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08회(제2차 정례회) 성북구의회

행정기획위원회 회의록

    제1호
성북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24년11월21일(목) 오전 10시
장   소 : 행정기획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 성북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서울특별시 성북구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2025년도 지방세 발전기금 출연 동의안
4. 서울특별시 성북구 세입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서울특별시 성북구 전기자동차 전용주차구역의 화재예방 및 안전시설 지원에 관한 조례안
6. 서울특별시 성북구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청소 및 분뇨의 처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서울특별시 성북구 기업지원에 관한 조례안
8. 서울특별시 성북구 중소기업 공동브랜드 운용 조례 폐지안
9. 서울특별시 성북구 일자리 정책 기본 조례안
10. 서울특별시 성북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1. 서울특별시 성북구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 서울특별시 성북구 기금관리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3. 2025년도 재단법인 성북문화재단 출연 동의안
14. 2025년도 서울시청자미디어센터 출연 동의안
15. 2024년도 체육진흥기금 변경계획안

   심사된 안건
1. 서울특별시 성북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성북구청장 제출)
2. 서울특별시 성북구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성북구청장 제출)
3. 2025년도 지방세 발전기금 출연 동의안(성북구청장 제출)
4. 서울특별시 성북구 세입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성북구청장 제출)
5. 서울특별시 성북구 전기자동차 전용주차구역의 화재예방 및 안전시설 지원에 관한 조례안(진선아 의원 대표발의)(강수진ㆍ경수현ㆍ고영옥ㆍ권영애ㆍ김경이ㆍ김육영ㆍ박영섭ㆍ오중균ㆍ이용진ㆍ이인순ㆍ이일준ㆍ이호건ㆍ임태근ㆍ임현주ㆍ정기혁ㆍ정병기ㆍ정윤주ㆍ정해숙ㆍ진선아 의원 발의)
6. 서울특별시 성북구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청소 및 분뇨의 처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성북구청장 제출)
7. 서울특별시 성북구 기업지원에 관한 조례안(성북구청장 제출)
8. 서울특별시 성북구 중소기업 공동브랜드 운용 조례 폐지안(성북구청장 제출)
9. 서울특별시 성북구 일자리 정책 기본 조례안(성북구청장 제출)
10. 서울특별시 성북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성북구청장 제출)
11. 서울특별시 성북구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성북구청장 제출)
12. 서울특별시 성북구 기금관리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성북구청장 제출)
13. 2024년도 체육진흥기금 변경계획안(성북구청장 제출)
14. 2025년도 재단법인 성북문화재단 출연 동의안(성북구청장 제출)
15. 2025년도 서울시청자미디어센터 출연 동의안(성북구청장 제출)

                        (10시09분 개의)

○위원장 정해숙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행정기획위원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고영룡 기획재정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행정기획위원회 위원장  정해숙입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심사할 안건은 서울특별시 성북구 전기자동차 전용주차구역의 화재 예방 및 안전시설 지원에 관한 조례 외 10건의 조례안과 2025년도 지방세발전기금 출연 동의안 외 2건의 동의안 그리고 2024년도 체육진흥기금 변경 계획안입니다.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8회 성북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행정기획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 성북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성북구청장 제출)
                             (10시09분)

○위원장 정해숙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조례안을 제출한 집행부 측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고영룡 기획재정국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국장 고영룡   안녕하십니까? 기획재정국장 고영룡입니다.
  항상 지역주민의 복지향상과 지역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정해숙 행정기획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의안번호 제365번 서울특별시 성북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조례안의 제안이유는 2024년 12월 31일로 기한이 만료되는 감면 적용기한을 연장하고 감염병으로 영업이 금지된 고급 오락장 등에 대한 세율 경감의 적용기한이 2022년 5월 31일 만료됨에 따라 해당 규정 삭제와 상위법령 개정에 따른 조문을 정비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2조, 3조, 4조, 6조, 8조, 9조, 제10조 및 제10조의3은 감면 적용기한이 2024년 12월 31일로 만료됨에 따라 그 기한을 각각 2027년 12월 31까지 3년 연장하고 안 제10조의2는 코로나19에 따른 집합금지명령으로 영업금지가 장기화된 고급 오락장에 대한 재산세 세율 경감의 적용기한이 2022년 5월 31일 만료됨에 따라 해당 조문을 삭제하고 안 제2조, 4조, 9조, 제10조는 상위법령 개정 등에 따른 인용 조문을 정비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본 조례의 개정으로 납세자의 세제 혜택 단절을 방지함은 물론 신뢰받는 세무행정 구현을 위해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고로 이경호 세무과장은 현재 병가 중으로 참석하지 못하고 이상희 세입총괄팀장이 대신 참석하였습니다. 위원님들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해숙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세입총괄팀장님이 앞쪽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동성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동성   전문위원 김동성입니다.
  서울특별시 성북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위원장 정해숙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일준 위원님.
이일준위원   상위법에 따라 기한을 연장해 주는 것 외에 별 내용은 없는 것 같고요.
  번외로 혹시 세무1과에서 담당하나요? 무허가 건물, 땅을 점용하면 점용료를 내야 하잖아요? 부과는 여기에서 합니까?
○세입총괄팀장 이상희   그것은 재무과에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일준위원   재무과에서 하는데 통지는 세무과에서 하나요?
○세입총괄팀장 이상희   점용료는 세무과와 관련이 없고요, 세무과는 순수한 지방세만 담당합니다.
이일준위원   재산세만 하고.
○세입총괄팀장 이상희   네, 그렇습니다.
이일준위원   그러면 도시건설위원회에 있는 도로점용료 같은 것들은 재무과에서 부과를 한다? 세무과는 부과 안 해요?
○기획재정국장 고영룡   예, 부과 안 하죠. 예를 들어서 도로를 점용했다고 하면 건설관리과이고 지목이 대지인 것,
이일준위원   건설관리과에서는 하되 부과는 재무과에서 하는 것 같더라고.
○기획재정국장 고영룡   예를 들어서 도로, 하천을 점유를 했다면 건설관리과에서 부과를 하고요. 대지를 점유했다면 재무과에서 부과를 합니다.
이일준위원   대지 사용료.
○기획재정국장 고영룡   예.
이일준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해숙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토론은 안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그래도 되겠죠?
   (「예」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성북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서울특별시 성북구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성북구청장 제출)
                             (10시15분)

○위원장 정해숙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조례안을 제출한 집행부 측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고영룡 기획재정국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국장 고영룡   안녕하십니까? 기획재정국장 고영룡입니다.
  의안번호 제366번 서울특별시 성북구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조례안의 제안이유는 무인민원발급기 일부 수수료 면제를 전면 확대 시행하여 구민 비용 부담을 완화하고 무인민원발급기 이용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무인민원발급기를 통해 발급되는 민원문서 중 다른 법령에 의해 면제가 불가능한 민원문서를 제외한 민원문서 33종에 대한 수수료를 면제하는 것으로 이에 따라 무인민원발급기를 통해 발급되는 증명민원 수수료 별표 서식 1호 타목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본 조례는 구민의 권익향상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의결사항을 반영하기 위한 개정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해숙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동성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동성   전문위원 김동성입니다.
  서울특별시 성북구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위원장 정해숙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일준위원   이일준입니다.
○위원장 정해숙   네, 이일준 위원님.
이일준위원   제외되는 품목만 빼고 나머지는 다 되는 거네요?
○세입총괄팀장 이상희   네, 그렇습니다.
이일준위원   지금 우리가 현재 33종을 유료로 받다가 그것만 안 받는 거네요?
○기획재정국장 고영룡   자료를 보니까 지금 현재 88종이 무료이고 지금 안 되는 34종 중에 33종을 무료로 전면 확대하는 겁니다.
이일준위원   그럼 다 하는 거네요?
○기획재정국장 고영룡   거의 다 하는 겁니다. 무인민원발급기는 민원창구의 업무를 경감하기 위한 주요 목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에서 발급하는 사람들만 면제를 해 주는 겁니다.
이일준위원   무인발급기만 해당되는 거죠?
○기획재정국장 고영룡   그렇죠.
이일준위원   창구에서 직접 발급하는 것은 돈을 내야 하는 거잖아요?
○기획재정국장 고영룡   네.
이일준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육영위원   김육영입니다.
○위원장 정해숙   네, 김육영 위원님.
김육영위원   각 동 주민센터에 30대를 운영하고 있다는데 그중에 시각장애인이나 장애인들이 이용할 수 있는 무인발급기가 몇 대나 됩니까?
○기획재정국장 고영룡   20대 가능하다고 합니다.
김육영위원   각 동별로 한 대씩은 다 가능합니까?
○기획재정국장 고영룡   네.
김육영위원   시각장애인도 가능합니까?
○기획재정국장 고영룡   예.
김육영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해숙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토론은 생략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성북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25년도 지방세 발전기금 출연 동의안(성북구청장 제출)
                             (10시21분)

○위원장 정해숙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3항 2025년도 지방세 발전기금 출연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동의안을 제출한 집행부 측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고영룡 기획재정국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국장 고영룡   의안번호 367번 2025년도 지방세 발전기금 출연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지방재정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는 법령 또는 조례에 근거가 있는 경우에만 출자 또는 출연을 할 수 있고 미리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합니다.
  지방 세입제도의 발전에 필요한 연구ㆍ조사ㆍ교육 등을 수행하기 위한 한국지방세연구원의 법령에서 정한 출연금을 의회의 동의를 얻어 2025년 예산으로 출연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지방세기본법 제152조 및 동법 시행령 제94조에서는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세 연구기관에 출연하여야 하며 전전년도 보통세 세입결산액의 1.2/10,000에 해당하는 금액을 출연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상 설명드린 바와 같이 본 출연 동의안은 지방세기본법에 따라 한국지방세연구원에 대하여 법령의 규정대로 출연할 수 있도록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 바라며,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2025년도 지방세 발전기금 출연 동의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해숙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동성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김동성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동성   전문위원 김동성입니다.
  2025년도 지방세 발전기금 출연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위원장 정해숙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25년도 지방세 발전기금 출연 동의안을 성북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안건 심사에 앞서 잠시 회의장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장 정리)

4. 서울특별시 성북구 세입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성북구청장 제출)
                             (10시27분)

○위원장 정해숙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세입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조례안을 제출한 집행부 측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고영룡 기획재정국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국장 고영룡   안녕하십니까? 기획재정국장 고영룡입니다.
  의안번호 제368번 서울특별시 성북구 세입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조례안의 제안이유는 지방세징수법의 용어 변경 개정에 따른 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기 위한 것으로, 주요내용은 성북구 세입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제2조 제5항 제2호 나목에서 ‘결손 자료’로 사용되는 용어를 상위법인 지방세징수법의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정리보류 자료’로 용어 변경하여 개정하는 것입니다.
  본 조례는 상위법 개정에 따른 관련 용어의 단순 변경사항을 반영하기 위한 개정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해숙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동성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동성   전문위원 김동성입니다.
  서울특별시 성북구 세입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위원장 정해숙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육영위원   김육영 위원입니다.
  이 상위법이 2022년도에 개정됐나요?
○세무2과장 윤찬구   예.
김육영위원   그런데 지금 개정하는 이유가 뭐예요? 내년 본예산을 다루는데 꼭 이렇게 해야 할 이유가 있습니까? 그전에 했어도 되지 않나요?
○세무2과장 윤찬구   위원님 말씀 충분히 이해하는데요. 내용이 너무 단순하다 보니까 이거 한 건만 가지고 의회에 상정하기에는 직원들이 조금 부담스러운 부분이 아마 있었던 것 같습니다. 너무 단순한 내용이라 이거 한 건 가지고 의회 임시회에 하기에는.
이일준위원   그러면 지금은 왜 하는 거예요?
○세무2과장 윤찬구   지금은 여러 다른 부서도 하고 하니까.
김육영위원   제가 이 말씀을 드린 것은 세무2과뿐만 아니라 이번에 집행부의 조례안이 너무 많이 올라와 있어요. 내년 본예산을 다뤄야 하는데 상위법에 의한 일부개정조례안이 너무 많이 올라오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본예산을 다뤄야 될 의원들이 거기에 치중을 할 수 없게 일부러 한 것이 아닌가 하는 의도가 있지 않나 생각을 하는 것이, 지금 조례안을 이틀간 다뤄야 되거든요.
  내년부터는 상위법에 의한 조례안은 중간 중간 추경이나 임시회 때 있잖아요? 그럴 때 많이 올려 주시고 본예산 때는 우리 의원들이 본예산에 집중할 수 있도록 배려를 해 주시면 어떨까 하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기획재정국장 고영룡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해숙   그렇지 않아도 제가 지금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기획재정국은 조례를 다 총괄하는 곳이잖아요? 그런데 이번에 이렇게 올라온 것은, 사실 구청장 발의로 온 게 18개예요. 이것은 정말 크게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의도적인 것은 분명히 아닐지라도 저희들이 생각할 때는 충분히 오해를 살 수 있겠다. 그래서 저희는 본예산 심의를 할 때 다른 때보다 더 혹독하게 하겠다고 의원님들이 다 각오를 하고 계시니까 어쨌든 다음부터는 이런 일이 절대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국장 고영룡   예. 저희 기획예산과에서 총괄하니까요, 그런 부분은 전달하고. 솔직히 말씀드려서 우리 직원들이 게으른 것이 있어요. 그런 부분은 정식으로 저희가 각 국에 전달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일준위원   이런 것은 눈치 볼 일도 아니잖아요?
○기획재정국장 고영룡   예.
○위원장 정해숙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토론은 생략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세입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성북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다음 안건 심사에 앞서 회의장 정리를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5분 회의중지)

