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8년도 행정사무감사
행정기획위원회 회의록
성북구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 재무국(재무과·세무1·2과·지적과)
일 시 : 1998년11월30일(월) 오전10시
장 소 : 구청행정사무감사장
○위원장 이승로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시행령 제16조 내지 제17조의 10 및 서울특별시성북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성북구의회 행정기획위원회 소관중 재무국에 대한 98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오늘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는 재무국 소관 행정전반에 관하여 그 실태를 정확히 점검하고 파악하여 99년도 예산심사를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하여 구민을 위한 효율적인 행정이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으로 정현식재무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은 양심에 따라 진솔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피감사부서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에 앞서 관계 공무원은 98년도 성북구 행정사무감사를 함에 있어 증언을 할 때 허위증언을 하게 되면 지방자치법 제36조 제5항 및 동법시행령 17조의 4, 제5항의 규정에 의거 고발될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시 관계공무원은 기립하여 주시고 선서가 끝난후 선서문에 서명날인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현식 재무국장님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국장 정현식 (선 서)
○위원장 이승로 다음은 재무국소관 업무보고가 있겠습니다. 재무국장님은 업무보고에 있어서 간부소개를 먼저 하신후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국장 정현식 재무국장 정현식입니다. 평소 존경해 마지않은 이승로위원장님 그리고 위원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참으로 노고가 많으십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에 즈음해서 소관분야 업무를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기쁘게 생각하면서 우선 소속 간부를 소개해 올리고 이어서 준비된 자료에 따라 보고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간부소개)
보고 말씀은 준비된 자료에 의해서 하겠습니다만 지난 7월 27일날 임시회때 소관업무를 저희들도 상세히 보고드리고 해서 그 외에 변동이 있거나 혹은 꼭 보고말씀 올려야 할 필요가 있는 것만 요약해서 말씀 올리고 여타의 사항은 자료로 보고말씀을 갈음하도록 이렇게 진행을 하겠습니다.
(업무보고는 끝에 실음)
○위원장 이승로 네. 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감사에 대하기 앞서 원활한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재무국 소관 업무에 대한 자료요청을 받아 검토하면서 질의답변을 갖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위원님들의 자료요청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요청하실 위원님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재영위원님,
○구재영위원 4-25에 자료를 성북구청에서 발주한 공개경쟁유찰 계약 현황 이렇게 했는데 건수만 이야기 해 놓고 서류를 전혀 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인 건수에 대한 서류, 계약체결한 서류있지않습니까? 수의계약이나 입찰경쟁계약이나 이것에 대해서 준비해 주십시오. 그리고 일반회계하고 특별회계 기타 기금있죠. 은행별 예치한 누적실적 누계가있는데 이것도 통장사본하고 10월 31일 현재까지 잔고증명이 있을 것입니다. 잔고증명, 그것을 부탁드립니다.
○위원장 이승로 고윤근위원님,
○고윤근위원 총무과에서 재무과하고 관계되는 것인데 동아석유에 대한 경쟁입찰 계약서 일체를 주셔야 되겠습니다.
○위원장 이승로 동아석유가 우리 구 석유를 대고 있죠?
○재무과장 원재웅 맞습니다.
○위원장 이승로 거기 매년 경쟁입찰을 하고 있죠? 맞습니까?
○재무과장 원재웅 그것은 총무과가 아니고요 고윤근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인데요, 청소과에서 유류를 가장 많이 쓰기 때문에 청소과가 주관이 되어서 저희한테 구매계약 의뢰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승로 아니 경쟁입찰은 어디서 합니까? 재무국에서 하죠?
○재무과장 원재웅 네. 맞습니다. 입찰은 저희가 합니다.
○위원장 이승로 그러니까 참여업체 그리고다른 업체와 비교할 수 있는 금액 이것까지 전체 고윤근위원님한테 주시기 바랍니다. 또 말씀하세요.
○윤건영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이승로 네, 윤건영위원님.
○윤건영위원 동소규모 사업을 보면 토목과하고 하수과에 관련된 사업이 있습니다. 그 사업에 보면 주관 사가 태흥건설하고 명성건설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입찰를 재무과에서 하고 있지않습니까?
○재무과장 원재웅 주관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윤건영위원 입찰은요?
○재무과장 원재웅 입찰은 소규모이기 때문에 각 동사무소로 배정을 하지, 재무과로 오는 것이 아닙니다. 소규모사업은,
○윤건영위원 동 소규모사업에 보면 토목과하고 하수과에 관련된 사업이 있습니다. 그 사업에 보면 태흥건설하고 명성건설로 돼있습니다. 이것은 입찰도 재무과에서 하고있지 않습니까?
○재무과장 원재웅 동 소규모사업은 주관과 사업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소규모이기 때문에 각 동사무소로 배정을 하지 재무과로 오는 것이 아닙니다.
○윤건영위원 아니, 동에서 직접 하는 소규모사업 말고 구에서 주관하는, 하수과, 토목과에서 주관하는 사업이 따로 있잖습니까? 그 사업 업체선정은 어디서 합니까?
○재무과장 원재웅 업체선정도 토목과라든지 하수과에서 하는 것 중에서 소규모 수의계약 사항은 주관과에서 선정을 해서 저희한테 계약의뢰만 하고있습니다.
○윤건영위원 그러니까 계약의뢰는 재무과에 하고있잖습니까?
○재무과장 원재웅 네, 계약만 저희들이 하고있습니다. 업체 선정 자체는 주관과에서 하고있습니다.
○윤건영위원 입찰공고나 이런 것은 다 재무과에서 주관하지 않습니까?
○재무과장 원재웅 네, 입찰공고안이 저희한테 넘어오기 때문에 그 내용에 따라서 저희들이 공고를 하고,
○윤건영위원 올해 태흥건설하고 명성건설인데 입찰공고, 입찰참가업체, 입찰서 사본, 계약서 이렇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원재웅 태흥건설하고 명성건설,
○윤건영위원 이 업체뿐만 아니라 입찰참가 모든 업체의 입찰서 사본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원재웅 모든 업체는 지금 현재 곤란합니다. 왜그러냐하면요, 입찰을 한 번 신청하게 되면 토목공사같은 것, 전기공사같은 것은 보통 5~600건 이상이 입찰에 응하기 때문에,
○윤건영위원 연간단가계약하는,
○재무과장 원재웅 단가계약에 한해서 말입니까?
○윤건영위원 네.
○재무과장 원재웅 알겠습니다. 단가계약 자료는 저희가 한 번 뽑아보겠습니다.
○윤건영위원 또 하나 있습니다. 공유재산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공유재산심의위원회가 올해 1회에 한해서 서면개최가 된 건이 있습니다. 서면개최된 내용, 안건처리 결과에 대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승로 또 신청하실 위원님 계시면 해주세요. 네, 김동은위원님.
○김동은위원 김동은위원입니다. 재무과장에게 자료요청을 부탁하겠는데요, 도로확장공사에 따르는 서울시에서 조달되는 자금이 들어오는 과정은 어떻게 됩니까? 서울시에서 어떤 과목을 지정해서, 예를 들면 아리랑로 도로확장에 따른 보상금 이렇게 지정돼서 내려와요?
○재무과장 원재웅 그 예산은 그렇게 주관과로 배정되고요,
○김동은위원 지정돼서 내려오죠, 항목이? 지금 무슨 자료를 요청하고자 하냐면 서울시에서 아리랑로 확장공사에 따르는 모든 예산이 성북구로 영달된 시기와 금액 이것을, 아리랑로 확장공사가 96년도부터 시작이죠? 95, 96, 97, 98년도를 구분해서 몇월 며칟날 얼마의 금액으로 어떤 항목으로 어떻게 왔는지 그 들어온 경로가 성북구 금고로 들어오는 과정에서 상업은행이면 상업은행 명시된 통장사본 이렇게 좀,
○재무과장 원재웅 그것은 예산은 먼저 배정되면 자금은 당일날 우리가 서류가 들어갈 때, 쉽게 말해서 아리랑 확장공사에서 어느 보상을 해서 오늘 1억이 나간다고 하면 오늘 아침에 신청을 하면 배정이 됩니다. 시 자금은 시에서도 금고에서 가지고 있기 때문에 당일날
○김동은위원 그러면 현재까지 아리랑로 확장에 따른 보상금 지급된 명세가 나오면 좋겠습니다.
○재무과장 원재웅 보상금 명세라는 게 저희들이 자료를 제출하기 상당히 어려울 것 같습니다. 왜그러냐하면요, 보상 건건이 들어오는대로 건설관리과에서 서류를 돌리거든요. 대부분 협의보상이니까 협의가 끝나면 그날 서류가 재무과로 넘어옵니다. 그러면 저희 재무과에서는 그날 자금요청을 그 건에 대해서 시에다 요구합니다. 그러면 그날 자금이 떨어져서 집행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돈은 그날 들어와서 그날 나가는 것으로 시 자금은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동은위원 당일 서울시에서 영달돼서 당일 수령자에게 지급이 되더라도 그 명세는 나올 것 아닙니까?
○재무과장 원재웅 나오는데 많다는 거죠.
○김동은위원 많아도, 제가 자료요청을 했어요. 그 요청된 자료 나온 것이 확인하기가 좀 어려워요. 그래서 제가 요청한 대로 영달된 날짜와 지급된 것을 확인하면 그 금액이 확인이 될 것같아서 그것을 확인하고자 하는데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다시한번 말씀드려서 아리랑로 25m 도로로 확장하는데 따른 보상금, 서울시로부터 영달됐고 성북구 어느 금고로 들어와서 어떻게 지출됐다는 그것이 밝혀지면 되겠습니다. 그 자료를 부탁드립니다.
○위원장 이승로 김동은위원님, 그 자료는 아리랑로 건만 말씀하시는 거죠?
○김동은위원 네, 아리랑 것만 우선, 여러 개 하면 많다고 하니까.
○위원장 이승로 네, 그렇게 해주세요. 자료 준비 충분히 되겠어요. 아리랑로 것만.
○재무과장 원재웅 제가 왜 그러냐하면 자료가 좀 저희 재무과에서 바로 뽑기가 힘들다는 게 보상하는 서류가 매일매일 들어가는데 거기뿐만이 아니거든요. 그 내역을 찾으려면 일단 우리가 건설관리과하고 협의를 봐야합니다. 그 나간 건이 언제 언제 나갔나 서류를 찾아봐야되기 때문에 그것은 시간여유를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재무국장 정현식 국장이 보충해서 말씀 올리겠습니다. 그 내용을 재무과에서 뽑는 것은 어렵습니다. 건설관리과 주관부서에서 뽑아야 빠르고, 왜그러냐하면 여기는 자금 덩어리 얼마만 해서 계좌로 넣어주는 것뿐이지 사업 상대를 하지 않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재무과에서 하려면 건설관리과에 우리가 요청을 해서 그것을 받아서 제출처만 재무과장이 제출하는 것으로 해드릴 수 있다 말씀드립니다.
○위원장 이승로 됐습니다. 그러면 서울시에서 돈이 일체 재무과로 오죠?
○재무과장 원재웅 제가 다시 말씀 올리겠습니다. 예산배정은 주관과로 내려오고, 사업 주관과로 가고 사업 주관과에서, 예를 들어 아리랑고개 확장공사를 할 때 보상협의를 할겁니다. 하면서 예를 들어 오늘 A라는 사람에 대한 지출을 필요로 할시에는 건설관리과에서 지출품위를 만들어가지고 재무과로 넘깁니다. A라는 사람한테 오늘 예를 들어서 천만원을 지출해주시오 하면 저희들은 그 내용에 따라서 시에다 돈을 천만원 요구를 합니다. 오늘 건설관리과에서 보상관계로 이렇게 요구했으니까
○위원장 이승로 네, 됐습니다. 그러니까 시에서 돈 내려오면 구 금고로 내려오죠? 건설관리과로 바로 가는 게 아니죠.
○재무과장 원재웅 돈은 구 금고로 들어옵니다.
○위원장 이승로 그러니까 재무국에서 관리를 하니까 올린 날짜, 돈 들어온 시기, 그다음에 보상한 날짜는 건설관리과로부터 자료를 받아야겠죠? 그것만 건설관리과로 해가지고 그것까지 받아주세요.
김동은위원님 됐습니까?
○김동은위원 네. 그다음에 또한가지, 환경개선부담금은 환경과에서 고지를 하나요? 세무과에서 고지를 하는 게 아니고?
다음 세 번째로 자료가 나온 게 있습니다마는 징수체납현황에 있어서 체납된 내용 이것을 한번 자료 다시한번 부탁드립니다.
○위원장 이승로 다 됐습니까? 또 신청할 위원님 계시면 신청해 주세요. 홍성진위원님.
○홍성진위원 세무2과와 관련해가지고 세입 징수포상금 지급 관련해서 세입징수공적 심사위원회 회의록, 그리고 미수액 징수대장, 그리고 숨은세원 발굴 과징대장, 포상금 지급신청서 열람할 수 있도록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다음 재무과와 관련해가지고 계약심사위원회하고 공유재산심의위원회 회의록 열람할 수 있도록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재무과 소관에 물품관리대장 제출해 주시고요, 그리고 지금 현재 회계관계 공무원이 재정보증을 서게 돼있습니까, 어떻게 돼있습니까? 재무과장님한테 묻고싶은데요.
○재무과장 원재웅 지금은 보증회사에서 일괄하고 있습니다.
○홍성진위원 그러면 보증보험으로 쓰고있습니까? 그러면 회계관계 공무원들은 다 보증보험으로 하고있습니까?
○재무과장 원재웅 네, 그렇게 처리하고 있습니다.
○홍성진위원 그다음에 재무과 소관으로 구 금고에서 매일같이 세입 세출 일계표가 구청으로 제출하게 되는데 그것을 확인할 수 있도록 세입 세출 일계표철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지적과 관련해가지고 매매계약서 검인부철이 있으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승로 다음 고윤근위원님.
○고윤근위원 4-83쪽에 지방세 결손처분액 나와있는, 98년도에 종합토지세 344건 해가지고 나와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명단을 제출해 주세요. 344건 해가지고 행방불명, 무재산 이렇게 나와있는데 사망은 관계 없고 무재산 하고 행방불명에 대한 숫자에 대한 자료를 부탁합니다.
○위원장 이승로 또 있습니까? 네, 문경주위원님.
○문경주위원 문경주위원입니다. 지방세 체납에 따르는 징수계획서나 체납에 따른 분석해놓은 자료가 있습니까?
○세무1과장 강석태 네, 내역서 되어있습니다.
○문경주위원 그것을 좀 제출해 주시고, 세무1과나 2과 과오납금 충당금 반액조치가산금 결의서 및 환부처리 서류가 있죠? 그것을 제출해 주시고, 1과에 지역개발세 부과 및 징수실적 있죠? 그것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승로 다음 홍성진위원님.
○홍성진위원 지난해 97년 9월, 10월경에 지방세 과징분야에 대해서 확대감사를 실시한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그런 적이 있습니까? 97년 9월 10월경인데요, 지방세 부과업무 전반에 대해서 자치구별로 자체감사를 실시한 적이 있는데 확대감사 결과보고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1과장 강석태 감사실 내용인데,
○홍성진위원 감사실에서 감사는 실시하고 있지만 해당 과로 감사 끝나고 나서 지적사항이라든가 조치사항이라든가 공문이 접수되지 않습니까? 그것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승로 또 있습니까? 문경주위원님.
○문경주위원 세무2과에 주민세하고 마권세나 도축세 거기에 대한 징수실적 대장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승로 더 있습니까? 네, 구재영위원님.
○구재영위원 현재 성북구 내에 부동산이 몇 개 업소나 되며 부동산 수임료 조견표 있죠? 조견표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승로 다 됐습니까? 위원장도 자료 요구를 하겠습니다.
재무국에서 97년도, 98년도 연초에 업무보고 한 보고서 있죠? 그 보고서 좀 제출해 주시고요, 그안에 전원산업에서 기부채납한 토지, 기부채납한 약정서라고 하면 됩니까? 재무국에서 보관하고 있죠? 만약 재무국에 없으면 재개발과하고 협조해가지고 제출해 주세요.
그리고 지난번에 두산건설 상가 공개입찰 해가지고 나중에 취득세, 등록세 냈던 자료, 그리고 혹시 중간에 매매가 돼가지고 양도소득세가 있겠죠.
○재무국장 정현식 국세이기 때문에
○위원장 이승로 취득세, 등록세만 해서 주세요. 이상입니다.
지금 위원님들이 자료신청을 많이 했습니다.
○구재영위원 하나만 더 합시다. 미리 자료요청을 안해서 자료가 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사업소득에 대한 소득할 주민세 있죠? 그 명단을 주실 수 있을까요? 많습니까?
○세무2과장 엄연숙 네, 엄청난 자료입니다. 기준을 두신다면 제출할 수 있겠습니다만,
○구재영위원 그러면 300만원 이상짜리만 뽑아주실 수 있습니까? 체납현황. 그 조치는 어떻게 하고있는가까지. 내가 미리 자료요청을 안해가지고, 될 수 있는 한 최대한 뽑아주십시오.
○위원장 이승로 자료요청을 지금 많이 하셨습니다. 그런데 혹시 자료요청한 것중에서 안되는 것이 있습니까? 준비를 못하는 것이 있어요? 대답이 없으면 되는 것으로 알겠습니다.
○세무1과장 강석태 지금 고윤근위원님께서 말씀하신 344명 명단 이것이 많다면 많은데 이것을 전부 뽑으려면 시간이 오래 걸리고 상당히 난해합니다. 이것을 월별로 해서 제출해 드리면 안될까 싶은데요.
○위원장 이승로 과장님 원본을 가지고 와도 별도로 체킹을 해서 드리면 안될까요?
○세무1과장 강석태 제출이 아니고 그것을 열람하실 수 있도록
○위원장 이승로 지금 자료는 모두 열람할 수 있도록 원본을 가져오세요. 지금 말씀드린 것은 전부, 또 다른 사항은 없죠?
○세무1과장 강석태 고맙습니다.
○세무2과장 엄연숙 세무2과장이 말씀드리겠습니다. 300만원 이상 주민세 체납자에 대한 명단은 지금 전산 작업을 해서 빼야 되는데 시간이 상당히 걸립니다. 천만원 이상은 작성해 놓은 것은 있는데 그것은 제출해 드릴 수 있습니다.
○구재영위원 그러면 그것만
○위원장 이승로 다 됐죠? 그러면 이 자료 ,현재 10시38분인데 11시까지 되겠습니까?
○재무국장 정현식 조금더 걸릴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위원장 이승로 얼마나 더 걸리겠습니까?
○재무국장 정현식 그러면 회의 진행에 불편이 있을 텐데 우선 되는 대로 가져오고
○위원장 이승로 전직원을 동원해서 11시까지 자료를 제출해 줄 수 있도록 노력을 하세요.
○재무국장 정현식 노력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승로 그러면 감사 자료 준비를 위해서 약 20분간 감사 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20분간 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11시18분 감사계속)
○위원장 이승로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질의방법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질의하신 위원님께서 답변을 국장께 요구하셨으면 국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고, 그렇지 않으면 해당 과장님이 답변하실 수 있도록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건영위원님.
○윤건영위원 자료가 오기 전에 간단한 사안에 대해서 먼저 질의하겠습니다. 재무국장님한테 질의를 드릴게요. 반상회보 제작에 관해서 반상회보 입찰 방식이 어떻게 되었는지 간단하게 답변해 주십시오.
○재무국장 정현식 반상회보는 주관 기능 부서에서 문안을 만들어서 구매계약을 의뢰해 오면 우리가 입찰해서 업자를 선정합니다.
○윤건영위원 입찰 방식은 총액입찰이고 본입찰은 예정 가격의 90%이상 가장 낮은 자를 낙찰자로한다고 했습니다. 이 방식에 대해서 예가를 10개 주는 거죠? 맞습니까?
○재무과장 원재웅 재무과장이 보충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윤건영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우리 성북 메아리 반상회보 단가계약은 제한적 체약과 낙찰자라는 방식에 의해서 하고 있습니다. 전에는 작년까지는 예정 가격을 10개를 공개를 했습니다. 그런데 가격이 그 사람들이 가격을 그 중에서 3개를 선정해 가지고 다시 3개를 그 사람들이 뽑아 가지고 예정가를 현장에서 결정을 했거든요. 금년은 개정이 되어가지고 15개를 공고를 해가지고 4개를 추첨해 가지고 산술 평균한 금액의 90% 이상으로
○윤건영위원 98년도에는 10개로 공고가 됐는데요. 서울신문 입찰 공고될 때는
○재무과장 원재웅 그 후에 또 바뀌었습니다. 최근에는
○윤건영위원 그러면 계속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재무과장 원재웅 여기 이것 할 때까지는 10개가 맞을 겁니다.
○윤건영위원 복수예비가격을 10개를 줘가지고 참가자들이 3개를 뽑는다는 말이죠? 3개를 뽑아서 3개를 나눈 가격
○재무과장 원재웅 산술 평균한 가격나누기 3을 한, 곱하기 0.9를 합니까 안 합니까?
○재무과장 원재웅 그 금액의 90%죠?
○윤건영위원 곱하기 0.9를 하는 거죠. 그렇죠?
○재무과장 원재웅 예.
○윤건영위원 질의를 하겠습니다. 97년과 98년도 성북메아리 즉 반상회보 연간 단가계약에 관한 조서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97년 것을 예를 들어서 보겠습니다. 복수 예비가격이 1억 6,100만원에서부터 1억 5,864만 1,000원 나와있습니다. 그런데 견적입찰 조서에 보면 4개 업체가 참석했습니다. 산술적으로 봤을 때 다시한번 본위원이 질의하는 것은 복수 예비가격을 10개를 정해놓은 다음 10개에서 3개를 뽑아서 3개를 다시 곱하기 0.9를 하는 건가요?
○재무과장 원재웅 맞습니다. 90%니까요.
○윤건영위원 90%에 최저가를 하는거죠.
그렇다면 여기 복수예비가격이 나와있는 상태 입찰자들은 다 알 수 있는 상태라는 거죠. 미리 공고가 되니까 그런데 견적 입찰 조서에 보면 홍익컴퓨터인쇄, 주식회사 수정당인쇄, 한국컴퓨터산업, 천일인쇄산업 97년도 4개 업체에서 신청했습니다. 문제는 여기에서 이 4개 업체 가운데 하나 홍익컴퓨터 인쇄를 제외한 3개 업체는 입찰 가능 상한선과 하한선 나올 수 있겠습니다. 즉 다시말해서 복수 예비가 10개를 해놨기 때문에 그 중에서 상위 3개, 하위 3개 평균의 값을 취하면 낙찰가가 상한가 하한가는 어느정도 짐작할 수 있을 겁니다. 상식적인 사람이라면. 그렇죠? 맞죠? 답변을 해주십시오.
○재무과장 원재웅 조합을 하면
○윤건영위원 조합의 경우의 수는 몇 천가지가 되는데 상한가와 하한가는 정확히 나와있습니다. 그랬을 때 견적입찰조서에 4개 업체중에 상한가와 하한가에 포함되는 업체는 홍익컴퓨터인쇄 하나밖에 없거든요. 나머지 3개 업체는 그냥 입찰을 내본건가요? 아니면 어떻게 된 거죠?
○재무과장 원재웅 제가 현재 97년도 자료를 가지고 있지 않아서 정확하게 모르겠는데요, 그것은 아마 처음에 가격을 산정하기 위해서 기초 자료로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건영위원 기초자료를 받았다는 것은 무슨 말씀입니까?
○재무과장 원재웅 가격 산출하기 위해서
○윤건영위원 업체에서 견적을 낸 것 아닙니까?
