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8년도 행정사무감사

행정기획위원회 회의록

성북구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 감사담당관· 행정관리국(문화공보과)

일     시 : 1998년11월26일(목) 오후1시
장     소 : 구청행정사무감사장

                  (13시00분 감사개시)

○위원장직무대리 구재영   위원님과 공무원 여러분,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36조 제1항 동법시행령 제16조 내지 제17조의 10 및 서울특별시성북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성북구의회행정기획위원회 소관 사항중 감사담당관에 대한 98년도 행정사무감사가 실시됨을 선언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행정사무감사 수행을 위해 이 자리에 참석하신 김영수감사담당관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다사다난했던 금년도 한해를 어느 덧 한달여를 남기고 있습니다. IMF관리체제라는 국가경제위기속에서 국민모두가 어려움을 겪고 있는 현실을 감안할 때 우리 모두는 새로운 각오로 맡은바 소임을 충실히 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부터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는 감사담당관 업무 전반에 대하여 그 실태를 정확히 점검하고 파악하여 의정활동과 99년도 예산심의를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함과 동시에 행정의 미진한 부분이나 잘못된 부분은 시정토록 함으로써 구민의 편익을 증진하고 효율적인 행정이 수행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따라서 감사담당관은 양심에 따라 진솔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본 감사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다음은 피감사부서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감사담당관 김영수   ( 선  서 )
○위원장직무대리 구재영   다음은 감사담당관 업무보고가 있겠습니다. 업무보고는 위원님들이 유인물이 있기 때문에 간략하고 명쾌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 김영수   위원님들 책상에 있는 업무자료를 중심으로 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평소 존경하는 구재영 행정기획위원회 간사위원님과 행정기획위원회 위원 여러분을 모시고 98년도 주요업무보고와 행정사무감사를 수감하게 됨을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평소 구정에 대한 탁견과 덕망으로 많은 지도편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98년도 주요업무추진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는 끝에 실음)

○위원장직무대리 구재영   네. 김영수감사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집행부 답변 순서를 갖기 이전에 위원님들의 감사과에 대한 자료요구가 있으시다면 먼저 자료요구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자료요구하실 위원님? 문경주위원님,
문경주위원   불법위생업소 특별감사처리결과 대장을 갖다 주십시오. 그리고 월곡3동 행정업무감사전반 처리현황을 갖다 주세요.
○위원장직무대리 구재영   네. 윤건영위원님,
윤건영위원   서울시 대행감사한 것 있지않습니까? 수재민위문용품 지원사항에 대한 대행감사한 관련 자료를 갖다 주세요.
○위원장직무대리 구재영   홍성진위원님,
홍성진위원   네. 자료 먼저 요구하겠습니다. 98년도 1월 12일 하천복개구조물 보수실태관련 서울시감사에 대한 감사결과보고서 자세하게 들어있는 내용에 대한 자료를 갖다 주시고요, 또 98년도 6월 15일 발령인원등 민원처리실태 전반관련 서울시감사에 대한 감사결과보고서라든가 처분요구서, 그리고 노상주차장관리실태관련 대행감사 97년도 7월 18일날 있었던 것, 거기에 대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구재영   네. 고윤근위원님,
고윤근위원   진정민원처리실태 설문조사를 한 응답인원 53명에 대한 응답자의 설문조사실시지를 좀 자료로 부탁드립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구재영   윤건영위원님,
윤건영위원   그리고 길음2 지역 주택조합 아파트 취득세 감면 혜택 대가로 금품 수수한 건 있지않습니까? 그 부분에 관한 자료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구재영  또다른 위원님, 그러면 이 자료를 준비하는 시간을 공무원들께 주기 위해서 10분간이면 되겠습니까?
김영수담당관님 10분이면 되겠습니까?
○감사담당관 김영수   이 자료를 지금 한건 한건 각 과에 가서 찾아야 되니까 15분이나 20분 정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구재영   20분이요?
○감사담당관 김영수   네.
○위원장직무대리 구재영   2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2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한 다음에도 위원님들이 생각나는 자료가 있으시면 받으셔 가지고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2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16분 감사중지)

                 (13시35분 감사계속)