                      (10시53분 계속개의)

5. 서울특별시 성북구 전기자동차 전용주차구역의 화재예방 및 안전시설 지원에 관한 조례안(진선아 의원 대표발의)(강수진ㆍ경수현ㆍ고영옥ㆍ권영애ㆍ김경이ㆍ김육영ㆍ박영섭ㆍ오중균ㆍ이용진ㆍ이인순ㆍ이일준ㆍ이호건ㆍ임태근ㆍ임현주ㆍ정기혁ㆍ정병기ㆍ정윤주ㆍ정해숙ㆍ진선아 의원 발의)
○위원장 정해숙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5항 진선아 의원님께서 대표 발의하신 서울특별시 성북구 전기자동차 전용주차구역의 화재 예방 및 안전시설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조례안을 제출한 진선아 의원님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진선아 의원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선아의원   존경하는 정해숙 위원장님을 비롯한 행정기획위원회 위원님들과 이 자리에 참석한 맹홍재 안전생활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의원 진선아입니다.
  서울특별시 성북구 전기자동차 전용주차구역의 화재 예방 및 안전시설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릴 수 있는 기회를 주신 데 대해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례 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최근 전기자동차의 보급과 충전시설 확대로 관련 화재 발생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특히 전기자동차 화재는 리튬이온 배터리의 특성상 열폭주 현상이 발생할 가능이 높아 진압이 어렵고 공동주택의 지하 설치의 환경으로 인해 피해가 더욱 커질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화재 예방과 효과적인 대응책의 마련을 위해 본 조례를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조에서 제3조까지는 구민의 안전과 재산을 보호함과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 및 우리 구가 시책을 마련해야 함을 명시하였고, 안 제4조는 충전시설의 현황 및 실태조사, 안전시설 지원계획, 예방 홍보 및 교육을 실시할 수 있도록 계획을 수립하고, 안 제5조에서는 안전시설 설치지원에 대하여 명시하였으며, 안 제6조는 화재 대응을 위한 매뉴얼을 교육하고 배포할 수 있으며, 안 제7조에서는 전기자동차 전용주차구역의 효과적인 화재 예방 및 대응을 위해 관계인의 권고에 대해 명시하였고, 안 제8조에서는 협력체계 구축에 대해 명시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은 성북구의 전기자동차 화재 예방과 대응 체계를 마련하기 위한 중요한 정책으로 전기자동차 화재는 기술 발전과 함께 우리 사회가 반드시 해결해야 할 과제입니다. 구민의 안전과 재산을 보호하고 실효성 있는 정책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본 조례안을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해숙   진선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동성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동성   전문위원 김동성입니다.
  진선아 의원님께서 대표 발의한 서울특별시 성북구 전기자동차 전용주차구역의 화재 예방 및 안전시설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위원장 정해숙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일준위원   이일준입니다.
○위원장 정해숙   네, 이일준 위원님.
이일준위원   현재 우리 성북구 관내에 전기자동차가 몇 대가 등록돼 있어요?
○환경과장 유천곤   2,271대 있습니다.
이일준위원   현재 이것이 어디 어디에 있는지 안 묻더라도 일단은 전기충전시설 대비 1 대 2는 되네요?
○환경과장 유천곤   예, 그렇습니다.
이일준위원   전기자동차가 배터리 때문에 뜨거운 감자로 올라 있잖아요? 배터리가 차 밑에 다 돼 있지만 앞으로 핸드폰처럼 끼우면 갈 수 있게 개발될 때까지 시간이 많이 걸릴 것 같아요.
  그런데 문제는 소방시설에 들어가서 소방법에서 관리를 해 줘야 되거든요. 조례 내용에도 보면 아파트에서도 전기충전 시설이 화재 시에 빨리 나올 수 있는 곳에 위치해야 한다고 돼 있어요. 이게 바람직한 거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지금까지 공동주택이나 아파트에 전기충전 시설을 몇 대 하라고만 했지 위치는 강제를 안 했단 말이에요. 사실 우리가 조례를 만들어서 하지만 이 조례가 구속력이 있느냐 없느냐. 지금 바꾸는 게 힘들거든요. 안전사고 예방만 하는 것뿐이지 위치를 바꿀 수가 없거든요. 사실 이것은 상위법령에서 지정해 줘야 되는 거거든요. 관계법령이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이에요. 여기에는 자동차를 개발해서 보급하는 것만 촉진돼 있지 사후의 관리는 안 되어 있는 법률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상위법이 제정됐으면 하는 바람이 있고, 그것은 국회에서 할 일이고.
  일단 우리 관내에서만이라도 이것에 대한 경각심이나 홍보 안전을 이유로 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어떤 구속력은 없잖아요?
○환경과장 유천곤   네.
이일준위원   지금도 보니까 잘하고 있어요. 저희 아파트를 보게 되면 화면에 화재 시 주의사항 안내문이 나오더라고요. 이 조례가 발의되면 조례 때문에 지금보다 더 활발한 안전 홍보를 하셔야 할 것 같아요.
○환경과장 유천곤   네, 알겠습니다.
이일준위원   왜냐하면 조례가 조례 값을 해야 되거든요. 조례를 만들어 놓고 아무것도 안 하면 조례를 만든 의미가 없단 말이죠.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환경과장 유천곤   그렇지 않아도 서울시에서도 내년도에 전기자동차 관련해서 화재 예방을 할 수 있도록 예산을 편성하고 예방시설에 대해 얼마큼 지원할 것인가, 어떤 기준으로 할 것인가, 기본적인 것은 세워 놓고 세부적인 것은 전문가들과 상의해서 내년 초에 구체적으로 어떻게 지원해 줄 것인가에 대한 것을 저희한테 내려준다고 했습니다.
  대략적인 것만 해서 예산은 편성되어 있고 그에 맞춰서 민간에서 50%,
이일준위원   민간이 50%면, 아파트는 입주자대표회의잖아요? 돈을 해 줘야 될 거 아니냐고.
○환경과장 유천곤   네, 그렇습니다.
이일준위원   그것은 어려운 문제이고. 앞으로 가장 좋은 방법은 옥외에 설치하는 것이 좋아요. 지하로 들어가다 보니까 문제가 많이 발생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 얘기는 앞으로 충전소를 만들 때는 화재가 나더라도 빨리 빠져나올 수 있게끔 지상 아니면 지하 1층 출구 쪽에 배치하는 것이 좋겠어요. 그것이 우리가 할 일은 아니지만 그런 아쉬움이 있고.
  지원을 해서 충전소를 만들려면 지하는 안 되고, 만약에 지하에 하려면 지하 입구 쪽에 하든가, 아니면 옥외에, 지금 아파트들도 옥외 주차장이 없어졌어요. 환경 때문에 지하로 다 들어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1층은 다 전기차가 대야 되고 나머지는 지하로 내려가야 할 것 같아요. 우리가 할 일은 아니지만 그렇게 바꿔 주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환경과장 유천곤   시민들이 점점 그것에 대한 경각심을 갖다 보니까 앞으로 신축하는 아파트는 그렇게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일준위원   신축할 때 소방법에서 정해 줘야 되는 거예요. 전기충전소를 1층에 하라고 소방법에서 해 줘야 되는 거예요. 구에서도 소방서와 얘기해서 그런 법이 제안될 수 있도록 해 주는 것도 일익을 담당하는 겁니다.
○환경과장 유천곤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해숙   저도 한 말씀 드리겠는데요.
  시대가 변하니까 전기자동차 화재가 시민들한테도 위협적으로 느껴질 만큼 예방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다른 구들도 살펴보니까 우리 구가 조례가 더 약하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하는데, 5조 1항에 보면 ‘불꽃감지 카메라 등 화재 감지 및 경보 설비’로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열화상 카메라와 불꽃감지 카메라는 좀 다른 것 같은데 부서에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부서에서도 타 구를 확인해 봤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환경과장 유천곤   그런데 불꽃감지 카메라와 열화상 카메라는 이런 것이 있습니다. 불꽃감지 카메라는 센서가 감지를 하면 경광등이 들어오면서 소리가 난다거나 알려 주는 종류이고, 화상은 감시자가 24시간 계속 관리해야 하는 것이 있어서 명시적으로는 ‘불꽃감지 카메라 등 화재 감지’라고 했는데 이 안에는 이런 것들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필요하다면 그런 시설도 할 수 있는데 실질적으로는 아파트 관리사무소에 24시간 하기는 쉽지 않거든요.
○위원장 정해숙   이것은 아니죠. 왜냐하면 아파트는 중앙관제실이 있잖아요? 그래서 CCTV가 돌아가면 중앙관제실에서 CCTV 상황을 다 보죠. 열화상 카메라가 인지를 하면 더 빨리 발견할 수 있죠.
○환경과장 유천곤   그것도 포함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명시하지 않은 것은 실질적으로 24시간 감시하는 체계보다는 소리가 울려서 여러 사람들이 한꺼번에 볼 수 있으면 바로 신고가 들어가니까 그래서 넣은 겁니다.
○위원장 정해숙   그러니까 저는 그것도 하고 열화상도 했으면 좋겠다. 왜냐하면 오작동도 일어날 수 있으니까. 안전장치를 이쪽으로 해 놓는 것은 나쁘지 않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환경과장 유천곤   좋으신 말씀이고요.
○위원장 정해숙   기능도 다르더라고요.
○환경과장 유천곤   아까 말씀드렸듯이 ‘불꽃감지 카메라 등’이라고 해서 열화상 카메라가 필요하다면 그 설비 안에 포함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단지 명시적으로 이렇게 해 놓은 것뿐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위원장 정해숙   저는 열화상 카메라를 여기에 명시했으면 좋겠어서.
  성동구 같은 경우도 그렇게 되어 있어요. ‘열화상 카메라, 불꽃감지 센서 등 화재 감시 및 경보 설비’. 그러니까 완벽하게 구성이 딱 됐잖아요. 그런데 저희는 ‘불꽃감지 카메라 등 화재 감지 및 경보설비’ 이렇게만 되어 있잖아요.
○환경과장 유천곤   무슨 말씀인지 잘 이해됐는데 원래는 타 구나 서울시의 여러 가지 세부적인 항목들이 있는데 저희가 이 안에 그런 것들을 포함해서 간략하게 만든 거거든요. 위원장님 말씀하신 것도 포함되는 것으로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
○위원장 정해숙   이렇게 명시를 해 줬으면 좋겠고. 다른 데 보니까 차량용 소화덮개 같은 것도 한 데가 있어요. 그런데 저는 그것은 반대거든요. 왜냐하면 처음에 다른 구도 설치를 하니까 그것을 개인이 쓸 수가 없대요. 그것을 덮을 때 가스가 나오는 것 때문에 위험해서 개인이 쓸 수가 없고 가격도 고가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그것은 소방에서 준비해야 하는 문제이고 열화상 카메라는 설치할 때 같이 할 수 있도록. 저희가 이것을 설치하면 다 해 주는 것은 아니잖아요? 아파트에서 할 때 같이 하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을 명시해 줬으면 좋겠는데요.
○환경과장 유천곤   위원님들께서 다 동의해 주시면 넣는 것은 큰 문제는 없다고 생각되는데, 한 가지 말씀드릴 것은 아까 ‘불꽃감지 카메라 등 화재 감지 및 경보설비’에 아까 말씀하신 열화상 카메라도 다 포함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것은 위원님들 의견에 따르면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정해숙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본 조례안에 대한 집행부 측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안전생활국장 맹홍재   안전생활국장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원안대로 가결해 주시면 열심히 집행하겠습니다.
○위원장 정해숙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의원님들의 원활한 토론을 위하여 대표발의하신 진선아 의원님께서는 잠시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선아의원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정해숙   수정안이 있어요.
이호건위원   수정안을 제시한 이유를 들어 봐야 되잖아요? 매뉴얼 제작이고 매뉴얼 교육인데 어떤 뜻에서 제작을 교육으로 수정하는지.
○위원장 정해숙    수정이 6조, 8조도 있었고.
○안전생활국장 맹홍재   화재대응 매뉴얼은 사실 기초에서 만드는 것은 아니고요. 광역 업무이다 보니까 서울시에서 그것을 만들면 그것을 저희가 교육하고 배포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작ㆍ배포’로 전문위원님 검토가 되셨던 것 같은데요. 저도 그런 식으로 수정했으면 좋겠습니다.
이호건위원   그러면 ‘교육’으로 수정하시고, 8조는 ‘등’을 빼자고요? ‘구축 등’이 아니라 ‘구축’만 쓰자는 거잖아요?
○전문위원 김동성   8조는 조문상에 보면 다른 규정이 없습니다. ‘등’은 뭔가 있다는 뜻이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조문상에는 ‘협력체계 구축’ 하나거든요. 그래서 ‘등’이 필요 없다는 거죠.
김육영위원   어차피 수정으로 가면 빼죠.
이일준위원   수정을 할 것 같으면 다 해 버리지요.
이호건위원   그러면 그러시죠.
○위원장 정해숙   그러면 토론을 마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전기자동차 전용주차구역의 화재예방 및 안전시설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6조 제목 ‘화재대응 매뉴얼 제작ㆍ배포’를 ‘화재대응 매뉴얼 교육ㆍ배포’로, 제8조 제목 ‘협력체계 구축 등’을 ‘협력체계 구축’으로 수정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수정하지 않은 부분은 진선아 의원님이 대표발의하신 원안대로 의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안건 심사에 앞서 잠시 회의장 정리를 하겠습니다.
   (회의장 정리)  

