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8년도 행정사무감사

행정기획위원회 회의록

성북구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 행정관리국(민원봉사과)

일     시 : 1998년11월28일(토) 오전10시
장     소 : 구청행정사무감사장

                  (10시05분 감사개시)

○위원장 이승로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님, 그리고 김환주 행정관리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에 고생이 많으시리라 사료됩니다.
  어제에 이어 행정관리국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오늘은 민원봉사과 업무에 대한 감사가 되겠습니다. 먼저 질의 답변을 하기 전에 위원님들께서 요구한 자료가 일부 부실했고 또 빠진 부분이 있었기에 자료신청을 먼저 하고 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자료요구 하실 위원님 신청하십시오. 네, 윤건영위원님.
윤건영위원   윤건영위원입니다. 여기 3-143페이지에 보면 공익근무요원에 대한 소양교육 실시 내역이 나옵니다. 민원봉사과에서 33회를 실시했고 주 1회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했는데 여기에 관한 증빙서류라든지 교육에 관련된 서류를 가져다 주시고요,
  그다음 페이지에 복무단속 실적이 11명에 대해서 나와있습니다. 이 부분에 관한 관련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민원봉사과 병무계에서 공익근무요원들이 처음 배치됐을 때 교육을 시킨 사실이 있으면 관련 교육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승로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문경주위원님.
문경주위원   문경주위원입니다. 민원봉사과에서 매월 친절공무원을 선발해가지고 거기에 대한 시상과 격려를 해주게 돼있는데 현재까지 친절봉사상을 선정한 내용이 있으면 제출해 주세요.
○위원장 이승로   또 다른 위원님? 고윤근위원님.
고윤근위원   민원봉사과의 업무추진비와 특수활동비 지출결의서와 영수증철 전부다 좀 보내주세요.
○위원장 이승로   최계락위원님.
최계락위원   호적접수장 날짜와 신고서 날짜 있죠? 그것하고 과태료 낸 것이 있을 겁니다. 과태료 건수, 그다음에 동사무소에서 주민등록증 분실과태료 만원씩 내는 것 있을 거예요. 그 건수하고 같이 좀 해주세요. 각 동별로 좀 뽑아주세요.
○위원장 이승로   또 신청받습니다. 윤건영위원님.
윤건영위원   민원봉사과에서 민원을 처리하는 과정중에 혹시나 이런 자료가 있을지 없을지 모르겠는데 민원인으로부터 투서가 제기됐다라든지, 민원처리과정에 있어서의 잘못된 지적사항에 대해서 민원인들이 투서를 낸 업무처리라든지 그 투서관련철이 있으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봉사과장 김병환   그것은 진정민원에 해당되는데요, 업무를 접수하거나 이런 과정에서는.,
○위원장 이승로   그러니까 내용이 민원실에 관련된 진정서나 투서는 민원실에 보관하고 있죠?
○민원봉사과장 김병환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승로   그 부분만 주세요. 윤건영위원님 그렇게 하시죠?
윤건영위원   네.
고윤근위원   그리고 또한가지 문의를 한 번 해보겠습니다. 공익근무요원을 모집해서 이러이러한 사람은 공익근무요원이 될 수 없다는 지침서라든가 공익근무요원에 대한 준수사항, 여러 가지 내부규칙같은 것이 있으면 자료를 좀 주세요.
○위원장 이승로   공익근무요원에 대한 자격기준,
○민원봉사과장 김병환   복무기준같은 것은 있습니다.
○위원장 이승로   더 이상 없습니까?
고윤근위원   그리고 혹시 공익근무요원들이 산재보험에 가입돼 있습니까?
○민원봉사과장 김병환   안돼있습니다. 공익근무요원들은 공무원 신분에 준하기 때문에 근무시간동안에는 공무원하고 똑같은 대우를 받게 돼있습니다.
○위원장 이승로   질문은 이따 하시고, 더 이상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방금 네분의 위원님으로부터 자료요구가 있었는데, 국장님, 과장님 지금 다 메모 됐죠? 지금 말씀하신 부분 빠짐없이, 안되는 부분은 지금 여기서 말씀하세요. 자료가 없어가지고 안되는 부분은.
○민원봉사과장 김병환   주민등록증 분실과태료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동별로 처리하기 때문에 사실 민원봉사과에서 직접 하는 업무가 아닙니다. 호적과태료는 자료제출이 가능한데 주민등록증 분실과태료는 동사무소에서 하기 때문에,
○위원장 이승로   그게 취합이 안됩니까?
○민원봉사과장 김병환   그게 총무과 동정계에서 관리하고 있거든요. 저희들이 관리하는 업무는 사실, 업무분장은 아닙니다. 총무과에 자료가 있는지는 저희가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위원장 이승로   그러면 민원과에 없으면 그 부분은 안해도 되겠습니다. 나머지 부분은 전부다 준비가 되겠죠?
○민원봉사과장 김병환   네.
○위원장 이승로   그러면 감사 자료준비를 위해서 10분간 감사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20분간 하죠」하는 위원 있음)
  2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죠?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20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0시14분 감사중지)

                  (10시40분 감사계속)

○위원장 이승로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방법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아직 미제출된 자료는 현재 준비중에  있음을 도착하는대로 해당위원님께 전달이 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먼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경주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문경주위원   문경주위원입니다. 직원 친절봉사교육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한테 질의하겠습니다. 97년도에 보면 매주 화요일 아침 조례시 민원실 직원이 순번제로 선서문을 낭독하고 민원창구 공무원으로서의 긍지와 보람을 가지고 능동적인 업무수행을 통하여 구민 친절봉사에 앞장설 것을 다짐한다고 했습니다. 매주 하고 있습니까?
○민원봉사과장 김병환   매주 하고있습니다.
문경주위원   그 다음에 친절공무원 선정을 매월하고 있습니까?
○민원봉사과장 김병환   구청에서 하는 친절봉사 공무원에 대한 평가제도는
문경주위원   아니 봉사관에서요, 매월 하고 있습니까?
○민원봉사과장 김병환   봉사과에서는 지금 7월달까지 시행했습니다.
문경주위원   그러면 7월달까지하고 8, 9, 10, 11월은 왜 안 했습니까?
○민원봉사과장 김병환   하다가 중단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문경주위원   왜 중단이 됐느냐 이말입니까? 하기 싫어서 안 했습니까? 잘 됐으니까 그만 해도 된다고 자신있어서 안 했습니까?
○민원봉사과장 김병환   이것이 제도가 겹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총무과에서 우리 구청 전체적으로 친절봉사공무원을 선발하는데도 있고 그다음에 감사과에서 전화친절도라든지 체크하는 장치가 있어가지고 사실은 지금 저희들이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과 자체내에서 직원들끼리 서로 동기 부여를 주기위해서 시행하던 제도인데 제도가 겹치다 보니까 중간에 아마 실효성이 없다고 판단해서 그만 둔 것도 알고 있습니다.
