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08회(제2차 정례회) 성북구의회
행정기획위원회 회의록
제6호
성북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24년11월29일(금) 오전 10시
장 소 : 행정기획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1. 2025년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
2.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된 안건1. 2025년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성북구청장 제출)(계속)2.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성북구청장 제출)(계속)3. 서울특별시 성북구 주민자치회 및 자치회관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일준 의원 대표발의)(강수진ㆍ고영옥ㆍ박영섭ㆍ이관우ㆍ이일준ㆍ임태근ㆍ임현주ㆍ정기혁ㆍ정병기ㆍ진선아 의원 발의)(계속)
(10시18분 개의)
○위원장 정해숙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8회 성북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6차 행정기획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1. 2025년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성북구청장 제출)(계속)
2.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성북구청장 제출)(계속)
(10시18분)
○위원장 정해숙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계속하여 일괄상정합니다.
먼저 계수조정에 앞서 자치행정과 소관 세출 예산안을 계속 심사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 소관 예산안 589쪽부터 606쪽까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일준 위원님.
○이일준위원 이일준 위원입니다.
자율방범대 있잖아요. 지금 찾지 못하고 있는데 자율방범대가 구비 시비가 같이 내려와요. 그렇죠?
○자치행정과장 박홍진 네, 올해부터.
○이일준위원 올해도 내려왔고 작년에도 내려온 것 같아요.
○자치행정과장 박홍진 네.
○이일준위원 이 용도가 뭐라고 그랬어요? 시에서 내려오는 용도하고 구에서 주는 용도가 있어요.
○자치행정과장 박홍진 우선 저희가 맨 처음에 예산 잡을 때는 장비구입비하고 운영비하고 같이 해서 6천 정도 잡았습니다. 그런데 시에서 장비구입비나 근무복, 방범 조끼나 이런 거 사라고 그런 돈으로 6,600만 원을 내리면서 구에서도 5 대 5로 편성을 하라고 내려온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일준위원 그러면 구에서 주는 거는 운영비도 주는 거 아니에요?
○자치행정과장 박홍진 작년까지는 운영비하고 장비를 같이 해서 구매하는 걸로 했는데 시에서 장비구입비나 근무복 구입비로 해서 5 대 5 편성을 시키라고 그러면서 6,600을 내려보냈습니다.
○이일준위원 5 대 5가 매칭이에요?
○자치행정과장 박홍진 예.
○이일준위원 그러면 여기 보면 자율방범대 지원 운영해가지고 시비가 4,700 구비가 8,700이에요.
○자치행정과장 박홍진 그래서 아까 장비 구입비로만, 다른 용도로 사용하지 말고 장비나 근무복 구입비로만 5 대 5로 4,700씩 하고 나머지 4천에 대해서는
○이일준위원 4천은 운영비.
○자치행정과장 박홍진 네, 운영비 기존에 6천 잡혀 있던 거 해서 장비비를 빼고 각 동에 내려보내는 비용.
○이일준위원 아니, 이게 매년 내려오는 거잖아요.
○자치행정과장 박홍진 올해만 처음 내려왔습니다.
○이일준위원 아니, 그러니까 앞으로 매년 내려오는 거잖아요.
○자치행정과장 박홍진 지금은 시에서는 아마 어떻게 할지 모르겠는데 내년에 내려보내고 그 후에 어떻게 해야 될지는 그 후의 계획이 있을 것 같습니다.
○이일준위원 그럼 올해 나왔고 내년까지만 내려보내고 한시적으로 나온다는 얘기잖아요. 그러고 없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자치행정과장 박홍진 그 이외에는 아직 결정된 건 없습니다.
○이일준위원 계획이 안 나와 있어요?
○자치행정과장 박홍진 예, 시에서 지금 현재는 올해 거 하고 내년 거까지만 현재 남아 있습니다.
○이일준위원 그렇게 한시적으로 주는 이유가 뭐라고 그러는 거예요? 주려면 계속 줘야지.
○자치행정과장 박홍진 법이 바뀌면서, 자율방범대가 법제화돼서 경찰서에서 관리를 하게 돼 있습니다. 관리를 하게 돼 있는데 법에 자치구에서는 운영비나 아니면 재정적으로 지원을 해주게끔 돼 있으면서 시에서 내려온 겁니다.
○이일준위원 아니, 그러니까 처음에 자율 방범대가 생기면서 구에서 관할하다 서로 넘어갔잖아요. 서로 넘어갔는데 구에서 지원을 왜 해주는 거예요?
○자치행정과장 박홍진 법에 자치구에서 지원하게끔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재정적으로
○이일준위원 그러면 우리는 돈만 지급하면서 관리 감독할 권한은 없는 거네요, 넘어갔으니까, 그렇잖아요? 재정적 지원만 해주는 거지 관리감독권이 경찰에 넘어갔다며요.
○자치행정과장 박홍진 맞습니다.
○이일준위원 그럼 우리는 돈만 내주고 관리감독할 게 아무것도 없네.
○자치행정과장 박홍진 경찰을 통해서 관리감독하고
○이일준위원 돈 쓰는 내역들을 해서 내년에 신청할 때는 구로 신청할 거 아니에요?
○자치행정과장 박홍진 네.
○이일준위원 관리 감독은 경찰서에서 하고 돈은 회계는 이쪽으로 주고.
○자치행정과장 박홍진 아뇨, 돈은 그래서 우리 장비구입비랑 시에서 5 대 5 매칭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구에서 집행을 하고요. 장비 구입이나 근무복 구입비는.
그다음에 운영비에 대해서는 실적을 순찰이나 뭐나 이런 거 차별화해서 운영비는 지급을 좀 하고
○이일준위원 운영비를 주게 되면 20개 동에 분배를 해줘요.
○자치행정과장 박홍진 맞습니다.
○이일준위원 동에다가 분배를 해주고 나서 다시 리턴 받아서 회비까지 받아가면서 지금 운영하고 있다고요. 하고 있는데 지금 이 장비가 이거예요, 한시적으로 방한복이나 겨울 잠바를 구입해요. 여름에는 하복도 준비하고.
○자치행정과장 박홍진 네, 맞습니다.
○이일준위원 그런 걸 준비하기 위해서 시에서 줘서 5년 10년 주기로 해서 준다는 건 이해가 간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갑자기 뜬금없이 두 번 주잖아요. 그럼 그 목적이 있을 거란 말이요. 그러면 이게 5년 주기로 주든 어떤 매뉴얼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피복 의류를 구입하려면 너무 힘이 드니 시에서는 이 사람들이 겨울에 방한복이나 여름에 시원한 하복 준비하라고 주는 것은 이해가 가요. 두 번에 한해서 준비를 하고, 한 번에 다 지급을 못 하니까. 그렇다면 5년 단위로 또 줄 수가 있는 거거든요. 이게 피복이라면.
구에서는 어차피 운영을 하잖아요. 운영비 주고 플러스 5 대 5 매칭으로 주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거지. 차라리 시에서 안 주면 우리도 안 나갈 거 아니에요?
○자치행정과장 박홍진 안 내려오면
○이일준위원 그러면 만약에 줘도 우리가 안 받을 수가 있잖아요.
○자치행정과장 박홍진 매칭이기 때문에 그러면 시비를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이일준위원 그러니까 사용 안 하면 되는 거니까. 사용 안 하고 우리가 원래 하던 대로 하면 되는 거죠. 지금 자율방범대 방한복 준비 다 하고 있어요. 저도 지금 20년 전 것 갖고 있어요.
○자치행정과장 박홍진 네, 그전에는 우리 구에서 지급을 했던 걸로 하고 있습니다.
○이일준위원 계속 하거든요. 20년째 자율방범복 갖고 있어요. 지금 겨울에 입어도 따뜻해요. 그런데 뭘 더 사라고 하는 건지 이해가 안 가요.
○자치행정과장 박홍진 우선 자율방범대의 근무복이 자율방범을 하다 보니까 근무복이 경찰복 입고
○이일준위원 어차피 내년에 하면 그다음 계획이 없죠?
○자치행정과장 박홍진 현재는 내년에 4,700 내려오고 그 후 계획은 내려온 거 없습니다.
○이일준위원 그러면 이제 우리는 내후년부터는 3천만 원만 지급하면 되겠네요?
○자치행정과장 박홍진 4천만 원.
○이일준위원 4천만 원 운영비로 지급되면 되겠네요?
○자치행정과장 박홍진 네.
○이일준위원 그럼 되네요.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고, 일단 이거는 마무리하고 이것으로 끝낼게요.
이상입니다.
○김육영위원 거기에 질의보충 잠깐 하면, 제가 작년 행감 때 이 부분을 좀 지적했던 부분이거든요. 저도 현재 자율방범대 활동을 한 20년째 하면서 성북동이나 삼선동 같은 경우 제가 순찰 활동을 계속 같이 합동 순찰을 하면서 보면, 모자 같은 경우도 한 10개 정도밖에 비치가 안 돼 있어서 보통 한 20여 명이 활동을 하다 보면 나머지는 모자가 없어서 작년에 삼선동 같은 경우도 자율방범대 감사님께서 자기 사비로 모자를 15개 사와서 지급을 해준 경우가 있었고, 지금 이일준 위원님은 그 동네는 방한복이 다 있다고 그러는데 두 개 동 다 방한복 같은 경우가 불과 10벌씩도 안 되게 비치가 돼 있었거든요. 그게 너무 오래됐고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순찰도 도는데 저는 좀 지원을 해줬으면 좋겠다, 그 얘기가 됐는데 그래도 올해 서울시에서 예산이 반영이 돼서, 제가 이번 달 초에 자율방범대 순찰을 돌러 갔더니 방한복이 이름하고 다 해가지고 왔더라고요.
