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4회(임시회)성북구의회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록

제3호
성북구의회사무국

일  시 : 1999년10월20일(수) 오전10시
장  소 : 제2회의실

   의사일정
1. 도시계획용도지구(고도지구)변경결정(안)

   심사된 안건
1. 도시계획용도지구(고도지구)변경결정(안)(성북구청장 제출)

                     (10시07분 개회)

○위원장 유흥선   안녕하십니까?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 유흥선입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4회 성북구의회 임시회 제3차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도시계획용도지구(고도지구)변경결정(안)(성북구청장 제출)
○위원장 유흥선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1항 도시계획용도지구(고도지구)변경결정안심사의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조성재도시관리국장님으로부터 본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조성재도시관리국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국장 조성재   안녕하십니까? 도시관리국장 조성재입니다. 서울시에서 입안하여 추진중인 도시계획용도지구 변경결정안의 의견청취의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도시계획 결정은 도시계획법 제12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도시계획입안자의 신청에 의하여 관계 지방의회의 의견을 들어 서울시도시계획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결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본 안건은 서울시에서 직접 입안한 것으로 도시계획법 제12조 제1항 규정에 의한 관계 지방의회는 서울시의회가 되나 우리 구 관내 지역에 대한 안건으로 서울시에서 성북구의회의 의견을 듣고자 협조요청이 있어 우리 구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도시계획입안 내용을 말씀드리면 입안자는 서울특별시장이 되겠습니다. 또 결정권자도 서울특별시장이 되고요, 입안내용은 북한산 주변에 자연경관을 보호하기 위하여 강북구 및 도봉구 일대에 대하여 90년 12월 20일 도시계획 용도지구를 지정하여 현재까지 운영하고 있으나 성북구 정릉4동 820-17번지 일대 219,000㎡은 공원 및 개발제한구역에 둘러쌓여 있으면서 도시계획으로 규제사항이 특별히 없어서 북한산 자연경관을 훼손하고 주변의 도시계획의 사항과 형평성 문제가 있다고 판단하여 서울시에서 5층이하 18m 이하의 고도지구를 지정하려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저희들 구 의견은 본청에는 77년 12월 30일 준공된 11층 2개동 264세대 산장아파트가 있고 99년 5월 14일 준공된 18층 4개동 261세대의 중앙하이츠 아파트 99년 12월말 준공 예정인 18층 7개동 791세대의 선덕아파트가 건립되고 있는 지역이 되겠습니다.
  현재 청수연립주택부지는 현재 18층 1개동 127세대 규모로 재건축사업을 추진중에 있으며 보현 맨션도 재건축사업을 계획하고 있어 현 해당 주민의 1,200여명이 고도지구를 반대의견을 제출을 하고 있는 실정이 되겠습니다.
  이와 같은 현황에서 우리 구에서는 99년 9월 20일 서울시에 다음과 같은 사유로 고도지구 지정을 반대한다는 의견을 제출한바 있습니다. 동지역은 자연경관 보호를 위하여 고도지구 지정시 검토되어야 할 사항으로 조망추이라든가 또 스카이라인같은 그런 원경에서 조망권에 대한 본 지역이 분지형태로써 크게 자연경관에 저해 되지않고 있는 지역이며 주요 조망측이 되는 간선도로와는 거리가 많이 떨어져 있다고 판단되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주변 지역이 재건축 또는 재개발 사업으로 인해 고층아파트가 기 건립되고 있고 또한 고도지구 지정을 하여도 그 효과는 반감될 수 밖에 없는 그런 지역 여건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 마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께서 현명한 판단과 고견이 있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유흥선  네. 