문경주위원   그러면 그 제도가 중복이 되어가지고 잘못됐기 때문에 중단이 됐다는 겁니까? 잘됐는데도 불구하고
○민원봉사과장 김병환   구청 자체적으로 그 제도를 총무과 차원에서 범구청적으로 추진하니까 아마 각 과내에서는 실효성이 없다고 판단한 것 같습니다.
문경주위원   그러면 친절봉사 교육은 매주 계속 하면서 친절봉사 상품권은 안주고 있다?
○민원봉사과장 김병환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상품권도 저희들 예산서상에 있는 것도 아니고 저희들이 업무추진비나 이런 데서
문경주위원   도서상품권이니까 큰 것은 아니지만
○민원봉사과장 김병환   두 매정도 주는 거죠.
문경주위원   한분씩을 주는데 큰 예산 들어가는 것 아니고 이것은 과 직원들의 사기진작 문제도 있고 그래서 장려해야 그럴 사항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되는데 우리 과장님이 현재 7월달까지하고 중단했는데 앞으로도 안할겁니까 다시 해볼 의향이 있습니까?
○민원봉사과장 김병환   다시한번 하겠습니다.
문경주위원   언제부터 하겠습니까? 12월달부터 하겠습니까?
○민원봉사과장 김병환   예. 하겠습니다.
문경주위원   그리고 친절봉사 운동이 저희 성북구가 25개 구청에서 2위를 했다고 하는데 얼마전에 성북구 친절운동 표어 선정을 했습니다. 어제 제가 우리 국장님한테도 물어봤는데 표어 내용을 알고 계십니까?
○민원봉사과장 김병환   잘 모르겠습니다.
문경주위원   공개 모집을 해가지고 선정을 했는데 그것을 모르고 계시면 누구한테 친절봉사 운동을 할겁니까? 공개적으로해서 표어를 모집을 해놓고
○민원봉사과장 김병환   표어 선정하고 그런 부서는 총무과 차원에서 했는데
문경주위원   부서에 관계 없이 민원봉사과는 대민 봉사 담당이란 말입니다. 그러면 그러한 정도는 알고 계셔가지고 직원들 매월 매주 화요일날 조회때 이런 것을 아주 주입시켜서 생활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줘야 되지 않겠어요? 어제도 우리 국장님 알고 계시냐고 했더니 국장님도 모르시더라구요. 그러면 이 구 행정이 전반적으로 어떤 언론 플레이만 하고 있다는 얘기죠. 실질적으로 우리가 행정에 필요한 행정을 하지 않고 언론에만 자꾸 발표를 해서 플레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서울에서 25개구에서 1등했느니 2등했느니 등수만 가지고 자꾸 앞세우시는데 그럴 문제가 아니고 내실있는 행정을 해야 된다 본위원은 그런 생각을 합니다. 표어가 “오실 때는 반갑게 가실 때는 미소짓게” 이것해서 최우수상으로 선정이 됐던 겁니다. 그런데 우리 과장님이 지금까지도 이것을 인지못하고 계시다면 문제가 있지 않느냐, 우리 공무원들에게 화요일날 교육시킬 때 철저히 해서 좀더 친절봉사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시고, 제가 아까 감사장 오기 전에 한 10분간 민원실에 가서 제가 지켜보고 있었어요. 물론 친절하게 하는 공무원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표정이 친절해야 되겠다는 표정이 전혀 엿보이지 않았어요. 과연 매주 화요일날 이렇게 교육을 시키면서 공무원들이 고작 그정도냐라고 하는 의심이 가더라는 거죠. 앞으로 좀더 철저히 교육을 시켜가지고 우리 공무원들이 이제는 달라졌구나라고 하는 것을 민원인들이 느낄 수 있게끔 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승로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세요? 최계락위원님.
최계락위원   아까 본위원이 신청한 자료를 보면 이것 가지고 맞춰볼 수가 없어요. 그리고 한가지 질문드릴게요. 지금 이것이 98년도 10월분인데 이 건수가 과태료 건수가 상당히 많아요. 이 원인이 어디있습니까? 과태료건수가 많은 원인이.
○위원장 이승로   최계락위원님 그것이 무슨 과태료죠?
최계락위원  이것이 호적발급되어서 호적초본이나  사망 그런데 이 장부가지고는 맞춰볼 수가 없고
○위원장 이승로   전체적인 자료가 무슨 과태입니까?
○민원봉사과장 김병환   호적과태료입니다. 호적과태료가 출생, 사망이라든지 이혼, 호주승계 이런 사유로 발생하는데 사유가 발생한지 한달내에 신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최계락위원   29일 아니예요?
○민원봉사과장 김병환   사유발생은 1월 이내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기간내에 그 분들이 해야 되는데, 보통 이런 기간을 지나서 신고하기 때문에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최계락위원   이것이 만원부터 5만원까지죠?
○민원봉사과장 김병환   10만원까지입니다.
최계락위원   과태료 기준은 어디에 두고
○민원봉사과장 김병환   이것은 호적법에 기간별로 과태료를 부과하는 기준이 있습니다.
최계락위원   그러면 5일 늦으면 한 만원이고 10일 늦으면 한 4만원 이런 식으로 하겠네요?
○민원봉사과장 김병환   예.
최계락위원   이것 가지고 도저히 맞춰볼 수가 없네요. 예. 알겠습니다. 다시한번 제가 찾아보죠.
○위원장 이승로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십시오. 고윤근위원님.
고윤근위원   고윤근위원입니다. 민원봉사과에서 서고관리를 월2회씩 실시하고 있습니까?
○민원봉사과장 김병환   예. 그렇습니다.
고윤근위원   일지가 있습니까? 그리고 위원장님, 우리 동료 행정기획위원들이 이 서고가 너무나 관리가 중요하기 때문에 현장 방문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이승로   예. 그러니까 민원실에 있는 서고 관리형태가 어떻게 되어 있는가
고윤근위원   왜그러냐면 그것이 제일 중요하거든요. 거기가 비가 샌다든가 습기가 찬다든가 여러 가지 관리 소홀하게 되면 성북구의 모든 문제가 거기서 이루어지는데 최종적으로 관리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현장을 방문해서 직접 우리가 보는 것이 좋습니다.
○위원장 이승로   그러면 이따 감사중에
고윤근위원  지금도 갈 수가있죠.
○위원장 이승로   지금 자료가 먼저 제출됐으니까 먼저 질의 답변을 받고 이따 우리 감사 시간내에
고윤근위원   아니죠. 지금 바로 가셔야 가서 볼 수가 있지 이따 시간을 요하게 되면 또 그런것도 있잖습니까?
○위원장 이승로   그러면 지금 자료가 준비가 덜 된 부분도 있습니까? 아까 요구한 자료가
○민원봉사과장 김병환   다 됐습니다.
○위원장 이승로   다 됐어요? 윤건영위원님 다 됐습니까? 윤건영위원님 자료 다 제출 받았어요? 다른 분 다 받았습니까?
