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8년도 행정사무감사

행정기획위원회 회의록

성북구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 구정개혁단

일      시 : 1998년12월1일(화) 오전10시
장      소 : 구청행정사무감사장

                  (10시02분 감사개시)

○위원장 이승로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시행령 제16조 내지 제17조의 10 및 서울특별시성북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성북구의회 행정기획위원회 소관중 구정개혁단에 대한 98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오늘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는 구정개혁단 행정전반에 대하여 그 실태를 정확히 점검하고 파악하여 99년도 예산심사를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하여 구민을 위한 효율적인 행정이 수행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따라서 구정개혁단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은 양심에 따라 진솔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피감사부서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관계공무원은 9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함에 있어서 허위증언을 하게 되면 지방자치법 제36조 제5항 및 동법 시행령 제17조의 4, 제5항의 규정에 의거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시 관계공무원은 기립하여 주시고 선서가 끝난후 선서문에 서명날인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국구정개혁단장님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정개혁단장 김상국   (선   서)
○위원장 이승로   다음은 구정개혁단 업무보고가 있겠습니다. 구정개혁단장님께서는 업무보고에 앞서서 간부 소개를 먼저 하신후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정개혁단장 김상국   안녕하십니까? 구정개혁단장 김상국입니다. 우리 구 지역발전과 50만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서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수행하고 계시는 위원장님과 여러 행정기획위원회 위원님들을 모시고 98년도 구정개혁단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면서 업무보고에 앞서 이 자리에 참석한 구정개혁단 소속 간부 및 직접관리 5개 업무팀장과 진도관리 7개 업무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그러면 구정개혁단 구성배경을 간략히 말씀드리고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지난 9월 기구 및 정원에 관한 조례 개정후에 9월 15일 구 조직을 1국 4과 정원을 215명을 감축하는 조직개편을 시행하면서 정원감축으로 발생한 초과인원을 구 특별현안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고 구정의 쇄신기풍을 조성하고자 구정개혁단을 조직하였으며 구정개혁단에는 공공근로 사업팀등 직접 운영관리하는 5개 팀과 기존 기능부서의 특별업무를 수행하는 호적전산화반등 진도만 관리하는 7개 팀으로 이원화하여 구성운영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업무보고는 끝에 실음)

○위원장 이승로   김상국 구정기획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감사에 들어가기 앞서 원활한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질의 답변 방법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리고 질의하는 위원님들께 배부된 업무보고서를 토대로 질의해 주시고 그 외에 필요한 자료가 있다면 질의시간에 자료를 신청해 주시면 관계공무원께서는 신속히 그 자료를 해당 위원님이 열람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해주시기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위원님들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계락위원님.
최계락위원   최계락위원입니다. 유인물 12쪽에 보게되면 새주소부여 사업추진 했는데 그게 도로가 4미터, 2미터짜리도 있고 3미터짜리도 있고 한데 도로명을 어떤 식으로 구상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도로명이 됐을 경우에 현재 있는 주소는 어떻게 되는겁니까? 지금 현재 강남구인가 거기서 시범으로 하고있죠? 저도 TV에서 본적이 있는데, 물론 잘되어 있는데 그런 강남구나 서초구 같은 데는 도로가 바둑판처럼 정리가 잘돼가지고 괜찮은데 우리 성북구 같은데는 골목골목이 많은데 어떤 식으로 도로명을 부여할 것이며, 한동네에서 예를 들어 장위3동만 해도 골목골목길이 아마 수백군데가 되는데 어떤 식으로 도로명을 지정할 것이냐 답변을 해주세요.
○구정개혁부단장 김병환   좋은 지적이신데
요, 지금 도로부분은 주간선도로, 보조간선도로, 소로 및 골목길 이 4개 유형으로 분류를 하게 돼있습니다. 그런데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문제가 되는 게 소로와 골목길입니다. 지금 4미터를 기준으로 해서 분류를 하고있습니다마는 지금 여기에 관한, 강남이나 안양시 같은 경우, 특히 강남같은 경우는 도시계획이 된 도시이기 때문에 특별히 도로 구분하는데 문제점이 별로 없습니다. 우리는 구획실정상 많은 산동네를 갖고있기 때문에 소로와 골목길 조성에 상당한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것과 관련해서 구청 개별적으로 추진하기 어려우니까 시에서 시정개발연구원에서 도로망 체계구성을 위한 나름대로 연구를 하고있습니다. 그래서 소로나 골목길같은 경우도 동네의 특성을 살려서 동별 행정동에 관계 없이 소골목길을 연장을 좀 길게 봐가지고 조정을 하는 것으로 돼있습니다. 구체적인 지침은 연말에 시정개발연구원에서 용역결과가 나오게 되면 거기에 따라 조정을 하게 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위원님 지적하신 골목이나 소로 이 지정문제는 저희도 상당히 애로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관내에 한 1,800개의 도로를 지정하는데 상당한 우여곡절을 겪을 것으로 지금 그렇게 예상을 하고있습니다. 하여튼 추진에 문제점이 없도록 신중을 기하겠습니다.
최계락위원   아니 그것을 걱정만 하실 게 아니라 지금 보면 본위원이 알기로는 일반 대로나 8미터 이상 되는 도로는 이미 다 지정이 되어있습니다, 현재. 돌곶이길, 한천로, 이런 식으로 해서 다 도로명이 붙여져 있습니다. 그런데 외국같은 데 가보면 어떤 식으로 돼있냐면 그지역의 유명한 활동을 많이 하신 분을 따서 길을 그 사람 이름으로 해서 하는 것도 있고 하지만 이게 지금 본위원이 볼때는 성북구에는 도대체 맞지가 않을 것 같아요. 조금 전에 답변에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2미터, 3미터 되는 조그만 소로, 어떻게 이름을 딸거냐 이거죠. 동네에서도 옛날 어르신네들한테 자문을 구해가지고 여기가 옛날에 무슨 유래가 있다든가 이렇게 해가지고 길이름을 댈 것도 한 두 건이지 골목 건건마다 , 서울시에서 지금 용역을 줬다고 하는데 서울시에서 성북구에 대해서 뭘 알아요? 그분들이?
○  구정개혁부단장 김병환   그러니까 저희들이 월곡동 같은 경우 재개발이 예정된 지구는 재개발사업 인가가 나면 그 구역을 하나의 건물로 봅니다. 그래가지고 그 지역은 일일이 소로라든지 골목이라든지가 필요 없고, 길음동지역도 마찬가지고 재개발이 시행되기 때문에 특별히 그쪽에 대한 문제는 없는데 일부 지역에 위원님이 말씀하신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관해서 지금까지에 세부적인 지침같은 것, 소로라든지 골목을 정하는 기준이 아주 자세하게 나와있습니다. 현실적으로는 위원님이 말씀하신, 지적하신 대로 어려움이 있겠는데,
최계락위원   잠깐만요, 지금 물론 재개발하는 지역들은 됩니다. 그런데 장위동이나 석관동같은 데 특히 보면 동 구간 경계도 잘못 되어 있어요. 상당히. 골목길이 집으로 해서 대로로 짤라 놓은 것이 아니라 골목길로 이상하게 동 간격을 짤라 놓았는데 우선 본위원이 볼 때 그런 것부터 정리를 제대로 해 놓고 8m도로나 4m 도로나 이런 것으로 해서 동간을 정리를 하고 난 다음에 이 부분 도로명도 찾아야죠. 장위2동하고 3동하고 골목길이 쭉 걸려 있는 것은 어떻게 할 것입니까?
○구정개혁단장 김상국   우리 지번이라는 것이 어느 동에 몇번지로 되어 있고 외국은 주로 가로 붙여 가지고 가로에서 들어가는 번지수를 주는데 우리나라도 이제 그것을 도입한다는 것이거든요. 사실은 위원님 말씀대로 도시계획이 반듯 반듯하게 되어 있는데는 적합하죠. 적합하고 우리 같은 경우 구릉지가 많기 때문에 상당히 어렵지 않느냐, 우리도 처음부터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이제 정부에서 아까 말씀드린대로 강남과 안양을 했고 이번에 또 우리 어려운 실직자 대출과 관계해 가지고 정부 예산을 활용해서 하기 때문에 우리도 물론 이 체제도 얼른 다 바뀌어야 되는데 지금 아까 얘기대로 산 구릉지 같은 경우는 상당히 어렵고 골목길도 꼬불 꼬불하고 조그맣기 때문에 문제가 있는데
그러나 이번 기회에 정부에서 준 지침에 의해서 작업을 하고, 하면서 아까 말씀드린대로 이제 이번 도로는 기준점을 그렸을때하고 도로 개수도 도로 기준점을 잡기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에 기준점을 설정할 때 무슨 동, 무슨 동을 너무 구분하지말고 작은 소로가 시작하고 끝나는 데를 잡아가지고 설정을 해서 우리가 1,800개라고 보았는데 1,800개는 그리다 보면 줄어듭니다. 그래서 우선 동과는 너무 구애받지않고 작은 길, 소로지만 소로를 양쪽으로 중심해  가지고 또 많이 들어가는 부분은 멀어집니다. 그래서 소로를 중심으로 해서 이번에 번지를 부여하는 것이죠.