○위원장직무대리 구재영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이어서 위원님들의 질의와 집행부 답변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께서는 구민의 대표자로서 구민의 기대에 부응하는 심도있는 행정사무감사가 되도록 감사에 임해주시고 집행부 관계자께서는 성실하고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감사 질의방법을 위원님들께 묻겠습니다. 일괄질의, 일괄답변식을 원칙으로 하고 보충질의는 일문일답으로 진행하며, 질의하실 위원님 세 네분씩 질의답변 받는 것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방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질의는 세분씩 받겠으며 보충질의는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문경주위원님.
문경주위원   업무보고에 보면 52페이지 민원부조리 신고창구가 있는데 접수실적이 몇 건이나 됩니까?
○감사담당관 김영수   민원부조리 신고는 한 건도 없습니다.
문경주위원   이게 홍보가 덜 돼가지고 없는 것 아니예요?
○감사담당관 김영수   저희들이 신문에도 6회 내고 했는데 이것은 돈을 받았다 줬다 하는 그런 큰문제가 되기 때문에 사실상 저희들한테 오는 것보다는 외부로 간다든지 경찰서로 간다든지 이렇게 많이 될 것으로 사료되고 있습니다. 저희들뿐이 아니고 시에서도 이것은 거의 없다시피 합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구재영   김영수담당관님께서는 답변하실 때 어느위원님의 답변이라고 말씀하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 김영수   시정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구재영   위원님들이 자료를 보고계시는 중이니까 아까 세분씩 질의를 받아가지고 한 번에 답변받는 것으로 했는데 시정해서 일문일답식으로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위원님들 그렇게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 질의해 주십시오.
  최계락위원님.
최계락위원   공익근무요원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공익근무요원들 관리실태하고 공익근무요원들에 대한 처벌했던 부분이 있었는지, 감사에서 그런 부분이 있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감사담당관 김영수   최계락위원님 말씀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과에서는 공익요원이 2명밖에 되지 않습니다. 아침에 출근을 하면 9시10분쯤 되면 저희들이 어느 동네를 어떻게 순찰하라는 노선도를 줘가지고 순찰을 하면 오후 4시정도에 들어오면 4시에 순찰한 것을 전부 컴퓨터에 입력을 시켜놓고 퇴근을 하고있습니다. 그래서 공공근로요원들하고 합동으로 2개조로 하는데 하루에 70건에서 80건 정도를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저희들이 공익요원에 대해서 처벌한 것은 없습니다.
최계락위원   각 과별로 공익근무요원들을 다루고있습니까?
○감사담당관 김영수   네, 각 과 소속으로 들어가있고 그 지휘 감독을 각각 하도록 돼있습니다.
최계락위원   총무국 소관 아니예요?
○감사담당관 김영수   소관은 민원과에서 하고있습니다.
최계락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구재영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전에 본위원이 질의를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2-9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서울시 감사현황이라고 해가지고 부서별 지적사항이 써있습니다. 거기에 지방세 체납징수 관련실태 전반, 그리고 업무추진비, 특수활동비 등 경상적경비 집행실태전반, 그리고 하수복개구조물 보수실태, 반려민원 등 민원처리실태전반 이렇게 해서 조치사항을 쭉 나열해서 적어놨는데 지방세 체납징수 관련실태 전반에 대한 신분상조치가 징계2명, 훈계5명, 주의촉구13명 했는데 그 내역을 좀 상세하게 말씀해 주시고, 그러면서 2명, 5명, 13명이 지금 어느 부서에서 근무를 하고있는지, 이름까지는 안밝혀줘도 되겠습니다마는 지금 어느 부서에서 어떤 조치로써 근무를 하고있는지 이것을 상세하게 답변해 주실 수 있습니까?
○감사담당관 김영수   구재영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을 하려면 시간이 좀 걸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서류를 찾아 가지고 내용도 알아야 되겠지만 그 사람이 지금 어느 부서에 가있는지도 점검을 전부다 해야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즉시 답변하기는 제가 좀,
○위원장직무대리 구재영   그러면 부서까지는 본위원이 답변해달라는 것이 무리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때 상황에 어떠한 일로 이렇게 징계조치를 받았고 훈계조치를 받았는지 그 사항은 아실 수 있죠?
○감사담당관 김영수   네, 비위공무원 대장을 찾아가지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구재영   참고가 된다면 회의진행을 빨리하기 위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업무추진비, 특수활동비 등 경상적경비 집행실태 전반에 대한 것도 관련된 공무원께서 빨리 자료를 찾아가지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계락위원   최계락위원입니다. 2-13쪽에 보시면 98년7월30일부터 8월18일 기간중 호우지역 수재의연품 지원사업 조치사항에 보면 이것도 마찬가지로 훈계2명, 주의촉구 7명 재정상조치 1건 이렇게 되어있는데 이부분도 같이 설명해 주세요.
○위원장직무대리 구재영   다음 홍성진위원님.
홍성진위원   홍성진위원입니다. 감사담당관실에서 비위적발사항에 대한 조치사항에 관한 자료제출 내용을 보면 97년도의 경우 신분상조치가 189명에 재정상조치가 2,733건 9억7,700만원이고요, 98년도의 경우에는 신분상조치가 329명, 재정상조치가 52건에 1,200만원이고, 행정상조치는 731건에 이르고 있습니다. 이럼에도 불구하고 매년 감사가 실시되고있는데도 동일 내지 유사지적사항이 반복되고있는 것은 소속 직원의 복무의무위반이나 비위사실에 대한 엄중한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판단하는데 감사담당관께서는 지금까지 감사하신 사항에 대해서 성북구 지방공무원 징계양정규정에 관한 규칙에 따라 객관적으로 조치가 이루어지고 있는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 김영수   찾기 전에 이 문제부터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위원장직무대리 구재영   네, 홍성진위원님 질의에 답변 먼저 하세요.
○감사담당관 김영수   홍성진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똑같은 사안이 자꾸 중복돼서 지적이 되고있는데 왜 시정이 안되고있느냐, 또 징계양정대로 했느냐 하는 말씀을 하신데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감사과 인원이 감사를 담당하고 있는 인원은 사실 5명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우리 감사 수감대상의 인원은 거의 1,800명정도가 되고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업무를 처리함에 있어 동사무소라든지 각 과라든지 감사를 할 수 있는 게 거의 각 과가 3년에서 5년정도에 한 번씩, 어떤때는 5년이 되도 감사를 한 번도 안하는 그런 부서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희들이 인력이 한계가 있고 하기 때문에 그래서 외부감사로 외부에서 와서 전체적인 감사를 하고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입장에서 개개의 그런 것까지 추적할 수 있는 한계가 있고 또 업무를 추진하면서 물론 그동안에 교육을 철저히 하고 충분한 감시활동을 하고 또 직상급자 차상급자들이 열심히 해주면 더 완벽한 것은 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저희들 생각은 100% 완벽한 그런 것은 사람이 살아가는 세상이기 때문에 좀 불가능하지 않느냐는 생각이고요, 그래서 그런 문제에 대해서 저희들도 갈때마다 똑같은 사례가 파트별로 과는 다르지만 그 비슷한 사례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그런데 대해서 무슨 자기가 어떤 흑심을 가지고 안했을 경우에는 당연히 징계 대상이 되지만 그렇지 않고 업무가 과중하다든지 또 10,000건을 부과하는데 어떻게 하다보니까 100건 정도 빠졌다 하는 것을 저희들이 적발하는데 불과할 뿐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는 고의성 있고 하는 경우에는 당연히 징계 처벌을 요구해야 되고 고의성이 아니고 업무를 하는 과정에서 있을 수 있는 그런 것은 추징을 하고 100% 치유가 되므로 저희들이 큰 징계요구를 안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고의성 있는 문제라든지 또는 징계 대상이 되는 것을 징계를 처리 안 했다 하는 것은 없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홍성진위원   감사담당관께서 고의성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엄중하게 문책을 하셨고 또 그렇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사안의 경중에 따라서 처리를 하셨다고 답변을 하셨는데요,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이렇게 유사사항들이 계속적으로 반복적으로 지적되는 것은 아무리 생각해도 감사담당관실에서 제대로 징계양정기준에 따라서 처리를 안 했다고 생각이 듭니다. 예를 들어서 아까 감사처분 대장을 보고서 몇가지 사안을 뽑아봤는데요, 지난 97년도 8월17일 건축과 모직원의 경우 지방 공무원법 48조 성실의무를 위반하고 품위유지의무를 위반하고 또 명예실추 품위손상으로 인해 가지고 금품수수한 사항에 대해서 이러한 요구로 조치의뢰를 받은 적 있습니다. 서울시로부터요, 그런데 성북구에서는 훈계처리밖에는 하지 않았어요. 금품수수와 관련한 사안인데도 불구하고, 그럼으로 인해 가지고 다시 서울시에서 비위건축공무원에 대한 징계의결요구 권고사항 회신 촉구라고 다시 공문, 조치를 다시 내리라고 촉구를 받은 사안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성북구청에서는 어떤 처분을 내렸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라고요, 또 다른 사안을 검토해 봤을 때 지난 98년도 5월16일 건축과의 모 직원의 경우 건축심의위원 사항을 미반영을 하고 건축허가를 내줘가지고 경징계를 요구받은 적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북구청에서는 불문 경고에 붙였고요, 또 이 직원의 경우 건축심의 의결사항을 미반영시켜서 건축허가를 내줌은 물론 그 건축허가 협의 회신공문을 무단 정정한 사항까지도 지적이 된 적이 있었습니다. 징계 양정기준에 따르면 건축 및 주택행정 분야에서 불안정한 대지상의 허가 및 준공의 경우 견책 이상의 징계를 내려야 함에도 불구하고 성북구청에서는 무슨 이유로 불문 경고처리에 부쳤는지 여기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시기 바라고, 또 이것 외에도 성북구청에서 징계 이상의 징계 요구를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자체적으로 관용심사위원회를 개최해서 징계 내용을 완화시켜준다든지 아니면 주의나 훈계로써 마무리 해 버린 사안들이 여러 가지가 나와있는 것 같습니다. 또한가지 예를 든다면 98년5월16일 감사에서 민원서류 처리 지연과 관련하여 명확하지 않은 회신으로 민원인들을 골탕먹이고 또 민원인이 제출한 민원서류를 마지막날 보완요청을 하여서 민원인이 제 시간안에 민원서류를 접수시키지 못하게 만듬으로 해서 경징계 요구를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성북구청에서는 불문 경고로 마무리 지은 건이 있었습니다. 이 경우에도 직무유기와 관련된 징계 양정기준에 따르면 견책이상의 징계를 받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성북구청에서는 불문 경고로 마무리 짓고 말았습니다. 또한가지 98년도 8월15일같은 경우 위생과의 모직원의 경우 향응제공과 관련하여 공무원 품위유지의무 위반과 관련하여 경징계를 요구 받았으나 또 성북구청에서는 견책으로 마무리를 지었고 이 같은 경우에도 징계 양정기준에 따르면 직무와 관련하여 업자와 요정 출입을 하거나 향응 접대를 받았을 경우 감봉 이상의 조치를 취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성북구청에서는 완화된 징계로 바꾼 사실이 있습니다. 이 외에도 취득세를 부당하게 감면해 주거나 또 공사시공 감독을 철저히 하지 않아 가지고 징계 요구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성북구청에서는 제대로 성북구 징계 양정기준에 따라서 조치를 취하지 않고 상당히 완화시켜서 조치를 내린 사례들이 여러 건이 지적되고 있는데 그렇다면 성북구청에서는 성북구청 감사담당관실에서는 제대로 감사를 시행해서 거기에 맞는 징계양정 규정에 따라서 조치를 취함으로 동일 유사 사례의 발생을 방지하려는 의도가 있는 것인지, 아니면  이러한 비위 공무원이나 지적사항을 그냥 눈감아 주려는 의도가 있는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다시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 김영수   홍성진위원님 말씀하신데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97년도 8월달에 서울시로부터 적발되어 나간 금품수수건이 있습니다. 그 건에 대해서는 적발됐다 그러니까 30만원의 돈을 누구한테 받았다 하는 것만 나왔지 내용이 없었던 그런 사안입니다. 그래서 그 사안에 대해서 저희들이 민원인하고 담당자를 불러서 문답서를 징구하니까 그 받은 사람의 평소 잘아는 후배가 휴가를 간다고 해서 와서 휴가비를 준 것으로 용돈을 준 것으로 그렇게 판정이 나가지고 저희들이 시에다 그런 사안을 올린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시에서 재조사하라고 내려왔지만 똑같은 결론을 내려 가지고 시에서도 그 이상은 이야기를 안 하는 것으로 서로 그렇게 된 내용이고, 그 이후에 98년도5월16일
홍성진위원   답변 중에 미안한데요, 그 민원인이 후배라고 한 민원인이 직업이 뭐였습니까?
○감사담당관 김영수   저희들이 직업까지는 모르겠습니다.
홍성진위원   여기 자료에 보면 직업이 건축업자였어요. 건축과에 있는 공무원이 건축업자한테 돈을 받았다면 아무리 고향후배라고 하더라도 직무와 관련해서 금품수수라고 생각이 되는데
○감사담당관 김영수   그런데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이 사람이 만일 우리 관내에서 건축을 하고 있다가 서로가 업무 관계가 있다면 그것은 유관하다고 보겠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 이 사람이 옛날에 다른 구청에 근무했을 적에 서로 인간관계가 있어서 도와줬다 그런 사안을 가지고 받은 것으로 저희들은 인지가 됐고, 그리고 저희들이 수사기관이 아니기 때문에 서로가 그렇게 이야기를 했을 경우에 저희들이 할 수 있는 한계가 있습니다. 우리 행정공무원이 할 수 있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만일 거기에 대한 꼭 그것을 밝혀야 되고 큰 돈이 몇 천만원 몇 백만원이 된다면 저희들은 고발해서 수사기관에서 해결하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행적직이 감사하는데 한계가 그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홍성진위원   그 외에도 여러 건이 적출내용이 지적 사항으로 봐가지고 거기에 맞는 성북구 공무원 징계에 대한 양정기준에 따르면 아까 본 위원이 지적했듯이 어떤 징계, 견책 이상의 조치를 받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상당부분 주의라든가 훈계로 마무리 짓고 만 사실들이 많은데 왜 그러한 사안들에 대해서 강하게 징계를 하지 않고 주의나 훈계로 마무리 짓고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 김영수   홍성진위원님 하신 말씀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98년도5월16일날 건축허가가 심의위원회에서 잘못되어 나간 것은 사실상 저희들 자체에서 조사를 해서 징계 요구를 한 사안입니다. 이것은 그 당시에 주차문제도 문제가 되었었고 또 건축허가가 나갈 수 없는 좁은 골목에다 심의위원회를 통해서 완화시키는 조건으로 해서 내준것인데 담당자가 완강히 거부를 했지만 저희들이 거기에 대한 사항은 증거를 가지고 서류에 대한 증거를 가지고 징계 요구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할 수 있는 것은 징계요구를 해서 인사위원회에다 상정하는 것까지가 저희들이 하는 역할입니다. 예를 든다면 검사가 기소를 해서 재판관한테 던지면 재판관이라는 것은 인사위원회니까 인사위원회에서 어떤 사정에 의해서 거기에 대한 불문하든지 우리가 요구한 중징계를 받아들여서 견책을 하든지 정직을 하든지 그런 사항까지가 있는데 저희들이 할 수 있는 것은 징계요구까지만 해당이 되고 그 이후에는 저희들 소관을 떠나서 인사위원회라는 법적인 기관에서 사안을 결정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임의대로 할 수 없고 물론 그 위원회 들어가 가지고 저희들 주장을 충분히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나중에 저희들이 주장한 내용이 나오겠지만 충분히 저희들도 저희들이 주장한데 대해서 충분히 우리가 원하는대로 하도록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관용심사위원회를 해서 한데 대해서는 저희 자체 감사에서는 관용심사위원회를 의뢰한 것이 한 건도 없습니다. 시나 감사원에서 관용심사를 할 수 있도록 법적으로 지정되어 있는 건에 대해서만 관용심사를 요구하고 있는데 이것도 법에 의해서 관용심사를 반드시 본인이 원할 경우에는 반드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관용심사위원회도 법적 기관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관용심사위원회에서 결정한 데 대해서 왈가왈부를 할 수 없는 그런 사정이고 또 관용심사위원회에서 불문을 하고 훈계를 하더라도 상급기관이라든지 거기에서 전혀 이의를 달 수 없는 그런 법적인 사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저희들 나름대로 징계요구를 자체 감사기관에서 매일 얼굴을 맞대는 직원들을 징계요구하는 자체만으로도 저희들은 사실상 굉장히 심적인 부담을 가지고 있고 또 저희들이 감사원이나 이런데 같이 평생 감사직을 하는 것이 아니고 저희들도 그런 민원부서에 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저희들 입장에서 징계요구하는 그 자체만으로도 정말 나중에 그 사람을 길가에서 만나면 얼굴을 돌릴 그 정도의 인간관계가 나빠지면서까지 징계를 요구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저희들 입장에서 이해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홍성진위원   그러면 지금 담당관께서 답변하신 내용을 바탕으로 얘기를 해보겠는데요, 그렇다면 조치를 내릴 때 어떤 인간적인 정실이 개입돼있다고 판단해도 되겠습니까?
○감사담당관 김영수   그런 것은 조치를 내릴 때 그렇게 했으면 징계요구를 할 수가 없습니다. 저희들이 만일 그 사람들에 대한 인간관계를 가지고 이야기를 한다고 하면 저희들이 조치를 할 수가 없겠죠. 징계요구를 할 수가 없겠죠. 그렇지만 저희들이 징계요구를 했다는 것은 아마 타구청하고 비교를 해보시면 알지만 저희들 같이 강하고 제가 욕을 먹고 있는, 직원들한테 항상 그렇게 이야기 하고 있습니다. 모든 책임은 제가 질테니까 나한테로 미뤄라, 과장이 강하게 잡고 이야기해서 조사를 하니까 나를 욕하지 말고 우리 과장한테 욕을 미뤄라 그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고 저희 나름대로 우리 직원 나름대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홍성진위원   한가지 더 질문하겠습니다. 지난 98년1월12일부터 16일까지 서울시 감사담당관실에서 감사했던 사항인데요, 하천복개 구조물 보수실태와 관련하여 3명이 인사 자료가 서울시로부터 성북구로 통보가 되었는데 성북구에서 관용심사위원회를 개최하여 경징계를 훈계로 바꾼 사실이 있습니다. 이 하천복개건물 구조물 보수실태에서 지적된 사항이 서울특별시 성북구 관용심사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라서 관용심사위원회에서 다루어야할 내용인지 아닌지, 다뤄야할 내용으로 인해서 관용심사위원회에서 다뤄졌는지 아니면 그렇지 않은 내용인데 경징계를 훈계로 바꾸기 위해서 무리하게 관용심사위원회를 개최했는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 김영수   홍성진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관용심사위원회라는 것은 저희들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사안은 아닙니다. 그것은 인사발의라고 시에서부터 요구가 있어야 할 수 있고 징계건하고 안사자료건하고 두 개를 구분해서 내려옵니다. 그리고 이 건에 대해서 읽어보시면 상당히 복잡한 문제가 많습니다. 그런데 왜 이것이 본청에서도 인사자료를 내려보내느냐 그 이유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저희들 지금 공사 내용을 보면 10억 정도 되고 보강공사가 되겠습니다. 보강공사에 그냥 본공사가 아니고 보강하는 공사에 10억이라는 것은 엄청난 큰 돈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설비도 못하고 감리도 못하고 그것을 할 수 있는 실력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예산은 떨어져 가지고 급하게 성수대교가 무너지면서 이런 사안이 생겼는데, 예산이 떨어져가지고 이것을 급하게 각 구청에 시행을, 본청에서 시행을 하면 저희들보다 더 잘할 수 있지만 급하니까 구청들이 용역 발주를 한 서류부터 감리까지 용역을 했습니다. 그렇게 하다보니까 실질적으로 저희들 직원들이 알 수 있는 것보다 너무 첨단공법이고 또 설계를 할 만한 능력이 없었습니다. 저희 구청 단위에서는. 그래서 서울시에서도 유능하다고 생각하는 감사과, 기술심사 담당관실에서 나와 가지고 이것을 했는데 결과적으로 각 구청이 이것을 갖다가 이제 제일 처음에 한 것이 중구하고 성북구를 했었습니다. 그래 가지고 2개구를 끝내고 이것이 문제가 있다고 해서 타 구청까지 확산하다 보니까 타 구청도 마찬가지고, 서울시에 잘한다는 안전관리 본부까지 거기에 대한 공법에 대해서 이해가 되고 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서울시에서도 이 문제에 대해서는 너무 과중한 책임을 구청에다가 준 것이다 해 가지고 인사자료로 해서 내려 보내고 그 사람들도 징계까지는 안했으면 좋겠다 하는 이야기가 있을 정도로, 이런 서울시 전체 일종의 구조적인 문제라고 보겠습니다. 왜그러느냐하면 지금 저희들 공무원이 자기개발을 해서 새로운 공법이 들어오면 그 공법에 대한 교육도 받고 또 실질적으로 한번 실험도 해 보고 해야 되는데 전혀 그런 것을 할 수 없는 그런 입지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예산이 떨어져가지고 언제까지 하라는 지시가 떨어졌을 경우에 저희들이 할 수 있는 한계때문에, 이것은 시에서 그렇게 조치한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홍성진위원   그러면 시에서 관용심사위원회를 개최해 달라고 인사자료로 내려올 때 같이 내려오는 것이죠?
○감사담당관 김영수   네. 인사자료로 내려왔습니다.
홍성진위원   그렇다면 시에서는 그렇게 내려온다 하더라도 사안의 경중에 따라서 구청에서는 관용심사위원회 개최해서 감시킬 수도 있고 또 관용심사위원회에서 그 사람은 이러한 내용에 대해서 징계를 받아야 하겠다고 해서 징계를 줄 수도 있는 것이죠? 조치내용에 따라서,
○감사담당관 김영수   네. 그렇습니다.
홍성진위원   지금 하천복개구조물 보수실태 관련한 주요지적사항이 실시설계 용역시 콘크리트 압축강도가 기준강도에 안전미달되는 것을 안전진단하고도 여기에 대한 보강대책 검토시 실시설계용역을 주어서 준공을 하고요. 그리고 구조물 열화부분 보수를 접착공법, 강판접착공법 이러한 여러 가지 내용과 관련하여 개련공 노임을 중복계산하여서 공사비를 과다하게 계산하였고 또한가지는 구조물 열화로 백태가 발생된 384㎡의 슬라브 보수를 인공법 변경시행하여 백태발생 재발우려가 있는 부족시공으로 지적사항이 내려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관용심사위원회 심사대상에 보면 업무를 적극적으로 처리하는 과정에서 현실과 부합되지않는 제 규정으로 인해서 저질러진 경비한 비위사항이라든가 아니면 적극적으로 민원을 해결하려고 노력하다가 발생한 위반사항이라든가 기타 공직자가 업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고의성이 없는 위법 부당행위등이 나와있는데요 이와같이 1억원이 넘는 돈을 과다 계상해서 예산을 낭비하고 또 전문적 지식이 없다 하더라도 지금 책임기술자 세명하고 책임감리원 한명은 각 업무정지 1개월씩 징계를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북구에서 이러한 공사를 관리하는 입장에 있는 공무원이 예산낭비와 공사감독 소홀로 인한 지적사항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관용심사위원회에서 제대로 된 징계를 받지않고 훈계를 당한다는 것은 지적사항에 비해서 좀 적은 징계를 받았다고 생각하는데요 감사담당관께서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감사담당관 김영수   네. 홍성진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건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감사를 할 적에는 공사가 완전히 끝나고 나서 돈 까지 집행이 되고 나서 감사를 한 경우같고 이것은 공사가 진행중에 감사가 나왔었습니다. 감사가 나와 가지고 거기에 지적된 사항들이 실질적으로 돈이 나왔다든지 준공이 되었다든지 하는 그런 상태가 아니고 한창 진행중에 그런 사안을 가지고 감사를 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얼마든지 시정도 가능한 것이고 그 사람들이 나가 가지고 그 건을 지적을 할 수도 있었는데 감사가 미리 나왔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런 지적을 받았고 또 저희들이 감리를 갖다가 의뢰한 것은 저희들이 실력이 모자라고 저희들이 할 수 있는 한계를 넘어갔기 때문에 감리를 요구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든다면 저희들이 공사중에서도 얼마 이하는 감리를 하지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것은 우리 직원들이 충분히 할 수 있는 실력이 된다, 그래서 감리요구를 하지 못하고 이 건에 대해서는 원래 저희들이 신공법을 적용한 것이기 때문에 감리조차도 할 수 없는 그런 사안이라서 감리의뢰를 했습니다. 그래서 감리가 자기 책임을 완수하지 못하고, 할 때마다 점검을 해서 그런 것을 시정을 시켰어야 하는데 그것을 못했기 때문에 감리가 처분을 받은 것이고 우리 직원은 일종에 행정적인 뒷바라지를 할 그런, 지금 공사를 보시면 대강 그럴 것입니다. 큰 공사할 것 같으면 감리단이 따라나와있다는 것은 감리가 그만큼 자기가 감리 책임을 지고 공사에 대해서 책임을 지도록 그렇게 되어 있는 사안입니다. 그러니까 저희들은 감리가 제대로 하는지를 감독을 해야하는 그런 입장에 서 있고 그 사람들이 감리를 제대로 안했을 경우에 제재가 되는 그런 경우인데 이것은 지금 제대로 감리를 못했기 때문에 감리에 책임을 지운 것이고 우리 담당자는 그렇게 까지 할 수 있는, 저희들이 비하해서 얘기하자면 능력 부족 상태였기 때문에 관용심사위원회를 해도 좋다고 시에서 내려준 사안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관용을 수용을 한 것입니다. 우리가 감해 주고 안하고 그런 것이 아니고 관용심사를 해 주느냐, 안해 주느냐 그것에 따른 것이지 저희들이 감해 주는 것은 아닙니다. 관용심사를 수용을 해 주면 관용심사위원회에서 통과가 되어서 훈계로 처리되는 것이고 관용심사에서 수용을 안해 주면 징계요구를 그렇게 하도록 되어 있는 사안이 되겠습니다.