윤건영위원   받았습니다.
최계락위원   주민등록증 안 한다고 했죠?
○행정관리국장 김환주   그것은 동사무소에서 주민등록
최계락위원   그런데 여기에는 되어 있어요. 한 건 해가지고 만원.
○민원봉사과장 김병환   그것은 저희들이 안 하고 있는데요.
최계락위원   여기 되어 있는데요?
○위원장 이승로   최계락위원님 잠깐만요. 우리 고윤근위원님의 제안이 있었습니다. 현재 민원과에 보관되어 있는 서고관리를 어떻게 하고 있는가 현장 답사를 했으면 좋겠다는 제안이 들어왔는데 이의없습니까?
   (「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박래승위원   이의있어요. 하실 분은 시간관계상 그냥 계속 하시고 질의 없는 분 서너명이 내려가서 보고 와도 되지 않겠나 다 봐야 되겠나 싶어요.
○위원장 이승로   그러니까 지금 제출된 자료를 검토하실 분은 여기서 검토하고 계시고 그렇지 않은 분은 같이 가서 현장을 답사하고 올라오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최계락위원   위원장님, 잘못된 것이 뭐냐면 가시면 우리 행정기획위원회 전 위원님이 다 내려가서 잠깐 보셔야지 이것이 몇분이 여기 계시고 잘못된 것 같은데요.
○위원장 이승로  그게 아니고 전체 우리 위원회에서 현장 답사를 가는데 부득이 제출된 자료를 먼저 봐야 되겠다 다음 질의를 위해서, 그런 분만 여기 남아서 검토를 해 보시라는 것입니다. 일단 전체 위원님이 내려가시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의결하는 사항이 아니니까, 그럼 국장님 같이 현장에 답사는 것으로 하죠.
   (서고 현장답사)
○위원장 이승로   계속해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순서는 방금 우리가 서고를 현장 답사하고 왔습니다. 서고에 관련된 질의 먼저 우선적으로 받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고윤근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고윤근위원   문서 서고에 관리 다시 말하자면 지난 행정사무감사때 점검 실시를 한다는 시설물 관리대장이 관계가 있는데 조금 전에 내려가 보니까 그런 것이 비치가 안되어 있는 것 같애요. 어떻게 된 겁니까?
○민원봉사과장 김병환   지금 일지같은 형식은 없고요 지금 담당 주사가 매일 아침마다 체크하는 것으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지를 비치하는 것 보다도 실질적으로 어떤 점검이 이루어지느냐 그쪽은 계속 체크를 하고 있습니다.
고윤근위원   그런데 직원들 탈의실을 거기에다가 동시에 해 놓았는데 민원 서류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굉장히 보완이 되어야 될 그런 일이 있고 거기에 출입자가 공익근무요원도 들어갈 수가 있고 여러 심지어는 일용직 다 들어갈 수가 있는 그런 제도적인 장치가 마련되지아니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민원봉사과장 김병환   지금 아시겠지만 민원과 한 장소내에 호적 전산화 작업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호적전산화 작업에 참여하고 있는 사람이 공공근로 사업자입니다. 민간인 신분에 그 사람들이 참여를 하고 있는데 호적장부를 빼와서 그것을 또 전산화 해야 되니까 그 사람들이 출입이 지금은 불가피한 입장에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공공근로사업전에만 해도 호적관련 공무원만 출입을 할 수 있었고 다른 공무원이 민원과 직원이 아닌 경우에는 출입이 제한되는 그런 구역입니다. 그래서 지적하신 탈의실이라든지 이런 문제는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공공근로사업자 때문에 사무실 여건이 지금 공간이 없습니다. 오늘 토요일이라서 사람이 안나와서 그러는데 공공근로사업자가 최초에 50명이 투입되었을때는 사실 발
디딜틈이 없었습니다. 사무실이.
고윤근위원   보니까 민원과 직원외에는 출입을 금한다, 이렇게 해 놓았는데 탈의실하고 서고하고 같이 되어 가지고 있더라구요. 그래서 우리 구청에 서고에다가 탈의실을 겸한다는 것은 누가 보더라도 또 어떤 행정관청 보더라도 이것은 이해가 안갈 정도로 부끄러운 일입니다. 이것은. 탈의실을 갖다가 아주 소중한 서고에다가 해 가지고 앞에는 거기에다가 민원직원외 출입을 금한다고 해 놓고는 지금 출입이 완전히 제한되지않고 개방되어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하 서고에도 민원과에서 소관합니까?
○민원봉사과장 김병환   그렇습니다.
고윤근위원   그러면 지하는 보통 통풍이 안되는 곳으로 되어 가지고 있는데 뭐 예를 든다면 물먹는 하마라든가 이런 습도를 조절하는 어떤 체계가 전혀 안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하자면 우리 구청직원이나 우리 주민들이 서고의 중요성을 기가막히게 표현이 잘못되었습니다만 아주 중요하게 알아야 되는데 그 서고는 일련번호로 해서 아주 소중하게 이렇게 관리를 해야 되는데 지금 보니까 칸수가 부족해서 그런지 옥외도 흩어져있고 또 정리정돈이 전혀 안된 상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군대를 가게 되면 내무사열을 받고 내무검열 모포 개는 스타일, 이런 것이 있습니다만 가능하면 서고는 엄하게 관리를 철저하게 규율을 지켜줌으로 인해서 서고가 영원히 보존되는 겁니다. 아무라도 와 가지고 지저분하게 있으면 그것이 훼손될 수도 있고 우리 구민의 모든 족보가 서고에 있는데 영구보존을 보니까 국장님하고 옆에서 보니까 영구보존이라는 함이 별도로 있어야 될 것인데 20년치 보관 이런것과 같이 뒤섞여 있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과장님께서는 다시한번 서고의 중요성을 직원한테 교육을 시키고 서고 출입제한과 서고에 대한 관리를 특별관리할 수 있는 어떤 대책이 없습니까?
○민원봉사과장 김병환   최근에 이제 문서보관 저희들이 구 형편상 문서보관 장소가 마땅치 않아서 이제 그런면도 있었고 또 문서양이 한해에 생산되는 양 중에서 보관되어야 할 문서가 상당히 많은 실정입니다. 그래서 지금 최근에 우리 문서에 대해서는 아파트 건물을 짓는 아파트 도면이라든지 이런 것이 다 마이크로 필름으로 변하고 또 일부부서에서 전산화 작업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것과 맞물려서 앞으로 보관할 문서의 양이 상당히 감축이 되게 되면 지금의 보관의 어려움은 상당히 해소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고윤근위원   한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그러면 서고 담당자가 고정적으로 배치되는 것입니까? 수시로 직원이 바뀝니까?
○민원봉사과장 김병환   그것은 문서보관담당하는 직원이 고정적으로 업무를 분장하고 있습니다.
고윤근위원   그러면 거기에 문서를 관리하는 직원이 임기가 있습니까? 관리하는.