최계락위원   소로라면 몇 m를 기준으로 하시는 겁니까?
○구정개혁단장 김상국   그래서 저희가 기준점 설정을 할 때 몇m라고는 우리 부단장이 말씀드린대로 우리 본래 도로하면 6m이상 최하 4m이상 이런 것을 도로라고, 차가 다니니까 3m가 넘어야 그렇게 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정도 기준으로 해 가지고 이제 양쪽에 번호를 부여하는 것인데 아직은 아까 말씀드린대로 지리적 여건이 우리가 얘기하듯이 조금 부적합한 면이 있습니다. 있지만 우선 조정해 가지고 시에서 한 것은 우리 구를 대상으로 해서 용역을 준 것이 아니고 시에서는 아까 말씀드린대로 이것이 번호 체계가 완전히 달라지는 것이기 때문에 과연 어떻게 해야 더 합리적으로 효율적으로 할 것이냐에 대한 전반적인 것에 대한 용역은 들어가 있습니다.
최계락위원   이것이 상부의 지침 사항입니까?
○구정개혁단장 김상국   이것이 정부 사업입니다. 정부에서 아까 말씀드린대로 내년도에 시비 국비 합해서 약 50% 이상을 저희한테 지원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위원장 이승로   윤건영위원님, 질의하세요.
윤건영위원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새주소부여사업에 관련해서 보충질의 하나하겠습니다.새주소 부여사업 의미도 좋고 다 좋은데 이것들이 향후에 지금 우리가 동 조직 폐지가 내년, 내후년 탁 탁 진행이 될 것 아닙니까? 그 부분하고 맞물려서 조금더 아까 단장님 설명으로는 동간 구획선하고 도로명하고 건물명 중심으로 추진하겠다고 하시는데 그 부분을 자세히 좀 설명을 해 주십시오. 이후에 동 행정계층을 한단계 축소를 한다라고 정부 방침이 나왔지않습니까? 그 부분하고 맞물려서 자세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구정개혁단장 김상국  행정조직, 이제 제가 말씀드리기는 그렇습니다만 제가 아는 대로 말씀드리면 우리 지방자치 조직이 시와 구로 되어 있는 반면에 행정조직은 시, 구 그리고 읍,면,동으로 되어 3단계이다 해서 단계를 하나 줄이는 것이 거의 확정적으로 대통령께 보고도 드리고 된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되어 있는데 당초에는 저희가 알고 있기를 동이 적은 경우, 인구수가 적은 동은 먼저 통폐합을 하고 그 다음에 줄이는 것으로 생각했었는데 대통령께서 그러고 있느냐 빨리 하라는 말씀이 계셔 가지고 일단 동 자체를 통폐합은 없이 동 자체가 그대로 있습니다. 있으면서 기능전환, 그러니까 동사무소라고 하는 것이 아니고 무슨동, 이름이 그대로 있을지 없을지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복지센타라든지 자치센타 이렇게 바뀌면서 그 중에 한쪽에 직원 한 너댓명이 남아 가지고 증명서 발급하는 업무나 하고 아까 말씀드린대로 나머지 민간인이 주축이 될 것입니다. 복지센타 장이라든지 이런 분들은, 복지기능이라든지 다른 이런 기능을 수행하는 것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 번지부여하는 것 과는 어떻게 보면 동 조직 축소하는 것 하고는 큰 관계가 없지않느냐, 우리 아까 말씀드린 동을 막 통폐합해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고 지금 상태에서 기능전환이 이루어져 버리고 그 상태로 나간다고 보면 그것과는 큰 관계는 없다고 보고 아까 말씀드린대로 과거에 이제 동 위주로 해서 지역번호가 1번부터 쭉 3,000몇번 이렇게 나갔던 것이 대로, 소로를 중심으로 해서 번호가 부여가 되되 물론 그것도 이제 동이 중요합니다. 지금 이 위원회 자체도 동별로 구성을 해 가지고 거기에서 아시는 분들 원로 이런 분들 참여해서 하도록 했거든요. 그래서 하되 아까 말씀드린대로 동과 동이 연계되어있는 소로가 있다면 그것은 꼭 동으로 끊어서 짜를 것이 아니라 기준점을 따라서 연결된다는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위원장 이승로   네. 또 질의 받겠습니다. 구재영위원님,
구재영위원  구재영위원입니다. 구정개혁단 구성일자가 98년 9월 15일이라고 그랬죠? 그러면 25개 구청 전부가 이런 구정개혁단이라는 이런 산하 부서가 있습니까?
○구정개혁부단장 김병환   네. 있습니다.
구재영위원   짧은 기간에 많은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실제로. 그런데 이 구정개혁단이 각 분야별로 전문성을 가지신 분들이 있으신지요? 사실 본위원이 말하고 싶은 것은 실업대책 및 공공근로사업팀, 또 취업정보은행팀 또 새주소부여사업팀, 성북발전연구팀, 제2건국추진반, 또 호적전산화반, 체납관리반, 건축지적공부전산화반, 공동주택안전관리팀, 공공용지전산화반, 환승주차장운영반 이렇게 참 부서들이 아주 쟁쟁하게 들어서 있는 상당한 전문인력이 투입되어서 우리 성북구 50만에 대한 일을 해 보고자 하는 의욕이 아주 업무보고에 꽉 차 있습니다. 그래서 단장님께서는 그 인력을 구정개혁단의 그 인원을 보완시킬 때 그러한 전문성을 가졌는가 분석을 하면서 그 부서에 특혜를 주셨는지 거기에 답변을 해 주시기 바라고, 행정관리국 어떻게 보면 이 구정개혁단이 행정관리국하고 유사해서 중복된 행정에 혼선이 올 것 같애요. 그럴 것 같으면 행정관리국하고 구정개혁단하고의 일 책임전가를 서로 밀어가지고 오히려 혼선이 오는 이런 우리 행정기획관리국단이 되는 것같애요. 여기에 대해서도 소신있게 답변주시기 바랍니다.
