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08회(제2차 정례회) 성북구의회

행정기획위원회 회의록

    제3호
성북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24년11월25일(월) 오전 10시
장   소 : 행정기획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2025년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
2.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된 안건
1. 2025년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성북구청장 제출)(계속)[기획재정국(도시관리공단포함)소관]
2.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성북구청장 제출)(기획예산과소관)

                         (10시04분 개의)

○위원장 정해숙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행정기획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고영룡 기획재정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행정기획위원회 위원장 정해숙입니다.
  오늘 심사할 안건은 기획재정국 소관 2025년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과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입니다.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8회 성북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행정기획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1. 2025년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성북구청장 제출)(계속)[기획재정국(도시관리공단포함)소관]
2.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성북구청장 제출)(기획예산과소관)
                             (10시04분)

○위원장 정해숙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계속하여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본 예산안을 제출한 집행부 측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고영룡 기획재정국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국장 고영룡   안녕하십니까? 기획재정국장 고영룡입니다.
  항상 지역주민들의 복지향상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애쓰시는 정해숙 행정기획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기획재정국 소관 2025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 및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기획재정국 소속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정창섭 기획예산과장입니다.
  김미경 재무과장입니다.
  이경호 세무1과장은 현재 병가 중으로 참석하지 못하여 이상희 세입총괄팀장이 대신 참석하셨습니다.
  윤찬구 세무2과장입니다.
  임동수 부동산정보과장입니다.
  박근종 도시관리공단 이사장입니다.
  지금부터 기배부해 드린 자료를 중심으로 예산안 개요를 정책사업비 위주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은 끝에 실음)  


  이상으로 기획재정국 소관 2025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2025년도 소관 기금운용계획으로 공용청사 및 공공시설건립기금, 통합재정안정화기금운용계획에 대해서 기배부해 드린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계획안 81쪽입니다. 공용청사 및 공공시설 건립기금 운용계획입니다.
  계획안 85쪽 수입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공공예금 이자수입 34억 6,700만 원, 2024년도 예치금 회수액 1,318억 5,000만 원으로 총수입 규모는 1,353억 1,800만 원입니다.
  이어서 86쪽 지출계획입니다. 먼저 일반운영비 중 총 1억 2,600만 원으로 기금운용심의위원회 운영과 공용청사와 공공시설건립 관련 심의자문수당으로 600만 원, 정릉3동 주민센터 임시청사 임차료 6,000만 원, 돈암1동 정릉3동 장위2동 이사용역비 6,000만 원입니다.
  다음으로 시설비 및 부대비 총 191억 3,300만 원으로 돈암1동 신청사 인테리어 공사 및 돈암1동 임시청사 원상복구 공사비 8억 원, 정릉2동 신축공사 39억 1,400만 원, 정릉3동 신축설계 및 철거공사 등 11억 1,400만 원, 길음2동 신축공사 46억 2,000만 원, 장위2동 신청사 인테리어 공사비 10억 원, 관내 치안센터 5개소 매입비 76억 8,500만 원입니다. 돈암1동 신청사, 정릉3동 임시청사, 장위2동 신청사 필요물품 구매를 위한 자산취득비로 9억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정릉3동 임시청사 임차보증금 1억 원, 예치금 901억 9,000만 원, 길음복합문화센터 등 공공시설 건립을 위한 기금전출금 248억 4,700만 원으로 총지출 규모는 수입과 같은 1,353억 1,800만 원입니다.
  다음은 계획안 91쪽 통합재정안정화기금 통합계정운용계획안으로 먼저 95쪽 수입계획입니다. 공공예금 이자수입 11억 6,800만 원, 2024년도 예치금 회수액 704억 1,300만 원, 건축안전특별회계 예수금 수입 4억 7,000만 원으로 총수입 규모는 720억 5,200만 원입니다.
  이어서 96쪽 지출계획입니다. 예치금 303억 8,000만 원 2025년도 본예산 편성을 위한 일반회계 예수금 원금상환 416억 7,100만 원으로 총지출 규모는 수입과 같은 720억 5,200만 원입니다.
  다음은 계획안 101쪽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재정안정화계정운용계획입니다.
  105쪽 수입계획입니다. 공공예금 이자수입 16억 3,700만 원, 2024년도 예치금 회수액 409억 3,400만 원으로 총수입 규모는 425억 7,100만 원입니다.
  이어서 106쪽 지출계획입니다. 기금운용심의위원회 운영을 위한 일반운영비 100만 원, 예치금 425억 7,000만 원으로 총지출 규모는 수입과 같은 425억 7,100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2025년도 기획재정국 소관 기금운용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정해숙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기획재정국에서 편성한 이번 예산안이 구정의 종합계획을 통하여 구민의 복지증진과 편익증진을 도모할 수 있는 토대가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아낌 없는 성원과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기획재정국 소관 2025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해숙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동성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동성   전문위원 김동성입니다.
  기획재정국 소관 2025회계연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위원장 정해숙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격적인 심사에 앞서 기획재정국 예산안과 관련하여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들께서는 자료 요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도시관리공단 관련 자료도 같이 요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수진 위원님.
강수진위원   과장님, 재무과 161페이지 세입 부분에 재산매각수입 관련해서 세부 내역 좀 부탁드립니다.
○재무과장 김미경   2025년도 예상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강수진위원   네, 지금 여기 나와 있는 거.
○재무과장 김미경   그런데 세부 내역이라는 게 예상이잖아요. 정비구역이 관리처분 단계에 있는, 관리처분 단계가 지나야 저희가 매각을 할 수가 있는데 그 단계에 있는 정비구역이 없어서 매각 수입이 감소한 거거든요.
강수진위원   아, 그래요.
○재무과장 김미경   네.
강수진위원   그게 약간 좀.
이일준위원   그게 무슨 소리예요?
○재무과장 김미경   그러니까 정비구역 안에 구유지나 시유지가 있을 경우에 그거를 조합에다 매각을 하는데,
이일준위원   그게 그러면 관리처분 인가가 아니고 시ㆍ구유지는 착공 전에 매입하게 돼 있어요. 착공 전에 관리처분이 아니라요.
○재무과장 김미경   지나고 나서 착공 전에.
이일준위원   현재 착공 전에 있는 구역이 없단 얘기잖아요.
○재무과장 김미경   네, 맞습니다.
이일준위원   착공이 안 됐기 때문에 매각이 안 됐단 얘기네, 지금.
○재무과장 김미경   착공되기 전에 매각을,
이일준위원   신월곡1구역은 아직 안 들어와 있죠?
○재무과장 김미경   신월곡1구역은 매각 매수 신청이 들어왔었는데요. 그중에 다시 주거정비과하고 한다고 그래서 2개 토지만 이미 매수신청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거는 진행될 예정이고요. 내년도에는
이일준위원   내년도 예산이니까 아직 안 됐단 얘기잖아요.
○재무과장 김미경   네, 없습니다.
강수진위원   이해됐습니다.
○위원장 정해숙   오중균 위원님.
오중균위원   공유재산 매각수입금 있죠, 2022년, 2023년, 2024년 3년 치만. 많지는 않을 거 같은데. 상세 내역을 좀 주세요.
○재무과장 김미경   네, 알겠습니다.
오중균위원   그리고 지금 신축 주민센터가 몇 개죠? 올해하고 내년 완공 지을 게 장위3동인가요?
○기획예산과장 정창섭   장위3동은 지금 건축 중에 있고요. 올 12월 입주 예정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중균위원   3월 돈암이죠.
○기획예산과장 정창섭   네, 돈암1동도 입주 예정으로 알고 있고요.
오중균위원   주민센터에 가구나 이런 부분 세부적으로 해서 계획이나 지금 이미 신청했으면 신청한 것까지 해서.
○기획예산과장 정창섭   그거는 저희 과에서 지금 알 수는 없고요. 자치과에서 받아 가지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중균위원   여기 예산이 나와 있잖아요.
○기획예산과장 정창섭   예산안만 나와 있는 거고요. 상세로 해서 뭐가 들어가고 그런 건 자치과에서 최종적으로 해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요. 어쨌든 그건 저희가 받아서 드릴 수 있으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중균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해숙   김육영 위원님.
김육영위원   저는 지난주에 몇 건을 요청했는데 아직 하나도 안 왔습니다. 방금 오중균 위원님이 말씀하신 동청사 신축계획 여부하고, 기획예산과요. 지역과 대학의 상생발전을 위한 전략수립 연구용역 세부계획 그거 하나하고요. 과제관리 체계 구축 사무관리비 증가 이유서하고 같이 기획예산과는 해 주시고.
  부동산정보과는 지적정보화 사무관리비 증가 이유 하나만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해숙   더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저도 하나 할게요. 지금 각 과에 신규사업들이 올라오는 게 있는데 그 신규사업에 대한 상세한 자료를 주시고요, 도시관리공단 포함입니다.
  그리고 특히 연구용역비가 더 추가된 거나 각 과에 연구용역비 들어가는 거 있으면 그것도 다 주시고요.
  기획재정국 수요자 중심 통계 작성 이번에 증감률이 큰데 이거에 대한 자료가 되나요?
○기획예산과장 정창섭   그 통계 작성 관련해서는 사회지표조사를 2년에 1번씩 하게 돼 있습니다. 작년에는 안 하고 그러니까 올해 안 하고,
○위원장 정해숙   그래서 올라간 거예요?
○기획예산과장 정창섭   네, 내년에도 그게 들어갔고요. 그다음에 구정인식조사 관련해 가지고 처음부터 할 때 금액이 2,200만 원을 계속해 왔습니다. 물가도 많이 오르고 내년에 데이터 관련해서 조금 포함된 게 있어서요. 그거 관련해서 금액이 조금 상향된 겁니다.
○위원장 정해숙   그러면 그건 안 주셔도 되고요.
  재무과는 계약업무 통합 및 공정관리 이거는 증가한 이유가 있나요, 50%나? 이거에 대한 자료 주세요, 일단 보게요.
○재무과장 김미경   네.
○위원장 정해숙   부동산정보과도 있네요. 부동산정보과도 효율적인 지적행정 운영 이거에 대한, 이게 전년도에 비해 60% 정도 올라와 있는데 그거 이유 주시고요. 실생활 주소 체계 구축에 관한 자료도 상세하게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부동산정보과장 임동수   네.
○위원장 정해숙   더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도시관리공단이 신규사업이 좀 있죠?
○도시관리공단이사장 박근종   네.
○위원장 정해숙   상세하게 좀 주세요. 저희가 그 자료를 보고 이해할 수 있도록이요.
○도시관리공단이사장 박근종   네.
○기획재정국장 고영룡   김육영 위원님께서 아까 동청사 관련해서 자료 요청하신 거는 일단 자치행정과에 전체적으로 전달하겠습니다. 저희는 공영청사기금의 예산 편성 내역만 오늘 설명을 드린 거거든요. 그러니까 쭉 지금 동별로 진행되는 게 있어요. 전체 현황을 준비해서 다음 예산안 할 때 자료 꼭 미리 깔아 드리라고 그 부분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육영위원   알겠습니다.
오중균위원   지금 진행이 되잖아요. 일단 과가 다 다르잖아요. 건축과로 넘어갔다가 이렇게 하니까 오늘 일단 8억, 9억 2,000이 나왔잖아요, 필요 물품하고. 그런 부분까지 해서 세부적으로 주라는 얘기예요. 예산 계획은 돼 있을 거 아니에요.
○기획재정국장 고영룡   그쪽에서 수합을 해서,
오중균위원   하여튼 지금 나왔으니까 일단 주시고, 또 우리가 자치과는 자치과대로 할 거니까.
이일준위원   여기가 전체에 해당하는 그 기금 금액이고 자치과가 세부 내역 다 가져가잖아요.
○기획재정국장 고영룡   자치과에서 8개 동인가 하고 있는데 준비 사항이나 이런 거는 거기서 자료를 다 갖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예산 총액만 편성해 준 겁니다.
○기획예산과장 정창섭   지출 세부 내역까지는 일단 저희 표에 있는 대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중균위원   자치과에서 우리가 할 거니까.
○위원장 정해숙   더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자료 준비를 위하여 약 2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3분 회의중지)  

                    (11시01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해숙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저희 회의 시작하기 전에, 도시관리공단 본부장님은 내려가셔도 될 것 같은데요.
○도시관리공단이사장 박근종   양해해 주신다면, 네.
○위원장 정해숙   다음은 예산안 심사에 앞서 심사 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먼저 명시이월과 세입 부분을 일괄심사 후 세출 부분을 부서별로 심사하고, 다음으로 기금운용계획안과 성인지 예산안을 각각 일괄심사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배부해 드린 예산 책자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질의하실 때 예산서 쪽 번호 상단 하단 등을 말씀해 주신 후 질의해 주시면 집행부에서 빨리 이해가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아울러 오늘은 내년도 예산안을 논의하는 자리이므로 본 안건과 벗어난 사항은 별도로 집행부를 통하여 자료를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기획재정국 소관 명시이월은 없으므로 세입예산을 일괄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160쪽 기획예산과부터 164쪽 부동산정보과 소관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일준위원   이일준 위원입니다.
○위원장 정해숙   네, 이일준 위원님.