○민원봉사과장 김병환   직원이 민원과에 배치되게 되면,
고윤근위원   수시로 바뀌겠네요.
○민원봉사과장 김병환   네, 바뀝니다.
고윤근위원   좌우간 본위원은 우리 국장님이 계시니까 국장님한테 한번 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시간 이후부터라도 이 서고는 확실한 책임자를 두시고 서고에 대한 총체적인 관리 업무를 담당하시는 분을 두어서 모든 것의 통제를 가능하면 제한하시고 그 서고의 책들을 전체를 한번 정리를 더 해서 누가 보더라도 귀중함을 알고 소중함을 느낄 수 있는 방향으로 하시고 아까 과장님께서 근무일지가 없다고 그랬는데 근무일지가 있는 것 하고 없는 것하고는 차이가 많이 납니다. 서고 근무일지를 배치해서 그래도 주 1회라든가 2회라든가 해서 관리점검을 하시는 방향이 좋겠습니다. 아까 거기에 보니까 난로 같은 것도 있고 여러 가지로 지저분한 것도 있는데 그런데 대해서 유념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행정관리국장 김환주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승로   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를 받기 전에 우리 과장님이 지금 민원과로 근무를 시작한지가 얼마나 되었습니까?
○민원봉사과장 김병환   한20일됩니다.
○위원장 이승로  업무파악이 지금 제대로 안되었겠네요.
○민원봉사과장 김병환   조금 부족합니다.
○위원장 이승로   감사장에서 답변을 좀 성의있게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이를테면 우리 과장님께서 민원과로 근무를 부여받고 와서 보니까 이런 이런 부분들은 잘못 했더라, 그러나 앞으로 이것은 시행해야겠더라, 이런 것이 중요하지, 이렇게 보니까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뭐 불가피합니다, 이런 것은 적법하지않은 것 같습니다. 민원과를 내려가 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있는데 우리 과장님이 지금 개혁단에 계시고 또 민원과 양과를 하다 보니까 좀 솔직히 말씀드려서 민원과에 대한 큰 애착도 안갈 것입니다. 그러나 다른 분이 다음에 부여받고 와서 근무를 하시더라도 우리 성북구를 위해서는 이런 부분은 반드시 해야겠더라 그 후속조치도 상당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형태로 답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계속 질의받겠습니다.
윤건영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이승로   네. 윤건영위원님,
윤건영위원   공익근무요원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먼저 일문 일답식으로 질의하겠습니다. 서울시에서 교육을 한 다음에 태능민방위교육장에서 전체 교육을 시키고 인솔을 해 와서 민원봉사과에서 자체 교육이 없는 것이죠?
○민원봉사과장 김병환   네. 그렇습니다.
윤건영위원   민원봉사과에서 본위원한테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민원봉사과에서는 공익근무요원 교육을 과장님이 교관하에 실시한다고 그랬는데 맞습니까?
○민원봉사과장 김병환   네. 직접했습니다.제가.
윤건영위원   여기 보면 공익요원 교육일지에 보면 전부 민원처리계장으로 나와 있는데 이것은 무엇입니까?
○민원봉사과장 김병환   제가 와서 한20일 되었습니다만 제가 한번 했습니다. 전 공익요원 254명을 소집해 놓고,
윤건영위원   그것은 전체고요 여기보면 자료에 보면 과별로 이제 다 처리를 하는데 민원봉사과는 교육회수가 33회고 주 1회이고 연인원이 170명이고 교관이 과장이라고 나와있습니다.
○민원봉사과장 김병환   그러니까 이제 공익근로요원중에 저희과에 소속되어 있는 직원이 또 있습니다. 그 직원에 대한 교육은 계장이 하고 책임은 과장이 지고 있습니다.
윤건영위원   그러면 교관이라고 쓰면 안되죠. 호도화된 것 아닙니까? 교관은 그러면 계장이 되는 것 아닙니까? 다른과도 마찬가지 상황이겠네요. 결재도 계장 전결로 다 찍었어요. 그러면 과장한테 보고도 안된다는 것 아니에요. 그러면, 실제적으로. 전결사항인가요. 이것이?
여기 보고자료에는 과장이 교관으로 다 되어 있는데 교육을 시키는 것은 계장님들이 다하고 교육일지 결재란을 보면 계장전결로 다 나와있으면 과장한테는 보고할 통로가 없는 것 아닙니까? 즉 다시말해서 공익요원들이 생각하는 문제점이라든지 반영된 통로가 막혔다라는 것 아닌가요?
○민원봉사과장 김병환   제가 아침 저녁으로 그 사람들이 출퇴근했을때에 그 사람들의 복무관계는 제가 체크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중간에 교육이라든지 이런 것은 사실 계장이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필요하다면 시정을 해서라도 철저히 하겠습니다.
윤건영위원   또하나 질의하겠습니다. 담당과장님 보시기에는 공익요원이 민간인 신분이죠?
○민원봉사과장 김병환   민간인 신분인데 공무를 할 때는 공무원신분으로 해서 공무원법의 적용을 받습니다.
윤건영위원   그리고 군사교육을 받을때는 군인사법에 의한 지휘, 감독을 받고요.
○민원봉사과장 김병환   네. 그렇습니다.
윤건영위원   그러면 성북구 관내에서 일어나는 공익요원들의 쉽게 말해서 공익요원들이 현재 구청내에서도 보면 후임자가 전임자한테 경례를 한단 말이죠. 거수경례를 하고 있습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민원봉사과장 김병환   지적하신대로 최근에 공익근무요원들이 우리 구 뿐만 아니라 다른구에서 상당히 사회적인 무리를 일으키는 사례가 빈번해 지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전체적인 자질자체가 지난번에 있었던 방위제도에 어떤 자질만큼 떨어집니다.
윤건영위원   자질 문제는 이야기 하지마세요. 여기보면 학력으로 사람의 자질을 평가하는 것은 본위원도 그릇되다고 생각을 하는데 하나의 척도가 되는 학력을 보더라도 대재가 제일 많아요. 122명이고 성북구 같은 경우는 고졸 69, 중졸, 고퇴가 63명 밖에 안되요. 자질에 대한 문제는 아닌 것 같애요. 본위원이 볼때는 관습화되고 습관화되어 온 것이 문제라는 것이지. 그렇죠? 분명하게 밝혀야 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자질의 문제가 있어서, 전과자가 많아서, 이런 것은 몇 명에 대한 문제죠.
○민원봉사과장 김병환  하여튼 저희들도 이 사람들 관리하는 문제가 괴장히 어려움이 많습니다. 왜그러냐면 주어진 권한은 없습니다. 이것이 처벌권한도 없고 저희들이 단지 병무청에 이런 사람이 있다는 것, 통보만 하고 실질적인 처벌권한은 다 병무청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또 우리 공무원들이 또 사실 이 사람들도 다 성북구 주민들입니다. 주민들의 입장에서 가혹한 무슨 제재를 할 수도 없는 것이고 그래서 관리하는데 굉장히 어려움을 겪습니다.