○구정개혁단장 김상국   구정개혁단 구성 제일 처음에 배경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제 우리 조례를 통과해서 한 다음에 인사발령이 9월 15일자를 전후해서 우리가 인사를 했습니다. 그때 215명 직원을 감축해야 되었고 그때 일부 남는 직원이 215명이 조금 덜 되었었습니다. 그전에 제가 보고를 그때도 드렸습니다만 그 인원은 조금전에 행정관리국을 말씀하셨지만 그 인원은 행정관리소속을 바꿔야 됩니다. 소속을 해서 어떤 대기자로 하되 그 사람들을 2,000년말까지 그렇게 퇴직하도록 그렇게 유예조치가 취해졌거든요. 2,000년까지는 이 사람들을 최대한 우리 구정에 아주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활용하는데 뜻을 두고 우리 구정개혁단을저희가 구성을 했던 것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제 저희가 인사발령을 사실 참 빨리 했습니다. 그래서 구정개혁단을 저희가 제일먼저 구성을 했는데 각 구별로 구정개혁단, 기획단 여러 가지 명칭으로 해서 약간 비슷한 조직을 만들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활용이 제대로 되고 있는데는 아직 우리 밖에 없지않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우선 행정관리국과의 관계를 보면 아까 말씀드린대로 구정개혁단에 있는 그 인원은 행정관리소속으로 되어 있습니다. 소속으로 해 가지고 다시 임시조직이죠. 이것이 우리 조례에 있는 조직이 아니기 때문에 임시조직으로 발령내서 거기에서 근무를 하도록 되어 있었고 그러면서 아까 말씀드린대로 2,000년까지 어떻게 보면 퇴출 그 인원을 정리를 해야되는데 그때까지 최소한 활용을 해야되겠는데 그러면 이런 많은 인력을 나갈 사람을 전체를 뽑아서 구정개혁단으로 배치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습니다만 나갈 사람을 미리 뽑아놓았다 하면 완전히 이 조직은 처음부터 끝까지 다 죽은 조직이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무슨 의욕도 할 수 없고 일을 맡길 수도 없고 그렇기 때문에 이 조직을 활용해서 그간에 이제 우리 일반조직으로서는 할 수 없었던 업무를 해 보게 하면서 이 인력을 활용을 하면서 구정에 도움이 되도록 하자는 차원에서 이제 기능직이나 이런 분들은 여기 있으나 어디에 있으나 일반이기 때문에 이쪽으로 보내서 가는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만 일반직 직원들 여기 구정개혁단에서 사업을 담당하고 있는 직원들은 다 우수인력을 배치하고 우수인력에 대해서는 앞으로 어느 부서보다도 먼저 승진기회가 있을때는 이런 분들을 승진시켜서 배치를 하고 또 평점이라든지 인사에서도 이 분들을 최우대를 하는 것으로 해서 근무를 열심히 하도록 해서 이 분들을 뽑았기 때문에 현재 이 분들이 나름대로 최대한 열심히 일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말씀드린대로 구정개혁단은 이원화 되어 가지고 행정에 직접 관리를 하고 있는 5개 팀이 있고 그 다음에 각 과에 소속이 되어 가지고 7개 팀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7개팀은 사실은 제 지휘를 받기 보다는 각 과장과 소관별로 국장의 지휘를 받아서 업무를 처리하고 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공동주택안전관리팀이다 하면 주택과, 그 다음에 도시관리국장 지휘를 받고 또 공공용지전산화반은 건설관리과 그 다음에 건설교통국장님의 지휘를 받습니다. 그래서 구청의 업무를 정상적으로 추진하고 있고 또 다만 아까 말씀드린대로 그것을 행정관리소속으로 해서 또 이분들이 퇴출될 인력은 아닙니다만 행정관리소속으로서 구정개혁단이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잘못 하면 각 과에서도 이제 챙기는 업무에서 빠질수 있고 또 우리쪽에서도  빠질 우려가 있기 때문에 그러면 안되겠다, 구정개혁단장이 이분들의 업무추진을 체크하고 심사를 하고 아까 말씀드린 나중에 인사때면 구두로서 공헌이 아닌 진짜로 할 수 있다는 여러 가지 인사문제도 계속 챙기고 하는 차원에서 구성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업무구성을 보면 일률적으로 이제 9월 15일날 구성된 것은 아니고 제가 행정관리소속으로 발령이 났습니다만 일부 업무는 이미 9월 15일 이전에 남는 인력이 아니었고 그때는 정상적인 인력중에서  뽑아 가지고 추진반으로 구성해서 안전관리팀 같은 경우는 올해 성북전화국 정릉천 문제가 되기 때문에 저 문제를 해결해야 되겠다하는 차원에서 구성이 되었고 새질서도 사실은 그 전에 이것이 본래 총무과 업무입니다. 이것이. 총무과에서 이렇게 하다가 아까 말씀드린대로인력을 구정개혁단으로 통합해 가지고 우수인력으로 배치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이 분들이 어느 인력보다도 전문성면에서는 다 똑같은 직원들이기 때문에 전문성면에서는 누가 더 전문성이 있다고 말할 수는 없지만 의욕이 충만되어 있어서 일을 열심히 하고 있고 다음에도 이 분들이 말씀드린대로 정상적으로 업무를 소기의 성과를 거두면 희망부서에 전보가 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구재영위원   우리 단장님 답변은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본위원이 생각할때는 단장님께서 여기에 앉아 계신 인력들이 전부 다 제가 보기에는 우리 성북구를 책임질 우수한 인력들이신 것 같애요. 단장님을 비롯한 부단장님, 그 이하 각 부서별로 여기 맡으신 또 업무에 대해서 충실히 이행할 것 같은데 단장님을 비롯한 부단장님 산하에 속해있다고 그랬지않습니까? 그러면 그 분들 지휘를 받고 단장님 지휘를 받아야 할텐데 어떻게 보면 잘 될 것 같으면서 서로 간에 갈등이 생기는 이런 면모를 나타낼 그럴 우려성이 많다 말씀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단장님의 맡은 소임이 이 분들을 다스리는데 엄청난 고뇌를 가지고 운영을 하셔야 할 것 같애요. 그래야만 이중적인 업무가 갈등이 안생겨서 서로 책임을 전가하는 이런 업무는 없게끔 이렇게 해 주시는 방향의 상당한 아이템을 가지고 운영하셔야 될 것 같은데 국장님 거기에 대해서 단단한 각오를 가지고 계십니까?
○구정개혁단장 김상국   위원님 걱정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아까 말씀드린대로 일반 기능적인 업무는 소관 라인에서 챙기고 결재하고 쭉 다하고 있기 때문에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괜히 불러 가지고 회의는 하거든요. 회의에 와서 보고해라 뭐해라하면 귀찮기만 하고  안되겠죠. 그래서 저희가 정상적으로 보고도 받고 제가 챙기면서. 아까 말씀드린대로 이 분들의 신상, 이 분들의 어려움, 이런 것은 저희가 어떻게 보면 진도를 제가 관리하면서 지원하는 내용, 그러니까 정기라인에서는 참 이야기하기 어려운 부분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꺼리낌 없이 지원하는 쪽의 입장에 서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분들의 될수록 업무는 챙기면서 열심히 하도록 채근하면서 지원하는데 그 뜻을 두고있습니다.
구재영위원   단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앞으로 우리 성북구를 발전시키는데는 단장님의 큰 힘이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업무보고에만 이렇게 엄청난 일을 한 것처럼 하지말고 실질적으로 이때 전문인력팀을 정말로 어느 분이 전문인력이고 어느 분이 일을 잘하시는가를 택해서 우리 구민의 피부에 닿는 행정을 한다라는 그런 찬사를 받아 주시기를 바라면서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구정개혁단장 김상국   고맙습니다.
윤건영위원   위원장님, 그 부분에 대한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승로   네.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세요.
윤건영위원   감사전에 몇가지 확인을 했지만 공식적인 석상에서 확인을 해보려고 합니다. 단장님말씀대로 우수인력으로 쭉 충원이 되어서 나름대로 여러 가지 사업을 진행한 것은 이 자료가 아니더라도 익히 알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러나 정부시책이라든지 방침이 내년도 같은 경우에는 보직이 없는 경우에는 수당을 지급하지 않겠다라고 이야기 하고 있습니다. 먼저 일문 일답식으로 질의하면 구정개혁단에 포함되어 있는 사람들이 다 보직이 없는 사람들이죠?
○구정개혁단장 김상국   그렇다고 봐야 됩니다.
윤건영위원   그렇다면 이러한 우수인력들이 내년부터는 수당을 받지 못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아직 확정되지않았지만, 그리고 지금 업무보고 내용에 보면 내년도 사업들에 대해서 아주 장황하게 설명을 해 놓으셨고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본위원은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구정개혁단장 김상국   우선 여러 가지 수당 이런 문제에 있어서는 구체적으로 확정이 안되었습니다만 당초에도 저희가 하면서 여기에 와 있는 직원이 그런면에서 불이익을 받아서는 안된다 이런 대전제를 두고 저희가 시작을 했습니다.
윤건영위원   만약에 그렇다면 올 연말이나 내년초에는 인사이동을 하든지 보직변경을 하든지 무슨 대안이 나와야 되는데요.
○구정개혁단장 김상국   구정개혁단 우수인력에 대해서는 일정기간 연말, 또 내년 6월 이렇게 되겠습니다만 업무를 성실히 수행해서 목표에 소기의 성과를 거두는 경우에는 우대해서 물론 그냥 뭐 어느 다른부서에 있다가 왔다갔다 하는 것으로 하면 별 큰 의미가 없기 때문에 그래도 다른 부서에 있던 것보다는 본인 희망도 고려되고 해서 우대하는 그런 인사를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조금전에 말씀드린대로 연말을 전후한, 보통 우리 인사가 연말과 6월, 1월 아니면 7월 이런식으로 해서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때 전후해서 한번정도 조정이 이루어지지않겠느냐,
윤건영위원   구정개혁단의 전반적인 조정이라는 말씀이죠?
○구정개혁단장 김상국   전반적인 조정보다는 그때 업무를 전체적으로 막 조정해서 하는 것 보다는 그 인원에 대한 약간의 조정이 이루어지고 또 내년 6,7월경에 한번 정도 이루어지지않겠느냐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윤건영위원   결론적으로 말하면 우수인력들에 관한한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보직변경이 있어야 한다는 것 아닙니까?