이일준위원   궁금해서 여쭤봐요. 기획예산과 같은 경우에는 전체적으로는 한 85억 세입 부분이 감소가 됐는데 예탁금 회수로 해서 220억이 증가가 된 거죠? 그 상황인가요?
○기획예산과장 정창섭   네, 맞습니다.
이일준위원   맞죠? 작년보다 순세계잉여금도 50억이 줄었고 위에 보면 지방교부세가 한 30억 줄어서 한 80억은 전체적으로 줄었는데도 불구하고 220억이 증가가 됐단 얘기는 통합재정안정화기금 거기서 예탁금 회수하는 바람에 올라간 거죠, 이게?
○기획예산과장 정창섭   네, 맞습니다.
이일준위원   다음에 재무과요. 재산임대수입, 공유재산 임대료, 세입을 보고 있는데 물론 작년보다 조금 증가는 됐지만, 여기 보면 무허가 건물에 대한, 구유지에 대한 임대료도 포함돼 있나요?
○재무과장 김미경   어디에 대한 임대료요?
이일준위원   임대라는 게 다른 거 말고 구 무허가 건물 있잖아요. 땅이 구유지야, 구유지 사용 수익을 하잖아요. 임대료로 하나요?
○재무과장 김미경   구유지상에 있는 무허가 건물이,
이일준위원   사용료.
○재무과장 김미경   네, 그것을 대부 계약을 맺었으면 임대료가 부과되고요.
이일준위원   부과되는 거죠? 그런데 지금 현재 그 임대료 부과해서 부과 수익률이 얼마나 돼요? 지금 100% 다 받아들이고 있나요? 그건 아니잖아요.
○재무과장 김미경   임대료는 저희가 계약을 맺고 하는 거기 때문에 대부분 90% 정도 되고요. 변상금 같은 경우에는,
이일준위원   변상금은 지금 못 받아들이죠?
○재무과장 김미경   네, 변상금은.
이일준위원   변상금을 못 받아들이는 이유가 뭐예요?
○재무과장 김미경   저희가 체납 경우에 압류라든가 이런 조치를 하고 있기는 하지만,
이일준위원   압류 대상자가 없잖아요. 압류할 게 없잖아요.
○재무과장 김미경   다른 재산이 있으면 다른 것도 하고 그러는데 아마 영세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일준위원   다른 재산이 있으면 거기 살겠어요?
  그러면 그분들이 무허가 건물에서 거주를 해요. 하게 되면 보통 매년 부과를 하잖아요. 부과를 하는데 안 내잖아요. 그럼 압류할 것도 없어요, 그렇죠?
○재무과장 김미경   네.
이일준위원   없다 보면, 10년, 20년, 30년을 살았어요. 나중에 마지막에는 거기에 대해 부과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부과 단위가 5년 단위로 간다면서요. 그게 맞나요?
○재무과장 김미경   변상금은 매년 부과하고 있습니다.
이일준위원   매년 부과하는데 안 내면.
○재무과장 김미경   소멸시효를 말씀하시는 거죠?
이일준위원   네, 최종적으로는 5년 단위로 소멸시효가 되잖아요. 그러면 이런 경우 그 사람이 계약할 필요가 없겠네요. 계약을 안 하고 그냥 사는 게 더 낫겠네요, 이 사람들은?
○재무과장 김미경   그런데 대부분 매각을 하거나 소유자가 변동될 경우에는 저희가 받을 수가 있고요. 체납 관리는 세무2과에서 하고 있거든요. 해당 연도는 저희가 하고 있는데,
이일준위원   저번에 세무과에 물어보니까 여기로 물어보라고 해서 한 건데. 아니, 거기가 아니고 다른 거구나.
○재무과장 김미경   그런데 5년, 10년 이렇게 계속 안 내는 거는,
이일준위원   제가 궁금한 게 뭐냐 하면 세외수입이 많고 적고를 떠나서 5년 단위로 소멸시효가 된다면 그 사람이 변상금을 20년 살고 있다가 매매를 하게 되면 5년 치만 부과하잖아요. 그렇죠, 20년 다 부과하는 건 아니잖아요?
○세입총괄팀장 이상희   세무1과 세입총괄 팀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소멸시효가 5년인데 그 소멸시효는 압류가 안 돼 있을 때 5년이거든요.
이일준위원   그러니까 제 얘기가 뭐냐 하면 다른 재산이 있다면 상관없어요. 재산도 없고 오로지 그것만 갖고 있어요, 압류된 상태에서. 그러면 그 사람이 20년 있다가 매매를 했어요. 그러면 그동안 안 낸 변상금을 내야 되는데 20년 치를 부과하는 게 아니라 5년 치만 부과하는 거잖아요.
○세입총괄팀장 이상희   네, 부과제척기간이 5년입니다.
이일준위원   그러면 이 경우, 만약에 그 사람이 살면서 매년 변상금을 내요. 내다가 한 번은 냈어요. 한 번은 냈는데 그다음부터 또 안 내. 즉, 쉽게 말하자면 20년을 살았는데 15년 치 한 번 냈어요. 내고 그 뒤에 안 냈어, 그러면 15년 뒤에도 5년 치만 부과할 수 있는 건가요?
○세입총괄팀장 이상희   그렇습니다.
이일준위원   아, 그런 거라고요. 그러면 어차피 다 받아 봐야 5년이네요. 그런 사람들 굳이 낼 필요가 없단 얘기네요, 받아들일 수도 없고. 배 째 하는 거네요.
○세입총괄팀장 이상희   그 부분은 재무과에서 부과하고 나면,
이일준위원   관리는 누가 해요?
○세입총괄팀장 이상희   그다음 해에 체납으로 저희 과로 넘어오는데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은 부과 쪽인 것 같거든요. 거기에서 변상금을 제대로 안 내면 제때 재무과에서 조사해서 5년이 되기 전에 과세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이일준위원   아니, 과세를 한다 하더라도 재산이 없는데 뭘 어떻게 해요. 그걸 여쭙는 거예요. 그러니까 5년 단위로 소멸시효가 맞냐는 얘기예요.
○세입총괄팀장 이상희   맞습니다.
이일준위원   중간에 한 번 냈다 하더라도 한 번 낸 건 낸 거고, 10년 뒤에 내더라도 5년 치만. 10년 뒤에 매매가 됐어, 그러면 한 번 낸 경험이 있다 하더라도 10년 뒤에는 5년 치만 부과한다는 얘기잖아요.
○세입총괄팀장 이상희   네, 제척기간이 5년입니다.
이일준위원   그렇죠. 그거 때문에 하는 거예요. 이게 어떤 경우에 이렇게 되냐면 만약에 재개발지역이 많이들 생기잖아요. 재개발지역에 살고 있다가 그 사람들이 돈이 없어, 집을 못 사. 그런데 재개발 때문에 이 구유지를 조합에서 매입을 하잖아요. 그런 경우에도 그 사람들은 낼 돈이 없으니까 5년 치 변상금을 조합에서 내주잖아요. 내주고 매입을 한 다음에 상대방한테 구상권을 행사하잖아요. 어차피 구청은 하든 말든 조합 소관이니까 조합에서 받을 거 아니에요.
○재무과장 김미경   그런 경우에 신규 그러니까 무단 점유를 저희가 알지 못했던 건에 대해서는, 저희가 부과하지 않고 있었는데 재개발하면서 알게 된 건, 측량하면서 알게 된 건에 대해서는 5년 치까지만 저희가 변상금을 부과해요.
이일준위원   그러니까 모든 제척기간이 5년이란 얘기잖아요. 어차피 거기서 내가 지금 알았더라도 5년, 안 날로부터는 5년이 안 되잖아요. 안 날로부터 그때 부과하는 거 아닌가요?
○세입총괄팀장 이상희   부과가 가능한 날로부터 5년입니다, 제척기간이.
이일준위원   아, 그래요?
○세입총괄팀장 이상희   네.
○재무과장 김미경   그런데 기존부터 계속 체납이 돼 있던 사람들은 체납이 돼 있는 금액에 대해서는 다,
이일준위원   그러니까 한 번이라도 변상금을 부과한 적이 있다면 그 사람들은 5년 치를 내겠지만 신규로 발견해서 처음 부과한 사람들은 5년 제척기간 할 수가 없잖아요.
○재무과장 김미경   처음 발견된 경우에 5년 제척기간이 있습니다.
이일준위원   아, 그래요?
○재무과장 김미경   네.
이일준위원   그래서 그런 것들은 수입으로 잡을 수가 없으니. 그런 것들은 몇 개인지 파악을 했어요?
○재무과장 김미경   네?
이일준위원   몇 개 정도가 되는지 얼마 되는지를 파악이 됐고, 있냐고요, 지금? 아마 파악되고 있을 텐데. 계약을 해서 받는 수입 말고 이런 변상금 때문에 못 받고 있는 것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재무과장 김미경   저희가 발견된 거는 지금 무단점유 변상금은 계속 부과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일준위원   부과만 하고 있지 받아들이지 못하니까 지금. 수입이 없으니까 여쭙는 거예요.
○재무과장 김미경   안 내고 있는 분들도, 그건 파악은 하고 있습니다.
이일준위원   얼마나 돼요? 그게 몇 가구나 돼요?
○재무과장 김미경   가구로는 파악이 안 되고 있고요.
이일준위원   면적으로?
○재무과장 김미경   저희가 징수율로는 계속 파악을 하고 있는데. 가구별로 이 집이,
이일준위원   오케이, 그러면 올해 전체 징수 금액이 얼마입니까? 지금 여기 세외수입 금액이 나와 있어요, 임대수입이. 여기 나와 있는데 재무과 임대수입 해 가지고 1억 5,800 재산임대수입이 있고 공유재산 임대료 해서 1억 5,800 나와 있어요. 그러면 이 1억 5,800은 전체 징수율의 몇 %예요?
○재무과장 김미경   지금 변상금은 징수율이 40%대입니다.
이일준위원   변상금만?
○재무과장 김미경   네, 변상금만.
이일준위원   계약돼 있는 것은 다 오고 있는데 변상금만 40%?
○재무과장 김미경   네.
이일준위원   그럼 반 이상 못 받고 있는 거네요. 그런데 그거 내는 사람들이 있어요?
○재무과장 김미경   거의 대부분 산동네 무허가 이런 분들이 그냥 포기하고 안 내고 있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을 위해서,
이일준위원   그걸 변상금이라 하나요, 강제이행금이라 하나요?
○재무과장 김미경   변상금이 맞는 명칭입니다.
이일준위원   그런 분들 중에서 부과를 하면 내는 사람들이 있다, 40%가?
○재무과장 김미경   네.
이일준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해숙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세입 부분?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세입 부분에 대해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세입을 마치고 세출 부분을 부서별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 예산안 451쪽부터 460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기혁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정해숙   네, 정기혁 위원님.
정기혁위원   453페이지 지속가능발전 체계 구축 신규사업이 올라왔잖아요. 올해 예산이죠, 이거 내년 예산이니까. 300이 잡혀 있어요, 올해는 신규사업인데.
○기획예산과장 정창섭   공공운영비 말씀하시는 건가요?
정기혁위원   네, 지속가능,
○기획예산과장 정창섭   공공운영비 300만 원 말씀하시는 건가요?
정기혁위원   이게 분담금 때문에 나간 거잖아요. 2017년도에 지방자치발전협의회에 가입이 돼서 분담금을 내고 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올해 왜 이걸 신규로 추진을 하는지?
○기획예산과장 정창섭   신규가 아니고 저희가 공공운영비를 지속가능발전 목을 이전한 겁니다. 신규로 한 게 아니고요. 그때부터 계속 300만 원씩 납부했는데,
정기혁위원   그러니까 300만 원은 납부를 해 왔고 이게 체계 구축을 위해서 사업 올라왔잖아요, 신규로.
○기획예산과장 정창섭   네. 별도로 따로 올해 처음 내는 건 아니고요. 그때부터 계속 내왔던 300만 원입니다.
정기혁위원   기존에는 발전금만 내다가 신규 규칙을 내년부터 하잖아요, 그렇게 늦은 사유가 있냐 이거죠.
○기획예산과장 정창섭   아 늦어진 사유가 있냐고요?
정기혁위원   네.
○기획예산과장 정창섭   저희가 지속가능발전 계획 수립을 미리 했어야 되는데 조금 그거에 대해서,
정기혁위원   보니까 2015년도에 UN총회에서 지속가능발전 목표를 제시해 가지고 시작한 것 같아요, 처음에 시작이.
○기획예산과장 정창섭   네, 그때부터 해서 아마 미리 그 당시부터 해 가지고 지속가능발전 계획이라든지 기본계획을 수립한 구도 있고요. 그다음에 저희같이 지금 수립하는 구도 있고 그렇게 돼 있습니다.
정기혁위원   그러니까 10년 만에, 지금 다른 구는 이 사업을 하고 있나요?
○기획예산과장 정창섭   기본계획수립 돼 있는 구도 있고요. 우리 같이 내년에 수립하는 구도 있고 아직 수립 안 하고 있는 구도 있고 그렇습니다. 저희 같은 경우에는 작년에 지속가능발전 조례가 제정됐거든요. 그래서 그 조례에 따라서 구청장 책무의 기본계획과 5년 단위 실행계획을 수립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용역도 하고 지속가능발전위원회도 운영하고.
정기혁위원   그러니까 대부분 사업비가 용역으로 6,000, 거의 용역비로 책정돼 있어요.