홍성진위원   네. 답변 잘 들었는데요 아까도 예를 들었지만 건축과 공무원이 건축업자로부터 금품 수수한 내용이 중지로 끝나버리고 위생과 직원이 업자로부터 향응 제공 받은 것이 양정기준에 따르면 감봉 이상의 징계를 받아야 됨에도 불구하고 견책으로 끝나버리고 또 민원서류를 고의적으로 처리를 지연시켜 가지고 자기 책상에다가 보관해 두었다가 감사반한테 지적받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민원처리를 처리 지연시켜 가지고 고의적으로 민원을 골탕 먹인 내용도 불문 경고로 끝나버리고 말았단 말이에요. 이것도 징계양정기준에 따르면 직무유기로 인해서 견책이상의 징계를 받아야함에도 불구하고 지금 성북구청에서 감사를 하고 거기에 대한 조치를 내리고 있는 것들이 전반적으로는 아까 감사담당관께서 말씀하셨지만 어떠한 양정의 기준에 의해 가지고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조치가 이루어지고 있다고 보기 보다는 어떤 인간적인 정실에 의해 가지고 약간 봐주기식 감사로 이루어지지 않았나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까 서두에 본위원이 제출한 자료를 바탕으로 얘기했던 97년도 신분상 조치, 재정상 조치, 행정상 조치라든가 또 98년도 신분상 조치, 재정상 조치, 행정상 조치가 매년 종합감사라든지 자체감사, 외부감사로 인해서 많은 지적사항이 적발당하고 거기에 대한 조치 결과가 이루어짐에도 불구하고 해마다 반복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은 아마 이러한 지적사항에 대한 객관적이고 엄중한 조치가 이루어지지않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앞으로는 감사담당관실에서 조금 더 이러한 사항에 대해서 엄중하게 조치를 내려 주셔 가지고 해마다 반복되는 지적사항들이 감소해지기를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담당관 김영수   이것도 답변 드려야 됩니까?
홍성진위원   네. 됐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구재영   고윤근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계락위원   질문한 것 답변 안나왔는데요.
○감사담당관 김영수   아까 위원장님 이야기 하신 것,
○위원장직무대리 구재영   제것 찾는 중에 최계락위원님 답변 안나온 것 있습니까?
최계락위원   네.
○위원장직무대리 구재영   최위원님 답변 먼저 들으시고, 감사담당관님, 최계락위원님 질의하신 내용을 뒤에 계신 보좌하시는 분들이 답변요지를 찾아서 잊지말고 속히 속히 찾아 가지고 답변할 수 있게끔 보조를 맞추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담당관 김영수   먼저 위원장님이 아까 말씀하신 것부터 찾았기 때문에 답변 먼저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말씀하신 지방세 관련 감사에 대해서 징계 2명, 훈계 5명, 주의촉구 13명이 내려온데 대한 인적사항을 내용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 당시는 세무관리과가 되겠습니다. 세무 7급 김종배가 자진납부 취득세, 등록세를 갖다가 부당환불한 사건에 대한 징계 요구가 있었고 그 다음에 거기 6급 계장으로서 정지용이라는 사람이 1차 지도감독 소홀로 해서 징계요구된 사안이 있습니다. 이것은 제가 오기전이라서 확실한 기억은 안납니다만은 취득세, 등록세를 갖다가 건축회사에서 20억을 자진납부한 것을 갖다가 저희들이 20억이 아니고 4억인가 얼마를 반려를 시켜 주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우리가 안 받을 것 받았다고 반려를 시켜 줘 가지고 시에서 감사를 나와 가지고 이 건에 대해서 20억을 추징을 하라고 지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 20억에 대해서 추징을 시켰는데 결과적으로 그 추징이 잘못되었다고 그래 가지고 지금 패소를 한 그런 사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사실상은 저희들이 어떻게 보면 감사적용을 잘못 한 것으로, 왜그러느냐하면 그런 회의를 안했기 때문에 징계를 요구해서 징계가 되었는데 결과적으로 취소가 된 우리 행정심판에서는 취소가 되었습니다. 요 근래가 되어서 저희도 알고 있습니다만 감사원에서도 감사원 대행감사이기 때문에 감사원에서 지시를 해 가지고 25일 부과를 했는데 결과적으로 행정심판을 받아 가지고 그것으로 부과할 것이 아니다 이런 결론이 나와 버렸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부분 경비를 했지만 실질 지금에 와서는 아주 자랑이 되었습니다. 왜그러느냐하면 그때 당시 이 사람을 갖다가 징계 처분했다고 한다면 지금 억울한 것 가지고 징계를 먹는 그런 결과가 되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 건에 대해서 두건은 징계요구가 그런 건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훈계사항 이유는 그 당시 부과과에 황진구 부동산 취득세 과표 전산입력 착오로 과세 부과한 사항에 대해서 훈계가 있었고 부과과 탈금액 김동일이라는 직원이 지방세 체납자 결손처분을 부적정하게 하였다는 건에 대해서 김동일, 김공배, 왕중학, 김미옥 네 사람에 대해서는 지방세 체납에 대해서 결손 처분을 잘못했다고 해서 훈계가 조치되었으며 나머지 주의처분에 대한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의처분은 부과과에 최승기 자진납부취득세, 등록세 부당환불 3차 부당환불에 대한 지휘감독 소홀로 그 당시에 의회사무국장이시던 최승기씨, 그 다음에 자진납부취득세, 등록세 부당환불일선감사 소홀로 위원담당실로 있던 그 당시에 양응석, 부동산취득세 과표 전산입력 착오로 과수부과 1차 지도감독으로 그 당시 계장, 그 다음에 지방세 체납자 결손부적정지도 감독소홀로 그 당시에 계장, 그 당시에 또 지방세 체납자 결손처분 부적정지도감독 소홀로 그 당시에 과장, 그리고 또 지방세체납자 결손처분부적정지도감독 소홀에 대한 그 당시 계장 두사람, 그리고 지방세체납관리 소홀로 그 당시 8급 박중학 지방세 체납압류미이행으로 8급 이성열, 체납자관리소홀 부동산압류해제 촉탁처리소홀로 그 당시에 8급 김공배, 위법증축건축물에 대한 사용승인 검사처리 감독소홀로 그 당시에 6급 최정민, 그렇게 13명이 주의처분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일종에 지도감독 책임으로 주의처분을 받은 것으로 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구재영   어떤 말하자면 이렇게 과세를 한다든지 어떤 저기를 하든지 해 가지고 조금 봐줘라 해가지고 세금을 덜 나오게 할 수 있다든가 어떤 방법이 교묘하게 꾸며져가지고 했다가 나중에 그것이 감사에 지적되니까 시정조치 된 것 아니예요?
○감사담당관 김영수   그런 것은 아닙니다. 원래 지방세법이 국세보다도 더 복잡하게 돼있습니다. 감면조례가 그렇게 많습니다. 그게 한 100가지정도가 감면조례가 있어가지고 정말 세무공무원으로서 체계적으로 공부를 하고 몇 년동안 경험이 없으면 그것을 완벽하기가 상당히 곤란한, 실무가 상당히 어렵게 돼있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구재영   그러면 담당관님 우리 주민이 지방세라든가 어떤 세금에 대한 상식을 아는 분은 어느 법 몇조 몇항에 의해서 이렇게 감면이 되는데 우리는 왜 안되느냐 하고 이의가 있을 수 있습니다. 상식적으로 세법을 많이 아시는 분은 혜택을 보고 전혀 모르는 분은 공무원이 세금을 얼마 부과한다든가 해가지고 피해보는 주민들도 상당수 있으리라고 보는데 담당관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감사담당관 김영수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사실상 저희가 과세는 지방세가 대장과세로 돼있습니다. 건축물대장관리상에 건평이 몇평, 땅이 몇평하는 것을 보고 과세를 하기 때문에 큰 것은 없는데 용도가 가정집으로 돼있다든지 근린생활로 돼있다든지 또 무슨 특수한 시설이라든지 그런 것 때문에 자꾸 복잡해지고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을 가지고 공무원들이 장난을 쳤다든가 하면 그것은 엄벌에 처해야 될 그런 사안에 속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옛날에는 어떤 주민들이 시정사항을 해도 시정이 잘 안되고 다음에 똑같이 부과돼가지고 민원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10월달에 분석을 해놓은 걸 보니까 이번에 종토세 부과했을때에 민원이 1/10로 줄어들었습니다. 그게 무슨 이야기냐면, 그동안에 직원들이 바뀌고나서 주민들의 민원을 전부다 전산입력까지 시켜서 완벽하게 마무리 지어놨기 때문에 내년도에 똑같은 민원이 그만큼 줄어들었다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몇번만 조정을 하고나면 주민들이 몇천원 손해보고 이런 것은 완벽하게 시정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구재영   담당관님께서는 꼭 감사에 지적사항을 해서 훈계, 징계 이런 것을 일로 삼을 게 아니고 어느 부서에 그것을 미리 예방할 수 있게끔 사전에 교육을 시켜서 상당히 감사 이전에 주민들이 피해를 안보고 공무원들도 그러한 징계라든가 훈계를 받지 않을 수 있는 조치를 취하는 것이 좋을 것 같다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다음 최계락위원님에 답변해 주세요.
○감사담당관 김영수   최계락위원님 질의에 딥변드리겠습니다. 98년7월30일부터 8월18일 사이에 집중호우 때문에 저희들이 수해의연금품을 지급한 적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행자부에서 지시가 있어가지고 저희들이 자체감사로 대행감사를 한적이 있습니다. 거기에 업무처리 소홀이 7건, 지도감독 소홀이 2건 해서 9건의 지적사항이 있어가지고 훈계처분한 적이 있습니다. 사실 그때 침수피해가구 실태조사에서는 감사과 직원 한사람, 동직원 한사람, 그다음에 각 과에서 차출된 사람 한사람, 통장 이런 식으로 합동조사를 해가지고 큰 차질이 없습니다만도 침수가구 중에서도 반파나 집이 부서진 데 대한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두 건에 대해서 저희들이 환수조치를 한적이 있는데 가옥이,
최계락위원   본위원이 답변을 듣고싶어 했던 부분은 그당시 호우피해지역이 바로 본위원 지역인데 물론 그때 당시에 위원님들이나 구청 직원분들이나 모든 분들이 상당히 와서 고생들을 많이 하셨습니다. 많이 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좋지 않은 일들이 있었기 때문에 궁금해서 여쭤본 것이고, 아까 구재영 간사님도 말씀하시고 홍성진위원님이나 여기 계신 모든 위원님들이 아마 본위원 생각하고 비슷하리라고 봅니다. 매년 감사과의 조치사항을 보게되면 항상 몇십건에서 많게는 몇백건씩 항상 나오는데 물론 구청직원분들이 열심히 해주셔야만 성북구의 미래가 있는 것인데 이런 부분을 꼭 이렇게 조치를 하기 이전에 감사과에서  교육이나 이런 것을 하셔가지고 매년 이런 건수가 좀 줄어들었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구재영   다음 고윤근위원님.
고윤근위원   고윤근위원입니다. 감사에는 성역이 없다고들 말합니다. 그러면 감사를 넓게 포괄적으로 생각해볼때는 음미한다라는 뜻인데 조금전에 구재영 간사님께서 말씀한 대로 감사는 미연에 방지하는 차원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우리 성북구의 연례행사에 행정감사시를 준해보면 감사의 설정방향이 꼭 어떤 주어진 것을 하는 것보다는 사전에 감사를 하는 방향이 업무보고에는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랬을 때 이 감사란 뜻에 맞지도 않고 또 여러 가지 각도로 볼 때 상당한 유형별로 문제가 제기됩니다. 그래서 저는 첫째로 질문드리고 싶은 것은, 공직자윤리위원회를 3회 개최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공직자윤리감사라고 해놨는데 보면 명칭이 윤리, 말그대로 윤리인데 도덕적인, 등록재산 공개, 관계기관 조회, 등록재산 심사 등 이렇게 됐습니다. 이것은 자체적인 뜻도 제가 이해하기 곤란하고 여기 감사의 자료라든가 여러 가지를 보게되면 공직자들의 윤리에 대한 조치는 하나도 나타나지 않고있습니다. 과연 이것이 우리 성북구청의 공직자 윤리가 자체적으로 볼 때 이렇게 우수한지 그것이 좀 의심스럽습니다. 또 저 개인적으로도 여러각도로 들어오는 것을 보면 심하게 말하자면 가정파괴범
또 금전부채상황 이런 것이 인간이기 때문에 어쩔 수는 없습니다마는 공직자로서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상황이 일어나고 있는 것을 나는 가끔 듣고 또 목격도 해봤습니다. 그런데 자체적으로 공직자윤리는 전혀 안하고 그런 근거가 무엇인지를 말씀해 주시고, 또 아까 성역이 없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어떤 유형별로 보면 꼭 신고를 해서 감사를 하는 것보다는 지방자치 시대이기 때문에 감사를 유형별로 따지기에 앞서서 성북구 내에, 지방자치 소관내에 큰 다발고발사건이라든가 우리 구청에서 벌금형을 계속적으로 이행을 해도 시정이 되지 않는 사항, 또 비근한 예로 길음동 삼부아파트 44가구 부적격 입주자에 대한 이런 것이 지금 법률적으로나 여러 가지 민원으로써 대단히 중요한데 이런 대행적인 감사는 하고있는 것인지, 했는지 이것이 저로서는 상당히 궁금합니다. 다시 말하자면 감사를 자체적으로 선별해서 98년도에 대형감사가 유형별로 두가지 사항만, 한가지는 대형감사를 한 과정에서 조치사항 한가지를 말씀해 주시고, 또 이런 큰 대형감사를 했는데 조치가 안된 사항이 있으면 한가지만 말씀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자료를 볼 때 진정민원 처리결과에 대한 귀하의 의견을 기다리고있습니다, 했는데 여기 보게되면 불편사항이나 건의사항을 말씀하라고 했습니다. 여기보면 칸이 과연 이것이 진정민원에 대한 설문조사를 할 의지가 전혀 없다고 저는 볼수가 있습니다. 왜그러냐하면 여기 보면 어떤 메모지도 아니고 정말 주민들은 지금 성숙돼있습니다. 이렇게까지 할 필요가 없고 좀 뭔가 주민들이 설문용지를 봤을 때 정말 우리구청에서 관심이 있어서 진정한 설문조사를 하는 의욕이 보여져야 하는데 전혀 여기 보면 메모지에 불과한 상태라서 300명에 대한 것을 보내서 53명이 응답을 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대한 응답을 한 과정에서도 이것을 민원의 설문조사를 결론내기라는 것은 나는 어렵다고 봅니다. 그랬을 때 여기에 대한 앞으로의 설문용지를 이런 식으로 해야될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어떤 획기적인 대안을, 프로그램을 만들어가지고 하실 의향은 없는지 그것을 좀 묻고싶고, 마지막으로 한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구청에서 각종 대형사업을 많이 하고있습니다. 지방자치시대이기 때문에 경영사업이라고 해가지고 비근한 예로 월곡청사, 쎄텍스사업,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구청장으로서 이것을 시행하고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여기에 대한 감사를 할 수 있는 범위가 다양하게 돌출될 수 있다고 저는 보고있는데 여기에 대한 성북구에서 구청장이 선별을 하기 때문에 감사가 안되는 것인지, 또 본위원은 성역이 없기 때문에 이러한 대형감사도 할 의향은 있는지 감사담당관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최계락위원   10분만 정회 합시다.
○위원장직무대리 구재영   고윤근위원님 질의에 답변 자료가 제대로, 할 수 있습니까?
○감사담당관 김영수   예. 해드리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구재영   그러면 윤건영위원님 또 질의하시겠습니까?
윤건영위원   조금 이따가 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구재영   아니, 윤건영위원님 질의를 받고 우리 고윤근위원님 답변 받는 시간에 찾을 수 있는 자료가 있으면 그렇게 답변하라고, 제가 먼저 받으려고 하는데
고윤근위원   제가 한 것은 자료가 필요없고 바로 감사담당관이 답할 수 있는 그런 문제입니다. 그래서 먼저 말씀을 듣고
○위원장직무대리 구재영   그러면 고윤근위원님 답변 먼저 듣겠습니다.
○감사담당관 김영수   고윤근위원님께서 질의하신데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물론 고윤근위원님이 좋으신 말씀을 해주셔가지고 사실상 저희들이 감사를 하기 전에 모든 직원들이 알아서 자기 일을 열심히 하고 챙기면 특별히 이렇게 지적을 당할 일도 없을 겁니다. 그리고 또 감사라는 것이 두가지 분야로 볼 수 있습니다. 사전에 어떤 일을 하기 전에 사전에 하는 감사가 있고 일이 끝난 다음에 하는 사후감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전 감사라는 것은 아직까지 대한민국에는 일상감사라는 것밖에 도입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외국같은 데에서는 제가 알기로는 사전감사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는 과정에서도 가서 감사를 하는 것이 있는 것으로 아는데 저희들은 아직 대한민국에서는 일상 감사라는 것만 사전감사로서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고, 나머지는 전부다 사후 감사를 하다보니까 일단 잘못돼가지고 시정을 해야 되는 또 지적을 징계를 받아야 되는 그런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나름대로 어떤 분야에 감사를 해 가지고 감사 결과를 각 실과에다 전파를 시켜서 될 수 있는대로 모든 직원들이 이런 회의를 하면 어떤 결론이 나온다는 것을 알리기 위해서 저희들이 몇번 자료를 기획자료를 만들어 가지고 각 과로 내려보내고 또 간부회의때도 제가 청장님이나 부구청장님 지시에 의해서 시달한 적이 많습니다. 그렇지만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모든 것이 인간사다보니까 저희들 마음대로 또 제 마음과 같이 되지 않고 직원들이 소홀한 직원들도 있고 또 제대로 규정을 알면서도 업무위반을 한 사람도 있지만 저희들 능력이 부족해서 일일이 다 찾지를 못하고 그런 실정에 있고 5년이나 3년에 한 번씩 감사를 해가지고 시정을 시키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런 면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앞으로 더더욱 교육을 시키고 또 직원들에 대한 문책을 강화해서 될 수 있는대로 문제가 되지 않도록 그렇게 직원 교육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공직자 윤리위원회 개최가 왜 직원들 것은 없느냐 하는데 그것은 공직자 윤리위원회는 구의원님들 재산 실사하고 감사과, 세무과 그런 4급 이상 공무원들 재산 실사하는 것이 공직자 윤리위원회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직원들하고는 관련사항이 없는 것으로 되어 가지고 저희들이 시정 지시를 하고 그런 내용이 되겠는데 그렇게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은 직원들하고는 전혀 관계없이 공직자 윤리위원회를 운영을 하고 있으니까 그렇게 알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대형감사를 실시한 것을 두건만 말해달라고 고윤근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저희들이 연초에 IMF로 인해서 세입이 많이 줄어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감사 방향을 모든 세수입을 저희들이 다른 것은 지방세는 한정이 되어 있습니다. 아무리 세금을 더 받으려도 세는 더 늘어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더 받을 가능성이 있는 세외수입 분야를 집중적으로  점검을 하려고 연초에 저희들이 청장님 결재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10개 파트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저희들이 세외수입관리를 감사를 해서 한 27억 정도 추징을 시킨다 이것이 저희들이 일을 잘해서 그것을 찾은 것 보다는 저희들이 연초에 청장님한테 방침을 그렇게 받았습니다. 지금 각 실과에 일손이 모자라가지고 충분히 할 수 있는 것을 못하는 그런 파트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지금 자동차관련 그것이 제일 많습니다. 여기 주차 딱지를 뗀 것을 성북 관내에 있는 서울시내 관내 것은 바로 부과가 됩니다. 왜냐면 컴퓨터에 그냥 뜨는데 지방에 있는 차들이 우리 구청에 와서 딱지를 붙인 것은 이것은 특별조회가 필요합니다. 시간이 하나가 1분이 걸린다고 그러면 이것은 2, 3분이 걸린다든지 이런 것이 되어 가지고 저희들 교통행정과에 있는 컴퓨터 한 대 가지고 이것이 불가능한 구조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저희들이 감사를 하면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컴퓨터를 한 대 더 들여놓고 더 해야 겠다, 그것이 거의 7,8억 나올 정도로 그 정도로 하고 싶어도 못하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시정을 하고 각 과에서 민원이 많아가지고  뻔히 알면서도 못하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무슨 그런 것을 부과를 해서 매일 데모하는 데도 있습니다. 그런 것을 저희들이 이번 기회에 모든 것을 노출시켜서 일단은 주민들에게 두 번 세 번 이해 설득을 하다보면 앞으로는 당연히 내야겠다는 그런 일종의 마인드를 구축하기 위해서 체납이 되더라도 무조건 부과를 하자 그렇게 하다보니까 엄청난 금액이 나온 겁니다 실질적으로 이런 경우는 실무자들도 아무리 하고 싶어도 못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데 또 하천부지 점유 같은 것 이렇게 쭉 나오다 보면 그것을 취득을 하고 또 거기에 대한 문제를 일일이 몇 평을 그 사람이 소유를 하고 있고 또 누가 소유를 하고 있고 이런 것을 추적하는데 엄청난 시간이 걸립니다. 그래서 아마 우리 풀팀에서 그런 것을 추적하는 것으로 정상적으로 그 부분만 추진하는 그런 파트까지 만들 정도로 그렇게 되어 있는데 그런 것을 저희들이 직원들하고 허심탄회하게 이 문제는 누가 가더라도 똑같은 문제를 안고 있는 것이니까 징계를 하지 말고 일단 전부 노출시켜서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런 방침을 받아가지고 이것을 하다보니까 상당한 저희들 실적을 올렸고 또 가까이에서도 감사과를 핑계를 대로 민원이 생기더라도 부과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상당히 민원이 생기고 있지만 1년 후에는 어차피 그것도 내게 된다는 그런 인식을 가지게 될 것입니다.
고윤근위원   감사관님 제가 말씀한 것은 그런 세부적인 사항보다도 이런 대형 감사를 사후감사를 하신다로 하셨죠, 사전 감사는 지금 좀 전에 말씀한대로 그렇게 인지를 하더라도 사후 감사가 예를 든다고 하면 우리가 성북구청에서 보게 되면 저것은 사후감사 대상이 되는 상황이 돌출되어 가지고 있는데도 혹시나 인력이 부족하다든가 어떤 제도적인 문제가 있다든가 해서 그 감사를 꼭 해야되겠는데 못하고 있는 그런 사항이 본위원이 볼 때는 많이 있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자면 아까 말한대로 엄청난 민원을 유발하는 44가구에 대한 재개발로 인해서 정말 불이익을 당하는 사람들이 많고 구청에까지도 왔는데 구청에서 이런 것 정도는 감사과에서 감사담당관님이 이것을 한 번 감사를 해야될 사항인데도 왜 그런 것을 회피하는지 그것이 본위원은 궁금하다 이겁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아주, 말씀한 것 보다는 우리가 이런 감사담당관의 공무원이 과연 몇 명이 근무하는데 우리가 일상 모든 국가적인 차원에서 이런 경비를 받고 지방 경영화 시대 아닙니까? 이랬을 때 쉽게 말하자면 풀팀을 조성해서 여기서 그런 문제 해결을 해내야 되는데 그저 감사했다 하면 아까 우리 홍성진 동료위원이 문제 제기할 때 들은 것과 마찬가지로 일상생활 보편적으로 적당히 넘어가는 그런 것 정도만 감사가 되고 있다 이겁니다. 그랬을 때 그런 감사를 감사원에서 해야 되고 어디 국회에서 국정 조사발동권을 해가지고 하는 것 보다도 우리 자체 구에서 우리 감사담당관이 있으니까 꼭 크다 적다 이것을 떠나서 우리 성북구 주민들이 그 사후에 많은 불이익과 손실을 보기 전에 감사담당관실에서 이런 것에 대해서 감사를 왜 안하느냐 그 뜻을 제가 물어보는 겁니다.
○감사담당관 김영수   고윤근위원님이 말씀하신 삼부아파트 건에 대해서는 그 44건에 대해서는 저희들 여기 오기 10년 전에 이루어진 일로 제가 들었습니다. 그리고 민원 제기가 되어 가지고 저희들도 풍문으로 들은 건데 사실상 그 당시에 불법 딱지가 많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진정이 들어와가지고 몇 번에 걸친 조사는 있었던 것으로 저희들은 알고 있고 또 그 뒤에 이 문제가 형사사건화 되어가지고 정식으로 고발이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해결이 안 되는 그런 사항까지 가있는 것으로 저희들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행정 파트에서 물론 그것을 하라고 해도 저희들이 어떻게 보면 실력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왜그러냐면 80년대 일어난 일을 저희들이 주민등록 추적을 해가지고 어디에 살고있나 그런 것을 확인하려고 하면 엄청난 인력이 필요하고 또 아니할 말로 한두달 업무를 다른 업무는 안 하고 여기에 전념을 해야지 결과가 나올지말지한 그런 문제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어필을 못하는 그런 상태고 또 말씀 드리자면 저희들이 시책사업을 하고 있는 프로젝트 같은 것을 저희들이 한다는 자체도 업무적인 한계도 있고 그런 한계는 분명히 있습니다.
고윤근위원   그리고 그것이 구청장의 지시에 의해서 감사담당관님이 움직이기 때문에 그 한계가 있다 그런 것을 솔직히 말씀하신 거죠?○감사담당관 김영수   지시보다 저희들이 작년같은 경우에는 전체 감사가 아마 작년보다 저희들이 30% 정도 더 점검이나 감사를 많이 했습니다. 일을 많이 하다보면 실질적으로 일도 부족하고 또 저희들이 그렇게 하면 우리 자의로 하는 것은 없습니다. 자의로 하고 싶더라도 청장님까지 결재를 받습니다. 그 건에 대해서 그것은 어떤 것으로 이런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감사를 하겠습니다 점검을 하겠습니다 하고 분명히 결재를 받기 때문에 저희들이 자의로 내가 해보고 싶다 그런 것 보다는 전체적인 구청 돌아가는 거기에 맞춰서 구청에서 이것이 막힌 분야니까 감사과에서 감사를 해서 트여줘야 되겠다 하는 것은 제가 결재를 올려서 그렇게 하는 것이고,
고윤근위원   마지막으로 한가지 더 말씀드리는데 감사담당관님께서 우리 성북구에 고발사건 또 벌금한 것이 많습니다. 그러면 그런 것은 고질적인 비리에 연루되어 있다든가 부정적인 것이 많이 산재하고 있다고 확신을 하거든요. 그런데 그러한 굵은 사항은 분명히 성역을 떠나서 해야 될 것인데 그것에 대해서는 전혀 하는 것이 없어요. 2대째 상황을 지켜보고 또  행정기획위원회에 와서 오늘 행정감사를 해봅니다만, 당시때도 감사담당관께서는 정말 고통을 말씀을 했습니다. 저도 그 고통을 모르는 바는 아닙니다. 여러 각도로, 그런데 이제는 우리가 과거와 같은 자치시대가 아니거든요. 이제는 우리 뼈를 깎는 아픔을 가지고 감사를 해줘야 되는데, 인연, 학연, 지연 같은 구청내 공직자다 해가지고 애매모호하게 처리만 되고 확실한 처리가 자꾸 미약하게 돌출되기 때문에 이 감사담당관이 있으나마나 이런 말씀을 듣고 또 조금 전에 말씀드린 44가구 문제는 성북구에 분명히 감사담당관이 있는데 이런 문제를 짚고넘어가지 않고, 어느 정도 액션도 안 취해준다 이런 소리를 하니, 오늘 와서 행정감사 담당관 앞에서 우리가 이렇게 행정감사를 한다는 것이 어떻게 보면 행정 감사를 하는 것인지 어떤 것인지는 정말 난감한 심정입니다. 그래서 꼭 그렇게 인력 문제라든지 어떤 의지는  따지지 말고 앞으로 어떤 의지 개념을 가지고 감사담당관을 다시 부활시켜서 확실한 감사를 하겠다는 이런 의욕이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차원에서 말씀드린 겁니다. 이상입니다. 거기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주시죠.
