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8년도 행정사무감사
행정기획위원회 회의록
성북구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 행정관리국(총무과, 경영기획과)
일 시 : 1998년11월27일(금) 오전10시
장 소 : 구청행정사무감사장
○위원장 이승로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김환주행정관리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어제에 이어 행정관리국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오늘 일정 순서에 따라서 먼저 총무과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 방법은 일문, 일답식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윤건영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이승로 네, 윤건영위원님,
○윤건영위원 질의에 앞서서 의사진행 발언하나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승로 네. 말씀하세요.
○윤건영위원 주무 과장님이나 기타 공무원들이 많은 자료를 준비해 주셨는데 자료가 저희들이 요청한 자료와 일정 정도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질의 답변에 들어가기 전에 간단하게 본위원 뿐만 아니라 다른 위원님들도 부족하다고 생각하고 있는 자료들을 요청하는 시간들을 가지고 검토할 시간을 가지고 그 다음에 질의답변 시간을 진행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이승로 네, 알겠습니다.
윤건영위원님에 대한 발언에 대해서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요청해 주십시오.
○윤건영위원 위원장님, 제가 먼저 하겠습니다. 3-12페이지에 구청장 월별 판공비 지출 내역이 나와있는데 여기 보면 개인의 비밀보호등을 고려하여 사용내역을 공개하지않는 것이 관행으로 되어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요구할 자료는 총무과에 시책업무추진비가 있을 것입니다. 업무추진비에 영수증철을 제출해 주셨으면 하고 3-13페이지에 보면 소요경비가 나옵니다. 그래서 북경시하고 모스크바 동북구에 방문을 하고 초청을 하면서 사용한 경비 지출내역서를 제출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그 다음에 3-34페이지입니다. 제가 요청한 자료인데 인력 풀팀의 구성의 기준과 원칙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는 한가지 빠진 것이 제가 생각한 것보다 차이가 있는 것이 초과인력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수인력과 초과인력으로 나누어져 있는데 초과인력을 어떻게 선정했느냐 하는 것이죠. 초과인력 선정 기준의 원칙이 여기에는 안나와있어요. 제가 요구한 것은 그것을 요구했는데 그 부분이랑
3-36페이지 한 장만 넘기시면 거기에 직급별, 각과별 3년 이상 장기근무자 파악자료를 요청했는데 행정직만 나와있습니다. 기타 기능직이라든지 이 부분은 필요가 없다 할지라도 기술직에 관한 부분들의 자료가 빠져 있습니다.
아니면 해당 사항이 없는 것인지, 자료가 없는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자료를 요청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승로 또 다른 위원님 자료 신청하세요.
○고윤근위원 윤건영위원님이 업무추진특수활동비 그것을,
○윤건영위원 시책추진비,
○고윤근위원 그러면 3-29에 보면 자료요청한 데에서 총무과 소관, 이것하고 같아요? 총무과장님,
○총무과장 강현구 일부가 이것이 겹칩니다.
○고윤근위원 그러면 총무과 소관에 행사지출내역 여기에 대한 것이 금액만 딱 나와있는데 세부적으로 영수증철까지 지출결의서까지 내 주세요. 그리고 아까 1년 이하 보직을 바꾼 분들이 과 이동한 것을 했는데 이것을 누가 챙기고 있는지 모르겠네요.
○위원장 이승로 고윤근위원님 페이지수를 말씀해 주세요.
○고윤근위원 페이지수 말고 1년 이하 보직관계에 대해서 자료 요청합니다.
○위원장 이승로 또 다른 위원님 자료 요청하세요. 홍성진위원님,
○홍성진위원 지난번에 자료 요구를 했었는데 누락된 사항에 대해서 요청하겠습니다. 98년 러시아 친선방문관련 해 가지고 본 위원이 자료를 요구를 했는데 누락이 되었더라구요. 여행사하고 계약을 맺었다면 계약과 관련된 서류철을 보여 주시고 구청 내부에서 방문과 관련해서 계획안을 세웠다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승로 또 다른 위원님, 구재영위원님,
○구재영위원 3-21페이지에 차량운행 일지 97년, 98년도 것이요. 수리비 내역 영수증하고요.
○위원장 이승로 문경주위원님,
○문경주위원 이 자료에는 없는데 동사무소 직원복무점검 계획수립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조사사항 부탁합니다.
○고윤근위원 또 본위원이 하나 더 요청할렵니다. 3-21에 보면 22쪽이 되겠죠. 98년 10월 현재 해 가지고 승용차, 화물차, 특수승합차 해 서 유류비 지출 결의서 내역을 내 주세요.
○위원장 이승로 영수증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고윤근위원 지출결의서 내역하고 영수증까지 포함해서.
○위원장 이승로 구재영간사님이 한 것 아닌가요?
○고윤근위원 아니, 그것 아니잖아요.
○최계락위원 이것이 같은 맥락이니까요.
○위원장 이승로 더 이상 자료 요청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고윤근위원 하나 또 있습니다. 3-57페이지인데요 표창패와 감사패 청장시계 안나간것이요. 그것에 대한 결의서, 지출내역서를 내 주세요.
○위원장 이승로 그러니까 거래업체하고 영수증이요. 더 이상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최계락위원 경영기획과에 길음역환승주차장 근린생활임대 있죠.
○위원장 이승로 경영기획과는 오후에 하고요, 총무과 소관 자료만 요청받겠습니다.
우선 자료는 이 정도로 하시고 이따가 필요한 자료가 있다면 중간에 감사중에 다시 신청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감사자료 준비를 위해서 10분간 감사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0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0시55분 감사계속)
○위원장 이승로 자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방법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반드시 발언권을 얻은 다음 질의할 수 있도록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윤근위원님.
○고윤근위원 고윤근위원입니다. 질의를 하겠습니다. 유류구매시 동아석유로 되어있는데 금액을 티켓으로 발행하는지 그리고 기준은 몇 달인지, 1년인지, 6개월인지, 예를 들어서 유류값이 오르고 내릴 때 처리를 어떻게 하는 것인지, 가격결정을 어떻게 기준 두는지 이것을 간단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그래야 제가 이 문제를 따질 일이 있습니다.
○총무과장 강현구 총무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유류구매는 재무과에서 1년치를 단가계약 해가지고 업체를 선정한 다음에 저희들은 티켓으로 주는데 유류가격이 변동이 되게되면 그때그때 변동 연동조정해서 가격이 변경된 것으로 적용하도록 계약서상에 되어있습니다.
○고윤근위원 연동제로 합니까? 그러면 오르고 내렸을때의 가격을 전산처리를 언제쯤 합니까?
○총무과장 강현구 바로바로 합니다.
○고윤근위원 한달 기준해서 합니까? 일주일 기준해서 합니까?
○총무과장 강현구 그게 가격이 변동될때마다 그때그때 합니다.
○고윤근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승로 또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면 질의해 주십시오. 홍성진위원님.
○홍성진위원 홍성진위원입니다. 지난번에 추경예산심의할 때 러시아 국외자매도시 방문과 관련해가지고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하신 적이 있었거든요. 그당시 총무과장께서 답변하실 때 민간인들이 러시아방문단에 같이 끼어서 가기는 했지만 그 사람들이 항공비까지만 자비를 부담했다고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러시아방문단에 민간인이 같이 동행을 한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총무과장 강현구 있습니다.
○홍성진위원 그런데 지금 모스크바 자매결연철 자료를 요구해서 봤는데요, 민간인이 동행해서 같이 지출을 했을텐데 거기에 대한 자료가 누락이 됐단 말이에요. 서류철이라든가.
○총무과장 강현구 민간인들 경비는 자체 자기들 경비로 다 썼거든요. 저희들이 예산집행한것은
○홍성진위원 민간인들한테 물어봤을 때 비행기값만 자기네들이 돈을 냈지, 체류비용이라든가 거기서 식대라든가 그러한 비용들은 구청에서 지불을 했다고 얘기를 하던데 거기에 대한 뭔가가 있어야 될 것 아니예요? 구청에서 예산이 집행됐다면 일단 거기서 돈 쓴 근거가 있어야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전혀 기록이 안돼있고 영수증 내용도 정리가 안돼있고 어떤 철이 제대로 전달이 안되고 누락이 되어서 본위원한테 전달된 것 같은데 민간인 관련해서 지출된 내역서를 제출해 주세요.
○총무과장 강현구 민간인들한테 지출한 것은 없고요, 아마 민간인이 계산을 할 때 한 번에 계산을 했기 때문에 항공료만 이야기 한 것 같은데요, 저희들이 여비를 받아가지고 관광회사를 선임할 때 모든 비용을 한 번에 본인들 한테 부담한 것으로 제가 알고있습니다. 저희들이 나머지 경비를 부담하고 그런 게 아니고 관광회사에서 일목으로 받았기 때문에 자기들은 항공료만 낸 것으로 착각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저희들이 예산을 집행한 내역은 없습니다.
○홍성진위원 네, 추후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승로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고윤근위원님.
○고윤근위원 차량 유류관계에 대해서 다시한번 묻겠습니다. 동아석유가 종암동에 있는 것이죠?
○총무과장 강현구 네, 맞습니다.
○고윤근위원 그분이 이종철씨, 우리 구의 어떤 위원회에 소속돼있습니까?
○총무과장 강현구 소속돼 있지 않습니다.
○고윤근위원 그러면 동아석유 주식회사하고 계속 거래하는 어떤 원인이 있습니까?
○총무과장 강현구 총무과장 입장에서 답변하기는 좀 곤란하고요, 이게 재무과에서 입찰을 해가지고 정하기 때문에,
○고윤근위원 그러면 지난 해 97년도에는 어느 석유회사하고 했습니까?
○총무과장 강현구 동아석유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고윤근위원 그러면 계속 입찰을 볼 때 이것이 연간 보는 것이죠? 1년에 한 번?
○총무과장 강현구 네, 1년에 한 번 하는 것으로 알고있는데요.
○고윤근위원 그러면 몇 년도부터 동아석유로 하고있습니까? 진솔하게 말씀하세요.
○총무과장 강현구 그것은 잘 모르겠습니다. 파악을 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고윤근위원 그러면 빨리 몇 년도부터 동아석유를 거래했는지 알려주세요.
○총무과장 강현구 알겠습니다.
○고윤근위원 그리고 표창장 수여실적을 묻겠습니다. 페이지 3-58을 보게되면 이연경위원이 아마 자료를 요청한 것 같은데 94년도, 97년도를 대비했습니다. 민선이 되고나서 661개, 이렇게 많은 표창을 상신하고 수여실적을 가지고 있는데 94년도와 97년도에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나는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이것이 어떻게 보면 남발이라고도 할 수 있는데 무슨 근거로 이렇게 배 이상 차이가 나도록 표창을 수여했습니까?
○총무과장 강현구 총무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죄송한 말씀드리겠는데요, 지금 94년도 총계가 감사장이 빠진 것 같습니다. 확인해서 다시 보고드리도록 하고요, 일단 97년도에 표창이 94년도에 비해서 많이 나간 것은 사실입니다. 민선구청장 입장하고 관선구청장 입장이 우리 구민들이 지역에 참여하는 열의도라든지 그리고 또 우리 구정 행정할 때 옛날에는 아무래도 관이 중심이 돼서 했지만 이제 민선구청장이나 의원님들이 계시고 할 때는 아무래도 주민들이 구정이나 동정에 많이 참여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기 위해서 이렇게 유공주민이라든지 체육대회라든지 이런 기회가, 주민들하고 접촉할 기회가 많음으로 인해서 상대적으로 표창도 늘어난 것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고윤근위원 네, 위원장님, 지금 총 지출내역서가 도착이 안됐기 때문에 오면 추가로 다시 질문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승로 지출내역서 하고 아까 자료 빠진부분, 거기다가 입찰 참여업체까지 같이 자료를 전달해 주세요.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홍성진위원님.
○홍성진위원 홍성진위원입니다. 국외자매도시 방문 관련해가지고 자매도시인 러시아를 방문하기로 해서 계획서를 세워서 출발을 하셨는데요, 러시아 방문 후에 북유럽을 경유해서 국내에 도착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당초 예산의 편성 의미는 자매도시 러시아를 방문하기로 해서 예산이 편성된건데 이런 헬싱키라든가 스토콜롬이라든가 프랑크프르트 같은 불필요한 곳을 방문한 이유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강현구 총무과장이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물론 저희 공무원들 입장에서는 사실상 외국을 한 번 나가는 기회가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저희 공무원 해외연수 할 때에도 가능하면 선진도시를 많이 견학함으로 해서 우리 구정에 기본적인 지식으로 삼고 그런 기회를 사실 따로따로 만들어야 되는데 이왕 자매도시 방문하는 그런 기회를 이용해서 선진도시를 시찰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부여하게 되면 적은 비용으로 당초 그쪽만 갈때의 비용보다는 적은 비용으로 선진도시를 시찰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저희가 그렇게 결정해서 다녀왔습니다.
○홍성진위원 그런데 본위원한테 제출한 자료라든가 행정사무감사에 제출한 자료에는 북유럽 관련된 내용들은 전혀 들어가있지 않단 말이에요. 그렇게 떳떳하게 당위성을 가지고 해외시찰을 다녀왔다면 이런 공개적으로 나오는 행정사무감사자료라든가 본위원이 해외시찰 관련해서 자매결연 관련해서 자료를 요청했을때라든가 이런 북유럽 관련된 내용들이 다 들어가있어야 되는데 저는 이것을 오늘 처음 봤네요. 모스크바 자매결연철 안에는 북유럽들이 들어가있는데 여기 행정사무감사자료에는 빠져있는 이유가 무엇인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강현구 몇페이지에 빠져있다고 말씀하시는 것인지?
○홍성진위원 3-13, 외국과의 자매결연 현황, 기대효과 및 향후계획과 관련해서 보면 러시아 모스크바시 동북구 해가지고 98년9월2일부터 11일까지 우호교류대처단 동북구 방문 구청장등 4명 해서 객관적으로 보면 9월2일부터 11일까지 업무상 러시아 모스크바시 동북구를 방문했다고 이해를 하지 북유럽 가서 여행을 했는지 뭘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거기에 대해서는 전혀 자료가 안들어가 있다는 말이에요.
○총무과장 강현구 그것을 저희들이 고의적으로 뺀 것은 아니고요, 날짜가 돼있기 때문에 거기까지는 착안을 못한 것 같습니다.
○홍성진위원 그리고 아까 민간인이 동행했다고 말씀하셨는데, 공적인 행사로 예산을 집행받아서 가는 해외시찰이 민간인들하고 같이 가는 것이 타당하다고 총무과장님께서는 생각하십니까?
○총무과장 강현구 그 판단은 제가 내리기는 좀 어렵고요, 저희들이 이왕 가는 길이기 때문에,
○홍성진위원 총무과장님께서는 이런 직원들이 해외시찰이라든가 해외연수를 나갈 때 집사람 데리고 가고 자기 자식들 데리고 가고 공무원인 남편은 구청에서 돈받아 가고 그래서 가가지고 원래의 취지, 해외연수라든가 해외시찰에서 추구하고자 하는 목표를 이룰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민간인이 동행해서 돈을 쓰건 안쓰건 상관없이 일단 공적으로 해외도시를 방문해가지고 어떤 목적을 가지고 출발했다면 거기에 대해서 충실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일단 돈이 집행이 됐으니까요. 임의로 관내에 있는 민간인들을 선정해가지고 같은 비행기 타고 같은 호텔에서 묵으면서 같이 식사를 하며 돌아다니는 것이 과연 타당한지 안타당한지 거기에 대해서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승로 답변하기 어려운 문제같으면 국장님이 답변하세요.
○행정관리국장 김환주 홍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은 보는 관점에 따라서 서로 다를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물론 공무원들만으로 구성해서 가서 목적을 달성할 수도 있고, 또 관내 경제인들이라든지 이런 분들 동행해서 가는 것도 잘못됐다 이렇게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가족들 수행하는 문제 말씀하셨는데 사실 선진 외국들의 우리나라 방문을 하는 것을 보면 준비는 어떻게 하는지 몰라도 가족들이 같이와서 공무 수행하는데 수행하고 그런 사례도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홍위원님께서 부정적으로 보신다면 그것도 하나의 보시는 관점이 있겠지만 저희들로서는 그 경비를 우리 구청에 경비로 지출하지 않고 민간인 순수하게 지출했다면,
○홍성진위원 그러면 구청의 경비가 안 나갔다고 해서 공적으로 출장 나가는 행사에 아무나 임의로 선정한 사람들을 데려가도 상관은 없는 것입니까?
○윤건영위원 거기에 덧붙여서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여기 보면 기대효과 해 가지고 지역경제활성화 도모라고 되어 있습니다. 데리고 같이 간 민간인들이 누군지 명단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홍성진위원 그 명단하고 아까 대충 설명은 들었지만 여기 보면 여행사한테 금액을 지출하고 디테팅하면서 거기서 받은 영수증이 첨부가 안 되어 있는데 여행사로부터 받은 영수증을 제출해 주세요.
○총무과장 강현구 그것이 일반 회계 서류절차가 아니기 때문에 저희들이 영수증을 제대로 받아 놓은 것이 없습니다. 지금 개인들한테 여비를 현금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여비 규정에. 일단 여비를 지급하게 되면 우리 회계절차는 그것으로 끝나고 그 후에 진행된 것은 공무원들이나 민간인들이 개별적인 계약에 의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영수증까지 회계자료에다 첨부를 않거든요. 그래서 서류가 없습니다.
○홍성진위원 구청에서 일괄적으로 하지 않고 그 열댓명 되는 사름들을 개별적으로 여행사한테 계약을 한다고요?
○총무과장 강현구 여행사에서 나와가지고 그 여행사에서 그분들하고 돈 걷어가지고 자기들이 집행하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회계서류에다는 그 영수증을
○홍성진위원 어느 여행사입니까?
○총무과장 강현구 한국관광입니다.
○홍성진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승로 홍성진위원님 아까 자료요청했죠?
○홍성진위원 예.
○윤건영위원 아까 명단제출, 그 명단하고 업체명을 이야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어디 대표면 대표 직업있잖습니까? 같이 동행한 민간인들.
○위원장 이승로 생산되는 제품까지
○총무과장 강현구 일단 그때 가신 분들이 우성염직대표되신 분하고 성함 말씀드리면 저기하니까요, 진일건설대표, 주기림대표, 시완건설대표 그리고 대한적십자 성북구 봉사단장, 체육회이사 두분 그리고 저희 구청장님 사모님 이렇게 다녀왔습니다.
○윤건영위원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아까 국장님 답변에서는 지역경제 활성화라든지 이런 것이 있는데 지금 보면 우성염직이라든지 이런 데는 이해가 되는데 건설회사 대표님이 모스코바에 가서 규모가 큰가요 이 건설회사가? 외국의 수주를 따올만큼 그런 규모가 있는 회사입니까?
○총무과장 강현구 제가 규모까지는 정확히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또한가지 보충질의하겠습니다. 경비부분 소요경비에 보면 방문과 초청이 구분되어 있습니다. 본위원이 질의하고 싶은 것은 초청을 할 시에는 예를 들어서 순의현이나 동북구에 계신분들이 저희 성북구에 오시면 그 비용 일체를 부담하는 건가요? 초청인 경우에는.
○총무과장 강현구 공식 일정에 한해서 숙박하고 식비 그런 것을 일체 부담합니다.
○윤건영위원 그러면 저희가 초청을 받아서 갈 때도 그쪽에서 부담을 하나요?
○총무과장 강현구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승로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그리고 답변하시는 우리 국장님이나 과장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답변 중에 실무 국·과장님이 결정할 문제가 아니고 책임있게 답변할 내용이 아니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그러면 책임있게 답변하실 있는 해당자가 출석을 해서 답변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만약에 과장님이 안 되고 국장님이 안 되면 구청장이 출석을 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세요.
○홍성진위원 홍성진위원입니다. 행정관리국장님께서 보는 시각에 따라서 가족들이 가는 것이 긍정적일 수도 있고 부정적일 수도 있다고 답변하셨는데요, 일반인들이 생각을 할 때 공무원들이 예산을 집행 받아가지고 해외 시찰을 나갈 때 자기 부인을 데리고 나간다는 것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보는 것이 사실이란 말이예요. 그런데도 행정관리국장님께서는 그렇게 답변하셨는데 저는 일단은 부정적으로 보고 통상적으로 봤을 때도 출장을 가고 또 한 두푼 예산을 들여서 가는 것도 아니고 이런 공적인 러시아 방문하고 또 그 후에 계획서 제출한 자료에 없는 북유럽까지 가서 여행을 하고 왔다는 것이 자기 식구 데리고 가는 것에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행정관리국장 김환주 지금 현재 우리나라의 관행으로 본다면 홍위원님 말씀에 일리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만, 지금 우리나라에도 일반 기업같은 경우에는 그런 경우가 많이 있다고 이렇게 듣고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나라 외국에서도 우리나라를 공무차 올 적에도 보면 가족을 동반하고 오는 경우도 있고 해서 그것은 보는 관점에 따라서 해석에 차이가 있을 수 있다, 또 홍위원님 말씀이 잘못됐다는 것은 아니고 저희가 그런 일을 한것도 그렇게 잘못된 것은 아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홍성진위원 지난 정기회 첫날 구청장께서는 시정연설을 통해서 앞으로 계속 긴축재정을 펴야하고 세입예산이 줄어드는 시점에서 불필요한 해외여행이라든가 연수는 가급적이면 자제를 하겠다고 본인께서 말씀하신 적이 있단 말이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불과 3개월 전에 공적으로 이 자매도시를 방문함에도 불구하고 민간인들의 임의로 본인이 선정을 해가지고 또 그 가운데는 지역경제 활성화하고 전혀 관계 없는 체육회이사라든가 또 어떤 식구를 동반하고서 해외를 갔다왔다는 것이 뭔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우리가 행정관리국장이라든가 총무과장께서 그렇게 생각을 하신다면 더 이상 할 말은 없습니다. 하지만 이 문제에 대해서는 나중에 한국관광을 통해서 예산이 집행된 내역이라든가 아니면 여기 영수증철에 첨부되어 있는 영수증에 대해서 행정사무감사와는 별도로 다시한번 조사를 하고자하는 것을 위원장님께 요청을 드리는 바입니다.
○위원장 이승로 알겠습니다. 윤건영위원님.
○윤건영위원 보충질의하겠습니다. 본위원의 생각으로는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 지역내 중소기업들의 활로를 개척한다는 의미에서 같이 나갈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민간인의 어떤 지위와 역할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그런데 물어보고 싶은 것이 기업체 대표 4분이 있습니다. 이 기업체 대표 선정은 누가 했죠? 자기네들이 임의로 가고 싶다고 해서 찾아왔나요?
○총무과장 강현구 무슨 심의위원회를 해가지고 선정한 것은 아니고요, 그동안 우리 구 행정하고 관계 되신분들이 자유스럽게 이야기가 되어가지고
○윤건영위원 그렇게 말하면 구청장하고 가까운 사람들만 갔다는 것 아니예요? 여기 본연의 업무와는 맞지않게 지역경제활성화라든지 활로개척이라든가와 상관없이 구청 언저리에 계시는 그런 기업체 대표분들만 갔다왔다는 것 아닙니까?
○총무과장 강현구 그렇게 말씀하시게 되면 할 말이 없습니다만, 여러 업체에서 이쪽 사정이 허락되는 그런 업체가 동참한 것으로 제가 있습니다.
○윤건영위원 정확히 어떻게 선정이 되었냐라는 것, 자기가 임의적으로 찾아 왔습니까? 기업체 4분 대표가 찾아왔느냐고요? 구청장님이 간다고 그러니까 구청장실에 와서 나도 같이 가고 싶다 이렇게 한겁니까? 아니면 누가 컨택(contact)을 해가지고 당신 갑시다 이렇게 한겁니까?
○총무과장 강현구 제가 알기로는 우성염직대표되시는 분이 이런 기회가 있으니까 같이 다녀올 수 있는 사람들을 연락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건영위원 이해가 안 되는 것이 무슨 사조직이 움직이는 것하고 다름없지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구청장이라하면 한 지방자치단체의 수장입니다. 수장이면 그 지역내에 여러 가지 업종의 중소기업도 있을 것이고 비근한 예로 서울시내 모구청에서 구청장은 외국으로 판로 개척해 가지고 바이어(buyer)들을 만나고 이런다고 저는 이야기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몇백만불의 수주를 올렸다는 이야기도 있는데 왜 하필이면 저희구에서는 그런 사조직화된 그룹들이 해외, 대표단으로써 다른 자매결연도시를 방문을 하고 이러는 것인지 잘 이해가 안되고 좀 명확하게 됐으면 좋겠어요. 본 위원이 생각하는 것은 경제인들이 참석하는 것은 타당하죠 당연히. 자비 부담으로 간다는 원칙만 확실하다면 타당한데 선정에 있어서라든지 이런 것들이 중소기업 협의회도 있을 것이고 지역내 유관단체들이 많을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리고 중소기업 공동브랜드 만들고 뭐한다고 하면서 지원은 말로만 근사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적인 지원책들을 찾아봤으면 하는 것이 본위원의 바램입니다. 이상입니다.
○고윤근위원 보충질의입니다.
○위원장 이승로 고윤근위원님.
○고윤근위원 질의가 중복이 될런지는 모릅니다만,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제가 한가지 더 물어보겠습니다. 체육회이사중에 여성이 두명입니까? 한명입니까?
○총무과장 강현구 두분입니다.
○고윤근위원 두분이 여성이죠?
○총무과장 강현구 예.
○고윤근위원 그러면 체육회 이사하고 여기하고는 아무 관계도 없는데 그 분들이 따라간 배경이 뭐 있다면 여자가 따라간 이유가 뭡니까? 남자도 아니고.
○총무과장 강현구 체육회에서 선정한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리고 저희가 지금
○고윤근위원 체육회에서 선정한 기준이 있습니까?
○총무과장 강현구 회의를 해가지고 거기에 동참할 의사가 있는 분을 대표로 해서 지금 파견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참고해서 말씀드리면 저희가 러시아하고 교류협약을 할 적에 우리 경제, 사회, 문화, 체육 각 분야에 폭넓게 교류를 하자는 내용이 들어 있어서
○고윤근위원 그러면 체육회 교류한 어떤 체육회를 위해서 한 일이 있습니까? 교류에 대한 성과. 성과 나왔냐구요?
○총무과장 강현구 러시아하고요?
○고윤근위원 네.
○총무과장 강현구 아직까지는 큰 성과를 나타난 것이 없습니다.
○고윤근위원 아니 진솔하게 얘기합시다.체육회 이사가 가서 러시아에 가서 체육교류를 하자는 그런 서로 서로 교환한 자료가 있느냐 이것입니다.
○총무과장 강현구 가 가지고 구두상으로 그런 적이 있었습니다만 서류상으로 나타나고 한 것은 없었습니다. 협정서만,
○고윤근위원 저는 이해가 안가는 것이 암만 여성상위시대이고 남녀평등이라고 하지만 굳이 왜 체육이사가 여자만 둘이 가느냐 이 말이에요.
○총무과장 강현구 제가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요 저희 예산을 들여 가지고 그 분들을 했다 하면 공식선정위원회를 구성해서 그분들을 선정하고 그랬을텐데 본인 부담으로 가는 것이 기 때문에 누구 누구 가라고 하는 강제적으로 할 수 있는 여건이 못되었습니다.
○고윤근위원 본인부담이라고 그랬는데 지금 내막을 알고 본 결과 그 분들이 외국까지 가면서 타국에 가서 인정없이 따로 따로 놀수는 없는 겁니다. 우리 주민이 내는 세금을 분명히 쓴 분야가 나옵니다. 그랬을 때 여기에 대해서 지출결의서를 누가 했습니까? 돈 지출결의서요. 누가 책임을 집니까? 지출결의서를 한 사람이 있을 것 아닙니까? 이 분야에 대해서 누가 했습니까? 공무원이 지출결의서를 할 때 타당성이 없다고 하면 지출결의서를 쓸수가 없지않습니까?
○총무과장 강현구 우리 지금 예산집행 지출결의서를 말씀하시는 것이죠?
○고윤근위원 그렇죠. 그 경비요.
○총무과장 강현구 경비를 그 한국관광에서요 동행한 사람이 하나 있었습니다. 거기에서 다 받아 가지고 그 분이 지출했습니다.
○고윤근위원 이해가 안가는데요.
○홍성진위원 보충질의 한가지 하겠습니다. 이것도 첨부된 영수증철에 보면 9월 5일날 모스크바 한국관에서 식사한 영수증철인데 불고기가 42인분 나오고 김치찌개가 32인분 나오고 기타등등해 가지고 식사한 내역이 나오더라구요. 아까 과장님께서는 민간이들이 동행을 했지만 그 사람들이 든 비용은 그 사람들이 지출하셨다고 답변 하셨단 말이에요. 이 한국관에서 식사한 비용도 그 사람이 전혀 같이 식사하지않고 계획서에 나와 있는대로 공무원 네명분의 식사비용이라든가 계수가 이렇게 나온 것입니까?
○총무과장 강현구 공무원만 가서 한 것이 아니고요.
○홍성진위원 공무원 네명이서 불고기 42인분하고 김치찌개 30개를 시켜 가지고 식사를 하세요.
○총무과장 강현구 그쪽에 우리 교민들이 있어 가지고 그 분들이 동참했던 것입니다. 교민들하고 동북구관계자들하고 그때 별도로 청장님이 자리를 한번 마련할 기회가 있어가지고요, 거기에 선교단으로 가계신 교민들이 상당수 계시더라구요.
○홍성진위원 그러면 이 자리에서 식사하실때도 민간인들은 구청에서 쓰는 예산이기 때문에 우리는 식사안하겠다고 하고 같이 식사를 안했습니까?
○총무과장 강현구 그때는 같이 했습니다.
○홍성진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승로 잠깐만요 지금 감사를 받는 수감자세가 일관되게 상식과 사회 통례가 통하지않는 그런 답변을 하고 계세요. 다시 말해서 지금 질의가 여럿 나왔는데 경제인을 대동하고 간 취지와 목적이 있을 것이며 체육인들을 같이 대동하고 간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 이를테면 고윤근위원님 질의사항에 왜 여성분들을 데리고 갔습니까? 솔직하게 이야기를 하세요. 그러면 그 이후의 일은 불필요한 이런 보충질의가 없습니다. 자꾸 그것을 감추고 덮어둘려고 그러고 위증의 답변을 하시니까 계속 꼬리가 물리는 거에요. 앞으로 답변에 유념해주십시오.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윤건영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이승로 네. 윤건영위원님,
○윤건영위원 어제 감사담당관 감사를 하면서 여러 가지 저희 성북구에 열심히 할려는 공무원들이 있지만 그 중에서 몇 몇 공무원들이 잘못된 행위를 통해서 지적을 받고 이랬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총무과 소관 업무니까 총무과에서 또 인사담당하지않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예를 들면 감사담당관 감사에서 나왔던 것이 석관동에서 지역주민에게 56만원 향응을 제공했던 사람, 민원서류를 지연시키고 마지막날 가서 또 지연시킨 사람 기타등등 여러 가지 지역주민들과 관련된 안좋은 일이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감사담당관 자료 요구에 관련 공무원들이 그러한 사실 확인 이외에 부서이동의 사실이 있느냐 없느냐 했을 때 부서이동 현황에 대해서는 해당사실이 없다고 답변을 주었습니다. 저한테,그렇다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주무과장으로 계신 총무과장님께서는 그러한 비리적인 사실이 있는 사람들, 몇 안되는 공무원들 그런 공무원들에 대해서 똑같이 같은 부서에 두는 이유가 무엇인지 질의하고 싶습니다. 계속해서 그 분들을 왜 두는 것이죠?
