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08회(제2차 정례회) 성북구의회

행정기획위원회 회의록

    제2호
성북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24년11월22일(금) 오전 10시
장   소 : 행정기획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 성북구 적극행정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2025년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
3. 서울특별시 성북구 어르신 생활디지털 교육 지원 조례안
4. 서울특별시 성북구 출자ㆍ출연기관 사이버보안 관리 조례안
5. 서울특별시 성북구 스마트도시 조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6. 서울특별시 성북구 지능정보화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서울특별시 성북구 국기 게양일 지정 및 국기선양에 관한 조례안
8. 서울특별시 성북구 주민자치회 및 주민자치회관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
1. 서울특별시 성북구 적극행정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성북구청장 제출)
2. 2025년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성북구청장 제출)(감사담당관소관)
3. 서울특별시 성북구 어르신 생활디지털 교육 지원 조례안(고영옥 의원 대표발의)(경수현ㆍ고영옥ㆍ김경이ㆍ김육영ㆍ소형준ㆍ이용진ㆍ임태근ㆍ임현주ㆍ정기혁ㆍ정해숙 의원 발의)
4. 서울특별시 성북구 출자ㆍ출연기관 사이버보안 관리 조례안(성북구청장 제출)
5. 서울특별시 성북구 스마트도시 조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성북구청장 제출)
6. 서울특별시 성북구 지능정보화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성북구청장 제출)
7. 서울특별시 성북구 국기 게양일 지정 및 국기선양에 관한 조례안(경수현 의원 대표발의)(강수진ㆍ경수현ㆍ김육영ㆍ오중균ㆍ이용진ㆍ이일준ㆍ이호건ㆍ임현주ㆍ정기혁ㆍ정윤주ㆍ정해숙 의원 발의)
8. 서울특별시 성북구 주민자치회 및 주민자치회관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일준 의원 대표발의)(강수진ㆍ고영옥ㆍ박영섭ㆍ이관우ㆍ이일준ㆍ임태근ㆍ임현주ㆍ정기혁ㆍ정병기ㆍ진선아 의원 발의)

                         (10시06분 개의)

○위원장 정해숙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행정기획위원회 위원님, 그리고 정표근 감사담당관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행정기획위원회 위원장 정해숙입니다.
  오늘 심사할 안건은 서울특별시 성북구 적극행정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6건의 안건과 감사담당관 소관 2025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입니다.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8회 성북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행정기획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 성북구 적극행정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성북구청장 제출)
                             (10시06분)

○위원장 정해숙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적극행정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조례안을 제출한 집행부 측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표근 감사담당관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 정표근   안녕하십니까? 감사담당관 정표근입니다.
  평소 지역발전과 구민의 복지향상을 위해 늘 애쓰시는 정해숙 행정기획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지금부터 감사담당관 소관 의안번호 382번 서울특별시 성북구 적극행정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의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상위 법령인 행정안전부의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 개정에 따른 적극행정 추진 공무원에 대한 지원사항을 우리 성북구 조례에도 반영하여 적극행정 추진 공무원의 법률 지원을 위한 적극행정위원회 심의 의결 기능을 추가하여 적극행정 공무원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것입니다.
  개정하고자 하는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개정된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 제17조 제2항과 제3항에서는 적극행정을 추진한 결과로 징계 의결 등의 요구를 받아 징계 등 면제 기준 충족 여부 등에 대해 서명이 필요한 경우와 형사고소․고발 등을 당해 기소 전 수사 단계에 있는 경우 변호사 등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의무화하고 민사상 책임과 관련된 소송을 수행할 경우에는 소송대리인 선임 등 소송 수행에 필요한 지원을 의무화하고 있으며 더불어 지원 대상을 퇴직 공무원까지 확대하는 내용을 새롭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새롭게 규정된 내용의 지원 대상이 되는지 여부를 우리 성북구 적극행정 운영조례 제5조 제1항 제5호에 적극행정위원회의 심의 의결 기능으로 추가하고 기존의 제5호의 사항을 제6호로 하고자 합니다.
  본 조례안의 개정은 적극행정 공무원에 대한 보호 강화의 역할뿐만 아니라 궁극적으로는 공직 내 적극행정 문화를 확산시켜 우리 성북구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적극행정 성과를 창출시키는 좋은 계기가 될 것입니다.
  서울특별시 성북구 적극행정 운영조례 일부개정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성원과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해숙   정표근 감사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동성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동성   전문위원 김동성입니다.
  서울특별시 성북구 적극행정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위원장 정해숙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일준위원   이일준 위원입니다.
○위원장 정해숙   네, 이일준 위원님.
이일준위원   지금까지 적극행정 공무원들이 이것으로 인해서 고소 고발 당한 경우가 있나요?
○감사담당관 정표근   네, 초기에 있었습니다.
이일준위원   그러면 그때는 어떻게 대응을 했죠?
○감사담당관 정표근   그때는 상당히 억울한 경우가 생겼었는데 사실상 형사처분을 다 받았습니다.
이일준위원   형사처분을 받았다는 이유가 변호인 변론이 없어서 처분을 당한 건지, 기소 전 기소 후 사전에 대비가 미비해서 억울하게 당한 건지. 형사처벌을 받았다는 것은 죄가 있어서 받은 것이 아니겠습니까?
○감사담당관 정표근   그때가 초기였거든요. 코로나가 발생했을 때 그 당시에 대통령께서 적극행정을 하라는 말씀을 하셨어요. 우리는 코로나가 갑자기 성북구에서 발생하니까 공무원들이 적극적으로 알려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 과정에서 개인정보가 문제가 돼서, 아마 언론에서 엄청나게 많은 문제가 됐을 겁니다. 그래서 청장님도 그러셨고 적극적으로 행정을 하다가 발생한 사안이니까 처벌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했는데 행안부에서,
이일준위원   그런데 징계 처벌은 안 하는 거지만 제3자에 의해서 고소․고발된 것도 있잖아요? 민원인을 상대로 해서 열심히 했는데 사실 그러다 보니까 우리 공무원들이 민원에 굉장히 약하잖아요. 내가 잘못한 게 없음에도 불구하고 민원이기 때문에 참아야 되고 할 말도 못 하고. 적극행정을 하다 보면 어떻게 할 수도 있잖아요? 이게 그럴 때도 해당되는 것 아니에요?
○감사담당관 정표근   그렇습니다.
이일준위원   그러니까. 지금까지 그런 일이 비일비재하기 때문에, 물론 적극행정을 당연히 해야 됩니다. 제가 봤을 때 지금까지는 변호인들이 할 방법이 조항이 없어서 못 했지만 앞으로 하라는 것 아니에요?
○감사담당관 정표근   네, 그렇습니다.
이일준위원   그렇게 되면 기소 전부터 기소 후까지 다 해 줘야 되는데 공무원들은 적극행정을 하는데 변호인들이 적극적으로 변호가 안 된다는 얘기예요.
  뭐냐면, 변호사 비용도 해 줄 것 아닙니까? 그게 도와주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지금까지 변호인들을 안 했잖아요? 말하자면 구청장 상대로 행정소송 들어오는 것이나 자문변호사가 해 줬지 개인 개인은 개인이 응대했어야 되는 거잖아요?
○감사담당관 정표근   업무로 인해서 형사고소가 됐을 경우에는 지금도 내부적으로 변호사비를 지원해 주고 있었습니다.
이일준위원   변호사비를 지원해 주는 한도가 어디까지예요?
○감사담당관 정표근   규정에 정해져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이일준위원   그러니까요. 무전유죄 유전무죄예요.
  말씀드리는 부분은 뭐냐면 하려면 형식적으로 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구청장을 상대로 소송을 걸어오잖아요. 그러면 구청에서는 일단 구청 상대이기 때문에 변호인을 선임한단 말이에요. 자문변호사 선임을 해요. 과연 그 사람이 실력이 있는지 없는지는 모르겠습니다. 비용이 300만 원 미만입니다.
○감사담당관 정표근   네, 그렇습니다.
이일준위원   100만 원, 200만 원 받고 무슨 변호를 하겠어요? 그러다 보니까 당사자들이 보조참관인으로 참석을 하는 거예요. 1,000만 원, 2,000만 원, 1억, 2억 주고, 그러면 변호사가 아무 의미 없잖아요? 그렇게 해 주려면 안 하느니만 못한 거예요.
  말하자면 이거예요. 내가 억울하게 당했어요. 구청에서 변호인을 대 준대. 내가 이것은 너무 억울해. 그런데 변호사가 300만 원 가지고는 적극 변호를 못 해. 내가 1,000만 원, 2,000만 원 대고 해야 된단 말이에요. 이런 경우가 되는데 이렇게 허울적이고 괜히 인심 쓰는 것처럼 하지 말고 하려면 제대로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1,000만 원, 2,000만 원 들여서 하자는 얘기지요.
  다른 사업에는 1,000만 원, 2,000만 원 쓰면서 직원들 보호하는 데 100만 원, 200만 원밖에 안 써요? 1,000만 원 써 줘야지. 구제해 줘야지. 그게 보호하는 거지. 매뉴얼이 어떻게 나왔는지 모르겠어요.
○감사담당관 정표근   위원님 지적사항이 옳다고 봅니다.
이일준위원   옳으면 옳은 대로 가야지.
○감사담당관 정표근   개인적으로 소송비용을 늘려 달라고 위에 건의를 하는데 타 구와의 형평성 문제가 있어서 타 구보다 월등히 많이 높일 수는 없거든요.
이일준위원   왜 그렇죠? 우리 구는 공무원들을 보호한다고 해서 구청장이 더 올라갈 텐데.
○감사담당관 정표근   평균적으로 300만 원 정도인데 이번에는 내부 규정으로 인해서 소송 수행에 관해서는 난이도에 따라 조금 더 높일 수 있는 근거 규정을 개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일준위원   그러니까 그런 일이 없으면 좋겠지만 만에 하나 그런 일이, 제도라는 것은 그전에 그런 일이 생겼기 때문에 보호하려고 상위법 만드는 것 아닙니까? 그럼 제대로 보호받게 해 줘야지, 말로는 보호한다고 해 놓고 실제로는 적극 변호가 안 되는 거예요. 변호사가 100만 원, 200만 원 받아서 신나겠습니까? 그냥 대충 쓰고 말아요. 뭘 보호를 해.
  그런 문제가 아쉬워서, 취지는 좋지만 하려면 제대로 하자는 얘기지. 조례만 만들어 놓고 제대로 하는 것이 없어요. 진짜 제대로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하다가 조례가 개정되고 바뀌는 거지. 처음부터 잘해 놓지.
  물론 조례나 법이라는 것이 하다가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개정을 하겠지만 처음부터 제대로 했으면 하는 마음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감사담당관 정표근   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해숙   네, 오중균 위원님.
오중균위원   청소과 문제가 하나 있었죠?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요?
○감사담당관 정표근   이전에 있었던 것 말씀하시는 거죠?
오중균위원   네, 청소과. 그것도 우리가 변호사 다 해서 한 거 아니에요?
○감사담당관 정표근   그 담당자가 유죄를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른 과장님들이나 팀장님들은 전부 다 변호인 선임해서 무죄가 났고요.
오중균위원   같은 거거든요. 억울하잖아요. 자기가 분류한 것도 아니고.
○감사담당관 정표근   그렇습니다.
오중균위원   그래서 저는 그런 부분이 충분히 보장이 돼야지 그렇게 보장이 안 되는데, 공무원이 내가 잘못도 없는데 도의적인 책임으로 처벌을 받아서는 안 되잖아요? 그런 부분을 아까 얘기한 대로 충분하게, 아마 변호사를 잘 썼으면 더 좋은 결과가 나왔지 않았겠는가.
○감사담당관 정표근   네. 과장들과 팀장은 무혐의 처분을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중균위원   다른 직원이 또 피해를 입은 것 아니에요?
○감사담당관 정표근   사실은 현장에 있는 담당자가 문제가 있었던 거죠. 그 사람 책임하에 하는데 그 친구가 책임을 전가하는 듯이 발뺌을 하고 이래서 문제가 됐던 거였거든요. 당사자는 유죄를 받고 그 위의 관리자인 과장이나 팀장은 무죄가 나왔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중균위원   어쨌든 공무원이 피해를 안 봐야 일을 적극적으로 하지.
이일준위원   그러니까 이 취지가 억울한 사람을 보호하기 위한 거예요. 물론 내가 잘못을 했으면 처벌을 받아야죠. 잘못했음에도 불구하고 변호를 해 준다는 것은 잘못한 것에 비해 양을 적게 받기 위한 것이지. 잘못한 것은 처벌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잘못도 없는데 억울하게 처벌받는 사람을 보호해야 될 의무가 있다는 거예요. 억울하게 처벌받으면 안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적극 변호가 필요한데 그 비용이 너무 약하지 않나 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감사담당관 정표근   개인적으로 비용이 좀 적다고 생각합니다.
이일준위원   적어요. 그러면 내가 내 돈 내야 된다니까. 그런 부분이 있어서 말씀드린 거예요.
○위원장 정해숙   네, 정기혁 위원님.
정기혁위원   변호사 소송비가 조례로 규정돼 있지는 않죠?
○감사담당관 정표근   내규로 돼 있습니다. 소송 수행에 관한 규칙이 있습니다.
정기혁위원   그래서 최대치가 아까 말씀하신 평균치를 벗어날 수는 없다는 말씀이시죠?
○감사담당관 정표근   일반적으로 그렇습니다. 구에 따라서 구별로 전체적으로 높이는 경우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타구를 말씀드려서 안 됐지만 중구 같은 경우에는 기관장께서 소송을 당했을 때 300만 원이 상한선이기 때문에 유능한 변호사를 선임할 수 없어서 3,000까지인가 높였다고 하더라고요.
정기혁위원   3,000까지 높였을 때 개인 소송비가 아니라,
○감사담당관 정표근   예.
이일준위원   그렇지, 그렇게 해 줘야 되는 거예요.
○감사담당관 정표근   기관장이니까 그렇지 직원이 그랬을 때 3,000까지 보조가 가능할지는 모르겠습니다.
이일준위원   그것은 형평이 똑같아야 합니다.
○감사담당관 정표근   맞습니다. 실제로는 그래야 되는데, 오히려 공무원들이 보호를 많이 받아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보면 300만 원 정도로 해서 평균치인 것 같습니다.
정기혁위원   그래서 그 당시에 소송에서 졌어요?
○감사담당관 정표근   중구 말씀하시는 거예요?
정기혁위원   아니요, 우리 그때 코로나 때.
○감사담당관 정표근   최초에는 우리가 졌습니다.
정기혁위원   항소했어요?
○감사담당관 정표근   항소는 안 했고요. 대신 너무 불합리해서 행정처분은 안 했습니다. 행안부에서 제가 조사를 받았어요. 행안부 감사실에서 왔더라고요. 우리는 적극행정이라고 얘기를 하니까 저는 우리 공무원들이 적극적으로,
정기혁위원   사법적으로는 어떤 조치가 내려진 거예요?
○감사담당관 정표근   벌금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행정적으로는 처분을 안 했습니다. 청장님께서 적극적으로 대응하라고 했는데 적극적으로 하다 보니까 사회적인 이슈가 된 거예요, 개인정보 보호로. 방송에 많이 나왔지 않습니까? 그러고 나서 억울한 면이 많이 있어서 “우리는 안 된다. 괜찮다.” 그랬는데, 행안부에서 두 번인가 나왔습니다. 제가 조사를 받았던 거죠. 젊은 분이 오셨는데 되게 언짢더라고요.
정기혁위원   그러면 그분은 개인적으로 벌금을 내셨겠네요?
○감사담당관 정표근   그렇습니다. 공무원들이 4명인가 그때 벌금을 받았을 겁니다.
○위원장 정해숙   그러면 그 벌금은 누가 내 줘요? 구에서 내 줘요?
○감사담당관 정표근   본인이 냅니다.
정기혁위원   그러면 그분은 진짜 억울하게 전과가 생긴 거 아니에요? 벌금형부터는 과태료가 아니니까.
○감사담당관 정표근   네, 그렇습니다. 벌금형은 전과가 생긴 거죠.
이일준위원   어차피 직원을 보호하려면, 내부적으로 징계하는 것은 이해돼요. 내부적으로 자체감사를 해서 고발하는 것은 강하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외부에서 고발하는 게 있다고요. 민원인이 와서 하다가 개인 고소를 하는 경우가 있단 말이에요. 그런 것을 보호해줘야 된다니까요. 그 건수가 얼마나 있냐고 아까 여쭤본 거예요. 제3자가 당사자를 고발한 건수가, 청장 말고.
  행정처분에 대해서는 청장 상대로 고소를 하잖아요? 그러면 청장을 상대로 고소를 하니까 변호사가 나와서 해요. 그렇지만 해당 당사자, 행정처분을 받은 당사자가 있잖아요? 그 사람들도 지면 안 되니까 보조참관인으로 참관을 한다고요. 그러면 그런 것들은 문제가 안 돼요. 문제는 뭐냐면 행정처분을 하는 과정에서 직원과 제3자 간의 분쟁이 생겼을 때 명예훼손이나 고소․고발이 들어간다고요. 싸워서 욕했다고 들어갈 때. 그럴 때 직원은 아무것도 한 게 없어서 억울한데 그런 것들을 보호해줘야 할 거 아니에요?
○감사담당관 정표근   그 당시에는 피해자의 고소가 있었던 것은 아니고요. 사회적 이슈가 되다 보니까 위에서 지시사항에 의해서 고발이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피해자가 고소한 경우는 없습니다.
이일준위원   앞으로 제3자가 고소하는 경우에도 다 보호 대상에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것도 심의위원회에서 하려고 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심의 의결 기능을 강화하는 것 아니에요?
○감사담당관 정표근   예, 그렇습니다.
이일준위원   그러니까 어떤 일이 생겼을 때 이 심의위원회를 열어서 “이것은 어떻게 할까요?” 심의해서 이것은 보호하자, 말자 판단을 내리려고 심의 기능을 강화하는 것 아닌가요?
○감사담당관 정표근   네, 그렇습니다.
이일준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해숙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이 이렇게 열띤 토론을 해 주시는 것은 조례들이 올라오면, 지금 올라온 것도 적극행정, 직원들을 보호하겠다고 해서 조례가 개정돼서 올라오는 것인데 이것이 형식에 그치지 않고 직원들이 마음 놓고 일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줬으면 좋겠다는 염려가 더 많아서 위원님들이 열띤 토론을 하신 것 같습니다. 집행부 측에서도 염두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담당관 정표근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해숙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토론은 생략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적극행정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성북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25년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성북구청장 제출)(감사담당관소관)
                             (10시26분)

○위원장 정해숙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2항 2025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조례안을 제출한 집행부 측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표근 감사담당관님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 정표근   안녕하십니까? 감사담당관 정표근입니다.
  먼저 항상 주민의 복지 향상과 지역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정해숙 행정기획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감사담당관 소관 2025회계연도 일반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배부해 드린 세입ㆍ세출 예산안 개요를 중심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은 끝에 실음)


○위원장 정해숙   네,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동성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동성   전문위원 김동성입니다.
  감사담당관 소관 2025회계연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위원장 정해숙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격적으로 심사에 앞서 감사담당관 예산과 관련하여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들 자료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정기혁 위원님.
정기혁위원   혹시 공익신고자 건수, 공익 신고 들어온 것.
○감사담당관 정표근   공익신고 건수는 현재까지 들어온 게 없습니다.
정기혁위원   제로예요?
○감사담당관 정표근   네.
정기혁위원   알겠습니다.
이일준위원   1건 있다는데?
정기혁위원   그거 한번 줘 보세요. 최근 3년간 1건 있는 거예요? 작년도 1건이에요?
  자료로 주세요.  
○감사담당관 정표근   죄송합니다, 위원님. 공익신고로 들어온 게 2020년 6건, 2021년 6건, 2022년 5건 해서 총 32건인데요.
정기혁위원   32건을 자료로 주세요.
○감사담당관 정표근   자료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해숙   더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진행하면서 받아도 될까요? 아니면 10분 정회할까요?
  그러면 자료 준비하시는 동안 잠깐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3분 회의중지)  