○감사담당관 김영수   고윤근위원님 말씀대로 제가 있는 한 될 수 있는대로 그런 민감한 사항까지 청장님한테 건의를 드려서 감사에 임할 수 있도록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아까 말씀하신 진정민원처리결과가 너무 소홀하지 않나 말씀하셨는데 사실 맞는 말씀입니다. 왜그러냐면 저희들도 충분히 시도를 할적에 저희들이 진정을 낸 민원은 민원인들이 분명히 불만이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냥 진정낼 때 우리 대한민국 사람이, 저희들은 편지라고 합니다만, 편지를 써낼 때 보통 마음으로 써내는 것은 아닙니다. 뭔가 행정에 불만이 있기 때문에 써낸 것은 저희들이 조사를 한 것은
아마 성북구청이 생기고 나서 처음일 것입니다. 그리고 또 그런 조사를 하되, 옛날 같으면 동을 통해서 해 가지. 동에 앉아서 통장들이 한다든지, 이렇게 우물딱 주물딱 하게 되는데 그렇게 하면 실상을 알 수가 없다, 그러니까 무엇인가 직접 우리가 보내서 이것을 감을 느껴봐야 되겠다, 그런 차원에서 시도를 해 가지고 했는데 뭐 알다시피 IMF 때문에 예산이 모자라 가지고 워낙에 엽서 한 장에다가 보낼 수 밖에 없는 그런 예산이 50만원 밖에 안되었습니다. 사람도 저희들 생각하기에는 한7명 정도하고 그리고 문항도 20문항 정도 만들어가지고 좀 구체적으로 물었으면 좋겠는데 뭐 여기 저기 다녀보니까 예산 자체가 모자라고 그래서 300명 정도 밖에 저희들이 못하게 되었고 또 엽서에다가 하게 되면 그런 상황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나름대로 무엇인가 한번 해 볼려고 하는 그런 첫 시도였으니까 그런 차원에서 한번 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고윤근위원   여기보면 애로사항이 다 있습니다. 밑에 칸에다가 이 칸이 없어 가지고 전부 밑에다가 이렇게 한에 맺힌 사연을 깨알같이 쓰느라고 이렇게까지 했습니다. 이것은 바로 진정인이기 때문에 우리가 얼마만큼 그분들한테 관심을 주어야 한다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예산 문제를 가지고 말한다는 것은 앞으로 우리가 구정계획에 뭐 용역을 주고 난리가 나고 하는데 이런데까지 예산을 갖고 따진다고 그러면 정말 이것은 큰 문제가 됩니다. 이것은.
여기 한번 보십시오. 한번, 위원장님, 끝에다가 깨알같이 써 가지고 글 쓰다가 모자라서 이렇게 하고 여기 보면 이 뒤에 보면 어떤 성의없는 이것을 어느 초등학생들 애들 솔직히 말해 장난치는 것이나 다름없지, 어떻게 주민한테 이러한 성의없는 것을 갖다가 해 준다 그 말입니까? 이것은 내가 기가막힐 일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시정조치 해 주십시오.
○감사담당관 김영수  죄송합니다. 저희들도 그 문제에 대해서 토론이 없었던 것은 아니고 실질적으로 서울시에서도 아마 이런 것은 안해 봤을 것입니다. 진정민원에 대해서는 해 본 적이 없었는데 요즈음 시장님께서 시장님께 건의하는 이런 신고하는 부조리 신고접수하는 것을 만들었는데 그것은 진짜 저희들이 한20배 정도 가격이 가는 그런 좋은 종이에다가 넓직한 면에다가 해서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저희들은 저희들 나름대로 이런 것을 가지고 한다는 자체도 처음이었고 또 예산도 뒷받침이 안되고 그래 가지고 처음으로 시도해 보았고 내년도에는 조금더 발전적으로 하기 위해서 내년도 업무계획에도 넣어 놓았습니다. 그래서 다시한번,
고윤근위원   아니, 감사담당관님, 보건소에는 지금 설문조사하는데 몇 장으로 해 가지고 기가 막혀요. 우리 성북보건소는, 그런데 이것을 말씀을 자꾸 하시는데 확실하게,
○감사담당관 김영수   보건소에서는 당초에 그런 것을 하도록 해서 예산부터 다 배정이 되어 있던 상황이고 저희들은 그 없던 사항을 하나 만들어 본 것입니다. 주민들 마음이 무엇인가, 그것을 살펴보기 위해서 한번 했던 그런 사안이 되겠습니다.
고윤근위원   알았습니다. 이것을 보니까 너무나 안타까워서 본위원이 하는 소리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구재영   김영수감사담당관님께서는 우리 위원님들의 답변이 명쾌하게 나오는 것을 유도하기 위해서 열심히 하시는 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설문지라든가 이런 것이 예산이 얼마나 들어가서 얼마나 아껴서 잘 쓰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것은 조금 하나의 변명이나 다름없는 것 같은데 그렇게 답변을 하지 마십시오. 예산이 얼마나 들어가겠습니까?
안그래요? 거기에서, 인력이 소모되어서 얼만큼 많이 한다면 뭐 하겠습니다만 설문지 하나 만드는데 예산같은 것을 가지고 따진다면 그것은 말이 안되는 것이죠. 그것을 주의하십시오.
  그리고 시간이 오래 지연된 것 같습니다. 약10분간 정회했다가 하실까요. 그냥 계속 하실까요?
   (「그냥하죠」하는 위원 있음)
   (「 바로 끝내죠」하는 위원 있음)
그럴까요. 그러면 윤건영위원님하고 문경주위원님하고 질의 받고서 끝내는 것으로 이렇게 할까요?
   (「그러죠」하는 위원 있음)
그리고 담당관님은 명쾌하게 간략하게 답변해 주십시오.
○감사담당관 김영수   네, 잘알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구재영   윤건영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래승위원   감사담당관님한테 말씀드리고 싶은데 변명하실 것 없어요. 한다고 대답하면 되는 것이고, 아까 홍성진위원님이 징계문제 가지고 얘기하시는데 공무원이 징계를 맞게 되면 진급에 얼마나 지장이 가게 했다든지, 간단하게 해 달라고요. 그런 것 가지고 자꾸 오래해요.
윤건영위원   올해 징계양정별 현황을 보면 해고 1명, 해임 1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해고 1명, 해임 1명에 내역을 간단하게 얘기 좀 해 주십시오.
○감사담당관 김영수   공무원들은 해고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청소원이 사고를 쳐 가지고 실형을 받았기 때문에 해고라는 문자를 넣었습니다. 노동자이기 때문에 그렇게 썼고 해임은 우리 6급직 공무원이 직원 부인한테 금전을 수수한 그런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자체 조사를 해 가지고 그것을 시에다가 징계요구를 해 가지고 해임이 된 그런 사안이 되겠습니다.
윤건영위원   그러면 아까 본 회의 자료요구를 했던 길음2지역 주택조합 아파트 취득세감면 사건과 관련해 가지고 그 건은 어떻게 처리가 되고 있죠? 분명히 양정기준으로 보면 해임에 해당하는 사항이 아닙니까?
○감사담당관 김영수   지금 해임이 되었습니다.
윤건영위원   그런데 왜 여기에는 안올라와 있습니까? 자료에.
○감사담당관 김영수   그것이 어제 제가 청장님께 결재받았습니다. 그래서 총무과로 오늘 넘어갈 것입니다.
윤건영위원   네. 알겠습니다. 또한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여러 위원님들이 이야기 하시는 것이 감사과에 여러 인력이 없다는 것도 잘 알고 있고 그리고 많은 노력을 하고 계신 것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생각할때는 감사는 이렇게 대안중심적으로 가야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리고 또한 감사는 적출건수가 적으면 적을수록 좋은 것 아니겠습니까? 해당 기관에서 그만큼 성실하게 임하고 있다라는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기존에 96년, 97년, 98년 감사적출현황 특히 견책 이상의 양정별 현황을 보면 기능직과 환경미화원에 대한 부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여기 계속 누적이 되고 더욱 많아지는 추세로 가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작년같은 경우 15명 중에 5명이 기능직이었는데 올해는 14명중에서 기능직 6명, 미화원 2명입니다. 이런 부분들은 본위원이 볼때는 많은 노력을 기울이지 않고서라도 특별히 이 부분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사전 계도나 교육을 시키면 충분히 풀릴 수 있는 문제인데 거기에 대한 노력을 하고 있는지, 하고 있으면 어떻게 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십시오.
○감사담당관 김영수   윤건영위원님 말씀하신 것에 대해 제가 한번 묻겠습니다.
기능직이 이제 작년도보다 적어졌다는 것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그렇지않으면,
윤건영위원   늘어났다는 것이죠.
○감사담당관 김영수  늘어났죠. 윤건영위원님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기능직이 문제가 되었던 것은 건수가 갑자기 늘어난 이유는 좀 창피한 이야기입니다만 우리 주택과 단속원들이 비오는 날 어디에 가지도 못하니까 고스톱하다가 감사원에 누가 신고를 해 가지고 감사원에서 덮쳐 가지고 전직원을 징계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꺼번에 열명정도 늘어나다 보니까 기능직이 이제 늘어난 것이고요.
윤건영위원   아니 견책이상만 이야기 하는 것입니다.
○감사담당관 김영수   그 사람들 전부 다 징계와 견책을 다 받았죠. 감사원에서 요구한 것은 상당한 강한 그것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마음대로 처리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한꺼번에 늘어난 이유는 한 10명정도 한꺼번에 징계를 받았기 그런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환경미화원건에 대해서는 저도 상당히 안타깝게 생각하는데 환경미화원은 공무원이 아니고 일용잡급이고 또 이 사람들은 징계 양정규정이 저희들하고 다르게 노조하고 시장님하고의 계약에 의해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주로 무엇이 걸려서 들어오느냐 하면 술 먹고 운전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토바이 타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아침부터 그 사람들은 술은 먹고 오토바이타고 왔다 갔다 하다가 사고를 낸다든지 경찰한테 걸리면 그것은 이제 음주운전으로 걸려 가지고 넘어오는 사안입니다. 그래서 저희들 입장에서 음주운전으로 걸려 가지고 두 번, 세 번 걸리면 크게 징계 요구하려고 내부 방침까지 받아놓고 있는데 이 사람들은 저희들 성역을 떠나 가지고 걸려봤자 뭐 주의, 경고 이것으로 끝나더라구요. 그래서 저희들도 청소과에다가 건의를 해 가지고 앞으로 음주운전에 대해서는 무엇인가 높게 책정해 주었으면 좋겠다는 공문까지 보냈습니다. 그래서 청소원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참 저희들 손을 떠났기 때문에 자꾸 생기더라도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윤건영위원   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앞으로 담당관님께서 보다 더 한 노력을 해 주셔 가지고 본위원이 특히 아까 왜 그런 문제제기를 했느냐 하면 청소원들 같은 경우는 음주운전이 심각한 문제입니다. 새벽에 특히나. 그 문제를 조금 더 신경을 많이 써 주셨으면 하고 아까 자료요구를 해서 재해구호기금 지급에 관한 건입니다. 재해구호기금 지급 하는데 있어서 피해를 입은 세대주한테 지급되어야 하지만 그렇지 아니하고 다른사람에게 지급된 경우가 있는지요? 다시 말해 다른사람 이름에 무통장 입금으로 지급된 건이 몇건이나 있는지 이야기 해 주십시오. 감사결과에서.
○감사담당관 김영수   윤건영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 피해세대가 아니고 된 것은 제가 기억하는 것은 딱 한건있었습니다. 그것이 아마 사촌인가 누구한테 해 가지고 저희들이 통장까지 확인을 하고 그 사람하고 사촌관계라는 것 까지 확인한 그런 건이 한건 있습니다.
윤건영위원   그러면 이번 재해구호기금 지급에 관한 것은 성북구 전체동을 다 하신 것인가요?
○감사담당관 김영수   네. 그렇습니다.
윤건영위원   감사담당관님 주관하에 전체동을 하신 것입니까?
○감사담당관 김영수   네. 그렇습니다.
윤건영위원   만약에 그렇다면 다른 사람에게 지급이 되었다라고 하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감사담당관 김영수   그러니까 지금 질의하시는 취지를 제가 생각한다면 피해를 본 사람한테 안가고 세대주한테 안가고 그러니까 가옥주한테 갈 것이 세입자한테 갔다고 말씀하신 것입니까?
윤건영위원   다른 사람한테요.
○감사담당관 김영수   전혀 다른 사람한테요?
윤건영위원   네.
○감사담당관 김영수   그것은 저희들이 전부 다 감사를 했기 때문에 저는 저희 직원을 믿기 때문에 다른 사람한테 갔다는 것을 알고 계신다면 말씀을 해 주신다면 즉시 시정도 하고 제가 잘못한 것에 대한 책임도 지겠습니다.
윤건영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만 마지막 부탁의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업무보고를 하실때도 교육에 관한 부분들이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하셨듯이 많이 빠져있습니다. 본위원이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감사의 중심은 사전적 의미가 저는 더욱더 강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특히나 공무원 사회에서 안면몰수하고 감사를 진행할 수 있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앞으로는 사전적으로 교육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보다 많이 신경을 써서 임했으면 하는 것이 본위원의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구재영   수고하셨습니다., 문경주위원님,
문경주위원   문경주위원입니다. 98년 주요업무보고 자료 3페이지를 보면 기획순찰이 있습니다. 기획순찰이 점검 결과 4개 분야라는 것이 어떤 분야인지 답변해 주십시오.
○감사담당관 김영수   문경주위원님 질의하신 데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당초에 연초 업무를 시작할 적에 행정을 하다 보면 월별로, 분기별로 중점적으로 해야될 그런 행정사항이 상당히 많습니다. 예를 들어 말씀드리면 3월달에 가가지고 해빙이 될 경우에 위험시설물을 점검을 해야되겠다, 그 다음에 가을이 될 것 같으면 겨울에 대비해서 점검을 해야 되겠다, 또 여름에 수방을 하기 위해서는 5월달에 장마준비를 해야되겠다, 그런 계절적인 문제를 갖다가 몇 년간에 행정경험을 가지고 중간 중간 만들어 가지고 지금 그런 기획서를 만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보통 1월 6일부터 1월 7일 사이에 하는 것은 새해맞이 주요간선도로에 대한 기획순찰을 하고 그 다음에 1월 11일부터 1월 15일 사이에는 새해맞이 이면도로위주 그러니까 간선도로 위주 이면도로로 하는 그런 기획순찰을 하고.
문경주위원   됐습니다. 24분야라고 하는 것이 한정된 것은 아니죠?
○감사담당관 김영수  아닙니다.
문경주위원   24개 분야로 되어 있습니까?
○감사담당관 김영수   그것은 한정되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수시로 바뀔수가 있습니다.
문경주위원   그러면 금년 98년도 24개 분야에 적출 건수가 4,218건이죠?
○감사담당관 김영수   네. 그렇습니다.
문경주위원   그런데 97년도에도 4,218건이거든요? 어떻게 공교롭게도 같은 24건에 4,218건으로 그렇게 똑같이 적출이 되었는지요?
○감사담당관 김영수   그것은 이제 지금 97년도 1년치가 4,218건이지만 저희들이 지금 현재 감사당일까지 자료 만들때까지니까 앞으로 더 많아지게 되겠습니다.
문경주위원   97년도 행정감사 시정건의사항관리카드에 4,218건이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98년도 업무보고에도 4,218건이 나왔다는 것입니다.
○감사담당관 김영수   죄송합니다. 우연의 일치인지 그렇지않으면 저희들이 잘못한 것인지 작년도에 마무리 지은 것을 확인 한번 해야 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구재영   감사과에서 성의없이 답변 요구를 낸 것 아니겠어요?
○감사담당관 김영수   저희들이 그런 착오가있었다면 대단히 죄송합니다. 저희들이 나름대로 두,서너번씩 검토를 했는데 만일 그런 사안 있다면 정말 죄송합니다.
문경주위원   97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같다는 얘기에요. 97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 건의사항 관리카드에요. 98년도 것은 있습니다.
○감사담당관 김영수   그것은 있는데 저희들이 가지고있는 것도 그렇게 돼있는지 지금 합산을 해보겠습니다. 월별로 나와있는 통계가 있으니까.
○위원장직무대리 구재영   금방 나옵니까?
○감사담당관 김영수   예, 금방 합산이 될겁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구재영   통계를 내는 중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또 현재까지 질의하신 부분에 보충질의라든가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죠.
문경주위원   노점상 적치물이나 노상적치물은 합동으로 단속을 합니까? 건설관리과에서 합니까?
○감사담당관 김영수   저희들이 단속을 하면서 순찰돌면서 지적을 해서 컴퓨터로 입력을 하면 각 동에서 열람을 해서 합동으로도 하고, 여러 가지.
  죄송합니다. 지금 98년도 실적이 숫자가 똑같습니다. 어떻게 하다보니까 우연의 일치로 이렇게 됐는데 지금 여기 나와있는 저희들 자료가 2장에 걸쳐서 있는데 통계가 똑같습니다.
문경주위원   그러면 4,218건에 대한 사항을 작년 것하고 금년 것을 해가지고 서면으로 제출해 주십시오.
○감사담당관 김영수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구재영   문경주위원님 서면으로 해도 되겠습니까? 네. 다음 고윤근위원님 질의하세요.
고윤근위원   2쪽에 보게되면 수검사례 3건 발굴, 표창상신 해가지고 이성남, 이성호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런데 표창상신에 보면 표창심의위원회를 거쳐서 한겁니까? 어떤 기준에 의해서 한겁니까? 구체적으로 말씀해주세요.
○감사담당관 김영수   고윤근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종암2동 동감사를 하면서 적출한 사항이고 5개 동에 100여명 직원을 하다보면 거기서 특별히 일을 좀 열심히 잘하는 직원이 나옵니다. 그런 사안에 대해서 저희들이 표창상신을 총무과로 하면 총무과에서 상벌심사위원회를 거쳐가지고 통과가 되고 거기서 저희들이 추천한 것에 대해서 특별한 하자가 없으면 백프로 되는 것으로,
고윤근위원   상벌심사위원회를 분명히 거친겁니까?
○감사담당관 김영수   네, 저희들이 상신만 하는 것이지 주는 것은 아닙니다. 주는 부서는 총무과니까 저희들이 총무과로 의뢰만 하면 총무과에서 다시 상벌심사위원회를 거치면서 감사과에서 온거니까 특별히 일을 잘해서 올라온 것이다, 하고 그런 것이 좀 붙어서,
고윤근위원   그러면 표창상신을 받은 분들은 어떠한 혜택을 받습니까? 여러 가지 방향에서. 구청에서 어떤 혜택이 있을 것 아닙니까?
○감사담당관 김영수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사실 표창이라는 것이 옛날에는 근무하면서 가점이 있었습니다. 시장표창, 구청장표장 그런 가점이 있어가지고 상당히 진급할 때도 일조를 했었는데 지금은 그런 것은 없어졌습니다. 그대신 표창을 한 번 받았을 경우 아까 홍성진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징계에서 어떤 그런 문제가 됐을때에 표창이 있으면 가감이 있을 수 있다는 그런 것이 있습니다. 표창을 많이 탄 공무원일수록 인사위원회에서 어떤 판단기준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외에 인사문제도 평정할 때도 조금 혜택을 줄 수 있고 그런 사안이 되겠습니다.
고윤근위원   혹시 여기는 없습니다마는 상황실 근무하는데 감사 한 번 해본 일이 있습니까?
○감사담당관 김영수   그런 것은 해본 적이 없습니다.
고윤근위원   지난번에 수해가 나서 아까 최계락 동료위원도 얘기했지만 지난번에 동료위원들이 아는 분은 알고있습니다마는 상황실이 재해대책에는 얼마나 중요하다는 것이 당시 수해때 확연히 드러났습니다. 그런데 상황실 근무가 일지정도나 쓰고 대치하는, 다시 말하면 보고순서 이런 것이 문제 제기를 하려면 엄청나게 골치아픈 일이 발생할까 싶어서 적당히 넘어갔다기 보다는 강조를 하면서 그것을 마무리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떤 돌변사태가 발생했을 때 구청 상황실이 우리 인명을 보호하는데 엄청나게 중요합니다. 그런데 감사담당관실에서 상황실 감사를 한 번도 안해봤다는 것은 참 의아한 생각이 드네요. 예를 들면 상황일지가 각 동사무소의 동장의 순찰일지 등을 보게되면 우리가 행정감사를 하게되면 의례 볼펜글씨로 처음부터 끝까지 한사람이 하루전쯤 다 쓰는 흔적이 역력히 나타났습니다. 개중에는 순찰일지를 정확하게 하시는 분도 있겠죠. 그런데 대부분이 그런 형식상에 불과한 그런 일지를 쓰는 것을 저희는 목격했습니다. 또 간접적으로 들었습니다. 그런데 동사무소는 동사무소대로 중요한 역할을 하겠습니다마는 우리 구청의 상황실은 전자에도 말했습니다마는 재해가 발생했을 때 대단히 인명을 구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올 겨울에는 아마 10년만의 혹한 추위가 온다고들 합니다. 그랬을 때 우리가 부랑인들, 노숙자들 여러 가지 문제가 앞으로 발생할 것인데 상황실에 대한 감사를 안해봤다는 것은 한 번 해봐야되지 않겠느냐 그런 차원에서 제가 말씀드립니다. 한 번 할 의향이 없습니까?
○감사담당관 김영수   고윤근위원님 말씀 잘알겠습니다. 사실 저도 상황실에서 닷세정도 밤을 세웠습니다. 한24시간 근무를 하는데 감사과에서 한사람 들어가고 총무과에서 한사람, 재무과에서, 사회복지과에서 들어가고 이렇게 파트별로 해가지고 근무를 해봤는데, 그러니까 상황실 근무에 대해서는 만약 잘못됐다면 저도 같이 책임을 져야되는데, 저도 상황실장을 했으니까요. 저희들은 수해감사를 하고 제가 상황실에 근무를 하다보니까 저희 상황실에는 어떻게 하든 10명 이상은 있습니다. 그런데 동같은 경우는 급하게 연락하다보니까 사람이 없더라고요. 상황실 업무를 하면서 현장을 나가야 되는데 상황실을 비워놓고 급하면 주민들이 부르는데부터 가다보니까 상황실이 비어있는 그런 상태가 몇군데 있었습니다. 물론 큰 문제가 없이 넘어갔을뿐더러 또 그동안에 성북구청 직원들이 너무나 고생을 많이 한 것으로 알고 시에서도 그렇게 인정을 하고있기 때문에 큰 문제가 안생겨서 그런 것 같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구재영   됐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네, 홍성진위원님.
홍성진위원   민원부조리신고센터에 관해서 제출된 자료를 보면 97년도에도 접수건수가 한건도 없었고 98년도에도 한건도 없었습니다. 그렇다면 현재 민원부조리신고센터에 접수를 할 때 무기명으로 접수한 것도 접수 받고있습니까?
○감사담당관 김영수   홍성진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무기명으로 들어온다고 해서 접수를 안하고 그런 것은 없습니다. 그런데 하도 무기명으로 들어와가지고, 71명을 안해도 된다는 그런 규정은 있습니다. 저희 입장에서는 무기명으로 들어왔더라도 일단 조사는 다 하고있습니다.
홍성진위원   조사를 하고있습니까? 그러 면 실명으로 접수를 했을 때 민원담당관실에서 조사할 사항이 아니라 해당 과에서 조사할 사항이라고 담당관께서 판단하셨을 때 그 서류를 이첩하잖습니까, 그 해당 과로? 그때 제보자의 실명을 보호해서 이첩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제보자 실명까지도 이첩하고 있습니까?
○감사담당관 김영수   통상적으로 내용상 그런 문제가 나와가지고  민원인한테 문제가 생기고 또 중차대한 문제가 생겼을때는 항상 저희들이 조사를 시키고 있습니다. 정보가 새가지고 이웃간에 얼굴을 붉히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조사를 하고있고 각 과로 이첩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부당한 사항이라든지 위법이 아닌 간단한 문제들만 이첩을 하고있습니다. 될 수 있는 대로 저희들이 많이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공무원이 그런 문제를 유발해가지고 옆집에서 이런 진정을 냈기 때문에 조사한다 그런 얘기를 했을 경우에 문제가 됐을 경우는,
홍성진위원   지금 현재 자료를 보면 민원부조리신고센터에 접수된 건수가 한 건도 없잖아요? 그런데 뭘 이첩하셨다는 건지.
○감사담당관 김영수   그것은 진정사항을 말씀드리는 거죠.
홍성진위원   본위원이 생각하기에 일반인들이 민원부조리신고센터를 상당히 불신하고 있는 이유중에 하나가 일반적으로 안내판을 봤을 때 무기명으로 접수하는 것은 접수를 안할 수도 있다고 표기가 돼있더라고요. 그렇다면 민원인이 민원부조리신고센터를 이용하고 싶어도 자기 이름을 밝혀야 되는데 그렇다면 감사담당관실에서 제보자라든가 신고자의 신원이 확실하게 보호될 수 있는지 없는지에 대해서 확신을 가질 수가 없고 또 만약에 아까 말씀대로 민원서류가 해당 과로 갔을 때 해당 과하고 관련된 부조리사항이 있을 수도 있는데 그것도 제보자가 확실하게 신원이 보호가 안된다면 누가 민원부조리센터에다 자기 이름을 확실하게 밝히면서 접수를 시킬 수가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의심이 생기고요, 그렇다면 실명으로만 꼭 받고 무기명으로 받지 않는 취지가 특정인의 무고를 목적으로, 증거없이 허위신고를 방지하기 위해서 아마 실명을 원하시는 것 같은데 그렇다면 무고같은 행위 말고 어떤 제도개선 사항이라든가 단순비리행위, 증거가 명확한 것 그런 사항에 대해서는 무기명으로도 신고받을 수 있다는 문구가 안내판에 명시돼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것이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감사담당관 김영수   홍성진위원님 말씀하신 뜻은 잘 알겠습니다. 그런 내용이 실질적으로 진정을 내가지고 이웃간에 싸움이 벌어져서 집단싸움까지 벌어진 그런 경우가 있어가지고 문제가 안생겼다고는 말씀을 안드리겠습니다. 그런데 부조리신고센터라는 것은 개념이 포괄적인 성격을 띠고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공무원이 어떤 건에 대해서 돈을 요구했다든지 술을 얻어먹었다든지 하는, 그냥 일을 하다가 잘못한 게 아니고 건물을 짓는데 옆집을 침범했다 그런 사항이 아니고 분명히 그 사람을 집어서 징계가 돌아갈 수 있는 고발적인 성격을 띠고있는 그런 데에 대해서는 부조리신고를 받고있는데 거기에 대한 얼마전에 총리실에서 지시사항이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안에 대해서 내부고발자라든지 또 외부에서 고발성격을 띠고 있는데 대해서는 특히 신분이 노출되지 않도록 특별히 관리를 하고 그런 것은 감사파트에서 100%하도록 그런 지시사항이 있어서 제가 각 과에 공문도 시행하고 교육도 시킨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부조리신고센터에 들어온다면 일단 무기명으로 들어온다고 하더라도 저희들 입장에서는 충분히 현장을 파악해서 그것이 맞는지 안 맞는지 가리고 있고 또 그것은 부조리신고센터를 운영하는 것도 물론 내부적으로도 그런 의지도 있지만 총리실서부터 지시가 있습니다. 신고센터를 운영해라 거기에 보면 이런 경우는 파악하라는 이런 단서가 붙어왔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렇게 써왔던 사항입니다.
홍성진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구재영   홍성진위원님 됐습니까?
홍성진위원   예.
○위원장직무대리 구재영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면 간사로서 김영수 감사담당관에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감사실 감사가 오늘 행정감사로써 끝나는 것이 아니고 위원님들이 365일 항상 감사를 하고 있다는 자세로서 항상 우리 공무원들은 50만 성북 구민에 대한 편의를 생각해서 항상 감사에 임하는 그런 자세로써 임해 주셨으면 하는 것을 부탁드립니다. 여러 가지로 질의하신 위원님들 답변하시는데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감사담당관 `98행정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행정관리국 소관 중 문화공보과 업무에 대한 감사가 되겠습니다. 행정관리국 소관 감사에 들어가기 전에 감사 준비를 위하여 10분간 감사 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약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5시22분 감사중지)