○재무과장 원재웅 그렇죠? 그것은 왜 그러냐면 견적을 받아본 거거든요. 저희가 97년도 자료가 없거든요. 보면 정확하게 답변을 못드릴 것 같은데
○윤건영위원 그러면 98년도 자료를 이야기 하겠습니다. 98년도에도 마찬가지로 10개의 복수 예비가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도 상한가와 하한가를 정해봤을 때 상한가는 1억 2,518만 5,857원이고 하한가는 1억 2,432만379원이 하한가로 계산 될 수 있을 겁니다. 즉, 다시말해서 10개 복수 예비가격 중에 3개씩 뽑아 곱하기 0.9를 하면 상한가와 하한가가 나올 수 있는 겁니다. 맞죠? 계산해 보면 나올 겁니다. 그런데 입찰 견적조서에 보면 10개 11개 업체에서 입찰을 넣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도 문제가 되는 것이 예를 들어서 정문사문화 삼화인쇄 이런 경우에는 상한가 하한가를 훨씬 뛰어 넘는 금액을 적어 넣은거예요. 그렇죠? 정문화 문화나 삼화인쇄는 1억3,600만원 1억 3,800만원을 적어 냈습니다. 이것은 상한가에 훨씬 뛰어 넘는 금액입니다. 즉 다시말해서 입찰을 안하겠다는 소리나 마찬가지예요. 입찰에 참여 안하겠다는 소리나 마찬가지예요. 그런 것 아닌가요? 상식적으로 초등학생들 같아도 이런 가격은 안 적어낼겁니다. 안그렇습니까?
계속질의하겠습니다. 그래서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런 것을 보면서 11개 업체 중에서 2개, 97년 같은 경우는 4개 업체중에서 3개 업체가 이런 가격을 써냈다는 것은 담합의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본위원이 생각할 때 담당 주무과장으로서 재무과장님의 생각을 말씀해 주십시오.
○재무과장 원재웅 윤건영위원님 말씀도 수긍이 가고 이해는 갑니다만, 금년도 제가 자료를 가지고 있는데요, 24개 업체가 당초에 입찰신청을 했습니다. 실제 입찰에 참여한 업체는 11개 업체가 참여를 했습니다. 참여했는데 그 중에서는 90%가 결정을 해야되는데 그 3개를 뽑을 때 가장 높은 금액으로 뽑아서 제가 계산을 안해 봤습니다. 현재는, 계산 안해봤는데 높은 것으로 뽑을 수도 있고 또 낮은 것으로 뽑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90%만 가지고 맞춰보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지않나 생각합니다.
○윤건영위원 복수예비가가 10개 아닙니까? 10개에서 가장 높은 예비가 3개를 뽑았다고 가정을 하고 나누기 3 곱하기 0.9를 하면 상한가가 나올 것 아닙니까? 그 상한가가 1억 2,500이라는 거죠. 계산을 해보니, 그랬을 때 1억 3,800만원을 써냈다는 것은 무슨 의미냐는 것이죠.
○재무과장 원재웅 삼화인쇄같은 데는 문제가 있다고 저도 생각합니다.
○윤건영위원 정문화 문화는요?
○재무과장 원재웅 그 두군데가 1억 3,600하고 800만원입니다.
○윤건영위원 97년 자료 지금 안 가지고 계시다고 하시는데 97년도 자료를 찾아보세요. 97년도 자료에는 홍익컴퓨터 인쇄만 해당 상한가와 하한가에 포함되는 것이고 나머지 3개 업체는 전부 뛰어 넘는 금액이예요. 이것은 불을 보듯 뻔한 담합의 의혹이 제기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주관 과장님이 입찰 견적을 받았을 것 아닙니까? 보니까 결재가 다 되어 있는데, 97년 98년 견적을 받으면서 이런 사항에 대해서 관심을 두지 않았나요?
○재무과장 원재웅 제가 입찰한 금액에 대해서는 솔직히 말씀드려서 신경을 안썼는데요 지금 위원님 말씀을 듣고 보니까 이해가 갑니다. 그런데 그것은 아마 사견입니다만, 삼화인쇄나 정문사는 포기할 뜻이 아니었나 이렇게
○윤건영위원 그렇다면 97년 같은 경우 4개 업체가 입찰에 참가했는데 3개 업체는 포기한 뜻이네요? 즉, 다시말하면 한 개 업체를 밀어주기 위해서 4개 업체가 담합을 한 꼴이잖습니까?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재무과장 원재웅 심증은 갑니다만, 제가 어떻게 확정적으로 대답하기는 상당히 어려운 상황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윤건영위원 그렇다면 주민의 혈세를 가지고 운영하는 공무원의 입장으로서 담합이 되어서 들어온다면 그것에 대해서는 충분히 사전조치를 취했어야 된다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즉, 다시 말해서 4개 업체중에서 한 개 업체만 상한가와 하한가에 포함되는 금액을 써내고 나머지 3개 업체는 상한가보다도 훨씬 넘는 금액을 써냈다는 것은 담합을 했다는 명백한 증거입니다. 그렇다면 본위원의 생각은 담당 주무 과장으로서 입찰 그 즉시 중지를 시키고 새롭게 했어야 되는 것이 아닌가요?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재무과장 원재웅 그것은 제가 아까 말씀 올린대로 담합의 심증은 가지만 저희들이 확정, 담합이라고 할 수 없는 사항이기 때문에 어떻게 할 수 없는 사항입니다.
제가 더 보충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런 소지가 있기 때문에 금년도 3월 이후에는 예가를 10개에서 15개로 더 늘렸고 또 거기에도 뽑는 3개 추첨하는 것을 4개 추첨해서 그런 소지를 많이 없애려고 현재 우리 당국에서 노력을 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윤건영위원 계속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본위원이 생각할 때 제한적 경쟁입찰이라고 하면 쉽게 속된 말로 해서 제일 좋은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렇죠? 그 상한가 하한가 내에서는, 그렇지 않습니까? 뽑는 사람이 누군지 다 달라지기 때문에, 그러나 성북구 성북메아리 반상회보를 누가 입찰을 받았는지 보면 96년도에도 홍익컴퓨터인쇄가 입찰을 받았어요. 97년도에 홍익컴퓨터인쇄가 받았어요. 98년도에도 홍익컴퓨터인쇄가 입찰을 받았습니다. 우연의 일치치고는 너무 이상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매번 참가한 입찰 업체 수가 최소 4개에서 10개를 넘어가는 거였습니다. 그럴때마다 10개 예비가 중에서 3개를 뽑아서 나름대로 과학적으로 계산했는데 이 한 업체가 3년 연속 입찰자로 선정이 된 것에 대해서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재무과장 원재웅 입찰을 주관하는 담당과장 입장에서 말씀올리겠습니다. 저희 재무과 입장에서는 가능한 공정하고 원칙에 입각해서 모든 입찰을 하려고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구 못지않게 저희들은 입찰에 대해서 자신있다고 설명을 드릴 수가 있는데요, 지금 윤건영위원님이 지적하신대로 이것은 아까 제가 말씀 올린대로 좀 한 업체가 계속 됐다는 데 대해서는 저도 그 뜻을 동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상 금년 같은 경우도 24개 업체가 참석을 했다가 입찰 등록을 했다가 11개 업체만 했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개인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심증은 충분히 가고 있는데 그래서 제가 단적으로 입찰이 담합을 했다는 것은 사실 설명드리기가 이 자리에서 어렵고요. 그래서 다음 또 기회가 주어진다면 그런 것을 더 심사숙고해서 분명한 입찰이 되도록 최선을 다할 것을 말씀드립니다.
○윤건영위원 계속해서 질의하겠습니다. 98년 같은 경우에 11개 중에 2개 업체니까 상관없습니다. 2개 업체가 담합의 의혹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97년 같은 경우는 4개 중에 3개가 상한가보다 높은 가격을 적어 냈습니다. 한 개 업체를 밀어주기위한 것이 명백한데도 계속 과장님은 답변을 심증만 가지 정확한 물증이 없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데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명확하다고 생각합니다. 4개 중에 3개가 상한가보다 높은 가격을 써냈을 경우에는 한 개 업체를 밀어주자는 것밖에 되지않습니까? 98년의 경우는 심증만 간다고 이해를 할 수 있겠습니다. 11개 중에 2개 업체가 상한가 보다 높은 가격을 써냈기 때문에 그러나 97년도에는 명확한 것 아닙니까?
○재무국장 정현식 제가 보충해서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윤건영위원님께서 결과론적으로 볼 때 한 회사가 3년동안 연속해서 맡는 것은 충분히 의혹의 소지가 있지않느냐 하는
○윤건영위원 3년동안 그것은 우연의 일치로 보자구요. 우연의 일치로 보더라도 97년 같은 경우에는 4개 참가 업체가 있는데 3개 업체가 상한가보다 높은 가격을 적어냈어요.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지않아요.
○재무국장 정현식 그런데 위원님 지금 말씀에 상식적으로 그렇다 하신 말씀에 저도 공감을 하지만
○윤건영위원 이 가격은 수정당인쇄하고 한국컴퓨터산업, 천일인쇄가 쓴 가격으로는 도저히 나올 수가 없는 가격입니다. 그럼에도 왜 이런 가격을 써냈을까요?
○재무국장 정현식 그것은 어떤 가정을 전제로 해서 답변한다는 것은 매우 어려운 얘기입니다만, 입찰 집행관은 입찰을 처리해서 집행하는 사람은 입찰질서를 문란하게 하거나 명백하게 현장에 입찰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상태가 아니라면 분석적으로 그 장소에서 이런 것을 다루기가 매우 어렵다 하는 현장의 고충도 있다는 것을
○윤건영위원 현장의 고충 충분히 이해합니다. 매일 같이 반복되는 격무로 인해서 여러 가지 생각을 못할 수도 있는데 이것은 입찰이 아니죠. 공개입찰이 아닌 것 아닙니까? 4개 중에 하나만 제대로 된 가격을 써내고 3개는 엉터리 가격을 써냈는데 하나의 수의계약이나 마찬가지 아닙니까 쉽게 말하자면요.
○재무국장 정현식 말씀의 요체는 아마 공명하고 정대하게 해서 비리나 부정이 없어야 된다는 것으로 요약되는 것으로 이해를 합니다. 아마 실무자들이 거기까지 심층적으로 분석을 해서 수행하지 못했다 이런 것은 인정이 되겠습니다만, 공무원이 양심에 비추어서 추호의 부끄러움이 없도록 챙겨나가겠습니다.
○윤건영위원 본위원이 생각할때도 담당하시는 담당자의 입장에서나 실무자의 입장에서 이런 것들을 발견해 내고 순간적으로 제기를 한다는 것은 어려움이 있을줄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97년같은 경우는 4개 업체중에 3개가 엉터리 가격을 써냈다는 말이죠. 그리고 98년중에 11개 업체중에 2개가 엉터리 가격을 써냈습니다. 이런 것을 제대로 잡아내지 못한다면 공개입찰은 허울만 공개입찰인 것이지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앞으로는 제도적으로나 보완조치를 취해 가지고 특히 이번에 담당과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예비가를 15개를 팍 늘리고 추첨을 4개로 하신다니 저도 다행이라는 생각이 듭니다만, 당장 99년에 성북구에 있는 여러 가지 공개경쟁 입찰을 통해서 시행되는 사업이 많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랬을 경우에 이러한 사안을 제도적으로 보완해 내지못하면 구민의 혈세가 빠져나가는 것입니다. 쉽게 말해서. 그것이 10만원이든, 100만원이든 간에. 그리고 보다 질 나쁜 반상회보가 될 수 밖에 없는 것이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담당 주무과장님이 여러 가지로 어려운 사항은 알고 있습니다만 이러한 담합의 의혹, 명백하다고 본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명백한 담합의 의혹이 또다시 제기되지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재무과장 원재웅 고맙습니다. 앞으로 윤건영위원님의 질문 사항에 대해서 우리 재무과 직원을 비롯해 직원일동은 최선을 다해서 공정하게 하도록 이런 담합의 소지가 심증이라도 안가도록 최선을 다할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승로 우리 국장님, 과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이라도 의혹을 가져봤다든가 아니면 걱정을 해 보았던 적은 없었어요?
○재무국장 정현식 그 측면은 전혀 미처 느껴본 일이 없음을 솔직히 말씀을 올립니다.
○위원장 이승로 다음 또 질의받겠습니다.
구재영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구재영위원 윤건영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한가지만 하겠습니다. 이 담당 부서가 문화공보과죠?
○재무과장 원재웅 네. 맞습니다.
○구재영위원 문화공보과인데 문화공보과에서 혹시 우리 과장님한테 과거에도 이 업체가 참여를 했으니까 이 업체가 다른 업체보다는 모든 것을 잘 할 것이다라고 부탁받은 일은 없습니까? 있었죠?
○재무과장 원재웅 구재영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제 개인의 명예를 걸고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려 가지고 이 건에 대해서 알게 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반상회보건에 대해서 계약이 적정하게 이루어지지않찮았느냐하는 의혹을 받았던 것도 여기 위원님들이 지적을 해서 처음 알게 되었고요 또 이 업체 자신도 제가 이것은 홍익컴퓨터라는 이름자체도 사실은 제 기억에도 없습니다. 없고 이번에 처음 제가 알게 되었다는 것을 명백히 말씀드리고, 또 공보실장이 저한테 이런 얘기를 했었다는 것은 말도 안되는 얘기입니다. 따라서 저 자신은 확실히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이 건에 대해서 저희들이 어떤 업체를 봐 주고라든지 주관과에서 어떤 협조 요청을 받았다는 것은 없었다고 명확히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만약 그런 건이 있다면 어떠한 책임도 질 용의가 있습니다. 만약 부탁을 받았다면. 제가요.
○구재영위원 공개입찰한다든지 어느 상한가를 두고 업체들이 같이 참여를 하죠. 참여를 하면 과장님께서 거기에 관여를 안하십니까?
○재무과장 원재웅 일단은 저희가 참여하는 것은 없고요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우선 입찰공고를 하게 되면 등록기간내에 업체들이 옵니다. 와 가지고 자기들이 입찰등록을 하게 됩니다. 등록을 하게 되면 거기에서 현장입찰이 있고 또는 우편이나 상시입찰이라고 해서 와서 바로 쓰고 갑니다. 과거에는 현장에서 입찰을 했습니다만 부조리를 예방하기 위해서 담합의 소지를 없애기 위해서 그 날 등록하면서 써 놓고 가게 됩니다. 그래서 재무과에 오면 함이 있습니다. 상시입찰함이라고 해 가지고요. 그래서 대부분의 업체는 아까 우리 국장님께서 보고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거의 공개입찰의 96%가 상시나 우편으로 하고 갑니다. 단 4%정도가 현장에 참여해서 입찰과정이라든지 이런 것을 감시를 할겸 또는 현장입찰을 원하는 사람들은 현장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것이기 때문에 그런 과정에서 이루어지고요. 단 입찰현장, 당일날에는 과장이나 계장이 금액에 따라서 큰 것은 과장도 내려가 보고 적은 것은 계장이 현장을 주재해서 입찰을 합니다. 현장에서요.
○구재영위원 입찰날짜에 어느 장소까지 다 정해지죠.
○재무과장 원재웅 입찰장소는 저희 지하실로 항상 정해져 있습니다.
○구재영위원 정해져 가지고 몇월, 며칟날 몇시에 시간까지 정해주죠?
○재무과장 원재웅 네.
○구재영위원 그러면 입찰자들이 참여를 안합니까?
○재무과장 원재웅 안오는 사람이 태반입니다.
○구재영위원 그리고 몇 개 업체만 참여를 해서, 이런 식으로 좌석을 만들어 놓죠.
○재무과장 원재웅 그렇죠. 여기 몇 분이 예를 들어 오시면 반상회보를 했다하면 한 20명이 등록을 했잖아요. 그러면 거기에서 11개 업체가운데 몇 개 업체가 올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 사람들이 와 가지고는 신문에 난 공고가격있죠. 신문에 나간 공고예비가격하고 실제자기들이 직접 추첨해서 뽑아야될 봉투안에 금액이 맞나 봅니다. 그래 가지고 전에는 10개 했는데 지금은 15건에 예비가격 말씀드렸는데 15개 가격하고 공고나간 가격하고 똑 맞나 보고 그 사람들 입회하에서 봉합니다. 봉해 가지고 그 사람들 통해서 설명을 해 가지고 나와서 지금은 4개를 뽑습니다. 한 사람이 뽑는 것이 아니고 거기 나와있는 분, 만약 부족할 때는 우리 공무원 재무과 직원 계약을 담당하지않는 공무원까지 참여를 해서 4개를 뽑아 가지고 그 다음에 평균을 냅니다. 산술평균 해가지고 그것이 예정가격이 그 자리에서 정산이 됩니다.
○구재영위원 그 자리에서 공개를 하죠?
○재무과장 원재웅 그 자리에서 다 알도록 공개를 합니다. 그 날 현장에서 공개가 되고 거기에서 예정가격이 실제적으로 결정되는 겁니다. 그러면 그 중에서 90% 선에서 가장 가까운 가격으로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구재영위원 주무부서하고 다행히 그런 말씀이 오고가지않았다 하니까 본위원이 그런 의혹을 제기해 가지고 물어본 것이 가혹한가는 모르겠습니다만 혹시나 그러한 일이 있을까봐 본 위원이 질의한 것입니다. 알았습니다.
○위원장 이승로 고윤근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고윤근위원 유류 경쟁입찰에 대해서 어떤 절차와 이것이 가격이 연동제로 되어 가지고 있는 것인지, 또 여러 가지 사항을 소상히 설명 해 주십시오. 여기 자료를 보니까 이해하지 못할 분야가 많고 또 보니까 동아석유에 이종철 지정된 것은 서류가 완벽한데 그 외에 사람들 서류는 여기에서 빼버렸는지 우리 동료위원들의 이해를 돋우기 위해서 소상히 설명을 해 주십시오. 지금.
○재무과장 원재웅 고윤근위원님 질문사항에 대해서 재무과장이 답변 올리겠습니다. 유류는 저희들이 고시가격입니다만 금액이 많기 때문에 이 사업주관과는 청소과입니다. 청소과가 유류를 가장 많이 쓰고 있습니다. 따라서 청소과라든가 총무과 양과에 쓸 물량을 수합을 해 가지고서 또 대개 예정량을 산출을 합니다. 산출을 한후에 유류는 또 공급하는데 특수성이 있습니다. 특수성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금년 98년에 장위주유소, 종암주유소, 드림랜드 주유소, 광덕주유소, 석일주유소, 원천주유소해서 6개 우리 성북구에서 접근하기 용이한 관내 업체를 일단 단가계약 대상으로 선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서류는 기초조사한 것은 주관과에 있습니다. 지금 고윤근위원님한테 저희들이 못 드리는 것은 이 입찰관계된 서류만 있기 때문에 이런 기초조사한 것, 이런 모든 서류는 청소과에 비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자료를 못 드렸고요.
○고윤근위원 그러니까 동아석유가 결정된 것이죠?
○재무과장 원재웅 아까 설명을 하라고 그래서 제가 더 보충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래 가지고 6개 업체에서 아마 입찰에 참여하라고 의뢰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6개 업체에 대해서. 그 중에서 참여 업체가 다른 업체에서도 분명히 청소과에 확인을 했습니다. 6개업체에다 보냈는데 단 3개 업체만 입찰에 작성날인을 해서 3개 업체만 아마 통보를 받았고 또 실제 입찰등록을 저희가 받았습니다. 받으니까 청소과에서 보낸 업체중에서 3개만 등록을 했습니다. 3업체만 등록을 해 가지고 저희들이 이제 계약을 집행을 했습니다.
○고윤근위원 그 3개 업체가 어디죠?
○재무과장 원재웅 미륭상사하고 동아주유소하고 장위주유소 세군데입니다. 잠깐 이해를 돋우기 위해서 우리가 물량 예산이 연간 얼마입니까? 5억이 맞습니까? 예산 단가가요. 연간,
○재무과장 원재웅 네. 금액으로해서는 5억 1,300만원으로 당초 예상을 했습니다.
○고윤근위원 연간 예상물량이죠?
○재무과장 원재웅 네.
○고윤근위원 말씀하세요. 3개 업체가 지금 현재 나와있는 자료에 의하면,
○재무과장 원재웅 그래 가지고 입찰을 해 가지고 당초 산출도매가를 종합으로 해 가지고 총액이 5억 1,300만원이었습니다. 그런데 리터당 2,112원으로 이렇게 산출되었습니다. 그래 가지고 낙찰가는 2,088원입니다 그래서 당초 5억 1,300만원이었던 것이 5억 700만원으로 이렇게 낙찰되었습니다.
○고윤근위원 과장님 다시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1회, 2회, 3회를 실시했죠?
○재무과장 원재웅 네.
○고윤근위원 1회, 2회, 3회 실시한 것도 말씀해 주세요. 가격에 대해서.
○재무과장 원재웅 네. 처음에 1회한 것이 드림랜드가 2,198원, 종암이 2,120원, 장위가 2,210원이었고 두 번째 한 것이 드림랜드가 2,215원, 또 종암주유소가 2,100원, 장위주유소가 2,200원, 이때도 안되었습니다. 예가에 못 미처 가지고 다시 3차까지 해 가지고서 드림랜드가 2,195원, 종암주유소가 2,088원, 또 장위주유소가 2,198원.
○고윤근위원 그러니까 1회, 2회, 3회를 하게 된 동기가 무엇입니까?
○재무과장 원재웅 유찰이 예가에 미달이 되었기 때문에요.
○고윤근위원 우리 구에서 유찰예정가격이 3회에 한 것이 2,200
○재무과장 원재웅 아닙니다. 저희들이 예상가격이 2,080원이었기 때문에 그 가격보다 높았기 때문에 그 이하 가격으로 저희들이 구매하려고 결정을 했기 때문에 그 이하까지 가도록 3회까지 입찰을 했던 겁니다.
○고윤근위원 그러면 당시에 가격은 각 횟수마다 다른 것은 고시가격을 표찰을 붙여놓은 것에 대해서,
○재무과장 원재웅 당초 저희가 청소과에서 자료조사할 때 일반 판매가가 아니고 대리점 가격입니다. 도매가격. 대리점 가격으로 각 주유소마다 조사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결국은 종암주유소가 2,088원으로 가장 최저가격으로 낙찰됐습니다. 그래서 현재까지 공급을 하고있는데요, 현재 저희들이 자료를 뽑아보니까 구매한 것이 약 1억 6,400만원정도 현재까지 구매가 됐습니다. 당초 계약물량보다 상당히 적은 것으로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10월말일 현재 약1억6,400만원 정도,
○고윤근위원 5억정도인데 왜 그렇게 적게 썼죠?
○재무과장 원재웅 당초에는 물량을 각 과에 다 줬는데요, 금년 들어서 IMF파동 이후에 유류절약이라든지 해서 상당히 통제를 하고있습니다. 사용하는 것에 대해서.
○고윤근위원 통제를 아무리 한다고 해도 그렇게 차이가 납니까?
○재무과장 원재웅 아직, 이것은 10월말이고 한 3개월 정도가 앞으로 더 들어가야 됩니다마는 상당히 구매물량은 계획물량보다 떨어졌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고윤근위원 그러면, 진솔하게 좀 답해주십시오. 동아석유가 우리 구하고 경쟁입찰을 몇 년간 했습니까?
○재무과장 원재웅 그것은 제가 준비를 미처 못했습니다.
○고윤근위원 제가 알기로는 70년부터 지금까지 동아석유하고 입찰경쟁에서 계속 동아석유가 됐다고 알고있거든요. 지금 현재 자료를 요구한 과정에서 98년도분만 왔습니다. 70년도부터 97년도까지 되겠죠. 이것을 아주 간단하게 자료를 금방 가져올 것 같은데 왜 이렇게 가져오지 않죠? 계속 동아석유하고 입찰한 서류가 왜 도착하지 않냐 이거죠.
○재무과장 원재웅 그것은 찾는 대로 바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윤근위원 그게 어렵지 않을텐데요? 제가 서고에도 가보고 했는데 자꾸 이렇게,
○재무과장 원재웅 자료 있는대로 제출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위원님들한테 조금이라도 그럴 생각은 없습니다. 한가지 양해해 주실 것은 5년 이상 서류는 저희한테 보관돼있지 않습니다.
○고윤근위원 입찰과정이 5년으로 돼있습니까?