○총무과장 강현구 총무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의도적으로 한 것은 아니고요 보통 저희들이 전보할 때 1년 기준을 적용해서 하고 그러거든요. 그런데 방금 말씀하신 석관 1동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지금 인사조치를 할려고 계획을 하고 있었는데 지금 5대 취약분야 인사를 시에서 지금 계획을 하고 있어서 11월부터 지금 중단을 시켜놓았습니다. 시에서. 그래서 조치를 못했던 사항이고요. 그것은 아마 이번 인사에 반영시킬려고 제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윤건영위원 기존에도 몇 건이 있었습니다. 97년, 96년에도 한 부서에서 민원인과의 관계, 민원서류를 제대로 처리 못한 사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부서이동이 없는 경우도 있었어요. 그런 경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것이 안되는 것인가요? 부서이동이,
○총무과장 강현구 아닙니다. 그때 기관장이 판단해서 인사권자가 판단해서 부서이동이 바람직하면 부서이동시키면 되는데요 비관련자들이 대부분 기술직이고 그런 경우가 많이있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우리 구 관내 같은 구청내에 과에 인사이동시키고 있을때에 물론 경중에 따라서 엄벌을 해야 될 그럴 경우도 있을 것입니다만 또 징계를 받아 가지고 인사조치를 하게 되면 인사조치해서 받는 부서에서는 좋지않은 것도 있고 하기 때문에 신중을 기해서 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정확한 수자는 모르겠습니다만 부서이동 일부가 있는 것으로 제가 지금 알고 있는데요.
○윤건영위원 일부 있고 제가 볼때는 절반도 안되는 사람들만 부서이동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감사에 지적된 사항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절반 정도는 현 부서에 그대로 근무를 하게 된다는 것이죠. 이것은 곧 무엇을 의미하느냐 하면 민원인에게 똑 같은 일들을 재발시키는 개연성을 담고 있는 것 아니겠어요? 그렇죠? 한번 했던 사람들이 또 할 것아닙니까? 그 일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러면 구청에서는 거기에 대한 구조적인 해결방안이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예를 든다면 그런 감사에서라든지 지적된 건이 있다라면 어느 정도 양정규정을 봐서 그 이상은 부서이동을 시키겠다는 자체적인 총무과 인사규정 자체 인사규칙이라도 만들 용의가 있습니까?
○행정관리국장 김환주 제가 그 문제에 대해서는 잠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이 공무원이 여러 가지 비리를 저질러 가지고 징계가 올라와서 징계를 하면 그 징계 자체가 그 사람에 대한 큰 하나의 벌입니다. 징계 받은 것이 견책을 받았든 감봉을 받았든 그 자체가 그 사람에 대해서는 그 잘못에 대한 충분한 저기가 되는 것이고 다만 저희들이 판단할 적에 그 사람이 그 비리를 저질렀어도 그 자리에 있어서는 도저히 안될 사람이다, 그런 경우에는 즉각 인사조치를 합니다. 다만 이제 그 비리가 경미하고 자주 자리를 옮기는 것 보다는 어떤 정기인사시에 이것을 고려해서 정기인사를 타당하겠다 이렇게 판단될때에는 즉각 조치를 하지않고 이제 어떠한 정기인사 그때까지 좀 고려를 하고 두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석관동에서 56만원어치 향응 제공을 받은 그 직원말씀을 하셨는데 그 직원은 우리 주민한테 향승을 받고 그런 것이 아니고 타 지역에 사는 사람인데 자기 소관 업무에 관한 것이 아니고 다른 소관 업무입니다. 그러니까 말씀드리면 위생과 직원인데 자기가 관리하고 담당하고 있는 위생업무로 한 것이 아니고 어떤 시유지 불하관계 그런 것으로 해 가지고 이제 자기가 알선해 주겠다, 해결해 주겠다 이런식으로 해서 향응을 받아 가지고 괜히 문제가 되어서 그 사람은 거기에 상응하는 징계조치를 했습니다. 징계조치를 하고 다만 아까 총무과장도 얘기했지만 앞으로 정기인사를 고려 해 가지고 그때 이동을 시킬려고 그렇게 저희들이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윤건영위원 네. 말씀 잘 들었고 보충질의 하나 더 하겠습니다. 제가 생각할때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공무원 사회에서 감사에 지적이 되어서 징계 이상을 받았다라는 자체가 엄청난 타격이죠. 그런데 저는 더욱더 그럴 때 일수록 자리 이동을 탄력적으로 해 주는 것이 그 사람한테 도움이 된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에요. 두 번째로는 그리고 또한 계속 그 공무원들이 현 위치에 있는 한 피해보는 사람은 주민입니다. 아까 다른 구 주민이고 자기 주관 업무하고는 상관이 없다라고 하셨는데 그렇다할지라도 그 사람, 피해보는 사람들은 성북구 주민이건 인근 주민이든 우리 국민이라는 것이죠. 어차피 피해보는 사람들은, 그래서 지적 비리공무원들에 대해서는 순발력있게 저기를 하셔야 될 것을 당부 드리고요 또한가지는 여기 3년이상 장기근무자 현황을 보면 아까 총무과장이 잠깐 언급하셨는데 저도 알고 있습니다. 서울시에서 12월달에 구청별로 순환보직을 하겠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그 부분과 더불어서 묻고 싶은 것이 보면 구 본청에는 일정년도 성북구 같은 경우에는 제대로 돌아가고 있어요. 순환적으로, 기술직 같은 경우에는 나름대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동에 한번 나간 사람은 제가 알기로는 우스개소리로 동이 본청으로 많이 오고싶어한다고 그러더라구요. 그런데 동에 나가있는 사람중 많은 사람, 대다수는 절대 아닌데 본청보다는 훨씬 많은 사람들이 3년 이상 근무를 하고 있어요. 그렇죠? 이 부분에 대해서 이 표를 보면 느끼는 생각이 그겁니다. 본청에 있는 사람들은 본청에 있는 사람들끼리 순환보직을 하는 것 같고 동에 있는 사람들은 동에서만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애요. 업무는 틀려질지라도.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총무과장 강현구 총무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물론 윤건영위원님 말씀하신 것이 옳으신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제 일부 동사무소에 195명 나와있는데 물론 희망하는 사람들을 전원 구 본청에 근무시킬 수 있는 그런 여건은 못됩니다만 대부분 여기 동에 오래 계신 분들은 대다수가 동에 근무하는 것을 더 선호하는 그런 분들도 상당수 있습니다. 전부라고 말씀을 드릴 수는 없습니다만,
○윤건영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알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5급이라든지 6급이라든지 뭐 이 부분에 나이드신 분들은 선호를 한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보면 오히려 7,8,9급이 많아요. 그렇죠? 8급이 제일 많죠? 93명으로, 이런 것을 말하는 겁니다. 열심히 일을 해 볼려고 하는데 3년이상 계속, 3년이면 꽤 긴 기간입니다. 왜냐하면 조직관리상에서도 보면 3년이 제일 자신의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시점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흔히들 이론적으로 봤을 때, 1년은 배우는 것이고, 2년은 실험해 보는 것이고, 3년에서야 자기능력을 발휘하고 4년부터는 자신의 능력이 점차 감소가 되는 것이에요. 오래 되어가지고, 이런 사람들이 동에서 주민들을 대할 때 어떻게 대하겠어요? 3년씩이나 자기의 그것이 소진되어 가고 있는데.
○총무과장 강현구 그런데 지금 여기에 자료가 동사무소에서 동사무소 옮긴 것은 같은 근무지로 지금 파악을 요구를 하셨기 때문에 그렇게 했고요 앞으로 우리 7급이나, 8급, 9급도 마찬가지입니다만 본인들이 그렇게 능력발휘를 위해서 구청에 근무를 희망하시는 분들은 가능하게 되면 적극적으로 반영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윤건영위원 네, 알겠습니다.
○고윤근위원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승로 네. 고윤근위원님 하세요.
○고윤근위원 총무과장님한테 물어보겠습니다. 공무원이 우리 본청에서나 동사무소에서나 1년 내로는 보직발령을 못하게 되어 있죠?
○총무과장 강현구 절대적인 것은 아니고요 원칙이 1년 전보제한으로 되어 있습니다.
○고윤근위원 1년내에 보직이 교체가 안되는 것으로 나는 확신하고 있는데요,
○총무과장 강현구 그러면 보직, 동장의 업무분장하는 것을 말씀하십니까?
○고윤근위원 구청내에요. 직원들,
○총무과장 강현구 한 과에, 한 동에 근무지 배치요?
○고윤근위원 과에서 과로 옮기는 것이요.
그것은 1년내로는 안되지않습니까? 분명히 말씀하셔야 되요.
○총무과장 강현구 안되는 것은 아닙니다.
○고윤근위원 안된다고 원칙이 나와있는데요.
○총무과장 강현구 원칙이 있고 또 예외가 있거든요.
○고윤근위원 징계 이런 것으로 관련하지말고 아무 관련없이 보직이 1년이내에 이동하는 것을 말하는 거에요. 그것은 안돼죠?
○총무과장 강현구 복무규정에는 만약에 그렇게 피치못할 사정이 있으면 인사위원회 의결을 거쳐서 전보가 가능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고윤근위원 그러면 우리 구청내에 한 20명이상의 공직자를 만나보고 거기에 대한 것을토론했는데 불만이 지금 제일로 많은 것이 그것이에요. 1년 이내에 인사이동이 많다고 들었고 또 제가 자료요청을 지금 해 놓았는데 아직까지 안오는데 본위원이 알기로는 다른 어디 행정부처나 다 알아본 결과 과에서 과로 옮기는 것은 1년이내에 될 수가 없다고 알고있는데 우리 구청에서는 좀전에 윤건영위원이 말씀한 것과 같이 인사는 대단히 중요한 겁니다. 또 사기진작도 있고 여러각도로 볼 때 공무원의 정말 미래를 내다볼 수 있는 전문이라든가 여러각도에서 보면 대단히 중요한 인사인데 1년 내에 이것이 계약을 위반하고 이동이 된다고 하면 총무과장께서는 거기에 대한 공무원들의 불평을 어떻게 책임지시겠습니까?
○행정관리국장 김환주 고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공무원이 1년 이상을 한 부서에서 근무하는 것을 원칙으로 삼고 인사를 그렇게 하고있습니다. 그런데 꼭 불가피한 경우에 인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서 1년 이내에도 전보를 할 수 있도록 예외규정이 있습니다. 최근에 그런 1년이 안돼가지고 전보를 한 사례가 몇 건 있습니다마는 고위원님께서도 아시다시피 저희들이 구조조정을 했잖습니까? 구조조정을 하는 과정에서 많은 인력이 인력풀팀으로 가있었고 그다음에 중요보직에 있는 직원들이 명예퇴직을 많이 했습니다. 갑작스럽게 예상치 않게 자기 사정에 의해서 명예퇴직을 해서 빠져나가고 그러다보니까 불가피하게 재조정이 필요한 경우가 발생했습니다.
○고윤근위원 국장님 말씀은 내가 이해를 합니다. 그런 것은 저도 역시 잘 알고있고 또 국가의 공직자들도 그 분야는 알고있습니다. 또 설령 과장님께서 7급이든 9급이든 그러한 사항으로 이동이 됐을때는 분명히 거기에 주위환경을 서로 좌담을 하든가 간담회를 해서 이해를 촉구하는 그런 것이 분명히 있는 것으로 알고있고 또 그렇게 당연히 해야됩니다. 저한테 공무원들의 의견을 들어보게 되면 그런 것이 아니고, 구조조정이 아니고 이유 없이 근무하려는데 1년 내내 규정되어 있는데 아무 관련 없이 보직이동이 됐다 이런 것이 몇사람이나 되느냐, 내가 자료를 못받아서 몇 명이라고 말을 못하겠습니다마는 그 공직자 말로는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다, 거기에 대해서 불만이 있다, 이러한 말씀을 들었습니다. 아무튼 이 인사위원회를 한다고 했는데 보직이동할 때는 인사이동을 했습니까? 1년 미만의 보직이동을?
○행정관리국장 김환주 네, 그렇습니다.
○고윤근위원 그것이 근거가 나옵니까? 제가 자료요구하면.
○행정관리국장 김환주 네, 근거가 있습니다.
○고윤근위원 그리고 보충질의에 또 한가지 유류문제에 대해서 다시한번 묻겠습니다.
지금 동아석유하고 한지가 몇 년도부터 시작했습니까?
○총무과장 강현구 지금 재무과 자료를 보니까 1970년 이후부터 한 것으로 나와있습니다.
○고윤근위원 제가 동료위원들 이해를 돕기 위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97년도에 유류가 1,100이고 98년1월15일부터 9월3일까지가 3,400입니다. 그러면 우리 성북구 전체적으로 볼 때 여러 가지 상황을 볼 때 제가 이것을 총계를 안내봤습니다마는 연간 유류비가 산출하면 엄청납니다. 그런데 동아석유하고 입찰을 본다고 했는데 그런데 이것이 70년대부터 지금까지 동아석유만 입찰을 했다는데 70년부터 지금 몇 년간을 그사람만 계속 입찰을 한다는 것은 본위원으로서는 도저히 납득이 안갑니다. 원인을 좀 대주세요. 이유가 뭡니까? 이렇게 동아석유만 계속, 우리 성북구관내에 주유소가 많은데 지방자치시대는 석유회사라든가 주유소 여러군데를 활용해서 우리가 서민의 아픔도 달래줘야 되고 공정성을 기해야 되는데 70년도부터 지금까지 계속 동아석유만 입찰을 결정했다는 것은 저로서는 도저히 납득이 안갑니다. 거기에 대한 진솔한 답변을 좀 주십시오.
○위원장 이승로 입찰 참여업체 그 자료 안갖다드렸어요?
○총무과장 강현구 그 서류가 재무과 소관이기 때문에
○위원장 이승로 재무과 소관이지만 본질의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는 그게 필요한 것 같습니다.
○고윤근위원 70년도부터 지금까지 동아석유만 하기 때문에 이것이 궁금하기 때문에 묻는 거예요.
○위원장 이승로 그렇게 자료를 재무과에 협조 받아서 제출해 주세요. 다음 최계락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계락위원 주유소 기름을 꼭 1년씩 단가계약을 해야됩니까?
○총무과장 강현구 꼭 그렇게 해야된다는 그런 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마는 예산이 항상 1년 단위로 편성하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이것도 1년 단위로 하고있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최계락위원 예산상의 유동성이 있는 것으로 알고있는데 본위원이 알기로는 주유소는 단가가 차량이 많을수록 틀려집니다. 그런데 고윤근위원님, 거기에는 항상 단가가 비슷합니까?
○고윤근위원 그렇죠. 단가가 비슷하고 연동제를 실시한다는 거죠.
○최계락위원 그것은 뭐가 잘못됐어요. 왜그러냐하면 주유소별로 약간씩 차이가 있어요. 많은 양을 할 때는 리터당 좀 깎아주는 것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고윤근위원님 말씀마따나 70년도부터 지금까지 계속 한군데에서만 한다는 것은 다른 업체하고 경쟁을 붙여줘야 되는데 그런 기회를 안줬다는 자체가 문제가 되는 겁니다.
○위원장 이승로 최위원님 잠깐 계세요. 고윤근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해주세요. 의문사항은 다시 보충질의로 하세요.
○총무과장 강현구 지금 입찰을 봐가지고 동아석유에서 최저가로 낙찰이 되어있습니다. 동아석유가 70년도부터 계속 했다고 하는데 계속은 아니고 다른 주유소를 이용한 적도 있거든요. 중간중간 다른 업체가 낙찰됐다가 이 업체가 다시 된 것같은데, 재무과 서류를 봐서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윤근위원 제가 알고있는 것으로는 동아석유가 70년도부터 계속 하고 한 번인가 다른 데에서 했었어요. 계속 된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과장님께서는 자료에 근거하지 않고 본위원의 질의에 대한 것을 희석시키려고 하는데 분명히 확실하게 말해야 됩니다. 왜그러냐하면 이것은 어디까지나 공정성있는 입찰제도입니다. 입찰제도가 어떻게 이런 식으로 된다는 것은 이해가 안가거든요. 그래서 이해를 할 수 있는 방향의 답변을 요구하는 것이지 그렇게 무책임하게, 예를 들어서 언제 다른 데서 이렇게 했다, 몇번 했다, 확실하게 말해주셔야 됩니다. 그것을 제가 말하는 거죠.
○총무과장 강현구 양해말씀 올리겠는데요, 저희 총무과에서 집행을 하면 제가 당연히 그 내용을 파악해서 올바른 말씀을 드려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재무과에서 전부 수행한 업무가 돼서 재무과에 연락을 해서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승로 입찰선정과정이나 입찰관계, 이 부분은 재무국 소관이니까 재무국에서 다시 시원스런 답변을 듣기로 하고 다른 필요한 사항 있으면 질의해 주십시오. 최계락위원님.
○최계락위원 저는 행정차량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차량수리비를 수의계약합니까, 입찰합니까?
○총무과장 강현구 수리비는 저희 서울시 차량정비사업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수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있습니다.
○최계락위원 그런데 서류를 보게되면 그렇지가 않아요. 그동안 수리해온 것을 보면. 그리고 어떤 특정업체가 상당히 많이 돼있습니다. 영수증철이. 형제사라고 하는 카센터같은데. 그 사람이 요즘 성북구 경정비업체 회장 아니예요?
○총무과장 강현구 그것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최계락위원 본위원이 알기로는 그렇게 알고있는데 특정업체에 행정차량을, 보니까 다른 데도 맡기기는 맡기는데 거의 다 이쪽에서 하고있어요. 그런데 이게 단가가 보편적으로 보는 것하고 엄청난 차이가 나고있습니다. 지금 내가 계속 훑어봤는데 우리가 일반 카센터에 가서 고치는 것하고, 아마 과장님 차량을 개인적으로 고친다면 이 돈 주고 안고칩니다. 그리고 복명서를 직원들이 올리죠? 복명서 직원이 사인도 안하고 도장도 안찍었는데 총무과장은 사인까지 다 나버리고. 보면 전부 영수증하고 하나도 안맞아요. 차이가 많이 난다 이거죠. 우리가 보편적으로 하는 것하고. 그러면 구청에서 이것은 연간 단가계약을 맺는 게 아닌데 그런 부분들을 줄이면, 여기에서 서류 본것만 해도 수천만원을 아낄 수 있는 부분들인데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총무과장 강현구 잘못됐다면 시정해야할 것으로 압니다.
○최계락위원 그리고 차량세차문제, 소형자량 기사분들이 다 있죠? 대형차량은 물론 세차장에 가서 해야됩니다. 소형차량은 기사분이 계시면 기사분이 해야되는 것 아니예요?
○총무과장 강현구 세차도 공해, 할 수 있는 업소에 가서 해야되거든요.
○최계락위원 그게 아니라 보편적인 일반세차, 소형차량도 올라와있고 그런데 기사를 뭐하러 둬요? 청장님 차량이면 이사람은 청장님 차량에 대한 모든 것을 책임을 져요. 기사가 고장나는 것은 못고칩니다. 정비소 가서 고칩니다마는 보편적으로 청장님 업무보실 때 자기가 차도 좀 닦고 그래야 되는데 여기보면 소형차량도 세차를 많이 해서 올라온 것도 있고, 그다음에 차량 고치는 수리단가가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일반적으로 우리가 가서 고치는 것의 배에요. 더블로 올라와 있어요. 영수증철이. 그리고 특히 일부 한업체의 영수증이 태반이에요. 형제사라는. 너무 비쌉니다.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고, 앞으로 어떤 업체에 대해서 몇군데, 우리가 조금한 것 뭐하나를 갈더라도 가격이 다 다른데 싼 업체를 골라서 할 의향은 없으신지?
○총무과장 강현구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승로 다음 고윤근위원님.
○고윤근위원 3-33을 보게되면 자문위원회 및 구청관련단체현황 해서 민족통일자문회의가 있습니다, 총무과 소관. 거기 보면 지출경비에서 97년도는 134만9,000원, 98년도에는 716만9,000원 이렇게 돼있습니다. 그 앞에 모임횟수를 보게되면 97년도는 13회로 되어있는데 지출은 134만9,000원이고 98년도 모임은 8회인데 이렇게 716만9,000원이 나와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된 이유인지 묻고싶습니다.
○총무과장 강현구 총무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민족통일자문회의라고 오타가 돼있는데요, 죄송합니다. 그게 민주통일자문회의입니다. 97년도까지는 저희들 예산의 포괄비에서 지출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97년도에 행정자치부 예산편성지침에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도 지원을 좀 해주라는 것이 있어서 한 1,000만원 정도를 예산심의때 올려서 저희들이 승인을 받았습니다.
○고윤근위원 네, 됐습니다. 왜그러냐면 오타가 있었으니까 내가 이해를 합니다. 오타가 아닐때는 본위원이 이해를 못했는데 방금 오타라고 하니까 그문제는 넘어가겠습니다.
○총무과장 강현구 죄송합니다.
○최계락위원 차량에 대해서 마저 묻겠습니다. 국장님께 물을게요. 서울시 감사 받은겁니까?
○행정관리국장 김환주 저희가 시감사는 매년 분야별로, 예를 들면 차량 이런 분야, 다른 업무분야에 대해서 한 두차레씩 받고있는데 차량분야에 대한 감사는 금년도에는 받지 않았습니다.
○최계락위원 그러면 시에서 감사를 안받았다는 거죠?
○행정관리국장 김환주 네, 금년에는 안받았습니다. 96년도에 차량에 대한 감사는 받고,
○최계락위원 나중에 한 번 철을 보시고, 왜냐하면 여기보면 너무 터무니 없고 이해가 안가는 부분들이 많아요.
○행정관리국장 김환주 네, 최위원님이 지적해주신 내용을 제가 직접 점검을 해봐가지고 불합리하거나 고비용으로 수리하는 내용이 있으면 시정하겠습니다.
○최계락위원 거의 다가 그래요. 왜그러하면 다른 것은 조달청가격으로 하고 연간단가를 맺는다고 하지만 지금 우리 성북구청에 있는 행정차량이 엄청난 겁니다. 여기서만 아껴도 본위원이 볼 때 수천만원 아낄 수 있어요. 무슨 엔진오일을 한달에 한 번 가는 차도 있어요, 보니까. 우리 국장님 차 엔진오일 한달에 한 번씩 갑니까? Km 수를 도대체 얼마큼 뛰는지 모르겠지만 엔진오일을 한달에 한 번씩 가는 차는 처음봐요.
○총무과장 강현구 거기에 대해서 제가 잠깐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엔진오일 한달만에 갈았던 것은 저희들이 차를 세워놨는데 누가 모래를 한 번 집어넣은 건이 있었습니다. 그것을 세척해 내느라고 한 번 한 일이 있었습니다.
○최계락위원 그런데 그 차 말고도 다른 차량들 보면 대부분이 엔진오일 갈 상황이 보면 시기가 있단 말이예요. 보통 일반 자가용이나 관용차라도 뛰는 Km 수가 있고 한계가 있거든요. 이것이 무슨 영업용 차량도 아닌데, 어떻게 생각하면 공무원들이 어떤 정비업소하고 짜고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가라 영수증이라고 하죠. 그것 떼가지고 나머지 착복하고, 지금 그렇게 밖에 볼 수가 없어요. 앞으로 이 차량부분에 대해서는 좀 철저하게 해 주시고, 그다음에 한 업체에다 너무 주지 않으셨으면 해요. 여기가 일급 정비업체도 아니예요. 제가 보니까, 일반적인 카센터인데 좌우간 이것은 시정을 요구합니다.
○총무과장 강현구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승로 또 다른 위원님. 홍성진위원님.
○홍성진위원 홍성진위원입니다. 지금 현재 성북구에서 청사 임차료로 지불하고 있는 금액이 436평짜리 19억5,000만원 그리고 30평짜리 1억원 해가지고 20억원 정도의 임차료를 지불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성북구 본청내에는 민주평통협의회라든가 상의군경회, 새마을지회, 바르게살기협의회 등 7개 단체한테 무상으로 304㎡ 92평을 무상으로 대여하고 있어요. 현재 구청 내부의 면적도 좁아가지고 다른 공간에다 임차료를 지불하면서까지 근무를 하고 있는데 이런 관변단체들한테 무상으로 사무실을 임차하고 있는 법적 근거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강현구 총무과장이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초에 단체들이 저희들 구청에서 임차한 사무실에 임대해 있었는데요, 기왕 끝나갖고 어느정도 사무실 여건이 그때당시 들어올 때까지는 그래도 어느정도 조금 나았습니다. 나은 상태에서 들어왔는데 그 후에 많은 사업을 하고 또 부서가 태스크 포스(task force)팀 만들고 그러다보니까 굉장히 협소해가지고 임차를 하게됐는데요, 이 사항은 언젠가는 시정이 되어야 될 것으로 저희들이 준비를 하고 있는데 이것이 여의치가 않습니다. 그래서 여건이 허락 되는대로 이것을 정리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홍성진위원 질문한 것이 그것이 아니고요, 기히 7개 단체들이 왜 무상으로 본청 내에다 공간을 잡고서 일을 보고 있는지 거기에 대한 법적 근거에 대해서 물어봤습니다. 무슨 행정자치부라든가 상급 기관에서 이러이러한 단체들한테 무상으로 사무공간을 임차하라고 지침이라든가 이런 것이 내려왔는지 아니면 구청 내부에서 그냥 자체적으로 알아서 임차해 주고 있는 것인지 하고 이 임차해 주고 있는 것이 법적근거없이 임차해 주고 있다면 타당한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강현구 법적 근거가 명확하게 되어 있는 것은 없습니다. 저희 구청에서 판단해서 자치업무를 수행하다보니까 주민들에게 단체가 종전부터 해왔기 때문에 그 관행을 적용해서 저희들이 판단해 했거든요. 법적 근거가 있고 무상으로 하라는 것은 없습니다.
○홍성진위원 성북구청에서는 지역에서 열심히 일하는 단체들이 본청에 와가지고 열심히 일할테니까 사무공간 주시고 하면 다 주고 있습니까?
○총무과장 강현구 여건이 그렇게 안돼가지고 지금은 못주고 있습니다.
○홍성진위원 지금 구청에서도 공간이 없어가지고 외부에다 사무실을 임차한다거나 아니면 건설관리과 같은 경우 6층에는 민원인들이 들어가서 서있을 자리 조차 없을 정도로 빡빡하게 근무들을 하고 있는데 지금 민주평통사무실, 상이군경회, 새마을지회 이러한 쓸데없는 단체들한테 무상으로 구청에서 임차를 해줄 필요가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상당히 의구심이 들고요, 또 아까도 얘기했듯이 일반 민원인들이 많이 출입하는 과는 공간이 없어가지고 민원인들이 상당히 불편함을 느끼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어떤 신문기사에 난 자료에 의하면 단체장 직무실이 행정자치부에서 내려온 기준을 훨씬 초과한 몇몇 지방자치단체들을 언급했을 때 서울특별시에서의 25개 구청장 직무실 가운데 성북구청장 직무실이 가장 기준 면적을 초과한 것으로 나와있습니다.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아까도 얘기했듯이 민원인들이 찾아와서 불편함을 느낄 정도로 협소하게 본청 공간이 활용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쓸데 없는 단체들한테 무상으로 사무실을 임차해준다거나 아니면 단체장이 직무실을 기준면적 이상으로 초과해서 사용하고 있는 것이 과연 불편함을 느끼고 있는 민원인들 입장에서 봤을 때 타당한지 아닌지에 대해서 총무과장부터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강현구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 신문 보도된 것을 인용해서 말씀해 주셨는데요, 기관장 직무실 면적이 제일 많다는 것은 자료가 잘못돼 가지고 그렇게 나간겁니다. 저희들이 냈을 때는 부속실이라든지 그 면적을 전부 전에 시에 보고한 일이 있었는데 순수하게 기관장 직무실만 면적가지고는 저희들이 넓은 면적이 아니거든요. 그런데 그것이 자료 인용한 언론기관에서 잘못돼서 저희들이 항의한 바 있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민간단체 사무실 임대관계는 물론 위원님 말씀도 일리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분들이 개인 일을 하는 것이 아니고 봉사단체면 봉사단체 아니면 시민운동을 어느 일편에서는 주도할 수 있는 그런 단체고 그렇기 때문에 사무실을 임대하고 있는데요. 저희들도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여건이 되면 이 분들도 어떻게 다른 사무실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려고 계획을 세우고 있는데 지금 확정된 것이 없어서 내보내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최계락위원 그렇게 답변하신 것은 지금 몇 년째 됐어요. 그 답변은 사실 지금 본 위원이 알기로는 근 7년째 성북구에 지방자치단체가 시작이 되면서 지금 3기 출범이 됐는데도 계속 매년 답변은 똑같습니다. 그리고 혹시 동사무소에도 마을금고 있는 것이 있습니까? 혹시.
○총무과장 강현구 마을금고요?
○최계락위원 예.
○총무과장 강현구 마을금고 길음3동 한군데 있습니다.
○최계락위원 그것도 무상이죠?
○총무과장 강현구 예. 그렇습니다.
○최계락위원 마을금고를 어떻게 무상으로 줍니까?
○총무과장 강현구 수차 종용을 했었는데 어느정도 자산이 형성이 되게 되면 임대해서 나가겠다는 그런 약속을 받았는데요,
○최계락위원 마을금고는 틀려요. 마을금고 자체 법인이 있어요. 그런 금고한테 우리가 구청에서 무상으로 빌려준다는 자체가 잘못된 것이고, 바로 조금 전에 우리 홍성진위원님이 질문하신 부분들이 거기하고 다 똑같은 맥락입니다. 우리 성북구 자체내에 우리 구청 직원들이 업무를 볼 수가 없을 정도로 비좁은 상황에서 일을 하고 있는데 그러면서 어떤 단체의 압력에 밀려가지고 그런 사무실을 보니까 평수도 넓게 쓰시던데 그러한 부분들은 과감한 조치를 해야되지 않나 우리 국장님이 답변 한 번 해주세요.
○행정관리국장 김환주 우리 최위원님7년째 똑같은 답변을 하신다고 하는데
○최계락위원 저는 항상 그렇게 들었어요. 7년동안.