윤건영위원   알겠습니다. 과장님 말씀 충분히 알겠는데 권한은 없더라도 책임은 분명한 것 아닙니까? 지금 현 행정구조속에서. 행정체계적으로 되어있는 것은 분명한 것 아닙니까?본위원이 질의한 내용은 첫째 거수경례를 구청내에서도 하고있는데 이 사항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는 것입니까? 공무원 신분으로서 다시 말해서 성북구청내에 들어오면 민간인으로서 공무원의 복무규정을 준용하고 복무수행을 위한 지휘감독은 복무기관장이 가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 상황속에서 거수경례를 하는 것에 대해서 주무과장님에게 질의하는 것입니다.
○민원봉사과장 김병환   거수경례하는 것 까지는 정도가 심한 것으로 저도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무슨 군대도 아니고요.
윤건영위원   거기에 대해서 개선할 방향이나 의지는 가지고 계신 것입니까?
○민원봉사과장 김병환   그래서 주기적으로 교육을 시키고 있고 상하간에 요사이 구타행위까지 발생하는, 우리 구에는 없습니다만 그런경우도 있고 해서 저희들이 이제 교육할시에 그러한 사례를 들어서 요즈음 저희들이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윤건영위원   단적인 예로 민원인들이 성북구내는 제일 많이 출입이 많은데가 1층입니다. 그런데 구청앞에 가면 팔각정에서도 공익근무요원들은 후임자가 선임자한테 경례를 합니다. 그리고 본위원이 공익근무요원을 만나봤을 때 흔히들 군기라고 그러죠. 군대에서는. 성북구가 서울시 관내에서 군기가 제일 센데로 알고 있습니다. 공익요원사이에서는. 예를 들어서 여기 담당과하고는 상관이 없겠지만 모과에서는 아주 군기가 센 것으로 본위원은 직접 공익요원들한테 들었습니다. 알아주는데랍니다. 그러니까 본위원이 말하는 것은 서울특별시에도 전체교육을 시켰는데 시키고 난 다음에 구청으로 이송을 했으면 권한이야 어찌되었든 간에 책임은 분명히 구청 소관아닙니까? 그러면 당연히 응당 주관과에서 공익요원 전체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고 지금 교육을 실시하였다고 하나 전체교육에 대한 교육자료를 저한테 주셨는데 이것은 최근에 공익근무요원들에 대한 사회적인
불평불만들이 많이 제기되었을 때 12월 24일날 실시된 것이지. 예방차원에서 모든 문제는 예방차원에서 접근해야되는 것 아닙니까? 예방차원에서 실시한 것이 없다라는 것이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실제적으로 표면상 보일 때 공익근무요원들이 거수경례를 하는 것에 대해서는 군대식으로 가야된다라는 생각도 있겠지만 구청내에서는 아닌 것 같다라는 생각이 본위원의 생각이거든요. 공무원의 신분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어떻게 풀어나가실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봉사과장 김병환   기강을 살려야 되는 면도 있습니다, 사실. 이 사람들이 업무를 할 때는 공무원 신분이 되지만 연령적으로 어리고 대민접촉을 직접 해야 하는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기강을 세워야 되는 것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 내부 자체에서 과도한 군대식 행위는 저도 바람직하지 않다고 판단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앞으로 교육을 할 때나 저희가 각 부서에 배치돼있는 공익근무요원에 대해서 지침을 일괄적으로 시달해서라도 바로잡도록 하겠습니다.
윤건영위원   그러면 이제 구청 내에셔는 거수경례를 못보는 건가요? 보는 건가요?
○민원봉사과장 김병환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윤건영위원   그리고 공익근무요원 근무일지가 있는데 작성은 누가 하죠?
○민원봉사과장 김병환   병사담당이 합니다.
윤건영위원   병사담당이 1년동안 꽤 많이 바뀐 것 같네요.
○민원봉사과장 김병환   네, 최근에 바뀌었고,
윤건영위원   여기 보면 글씨체가, 공무원들이 쓰는 건가요?
○민원봉사과장 김병환   네, 그렇습니다.
윤건영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승로   네,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받겠습니다. 최계락위원님.
최계락위원   국장님한테 묻겠습니다. 성북구청내에 여권과를 신설할 의향은 없습니까? 지금 아마 서울시내에 시범적으로 몇 구가 하고있는 것으로 알고있는데 우리 성북구청은 할 의향이 없으신지 답변해 주세요.
○행정관리국장 김환주   지금 서울시내에 25개 구청중에 여권과가 한 5군데 정도 설치돼있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저희도 저희 구정에 여권과가 있으면 우선 우리 구민들의 편익을 증진할 수 있고 그래서 검토를 해서 신청까지도 과거에 했습니다. 그런데 여권과의 설치는 중앙 외무부하고도 관련이 됩니다. 옛날에 외무부에서 처리하던 일들이라서. 그래서 각 구별로는 다 여권과가 있기를 희망하는데 그렇게 된다면 여러 가지 인력의 낭비문제라든지 또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권역별로, 그러니까 동북부지역, 동남부지역 이렇게 권역별로 해가지고 여권과를 외무부에서 승인해가지고 그렇게 설치를 하고있습니다. 저희들로서는 계속 접촉을 해서 우리 구에도 여권과가 설치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마는 그것이 우리 임의로 되지 않는다 하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최계락위원   저희 주민들이 계속 인근 구에 가서 괄세도 받는 것 같아요. 부당한 대우도 받고 그러는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한 수입도 있죠? 여권발급을 하면서.
○민원봉사과장 김병환   없습니다. 거기에 소요되는 인건비라든가 이런 것은 외무부에서 지원되는데,
최계락위원   그러면 거기에 대한 수입은 전혀 없습니까?
○행정관리국장 김환주   수입도 아마 외무부로 들어갈 겁니다. 그리고 여권업무를 담당하는 직원들에 대해서는 외무부에서 보수가 지급되고,
최계락위원   그러니까 우리 성북구의 예산이 따로 필요가 없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행정관리국장 김환주   직원들에 대해서는 그렇죠. 그러니까 외무부에서 자기들이 직원 봉급도 주고 그러니까 통제를 하는 겁니다. 각 구에서는 다 희망을 하는데, 그래서 통제를 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최계락위원   저희 구청에 적극적으로 유치할 수 있게끔 노력해 주시고, 그리고 우리 청내에 들어오는데 도우미 있죠? 도우미가 현재 몇 분입니까?
○민원봉사과장 김병환   네명이 있다가 두명으로 줄었습니다.
최계락위원   네명으로 있다가 두명으로 줄은지 얼마나 됐어요?
○민원봉사과장 김병환   한달 됐습니다.