                  (15시38분 감사계속)

○위원장직무대리 구재영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 시행령 제16조내지 제17조 및 서울특별시 성북구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성북구의회 행정기획위원회 소관 사항 중 행정관리국에 대한 감사가 실시됨을 선언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행정사무감사 시행을 위해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김환주 행정관리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다사다난했던 금년 한해도 어느덧 한달 여를 남기고 있습니다. IMF 국가 경제 위기속에 국민 모두 어려움을 겪고 있는 현실을 감안할 때 우리 모두는 새로운 각오로 맡은 바 소임을 충실히 하여야 할 것입니다.
  오늘부터 실시하는 행정감사는 행정관리국 전반에 대하여 그 실태를 정확히 점검하고 파악하여 의정활동과 `99년도 예산심의를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함과 동시에 행정의 미진한 부분이나 잘못된 부분을 시정토록 함으로써 구민의 편익을 증진하고 효율적인 행정이 수행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따라서 행정관리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여러분께서는 양심에 따라 진솔하게 답변해 주시길 바라면서 본 감사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다음은 피감사부서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관계 공무원은 1998년도 성북구 행정사무감사를 함에 있어서 증언을 할 때 허위증언을 하게 되면 지방자치법 제36조 제5항 및 동법 시행령 제17조의4 제5항의 규정에 의거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김환주 행정관리국장님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 공무원은 기립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선서가 끝난 후 선서서에 서명 날인하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관리국장 김환주   (선서)
○위원장직무대리 구재영   다음은 행정관리국 소관 업무에 대한 현황보고를 듣고 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관리국장께서는 간부소개를 먼저 하신 후 주요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환주 국장님, 업무보고하실 때 간략하게 해 주셨으면 합니다. 감사시간을 줄이기 위해서요.
○행정관리국장 김환주   여러 위원님들 그동안 안녕하셨습니까? 행정관리국장 김환주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구재영간사님과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98년도 행정관리국 주요 업무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보고에 앞서 먼저 행정관리국 간부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이어서 행정관리국 소관 1998년도 주요업무 추진 현황을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는 끝에 실음)