조성재도시관리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님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임낙길전문위원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임낙길   전문위원 임낙길입니다. 도시계획용도지구 고도지구 변경결정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위원장 유흥선  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덕기위원님,
박덕기위원   몇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여기 전제가 우선 인간과 자연과 환경속에서 미래를 내다보는 그런 차원에서 5층 이하로 하자, 앞으로 건축이나 재건축이나 또는 재개발이나 이런 문제에서 5층 이하로 하자해서 서울시에서 의견청취를 하는 것 같은데 이것은 임낙길전문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처럼 도시행정이나 시행정은 5년, 10년, 20년을 앞을 내다보고 해야 되는데 엊그제 까지만 하더라도 그 일대에 더 높은 곳에 18층씩 재개발해서 허가도 내주고 현재 하고 있는데도 있는데 비단 이곳 66,000평만 이렇게 해야 되는가 그리고 또 만약에 그것보다 더 높은 이 밑에만 보더라도 우리가 질적인 항의도 상당히 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바로 이 밑에도 20층씩 지어서 지금 북한산을 가로막고 있습니다. 마치 무슨 새장을 올려서 앞으로 몇 년후면 20년, 30년 슬럼화가 될 것으로 이렇게 이 산꼭대기도 많이 해 놓고 비단 그곳에만 이렇게 5층으로 한다는 것은 이것은 오류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그 작년, 재작년까지만 재개발을 했다면 여기도 15층, 18층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 사는 사람들이 예를 들어서 영세민인데다가 그것을 나서서 할 사람이 없기 때문에 이제 재건축이나 재개발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와서 이렇게 규제를 해 갖고 이것이 앞을 내다보고 옆에 18층 입주했기 때문에 한10층 정도 해 준다, 앞으로 재건축이나 재개발은 10층까지는 됩니다. 물론 환경적인 차원에서는 5층 아니면 아예 공원하면 더 좋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렇게 해 놓고 한꺼번에 18층, 20층 지어있는 아파트 옆에 5층으로 내린다는 것은 이 지역은 재개발을 적어도 하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고 이것은 너무나 이렇게 임기응변적으로 이렇게 탁상적으로 지적을 해서 어느 한 지역만 이렇게 경관 해친다고 이렇게 하는 것은 잘못된 것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어지고 또 그 주변에 여기도 대충 써 있습니다만 더 정확하게 몇층 아파트들이 있으며 앞으로 이 지역 66,000평은 전부 산으로 되어 있는지, 공원으로 되어 있는지 아니면 주택이 있는지, 또 재개발이나 재건축은 할 의사들이 없는 주민들인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국장 조성재   네. 박덕기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선 지번 현황에 대해서 앞에 있는 도표를 놓고 우선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이것이 정릉 올라가는 정릉길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고도지구로 서울시에서 입안한 지역은 바로 노랗게 칠해진 이 지역이 주거지역으로 남아있는 이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이 사실은 북한산에서부터 시작해 가지고 정릉 4구역 재개발하고 있는 옆에 이 능선을 따라서 이렇게 되어 있고 여기는 그린벨트 지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다 공원인데요, 이 지역이 유독 보면 주거지로 남아 있기 때문에 여기를 자연경관 보호를 위해서 한 고도지구를 지정하는 것도 서울시에서 입안한 내용이 타당성이 있다고는 보여집니다.
