2001년도 행정사무감사

행정기획위원회 회의록

성북구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 재무국(재무과·세무1과·세무2과·지적과)

일  시 : 2001년6월18일(월) 오전10시
장  소 : 구청행정사무감사장

(10시04분 감사개시)

○위원장 윤갑수   자리를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행정사무감사 수감을 위해 이자리에 참석해주신 정현식재무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행정기획위원회 위원장 윤갑수위원입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36조 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성북구의회 행정기획위원회 소관 재무국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이어서 피감사부서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관계 공무원은 성북구 행정사무감사를 함에 있어서 증언을 할 때 허위증언을 하게 되면 제36조제5항 및 동법시행령 제17조의4, 제5항의 규정에 의거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정현식 재무국장님과 관계공무원은 자리에서 일어나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선서가 끝난후 선서문에 서명날인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국장 정현식   (선서)
○위원장 윤갑수   다음은 재무국 소관 업무에 관한 업무보고가 있겠습니다. 업무보고는 시간절약을 위해 간단명료하게 해주기 바랍니다. 재무국장님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국장 정현식   재무국장 정현식입니다. 존경하는 윤갑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오늘 성북구의회 제1차 정례회의 행정사무감사에 즈음한 소관 업무현황을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보고에 앞서 그동안 위원님 여러분께서 아낌없는 지도 편달과 성의를 다하신 생산적 협조와 성원을 보내주신데 대하여 이자리를 빌어서 다시한번 머리숙여 깊이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준비된 자료에 따라서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위원장 윤갑수   정현식 재무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위원님들의 질의와 집행부 답변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집행부 관계자께서는 성실하고 양심에 따라서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진솔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감사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오늘의 감사진행 방법 및 순서는 감사계획에 의거 실시하되 질의 답변 방법은 일문일답으로 하고 필요에 따라 보충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국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하기 전에 감사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먼저 자료제출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필요한 자료가 있으시면 요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성진위원님
홍성진위원   홍성진위원입니다. 제출된 자료에 보면 2000년도10윌11일부터 24일까지 내부감사를 재무과에 실시한 것이 적이 있었는데요, 재무과 업무 전반에 대해서 국공유재산 및 변상금 체납에 대해서 22건, 신분상조치, 재정상조치 이런 감사를 실시한 있었죠? 2000년도 10월달에 내부감사가 있었는데 거기에 대해서 자료 구체적으로 대장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세무1과하고 2과의 경우에는 2000년도 8월28일부터 9월2일까지 감사가 있었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떤 결과가 나왔는지 처분내용에 대해서 대장 원본으로 보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공유재산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있습니까?
○재무국장 정현식   예. 하고있습니다.
홍성진위원   공유재산심의 위원회 관련 회의록 있으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윤갑수   박덕기위원님.
박덕기위원   거기에 첨가해서 원장을  해주시고요, 금년 들어서 국공유지 변상금이라든지 지가에서 지가를 내는데 영세민들이 내지 않고 그러면 거기에 가산금액이 붙는데 그 현황을 원장을 보여주기 바랍니다. 내지 않으면 15% 이자를 받는데 요새는 바뀌어졌습니까 그대로 15% 받고 있습니까? 그  원장 좀 주십시오.
○재무과장 박경호   그 원장보다는 많은 분량이라서 전산처리되기 때문에 원장이라고 별도의 장부보다는
박덕기위원   안 낸 사람 장부만 갖다주세요.
○재무과장 박경호   아까 저희 국장님 보고 드린 자료에 보면 국공유재산 변상금에 대한 체납현황이 나와 있습니다. 총 1만1,795건 96억원이 현재 체납액입니다.
박덕기위원   특히 영세민들 재개발하는 중에서 영세민들이 장부 조금만
○재무과장 박경호   이게 거의 다입니다. 장부가 별도로 있는 것이 아니고 전산처리가 되고 있기 때문에 그때그때 민원인들이 납부를 희망할 때 연체료를 계산해서 고지서를 발급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서 수시로 조정을 하기 때문에
박덕기위원   고지서 발급 장부는 있을 것 아닙니까?
○재무과장 박경호   건건별로 있으니까  수만 건이 되죠. 보여드리겠습니다.
박덕기위원   일부만 갖고 오세요.
○위원장 윤갑수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승로위원님
이승로위원   이승로위원입니다. 2000년10월 아까 홍성진 위원님이 얘기했듯이 자체감사 중에 96년부터 2000년10월까지 시효소멸로 인한 건수와 금액 그리고 당시 재산압류 조치를 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여기에서 소멸됐던 손실됐던 금액이 별도로 분류돼 있으면 그것까지 해 주십시오.
○재무과장 박경호   이승로위원님, 지금 자료요구하신 것이 국공유재산에 관한 변상금건만 말씀하십니까?
이승로위원   예.
○위원장 윤갑수   또 자료제출 요구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김동은위원님.
김동은위원   김동은위원입니다. 신발생 무허가 건축물 및 임시가설 건축물에 대한 지방세 과세 누락된 현황있죠? 그것 좀 제시해 주시겠습니까? 그 다음에 우편물 취급한 계약 체결한 것 있죠 근간에, 세무1, 2과 계약서를 제시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세무1과에 등록세 부과처분취소 행정소송 건이 있을 겁니다. 그것 하나하고 종합토지세 부과처분취소에 따른 오영숙 두 건에 대한 사항 진행사항 서류를 제시해 주시겠어요?
○세무1과장 김민구   등록세는
김동은위원   등록세 부과처분은 구광실업 것이요. 이상입니다.
문경주위원   종전에 김동은위원님의 우편물취급 계약서 사본은 2000년도 것하고 같이 갖다 주시고요,
○재무과장 박경호   계약서요?
문경주위원   세무 1, 2과
○세무1과장 김민구   2000년도에는 계약이 없었습니다.
문경주위원   2000년도는 계약 없이 그냥 했습니까?
○세무1과장 김민구   예.
문경주위원   없으면 놔두시고, 지방세 체납 급료압류 명단 있죠. 급료를 압류한 명단 그것 좀 제출해 주시죠.
○세무1과장 김민구   명단은 곤란합니다.
문경주위원   여기서 참고로 볼테니까 12명이죠?
○세무1과장 김민구   명단 보여드릴 수 있죠.
문경주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갑수   자료 요구 다 하셨습니까?
이승로위원   추가로 하겠습니다. 세무1과에 전년도 자체감사결과 지방세 취득세를 부과하지 않는 사례가 7건인가 있죠? 사유하고 현재 조치사항
○세무1과장 김민구   내부 감사가 있고
이승로위원   자체감사요. 세무2과도 마찬가지입니다. 2과도 본위원이 알기로는 5건, 6건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사유하고 현재 조치사항 여기에 따른 손실금액이 있다면 손실금액에 대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를 별도로 만드시지 말고 원장을 갖다 주세요. 여기서 열람을 할게요. 불편하시니까,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갑수   자료요구 다 하셨습니까? 없으시면 집행부의 자료준비를 위하여 약20분간 감사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약 20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0시31분 감사중지)

               (11시00분 감사계속)

○위원장 윤갑수   자리를 정돈하여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실시를 선언합니다.
  그러면 재무국소관 업무에 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덕기위원님,
박덕기위원   아까 대장을 보자는데 아직 준비 안되었습니까? 한번 참조하는데 20분동안 가져오는 시간이 걸리나요? 한가지만 묻겠습니다. 왜 그러느냐하면 저희동네도 재개발을 많이 하고 있어서 특히 달동네 국유지, 시유지 이런 공유지분을 가지고 살던 사람들이 재개발에 의해서 나간 사람은 나은데 조합원으로 등록을 해서 영세아파트 하나 해 볼까 하고 있던 사람들이 부당한 건축이 땅 값을 이렇게 내다 보니까 제대로 제날짜를 못지켜가지고 날짜 기한이 지나니까 변상금에 대한 이자율이 15%정도 높여주니까 지금 은행 금리만 하더라도 7%, 8% 내려왔는데 아직도 구태의연하게 영세민들 가장 가난한 사람들 국유지, 시유지로 10년, 20년 살던 사람들한테 15%의 고이율을 붙 여서 이렇게 한다는 것은 너무도 잘못된 처사가 아니냐, 물론 우리 성북구뿐만 아니라 서울시내 전체, 국가적인 문제로 회피를 할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만이 할 수 없어서 상부에 지시해서 그렇게 한다지만 예를 들어 이런 중요한 문제를 무슨 홍보대책이라든지 무슨 선전할 자료 같으면 구청장이 나서든지 누가 나서서 벌써 금리 내렸는지 몰라요. 그런데 그런일이 아니고 약자들, 영세민들, 서민들에 대한 이런 것이기 때문에 위로 핑계만 대고서 이런 결과가 나지않았는가 이것은 글자 그대로 가렴주구가 아닌가, 거기에 대해서 국장님이 답변을 해 주시고 또 서울시내 구청장과 협의를 했다든가 국장님들이 협의를 해서 금리인하를 하자고 해서 어떠한 조치를 한 그러한 근거가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15% 이율이 대개 14. 몇 %, 13. 몇 % 이렇게 올라갔는데 그때 다른 금리도 금융기관의 금리가 13%, 12%일 때 15%였었는데 지금 아직도 그 이율을 받고 또 언제까지 받을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국장 정현식  박덕기위원님께서 재개발사업추진시 거주하시는 영세민이 참으로 딱한 실정을 말씀하시면서 이런 어려운 실정을 사회적 약자이기 때문에 돕는 노력이 소홀하지 않느냐 이런 요지의 말씀으로 생각을 합니다. 저희들 역시 구정의 기초는 결국 서민을 덜 힘들게 살아가시도록 돕는 데 있다는 것을 잘 알기 때문에 그런 법령의 제한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문제를 지적해서 저희들이 세 번이나 중앙정부에 건의를 했고 건의한 내용에 따라서 일부는 완화가 되어서 우리 성북구가 주도적으로 이 제도개혁에 앞장섰다는 말씀을 올리고 부분 적으로 아직 안된 것도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세 번이나 올렸습니다. 올려서 많이 개선이 된 것이 현 수준이다.
박덕기위원   세 번 올린 서류를 복사해서 주십시오.
○재무국장 정현식  네. 있습니다.
박덕기위원   현재는 금리가 몇%죠?
○재무과장 박경호   지금 박위원님이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 보충설명을 드리면 변상금에 대한 연체료 건은 일반은행이자 하고 개념을 달리하는 시각입니다. 왜냐하면 국법질서를 준수하지 않은 차원에서 남의 토지를 무단으로 점유했다는, 물론 박위원님이 지적하신대로 영세민들이 주로 그런 경우인데 정부의 시각은 그런 차원이기 때문에 연체요율이 일반시중은행 금리하고 비슷하게 인하가 되지않는 그러한 원인이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박덕기위원   될 가망성은 없습니까?
○재무과장 박경호  지금 저희들은 계속 올리고는 있는데 국가의 입장에서는 전혀 요지부동입니다. 그런데 매각대금에 대한 요율은 인하가 되었습니다.
박덕기위원   몇 %에서 몇 %가 되었습니까?
○재무과장 박경호   과거에 재개발지역이 10년이었던 것이 20년으로 연장이 되었습니다.
박덕기위원   세율은 얼마로 되었습니까?
○재무과장 박경호   연 8%였던 것이 연5%로 인하가 되었습니다. 일상적인 것에 대해서는 시중금리수준으로 인하가 되는 추세인데 변상금이나 연체료에 대한 부분은 없습니다.
박덕기위원   사실은 변상금자체가 옛날영세민들이 20년 30년 살때부터 이렇게 했으면 좋은데 살게 두었다가 한꺼번에 몇 년 밀린 것을  내서 몇백만원씩 된 것 아닙니까? 그렇게 해 놓고 세금을 안낸다고 해서 이율도 이렇게 15%한다는 것은
○재무과장 박경호   그것은 업무처리과정에서 사실상 문제점은 있습니다만 과거에 자치단체 개념이 확립이 되기 전에는 사실 재산관리부분에 대해서 소홀했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거의 방치상태로까지 운영이 되어 오던 것을 최근에 국공유재산관리에 대한 중요도가 다시 부각이 되면서 저희 구 같은 경우에는 95년부터 소급부과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이전에는 변상금 부과조치라든가 어떤 제재조치가 특별히 이루어진 것이 없었죠. 그렇다 보니까 주민들 입장에서는 일시에 5년치가 소급부과 되니까 부담스럽기는 할 것입니다.
○위원장 윤갑수   이승로위원님
이승로위원   방금 우리 재무과장님이 말씀하시기를 변상금의 성격은 일반은행금리와 달리 과중해서 추징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렇다면 변상금 납부자들께서 사전에 이렇게 과중한 많은 부담을 안기 이전에 그런 충분한 채권확보라든가 여러 가지 방법에 의해서 사전에 완화시킬 수 있는 그런 방법도 있었을텐데 전년도 감사자료를 보면 무려 14,000건에서 122억이라는 이 엄청난 많은 금액이 아무런 조치를 안해 놨거든요. 이것은 이 변상금에 대해서는 당연히 어떤 재산압류조치라든가 이런 채권확보의 그런 상응조치를 충분히 했어야 하겠죠. 그런데 채권확보를 안함으로 인해서 여기에서 또한 시효소멸된 이런 금액은 없었는지.
○재무과장 박경호   답변드리겠습니다. 모두에 국장님께서 업무보고드린 6페이지를 보면 저희들 국공유재산 재산압류건수가 476건에 23억 9,600만원이 압류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건수가 총건수에 비해서 저조한 것은 대부분 이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국공유재산을 점유하고 있는 사람들이 저소득층이다 보니까 압류할 재산 자체가 별로없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재산압류하는데 어려움이 있고요, 말씀하신대로 왜 변상금을 일시에 부과함으로 인해서 이렇게 주민부담을 가중시켰느냐 하는 지적 해주셨는데 일리있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박위원님이 질문하셨을 때 답변해 드렸듯이 과거에는 변상금에 대한 개념을 별로 자치단체에서 중요도를 갖고 있지 않다가 최근에 와서 5년치를 소급부과를 하면서 근래에 와서는 주민들의 부담이 덜한 대부계약체결을 하도록 저희들이 홍보도 하고 유도는 하고 있습니다만 저희 90여개에 대한 대부분 체납은 과거에 5년치 소급부과함으로써 발생된 그러한 체납액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도 저희들 나름대로는 민원인들한테 가급적 변상금에 대한 부과 처분보다는 대부계약이  유리하니까 대부계약을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만 무지내지는 주민들의 어떤 개인들의 속사정이 있으신지 아직까지도 저희들이 만 족할만한 성과를 거두지 못하는 것도 사실입니다.
이승로위원   그러면 대부계약을 유도 한다고 그랬는데 현재 대부계약을 한 실정은 얼마나 있습니까?
○재무과장 박경호   금년도에 대부계약이 49건에 4,400만원 정도 부과를 했습니다.
이승로위원   %로 본다면 얼마나 될까요?
○재무과장 박경호   아주 미미한 실정이죠.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는 국공유지가 한4,000여건이 되는데도 불구하고 현재까지 4월말현재 49건만이 재산임대가 이루어졌다는 것은 굉장히 미미하다고 볼 수 있죠.
이승로위원   변상금도 시효소멸되는 경우가 있습니까?
○재무과장 박경호   현재까지는 아까 자료 요구때문에 저희들 나름대로 서류를 조사를 해 보니까 현재까지는 저희들이 시효소멸로 인한 결손처분은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중앙정부에서 유권해석 내려오기를 중간, 중간에 납입고지를 했을때는 시효중단 효과가 있기 때문에 시효소멸이 아니다라는 유권해석이 저희들한테 시달이 되어 있습니다.
이승로위원   중간에 고지한 그날부터
○재무과장 박경호   시효가 중단이 된다는 얘기죠.
이승로위원   연장이 된다는 것이죠?
○재무과장 박경호   네. 그래서 저희들이 매년 정기적으로 체납독촉을 한다는 자체의행위가 납입고지의 행위이기 때문에 아직 까지는 저희들이 시효소멸로 인한 결손처분을 한 것은 없습니다.
이승로위원   그러면 5년치 소급해서 징수를 하는데 예를 들어서 2000년도에 고지서를 보냈어요. 그러면 2001년도 가서 5년 소급이 그대로 유효한가요?
○재무과장 박경호   그 말씀은 5년 소급했다는 것은 지금까지 변상금 부과를 안하다가 최근에 저희들이 부과를 하면서 부과 시점부터 5년을 소급해서 부과를 했다는 말 씀이죠. 그러니까 전년도 2000년도의 변상금이 95년도분까지 소급부과된 대상건에 대해서는 금년도 부과를 할 때는 작년도에 부과한 시점에서부터 현재까지 시점, 그러니까 1년치만 부과를 하고 있죠. 관리가 되지 않았던 토지가 새로 발견됨으로 인해서 부과를 할때는 5년간 점유한 사실이 명확하기 때문에 채권 유효기간인 5년까지 소급부과를 한다는 그런 말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승로위원   신발생으로 발췌를 해 냈는데 그것은 5년치 소급을 한다는 것 아닙니까?
○재무과장 박경호   네. 새롭게 발견된 재산이요.
이승로위원   그러니까 그것은 계속 유효한 것이고,
○재무과장 박경호   매년 그 이후는 한번 5년 소급 부과된 이후는 매년 1년치만 부과가 되고 있죠. 정기적으로..
이승로위원   정기적으로 1년치하고 그러면 새로 소급해서 5년 신발생으로  찾아낸 것 중에는 계속 1년치로 부과하시고 그 이후에 그러니까 5년치 소급한 이후에는 다른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까?
○재무과장 박경호   그것은 일반 세금징수와 똑같은 식으로 저희들이 체납징수를 한다는 말씀으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고요 재산이 있다든지 그러면 압류조치까지 병행해서 취하고 있습니다.
이승로위원   그러면 전에 채권확보를 하지 않은 건에 대해서 별도 재산추적이나 다른 것을 찾아서 압류조치한 그런 사례들은 많이 있어요?
○재무과장 박경호   저희들은 계속 재산추적을 하고 있습니다. 체납액이 아까 보고드린대로 96억 가량이나 되기 때문에 물론 저소득층이라 어려움은 있습니다만 저희들 나름대로는 채권확보를 위해서 계속적으로 재산 조회를 하고는 있습니다만 발견되는 재산이 없기 때문에 실적은 저조합니다. 그러나 향후에도 매년 저희들 나름대로는 체납건수에 대해서 재산추적을 해서 발견되는 즉시 즉시 압류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이승로위원   96억이라고 하셨는데 자체 감사자료는 120억 이상으로 나와 있거든요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재무과장 박경호   오늘 업무보고 한 자료말씀이십니까? 작년 자료 말씀하시죠?
이승로위원   네.
○재무과장 박경호   그것은 매년 변동사항이 있죠. 왜냐하면 체납이라는 것은 정기적으로 부과한 금액에 대한 체납되는 것이 누증이 되고 누적이 되니까 수치가 일치가 될 수는 없습니다. 또 그 사이 징수한 실적에 따라서 체납액이 감소할 수도 있고요,
이승로위원   네. 그러면 이것이 전년도 12월전이거든요. 그러면 그 사이에 많이 징수가 됐다라고도 봐야겠네요?
○재무과장 박경호   네. 그렇죠.
이승로위원   금년도 과장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4월 언제까지 자료죠?
○재무과장 박경호   지금 제가 보고드리는 것은 4월말 현재의 자료고요, 지금 현재까지 변상금과징은 국장님 업무보고드린 5페이지에 보시면 4월 현재까지 8억 4,300만원을 징수를 했습니다. 저희 연간 목표가 17억 9,600만원인데 현재까지 진도율이 약 47%니까 연말까지는 목표대비 달성이 가능하리 라고 봅니다.
이승로위원   변상금에 대해서 징수율이 떨어지는 것은 왜 그럴까요?
○재무과장 박경호   다른 이유는 없고요 지금까지 말씀드린대로 대부분 국공유지를 점유하고 있는 분들이 재개발지역내지는 아니면 통칭 우리들이 달동네라고 저소득층 거주지역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납부할 여력들이 없는 것이 원인이 되겠죠.
이승로위원   그런 점유부분들을 점유주들이 그것을 매입할 그럴 의사를 표시하는 분들이 있습니까?
○재무과장 박경호   많이 있습니다. 지금 대부분 저희들이 재산매각수입이라고 목표가 잡혀있는 것이 바로 그런 부분들입니다. 기 변상금이 부과된 것을 매각을 희망하는 분들도 많고 또 재개발지역내이기 때문에 재개발 추진을 매입을 해야 되니까 그래서 매입을 희망하는 분들이 있는데 금년도 저희들 매입 목표액이 39억입니다. 한 40억 가량을 금년도에 매각을 할 목표로 하고 있고 현재까지도 4월말 현재 1,657건에 29억원어치를 매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승로위원   그러면 금년도 징수한 금액이 아까 8억 4,300이라고 그랬죠?
○재무과장 박경호   변상금에 대한 것만 요.
이승로위원   그런데 변상금을 현재 징수한 실적이 매달한 대상자들도 포함이 되겠죠?
○재무과장 박경호   그렇죠.
이승로위원   거의 그런 부분이겠네요?
○재무과장 박경호   매일 현계에 의해서 수납된 것이 현황에 나오고 있죠. 매달,
이승로위원   끝으로 보통 무단점유한 부분을 이렇게 찾아내는 경우 어떻게 찾아냅니까? 이것을, 동사무소에서 발췌을 합니까?
○재무과장 박경호   동사무소에서는 거의 기대를 못하고 있고요 시의 전산프로그램에 의해서 시유 재산의 현황들이 전부다 자료가 지금 축적이 되어 있습니다. 그 자료를 실태조사를 해서 실제 누가 점유했는지 아직까지 저희들이 발굴을 해서 현장조사를  구에서 직접 하고 있습니다.
이승로위원   재무과에서요?
○재무과장 박경호   네. 물론 지적과에 협조를 받고 있습니다.