○위원장직무대리 구재영   김환주국장님, 국장님께서 일일이 보고를 하시는 것 보다는 유인물에 상세하게 보고사항이 나와있으니까 위원님들이 아마 의사가 유인물로 대체하자는 것이 총괄적으로 의견이 같으신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니까 유인물로 대체하시고 실질적인 우리 위원님들이 궁금증이 있으신 또 우리 구민을 위한 질의 향상을 높이기 위한 행정감사로 들어가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위원님들, 본 간사가 말씀드린 것에 대해서 동의하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러시면 유인물로 대체하셨고 그 동안 보고해 주시느라고 수고하신 김환주국장님 감사합니다.
  이어서 위원님들의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집행부 관계관께서는 성실하고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없이 사실 그대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질의 방법은 앞전에 실시한 방법으로 일괄 질의 일괄 답변을 원칙으로 하고 보충질의는 일문 일답식으로 진행하며 질의하실 위원님은 3명내지 4명의 질의답변을 받는 것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리고 감사기간이 7일이기 때문에 너무 짧습니다. 그래서 부탁드리는데 위원님들의 질의가 있으실때마다 기민하게 답변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답변은 앉은 자리에서 그냥 하셔도 되겠습니다. 문화공보과 업무와 관계없으신 실,과에서는 퇴실을 하셔도 되겠습니다.
자리가 정돈되었습니까? 자리가 정돈되었으면 문화공보과업무에 대해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윤건영위원   위원장님.
○위원장직무대리 구재영   네.
윤건영위원   질의에 앞서서 몇가지 의사진행 발언겸 자료제출 요청을 합니다. 먼저 의회에서 감사를 준비하면서 요구자료를 쭉 제출했던 것으로 압니다. 그런데 저는 이 자리에 와서 본 자료도 있습니다. 그렇죠? 제가 처음이라서 잘 몰라서 그러는지 모르겠는데 예를 들면 이런 것 아니겠습니까? 시험 준비하는 학생한테 시험범위를 당일날 가르쳐 주는 꼴이랑 똑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계속 진행되어 왔던 관습인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앞으로는 절대 이런 결과가 다시한번 차년도부터라도 발생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를 들어서 자료 준비가 많다고 하면 사전에 미리 이야기를 해 가지고 이 자료를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라고 직접적으로 물어보는 그러한 최소한의 성의는 보여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질의에 앞서서 몇가지 자료를 요청을 할려고 합니다. 그래서 먼저 자료를 요청하는 시간을 잠깐동안 가졌으면 합니다. 제가 먼저 자료요청할 것을 말씀 드리면 반상회보 제작에 관련이 있습니다. 반상회보 97년도 입찰업체들의 입찰서 사본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구재영   윤건영위원님 자료 요구하신 것 공무원들께서는 기재하셨다가 제출해 주시고 그러면 질의에 앞서서 위원님들의 자료 요청을 하실 분들이 계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자료 요구를 먼저 받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홍성진위원   자료요구하겠습니다. 문화공보실과 관련해 가지고 공보관리시책 추진일반업무추진비 지출증빙서 철이요, 서류철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가지는 성북문화원 장학사업관련해 가지고 계획안을 세웠던 것이라든가 성북문화원으로부터 공문 접수한 것, 또 구청에서 동사무소로 발송한 서류 관련된 내용들어있는 서류에 대해서 제출해 주시고요.
또 지역문화행사관련해 가지고 선잠제 관련해서 지출내역이 들어가 있는 기안서류 또 그 계획안에 관한 관련공문 서류철, 열람토록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구재영   홍성진위원님 자료요구서 잘 적어놓으셨죠?
또 다른 위원님, 고윤근위원님,
고윤근위원   구립합창단에 대한 예산집행내역의 집행액이 나와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전반적인 영수증철이라든가 모든 집행결의서 일괄자료를 요구합니다. 98년도치,
○위원장직무대리 구재영   고윤근위원님 자료 적으셨죠?
또 다른 위원님, 그러면 자료를 제출하시는 시간이 있으실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약 10분간 감사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0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5시57분 감사중지)

                 (16시22분 감사계속)

○위원장직무대리 구재영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윤건영위원님.
윤건영위원   반상회보 제작에 관해서 몇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제가 요청한 자료에 따르면 계약방식이 제한적 체제입찰이라고 했는데 제한적체제입찰이 어떤 것인지 간단하게 이야기 해주세요.
○문화공보과장 안명우   윤건영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문화공보과장이 간단하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제한적 공개경쟁입찰은, 입찰방법에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마는 공개적으로 하되 특정한 어떤 정도의 시설을 갖춘 사람, 저희들이 납품을 요구했을 때 그것을 원만하게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런 제작능력을 가졌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그 이상의 제작업체를 말씀드리는데요, 예컨대 이번 반상회보같은 경우라면 메켄토시가 몇 대 이상이라든가 인쇄기가 몇대인가 그런 시설기준을 이야기 하겠습니다.
윤건영위원   아니, 그걸 물어본 게 아니고요, 입찰업체가 만약 예를 들어서 10개 업체에서 참가를 했다, 그러면 어떻게 낙찰가를 정하느냐에 대해서 다시한번 자세히 설명해 주세요.
○문화공보과장 안명우   그것은 저희들이 직접 낙찰가격을 결정하지 않고 재무과에서 하고있기 때문에 제가 자료를 정확하게 받아가지고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무부서가 저희 과에서는 주관을 하되 계약 자체는, 저희는 그런 조건만 심사해준 상태에서 계약담당부서로 넘기면 계약담당부서에서 법에 맞도록 계약을 하게되거든요. 그래서 그 관련된 것들은 재무과에 정확하게 파악을 해서 별도의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윤건영위원   조금 이후에 바로 답변 되겠습니까?
○문화공보과장 안명우   네.
○위원장직무대리 구재영   윤건영위원님께서 지금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서류를 갖다주시면 되겠죠?
○문화공보과장 안명우   서류는 다 들어가 있습니다. 지금 낙찰가격 결정방법에 대해서 지금 질의를 하셨기 때문에 제가 지금 재무과에 정확한 것을 알아가지고, 제가 알고있는 게 일반적인 것은 알고있는데,
○위원장직무대리 구재영   다른위원님? 홍성진위원님.
홍성진위원   홍성진위원입니다. 반회보 광고료내역을 보면 수익금이 97년도에 1건 85만7,500원이 나왔고, 98년도에는 3건 90만7,200원이 나왔습니다. 반회보 광고료 수익사업이 상당히 저조한데 저조한 원인이 무엇이고 다른 구청도 이렇게 저조한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과장 안명우   홍성진위원님께서  반회보 광고료의 실적이 저조하고 타구의 예는 어떠냐 하셨습니다. 25개 구 전체적인 자료는 제가 가지고있지 않습니다마는 반회보에다 광고를 하고있는 구는 저희 구를 필두로 해서 아마 5~6개 구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많은 구들이 아직까지는 민간의 영역으로 보고 광고를 개재하지 않고있는 실정입니다. 그런데 저희들의 경우는 재정이 아무래도 취약하고 또 경영적인 마인드를 도입한다는 그런 의미에서 반상회보에다 광고를 작년부터 실었습니다마는 반상회보 광고를 저희들이 개인회사처럼 돌아다니면서 수주를 한다든가 그렇게 했으면 좋았을텐데 아직 저희들이 그렇게까지는 생각하지 않고있습니다. 그래서 관내 소재하고있는 업체라든가 그런 분들이, 우리가 특별한 어떤 연고를 가지고 결정하는 것이 아니고 알려주기만 하고, 이런 광고가 있다는 것을 저희들이 알려주기만 하고 그러다보니까 조금 실적이 저조한 편이고요, 한편으로 이것을 하면서 이런 부담도 느끼고 있습니다. 이것이 민간차원에서 사실은 광고대행업이라는 것이 있는데 우리 공공기관에서 거기까지 침투해야 되나 하는 그런 부분도 없지 않아 있어서 사실은 망설였던 그런 부분입니다마는 기왕에 저희들이 시작을 하다보니까 작년에 1건, 금년에는 3건 조금더 실적을 올렸습니다마는 앞으로 그런 두가지 측면, 우리 재정을 도운다는 측면과 민간영역부분을 어느 선까지 우리가 침투해야 할 것이냐 하는 것까지는 다시 검토를 해가지고 필요하다면 더 적극적으로 광고를 유치한다든가 그런 방법을 강구하겠습니다.
홍성진위원   답변 잘들었는데요, 민간차원 분야이기 때문에 거기까지 침투하는 것이 바람직하느냐 바람직하지 않냐에 대해서 답변하신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그렇지만 이왕 광고수주사업을 시작했고 어떤 의미에서는 공유재산을 생산적관리분야로써의 광고수입을 잡고계신데 지금 서울시 전체 25개 구를 파악했을 때 13개 구가 광고수주를 하고있고요, 그중에 성북구가 건수라든가 액수로 봤을 때 최하위가 되고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인접한 강북구만 하더라도 수익금이 3천만원에 육박하고 또 도봉구 같은 경우도 1,700만원, 기타 구도 1,500만원, 4,900만원, 2,200만원, 성북구같이 100만원대에서 광고수주를 하고있는 곳이 없어요. 이런 것을 봤을 때 똑같은 예산 들여가지고 반상회보 발행해 나가면서 광고수주를 하고있는 입장에서 다른 구에 비해서 광고수주액이 상당히 저조한 것은 해당 과에 문제가 있지 않나 하고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과장 안명우   한편으로 보면 저희 구의 경우 지금 면수가 12면으로 발행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광고가 들어가면 그만큼 행정정보를 알려야될 난이 줄어드는 그런 결과가 되기 때문에 조금 더 소극적이었었고요, 홍위원님 지적하셨던 대로 타 구에 비해서 실적이 저조한 것은 틀림이 없습니다마는 아까 그러한 사유, 또 행정정보를 저희들이 많이 알려야 한다는 그런 두가지 측면에서 검토를 하다보니까 조금은 소극적이었습니다마는 홍위원님 지적대로 그것이 바람직하다면 검토를 해서 내년부터는 조금더 적극적으로 유치하는 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홍성진위원   행정정보를 많이 알리셔야 되겠다는 취지가 있으시다면 광고수주사업을 아예 하지 마세요. 일단 이 사업을 시작하셨고 거기에 대해서 업무를 추진하신다면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과장 안명우   예.
  그리고 아까 윤건영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반상회보 낙찰가 결정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복수예비가격, 10개중에서 3개를 뽑고 3개의 금액을 합산해서 산술평균금액을 낸 다음에 그것을 예가로 결정하고요, 그 예가의 90% 이상의 응찰자중에서 최저가를 낙찰가로 결정하는 것으로 돼있습니다.
윤건영위원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구재영   또 질의하실 위원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하는위원 있음)
  홍성진위원님.
홍성진위원   본위원이 회의시작 하기 이전에 시책추진비나 업무추진비 공보관리분야에 대한 지출증빙서철을 요구한 바 있는데 정회시간에 담당과장으로부터 납득할만한 설명을 제가 듣지 못했습니다. 자료가 왜 제대로 제출이 안되고 있는지 사무감사하는데 있어서 상당히 지장을 받고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과장 안명우   홍성진위원님께서 제출 요구하셨던 시책업무추진비와 관련된 증빙서류를, 아시다시피 그게 경비의 성격상 기밀비에 속하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업무중에서 공보와 관련된, 예컨대 우리 구정을 홍보하고 주민을 계도한다든가 하는데 필요한 경비들의 일부분으로 그렇게 알고있는데요,
○위원장직무대리 구재영   그래서 자료가 안나온다 이말씀이에요?
○문화공보과장 안명우   자료가 안나온다는 게 아니라,
○위원장직무대리 구재영   비치할 성격이 아니다 이거죠?
○문화공보과장 안명우   비치 다 돼있습니다. 다 돼있는데 지금까지 업무추진비를 제출했던 경우가 없는 것 같아요.
윤건영위원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저희 위원들이 감사를 하고있잖습니까? 감사를 했을 때 아무리 기밀비에 관한 내용이고 그것이 정보가 새나가지 않아야 된다라고 하면 만약에 그 정보가 새나간 것에 대한 책임은 해당 구의원이 지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것을 제출할 수 없다라는 것에 대해서는 저는 이해가 잘 안되고, 만약에 제출해서 문제가 생긴다라고 하면 그 문제 책임은 해당 구의원에게 있는 것입니다. 명확하게 책임소재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단순히 기밀비적인 성격이 강하다는 이유로 제출하지 않는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에 대한 답변을 요구합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구재영   김환주 국장님은 위원님들이 자료요구한 것에 대해서 법률상으로 몇조 몇항에 위배되기 때문에 제출을 못해주시는 겁니까? 그 비치서류가 어떤 하자가 있어서 제출 못하시는 겁니까?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관리국장 김환주   공보관련 업무추진비가 있는데요, 그것은 사실상 청장님께서 기관장이 문화공보과에서 구정홍보라든지 그런데 관련해서 쓰는 업무추진비로 알고 있습니다. 왜그러냐면 법령에 근거가 되어 있고 그런 것은 없습니다만, 그것이 어떤 업무추진비를 수혜를 받은 사람의 그런 것이 알려지거나 또 우리 기관운영의 자료성 이런 것을 저해한다 해가지고 사실 감사원에서 감사를 하고 그런 때에도 그 분야는 보지 않고 그런 사항인데 여하튼 저희가 자료를 뽑으려면 시간이 걸리는 것 같습니다. 저녁에라도 작업을 해서 최대한 제출하도록
홍성진위원   시간이 걸린다는 의미가 증빙서류를 철하여 놓지 않고 집행을 하셨다는 의미신가요? 어떤 자료라든가 사본을 요구한 것이 아니라 그 지출증빙서철을 요구하는데 특별히 걸릴 시간이 없다고 본위원은 생각하는데,
○위원장직무대리 구재영   그러니까 홍성진위원님 윤건영위원님하고 홍성진위원님이 자료 요구사항은 그것을 꼭 복사를 해달라든가 어떤 그런 식이 아니고 여기에서 직접 보시겠다는 이 말씀이죠?
윤건영위원   예.
홍성진위원   지금 제가 요구한 시책추진비나 업무추진비가 상당히 집행하는데 있어가지고 포괄적으로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어느정도 구청측에서 용도라든가 그런 것에 의해서 재량권이 있게 집행이 되어 있고 그런 것은 본 위원이 충분히 감안을 하고 있습니다. 또 특수활동비도 아니고 일반업무추진비이기 때문에 기밀이라는 것은 말이 안 되는 얘기고요, 또 지난해 서울시에서 업무추진비 특수활동비 등 경상적 경비 집행 실적 전반에 대해서 감사를 나왔을 때에도 우리 성북구가 다 감사를 받은 적이 있었고 또 해마다 결산검사를 하고 있지만 그 당시에도 지출경비서철 그것 문화공보과 소관 같은 경우는 충분히 자료를 제공받고 있는 것인데 지금 1년에 한 번하는 행정사무감사에서 담당 과장이나 국장이 자료를 제출 못하겠다는 것은 납득이 가지 않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해명을 요구하는 바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구재영   홍성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홍성진위원님은 지난 96년도 행정사무감사도 하셨습니다. 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아마 자료도 보시고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법령상으로 어떤 하자가 없고 한데 위원님들께서 보시자고 하는데 좀 빨리 자료를
홍성진위원   본 위원이 자료를 제출 요구하는 것이지 부탁하는 것은 아니예요. 행정관리국장님이나 문화공보과장님께서 제출을 거부하시는 것인지 아니면 어떤 의미에서 자료가 제대로 제출이 안 되는지 거기에 대해서
○행정관리국장 김환주   알겠습니다. 시간이 걸리더라도 제가 준비를 하겠습니다.
홍성진위원   시간이 걸릴 것이 없죠.
○위원장직무대리 구재영   되시겠습니까?
○행정관리국장 김환주   준비해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있는대로라도
○위원장직무대리 구재영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윤건영위원님.
윤건영위원   할인극장  운영업체 선정에 관한 것을 질의하겠습니다. 여기 제출하신 자료에 보면, 자료가 많습니다. 운영 계획서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제가 물어보고 싶은 것은 첫 번째로는 할인극장 운영업체 선정을 할 때 공개적으로 입찰공고를 해가지고 했는지 첫 번째로는 공개적으로 했는지, 두 번째로는 일문입답식으로 해도 되겠습니까 위원장님?
○위원장직무대리 구재영   예.
윤건영위원   공개화했는지 질의하고 싶습니다.
○문화공보과장 안명우   미아리 사랑방 그러니까 할인극장은 애시당초에 저희과에서 추진하지를 않고 공원녹지과에서 업무를 추진했었습니다. 그러다가 입찰이 공고가 되고, 제가 알기로는 공고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공고가 다 되고 난 다음에 선정 직전에 저희과로 업무가 배정이 되어 가지고 그때부터 저희가 추진했었습니다.
윤건영위원   본 위원이 물어보는 것은 정확하게 공고를 했느냐는 거죠.
○문화공보과장 안명우  공고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건영위원   공고를 확실히 신문공고든 했습니까? 정확하게? 위탁자를 선정할 때.
○문화공보과장 안명우   위탁자를 선정할 때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구재영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가 아니라 했으면 했다 안 했으면 안 했다 이렇게 하세요.
○문화공보과장 안명우   신문공고로 하지않고 게시판에 게시공고를 했답니다.
윤건영위원  그러면 구청이라든지 동사무소 게시판에 게시공고만 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미아리 사랑방은 성북구 내에서 유일무이하게 있는 문화공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아주 막중한 임무를 가지고 있는 공간입니다 그 장소가, 그런데 그러한 중요한 공간의 위탁자를 선정하는데 단순하게 게시판에 공고하는 정도의 수준에서 머물렀어야 되는 것인지 지금 당장 질의를 하고 싶은데 이것은 그때 당시에 주무부서가 아니기 때문에 명확한 답을 하실 수는 없겠지만 지금은 일단 미아리 사랑방에 관한 주무부서잖습니까? 주무부서의 과장 입장으로서 어떻게 했어야 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과장 안명우   각 관리자마다 책임자마다 판단이 다를수가 있는데요, 제가 만일 그때 담당을 했었다면, 지금 그런 의미시죠?
윤건영위원   예.
홍성진위원   당시에 내가 담당이었으면 어떻게 했겠느냐, 조금 확대해서 공고를 했었겠죠. 많은 사람들이 많은 업체들이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넓힌다는 의미에서 윤위원님 지적하셨던대로 그런 판단을 할 수 있었겠습니다.
윤건영위원   이어서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그때 당시에 위탁자로 참가한 업체가 두 개 업체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북부종합유선방송이나 주간성북신문 두 개가 참가했는데 그때 선정할 때 선정심의위원회를 개최했죠?
○문화공보과장 안명우   예.
윤건영위원   심의위원회 개최했을 때 가장 주되게 선정의 기준이 뭐였습니까? 여러 가지 기준을 제시를 하셨는데 이 중에서 가장 주된 기준.
○문화공보과장 안명우  그 중에서 가장 주된 기준이 문화사업을 추진한 실적이 있느냐 그런 내용들이었습니다.
윤건영위원   문화행사 추진실적이라는 그리고 그때 당시 사업비 투자 방안이라고해서 두군데의 신청업체에서는 안을 내놨습니다. 예를 들어서 성북신문사 같은 경우에는 성북구청 부담 6,819만원이고 수탁자 부담이 7,597만원 공통부담이 698만740원 이렇게 나타나있습니다. 그러면 지금에 와서 올해 98년 와서 수탁자 부담 몫으로 되어 있는 7,597만원에 대한 부분들이 전액 다 투자가 됐는지
○문화공보과장 안명우   그때 저희들이 심의위원회를 개최를 하면서 당초에도 방침을 바꿔가지고 그것을 영구히 수탁자에게 계속 맡길 것이 아니고 언젠가 그쪽 수탁자가 예컨대 우리가 바라본 정도의 주민에 대한 문화향수의 장소로써 제공을 못해준다든가 아니면 다른 사유가 있어서 손을 떼게 된다든가 했을 경우에 우리가 다시 환수를 해야 될텐데 그런 분쟁의 소지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시설 전체를 견고하거나 장기적으로 사용해야 될 시설에 대해서는 우리 위탁자인 구에서 일괄로 시설해주자 하는 것으로 의사결정이 바뀌어졌습니다. 그래서 방금 윤위원님이 말씀하셨던 각각의 분담 비율이 없이 제가 방금 말씀드렸던 그런 차원에서 구에서 일괄 시설을 하고 간단한 것들이라면 수탁자가 관리를 하고 그대신에 나중에 우리한테 다시 반환할 때는 자기네 것은 자기가 알아서 떼가도록 하고 만약 못떼가면 우리 구에 귀속되는 것으로 그렇게 바뀌었습니다.
윤건영위원   음향시설, 무대시설 이 모든 것을 구에서 일괄설치했다는 거죠?
○문화공보과장 안명우  예. 그렇죠.
윤건영위원   만약에 그렇다면 그것은 신청업체들이 신청서류를 접수받고 심의위원회가 구성되고 심의위원회에서 모이는 과정에서 결정난 것 아닙니까? 그렇게 결정난 거죠? 애초에 신청업체들이 서류를 접수시킬 때는 그런 원칙이 아니었잖습니까? 그렇죠? 다시말해서 업체를 선정할 때 미아리 사랑방에 업체를 선정할 때 업체선정의 기준에서 보면 시설활용방안과 시설물 유지관리 계획, 위탁료 납부계획 이런 여러 가지 기타 복합적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아까 과장님께서는 문화행사 추진실적이라고 하셨는데 문화행사추진실적 말고도 여러 가지의 조건부들을 달았습니다. 이 조건 중에는 사업비 투자도 포함이 되어 있었던 거죠. 그런데 과장님 말씀하시는 것은 모든 시설은 구에서 일괄적으로 제공을 한다라는 거잖습니까? 그렇다면 조건이 바뀌어야할 사항이잖아요. 조건이 바뀌어져야 될 사항에서 다시한번 신청서에 접수받을 때는 이런 과정이 있었나요?
○문화공보과장 안명우   그렇지는 않았습니다.
윤건영위원   만약에 그렇지 않다면 심의위원들에게 있어서 결정적인 오해 조건을 제시할 수가 있었다고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성북신문에는 성북신문사 부담측이 7,500만원으로 잡았고 그리고 북부종합유선방송에서는 6천만원대나 5천만원대로 낮게 잡았다라는 거예요. 당연히 심의위원회는 거기서 오해의 소지가 생기고 성북구 신문을 상정할 수밖에 없는 조건을 만들어 줬단 말이죠.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조건이 변경돼 버렸는데 그 변경된 다음에 신청서를 접수받지 않고 선정했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문화공보과장 안명우   이미 공고를 해가지고 참여한 업체가 방금 말씀하셨던 북부케이블 TV하고 성북신문하고 두 개가 됐었거든요. 그런 과정에서 어느 업체를 선정하느냐 하기 전에 시설투자를 지금까지의 방침을 바꿔가지고 시설 투자를 구에서 하는 것이 앞으로 재산을 관리하는데 있어서 또는 분쟁을 미리 막는다는 의미에 있어서 더 효과적이다라고 판단하고 그때 이미 결정이 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어느 업체를 선정한 다음에 나중에 조건을 변경한 것이 아니고 심의 접수는 된 상태에서 그 방침 자체를 바꿨기 때문에 특별하게 특정한 곳에다 특혜를 주거나 그렇게는
윤건영위원   그러니까 제 말은 업체가 선정됐다라는 것이 아니라 업체 선정 전에 기준이 바뀐거잖습니까? 예를 들면 본 위원한테 제출한 자료에는 사업비 투자방안을 포함해서 7개 항목에 대한 세부심사후라고 적혀있습니다. 분명하게 여기에서 사업비 투자방안이라는 것이 빠져야 되는 것 아닙니까? 방금 말씀하신대로라면 그렇죠? 그리고 신청업체들에서는 당연히 사업비 투자방안이나 이 부분들이 빠져서 다시한번 제출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기준이 달라졌는데, 선정 기준이 달라졌는데.
○문화공보과장 안명우   물론 일리가 있으신 말씀입니다. 그런데
윤건영위원   제가 간단히 보충질의하겠습니다. 그렇지 않고 기존에 접수되어 있는 서류를 가지고 그때 당시에 심의위원들이 누군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심의위원들에게 지금 본위원이 가지고 있는 이 서류 양식을 똑같이 줬더라면 제가 판단을 해도 당연히 성북신문사가 유리한 조건으로 제시를 한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이 요건은 실제 쓰지도 않고 조건이 폐기된 기준이란 말이죠. 그런데 이 조건을 들이밀고 심의위원한테 제출하면 그 심의위원들은 당연히 성북신문사가 더 낫다라고 판단할 것 아닙니까? 즉 다시말해서 구청이나 주무부서에서는 심의위원들이 판단을 그르칠 수 있는 조건들을 만들어 줬다는 거죠.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문화공보과장 안명우   그 사항들이 거의 동시에 이루어졌었거든요. 지금 윤위원님 지적하셨던 이미 조건 자체를 변경이 됐기 때문에 그것을 알려준 상태에서 심의위원들에게 심의하도록 주지않고 조건은 바뀌어졌는데 옛날 자료를 가지고 들이밀었기 때문에 심의위원들이 그렇게 결정하시지 않았느냐 그런 말씀이신데요, 그 사항들이 거의 동시에 이루어졌고, 심의위원들이 거기서 결정한 사항이에요. 심의위원들이 거기서 결정을 해가지고 이러한 시설투자의무가 없다. 시설투자를 한다는 것은 나중에 분쟁에, 나중에 기간이 만료되거나 했을 때 커다란 다른 역효과가 생길 수 있으니까 아예 시설투자 부분에 대해서 논하지 말자고 했기 때문에 나머지 조건들은 같은 것이 아니냐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윤건영위원   그러면 몇가지 보충질의 더 하겠습니다. 첫 번째 물어볼 것은 그 심의위원회에 제출되었던 자료가 이 자료가 맞는 것이죠?
○문화공보과장 안명우   네.
윤건영위원   두 번째는 그렇다면 심의위원회에 회의록이 작성되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렇죠? 당시 심의위원회를 개최해서 심의위원회에서 그런 말들이 나왔다고 한다면 심의위원회에 그러한 내용이 언급되어 있을 것이고 그것이 회의록에 남아있을 것이란 생각이 들거든요. 그 회의록을 지금 수고스럽겠지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구재영   또 다른 위원님 고윤근위원님,
고윤근위원   고윤근위원입니다. 자료 요청서에 성북체육회 지원건수 및 지원내용해 가지고 예산현황, 1,200만원, 그리고 지원액이 1,100 여기에서 전액이 남았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IMF로서 예산절감을 하는 것을 우리가 다 알고 있는데 예산절감이 안된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여기는, 예산대로 다 썼는데 얼추, 조금 밖에 안남았는데 예산절감을 안한 이유를 말씀해 주시고
또 구립합창단에 보게되면 자료에 예산집행내역과 예산액이 나와있습니다. 그런데 여기보면 간단하게 지휘자 사례비, 반주사례비, 간담회비, 악기조율비, 일반운영비 이렇게 나와있는데 이것이 통상적인 총괄 집행내역을 보니까 지금 영수증철을 보니까 이것하고 엄청나게 다른데 여기에 대해서는 특수활동비입니까? 업무추진비입니까? 별도로 하는 것입니까? 게재를.
○문화공보과장 안명우   합창단운영비중에서도요 예산운영비가 있고 일반운영비가 있고 업무추진비가 있습니다. 또 보상금이 있고 예산 과목들이 조금 조금씩 다릅니다.
고윤근위원   다른데, 개정에 보면 보통 식비, 간식비 이렇게 나오지않습니까? 이것을 그러면 어떤 항목에다가 집어넣은 것입니까? 이것이.
○문화공보과장 안명우   식비나 이런 것은 보상금에 들어가 있습니다.
고윤근위원   그러면 여기에 보상금의 내역은 왜 안썼습니까? 쉽게 말하자면 좀 물어보기가 찝찝한 것은 지출내역서에다가는 쓰지를 않았는데 그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문화공보과장 안명우   그런 것 별로 없습니다.
고윤근위원   아니 보니까 표현이 그렇습니다만 우리가 여기에 보면 통상적으로 보면 음식비로 지출이 전부 다 지출이 많이 나가는데 구청식당에서 주로 많이 하십니까?
○문화공보과장 안명우   구내식당에서 주로 많이 합니다.
고윤근위원   그런데 영수증철을 보니까 여러 각도로 해서 맞지않는 것이 많은데요.
○문화공보과장 안명우   저희들이 합창단 일일이 전부 다 정산 하기가 사실상 어렵기 때문에 합창단 총무가 있습니다. 총무에게 정산을 금액을 주고 오늘 예컨대 40명이다, 40명이면 보통 35명내지 40명쯤 되는데 그 사람들이 연습할 때 간식비나 하는 것들을 그냥 주어 버립니다. 그리고 식사같은 것은 우리 구내식당에서 하고 있습니다.
고윤근위원   구내식당에서 할 때 식사하시고 나중에 후처리 영수증을 첨부하는 것이죠?
○문화공보과장 안명우   그렇죠.
고윤근위원   그렇게 되니까 그런 문제도 발생하겠네요. 그러면 여기 보니까 거기에 보면 300만원 지출내역이 있을 것이에요. 그것은 어떤 개정에다가 넣습니까? 이 300만원 지출하는 것이요.
○문화공보과장 안명우   고위원님 300만원 배정 받은 것은,
고윤근위원   그래서 식사한 것을 가지고본위원이 이렇게 말씀해서 송구스럽습니다만 인원수가 고정적으로 합창단원이 나오는 것이 고정적이었습니까? 안나오는 사람들이 많죠?
○문화공보과장 안명우   보통 30명에서 40명 정도가 꼭 나옵니다. 여기 300만원 말씀하신 것은 제가 생각건대는 자료를 원부를 다 드려버렸기 때문에 자료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만 저희들이 한달간 예컨대 자금을 먼저 배정을 받아 가지고 쓰죠. 그 중에서 횟수, 연습할 때 20만원, 10만원, 뭐 30만원 이런식으로 지출하기 때문에 300만원은 그런뜻이 아닌가 싶습니다.
고윤근위원   그러면 여기에 지출결의서를 먼저합니까, 후 결의서를 또 씁니까? 여기 보니까 들쑥 날쑥하는데. 보니까 지출결의서를 한 것도 있고 사후에 한 것도 있고 그렇겠네요.
  그리고 또한가지 하면 최숙향씨가 누구죠? 여기 나왔습니까? 보면 대부분 그 분이 지출결의서를 썼는데 넘어갈 문제도 아니고 상당히 명쾌하게 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지금 거기에 배치되었던 사람이 별도로 있는지. 누가 직접 쓰는 것인지. 그것이 궁금하네요. 영수증에 보면 글씨가 몇 사람이 쓴 글씨인데요. 여러 사람 글씨가. 어떤 분들은 필체가 이렇게 되고, 저렇게 되고 하는 것이 여러 사람이 썼는데. 식당에 가서 그러면 영수증처리할때 거기에 돈 받는 분이 계산서 써줄 때 글씨 쓰는 사람이 여러 사람입니까?
○문화공보과장 안명우   아마 저희들이 생각할 때 이렇습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제가 저희들이 직접 식당을 상대하거나 그런 것이 아니고 합창단 총무에게 지출해 줍니다. 그 사람이 집행을 하고 영수증을 가지고 오니까 저희 직원들이 사실상 개입을 하지 않습니다.
얼마 되지도 않는 것 가지고 직원들이 직접하고 그러면 오히려 오해도 생기고 그래서 자율적으로 하도록 그렇게 지금 하고 있거든요.
고윤근위원   그 액수가 얼마 안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네 번 하다 보니까 액수가 많습니다. 그래서 예산서 1,100원짜리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계속 1,100원으로 때려서 아주 고용해 가지고 얼마, 합계 이렇게 나오고 그래서 그 더군다나 구청내에 식당인데 다른데는 몰라도 구청 식당에는 글씨체가 어느 전산처리해 주는 분이 돈 받는 분이 한 두세명 정도는 된다면 이해는 하는데 글씨체를 보니까 한 7,8명 되는 것 같애요. 그래서 이것이 가령 그러면 연습하는 그런 구립합창단에 예를 들어서 총무라든가 해 가지고 얼마 식대하고 이렇게 가져와서 그 사람이 써서 내는 것도 내가 봐 줍니다. 그렇지만 최소한도 구청 구내식당에서 진영호구청장 찍히는 도장이 저렇게 일관성 없이 해야 되겠느냐 나는 이런 생각이 들어서 상당히 답답합니다.
○문화공보과장 안명우   제가 관심을 가지고 조금 더 감독을,
고윤근위원   다시 말하자면 식당으로 내려가서 그 영수증을 주면 그 원본이 있을 것 아닙니까? 이것을 다 일일이 대조하면 저것이 맞지않을 것 같애요. 그런데 우리가 식비가지고 이렇게 묻는 것은 본위원이 전자에도 말했습니다만 그래도 이 행정감사인데 10원이든 100만원이든 1,000만원이든 기준이 같애 가지고 모든 것이 공정하게 집행될수 있는 그런 공직자들이 이렇게 영수증을 갖다가 첨부한 것을 보면 대필한 사람이 수십명이란 말입니다. 거기에서 우리가 사소한 것이지만 어떻게 그것을 여기에서 그냥 영수증 보자고 해 가지고 철해 놓은 것을 그냥 넘어갈 수 있겠느냐, 이것을 생각하니까 저도 이것이 위원으로서 주민의 표로 당선된 사람이 우리 주민의 세금인데 이것이 10원 한 장이라도 이렇게 되어서는 안되겠다는 그런 심정으로서 본위원이 이 말씀을 하니까 앞으로는 이러한 금액이 진영호구청장 도장이 찍힌 계산서 만큼이라도 일관성 있게 정확하게 이것을 지침결의서를 써서 영수증철을해야 하지않겠느냐 이런 것을 본위원이 말씀드리고 마지막으로 본위원이 보좌하시는 분들에게 식비정산을 한번 해 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발언 요청할때는 어떤 항목이든 간에 구립합창단에서 98년도 1월부터 지금까지 예를 들어서 10월 30일까지 기준한다면 지출한 금액을 우리 위원들이 볼 때 상세하게 자료를 해 주어야 되는데 여기 보니까 아주 그럴듯하게 공공연히 쓰던 것은 여기다가 아주 정확하게 했는데 그런 분야는 특수활동비, 업무추진비 이런 항목으로 어떻게 생각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여기에 대한 내역이 없기 때문에 본위원이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인데 내역이 없는 것이 뭡니까?
d○문화공보과장 안명우   저희가 자료를 제출할 때 제가 잘못한 것 같습니다. 사실은 지금 고위원님께서 그런 의구심을 가지시고 지적하신 것은 당연한 지적이라고 생각이 됩니다만 제가 밑에 것 아마 10원짜리 한 장도 밖으로 새지않은 것을 제가 자부를 합니다. 지금 업무추진비라든가하는 지출내역도 전부 다 되어 있습니다. 그 자료를 당장에 드리겠습니다. 당장에 드릴테니까,
고윤근위원   여기 보면 간담회때 간식비 이런 것은 절감을 하는 식으로 해서 모양새를 갖추어서 잘되어 있는데 본위원이 영수증철을 일일이 여기에서 정산해 보니까 전혀 맞지않아요. 여기에다가 표시를 안했다 이말입니다.
○문화공보과장 안명우   합창단 총무를 통해 가지고 집행을 하다 보니까 그렇게 글씨체가 조금 달라 가지고 오해의 소지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고윤근위원   그런 것도 있지만 본위원이 말한 것은 이것은 예산집행 내역입니다. 이것은 어떻게 모이던 간에 전체가 나와야 됩니다. 이것이. 구립합창단을 운영하는 분야에 대해서는 나와야 됩니다. 실은 예외가 없습니다. 구청장이 썼든 업무추진비가 되었든 누가 업무추진을 했든 이것이 일괄적으로 나와야 되는데 여기에는 기록이 안되었다 그 말입니다. 여기 보니까 20회에 여기에서 계산을 보니까 340만원 정도입니다. 340만원이 어디에 있습니까?
○위원장직무대리 구재영   잠깐 고윤근위원님,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실시에 따른 운영상 규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감사조례 제6조의 규정에 의하면 감사 조사활동은 공무원 복무규정 제9조에 보면 근무시간내에 실시해야 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다만 의장의 허가를 받아서 경우에 따라 연장을 할 수도 있다라고 합니다. 그러면 이 규정에 의거 성북구의회 의장에게 허가를 득하여야 하기 때문에 잠깐 감사 연장 차수변경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고윤근위원님 이해하시겠죠?
고윤근위원   네.
○위원장직무대리 구재영   감사연장에 따른 회의 순서에 따라서 잠깐 정회를 하겠습니다.
                  (17시05분 감사중지)