○기획예산과장 정창섭   네, 맞습니다.
정기혁위원   제 말씀은 추진이 좀 늦었다.
○기획예산과장 정창섭   네, 맞습니다. 보통 서울시 같은 경우 지속가능 실행계획이 2기째 진행되고 있거든요. 어쨌든 내년에 용역을 잘해서 저희 구도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정기혁위원   그러면 이 사업을 추진하는 것은 무엇에 목적을 두고 있습니까?
○기획예산과장 정창섭   UN에서 얘기하기로는 지금까지 발전이라든지 그런 거에만 집착이 돼 있었는데 그거 외에 지속가능발전 환경이라든지 인권이라든지 그런 17개 사업에 270개 세부사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해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정기혁위원   일단 예산이 올라와 있으니까 성북구에 접목을 시켜서 잘했으면 좋겠어요.
○기획예산과장 정창섭   네, 알겠습니다.
정기혁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해숙   김육영 위원님.
김육영위원   김육영입니다.
  세출예산서 451페이지 중간 부분에 보시면 아까 자료도 제출해 주셨는데 지역과 대학의 상생발전을 위한 전략수립 연구용역 해서 올해 신규 예산 9,000만 원이 잡혔습니다. 여기 사업내용에 대해서 잠깐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정창섭   저희 관내에는 대학이 8개입니다. 아마 전국에서 제일 많은 대학을 포함하고 있는 자치구인데 저희가 작년 10월에 대학과 관련해서 시구하고 대학하고 협력사업이 어떤 게 있나 부구청장 주재의 회의를 했습니다. 4개의 부서하고 문화재단까지 해서 사업을 보고했는데 40개 정도 단위사업이 있는데 그게 주로 멘토링이라든지 학력신장 그런 분절적이고 우리 구와 그렇게 상생협력이 되는 사업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와 관련해서 저희가 내년에는 용역을 시행해서 지역과 대학 간의 상생협력을 하고 서로 발전하는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용역입니다.
김육영위원   현재 8개 대학 중에 한예종도 들어가 있나요?
○기획예산과장 정창섭   네, 한예종도 포함하고 있습니다.
김육영위원   이 용역을 통해서 지역과 상생협력을 한다고 하는데 그러면 용역이 끝나고 나면 지역인재 공동양성화 이런 부분하고 미래성장동력을 창출한다고 되어 있는데 용역이 나오면 이걸 어떤 식으로 진행하겠다는 거죠?
○기획예산과장 정창섭   용역 결과가 나오면 저희가 지금은 대학과 협력사업을 하는 부서가 딱히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보통 현황 파악하고 하는 부서는 교육지원과에서 하고 있는데, 그 용역결과에 따라서 종합적으로 추진하게 된다면 팀을 신설하든지 해서 종합적으로 추진해야 될 사항입니다.
김육영위원   어쨌든 실행전략, 어떤 발굴을 해서 어떤 모델이 구축되면 잘 실행을 해야 되는데 우리가 8개의 대학이 있지만 현재 민관협력이 잘 안 되고 있는 거 같거든요. 그래서 이 용역결과가 잘 나오게 되면 그걸 토대로 해서 우리가 인재들을 잘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좀 강구해 줬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정창섭   네, 알겠습니다.
김육영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해숙   강수진 위원님.
강수진위원   과장님, 451페이지에 보면 과제관리체계구축에서 통합성과관리시스템 관련해서 이거 자체가 기존에 있었던 걸 업그레이드를 한 건가요?
○기획예산과장 정창섭   저희 구에서는 과제관리체계를 구축해서 미래과제, 조직과제, 동별과제, 동 특수사업 해서 4개 체제를 구축해서 저희 구정 주요업무를 추진하고 있는데요. 그게 기존에는 저희가 수기로 관리를 했습니다. 자료받는 것도 분기별로 수기로 받고 평가하는 것도 수기로 하던 거를 작년에 저희가 통합관리시스템을 2억 3,000만 원에 구축해서 올 3월부터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거에 대한 유지보수 비용이 내년부터 다시 들어가는 예산을 편성한 겁니다.
강수진위원   여기 자료에 보면 업무평가위원회가 민간으로 되어 있어요. 그러면 그 위원회 구성이 혹시 어떻게 되어 있는 거죠?
○기획예산과장 정창섭   일단 위원장은 부구청장님으로 되어 있고요. 업무와 관련한 교수님들을 구성해서 저희가 자료를 보내드립니다. 이런 자료에 대해서 평가를 받아서 그분들이 평가한 것도 저희 평가에 들어가게 돼 있습니다.
강수진위원   그러면 총 몇 분이 위원으로 구성되어 있어요?
○기획예산과장 정창섭   지금 저희가 계획상으로는 일단 13명을 하고 있습니다.
강수진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해숙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일준위원   이일준 위원입니다.
○위원장 정해숙   네, 이일준 위원님.
이일준위원   간단한 거 하나 여쭤볼게요. 454쪽 맨 아래에 보면 소송 사무추진이 있습니다. 여기 법률고문료가 있는데 특별고문료하고 법률고문료하고 어떤 차이점이 있어요?
○기획예산과장 정창섭   일반고문료는 저희가 고문변호사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일준위원   열세 분.
○기획예산과장 정창섭   네, 그분에 대해서 월 20만 원씩 지급하는 거고요. 특별고문료 같은 경우는 저희가 특수한 사업이나 외국 관련해서 저희가 고문을 받는다든지 아니면 중요 소송이라든지 그런 거에 관련해서 특별고문을 받을 때 1회당 부가세 포함해서 11만 원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특별 법률고문을 받을 때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이일준위원   이게 매월 고정적으로 나가는 고정비네요?
○기획예산과장 정창섭   일반고문료는 고정비로 나가는 거고요. 특별고문료는 상황이 생겼을 때 그때 지급하려고 편성한 금액입니다.
이일준위원   알겠고요. 그다음에 뭐가 있냐면 459쪽 중간에 보면 일반보전금 중에 주민기록단 활동비가 있어요. 그 밑에 보면 민간기록물 시상금이 이번에 새로 생긴 거 같은데, 그렇죠? 이게 돈은 얼마 안 되지만 민간기록물 공모전 시상금이 새로 생긴 건가요?
○기획예산과장 정창섭   민간기록물 공모전을 매년 실시 안 하고요. 격년제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실시 예정에 있고요. 그거에 대한 시상금을 저희가 편성해 놓은 겁니다.
이일준위원   올해는 없었고요?
○기획예산과장 정창섭   네, 올해는 안 했습니다.
이일준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해숙   김육영 위원님.
김육영위원   452페이지 상단에 보시면 참좋은지방정부협의회 부담금 해서 구청장 협의회비가 작년에 800만 원이었는데 갑자기 1,200으로 400이나 올랐어요. 이유가 뭔가요?
○기획예산과장 정창섭   구청장협의회가 올해까지는 구청장협의회 사무실을 아마 중구인가 종로구에서 내준 공간에서 운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만료가 돼서 구청장협의회 사무공간도 새로 임차해야 되고 그거에 따른 운영경비도 그렇고 해서 지금 400만 원을 인상하기로 구청장협의회에서 결정한 금액입니다.
김육영위원   그러니까 임대료나 이런 게 다 추가로 들어가야 된다는 거죠?
○기획예산과장 정창섭   기존에 안 들어가던 비용이 추가됐기 때문에 인상된 금액입니다.
김육영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추가로 세부사업설명서 33쪽에 보면 아까 제가 자료 요청도 했었는데 과제관리체계구축 사무관리비가 기존에 130만 원에서 이것도 2,200으로 올랐어요. 이유가 뭔가요. 대폭적으로 금액이 올랐는데?
○기획예산과장 정창섭   몇 페이지….  
김육영위원   사업계획 세부사업설명서 33페이지입니다, 과제관리체계구축.
○기획예산과장 정창섭   저희가 2024년까지는 업무평가심의를 2회 했습니다. 조직과제 관련해서 상반기, 하반기까지만 평가를 했는데 저희가 통합성과관리시스템을 구축하면서 거기서 계속 용역결과 미래성북과제, 그러니까 조직과제 말고 미래성북과제라고 내년에는 4개 분야, 한 50개 사업을 미래성북과제로 할 건데요. 그거에 대한 평가도 민간위원들의 평가를 받아서 하는 게 좋겠다는 용역결과가 나와서 조직과제, 미래과제에서 평가가 두 번이 늘어나서 그 금액이 늘어난 겁니다.
김육영위원   민간위원의 평가과제를 한다는 것은 그러면 위원회를 구성한다는 건가요?  
○기획예산과장 정창섭   네, 13명 구성해서 부구청장 주재로 평가를 할 예정입니다.
김육영위원   알겠습니다. 추가로 소유자 중심 통계작성이 2년마다 한 번씩 하는 건가요?
○기획예산과장 정창섭   몇 페이지….
김육영위원   455페이지하고 뒤쪽으로 넘어가서 456페이지에 보면,
○기획예산과장 정창섭   연구결과 옆에 보시면 구정인식 조사랑 사회조사 및 사회지표 조사가 있습니다. 구정인식 조사 같은 경우는 구민들이 구정을 어떻게 평가하고 있는지 저희 주요사업이라든지 거주만족도 같은 걸 평가하기 위해서 매년 하고 있고요. 사회조사 및 사회지표는 2넌에 한 번씩 하고 있습니다.
김육영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해숙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정기혁 위원님.
정기혁위원   254페이지 하단에 성북문화재단 경영평가 연구용역비 있잖아요? 이게 보니까 매년 실시하는 건가요?
○기획예산과장 정창섭   그게 출자ㆍ출연법에 회계연도 말이 지나고 6개월 안에 평가를 하게 돼 있습니다.
정기혁위원   평가를 해서 심의, 회의개최를 하잖아요.
○기획예산과장 정창섭   네, 개최합니다.
정기혁위원   어떤 결과를 도출했는지 혹시 결과 자료 있나요?
○기획예산과장 정창섭   네, 있습니다.
정기혁위원   그거를 좀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정창섭   네.
정기혁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해숙   이호건 위원님.
이호건위원   자료도 왔는데요. 지역과 대학의 상생발전을 위한 전략수립 연구용역에 대해서 여쭤볼게요.
  굉장히 긴 기간 동안 용역을 하게 돼 있는데 어떠한 기대감을 가지고 어떠한 결과를, 물론 결과가 나와야 정확한 내용이 파악되겠지만 어떠한 기대를 가지고 이런 용역을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정창섭   저희가 대학 관련 연구용역에 대해서 타 시도 사례를 한번 점검해 봤습니다. 그런데 타 시도 같은 경우는 지방 같은 경우에 지역이 소멸하고 지방대학교가 소멸되는 것을 살리기 위한 방안이 주 용역이고요.
  시흥시 같은 경우는 서울대학교 캠퍼스가 거기에 있습니다. 거기는 같이 어떤 업무나 일을 할 수 있을까, 어떤 사업을 할 수 있을까에 대해서 연구용역을 한 결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시흥시는 서울대학교랑 10개 사업을 협력할 수 있는 단위사업까지도 도출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저희 구하고 대학하고 플랫폼이라든지 그런 거를 구성해서 대학교별로 잘할 수 있는, 그러니까 특성화되어 있는 그런 학과라든지 아니면 추진하고 있는 사업을 저희 부서와 연결해서 조금 더 잘될 수 있게끔, 그렇게까지 도출하고 싶습니다.
이호건위원   그러면 그 내용에는 예를 들자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학교에 어떤 과가 우리가….
○기획예산과장 정창섭   저희 구에서 패션봉제 관련해서 잘 육성하고 있는데 대학교랑 협력을 받을 때 지금보다는 서로 조금 더 협력할 수 있는 방안을 구성할 수 있겠죠, 예로 든다면.
이호건위원   협력하는 방안인데 좀 세부적으로 가자면 예를 들어서 저번에 다다페스타에서 보니까 학교가 많이 참여를 했어요. 한예종하고 국민대가 참여했는데 거기에서 학생들이 실습할 수 있는 공간이나 자기네들만의 어떤 공간이 부족해서 역량을 키우기가 좀 어렵다는 이야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그런 거를 지원할 수 있는 내용도 포함이 되는 건가요?
○기획예산과장 정창섭   저희가 기부채납 받은 부지라든지 아니면 공공시설이 들어가 있는 부지에서 만약에 연구결과에 그런 게 나와서 도시공간조성위원회 심의회를 열어서 그런 게 필요하다고 하면 해당 부서랑 같이해서 구성을 할 수도 있을 거 같습니다.
이호건위원   현재 유휴공간도 좀 있을 것이고 그런 데랑 연계할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하시는 거네요?  
○기획예산과장 정창섭   현재 유휴공간이 나와 있는 건 없고요. 저희가 일단 기부채납 받을 부지들은 어떤 사업을 위해서 어떤 공간이 구성될 건지 지금 대강의 형태는 정해져 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저희가 계속 재개발, 재건축이 돼서 그런 데 기부채납 부지가 나온다고 하면 대학과 연계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을 구성까지도 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호건위원   기부채납을 받는다는 거는 건물을 짓는다든가 공간 조성을 새로이 한다는 말씀이세요?