6. 서울특별시 성북구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청소 및 분뇨의 처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성북구청장 제출)
                             (11시14분)

○위원장 정해숙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청소 및 분뇨의 처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조례안을 제출한 집행부 측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맹홍재 안전생활국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생활국장 맹홍재   안녕하십니까? 안전생활국장 맹홍재입니다.
  구민의 복지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해 늘 애쓰시는 정해숙 행정기획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서울특별시 성북구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청소 및 분뇨의 처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의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성북구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청소 및 분뇨의 처리를 위한 분뇨 수집ㆍ운반 업체의 대행계약 방법을 투명하고 공정하게 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위함입니다.
  다음으로 개정하고자 하는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분뇨 수집ㆍ운반 대행업체 재계약 방법을 변경하기 위해 제8조 제2항, 제3항을 개정하고 대행업체 적격심사위원회에 관한 사항 제8조의2부터 제8조의6을 신설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제안이유서와 첨부한 신구조문대비표 별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서울특별시 성북구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청소 및 분뇨의 처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해숙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동성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동성   전문위원 김동성입니다.
  서울특별시 성북구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청소 및 분뇨의 처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위원장 정해숙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일준위원   이렇게 바꾸는 이유가 뭐예요? 적격심사를 안 했었는데 적격심사를 하는 이유가 어떤 이유 때문에 하게 됐는지 궁금합니다.
○안전생활국장 맹홍재   그동안은 재계약을 하면 큰 결격사항이 없으면 자체에서 계약을 연장했는데 재계약하기 전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공정하게 적격심사를 거쳐서 더 투명하고 이 업체에 문제가 있는지 여부를 충분히 더 검토해서 재계약을 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이일준위원   그러면 그전에 이것이 없을 때는 문제가 있었나요?
○안전생활국장 맹홍재   크게 그런 것은 없었는데요. 원래 3년 계약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이일준위원   아는데 이 내용을 보니까 이게 구청장한테 흠집이 가나요? 그런 말이 나왔어요? 왜냐하면 구청장 방침으로 운영되고 있는 분뇨 수집ㆍ운반 대행업체예요. 혹시 구청장이 자기 아는 사람을 데려올까 싶어서, 그런 오해가 있을까 봐 적격심사를 하라고 해서 바꾼 건지 여쭙는 거예요. 갑자기 바꿀 이유가 없는데 바꾸는 게 이상해서.
○안전생활국장 맹홍재   그동안 큰 문제는 없었는데 관행적으로,
이일준위원   제 생각에는 계속 재계약을 하니까 혹시 구청장이 계속 해 주는 것이 아닌가 하는 게 있다 보니 구청장의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서 심사를 하자고 한 것 같아요.
○안전생활국장 맹홍재   그것보다는 그동안 그 두 개 업체가 지속적으로 해 왔지 않습니까?
이일준위원   적격심사를 하든 안 하든 3년 동안 유지가 되잖아요? 그러면 3년이 끝나게 되면 반드시 재계약을 할 것이 아니고 원래는 새로운 업체를 공개모집해서 뽑아야 되는 것이 맞잖아요?
○안전생활국장 맹홍재   1회 재계약을 할 수 있죠.
이일준위원   그러면 6년 하고 공개모집을 또 하는 거예요?
○안전생활국장 맹홍재   예.
이일준위원   해서 이 업체가 다시 또 될 수가 있잖아요?
○안전생활국장 맹홍재   그것도 될 수 있죠. 공개경쟁에 의해서 하는 거니까요.
이일준위원   그러니까 지금 잘잘못을 따지는 것이 아니고 그 과정을 여쭙는 거예요. 적격심사위원회를 만들었지만 임기가 없는 이유가 있어요. 이 심사위원은 임기가 있어야 되거든. 임기가 없더라고. 왜? 3년에 한 번만 하면 되니까. 굳이 임기를 둘 필요가 없단 말이지. 그래서 임기가 없고 끝나고 해산하도록 만들어 놓은 것 아니에요?
○안전생활국장 맹홍재   예, 일몰제 맞습니다.
이일준위원   그러니까. 3년마다 한 번씩 해야 하니까 임기가 필요가 없는 거죠. 취지가 그런 것 아니에요? 이해를 못 하셨나?
○안전생활국장 맹홍재   이 적격심사위원회를 일몰제로 한 이유가, 그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은데요.
이일준위원   그러니까 위원회를 하면 위원장이 다 있어요. 그런데 임기가 없더라고. 어차피 이것은 재계약 부문의 적격심사이다 보니 3년에 한 번씩 재계약을 하니, 3년 만에 한 번 하는 위원회이다 보니 굳이 임기를 둘 필요가 없어서 한 번 끝나고 해산한다, 그런 것 아니에요?
○안전생활국장 맹홍재   그런 일몰제죠. 그런데 임기를 나누고 그러면 아무래도,
이일준위원   임기가 필요 없어요. 한 번 하고 끝날 건데 무슨 임기가 있어.
○안전생활국장 맹홍재   임기를 정해 놓고 하면 누가 위원이고 이런 부분이 공개적으로 밝혀질 수가 있잖아요? 그러다 보면 업체에서 또 다른 부정의 소지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일준위원   위원이 뽑힌 다음에 한 번 심사를 했잖아요?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라고 하고 연임이 안 된다고 하면 다 없어지는 건데. 그래서 여쭤보는 거예요.
○안전생활국장 맹홍재   그때그때 일몰제로 구성해서 진행합니다.
이일준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해숙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청소 및 분뇨의 처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성북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다음 안건 심사에 앞서 잠시 회의장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장 정리)

7. 서울특별시 성북구 기업지원에 관한 조례안(성북구청장 제출)
                             (11시24분)

○위원장 정해숙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기업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조례안을 제출한 집행부의 측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맹홍재 안전생활국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생활국장 맹홍재   안전생활국장 맹홍재입니다. 의례적인 인사는 생략하고 직접 설명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기업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2023년 1월 1일 자로 행정조직 개편에 따라 지역경제과와 일자리정책과로 부서가 분리되어 기업지원은 지역경제과로, 일자리창출 지원은 일자리정책과 소관으로 해당부서별로 조례를 정비하여 관리 책임을 명확히 하고 기업 경제활동 지원의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조례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제1조에서 제4조는 조례의 목적과 용어, 적용범위, 구청장의 책무를 정의하고 안 제5조에서 제12조는 기업지원 및 육성에 관한 사항, 안 제13조에서 제19조는 기업지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합니다.
  본 조례의 제정을 위해 기업지원에 대한 전반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건전한 기업 활동을 촉진하고 기업을 경영하기 좋은 성북을 만들고자 합니다.
  안건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해숙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동성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동성   전문위원 김동성입니다.
  서울특별시 성북구 기업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위원장 정해숙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기업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성북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서울특별시 성북구 중소기업 공동브랜드운용 조례 폐지안(성북구청장 제출)
                             (11시29분)

○위원장 정해숙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중소기업 공동브랜드운용 조례 폐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폐지안을 제출한 집행부 측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맹홍재 안전생활국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생활국장 맹홍재   서울특별시 성북구 중소기업 공동브랜드운용 조례 폐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해당 조례는 1999년 10월 2일 제정되어 성북구에 소재하고 있는 중소기업의 판매 확대 등 경쟁력 확보를 위해 개발된 공동브랜드 트리즘을 효율적으로 관리ㆍ운영하는 데 필요한 조례입니다.
  2010년 4월 4일 자로 트리즘의 특허정보가 소멸되어 조례의 존속의미가 없어 해당 조례를 폐지하고자 합니다.
  본 안건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해숙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동성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동성   전문위원 김동성입니다.
  서울특별시 성북구 중소기업 공동브랜드운용 조례 폐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위원장 정해숙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폐지안에 대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중소기업 공동브랜드운용 조례 폐지안을 성북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중식을 위해서 2시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3분 회의중지)

                    (13시58분 계속개의)