○자치행정과장 박홍진 지금 춘추복 근무복에 대해서는 443명에 대해서 전체 치수 다 재서 했고요. 모자도 다 지급을 했고 방한복에 한해서는 겨울이다 보니까 우선은 절반 정도 하고 그다음에 내년도에 내려올 돈으로 나머지는 다 추가로 구매해서 지급하기로 돼 있습니다.
그다음에 그 외에 호각이라든가 조끼라든가 지시봉 신호봉 이런 거는 지금 절반 정도는 우선 근무하시면서 사용하는 거니까 하고 내년도에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다 지급을 하는 걸로 계획을 짜고 있습니다.
○김육영위원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해숙 정기혁 의원님.
○정기혁위원 어제 석관동 마지막으로 현장구청장실이 끝났잖아요.
○자치행정과장 박홍진 예, 끝났습니다.
○정기혁위원 우리 국장님하고 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는데, 예산이 보면 증액이 많이 됐어요. 그렇죠?
○자치행정과장 박홍진 예, 4,400 정도.
○정기혁위원 보니까 행사 운영비 쪽에 많이 증액이 됐더라고요.
이게 전체적으로 보면 1억 4,500 정도 되는데 운영하면서 실질적으로 민원이나 이런 게 현장구청장실을 운영해야지 꼭 그게 해결되는 민원들이라고 보시나요?
○자치행정과장 박홍진 이번에도 380건 정도 들어와서 그래도 저희가 챙겨야 되는 부분에서 주민분들께서 요구했던 사항이나 이런 걸 했을 때 100% 다 해드린다는 말씀은 못 드리겠지만 현장에서 그걸 받아서 즉석에서 받아서 답하고 이런 거에 대해서 대부분 해결을 해 드리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정기혁위원 어차피 법률적이나 법적으로 그 테두리 안에서 해주잖아요.
○자치행정과장 박홍진 맞습니다.
○정기혁위원 그걸 벗어나면 해줄 수 없는 민원들인데 그런 민원들은 평상시에도 접수 받아서 진행하면 해결할 수 있다고 보는데, 왜냐하면 갈수록 행사 운영비가 많아지면서 약간 보여주기식 이렇게 가는 것 같아요, 살짝.
○자치행정과장 박홍진 그거는 제가 보기에는 물론 이런 말씀드리면 구청장님의 최대 철학으로써 이 업무를 최대한 지금 추진하고 있는 상황인데, 전국에서도 이 사업에 대해서는 우수사례로 많이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무실에서 앉아서 하는 것보다는 현장의 주민을 만나시면서 해결을 하는 것에 대한 거는 굉장히 행정적인 면에서는 우수사례로 많이 본보기로 하고 있습니다.
○정기혁위원 규모를 줄여도 내실 있게 할 수 있는 부분인데 실제로 민원 해결보다 보여주는 형식적인 행사들이 늘어나니까 운영비가 많이 들잖아요.
올해 이렇게 해서 문제없는데 내년에 행사 운영비가 많이 늘어났거든요.
○자치행정과장 박홍진 올해는 한 번 했는데 내년에는 상반기 하반기 2회에 걸쳐서
○정기혁위원 어떤 부분이 운영하는 데 많이 모자란가요? 실제로 해보니까 어떤?
○행정문화국장 임근수 위원님, 이게 행사가 횟수가 늘어나가지고 예산이 3,800 늘어난 거고요.
○정기혁위원 2회 하죠?
○행정문화국장 임근수 지금 현재 한 번 했습니다.
○정기혁위원 내년부터 2회로 늘린다는 얘기죠?
○행정문화국장 임근수 예, 상반기에는 테마별로 현장구청장실을 예를 들어서 청년분야, 공동주택 분야, 일자리 분야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테마별로 할 예정이고요. 하반기에는 이번에 했던 것처럼 직접 동 방문해가지고 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들으면서 제안을 받는 그런 방식으로 해가지고
○정기혁위원 1회를 해가지고 다 같이 해도 상관없잖아요. 굳이 나눠가지고, 시간이 좀 길어질 뿐이지.
○행정문화국장 임근수 그렇지 않더라고요. 참여하는 대상자들이 달라요. 예를 들어서 청년 분야를 하게 되면 대학
○정기혁위원 청년 분야를 하고 나눠서 하신다고 그랬는데 나중에 그 현장에 청년분들만 모실 거예요?
○행정문화국장 임근수 그렇죠. 재작년에 그걸 한번 해봤었습니다. 그런데 굉장히 호응도가 좋아가지고 그거를 좀 더 해봤으면 좋겠다는 의견들이 있어가지고 그렇게 다시 한번 하려고 그럽니다.
○정기혁위원 청년들이 그 시간에, 하여튼 뭐.
○행정문화국장 임근수 지난번에 국민대에서 한 번 했었는데 대학생들이 굉장히 참여도가 높았었어요.
○정기혁위원 장소가 그거는 특정 청년들 전체적으로 하니까 국민대를 잡아서 대학생들이 오지만 각 동에 청년들을 모을 수 있냐 이거죠.
○행정문화국장 임근수 그거는 각 동 청년들을 모은다는 게 아니고 홍보를 하게 되면 관심 있는 대학생들이라든지 일반 청년들이 와서 본인들의 생각이나
○정기혁위원 나중에 대학생들도 동원식으로 이렇게
○행정문화국장 임근수 그러지 않습니다.
○정기혁위원 자발적으로 오게 할 수 있다고요?
○행정문화국장 임근수 그렇죠.
○정기혁위원 일단 지켜보고 나중에,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해숙 과장님, 598쪽 하단에 보면 기간제 근로자등 보수가 2천만 원이 늘었는데 이유가 뭐예요?
○자치행정과장 박홍진 생활임금이 2.9% 오르면서 11,779원이 되면서 거기에 맞춰서 오른 증가액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정해숙 이분들이 몇 분이에요?
○자치행정과장 박홍진 20명.
○위원장 정해숙 지원관을 얘기하는 거예요?
○자치행정과장 박홍진 네.
○위원장 정해숙 그러면 지원관에 대한 거는 이렇게 하고, 지원관에 대한 예산은?
○자치행정과장 박홍진 599쪽 맨 위에
○위원장 정해숙 그렇죠. 지원관에 대한 거는 지원관이 지금 305만 원씩이죠?
○자치행정과장 박홍진 네. 399쪽 맨 위쪽에 있습니다.
○위원장 정해숙 자치 지원관의 임금이 오른 건가요? 지금 305만 원이면.
○자치행정과장 박홍진 예, 생활임금 수준으로 해서.
○행정문화국장 임근수 매년 임금들이 올라가잖아요. 보통 1~2%, 2~3% 정도 올라가는 보수 인상률, 물가 연동률에 따른 인상분입니다.
○위원장 정해숙 그게 2천이요?
○행정문화국장 임근수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정해숙 그러면 지금 사업단 말고 또 있죠?
○자치행정과장 박홍진 공무원에 대한 보수는 행정지원과에서 다 편성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정해숙 그렇죠, 지금 3명이죠?
○자치행정과장 박홍진 예, 사업단 3명입니다.
○위원장 정해숙 사업단이 3명이고 이번에 공무원으로 돼서 계약직 공무원으로 간 거죠? 시간제 임기제 계약직으로 간 거죠?
○자치행정과장 박홍진 시간제 임기제 계약직 3명에 대한 인건비는 행정지원과에서 편성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정해숙 그분들은 얼마예요?
○자치행정과장 박홍진 지금 한 5천 정도 됩니다. 평균 그러니까 한 명당 5천이기 때문에 3명에 한 1억 5천 정도
○위원장 정해숙 1억 5,400 정도 되네요.
○자치행정과장 박홍진 월 400 정도.
○위원장 정해숙 저희가 처음에 사업단을 만들고 지원관을 만들고 할 때는 주민자치를 처음에 만들 때 이분들을 계속 쓰겠다는 조건이 아니었어요. 그건 아시잖아요. 주민자치가 제대로 되면 이분들은 저희들이 사업단에서 빼고 주민자치가 제대로 갈 수 있도록 하겠다는 취지로 처음에 주민자치를 만들 때 그렇게 한 거거든요. 그런데 어떠한 이유에서인지 계속 이 사업단을 끌고 갔단 말이죠. 작년에도 사업단에 대해서 한 명의 인원이 왔었어요. 그런데 저희가 그거에 대해서는 부결시켰거든요. 그랬더니 3명이 남았어요. 그랬더니 3명이 임기제 공무원이 돼버렸잖아요. 계속 가니까. 그렇죠?