○재무과장 원재웅 회계관계 증빙서류가 보관기준이 다른 서류에 비해서 좀 많습니다. 보통 1년짜리도 있고 2년, 3년짜리도 있습니다마는 회계서류는 5년까지 보관하도록 돼있기 때문에 그 이전 것은 폐기할 때 정리를 하고있습니다. 그래서 5년까지는 찾을 수 있을 겁니다.
○고윤근위원 본위원이 여기 보면 동아석유가 종암주유소하고 장위주유소하고 두 가게를 경영하죠? 이종철이란 분이. 그리고 이종철씨하고 지금까지 계속 경쟁입찰해서 따낸 동기가, 5개 주유소가 이종철씨하고 어떤 관계가 있습니까? 예를 들면 형제간이라든가 여러 가지가 있잖습니까? 삼촌지간이라든가 학교동문지간이라든가 이런 관계가 분명히 있을텐데요.
○재무과장 원재웅 거기까지는 저희들이 챙겨보지 못했습니다.
○고윤근위원 그러면 현재 종암주유소하고 장위주유소는 동명이인인데 같이 동시에 입찰에 응했습니까? 두 주유소에서 견적 나온 것이.
○재무과장 원재웅 네, 장위하고 종암 같이 들어왔습니다.
○고윤근위원 같이 들어왔죠? 업주가 동명이인인데 그렇게 들어올 수가 있습니까?
○재무과장 원재웅 그것은 저희하고는 개인관계가 아니고요, 회사를 상대로 해서 입찰이 들어왔기 때문에 지점이 전국적으로 여러군데 있으면 들어올 수 있다고,
○고윤근위원 그러면 동명이인 이종철이 전국적인 망을 가지고 있으면 입찰하는데는 아무 관계가 없겠네요? 어떤 규약에 의해서 이렇게 했습니까? 나는 이해가 안갑니다.
○재무과장 원재웅 아마 저희같은 경우에는 당초에 청소과에서 업체를 선정할 때 우리 구에서 활용하기가 가장 좋은 여건에 있는 위치선정을 하다보니까 여기도 같이 포함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확인을 못했습니다.
○고윤근위원 본위원이 볼때는 성북구청을 쟁점으로 해서 주유소가 재무구조도 잘돼있는 주유소가 많습니다. 그런데 굳이 장위, 종암동으로 택한 이유와 또 계속적으로 동아석유하고 거래를 했다는 것은 본위원이 볼때는 담합을 해서, 또 입찰과정과 여러 가지로 볼 때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상황인데 조금 있으면 제가 세부적으로 질의를 하겠습니다마는, 다른 동료위원님들 질의사항이 많기 때문에 한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이런 상황에 대해서 재무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계속적으로 이렇게 동아석유가 입찰에 참여해가지고 거래를 성북구청하고 한 과정, 또 이종철이라는 이름이 동아석유에 지점망을 통해가지고 동명이인인데 단가계약에 참여한 이유, 여러 가지로 볼 때 재무과장님은 진솔하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분야에 대해서는, 제가 전부 내용을 추적해보면 다 나타나게 돼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낙찰에 응한 주유소 확인작업을 다 하고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 번 동료위원님들이 계신데서 진솔하게 답변해 주시죠. 왜 이렇게까지 되야 되는지. 진솔하게 말씀을 하세요.
○재무과장 원재웅 제가 사업 주관과의 판단을 정확히 읽지는 못하고 있습니다마는, 확인을 못했기 때문에요. 다시 설명드리면, 우리 구청에서 접근하기가 가장 용이한 업체를 선정하다보니까 6군데를 선정하지 않았나, 또 그중에서 비교적 건실하다고 생각되는 업체를 선정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되는데
○고윤근위원 제가 그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라 확실하게 입찰과정이 잘못됐다는 것을 인정하죠?
○재무과장 원재웅 과정이나 절차는, 한쪽은 장위주유소는 개인으로 등록이 돼있고요, 종암주유소는 제가 알기로 법인으로 돼있기 때문에 개인하고 법인은 별개이기 때문에 등록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고윤근위원 본위원이 다시한번 묻겠습니다. 이종철이란 분이 성북구 관내에 지점망을 가지고있을 때에는 이종철 명의로 나가지만 각 법인이든 뭐든 입찰에 응하면 성북구 관내에 지점망을 5군데 정도 가지고 있다고 가상했을 때 그렇게 되면 벌써 담합입찰이 되는 것 아닙니까? 그것을 왜 자꾸 법인을 따지고 개인을 따지고 그럽니까? 그것은 분명히 잘못된 것으로 판단이 되는데요. 본위원은 이것이 동아석유가 어떤 개인적으로 문제가 아니고 왜 이렇게까지 한 주유소에만 이렇게 계속적으로 그분한테 응찰자격이 돼가지고 결정이 났는지, 그것이 궁금하고 또 공개입찰 과정은 엄연히 모든 조건이 다 돼서 들어오는데 하필 70년도부터 지금까지 계속적으로 이 사람만 되느냐 그것입니다. 우리가 지방자치화 시대에는 한사람한테만 특혜를 줘서는 안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경제적인 여건으로 봐서 어려운 업소도 있을 것이고 재력이 강한, 아주 재무구조가 좋은 업소도 있겠습니다만 가능하면 구청에서 재무구조를 확실한 회사를 택하다보니까 동아석유를 택했다 이렇게 말해도 됩니다.
○재무과장 원재웅 어쨌든 업체선정과정은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고요,
○고윤근위원 자료가 나오면 다음에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승로 됐습니다. 지금 첫째로 자료가 부실한 상태로, 제출이 되지 않기 때문에 위원님들이 상당히 곤혹스럽습니다. 자료를 이따 점심시간에라도 반드시 해당 직원을 시켜서 요구한 자료를 전부다 제출해 줄 수 있도록 해요. 그리고 만약에 보존기간이 지나서 폐기처분 했다면 보존기간 내에 있는 자료를 제출해 줄 수 있도록 국장님 조치해 주세요.
○재무국장 정현식 재무국장이 보충해서 설명말씀 올리겠습니다.
특히 고위원님께서 진솔하게를 강조하셨기 때문에 진솔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재무과에 왜 그 회사가 되느냐 하는 것을 추궁해도 재무과에서는 잘 모릅니다. 왜그러냐면, 저희는 제한적 경쟁입찰은 주관부서에서 어느어느 업체만 응찰하도록 제한을 둬가지고 넘긴겁니다. 그래서 재무과에서는 그 업체만 상대로 경쟁입찰 붙였기 때문에 그중에서 입찰사무절차에 의해서 우리 기준에 맞는 회사는 낙찰발표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왜 그 업체만 십 몇 년동안 계속 들어왔느냐 하는 것은 기름을 사용하는 부서에서 그런 업체 5개면 5개 업체만 이 경쟁입찰에 참석케 해주시오 하고 범위와 한계를 정해서 보내기 때문에 재무과에서는 다른 업체는 참여시킬 수가 없는거죠. 정해온 업체만 참여시키기 때문에. 그런 측면을 이해해 주시고, 자료를 많이 걱정하시는데 지금 제가 지침을 줬어요. 5년동안 서류가 혼재해있어요. 기름에 대한 것만 별도로 추려놓은 것이 아니고, 그러니까 몇 월달인가만 하면 그달만 찾으면 빠를 것 아니냐, 그래서 빨리 찾는 요령을 제가 잠시 얘기를 했으니까 점심시간에 서류는 찾을 수 있을 것으로 봅니다. 이 건과 관련해서 특정업체를 자꾸 강조하셔서 말씀하시는데 저도 듣기에 참으로 곤혹스럽습니다마는 재무과 입장에서는 그 업체를 의식해서가 아니라,
○고윤근위원 됐습니다. 위원장님, 그러면 오후에 청소과 책임자를 다른 부서의 감사에 지장이 없는 과정으로 해서 함께 참여를 시켰으면 하는데요.
○위원장 이승로 그러니까 지금 다른 직원을 증인형태로,
○고윤근위원 증인이 아니죠. 청소과에서 발주를 했기 때문에 지금 현재 재무국장님께서는 그렇게 5개 업체를 청소과에서 정해줘서 이런 절차를 밟았다 하니까 저희들은 청소과가 우리 행정기획 소관이 아니잖습니까? 그렇지만 이것을 확인하기 위해서 청소과의 담당직원을 오후에 불러서 이것을 확인할 수 있는 그런 절차를 좀 해주십시오.
○위원장 이승로 그 과정은 우리 위원회에서 누구를 다른 국, 과의 직원을 데리고 오십시오 라고 요구하기 전에 재무국에서 해명하기 위해서는 그 직원을 오후에 출석시켜서 과장님, 국장님께서 얘기를 듣고 답변해도 좋습니다. 그것은 재무과장님하고 재무국장님하고 참고하십시오.
또 질의 받겠습니다.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윤건영위원님 말씀하세요.
○윤건영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 발언하겠습니다. 동료위원님들의 자료도 아직 제대로 취합되지않고 이런 상황에서 잠시 식사시간을 가지고 그 시간을 재무국 직원들한테 시간을 줌으로써 자료도 종합적으로 받을 수 있고 식사도 빨리 처리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진행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이승로 우선 질의가 없으시면
○홍성진위원 한가지 묻겠습니다. 홍성진위원입니다. 본위원이 회의 시작전에 자료를 요구했었는데요, 지금 성북구에서는 성북구 세입징수 포상금 지급 조례에 따라서 포상금을 지급하고 있지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제출된 자료 포상금 관계철을 보면 이 조례에서 요구하고 있는 대장인 과년도 체납액 징수대장 그 포상금 지급 대상자를 선정하기 위한 대장하고 또 숨은 세원발굴 과징대장이라고 해가지고 포상금 지급 대상을 선정하기 위한 필요한 대장들을 구비해 놔야되고 본위원이 요구하는 것은 그것을 요구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제출된 포상금 관계철에는 공적심사위원회 포상금 지급을 위한 세입징수공적심사위원회 관련 내용이 있고 또 지급받은 사람들에 대한 지급 조서만 있을 뿐 그 사람들이 어떤 근거에 의해서 이 정도의 금액을 지급받게 됐는지에 대한 근거 자료가 되어 있지 않은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2과장 엄연숙 자료를 지금 찾는 중이었는데요, 자료를 지금 다시 드릴까요?
○홍성진위원 자료가 지금 대장으로 일목요연하게 정리가 되어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포상금 지급과 관련한 내용에 대해서
○세무2과장 엄연숙 여기 있습니다. 97년도 겁니다.
○위원장 이승로 홍성진위원님 됐습니까?
○홍성진위원 예.
○위원장 이승로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위원장이 아까 요구했던 자료를 근거로 몇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일반 재개발지역 이를테면 아파트 단지에 있는 상가 분양을 할 당시에 그때 내정가 있고 당시에 낙찰된 금액이 있습니다. 이 자료는 우리 재무국에서 입수를 안합니까?
○세무1과장 강석태 예. 그것은 우리 입찰과정에서는 필요하지 않기 때문에 입수하지 않습니다.
○위원장 이승로 그러면 나중에 취득세 부과하실 때는 근거 기준을 어디에 두고 하죠?
○세무1과장 강석태 저희가 입수하는 것 보다도 그 업체에서 저희한테 직인 신고를 합니다.
○위원장 이승로 그것을 믿는다?
○세무1과장 강석태 예. 그 자료에 의해서 저희들은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승로 지난 여름에 업무보고 당시에 본 위원장이 지적을 했습니다만, 낙찰 금액하고 현재 우리 구에 납부했던 취득세 부과했던 금액하고 만약에 편차가 있으면 그것은 어떻게 해야 되죠?
○세무1과장 강석태 낙찰 금액하고 저희한테 신고한 서류가 혹시 확인이 되면 저희가 추징을 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고의적이나 문제가 있을 적에는 그 이상의 예를 들면 포탈혐의를 저희가 통보해 줄 수 있고 그런 식으로 경리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승로 그 이상의 어떤 부과 벌과금을 물린다든가 이런 제도는 없습니까?
○세무1과장 강석태 예. 그런 제도는 없습니다.
○위원장 이승로 그러면 고발조치는 가능합니까?
○세무1과장 강석태 세무서에 저희가 통보는 해주고 고의성 어떤 그런 자료가 확실하다면 고발도 저희도 할 수가 있습니다.
○위원장 이승로 그러면 지난번에 업무보고 당시에 본위원장이 한 번 언급한 적이 있죠? 혹시 그 부분에 대해서 알아 본 적은 있습니까?
○세무1과장 강석태 개인적으로 알아보고 그러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제 생각입니다만, 그러한 사항은 법인 관리이기 때문에 힘들지 않나 그런 판단은 분명히 했습니다.
○위원장 이승로 힘든다는 것은 그 법망을 피해갈 수 있다는 거예요? 잡기가 곤란하다는 거예요.
○세무1과장 강석태 아니죠, 그것이 아니고 그렇게 하기가 어렵지 않는가 그 업체에서.
○위원장 이승로 그 업체에서
○세무1과장 강석태 허위신고를 하기가
○위원장 이승로 허위신고를 할 수 없을 것이다
○세무1과장 강석태 각 업체에서 하는 것은 각 세무서하고 연결되기 때문에 저희는 신고에 의해서 받되 그런 사항은 지금까지 없었고, 그런 입찰 과정에서 문제는 저희가 깊이 관여할 것도 아니지만 입찰 과정에서 어떤 과정이 있었다면 그것은 형사사항이기 때문에 거의 어렵지 않겠는가 판단하였습니다.
○위원장 이승로 전원산업과 두산건설 입주자들로부터 최근에 민원이 야기되고 있다는 이야기는 못들었어요.
○세무1과장 강석태 그것은 모르겠습니다. 전원산업과 두산건설 제가 들은 바 없습니다.
○위원장 이승로 알겠습니다. 오후에 보충질의하겠습니다. 문경주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문경주위원 문경주위원입니다. 본위원이 자료요구한 것을 지방세체납징수 계획서나 체납에 대한 분석표를 제출해달라고 했는데 계획서만 가지고 왔는데 그 분석표가 없습니까?
○세무1과장 강석태 세목별로 분석 말씀하시나요?
○문경주위원 체납자에 대한 유형별로 분석해 본 자료는 없습니까?
○세무1과장 강석태 그것은 총괄적으로 너무 많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분석은 못합니다.
○문경주위원 유형별로는 할 수 있을 것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능력이 있는데도 고질적으로 체납하는 납세자가 있다든가
○세무1과장 강석태 그런 분석은 거의 불가능합니다.
○문경주위원 그러면 맹목적으로 징수만 하려고 고지서만 발부해가지고 그래서 징수실적이 올라갈 수는 없죠. 예를 들어서 첫째 능력이 있는데도 고질적으로 체납한 부류, 둘째 재산이나 부동산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경기침체로 인해서 현금화 못해 가지고 체납을 했다든가 세 번째 어떤 사업에 따라서 체납했다든가 또 어떤 소송 계류중에 있어서 체납을 했다든가 그런 유형별로 체납자
○세무1과장 강석태 전체 하기는 어렵고, 1,000만원짜리 이상 이런 것은 아주 세밀하게 분석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000만원 이하도 개인별로 배시한 체납에 대해서는 어떤 유형을 분류해서 숫자로 나오기는 힘들지만 그런 문위원님이 말씀하신 내용은 사유에 전부 기재를 해서 이 사람은 재산이 있기 때문에 곧 압류를 하고 저 사람은 재산이 없고 또는 이것은 소송 계류중이다 하는 것을 전부 개인별로 기재가 되어 있습니다. 1,000만원 이상에 대해서는 총괄로 다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문경주위원 유형별로 분석표가 있을 것 아닙니까? 분석해 놓은 것
○세무1과장 강석태 1,000만원 이상 나온 것 그것을 드리겠습니다.
○문경주위원 그것을 주시고, 부동산 압류에 있어서 어떤 물건당 한 번 압류를 하게 되면 재차 압류를 못하는 거죠?
○세무1과장 강석태 예.
○문경주위원 재산 압류를 하면 보통 일정 기간이 지나면 공매 처분해야 되겠죠?
○세무1과장 강석태 예.
○문경주위원 보통 기간을 얼마정도로,
○세무1과장 강석태 공매처분은 저희들이 봐가지고 전부 등기부 등본을 떼면 이미 압류된 사실 근저당 된 사실이 다 나타납니다. 그런데 저희가 공매처분 해가지고 실익이 있을 경우 저희가 공매처분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1억원 땅을 저희가 1,000만원 체납됐다고 해서 공매처분을 요구할 경우 그 사람이 2억 이상의 어떤 다른 근저당 설정이 있을 경우 저희는 받지를 못합니다.
○문경주위원 순위별로 해서 2순위나 3순위가 되기 때문에 공매처분을 못한다 이 얘기입니까?
○세무1과장 강석태 고액에 대해서는 분명히 세밀하게 판단해서 공매처분 여부를 저희들이 판단하고 있습니다.
○문경주위원 그런데 이 자료에 보면 1차, 2차, 3차 부동산 압류를 해놨는데 이 1차, 2차, 3차는 다 물건이 다른겁니까? 다른 물건에다 1차, 2차, 3차 압류를 해놓은 겁니까?
○세무1과장 강석태 예.
○문경주위원 물건이 다 다릅니까?
○세무1과장 강석태 예. 체납자 한 사람이 자꾸 저희들이 재산 조회를 합니다. 그래서 혹시 재산이 자꾸 나타날 경우 계속 압류를 합니다. 그래야 저희들이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압류한 대상 땅은 1개, 2개, 3개가 될 수 있습니다.
○문경주위원 그러면 재산 압류를 하고 난 이후에 재산 취득이 된 것이 발견됐다 이런 얘기입니까?
○세무1과장 강석태 예. 발견을 저희가 했다 이런 말씀입니다.
○문경주위원 그러면 처음에 발견을 못했기 때문에 압류를 못했다 이런 얘기입니까?
○세무1과장 강석태 그렇죠.
○문경주위원 그러면 처음부터 조회를 하면 재산 목록에 다 나오지 않습니까?
○세무1과장 강석태 전국 과표에 의해서 정리된 것이 불과 얼마 안됩니다. 지금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한 사람이 체납했을 적에 재산 있는 것을 모조리 압류하기도 하고 그럽니다.
○문경주위원 보면 95년도 압류해 놓은 것도 있고 96년도, 97년도 매년 한 번씩 해놨거든요.
○세무1과장 강석태 그런 것은 특이하게 취득한 재산들이 저희들이 파악됩니다. 그러면 즉시 또 압류를 합니다. 특히 법인에 대해서 그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문경주위원 또 한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지역개발세 부과징수한 것이 있죠?
○세무1과장 강석태 예.
○문경주위원 지역개발세라는 성격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해주시죠.
○세무1과장 강석태 예. 지역개발세는 시세인데 지역개발의 균형개발 그리고 수자원 보호 등에 소요되는 목적세입니다. 그런데 지형별로 차이가 많습니다만, 저희는 상당히 적습니다. 지하수 개발 그리고 지하수 사용자 1 입방미터당 10원을 부과하는데 참고로 97년도에는 122건에 436만원을 부과했고 98년도는 조례의 개정으로 인해서 519건에 약 천여만원 부과했습니다. 이 징수 실적이 98년도에는 약 82% 극히 저조합니다만, 액수가 천원단위입니다. 체납이 114건에 184만원입니다. 아주 소액이라 납부 의식이 저조한 것 같아서 소액이라도 단지 천원짜리 세액이라도 다 받으려고 일제 고지서를 발부했습니다. 아마 12월쯤 되면 징수율이 상당히 높아지지 않을까 생각되고 있습니다.
○문경주위원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고액같은데는 사실 징수실적이 부진하다든가 어려움이 있지만 이런 소액 기히 고지를 했을 것으로 알고 했으면 당연히 100% 징수를 해야 된다는 그런 목적의식을 가지고 징수해야 되지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114건이나 부과해놓고 아직도 미수로 되어 있는데 97년도에는 122건 있는데 98년도에 519건이 되어 있거든요. 어떻게 해서 1년 사이에 많은 건수가 차이가 나게 과세를 했나요?
○세무1과장 강석태 불징수 규정이라고 천원 미만짜리로는 안 받는다 이런 규정이 97년10월 이후에 경정이 됐습니다. 그것이 되면 100 입방미터 이상은 부과를 않는다 했는데 그 규정이 97년 10월달에 개정이 되어서 98년도에는 1,000원 미만만 안 받고 100평방미터이상의 규정을 조정하지 않고 금액으로 해서 1,000원 이상되는 것은 다 받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건수가 많이 늘었습니다. 구체적인 사항은 규정 같은 것을 복사해서 별도로 제출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문경주위원 한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양도소득세, 주민세 양도소득세할있죠, 이 양도소득세를 징수할 때 주민세하고 같이 포함해서 징수를 안합니까?
○세무2과장 엄연숙 그렇지 않습니다. 양도소득세는 세무서에서 양도한 물건에 대해서 일정한 세율에 따라서 부과하고 구청에서는 지방세인 주민세는 양도소득세 10%에 대해서 한달 기간내에 신고 납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문경주위원 양도소득세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봤을 때 양도소득세 주민세 소득할이 제일 부진하거든요. 그 이유는
○세무2과장 엄연숙 대체로 토지나 재산이 양도되는 상황이 경매로 인해서 소유권을 잃게 되는 경우들도 많고요, 또 고령자가 재산이 하나도 없는 상태에서 재산을 처분하고 양도소득세가 부과되고 그에 따라 주민세가 부과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대체로 고령자일 경우 저희가 재산조회를 1년에 네 번정도 하지만 실제로 현장을 조사해 보면 사는 형편이 세금을 내지못할만한 사정이 많습니다. 비록 고액체납자임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징수실적이 좋지않습니다.
○문경주위원 알겠습니다.
○고윤근위원 잠깐 묻겠습니다. 재무과장님, 입찰참가신청서를 받을 때 인감 신고가 있죠?
○재무과장 원재웅 네. 받고 있습니다. 사용인감계를 냅니다.
○고윤근위원 그러면 여기 인감 신청서에 보게 되면 법인하고 개인하고 종암주유소하고 동아석유, 장위주유소 이종철 이름에 대해서 보게 되면 입찰가 신청서에는 분명히 법인이사장인으로 해서 이종철이가 신고도 되고 밑에다가 서류 마지막에 본인 이름까지 해서 다 맞는데 다시 말하자면 장위주유소로 넘어갑니다. 장위주유소를 보게 되면 이종철이라는 인감이 또 달라요. 그것을 왜냐하면 분명히 인감증을 한 사람으로서 법인하고 다르지않습니까? 이종철인감이요.
○재무과장 원재웅 네.
○고윤근위원 그러면 인감은 확실하게 인감증명서까지 제출해서 붙여놓았는데 보면 입찰인감은 도장이 아니라 이 말입니다. 인감도장이 아니에요. 원인이 어디에 있습니까? 이것이.
○재무과장 원재웅 그것은 사용인감이라고제가 아까 설명드린대로 인감증명을 첨부해 가지고 입찰참가대행을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대리로,
○고윤근위원 대리가 아닙니다. 대리는 김인환인데 도장이 이종철이에요. 그런데 이종철이 도장이 인감이 아닌 바로 여기와서 입찰신청서를 보게 되면 인감증이 바로 여기 있습니다. 여기보면 인감증이 이렇게 완전히 동사무소에서 종암1동 동장이 발행한 인감도장이 분명히 있는데 신청서에 보게되면 다시 한번 확인하십시오. 김인환이가 대리로 할 수 있다면 김인환이 도장이되어야 되는데 여기에는 인감도장은 분명히 맞아요. 이종철이요. 이것이 바뀌어졌다면 이해를 합니다. 여기에 보면 이종철 인감이 아닌 도장이 찍혀있다 이거에요.
○재무과장 원재웅 그것이 맞습니다.
○고윤근위원 잘못된 것이죠?
○재무과장 원재웅 아니요. 그것이 맞습니다. 그 대표자가 사장이라든지 개인이라든지 또 법인대표자가 그 도장을 어떤 도장으로 쓰겠다고 해서 신청을 하는 것입니다. 어떤 도장을 사용해서 입찰하는데,
○고윤근위원 그런데 여기에는 대리인 김인환이가 아니고 여기에 보면 사용한 인감을 다음과 같이 신고합니다. 본위원이 왜 이것을 물었으냐 하면 전자에 본위원이 제일처음 속기록에도 나와있습니다. 문의했을 때 동일하다고 그랬습니다. 분명히 동일해야 된다고 그랬습니다. 인감도장이.
