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행정기획위원회 회의록

                                           성북구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 감사담당관ㆍ기획재정국

일  시 : 2024년6월17일(월) 오전 10시
장  소 : 행정기획위원회회의실

                    (10시01분 감사개시)

○위원장 정윤주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행정기획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행정사무감사 수감을 위하여 이 자리에 참석하신 정표근 감사담당관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행정기획위원회 위원장 정윤주입니다.
  오늘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는 행정업무 전반에 관한 실태를 파악하고 행정의 미진한 부분이나 잘못된 부분을 시정토록 함으로써 구민의 편익을 증진하고 효율적인 행정이 수행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따라서 오늘 증인으로 출석하신 정표근 감사담당관을 비롯한 관계공무원께서는 양심에 따라 솔직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감사가 원만하게 진행할 수 있도록 많은 협조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부터 제52조 그리고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2024년도 성북구의회 행정기획위원회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오늘은 감사담당관, 기획재정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며 먼저 감사담당관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피감사 부서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는 「지방자치법」 제49조제4항 및 제5항의 규정에 따라 행정사무감사 시 증언이나 의견진술, 요구 등에 대하여 사실대로 정확하게 답변하겠다는 취지에서 행해지는 것이며 만약 위증이 있을 때는 고발될 수 있음을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표근 감사담당관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선서하여 주시기 바라며 선서가 끝난 후 선서문에 서명날인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 정표근   선서! 본인은 성북구의회가 실시하는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행정기획위원회에서 증언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제49조제4항 및 제5항의 규정에 따라 양심의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4년 6월 17일 감사담당관 정표근

○위원장 정윤주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정표근 감사담당관으로부터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표근 감사담당관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 정표근   안녕하십니까? 감사담당관 정표근입니다.
  2024년도 감사담당관의 주요업무 추진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는 끝에 실음)


○위원장 정윤주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감사진행 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으로 하고 필요시 보충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감사를 실시하기 전에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감사담당관 업무에 대해 자료제출 받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필요한 자료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순임위원   양순임 위원입니다.
○위원장 정윤주   네.
양순임위원   과장님, 감사책자에서 보니까 자체조사를 했잖아요. 실적에서 보니까 환경과에 5건의 주의가 있어요. 그것에 대한 자료 주실래요.
○감사담당관 정표근   네, 알겠습니다.
양순임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윤주   진선아 위원님.
진선아위원   성과감사한 기관 있죠? 지금 여기 보니까 센터 민간위탁 관리현황 파악을 했다고 하시는데 종합적으로 자료가 되어있는 게 있나요?
○감사담당관 정표근   지금까지 한 거 드릴까요?
진선아위원   23년도 24년도 한 거.
○감사담당관 정표근   네.
진선아위원   그거하고 성과감사 실시한 내용. 시설별로 한 거 말고 간략하게 요약한 게 있나요?  
○감사담당관 정표근   네, 요약본 있습니다.
진선아위원   그거 좀.  
○감사담당관 정표근   전체를 요약한 게 아니고 감사 내용을 해서 요약해놓은 게 있습니다. 그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진선아위원   센터별로가 아니고?  
○감사담당관 정표근   네, 전체는 아니고요.
진선아위원   그러면 결과서를 다 주세요. 이행실태감사까지요.
○감사담당관 정표근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윤주   더 필요한 자료 없으세요?
  고영옥 위원님.  
고영옥위원   감사담당관님, 야간순찰을 하시잖아요. 주민센터하고 병행했다고 그랬잖아요. 그 일지 좀 한번 봅시다.
○감사담당관 정표근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윤주   더 필요한 자료 없으시면 어떻게 할까요, 정회를 하고 할까요?  
정해숙위원   정회 하고 해요.
○위원장 정윤주   정회를 할까요?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0시30분에 이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20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0시10분 감사중지)

                    (10시33분 감사계속)