○구정개혁부단장 김병환   겸임발령이라든지 팀 운영은 그대로 유지하면서 직원들한테 피해가 안가는 그런 방법을 저희들이,
윤건영위원   어차피 정원외 관리잖습니까? 구정개혁단이라는 것은 풀팀으로 인한 것이기 때문에 정원외 관리의 개념으로 접근된 것 아닙니까? 그렇다라고 하면 보직을 받지 못하는 사람이 처음에 215명이었는데 215명은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아무리 겸임을 하든지 어떻게 해결방안을 만들어 우수인력을 보호한다고 하더라도 215명에 대한 사항은 존재하는 것 아 닙니까?
○구정개혁단장 김상국   맞는 말씀입니다. 인원은 줄어있습니다마는 거기에도 당초에 말씀드린 대로 학생, 사환은 빼고 검침원 이분들은 부득이한 것이기 때문에 그분들 빼고 명퇴로 나가는 분들 빼고 하면 인원이 조금 줄겠습니다. 줄지만 어쨌든 그 숫자만큼은 현원으로 행정관리국 소속으로 해서 관리를 해야됩니다.
윤건영위원   제가 물어보는 게 그렇게 정원 외로 관리하시는 분들이 지금은 이렇게 섞여있는 가운데서 이제는 어느정도 구별화돼야 되는 것 아닙니까? 지금처럼 보직을 두고 건설교통국이나 행정관리국 외에 배치가 될 수도 있는 건가요?
○구정개혁단장 김상국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인원은 분명히 남는 인원은 행정관리국 소속으로 해가지고 별도로 편성이 돼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기능직이라든지 이런 분들은 수당 차이가 별로 없고 어차피 그분들은 부득이하기 때문에 이쪽에 계속 있게 될  것이고, 우수인력을 말씀드린 것인데 가능한한 당초에 우수인력이 여기 와있다고 해가지고 불이익을 봐서는 안된다 이런 대전제가 그때도 있었고 지금도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수당문제가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수당문제는 사실 문제 될 것이 없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인사 이런 것은 우리 구청장의 의지에 달려있는 것이기 때문에, 수당문제는 저도 어떻게 단언하기는 어려운데 만약 가능하다고 하면 같이 있는 숫자만큼, 예를 들어서 10명에 해당되는 것을 가지고 해야된다고 하면 전체인원으로 해가지고 같이 공평하게 한다든지 여러 가지 방안을 강구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박래승위원   수당은 없더라도 서열이 1위 순서니까 단장같은 경우는 부구청장이 될 것이고, 이런 식으로 보너스는 있겠죠?
○구정개혁단장 김상국   인사문제는 말씀하신 대로 구청장님이 공표하신 것도 있습니다. 여러분들 계실 때 공표도 누차 하셨고 그래서 일단 승진, 전보에서는 여기 구정개혁단에 있는 우수인력이 먼저 최우선 배려가 되고 고려가 될 것이다,
윤건영위원   그래서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그렇습니다. 구정개혁단에서 하는 일이 기존 행정조직으로서는 어차피 우리가 못해왔던 일이잖습니까? 그런데 이러한 것들이 수당문제라든지 보직문제로 인해서 6개월짜리 단발성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후에도 계속적인 사업으로 시행이 돼야될 사업이라는 것이 본위원의 생각입니다. 그랬을 때 그런 것을 잘 풀어가길 바라면서, 다음 질의를 해도 될까요?
고윤근위원   보충질의 먼저 하나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승로   네, 고윤근위원님 보충질의 하세요.
고윤근위원   제가 질의하고자 하는 것은, 215명에 대한 각종 수당을 예산편제를 보게되면 각종 수당을 타게 되는데 조금 전에 말씀한 대로 수당문제가 제기되는데 이번 예산편성 하실 때 이 수당문제를 당장에 예산편성을 보셔야 되는데 어떻게 감을 잡고 계십니까?
○구정개혁부단장 김병환   예산편성 지침상 아직 정원외 인력에 대해서 수당을 줄이라는 지침이 시달이 안됐습니다. 그래서 현재까지는 똑같은 수준으로 하는 것으로 그렇게 편제된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고윤근위원   네, 그렇게 알고있겠습니다.
  그러면 환승주차장에 대해서,
○위원장 이승로   잠깐만요, 문경주위원님 자료요청 먼저 받겠습니다.
문경주위원   문경주위원입니다. 구정개혁단이 구성되면서 직제운영이 5팀 진도관리가 7개팀이 운영되고 있는데 거기 운영에 대한 현재 효과분석표나 아니면 어떤 회의자료가 있으면 갖다줘보세요.
○구정개혁부단장 김병환   저희가 주마다 주간업무보고를 하고 월에 월간보고회를 하고 있는데,
문경주위원   그러면 월간보고에 대한 현재까지의 효과분석 자료가 있을 것 아닙니까?
○구정개혁부단장 김병환   네, 업무보고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승로   보충질의는 없습니까? 네, 없으시면 고윤근위원님 하세요.
고윤근위원   환승주차장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수치로 보게되면 월 정기주차가 63대에 374만8,000원으로 돼있습니다. 본위원이 알기로는 월차가 14만원으로 공고가 돼있던데 계산해 보게되면 782만원이 돼야되는데 이렇게 액수가 나와서 여기에 대한 것이 의문점이 있고, 1회주차 1,197대라는 것은 무슨 뜻을 말하는 것인지 궁금하고요, 또 우리가 운영실적에서 보면 24일간을 기준으로 해서 했는데 24일간에 733만9,800원의 징수액을 올렸는데 정상적으로 기대치가 몇프로 정도 되는지 궁금하네요.
○구정개혁부단장 김병환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요금에 대해서는 지금 14만원이 일반차량의 경우입니다. 요금체계가 굉장히 복잡합니다. 저희들이 애초에 주차장을 건설하는 목적이 환승목적으로 건립했기 때문에 환승이용차량에 대해서는 요금을 경감해주는 그런 제도가 되겠습니다.
고윤근위원   환승주차도 월 주차가 있습니까?
○구정개혁부단장 김병환   예, 있습니다.
고윤근위원   그것이 얼마입니까?
○구정개혁부단장 김병환   14만원이고요, 전일. 주간같은 경우에는 10만원, 야간만 하게되면 4만원, 이렇게 돼있습니다. 그리고 환승차량같은 경우에는 주간에 4만원, 야간에 2만원 굉장히 저렴합니다.
고윤근위원   그런데 운영실적 보고에는 앞으로 이렇게 월차를 하게 되면 우리는 월에 한 번 받는 것으로, 예를 들어서 개인적인 주차장을 뜻하는 식으로 알고있거든요. 그러면 월차는 14만원인데 그것도 낮에는 얼마 밤에는 얼마 따로 해가지고 여기다 합산해서 해놓은 겁니까?
○구정개혁부단장 김병환   24시간을 전부 다 주차를 하게되면 시간대 관계 없이 주차를 하게되면 14만원이고, 주간만 하게되면 10만원입니다.
고윤근위원   그러니까 63대로 포함시켜놓으니까 이런 일이 생기는 것 아닙니까? 가격이 틀리는 것 아닙니까?
○구정개혁부단장 김병환   이게 환승하고 일반차량이 셖여있는 겁니다.
고윤근위원   그러면 월차라고 해서는 안되죠. 명칭을. 예를 들어서 월차는 우리가 환승주차장이기 때문에 월차라는 명칭을 쓰기가 곤란하면 어떠한 알기 쉽게 표현이 돼야될텐데 월차라고 해가지고 63대 딱 해놓으면 계산이 안맞아버리니까.
○구정개혁부단장 김병환   구분을 해야되는데,
고윤근위원   구분을 안해서 이렇게 차이가 나는 겁니까? 그러면 1회주차 1,197대라는 것은 뭡니까?
○구정개혁부단장 김병환   이것은 저희들이 11월1일부터 유료 운영을 했는데 저희들이 운영상의 경영수지를 분석하기 위해서 하루에 이용하는 월 주차하는 차량을 빼놓고 나머지 일반차량을
들락날락 하는 차량을 계속 사용대수를 분석하고 있습니다.
고윤근위원   그러면 그것이 359만1,800원이라는 수입을 올렸다는 말입니까?
○구정개혁부단장 김병환   네, 그렇습니다. 24일간 해서.