○기획예산과장 정창섭   현재 저희가 받는 부지에서도 장위 몇 구역에는 어떤 시설이 들어갈 거라고 대강은,
이호건위원   제가 드리는 말씀은 건물이 지어져 있는데 그 공간 내에 정확한 입주현황이 아직 미지정 상태예요. 그런 데도 좀 찾아보실 수 있냐, 연계할 수 있냐, 이 말이죠.
○기획예산과장 정창섭   그렇죠. 그런 데도 있으면 저희가 적극 찾아봐서 용역결과에 따라서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호건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해숙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수진 위원님.
강수진위원   과장님, 456페이지에 보면 사회적 조사 및 공공데이터 플랫폼 운영에서 간단하게 업체선정제안서 평가위원 수당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작년에는 없었는데 이번에 새로 생긴 건가요?
○기획예산과장 정창섭   저희가 작년 같은 경우는 구정인식 조사 1회를 했습니다. 그게 예상금액 2,200만 원의 예산이 편성돼 있어서 2,200만 원은 수의계약이 가능해서 저희가 수의계약을 했고요. 내년에 구정인식 조사는 예산이 3,500, 사회지표 조사는 1억이기 때문에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 용역은 아닙니다. 그래서 저희가 제안서도 받고 제안서 평가를 해서 제일 우수한 제안을 한 업체를 선정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제안서 평가에 따른 금액이 신규로 추가된 겁니다.
강수진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해숙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도시관리공단도 지금 시간에 같이 질의를 해 주셔야 될 것 같은데요. 저희가 도시관리공단 자료 요청한 게 다 왔나요?
○도시관리공단이사장 박근종   네.
○위원장 정해숙   제가 도시관리공단에 자료 하나 요구한 게 있는데 신규사업에 대해서 받았거든요. 이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겠어요?
○도시관리공단이사장 박근종   신규사업으로는 키즈카페 운영과 관련해서 시에서 우리 구와 매칭펀드로 운영하는 겁니다. 2024년도에 벌집어린이공원점하고 정릉2동점, 종암동점 세 군데에 키즈카페를 개설해서 운영 중에 있고, 이거에 대한 운영비 일체를 내년 예산에 반영한 겁니다.
  4억 353만 9,000원을 계상했는데 이거는 운영비고 이것에 대해서 시 예산과 우리 구 예산이 합해진 예산인데, 키즈카페는 오세훈 시장 공약사업으로 시에서 2024년 금년부터 운영을 해 온 사업입니다. 어린이들이 미세먼지에서도 그리고 놀이공간이 없는 도심의 특수 사항을 고려해서 어린이들이 안전하게 즐길 수 있는 놀이공간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구에서도 3개를 현재 운영하고 있는데, 운영 요원은 보육교사 1명과 안전관리요원 1명 해서 2명씩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용료가 2,000원 상당에 불과해서 10월 말까지의 수입은 그다지 많지 않습니다. 그러나 어린이들의 놀이공간 그리고 보다 안전하고 건강한 상황에서 유아 시간을 보낼 수 있도록 하는 적격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정해숙   여기에서 4억 300인데요. 저희 구비는 얼마 몇 프로인가요? 총예산이 4억 300이라는 거죠, 운영비?
○도시관리공단이사장 박근종   네, 총예산 4억 353만 9,000원 중에서 구비는 2,400만 원이고 나머지가 전부 다 시비입니다.
○위원장 정해숙   시비로 운영된다고 봐야 되는 거네요?
○도시관리공단이사장 박근종   네, 거의 그렇습니다.
○위원장 정해숙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일준위원   이일준 위원입니다.
○위원장 정해숙   네, 이일준 위원님.
이일준위원   이사장님 도시관리공단 보면 세출 대비 수입 비율이 올해 내년도 예산이 거의 50 대 50이에요. 300에서 150이 세입이란 말이에요. 비율이 점점 많아지는 추세예요, 적어지는 추세예요? 적어지는 추세죠?
○도시관리공단이사장 박근종   아무래도 투입에 대한 산출이 있어서 공익과 수익이 어느 정도 균형적 발전을 해야 되는데 수입은 감면과 할인 이런 게 계속 높이 진행되고 있고, 지출은 계속되는 인건비 이거 때문에 비교를 해 봤을 때 수입은 계속 조금 늘어나긴 하는데 그 늘어난 정도가 그다지 크지 않고 지출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인건비 상승 때문에 그런 건데.
이일준위원   인건비는 매년 올라가는 추세고 수입은 아무래도 올라가는 추세가 아니니까 계속 1명 관리해 주다 보면 떨어지고. 그렇다고 인원이 박리다매로 많이 와 줘야 되는데 코로나 이후에 약간 더 감소되는 추세고. 옛날에 공단에서 효자 노릇을 참 많이 하셨는데 지금 효자 노릇을 잘 못하는 것 같아요.
○도시관리공단이사장 박근종   아닙니다. 수입은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일준위원   지출이 더 늘어나고 있다?
○도시관리공단이사장 박근종   네, 그렇죠. 지출이 훨씬 더 많이 늘어나고 있어서 그렇습니다.
이일준위원   훨씬은 아니죠, 훨씬까지는.
○도시관리공단이사장 박근종   기하급수적입니다. 이용 고객이 작년에 한 117만 정도인데 그에 따라서 감면받는 인원도 엄청 늘어나고 또 감면액도 많이 높아져 버리고. 수입은 늘고 감면액도 높아지지만 지출 부분에서는,
이일준위원   그 감면을 앞으로 안 해 주면 되겠네요. 조금씩 내고 감면하지 말고 해야지 그거를 자꾸만.
○도시관리공단이사장 박근종   주민의 복지 차원에서 하다 보니까 조례로,
이일준위원   60%가 복지예요, 60%가.
○도시관리공단이사장 박근종   조례로 운영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 조례에서도 공기업으로서의 기능에 충실하자는 의도가 숨겨져 있는 것 같아요.
이일준위원   그게 집행부에서 발의한 조례가 아니라 의회에서 발의한 조례예요?
○도시관리공단이사장 박근종   네.
이일준위원   의원들이 그러면 안 되는 건데. 됐고요.
  다음에 여기 보면 수영대회 행사가 증가돼 있어요? 수영대회 합니까?
○도시관리공단이사장 박근종   수영대회는 두 가지로 나누어서 합니다. 성인수영대회가 있고 어린이수영대회가 있는데 수영대회를 1년에 각 한 번씩 합니다. 그런데 내년에는 어린이수영대회에 참여하는 인원들이 엄청나게 늘어나고 있어요. 그런데 어린이수영대회는 수영장이 3개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레포츠, 개운산, 물빛 3개가 있는데 이 세 군데에서 운동을 하는 또 배우고 있는 그 학생들로만 출전을 함에도 불구하고 거의 전원이 참여할 정도로 성황리에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1회를 더, 그래서 봄가을 두 번으로 확대해서 운영할 계획입니다.
이일준위원   잘 알겠고요.
  다음에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길음환승주차장 거기 임대 다 빠져나갔나요?
○도시관리공단이사장 박근종   한 60% 정도가 빠져나갔습니다.
이일준위원   여기 보면 내년도 수입이 제로라고 돼 있어요.
○도시관리공단이사장 박근종   네, 그렇습니다.
이일준위원   올해 연말로 계약이 다 만료되는 거예요? 다 이야기된 거예요?
○도시관리공단이사장 박근종   네.
이일준위원   거기 공영주차장도 있잖아요. 환승주차장 그거는 운영하나요?
○도시관리공단이사장 박근종   신월곡지구의 범위 내에 포함돼 있어서 건물 자체가 철거를 하게 됩니다.
이일준위원   그러니까 여기 보면 한 50%밖에 수입을 안 잡았어요. 그러니까 내년 6월 상반기쯤에는 철거될 걸로 보고 잡으신 거예요?
○도시관리공단이사장 박근종   조합으로부터 통보받은 게 연말까지 다 퇴거를 하도록 통보를 받았기 때문에,
이일준위원   내년 연말?
○도시관리공단이사장 박근종   올해 연말요, 2024년도 12월 31일까지
이일준위원   그러니까 올해 연말에 환승주차장 건물이 다 없어지는,
○도시관리공단이사장 박근종   철거는 않지만 건물은 비워 달라는 겁니다.
이일준위원   그러면 거기 주차장도 비워 줘야 할 것 아니에요.
○도시관리공단이사장 박근종   비워 줘야 되는데 서로 협의를 통해서 우리가 철거하는 날까지는 영업을 계속해서 수입을 유지할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이일준위원   아, 그걸 50%로 보고 50% 세입으로 봤단 얘기네요.
○도시관리공단이사장 박근종   네.
이일준위원   그러면 거기 같이 달려 있는 견인보관소 있죠? 그것도 같이 없어지죠?
○도시관리공단이사장 박근종   견인보관소는 위치를 달리하고 있습니다. 다른 곳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일준위원   그거는 구역에 포함이 안 돼요?
○도시관리공단이사장 박근종   네.
이일준위원   거기는 누구 땅이에요?
○위원장 정해숙   저희 겁니다.
이일준위원   네?
○위원장 정해숙   저희 거예요. 동일하이빌 뒤에 있는 그거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이일준위원   그거를 계속 운영을 해요?
○도시관리공단이사장 박근종   네, 그렇습니다. 그거는 계속 운영을 하고 있고,
이일준위원   그거는 이전 계획 없어요?
○위원장 정해숙   이전 계획이 없을 수가 없죠.
○도시관리공단이사장 박근종   그것도 이전을 하게 돼요. 같은 범위 내에 있습니다. 그게 먼저,
이일준위원   그러면 그 땅을 매각하거나 할 수 있겠네요?
○도시관리공단이사장 박근종   이미 수용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일준위원   그러니까요. 매각이 돼 가지고 그것으로 하여금 다른 인센티브를 받는, 대체를 하는 그게 있었을 거 아니에요.
○도시관리공단이사장 박근종   그래서 그 부지를 저희들이 물색 중에 있습니다.
이일준위원   그러면 현금은 청산 보상받는 거예요?
○도시관리공단이사장 박근종   그렇죠.
이일준위원   청산하기로?
○도시관리공단이사장 박근종   네.
이일준위원   그거 아닌 것 같은데 어떻게? 청산해서 조합에서….
○도시관리공단이사장 박근종   그런데 그 소유주가 우리 구가 아니고 그동안 임대를 해서 활용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일준위원   그러니까 지금 그 말이잖아요. 계속할 수가 없잖아요. 우리 거면 할 수 있지. 그러니까 우리 게 아니고 다른 개인의 거기 조합원의 소유 땅이었는데 임대를 해서 썼기 때문에 거기도 빨리 옮겨줘야 해요. 그런데 뭘 자꾸만 계속 사용한다고 그래요. 제 말이 맞잖아요?
○도시관리공단이사장 박근종   네,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위원장 정해숙   지금 이일준 위원님 말씀은 견인차를 보관하는 장소를 현재 동일하이빌 뒤에 쓰고 있는데,
○도시관리공단이사장 박근종   지금 물색 중에 있습니다.
○위원장 정해숙   아직 결정을 못 했다는 얘기인 거죠?
○도시관리공단이사장 박근종   네, 결정 못 했습니다.  
이일준위원   ‘옮겨야 되는데 아직 물색을 못 하고 있습니다’라고 해야지 계속 사용할 수 있다고 하니까.
○도시관리공단이사장 박근종   제가 답변을 잘못 드린 것 같습니다.
이일준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해숙   아름다운빨래방은 어떻게 옮기나요? 거기는 결정이 됐나요?
○도시관리공단이사장 박근종   아름다운빨래방은 당초 복지재단 설립하는 과정 속에서 임대관리센터 업무가, 아이조아를 포함한 육종 사업 전부 다 그쪽으로 넘어가려고 당초 안이 잡혔는데 그거는 복지재단 규모가 너무 커진다고 하고 복지가 아동복지 쪽으로 변질될 우려가 있다는 측면에서 육아종합지원센터의 모든 업무는, 인원과 모든 업무까지도 그대로 있고 아름다운빨래방만 복지재단 쪽으로 넘어가는 것으로 지금 타당성 검토를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정해숙   이전은 어디로 하는지 아직 결정은 안 나고 이것도 안 되어 있는 거네요?
○도시관리공단이사장 박근종   네. 그런데 저희가 파악한 걸로는 전 한성경로당, 성북구 삼선교로4길 186 쪽으로 잡고 있는데 관리 권한이 우리한테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복지재단이 창설되면 그때 적극적으로 추진할 것 같습니다만, 저희들이 나 몰라라 할 수는 없어서 이쪽을 현재 실무자들은 물색하고 이다음에 이관할 때까지는 저희가 추진하는 걸로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정해숙   그래요.
  옥외광고물은 작년 대비 126% 올랐는데 이렇게 오른 이유가 뭐예요, 세출 부분 예산이 증가한 이유가?
○도시관리공단이사장 박근종   그것도 우리가 출력하기도 하지만 저희가 직접, 게시대가 17군데가 있는데 그걸 게시하고자 하는 내용이 있지 않습니까? 이를테면 현수막 같은 게 그러면 현수막이 오면 우리 직원이 직접 게시를 하지 않고 그것을 게첨하는 별도의 인력이 있고 그러다 보니까 그 운영비가 좀 늘어난 겁니다. 우리 직원들이 한다면 인건비로 충당이 다 되는데 이거를 우리가 직접 하지 않고 용역을 주다 보면 보니 그 사람들 인건비가 늘어나기 때문에 그걸 충당하기 위한 예산에 의해서 늘어난 겁니다.