                    (10시47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해숙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감사담당관은 세입과 기금이 없으므로 세출 부분을 심사한 후 성인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배부해 드린 예산안 책자를 참고하시기 바라고, 질의하실 때 예산서 쪽 번호와 상단 하단 등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오늘은 내년도 예산안을 논의하는 자리이므로 본 안건과 벗어난 사항은 별도로 집행부 측을 통하여 자료를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세출 예산안 207쪽부터 211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수진 위원님.
강수진위원   담당관님, 208쪽에 인권도시 성북 해 가지고 이번에 인권백서 제작이 감액됐어요. 그런데 사업설명서에 보면 10월에 발간 예정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감사담당관 정표근   우리가 2년에 1번씩 합니다. 짝수 연도에 하기 때문에 올해 발간하고, 내년은 않고 2026년도에 발간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예산에서는 빠지게 돼 있습니다.
강수진위원   네, 그리고 한 가지 더 여쭤보면, 사업설명서에 인권교육 관련해 가지고서 대상이 주민인권, 복지시설종사자, 공무원인권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이 외에는 교육을 실시하지 않나요?
○감사담당관 정표근   그 외에는 현재 않고 있습니다. 공무원하고 복지시설종사자들 위주로 하고 있습니다.
강수진위원   원래 그게 규정이 되어 있는 건가요, 교육 대상이 이렇게요?
○감사담당관 정표근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주민 인권학교 같은 건 개설을 하죠.
강수진위원   네, 그거는 알고 있는데,
○감사담당관 정표근   인권학교는 개설을 하고 주민들 상대로 하는 인권교육은 현재는 없습니다.
강수진위원   그게 목록 자체가 정해져 있어서, 보통 보면 인권교육이 복지종사자나 이런 분들도 하긴 하겠지만, 장애인 같은 경우나 아동이나 다른 단체에도 요구하는 경우가 있을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분들은 대상으로 할 수가 없는 건가요, 교육 자체를?
○감사담당관 정표근   요청을 하면 할 수는 있는데 실제적으로 교육이 쉽지가 않지 않습니까? 인권은 주로 복지시설종사자 그러면 사회적약자와 관련된 부분인데 그분들이 업무를 하면서 인권 침해적인 행위를 한다든지 이런 부분이기 때문에 주로 교육 대상이 공무원. 공무원은 인권 침해자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공무원이나 복지시설종사자들이. 아마 일반인들 상대로 하는 것은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요청이 있다고 하면 할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강수진위원   그러면 교육은 어떤 식으로, 직접 가서 진행하는 건가요?
○감사담당관 정표근   복지시설종사자는 현장에 가서 하는 경우도 있고 우리 구청으로 오시라 해서 하는 경우도 있고요.
강수진위원   보통 몇 분 정도 하시나요?
○감사담당관 정표근   거의 다 합니다. 공무원들은 의무교육이기 때문에 다 받게 되고요. 복지시설종사자도 거의 다 받습니다.
강수진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육영   제가 추가 질의할게요.
○위원장 정해숙   네, 김육영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김육영위원   인권교육 실시 중에서 올해 계획이 잡혀 있는 게 뭐 뭐 있습니까?
○감사담당관 정표근   올해는 거의 다 했고요.
김육영위원   내년에요.
○감사담당관 정표근   내년에 잡혀 있는 거는 공무원하고 평상시처럼 복지시설종사자.
  그리고 지난번에 부위원장님이 말씀하셨는데 제가 말씀을 잘못 드렸는데, 위원장님께서 아마 지적을 하셨을 거예요, 인권교육을 찾아가면서 해라. 그래서 찾아가는 인권교육이 복지관이라든지 노인정 이런 곳에 가서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육영위원   제가 말씀드린 건 교육 내용이 뭐 뭐 있는지, 내년에 잡혀있는 게.
○감사담당관 정표근   자료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년에 잡혀있는 게 공무원하고 복지시설종사자하고 노인정 그렇게 잡혀있습니다.
김육영위원   예를 들어 직원 상대로 성인지교육이라든가 내용이 쭉 있을 것 아니에요.
○감사담당관 정표근   네, 그렇습니다.
김육영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저번에 조례 발의한 내용 중에서 직장 내 괴롭힘 교육도 내년에 계획이 돼 있는지?
○감사담당관 정표근   네, 계획돼 있습니다.
김육영위원   그거는 몇 번 정도, 별도로 교육을 하는 겁니까?
○감사담당관 정표근   네, 별도 교육입니다. 괴롭힘 방지 조례가 지금 막 제정 중에 있더라고요, 다른 구들도. 그런데 예방교육이 보면 의무로 되어 있는 경우도 있고 또 임의적으로 하는 경우도 있고 또 방법상에 있어서 인터넷교육도 있고 대면교육도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교육에 관해서는 조례로 제정이 안 돼 있는데 내년에 1회 잡혀있습니다, 교육을 하려고.
김육영위원   그러면 어떤 식으로 할 예정이십니까?
○감사담당관 정표근   대면교육하고 인터넷교육하고 병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다 참석을 못 하기 때문에.
김육영위원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해숙   그런데 저희들이 염려하는 부분은 뭐냐 하면 지금 담당관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인권교육을 확대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그러면 확대하려면 비용이 들어가잖아요. 예산이 들어가는데 이 예산은 되려 더 줄었단 말이죠. 그렇게 활발하게 활동하기에는 예산이 잡혀있는 것 같지 않아서.
○감사담당관 정표근   그 교육은 어차피 강사들이 오셔서 하지 않습니까.
○위원장 정해숙   그래도 횟수가 있을 것 아니에요.
○감사담당관 정표근   네, 횟수는 있습니다. 그 비용이 그렇게 부족하진 않습니다.
○위원장 정해숙   그래요?
○감사담당관 정표근   네. 1회 강의하는 데 보통 한 60만 원 정도 들어가거든요, 2시간 하는데. 그러니까 공무원들 2번, 작년 같은 경우는 실시를 여러 번 분리해서 하라고 하셔서 간부급들하고 하위직들하고, 또 여성과 남성을 구분해서 하려고 하니까 이것 자체가 또 성차별이라고 문제가 된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은 못 했습니다.
○위원장 정해숙   그런데 그것도 해석의 나름이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꼭 그렇게만이 아니라 전체로도 하고 따로도 하는 거는 그걸 꼭 성차별이라고 해석을 하기에는.
○감사담당관 정표근   그런 얘기가 나왔습니다. 의회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을 해 주셔서 그거를 한번 교육을 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막상 실행하려니까 이거 문제가 된다, 이거 자체가 성차별이다 해 가지고 그 교육은 취소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비용 문제에 있어서는 아마 교육 문제는 행지과 예산을 갖다가 좀 지원을 해 주는 거로 알고 있어요, 부족하면. 그래서 큰 문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정해숙   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일준 위원님.
이일준위원   209쪽 하단에 보면 우리 지금 적극행정 하잖아요. 그래서 위원회 수당도 나오고 하는데. 밑에 보면 포상금제도 이건 뭐죠? 포상금 협업마일리지 보상 인센티브가 어떤 걸 말하는 거예요?
○감사담당관 정표근   그게 적극행정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적극행정을 하는 공무원들한테 마일리지 형식으로 해서 적립을 합니다. 그래서 나중에 포상을 하는 제도입니다, 많이 올라가면 순위에 따라서.
이일준위원   그러면 적극행정의 포상 기준은 누가 정하나요?
○감사담당관 정표근   감사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평가단이 있어요. 평가단을 구성해 가지고  감사행정팀장이라든가 인사팀장, 언론홍보팀장, 민원처리팀장, 기획팀장 이렇게 평가단을 구성해 직원들이 ‘내가 적극행정을 이렇게 했습니다.’ 하고 요청하게 되면 우리가 심사해서 점수를 부여합니다. 그래서 상위 순서에 따라서,
이일준위원   그럼 추천하는 것은 본인이 하는 게 아니라,
○감사담당관 정표근   본인들이 합니다.
이일준위원   아, 본인들이 합니까?
○감사담당관 정표근   네.
이일준위원   그러면 단위는 분기별로 해요, 연별로 해요, 기간이 어떻게 정해지는 거예요?
○감사담당관 정표근   횟수가 연 1회로 돼 있습니다.
이일준위원   연 1회 하게 되면 1월 1일부터 12월까지 하는 거예요? 분기별로 하는 거예요? 상반기, 하반기?
○감사담당관 정표근   위원님 잠깐만요. 제가 올해 처음 실시된 거라서.
이일준위원   그 주기가 언제부터 언제까지라고요?
○감사담당관 정표근   1년 단위로 합니다.
이일준위원   1년 단위인데 기간이?
○감사담당관 정표근   기간이 1년 단위로 해서 하는 건데 올해는 실시를 했기 때문에 10월 10일 하는 거고.
이일준위원   그니까 1월 1일부터 12월 말일까지 하는 건지,
○감사담당관 정표근   네, 1월부터 12월 말까지 합니다.
이일준위원   하는 거는 그다음에 해야지 포상하는 거잖아요.
○감사담당관 정표근   포상이 그해에 결정해서 그해에 줍니다, 12월까지 해서. 적극행정.
이일준위원   그 기획안이 지금 안 서 있어요?
○감사담당관 정표근   최종, 이제 지금 생긴 겁니다.
이일준위원   생긴 거라도 기획안이 있으니까 생기겠죠. 금액이 나왔으면,
○감사담당관 정표근   최종 승인은 매월 10일 날 승인을 해서 1년을 총합 해 가지고 점수 높은 거로 해서,
이일준위원   매월 10일 날 해서 연말까지 취합을 해서. 그러면 신청한 사람이 몇 명일지라도 다 해 주는 건 아니잖아요.
○감사담당관 정표근   그렇습니다.
이일준위원   거기서 또 심사해서 해당 사람만 해 줄 거 아니에요.
○감사담당관 정표근   네.
이일준위원   그 심의가 있다 했잖아요. 그 심의를 1년 치를 언제 심의해요? 다음에 1월에 하는 거예요? 지급은 언제 하고?
○감사담당관 정표근   계획을 세운 담당자가.
이일준위원   얘기 한번 해 보세요, 어떻게 된 건지.
○담당   매달 신청을 해 가지고 매달 적극 평가단이 심의를 해서,
이일준위원   아니, 잠깐만. 매달 말일 날 신고를 하게 되면, 매달 평가를 하는 건 아니잖아요?
○담당   매달 평가를 합니다.
이일준위원   평가위원회가 그럼 매달 열리는 거예요?
○담당   네, 신청한 건에 대해서 매달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이일준위원   자체 심의하는 거잖아요?
○담당   네.
이일준위원   그래서 12월까지 했어, 그럼 그다음에는?
○담당   달별로 하는 건데 신청을 또 마일리지를,
이일준위원   그러니까 처음 하다 보니 전혀 몰라서 알고 있어야 될 것 같아 물어보는 거예요. 매뉴얼이 작성이 돼 있으니까 사업계획을 올렸을 거 아니에요. 그 매뉴얼 좀 달라니까요. 매뉴얼이 있어요? 매뉴얼 좀 줘 보세요,  
○감사담당관 정표근   그거 자료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나와 있는 것 보니까 신청은 매월 20일까지 신청을 하고 있는데요.
이일준위원   그러니까 그 자료를 달라니까요.
○감사담당관 정표근   네, 자료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일준위원   다 같이 주세요, 공유해야 하니까. 왜냐하면 처음 시행하다 보니 저희도 알아야 되겠고 궁금해서 여쭤보는 거예요. 자료 주시면 그거 보겠습니다.
○감사담당관 정표근   네.
이일준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해숙   잠시만요. 적극행정위원회에서 결정한다고 했는데 회의 수당이 이렇게 되어 있나요?.
○감사담당관 정표근   적극행정위원회는 이것하고 약간 다릅니다. 기 운영되고 있습니다, 적극행정위원회는.
○위원장 정해숙   네, 정기혁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정기혁위원   이게 신규로 올라오긴 했지만 실행은 2024년도에 했잖아요, 우수사례 서면심의. 2024년부터 이거 했어요.
○감사담당관 정표근   마일리지 적립은 이제 할 예정이고요. 적극행정은 했습니다, 기존에 하고 있습니다.
정기혁위원   했잖아요. 그래서 여기 포상도 하고.
○감사담당관 정표근   그것은 적극행정 우수사례 발표고요. 이거는 마일리지 적립입니다. 적극행정은 이미 하고 있습니다.
정기혁위원   그러니까요. 알겠습니다.
  이 마일리지 제도를,
○감사담당관 정표근   이제 도입하는 거죠.
이일준위원   그 마일리지 점수에 따라서 주는 거예요? 마일리지 몇 점 올라가야 하는 거예요?
○감사담당관 정표근   네, 점수에 따라서,
이일준위원   그 내용을 내가 알고 싶은 거예요.
○감사담당관 정표근   포상은 특별휴가와 상품권이 있습니다.
이일준위원   그렇게 책정돼 있어서 어떻게 지급되는지 궁금해서 여쭤보는 거예요.
○감사담당관 정표근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이일준위원   네, 자료로 주세요.
○위원장 정해숙   강수진 위원님.
강수진위원   담당관님, 207페이지에 보면 종합ㆍ취약 부분 감사에서 성과감사 외부 전문가 자문수당이 있거든요. 기존에는 이것이 없었던 것 같은데 왜 생긴 거죠?
○감사담당관 정표근   성과감사팀에서 있었습니다. 그런데 성과감사팀이 청렴행정팀으로 바뀌면서 이 업무가 총괄팀으로 옮겨 온 거예요. 기존에 있었습니다.
강수진위원   기존에 있었던 것이 옮겨 온 건가요?
○감사담당관 정표근   예.
강수진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해숙   더 질의하실 위원님?
  네, 정기혁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정기혁위원   자료 안 왔죠?
  하나만 물어볼게요. 권익위원회 것이 외부에서 들어오는 건 말고 혹시 우리 내부에서의 고발 건이 있나요?
○감사담당관 정표근   내부적으로는 없습니다. 자료를 보시면 알겠지만 공익신고라고 해서 오는 것이 주로 개인 민원성, 고충 민원성 이런 것이 많고요. 또 부패신고와 공익신고와 구분이 잘 안 됐나 봐요. 부패신고로 들어오는 경우가 있고 그렇습니다. 그것을 공익신고로 편입을 시켜서 통계가 그렇게 나온 것 같아요.
정기혁위원   보통 개인적인 민원 해결이 안 됐을 때 그런 건이죠?
○감사담당관 정표근   네, 그렇습니다.
정기혁위원   특별한 것은 없죠?
○감사담당관 정표근   그리고 출장수당 같은 것, 이것은 부패신고가 되겠죠. 공익이라고 해서 들어오는 건데 그런 것으로 해서 권익위에서 보존을 하고,
정기혁위원   내부에서 자체로 신고나 고발은 없다는 말씀이시죠?
○감사담당관 정표근   네, 내부 건은 없습니다.
정기혁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해숙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자료가 안 왔는데 자료는 위원님이 별도로
받으셔도 되겠죠?
이일준위원   네. 자료는 다 같이 공유해 주세요.
○감사담당관 정표근   네.
○위원장 정해숙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다음은 성인지예산안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인지예산안 19쪽부터 21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일준위원   이일준 위원입니다.
○위원장 정해숙   네, 위원님.
이일준위원   내용은 없는 것 같은데, 인권교육 실시는 몇 번 하는 거예요?
○감사담당관 정표근   인권교육이 의무교육으로는 1회씩 돼 있습니다.
이일준위원   1회 비용이 얼마예요?
○감사담당관 정표근   2시간 하게 되면 강사에 따라 보통 평균 60만 원 정도입니다.
이일준위원   여기 보니까 지금 1,080만 원 잡혀 있잖아요? 60만 원인데 1,080만 원이면 몇 번 하는 거예요?
○감사담당관 정표근   주민인권학교나 이런 거 다 포함해서 그렇습니다.
이일준위원   자세하게 얘기해 주세요.
○감사담당관 정표근   주민인권학교는 1년에 두 번 하고요. 시간상으로는 8시간씩 2회에 걸쳐서 하기 때문에 그 비용까지 다 포함한 겁니다.
이일준위원   1,080만 원이라는 금액이 그 전체를 다 커버한다는 거잖아요?
○감사담당관 정표근   네, 그 비용입니다.
이일준위원   매년 하는 연속사업이기 때문에 그대로 가겠네요. 매년 강사비는 인상이 안 되나요?
○감사담당관 정표근   우리 규정이 있기 때문에 그분들이 더 달라고 해도 내부규정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더 많이 줄 수가 없습니다.
이일준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해숙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것으로 감사담당관 소관 2025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 안건 심사에 앞서 회의장 정리를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5분 회의중지)

                    (11시11분 계속개의)