○재무과장 원재웅 사용하는 인감이 신고한 것과 똑같아야 된다는 것이죠. 거기에 찍은 도장이.
○고윤근위원 여기는 인감동장이 아니고.
○재무과장 원재웅 제가 가서 알아보겠습니다. 입찰할 때 쓰는 도장은 이것으로 쓰겠다고 사람은 이 사람으로 보내는데 도장은 앞으로 이 도장을 우리 공사계약이라든지 입찰넣는데 모든 도장을 이것을 쓰겠다고 신고를 하는 겁니다.
○고윤근위원 그러면 아까 전자에 말씀했을
때 여기보면 인감도장이 법인으로 딱 나와있잖아요. 법인으로 되어 가지고 입찰가에서 동일하게 했는데 본위원이 전자에 문의했을 때 이 도장하고 맞추어서 해야된다고 분명히 본위원이 말을 했는데 인감도장이 이것이 아니면 몰라도 인감이라고 사용인감을,
○재무과장 원재웅 인감하고 사용인감하고 다른 것이 인감증명을 첨부해 가지고 이 도장으로 이 도장을 쓰겠다, 사람을 누굴보내든지, 이 사람을 보내는데 내가 이름을 이종철이가 이 사람들 이 도장으로 쓰는 것이니까 여기 입찰원이 이 도장하고,
○위원장 이승로 재무과장님 돌아가세요.
고윤근위원님 여기에서 확인 안되는 부분은 여기에서 자료 받고 계속 점심시간에 다시한번 확인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십시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구재영위원 한가지만 합시다. 고액체납자들 명단있지않습니까? 해 가지고 부동산 압류를 시켜놓았네요.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시는데 부동산에 근저당 설정이 되었든가, 이것은 받을 길이 없을 것이라고요.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분석한 결과는 있었습니까?
○세무1과장 강석태 다시 제가 이해가 잘 안되는데요.
○구재영위원 부동산 압류를 시켰지않습니까? 그러면 근저당 설정인지 우리가 성북구청에서 압류하기 전에 되어 있는 것이 체납자들이 그 부동산을 가만히 놓아두고 볼수가 없을 것이라구요. 어제 근저당 설정을 받았는지 실제 돈이 없어서 썼다든지 돈을 안쓰고도 세금을 내지않기 위해서 다른 데에다가 뭐 어떻게 다른 사람하고 약정을 해서 가압류를 시켜놓았다든지 해 가지고 이 순위적으로 우리가 받을 수 없는데다만 자꾸 부동산 낭비를 시켜놓았는데 거기에 대해서 분석 한번 해 봤느냐 이 말씀이에요.
○세무1과장 강석태 지 세금은 공매되든지 하면 제일 우선 순위입니다. 언제든지 이 재산에 대해서는 처분 또는 변경할 수가 없습니다. 그럴 경우 저희들은 당해 세대에서는 제1, 우선순위가 되기 때문에 변동없이 저희가 꼭 받을 수 있습니다.
○구재영위원 A라는 사람이 근저당 설정을 시가가 1억이 가는데 A라는 사람이 8,000만원에 근저당 저당을 했다 그러면 우리는 한 3,000만원 받을 것이 있다, 우리 구청에서는, 그러면 나중에 가압류 시켜놓아도 우선 우리 세금이 선순위입니까?
○세무1과장 강석태 그것은 사안별로 틀립니다.
○구재영위원 그러니까 제가 거기에 대해서 문의를 하는 것이 거기에 대한 분석을 해봤느냐 이 말씀이에요. 괜히 날짜만 지내고 얼마 받을 것 있다고 이것만 생각하고서 우리는 서류상으로만 뭐 몇 월 며칟날 1차 압류고 몇 월 며칟날 2차 압류고 이런 식으로만 하는 것이 아니고 거기에 대한 받을 수 있는 분석을 해 보았느냐 이 말씀이에요.
○세무1과장 강석태 전체적인 분석은 솔직히 힘이 들고요 그때, 그때 경매나 어떤 처분이 있을 때 개별적으로는 틀림없이 분석해서 저희들이 법원에 참여를 합니다.
○구재영위원 고액체납자는 물론 소액체납자도 중요하겠지만 고액체납자는 어떤 부서에서 상당히 관심을 갖고 분석을 해서 받을 수 있게끔 조치를 해야죠.
○세무1과장 강석태 네. 하고 있습니다.
○홍성진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이승로 네. 질의하세요.
○홍성진위원 여기 대장을 제출받았는데요 이 대장만 가지고는 과년도 지방세를 어느정도 징수했느냐 안했느냐에 대한 전황만 파악할 수있을 뿐이지. 징수포상금을 지급받은 사람들이 어떠한 역할을 해서 징수받았느냐에 대한 근거자료가 안나와있습니다 예를 들어 가지고 체납자 내역이라든가 징수내역이라든가 포상내역까지는 전산자료상으로 기계적으로 뽑히는 내용이고 그 다음에 나와있는 징수자에 대한 인적사항이 나와있어야지만 그 징수자들이 지급받는 포상금이 적정한가 안한가를 파악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어떻게 된 것이 징수조서에는 세무관리과 직원들 그러니까 옛날 세무과 관리직원들이 지급받은 것으로 되어 있는데 과연 그 사람들이 100만원을 받건 200만원을 받건 어떤 기준에 의해서 그렇게 돈을 받았는지에 대한 근거자료가 없습니까?
○세무2과장 엄연숙 네. 홍성진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세무2과장 답변하겠습니다. 징수포상금은 저희 세무1과나, 세무2과 공히 징수포상금에 대해서는 특별징수기간하고 일반 보통징수기간에 따라 다르게 운영이 됩니다. 그 보통은 각 개인별로 동별로 목표액이 배시되어 있습니다. 각 개인별로, 그래서 97년도 같은 경우는 1월, 2월, 5월, 6월, 9월, 10월, 11월, 12월 이렇게 해서 특별징수기간으로 결정해 가지고 이때 징수활동은 과 전체가 공동으로 작업을 합니다. 1차 고지를 한다든가, 체납자 분석을 한다든가, 이런 것을 한꺼번에 하기 때문에 이 경우는 과 전체에서 그 징수된 금액에 대해서 포상금을 공동으로 분배하고요 그 외에는 동별로 목표액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각 동, 담당동에서 징수한 것에 대해서는 그 개인이 담당동에 대해서 특별한 노력을 한 것으로 인정을 해 가지고 징수포상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홍성진위원 이것 전체가 특별기간동안에 징수한 과년도 지방세는 아니죠?
○세무2과장 엄연숙 다 포함이 되어 있죠. 같이.
○홍성진위원 그러니까 이 대장안에 특별징수기간동안에 징수한 것도 포함되어 있지만 그렇지않은 것도 포함되어 있는 것이죠?
○세무2과장 엄연숙 그렇죠.
○홍성진위원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지금 어느정도의 징수포상금이라는 것은 그 설치의 취지가 열심히 일한 직원하고 열심히 일하지않은 직원하고 인센티브라고 생각이 되는데 지금 특별징수기간동안에는 전직원이 다 징수포상금을 받는 것을 균등 분할해서 받는 것은 이해가 가지만 그렇지않은 기간에 있어서의 과년도 지방세 징수한 실적에 대한 포상은 각 직원들마다 어느 직원이 열심히 뛰어서 보다 많은 징수실적을 올렸느냐를 기준으로 해서 이 포상금이 지급되어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세무2과장 엄연숙 그렇습니다.
○홍성진위원 그런데 이 대장만 가지고는 어느 직원의 역할로 인해서 이러한 과년도 지방세가 징수되었는지 안되었는지에 대해서 파악할 수가 없어요.
○세무2과장 엄연숙 가령 정릉1동은 A라는 직원이 담당하고 이런식으로 작년같은 경우는 세무관리과는 징수를 위해서만 두어진 과였습니다. 거의가 징수를 위해서 운영되는 과였기 때문에 과년도 체납세는 그 평월에 받는 것이라면 그 담당자가 특별한 노력을 기울이지않고는 받기가 어렵습니다. 과년도 체납세는, 그렇기 때문에 특별징수기간외에 일반월에 징수된 것을 그 사람의 개인적인 노력이 많이 들어간 것이라고 봐도 큰 잘못이 없습니다.
○홍성진위원 네. 시간중에 다시 확인하고 질문하겠습니다.
○고윤근위원 간단한 겁니다. 아까 그 연속성이니까요. 오후에 하려면 내가 알아봐야되거든요. 그래서 간단하게 할게요. 죄송합니다.
○위원장 이승로 하세요.
○고윤근위원 재무과장님이 조금 전에 인감도장은 여기 있는데 이 도장으로 모든 서류를 하겠다, 입찰에 대한 것을 말씀드렸죠?
○재무과장 원재웅 네. 맞습니다.
○고윤근위원 본위원이 다시한번 묻겠습니다. 그러면 그 외에 서류를 전부 다 이 도장으 로 해야죠.
○재무과장 원재웅 그것은 입찰의 관계니까
○고윤근위원 맞죠?
○재무과장 원재웅 네, 맞습니다.
○고윤근위원 그러면 다음에 봅시다. 입찰참가승낙서는 왜 이 도장으로 했습니까? 왜냐하면 이 도장으로 했기 때문에 이 도장은 무효라 이겁니다. 도장이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이것이. 분명히 아까 좀전에도 재무과장님께서 이 도장으로 모든 서류를 하겠다 이렇게, 사용인감을 하게 되었다고, 이것이 끝나고 나면 모든 승낙을 받을 수 있는 도장이 나와야되는데 왜 이 도장으로 전부 다 해야되는데 왜 인감도장으로 했느냐 이것이에요. 잘못된 것 아닙니까? 이것이. 잘못된 것 아닙니까?
○위원장 이승로 거기까지 하시고 들어가시죠. 질의는 여기까지만 하고요 지금 자료가 아직 미제출된 것이 많습니다. 자료 아직 준비되지않은 것, 오후에 중식시간 마치고 바로 전달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위원님들 혹시 더 필요한 보강할 자료가 있으면 지금 신청을 해 주십시오. 윤건영위원님,
○윤건영위원 윤건영위원입니다. 4-84페이지에 보면 96,97,98년도 불납결손액 규모 및 사유에 관해서 나와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97년도 것은 제외하고 98년도 면허세, 재산세, 종합토지세 부분, 무재산부분, 행방불명이나 사망자분까지 합치면 좀 범위가 광범위해지니까 무재산 사유가, 무재산에 관한 부분에 관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면허세, 재산세, 종합토지세 세가지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승로 과오납 부분있죠? 과오납에 대한 97년도, 98년도요. 건수를 분리해서 보내주세요.
○위원장 이승로 아까 과오납 자료 어느 분이 신청안했습니까? 문경주위원님께 있습니다.
○문경주위원 과오납 여기 있어요.
○위원장 이승로 또 다른 위원님 없습니까? 보강할 자료 없어요? 네. 되었습니다. 그러면 중식시간을 위해서 1시간 정도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중식을 위해서 1시 3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3시50분 감사계속)
○위원장 이승로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오전시간에 이어서 계속 질의 답변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자료 덜 도착하신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계속해서 질의 답변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자료를 검토하는 동안 위원장이 한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전원산업, 두산건설 부지 개발부담금, 그것을 부과하려고 계획을 세웠다가 나중에 취소를 시켰습니다. 취소시켰던 그 이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지적과장 문연송 지적과장입니다. 방금 위원장님이 질문하신 두산아파트 개발부담금 취소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개발부담금의 부과신청은 준공이 된 이후에 부과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개발부담금 산정내역 공식을 말씀드리면, 부과종료시점의 단가 마이너스 부과개시 시점의 단가 더하기 정상지가상승분, 그다음에 개발비용, 기부채납토지 가격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50%가 개발부담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기부채납한 땅이 2,818㎡가 있어가지고 개발부담금을 계산하면 마이너스가 됩니다. 그래서 부과대상지에서 제외됐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세부적으로 기부채납된 토지의 세부사항을 말씀드리면,
○위원장 이승로 과장님 됐습니다. 그러면 처음에 사업승인 당시에 기부채납을 받을 때 나중에 기부채납한 이 부지는 개발부담금 대용으로 받겠습니다 이렇게 돼있었습니까?
○지적과장 문연송 기부채납은 법상으로 당연히 개발부담금에서 제외된 가격으로 정산해 주도록 돼있습니다.
○위원장 이승로 법적으로 그렇게 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까? 그렇게 하게 돼있다는 겁니까?
○지적과장 문연송 당연히 하게 돼있습니다.
○위원장 이승로 그러면 당시 우리 구 집행부에서 요구를 했던 것입니까? 아니면 거기서 스스로 기부를 한 것입니까?
○지적과장 문연송 그것은 주관과인 재개발과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자세한 내용은 잘 모르겠습니다.
○위원장 이승로 그러면 방금 말씀하신 2,818㎡라고 했는데 노원구에 돼있는 토지, 진입로 또는 도로 이 부분도 전부다 정산해서 성북구에서 개발부담금을 대체한 것입니까?
○지적과장 문연송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승로 그러면 땅은 노원구 땅인데, 행정적으로 지금 여기가 노원구로 돼있잖아요? 성북구에서 결과적으로 돈을 부담한 것으로 되겠네요?
○지적과장 문연송 기부채납 내용에만 776㎡가 되겠고 그 땅의 소재지는 노원구라고 할지라도 토지 소유자가, 두산아파트 공사 속에 들어있기 때문에 개발부담금의 가격 정산이 같이 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위원장 이승로 그러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어느 모 지역에 재개발을 한다, 거기에 따른 도로, 건축을 하게되면 도로를 만들어야 되겠죠? 도로를 만들면 도로를 기부하게 돼있죠?
○지적과장 문연송 네, 그렇게 알고있습니다.
○위원장 이승로 그러면 그 도로만큼 기부채납한 부분을 만약 많이 했을 때 개발부담금이 아닌 환급하는 경우는 없겠죠?
○지적과장 문연송 그렇죠.
○위원장 이승로 그러면 아까 말씀하신 노원구에 포함돼 있는 토지 그것을 제외하면 우리 구에 기부채납은 몇 평이죠?
○지적과장 문연송 그것을 빼면 2,042㎡가 되겠습니다.
○위원장 이승로 2,042㎡면 도로까지 포함시킨 거예요?
○지적과장 문연송 월계동 교량진입로, 도로겠죠.
○위원장 이승로 월계동은 우리 성북구가 아니니까.
○지적과장 문연송 석관동 우리 관할 구역에 있는 토지가 2,042㎡고 노원구 월계동에 776㎡ 그래서 합이 2,818㎡ 이렇게 되겠습니다.
○위원장 이승로 그러면 석관동에 포함된 게 부출입구 1, 2를 포함해서 그렇게 되는 거예요?
○지적과장 문연송 석관동 것은 사거리 1,653㎡하고 아파트 단지앞 도로 306㎡하고 단지에 철로로써 진입로 83㎡ 이렇게 세 곳이 되겠습니다. 우리 관내 것은.
○위원장 이승로 그러면 98년도 연초에 재무국 업무보고를 했습니다. 이 업무보고서를 보면, 개발부담금 부과계획이 있습니다. 추진계획에는 98년 준공이 예상되는 주택건설사업 및 토지형질변경사업에 부과 예정대상으로 대상은 석관동 4-2 외 85필지 75,369㎡ 이렇게 나와있습니다. 그러면 이때도 당시에 기부채납한 것을 다 알고있었는데 이 계획서는 그러면 또 뭐죠? 그랬다가 금년 9월달에 업무보고 할 당시에 그 부분을 삭제했어요.
○지적과장 문연송 그때는 준공된 시점이 아니기 때문에 정확한 것은 아닐 겁니다. 준공한 시점에서 기부채납이 확정되고 또 지적도 확정이 돼야 면적이 상대적으로 확정이 되기 때문에 아마 조금 차이가 있는 것으로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 이승로 그게 아니죠. 94년도에 이 사업승인 당시에 기부채납이 됐는데, 그리고 거기에 의한 전체 면적이 다 나와있습니다. 다 나와있는데 준공이 안됐기 때문에 확정이 안된 상태에서 이렇게 했다, 그러면 당시에는 어떤 세수입을 올린다고 홍보를 했고 또 재무국에서 이렇게 한다고 위원님들께 보고를 했어요.
○지적과장 문연송 사업승인을 할 때는 사업승인한 계획, 설계도상에 차고면적이랄지 도로확보된 면적, 단지내 진입로 이렇게 설계상으로만 있는 것이지 준공돼야만이 지적확정 측량의 시기가 도래하거든요. 그래서 확정이 돼서 지적공부로써 나와있는 것이 확정된 면적이기 때문에 다소 차이가 있다, 이런 말씀입니다. 전에 나와있긴 했는데 확정이 되지 않고 설계도면상으로만 지번도 확정되지 않은 상태였기 때문에 좀 차이가 있다 이런 말씀입니다.
○위원장 이승로 그러면 확정되지 않은 상태일지라도 거기에 대한 개발부담금은 이미 우리 구로 들어와있어요. 그렇죠? 스포츠센터 500평, 그다음에 월계동 353평 도로, 이렇게 해서 이미 다 들어와있어요. 도로하고 월계동하고 부진입로 하고 해서 353평,
○지적과장 문연송 이것은 완전히 지적이 확정돼가지고 기부채납돼서 우리 재산으로 다 들어왔죠.
○위원장 이승로 그러면 스포츠센터 지을때는 남의 땅에다 우리 구 소유도 아닌데 그냥 지었어요?
○지적과장 문연송 지금 아파트가 준공되면 소위 확정측량이라고 해가지고 전에 여러 필지로 돼있던 것이 완전히 폐지되고 새로 지적이 창설됩니다. 그래서 전에 있던 것도 지적이 있긴 있는데 여러 필지로 구지번, 전답 이런 지목으로 돼있는 상태에서 분할해가지고 설계를 했고 지금 확정돼가지고 우리 재산으로 들어올때는 확정측량해서 새로운 지적공부, 말하자면 지번이 새로 설정되고 면적, 지목이 새로 대지면 대지, 도로는 도로 이렇게 해서 새로 확정된 토지에 대해서 기부채납 받았다 이런 말씀입니다. 전에도 지적이 있었는데 구지적이기 때문에 그것은 이미 폐쇄되고 없어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허가는 구 지적속에서 설계도 하고 허가를 하고 이런 상태가 되겠습니다.
○위원장 이승로 아니, 과장님 말씀은 알겠는데요, 일단 성북구청에 기부채납할 때 몇㎡, 몇 평 최소한 이 수치는 나와있을 것 아닙니까? 대충 어디서 금 그어서 이렇게 하지는 않았을 것 아닙니까?
○지적과장 문연송 왜냐하면 확정되기 전에는 구지적에 여러 필지가 있는데 거기에 두산아파트를 건설하겠다라고 지구를 딱 정해가지고 석관동에 몇필지 이렇게 해가지고 설계할 때 전체를 하나의 단지로 보고 구적을 하고 도로로 빠져나간 것은 얼마, 두산아파트 면적은 얼마 이렇게 설계상 면적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우리 재산으로 확실히 가져오기 위해서는 준공이 되고 확정측량이 돼서 지적공부가 새로이 탄생한 그 지번에 대해서 가져오기 때문에 전에 있는 면적은 조금 지분하고 차이가 있다 이런 말씀입니다.
○위원장 이승로 그러면 당시에 처음에 전원산업으로부터 기부채납 받을 때 이 법조항은
당연히 우리 집행부에 알고 있었겠죠?
○지적과장 문연송 물론 법사항이니까
○위원장 이승로 기부채납하는 것은 나중에 개발부담금으로 대체를 해야겠다는 것도 생각을 했겠죠?
○지적과장 문연송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승로 그렇다면 우리 구에서 그것을 요청했다고 봐야 되겠네요?
○지적과장 문연송 기부채납을 해달라고요?
기부채납을 해달라고 요청을 했다고 제가 그런 얘기를 기부채납은 어디까지나 결과에 대한 부과이기 때문에 개발 이익에 대한 환수에 관한 법률이기 때문에 저희들은 자료만 가지고 그런 사항이 있으면 기부채납을 공제하고 아니면 부과하고 아니면 이런 것이지 개발부담 부과를 의식해가지고 기부채납을 해달라 이것은 저희가 주관부서가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법에 대해서는 제가 상세한 답변을 드리기가
○위원장 이승로 그러면 결정과정은 재개발과에서 알고 있을까요?
○지적과장 문연송 예. 그렇습니다. 심의위원회가 있고 하니까 자료 받아다
○위원장 이승로 알겠습니다. 그러면 아까 우리 고윤근위원님 질의하신 동아석유, 청소과 공무원 와계세요?
(「와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앉아계세요. 우리 국장님, 재개발과 책임있게 답변하실 분 출석을 해 주시고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재무국장 정현식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승로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계락위원님.
○최계락위원 지방세 과오납건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전년도 97년도에 1,923건, 98년 9월말 현재 983건 본위원이 작년도 행정사무감사시 많은 지적을 했던 부분입니다. 물론 우리 세무과에서 많은 노력을 해서 많이 줄어들었는데 이 부분도 앞으로 한 건도 발생하지않도록 더욱더 노력을 해 주시고, 지금 과오납 부분 중에서 해당 본인들한테 100% 다 돌려드렸습니까? 돈을.
○세무1과장 강석태 100% 다 못갔습니다.
○최계락위원 이게 지금 돈이 어떤 식으로 과오납 된 것을 어떤 방법으로 돌려주고 있습니까?
○세무1과장 강석태 최계락위원님 고맙습니다. 저는 평소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내주는 금액에 신경쓰고 있습니다. 지금 기부채납 환불은 아주 절차가 쉽습니다. 저희한테 안 오셔도 온라인 팩스라든지 본인실명이 된 그것만 하면 즉시 내드립니다. 저희가 환불할 적에 본인한테 통보를 해드립니다. 환불 처리할 적에 과오납 처리할 때 타가십시오. 이런 서류를 제출하시면 즉시 통장에 입금해 드리겠습니다.
○최계락위원 지금 983건 중에서 9월말 현재입니다. 이 중에서 몇 건은 환불해 주고 환불 못해주는 건수가 몇 건인지 아세요?
○세무1과장 강석태 그것은 계산 좀 해서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계락위원 왜 본위원이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저희 지역이나 다른 지역에 제가 몇 분 만나서 말씀을 들어 보면 이게 금액이 10만원 단위가 넘어가고 이러면 이런 부분들이 다 생기는데 5,000원부터 1, 2만원 상관되는 것은 여쭤봤더니 구청에서 챙겨주지 않으면 자기네들은 모른다 이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아마 본위원이 알기로는 우리 구청에 돈이 남는 경우도 많죠? 그 부분에 대해서, 그것이 얼마나 됩니까? 전년도 것하고 올해 현재 것하고 답변 좀 해주세요.
○세무1과장 강석태 답변드리겠습니다.
○최계락위원 아까 과장님 답변 중에 물론 걷는 것도 중요하지만 돌려주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우리 구청에서 착오로 인해서 걷은 것이기 때문에 이것을 다른 부분들은 본위원이 알기로는 징수할 때는 각 본인들하고 연락이 안 될 경우에는 각 동으로 동 통담당자들이 찾아가면서까지 징수를 할 때는 하는데 돌려줄 때는 우리 과장님 답변 말씀처럼 전화나 그렇지 않으면 온라인으로 해주신다는데 이러한 부분도 각 동으로 내려보내서 통담당이나 이런 분들 시켜서 돌려줄 용의는 없으신지 거기에 대해서도 같이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세무1과장 강석태 답변 올리겠습니다. 참고로 98년도 983건을 과오납 환불한 숫자로 되어 있는데 지금까지 미환불된 것이 462건입니다. 이 자료에 나와있습니다만, 참고로 작년도에 1,923 상당히 줄어서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환불에 대해서는 우선 등기우편으로 찾아가시라고 안내해 드리고 또 이것이 주소불명 부재중으로 많이 반송되어 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최계락위원 아니 고지서를 내보냈을 때는 이 분이 입금시켰을 때는 이것이 다시 돌아올 리가 없죠?