  그러나 지형 여건상으로 볼 때 이미 이 지역에 대해서는 여기에 18층짜리 대우아파트가 지어져 있고 이것도 중앙하이츠가 또 지어져 있고 그 다음에 옛날에 지어져 있는 11층짜리 산장아파트 2동이 여기 지어져 있고 그리고 여기에 또 새로 지으려고 하는 성수 연립주택이 있는데 그 부분을 현재 재건축하려고 하는 성수연립주택이 있는데 그 부분을 재건축하려고 주민들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시에서 입안을 하고 있으니까 이 부분을 빨리 재건축해야되겠다 해서 저희들한테 재건축 신청이 들어와 있는데 지금 설계는 조금 덜 된 상태에서 일단 저희들한테 접수되어 있고 그 다음에 그 옆에 보현연립이라고 있습니다. 보현연립도 건물이 노후가 되어서 이것도 재건축 추진중에 있는 그런 상태로써 현재 아파트를 지으려고 하는 그런 계획들이 상당히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 지역이 되겠습니다. 여기 전체적인 현황은 총 세대수가 3,065세대가 되어 있고 그 중에서 아파트가 1,316세대, 일반주택이 1,749세대가 현재 이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구에서는 아까 제안설명에서도 말씀드린 바와같이 이미 기존 지역들은 지형여건상으로 볼 때는 이미 벌써 아파트가 쭉 그런 형태로 지어져 있고 또 계획중에 있고 그런 상태에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여기에 18m 이하의 고도지구로 묶어도 어떤 당초 취지 목적에는 타당성이 있을지 모르지만 현실 여건상으로는 상당히 지금 계류되어 있고 또 하나의 행정에 형평성이라든가 또 행정에 대한 일률적인 어떤 신의 성실이라든가 이런 안정성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저희 구에서는 그 부분은 고도지구로 묶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고 다만 한다면 앞으로 새로이 건물 하나 지을 때마다 어떤 심의를 거쳐서 지금 서울시에서 경관심의가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그 심의를 거쳐서 층수라든가 건물모양을 적절히 조화를 맞춰가면서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나 저희들은 그런 의견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바와 같이 저희들 구 입장에서는 분명히 이 부분은 고도지구로 어떤 일률적인 5층 이하 18m 이하로 고도지구로 묶는 것은 저희들도 반대의견을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유흥선   그 지역에 계시는 윤갑수위원님 질의 좀 해주십시오.
윤갑수위원   윤갑수위원입니다. 조성재 국장님의 제안설명과 임낙길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서 충분하게 설명이 됐습니다만, 제가 그 지역에 있다보니까 그 실정을 잘 알고 주민들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를 알기 때문에 제가 좀 다른 위원님 보다 길게 말씀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으면 싶습니다.
  우선 문제점을 제 나름대로 파악해 보면 한 3가지 정도 문제점이 있다고 봅니다. 첫 번째 도시계획 절차상의 문제인데 도시계획법 12조1항에는 도시계획 입안자의 신청에 의하여 관계 지방의회의 의견을 들어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의 의결로 결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입안자는 성북구청장이고 성북구청장이 입안 신청을 해서 우리 성북구의회의 의견을 들어서 서울시에 올려서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의 의결을 거쳐서 도시계획을 확정하도록 이렇게 상향식으로 되어 있는데 하향식으로 도시계획을 결정하려고 하다보니까 지역의 1,200명에 이르는 강력한 민원 반발에 접해가지고 서울시에서는 입장을 바꿔서 성북구청과 성북구의회의 의견을 들어서 결정하겠다는 사항으로서 성북구청에서도 분명하게 반대의견을 올렸고, 또 오늘 우리 구의회 의견을 듣는 이런 입장인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절차상의 문제가 있고, 두 번째 내용상의 문제인데 도시계획은 환경친화적인 정책을 펴는 것이 가장 이상적입니다. 그러나 도시화가 됨으로 인해서 보존지구가 주거지역이 되고 주거지구가 공업지구나 상업지구가 되고 상세지구가 되고 그래서 도시화가 됨에 따라서 비환경친화적인 정책으로 정책상 갈 수밖에 없는 것이 도시정책이라고 봅니다. 이것은 이러한 정책에 어긋나는 표본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기존 재산권을 침해하고 또한 비현실적인 탁상행정입니다. 현장을 파악하지 않은 탁상행정의 표본이라고 보아지고 이러다보니까 세 번째는 민원이 발생했는데 11층내지 18층에 이르는 아파트가 이미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22년 전에 11층의 아파트가 건립이 됐었고, 작년에 입주를 했고 금년 말에 입주 예정인 18층 아파트가 또 두 개 단지가 생겨서 삼각 스카이 라인이 이미 형성이 되어 있고, 이 지역은 해발 표고가 65m정도 밖에 안되는데 인근에 정릉4구역 재개발 구역이나 미아 1-1이나 미아 1-2구역은 해발 표고가 160m가 되는 데도 20층 가까운 이런 아파트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형평성에 절대적으로 어긋나는 문제점이 있다고 봅니다.