3. 서울특별시 성북구 어르신 생활디지털 교육 지원 조례안(고영옥 의원 대표발의)(경수현ㆍ고영옥ㆍ김경이ㆍ김육영ㆍ소형준ㆍ이용진ㆍ임태근ㆍ임현주ㆍ정기혁ㆍ정해숙 의원 발의)
○위원장 정해숙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고영옥 의원님께서 대표발의 하신 서울특별시 성북구 어르신 생활디지털 교육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조례안 제출한 고영옥 의원님의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고영옥 의원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영옥의원   존경하는 정해숙 위원장님을 비롯한 행정기획위원회 위원님들과 이 자리에 참석한 행정문화국 임근수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고영옥 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 성북구 어르신 생활디지털 교육 지원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릴 수 있는 기회를 주신 데 대해 깊이 감사드리며 지금부터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최근 휴대전화를 통한 모바일주문, 인터넷뱅킹이나 키오스크 등 디지털기기 기반의 서비스 제공이 증가한 가운데 성북구 어르신들의 디지털기기의 접근성을 높이고 디지털 격차를 해소하여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데 도움이 되고자 본 조례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으로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조와 제2조에서는 조례의 목적과 용어 정의를, 안 제3조와 제4조에서는 구청장의 책무와 적용대상 및 수강료에 관한 규정을 명시하였습니다. 안 제5조와 제6조에서는 교육지원 계획수립과 지원사업에 대해 명시하였으며 안 제7조와 제8조에서는 사무위탁 협력체제 구축에 대해서 규정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 조례안이 성북구 65세 이상 어르신들이 디지털기기를 활용하여 사회적 연결성을 유지하고 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여 편리한 일상생활을 보장할 수 있도록 원안과 같이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해숙   고영옥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동성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동성   전문위원 김동성입니다.
  고영옥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한 서울특별시 성북구 어르신 생활디지털 교육 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위원장 정해숙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육영위원   김육영 위원입니다.
○위원장 정해숙   네, 김육영 위원님.
김육영위원   현재 저희 성북구에서도 유사한 조례가 있기는 하더라고요. 지능정보화기본조례라고 해서 31조에 구민 정보화 교육에 대한 내용이 있는데 지금 현재 발의하신 내용 2조 2호의 생활디지털은 구체적으로 어떤 기기를 얘기하는 겁니까?
고영옥의원   쉽게 말해 카페 가서 계산하는 것이 생활디지털이고,
이일준위원   키오스크 말씀하시는 거죠?
고영옥의원   예. 여러 가지로 볼 때, 아까 비슷하다고 했잖아요? 노인복지법이 있고 지능정보화기본법이 있고 세 번째로 서울특별시에 지능정보화 기본조례도 있고. 저도 이것을 다 읽어 봤어요. 사실 교육을 가도 65세 반이 없어서 진도가 안 맞아서 다 못 배워요. 그래서 이 디지털교육을 꼭 시켜야겠다고 생각을 했어요.
  작년에 유미조 과장이 있을 때도 말을 했어요. 이것이 왜 필요하냐면 제가 공부를 해 보니까 이것을 어떻게 잡아야 할까 걱정을 했는데 강남구에서 먼저 하더라고요. 그리고 동대문구에서도 하고 동작구에서도 하고 구로구에서도 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구도 65세 디지털 교육을 할 수 있는 공간과 프로그램을 새로 만들어서 다른 구보다도 노인들이 멋지게 인생을 살아가는 데 한몫을 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어서 제안하게 됐습니다.
김육영위원   과장님, 현재 우리 구에서는 주민센터나 이런 데서 교육을 하고 있는 데는 없나요?
○홍보전산과장 최혜숙   주민센터에서도 요청하면 관련 강사를 지원해 줘서 하고 있고 정보화센터가 갑, 을에 다 한 군데씩 있거든요. 그래서 키오스크 교육도 하지만 기본적으로 핸드폰을 사용할 수 있는 기초적인 교육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의원님이 말씀하신 고령자들이 따라가기 힘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스마트폰 편집이나 그것을 55세 이상들이 와서 듣고 있지만 어느 정도 수준을 갖추신 분이고, 고영옥 의원님이 말씀하신 분들은 아예 키오스크 자체도 힘들기 때문에 반복학습도 하고 아주 기초적인 부분, 그런 부분은 그렇게 빨리빨리 따라 하기 때문에 많지는 않은 것 같고요.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다 하고 있고. 경로당에서도 기본적인 부분을 공모사업을 통해서 많이 하고 있기는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희도 만약에 한다면 아주 기초적인 부분 반복학습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육영위원   그러면 정보화교육센터에서는 키오스크 교육도 많이 하고 있습니까?
○홍보전산과장 최혜숙   네,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해 볼 수 있는 키오스크가 있어요. 많이 반복을 해야 하고 한 번 해서는 많이 잊어버리시더라고요. 만약에 이 반이 편성되면 좀 더 많이 반복하고 아주 기초적인 것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김육영위원   키오스크도 갈수록 업그레이드되다 보니까,
○홍보전산과장 최혜숙   그렇죠.
김육영위원   저희들도 가 보면 업장별로 방법이 다양하게 다 다르잖아요?
○홍보전산과장 최혜숙   네, 맞습니다.
김육영위원   그래서 어르신들 교육을 반복적으로 많이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홍보전산과장 최혜숙   예, 맞습니다.
김육영위원   저희들도 키오스크를 이용하다 보면 가끔 헷갈릴 때가 있거든요. 갈수록 키오스크는 늘어날 수밖에 없고 교육이 많이 이루어지는 것이 어르신들 생활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홍보전산과장 최혜숙   또 보이스피싱이 날로 다양화되기 때문에 그런 케이스별로도 교육을 계속해서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저희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육영위원   아까 고영옥 의원님이 얘기하셨는데 강남구, 동대문, 동작구 이런 경우에도 교육을, 물론 우리 정보화센터에서도 하지만 기관이나 이런 데, 아니면 대학이나 이런 데, 단체에서도 교육들을 많이 하고 있는데,
○홍보전산과장 최혜숙   네. 저희가 관학협력 해서 방학 때는 국민대나 서경대가 같이 하고 있고 장소만 제공되면 강사료를 1년에 100시간이 있기 때문에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김육영위원   그러면 그런 기관이 교육을 할 때는 지원을 해 주고 있나요?
○홍보전산과장 최혜숙   강사비는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관학협력으로 학교는 봉사를 하는 것이고 저희는 주민들이 그 학교를 많이 가게 하고, 그런 차원으로 협업에 의해서 하고 있습니다.
김육영위원   그러면 그런 교육에 많은 분들이 참여할 수 있게, 다른 구 같은 경우에는 표창 같은 것도 하고 그러더라고요.
○홍보전산과장 최혜숙   저희도 우수강사가 있거나 기여한 사람은 유공구민 표창도 올리도록 하고 있습니다.
김육영위원   강사나 기관이나 이런 데.
○홍보전산과장 최혜숙   네, 기관 표창 올리겠습니다.
김육영위원   하여튼 이 조례가 통과되면 지원을 아끼지 않고 해서,
○홍보전산과장 최혜숙   예, 좀 다양하게 하겠습니다.
김육영위원   우리 성북구는 더군다나 고령화가 높기 때문에 이런 교육이 많이 필요할 것 같기는 합니다.
○홍보전산과장 최혜숙   네, 맞습니다.
오중균위원   오중균 위원입니다.
○위원장 정해숙   네, 오중균 위원님.
오중균위원   우리가 이렇게 조례를 만들어 놔도 사실 홍보가 안 돼서 몰라서 못 하는 부분도 많이 있거든요. 지금 보면 특화사업으로 주민자치회에서도 하고 또 보니까 종암동에 센터 지어 놓은 것 있죠? 거기에서도 지금 하고 있는데 사람이 없어요. 돈은 들여서 하는데 사람 5명, 4명 등록을 하니까.
  제일 중요한 것은 홍보를 못 하면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홍보에 집중을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키오스크가 아까 얘기한 대로 업종마다 다 달라요. 식당 다르고 업종마다 다 다르기 때문에 저도 가서 하다 보니까 어떨 때는 헷갈려요.
○홍보전산과장 최혜숙   네, 맞습니다.
오중균위원   한두 가지인 줄 알았는데 업종마다 다르니까 그런 부분을 철저히 해서 여러 종류의 교육이 있으면 좋겠고. 다른 것은 다 필요 없고 홍보하셔서,
○홍보전산과장 최혜숙   네, 저희가 철저히 홍보하고 각 부서나 동에서도 이런 교육이 있으면 홍보과에 의뢰하면 저희가 문자 알림을 해서 대대적으로 홍보를 많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중균위원   전체적으로 20개 동 다 통합해서 하는 데 있으면 홍보를 해서 할 수 있게 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홍보전산과장 최혜숙   네.
○위원장 정해숙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일준위원   이일준 위원입니다.
○위원장 정해숙   네, 이일준 위원님.
이일준위원   성북구에 지능 정보화 기본조례가 있잖아요? 거기에서도 교육을 하고 있다면서요?
○홍보전산과장 최혜숙   네.
이일준위원   그러면 조례라는 것이 서로 상충되거나 서로 중복되는 것들은 개정해야 하는데 지금 별도로 어르신들을 위한 교육 조례를 만들고 있잖아요. 그렇다면 지능 정보화 기본조례에 이것을 삽입해서 개정하면 될 것을 굳이 조례를 별도로 할 필요가 있겠느냐는 것이 본 위원의 생각이에요.
  이미 조례가 있는데 그 조례를 개정해서 어르신 부분을 삽입해도 될 조례안을, 새로이 어르신 디지털 교육 조례안이라는 것을 제정하는 것보다 지능 정보화 조례를 개정해서, 사실 그거거든요. 불합리한 것을 개정해서 바꿔 나가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차라리 지능 정보화 기본조례에 이 부분을 삽입해서 개정하는 게 낫지 않나 싶어요. 왜냐하면 그렇게 되면 조례가 남발돼서 조례만 많아지잖아요.
  저도 개인적으로 내년에 봐서 연구회를 만들어서 조례를 정리하려고 해요. 필요 없는 조례안 줄일 것 많잖아요? 누가 정리를 해 줬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내년에 연구회를 만들어서 하려고 하는데 지금 이것도 보면 이렇게 하셔야 돼요.
  사실 의원들은 조례를 제정 개정을 하고 예산을 심의하잖아요. 우리 고유의 업무란 말입니다. 당연히 해야 되죠, 그거는. 해야 되는데 집행부 측에서는 사실을 논의하는 거는 다 협의를 안 해도 됩니다. 우리가 개정안을 올리면 공부해서 토론하면 되는 건데 협의하는 것은 이런 부분이에요. 이런 조례를 개정하는데 혹시 기존의 조례하고 상충되는데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그러면 같이 넣어서 합시다, 따로 합시다 이런 걸 논의해야 하는 거지 내용 갖고 따지는 게 아니거든. 이미 제정된 내용을 변경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처음에 의원이 발의하게 되면 ‘의원님, 이거는 지능 정보화 기본 조례가 있으니 별도로 하지 마시고 이걸 개정을 하시죠. 이것을 신설을 해서.’ 이렇게 해 주셔야 되는데 좀 아쉬운 부분이에요. 모든 조례 하는 데 그렇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홍보전산과장 최혜숙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이일준위원   아, 공감하시고 이해가 가셔야지. 의원들이 바란다고 다 받아줄 게 아니고요. 상충이 돼, 중복이 되잖아요.
  지능 정보화 기본 조례에 이 부분이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어요. 없으니까 했겠죠?
○홍보전산과장 최혜숙   어르신 반으로 따로 편성이 돼서 있습니다.
이일준위원   없으면 거기다 몇 조 몇 항 신설해서 넣으면 되잖아요. 이거 별도로 하나 만들어 가지고 또 남발해 가지고 조례가 쌓이게 되잖아요.
  그래서 저는 고영옥 의원님이 발의하신 내용은 존중을 해요. 다 존중하지만 이런 부분이 아쉽다. 차후에 모든 조례안이 올라오게 되면 기존 조례가 있으면 거기서 개정을 하고 가야지 이렇게 하지 마시라고 부탁드리면서. 이런 내용은 좋아요, 어르신들한테 이거 가르쳐서 좋은데 과연 이게 실행을 어떻게 잘해 갖고 실용적인지 모르겠지만 한번 해 보는 거죠.
  그러니까 일단 알았고 앞으로 어떤 조례가 올라오더라도 이런 사항이 있으면 이거를 알려주세요. 이거 조례 여기에다 삽입해 신설합시다, 새로 조례안 만들지 말고. 이런 것 좀 부탁드릴게요.
  이상입니다.
○홍보전산과장 최혜숙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해숙   네, 강수진 위원님.
강수진위원   과장님, 저희가 기존에도 키오스크 교육을 하셨잖아요.
○홍보전산과장 최혜숙   네.
강수진위원   그런데 현장체험 같은 경우도 같이 겸해서 하시나요?
○홍보전산과장 최혜숙   지금은 현장이라 하면 직접 매장 가서 해 보고 그거는 가까운 데 가서는 필요하다면 저희가 교육장 밑에 커피숍이 있기 때문에 그건 가능합니다. 그런데 1층에 키오스크가 있어서 직접 할 수 있기 때문에 거기서 직접하고 있고, 교육생이 한번 실제 현장에서 하자 그러면 그 근처에 커피숍이나 음식점이 있으니까 직접 나가서 하기도 하고요.
강수진위원   왜냐하면 실질적으로 교육을 반복한다고 하더라도 막상 현장에 가면 당황스러워서 못 하는 경우가 되게 많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현장교육도 많이 활성화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홍보전산과장 최혜숙   같이 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수진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해숙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집행부 측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임근수 행정문화국장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문화국장 임근수   여러 위원님들 좋은 의견 주셨고요. 고영옥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조례안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까 의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워낙 IT기술이 발달하고 AI 등의 신기술이 계속 발달하다 보니까 어르신들이 그런 것들에 대해서 좀 뒤처지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내용은 물론 중복되는 부분도 있지마는, 이걸 또 지자체장한테 구체적으로 연령까지 명시를 해서 지자체장이 더 교육화시키고 어르신들을 위한 IT 전산교육 등도 확대해서 포괄적으로 하라는 의미를 담고 있어 가지고 저희들이 본 조례안에 대해서 잘 시행해서 차질 없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동의합니다.
○위원장 정해숙   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토론 필요하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토론 없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결하기 전에 먼저 지금 조례가 이렇게 올라와 있는데요. 제가 한 말씀 드리면 홍보전산과이기도 하니까 적극적인 홍보는 진짜 홍보전산과에서 잘해 주셔야 되고, 홍보의 방법은 늘 말씀드리지만 방법을 달리하셔야 된다는 생각이 들긴 하고요.
  이 조례가 만들어지면 적극적인 사업에 더 매진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홍보전산과장 최혜숙   네, 적극 홍보하고 많이 참여해서 어르신들이 디지털로 인한 불편이 없도록 하고 경로당에도 많이 홍보하겠습니다.
이일준위원   한마디만요. 백문이 불여일견이고요. 백견이 불여일행입니다. 홍보가 아니라 실행을 하세요, 실행을. 백번 말하는 것보다 보는 게 낫고 보는 것보다 하는 게 나아요. 그니까 실행적으로 많이 해 주시라고요.
○위원장 정해숙   네, 적극 실행하겠습니다.
○위원장 정해숙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어르신 생활디지털 교육 지원 조례안을 고영옥 의원님이 대표 발의하신 원안대로 의결하여 본 회의에 부의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고영옥 의원님 고생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다음 일정을 진행해야 하나, 중식 후 현장 방문 두 곳을 다녀와야 되므로 3시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5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2분 회의중지)  

                    (15시03분 계속개의)

4. 서울특별시 성북구 출자ㆍ출연기관 사이버보안 관리 조례안(성북구청장 제출)  
○위원장 정해숙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출자ㆍ출연기관 사이버보안 관리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조례안을 제출한 집행부 측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임근수 행정문화국장님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문화국장 임근수   제안설명에 앞서서요, 어제 이호건 위원님께서 여러 말씀을 주시고 신상 발언을 통해 저에 대한 여러 말씀을 주셨는데 그거에 대한 답변을 드려야 될 것 같아 조례 제안설명에 앞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기본적으로 구청 집행부하고 우리 의회의 두 수레바퀴가 굴러가면서 구정을 이끌어 가면서 구정 발전을 모색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기조 위에서 저는 당연히 의회를 존중하는 마음 변함이 없고요. 누구보다도 크다고 자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오해는 없었으면 좋겠고요.
  어제 이호건 위원님께서 지난 저희들과의 식사 과정에서 또 여러 소통 과정에서 제가 드린 말씀 부분에 대해 큰 지적을 해 주셨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사려 깊지 못했다고 여기 이 자리를 빌려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강한 유감을 표하고요. 향후에는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소통 과정에 있어서 발언 등에 대해서 신중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해숙   저도 한 말씀 드리자면 어쨌든 국장님이 이런 자리에서 말씀 주셔서 감사하고요. 저희 모든 위원들도 이호건 위원님하고 같은 마음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국장님도 말씀해 주셨는데 의회하고 구청하고 일을 하는 데 협조해야 될 부분들은 협조하고 서로 배려하고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번 일에 대해서는 다시는 이렇게 저희들끼리 불협화음이 일어나지 않도록 오해하지 않도록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고요. 저희 위원들도 다 똑같은 마음입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행정문화국장 임근수   유념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해숙   네.
○행정문화국장 임근수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호건위원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잘 받아들이고 앞으로는 유의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행정문화국장 임근수   네, 알겠습니다.
  서울특별시 성북구 출자ㆍ출연기관 사이버보안 관리 조례 제정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구민의 복지 증진과 구정 발전을 위하여 늘 애쓰시는 정해숙 행정기획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홍보전산과 소관 서울특별시 성북구 출자ㆍ출연기관 사이버보안 관리 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면 「사이버안보 업무규정」 제7조 제2의2에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에 따른 출자ㆍ출연기관 중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기관”이 신설됨에 따라서 국가정보원의 사이버보안 관리를 위한 조례를 필수적으로 마련해야 한다는 안내에 따라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개정하고자 하는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1조 및 제2조의 「사이버안보 업무규정」제7조 제2의2호에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개념을 규정하였고, 안 제3조에서는 출자ㆍ출연기관 중 사이버보안 업무 대상 공공기관의 업무 범위를 규정하였으며, 안 제4조에서는 출자ㆍ출연기관 사이버보안 업무 수행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5조에서는 사이버보안 교육, 보안관제 및 사고 대응 등 사이버보안담당관 운영 내용을 규정하고 있으며, 안 제6조에서는 구청장의 출자ㆍ출연기관 사이버보안 업무 지도ㆍ감독을 규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정해숙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아무쪼록 서울특별시 성북구 출자ㆍ출연기관 사이버보안 관리 조례 제정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성원과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해숙   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동성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동성   전문위원 김동성입니다.
  서울특별시 성북구 출자ㆍ출연기관 사이버보안 관리 조례안에 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위원장 정해숙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일준위원   제가 궁금한 점 하겠습니다. 원래 이거 사이버보안 업무 하고 있잖아요?
○홍보전산과장 최혜숙   네, 저희 구청이나 공단은 하고 있는데 사이버안보 업무 규정에 출자ㆍ출연기관이 들어 있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국정원에서 출자ㆍ출연기관이 지자체별로 생기기 때문에 보안에 넣어서 지자체가 관리해야 된다는 취지로 강제로 12월까지 만들게끔 국정원에서 문서가 시달이 됐습니다.
이일준위원   그거 바뀐다고 해서 나아질 건 없잖아요. 지금 잘하고 있었는데 뭘 또 더 하라는,
○홍보전산과장 최혜숙   네, 출자ㆍ출연기관도 사이버보안의 통제를 받아야 된다는,
이일준위원   통제받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홍보전산과장 최혜숙   받아야죠. 그런 취지입니다.
이일준위원   잘들 하고 있었는데 감독하에 둔다는 거 아니에요?
○홍보전산과장 최혜숙   감독하에 두는 거죠. 국정원의 감독하에 두기 때문에 이거는 의무사항입니다.  
이일준위원   그러면 해야지 뭐 어떡합니까.
○홍보전산과장 최혜숙   네, 그래서 12월 말까지,
이일준위원   그래서 궁금해서 물어본 거예요. 잘하고 있는데 또 감독한다니까 짜증나잖아요.
○홍보전산과장 최혜숙   그래도 더 잘해야죠.
이일준위원   공부 열심히 하는데 공부하라 그러면 공부하고 싶지 않아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해숙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토론 생략하겠습니다.
김육영위원   수정을,
○위원장 정해숙   네, 할 거예요.
  지금 전문위원이 검토보고 한 거에 수정해야 된다는 부분이 있거든요. 부서 검토하셨나요?
  1쪽 목적 조항에 둔 약칭을 삭제, 그다음에 1회 사용되는 해당 용어 사이버안보 업무 규정에 대해 약정을 두지 않도록이라고 수정. 이거 확인하셨죠?
○홍보전산과장 최혜숙   네, 확인했습니다.
○위원장 정해숙   그럼 이대로 하겠습니다.
○홍보전산과장 최혜숙   네.
○위원장 정해숙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출자ㆍ출연기관 사이버보안 관리 조례안 제1조 목적 조항에 둔 약칭을 삭제하고, 제3조 중 1회 사용되는 해당 용어 사이버안보 업무 규정에 대해서 약칭을 두지 않도록 수정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수정하지 않은 부분은 성북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본 회의에 부의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서울특별시 성북구 스마트도시 조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성북구청장 제출)
                             (15시13분)

○위원장 정해숙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스마트도시 조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조례안을 제출한 집행부 측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임근수 행정문화국장님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문화국장 임근수   행정문화국장 임근수입니다.
  구민의 복지 증진과 구정 발전을 위하여 늘 애쓰시는 정해숙 행정기획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홍보전산과 소관 서울특별시 성북구 스마트도시 조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제안의 이유를 말씀드리면 상위법령인 스마트도시법에서 위임한 스마트도시 기반 시설의 관리와 스마트도시사업 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세부적으로 규정하고, 부서에서 추진하는 스마트도시 조성 사업을 체계적이고 효과적으로 추진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도시경쟁력을 강화하고자 함입니다.
  제정하고자 하는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1조와 안 제2조에서는 조례를 제정하는 목적과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를 정의하고, 안 제3조와 안 제4조에서는 스마트도시 조성을 위한 시책과 장기적인 계획 수립에 대해 규정하였으며, 안 제5조에서부터 안 제7조까지는 스마트도시 기술을 활용한 데이터 수집과 다른 시설물과의 연계 사항에 대해 규정하고 있고, 안 제8조에서는 스마트도시 총괄부서와 사업 주관부서의 역할을 규정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9조부터 안 제13조까지는 스마트도시법에서 위임한 스마트도시 사업협의회의 역할과 구성ㆍ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14조와 안 제15조에서는 유관기관과 협력하기 위한 실무협의회 구성과 교육 및 홍보 관련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그 밖의 자세한 내용은 제안 이유서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정해숙 위원장님, 위원님 여러분! 아무쪼록 서울특별시 성북구 스마트도시 조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성원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해숙   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동성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동성   전문위원 김동성입니다.
  서울특별시 성북구 스마트도시 조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위원장 정해숙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일준위원   이것도 하고 있던 거 아니에요?
○홍보전산과장 최혜숙   스마트사업에 대해서는 저희 부서에서 하고 있는데 저희가 상위법에 대한 조례가 만들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갈수록 스마트사업은 늘어나고 있고 서울시의 17개 구청에서 다 제정을 했는데 저희 구만 사업은 하고 있었지만 조례를 만들지 않아서 이번 기회에 필요성을 인식하고 제정하게 됐습니다.
이일준위원   미리미리 좀 하시지요.  
○홍보전산과장 최혜숙   죄송합니다.
이일준위원   저는 이해가 안 가는 게 ‘스마트도시란 도시의 경쟁력과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건설ㆍ정보통신기술 등을 융ㆍ복합하여 도시서비스’예요. 이게 어떤 도시서비스입니까? 뭔 서비스를 하는 거예요?
○홍보전산과장 최혜숙   스마트사업의 일환으로 사업들을 많이 하고 있거든요. 스마트 공유주차라든가 스마트 가로등 그래서 각 부서에서 관련 분야 사업을 할 때,  
이일준위원   스마트라는 게 뭐예요?  
○홍보전산과장 최혜숙   정보통신을 위한 기술서비스라고 보시면 될 거 같습니다. 그러니까 통신을 통해서 빠르게 할 수 있는 것들, 웹을 통하든지 쉽게 할 수 있는 전자적인 그런 장치를 통해서 내가 쉽게 인식하고 통계가 나오고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러면 더 자세한 것은 저희 팀장님을 통해서,
이일준위원   다양하네요.  
○홍보전산과장 최혜숙   다양하죠. 저희가 편리하게 이 핸드폰 기계 하나로 QR을 인식해서 바로 할 수 있고.  
이일준위원   건설이라는 게 아파트 쪽에 다 해당되는 거 아닙니까?
○홍보전산과장 최혜숙   건설이라는 것은 건축보다도 거기 중에서도 들어갈 수 있는 스마트사업들이 있잖아요.  
이일준위원   예를 들어서 어떤 거예요, 건설에는?  
○홍보전산과장 최혜숙   우리가 집에서도 예를 들어 집에서 누르면 바로 엘리베이터가 다 되고 인식이 다 되고,  
이일준위원   엘리베이터, 에어컨 다 돼요. 아파트 쪽은 다 되잖아요. 그러니까 아파트 쪽부터 돼 있고,  
○홍보전산과장 최혜숙   네, 맞습니다.
이일준위원   그런 시스템들을 종합적으로 만든 게 그거란 얘기예요. 그죠?  
○홍보전산과장 최혜숙   종합적인 게 다 스마트한 거죠. 굳이 내가 가서 하지 않고 누르기만 해도 바로 인식이 되고 엘리베이터를 잡을 수 있고 홈오토메이션이 다 포함돼 있는,  
이일준위원   그거 하지 말라고 해도 각자가 다 하잖아요.
○홍보전산과장 최혜숙   그런데 이런 사업들을 하다 보면 주관부서라든가 이런 게 없으면 중복사업이 될 수 있고 하기 때문에 총괄부서가 있어야 되고, 지원부서, 주관부서가 있어서 같이 연계를 해야 되고, 저희 구 사업 같은 경우는 보안에도 관련이 있기 때문에 스마트사업이나 이거를,  
이일준위원   그런 실적들은 나옵니까?
○홍보전산과장 최혜숙   네?
이일준위원   사업을 했으면 실적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홍보전산과장 최혜숙   그렇죠, 실적이 나오죠. 가장 기초적인 것으로 최근 간단한 예로 주민들이 재활용 페트병을 갖다가 기계에 넣으면 자동으로 돈이 누적돼서 내 핸드폰에 포인트가 쌓이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 청소과에서 무인회수기 한 16대를 각 기관에 설치했어요. 그런데 반응이 굉장히 좋기 때문에 재활용 그것도 버리지 않고 직접 깨끗이 해서 가져와서 매일 넣고 내 포인트도 쌓이고, 넣기만 하면 내 돈이 쌓이는 거죠, 비근한 예로. 그런 사업들이 반응이 좋습니다.
이일준위원   사업을 계속해도 조례가 없었는데 만들어서 구체화 체계화시켜서 명문화시켰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홍보전산과장 최혜숙   네, 맞습니다.
이일준위원   저도 공부를 더 하겠습니다. 제가 지금 몰라서 그래요. 알겠습니다.
○홍보전산과장 최혜숙   네.
이일준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해숙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토론 생략하겠습니다.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스마트도시 조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성북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서울특별시 성북구 지능정보화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성북구청장 제출)
                             (15시21분)  