○자치행정과장 박홍진 네, 22년 7월 1일자로 해서 시간제 임기제로 뽑아서 3명을 하고 있고, 원래 4명일 때는 권역별로 해서 행정지원 차원이고 총괄하는 차원이고 거기에 대해 부족한 부분을 메꾸는 차원으로 했었는데 한 분이 관두시면서 세 분으로 다시 권역을 나눠서
○위원장 정해숙 사업단이 우리 주민자치에서 사용하지 않으면 그분들은 어디로 보낼 수 있어요? 다른 부서로 보내면 되잖아요.
○자치행정과장 박홍진 주민자치의 간사님하고 지원관님에 대한 총괄 지휘나 권역별 지원을 행정적 지원을 충분히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정해숙 충분히 했다고요? 저 행정감사 아니어서 그렇게 깊게 들어가고 싶지는 않은데, 충분히 안 하고 있다는 걸 과장님도 아시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 이야기가 나왔고 제가 이걸 지적하고 있는 거고요.
사업단을 그동안에 오랫동안 지적도 해왔고 사업단의 역할을 제대로 해줘야 그다음에 지원관 간사들이 일을 할 수 있다고 그렇게 얘기를 했었는데 전혀 그렇게 하지 않았잖아요.
○자치행정과장 박홍진 저는 과장 입장에서 충분히 사업단은 행정지원을 충분히 지금 ○위원장 정해숙 하고 있다고 생각하세요?
○자치행정과장 박홍진 네.
○위원장 정해숙 그러면 저희 이거 이번에 통과 못 시켜주죠. 그렇게 생각하시면. 과장님도 잘못 알고 있는데 그거를 저희가 그렇게 해줄 수 있겠어요? 저희가 이렇게 지적할 때는 분명히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지적하는 거예요.
저희도 주민자치에 대해서는 애정을 갖고 더 잘 됐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은 여기 위원님들 다 마찬가지거든요. 매년 해마다 추진 계획 세우잖아요. 추진계획도 추진계획에 결과보고 있어요? 없었잖아요. 결과도 없었고. 이분들 그냥 특별히 한 게 없어요. 왜냐하면 틀에 잡혀져 있는 게 있었기 때문에.
그리고 이분들이 지금 차량도 쓰고 있죠?
○자치행정과장 박홍진 네, 렌트해서 지금 그쪽 왔다 갔다, 성북동에 사무실이 있고 각 동으로 다 이렇게 행정지원 급하게 나갈 경우가 있어서요.
○위원장 정해숙 그러면 사업단에 들어가는 총 금액이 얼마예요? 예산이. 사업단만이요.
○자치행정과장 박홍진 사업단으로 해서한 600 정도 사용하는 걸로, 공공운영비하고요. 그 자료는 예산서에서 찾아서 한번 다시,
○위원장 정해숙 600이요? 사업단 관리비만 600인데요, 뭘. 차량도 써야지. 담당이 알고 있을 거 아니에요. 담당 팀장님이. 사업단에 들어가는 예산. 저희가 지금 다 보고는 있어요.
○주민자치팀장 유현희 저희가 사업단 운영 관리는 공과비를 포함해서 운영비가 한 600 정도 들어가고요.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거는 아마 인건비를 포함해서
○위원장 정해숙 업무 차량비, 전산소모품 장비 일체 뭐 이렇게 해서 사업단한테만 들어가는 돈을 말하는 거예요. 이렇게 있잖아요. 그죠?
○주민자치팀장 유현희 네, 사업단 사무관리비가 저희가 한 1천만 원 정도 해서 그거는 이제 한 1,600 정도 들어가고요.
일단 저희 주민사업단은 이제 업무가 협력체계 업무라든가 이렇게 주민지원 교육 관련해서 전문성이라든가 어떤 관계 지속성을 가지고 채용을 하고 있는데 사실 그 사업단 직원 3명이 아니더라도 그 업무량이 한 3명 정도 됩니다. 그래서 저희 팀은 사업단이라고 따로 있긴 하지만 한 7명 체제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업단도 사실 저희가 부득이하게 자치행정과 공간이 너무 좁아서 외부에다가 지금 현재 두고 있는 실정입니다.
○위원장 정해숙 아무튼 이렇게 많이
○이일준위원 임대료 나갈 거 아니에요.
○자치행정과장 박홍진 무상입니다. 무상으로 6년까지.
○이일준위원 끝나셨나요?
○위원장 정해숙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일준위원 제가 지난번 시간 때 이번에 사전 교육을 받은 사람 명단이 몇 명이냐고 얘기했는데 지금 받은 사람 명단이 아니라 신청자 명단이 와 있어요, 지금. 받은 사람 결과치가 나와 있을 텐데 그 사업단에 보면 나올 텐데 이게 왜 신청자가 나와 있고 받은 사람 명단은 왜 안 나와 있는지.
자료 와 있어요?
신청현황이지 이수 받은 결과가 없잖아요. 지금 여기는 돈암1동에 50명이 정원인데 신청이 55명 했어요. 그런데 몇 명이 교육받은 결과치가 없잖아요.
○자치행정과장 박홍진 지금 자료는 53명 받은 걸로 저희 자료는 있는데요.
○이일준위원 그 자료를 나는 안 주고 거기만 있으면 어떡해?
○자치행정과장 박홍진 그러면 자료를 다시
○이일준위원 자료 주시고.
혹시 지금 여쭤볼게요. 지금 자료가 있으 있으면 보고 말씀하세요.
이번에 정원이 50명, 사실 정원이 50명은 아니지. 50명 이하지. 정원이 50명이라고 하면 50명 적게 이수한 동이 있나요?
○자치행정과장 박홍진 네, 있습니다.
○이일준위원 몇 개 동이나 돼요?
○자치행정과장 박홍진 5개 동입니다.
○이일준위원 그런 사람들은 그대로 자치위원회에 위촉하면 되겠네요?
○자치행정과장 박홍진 우선은 교육 이수자이기 때문에 정원 50명이기 때문에 그분들은 다 선정되고요.
○이일준위원 더 추가로 할 이유는 없죠?
○자치행정과장 박홍진 그래서 지금 12월에 추가 교육을 통해서 이분들이 할 의향이 있으면 추가 교육을 하려고 합니다.
○이일준위원 아니, 할 의향이 아니라 일단은 마감이 되게 되면 끝나는 거예요.
어떤 걸 접수해서 딱 끝나고 기간이 있고 단계가 있는 건데 마감해서 끝나고 그 이하가 됐든 이상이 됐든 마감해야 되는데 굳이 그걸 더 채워서 하려는 이유가 뭐예요? 교육비까지 들여가면서? 나는 그 의도를 모르겠다는 거예요. 정원이 50명이 아니에요. 50명 이하지. 왜 정원이 50명이라고 그래요? 우리 조례에 50명 이하로 돼 있잖아요. 그러면 45명이 교육받았어요. 그럼 그대로 가면 돼요. 굳이 5명 더 교육받아서, 더 교육할 테니까 와라 와라 강요할 필요가 없다는 얘기예요. 내가 그 점을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그런데 굳이 전화해서, 사업단이라는 사람들이 하는 일이, 그대로 가면 되는데 전화 걸어서 마치 강요하듯이 더 채워서 해라, 그리고 추천을 해야 한다, 아니 45명이면 됐지 뭘 또 추천하라는 거예요? 그 자체가 이상하다는 거예요. 조례에 맞지 않는 행동을 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이 조례를 50명 이하로 하지 말고 50명 내외로 해라, 그럼 딱 50명 되잖아요. 내가 만들어 주잖아요. 아이디어를 주잖아요. 50명 이하면 30명도 돼요. 접수해서 30명 됐어요. 그럼 그대로 가면 되는 거지 굳이 더해서 더 하라고 교육비 들여가면서 할 이유가 뭐냐는 얘기예요. 사람이 없어서 못 하는 걸.
정원이 50명이 되려면 조례가 50명 이하가 아니라 50명 내외로 만들어야 딱 유지가 되는 거예요. 그렇게 바꾸자는 얘기예요. 제가 제안한 건 그것 때문에 조례 만드는 거예요, 지금이요. 조례에 모순이 있기 때문에. 50명 이하라면 10명도 되잖아요. 그런데 굳이 10명 신청했는데 왜 끌어올리려고 그래요. 그냥 놔둬도 되는데. 조례상 아무 문제가 없는데. 그 부분을 지적하는 거예요.
지금 과장님한테 뭐라고 그러는 게 아니에요. 당사자가 지금 과장님이시기 때문에 제가 질의하는 거예요. 과장님 오신 지 6개월채 안 됐잖아요. 지금 잘 모르시잖아요. 답변하기 참 힘든 거 알아요. 그리고 과장님 생각과 내 생각은 같지만 다른 뭐 때문에 말을 못 하는 걸 다 알고 있다는 얘기예요. 난 그것대로 안 되면 우리 의원들이 모여서 의원들이 만들어주는 거예요. 집행부가 무슨 힘이 있겠습니까? 의원들 서명 받아서 의원들이 이걸 잘못된 걸 우리가 만들어줘야 되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질의하는 거고. 우리 의원들이 조례 개정, 제정하는 권한이 있잖아요. 제가 설명드리는 것도 같은 동료 의원들이 제 얘기를 들어서 공감대를 느끼면 같이 하고자 하는 그런 얘기 때문에 우리 의원님들도 들으라고 하는 얘기예요. 지금 이게 나 혼자 떠드는 게 아니라.