  이런 세가지 문제점이 있는데 제가 각론에 들어가서 구체적인 반대 이유를 몇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도시의 균형발전을 기하고 통일된 도시계획의 수립을 위해서 서울시는 입안권자의 도시계획 신청을 조정하거나 예외적으로 결정할 수는 물론 있겠습니다. 그러나 원칙은 입안권자인 성북구의 신청에 의해 결정하는 것이며 이렇게 하는 것이 지방자치의 정신에도 부합한다고 봅니다.
  일례로 이 지역내의 민원인이 인터넷을 통해서 전문 변호사한테 자문을 구한 내용을 제가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 답변 내용을 보면, 제가 읽어 드리겠습니다. 서울시에서 건축 제한을 하려면 일정한 행정절차를 거쳐야 됩니다. 이는 도시계획법상에 그 요건을 자세히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법에 규정한 절차를 지키지 않는다면 이로 인한 행정처분은 위법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물론 행정 소송 등으로 다룰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위법이라는 내용이 변호사의 의견입니다.
  두 번째로 입안권자의 의사에 반하여 서울시가 직접 결정할 경우 강도 높은 민원의 발생은 물론 행정 소송 등 법률적 마찰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이 법률 전문가의 자문입니다.
  세 번째 본 도시계획 결정안에 관하여 주민대표 1명과, 지역 구 국회의원, 시의원, 구의원 또 주민 대표 3명 이렇게 서울시 행정 부시장과 면담을 한 적이 있습니다. 이 자리에 조성재국장님께서도 입회를 하셨습니다. 행정부시장은 당해 구역이 고도제한을 하기에는 너무 빨리 이미 개발 다시 말해서 고도화가 이루어졌다는 점은 승인을 했습니다. 이것은 현실성이 없고 탁상행정의 표본이라는 것을 나타내는 증거라고 보고있습니다.
  천남균외 1,200명의 지역 주민 의견에서 표출되듯이 본 구역은 22년 전에 11층의 산장아파트가 건립이 되었고 근래에는 중앙하이츠와 대우 아파트가 13층에서 18층에 이르는 스카이 라인이 이미 형성이 되었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인근 재개발 구역은 표고가 훨씬 높은데도 불구하고 고층아파트를 짓고 있습니다. 이것은 기득권을 침해하고 기존권을 제한하는 하나의 증거가 아닌가 싶습니다. 좀더 설명을 드리자면 22년 전에 11층의 산장아파트가 건립이 됐는데 지금 와서 5층으로 제한을 한다면 재건축을 할 경우에 11층에서 11층 그대로 올라가더라도 철거비용이 있기 때문에 건축비 이상의 비용을 부담을 해야 되는데 만약에 5층으로 이것을 제한한다면 건축비도 2배, 3배 부담을 해야 할 것이고 나머지 6개 층에 사는 주민들은 어디로 가야 되는지 여기에 대한 대책이 없습니다.
  분명히 이것은 정부나 서울시에서 행정소송을 해서 보상을 해줘야 되는 이런 측면에 당면했다고 저는 보고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 네번째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 결정은 자연환경의 보호와 쾌적한 도시경관의 유지등 공익을 위해 사유재산권을 제한하는 경우 그 범위나 강도를 최소화하는 것이 원칙이며, 사전 예방적 차원에서 더 이상 악화내지는 확산되는 것을 예방하는 현상유지의 차원이 바람직하며, 주민의 반대 이유도 여기에 있으며, 서울시 행정부시장은 그 부적절성을 인정하였고, 성북구에서도 반대하는 입장을 취하고 있으며 주민의 의견도 결사반대 입장이므로 본 의회에서도 꼭 민원이 있어서가 아니라 합리성 타당성 형평성 등을 고려하여 반대의견을 채택하자는 것이 본 위원의 강력한 소신입니다. 여러 위원님들의 현명한 판단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흥선   여기에 답변 좀 해 주십시오.