최계락위원   그러면 남자들도 하루종일 서있으면 무척 힘들어요. 다 아시겠지만 한시간 이상 서있는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어차피 우리가 친절봉사 일환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 성북구 들어오는 이미지 부분인데 그 도우미가 한시간 이상 서있다보면 짜증도 나고 이렇게 될 거예요. 인원을 차라리 2명을 더 증가해서 교대하든가 해야지 계속 두사람을 하루종일 서게 하면 오히려 인상만 쓰고 더 이미지가 안좋아지지 않겠는가, 거기에 대해서 인원 증원할 계획은 있으십니까?
○민원봉사과장 김병환   지금 그사람들이 일용직으로 돼있는데 일용직 예산이 전부 삭감하는 추세에 있기 때문에 연말까지만 하고 내년부터는 우리 직원들로 하여금 안내를 할 수 있는 그런 제도로 변환하려고 합니다.
최계락위원   아까 간담회석상에서 제가 국장님한테도 그 말씀을 드렸었는데 직원들을 배치한다는 것도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각자 고유업무가 있는데. 직원들보고 옷 갈아입고 나가서 2시간이면 2시간,
○민원봉사과장 김병환   지금 그런 식의 도우미제도 보다도 구청의 각 과를 안내한다든지 업무설명을 한다든지 이런 기능은 꼭 필요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행정관리국장 김환주   그래서 과장은 직원들을 한 번 고려하겠다고 하는데 지금 사실 그 직원들이 일용직이거든요. 하루에 2만2,000원 정도. 일당을 받으면서 근무하는 직원입니다. 그런데 그 직원들이 내년도에는 전부 삭감하도록 돼있습니다. 예산편성 지침에도 그렇게 돼있고 일용직을 일체 다 삭감합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일용직으로서의 도우미를 운영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로서는 내년에는 공공근로 사업자들이 있습니다. 그중에서 소양을 갖춘 사람을 선발해가지고 공공근로인원으로 도우미 역할을 대체할까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최계락위원   공공근로자들이 대부분 연세가 많을텐데요? 40대 후반일텐데.
○행정관리국장 김환주   젊은 사람들도 취직이 안되고 그런 사람들도 좀 있습니다.
최계락위원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승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고윤근위원님.
고윤근위원   일문일답으로 좀 묻겠습니다. 민원서류를 발부받는데 소요시간이 성북구는 어느정도 걸립니까? 각 유형별로 다르겠습니다마는 대충. 우리 주민들이 와서 민원서류를 발급받는 시간대.
○민원봉사과장 김병환   지금 주민등록같은 경우는 전산작업이 되기 때문에 2~3분밖에 안걸립니다. 대기하는 인원도 없고요. 호적같은 경우가 일일이 저희가 수기로 해야되기 때문에 10분정도 소요되고 있습니다.
고윤근위원   주민들이 와서 대기하는 상태는 없습니까?
○민원봉사과장 김병환   대기하는 경우가 있죠. 호적같은 경우가 수기로 하기 때문에 특히 많이 기다리고, 호적민원이 굉장히 많습니다.
고윤근위원   예를 들면, 요즘 사회적으로 시대가 많이 변화되다보니까 퀵서비스라든가 법무사라든가 행정서사 이런 회사에서 직원이 와가지고 예를 들어서 몇 건 이렇게 해가지고 호적신청을 하는 일이 많죠?
○민원봉사과장 김병환   네, 있습니다.
고윤근위원   그러면 우선순위가 전화로 신청하는 것하고 또 우리가 인간적으로 자주 오는 퀴서비스나 법무사 이런 분들하고 우리 주미들하고 볼 때 순위를 어떻게 정합니까? 서류 발급순위를.
○민원봉사과장 김병환   민원접수 순으로 지금 하고있습니다. 접수번호를 전부 부여하기 때문에,
고윤근위원   예외가 없다 그말이죠?
○민원봉사과장 김병환   네.
고윤근위원   그러면 우리 구청에서는 별도로 그런 종합적으로 민원서류를 발급하는데 있어서 그런 사람들이 업무가 바쁘다보니까 특혜라고 하면 곤란하고, 협조하는 뜻에서 별도로 하는 것은 없습니까?
○민원봉사과장 김병환   지금 최근에 와서 호적같은 경우가 한 10분 정도 걸리는데 그래도 대기시간이 상당히 짧아졌습니다. 그래서 가보시면 아시겠지만 민원 대기하는 분들이 그렇게 많은 분들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주민들한테 불편이 없도록 제가 한 번 챙겨보겠습니다.
고윤근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승로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 받겠습니다. 구재영위원님.
구재영위원   호적초본이라든지 건축물관리대장, 임야, 토지 이런 민원을 전화로 신청해놓고 몇시간 후에 오라고 답해주죠. 와서 찾아가시는 분은 다행입니다마는 전화신청만 해놓고 안찾아간 건수들이 있잖습니까? 1년에 그런 것이 얼마나 됩니까?
○민원봉사과장 김병환   지금 저희들이 전화로 신청한 경우에는 2시간 후에 발급하는 제도가 돼있는데 한 신청민원의 15% 정도가 찾아가지 않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구재영위원   그러면 그 용지라든가 인력이라든가 이런 것이 상당히 낭비가 되네요?
○민원봉사과장 김병환   그렇습니다. 낭비가 심합니다.
구재영위원   그러면 그 용지같은 것은 어떻게 처리합니까?
○민원봉사과장 김병환   재생할 수 있는 것은 재생해서 쓰고요, 안되는 경우에는 폐기처분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구재영위원   그리고 혹시 어느 백화점이라든가 어떤 큰 회사 상품을 팔기 위해서 민원인의 정보는, 그런 건수는 혹시 없습니까?
○민원봉사과장 김병환   그러니까 행정 내부자료를 외부에 공개하는,
구재영위원   네, 혹시 그런 것을 부탁해오는 것은 없습니까?
○민원봉사과장 김병환   지금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는 것이 주민등록에 관한 자료만 가지고 있고 재산이라든가 이런 게 없기 때문에 저희 민원과에 그런 것을 요구하는 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구재영위원   왜그러냐하면 일부 개인신상에 대해서 어떻게 그렇게 잘 아는지 그런 것을 어디서 파악해서 오는것인지, 그사람들도 그 나름대로 정보를 수집하는 기관이 있기 때문에 그렇겠지만 우리 구청은 그런 것이 없으리라고 보고있습니다마는 혹시 그런 우려가 있지 않을까 해서 제가 문의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인허가 제신고라든가 이런 것이 있잖습니까? 혹시 오시면 그분들이 인허가에 대한 절차사항을 잘 몰라가지고 불편을 느끼는데 처리해 주는 방법이라든가 이런 것은 잘 유도하고 있습니까?
○민원봉사과장 김병환   지난달까지 민원상당관이라고 해서 공무원 경험이 있는 분들을 배치해서 호적에 대서를 해준다든가 안내를 하는 사람들을 저희가 썼는데요, 그 사람들이 예산사정으로 해서 지난달에 정리가 됐습니다. 그러다보니까 호적같은 것이 기재하는데 상당히 시간이 오래 걸리고 또 쓰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서식 자체가.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내년도에 공공근로사업자를 연세가 많고 한자 해독능력이 있는 분들을 선정해가지고 그분들로 하여금 도우미 역할을 하려고 계획을 잡고있습니다.