이승로위원   본위원이 생각할때에는 혹시 이런 변상금에 관련된 체납사례들이 행여 계속 이어지는 선거로 인해서 주민들에게 방치해 두는 그런 사례있지 않느냐 하는 주변들의 의견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응당히 징수해야 할 세입에서는 어떠한 상응적 조치를 해 놔야 하겠죠. 특히 지금 각 동사무소에 동 기능전환에 대해서 인력은 한정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구에서 많이 흡수를 해서. 구에서 이런 세금부분에 대해서 각별히 많이 신경을 써 줬으면 하는 생각이에요.
○재무과장 박경호   알겠습니다. 이위원님이 당부하신대로 말씀드리면 변상금에 대한 징수관계는 일반 불법행위에 대한 단속행위하고는 다르기 때문에 절대 정치적인 영향에 의해서 업무처리하는데 변경이라든지 변동할 수가 없다는 것을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승로위원   지역에 가면 구민들께서 형평에 어긋나는 누구는 어떻게 했는데 도로에 약간 점유하는 부분이다, 지금. 이런 증설하다 보면 약간 점유하는 부분도 물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엄격하게 다스리면서 국공유지를 이렇게 많이 점유하는데도 세금을 부과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이냐, 주민들 의 불만도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잘 하셔서 세금부과에 많이 신경써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갑수   국공유지 사용료징수에 대해 보충질문 받겠습니다. 박덕기위원님,
박덕기위원   여기 보니까 매각대금 연체이자를 15%, 연10% 인하 조치해 달라 이렇게 건의를 했는데 그 답변이 어떻게 왔습니까? 답변 온 사항이 하나도 없습니까?
○재무과장 박경호   묵묵부답이죠.
박덕기위원   촉구를 했습니까?
○재무과장 박경호   지금 저희가 건의를 해서 물론 개선이 되었다고 단언드리기는 어렵겠습니다만 어쨌든 3차의 건의에 의해서 지금 연체이율은 변경이 되지는 않았지만 분납이자가 8%에서 5%로 재개발 지역은 완화가 되었고 매각 기간도 분납기간이 10년에서 20년으로 연장이 되는등 여러 가지 변화는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후에 연체료에 대한 15%에 대한 변화는 아직까지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박덕기위원   그런데 변상금도 분납을 예를 들어서 300백만원 한꺼번에 내기가 힘드니까 분납으로 해라 하는데 1년에 몇번 분납을 해 주고 있습니까?
○재무과장 박경호   지금 3년까지 분납이가능합니다.
박덕기위원   그러면 5년치를 3년씩 쪼개내도 됩니까?
○재무과장 박경호   저희들이 부과했을때의 기준금액을 가지고 3년분납을 신청하면 분납조치해 드린다는 것입니다.
  5년치라는 것은 소급부과했을 때나 나올 수 있는 얘기지 통상, 일상적으로 부과하는 것은 1년치만 정기적으로 부과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는 5년치 소급부과라는 것이 신규재산을 제외하고는 있을 수가 없겠죠.
박덕기위원   그리고 10년 이상 계속 점유자 및 일시불로 내는 사람들, 10년이상인 사람들 20% 할인조치해준다고 그랬는데 그 혜택 본 사람이 많습니까? 우리 구에서.
○재무과장 박경호   옛날 규정인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는 그런 규정이 없습니다. 그런 사례가 없었던 것 같습니다. 10년치 정도를 납부할만한 재력있는 분들이 별로 없죠. 일시에 납부하기에는 워낙 부담이 크니까요.
박덕기위원   알았습니다.
○위원장 윤갑수   이승로위원님.
이승로위원   변상금에 대해서 만약 매각을 하게 되면, 그러니까 현재 점유자가 매입하게 되면 그것은 지금까지 체납됐던 것을 일시불로 무조건 받아들이겠네요?
○재무과장 박경호   그렇죠.
이승로위원   그것은 분할해 내겠다, 그런,
○재무과장 박경호   그런 기준은 없습니다. 일단 계약이 체결되기 위해서는 변상금은 완납돼야 되니까요.
이승로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윤갑수   사용료문제에 대해서 보충질의 있습니까?
  없으면 위원장이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도 익히 잘알고 계시겠습니다마는 사용료를 대별해서 대부료와 변상금으로 구분되는데 사용료는 사전에 계약을 해서 미리 사용료를 내고 합법적으로 점유하는 경우가 해당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 변상금은 사전에 계약을 하지 않은 경우나 불법이기 때문에 계약을 하고싶어도 하지 못하는 경우가 해당되겠죠. 예를 들어서 불법 건축물을 점유하고 있는 자는 우리 구에다 대부계약 요청을 해도 대부계약을 체결할 수 없겠죠? 어떻습니까?
○재무과장 박경호   할 수 있습니다.
○위원장 윤갑수   불법점유자인데 대부계약 할 수 있어요?
○재무과장 박경호   무허가 건축물이라는 개념이 신발생무허가건물의 개념이 있을 것이고요,
○위원장 윤갑수   제가 지적한 것은 그런 뜻이 아니고 무허가건물이라도 동사무소에 관리대장이 있어가지고 기준년도 이전에 발생한 것은 합법적인 건물로 인정을 해주기 때문에 그런 경우는 대부계약이 가능하겠지만 불법건축물에 대해서도 대부계약이 가능하냐 이말입니다.
○재무과장 박경호   그것은 불가능합니다. 왜냐하면 신발생무허가건물은 당연히 철거가 원칙이기 때문에 대부계약을 체결해 줄 수 없죠.
○위원장 윤갑수   한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국유지나 시유지를 사용료를 받아주거나 또는 매각을 했을 경우에 매각수수료나 사용료 징수수수료가 공히 30%씩 대행수수료를 받고 있습니까? 수수료 요율이 어떻게 되죠?
  국유재산이나 서울시재산에 대해서 사용료를 징수해주거나 매각을 해서 수입됐을  때 대행수수료가 몇%씩 받는 거예요?,
○재무과장 박경호   변상금 부과했을때에 대한 저희들 귀속금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매각일 경우에는 국유지인 경우에 13.3%를 저희들이 받고 있고, 시유지는 30%입니다. 변상금은 지금 국유지는 40%, 시유지는 30% 똑같습니다.
○위원장 윤갑수   그와 관련된 질의를 하겠습니다.
  재개발사업을 함에 있어서 관리처분 직후에 불하, 매각을 하고 있죠? 그런 경우에도 국유지나 시유지 공히 사용료수입에 대한 수수료, 매각수입에 대한 수수료를 받고 있습니까?
○재무과장 박경호   똑같습니다.
○위원장 윤갑수   빠진 것 없이 다 받고 있어요?
○재무과장 박경호   네.
○위원장 윤갑수   나중에 확인해 보도록 하겠고요,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변상금에 대한 개념정립이 우리 관하고 점유자하고 좀 틀린 것 같습니다.
  변상금을 부과하게 된 동기가 변상금을 꼭 받겠다는 취지에서 발단된 것이 아니고 시효취득을 예방하기 위해서 발단이 되었던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점유자들은 불법이라는 개념이 희박하고 관에서 불법으로 주장하는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불쾌하게 생각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또한 점유자들은 점유할 당시에 지목이 임야상태로 돼있는 것을 택지개발을 정부나 관에서 해서 여기다 점유하고 했던 것이 아니고 그야말로 야생의 땅 그 자체에 해가지고 사실은 여기에 집을 짓고 사셨던 것이지, 등기이전만 안했던 것이지 실질적인 내용으로는 그냥 줬던 것이나 다름 없었고 그것을 또 집을 짓기 위해서 터를 닦고 개발을 해서 집을 지어서 사용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사용료가 과다하고 또 재개발등으로 해서 매각할 때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해서 매각하는 것에 대한 불만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 이유중의 하나는 개발 자체를 해왔었고 또 그동안 변상금을 포함한 사용료를 잘내고 왔다면 공시지가 기준으로 한 산출된 매각대금에서 그동안 냈던 변상금 또 개발에 기여했던 이런 부분을 고려해서 좀 할인해 줄 수 있는 제도를 강구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재무과장 박경호   글쎄요,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저희가 지금 국공유지 관리하는 것은 전부다 국가에서 정한 법에 의해서 처리하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사견에 불과할 뿐이고, 현재까지 재산관리부분에 있어서는 다른 부분보다는 좀 소홀했던 점은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범법에 대한 시민의식도 국가땅이라도 내가 먼저 점유하면 내땅처럼 사용해왔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한 것을 진작에 그러한 부분에 대한 것을 정리해 나간다든지 어떤 대안이 마련됐었다면 현재에 와서 큰 문제가 없겠습니다마는 최근에 와서 소급부과를 함으로 해서 문제가 발생됐고요, 그리고 재개발지역내도 국가정책에 의해서 부동산투기를 억제하는 정책으로 과거에 공시지가로 매각하던 것을 감정평가에 의해서 매각함으로 인해가지고 국공유지 점유한 무허가건물 거주하고 있는 저소득층들이 많은 부담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지금 국가정책방향에 의해서 결정된 부분이기 때문에 재무과장 입장에서 그부분에 대한 것을 문제제기를 하기에는 좀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윤갑수   특히 우리 성북구는 어느 구보다도 재개발이 많습니다. 우리 구에서도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건의사항을 내고있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마는 종합적으로 다시 검토해서 국가에 어떤 좋은 건의사항을 금년에도 다시한번 제출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사용료에 대해서 보충질의 있습니까? 홍성진위원님.
홍성진위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매년 공유재산 관리실태에 대해서 조사를 하고 있습니까?
○재무과장 박경호   전재산을 조사를 하는 것은 아니고요, 시에서 전산처리에 의해서 대상토지를 저희들한테 시달해줍니다.
홍성진위원   해당되는 토지에 대해서만 조사를 하고있는 건가요?
○재무과장 박경호   그렇죠.
홍성진위원   원래는 매년 정기적으로 조사를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재무과장 박경호   지금까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점유실태가 조사파악이 다 돼있기 때문에 특별하게 본인이 건물을 소멸시켰다든지 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현상황에서는 대부계약체결때를 제외하고는 현장에 나가볼 필요가 크지 않기 때문에 안하고 있습니다.
홍성진위원   아까도 위원장님이 질의하셨지만 민원이 누적돼가지고 나중에 불만이 누적되기 보다는 사전에 압류조사라든가 실태조사를 통해서 불법행위자들에게 통보해 해줄 의무가 있지 않습니까? 재무과에서.
○재무과장 박경호   과거에는 그런 부분이 자료가 축적이 안돼있고 누락돼있는 재산들이 많았는데 저희들이 지금 관리하고 있는 국공유지는 대부분이 실태파악이 돼있기 때문에 저희들 나름대로 조사소홀로 인한 민원발생 여지는 거의 없습니다.
홍성진위원   변상금 부과하고 나서의 관리실태인데요, 지난번 2000년10월달에 자체감사한 결과에 따르면 95년도부터 국공유재산 변상금 체납금 113건 25억2,000만원에 대해서는 압류조치가 되었는데 2000년도 10월 감사일 현재까지 압류조치는 25억밖에 되지 않았고 국공유재산 체납변상금은 14,000건 122억원에 대해서는 전혀 재산소유 여부에 대한 확인절차라거나 재산압류조치가 돼있지 않았다고 돼있습니다. 현재 이게 어떻게 조치가 되었는지,
○재무과장 박경호   저희들 업무량 때문에 물론 만족할만큼 재산압류라든지 재산조사가 이루어지지는 않고 있습니다마는 지적된대로 사실입니다. 저희들이 매년 재산조회를 계속 함으로 인해서 추가재산이 발견되면 압류조치를 하는 그런 실정입니다. 미흡한 부분은 인정합니다.
홍성진위원   현재도 대다수 변상금 부과받은 민원인들이 자신의 잘못이라기 보다는 제도적인 불평등때문에 자기네들이 당하고있다고 생각하고있기 때문에 확실하게 국공유지에 대해서 무단점유하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변상금이 부과되고 변상금을 납부하지 않을 때는 압류가 된다는 사실을 지속적으로 알려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변상금 부과만 해놓고 압류하지 않으면 민원인들이 오해를 할 소지가 있기 때문에 이런 사례가 발생하지 않았으면 좋겠고요, 잠시 후에 질의하겠습니다.
○재무과장 박경호   알겠습니다.
○위원장 윤갑수   다른 질의 부탁드리겠습니다. 문경주위원님.
문경주위원   문경주위원입니다.
아까 김동은위원님이 자료요구한 것이 신발생 무허가건축물 및 임시가설건축물에 대한 지방세 과세 부과관계인데,
○세무1과장 김민구   감사 지적사항 말씀이십니까?
문경주위원   네.
○세무1과장 김민구   지금 김동은위원님말씀하신 것하고 이승로위원님 말씀하신 것하고 홍성진위원님 말씀하신 게 감사지적인데 그것은  지금 저희가 발췌하고 있습니다. 담당별로 쪼개있기 때문에.
문경주위원   그리고 세무2과에 우편물취급계약서 사본 가져오라고 했는데 일부분 만 가져온 것 같은데 앞면도 같이 제출해 주시고, 그리고 금년도 것이,
○세무2과장 기세호   세무2과는 체납건수가 상당히, 20만건 가까이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우편물이 사실 1과보다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과거부터 쭉 과단위로 우편물취급소와 계약을 해서 취급해 왔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제가 일반적으로 업무를 개선한다고 할까, 단가계약이라는 것이 구청장이 하게 돼있고 연초에 각 모든 분야에서 한다면 어느 한 파트에서 수합해서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과장명의로 계약이 돼있었기 때문에 제가 99년도말에 와서 2000년도에 바로 못했고 2001년도에 바로 잡고자 해서 그것을 공식적인 계약을 구청장명의로 하려고 조치를 하던 차에 민원봉사과에서 청장명의로 된 계약서가 있어가지고 원래는 거기에 준해서 합니다. 그 내용을 보시면 2001년도에 민원봉사과에서 한 내용이 상당히 상세하게 돼있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까지 해오던 것 한 장 드린 것을 보면 요약돼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별도로 과장명의로 청장님이 단가계약이 돼있는 업소하고 중간에 또 과장이 별도로 계약을 한다는 것은 이치가 맞지 않다고 생각해서 봉사과계약에 준해서 업무를 처리하고 있습니다.
문경주위원   본위원도 이번에 감사자료를 요구하고서 일반 계약관계라든가 모든 계약관계는 일원화해야 한다고 생각해봤습니다. 어제도 자료를 받았는데 여기 보면 구청장명의로 현재 계약이 돼있고 단, 거기에 대해서 세부내용이 명시돼 있지 않았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편물을 전체적으로 수합해서 계약한다든지 아니면 과를 지정해서 한다든지 명시돼있지 않고 민원감사담당관하고 재무과가 따로 따로 계약이 체결돼있고, 또 오늘 받아본 자료에 의하면 세무1과는 1과장 명의로 현재 계약이 돼있습니다. 그래서 국장님한테 질문하겠습니다. 과연 이러한 계약이 내부규정이 일원화 돼있지 않아가지고 각 과별로 혼선을 가져올 수도 있는 것이고  때에 따라서는 어떤 계약관계에 있어서 착오도 유발할 수 있는 그런 소지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앞으로 이와같은 문제점에 대한 개선에, 지금 세무2과장님이 말씀하신 것과 마찬가지로 일원화시킬 수 있는 용의가 있는지 답변해주세요 .
○재무국장 정현식   문경주위원님께서 우편물발송체계 일원화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기본적으로 문서발송체계는 문서발송총괄과에서 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견해는 전적으로 동감입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우편료 예산반영이 각 부서별로 책정돼 있기 때문에 각 부서장이 현실에 맞게 취급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해보면서, 또 우편발송은 잘 아시다시피 업무자체가 담당자 전결이기 때문에 그렇게 심도있게 연구한 일은 없지만 제가 한 20 수년전에 문서발송중앙기관의 주무계장을 할 때 통합관리체계를 확립한 기억이 나서 말씀드립니다. 기본적으로는 통합관리가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현행, 특히 세무관련 고지서는 책임문제가 매우 중합니다. 예를 들어서 부과고지를 받지 않았다고 할 때 송사문제가 제기될 수도 있고 해서 책임행정구현이라는 측면에서 소관부서장이 개별적으로 한 경우가 있을 것이고 또 그 경우 일응 그것 또한 현실적으로는 별 문제가 없다고 보지만 장기적으로는 문서발송은 역시 통합관리하는 것이 맞다 이런 소신을 갖고있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문경주위원   그러면 세무2과의 우편물취급계약은 민원감사담당관실이 같이 계약체결됐다고 봐도 되겠습니까?
  네, 알겠고요, 조금 용어에 대해서 해석이 이해가 안돼서 그러는데, 시효하고 불납결손처분과 관련된 용어인데 시효하고 불납에 대해서 설명해주세요. 어떻게 보면 같은 용어인 것 같기도 하고요,
○세무1과장 김민구   시효소멸이라는 것은 재정시효가 5년입니다. 5년동안 어떤 납세의무가 있는 우리가 부과한 세금이 납부 안됐을 때 5년 이후에는 안내도 할 말이 없고 결손처분하는 게 시효결손이고, 불납결손은 5년이라는 기간에 구애받지 않고 오늘 부과했는데 내일이라도 어떤 업체가 망했다, 도저히 재산이 없기 때문에 세금을 받을 수 없다, 그럴 경우에 불납결손합니다. 불납결손하면 저희가 계속 관리를 해가지고 상속된 재산이 나타난다든가 또 숨겨놓은 재산이 나타난다든가 이럴 때는 다시 세금을 부과하는 이런 내용입니다. 그렇게 두가지로 구분이 되겠습니다.
문경주위원   불납이라고 하는 것은 시한이 없는 것이고 시효라고 하는 것은 5년이라는 시효가 있겠네요?
○세무1과장 김민구   예.
문경주위원   이해를 하겠습니다.
홍성진위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문경주위원님이 시효 및 불납결손처분에 대해서 질의하셨는데요, 지난번 2000년도 체납지방세와 세외수입금의 시효 및 불납결손처분액에 관한 결산내용을 보면 면허세가 2,137건에 5,300만원, 재산세 160건에 5,700만원, 종합토지세 630건에 8,000만원정도가 시효 및 불납결손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이것도 아까 과장님 말씀하신대로 불가피한 사항이라서 결손처분된 것인가요?
○세무1과장 김민구  홍성진위원님 말씀에 대해서 세무1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시효결손은 공무원이 게으름을 떨었든 어떻든 간에 날짜가 5년이 지나면 할 수 없는 겁니다. 그런 경우에 시효결손했고 분납결손은 조금 전에 문경주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에서 답변할 때 그 사항에 해당되는 것이 불납결손인데 저희가 불납결손한 이후에 계속 관리를 합니다. 최근에 2건 지방세 불납결손을 취소한 사항이 있습니다.
홍성진위원   본위원이 시효 및 불납결손처분액에 대해서 면허세하고 재산세하고 종토세만 얘기한 것은 차량이라든가 토지를 대상으로 한 과세에 있어 가지고는 납세고지를 하고 그리고 일정 기간이 지났을 때 최고 통촉을 보내고 그리고 나서도 그 사람들이 납세를 안 했을 때는 바로 압류 조치하든지 채권확보조치가 들어 갈 수 있는 과세대장이 있는 부분에 대해 가지고도 시효라든가 불납결손처분할 이유가 전혀 없단 말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면허세, 재산세, 종합토지세 같은 경우에 한 2억원 정도가 불납결손처분이 됐는데 2000년도 이 결산서를 보면, 왜 채권확보 조치를 할 수 있는 대상이 있는, 과세 대상이 있는 것에 대해서도 시효 및 불납결손처분이 되었는지 제대로 독촉기간이 종료되는 즉시에 채권확보 조치가 들어가지 않았기 때문에 이러한 현상이 발생한 것이 아닌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1과장 김민구  지금 말씀하신 그런 사항들이 있을 수 있고 우리가 시효결손은 숫자가 5년이라고 얽매여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말씀 드리고요. 불납결손은 저희가 어떤 절차를 다 밟아 가지고 절차를 밟을 필요도 없이 재산에 없는 것이 증명이 됐다던가 절차를 다 밟고 예를 들어서 압류를 해 가지고 배당을 받았는데 우리가 후순위기 때문에 세금을 얼마 환수 못한 경우, 나머지 재산 추적해 보니까 현재 조사한 바로는 재산이 없다고 판단됐을 때 이럴 때 불납결손합니다..
홍성진위원   차량 같은 경우 압류를 했을 때도 시효결손처분의 적용을 받습니까? 5년이 지났다 하더라도 그 차량에 대해서 압류가 되어 있으면 그 당사자가 폐차처분 시키는 시점에 압류를 해제시키기 위해서 구청을 찾아올 수밖에 없어요.
○세무2과장 기세호   세무2과장이 홍성진위원님 질문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차량의 경우에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물론 홍성진위원님 말씀대로 납기가 지나고 독촉이 끝나면 일괄압류라고 해서 요즘은 전산상으로 모든 차량 명부가 압류가 됩니다. 그런데 그 중에는 도난차량, 사고로 인했거나 사고로 인해 멸실 됐거나 또 이미 수년 전에 팔았는데 그 자동차 중매 과정에서 넘어가지 않고 자기 이름으로 그냥 남아있어서, 실제로 내 차는 아닌데, 차는 이미 인계를 했는데 내 이름으로 계속 나오는 것 그런 것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건들을 줄여나가고는 있습니다마는 그런 것에 대한 결손은 현재 행정자치부 지시에 의해서 경찰서에 도난차량으로 등록이 되어 있거나 통반장을 통해서 미소유차량으로 판명이 된 경우에는 자동차원부에는 이미 압류가 되어 있지만 사실상 돈을 받을 대상자가 사용했던 차량이 아니고 현재 차량의 행방도 없어졌다 이거죠. 그래서 앞으로도 세금을 부과하는 것을 중지하고 또 그렇게 압류되어 있는 것은 일단 풀고 말하자면 계수상으로만 가지고있어도 소용없으니까 일단 압류를 결손하는 것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치로 보면 압류가 되어 있는 것이 왜 불납결손할 수 있느냐 이렇게 의문을 가질 수 있는데 지금 수치상으로 엄청난 숫자의 자동차로 인한 체납 덩어리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정리하는 방안으로 말하자면 행정력을 낭비하는 요소를 줄이는 거죠. 그래서 행자부에서 많은 연구를 해 가지고 지침에 의해서 정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자동차 때문에는 불납결손이 나올 수밖에 없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홍성진위원   결과적으로 차량이나 부동산을 과세대상으로 한 지방세가 불납결손 됐을 때 과장님들 말씀대로 피치못할 사정도 있겠지만 최고기간 독촉기간 끝나고 나서 즉시 채권확보 조치가 안되어 가지고 결과적으로 불납결손된 사례도 없지 않겠죠?