○도시관리국장 조성재   윤갑수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저희들 구의 의견하고 동일한 것으로 일단 받아 들이겠습니다.
  그리고 보충 설명 드리면 지금 현재 고도지구를 서울시에서 입안하여서 추진하고 있는 입안권자에 대한 문제는 도시계획법상에도 사실 광역으로 할 경우 2개구 이상이 포함되는 경우는 입안권자를 서울시에서 입안을 하는 그런 것도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 구에 해당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입안권자가 서울시장으로 된 부분에 대해서는 논란이 좀 있겠지만 법상으로는 큰 하자는 없는데, 다만 서울시에서 지금 추진하고 있는 간선 도로라든가 여러 구에 겹해 있을 경우 이런 것이라든가 또는 고도지구가 우리 구 뿐만 아니라 강북구라든가 종로구하고 포함되어 있는 북한산 경관을 보호하기 위해서 하는 경우 그다음에 관악산의 지난번에 고도지구를 묶을 경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서울시에서 입안을 직접적으로 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김갑제위원   우리는 거기에 해당 안되잖아요.
○도시관리국장 조성재   물론 입안에 대해서는 지금 우리 구 단독이지만 서울시에서 하는 서울특별시 사무위임조례에 보면 도시계획 입안권자를 자치구로 위임할 수는 있습니다. 원래 권한 자체는 도시계획 입안권자 자체는 서울시에 있는데 조례상으로 저희들한테 위임한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서울특별시가 저희구와 관련해서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에는 시장이 직접 입안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윤갑수위원   그러니까 예외적으로 통일된 도시계획 수립을 위해서 서울시장이 직접 도시계획을 수립할 수는 있습니다만, 이것은 제가 봤을 때는 예외적인 조치이고 원칙은 구에서 수립하는 것이 원칙적인 것이라고 보고 있고, 또 학자들도 그렇게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위원장 유흥선   또 다른 위원님. 류성열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류성열위원   우리 윤갑수위원님이 아주 상세하게 잘 질의를 하셨고, 예리하게 질의하셔서 이해가 가고 동감이 가는 부분입니다. 또 구청에서도 거기에 반영해서 그렇게 시정조치가 되어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입안자는 성북구청장이 어디까지나 하게 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서울시에서 입안했다는 것이 본위원으로서는 의아심을 안 가질 수 없습니다. 분명히 입안자는 성북구청장이 입안을 해서 서울시에서 입안한 사항을 가지고 검토를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서울시에서 입안을 했다는 것이 의문점이 가고, 또 이 지역을 볼 것 같으면 아파트가 이미 건립이 되어 있는 상태이고 또 현재까지도 주거지역에서 재건축도 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만, 이 여건상 지역주민 생존권적 재산권의 침해는 물론이고 또한 이것으로 연유해가지고 지금 주민들은 반대를 하고 있는 실정으로 또 고도제한 문제는 이런 상태에서는 우리가 여기서 의견청취를 하지만 반드시 폐지되도록 우리 국장님은 적극 폐지되도록 일을 해 주실 것을 바라겠습니다. 거기에 답변은 안 하셔도 되겠습니다.
○위원장 유흥선   거기다 덧붙여서 한가지 더 말씀을 드리면 금년 12월에 입주할 아파트가 18층으로 지어졌단 말입니다. 그런데 다 지어가지고 금년 12월달에 입주를 할 아파트는 18층인데 여기를 5층 미만으로 한다면 이것은 너무나 저희들이 생각할 때는 거리가 먼 이야기가 아닌가 하는 마음에 이런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박연수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연수위원   이 지대 일대가 오랜 세월 두고 주거지역으로 되어 있고 많은 주민들이 살고 있고, 이 나라 정책이 주민을 위한 정책이 되어야 되는데 지금에 와서 북한산 자연환경을 망각하고 공해로 찌들어 지는 이것을 어떻게 정리를 한다, 이렇게 되면 잘못된 거예요. 왜 그러냐면 평창동 일대가 옛날에 잘 나갈 때는 전부 돈 많은 사람들만 산꼭대기에 집을 지어 놓고 그 지역을 정책적으로 들여다 봐야 돼요.