구재영위원   본위원이 질의하는 것은 사실 많이 배우신 분들은 다르겠습니다마는 가정주부라든가 연세가 많으신 분들은 잘 모르실 수가 있거든요. 그러다보면 우리 직원들이 일일이 그분들을 붙잡고 얘기할 수는 없단 말이에요, 뒤에 민원 밀려있는데, 그래서 본위원은 생각도 안했는데 공공근로사업자라든가 이런 분들이 특출하게 잘 아시는 분들이 있으면 배치해 놓으면 좋은 방법이 되겠네요. 잘 들었습니다.
○위원장 이승로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세요. 네, 홍성진위원님.
홍성진위원   홍성진위원입니다.
  방금 서고를 방문하는 과정에서 1층에 보면 관광정보센터라고 있잖습니까? 현재 여기를 운영하고 있는 직원들이 구청 공무원들입니까? 아니면 그 여행사 직원입니까?
○민원봉사과장 김병환  여행사 직원입니다.
홍성진위원   그리고 예산서상에 보면 관광정보센터로부터 임대료를 받고 있는데요, 임대료를 평가하는 기준이 점유하고 있는 공간에 대한 평가입니까? 아니면 거기서 발생하는 수익금에 대한 평가입니까?
○민원봉사과장 김병환   공간에 대한 임대료입니다.
홍성진위원   관광정보센터를 처음에 개설하실 때 구청에서 먼저 발상을 하셔가지고 개설하게 됐는지 아니면 특정 업자가 어떤 계획서를 가지고 와서 개설하게 되었습니까?
○민원봉사과장 김병환   구청에서 먼저 발의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주민들한테 이런 관광에 대한 서비스를 하기 위해서 구청에서 먼저 발의를 해가지고 하다가
홍성진위원   그러면 특정 업체하고 계약을 하고 있는데 그러면 그 업체는 어떻게 선정을 하게 된 것이죠?
○민원봉사과장 김병환   IMF 이전에만해도 여행사를 하려는 신청이 굉장히 많았는데 IMF 터지고 작년부터 여행사가 아무도 신청을 안해 왔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홍성진위원  구청으로 신청하는 것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민원봉사과장 김병환   예. 이것이 지금 상당히 적자를 보고 있거든요. 여행사 자체도 적자고 구청 자체도 올해 4월달까지 구청직원 2명을 거기다 배치해 가지고 구청에서 하는 철도승차권 발부라든지 국내항공권 발부 이런 것을 직접 했거든요. 그런데
홍성진위원   그 수익금에 대해서 평가는 해보셨나요?
○민원봉사과장 김병환   굉장히 적자를 보여가지고 4월달부터 구청직원을 철수시키고 그 업무자체를 여행사에다 맡기고 저희들은 임대료 받는 체제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여행사 자체도 두사람이 나와서 인건비 자체도 못건지는 이런 실정에 있습니다. 상당히 격감이 되어 가지고
홍성진위원   그러니까 그 수익금에 대한 평가를 구청에서 객관적으로 하셨는지 어차피 업자들이야 구청에다 답변할 때는 적자를 본다고 답변할 수밖에 없거든요. 돈 많이 번다는 업자는 없을 것 같은데,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명칭은 관광정보서비스센터지만 업자 입장에서 보면 구청에 어떤 특정 금액의 임대료를 제공하면서 장사를 하고 있는 입장이란 말이예요. 그렇다면 구청에서 임대료를 산정할 때 그 점유하고 있는 공간 면적만을 가지고 평가해서 임대료를 산정할 것이 아니라 수익료가 한푼이라도 발생한다면 수익료까지 감안해서 임대료를 산정해야 되는데 현재 그 여행사로부터 1년에 받고 있는 금액이 한 120만원 정도로서 한달에 보면 보증금도 없이 10만원 정도의 그 해운여행사하고 위탁계약을 맺어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단 말입니다.
○민원봉사과장 김병환   저희들이 감정평가를 해가지고 그 면적에 대한 임대료 기준이 나오면 그것이 기준이 됩니다. 기준이 되는데 그 금액보다 더 많은 것을 응모를 하는 업체에 해당되는데 그 업체 자체가 없습니다. 그것을 하려면
홍성진위원   공개적으로 모집을 해본 적은 있습니까?
○민원봉사과장 김병환   예. 전부다 그것을 해가지고 위원회에서 결정을 하게됩니다.
홍성진위원  공개적으로 했다면 어떤 방법으로 공개적으로 모집을 하셨나요?
○민원봉사과장 김병환   예산 절차에 준하는 수준으로 계약을 하고
홍성진위원  신문에 광고를 내셔가지고 모집을 하셨나요? 아니면 어떤 절차에 의해서 했는지, 공개적으로 하셨다면. 국내에 있는 여행사들이 성북구청에서 모집을 한다는 것을 다 알고 있었나요?
○민원봉사과장 김병환   저희들이 지난번까지 영업을 하던 여행사를 포함해서 각 여행사에 저희들이 연락을 하게 되면 그 사람들 중에서
홍성진위원   국내에 있는 여행사한테 공문으로 다 발송을 하셨어요?
○민원봉사과장 김병환   전화를 걸죠.
홍성진위원   전화로요.
○민원봉사과장 김병환   저희들이 8개 여행사에 공문을
홍성진위원   일단은 제한적으로 공개를 해가지고 모집을 하신거네요? 국내에 있는 여행사가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가운데서 8개 업체에게만 연락을 해가지고 해은 여행사하고 계약을 했다면
○민원봉사과장 김병환   저희들이 선정하는 기준을 보면 관내에 소재하고 있는 여행 업체에 먼저 우선권을 주는 것이고 관외에 있는 것은 대부분 다른 구청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선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홍성진위원   예. 알겠습니다. 본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아까도 얘기했듯이 관광정보 서비스 센터라고 명칭은 되어 있지만 어차피 업자의 입장에서는 구청에 돈내고 들어와서 장사를 한다고 생각을 하고 있단 말이예요. 또 어느 일정 금액 이상의 수익금이 발생하기 때문에 아직까지도 유지하고 있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어차피 구청에서 관광정보센터를 위해서 출되는 예산이 여비라든가 급량비라든가  아니면 현수막 비용이라든가 여러 가지 지출되는 예산이 있는데 차라리 좀더 공개적으로 업자를 모집해 가지고 좀 능력있는 업자들이 자기는 이 정도 금액을 부담하면서까지도 성북구청에 와서 주민들에게 보다 많은 정보를 제공하는 서비스센터를 운영하겠다는 의사를 가진 업체가 충분히 있을 것이라고 본위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민원봉사과장 김병환   충분히 없는 것으로
홍성진위원   아니, 관내에 있는 8개 업자하고 얘기가 됐다면서요? 그러니까 일단 그것이 있고 없고를 떠나가지고 구청에서는 그런 업자가 있는지 없는지에 대해서는 충분히 하실 일은 하셔야죠?