그렇게 하시고, 이 명단은 조례에 의하면 아무 하자가 없어요. 30명이면 30명이 해도 돼요. 그렇기 때문에 더 강요하거나 교육비 들여서 더 교육하고 할 필요 없어요. 교육비 아끼세요. 1년에 그거 말고도 계속 교육 과정이 있는데 더 추가해서 할 필요가 뭐 있어요? 인원 되는 대로 하는 거지. 없는 사람 어떻게 끌어들여, 강제적으로.
그리고 우리가 지금 보게 되면 주민자치 활동을 하는데 주민자치계획을 세우잖아요. 실행을 하기 위해서 수립을 해요. 여기 보게 되면 사업이 동단위 계획형사업이 있고요. 주민자치활동 지원사업이 있어요. 이걸 나누는 이유가 뭐예요?
아니, 담당이 직접 설명해 보세요. 지금 옮겨오지 말고 직접 알면 설명해 주세요. 그 뒤에 직접 말씀해 보시라고.
동단위 계획하고 주민자치 계획이라 하면 하나 같은데 그 계획 중에서 동단위 계획형 사업하고 주민자치활동 사업을 분리하는 이유가 뭐냐고.
○주민차지담당 박근구 자치행정과 주민자치담당 박근구입니다.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주민자치계획 실행 사업은 두 가지 사업으로 지금 말씀하신 대로 성북형과 동 단위로 나눠서 하고 있고요.
○이일준위원 나눈 이유가 뭐냐는 얘기에요.
○주민차지담당 박근구 성북형은 주민자치회가 의제발굴부터 사업 준비 그래서 실행까지 그리고 예산 집행까지 하고 있고요. 동단위는 의제발굴, 준비는 다 주민자치회에서 하지만 나중에 예산 집행만 동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약간 동단위는 중간단계 같은 느낌으로 진행이 되고 있고요. 그다음에 성북형은 보조금 사업으로 해가지고 최종적으로 집행하고 있습니다.
○이일준위원 그게 아니라 의제 발굴해서 계획을 수립하고 실행은 똑같았잖아요.
○주민차지담당 박근구 네.
○이일준위원 그러면 동단위 계획은 동단위 편익사업이 따로 있어요. 동단위 사업이. 동단위 편익사업에 돈이 있다고요. 그런데 동단위 계획 사업을 왜 또 하냐는 얘기에요. 잘못됐잖아요.
지금 우리 동단위 편익사업 예산 잡혀 있잖아요.
○주민차지담당 박근구 네.
○이일준위원 그런데 이거 동단위 계획은 또 뭐냐는 얘기야, 지금 이거 완전히 돈 남발이에요, 남발. 완전히 이거 돈 잔치 하는 거지, 지금. 이 주민자치가 완전 돈 잔치 하는 거라고 지금.
지금 보세요. 어제 지원관도 얘기했지만 지원관들 뽑아가지고 아무 이유 없이 그냥 와서 동에는 직원들이 다 도와주고 다 하고 준비하고 그럼 왜 뽑아놔요? 이거 갖다가?
작년에 290만 원에다가 올해 300만 원 또 올려요. 그러면 20명이 300만 원이면 6억이에요. 6억을 세이브시킬 수 있다고. 그런데 어느 동에서는 필요하지만 필요가 없다는 동이 또 있어요. 있어봐야 우리만 더 힘들다고. 그래서 간사를 시간을 더 늘리고 비용을 100만 원만 더 줘도 충분히 활용할 수 있는데 굳이 지원관을 둬서 애먹을 게 뭐가 있냐는 얘기에요. 자리만 차지하고 앉아서 뻘쭘하게 앉아서 돈만 죽이는 거지.
그래서 제가 내년에 뽑을 때도 자격 조건을 좀 더 강화해서 전산 파워포인트 할 수 있는 사람을 뽑아서 하고 없으면 없는 대로 그냥 놔두세요. 채워가지고 억지로 할 필요가 없어요. 그리고 배정하는 것도 추첨을 해서 골고루 기회가 가게끔 해줘야 된다고요. 몇 번 말씀드리지만 하던 사람은 꼭 해요. 이 사람 줘, 저 사람 줘.
그러니까 좋은 사람은 계속 쓰고 있지만 없는 동은 오나마나예요. 직원들이 힘들어요.
전산 엑셀 하나 못하고 파워포인트 못해가지고 직원이 다 해주고 그럼 돈 300씩 주고 뭐하러 데려다 놔요. 간사가 다 하는데 차라리 간사를 더 주든지. 간사가 더 잘해요. 간사 줘야죠. 지원관 없애버리고. 간사 100만 원이잖아요.
그리고 문제가 뭐예요? 써야 되는데 시간을 자기 마음대로 조절해요, 100시간을. 그럼 어느 한 주는 안 나와요.
그래서 200시간으로 올려서 월급을 100만 원 더 올려주고 그럼 200만 원이면 여기 지원관보다 훨씬 저렴하면서 훨씬 실력 좋게 활용할 수가 있다고요.
지금까지 해왔던 1기 2기 3기까지 오는 과정에서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잘못되고 모순된 부분을 지금 개정하고자 함이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이제 한 번은 걸러줄 때가 됐어요. 그건 제가 얘기하는 부분이고, 물론 제가 이 안을 제안했는데도 해주고 안 해주고는 의원들 마음이겠지만 이제 그 결과는 각자가 책임지는 거죠. 저는 이렇게 했는데 의원들이 반대했어요. 다 바꿨어요. 그 책임은 본인한테 가는 거예요. 나는 열심히 하고자 했는데.
그래서 저는 왜 그러냐면 어차피 이렇게 하다 보니까 보세요, 가짓수가 종암동은 11개 의제가 올라와요. 어떤 동은 4개, 5개밖에 안 올라와요. 그리고 지급되는 금액도 어떤 동은 7천만 원, 어떤 동은 2천밖에 지급이 안 되고 편차가 있어요. 어떤 동은 3천밖에 지급이 안 돼요. 어떤 동은 7천 지급되는데, 이러면 안 되잖아요. 이게 동 간의 편차가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 제가 얘기하는 부분이 우리가 의제를 발굴하는데 11개 사업계획을 실행하려면 최소한 7개월 8개월이 걸립니다. 4월부터 집행이 돼요. 4, 5, 6, 7, 8, 9, 10, 11월까지 어떻게 하면 안 끝나요. 여러 개 의제하려면. 바빠요, 한여름에 작업하려고 하면. 그러다 보니까 끝나고 총회 할 수 있는데 총회를 못 해요.
자치계획이 끝난 다음에 유효기간이 총회 전까지 끝나고 나서 계획을 세워서 결과 보고하고 공유를 해야 되는데, 자치계획 다 끝내지도 않았는데 중간에 뭘 어떤 결과를 보고 하는 거예요. 작년 거를 결과 보고하라는 거잖아요, 작년 거를. 이게 말이 됩니까? 올해 6월에 작년 끝난 거 결과 보고하라는 거예요. 이게 안 된다고요. 이런 모순된 점이 있어서 그거를 개선하고자 하는 부분이고.
과장님, 이거 해봐야 자꾸만 집행부 얘기 들어가지고 자꾸만 의식해가지고 답을 못 하는데 솔직히 아마 과장님들 제가 말하는 공감대는 느끼죠? 해야 되는 공감대 느끼지만 어려운 점이 좀 있죠?
○자치행정과장 박홍진 답변드려도 될까요?
○이일준위원 해보세요.
○자치행정과장 박홍진 지원관부터 말씀드리면 우선 제가 확인을 한번 해봤습니다. 해봤는데 다 우수한 인력으로 선발을 했는데 이상하게 1개 동이 계속 그만두면서
○이일준위원 한 개 동이 아니에요.
○자치행정과장 박홍진 1개 동으로 파악이 됐습니다.
○이일준위원 보세요. 지금 제가 얘기하는 거는 하다가 중간에 그만둔 사람이 아니고 대부분 절반은 함량 미달이에요. 지금 직원이 힘들어해요. 지금 한 개 동 얘기하는데 제가 들은 것만 두 개, 세 개 동 들었어요. 지원관 있을 필요가 없다는 걸.
그런데 과장님이 어디서 누구한테 얘기 듣고, 자료 가지고 한 개 동만 하는 거 아니잖아요.
자, 궁극적으로는 저는요, 이 주민자치회를 하지 말자는 게 아니라니까. 필요해요. 필요한데 최적의 비용을 들여서 최대 효과를 보자는 게, 지금 돈 잔치 하는 거예요, 돈 잔치. 의제 10개, 11개 할 필요가 뭐 있어요?
○자치행정과장 박홍진 선발 과정을 좀 더 확고히 하고 확실하게 해서 실질적인 행정 지원을 할 수 있는 사람으로 선발을 해서 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일준위원 솔직한 얘기로 저희가 지원 관 급여 깎아서 예산 안 주면 뽑을 수가 없잖아요. 지원관 거의 절반 이상 필요가 없다고 그러는데 뭐하러 뽑아요? 필요하면 제대로 뽑아서 쓰든가. 그런 뒷말이 나오다 보니까 시행착오를 겪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했던 사람이 다시 지원하면 또 뽑아주면 그 동만 가고, 그 동은 땡큐지. 이런 편중된 거를 좀 없애려고 말씀드리는 부분이에요. 지금 제가 드린 얘기가.