○세무1과장 김민구   그런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홍성진위원   예. 알겠습니다.
문경주위원   거기에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시효결손에 관련해서 발생일로부터 무조건 5년입니까?
○세무1과장 김민구   예.
문경주위원   일반 소송 문제 같은 경우는 중간에 내용증명을 보냈다던가 독촉고지를 했다던가 그 시한부터 연장된다던가 그런 것이 없습니까?
○세무1과장 김민구   압류가 됐다던가 그럴 경우에는 압류물건은 확보하고 있으니까
문경주위원   그것은 시한에 관계 없겠 죠.
○세무1과장 김민구   그것은 관계 없는데, 이것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5년 넘었을 때 우리가 재산이 발견됐더라도
문경주위원   중간에 독촉고지를 했다 이런 얘기입니다.
○세무1과장 김민구   그것은 효과가 없습니다.
문경주위원   그것은 발생일로부터 무조건 5년입니까?
○세무1과장 김민구   예.
문경주위원   5년 이내에 법적 조치를 취해야 되겠네요?
○세무1과장 김민구   그렇죠. 그리고 하나 문제점은 종토세 같은 경우에 과세기준이 6월1일입니다. 10월16일부터 납기가 시작되거든요. 그리고 세금을 냈는가 안 냈는가 판정은 12월달쯤 됩니다. 그러면 6월1일하고 10월16일 사이에 토지를 팔고 어떤 처분으로 인해서 재산이 아무것도 없다 그러면 결손할 수밖에 없죠. 우리가 어떤 조치할 여유가 없는 거죠.
문경주위원   그런 경우는 불납결손으로 되겠네요.
○세무1과장 김민구   예. 압류할 물건도 없고 그러니까 바로 결손이 되고, 그리고 현재 재판계류 중이거나 압류가 진행중인 것은 사전압류를 하고 있습니다. 재산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종토세가 10월에 나오는데 재산세가 이 달 16일부터 아닙니까? 그래서 미리 압류를 하는 겁니다.
문경주위원   미리 압류해 놓는다면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그것은 불쾌하지 않겠어요?
○세무1과장 김민구   지금 압류물건이 경매가 진행중이니까, 이 사람이 16일이든 종토세가 나올 때든 세금을 못 낼 형편이 확실하니까 그 액수를 미리 사전에 파악해서 압류를 찾아낸다 이거죠.
문경주위원   확실하다는 심증은 우리 실무자가 판단에 의해서 합니까?
○세무1과장 김민구   그것은 상습체납을 했다던가 최근에 몇 년동안에 세금 나갔는데 세금도 안 내고 좋지 않은 경우에는 질이 안 좋다고 할까요, 그런 사람들에게는 더 여유 줄 필요 없으니까 그냥 압류하는 거예요. 지금 진행중인 재산에 대해서 압류를 해 놓는 겁니다.
문경주위원   요즘 금융기관에서 얘기하는 불량거래자와 같은 유형으로 보면 됩니까?
○세무1과장 김민구   그렇죠.
○위원장 윤갑수   위원장이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재정시효중의 하나인 조세시효는 그때그때 고지서를 발급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5년이 경과하면 소멸시효되는데 변상금에 관해서만 유독 중간에 납입고지를 함으로써 시효 중단이 된다고 아까 말씀하셨는데 그 원인이 뭡니까?
○재무과장 박경호   위원장님 질문을 정확히 이해가 안돼서 그러는데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위원장 윤갑수   세금은 매번 그때그때 고지를 하기 때문에 고지문제나 불고지문제가 발생이 거의 안되겠죠. 세금은 5년이 경과하면 소멸시효로 인해 가지고 세금을 받을 수가 없는데 변상금은 중간에 고지한 근거가 있으면 시효중단이 된다고 아까 얘기하셨거든요. 그 이유와 배경이 뭐냐 이겁니다.
○재무과장 박경호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 가지고 다시 질문해 주신 것 같은데요. 제가 세금에 관한 내용은 세법 관계는 제가 답변드리기는 그렇고요, 하여튼 저희 변상금에 관한 규정상 중간에 납입고지를 했을 때는 시효가 중단이 되기 때문에 저희들 나름대로는 시효결손처분은 아직까지 안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윤갑수   그 부분에 대해서 조세시효하고 연관지어서 그 부당성을 정부에 건의서 만들어서 보내주시면 어떨까하는 생각이 듭니다. 형평성에 맞지 않잖아요?
○재무과장 박경호   세금도 제가 알고 있기로는 그렇게 알고 있는데요, 그 부분은 제가 정확히 파악이 안돼 있기 때문이 답변드리기 곤란하고요, 어쨌든 아까 변상금에 관한 내용은 저희들이 중앙정부에서 유권해석이 시달된 내용을 가지고 제가 답변을 드린 건데요, 세금에 관한 내용은 제가 뭐라고 답변드리기가 곤란하겠습니다.
○위원장 윤갑수   세금은 현실적으로 시효중단이 되고 있죠? 5년이 지나면 못 받는 것,
○세무2과장 기세호   세무2과장이 위원장님 질의에 대해서 나름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납입 고지로 인해서 시효가 중단된다고 하는 말씀은 재무과에서 변상금 같은 경우 5년을 하지 않습니까, 올해 신규발생 토지가 생겨가지고 5년간 하게 되면 안내고 내년에 간다고 하면 올해 부과할 때 과거 5년치를 하지 않습니까, 내년에 가면 마지막 연도에 포함된 5년에 끝년도 것은 내년도에 가면 5년이 넘는데 그것도 계속 징수하게 되지 않느냐 그래서 세금이나 변상금이나 일단 고지로부터 5년을 따집니다.
  그러니까 발생으로부터 5년을 따지는 것이 아니라 고지로부터 5년, 그러니까 지금 부과를 해 놔 가지고 체납이 계속 됐으면 2, 3년 후에 우리가 받더라도 결과적으로 한 3년 후에 받는다고 하면 8년치를 받아내는 것이지 3년 후에 받을 때 5년치만 받고 그 전에 3년 것을 떨어내주는 것은 아니라는 거죠. 지금 중간에 고지로 인해서 권리가 소멸되는 것에 대해서 형평에 맞지 않다고 말씀하시는 부분이 아마 그런 것 같이 저는 느껴집니다.
○세무1과장 김민구   위원장님 말씀하신  것에 보충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 제가 착각을 했는데 조세도 시효연장제도가 없는 것이 아니고 일단 부과 후에 2개월 이내에 1차독촉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세금을 납부 안 했을 때, 그 1차독촉에 한해서는 시효연장 효과가 있다, 이렇게 말씀 드릴 수가 있습니다.
○위원장 윤갑수   5년이 지나기 직전에 1차나 2차 독촉을 하게 되면 조세도 시효연장이 된다는 말씀이에요?
○세무1과장 김민구   지금 오늘 부과는 했는데 2개월 이내에 독촉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독촉을 1차, 2차, 3차 독촉만 계속해서는 효력이 없고 처음에 한 번 한 독촉 그것은 효력이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위원장 윤갑수   독촉한 시점부터 5년입니까?
○세무1과장 김민구   예.
○위원장 윤갑수   그러면 결국 5년 2개월이라는 얘기인데 변상금만은 중간에 고지를 함으로써 시효가 연장되는냐 이거죠. 오히려 강한 것은 변상금보다는 조세가 법률적으로 강할텐데
홍성진위원   변상금 같은 경우는 세금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토지소유자가 무단점유자에게 자기 재산권행사를 포기하지 않았다는 의사표시거든요. 변상금을 부과한다는 것은. 그런 차원으로 해석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위원장 윤갑수   국장님, 제가 질의한 것이 이해가 안가십니까?
○재무국장 정현식   윤갑수위원장님께서  변상금과 세금에 있어서  결손관련업무처리에 차이가 있느냐 것으로 요약되는 질문을 하신 것으로 압니다. 기본적으로 두 가지 사무가 같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세금은 누구나 의무가 아니냐, 법률에서 강제로 아무런 혜택을 받지 않은 상태에서 강제로 국민된 도리이기 때문에 내는 것이고, 변상금은 국공유지를 적절한 의무행위 없이 사용함으로 해서 내는 제재적 성격의 부담금이기 때문에 업무처리상 변상금은 아직 시효를 안하고 있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쉽게  말씀해서 변상금도 시효결손할 수가 있습니다. 다만 그렇게 하는 경우에 위원님 여러분께서 잘 아시다시피 모든 변상금 체납자가 일시에 그러한 민원이 발생할 수 있고, 또 현실적으로 전국적으로 부분적으로 극히 제한된 일부 자치단체에서는 시효결손한 데가  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서울의 경우는 아직 이것을 적용하지 않고 있는데 분명히 말씀 올려서 중요한 정책판단의 과정을 거쳐서 어느 경우는 시효결손도 할 수 있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문경주위원   조금 전에 김민구 과장께서 고지 발생일로부터 5년이라는 시한을 말씀하셨는데, 조금 이따가는 독촉을 행한 그 시점부터 연장이 된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세무1과장 김민구   최초독촉 1차 독촉
문경주위원   1차독촉
○세무1과장 김민구  독촉은 여러 번 한다고 해서 계속 최후독촉까지 효과가 있는 것이 아니고 최초로 했을 때 독촉 그 시점요.
문경주위원   그러면 현재 재산세에 관련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전체적으로 다 적용이 되어 있습니까?
○세무1과장 김민구   예.
문경주위원   지금 하신 말씀에 대해서 자신 있게 말씀하실 수 있는 거죠?
○세무1과장 김민구   예.
문경주위원   알겠습니다.
이승로위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그러면 최초 독촉 때부터 5년이 적용되는 거예요?
○세무1과장 김민구   예. 1차독촉 시점부터
이승로위원   그때부터 5년 그 이후에는 소멸되는 거구요?
○세무1과장 김민구   예.
이승로위원   다른 내용에 대해서 하나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시세감면조례를 보면 학교나 교육기본법에 의한 교육시설 공익사업에 대해서는 지방세를 감면처리하도록 나와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유치원도 비영리사업이라고 적용됩니까?
○세무1과장 김민구   예.
이승로위원   그러면 그러한 건물을 취득하고 약 2, 3년 3, 4년 후에 그걸 다시 매각했어요. 그래도 적용을 받는 거예요? 취득소유기간이 3년인가요?
○세무1과장 김민구   그러니까 유치원을 하겠다 취득신고 할 때
이승로위원   취득을 했어요 취득해 가지고
○세무1과장 김민구   감면혜택받을 것 아닙니까. 우선 그 상태를 3년간 유지해야 됩니다. 그리고 중간에 현상이 변화돼 있으면 소급해서 다시 부과합니다.
이승로위원   3년이 경과되지 않은 상태에서 같은 비영리사업이거든요 유치원. 예를 들자면 그것을 다시 매각을 했어요. 그러면 그 감면 적용을 받습니까? 3년 이내에 한다면. 감면대상자는 그러면 원소유자가 아니겠지요?
○세무1과장 김민구   맨 처음에 혜택을 받은 사람이 3년 전에 어떤 양도를 하고 나중 사람이 똑같은 유치원이 됐든 박물관 사업이나 이런 것으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사업을 제시했을 때 후의 사람은 다시 그때부터 3년의 혜택을 받는 것이고, 먼저 사람은 3년 전에 그 사업을 폐지한다고 그럴까요 그렇게 되기 때문에 혜택을 못 받고 소급해서 다시 부과하는 거죠.
이승로위원   그러니까 소유기간이 3년이 지나지 않으면 소급해서 전부 부과를 시킨다?
○세무1과장 김민구   예.
이승로위원   전에 한번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석관동 두산아파트 단지 내에 유치원건물이죠. 운영을 하다 부도난 상태가 있었거든요. 아마 그 유치원건물이 처음에 분양가가 십수억에 달한 것으로 본위원이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중간에 부도가 나가지고 지금 상태는 모르겠어요. 아마 3년 이내였을 거예요. 보유기간이. 그런데 그때 당시에 전부 감면혜택을 받았었거든요. 그 이후에 부과를 시켰는지?
○세무1과장 김민구  이것은 이따가 휴식시간에 서류를 찾아보고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산아파트 단지내 유치원이 어떻게 처리됐는가, 분양시점부터 그 이후.
이승로위원   그러면 그것도 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갑수   이승로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는 중식후 세무1과장으로부터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중식시간을 갖기 위하여 13시까지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13시까지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2시01분 감사중지)

               (13시30분 감사계속)

○위원장 윤갑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실시를 선언합니다.
  그러면 오전 감사시간중에 이승로위원님께서 유치원조세감면에 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세무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1과장 김민구   오전에 이승로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석관동 두산아파트상가에 유치원은 98년 4월 28일날 임향희라는 사람이 취득를 했습니다. 취득을 해서 취득세와 등록세를 100% 감면을 했고 2000년 9월 1일날 저희가 현장확인을 했을때  폐문상태였었습니다. 알아본 결과 7월 25일자로 성북교육청에서 직권 폐쇄를 한 사항이 나왔습니다.
이승로위원   혹시 직권폐쇄 결정한 사유를 아세요?
○세무1과장 김민구   그것은 제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2000년 8월 5일자로 소유권관계 판결이 있어가지고 북부지원에서 소유권 이전된 것으로 낸 소송이 있었던 모양입니다. 그래가지고 교육청 인가가 취소되었고 감면한 것을 다시 부과했는데요 그 이후에 그것이 체납이 되었기 때문에 물건에 대해서 압류를 해 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새로운 취득자는 유치원으로 취득했기 때문에 인가가 없어도 감면 혜택은 줄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현재 감면신청이 없었고 그래서 취득세 부과는 안하고 있습니다. 재산세는 일반물건으로 재산세 과세를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승로위원   그곳이 현재 그러면 교육시설이 아닙니까?
○세무1과장 김민구   현재는 교육시설이죠.
이승로위원   그런데 왜 감면요청을 안했을까요?
○세무1과장 김민구   그것이 소유권이 돈 관계가 복잡한 모양이에요. 판결에 의해서 경매가 된 모양이죠. 경낙이 되어 가지고 취득한 사람이 전부 정리하고서 신고를 하려고 취득신고를 안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이승로위원   그러면 아직 그분이 부과는 시켰지만 현재 납부하지는 않고,
○세무1과장 김민구   등기는 전 소유자명의로 되어 있어요.
이승로위원   임향희씨요?
○세무1과장 김민구   그래서 그 감면된 것 재부과된 것에 대해서는 거기에 압류를 해 놓고 있습니다.
이승로위원   그 내용에 대해서 2000년 8월 5일 확정판결이라고 그랬는데 확정판결내용은 무엇이죠?
○세무1과장 김민구   지금 판결문이 저희한테 온 것이 아니고요 그냥 확인한 결과이기 때문에 내용을 정확히 알 수 없어요. 필요하시다면 한번 바로 찾아서,
이승로위원   이 판결이 혹시 담보에 의한 다른 채무관계로 된 것이겠죠?
○세무1과장 김민구   이것이 경낙이 되고 소유권 압류된 것으로 봐가지고는 그럴 가능성이 많죠. 개인 빚 관계,
이승로위원   재산압류는 그러면 그 건물을 재산압류한 것입니까?
○세무1과장 김민구   네. 유치원 그 건물입니다.
이승로위원   후순위로 밀리지 않던가요?
○세무1과장 김민구   후순위까지는 제가 못봤습니다. 제가 등기부를 봐야 되겠는데요. 후순위가 되었나,
이승로위원   이 분께서 처음에 유치원으로 설립을 해 가지고 우리 구로부터 감면혜택을 받았습니다. 받아 가지고 주변으로부터 채무관계가 복잡했어요. 그래 가지고 일부 지역주민, 또 유치원에 현재 취학한 어린이들까지도 상당히 피해자들이 굉장히 속출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를테면 취학어린이들에게 6개월치, 1년치 이렇게 납부를 하게끔 해 가지고 그런 돈까지 전부 송두리째 가지고 소위 말해서 부도 처리를 해 버린거예요. 그래서 본위원도 이와 관련해서 유치원에 대해서 지역에 가서 여론도 들어보고 알아보았는데 현재 건물의 시가보다도 더 많게끔 주변에 금전거래가 상당히 복잡하게 얽혀 있더라구요. 그랬는데 우리구청에서도 일찍부터 서둘렀더라면 여기에 대한 세금을 부과시킬 수 있도록 우리 세무과에서 많은 노력이 있어야만이 이것을 납부를 할 수 있지, 그렇지 않으면 또 다른 사례와 같이 불납처분이나 이런 소위도 충분히 보이거든요. 금액도 상당히 많이 되지않습니까? 단일건수로는요. 그렇죠? 여러 가지로 사업이 안되기 때문에 아니면 불가피한 상황에 의해서 세금을 납부를 하지 못하는 그런 상황에 있다라면 모두 이해하고 어쩔 수 없다고 하지만 이런 건에 관해서는 상습적으로 소위 말해서 나쁘게 표현하자면 사기성 그렇기 때문에 어떠한 방법으로든지 이런 것은 응당히 다른 재산을 추적해서라도 부과를 시켜야 된다라고 본위원이 보기 때문에 한번 질의를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갑수   보충질의가 없으시면 다른 질의부탁드리겠습니다. 문경주위원님,
문경주위원   자료요청에 대해서 재산세부과현황이 아니고 2000년도 8월 감사에서 지적된 부분,
○세무1과장 김민구   그것이 그것입니다. 그 부분의 무허가건물 관계인데요.
문경주위원   누락된 부분이 이거에요?
○세무1과장 김민구   네. 제가 누락이라는 표현도 제가 개괄적인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문경주위원   누락된 부분이 22건으로 되어 있는데 부과현황은 더 많거든요.
○세무1과장 김민구   30건이죠. 거기에 부과가 안될 것도 있고 빼다 보면 숫자는
문경주위원   그러니까 자료 요구하는 것은 그 누락된 부분만 제출해 달라는 것이 죠.
○세무1과장 김민구   그것이 작년 저희가 내부감사받을 때 자료를 홍성진위원님은 전체를 요구하셨기 때문에 전체를 드렸고, 7건 요약된 것은 이승로의원님 드리고, 무허가건물 관계는 제가 김동은위원님 드렸는데요 이 무허가 건물이라는 것이 세무부서에서 신발생 무허가건물을 적발해 가지고 세금을 부과하는 기능이 없습니다. 할 수도 없고, 불가능한 것이고,. 이것이 왜 불거져 나왔느냐 하면 감사부서에서 세무과를 감사하면서 주택과에다가 신발생 무허가건물 대장을 달라 그랬어요. 대장에 의해서 대조해서 세금을 부과했는가 안했는가 거꾸로 추적된 것이죠. 그런데 저희 입장에서는 그것을 주택과에서 어떤 신발생 무허가건물이 어느동 몇 번지 몇 호에 몇 평이 발생했다, 이렇게 통보가 되었으면 응당 취득세를 다 부과를 했을텐데 그런 사실이 없었고 감사가 어떤 실태를 모르고 짚었다 이런 느낌이 드는 것이고요, 주택과 입장에서는 무허가건물이라는 것은 철거대상입니다. 철거대상이기 때문에 그쪽은 그쪽 입장으로 생각하면 세금을 신경 안쓰는 것이고 또 주택과에서 무허가건물 업무처리 과정에서 우리한테 통보해 가지고 세금을 부과할 경우에 그러면 일반 시민입장에서는 어떤 기득권이 생긴 것으로 작용을 하기 때문에 무허가건물 철거하는데 애로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한테 통보를 안 해준 것입니다. 통보를 안 해주었기 때문에 결국은 무허가 건물에 대해서 세금부과 못한 것이고 그쪽에서는 그런 사정때문에 우리한테 통보를 못해 준 것이고 감사때 명단을 달라고 해서 대조를 해보니까 이쪽에 무허가건물이 발생된 것이 있는데 응당 세무부서에는 세금을 부과했어야 하는데 없었다 이렇게 줄여가지고 그것이 나온 것입니다.
문경주위원   우리과장님은 무허가건물을 통보를 안해 주어서 안했다고 그러는데 무허가 건물에는 부과할 수 없는 것 아니에요?
○세무1과장 김민구   할 수 있죠. 사실관계만 확인이 된다면,
문경주위원   무허가건물에도 할 수는 있습니까?
○세무1과장 김민구   허가유무에 상관없이 세금 부과는 가능하죠.
문경주위원   감사과정에서 불거졌다라고 그랬는데 불거졌다는 얘기는 무슨 내용입니까? 아닌 것이 나왔다는 것입니까? 아니면 이것이
○세무1과장 김민구   일을 제대로 하려면 어떤 세금 부과대상건물이 있다, 무허가에 유허가에 관계없이. 있으면 그것을 딱 캐취를 해 가지고 그것에 맞는 세금을 부과하는 것이 제일 바람직한 것인데요 무허가 건물이라는 것은 어디에 무허가건물이 있는지 저희로서는 알 수가 없습니다. 물론 알아내려면 알아내는 방법이 있겠죠. 인원을 더 쓰든가 해서 순찰기능이 저희한테 있다면, 그런데 이것은 이번에 감사에서 적출된 것은 불거졌다는 것은 적출되었다라는 뜻입니다. 주택과에 신발생 무허가 건물 명단을 가져와 봐라, 감사하면서. 그것을 가지고 우리 세금부과한 것하고 대조해 보니까 부과 안한 것이 있었다 이 말입니다. 부과를 못한 것이죠. 저희 입장에서 볼때는.
문경주위원   몰랐으니까.
○세무1과장 김민구   네. 그것을 지적한 것입니다. 감사과에서.
문경주위원   무허가라고 하면 미준공도 무허가로 되죠? 미준공처리 된 것도.