○위원장 정해숙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지능정보화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조례안을 제출한 집행부 측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임근수 행정문화국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문화국장 임근수   행정문화국장 임근수입니다.
  구민의 복지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해 늘 애쓰시는 정해숙 행정기획위원장님과 우리 위원님들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서울특별시 성북구 지능정보화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위법령인 「지능정보화 기본법」이 전부개정됨에 따라 위원회의 운영 근거조항이 삭제되어 운영실적이 저조한 위원회를 정비하고 홈페이지 정보관리의 현행화 등 일부 미비점을 개선하여 업무처리의 효율성을 향상시키고자 함입니다.
  개정안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5조 제3항 중 “「지능정보화 기본법」 제8조”를 “「지능정보화 기본법 시행령」 제6조”로 변경하여 지능정보화책임관의 업무내용을 구체화하고, 안 제6조부터 제12조까지 위원회 관련 조항을 각각 삭제하였으며, 안 제35조 제2항은 홈페이지에 정보를 게시할 때 담당직원 명시를 제외하도록 개정하였습니다. 그 밖의 자세한 내용은 첨부해드린 대비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정해숙 위원장님, 위원님 여러분, 서울특별시 성북구 지능정보화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성원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해숙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동성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동성   전문위원 김동성입니다.
  서울특별시 성북구 지능정보화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위원장 정해숙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일준위원   저는 이해가 됐습니다.
정기혁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정해숙   네, 정기혁 위원님.
정기혁위원   정기혁 위원입니다.
  행정여건에 따라서 실효성이 떨어지는 위원회가 이 조례의 위원회뿐만 아니라 상당히 많이 있죠. 그래서 국장님한테 좀 부탁드리려고요. 이런 것을 좀 찾아서 개정을 하는데 본예산, 정례회 때 하시는 것보다 임시회 때 하셔서 그때 이런 건 정리 좀 해줬으면 좋겠어요.
○행정문화국장 임근수   네, 알겠습니다.
정기혁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해숙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검토보고서를 확인해보면 제2조 제4호도 삭제되어야 한다고 되어 있는데,
○홍보전산과장 최혜숙   네, 맞습니다.
○위원장 정해숙   확인하셨죠?
○홍보전산과장 최혜숙   네.
○위원장 정해숙   그러면 수정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은 생략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지능정보화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중 제2조 제4호를 삭제하고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수정하지 않은 부분은 성북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안건심사에 앞서 회의장 정리를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27분 회의중지)  

                    (15시32분 계속개의)  

7. 서울특별시 성북구 국기 게양일 지정 및 국기선양에 관한 조례안(경수현 의원 대표발의)(강수진ㆍ경수현ㆍ김육영ㆍ오중균ㆍ이용진ㆍ이일준ㆍ이호건ㆍ임현주ㆍ정기혁ㆍ정윤주ㆍ정해숙 의원 발의)
○위원장 정해숙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7항 경수현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서울특별시 성북구 국기 게양일 지정 및 국기선양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조례안을 제출한 경수현 의원님의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경수현 의원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수현의원   존경하는 정해숙 위원장님을 비롯한 행정기획위원회 위원님들과 이 자리에 참석한 임근수 행정문화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경수현 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 성북구 국기 게양일 지정 및 국기선양에 관한 조례안의 제안설명을 드릴 수 있는 기회를 주신 데 대해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지금부터 조례 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 국기인 태극기는 국민정신과 주권을 대표하는 숭고한 상징물입니다. 그러나 현재 국기를 게양하는 날은 국경일과 현충일, 국군의 날, 국가장 기간으로 제한되어 있습니다. 「대한민국국기법」제8조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는 조례를 통해 국기 게양일을 별도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 이에 성북구민이 국기 게양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국기의 올바른 관리와 선양사업을 지원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본 조례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조 및 제2조는 본 조례의 목적과 용어의 정의에 대해 명시하였으며, 안 제3조는 구청장의 책무에 대해 규정하였습니다. 제4조는 「대한민국국기법」에서 정한 국기 게양일 외에 정부로부터 공인받은 국제행사 및 국제회의 개최기간, 성북구민의 날, 경술국치일에 조기 게양, 그 밖의 성북구의회에서 의결로 정하는 날을 우리 구의 국기 게양일로 정하였습니다. 안 제5조에서는 국기 무상공급 사업을 포함한 국기 선양사업에 대해 규정하였으며, 안 제6조는 가로기 게양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국민의 애국심을 드높일 수 있도록 원안과 같이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해숙   경수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동성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동성   전문위원 김동성입니다.
  경수현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한 서울특별시 성북구 국기 게양일 지정 및 국기선양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위원장 정해숙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호건 위원님.
이호건위원   제5조에 보면 “혼인신고를 한 사람 중 혼인신고일 기준상 현재 거주지가 관할구역 내인 사람에게 국기 무상보급 근거를 마련한다.”고 되어 있는데, 혼인신고 말고 타 자치구에는 그냥 전입신고 시에 요청을 하면 국기를 무상으로 지급을 하는 곳도 있더라고요. 맞아요?
○자치행정과장 박홍진   네, 있습니다.  
이일준위원   경수현 의원이 답변해요.
이호건위원   그렇게 지급하는 곳이 있습니까?  
경수현의원   네,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호건위원   우리도 그렇게 하나요?
○자치행정과장 박홍진   저희는 지금 현재 거기에 대한 근거가 없어서 혼인신고자에 대한 그 내용만 조례에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호건위원   그러면 이 조례에 있는 내용으로만 지급을 할 수 있는 거여서 혼인신고자한테만 줄 수 있는 거네요?  
○자치행정과장 박홍진   네, 맞습니다. 참고로 전입자를 타구에서 주는 데가 있어서 저희도 검토를 했는데 전입자 숫자가 3만 5,700명 정도 됩니다. 그러다 보면 국기 구매에 상당한 예산이 되고 국가 지원이 안 됩니다.
이호건위원   국기 비용이 얼마나 돼요?
○자치행정과장 박홍진   추산적으로는 2억 1,400 정도.
이호건위원   아니, 하나에. 개당?
○자치행정과장 박홍진   하나에 6,000원으로 지금 계산하고 있습니다.
이호건위원   6,000원 정도?
○자치행정과장 박홍진   네.
이호건위원   국기 게양 지정하고 국기선양에 대해서 사람들의 인식이나 활성화를 시키려고 이 조례가 발의되는 거잖아요.
○자치행정과장 박홍진   네, 맞습니다.
이호건위원   그러면 전입자에 대해서도 원할 시, 다 의무적으로 주는 게 아니라 원할 시에는 지급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지 않나요?  
○자치행정과장 박홍진   저희도 검토를 한 바 있는데 현재 전입자는 빼고 혼인신고자에 대해서는 국가에서 지원을 2026년부터 국비로 지원을 합니다. 그 계산을 해봤더니,  
이호건위원   국가적으로 상위법에 있어서 우리도 지정을 한 거고, 그러면 타 자치구에서 그렇게 지금 하고 있는 거는 그 자치구의 재량으로 하는 건가요?
○자치행정과장 박홍진   지금 14개의 구에서 조례를 해서 추진하고 있는데 10개 구에서 혼인신고자만 지원을 하고 있는 걸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이호건위원   다른 구는 그렇게 전입자도 다 주기도 하고?
○자치행정과장 박홍진   혼인자하고 전입자하고 하는 데가 2개 정도 있고요. 다른 구는 전체적으로 수급자, 장애인, 국가유공자, 고엽제 피해자 이렇게
이호건위원   그러면 우리가 전입자 인원이 너무 많다고 파악이 된다면 방금 말씀하신 우리가 지원이 나가는 기초수급자나 그런 분한테만이라도 지급을 할 수 있는 근거를 추가할 수 있나요?
○자치행정과장 박홍진   지금 저희 입장에서는 혼인신고자 1,400명에 대해서 하면 충분히 국가에 대한 저기를 할 수 있고, 혼인신고를 한다 그러면 타구에서 우리한테 혼인신고를 하면서, 살고 있던 분도 혼인신고를 하시겠지만 우리 구로 오시는 분에 대해서는 최대한 국기선양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호건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기혁위원   위원장님, 추가로.
○위원장 정해숙   네, 정기혁 위원님.
정기혁위원   1항3호 말고 3항2호에 보면 그 밑에 국기선양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다 준다고 되어 있잖아요?
○자치행정과장 박홍진   있습니다.
정기혁위원   국기선양에 준하는 게 어떤 게 있어요?
○자치행정과장 박홍진   지금 현재로서는 정한 건 없습니다. 그런데 아시겠지만 「공직선거법」에 의하면 조례에 근거가 있는 것만 지급을 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정기혁위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다 주게 되어 있잖아요? 2호에 보면. 국기선양의 범위가 어느 정도냐 이거지요.
○자치행정과장 박홍진   이런 부분에서는 캠페인이나 각 단체에서 하는 그런 것으로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로서는 혼인신고자한테 공식적으로 줄 수 있는 근거만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정기혁위원   그러면 웬만한 행사를 하거나 뭐 할 때 거의 지급이 된다고 봐야 하는 거잖아요?
○자치행정과장 박홍진   이것은 지급 대상자를 딱 지정하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 혼인신고자라는 말을 넣었고, 그밖에는 캠페인을 한다든가 다른 뭐….
정기혁위원   그리고 1호에 성북구청에 혼인신고를 한 사람 중 현재 거주자로 한정되어 있잖아요?
○자치행정과장 박홍진   네, 맞습니다.
정기혁위원   이분들이 현재 1,400명이라는 거예요?
○자치행정과장 박홍진   저희한테 23년도에 파악된 혼인신고자 중에 거주자.
정기혁위원   혼인신고하고 현재까지 거주하고 있는 분들 중에,
○자치행정과장 박홍진   왜냐면 혼인신고는 아무 데서나 다 하실 수가 있으니까.
정기혁위원   이분들을 특정한 이유가 뭐예요?
○자치행정과장 박홍진   아까 말씀드렸듯이 조례를 제정해서 하는 데가 14개 자치구가 있는데 그중에 10개 자치구에서 혼인신고자한테만 지급하고 있습니다.
정기혁위원   이분들은 요청하는 거예요, 아니면 1회에 한해서 그냥 드리는 거예요?
○자치행정과장 박홍진   지금 현재로서는 혼인신고를 하는 분에 대해서 파악이 되면 저희가 선물 식으로 이렇게.
정기혁위원   선물 식으로 태극기를 지급하는 것이지요?
○자치행정과장 박홍진   ‘성북구에 오신 것을 축하드립니다’ 하면서 드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민원과나 동 주민센터나 이런 데서.
○위원장 정해숙   아닌데.
정기혁위원   신고한 사람 중 기준일로 주민등록법상 현재 거주하고 있는 사람들은 다 대상자가 되잖아요? 혼인신고할 때 주는 게 아니라 혼인신고를 하고 현재 관할구역에 있는 분을 준다고 되어 있잖아요?
○자치행정과장 박홍진   네.
정기혁위원   그러니까 추후에 이분들에게 어떻게 줄 거냐고요?
○자치행정과장 박홍진   혼인신고 하러 왔을 때 드린다는 말씀입니다.
경수현의원   해석의 차이가 있을 것 같은데요. “혼인신고를 한 사람 중”이라고 쓰여 있기 때문에 지금 정기혁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구청에 와서 어제 신고했을 수도 있다는 말씀을 하시는 것이지요?
정기혁위원   하고 시기가,
경수현의원   그러니까 놓쳐서.
정기혁위원   그러니까 이 조례 전에 혼인신고를 하신 분이 있을 것 아니에요? 그리고 현재 성북구에 살고 계셔, 조례를 보면 이분들도 줄 수 있는 조건이 되잖아요?
경수현의원   그러니까 그 해석의 방법에 차이가 있을 것 같은데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 주신 것처럼 그렇게 해석하면 그렇게 해석은 가능할 것 같은데.
정기혁위원   그러면 제가 해석한 대로도 지급이 돼요, 안 돼요?
경수현의원   원래는 아까 얘기한 것처럼 지금 거주하는 사람이 와서 혼인신고를 하면 선물처럼 그 자리에서, 출생신고하는 것처럼.
○자치행정과장 박홍진   드립니다.
정기혁위원   그렇죠. 그러면 그거는 주시기 쉽잖아요?
○자치행정과장 박홍진   네.
정기혁위원   그런데 이 조례 전에 성북구에 혼인신고를 미리 했어.
경수현의원   안 되지요.
이일준위원   조례 시행 전에는 안 되지요.
○자치행정과장 박홍진   이것은 공포된 그 날짜부터 시행되는 것입니다. 그 날짜부터 가능한 것입니다.
오중균위원   혼인신고를 다른 데서 하고 그걸 할 수도 있잖아요.
이일준위원   그건 전입 신고지요.
정기혁위원   그건 해당이 안 되지요.
오중균위원   여기서 혼인신고도 하고 거주를 해야 하는데.
정기혁위원   이해를 했어요. 이해를 했고 2호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는 다 지급이 된다는 것이지요? 그렇지요? 3항 2호에 그렇게 나와 있잖아요.
○자치행정과장 박홍진   아까 말씀했듯이 공직선거법상 위배가 안 되는 한도 내에서 가능합니다.
정기혁위원   공직선거법상만 벗어나면 확실히 줄 수 있다는 얘기지요?
○자치행정과장 박홍진   네. 맞습니다.
○위원장 정해숙   이호건 위원님 보충하십시오.
이호건위원   방금 말씀하신 대로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지급이 되냐고 여쭤보니까 선거법상 곤란할 수 있다고 그랬잖아요.
○자치행정과장 박홍진   아니요. 선거법상 위배가 되지 않는 경우 지급을 할 수 있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호건위원   선거법상 위배가 되지 않는, 그런 말 할 필요 없이 이 항을 넣을 필요가 없는 것이지요. 이 항을 넣을 필요가 없고, 전입 시 포괄적으로 넓게, 어차피 국기선양에 대해서 넓은 폭으로 지원을 하고자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자치행정과장 박홍진   지금 14개 구가 하고 있는 부분에서 이 부분은 어차피 처음 제정하니까 넣는 게 좋지 않을까.
이호건위원   넣어놓고 중간에 바꾸자고요?
이일준위원    다른 구 비교 필요 없어요.
이호건위원   14개 구, 13개 구가 중요한 게 아니고 그렇게 하고 있는데 우리는 그렇게 할 의향이 있냐 없냐 이거예요.
○자치행정과장 박홍진   저는 관련법에 표준형으로 되어 있는 것에 따라서 저희가.
이호건위원   표준안대로만 하지 거기에 추가적인 사항은 아직 넣기가 쉽지 않다 이 말씀이시지요?
○자치행정과장 박홍진   네.
이호건위원   저는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해숙   이일준 위원님.
이일준위원   지금 이 조례 자체가 태극기를 지급하기 위한 조례네요. 이거 아니면 지급을 못 한다면서요?
○자치행정과장 박홍진   네, 선거법에 의하면.
이일준위원   선거법이 아니라 지금 지급할 명분이 없잖아요?
○자치행정과장 박홍진   네, 맞습니다.
이일준위원   그렇잖아요? 지금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각 단체에서 태극기 게양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아시잖아요?
○자치행정과장 박홍진   네. 하고 있습니다.
이일준위원   자유총연맹, 바르게살기에서 8월 15일에 국기 게양사업 다 하고 있어요.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에요. 그 사업을 여기 조례를 보면 구민들에게 줄 수 있는 방법, 혼인자에게 주고 뭐 주고 하려고, 대부분 그래요. 그러면 국기 하나가 6,000원이라고 그랬어요.
○자치행정과장 박홍진   네.
이일준위원   지금 우리 구민들이 집에 국기가 하나씩 있을까요, 없을까요? 다들 갖고 있어요. 단지 게양을 안 할 뿐입니다. 그리고 하나 혼인신고하고 혼인 세대가 거주하잖아요? 지급했다는 말이에요. 이 사람 못 다는 사람도 있어요. 안 다는 사람도 있어요. 주면 달아야 할 것 아니에요. 지급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 사람이 갖고 가서 이것을 실행을 해야 한다는 말이에요. 즉, 말하자면 단독주택에 세입자가 살고 있어요. 신혼부부예요. 줘봐요. 어디에 달아요. 방마다 다 달아요? 대문에 달면 되는 거지.
  이런 문제를 생각하고 해야 되는 것이지, 무조건 준다고 다가 아니거든요. 물론 이 조례 필요해요. 나라 사랑, 국기 사랑 선양하고 하면 고취하고 좋습니다. 그런데 실제적으로 실행했을 때 결과치가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다 줬어요. 신혼부부 오시는 분들 돈 많아가지고 아파트 딱딱 사가지고 사는 사람 어디 있습니까? 없다는 말이에요. 다 전세 세입자살이 하고 있어요. 줘가지고 어디다 달아? 장롱속이나 똑같은 것이지. 하지 말자는 얘기가 아니라 그런 생각들 왜 안 해보시느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상을 혼인자로 정하지 말고 아까 구청장이 인정하는 사업들 있잖아요. 그 사업이 무엇인지 연구를 해서 줄 수 있는 방향으로, 그것 선거법에 안 걸립니다. 태극기를 달아서 나라 선양하자는데 누가 그것을 싫어합니까? 그걸 욕할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러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다 좋은데 좀 정비해서, 물론 이 조례를 통과시켜 주면 다음에 어느 의원이 또 개정하겠지요. ‘시행하다 보니까 모순점이 있네.’ 개정하는 것이 우리 의원이 해야 할 일이기 때문에 앞으로 조례를 통과시켜 주게 되면 저라도 우리 의원 중에서도 개정을 또 할 것입니다. 또 발의하신 경수현 의원님이 하다 보니 ‘문제점이 있네’ 해서 개정하자 할 수 있는 것 아니겠어요. 그렇지요? 국장님, 제 말 괜찮지요?  
○행정문화국장 임근수   네.
이일준위원   그게 조례안이 만들어지는 과정입니다. 처음부터 이게 완벽하겠습니까? 하면서 시행착오 겪으면서 개정을 하고 보완 수정해서 아름다운 조례가 만들어지는 것이지요. 우리가 할 일이 그것입니다.
  그런데 처음에 나오다 보니 질문들이 많아지는 거예요. 이거는 혼인한 사람뿐만 아니라 다 줘야 되는 거다. 혼인한 사람한테 주면 안 쓰고 어디 박아둬. 자기 집도 없는데 어디에 걸어요? 방문 앞에 걸 수는 없잖아요. 그것 참고하셔서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자치행정과장 박홍진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해숙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기혁 위원님.
정기혁위원   이거 강제는 아니잖아요? 원하시는 분들한테 줄 것이지요?
○자치행정과장 박홍진   ‘지급할 수 있다’니까요, 받고자 하시는 분은 가져가시면 되고 필요 없다 그러면 안 가져가시고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일준위원   주는 것도 홍보해야겠네요. 주는 줄도 모르잖아요.
○자치행정과장 박홍진   네. 현재는.  
정기혁위원   이 1,400명 기준이 작년 혼인신고 기준으로 잡았잖아요?
○자치행정과장 박홍진   맞습니다.
정기혁위원   그런데 아까 구청장이 인정하는 사람한테 줄 때 예산이 소진되면 끝나는 것이지요?
이일준위원   예비비에서 줘야지요. 태극기인데.
경수현의원   아까 이호건 위원님도 말씀 주셨지만 더 많은 분들한테 줄 수 있는 방법이나 이런 게 있었으면 좋다는 생각이었고, 제안드렸을 때 예산 때문에 다른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풀어놔야 어쨌든 나중에 줄 수 있는 근거가 되잖아요? 그래서 그 조항을 넣어둔 것이었고요. 그래서 그나마 혼인신고는 지금 국비사업으로 잡혀있기 때문에 그거라도 조금 넣어서 해보자는 취지로 제가 혼인신고자를 넣은 것이라서요.
  그리고 저희 다른 조례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잖아요. 항상 사업을 할 때 사업 맨 마지막에 저희가 그 외에도 구청장이 인정하는 것에서는 지급할 수 있다고 모든 것에 포괄적으로 근거 조항을 넣으니까요.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이일준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해숙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국기에 대해서 조례안이 의원발의로 올라왔는데, 염려가 돼서 하는 말인데 조금 적극적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어쨌든 1,400명이라고 하면 예산 별로 안 들어가거든요. 그래 봤자 840 정도밖에 안 되잖아요. 그거를 국비로 하는 것 그 정도는 우리 구비로 하겠다 이런 마음이었으면 좋겠고, 저는 시도는 되게 잘했다고 생각하거든요.
  국기를 아무 데서나 우리가 살 수 있을 것 같아도 마트 가서 살 수 있는, 그렇게 진열되어 있지는 않거든요. 그리고 국기를 오랫동안 쓸 수 있는 것도 아니에요. 먼지 묻거나 그러면 폐기하는 것에 대한 부담감들이 되게 많아요. 이건 그냥 휴지통에 버리면 안 될 것 같은, 모든 국민들이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걸 동청사에 폐기할 수 있는, 따로 수거할 수 있는 부분을 마련한다는 것에 대해서 되게 잘했다는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 이걸 우리가 줬더니 달까, 안 달까 이걸 고민할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먼저 있어야 되고 저희가 가깝게 접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
  그리고 국비로 어쨌든 신혼부부들은 다 준다고 하니 우리 구비로라도 그만큼은 구청장 재량으로 주든 어떻게 하든 그 정도의 예산으로 활발하게 사업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치행정과장 박홍진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해숙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 마치고, 본 조례안에 대한 집행부 측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임근수 행정문화국장님 말씀해 주십시오.
○행정문화국장 임근수   경수현 의원님께서 국기 선양에 관한 좋은 조례안을 제정해 주셨습니다. 조례안이 잘 실행되고 더욱 더 국기가 선양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동의합니다.
○위원장 정해숙   토론은 생략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도 되겠지요?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국기 게양일 지정 및 국기선양에 관한 조례안을 경수현 의원님이 대표발의하신 원안대로 의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안건심사에 앞서 잠시 회의장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0분 정회하겠습니다.
                    (15시56분 회의중지)