그리고 여기 사업도요, 앞으로 이거 되면 동단위계획 주민자치 활동 지원사업 나누지 마세요. 통으로 하나로 가세요. 그 돈이 그 돈이에요. 돈 나누는 거예요.
우리가 조례에 사전투표하잖아요. 사전투표 왜 합니까? 사전투표하는 이유가 뭐예요?
○자치행정과장 박홍진 제한된 사업에 대해서 주민들의 의견을 좀 들으려고 하는.
○이일준위원 의견을 묻는 거죠?
○자치행정과장 박홍진 예.
○이일준위원 어떤 의견을 묻는 거예요?
○자치행정과장 박홍진 어떤 사업이 더 좋은지 선택할 수 있게.
○이일준위원 그럼 물어서 주민들이 좋아하는 사업, 다 같이 원하는 사업을 해야 되잖아요.
○자치행정과장 박홍진 네.
○이일준위원 그래서 가장 많은 3개 사업 4개 사업만 고르면 되잖아요. 10개의 의제를 올렸다면 다 똑같이 100% 필요한 건 아니잖아요. 200, 300, 100 나오잖아요. 나머지 열몇 개 나온 것은 할 필요가 없잖아요. 싫어하는 사업까지 왜 하려고 그러는데요?
사전투표를 하는 것은 동네 사람에게 홍보를 해서 같이 공유를 해서, 그게 주민자치 아닙니까? 다 같이 알게 해서 이렇게 사업 의제가 나왔는데 여기서 어떤 사업을 하는 게 좋겠습니까, 해서 투표를 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서 가장 좋은 사업 3개, 4개 정도가 나옵니다. 4개를 발췌해가지고 이 4개를 총회 안건으로 붙이는 거예요. 총회하잖아요.
우리가 사전투표를 해 봤더니 주민들이 이 4개의 안건을 좋아합니다. 이 4건을 하려고 하는데 총회에서 찬성입니까, 반대입니까 물어서 찬성하면 4개 안건만 가면 되는 거예요. 그럼 비용도 바로 확 줄어버려요. 그리고 4개 하려면 3개월에 사업이 끝납니다. 그럼 4, 5, 6, 7월에 끝나요. 7월에 끝나요. 계획 실행 끝났잖아요. 그러면 9월 10월 11월에 총회 열면 되는 거예요. 시간 많잖아요.
○위원장 정해숙 위원님!
○이일준위원 왜요? 그만해요?
○위원장 정해숙 예산만 딱딱 집어서 말씀해 주세요
○이일준위원 예산을 깎으려고 하는 거잖아요. 필요없으면 깎아야 될 거 아니에요?
지금 다른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저 지금 조례 갖고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필요 없으면 예산을 줄이라는 얘기예요. 그 얘기 하는 거지 다른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위원장님.
그래서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때요? 처음 오셨잖아요. 제가 하는 말이 맞아요? 틀려요?
사전투표를 할 때는 의제를 10개 올려서 가장 좋은 4개를 발췌해서 4개를 총회에 올려서 찬반 받아서 사업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10개 올리면 투표와 상관없이 다 올려요. 다 해줘요. 10개가 되니까 반반 나눠요. 이거는 동단위형 이거는 자치활동형, 똑같은 내용인데. 그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 말이 틀리나요? 맞나요? 제 말이 틀리면 틀리다고 얘기하세요.
○자치행정과장 박홍진 어쨌거나 주민자치회에서 그 사업을 하고 내년도 사업계획을 잡고 이거를 추진함에 있어서 주민들의 의견을 듣는 건 맞는 것 같습니다. 그게 주민자치거든요. 왜냐하면 그 사업이다 뭐다를 저희가 뭐 뭐 하라고 내리는 게 아니고 주민들께서 모이셔서 사업에 참여를 하고 계획을 잡고 그 부분이 어떻게 추진되는지 과정도 그분들이 다 회의를 통해서 하고 이렇게 하는 것을 주민들한테 의견을 듣는 부분이기 때문에 아까 말씀하신 대로 제한을 주는 것보다는 모든 사업이 우선은 제안이나 뭐나 거기서 의논을 통해서 나온 부분에 대해서 서로 다른 포괄적인, 주민들한테 이 사업이 괜찮은 사업인지 아닌지에 대해 의견을 구하는 거는 이건 맞는 것 같습니다. 제 입장에서는.
그리고 그 사업이 꼭 6월에 끝내라 7월에 끝내라 우리가 그렇게 얘기를 하는 자체가 이거는 좀 말이 안 되는 것 같고, 주민자치회나 주민들이 모인 상태에서 회의를 통해서 나온 사업을 가지고 주민들한테 의견을 구하는 과정이거든요.
○이일준위원 필요할 때는 자치고 아쉬울 때는 관치예요, 과장님 말씀은. 그게 그렇게 말하면 안 되는 거고요.
○자치행정과장 박홍진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일준위원 봐봐요. 어차피 제가 하는 말이 다 맞아요. 객관적으로 물어보세요. 의견을 물어서 발췌해서 총회 안건 상정하는 것이 맞는 거지 어떻게 주민이 싫어하는 사업도 다 집어넣어서 다 해줍니까? 투표하면 투표가 다 똑같이 나와요? 표 몇 개 안 나온 것도 있어요.
고추장 된장 담그기 이게 무슨 의제고 활동입니까? 집에서 담그면 되지. 고추장 된장 담그기 사업을 그걸 뭘 해줘요?
“담글 줄 몰라서 의제했습니다.”
그런 것들은 잘라버리고 하지 말아야죠, 그런 것들은.
○자치행정과장 박홍진 그런데 100% 다 된 건 아니고요.
○이일준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게 주민자치 동단위계획형이든 자치활동이든 필요가 없고 하나로 묶어서 자치계획 수립을 할 때 4가지 안건만 올리십시오. 그중 가장 하고 싶은 것 이번에 4가지 해서 올리라고 그러세요. 그런 건 관치가 아니라 방침이잖아요. 그런 걸 제재해줘야지 12개 사업 다 올라와요. 12개 사업 다 해야 되니까 여기는 1억이나 7천만 원 가고, 이 동은 6개 7개밖에 없어요. 여기는 4천밖에 안 와요. 이것도 편차 있잖아요. 조절해줘야죠. “4개만 하세요.” 그러면 똑같이 3천 다 가잖아요. 남는 돈은 다른 거 쓰면 되는 거고. 자꾸만 돈 잔치 하려고 하지 마시라니까요.
○자치행정과장 박홍진 그 전 단계에 가 있습니다.
○이일준위원 어떤 전 단계예요?
○자치행정과장 박홍진 의제를 발굴하지 않습니까? 주민들이 막 내는 의제가 작년에는 한 700건 정도 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중에
○이일준위원 그 의제가 어떻게 발굴이 됩니까?
○자치행정과장 박홍진 주민들께서 회의를 통해서나 주민들의 의견을 받아서 이 주제로 의제를 내신 게 처음에 초기가 한 700건 됩니다. 그거를 가지고 의논을 통해서 만나서 회의하고 뭐 해가지고 총회에 올리기까지 또 다시 의제를
○이일준위원 그게 아니죠. 과장님, 이렇게 광범위하게 하지 말고요. 동마다 의제가 7개 8개씩 올라와요.
○자치행정과장 박홍진 총회 때 올라간 거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일준위원 제 말 들어보세요. 분과가 있잖아요. 각 분과마다 한 개 두 개씩을 해요. 내놓는다고요. 그러다보면 3개 4개 분과면 보통 8개 10개가 나와요.
○자치행정과장 박홍진 예, 맞습니다.
○이일준위원 그 의제 받는 것도 굉장히 힘들어요. 할 게 없어서 거의 억지로 만들어내는 거예요. 내라니까. 4개만 올려도 될 걸 갖다가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우리만 힘들잖아요, 의제 만들기가. 주민자치가 뭡니까? 내 동네 행복하게 만들기 위해서 계획을 수립해서 실행하는 거예요. 의제 만들어서 발굴하는 거예요. 민원성이 없는, 민원은 따로 계산해야 되니까. 그게 주민자치 계획 아닙니까?
따지면 동 전체 주민이 주민자치 위원이 돼야 되는 거예요. 활성화시켜서. 그래서 신규 회원도 더 많이 늘어나는 게 그 이유였거든요.
○자치행정과장 박홍진 맞습니다.
○이일준위원 전체 회원이 위원이 되어야 되는 게 주민자치 원래 목적이에요. 그러니까 50명이 모여서 주물럭 주물럭거리는 게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사전투표를 하라는 건데 홍보에만 있는 게 아니라 사전투표에서 주민이 좋아하는 사업만 골라서 하라는 얘기예요, 투표를 했으면. 그런데 왜 다 해주려고 그래요. 그걸 다 해주는 거예요.
저는 그 점을 얘기한 거예요. 필요 없는 사업은 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돈 절감하자는 얘기예요. 다른 데 쓰자는 얘기죠.