○세무1과장 김민구   미준공은 아직 아니죠. 준공이 되었다든가 사전 입주했다든가 가사용승인났다든가 이럴 때 개입이 되죠. 그리고 허가를 받았는데 아무 준공절차도 없이 가상승인 포함해서 그런 것 없이 사람이 입주해서 살았다, 그러면 그 시점부터 세금부과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준공여부에 관계없이.
○재무국장 정현식  국장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무허가건물이라는 것은 허가 없이 생긴 건물이고 허가는 받았으나 허가조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은 우리가 사무용으로 위법건물이라고 부릅니다. 이번 경우에는 과실물건이 무허가 발생했을 때에 우리 구에는 모든 유관부서가 과세 기능부서에다 이러한 세원이 새롭게 나타났다고 통보를 해 줄 의무가 있는데 아까 말씀과 같은 사유로해서 바로 철거하여야 할 사항이기 때문에 철거를 하면서 세금을 부과하면 기술적으로 무리가 있지않느냐 하는 측면에서 주택과에서는 세무서에 통고를 하지 않았다, 따라서 이쪽에는 새로운 세원이 있는지를 알지 못하는 상태이니까 부과를 안했다 그런데 역으로 감사기능에서 하다보니까 이러한 사례가 나타나서 왜 부과를 안했느냐, 이렇게 정리가 된 것으로 설명이 되는 것  같습니다. 기본적으로 어떠한 경우든 철거를 못했다면  새로운 세원이 나왔을때는 반드시 이런 통보를 하여야 하는데 앞으로 이러한 문제는 각 기능부서에서 자기 부서만 챙길 것이 아니라 전체 구정의 종합기능측면에서 긴밀하게 협력하고 통보를 하도록 유도하고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문경주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윤갑수   보충질의 없으시면 박경석위원님,
박경석위원   박경석위원입니다. 과오납금 미환불로 인한 국고귀속 현황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과오납이 발생하게 된 원인은 계산착오겠죠?
○세무1과장 김민구   과오납이 발생하는 것은 여러 가지 유형이 있을 수 있습니다. 저희가 일을 잘못한 경우도 있을 수 있고요 또 납세자 착오로 생긴 경우도 있을 수 있고 종토세 같은 경우에 전보 물건지를 조사하다보니까 각 지방에서 통보가 착오가 생겨서 그런 경우도 있을 수 있고 세를 주었는데 영수증고지서가 나간 것을 모르고 재발급 받아가지고 또 낸 경우, 이런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박경석위원   그러면 과오납에 대해서는 환불을 해주게 되어 있죠?
○세무1과장 김민구   네.
박경석위원   그러면 환불을 해 주게 되어 있는데 어떻게 고지서를 발급할때는 제대로 갔는데 나중에 환불해 줄때는 못찾았을까요. 못 찾았기 때문에 못 보내준 것 아니에요. 국고귀속 된 내용은요. 보면은,
○세무1과장 김민구   네. 그것은 소액이기 때문에 관심을 안 둔 경우도 있을 수 있고 저희가 물론 주소추적을 하지만 그동안에 이사를 가셨다든가 이래가지고 제대로 연락 안된 경우도 있고 또 여러 가지 사례가 있습니다.
박경석위원   그런데 2000년도에는 재산세하고 종토세하고 구분해서 보면 상당히 건수가 적었는데 2001년도에는 오히려 10배 이상으로 더 많아진 이유는 어떻게 말씀하실 수 있을까요?
○세무1과장 김민구   이것은 과거 지난 연도까지 것은 현재 정리가 된 실적, 그것을 가지고 숫자화한 것이고요, 최근의 것은 아직까지 정리가 안된 것, 그러니까 연말까지 라도 정리가 되어서 떨어지면 숫자가 떨어진 것으로 이렇게 되겠습니다.
박경석위원   어쨌든 이 내용이 아까 말씀하신대로 소액이기는 하지만 우리 민원인들에게 손해를 주는 부분이기 때문에 좀 심사숙고해서 하셔야 되겠다는 말씀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갑수   보충질의 없으시면 다른 질의 받겠습니다. 문경주위원님,
문경주위원   한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취득세와 관련해 가지고 채권압류를 했는데 취득세가 몇건 있는데 예를 들어서 기본적으로 표본 삼아서 한가지만 얘기를 해 주세요 청강종합건설에 대한 취득세, 직장명이, 그리고 직장주소가 인천 동부 송인동인데 취득세, 무엇을 취득했길래 이것을 체납해 가지고 압류를 했는지, 취득세라고 하면 대체적으로 물건을 취득했다든가 아까 설명한 바대로의 무허가건물을 증축을 해 가지고 허가를 득하지 않았다든가 이런 경우인 것 같은데 취득세가 730만원정도 된다고 하면 처음에 이것이 등록할때 취득세를 징수할 수가 있었을텐데 어떻게 해서 체납이 되었는지,
○세무1과장 김민구   조금 이따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대개 취득세가 체납되는 경우는 자진신고를 해서 고지 마지막 날짜까지 내고 이렇게 하면 좋은데 그것을 취득해 놓고 미적미적 하다가 날짜를 넘긴단 말입니다. 그러면 저희가 직권부과합니다. 20% 가산이 되죠. 그때는 벌써 재산이 없어졌을 수도 있고 그런 경우 체납이 나오는 경우가 많죠.
문경주위원   취득세는 법적으로 신고를 하는 것 아닙니까?
○세무1과장 김민구   자진신고입니다. 취득세는 본인이 신고를 하고 나면 어느 물건지 몇평을 했다, 과세표준으로 해서 얼마고 취득세가 1000분의 얼마 이렇게 고지가 될 것 아닙니까? 저희 창구에 와서 신고하면, 그리고 납세일이 신고한 날로부터 두달이내에 하게 돼있어요. 그러니까 대개 마지막날 가까이 돼서 낼 것 아닙니까? 그때까지도 안내면, 그때까지 신고도 없었다든가 이랬을때는 저희가 수시로 다시 부과하는 겁니다.
문경주위원   우리가 보통 부동산을 취득할 때 등기를 하면서 같이 내는 것 아닙니까?
○세무1과장 김민구   그건 등록세죠.
문경주위원   등록세 말고 취득세도 같이 내는 것 아닙니까?
○세무1과장 김민구   같이 내면 같이 내는 거고, 안내면 등록세부터 내서 등기하고 취득세는 두달안에 내면 됩니다.
문경주위원   두달이내예요? 한달로 알고 있는데.
○세무1과장 김민구   죄송합니다. 한달입니다.
문경주위원   한달이죠? 1999년도에 이게 연도기부로 돼있는데 730만원이라면 적은 세액이 아니거든요. 지금까지 여기에 대한 징수조치를 안했다 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설명을 듣고 싶은데,
○세무1과장 김민구   보고를 이따가, 어떻게 해서 취득이 됐고 어떻게 해서 취득세부과가 됐고, 왜 체납돼 있는 상태인지 나중에 자세히 말씀드리고요, 이 청강종합건설은 4월11일자로, 청강종합건설이 아니고 청강종합건설에 근무하는 마세원이라는 사람이 물건을 취득한 것입니다. 직장이 청강종합건설이에요.
문경주위원   그다음에 광운대학교같은 데는 꼭 압류까지 안해도 지급할 수 있지 않습니까? 학교법인인데.
○세무1과장 김민구   이것도 광운대학교 법인에게 하는 게 아니고 거기 근무하는 장승욱이란 직원에 대해서 한 겁니다. 직장입니다.
  그리고 저희가 급여압류할 정도가 됐을때는  일반 부동산압류라든가 다 조사해봐서 예금도 없고 그럴때 마지막으로 하는 거거든요. 급여압류가. 봉급의 2분의 1을 잘라내는 겁니다.
문경주위원   700만원이나 1,000만원 그 정도가 된다면 그 물건은 상당히 규모가 크다고 보는데요.
○세무1과장 김민구   700만원이니까 매달  월급50%씩 깎으면 6개월이면 해결됩니다.
문경주위원   이 물건이 취득했을 때,
○세무1과장 김민구   큰거죠.
문경주위원   이따 따로 듣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윤갑수   보충질의 없으시면 다른 질의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승로위원님
이승로위원   각 과에서 보유하고 있는 예치금 종류는 어떤 어떤 돈이 있을까요?
○재무국장 정현식   쉽게 말씀드려서 토목과에서 굴착허가를 받아서 굴착할 때 굴착에 필요한 사업을 종료한 다음에 언제까지 원상복구를 하는데 원상복구를 아니할 때는 몇 개월 예치금으로 우리가 대행복구를 하고서 거기서 까나가는 그런 종류의 경비가 예치금이라는 이름으로 현금으로 보관이 되는 것입니다.
이승로위원   그러니까 예를 들면 복구비 또는 그 이후에 하자가 생겼을 때 하자보수예치금.
○재무국장 정현식   그것은 하자보증금이라고 해서 명칭이 다르고, 소위 계약이행에 흠이 있을때에 그것을 충당하는 것은 하자보증금이라고 해가지고 다른 명칭으로 역시 예치를 해야 되는 것이고 , 그리고 각종 도로사업이라든가 한전이라든가 이런 데서 자기네 사업을 하기 위해서 굴착허가를 받는데 굴착후에, 사업종료후에 원상복구를 할 때 지체없이 해야 하는데 그것을 안할 때는 우리구가 그 예치금을 꺼내서 복구를 하고 거기에서 정산을 하는 그런 성질의 자금이 있는데 저희들이 예치금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이승로위원   그러면 예치금을 상대에서  예치를 해서 그 돈을 사용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일반회계에 예치금을 만들어 놓는 거예요?
○재무국장 정현식   아니요, 원인행위자가 구에다 맡겨놓는 것이 예치금입니다.
이승로위원   예치금을 맡겨놓을 때는  그 공사를 우리 행정집행부에서 하라고 맡겨놓은 것이 아닐까요?
○재무국장 정현식   하라고 하는 뜻이 아니라, 반드시 자기들이 사업종료후에 원상복구해야 할 책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니할 때를 가상해서 허가부서인 구청에서 굴착을 할 때 거기에 필요한 소요경비를 맡겨놓으라, 당신이 물론 하겠지만 안할 때는 그것으로 쓰겠다 그런 뜻입니다.
이승로위원   그러면 이중으로 부담을 지우는 게 아닐까요? 공사비 별도로 본인이 지출해야 되고 또 예치금을 집행부에 별도로 해야하고.
○재무국장 정현식   이중이 아니죠. 자기들이 복구를 안했을 때에, 자기들이 자기 경비를 들여서 복구를 해야하지만 복구를 아니할때에 그런 일로 인해서 우리 시민이 불편을 겪게 되는 것을 미리 방지하겠다, 너희들이 안하면 구가 하겠다, 대신 그 경비를 맡겨놓으라 그런 성질의 자금입니다.
이승로위원   그러면 그 경비로 나중에 복구하고 집행하시오 라고 원인행위자가 공사를 안해버려도 관계는 없겠네요?
○재무국장 정현식   안해서 구에서 대신했으니까 맡겨놓은 자금을 정산해서 남은 것은 돌려주고 모자라는 것은 추징하고 그렇죠.
이승로위원   그런 경우도 있고 나중에 복구는 집행부에서 하는 경우도 많이 있죠?
○재무국장 정현식   그런 것은 사업부서, 현장부서에서 하기 때문에 제가 그런 사례가 있는지 없는지는 파악을 아니하고 있습니다만, 자금의 성질이 그런 것이다 하는 것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승로위원   재무과에 자체감사에서 한번 지적이 됐던 사항이 있죠? 2000년대에 소멸시효된 총26건 2,289만원에 대해서 이 예치금에 대해서 나중에 이 돈을 소멸시효됐기 때문에 일반회계로 세입조치를 해야 되는데 안한 경우가 있었죠? 재무과.
○재무과장 박경호   위원님 그 내용을 제가 정확히 파악을 못하고 있기 때문에 차후에 확인해서 답변드리면 안되겠습니까?
이승로위원   국장님도 모르세요?
○재무국장 정현식   구체적인 개별내용은 따로 말씀드리도록 하고, 지금 말씀하신 것에 대한 흐름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이를테면 하자보증금을 맡겨놓았는데 하자기간내에 아무 일이 없었으면 본인 신청에 의해서 내주는 것인데 그중에 부분적으로 안 내준게 있을 때 재정시효가 걸리는 것은 세입조치를 합니다. 그런데 아마 지금 말씀하신 사항은 5년이 지나서 세입조치를 즉시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아직 안한 것이 있었구나 하는 지적의 말씀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그 구체적인 내용은 관련자료를 통해서 별도 보고드리도록 하고, 흐름은 그렇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이승로위원   그러면 이런 예산이 세입조치 안되면 우리 예산과에서 이런 부분들을 잘모릅니까?
○재무과장 박경호   그 내용을 예치금이라는 포괄적인 표현을 해주셔서 그런데 제가 지금 파악하고 있기에는 하자보증금이라든지 이런 돈을 계약부서에다 예치를 하는데 하자가 발생되지 아니하면 5년이내에 본인이 청구를 하게 돼있는데 청구를 안 했는데도 불구하고 5년이 경과한 그 자금에 대해서 즉시 국고로 환수하지 않았다는 지적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기획예산과쪽에서는 알 수가 없죠.
이승로위원   명확히 말씀드려서 하자보증금, 예를 들면, 사례를 드신다면, 그러니까 재무과에서 말하는 하자보증금이 어떠한 부분을 얘기하는 거죠?
○재무과장 박경호   모든 공사를 계약하게 되면 그 공사에 대한 말그대로 하자보증을 위한 기금을 예치하게 돼있습니다.
이승로위원   그건 아는데요, 모든공사라고 포괄적으로 말씀하시지 말고 예를 들면 어떠한 공사를 하나 예로 드셔보시라고요.
○재무국장 정현식   그것은 뭔고하니, 동청사를 지을 때는 건축부서에 이 청사가 몇 년이내에 무슨 흠이 생길 때는 너희들이 보수를 해야 한다, 나무를 심을때도 예를 들어 은행나무같은 것은 2년동안 살아야 된다든가 어느 나무는 1년이라든가 발주부서에서 하자기간을 정하고 하자보수규모를 정하고 해서 하면 그것을 받아놓는 것은 역시 출입부서인 재무과인데 그 기간 내에 하자가 발생했다는 발주부서의 통보가 없으면 당신이 예치한 돈을 찾아가라고 우리가 공문으로 연락을 합니다. 우리가 회수하는 것뿐만 아니라 시민이, 업자가 가져갈 것도 안내를 해드리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찾아가지 아니한 것이 5년이 지나면 더 이상 안내할 것이 아니라 귀속시켜라 하는 뜻에서 우리가 세입조치를 하는건데 그것이 적시에 5년 지났을때 바로 하지 않았다 하는 것을 아마 자체감사에서 얘기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승로위원   원래 하자보수예치금이라고 하죠? 그게 공사비의 몇 % 라고 있습니까?
○재무과장 박경호   네, 하자보증금은 하자기간이 통상 1년에서 10년 범위내 공정별로 약간씩 차이가 있습니다. 법규에 다 명시가 돼있는데요, 하자보증금률은 2% 내지 5% 범위내에서, 이것도 역시 공정별로 차이가 있습니다. 통상 일반공사는 3% 정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관계 수로나 도로, 하천, 일반건축의 공사는 3% 정도고요, 철도나 댐 이러한 중요공사의 경우에는 5% 입니다.
이승로위원   이런 예산들이 다른 과에도 있을까요?
○재무과장 박경호   제가 알기로는 보증금식으로 예치하는 것은 저희 계약부서 외에는 없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이승로위원   자칫 이런 예산들이 모르고 사장되어 버리는 경우도 있겠네요?
○재무과장 박경호   사장되는 경우는 있을 수가 없죠. 단지 저희가 국고로 귀속시키는데 있어서, 자체세입으로 확보하는데 조치기일이 5년 정시에 하는 것이냐 아니면 5년이 경과된 후에 하는 것이냐 하는 차이는 있을지언정 누락이 될 수는 없죠.
이승로위원   왜냐하면, 처음에 시공자가 하자보수예치금을 입금시켜놓고 아까 말씀하신대로 당사자가 연락이 안되요. 그분이 분명히 어딘가 있을텐데 우편으로도 안되고  소멸시킬 날짜까지 갔는데도 연락이 안되요, 그래서 어느날 그분이 나타났어요. 그돈에 대해서, 원래 그 돈의 주인은 그분 아닙니까? 그러니까 나쁘게 생각한다면 그 돈은 자칫 주인이 다른 사람이 인출해서 적당히 써버릴 수도 있지 않겠어요?
○재무과장 박경호   그런 경우는 거의 없고요, 이런 경우에는 저희들한테 이미 세입조치가 돼있는 상황인데 정식으로 세입과목속에 편성이 돼있지 않다는 것뿐이지 자금이 탈루된다든지 그런 경우는 있을 수 없죠. 그런데 물론 이위원님이 우려하듯이 제삼자가 징부하는 경우도 없지않아 있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저희 자체 과에서 본인여부를 확인하기 때문에 그런 사례가 발생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합니다.
이승로위원   그러면 문서상으로 세입조치 됐는데 예산이 입금되지 않았다,
○재무과장 박경호   예치금 속에 있을 뿐이죠. 일반회계 세입조치가 아직 안돼있을따름이라는 얘기입니다. 현금은 저희들한테 이미 예치돼서 보관되고 있는데 그것이 세입으로 확보가 돼서 일반세입조치가 됐어야  되는데 그 기간을 5년 경과하자마자 바로 했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 감사기간동안에 28건 3,100만원을 세입조치 안했다 하는 지적입니다. 그러니까 돈은 있는데 세입조치가 안됐다는 뜻이죠.
이승로위원   네, 무슨 말씀인지 알았습니다. 그러니까 돈이 없는 상태에서 세입조치한 것도 문제지만 돈이 있는데 세입조치 안한 것도 큰문제겠죠?
○재무과장 박경호   5년 경과됐을 때 즉시즉시 해야 된다는 지적이라는 말씀입니다.
이승로위원   그러니까 현실적으로 5년이라는 소멸시효 기간이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것을 이행하지 않았다는 것 아니겠어요?
○재무과장 박경호   다시 보충설명을 드리면, 원래는 보증금의 성격을 갖고 있기 때문에 당연히 당사자한테 사전에 돌려줘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저희들이 이것을 세입으로 확보하기 위한 방편으로 한 것이 아니라 하나의 보증금 성격이니까. 그런데 본인이 청구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채권이 소멸되니까 당연히 세입조치가 돼야할텐데 단지 그것을 5년이 경과한 즉시 하지 않고 감사시점에 있을 때 5년이 경과했는데도 불구하고 안했다 하는 지적사항이라는 말씀입니다.
이승로위원   소요기간이 5년인데 지나면 바로 입금되어야 되겠죠? 그런데 그것을 안했기 때문에 지적된 내용 아니겠습니까?
○재무국장 정현식   구정은 역시 의회하고 구가 서로 협력해서 같이 이끌고 가는 쌍두마차이기 때문에 제가 좀더 쉽게 말씀  올리겠습니다.
  좀더 이해를 돕기 위해서 드리는 말씀인데, 저도 감사를 해봤고, 시도 하고 구도 해봤는데 지금 이것은 상당히 잘못된 지적이라고 봅니다. 왜그런고하니 맡겨놓은 돈은 우리가 줄 때 원금만 주는 것이 아니고 금리이자까지 전부 주게 돼있습니다. 그래서 5년이 지났어도 바로 세입조치하는 경우는 거의 없고 일정한 기회를 줍니다. 그분이 적기에 청구를 못함으로 해서 그분 재산이 그냥 날라가는 것이기 때문에 일정기간 유예를 해서 좀더 알리고 그다음에 정 안될 때  세입조치 해서 구 돈으로 완전히 귀속시키는 것이고, 그다음에 그쪽에 상당한 사유가 있어서 청구를 할 수 없었거나 혹은 불가피한 천재지변으로 못했을때에는 이미 세입조치했지만 그다음에 본인이 청구해서 그 익년도에 의회의 의결을 얻어서 예산에 편성해서 내주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가지고있어도 결국은 이와같은 사유가 발생하기 전에는 이자까지 붙여서 내주기 때문에 바로 세입조치하는 것은 좀더 평이한 말로 도리가 아니기 때문에 일정기간은 더 유예해서 찾아갈 수 있는 안내를 하는 것이 저희 업무추진  기본룰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저는 보고는 받지 못했지만 얼마나 지체되어 있어서 그것이 지적됐는지 모르겠지만 그러한 것은 아마 서로 업무를 깨우치고 내부적으로는 그러할 성질인데 왜 지적됐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이것은 믿고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이승로위원   국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방금 국장님께서 말씀하시는 5년 이하에 바로 조치를 하는 것이 아니고 더 알아봐서 연락이 된다면 줄 수도 있다 이것은 재량권과 그 분에 대한 압력이라고 보아지거든요. 법 사항은 5년이라고 나와있지 않습니까?
○재무국장 정현식   재정시효가 5년이니까 우리가 5년 된 것을 시효결산과 마찬가지로 찾아갈 것도 5년 됐으면 집어넣는다 하는 얘기인데 그러나 아까 말씀처럼 그런 불가피한 사유, 천재지변 또는 불가항력의 요인에 의해서 찾아갈 권한 있는 자가 청구를 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신청인 사후에라도 들어와도 우리가 익년도 예산에 편성해서 의회 의결 받아서 내줘야 하는 성질의 돈이기 때문에 그렇게 5년 딱 됐다고 바로 세입하는 것만이 능사가 아니라는 행정운영상의 기법을 말씀 올린 것이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승로위원   그러면 세금 납부에 있어서 시효소멸이 5년이지 않습니까? 결손처분도 5년이에요. 그러면 5년 지나서 5년 이내에 납부하지 않았는데 이를테면 5년이 지나서 그 당사자를 찾았어요, 그 재산을 찾았습니다. 5년 소멸시효 지난 이후에 재산을 찾아냈어요. 다시 부과 할 수 있을까요?
  제가 이것과 같은 선상에 놓고 말씀드리는 건데
○재무국장 정현식   말씀 알아들었습니다. 사건 발생, 원인행위 발생이 5년이 지났는데 5년 후에 알아냈다고 해서 다시 부과할 수 있느냐 이런 말씀입니까?