고윤근위원   그러면 1회주차 이것도 표현이 잘못된 것 아닙니까? 1회면 한 번을 말하는 뜻인데,
○위원장 이승로   잠깐만요, 고윤근위원님 죄송합니다. 지금 구정개혁단 업무는 아까 업무보고서나 아니면 단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업무성격상 여기서 질의 답변할 수 있는 것이 한계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부적인 업무사항이라든가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수치까지는 조금 구정개혁단에서 말씀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타 국, 과의 업무 세부사항까지는 구정질문을 통해서 할 수 있는 이런 경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을 참조하셔서 질의를 해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말씀하세요.
고윤근위원   그러면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위원장님이 이렇게 각별한 말씀도 계셨고 또 저는 여기에 표기가 여러 가지로 혼돈을 초래하기 때문에 이런 액수를 안써놨으면 제가 이렇게 구체적으로 질의를 안할 것인데 표기가 잘못돼가지고 혼돈이 돼가지고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만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승로   네, 고윤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문경주위원님.
문경주위원   업무실적, 추진실적 보고서에 보면 예상질문 답변자료 및 구정업무 보고서 작성이 있습니다. 예상질문 답변자료를 제출해 주세요.
○구정개혁단장 김상국   그것은 제가 말씀드리기 뭐합니다마는 내부적으로 위원님들 하문이 있으실 때 우리가 자료를 준비하고 있어야 하거든요. 위원님들 공적으로 자료를 드린다는 것이
문경주위원   본위원이 알고싶어서 그러니까 본위원한테 제출해 주세요.
○구정개혁단장 김상국   네.
○위원장 이승로   그에 관련된 자료 있으면 제출해 주세요.
문경주위원   그것은 본위원이 참고로 할테니까 제출해 주세요.
○위원장 이승로   다음 윤건영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윤건영위원   공공근로사업에 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간단한 질문부터 드리겠습니다. 공공근로사업에 참여하는 사람들이 산재보험이라든지 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겁니까? 예를 들어서 신분상의.
○구정개혁부단장 김병환   안돼있습니다. 그것은 근로기준법상에 근로자로 봐가지고 산재가 일어났을 경우에는 노동부의 산재공단에서 처리하도록 돼있습니다.
윤건영위원   노동부에서 처리해 주는 겁니까? 혹시나 공공근로사업을 하면서 사고발생에 의해서 인명이,
○구정개혁부단장 김병환   지금 한명이 부상을 주장하고 그러는데 정밀진단을 해본 결과,
윤건영위원   경미한 부상인가요?
○구정개혁부단장 김병환   그 분이 공공근로사업 하면서 다쳤다, 몸이 안좋다 이렇게 주장하는 분이 한분 있습니다. 저희들이 그분에 대해서 이차로 두 번에 걸쳐서 진단해봤는데 특별한 징후가 안나오는데 그분은 계속 주장하시거든요. 그런 건 외에는 없습니다.
윤건영위원   그러면 예전에 공공근로사업 2차때 주민들의 여러 가지 요구에 따라서 제가 알기로는 총점검을 한 번 한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9월인지 10월인지 정확한 기억은 안나는데 공공근로사업 참여자들에 대해서 일제 각 동장이 면담을 하고 책임부서에서 면담도 하고 자격조건이 맞는지 안맞는지 이런 점검을 한 때가 있었습니다. 있었죠?
○구정개혁부단장 김병환   있었습니다.
윤건영위원   점검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승로   중간평가 한 것 있죠? 평가자료.
○구정개혁부단장 김병환   면담해가지고 면담자료 집계해놓은 것이 있습니다.
윤건영위원   예를 들어서 그때 서울시하고  지침으로 내려온 게 있을 겁니다. 예를 들어서 이러이러한 기준에 따라서 기준에 부적합한 사람은
○구정개혁부단장 김병환   그것은 10월1일날 지침이 강화되면서 일제조사를 한 번 한 적이 있습니다.
윤건영위원   네, 그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정개혁부단장 김병환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승로   구재영위원님.
구재영위원   공공근로사업 추진방향에 대해서 주민들이 이것 정말 잘못된 것이다 하는 원성의 소리를 들으신 적이 있으시죠? 잘한다고 하지는 못해도 이상하게 공공근로사업이 정말로 실업자를 위한 공공근로사업이 아니고 심지어는 자가용을 타고 출퇴근하는 공공근로사업자도 있더라, 이런 말씀 들으신 적 있으십니까?
○구정개혁단장 김상국   우리 구에서는 그런 얘기를 듣지 못했습니다. 신문에, 언론에 두어번 공공근로에 대한 비난적인 것이 난 경우가 있었습니다.
구재영위원   본위원이 말하고싶은 것은 이 어려운 시기에 정말로 퇴출을 당하고 일을 제대로 할 사람이 일자리가 없어서 쫒겨나신 분들 또 가장 어려운 분들이 선택이 돼서 일자리를 찾아서 일을 해야되는데 단장님은 메스컴이나 언론에만 그렇게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우리 구의원들은 직접 지역을 방문하다보니까 그러한 원성이 많습니다. 그래서 2단계, 3단계 사업을 추진할 때는 그분들의 신청을 받을 때 정말 세부적으로 면밀히 살펴서 그런 불평을 받지 않는 공공근로사업자들이 일할 수 있는 자리를 만들어주십사 해서 질의를 드리는 건데, 앞으로 단장님께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추진하시겠습니까?
○구정개혁단장 김상국   우선 구재영위원님의 우려, 걱정을 참고로 해서 다음에 그런 말씀들이 안나오도록 하겠습니다마는 제가 우선 간략하게 배경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외국의 경우에는 직장을 가지고있다가 실업이 되면 실업수당을 사실은 일을 관공서에서 불러서 시킨다기 보다는 그냥 금전을 주는 것으로 실업수당을 주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마는 우리나라의 경우는 일하지 않고 그냥 돈받고 돈주는 그 자체가 안맞잖느냐, 또 기본적으로 실직자를 위해서 시작했고 또 저희로서 보면 이 재원이 다른 재원이 아니고 공무원들의 수당을 절감한 재원입니다. 구비라는 자체가. 금년에 50 몇억에서 한 60%는 시비와 국비가 되고 나머지 구비가 됩니다마는 그 자체도 전부 공무원들의 수당으로 했고 내년에도 똑같이 그런 차원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자격 자체가 1단계 할 때는 사실은 실직자 위주였습니다. 처음부터 정부에서. 이 기준을 저희가 만들어서 하는 것이 아니고 전국적인 기준이거든요. 그래서 1단계에는 전혀 그런 얘기가 없었는데 2단계에서 그것을 확대를 했습니다. 그 기준에 맞는 사람에게는 전부다 할 수 있도록.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 지역주민입니다, 이 사람들이. 그리고 부족한 돈은 국가에서 국비로 지원이 되고있기 때문에 그 기준에 맞는 사람들을 선정했는데 하다보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국가에서 2단계에서는 기준을 좀 확대하니까 특히 문제가, 언론이라든가에서 문제가 된 것이 가정주부가 나와가지고 이렇게 하는 경우가 많이 있지않느냐고 비난이 쏟아졌던 것입니다. 그 자체가 아까 말씀드린대로 기준 자체는 정부에서 일관된 기준에서 하기 때문에 우리가 그 기준을 가지고 건의를 해서 시정하면 몰라도 거기에 맞는 사람을 또 제외시키거나 이럴수는 없고 또 일부 비난은 이제 혹시 위원님 오해의 소지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2단계 선정할 때 장기간에 걸쳐서 사실은 해 가지고 거기에 참여해서 어떤 사람들은 아까 말씀드린대로 같은 주부인데 어떤 분은 참여를 해 가지고 하루에 2만 얼마의 임금을 받고 자기는 못 받으니까 구청에서 심하게 얘기하면 누구 봐 줘 가지고 하는 것 아니냐 그런데 사실은 아까 얘기대로 당초에 등록할 때 2,700명이나 등록했습니다. 접수를. 지금 1,800여명이 참여를 하고 있지만 안 나온 분들이 있어가지고요. 그래서 거기에 안온분들이 생각도 안하고 자기는 앉아있다가 옆에 분들이 가가지고 접수해서 하니까 이제 야, 나도 할 걸 그랬다 이런 생각이 들어 가지고 또 그렇게 말한 분들도 조금 있었습니다. 그래서 추가로 등록을 했어요. 해서 동사무소에 1,000여명이 대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분들에 대해서는 저희도 모르죠. 이 다음 아까 말씀드린대로 현재 금년, 내년 그러니까 내년에 2,3단계로 나누어서 정부에서 약 2조원 규모에 공공근로 사업을 한다는 것은 확증되어 있습니다만 기준이 아직 안내려오고 있어요. 구체적으로. 아까 얘기대로 이 기준을 가지고 계속 언론에서 비난이 있고 해 가지고 그래서 그 기준에 따라서 들어갈 수도 있고 또 빠질 수도 있습니다만 저희는 정부 기준에 따라서 하면서 당초에 아까 말씀드린대로 이제 우리 기준인데 주민들이 전부 우리 구 주민입니다. 우리 구 주민들하면서 혹시라도 조금이라도 국비에서 나오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기준에 맞는 사람들은 전원 저희들이 선발했다, 뭐 기준중에서 또 기준을 세우고 세우고해서 할수도 있겠습니다만 그러면 불난의 소지도 있고 또 나름대로 형평성 문제도 있고 또 우리구 주민이라는 이런 차원에서 했기 때문에 인원이 많아졌습니다. 인원이 많아져서 했고 아까 말씀드린대로 3단계 내년에는 기준이 더 강화되지않겠느냐 지금 그렇게 예상되고 있기 때문에 아마 그런 문제가 상당히 불식이 되지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하여튼 내년에는 이것이 두가지 차원이거든요. 이것이 직장이 없는 사람들, 직장을 잃은 사람들에 대한 배려와 또하나는 생계보호 양 차원이 다 충족되어 가지고 국가에서도 목표하는대로 갔으면 하는 것이 바람입니다 지금은 처음에 말씀드린대로 이 실직자는 많이 있는데 사실 3D 업종은 지금 부족하다는 양극현상이 이상한 현상이 벌어지고 있거든요. 내년에는 그런 것이 모두 해결되었으면 하고 사실 저도 이 담당으로서 그 기준문제가 다 반영이 되었으면 하는 것이 바람입니다.