말씀드리는데 내년에 사업 각 동마다 4개 5개씩, 사업단에서 뭐 해요, 사업단에서. 그런 걸 해줘야죠. 이거 4개 딱 잘라버리고 가면 되는 거죠. 다 해주지 말고. 사업단이 그러는 게 사업단 아니에요?
○자치행정과장 박홍진 예, 맞습니다.
○이일준위원 관에서 나오는 거 대신 나팔 불어주는 데가 아니라 “이거 하라고 그래.” 그러면 “너 해, 더 채워, 채워.” 그런 행동대원이 아니잖아요.
○자치행정과장 박홍진 할 수 있는 회의나 이런 걸 할 수 있게끔 도와주고 자리 마련해 주고 주민들의 의견을 듣는 그런 일을 하고 있는 게 사업단입니다.
○이일준위원 말은 주민들 의견 듣죠. 듣는데 얼마나 듣겠느냐 하는 거죠.
하여간 저는 그러한 점이 아쉬워 드린 말씀이고 완전히 돈 잔치로 끝나지 말자, 24기면 장난이 아니잖아요. 주민자치회 하는 건 좋다 이거예요. 하는 건 좋은데 돈을 너무 낭비하는 거 아니냐 싶어서 하려면 제대로 해야 되는데 못했기 때문에 그 점을 제가 지적하는 거예요.
○자치행정과장 박홍진 제대로 할 수 있도록 다시 확인하고 검토하겠습니다.
○이일준위원 제대로 안 됩니다. 조례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조례를 바꾸지 않는 한은 절대 제대로 안 됩니다. 이건 100% 확신 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해숙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자치회관 프로그램 운영 중에 601쪽 보면 자치회관 민간 운영자 보수가 있어요. 이게 뭐예요? 이거 설명 좀 해주시겠어요. 12개 동만 나가는데.
601쪽에 운영 일반보전금 행사비 실비 지원금에서 기타 보상금.
자치회관 운영 강사료는 매월 48만 원씩 각 동에 지원해주는 거죠?
○자치행정과장 박홍진 우선은 잡아놓은 겁니다. 어떤 프로그램에 따라서 그 동에 10개 정도까지는 1개의 강사료를 드리는데 10개 동이 넘으면 산출 내역으로 이렇게 잡아놓은 겁니다.
○위원장 정해숙 그러면 자치회관 운영 강사료가 20개 동에 48만 원씩 해마다 잡히는데 그럼 이게 다 지급 안 된다는 거예요?
팀장님이 얘기하셔도 돼요.
○자치행정과장 박홍진 우선은 프로그램이 몇 개씩 운영이 되지 않습니까? 많은 동도 있고 적게 있는 동도 있는데 강사료 같은 경우는 5 대 5로 해서 프로그램에 따라서 지원을 해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정해숙 그건 아는데 그러면 한 동에 48만 원이 더 나갈 수도 있고 48만 원이 안 나갈 수도 있나요?
○자치행정과장 박홍진 예, 프로그램의 숫자에 따라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정해숙 그럼 최대 많이 나가는, 그러면 저희가 지원해준다는 거는 인원수가 안 된다는 미달, 프로그램 수강생이 10명 이하라는 소린데.
잘 아시면 팀장님이 설명하셔도 돼요.
○주민자치팀장 유현희 주민자치팀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강사료를 각 동별로 10개 미만은 1개 프로그램에 대해서 강사료를 보수해주고 그다음에 10개 이상의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동은 2개의 프로그램 강사비를 지원해 줍니다.
보통 1시간당 3만 원에서 한 과목에 지원하는 데는 24만 원 정도 지원해주고, 2개 한 데는 48만 원을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별도로 놀토 프로그램에 대해서는 시간당 5만 원 지원해주는데 한 달 8시간 해가지고 50만 원 정도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위원장 정해숙 토요일 어린이 프로그램 강사료 이거는 알겠어요. 이거는 알겠는데 자치회관 운영비가 그러면 지금 여기에는 그냥 48만 원씩 최대 나가는
○주민자치팀장 유현희 걸로 해서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정해숙 그러면 지원이 되는 게 최대로 나가는 게 48만 원이에요, 한 달에?
○주민자치팀장 유현희 한 달에 어떤 동은 24만 원 하는 데도 있고 한 반 이상은 48만 원 정도 지원하는 데가 있습니다.
○위원장 정해숙 최대치가 48만 원인 거예요?
○주민자치팀장 유현희 네, 맞습니다.
○위원장 정해숙 그럼 되게 넉넉하게 잡으신 거네요.
○주민자치팀장 유현희 조금, 지금은 현재 자치
○위원장 정해숙 저번에는 얼마 나갔죠, 작년에는?
○주민자치팀장 유현희 이번은 똑같이 작년의 준예산으로 해서 잡았습니다.
○위원장 정해숙 그런데 얼마 남았어요, 다 나가지 않았을 거 아니에요? 그렇게 나가면.
○자치행정과장 박홍진 전체적으로 기타 보상금이 7,200 정도
○주민자치팀장 유현희 확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정해숙 네, 확인해 주시고. 그다음에 민간 운영자 보수는 뭐예요?
○주민자치팀장 유현희 저희가 자율운영이라는 게 있는데요. 시간 외에 프로그램 운영하는 자치회관이 있습니다.
○위원장 정해숙 그거는 동아리 아니에요?
○주민자치팀장 유현희 자율 운영 동아리
○자치행정과장 박홍진 평일날 하는 게 아니고요. 주말에 프로그램이 돌리는 부분에서 주말에 운영하는
○위원장 정해숙 그걸 민간 운영자 보수라고 해요? 이거 그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주말에 자치회관을 관리하고 문 닫고
○주민자치팀장 유현희 네, 맞습니다.
○자치행정과장 박홍진 실비 지원하는 비용입니다. 시간 강사료가 아니고요.
○주민자치팀장 유현희 시간 외에 하는 프로그램에 대해서 관리하는 사람에게 4시간 이상은 2만 원 주고 4시간 미만은 1만 원 정도 해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정해숙 이거 12개 동만 잡았는데 15만 원씩 나가지는 않으니까, 작게 20개 동에 다 나가긴 하지만 12개 동으로 해놓은 거예요. 그렇게 해서 예산을 잡은 거예요?
○주민자치팀장 유현희 지금 현재는 좀 저조해서 종암동 1개 동만 운영되고 있습니다.
○위원장 정해숙 이거 작년부터 제대로 자치회관 프로그램이 운영됐죠?
○주민자치팀장 유현희 한 2년 됐습니다.
○위원장 정해숙 코로나가 있어서 그죠? 그거 좀 자료 좀 줘보실래요?
○주민자치팀장 유현희 네, 자율 운영 자료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정해숙 자치회관 운영 강사료 그것도 같이 주세요.
○주민자치팀장 유현희 네.
○위원장 정해숙 이일준 위원님.
○이일준위원 지금 길음2동 청사 진행 상황이 어떻게 돼요?
○자치행정과장 박홍진 12월 19일 착공식을 통해서 이제 착공 들어갑니다.
○이일준위원 원래 오늘 하려고 했던 거 아닙니까? 오늘 계획이 연기됐죠?
○자치행정과장 박홍진 네.
○이일준위원 원래 오늘 착공식 하는 날이었어요. 연기됐어요. 연기된 이유가 뭐예요?
○자치행정과장 박홍진 건축과에서 적격심사를 하는 과정에서 그게 좀 늦어진 것 같습니다.
○이일준위원 적격심사 이미 끝났었어요. 그런데 적격심사 말일까지 해요, 적격심사 끝난 지가 언젠데.
올해 실시계획까지 초에 다 했다고요. 설명 좀 해줘봐요. 그 과정이 어떻게 된 건지.
누가 알고 계세요? 지금 박 과장님이 몰라요. 누가 아는 사람 있어요?
제가 저쪽에 물어봤더니 다 연기됐다고 물어보라 해서 물어보는 거예요.
○현장행정팀장 김나정 길음2동 청사는 지금 입찰 공고가 좀 늦어져서요.
○이일준위원 어떤 입찰 공고예요?
○현장행정팀장 김나정 공사업체. 공사업체를 다시 입찰 공고해서 선정을 합니다.
○이일준위원 다시 왜?
○현장행정팀장 김나정 다시가 아니고 처음 하는 거예요. 공사업체 입찰공고 하는 기간이 입찰공고 해서 뽑고 난 다음에 그 입찰한 업체가 적격한지를 검사하는데 그게 또 시간이 생각보다 더 오래 걸렸습니다.
○이일준위원 지금 뽑았냐고요?
○현장행정팀장 김나정 예, 지금 건축과에서. 건축과에서 입찰공고해가지고
○이일준위원 뽑았어요?
○현장행정팀장 김나정 뽑고 그리고 적격 심사하는 데 한 2주 이상 걸릴 것 같다고 저희한테 얘기해가지고 지금 착공이 좀 늦어졌습니다.
○이일준위원 그러면 뽑은 게 아니라 우선 협상 대상자를 뽑은 거예요, 뭐예요?