○세무1과장 강석태 돌아옵니다. 그래서 그 분에 대해서는 일반 우편으로 또 보내드립니다. 그리고 안 찾아가시는 분이 거의 소액인데 아까 최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대로 소액 면허세 같은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럴때는 아까 말씀하신대로 동에 주소를 다시 조회해서 다시 보내도록 철저히 하겠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환불하는 데 제가 최선을 다해서 아마도 내년 99년도에는 거의 없도록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최계락위원 462건이 금액이 얼마나 됩니까? 환산하면
○세무1과장 강석태 한 1,100만원됩니다. 지금 현재 대략 종토세나 이런 재산세기 때문에 금년 말되면 더 적어집니다.
○최계락위원 왜요?
○세무1과장 강석태 제가 이것을 12월달에 다시 재통지해서 찾아갈 수 있도록 꼭 소액이라도 저희한테 팩스라도 넣어주시고 전화를 넣어주시면 언제든지 즉시 처리할 수 있도록 만반의 준비를 다하고 있습니다. 더 적어집니다.
○최계락위원 97년도에 환불 못해 준 건수가 몇건이죠?
○세무1과장 강석태 97년도는 3,155건입니다.
○최계락위원 3,155건 금액이 얼마죠?
○세무1과장 강석태 3,194만 5,000원입니다. 금년에는 상당히 줄었습니다만, 더 노력하겠습니다.
○세무1과장 강석태 물론 고생 많이 하셨는데 전년도 이 부분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세무1과장 강석태 다시 통보를 하겠습니다. 12월에, 5년치를 낼 수 있으면 잘못된, 과오납은 거의다 아까 최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물론 이중납부도 있을 수 있습니다만, 공무원들이 잘못된 사항이 많습니다.
○최계락위원 만약에 이 부분을 우리 주민들이 못찾아갈 경우 다음에 어떤 세금을 부과할 적에 여기서 이 부분을 제하고 그리고 나머지 부분을 할 수도 있습니까?
○세무1과장 강석태 예. 충당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것이 건수가 많기 때문에 하나하나 확인이 전산이 지금 제대로 안돼서 확인할 수 없지만 그것이 된다고 하면 환불않고 다음 세금에서 충당이 됩니다. 아주 좋은 제도입니다. 활용하겠습니다.
○최계락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승로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홍성진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홍성진위원 지적과장께 질문하겠습니다. 현재 지적과에서는 부동산 거래할 때마다 거럐계약서를 검인해 주고 있잖습니까, 부동산 거래 계약서 검인이 중요한 이유가 등록세하고 취득세에 과세 기준이 되어 있기 때문에 금액이 너무 적을 경우 우리가 내는 세금이 그만큼 줄어들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아까 제출 받은 자료 부동산 거래 계약서 검인대장을 살펴본 바에 따르면 일반적으로 거래되고 시가에 비해서 상당부분 적게 축소된 금액이 부동산 거래 계약서로 제출되었는데도 불구하고 너무 성북구청 지적과에서는 여기에 대한 사실 확인없이 무조건 검인을 해줌으로인해서 취득세와 등록세를 과세 기준을 하는데 어려움이 있지않나 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부동산 거래 계약서 검인대장 중 내용을 보면 정릉 우성아파트의 경우 28평 짜리가 1억원에 매매가 됐다고 거래계약서가 제출됐는데 검인이 된 기록이 있고요, 또 삼선동 코오롱 아파트의 경우 40평 짜리가 1억, 3,000만원에 매매가 됐다고 해서 거래계약서가 제출되고 검인을 한 기록이 있습니다. 또 종암동 선경 아파트 같은 경우도 일반적으로 일반인들이 생각하는 시세에 비해서 낮은 금액인데도 불구하고 거래계약서가 제출되어 가지고 지적과에서 검인을 해줬고요. 이럼으로 인해서 어떤 세원을 파악하는데 있어 지장을 주고 있다고 생각하지는 않으십니까?
○지적과장 문연송 지적과장입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상당히 의문을 갖고 의구심을 갖고는 있습니다. 다만, 부과 부서에서는 공시지가에 의한 산출가격보다 더 낮게 되어 있는 것은 공시지가 수준으로 한 것으로 알고 있고 그 이상에 대해서 거래 가격이 의도적으로 낮게 되어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실사를 한다거나 제재를 할 수 있는 법적 제도적 장치가 없어서 우리 구뿐만 아니라 각 구에서도 여러 가지 그런 제도적 장치가 없기 때문에 좀 안타까운 입장에 있으면서도 그냥 처리를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 드릴 수 있겠습니다.
○홍성진위원 그런데 일반적으로 지적과에서 거래계약서에다 검인을 해준다는 것은 실제로 거래를 한 부동산 계약서에다 검인을 해주는 것이지 이런 것이 상당히 누적되다보니까 물론 제도적으로 헛점이 있고 우리뿐만의 문제가 아니긴 하더라도 상당부분 부동산 업소에서 세금을 줄이기 위해서 이중계약서를 만들고 있단 말이예요. 그러니까 실제로 매도자하고 매수자끼리의 계약서는 따로 있고 구청 가서 검인 받는 계약서는 따로 있고 이런 상태로 되다 보니까 이것은 어떻게 보면 일종의 범법행위고 그러한 허위계약서에 대해서 지적과에서 검인을 해주지 말고 돌려보내든가 아니면 제대로된 계약서를 갖고 올 것을 요구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지적과장 문연송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계속 연구를 해서 거기에 대해서 제재를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가 또는 세원 탈루나 어떤 문제점이 있겠는가 해서 저희들이 연구 검토하고 또 상부에 건의를 해서 이런 일들이 해결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홍성진위원 말씀 잘 들었고요, 그렇기 때문에 성실하게 사실대로 거래한 금액을 신고한 사람들한테는 오히려 과중한 세금이 물려지게 되고 부동산 업자라든가 아니면 이 업무를 대행해주고 있는 법무사하고 공모를 해가지고 허위계약서를 제출한 사람들은 오히려 세금을 덜 내고 있고 이런 불합리한 점들이 많이 도출되기 때문에 어떠한 경우라도 이러한 것은 반드시 시정이 되어야 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지적과장 문연송 감사합니다. 잘 유념해서 처리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승로 또 다른 질의하실 분 안계세요? 윤건영위원님.
○윤건영위원 4-84페이지에 보면 96, 97, 98년도 불납결손액 규모가 나와있습니다. 여기 보면 96년도에는 불납 결손이 없고 97년도에는 19건 정도, 98년도에는 113건으로 갑자기 많아졌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담당 세무1, 2과장님들은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1과장 강석태 네. 96년도에는 없었습니다. 참고로 배경을 말씀드리면 옛날부터 불납결손하면 어떤 분명한 사실이 있는데도 외부에서 보는 눈이 나빴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몸을 사린 것으로 저는 추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98년도에도 이제 연말되면 불납결손을 많이 할겁니다. 못 받는 세금, 재산을 아무리 추적해도 재산이 없는 세금, 그냥 체납으로 넘겨져 가지고 행정에 어떤 낭비같은 것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이 실적으로 보면 98년도에 그래도 과감히 불납결손을 했다고 생각이 됩니다. 특히 요즈음 국세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전과 방향이 틀려서 이 불납결손은 해야한다고 판단이 됩니다. 앞으로도 제가 이 직에 있는 이상 불납결손을 많이 하려고 합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건영위원 갑자기 늘어난 이유가 그러니까 불납결손을 98년도에는 보다 철저히 하기 위했기 때문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세무1과장 강석태 전에는 솔직히 꺼려서 안했습니다.
○윤건영위원 그렇다면 본위원의 생각도 불납결손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아무 재산이 없는 데도 그것을 추적하고 묶어놓는 것 자체가 공무원들의 엉뚱한 곳으로의 힘의 낭비라는 생각이 드는데 최대한 불납결손을 시키기 전까지의 과정은 투명하게 보장이 되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세무1과장 강석태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불납결손 서류는 상당히 복잡합니다. 윤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최대한 재산이 없다는 그리고 현재 사는 집, 다 확인해서 담당자 복명까지 해서 시행하고 있는데 여하튼 못 받을 것은 저는 불납결손을 더 많이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윤건영위원 네, 거기에는 동의하는 것이고요 그런데 불납결손을 시키기 전까지 과정에서 예금 같은 경우에 은행이나 금융기관에 재산이 있는지 없는지 파악하기 위해서는 관할지역만 합니까? 전국을 합니까?
○세무1과장 강석태 예금에 대해서는 서울시 전 전망을 조사하고 부동산에 대해서는 전국것을 다 합니다.
○윤건영위원 예금같은 경우에는 왜 서울시만 하죠? 제한을 서울시만 하라는 법규가 있나요?
○세무1과장 강석태 아닙니다. 서울시 하면 거의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몇 년도 계획이 있습니다만 혹 빠지는 것이 있을까봐 제주도같은데요. 전국적으로 이 전산조회를 확대 실시할 계획입니다
○윤건영위원 본위원이 몰라서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지방에 있는 새마을 금고가 거기에 해당이 됩니까? 지방에 있는 새마을 금고말입니다. 서울시말고요.
○세무1과장 강석태 아직 지방에 있는 새마을 금고까지는 확대를 못하고 있습니다.
○윤건영위원 예를 들어서 여기 자료에 보면 행방불명된 사람이 98년도에만 14건이고 이 관련서류철을 찾아봐도 행방불명되었다는 복명서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 서울시만 소집해서 한다라고 해서 그것이 해결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세무1과장 강석태 전체적으로 다해야 되겠는데 현재 예금 같은 것은 조금 시기가 빠르고 부동산 만큼은 전국적으로 다 되기 때문에.
○윤건영위원 본위원이 더 덧붙여서 얘기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세금을 안내고 도망 다니는 사람이 자기 앞으로 부동산을 가지리라고는 상식적으로 안가질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사람들이 생활하고 있고 예를 들어 흔히 고의 부도를 내든지 흑자부도를 낸 경우에는 다 세금을 추징할 수 있는 근거가 충분하다라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대한 재원을 다르게 빼돌려 놓았을때에는 그것을 철저히 명백하게 잡아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세무1과장 강석태 네.
○윤건영위원 그랬을 경우에 서울시 특히 여기 보면 복명서라든지 관련 법령을 보면 관할지역으로 한정시켜 놓은 것이 몇건이 있습니다. 그럴경우에는 그 부분에 대한 책임은 어떻게 되는 것이죠?
○세무1과장 강석태 법적으로, 책임보다도 법적으로 단위점포별로 조회가 가능한 점포를 조회를 하는데, 참고적으로 서울시 전체만 해도 35,000여 점포가 됩니다. 그 정도되었다고 하면 아직 금융관계는 전국이 제도적으로 어렵기 때문에 여하튼 불납결손을 하면서 그런 재산관계는 특히 금융까지 확실하게 전국적으로 하지는 못하지만 최대한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전국적으로 확대하는 방향 이것은 더 연구 검토하겠습니다.
○윤건영위원 본위원이 마지막으로 덧붙여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불납결손의 필요성은 당연히 본위원도 인정을 합니다. 그러나 예를 들어서 사망자라든지 특정 케이스가 있을 것입니다. 그럴 경우에는 당연히 불납결손을 줄여서 공무원들의 일의 하중은 줄여야 한다는 것은 당연한 사실입니다. 하지만 불납결손이 만에하나 면죄부를 준다라는 느낌을 받도록 되어서는 절대 안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IMF 이후에 흑자부도라든지 고의부도가 속출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 사람들이 인간적으로 나빠서가 문제가 아니라 경제상황이 원체 그렇다보니까그런데 앞으로는 불납결손에 있어서 97년, 96년도에 거의 10배 가까이 됩니다. 98년도에. 일을 명확하게 과단성있게 추진하는 것은 좋지만 추진의 과정에서는 투명해야 될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특히 증빙서류라든지 이런것들에 있어서, 관할지역에서 예금추적이라든지 이런 것은 본 위원이 생각할때는 근거가 명확하지않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면죄부라는 생각이 들어요. 일종에 심한 말로 하면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보다 더한 세심한 주위를 기울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세무1과장 강석태 고맙습니다.
○위원장 이승로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받겠습니다.
○문경주위원 성북동 330-115호 1호에 예향있죠? 사업자등록 사본하나 보내주세요. 예향 삼청각 사본 하나요.
○세무1과장 강석태 세무서에서 합니다
○문경주위원 여기는 없습니까? 본위원이 알기로는 현재 경영은 다른 분이 남편되신 분이 하고 있는데 이 종토세 관계를 부인 앞으로 해 가지고 어떤 의도적으로 탈세를 하고있는 의혹이 보이거든요. 95,96,97년도 계속 같이 종토세를 부과를 하면서 전혀 징수를 못하고 있다는 얘기죠. 여기에 대한 우리 과장님의 앞으로 복안을 한번 말씀해 보세요.
○세무1과장 강석태 예향은 자매간이라고 하나요. 이정자, 이경자 자매간이 땅을 소유하고 있는데 이정자씨에 대해서는 체납이 거의 없습니다. 이경자라고 하는 이 납세자는 전부다 체납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있는 대로 재산을 다 압류해 놓고 또 압류뿐만 아니라 각종 성업공사에서도 이것을 공매처분하려고 해도 처분이 안되는 거예요. 공매처분이. 그런데 지금 이경자를 찾을 도리가 없습니다. 외국에 나가 있는지, 불법 나가있는지 한국에서는 전산망에 뜨지를 않습니다. 이경자의 체납이 상당히 많습니다. 조그만 것까지는 계산을 안해봤지만 상당히 많아요. 지금도 연구하고 있습니다. 이 체납업무가, 금년 9월달 저한테 넘어와서 제일 과제가 이경자 찾는 일이라고까지 농담으로 했는데 현재 어디 있는지 어떻게 있는지 또 성업공사에 이미 공매처분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계속 유찰되어서 성업공사에서도 요즈음은 공매처분이 진행이 안되고 있는 줄 알고 있어요. 너무 큰 재산에 부채가 많아서 아마 처분이 안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때가 이런 경우에 더욱더 공매처분은 힘들지않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여하튼 이경자에 대해서 소유지분에 대해서 채권확보를 했습니다만 솔직히 이것만 받아도 저희들이 받아도 좋겠는데 도저히 받을 수가 없어요. 94년, 95년, 96년, 97년, 98년 계속 체납됩니다. 이것은 유심히 저도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문경주위원 체납순위 제2위가 되는데 그 실질적으로 경영은 누가 하고 있습니까?
○세무1과장 강석태 경영은 제가 알기로는 그 가족은 아니고 임대하는 업자로 알고 있는데 제가 잘 기억은 안납니다.
○문경주위원 임대료에 대한 압류는 불가능합니까?
○세무1과장 강석태 안되죠. 그 사람이 임대료에 대해서는 이경자 혼자 소유가 아니고 아마 자매간인데 자매간에 성북동 예를 들면 둘이 크게 싸웠답니다. 자매간 문제도 아마 지금 해결이 안된 상태로 제가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상당히 체납이 많습니다.
○문경주위원 그리고 한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유형별로 분석표를 제출해 달라고 했는데 실질적으로 우리 성북구에 중소기업자로서의 사업이 어려워 가지고 매매가 부진해서 체납된 그런 업자는 없습니까?
○세무1과장 강석태 개별적으로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문경주위원 다른 구에서 보면 중소기업생산업자 체납된 부분에 한해서 구청에서 상품을 판매해 주도록 장을 만들어 줘 가지고 거기에 대한 세수확보를 하고 있다라는 그런 예도 있습니다.
○세무1과장 강석태 네, 좋습니다.
○문경주위원 만약 유형별로 조사를 하셔서 그러한 업자가 있다고 한다면 우리도 그런 방법을 선택하여서 세수확보하는데 어떤 기여할 수 있는 기회를 주었으면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세무1과장 강석태 저도 상당히 좋은 방법이라 그런 일이 있으면 적극 나서겠습니다.
○위원장 이승로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계락위원 위원장,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간담회를 요청합니다.
○위원장 이승로 이의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우리 지적과장님, 아까 기부채납하면 개발부담금에서 그것을 대체할 수 있다는 건교부관련법규집있죠. 조 항목을 준비를 해 주세요.
그러면 간담회를 위해서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5시05분 감사계속)
○위원장 이승로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고윤근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고윤근위원 조금전 청소과 담당직원한테 문의한 결과 청소과에서 유류를 많이 사용하기 때문에 우리 성북 관내에 33개의 주유소가 있는데 동명이인하고 해서 결론적으로는 다섯 업소를 선정해서 줬다 이렇게 말씀을 들었습니다. 본위원이 궁금한 사항은 98년도에 동명이인 이종철이 나왔는데 또 96년도에 홍영춘 또 동명이인이 나왔습니다. 공교롭게도 또 96년도에는 이종철이 빼놓고는 전부다 홍씨로만 이루어졌습니다. 홍영춘, 홍영표, 홍종호 또 여기는 보면 96년도에 두사람이 법인으로 돼가지고, 98년도에 이종철이는 한분은 법인이고 한분은 개인으로 돼있기 때문에 가능하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96년도에는 홍영춘 두 분 다 법인으로 돼있습니다. 그 업소가 주식회사 삼일 해놓고 장삼주유소, 광덕주유소 이렇게 나와있습니다. 그런데 95년도에는 2개 업소만 참여해가지고 동아석유가 낙찰이 됐습니다. 단 제가 아는 바로는 80년대하고 98년도까지 수많은 기간동안에 94년도만 유일하게 다른 분한테 낙찰이 됐습니다. 그러면 93년도 2개 업소, 94년도에는 4개 업소, 95년도에 2개 업소, 96년도에는 4개 업소가 참여했는데 홍영춘이라는 삼덕, 광덕 2개가 동일인물이 됐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98년도에는 3개 업소가 참여를 했습니다. 그러면 낙찰가를 보게되면 1차, 2차에는 가격이 비슷하게 나가다가 3차에서는 낙찰되는 업소는 가격이 다운돼버렸습니다. 아주 많이 다운됐습니다. 이것은 근거가 없기 때문에 본위원이 뭐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마는 서울시 아니라 전국적으로 보더라도 동아석유가 왜 이렇게 5년 안에도 보면 드림랜드 주유소 이사람은 두 번인가 참여를 했습니다. 꼭 참여하는 사람만 참여를 했습니다. 그래서 본위원이 여러 가지 생각으로는 이것은 분명히 하나의 형식을 갖추기 위해서, 낙찰을 동아석유로 유도하기 위한 형식을 갖추기 위해서 이러한 행위가 이루어졌다는 것을 저는 감으로 느끼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자면, 제가 두군데를 전화해서 확인작업도 해봤습니다마는 좀전에 청소과 직원이 33개 업소를 전체 통계했는데 어떤 방향으로 했느냐고 하니까 전화상으로도 하고 입찰에 참가하실 분은 문서상으로 해왔다 그랬습니다. 그러면 공교롭게도 33개 업소가 본위원 생각으로는 동아석유가 계속적으로 이렇게 못을 박고 해년마다 입찰이 확정되니까 다른 곳은 해봤자 하나마나한데 뭐하러 참여하느냐 이런 식으로 나는 전화를 받았습니다. 이런 과정을 볼 때 이것은 분명히 입찰과정이 잘못됐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고, 또한가지 98년도 근자에 이루어진 것은 점심시간 전에 제가 분명히 말씀했습니다마는 도장, 인감은 모든 계약을 이루는데 굉장히 중요한 최종적인 그 사람의 권한입니다. 그러면 과장님께서는 인감을 그 도장으로 했다고 했습니다. 식사전에 확인까지 해드렸는데, 그러면 신청서를 낼 때 본인은 이번에 입찰을 하기 위해서 이 도장으로 하겠다 이것을 분명히 서류에 냈습니다. 그리고나서 입찰이 이루어진 승낙서, 다시 말하면 그 도장으로 해서 모든 것이 승낙이 되는데 승낙서에는 그 도장이 아니고 인감도장이었습니다. 이것은 어디까지나 동아석유 이종철이란 분이 계약을 와가지고 그 업소도 내 것이고 이것도 내것이니까 도장을 찍을 때 행정착오가 났는지, 또 본인이 자기 업소가 분명히 될 것이니까 이렇게 한것인지는 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어디까지나 이것은 엄격히, 이것은 어떤 방법으로 하더라도 계약이 무효다 하는 생각을 본위원은 하는데 간단하게 예, 아니오 하는 식으로, 설명을 장황하게 늘어놓으면 다른 위원님들 질의 답변문제도 있으니까 제가 오전에 이렇게 상세하게 설명하고 과장님의 설명도 들었습니다.
문제는 돈이 크고 작고가 문제가 아니라 수년간 이렇게 한 사람 앞으로 낙찰이 됐다는 것이 문제가 있는 것이고 심지어는 속기록에도 나와있습니다는 도장을, 내가 상당히 다른 방법으로 주문했던 겁니다. 왜냐하면 저도 역시 이런 문구 하나를 핵심을 찾아내기 위해서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분명히 도장도 달리 찍어진 상황을 확인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 전적으로 어떻게 책임을 질 것이며, 과장님은 제가 전자에 솔직하게 답변하시라고 자꾸 하니까 본위원도 평소에 항상 머리를 맞대고 행정부와 일하고 있는, 모르는 사이도 아니지만 이것은 어디까지나 행정감사고 또 우리 주민이 내는 세금을 가지고 우리가 일주일동안 행정감사를 확실하게 엄격하게 해야한다는 의무를 가지고있기 때문에 본위원으로서는 진솔하게 답변하라 이렇게 어휘가 달리 섭섭하게 생각할지는 모르지만 그렇게 했던 겁니다. 그래서 구구한 설명은 필요 없고 이 동명이인 홍영춘이 왜 96년도에 법인으로 참여한 이유, 또 청소과에서는 그것을 서로 상의했다고 합니다. 이렇게 동명이인인데 기준을 어떻게 하면 좋겠냐고 청소과하고 재무과하고 상의를 해서 그렇게 했다고 방금 말씀이 있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한 답변을 주시고, 도장문제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세요.
○위원장 이승로 과장님, 정리가 됐습니까?
○재무과장 원재웅 네, 고윤근위원님 고맙습니다. 제가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물론 한 업체가 계속해서 맡고있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입찰절차나 과정에서는 특별히 문제가 없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단 저도 오늘 확인했습니다만 당초 우리 성북구 관내에 30여개 업체가 주유소 등록된 업소가 있었고 또 그것을 주관과에서 전부 입찰 참여할 의사를 확인했다고 들었습니다. 확인해서 6개 업체가 여기에 응찰하겠다 승낙을 받아가지고 6개 업체를 재무과에 입찰의뢰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중에서 입찰을 해서 단 3개 업체가 참여해가지고 동아석유가 됐습니다마는 거기에 대표가 이름이 같은 사람인데 한분은 법인체고 한분은 개인으로 등록이 됐기 때문에 저희 입장에서는 입찰등록을 안받을 수가 없습니다. 별개로 봐야하기 때문에 이해를 해주셨으면 고맙겠고요, 단 아까 고윤근위원님께서 저한테 인감관계로 지적을 해주셨는데,
○고윤근위원 그전에 96년도 홍영춘,
○재무과장 원재웅 그것은 지금 처음 들었기 때문에, 서류를 보지 못했기 때문에 답변드리기가 조금 어려운데요.
○고윤근위원 여기 보니까 완전히 주식회사로 해가지고
○재무과장 원재웅 그것은 서류를 검토해가지고 말씀 올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저희도 96년도 서류를 아직 구경도 못했습니다. 지금 제가 섣불리 말씀드릴 수 없기 때문에 확인해가지고 추가로 말씀드리기로 하고요,
인감도장을 받은 것은 청소과입니다. 이종철씨요, 그것은 무슨 얘기냐하면 저희 경리관한테 입찰의뢰하기 전에 6개 업체를 선정해서 당신 참여할 것이냐 안할 것이냐 업체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아마 도장을 받은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그런데 인감도장을 받아야 되는지 그냥 인감 아닌 것을 받아야 되는지 그것까지는 제가 뭐라고 답변드리기가 어렵고요, 청소과에서 당시 성북구에서 유류를 입찰하는데 당신 여기 참여하겠느냐 해서 확인을 받은 사항으로 알고있습니다.