○민원봉사과장 김병환   예. 알겠습니다.
홍성진위원   좀더 공개적으로 모집을 해서 좀더 구민들한테도 보다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구청에다도 보다 많은 수익금을 제공해 줄 수 있는 업자와 계약을 공개적으로 맺어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민원봉사과장 김병환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승로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세요. 총괄적으로 방금 관광정보센터 그것 수익금은 얼마나 됩니까? 임대료가?
○민원봉사과장 김병환   119만원정도 됩니다. 연간입니다.
이승로위원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우리 주민들에게 서비스 차원에서 상당히 좋은 발상이긴 하지만 지금 민원과가 아까 국장께서도 말씀하셨고 과장께서도 말씀하셨듯이 공간이 너무 좁아요. 그리고 민원인들이 하루면 수백명이 왕래하는 장소예요. 본위원도 최근에 제가 다섯번을 가봤습니다. 가봤는데 딱 들어가는 순간부터 짜증나게 되어 있더라구요. 너무 혼잡스럽고 장소도 비좁고, 그런데 관광 정보센터가 그 위치가 적합한 장소인가 그 임대료 연간 110만원 의외로 너무 적네요. 일반 상가 분양하는데도 앞자리 얼마, 뒷자리 얼마 용도에 따라 위치에 따라 가격 차이도 편차가 있는데 임대료도 적자, 아까 말씀드린 어떤 임대료 외에 수입까지 평가를 해서 그런 부분도 고려를 해가지고, 그런데 일단 민원과에 정보센터가 설치되어 있는 것은 조금 부적합한 것 같아요. 너무 장소가 너무 비좁아요. 그리고 뒤에 취업은행이 있지요?
○민원봉사과장 김병환   예.
○위원장 이승로   취업은행까지 그러다보니까 어느날 주민들의 민원이 많이 왕래를 한다면 들어갈 틈도 없을 것 같고 제가 또 각 개별로 한 번 공간도 들어가 봤습니다만, 정상적으로 보행하기가 상당히 어렵더라구요. 옆으로 들어가야지, 그 부분도 우리 과장님이 많이 느꼈을 거예요. 그 부분도 앞으로 차후 생각을 해보세요. 필요한 장소인가.
○민원봉사과장 김병환  예.
○위원장 이승로   계속 질의받겠습니다. 문경주위원님.
문경주위원   간단하게 한가지만 하겠습니다. 문경주위원입니다. 아까 우리 윤건영위원이 질의한 공익공무원 관리에 대해서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느껴지는데 지금 3-144페이지 보면 2회 경고 후 복무위반시 현역 입영조치 이렇게 되었는데 2회 이상 위반해가지고 입영조치한 사항이 있습니까?
○민원봉사과장 김병환   그것은 없습니다.
1회까지 경고 나온 사람은 있는데요.
문경주위원   2회 경고 받은 사람은 없습니까?
○민원봉사과장 김병환   없습니다.
문경주위원  그러면 민원봉사과에 8명이 근무를 하고 있죠, 그러면 여기 조치 내용은 8명이거든요. 그러면 2회 이상 받은 공익근무요원이 있다고 보는데
○민원봉사과장 김병환   2회 이상 경고를 받으면 바로 현역으로 입영하기 때문에 2회 이상 나간 사람은 없습니다.
문경주위원   2회 경고 받은 사람이 몇사람이나 되느냐 이거죠.
○민원봉사과장 김병환   2회는 없습니다.
문경주위원   그러면 경고는 8명인데 우리 공익근무요원이 8명인데,
○민원봉사과장 김병환   성북구 전체 사항입니다.
문경주위원   봉사과만이 아니고 전체라는 말입니까.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승로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받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일반 공익근무요원이 지금 교통지도과에도 많이 파견되어 있죠?
○민원봉사과장 김병환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승로   공익근무요원이 어느 요원은 보면 순찰차를 탑승하고 다녀요. 순찰차도 교통지도과 단속 차량을 탑승하고 다니는 분들이 있죠, 그런 분들이 있는가 하면 또 두어분씩 해서 오토바이를 타고 다니는 분이 있어요. 또 개인 승용차를 가지고 다니는 분이 있어요. 이런 분들 장비 유지비는 어떻게 합니까?
○민원봉사과장 김병환   지금 공익근무요원들의 업무형태를 보면 동사무소에 병무보조를 하는 경우에 고지서를 전달한다든지 그다음에 교통지도과에 주차단속 업무라든지 건설관리과에 노점상 업무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공무 차량을 이용해서 공무를 보는 경우가 있고 그것이 마땅치않을 때는 공익근무요원들이 아마 자기 장비를 사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승로   개인 소유의 장비를 이용을 했을 때 거기에 대한 유지비나 이런 것
○민원봉사과장 김병환   없습니다.
○위원장 이승로   보직도 잘 받아야 겠네요. 관용차 타고 다니려면
○민원봉사과장 김병환   실내 근무자가 많기 때문에
○위원장 이승로   그리고 아까 문경주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 중에서 친절 서비스 우리 자체에서 평가는 어떻게 하고 있어요? 실시만 하고 거기에 따른 어떤 결론을 않으면 안되겠죠?
○민원봉사과장 김병환   과단위 차원에서 민원봉사과가 가장 구청 첫머리에 위치하기 때문에 과차원에서 하는 친절운동은 아까도 말씀드린 것 같이 계속적으로 추진해가지고 왔는데 구청 전체적으로 추진한 사항은 저희들이 총무과하고 감사가에서 합동으로 이 사업을 끌고 나가고 있습니다. 아까 문경주위원님께서 질책하신 것 처럼 매주 저희들이 직접 전직원을 아침에 8시40분에 집결을 해서 친절도에 대한 선서문을 낭독하고 또 과장이 직접 직원들에 대해서 정신교육도 시키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친절이 상당히 어려운 과제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정착이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승로   지금 친절서비스에 대해서 많은 문제점이 지적되고 있거든요. 비록 오늘 문경주위원님께서 질의하셨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 다른 위원님들도 전부 공감하시는 부분이예요. 또 일반 민원인한테 그런 얘기를 많이 접합니다. 여기 계시는 위원님들께서 전화를 통해서 불친절한 사항들을 많이 접한 분도 계십니다. 그래서 현재 지금 우리 과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런 내용의 친절이 아니고 실질적으로 피부에 와서 닿을 수 있는 이런 어떤 획기적인 방법을 착안해 보세요.
○민원봉사과장 김병환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승로   다른 질의 받겠습니다.
   (「질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가?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민원봉사과 업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여러분 그리고 김환주 행정관리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행정관리국 소관 `98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11시54분 감사종료)


○출석위원(9인)
  고윤근    구재영    김동은    문경주
  박래승    윤건영    이승로    최계락
  홍성진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장기상
○출석공무원
  행정관리국장김환주
  민원봉사과장김병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