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08회(제2차 정례회) 성북구의회
행정기획위원회 회의록
제7호
성북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24년12월12일(목) 오후 3시
장 소 : 행정기획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 성북구 주민자치회 및 자치회관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철회 동의의 건
심사된 안건
1. 서울특별시 성북구 주민자치회 및 자치회관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철회 동의의 건(이일준 의원 발의)
(16시07분 개의)
존경하는 행정기획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행정기획위원회 위원장 정해숙입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8회 성북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7차 행정기획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 성북구 주민자치회 및 자치회관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철회 동의의 건(이일준 의원 발의)
(16시07분)
본 안건은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회의규칙 제18조에 따라 안건을 발의한 의원님이 철회를 신청한 건입니다.
본 안건을 발의하신 이일준 의원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이번 조례를 발의함으로 해서 여러 위원님들께 물의를 빚어서 죄송합니다.
제가 이 조례를 발의한 것은 제가 2년 동안 보고 듣고 느낀 것, 현장에서 본 것을 조례에 비교해 보니까 약간 모순된 점이 있어서 보다 활성화시키고 확정 짓고 책임감 있게 하고자 이 조례를 발의한 건데, 발의할 때도 또 제가 선배의원으로서 모범을 보이고자, 보통 조례를 발의하게 되면 개인이 와서 사인 부탁하고 하잖아요. 또 지원관들 와서 사인 받아달라고 하잖아요. 사실은 조례라는 것은 발의한 의원이 와서 직접 사인을 받아가야 됩니다, 설명해주고. 그래서 제가 우리 위원들 톡방을 만들어서 톡방에다 올려준 겁니다. 보시고 서명해 주십시오. 그런 절차를 밟았던 거예요.
그게 화근이 됐을지는 모르겠지만 저는 선배 의원으로서 그게 도리에 맞다고 생각해서 했던 것인데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논의하고 토론하는 과정에서 서로 생각이 다르다는 이유로 갑론을박 얘기가 많았습니다. 물론 생각이 다를 수 있죠. 그러나 그 조례안이 독소조항이 있는 것도 아니고 어떤 불합리한 것도 아니고 악의적인 것도 아니라는 여러 위원님의 말씀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생각이 다르다보니 여기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본 의원은 어저께 보내온 검토안을 아침에 보고나서 판단했습니다. 이미 저는 어제부터 이 조례 때문에 많은 의원들에게 피해를 주고 시간 뺏고 물의를 빚고 또한 후배 의원들하고 다투는 그런 모습을 보기 싫어서 철회를 동의하고 어제부터 작업에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개회를 해달라, 해달라. 이러한 상황에서 아름답게 끝내기 위해서 “제발 개회 좀 해주세요. 개회 좀 해주세요.” 해서 제가 철회요구를 하고 정회를 하고 절차를 밟으려고 했던 건데 위원장께서는 개회를 안 합니다. 어떠한 이유인지 모르지만 개회를 안 하길래 제가 정상적인 절차를 밟아서 철회동의를 제출한 겁니다.
앞으로 조례를 많이 상정하겠습니다만, 이 조례뿐 아니라 의원이 어떤 조례를 발의할 때도, 모르겠습니다, 제가 한 것처럼 정상적인 절차를 밟아서 조례를 하고 가급적이면 동료 의원이 발의한 조례내용은 존중해 주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오늘 철회를 함으로 해서 동료 의원들, 후배 의원님들 고생 많이 하셨고요. 철회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결과는 철회로 끝났지만 조례를 함으로서 모범사례가 될 수도 있고, 전체 의원이 볼 수 있게끔, 검토할 수 있게끔 그렇게 조치를 했다는 모범사례도 될 수도 있고 또 이 조례로 우리 정해숙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우리 위원님들하고 정말 수일간에 걸친 심도있는 논의를 했다는 점에서 우리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고생하셨고 감사하다는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우리 이일준 의원님도 큰 결정을 해 주셔서 이것은 감사가 아닌데…, 좋은 표현으로 들어주세요.
이상입니다.
어쨌든 이일준 의원님이 주민자치 조례를 올리셨는데 저도 주민자치 조례를 이번처럼 많은 구에 있는 주민자치를 통틀어서 법까지 샅샅이 뒤져본 적은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행정에 있는 위원으로서 또 위원장으로서 반성도 많이 했고요. 그래서 몰랐던 부분도 더 많이 알고 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안타까운 것은 우리가 하나로 통일을 못 했다는 점에 대해서는 안타깝기도 하고 저도 어떻게든 좋은 방향으로 끌고 가려고 사실 되게 많이 노력은 했어요. 어제 늦은 시간까지도 이것을 고민했고요. 그런데 같이 절충안을 찾지 못한 것에 대해서 죄송스럽게 생각하고요.
오늘 이일준 의원님이 철회를 요청하셔서 깜짝 놀라긴 했는데요, 철회됐지만 이것에 대한 무게는 자치행정과로 다시 넘어가서 자치행정과에서 제대로 된 주민자치 조례가 준비되어서 저희한테 올라올 것이라고 생각하고요. 이 일로 인해서 저희 행정기획위원회 위원님들하고의 불협화음이나 이런 것들이 없기를 바라고 또 우리 이일준 의원님 너무 마음 상하셨을 거라는 것을 너무 잘 알고 있는데
이상입니다.
더 말씀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주민자치회 및 자치회관 설치ㆍ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철회 동의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 논의가 끝났으므로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15분 산회)
강수진 김육영 이일준 이호건
정기혁 정해숙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김동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