이승로위원   예.
○재무국장 정현식   국민의 이득이 되는 방향으로 행정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경우는 국민한테 불이익이 되기 때문에 행정을 하는 사람의 잘못으로 넘어가고 부과를 못합니다.
이승로위원   그러면 시효소멸로 5년이라는 법적인 수치가 의미가 없다고 봐야겠네요?
○재무국장 정현식   그래서 행정은 역시 법률과 그 법률의 취지에 비추어서 공무원의 양심과 객관적인 합리적인 판단에 의해서 한다는 것을 위원님께서 아시는 바와 같이 공무원의 투철한 사명의식에 입각해서 법률뿐만 아니라 법률의 기본 정신과 부합되게 집행하는 것이 마땅하다는 소신을 가지고 집행하는 길이 있다 하는 말씀을 올립니다.
  일반적이고 원칙적인 말씀이고 개별사안별로 그때마다 판단이 달라질 수 있겠습니다만, 기본적으로 방향은 그렇다는 말씀을 올리는 겁니다.
이승로위원   너무 길어지기 때문에 끝으로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5년이 지났어요. 지나서 그 예치금을 일반회계로 잡았습니다. 잡았는데 나중에 다시 지출해야할 사유가 발생했어요. 아까 말씀드린대로 천재지변에 의해서 부득이한 사유로 인해서 그 돈을 반환 받지 못했기 때문에 다시 지출해야 할 사유가 발생했다 다시 일반회계에서 지출할 수는 없습니까?
○재무국장 정현식   그 사유가 지난 후에 다른 사안이 생겼다는 얘기입니까?
이승로위원   지난 후에 불가피한 상황 때문에 그 시효를 지나서도 지금 별도 예치하고 있었다고 지금 국장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재무국장 정현식   5년이 지난 후에 생긴 사유가 불가피했다는 말씀입니까? 아니면
이승로위원   아까 말씀드린대로 천재지변이나 기타 다른 사유에 의해서 연락이 안됐어요. 안돼 가지고 나중에 그 분이 나타나면 다시 지급을 해준다고 했죠? 반환을 한다고 했죠?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고 5년이 지나면 우리가 이 돈을 가지고 우리 예산에 편성을 해 버렸어요. 세입으로 잡았는데 나중에 그 당사자가 나타났어요. 잡기 전에 나타나면 그냥 주면 되겠죠.
○재무국장 정현식   잡은 후에도
이승로위원   잡은 후에도 지출사유가 되느냐 이거죠?
○재무국장 정현식   세입조치를 한 후에도 그러한 타당한 이유가 있을 때에는 추경 또는 익년도 예산에 편성 반영을 해서 물론 의회의 의결을 득해서 예산을 성립시켜 가지고 그때 집행이 가능합니다.
이승로위원   5년이라는 시효가 지난 이후에도 지출하고 안 하고는 우리 집행부의 의견이 많이 참고가 되겠네요? 어떻게 보면 재량권 아닙니까?
○재무국장 정현식   그것은 학문용어가 적절한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만, 그것은 자유재량이라고 볼 수는 없고 누구나 어느 사람이 볼 때 상식이 있는 어느 국민이 볼 때도 그런 상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될 때만 가능할 것으로 봅니다.
이승로위원   그러니까 상당한 사유 때문에 이 돈을 갖다가 세입으로 안 잡았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상당한 사유가 발생할 소지가 있기 때문에
○재무과장 박경호   그런 것은 아니고요, 단지 기간이 경과가 됐는데 지금까지 본인들한테 연락이 안됐다든지 여러 가지 이유는 있겠습니다만, 조금 전에 국장님 말씀드린대로 돌려주기 위해서 장기간 예치했던 것만은 아닌 것 같습니다. 기간이 경과가 됐을 뿐이지 특별한 사유라든지 이런 것으로 인해서 5년이 경과한 것을 예치하지는 않은 것으로
이승로위원   그러면 별다른 사유가 없다면 응당 세입으로 잡았어야죠?
○재무과장 박경호   그렇죠. 그러니까 지적을 받은 거죠.
이승로위원   그런데 국장님이 감사에 잘못이 있다고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재무국장 정현식   아니 일반적으로 기간이 5년이 딱 지났다면 그렇게 볼 수 있다는 얘기지 저는 일반적으로 이 사안은 지체된 기간을 제가 모르기 때문에 이것과 연관지어서 일반적으로 5년이 딱 지나서 지체없이 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무리다 그런 말씀이지 이것은 얼마 지난 것인지 제가 아직 파악을 못했고 보고를 받은 바도 없고 해서 그것은 직접 연관해서 말씀이 아니고 일반적으로 우리 업무처리는 그렇게 하는 것이다 하는 설명말씀을 올린 것입니다.
이승로위원   이 감사의 지적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은 많은 이의가 있으신 것 같은데 그러세요?
○재무국장 정현식   저는 감사 자체를 알지를 못했기 때문에
○재무과장 박경호   국장님이 아까 답변 드린 내용은 일반적인 사항으로 반환해줘야 될 당사자가 있는데 그것을 냉혹하게 5년이 경과했다고 해서 바로 세입조치하는 것은 좀 무리다 하는 말씀을 드린 것이고요, 지금 이번 지적 사항 건에 대해서는 지방재정법에 5년간 이를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된다 그러니까 완성됐으면 너희들은 그 후속조치를 했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지적을 저희들이 받은 겁니다.
이승로위원   이 지적은 정당한 것이죠?
○재무과장 박경호   이 지적은 정당한 것이죠.
이승로위원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5년이 지났는데 당사자가 나타났어요. 그것은 지출을 해야 할 사유가 발생했다는 것이고 지출해야 된다는 것이고
○재무과장 박경호   아닙니다. 그 말씀은 아니고 지금 현행 규정은 명확하게 파악은 안하고 있습니다만, 당사자한테 반환하는 것이 원칙이기 때문에 5년 이내에 특별한 사정으로 인해서 반환을 못했을 경우에 저희들이 이런 식으로 소멸시효가 됐을 때 세입조치를 하면 추후에 그러한 본인이 청구하지 않은 사유가 타당성이 있고 일리가 있을 때에는 아까 국장님이 말씀드린대로 별도의 예산조치를 취해서 보증금이라든가 예치금에 대해서 반환시켜줄 그럴 의무가 있다는 말씀으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승로위원   그러면 예치금 반환을 약 1,300여 만원 정도 반환을 했는데 1,300만원에 대해서는 5년 시효가 지난 것이었어요? 아니면 안 지난 것이었어요? 1,290만원요.
○재무과장 박경호   지금까지 제가 알고 있기에는 5년이 경과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승로위원   1,290만원은?
○재무과장 박경호   예.
이승로위원   그러면 세입조치된 1,800만원은 5년이 경과된 것이고?
○재무과장 박경호   지금 이위원님이 뭘 가지고 저한테 질문을 해주시는지 제가 자료를 명확하게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질문하시는 내용을 답변을 드리기가 어려운 입장입니다. 그러니까 어느 자료를 가지고 질문을 해주시는지 알려주시면 저도 자료를 보면서
이승로위원   본위원이 감사과에서 자체감사한 내용을 이전에 받았어요. 자료 요구를 해서 이것을 받았는데 이것을 근거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약간 수치는 다를 수가 있는데 아까 국장님이 말씀하신 3,000만원 얘기하는 것을 보니까, 이제 마무리할게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따 감사 중지시간에 별도로 재무과장님하고 의견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윤갑수   그러면 방금 제가 제출 받은 감사자료 가지고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국공유지 재산매각 조건별 현황 자료를 받았는데요, 오전에 제가 재무과장한테 질문 할 때는 국유지의 매각 수수료는 13.3%인가를 받고 있고 시유지에 대해서는 30%를 받고 있다고 답변했습니다. 본위원이 요청한 것은 매각 대금을 받아서 거기에 해당하는 매각 수수료를 우리 구 수입으로 잡았는지에 대해서 질의했었습니다. 다시 한번 답변을 해 주시고, 오전에 답변하신 내용이 혹시 업무미숙상황에서 답변을 잘못하셨을 수도 있겠는데 오전에 답변하신 내용 그대로라면 매각 수수료에 관한 자료를 별도로 빨리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박경호   지금 자료 98년 이후에 재개발주택조합별 국공유지 매각 조건별 현황 그 자료 가지고 질문해 주신 겁니까?
○위원장 윤갑수   매각 수수료에 관해서
○재무과장 박경호   이것은 수수료는 아니고요. 이것은 별도의 자료를 저희들이 아까 귀속금에 대해서는, 여기 표시되어 있는 금액들은 저희 구청에 귀속되어 있는 귀속금이 아니고 전체 매각대금에 대한 현황을 뽑아드린 것이고 그것은 별도의 자료로 저희들이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국유지 귀속금에 대한 비율은 매년마다 재경부에서 결정해 가지고 저희들한테 시달하기 때문에 일률적이지는 않습니다. 아까 답변드린 13.3%라는 얘기는 금년도에 저희들 귀속금 비율이지 전년도인 2000년도에는 또다른 비율에 따라서 저희들이 매각 대금이 귀속됐었습니다. 그 내용은 별도의 자료를 산출해서 내일까지라도 상세하게 뽑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윤갑수   알겠습니다. 다른 질의 받도록 하겠습니다. 김동은위원님.
김동은위원   김동은위원입니다. 오영숙 종합토지세 부과취소 송사에 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우선 본 송사가 어떠한 동기에 의해서 이루어졌는지 현재까지의 진행과정을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1과장 김민구   세무1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오영숙씨 건은 종합토지세 부과처분 취소 소를 제기했습니다. 2000년7월27일날 사건번호는 218875고, 사건요지는 지방세법 234조의15 제2항, 제4항5호의 주택의 부속토지로 기준면적 660평방미터를 초과하는 토지에 분리과세 하는 조항은 위헌이다 이렇게 했는데, 무슨 뜻인가 하면 이 한 필지 땅에 번지가, 지번이  둘이든가 소유자가 틀려도 관계가 없습니다. 이것이 다 합해가지고 한가지 담으로 한 사람이 잘 쓰고 있을 때 이것이 660에 해당하면 중과를 하게 돼있습니다. 보통의 5배죠. 그렇게 저희가 종토세를 걸었는데 이것이 문제가 있다 해 가지고 이의신청 여러 가지 사전절차를 거쳐가지고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2000년4월20일날 1심판결이 있었는데 저희가 승소를 했습니다. 그리고 조항이 위헌이라는 것도 위헌이 아니라는 결론이 행정법원에서 났습니다. 이것에 의해서 2심을 제기했는데 피고가 원고 측에다 항소를 했어요. 그래서 계류 중에 있는 사건입니다. 저희도 지금 소송응대하려고 방침을 받고 준비중에 있습니다.
김동은위원   피고가 원고측에 항소한 것이 아니고 원고가 패소하기 때문에 항소를 한 거죠?
○세무1과장 김민구   예. 저희가 응소를 하는 거죠. 참고로 오영숙씨가 10년전인가 종토세가 아니고 그때는 취득세일 거예요. 취득세 가지고 위헌 소송을 제기한 적이 있어요. 그때도 저희 구가 승소했습니다. 최종 대법원까지 가가지고.
김동은위원   그러면 본 소가 제기된 후에 현재 2001년4월12일 피고인 우리 성북구청이 승소를 하지 않았습니까, 승소 전에 1심 재판 때는 변호사를 어느 분이 했나요?
○세무1과장 김민구   저쪽은 황두수로 알고 있는데요.
김동은위원   원고 오영숙씨가 소송을 제기해 왔을 때 우리 구청에서도 거기에 응소를 하기 위해서 변호사를 선임했을 것 아닙니까?
○세무1과장 김민구   예. 변호사 선임했습니다. 이것이 위헌 소송이 같이 제기된 것이기 때문에 이 조문에 대한 위헌 판결이 확정이 됐다 그러면 전국적인 사항으로 불거지는 것이거든요. 심각한 문제기 때문에 저희가 적극적으로 응대를 한 겁니다. 변호사를 선임해 가지고
김동은위원   우리 고문 변호사 중에 한 분이
○세무1과장 김민구   이재욱변호사로 알고 있습니다.
김동은위원   우리 고문변호사의 한 분이죠?
○세무1과장 김민구   예.
김동은위원   그러면 1심재판 때도 그분한테 수임료를 지급했나요?
○세무1과장 김민구   당연히 수임료를 지급하죠.
김동은위원   지급했죠? 소가가 전부 얼마입니까? 종합토지세 부과된 소가가?
○세무1과장 김민구   지금 더 상세한 자료는 없는데 사무실에 가서 가지고 오겠습니다.
김동은위원   153만910원 이것이 소가 아니겠습니까?
○세무1과장 김민구   세금 자체는 액수가 미미해요. 제가 정확한 액수는 기억 못하는데 이런 것까지 헌법소원내고 위헌판결을 요구할 수 있을까 싶을 정도로 액수가 적습니다.
김동은위원   소가 액수를 봐서 적은 수치기 때문에 그렇다고 하지만 답변 말씀하신대로 종전에도 그와 흡사한 건으로 송사를 일으켰던 당사자라고 보면
○세무1과장 김민구   그때는 종토세가 아니고 취득세로 소송을 제기했는데 10년 거의 됐을 거예요. 그때도 저희 구가 승소했어요.
김동은위원   세금을 가지고 송사를 일으킬 수 있는 분이라면 거기에 대한 상당한  조예도 있고 경륜이 있기 때문에 그런 일을 송사를 해 온 것으로 봤을 때 153만910원으로 나와있네요. 이 한 건이 만약에 패소한다면 전국적으로 파급되는 과세 징수에 상당한 지장이 온다고 했을 때 어떠한 경우든 승소를 해야 된다 그러한 취지에서 있는 것으로 보는데, 우리 고문변호사에게 매월 월정료를 지급하면서 소액 153만원에 대한 소가에 따르는 송사를 이루는데 여기 보니까 수임료가 300만원 지급되는 것으로 되어 있어요. 이것 맞습니까?
○세무1과장 김민구   이것이 일반 저희 내부규정대로 하면 그렇게 많은 액수를 줄 수가 없습니다. 고문변호사한테.
김동은위원   묻는 것만 대답해 주세요. 300만원 지급한 것이 맞죠?
○세무1과장 김민구   맞을 겁니다.
김동은위원   일반인이 153만910원이라는 것을 구청에서 안내기 위해서 송사를 할 때 그 원고는 얼마나 수임료를 내고서 수임을 시켰을까요? 그것 알아 보셨나요?
○세무1과장 김민구   저희가 알 필요도 없죠. 황두수 변호사를 저쪽에서 선임했는데 아마 일반 법조계에서 변호사 선임할 때 돈 들어가는 것으로 봐 가지고는 150만원 상당의 세금을 굉장히 많은 돈을 냈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헌법소원까지 했으니까, 그리고 지금 위헌이 아니다 이렇게 행정법원에서 결론이 났고 2심 항소를 제기하면서 헌법소원을 같이 냈습니다. 그래서 지금 계류중인데 아직 항소이의서가 제출이 안됐기 때문에 저희가 고문변호사를 아직 선임을 안하고 있어요. 선임도 아마 1심에서 한 이 변호사로 선임할 예정입니다.
김동은위원   1심에서 이재욱변호사를 선임을 해서 이재욱 변호사가 변론을 했는데 항소심에서도 그 분을 다시 선임해서 할 계획이신가요?
○세무1과장 김민구   예.
김동은위원   여기 기록에 보면 4월12일날 승소를 했네요. 금년, 항소를 5월
○세무1과장 김민구   며칠 안됐어요. 항소를 한지가.
김동은위원   2001년 5월 29일 오영숙원고가 다시 패소했기 때문에 항소를 다시 해 왔네요. 진행과정이 자료준비가 안되어 있기 때문에 변호사 선임을 아직 안하셨다 그 말씀이죠?
○세무1과장 김민구   아니요. 변호사 선임은 1심때와 마찬가지로 당연히 하는데 그리고 이 변호사가 변호사일뿐더러 세무사입니다. 세무사이기 때문에 저희로서는 조건이 좋은 분이에요. 세법 관계도 잘 알기 때문에. 2심 항소심을 제기하면 저희가 바로 변호사 선임해도 되는데 이것이 아까 말씀드린대로 돈이 300여만원 정도 들어가면 일반 우리 행정사건의 변호사 수임료로서는 많은 돈입니다.
김동은위원   많죠.
○세무1과장 김민구   그렇기 때문에 신중을 기하는 것인데 선임은 하되 또 내부 별도 방침을 받아야 되고 이런 절차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항소이유서가 접수되었을 때 항소이유서를 검토해 가지고 변호사 선임계를 내기 위해서 항소이유서를 제출할때를 기다리고 있는 중입니다.
김동은위원   그러면 항소이유소서가 도달을 하면 항소심의위원회를 구성을 해서 거기에서 수임료를 다시 결정하겠다는 그 말씀아닙니까?
○세무1과장 김민구   네.
김동은위원   그러면 현재 1심에서 300만원을 이재욱변호사 고문변호사를 통해서 수임료를 주고 재판해서 승소했으니까 많이 주고 정책적으로 구청당국으로서는 전국 에 파급되는 과세 기준을 막아주었으니까 상당히 유익한 좋은 판결을 받은 것으로 이렇게 봅니다. 1심은. 항소심에서도 역시 과장님 의견은 항소심에서도 수임료를 지급해야 된다라고 이렇게 보십니까?
○세무1과장 김민구   당연히요.
김동은위원   만약 이것이 대법원판결까지 났을 때,
○세무1과장 김민구   이것이 이 사건으로 봐가지고는 10년전에 다른 세목으로다가 소송을 제기해서 저희가 승소한 적이 있고 대법원까지 가서 그때도 위헌소송을 제기했는데 그렇기 때문에 저희 세무직 공무원이 소송을 수행해도 됩니다. 그런데 헌법소원이라든가 위헌판결을 요구하는 그런 미묘한 사항이 있기 때문에 변호사를 선임한 것입니다. 이 세금부과자체로써는 저희 자신이 소송수행할 수 있어요.
김동은위원   그러면 이제 본건이 완전 대법 판결이 종료되었을 때에는 사례금도 지급해야 하겠죠?
○세무1과장 김민구   사례금은 없습니다.
그것이 최근에 행정소송 같은 경우에 불거지는 이야기가 100억정도의 소송을 했다 그러면 보통 사례금이 아무리 적어도 1%는 들어가거든요. 그러면 1억인데 저희 행정소송같은 데는 그렇게 못 줍니다. 정해진 액수가 있어요.
김동은위원   그런데 사안이 사안인만 큼 부과청이 만약에 패소되었을 때 문제점을 감안했을 때는 상당한 사례금을 지불하더라도, 승소해 이끌 수 있도록 그렇게 할 생각은 없으세요?
○세무1과장 김민구   사례제도 자체가 없습니다. 행정소송은 사례제도자체가 없습니다. 일반 민간회사와 틀립니다.
김동은위원   그러면 이재욱변호사가 우리구청의 고문변호사로 되어 있는데 153만원 소가에 이르는 수임료로 300만원을 지급했는데 항소심같은데에서도 역시 그런 금액을 꼭 고문변호사에게 수임료를 지급하면서 해야 될까요?
○세무1과장 김민구   항소심이나 상고심으로 갈수록 변호사수임료가 많아집니다. 거기에 인지 첨부를 하는데 인지첨부액이 배가 되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 것에 관계없이 이번 항소심에서도 행정법원 1심때 그 액수로 저희가 의뢰를 하려고 합니다.
김동은위원   그런데 본위원이 생각하는 것은 그런겁니다. 소가가 적은데 우리가 일반소송을 할 경우에는 소가에 따라서 수임료를 많고 적고 대개 결정을 하거든요. 그런데 150만원 부과한 것에 대해서 취소요청에 대해서 300만원이라는 수임료를 지급했으니까 더욱이 본변호사는 우리 구청의 자문변호이고 하다보니까 가급적이면 항소심같은 데에서는 수임료같은 것을 저렴하게 자문을해 주는 격으로 해주었으면 하는,
○세무1과장 김민구   그것은 저희가 희망사항은 되는데 그것은 거의 불가능한 것이고 저희가 고문변호사가 여섯명인가 있죠. 그런데 이 사건을 맡기려고 변호사마다 가서 통사정했어요. 찾아가가지고. 그런데 이것이 액수가 적고 실제는 150만원인가밖에 안나가는데 300만원 주는 것으로 내부방침을 정한 건데 그것 받고 하려고 하는 사람이 없어요. 500이상 달라고 그래요. 사실은 이 변호사가 맡아 준 것도 사실 저희로서는 고마운 것입니다.
김동은위원   소가가 적더라도 수임료는 300만원이상 받기를 다른 변호사들이 원한다 말씀이죠?
○세무1과장 김민구   다른 변호사한테 이 사건을 맡아 주십시오, 소송이야 저희가 할 수 있지만 이것이 위헌 관계라든가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미묘한 것이니까 맡아주십시오하고 다른 분들한테 전부 이렇게 했는데 전부 바쁘다는 등 다른 사건이 밀렸다는 등 해서 맡지를 않았어요. 그런데 이 분은 젊은 분이고 또 세무사 자격도 있고 해서 맡은 것입니다.
김동은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본 건과 같은 흡사한 소액의 어떤 송사가 다른 건도 또 있습니까? 본건 말고요.
○세무1과장 김민구   지금 진행중인 사건이 10건입니다. 세무1과에서. 지금 말씀하신 오영숙건 같은 것은 완전히 없어요. 이것은 황당한 것이거든요.
김동은위원   그러면 모든 송사가 10건이면 10건 모두가 소가에 구애없이 수임료는 약300만원,
○세무1과장 김민구   변호사 선임하는 경우는 극히 드물고 대개 저희가 수행합니다. 이런 특별한 경우에만 변호사 선임을 저희가 합니다.
김동은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윤갑수   보충질의 없습니까?