○위원장 정윤주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구민의 대표자로서 구민의 기대에 부응하는 심도 있는 행정사무감사가 될 수 있도록 감사에 임해 주시고, 집행부 공무원께서는 숨김과 보탬 없이 사실 그대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본격적으로 감사담당관 업무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질의와 집행부의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자료는 아직 안 온 거죠?
고영옥위원   저는 왔어요.
○위원장 정윤주   그래요? 자료를 다 주시는 게 아니라 요청한 분한테만 준 건가요?  
○감사담당관 정표근   아닙니다. 자료가 출력된 거를 미리 드리고요.
○위원장 정윤주   네.
권영애위원   제가 먼저 할까요?
○위원장 정윤주   네, 권영애 위원님.
권영애위원   권영애 위원입니다.
  우리 성북구청의 민원서비스 종합평가는 행안부에서 실시하는 건가요? 등급이 있죠?
○감사담당관 정표근   민원서비스를 말씀하시는 거죠?
권영애위원   네, 민원서비스 종합평가.
○감사담당관 정표근   권익위하고 행안부하고 2개 겸해서 하는데 최우수 등급 받았습니다. 저희가 1등급 받았습니다.
권영애위원   그래요?
○감사담당관 정표근   네.
권영애위원   이게 올해 받으신 거예요? 2016년도부터 시작했으니까 그러면 1년 단위로?
○감사담당관 정표근   네, 1년 단위로 합니다.
권영애위원   저희가 계속 그렇게?
○감사담당관 정표근   작년하고 금년하고 최우수 2년 연속 받았습니다.
권영애위원   잘하셨네요.
  그리고 우리 구청에서 민원으로 인해서 불편했던 사항이라든가 그런 공무원에 대한 대상자가 있나요? 민원 고충에 대해서.
○감사담당관 정표근   고충민원 말씀하시는 겁니까?
권영애위원   네.
○감사담당관 정표근   고충민원 같은 경우 주로 감사담당관에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공무원에 대한 불편사항을 말씀하신 부분도 있습니다. 대체적으로 보면 고질ㆍ반복민원이거든요. 우리 공무원들의 어떤 잘못이라기보다는 해결될 수 없는 민원들이기 때문에 대체적으로 그 민원 건으로 인해서 공무원들이 징계를 받는다든지 그런 것은 없었습니다.
권영애위원   이게 민원 공무원을 보호하고 악성민원 방지를 위한 이런 거잖아요.  
○감사담당관 정표근   네, 그게 최근에 지침이 내려왔습니다.
권영애위원   그러면 여기에 해당됐던 공무원분들 중에 있을 거 아니에요. 우리 구청에도 악성민원이라든가 고질민원,  
○감사담당관 정표근   네, 있습니다.
권영애위원   거기에 대해서 괴롭힘을 당한다든가 이런 게 있었겠네요.  
○감사담당관 정표근   그래서 휴직 낸 분들도 계시고 치료를 받고 계신 분들도 있습니다. 그게 공식 데이터로 나오지 않았는데 담당 부서장님들이 하시는 말씀을 들어보면 민원담당 직원들이 그런 분들이 꽤 있습니다.
권영애위원   이렇게 잘 대처해 주셔서 그거는 제가 칭찬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구청장에게바란다라는 거 있죠?
○감사담당관 정표근   네, 그렇습니다.
권영애위원   저도 그거를 들어가 보려고 했더니 회원가입을 해야 되고 그런데 회원가입해서 들어갔는데도 구청장에게바란다를 저는 찾을 수가 없어요. 안 나와요. 왜 그런 거예요?
○감사담당관 정표근   아마 컴퓨터 들어가서 하시는데 조금 익숙지 않으셔서 그러실 거예요. 우리 구청장한테 오는 민원 중에서도 구청장에게바란다 민원이 가장 많이 들어오거든요. 그런데 그거를,  
권영애위원   어느 순간 그러니까 언론사에서도 성북구청장에게바란다가 실리거든요. 그런데 그게 지난달까지는 있었어요. 제가 하고자 하는 말은 지금 우리 담당관님 말씀하신 것처럼 가장 민원이 많았었던 거였죠. 그죠?
○감사담당관 정표근   네.
권영애위원   그리고 주민들이 쉽게 접근할 수도 있었고. 그런데 왜 이렇게 갑자기 바뀐 이유가 뭐예요? 이거 어떻게 해서 들어가야 돼요?
○감사담당관 정표근   위원님, 제가 그 부분은 잘 모르겠는데요. 일부러 구청에서 구청장에게바란다 민원을 이용하는데 어려움을 준다든지 그런 것은 없었습니다. 그러지는 않습니다.
권영애위원   아니, 없는데 전에는 쉽게 어느 주민이나, 그런데 저도 이런 생각은 했어요. 구청장님한테 직접적인 문자나 이런 여러 가지 제도가 있다 보니 구청장에게바란다라는 것을, 그러면 6월 달에도 많이 들어왔어요, 주민들이?  
○감사담당관 정표근   네, 많이 했습니다.
권영애위원   그러면 자료를 1월 달부터 5월 달까지 주시고 그다음에 6월 달 거 주시면 되겠네.
○감사담당관 정표근   네,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권영애위원   지금 확인된 거는 있어요? 6월 달 건수가 어떻게 들어왔어요?
○감사담당관 정표근   건수를 먼저 말씀드리기 전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우리 홈페이지 열면 현장구청장실 밑에 구청장에게바란다가 바로 나와 있습니다. 거기 들어가시면,  
권영애위원   저도 들어가서 봤어요.
○감사담당관 정표근   들어가시면 쉽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권영애위원   그런데 그게 쉽게 안 되더라고. 그래서 언론사에서도 이걸 못 싣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전에도 구청장에게바란다를 이런 식으로 했었나요? 아이디 넣고 성북구청에 가입하고, 전에는 안 그랬었죠?
○감사담당관 정표근   로그인하고 그런 절차는 다 있습니다.
권영애위원   쉬웠는데 이번에,
  그러니까 그 내용을 한번 얘기해 줘보세요. 여기 담당자분께서 직접 말씀해 줘보세요.
○위원장 정윤주   잠깐만요, 마이크 하시고.
○직소민원팀장 박영호   위원님 질의에 직소민원팀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구청장에게바란다는 구청 홈페이지에 로그인을 하시면 우측 상단에 바로 보일 수 있게 배너로 돼 있거든요. 그거는 예전에도 그렇게 돼 있었고 지금도 그렇게 운영하고 있는데,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이 예전에는 홈페이지에 로그인해서 구청장에게바란다에 들어갔을 때 나 말고 다른 민원인이 제기한 민원도 쭉 보였었는데 지금은 그 민원이 보이지 않는다 이 말씀을 하시는 거 같은데요.
  저희가 최근에 처음에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셨던 것처럼 악성민원인 문제 때문에 어떤 게 있었냐 하면, 김포시 같은 경우에 민원인의 답변에 담당 공무원의 이름도 같이 공개가 되다 보니까 그게 좌표찍기 같은 걸로 돼있어서 지역의 맘카페라든가 이런 데서 그 직원을 상대로 민원을 계속 제기하고, 민원폭탄이라고 그러죠. 민원폭탄을 제기하고 그 직원이 다른 데로 부서발령 해서 갔을 때도 그 민원인이 계속 따라다니면서 괴롭히는 사례가 있어서 그 직원이 자살도 하고, 김포시 같은 경우는 2건이나 그런 사례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재 행안부 지침에서도 홈페이지나 민원에 답변할 때 담당 공무원의 실명을 공개하지 않게끔 하는 걸로 권고사항으로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한 달 전쯤에 바뀐 게 자기가 낸 민원은 볼 수 있게 돼 있는데 자기가 내지 않은 다른 사람의 민원은 못 보게 바뀌어져 있거든요. 그전에는 민원인이 공개와 비공개를 선택할 수 있었는데, 만약에 비공개를 선택했을 때는 나만 볼 수 있고 다른 사람 못 보게 돼 있었고요. 공개로 선택했을 때는 모든 사람이 볼 수 있게 돼 있었는데, 그게 어떤 문제가 생기냐 하면 악의적인 민원이죠. 그러니까 실제로 사실이 아닌 내용을 가지고 악의적으로 글을 올려놓으면 그 내용을 모르는 민원인들이 봤을 때는 마치 공무원이 뭔가 잘못하고 있는 것처럼 그렇게 오해를 할 수 있는 부분이 생기거든요. 그런 부분 때문에 저희가 자기의 민원만 볼 수 있고 비공개돼 있는 글을 다른 사람이 확인하지 못하게 이렇게 시스템이 바뀌어져 있는 겁니다.
권영애위원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담당 공무원의 실명을 안 쓰면 되죠. 안 쓰고, 지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악성민원이라 할지라도 그래도 우리 성북구 구민들이 그걸 알아야 할 권리도 있는 거고, 신문고에바란다에 하면 쭉 어떤 민원들이 들어왔고 어떻게 해결됐고 뭐 이런 것도 주민들이 알아야 된다고 저는 보거든요.
  여기 구청에서는 악성민원이라고 하지만 주민의 입장에서 볼 때는 악성민원, 해결되지 않으니까. 계속 내가 문제를 지적하고 그걸 해결해달라고 하는데도 구청에서 해결하지 못하는 부분도 있겠죠. 그런데 주민들 입장에서는 그게 갑갑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밑에 실명 공개하지 않고 전처럼 구청장에게바란다는 거의 다 공개를 해 줘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러면 그러한 안내를 했어요? 갑자기 구청장에게바란다에 들어가니까 아무것도 안 나와요.
○직소민원팀장 박영호   구청장에게바란다 화면에 들어가시면 그 내용들이 돼 있습니다. 안내는 돼 있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그전에,
권영애위원   저도 오늘 아침에 들어가서 보려고 하니까 이게 신문에서 보다가 ‘이런 게 있었구나?’ 하다가 이게 답변도 나오잖아요. ‘이렇게 해결이 됐구나’라고 쉽게 아는데 여기 들어가서 하려니까 저도 어렵더라고요.
  그러니까 제 말은 주민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방법을 만들어줘야 하지 않느냐. 구청장에게바란다가 갑자기 비공개로 된다든가, 구청의 어려움은 있겠지만 그런 부분들을 좀 더 간편하게 이용할 수 있고 또 주민들도 알아야 할 권리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공개를 하되, 실명을 하지 말고. 악성민원이 계속적으로 들어온다면 여러 번 반복되는 거는 여기다 공개 안 하면 되잖아요.
○직소민원팀장 박영호   위원님 질의해 주신 것처럼 처음에 제가 올린 민원이라도 다른 사람이 봤을 때 공격적인 요건이 있는 민원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민원이기 때문에 저희가 전체를 공개를 안 하는 것이 맞는 것인지에 대한 고민을 했었는데요. 실질적으로 저희가 다른 사람의 민원을 읽어보고 모니터링하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는 별로 없는데 예를 들어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집단민원이기 때문에 그 집단민원인들이 한 민원을 다 같이 공유하고 그 내용들을 자기들 인터넷 카페에 올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이점보다는 폐단이 좀 큰 것 같고, 특히 저희가 지금 공무원을 악성민원인들로부터 지켜야 한다라는 게 저희 구뿐만 아니라 서울시나 다른 지자체, 행안부에서도 기본적으로 그렇게 가는 걸로. 지금 홈페이지의 구청장에게바란다에 비공개를 하는 것도 저희뿐만 아니라 타 구도 노원구나 도봉구도 그렇게 진행하고 있거든요. 저희가 조금 앞서가긴 하지만 다른 구도 다 이렇게 진행할 예정이고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손쉽게 접근하는 거는 현재 구청장에게바란다 보다 청장님께서 하시는 직통 문자 같은 경우에는 누구나 문자로 보낼 수 있기 때문에 구청장에게바란다도 연간 1,000건 정도 들어온다 그러면 문자로는 한 2,000건 정도 2배 이상 들어오거든요. 그것도 문자로 들어오지만 저희가 처리하는 시스템은 구청장에게바란다와 똑같습니다.
  그 민원인들이 특히 핸드폰을 사용하기가, 그러니까 회원가입 하기가 어려우신 어르신들이라든가 이런 분들은 문자로 민원을 많이 제기하고 계시거든요. 그렇게 진행하고 있다는 걸로 알아주시고.
  구청장에게바란다 비공개 부분은 사실 직원들이 민원에 답변을 달 때 공개로 돼 있는 답변에 심리적인 부담감을 되게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답변 단 거를 모든 성북구 주민이 볼 수 있다라는 부담감이 있어서 정신적으로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은 비공개를 해 줘서 직원들이 정당한 업무 처리에 대한 걸 할 때 겁내지 않고 부담감을 덜 느끼고 할 수 있게끔 하기 위해서 진행한 거니까 그건 좀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권영애위원   말씀하신 것은 제가 이해 가는데 민원인의 입장에서는 민원을 해결해야 되는데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구청장에게바란다에 민원이 공개가 되니까 공무원분들이 심적인 압박을 느낀다고 하잖아요. 그럼 제 생각에는 공무원들을 보호해야 되겠지만 그러다 보면 다른 민원 제기하는 직통 문자 이런 것보다 이게 더 압박이 가면 더 꼼꼼하게 해서 해결할 수 있지 않나 이런 반대 생각을 또 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전부 다 없애는 것보다는 20건이 들어왔다 그러면 일반적인 것 한 5개 정도는 그래도 공개를 해 놓으면 저도 그거를 볼 때는 ‘아, 공무원들이 이렇게 민원을 했더니 이렇게 해결을 하는구나.’ 하는 성과도 볼 수 있거든요. 그런 부분을 한번 생각해 줄 순 없나요?