○행정관리국장 김환주 우리 직원들 근무환경이 열악한데 그런 민간 단체들이 사무실을 차지하고 있는데 대해서는 우리 구청 간부들이 다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 단체를 빨리 다른데로 내보내고 우리 비좁은 사무실을 조금이라도 활용을 해야겠다는 생각은 최위원님의 생각이나 저희들 생각이나 변함이 없습니다. 다만, 그 단체를 솔직히 말씀드려서 강제퇴출시킬 수도 없고, 하여튼 합리적인 방안을 마련하고 있는데 여의치가 않습니다.
○최계락위원 그러면 길음3동 새마을금고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종암1동 것은 해결 다 됐죠?
○총무과장 강현구 예. 종암1동은 해결됐습니다.
○행정관리국장 김환주 길음3동은 마을금고가 지금 쓰고 있는데 지금 현재 자산이 48억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전에 약속하기를 자산이 50억 정도가 되면 자기가 스스로 나가겠다 이렇게 약속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48억이고 아마 내년중에는 한 50억 되지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50억이 되면 아마 스스로 나갈 것을 기대하고 만약 안 나가면 저희들이 종용을 해서 이전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고윤근위원 거기에 보충질의 잠깐 하겠습니다. 지금 단체들의 깊은 의중을 파악해야 될 것입니다. 다시말하자면 단체가 구청에서 사무실을 가져야 힘이 생긴다 이런 여론입니다. 구청장하고 구청 내에 있어야만 그 단체가 지역 주민이 볼 때 우선순위고 힘이 있는 단체가 이것을 막말로 말해서 도토리 키재기 식으로 하고 있는 것이 문제의 발상입니다. 그래서 행정관리국장님도 구청장을 일할 수 있게끔 이런 여러 소리를 안듣게끔 하려면 국장 재량으로서도 과감하게 그 문제를 해결해야 될 그런 것이 바로 구청장을 보필하는 것이라고 저는 보거든요. 그러면 별관에 우리가 지금현재 경제난으로 엄청나게 어렵고 심지어는 환경미화원 줄 돈도 이런 여러 가지 상황에 놓여있고 청장으로서는 분명히 무슨 일을 하려고 하는데 구의원들이 발목을 잡아서 일을 못한다는 등 이런 말을 공공연하게 하면서 이렇게 별관에 임차료를 많이 주면서 이런 단체를 구청에 무상으로 준다는 것은 이율배반적이고 지금 우리 성북 주민들한테 엄청남 지장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좀 전에 최계락위원님이 말한대로 수년간 이런 식으로 해오는데 이런 것은 큰 의지가 없으면 결단을 내려줘야 됩니다. 그래서 다시한번 여기서 촉구합니다. 행정관리국장님께서는 이 문제에 대해서 아주 어떤 진솔한 답변 한 번 들어봅시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이 문제에 대해서, 막대한 돈을 임차료를 줘가면서까지 이 단체를 옹호해야 된다는 그 이유가 뭡니까? 그것이 상반되기 때문에 본위원이 이것을 말씀하는 것이지 임차료도 안 주고 우리 구청이 남아돈다면 저희가 이런 말을 하겠습니까? 홍성진위원이 말한대로 막대한 액수까지 나왔는데 그 문제에 대해서 확실하게 답변해 주십시오.
○최계락위원 답변 듣기 전에 우리 위원장님 이것에 대해서 같은 맥락에서 제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본위원이 먼저 2기때도 외국에 시찰한 적이 있습니다. 물론 외국에 가면 일본이나 이런 데 가보면 그 지역에 봉사활동 단체가 있습니다. 보면 현이면 현, 시 단위면 시 단위로 해 가지고 건물을 지어서 거기에는 지역에 봉사활동하는 단체들만 와서 자기네들이 관리비를 내 가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세는 받지 않습니다. 그런데 저희 구는 아직 그런 형편이 안됩니다만 본위원이 한 몇 년전에 근 한4년전에 한번 여기 성북구에는 사단법인 한국청년회에서 성북청년회의소가 있어요. 그 단체는 어떤 구청에서 지원을 받거나 하는 단체가 아니에요. 회원들의 회비를 걷어서 우리 성북구 주민들한테 아마 노인잔치도 치루어주고 여러 가지 할 겁니다. 예산이 있어요. 자체내에. 보통 2,000만원이나 3,000만원 됩니다. 1년에 구에다가 쓰는 것이. 그런데 성북청년회의소에서 본 위원이 알기로는 사무실이 없어 가지고 우리 성북구청에다가 사무실을 조그맣게 내 주시면 앞으로 더욱더 우리 구내에서 더 많은 활약을 하겠다 하고 말씀을 드렸더니 성북구청에서 자리가 없다고 해서 안해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뒤에 시유지나 이런 부분도 해 주면 JC에서 하겠다고 그랬었는데 안했어요. 그런 단체들, 무슨 압력단체도 아니에요. 그 단체는. 자기 돈을 내고 주민을 위해서 성북구를 위해서 하겠다고 하는데도 거절을 하고 이상한 보이지 않는 압력단체들한테는 사무실을 내 주고 예산까지 들여가면서 하는, 먼저번에 본위원이 감채조례안 문제 때문에 보건소 문제를 얘기한 적이 있어요. 그때 분명히 우리 국장님께서 뭐라고 답변하셨느냐 하면 성북구청 당장 가봐라 이거에요. 지금 직원들이 이리 저리 비집고 다닌다 이거에요. 그런데 이곳을 사면 어떻게 하느냐고, 본위원한테 그렇게 답변 하셨습니다. 그런 와중에 우리 직원들이 그러는데 무슨 매일 행사하는 그런 단체도 아닌데 보이지않는 압력에 밀려 가지고 솔직한 얘기로 구의원님들도 그런 것 때문에 여러 가지를 말씀드리기가 껄끄러운 것이 많을 거에요. 이러한 부분들은 구청에서 과감한 결단을 내리지않으면 이루어지기가 힘듭니다. 그러고 나면 꼭 뒷 얘기는 구의원들한테 딱 밀어버리는 이런 얘기가 흘러나오는데 우리 국장님의 소신있는 답변을 한번 기대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이승로 네. 고윤근위원님 질의사항하고 우리 최계락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같이 해 주세요.
○행정관리국장 김환주 지금 최위원님이나 고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전적으로 동감을 합니다. 동감을 하고 여지껏 저희 청사가 협소하고 어려운 점이 있어도 그런 단체가 와 있었는데 사실 보면 민주평통 같은 단체는 사실 헌법 기관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법적으로도 이제 제공을 해야 되겠고 그 다음에 새마을이라든가 바르게 라든가 이런 것은 사실 법적으로 무슨 사무실 제공 근거같은 것은 없지만 사실 정부에서도 예산편성을 해서 정액 보조를 해 주고 하는 그런 정부의 하나의 지원단체의 성격이 있습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뭐 구청에 꼭 자리를 차지하고 있어야 된다 그런 것은 아닙니다만 그런 단체의 성격이 있고 또 우리 구청에 사무실 형편이라든가 이런 것이 여유가 있으면 있어도 좋겠습니다만 위원님들 지적하신대로 사실 참 어려운 입장이기 때문에 저희가 일방적으로 강제 퇴출시킨다거나 이런 것은 위원님들께서도 무리가 있는 줄 아실 겁니다. 다만 우리 구청 형편의 어려운 점, 이런 것을 단체와 충분히 협의를 해서 이전시키는 방안을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윤근위원 그런데 확실하게 기간을 말씀하세요. 왜냐하면 우리의 막대한 예산이 나가니까 다시 말하자면 임차료가 나가기 때문에 그것이 문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아까 7년간 최계락위원이 똑 같은 말이라고 하니까 더 이상 우리는 막연한 답변보다는 언제까지 그 단체하고 협의해서 아마 인간적으로 협의하고 이런 상황을 말씀하면 누구를 싫고 밉고 그런 것이 아니라 아마 분명히 그 사람들은 지식인들이기 때문에 요즈음 우리 성북구 예산 절감문제도 있고 또 그것이 바로 별관이라는 곳이 지금 임차료를 내고 있기 때문에 확실하게 그 분들도 이해를 할겁니다. 그래서 구청의 의지만 있으면 기간이 나올 것 같습니다. 기간을 언제까지 하겠나하는 것을 말씀해 주세요. 또 넘어가지 마시고요. 그분들이 확실합니다. 그분들도 종용하면 전체적으로 지식인들이 말 듣게 되어있습니다.
○행정관리국장 김환주 아무튼 내년내로 이전토록,
○홍성진위원 계속적으로 이것이 반복되는 것이기 때문에 특별하게 국장께서 답변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이번 예산안 심의하기 전에 우리가 현재 임차료를 내고 있는 계약서를 보면 99년 4월에 한건이 만료가 되고 99년 1월에 한건이 만료가 되기 때문에 아마 99년도 예산안에 임차료에 관한 예산안이 올라올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국장님께서는 예산안 심의하기 이전에 이러한 단체 사무실들을 어떻게 폐쇄시키고 통합시킬 것인지 계획안을 만들어 가지고 위원회에다가 제출을 해 주세요. 그것이 만약에 안되면 뭐 여기에 해당하는 분량만큼의 전세보증금 예산안은 삭감조치하는 것이 오히려 시간 낭비없이 타당할 것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하기 때문에 특별한 답변을 요구하고자 하는 것은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승로 우리 고윤근위원님 질의사항에 한번 시원스럽게 답변해 주세요.
○행정관리국장 김환주 내년말까지는 이전하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고윤근위원 올 말이 아니고 내년말이요?
○행정관리국장 김환주 금년말이라고 해야 지금 한달밖에 안 남았는데 한달내에 무슨 협의가 되겠습니까?
○위원장 이승로 그러면 중식을 위해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2시20분 감사중지)
(13시33분 감사계속)
○위원장 이승로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 총무과 계속 질의를 받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윤건영위원님.
○윤건영위원 3-49페이지에 보면 동소규모사업 현황이 나옵니다. 500만원 이하는 수의계약하는 거잖습니까? 수의계약 당사자가, 동에서 자체적으로 하는겁니까?
○총무과장 강현구 네, 그렇습니다.
○윤건영위원 자료를 보면서 한가지 의문되는 것이 3개 건설업체, 나머지 기타업체도 있는데 시온건설, 주신건설 이 2개로 다 집중이 돼있는 것 같아요. 특별한 이유라도 있습니까? 각 동에서 수의계약을 하는데 이 업체하고만 되는 이유가 있습니까?
○총무과장 강현구 특별한 이유는 없습니다. 아무래도 업체 선정하기가 곤란하고 그러니까 동장들이 서로 옆의 동하고 연락을 해가지고 공사 잘하고 신용있게 할 수 있는 그런 업체를 소개받아서 하다보니까 몇 개 업체가 된 것 같은데요, 저희들 구청에서 특별한 것은 없습니다.
○윤건영위원 업체 선정기준 같은 것이 있나요? 예를 들면 성북구내에 소재하는 업체라야 된다 그런 것은 있습니까?
○총무과장 강현구 그런 것은 없고 단지 저희들이 의회 사무감사라든지 그러때 우리 위원님들이 이왕이면 우리 관내에 있는 업체를 선정해서 하는 게 우리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도움이 되지 않느냐, 그런 말씀이 계셔가지고 그뒤로 저희들이 최대한으로 가능하게 되면 우리 관내에 있는 업체를 선정해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시를 한 일이 있습니다.
○윤건영위원 그러면 업체선정이라든지 이런 것은 총무과에서 주관을 하는 것이 아니고 각 동에서 동장들이 임의적으로 선정을 한다는 거죠? 옆에서 아름아름으로 해가지고 선정을 하고, 500만원 이하 수의계약이기 때문에?
○총무과장 강현구 네, 그렇습니다.
○윤건영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승로 또다른 위원님 질의받겠습니다. 네, 고윤근위원님.
○고윤근위원 3-31쪽입니다. 본위원이 자료요청한 것인데 97년도와 98년도에 공공요금 집행내역입니다. 그런데 정부에서 몇프로 절감운동을 한겁니까? 정확하게.
○총무과장 강현구 지금 정부 차원에서 몇프로 절감하라고 딱 해서 내려온 것은 없고요, 각 공공요금 비목마다, 전기요금이면 전기요금 상수도요금이면 상수도요금 5% 내지 10%, 각 비목마다 우리 자체적으로 할 수 있도록 계획을 세워서 하고있습니다.
○고윤근위원 본위원이 묻고자 하는 것은 공공요금을 10% 이상 절감하라고 시달된 것으로 알고있는데 대비를 해보면, 절감운동에 대한 강한 의지가 없는데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세요. 옆에 몇프로 해가지고 나왔는데, 증감이라고 나오긴 나왔는데 거기에 못미치는 공공요금 절감이 나와있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세요.
○총무과장 강현구 총무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옆에 증감사유로 있는 것은 정부요금 단가가 인상됐다는 얘기거든요. 그리고 지금 전기요금 같은 경우에는 97년도보다 95년도가 굉장히 많이 절감된 숫자로 나와있습니다. 저희들이 사실 노력을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이번 여름에 굉장히 덥고 했는데 전기요금만 예로 든다면 97년도 8월달하고 9월달에 1,363만원 정도 나왔었는데 98년도에는 8월달만 1,019만원 나왔고 그리고 9월달에는 886만4,000원의 전기요금을 냈습니다. 전기요금이 인상됐음에도 불구하고 저희들이 절감노력을 해서, 절감이라고 하면 냉방기를 우리 직원들이나 내방해오시는 구민들한테 불편을 끼친 요인도 됩니다마는 굉장히 어려운 경제사정이고 해서 굉장히 절약을 많이 했던 그런 것이 되겠습니다.
○고윤근위원 본위원이 알고자 하는 것은 여기에 도표를 보면 용량에 대해서는 전혀 안나왔거든요. 용량을 여기다 기재를 안한 상태에서 총무과장이 여기서 설명을 하는 것을 우리가 납득할 수 없을뿐더러 전기료 인상, 여러 가지 과정만 여기 나왔습니다. 형식에 불과합니다. 그러면 수도요금을 봤을 때 용량이 몇리터를 절감했다, 어떤 금액으로 절약했다, 이런 구체적인 것이 나와야할텐데 도표를 보면 형식에 불과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세요.
○총무과장 강현구 지금 사용량이 표시돼있는 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고윤근위원 사용량에 대한 것을 조정해보면 절감이 되었다는 것이 여실히 나타날 수 있는데 과연 총무과장으로서 97년과 98년을 대비한 절감운동에 대해서 등급을 준다면 몇등급으로 보십니까? 가상적으로.
○총무과장 강현구 등급판정하기는 좀 곤란하고요, 전기사용료는 97년도에는 923,485㎾를 썼습니다, 1년동안에. 그런데 98년도에는 11월,12월달이 안들어갔습니다마는 589,490㎾를 썼습니다. 용량도 굉장히 많이 절감을 한 것이 숫자적으로 나옵니다.
○고윤근위원 우편요금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액수가 각 과로 통계를 낸다면 굉장히 많은 액수인데 우편요금을 동이나 우리 성북구에 보통 나가는 공문이죠? 성북구 관내에 주종을 이루고있죠?
○총무과장 강현구 꼭 그렇게 말씀드리기는 곤란하고요.
○고윤근위원 몇프로 주종을 이룹니까? 성북구 내에.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80% 이상이 우편요금이 성북구청 관할에서 소비가 되는 것으로 알고있는데 맞습니까?
○총무과장 강현구 제가 무책임한 답변이 될 것 같아서 프로테이지는 제가 자신있게 말씀을 못드리겠습니다.
○고윤근위원 다시한번 묻겠습니다. 우리가 각 동에 통장까지 반장까지 다 있는데 우편으로 보낼 성질과 동단위로 내려서 우편요금을 절감하고 동단위로 내려서 전달하는 방향도 있는데 거기에 어떤 사연이 있습니까? 다시 말하자면 공문서의 기준을 둬가지고 비밀취급이라든가 여러 가지 관련돼가지고 꼭 우편을 활용하는지, 왜 통의 통반장을 활용하지 않는 것인지, 우편요금이 이렇게 나갈 이유가 없잖습니까?
○총무과장 강현구 말씀드리겠습니다. 방금 위원님이 말씀하셨다시피 저희들이 통반 조직을 통해서 고지서라든가 상당한 것을 지금 그렇게 송달하고있는데요, 여기 우편요금이 많이 나온 것은 주차위반 과태료라든지 또 세무과에 관외에 주소지를 두고있는 경우, 그리고 각 동사무소에서 직원들이 가가호호 방문해서 송달을 하려고 했는데 못하는 경우에는 등기우편을 발송해가지고 그게 반송되면 그것을 가지고 공시송달하도록 돼있습니다. 우리가 수기로 송달할 수 있는 것은 최대한 송달하고 또 저희들이 지시할 때도 관내는 가능하면 우편으로 바로바로 하지 말라, 직원도 있고 하기 때문에 직원들이 송달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시를 해놓고있습니다. 그런 사항이 아닌 관외라든지 그런 경우에 이렇게 많이 들어가는데요, 각 과별로 사용내역을 정확히 뽑아가지고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윤근위원 이 자리에서 다시한번 질의를 하겠는데, 우리 구청 전체적으로 놓고볼 때 우편요금이 연간 얼마, 97년도에 얼마정도 나갔습니까?
○총무과장 강현구 1억540만4,000원 나갔습니다.
○고윤근위원 그렇지 않을텐데요? 과별 통계를 내보면 다를텐데요?
○총무과장 강현구 아, 이것은 제가 동사무소 요금만 말씀드렸네요. 구청에는 2억1,552만7,000원이고요, 동사무소는 아까 말씀드린 1억540만4,000원입니다.
○고윤근위원 본위원이 이 문제를 사소한 것으로 생각하고 짚은 것은 아닙니다. 우편요금이 어떻게 보면 우리가 효율적으로 행정공무원과 여러 단체를 활용하게 되면 이런 엄청난 액수가 안나가도 되는데 절감을 하겠다고, 10%를 절감한다고 하는 상황에서 자료요청한 바에는 전혀 절감한 흔적이 안보입니다. 이것에 대해서 총무과장님 앞으로 향후 대처는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총무과장 강현구 최대한 저희들이 직원들이 송달할 수 있는 사항은 송달하도록 해가지고 공공요금 지출을 최대한 억제를 하고요, 나머지 공공요금도 마찬가지로 저희들이 최대한 절감할 수 있는 대책을 세워서 절전운동이라든지 절수운동을 대대적으로 펼쳐나가겠습니다.
○고윤근위원 그러면 우편요금을 우체국에서 요금별납을 주로 합니까?
○총무과장 강현구 일반우편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많이 하고있습니다.
○고윤근위원 보통 일반우표를 많이 활용하죠?
○총무과장 강현구 그렇습니다.
○고윤근위원 그러면 요금별납을 했을 때 구청의 우편에 대한 요금별납이라든가 우표값이라든지 이것이 지출영수증이 다 비치돼있습니까?
○총무과장 강현구 네, 그렇습니다. 우체국에서 청구가 들어오면 그것으로 집행을 하기 때문에 증빙서류는 다 돼있습니다.
○고윤근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승로 수고하셨습니다. 답변 중에 이를테면 전기요금은 금년에 많이 절전을 해서 전기요금이 많이 내렸다, 상수도요금 하수도 요금, 우편요금은 전부 전년도에 비해서 그래도 많이 증가한 편입니다. 그런데 절전은 금년에 장마기간이 상당히 길었잖아요. 절전은 일부러 하려고 해서 그런 것은 아닌 것 같아요. 장마가 길어지고 금년에 에어콘을 틀 일자가 없었어요. 그래서 자연감소가 된 거예요. 그런 것 아니예요?
○총무과장 강현구 그렇지는 않습니다. 저희들이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방금 말씀하신 우편요금도 구청 것도 1,900만원 정도 절감이 됐고요, 동사무소도 2,890만원 정도 절감이 된 그런
○위원장 이승로 전기요금같은 것은 지금 자꾸 절전을 해가지고 그렇게 됐다고 하는데 금년 기온은 좀 예년과 달리 장마 기간이 길어 가지고 일부러 절전을 많이 해가지고 노력을 해가지고 된 것만은 아니라는 얘기예요. 계속해서 질문하세요.
○고윤근위원 잠깐만요, 이해를 돕기 위해서 그런데 우편요금 아까 총무과장님이 말씀한 것이 행정관리국하고 동으로만 알고 있는데 우리 구청 전체적으로 나간 우편요금 97년도, 98년도 10월30일까지 명세서를 제출해 주세요. 총 합계 각 과마다요, 아까 좀 전에 말씀하신 총무과장님은 행정관리국 소관하고 동사무소 소관을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각 성북구 전체적인 구청, 동사무소 할 것 없이 일반적으로 나가는 우편요금이 97년도에 총괄 얼마 또 98년도에 총괄 얼마 이것을 저한테 내주세요.
○총무과장 강현구 우편요금만요?
○고윤근위원 예. 우편요금만 그것은 간단하잖아요.
○총무과장 강현구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승로 또 다른 위원님. 최계락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계락위원 유인물 3-57쪽에 단체장 명의 각종 시상 내용이 있는데 명단 좀 제출해 주시고요, 시상 명단하고 아까 윤건영위원님이 질문하신 3-49에 동소규모 사업 현황해가지고 나와있는데 이것이 아마 본위원이 알기로는 작년도에 우리 구 성북구 관내 업체가 아닌 다른 강남구라든가 다른 구에 너무 편중이 되어 있어 가지고 그때 시정이 어느정도 된 것 같은데 이것이 이상하게도 보면 성북구 관내에 있는 업체하고 성북구 관내에 없는 업체하고 보니까 50%예요. 서로 공사한 실적이. 이것이 어떤 업자들이 단합을 한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전년도 행정감사시에 지적이 되어서 절반씩 나눠진 것인지 이것이 의문스러운데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강현구 총무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앞에 있는 현황은 동장 책임하에 했던 동소규모 사업이고요, 뒤에는 우리 구 본청 토목과하고 하수과에서 수행한 소규모사업입니다.
○최계락위원 그러면 앞쪽에 두장은 동사무소에서 한 것이고 이 두장은 구청에서 한 것이라는 거죠?
○총무과장 강현구 예. 구청 주관과에서 했을 때는 입찰해가지고 단가계약을 해서 했기 때문에 저희 관내 업체만 한정을 못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계락위원 그런데 이것이 지금 다른 위원님들도 느끼시겠지만 이것이 지금 이해가 안 가는 것이 구청에서 할 때는 우리 구에는 전혀 공사를 안 주시네요. 발주를 . 그리고 동사무소에서 할 때는 보니까 다 우리 구에 있는 업체한테 발주를 주셨는데 이것이 좀 석연치않은 부분들이 많아요. 그리고 구청에서 하는 소규모 사업들이 항상 문제가 발생되는 것이 뭐가 있냐면 공사를 하시다보면 상수도 문제라든가 가스문제가 항상 대두가 됩니다. 그러다보면 업자들이 그 구간만 남겨놓고 공사를 해요. 그러면 놔두고 나중에 공사를 안해줘요. 지금 아마 본위원 지역에도 공사한지 한 20여일 한달 가까이 되는데도 그것 긴급공사인데 가스공사하고 상수도부분은 협조를 요청한지 구청에서 한 것이 꽤 돼요. 아직까지 구간을 비워놓고, 물론 이것이 토목과하고 하수과 부분이지만 총괄적인 부분이 우리 총무과에서 나오기 때문에 드리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보면 우리 구에 있는 업체도 아니고 뭐가 문제가 있지 않느냐?
○총무과장 강현구 답변드릴까요?
○최계락위원 예.
○총무과장 강현구 당초에 저희들도 주관과에 할 때도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것 전달해서 가능하면 반영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했었는데요, 우리 예산 회계법상에 그렇게 그렇게 제안할 수 있는 것을 못한답니다. 입찰을 해가지고 단가계약을 할 때는. 그런데 동장이 할 때는 임의대로 수의계약을 하기 때문에 그것이 가능한데요, 단가계약을 하게 되면 우리 관내에 있는 업체만 한정한다 그런 일종의 규제차원에서 그렇게 조건을 붙이면 안된다고 해서 이렇게
○최계락위원 구청에서 하는 것이 간간이 성북구 것도 있어야지 몽땅 다 그러는데요. 전부다.
○총무과장 강현구 이 분들이 단가계약 들어가서 정가를 설명하다보니까
○최계락위원 이 분들이 단합대회하는 것 아니예요?
○총무과장 강현구 글쎄요. 단합대회까지
○최계락위원 그렇지 않고서야 이것이 이렇게 들어올 수가 있나요? 업체가 단합을 안 하고서야 이렇게 들어올 수가 없어요. 그리고 부실공사에 무조건 공개입찰을 하는 것이 단가가 적다고 해서 좋은 것만은 아니란 말입니다. 그만하면 거기에 대한 부실공사도 항상 따를수도 있고 그다음에 본위원이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이 공사가 깔끔하게 안돼요. 공사를 구의회 의원님들은 어렵게 예산따다가 공사를 하면 공사를 엉망으로 해놓고 가요. 그리고 대부분 주민들한테 이 예산낭비다 어렵게 어렵게 한 공사가 어떻게 이런 식으로 하느냐 구청에서 봐줘서 그러는 것 아니냐 하는 식으로 상당히 논란이 많습니다. 각 지역에 보면. 보니까 딱 두군데 회사군요. 두군데인데 그러면 뭔가 문제가 있는 거죠 이 부분에 대해서는.
○행정관리국장 김환주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아까 총무과장도 말씀 드렸다시피 동에서 주관하는 동소규모사업은 동장 책임하에 동장이 수의계약으로 공사를 할 수 있게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 관내 업자들이 대부분 참여할 수가 있고 주관과 지금 토목과하고 하수과에서 시행하는 소규모사업이 있습니다. 이것은 연초에 토목분야하고 하수분야하고 공사에 대한 단가계약을 맺습니다. 단가계약을 맺는다는 것은 아까 유류단가계약이라든지 그런 계약 절차가 또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도 물론 재무과에서 이것도 단가계약을 체결했겠습니다만, 토목분야에 대해서는 태흥건설이라는 회사에서 단가계약이 체결된 업체가 되고 하수분야에 대해서는 명승건설이 단가계약에 체결한 두 업체가 됩니다. 그래서 토목분야는 태흥건설에서 공사를 실시했고 하수분야는 명승건설에서, 하수하고 토목하고 두 분야니까 그 두 회사가 공사를 담당해서 연초에 단가계약이 체결됐기 때문에 그렇게 한것입니다. 다만,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여기 우리 관내 업체만 할 수 있도록 이런 제안을 낸다거나 하는 것은 관계 법령상 그런 것은 할 수 없고 전국적으로 공개경쟁입찰을 하기 때문에 우리 관내 업체에서 여기에 낙찰이 안됐다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최계락위원 이것이 꼭 연간단가를 해야 되는 겁니까? 건당 넣는 것이 아니고요?
○행정관리국장 김환주 건당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이 비슷비슷한 조그마한, 이것도 전부 소규모 사업이니까 500만원 미만의 공사들인데 이 토목이나 하수는 어느정도 전문성이 작은 사업이지만 그런 전문적인 시설이 요구가 되고 이쪽 동에서 하는 사업들은 주로 그런 크게 기술적인 그런 것이 물론 기술이 필요하겠습니다만, 전문성이 좀 덜한 그런 사업들은 동에서 하도록 되어 있고, 조금 설계라든지 이런 것이 전문적인 기술이 필요하다 그런 것은 토목분야하고 하수분야하고 나눠서 구청 주관과에서 연간 단가계약을 맺어가지고 그 체결된 업체가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물론 큰 단위사업별로 큰 공사는 큰 공사대로 다시 발주를 해서 경쟁입찰을 해서 공사를 맡기고 소규모사업에 대해서는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계락위원 지금 국장님 답변에 전문성을 하수도면 하수도, 토목이면 토목 전문성이 있는 회사에다 준다고 하셨는데 본위원이 볼때는 틀리다고 봐요. 왜그러냐면 지금 각 지역에 공사를 하수도 공사를 하고나면 오히려 물이 역류하는 지역도 있어요. 구베를 못맞춰가지고 그것이 어떻게 전문성을 가진 회사입니까? 또 토목공사를 하게되면 그 빗물이 잘 빠지던 것이 오히려 공사를 하고 난뒤에 비가 가정으로 들어가고 그것이 어떻게 전문성있는 회사냐 이거죠. 무엇인가 문제가 있고요, 이 부분은 앞으로 좀더 구청에서 어차피 하시는 건데 좀 이왕이면 우리 국장님 말씀처럼 전문성을 가진 업체한테 맡겨야지 기껏 공사해놓고 하수도가 거꾸로 흘러가는 역류하는 이런 행위 또한 도로공사도 마찬가지입니다. 빗물받이 해놓으면 뭐합니까? 공사하고 나면 오히려 그 지역이 깔끔해지고 물도 흐름이 좋아야 되는데 안 했을 때보다 했을 때가 더 안 좋은 경우 그리고 이것을 다시 공사를 해달라고 하면 그 업자가 나타나지를 않습니다. 구청에다 알아봐라, 구청에 전화를 하면 외면하고 지역주민들이 전화하면 되지도 않고 저희 구의원들이 전화를 하면 대답은 시원시원하게 잘해주세요. 오지를 않아서 그렇지. 이러한 부분들을 앞으로 이 업자들 선정할 적에 국장님 말씀처럼 저 업체야말로 우리가 돈을 조금 더 들더라도 하수도 전문업체다 토목에 전문업체다 하는 부분에다 하셔야 될 것이라 봅니다.
○행정관리국장 김환주 알겠습니다.
○윤건영위원 소규모공사에 대해 보충질문 하겠습니다. 아까 과장님이나 국장님이 동소규모사업은 동장 관할 감독하게 한다고 했잖습니까? 그런데 동소규모사업 전체적인 현황이나 전체 범위로 봤을 때 총무과에서도 일정 정도 본위원이 생각할 때 책임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각 동 관리 감독에 책임도 일정 정도 존재하는 거죠? 그렇죠?
○총무과장 강현구 그렇습니다.
○윤건영위원 그렇다면 지금까지 96년 이후 96, 97, 98년도까지 동소규모사업 현황에 대해서 이 계약이 제대로 책정되어 있는지 수의계약이니까 투명한지 안한지에 대해서 조사해 본적이 있습니까?
○총무과장 강현구 조사를 해본 일이 있습니다.
○윤건영위원 그러면 단가 금액 소요예산하고 사업 실제 실사업에 들어간 금액하고 맞춰본 적이 있습니까?
○총무과장 강현구 그때 감사과를 통해서 한 번 해가지고 잘못된 사항을
○윤건영위원 지적된 건이 몇건이나 있었죠 전체적으로?
○총무과장 강현구 건수는 정확히 기억을 못하겠습니다만, 그때 그런 문제점이 생기고 그래서 각 주관과에서 토목과나 하수과라든지 그런데에서 우리 직원들 교육을 시키고 또 우리 재무과에서는 회계관계 교육을 시키고 그런 경우가 있었습니다.