그다음에 저희 과로 넘어와서 거기에서는 6개 업체를 선정해서 우리 과로 넘어왔기 때문에 6개 업체에서 입찰을 등록할 때는 반드시 인감 아니면 사용인감을 제출하도록 법에,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계되는 법이 나와있기 때문에 저희는 그것을 받아야 됩니다. 인감이 아니면 사용인감을 받아야 하기 때문에 그것하고는 조금 별개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입찰을 하기 전 주관과에서 이루어진 사항이고 저희 과에서 받은 것은 사용인감을 받았기 때문에 그것하고는 별도의 사무로 해석하기 때문에 크게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저희가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해를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고윤근위원 그러면 입찰 참가신청서는 과장님 말씀대로 본 입찰에 사용할 인감을 다음과 같이 신고합니다. 해가지고 사용인감은 분명히 이 도장으로 하기로 결정이 났습니다. 그러면 입찰에 대한 모든 공개서류가 이 도장으로 이루어져야 하는 것은 당연하지 않습니까?
○재무과장 원재웅 네, 입찰에 관계되는 서류에는 그 도장을, 사용인감을 써야 됩니다.
○고윤근위원 그러면 신청서가 끝나고 난 다음에는 바로 입찰 참가승낙서라든가 이런 것이 후속서류가 접수될 것 아닙니까?
○재무과장 원재웅 그것은 아까 제가 설명드린 대로 청소과에서 거기에 참여하겠다 자료를 받았을 때 승낙서입니다.
○고윤근위원 어느 것이 먼저 선행입니까?
○재무과장 원재웅 승낙받은 것이 먼저입니다. 청소과에서 받은 게. 인감으로 받은 것으로 아는데요,
○고윤근위원 지명경쟁입찰 참가승낙서
○재무과장 원재웅 자기도 참여를 하겠다 6개 업체 중에 하나로 들어가겠다 하는 것으로 낸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위원님들이 심도있게 검토해 주셨고 지적을 해 주셨기 때문에 앞으로는 유류관계 입찰관계는 저희들이 결정하는 것은 아닙니다만, 경리부서 입장으로서는 주관과와 앞으로 협조를 해서 내년부터는 지역 제한만 두고 성북구에 있는 업체는 모두 참여할 수 있으면 어떨까 하는 것도 저 개인적인 소견입니다. 그 과정은 제가 여기서 확답드릴 수 없고요, 주관과하고 협조를 해서 그것이 가능하면 그렇게 시정하는 것도 앞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단, 그것을 할 때는 좀 문제가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물론 시설이라든지 어떤 제한이 있어야 될 것이고 또 만약 아주 유통 거리가 멀었을 때에는 거기 다니는 우리 차량이라든지 거기에 따른 부속으로 소모되는 문제도 있기는 있습니다만, 어떤 것이 더 나은지 사업 주관과하고 협조를 해가지고 시정할 수 있으면 시정하도록 저희들이 협조 요청을 해보겠습니다.
○고윤근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96년도에 홍영춘이 동명이인 다시말하자면 주식회사 장삼, 광덕주유소 있는데 분명히 이것은 이종철이는 법인하고 또 개인 이렇게 되기 때문에 참가가 가능하다 했습니다. 본위원이 상식적으로 생각한 것은 그것은 절대 납득이 안 가는 사항이지만, 왜냐, 이러한 입찰이라는 아주 엄격한 제도를 가지고 입찰을 해야 되는데 관계 공무원이 성북 관내에 거리 제한없이 어떤 가명이 업소를 몇 군데를 할 가능성도 없지 않아 있다고 보거든요. 가상했을 때, 그럴 때는 그 업체만 참석해도 입찰하는데는 문제가 아니거든요. 낙찰되는데는, 그렇기 때문에 법인으로서 그 사람이 동명이인이 주식회사 법인으로해서 참가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이종철이는 빼고 법인으로써 두분 홍영춘이가 참가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재무과장 원재웅 그 사항은 제가 지금 왜냐면 그 당시 96년도 대상 업체를 선정할 때 어떤 취지로 어떤 내용의 대상업체를 선정했는지 그 과정을 모르기 때문에 제가 답변드리리가
○고윤근위원 아니죠.
○재무과장 원재웅 주관과에서 5개를 하든 10개를 하든 처음에 대상업체를 정할 겁니다. 10개 미만으로 정해야 되기 때문에 정할 때 어떤 취지에서 쉽게 말해서 예를 들어서 이 근처에 있는 몇 Km 미만으로 한다든지 또 어떤 기준을 가지고 선정했는지 그 내용을 제가 모르기 때문에 그것을 확인한 후에 제가 답변 드려야 어느정도 정확하게 답변드릴 수 있지않을까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고윤근위원 그것은 과장님 모든 견해로서는 가부, 어떤 예를 들어서 동명이인이 참석할 수 있다 없다 이것을 96년도 자료를 보기에 앞서서 이런 내규라든가 여러 가지 상식적인 내려오는 규약 이런 것을 참고로 했을 때 이것은 입찰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이것은 맞습니까 아닙니까?
○재무과장 원재웅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런 경우에는 영업감찰이나 사업자등록 사본을 붙이게 되어 있거든요. 그것은 저희가 볼 때 그것이 붙어있는지 안 붙어있는지 걱정하시는 위원님 말씀대로 가짜로 만들어서 냈는지 그것을 저희가 확인할 수 없기 때문에
○고윤근위원 가짜가 아니고 장삼주유소 광덕주유소고
○재무과장 원재웅 제 말씀은 그 사람 이름은 영업감찰이라든지 사업자 등록이 되어 있다면 입찰에는 제한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고윤근위원 동일 사업자 다 같이 되어 있다는 말입니다. 그 사람 이름으로 되어 있다 그 말이죠. 홍영춘 이름으로.
○재무과장 원재웅 세무서에
○고윤근위원 세무서에 신고도 홍영춘으로 되어 있고 아주 확실해요. 여기 확인했습니다. 똑같은 인물이 어떻게 참여할 수 있느냐 그말이죠. 삼덕이나 광덕 다시말하자면 장삼주유소를 업소를 택했고 광덕주유소를 택해서 두 업소가 참석할 수가 있느냐 그거예요.
○재무과장 원재웅 무슨 말씀인지 이해를 하겠는데요, 제가 지금까지는 그런 규정을 제한시키라는 것은 없었다고 말씀드리는 것은 그것을 더 확인해 봐야 겠습니다만, 우리가 일반적으로 입찰 참가 받을때는 영업감찰 사본이 있지않습니까, 사업자 등록 사본이라든지 그것을 받기 때문에 그것이 등록이 되어 있다면 특별히 문제가 되지 않는다 그 말씀을 드립니다.
○고윤근위원 사업자 등록증 다 확인을 했습니다. 다시한번 이해를 돕기위해서 질의합니다. 예를 들어서 홍길동이라는 분이 성북 관내에 주유소를 5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도 주식회사로 그것도 삼일이라는 주식회사를 예를 든다면, 그러면 입찰에 5개 업소가 참석을 했습니다. 공교롭게도 그 삼일주식회사 이름만 다르다 뿐이지 예를 들어서 광덕이니 삼성이니 현대니 이런 업소 명칭만 해가지고 들어오게 됩니다. 그랬을 때 입찰이 가능합니까?
○재무과장 원재웅 좀 전에 제가 위원님께 답변한대로 우리가 확인 하는 것이 개인 이름을 확인하는 것이 아니고 사업자 등록이 됐느냐 안됐느냐 그것을 확인하기 때문에 조금 문제가 있지 않는가 그렇게 말씀드린 겁니다.
다시 반복되지만 예를 들어서 사업자 세무서 등록이 조합 이름으로 되어 있고 장위동도 되었다면 우리는 그 사업자 등록을 가지고 확인하기 때문에 개별로 확인하는 제도는 없다고 지금까지 그런 사례가 없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위원장 이승로 과장님 됐습니다. 지금 입찰과정에서 전혀 문제가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선정 기준이 지금 고윤근위원님께서 질의하고자 하는 내용은 이종철씨는 접어두고 홍영춘씨에 대해서 질의를 하시는데 이종철씨도 선정에 문제가 없다고 말씀하셨죠, 자격 기준이 지금 어떻게 되는지는 모르겠지만 자격 기준 선정에 우선 순위가 들어갈 것이 바로 동명이인 이것이 누가 법인이 됐든 개인이 됐든 동명이인이 들어가면 그런 것부터 기준 제한을 해야죠. 안 그래요. 바로 이런 사람들이 담합을 하고 입찰을 방해할 그런 소지가 충분히 의혹이 있는데도 그런 것은 자격 기준에 안 넣다는 것은 이것은 특혜내지는 다른 어떤 뭐가 있지 않느냐 이렇게 밖에 생각할 수 없는 거예요, 안그렇겠어요. 이것 그냥 96년도 홍영춘씨 문제는 차치하고라도 98년도 이종철씨 문제도 그렇다는 거예요. 법인이니까 참여를 시켰고 개인사업자니까 참여를 시켰고 그 이유가 안돼죠. 자격 선정기준에
○재무과장 원재웅 위원장님 말씀에 제가 보충답변드리겠는데요, 아까 분명히 말씀 드린 것이 우리가 업체 등록을 받을 때는 사람 이름으로 받는 것이 아니고 그 업체가 사업자가 등록이 되어 있느냐 사업자를 받는 겁니다. 사업자 회사를 받기 때문에
○고윤근위원 회사에 다 이름이 나와있어요.
○재무과장 원재웅 회사하고 개인이름이 있겠죠. 그런데 우리가 사업소에 등록이 되어 있느냐 그것을 따졌지 개별로 이름이 맞느냐 틀리냐 동명이인이냐 해서 그런 것을 검토한 일 없다고 그런 말씀을 올리는 겁니다.
○고윤근위원 업주가 한 사람입니다. 다시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업주가 한 사람인데 5개 업소를 가지고 있다 이 말입니다. 주식회사로 해서 5개 업소를 가지고 있는데 공교롭게도 그 5개 업소가 주인이 한 사람이다 이겁니다. 5개 업소 선정을 할 때 이 분은 인감이나 다 받으니까 알 수 있지 않습니까, 말이 지금 너무나 흥분이 되어 가지고 상당히 이상합니다만, 인감을 받으면서나 여러 가지 등기부등본이라든지 모든 것을 볼 때 그 주가 가명의 홍길동 한 사람이다 이겁니다. 그랬을 때 공교롭게도 5명이나 4명이 이렇게 참여를 했다 이거죠. 그러면 분명히 그것은 주인이 하나인데 그것은 불을 보듯 뻔한 것 아닙니까? 그 말을 제가 이렇데 됐는데 거기에 대한 것을 어떤 기준이 됐느냐 이거죠. 분명히 기준이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과장님은 자꾸 사업자 등록증을 본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니까 제가 답답한겁니다.
○재무국장 정현식 재무국장이 지금까지 재무과장이 말씀한 것을 정리해서 다시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고윤근위원님과 위원장님께서 요약해서 담합의 의혹이 있다 그런 것을 충분히 알 수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경리부서에서 그냥 뒀냐 이런데 아마 초점을 맞추는 말씀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잘아시다시피 지금 참가의 범위를 획정하냐 여기 기본적인 문제 아닙니까, 그럼 여러 위원님이나 위원장님께서도 높은 경륜이 있으시니까 잘 아시겠습니다만, 참가 범위 정하는 것은 기관의 의사로써 성북구에서 1년에 쓸 기름을 이러이러한 5개 업체 정도가 적격 업소니까 이것을 경리관계 법률에 따라서 선정해 달라고 요구하는 겁니다. 지금 경리관은 아시다시피 단체장의 부하입니다. 지금 이론과 실제를 나눠서 설명 말씀 올리는 건데, 개별업자가 법률적으로 적격이냐 부적격이냐 하는 것을 심사하는 기능은 없다 이 말씀 드리고, 또 지금까지 입찰 참가자를 다루는 입찰부서에서는 영업감찰의 별개의 위치에 있으면 그 대표가 같다고 할 것 같으면 의사결정 주체는 동일인이고 사실상 한 사람이 정하는 것인데 위치와 성격에 따라서 결정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를테면 쉽게 말씀 올려서 구청장이 성북구 체육회장인데 성북 체육회에서 의사결정할 때는 배드민턴 몇 개를 해달라고 해서 구청에 요청하는데 구청장 자격으로 다시 의논하고 결정할 때는 그만큼 할 수 없다 5개 밖에 못하겠다 이렇게 다른 결정이 나올 수도 있고 해서 이 경리부서에 이 개별업체 자격 적격 여부를 별도로 심사할 권능이 없는데 굳이 그러한 과정은 받지 않았을 것이다 하는 현실적 측면을 이해해 주시면 재무 부서의 입장도 조금 이해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어 집니다.
참가 범위를 획정해서 그 가운데서 선정하라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제한경쟁입찰은, 그 사업을 주관하는 기능부서에서 우리의 사업을 원만히 하기 위해서 이런 것에 해당하는 업체가 되어야 되는데 이 가운데서 누가 될 것이며 너희들이 입찰절차를 밟아서 결정해달라 이 요구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은 지금 말씀하신대로 장삼주유소, 광덕주유소 별개의 주유소니까 그렇게까지는 생각이 못미쳤고 담합의 의혹이 있을 것이다 하는 것까지 생각을 못한 것으로 봅니다. 앞으로는 어떠한 경우든 간에 주민이 행정 과장이 전 집행과정 하나하나가 선명하게 주민이 조금도 추호도 의혹이 없도록 하나하나 심층적으로 챙겨서 이런 일이 없도록 노력을 하겠다 이렇게 정리해서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고윤근위원 본위원은 정말 이 문제를 가지고 정말 어떻게 해야 될지 가슴이 답답합니다. 그렇지만 구청측 답변이 본위원은 납득할 수가 없는 답변이기 때문에 다시한번 간단하게 정리를 하겠습니다.
공교롭게도 왜 동아석유가 계속적으로 낙찰이 되어야 되는 이유, 또한 동아석유에 동명이인 이종철이는 한 업주고 주인인데 동시에 참여를 했다 이겁니다 입찰에, 그리고 또 1년 있다가 이런 과정도 하는구나 업소들이 생각할 때는 우리 주식회사 해가지고 3개, 4개 인근 업소 만들어가지고 꼭 그럴 이유는 없겠습니다만, 96년도에 공교롭게도 홍영춘이란 분이 또 주식회사 법인으로 해서 주유소 명칭만 다르지 똑같은 주인이 한 주인이 참여를 했다 이겁니다. 거기서 또 한가지가 의심나는 것은 또 홍씨가 한 명 참여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상식적으로 예를 들어서 쌀 장사를 하게되면 그 형제간들이 보통 조카나 쌀 장사를 많이 하게되고 주유소를 하게되면 그 집안이 주유소를 많이 하는 것이 우리나라의 관례가 그렇게 내려왔습니다. 본위원이 보는 기준에서는 공교롭게도 동명이인 홍영춘이 이런 과정에서 문제가 발생됐다 그래서 나는 이 책임, 담당하시는 분이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정말 진솔하게 잘못됐다 앞으로 이런 문제를 엄격하게 선정을 해서 그것은 뻔히 동명이인이라는 것은 우선순위에서 제외되어야 될 사람인데 이것은 잘못됐다 그래서 모든 것을 서로 앞으로 잘 하자는 뜻에서 말씀이 오고간다면 저는 백번 거기에 대해서 이해가 간다 이겁니다. 그런데 굳이 이것을 여기 동료위원님들이 다 있는데 그것은 뻔한 것인데 자꾸 우겨대고 변명을하고 그러니까 저는 이것을 가지고 자꾸 계속적으로 이렇게 질의를 하게된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답변하시겠습니까? 그 문제에 대해서
○재무국장 정현식 고위원님의 충정어린 질문에 깊은 뜻을 나름대로 생각을 해봅니다. 중요한 것은 집행부가 말씀드린 것이 변명이나 그런 것이 아니고 우리 의회나 구청이 소위 주민의 봉사기능의 양축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저희는 진솔하게 우리가 아는대로 이야기하는 것이지 알지 못하는 것을 듣기 좋으시라고 말씀 할 수 없는 것이고 지금 홍씨니 이씨니 말씀하시는데 저희가 홍씨가 누구고 이씨가 누구인지 알지 못합니다. 적어도 확실한 것은 공무원이 부끄러움 없이 법에 따라서 또한편 그러나 부끄럼 없고 법만 따랐다고 되는 것은 아니죠. 그것의 이념이 주민을 위한 것이어야 되죠. 주민을 해치는 법이야말로 법을 고치도록 건의해야 되겠죠. 그러나 저희들이 현재 이해하고 있는 현 단계에서는 공무원이 이 과정에 적어도 입찰 기능부서에서는 아마 흠이 없는 것 같은데 이렇게 우리 오해의 소지가 있다면 우리가 오해의 소지를 없애기 위한 노력을 철저히 해야하지만 현 단계에서 소득세법이나 부가가치세법에서 개별사업장의 영업체는 개별업체로 보는 것인데 그것을 우리가 잘못봤다 혹은 잘봤다 이렇게 부러지게 말씀올리는 것은 현실로 어렵다, 그러나 어떻든간에 주민의 의혹이 없도록 모든 과정이 투명하게 적어도 주민대표이신 위원님께서 의혹을 가진다면 그것은 문제가 있죠. 그 행정은. 그래서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전 과정에 좀더 세심한 배려를 해서 맑고 깨끗한 구정이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승로 우선 자격 선정기준이 내규로 정한 것이 있습니까?
○재무국장 정현식 그 기준은 저희들이 정하는 것이 아니고 그 사업을 하기 위해서 쉽게 얘기하면 차량의 진입이 편리해야 될 것이고 차량도,
○위원장 이승로 그러니까 그런 선정 기준이 있을 것 아닙니까? 가까운 거리가 되고 재무구조도 좋아야 할 것이고.
○재무국장 정현식 그것은 사업주관 부서에서 그 범위를 획정해 가지고 선정절차를 방침을 결정해서 밟아 가지고 최종적으로 결정된 사항을 재무과에 통보하면 여기서는 그 대행의 업체만 가지고 입찰을 집행하는 것입니다.
○고윤근위원 두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국장님이 말씀한 답변중에요. 두가지 유형을 본위원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한가지는 우리가 행정부에서 그러한 심의 절차를 엄격하게 해서 이 예를 들어서 모든 입찰 과정에서 어느 부서의 입찰과정에서라든가 행정에 담당부가 이것을 엄격하게 기준을 두어서 했던들 이러한 문제는 발생하지않을 것인데 그러한 엄격한 기준을 안두고 예를 든다고 그러면 표현이 잘못되었습니다만 적당히 하다보니까 그런 경우도 나왔을 것이고 또한가지 유형은 분명히 담합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지않았느냐 이 두가지 유형을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본위원은 꼭 후차의 말을 뜻하는 것이 아니고 전자에 엄격한 기준을 두어 가지고 이러한 입찰이라는 것이 공정을 기했다, 우리 국민아니라 성북구 주민이 볼 때 어떤 입찰이라도 행정이 공정을 기했다, 이러한 그런 과정이 나타남으로 인해서 다른 건축이라든가 모든 입찰과정이 공정이라는 그런 이미지가 나타나야 할 것인데 이것은 불을 보듯 뻔한 아주 저희가 주장하는 것은 확실하게 이것은 전화까지 해서 작업까지해서 장기간 그렇게 그 분이 낙찰을 하고 이런 과정, 또 같은 동명 이인이 한명도 아니고 두명 96년도에 또 홍씨, 미륭상사 참여하는 사람, 거기에는 예정가에서 쭉 2차까지 나오다가 3차에 금액이 한사람이 확 떨어지는 그런 작업, 이런 것을 부정적으로 볼때는 한 없이 부정적으로 보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본위원은 전자에 말씀드린대로 정말 그것이 투명하고 입찰이 어느 정도 잘 되었다, 또 이것은 기준이 상식적인 공무원으로서 이것은 도저히 당신은 여기에 참여할 수 없다, 그것이 되어야 우리 행정부가 이것은 전적으로 잘못을 인정합니다, 앞으로 시정을 요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이렇게까지 목소리를 높여가면서 안하고 또 후차적인 문제에 대해서 서로 거기에 액수가 예를 들어서 유류가격을 싸게 그 사람을 낙찰로 인해 가지고 유류값이 변동이 있고 그런 것은 아니지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구민회관 지하 식당문제는 엄연히 입찰 과정이 잘못 되어 가지고 우리 성북구민에게 경제적인 손해를 끼쳤다는 것으로서 인정을 하지만 이 문제는 경제적인 문제에는 조금도 하자가 없다 이겁니다. 그랬을 때 앞으로 이 문제는 확고부동하게 하겠다는 이런 의지를 가지고 서로 서로 팀이 딱 구성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이것을 굳이 자꾸 이기니까 제가 이렇게 고성을 하면서 자꾸 질의를 하게 된 것입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승로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정리를 한 번 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상식과 통례가 있습니다. 4개 업체가 입찰에 참여를 했어요. 그러면 1인당 당첨될 확율이 25%가 되겠죠. 그러나 동명이인이 자기 업소 2개를 가지고 참여를 했어요. 50%가 되겠죠. 그것은 방해할 우려가 있어요. 당연히 그 사람이 당첨이 되겠죠. 96년도 홍영춘씨도 마찬가지에요. 그래서 고윤근위원님이 다른 업체한테 전화를 넣어보니까 나는 안하겠다, 앞으로 하면 뭐하느냐 이것은 뻔하다, 누가 또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업체만 기준을 가지고 했다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우리가 상식, 상식을 가지고 얘기하자 이것이죠. 업체 나오면 반드시 사업자등록증 그 사람의 인적사항이 나올 것 아닙니까? 그런데도 그런것도 전부다 불문하고 묵과하고 그냥 밑에는 무엇으로 가려놓고 위에만 업소만 가지고 선정을 한다 그것이 이해가 안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계속 거기에 대한 보충질의가 나오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개인적인 소견을 말씀해 보세요. 그것이 정당한 것인가. 아니면 이 부분은 상식적으로 충분히 그럴 소지도 충분히 있다.
○재무국장 정현식 고윤근위원님께서 이 건에 관해서 많은 자료를 획득하시고 심도있게 질문하시고 걱정하셨습니다. 구정을 잘하자고 걱정하신 것으로 이해를 합니다. 그래서 위원님의 말씀의 뜻을 잘 새겨서 발전적으로 수용하기 위해서 아무리 주관부서가 정하는 것이지만 그것을 너희 한 과 차원에서 국 차원에서 삼가 법을 획정하지말고 이것을 정책회의에 붙여서 다른 부서나 다른 기능부서에서 듣는 그런 소위 좀더 공정성의 밀도를 더 높일 수 있는 그런 제도를 세우도록 제가 국장으로서 구 간부의 한사람으로서 해당 기능부서에 요구를 해서 반영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선 참가 범위 자체부터가 좀더 객관성있고 신뢰를 줄 수 있는 그런 기반을 확립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 문제 많이 연구하시고 도와 주시고 깨우쳐 주신 것에 관해서 고맙게 생각을 합니다.
○위원장 이승로 아니 국장님, 거기에 대한 질의 답변이 그 내용이 아니고 지금 상식과 통례가 그것이 적합한 것인가, 아니면 국장님 개인의 소견을 한번 들어 보겠다는 것이에요.
