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3회(폐회중) 성북구의회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록
제1호
성북구의회사무국
일 시 : 1999년10월15일(금) 오전11시
장 소 : 제2회의실
의사일정1. 길음제1주택재개발구역변경지정에관한의견청취(안)
심사된안건1. 길음제1주택재개발구역변경지정에관한의견청취(안)(성북구청장제출)
(11시05분 개회)
1. 길음제1주택재개발구역변경지정에관한의견청취(안)(성북구청장제출) ○위원장 유흥선 안녕하십니까?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 유흥선위원입니다. 바쁘신 중에도 이렇게 참석해 주신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여러분과 조성재 도시관리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만나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특히 비회기중인데도 불구하시고 이렇게 많이 참석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거듭 감사말씀을 드립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3회 성북구의회 폐회기간중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1항 길음제1주택재개발구역변경지정에관한의견청취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조성재 도시관리국장님을 비롯한 본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조성재 도시관리국장님은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국장 조성재 안녕하십니까? 도시관리국장 조성재입니다. 먼저 우리 성북구민들의 복리증진과 성북구 발전을 위해 항상 애쓰시는 유흥선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리며 길음제1주택재개발구역변경지정에관한의견청취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면 도시재개발법 제4조 규정에 의거 시장에게 재개발구역지정 또는 변경을 신청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일반인의 공람을 거쳐 지방의회의 의견을 듣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금번 구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길음제1주택재개발구역은 94년4월13일 구역지정되고 98년11월29일 사업시행 인가되어 현재 이주 및 철거 중인 구역이 되겠습니다.
사업시행 인가 후 임대주택 대상자가 타지역으로 우선 입주 배정되어 공급규모가 축소되고 관련 법령이 규제완화 차원에서 개정되는 등 사업 여건이 변화되어 사업계획의 일부를 보완 변경하여 보다 효율적인 사업 시행을 도모하고자 변경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변경되는 내용을 말씀드리면 첫 번째, 재개발 사업 정책을 위하여 임대아파트를 분양아파트로 전환하는 사항으로서 당초 임대 대상 세입자를 위해 임대주택을 193세대를 건립키로 하였으나 대상자 중 115세대가 타지역에 우선 배정되었으며 58세대는 주거대책비로 전환 잔여 20세대를 위해 임대주택을 건립할 경우 비경제적이고 유지관리상 불리하므로 임대주택건립을 취소하게 되었습니다.
두 번째는 사업시행 구역 면적의 변경사항이 되겠습니다. 당초 47,791㎡에서 48,020㎡로 229㎡가 증가되었습니다. 그 사유로는 지적 측량 결과 면적이 39㎡가 축소되었으나 구역의 일부 대지 250㎡를 추가 편입하는 등 대지 면적 변경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서울시 조례 개정으로 소형주택 의무건립 비율이 완화되어 전용면적 60㎡이하 건립비율을 당초 50%이하에서 40%이하로 축소 조정하는 건이 되겠습니다.
사업계획 변경 전후 현황을 말씀드리면 사업부진은 당초 47,971㎡에서 48,020㎡로 229㎡ 증가되었고, 건축 계획은 당초 11층내지 20층 11개동 1,218세대에서 9 ~ 20층 15개동 1,164세대로 4개동 증가되나 임대주택 건립 미건립으로 세대수는 54세대 감소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용적률은 당초 224.1%에서 254.4%로 10.3% 증가되나 당초 서울시 구역지정시 승인된 255% 이하로 계획하였습니다.
주민공람결과를 말씀드리면, 도시재개발법 제4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변경 내용을 일간신문에 공고하고 99년9월9일부터 9월27일까지 14일간 일반인의 공람결과 천주교 성가회 유지재단 이사장 이영자로부터 건축계획 시설중 103동 배치 및 층수를 하향조정하는 요구사항이 있었습니다.
이상으로 길음제1주택재개발구역변경지정에관한의견청취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우리 구 지역 발전 및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노력하시는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계속하여 많은 지도편달을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유흥선 조성재 도시관리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임낙길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임낙길 전문위원님은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임낙길 전문위원 임낙길입니다. 길음제1주택재개발구역변경지정에관한의견청취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위원장 유흥선 임낙길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하고 필요시 한 두분씩 보충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연수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연수위원 박과장님한테 질문드리겠습니다. 역시 길음1지구에도 영구임대주택을 취소한다는 내용으로 되어 있는데, 그간에도 우리 성북에 한 서너곳을 영구임대주택을 취소한 바 있고, 상당히 앞으로 우리가 장래 내다보는 시대가 영구임대주택을 희망하지 않는 주민이 많다 그러면 원인은 어디에서 어떻게 발생이 되는가 말씀 좀 부탁드립니다.
○위원장 유흥선 답변해 주십시오.
○도시개발과장 박창식 박연수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 도시개발과장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임대주택이 우리 재개발에서는 70년대 초기 80년대 초기에 영구로 갔다가 영구가 아니고 공공임대로 바뀌었거든요. 한시적으로. 영구는 아니고 공공임대 성격으로 바뀌었는데, 다만, 지금 세입자들이 일단 임대주택을 선호하지 않는 것은 집을 지어놓고 가보면, 말하자면 재개발할 때 대개 가난한 사람이 식구가 두 식구 세 식구였는데, 재개발이 한 4 ~ 5년, 5 ~ 6년 심지어 10년까지 가다보니까 식구가 많아가지고 가보니까 도저히 그 가족하고 못살아서 가겠다는 사람들이 대다수 있습니다. 그래서 임대주택이 실질적으로 관리비 같은 것이 싼데 평수가 적어가지고 선호하지 않는 것이 우리가 분석하기로는 거의 주류입니다. 가고 싶어도 못가는 이유는 적기 때문에 안 가는 것으로 나타났고요. 그래서 지금 서울시 조례는 전용면적 14평까지 45헤베까지 해놨는데 지금 우리 성북구는 거의 13평정도 키웠습니다. 최근에는 13평인데 한 4, 5년 전에 10평까지밖에 안됐어요.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들이 앞으로 이것을 선호하게 하려면 실질적으로 영세민들이 들어가려면 평수를 15평까지 키워야 되겠다 해서 저희들이 서울시로 건의해 놓은 상태입니다. 이것이 가장 큰 원인이 되고, 그다음에는 이 사람들이 안들어가는 것은 일반 전세가격하고 우리 서울시에서 입주시키는 세입 전세가격이 그렇게 많이 싸지 않다, 한때는 그런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그 돈가지면 월 15만원 정도 되거든요. 한 900만원 보증금에 월15만원 내는데 그 돈이면 차라리 일반주택도 갈 수 있는 것 아니냐, 그래서 그런 차이점해서 두가지 분류해서 저희들이 분석이 됐습니다.