                    (16시07분 계속개의)

8. 서울특별시 성북구 주민자치회 및 주민자치회관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일준 의원 대표발의)(강수진ㆍ고영옥ㆍ박영섭ㆍ이관우ㆍ이일준ㆍ임태근ㆍ임현주ㆍ정기혁ㆍ정병기ㆍ진선아 의원 발의)
○위원장 정해숙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8항 이일준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서울특별시 성북구 주민자치회 및 자치회관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조례안을 제출한 이일준 의원님의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이일준 의원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일준의원   존경하는 정해숙 위원장님을 비롯한 행정기획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참석한 임근수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일준 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 성북구 주민자치회 및 자치회관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드릴 수 있는 기회를 주신 데에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지금부터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안 제6조는 주민자치회 위원 정원을 50명 이내에서 30명 이상 50명 이내로 조정하고 단서조항을 삭제했습니다. 그리고 안 제7조 제1항은 사전 의무교육을 사후 2시간 이상의 교육으로 변경하고, 단서에서 교육 이수의 효력을 2년에서 4년으로 연장하여 교육의 부담을 완화하고 실효성을 높이고자 했습니다. 안 제9조 제1항 제2호는 특정단체의 추천 위원이 편중되는 것을 방지하고자 단서를 신설하였습니다. 안 제10조 제2항은 공개모집 시 신규위원을 우선 선정하고, 모집 정원에 미달하는 경우 한 차례 연임 임기를 마친 사람도 주민자치위원으로 활동을 지속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14조 제1항은 주민자치회를 대표하고 업무를 총괄하는 자치회장이나 그 직무를 대행하는 부회장의 주민대표성을 높이고자 해당 동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위원 중에서 호선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15조는 실제적으로 운영되지 않는 사무국과 자원봉사자 관련 규정을 삭제하였습니다. 안 제19조 제2항은 주민총회 개최 시기를 연 1회에서 제22조 제3항 주민자치 계획 효력과 상충되는 부분이 있어 연 1회 당해 주민자치 계획이 완료된 후 개최하는 것으로 조정하였습니다.
  주민자치회는 지역주민의 민의를 대표하고 본연의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주민의 참여와 자율성 그리고 책임이 확보될 수 있어야 합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아무쪼록 이 개정안의 입법 취지를 살피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해숙   이일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동성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동성   전문위원 김동성입니다.
  이일준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한 서울특별시 성북구 주민자치회 및 자치회관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위원장 정해숙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호건위원   이호건 위원입니다.
○위원장 정해숙   네, 이호건 위원님.
이호건위원   좀 오래 할 것 같으니까 천천히 할게요.
  먼저 6조에 대해서 지금 현재 ‘5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이라고 돼 있는데 ‘30명 이상 5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하고 정원 증원 권한을 폐지한 이유가 있습니까?
이일준의원   원 조례에 보게 되면 50명 이내라고 돼 있고 단서사항에 구청장이 인구수를 고려해서 정원을 증원할 수 있도록 돼 있습니다. 이 조례를 개정하게 된 것은 본 의원이 2년 동안에 보고 듣고 느낀 점을 개정한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30명이라고 둔 것은 조례 내용을 보면 50명 이내라고 하면 1명, 10명도 가능하거든요. 우리 구에서는 50명 이내로 하고 있지만 동별 인구수가 다름에도 일률적으로 50명을 맞춰서 인원 채우기 급하단 말이에요. 현재 우리 동을 보게 되면 대부분 50명이 다 돼 있습니다. 그런데 빠지는 것이 48, 44, 47, 지금 현재 그렇습니다. 50을 넘는 곳은 길음1동, 종암동, 석관동은 인구수가 많은데, 다른 구를 비교할 것은 아니지만 다른 구에도 25명, 30명 제한을 둔 데가 있거든요. 그런데 왜 그런가 봤더니 제 추측으로는 사람이 없어서 30명, 20명도 하기 때문에 안 되겠다 싶어서 30명으로 제한을 둔 것 같아요. 그래서 최소한 30명 이상은 둬야 되고 50명까지 해야 될 것 아닌가 하는 취지에서 한 것이지 이것을 축소하거나 그런 의미는 아니거든요.
  그래서 제 개인적으로는 50명 이내라면 하한선이 없기 때문에 10명이라도 할 말이 없습니다. 강제성이 없는 부분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30명은 해야 될 것 같아서 한 것이지 그 이상 아무 이유는 없습니다.
이호건위원   제가 말씀을 드려 보겠습니다.
  인구수 대비해서 과도한 인원을 충원하기가 어려우니 50명 이내라고 지금 현행대로 정해 놓은 것은 모두 다 이해를 하고 계실 겁니다. 그런데 말 그대로 주민자치라는 것은 50명 이내에서 10명이 하든 30명이 하든 주민자치 내에 자율적으로 맡겨 놓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50명 이내는 같지만 몇 명 이상은 하라고 규정을 하는 것은 자치회의 원래의 권한을 침해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있고요.
  여기에 상반되는 대로 지금 현행으로는 구청장의 권한이 들어가 있어요. 그런데 제가 방금 말씀드린 취지로 부합을 시키자면 만약에 글자를 ‘구청장의 권한’이라고 하지 않고 말 그대로 ‘동별 인구수’, 지금 현재 3만 명에 50명으로 하고 있나요?
○자치행정과장 박홍진   예, 3만 명 이하일 경우에 정원은 50명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호건위원   그리고 인원이 1,000명당 1명 정도 늘어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자치행정과장 박홍진   예, 맞습니다.
이호건위원   그래서 구청장의 권한도 삭제할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30명 이상이라는 것을 정해놓는다는 것은 주민자치회의 권한에 대한 침해가 되지 않느냐 생각이 돼서 50명 이내를 유지하고 인구수 대비 인원 충원이 가능하다고 열어 놓는 것도 맞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일준의원   그것도 좋은 생각인데요. 만약에 인구 3만 명 중에서 50명으로 한다면 인구가 1만 5,000명이면 20명으로 해도 상관이 없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면 인구를 보게 되면 안암동 1만 5,000, 보문동 1만 6,000, 정릉동 1만 7,000, 이런 데는 인구수를 고려하게 되면 20, 30명이 안 됩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도 30은 해야 될 것 아닌가 하고 방비책을 말하는 것이지 지금처럼 인구수를 비교한다면 3만 명 기준으로 50명이라면 1만 5,000명은 25명이에요. 그러면 30명도 안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30명 이상으로 만들어 놓은 취지가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호건위원   그래서 거기에 대비해서는 아래 제9조 2항에 보면 해당 동 동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주민조직에서 추천받은 사람 중 10분의 4를 선정할 수 있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인원이 안 찬다면, 그러니까 50명 이내라고 돼 있을 때는 초과 시 너무 과도하게 인원이 증가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 50명 이내라고 한 것이지 1만 5,000명일 때 25명으로 한다, 그런 제한은 그 동의 특성상 동장이 판단하면 될 것 같고. 그래서 밑의 조항이 제9조에 10분의 4는 동장이 위촉을 하게끔 돼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동에서 활동하고 계시는 분들이 또 주민자치회에 들어와서 주민자치회에서 어떤 결정들이 내려지고 있는지 듣고 각 활동하는 단체에 가서 전파가 쉽기 때문에 그것도 굉장히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일준의원   충분히 이해는 하지만 그 내용을 보게 되면 50명을 100으로 봤을 때, 10분의 4, 10분의 6이 되는 거잖아요? 만약에 신청자가 30명이라면 30명에 대한 10분의 4, 10분의 6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10명하고 20명 수준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꼭 50명이라는 기준을 두지 말고 ‘이내’이기 때문에, 30명이 신청한 동도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신청한 30명을 놓고 10분의 4, 10분의 6을 따져 주는 거지 꼭 50의 40%를 하는 것이 아니라서 이 50명이라는 기준이 괜히 애매모호하기 때문에 50명 이내, 그러면 차라리 50명 이상으로 해 버리지. 간단하잖아요. 50명 이내라고 하기 때문에 강요를 안 한다면 10명, 20명도 할 수 있고 20명, 30명 하게 되면 문제가 없잖아요? 그런데 50명을 채우는 이유가 뭘까요? 없는 사람들을.
이호건위원   그런데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아까 3만 명당 50명은 어떠한 기준으로 만들어졌는지 모르겠지만 이것은 우리가 기준을 만들어준 거고, 30명 이상 50명 이내는 ‘30명 이상을 해라.’라는 강제조항을 넣었기 때문에 지금 주민자치회의 취지와 맞지 않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이일준의원   최소한 30명 이상은 있어야 자치회가 운영되지 않을까 싶어서 미니멈을 둔 것이지 그 취지하고 개념을 둔 것은 아닙니다.
  그 부분이 있으면 나중에 토론시간에 토론하셔서 심도 있게 논의해 보시죠.
이호건위원   예, 이 부분은 이렇게 하고.
  제가 계속할까요?
김육영위원   인원수에 대해서 제가 잠깐 부연설명을 하겠습니다.
  저는 주민자치회장 출신으로서 지금 현재 이 자리에 있습니다. 서울에는 25개 구가 있는데 현재 ‘50명 이내’로 하고 있는 구가 11개 구가 있고요. 나머지 ‘25명에서 50명 이내’, ‘25명 이상 50명 이내’, ‘20명 이상 50명 이하’, 이렇게 하는 데도 있고 일부는 ‘30명 이상 50명 이내’, 이렇게 하는 데가 있는데 문제는 주민자치회를 운영하는 서울시는 현재 10개 구가 운영하고 있고요. 나머지 주민자치회와 주민자치회관 통합으로 운영하는 구도 있고 일부는 시행규칙으로 운영하는 데가 있습니다. 주민자치회 운영을 안 하는 데도 상당히 많이 있다는 얘기죠.
  그런데 저희 성북구가 제가 알기로는 8년, 9년 차가 되고 있는데 지금 50명을 모집하는 데 있어서 제가 알기로는 단 한 번도 50명 미만으로 모집된 경우가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50명을 모집했을 때 보통 80명 정도의 주민들이 주민자치회에 지원하고 있는데 그래서 경쟁률이 오히려 높아서 추천을 통해서 보통 20, 30명이 떨어지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인원을 50명 이내로 하는 게 맞지 굳이 꼭 하한선을 둘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는 이유가 인원이 모자랐을 때 하한선을 정해 줄 필요가, 지원자가 없어서 30명을 채워야 되니까 30명의 하한선을 둬야 되는 것이지 지금 인원이 계속 넘쳐나는데도 불구하고 하한선을 둘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 부분은 그대로 50명 이내로 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이일준의원   성북동은 어떤지 모르겠어요. 50명이 안 되는 동도 있습니다. 지원자가 안 되는 동이 있어요.
김육영위원   그런데 지금 현재 50명이 안 되는 동은 결원이 돼서 50명이 안 된 거지 모집 단계에서 50명이 안 되는 동은 없었습니다.
이일준의원   그런데 자치회가 처음 시작할 때하고 지금하고 점점 수가 줄어듭니다. 점점 줄어드는 거 아세요? 점점 줄어들어요. 왜냐하면 통장 모집하는 것과 달라요. 그래서 점점 줄어들기 때문에 그 추세로 가고 있단 얘기예요.
  그래서 미래지향적으로 볼 때는 이것이 낫지 않을까 싶어서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충분히 알아들었고 그 부분은 나중에 토론시간에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해숙   이호건 위원님.
이호건위원   그럼 계속 질의하겠습니다.
  다음 7조 교육시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는 6시간 이상이고 유효기간은 2년으로 돼 있습니다. 2시간 이상이고 4년으로 바꾸는 이유를 여쭤보고 싶습니다.
이일준의원   원래 우리 조례에는 6시간을 이수하여야 한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사전 의무교육입니다. 지금 우리가 뽑는 순서를 보게 되면 신청을 받은 다음에 사전에 6시간 의무교육을 해야 돼요. 그렇게 되면 기존에 있던 사람들은 연장하기 때문에 교육을 안 받지만 새로 들어온 사람들은 교육을 받아야 되잖아요. 또 임기가 4년 된 사람들은 다시 받아야 됩니다. 이 문턱을 낮춰 줘야 된다는 얘기예요. 처음에 6시간 교육을 받으려면 사실 부담이 상당히 많이 가요. 받을 시간도 없는데 내가 거기를 왜 들어가냐는 거예요. 그리고 주민자치회를 활성화시키려면 신규 회원이 많이 들어와야 되거든요. 어차피 기존에 있던 사람들은 한 차례 연임할 수 있다. 4년을 하면 한 번 쉬어줘야 되는데 신규 회원이 없다 보니까 기존 회원도 또 한 번 할 수도 있다고 만들어 놔서 그러면 한 차례 연임할 수가 없는 게 맞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또 나오는 안도 있겠지만 6시간 턱이 너무 높아서 “나 시간 없어서 못 받아.” 하고 포기하는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차라리 들어오는 문턱을 낮춰 주고 들어온 이후에 역량강화를 시키는 것이 어떤가 싶어서 그 시간을 만든 겁니다. 다른 이유는 없습니다.
이호건위원   제가 이것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주민자치위원회라 함은 말씀대로 우리 성북구 같은 경우 큰 예산이 들어가고 있는 위원회이고 또 얼마 전에 주민자치어워드라는 전국대회에서 주민센터가 은상과 동상을 차지했고 구청에서는 은상 등 세 개 정도 분야에서 수상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30여 개의 자치구가 참여한 곳에서 좋은 성적을 거둔 우리 성북구거든요.
  그런데 이런 역량이 나오려고 했을 때 6시간에 대한 교육시간이 상당히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주민자치회에 큰 예산이 들어간 만큼 그 예산을 집행하려면 그만큼의 교육이 따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이일준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주민자치학교 이수의 유효기간을 4년으로 한다.’는 교육받은 사람이 한 번 연임을 할 수 있으니까 처음 주민자치 회원이 된 후에 연임해서 4년 동안 주민자치회원을 할 수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2년이냐 4년이냐 이것은 좀 더 토론시간에 논의를 해야 될 것 같은데 6시간이라는 시간은 주민자치회의 가치와 의미를 제대로 파악하려면 그 이상도 받아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시간을 2시간, 물론 여기도 2시간 이상이라고 돼 있습니다마는 2시간 이상이라면 2시간만 받아도 되기 때문에 우리 주민들이 2시간만 받고 이수를 하실 확률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최소 예산을 집행하고 사업을 선정하고 그러한 회의를 진행하고 이러한 내용을 숙지 혹은 경험이 없으신 분들은 처음 접해서 배울 수도 있는 것이고 그러기 위해서는 6시간의 교육시간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일준의원   6시간이 주어져 있죠. 그런데 실제로 그 내용을 들여다보면 2시간은 대면교육이고 4시간은 인터넷교육입니다. 아마 알고 계실 거예요. 저도 요새 주민자치회 교육을 받고 왔습니다. 공부를 하고 왔는데, 이 내용을 2시간 교육 받았습니다. 받았는데 사실 시간이 좀 아까웠습니다, 시간이. 내용은 좋아요. 그리고 또 이 대면교육이 필요하지만 제 개인적인 생각은 그렇고. 또 다음 4시간 인터넷교육은 나이 드신 분들은 접속할 수가 없어요. 하지도 못하고 또 한다하더라도 접속 등록 딱 해 놓고 나가서 놀다가 옵니다. 그럼 다 등록돼 있는 거예요. 이게 실용적이지 않은 걸 하지 말고 차라리 2시간을 대면교육을 하고, 선정된 사람에 한해서 교육을 하고. 차라리 그렇다고 대면을 하면 매년마다 교육시키는 게 낫다는 얘기예요. 역량 강화 교육을 시키는 게 낫지 차라리 그렇다면 여기 개정할 필요가 없겠죠.
  이호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게 그런 취지라면 개인적으로는 들어오는 턱을 더 낮추게 해 주고 들어와서 계속 연간 교육시키는 거죠. 그게 더 낫단 얘기죠. 그러면 유효기간 2년을 내밀 필요가 없잖아요, 계속 매년 교육을 시킨다면. 그게 훨씬 낫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그래서 제안드린 바이고, 이것도 제가 드린 내용이지만 토론시간에 충분히 논의할가치가 있다고 봅니다.
이호건위원   제가 다시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교육 문턱을 낮춘다는 거는 어느 동에 해당되는지 모르겠지만 아까 김육영 위원님께서 또 말씀하셨다시피 대기자가 생길 만큼 지원자가 많이 생기기도 합니다. 모든 동이 그러진 않겠지만 대부분 동이 그러하다고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문턱을 낮추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들어왔을 때 어떤 역량을 갖느냐가 더 중요한 거 같고요.
  그리고 교육을 저도 2시간, 마침 저희 동네에서 마지막으로 교육을 해 가지고 마지막 교육 시간에 저도 2시간 다 받았습니다. 그때 마지막 교육을 하다 보니까 월곡동이나 장위동 이런 데서 못 받은 분들이 한두 분씩 더 참여를 해서 같이 마지막 교육에 참여해서, 자기 동에서는 교육 시간에 일정이 안 돼서 다른 동에까지 와서 교육을 받을 정도의 의지를 보이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분들이 당연히 자치위원이 돼야 된다고 생각을 했고. 저도 2시간 들으면서 물론 교육 내용이 얼마나 효율성 있느냐, 가치가 있느냐 그 판단을 제가 하지는 못하겠습니다만. 제가 참여했던 동이 장위3동인데 신규자가 열아홉 분이었습니다. 열아홉 분에 타 동 분들까지 하니까 거의 서른 분 넘게 교육을 받은 걸로 알고 있는데. 분위기 자체가 이게 학교에서 공부시키는 게 아니거든요. 동네 돌아가는 과정이나 사업 선정하고 예산을 집행하는 것을 이해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과정에서 꼭 그 부분만 있는 게 아니라 교육을 받는 과정에서 서로 협심이 되고 협력이 되고 친해질 수 있는 공간이 또 마련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동에서 오신 분들도 저도 처음 본 분하고 인사도 나눴지만 그렇게 처음 본 사람들끼리 교육도 받고 협심이나 친분에 대해서도 이루어질 수 있는 공간이 되는 자리였고 아까 말씀하신 인터넷 교육이라든가 코로나 때 대면교육 2시간, 인터넷 비대면교육 4시간으로 바뀐 거 같아요. 그런데 그 부분은 대면교육으로 6시간을 해야 된다고 주장하는 바입니다. 인터넷교육은 말씀대로 효율성이 크게 있지 않기 때문에 대면교육으로 6시간을 해야 된다고 과에 요청을 할 거고 과에서도 그렇게 하실 거라고 믿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선정 후라는 부분이 저하고 의견충돌이 좀 생길 것 같은데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제가 있는 동을 말씀드리면 거기는 인원수에 대비해서 55명이 현재 자치회원이거든요. 그런데 참여자가 62명이 참여해서 62명이 교육 수료를 완료했습니다. 그래서 이건 선정 전에 된 거죠. 그런데 7명의 대기자가 교육을 받은 후에 기다리고 있다가 55명의 자치위원님 중 2명이 결원이 생겼습니다. 이 결원 부분에 대해서 교육을 받은 자이기 때문에 모집 절차나 교육 절차나 이 절차 없이 대기자에서 바로 결원 부분에 대해서 충원될 수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도 선정 후는 지금 현재 취지와는 조금 맞지 않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일준의원   그 부분이 뭐냐 하면 아까 말씀하셨죠. 교육을 갔더니 교육받는 과정에서 서로 분임토의하고 주민자치에 대해서 실행과 수정과 수집을 하는데 이런 걸 다 하잖아요. 친해지잖아요. 친한 사람 중에서 떨어져 나간 사람은 친해질 수가 없어요. 같이 합격한 사람이 같이 해 줘야 같이 갈 사람들끼리 친해지는 것이지, 내가 이거 될지 안 될지 모르는 불확실한 상황에서, 불안하다는 얘기잖아요. 안 되는 거고, 그래서 같이 뽑힌 사람 중에서 같이 토론하고 같이 게임을 해야 친해져서 같이 나갈 수가 있는 거다 그런 생각을 두고 있고요.