○윤건영위원 그런데 일반적으로 아까 과장님이나 국장님이 인정하셨듯이 동장의 관리 감독하에서 수의계약을 맺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여기 제가 몇 건을 조사를 한 번 해봤어요. 상식적인 선에서는 도저히 여기 적혀있는 금액으로 그 공사를 한다는 것이 말이 안돼요. 본위원이 건축에 관련되어서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잘모르겠습니다만, 주변분들한테도 물어봤습니다. 그런데 상식적인 선에서는 도저히 안되는데 금액을 맞춰놨어요. 여기 보면 거의 본위원이나 기타 위원님들도 보면 상단 건이 500만원에 근접하는 금액으로 다 맞춰져있을 겁니다. 여기까지 징후들을 봤을 때 수의계약에서 나타나는 문제점들이 나타난다고 저는 봅니다. 본위원이 생각할 때. 투명성이라든지 그액의 합리성 이런 것들이 부적절하게 나타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총무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총무과장 강현구 방금 지적말씀 해주신 것과 같이 그런 문제점이 있어가지고 작년부터 기억이 나는데요. 미리 설계를 사실상 우리 동사무소 직원들이 설계까지 완벽하게 할 수 있는 능력이 좀 부족하고 그래서요, 각 주관과에서 설계를 지도를 할 수 있도록 하고 확정될 때에는 주관과에서 검토띠를 받아서 시행한 것으로 했거든요. 물론 금액을 보니까 500만원에 굉장히 근접한 액수가 많고 그러는데요.
○윤건영위원 여기도 절반 이상이 500만원에서 1,2만원 모자라는 것입니다.
○총무과장 강현구 그런데 제가 동장할 때 경험담을 일부 드리면 이제 동장한테 주어진 예산이 이 소규모 사업이 우리 주민들한테 가장 피부에 맞닿을 수 있는 예산이거든요. 사업예산상으로는 유일하게 되어 있는 소규모사업인데 이제 몇 건씩 각 동에서 추진합니다만 500만원이 조금 넘고 하는 그런 경우에도 이제 업자가 좀 저기를 해서 이 소규모 사업을 하겠다하는 그런 의욕이 동장입장에서는 굉장히 앞서더라구요. 그래서 물론 이 업자입장에서야 그 금액에 딱 맞게 510만원, 510만원, 550만원, 500만원 그 금액을 주고 해야 되겠지만 업자도 공사를 하겠다는 그런 의욕이 있고 또 동장도 추진하겠다는 그런 의욕이 맞딱드려서 범위내에서 그 사업을 추진한 것으로 이해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윤건영위원 그렇다면 동소규모 사업에 상한선으로 되어 있는 500만원이 불합리하다고 생각하시는 겁니까?
○총무과장 강현구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것이 만약에 1,000만원으로 하게 되면 또 그 1,000만원 근접된 공사비가 또 거기에서부터 그런 문제가 생기고 그렇기 때문에요 500만원 이 범위가 불합리하다고 그렇게 크게 생각지는 않았습니다. 단지 동사무소 동장이 행정직이고 그것도 현재 여건이 동사무소에 기술직을 많이 배치할 수 있는 여건이 안되고 그렇기 때문에 동사무소에서도 500만원 정도는 동장이 이제 무리없이 추진할 수 있을 것이라고 판단이 되어서 그렇게 하고 그러는데요 조금 규모가 크고 그런 것은 구 본청에서 전문직이 기술직들이 추진해야 될 것으로 판단을 합니다.
○윤건영위원 본위원이 생각할때는 그렇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행정기획위원회에서도 동 감사할 때 다시한번 구체적인 사례를 가지고 감사를 실시를 하겠습니다. 그러나 관리감독의 책임을 갖고 있는 총무과에서도 상식적으로 눈으로 보면 다 알겁니다. 1,000원이 모자라든지 이런 것은 뭐 공무원들이 열의열정을 이해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또 안좋은 쪽으로 생각하면 부정적으로 생각하면 또다른 측면이 보이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보다 더 관리감독을 충실히 해 주었으면 하고 특히 조금 서두에 말씀하신 몇 개 건설업체로 집중되는 현상들은 이후에 동감사에서 보다 더 자세히 감사를 해 볼 것을 위원장님에게 요청하고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승로 네. 수고하셨습니다. 동소규모 사업에 대해 혹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세요? 없으시면 본위원장이 한가지만 묻겠습니다. 금년에 소규모 사업을 동에 배정을 했다가 나중에 다시 구에서 소규모 예산을 다시 회수해 갔어요. 그렇죠?
○총무과장 강현구 예산이 삭감되어가지고요.
○위원장 이승로 그래서 구에서 일괄적으로 관리를 했죠?
○총무과장 강현구 그렇습니다. 주관과에서 그렇게 하도록 요청을 했습니다.
○위원장 이승로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총무과장 강현구 당초에 예산을 8억을 세웠었는데요 그것이 재정형편이 어렵고 해서 2억으로 삭감이 되었거든요. 그래서 이왕 꼭 각 소규모 사업으로 당초에 각 동장들이 대상사업으로 선정한 것 중에 못한 것 사업중에서 좀 시급하다 뭐 하절기도 닥치고 여러 가지 여건에서 시급하다 하는것만 발췌를 해서 주관과에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위원장 이승로 그러니까 동별로 전체 취합을 해서 우선 순위를 구에서 지정을 했다?
○총무과장 강현구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승로 일부 위원님들이 이런 오해도 살 수 있습니다. 지금 동 소규모 사업은 우리 성북의 연고를 가지고 있는 이런 건설업체들한테 되도록 이면 우리 지역경제를 위해서 그 분들한테 선정을 해 주는 것이 좋다라고 그런 취지를 가지고 많이 해 주었다고 했어요. 그런데 구에서 지금 관리하고 있는 건설업체도 선정 과정을 보면 아까 모두에 우리 최계락위원님 말씀하셨듯이 전부 우리 성북구는 없어요. 다 외부 업체만 지금 선정이 다 되었습니다. 그러면 동에서 계약하는 건설업체는 우리 지역 업체들이 전부 다 공사를 수주를 하고 구에서 하는 것은 전부 외부에서 한다 이번에 물론 예산이 줄어 들어 가지고 구에서 해야할 동소규모 사업을 구청에서 지정을 했지만 자칫 이런 부분도 오해의 소지가 될 수가 있어요. 그렇죠?
○총무과장 강현구 네. 공감합니다.
○위원장 이승로 건설업체 지정문제에 있어서요. 이 부분 잘 참고하십시오.
○총무과장 강현구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승로 계속 질의 받겠습니다.
문경주위원님,
○문경주위원 문경주위원입니다. 97년도에 구민회관 식당 계약건에 대해서 하자가 있다고 하는데 어떤 하자가 있었으며 96년 3월 계약시 3억원의 공개경쟁 입찰이 되었는데 97년도에는 6,500만원에 계약이 낙찰이 되었습니다. 약 5분의 1 정도로 계약이 되었죠. 그렇다라고 한다면 이 부분이 3년간 계약을 했다가 중간에 해약이 되었는데 내부적으로 어떤 내정가가 없었는지 그렇지않으면 계약입찰자가 이러한 손실을 보고 중간에 그만 두어야 할 그런 사항이 있었는지 답변을 해 주시고요. 거기에 대한 관련공무원의 인사조치와 신분상 조치가 있었다고 그랬는데 그것은 어떠한 조치를 취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강현구 총무과장이 답변 올리겠습니다. 당초에 구민회관 식당계약이 96년 3월 21일날 3억 1만원으로 낙찰이 되었었습니다. 3월 28일날 임대계약을 체결해서 3년간 분할 연단으로 이제 납부 조건을 내세웠는데 우리 임차인이 사용허가 취소원을 97년 6월 9일날 영업이 부진해서 도저히 계속할 수 없다 그런 사유로 인해서 허가를 취소해 달라는 그런 취소원을 제출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계약서 내용대로 거기에 지금 취소를 해 줄 수 있는 그런 계약서 내용이 들어 있었기 때문에 97년 7월 8일날 중도해약을 저희들이 했습니다. 해제를 해 주었는데 97년 8월 20일날 다시 저희들이 새로운 영업자를 선정해야 되겠기 때문에 공개경쟁 입찰을 그때 시행을 했습니다. 그때 23명이 참가를 해서 저희들이 6,501만원으로 낙찰을 시킨 바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시기를 3억 1만원짜리가 어떻게 6,501만원으로 갑작스럽게 낮은 가격으로 낙찰이 될 수 있느냐 그런 말씀이 계셨고 또 사무감사때에도 그때 그런 시정을 하라는 말씀도 계셨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감사담당관을 동원해서 금년 1월 15일부터 1월 30일까지 의혹사항에 대해서 감사를 의뢰한 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결과가 어떻게 나왔느냐 하면 계약해제 및 재계약은 법규상 큰 하자가 없이 적합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행정처리가 이제 경미한 부분에 대해서 관련 공무원이 잘못한 것이 있다 예를 들면 사용허가 취소를 미 접수한다든지 그리고 일반공개경쟁 입찰 설명을 할 때 그 전에 개인적으로 찾아 오는 일부 입찰 참가 희망자한테 설명을 잘못함으로 해서 보류를 시킨 것이 아니냐 그런 의혹을 받고 그랬었습니다. 그런 사항은 구체적으로 밝힌 것은 없습니다만 그런 의혹이 제기 되어 가지고 그때 당시에 담당하고 있는 직원을 그때 인사조치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의 요구도 있고 그래서 또 담당관 감사결과도 있고 그래서 거기에 대한 소위 인사조치를 시켰는데 그때 우리 총무과 소속으로 되어 있었습니다만 현재 동소문동에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문경주위원 계약잔여기간에 계약잔여금은 반환을 해 주었습니까?
○총무과장 강현구 그때 반환을 못하고 그 기한까지만 돈을 받았습니다.
○문경주위원 그래서 3억 1만원을 받았는데 1년 반 정도 했으면 절반했다 이말이죠. 1억 5,000만원은 반환을 했습니까?
○총무과장 강현구 당초에 저희들이 계약할 때 3억 1만원을 한꺼번에 받은 것이 아니고요 1년 단위로 분할납부하도록 했었는데 영업이 계속 안되고 그러니까 2년차에 가서는 일부만 내고 계속 돈을 못내고 있는 그런 처지에 있었습니다.
○문경주위원 그러면 일부는 결과적으로 업자들에 어떤 손실을 준 그런 결과가 되는데 내부적으로 어떤 사업계획에 의해서 예정가가 예정되어 있지는 않았었습니까?
○총무과장 강현구 물론 예정가가 그때 저희들이 관련 규정에 따라 가지고요 예정가가 5,080만원으로 예정가가 되어 있었습니다.
○문경주위원 5,080만원인데 3억에 낙찰되었다고 해 가지고 그렇게 계약을 했던 것입니까?
○총무과장 강현구 그렇습니다. 처음에는 최고가 낙찰이기 때문에요,
○문경주위원 그러면 이러한 결과가 온다는 것은 처음부터 예견되었던 사항이네요. 내정가의 기준에서 어느 정도 기준을 두어두고서 계약을 해야되지않았겠어요?
○총무과장 강현구 그런데 저희들이 영업파트에서 전문지식이 없습니다만 그때 당시 여건이 동소문동 아파트가 대단위로 들어오고 하기 때문에 입찰하신 분들이 충분히 수익성이 있다고 판단해서 고액입찰을 한 것으로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문경주위원 한가지만 더 질문하겠습니다. 현재 각 지역단체에서 어떤 체육행사를 하겠다고 신청이 들어오면 예산을 이렇게 지원해 줍니까? 아니면 보조를 해 줍니까? 아니면 우리 구청에서 이러, 이러한 행사를 해 달라고 의뢰를 해서 행사를 하는 겁니까? 예를 들어 어머니 배구 대회같은 것,
○총무과장 강현구 배구대회는 지금 금년에 새로 시작되는 체육대회는 기억이 안납니다만당초 구청장기라든지 아니면 거기에 회장기라든지 그런 대회는 처음에 시작할때는 구 행정지도에 의해서 시작됩니다. 그래서 지금은 계속된 연례적인 행사로 하고 있는 체육단체가 많고 또 자기들 지역축구대회같은 것, 이것은 자생적으로 그런 체육대회를 많이 하고 그러는데요, 그때 그때 그쪽에서 의뢰가 옵니다. 예산이 어느 정도 예산이 소요가 되는데 좀 지원을 해 주었으면 좋겠다하는 의뢰가 오게 되면 저희 생활체육을 담당하는 주관 부서에서 판단해서 그때 그때 결정을 해 주고 있습니다. 지원액수를,
○문경주위원 그런데 어머니 배구대회가 97년도에는 2월, 3월, 4월, 5월, 6월 매월했어요.
2,3,4,5,6,5개월동안에 824만 6,000원을 지원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98년도에도 격월제로 2월, 4월, 6월 그래서 160만원이 지원이 되어 있습니다. 과연 어머니 배구대회를 매월 이렇게 시행을 해서 예산을 지원해 주어야될 필요성이 있었는지 우리 총무과장님 의견을 말씀해 주세요.
○총무과장 강현구 지금 이것이 문화공보과 에 지원해 준 사항이 되겠는데요,
○문경주위원 97년도에는 사회진흥과이고 98년도에는 문화공보과에서 했는데 어머니들은 매월 배구대회만 했나봐요?
○총무과장 강현구 자료보니까 2달에 한번씩 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요,
○문경주위원 98년도에는 2달에 한번이고 97년도에는 매월씩 했어요. 2,3,4,5,6. 그러면 500만원 지원해 준 대회도 있고요.
○총무과장 강현구 500만원 지원해 준 것은 구청장기 어머니 배구대회가 500만원 지원해 주었습니다. 지원에 대한 배경을 정확히 파악을 못해서 답변드리기가 곤란합니다.
○고윤근위원 소관 관계를 따지기에 앞서서 모든 것이 구청에 모든 분야가 총무과에서 많이 담당을 하고 있기 때문에 내가 참고적으로 이해를 돕기 위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구청장이 체육대회를 구청장기라든가 여러 각도로 해서 가게 되면 구청장이 움직입니다. 움직이면 밑에 공무원이 따라 붙고 또 구의원도 거기에 합석을 하게 되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제가 묻고싶은 것은 체육시설이 불법인데도 구청장이 가서 체육에 대한 금일봉 이런 것을 지불하는데 과연 이것이 불법체육시설에 가서, 더군다나 행정부의 지방자치단체장이 그런데에 참석한다는데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불법체육시설물, 다시 말하자면 배드민턴장같은 그런 완전히 포장을 천장까지 다 쳐서 이러한데도 다 찾아다니면서 금일봉을 지불하는데, 배드민턴대회라든가 체육대회할 때.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총무과장 강현구 불법체육시설, 그게 천막친 것 그런 사항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고윤근위원 천막친 것이라든가 또 어떤 산림을 훼손해가지고 무허가 이런데, 쉽게 말하자면 우리도 선거를 합니다마는 표를 구하기 위해서 별란데 다 찾아다니겠죠. 그렇지만 엄정하게 행정부적인 차원에서 보면 불법건축물의 체육행사에는 참석을 해서도 안되고 가서도 안되거든요. 본위원도 절대로 그런데 안갑니다. 보면 구청장이 와서 행사했다 이런단 말이에요. 그러면 본위원이 주민들한테 어떤 답변을 하려고 해도 곤란하고 어떻게 명쾌하게 답변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뒤돌아보면 금일봉을 전달했다 그말입니다. 그랬을 때 불법체육시설을 옹호하고 권장하는 것인지 또 한쪽에서는 불법시설물 단속을 하고있고 그런데 왜 구청장이 가냐 이말입니다. 그것은 총무과에서 어떤 사전에 행사에서 요청이 왔을때는 사전심사를 해서, 예를 들어서 가야될 데냐 안가야 될 데냐 이것을 분명히 알고 가시는 것으로 알고있는데 어떻게 됩니까?
○총무과장 강현구 맞습니다. 크게 불법되고 그러면 저희 공원녹지과에서 단속을 하고 그러거든요. 요 근래에 아마 새로 불법된 것이 있어서는 안될 것으로 판단이 되고, 단지 관행적으로 개운산이라든지 월곡산, 오래 전부터 돼있는 것 그런 것은 불법이라고 해가지고 수년간 그렇게 계속 관행적으로 해왔는데 불법시설물이 있다고 해서 그렇게 무 자르듯이 딱 잘라가지고 안된다 된다 그렇게 판단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앞으로 불법행위가 이루어지는 것은 저희가 사전에 막고 만약에 생긴다고 하면 단속을 해야되겠죠.
○고윤근위원 다시한번 묻겠습니다. 분명히 불법체육시설에 벌금이 부과된 그런 체육시설에도 공공연히 구청장이 간다 이말입니다. 그러면 총무과에서 이러한 분야를, 구청장이 거기 벌금이 나왔는지 불법인지 그런 것은 육안으로 가서 보면 아 이거 잘못왔구나 이렇게 본인도 생각하겠죠. 그렇지만 요청해서 가게되면 구청장이 불법건축물이라고 해서 뒤돌아 갈 수도 없는 것 아닙니까? 이런 난처한 문제가 있다는 거죠. 그랬을 때 총무과에서 이런 분야를 각 과에다, 녹지과에 말하든가 오늘은 구청장이 어디를 가는데 거기 하자가 없습니까, 이렇게 모든 것을 서로 조화를 이루어서 분명히 가야되는데 불법인데 가면 우리구청장 환영 이렇게 현수막까지 붙여놓고 아주 해괴망측하게 한다 이겁니다. 그러면 올바르게 시설해 놓은 데는 그런 법이 없어요. 그런데 그런 약점을 이용해가지고 구청장의 참석을 함으로 인해서 그것을 묵인하고 그런 불법체육시설이 점차적으로 양성화 된다는 거죠. 그랬을 때 총무과에서는 모든 청장님의 일거수 일투족을 잘 관찰하시고 주위환경을 보시고 해서 청장이 그런 곳에 갈 수 있느냐 없느냐 심사를 해서 그런 문제가 선행돼야 할 것 같은데 총무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총무과장 강현구 그말씀을 듣고보니 좋으신 말씀으로 생각됩니다. 앞으로 그런 큰 불법시설이고 한데는 선별해서 참석하실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고윤근위원 체육시설은 우리가 건전운동이라고 해가지고 구에서 그런 시설물을 만들어주지 못하는 것은 가슴아픈 사연도 있기 때문에 청장의 생각으로는 여러려가지 판단기준이 애매모호해서 갔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주민들이 볼때는 체육시설물에 대한 것이 완전히 벌금까지 떨어져가지고 정말 민원이 들어가서 철거하라는 데까지도 찾아다니면서 주민이 낸 세금을 가지고 거기다가 금일봉을 주고 온다 이거죠. 이것은 분명히 어떤 방향으로 생각한다고 하면 불법체육시설물을 양성화 해주는, 묵인해주는, 그런 형평에 어긋난 일을 하는데 행정관리국장님께 다시한번 묻겠습니다. 앞으로 구청장님이 가시는 그런 체육시설, 체육시설이 아닌 곳이라도 좋은데 어디를 가시든지 우리 성북관내를 가실 때, 예를 들어서 어느 종교단체를 간다든가 할 때 그런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행정관리국장 김환주 고위원님 지적에 전적으로 동감을 합니다. 불법을 단속해야할 위치에 있는 구청의 자치단체장께서 불법시설물에서 하는 행사에 가시는, 저는 구체적으로 어디를 가셨는지 하는 것은 얘기를 듣지 못했습니다마는 그런 것이 있었다면 그것은 잘못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우리 구청의 실무 각 과간의 업무를 보면 어느 쪽에서는 체육을 진흥해야 하는 그런 고유업무가 있고, 어느 과는 체육시설의 불법이라든가 이런 것을 단속하고 해야하는 그런 기능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청장님께서 그런 불법시설물에 가셨다면 과간에 상호 연결이 안돼가지고 불법으로 된 시설물이다 하는 단속하는 부서에서 체육을 진흥시키는 부서로 충분한 업무연락이라든가 협조가 안돼가지고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좋은 대안까지 지적을 해주셨는데 청장님의 이후의 행사나 어떤 장소에 가실때는 반드시 과간에 그런 협조를 하고 불법시설물에서 하는 행사에는 가시지 않도록 저희들이 적극 건의를 하고 그렇게 유도를 해나가겠습니다.
○위원장 이승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문경주위원님.
○문경주위원 국장님한테 질문하겠습니다. 얼마전에 성북구에서 친절운동 표어를 공모한 사실이 있죠? 내용이 뭡니까?
○행정관리국장 김환주 우리 공무원들이 구청에 찾아오시는 주민들한테 친절,
○문경주위원 아니, 그 표어 내용을 말씀해 보시라는 얘기죠. 선정된 표어.
○행정관리국장 김환주 제가 지금 암기를 못하고있어서, 한 5가지정도를.
○문경주위원 오실때는 가볍게 가실때는 미소짓게, 이렇게 돼있죠? 이게 선정됐죠?
○행정관리국장 김환주 오실때는 반갑게 가실때는 미소짓게.
○문경주위원 그런데 현재 공무원들 친절교육이, 여기 공무원들 많이 계십니다마는 어떤 방법을 적용하고 있으며, 현재 어느정도 점수를 준다면 몇점 정도 줄 수 있을 것 같아요?
○행정관리국장 김환주 저희들이 친절에 대해서는 각별시 신경을 쓰고 노력을 하고있습니다. 다만 성과가 주민들이 흡족할만한 수준으로 성과가 나타나고 있지 않은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하고있는데 우선 각 과단위로 아침에 출근하면 일과 시작하기 전에 서로 다짐을 하는 그런 시간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별로 주민한테 친절하자 그런 구호도 외치고 복장도 한 번 옷매무새를 가다듬고 이런 시간을 근무시작 한 10분 전에 하고, 또 저희들이 여러 가지 친절교육도 시키고 불친절한 공무원으로 지적이 되면 거기에 대해서 상응하는 인사조치라든지 심지어는 징계한 적은 없습니다마는 징계까지도 저희들이 강력하게 다뤄나갈 생각이고, 내년부터는 저희들이 친절교육을 전직원한테 순회하면서 교육을 시키려고 합니다. 방법은 우리 구청 직원중에서 자기 자신이 친절하고 또 교육능력이 있는 그런 직원을 한 5명 정도 선발해가지고 외부에서 친절교육하는 기관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기관에 위탁교육을 시켜서 교관을 할 수 있는 그런 자질을 갖추게 합니다. 그래서 5명이 며칠간 교육을 받고 돌아와서 우리 구청의 구민회관이라든지 적당한 장소를 이용해가지고 1개 과씩 다 뽑아서 하면 과 기능이 마비가 되니까 과별로 순회하면서 2~3명씩 차출해가지고 오전이면 오전, 오후면 오후 이렇게 해서 집중적으로 전직원이 친절교육을 한 번씩 받을 수 있도록 이런 것을 내년에 실시할까 계획을 하고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자랑은 아닙니다마는 어저께 몇군데 신문에 보도가 됐습니다마는 서울시에서 서울시 본청, 각 구청, 사업소 전부다 전화친절도 점검을 했습니다. 어느 구가 전화를 친절히 받느냐 이런 것을 쭉 점검을 했는데 저희 구가 25개 구청중에는 두 번째로 전화가 친절하다는 보도가 있었습니다. 제일 첫 번째로 서대문구가 있었고 그다음에 우리 성북구, 구리고 모범도 몇 개 예시가 됐고 해서, 지금 저희들이 노력하는 것에 비해서 우리 구민들께서 참으로 구청직원, 동사무소 직원들이 괄목할만하게 친절도가 향상됐다고 피부로 느끼지는 못하고있는 것으로 저도 느끼고 있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꾸준히 여러 가지 방안을 강구해서 우리 직원들이 주민들한테 친절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문경주위원 타 구에 비해서 우수하다니까 다행입니다마는 3일전에 본위원이 직접 체험한 바로는 우릿 성북구 민원부서가 협소해가지고 상당히 짜증스럽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떤 자료열람 요구를 한 번 했어요. 그런데 무엇 때문에 하려고 하느냐 하는 얘기죠. 그래서 알아볼 것이 있어서 그런다 그랬더니 안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그렇게 공무원이 친절운동을 하고 25개 구청중에서 2위 한다는 우리 공무원의 자세가 과연 바람직한 자세냐, 열번 교육보다도 한 번 실천이 더 중요하다 이런 것을 지적하면서 앞으로 잘해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관리국장 김환주 네, 감사합니다.
○고윤근위원 위원장님, 속기록에 조금 전에 말 중에 구청장이 가시는 것을 빠꾸라는 용어를 하셨는데 그것을 뒤로 돌아선다는 용어로 빠구를 빼 주시기 바랍니다. 표현을 잘못했는데 삭제 좀 해 주십시오. 삭제해 가지고 속기록에 남으니까 빠꾸라고 무의식 중에 나왔는데 정정을 해 주십시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이승로 속기록 삭제, 최계락위원님.
○최계락위원 아까 본위원이 자료 요청한 것이 아직 도착을 않했고요, 한가지 더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서 6쪽을 보시게 되면 어려운 이웃돕기 기금마련을 위한 지하철 승차권 판매, 이 추진 실적을 보니까 지금 349만4,000원 이것이 상당히 효과가 있습니까? 국장님,
○행정관리국장 김환주 이것은 저희들이 지하철 공사나 도시철도공사에서 지하철 표를 일단 우리가 가져다가 5%의 수익률을 받고 판매를 하는 겁니다.
○최계락위원 그러면 앞으로 계속하실 생각이세요?
○행정관리국장 김환주 지금 이것 하는 것은 동사무소하고 우리 구청 민원봉사실에서 하고있는데 특별한 인력도 필요없으면서 간단히 지하철 표 가지고 창구에 담당이나 누구 하나가 가지고 있다가 만원권입니다. 판매하면 5%면 수익률이 있으니까 만원이면 500원씩입니다. 이것도 숫자가 많이 모이니까 순수한 판매 수수료가 349만4,000원이 금년 5월까지 해가지고 이정도 수익이 있는데 이것은 관내 불우 청소년들 지원에 쓰여지는데 지금현재 잘 되고 있고 그래서 지속적으로 하려고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최계락위원 국장님 말씀 잘 들었는데요, 취지나 여러 가지 다 좋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국장님이 답변하신대 것처럼 그렇게 돌아가지 않고 직원들한테 할당제로 들어가 버려요. 본위원이 알기로는 할당제 식으로 돌아가는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직원들이 10장이면 10장, 5장이면 5장 이렇게 부탁도 하고 그러는 것 같습니다. 취지나 이런 것은 좋은데 다 좋은데 조금 전에도 진철교육도 나왔지만 가뜩이나 힘들어하는 직원들한테 이런것까지 부담을 줘서 굳이 해야겠나 하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계속 추진하실 건지 여쭤봤던 것이고
○행정관리국장 김환주 문제점이 있다면 저희가 조사해서 파악을 해보고요. 시정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계락위원 이것이 지금 국장님 생각하시는 것처럼 이 부분들이 바로 문제점이 거기서 나오는 겁니다. 이것이 각 과별로 내려가고 각 동으로 내려가기 때문에 이것이 동장 입장에서 받으면 직원들한테 줘서 구청에 보고도 해야 되고 각 동별로 추진실적 사항 보고할 것 아니예요? 몇 동은 어떻게 됐는데 너희 동은 이거밖에 안되냐 이런 분들이 사실 직원들한테 스트레스를 주는 부분이기 때문에 어차피 취지가 어려운 이웃들 도와주는 건데 성북구청에서 이것 말고 이웃돕기 하는 것 많습니다. 본위원이 볼 때 이것은 올 12월달에 종결하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을 하는데 국장님의 정확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행정관리국장 김환주 지금 방금 최위원님께서 직원들한테 할당제로해서 강매를 한다 그런 것은 저희가 최위원님한테 처음 듣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 사실 유무를 조사를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그런 것이 있다면 절대 그렇게 직원들한테 부담을 주면서 그것을 해서는 안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최계락위원 직원들이 그것을 올바로 얘기를 하겠느냐 이거예요? 조사를 할 적에, 다 그렇게 안 합니다 하지만 사실 이게 사실 여기 계신 위원님도 다 아실거예요. 이런 분들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취지는 좋습니다만, 우리가 항상 성북구청에서 이것 말고도 우리 지역에 정말 각 동에 어려우신 분들을 도와주려고 노력을 많이 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또 우리 성북구에는 화가님들이나 시인들이 많이 계기시 때문에 그 분들이 많이 도와주시기 때문에 구청에서 행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굳이 직원들한테 이런 부분까지 맡기지 마시고 이 부분은 12월 말에 종결을 해서 더 이상 안 했으면 하는 것이 본위원의 바램입니다.
○행정관리국장 김환주 최위원님의 말씀 참고해서 저희들이 직원여론조사도 하고 해서 시정토록하겠습니다.
○박래승위원 참고가 안되는 것이 뭐냐면 뭐 곱하기 5%했을 때 300만원 나온다고 하면 여기 6,000 금액이 나와야 되는데 그것은 강매한거예요. 300만원이 나올 수가 없어요. 수학적으로
○행정관리국장 김환주 알겠습니다.
○최계락위원 그러니까 이 부분이 여론 조사를 하고 뭐하고 그런다는데 지금 구조조정하고 뭐하는 판국에 여론조사하면 다 좋다고 대답하죠. 이러한 부분들은 하지 마시고 다른 방법으로 불우이웃을 돕는 것이 좋을 것 같기 때문에 본 위원이 말씀드린 겁니다.
○행정관리국장 김환주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승로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문사항 있으면 질의해 주십시오. 홍성진위원님.
○홍성진위원 조금 전에 문경주위원님께서 구민회관 식당 계약건과 관련 질문하셨는데 지나간 일인 것 같지만 지금 총무과에서 일을 처리한 결과 보고서를 보니까 문제점이 호도되어 있더라구요. 감사관실에서도 잘못되어 있고 문제점이 뭔지를 제대로 파악못하고 있고 그래서 이러한 문제점이 호도되고 제대로 지적이 안되면 다음에 이러한 유사한 사건이 발생할 수 있는 우려가 있기 때문에 몇가지 질문하고자 합니다.
아까 사업설명회가 잘못되었다고 했는데요, 응찰은 23명이 하고 총무과장님 사업설명회할 때 몇 명이나 참석하신 줄 아십니까?