앞으로 이것을 해소하려면 가격은 시장경제원리에서 왔다갔다하는 문제이고 다만, 평수를 키워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것은 서울시도 공감을 하는데, 다만 예산 때문에 세대수를 많이 줘야하는 서울시 입장이고 주민들은 큰 것을 원하는 그런 차이점에 문제가 있습니다. 앞으로 개선하도록 노력을 저희들이 하겠습니다.
○박연수위원 그런데 요즘에 매스컴을 보면 25평 이하 국민주택을 권장을 많이 하고 있고, 각 금융기관에서 금리를 저렴한 가격으로 주민들이 대출을 받아서 입주할 수 있는 조건을 상당히 완화해준다고 하는데, 시에서 볼 적에는 저렴한 이자가 얼마나 처리가 되는지 아직 그런 계획은 없죠?
○도시개발과장 박창식 그것은 없습니다. 이 돈은 정부 돈으로 순수한 우리 서울시 돈으로 임대아파트로서 특별회계로 사기 때문에 금방 위원님이 말씀하신 주택공사나 도시개발공사 정부로부터 지원을 받아야 되는 영구임대라든가 공공임대는 그렇게 지원받는데, 재개발을 위한 임대는 순수한 서울시 재원가지고 합니다. 그래서 이자가 없는 순수한 서울시 예산으로 되어 있습니다.
○박연수위원 이왕 말씀을 드렸으니까 한가지 더 하겠습니다. 용적률이 전반적으로 낮아가지고 공공시설에 대해서 아주 아우성들입니다. 정릉4동 같은 경우도 그 부분이 너무 비중하니까 우리 구청에서 뭔가는 삭감을 해서 정리를 해줬다 이런 말이 있는데, 사실은 용적률이 270% 이상 300% 갈 적에는 재개발지역에서 거의 다 부담하기로 하고 재개발을 자체적으로 해결을 하는데 지금은 용적률이 200%, 250% 이하 내려가니까 도저히 수입성이 너무 없기 때문에 조합주민들이 반발을 하고 일어나는데, 공공시설에 대한 것은 좀 열악한 지역에는 구청이나 시에서 좀 뭔가는 정리를 해줘야 되지 않나하는 것을 참고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장 유흥선 김갑제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갑제위원 영구임대주택과 공공임대주택과의 성격을 말씀해 주시고, 지금 여기 115세대가 임대주택이 인근으로 가셨다는데 그것은 조합에서 알선하신 것인지 개개인이 하는 것인지 그것 좀 답변 주시고, 또 그러면 여기도 115세대가 갔다 하면 지금 임대주택이 전혀 필요없는 것이 아니라 있기는 있는데 그동안에 이미 건축한 아파트에 임대주택을 많이 지어서 여분이 있다는 얘기인데, 그러면 지금 앞으로 서울시 임대주택 여분이 얼마나 되는 것인지, 만약에 임대주택이 지금 115세대가 인근 임대주택으로 갔다는 얘기는 지금 필요하다는 거예요. 전혀 필요없는 것이 아니라 필요하다는 얘기인데, 그러면 과연 서울시의 임대주택이 여분이 없을 때는 어떠한 대책을 가지고 있는지 답변 부탁합니다.
○도시개발과장 박창식 임대주택은 어떻게 저희들이 취소하느냐면 아까 말씀하신대로 이 분들이 주거대책비로 빠져나가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 분은 조합에서 돈을 줘서 나가면 됐고, 다른 데로 가는 것은 조합에서 알선합니다. 조합에서 본인들한테 다시 타진을 해서 “자 지금 우리 서울시에 여분이 있는 공가가 이렇게 있는데 원하느냐”이것을 물어봅니다. 그러면 그 분들이 좋다, 왜냐면 길음1구역만해도 이제 착공하니까 공사가 3년 후에야 완료되거든요. 지금은 다 완료된 집이니까 지금 입주할 분들 해가지고 빠져나가면 감소 숫자를 가지고 그다음에 현재 여기 원하는 사람 얼마냐 해서 이것이 도개공에서는 100세대 정도는 아파트가 되어야 관리가 되고 100세대 이하는 그 지역은 안 짓는 것이 좋겠다 그래서 관리 측면에서, 그래서 실질적으로 임대아파트를 짓느냐 안 짓느냐의 여부는 수요와 공급을 가지고 조정은 서울시에서 전체 포괄적으로 합니다. 그래서 그것이 가능하면 그 사람들을 입주시킬 여분이 있으면 우리가 안 짓고, 만약 그것이 안되면 저희들이 지어야할 판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북구 길음1구역 같은 것도 우리 관내에 남아 있거든요. 삼성아파트라든가 선경아파트라든가 풍림은 아직도 공가가 조금씩 남아 있어요. 그래서 길음3구역도 벌써 300세대 짓는데 거기도 100 여 세대 남을 것 같고 그래서 그런 것을 시기와 입주와 이런 것을 조정해서 짓느냐 안 짓느냐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임대아파트를 건립 여부를 따져주고 있고요.