○재무국장 정현식 저의 기본 신념은 무엇이든간에 무슨 불신의 여지가 있어서는 안되겠다, 누구나 믿을 수 있어야 되겠다, 소위 사회통념이라는데에 비추어서 상식이라는 것에 비추어서 누구나 그럴 수 있다 하고 고개를 끄떡 끄떡 할 수 있는 그런 수준을 유지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러한 측면에서 볼때에 고위원님께서 하신 말씀이 일응 일리가있다, 그러나 그것이 곧 불법이 된다든가, 공정성이 없다든가 하는 단언은 현 단계에서 어렵다 하는 말씀드리고 어떤 과정이든간에 소관 사항을 집행하는데 있어서는 믿음을 가져올 수 있는 신뢰를 얻을 수 있는 그러한 방향으로 노력을 해야 한다, 이렇게 굳게 믿어 마지않습니다.고맙습니다.
○윤건영위원 위원장님, 보충질의요.
○위원장 이승로 윤건영위원님 하세요.
○윤건영위원 재무과 소관에 계약심사위원회라는 것이 있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재무과장 원재웅 네. 있습니다.
○윤건영위원 그 계약심사위원회에서 이런 계약관계나 입찰관계 계약서에 대한 심의를 하는 곳 아닌가요?
○재무과장 원재웅 유권도 한 것으로 제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윤건영위원 그러나 지금까지 국장님이나 과장님의 반응을 살펴보면 실무 해당 부서이기 때문에 이런 것을 제대로 추진할 수 없다고 말씀하시면서 앞으로 정책회의를 통해서 해 보겠다 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성북구 계약심사위원회는 각 국장들이 다 들어가 있는 상황입니다. 올해 열차례나 열렸던 사항입니다. 10차례에 걸쳐서 개최가 되었던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성북구 계약심사위원회가 존재하면서 이것을 제도적으로 보완할 조치가 있었는데도 그러면 왜 안했죠? 즉 다시말해서 96년도에 동명이인이 두건이 나타났고 사례로 봤을 때 두 번째 사례로서는 올해 같은 경우에는 낙찰가가 선정될 때 1차, 2차, 3차의 과정에서 3차에서 한 업체가 갑자기 낮은 가격을 써냈다는 말이죠. 이것은 상식적으로 아까 국장님이나 과장님이 이야기 할 때 상식적으로 본위원이 생각할때는 전혀 이해가 안가는 사항입니다. 그런 것들을 심사하고 하는데가 계약심사위원회가 아닌가요?
○재무과장 원재웅 그것보다는 계약심사위원회에서는 예를 들어 청소과에서 여섯 업체가 경쟁을 하는데 지명경쟁의 법적 근거가 맞느냐, 타당하느냐 그것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법상으로는 6개 업체 선정하는데는 하자가 없기 때문에 거기에서 통과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건영위원 그러니까 아까 말했지않습니까? 정책회의를 무엇하러 하겠습니까? 그러한 제도적인 보완조치를 깔기 위해서 계약심사위원회라는 것도 둔 것이고 상식적으로 생각해 봐요. 장사하는 사람이 1차, 2차때는 똑 같은 가격을 써내다가 3차때 한 업체가 갑자기 낮은 가격을 써냈다는 것은 보통사람이 보더라도 이 부분은 문제가 있구나라고 느끼는 것이 아닌가 주무 과장님으로서 문제가 있다고 느꼈습니까? 안느꼈습니까? 그리고 그 장소에 있었나요? 98년도 동아석유 입찰과정에서 장소에 있었습니까?
○재무과장 원재웅 일단 제가 참여를 못했는데요 제가 이것은 아까 우리 감사장 들어오면서 실무 담당자한테 들은 이야기입니다. 우선 청소과에서는 우리 관내에 사는 31개 업체가 들어 있습니다. 31개 업체에 우리가 이런 것을 할테니까 참여하겠느냐 의사를 타진했는데 단 6개 업체밖에 응하지 않았답니다. 그래서 6개 업체를 선정해 가지고 올라갔습니다. 그런데 얘기를 들으니까 작년에도 이것 때문에 애를 많이 먹었답니다. 무슨 내용이냐하면 참여가 저조하다는 것입니다. 왜 참여가 저조하냐 그것을 저희 실무 담당직원한테 물어보니까 이것이 원래가 저희가 예가 산출할 때 소매가격으로 하면 그것이 가장 공정한 것입니다. 소매가격으로, 그러나 구청에서는 다량으로 하기 때문에 대리점 가격, 쉽게 말해서 도매가격입니다. 도매가격으로 예를 하다보니까 그 사람들 입장에서 별로 이익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 업주들 얘기가 그렇답니다. 그렇다보니까 참여율이 적은 것이고요, 그렇다보니까 거기 대리점 가격에서도 저희 예가가 내리고 응찰 가격은 거기에서 조금 더 내려가야 되기 때문에 실제적으로는 별로 안남으니까 입찰에 참여하는 업체가 적은 것으로 알고 있고 그래서 고심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건영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영리를 추구하는 기업에서 십수년동안 영리가 생기지않는데 사회봉사사업의 일환으로 구청에다가 석유를 대 줄 수 있겠습니까? 영리가 생기니까 이익이 생기니까 수지타산이 맞으니까 되는 것 아니에요. 그리고 입찰참가업체수가 적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본위원이 생각하거나 이 자리에 계신 여러 위원님들이 생각할때는 그 반대로도 생각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즉 10년 넘게 한 업체가 일방적으로 선정이 되다 보니까 다른 업체가 엄두를 못 내는 경우도 있을 수 있는 것 아닌가요?
○재무과장 원재웅 저는 물론 그럴 수도 있다고 생각은 합니다만 공식적으로 그렇게 답변드리기가 어렵고요 그래서 제가 아까 모두에 답변드린대로 고윤근위원님의 질문에 답변드린대로 꼭 이렇게 우리가 지명으로 해서 할 필요가 있느냐, 이것은 가격 자체가 국가적으로 통제하는 고시가격이거든요. 가격 자체도 고시가격입니다. 그래서 일반에서는 다른 아마 서울시 각 기관에서는 대부분이 입찰을 하지않고요고시가격으로 정부가 인정한 가격이기 때문에 소매가격은 아니지만 대부분이 도매가격 대리점 가격으로 일하기 위해서 사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사실은 옛날부터 이것이 물량이 많기 때문에 좀더 잘해 보자는 취지에서 하다보니까 이런 문제가 되겠고 동명 같은 이름이 있는 사람이 들어간 경우도 있고 이런 문제가 생겼는데요, 그래서 저희 계약을 담당하는 과장입장에서는 꼭 이렇게 할 필요가 있느냐 해서 내년에는 사업주관과와 협의를 해서 차라리 원근 거리 문제만 없다면 성북관내있는 업체는 누구나 입찰할 수 있도록 그냥 일반으로 공개하는 것이 어떤가 저 혼자 그렇게 생각을 했고 그렇게 한번 해 보도록 노력을 하려고 합니다만 제가 여기에서 단언 못하는 것은 이 결정자체는 사업주관과에서 해야 하기 때문에 저희는 그런 의지를 가지고 한번 내년 개선해 보려고 이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승로 네. 수고하셨습니다. 문경주위원님,
○문경주위원 국장님한테 질의하겠습니다. 조금전에 우리 동료위원이 질의한 내용이 긍정적인 측면이 있다 이런 말씀을 하셨죠?
○재무국장 정현식 일응 일리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문경주위원 그런데 단 그 내용에 대해서는 인정을 못하겠다 지금 이런 말씀이십니까?
○재무국장 정현식 인정을 못하겠다는 표현이 아니라 공정하지 않았다 말하기는 어렵다고 했습니다.
○문경주위원 답변 하신 내용이 아주 애매모호한 것이죠. 그러니까 그렇다 아니다 하는 것을 분명히 해 주시고 이렇게 해 주셔야지. 긍정적인 측면도 있다고 말씀을 하시고 또 그 내부에 대해서는.
○재무국장 정현식 제 말씀의 요지는 같은 사람인데,
○문경주위원 같은 내용을 여기에서 자꾸 논쟁만 할 것이 아니고, 긍정적인 측면도 있다 그렇게 말씀하시고, 또 그 내용에 대해서는,
○재무국장 정현식 제 말씀의 요체는 같은 사람인데,
○문경주위원 그러니까 같은 내용을 자꾸 논쟁만 할 게 아니고,
○재무국장 정현식 그러니까 그것은 고위원님 말씀마따나 의사결정하는 사안이 같은데 왜 자꾸 다른 업체라고 보느냐 하는 것은 객관적으로 시민입장에서 볼 때 그렇지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그러나 그 업무란 여기서 공정성을 잃었다고 말하기에는 이 자리에 앉아있는 사람으로 어렵다 그런 말씀이죠.
○문경주위원 그래서 제 말씀은 어렵다고 그러시지 말고, 있다, 객관성을 가지고 말씀하시는 거죠, 지금?
○재무국장 정현식 객관적으로 그렇게 느낄 수는 있지만 공정성이 없다고 말씀한다는 것은 지금까지 구정이 전부
○문경주위원 재무국장님께서 잘 판단하셔서 말씀해주셔야죠. 애매모호하게 답변하시게 되면 자꾸 논쟁만 지연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위원장 이승로 그러니까 공정성이 상당히 결여됐다, 지금 그런 부분도 국장님 개인의 의견은 그런 부분도 있죠? 그러면 향후에 앞으로 이러한 부분은 또 시정해야 할 부분이 아니겠습니까?
○재무국장 정현식 저는 분명하게 말씀 올려서 이 건 자체가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논의의 결론을 어디에 맞춰놓고 말씀하시니까 그렇지 않은가 하는 것을 생각해 봅니다. 왜그러냐하면 저희들은 미처 생각지 못한 측면을 얘기하시니까 지금 입찰부서가, 사실 입찰이라고 하면 과거의 관념상 아주 언짢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데 지금 제도적으로는 현실로 비추어서 사실 그렇게 문제가 있는 측면이 없거든요. 그런데 혹 제가 이해하기에 잘못 이해할 수도 있죠. 사람의 시각에 따라서. 같은 물건도 달리 볼 수 있습니다. 제가 잘못 이해했는지 모르지만 뭐가 있는데 왜 그것을 이실직고 안하느냐 하시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조금 답답한 심정이다 하는 말씀을 정직하게 올립니다.
○문경주위원 그러니까 현재 저희들이 국장님이 이해하시기에 우리가 어떤 결과를 가지고그 결과를 인정받기 위해서 하는 얘기는 아니고 객관적으로 긍정적인 측면이 있다, 그러한 것으로써 결론을 내주셔야지 그런 측면도 있지만 또 이것도 아니다 라고 하는 객관적이나 주관적이나 똑같은 입장에서 답변을 주셔야지 객관과 주관과 구분해서 답변이 나올 수는 없는 겁니다. 객관적인 답변도 주관적인 답변이 될 수 있다는 얘기죠.
○재무국장 정현식 지금 위원님께서 하신 말씀중에 일부가 마치 절대선이, 중요한 가치관을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여기서는 구정에 관련해서 저희들 실무자로서의 견해를 밝히고 또 그러한 견해가 좀 시정하고 발전시킬 측면이 있으면 위원님들의 조언을 받고 이런 자리로 이해를 합니다.
○문경주위원 견해보다도 소신을 현재 묻고싶어서 그런 것 아닙니까?
○재무국장 정현식 제 소신은 고윤근위원님같이 그렇게 업자가 다르고 영업소가 달라도 한사람이 다 결정하는 건데 담합의 의혹이 있지 않느냐 하면 의혹이 있다고 보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을 구청에서 한 것이 공정성이 없다고 하는데는 동의할 수 없다 하는 그런 말씀이죠. 고맙습니다.
○위원장 이승로 그러면 향후에 이런 공개입찰 과정에서는 이런 부분들은 재고하겠죠?
○재무국장 정현식 네,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배타적으로 주관부서의 마음대로 정하지 말고 좀더 넓은 의견을 수렴해서 참가 대상범위를 확정하면서부터 공론화하자 이렇게 제가 건의를 해서 발전적으로 수용을 하겠다 하는 말씀을 올립니다.
○위원장 이승로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를 받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건영위원님.
○윤건영위원 윤건영위원입니다. 간단한 것만 한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입찰을 관리하는 주무부서에 계신 분으로서 어려움은 심정적으로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그랬을 때 만의 하나 가정을, 아까 반상회보나 지금 석유문제나 마찬가지로 입찰과정에서 업자들의 담합이 예상되는 상황이다 라고 했을 때 주무과에서는 그것을 제어할 수 있는 방법이 없나요?
○재무과장 원재웅 형식적으로 명확한 검증되는 자료가 없는한 저희들 통제가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왕왕 신문에서 대기업체들이 그런 일이 있다고 나오는데 그것은 수사과정이 아니면 저희들이 밝혀내기가,
○윤건영위원 예를 들어서 계약서상에나 기타 보안조치를 취할 수 없는 겁니까? 구 자체에서 계약서를 작성할 때나 입찰공고를 할 때 거기에 따른 보안조치를 삽입할 수가 없는 겁니까?
○재무과장 원재웅 어떤 보안을 말씀하시는 것인지,
○재무국장 정현식 제도적 장치가 있습니다. 그런 것이 나타나거나 적발이 되면 부당 불공정업자라고 해가지고 전국에 통보해서 관청에 입찰을 제어한다든가 여러 가지 제재규정이 있습니다.
○윤건영위원 본위원이 물어보는 것이 바로 그겁니다.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만의 하나 반상회보나 석유구매건이 담합의 의혹이 있다 라고 생각을 하시고 그렇다라면 향후에서도 그러한 것들을 보다 집중적으로 연구를 하셔가지고, 충분히 본위원이 알기로는 제도적 장치가 있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중간에 계약이 성립되기 이전에 입찰 주무부서에서는 충분히 제어할 수 있는 통로가 있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그 당시만 하더라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보다 깊이있는 연구와 노력들이 필요하지 않나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재무과장 원재웅 고맙습니다.
○위원장 이승로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시면 질의해 주세요.
○고윤근위원 간단하게 한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그문제 아닙니다.
관례상 보면 고액체납자라든가 또 어떤 세금을 체납했을 경우 그 동일번지에 인허가 신청을 하게 되면 보통 인허가를 안해줬는데 요즘은 어떻게 하고있는지 궁금해서 물어봅니다.
○세무2과장 엄연숙 세무2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예컨대 한 건물에 어떤 업체가 허가를 받아가지고 영업을 하고있었습니다. 그 경우 그 업체가 납세의무를 다 하지 못했을 때, 그러니까 체납이 돼있을 경우 그 사람은 우리가 제재조치로서 허가를 취소할 수 있거나 또는 그 사람이 영업을 폐쇄할 때, 허가를 취소하러 왔을 때 우리가 지방세를 다 내도록 하고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업체가 허가돼있는 상태라면 다른 업체가 그 주소지로 신규허가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고윤근위원 그것이 분명하죠?
○세무2과장 엄연숙 네, 그렇습니다.
○고윤근위원 그런데 동경유통 아시죠, 길음동에? 지금 체납이 고액체납자 명단에 올라와있거든요. 아주 액수도 많습니다. 한 4천 얼마 되죠? 그런데 거기에 보면 허가대상이 될 수가 없는데 허가를 내줬더라 이겁니다. 거기에 어떤 절차가 있었습니까?
○세무2과장 엄연숙 제가 드리는 말씀은 동일장소, 동경유통이라 하더라도 여러 권역으로 나눌 수가 있죠. 건물의 1, 2층이라든가 어떤 지역이라든가 허가의 경우는 거기에 다른 업체가 영업을 하고있다면 다른 허가를 동일한 장소에 내줄 수는 없습니다. 다만 동경유통 자체가 종합토지세나 재산세를 내지 아니하였다고 해서 그 동경유통 외에 다른 업체가 거기서 허가를 받고 영업을 할 수 없는 것은 아닙니다.
○고윤근위원 그런데 과거의 관례는 그렇게 했잖습니까? 예를 들어서 그 업소에 인허가 문제에 대해서 새로이 인허가를 하려면 체납된 세금을 내고 인허가를 해줬잖습니까?
○세무2과장 엄연숙 동경유통,
○고윤근위원 꼭 동경유통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예를 들어서 관례가 그렇게 내려온 것으로 아는데, 그러면 특혜가 된 건지 그것을 물어보는 겁니다.
○세무2과장 엄연숙 그렇지 않습니다. 예컨대 A라는 업체가 동경유통에서 영업을 하고 면허세라든가 기타 세금을 내지 않았는데 또 다른 영업허가를 요청한다 그러면 영업허가는 나가지 않습니다.
○고윤근위원 동경유통 하는 사람이 다른 허가를 신청할 때,
○세무2과장 엄연숙 다른 허가도 제한하고 있습니다.
○고윤근위원 그런데 제삼자가 임대차법을 적용해가지고 들어와서 할 때는 허가를 내줄 수 있다?
○세무2과장 엄연숙 그렇죠. 그것은 제한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고윤근위원 과거에는 우리 구청에서 분명히 그런 경우에도 세금을 내고나서 인허가를 해줬는데, 그런 것이 어떤 세금을 걷기 위한 방편책이었는지 궁금하네요.
○세무2과장 엄연숙 예컨대 동경유통이 세금을 내지 않았다고 해서 거기 임대하는 업체까지 만약에 허가를 안나가도록 한다면 동경유통으로부터 우리가 세금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더 좁아집니다.
○고윤근위원 그런데 거기는 완전히 파산선고가 돼있거든요. 파산이 돼있어서 세무관계가 공중에 떠있는데 인허가를 내줬기 때문에 상당히 우려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절차에 의해서 그런가 그것이 궁금해서 물어봤습니다. 알았습니다.
○위원장 이승로 또 질의 받겠습니다. 그러면 고윤근위원님이 방금 질의하신 내용과 같이 그 지역에도 상당히 많은 액수의 체납이 됐어요. 세금을 안냈습니다. 그런데 그 사업자가 가족이나 타인의 명의로 해서 계속 그 지역에서 사업을 할 수가 있어요. 그렇죠?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하면.
○세무2과장 엄연숙 제가 드리는 말씀은 동일한 장소에 2개 이상의 업체가 영업허가를 받고 영업을 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면허세의 경우는 그렇습니다. 그리고 기타 지방세가 체납됐을 경우는 그 사람 본인에 대해서는 영업허가를 제한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승로 그러니까 본인 이외에는 누구든지 가능하다는 얘기 아닙니까?
○세무2과장 엄연숙 가능합니다.
○위원장 이승로 법을 충분히 피할 수 있는, 악용할 수도 있겠네요?
○세무2과장 엄연숙 그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가 체납세를 징수하는 방법의 차원에서 다시한번 연구를 해보겠습니다.
○위원장 이승로 그런 일부의 소지가 있습니다. 주위에서도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세무2과장 엄연숙 그런데 과세채권이 가족이라고 해서 한사람 것이, 특별한 재산상의 이전이라든가 이런 것이 없이 가족한테까지 미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그것을 제한하는 것은 제한이 따릅니다.
○위원장 이승로 잠시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0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6시02분 감사중지)
(16시30분 감사계속)
○위원장 이승로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전시간에 이어서 계속 질의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성진위원님.
○홍성진위원 홍성진위원입니다. 지난 97년9월1일부터 10일간 세무관리과와 부과과를 대상으로 지방세중 비중이 큰 4가지 세목에 대해서 과징업무 처리실태 특별감사를 실시한 적이 있었습니다. 이 감사 결과에 따르면 상속에 따른 고급 주택지 취득세 과세를 누락시킨 것이 있었고, 이것 한 건에 9,300만원 물건은 안암동 5가 127-1번이었고, 또 법인의 본점 사업용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를 중과세를 부과를 해야되는데 누락을 시켰고 이것은 월곡동 삼양식품에 대한 물건이었습니다. 기타등등해가지고 총 82건에 2억 5,800만원의 추징세액을 받았는데요. 비록 늦게나마 감사실에서 감사가 나와서 지적을 받고 조치를 한것까지는 다 좋은데 왜 소관 부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체적으로 어떤 제도적인 장치에 의해 정화기능을 갖지 못하고 다른 부서 감사실이라든가 기타 외부 기관에서 나와서 이러한 지적사항들을 지적하고 조치까지 들어가게 됐는지 이런 외부기관에 의한 감사는 본위원이 생각하기에 하나의 충격요법이라고밖에 생각이 안되고 항상 주기적으로 이러한 비위사항에 대해서 지적을 하고 체크를 해나감으로인해 어떤 지방세 비리를 근원적으로 척결하고 또 세무행정의 불신 요인을 제거하여 세정의 신뢰성을 확보하는 것이 참으로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에 대해서 앞으로는 이 소관부서에서 어떤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해서 이러한 비위사례들이 주기적으로 재발하지 않도록 대책이 어떤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요. 또 비록 직접적인 책임은 없다 하더라도 그 담당 과장이라든가 아니면 담당 국장께서 어느정도 도덕적인 책임은 있으시다고 생각이 되는데 지휘감독 부분에서,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1과장 강석태 세무1과장 강석태입니다. 홍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제가 비록 처리한 것은 아니라도 이 내용을 보고 저도 상당히 놀랐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건건이 하나 하나 들어가서 왜 이것이 이렇게 적출됐는가 봤더니 거의 며칠 차이의 시차입니다. 예를 들어서 상속에 따른 사치성 재산은 이것이 검증과정이 서너번있습니다. 서너번의 검증과정이 있는데 단지 이 사람이 사치성 신고를 사치성 재산으로 신고를 안했기 때문에 그 당시 지적이 됐습니다. 그러나 여하튼 지적됐다는 사치성 재산을 신고할 적에 저희가 정확하게 안내를 했어야 되는데 그것을 못하고 만약 적출이 못됐다고 하면 다음 수시분 부과할 때 꼭 적출이 된 사항입니다. 또한 법인문제는 자진 신고기간이 4일 경과한 시점에서 부과하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신고를 하지 않으면 곧바로 저희들은 수시분 부과를 해야될 준비 단계에서 적출됐습니다. 어떻든 이런 사항이 우리 자체적으로 시정하지 못하고 외부의 어떤 감사에 의해서 적출된 사항입니다. 제가 책임을 통감하고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각 세대장에 대해서 사치성 재산에 대해서는 고무인을 날인해서 신고할 적에 하나도 빠짐없이 정확하게 안내할 수 있도록 조치를 다 했습니다. 그리고 법인 관리문제에 대해서는 1년에 한 번씩 실사하는 과정에서 혹 이런 일이 있는가 누차 점검을 하고 또 이것은 중요사항이기 때문에 수시로 직원들한테 제가 교육도 하고 다시 실례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감사 받을 당시 저도 실제로 이런 사항을 느꼈기 때문에 저도 아주 깊이 반성을 하고 이런 것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홍성진위원 또 여기 지방세과징분야 감사결과 보고서에 따르면 아까 지적하고 과장님께서 답변하신 내용도 있지만 개선방안이라고 해서 장기 미준공 건물 등에 대한 세원누락 방지를 위한 개선 방안 그리고 법인 건축물 취득세 과표산정을 철저히 하기위한 개선 방안 또 사치성 재산 고급주택같은 사치성 재산에 대한 세원 관리를 철저히 하기위한 개선 방안들이 제시되어 있습니다. 현재 세무1과에서도 이러한 개선 방안들이 제대로 시행이 되고 있습니까?