9. 서울특별시 성북구 일자리정책 기본 조례안(성북구청장 제출)
○위원장 정해숙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9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일자리정책 기본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조례안을 제출한 집행부 측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맹홍재 안전생활국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생활국장 맹홍재   안녕하십니까? 안전생활국장 맹홍재입니다.
  평소 지역주민의 복지 향상과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애쓰시는 정해숙 행정기획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성북구 일자리정책 기본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자료 1쪽 제안이유입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우리 구의 청년, 여성, 노인인구는 관내 총인구 대비 청년은 19.5%, 여성은 52%, 65세 이상은 19.3%로 서울시 전체에 비해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 구는 근로자 수 10인 미만의 사업체가 전체 사업체의 96%로 영세사업체의 비중이 높으며, 의류 관련 제조업은 우리 구 제조업의 68%를 차지하는 우리 구의 주요 산업이나, 매년 종사자 수가 줄어들고 있는 추세입니다.
  이러한 구의 인구, 산업의 특성 등을 반영한 일자리 계획을 수립하고 효과적인 취업 기회 창출 정책 및 고용촉진사업 등을 시행할 수 있도록 일자리정책 기본 조례를 신설하여 성북구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다음으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1조에서 제2조에는 조례의 제정 목적과 용어 정의이며, 안 제3조에서 제4조에는 우리 구 일자리 창출 관련 구청장의 책무 및 다른 조례와의 관계, 안 제5조에서는 일자리 대책 종합계획의 수립 및 시행, 안 제6조에서 제7조에는 일자리 창출사업, 취업지원사업의 추진 및 지원, 안 제9조에서 제11조에는 일자리위원회 설치 및 기능, 구성, 임기이며, 안 제15조에는 일자리위원회 회의 관련 사항이며, 마지막으로 안 제17조에는 일자리 지원시설의 설치ㆍ운영 및 기능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정해숙 위원장님 그리고 행정기획위원회 위원 여러분, 성북구 일자리정책 기본 조례안이 원안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아낌 없는 성원과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해숙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동성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동성   전문위원 김동성입니다.
  서울특별시 성북구 일자리정책 기본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위원장 정해숙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일준위원   이일준 위원입니다.
○위원장 정해숙   네, 이일준 위원님.
이일준위원   하실 일이 참 많은 것 같아요. 왜냐면 지역경제과로 있다가 일자리하고 분과됐잖아요. 옛날에는 업무량이 많았다 치면 이제는 분과가 됐으니 일을 효율적으로 할 수 있겠다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데 하실 일이 굉장히 많아요. 지금까지 일자리 창출을 하는데 실적이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어요. 어때요? 구인, 구직하는 비율하고 창출하는 사업하고 나온 데이터가 있나요?
○일자리정책과장 이정희   저희 일자리플러스센터가 있는데요. 거기서 보시면 10월 말 기준으로 해서 652명 지금 취업하신 걸로 돼 있고요. 취업률은 36.7%입니다.
이일준위원   그러니까 취업이 36.7%면 전체 교육받거나 상담한 중에서,
○일자리정책과장 이정희   아니요, 그건 아니고 그냥 일자리지원센터에 와서 순수하게 본인이 취직하고 싶다고 하신 분들 중에 매칭된 분의 비율입니다.
이일준위원   여기 보면 창출사업이 엄청 많고 취업지원사업도 많아요. 그리고 뒤에 보면 뭐가 있냐면 위원회가 있잖아요. 위원회를 설치하는데 위원회가 1년에 몇 번이나 심의나 회의를 개최해요?
○일자리정책과장 이정희   여기 조례상에는 정기회 1회로 했고요. 필요에 의해서 소집할 수 있도록 근거 규정은 마련해 놓았습니다.
이일준위원   하는 일들이 보면 사업시행계획 및 일자리 관련 체계수립, 지원에 관한 사항, 이래요. 도대체 위원회가 일을 하는 건지 안 하는 건지 모르겠지만 잘하겠죠. 그리고 이거 위탁하잖아요. 지금도 위탁하고 있나요?
○일자리정책과장 이정희   아니요, 위탁 아니고 직영입니다.
이일준위원   직영으로 하는 거죠?
○일자리정책과장 이정희   네.
이일준위원   여기 위탁할 수 있다고 되어 있어서요.
○일자리정책과장 이정희   만약에 하게 된다면 근거 규정 필요하니까 만든 거고요. 현재는 직영하고 있습니다.
이일준위원   그래요. 분과가 된 이상 책임감을 가지시고 많은 일자리를 만들 수 있게 협조 좀 해주세요.
○일자리정책과장 이정희   알겠습니다.
이일준위원   보니까 고생 좀 많이 하셔야겠어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해숙   네, 강수진 위원님.
강수진위원   과장님, 일자리정책 제5조에 보면 “구청장은 4년마다 일자리 대책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종합계획에 따른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이 내용에서 이게 정책하고 일자리 대책하고 같은 건가요? 대책이라는 용어 자체에 대해서 어떤 차이점이 있는지?
○일자리정책과장 이정희   지금 일자리대책 종합계획이라고 했을 때는 고용정책기본법에 자치단체장이 본인 임기 중에 창출할 수 있는 일자리를 공시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할 수 있다”라고는 돼 있지만 2012년부터 전국 지방자치단체가 다 하고 있거든요. 그 근거 규정을 마련한 거고 저희도 지금 조례에는 없었지만 이 법에 의해서 시행을 했고, 민선 8기 같은 경우는 22년도에 말에 종합계획을 공시했고요. 매년 3월 말에 시행계획을 올리고 있습니다.
강수진위원   그러니까 계획은 알겠는데, 정책하고 대책하고의 용어의 차이인데 같은 건지?
○일자리정책과장 이정희   정책을 마련해서 그거를 시행할 수 있는 대책을,
강수진위원   그거에 대한 대책을 마련해서 진행한다는 건가요?
○일자리정책과장 이정희   네.
강수진위원   이상입니다.
정기혁위원   17조에 일자리지원시설에서 일자리센터를 나중에 설치 운영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일자리정책과장 이정희   지금 하고 있습니다.
정기혁위원   하고 있죠? 어디서 지금 하고 있죠?
○일자리정책과장 이정희   저희 구청 2층에 민원실 옆에 보면 일자리플러스센터라고 돼 있고요. 기존에는 훈령으로 근거규정을 마련해서 운영을 하고 있었는데 이번 조례 만들면서 상향으로 더 하겠습니다.
정기혁위원   지금 상담사도 배치돼 있죠?
○일자리정책과장 이정희   공무직 두 분하고 기간제 세 분 해서 총 다섯 분 배치돼 있습니다.
정기혁위원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해숙   과장님, 이 조례를 만드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저희가 위탁을 주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기 위함인가요?
○일자리정책과장 이정희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기존에 저희가 하고 있는 일자리 정책에 대해서 아까도 강수진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시행계획에 대한 근거규정을 마련하고요. 또 조례 제6조제2항에 보시면 주민대상 서비스 사업에 대한 별표 규정을 했습니다. 저희가 기존에 지역맞춤형 일자리로 해서 우선순위 사업을 하고 있는데 그거에 대한 무상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 이 조례에 같이 추진하게 됐습니다.
○위원장 정해숙   그리고 이 조례에 4년마다 계획을 세운다고 했잖아요. 일자리 박람회 현장에 가서 저도 보고, 또 의원 중에 일자리 때문에 5분 발언도 했어요. 그런데 그게 얼마만큼 취업이 되고, 되는 것은 그 자리에서 데이터가 나오지만 그분이 어느 정도까지 이어지는지에 대한 자료는 전혀 없는 상태잖아요.
○일자리정책과장 이정희   네.
○위원장 정해숙   그러면 어쨌든 이 조례가 만들어지면 그런 거까지도 관리가 다 될 수 있을 만큼의 포괄적인 게 되는 건가요?
○일자리정책과장 이정희   그 현장에서도 한번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가 일자리를 매칭시켜 드리고 가능한 한 미스매칭을 안 하려고 센터도 만들고 여러 가지 교육도 하는데요. 사실 계약이 돼서 근무하셨을 때 이분이 언제 그만두는지까지 저희가 관리하기는 조금 어려움이 많습니다. 왜냐면 본인의 의사이기 때문에 본인이 안 맞다고 생각하시는데 계속 다니시게 할 수도 없는 상황이고, 저희가 그것의 보완사항으로 인해서 작년에 예산 반영해 주신 소상공인 사회적보험 지원서비스가 있는데요. 이거 같은 경우는 3개월 이상 계속 근무하실 수 있도록 어떻게 보면 유인책인 것도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계속 관리하는 거는 저희 입장에서는 조금 힘들 것 같습니다.
○위원장 정해숙   어쨌든 이걸 보니까 일자리에 대해서 더 체계적으로 해 보겠다, 이런 의지는 분명히 있는 것 같은데 한 가지 부탁말씀을 드리자면 저희 일자리 박람회의 퀄리티가 너무 낮다. 현장에서 많이 느낀 점이에요.
  그래서 이 박람회를 개최할 때는 주민들이 믿고 와서 취업을 그때 하는 게 문제가 아니라 낮은 이유가 그것도 굉장한 영향력이 있는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도 많이 좀 신경써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어쨌든 조례가 개정되는 만큼 기존에 했던 것과 많이 달라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의지라고 보는데요. 같이 잘 보겠습니다.
○일자리정책과장 이정희   네.
○위원장 정해숙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중균 위원님.
오중균위원   6조 일자리 창출 사업이 있죠?
○일자리정책과장 이정희   네.
오중균위원   거기에 우리 청장은 의무적으로 추진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고 하는데 6항에 보면 사회적기업, 마을기업, 협동조합, 자활기업 등 사회적경제 일자리창출사업을 지금도 하고 있죠?
○일자리정책과장 이정희   네, 하고 있습니다.
오중균위원   그런데 실적이나 이런 게 과연 우리 구에서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일자리정책과장 이정희   저희가 목표를 세우고 평가를 하고 있는데요. 올해 같은 경우는 저희가 부서에 평가자료를 받고 있기 때문에 목표 달성은 할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오중균위원   제가 예전부터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이 지적을 했었는데 조례가 제정됨으로써 더 효과적인 걸 할 수 있을지 저는 걱정이 돼서요. 우리 과장님이 많이 신경쓰셔야 되고, 지금까지 보편적으로 사회적기업이나 마을기업을 보면 자기들끼리 그냥 서울시에서 예산 따다가 인건비 정도로 하는 수준밖에 안 됐어요. 만약에 지금 조례가 제정이 되면 그거보다 더 발전된 모습을 보여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일자리정책과장 이정희   지금 말씀하신 6항 빼놓고 다른 것도 다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일자리를 개발해서 단순 숫자만 늘리는 게 아니고 질적 향상도 필요하다고 생각은 들고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소관부서에 직접 전달해서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중균위원   실적은 제가 안 물어보겠어요. 그런데 그런 부분이 우리 의회에서 많이 지적됐던 부분인데 특화사업지원 같은 경우는 창출한다고 했는데 그거는 어느 정도 어떻게?
○일자리정책과장 이정희   아까 말씀드린 지역특화사업 같은 경우는 저희가 우선순위 사업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외국인 대상 자녀분들한테 언어를 가르친다거나 이런 사업 5개 정도,
오중균위원   예산은 어느 정도나 돼 있죠?
○일자리정책과장 이정희   저희 시하고 매칭사업이라서,
오중균위원   시 말고요. 아까 제가 했잖아요. 서울시에 의존해서,
○일자리정책과장 이정희   75 대 25 해서 1년에 40명 정도 고용을 하고요. 한 3억 1,000정도 들어가고 있습니다.
오중균위원   하여튼 좀 더 열심히 해서 성북구가 말뿐이 아닌 현실적으로, 사실 그렇잖아요. 다른 부분도 마찬가지잖아요. 물론 일할 사람이 없다고 하는데 일을 할 수 있게 만들어 주는 것도 우리가 할 일이거든요.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일자리정책과장 이정희   알겠습니다.
오중균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해숙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토론은 생략은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일자리정책 기본 조례안을 성북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다음 안건심사를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16분 회의중지)

                    (14시20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해숙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이호건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정해숙   네, 이호건 위원님.
이호건위원   이호건 위원님입니다.
  회의 속개 전에 신상발언을 하고 퇴장하겠습니다.
○위원장 정해숙   네, 이호건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이호건위원   존경하는 우리 행정기획위원장님과 선배동료 위원님 여러분께 죄송하다는 말씀과 양해의 말씀을 드립니다.
  임근수 행정문화국장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은 행정문화국장의 행태에 반발하는 의미로 행정문화국 소관 모든 안건에 대해서 불참할 것을 공식적으로 말씀드립니다.
  우리 의회의 기능과 가치에 대해 존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퇴장하겠습니다.
   (이호건 위원 퇴장)
○위원장 정해숙   저희가 이번에 회의를 하면서 행정문화국뿐만 아니라 기획재정국을 포함해서 재단이나 공단까지 전부 다 저희가 조금 이해할 수 없는 행동들을 계속하고 계셔서 사실 이전까지 의회에서 이런 일은 없었던 것 같은데 의도적이지는 않았을 거라고 생각은 하는데 조금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10. 서울특별시 성북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성북구청장 제출)
                             (14시22분)  

○위원장 정해숙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10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조례안을 제출한 집행부 측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임근수 행정문화국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문화국장 임근수   제안설명에 앞서 방금 이호건 위원님께서 유감스러운 표명을 하시고 나가셨는데 저 또한 위원님의 그런 유감스러운 말씀에 본의 진위와 다르게 어떻게 전달됐든 간에 매우 죄송스럽게 생각하고요.
이일준위원   국장님, 거기에 대한 본인이 없잖아요. 일단 끝나고 나서 나중에 위원장님하고 대화를 나누세요. 우리가 조례를 하러 왔지. 개인적인 위원 신상발언 때문에 시간을 소비할 수 없거든요. 당사자도 없는데 하시면 안 되는 거고, 조례 끝나고 위원장님하고 대화를 나누세요.
○행정문화국장 임근수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행정문화국장 임근수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구정 발전을 위하여 늘 애쓰시는 정해숙 행정기획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행정지원과 소관 서울특별시 성북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제안의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상위법령인 지방공무원 복무규정과 중복되는 조항은 삭제하고 필요한 사항만을 규정함으로써 상위법령 개정에 따른 불필요한 개정을 최소화하여 현행 제도의 운영상 미비점을 개선으로 생일 특별휴가를 신설하여 가족친화적인 조직문화를 조성하여 직원들의 일과 삶의 균형을 실현하고자 함입니다.
  개정하고자 하는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17조제6항에 생일 특별휴가를 신설하고, 안 제17조제1항 및 안 별표5에 경조사 휴가 일수 중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 또는 그 형제자매의 배우자가 사망할 경우 경조사 휴가를 기존 1일에서 3일로 확대하고자 합니다.
  지난 7월 2일 상위법령인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개정으로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가 사망할 경우에 경조사 휴가 일수는 1일에서 3일로 확대되었지만,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7조의7제1항의 상위법령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자치구 조례로 정할 수 있다는 규정을 근거로 성북구 복무조례에 규정되어 있던 그 형재자매의 배우자가 사망할 경우에 경조사 휴가 일수도 1일에서 3일로 확대하여 직원 복지를 향상시키고 타 구 자치구 간의 형평성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또한 근무시간, 연가ㆍ병가ㆍ공가 사용 규정과 특별휴가 등 상위법령인 지방공무원 복무규정과 중복된 규정들을 삭제하여 상위법령 개정에 대한 불필요한 조례 개정을 최소화하고 용어를 정비하기 위해 전부 개정을 하고자 합니다.
  전부개정은 신ㆍ구문 대조표가 없으므로 조례안 15페이지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을 참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정해숙 위원장님, 행정기획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아무쪼록 서울특별시 성북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성원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해숙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동성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동성   전문위원 김동성입니다.
  서울특별시 성북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위원장 정해숙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기혁 위원님.
정기혁위원   12조에 복장 및 제복에 관한 조항이 있잖아요. 12조 1항을 보면 너무 진부하고 시대에 떨어지는 내용이라고 보이는데 단정한 복장의 범위가 지금 자율복장이잖아요.
○행정지원과장 박정훈   네.
정기혁위원   이거 1항이 너무 진부하지 않아요?
○행정지원과장 박정훈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거는 직원들의 복장 및 제복에 관한 내용 같은데요.
정기혁위원   2항의 특수직무는 당연히 제복착용이 필요한데 1항 같은 경우는 요즘 시대에 좀, 물론 상위법에 있겠죠.
○행정지원과장 박정훈   그런데 공무원으로서 신규 임용을 하다 보면 머리에 염색을 한다든가 아니면 짧은 옷을 입고 온다든가 그런 면도 좀 있어서 공무원으로서 최소한의 품위유지는 해야 된다 해서 조항에,
정기혁위원   여기는 지금 복장에 관한 거지 두 발이나 이런 얘기가 아니잖아요.
○행정지원과장 박정훈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임용을 할 때 보니까 복장이 특이한 형형색색의 그런 분들이 있고 모자를 쓰고 오고 막 그러는 분들도 있어서 공무원으로서 최소한의 품위유지는 해야 된다고 하기 때문에 상위법에도 조항이 있고 그러니까 좀 진부한 면은 있지만 유지돼야 될 것 같습니다.
정기혁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해숙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토론은 생략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성북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 서울특별시 성북구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성북구청장 제출)
                            (14시32분)  