그 다음에 영구와 공공은 실질적으로 영구는 한 번 계약을 하면 말 그대로 계속 가는 것이고 재개발은 2년 단위로 계약을 해요. 말하자면 2년 단위로 해서 자격 여부를 계속 검증을 하거든요.
○김갑제위원 영구도요?
○도시개발과장 박창식 영구는 안 합니다. 아주 영세민들한테 영구 계약을 해주는 것이고, 공공 재개발은 2년 단위로 계약해서 재산이 있다든가 집이 있다든가 하면 탈락을 시켜버리거든요. 그래서 조금 운영 측면에서 다르고, 그다음에 또 하나는 관리비가 차이가 납니다. 영구는 조금 싸고, 재개발 우리가 공급하는 것은 비싸고, 그런 가격과 시기와 이것이 조금 차이가 납니다.
○김갑제위원 지금 영구임대주택제도는 없어진 거예요?
○도시개발과장 박창식 정부에서 지원을 받아 가지고 이런 아파트가 주로 많고 우리 재개발은 없습니다.
○김갑제위원 왜 본위원이 이것을 질의했느냐하면 사실상은 지금 이것이 어느 지역이든지간에 임대주택은 소규모이기 때문에 안짓기를 바라는 것이 그 지역의 조합원들이고 주민들의 똑 같은 뜻인데 만약에 이것이 예를 들어서 길음1지역은 지금 잘되어 있어요. 그런데 길음 2지역이나 4지역을 할적에 만약에 임대주택을 지어야할 처지가 된다면 거기에 민원도 없지않지않겠느냐 그렇잖습니까? 길음 1지역은 이러 이러해서 임대주택을 다 했는데 왜 우리는 임대주택을 지어야 되느냐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어서 과연 서울시에서 임대주택 여분을 소화시킬 수 있는 것이 어느때까지냐, 만약에 그렇지 않다고 한다면 그 가까운 인근에서 어느 지역은 임대주택을 안지어도 되고 어느 지역은 임대주택을 짓게 될 때는 사실상 그 조합원들이 조금 민원을 제시할 것이다, 그런 대책도 강구해야 되지않느냐 이겁니다.
○도시개발과장 박창식 그런 지역도 있습니다. 저희들이 같이 합니다.
○위원장 유흥선 다른 위원님,
○윤갑수위원 윤갑수입니다 변경후 주요 내용을 보면 임대아파트 건립계획을 폐지하는 건하고 평형별 비율을 조정하는 주 내용인 것 같습니다. 먼저 임대아파트 건립대지 폐지에 대해서 25세대가 지금 건립해서 입주하기를 희망하는 것 같은데 민원 예방차원에서 일단은 25세대의 민원을 수용하기 위해서 두줄정도는 임대아파트를 살려서 지을 수 있는 어떤 운영의 묘가 있지 않을까 해서 그 부분을 말씀을 드리고 또하나는 평형별 건립비율변경하고 관련해 가지고 아마 설계회계에서 막대한 설계비 인상을 요구할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조합장한테 물어보면 얼마가 나오겠지만 이 설계회사들이 대부분보면 조그만 부분적으로 설계를 건드릴 부분도 괜히 전체적으로 설계를 건드려가지고 설계비를 인상해서 받을려고 하는 이런 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본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임대아파트를 취소하는 그 부분에 대해서 그 부분만 설계를 변경해서 전체적인 비율을 맞출 수 있도록 노력을 하면 가능하리라고 보거든요. 설계사 대부분보면 전체적으로 조금이라도 건드려 보려고 해요. 그래서 설계비를 많이 뜯어가려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감독을 철저하게 해 주십사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도시개발과장 박창식 우선 아까 윤갑수위원님께서 임대아파트를 지었으면 어떠냐하는 말씀인데요 이 임대는 옛날에는 단지 구분도 안되었어요. 왜냐하면 서울시에서 매입을 하는 부분이거든요. 임대아파트는. 그래서 택지도 따로 합니다. 완전히 임대아파트는 독립된 단지 개념으로 배치를 해 주고 구역을 나누어 고 그 다음에 관리를 누가 하느냐 하면 임대아파트는 완전히 도개공이 하고 있습니다. 자체에서요. 도시개발공사에서 인원과 기술과 모든 지원과 관리를 하기 때문에 아까 조합이 민간인이 관리하는 시스템하고 다르기 때문에 문제가 있고요. 그 다음에 아까 말씀하신대로 도개공에서 그동안 100세대 미만도 지었던 것 같애요. 그래서 운영을 하다보니까 관리비가 너무 많이 들고 효용가치가 너무 적다, 그래서 차라리 100세대 미만단위를 안짓고 큰 단위로 이주하는 것이 오히려 관리측면이 낫다 그래가지고 조금 운영이 바뀐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대로 원하는 사람 거기에 지어져주었으면 좋겠지만 실제 관리측면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설득을 해서 인근 그 지역을 저희들이 이주를 시켜주고 그렇게 대처를 세입자들하고 협의를 하면서 민원을 해소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은 저희들이 앞으로 협의를 하면서 민원이 없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윤갑수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한가지만 보충질문하겠습니다. 임대아파트 지금 희망을 하고 있는데 지어주지 못하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끝까지 아마 투쟁을 하고 상당한 조합에 요구하는 사항이 많습니다. 그러면 이것이 현재 재개발법에 의해서는 보상을 해 주는 것이 임대아파트를 입주를 하게 해 주든가 아니면 세대인원별로 해 가지고 주거대책비 지급을 하는데 주거대책비를 초과해서 지급되는 이런 부분은 본위원이 봤을때는 조합에서 부담할 성질이 아닌 것 같고 도개공에서 어떤 채산성이 안맞아서 안짓는 것 아닙니까? 