  또 이 2시간 선정한 후에 하는 것이 좋으냐면 뒤에도 나옵니다만 선정 모집 방법이 있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새로 신규 회원이 많이 들어와서 확장하고 싶다는 얘기죠. 기존에 했던 사람들 놔두고 처음 오는 사람들 확장시키려면 먼저 그 사람들 뽑아주고 나서 모자란 정원을 충원시켜야만 확장이 된단 얘기예요. 그래서 거기에 교육을 두는 거란 말이에요.
  어느 동에 65명이 신청을 했는데 19명이 신규자입니다. 교육을 11명이 받았어요. 그러면 교육받은 사람 외의 나머지 사람들이 빠져나가고 새로 다 들어와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럼 9명이 시간이 없어서 못 받았어요, 바쁘다고. 2시간도 바빠 죽겠는데 6시간 받으면 힘들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신규 회원을 뽑아 놓고 나서 모자라는 부분을 기존에 받은 사람을 충당시키게 된다면 그 사람이 합격된 사람이 교육을 받는 거예요. 그러면서 친해집니다. 기존에 있는 사람한테 배우고 또 다 새롭게 배우고. 그러면서 그 사람들하고 계속 매년 교육을 시킨다면 더 나을 것 같아요.
  그래서 평등권을 침해하는 불확실한 거예요, 이게. 내가 될지 안 될지 모르는데 왜 받아야 돼, 불안하단 말이에요. 이게 평등권 침해가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안을 제가 수정한 겁니다.
  이상입니다.
이호건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평등권 침해라고 하면 시험을 봐서 순위를 매겨서 저희 아까 55명을 거론했었는데 62명 중에 55등까지를 주고 나머지 7등을 꼴등 한 사람을 빼 버리면 평등권 침해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 모든 사람들이 추첨에 의해서 누가 될지 모릅니다. 1등 한 사람 꼴등 한 사람 있지 않아요. 누가 될지 모르기 때문에.
이일준의원   그러니까 그게 뭐냐 하면 사전에 교육을 안 받고 하면 괜찮아요.
이호건위원   그런데 사전에 교육을 받아 놔야 결원 시에 바로 충원이 되는 겁니다.
이일준의원   받아 놓고 가게 된다면 내가 될지 안 될지도 모르는데 왜 받느냐는 얘기죠. 그런 부당함을 말하는 거예요.
이호건위원   그러면 과장님 한번 여쭤볼게요. 모집 시에 미달되는 동이 얼마나 됩니까?
○자치행정과장 박홍진   모집 시에 미달되는 동이 현재 올해도 없었습니다. 다 오버됩니다.
이호건위원   그만큼 사람들의 열의가 있어요. 주민자치회의 가치나 의미를 제대로 배우려면 바쁘신 분들은 자기 볼일을 보시면 돼요. 그만큼 넘쳐 있고 줄 서 있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바쁘신 분들이 하고 싶은데 바쁘신 분들이 그럼 이 교육 시간만 바쁠까요? 주민자치회를 운영하면서 또 바빠요, 그 바쁘신 분들은. 그렇기 때문에 참여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애초에 걸러지는 것도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이일준의원   그래서 새로 신규 회원들을 영입하는 게 2시간 교육해서 들어온다면 그 사람들 일도 또 바쁜 건 아니잖아요. 중간에 교육을 시키면 된다는 얘기죠, 교육은 항시 수시로가 좋지 한번 딱 받고 안 받으면 더 나쁘다고 봐요.
이호건위원   지금도 역량강화 교육은 하고 있습니까, 매년?
○자치행정과장 박홍진   네, 계속 하고 있습니다.
이호건위원   6시간 이외에 역량강화 교육은 계속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자치행정과장 박홍진   네.
이일준의원   여기는 회원이 되는 조건이 6시간이잖아요. 그게 잘못됐다는 얘기예요. 처음에 6시간이 과다하다, 처음에 회원이 되려는 자격을 왜 6시간 두냐는 얘기죠, 들어와서 충분히 교육 시간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부분이 좀 불평등하기 때문에 저는 지금 그 부분을 얘기하는 거예요.
김육영위원   이호건 위원님 제가 보충설명 좀.
이호건위원   네.
김육영위원   저는 이 답변은 자치과장이 답변을 해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주민자치회라는 것은 일반 직능 단체하고 완전히 다른 조직입니다. 일반 직능 단체는 어떻게 보면 물론 관에서 모집해서 운영을 하고 있긴 하지만, 주민자치회는 사업을 발굴하고 직접적으로 사업 집행도 해야 되는 그러한 주민자치회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교육 시간이 왜 필요하냐면 이런 사업들을 하려면 정확한 인식과 올바른 이해를 바탕으로 해서 주민자치회 활동을 해야 하기 때문에 그런 것을 이해를 못 한 상태에서 단순히 내가 동네의 어떤 모임을 했는데 주민자치회는 사업도 하고 그런다고 하니까 뭣도 모르고 들어왔다가 이거 맨날 교육하라 하고 맨날 회의 참석하라 하고 무슨 사업한다 하고 맨날 동원하고 그러니까 ‘이건 내가 여태 해 왔던 모임하고는 다르네’ 이러다 보니까 빠져나가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교육을 통해서 주민자치회가 무엇인지를 확실하게 알고 들어왔을 때 결원이 훨씬 줄어들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그런 과정을 다 빼 버리면 일반 직능 단체와 똑같은 조직이 돼 버린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 주민자치회만큼은 그런 교육이 필수적으로 필요하고 내가 그 교육을 통해서 이 주민자치회 활동을 해야 될 건지 말 건지 결정할 수 있는 기회도 될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 교육은 꼭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 교육을 통해서 결원되는 부분도 50명을 모집하는데 70명이 들어왔어요. 그런데 그전에 보면 후보로 해서 1 2 3 4 5 이렇게 해서 쭉 뽑습니다. 그것도 내가 되고 싶다고 되는 게 아니라 그것도 뽑기 위해서 뽑거든요. 결원이 됐을 때 정말 마지못해서 그렇게 교육을 받고 주민자치회를 내가 하겠다고 들어왔는데도 불구하고 어쩔 수 없는 사정이 생겨서 결원이 생겼을 경우에는 그 후보자로 1번부터 쭉 해서 결원을 채워 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교육이 먼저 문턱을 낮춰야 된다는 것도 이일준 의원님 말씀에 저도 동의는 하지만, 그 문턱을 낮추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선 이런 교육을 통해서 본인이 할 건지 말 건지를 결정할 수 있는, 교육을 받아 보고 나하고 취지가 안 맞게 내가 시간이 안 날 것 같고 그런 게 나하고 안 맞으면 미리 포기하면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런 과정을 통해서도 많은 분들이 지원을 한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한선이나 시간을 이렇게 굳이 낮출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일준의원   제가 드리는 말씀은 주민 체제의, 진짜 목적이 뭡니까? 확장하는 거예요. 전체 주민자치회원이 돼야 되는 거예요, 마을 전체 주민이. 다 기회가 부여되는 거고. 그래서 제 취지는 새로운 사람을 많이 영입하자는 취지예요.
  임기가 4년밖에 못 합니다. 원래 한 차례밖에 못 하는 거예요. 그럼 4년하고 한 번 쉬어야 되는 거예요. 맞잖아요. 그런데 계속하고 있잖아요. 왜 그러겠어요, 새로 신규 회원이 없기 때문에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새로 들어오는 사람 열 명이라도 해 놓고 나머지 채워줘야지 그런 사람까지 다 빼 버리게 되면 이게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럼 원래 주민자치 취지가 뭡니까, 동네 내 마을 행복한 마을 만들기예요. 그래서 좋은 의제를 발굴해서 수립을 해서 실행하는 게 주민자치의 계획입니다.
  그러면 그렇게 하려면 한 사람만 하는 게 아니라 안 한 사람한테 기회를 제공해서 기회를 줘야 되는 건데 그 기회를 지금 이게 막아 버리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 때문에 개정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부분도 의견이 있으니까 토론하면서 논의하시자고요.
이호건위원   다음 제가 또 할까요?
김육영위원   네.
이호건위원   계속 질의하겠습니다. 제9조하고 연결되는 게 선정 전후가 제9조하고 연결이 됩니다. 제 생각은 선정 전에 교육을 받아야 한다고 말씀드렸기 때문에 지금 현행대로 “공개모집에 신청하고 제7조 제1항에 따른 교육과정을 이수한 사람 중에서 전체 위원 수의 10분의 6”이 위원 선정에 참여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말씀 없으시면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제9조 제1항 제2호입니다. “해당 동 소재 주요 기관 단체, 그 밖에 동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주민조직 등에서 추천받고”로 되어 있는데 우리 개정안에는 필요하다고 추천받는 사람 중에서 여기까지는 같습니다. 그런데 다만 “주민조직별로 치우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이 부분은 저도 굉장히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다음 10조로 넘어가겠습니다. “한 차례 연임으로 임기를 마친 사람이” 좀 전에 이일준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인데 “다시 위원이 되고자 하는 경우 신규 위촉과 같은 자격조건을 갖추어 공개모집에 신청할 수 있다.” 이 부분이 연임을 하고 4년 동안 자치회 활동을 했는데 그 4년이 끝난 다음에 바로 신규자하고 같이 신청할 수 있다는 이 말씀이신가요, 과장님?
○자치행정과장 박홍진   네, 맞습니다.
이호건위원   이일준 의원님께서 개정안으로 올리신 거는 “공개모집의 경우 신청한 사람 중에서 신규로 신청한 사람을 위원으로 선정하여야 한다.” 이 말씀이 방금 연임을 하고 4년 한 사람은 후순위가 된다 이 말씀이시죠?
이일준의원   그렇죠. 원칙으로는 하고.
이호건위원   이 부분은 토론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혹시 다른 위원님께서 말씀하실 부분 있으면 말씀하십시오.
○위원장 정해숙   네, 이 부분에 대해서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일준의원   위원님, 종합해 보면 이거예요. 지금 한 차례 연임할 수 있다고 돼 있잖아요. 4년밖에 못 하잖아요. 그게 어떻게 보면 4년 한 사람들을 다시 또 할 수 있다고 만들어 놨단 말이에요. 그러면 한 사람이 계속할 경우가 생기기 때문에 신규 회원이 들어올 길이 없어요.
  그래서 원칙은 4년 임기를 마치잖아요. 공개모집할 때 신규 회원을 먼저 모집을 한다, 그럼에도 정원에 미달한 경우에는 나머지 사람들은 나머지 사람들로 충당할 수가 있다, 하는 겁니다, 합리적으로. 그래서 신규 회원한테 기회를 많이 부여하자는 겁니다.
○위원장 정해숙   그런데 이게,
이호건위원   제가 할게요.
○위원장 정해숙   네.
이호건위원   저도 여기에 대해 생각을 좀 해 봤는데, 이것은 사실 저도 좀 왔다 갔다 합니다. 그런데 일단 신규자 우선이라는 단어도 어떻게 보면 차별에 들어갈 수도 있는 부분이거든요.
이일준의원   4번 한 사람은 연임할 수가 없으니까, 원칙이.
이호건위원   그런데 연임한 사람도 다시 신규자와 같은 자격 요건을 갖추어 공개모집에 신청할 수 있다고 현행에 되어 있기 때문에.
이일준의원   그거는 왜 그러냐면 사람이 없다 보니 그걸 만들어 넣은 거예요. 다른 건 토론할 때 삭제해 버리고 이게 낫다는 거예요.
이호건위원   현재 조례 제10조 제2항에 “한 차례 연임으로 임기를 마친 사람이 다시 위원이 되고자 할 때는 신규 위촉과 같은 자격조건”으로 돼 있어요.
이일준의원   그러니까 한 사람만 하게 되어 있다.
이호건위원   그런데 이거를 개정을 하시는 이유가 신규자를, 아까 말씀대로 주민자치위가 동 주민들이 전부가 될 수 있는 자격이 돼야 하는데 했던 사람이 또 하게 되면 신규자가 기회가 안 온다기보다 줄어드는 거죠. 그렇게 생각해서 이 조례를 하신 것 같은데. 여기서는 차별성에 대해서 조금 문제가 될 것 같은데 이거는 토론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일준의원   차별이 아니라 배려입니다, 배려성. 안 한 사람 배려해주는 겁니다.
이호건위원   의원님께서는 신규자로, 그러니까 4년을 했어요. 그 사람이 주민자치에 참여를 못 할 경우 말 그대로 지금처럼 모집을 할 때 추가자가 생기지 않고 부족할 수도 있거든요. 그럴 경우에는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이일준의원   어떻게요?
이호건위원   인원이 50명 모집을 해요. 지금 현재 60명까지 신청을 하는데,
이일준의원   50명 모집을 했어요. 60명 했어요.
이호건위원   그 50명이 신청을 못 하게 돼 있잖아요, 4년 후에는.
이일준의원   그러니까 못 하게 돼 있잖아요. 그런데 신규자는 아무도 없어요. 그럼 다시 하는 거죠. 신규자가 원칙인데,
이호건위원   그러니까 신규자를 우선으로 놓는다는 거잖아요.
이일준의원   그렇죠, 신규자가 원칙인데 신규자가 지원하는 사람이 없단 말이에요. 그러면 기존 사람으로 채워야죠.
  왜 그러냐면 기존의 조례를 보게 되면 나중에 개정을 했는지 모르겠어요. 어떤 게 모순이 되느냐면 차라리 임기는 2년으로 한다, 한 차례 연임할 수 있다. ‘한 차례’를 빼 버리면 맞아요. 계속해도 상관없습니다. ‘한 차례’가 들어가 있단 말이에요. 들어가 있음에도 또 신규를 할 수 있다? 이거 조례가 상충이 된단 말이죠.
  그래서 저는 그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거를 이렇게 하는 게 낫지 않나 해서 개정한 거고, 차라리 ‘한 차례 연임’이라는 거 없애 버리면 그냥 되는 거예요, 계속할 수 있으니까. 그런데 지금은 ‘한 차례 연임’ 규정이 있잖아요. 그럼 원래 못하는 건데 그리고 사람이 없어, 그러니까 2항이 생겼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가장 합리적인 부분이, 제가 그것을 생각해서 한 거니까 그 부분은 문제가 있으면 합리적인 문제를 제기해 주시면 제가 이해를 하겠습니다.
이호건위원   그럼 ‘한 차례’를 빼세요. ‘연임’으로만 넣으세요.
○위원장 정해숙   아니지, 과장님 이거 있지 않아요? 한 차례 연임한 경우에 신규로 본다면 이분이 계속 갈 수 있게 돼 있는 거예요? 아니면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자치행정과장 박홍진   그러니까 2년 되고 신규로 시작을 하시고 4년 하셨을 때 다시 하고자 하시는 분은 신규로 또 하실 수 있는, 연임이 아닌 새로운 신규로 할 수 있다는 그런 조항을 넣은 건데, 여기서 이 조항을 삭제하게 되면 그다음에 연임하시는 분은 더 이상 할 수가 없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항은 넣어 준 상태에서 뒤에 말씀하셨던 부분을 논의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정기혁위원   그래서 이일준 의원님이 지금 조례 개정한 게 합리적이라는 게 그 규정대로 하면 그게 말이 안 된다고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신규 회원으로 먼저 충당을 하고 모자란 부분을 기존 회원으로 할 수 있다 이렇게 넣은 거죠,
이일준의원   제1항에도 불구하고, 연임에도 불구하고를 넣으라는 얘기지.
정기혁위원   네.
○자치행정과장 박홍진   제 말씀은 앞의 조항을 삭제한 상태에서 공개모집의 경우 지금 말씀하셨던 분이 들어가게 되면 기존의 연임이 안 되기 때문에 그분이 신규로 못 들어오거든요. 이거는 살리고 그러니까 “한 차례 연임으로 임기를 마치고자 하는 경우 신규위촉과 같은 자격조건을 갖추어 공개모집에 신청할 수 있다.”를 우선 살려야 아까 말씀하셨던 부분이 공개모집 때 신규 이 부분을 논할 수가 있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일준의원   아니, 그게 아니죠. 한 차례 연임을 할 수 있다 그걸 하려면 못 하는 거예요. 밑에 2항이 없으면 못 하는 거잖아요. 원래 그렇죠? 왜 그걸 만들었는지 모르겠지만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하다 보니까 신규가 없어, 그만해야 되면 어떻게 돼? 그래서,  
○위원장 정해숙   아니, 그래서 그런 건
이일준의원   아니, 제 개인적 생각으로,
○자치행정과장 박홍진   그 뜻이 아닙니다.
이일준의원   그런 생각이 아니었다면 ‘한 차례’를 안 넣었죠. 그냥 ‘연임할 수 있다’로 써버렸겠죠. 제 개인 생각이 그런 거예요, 그때 없었기 때문에. 한 차례를 연임할 수 있다는 얘기는 4년 끝나고 쉬었다가 다음 새로운 사람 들어오고 빠져나가야 해. 왜? 그때 당시에는 많은 사람들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했던 거 같아요. 그런데 막상 해보니까 신규 회원이 안 들어오는 거야.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지? 기존 사람들 하게 하는 방법이 뭐야? 그러면 그 사람들도 교육 받으면 새로 4년 신규를 할 수가 있다 만들어놓은 거란 말이에요.
  자, 그럴 필요 없이 놔두고 이것처럼 신규 회원을 먼저 모집한 다음에 정원이 미달되면 제1항에도 불구하고, 1항이 뭡니까? “한 차례 연임할 수 있다” 그러면 못 하는 사람인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충원할 수 있다고 그래서 제가 만들어놓은 거예요.
  원래 1항에는 4년 하면 연임 못 하게 돼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충원할 수 있다고 만들어놨잖아요, 제가. 합리적으로 만들어놓은 거기 때문에 그거 좀 검토해보시고요. 제가 잘 못 했으면 제가 수긍하겠지만 제가 못했다는 걸 저를 이해시키십시오.
이호건위원   위원장님, 이걸 토론으로 넘겨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정해숙   네.  
오중균위원   잠깐만, 제가 한 가지만 할게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한 차례 연임을 하면 돼요. 그런데 없는 동에는 그래서 추천제가 생긴 거예요. 왜냐면 없는 데는 추천을 않고 하지만 더 오버가 되는 데는 그래도 추천을 하고. 또 한 가지는 사실 그 사람들 4년하고 다 빼버리면, 동을 얘기해서는 안 되지만 제 지역구의 한 동은 없어요, 신청하는 사람도 없고.
이일준의원   그러니까.  
오중균위원   30명도 안 된다니까요. 20명도 안 돼요.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동별로 문제점이 좀 있다는 얘기죠.
이호건위원   그러니까 신규자가 없을 때는 기존 사람도 한다는 거예요.
정기혁위원   신규자가 없을 때 기존자를 할 수 있게끔 열어둔 거죠.
오중균위원   동별 특성상 그게 다 다르기 때문에,  
이일준의원   그래서 기존에 있는 사람을 막겠다는 게 아니라요. 열어뒀는데,  
오중균위원   아니, 충분히 그거는 이해를 하는데 굳이 4년 했다 해서 그걸 못 하게 막는 것도 어떻게 보면 그 사람들한테는,  
이일준의원   아니, 못 하게 막는 건 아니죠. 새로운 사람한테 먼저 기회를 주자는 얘기죠, 안 해본 사람한테.  
오중균위원   자, 새로운 사람이 물론 좋아요.
이일준의원   없으면 기존대로 하는 거예요.
오중균위원   그런데 모르겠어요. 저희 동 같은 경우는 새로운 사람이 진짜 말도 안 되는 얘기 많이 해요. 특히 젊은 사람들이 회비를 왜 걷느냐,  
이일준의원   그러니까,  
오중균위원   그러니까 무조건 새로운 사람이 좋은 건 아니라는 얘기예요, 주민자치회에서. 그 사람 의견도 무시할 수 없잖아요.  
○위원장 정해숙   잠시만요.
오중균위원   저 마무리, 길게 하는 것도 아니니까.
○위원장 정해숙   네.
이일준의원   네, 알겠습니다.
오중균위원   그 사람 무시할 수도 없잖아요 한 번 들어오면 다 좋은 사람이라고는 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그런 여러 가지 폐단이 있기 때문에 아마 그런 사항이,  
이호건위원   그러니까 지금 현재 10조에서는,  
○위원장 정해숙   위원님, 잠시만요.
  제가 위원장으로서 드릴 말씀이 있는데 이거는 어느 한 동을 위해서 주민자치회를 결정하면 안 됩니다.
오중균위원   아니, 한 동이 아니라 동 예를 든 거라니까요!  