위원장이 질의하겠습니다. 결산서와 관련해서 질의하겠는데요 결산서에 보면 물품증감 및 현재액이라고 있습니다. 물품증감은 물품은 그대로 품목을 이야기하고 증감은 수량을 얘기하겠습니다. 그렇다면 현재액을 어떻게 평가하는지 어떤 방법이 있을 것입니다. 감정평가해서 하는 것인지 감가상각으로 하는 것인지 현재액을 산정하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고, 그리고 본위원이 자료를 요청한 물품현재액 15번 모사전송기를 보면 20대 취득가격이 1,970만원입니다. 한편 16대 처분가격이 1,700여만원으로 처분에 대한 평균단가가 더 높습니다. 마찬가지로 11번에 해당되는 에어컨디셔너도 똑같은 사례입니다. 6번에 해당하는 전자복사기도 똑같은 사례입니다. 평가방법하고 어떻게 해서 평균 단가가 취득보다 처분이 많은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박경호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물품증감 및 현재액 보고서에 있는 모든 가액들은 전부 장부가액입니다. 그래서 위원장님이 질문하셨듯이 취득가액이 모사전송기인 경우 구매가 1,900만원이고 처분이 1,700만원이라는 차이가 있다는 말씀인데요 이러한 내용들도 전부다 장부가액에 의해서 산출된 금액들입니다. 그리고 저희 회계처리상 지금 감가상각은 안하고 있고요 장차에 복식부기가 도입이 되면 아마 그때는 물품에 대한 감가상각도 포함해서 처리를 하지 않을까 지금 그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윤갑수   보충질의인데요, 현재 액이 규정에 의해서 장부가로 하게 되어 있으니까 현재액이라고 하면 현가로 환가해서 가급적 현실가에 가깝게 평가를 해야지 현재액이라는 의미가 있을텐데 장부가격으로 하도록 되어 있는 규정이 있는지 말씀해주시고, 그리고 또 본위원회에서 만약에 건의를 하면 장부가로 하도록 되어있다 할지라도 가급적 현실화된 현가로 환산해서 현재액을 관리할 수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박경호   지금 정확한 회계처리를 위해서는 위원장님이 지적해 주신대로 현재액이라는 것이 현재 상태에 대한 평가금액을 표기하는 것이 가장 합리적이겠습니다만  현행 각종 규정이라든지 또 조례에 의하면 저희들이 물품증가 및 현재액 관리라든지 모든 것은 장부가액으로 하도록 그렇게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현재는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도입을 한다는 것이 어려움이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또 많은 물품에 대한 것을 말 그대로 현 상태에 있는 가격을 평가한다는 자체는 또 역시 전문성이 필요하기 때문에 외부기관에 감정평가를 해야한다든지 하는 문제점도 내포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 단계에서 저희들이  물품관리라든지 이러한 가격은 장부가액으로 하는 방법 외에는 아직까지는 특별한 방법이 없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 윤갑수   한번만 더 보충질의하겠습니다. 현재가를 현가 그대로 파악하려는 의지와 노력만 있으면 이런 방법도 있을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100만원짜리 내구연한이 10년이라면 직접법, 비례법으로 해 가지고 매년 100만원씩 장부가를 삭감해 나가면 현재가에 대충 접근할 수 있다고 봅니다. 노력만 하면 가능하다고 보는데 규정에 문제가 없으면 개선할 용의가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박경호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위원장님이 지적하신 그러한 내용은 물론 회계처리상 민간회계에서는 그러한 것이 도입되어 있기 때문에 가장 합리적인 방법이겠습니다만 현재 저희 국가회계는 사실 민간회계보다는 약간 여러 가지 면에서 미흡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지금 행자부에서 강남구청이라든지 부천시를 상대로 연구용역 결과에 따라서 지방자치단체도 복식부기를 도입할 그럴 계획으로 추진중에 있기 때문에 향후에 복식부기가 도입이 된다면 전국적으로 아마 그런 물품에 관한 부분도 감가상각을 하게 되는 그런 단계가 되지 않겠는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위원장 윤갑수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경주위원님,
문경주위원   우리 지적과장님께 간단하게 한가지 질문하겠습니다. 우선 중개업과 관련해서 행정처분의 종류가 몇 가지나 있습니까?
○지적과장 임재훈   부동산 중개법에 의한 것은 업무의 정지가 있습니다. 업무의 정지유형은 1월에서 6개월까지 건설부에서 입법한 부동산중개업법에 명백히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업무정지를 과하는 위반행위는 수수료 과다수임하고요, 어떤 인장 미사용 인장 미사용은 왜냐하면 중개업자가 계약서에 날인하는 도장은 인감도장을 날인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어떤 중개업자의 책임성 한계나 어떤 업무의 도덕성같은 유지를 위해서 인감도장을 날인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 인감을 사용하지 않고 등록외 인장을 사용하는 경우, 또하나는 최근에 부동산중개업법 이 개정되면서 중개대상물 설명서를 교부해 주게 되어있습니다. 중개대상물 설명서 교부는 왜 주느냐 하면 중개 물건에 어떤 소유권의 권리나 도시계획공적규제사항 같은 것이 있으면 그것을 자세히 설명해 주게 되어 있는데 그 설명을 아니함으로써 매수자가 모름으로 인해 가지고 나중에 재산적 피해를 보는 경우가 있습니다. 중개대상물 설명서를 미교부해주거나 아니면 중개수수료 영수증을 미교부할 때 이럴 때는 업무정지처분을 합니다. 또하나 어떤 부동산중개업의 경우는 재산상의 가치성 있는 것을 중개하는 것이기 때문에 중개행위로 인해 가지고 어떤 재산손실을 가져왔을 때 또 공제보험을 들어가지고 그 손실을 보존해 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와 같이 어떤 공제를 들지 않고 업무행위를 한다든지 그런 경우에는 전부 1개월 내지 6개월간의 업무정지가 됩니다. 일반적으로 과태료처분하는 것은 행정청의 지시위반 아니면 공제증서 같은 것을 게시할 물건을 게시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과태료 처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크게 대별한다면 업무정지라는 처분이 따로 있고요, 또하나 과태료 처분이 있고 이외에 경미한 것은 어떤 주의경고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행정처분이 크게 대별한다면 아까 말씀드린대로 업무정지 또 과태료 이렇게 대별될 수 있습니다.
문경주위원   행정부쪽에서 고발도 합니까?
○지적과장 임재훈   네. 수수료과다수임 같은 경우는 저희가 경찰서에 고발 의뢰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문경주위원   수수료 과다수임과 관련해서 상대가 피해를 봤을 때는 적절한 조치를 취한다고 그랬는데 어떻게 해서, 과다징수한 것을 반환받아서 돌려줍니까?
○지적과장 임재훈   제가 말씀드린 것은 수수료 과다수임문제는 어떤 업무정지하고 관할 사법기관에 고발을 하고 아까 말씀드린 보존의 수단이라는 것은 중개업행위로 인해가지고 재산상의, 수수료가 아닌 재산상의 손해를 가했을 때 그것을 보존하기 위해서 공제보험을 든다는 말씀입니다.
문경주위원   과태료가 20만원하고 30만원인데 여기는 어떤 규정에 의해서 부과를 한 것입니까?
○지적과장 임재훈   그렇습니다. 구 조례가 있습니다.
문경주위원   구 조례에서요?
○지적과장 임재훈   네. 그렇습니다.
문경주위원   알았습니다.
○위원장 윤갑수   보충질의 없으시면 효율적인 진행을 위해서 약10분간 감사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10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4시46분 감사중지)

               (15시00분 감사계속)

○위원장 윤갑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실시를 선언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홍성진위원님.
홍성진위원   홍성진위원입니다. 공유재산관리지침에 보면 매각대금에 대체재산조성이라는 업무가 있거든요. 내용을 보면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 지방세수 결함을 이유로 공유재산을 무분별하게 처리하는 경우가 있어서 장래 행정목적활용과 공유재산 감소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매각재원을 다른 곳에 사용하지 않고 적정한 지역에 대체재산을 조성하라고 지침에 나와있습니다. 현재 성북구를 보면 2000년도 결산서상으로 52억원 정도의 공유지가 매각되었고 또 1999년 같은 경우에는 60억원 가까운 공유지가 매각되었었는데 현재 구청에서는 그 공유재산관리지침과 같이 대체재산을 조성하기 위해서 노력한 일이 있는지 그 실적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박경호   결산서상에 봐도 2000년도에는 공유재산이 총 증가한 것이 230억 정도의 증가가 됐고 감소가 198억원어치의 공유재산이 감소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나름대로는 증가와 감소를 비교했을 때 2000년도 결산서상에도 총 현재액이 전년대비 증가를 했기 때문에 나름대로 저희들은 대체재산을 취득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홍성진위원   증가된 재산중에서 특징적인 재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규모가 크다거나, 어떤 내용이 여기 증가대상에 들어가 있는지, 매각재원을 활용해가지고 재산매입을 하신 것이죠?
  의회청사라든지 스포츠센터라든지 그런 재산이 들어가 있는 건가요?
○재무과장 박경호   그러한 토지도 대상이 되겠습니다.
  여기 현황이 총액만 표시돼있기 때문에 세부적인 사항은 자료로 제출해 드리면 안되겠습니까?
홍성진위원   네. 알겠습니다.
  또 공유재산관리지침에 보면 공유재산관리계획의 수립이라고 해가지고 공유재산의 통일적이고 효율적인 취득처분을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장이 취득처분계획을 수립하여 공유재산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는다 라고 되어있습니다. 아까 공유재산심의위원회 회의록 철을 보면 금년도에도 2월달하고 4월달에 공유재산심의위원회를 개최해가지고 상당수 공유지의 처분이라든가 취득에 대해서 심의를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의회에는 의결을 얻지 않은 사유가 특별히 있습니까?
○재무과장 박경호   지방재정법시행령을 보면 중요재산을 처분할 때 공유재산관리계획에 포함시켜서 의회의 의결을 거치도록 돼있습니다. 거기서 중요재산이라 함은 1억이상의 가액이 있는 토지를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공유재산 자체심의에서 의결을 했지만 의회에 상정하지 않은 것들은 대부분 소규모 토지이기 때문에 필지당 1억원미만의 토지가 대부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의회의 의결을 거치지 않은 것입니다.
홍성진위원   의회에서 심의를 하다보면 공유재산매각에 대한 동의안이라는 안건이 올라오거든요. 그런 안건같은 경우에는 구청에서 다 공유재산심의위원회를 거쳐가지고 의결났었고 의회에 동의안 안건이 올라오기 전에 이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이 먼저 의회에서 의결이 됐어야 하는 것이 아닌가요?
○재무과장 박경호   규정상 보면 예산편성전에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수립한 후에 의회의 의결을 거치도록 돼있습니다. 절차상. 그런데 아까 홍위원님이 보신 저희 내부적으로 공유재산심의회라는 것은 자체적으로 공무원들로 구성된 심의회입니다. 거기서 일단 심의를 거친후 방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가액별 1억원이상 되는 대상 토지가 있을 경우에는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을 저희들이 의회에 상정해서 의결을 받고 있습니다.
홍성진위원   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해서 의회 의결을 한 사실은 있나요?
○재무과장 박경호   그럼요, 과거에도 있었고 이번에도 논의가 됐던 5건에 대한 필지도 개개인별 타인에게 만일 매각했다면  대상토지가 아닐지 모르지만 대상자가 한사람이 5필지를 매입하는 가액이 1억이 초과했기 때문에 상정한 겁니다.
홍성진위원   그리고 1년동안에 민원인으로부터 매수희망을 접수해가지고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수립하게 되잖습니까? 그렇다면 익년도 예산편성 전에 그러한 사항들을 정리해가지고 구청 내부적으로 공유재산심의회를 거치고 나서 의회에 일단은 공유재산관리계획에 대한 의결절차를 밟아야 되겠죠? 민원인한테 매각하기 전이라 하더라도.
○재무과장 박경호   저희들이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수립할 때 민원인들한테 전부 자료를 다 받을 수는 없고요, 통상 저희들이 예산편성 전에 나름대로 관리계획을 사전  승인을 받아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수시변경기간을 제출할 수밖에 없는 것은 대부분 국공유지를 점유하고 있는 사람들이 저소득층이기 때문에 재개발 시행시기에 저희들이 매각한다든지 아니면 개개인별로 자신의 재정적인 여유가 있을 때나 매각신청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백프로 정확하게 예측을 해서 당초에 제출하는 관리계획에 모두 포함시킬 수는 없습니다. 그러다보니까 변경기간을 제출하는데 그러나, 단 저희들 나름대로  예산편성하면서 세입예산 목표액을 전년도 기준으로 저희들 나름대로 추계를 해서 금년에도 재산매각수입을 39억원을 편성해 놨습니다. 예년에 비했을 때 이 정도의 세입은 확보되지 않겠느냐, 그리고 매각이 되지 않겠느냐 하는 추계입니다마는 지금 현상황에서는 추계로 편성 내지는 수시로 변경기간을 제출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성진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에 사용허가 또는 대부재산의 무단사용방지라는 업무내용을 보면 구청에서 대부하지 않습니까? 공유지를, 이런 공유지들이 임의로 건물을 신·증축한 경우라거나 아니면 구조변경, 대부면적보다 실지로 사용하는 면적이 많은 경우에, 또 대부용도를 달리 사용하는 경우에 재무과 직원들이 선량한 관리자의 주요의무로서 수시로 현지를 방문해서 대부목적대로 사용하고 있는지 안하고 있는지를 지도 감독해야 된단 말이에요. 현재 이게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아까 감사초기에 본위원이 공유재산관리실태에 대해가지고 주기적으로 확인하냐고 질의했을때 과장님께서는 주기적으로 하지는 않는다고 답변하시지 않았습니까?
○재무과장 박경호   저희들이 통상 대부하고 있는 현황을 살펴보면 대부분 대부한다는 자체가 무허가건물 소유자들이 건축물로서 점유하고 있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 주거지를 특별한 사유가 발생하지 않는한 변경을 해서 대부목적 외에 사용한다는 게 현실적으로 좀 어려움이 있다는 것이 저희들이 나름대로는 안심할 수 있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또 사실 건수가 많다보니까 그런 경우가 발생된다 하더라도 즉시즉시 대부계약목적 외로 사용한다는 자체를 발견해내는 것은 사실상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담당하고 있는 직원이, 과거에는 동사무소에서 그러한 부분을 일부 맡아서 수행을 해왔지만 동기능전환된 이후에는 재산관리계 직원만이 그러한 업무를 추진하다보니까 사실 미흡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즉시즉시 대부목적 외에 사용하는지 여부는 발견 못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홍성진위원   공유지를 부당하게 사용하고있는 사례는 수시로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지도 확인도 수시로 하시든지 아니면 재무과 직원가지고 업무량이 현실적으로 감당해낼 수 없다면 유관기관의 협조를 얻든지 아니면 대부내용을 인터넷에 공개를 하든지, 주민들의 도움을 얻든지 이런 노력들을 해야되는 것 아닌가요?
○재무과장 박경호   그렇죠. 그런 지적은 옳으신 지적입니다마는 방금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대부분 무허가건물 소유자들이 점유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대부한 목적 외의 사용이라는 사례가 과거에도 그렇고 지금까지 특별하게 발견되지 않고 있습니다. 물론 그렇다고 백프로 없다고 볼 수는 없겠죠. 지금 홍위원님이 지적하신대로 저희들 나름대로는 향후에 어쨌든 동기능이 전환됐다 하더라도 그러한 대책을 마련해서 수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홍성진위원   실제적으로 많은 부분은 아니라 하더라도 산동네같은 경우에는 담장을 다시 쌓으면서 길이 조금씩 좁아지는 사례라든지 아니면 공유지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자기네들이 불법적으로 가설물을 설치해가지고 자기네 땅처럼 이용하고 있는 경우라든지 실제적으로 재무과에서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부분들이 상당히 많은데,
○재무과장 박경호   그런 경우에는 별개의 경우이겠습니다. 만약에 나대지상에 있는 잡종지에 신발생무허가건물이라든지 아니면 축조물을 건축한다는 것은 바로 주택과에서 항측에 의해서 적출이 되기 때문에 대부계약하고는 별개의 문제입니다마는 그러한 사례는 바로바로 즉시즉시 주택가에서는 철거가 우선이기 때문에 크게 우려를 안하셔도  별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홍성진위원   업무보고서 계약업무현황에 보면 일반경쟁계약하고 수의계약으로 나눠지지 않습니까? 수의계약같은 경우에는 공사가 42건에 3억5,300만원, 용역이 35건에 4억2,300만원, 물품이 327건에 10억2,600만원 나와있는데요, 현재 성북구청에서는 일반경쟁계약같은 경우에는 공개적으로 입찰자를 모집하고 계약하고 있는데 수의계약같은 경우에는 공개적으로 하고있습니까? 아니면 개별적으로 담당직원이 계약을 맺어가지고 하고 있습니까?
○재무과장 박경호   수의계약이라고 하는 것은 공개를 안하니까 수의계약이라고 표현하는데요, 대부분 규모가 작은 공사들, 저희는 지금 3,000만원 미만되는 대상공사들을 주관과에서 업체를 지정해가지고 수의계약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홍성진위원   공사, 용역, 물품 다 마찬가지죠?
○재무과장 박경호   마찬가지죠.
홍성진위원   그런데 공개를 안하면 수의계약이라 하더라도 한 개 업체하고 단독으로 계약하는 것이 아니라 두 개 이상의 업체한테 견적서를 받아가지고 유리한 조건의 업체와 계약을 하는 것인데 지침상에 보면 견적서 낼 수 있는 기회까지 지장받지는 않아야 되거든요. 다들 공평하게 그런 기회를 누려야 될 권리가 있는데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수의계약이라고 해가지고 발주계획을 공개를 안하면 견적서 낼 수 있는 기회조차 얻지 못하는 것 아닌가요?
○재무과장 박경호   그래서 서울시에서도 그런 부분이 업체에 대한 나름대로의 참가기회를 확대시키기 위해서 일반 국가를 당사자라는 법률에 보면 1억원이하 일반공사인 경우에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구에서는 지금 거의 3,000만원 이상만 될 경우에는, 1억원 미만이라 하더라도 공개경쟁을 권장하고 있는 그러한 입장입니다. 그래서 대다수 소규모 3,000만원 미만 공사인 경우에는 가격견적을 2개 이상 업체한테 저희들이 징부는 주관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내부적으로 절차가 이행되고는 있습니다마는 소규모 3,000만원 미만의 공사를 일반 공개경쟁처럼 주관과에서 모든 업체한테 산출기초라든지 예가 그러한 부분을 받는다는 자체는 좀 어려움이 있고  이것은 주관과에서 어떤 재량에 의해서 하는 것이 더 효율성이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홍성진위원   다른 자치단체에서도 이러한 발주계획을 공개하고 있지 않은가요?
○재무과장 박경호   다 똑같습니다. 서울시는 지금 저희들하고 비슷하게, 물론 약간 구별로 특색은 있습니다마는 대규모공사인 경우에는 서울시 오픈시스템이라고 해가지고 서울특별시장께서 유엔총회에서도 표창을 받은 그러한 시스템에 의해서 다 공개를 하고있고요, 소규모공사인 경우에는 저희 자체적으로 인터넷홈페이지에도 공개를 거의다 하고 있습니다.
홍성진위원   지금 도봉구같은 데에는  현수막제작 1.1m×7m, 수량 하나, 이러한 사항까지도 다 공개를 하거든요. 그리고 벽지, 장판, 직원명함제작, 편지봉투구매, 핸드폰 1대,
○재무과장 박경호   핸드폰 1대도 공개를 하고있습니까?
홍성진위원   네, 하고있습니다. 분류가 우리구청같이 계약팀이 입찰공고를 내는 공개경쟁이 있고, 또 전 부서에서 이런 물품이라든가 소규모용역같은 경우를 계약을 할 때 수의계약으로 해가지고 아예 난을 만들어가지고 입찰을 받고있거든요.
○재무과장 박경호   저희들도 수의계약이다 하더라도 주관과에서 다수인의 견적서를 징부해서 경쟁입찰 공고하도록 그렇게 권장을 하고있습니다마는 글쎄요, 도봉구청처럼 핸드폰 1대까지 공개경쟁을 하는 것이 과연 효율성면에서 그게 더 합리적인지 그런 부분은 좀 의문이 갑니다. 왜냐하면 그 계약서류를 모두 작성하고 그러한 처리절차를 거쳐가는데 많은 인력이 투입되기 때문에,
홍성진위원   그러니까 핸드폰 1대도 한다는 것이 공개경쟁으로 한다는 것이 아니라 직원이 어떤 재량권을 가지고 수의계약으로 할 수도 있는 사항이지만 도봉구청같은 경우에는 방침상 모든 물품의 발주같은 것은 인터넷에 일단 띄워가지고 견적서를  받아볼 수 있는 여지가 있으면 다 받으라는 것이 방침이거든요. 구청장방침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계약서류를 챙긴다든지 그런 것을 할 필요가 없죠. 형식은 수의계약이기 때문에. 그래서 성북구청에서도 공개적이고 투명한 행정을 지향하는 면이 있으시다면  이런 소규모물품이라 하더라도 발주계획을 다 공개적으로 하실 생각은 없으신지,
○재무과장 박경호   네, 홍위원님이 지적 하신대로 공개경쟁을 유도하고 투명행정을 하기 위해서는 그런 제도도 일리는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각 실과에 권장은 하고있습니다만 아직 주관과에서 그렇게까지 시행하고 있는 부서는 없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앞으로 적극 권장을 해서 그런 부분이 정착되도록 노력은 하겠습니다마는, 또 한편으로는 너무 지나치게 견적가액을 공개경쟁처럼 징부하는 것이 과연 효율성면에서 어떤지는 건건 사안별로 분석해서 주관과에서 처리해야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홍성진위원   그리고 한가지만 더 예를 들자면, 현재 우체국같은 경우에는 A4용지라거나 프린터 토너까지도 다 공개를 하고있거든요. 이것은 경쟁입찰이라는 측면이 아니라 우리가 이러한 물품들을 구매할 예정인데 견적서를 내고 싶은 사람은 내라고, 제한을 두지는 않죠. 대다수 업자들이 관공서에서 어떠한 물품들을 구매하는지 알지도 못하고 자기네들은 좀더 싼 가격에 납품할 수 있는 자격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구매정보에 접근못해 납품을 못하고있기 때문에 일차적으로 같은 품질의 물품을 저렴한 가격에 구매할 수 있는 기회가 있다면 성북구청에서도 이러한 제도를 도입하는 것이 옳다고 보는데,
○재무과장 박경호   맞는 말씀입니다. 조금전에 제가 일단 인정을 했고요, 주관과에 권장은 하고있습니다만 시행이 안된다는 문제점을 보고드렸듯이 향후에도 주관부서를 적극 권장해서 이런 것이 시행돼나가는데, 그러나 그것을 일괄적으로 추진하는 것보다는 사안대로 나름대로 검토를 해서 처리하는 것이 가장 합당한 방법일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홍성진위원   권고해가지고는 다른 부서에서 강제성이 없기 때문에 이것은 권고가 아니라 하나의 지침으로써 정립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성북구청에서도.