초과되는 그런 부분은 그쪽에 요청을 하는 것이 타당성이 있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도시개발과장 박창식 실질적으로 세입자 아파트를 지어주는 것은 우리 서울시로서도 부담이 많아요. 물론 없는 사람 집 지어준다는데는 좋은 방향인데 이 주거대책비, 우리가 법령개정도 했습니다. 주거대책비 정릉 4구역같은 경우에 저희가 예를 들겠습니다. 종로에서 20억을 주었습니다. 조합원들이. 1,120세대중에서 20억원을 이주비로 주었거든요. 이주비로. 한가구당 200만원꼴로 돌아갑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주거대책비를 아까 말씀하신 길음1구역 같은 경우도 25세대 남았는데 주거대책비를 공탁까지 해 놓고서라도 협의를 하려고 하거든요. 원하지 않으면 지금 원래 인가나갈때는 임대아파트로 가겠다고 해서 지금 이주비는 못주지만 원할 경우는 주거대책비까지도 주겠다해서 저희들이 그렇게 협의를 하고 있고요 아까 말씀하신대로 그분들이 길음 1구역같은데 바로 거기는 못들어가지만 우리 2구역, 4구역 인접지에 재개발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옆으로 저희들이 바로 인접지로 이주를 하는 그런 수급계획을 세웠기 때문에 이런 것은 조금 문제는 있지만 해소는 가능하리라 저희들이 보고 서울시에서도 그것을 인정을 해서 저희들이 협의해서 좋다 해 가지고 사실은 협의가 된 부분이거든요. 앞으로 이런 부분은 협의를 해야 될 부분입니다. 바로 여러 사람이 많기 때문에. 설계는 아까 윤갑수위원님 말씀하신대로 변경을 최소화하면 참 좋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실질적으로 조합도 돈이 안들어가는 그런쪽으로 노력을 하는데 다만 임대아파트 한 단지가 빠져버리면 택지가 제대로 설계배치상 흔들지 않을 부분은 간략하게 하겠지만 실질적으로 임대아파트가 줄어들음으로써 무엇이 생기는가 하면 평형별 비례율이 있어요. 뭐냐하면 여기도 국민주택 규모이하 80%를 짓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재개발 조례가. 그 다음에 국민주택 규모이상 20% 밖에 못짓던 것이 작년 11월 이전의 조례였고 작년 11월에 법이 조례를 개정해서 너무 소형평수를 많이 짓다 보니까 채산성이 없다 해 가지고 국민주택 규모의 소형평수를 그 중에서도 전용면적 18평 이하를 종전에는 50%를 짓게 되어 있거든요. 그리고 10%를 완화해 가지고 40%만 짓고, 중간평수가 우리가 얘기하는 33평입니다. 조합에서. 33평을 30%를 짓고 그 다음에 국민주택규모 이하 통상 재개발 42평을 짓는데 그것이 20%거든요. 그래서 임대아파트가 벌써 길음 1구역같은 경우도 한200세대 되거든요. 그것이 없어지니까 비례율이 왔다 갔다 하니까 조금 건물배치가 조정이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 가지고 불가피하게 단지 전체가 조금 움직이는 그런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은 단지 여건과 여러 가지 상황 따라서 경량비 설계가 가느냐, 조금 단지를 전체 흔드는 부분이 나타납니다. 그러나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최소의 경비쪽으로 추진하면서 변경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봅니다. 저희들도 그런식으로 유도는 하겠습니다.
○위원장 유흥선 네, 수고하셨습니다. 류성열위원님, 질문하세요.
○류성열위원 지금 길음 제1지구에 공공용지가 빠져 나온 것이 있습니까?
○도시개발과장 박창식 네. 있습니다. 거기는 단지내 도로가 8m가 관통 도로가 있거든요. 그것이 조금 있고 다른 지역보다는 여기는 없습니다. 별로 없고 조금 있는데 저희들이 인수로를 7개 구역이 접해 있는데 1구역에 대해서는 인수로 부분에 대해서도 도로공사 부분을 당신은 일부 부담해야 되지않겠느냐 그래서 저희들이 조합원들하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여타 구역보다는 여기가 입지여건이 바로 초입지 부분이기 때문에 공공용지 부담이 많지않아요. 여기는 적습니다.
○류성열위원 도로에 당연히 주택개발을 하는데 있어서는 도로는 당연히 따라야할 것으로 보고 어쩔 수 없는 상황이라고 보고 다른 지역에는 공공용지를 일부 공공청사를 짓기 위해서 공공용지를 지금 내놓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본위원이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비례율이 용적률 차이로 인해서 엄청나게 재개발 지역에는 아주 고통이 엄청나게 심화되고 있고 아주 이루 말할 수 없는 것을 우리 과장님도 잘 아시고 우리 국장님도 잘 아실 것으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 공공용지를 이렇게 공식적으로 몇백평씩 빼 놓다 보니까 더 난점이 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정말로 주민을 위하고 재개발이라는 자체가 주민을 위한 일이지, 관을 위해서 하는 일은 아니라는 것이죠.