○위원장 정해숙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11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조례안을 제출한 집행부 측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임근수 행정문화국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문화국장 임근수   안녕하십니까? 행정문화국장 임근수입니다.
  구민의 복지증진과 구정 발전을 위하여 늘 애쓰시는 정해숙 행정기획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행정지원과 소관 서울특별시 성북구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를 말씀드리면, 국민권익위원회 부패영향평가 결과로 마련된 자치법규 개선권고안에 따라 부패 취약 요인을 보완하고 변화한 환경에 맞는 표창 수여를 반영하여 포상의 공정성, 영예성을 보장하기 위함입니다.
  개정하고자 하는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8조제1항 성북구민 대상의 8개 부문 중 심사기준이 불분명했던 미풍양속 부문을 환경, 안전 부분으로 교체하여 심사기준의 명확성을 확보하는 동시에 환경 및 안전사고에 대한 구민들의 관심을 제고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였습니다.
  안 제8조제2항 성북구민 대상의 추천 여건 중 ‘거주기간 3년 이상, 추천인 수 10명 이상’인 기존 추천 요건을 ‘거주기간 5년 이상, 추천인 수 30명 이상’으로 강화하여 성북구민 대상의 위상 및 포상의 적격성을 제고하였습니다.
  또한 국민권익위원회 권고에 따라 안 제12조제2항 본문 중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적심사위원회 심의를 거치도록 한 기존 조례”에서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이라는 문구를 삭제하여 공적심사에 대한 유예를 축소, 부패를 방지하였고, 동 위원회 권고에 따라 안 제19조의2 포상취소에 대한 조항을 신설하여 거짓, 부정한 방법으로 포상을 받은 자에 대하여 표창 및 부상을 환수하도록 함으로써 보상의 공정성 및 영예성을 보완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제안이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정해숙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아무쪼록 서울특별시 성북구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성원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해숙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동성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동성   전문위원 김동성입니다.
  서울특별시 성북구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위원장 정해숙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일준위원   이일준 위원입니다.
○위원장 정해숙   네, 이일준 위원님.
이일준위원   지금 여기 보면 포상 취소 부분이 나오잖아요. 지금까지 포상을 취소할 수 있었던 상황이 생겼었나요? 조례에 없어서 포상 취소는 안 했지만, 할 수가 없었지만 그런 해당사항의 경우가 있었나요?
○행정지원과장 박정훈   제가 알기로는 감사담당관에서 1차 조사를 다시 하는데요. 그런 사례는 없었는데 이게 권익위에서 취소를 안 한다고 하면,  
이일준위원   어디?
○행정지원과장 박정훈   국민권익위원회에서요.
이일준위원   권익위에서는 강제사항이 아니라 권고사항 아닌가요? 강제사항이에요? 권고사항 같은데?
○행정지원과장 박정훈   권고사항으로 나와 있는데 그래도 부패방지를 위해서 취소를 할 수 있는 사항이 만들어져야,
이일준위원   취소를 할 수 있는 제척기간은 언제까지예요?
○행정지원과장 박정훈   기한 자체는 명시가 안 되어 있고요.
이일준위원   없잖아요?
○행정지원과장 박정훈   네.
이일준위원   그 사실을 안 날로부터 몇 개월에는 취소할 수 있다, 이런 건 없어요. 그러면 아무 때나 막 취소하면 되는 거예요?
  이왕에 보강을 하시려면 그런 취소규정을 정확히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그 사실을 안 날로부터 언제 안에 취소를 할 수 있다, 아니면 즉시 할 수 있다, 아니면 이게 유효기간이 있어서 3년 이상은 하지 못한다. 그러면 무조건 10년 뒤에도 할 수 있는 거예요. 여기 조례에 보면 10년 뒤에도 할 수 있는 내용이에요.
○행정지원과장 박정훈   규칙은 이렇게 개정을 해 놓고요.
이일준위원   그러면 인권에 약간 침해가 있지않나 싶어요. 죽을 때까지 불안하게 살아야 되잖아요.
○행정지원과장 박정훈   규칙이나 시행규칙이라고 해서 그걸 명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조례에는 이렇게 하고요. 하부 시행규칙이라든가 시행령으로 해서,
이일준위원   해서 취소를 하더라도 언제까지 할 수 있고 그 사실을 안 날로부터인지, 그걸로 내가 평생 조마조마 살 수는 없는 거잖아요.
○행정지원과장 박정훈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기한을 규칙사항에 넣어서 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일준위원   우리가 매년마다 포상을 주잖아요.
○행정지원과장 박정훈   네.
이일준위원   우리가 세금 걷는 것도 5년 기한으로 부과를 하잖아요. 마찬가지로 5년이면 5년, 3년이면 3년으로 해서 3년 뒤에 알았으면 세월이 나갔으니까 그건 취소할 수가 없고 놔두는 거고 5년, 10년 뒤에도 취소하라고 하면 안 되잖아요. 그런 사항은 세부규정을 정해서 해 놓는 게 낫다 싶어요.
○행정지원과장 박정훈   네, 고맙습니다.
이일준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해숙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토론은 생략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성북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본회의에 부의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안건심사에 앞서 회의장 정리를 위해서 약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41분 회의중지)

                    (14시48분 계속개의)