○총무과장 강현구 사업설명회 때는 정확히
○홍성진위원 이것이 구민회관 재입찰을 할 때 공개경쟁입찰이고 사업설명회를 거치고 입찰받는데 입찰자는 23명이 참가한 것은 과장님 말씀이 맞습니다. 사업설명회때는 한명밖에 참석을 안했어요. 그 한명도 어떤 게시판이라든지 신문에 공고 난 것을 보고 간 것이 아니라 구청에 자기가 간접적으로 사업설명회 일자를 알아내가지고 참석한 사람이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사업설명회하는 날짜에 시간에 맞춰가지고 구민회관 관리사무소를 찾아가니까 사업설명회를 하려는 어떠한 준비도 되어 있지않았고 거기 관리소장께서는 그 사람들한테 사업설명회를 하려는 의지도 없이 당신이 어떻게 사업설명회 오늘인지 알고 찾아왔느냐고 오히려 반문하면서 오늘 사업설명회가 없으니 1층 지하식당에 내려가서 사장을 만나보라고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그 민원인이 1층 지하 식당에 내려가서 사장을 만나니까 사장이 하는 말이 자신은 여기서 손해를 봤기 때문에 앞으로 재입찰이 있더라도 자신은 꼭 입찰을 받아서 딸 것이고, 당신이 아무리 응찰을 한다 하더라도 나는 나가지 않을테니까 당신은 1년동안 장사를 못하고 돈만 날릴 것이다. 이렇게 1차로 협박 당하고 그래도 이 사람이 입찰 일날 구청에 찾아가가지고 입찰하려고 했는데 또 그 당시 계약 해제하겠다고 통지한 그 사장이 구청에서 민원인을 다시 만나서 동일한
언행으로 협박한 것으로 민원인한테 직접 들은 바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누가 보더라도 명백한 담합에 의한 입찰이라는 의혹이 짙고 이것이 한두푼하는 응찰 금액도 아니고 6,000만원 정도씩의 입찰인데 사업설명회 때는 한명도 참석하지 않은 사람들이 응찰할 때는 어떻게 알고 23명이나 참석했는지 거기에 대해서 일단 의문이 가고요. 공개경쟁입찰에 의해서 사업설명회를 했다면 관리소장이 당연히 현황판이라든지 자료를 준비해놓고 응찰자를 맞을 준비 자세가 되어 있어야 되는데 오히려 민원인한테 어떻게 날짜를 알고 찾아왔느냐 물으면서 식당주인을 만나보라고 쫓아내듯이 내보냈다고 하는 것이 명백한 담합에 의한 입찰 계약해제의 충분한 조건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감사담당관실에서 조차도 계약해지 및 재계약은 법규상 적합하고 임대계약 기간 조정 사항만 개선할 필요가 있다는 통보가 총무과로 왔더라구요. 그랬을 때 총무과에서는 과연 감사담당관실에 감사를 의뢰하면서 문제점을 해결하려는 의지를 가지고 의뢰했는지 아니면 이러한 문제점을 감사담당관실에서 그냥 마무리 지으려고 어떠한 해결을 봄으로써 끝내버리려고 의뢰를 한 것인지 아닌지 지금 구민회관 식당을 관리하는 총무과장 입장에서 지금현재 식당 사장한테 협박을 당한 민원인 그 당시 사업설명회도 참석했던 한명의 인적사항이라든지 그 사람들에 대해서 의견을 들은 적이 있습니까?
○총무과장 강현구 지금 협박당했다는 그런 말씀은 오늘 처음 듣거든요. 감사담당관한테 그런 의혹이 있고 그러니까 현황을 알기 위해서 뭐가 잘못되고
○홍성진위원 그러니까 일단 총무과에서 감사담당관실에 감사를 의뢰할 때는 문제점이 뭔가에 대해서 조사를 할 수 있는 권한이 없다 하더라도 거기에 관련되어 있는 사람들의 의견이라든지 인적 사항이라든지 정황에 대해서는 그 자료를 충분히 감사담당관실에 제출해 놔야지만 감사담당관실에서 완벽한 감사가 이루어질 수 있다고 본위원은 판단하는 것이죠. 아무런 자료도 제공하지 않고 그저 막연히 문제가 있으니까 감사를 의뢰한다는 식으로 했을 때 감사담당관실에서 사업설명회를 준비한 것도 아니고 민원인이 누가 참석해가지고 어디다 연락을 해야지 의견을 들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굳이 얘기를 들어봤자 관리소장이나 식당사장을 대상으로 의견을 들을 수밖에 없는데 그 두사람이 입을 맞춰가지고 얘기를 했다면 구체적인 감사 결과가 나올 수 있겠습니까? 피해자는 따로 있는데
○총무과장 강현구 그때 감사할 당시에 피해자를 정확히 알지 못했고요. 구체적으로 그 분이 저희한테 와서 문제점이라고 시정해 달라는 그런 것은 사실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깊은 내막을 저희로서는 그때 파악을 못하고 있었습니다.
○홍성진위원 일단 총무과장께서도 책임있는 것이 구민회관 식당에 대해서 총무과에서 관리하고 있지않습니까? 그리고 일단 거기에 대한 계약이라든가 입찰이라든가 모든 것도 실무담당자가 있긴 하지만 총무 과장님께서 책임지고 추진해 나가시는 것이고, 그런데 지금 문제점에 대해서 정확하게 파악 못하고 계시다는 것은 일단 직원들을 잘못 관리를 하고있다거나 관련된 직원들을 어떠한 형태로든지 총무과장님한테 책임이 있다고 보고 어차피 지나간 일이기 때문에 본위원도 더 이상 거론하고 싶지 않지만 민원인한테 응찰 예상했던 금액이 지금 아까 6,500만원에 낙찰봤다고 하는데 이 사람이 하는 금액이 생각했던 것 보다 두배이상을응찰을 보려고 꾸준히 준비하고 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렇게 봤을 때 정상적인 공개경쟁입찰에 의해서 결과가 나타났다면 구 수입이 두배정도 더 늘 수 있는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잘못된 행정 절차라든가 직원의 자세로 인해서 오히려 구수입이 50% 이상 줄어들었던 것이죠. 그래서 앞으로 구청에서 위탁을 주거나 어떠한 공개경쟁 입찰할때 과정이 좀 투명해 질 수 있도록 누가 보더라도 가장 충실한 사람하고 계약을 맺을 수 있도록 과장님이라든지 국장님들이 실무담당자가 있다 하더라도 책임지고 업무를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관리국장 김환주 알겠습니다.
○고윤근위원 위원장님 자료가 나와서
○위원장 이승로 질의하세요.
○고윤근위원 방금 자료가 나왔기 때문에 한가지 묻겠습니다. 공공요금에 대한 우편요금입니다. 여기에 보니까 행정관리국 소관 하고 동 소관 이것을 보니까 예산 과목에 어떤 비용이있는지 보통 제가 자료를 요청한 것을 보니까 예산 과목해놓고 교통관리, 교통행정관리, 교통지도관리, 경상적경비, 일반운영비, 공공요금 및 이렇게 해놨거든요, 분명히 이렇게 해놨죠?
○총무과장 강현구 예.
○고윤근위원 그런데 과목이 어디에 해당되는 겁니까? 우편요금이
○총무과장 강현구 공공요금에 해당되는 겁니다.
○고윤근위원 그러면 공공요금에 해당된다고 하면 여기다 예산 과목에다 표시를 해줘야 되는데 우리 행정 업무서류가 전부다 예산 과목을 해놓고 옆에다 업무추진비 전체다 표시를 안 해놓는다 이겁니다. 안해 놓은 이유가 뭡니까?
○총무과장 강현구 당초에 예산회계 과목상 그렇게 되어 있어서 저희들은 그렇게 표기를 하고 있는 거구요. 감추려고 어쩌려고 그래서 그렇게 표기한 것은 아닙니다.
○고윤근위원 그런데 거기에 예산과목에서 바로 지출부서로 가는 것은 거기에다가 체크를 해 준다든가, 이렇게 하면 우리 위원들이 알기가 쉬울 것인데 자료요청하면 그런 것이 전혀 없고 다시한번 이것은 98년 11월 16일자 또 이 세 개가 나왔는데 합계 계산한 우편요금을 보니까 이것이 운수지도업무에 관한 것이군요. 보니까. 단속업무, 그런데 346만 5,570원이 나왔습니다. 이것이.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것은 구청 전반의 우편요금을 말했거든요. 그러면 행정관리국의 우편요금이 여기 나와있는데 이것은 우리가 주정차 위반으로 가는 우편요금이 아니거든요. 이것은. 저한테 보내준 것은. 여기 보세요. 행정관리국에서 하는 것은 아니라 이 말입니다. 교통행정과, 교통지도과, 청소지도과 이것을 왜 포함시켰습니까? 여기에다가. 각 부서가 다른데.
○총무과장 강현구 아까 전체적인 것을 뽑아달라고 했는데요 전체적으로 뽑을려면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지금 23개과 아니겠습니까?그것을 전부 수합을 하면 저희한테 서류가 없기 때문에 별도로 시간을 주시면 뽑아 드리겠는데요.
○고윤근위원 알겠습니다. 하여튼간에 본위원이 이 자료를 부탁해서 온 것을 보니까 공교롭게도 총무과에서 다른 부서의 우편요금은 안되어 있고 여기에 우편이 계획적으로 나가는 주정차위반 이런 고지서만 해서 보내왔거든요. 그래서 내가 본 위원이 보기가 상당히 이상스러워서 내가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한번 더 물어보겠습니다. 우리가 내부결재라든가 우리 위원들한테 자료를 내줄 때 경비문제에 모든 순위를 정할 때 비목이 있지않습니까? 개정항목, 비목있지 않습니까? 개정항목, 비목있죠. 그것을 우리 자료에나 예산지침서에나 보게되면 예산과목을 쭉 해 놓고 거기에 해당하는 과목의 예산경비를 체크를 해줄수가 있습니까?
○총무과장 강현구 이 기간 동안에 힘들 것 같고요 별도로 시간을 주셔야 각 과에 것을 수합을 해서 저희들이 자료를 제출할 수 있겠거든요.
○고윤근위원 본위원이 이해를 돕기위해서 다시한번 말씀드립니다. 왜 이런 발상이 나오느냐 하면 각 과에 어떤 업무추진비라든가 여러 가지 지출특수활동비를 우리가 전체를 파악해 볼때면 각 과로 전부 다 소관된 것이 예산과목에서 보면 거의 지출이 그 과목에 따라서 지출되어야 될 것으로 확실히 알고 있고 있으나 애매모호한 항목이 있습니다. 애매모호한 항목은 꼭 그 행정업무에서 이 지출항은 이 부서로 가야될 것인데 거기에서 이것을 파악을 하게 되면 또 그 성향이 다른 부서에 두면 그 성향하고 다른 예산과목에다가 지출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 못하십니까? 이해를 아직 못 하신 것 같은데 다시한번 묻겠습니다.
○위원장 이승로 설명을 간략하게 쉽게 해 주세요.
○고윤근위원 이것은 쉽게 하는 거에요. 이 예산과목을 지금 현재 여기보면 200만원 우편요금이 나갔는데 이 예산과목에 전체 교통행정관리, 교통지도관리, 경상적 경비, 일반운영비 여기 총괄적으로 지출했다는 것 아닙니까? 맞습니까?
○총무과장 강현구 그것이 그때 그때 건마다 지출할 때 그 서류를 만드는데요 그것을 지금 위원님한테 제출한 이유는 뒤에 증빙서류가 어떻게 붙어서 어떻게 집행한다 하는 것을 이제 아까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것을 참고하시라고 드린 것이고요 부서 전체 우리 구 본청 전체를 뽑을려면 각 과에서 뽑아야 되거든요. 지금 예산편성이 각 조직단위별로 되어 있기 때문에 아까 위원님 말씀하셨다시피 공공요금이 일목요연하게 공공요금란에 편성이 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각 과별로 되어 있습니다. 담당과별로 편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을 다 뽑을려,
○고윤근위원 아니. 과별로 되었다 하더라도 이러한 항목을 많이 써서 어떤 항목에 적용되는가를 우리 본위원들이 솔직히 무엇을 몰라 가지고 좀 궁금하고 이것에 대해 지적을 할려고 그러면 어떻게 생각하면 너무나 이해관계도 아닌 것 가지고 물어보기도 어색한데 다시한번 말하자면 본위원이 볼때에는 이러한 금액을 예산과목을 쭉 나열해 놓고 어느 항목에다가 체크도 안해 주고 이렇게 나열해 놓으니 이 항목을 종합적으로 어떤 항목으로 해서 구청 어느 과에 어떤 항목을 총계가 연간 얼마나 지출되었다 하는 것을 갖다가 우리가 알아볼려하면 항목이 왔다 갔다하기 때문에 그 기준치를 모른다 이것이죠.
○총무과장 강현구 거기에 이해하는데 도움이 되는 자료를 별도로 구성을 해야 될 것같고요 그리고 이제 결산검사때 이제 그런 요구를해 가지고 그런 자료가 나올수 있게끔 했으면 되겠습니다. 지금 총무과에서 수합해 가지고 회계업무까지 전부 저희들이 총괄하기가 벅차거든요. 그래서 저희들도 본인의 업무가 있고
해서 그런데요 변명같아서 말씀드리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만 저희들이 예산관계를 총괄하고 있는 부서가 아니기 때문에 작업하기에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시간을 주시게 되면 요구하신 그런 내역을 뽑아서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고윤근위원 마지막으로 위원장님 죄송합니다. 이 우편요금을 전체적으로 내는 요구를 하면 시간이 없어서 못한다고 그러셨죠?
○총무과장 강현구 지금 당장은요.
○고윤근위원 그것이 컴퓨터에 입력이 안되어 있습니까?
○총무과장 강현구 자꾸 다른 과 얘기가 나와서 죄송합니다. 우편요금 우리 구 본청에서는 민원과에서 총괄해서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고윤근위원 그런데 본위원한테 왜 자료를 달라니까 하필 주정차 단속업무 우편요금만 많이 붙이는 것만 줍니까? 저한테다가.
○총무과장 강현구 설명했다시피 이것이 어떻게 지출되느냐고 그렇게 아까 여쭈어보셨기 때문에,
○고윤근위원 제가 말씀드린 것은 동 행정업무를 동으로 해서 우편요금을 절감할 수가 있고 또 전체적인 우편요금이 나가는 것을 공공요금을 절감하자는 97년도 행정사무감사 몇 쪽을 보게 되면 나와 있습니다. 10%라고 분명히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답변에요. 10% 절감하기로 했는데 절감한 것이 전혀 보이지않는데 본위원이 왜 이렇게 했느냐고 물으니까 주정차위반에 한해서 너무나 많이 나간다고 이랬다 이겁니다. 또 공교롭게도 제가 자료를 요구하니까는 주정차딱지우편요금만 11월 16일자로 해 가지고 300 몇만원을 딱 저한테 주는 거에요. 그 의도가 무엇이냐 이겁니다.
○총무과장 강현구 제가 아까 설명드렸지 않습니까? 그것이 어떻게 해서 지출되는가를 여쭈어보셨기 때문에 그 이해를 돕기 위해서 그 자료를 드린 것이고요 위원님이 얘기하신 것은 지금 뽑고 있거든요. 아까 전체적인 것을 요구하신 것은 저희들이 금방 나오지를 않기 때문에 뽑아서 올리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고윤근위원 알았습니다.
○위원장 이승로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감사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구재영위원 위원장님, 몇 분 질의가 많지않으면 우리 총무과 소관을 끝내고 휴식을 하고 다음 경영기획과도 있고 하기 때문에 한번 의견을 들어보십시오.
○최계락위원 위원장님, 간담회를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요청합니다.
○위원장 이승로 10분 정회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이의없는 것으로 하고 10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4시54분 감사중지)
(15시14분 감사계속)
○위원장 이승로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전시간에 이어서 총무과 소관 질의를 계속 받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윤근위원 위원장님, 예삼심의 할 때 할 수도 있고 하니까 오늘 총무과는 이것으로 마치죠?
○윤건영위원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분명히 본위원이 앞서 자료제출을 요청했는데 아직까지 자료가 제출 안되고있습니다. 이유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감사는 서로가 잘되기 위해서 하는 것 아닙니까? 특히나 트집잡기 위한 것도 아니고. 성북구가 잘되는 길을 찾고자 함인데 자료제출을 거부할 이유가 없는 것 같습니다. 지금 자료를 찾으러 갔는지는 모르겠지만 빨리빨리 자료제출을 해가지고 제출 못하면 못하는 이유가 법적인 근거가 뭔지 답변을 하고 끝을 내든지,
○위원장 이승로 지금 안온 자료가 있으면 말씀해 보세요.
○윤건영위원 의회협력계 업무추진비 내역이 안왔습니다.
○고윤근위원 감사패하고 계약서 사본,
○위원장 이승로 또 자료 못받으신 것 있습니까? 의회협력계 업무추진비 자료 왜 안가져오시는 거예요? 이야기를 해보세요. 가지러 간거예요?
○직원 네, 가지러 갔습니다.
○위원장 이승로 그다음에 또 감사패, 부상으로 시계 업체선정 계약서 사본, 이 자료는 지금 찾는 중입니까? 의회협력계 업무추진비 자료는 어떻게 됐어요?
총무과 소관 전반적으로 혹시 아까 답변이 미진했다든가 아니면 또 다른 질의사항 있으시면 질의를 해주십시오. 자료 도착 전까지. 네, 구재영위원님.
○구재영위원 우리 전체 위원들 중에서 이동구청장실 자료를 어느 위원이 내셨는가 싶어서 저는 안냈더니 작년 97년도 이동구청장실 운영관계에 대해서는 본위원이 자료를 요청하지 않았기 때문에 질의를 못하고 금년도 이동구청장실 운영관계에 대해서 과장님이 몇 회나 어떻게 어느 동을 가서 민원처리라든가 주민숙원사업을 해결했는지 그것에 대해서 아시는 대로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년 1월까지만 해주시면 됩니다.
○총무과장 강현구 총무과장이 답변올리겠습니다. 금년도 이동구청장실은 동정보고회를 빼고 11회를 했습니다. 주요 추진실적은 117건을 건의를 받았습니다. 그래가지고 처리를 했는데요,
○구재영위원 11회를 어느 어느 동을 순방하셨어요?
○총무과장 강현구 금년도 것만 돼있지 않고 쭉 연번으로 돼있어가지고, 금년 것만 정확하게 뽑아가지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구재영위원 본위원이 자료제출 요구를 안했기 때문에 즉석에서 질의를 한다는 것도 조금 결례는 되겠지만 합리적으로 청장님을 만나가지고 동숙원사업이라든가 민원처리를 하기 위해서 청장님을 뵈려면 상당히 힘들더라고요. 그런데 금년만 11회 정도면 민원을 가지고 합리적으로 무슨 데모를 한다든가 어떤 시위를 벌이는 사항이 아니고 청장님과 대담을 하기 위해서 며칠 전부터 예약을 한다 이 말씀이에요. 그런데 그런 날짜가 안나오는 것은 이유가 무엇인지 모르겠습니다. 국장님 혹시 아시는 대로 답변 좀 해주십시오. 국장님이 답변하시는 게 나을 것 같아요.
○행정관리국장 김환주 이동구청장실 하기 위해서는 최소한 저희들이 며칠전에 날짜를 잡아가지고 그쪽 주민들한테도 연락을 하고 그렇게 하지 갑자기 나가는, 청장님 대화자를 갑자기 어디서 모을 수도 없고 그래서 사전에 연락을 하고 갑니다. 특히 이동구청장실은 주요 민원인의 현장 위주로 다닙니다. 동사무소에 가는 것이 아니고 재개발 현장이라든지 도로공사현장이라든지 이런 데로 운영을 하기 때문에 사전에 반드시 연락을 취하고 이렇게 가고있습니다.
○구재영위원 본위원이 볼때는 그것이 잘 시행이 안되는 것 같아요. 재개발지역이라든지 수해 입은 데, 어느 도로현장 공사하는 데 이런 데를 위주로 해서 그 지역의 주민들과 민원의 소지가 됐을 때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이 이동구청장실이 마련된 게 아니겠습니까? 민원인들이 성북구청을 직접 찾아오는 것 보다도 요구를 하면 찾아올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해주신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거기 오시는 것도 좀 송구스러우니까, 청장님이 오시는 게. 직접 구청을 찾아와서 구청장님하고 대화를 해서 그 민원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어떻게 했으면 좋겠느냐고 합리적으로, 그러니까 시위라든가 어떤 물리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합법적으로 해서 만나려고 하면 그게 그렇게 힘들더라고요. 본위원이 한 4~6월쯤에 본위원이 살고있는 동네 민원 때문에 얘기한다는 것은, 가장 가까이 접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데, 좀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봅시다 하니까 굉장히 이것은 청와대 방문하는 것 보다도 힘들더라고요. 시에 들어가셨다, 선약이 있다, 어디 가셨다 이래가지고 도저히 청장님 뵙기가, 그런데 선거때는 또 솔직히 말씀드려서 뵙기가 쉽다 이거예요. 그런데 선거가 딱 끝나고나니까 이건 뭐 청장님이 선거때 피곤하셔서 좀 쉬시느라고 그러시는지, 실지 쉬시진 않겠지 실지 뛰시겠지, 그런데 이런 민원이 해결은 안되더라도 청장님 얼굴 보고 대화만 해도 우리 구민들은 그게 거의 해결되는 것처럼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그러한 문을 좀 열어줬으면 하는 의미에서 제가 질의를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행정관리국장 김환주 일반 주민이든지 누구든지 청장님을 만나고자 할 때는 비서실하고 일단 연락을 취해가지고 비서실에서 사전에 약속이라든가 이런 것을 다 판단해가지고 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구위원님께서 어떤 민원같은 것을 가지고 상의하려고 청장님을 만나고자 하는데 몇 차례, 글쎄요, 한두차례 정도는 사전에 예약이 있어서 그럴 수 있으리라고 생각됩니다마는 그렇게 몇차례씩이나 어렵다는 것은 저도 이해하기 어려운데요,
○구재영위원 국장님은 이해하시기가 실질적으로 닿지 않으니까 모르실거예요. 김영배 비서실장하고 소위 구의원 뺏지 단 사람이 청장님하고 주민들하고 대화를 합시다 하고 아마 약속한 것이 한 십여차례 이상을 했어도. 십여차례나 한 뒤에야 청장님하고 주민들하고 대화를 했습니다마는 저뿐만 아니라 공히 우리 성북구 전체 구민들이 개인적인 소관이 아니고 포괄적으로 큰 민원이 있었을 때 청장님하고 관계부서하고 또 민원이 닥친 모업체라든가 이런데 하고 같이 삼자가 앉아서 해결하고자 하는 방안을 찾고자 하는데 그런 자리가 잘 마련되지 않는다, 이런 것이 상당히 불평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장님하고 비서실하고의 관계는 어떤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비서실에 그런 것을 잘 유도해서 될 수 있으면 일 잘하는 청장님, 주민과 대화를 잘할 수 있는 청장님, 꼭 백프로 민원을 해결한다고 해서 그분들이 올라오는 것은 아니거든요. 자기의 민원사항을 있는 그대로 마음을 풀어서 청장님께 고하고 싶어서 오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 것을 생각하셔서 비서실하고 관계 국장님하고 시간을 잘 맞추셔서 그런 분들이 오시면 대화를 할 수 있는 장이 마련되게끔 해주십시오.
그리고 우리 구청장실이 협소해서 앉을 자리가 없다든가 그렇다하더라도 광장에서라도 그 분들은 대화를 하면 좋아할 그런 형편이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구청장실 들어가보면 한 20여분 앉혀놓고 말씀하실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을 유념하셔서 구민들을 대화의 장애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할 수있게끔 유도해 주십사하는 것을 당부드리고 싶어서 제가 자료도 요청 안 하면서 직접 질의를 하는 것입니다. 유념해 주시겠죠?
○행정관리국장 김환주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승로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있으십니까? 없으시면
○고윤근위원 한가지 있습니다. 자료가 방금 도착해서 이것을 보니까 표창장, 구청장 감사패, 표창패, 구청장 표창 부상품 구매 이렇게 나와있는데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지방자치시대인데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제일 먼저 지방자치시대인데, 왜 성북구민한테는 전혀 이런 것이 안 되는 성북구민이 아닌 이런 업소에만 이렇게 한 원인이 어디에 있는지 그것을 묻고 싶고요, 두 번째 시계 문제입니다. 제가 시계를 보니까 단가가 2만1,500원 2만2,000원 그리고 경쟁 입찰자가 들어왔는데, 입찰자로 볼 수는 없죠. 이것이 소규모니까 구청장 시계를 보게되면 요즘 여러 곳에서 아주 공개적으로 가격이 형성되고 있는데 보통 조금 괜찮다 그러면 1만2,000원, 1만3,000원, 대통령 시계가 나오는 것이 1만5,000원 정도 이렇게 공히 되어 있는데 왜 구청장 시계는 고급으로 2만1,500원짜리를 했는지 그 이유를 대시고요. 또 지난 2대때 업무보고에서 말씀한 것과같이 우리 경제난이 어렵기 때문에 가능하면 감사패나 표창패를 하지마시고 표창장으로 감사장으로 돌려서 막대한 금액의 손실은 줄일 용의가 없느냐고 해서 분명히 답변이 표창장이나 감사장으로 이렇게 해서 경비를 절감하겠다고 했는데 이것이 안되고 있는 원인이 무엇인지 그것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총무과장 강현구 총무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승로 과장님 핵심적인 것만 간단하게 해주세요.
○총무과장 강현구 지금 표창장이나 감사패가 우리 관내 업소가 아닌 다른 업소에서 왜 했느냐 그런 말씀에 대해서는 지금 우리 관내에는 마땅하게 표창장이나 감사패를 제조하고 있는 업체가 많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종로구 관서동에 표창패하는 업소가 많이 밀집되어 있거든요. 거기 가서 저희들이 원하는 모형 또는 원하는 가격 그렇게 하다보니까 우리 관내업소가 아닌 종로구에 있는 업소를 선정했고요. 표창장은 마포 공덕동에 있는 필경사인데 이것 역시 표창장이 우리 서울시에 대부분 여기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단가도 싸고 그리고 우리가 요구한대로 그때그때 즉시 제작을 해서 납품을 해주는 이점 때문에 그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시계가격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저희들이 생각하기에는 2만1,500원 시계가 그렇게 고급스러운 시계라고 생각되지는 않습니다. 아까 대통령 시계도 말씀을 해주셨지만 크게 저희들이 고가품을 부상품으로 하고있다고 판단은 안됩니다만, 가격 같은 것을 다시한번 저희들이 만약에 우리 것이 타 시계보다 더 가격이 비싸고 그렇다면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윤근위원 다시한번 묻겠습니다. 구청장 표창 부상품 구매 시계가 410개가 맞죠?
○총무과장 강현구 예. 금년에
○고윤근위원 금액이 820만원요?
○총무과장 강현구 네.
○고윤근위원 그런데 우리나라 현실적으로 볼 때 지난 김영삼 전대통령 시계같은 것도 가격이 평준화로 나와있었고 또 우리 지방 의원들도 시계를 만들어가지고 주민들한테 돌려주는 그런 사례도 시의원 국회의원 할 것 없이 이 자리에 계신 위원들을 단가를 대충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물며 한군데는 2만2,000원을 집어넣고 한군데는 정행당이라고 서초구 방배동에 있는 업소에서는 2만1,500원 했는데 또 부과세까지 적용하니까 시계값이 월등히 높아집니다. 이러한 것은 총무과장님이 양심적으로 진솔하게 생각할 때 가격이 잘못된 것이 확실하죠?
○총무과장 강현구 잘못됐다고 말씀하시는데요, 가격을 다시 제가 조사해보겠습니다. 저희가 잘못됐다고 하면 집행을 안했을 텐데요,
○고윤근위원 전국적으로 볼 때 시계 2만원짜리가 넘지를 않습니다. 가죽 밴드로 했을 땐대통령, 시장 시계도 1만5,000원을 초과하지 않고 엄연히 가격이 그렇게 나와있는데 2만1,500원이라고 하면 상식선에서 안 맞는 말이거든요.
○총무과장 강현구 대통령시계 말씀을 해주셨습니다만, 그때 대통령시계도 개인적으로 여쭤보니까 2만2,000원은 넘는 것으로 전해들었거든요.
○고윤근위원 그렇지않습니다.
○총무과장 강현구 그러면 다시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만,
○고윤근위원 왜냐면 이것은 값 차이가 엄청나게 벌어지기 때문에 우리의 주민이 내는 세금을 엄청나게 손실하고 있는 것입니다. 본위원이 이런 분야에 전문적으로 알고 있고 내 개인적으로 우리 아내가 이 업을 하고 있는데 이것은 솔직한 심정으로 전국적으로나 어느 누가 어느 업체고 업소고 간에 공히 관례상으로 가격이 되어 있는데 이런 많은 금액을 편성해서 했다는 것은 상당히 모순이 있고 또 시장조사를 안하고 그냥 임기웅변적으로 인연으로 한 것인지 모르겠습니다만, 분명히 시장조사를 해서 가격을 평준화를 해서 금년이 단가 조정이 되어야 되는데 전혀 근거도 없이 단가가 됐다는 것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총무과장님 어떻게 하시렵니까?
○총무과장 강현구 조사를 해서 만약 잘못됐으면 시정을 하겠습니다.
○고윤근위원 가격이 800만원 정도 되면 여기서 예를 들어서 300만원이 더 지출됐다고 하면 보통 문제가 아닙니다 액수가 작다고 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무모한 돈을 지불한 겁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승로 수고했습니다. 또다른 내용 질의, 윤건영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윤건영위원 질의에 앞서 자료요구 자료 제출에 관해서 간단하게 본위원의 생각을 언급하겠습니다. 어제 행정사무감사 때도 제가 얘기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위원들이 자료를 요청하면 5일전에 자료를 제출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안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 각 구의원 개인적으로 연락한다든지 이렇게 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초선의원이라서 잘 모르겠습니다만, 관례적으로 계속되어 왔는지 모르겠는데 어저께도 비유를 드렸다시피 시험보는 학생한테 시험범위를 당일날 가르켜주는 것이나 똑같다고 생각을 해요. 그것도 모자라가지고 자료를 요청했는데도 이런 저런 이유를 든다는 것은 초선위원의 상식으로는 도저히 이해가 안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행정사무감사가 오늘만 있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남는 일정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의회사무국에서나 위원장님이 철저하게 사전에 될 수 있는 것은 하루 전에, 왜 감사 당일날 깔 수 있는 것을, 책상에 놓을 수 있는 것을 며칠전에 못준다는 것이 말이 안되거든요. 부피가 많이 된다고 하더라구요. 그런데 실제로 보게되면 그 부피 별로 안됩니다. 그러한 말들속에서 의회와 구청과의 오해의 골이 패인다는 생각이 들어요. 별것도 아닌 것 가지고 자료를 제출 안하려고 하는 그런 말들속에서, 그래서 앞으로는 자료제출에 적극적으로 임해줬으면 좋겠고, 본격적으로 질의를 하면, 여기에 보면 임시 일상경비라고 나옵니다. 정확한 의미가 뭐죠? 어디에 쓰이는 돈입니까?
○총무과장 강현구 일상경비가 각과에서 소액 자금을 받아서 집행할 때 쓰는 용어입니다.