또 나아가서 관도 위하고 국가도 위할 문제이겠지만 환경차원에서는. 하지만 우선적으로는 주민을 위한 사업이다 이것이죠. 그런데 구청은 무엇이냐, 주민을 위해서 구청이 존재하고 있다, 그런데 관에서 강제 아닌 강제적으로다가 공공용지를 일괄 지정하는 것이 아니고 이렇게 남용을 한다는 얘기까지 우리는 볼 수 밖에 없다, 그래서 이 공공용지 부분에 대해서는 되도록 폐쇄시켰으면 좋겠다, 공공용지 내놓는 것은 관에서 관대한 처분을 해서 없애 주었으면 좋겠다고하는 것이 저희 주민의 입장이요, 또 공인의 입장으로서 그렇게 평가하고 싶고 앞으로도 공공용지에 대해서는 정말 심사숙고 해서 조금 폐지시켰으면 좋겠다, 단적으로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 공공용지에 대해서 확고한 답을 해 주시고 지금 임대주택을 신청을 했어요. 여기 길음 1지구에도 20여 세대가 안나가고 있다 말입니다. 물론 과장님이 100세대 안으로는 타산성 뭐 여러 가지를 감안해서 안지어도 된다는 법적으로도 근거가 있겠습니다만 20세대 가지고 한50여세대에 대해서 안나간다고 계속 버팅기는 사람들이 고의성을 띠고 했을 때 과연 이것이 해결이 될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 다시한번 보충해서 말씀을 해 주시고 그리고 아파트 단지를 서울시에서 재개발 촉진이다 해 가지고 하는데 뭐 4.4.2로다가 균일적으로 43평, 33평, 23평 4.4.2 비율로 하고 임대주택을 짓고 있는데 여기 또 배정을 하고 있는데 아파트 단지내에는 잘 사는 사람도 있고 못 사는 사람도 있어야 되는데 지금 그 아파트 단지를 구성함에 있어서 50평 짜리도 일부러 지어줘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왜 그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50평 짜리가 있는 단지하고 없는 단지하고 가격의 차이가 엄청나게 많이 있다, 가격의 편차가 있다는 것입니다. 조사를 해 보니까. 그래서 이것은 50평 짜리를 짓는다 해서 43평짜리나 33평짜리를 조금 덜 지면 된다는 얘기죠. 그러면 골고루 서울시 인구가 잘사는 사람, 못사는 사람 빈부의 차도 없이 균형적으로 들어가 살 수 있는데 잘사는 사람은 50평이상짜리에 사는데 여기는 그것이 아니다 이런 얘기에요. 그래서 이것은 서울시에다가 올려서 50평짜리로다가 몇 %는 준다든지 이런 것도 배분을 해 주십사하는 얘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문제도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시에서 현재 영구임대아파트를 각 지역에서 지어가지고 통계적으로 나오는데 지금 현재 공가가 서울시 전체로 보았을 때 얼마나 있는지, 그리고 성북지역내에 지금 현재와 앞으로 공가를 지을 호수가 몇호나 되는지 자료를 해 줄 수 있습니까?
○도시개발과장 박창식 네. 우선 류성열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세가지 부분에 대해 답변을 드리면 우선 평수, 평형 배정문제인데요 이것은 점진적으로 저희들이 개선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원래 97년 이전에는 전부다 큰 평수가 전용면적 33평짜리, 통상 42평밖에 못 지었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 저희들이 사실 발단이 성북구에서 건의를 했는데 그 안에 큰 평수, 예를 들면 전용면적 50평 이상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있을 경우에 이것을 43평 들어가라고 하면 누가 들어가겠느냐 그래서 조례 개정상 현재는 그 안에 50평 이상 전용면적 있는 사람은 숫자대로 짓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우리 4구역 같은 경우 그런 큰 평수를 넣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가지고도 지금 문제가 또 있다, 뭐냐하면 아까 말씀하신대로 IMF 이후에 더 문제가 생기는데 실질적으로 사업성이 없다, 용적률 깍고 뭐 공공용지 부담하고 그렇다 보니까 주민들 비례율이 실질적으로 97년 이전에는 95%, 97% 까지 갔는데 지금은 거의 80%에서 90선에서 왔다, 갔다 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서 평형을 완전히 조합에 맡겨 버리자, 말하자면 뭐 4.4.2 이런 비율이 무엇이 필요하냐, 사업성있는 그 구역에 따라서 사업성 있는 평수를 조정해서 지으면 될 것이 아니냐 해서 저희들이 이 부분을 건의해 놓은 상태입니다. 저희 구에서. 그 다음에 아까 말씀하신 또하나는
○류성열위원 건의를 했으면 언제 결정이 내리는 것은 없네요.
○도시개발과장 박창식 지금 서울시에서도 이 부분을 노력하고 있고 참고적으로 저희 구청장님은 이 다섯가지를 재개발 활성화를 건의했습니다. 첫째 아까 공공용지 부담률을 국가에서 부담해 주어야 된다는 문제, 그 다음에 평형 자율화를 완전히 조합에 맡기자, 그 다음에 이주비 문제가 있는데 이주비 문제를 이것을 실질적으로 조합에서 무상이라고 하지만 건설회사는 무상이 아니다, 5,000만원, 7,000만원 주는데 실질적으로 이자를 공사비에다가 포함한다, 이 부분 때문에 조합이 결국 피해를 본다 그래서 이것을 국가에서 저리로 지원해서 실질적으로 공사비 단가를 낮춰버리면 비례율이 거의 100%선에 가까이 갈 것이 아니냐, 이런 문제를 제기해 놓고 있고 그 다음에 아까 주거대책비 문제가 실질적으로 그것이 보통문제가 아니다, 이것이 왜 조합원들이 세입자를 전세비만 빼 주면 되지, 추가로 왜 주거대책비를 왜 주느냐, 이런 문제도 국가에서 지원해야지, 이것은 조합이 하는 것은 문제가있다, 그래 가지고서 저희 구청장님이 서울시 구청장 협의회때 이것을 시장님한테 건의를 해 가지고 서울시 25개 구청장님들이 연서로 연명으로 해 가지고 건의서를 부처에 건의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형태든 수용되는 부분도 있고 안되는 부분이 있지만 근본적으로 재개발을 이대로 되어서는 안되겠다 하는 공공사업인데도, 그래서 이 부분은 집중적으로 앞으로 계속 저희들도 노력하지만 서울시나 또는 건설교통부는 이런 부서에서도 아마 집중적으로 연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공공용지 부담관계는 저희 건의도 해 놓았지만 우리 구청이나 서울시나 이 부분에 그 전에는 소극적이었어요. 