○위원장 정해숙   왜 바꾼 이유가 뭐예요, 이전까지 그렇게 안 했는데?
○도시관리공단이사장 박근종   지금까지도 그렇게 해 왔습니다.
○위원장 정해숙   그런데 이번에 세출이 126%가 올랐잖아요.
○도시관리공단이사장 박근종   세출이 인상된 이유 하나는 저희가 전자게시대 하나를 인수 받아서 운영을 하는데 우리 구에서 하나를 더 만든답니다. 만드는 데 만드는 예산은 우리 주관 과에서 하고 그에 대한 운영비만 저희들이 계상을 한 겁니다.
○위원장 정해숙   그 위치는 어딘데요?
○도시관리공단이사장 박근종   위치는, 설치 자체를 저희가 하는 게 아니고 건설관리과에서 하다 보니,
○위원장 정해숙   전자게시대를 하는데 예산이 126%나 오른다고요? 그거 하나 때문에?
○도시관리공단이사장 박근종   그러니까 지금 1대 운영하던 것을 2대로 하나 늘어나다 보니까 그렇게 좀 늘어난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는 아직 설치가 안 돼 있고 장소도 아직 정확히 확정된 건 아닌 것 같습니다. 다만 구의 주관 과하고 협의 과정에서 설치는 구에서 할 테니 그에 대한 운영비를 예산 편성해 달라는 협의가 있어서 계상한 겁니다.
○위원장 정해숙   그러니까 그건 알겠어요. 알겠는데 그렇게 하나가 더 추가되는 거 대비 세출이 되게 많이 늘었다.
○도시관리공단이사장 박근종   그거에다가 방금 위원장님께 보고드렸던 내용대로 일반 게시대 운영에 있어서도 저희 직원들이 바로 게첨하는 게 아니라 용역을 줘서 하다 보니 그에 대한 비용까지 한꺼번에 계상되다 보니 126%의 인상률이 높아진 것 같습니다.
○위원장 정해숙   알겠습니다.
  지금 시간이 많이 경과돼서, 계속 질의를 해야 되는데 중식을 위해 2시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0분 회의중지)  

                    (14시04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해숙   계속해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직 기획예산과하고 도시관리공단 끝나지 않았습니다.
이일준위원   저는 없습니다.
김육영위원   저도 없습니다.
○위원장 정해숙   정기혁 위원님의 문화재단 경영평가 결과에 대한 자료 요구가 있었는데요. 이거에 대해서 더.
정기혁위원   기관장 평가 결과가 서노원 대표이사 취임하고 안 했다는 게 미실시 사유인가요?
○기획예산과장 정창섭   23년 9월 15일 자로 대표이사님이 취임을 하시고 23년 치 경영 실적을 24년도에 평가를 하니까 취임한 기간이,
정기혁위원   짧아서?
○기획예산과장 정창섭   네, 짧아서 못 했고요. 23도에는 22년도에 대표이사 이건왕 대표님을 평가해야 되는데 12월 6일 자로 대표이사를 사직했기 때문에 대표이사 평가는 23, 24년도에는 없습니다.
정기혁위원   그러니까 24년은 서노원 대표가,
○기획예산과장 정창섭   올해 24년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한 평가 결과는 25년도에 평가를.
정기혁위원   그래요? 그럼 기관 평가는 실시를 했네요.
○기획예산과장 정창섭   기관 평가는 대표이사랑 상관없이 문화재단을 평가하는 거니까요. 그건 평가 계속했습니다.
정기혁위원   그런데 밑에 평가 업체는 왜 집어넣은 거예요, 실시하지 않았는데? 기관장 평가를.
○기획예산과장 정창섭   이거는 평가 업체가 기관장 평가를 해야 되는데 오타가 난 것 같습니다. 평가 기관이 없어야 되는 것 같은데요.
정기혁위원   그러니까 없는 거잖아요?
○기획예산과장 정창섭   네.
정기혁위원   그런데 2024년도에 가 등급을 받으신 거죠.
○기획예산과장 정창섭   네, 가 등급을 받은 거예요. 23년 실적을 24년도에 평가해서.
정기혁위원   그리고 운영심의위원회는 작년도에 이게 조례로 제정되면서 올해 처음 실시하겠다는 말씀이시죠?
○기획예산과장 정창섭   네.
정기혁위원   자료를 좀 검토해 보고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정해숙   네. 포괄 시간이 있기 때문에 포괄로 질의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공단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혹시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혹시 도시관리공단은 포괄 시간이 남아 있기는 한데요, 도시관리공단에 더 질의가 없으면 퇴청시켜도 될 것 같은데 위원님들 의견은 어떠세요?
   (「그렇게 하세요」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기획예산과 소관 세출예산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도시관리공단 관계 직원 여러분께서는 퇴청하셔도 좋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재무과 소관 예산안 463쪽부터 465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63쪽입니다.
김육영위원   김육영 위원입니다.
○위원장 정해숙   네, 김육영 위원님.
김육영위원  464쪽에 보면 계약업무 추진 및 기능 보강 해 가지고 계약심의위원회 운영 수당이 있는데요. 수당이 작년에 7만 원씩이었는데 9명, 올해는 10명으로 해서 10만 원으로 올랐어요. 3만 원씩이 올랐는데 그 이유가 뭔가요?
○재무과장 김미경   일단 계약심의위원이 현재 11명이에요. 그래서 인원이 증가가 됐고요. 그다음에 수당이 저희가 계약심의 내용이 좀 복잡해서 사전검토도 필요하고요. 그리고 또 서울시는 심의회 지급조례 시행규칙에 참여수당이 15만 원이에요. 그리고 각 자치구 같은 경우에도 14개 구 이상이 10만 원이거든요. 저희 구는 아직 7만 원인데, 위원들 중 6명 이상이 교수인데 이분들이 서울시도 겹치고, 사전 검토도 필요하다 보니까 10만 원으로 상향했으면 하는 의견이 있어서 그게 합당한 것 같아서 저희가 조정을 하였습니다.
김육영위원   7만 원이 몇 년째 그렇게 해 왔던 거예요?
○재무과장 김미경   오래됐죠, 아마 계속 그랬었을 거예요.
김육영위원   그런데 7만 원에서 10만 원으로 금액이 한꺼번에 많이 올라서 여쭤본 겁니다.
  그러면 심의회에 대부분 이 정도 금액이 나가고 있나요?
○재무과장 김미경   성북구에는 165개 위원회가 있는데 그중에서 20개 위원회에서는 수당이 10만 원 나가고 있습니다.
김육영위원   그러면 사전 심의를 하고 이분들은 참여해서도….
○재무과장 김미경   네, 사전 검토하고 참여도 해서 심의합니다.
김육영위원   참여해서 심의는 어느 정도 시간을 합니까?
○재무과장 김미경   시간은 1시간 정도 소요됩니다.
김육영위원   1시간이 넘어가면 수당이 더 발생하나요?
○재무과장 김미경   네, 그런데 대부분 1시간 이내로 합니다.
김육영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해숙   네, 오중균 위원님.
오중균위원   제가 공유재산매각을 봤는데요. 우리가 그렇게 쪼개기 하지 말라고 했는데 계속 쪼개기를 진행하고 있네요?
○재무과장 김미경   어떤 토지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오중균위원   다른 건 잘 모르겠고 종암동에서 지금 다 쪼개기가 돼 있는데, 그 이유가 뭡니까? 3번지 그쪽 일대가 다 똑같은 부지인데.
○재무과장 김미경   여기는 백마씨앤엘이 소유하고 있던 토지였던 거기라서 하나씩, 하나씩 매수신청이 들어왔기 때문에 이렇게 나간 거지 저희가 쪼개서 한 건 아닙니다.
오중균위원   그전에 문제가 돼서 그렇게 하지 말자고 얘기했던 부분이고, 지금 수의계약을 해도 괜찮은 겁니까?
○재무과장 김미경   수의계약 요건에 합당해서 그때 한 거고요.
오중균위원   수의계약 요건이 뭡니까? 지금 다 그쪽에 해당되는 수의계약이에요, 하나 빼놓고는. 입찰 하나 빼놓고는 다 수의계약이에요.
○재무과장 김미경   보통 수의계약은 매수자가 점유하고 있는 토지일 경우에는 수의계약으로 하고요. 점유하지 않고 있으면 4면 중의 3면 이상이 매수자의 토지면 또 수의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오중균위원   수의계약을 왜 못 하게 하고, 지금 이 금액이 적은 금액도 아닌데 전체적으로 한꺼번에 하려면 의회에 보고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거 피하려고 지금 하는 거 아니에요?
○재무과장 김미경   매수는 매수신청이 들어오면 저희가 매각을 할 수 있지.
오중균위원   지금 이 땅이 계속 문제가 됐던 부분이에요. 그쪽 일대를 다 계속 매수해서 늘려나가는 건데, 우리 구유지는 그만두고 지금 이 부분을 보면 입찰 1건 빼놓고는 다 수의계약인데 이거 전체 다 해서 액수가 적은 금액은 아니잖아요.
○재무과장 김미경   대부분 종암동,  
오중균위원   당연히 명분을 만들어서 하겠죠. 그러나 우리가 그때 이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하면 안 된다고 얘기를 했었던 부분인데.
○재무과장 김미경   그런데 매각을 일반경쟁에 붙일 경우에는 수의계약 사유에 해당되지 않아야 일반경쟁을 붙일 수 있거든요.
오중균위원   그렇다고 이 한 회사에 대해서만 특혜를 준 거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재무과장 김미경   거기서 건물을 샀고 점유건물을 하고 있기 때문에,
오중균위원   거기는 다 무허가예요.
○재무과장 김미경   무허가인 경우도 있고 아닌 경우도 있는데 무허가라고 할지라도,
오중균위원   그러니까 그때까지는 좋았는데 지금 계속적으로 이런 행위가 일어나니까, 그때도 다 쪼개서 해서. 그 기준을 넘어가면 우리한테 보고를 해야 되잖아요.
○재무과장 김미경   종암동 같은 경우에는 제가 작년에 2개의 토지를 매각했고요. 그 이전에 이미 매각이 다 끝난 상황이었거든요.
오중균위원   이걸 보면 전에 우리가 왜 그랬는지 이유가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매매를 하려면 의회에 알려주라고 했는데 의회에 알려준 적 한 번도 없잖아요.
○재무과장 김미경   아마 그 이후에는 매각이 안 됐다가 마지막에 매각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오중균위원   지금 이후에 2023년도라든가 매각된 게 있잖아요. 27, 74평방미터 이거 다 그 이후에 된 거 아니에요. 이게 8대 때 얘기가 나왔던 부분이에요.
○재무과장 김미경   종암동 말씀하시는 건가요?
오중균위원   네, 9대 때도 계속 이런 현상이 일어나니까 제가 2년 동안 못 들어와서 확인을 못 해서 이번에 확인을 해 보니까 이런 현상이 또 일어났다는 말이에요.
○재무과장 김미경   작년에 토지 2개 매각할 때는 위원님께서,
오중균위원   2개뿐만 아니라 5년 치 해서 한번 해 볼까요? 그런 부분이 얼마나 많이 이루어졌나?
○재무과장 김미경   의회에 보고를 안 드리는 거에 대해서는 제가….
오중균위원   하는 거까지는 좋은데 그건 분명히 의회에 보고를 하고 하는 것으로 그때 얘기를 해서 정리가 됐던 부분인데 지금 전혀 안 됐잖아요.
○재무과장 김미경   그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합니다.
오중균위원   이건 한 회사의 특혜라고 본다고요. 그때 특혜 부분에 대해서 신문까지도 나고 난리가 났었어요. 그런데 계속 지속적으로 이러고 있으니까 제가 얘기하는 거예요.
  이상입니다.
이일준위원   보충질의 좀 할게요. 이게 매각을 하게 되면 절차가 있잖아요. 의회에 보고 하고 안 하고를 떠나서 감정평가업체 두 곳을 선정해서 하잖아요. 그 절차를 다 밟으신 거잖아요.
○재무과장 김미경   네.
이일준위원   그래서 2개의 감정평가업체로 해서 얼마가 도출돼서 그 금액을 상대방이 줘서 계약을 하는 그런 절차를 밟으신 거잖아요. 그런 매뉴얼이 돼 있죠?
○재무과장 김미경   네, 그렇습니다.
이일준위원   그렇게 됐고요.
  한 가지 간단한 건데 직원들 공유재산 발굴하면 포상금을 주잖아요.
○재무과장 김미경   공유재산 포상금이요?
이일준위원   네, 포상금 지급되고 있나요?
○재무과장 김미경   포상금은 무단점유가 발굴됐을 경우에 무단점유 해서 변상금이 발생했을 때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일준위원   그럴 경우에는 거기에 대해서 1억이 기준이라서 거기에 5%~70% 정도 해서 350을 잡아놨는데,
○재무과장 김미경   그런데 1건당 제한이 30만 원이에요.
이일준위원   그래요? 비율대로 주는 게 아니라 정액제로 돼 있어요?
○재무과장 김미경   네, 최대한도가 있습니다.