○윤건영위원 성북구의 총무국장님으로서 보통 과에서는 임시 일상경비를 어느정도씩 쓰죠? 정확한 숫자는 말씀 안하셔도 되는데 대략 어느정도다, 한 계가 있으면 의회협력계면, 계 단위는 계 단위, 과 단위는 과 단위 단위에서 말입니다.
○총무과장 강현구 금액을 제가 정확히 기억을 못하겠습니다.
○윤건영위원 보통 대충 얼마냐는 거죠? 제가 정확한
○위원장 이승로 대충 예를 말씀하세요.
○윤건영위원 예를 들어서 다른 계 총무과내에 의회협력계 말고 다른 계 예를 들어도 됩니다. 한 50만원 드나요? 한 번 정산할 때, 월단위로 하면.
○총무과장 강현구 50만원 넘을 것 같습니다.
○윤건영위원 얼마정도 들죠?
○총무과장 강현구 자료를 봐야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윤건영위원 임시 일상경비는 영수증이 첨부가 안 되는 거죠? 증빙 안되는 건가요?
○총무과장 강현구 증빙 서류가 되는 것도 있고 현금으로 쓰는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윤건영위원 그러면 상식적인 것을 물어볼게요. 한 번에 일개 계에서 219만원의 임시 일상경비를 수령을 하고 이러는 것이 상식적으로 이해가 됩니까?
○총무과장 강현구 그것은 특별한 행사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윤건영위원 이런 일이 몇건씩 백만원 이상 되는 것들이 몇건씩 있다고 하면 이해가 되냐구요?
○총무과장 강현구 저희들은 직무를 그렇게 하고 있으니까 그것이 1, 2년 한 것이 아니고 쭉 했기 때문에 저희들은 큰 잘못된 것이라고 생각은 않거든요.
○윤건영위원 그렇다면 상식적으로 100만원 넘어가고 이것은 210만원대가 되는 돈을 수령을 받고 정산을 한다면 최소한의 증빙자료는 있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실질적으로 과에서나 지금 계가 없어졌지만 계라는 단위속에서 일상적으로 쓰는 경비라든지 행사가 있다든지 할 때는 보통 다른 책정된 것이 있을 것 아닙니까? 50만원 이상 넘어가는 경우, 그런데 200만원 100만원 이렇게 뭉텅이 돈이 증빙서류도 없이 되는 것은 뭔가 있는 것이 아닌가요?
○총무과장 강현구 증빙서류가 반드시 있을 것으로 저는
○윤건영위원 없는데요,
○총무과장 강현구 없을 리가 없을텐데요.
○윤건영위원 그러면 잠시 간단하게 점검을 해보겠습니다.
○위원장 이승로 그래요. 우리 협력계 같이 하세요. 같이 두분이서 하시고 점검을 하시고 나서 다시 윤건영위원님의 질의를 계속 이어가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다른 질의사항있습니까? 홍성진위원님.
○홍성진위원 홍성진위원입니다. 중요한 내용은 아니지만 예산절감에 있어서 간부들이 솔선수범하는 자세를 보여줘야 될 것 같아서 궁금한 사항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지난번에 구청장 차량을 교체했잖습니까? 97년도에, 그것이 적법한 절차에 의해서 교체를 했는지 거기에 대해서
○총무과장 강현구 96년도 아니던가요? 제가 기억하기로는
○홍성진위원 콩코드에서 그랜저로 차량을 교체했는데요. 취득연도가 96년도, 관용차량 관리규칙 제4조에 나와있더라구요, 그 기준에 맞게끔 해당이 됐기 때문에 교체를 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강현구 당시에 그것이 5년 이상 돼야 교체를 할 수 있는 것이 되는데요. 그때 당시에는 그 규정에 좀 못미쳤습니다. 그런데 자꾸 고장도 많이 나고 그렇기 때문에 그리고 민선이 1년전에 출범하고 그래서 여러 가지 제반 주변여건이 고장도 자주나고 여러 가지 복합적으로 얽혀가지고 그때 교체를 하게 됐습니
다.
○홍성진위원 규칙연한에 보면 기준연한을 초과했다거나 사고로 인해 가지고 사용이 불능할 경우라든가 아니면 극히 노후하여 사용이 불능하거나 또 최종주행거리가 12만㎞이상일 경우가 있을 때 교체를 하게끔 되어 있더라구요.
○총무과장 강현구 12만㎞입니까? 5만㎞는잘못되었습니다.
○홍성진위원 그런데 지금 총무과장께서 답변하실때는 사용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교체를 하셨다고 답변하셨는데,
○총무과장 강현구 사용이 불가능한 것이 아니고요 고장이 자주 발생하고 사용이 불가능해서 교체했다고 말씀드린 것은 아닙니다.
○홍성진위원 주행거리를 초과하지는 않았고 내구 연한도 초과 하지않았고 고장이 자주 발생했기 때문에 교체했습니까?
○총무과장 강현구 그런 요인도 일부있었고요 그리고 이제 민선이 시작되어 가지고 인근 타 구청 같은데도 많이 바꾸는 추세가 있었거든요.
○홍성진위원 그때 그러면 그 차량을 폐차시켰나요?
○총무과장 강현구 그때 아마 제가 매각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홍성진위원 매각을 하셨다면 어느정도 충분히 탈 수 있는 차량이기 때문에 매각한 것이 아닙니까? 내구연한이 지나지는 않았어요. 고장이 자주 발생하면 차량을 교체할 수 있다고 규칙에 나와있습니까?
○총무과장 강현구 그렇지는 않습니다.
○홍성진위원 그리고 과장님께서 답변하실 때 민선자치단체장이고 각 다른 형평성을 비교해서 교체를 하셨다고 하셨는데요.
○총무과장 강현구 그런 요인은 있었습니다.
○홍성진위원 우리 구청장께서 타고 다니시는 차량의 취득가액이 25개 구청가운데 어느 정도 수준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총무과장 강현구 지금 대부분 구청장님들이 비슷한 차들을 타고 계시고요 저도 신문을 통해서 알았습니다만 4개 구청만 그 밑에 등급차를 타고 있다고 보도된 것을 제가 본 일이 있습니다.
○홍성진위원 지금 현재 98년도 기준으로 봤을 때 성북구청에서 구입한 구청장차량이 서울시내 25개 구청가운데 세 번째로 비싼 차량을 타고 다니시고요 이런 것을 봤을 때 인근 강북구만 하더라도 소나타 3 1,200만원짜리 타고 다니고 도봉구 같은 경우도 소나타 2 1,100만원 짜리 타고 다니고 유독 성북구만 25개 자치구 가운데 세 번째로 비싼 차량을 타고 다니는데 있어 가지고 아까 서두에도 얘기했듯이 예산절감에 있어서는 간부들이 먼저 솔선수범을 해야지만 직원들도 가슴에 와 닿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구청에서 단체장이 타고 다니는 차량이 서울시 25개 구 가운데 세 번째 비싼 차량이라는 것에 대해서 총무과장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강현구 세 번째 비싸다는 것은 위원님 통해서 알게 되었고요 대부분 청장님들이 그랜저 아니면 거기 비슷한 동급 차량을 타고 다니는 것으로 알고 있었거든요. 그렇게 말씀을 해 주시는 것 보니까 거기에 공감한 바가 큽니다.
○홍성진위원 이것 뿐만이 아니라 지금 각종 신문보도에 난 자료를 보더라도 아까 물론 산출기초가 잘못되었다고 하더라도 일반 신문에 가장 넓은 집무실을 가지고 있는 구청장에 성북구청장이 언급이 되었고요 또 업무추진비 자료 제공 안하고 계시지만 이것은 뭐 서울시에 가 봐도 25개 구에서 현재 특수활동비, 업무추진비, 총액이 얼마이고 전체까지 집행한 금액이 얼마이고 다 자료로 수십페이지씩 해 가지고 다 나와있는 상태에서 봤을때도 성북구청장께서 서울 25개 구 가운데 네 번째로 많은 업무추진비를 편성해서 집행을 하고 있는 중이고요 별로 이렇게 좋지않은 부분에 대해서 상위권을 기사화 되고 자료로 나와있는데 여러번 얘기하고 있지만 구청장이라든가 국장들, 그리고 과장님들께서 먼저 예산절감이라는 차원에서 솔선수범하시고 자기 예산을 깍는 노력들이 보여야지만 어떤 수당을 건드리고 피복비 건드리고 운영비를 깍는데 떳떳하지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질문하는 바입니다. 앞으로 유념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승로 네. 수고하셨습니다. 윤건영위원님 다 되었습니까?
○윤건영위원 지금 증빙자료를 다시 찾으러 갔습니다. 오시기 전에 간단하게 질의를 할게요. 제가 아는 예산의 사용 방식은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11월 20일날 정산을 하면 그때 까지것은 계산이 되는 것이고 23일날 또한다라고 한다면 20일부터 23일까지 쓴 내역에 대해서 정산을 하는 것이죠.
○총무과장 강현구 보통 저희들은 건별로 서류를 꾸미고 있습니다.
○윤건영위원 의회협력계 같은 경우에는 건별로 하는 것이 아니라 기간별로 방금 담당계장님께서 하신다고 하시니까 기간별로 전부 그렇게 되는 것 아닙니까? 20일 정산을 했고 23일날 정산했다는 것이에요. 그러면 23일날 정산한 내용은 20일부터 23일까지 쓴 내역에 대해 정산하는 것이 아니냐고 묻는 것입니다.
○총무과장 강현구 그것이 저희들이 보통 회계서류 꾸밀때에는 건별로 해서 끊는데 아마 담당주사가 어떤 사례를 들어서 말씀드렸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기간으로,
○윤건영위원 그러면 건별로 되어야 그것이 정답입니까?
○총무과장 강현구 보통 기간으로 한다면 직원들 여비라든지 그런 기간 적용은 되겠고요 행사상 경비는 건별로 보통하고 그렇습니다.
○윤건영위원 아무튼 그거야 과장님하고 담당계장님하고 의사소통이 잘 안되는 것 같은데 그것은 차치하고서라도 제가 생각할 때 그렇습니다. 지금 알아보러 가셨으니까 정확하게 나오겠죠. 예를 들어서 예산처리 과정에서의 미숙이 있었던 것인지 아니면 그 돈이 현금으로 어디로 없어져서 증빙서류가 없는 것인지는 조사를 하러 가셨으니까 나올것인데 문제는 그것입니다. 이제. 그런 것이 명확하게 되어 있어야 되지. 한 건에서 조차도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 것 하고 담당계장하고 말이 틀리지않습니까? 특히나 말많은 업무추진비 같은 경우는 명확하게 되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총무과장 강현구 물론 명확하게 되어야죠.
○윤건영위원 그런데 왜 이렇게 되어있죠? 위원님들께만 특별나게 되어 있는 것인가요?
○위원장 이승로 윤건영위원님, 거기에 아직 미비된 자료가 지금 예를 들어서 아까 말씀드린 집행한 영수증이 첨부 안된 부분있죠?
전체적으로 얼마나 그 부분이 많이 빠졌습니까? 약 4분의 1이요?
○윤건영위원 아니 영수증이 첨부가 되었다 안되었다가 아니라 서류자체가 뒤죽 박죽 섞여 있어요. 본 위원이 보기에도 어렵게, 문제는.
○위원장 이승로 아까 200여만원,
○윤건영위원 그것은 정산인데 정산의 근거를 지금 찾아왔습니다. 나름대로 증빙서류를 찾아왔는데.
○위원장 이승로 국장님, 말씀드릴게요. 지금 현재 가져 온 자료외에 일부러 빼 놓은 자료 갖고 오세요. 지금 안 가져오면 감사 거부하겠습니다.
○행정관리국장 김환주 그런 것 없습니다. 지금 윤위원님이 다 보시고 있는데요.
○위원장 이승로 국장님, 확실히 책임지고 보장합니까?
○행정관리국장 김환주 네.
○위원장 이승로 지금 여기 나온 외에 자료를 다른 위원들이 검토했어요. 검토했는데 지금 안나와서 그 자료를 빼고 나온거에요.
○총무과장 강현구 거기에서 제가 잠깐,
○위원장 이승로 지금 감사를 이렇게 받고 피 감사기관이 이런 형태로 수감을 하고 있으니까 믿지를 못하는 것이에요. 이것이 지금 친목계 결산합니까? 지금 협력계 직원 가서 자료 빠진 것 가지고 오세요. 이 업무추진비가 말입니다. 금년에만 문제시 되는 것이 아니에요. 매년 행정위원회에서 지적된 사항입니다. 그러나 금년에는 이것을 반드시 집고 뿌리를 뽑을려고 지금 마음을 먹고 있어요. 금년까지만 집행된 것 까지만 하여튼 위원님들이 인정하고 내년부터는 이런 일이 없게끔 만들려고 하는 것입니다. 매년 지적된 사항이에요. 이것이. 지나가겠습니다.
○윤건영위원 윤건영위원입니다. 제가 요구하는 것은 의회협력계나 총무과에서 증빙자료를 뺐다 안뺐다 이런 것이 아니라 분명하게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제대로 된 규칙하에서 이것이 되었느냐, 안되었느냐를 말씀드리고 싶은 거거든요. 그래서 아까도 계속 일단 문제의 주안점은 거기에 있는 것이다, 또 여기 서류외에 또 다르게 있는지 없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있으면 가져 오시면 되는 것이고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싶은데 아무튼 제가 보면서 느끼는 것과 연동을 시켜서 몇가지만 언급을 하면 그렇습니다. 총무과장님, 담당과장님으로서 의회협력계의 주된 업무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총무과장 강현구 우리 집행부와 의회간에 원활한 업무협조가 되겠습니다.
○윤건영위원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 처럼 의회협력계에서 정산을 하게 되면 제때 바로 건 바이 건으로 정산이 되나요?
○총무과장 강현구 그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정산 날짜가 갭이 생겨서 그렇게 말씀하신 것 같은데요 저희들이 작은 부서인 재무과에서 각 과로 지금 자금을 시달해 주게 되면 그 자금 범위내에서 저희들이 건별로 집행을 해 가지고 집행 지출결의서를 건별로 만듭니다. 자금 배정받은 범위내에서 자금 배정이 끝나게 되면 그것을 모아 가지고 정산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위원님하고 저희하고 견해가 잘못 전달되어 가지고 그런 것 같은데요 들으니까 전부 예산집행이 되었던 것을 건별로 만들어서 정산하고
○윤건영위원 그러면 서울시 의회에 만약 총무과나 의회협력계가 주관하는 겁니까?
○총무과장 강현구 그렇다고 저희들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윤건영위원 본 위원이 볼 때 한가지 조금 상식적이지않기 때문에 사실 하나가 있습니다. 의회협력계 지출에 보면 절반 이상이 서울시의회와 관련된 사항입니다. 금액으로 봤을 때. 그렇죠? 아니라고 하면 보시면 아실테고 그 부분,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것이 잘못되었다, 잘되었다하는 것을 따지자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총무과장 강현구 저희 성북구입장에서 저희들이 사실 시비에 의존하는 비율이 높다 보니까 아무래도 시의회와도 등한시 할 수 없는 그런 우리 성북구 나름대로의 여건에 있습니다. 아무래도 사업을 할 때도 우리 시비 지원 사업이 많고 또 우리 관내에 시비전액 사업이라든지 또 뭐 보조금을 타온다든지, 교부금을 타 온다든지 그런 저희가 복합적으로 얽혀 있기 때문에 시의회하고도 저희들이 긴밀한 협조가 있어야 될 것으로 저희들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윤건영위원 그러면 여담삼아 묻겠는데 구의회랑은 협조가 없어도 된다는 것인가요?
○총무과장 강현구 아닙니다. 구의회와는 당연히 하는 것이고요 시 의회하고도 한다는 것이죠.
○윤건영위원 그렇다면 보충해서 질의를 할 것이 있습니다. 구체적인 이름은 거명을 하지않겠습니다. 시의회 같은 경우에 제가 볼때는 불필요한 항목에 상당한 부분들이 지출된 것이 많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특정인들과의 계속되는 만남들, 그것은 제가 볼때는 시의회 전체에 대한 로비족들하고는 별 상관없는 것이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총무과장 강현구 글쎄요. 특정인을 말씀해 주셨는데요 아무래도 시 의회가 우리 성북구하고 직접적인 것을 바로 맺기가 어렵기 때문에 아무래도 저희 구 출신 시의원님들이 중간역할을 많이 하셨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요, 그분들하고만 계속 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각 상임위원회 관련하신 분들을 자리를 마련하기 위해서는 중간역할을 하시는 분들이 필요할 것 같아서,
○윤건영위원 최종적으로 제 견해를 밝히겠습니다. 업무추진비 같은 게 감사때마다, 제가 초선의원으로서 이틀째되는 행정사무감사입니다마는 이틀동안 어제 있었던 문화공보과에서도 마찬가지고 오늘도 마찬가지고 자료요청을 해서 자료를 제출받는 과정까지도 힘듭니다. 제가 볼때는 별것도 아니예요, 사실. 충분히 이해될 수 있는 것이고 합법적인 과정을 거쳤다면 아무런 문제도 안되는데 그것을 왜 계속 숨기려고 하는지 본위원은 이해가 잘 안됩니다. 그러한 행동자체가 의회에서 볼때는 집행부에서 의회가 모르는 또다른 것이 있지나 않나 하는 생각을 갖게 하는 것입니다. 특히나 총무과나 문화공보과나 업무추진비 내역들을 봤을 때 오해의 소지를 낳게 해주는 것입니다. 그러한 행동들 자체가. 어제도 말씀드렸다시피 만약 감사장에서 발생되는 문제로 인해서 문제가 있다면 본의원의 책임입니다. 자료를 보고 발생한 문제가 있다면. 그 문제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제가 책임을 지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뭐가 무서워서 피감사기관에서 자료제출을 거부하는 식의 행동이라든지 말을 한다는 것은 본위원은 말이 안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후에 일어나는 감사에서는 철저하게 그러한 자세를 지양하고 새로운 모습으로 다시 태어났으면 좋겠고, 업무추진비 내역을 쭉 보면서 드는 생각이 이제까지 저희가 경기가 힘들다, 힘들다 하면서도 너무 심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구체적인 것을 다 거명하지는 않겠습니다. 그러나 주무과장님으로서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제가 무슨 이야기를 하는지 익히 아시리라고 생각하면서 좀더 그런 부분에 신경을 많이 썼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아까 질의도중에 몇가지 언급했던 사항들을 보다 세심하게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승로 수고하셨습니다. 윤건영위원님 질의사항에 대해서 보충질의 있으십니까? 고윤근위원님.
○고윤근위원 행정관리국장님께 이것은 질의라기 보다도 협조를 구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방금 윤건영위원님의 질의사항에 착안했는데 저희들이 이런 구매철이라든가 관계철 이런 것을 가져와서 보니까 문서를 하게 되어있는데 색인목록이 있습니다. 아까 위원장님도 하시는 말씀이, 사람은 의심을 하게 되면 한이 없는 것입니다. 이러한 서류를 요할 때 색인목록에 번호를 딱 맞춰서 해놓으면 이것이 문서가 하나 없어지더라도 이것을 발견할 수도 있고 위원들이 볼 때 문서가 행방불명이 됐는지 안됐는지도 알수가 있는데 형식상으로만 해놓고 하나도 기재를 안하고, 또 여기 97년도에는 아예 그런 것도 없고 이런 상황이 벌어졌거든요. 그러면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여기 문서번호가 있겠습니다마는 페이지하고 색인목록하고 번호를 일련번호를 만들어서 모든 철을 해주면 앞으로 우리가 자료를 요청할 때도 서로 의심을 안할 것이고 뺐니 안뺐니 이런 소리도 안할 것입니다. 이렇게 앞으로 해줄 수 있는, 협조가 되겠습니까?
○행정관리국장 김환주 네, 저희들이 앞으로는 그렇게 정리를 해나가겠습니다.
○고윤근위원 그리고 또 지난번에 사소한 것이지만 기획실장님으로 계실 때 우리의 친절 구민의 만족이라고, 표철도 제가 건의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일관성 있게 모든 문서가 정리정돈이 잘되고 성북구 마크가 있으면 너무나 소중히 생각해서 문서 하나라도 소중히 보관할 수 있고 관리를 잘하자는 그런 차원이었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시정한 것은 개인적으로도 고맙습니다. 그런데 분명히 이 문서철 만큼은 색인목록에 절차를 밟아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관리국장 김환주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승로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총무과 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마치고 경영기획과 업무에 대한 감사를 하고자 합니다. 감사에 들어가기 전에 준비를 위해서 약10분간 감사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약10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6시29분 감사계속)
○위원장 이승로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은 행정관리국 소관 중 경영기획과 업무에 대한 감사가 되겠습니다. 바로 질의답변 들어가기 전에 위원님들께서 신청한 자료가 부실한 자료 또는 더 필요한 자료를 먼저 신청을 받고 질의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필요한 자료 신청하실 분 신청해 주십시오. 문경주위원님.
○문경주위원 문경주위원입니다. 북악골프연습장 손해보험증서하고 제소 전 화해 조서하고 세 번째 계약서가 있으면 계약서하고 네 번째 위탁료 납부 영수증 98년1월25일자 그리고 95년4월24일 위탁료 산정 용역비가 있습니다. 용역 산정해놓은 내역하고 또 96년6월20일날 위탁료 용역비 계산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 좀 갖다주세요.
○위원장 이승로 또 다른 위원님. 윤건영위원님.
○윤건영위원 3-88페이지 보면 조례규칙 심의위원회가 서면으로 12번 14번 개최가 됐습니다. 담당 부서가 경영기획과고요, 그래서 서면으로 동의를 받은 안건에 대해서 안건처리 결과서를 갖다주시고요. 그다음에 3-94, 95페이지를 보시면 각종 기금현황이 나오는데 여기 이자율이 안 나와있어요. 계약서 사본을 제가 받아봤는데 사본에 이자율이 나와있는 것이 있는 것이 있고 안 나와있는 것이 있으니까 각 기금의 이자율이 나와있는 것 그냥 메모형식으로도 좋습니다. 그러니까 은행 상품별 은행별로 이자율이 나와있을 것 아닙니까? 그것을 한부 가져다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승로 또 자료 신청하실 위원님. 홍성진위원님.
○홍성진위원 구정발전5개년계획 책자가 나오면서 지난 3월달에 구청측에서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분야별 세부 추진계획을 수립했다고 하셨는데요. 분야별 세부추진계획을 열람코자하니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승로 또 신청하실 위원님 신청해 주십시오. 최계락위원님.
○최계락위원 그동안에 세택스 성북구 세택스 사업에 대한 관련 자료하고 그다음에 추진사항 모든 일체를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홍성진위원 그리고 추가있습니다. 서울시 조례에 보면 연구용역계약에 관한 조례라고 있습니다. 그 조례집을 갖다주시기 바랍니다.
○문경주위원 추가있습니다. 98년 예비비 사용내역, 97년도 것만 나왔는데 98년도 예비비 사용내역,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승로 더 없습니까?
(「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저도 자료신청을 하겠습니다. 3-74 성북구립도서관 건립 시비, 구비 분류가 되어서 시방서하고 공정률 또 공정률에 따라서 지급하는데 현재 지급된 내역서,
○행정관리국장 김환주 성북구립도서관은 아직 착공이 안 된 상태입니다. 현재 설계만 마친 상태입니다.
○위원장 이승로 그러면 어쨌든 시비, 구비 예산서하고 시방서 그리고 영화의 거리 조성 이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다음에 청소년 수련원 건립 부분에 지장물 철거 나왔는데 업체선정 그 내역서하고 참가 업체 이를테면 입찰을 봤으면 입찰에 참여한 업체 내역서까지 같이 해주세요. 3-76페이지 청소차고 건립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계획서하고 시방서 그다음에 구예산 시예산 그래서 구민 체육센터 건립 여기 설계 변경한 내용, 이상입니다.
자료 요청 다 됐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감사자료 준비를 위해서 약 20분간 감사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있습니까?
○최계락위원 잠깐만요. 아까 세택스 자료 요청한 부분에서 지금까지 들어간 자금 내역 같이 좀 포함해서
○위원장 이승로 세택스 문제 용역비라든가
○경영기획과장 송정재 다시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최계락위원 세택스 부분에 대해서 용역비 부분이라든가 여러 가지 자금이 있을 거예요.
○경영기획과장 송정재 들어간 자금요?
○최계락위원 예.
○위원장 이승로 투입된 자금 내역서, 그러면 감사자료 준비를 위해서 한 20분간 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17시02분 감사계속)
○위원장 이승로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안내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실시 연장에 따른 규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조례 제6조의 규정에 의하면 감사조사활동은 공무원복무규정 제9조에 의한 근무시간중에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의장이 허가를 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규정에 의거 성북구의회 의장에게 허가를 득하였음을 알려드리고 감사를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게습니다. 집행부측 자료 전달되었습니까?
○경영기획과장 송정재 경영기획과장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먼저 문경주위원님이 골프장 말씀하신 것을 복사중에 있어 가지고 복사 되는대로 바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승로 사본 아니고 원본으로,
○경영기획과장 송정재 딱, 딱 찍어서 말씀하셨거든요. 95년도, 96년도, 98년 것 손해보험증서를 사본을 곧 복사하니까 곧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98녀도 예비비사업내역은 3-99에 나와있습니다. 그리고 윤건영위원님이 말씀하신 조례규칙 서면동의안건도 지금 바로 갖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각 기금의 이자율을 말씀하셨는데 일단 저희 기금은 성질상 주관과에서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저희과에서 운영하고 있는 공영청사 건립기금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타 과는 각 과에다가 수합중에 있기 때문에 이자율만이라도 얼른 빨리 알아서 말씀드리도록 하겠고 저희 공영청사 건립금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먼저 기업플러스 페이지 3-95가 되겠습니다. 기업플러스신탁은 이자율이 11%이고 그 다음에 한아름 적립신탁은 이자율이 15%, 그 다음에 한아름골드 신탁은 10.14%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뭐냐하면 한아름 적립신탁은 이것이 신종적립신탁이기 때문에 변동금리입니다. 저희들이 가입할 때 그때 당시에 15% 였고 전부 저희들이 가입한 것이 신탁이거든요. 아무래도 신탁이 이자율이 가장 높기 때문에 신탁은 연동금리이기 때문에 지금은 약간 금리가 변동이 있을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홍성진위원님이 말씀하신 연구용역 계약조례집은 조례는 없고 학술용역 지침이 있습니다. 그것은 제가 자료를 드렸고요, 그 다음에 최계락위원님이 말씀하신 세텍스도 아직 안 드린 것 같은데 그 일체 자료를 그대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승로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것은 거의 대부분이 저희 과에 자료가 없습니다. 각 과에서 지금 분할해서 사업을 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각 과에서 수합되는 대로 바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경주위원 3-114사업별 추진현황 추진실적 단위가 100만원입니까? 1,000원입니까?
○경영기획과장 송정재 100만원입니다.
○위원장 이승로 그러면 현재 자료제출 전달된 것이 없네요. 지금,
○경영기획과장 송정재 지금 송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은 바로 드렸고요 나머지는 바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경주위원 추가해서 자료 하나 더 신청합시다. 95년도 무료급식소 설치 개운산 결식노인급식소 내용을 제출해 주세요.
○경영기획과장 송정재 죄송합니다만 운영복지에 무료급식소,
○문경주위원 여기 예비비집행에 나와있는데요. 95년도 무료급식소설치요.
○최계락위원 위원장님, 지금 계속 자료에 대한 질문입니까?
○위원장 이승로 자료 더 필요하시면 신청하시고 질의 내용있으면 질의해 주세요.
○최계락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이승로 네. 최계락위원님,
○최계락위원 자료 3-67쪽에 보시게 되면 구정자문단 교수 운영결과 및 지출비용 해 가지고 밑에 보면 간사회의 98년 7월 20일 중식대가 있는데요 이것이 세 번에 걸쳐서 한 것입니까? 한번에 걸쳐서 중식대가 이렇게 많이 나간 거에요?
○경영기획과장 송정재 최계락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말이 나와서 어제 확인해 보니까 약간 미스가 있는 것 같습니다. 전체 회의가 120만원이고요 간사회의가 99만원입니다. 한번씩 한 것입니다. 일자 전체회의가 6월 29일날, 간사회의가 7월 20일날.
○최계락위원 한번에 99만원이 나왔어요?
○경영기획과장 송정재 저희들이 그런 것이 있습니다. 이 한번 회의를 할 때 저희들이 처음에 전체회의같은 것 할 때 무엇이냐하면 직원들을 우리 과 주로 기획계가 하고 있는데 기획계 직원만해도 재무과 전체가 도움을 많이 주었습니다. 서로 회의장 마련하고 할 때, 그래서 끝나고 다른 방에서는 저희 과 직원들이 와서 같이 식사를 했습니다.
○최계락위원 간사가 여섯명아니에요?
○경영기획과장 송정재 간사 여섯명하고요 청장님이하 국장 전부하고 교수들하고 주요 과장들하고 그 다음에 저희과 직원들하고요.
○최계락위원 그렇게 점심 한번 하는데 99만원이 들어가요?
○경영기획과장 송정재 제가 알기로는 33명 정도 먹었을 것입니다. 그때 송원에서 먹었는데요 그렇게 들어갔습니다.
○최계락위원 이 분들 회비 수당있죠?
○경영기획과장 송정재 수당은 안주었습니다.
○최계락위원 그러면 식대로만요?
○경영기획과장 송정재 그 날 회의 끝나고요.
○최계락위원 33분 1인당 식대를 얼마나 잡은 것이에요? 이런 부분들은 앞으로 줄이셨으면 좋겠어요.
○경영기획과장 송정재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승로 고윤근위원님 질문하세요.
○고윤근위원 3-75쪽, 74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연차 계속 사업 추진현황 이렇게 나와있는데 지금 IMF로 사업을 중단한 것이 많죠? 우리 구에. 그러면 우리 주민이 우리 구가 이 사업성을 IMF로 인해서 꼭 해야될 사업과 미루어야 할 사업, 이렇게 분류가 될 것입니다. 그랬을 때 우리 구에서 이런 꼭 경영기획부서에서 해야 될 사업을 선정할 때 어떻게 합니까? 어디에서 심의를 합니까? 구청장이 단독으로 합니까? 국, 과장들이 모여서 합니까? 어떤 방향으로 해서 우리 구에 실리적인 이런 예산이 없기 때문에 어떤 사업부터 먼저 순위를 결정해서 이런 사업을 해야겠다, 이런 결정할 때 어떻게 합니까? 지금.
○경영기획과장 송정재 우리 과에서 일단 시안을 만들고요 그리고 각과하고 협의를 해서 시안을 만들고 그 다음에 청장님 주재하에 각 국장님들하고 간부회의를 통해서 결정을 하고 있습니다.