왜냐하면 실질적으로 재개발이 공공사업이지만 주민이 원하는 사업이고. 거의 도로가 없으면 조합원이 개설하고 아파트를 지어야지, 무슨 소리냐, 이런 차원이었는데 앞으로는 이 부분에 대해서 되도록 그 안에 개설하는 공공시설하고 국가에서 땅을 파는 그 땅이 있다면 되도록 무상으로 서로 대체해 주고 서로 상쇄하는 개념으로 재개발사업을 추진하자는 것이 서울시나 저희 구의 입장이고 그 다음에 일정 부분 도로에 대해서 공공시설은 서울시가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는 방안이 좋지않겠느냐 해서 이것을 서울시에서도 예산 반영하고 실질적으로 집중적으로 지금 검토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 다음에 아까 무조건 공공시설을 뺏는 것 아니냐 하는 이런 개념에 있어서는 아까 말씀하신대로 지원 방향으로 하고 저희들이 노력을 해서 되도록 조합원들한테 피해가 안가는 쪽으로 해서 서울시나 저희 구에서도 노력하고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아까 임대아파트 저희들이 현재 파악하고 있는 것이 대략적으로 1,000세대 정도 남아있습니다. 1,000세대 조금 넘습니다. 서울시 전역에, 지역별로 각 구별로 세대수, 공가수를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위원장 유흥선 다른위원님, 윤갑수위원님,
○윤갑수위원 비례율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재개발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중에 하나가 비례율이라고 합니다만 그 이면을 보면 비례율보다는 더 중요한 것이 1차 평가입니다. 조합원들의 재산평가, 길음 1동에 재산평가가 되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정릉 4구역 같은 경우 예를 들면 조합원들의 1차 평가액은 그 범위가 대개 250만원에서 300만원 이상이 나와있습니다. 대개, 그리고 분양가는 550에서 600 이런 선인데 비례율이 많이 83%인데 실제로 1차 평가가 분양가의 반 정도 밖에 안되기 때문에 실질적인 피부로 느끼는 이런 비례율이라고 하는 것은 40% 대밖에 안된다는 것이에요. 재개발이 이런 공익사업으로 하는 것인데 일반 개인들이 예를 들어서 100평에다가 이 250% 용적률로 해 가지고 빌라 같은 것 짓게 되면 땅 주인한테는 한채는 당연히 주는 것인데 어떻게 해서 재개발에 관해서는 내가 가지고있는, 예를 들어 40평을 가지고 있으면 실제로 분양 받는 것은 20평 밖에 안된다는 것이에요. 20 평도 안된다 이것이에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이 1차 감정평가가 중요한데 1차 감정평가를 낮게 하는 것은 분양가를 계속해서 높이 올리는데에는 건설회사측에서 볼때는 한계가 있는 것이에요. 한계가 있기 때문에 1차 평가를 낮게 해 가지고 조합원들의 재산을 착취해 가는 이런 행태라고 보아지는데 이런것에 철저한 감독이 있어야 되지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도시개발과장 박창식 윤갑수위원님께서 1차 평가라는 것이 그것이 종전 평가인데요 사업전에 종전 평가를 해 가지고 자기 재산이 얼마가 있느냐 그것을 가지고 사업을 했을 적에 평가를 해 가지고서 결국 아파트 분양가를 산정을 하는데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1차 평가는 사실 이 평가는 어떻게 하느냐하면 2개 감정기관에서 평가를 해 가지고 산술평균을 내고 있거든요. 지금 법에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이 평가를 고의적으로 낮추고 높이고 하기에는 안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국가에서 인정하는 감정기관이 한국감정원이라든가 법인에서 감정기관에서 하기 때문에. 다만, 아까 말씀하신대로 비례율이 떨어지는 것은 근본적으로 실예를 하나 들겠습니다. 정릉 4구역도 두가지입니다. 하나는 공공시설금액을 조합이 너무 많이 부담을 한다, 정릉 4구역 한305억 정도되는데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공사비 단가가 비싸다는 것입니다. 지금, 정릉 4구역도 한250만원이 넘는데 260만원 정도되는데, 말하자면 공공시설 투자비를 전부다 기부채납하려면 돈이 많이 들고 단가가 너무 비싸다는 것이거든요. 공사비 단가가, 그러면 건설회사가 공사비 단가를 왜 이렇게 올리느냐 하면 아까 말씀하신 이주비를 5,000만원, 7,000만원 3년, 4년 그 이자를 계산해 보니까 집 짓는 것은 평당 220만원이면 충분한데 도개공이나 주택공사나, 260만원이 넘거든요. 지금, 그래서 40만원, 50만원 차이가 납니다. 그것은 무엇이냐하면 이주비를 거기에다가 부담하는 부분입니다. 바로. 그래서 근본적으로 핵심은 사업이 되게 하려면 공공시설투자비를 국가에서 지원하는 문제하고 건설회사가 평당 공사비를 올리는 부분을 어떻게 하면 낮게 책정하는 행정지도하는 부분인데 이 부분 아까 말씀하신대로 이주비를 국가에서 싸게 해 주면 됩니다. 건설회사는 최하 8%, 10% 올라가는데 저리로 해주면 공사비 단가가 한 3,40만원 싸진다는 것이거든요. 업계의 얘기를 들어보면요, 그래서 저희 구에서도 근본적으로 사업이 되려면 이주비를 국가에서 저리로 대출해 주도록 지원해 주면 공사비 단가는 낮아지는 부분이다, 그 다음에 또하나는 말씀하신 공공시설 투자비를 되도록 국가에서 지원해 주어야 한다, 이 두가지만 해결하면 나머지는 부수적인데 이 두가지만 해결하면 실제 사업은 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들이 앞으로 집중적으로 건의하고 또 서울시에서 우리가 건의를 하고 또 우리 구청장님이나 윗분들도 노력을 하니까 이 부분 어떤 형태든 자꾸 점진적으로 개선이 될 것으로 저희들이 예측합니다.