이일준위원   그러면 이것도 신규 발굴에 한해서만 주는 거네요?
○재무과장 김미경   네, 그렇습니다.
이일준위원   이거 지금 건수가 많이 생깁니까? 1년에 어느 정도 돼요?
○재무과장 김미경   올해는 2건 있었는데 1건은 소송 중에 있어서 그거는 올해도 지급이 안 될 예정이고요.
이일준위원   1년에 한두 건 정도? 한두 건 정도면 60만 원 정도밖에 안 들어가네요, 그렇죠?
○재무과장 김미경   네. 최대 맥시멈이 30만 원입니다.
이일준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해숙   재무과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무과 464쪽에 작년에는 없었던 공공계약 컨설팅 용역비가 800만 원이 이번에 생긴 거죠?
○재무과장 김미경   네.
○위원장 정해숙   이유가 뭐예요?
○재무과장 김미경   공공시설 건축 등 계약금액이 계속 증가하고 있고요. 또 코로나 여파로 인해서 건설업이 재정위기가 있어서 타절 발생 등 위험부담이 증가하고 있고 또 계약업무가 굉장히 다양한 법을 다루기 때문에 다양한 사례들이 있어서 위험부담에 대비하기 위해서 저희가 원래 「지방회계법」에 의해서 컨설팅을 하게 돼 있는데 그 한도를 이번에 좀 늘렸습니다.
  컨설팅이죠? 죄송합니다.
  컨설팅은 복잡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전문가하고 상담을 하기 위해서 이번에 컨설팅 용역비를 추가로 하였습니다.
○위원장 정해숙   이게 이해가 잘 안 돼서요. 재무과에서는 늘 계약을 하는 건데 느닷없이….  
○재무과장 김미경   계약업무가 굉장히 다양한 법을 취급하고 있고.
○위원장 정해숙   그건 알고 있는 거잖아요.
○재무과장 김미경   그러다 보니까 위험부담이 커지니까 컨설팅을 해서 그거를 좀 줄이고자, 이번에도 소송 들어가 있는 건도 있고 그렇거든요.
○위원장 정해숙   그러면 저희가 이걸 하면 어떤 거에서 완벽한 거예요? 소송을 당하거나 그런 일에 있어서는 제로가 되는 거예요?
○재무과장 김미경   예비를 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잘못될 수 있는 것들을 줄일 수 있는.
○위원장 정해숙   그러면 지금 이 컨설팅 용역을 안 해서 문제가 된 게 얼마나 돼요?
○재무과장 김미경   지금까지 큰 문제가 된 거는 없습니다.
○위원장 정해숙   없었던 거죠?
○재무과장 김미경   네. 없는데 예산의 규모가 점점 커지니까 위험부담이 커져서,
○위원장 정해숙   그러니까 하면 더 좋고 안 해도 큰 문제는 없는 거죠?
○재무과장 김미경   문제 발생 소지가 많이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없었는데 앞으로….
○위원장 정해숙   재무과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세요?
정기혁위원   위원장님, 저 추가로 여쭤볼게요.
○위원장 정해숙   네, 정기혁 위원님.
정기혁위원   이게 컨설팅 방식이 교육이에요, 아니면 전체적인 용역을 준다는 거예요?
○재무과장 김미경   컨설팅 방식은 실시간으로 카카오톡을 통해서,
정기혁위원   계약 건이 있으면 건건이 컨설팅을 받는 거예요?
○재무과장 김미경   네, 건건이요. 카카오톡 오픈채팅방을 통해서 하거나 또는 네이버 카페를 통해서 하거나 건건이 있을 때 줌(Zoom)으로도 실시간으로 하고요. 또 현장방문해서 하는 경우도 있고요.
정기혁위원   이 컨설팅 업체는 어떻게 선정하는 거예요?
○재무과장 김미경   전문적으로 특히 공공기관에 재직하면서 계약업무를 많이 했던 분들이 나가서 이렇게….  
정기혁위원   개인이 한다고요?
○재무과장 김미경   개인이 아니고요. 그분들이 업체를 만들어서 공공플랫폼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현재 서울시에서는 5개 구 정도가 컨설팅을 하고 있고,
정기혁위원   기존에 플랫폼이 형성돼 있는 업체를 선정해서 한다는 얘기죠?
○재무과장 김미경   네, 그래서 지금 서울시에서는 5개 구가 하고 있고요. 지방자치단체는 60몇 개 단체가 현재 그 컨설팅하고 있습니다.
정기혁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해숙   네, 오중균 위원님.
오중균위원   과장님, 우리 의회에 보고하는 금액이 얼마까지죠?
○재무과장 김미경   공유재산관리계획
오중균위원   5억 이상이에요?
○재무과장 김미경   10억 이상입니다.
오중균위원   보니까 월곡동에도 지금 그런 현상이 있는데 주소가 다 같은 거 보니까 뒤에 2평인데 앞에 같은 경우는 하월곡동 96-275, 96-277, 누가 이걸 매매한 거예요?
○재무과장 김미경   어디 말씀하신 거죠?
오중균위원   자료 주신 것 중에 15번, 16번, 5억 5,000, 1억 3,000. 6월, 12월 이렇게 나눠졌는데.
○재무과장 김미경   이거는 제가 자료를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오중균위원   이게 개인이에요?
○재무과장 김미경   네 개인입니다.
오중균위원   같은 번지 주소인데 개인이 따로따로 하는 것도 좀…. 그게 다 어떻게 수의계약이에요?
○재무과장 김미경   점유를 하고 있는 토지는 수의계약으로 매매가 가능합니다. 여기가 아마 하월곡동에 식당인 것 같아요.
오중균위원   이쪽에 278 다 했는데 그거는 2평, 2평이니까 그건 점유를 했다고 해서 이해가 가는데 지금 76이나 25평방미터면 점유는 아닐 것 같은데 같은 연관된 건물….  
○재무과장 김미경   점유가 맞습니다. 거기 하월곡동에 큰 해장국집이에요. 거의 구유지를 차지하고 자기 땅 없이 구유지에만 건물이 올라가 있는 그런 토지입니다.
오중균위원   그런데 같은 한 사람이 아니라 두 사람이 따로따로 해 놨는데 그런 부분이 좀 이해가 안 가서요.
○재무과장 김미경   한 집은 제가 해장국집으로 기억하는데 한 집 25제곱은,
오중균위원   바로 옆에옆에 아니에요. 275나 277이나 멀리 떨어졌겠어요? 상식적으로 봐서?
○재무과장 김미경   그 근처일 수, 비슷하더라도 지금 매수자도 다르지 않습니까?
오중균위원   그러니까 제가 그래서 더 의심스럽다는 얘기지. 그것도 수의계약이기 때문에. 입찰한 거 같으면 사람이 다르다고 하지만 수의계약으로 하는데 지금 이런 식으로 넣으면….  
○재무과장 김미경   이거에 대해서는 제가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오중균위원   그 자료를 좀 주세요.
○재무과장 김미경   네.
오중균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해숙   재무과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재무과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계속해서 세무1과 소관 예산안 469쪽부터 472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일준위원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여기 특정업무경비에서 세무담당 비용이 나가는데요. 12개월 해서 42명분이 나갑니다. 이건 어떤 내용으로 나가는 거예요?
○세입총괄팀장 이상희   특정업무경비는 저희 세무만 나가는 게 아니고 특정업무 분야 담당자,
이일준위원   아니, 세무담당이라고 되어 있길래.
○세입총괄팀장 이상희   저희만 나가는 게 아니고 예산도 있고 그다음에 올해는 아동학대도 거기에 포함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직협 담당자도 거기에 해당되거든요. 그런데 세무활동비는 2004년도까지 8만 원이었다가 2005년도부터 10만 원으로 인상되고 나서,
이일준위원   이게 15만 원 또 올랐네요.
○세입총괄팀장 이상희   네, 20년째 10만 원 그대로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행안부에서 차세대 지방세 세입정보시스템을 한 3년간 개발하고 구축해서 올해 2월에 개통했는데 그게 오류가 굉장히 심했습니다. 그래서 세무담당 공무원들이 상당히 고생을 많이 했거든요. 그래서 행안부에서 세무공무원 근무 여건 개선방안을 마련했는데 그중의 하나가 세무활동비 5만 원 인상입니다. 그래서 내년도 세출예산 편성운영기준에 이 10만 원을 15만 원으로 인상하는 겁니다.
이일준위원   명수는 그대로 있는데 증액된 부분이 증액돼서 올라갔다는 얘기잖아요, 15만 원이.
○세입총괄팀장 이상희   5만 원이 인상된 겁니다.
이일준위원   하나 또 보면, 지방세연구원 출연금 있잖아요. 이건 매년 내야 되는 거잖아요?
○세입총괄팀장 이상희   매년 출연합니다.
이일준위원   고정적인 건데 그 기준이 되는 금액이 지방세 재산세 수입 총액인가요? 어디에 1만 분의 1.2가 되는 거죠?
○세입총괄팀장 이상희   저희 구세 보통세의 1만 분의 1.2입니다.
이일준위원   여기 보통세를 보면 121억인데 1,250억이에요. 이게 어떤 차이죠? 뭐가 빠진 건가요? 앞의 계산식에는 1,219억인데 세입예산서 보통세를 보면 1,250억이 돼 있어요.
○세입총괄팀장 이상희   이거는 전년도가 아니고 전전년도 결산액입니다. 그래서 2023년도 결산액 기준입니다.
이일준위원   그러면 2년 후의 것을 해 놓은 거예요?
○세입총괄팀장 이상희   네, 그렇습니다.
이일준위원   그게 궁금해서 여쭤봤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해숙   세무1과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김육영 위원님.
김육영위원   특수업무경비는 1과, 2과 다 똑같은 거죠? 10만 원에서 15만 원으로 올린 거예요?
○세입총괄팀장 이상희   네, 세무공무원은 전부 다 있습니다.
김육영위원   그리고 470쪽 중간 하단에 세외수입 체납징수 포상금이 있어요. 작년보다 금액이 좀 많이 줄었어요. 준 이유가 세외수입이 줄어서 그런 건가요, 어떤 건가요?
○세입총괄팀장 이상희   저희 포상금은 체납징수, 모든 징수액에 대해서 지급하는 게 아니고 일단 당해 과세 물건에 대해서 압류해서 징수하는 건은 포상금 지급대상에서 제외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급대상 징수액을 이야기하는데 2023년도에 저희가 16억을 기초로 해서 포상금을 산정했는데 17억이 징수됐습니다. 그래서 올해 예산할 때는 그대로 16억 원으로 했는데 연말 전망이 14억 정도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징수 포상금 지급대상자 징수액을 14억 원으로 다운시킨 겁니다.
김육영위원   그래서 다운시켰다고요?
○세입총괄팀장 이상희   네.
김육영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해숙   세무1과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계속해서 세무2과 소관 예산안 475쪽부터 477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수진 위원님.
강수진위원   과장님, 475페이지에 일반우편으로 가는 거하고 등기우편으로 가는 거하고 내용이 같나요?
○세무2과장 윤찬구   세무2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등기는 고지서 1매당 45만 원 이상이 되는 세액이 있어요. 그런 경우에는 액수가 크기 때문에 등기우편으로 보내고 그 이하는 다 일반우편으로 보냅니다.
강수진위원   그냥 일반우편으로요.
  그럼 이게 카카오톡으로 해 가지고, 그러면 476페이지 카카오톡 활용 스마트폰 체납 징수인데 이거 활용이 잘 되나요, 지금 이 안내로 해서?
○세무2과장 윤찬구   네, 우편 요금은 아무래도 비용이 좀 많이 들잖아요. 그래서 카카오 문자 이쪽으로 서울시에서도 그렇고 전체적인 방향은 그쪽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매년 공공운영비는 조금조금씩 줄어들 것으로 예상됩니다.
강수진위원   이거를 보고서 많이 납부를 하나요?
○세무2과장 윤찬구   네, 지금 많이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카카오톡하고.
강수진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해숙   세무2과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계속해서 부동산정보과 소관 예산안 481쪽부터 486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육영위원   김육영 위원입니다.
○위원장 정해숙   네, 김육영 위원님.
김육영위원   과장님, 481쪽에 보면 공인중개사 신분증 발급기 해 가지고 구입 비용이 올라와 있는데 이거 설명 좀 해 주시겠습니까?
○부동산정보과장 임동수   공인중개사 대표자하고 일하는 보조원하고 구별이 잘 안 돼 가지고 민원이 많이 발생됐었습니다. 그래서 공인중개사분들이 대표자를 식별할 수 있게끔 명찰을 만들어 달라는 요구가 있어서요. 올해 신규사업으로 대표자들만 명찰을 만들어서 배부하려고 하는 겁니다.
김육영위원   명찰이 어떤 식으로 만들어지는 겁니까?
○부동산정보과장 임동수   공무원증하고 비슷하게.
김육영위원   아, 패찰을 해서 나옵니까?
○부동산정보과장 임동수   저희가 제작해 가지고 배부해 줄 겁니다. 명판을 찍어 내는 기기를 사고 하는 그런 비용이 들어가는 거거든요.
김육영위원   대표자들만 그거를 지급해 준다는 얘기죠?
○부동산정보과장 임동수   네, 그렇습니다.
김육영위원   보조는 안 하고?