○고윤근위원 다시한번 물어보겠습니다. 구청장 주재로 해서 선정을 한다, 이렇게 말씀했는데 과연 이 사업순위가 만약에 보는 시각차도 틀리고 또 우리 구에 재정적인 여건에 따라서 달라질 수도 있고 또 업체가 이권으로 인해서 청장이 하고 싶어하는 거래처 예를 든다면 그럴리는 없겠습니다만 인연, 학연, 지연으로 해서 이 업체를 구제하기 위해서 가령 예를 든다고 그러면 사업성도 없는 것을 우선순위로 정했을때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경영기획과장 송정재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한 바로는 지금까지 몇 번 대책회의를 했습니다만 한 바로는 그런 일은 없는 것 같고 참고로 말씀드리면 저희 과에서 올린 시안은 거의 그대로 통과가 되었습니다. 만약에 문제가 있다면 저희한테 문제가 있는 것이 되겠죠.
○고윤근위원 다시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성북구에 30개동 단위로 볼 때 이 건설업체 또 이런 영화의 조성거리 여러 각 분야가 IMF 전에는 계속 사업을 했는데 이IMF로 인해서 딱 중단이 되었습니다. 왜 이런 문제, 사업선정을 구청에서 단독적으로 그렇게 하는 이유가 무엇이며 모든 정책 입안은 구청장이 행정을 집행도 하지만 그래도 구의회의 의원들의 입법부와 서로 교감을 해서 여러 여론을 들어가지고 꼭 성북구에서 이것을 확실하게 먼저 우선 순위로 해서 일을 집행을 하고 예산을 집행을 해야 되겠다, 이러한 경우가 있고 구에서 예를 들어서 예산을 이렇게 해서 예산을 선정해 달라고 그러면 구의회에서는 우선 순위가 맞지않으니까는 예산을 줄 수 없다, 이런 과정도 없지않아 나올 것입니다. 왜그러느냐 하면 이 IMF이후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심의 기준을 구청장이 단독 국장하고 각과하고 상의를 하는 것도 좋겠습니다만 광범위하게 우리의 구민의 실리적인 득을 취하기 위해서는 좀 확대할 수는 없는지를 물어보겠습니다.
○행정관리국장 김환주 고윤근위원님 질의에 제가 전반적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74페이지하고 75페이지, 76페이지, 77페이지. 쭉 78페이지까지 저희 구에서 추진하고 있는 비교적 대단위 큰 사업들입니다. 이 사업들을 결정할때에는 물론 여러 가지 구 자체 내에서 타당성이라든가 이런 것을 심의를 하고 또 이 사업중에는 시비사업도 있습니다. 전액 시비투자해서 하는 사업. 그런 사업은 시에서 결정을 하고, 우리 구에서 일단 구비가 들어가는 사업들에 대해서는 집행부에서 일단 검토를 해가지고 안을 잡아가지고 이것이 바로 예산으로 연결이 됩니다. 그래서 이 사업의 추진여부는 예산안 심의할적에 의원님들께서 충분히 심의를 하셔가지고 그 사업이 그 해에 필요가 없다고 하면 빠졌을 것이고 필요가 있다고 하면 예산에 반영이 돼서 추진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다만 여러 가지 사업들이 IMF 사태로 인해가지고 정상적으로 공사가 진행되지 못하고있는 그런 사안들이 있습니다. 지금 현재까지 추진사항을 쭉 말씀드리면 일단 구의회청사 및 운동시설 건립 이것은 현재까지 공사가 쭉 진행이 돼왔습니다. 그래서 지하2층 지상2층 규모의 공사인데 지하부분은 골조를 완전히 완성을 했고 지상1층을 지금 골조공사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월곡2동 관상복합건물 이것은 9층인데 9층까지 골조공사가 완료됐고 외곽에 돌붙이는 작업, 그다음에 창호, 유리창을 다는 그런 공사를 하고있습니다.
그리고 구립도서관은 상월곡동 구립도서관인데 현재 조달청에 공사입찰 의뢰를 해가지고 지금 공개경쟁입찰 공고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그밑으로 제2구립도서관 이것은 현재 설계중에 있습니다. 아직 착공이 안된 것이고, 그다음에 심우장 정비 이것도 일단 감정평가만 돼있고 실제 공사는 들어가지 않은 상태입니다.
영화의거리 조성도 현재 설계의뢰 중에 있고 공사는 지금 진행이 안되고있습니다. 이것은 공사비가 전액 시비인데 시에서 아리랑로 확장, 현재는 보상중에 있습니다마는 아리랑길을 확장하면서 그때 설계대로 보도라든가 이런 것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종합문화센터 건립도 지금 현재 용역계약중에 있습니다. 착공이 안된 상태입니다.
○고윤근위원 국장님, 말씀중에 죄송합니다마는 월곡2동 복합건물에 대한 것은 지난번에 프로젝트 파이넌스 기법을 사용한다 해가지고 부결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이 분야를 우리가 볼때는 건축심의를 하고 또 발주하기 전에는 여러각도로 해서 심의를 해서 다 돼왔는데 IMF로 인해서 중단이 되고 계속적인 사업을 할 수 없는 상황에 놓일 찰라에 우선순위를 선정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하거든요. 어떤 것이 구민하고 직결돼서 구민의 모든 가려운 데를 긁어주고 정말 피부로 느낄 수 있는 사업을 택해야 되는데 그 선정 과정에서 보면 오히려 더 중요한 사안인데 국과장님들과 구청장님이 이것을 임의로 우리 전체의 여러 가지 각도로 심사 재고도 안해보고 선정을 해서 집행한다고 가정했을 때 대표적인 예가 월곡2동 복합건물 신축입니다. 그러면 어떤 방법으로 구사업으로서 해야되겠는데 이 건물이 완공되게 되면 현재 부동산 침체로 인해서 본위원 생각으로는 어떤 경영적인 수입, 다시 말하자면 적자가 될 수 있는 것이 뻔하게 눈에 보이는데 이것을 구청에서는 하려고 가진 방법을 쓴다 이겁니다. 그랬을 때 이 선정기준을 왜 이렇게 단순하게 구청에서만 결정을 하느냐, 저는 거기에 대해서 의문이 갑니다.
○행정관리국장 김환주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문화센터까지 쭉 설명드렸는데 그밑에 있는 청소년수련원은 현재 부지매입만 완료돼있는 상태고 노인종합복지관은 전액 시비로 지금 현재 공사가 진행중이고 내년 상반기중에는 공사가 완료될 것입니다. 이것은 전액 시비이기 때문에 우리 구비투입이 없습니다. 그 나머지 공사가 쭉 있습니다마는, 재활용집하장 건립에도 지금 공사가 중단돼있는 상태입니다. 지하2층, 지상2층 규모인데 지하1층 정도만 마무리 하고 지금 공사가 중단돼있는 상태고, 석관동 청소차고 건립이 현재 지하3층인데 지하3층, 지하2층, 지하1층까지 지하1층 골조공사중에 있습니다. 나머지 사업들은 도로사업을 제외하고 착공이 안된 그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공사를 벌이고 있는 것이, 건물을 진행중에 있는 것이 석관동 청소차고, 그다음에 재활용집하장, 그다음에 의회청사, 월곡2동 복합건물 이 네가지를 현재 착공해서 건물을 진행중에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새로 착공해야 될 건물들은 재원이 없으니까 착공시일을 늦추자, 지금 다행히 착공해서 공사중에 있는 건물들도 돈이 없어가지고 진행을 못하게 될 형편인데 또 새로 착공한다는 것은 여러 가지 재원분배상 문제가 있다, 그리고 새로 착공하는 것은 당초 착공시기보다 다 뒤로 미룬 겁니다. 그리고 현재 네가지 공사가 있는데 이것을 어떻게 우선순위를 정해서 한정된 재원을 투자할 것이냐, 이것이 우선순위를 정하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재활용집하장은 앞으로 16억 정도가 더 필요합니다, 완공하려면, 그리고 석관동 청소차고는 19억 정도가 더 필요합니다. 양쪽에 같이 있는 건물인데 합쳐서 35억이 앞으로 더 투자가 되어야 준공이 될 수 있는 건물입니다. 그래서 이 재원은 내년도에 서울시에서 특별교부금으로 받아서 이 공사는 진행중에 있기 때문에 빨리 마무리를 해야되겠다 하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내년도 특별교부금이 얼마가 지원될지 이것은 확정적으로 정해진 것은 아닙니다. 예년수준으로 보면 약35억 안팎을 특별교부금으로 저희가 받아왔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도 35억 정도는 받아오지 않겠느냐, 금년에는 42억을 받아왔습니다마는. 그래서 시 특별교부금, 비교적 확실한 재원입니다. 이것을 가지고 석관동 청소차고하고 재활용집하장을 완성해야 되겠다, 그리고 지금 공사중에 있는 것이 의회청사하고 월곡2동 청사가 되겠습니다. 의회청사는 진입로까지 포함해가지고 향후 70억이 더 필요한 공사입니다. 그리고 월곡2동 청사는 43억이 더 들어가야 됩니다. 그런데 현재 공영청사 건립기금으로 확보돼있는 재원은 29억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29억을 어떻게 처리할 것이냐, 그것이 일단은, 착공 안한 것은 뒤로 미뤘으니까요.
○고윤근위원 착공 안한 것은 전체적으로 다 미뤘습니까?
○행정관리국장 김환주 그렇습니다.
○고윤근위원 그러면 착공이 들어가가지고 발주가 된 것이 몇 건이나 됩니까?
○행정관리국장 김환주 지금 공사진행중인 것이 4건입니다.
○고윤근위원 그러면 본위원이 궁금한 것은 그렇게 크게 미치지는 못할 것입니다마는 이 사업을 계속적인 사업으로 우선순위를 정할 때 우리가 보면 구정5개년계획에 이런 용역비까지 막대한 돈을 들여서 하고 그랬는데 어떤 순서든간에 우리 구정발전에 기여할 수 있고 앞으로 우리 주민들이 피부로 느낄 수 있는 사업을 우선적으로 선전해야 되는데 과연 구청장과 국과장님들이 그것을 선택할 때 맞아떨어지겠느냐 하는 노파심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러한 구정5개년계획이라든가 여러 가지 교수자문단 책자까지 나와가지고 봤습니다마는 어떻게든지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은 최대한도로 활용을 해야되는데 구청에서 소위 말하자면 탁상에 앉아서 그냥 우선순위를 정한다는 것은 지난번에 대표적인 케이스로 월곡2동 복합상가를 하기 위해서 그런 갖은 수단을 다 했다는 것이 역력히 나타났고 또 좀 말이 바뀝니다마는 구정발전5개년계획에 용역을 1억3,000들었죠? 이런 자금을 들여가지고 용역을 줬는데 그것이 IMF 전입니까, 후입니까?
○행정관리국장 김환주 전입니다.
○고윤근위원 그러면 전부다 이것을 수정변경해야 되는 입장 아닙니까? 5개년계획이?
○행정관리국장 김환주 그렇습니다.
○고윤근위원 그러면 1억3,000이라는 용역비를 들여놨는데 이것은 완전히 무용지물 아닙니까, 결론적으로? 모든 것이 새롭게 전개돼야 되고 계획이 바꿔져야 되는데 이것을 어떤 방향으로 수정계획을 가지고 있습니까?
○행정관리국장 김환주 재원이 필요한 사업, 물론 구정발전 5개년계획에는 비예산사업도 많이 있습니다마는 재원이 필요한 사업들은 재원의 확보가능성, IMF가 닥칠지는 사실 구정발전 5개년계획 수립 당시에는 예측을 못했습니다. 못해가지고 쭉 연차별로 언제까지 무엇을 착공하고 몇 연도까지 지어나가겠다 재정계획을 쭉 수립했었는데 그것이 시에서 지원하는 교부금이라든지 우리 구 자체세입이라든지 이런 것이 모두 차질이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각종 사업들, 금년에 착공했어야할 사업들도 있고 내년에 착공할 사업들도 있고 그렇습니다마는 또 기왕에 착공해서 올 해 준공해야 할 것, 내년에 준공해야 할 것도 있었습니다마는 이것이 세입의 감소로 인해가지고 모두 재구성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착공 안한 것은 일단 뒤로 미루자, 그리고 착공을 해서 공사중인 것은 우선적으로 마무리를 빨리 짓자, 이것이 일단 저희 우선순위의 일차원칙이고요,
○고윤근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떤 공사를 할 때 예를 들어서 어떤 건물을 짓기 위해서 땅을 300평정도 막대한 돈을 들여서 구입해놨습니다, 가정해서. 그러면 지금 현재 국장님 말씀은 발주를 한것부터 하겠다 하지만 꼭 구에서 필요한 사업이고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땅을 사놨는데 그것이 수장돼가지고 발주를 안하고 완전히 모든 분야가 수장돼버린다고 하면 어떻게 받아들여야 됩니까? 다시 말하자면,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꼭 발주를 해서 그것을 완공하려는 것도 중요하겠습니다마는 앞으로 탱크구청장이라고 해가지고 일은 몽땅 벌려놓고는 이것이 전체가 다 돈들어가는 것입니다. 땅을 매입했다든가 여러 가지 다 해놓은 것을 IMF라고 해가지고 탁상에서 구청장하고 국과장님이 결정을 해서 전체적인 5개년계획을 한다고 이렇게 1억3,000만원정도 용역비까지 줘가면서 이것도 실패가 돼있고, 또 쎄텍스사업도 거금 들여가지고 완전히 문제가 되고있는데 이런 땅을 몽땅 사놓고 바로 그것을 발주해가지고 성북구민이 피부로 느낄 수 있는 그런 행위가 나와야 되는데 솔직히 돈 없다고 해가지고 우선순위로 그런 것을 먼저 정할 수도 있는데 지금 현재 공사가 진행중이니까 이것을 완료해야 되겠다 이랬을 때 손실차이를 어떻게 평가하고 있습니까? 그게 엄청난겁니다. 그러면 이 자리에서 답변보다도 본위원의 그런, 누구나 다 마찬가지로 그런 생각을 깊이 하고있을 겁니다. 그렇지만 IMF 후로 이렇게 발주가 안되고 발주가 안되고 발주가 되어 있는 것을 꼭 4건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기히 돈은 용역비가 들어가고 돈이 많이 들어간 것이 많습니다. 우리 성북구민을 위해서 우선순위가 무엇이다 어떻게해서 우리 성북구가 IMF를 극복하는데 우리 실업자도 구제하고 여러 가지 방법을 다용도로 할 수 있는 그런 차원에서 그런 심의기구를 만든다든가 그런 용역을 줘서 이런 문제를 풀어본다든가 이런 열정이 있어야 되지않겠느냐 하는 차원에서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승로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집행부에서 중장기계획이라든가 아니면 사업우선순위를 정하는 어떤 심의절차가 있잖아요?
○행정관리국장 김환주 예.
○위원장 이승로 우리 고윤근위원님이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현재 연차사업으로 벌어지고 있는 것 외에 용역비를 지금 많이 투입된 그런 사업도 있죠. 용역비가 많이 들어갔는데 지금 착공도 못한 부분도 있어요. 그렇죠?
○행정관리국장 김환주 용역이라는 것이 일단 사업 계획은 결정되고 설계용역이 되겠습니다. 설계가 완료된 것도 있고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착공을 못하는 것들.
○위원장 이승로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시는 부분이 용역비를 본위원장도 아는 것이 예를 들으면 5억, 6억 이렇게 용역비가 투입된 것이 전혀 앞으로 생각도 할 수 없는 사업들이 지금 있거든요. 그런데 고윤근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도 그런 부분도 참고하셔서 정하라는 겁니다.
○행정관리국장 김환주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승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세요. 최계락위원님.
○최계락위원 세택스에 대한 부분을 질문하겠습니다. 세택스가 먼저부터 항상 말썽이 많았는데, 일문일답식으로 해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이승로 예.
○최계락위원 세택스문제 완전히 포기한겁니까?
○경영기획과장 송정재 현 상태에서는 그렇습니다.
○최계락위원 여기에 총 들어간 돈이 얼마예요?
○경영기획과장 송정재 2,100만원입니다.
○최계락위원 2,100만원요? 3,249만원이 나오는데요. 여기 서류 볼때에, 그리고 여기에 심의위원회도 보니까 민간투자자 선정심의위원회 위원 수당지급서를 보니까 네분인데 최동환씨는 우리 구의원님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경영기획과장 송정재 그렇죠.
○최계락위원 그런데 신문광고료낸 것이 다 틀립니까? 광고료가 많게는 726만원부터 이것은 조선일보에 낸 것이고 97년5월20일자요. 또 다른 것을 보면 92만4,000원짜리도 있고,
○행정관리국장 김환주 그것은 광고의 규격에 따라서 다릅니다.
○최계락위원 규격은 다 봤는데요, 여기 보면 97년12월10일 동아일보에 낸 것 여기가 제일 비쌀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이것은 또 256만800원이예요. 이 광고료는 왜이렇게 다 틀려지는 겁니까?
○경영기획과장 송정재 죄송합니다. 서류 좀 보겠습니다.
○최계락위원 됐어요. 그것은 됐고요, 우리 경영기획과장님이 세택스가 그때 의회에서 저희가 통과시켜줄 적에 논란도 많았지만 그때당시 우리 국장님이 기획실장님으로 있을 때 그렇죠? 자신있다고, 성북구의회에서 조례를 통과시켜주면 자신있다고 하셨는데, 왜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에 와서 완전히 포기하게 됐는지 거기에 대해서 사유 좀 설명해 주십시오.
○행정관리국장 김환주 경유야 어쨌든 결과적으로 자신있게 의회에서 설명하고 했던 것이 그대로 이루어지지 않아서 위원님들께 죄송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의회 조례가 통과된 이후에 의욕적으로 민간투자자도 모집도 하고 또 필요한 심사도 하고 해오는 과정에서 우선 민간투자자들까지 자기들이 참여를 하겠다고 결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주금을 납입을 하는 과정에서 그때가 작년도 8월경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IMF가, 저희는 8월달에 IMF 같은 것이 오리라고 저희들은 물론 예측도 못했고 우리나라의 경제를 전문적으로 보는 사람들도 그런 것을 예측을 못했다고 보도도 되고 그랬습니다만, 사실 8월부터 시중에 자금난이 굉장히 어려웠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주금을 융통하는데 계속 시일을 끌었습니다. 시일을 끌다끌다 사실 주금 납입을 거의 11월인가 IMF가 겹치고 그래서 자금사정이 더욱더 악화되어 가지고 사실상 투자자로 참여하겠다는 사람들이 포기한 상태가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이것이 우리 구청하고 민간투자하고 합작한 회사인데 저희들만 할 수가 없는 것이고 해서 일단은 사업을 보류를 하고 어느 시기에 경제가 활성화되고 여건이 성숙되면 투자자들을 모집을 해서 추진할까하는 그런 복안을 가지고 있습니다.
○최계락위원 다 좋은데요, 아까 우리 고윤근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지금 우리 성북구청에서 해보겠노라 해가지고 시작과 끝이 없지만 시작하는 단계에서, 왜그러냐면 사업을 시작하면 설계비라든가 용역비가 엄청난 돈이 나가는데 여기에 대해서 책임지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어요. 물론 다 우리 국가 돈이고 우리 주민의 혈세로 나오는 돈인데 이것이 돈이 한두푼이 소요가 되면 얘기를 않겠는데, 아까도 설계용역비 이런 부분들이 엄청난 돈입니다. 이것이 개인의 사업이라면 이렇게 하겠느냐는 거예요. 이 세택스 부분도 그당시에 저희 의원님들이 상당히 반대를 하고 논란이 많았던 부분입니다. 결국은 우리 구청의 의지대로 이 부분을 의회에서 승인을 해준 부분입니다. 결국에 와서는 지금 몇천만원이란 돈만 허공에 뜬 상황인데 이 부분도 감사를 받았습니까?
○행정관리국장 김환주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감사를 받은 적은 없습니다.
○최계락위원 왜 감사를 안 받아요? 이런 것은요?
○행정관리국장 김환주 우리 자체 감사과를 통해서 감사를 받고 그런 것은 아니고 시나 감사원이나 감사나올 때 그때는 감사를 받게 되겠습니다.
○최계락위원 이 부분으로 인해서 구청 자체내에서 책임자 징계나 이런 것은 없었나요?
○행정관리국장 김환주 그런 것은 없었습니다.
○최계락위원 이 돈에 대해서는 누가 책임을 지는 겁니까? 이것이 국장님 다음에 우리나라 경기가 좋아져서 다시 어떻게 한다고 말씀하셨지만 본위원이 볼때는 이것은 힘드실거예요. 그리고 경기가 안 좋아도 건물은 안전도 검사는 하게 되어 있습니다. 경기가 않좋다고해서 무너지는 건물을 방치해 둘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왜 추진을 못하세요? 그리고 다 해보지도 않으시고 어느정도 경기가 않좋다고해서 중간에 포기해 버리고 그러면 경기가 않좋다고 여기 성북구에 있는 건물들 안전도가 D급, E급 나오는 것 무너지는 상태로 그냥 놔둘거예요, 그것은 아니잖아요? 그 취지로 해서 이것이 시작된 것 아닙니까? 이 세택스가, 거기에 대한 책임자가 있으면 책임을 지는 사람이 있어야죠. 항상 여태까지 해온 부분에서 보면 끝이 있어요. 시작은 상당히 강도 높게 시작해서 끝부분에 가서는 항상 흐지부지되는 이런 상황이 되니까 항상 우리 구의원님들이 행정사무감사 하면서 자꾸만 따지는 부분인데 한번 여기에 대해서 경영기획과장님 항상 구청에서 다 나오는 것 같은데 모든 사업을 추진했던 분으로서 이 부분에 대한 소견을 듣고 싶은데,
○경영기획과장 송정재 이것은 저희 국장님도 모르시는 건데 올해 몇 월인가는 모르겠습니다만, 설립투자자가 저한테 전화를 했습니다. 지금 구청 통장번호를 알려달라고 자기가 10억을 넣겠다고 그래서 제가 이 사람한테 알리지도 않고 제가 우리는 생각이 없다고 보류를 시켜버리고 아예 끊어버렸는데 그 이유는 해봐야 저희들이 하면 저희들이 25%를 투자해야 되는데 저희 구비가 그때 한다면 날릴 것을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끊었는데, 지금 바로 물론 경제가 문제가 있겠죠.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셨다시피 의무적으로 할 것은 있습니다. 의무적으로 해야되겠죠. 그런데 경기가 안좋으니까 가서 의무적으로 안전진단을 받아라 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면 그 사람들이 넣을 돈이 없기 때문에요. 그래서 바로 경제가 어렵다는 그 핑계 하나로 우리가 반드시 집행해야 할 일을 못하고 있는 상황이 바로 이 상항인데, 바로 이런 상황에서 몇 억을 투입해갖고 될 것 같냐 그래서 제 생각에서는 아예 알리지도 않고 끊어버렸는데, 저는 그렇습니다. 앞으로 경기가 활성화되고 그러면 알 수 없는 거죠 아직은.
○최계락위원 그 부분보다도 우리 송정재 과장님이 지금까지 성북구에 중요한 사업이나 이런 부분들이 앞으로 우리가 하려고 했던 부분들이 본위원이 알기로는 대부분 경영기획실에서 그쪽에서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모든 아이템이 그런데 지금 그것이 추진해놨던 부분들이 지금 하나하나 다 망가지고 있습니다.
○경영기획과장 송정재 아까 구정발전5개년계획도 위원님들이 실패라고 말씀하셨고 여러 가지 말씀을 하셨지만 사실 IMF로 인한 것이 국가의 실패가 아니겠습니까. IMF를 핑계댈 생각은 없습니다만, 그 모든 사업계획 모든 것이 무너진 것이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도 지금 아까 사업도 많았습니다만, 그럼 여기서 있을 수는 없고 어떻게든 추스려보자 하는 상황이라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최계락위원 국가적으로 아무리 IMF지만
그러면 우리가 우리 구청에서 5개년계획이라든가 모든 부분들이 다 그래도 앞을 조금씩 내다보고 하는 것 아닙니까?
○경영기획과장 송정재 과연 저희가 그때 IMF를 내다봤는가는 어느 누구도 몰랐을 겁니다. 그때 저희들이 용역을 할 때는요.
○최계락위원 또 앞으로 어떤 사업을 할 계획이예요?
○경영기획과장 송정재 그것이 사장된 것이 아닙니다. 일단 예산사업은 어쩔 수가 없는 것이고 5개년계획이라는 것은 앞으로 구정의 비젼을 제시한 것이고 저희들이 필요한 것은 또 따낼 수있기 때문에 당장에 한다면 비예산사업중에서 몇가지 뽑아야 되겠죠. 내년에 한다면, 예산사업은 할 수가 없고요.
○최계락위원 다 좋은데 앞으로 본위원이 볼 때는 모든 부분들이 그렇게 해서 소모된 돈이 엄청난 돈이예요. 다시한번 앞으로 무슨 사업을 하시려고 안을 내놓으실때는 정말 앞날을 내다보고 가장 최악의 경우도 생각을 하고 하셔야지 이것이 개인의 사업같으면 절대 이렇게 안합니다. 한사람의 가족과 여러 가족들의 존폐위기에 있는 개인사업가, 이것이 아무리 국가 돈이고 정부 돈이라고 해서 어느 정도 생각을 하셔 가지고 하면 돈에 대해서 누가 책임을 지느냐 이 말이에요. 여기 지금 구청에서 쓴 자금에 대해서 책임을 지는 분이 한분도 안계시지않습니까? 앞으로 우리 국장님이나 우리 과장님들은 이런 모든 것을 하실때는 무엇인가 최악의 경우까지 생각을 하시고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승로 또 질의하실 위원님, 윤건영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윤건영위원 간단한 것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먼저 구정자문 교수단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구정자문 교수단 운영에 관한자료를 쭉 보니까 저희가 저번에 3대 구의회 개원하고 난 다음에 업무보고를 통해서 여러 동료위원님들이 많은 문제 제기를 했었습니다. 그때 당시에. 그러면서 교수들의 전공문제를 좀 다양하고 분야에 맞게끔 하는 것이 어떠냐 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와 지금 변화된 상황이 있는지요. 조사충원에 관해서라든지 전공에 대해서 변화된 상황이 있는지 먼저 간단히 묻고 싶습니다.
○경영기획과장 송정재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변화된 것은 없습니다.
○윤건영위원 여기 보면 정보통신 분야에 국민대 홍성걸 교수가 정보관리가 전공이 맞나요? 마지막 부분요. 두분다 전공이 정보관리인가요? 국민대 행정학과 홍성걸, 안문섭교수.
○경영기획과장 송정재 네 안문섭교수는 확실히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홍성걸 교수님은 제가 자료가 있으니까 한번 보겠습니다.
○윤건영위원 본위원이 알기로는 홍성걸교수는 산업정책이고 안문섭교수는 정보체계입니다.
○경영기획과장 송정재 네. 정보체계요.
○윤건영위원 이것이 잘못 만들은 것인지 홍성걸 교수는 정보관리와 상관이 없어요. 산업정책쪽이기 때문에. 제가 이것을 말씀드리는 이유는 분명히 저희가 업무보고를 받을 때 3대 구의회가 개원하고 이 자리에 계신 많은 동료위원님들이 구성원들의 등용이라든지 전공에 대한 문제제기를 분명히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때 당시에 답변을 했던 분들이 분명히 이것은 조치를 하겠습니다라고 분명히 남아있고 속기록에 남아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이것이 조치가 안되었다는 것은 행정부에서 구의회를 잘못 바라보는 것이 아닌가, 당시만 넘기면 되겠다라고 생각하는 것 아닌가요? 이 문제하고 여기보면 또 감사회의에 6명이 중식대가 50만원입니다. 6명이 밥 먹는데 아무리 교수들이라지만 너무 심한 것 아닌가요?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영기획과장 송정재 구정자문단 교수단 전공은 제가 확실히 그때 말씀드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미쳐 신경을 못 썼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사과의 말씀을 드리겠고 아까 간사회의 6명은 제가 생각해도 배보다 배꼽이 더 큰 경우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간사회의 외부요인 6명이지만 구청 일부 국장님이하 관계 공무원 전부 참석했고 필요한 계장들하고 직원들이 다 나온 것 같습니다.
○윤건영위원 그러면 방금 담당 주무과장께서 신경을 못 썼다고 하셨는데 주요업무보고에 보면 구정 자문단 교수단의 여러 가지 문제점은 분명히 업무에 지적을 하고 아직도 그것이 고쳐지지않은 것을 해 주시겠다는 말씀인지요.
○경영기획과장 송정재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것을 신경을 못써서 못했는데 저희들이 필요한 조치를 취한 다음에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윤건영위원 네. 알겠습니다. 아까 본위원이 자료를 요구한 기금을 관리하는 이자율에 관한 것이 아직 저한테 안왔습니다. 그것을 갖다 주시고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승로 네.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나머지 자료 전부 도착했습니까? 전달되었습니까?
○경영기획과장 송정재 문경주위원님이 추가로 말씀하신 그것만 못 드린 것 같습니다. 나머지는 다 드렸습니다.
○위원장 이승로 질문받겠습니다. 최계락위원님,
○최계락위원 우리 업무보고에 유인물 15쪽에 보시면 지역정보화 추진 주민을 위한 컴퓨터 교육이 있습니다. 현재 재취업을 위한 컴퓨터 교육은 98년 12월말까지 실시한다고 되어 있는데 우리가 기종을 어떤 것을 가지고 주민들한테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까?
○경영기획과장 송정재 전산교육이 저희들이 한20석 정도 있는데요 486내지 586입니다.
○최계락위원 그런데 이것이 본위원이 여기에서 교육을 받았던 주민들과 만난적이 있는데 물론 어떤 주민은 효과가 있었다는 주민도 있었지만 기종이 따라가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지금 현재 구청에 보유하고 기종가지고는 지금 이 사회에서 회사나 업체에서 쓰고 있는 기종하고는 전혀 틀리다는 얘기인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보강할 생각은 없으세요?
○경영기획과장 송정재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97년도에 얼른 기억은 안납니다만 200여대 이상을 저희가 구입을 상당히 많이 했는데요. 기존에 저희들이 386급 옛날 기종이 있어 가지고 전부 대체취득이 되고 있습니다. 옛날 386이 거의 다 망가져 가지고요. 그런데 올해 98년도도 비슷하게 지금 저희들이 구입을 할려고 했는데 이 IMF 때문에 세수 감소 때문에 제가 알기로는 30대도 못 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내년에 저희들이 100여대 올렸는데 의원님들 예산심의때 많은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계락위원 그러면 솔직한 얘기로 우리가 다른데에 쓰는 예산보다는 이렇게 주민을 위하는 것에 대해서는 구의원님들이 아끼거나 그러지는 않을 것입니다. 지금 사실상 386가지고 뭐가 되겠어요? 그리고 교육은 누가 시킵니까?
○경영기획과장 송정재 교육은 저희 전산계장이 시키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승로 윤건영위원님,
○윤건영위원 여기 자료 보면 3-121페이지에 보면 6급이상 간부의 PC 보급율이 34.95%라고 나와있습니다. 제가 하나 묻고 싶은 것이 활용용도를 물었는데 문서편집, 인터넷, 체납자료검색 실제로 이것을 할 능력있습니까? 6급 이상 공무원들이.