○윤갑수위원 보충적으로 일례를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비례율이 낮아지고 또 무이자 이주비에 대한 금융비용을 산출하기 때문에 건축비가 265만원 나오고 거기에 대해서는 이의가 전혀 없습니다. 그런데 다만, 아까 말씀드린 평가문제에 대해서 2개 감정회사를 막대한 감정비용을 줘가면서 탁상에 앉아가지고 시가로 계산하는, 감정이라는 것은 시가로 해야되고 위치에 따라서 다 개별적인 평가를 해야되는데 대충 공시지가나 이렇게 해가지고 아주 시가의 반도 안되는 평가를 하기 때문에 비례율 자체가 83%가 났다는 얘기가 아니고, 일차평가를 낮게 함으로써 실질적인 비례율이 40% 떨어진 게 문제가 되고, 그러다보니까 조합원들은 일반분양을 받는 사람보다 50%, 60% 이상 많은 돈을 내고 입주해야 되는 이런 불합리성이 있기 때문에 일차평가를 어떻게 해서든지 높이는 방향으로 해야되지 않겠느냐, 감독을 철저히 해야할 것같습니다.
○도시개발과장 박창식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유흥선 다음 박덕기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덕기위원 다른 위원님들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한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제일 중요시되고 있는 것이 성북구에서 재개발문제인데요, 먼저 다섯가지만 이루어진다면 용적률이 내려와도 다 할 수가 있는데 그중에 한가지 예를 들어서 건설회사가 단가를 높이는 것은 여러 가지 부수되는 것들이 있는데 그것을 자르는 방법이 지금 말씀하신 것인데 먼저 이야기 했던 감리비 문제는 몇프로로 낮춰졌고 또 기존에 되어있는 아파트는 22층, 23층인데 지금 용적률관계도 그옆은 10층으로 되고있거든요. 그래도 한다 이거예요. 그럴적에는 반드시 이제까지 시나 국가에서 영세민들을 착취 비슷하게 공공용지도 빼고 공공건물도 모든 것을 조합에 맡겨서 했는데 지금은 전부 국가에서 떠맡아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려면 그 자르는 일부도 감리비에서도, 감리비도 건설회사들이 하면서 이사람이 감리하고 저사람이 하고 건설회사하고 적어도 2.5%, 몇프로씩 매겨가지고 그 액수가 전체로 따질때에는 몇십억씩 나가는, 그래서 그것을 문제로 삼았는데 요즘에 어느정도 감리비가 내려갔으며, 또 특히 우리 성북구에서 아직도 한 60여군데로 알고있는데, 앞으로도 더 할 수 있는 곳이 얼마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유흥선 거기에 보충해서 말씀드릴게요, 다음 회기로 넘기려고 했는데 지난번에 박연수위원님께서 이것을 질의하신 사항입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아파트가 대단위 아파트면 감리비도 떨어지고 적은데는 거기에 걸맞게 가격이 나와야할텐데 크고 적건간에 균일로, 아까 박덕기위원님 말씀처럼 공통돼있다 이말입니다. 그러면 현재 최소한 모든 건축주가 재개발하면 표준수도 안나오는데 이런 것은 왜 조정이 안되는가, 그래서 제가 아까도 질의하려다가 시간이 없어서 다음 기회로 미루려고 했는데 마침 박덕기위원님께서 하셔서 물어봅니다. 지금 지난번에 이것을 다뤘던 것이기 때문에 구청 관게관께서는 어떻게 처리하고 계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과장 박창식 저희들이 원래 감리비 문제를 저희 구에서 거론했죠. 뭐냐면, 감리비가 예를 들면 길음3구역이 한 60억 됩니다. 60억 정도 되는데 원래 2.5%로 하면. 이것이 왜냐하면 지금 감리비 규정이 어떻게 되냐면 지금 개정 전입니다. 저희들이 건의하기 전에는 무조건 공사비의 2.5%예요. 그래서 이것은 뭐가 잘못됐다, 공사비, 예를 들면 100세대 짓는 것하고 1,000세대, 2,000세대 짓는 것하고 뭐가 비례율이 잘못됐다 그래가지고 저희들이 건설교통부하고 서울시에서 이 부분이 받아들여졌어요. 이것은 잘못됐다, 그래서 감사원에서도 이 부분을 건설교통부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개선을 해가지고 지금 비율관계는 개선하고 있는데 다만, 그때는 무조건 인가권자가 지정을 해서, 제비뽑기를 하든 투표를 하든 로테이션으로 하든 지정만 해서 2.5% 무조건 주게 돼있었어요. 그런데 저희 구에서는 이것은 잘못됐다 그래서 우리는 입찰제도로 갔죠. 그래가지고 최저낙찰제로 처음으로 구에서 시도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길음3구역이 처음으로 입찰제도로 갔는데 65% 이하로 떨어졌어요. 그래서 35억인가 저희들이 낙찰했거든요. 그래서 현재 규정은 PQ를 합니다. 말하자면 감리자의 자격선정을 해가지고 85%, 그 사람의 성실도나 여러 가지 능력이 85%이상이 되면 전부다 등록을 받아요. 옛날에는 5개 업체를 선정했는데 그것도 문제가 돼서, 담합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규정은 무조건 85% 이상을 성실도만 있으면 다 등록을 받아요. 20개가 됐든 30개가 됐든 전부다 등록을 받아가지고 그분들을 가지고 입찰을 합니다. 최저낙찰자에게 주게끔 현재 규정이 돼있거든요. 그런데 우리 관내 연합회 조합원 조합장님들은 이것도 문제가 있다, 최저낙찰제도 비쌀 가능성이 있다, 이것도 공사비율에 따라서 일단 1%나 0.9%선에서
했으면 좋지않겠느냐, 세대별로 조정을 해서. 이것을 건의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서울시로 건의를 했습니다. 건설교통부로 올려놨습니다. 말하자면, 최저낙찰제로 하는 부분도 있지만 이것도 일부 구역에 대해서는 많다고 할 부분이 있다, 그러니까 공사비에 따라서 차등적용을 해가지고 그 범위 내에서 입찰을 했으면 좋지않겠느냐, 그래서 일단 건의를 해놓은 상태, 이 단계에 와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법이 개정되지 않으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85점 이상 되는 업체를 다 등록을 받아가지고 그중에서 최저낙찰자한테 감리를 주는 것으로, 그러면 아마 제가 알기로는 지금 우리 관내 모구역은 1원에 된데도 있어요. 한500세대 짓는데 1원에 낙찰된 데도 있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최저낙찰제이기 때문에 아까 말씀하신 대로 업체는 많아지고 일은 없고 그러니까 아마 비율은 자꾸 낮아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런데 낮아진다고 좋은 것은 아니예요, 오히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정부나 감리제도를 운영하는 부서에서 이것을 앞으로 최저낙찰제도 개선할 부분이 있다 해서 다각적으로 이부분은 연구 검토를 하고있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위원장 유흥선 다음 박연수위원님 간단하게 해주세요.