○재무과장 박경호   알겠습니다.
○위원장 윤갑수   공유재산관리와 구매계약에 관해서  보충질의 먼저 받겠습니다.
  보충질의 없으시면 본위원이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두가지를 질문하겠는데요, 구유재산관리조례는 재산의 보존, 재산업무의 체계화와 능률화, 지방재정 건전발전을 목적으로 조례가 88년5월1일부터 제정돼서 시행되고 있습니다. 아까 홍성진위원님께서도 언급하 셨습니다마는 처분시에는 그에 상응하는 대체취득으로 총량관리를 하도록 돼있는데 아까 과장님께서 2000년도에 공유재산이 230억이 증가했고 198억이 감소됐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감소부분은 본위원이 추정컨데는 거의 매각에 의해서 감소한 것으로 추정되고, 증가부분은 상당요인이 평가절상에 의해서 증가하지 않았나 추정됩니다. 그래서 작년 2000회계년도에 매각목록하고 취득목록을 가액을 표시해서 제출해주시기 바라고요, 두 번째는, 공유재산관리계획문제인데, 아까 홍위원님이 마찬가지로 언급하셨습니다마는 공유재산관리계획은 매년 성북구청장이 수립을 해서 의회에 승인을 받도록 돼있습니다. 그런데 88년5월1일 제정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제가 알고 있기로는 지금까지 당초 계획, 다시 말씀드려서 기본계획이라고 할까 본계획이라고 할까 계획자체가 한번도 제출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그때그때 사안별로 계획변경에 준하는 사안별 승인만 우리 구의회에 올라온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예산과 연관성, 다시 말씀드려서 재산을 취득하게 되면 세출이 발생이 되고 또 매각하게 되면 세수증가가 일어나는데 예산과의 밀접성을 감안해서 반드시 연도별로 사전에 예산편성 전에 작성을 해 가지고 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지금까지 기본계획 자체를 세우지 않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확실하게 답변을 해 주십시오.
○재무과장 박경호   말씀드리겠습니다. 신규취득에 대한 내용이 아까 증가 부분이 평가절상이 된 것이 아니냐는 말씀을 하셨는데 그것은 아니고요, 사실상 저희들이 각 부서별로 재산을 취득한 현황입니다. 그것은 나중에 자료를 요구하시면 드릴 수 있고요, 그리고 과거에 관리계획을 예산편성 전에 당연히 의회 의결을 거쳐야 되는데 왜 안 했느냐는 지적을 해주셨는데 제가 오기 전에 확인 해 보니까 과거에 지금까지 관리계획을 의회에 의결을 하지 않은 것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 이유는 저희들이 9월경에 각 실과별로 재산취득 내지 처분계획을 수합을 해서 계획을 수립을 하는데 각 실·과에서 수합할 당시에 의회 의결 대상이 될만한 1건당 공시지가 기준 1억원 이상이라든지 토지의 경우 건당 1,000평방미터 이상 되는 대상 토지들이 없었기 때문에 저희 자체적으로 관리계획을 수립한 후에 예산편성을 했다든지 해왔고요,
  향후에 그런데도 불구하고 변경계획은 수시로 올라왔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그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아까 제가 보고드린 것처럼 무허가건물에 대한 점유지를 재개발 재건축이 언제 시행되는지도 모르는 그러한 단계에서 예측에 한계가 있다보니까 결국은 변경계획에 의존해 왔던 것이 사실입니다.
  우리 위원장님 지적하신 대로 미흡한 것만은 사실이지만 현실 실정이 불가피하다는 것을 양해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위원장 윤갑수   보충질의 없으시면 다른 질의, 최동환위원님.
최동환위원   최동환위원입니다. 재무과 기금하고 일반회계, 특별회계 관련해 가지고 몇 가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한빛은행과 금고계약이 올해 새로 시작됐죠?
○재무과장 박경호   작년 5월1일부터 2005년12월30일까지 5년간 계약이 체결됐습니다.
최동환위원   5년으로 변경된 시기가 언제부터 5년으로 됐습니까? 전에는 3년으로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재무과장 박경호   규정에는 몇 년으로 제한되어 있는 것은 없고요. 단지 시에서 한빛은행을 시금고로 지정을 하면서 약정기간을 5년간 체결을 했기 때문에 저희 구도 거기에 맞춰서 일정을 조정한 겁니다.
최동환위원   계약서 사본 나중에 저한테 주시고,
○재무과장 박경호   알겠습니다.
최동환위원   특별회계는 지금 각 해당 관련 부서에서 관리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재무과에서 일괄해서 관리하나요?
○재무과장 박경호   특별회계는 주관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고, 단지 교통관리 특별회계 금년에 신설이 됐습니다마는 그것은 일반회계에 준해서 운영한다해서 그것은 재무과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최동환위원   재무과에서 운영하는 교통관련 특별회계하고 일반회계 관리하는 거죠?
○재무과장 박경호   예.
최동환위원   일반회계 정기예금에 대해서 지금 가입 기간별로 예치이율이 IMF 이후에 많이 하향조정됐죠?
○재무과장 박경호   예. 많이 하향조정돼 있습니다.
최동환위원   다른 구하고 서울시에서  가입기관별로 정기예금 예치이율에 대한 정보는 가지고 있습니까?
○재무과장 박경호   저희들이 5월15일 현재 정기예금에 가입되어 있는 현황이 1개월짜리, 3개월짜리, 6개월짜리, 12개월짜리 총 245억이 정기예금으로 가입되어 있습니다.
최동환위원   그 자료는 여기 있으니까요, 그것이 아니고 다른 구에서 이것이 각 자치단체별로 서울시는 서울시 따로 각 구는 구대로 해당 지역에 있는 한빛은행하고 계약을 했지 않습니까? 그 계약에 따른 조건도 각 구간 계약이기 때문에 우리 구하고 다른 구가 다를 수가 있고 서울시하고 다를 수가 있거든요. 그런 데 대한  다른 구의 계약, 그러니까 예치이율에 대한 계약조건 같은 것을 우리가 파악하고 있느냐 이거죠?
○재무과장 박경호   다 파악하고 있습니다.
최동환위원   다른 구에는 얼마에 계약하고 있는지 다 나와 있어요?
○재무과장 박경호   은행하고 저희들이  공금계좌에 대한 이자율 가지고 얘기하시는 것 같은데요, 그것은 한빛은행이 전부 통일시켜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별로 계약조건에 따라 이자율이 변경될 수는 없고요. 그리고 저희들이 정기예금에 대한 개월 수에 따라서 이자율도 한빛은행 자체적인 내규에 의해서 결정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동환위원   본위원이 97년도에 이 문제를 지적을 했었는데요. 그때 한빛은행 내규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때 이미 서울시하고 각 자치구 일부는 예외적인 구가 있었지만 한빛은행 그 당시는 상업은행이죠. 상업은행에서 예금 이자율을 속이고 서울시에 정기예금에 관해서는 일부 상향, 이율을 상향조정해 주면서 그런 정보를 일선 자치구에는 알리지 못하게 해 가지고 일선 자치구가  특히 우리 성북구가 1년동안 예치 이율에 대한 조건을 서울시와 차등 적용 받음으로 해 가지고 우리 이자소득이 상당 부분 상대적인 손실을 가져온 때가 있었습니다. 그런 전례가 있기 때문에 그 이후에 저는 믿고 있기를 재무과에서 상시적으로 서울시와 각 자치구간에 한빛은행과 예금 기간별로 정기예금이자율 정보를 수집해야 되지 않을까 또 그런 일이 생기면 안되니까요, 한빛은행 자기들 장사니까 항상 선의로만 할 수는 없다고 보거든요. 그런 전례가 이미 있었고, 그렇기 때문에 또다시 목소리 큰 자치구나 조금 세게 나가고 의회에서나 구금고 관련해 가지고 목소리를 키우고 하면 조금 그런 부분이 상향조정되고 그런 여지들을 한빛은행 본점에서 해당자치구와 계약을 맺은 금고에게 일정부분 여지를 남겨두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난번 민선 1기 지방의회 2기였던 지난 3년 동안에는 여러 자치의회에서 구금고 계약과 관련해 가지고 상당한 부분에서 문제제기가 있어 왔고 그런 과정에서 그런 문제 제기가 있었던 구에 대해서는 한빛은행 해당 지점에서 이자율에 대한 조정 그런 부분도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늘 의회에서 언급이 되지 않으면 이자라는 것이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 원금만 잘 지키면 된다는 이런 안이한 생각을 가지고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에 의존하다보면 우리가 좀더 이자소득에 대해서도 더 큰 부분을 얻을 수도 있는데도 놓치게 되는 그런 우를 범하지 않을까 그런 우려가 되어 가지고 상시적으로 다른 자치구하고 서울시에, 물론 한빛은행에서는 다른 조건을 내세웠다 하더라도 알려주지 못하게 이렇게 했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공식적인 루트가 아니라도 비공식적인 루트를 통해서라도 그 이자율에 대한 정보는 우리가 갖고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재무과장 박경호   최위원님이 우려를 표시하시는 것은 과거의 사례를 예를 들어 가지고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지금 현재는 25개 구청이 서울시와 똑같이 이자율을 적용한다는 것을 말씀드릴 수 있고요, 또 저희들 나름대로 제가 재무과장으로 있는 한 제 후임으로 누가 오든 타구에 비해서 저희들이 차별적으로 이자율을 적용을 받는다면 그것은 용납할 수 없겠죠. 저희들이 예의 주시해서 타구에서도 그런 일이 발생되는지 여부를 저희들 나름대로 체크를 할 것이고, 그러나 믿습니다. 타구라고 해서 이자율을  지금과 같은 투명행정을 하고 있는 한빛은 행이나 저희 구청 입장에서 그렇게 변경적인 것이 가능하지 않으리라고 믿고 있고요, 하여튼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예의 주시를 하겠습니다.
최동환위원   지금 과장님께서 알고 계신 그대로는 확실한 것이죠? 이자율은?
○재무과장 박경호   예. 확실합니다.
최동환위원   너무 믿지는 마시라고요.
○재무과장 박경호   알겠습니다.
최동환위원   은행은 사기업체입니다. 사기업체이기 때문에 자기들 이익을 위해서는 무슨 짓은 못하겠습니까? 이미 그런 전과도 있고 그런 것이 있기 때문에 항상 경계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지금 자료집에 예금이자가 올해 금년 1월1일부터 5월15일까지 예금 이자소득이죠? 5억7,000여만원
○재무과장 박경호   예.
최동환위원   지금 자료에 나와있는 가입 기간별 예치율이 1개월, 3개월, 6개월, 12개월 해서 크게 차이가 안 나거든요. 1개월하고 12개월의 예금이자율 차이가 1% 인데  이 자료가 맞는 겁니까? 1개월이 4.9%, 12개월이 5.9%로 나와있거든요. 맞습니까? 정기예금가입 이자율요?
○재무과장 박경호   맞는 자료입니다.
최동환위원   한 구좌에 5억씩 넣어가지고 지금 46개 구좌를 가입하고 있는데 이것이 1개월, 3개월, 6개월, 12개월 해서 나눠서 분산 예치하는 객관적인 기준이 있습니까?
○재무과장 박경호   객관적인 기준은 없고 저희들 나름대로 지금까지 경험에 의해서 나름대로 그런 식으로 개월 수를 적용하고 있습니다마는 그때그때 수시로 자금이 필요한 경우가 발생이 되기 때문에 자금수요를 사전에 저희들 나름대로 예측해서 개월 수를 선정해서 가입하고 있습니다.
최동환위원   수요를 에측하는 방법이 나름대로 있습니까? 아니면 그 예산관련부서와 협의과정이 있나요?
○재무과장 박경호   저희들이 연초에 예산지출계획을 각 실과별로 수합해서 갖고 있거든요. 그것에 의해서도 저희들이 판단할 수 있고요, 또 예년에 집행됐던 금액 같은 추이를 나름대로 검토를 해보면 어느 정도 예측은 가능합니다.
최동환위원   IMF 이후에 한빛은행에서 정기예금이자율을 지금 이자율이 예전에는  1개월과 12개월 차이가 12개월이 본위원이 알기로는 예금이자율이 높을 때는 8%, 9%까지도 간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이렇게 하향조정되는 과정에서 구청에서 너무 많이 양보해 줬다고 그런 내부적인 판단은 없었습니까?
○재무과장 박경호   제 생각으로는 굳이 한빛은행에다 저희들이 혜택을 주면서 양보할 이유는 없다고 봅니다. 지금 저희들이 한빛은행한테 어떻게 보면 혜택을 주는 입장인데도 불구하고 또다시 예금변동이 되면서 이자율에 대한 혜택을 줄 특별한 사유가 없겠죠.
최동환위원   서울시 공통으로 똑같이 금리가 하향조정된 것이죠?
○재무과장 박경호   그렇죠. 시에서 이율이 결정되면 그것을 각 구청에 통보를 하면 그것을 적용하는 것이 지금 추이입니다.
최동환위원   서울시는 재계약 당시에 서울시의회에서 여러 차례 문제제기 과정도 있고 그래가지고 시금고 관련해 가지고 선정위원회도 열고 일반시중은행에서 금고 계약을 하겠다고 신청한 은행들도 있었거든요. 그래서 심의위원회까지 열어서 했는데 우리 구에서는 그런 계획이 애초에 없었습니까?
○재무과장 박경호   저희들은 지금 시에서 금고가 결정되면 시에서 금고를 결정한 대로 따라갈 수밖에 없는 현실입니다. 그래서 별도로 선정위원회를 열 필요성을 느끼지는 못했죠. 그래서 시에서 결정한 대로 한빛은행을 구금고로 지정하게 된 것입니다.
최동환위원   계약은 다 독립적으로 하지 않습니까?
○재무과장 박경호  물론 독립적으로 하죠.
최동환위원   지방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서울시만 계속 80년 넘게 그런 식의 고집대로 해 왔는데요, 인근의 경기도나 부산 같은 경우만 해도 일반회계, 특별회계 예치은행이 다 다르고 심지어 3개 이상의 은행에다 관리계획 그러니까 금고유치 이자율 계약에 따라서 유리한 조건을 제시한 은행을 선택해서 하고 있거든요. 유동적으로. 그리고 부산의 경우만 하더라도 굳이 부산시내에 있는 자치구가 부산시청에서 계약한 은행을 100% 따르지 않는다는 것, 경기도도 마찬가지고, 그런 사례들이 있는데  굳이 서울시만 그렇게 하는지 저는 매번 이런 관련 질의할 때마다 그런 의혹을 갖게 되는데 너무 따라 하는 것이 아닌가 그런 측면에서 해마다 특별회계 같은 경우라도 좀더 나은 조건을 제시하는 은행을 선택해 볼 수도 있지 않을까 그런 데 대한 고민을 과장님이 오신지 얼마 안되지만 해 보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재무과장 박경호   알겠습니다. 어쨌든 시에도 어떤 용단이 필요하겠죠. 그래서 시하고 구하고 금고가 다를 경우에는 여러 가지 문제가 있겠습니다마는 시에서 한빛은행을 시금고가 아닌 타은행으로 지정하는 부분은 시에서 결단이 이루어진다면 구도 여러 가지 내부적인 문제점으로 인해서 불가피하게 시금고와 일치되는 타은행으로 계약할 수밖에 없는 그런 입장일 수밖에 없을 겁니다.
최동환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적과 관련해 가지고 지난해 예산심의에서  나왔던 얘기인데 업무보고에도 나와있네요. 공시지가 및 중개수수료 자동안내 시스템 홍보는 어떤 과정을 통해서 했습니까?
○지적과장 임재훈   구정 홍보는 첫째 성북소리 반회보에 게재했고요. 인터넷홈페이지 상에 게재했습니다. 지금 자료에서 보시다시피 28건이 이용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공시지가 2001년도가 결정되는 시점이 6월30일날 결정이 됩니다. 또 하나 가을 이사철 무렵에는 부동산 취득이나 전월세가 많으니까 그때는 이용건수가 좀더 많아지리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최동환위원   24시간 안내라는 말이 일과중이든 아니든 상관없이 24시간 자동안내 시스템이라는 거죠?
○지적과장 임재훈   예. 그렇습니다.
최동환위원   전화번호가 920국에 3100번입니까?
○지적과장 임재훈   예. 그렇습니다.
최동환위원   하면 자동으로 연결되는 겁니까?
○지적과장 임재훈  그렇습니다.
최동환위원   지금 시스템에 장애가 있거나 그렇지 않습니까?
○지적과장 임재훈   현재까지 시스템에 장애는 없었습니다.
최동환위원   제가 전화를 해 봤거든요. 아까, ARS 이 번호로. 그런데 안되더라구요.
○지적과장 임재훈   글쎄요. 금시초문인데요.
최동환위원   회의 끝나고 과장님이 한번 점검해 보시고 문제가 있으면 빨리 고치든지, 제가 자료를 보고 처음으로 해 봤습니다.
○지적과장 임재훈   저희가 일일 건수는  매일 출력을 하고 있습니다. 일자를 지정해서 출력할 수도 있고요.
최동환위원   지금 안 된다고요. 제가 5통 이상을 해봤는데 계속 전화연결이 안되고 있더라구요. 조치를 취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지적과장 임재훈   이따가 확인해보겠습니다.
최동환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갑수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최동환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구금고 관계, 서울 시 방침에 의해서 우리 성북구도 한빛은행을 여유자금의 예치, 다시 말씀드려서 정기예금까지 다 한빛은행을 독점적으로 거래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죠?
○재무과장 박경호   예. 맞습니다. 구금고로 지정되면 모든 자금은 구금고에 예치해야 됩니다.
○위원장 윤갑수   사실이라면 구금고로 거래를 지정해서 하라는 취지는 수납이나 지급을 구금고를 통해서 하라는 취지이지  여유자금의 운영까지도 다 다른 데하고 경쟁력을 감안하지 않고 한빛은행을 한다는 것은 문제가 충분히 있다고 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재무과장 박경호   그것은 현행 법규상 지방재정법이라든지 시행령 상에 보면 당해 금고를 약정하게 되면 모든 자금은 금고에 예치하도록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자금 운영에 대한 것을 타은행으로 한다는 것은 현행 법규위반입니다.
○위원장 윤갑수   여유자금까지도 예치하도록 규정에 나와 있어요?
○재무과장 박경호   예.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윤갑수   그 자료 좀 내일오전에 부탁드리겠습니다.
최동환위원   과장님 잘못 답변하신 것 같은데 여유자금 위탁 규정이 또 있는데
○재무과장 박경호   재무회계규칙이 그렇습니다. 자금운영 그러니까 현금 보관이라든지 금고에 약정을 했을 때는 구금고에다 모든 것을 해야 되는 것이 의무규정입니다.
○위원장 윤갑수   본위원의 판단은 지급이나 수납을 하나의 거래은행 금고를 통해서 한다든지 여유자금까지 다른 데 보다 금리가 예를 들어서 1% 포인트건 0.5% 포인트건 다른 경쟁 금융기관보다 금리가 낮은데도 불구하고 그 규정에 얽매여서 한빛은행을 거래한다는 것은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다시 한번 검토하셔 가지고 자료도 제출해 주시고 답변을 나중에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의 없으시면 다른 질의 받겠습니다. 문경주위원님.
문경주위원   조금 전 감사중지 전에 세무1과장이 취득세 체납과 관련해서 채권압류와 관련된 상황설명을 듣기로 하였습니다만 조금 전 휴식시간에 개별적으로 설명을 들었기에 이해하기로 하고요, 우리 최동환위원님이 질의한 예탁금 이자에 대해서 몇가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료에 보면 이자 수입이 5월15일 기준해서 5억 7,000이거든요. 1월1일부터 5월15일까지라는 이야기입니까? 기준일이 1월1일이니까.
○재무과장 박경호   그것은 4월말까지의 현계입니다.
문경주위원   자료에는 기준일 5월 15일 까지 해 가지고 5억 7,700이거든요 우리행정사무감사자료에.
○재무과장 박경호   그것은 2000년도 얘기죠. 2000년도 세입결산이죠. 금년도 것이 아니고. 2000년도 세입세출결산이기 때문에 그것은 2000년도 내용입니다. 몇 페이지를 보고 말씀하시는 것인가요?
문경주위원   2001년 5월 15일까지 5억 7,000이라는 것이 맞느냐 이것이죠.
○재무과장 박경호   이 결산서 보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결산검사 의견서,
문경주위원   사무감사자료,
○재무과장 박경호   행정사무감사자료요
○위원장 윤갑수   문위원님, 몇쪽인지 말씀해주시죠.
문경주위원   3-17쪽이요 정기예금이자 수입 현황,
○재무과장 박경호   그것은 감사자료제출시에 3월말 현계에 의해서 제출한 자료입니다.
지금 4월말 현재 현계에 의하면 이자수입은5억 7,700보다 징수를 더해서 7억 300만원이 확보되어 있습니다.
문경주위원   아니 일반회계 5월15일 기준이라고 되어 있지않습니까?
○재무과장 박경호   기준이라고 하더라도 현계에 의해서 저희들은 자료를 드릴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때 당시 세입을 파악할 수 있는 것은 3월말 기준 세입뿐이 파악이 안됩니다.
문경주위원   12개월 8구좌는 언제까지,
○재무과장 박경호   그것은 5월15일이 기준입니다.
문경주위원   아니 최종 가입 내역은 언제까지, 만기일이 언제까지 되어 있느냐 이 말이죠.