12. 서울특별시 성북구 기금관리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성북구청장 제출)
○위원장 정해숙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12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기금관리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조례안을 제출한 집행부 측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임근수 행정문화국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문화국장 임근수   안녕하십니까? 행정문화국장 임근수입니다.
  구민의 복지증진과 구정 발전을 위하여 늘 애쓰시는 정해숙 행정기획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문화체육과 소관 서울특별시 성북구 기금관리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체육진흥기금의 주요 재원인 경륜사업 수익금이 계속하여 감소함에 따라 기금의 재원확보가 시급하여 체육진흥기금의 제원확보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여 보다 안정적으로 기금을 운용하기 위함입니다.
  개정하고자 하는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14조제2항제2호를 신설하여 서울특별시 성북구 체육시설관리ㆍ운영 및 사용료 징수 조례에 따른 체육시설에 대한 임대료 사용수입 일부를 체육진흥기금의 재원으로 추가하여 기금 전입금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정해숙 위원장님, 위원님 여러분, 아무쪼록 서울특별시 성북구 기금관리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성원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해숙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동성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동성   전문위원 김동성입니다.
  서울특별시 성북구 기금관리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위원장 정해숙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일준위원   이일준 위원입니다.
  저도 이거 무슨 내용인지 모르겠어요. 무슨 내용인지 모르겠는데, 지금 체육진흥기금이 해가 갈수록 점점 고갈돼서 기금이 없다 보니 성북구 관내에 있는 체육시설의 임대료를 받아서 충당하겠다는 내용인가요?
  그러니까 체육진흥기금의 기금이 경륜사업 부분에서 나오잖아요. 그 기금이 줄어들다 보니, 지출은 많아지고 수입은 줄다 보니 모자라는 지출분에 대한 거를 우리 관내의 체육시설 등의 임대수입으로 충당하고자 하는 건가를 묻는 거예요. 맞아요?
○행정문화국장 임근수   네, 그런 개념이고요. 당초에는 2019년부터 쭉 보면 우리 월곡동에 경륜장이 있잖아요. 거기에서 5억 가까이가 들어왔었어요.
이일준위원   수입이 제일 많았었어요.
○행정문화국장 임근수   네, 5억 가까이 들어왔었는데 코로나 거치면서 한 3년 동안 한 푼도 안 들어왔어요. 그런데 체육단체들이나 여러 가지 대회들이 있고 그러다 보니까 돈이 지출은 되는데 수입원이 없으니까 우리가 일반회계에서 전입금으로 충당해서 기금으로 했었어요.
  그런데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공단에서 운영하는 체육시설 예산이, 그 수입액들이 아무 조례에 근거 없이 우리 전입금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그거를 법제화시키고 조례에 명문화시킨 겁니다.
이일준위원   그러니까 관리공단에서 운영하는 체육시설 있잖아요. 지금 돈을 받고 있잖아요.
○행정문화국장 임근수   네.
이일준위원   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받은 돈을 쓸 수 있는,
○행정문화국장 임근수   수입액의 일부를 기금으로.
이일준위원   와야 되는데 올 근거가 없다 보니, 지금 이 내용을 보게 되면 안 받던 체육시설의 임대료를 받겠다는 것밖에 안 보인다고요. 그래서 계속 공단에서 수입을 올리고 있는데 그 올리는 방법이 바로 올 수가 없으니 기금화해서 넣겠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행정문화국장 임근수   그렇죠. 그런데 기존에 받기는 받고 있었어요.
이일준위원   그런데 명문화하려는 거 아니에요?
○행정문화국장 임근수   네, 조례에 구체적으로 명문화시킨 겁니다.
이일준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해숙   이거를 이렇게 받겠다고 하는 거는 일의 편리성 아닌가요? 기금은 저희한테 보고를 하고 쓰는 게 아니잖아요. 이번에 우리 기금에 대해서 개회식 때 5분 발언해서 지적한 사항으로 알고 있는데, 모든 기금이 다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체육기금을 쓸 때 저희한테 보고하고 쓰는 게 아니라 이미 다 쓰고 나서 하는 거잖아요.
○행정문화국장 임근수   결산을 하잖아요. 예를 들어서 수입 잡고 결산하고 또 세입 잡는 것들은 이미 다 의회에 보고를 하고 내부적으로 구체적으로 집행할 때는 방침으로 정해서 돈이 나가는 기준이 있고요.
  결산이라든지 세입 잡는다든지 지출하는 것들은 다 의회의 승인받고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정해숙   기금 승인 안 받고 쓰잖아요.
○행정문화국장 임근수   아니, 그러니까 결산하고 나서 나중에 세입 잡을 때도 연간 예산결산표 보면 다 나와 있고요. 또 수입 잡을 때도 내년도 예산 편성할 때 편성하는 과정에서,
○위원장 정해숙   글쎄, 예산편성은 하는데 기금의 예산은 당연히 들어가죠. 예산은 들어가는데 그 예산을 기금에 들어있는 돈을 더 자유롭게 쓰겠다는 거 아니에요.
○행정문화국장 임근수   지출하는 것까지야 세부적으로 위원님들한테 보고를 드리기 쉽지는 않겠죠.
○위원장 정해숙   그 기금을 자유롭게 쓰고 있는 것에 명확하게 쓰는 것도 있지만 명확하지 않게, 이해가 안 되게 쓰이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계속 지적했던 부분인데 그래서 기금도 우리한테 보고를 하고 써야 되는 것 아니냐는 이야기가 계속 나오고 있었는데 지금 이 조례를 만약에 저희가 통과 안 시켜 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행정문화국장 임근수   지금 지출하는 게 그냥 주먹구구식으로 지출되는 게 아니고요. 대부분 지출되는 근거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구청장배이라든지 연합협회장배라든지 대회출전이라든지 그런 것들은 내부적으로 규정이 있어서 그 규정에 따라서 지출이 되고 있고요. 우리가 그냥 지침으로 해서 예를 들어서,
○위원장 정해숙   예산에 편성도 하고 기금에 있는 돈도 쓰고 하는 거잖아요.
○행정문화국장 임근수   그렇죠.
○위원장 정해숙   그러니까 양쪽에서 쓰는 거잖아요. 예산 이거 쓰고 또 여기서도 쓰고 그러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자유롭게 쓰는 거 아니에요. 예산으로 볼 때는 작은 거 같지만 기금에서 갖다 쓰니까 그 돈은 확 커지는 거예요.
○행정문화국장 임근수   그런데 그거를 우리가 막 주먹구구로 쓴다는 게 아니고 연간계획을 잡아서 지출로 잡고 수입으로 잡아서 그 범위 안에서,
○위원장 정해숙   그러니까 기금의 한도 안에서 쓰겠죠.
○행정문화국장 임근수   네, 그렇죠.
○위원장 정해숙   그렇게 이렇게 되면, 기금이 계속 늘어나면 더 자유로워지겠죠.
○행정문화국장 임근수   아니요. 기금이 한없이 늘어나는 건 아니고요. 우리 위원님들한테 보고드리잖아요. 이번에도 보고드릴 거 아니에요, 내년도 계획 잡을 때. 그거에 의해서 또 지출기준에 의해서 다 집행되는 것이기 때문에,
○위원장 정해숙   그거는 예산에 대한 부분이고요. 기금에 대한 거는 기금에 대한 부분을 우리가 어떻게 쓸 거라는 계획은 안 나오는 거잖아요.
○행정문화국장 임근수   그러니까 말씀드렸다시피 그냥 주먹구구로 집행하는 게 아니고 지출 나가는 기준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체육종목 단체가 40개가 있는데 거기에 따른 연합회장배도 있고 구청장배도 있고 또 대회도 나가잖아요. 그런 것에 의해서 지급기준들이 있어요. 그런 것에 따라서 지출이 되기 때문에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너무 염려하시는 대로 주먹구구는 아니라는 걸 말씀드리는 겁니다.
○위원장 정해숙   주먹구구식은 될 수가 없죠.
이일준위원   근거가 없다 보니 그렇게 썼던 거고 그 근거를 마련하려고 하는데 지금 위원장 말씀은 뭐냐면 기금이란 게 쓰기 좋게 만드는 게 기금 아니냐. 지금 체육회, 청장배, 협회장배 하잖아요. 청장배는 기본적으로 비용이 지출되죠, 지원이 되죠?
○행정문화국장 임근수   그렇습니다.
이일준위원   협회장배도 되나요?
○행정문화국장 임근수   네, 됩니다.
이일준위원   그러니까 지금 경륜장 매년 제로, 제로, 제로로 들어와 있어요. 지금 전입금 일반회계로 넘어간 거 아니에요.
○행정문화국장 임근수   네.
이일준위원   쓴 거잖아요. 그걸 명문화시키겠다는 거잖아요. 그렇잖아요.
○행정문화국장 임근수   네.
이일준위원   그런데 보면 돈이 남았네? 남은 잔액들은 이월되는 거죠?
○행정문화국장 임근수   네.
이일준위원   그러면 평균 보면 쓰는 금액이 보통 5억, 4억, 4억. 2011년 이때는 코로나여서 구창장배를 안 했구나?
○행정문화국장 임근수   네.
이일준위원   맞아요.
오중균위원   그래서 그게 왜 그러냐면 예를 들어서 자매도시 마라톤을 한다, 축구대회를 한다 그러면 전에는 예산이 100만 원씩 나갔어요. 제가 그걸 알아요. 그런데 지금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거의 안 나가고 있죠?
○행정문화국장 임근수   대부분 종목단체에서 지원요청이 들어오면,
오중균위원   외부에 나갔을 때 100만 원씩 줬잖아요.
○행정문화국장 임근수   네, 요청이 들어오면 저희가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오중균위원   올해는 몇 군데 단체만 지원이 됐죠?
  이거 계속 적자 나서 그쪽에서 안 들어오니까 아까 얘기한 대로 빼서 써버린 건데, 제가 보기에 최근에 와서는 타 지역에 나갔을 때는 거의 지원이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행정문화국장 임근수   우리가 종목별로 타 지역 대회에 나가는 건 다는 알 수 없으니까 그 단체들이 저희한테 요청이 와요.
오중균위원   7대 때는 제가 심의위원을 해 봐서 그걸 알아요.
○행정문화국장 임근수   요청이 들어오면 그 대회라든지 근거를 보고 대부분 거의 다 지원을 합니다. 100% 지원한다고 보시면 돼요. 그런 기준이 있는데 저희가 임의로 주지 않거나 거부하지는 않습니다.
오중균위원   임의로는 아니지만 또 다 나가는 건 아니에요. 외부에서 초청해서 가는 그 조건이 있는데 최근에는 그 지원금이 안 나가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행정문화국장 임근수   혹시 어느 단체인지 말씀해 주실 수 있으십니까?
오중균위원   특별한 단체는 여기서 할 얘기는 아니고.
  그래서 그런 부분이 아까 얘기한 대로 자꾸 돈이 없다, 경마장에서 안 나온다 그러는데 그런 부분을 아까 40개 단체면 40대 단체에서 그런 일이 있을 때 초청이나 이번에도 제주도 가서 마라톤 1등 했다면서요.
○행정문화국장 임근수   네.
오중균위원   그런 경우에 지원해 줘야 맞잖아요.
○행정문화국장 임근수   거기 지원했습니다.
오중균위원   그러니까 특정단체 외에는 거의 안 해 주니까 이게 문제가 된다니까요.
○행정문화국장 임근수   그렇지 않고요.
오중균위원   그래서 그 계획을 잘 세우셔서 공히 같이 하라는 얘기에요.
○행정문화국장 임근수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고요.
이일준위원   얘기 나온 김에 지원하는 데가 어디어디예요? 특정단체가 아니고 다른 지원하는 데는 또 어디 있어요? 특정단체가 아니라고 하면 다른 단체는 또 어디어디에 줘요? 기금을 가지고.
○문화체육과장 최원국   대회출전 말하는 것입니까?
이일준위원   아니요, 지금 기금을 가지고 나중에 예산안 보면 알겠지만 또 질문하겠지만.
○행정문화국장 임근수   우리가 40개 단체가 있잖아요.
이일준위원   그건 생활체육회 단체죠.
○행정문화국장 임근수   네, 40개 단체가 있는데 거기에서,  
오중균위원   구청장배 말고.
이일준위원   협회장배 말고 그 외로 지출된 거 있어요?  
○행정문화국장 임근수   지금까지 24개 단체에 지원됐습니다.
이일준위원   그러니까 24개 단체가 체육회에 있는 협의회 단체잖아요.
○행정문화국장 임근수   네, 그렇죠.
이일준위원   그러면 40개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24개 지원이 됐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 외에는 지원되는 거 없어요?
○행정문화국장 임근수   거기에는 요청이 안 들어왔기 때문에, 대회출전 같은 게 없기 때문에 저희가 안 나간 거고요.
이일준위원   그 체육회 외 다른 개별적으로 클럽이나 학교나 그런 거는.
○행정문화국장 임근수   클럽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서 배드민턴 같은 경우는 연합회가 있잖아요. 돈 요청이 들어오면 우리가 연합회에 줘요. 연합회 내에서 자기네 연합회 회장단들끼리 또 클럽회장단들끼리 협의를 통해서 어떤 클럽이 필요하다면 내부적으로는 그렇게 주는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가 개별단위 클럽별로 지원되지는 않고 연합회에 주는 겁니다.
이일준위원   그러면 우리 구청 소속에 있는 펜싱도 있죠? 그런 사람들 지원 나가잖아요.
○행정문화국장 임근수   펜싱은 공식적인 우리 체육단체입니다.
이일준위원   그거 같은 경우는 얼마 나가요?
○행정문화국장 임근수   펜싱은 공식적으로 예산이 편성돼서 나가고 있습니다.
이일준위원   얼마 나가냐고요. 나중에 예산할 때 물어보면 되겠지만 나온 김에 여쭤보는 거예요.
○위원장 정해숙   저희가 체육시설 사용료를 얼마 정도 예상하고 있는 거예요?
○행정문화국장 임근수   연간 96억 들어오고 있습니다.
○위원장 정해숙   임대료는요?
○행정문화국장 임근수   다 포함해서 개운산 도시관리공단에서 산출한 예산이 96억으로 돼 있습니다.
○위원장 정해숙   다 합쳐서 96억인 거예요?
○행정문화국장 임근수   네.
○위원장 정해숙   그런데 지금 경륜장에서 안 들어오는 돈은 얼마 정도였어요? 4억 정도 되는 거죠?
○행정문화국장 임근수   경륜장에서는 그동안은 5억 줬다가 올해 2억 조금 넘게 들어오죠. 2억 1,000정도,
○위원장 정해숙   이렇게 하면 체육회가 엄청 더 넉넉해지겠네요? 그러니까 이걸 안 해 주면 어떻게 되냐는 거예요.
  그리고 모든 체육행사에 다 쓰는 거 아니에요. 장애인체육회니 우리 구민체육회니 모든 게 이 체육기금에서 나가는 거 아닌가요? 맞잖아요.
○행정문화국장 임근수   장애인체육회 같은 경우는 기금에서 나가는 게 아니고 체육회도 이 기금에서 나가는 게 아니고 종목별 40개 단체가 있잖아요. 그런 단체들이 회원으로 활동하고 대회에 참가하고 협회장기 체육대회 하는 데만 지출이 되는 거고요. 장애인체육회라든지 성북구 체육회 같은 데는,
○위원장 정해숙   알겠어요. 그런데 이 조례를 안 해 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어떻게 대책을 세우는 거예요?
○문화체육과장 최원국   문화체육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정해숙   네.
○문화체육과장 최원국   이게 조례에 명문화하기 때문에 이렇게 돼 있는데요. 일단 이게 안 되면 일반예산에서 전출금으로 해서 돈을 보전해 줘야 됩니다. 그래서 이번에 일반전출금에 보전한 금액을 빼고 조례에 상정해서 체육시설에서 임대나 사용료 수입을 받아서 그걸로 기금에 충당하는 걸로 돼 있습니다.
○위원장 정해숙   그렇게 하시면 되잖아요. 그런데 96억 다 넣을 필요는 없잖아요.
○행정문화국장 임근수   96억을 다 받는 게 아니고요. 우리가 기금계획을 연간계획을 수립하잖아요. 예를 들어서 올해 같은 경우는 한 5억 넘게 수립을 하잖아요. 그러면 지출 예상 금액이 연말 정도 되면 어느 정도 나와요. 나오면 들어오는 수입액, 경륜장에서 들어오는 수입액, 자체 수입액 해서 나머지 부족한 금액을 일반전출금에서 저희가 예산을 메워놓는 형태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96억 전체가 다 들어오는 게 아니고 일부, 올해 같은 경우는 3억 정도로 보시면 됩니다.
○문화체육과장 최원국   그래서 일반회계에서 나가는 전출금을 사용료 수입에서 받으면 일반예산에서 예를 들어서 지금 3억 3,000억 정도가 작년에 전출금으로 나갔는데요. 그 정도 예산을 다른 사업에 투입할 수 있으니까 더 좋은 방안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조례를 함으로써 사용료 수입에서 기금에다 전출을 하기 때문에,
이일준위원   제대로 쓰라는 얘기지.
○문화체육과장 최원국   제대로 사용하겠습니다.
오중균위원   그러면 5억이라는 기준은 어디서 나온 거예요? 6억 되고 10억이 되어도 큰 문제는 없잖아요. 많이 주면 싫어하지는 않을 텐데 왜 꼭 5억이라는 기준을 두죠?
○행정문화국장 임근수   단체별로 매년 지출되는 기준 금액이 있잖아요.
오중균위원   그런데 모든 것이 다 올라가는데 어떻게 딱 고정을 시켜놓고 그것도 좀 이해가 안 돼요.
○행정문화국장 임근수   그게 아니고 각 단체별로 내년에는 우리가 무슨 대회를 하겠다, 협회장기도 하고 구청장배도 하고 어떤 대회를 출전하겠다고 하면 단체별로 기본 요구하는 금액이 나와요. 그걸 저희가 받아요. 그래서 받아보면 예를 들어 2025년도에는 40개 단체를 모아보니까 3억이 필요합니다. 그런 기준안,
오중균위원   아까도 얘기 나왔잖아요. 꼭 그 돈을 기준으로 해서 줘버리니까 그렇게 나오는 거지 더 필요한 돈을 더 주면 좀 달라져야 되는데 지금 그쪽에서 원하든 원하지 않든, 더 많이 들어가든 안 들어가든 딱 100만 원씩 정해놓으니까 문제가 된다는 얘기에요.
○행정문화국장 임근수   아니, 딱 100만 원씩 정하고….
오중균위원   우리 구 외에 나가는 것은 100만 원씩밖에 안 줘요. 다시 한번 확인해 보세요.
이일준위원   그러니까 체육회에 그 돈을 내려보내는 거죠? 얼마 올라오면 얼마를 내려보내잖아요. 그리고 체육회 사무국도 운영하는데 운영비 다 포함돼 있을 거고, 그렇잖아요.
○행정문화국장 임근수   그거는 별도로 일반예산으로 편성돼 있습니다.
이일준위원   그러니까 운영비 포함해서 얼마 예산으로 나가고 그 외에 나머지 각 단체로 나가는 금액이 정해져 있잖아요.
○행정문화국장 임근수   네.
이일준위원   우리 민간단체처럼 자유총연맹 얼마얼마 심사해서 내려가듯이 똑같이 책정돼 있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면 그 금액을 체육회 사무국으로 일시불 다 내려줍니까?
○행정문화국장 임근수   아닙니다.
이일준위원   그러면 어떻게 내려줘요?
○행정문화국장 임근수   체육회 운영은 체육회 예산이 별도로 일반예산으로 편성돼 있고요.
이일준위원   일반예산은 사무실 운영비가 내려가 있고 별도로 기금으로는 따로 나가는구나?
○행정문화국장 임근수   네.
이일준위원   그러면 사무국 운영비는 얼마 나가요?
○문화체육과장 최원국   기금 총지출액에서 일반운영비가 있고요. 그다음에 생활체육 활성화 지원이라든가 있고 시설비 있고 해서 7억 3,300을 내년도 예산에 잡아놨습니다.
이일준위원   7억 3,000이면 2억 3,000이 움직이는 비용이고 5억이 기금으로 나가는 거네.
○행정문화국장 임근수   그리고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펜싱은 2억 1,000정도 나갑니다.
이일준위원   왜냐하면 펜싱은 그 사람들이 계속 대회 나가는 비용하고 다 포함된 거잖아요.
○행정문화국장 임근수   네, 인건비 같은 거 다 들어가 있는 겁니다.
이일준위원   그거를 우리 체육진흥에서도 찾으면 되잖아요. 아시잖아요.
○행정문화국장 임근수   펜싱은 체육진흥기금에서 나가는 게 아니고요.
이일준위원   전국체전에 나가게 되면 체육진흥협의회에서도 돈을 준다고요. 체육진흥법에 의해서 체육진흥협의회라는 단체가 있어요. 그 단체에서 전국체전 나가면 찬조금 다 내주고 하고 있다고요.
○행정문화국장 임근수   그거는 완전 별도고요.
이일준위원   그리고 펜싱경기장 있잖아요. 그것도 우리 체육진흥협의회에서 재능기부한 거예요.
○행정문화국장 임근수   체육진흥기금은 우리 위원님들이 순수하게 아주 고마운 뜻을 전달해 주는 곳이고요.
이일준위원   그러니까 그 단체처럼 해야 아름다운 거예요. 구의 지원을 안 받고 스스로 돈을 회비 걷어서 체육진흥을 장려하는 이런 단체, 아주 모범적인 단체입니다.
○행정문화국장 임근수   그렇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최원국   오중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단체지원금에 대해서 체육회에서 종목별로 신청을 하면 그 한 단체에 다 줄 수 없으니까 규모에 맞춰서 드리는데요. 대회출전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는 25년도에는 개선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중균위원   그거 개선해야 돼요.
이일준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해숙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은 생략하겠습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은 생략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기금관리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성북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3. 2024년도 체육진흥기금 변경계획안(성북구청장 제출)
                             (15시10분)  