구재영위원   단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앞으로 그 분들이 취직이 안되어 가지고 처음에는 자기들도 할려다가 못하고 이것은 가서 뭐 하겠느냐 이런식으로 하다가 나중에 돈을 얼마 받고 한다니까 그 개중에서도 불평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사실은. 그런데 거기에 기준하시지 마시고 그 기준을 잘 잡으셔 가지고 될 수 있으면 국가에서 보조를 해 주는 돈이더라도 정부에서 정말로 잘 쓰고 있구나하는 그런 찬사를 받는 기준을 삼아서 앞으로 그렇게 일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정개혁단장 김상국   그리고 추가해서 말씀드리면 저희가 지금도 누차 여러 가지 지시도 하고 강조도 하고 있습니다만 이 분들이 어쨌든 우리는 근로를 하고 임금식으로 해서 지불하기 때문에 이 분들이 참여해 가지고 빈들빈들해서 하다가 이 분들이 임금만 받고 하지 않도록 동은 동대로 우리 구는 구대로 사업도 개발하고 계속 지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분들이 이제 공무원 숫자보다 더 많습니다. 사실은, 공무원 수자 다 아시겠지만 팍 줄었는데 지금 이 분들이 참여하는 분들이 1,900명, 1,800명이 넘으니까 저희보다 인원이 많기 때문에 사실 공무원들이 매달려 가지고 그러면 예를 들어서 감독관 해서 청소하는데 같이 동사무소 골목길 돌아다니고 이렇게 하라면 직원이 부족해 버리고 그런 어려움도 있습니다.
구재영위원   단장님 말씀 잘들었고요, 한가지만 생각나서 부탁을 드리면 공공근로 사업자들이 신청했을 때 나이 많으신 분들도 있고 젊으신 분들도 있고 어느 분야의 전문직도 있는분도 있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관내는 여러 형태의 유형별로 업종들이 많이 있습니다. 공장이라든지 그렇지않으면 어느 공사장이라든지 이런데에 파견해서 그분들이 전직에 어떤 일을 했는지 파악해서 그런데에 도움을 줄 수 있는 길가에 다니면서 청소나 하고 기준은 모르겠습니다 일 시키는 방법의 기준은 어디에 되어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공장 같은 데는 인력이 부족하면 과거에 어떤 일을 했으면 그런데에 지원을 해 주고 본위원이 왜 그 말씀을 하느냐 하면 가을엔가 어느 과수원 밭을 가니까 경기도 과수원 밭에서 일하시는 분이 공공근로 사업자라고 하더라구요. 그러면서 경기도 의정부시에서 어느 곳으로 가서 일해 주라고 해서 그날 와서 일을 한다고 이런 말씀을 들었어요. 그러한 유사한 식으로 배치를 해 주시는 것도 본위원은 좋을 것 같은데 그렇게 해 주셨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구정개혁단장 김상국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승로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세요. 문경주위원님.
문경주위원   문경주위원입니다. 우리 단장님한테 질의를 하겠습니다. 현재 보고서가 이 수치라든가 모든 사항이 자체적으로 해서 작성을 한 것입니까? 아니면 각 과에서 취합을 해서 만든 것입니까?
○구정개혁단장 김상국   지금 이 분야별로 사실 다릅니다. 진도관리팀은 7개 팀에서 다 받아 가지고 하고 이쪽 5개팀도 팀에서 저희가 자료를 받아서 물론 총괄반에서 자료를 작성했습니다.
문경주위원   지금 그 공공근로자들의 취업알선이라든가 생활대책을 보완해 주기 위해서 사업을 시행하고 있는데 18페이지에 보면 불법첨지류가 116,567건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수치를 각 동에서 아니면 일선 담당들이 이 건수를 규합을 해서 여기에 작성을 한 것인지,
○구정개혁부단장 김병환   동에서 보고들어 온 것을 집계한 것입니다.
문경주위원   각 동별로 몇건 몇건 보고가 된 것이란 말이죠?
○구정개혁부단장 김병환   네.
문경주위원   그리고 아까 길음환승주차장 거기에 보시면 시설물 보완이라고 하는데 이것이 지금 준공한지가 얼마 안됩니다. 거기에 대한 문제점이 지적이 되어서 시설을 보완한다라고 하는 것인지요?
○구정개혁단장 김상국   이 시설물 보완 차원은 아니고요 이것이 예를 들어서 하자보수하는 그런 차원이 아니고 주차장을 운영하면서 보니까 좀 미흡한 점이 나타나거든요, 자기들 나름대로 운영하는 입장에서 보면 당초에 저희는 경비문제도 생각이 들었었습니다. 그러다가 경비문제가 하월곡동 쪽에 있으니까 경비가 중요하다 이것이 자꾸 나타나니까 인원이 그쪽이 늘어나 가지고 이렇게 많이 가서 있어야 되느냐 이런 얘기까지 나옵니다만 또 이제 창문쪽에서 눈이 들어와 가지고 뭐 눈같은 것도 잘못하면 녹아서 한다, 또 CC TV같은 것이 부족하다, 부족해서 예를 들어서 차 세워 놓았다가 나중에 자기가 다치고 온 차인지 뭐 한 차인지 중간에 오면 나중에 그런 문제도 있고 해서 CCTV 같은 것도 설치하고 몇가지운영하면서 필요한 사안의 보완이 되겠습니다.
문경주위원   운영에 대한 문제점이 지적되었다는 말씀이죠?
○구정개혁단장 김상국   네.
문경주위원   그 다음에 19페이지 건축물관리대장 전산화 사업이 있는데 건축물 관리대장 정비가 35978건이 약 49%가 정리되었습니다. 이 정리를 하면서 어떠한 불합리한 점 내지는 문제점이 지적된 것이 있으면, 우리 단장님이  보고 받은 것이 있으면 물론 직접 관리를 안하셨을테니까 보고 받은 사항이 있으면 상황을 말씀을 해 주시죠.
○구정개혁단장 김상국   지금까지 건축물 관리대장 전산화에 대해서 큰 문제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문경주위원  그러면 혹시 담당부서에서 민원들어오는 것도 없고요?
○구정개혁단장 김상국   이것은 기존에 있는 자료를 지금 전산화 하는 과정이거든요. 그래서 직접 외부 민원과 상대되지도 않고 그렇습니다.
문경주위원   현실만 가지고 정리한다고요?