정해숙위원   그러니까 예를 든 건 알겠는데요. 이건 20개 동 전체가, 그러니까 지금 이일준 의원님도 조례를 일부개정하자고 올린 이유가 어쨌든 주민자치를 잘 운영해보자는 취지로 지금 올린 걸로 저는 알고 있고요. 지금 열띤 토론을 하고 있는 우리 위원님들께서도 20개 동 전체가 어떻게 하면 주민자치회가 잘 운영이 될 수 있을까라는 것을 토론하기 때문에 이건 20개의 큰 덩어리를 두고 이야기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중균위원   아니, 다른 동은 우리가 가지를 않고 모르는데 지금 자기가 속해 있는 동 예도 들을 수 있는 거지, 그건 20개 동을 하는 얘기가 아니고. 그러니까 인구가 많은 데는 상관이 없어 많이 오버가 되니까. 아파트가 많은 동은 그렇게, 그런 예를 들은 건데 무슨 내가 어느 동을 갖고…, 지금 얘기 했잖아요. 어느 동이 주제가 아니고 내가 지금 관여하는 동은 이런 사항이다는 얘기를 한 거지요!
○위원장 정해숙   네, 알겠습니다.  
이일준의원   참고적으로 이 조례를 발의하면서 편파적으로나 이 조례를 시행하면서 불이익 받는 사람이 없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만든 겁니다.
이호건위원   당연히 그래야죠.
이일준의원   불이익 받는 사람이 있으면 안 됩니다.
○위원장 정해숙   이호건 위원님 계속 질의하시겠습니까?
이호건위원   네. 2항을 위해서 3항이 존재합니다. 제10조에 2항을 위해서 제3항이 존재하는데 “제1항에 따른 연임 시 주민자치학교 교육과정 또는 사전에 구청장이 인정한 교육 과정을 임기 중에 6시간 이상 이수하여야 한다.” 그러니까 연임을 했는데 왜 신규로 보느냐? 또 새로이 신규자하고 똑같이 교육도 받고 그런 과정을 거치기 때문에, 물론 4년 동안 연임을 하기는 했지만 신규자와 같이 함께 교육 받고 그런 시간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신규자라고 볼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마는 이 부분은 좀 토론으로 넘겼으면 좋겠습니다.
이일준의원   그러시죠.
이호건위원   네.
○위원장 정해숙   네. 계속?  
이호건위원   14조에서 주민자치회의 장. 주민자치회장이 1명이 돼 있고 2명 이내의 주민자치 부회장이 현재 돼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개정안에 보면 제1항에 ”해당 동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위원”이라고 돼 있습니다. 그런데 주민자치회라는 특성상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주민이죠. 여기는 정치인이 아닙니다.
  주민이 동주민자치회에 참여하는 데 있어 어떤 제약을 받는, 그러니까 전혀 관계없는 예를 들어서 1동에 사는데 갑자기 20동에 가서 뭔가 행위를 하진 않겠죠. 전혀 관계없는, 자기 아는 사람도 없고 사업자도 없고 살지도 않는 동에 그런 행위 자체를 하지도 않고, 설마 그럴지언정 회장으로 출마하더라도 현재 그 동에서 위원으로 활동하고 계시는 주민자치 회원님들이 그분을 회장으로 뽑지 않아요.
  그런데 그 해당 동에 주소지는 안  돼 있지만 사업을 한다든지 가게를 한다든지 아니면 모임을 그쪽에서 한다든지, 그 동에 살고 있다가 다른 동으로 이사를 가서 이사 간 동은 1동에 살다가 20동으로 이사를 갔는데 20동은 그냥 말 그대로 잠만 자고 아침에 나오는 그런 집이고 내가 활동하고 생활하고 사람 만나고 하는 동은 1동이면 1동에서 충분히 나올 수 있는 자격이 있어야 된다는 생각합니다. 물론 지난 우리가 사석에서 말씀 나눴다시피 강남에 살거나 어디 지방에 살거나 그러면 당연히 안 되겠죠. 우리 성북구 내에, 관내에 위치는 해야 되겠죠. 그런데 그랬을 때 주민자치 회원들이 회장을 선정하면서 추대를 하든지 투표를 하든지 그런 과정에서 주민자치위원들이 판단을 해야지 꼭 거기에 주소를, 이 사람들이 무슨 정치인도 아니고 어떤 동에 대한 가치적인 활동을 하는데 이런 제약을 두는 것은 주민자치회 본 취지와는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이일준의원   주민자치회는 정치인 이상을 합니다. 주민자치회가 굉장히 중요하다며요. 마을사람이 하고 마을의 대표기관입니다. 중요한 자리예요. 이 자치회가 굉장히 중요한 자치회고요. 거기의 장은 더욱더 말할 나위 없고 굉장히 중요한 자리란 말이에요.
  자, 그렇다면 우리 조례에서는 주민자치위원들은 전국 누가 다 와도 괜찮게 돼 있습니다. 거기에 직장이 있거나 단체만 가입돼있다면, 열어놨어요. 그러나 장만큼은, 우리가 차라리 그러면 성북구협의회 만들어놓지 왜 동마다 만들어놨겠어요! 자, 성북구협의회라면 성북구 사람이면 돼요. 그 동의 동자치위원회라면 다른 동에서 다 와도 좋지만 자치회장만큼은 그 동에 있고 거주하는 사람이 해야지만 어떤 책임이 생기는 것이지 누구나 다 할 수 있다? 저는 책임감 없다고 봐요. 와서 그냥 명색이 회장이지, 왔다가야지 그럴 거 같아요. 몰라요, 돈은 잘 쓸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돈 잘 쓰는 사람을 시켰는지 모르겠지만 그러면 자치회 발전이 없다 생각해서 이거는 뭔가 책임감 있는 사람이 와서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적어도 자치회장만큼은 그 동에 거주하는 사람이, 주민등록이 되어있고 거주한 사람이 해야 되겠다라는 게 취지에 맞다고 봅니다.
  그래서 대부분 그럴 일 없겠지만, 우리 성북구에서는 아마 2개 동이 그런 경우일 거예요. 많지는 않지만 2개 동이 그러는데, 2개 동이 아마 다른 지역에 있는 사람이 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정릉1동, 돈암1동 2군데가 돼 있습니다.
이호건위원   한 서너 군데 되더라고요. 장위동도 있고,  
이일준의원   아니요, 딱 2군데입니다. 2군데고요. 원래 3군데였는데 동선동, 제가 다 외우고 있어요. 동선동 그 양반은 이미 임기를 1번 연임했습니다. 끝납니다, 그 사람은. 끝났고 지금 정릉1동하고 돈암1동이 연임할 시기가 와있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이 조례가 시행되면서 불이익 받는 사람이 없어야 된다 분명히 말씀드렸어요. 그러면 그 사람 불이익 받아요. 이 조례가 공포가 되면 그 사람 못 합니다. 그러잖아요? 연임 못 하잖아요. 자, 그런 사람은 불이익 받으면 안 된다. 구제방안을 마련하면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인은 방안을 뭘 갖고 있고요. 하기 때문에 아직 토론시간에 충분히 할 수 있다고 봐요.
이호건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좀 반문을 드리면요. 성북구에 살면서 그러니까 자기는 20동에 살고, 집은 거기로 이사를 갔지만, 쉽게 말해서 1동에서 내가 계속 살고 있었어요. 아까 방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이분들하고 계속 모임도 하고 활동이나 생활은 1동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재개발이 될 수도 있고 그러니까 지방과 다르게 대도시의 특성상 어떠한 변수들이 일어날 수 있거든요. 지금 현재 성북구도 재개발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는데, 저희 동네도 재개발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마는 저희 동네는 거주지에 다 살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특성상 그러한 문제로 자기의 의지와는 관계없이 재개발로 인해서 이사를 갔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자기가 고향이라고 생각하면 고향일 수도 있는 거죠, 그 동이. 다른 동으로 이사를 갔는데 내 고향을 버리고 이 동에서 뭔가 또 정착하기는 힘들어요. 그래서 1동에 그대로 사람들도 만나고 그 동에 애착을 가지고, 제가 지금 서울에 살고 있지만 전라남도 고흥이 제 고향인데요. 고흥에 대한 애착은 태어나면서 지금까지 똑같이 애착을 가지고 있고, 거주지는 서울이지만 애착이나 애향심이나 어떤 그런 사랑은 태어나서부터 지금까지 똑같이 갖고 있습니다, 변함없이. 그러한 부분도 있다는 거죠. 이러한 사항일 때 그러니까 주민자치위원분들이 여기에 주소지는 없지만 아, 이 사람이 회장을 하면 잘할 것 같은데, 정말 인기도 있고 좋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거주지를 거기에 두신 분이 회장을 하고 싶다고 출마를 할 수가 있겠죠.
이일준의원   그렇죠.
이호건위원   그렇게 단독으로 출마가 됐을 때는 이 제약을 받을 수가 있어요. 그러면 주민자치위원들도 원치 않게 단독출마로 그 사람을 추대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발생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주민자치위원들한테 이 부분은 전적으로 일임을 하고 맡기는 게 저는 좋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일준의원   책임감을 부여하기 위해서는 아마 우리 조례에서 우리가 정해주는 게 낫다고 봐요. 왜냐하면 자치회장은, 지금 저희 보면 재개발 때문에 이사를 갑니다. 일반 단체들은 그럴 수 있어요. 이사 갔다가 올 수가 있다, 일반 관변단체들은. 자치회는 굉장히 중요한 단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이게 중요하고 마을 전체 살림하고 있는데. 이게 비유할 건 아니지만 우리도 출마하려면 주소를 옮기고 출마하시라고 하세요, 그러면 되지.
이호건위원   이분은 정치인이 아니에요.
이일준의원   애착이 있다면.  
이호건위원   그러니까 이분이 20동에 살고 있다고 1동 회장을 하면서 20동 생각을 하지 않아요. 1동을 위해서 회장이 됐기 때문에 1동을 위해서 어떤 행위나 그 자치회에서의 활동을 합니다.
이일준의원   생활은 20동에서 하고 회의 때만 오는데요!  
이호건위원   아니죠. 살기를 20동에서 사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잠만 거기서 주무시는 분도 있어요.
이일준의원   생활은 거기서 하는데. 거기 있다가 회의 때만 왔다가 다른 데 산다고 움직이고, 이게 뭐예요.
이호건위원   아까 20동이라 했으니까 그러면 좀 머니까 2동으로 이사를 갔어요.
이일준의원   마찬가지 개념이에요.
이호건위원   바로 옆 동네예요. 그러니까 동 거주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내가 사는 책임감으로 기준을 좀 두고 싶다면 우리가 성북구이기 때문에 성북구에 대한 어떤 뭐랄까? 기준을 둘 수는 있겠지만 해당 동이라는 것에 국한 지어서 위원들의 선택이 좁아지는 것은 우리가 막을 필요까지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일준의원   그래서 그거 때문에도 지금 법제처에서 나오는 게 있어요. 질의답변이 있는데, 이거하고 비교하는 것은 아니지만 법제처에 뭐라고 질의했냐면 해당 동에 거소를 두고 하는 그 사람만 선출이 가능한가 물어본 게 있어요, 이게 중요한 건 아니지만.  
이호건위원   아직 답은 안 왔습니다.
이일준의원   조례로 가능하다고 답변이 있어요. 그런데 이거는 꼭 이거여서 그런 게 아니라 우리 자체 법규는 우리 자체 구의원들이 만들 수가 있잖아요. 왜? 각 동에 책임감을 부여하기 위해서.
  오늘 토론할 게 상당히 많은 거 같은데요.  
김육영위원   저도 잠깐만, 그 부분에 잠깐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정해숙   네, 김육영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김육영위원   이일준 의원님이 말씀하신 내용을 저도 충분히 공감을 하긴 합니다. 그런데 이게 그렇게 된다면 그게 합리적인 사유라고 보기는 상당히 힘들고요. 차별의 소지가 분명히 있다고 봅니다. 왜 그러냐면 주민자치위원을 뽑을 때는 분명히 거기에 거주 주민 아니면 생활주민, 기관, 단체 이런 분들이 지원을 할 수 있다고 해놓고 주민자치회장, 부회장만큼은 무조건 거주민이 해야 된다 그렇다면 분명히 차별의 소지가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주민차치위원 자체도 거주민으로만 뽑아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주민자치위원으로는 누구나 다 들어올 수 있게,  
이일준의원   저도 그랬으면 좋겠어요. 저도 원래 취지가 동네 사람이었으면 좋겠어요. 여기 살지도 않으면서 왜 여기에 관여하냐고, 자체가 잘못된 거예요. 그래서 앞의 문항을 다 바꾸고 싶었거든요. 지금 행안부에서는 다 바꿨어요. 삭제했어요.
  그러니까 원래가 동네 사람만 해야지 외부사람이 왜 간섭을 하냐고, 그 자체가 잘못됐다고 보는 거예요. 그걸 바꾸려다가 안 바꾼 건데. 적어도 자치회장만큼은 우리 동에서 하자라고 그 책임을 부여한 거란 말이에요. 다른 동 사람이 어떻게 우리 자치위원이 돼.  
김육영위원   행안부 조례도 저도 봤습니다마는 행안부 조례는 전국 단위를 상대로 조례를 하다 보니까,  
이일준의원   표준조례예요, 표준조례.
김육영위원   지역의 특성상 지방 같은 경우는 거의, 예를 들어서 함평 사는 사람이 무안에 가서 할 일도 없고, 그렇잖아요.
이일준의원   그러니까 동은 동네 사람이 하는 게 맞아요. 잘못된 거예요.
김육영위원   서울 지역 같은 경우는 아까 이호건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제가 성북동에 살지만 예를 들어서 삼선동에서 사업을 한다든가 그래서 거기에 참여도 할 수 있는 거고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어쨌든 이 부분도 토론해서 논의를 잘 해야 될 거 같습니다.
이일준의원   동협의회면 동네 사람이 하는 거예요.  
정기혁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정해숙   정기혁 위원님.
정기혁위원   저도 질의드리겠습니다. 제14조 5항이 신설됐잖아요. 자치회장이 궐위된 경우 후임 회장 임기가 지금 6개월 미만으로 돼 있어요. 그런데 문제가 될 소지가 미만이니까 5개월 뭐 이렇게 되잖아요. 그러면 후임 회장께서 짧은 기간에 함으로써 피선거권의 제한이 될 수 있는 소지가 있을 거 같아요. 그래서 이 기간을 한 1년 미만으로 조정하는 게 합리적일 거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일준의원   그거는 위원 여러분들이 정하면 됩니다. 다른 자치회도 1년 미만 하는 데가 있습니다. 있는데 위원님들이 나중에 토론시간에 정해 주시면 그거 토론에 의해서 하시죠.
정기혁위원   네.
이호건위원   그리고 다음 질의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정해숙   네, 말씀하십시오.
이호건위원   제14조 4항에 주민자치회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그 직무를 부회장이,  
이일준의원   부회장 중 연장자.
이호건위원   그러니까 현행은 “부회장이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있다”고 돼 있고, 개정하신 부분은 “부회장 중 연장자”로 정해놨습니다. 그러니까 저의 생각은 처음부터 끝까지 그거예요. 주민자치회에, 물론 이 조례도 뭔가를 정해놓은 거지만 이거는 뭔가 강제성이 아닌 기준안을 마련해서 조례를 정해놓은 거고, 이 조례 내에서 몇 명 이상 해라, 연장자가 해라, 어디에 살아라, 이렇게 자꾸 강제성을 띠어서 뭐라고 할까?
○위원장 정해숙   제약을 주는 거죠.
이호건위원   네, 제약을 둔다는 거 자체가 주민자치회 취지하고는 맞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연장자라고 우리가 정하지 않고 부회장은 항상 여성 한 분, 남성 한 분 두 분이 있는 것으로 아는데 부회장님 중 여성 회장님이 뛰어나시면 그분이 하실 테고 남성 회장님이 뛰어나시면 그분이 하시게끔 그것도 주민자치위원들이 선출하든지 그 동에서 자치위원님들께 맡기는 게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일준의원   그건 제가 왜 정해놨냐면요, 서울시에 보게 되면 부회장이 1명만 있으면 문제가 없어요. 우리 기존 안에는 부회장이 한다고 했잖아요. 1명일 경우입니다. 부회장을 1명만 뽑을 때가 있어요. 서울시내에 부회장이 2명인 데가 일곱 군데고 나머지는 다 1명이에요. 성북구, 관악구, 도봉구, 동대문구하고 영등포하고 중랑만 2명이고 다 1명씩이에요. 이 조례에 보면 1명을 뽑아야 하는데 우리는 2명을 뽑아서 하다보니까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만약 니가 할래, 내가 할래 논란의 소지를 없애기 위해서 연장자가 해라. 우리 의회도 그렇잖아요. 동수면 연장자가 한다 이렇게 결정을 지어준 것이지, 서로 하고 싶어서 니가 할래 내가 할래 그런 논란의 소지를 없애보고자 만든 것입니다. 필요 없으면 삭제해도 됩니다. 저도 의미 없습니다.
○위원장 정해숙   잠시만요. 이일준 의원님이 지금 말씀을 하셨는데 행정안전부 표준조례안이 있지요? 지금 표준조례안에 의해서 타구 같은 경우에 주민자치 조례를 개정한 데가 되게 많아요. 그래서 주민자치를 사실 안 하는 곳들도 있고 주민자치회이지만 조례가 개정돼서 아까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하는 데도 있는데, 지금 행정안전부 표준조례안 연혁을 살펴보면 1차 개정한 게 2014년도에 개정을 시작했어요. 2차 개정은 2015년에, 3차 개정은 17년, 4차 개정은 18년도에 했고, 2020년도까지 6차 개정이 끝났는데요. 그 6차 개정을 하는 동안 행정안전부 표준조례안은 주민자치에 대해서 대표성이나 이런 비례성을 강화하고 기능을 명확하게 하고 그 힘을 실어주는 것에 대한 표준조례안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7차가 2023년도에 개정이 됐다는 말이지요. 그런데 이것은 주민자치의 실질적인 자치권을 사실 저해하는 게 맞거든요. 관치에 역행하고 자치기능을 무력화하는 그런 기능이에요. 지금 우리 성북구에서 주민자치회 하는 것과 맞지 않아요. 지금 이 행안부에 있는 표준조례안은. 이것을 계속 말씀하시면 저희가 이대로 하고 있지 않잖아요? 주민자치가.
이일준의원   행안부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현재 서울시 현실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위원장 정해숙   그 구가 23년도에 바뀐 행안부 표준조례안을 기반으로 바꾼 구들인 거예요. 지금 보신 데가.
이일준의원   우리 성북구 조례를 보자고요. 조례를 보면 우리는 주민자치회장 1명과 2명 이내의 부회장을 뽑게 되어 있잖아요. 차라리 1명을 뽑았더라면, 지금 연장자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회장이 궐위 시에는 부회장이 한다 맞아요. 그런데 부회장이 2명이다 보니 서로 하려고 논란의 소지가 있을까봐 제가 그중 연장자가 하라고 정해놓은 것이지, 그것을 해소하고자. 상관없다면 빼도 상관없어요.
○위원장 정해숙   주민자치회에서 그 동네에서 결정하면 되는 거죠. 아까 이호건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는 이 생각을 갖고 있거든요.
이일준의원   차라리 제가 역제안을 드릴게요. 그러면 수정하는 김에 우리 부회장을 1명으로 하죠. 논란의 소지가 없잖아요.
○위원장 정해숙   아니, 그거는 왜냐하면 성평등에 기반을 두기 위함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거든요. 남자와 여자의 그런 것들이 그래서 회장은 남자가 될 수도 있고 여자가 될 수도 있지만 부회장 자리는 남자 1명, 여자 1명 그거에 기반을 해서 만든 거라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이일준의원   그러면 이거 하는 김에 수정안 한번 제대로 해봅시다. 그러면 회장을 여자로 할 때는 부회장을 남자로 하면 되겠네요. 우리 민주당에서 위원장 하면 우리 국민의힘에서 부회장 하잖아요. 그게 딱 좋겠네요. 더 합리적이네요.
○위원장 정해숙   김육영 위원님.
김육영위원   이일준 의원님께서 아까 일곱 군데만 부회장이 두 분이 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서울에 주민자치회가 50명 이상 구성되고 있는 데가 많지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일곱 군데가 있는 것이고요.
이일준의원   많이 있어요.
김육영위원   지금 서울시에서 주민자치회가 몇 군데 운영하고 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박홍진   지금 파악하기로는 16군데.
김육영위원   16군데 중에 50명 인원을 두고 하는 데가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11군데입니다.
○자치행정과장 박홍진   네. 11개 구가 하고 있습니다.
이일준의원   50명 이내?
김육영위원   그러니까 50명 이내가 11군데입니다. 그러다보니까 부회장이 두 분인 데가 있는 것이고요. 크게 논의할 사항은 아니지만 어쨌든 두 분의 부회장이 계시면 회장도 어차피 주민자치위원들이 알아서 회장을 뽑듯이 부회장 중에 회장이 궐위 시에는 부회장을 주민들이 알아서 뽑아서.  
이일준의원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니까요. 말씀드렸잖아요.
김육영위원   그러니까요. 뽑으면 되는 것이지.
이일준의원   저는 논란의 소지를 없애기 위해서 만들어놓은 것이지, 문제없다면 하시라고요. 상관없다고요. 토론하자고 하니까 지금 하는 거예요.
이호건위원   자치회의 판단에 맡기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5항에 보면 방금 정기혁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인데 이 부분은 저도 동의하는 입장인데 지금 현재는 한 달 두 달만 해도 2년을 회장으로 했다는 게 인정이 되는 것입니까?