○재무과장 박경호   만기가 그것은 개월수별로 다 다르죠. 구좌별
문경주위원   그런데 업무보고서에 보면 2000년도에 예산액은 1,600억이고 2001년에는 1,300억인데 이자 수입은 오히려 2001년도 이자 수입이 더 많거든요. 이것이 정확성 이 있고 산출근거에 의해서 이것이 업무보고 한 것입니까?
○재무과장 박경호   앞에 업무보고에 나와 있는 예산액은 저희 일반회계 예산에 대한 것을 명기한 것이고요, 이자수입목표액은 2000년도에 세입목표액이 10억 1,000만원이었던 것을 금년도에 자금 운영을 효율적으로 더 해서 14억 2,000만원으로 세입증가를 시키겠다는 취지입니다. 그러니까 예산액은 전년도보다 작은데 이자수입은 되레 저희들이 많이 징수를 하겠다 그런 의사표시입니다. 자금 운영을 효율적으로 하겠다는 그런 취지입니다.
문경주위원   그런데 실제로 은행금리는 더 떨어져 있지 않습니까?
○재무과장 박경호   떨어졌는데 전년도하고 2001년도에 예금이자에 대한 변동은 크지 않기 때문에
○재무국장 정현식  보고에 나오는 예산에 대비한 것이고 실제 2000년도의 이자수입 실적은 27억 1,700만원으로써 엄청나게 많습니다. 결산서에 나옵니다만 그러나 지금은 아시다시피 평균 2.6%가 떨어졌고 또 특별회계 부분이 빠져나간 것이 있고 해서 금년은 저희들이 예산목표가 14억 2,000만원이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대부분 예산기준 대비해서 지난해가 10억 1,000만원이었는데 예산은 실제 발생된 이자수입은 27억이 넘습니다.
문경주위원   그러면 업무보고 당시에 27억이 실질적으로 발생된 이자수입을 여기 에다가 보고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재무국장 정현식  이것은 대비기준이 같아야 하는 2000년 예산 기준이기 때문에 대비는 항상 같은 기준에서 목표를 잡습니다.
○위원장 윤갑수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홍성진위원님,
홍성진위원   아까 정확하게 답변을 이해 못해서 그런데요, 지금 관리처분계획을 의회에서 의결 받은 적은 없죠? 아까 사유에 대해서는 답변을 들었었고요.
○재무과장 박경호   예산편성 전에 정기적으로 관리계획을 의결을 받은 것이 없다는 말씀이고요 그 후에 중요재산 처분이,
홍성진위원   공유지매각동의안이죠. 그것은.
○재무과장 박경호   아닙니다. 관리계획의결입니다. 이번에도 관리계획변경안으로 저희들이 상정했죠.
○위원장 윤갑수   홍위원님,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당초에 연간계획을 세워서 의회의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는데 그 당초계획이나 기본계획같은 것이 지금까지 한번도 올라온 적이 없었고 단 사안별로 계획변경승인에 준하는 사안적 동의안만 올라와있지, 기초기본계획자체가 아직까지 한번도 올라온 사실이 없다는 이런 취지입니다.
홍성진위원   이 감사 끝나더라도 나중에 자료로 부탁을 드리는데요, 공유재산관리계획서를 수립을 해 가지고 의회에서 의결을 받는다는 의미는 우리가 그 계획서 보고서 매각을 해야 될 대상 토지를 제외를 시켜도 되는 것이고 조정이 가능한 것을 의미하지만 지금 현대백화점 매각건 같이 공유지 매각에 대한 동의안이 올라왔을 때에는 의회에서 제기할 수 있는 의사표현은 가부밖에 없거든요. 조정이 있는 것이 아니라. 의결하고 동의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의회에서 의결한 적이 없다고 본위원은 판단되는데 추후에 한번 확인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박경호   그것은 아까 설명드린대로 의결입니다. 똑같은 의결인데 예산편성전에도 의결을 거쳐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당시에는 중요재산에 해당되는 가액이 공시지가 기준 1억원 이상이라든지 면적이 1,000평방미터이상 대상토지가, 그때 당시는 없었기 때문에 자체적으로 저희들이 관리계획을 수립할 뿐이고 의회에 의결을 상정하지 않았다고는 말씀이고요, 이번 건 같이 수시로 매각할 수밖에 없는 사유가 발생이 되었는데 그것이 중요재산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당초 계획에 포함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에 일단 변경계획을 저희들이 의결을 구하고자 상정한 것입니다.
홍성진위원   그러면 의안제목이 관리계획변경안입니까?
○재무과장 박경호   네.
홍성진위원   공유재산매각에 대한 동의안 아니에요?
○재무과장 박경호   아닙니다.
홍성진위원   다시 한번 본위원이 확인해 보기로 하고요, 공유재산관리지침 마지 막 항목에 보면 공유재산 유공공무원에 대한 사기진작방안을 수립하라는 내용이 있거든요. 필요성을 보면 ‘공유재산 관리업무는 주민모두의 재산이라는 중요성과 원거리 에 산재해 있고 재산형태 규모가 수시로 변하는 특성이 있어서 창의적 노력과 기술축적이 요구되나 관리인력이 부족하고 업무량과다등으로 재산관리부서 근무를 기피하고 있는 실정임, 이에 따라서 우수공무원을 발굴하여 수당표창, 실적가점등의 사기 진작방안을 실시하라’ 고 되어 있는데 특히 성북구청 재무과에서는 이러한 지침서상에 나와 있는 사항들을 준비하거나 실시하고 있습니까?
○재무과장 박경호   제가 알기에는 특별히 타 과 직원에 비해서 재산관리계 직원들이 혜택을 받고 있는 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향후에 부서장인 저나 국장님이 노력해서 재산관리계 직원들에 대해서 특혜를 주신다면 저희들은 굉장히 고맙게 받아들일 수밖에 없겠죠.
홍성진위원   공유재산관리지침을 다시확인해 주시고요 특혜가 아니라 대가로 표현을 해 주세요.
○재무과장 박경호   알겠습니다.
○위원장 윤갑수   위원장이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자금 운영관계인데요 조금전에 말씀드렸던 지급이나 수납이 아닌 유휴자금의 구금고 예치에 관한 문제인데요 이것을 규정하고 있는 것이 서울특별시 성북구 재무회계규칙입니다. 보다 높은 이자율을 따라 예치하기 위해서 우리 자체적으로 성북구 재무회계규칙만 변경하면 이자율이 높은 다른 은행으로 정기예치를 할 수 있다고 봐지는데 국장님께서 이 규칙을 개정할 용의가 없으십니까?
○재무국장 정현식  국장한테 물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아까 최동환위원도 여러차례 말씀했지만 이것은 법령에 명백하게 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관련자료는 따로 정리해서 카피해서 드릴 것으로 압니다만 그것은 불가능하다고 말씀을 올립니다. 잘 아시다시피 하위법령은 상위법령을 저촉해서 제정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것은 저희들 해석상의 문제가 아니라 명백하게 있고 또 이와 관련해서 자치단체가 민선후에 지금 말씀마따나 세입증대를 위해서 재정여유를 확보하기 위해서 행자부하고, 그 당시는 내무부입니다만 여러 차례 협의를 하고 여러차례 질의가 왔다 갔다 했는데 그것은 불가능하다 이렇게 회시가 온 것이 있고 그 일련의 자료가 전부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따로 드리도록 하겠고, 그래서 그 점은 현 단계에서는 현행법칙하에서는 우리구의 규칙을 고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서 위원장님께서 염려하시고 홍성진위원님께서도 오랜 시간 말씀이 계셨는데 이것은 설명올리는 말씀이 아니고 위원님들 께서 좀 이해를 하시고 협조를 해 주십사하는 소망에서 잠깐 말씀올린다면 주요재산의 취득처분과 연계해서는 같은 법률에 지방자치법 35조에 의회 의결을 받는 조항이 있고 또 77조에는 예산을 편성하기 전에 관리계획을 만들어서 의회의결을 얻어야 한다는 것은 저희들이 이것을 이해하기에는 의회예산심의확정권을 보다 견고하게 보장하기 위해서 구의 세입이라든가 혹은 세출될 것을 미리 주민의 대표이신 의원님들이 알고서 예산심의 하실 때에 그것을 뒷받침하라 하는 측면에서 그 조항이 35조에 규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뒤에 77조에 또 있는 것으로 이렇게 이해를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러한 규정에 의해서 매년 예산 편성 작업을 하기 전에 공식으로 각 부서에 전 부서에 공문을 보내서 주요재산취득처분에 관한 자료가 있으면 이러한 관리계획자료를 내라고 해마다 요청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그런데 그때마다 그 관련법에도 다만 다음 다른 사항은 이 법에 포함되지 아니한다는 규정이 있기 때문에 해당 부서에서 자기들은 해당이 없다, 이렇게 통보를 받다보니까 지금까지는 아까 말씀하신 바와 같이 관리계획을 예산편성하기 전에 올린 일이 한번도 없고 지금까지 말씀하신 것이 전부 사실이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들이 해마다 그것을 파악하기 위해서 그 계획을 세우기 위해서 자료 요구를 해마다 했습니다마는 각 부서에서 공히 한결같이 전혀 그런 계획이 없다해서 계획의결요구를 못했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그러나 아무튼 의회의 의견을 존중해서 저희들은 앞으로 더욱 확실하게 단순히 공문만 보낼 것이 아니라 책임있는 관계관을 모아서 분명하게 일이 진행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해 나가겠다 하는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의회 의원 여러분께서 지나간 일들에 관해서 유관부서와 혹은 협력이 안되었든 간에 또 어떤 이유든간에 관리계획이 한번도 올라오지 않았다 하는 지적의 말씀에 관해서는 충분히 이유가 있다 이렇게 전폭적인 공감을 보내면서 앞으로 열심히 챙기겠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이해를 바라겠습니다.
○위원장 윤갑수   국장님의 답변에 대해서 두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금 운영, 여유자금 활용에 관해서는 성북구 재무회계규칙을 관장하는 관련 상위법령 일체를 내일까지 제출해 주시고요, 두 번째로 성북구공유재산관리계획 지금까지도 한번도 그런 사례가 없었는데 만약에 내년에도 이러한 관리계획이 의회에 올라오지 않으면 해 당사항이 없든 있든 꼭 의회에다가 관리계획을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만약에 관리계획을 올리지 않고서 어떤 동의안이 올라오면 절대로 협력할 수 없음을 말씀드립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받겠습니다. 없으시면 죄송한데 잠깐 본위원장이 한가지 질의만 더 하겠습니다.
  재무국장께서는 재산관리 총괄관이시고 재산의 형태에 따라서 주무과장을 재산관리관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본위원이 이번 행정사무감사자료로 기부채납에 관해서 자료요청을 하였습니다. 기부채납이 실질적으로 이루어졌는데도 불구하고 관리소홀로 인해 가지고 전소유자 앞으로 그대로 되어 있는 사안을 본위원이 알고 있는 것도 몇 개가 됩니다. 그래서 재무과에 이 자료를 요청했는데 이 자료가 건설관리과로 이첩이 되어가지고 건설관리과에서는 본위원에게 해당사항없음 이라고 답변이 왔습니다. 재산관리관이 어느 과든간에 총괄관이 재무국장이기 때문에 본 위원이 자료요청한 이 사안에 대해서 아마 성북구 전체적으로 조사를 하면 아마 상당한 시일을 요할 것입니다. 적어도 7월말까지 이 사례를 각 과에 조사 의뢰해서 취합해서 본위원에게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습니까? 국장님, 과장님 이해하셨어요? 예를 하나 들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땅을 한60평 가지고 있다가 건축을 하는데 도로폭이 확보가 안되어 가지고 한 10평 정도를 실질적으로 기부채납을 했는데 우리 구로 명의이전이 안되고 전소유자 앞으로 10년, 20년이 되어도 그대로 남아있는 사안들이 많다 이겁니다. 여기대해서 조사를 각과에 의뢰하셔 가지고 7월말까지 조사하셔서 자료를 제출해 달라는 것입니다. 총괄관이기 때문에 재무국에서 하셔야 할 일이겠죠?
○재무국장 정현식  알겠습니다. 그런데 위원님 말씀하신 것이 요청을 받은 바가 없어서 우리가 몰랐는데 아마 해당 과로 바로 간 모양입니다.
○위원장 윤갑수   아닙니다. 제가 자료요청할 때 해당 국과를 재무국에 자료요청했는데 이상하게 자료에 안나와가지고 제가 다른 위원회 것 보니까 건설관리과로 그것이 가있었는데 ‘해당사항없음’ 이라고 왔어요.
○재무국장 정현식  그러니까 지금 위원 장님 말씀마따나 총괄관한테는 보고가 된 바가 없어서 몰랐는데 그러한 예가 있었다면 앞으로 저희들 쪽에 이미 요청을 하셨으니까 저희들이 시간이 걸릴지는 모르겠지만 전 부서에 명확한 자료를 내도록 해서 정리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윤갑수   알겠습니다. 최동환위원님,
최동환위원   최동환위원입니다. 질의를 안하려고 했는데 재무과에서 성북구재무회계규칙을 보여주길래 과장님께서 잘 모르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서 질의를 신청했습니다.
  지방재정법 시행령보면 제8장 현금과 유가증권 제73조 금고업무의 일부대행이라는 조항이 있습니다. 이 조항의 1, 2항은 금고업무를 취급하는 금융기관이 있고 금융기관에 한해서 단체장의 명령으로 금고업무의 일부를 대행할 수 있다는 조항이거든요. 이것은 아까 우리 문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조금 나은 이자율이 있으면 재무회계규칙에 앞서서 상위법령에 그런 조항이 있으면 우리 구청장님이나 재산관리하는 부서에서 그런 의지가 있으면 충분히 제2금융권이라든지 아니면 다른 여타 한빛은행이 아닌 시중은행을 선택을 해서 좀 더 나은 이자율과 그의 취소권이 있으면 충분히 할 수 있다는 그런 말이 되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서울시 지침이라든지 서울시 업무 협조와 관련해 가지고 계속되는 그런 일관된 논리로만 한빛은행에 맡겨야 된다고 주장을 하는데요  98년도인가 이미 우리 구에서는 노인복지기금을 가정복지과에서 한빛은행이 아닌 다른 은행에 높은 이자율로 맡긴 적이 있습니다. 그런 사례도 있고요, 물론 그 당시에 한빛은행에서 난리났죠. 왜냐하면 이것이 그런식의 지방재정법 시행령에 근거해 가지고 다른 시중은행에 예치했다는 것이 다른 구에 알려지고 더 좋은 이자조건을 했다고하면 겉잡을 수 없이 자기들의 구 공적자금 보관하고 있는 예금들이 밑빠진 독에 물붓듯이 빠져나가리라고 하는 것을 짐작했기 때문에 그 당시 아마 물밑작업으로 해서 굉장히 많은 압력과 주변의 그런 회유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해인가요, 특별한 이유도 없이 다시 한빛은행으로 노인복지기금이 다시 예치되는 그런 일이 있었는데 그런 것을 보더라도 이것은 단체장의 의지이고 예산관련 주무부서의 의지만 충분하다면 저는 얼마든지 가능하다고 보거든요. 거기에 대해서는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재무국장 정현식   이 문제에 관해서는 존경하는 최동환위원님께서 몇 년동안 연구를 하셨기 때문에 그 말씀에 관해서 제가 일일이 반박하는 측면이 아니고 우리가 그동안 서로 맞대고 노력하고 연구한 것을 다시 한번 상기하면서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그당시도 그게 유관이기 때문에 내부적으로 엄청난 갈등이 있었죠. 기금이고 뭐고 일체 그렇게 할 수는 없었거든요. 다만 이율이 높기 때문에 기금관리관이 책임지겠다 해서 그러다가 또 나중에 정부에서 일체 기금이고 특별회계고간에 금고에 하지 말라고 해서 그후에 있던 것은 그렇게 오래되지 않고 회수를 했을 겁니다. 그러니까 한빛은행에서 따져서 그런 게 아니라 그 자체가 행자부에서 당시 공문이 와가지고 그런 것이 있는데 전국적으로 이것을 바로잡으라고 공문이 여러차례 온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까닭은 공공자금은 이윤이라는 것도 중요하지만 어떤 염려스러운 사태가 발생했을때에 안정성이라는 것을 더 중시해야 된다고 해서 정부에서 그것을 묶어놓은 것입니다.
  그리고 금고대행관계 말씀은 좀더 연구해서 또 말씀드릴 기회가 있을 것으로 알지만 제가 알고있는 수준에서는 시민이 세금을 낼 때 지금 세금내는 것은 우체국이나 여타 은행이나 낼 수 있다, 그것에 관련된 것으로 이해하고 있다는 말씀을 올리고, 더이상의 깊은 것은 따로 기회가 있으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최동환위원   지금까지 구청장님은 이런 지방자치법시행령 조항에 따라서 다른 한빛은행 이외의 은행에 특별회계든 다른 예금을 예치할 어떠한 언급도 없으셨죠?
○재무국장 정현식   옛날에 이런 문제가 있어가지고 그때 동아은행으로 생각이 납니다마는 맞습니까? 노인특별회계인가 했었습니다. 그이후에는 다 통합관리를 하고있습니다.
최동환위원   신한은행이고요, 네, 알겠습니다.
  행자부의 전신인 내무부때부터 지침이란 명목으로 계속 자치단체와 계약한 금고에 모든 기금을 예치하라는 지침이 내려왔습니다. 그 지침은 법 위반된 게 아니기 때문에 맞습니다. 맞는데 지방재정법시행령에서도 그것을 인정해요. 구와 계약한 금고를 통해서 금고에 돈을 맡기는데 그 금고에다 단체장이 명령을 해서 그 금고에 있는 돈을 단체장의 명령에 의해서 할 수 있게끔, 그러니까 쉽게 이야기하면 성북구청장이 한빛은행 지점장에게 이야기해서 너희들이 그 정도 조건이 안되면 다른 은행 더좋은 조건으로 준다니까 맡길 수 있다 이런거죠. 그런 조항이에요. 지방재정법시행령의 조항이 그런 것이고, 지금 한빛은행도 공공자금의 안정성을  이야기하는데 안정성을 따지면 지금 한빛은행도 크게 안정성있다고 장담할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시중은행중에서도 한빛은행 이 흔들리고 있지 않습니까?
○재무과장 박경호   지금 최위원님이 말씀하신 내용중에 시행령이라든지 재무회계규칙은 위원장님이 말씀하셨는데, 지방재정법에 명시돼있기를 금고를 설치하게 돼있는데 내용규정을 보면 유가증권의 출납 및 보관, 기타의 금고업무를 취급하게 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장은 금고를 지정하여야 한다, 이렇게 명시돼있습니다.
○위원장 윤갑수   다시 한번 읽어주십시오.
○재무과장 박경호   금융기관으로 하여 금 소관현금과 그외 소유 또는 보관에 속하는 유가증권의 출납 및 보관, 기타의 금고업무를 취급하게 하기 위하여 금고를 지정하여야 한다, 그렇게 명시돼있습니다.
  그다음에 시행령에는 뭐라고 명시돼있냐면요, 금고를 지정하는 경우에 그 금고와 금고업무에 관한 약정을 하여야 하며 당해 금고는 법령, 조례, 규칙이 정하는 금고의 모든 의무와 약정한 사양을 이행하여야 한다, 이렇게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규정에 의해서 저희들은 한빛은행하고 구 금고  약정을 하고 있고요, 또 약정한 내용에 보면 모든 여기에서 명시돼있는 현금과 그에 소요되는 보관에 속하는 유가증권은 한빛은행에 예치하겠다 하고 저희들이 약정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금고로 지정돼있는 한빛은행과의 만약 예금예치라든지 타 은행과 거래를 했을 경우에는 바로 계약위반이 되겠죠.
최동환위원   과장님, 이야기 길게 하실 필요 없고요, 제가 알고 있다고 얘기했잖습니까?
  그러니까 문제는 자금관리관하고 구청장의 의지를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약된 금고에 다 맡기고 해야 되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구청장이 그런 의지만 있으면 그 금고로 하여금 명령을 할 수 있는 조항이라 그거예요. 제가 그걸 몰라서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그런 의지를 갖고있냐 이거죠. 없었다는 거예요. 그동안은. 과장님  그부분을 아셔가지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언급이 될 때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구청장님이 모를 수가 있으니까 언질을 주실 수 있지 않느냐 이거죠.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갑수   위원장이 보충적으로  이야기하겠습니다.
  지금 재무과장님께서 이야기하신 부분은 아까 본위원장이 주장했던 일반적인 회계, 다시 말해서 지급이나 수납을 전제로 한 그런 규정이고 지금 과장님 말씀을 토대로 해서 이야기하더라도 우리 성북구 재무회계규칙이 여유자금을 한빛은행과 하도록 되어있기 때문에 문제가 된 것이지 상위법령에서 이것을 구속하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충분하게 검토하셔가지고 서면으로 자료와 함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위법하고 문제가 아니고 우리 성북구청장의 의지가 그렇고 우리 성북구 재무회계규칙이 여유자금을 구금고하고 거래하게 규정되어있기 때문이지 상위법하고 문제되는 것은 본위원은 아니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아시고 자료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의하지 않으십니까?
○재무과장 박경호   제가 판단하기에는 의지라기 보다는 현행 법규에 따르는 것이라고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윤갑수   그러니까 현행법규라고 하는 게 성북구 재무회계규칙이 그렇게 되어있고, 또 한빛은행하고 약정을 여유자금까지 다 예치하도록 약정이 그렇게 되어 있는 것이지 상위법령에서 구속을 하고있기 때문에 그런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재무과장 박경호   글쎄요, 약정을 하면서 여유자금에 대한 활용까지를 타 은행으로 지정하는 것을 과연 한빛은행은 응할 수 있을는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의문이 가고요,
○재무국장 정현식   위원장님의 요청하신 기본정신의 뜻을 받들어서 필요한 자료를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윤갑수   네, 더이상 질의 없으십니까?
  없으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재무국소관에 대하여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행정기획위원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정현식 재무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재무국 소관에 대한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16시10분 감사종료)


○출석위원(9인)
  김동은    문경주    박경석    박덕기
  박래승    윤갑수    이승로    최동환
  홍성진
○출석공무원
  재무국장정현식
  재무과장박경호
  세무1과장김민구
  세무2과장기세호
  지적과장임재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