○부동산정보과장 임동수   같이 해 줘 버리면 크기가 식별이 잘 안 되니까 있는 사람하고 없는 사람하고 구분을 좀 하려고 하는 겁니다.
정기혁위원   그러면 이게 강제성은 아니잖아요, 이 패찰을.
○부동산정보과장 임동수   강제성은 없습니다.
정기혁위원   없어요?
○부동산정보과장 임동수   네.
정기혁위원   그러면 큰 의미가 없죠.
○부동산정보과장 임동수   공인중개사분들이 동별로 다수가 요구를 하고 있어서요.
정기혁위원   전수조사했어요?
○부동산정보과장 임동수   그렇습니다.
오중균위원   예산을 들여서 차고 있어야 하는데 강제성이 없으면 안 차고 있으면 그만이라는 얘기예요.
○부동산정보과장 임동수   그러면 저희가 지도점검을 할 때 강제성은 없지만 명찰을 패용하고 근무하도록 교육도 하고.
정기혁위원   강제성이 없는데 무슨 근거로 차고 계시라고.
오중균위원   예산을 들여서 해 줬는데 아무리 권유해도 안 차면 예산 들여서 할 필요가 없다는 얘기죠.
○부동산정보과장 임동수   그런 부분은 저희가 홍보를 열심히 해 가지고,
정기혁위원   민원이 중개 업체에 갔을 때, 그러니까 보조원하고 중개사가 원한 게 아니라 상대로 손님들이 헷갈려한다는 거 아니에요?
○부동산정보과장 임동수   주민들도 그렇고 공인중개사분들도 무허가 중개업자들도 있고 하니 구별을 시켜 달라는 요구가 있었고요.
정기혁위원   무허가 업자는 거의 없죠.
○부동산정보과장 임동수   중개보조원들이 대표 역할을 한다든가 이런 경우.
정기혁위원   소위 그거를,
○부동산정보과장 임동수   허가된 업체인데 대표는 사무실에서 일을 안 보고 보조원이 대표 역할을 한다든가 이런 경우에 방지하기 위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정기혁위원   알겠습니다.
이일준위원   어차피 그 안에서 일어나는 일은 대표자 책임이잖아요.
○부동산정보과장 임동수   그렇습니다.
이일준위원   소속 공인중개사들이 있고 보조원들이 있잖아요. 여기 보니까 대부분 소속 공인중개사가 108명이 돼 있고 중개보조원이 337명이에요. 그러면 이게 주민에 의해서 만들어져야 하는 건지 아니면 부동산업자에 의해서 만들어져야 하는 건지를 파악을 해야 된다고요.
  처음 저는 어떻게 생각했냐 하면 업무를 보러 들어올 때, 구청에 들어올 때 패찰하고 들어와라 하는 의미로 만드는지 알았어요. 왜냐하면 오게 되면 모르니까, 어느 부동산의 누구시구나 내가 알아보기 위해서, 난 외우지를 못하니까. 업무의 효율성을 올리기 위해서 한 건데 주민들을 보호하고자 만드는 겁니까? 이게 아니잖아요. 주민들이 와서 계약을 하는데 이 사람이 대표이사인지 소속 공인중개사인지 그걸 분간할 필요까지는 없다고 봐요. 그 안에서 일어나면 물론 계약은 공인중개사만이, 대표만이 할 수가 있잖아요. 따로 계약서 못 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처음에 이 발상을 어떻게 했는지 굉장히 궁금했어요. 금액이야 별거 아니지만. 이걸 하게 되면 어떤 효율성, 어떤 실효성이 있는지를 민원이라고 다 받아들일 건 아니고. 민원이 있어서 한번 해 보자는 건지, 단발성으로. 또 이게 한번 하게 되면 대표자가 바뀌게 되면 계속 해 줘야 할 것 아니에요. 신고 들어오게 되면 그렇잖아요.?그러면 이게 의무 사항이 아니고 권고 사항이나 장려 사항이잖아요. 어떻게 관리하시려고 그래요?
○부동산정보과장 임동수   최근에 중개보조원이 중개 업무를 보조할 때 “제가 이 업소에 중개보조원입니다” 라고 고지하도록 법률이 개정됐거든요. 고지를 안 하면 처벌을 하도록 규정이 바뀌다 보니 중개업 방문을 한 민원인께서 “중개보조원인데 고지를 안 했습니다.” 이런 민원이 많이 발생되다 보니까 명찰을 제작해서 대표자가 패용하고 있으면 이 사람이 대표자고 이 사람은 여기서 일하는 보조원이구나 구별하기도 편하고요.
  그다음에 등록증이 저희가 제작을 해서 주는 게 있는데, 허가를 받으면 등록을 받으면. 벽의 한쪽에다가 조그맣게 해서 걸어 놓으니까 거리도 있고 잘 안 보이고 해서 목에 패용을 하고 영업을 하도록 권고하려고 합니다.
이일준위원   권고 사항이잖아요?
○부동산정보과장 임동수   네.
이일준위원   속어로 말해서 개 목걸이란 말이에요. 그거를 누가 차려고 하겠냐고요.
  그리고 대상 물건의 소개나 설명 같은 것들은 보조원이나 소속 공인중개사가 할 수 있어요. 다 충분히 할 수가 있다고, 그걸 못 하면 안 되는 거거든. 그렇기 때문에 대표자만 계약서 쓸 수가 있고 설명은 다 할 수 있다고. 그런데 굳이 내가 소속 공인중개사예요 또는 보조원이에요 얘기하고 설명하는 사람이 없다고. 설명을 다 하되, 계약할 때 예약하자 하면 “저는 계약을 못 합니다. 저는 보조원입니다. 대표님이 조금 이따가 오실 겁니다.” 이렇게 하면 몰라도 처음부터 와서 “내가 보조원입니다, 소속 공인중개사입니다.” 얘기할 필요 없이 물건 설명 다 하고 계약을 하고자 할 때 내가 신분을 “저는 보조원이기 때문에 계약을 못 하고 좀 이따 대표님 오시면 하십시오.”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게 맞잖아요. 좀 그래요, 의도는 좋은데 과연 이게 실효성이 있을까 하는 걱정에서,
○부동산정보과장 임동수   이걸 하게 되면 아무래도 주민들한테 홍보를 많이 하고요. 주민들한테 홍보를 해서 사무실 방문할 때 패용을 하고 있는지 없는지 주민들이,
이일준위원   패용을 안 한다고 해서 고발 고소하는 건 아니잖아요.
○부동산정보과장 임동수   감시자가 되는 건데요.
오중균위원   의미가 없지.
정기혁위원   제재를 가할 방법은 없잖아요.
이호건위원   위원장님, 질의 한번 해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정해숙   네, 이호건 위원님.
이호건위원   이것도 제 생각이지만 비슷한 예로 중고차 하시는 분들이 패용은 굳이 안 하고 다니지만 소비자가 보여 달라고 했을 때 보여줘야 할 의무가 있거든요. 그런 식으로 이거를 과에서 공인중개사들한테 꼭 패용해라 이 정도의 강제성은 못 띠지만 소비자가 보여 주라고 할 때는 보여 줄 수 있게끔 사무실에 비치를 하든 주머니에 넣고 다니든 그 정도의 권고 사항은 해 줬으면 좋겠네요.
○부동산정보과장 임동수   네, 알겠습니다.
이일준위원   중개업법을 바꿔야 해요. 중개업법에서 하면 돼요.
○부동산정보과장 임동수   강제성을 두도록 법률 개정 건의도 하고 그러겠습니다.
이일준위원   그러니까요. 하면 돼요. 나쁜 건 아닌데.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해숙   이게 부동산정보과에서 올라온 신규사업인 거예요? 처음 하는 거니까 신규사업 맞잖아요.
○부동산정보과장 임동수   네, 처음입니다. 신규사업 맞습니다.
○위원장 정해숙   본인이 필요해서 하면, 이것도 하면 좋고 안 해도 별문제는 없는 사업인 거잖아요, 그렇죠? 부동산중개인이 자기가 필요한 거면 우리는 허가증 해서 벽에 두었으면 자기들이 신분증 필요하면 자기가 그거에 대한 금액을 내고 그 신분증을 구청에서 발급 받아서 패용을 해야 하는 게 당연한 거지 그 신분증 기계를 저희가 구비를 해서 한다는 거는 전 조금 이해가 안 되긴 하고요. 그러니까 하면 어쨌든 좋겠다, 그런데 안 해도 별문제는 없겠다 그거죠?
○부동산정보과장 임동수   네, 위원장님 주민 보호 차원에서 한다고 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정해숙   이렇게 돈 쓰는 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하면 그렇지만 안 해도 큰 문제는 없잖아요. 필요하면 본인들이 부동산중개업자들에 대한, 본인들이 그거는 생업이잖아요. 그게 필요하면 본인이 돈 들여서 하는 거예요. 그렇죠, 맞죠?
정기혁위원   나중에 주민들의 오신고가 들어올 수 있는 일도 많을 것 같아요.
○부동산정보과장 임동수   알겠습니다.
김육영위원   나중에 공인중개사 교육이 1년에 몇 번 정도 있나요?
○부동산정보과장 임동수   교육은 1년에 1번씩 하고 있습니다. 인원수가 1년에 한 300명 되는 해가 있고 한 600명 정도 되는 해가 있고요. 600명 같은 경우에는 200명씩 나눠서 한 3번 정도 하고 있습니다.
김육영위원   그때 적극적으로 홍보하셔서 잘 정착될 수 있도록, 예산 들어가는 건데 잘 정착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계속해서 485페이지 중간에 나와 있는 것 하나 더 질의하겠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 해 가지고 기존에 없었던 것 같아요. 도로명판 건물번호(로급) 그런데 이번에 건물번호(길급)이라는 게 새로 생겼나 봐요. 그래서 9,700원 곱하기 1만 7,552개 이렇게 예산이 새로 올라와 있는데 이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부동산정보과장 임동수   네, 설명드리겠습니다. 길급하고 로급은 새로 생긴 길이 아니고요. 좀 넓은 도로는 로급이고 길급은 넓은 도로에서 뻗어나가는 조그만 도로를 길로 표기하거든요. 이번에 신규사업하는 것은 건물번호판이 노후화돼 가지고, 10년 경과된 건물번호판이 한 85% 정도 됩니다. 그래서 이 건물번호판이 지자체 정부 합동평가 대상에 포함이 돼 가지고 저희 구도 이번에 정비해서 좋은 점수를 받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김육영위원   그러니까 새로운 사업이 아니고 10년 된 거를 다 교체하는 비용이다 이거죠?
○부동산정보과장 임동수   그렇습니다.
김육영위원   알겠습니다.
이호건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정해숙   네, 이호건 위원님.
이호건위원   481페이지의 이웃천사 부동산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이것도 금액은 얼마 안 되지만 아주 좋은 취지의 사업이기는 해요. 부동산의 중개보수를 50% 감면해 주는, 이것도 강제성은 아니지만 이웃천사 부동산 신청하면 이웃천사 부동산이라는 명패를 배부해 주죠, 그 부동산에 거치할 수 있게끔.
○부동산정보과장 임동수   네, 사무실에 거치할 수 있도록 배부해 줍니다.
이호건위원   이웃천사 부동산이라는 어쨌든 좋은 단어잖아요. 본인들 영업하기에 굉장히 좋은 글씨의 명패일 수 있는데. 1억 이하죠, 보증금이 1억 이하의 부동산의 경우 여기에 해당되는 지역이나 1억 미만의 보증금을 가지고 월세를 얻는 그런 지역에 위치해 있는 부동산들이 많이 있는데 이 부동산들은 여기에 대한 부담감을 가지고 있고.
○부동산정보과장 임동수   그렇습니다.
이호건위원   오히려 아파트촌이나 이런 데는 1억, 50% 감면해 줄 대상 자체가 안 돼요. 그런데 이걸 신청해서 나는 이웃천사다라는 명패를 걸고 있는 부동산이 꽤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를 정확하게 파악은 안 되겠지만 이웃천사, 실제로 좋은 일을 하시는 분들한테 이러한 혜택을 주게끔 ‘나 이거 앞으로 할 테니까 주세요.’ 보다는 어떤 건수가 하나라도 있으면 주는 그런 쪽으로 바꿨으면 좋겠어요.
○부동산정보과장 임동수   검토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이번에 이웃천사 부동산을 처음 할 때는 서울시 정책이 거의 청년정책을 많이 하다 보니까 우리 구도 청년들을 위해서 뭘 한 가지 해야 되지 않겠냐.
이호건위원   굉장히 좋은 취지예요. 굉장히 좋은 취지이고 필요한 캠페인이라고 할 수도 있는 건데. 실제로 이런 중개 거래를 많이 하는 쪽에 위치한 부동산 업소는 조금,
○부동산정보과장 임동수   참여율이 좀 낮습니다.
이호건위원   부담을 좀 가지고 있고 이런 거래가 이루어지지 않는 곳에 위치한 곳은 신청해서 이걸 걸어 놓고, 어떻게 보면 홍보죠. 홍보로 해서 다들 개인 사업자들이니까 시기 질투가 있을 수 있는데 그런 민원들이 역으로 발생이 되더라고요.