○위원장 정해숙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13항 2024년도 체육진흥기금 변경계획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변경계획안을 제출한 집행부 측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임근수 행정문화국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문화국장 임근수   안녕하십니까? 행정문화국장 임근수입니다.
  구민의 복지증진과 구정 발전을 위하여 늘 애쓰시는 정해숙 행정기획위원회 위원장님과 우리 위원님들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문화체육과 소관 2024년도 성북구 체육진흥기금 변경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기금 운영계획의 변경 이유는 국민체육진흥공단의 2024년도 경륜ㆍ경정 수입금 배분금을 수입으로 편성하고 지출에서는 당초 예상보다 2024년 생활체육대회 개최 실적 등이 증가함에 따라 생활체육 육성지원 항목을 증액 편성하여 당초 2024년 체육진흥기금운용계획을 변경하기 위함입니다.
  변경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24년 경륜ㆍ경정 수입금 배분금 2억 1,900만 원을 수입으로 편성하고 당초 기금운용계획에서 2023년 예치금 회수금액을 1억 5,300만 원으로 예상하였으나 2023년도 사업비 지출이 예상보다 증가하여 결산 후 예치금 회수액을 2,400만 원 감액 편성하였고 당초 예상보다 대회개최 및 출전이 증가하여 생활체육 활성화 지원항목을 7,100만 원 증액 편성하고 내년도 예치금 항목 1억 2,3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본 운용계획변경안을 반영하여 체육진흥기금의 관리와 관내 생활체육지원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정해숙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본 기금계획변경안이 원활히 통과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해숙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동성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동성   전문위원님 김동성입니다.
  2024년도 체육진흥기금 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위원장 정해숙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변경계획안에 대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3항 2024년도 체육진흥기금 변경계획안을 성북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4. 2025년도 재단법인 성북문화재단 출연 동의안(성북구청장 제출)
                             (15시15분)

○위원장 정해숙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14항 2025년도 재단법인 성북문화재단 출연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동의안을 제출한 집행부 측의 제안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임근수 행정문화국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문화국장 임근수   안녕하십니까? 행정문화국장 임근수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하여 애쓰시는 정해숙 행정기획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문화체육과 소관 2025년도 재단법인 성북문화재단 출연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의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성북문화재단 출연에 대하여 구의회의 사전 의견을 듣고자 함입니다.
  출연 대상인 문화재단의 주요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성북문화재단은 2012년 9월 1일 민법 제32조와 성북구 문화재단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의거 설립되었으며 아리랑시네센터 등 총 32개의 문화 및 도서관 시설, 위탁시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문화재단의 주요기능은 문화정책 개발 및 사업 실행, 문화예술의 창작과 보급, 문화예술활동 지원, 문화자원 발굴 및 개발사업 등을 하고 있으며 원활한 사업추진 등을 위해 2025년도는 전년 대비 5.1% 증가한 197억 8,600만 원으로 예산안을 제출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성북문화재단은 성북구 문화예술 진흥과 구민의 문화복지 증진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5년도 성북문화재단 출연동의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성원과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해숙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동성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동성   전문위원 김동성입니다.
  2025년도 재단법인 성북문화재단 출연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위원장 정해숙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동의안에 대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일준위원   이일준 위원입니다.
○위원장 정해숙   네, 이일준 위원님.
이일준위원   궁금해서 여쭤봐요.
  지금 내년 집행예산 동의안을 받는 거잖아요? 아닌가요?
○행정문화국장 임근수   예, 맞습니다.
이일준위원   2025년 예산안 동의받는 거 아니에요? 이것을 동의하게 되면 우리가 예산 못 깎잖아요. 동의해주고 예산 깎을 수 있어요?
○행정문화국장 임근수   예산 편성ㆍ심의하실 때 위원님들이 심도 있게 검토하셔서 의견을 주시면 저희들이 반영하겠습니다.
이일준위원   출연할 거면 동의를 해 달라는 거 아니에요?
○행정문화국장 임근수   예, 그렇습니다.
이일준위원   동의해 놓고 깎을 수 없잖아요. 이 동의 절차가 나중에 받는 거 아니에요? 법에 동의를 받게끔 돼 있죠?
○행정문화국장 임근수   네.
이일준위원   이거 받는 근거가 어디예요? 지방재정법에 있나요?
○행정문화국장 임근수   2페이지 중간에 보시면 지방재정법과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에 대한 법률이 있습니다.
이일준위원   그러니까 여기에서 사전 동의안을 받으라고 돼 있기 때문에 받는 거잖아요?
○행정문화국장 임근수   예.
이일준위원   작년보다 한 9억 정도가 더 올라가는 것 같아요.
○행정문화국장 임근수   네, 그렇습니다.
이일준위원   나중에 물어봐야 하지만 간단하게 물어볼게요. 오른 이유가 뭐예요? 인건비가 늘어났나요? 뭐가 늘어났나요?
○행정문화국장 임근수   크게 보시면 일반회계에서 운영비가 2억 7,000 정도 늘어났고요, 인건비가 3억 8,000 정도 늘어났습니다.
이일준위원   인건비라면,
○행정문화국장 임근수   그래서 인건비가 7억 정도로 늘어났습니다.
이일준위원   늘어난 게 인원이 추가된 게 아니라 있는 직원들의 보수가 인상된 거죠?
○행정문화국장 임근수   네, 보수 인상률, 제수당 인상률들이 포함됐습니다.
이일준위원   알겠습니다. 나중에 자세히 물어볼게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해숙   정기혁 위원님.
정기혁위원   인력현황을 보면 정원 대비 현원이 많잖아요? 그런데 정규직이 많이 부족해요. 비정규직으로 갈수록 많이 충원돼 있는데 사유를 얘기해 주세요.
○행정문화국장 임근수   이것은 대표님께서 답변하는 것이 적정할 것 같습니다.
○성북문화재단대표이사 서노원   삼선동에 아동청소년도서관이 내년 상반기 개관이 목표이기 때문에 현재 충원을 안 하고 있습니다.
정기혁위원   2급 상당 보직이 지금 공석이잖아요?
○성북문화재단대표이사 서노원   예.
정기혁위원   이게 어느 보직이죠?
○성북문화재단대표이사 서노원   2급은 총괄본부장에서 임원급으로 분류했는데 아직 충원을 안 하고 있습니다.
정기혁위원   공석인 이유가 뭐예요?
○성북문화재단대표이사 서노원   지금 현재 공석인 이유는 특별한 이유는 없고요. 현재까지 운영을 안 하고 있는데 현재 부장 체제가 3부장 체제에서 대표가 3부장과 직접 하는 게 보다 더 이렇게,
정기혁위원   그러면 직급 체계를 변경하셔야지.
○성북문화재단대표이사 서노원   지금 이것을 만든 취지는 대표와 총괄본부장을 전문성 영역이 다른 사람으로 보완해서 조직을 이끌어가는 것이 좀 더 효율적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정기혁위원   그러니까 필요하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성북문화재단대표이사 서노원   필요하죠.
정기혁위원   그러니까 왜 공석으로 오래 두냐는 거죠.
○성북문화재단대표이사 서노원   지금은 어느 정도 이 자체가 정상적으로,
정기혁위원   공석이어도 잘 돌아가요?
○성북문화재단대표이사 서노원   지금 현재는 크게 문제없이 돌아가고는 있는데요.
정기혁위원   필요하다면서요?
○성북문화재단대표이사 서노원   맞습니다.
정기혁위원   그런데 없어도 돌아간다면서요?
○성북문화재단대표이사 서노원   지금 현재는 그렇습니다.
정기혁위원   없애라는 얘기잖아요.
○성북문화재단대표이사 서노원   재단에 공단처럼 임원을 몇 명까지 둘 것이냐 하는 것은 정책적인 문제이고요. 지금 현재는 한 분이 돼 있는데요. 제가 와 보니까 공단과는 달리, 공단은 3본부장이라는 임원을 두고 있는데 저희는 한 분을 두고,
정기혁위원   그러니까 재단은 이 체제로 가도 문제가 없다는 말씀이시잖아요?
○성북문화재단대표이사 서노원   저희도 한다면 임원을 더 둬야 되는데 대표가 있고 총괄본부장이 있으면 사실은 총괄본부장과 대표가 영역이 겹치거나 의견이 달랐을 때 조금 문제가 있다고 해서 제가 임명 보류를 해 달라고 제가 와서 몇 차례 의견을 드렸습니다.
정기혁위원   대표이사님 입장은 필요 없다는 말씀이시잖아요?
○성북문화재단대표이사 서노원   제 생각은 그렇죠. 나중에는 또 다르죠.
정기혁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오중균위원   없애요. 이게 돈이 얼마인데.
○성북문화재단대표이사 서노원   그렇게 하다 보니까 공단과 직급 체계가 달라서.
정기혁위원   그러니까 다른 것을 저희가 인정을 안 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직급 체계가 있는데 왜 공석으로 두냐는 거잖아요. 그런데 지금 체제에서 문제없이 돌아간다, 이 얘기잖아요. 그러면 총괄본부장직을 없애면 되잖아요?
○성북문화재단대표이사 서노원   그것은 제가 대표를 계속하는 한은 그렇고 또 새로운 대표가 오면 달라질 것 같습니다.
정기혁위원   지금 이 임명을 대표이사님께서 필요하지 않기 때문에,
○성북문화재단대표이사 서노원   저 있을 동안에는 제가 보류를 해 달라고 했습니다.
오중균위원   국장님이 답변할 문제입니다.
정기혁위원   대표이사님이 말씀하시는 게 이해가 가세요? 앞뒤가 안 맞잖아요?
○행정문화국장 임근수   조직개편을 한 지가 사실 얼마 안 됐어요. 이 체제로 바꾼 지가 2년이 안 됐잖아요. 그래서 아마 대표님께서 운영하는 데 있어서 전체적으로 큰 틀에서 조직을 만들어 놓은 것 같아요.
이일준위원   문화체육과가 엄청 커졌어요.
○행정문화국장 임근수   네. 그래서 지금은 아마 조직개편한 이후로 안착단계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추후에 또 필요하다고 하면, 일이 더 늘어나는 추세에 있으니까 총괄본부장이 필요하지 않나 하는 생각도 듭니다.
○위원장 정해숙   국장님, 이게 되게 예민한 부분으로 받아들일 수도 있는 게 왜 그러냐면 지금 문화재단 대표이사님은 저희가 듣기에는 “내가 능력이 있으니까 없어도 돼. 그래서 내가 해 주지 말라고 했어.” 그것은 권한남용이에요.
○행정문화국장 임근수   그 말씀은 겉으로 표현을 못 하니까요.
○위원장 정해숙   물론 인건비가 많이 들어가지 않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도 인건비가 조금 들어가고 훨씬 효과도 클 수 있다면 저희도 그것에 대해서 나쁘게 생각할 것까지는 없지만 저희 조직이 구성될 때는 나름 오랫동안 그 자리에서 해야 되는 일들이 있단 말이죠.
○행정문화국장 임근수   네, 맞습니다.
○위원장 정해숙   역으로 얘기를 하면 총괄본부장이라는 자리가 대표이사가 권한을 가지고 할 수 있는 일을 제재할 수 있는 일도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이게 잘못 말씀하시면 되게 예민한 문제이고 반발할 수 있는 사람도 생길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명확한 것은 조직개편이 될 때 우리 관에서 생각할 때 총괄본부장 자리가 정말 없어도 되는 자리다, 쭉 공석인 지가 꽤 오랜 시간이었어요. 적은 시간이 아니었단 말이죠. 그러면 이 자리를 차라리 과감하게 없애고 조직을 구성하는 것도 필요하다. 늘 그 자리는 만들어 놓고 사람은 채워지지 않고 그러니 계속 말거리가 되는 거예요. ‘왜 여기는 안 채워지는 거야?’라는 의문점도 계속 생기게 되고 ‘이유가 뭘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다시 조직개편이 돼서 구성이 될 때는 이 부분도 꼭 염두에 두셨으면 좋겠다고 생각되고요.
  대표이사님도 문화재단을 열심히 이끌어 가시려고 다방면으로 노력하는 것인 줄은 알고 있으나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조금 자제하실 필요가 있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문화재단대표이사 서노원   네.
○행정문화국장 임근수   위원장님 말씀 충분히 공감하고요. 어느 조직이든지 조직을 만들거나 통폐합을 할 때는 그에 따른 명분과 다른 뜻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것에 맞게끔 운영해야 하는 것이 당연히 맞고요. 그런 의미에서 봤을 때 총괄본부장 직위도 추후에 내부적으로 다시 한번 검토해서 존폐여부도 들여다보겠고요. 문화재단이 훨씬 더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이끌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해숙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김육영위원   잠시만요, 저도 하나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해숙   네, 김육영 위원님.
김육영위원   그러면 지금 인사조직에서 보면 문화도시정책추진단장도 현재 공석인 거죠?
○성북문화재단대표이사 서노원   추진단장은 있습니다.
김육영위원   그러면 3급 자리가 어떤 자리가 하나 부족한가요?
○성북문화재단대표이사 서노원   3급 자리가, 지금 문화사업부장을 3, 4급이 할 수 있도록 돼 있어서 문화사업부장 김준원 부장이 4급 직위에 있습니다.
김육영위원   지금 부가 경영지원부, 문화사업부, 도서관사업부 3개잖아요? 세 분들이 3급 아니에요?
○성북문화재단대표이사 서노원   부장을 3급 또는 4급으로 보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런데 문화사업부장이 현재는 4급으로 돼 있습니다.
김육영위원   저는 이해가 잘 안 되는데, 그러면 3급인 분이 어떤 부장이에요?
○성북문화재단대표이사 서노원   3급이 도서관사업부장이 있고요. 그다음에 직급체계가 저희 재단은 제가 오기 전에 직급과 보직의 유연성을 가져가기 위한 조직개편이 완성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3, 4급이 부장도 하고 팀장도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김육영위원   그러니까 도서관사업부가 3급이고 또 한 분은 누가 또 3급이에요?
○성북문화재단대표이사 서노원   공연예술팀장이 3급입니다. 그리고 아리랑도서관장이 3급입니다. 그래서 현재는 3급이 세 명 있습니다.
김육영위원   그러면 문화사업부장이나 경영지원부장은 아니네요?
○성북문화재단대표이사 서노원   경영지원부장은 구청에서 파견 나온 부장이고요.
김육영위원   그러면 아까 삼선동 아동청소년도서관에 안 뽑았다고 했는데 거기에는 몇 분이 배정됩니까?
○성북문화재단대표이사 서노원   거기는 도서관법에 의해서 6명이 하고 있는데요. 현재 두 사람이 개관준비 TF로 임명돼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김육영위원   아까 정기혁 위원님이 지금 현원이 183명이고 정원은 192명인데 이유가 뭐냐고 물어봤을 때 삼선동 아동청소년도서관에 지금 현재 인원을 안 뽑았는데 그 인원까지 배정해서 인원이라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렇다고 해도 인원이 안 맞는데요?
○성북문화재단대표이사 서노원   저희가 조직을 운영할 때 정원대로 다 뽑아 주면 좋은데 구와 충원 수에 따라서 협의해서 뽑기 때문에 정원과 현원은 달리 운영을 하는 것이 대부분 조직의 특성입니다.
김육영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해숙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는데요.
  지금 이게 전반기 때 행정에서 계속 지적했던 문제예요. 저는 그때 거론을 안 했는데 지금 팀장과 부장, 그 문제가 아직도 그러면 해결이 안 됐다는 것 아니에요? 그때 제가 알기로는 지금 대표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 직을 팀장도 부장도 같이 할 수 있다고 얘기하시는 거죠?
○성북문화재단대표이사 서노원   직급으로 하면 3, 4급이 부장도 하고 팀장도 할 수 있게 돼 있고요.
정기혁위원   겸직하고 있다는 거죠?
○성북문화재단대표이사 서노원   겸직이 아니라,
○위원장 정해숙   아니, 그때 무슨 지적을 했냐면 어쨌든 부장보다 팀장이 더 위에 있는 관리직이 돼 버리니까 이게 문제다. 그래서 이것을 조정해야 된다고 분명히 그때 지적을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아직도 안 되고 있는 거네요?
○성북문화재단대표이사 서노원   그것은 지적으로 해결될 사안이 아니고요. 조직운영 사항에,
○위원장 정해숙   그러니까 조직운영에 뭐가 잘못되어 있는 것 아닌가요?
○성북문화재단대표이사 서노원   아닙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상급직위의 부장을 하다가 팀장으로 가고 이거는 재단 조직에서는 흔히 있는 거고요.
  서울시 문화재단도 마찬가지로 하고 있습니다. 본인이 위에 있다가 밑에 팀장으로도 가고 실장으로도 가고 전문성에 따라서 왔다갔다 합니다.
○위원장 정해숙   저는 아직도 그게, 조직의 급수가
○성북문화재단대표이사 서노원   공무원 체계
○위원장 정해숙   공무원 세계에서는 그럴 세계 없어요.
○성북문화재단대표이사 서노원   공무원 체계를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위원장 정해숙   어떻게 팀장이 과장되고 과장이 팀장됩니까? 그럴 수는 없어요.
○성북문화재단대표이사 서노원   네.
○위원장 정해숙   그런데 여기에서는 저희가 이해가 안 되는 게 그거예요. 분명히 급수가 있다는 말이에요. 그리고 조직이 상하로 움직이는 거잖아요. 지시를 하고 같이 협조해서 같이 일을 하는 건데 어떻게 부장이 팀장의 지시를 받으면서 일을 합니까? 우리가 쉽게 말하면 구청에서 생각하면 팀장님이 과장님한테 지시해서 과장이 일을 하는 거예요. 저희는 그렇게 이해가 되는 거예요.
○성북문화재단대표이사 서노원   그렇게 이해하시면 안 되고요. 저희 조직은 직급보다는 직책 중심으로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느 직위를 맡느냐에 따라서 지휘 감독을 하도록 규정돼 있습니다.
○위원장 정해숙   그런데 그게 수정이 안 되는 거예요?
○성북문화재단대표이사 서노원   그걸 수정하면 반드시 상급을 부장으로 보호해야 되는 난점이 있기 때문에 또 그러면 조직운영을 하기가 어렵죠.
이일준위원   문화재단은 어려운데 인사관리는 누가 해요?
○성북문화재단대표이사 서노원   인사관리는 대표이사가 합니다.
이일준위원   문화재단은 참 어렵습니다. 공부 많이 해야 될 것 같아요. 어렵고 그렇네요. 제가 공부 좀 더 열심히 해 와서 다시 한번 물어볼게요. 이거 어려워요.
○성북문화재단대표이사 서노원   어려운 특성이 있는 게 재단 같은 경우는 저희 재단뿐만 아니라 신설 재단들이 그런 경우가 많은데요. 상급으로 채용이 돼서 저도 서울시 문화재단도 관여를 했습니다마는 그분들이 그 직급으로 채용되면 그 직급으로 계속 가야 돼요. 그러기 때문에 정년퇴직 때까지 거의 그걸 유지하기 때문에 그렇게 운영하는 재단 조직들은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전부 복수 직급제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정해숙   어쨌든 문화재단의 특성이라고 하긴 하는데 어쨌든 문화재단은 저희 구청의 조직이기도 하고요. 이 인사에 대해서 사실 납득은 절대 안 돼요. 그런데 문화재단 “우리는 그렇게 운영해 왔으니 우리는 그렇게 할 수밖에 없어.”라고 이야기하시는 건 독선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우리가 보기에 아니면 그분이 직급이 바뀌어야 되는 거지. 어떻게 그게 이해가 되냐고요.
○성북문화재단대표이사 서노원   직급은 사실 승진체계기 때문에 강등을 시킬 수가 없으니까 직책을 따로 부여하도록 이사회를 통해서 규정을 만들어 놨더라고요.
이일준위원   그러니까 직급 승진. 강등은 할 수가 없어도 직책 변동은 있다.
○성북문화재단대표이사 서노원   맞습니다.
이일준위원   그러니까 한번 7급은 영원한 7급이다, 7급이 가서 4급짜리 일을 할 수 있는 직책에 따라 갈 수가 있다, 이 얘기죠?
○성북문화재단대표이사 서노원   네.
이일준위원   제가 공부 좀 더해서 올게요. 좀 이해가 가는데 공부를 더 해서 올게요.
○성북문화재단대표이사 서노원   현재는 이렇게 돼 있습니다. 부장은 3, 4급으로 보할 수 있도록 돼 있고 팀장은 4, 5급으로 보하도록 돼 있습니다.
이일준위원   4급이 올라갈 수도 있고 5급이 올라갈 수도 있겠네요?
○성북문화재단대표이사 서노원   네, 맞습니다.
이일준위원   알았습니다.
○위원장 정해숙   어쨌든 이 건에 대해서 문화재단에서는 더….
○성북문화재단대표이사 서노원   위원장님 말씀은 무슨 말씀인지 알겠는데요.
○위원장 정해숙   심도 있게 고민하겠지만 그거에 대한 이야기가 저희한테도 계속 들리기도 하고 아직도 이거를 해결하려고 하는 의지가 전혀 없다는 것에 대해서 저희도 좀 답답하기는 해요.
○성북문화재단대표이사 서노원   그분들 입장에서는 나 3급이 됐으니까 퇴직할 때까지 계속 부장을 시켜달라는 의미인데요. 저희가 보기에는 부장을 시켰는데 부장에 부적합하다면 유연한 구조기 때문에 이 구조가 훨씬 저는 합리적이라고 보는 거죠.
오중균위원   그러면 거꾸로 얘기해 봅시다. 옷을 벗으라는 얘기예요.
○성북문화재단대표이사 서노원   옷 안 벗습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오중균위원   옷을 안 벗고 있는 거지 옷을 벗으라는 얘기뿐이 안 되거든. 능력이 안 되니까 당신은 옷 벗고 나가라고 하는데 안 나가고 버티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거 대단히 잘못된 거죠. 그렇잖아요.
○성북문화재단대표이사 서노원   그런 건 아닙니다.
이일준위원   일반 공무원들 같으면 승진의 기회가 있어요. 승진을 하다 보니까 내가 승진을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액션이나 행동을 취하잖아요. 다름대로 다 살아가는 방법이겠지만 일단 문화재단은 문화재단의 특성이 있기 때문에 성북구의 한 구조의 재단 아닙니까. 출연을 받아서 운영을 하고 있는, 그러면 3급이든 4급이든 5급이든 급이 있는 것은 그 급에 따라서 아마 보수의 차이는 있겠죠?
○성북문화재단대표이사 서노원   맞습니다.
이일준위원   보수의 차이만 있을 뿐이지 직책은 여기 가든 저기 가든 자부심 있게 일할 수 있다.
○성북문화재단대표이사 서노원   맞습니다. 그렇게 보면 됩니다.
이일준위원   그 대신 어디서 일하든 나는 너보다 페이를 많이 받으니 이렇게 하겠다. 나라도 안 나가죠. 이런 구조로 있다는 거 아니에요?
○성북문화재단대표이사 서노원   네, 맞습니다. 그런 구조로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일준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해숙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4항 2025년도 재단법인 성북문화재단 출연 동의안을 성북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5. 2025년도 서울시청자미디어센터 출연 동의안(성북구청장 제출)
                             (15시41분)  