○구정개혁단장 김상국   현재 있는 대장을 가지고 그대로 전산화로 옮기는 과정에서 확인하고 등기부에 없는가 확인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문경주위원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승로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성진위원님,
홍성진위원   홍성진위원입니다. 공공근로 대상사업 선정에 대해서 질문하겠는데요 단장님께서 기억나실지 모르겠지만 지난번 공공근로 심의위원회에 본 위원이 갔을 때 안건중에 하나가 어떤 것이었냐하면 부적격자를 그러니까 대상자 1,700명 가운데 전업주부가 200명 정도가 밝혀져 가지고 이 사람들을 계속적으로 사업을 시킬 것인가 아닌가에 대한 안건이있었습니다. 사실 그때 결론은 일단 구직등록을 하는 조건으로 계속적으로 사업을 하기로 했는데요, 그 당시 저는 그 자리에서 반대의견을 했었습니다. 그 분들을 하지말고 차라리 지금 취로사업예산도 부족한 실정에 무엇하러 가계소득이 발생하는 전업주부들한테까지 공공근로 사업을 시킬 필요가 없다고 말한 적이 있었습니다. 이것이 무슨 얘기냐 하면 지금 현재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해서 구청이라든가 국가에서 시행하는 사업이 취로사업이 있고 공공근로 사업이 있는데 취로사업은 단가가 1만원대 단가를 받고 있고 공공근로 사업같은 경우는 2만원대를 받고 있습니다. 이것은 취로사업하는 사람들이 공공근로하는 사람들에 비해서 잘살기 때문에 돈을 더 주는 것이 아니라 취로사업은 사회구호적인 성격에서 주는 돈이고 공공근로 사업같은 경우에는 생산성이 발생하는 사업에 투입함으로써 무엇인가 얻어내라는 목적에서 단가가 더 높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상사업 선정하는데 있어서 취로사업처럼 무분별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어느 정도 어떠한 사업을 할 때는 거기에 대한 효과라는 것을 충분히 감안해서 사업을 선정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지금 공공근로 사업에 대한 대상 사업들이 가로공원 정비라든가 아니면 청소 기타 등등해서 구청에서 당연히 해야 할 사업들에 대한 보조사업에 머물러 있는 사업이라고 판정이 됩니다. 그래서 단장님께서 어려움이 많으시겠지만 대상사업선정하는데 있어서 그 구청내에서 아이디어라든가 새로운 사업이 떠오르지 않는다면 어떠한 민간사회단체에 의견을 기울인다든가 아니면 민간기업에 대상자들을 파견하는 것 까지도 고려해 주셨으면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고요, 꼭 구청에서 다 관리할려고 모든 것을 책임을 떠안지 마시고 생산성이 되는 사업이라면 공공근로사업팀들을 파견내지  또 다른 사람의 좋은 의견에 귀를 기울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단장님께서는 어떠한 생각을 가지고 계신지 질문을 한가지 드리고 싶고요 또한가지는 진도관리 7개팀에 대한 문제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아까 단장님이 답변하시는 과정에서 진도관리 7팀의 경우에는 지휘가 미치지 않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도 좋은 사업을 여러 가지 많이 말씀을 해 주셨는데 사업을 추진하는데 있어서는 예산이 필요할 것이고 또 필요한 예산을 편성도 해야되고 권한과 책임을 가지고 집행도 해야 되는데 사실 진도관리 7팀의 경우에는 이와 같은 여러 가지 일들을 함에도 불구하고 책임과 권한의 소재가 불분명하고 또 예산을 독자적으로 편성할 수 있는지 그 예산을 집행할 수 있는지 그것도 의문점이 가는 점이 많습니다. 또 예를 들어서 제2건국 같은 경우에는 총무과에서 추진하고 있고 우리 땅 찾기는 재무과, 호적전산화는 민원봉사과, 건축물 전산화 같은 경우에는 지적과에서 하고 있어서 어떤 여기에 업무보고에 나와있는 내용들을 진도관리 7팀에 있는 팀원들이 어떤 자기의 권한과 책임을 가지고 의욕적으로 일을 추진하는 데 있어서 상당히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도적으로는 불가능할지 몰라도 어떤 업무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내부적으로 어떤 업무분장이 확실하게 구분되어서 특수한 사업에 한해서는 진도관리 7팀에서 책임과 권한을 갖고 일을 수행할 수 있도록 거기에 대해서는 단장님께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정개혁단장 김상국   당초에 그랬습니다. 10월 1일을 전후해 가지고 임금단가를 조정하면서 이제 전업주부 문제가 자꾸 언론에 비난이 되니까 전업주부문제를 제기를 했는데 저도그때 아쉬웠던 것이 전업주부면 전업주부 이 분들을 아예 못하게 하는 것이 아니고 못하게 할 것 같이 해 놓고 뒷 부분에 구직등록한 사람은 다시 인정하도록 이렇게 지침이 왔었거든요. 그래서 지금까지 안하고 있었던 분들은 계속 하다가 구직등록을 다 했는데 본인이. 그런데 그것을 못하게 막기가 우리 구 현실적으로 거의 어려웠기 때문에 그때 인정이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앞으로는 제발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 기준을 명확히 해 가지고 정말로 안해야 될 분들이 계시면 안할 수 있도록 하는 지침이 마련되었으면 하는 것이 저희 바람이고요 그리고 그러한 과정에서 조금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저희가 우리 공공근로자들이 하는 이 사업이 조금 생산성있고 여러 가지 우리 구정을 위해서 도움이 되는 사업을 해야된다 이런 생각을 계속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초에는 사실은 1단계는 그렇습니다만 2단계 무려 2,700여명이 접수하게 되니까 사실 일에 사업을 맡은 것이 아니고 이 분들을 위해서 사업을 사실 개발했습니다. 이 분들은 저희가 전부다 아까 말씀드린 기준이나 이런 것으로 볼 때 접수를 받아 가지고 해야 될 입장이고 사업은 당초에 없고 해서 개발했는데 그때로써도 2,700여명에 사업으로써는 좀 부족하다고 할까, 이렇게 생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간에 하면서도 계속 저희가 강조를 하고 쭉 있지만 아까 말씀드린대로 저희로서 한계가 이 민간에 대해서 전적으로 우리가 물론 저소득층 이런 분들에 대한 도배도 해 주고 도와주는 것도 있습니다만 일반 사적인 이런 데 가서 일을 도와주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느냐 하는 한계가 있어 가지고 저희가 깊이 못했습니다. 못 하다가 최근에 어려운 중소기업을 도와주는 것은 가능한 방향으로 전개되고 있기 때문에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그런 분야를 계속 찾아보고 있고 앞으로 그런 분야로 할려고 그럽니다. 그러면서 하여튼 이 분들은 내년말까지는 현재 상태로 내년말입니다. 공공근로는 저희가 물론 인원문제로 조금 가감이 있을수 있겠습니다만 계속 해야되기 때문에 어떻게 해서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보다 생산성 있고 우리 구 전체에 큰 도움이 되는 사업을 하는 것이 저희들로서 과제고 또 저희들도 계속 역점을 두면서 신경을 쓰고 개발을 하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진도관리 7팀에 대해서는 제가 지휘를 미치지 않는다 하는 말씀이 아니고 일반적인 기능으로써는 기능부서에 과장 국장 라인에 지휘감독을 받고 저희로서는 진도관리를 하면서 지원하는데 주안점을 두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예산이나 이런 문제는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그 팀들은 예를 들어서 우리 제2건국 추진반 같은 경우는 총무과 총무과장의 지휘 감독을 받으면서 제가 진도관리를 체크하고 또 지원하기 때문에 총무과 예산이 올라갈 것이고 또 총무과로 해서 올라가가지고 집행도 다하고 또 그 과장의 엄연한 책임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분들이 책임과 권한문제상 아무 문제는 없고 다만 말씀드린대로 이제 소속이 대부분 행정관리국 소속으로 온 분이기 때문에 우리 개혁단 입장에서는 이분들에 업무를 보다 더 챙기는 입장에서 확인을 하고 분석도 하고 또 보고도 받고 또 아까 말씀드린대로 애로사항이 있는가 우리가 지원해 줄 것이 있는가를 집중적으로 저희들이 파악해 가지고 도와주고 있다는 그런 차원의 말씀입니다. 특별히 이 분들에 대한 저희가 물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제가 나서가지고 전부다 관장을 하고 그 분들의 결재까지 다 하면 좋겠지만 그것은 아까 나름대로 본연의 기능이 있으니까 그 부분만 제가 안하고 이제 도와주는 입장에서 하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지않느냐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위원장 이승로   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있습니까? 구재영위원님,
구재영위원   업무보고 8쪽에 관내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이라고 이렇게 보고를 하셨는데 중소기업 제품 기획상품전 전시장을 우리 구청 광장에 세웠죠?