○감사담당관 정표근   위원님 질의에 제가 보충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불편하셨다니 죄송스럽습니다. 그 부분은 연구를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악성 고질민원, 반복민원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리자면 굉장히 사적인 부분이 많아요, 사적인 부분이. 도저히 관에서는 관여할 수 없는 부분도 민원이라고 올리게 되면 우리가 답변을 안 할 수가 없거든요. 그런데 답안이 있을 수가 없어요. 개인적으로 보면 만약에 그것까지 해결해 달라고 하면 우리 공무원들이 만능이 돼야 됩니다. 어떤 분들한테 심리치료도 해 드려야 하고 어떤 분들한테는 개인 간의 다툼도 해결해 드려야 되고 이런 것까지 다 가지고 오시니까.
  더구나 이렇게 하다 보니까, 민주화가 되다 보니까 이런 민원들을 또 질문으로 받아요. 우리 공무원분들은 굉장히 부담스럽습니다. 그래서 불친절하게 할 수가 없어요. 아마 성북구청장에서 가장 불친절한 공무원은 감사과장일 겁니다. 저는 용납을 않습니다. 우리 공무원들 공격하는 것은 저는 용납을 안 해요. 지난 금요일도 그런 비슷한 건이 있었는데. 그런데 일반직 공무원들은 아주 친절하고 성실하게 답변하신다는 것을 이 자리에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위원장 정윤주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세요?
  양순임 위원님.
양순임위원   과장님 환경개선부담금 관리 실태에 대해서 자료를 받았어요. 그런데 주의가 보니까 주의가 아니라 정말 굉장히 심각하네요.
  다섯 가지를 제가 다 볼 수는 없고요. 마지막 하나 볼게요, 맨 뒤에 거.
  “환경개선비용부담법 제20조는 환경개선부담금을 납기일까지 납부하지 않을 경우 10일 이상 기간을 정하여 독촉하고 독촉받은 자가 그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아니하면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하도록 하고 있다.” 했어요.
  그런데 보면 지금 환경과에서는 “체납자가 2017년에 납부를 완료했음에도 당시 해제를 하지 않고 누락하여서 2021년도에 압류등기말소촉탁서를 법원에 제출하여 처리하였으나” 그동안 납부자의 불편을 가중시킨 거잖아요. 이런 경우 구민들은 처리된 줄 알았는데 그렇지 않은 거잖아요.
  조치사항 보면 “환경과장은 앞으로 환경개선부담금 체납처분 이후 납부가 완료되는 등의 사유 발생 시 신속히 압류 해제하여 납부자의 불편이 없도록 관련 업무를 철저히 하시기 바랍니다.” 했어요. 주의를 줬어요. 이거 확인하셨나요?
○감사담당관 정표근   네, 확인했습니다.
  확인하고 특히 우리 공무원분들은 감사를 받는 자체를 굉장히 부담스러워하고 또 이렇게 신분상 조치가 나가지 않습니까? 행정처분이 나가게 되면 굉장히 불명예스러워하고 아주 치욕스러워합니다. 그래서 주의 조치가 별것 아닐 거라고 생각하는데 이 주의 조치를 당하는 공무원분들은 심리적으로 엄청난 부담을 느끼고 있습니다.
양순임위원   그거야 당연하죠. 그런데 공무원들은 국가 녹을 먹고 이런 일을 하고 있는데 이걸 받은 구민들은 더, 내가 처리된 걸로 알고 있는데 나중에 보니까 행정과에서 미처리가 됐어. 그러면 구민들은 누구를 믿고 생활하겠어요.
  공무원분들이 징계, 주의받으면 굉장히 속상하죠. 저희도 마찬가지예요, 알죠. 그렇지만 일단 공무원들이 꼼꼼하게 이런 서류 처리라든가 이런 부분을 확인해 갖고 하는 게 의무잖아요.
○감사담당관 정표근   네, 그렇습니다.
양순임위원   그런데 다섯 가지를 보니까 거의 다 실수하고 미처리하고 이런 부분이에요. 다시 보겠지만 앞으로는 이런 일이 절대 있어서는 안 돼요.
○감사담당관 정표근   네, 그래서 부서 교육도 철저히 시키고 있습니다, 감사결과가 나오게 되면.
양순임위원   법 조항에 딱 나와 있는 건데 이런 걸 공시송달도 조치를 안 해서 이렇게 주의 줬고 여러 가지가 있어요. 저도 깜짝 놀랐어요. 그냥 주의라고 그래서 보니까 안에 들어가서 보면 굉장히 큰일이에요. 앞으로는 이런 부분 정말로.
  과장님, 저는 이거 주의라고 돼 있어서 ‘이게 주의할 거야?’라고 생각했는데, 우리 구민들은 행정에서 이런 종이 하나만 와도 노심초사하고 이런 부분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앞으로는 특히 환경에 대한 부분이 굉장히 가중될 거예요, 점점 업무도 많아지고 기후변화도 있고 하기 때문에. 특히 청소과나 환경개선부담금 같은 경우는 철저히 할 수 있도록 구청에서도 하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 정표근   네, 알겠습니다.
양순임위원   이상입니다.
정해숙위원   위원장님, 추가.
○위원장 정윤주   네, 정해숙 위원님.
정해숙위원   환경개선부담금만 점검 결과 지적사항이 이렇게 많이 나온 이유가 있어요? 환경개선부담금이 처리하는 데 문제가 있나요?
○감사담당관 정표근   아마 담당 직원들이 실수를 한 것 같습니다. 업무에 익숙지 않아서 그랬던 것 같습니다.
정해숙위원   저희가 환경개선부담금을 언제부터 징수했는데요? 이거 환경과에서 해야 하는 일 아니에요?
○감사담당관 정표근   환경과에서 하는데 순환보직을 하다 보니까 한 사람이 계속,
정해숙위원   순환보직이,
○감사담당관 정표근   새로 오면 보통 한,
정해숙위원   순환보직이야 전 부서가 다 순환보직 하지 거기에 계속 있는 분이 어디 있어요. 그건 이유가 안 되지.
  그리고 하나 더 여쭤볼게요, 이거 양형기준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감사담당관 정표근   양형기준을 말씀하시는 거죠?
정해숙위원   네.
○감사담당관 정표근   양형기준이 그냥 우리 감사과에서 관행에 따라서 이 정도면 주의 정도 주면 좋겠다.
정해숙위원   양순임 위원님도 지금 지적을 하셨지만, 안타까운 게 한두 건이 아니라 오랜 기간, 기간이 좀 길었잖아요, 17년도부터였으니까. 그럼 17년도부터면 그걸 발견을 했어도 여러 번 발견했어야 했는데 그걸 계속 발견을 못 했고 또 그 당사자가 얘기를 해서 알았던 거 아니에요. 과에서 지금 발견을 못 한 거잖아요. 이거를 ‘어, 이거 빨리 처리했어야 했는데 안 됐네.’라고 과에서 처리를 했었으면 주의 정도 줘도 되죠. 그렇지만 그런 상황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저희는 양형기준에 못 미치게 처벌했다라고 생각해요.
○감사담당관 정표근   좀 더 엄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해숙위원   네, 이거는 철저하게 관리가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감사담당관 정표근   잘 알겠습니다.
정해숙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윤주   진선아 위원님.
진선아위원   보충하겠습니다.
  지금 이 자료 주신 거는 2020년부터 22년까지에 해당되는 내용들이 있네요?
○감사담당관 정표근   네.
진선아위원   결산서를 보니까 환급액이 없어요, 다행히. 그래서 이런 것들이 사실 좀 늦게 발견한 게 되잖아요. 좀 빨리빨리 처리가 된다면 바로 조치가 돼서 다음에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게 되기를 감사담당관에서 좀 노력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감사담당관 정표근   네.
진선아위원   몇 년 전에 있었던 것이 이제 지적이 되니까 환급액이 없는 상황이 되지 않게, 그렇게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담당관 정표근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진선아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윤주   고영옥 위원님.
고영옥위원   고영옥 위원입니다. 정표근 감사담당관님한테 질의하겠습니다.
  감사담당관실에서 2024년 주요업무 보고를 볼 때 네 번째로 주민불편사항 해소를 위한 현장민원 처리 및 환경순찰 있잖아요, 야간순찰?
○감사담당관 정표근   네.
고영옥위원   그 현황 좀 어떻게 하는가를 설명해 주세요.
○감사담당관 정표근   감사과에서는 순찰팀이라고 따로 있습니다. 매일 하는 순찰도 있고 또 계절별로 하는 순찰도 있습니다. 야간순찰을 한 달에 2번씩 실시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청만 하는 게 아니고 각 주민센터의 순찰팀들도 하고 있습니다, 한 달에 2번씩.
  그런데 주로 우리 구청에서는 간선도로 위주로 하고, 주민센터에서는 지역 사정에 밝기 때문에 이면도로 위주로 순찰을 하면서 주민불편사항이라든지 가로등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문제가 있으면 지적을 해서 또 시정하고 있습니다.
고영옥위원   그러면 시간은 어떻게 됩니까?
○감사담당관 정표근   시간은 야간순찰이 일몰 후 30분 이후에 출발해서 순찰을 하고 있습니다.
고영옥위원   몇 시까지 합니까?
○감사담당관 정표근   시간은 끝나면 돌아옵니다. 끝나는 시간은 범위에 따라서 약간 다른 것 같습니다. 보통 10시 전후에 끝난다고 보시면 됩니다.
고영옥위원   그럼 시간외수당은 어떻게 주나요?
○감사담당관 정표근   그 부분은 초과근무수당에 해당됩니다, 시간외근무이기 때문에.
고영옥위원   제가 이 질의를 한 이유가 야간순찰이 저는 아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감사담당관실은 보니까 86건을 발견을 해서 조치를 했네요?
○감사담당관 정표근   네.
고영옥위원   왜 그러냐면 우리 안전이, 순찰을 돌지 않으면 안전이 주민들한테 직접적으로 갑니다. 그리고 노약자에게 엄청 도움이 안 돼요. 그래서 감사담당관님은 꼭 확인 좀 해 주면 좋겠어요. 감사담당관실이 모범을 보여야 각 동에서 따라갑니다. 모범이 안 되면 따라갈 수가 없잖아요. 아까 말씀대로 친절이 최고로 나쁘다 그랬잖아요, 감사담당관이.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해요. 감사담당관이 최고로 친절해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우리 감사담당관님하고는 달라요.
○감사담당관 정표근   우리 감사과가 불친절하다는 게 아니고 성북구청 공무원 중에서 아마 제가 제일 불친절한 공무원일 거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왜 그러냐면 저는 직원을 보호하는 입장이 강합니다. 그래서 외부의 고질민원인들이 와서 공무원들 윽박지르고 그랬을 때 누구도 나서지를 못합니다, 일반 직업 공무원들은. 부서장이 나서주질 않으면 그 공무원들을 보호할 사람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악역을 맡고 그러는데 우리 감사과 전체가 불친절하다는 말씀은 아니었습니다. 감사과장이 공무원으로서 제가 불친절하다는 말씀이었지.
  그건 뭐냐면 민원 자체가 성립이 안 되는 부분이 많거든요. 굉장히 사적인 부분을 가지고 오면 어떻게 저희가 해결하겠습니까? 그런 것을 다 관여하게 되면 보이지 않게 개인의 자유라는 것이 너무 축소가 돼 가지고 아마 더 불편사항이 많을 겁니다. 도저히 해결될 수 없는 부분이요. 개인이 법원에 가서 해결해야 될 걸, 사적으로 해결해야 될 부분을 민원이라고 구청에 가지고 오면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것도 한두 번이 아니고 그런 분들이 지속적으로 민원을 제기를 하거든요.
고영옥위원   네, 잘 들었고요.
  제가 왜 야간순찰을 물어보고 꼭 좀 해 주라고, 안전이 최고다, 또 노약자를 위한 방법이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은 지난번에 (자료를 보이며) 준 것 같이 순찰을 돌기 때문에 환하죠?
○감사담당관 정표근   네.
고영옥위원   순찰을 안 돌면 컴컴해요. 제가 이 의정자료요구서를 잘 보았는데 감사담당관실에서 주요업무 5개를 추진을 하죠. 야간순찰을 네 번째로 넣었잖아요.
○감사담당관 정표근   네.
고영옥위원   그래서 앞으로는 더 열심히 해 갖고 우리 성북구가 환하고, 제가 성북구 도로과장한테 항상 감사해요, 마음적으로. 왜냐, 제가 한 바퀴를 빙 돌아봐요. 그리고 그다음 날 말을 하면 금방 이틀 만에 고쳐줘요. 어떨 때는 이틀도 안 가요. 치수과 같은 경우는 오전이면 고쳐줘 버려. 그래서 제가 치수과하고 도로과에 엄청 감사하거든요.
  그렇게 잘하고 있는 과도 있으니까 감사담당관실에서 야간수당을 꼭 쳐줘야 해요, 안 주면 안 되니까. 그래서 환하게. 우리 성북구는 안전이 최고, 그리고 도둑이 없는 동네, 아주 밝은 동네, 교육이 철저한 동네라고 소문날 수 있게 감사담당관님이 네 번째로 추진하는 야간 점검, 환경순찰을 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담당관 정표근   네.
  우리 성북구청 공무원들은 감사담당관뿐만 아니고 모든 공무원들이 주민불편사항 해소를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조금 소홀하면 이런 데 와서 우리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시고 그러면 새로운 마음을 가지고 열심히 하고 있으니까 이런 일이 있으면 지적을 꼭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욱 열심히 하겠습니다.