○위원장 정해숙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15항 2025년도 서울시청자미디어센터 출연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동의안을 제출한 집행부 측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임근수 행정문화국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문화국장 임근수   안녕하십니까? 행정문화국장 임근수입니다.
  구민의 복지증진과 구정 발전을 위하여 늘 애쓰시는 정해숙 행정기획위원장님과 우리 위원님들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문화체육과 소관 2025년도 서울시청자미디어센터 출연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의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서울시청자미디어센터 운영비 출연에 대하여 구의회 사전의결을 얻고자 함입니다.
  출연대상인 서울시청자미디어센터 주요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방송법 제90조의2 제5항에 따라 신설된 시청자미디어센터는 2015년 6월 30일에 정식 개원하였고 2020년 8월 길음동 서울성북미디어문화마루로 이전하여 일반교육 시설과 방송체험시설, 제작지원시설 등의 시설을 갖추고 있습니다.
  서울시청자미디어센터는 성북구를 포함한 서울지역 미디어 관련 문화인프라 구축, 미디어교육 체험, 시청자 영상 및 방송제작 지원, 시청자의 방송참여 활성화, 소외계층 방송접근권 보장 등의 사업을 하고 있으며,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하여 2025년도는 전년 대비 2.7% 증가한 3억 원으로 예산을 제출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서울시청자미디어센터는 성북구민에게 전문적이고 효과적인 미디어 콘텐츠 교육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구민이 체감하는 문화복지의 향상에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5년도 서울시청자미디어센터 출연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성원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해숙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동성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동성   전문위원 김동성입니다.
  2025년도 서울시청자미디어센터 출연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위원장 정해숙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동의안에 대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일준위원   동의합니다. 그러면 이게 총금액이 15억이 출연되네요?
○행정문화국장 임근수   네, 그렇습니다.
이일준위원   15억에서 3억 20%를 부담하는 거고 방송통신위원회에서 한 9억.
○행정문화국장 임근수   60% 정도입니다.
이일준위원   그다음에 시에서 3억 해서 10억 출연받는 거네요?
○행정문화국장 임근수   네, 그렇습니다.
이일준위원   동의합니다.
○위원장 정해숙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5항 2025년도 서울시청자미디어센터 출연 동의안을 성북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행정기획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임근수 행정문화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 논의가 모두 끝났으므로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46분 산회)


○출석위원(7인)
  강수진    김육영    오중균    이일준
  이호건    정기혁    정해숙
○위원 아닌 출석의원(1인)
  진선아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김동성
○출석공무원
  기획재정국장고영룡
  안전생활국장맹홍재
  행정문화국장임근수
  세무2과장윤찬구
  청소행정과장박현수
  일자리정책과장이정희
  지역경제과장이동환
  환경과장유천곤
  행정지원과장박정훈
  문화체육과장최원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