                  (17시18분 감사계속)

○위원장직무대리 구재영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고윤근위원님 계속하십시오.
고윤근위원   다시한번 묻겠습니다. 간담회비 중식비, 응원단 격려 간담회비 여러 가지 항목이 다 다릅니다. 개정이 다른데 여기 지출 결의서를 보게되면 일반행정비냐, 공보관리비냐, 경상비냐 이렇게 항목을 적용해가지고 쓰기 때문에 이것은 별 문제가 되지 않는다 이런 말씀이죠?
○문화공보과장 안명우   예.
고윤근위원   그러면 이 항목이 정확성을 기하려면 명칭이 정확히 나와가지고 이것은 어떤 비용으로 들어간다, 이렇게 해가지고 지출결의서에다 표시를 해놓는다든지 해야되는데 여기는 이름은 같은데 어떤 것은 이쪽으로 들어가고 어떤 것은 저쪽으로 들어가고 이렇게 맞지않는 항목이 어디 있습니까?
○문화공보과장 안명우   좋은 말씀이신데요, 예를 들어 말씀드리면, 점심시간에 간담회를 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어떤때는 중식비로 처리하는 경우도 있고 어떤때는 간담회 비용으로 정산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명칭에 따라서 분류를 했으면 좋은데 일관성이 없이 했다 그런 말씀이시죠?
고윤근위원   쉽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항목을 중식비가 됐든 간담회비가 됐든간에 문제가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지출결의서를 쓸때는 내 기분에 따라서 이쪽으로 가고 저쪽으로도 가고 일관성이 없다 이말이에요. 규칙이랑 조례가 나와있으면 이것은 꼭 어느 항목이라고 정해져야 되는데 이것이 기분좋으면 이쪽으로 들어가고 기분나쁘면 저쪽으로 들어간다 이말이에요. 그러면 이것을 가지고보면 본위원뿐만 아니라 동료위원들도 혼돈이 된단말이에요. 다시 말하자면 업무분산을 교묘하게 해가지고 우리를 정신착란증을 일으키려고하는지 이해가 안가요. 그런데 이것은 분명히 실수를 한겁니다. 제가 아무리 눈여겨봐도 항목이 제항목으로 안들어가고 비목으로 안들어갔단 말입니다.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문화공보과장 안명우   고위원님께서 그런 의문을 가지시고 좋은 지적을 하셨는데요, 저희들이 의도적으로 그런 것은 아니고요, 아까 말씀하셨듯이 같은 보상금인데, 예산과목상 보상금인데 점심때 예컨대 간담회를 했다고 하면 어떤 사람이 정산처리를 할 때는 그것을 중식으로 비용처리를 하고 또 어떤 사람이 할 때는 이것을 간담회 비용으로 보고 정산처리를 하다보니까 간혹 그런 오해의 소지가 있을 수 있는 부분이 있겠네요.
고윤근위원   아니죠. 그 지출결의서를 쓴 분이 한분으로 돼있는데,
○문화공보과장 안명우   담당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담당자가 보시면 지금은 최숙향씨라는 이름으로 계속 나가지만 그 이전에 최숙향씨가 발령받기 이전에는 다른 직원 이름으로 돼있을 겁니다. 지금 고위원님께서 보시는 것은 최숙향씨가 담당한 이후의 서류만 보시기 때문에 한사람만으로 돼있는데, 앞으로는 그런 일관성도 유지해가면서 정산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윤근위원   제가 요구한 것은 본위원이나 동료위원들이 예산집행 내역을 볼 때 그렇게 구구절절 항목을 따지려면 엄격하게 해주시고, 그렇지 않을때는 과목명칭을 하나로 만들어서 그래프 일람표를 보듯이 해주십사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 영수증철하고 식비 오차나고 이런 것을 제가 따지자는 것은 아닙니다. 식비가 얼마가 지출되고 크고 작고가 문제가 아닙니다. 이런 행정절차가 너무나 일관성이 없이 해놨기 때문에 제가 그것을 지적하는 것이고, 아무튼 구립합창단에 대해서는 제가 아주 애정을 가지고있습니다. 저는 구립합창단이 정말 아주 성숙해서 합창단원들이 자부심을 가지고 정말 우리나라에서 손색이 없는 그런 합창단이 되기를 나는 간절히 바라는 차원입니다. 그런데 IMF 경제상황 후로 경비지출을 좀 절약해야하지 않겠느냐, 본위원이 보는 견해는 전혀 절약이라는 의지가 조금도 보이지 않기 때문에 제가 이것을 또한번 지적합니다.
  그리고 제일 처음에 말한, 성북체육회 액수는 많지 않은 돈입니다마는 제가 공공요금을 97년과 98년을 대비해서 성북구청에서 얼마나 절감했는가를 파악하기 위해서 제가 자료를 요청해서 자료가 와있고 제가 그것을 보고있습니다마는 절감운동을 많이 한 것이 표현이 잘됐습니다. 그런데 성북체육회 명단이 나왔습니다마는 금액지원이 인원수에 따라서 달라지겠습니다마는 이것도 일관성이 없이, 기준이 없이 돈이 지출되었는데 이것도 역시 절감을 안했기 때문에, 왜 이렇게 절감을 안한 원인이 어디에 있는지 그것이 궁금하네요. 말씀해 주세요.
○문화공보과장 안명우   체육회 지원금은 저희 구에서 분기별로 체육회에다 전액을 넘겨주고 체육회에서 단독으로 집행을 하고있거든요. 보조단체가 돼가지고.
고윤근위원   다른 부서는 다 절감을 했는데 여기는 절감을 안했다 이겁니다. 그 원인이 어디 있느냐, 그것을 묻고싶습니다. 내가 공공요금이라든가 모든 다른 부서를 봤는데 절감을 많이 했거든요. 그런데 여기는 예산 해놓은 그대로 집행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유가 뭐냐 이겁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구재영   김환주 국장님이 답변해주시겠습니까?
○행정관리국장 김환주   체육회 지원액이 연간 총 1,210만원인데요, 다른 분야에서는 많이 절약을 했는데 이 분야에서는 유독 1,138만원을 집행하고 72만원밖에 잔액이 없는데 어려운 시기에 이렇게 절감을 하지않고 거의 예산액대로 다 집행을 했느냐, 그런 지적말씀입니다. 사실 체육회 예산 연간 1,210만원이 많다면 많은 돈이지만 하는 여러 가지 지원사항으로 봐서는 예산액이 그렇게 풍족한 것이 아니고 또 이것은 연간 정액보조금으로 예산편성 지침상에 나와있는 그런 금액입니다. 물론 이것도 저희가 절약을 해서 집행을 해야되겠습니다마는 그런 여러 가지 사정으로 인해서 금년에는 거의 예산액을 다 집행하게 된 것 같습니다. 고위원님의 그런 뜻을 존중해서 역시 내년에도 예산형편이 어려운 것은 마찬가지입니다. 내년에는 집행에 신중을 기해서 가급적 절감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구재영   고윤근위원님 답변 됐습니까?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네, 윤건영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윤건영위원   아까 제가 반상회보 낙찰방법에 대해서 질의를 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일문일답식으로 몇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반상회보 낙찰은 제가 설명하는 것이 맞는지 안맞는지 확인을 해주십시오. 10가지의 복수예비가격이 있습니다. 예가가. 10가지중에서 3가지를 추첨을 해서 그 3가지를 더한 금액에 나누기 3, 곱하기 0.9로 계산한 것이 맞습니까?
○문화공보과장 안명우   예, 그게 예가입니다.
윤건영위원   그러면 또한가지 물어볼 게 있습니다. 96년도에 성북구청에 반상회보를 만든 업체명은 무엇입니까?
○문화공보과장 안명우   자료를 좀 봐야되겠습니다.
윤건영위원   자료를 보시고 조금이따 답변해 주시고, 그다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반상회보같은 경우에는 성북구에서 인쇄물에 있어서는 가장 단가가 센겁니다. 그랬을 때 제가 자료를 요청해서 받아본 바에 의하면 96년도에 어떤 업체인지 모르겠지만 97년도나 98년도 업체가 똑같습니다. 똑같이 홍익컴퓨터인쇄라는 업체에서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98년을 예를 들어보면, 예가가 10가지가 나왔습니다. 이 10가지중에서 최고로 나올 수 있는 가격과 최저로 나올 수 있는 가격, 낙찰가에 곱하기 0.9 했을 때 1억2,518만5,000원에서 1억2,432만원까지의 범위내에서 낙찰가가 나와야 됩니다. 그것은 계산해 보시면 금방 나올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견적입찰조서에 보면 10개 업체 정도가 견적에 참가했는데 그 범위를 넘어서는 단가를 써낸 데가  있어요. 이것은 곧 무엇을 의미하겠습니까? 즉, 담합의 의혹이 짙은 것 아니냐, 계산해 봐도 그룹내 맞춰서 적어내야지, 해보겠다는 의지가 반영된 건데 그것보다 높은 가격을 써넣은 것은 할 의지가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것은 혹 한 업체를 밀어주기 위한 소위 담합의 흔적이 있는 것 아닌가 생각을 하는데 담당과장님께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을 좀 해 주십시오.
○문화공보과장 안명우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반상회보 제작은 저희들이 하지만 계약 자체를 재무과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재무과하고 긴밀하게 협조를 해서 답변을 제가 드리든가 아니면 재무과에서
윤건영위원   입찰은 재무과에서 하는데 주무 부서는 지금
○문화공보과장 안명우  가격결정 자체를 저희들이 하고 있지 않거든요.
윤건영위원   어찌됐든지간에 주무는 문화공보과에서 하는 것 아닙니까? 반상회보에 관한 주관은. 반상회보에 문제가 있으면 책임은 어디에 있습니까?
○문화공보과장 안명우   반상회보를 발행하는 것은 저희가 하지만 그 반상회보를 제작하는 제작사를 결정하는 것은 저희과 소관이 아니라는 거죠.
윤건영위원   재무과하고 협의하에 하는 것 아닙니까?
○문화공보과장 안명우   일단 계약 요구를 하기 때문에 저희 과에서 관여를 하지 않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구재영   윤건영위원님 지금 윤건영위원님 질의하신 내용은 아직 재무과 소관 행정감사가 있습니다. 그때에 그것을 메모해 두셨다가
윤건영위원   그러면 제가 질의를 재무과소관 업무 때 다시 할텐데 담당 과장님으로서  지금 답변을 하라는 거죠.
○위원장직무대리 구재영   담당과장님한테 위원장 직무대행이 말씀하겠는데 지금 답변하시는 것은 재무과에서는 입칠하는 과정은 하는데 발행만 문화공보과에서 하신다고 하니까 거기에 대한 입찰관계에 대한 것을 질의하신 것 아닙니까?
윤건영위원  본 위원이 질의한 것은 입찰관계에서 예를 들어서 1억2,500을 최고로 써낼 수 있는 가격입니다. 상식적인 사람이면, 여기에 보면 1억3,600만원, 1억3,800만원을 써낸 사람이 있다라는 거죠. 이것은 한 업체를 밀어주기 위해서 담합을 한 것이 아니냐라고 생각을 하는데 본 위원은 거기에 대한 생각을 묻는 겁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구재영   그러니까 우리 주무 부서의 장으로서 담당 과장께서는 발행만 했지 거기에 대해서 모르겠다 이말씀이니까 나중에 해주셨으면 합니다.
○문화공보과장 안명우   제가 답변드리기가 사실상 곤란합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구재영   윤건영위원님 그렇게 이해를 해주십시오. 그리고 다른 질의
윤건영위원   그러면 다른 질의하겠습니다. 방금 질의한 것은 재무과 소관때 하도록 할텐테 조금 의심스럽습니다.
  그다음 질의하겠습니다. 아까 말이 나오다만건데 미아리 사랑방에 관한 문제를 조금전에  정회중에 과장님께서 선정위원회 자료가 없다 회의록이 없다고 이야기 하셨습니다. 자료가 왜 없죠? 거의 모든 공식적인 회의는 회의록에 남겨야 되는 것 아닙니까?
덧붙여서 질의하고 싶은 것은 구성원이 누구누구입니까?
○문화공보과장 안명우   당시에 위원장이 부구청장이셨고, 그다음에 국장급이 4분, 구의원이 3분 그렇게 계셨습니다.
윤건영위원   이정도 회의는 조례에 명시된 회의죠?
○문화공보과장 안명우   아닙니다. 그냥 상설기구로 있는 것이 아니고 편의에 따라서 임시로 구성한 기구입니다.
윤건영위원   임시로 구성한 위원회는 회의록을 안 남겨도 되나요?
○문화공보과장 안명우   남겨야 될 것으로 봅니다만, 잘 남겨지지가 않았네요.
윤건영위원   회의록이 없다고 하면 원점으로 다시 돌아가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분명히 아까 담당 과장님께서 설명을 하실 때 처음에 기준이 변경된 기준이었죠? 변경된 기준을 심의위원회에서 그 기준을 다시 만들었다고 말씀하셨죠? 그렇다면 상식적으로 생각했을 때 거기에서 심의를 하고 선정을 해야 할 것이 아니라 또다시 제한적으로는 게시판 공고가 됐든 어떻게든 공고를 다시하고 업체를 선정해야 되는 것이 정상적이고 상식적인 이야기 아닌가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문화공보과장 안명우   아까도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응모했던 업체가 주간성북신문하고 북부종합유선방송하고 그 두군데에서 접수가 됐고 또 시설투자를 구에서 할 것이냐 아니면 수탁자가 할 것이냐 하는 문제들은 신청한 두 업체에 똑같은 조건이기 때문에 특정 업체에다가 유리하게 작용했다고 생각하지 않거든요. 그런 판단하에서 방금 윤위원님 말씀대로
윤건영위원   다시 말하면 첫 번째 게시판에 공고를 할 때는 사업비 투자실적이라든지 이것이 요구조건이었지않습니까? 그런데 심의위원회에서 할 때는 그런 조건들이 사라졌잖아요? 사문화됐죠? 그렇죠? 없애자고 한 것 아닙니까? 과장님 답변대로라면, 그러면 보다 많은 사람들이 신청을 할 수 있는 조건이 만들어진 것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돈이 없는 문화운동단체도 참가를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 점의 기준으로라면 일정정도 재정력이 있는 회사나 개인이 신청할 수 있는 것인데 그 이외의 조건이라면 당연히 민간단체들도 참가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문화공보과장 안명우   그것 옳으신 말씀입니다.
윤건영위원   그렇다고 했을 때 그 심의위원회에서는 다시한번 공고도 하고 처음부터 시작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문화공보과장 안명우   옳으신 지적이신데요. 저희들이 당시에 판단했을 때 이것이 상당히 시일이 오랫동안 끌어왔었던 업무입니다. 그 전년도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사실 정확히 결정이 되어서 만약에 그것을 문화공간으로 활용하겠다고 결정된 이상 빠른 시간내에 위탁업자를 수탁자를 선정해 가지고 주민들의 문화공간으로 활용했으면 했었는데 이러저러한 사유로 그것이 미뤄져왔었어요. 그런 상태에서 신청접수를 받고 또 빨리 결정을 해가지고 하루라도 빨리 문화공간으로 활용하자 하고 나중에 서로들 서두르다보니까 방금 그런 문제점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이 두 개 업체만을 가지고 선정을 하게 됐었고요. 또 선정하는 과정에서 심의하는 과정에서 애당초에 임대기간을 수탁기간을 2년이다 3년이다 이런 이야기가 나왔지만 1년으로 자르고 그래서 특정 선정된 업체가 저희들 목적에 부합되지 않으면 또 목적에 저희들이 바라는 효과가 달성되지 않으면 언제든지 1년 단위로 해서 수탁자를 바꿀 수 있도록 그런 근거를 마련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보완이 됐기 때문에 앞으로 또는 다른 민간단체라든가 그런 업체가 있다면 참여의 폭이 더 넓어질 수 있는 기회가 불과 얼마 안 남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윤건영위원   말씀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생각할 때는 그렇습니다. 상식적으로 상식적인 사람들이 생각을 해봤을 때 방금 과장님이 설명하신 그런 일련의 과정들이 위탁업자를 미리 구청에서 선정을 해주었다는 그런 의심을 품게 됩니다 사실적으로. 왜냐하면 절대적인 기준이 바뀐 상황에서도 그대로 간다는 것은 어떤 회사나 어떤 업체가 들어왔으면 좋겠다는 가정하에 그렇게 진행된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 생각이 무리일 수 있겠지만 상식적으로 모든 사람들이 생각한다면 이것이 한두푼의 금액이 아니고 기천만원 몇 억을 호가하는 사업 투자비였습니다. 전체적인 포지션으로 보면 그렇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문화공보과장 안명우   그래서 방금 지금 시점에서 윤위원님 판단 저도 상당부분 동의합니다. 동의하는데 당시에는 시급했었고요, 또 이것이 애당초 저희들이 말씀드렸듯이 수탁기간을 2년으로 할 것이냐 3년으로 할 것이냐 상당히 쟁점이 되셨습니다만, 나중에 수탁자를 선정한 다음에 1년으로 줄였단 말입니다. 그래서 1년마다 어느 업체든지간에 참여할 수 있는 또 어느 민간단체든지간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의 폭을 더 넓혔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방금 윤위원님이 걱정하신 그런 부분들 소위 구에서 미리 수탁업체를 선정해 놓은 상태에서 마음으로라도 선정한 상태에서 그쪽하고 할 수 있도록 조건변경을 안 알려줬느냐 하는 그런 말씀이신 것 같은데요, 방금 제가 말씀드린 그것으로 인해서 그러니까 1년이라는 것으로 줄임으로 인해서 매년마다 경신할 수 있는 다른 민간단체들이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줬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상당히 의혹이 해소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윤건영위원   덧붙여서 한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앞으로 99년에는 공개입찰방식입니까? 그것이 명문화되어 있는 건가요?
○문화공보과장 안명우   공개입찰방식은 지금 명문화되어 있지 않지만 그것은 구청장님 방침으로 공개경쟁을 시키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됩니다.
윤건영위원   담당 주무과장 입장에서가 아니라 서류가 되어 있는
○문화공보과장 안명우   서류는 안되어 있습니다.
윤건영위원   종합적으로 언급을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생각했을 때는 선정과정에서부터 투명하지 못했다는 생각이 듭니다. 선정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공개적이고 적절한 원칙과 기준을 가져야 되는 것이 타당함에도 불구하고 그 원칙과 기준이 한 번 두 번씩 정도 바뀌었다는 거죠. 그 부분속에서 성북구에서 유일무이한 문화공간을 활용하는데 가장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것이 부정적이든 긍정적인 영향을 차치하고서라도 엄청난 영향을 미쳤다는 생각이 들고 또한 아까 심의위원회에서 회의록조차 남기지 않았다는 것은 공무원들의 결정적인 근무태만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것도 위원장이 부구청이고 국장님들과 구의원들이 참가하는 공식적인 회의인데 회의록조차 만들어지지 않는 회의를 통해서 치뤄졌다는 것은 치명적이면서 결정적인 우려를 범했다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 당시 구성원들이 어떤 생각을 가졌든가는 불문으로 덮어두고요, 그래서 덧붙여서 앞으로는 다가오는 99년도에는 미아리 사랑방 시설 운영에 있어서는 철저하게 공개입찰로 위탁자를 선정을 하고 그리고 그에 따르는 모든 조건들을 투명하게 할 것을 재차 당부를 드립니다. 그리고 이것은 차후에라도 의회에서 충분히 감독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구재영   윤건영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고윤근위원   윤건영위원님 보충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구재영   윤건영위원님에 대한 보충질의, 고윤근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고윤근위원   그러면 심의위원회가 구성이 되어 있는데 그 비용이 제출되었습니까 그때?
수당이라고 그래야죠.
○문화공보과장 안명우   수당은 지급은 안했습니다.
고윤근위원   안 했습니까, 알았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구재영   홍성진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홍성진위원   방금 제출받은 시책추진일반업무추진비에 대해서 한 10여 분동안 검토를 해 봤는데요, 문화공보실에 있어서의 시책추진비 업무추진비가 중요한 이유가 우리 구청으로 봤을 때는 총무과나 경영기획과 다음으로 많이 편성되어 있고 또 요즘과 같은 IMF 시대에는 지방자치단체에 있어서의 업무추진비가 사회적으로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제가 잠시 몇 가지 지적사항에 대해서 질문하고자 합니다. 검토한 결과 아직까지도 간이영수증이 첨부되어 있는 것이 있고요, 또한가지는 상식선을 넘어서는 과다지출 항목이 있었고 또한가지는 비정상적인 장소에서의 집행내역이 있었고, 또한가지는 납득하기 힘든 집행일자가 있었고, 또하나는 홍보활동비로 잡혀져있는 업무추진비 이외의 다른 항목에서 용도 외로 지출되지 않았나 하는 의혹이 있어서 몇가지 질문하고자 합니다. 간이영수증 첨부같은 경우는 예산편성 지침에서 나와있듯이 이 일반업무 추진비의 경우 반드시 카드로 결재를 하게 되어 있고요, 또 카드가 안 되는 곳에서는 이용하지 말고 카드가 되는 곳을 이용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불과 이 구청 근처에서의 식사비로 지출이 된 건데 굳이 간이 영수증으로 첨부를 시킬 필요가 있냐 안 있냐에 대해서 일단 답변해 주시고 또한가지는 과다지출 항목과 관련해서는 지난 1월초에 프레스센터 19층에서 1회 점심식사로 300만원이 지출되었습니다. 일반 국민들이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힘든 상당히 많은 금액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이것이 정상적인 집행인지 아닌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한가지 비정상적인 장소에서의 집행내역을 살펴보면 5월16일 같은 경우 여의도 나이트 월드컵에서 75만원 지출됐고 또 그 다음다음날 5월18일 여의도 나이트 월드컵에서 또 74만원이 집행되었고 또 그 다음다음날인 5월20일 여의도 나이트 월드컵에서 또 76만원이 집행되었습니다. 과연 성북구청 문화공보과에서는 홍보활동비를 어떤 분위기나 장소에서 무슨 내용을 가지고 하길래 이런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 쓸데없는 장소에서 카드로 결재가 되었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요, 또한가지는 9월달같은 경우 9월1일부터 30일까지의 집행내역을 살펴봤을 때 거의 20일 이상을 기자간담회라는 명목으로 인근 음식점에서 식사를 한 영수증이 첨부되어 있었습니다. 9월달에 무슨 명목으로 그렇게 기자간담회를 많이 개최를 해야 될 필요가 있는지 이것이 허위영수증 첨부가되어 있지않나하는 의혹이 생기는데요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라고 또 지금 이 세권의 예산관계철을 살펴봤을 때 거의 대부분이 시,구 출입기자와의 간담회 명목으로 지출되었습니다. 예산서에 나와있듯이 지역축제 및 전시회등 지원에 대해서 1,800만원이 잡혀있는데요 거기에 대해서 지출한 항목은 불과 500만원에 불과했고요 나머지에 대해서는 거의 전무하게 집행된 실적이 없습니다. 대부분이 시,구 출입기자와의 간담회에서 집행되었는데 이 홍보활동비를 너무 과장되게 해석해서 낭비적으로 집행되지않았나하는 의혹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과장 안명우   홍성진위원님께서 크게 다섯가지로 질문하셨습니다. 첫째는 간이영수증 발행문제, 그 다음에 과다지출, 그 다음에 적당하지않은 장소에서의 지출, 그 다음에 9월달에는 일시적으로 몰려서 기자간담회를 했다는 것하고 너무 과다하게 지출하지않았나 하는 그런 다섯가지 질문으로 요약이 되고 있습니다. 첫째 간이영수증은 저희 구 인근음식점중에서 가외 찾아오시는 손님들 대부분이 기자분들입니다. 사실은. 그래서 기자분들하고 식사를 하다 보면 기자분들이 좋아하시는 음식들이 있어요. 그런데 예컨대 그 집이 카드가 안되는 집들이 지금도 있습니다. 그래서 많이는 아닙니다만 몇 군데 그런 간이영수증이 붙어있는 곳이 있을 것이고요. 그 다음에 1월달에 프레스센타에서 1회에 지출하면서 300만원 돈을 지출했다고 하셨는데요 그때 연초가 되어 가지고 시청출입기자들을 전부 다 초청을 해 가지고 프레스센타에서 식사를 한번 하신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기자들이 한꺼번에 왔었기 때문에 그때 비용이 많이 지출이 되었고요 이제 시 보도과에서 각 구별로 일정을 전부 잡아 줍니다. 그래서 뭐 몇월달에는 어느 구에서 기자들하고 같이 간담회하고 구정설명을 하고 구정을 홍보할 수 있도록 그렇게 기회를 주고요. 그때 저희들이 1월에 그랬을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기자들이 같이 참석을 했었기 때문에 비용이 그때 일시에 많이 나오지않았느냐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5월달에 적합하지않은 장소에서 카드로 지출이 되었다고 하셨는데 요즈음 기자들이 조금 젊으십니다. 젊으셔 가지고 방금 홍위원님 말씀대로 상당히 옳으신 지적이신데요 적합하지 않은 곳에서 간혹 만나는 경우가 있는데 금년에 세 번 만난 모양이네요. 그것을 어떻게 지적을 잘 보고 하셨네요.