고영옥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윤주   네, 진선아 위원님.
진선아위원   모든 민원 부서에 있는 직원들이 힘든 거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억지 아닌 억지도 부리고 와서 폭언부터 시작해 여러 가지 힘든 상황들도 있겠지만,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재개발 쪽 관련된 민원은 어쨌든 조합 쪽과 반대되는 민원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건 개인의 재산이 걸려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겁니다. 그런데 직원들한테 가서 큰소리를 치는 거 나쁘지만, 그분들한테는 그게 생계가 달려 있는 문제라 무조건 참으라는 건 아닙니다. 그런데 한쪽 편만 들지 않게, 조합 쪽 얘기만 계속하면 그분 입장에서는 굉장히 기분이 언짢아지죠. 그러면 나쁜 말이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니까 그런 중립적인 부분에서는 공무원들이 정확히 해 주셔야 할 부분이에요. 그분들 편을 들어주라가 아니라 정확하게 중립해서 말할 수 있게 그렇게 해 주시면 좋겠다고 주민들이 말씀을 하세요, 저희한테.
○감사담당관 정표근   네, 알겠습니다.
진선아위원   그런 부분에서는 힘들지만 그래도 그런 쪽으로 조금 더 교육이 필요하면 강화해서 가급적이면 그런 언쟁은 일어나지 않게 해 주시면 좋을 거 같아요.
○감사담당관 정표근   위원님 말씀하셨다시피 이해관계가 상충되는, 대립되는 부분은 그런 경우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민원이 오게 되면 우리 구청에서 일방의 편을 드는 게 아니고 가급적 시간을 좀 가지고 양쪽 얘기를 듣고,
진선아위원   네, 맞아요.
○감사담당관 정표근   얘기를 들어가면서 조율될 수 있도록 그렇게 민원처리를 하고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담당부서에서도.  
진선아위원   그분들이 민원을 하면서 당연히 자기가 원하는 대로 들어주지 않는다는 거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하지만 와서 그렇게 하소연할 때는 자기 얘기도 좀 들어달라는 취지에서 하는 거니까 그런 거라도 조금 더 할 수 있게, 친절할 수 있게 좀 부탁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담당관 정표근   네,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윤주   담당관님, 저도 두 가지 질문드릴게요.
  제가 특명 부패부조리 자체조사 실적이랑 징계공무원 명단 및 사유 처벌내용 별도 자료로 해서 받은 게 있는데, 2024년도에 성희롱과 관련된 비리내용이 3건, 그리고 2023년 24년도에 징계공무원들 사유와 처벌내용이 성폭력, 스토킹 이런 징계사유들로 대부분 기재가 돼 있거든요.
○감사담당관 정표근   2023년도에는 성관련 비위로 인해서 1명이 해임이 확정돼 있고요.  
○위원장 정윤주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요. 2023년도에 2건이 카메라 이용 촬영 이거 몰카가 적발된 거 맞나요?
○감사담당관 정표근   그렇습니다. 전철역에서 몰카했던 친구가 해임 확정됐습니다.
○위원장 정윤주   그리고 스토킹 범죄로 견책 이거는 경징계 같은데, 이게 지금 성희롱, 성폭력과 관련된 우리 공무원 교육이 그러니까 교육도 교육인데요. 이 교육 항상 해왔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런 일들이 계속 이어진다는 것은 뭔가 교육의 내용이나 방법이나 이것이 문제가 있는 거 아닌가. 그러니까 효과가 잘 드러나지 않는다라고 보이거든요. 이것에 대한 대책이 있나요?
○감사담당관 정표근   잘 아시다시피 사회라는 것은 늘 범죄행위가 일어나고 처벌을 받아도 계속 일어나지 않습니까? 그 일환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우리 조직 내 성관련 비위사항은 저도 심각하게 보고 있습니다. 여기 행정기획위원회에서도 위원장님을 비롯한 다른 위원님들께서 늘 지적해 주셨잖습니까?
  그래서 구태의연한 그런 교육이 아닌 좀 더 실효성 있는 교육을 위해서 금년부터는 6급 이상 직원들하고 7급 이하 직원들을 분리해서 내용을 달리해서 교육을 실시하고 있고요. 또 위원님께서 들어오시기 전에 말씀하신 “성별로 교육을 다시 했으면 좋겠다. 다르게 했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주셔서 내년부터는 여직원들하고 남직원들을 분리해서 다른 내용을 가지고 교육을 할 수 있도록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본인 당사자들이 각성을 하는 부분이 제일 중요한 거 같습니다, 이 부분은.  
○위원장 정윤주   당사자 각성도 중요하지만 피해자도 즉각적으로 피해사실을 알리고 또 이걸 상급자한테 피해사실을 알렸을 때 적절하게 상급자도 대처할 수 있는 것들이 인지가 되게,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문제를 인식하는 교육도 필요하지만 어떻게 어떻게 대처하고, 어떻게 빨리 조치를 해야 되는지에 대한 교육들이 같이 병행돼야 할 거 같습니다.
○감사담당관 정표근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윤주   6급 이상과 7급 이하로 구분해서 아마 교육하시려고 하는 것도 관리자 입장에서 해야 될 일과 보통 성폭력 같은 경우는 나이의 문제도 있지만 직급에서 오는 위계에 의한 그런 문제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일어나지 않게 교육의 내용을 좀 변화하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고, 그거는 그런 계획을 갖고 계신다고 하니까 앞으로는 이런 일들이 안 생기도록 잘 챙겨주시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고요.
  하나 더 말씀드리면 이거는 완전 다른 건데, 위원회 현황 자료를 보내주셨어요. 위원회 책자를 보니까 양성평등 비율이 예를 들어 공직자윤리위원회, 인권위원회, 성희롱ㆍ성폭력 고충심의위원회, 민원조정위원회, 적극행정위원회, 잘 운영이 되고 위원들이 위촉이 된 현황들도 다 기술을 해 주셨는데 양성평등 비율이 업무성격에 따라서 다 맞추기는 어렵다는 건 압니다. 그런데 면책심의회 같은 경우는 아예 여성이 없어요. 다섯 분이 구성돼 있거든요. 그리고 청원심의위원회도 지금 20%, 다섯 분 중에 한 분. 이렇게 양성평등 비율이 맞지 않다는 거 하나 말씀을 드리는 거고.
  또 하나는 위원회는 있는데 그리고 위원회를 유지하겠다고 기재를 해주신 것도 자율적 내부통제위원회 이런 게 있거든요. 그런데 개최가 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심의결정할 일이 생기면 이건 즉각적으로 돼야 하잖아요. 그러려면 위원회 구성은 돼 있어야 하는데 위원회 구성조차 안 돼 있거든요. 갈등관리심의위원회는 가장 최근에 만들어진 거니까 그렇다고 하더라도 이렇게 아예 위원회 위촉이 안 된 이유는 뭔가요?
○감사담당관 정표근   오기 전에 제가 한번 자료를 봤는데요. 이런 위원회가 열릴 일이 없다 보니까 위원장님이 지적해 주셨듯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성했어야 되는데 못 한 불찰은 인정합니다. 앞으로 구성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갈등관리심의위원회 같은 경우는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시에서 7월 달에 교육이 예정돼 있어서 관련부서에 있는 직원들을 교육 시킬 예정에 있습니다. 그 교육이 끝나고 나면 구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윤주   네, 이거는 그렇게 기재가 돼 있어서 지금 현재 준비하고 있다고 해서 넘어가는데 그렇지 않고 법령에 의해서 만들어야만 하는 위원회가 있잖아요, 잘 개최가 안 된다 하더라도.
○감사담당관 정표근   네, 필요적으로 해야죠.  
○위원장 정윤주   그런데 이거는 없앴을 수는 없죠, 강행규정이니까. 그렇다고 하더라도 어쩌다 한 번 개최를 한다 하더라도 형식적으로라도 위원회 위원들은 위촉을 해 놓고 준비를 하고 있어야 된다는 것이고, 이렇게 공란으로 오는 것은 우리 감사담당관에서 위원회 관리를 제대로 하고 있지 않지 않나라는 생각이 드는 거고. 실제로 여기 책자에 없는 구성이 안 된 위원회들이 있습니다. 지금 조례와 규칙에 따라서 위원회를 구성해야 된다는 조항들이 있는데 아예 지금 안 된 것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청소년 노동인권증진 민관협의체 이거 지금 파악들이 안 된 거죠? 제가 얼마 전에 5분발언을 하고 부서에서 다 검토하고 하셨는데, 저는 그거예요. 위원회를 반드시 형식적으로 무조건 해라가 아니라 우리 부서에서 이거는 관장해야 되는 위원회라고 한다면 최소한 우리가 관리해야 되는 위원회가 몇 개이고 어떻게 개최를 하고 이런 것들이 나와있어야 되는데 그거조차 지금 안 되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감사담당관 정표근   좀 소홀했던 거 같습니다.
○위원장 정윤주   이거 꼭 정비해 주십시오. 그리고 안 하더라도 파악을 하고 계셔야 합니다.
○감사담당관 정표근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윤주   이 부분을 좀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갈등관리심의위원회 7월에 서울시 교육이 있다고 하셨는데 왜 그 교육은 하는 건가요? 어떤 교육을 하는 건지?
○감사담당관 정표근   갈등관리교육은 우리 감사까지 신청을 해서 받게 되고요. 갈등관리조정위원회가 처음 생긴 거라서 좀 더 내실 있는 위원회 운영을 위해서 관련 직원들을 모아놓고 교육을 할 예정입니다.
○위원장 정윤주   그러면 하반기에 구성이 되는 건가요?
○감사담당관 정표근   네.
○위원장 정윤주   알겠습니다. 위원회 관리 잘해 주십시오.
○감사담당관 정표근   그리고 갈등관리조정 위원들 중에서 우리 의원님들 한 세 분 정도 추천하셔야 될 겁니다. 그런데 구의회에서 추천이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위원장 정윤주   추천 공문은 보내셨고요? 요청공문 보내셨어요?
○감사담당관 정표근   네, 보냈습니다.
○위원장 정윤주   그거는 저희,
○감사담당관 정표근   작년 11월 15일날 저희가 보냈네요. 의원님들 추천이 오면 바로 구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윤주   일단은 저희 상임위의 위원들은 들어갈 수 없기 때문에 보건이나 도시 다른 상임위로 아마 됐을 텐데,
진선아위원   아니, 저희 운영에 그 내용이 올라와야 되는데 안 올라왔잖아요.
○위원장 정윤주   운영위 때 내용이 안 올라왔다고 합니다.
진선아위원   안 올라왔어요.  
○감사담당관 정표근   구의회에서 3명을 추천해 주셔야 되는데 그중에서 한 분은 구의원님이 포함되셔야 됩니다. 그런데 추천요청을 저희가 공문사항을 보게 되면 11월 15일 날 보내드렸습니다.
정해숙위원   사무국에서 그러면 안 한 거네요.
진선아위원   그러니까요.
○위원장 정윤주   그러면 회신이 없다고 지금까지 기다리신 거예요? 물론 우리 의회사무국이 놓쳤을 수도 있습니다. 공문 보내셨으니까 놓쳤겠죠. 그러면 회신이 안 오면 그 사이에 운영위를 몇 번 했는데요!
○감사담당관 정표근   추가 답변을 팀장님께서 해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위원장 정윤주   아니, 뭐 뻔한 얘기 아닌가요?  
○담당팀장   간단하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갈등관리위원회가 작년에 조례가 제정이 됐고요. 타구도 저희처럼 작년에 대부분 제정이 돼서 갈등관리위원회를 구성해서 운영하고 있는 자치구가 많이 있습니다. 그렇게 많지 않지만 몇 군데 있는데, 크게 위원회 운영방식이 3가지 정도로 나눠지더라고요. 하나는 상설기구로 두고, 저희 지금 현재 옴부즈만처럼 상설기구를 두고 그분들이 출근을 해서 사무실 공간을 가지고 계시면서 공무원들과 소통을 항상 하시는 그렇게 진행하는 데도 있고요. 아니면 무료법률상담소처럼 일자를 매월 몇째 주 무슨 요일날 이렇게 날짜를 정해서 그 날짜에 안건이 있는 부서를 저희가 받아서 상정을 하면 진행하는 구청도 있고요. 또 하나는 안건이 있을 때만 위원회를 소집을 해서 하는 구청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세 가지 방식 중에 어떤 게 저희 구청에서 운영하는 게, 인건비랑도 연동이 돼 있고 사무실 공간도 연동이 돼 있고 저희가 단지 위원회를 구성한다고 해서 모든 게 해결되는 문제는 아니기 때문에 타구 사례, 저희가 지금 아직 만1년이 안 됐기 때문에 1년 정도 지난 후에 타구에서 어떻게 운영하는 게 효율적인지를 파악한 후에 하기 위해서 사실은 의회 쪽에 문서 보내놓고 저희도 ‘조금 이따가 해 보자’ 이렇게 생각하고 있어서 어떻게 보면 다시 한번 재요청을 안 하고 기다리고 있었던 사항도 있습니다.