○현장행정팀장 김나정 그러니까 가능한, 입찰 공고할 때
○이일준위원 그러니까 공고를 내잖아요. ‘이러이러한 자격 있는 사람 오세요.’ 하잖아요. 그렇게 되면 우리 관에 등록돼 있는 업체가 있을 거란 말입니다. 우리 구청에 등록된 업체에 한정해서 들어온단 말이에요. 들어오게 되면 거기서 가장 나은 사람을 뽑았다는 얘기가 아니라 우선 협상 대상자를 뽑아서 이 사람을 얘기해서 안 되면 또 다른 사람을 뽑을 수 있기 때문에 적격심사하는 거 아니에요? 뭣 때문에 하는 거예요?
○현장행정팀장 김나정 네, 그것 때문에 업체가 가능한지에 대해서 적격심사하는데 더 오래 걸렸다고 건축과에서 얘기 들었습니다. 그래서 더 늦어졌습니다.
○이일준위원 여기도 안 되겠네, 여기도 잘 모르네. 기획재정국에서 물어보려다가 일일이 물어보는 거예요. 다 넘겼다고 해서.
○현장행정팀장 김나정 건축과에서
○이일준위원 그러면 계획은 알아요? 그걸 언제 착공을 해요? 그러면 실시계획 다 나와 있어요? 안 나왔을 거 아니에요? 업체 지금 뽑았어요? 설계업체는 있죠?
○현장행정팀장 김나정 설계는 끝났습니다.
○이일준위원 그렇죠. 다 끝났죠? 공사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현장행정팀장 김나정 그걸 가지고 넘겨받은 걸로 건축과가 지금
○이일준위원 실시설계는 이미 올 초에 끝난 것도 다 알고 있거든요.
○현장행정팀장 김나정 실시설계는 다 끝났습니다.
○이일준위원 그러니까요. 그런데 업체가 없어서 그런 거 아니에요? 그동안 업체 안 뽑고 뭐 했어요?
○현장행정팀장 김나정 그게 건축과에서 실시설계 다 끝나고 건축 설계 준공이 끝난 다음에 그 도서를 가지고 다시 업체 선정하는 입찰공고를 합니다.
○이일준위원 이게 지금 왜 그러냐면요, 우리 청장님께서 지난번에 취임하셔가지고 1, 2년 뒤에, 4년 전부터 한다고 한 게 지금까지 못 짓고 있는 거예요.
○현장행정팀장 김나정 저희 건축과에서 이제 건축을 하는데 저희가 민간업체하고 저희 공공기관에서 하는 것들은 중간에 심의받는 게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 오래 걸립니다, 사실. 생각보다.
○이일준위원 이게 벌써 지었을 텐데 왜 못 지었는지 이유를 저는 알아요. 왜냐하면 이게 공공공지였기 때문에 이 공공공지는 용도 변환을 해야 되는 거예요. 공공공지 기부채납 받았다고 내 땅이 아니거든요. 이 공공공지는 솔직히 변경을 해야 되는데 안 하고 간 거예요. 주거정비과에서 그걸 뒤늦게 안 거지. 그래서 부랴부랴 2년 뒤에 촉진 변경을 하다 보니 서울시에서는 “야, 이거 왜 너희들 마음대로 뽑아? 우리 서울시로 협의해야 되는데. 못 줘!”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그건 알아요.
그러면 서울시랑 협의돼가지고 해서, 지금 그러면 앞으로 계획이 어떻게 돼요? 착공하게 되면 언제 준공해요?
○현장행정팀장 김나정 저희가 12월 19일 지금 착공식 예정에 있고요. 내후년 4월에 건축 준공 예정에 있습니다.
○이일준위원 16개월 걸려요?
○현장행정팀장 김나정 저희 그것도 굉장히 짧게 잡은 겁니다. 저희 건축과에서는 보통 20개월 넘게 잡습니다.
○이일준위원 이유가 뭐예요?
○현장행정팀장 김나정 민간업체랑 저희 관공서랑
○이일준위원 돈이 없어서?
○현장행정팀장 김나정 돈하고는 전혀 상관없습니다. 저희는 돈은 다 확보돼 있는 상태이고요. 지금 돈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고 저희 민간하고 저희 공공이 짓는 사실 중간에 받아야 되는 것들이 검사가 많고 훨씬 많이 걸립니다. 저희 같은 경우도 지금 장위3동은 올해 12월에 개관을 합니다. 작년 11월에 착공했는데. 그런데 돈암1동은 지금 아직 개관 못 하고 있습니다. 저희 구청에서 짓고 있기 때문에.
○이일준위원 그래서 내후년 4월에 준공 예정이라고요?
○현장행정팀장 김나정 네, 건축 준공 예정입니다.
○이일준위원 19일 날 현장에 가보면 이제 현장 개요 설명하겠네요?
○현장행정팀장 김나정 네, 합니다.
○이일준위원 알겠습니다. 알겠고요, 한 가지 더.
지금 통장님들 신분증 발급을 해줘요. 이거 매년 해주는 겁니까? 신분증 발급해주고 거기다 업무수첩도 제작해주고 명함도 주고 그래요?
○자치행정과장 박홍진 네.
○이일준위원 매년 해줍니까?
○자치행정과장 박홍진 이게 임기가 있으니까 임기 안에 되는 분들은 지금 신규
○이일준위원 그럼 임기에 한 번씩 해주는 거예요?
○자치행정과장 박홍진 아닙니다. 신규 통장님만 해드리는데요.
○이일준위원 그러니까 임기 내는 한 번 해주고, 그럼 이 신분증하고 명함 제작해주면 어떤 효과를 보려고 해주는 거예요? 자부심? 그것 때문에.
○자치행정과장 박홍진 아닙니다. 주민들께서 통장인지 아닌지 확인증을 요구를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 주민등록증으로 내가 통장이다 뭐다 확인이 안 되기 때문에 통장이라는 신분을 주민 확인용으로 해드리는 거고요.
○이일준위원 통장님들이 가가호호를 방문할 만한 그런 업무가 어떤 게 있죠? 지금 다 전산화돼가지고, 옛날에는 통장님들이 할 일이 굉장히 많았어요. 지금은 다 전산화돼가지고 전출입할 때면 통장도,
○자치행정과장 박홍진 지금 올해도 했던 사항인데 주민등록 거주사실 조사일 경우에는 대부분 대면조사를 해야 돼서 그런 부분에서 좀 필요합니다.
○이일준위원 그거를 본인이 안 할 경우에는 대면조사 가잖아요. 안 할 경우에 찾아가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게 매년 이루어지는 건 아니잖아요. 매년 합니까?
○자치행정과장 박홍진 사실상 매년 합니다.
○이일준위원 매년 그걸 해요?
○자치행정과장 박홍진 네, 그래가지고 안 사는 사람에 대한 그런 걸 확인을 하고 거주사실 조사를 매년 해서 하는데 아까 말씀하신 대로 대부분 통장님들을 다 알겠지만 새로 오시면 모르는 분들은 신분증 요구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일준위원 통장 모르는 사람 엄청 많아요. 아파트는 더 몰라요.
○자치행정과장 박홍진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 아까 말씀하셨듯이 그거 보여드리면 그래도 통장에 대한 신뢰는 굉장히 크기 때문에 신분증을,
○이일준위원 통장님이 대면조사 업무 중에 그거 하나만 하나요?
○자치행정과장 박홍진 많습니다.
○이일준위원 대면조사 맨투맨 하는 게 그 업무 하나죠?
○자치행정과장 박홍진 거의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사 왔을 때 전입자 그런 부분
○이일준위원 전입자는 안 와, 전임자를 왜 만나? 통장님이 왜 만나냐구.
○자치행정과장 박홍진 하여튼간 주민등록 사실조사 경우 그런 신분증이 필요합니다.
○이일준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육영위원 저도 하나만 하겠습니다. 아까 이일준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 중에 성북형 사업과 동단위 계획 사업 그 부분은 저도 이일준 위원님 말씀에 동감을 하는 게 너무 남발해서 사업들을 많이 합니다. 1개 동에 열몇 개씩도 하고 있고 그중에는 보면 무슨 축제 같은 경우도 포함이 돼 있어요. 마을문화축제, 이 축제사업은 문체과에서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무슨 동단위 사업하고 성북형 사업에서 축제를 이걸 다 합니까?
○자치행정과장 박홍진 저희도 사업 중에 올해 의제발굴 당시에 축제나 행사성은 좀 줄이라고 그래서 행사 운영비는 아마 사업에서 많이 감축이 되고 그랬는데 저희도 그거는 좀 제한을 줘서 공문을 시달해서 축제성이 아닌 진짜 의제발굴 쪽으로 이렇게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김육영위원 그리고 그중에 지금 성북형 사업과 동단위 사업에 보면 우리 주민자치 역량교육이 거의 대부분 동이 다 들어가 있어요. 이 부분은 어쨌든 주민자치회가 어떤 이런 사업 발굴하고 실행하는 데 있어서 아마 능력이 부족하니까 이런 교육이 필요한 거죠?
○자치행정과장 박홍진 우선은 들어오시기 전에 사전 교육을 통해서 하고 그걸 진행 중에 역량 강화라든지 어떤 의제발굴이나 이런 거에서 우리 동네에 어떤 의제가 나오는 게 좋다 뭐다 해서 의논을 할 수 있는 그런 차원으로 교육을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육영위원 그런데 이거를 꼭 사업으로 해서 해야 되는 게 아니라 그냥 일률적으로 다 자치과에서 이렇게 교육을 시켜야 되는 거 아닙니까? 꼭 사업으로 이런 걸 교육을, 역량 강화 교육을 해야 됩니까?