  그런데 우리 정릉 골짜기에 어려운 주민들이 오랜 세월을 두고 터를 닦아서 지금 현재까지 살아 나왔는데, 그나마도 그 부근에 고층 아파트가 들어서지 않았다면 모르지만 오랜 세월을 두고 고층 아파트가 들어와서 살고 있고 지었는데 지금에 와서는 더 높이는 안되더라도 거기에 비추어서 형평성에 엇비슷하게라도 맞춰줘서 주민들이 개척을 하고 오랜 세월을 안락하게 살 수 있도록 오히려 풀어져야 되지 그것을 억제를 하면 안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제가 볼적에는 그대로 주민들이 살 수 있도록 아파트 형평성에 맞도록 지어서 살 수 있는 인허가를 해줘야 되지 않느냐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도시관리국장 조성재   잘 알겠습니다.
김갑제위원   지역여건상 5층 이하 16m 이하라는 것은 어불성설이에요. 정말 이것은 있을 수 없는 겁니다. 주위 환경을 전혀 고려치 않고 한 것인데 사실상 우리도 우리 구청 의견대로 지구지정할 때 최소한의 고도제한을 해야 된다는 것을 우리도 절대 반대는 아닙니다. 그것은 상당한 타당성도 있기는 합니다만, 지금 이 시점에서 그렇게 보면 5층이하 16m 이하 도대체 이것은 아주 어불성설이고 이것이 못할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위원들은 저나 여기 계신 여러분들이나 똑같은 의견일 것이고 최소한은 서울시에 입안도 조금 반영하는 쪽으로 해서 그렇게 의견을 올리죠.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흥선   임무원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류성열위원   저는 의문나는 것이 공람기간이 이미 99년9월2일부터 9월15일로 공람기간이 끝나가지고 천남균 외 1,200명이 이의제기를 했고 또 지역에 산재되어 있는 아파트가 18층 4개 동, 13 ~ 18층이 7개 동이 있기 때문에 굳이 건축할 때 심의를 해가지고 고도제한을 우리가 완화해 가지고 서울시에 반영해 가지고 어느정도 완해가지고 고도제한을 묶자는 것은 본위원은 이 지역을 봤을 때는 반대입니다. 얼마든지 여기 보면 경관심의로 결정함이 타당하다고 주민의견을 냈는데 굳이 이것을 여기에서 청취인데 청취도 이미 공람에서 드러났기 때문에 이것은 반대로 고도제한을 완전히 묶어서는 안된다고 봅니다.
○도시관리국장 조성재   임무원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고도지구를 지정하는 것 자체가 아니라 서울시에서 고도지구를 입안해가지고 공람을 지난번에 9월2일부터 9월15일까지 공람을 거쳤습니다. 그때 저희들 구에서도 그렇고 주민들하고 같이 서울시에 면담을 해가지고 거기서도 반대의견을 제시했습니다. 그랬더니 다시 서울시에서 그러면 정식으로 우리 성북구의회의 의견을 들어가지고 그 의견을 자기들한테 보내달라, 그래서 다시 의견청취를 하도록 그렇게 한 것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유흥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순기위원님.
박순기위원   본위원이 판단하기로는 민원도 있고 서울시에서 결정하기가 어려우니까 다시 돌려서 우리 의회의 의견을 청취해서 결정하겠다는 의미가 담겨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지금현재 윤갑수위원님하고 집행부에서 이야기한 것처럼 그대로 따라가 주는 것이 좋을 것 같은데요.
○위원장 유흥선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 의결은 10월23일 토요일 10시에 개회되는 제6차 도시건설위원회 회의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논의가 끝났으므로 오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44분 산회)


○출석위원(11인)
  김갑제    김남효    박덕기    박순기
  박연수    류성열    유흥선    윤갑수
  임무원    임태근    한낙규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임낙길
○출석공무원
  도시관리국장조성재
  도시개발과장박창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