  다만 저희 과장님께서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이거를 손 놓고 있으면 안 되기 때문에 ‘서울시에 갈등관리교육을 신청하면 가서 해주겠다’ 이렇게 요청공문이 와가지고 저희가 4월 달에 서울시에 문서를 보냈습니다. 저희도 ‘와서 해달라, 저희 직원 대상으로 해달라’ 그래가지고 7월 3일 날 서울시에서 강사가 와서 저희 구청에서 저희 직원들 대상으로, 그래서 저희 직원들 신청을 받았거든요, 한 20명 정도. 그러니까 주요 민원부서, 아까 말씀하신 건축관련 부서 재개발관련 부서라든가 아니면 복지관련 부서 직원들한테 신청을 받아서 7월 3일 날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이걸 한번 해 보고 직원들 의견도 들어보고, 어떤 식으로 운영하는 게 도움이 많이 될 건지도 파악을 해 본 다음에, 위원회를 구성한다면 어떻게 운영할지 이거까지 결정한 다음에 다시 한번 보고를 드릴 생각으로 있습니다.
○위원장 정윤주   그거는 부서에서 운영방법 같은 것들을 잘 고민하셔서 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시간이 걸리더라도 그렇게 계획을 갖고 있는 것과 그렇게 계획도 없고 관리가 안 되는 것들에 있어서는 이거는 좀 다시 검토를 해주시고 챙길 필요가 있다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앞으로는 공란으로 이렇게 온다면 그 사유에 있어서도 조금 자세하게 써주세요. ‘위원회 실효성이 떨어짐, 공익신고자보호지원위원회.’ 그러면 이거를 유지하겠다는 겁니까, 없애겠다는 겁니까? 모르겠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관리를 잘해 주시면 좋겠다, 다시 한번 당부드립니다.
○감사담당관 정표근   네, 잘 알겠습니다.
정해숙위원   정해숙 위원입니다.
○위원장 정윤주   진선아 위원님 먼저 손드셔서요. 진선아 위원님 하시고 정해숙 위원님 하세요.
진선아위원   성희롱ㆍ성폭력고충심의위원회에서 하는 내용은 어떤 걸까요?
○감사담당관 정표근   열린 적은 없거든요. 아직 한 번도 없는데, 성희롱이 발생했을 때 관련된 처분이라든지 사후처리라든지 징계라든지 이런 것을 논의하는 자리입니다. 그리고 피해자 보호라든지 2차가해 보호라든지 이런 전반적인 걸 전부 다 논의를 하는 자리입니다.  
진선아위원   지금 자료 받아봤다시피 성폭력이나 성범죄와 관련된 내용들이 3건이나 있어요. 그런데 왜 안 열렸어요?
○감사담당관 정표근   개인 사생활 보호문제도 있고 좀 민감한 사항이 있어서 아직 열리지 못했습니다.
진선아위원   아니, 담당관님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죠. 그러라고 있는 위원회잖아요. 그러면 이 위원회 없애야죠.
○감사담당관 정표근   위원회에서 해야 될 사항을 보게 되면 거의 성희롱에 관련된 부분은 모든 부분을 다 심의를 할 수 있게끔 돼 있는데 실제적으로 좀 민감한 사항이 있습니다. 심의위원들이 우리 직원들로 돼 있고 그래서 그분들한테 알려지는 것을 부담스러워하는 측면도 있고요. 그래서 상대적으로 소극적으로 했던 것은 사실입니다.
진선아위원   그러면 위원들을 바꿔야죠. 바꾸고 개인정보가 안 나가게 심의하면 되죠. 누가 누군지 저희한테 하듯이요. 저희한테 안 주시잖습니까! 그렇죠?  
  저희 누가 누구인지 몰라요. 저희한테 하듯이 하시면 되죠. 여기에 다 공개합니까?
○감사담당관 정표근   제 답변이 좀 부족하고 그러니까 우리 조사팀장이 대신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진선아위원   네.
○인권조사팀장 박용희   인권조사팀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성희롱고충심의위원회는 관련 조례에 따라서 설치가 되어 있고요. 성희롱ㆍ성폭력고충처리 매뉴얼에 보면 반드시 고충위원회에 상정을 해야 되는 게 아니고 사건이 명백하거나 쌍방에 대한 이해충돌이 없이 누가 봤을 때도 명백할 경우에는 고충위원회에 상정이 없이도 절차를 조사하여 처리할 수 있는 매뉴얼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일어났던 일들은 일방적인 부분들이 있었고 이해충돌되는 부분이 많지 않은 부분으로 판단되어서 위원회는 있으나 위원회까지 상정할 필요는 없다고 판단이 돼서 상정을 하지 않았습니다.
진선아위원   여기 근거법령에 ‘성희롱ㆍ성폭력 예방 및 2차피해 방지’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 방금 말씀했다시피 예방차원에서도 열려야 되는 거예요. 만약 22년도에 그런 사건이 있었다 그러면 23년도에는 개최를 했어야죠. 그죠? 개최해서 이러이러한 내용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는 교육을 좀 더 강화하자든가, 아니면 이런 징계수순이 제대로 된 것인지, 아니면 그 22년도에 일어났던 일들에 대한 2차피해가 있는지 없는지 그런 것들 하라고 있는 심의위원회라고 전 생각을 해요.
  그리고 심의위원들도 다 공무원들인데 공무원 아닌 분들도 들어가셔서 비공개로 하시면 되는 거예요. 왜 저희한테는 공개가 안 된다, 개인정보다 하면서 공무원끼리는 공개합니까? 안 하잖습니까? 그죠?
  이런 것들 하나하나에서부터 다음번에 일어나는지, 제가 아까 환경과 얘기를 했지만 이렇게 한 번 시행을 함으로 해서 다음번에, 물론 저지를 사람이 안 저지르지는 않겠지만 그래도 예방차원에서는 필요한 부분이다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2차피해와 관련해서도 회의내용에 그런 내용들이 있다 그러면 다음번에 만에 하나 이런 사고가 일어난다 하더라도 그런 부분에서 피해자들의 경우 하소연할 데가 있지 않습니까? 그죠? 심의위원회 우습게 보지마시고요. 이런 부분은 개최하세요.  
○감사담당관 정표근   네, 알겠습니다. 위원님의 말씀 받아들여서 구성을 해서, 저희도 직장내 성희롱이 자주 발생한 것에 대해서 심각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진선아위원   다른 것들도 아니고 성과 관련된 이런 것들은 굉장히 예민한 거예요.
○감사담당관 정표근   네, 알겠습니다.
진선아위원   그리고 다시는 일어나지 말아야 될 내용이에요. 그런데 해마다 일어나고 있잖습니까, 건수는 많지 않지만. 그래도 이런 것들이 회의를 통해서 그런 내용들이 전달이 되고 직원들한테도 그런 내용이 들리게 되면 생각이라는 걸 하게 될 겁니다, 사람인 이상. 그죠?
○감사담당관 정표근   네.
진선아위원   그런 부분에서는 이렇게 그냥 할 거 없다라고 하지 마시고 하세요.  
○감사담당관 정표근   네, 구성해서 잘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진선아위원   네, 이상입니다.
정해숙위원   위원장님, 추가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윤주   정해숙 위원님.
정해숙위원   저희가 이런 거를 대할 때마다 어떤 걸 느끼냐 하면 피해자를 보호하기보다 가해자를 많이 보호하려고 하는구나라는 생각을 접을 수는 없어요. 왜 그러냐면 아까 말씀하셨는데 이게 공개되면 좀 어렵지 않냐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극단적으로 말씀을 드리자면 공개돼야 다음부터 이런 일이 안 생겨요. 내가 만약에 가해자면 그 가해자가 안 나타날 수 있다라는 얘기인 거예요. 그래서 변명으로밖에 안 들리고요.
  또 늘 저희가 행감 때마다 말씀드리는데 고충심의위원회가 하나도 안 열렸다고 하는 거는 저번에도 말씀드렸던 걸로 기억하는데 “직원들한테 상시로 그걸 받았으면 좋겠다, 인터넷으로든 뭐로든. 내가 고충이 있으면 어떠한 방법이 되든 무기명으로 해서든 그 창을 넓히고 낮게 해야 고충의 민원들이 들어온다, 사건이 되기 전에.”라고 했는데 그게 아직 안 된다는 소리예요. 그러니까 이게 피해자, 가해자가 확실해져야 이걸 연다고 얘기하는 거는 아직 거기까지는 미치지 않았다 이렇게밖에 해석이 안 돼요.
  그래서 상시로 그러니까 상사나 아래 직원들과의 문제, 고충이죠. 그리고 위의 직원들이라고 고충이 없는 건 아닐 거란 말이죠. 어쨌든 그런 고충 이런 것들에 대한 문을 많이 열었으면 좋겠어요. 방법을 좀 달리해서 이걸 활성화를 시키면 직장 내 분위기도 더 좋아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감사담당관 정표근   네,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성비위 문제는 상당히 은밀하게 발생되는 부분이고 또 피해자를 고려 안 할 수도 없습니다. 그런데 자꾸 발생하다 보니까 피해자도 보호하고 발생도 최소화시키는 방법으로 한번 찾아서 적극적으로 해결될 수 있도록 또 이런 비위 행위가 발생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정해숙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더 하면 청원심의위원회 보니까 22년 12월 23일 조례가 됐어요. 아니, 근거 법령이 생겼어요. 그런데 처음 23년도에 회의를 했는데 첫 번째 회의를 서면으로 한 이유가 있나요? 제가 생각할 때는,
○감사담당관 정표근   이게 아마 코로나 기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정해숙위원   아닙니다, 23년 8월 25일인데.
○감사담당관 정표근   아리랑도서관 복사기 관련 말씀하신 거죠? 그때도 한번 지적해 주셨던 것 같은데 전체 다 대면으로 모아서 회의할 만큼 이게 중요한 사항이 아니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서면으로 해서 위원님들의 개별적인 의견을 들어서 결정할 수 있는 사항으로 생각을 했기 때문에 서면심사를 했고요. 그리고 청원을 받아들여서 카드로 결제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해숙위원   그거야 잘 됐겠죠, 심의는. 그런데 어쨌든 서면심의는 저희가 권장하지는 않고요. 대면심의가 돼야 또 다른 의견들도 제출을 하고 미연에 방지도 되니까 서면심의는 되도록 자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담당관 정표근   네, 잘 알겠습니다.
정해숙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윤주   잠시만요.
  아까 성희롱ㆍ성폭력 고충심의위원회 근거 법령이 위원회 책자 7페이지에 나와 있거든요. 그런데 이게 지침은 법이 아니잖아요?
○감사담당관 정표근   그렇습니다, 지침은 법이 아닙니다.
○위원장 정윤주   그러면 이거는 근거법이 뭐예요?
○감사담당관 정표근   모법은 양성평등기본법에 나와 있습니다, 31쪽. 시행령 20쪽하고요.
○위원장 정윤주   하나 더 여쭤보면 10쪽에 성북구 적극행정면책제도 운영 규정에 따라 면책심의회가 돼 있거든요. 규정도 법이 아니잖아요.
○감사담당관 정표근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정윤주   이거는 그러면 뭐예요? 어떤 법이에요, 근거법이?
○감사담당관 정표근   아마 적극행정은 행안부 지침으로 내려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적극행정에 대해서. 아직 그게 제도화돼 있는 것은 아닌 걸로 알고 있는데요.
○위원장 정윤주   이게,
○감사담당관 정표근   2022년도입니까, 2023년입니까? 행안부 지침으로 내려왔습니다, 적극행정과 관련해서.
○위원장 정윤주   만들라고 하니까 당연히 구성을 했겠지만 어쨌든 법 다음 조례에 따라서 보통 이런 위원회가 구성이 되는데 지침이나 규정 규칙에 따라 이렇게 될 경우에는 나중에 법적 다툼이 생기면 지침이나 규정은 법에 밀리잖아요.
○감사담당관 정표근   그렇죠, 내부적으로만 효과가 있기 때문에.
○위원장 정윤주   네, 그래서 어쨌든 기재를 해 주실 때는 근거법령이라고 기재를 해 주셨기 때문에 그거에 해당되는 상위법 내지는 조례, 시행령 이런 것들을 기재를 해 주시는 게 맞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전반적으로 봤을 때요, 담당관님. 감사담당관의 위원회 관리 내지는 운영이 부실하다고 보입니다.
○감사담당관 정표근   죄송합니다. 좀 더 내실 있게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윤주   네. 위원회를 형식적으로 운영하라는 것이 아니라 그 기능을 갖고 있다고 한다면 아까 진선아 위원님이 말씀하신 성희롱ㆍ성폭력 고충심의위원회처럼 움직일 수 있는 위원회들은 그냥 가동하면 되거든요. 그래서 앞으로는 제대로 잘 운영해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담당관 정표근   네, 잘 알겠습니다.
진선아위원   한 가지만 더.
○위원장 정윤주   네, 진선아 위원님.
진선아위원   저희 지금 이 위원회 자료만 1권이에요. 감사담당관 것뿐만 아니라 타 부서에도 있는데 이 폼이 정해져서 내려왔나요?
○감사담당관 정표근   제가 말씀을 잘,
진선아위원   이 자료 표가,
○감사담당관 정표근   자료 보내드리는 폼 말씀하십니까?
진선아위원   네, 정해져서 내려왔어요?
○감사담당관 정표근   네, 정해져서 내려왔답니다.