○경영기획과장 송정재 인터넷을 하시는 분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파악은 안해봤는데요. 그렇게 많지는 않을 것 같고 문서편집은 저희들이 간부급 이상으로 많이 교육을 시키고 있는데요 솔직히 말씀드려서 6급 이상 간부들이 지금 조금 틀려졌습니다. 간부들이 직접 문서편집할 일은 별로 없습니다.
○윤건영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각 동장실이나 각 동에 가보면 동장실이나 동장 책상앞에는 아주 좋은 586팬티업급으로 컴퓨터가 놀고 있습니다. 아까 최계락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구민들은 486에서 컴퓨터 공부를 하고 아주 용량이 적은 데서 하고 쓸 줄도 모르고 이용안해도 되는 사람들, 동장이 무슨 문서편집을 하고 인터넷, 인터넷은 놀때나 보는 것이죠. 심심할때나. 이것이 잘못되었다고 생각지않습니까? PC 교육전반적인 것이.
○경영기획과장 송정재 말씀드리겠습니다. 동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동장이 쓰고 있는가 안쓰고 있는가 그것까지 점검을 하지않습니다. 거기 동은 자체적으로 해서 동장이 알아서 판단할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보급율 34.95%는 저희 구를 말하는 것인데 저희 구 같은 경우는 이번에 너무 컴퓨터를 못사서 부족해 가지고 전원 없앴습니다. 6급 이상은 한 대씩 무조건 있었고 그랬는데 전부 다시 회수를 해 가지고 직원용으로 다시 다 돌리고 했거든요. 그래서 현재 지금 6급 이상 간부들이 갖고 있는 것은 별로 없고 지금 현재는 그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동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체크를 하지않습니다.
○윤건영위원 본위원의 생각을 말씀드리면 몇 개 동을 가봐도 그 동장님이나 6급 이상은 잘 못 다룹니다. 컴퓨터를, 지금 본위원이 욕하는 것이 아니고 교육해야겠죠. 그런데 본청에서는 PC가 모자라서 다시 조정을 했잖아요. 그런데 동이 사각지대는 아니지않습니까?
○행정관리국장 김환주 그 문제는 저희가 한번 동을 전반적으로 점검을 해 보겠습니다. 어느 정도 활용하고 있는가를. 그래서 불필요하게 가지고 있는 것은 그것을 동사무소내에서 꼭 필요한 부서로 돌리든지, 거기도 필요없다면 구로 옮겨 가지고 구에서 활용하도록 그렇게 조정을 하겠습니다.
○최계락위원 그 부분은 이번에 동감사도 있지만 가서 실험을 해 볼려고 그래요. 동장님 컴퓨터 갖다 놓고 쓸줄 아시나를 보고 컴퓨터를 장식용으로 놓아두는지 아닌지를 한번 실험을 해 볼려고 합니다.
○행정관리국장 김환주 저희들이 구 자체는 조정을 했습니다만 동에는 미처 조정을 못했는데.
○최계락위원 간단한 서류편집 같은 것은 동장님 책상에 있는 것은 386도 되어요. 참고를 해 주세요.
○행정관리국장 김환주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승로 계속 질의 받겠습니다. 윤건영위원님,
○윤건영위원 기금과 관련해서 질의를 하나 하겠습니다. 여기보면 성북구노인복지 기금이 원래 동화은행에 예치가 되었던 것입니다.
맞죠?
○경영기획과장 송정재 네.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건영위원 동화은행이 은행 정리 대상선정이 되면서 신한은행으로 넘어갔죠?
○경영기획과장 송정재 네.
○윤건영위원 그러면서 그 과정에서 이자율이라든지 그런데 기타 부분에 있어서 성북구가 손해입은 것들은 없습니까?
○경영기획과장 송정재 제가 아는대로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그때 22%인데 확정금리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신탁 보통 다 연동금리인데 워낙에 금액이 크다 보니까 확정금리로 알고 있거든요. 그 확정금리면 제가 알기로 은행이 망하더라도 그것은 인수한 은행에서 주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자세한 내용은 모르겠습니다.
○윤건영위원 정확한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경영기획과장 송정재 제가 알기로는 그렇습니다. 그런데 가정복지과장에 물어봐야 되는데요.
○위원장 이승로 또 질의하실 위원님 문경주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문경주위원 문경주위원입니다. 북악골프연습장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는데 우리 국장님이 내용을 잘 아실 거에요. 국장님이 답변을 해 주세요. 일반적으로 계약서라고 하는 것은 상호간에 약속을 이행하겠다라고 하는 계약서죠?
○행정관리국장 김환주 네.
○문경주위원 그런데 북악골프연습장이 98년 2월 1일부터 99년 1월 30일까지 1년간 17억에 계약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보면 99년 5월 26일까지 해서 약 73일간이 연장계약이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무슨 이유입니까?
○행정관리국장 김환주 네. 그것은 북악골프연습장이 우리가 계약을 마친 후에 상황변화가 있었습니다. 다시 말하자면 IMF 사태로 인해 가지고 투자에 절전운동이 벌어졌습니다. 그래서 운동차원이 아니라 이것은 정부에서 어느 어느 업종은 몇시까지만 전등을 키고 영업을 하라, 이렇게 지침이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골프연습장의 경우는 9시 반까지만 영업을 하도록 그렇게 산업자원부에서 지침이 되어있어 가지고 저희들이 전에는 시간제한이 없었습니다. 계약당시에는 밤 12시까지 한다든지 새벽까지 한다든지 그런 아무런 제한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통상 한 밤12시까지는 인근사람들이 와서 할 수 있을 것이다하는 이것을 고려해 가지고 그 차액만큼에 그러니까 하루에 2시간 반정도, 12시까지 영업을 할 수 있는데 9시 반까지만 하게 되니까 두시간 반정도의 영업은 못하게 되는 그것도 자기 임의로 안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국가의 시책으로 인해서 못하게 되는 그런 결과를 초래하게 되어가지고 거기에 대한 위탁자의 청원서가 있었습니다. 그 청원서에는 사회변동등 여러 가지로 해가지고 상당히 많은 일수를 더 조정해 달라는 그런 청원이 있었는데 저희가 불필요한 것은 전부 삭제하고 꼭 필요한 정부시책으로 인해서 영업시간이 제한된 것, 그 시간만큼의 날수는 보존시키는 것이 합당하다 해서 그시간을 고려해가지고 연장해드린 것입니다.
○문경주위원 그러면 연장분에 대한 계약서는 다시 체결을 안했습니까?
○경영기획과장 송정재 그것은 안했습니다.
○문경주위원 그러면 구두로만 했습니까?
○행정관리국장 김환주 서면으로 했습니다.
○문경주위원 서면으로, 그러면 73일간 연장시킨데에 대한 우리가 계약할 때 17억 정도 되는데 73일간 해주게 되면 얼마정도 그쪽에 이익을 줬다고 생각되십니까? 약 3억정도 되겠죠? 대충 3억 정도 될 것으로 생각되는데,
○행정관리국장 김환주 2달이니까 한 그정도,
○문경주위원 그정도 되죠? 그러면 14억의 위탁료를 1월25일까지 납부해야되죠? 잔금을.
○행정관리국장 김환주 네.
○문경주위원 그런데 잔금 납부일자는 3월2일입니다. 그렇다면 잔금날짜가 약 며칠간입니까? 37일정도 지연돼서 14억이라는 것이 입금이 됐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그 사람들 날짜에 대해서는 연장을 해주면서 우리가 잔금을 입금받아야 될 금리계산은 안해봤습니까?
○행정관리국장 김환주 그것은 계약서상에 잔금납부일이 운영개시전일까지로 돼있습니다.
○문경주위원 일단은 1월25일까지 납부하기로 돼있지 않습니까? 계약서상.
○행정관리국장 김환주 운영개시 전일까지로,
○문경주위원 이게 99년1월30일까지 1년으로 하고 98년1월25일까지 납부하여야 한다, 이렇게 돼있습니다. 그래서 그 기간내에 납부하지 않으면 그 계약을 포기하는 것으로 간주한다, 이렇게 돼있어요.
그러면 만의 하나 12월까지 있다가 납부해도, 그때까지 납부해도 됩니까? 계약서라고 하는 것은 내가 아까 모두에서 말씀드렸지만 쌍방간에, 상호간에 약속을 지키겠다 라고 하는 계약서지 이게 상징적인 것이 아닙니다. 계약서대로 이행을 해야죠. 이게 지나간 얘기지만 북악골프연습장 관계로 해서 처음부터 우리 공무원들이 어떤 계약서상이라든가 일반상식을 외면하고 계약했기 때문에 소송문제까지 가가지고 패소를 했고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를 완벽하게 하기 위해서, 국장님이 개인적인 사업체라고 하면 과연 이렇게 했겠느냐, 이것을 묻고싶어요. 우리가 줄 것은 다해 주면서 왜 찾을 것은 못찾느냐 이거죠. 이것은 관이기 때문에 그러냐 그런 것을 한 번 의심해보는 겁니다.
○행정관리국장 김환주 그때 당시 제 기억으로는,
○문경주위원 기억만 하지 말고 계약서를 보시고 말씀하면 돼요. 계약서도 이행이 안됐는데 기억 가지고 되겠어요? 위탁료 4조 4항에 보면 관리위탁기간이 1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국유재산법 시행규칙 제17조2항의 규정 및 소비자물가상승률 등을 고려하여 산출금액을 기준으로 매년 결정한다 그렇게 돼있습니다. 그러면 지연됐으면 그 정도의 금리는 우리가 환수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입니다.
○윤건영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지금 중요한 문제같으니까 정확한 자료를 찾아서 답변에 임했으면 합니다. 지금 이렇게 할 것이 아니고, 자료를 못찾는 것 같으니까 아주 중요한 문제니까 자료를 찾기 위해서 10분정도 정회를 함이 좋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위원장 이승로 지금 시간이 6시가 넘었습니다. 어차피 감사가 좀 늦어질 것같으니까 석식을 하고, 그러면 정회를 하고 이어갈까요?
○행정관리국장 김환주 그때 제 기억으로는 공사가 당초에는 1월25일까지 완료될 것으로 봐서 날짜를 그렇게 정했는데 그때 동절기고 해서 공사가 좀 지연이 됐습니다. 3월초에 가서 철망공사 하는 관계로 저는 계약서상에 그렇게 돼있는 것으로 기억이 되는데, 계약서상에 내용이 없는 것으로 봐서 저희가 구에서 방침으로 정해가지고 운영개시일 전일까지 납부토록 하는 것을 그쪽에 통보해가지고 그렇게 된 것으로 기억을, 정확한 서류는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승로 피감사기관의 자료준비를 위해서 약5분간 감사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약5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8시18분 감사계속)
○위원장 이승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문경주위원님 질의내용 계속 해주십시오.
○문경주위원 우리 국장님께서 조금전에 설명해주신 그 내용 제가 이해를 하고 다른 것 하나 질문하겠습니다. 지나간 것이지만 무료급식소 설치비용이 콘테이너박스가 500만원인데 두 개 들어가 있습니다 콘테이너박스가. 그 콘테이너박스가 250만원짜리가 없어요. 똑같은 것 방범초소에 하나 갖다놨는데 80만원 줬어요. 제가 자료를 보면 이때 당시 물품구입 영수증하고 그 내역을 갖다달라고 했는데 이것만 갖다준겁니다. 구입했던 내용만, 그 과정에 대해서는 미흡하고 그리고 북악골프연습장 95년도 위탁료 산정료하고 96년도 위탁산정료, 약 11개월만에 다시 용역을 줬거든요. 그것도 2,500만원, 1,900만원 그런데 1년도 안되가지고 용역을 두 번씩 줘야될 이유가 있었나요? 95년도 4월 위탁료가 되어 있고 96년도 6월20일.
○경영기획과장 송정재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때 95, 96년도가 위원님도 알다시피 문제가 있는 위탁자였습니다. 변정수씨라고 지금 떠났지만, 그때 95년도에 8억5,000만원이 나온 것이 자기는 부당하다 계속 소송준비를 하고 그렇게 해가지고 그러면 좋다 감정평가를 다시해서 해보자 해가지고 그때 감정평가를 다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문경주위원 그런데 위탁료 계약 당시 지출결정은 1,900만원에 했는데 96년도, 지출액은 1,800만원 했거든요. 100만원을 덜준 이유는 뭐죠?
○경영기획과장 송정재 대개 저희들이 예가산정이라고 저희들이 뽑는데 재무과에서 통상적으로 3%내지 5% 이것을 깎아버립니다. 재무과에서 계약을 어차피 하거든요. 그런데 통상적으로 그런 금액인 것 같습니다.
○문경주위원 계약을 하고서도 깎으면 수용을 합니까?
○경영기획과장 송정재 예. 계약되지 전에요. 계약되기 전에 저희들은 1,900만원을 가지고 용역을 하겠다 하고 방침을 받아서 재무과에 던져주면 재무과에서는 그것이 아니라 보통 통상적으로 3%내지 5% 그 정도에서 깎아가지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문경주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승로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윤건영위원님.
○윤건영위원 기금현황에 대해서 먼저 질의를 하겠습니다. 물어보고 싶은 기금이 7개 기금이 있습니다. 7개 기금에 대해서 각각의 기금에 어느 상품 및 은행선정하는 곳은 각 주관부서에서 선정을 하나요?
○경영기획과장 송정재 주관부서에서 선정하는 것이 있고 또 나름대로 조례에 다 근거가 되어 있거든요 이 기준이. 그 조례에 심의위원회라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심의위원회에서 결정을 해갖고
○윤건영위원 안을 제출하는 곳은 어디입니까?
○경영기획과장 송정재 주관과죠. 주관과에서 이 은행이 몇% 몇%해가지고 심의를 해가지고 거기서 그러면 어떤 것이 가장 좋겠다 해서 거기서 심의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건영위원 그러면 기금 전체에 관한 것은 경영기획과에서 하는 겁니까?
○경영기획과장 송정재 그렇지는 않습니다. 수합만 했구요, 기금은 아시다시피 중앙정부나 마찬가지로 각 주관과에서
○윤건영위원 그러면 경영기획과에서는 지금 7개 기금 중에서 해당되는 것은 하나도 없습니까?
○경영기획과장 송정재 공영청사건립기금이 있습니다.
○윤건영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승로 다 됐습니까?
○윤건영위원 또 다른 내용의 질문이 있습니다.
○위원장 이승로 질의하세요.
○윤건영위원 여기 보면 3-88페이지에 보면 조례규칙 심의위원회가 나옵니다. 이 조례규칙심의위원회는 97년도 같은 경우는 소집된 적이 한 번도 없고 전부 서면으로 했구요, 98년 같은 경우는 14번 서면으로 소집이 됐습니다. 단도직입적으로 물어보면 조례규칙심의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까? 아니면 불필요한 기능입니까?
○행정관리국장 김환주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조례 규칙 심의위원회는 일단 조례를 작성하는 것은 주관과에서 조례를 작성하고 물론 주관 국장이 검토를 하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주관과에서만 바로 결정을 해가지고 청장님 방침을 받아서 의회에 상정하면 사실 물론 어떤 한가지 소관 업무가 있지만 연관된 과에 업무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적어도 조례면 우리 구청의 하나의 법인데 국장들은 무슨 조례가 있다는 것 정도는 알아야 할 것이다 해서 저희도 심의위원회의 존재의 필요성은 확실히 있습니다.
○윤건영위원 그런데 제가 여기 보면 심의 의안 목록이라든지 회의록 같은 것을 보면 서면으로 다 처리가 돼가지고 쉽게말해서 회람한 것에 불과하지 않거든요. 쉽게말하면, 회람을 하기 위해서는 회람이라는 얘기를 해주면 되는 것이지 굳이 조례 심의위원회 지금 서울시나 정부에서 각종 위원회 수를 줄이려고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행정관리국장 김환주 심의위원회가 외부 민간인이라든가 이런 분들이 참여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 구 자체 내부에서 부구청장님이 위원장이고 우리 국장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유스럽게 모여서 심의할 수도 있고 또 때로는 다른 바쁜 일이 있고 그럴 적에는 서면으로, 서면으로 하더라도 반드시 국장이 그 조례 내용을 보고 사인을 하십니다. 그래서 지금 서면심의가 많고 실제 심의하는 것은 없지않느냐는 말씀인데요, 제가 조례규칙심의위원회는 가급적 실제 심의가 되도록 앞으로 노력을 해나가고 과거에 서면심의를 많이 했다 해가지고 조례규칙 심의위원회 자체 필요성이 없는 것 아니냐는 것에 대해서는 생각을 달리합니다.
○윤건영위원 본위원이 이런 질의를 하느냐면 성북구에 수많은 위원회가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정비에 대한 필요성이 일각에서 제기를 하고 있고 해야 되는 것이 당연한 구의원들의 의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조례규칙심의위원회가 거기에 해당되지 않는가라는 의미에서 물어봤던 것이고 그리고 여기 보면 방금 국장님 말씀 잘하셨는데 안할 것 같으면 없애야 돼요. 쉽게 말해서 필요가 없으면 없애고 어정쩡하게 하자는 것은 아니잖습니까, 조례규칙 말씀하신대로 엄청나게 중요한겁니다. 성북구의 민원이 나가는데, 그렇다면 소집을 해서 정확하게 편하지 않습니까? 위원장 부구청장이고 위원이 국장님들인데, 편하게 언제든지 소집해서 할 수 있는 건데 서면 결과도 없어요. 여기 보면, 서면 보고 결과가 없어요. 몇분의 몇, 몇분의 몇, 원안 의결 이런 식으로만 나와있어요. 이럴려면 아예 회람을 하라는 거예요. 회람해서 자기 의견 적어서 보내면 구청 최고 결정권자가 그것을 보고 확인하면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한 판단은 어차피 행정부에서 내려야 될 판단이겠지만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그렇다는 것을 참조하시고 계속 집행했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행정관리국장 김환주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승로 수고하셨습니다. 홍성진위원님.
○홍성진위원 홍성진위원입니다. 구정발전5개년계획에 대해서 질문하겠는데요, 연구용역사업이라는 것이 단지 막대한 돈을 들여가지고 책자로 발간되는 시점에서 종료되는 것이 아니라 그 책자가 발간됐으면 구정시책에 반영이 되는데까지가 연구용역 사업이 마쳐진다고 생각이 되고 그렇지 않다면 막대한 돈이 들었다든지 예산 낭비라고 생각이 드는 관점에서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지난번 98년도 주요업무 보고사항 67회 성북구의회 임시회때 기획실에서 보고한 자료에 따르면 구정발전 5개년계획이 완료되고 나서 구정에 반영시키기 위한 세부 추진 계획을 수립하겠다고 보고를 했는데 세부 추진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하고 있습니까?
○경영기획과장 송정재 답변드리겠습니다. 3-68에 저희들이 조금 한 것은 있습니다. 추진실적이라고 해서 다른 위원님들이 요구하신 자료인데 3-68부터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저희들 세부추진계획을 세워서 한 것이 아니라 각 과에서 필요한 것을 따다가 사업을 실시하고 한 것입니다. 그런데 세부 추진계획을 저희들이 애초에 하려고 했는데 솔직히 이런 말을 드려서 좀 어쩔지 모르겠습니다만, 예산도 없고 그래서 김빠져서 안했습니다.
○홍성진위원 예산이 없다뇨?
○경영기획과장 송정재 각종 비예산 사업은 98년도부터 보시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예산사업은 거의 손의 못댔거든요. 세부 추진사업이라면 비예산 사업도 있겠습니다만, 예산사업도 상당부분 차지하고 있는데 올해부터 저희들이 계획서를 짜야 되는데 저희가 추진계획을 짤래야 짤 수가 없는 올해 세수도 마찬가지고 내년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홍성진위원 그래서 지금 지난번에 세부추진계획을 수립하겠다는 시점에서 부터 98년중에 시행 가능한 비예산사업 위주로 추진을 하겠다고 보고서에는 적혀있거든요.
○경영기획과장 송정재 네.
○홍성진위원 그런데 지금 경영기획과장 답변 하듯이 예산사업은 세부추진계획을 수립을 해도 진도에 맞게 추진해 나갈 수가 없기 때문에 수립 안했다는 것은 이해가 가지만 이 구정발전 5개년 계획이라는 것이 꼭 예산사업만 들어가 있는 내용이 아니라 무슨 인사라든가 행정, 복지, 세무, 도시계획등 상당부분이 비예산사업이 차지하고 있고 또 재정이 소요되는 사업에 대한 계획은 중기재정계획이라고 해 가지고 연차적으로 시행하게끔 그런데에서 예산사업 위주로 그런 보고서가 있는 것이지. 구정발전 5개년 계획하고는 성격이 많이 틀리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면 IMF고 예산이 부족하다 하더라도 예산사업은 뒤로 미루더라도 이 가능한 비예산사업들 인사분야에 대해서는 인센티브제도를 도입한다거나 행정에 있어서는 인명시스템이라고 했나요. 보고서상에. 그리고 복지에서도 좋은 내용들이 많이 들어있고 도시계획상에도 있고 또 세무분야에서도 좋은 내용들이 많이 있고 그렇다면 기왕에 비싼 1억 3,000만원이라는 예산을 들여 가지고 구정발전 5개년 계획을 세웠으면 우리 지금의 실정에 맞게 예산이 있으면 있고 없으면 없고 그 시점에 맞게끔에 월차 계획이라든가, 연차계획을 수립을 해서 무엇인가 이 연구용역보고서가 구정에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갈려는 의욕이 보여야 되는데 지금 전혀 세부추진계획도 수립되어 있지않고 또 예산사업 핑계를 대시는데 예산사업만이 5개년 계획에 거의 다 내용을 차지하는 것도 아니고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구정발전 5개년 계획이 발간되고 나서 그냥 책꽂이에 꽂아 놓고 별로 구정업무라든가 시책에 반영이 안되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경영기획과장 송정재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구정발전 5개년 계획에 대해서는 저희도 단위 세부 하나 하나 사업을 보면 총 194개 사업이 있습니다. 물론 거기에 예산, 비예산이 다 있는데 현재 올해 위원님이 말씀하신 98년도에는 저희들이 약 한48개 사업을 지금 완료했거나 또 추진중에 있습니다. 단지 위원님이 말씀하신 세부추진계획이라고 해 가지고 그 계획서를 아직 못 만들었을뿐이지. 98년도에 저희들이 일정부분을 사업을 지금 추진중에 있습니다.
○홍성진위원 그러면 용역결과가 당초 용역발주 목적에 합당되도록 구정시책에 반영되고 있다고 판단하십니까?
○경영기획과장 송정재 비예산사업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는 지금 현재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홍성진위원 이 구정발전5개년 계획을 발주하기 전에 어떤 주관부서에서 과거에 기획예산과에서 용역사업에 타당성이라든가 필요성이라든가 성과활용계획 예산효과에 대한 내부 검토가 있었습니까?
○경영기획과장 송정재 당연하죠.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발주를 한 것이겠죠.
○홍성진위원 또 그것을 바탕으로 한 학술용역사업계획서 작성이 되었습니까?
○경영기획과장 송정재 당연하죠. 학술용역계획서를 저희들이 받아 가지고 다 점검한 것이기 때문에요.
○홍성진위원 용역계획이 아까 본위원도 얘기했듯이 운영결과가 당초 용역발주목적에 합당하도록 시책에 필히 반영하여야 한다고 학술용역 사업시행지침에도 규정되어 있고 또 그래야지만 기왕에 1억 3,000만원이라는 예산을 들여서 구정발전 5개년 계획을 수립한 보람이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지금 일정 부분에 있어서는 추진은 하고 있다고 답변을 하셨는데요 아까 98년도 업무보고 자료에 나와있는 구정발전5개년 계획 세부추진계획이 당초 행정부에서 계획을 수립하여서 추진을 해야겠다고 보고를 했는데 지금 시점에서 이것이 제대로 이루어지지않은 것에 대해서 의문을 가지고 질문 했습니다. 당초 계획대로 구정발전 5개년 계획이 시책에 충분히 반영될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행정관리국장 김환주 네. 알겠습니다.
○홍성진위원 그리고 또한가지는 본위원이 자료를 요청하면서 현재 경영사업세부 추진현황이 어떻게 되고 있고 그 사업개요라든가 추진상황 수익금액 이런 것에 대해서 자료를 요구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사업별 추진현황 및 추진실적 해 가지고 기존 사업 6개, 진행사업3개 이렇게 하고 또 기존사업 6개 같은 경우는 98년도 계획 수입지출대비 나오고 98년도 예산수입, 수입지출 나오고 또 수익추진율이 평균 103% 라고 보고를 하셨더라구요. 그런데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구청측에서 지금 한3년에 걸쳐서 경영사업이라는 모토를 걸고 사업을 추진해 나가는 것이 진정으로 수입을 창출하기 위한 경영마인드를 바탕으로 경영사업을 추진한 것이 아니라 어떤 순간 순간 전시행정적인 사업을 선정을 한다거나 아니면 홍보효과만을 노리기 위해서 사업을 추진했다는 의문이 들기 때문에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지금 본위원한테 이번에 제출된 자료에서는 10개 사업에 대해서 충분히 수입 추진율 103%를 달성했다고 자료가 왔는데요 3년전 김환주 국장님께서 처음 성북구청에 오셔서 기획실 맡으셨을 때 경영사업담당관실을 신설하기 위해서 직제개편 설명안 자료라는 것을 위원들에게 배포하고 직제개편에 대해서 협조를 요청한 적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는 경영사업계가 실이 생긴다면 경영 수익사업들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하면서 총 14개 사업들을 제시를 하셨고요 또 이후에 바로 1년전에 97년도에 의회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97년도 경영사업추진현황이라고 해 가지고 총 16개 사업을 제시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요. 그러면 지금 98년도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기존에 14개, 16개 의회에 보고한 의회에 보고한 자료 대상사업 가운데 사업추진이 부진하다거나 아니면 별볼일 없어 가지고 포기해 버린 사업들은 전혀 여기에 들어가 있지도 않고 그러한 사업들에 대해서는 일언반구의 언급도 없이 지금 수익이 발생하는 사업들을 대상으로만 따지다 보니까는 103%라는 수익률이 발생한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일반적으로 생각을 할 때 수익사업이라는 것이 98년도 한해만 보는 것이 아니라 기존에 14개 사업을 의회에 보고했을 때라든가 16개 사업들을 의회에 보고했을 때 잘못된 수익사업들이 현재 어떻게 되고 있는지, 그로인해서 지출은 얼마가 되었고 수익은 얼마가 남았는지. 그런 것들이 총괄적으로 자료로 제출되어야지만 지금 설명한 상태에서의 완벽한 수익률이 제시되지않을까하고 생각을 하는데 잘된 사업만 보고를 하고 잘되지않은 사업들은 잊어버리는 것이 과연 경영마인드를 바탕으로 해서 사업을 추진해 나간다고 생각하시는지 국장님의 답변을 듣고싶습니다.
○경영기획과장 송정재 제가 우선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여기 저희 제출된 자료에는 지금 현재 저희들이 돈을 투입해 가지고 벌 수 있는 6개 사업과 기존사업하고 있는 것, 그 다음에 투자지원중에 있는 3개 사업, 그래 가지고 9개 사업만 남아 가지고 추진율을 103%라고 이렇게 나와있습니다. 경영사업이라고 해서 애초에 벌인 것이 지금 청소봉투에다가 광고키, 성북발전카드 만들기 기타 조금 조금한 것 그런 것이 있었는데 거의 저희들이 해 보니까 거의 실효성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전부 지금 폐기를 시켜버리고 큰 사업도 아니고 그래서 애초에 저희들이 그렇습니다. 이렇게 하다가 불필요하면 폐기를 시킬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폐기한 사업은 그렇게 되겠고, 문제는 위원님이 지적하신 것대로 옛날에 14개 사업비 사업을 반려를 못했다 하는 것은 저희가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홍성진위원 지금 추진하다가 안되면 폐기할 수 있다고 말씀하셨는데요 뭐 그것이야 알아서 할 일이지만 예산이 지출된 부분이 있어서 수익을 발생시키지 못하고 폐기를 했다면 거기에 대해서는 반성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폐기된 단위 개별사업들을 보면 성북발전카드 발행이라고 나와있는데 지난번 1년전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연말정산이기 때문에 수익금에 대해서는 언급이 안되어 있었습니다. 지금 1년이 지났는데 BC카드사로부터 얼마만큼의 돈을 정산받았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영기획과장 송정재 자료는 제가 찾아 드리겠습니다. 제가 일단 기억하는 것은 약 300만원 돈 밖에 안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료는 확실히 액수는 제가 파악을 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홍성진위원 이 예산서에 수익으로 잡혀있습니까? 어느 항목에 잡혀 있습니까?
○경영기획과장 송정재 97년도에 정확한 액수가 약85만원, 98년도 올해가 100만원인데 올해가 예상하는 것이 100만원인데 이런 것은 전부가 예산서상에는 잡수입으로 다 처리가 되고있습니다.
○홍성진위원 85만원, 100만원이라는 수치가 상당히 저조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사업시행 당시부터 본위원이 회의때 얘기를 했을 때 신문에 광고낸 금액만큼도 수익금이 발생하지않을 것이라고 지적한 적이 있었습니다. 이것이 매출액이 0.1%가 성북구청으로 오게 되어있는데요 이 85만원이라는 돈이 오기 위해서는 계산해 보면 막대한 돈을 써야지만 85만원이 들어올 수가 있거든요. 과연 BC발전카드, 성북발전카드 만든다고 길거리에다가 현수막 내 걸고 신문광고 돈 들여 가지고 해 가지고 겨우 1년에 85만원 밖에 수익을 올리지 못했다면 사업을 처음부터 추진해 나가는데 있어서 문제점이 있는 것이 아닙니까?
○경영기획과장 송정재 지금 결과로 보면 실패한 작품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홍성진위원 결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사업추진 시작전부터 충분히 예상가능하다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경영사업을 추진하실 때 이런 성북발전카드가 하나의 예에 불과하고요 그 당시에 어느 이런 충분히 이런 돈도 수익이 발전하지않으리라는 사업 같은 것들도 일간지에 보도자료 뿌려 가지고 광고내고 나쁘게 얘기하면 생색내시고 어떤 경영사업이라는 것은 남들한테 알리기 위한 사업이 아니라 그 사업을 추진함으로 인해서 어느만큼의 수익이 발생하느냐가 중요하다고 본위원이 생각하기 때문에 앞으로 사업을 선정하거나 투자하실 때 수익률에 대해서 충분히 감안을 하셔 가지고 신중하게 선정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경영기획과장 송정재 네.
○위원장 이승로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경영기획과 전반에 관한 사항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행정관리국 소관 98행정사무감사 오늘 일정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김환주 행정관리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행정관리국에 대한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8시43분 감사종료)
○출석위원(9인) 고윤근 구재영 김동은 문경주 박래승 윤건영 이승로 최계락 홍성진○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장기상○출석공무원 행정관리국장김환주 총무과장강현구 경영기획과장송정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