○부동산정보과장 임동수   그래서 공인중개사분들이 계약을 할 때 자기 주변 지역 것만 한정돼 있는 게 아니고,
이호건위원   물론 그렇긴 하죠. 그렇긴 한데 그러니까 이런 계약을 1건이라도 해서 1건이라도 수수료 감면 혜택을 준 사람한테 이거를 배부할 수 있는. 신청해서 너도나도 1,000개 업소면 1,000개 업소 다 주지 말고. 그래야 그 명패를 받으려고 1건이라도 계약을 더 하죠. 계약했을 때 감면 혜택을 그 업자들도 주겠죠. 막 나눠주지 말고요.
○부동산정보과장 임동수   좋은 제안으로 받아들이고요. 저희들이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호건위원   네, 고맙습니다.
이일준위원   보충으로요. 지금 하시는 그 질문이 악이용한다는 거죠, 악이용. 나는 좋은 천사야. 우리 집 아파트 10억 이상 해서 수수료가 몇백몇십 받으면서 나는 좋은 천사예요. 사람을 유인하는 데는 좋단 말이죠, 좋은 천사집이네 하고. 내용을 보잔 얘기예요. 보증금 합계가 1억이에요, 1억. 1억이면 부동산 수수료가 0.5%입니다. 1억의 1%면 100만 원이잖아요. 0.5%이면 50만 원이에요. 50만 원 받으면서 20원 빼주는 거예요. 엄청 많이 250만 원도 아니고. 그거 깎아 주면서 나는 좋은 이웃천사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사람들 받아서 걸어. 이렇게 악이용할 수 있잖아요. 1건이라도 주게 되면 갖다 부착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나는 좋은 천사가 되는 거야. 그거 안 하는 데는 왜 붙이는 거야, 누가 줘요, 그 많은 거를? 내가 만들어 붙이는 거예요?  
○부동산정보과장 임동수   아니요, 저희가 자율적으로 접수를 받았는데요. 신청을 받아서,
이일준위원   아, 자율적으로 받으셨어요?
○부동산정보과장 임동수   네, 그렇습니다. 이런 사업을 하는데 하고 공인중개사들한테 안내를 했죠.
이일준위원   그러면 그게 남발이 되는 거죠, 막 주게 되면. 찍힌 계약서를 갖고 와야 될 거 아니에요. 거래는 하겠지만 매매가 아닌 것들은 이제 모르잖아요. 이런 것들은 전세 보증금 3,000만 원에 월세 한 50만 원 한 사람이 1억 된단 말이에요, 자그마한 것들이. 계약서 같은 거 주고 줘야지 아무 근거도 없이 “나 했습니다.” 하는 말만 듣고 막 줄 수가 없거든. 그러니까 아무나 주지 말고 근거를 갖고 와서 제시하면 주자.
○부동산정보과장 임동수   네, 알겠습니다.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위원장 정해숙   강수진 위원님.
강수진위원   과장님, 도로명주소사업에서 주소정보안내도 제작이 없어진 이유가 뭐예요?
○부동산정보과장 임동수   올해 2024년도에 제작하려고 했던 거고요. 11월 말쯤 되면 다 완료돼서 배부를 할 거거든요. 그래서 내년에는 그 예산이 없어진 겁니다.
강수진위원   이게 1년마다 계속 되는 건가요?
○부동산정보과장 임동수   아니요. 매년하는 게 아니고요. 한 3년마다 한 번씩.
강수진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해숙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세출 부분을 마치고, 다음은 기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 83쪽부터 90쪽까지 기획예산과 소관 공용청사 및 공공시설건립기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일준위원   공용청사에 관심이 많은데 어차피 공용청사는 자치행정과에 물어봐야 된다면서요.  
○기획재정국장 고영룡   세부적으로 디테일하게는 자치행정과에 물어 봐야 되는데 저희 국에서 기금을 편성했고, 또 저도 자치행정과장을 거치고 했으니까 궁금한 거 물어보시면 아는 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일준위원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길음2동 건만 해도 120에서 130억 돼 있잖아요. 그러면 올해 예산액이 40몇 억이 책정되어 있고
○기획재정국장 고영룡   46억인가 편성한 걸로
이일준위원   우리 길음1조합에서 38억 내려가게 돼 있고 그러면 80억.
○기획재정국장 고영룡   80억은 연차적으로. 내년에 46억 넣었으니까 나머지 부분은 내후년.
이일준위원   그러면 어차피 내년에 준공이 안 되는 걸로 보고 그게 착공이 아마 어제 오늘,  
○기획재정국장 고영룡   그렇죠. 내년에 준공 어렵죠. 곧 들어갔어야 되는데 지금 늦춰졌어요.
이일준위원   22일에 해야 되는데 착공이 한 달 연기됐더라고요. 그러면 어차피 1년 안에 4층짜리 건물 못 짓나? 그거 6개월이면 짓잖아요.
○기획재정국장 고영룡   기본실시설계도 한 1년 해야 되거든요. 그게 또 한 1년 걸려요. 그래서 그거 끝나면 바로 실질적인….  
이일준위원   그러니까 국장님 제가 답답하다는 거예요. 제가 40억 준 게 벌써 4년 전이에요. 4년 전에 40억을 줬는데 아직까지 안 하면 그 돈 이자 어떻게 해요? 내가 그쪽에다가 이자 받아야겠네. 그거 때문에 말 많았어요.
○기획재정국장 고영룡   그게 위원님도 아시겠지만 도시계획 용도변경 최근에 하고 그런데 그전에 용도변경 사항을 주거정비과에서 할 때 깔끔하게 마무리해서 공공청사로 바꿨어야 되는데 그 부분이 늦춰진 부분이 있고요. 최근에서야 서울시 공간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해서 바꿔줬어요. 그래서 진행하게 됐고요. 조금 늦었는데 속도를 내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일준위원   조금 늦은 게 아니라 우리 청장님 초선 때 와서 한다고 한 게 지금 6년의 세월이 지났습니다. 그때 지었으면 60억이면 지었어요. 잘 아시잖아요. 지금 더블로 120억 들어가잖아요. 그때 제가 건축허가 다 받아줬잖아요. 지었으면 됐는데 안 지었잖아요.
  제가 전반기 신신재 국장님 있을 때 행정기획위원회에 갔어야 돼. 할 말은 엄청 많은데 얘기하면 진짜 그거 짜증나잖아요. 그래서 안 하는 겁니다. 그만할게요.
○위원장 정해숙   국장님 서둘러주십시오.
○기획재정국장 고영룡   네.
○위원장 정해숙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 오중균 위원님.
오중균위원   치안센터 부지매입이 원래 8군데에서 6군데로 줄어드는 특별한 이유가 있어요?
○기획재정국장 고영룡   일단 5개소는 결정이 됐고요. 그다음에 예를 들어서 14구역에 있는 치안센터 같은 경우 땅은 우리 땅이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경찰청에 무상으로 양여를 해 줍니다. 그래서 현재 그 건물의 사용처를 각 부서에 수요조사를 해서 그 공간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 고민 중에 있거든요. 그런 건물들이 한 3개 하면 8개.
오중균위원   그러니까 8개로 알고 있는데.
○기획재정국장 고영룡   이거는 소유권이 기재부 소관이에요. 기재부 소관인 거를 저희가 매입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미 매수신청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저희한테 우선권이 있어요. 그런데 예를 들면 성북동 같은 경우는 거기가 위치적으로나 이런 게 좋기 때문에 사겠다는 사람이 많거든요. 그래서 이건 다 완료했습니다. 기재부에 공문 보내고 해서 매입하는 데 크게 문제가 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오중균위원   그러면 그 다섯 군데는 사용계획서가 다 나왔어요?
○기획재정국장 고영룡   아직 매입하고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는 향후에 결정해야 될 문제죠.
오중균위원   아니, 방금 활용계획이 어느 정도 나온 것에 대해서 다섯 군데를 우선적으로 한다고 해서요.
○기획재정국장 고영룡   아니요. 장위1동에 있는 14구역 같은 경우 지금 무상양도를 받으면 바로 하겠습니다.
오중균위원   세 군데 빼놓고 다섯 군데에 대해서요.
○기획재정국장 고영룡   어떤 사용처로 사용할 것인지 아직 향후 계획은 안 나온 겁니다.
오중균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육영위원   치안센터 관련해서 추가로 질의 좀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 계획을 캠코에서 언제쯤 우리가….
○기획재정국장 고영룡   그거 한번 자치행정과에 물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거기도 각 부처에 수요조사를 하는 모양이에요. 그런데 각 구 단위의 소규모 필지, 아주 큰 필지가 아니기 때문에 크게 국가에서 사용할 그런 계획은 없는 거 같고요. 우선권은 저희 구가 갖고 있기 때문에 내년도 상반기 정도 되면 윤곽이 나올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매입하는 예산을 지금 기금에 편성한 겁니다.
김육영위원   그러면 내년 상반기에 캠코에서 그거를 받으면 우리한테 넘어올 수 있는 기간은 내년 하반기면 넘어올 수 있나요? 양도가 가능한가요?
○기획재정국장 고영룡   그 정도 예측을 하는데 그쪽에서 절차상 어떻게 진행되는지 제가 거기까지는 확실히 몰라서 말씀을 못 드리고요.
  기본적인 틀은 설명을 드린 겁니다. 정확하게 공문이 언제 가고, 언제 답변이 오고 그런 구체적인 사항이 있거든요. 그래서 답변받은 게 있는지 그런 부분을 질의하셔야 될 거 같습니다.
김육영위원   알겠습니다. 추가적인 것은 자치과에 물어보겠습니다.
○위원장 정해숙   기금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93쪽부터 99쪽까지 통합재정안정화기금 통합재정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기획재정국 소관은 성인지 예산안이 없으므로 기획재정국 소관에 관해 포괄적으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호건위원   위원장님, 하나만 할게요.
○위원장 정해숙   네, 이호건 위원님.
이호건위원   세무1과에 469페이지 지방세심의위원회 수당이 있는데 어떤 심의를 하는 거예요? 심의내용이 어떤 거예요?
○세입총괄팀장 이상희   지방세심의위원회는 과세전 적부심 구제업무 심의 의결을 담당하고요. 그다음에 구세 감면조례는 구의회 상정하기 전에 지방세심의회를 거쳐야 되거든요. 그 심의회에서 의결합니다.
이호건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해숙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것으로 기획재정국 소관 2025년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 및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행정기획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고영룡 기획재정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긴 시간 동안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마치기 전에 이번 정례회를 마지막으로 고영룡 기획재정국장님 그리고 김미경 재무과장님, 윤찬구 세무2과장님께서 2025년도 상반기 공로연수에 들어가시는데 마지막 인사말씀 부탁드립니다.
  고영룡 재정국장님부터.
○기획재정국장 고영룡   오늘이 마지막인가요?
   (웃음소리)
○위원장 정해숙   그렇게 됐네요.
○기획재정국장 고영룡   퇴직인사의 기회를 마련해 주셔서 위원장님께 감사드리고요.
  그다음에 오중균 위원님, 이일준 위원님, 이호건 위원님, 김육영 위원님, 정기혁 위원님, 강수진 위원님.
  다음에 부를 기회가 없어서 한 번씩 불러봤습니다.
  36년 동안에 기획재정국에서 6년 정도 근무를 했고요. 기획재정국에서 퇴직하게 된 걸 고맙게 생각하고요. 또 별일 없이 퇴직해서 고맙게 생각합니다.
  항상 위원님들하고 소통하고 때로는 질책도 받았지만 소중한 기억으로 간직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항상 건강하십시오.
   (박수소리)
○위원장 정해숙   김미경 재무과장님.
○재무과장 김미경   먼저 감사하다는 말씀드립니다. 짧았지만 제가 재무과장으로 상임위하면서 위원님들 모두 좋은 질문만 해 주셔서 의미 있는 시간들을 보냈던 것 같습니다.
  모두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박수소리)
○세무2과장 윤찬구   세무2과장 윤찬구입니다.
  위원님들 뵈니까 정도 많이 들은 거 같은데 또 이별할 때가 된 것 같아서 좀 서운한 마음도 있습니다. 그동안 의회 오다가다 의원님들 뵙고 인사할 때마다 ‘우리 성북구에 참 좋으신 의원님들 많구나’ 이런 생각을 늘 해 왔습니다. 그런데 이제 마무리하고 갈 때가 되었습니다.
  앞으로 위원님들 늘 건강하시고 성북구를 위해서 더 좋은 의정활동 펼치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수소리)
○위원장 정해숙   저희 상임위에서 국장님과 두 분 과장님께 자그마한 선물로 꽃을 준비했습니다.
   (꽃다발 전달 및 기념사진 촬영)
  고영룡 기획재정국장님과 김미경 재무과장님, 윤찬구 세무2과장님 모두 오랜 시간 공직에서 성실하게 열심히 일하신 것에 대해서 높이 치하드리고요. 퇴직하셔도 늘 건강하시고 성북구를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늘 감사드리고 고맙습니다. 오랫동안 너무 고생하셨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 논의가 모두 끝났으므로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05분 산회)


○출석위원(7인)
  강수진    김육영    오중균    이일준
  이호건    정기혁    정해숙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김동성
○출석공무원
  기회재정국장고영룡
  기획예산과장정창섭
  재무과장김미경
  세무2과장윤찬구
  부동산정보과장임동수
  도시관리공단이사장박근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