○구정개혁단장 김상국   네, 있습니다.
구재영위원   네. 그러한 사업도 중요하지만 중소기업이 제품을 만드는데 환경의 조성을 잘 해 줄 수 있는 여건도 만들어 줘야 되지않느냐 그래야 좋은 제품을 생산해서 우리 구청 광장에 전시장을 만들어 놓았는데 좋은 제품을 전시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지않겠느냐 이렇게 생각되거든요. 그래서 하월곡동에 공장아파트죠. 중소기업 공장아파트가 있습니다 생명의 전화 바로 옆에.
○구정개혁단장 김상국   네.
구재영위원   거기에 가끔 가보면 아주 시설이 미비해요. 소방시설이라든가 상수도 또 가스가 들어와야 할 데에 가스도 안들어 오고 여러 가지 통로 소방상태 이런 것을 보면 상당히 위험성이 많은 곳이 되거든요. 그런데 본위원이 알기로는 그 건물이 서울시 건물이고 우리 구청에서 관리를 하는 것으로 알고있어요. 그래서 거기에 계신 분들이 어떤 애로사항을 말을 하면 서울시에서 하기 때문에 우리는 전혀 모르겠다 이러면서 임대료만 챙겨가지고 가고 그러한 사례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개선을 할 수 있다고 하면 꼭 꼬집어서 말씀드리는 게 아닙니다. 좋은 제품을 만들려면 좋은 환경이 있어야 하기 때문에 그런데도 좀 지원을 해서 우리 구에서 직접 관할하지 않고 서울시에서 관할한다고 해가지고 책임전가만 시키지 말고 시설물을 보완해 줄 수 있는 것은 보완해줘가면서 그분들이 좋은 제품을 생산할 수 있게끔 여건을 만들어 주십사 하는 그런 의미에서 질의를 드리거든요. 거기에 대책은 어떻게 해주실 건가, 간략하게 답변 좀 주십시오.
○구정개혁단장 김상국   지금 전반적으로 중소기업 육성차원에서 구 나름대로 조금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벤처창업지원센터도 해가지고 시비를 요청해놨기 때문에 그 돈이 오면 보수작업을 해가지고 앞으로 개장할 예정이고 지금 공동브랜드 개발이라든지 박람회 참가 등 여러 가지를 하고있습니다마는 전반적으로 그게 다 완벽한 게 아니라고 하겠습니다. 미흡한 것도 있겠습니다마는 월곡동 아파트 문제는, 사실 실업대책은 저희가 총괄을 하고있습니다. 산업환경과에서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위원님 말씀을 산업환경과에 월곡동 공장아파트, 특히 예를 들어서 이 공장아파트에 가스, 수도, 소방 설비 자체를 점검해가지고, 만일 시에서 운영한다면 시에다 빨리 보수비를 달라 하든지 건의를 하든지 해가지고 조치를 취하도록 저희가 서면으로 정식으로 통보를 하겠습니다. 감사에서 제기된 것으로 해서.
구재영위원   그렇게 좀 해서, 거기 업체가 몇군데 있거든요. 그런데 상당히 불편을 느끼더라고요. 그래서 본위원이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 보탬이 되겠다 하면 단장님이 산업환경과하고 협조를 해서 보수를 할 수 있는 방향까지 취해주셨으면 합니다.
○구정개혁단장 김상국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승로   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 있으십니까?
홍성진위원   보충질의 하나만 하겠습니다. 진도관리 7팀에 대해서 보충질의 하겠는데요, 진도관리 7팀의 경우에는 업무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문제점이 발생한다면 거기에 대한 지휘 감독 책임은 누가 지는 것입니까?
○구정개혁단장 김상국   예를 들어서 무슨 돈을 집행을 잘못했다든지 이런 문책성 그런 경우 말씀이죠? 그것은 여기서 말씀드리기 뭐합니다마는 어찌됐든 결재라인이 있는 기능부서 라인으로 책임이 결정되겠습니다.
홍성진위원   소관과장이라든가 소관 과로,
○구정개혁단장 김상국   네.
홍성진위원   그렇다면 진도관리 7팀이 구정개혁단에 소속돼가지고 업무보고까지 다 포함돼서 보고를 하셨는데요, 사실 그러면 소관 과 과장이 책임을 갖고 또 소관 과에서 지휘 감독책임도 가지고 있고, 또 그쪽에서 편성된 예산을 가지고 집행하고 있고 그렇다면 구정개혁단장님하고 진도관리 7팀,
○구정개혁단장 김상국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매번 보고회를 갖고 불러가지고 보고하고 업무를 빨리 해라 이렇게 하면서 호통치고 하면 되겠습니까?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분들 팀의 애로사항이 뭐냐, 자기 라인에서는 직접 얘기하기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으니까, 그래서 지원해주는데 저는 주안점을 두고 한다는 말씀을 드렸던 것입니다.
홍성진위원   단순히 지휘 감독책임이라든가 지휘선상의 문제로만 끝나면 상관이 없는데요, 그 팀원들이 어떤 일정한 역할을 부여받고 일을 추진하는데 있어서 권한과 책임이 명확하지 않을 때 과연 백퍼센트 자기 능력을 다 발휘할 수 있을까 하는 의구심이 들기 때문에 이것은 한 개인이라든가 조직이라든가 누구의 문제가 아니라 부여받은 업무를 목표달성하기 위한 차원에서라도 어떤 개선점이 마련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단장님께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정개혁단장 김상국   사실 지금 이 업무의 권한과 책임, 특히 책임문제를 언급하시면 물론 공무원은 보통 결재한 사람들이 책임을 지게 됩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마는 그전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어떻게 보면 저는 구정개혁단이라는 입장에서 업무도 챙기고 또 그쪽 라인에서는, 예를 들어서 어느 한 업무에 주안점을 두기 어렵거든요. 저희는 구정개혁단으로 생겨가지고 한시적인 업무를 집중적으로 처리하는 부서이기 때문에 저희는 거기에 관심을 집중하고 있잖습니까? 그래서 저희가 관심을 가지고 예를 들자면, 성북천 복개상가, 정릉천 복개상가 이런 것은 저희가 관심을 가지고 단기간에 사실 처리할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하는 것이지, 물론 그 라인에서만 해서도 못하는 것은 아닙니다만 그분들은 본 업무가, 기존업무가 쭉 있기 때문에 그 한 업무에 집중하기가 어렵죠. 그런 면에서 저희 양쪽에 어떻게 보면 관여가 되면서 불편하지 않느냐 하지만 저희가 양 국장이 다 모르는 바도 아니고 서로 알고, 업무도 그렇고 인원구성도 그렇고 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도움이 되는 차원에서 현재 전개가 되고있다고 보고있고 저희는 불편하거나 업무에 지장을 주는, 어떻게 보면 부서의 할거주의, 그런 차원에서는 문제가 없다, 지금 현재 그렇게 보고있습니다. 그렇지만 하여튼 위원님 말씀대로 이게 혹시 양쪽에 관련돼가지고 오히려 책임권한도 불분명해지고 일하는 사람도 헷갈리고 그런 경우는 없도록 저희가 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홍성진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승로   더 이상 질의없으십니까?
  구정개혁단의 조직이 우리 성북구에서도 가장 우수한 집단이라고 자타가 공인을 합니다. 따라서 이 어려운 시기에 개혁단에 대한 기대 또한 상당하다고 할 것입니다. 지금까지 각 분야에 포진돼가지고 일부 문제점도 드러나고 있습니다마는 많은 공적을 쌓았음을 칭찬드리고 싶고 지금 사회가 이렇게 침체돼있고 또 주민자치생활이 많이 침체돼 있습니다. 자치활동에 생동감을 불어넣어줄 수 있는 촉진제 역할을 여기 계시는 김상국 단장님과 부단장님, 그리고 총괄반장님, 각 반장님들께서 그 역할에 소홀함이 없이 앞으로 총 매진할 수 있도록 다시한번 당부드리고 싶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구정개혁단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상국 구정개혁단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98년도 성북구의회 행정기획위원회 소관 구정개혁단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11시48분 감사종료)


○출석위원 (9인)
  이승로    구재영    홍성진    문경주
  윤건영    최계락    박래승    김동은
  고윤근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장기상
○출석공무원
  구정개혁단장김상국
  구정개혁부단장김병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