○자치행정과장 박홍진 각 동의 자율성을 주민자치회에 두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서 사업단이 가서 그런 부분에 서포트 해주고 컨설팅해주고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김육영위원 그리고 아까 이일준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 중에 예산도 어느 동은 한 2천만 원 쓰고 어느 동은 한 6천만 원 쓰고 모든 예산들이 이렇게 편차가 너무 크다 보면 각 동에 불만이 쌓일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사업을 잘 추려서 해야 되겠지만 개수도 좀 조정을 하고 사업내용도 좀 알차게 해가지고 예산도 거기에 좀 맞게 어느 정도 너무 편차가 나지 않게 잘 좀 기준을 정해놓고 사업을 받았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렇게 해서 운영을 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치행정과장 박홍진 네, 알겠습니다.
○김육영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해숙 과장님, 동 단위 사업은 저희 구에서 했던 거고 성북형은 서울시 예산 받아서 했던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제 서울시에서 예산이 안 내려오니까 저희가 성북형으로 바꾼 거 아니에요?
○자치행정과장 박홍진 우선 시비 지원은 다 없습니다. 이제 하나도 없는 상태에서 구비로 했는데 제가 지금 성북형과 동단위 구분을 확실히 못해서.
○위원장 정해숙 팀장님이 얘기하셔도 돼요. 마이크 주세요.
○주민자치팀장 유현희 주민자치팀장이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겉으로 보기에는 동단위 같은 경우는 주민센터에서 일상경비로 바로 예산으로 집행하고 성북형 주민자치 지원 활성화 사업은 주민이 보조금 성격처럼 직접 집행하고 또 ‘보탬e’라는 국가보조금 시스템을 사용해서 회계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정해숙 그러니까 그게 그전에는 우리가 서울시에서 내려오는 돈으로 했던 거 아니에요? 맞죠?
○주민자치팀장 유현희 네, 예전에 몇 년 전에는 시비 내려올 때는 주민세로 환원시켜서 하기로 했던 사업인데 저희가 주민자치회의 취지가 크게 두 가지로 진행되는데 성북형 지원 사업은 진짜 주민들이 처음부터 의제발굴하고 예산 집행까지 해보는 그런 경험을 제공하는 시스템이고, 동단위 계획형 사업은 물론 주민들이 지역의 어떤 문제들을 발굴해가지고 실행을 하는 데 있어서 관하고 같이 협치, 협력 차원 그런 것도 중요하다는 차원에서 지금 그렇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위원장 정해숙 알겠습니다.
○이일준위원 결국은 똑같은 거잖아요, 팀장님. 어차피 계속 질의답변 해봐야 쳇바퀴 돌아갑니다.
지금 다 느끼는 게, 방법은 그거예요. 여러분들이 하려고 하잖아요. 우리 의원들이 할 일을 못 하게 하는 방법은 뭐예요? 예산 줄여주면 돈 없으면 못 하잖아요. 그걸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예산 깎으려고요. 돈 없으면 못 하는 거예요. 하겠대, 그렇게 하겠대. 그런데 돈 없으면 못 하잖아요. 그 부분을 말씀드린 부분이에요, 지금요. 의원들이 그런 걸 해줘야지. 쓸데없는 것에 돈이 낭비되지 않게, 돈 잔치 하지 말게. 필요한 것만 하게끔 만들어주는 게 우리 의원들이 할 일이란 말이에요.
지금 여러분들 그럴 거예요. 계속 설명을 해요. 알아요. 그거 다 알아요. 아주 취지 다 좋아, 나쁜 게 어디 있어. 돈에 맞춰 쓰면 되는 거거든요.
행사가 줄면 직원분들 더 편해요. 우리 의원들이 그거를 해줄게요. 걱정하지 마세요. 편하게 해드릴게요. 의원들 예산 깎아서 안 주면 못 하는 거잖아요. 우리가 물어본 것은 물어보는 거고 우리 의원들이 제대로 할 일을 지금 못 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걸 해야 되는데. 제가 스스로 의원이지만 창피스럽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해숙 과장님, 이번에 자치회관 그걸 보면 자산취득비가 많이 올랐어요, 작년에 비해서. 그게 이유가 있나요?
○자치행정과장 박홍진 자치회 프로그램을 운영하다 보니까 각 동에서 필요로 하는 내용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시비가 아까 말씀하신 대로 삭감이 되고 안 내려옵니다. 그럼으로써 그런 부분에 대해서 예산을 편성한○위원장 정해숙 자치회관 집기 비품 우리 자산취득비하고 시비하고 무슨 상관있어요?
○자치행정과장 박홍진 시비가 지원해서 보조를 했었는데요. 그게 다 삭감됐습니다. 그래서 구비로 이제 그거를 채우다 보니까 그렇게,
○위원장 정해숙 그래요? 그럼 50%가 삭감됐다는 소리예요?
○자치행정과장 박홍진 예.
○위원장 정해숙 팀장님이 얘기해도 돼요.
○주민자치팀장 유현희 네,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작년까지 매년 5천만 원에서 6천만 원 수준으로 서울시에서 자치회관 운영 지원 보조금이 내려왔습니다. 그런데 올해부터 삭감이 됐습니다.
○위원장 정해숙 왜요? 왜 그런데요?
○주민자치팀장 유현희 그냥 삭감이 됐습니다. 삭감이 됐고
○위원장 정해숙 거기는 그냥 주기 싫으면 안 주는 건가 봐요?
○주민자치팀장 유현희 매년 시비 3,600을 예상하고 7천만 원 수준으로 계속 지원을 했었는데 올해는 3,600이 없어가지고 지금 현재 동에서 요구하는 게 지금 한 사오천이 밀려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다 내년에 해주겠다라고, 노력해 보겠다고 지금 안내하고 있는 상황이라.
○위원장 정해숙 그러면 지금 7천 잡혀 있는데 7천도 넉넉한 금액은 아니네요?
○주민자치팀장 유현희 네, 그렇다고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자치행정과장 박홍진 지금 요청한 금액을 내년도에 사주려고 하는 금액만 지금 계획한 돈이 7천입니다.
○위원장 정해숙 그러면 더 예산을 올려서 올렸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자치행정과장 박홍진 그런데 너무 많이 올리면
○위원장 정해숙 모자라는 돈은 어떻게 할 거예요? 모자라는 돈은 어디서 메꿔서 또 외상해요?
○자치행정과장 박홍진 우선 지금 올해까지 수요 조사해서 내년도에 필요로 하는 것까지 해서
○위원장 정해숙 아마 이 자산취득비를 요구하는 데가 되게 많았을 거예요. 보니까 코로나 때문에 전혀 작동들을 안 하고 있다가 다시 이제 프로그램도 하거나 뭘 하려고 하니까 그게 다 망가져서 쓸 수 없는 상황이 된, 계속 사용을 안 하니까 그래서 아마 그런 거 저런 거 해서 요구하는 것들이 아마 각 동에 되게 많았을 거예요.
○자치행정과장 박홍진 네, 맞습니다. 음향장치나 전자장치 이런 게,
○위원장 정해숙 그러면 7천이 모자라는 거네요?
○자치행정과장 박홍진 현재로서는 올해까지 사달라고 하는 게
○자치행정과장 박홍진 7천 주문 받았다면서요? 그러면 원래 7천을 가져야 하는 건데 7천은 이미 받아놓은 거면 최소한 5천 정도는 모자라다 소리 아니에요? 그죠?
알겠습니다.
서울시에도 얘기하세요, 강력하게. 자기들이 주고 싶으면 주고 안 주고 싶으면 안 주고 그렇게 하지 말고 근거가 분명히 있어야죠.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면 자치행정과 소관 2025년도 세출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임근수 행정문화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관계 직원 여러분께서는 퇴청하셔도 좋습니다.
계속해서 예산안에 대한 위원님들과의 의견조율과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6분 회의중지)
(16시19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해숙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방금 정회 중에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에 따라 2025년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 및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중 감사담당관, 기획재정국, 안전생활국, 행정문화국 소관에 대하여 성북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고 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성북구 주민자치회 및 자치회관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사일정에 추가하여 재상정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재상정하겠습니다.
3. 서울특별시 성북구 주민자치회 및 자치회관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일준 의원 대표발의)(강수진ㆍ고영옥ㆍ박영섭ㆍ이관우ㆍ이일준ㆍ임태근ㆍ임현주ㆍ정기혁ㆍ정병기ㆍ진선아 의원 발의)(계속)
(16시21분)
○위원장 정해숙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주민자치회 및 자치회관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재상정하겠습니다.
토론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21분 회의중지)
(17시18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해숙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잠시 전 이일준 위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서울특별시 성북구 주민자치회 및 자치회관 설치ㆍ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도있는 논의를 하였으나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의사일정 논의가 모두 끝났으므로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19분 산회)
○출석위원(7인) 강수진 김육영 오중균 이일준 이호건 정기혁 정해숙○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김동성○출석공무원 행정문화국장임근수 자치행정과장박홍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