○세무1과장 강석태 예. 장기미준공 건물에 대한 취득세문제인데 이것은 현황과세기 때문에 준공이 안됐더라도 입주만 하면 부과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1년에 상,하반기로 나눠서 2회에 걸쳐서 건축과의 협조를 얻어서 장기미준공 건물에 대한 입주상황을 판단해서 즉시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아주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 금년 하반기 12월에도 마지막 정리를 하면서 또한번 정리를 할 예정입니다. 법인 시공 건축물 과표 산정문제는 지금 이것이 세무서하고 협의가 잘 되어야 되는데 세무서는 조금 늦게 받기 때문에 저희한테 통보가 잘 안되고 있는데 아마 이것은 제도적인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저희는 법인 시공에 대해서는 법인 도급 계약서를 꼭 받아 가지고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치성 재산 고급주택에 대해서는 고무인을 꼭 날인해서 하나도 빠짐없이 제출을 하고 있습니다. 개선 방안에 대해서는 철저히 이행을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홍성진위원 알겠습니다. 세무2과장께 세입징수 포상금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본위원이 아침부터 제출받은 포상금 관계철이라든가 아니면 체납 지방세 과징대장 그 전산용지 아까 제출해 주신 것 봤는데요. 지금 세외징수 포상금이라는 제도의 취지는 징수 업무에 담당하는 공무원들이 보다 열심히 뛴 사람들한테는 보다 많은 포상금이 돌아갈 수 있도록 하고 또 그렇지 않은 공무원들에게는 이런 포상금을 지급하지 않도록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따르면 거의 동일한 금액들이 다수인한테 반복적으로 지급된 사례들이 여러 건 지적이 되어 있기 때문에 지적보다는 눈에 띄게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과연 이 세입징수 포상금 지급이라는 제도의 취지에 맞게끔 이것이 제도가 이행되고 있는지 아닌지 의구심이 가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세무2과장께서는 이 취지대로 이행이 되고 있는지 아니면 애당초의 취지인 열심히 일하는 직원들에대한 보다 많은 포상금 그 인센티브라는 개념을 잊어버리고 오히려 같은 부서에 근무하기 때문에 수당식으로 나눠갖기 식으로 갖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본위원의 지적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2과장 엄연숙 세무2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주로 시세 징수 포상금인데요. 시세징수포상금을 운영하는 기본 지침은 특별 정리기간, 체납세 특별정리기간에 대해서는 모든 징수액에 대해서 포상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타 특별정리기간이 아닌 때에는 안내되어 있지 않고 재산도 없고 특별히 징수할 가능성이 아주 낮은 그런 부분을 징수한 경우에 대해서 일정액을 포상금으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 한해 1회에 한해서 특별정리기간이 아닌 일반월에 징수한 실적에 대해서 포상금을 지급한 적이 있고요, 3회에 있어서는 특별정리기간에 정리된 금액에 대해서 징수 포상금을 지급하였습니다. 그래서 거의 대부분이 3번 거의 대부분이 동일한 금액으로 징수 포상금을 지급하였습니다.
○홍성진위원 특별징수기간에 있어서 동일한 금액이 균일하게 지급되었다는 것은 이해가 가는데요. 97년도 포상금 지급실적 보면 50명 가운데 15명이 똑같은 금액 235만4,750원을 지급받았고 기타 여러 금액들도 동일한 액수가 다수인에게 지급이 됐단 말이예요. 그렇다면 1년이라는 기간을 두고 봤을 때 특별 징수 기간도 있지만 일반적으로 징수를 할 수 있는 기간이 있음을 감안해서 생각할 때 이렇게 동일한 금액이 나올 수 있는 것인지, 담당하는 구역이 다 틀리고 또 징수하는 대상이 다 틀린데 어떻게 1원 하나 안 틀리고 똑같은 금액이 다수인에게 지급될 수 있다는 것이 상식적으로 납득이 가십니까?
○세무2과장 엄연숙 예. 됩니다. 왜냐하면 건당 비록 몇억을 징수했다 하더라도 건당 지급 한도액이 있습니다. 30억이 최고가에 대해서 최고 건당 지급할 수 있는 포상금의 최고액입니다. 그 사람이 30억을 징수했다 하더라도 다른 사람하고 비교했을 때 대체로 보면 일반 월에 징수한 실적이 건당 30억이 넘는 것에 대해서는 같은 금액으로 나가기 때문에 같을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왜냐하면 고액에 대한 것이라도 한건에 대한 것일 경우는 그러한 경우가 있습니다.
○홍성진위원 답변은 잘 들었고요, 아마 97년도에 징수 실적이 성북구가 가장 높기 때문에 내년도 예산에는 거의 1억원이 넘는 돈이 포상금으로 예산 편성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무2과에서는 보다 공정한 방법으로 포상금 지급 기준을 산정하셔가지고 열심히 일한 직원들이 그렇지 않은 직원들보다 더 열심히 할 수 있도록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시고요. 또 지금 지급을 받은 내용을 보면 대개 과년도 체납액에 대해서만 지급을 받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포상금을 지급하는 대상이 꼭 과년도 체납액 징수했을 때만 주는 것이 아니라 숨은 재원을 발굴했을 때도 지급하게 되어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전혀 없는 것이죠?
○세무2과장 엄연숙 작년 97년도의 경우는 숨은 세원 발굴에 대해서는 포상금을 지급한 적이 없는 것 같습니다.
○홍성진위원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 숨은 세원 발굴하는데도 상당한 노력이 필요하고 본인의 의지가 필요하기 때문에 좀 이런 곳에도 사람들이 좀더 생각을 갖고 업무를 열심히 추진할 수 있도록 독려를 해 주시고요. 지금 저한테 제출된 대장이라든가 과년도 체납액 대장이 어떤 징수 내역 물건지라든가 아니면 자동적으로 1%, 5% 산정해서 나온 보상금 총액만 나와있지 그것을 누가 징수했는지에 대해서는 한건도 나와 있는 것이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도 과연 과년도 체납액을 징수한 사람한테 포상금을 지급하는 것이 적당하게 되고 있는지 아니면 나눠갖기식으로 지급이 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확인할 길이 일단은 없고요. 그렇기 때문에 보상금에 관한 조례에 맞게끔 어떤 여기 나와있는 과년도 체납액 징수대장이라든가 포상금 지급대상 산정을 위한 또 숨은 세원 발굴 과징대장 같은 것들을 이런 조례에 맞게끔 자료를 대장을 구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자 합니다.
○세무2과장 엄연숙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승로 수고하셨습니다. 고윤근위원님.
○고윤근위원 지적과장님에게 묻겠습니다. 지금 IMF 이후로 토지가가 일괄적으로 전부다 내려가지고 있는데 지금 우리 성북구로 보게되면 표준지가를 결정한지가 최종적으로 언제쯤 됐습니까?
○지적과장 문연송 금년 98년도는 시점이 1월1일자로 되어 있습니다.
○고윤근위원 그러면 1월1일자로 기준했을 때 지금현재 표준지가가 타당성이 있다고 과장님은 보십니까?
○지적과장 문연송 일단 표준지 지가를 산정하는 것은 여타 개별토지에 대한 개별공시지가를 산정하기 위한 전제적인 작업인데 이것은 건설교통부가 주관해서 이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관련 법규에 의해서 토지평가사들에게 의뢰를 해가지고 하고 있기 때문에 표준지 가격 산정은 일단 잘된 것이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고윤근위원 그러면 99년도에 하게됩니까 매년 1월이면?
○지적과장 문연송 예. 그렇습니다. 내년 것은 99년1월1일 기준으로 작업 시작하고 있습니다.
○고윤근위원 그러면 본위원이 생각할 때 표준지가가 공정성을 기해가지고 옮겼다 이렇게 생각한 것도 있겠습니다만, 그동안에 지역적인 산업유통구조 다시말하자면 재개발 재건축 또 도시상세계획 재래시장 또 상업지역 이런 과정으로 인해서 표준지가 이동돼야 된다는 것에 대해서 느끼지 않습니까?
○지적과장 문연송 표준지에 대한 선택 방법은 가장 그 지역에서 대표성이 있는 토지, 가장 중요한 위치에 있는 토지, 이런 것들이 표준지로 선정되겠는데요 표준지 선정에 대해서는 더러 민원이 있기는 합니다. 그래서 조금전에는 문제있는 지역, 예를 들어서 길음동 같은데는 사전에 표준지 선정할때에 관계 주민들에게 통보해 가지고 또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개인의 의사를 청취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고윤근위원 본위원이 이 표준지점이 과거에 보게 되면 다른 지역은 어떤지 모르겠습니다만 표준지가 이동이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선에서 옮겨다녔습니다. 이번에 99년도에 1월경에 하게 된다고 그러면 지적과장님께서는 우리 구의 중심지역인 모든 지가 산정을 아주 심도 있게 해 가지고 주민들로부터 그런 이해가 가고 정확한 표준지를 적용해서 보상을 하게 되는 지역 이런데에 한치도 오해의 소지가 없게끔 표준지를 이동해 줄 수 있는 그런 자세는 되어 있는지 궁금합니다.
○지적과장 문연송 그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차례 민원인을 통해서 또 어떤 경로를 통해서 그런 요청을 많이 듣고 저희들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투명하고 공정하게 하기 위해서 어떤 관거물보다도 더 신경을 쓰고 열심히 할 것을 이 자리를 통해서 다짐을 드리겠습니다.
○고윤근위원 문제는 그렇습니다. 성북구 개발을 하다 보니까 보상문제가 많이 대두됩니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보상지점 지역을 가서 표준지가를 보게 되면 평균 지가가 500만원짜리 정도가 되었다고 가정했을 때 그 보상이 이루어진다고 그러면 보통 1년전이나 미리 표준지점이 다른 데로 옮겨져 가지고 약 200만 선으로 떨어집니다. 그러면 지적과에서는 우리 건설관리과 보상계에서는 현실적인 가격을 준해서 보상을 하겠다 이런식으로 해서 주민을 설득합니다만 모든 주민을 설득할 수 있는 방법은 하나의 행정절차에 따라서 표준지점의 이동문제, 여러 가지가 종합적으로 평가가 되어야 주민들이 이해를 하는데 이해 관계가 있기 때문에 그렇지 않는 경우에는 엄청나게 반발을 유도하고 또 표준지점 공정성이 없다고 그러면 주민은 보상관계, 이해관계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너무나 집착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그런 점에 대해서는 걱정 안해도 되겠네요.
○지적과장 문연송 물론 보상구간에 대해서는 토지소유자 재산권에 관한 문제이기 때문에 한푼이라도 더 많이 팔 수 있는 최대한의 방법을 강구하려고 하겠죠. 그러나 저희들은 공무를 집행하는 입장에서 물론 그런 부분을 의도적으로 할 수는 없는 것이고 누가 보더라도 객관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또 공정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다른 업무에 우선해서 최대의 노력을 하고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민원이 적을수록 좋겠죠.
○고윤근위원 그리고 한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3,000만원 이상 지방세 고액체납자가 지금 현재 5명으로 되어 있는데 이경자 정릉 돈암 재건축 문정광 중앙산업, 동경유통 이 5명에 대해서 왜 이렇게 고질적인 체납명단자에요. 보니까. 본위원이 보니까 97년도에도 자료를 받았는데 고질적인 체납자인데 이것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십시오. 왜 이렇게 체납이 되어 가지고 있는지요.
○세무1과장 강석태 세무1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 성북동 관련 말씀하신 이경자입니다. 95년도 세금인데 참 2억원되는데 아까 말씀드린것처럼 어디 있는지를 몰라 가지고 상당히 애 먹습니다. 그러나 주소는 경기도 평택시로 되어 있는데 거기 사람까지 보내봤는데 거기에 거주를 안한다 하는데 이경자에 대해서는 저희 과에서도 숙원사업으로 어떻게든 받으려고 최대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고윤근위원 그 문제에 대해서 본위원이 문제를 제기하겠습니다. 시대코아 아파트가 이것이 물권이 확보된지가 몇 연도입니까? 97년도에 이경자는 3,783만 2,000원이었습니다. 그런데 98년도에 2억 1,000으로 늘어났거든요. 그러면 당시때는 시대코아 아파트 202-903호가 이 경자 소유로 되어 있는 것을 언제 확인했습니까?
○세무1과장 강석태 없습니다.
○고윤근위원 그러면 시대코아 아파트가 이 관계로 해서 이렇게 체납액이 이렇게 많이 불어난 것입니까?
○세무1과장 강석태 삼청각 땅으로요.
○고윤근위원 아니죠. 그러면 당시에는 3,700인데 왜 이렇게 갑자기 2억이 넘어갑니까?
○세무1과장 강석태 삼청각 땅이 1년에도 몇 천만원이 부과가 됩니다. 그것은 본위원도 알고 있는데 당시때 이렇게 고질적인 체납자인데 체납자에 대한 조치가 없었기 때문에 또 이렇게 기하급수적으로 불어난 것 아닙니까?
○세무1과장 강석태 그것은 아닙니다. 96년도 저희들이 부동산 압류를 할 적에 주소가 나온 것이 평택시로 되어 있는데 지금은 어디 사는지 확인이 불가합니다.
○고윤근위원 그러면 돈암동 재건축은요.
○세무1과장 강석태 이것은 우성건설이 아파트 세우고 있는데 12월중에 아마 시공사에서 대신 납부하도록 저희가 종용하고 있습니다.
○고윤근위원 이것은 받을 가능성이 있네요?
○세무1과장 강석태 네, 맞습니다.
○고윤근위원 이경자는 받을 가능성은 어떻습니까?
○세무1과장 강석태 지금 아주 최대한 노력을 해 보고 어디서 사는지 자체를 모르니까요.
○고윤근위원 이러다가 시효 결손되는 것 아닙니까?
○세무1과장 강석태 안됩니다. 부동산 압류가 되었는데요.
○고윤근위원 부동산 압류가 되었기 때문에요. 96년 6월 28일날 압류된 것입니까? 그것이.
○세무1과장 강석태 네.
○고윤근위원 그리고 문정광씨는요?
○세무1과장 강석태 문정광이도 지금 행방불명입니다. 성북동에 땅도 있기는 있는데 95년도에 아마 부도가 나 가지고 행방불명이 되었습니다. 다행히 그래도 95년도에 저희가 부동산 압류했기 때문에 소유권 변동을 못하고 있습니다. 아마 이것도 제가 판단하기에는 관리인들 얘기를 들어보면 누가 인수를 한다는 얘기가 있는데 하여튼 계속해서 저희들은 추적을 하고 있습니다.
○고윤근위원 은행하고 구청하고 관계할때는 채권 순위가 어떻게 조정됩니까?
○세무1과장 강석태 상당히 채권 순위가 몇위라고 하기에는 힘들고요 세금이 우선입니다. 세금이 우선인데 세금 압류하기 전에 근저당 설정이나 있고 하면 그것이 또 우선되고 재판판결할 적에 따라서 그 상황, 구체적인 상황으로,
○고윤근위원 세금으로 압류해 놓은 것 아닙니까?
○세무1과장 강석태 세금으로 압류한 것입니다.
○고윤근위원 1순위라고 해서 장담은 못해요. 저희들이 공매처분할 때 거의 참가를 하는데 그 전에 이미 압류가 되었다든지 하면 저희가 2순위로 밀리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고윤근위원 그렇다면 좋습니다. 두사람은 뭐 말씀 안들어도 대충 알겠습니다. 우리 세무1과에서는 이러한 지방세 고액체납자 외에도 체납자가 이제 다른 곳에 있는데 이런 전담부서라든가 체납액을 받아내는 어떤 특별한 팀이 되어 있습니까?
○세무1과장 강석태 네.
○고윤근위원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세무1과장 강석태 1과, 2과 공히 지금 1과에서는 세입총괄 담당주사가 총괄을 하면서 체납팀이 세무직으로 3명이 구성되어 있고 2과도 세무계 1담당주사가 팀장으로 해서 3명이 아주 총괄하는 담당직원이 구성이 되어있습니다. 또한 과년도에 대해서는 과년도 동별로 분류를 해서 담당자한테 분류를 하고 년도는 현년도대로 담당동을 지정을 해서 이 체납자들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고윤근위원 그러면 이경자 같은 분들은 어디에 행방불명이 되었는데 지금 과에서 팀을 그런 체납자를 관리하는 체계에서 이경자는 지금 행방불명 되어 가지고 지금까지는 찾을 수 있는 그런 여건이 언제 한번 조사해 본 일이 있습니까?
○세무1과장 강석태 계속 전산망을 이용을 해서,
○고윤근위원 전산망 밖에 못하죠?
○세무1과장 강석태 네.
○고윤근위원 법률적으로 어떤 부동산 압류가 되어 있으니까 법률적으로 어떤 대안이 없습니까?
○세무1과장 강석태 네. 지금 공매처분보다도 성업공사에 공매처분해도 덩치가 커 가지고 공매 제가 알기로는 전부 유찰되어서 요즈음 성업공사에서도 이경자에 대해서는 아마 손 든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는데,
○고윤근위원 그러면 이렇게 다른 고액체납자들 다른 데도 마찬가지겠습니다만 우리가 경기가 어렵기 때문에 이런 것이 앞으로 많이 발생할 것으로 본위원은 믿고 있습니다. 그런 일이 없어야 되지만 많이 나오는데 재무국장님께서는 이러한 앞으로의 예측할 수 있는 상황에 대해서 어떤 부서의 특별한 대안이 있어야 할텐데 보통 보면 향후 대책이라고 우리가 말합니다만 향후대책가지고는 이렇게 보고서에만 작성하면 끝나는 것이고 별 힘은 없고 특단의 조치가 있습니까?
○재무국장 정현식 네. 저희들이 실정법상 가능한 것은 모든 대안을 강구해서 정 안되면 지금 봤을 때는 주소가 명확하게 분명하고 또 이상이 없다는 것이 나타나면 과감하게 결손까지도 구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승로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홍성진위원님,
○홍성진위원 아까 포상금에 대해서 보충질의하겠습니다. 마무리가 잘 안되었는데요, 이 전산용지 가지고는 그 개별 진급자들이 기입이 안되어 있어 가지고 97년도에 지급되는 6,800만원되는 포상금의 개별적으로 지급된 금액이 사실인지 아닌지에 대한 확인이 불가능합니다. 앞으로는 과년도 체납액의 징수대장을 정리하실 때 징수자가 반드시 기입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시정하시겠습니까?
○세무2과장 엄연숙 네. 시정하겠습니다. 지금 다만 동별 책임 담당자가 있기 때문에 그 동에 대해서는 그 책임자가 책임을 가지고 징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징수자 이름을 굳이 넣지않아도 그것이 정릉2동이.
○홍성진위원 무리한 것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조례대로 하시라는 거예요.
○세무2과장 엄연숙 네. 그렇게 하도록 애쓰겠습니다.
○위원장 이승로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동은위원님, 잠깐만요. 감사전에 잠시 안내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실시 연장에 따른 규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조례 제6조의 규정에 의하면 감사조사활동은 공무원 복무규정 제9조에 의한 근무시간중에 실시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다만 의장이 허가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이 규정에 의거 성북구의회 의장에게 허가를 득하였음을 알려드리고 감사를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해 주십시오.
○김동은위원 네. 김동은 위원입니다. 오전중에 재무과장님한테 아리랑로 보상금이 서울시에서 영달되는 내용을 밝혀 주십사했는데 그것이 아직 도착을 안했고 아까 답변에서 건설관리과에 자료 요청했기 때문에 그것이 나오거든 전달해 주겠다는 답으로 받았는데 아직 도착을 안했기 때문에 그것하나 챙겨 주십사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승로 네, 재무국장님 지금 바로 조치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재무국장 정현식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승로 계속해서 질의를 받겠습니다. 질의가 없으시면 우선 자료가 도착할 때까지 위원장이 몇가지 묻겠습니다.
98년도에 우리 성북구 관내 공시지가 변동이 있었죠? 변동이 몇프로나 됐습니까?
○지적과장 문연송 98년도 우리 공시지가가 작년도 대비 1.05% 상향됐습니다.
○위원장 이승로 일부 하향조정된 데도 있습니까?
○지적과장 문연송 그렇죠. 부분적으로 하향도 있고, 평균적으로 그렇다 하는 얘기고요, 원인은 저희들 도시계획 입안사항이 상업지역으로 된 것도 있고, 준주거지역으로 된 것도 있고, 그런 부분에서 조금 상승됐습니다.
○위원장 이승로 공시지가가 주민들의 어떤 민원에 의해서 조정도 가능합니까?
○지적과장 문연송 공시지가는 표준지, 이것은 개별공시지가를 산정하는 기준이 되는 표준지 공시지가입니다. 이것이 우리 관내에 2,700여필지 하고 그다음에 현재 건교부장관이 고시하면 구청장이 개별공시지가를 산정기준이 되어가지고 개별공시지가를 하는데 7만여필지를 저희들이 합니다. 그런데 6월30일까지 건교부 중앙토지위원회의 확인작업을 거쳐가지고 구청장이 공고를 하면 공시지가로써 공신력이 확보되는데 6월30일까지 의견제출을 해가지고 한 번 주민에게 통보해가지고 공시지가 책정된 것을 의견수렴합니다. 그래가지고 싸다 비싸다 하고 성북구 토지평가위원회의 의결을 거쳐가지고 한 번 조정을 하고, 6월30일 확정되는데 확정된 이후로는 이의신청을 한 번 더 받습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9월30일까지 완전히 종결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이승로 그러니까 조정과정에서, 상·하향조정 과정에서 주민들의 의견을 듣는다는 거죠?
○지적과장 문연송 네, 그렇습니다. 처음에 한 번은 의견제출이라 해가지고 이의신청 성격과 비슷합니다마는 부르기는 의견제출이고, 6월30일 확정된 이후에는 이의신청을 내가지고 한 번 더 위원회를 거쳐서 거르고 최종적으로 9월30일까지 끝납니다.
○위원장 이승로 알겠습니다.
자료가 아직 안왔죠?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리고 아까 개발부담금에 대해서 징수에 관한 법조항의 불합리성에 대해서 우리 성북구에서 상급기관에 지적해 본 적은 있습니까?
○지적과장 문연송 상급기관에 의견진달을 해본 사례는 없습니다.
○위원장 이승로 그러면 아까와 같은 문제는 우리 구에서 스스로 알아서 그것을 처리해 주셨는가, 아니면 시행자로부터 주문이 있어서 그 부분을 삭제해 주셨는가?
○지적과장 문연송 그것은 관련법규에서 기부채납 토지는 반드시 개발부담비용이 포함되도록 되어있잖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 규정에 의해서 하는 것이지 무슨 요구를 받거나 하는 것은 없습니다.
○위원장 이승로 스스로 알아서 법을 적용했다?
○지적과장 문연송 그렇죠. 관련부서에서 토지 형질변경을 한다든지 또 택지조성을 한다든지 아파트를 짓는다든지 하면 저희한테 자료가 넘어옵니다. 그래가지고 기다리고있다가 사업시점이 언제인가, 준공시점이 언제인가, 준공이 되면 3개월 이내에 부담금을 부과해야 되거든요. 부과하는 과정에서, 기부채납하는 것은 등기상으로 확정돼가지고 넘어왔을 때 정산이 가능하거든요. 그전에는 예견을 하고있다가 확실히 결정되면 그다음에 등기가 우리 구 재산으로 넘어왔을 때 개발비용으로 집어넣어가지고 산정하기 때문에 처음에 부담대상이 됐다가 나중에 정산할 때 대상에서 제외되고 그런 사례가 있습니다.
○위원장 이승로 그 관련법규에 대해서 모순점은 있다고 느껴지시죠?
○지적과장 문연송 그런 얘기를 저도 한 번 결재과정에서, 이것 생색만 내지, 말이 기부채납이지 세금으로 공제해주니까 정부에서 땅 산 것 아니냐, 결재과정에서 저도 그런 얘기를 한 번 했습니다만, 그것이 기부채납은 물론 땅값을 기부채납하겠지만 주로 공공성있는 도로시설관계, 공사를 하니까. 그리고 또 중간에 의문이 제기돼가지고 법 개정을 통해서 이렇게 포함이 됐다고 설명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위원장 이승로 알겠습니다.
자료가 바로 안되겠습니까?
○재무국장 정현식 뽑아와서 일일이 건설관리과에서 작성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김위원님께서 양해를 하신다면 관계 계장이 직접 제출하면서 설명올리면 어떻겠습니까?
○위원장 이승로 김위원님이 양해를 안하시면 식사하고 다시 하는 것으로 하시고,
○김동은위원 추후에 받는 것을 약속지켜주실 것으로 믿고,
○위원장 이승로 그렇게 양해를 하시겠습니까?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재무국 소관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정현식 재무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1998년도 성북구의회 행정기획위원회 소관 재무국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17시08분 감사종료)
○출석위원(9인) 고윤근 구재영 김동은 문경주 박래승 윤건영 이승로 최계락 홍성진○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장기상○출석공무원 재무국장정현식 재무과장원재웅 세무1과장강석태 세무2과장엄연숙 지적과장문연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