진선아위원   제가 왜 그런 말씀을 드리냐면 여기에 있는 임기가 다 틀려요. 재직기간 그다음에 2년, 그다음에 몇 년도까지만 나온 것도 있고. 다 달라서 좀 통일을 했으면 좋겠어요. 임기라는 것, 임기라고 되어 있으면 몇 년부터 몇 년까지가 임기인 거죠. 그죠?
○감사담당관 정표근   보통 위원회 임기는 대체적으로 2년에 한 번.
진선아위원   2년인데 2년을 몰라서가 아니라 몇 년부터 몇 년까지가 임기인지를 알려고 저희가 이 위원회 자료를 받는 거예요.
○감사담당관 정표근   개별 위원들을 말씀하시는 거죠?
진선아위원   그렇죠.
○감사담당관 정표근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진선아위원   임기 내용에 그렇게 표기를 해 줘야 되고요.
  그다음에 작년도 것 2023년 행정사무감사에는 여기 참여 위원 수가 있었어요, 몇 분이 참석했는지. 그런데 이번 자료에는 전혀 없어요. 이런 것들까지도 통일성 있게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감사담당관 정표근   앞으로는 위원님들이 쉽게 알아보실 수 있도록 자료를 충실하게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진선아위원   그다음에 의결을 해야 하는 내용들이 있다고 그러면 의결사항까지도 넣어줘야 되는 게 맞아요. 자료 하는 데 힘드시겠지만 그렇게 해서 주신다면 저희가 참고가 굉장히 많이 될 것 같습니다.
○감사담당관 정표근   네, 잘 알겠습니다.
진선아위원   통일성 있게 해 주시면 좋겠고요. 다른 부서에도 그렇게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담당관 정표근   잘 알겠습니다.
진선아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윤주   정해숙 위원님.
정해숙위원   이게 되게 좀 그런 게 이걸 위원회 행감 때마다 늘 지적하거든요. 그런데 지적한 사항이 항상 빠져요. 몇 명 했는지, 회의수당이 얼마 나갔는지, 왜 회의수당이 이렇게 됐는지 이런 부분들을 작년에 지적했더니 그 부분이 다 빠졌어요.
○감사담당관 정표근   일부러 그런 거는 아니었을 거고.
정해숙위원   지적할 수 있는 거는 뺀 것 같아. 그럼 그거에 대한 자료 다시 다 갖고 오라 그래야죠, 각 상임위마다. 이렇게 안 했으면 좋겠어요. 감사과에서는 폼이 내려왔으니까 그대로 했겠지만 좀 그렇네요.
○감사담당관 정표근   네.
정해숙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윤주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세요?
  권영애 위원님.
권영애위원   제가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제가 하려고 하는 걸 진선아 위원이 지적했는데, 민원조정위원회도 3번에 ‘김영숙 위촉직 2년.’ 이게 설치 일자가 1989년도거든요? 그 전에 했었겠죠?
○감사담당관 정표근   네.
권영애위원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명확하게 써 줘야 하는 거지. 민원조정위원회에 보면 3번 같은 경우 위촉직 해 가지고 2년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감사담당관 정표근   알겠습니다.
권영애위원   그러니까 이 사람이 언제 시작해서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감사담당관 정표근   네.
권영애위원   이렇게 써 줘야 저희도 명확히 알 수 있는 거고.
○감사담당관 정표근   네, 자료를 그렇게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권영애위원   또 면책심의위원회 같은 경우에도 2022년도니까 저희가 알 수 있겠지만, 이게 2년에 2년 해서.
  그런데 임기가 이거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보통 임기가 2년에 연임이잖아요. 그럼 이거는 6년이 되는 것 같아요. 임기가 2028년도까지니까 이게 2022년도에 설치했잖아요, 그죠?
○감사담당관 정표근   면책심의위원회는 구성은 아직,
권영애위원   안 했어요?
진선아위원   안 했다 하더라도.
권영애위원   이 면책심의위원회도 회의를 늘 미개최했어요, 코로나 때문에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이게 위촉일도 2028년도 8월 7일까지고 이것도 정확하게 해 줘야 하는 거고. 청원심의회 이것도 2022년도니까 2년 그러면 2024년도 12월 23일까지겠죠. 그렇지만 이것도 정확하게 해 줬어야지. 그러니까 위원회를 하나하나 꼼꼼하고 더 정확하게 써 줘야 한눈에 딱 볼 수 있잖아요.
○감사담당관 정표근   앞으로 자료 제출할 때는 임명 연월일을 기재하도록 하겠습니다.
권영애위원   네, 여기 인권위원회도 보면 예를 들자면 2년 해서 그만두시는 분도 계시지만, 인권위원회 같은 경우는 24년도 8월 28일 날로 4년 되신 분들이 몇 분 계시더라고요.
○감사담당관 정표근   네, 그렇습니다.
권영애위원   그럼 다시 위촉하는 거겠죠?
○감사담당관 정표근   네, 다시 위촉합니다.
권영애위원   그런데 여기는 이렇게 보면 ‘아, 이분이 2년 하고 끝났고 또 기간이 더 있으니까 4년까지 연임하나 보다.’라는 걸 볼 수가 있는데 다른 심의위원회 같은 경우에는 그런 게 없으니까.
○감사담당관 정표근   네, 알겠습니다.
정해숙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정윤주   네, 정해숙 위원님.
정해숙위원   저 오늘 중으로 자료만 하나 주시면 될 것 같은데. 센터들 성과감사 하고 있잖아요? 작년에는 보니까 세 군데 했는데 혹시 올해는 몇 개, 어디 어디 계획이 있어요?
○감사담당관 정표근   올해는 6개가 예정돼 있는데 지금 한 군데 했고요. 하반기에
정해숙위원   어디 했어요?
○감사담당관 정표근   키움센터 했습니다.
정해숙위원   키움센터하고 또?
○감사담당관 정표근   앞으로 5개 더.
정해숙위원   5개가 어디 어디인지?
○감사담당관 정표근   죄송합니다, 제가 잘못 알았네요. 3개로 돼 있습니다. 우리동네키움센터는 이미 했고요. 공정무역센터하고 패션봉제지원센터 하반기에 예정돼 있습니다.
정해숙위원   패션하고요?
○감사담당관 정표근   네.
정해숙위원   이거 하면 주시면 되고 이번에 청년살이발전소는 작년에 했잖아요?
○감사담당관 정표근   네.
정해숙위원   그 결과를 오늘 중으로,
○감사담당관 정표근   자료로 드릴까요?
정해숙위원   네, 보내주세요.
○감사담당관 정표근   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해숙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윤주   권영애 위원님.
권영애위원   옴부즈만 있죠?
○감사담당관 정표근   네, 옴부즈만.
권영애위원   야심차게 시작하셔 가지고 하시는 건데 작년에도 집행잔액이 좀 있었고 이번에도 지적된 사항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2년 연속 이러다 보니까 이번 예산에는 잘하셔서 이렇게 집행잔액이 남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 정표근   네,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윤주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진선아위원   한 가지만 더.
○위원장 정윤주   네, 진선아 위원님.
진선아위원   지금 성과감사 결과서를 받았어요. 물론 하다가 착오가 생길 수도 있겠지만 일부러 한 경우로 해서 환수 조치한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감사담당관 정표근   그게 고의로 판단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아무튼 환수 상황이 발생하면 저희가 전부 환수를 합니다.
진선아위원   네, 환수 조치가 금액이 물론 적은 금액도 있지만 200만 원이 넘는 것도 있어요, 그죠? 그런 것들은 이 기관들이 계속해서 위탁을 받아서 운영하게 되잖아요?
○감사담당관 정표근   네.
진선아위원   그런 것들은 감점의 요인이 없는 건가요?
○감사담당관 정표근   성과감사 위탁계약은 각 부서에서 하기 때문에 그것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 했습니다. 아마 불성실하고 그러면 참고로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진선아위원   참고로요?
○감사담당관 정표근   네.
정해숙위원   다시 위탁됐어요.
진선아위원   참고로, 다 그냥 계속해서 위탁을 받고 있는 상태예요. 저도 이런 심의 할 때 가보기도 했지만 그런 내용 전혀 얘기 없습니다. 그리고 자체적으로 실태조사 하거나 그런 것들을 저희가 항상 자료를 보여 달라고 얘기하는데 그것마저도 형식상 점수로 대신하는 게 많아요. 그러면 점수 환산하는 데도 이런 것들로 감점을 받은 내용은 전혀 나타나지가 않습니다. 그러면 그냥 성과감사만 하고 끝나는 형식상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감사담당관 정표근   저희가 감사 결과를 부서에 통보하거든요, 센터에도 통보를 하고. 그래서 그거 참조를 안 하고 그러면 행감 하실 때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센터를 재계약하는 이런 부분까지는 감사과에서 관여를 못 하고 있습니다.
진선아위원   그거를 물론 저희도 하지만 저희 상임위가 아닌 이런 센터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지적하기도 힘들어요. 그리고 다른 상임위에서 감사담당관을 하지 않기 때문에 이런 자료를 받기가 쉽지는 않아요, 내용을 알지 못하니까. 그러니까 이게 감춰지는 형식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감사담당관은 모든 부서, 센터, 기관을 다 감사를 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런 내용들을 전달만 할 것이 아니라 그게 반영이 될 수 있게 해 주셔야 하는 거예요.
○감사담당관 정표근   그래서 그런 부분을 저희가 이행실태감사를 다음에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불합리하고 그러면 지적사항이 나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진선아위원   지적만 해서 부서에서 알아서 하라가 아니라 감사담당관에서 이렇게 내용이 잘못되었으니 이런 것들을 다음 위탁할 때 그게 반영이 돼서 감점 요인이나 이런 것들을, 저희가 심의하는 게 아니에요, 위탁할 때. 저희는 동의안만 해 주는 거고 심의위원회는 별도로 있습니다. 그럼 그 심의위원회에 분명히 이런 것들이 알려지게 해 줘야 하는 거예요. 그래야 다시 위탁을 받는다 하더라도 이런 부분이 시정이 되는 거예요. 해마다 똑같은 사항들로 지적이 될 때도 있거든요.
○감사담당관 정표근   옳으신 지적이신 것 같습니다. 반영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진선아위원   네, 그렇게 전달이 될 수 있게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감사담당관 정표근   네.
○위원장 정윤주   권영애 위원님.
권영애위원   제가 작년에도 담당관님한테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감사담당관에 적극적 민원행정 처리로 주민불편사항 해소. 여러 가지 주민들의 고충민원, 직소민원, 구청장에게바란다 이런 것들이 많이 있잖아요. 여기 민원처리 실태점검이 있고 민원접수 현황이 있는데 각 과별로 어쨌든 민원접수 현황이 되면 다 보내실 거고 그러면 그 결과 처리도, 예를 들어서 고충민원하고 직소민원실에서 가장 많은 게 주택건축하고 청소 이런 게 더 많은 것 같더라고요. 그다음에 구청장에게 바란다는 교통 도로, 청소, 주택 건축 이렇게 순위가 나와 있더라고요. 제가 나눠 보니까 민원이 이렇게 제일 많은데 그러면 민원접수 현황도 중요하지만 저희가 바라는 것은 이 접수 현황의 몇 건 정도가 해결이 됐는지 그것도 해 줄 수 없나요?
○감사담당관 정표근   저희는 통계가 있는데 앞으로는 적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권영애위원   네, 여기다가 같이 해 주시면. 작년에도 제가 아마 부탁드렸을 거예요. 그래서 여기도 주택 건축에 100건이다 그러면 그 100건 중의 몇 개가 처리된 결과라고 함께 넣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담당관 정표근   네, 처리 결과 통계까지 앞으로 넣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권영애위원   네.  
○위원장 정윤주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세요?
  그럼 마칠게요.
  더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상으로 감사담당관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정표근 감사담당관님을 비롯한 우리 직원 여러분들 고생 많이 하셨고요.
  잘 내려가세요.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2시에 뵙겠습니다.
                    (11시44분 감사중지)