이일준의원   그렇지요.
이호건위원   그러면 다음 연임 때.  
○자치행정과장 박홍진   지금 실례로 7개월 하신 분이 계시고 그다음에 8개월 하시고 이렇게 하신 분이.
정기혁위원   1번 한 것으로 인정하는 모양이에요.
이일준의원   우리 조례에 볼 때는 한 달, 두 달을 해도 1번 한 것으로 연임 치잖아요?
○자치행정과장 박홍진   맞습니다.
이일준의원   그게 모순이 있다니까요.
정기혁위원   그게 6개월 미만이면 5개월 이하잖아요. 그러면 너무 짧은 기간을 하고 1번을 까먹는 거니까
○위원장 정해숙   저희가 대행하잖아요. 예를 들어 내가 이거를 모르고 회장 6개월 남은 거를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걸 알고 있다는 말이지요.
이일준의원   그게 아니고요. 우리 조례를 보면 어떻게 되어 있느냐 하면.
○위원장 정해숙   잔여 임기.
이일준의원   1번 연임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1번 한 임기 횟수를 내가 2달 전에 회장이 됐으면 2달을 1번 한 걸로 치는 거예요. 내가 잔여임기로 2달 전에 회장을 했잖아요, 그러면 3개월을 하든, 4개월을 하든, 5개월을 하든, 6개월을 하든 한 번 하면 한 번으로 쳐주는 거예요. 나는 할 수 있는 기간이 2년 4개월밖에 못하는 거예요. 억울하잖아요. 그러니까 안 하려고 한다는 말이에요.
○위원장 정해숙   자치행정과장님, 얘기해 보세요. 지금 그렇게 뽑아요?
○자치행정과장 박홍진   현재 조례상으로는 이일준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게 맞습니다.
정기혁위원   맞는데 6개월 미만이 너무 짧으니 1년 미만으로 더 늘려 달라 이거지요.
이호건위원   현행은.
이일준의원   없고.
이호건위원   1개월을 하게 되면 그분은 다음 연도 12개월로 해서 13개월밖에 회장이 안 되지만 2번 한 것처럼 되어 버리는 것이고. 제가 개월 수를 잘못 말했네요.
○자치행정과장 박홍진   부회장 제도가 있으니까 짧은 기간에는 부회장이
○위원장 정해숙   부회장이 대행을 하고.  
○자치행정과장 박홍진   부회장 대행체제로 가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오중균위원   어쨌든 6개월을 1년으로 늘려주라는 것이지요.
정기혁위원   7개월 미만이신 분은 직무대행 체제가 아니잖아요?
○자치행정과장 박홍진   회장으로 뽑혀서 했습니다. 선출돼서 하셨습니다.
정기혁위원   그러니까 1년 미만으로 하면 그분이 연임을 또 할 수 있잖아요? 처음은 안 한 것으로 치고, 그렇지요?  
○자치행정과장 박홍진   지금 바꾸게 되면 그렇지요.
정기혁위원   그러니까 합리적이지 않냐 이거지.
이일준의원   우리가 해줘야 한다고.
○자치행정과장 박홍진   7개월은 아니시고요. 6개월 미만이기 때문에 앞으로 할 경우에 남은 기간에, 2년 안에 6개월 미만일 경우에 할 수 있다.  
이일준의원   그래서 이 조례를 하면서 불이익 받는 분이 없어야 된다고 말씀드린 부분이고요. 저는 6개월이면 되겠다 싶었는데 위원님들에서 말씀하시면 토론시간에 다시 토론하겠습니다.
이호건위원   그러니까 이 부분이 이건가요? 24개월, 24개월 2번 할 수 있잖아요?
○자치행정과장 박홍진   네, 맞습니다.
이호건위원   그런데 지금 현재는 1개월을 했으면 25개월만 하더라도 48개월이 되어 버리는 것이고?
이일준의원   그렇지요.
정기혁위원   대행체제가 아니라면.
○자치행정과장 박홍진   현재 조례상에서는.  
이호건위원   당연히 부회장 중에 선발이 되면 이거는 상관이 없겠지요?
○자치행정과장 박홍진   맞습니다.
이호건위원   이것이 아닐 시를 얘기하는 것이니까. 그런데 지금 현재는 6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여기 횟수에 넣지 말자, 그러니까 48개월에 플러스 6개월 미만이 추가가 되는 것이고 정기혁 위원님께서 하신 것은 48개월에 플러스 1년 미만이 또 추가가 되는 것이지요? 맞습니까?
○위원장 정해숙   맞지요.
이호건위원   그렇게 되는 것이 맞아요?
○자치행정과장 박홍진   날짜는 바꾸기 나름입니다.
○위원장 정해숙   그게 맞지요.
이호건위원   그러니까 부회장을 선발해서 대행체제로 간다면 이거는 말할 필요가 없는 것이고.
○자치행정과장 박홍진   맞습니다.
이호건위원     부회장들이 회장을 안 하려고 해서 새로 선발해서 했을 때는 적용이 된다는 것이잖아요?
○자치행정과장 박홍진   맞습니다.
이호건위원   일단 그 취지로 알고 토론 때 다시 말씀하도록 하겠습니다.
  제15조에 간사.
○위원장 정해숙   위원님, 너무 열띤 토론을 하고 있어서 잠시 정회, 10분만 쉬겠습니다.
이일준의원   빨리 끝하고 토론하시지요.
이호건위원   빨리 하고.
○위원장 정해숙   그럴까요?  
이호건위원   의견 계속 주고 받고 안 하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해숙   네.  
이일준의원   문제되는 것만 말씀하세요.
이호건위원   15조에 간사 또는 사무국을 둘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사무국을 설치할 수도 있고, 이 경우에는 근무자도 배치하고 업무 실비 및 수당 등을 사무국 운영에 관한 주민자치회 시책으로 정하고 있습니다마는 우리 개정안에서는 이 부분을 삭제하시고자 했다고 했는데 이유가 있습니까?
이일준의원   실효성이 없다. 현재 동자치위원회에서는 실효성이 없는 것을 굳이 둘 필요가 있겠느냐.
이호건위원   실효성이 없다고 판단이 되지만 과거에는 사무국이 존재했었고, 앞으로도.
이일준의원   사무국 없었는데요.
이호건위원   존재했었습니다.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존재했었고 앞으로도.
오중균위원   시범 동으로.
이일준의원   시범 동할 때.  
이호건위원   사무국이 생길 가능성은 얼마든지 있습니다. 그래서 사무국은 현재 ‘설치한다’가 아니라 ‘설치할 수 있다’의 의미이기 때문에 굳이 삭제할 필요까지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주민자치회는 필요한 경우 자원봉사자를 두고 간사를 보좌하게 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을 삭제하는 것은, 같이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제4항에서 간사가 지금 현재는 실비로 일 5시간, 월 100시간 해서 100만 원을 한 달에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치행정과장 박홍진   네, 맞습니다.
이호건위원   실비로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개정안에서는 간사에게 업무량과 근무시간을 고려해서 예산의 범위에서 간사활동비를 지급할 수 있다고 개정을 하셨는데, 활동비를 지급하게 되면 조금 문제점이 발생할 우려가 있습니다. 물론 우려이지만 우려가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의 개인적인 생각은 간사가 물론 업무량이 100시간 갖고는 제가 봐도 부족합니다. 초과되게 지금 근무를 많이 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간사 실비에 대해서 범위를 조금 더 늘릴 필요성은 있다고 생각합니다. 실비에 대해서
○자치행정과장 박홍진   네. 일한 만큼인데 현재 일 5시간인데 예산 범위 안에서 실비를 좀 증액할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활동비 정도로 저희가 예산을 그렇게 많이 확보할 수는 없습니다.
이호건위원   활동비라고 하면 모든 활동에 대한 활동비잖아요? 출장을 가거나
○자치행정과장 박홍진   활동비에 대한 유권 해석상 그분이 주민자치회 활동을 한 비용을 청구했을 때 이 조례에 의해서 지급해야 되는 경우가 발생할까봐 좀 우려가 됩니다.
이호건위원   그리고 여기에는 아까 계속 말씀이 나왔던 자치회장과의 형평성에 대해서 주민자치라는 특성 자체가 일단 기본적으로 봉사의 개념이고 우리 동을 위해서 활동을 하는데 간사라는 직책상 본인의 시간을 좀 할애하고 일을 많이 하다 보니까 말 그대로 실제 활동한 비용에 대해서 실비를 지급하고 있는데 이것을 활동비로 전환하거나 하면 회장과의 형평성 문제에서 그러면 회장도 활동비를 줘야 한다든지 그러한 말도 나올 수 있고 형평성에서 논란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실비의 확대가 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일준의원   제가 왜 이걸 넣었느냐 하면 사실 이 얘기를 하려면 지원관 얘기가 나와야 됩니다. 지원관이 지금 있는데 지원관이 1년에 계약직으로 10개월 근무하면서 240만 원을 받습니다. 그리고 우리 간사들은 월 100시간 하면서 100만 원을 받아갑니다. 100만 원 지급은 동사무소에서 주는 것이고 지원관은 구청 자치과에서 지급을 해요. 맞지요?
  그러면 아까 이호건 위원님께서 하루 5시간을 얘기했는데 이 간사에 대한 시간은 정해진 게 없습니다. 자기 마음대로입니다. 10일 다 근무하고 10일 쉬어도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유기적으로 안 움직여지는 겁니다. 그렇다고 지원관들이 대체를 해줘야 하는데 지원관들은 구청 계약직으로 뽑다보니 죄송하지만 함량 미달인 사람이 많아요. 어느 동은 좋은 사람들이 가지만 안 되는 사람이 오게 되면 돈을 주면서도 동직원이 힘들어합니다. 차라리 그럴 바에는 없는 게 낫다 싶어 하는 동이 있어요. 그래서 들여다보니 차라리 간사한테 월급을 올려주고 시간도 늘려주게 되면 훨씬 더 유기적으로 좋지 않을까 싶어서 얘기했던 건데 나중에 이것도 토론시간에 논의해 보시지요.
이호건위원   그러면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 19조에 주민총회 연 1회 개최인데 이 부분이 개정안에는 주민자치 계획이 완료된 후에 개최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주민자치 총회의 개념 자체가 물론 22조 제3항에 보면 주민자치 운영계획의 유효기간은 총회 전으로 한다고 부칙이 있기는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주민자치 결정사항에 대한 유효기간이 아니고, 계획에 대한 유효기간입니다.
이일준의원   수립에서.
이호건위원   계획수립에 대한 유효기간입니다. 그래서 매년 총회를 1회 한다는 것은 올해도 하고 내년에도 합니다. 그래서 총회에 대한 개념 자체가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일단 지금 현재 총회를 열었을 때 지난 계획이 완료된 사업에 대해서 평가도 하지만 현재 계획이 진행 중에 있으면 그 사업에 대해서 설명도 할 수 있고,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내년도 사업에 대한 계획 수립이 가장 중요한 게 총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게 내년도 계획 수립에 대한 총회의 개념인데 주민자치 계획이 완료된 후라는 것을 넣게 되면 총회를 개최하는 시기에 대해서 굉장히 어려움을 겪을 수가 있어요. 이렇게 단정을 지어놓게 되면 모든 사업이 끝날 때까지 기다렸다가, 물론 지금 현재는 어떤 사업들이 9월이나 10월내에 다 끝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때에 따라서는 11월이 될 수도 있고, 12월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12월에 끝나는 그 하나의 사업 때문에 총회 자체를 12월로 미뤄야 하는 경우가 생기거든요. 그래서 세 가지로 봤을 때 총회는 전년도를 평가하고, 현재 자치 계획에 대해서 설명하고, 그다음에 내년도 사업을 결정하는 이러한 요점으로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일준의원   제가 현장에서 가장 많이 들었던 얘기가 이 얘기입니다. “총회를 왜 지금 하냐?” 저도 잘 몰랐어요. 당장 올해만 보자고요. 6월에 총회했습니다.
  잠시 이것 좀 나눠주실래요?
○위원장 정해숙   그거 나눠주는 동안, 저희가 주민총회를 연 1회 개최하라고 되어 있지, 몇 월에 하라고는 안 되어 있거든요. 과장님, 이건 집행부 방침으로 할 수 있는 것 아니에요?
○자치행정과장 박홍진   우선 이렇게 개정.
○위원장 정해숙   조례를 바꿀 게 아니라 집행부 방침을 수정하면 되는 것이잖아요?
○자치행정과장 박홍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연 1회 당해 주민자치 계획이 완료된 후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각 동에서 주민자치회를 추진하고 있을 때 당해, 그러니까 올해 주민자치 계획이 완료된 후에 총회를 하게 되어 있는 것으로 하게 되면 저희 부서 입장에서 그 계획이 몇 월에 끝나냐에 따라서 각 동별로 총회를 하면 됩니다. 하지만 저희가 추진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위에 19조 1항에 나와 있는 활동평가를 하게 되어 있고, 결정을 하게 되어 있고, 선정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완료가 된다면 계획이나 이런 것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지금 저희가 7, 8월에 하게 되는 게 전년도 평가 그다음에 금년도 사업 진행상황 보고, 그다음에 내년도 사업계획 설정입니다.
  선정을 하는 데 이 계획에 의해서 주민총회를 함으로써 그다음에 아까 말씀하셨던 22조 3항에 주민자치 계획의 유효기간은 주민총회가 성사되기 전까지, 그러니까 저희 부서 입장에서는 주민총회가 끝나면 그 전 것으로 해서 자치회 계획에 대한 유효기간이 성사된 것으로 보는 겁니다.
  이 세 가지를 하다 보니까 7, 8월에 하게 돼 있고 연 1회 함에 있어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부분을 다 충족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당해연도에 사업이 완료된 것으로 하게 된다면 중간에 한 사업이라도 안 돼 있으면 총회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 부담이 있습니다.
이일준의원   제가 말씀드릴게요.
  방침 좋죠? 방침을 잘하면 이의제기 안 합니다. 지금 구청이 방침을 잘못하고 있는 거예요. 잘못하고 있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부분이거든요.
  올해 것 좀 보세요. 우리가 주민자치 계획을 세우게 되면 내년도 4월에 계획이 실행됩니다. 끝나는 것이 올해 예를 보게 되면 보통 9월, 10월에 끝나요. 그러면 우리가 이 사업이 끝난 다음에 총회를 해야 맞는 거예요. 끝나기 전에 총회를 하게 되면 어떤 현상이 생기느냐. 올해 6월에 했습니다. 6월에 했으면 7, 8, 9, 10월에는 계획 수립을 못 하는 거예요. 끝나기 때문에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이런 모순점이 있어요. 왜냐하면 22조 3항 때문에 모순이 생겨서. 그러면 1년 중에 아무 때나 총회를 하면 됩니다. 맞습니다. 방침을 세우면 되는 거예요. 잘 세워야 되죠. 그러면 모든 회기가 1월에서 12월 말에 끝나요.
  지금 우리는 어떻게 하는 줄 아십니까? 올해 6월에 작년도 것을 평가했어요. 작년도 것을 평가하고 내년도 계획을 세웠어요. 작년도 것을 평가하는 것도 그런데 내년도 계획을 올해 사업도 안 끝난 중간에 의제를 발굴해서 하는 거예요. 이것은 모순이 있다.
  올라온 주민들 의견도 보면 ‘시기가 빠른 것처럼 보인다.’ 사실 시기가 빨라요. 안 맞아요. 그런데 이것을 성과보고로 보냐 뭐로 보냐 따지고 있는데 일단 이 사업이 끝난 뒤에 성과보고도 하고 성과보고 후에 총회를 열어서 거기에서 의제도 발굴하고 이것은 계속사업으로 가자, 이것은 빼자, 해서 다음 의제를 발굴해서 가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올해 계획도 안 끝났는데 총회를 하게 되면 뒤에 있는 사업을 못 하는 거예요. 왜? 이미 계획이 끝났으니까. 이런 모순점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 때문에 이것을 좁혀 드렸잖아요. 위에 있는 2번과 3번을 합친 것이 개정안입니다. 연 1회 하는 것은 맞아요. 그런데 아무 때나 하는 것이 아니라 뒤에 보면 유효기간이 총회 전까지니까 총회 전이면 사업이 다 끝나야 총회를 할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자치회 계획이 완료된 후에 하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아까 과장님이 걱정하시는데 각 동마다 사업이 다 다를 것 아니냐. 방법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9월 안에만 끝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10월, 11월 다 수립할 수 있어요. 그러면 사업이 많은 동은 “9월까지 사업을 완료해 주십시오.” 업무협조 띄우면 되는 것이고 또 하나 이 사업이 안 될 것 같으면, 보통 한 동에 사업 의제를 5개 이상 8개, 9개까지 합니다. 그 사업을 4개로 줄이면 되는 거예요. 4개로 줄이면 비용 절감입니다. 우리 의제 9가지, 10가지 놓고 사전투표 하잖아요? “9가지 해서 1, 2, 3, 4에만 하십시오.” 하면 끝나는 건데 다 해 주더라고요. 저는 처음에 놀랐어요. 사전투표 왜 하지? 사실 사전투표 할 필요 없습니다. 어제 총회에서 결정된 사항인데 사전투표를 왜 하냐고요. 저는 사실 사전투표 빼려고 했어요. 그런데 나중에 어떻게 바뀔지 모르기 때문에 넣은 거예요. 왜냐하면 만약에 의제가 8개 올라오게 되면 사전투표 해서 동네 주민이 원하는 네 가지만 하면 되는 거예요. 네 가지는 하지 말고. 그러면 네 가지만 총회 안건으로 해서 총회를 통과시키면 4개 안건을 하는 데 3개월, 4개월밖에 안 걸려요. 그러면 7월에 끝난단 말이에요. 그러면 8, 9, 10월에 충분히 할 수 있는데 굳이 이것을 사업도 안 끝났는데 중간에 하려고 하는지 모르겠다는 얘기죠. 그것도 하필 행정사무감사 기간에. 이번에는 아니지만. 행정사무감사 기간에 해서 우리 못 갔잖아요. 지금 그 말씀 드리는 거예요.
○위원장 정해숙   이것은 저희가 토론 시간에 더 집중해서,
이일준의원   그러니까 합리적인 토론을 해서 어떤 것이 좋은지 봐서 하세요.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정회 부탁드립니다.
○위원장 정해숙   열띤 토론을 하셨는데요.
  일단 잠시 쉴까요?
  토론으로 넘어갈까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를 마치고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집행부 측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임근수 행정문화국장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문화국장 임근수   토론을 먼저 하셔야 하는 것 아닙니까?
이일준의원   토론 먼저 하시죠.
○위원장 정해숙   아니요. 이것에 대해서 집행부 의견을 저희한테 주셔야.
○행정문화국장 임근수   토론한 다음에 종합적인 의견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해숙   그러면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 위원님들의 원활한 토론을 위하여 대표발의하신 이일준 의원님께서는 잠시 퇴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일준의원   퇴장해요?
○위원장 정해숙   네, 퇴장하셔야죠.
이호건위원   우리 위원회 소속이라 같이 하는 게 어떤가 싶어서. 지금 우리가 질의하고 답변하는 것도 거의 토론과 맞먹게 질의가 돼서요.
이일준의원   저도 그렇게 하길 원합니다.
○위원장 정해숙   토론하기 전에 잠시 정회 먼저 하겠습니다.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7시39분 회의중지)

                    (19시13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해숙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잠시 전 정회 중 간담회에서 의견을 조율하였습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주민자치회 및 자치회관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방금 전 정회 중 간담회에서 논의한 대로 좀더 심도있는 심사를 위해 보류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일준의원   그렇게 하면 안 되죠. 회기 내에 한다고 해야죠.
○위원장 정해숙   하면 돼요. 그렇게 하는 거예요.
  이의가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행정기획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임근수 행정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이 모두 끝났으므로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9시14분 산회)


○출석위원(7인)
  강수진    김육영    오중균    이일준
  이호건    정기혁    정해숙
○위원이 아닌 출석의원(2인)
  경수현    고영옥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김동성
○출석공무원
  행정문화국장임근수
  감사담당관정표근
  자치행정과장박홍진
  홍보전산과장최혜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