  그렇게 되었고요. 그 다음에 9월달에 특정하게 많다 그런 말씀하셨는데.
홍성진위원   그렇게 된 것이 어떻게 된 것인데요? 여의도 나이트 클럽을 지적한 취지중에 하나가 홍보활동비로 업무추진비가 편성이 되었으면 일단 어느 목적, 대상, 무슨 결과, 그 돈을 썼으면 거기에 대한 효과가 있어야 되는데 어떤 취지에서 이러한 장소에서 예산이 과다하게 이틀간격으로 집행이 되었는지,
○문화공보과장 안명우   그 언론사가 여의도에 있는 회사거든요. 여의도에 있는 언론사의 취재기자들하고 여의도에서 만나서 활동을 하다 보니까 그쪽에서 그렇게 된 것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구재영   어디 언론사에요? 어디 언론사인지 밝혀주세요.
홍성진위원   다음 것 답변해 주세요.
○문화공보과장 안명우   그 다음에 9월달에 일시적으로 조금 많이 간담회 갖지않았나 그랬는데요, 아마 9월에 기자들이 많이 왔던 모양이네요. 제가 특별한 기억은 없습니다만 9월달에 많은 기자들이 오시지않았느냐 하는 그런 생각이 들고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지출이 되지않았느냐 하는 생각이 들고요.
홍성진위원   답변 되셨습니까?
○문화공보과장 안명우   네.
홍성진위원   과장님 답변 잘 들었는데요 충분히 납득이 가지않아서 다음번 예산심의때 예산을 심의하기가 참 힘들 것 같습니다. 98년도에 집행한 내역을 일자, 대상, 용도, 금액별로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공보관리로 잡혀있는 시책추진, 일반업무추진비가 조정이 필요하다고 본위원이 생각하기 때문에 자료를 제출해 주시면 이 다음 예산심의때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구재영   홍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홍성진위원님 질의에서 위원장직무대리인 본위원이 우리 문화공보과장님께 한마디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아마 집행내역이 어려운 경제 실정을 타개하는 이 어려운 시점에서 아마 젊으신 기자님들이라도 그 분들이 더 아마 솔선수범해서 우리 공무원들과 만났을 때 그 분들이 더 잘 지켜야될텐데 뭐 저녁식사를 한다든지 어느 오찬이나 이런 것은 괜찮겠지만 나이트를 간 것은 그 시점에서 과장님 집행 잘못하신 것 아니겠습니까? 시인하십니까?
그리고 국장님들도 그런것들이 있으면 첫 번째에는 이해가 가겠습니다. 본위원이. 1회로써는. 다음에 연속적으로 있다고 하는 것은 국장님 지적을 해 주셔야죠. 그러시죠? 이렇게 해서는 우리 구민들이 우리 구청장님 행정을 잘 한다고 찬사를 못 보냅니다. 거기에 대해서 정말 심심한 사의를 표하시는 것입니까? 국장님 어떻습니까?
○행정관리국장 김환주   네. 앞으로는 그러한 일이 없도록 저희가 철저히 감독을 하고 점검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고윤근위원   위원장님,
○위원장직무대리 구재영   고윤근위원님,
고윤근위원   우리 본 위원들은 이 문제를 묵과할 수가 없습니다. 이왕 이렇게 모든 것이 발췌되어서 이렇게 알려진 이상 위원으로서 이것을 구청과 적당히 넘어갈 수 있느냐, 없느냐 이런 상당히 어려운 기로에 있습니다. 그랬을 때 이 문제는 홍위원이 조금 전에 말씀해 가지고 예산문제에 대해서 여러 가지를 결부했습니다만 본위원으로서는 양심상 이 문제에 대해서 책임부여가 나와야 하겠습니다. 그래서 어째서 언론사가 우리의 막대한 세금을 가지고 전부 다 로비식으로 그렇게 언론사에만 돈을 갖다가 이렇게 지출해야 하는지 나는 가슴이 답답하고정말 부끄러운 일입니다. 이것이. 언론사에다가 내야될 이유가 무엇이 있습니까? 이렇게 많이.
○문화공보과장 안명우   지금 고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문화공보담당과장으로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가 실시되면서 그 전에 관선시절의 자치구, 그때는 자치구가 아니었겠죠. 하나의 서울시의 부속기관으로 있을때의 구의 위상과 지방자치가 실시되면서 그 이후의 구의 위상은 상당한 차이가 있다고 봅니다. 제가 생각건대요. 그래서 저희 성북구가 비교적 많은 주민들에게 우리 성북구의 실상을 그대로 알리고 성북구에서는 어떠한 일을 하고 있으며 앞으로 어떻게 성북구가 발전해 나갈 것인가 하는 부분들은 홍보를 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업무추진비라는 것이 경우에 따라서 생각하기에 따라서는 그야말로 낭비성이고 소모성이고 그런 것으로 보일수도 있습니다만 또한편으로 볼때는 그런 홍보활동하거나 구정을 소개하고 알리는데 있어서 상당한 윤활유 역할을 한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홍보기자들에게 갖다 준 것이 아니고 기자들에게 얘기하는 과정에서 기자들과 같이 또 만나서 이런 저런 얘기들을 우리 밑바닥에서부터 시작해 가지고 우리 구에 위원님들의 활동까지라도 소개를 해 주는 그런 것들은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것을 어느 한쪽 측면에서 본다면 방금 고위원님 말씀하신대로 그런 측면에서 검토를 할 수도 있겠지만,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조금 더 넓게 생각하시면 우리 구정을 홍보하고 구정을 알리고 또 주민들에게. 요즈음 저는 문화공보과장으로서 자부심을 가지고 있는 것이 사실 저희 구에 홍보사항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예컨대 어느 과에서 무슨 일을, 오늘도 나갔던 보도내용을 보시면 한겨레신문하고 한국일보에 상당히 크게 나갔습니다만 우리 민박유학생들내지는 외국관광객들에게 민박유치를 하겠다 그런 것 들이 나갔을 때 우리 구의 위상, 성북구는 이런 사업들도 하는구나 하고 주민들이 많이 알고 전화도 오고 그러거든요. 그랬을 때 저희들이 보람도 느끼고 있습니다만 또 그것뿐만이 아니고 예컨대 장위복지관이다, 길음사회복지관이다 그런 복지관에서 어떤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는 것을 주민들이 복지관에서 운영하고 있는 프로그램들을 주민들이 알수 있는 것이 복지관보다는 저희 구청에서 기자실에다가 알려 가지고 기자들 선에서 훨씬 효과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업무추진비는,
고윤근위원   알겠습니다. 우리 문화공보과장님은 우리 위원님들 국민학생 설득하시는 것처럼 말씀하시는데 그렇게 되면 안되죠. 이것은 과다지출이 300만원, 간이영수증문제, 장소, 홍보비 이것이 전부 다 언론매체로 해서 어떤 식비라든가 여러 가지로 해서 지출된 사항이기 때문에 이 문제가 현재 오늘 행정사무감사로 해서 발췌가 되었다 이겁니다. 발췌가 되었을 때 과연 우리 과장께서는 구청의 홍보를 어떤 이익차원에서 했다고 말씀하셔도 우리 성북구 주민은 우리 구에서 어떤 이익을 위한 반상회보나 여러 가지 매체로 해서 기 많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언론사가 우리 나라 전체에다가 우리 성북구를 알리는데 어떻게 기여를 합니까?거기에 대한 대표적인 사례로 홍보가 되었다고 하면 말씀을 해 주세요. 그것은 말이 안되죠. 그런 문제를 가지고 돈이 이렇게 막대한 돈이 기자들한테 언론사에 지출이 된다는 것은 납득이 안가죠. 다만 우리 성북구내에서 우리 성북구를 홍보하고 주민들이 알려준다면 모르지만 제가 볼때는 거기 대표적 예를 들어보세요. 저는 신문을 보고 요즈음 서울신문이 매일신문이 되었죠. 그것은 의례적으로 광고 나오는 것 아닙니까? 각 돌아가면서 구청 단위마다. 그렇지않아도 그 지출비용은 본위원들도 어느정도 감안합니다. 그런데 지금 보고자료에 보면 전체가 다 언론사로 어떤 기자, 젊은 기자 또 장소가 이상한데 그것도 계속 지출되는 이렇게 되니까 여기에 대한 책임이 있어야죠. 변명으로 하면 절대로 안된다고 나는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문화공보과장 안명우   제가 그것을 변명으로 말씀을 드린 것은 아니고요,
고윤근위원   그런데 지금 과장님께서는 본위원들을 설득하는 식으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니 이 일에 대해서 문제가 나왔으면 여기에 대한 어떤 대체적인 어떤 답이 나와야지, 우리를 설득하려고 하면 되겠습니까? 이것이 엄연히 잘못되었는데요.
윤건영위원   위원장님,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구재영  가만있어 보세요. 고윤근위원님,
고윤근위원   보충질의하세요.
○위원장직무대리 구재영   윤건영위원님 보충질의하세요.
윤건영위원   문화공보과장님 말씀 잘들었습니다. 살다보면 그런데 갈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는데 지금 두 위원님들이 동료위원님들이 그런 것 같애요. 경제학적으로 보면 투입을 하면 그만큼 효과가 나와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런데 투입한 것에 비해서 효과가 너무 없는데 그렇게 많이 투입해도 되느냐 그런 것이죠. 다시 말해서 업무추진비가 불필요하다, 그런데 에 지출하는 것이 불필요하다고 이야기하는 것은 절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나가야 되는 것은 급하다고 인정을 하면서도 투입대비 효과가 적정규모선에서 맞추어져야 하는데 투입되는 것은 10인데 효과는 5다 그러면 뭐하러 투입하겠어요? 그렇죠? 어느정도 최소한도 평균점들을 맞춰내고 해야 되는 것인데 그런데에서 오는 문제가 첫 번째일것이고 두 번째는 투입을 하고 그런 업무추진비를 사용을 하고 집행을 하더라도 상식적인 선에서 이해를 하자 하는 것이죠. 상식적인 선에서. 저도 잘 이해가 안되는 데가 아무리 저도 젊은 사람이지만 한자리에 하루 걸러 이틀씩 세 번을 간다는 것은 잘 이해가 안돼요. 오히려 젊은 사람들 같으면 아까 말씀하신대로 다른데를 가죠. 돌아다니면서. 상식적으로 생각을 하자고요. 그런 부분에서 문제제기한 것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 하십시오.
○문화공보과장 안명우   방금 윤위원님의 말씀 좋습니다. 행정에 있어서 투입과 산출을 정확하게 밝혀내기는 곤란하지만 저희 25개 구중에서 홍보활동비가 가장 적게 책정돼있는, 각 구별로 저희들이 유선으로 너희 구는 얼마냐,우리 구는 얼마다 정보들을 교환하고 있습니다마는 비교적 적게 편성이 돼있는 구가 저희 구입니다. 그런가하면 저희들이 금년 4월달쯤에 저희들이 그간에 보고드렸던 내용들을 발췌하는 게 있습니다. 발췌해본 결과에 의하면 타 구에 비해서 보도건수가 조금한 것 빼고라도 상당히 박스로 처리된 것만 하더라도 타 구에 비해서는 굉장히 많은 숫자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우선 그런 것으로, 그것을 주민들이 어떻게 인지하고 그게 어떻게 구민으로서의 만족감, 또는 애향심을 고취시켰느냐 하는 것은 지금 제가 환산내리기 곤란하지만 그것은 단순산출물로 본다면 상당히 우리 구가 홍보활동면에서는 잘하고있지 않느냐 하는, 자화자찬 같습니다마는 그런 판단이 들고요, 아까 홍위원님이나 고위원님, 윤건영위원님께서 공히 지적사항이 적절하지 못한 그런 집행이 아니냐, 그런 질의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앞으로 염두에 두고 집행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고윤근위원   한 번 간단하게 말씀드리죠. 그러면 박스기사라든가 아까 윤건영위원이 말씀한 그대로 어떤 사례를 우리한테 제출해 주셔야 되고요, 또한가지가 있습니다. 자꾸 언론기자를 말씀하시는데 저도 언론인들하고 접촉을 합니다마는 언론인들 전체를 그렇게 하면 나중에 언론인들한테 어떻게 답변하려고 그럽니까? 언론인들 그렇게 무책임하게 돈 가져다 2회, 3회 다니면서 한 장소에서 그러지는 않아요. 언론기자들 저도 많이 알고있습니다마는 정말 그분들은 우리가 좋은 데 가자고 하면 아예 솔선수범해서 된장찌개 먹자고 해요. 옛날이 그립다든가 이런 유행어도 있는데, 절대 언론기자들 만만치는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문화공보과장님께서 잘못 인식하는 것 같아요. 그 문화공보과장님이 상대한 언론인들은 제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그렇지 않다는 것을 내가 꼭 말씀드립니다.
○문화공보과장 안명우   네, 참고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구재영   또 다른 위원님 질의 있습니까? 윤건영위원님.
윤건영위원   일문일답으로 하겠습니다.
  반상회보가 하나 있습니다. 이것은 감사의 성격보다도, 감사라는 것이 보다더 좋은 대안이 있으면 대안을 만들어나가는 그런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반상회보를 주무과장님께서는 주민들이 많이 보신다고 생각하십니까? 효용도에 대해서 묻고싶습니다.
○문화공보과장 안명우   그부분은 저도 사실 상당히 의구심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날짜는 정확하게 기억이 안납니다마는
금년 7월, 8월쯤에 제가 직원들을 시켜서 한 번 현장을 확인해 보도록 한적이 있습니다. 그때 현장을 확인해본 결과 한80% 정도는 일단 반상회날은 아니라 하더라도, 하루 이틀이 지나더라도 그 집에 투입되는 것으로 제가 확인을 했습니다. 또 이게 사실 연간 1억2,000 정도, 아까 윤위원님 지적하셨듯이 출판물로써는 우리 구에서 가장 많은 액수이기 때문에 사실 제입장에서는 신경을 안쓸 수가 없거든요. 물론 어느 동은 조금 낮은 동도 있었고 어느 동은 조금더 나은 동도 있고 그렇습니다. 앞으로는 반상회 회보가 제작되면 그야말로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각 가정에 투입이 돼서 그사람이 안보고 없애는 것이야 어쩔 수 없다 하더라도 최소한 각 가정에 도착이 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고요, 내년의 경우는 조금더 방법을 바꿔서 지금 현재 10만부를 발행하고있습니다. 비용도 문제고 그래서 내년에는 조금더 규모를 면수를 좀 줄이고 할까 하는 그런 복안을 가지고 있습니다.
윤건영위원   몇가지 제가 덧붙여서 질의겸 제 의견을 간단하게 피력하겠습니다.
  방금 담당과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80%가 투입은 된다고 하셨는데 80% 투입되면 제가 볼 때 2~30%도 제대로 읽는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과장님 답변중에는 투입하는데만 나름대로의 의의를 담아두시는 것같은데 제가 볼때는 그게 아니고 반상회보를 제대로 만들어내면 주민들이 그만큼 찾을 거라는 거죠. 은행에 갖다놓든 동사무소에 갖다놓아도 지나가다가 찾을 수 있도록 반상회보를 만드는데 초점을 맞췄으면 좋겠고, 거기에 덧붙여서 내년도에는 반상회보를 줄이겠다고 말씀을 하셨잖습니까? 면수도 줄이고 부수도 줄인다고 하셨는데 그런 사고로는 아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즉 다시 말해서 반상회보를 더욱더 활용할 생각을, 있는 거라도 활용할 생각을 하면서, 단적인 예를 들면 지금 각 동에 명예기자라든지 기자형식의 그런 것이 있습니까?
○문화공보과장 안명우   없습니다.
윤건영위원   그러면 본위원의 가장 상식인 생각으로는 기자라도 한명 두면 그 사람이 선전의 전파자가 될 것 아닙니까? 반상회보. 마인드 자체를 지향을 주민지향쪽으로 바꿔서, 예를 들면 명예기자를 각 동별로 한명씩 둔다든지 비용 안드는 것이니까. 그런 식으로 해서 좀 변화시킬 생각은 있으십니까?
○문화공보과장 안명우   네, 사실 방금 말씀하신 그 부분은 저희들이 예산상 형편이 안돼서 내년도에는 규모를 줄이려고 하는거고요, 그 생각은 하고있습니다. 내년쯤에는 다른 어떤 주민들이 오히려 필요해서 찾을 수 있도록 만들고 싶고요, 또 지금까지도 자꾸 거론이 되는 상태에서 시행을 못하고있었던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윤위원님 지적하신 그런 부분들은 많이 보완이 되고 또 조금더 욕심을 내면 사실은 저희도 공무원들 머리라는 것이 제가 생각해도 조금 한계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조금 뭐한 얘기입니다마는 민간인들이 볼 수 있는 신선한 시각을 좀 투입해서, 기껏 지금 하고있는 게 편집위원들 민간인 두명, 국문학 내지는 학교 다닐 때 교지 기자생활을 하셨던 분들을 위촉해가지고 하고있습니다마는 그것을 조금더 확대해가지고 윤위원님 말씀하셨던 그런 부분들이 많이 반영이 되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윤건영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구재영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세요. 고윤근위원님.
고윤근위원   영화의거리 조성에 대해서 본위원이 자문위원이기 때문에 솔직한 심정으로 질의를 드립니다.
  자문회의에 참석해본 결과 각 예술인들이, 교수, 기능공사 여러군데에서 와서 자문회의를 지켜봤습니다. 본 결과 우리 아리랑 영화의거리를 조성하는데 있어서 문화적인 것은 우리가 시각차이가 학문의 수준을 최대한도로 활용할 때는 못배우고 없는 서민들, 이런 중산층에 있는 사람들은 그 거리를 볼 때 정말 이것이 하나의 꿈의 공간이 아니고 이런 것 가지고 돈을 많이 들어갔나, 이런 생각도 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성북구민은 중산층을 놓고 볼 때 앞으로 우리 사회구조를 볼 때 학자들이 보는 시각은 엄청난 큰 그림을 그리고 예술적인, 정말 문화의 거리를 하려는 것은 당연하죠. 그런데 당장에 우리 주민들이 그많은 돈을 들여가지고 충족을 시켜줘야 되는데, 효과를 발생해 줘야 되는데 본위원이 자문회의에 참석해본 결과 없는 서민, 배고픈 사람들, 거기가 장터라도 생기고 여러 가지로 한다는 말도 들었습니다마는 그 모형 자체가 현디자인연구소에서 해서 전문적으로 보는 사람의 시각은 훌륭합니다. 그런데 혹시라도 제가 이런 것을 어떻게 받아들일지 모릅니다마는 우리 성북구의 중산층도 또 없는 서민도 그런, 문화적인 문제가 배고픈 사람들은 솔직히 그런 문제제기가 없거든요. 없는 사람들, 부랑인들 이런 사람들이 문화적으로 아름다운 마음을 이끌어내는 것이 우리 문화사업 아닙니까? 그런데 참 꿈의궁전 같이 해놓고 중산층에서는 그런 분야를 이해를 못하고 거기에 대한 충족을 못시켜준다면 또한 답답한 문제고 여러 가지로 시행착오가 나오지 않겠느냐 그랬을 때 그 거리를 중산층도, 못배운 사람도 감상할 수 있는 그런 조화있는 거리가 돼야하지 않겠느냐, 그래서 그것을 참고해주십사 하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 취지를 우리 위원님들도, 그 지역의 의원으로 계시는 김동은 의원님도 계시고 그러니까 궁금한 점을 간단하게 이야기를 해주시죠.
○문화공보과장 안명우   영화의거리 조성계획은 위원님들도 다 알고계시지 않나요?
고윤근위원   모르는 분도 더러 있을텐데. 지금 현재 진행과정과 앞으로 시비, 국비가 많이 내려와서 하기 때문에 우리 구로서는 상당히 바람직하거든요. 정책적으로도 구에서는 잘됐다고 하는데 이차에 자료가 나왔으니까 간단하게 말씀을 해주시죠.
○문화공보과장 안명우   그러면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죠.
  영화의거리는 춘사 나운규선생님께서 최초의 민중영화로 만들었던 아리랑을 촬영했던 곳으로 알려져있습니다. 그런데 마침 이차선도로를 6차선으로 확장하는 그런 계기가 있었는데 기왕에 확장을 하면서 그냥 평상적인 거리를 만드는 것보다는 동네를 알릴 수 있고 또 주민들이 문화적으로 좀 쉴 수 있고 마음의 여유를 가질 수 있는, 정서적으로 좋은 그런 공간으로 만들자 하는 의견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가시화시켜놓은 것이 방금 고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영화의 거리인데요, 현재 있는 도로 2차선을 6차선으로 늘리지 말고 기본 4차선에 가변 5차선으로 하고 나머지 보도를 조금 넓혀가지고 사람들이 다니면서 넓직한 마음으로 다니도록 하자 그러면서 거기다 시설하는 게 영화기념관을 만들고 곁들여가지고 테마공원, 그래서 영화를 상징하는 어떤 아이템들을 가지고 공원을 만들고 그렇게 하면 주민들에게 도움이 되지 않겠느냐 그런 과정에서,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공무원들이 진부하기도 하고, 그렇게 판단이 됐기 때문에 관련 영화관계인들 또 학계, 조경에 종사하시는 학자분들을 같이 모셔가지고 물론 구의원님들중에 고위원님도 들어가계십니다마는 주민들 의견까지도 같이 들어서 조금더 신선한 그렇게 해서 아까 말씀하셨던 잘살고 못살고를 떠나가지고 많이 배우고 못배우고를 떠나가지고 우리 구민이든 어느 시민이든지간에 지나가다가 구경도 하고 쉴 수 있고 하는 그런 공간으로 만들자 하는 그런 뜻입니다. 다만 지금 현재는 저희 특별한 예산 자체는 저희 구에서는 크게 투입을 사실 못하고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국비가 1억정도를 배정받아놓아 있고요, 다시 15억 정도 국비를 내년에 더 배정해주십사 하고 국비요청을 좀 심하게 하고있는 중입니다. 아직은 가시적으로 뭐가 나타나있지 않기 때문에 뭐라고 설명하기 곤란합니다마는 예산상으로도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구재영   위원님들 설명 됐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마지막으로 제가 잠깐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가 밥만 먹고 사는 것은 아니겠지만, 문화가 있어야 성북구의 삶의 질이 높아진다고 봅니다. 문화도 중요하고, 또 책을 읽어서 많은 지식을 탐구해야 하는 그런 공간도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일차로 예정한 구립도서관과 제2구립도서관 지금 현행 상황을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과장 안명우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구립도서관건, 주로 상월곡동에 제1도서관하고 돈암동 쪽에 영화기념관 들어선다는 바로 그 옆입니다만, 거기에 제2 구립도서관이 들어설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는데요, 상월곡동 도서관은 상월곡동에 있는 우리 도서관은 전체 예산 126억 중에서 시비는 저희들이 다 확보를 했습니다. 그리고 금년에 구비 2억을 확보를 했고요, 그래서 총 52억이 확보가 되었는데 그 중에 땅 사고 뭐하고 집행을 다하고요, 현재 작년도에 위원님들께서 명시이월시켜놓은 예산이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24억을 가지고 지금 조달청에 발주요청이 미리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입찰 예정일이 12월2일입니다. 지금 현재 다만, 그 중에서 전기하고 통신분야는 낙찰자가 결정이 됐습니다. 그렇고 나머지 건물분야는 12월2일날 조달청에서 입찰하기 때문에 그때 결정이 되면 금년안에 착공이 가능한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제2도서관은 인근에 부지들이 거의 다 매입이 되어 있습니다. 딱 한필지가 저희 시비로 활용하려다 시비가 없어가지고 아리랑길 조성하려면, 공사비용을 집행하려고 했더니 그것이 없어서 다른 방법을 강구해서 매입이 완료되면 제2구립도서관도 현재 설계공모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설계공모가 들어가면 내년도에 영화기념관과 같이 바로 인접되어 있기 때문에 따로 설계를 하면 건물이 부조화될 소지가 있기 때문에 같이 묶어서 발주를 해놨습니다. 그것이 설계가 되는대로 예산을 확보해서 추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구재영   잘 알았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우리 김환주 행정관리국장님과 안명우 문화공보과장님께서는 설명을 하신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항상 이 시간을 행정감사로써만 끝나지말고 우리 위원님들이 365일 행정감사를 한다는 자세에서 우리 성북구민 50만을 대표해서 열심히 일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는 바입니다.
  이상으로 행정관리국 소관 문화공보과 감사를 마치고 내일 감사 준비를 위해서 행정관리국 감사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김환주 행정관리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일정을 모두 마치고 행정관리국 소관에 대한 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18시18분 감사종료)


○출석위원 ( 8인 )
  고윤근    구재영    김동은    문경주
  박래승    윤건영    최계락    홍성진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장기상
○출석공무원
  행정관리국장김환주
  감사담당관김영수
  문화공보과장안명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