○박연수위원 세입자 이주비가 상당히 비율이 많다, 쉽게 말해서 한사람이 한 세대에 사는데 약 290만원정도 세입자 이주경비를 주고있는데 옛날 과거에 비하면 비율이 상당히 높다, 높은 것은 조합의 마음대로 정할 수가 없고 구청에서 어떤 기준으로 그렇게 주라고 해서 구청지시에 따라서 조합에서는 진행하고있다는 얘기가 되겠는데요, 이 비율이 왜 그렇게 많은가 그것을 말씀해 주시고, 이것을 지금 현재 용적률이 워낙 낮다보니까, 사업성이 없다보니까 이것은 시에서 부담해라 하고 우리가 아우성을 치고있는 중입니다. 그것은 이 자리에서 국장님이나 과장님이 답변할 성질은 못되지만 그것도 아시는 대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도시관리국장 조성재 제가 박연수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이주비 산정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공토법상에 나와가지고 도시계획사업을 시행할 때 그 도시계획사업에 저촉된 부분에 대해서 철거세입자들에 대한 이주비 산정하는 기준과 같이 재개발사업에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주비에 대해서 지금 국고에서 지원하는 일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박과장께서도 여러 위원님께 보고드린 바와 같이 구청장협의회에서 저희 구청에서 작성을 해가지고 지금 서울시뿐만 아니라 국회에다도 다섯가지 항목에 대해서 건의를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중에서 이주비에 대해서는 사실은 세입자대책이라는 부분은 어떻게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원하기 보다는 국가 차원에서 해결해야할 부분들이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뿐만 아니라 국회 차원에서도 거론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저희들도 앞으로는 개선사항에 대해서는 계속적으로 서울시뿐만 아니라 건설교통부에도 건의하고있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이런 부분이 적절히 받아들여지지 않겠나 저희들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연수위원 그런데 일단은 조합에서 주민들이 생각할 때는 전에보다 세입자에게 나가는 금액이 많은 것은 구청에서 민원이 야기되니까 민원을 방지하기 위해서 구청에서는 많이 주도록 한다, 이런 오해도 산다는 얘기입니다.
○도시개발과장 박창식 그것은 제가 보충설명 조금 하겠습니다.
매년 경제기획원에서 발표를 해요. 생활보호대상자 도시계획사업 공토법에 의해서 보상해주는 부분에 대해서 3개월치를 주더라고요, 가족수의. 어린애가 됐든 어른이 됐든 한명당으로 해서 3개월치로 가격이 있거든요. 그것으로 하다보니까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5년 전은 한200만원, 300만원이었는데 지금은 길음1구역 같은 경우에 400만원까지 가요. 가족수가 많은 데는. 그래서 매년 발표하는 금액이 차이가 나기 때문에 인원수를 곱하다보니까 많아진 것이지 구청에서 임의적으로 얼마 줘라 이런 것은 아닙니다. 서울시 전 지역이 다 똑같습니다. 가족수에 따라서 3개월분 주다보니까 그렇습니다.
○류성열위원 3개월분이라는 게 뭐예요?
○도시개발과장 박창식 말하자면 이주를 시키는 부분에 대해서는 3개월을 먹고 살 수 있는 돈을 말하자면 1인당 얼마로 계산하다보니까 돈이 300만원, 400만원, 가족수에 따라서 차이가 나겠죠.
○류성열위원 1인당 75만원이라는 얘기가 있거든요. 맞습니까?
○도시개발과장 박창식 지금 1인당 150만원에서 180만원정도 나와요. 그래서 한 4인 가족 정도면 한400에서 500정도 나옵니다.
○류성열위원 그것을 조합에서 순수하게 물어줘야 됩니까?
○도시개발과장 박창식 네, 그렇게 돼있습니다.
○박연수위원 그렇기 때문에 정부에서 그것을 다 책임을 지어라 이런 얘기예요.
○위원장 유흥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토론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이 없으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길음제1주택 재개발구역 변경지정에 관한 의견청취안을 성북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도시건설위원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조성재 도시관리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의사일정 논의가 모두 끝났으므로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06분 산회)
○출석위원(9인) 김갑제 김남효 류성열 박덕기 박연수 유흥선 윤갑수 임태근 한낙규○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임낙길○출석공무원 도시관리국장조성재 도시개발과장박창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