                    (14시02분 감사계속)

○위원장 정윤주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지금부터 기획재정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피감사 부서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는 지방자치법 제49조제4항 및 제5항의 규정에 따라 행정사무감사 시 증언이나 의견진술, 요구 등에 대하여 사실대로 정확하게 답변하겠다는 취지에서 행해지는 것이며, 만약 위증이 있을 때는 고발될 수 있음을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신재 기획재정국장님과 관계공무원은 자리에서 일어나 선서하여 주시기 바라며, 선서가 끝난 후 선서문에 서명날인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국장 신신재   선서! 본인은 성북구의회가 실시하는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행정기획위원회에서 증언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제49조제4항 및 제5항의 규정에 따라 양심의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4년 6월 17일 기획재정국장   신신재

기획예산과장   김종호

재무과장       우경죽

세무1과장      이경호

세무2과장      윤찬구

부동산정보과장 임동수

○위원장 정윤주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신신재 기획재정국장님으로부터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국장 신신재   안녕하십니까? 기획재정국장 신신재입니다.
  항상 지역주민의 복지향상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애쓰시는 정윤주 행정기획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기획재정국 소속 과장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김종호 기획예산과장입니다.
  우경죽 재무과장입니다.
  이경호 세무1과장입니다.
  윤찬구 세무2과장입니다.
  임동수 부동산정보과장입니다.
  이어서 기획재정국 소속 팀장들을 해당 과장이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김종호   기획예산과장 김종호입니다.
   기획예산과 소속 팀장님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팀장 소개)
○재무과장 우경죽   재무과장 우경죽입니다.
  재무과 소속 팀장님들을 소개하겠습니다.
   (팀장 소개)
○세무1과장 이경호   세무1과장 이경호입니다.
  우리 과 소속 팀장님들을 소개하겠습니다.
   (팀장 소개)
○세무2과장 윤찬구   세무2과장 윤찬구입니다.
   우리 과 소속 팀장님들을 소개하겠습니다.
   (팀장 소개)
○부동산정보과장 임동수   부동산정보과장 임동수입니다.
   우리 과 소속 팀장님들을 소개하겠습니다.
   (팀장 소개)
○기획재정국장 신신재   이상으로 기획재정국 간부소개를 마치고 배부해드린 자료를 중심으로 기획재정국 소관 2024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기획재정국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윤주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감사진행 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감사는 감사계획에 따라 실시하되 부서 건제순으로 진행하며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으로 하고 필요시 보충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감사를 실시하기 전에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기획재정국 소관 업무에 대한 자료요청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필요한 자료가 있으신 위원님들께서는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선아 위원님.
진선아위원   11페이지에 보면 성북 함께어울림센터가 있어요. 기획과죠?
○기획예산과장 김종호   네.
진선아위원   성북 함께어울림센터와 관련된 예산, 그다음에 수장고라고 했는데 어떤 것들이 거기에 있는지 그 내용 좀 자세하게 주시고요.
  세무1과에 고액체납자 있지요? 1,000만 원 이상 고액체납자 명단 공개하는데 이 공개를 어디어디 하나요?
○세무1과장 이경호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진선아위원   26페이지에 보시면 1,000만 원 이상 고액체납자 명단을 공개한다고 되어 있어요. 어디어디에 이 내용을 게재하나요?
○세무1과장 이경호   저희 구 게시판하고요. 그다음에 행안부하고 서울시 홈페이지하고 구보에 게시하고 있습니다.
진선아위원   어디?
○세무1과장 이경호   구보하고요, 서울시, 행안부 홈페이지 그다음에 저희 구 게시판에 게시하고 있습니다.
진선아위원   명단을 공개했으니까 저희도 볼 수 있죠?
○세무1과장 이경호   네, 그렇습니다.
진선아위원   이 자죠 좀 주실래요.  
○세무1과장 이경호   네.
진선아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윤주   양순임 위원님.
양순임위원   양순임 위원입니다.
  과장님, 행감 책자에 보면 민선8기 공약이행 현황평가를 위한 주민배심원단 운영이 있어요. 용역한 게 있거든요. 거기에 주민배심원단의 활동 그다음에 몇 번 했는지 그 현황을 주세요. 몇 회 했고 어떻게 했는지.
  그다음 또 하나 민선8기 공약이행 있잖아요. 공약이행 몇 개인데 몇 개까지 했는지, 현재 몇% 했는지 이거까지 주시고요.
○기획예산과장 김종호   네, 알겠습니다.
양순임위원   그다음에 자치분권 추진계획서가 41페이지에 보니까 있네요, 현황. 계획서는 없는데 이게 조례가 있죠?
○기획예산과장 김종호   네.
양순임위원   우리 구에서 자치분권 조례에 의해서 2017년도에 보니까 조례가 발의됐더라고요. 이거 1년에 한 번씩 하게 돼 있죠?
○기획예산과장 김종호   네, 할 수 있다.
양순임위원   할 수 있다?
  그러면 이거 안 했나요?
○기획예산과장 김종호   네.
양순임위원   회의를 한 번도 안 했어요? 그러면 자료가 없겠네? 그러면 조례를 폐지해야지. 조례 폐지하십시오. 여기까지입니다.
이호건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정윤주   이호건 위원님.
이호건위원   기획예산과장님, 매주 현안 정책회의 하시잖아요? 회의록은 따로 없으시죠?
○기획예산과장 김종호   네.
이호건위원   회의록은 없으신데 그 회의 결과에 대한 보고나 이런 거는 드리잖아요?
○기획예산과장 김종호   별도로 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호건위원   안 해요? 그럼 그 회의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거나 그런 내용은 없습니까?
○기획예산과장 김종호   회의하고 거기에 대한 결과 보고는 별도로 하고 있지 않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내부적으로 참석하시는 분들이 거기서 의사결정을 하고 다 마무리하기 때문에 별도로 보고하는 내용은 없습니다.
이호건위원   그러면 그 회의에 대한 내용은 회의록을 작성한다든지 그런 거는 가지고 있지 않은 거군요.
○기획예산과장 김종호   네.
이호건위원   그럼 구청장 지시사항에 대해서 추진결과 내역 같은 것 있습니까?
○기획예산과장 김종호   현재 간부들이 일부 현안사업에 대해서 논의를 하고 거기에 대해서 질문하고 답변하고 거기서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물론 지시해서 거기에 대해서 후에 부서에서는 별도로 보고할 수 있는 사항은 있겠지만 기획예산과에서는 별도로 하진 않고 있습니다.
이호건위원   확대간부회의 하면서 이루어지는 것 책자나 이런 게 있지 않을까요?
○기획예산과장 김종호   그거는 현재 책자를 별도로 만들지 않고요. 회의자료는 배부를 하는데 거기서 지시한 사항은 부서에서 별도로 보고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호건위원   그 회의 자료는 유출이 안 되나요?
○기획예산과장 김종호   네.
이호건위원   알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김종호   확대간부회의는 자치행정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호건위원   아, 자치행정과에서.
  그러면 한예종 이전 저지에 대한 용역을 한 번 한 적이 있죠?
○기획예산과장 김종호   제가 알기로는 그건 교육과에서 추진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호건위원   그건 또 교육과입니까?
  그러면 무료법률상담에 대해서 건수별로 나와 있는데 올해 24년도 것만 변호사별로 상담 내용 혹은 제목 정도는 기재할 것 아니에요, 정확한 전체적인 내용은 다 모르더라도. 그래서 어떻게 소송까지 갔다, 아니면 결과라고 해야 될까요, 그러한 부분들.
○기획예산과장 김종호   상담은 그냥 상담으로 끝납니다. 거기서 특별히 변호사가 소송을 대응하거나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분들한테 와서 상담하고 그 상담으로 마무리합니다. 추가 진행사항은 없습니다.
이호건위원   상담 내용이나 혹은 제목만 좀 주십시오, 올해 것만.
○기획예산과장 김종호   네.
이호건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윤주   진선아 위원님.
진선아위원   43페이지에 보시면, 기획예산과입니다. 도시공간조정협의체라고 있어요. 23년도에 3회 개최를 했는데 여기에 따른 회의록이 있나요?
○기획예산과장 김종호   관련되는 사항,
진선아위원   네, 회의록이 있어요?
○기획예산과장 김종호   그거는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진선아위원   네, 회의록이 있으면 좀 주세요.
○위원장 정윤주   더 필요한 자료 있으세요?
  없으면 2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4시26분 감사중지)

                    (14시50분 감사계속)

○위원장 정윤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는 구민의 대표자로서 구민의 기대에 부응하는 심도 있는 행정사무감사가 될 수 있도록 감사에 임해 주시고요. 집행부 공무원께서는 숨김과 보탬 없이 사실 그대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먼저 기획예산과 업무에 대해서 질의해 주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순임위원   양순임 위원입니다.
  과장님, 아까 자치분권 자료 없어 가지고. 계획서가 없다 그랬잖아요?
○기획예산과장 김종호   계획서는 제출을 했습니다.
양순임위원   그런데 이게 한 번도 회의를 개최하지 않았다고 했죠?
○기획예산과장 김종호   네.
양순임위원   왜요?
○기획예산과장 김종호   사실 자치구 차원에서 자치분권을 논의하기가 쉬운 건 아니었고요. 대부분 자치분권 관련해서 서울시구청장협의회나 이런 쪽에서는 참여해서 하는데, 자치구 차원에서 논의보다는 구 간이나 서울시하고 이런 부분의, 저희 입장에서는 자치구 간의 협의에 의해서 서울시를 통해서 분권 요청을 하거나 이런 사항들이 많이 있어서 저희가 그런 쪽으로 치중을 했고요. 자체적으로는 그런 사업들은 추진하지 않았습니다.
양순임위원   그런데 사실 이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자치분권이 꼭 서울시가 아니라 우리 구와 같이, 서울시에 사업도 있잖아요? 그런 부분 조례를 제가 한번 봤어요. 그랬더니 2017년도에 제정이 됐더라고요. 그런데 그렇게 해 놓고 아직 한 번도 안 했다고 하니 제가 깜짝 놀랐는데요.
  보면 목적, 책무, 추진계획도 있어요. 추진계획에 보면 “구청장은 자치분권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자치분권 촉진 및 지원 추진 계획” 그러니까 수립하고 시행하고 다 하잖아요, 그런 거, 우리 자치구에서. 시행할 수 있다고 돼 있더라고요, 시행해야 한다가 아니라. 그리고 “제1항의 추진계획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자치분권 목표를 할 것 아니에요, 우리 구 목표 설정하잖아요? 방향 이런 거. 그다음에 정책 하잖아요. 두 번째 “자치분권 정책과제 발굴 및 세부 실행계획” 이건 우리 구에서 하는 거잖아요. 그다음에 세 번째 “자치분권 촉진을 위한 주민 참여 확대” 지금 하고 있잖아요.
○기획예산과장 김종호   네, 그런 거 하고 있습니다.
양순임위원   “자치분권 촉진을 위한 주민참여 확대 방안 및 창조적 지역발전에 관한 사항” 네 번째 “그 밖에 자치분권 촉진ㆍ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이런 걸 하는데 왜 이 조례를 유명무실, 아니면 이걸 차라리 없애고 다른 조례로 다시 만들어요.
  한 번도 안 했다는 게. 위원회도 없어요? 아까 보니까 위원회도 없더라고, 이거는 정말 중요하거든요. 제일 중요한 건데 기본적인 걸 안 하고 계시는 걸 보고 너무 깜짝 놀랐는데 이거는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앞으로 어떻게 하실 거예요?
○기획예산과장 김종호   향후에 얼마 전에도 서울시하고도 자치분권 관련해서 TFT를 구성해서 협의도 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면밀히 검토해서 적극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양순임위원   해야 돼요. 왜냐하면 서울시가 문제가 아니라 우리 구 따로 자치분권위원회를 만들어서 독자적으로 할 수 있는 우리 구 발전 방향을, 다 똑같아요. 구청장 공약사항이랑 다 연결돼 있어요, 이 부분도. 그래서 위원회는 필히 만들어야 해요. 그리고 목표 이런 부분 같이 해서 구민 참여를 확대할 수 있도록 하셔야 됩니다. 꼭 하셔야 해요.
  위원회 만드시고 그다음에 조례를 다시 개정하세요. 조례도 보니까 다 틀리더라고, 지금하고 안 맞아요. 제가 조례를 출력해서 봤는데 이거는 진짜 아니고 이거는 우리 구 발전을 위해서 꼭 협의회도 구성하시고 위원장, 부위원장 하셔서 의장도 하시고, 의장이 청장이 하더라고. 이렇게 해서 하는 걸 다시 한번 재검토하셔 가지고 이거 당장 하십시오.
○기획예산과장 김종호   네, 알겠습니다.
양순임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윤주   권영애 위원님.
권영애위원   권영애 위원입니다, 예산과장님, 제가 결산검사위원을 하면서 보니까 기본경비가 전 부서 공통적으로 많이 남더라고요. 제가 이해는 할 수 있겠는데 여기에 보면 출장, 급양, 시간외 이렇게 잡으시잖아요?
○기획예산과장 김종호   네.
권영애위원   인원수 대비 거의 100% 잡으시는 거잖아요,
○기획예산과장 김종호   현재까지는 100% 잡고 있습니다.
권영애위원   그런데 보니까 부서가 거의 남잖아요?
○기획예산과장 김종호   네.
권영애위원   그럼 앞으로 어떻게 하실 건가요?
○기획예산과장 김종호   그래서 그 부분은 상임위원회나 예결위에서도 말씀이 있으셔서 저희가 2025년 예산을 편성할 때 그 부분은 조정을 하겠다고 말씀드린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 예산을 편성할 때는 이것 감안을 해서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권영애위원   그럼 한 80%에서 90% 잡아도 괜찮지 않아요?
○기획예산과장 김종호   수요를 파악해 보고요. 그동안 추이나 이런 부분들. 사실 한동안 과거에 코로나 여파가 있었어요. 지나간 지는 꽤 됐지만 그동안 출장이나 이런 부분들을 안 하다 보니까 갑자기 늘어나지는 않았는데, 올해 추이를 좀 보고 저희가 합리적으로 설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말씀하신 대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권영애위원   어쨌든 전 부서에서 공통적으로 나왔기 때문에 100% 잡는 것보다는 한 80% 잡아서, 또 우리가 추경 예산 하잖아요. 80% 했더니 좀 부족하더라 그러면 추경에 올리셔도 된다고 봐요.
○기획예산과장 김종호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권영애위원   그렇게 탄력적으로 예산을, 이번 예산할 때는 반영시켜 줬으면 좋겠어요.
○기획예산과장 김종호   2025년 예산 할 때 면밀히 검토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윤주   혹시 추가세요?
   정해숙 위원님이 먼저 하셔 가지고.
정해숙위원   지금 위원회를 쭉 보고 있는데요. 저희가 코로나 때는 어쩔 수 없이 대면으로 하기가 힘들어서 서면으로 하는 것들을 묵인했거든요. 그럴 수 있다. 그래서 작년에도 행감 할 때 대면으로 다 돌려야 된다라고 했는데 지금 보니까 기획국은 여전히 서면이 너무 많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투자심사위원회 같은 경우에는 한 번도 대면을 한 적이 없어요. 지금 여기에 위촉되어 있는 분들이 아무래도 전문가들이기는 하죠?
○기획예산과장 김종호   네.
정해숙위원   그런데 이분들을 다 소집하기가 어려워서 이렇게 다 서면으로밖에 할 수 없었던 건지. 재정기획심의위원회도 이거는 공무원이니까 저희 공무원으로 구성되어 있으니까 이건 그럴 수 있다고 생각이 되고요. 다른 것도 마찬가지예요.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도 다 서면으로만 했거든요? 이게 그럴 만한 이유가 있나요? 아니면 어떻게 되는 건가요?
○기획예산과장 김종호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최대한 대면으로 하려고 저희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아까 말씀하신 대로 굉장히 소집하기가, 그런데 또 안건이 단순한데 이분들은 소집하려니까 굉장히 시간들이 잘 안 맞아요. 그러다 보니까 사안은 긴급하고 안건은 심도 있는 논의를 할 사항은 또 아닌데 소집이 잘 안 되는 경우들이 좀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저희도 최대한 대면으로 하려고는 하는데 불가피하게 그런 부분이 있다는 걸 이해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정해숙위원   그렇게 말씀하시면 그럼 그 안에 대면이 한 번이라도 있었어야죠. 왜냐하면 이게 한 번도 대면을 한 적이 없고 서면으로만 된 것들이 있으니까.
○기획예산과장 김종호   네.
정해숙위원   그 사안이 얼마나 중요하고 안 중요한 거는, 여기서 안 중요한 게 어디 있어요, 다 중요하죠.
○기획예산과장 김종호   하여튼 최대한 대면으로 할 수 있도록 향후에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해숙위원   이렇게 서면으로만 계속 진행하면 나중에 대면으로 하는 게 이분들한테는 되게 불편한 사항이 되는 거예요. 서면으로도 이제까지 다 했는데 왜 갑자기 대면으로 하느냐 이렇게 얘기할 수 있거든요. 어쨌든 회의수당은 다 나가잖아요. 이것은 전혀 능률적이라고 보지는 않습니다.
○기획예산과장 김종호   네.
정해숙위원   하나도 수정 안 됐어요. 너무 심해요. 이거 바꾸실 거죠?
○기획예산과장 김종호   네, 알겠습니다.
정해숙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윤주   진선아 위원님.
진선아위원   보충이요. 대면으로 하지 않아도 될 사항이라고 하는 게 어떤 걸까요, 과장님?
○기획예산과장 김종호   어떤?
진선아위원   서면으로, 그렇게 중대한 게 아니어서,
○기획예산과장 김종호   기본적으로 다 대면으로 해야 맞습니다. 대면으로 해야 되는 게 맞다고 말씀을 드리고요. 저희가 불가피하게 서면으로 한 점에 대해서는 앞으로 대면을 최대한 할 수 있도록, 가급적 대면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진선아위원   지금 위원회 위원 명단을 보니까 공무원들만 되어 있는 데도 있어요.
○기획예산과장 김종호   네.
진선아위원   그것마저도 서면이에요. 물론 여기 보니까 조례도 있고 재정계획심의위원회도 있고 또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도 있어요. 이런 것들이 어떻게 서면으로 가능할까. 저도 지방보조금위원회에 들어 있었던 적이 있지만 그때는 코로나였어요. 그래서 그거는 어쩔 수 없이 피치 못 하게 한 거지만 저희가 계속해서 이 지적을 하고 그 부분을 보완을 하겠다라고 하셨는데 24년조차도 다 서면이에요. 아니, 공무원분들 국장님 과장님들이 아무리 바빠도 이거 한번 못 모이세요? 그건 아니잖아요. 교수님이나 전문직을 가지신 분들은 솔직히 이 회의수당 받자고 오기 쉽지 않아요. 그렇지만 그런 분들조차도 회의할 때 오실 텐데 공무원분들이 못 한다고 하면 그건 말이 좀 안 맞죠, 그죠?
○기획예산과장 김종호   네, 앞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대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진선아위원   그거는 정말 고쳐주셔야 해요.
  그리고 아까 제가 감사담당관에서도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 기본 양식이 바뀌었나 봐요. 위원회 자료 요구를 했을 때 주는 양식이 바뀌어 가지고 예전에는 임기에는 몇 년부터 몇 년까지 임기다라는 게 명시가 돼 있었어요. 공무원이니까 재직기간이고. 이제 폼이 다 다른 거예요. 그리고 위원회 위원들이 몇 분이 참석했는지 그것까지도 상세하게 자료에 넣었으면 좋겠어요.
○기획예산과장 김종호   네, 알겠습니다.
진선아위원   물론 여기 양식 자체에 간단하게 했긴 했겠지만 그런 것들이 있어야 저희도 추가 질문을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 하나하나 좀 꼼꼼하게 해 주시면 좋겠고요.
○기획예산과장 김종호   네.
진선아위원   꼭 서면을 해야 되는 상황이면 해도 되죠. 그걸 못 하게 하는 게 아니라 정말 필요한 것들은 심의를 꼭 하셔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김종호   네, 알겠습니다.
진선아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윤주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세요?
  네, 고영옥 위원님.
고영옥위원   고영옥 위원입니다.
  김종호 기획예산과장님한테 물어보겠습니다. 13페이지의 도시관리공단 및 문화재단 체계적 지원 맨 밑에 향후 계획이 있잖아요. 2023년 실적 경영실적평가 결과에 따른 시정사항 개선 유도가 어떻게 한다는 말인가 설명 좀 해 주십시오.
○기획예산과장 김종호   도시관리공단하고 문화재단이 매년 경영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경영평가가 나왔을 때 그 경영평가 결과에 대해서, 부진한 부분들이 나오는 평가 결과에 대해서 의견이 나오는 부분이 있거든요. 실적이 부진한 부분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개선토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적이 안 좋은 부분들은 저희가 개선토록.
고영옥위원   실적이 나쁜 것이 뭐, 뭐, 뭐가 있습니까? 한번 말씀 좀 해 보세요.
○기획예산과장 김종호   항목들은 다양하게 많은데요. 항목 중에서 예를 들어 비용이 좀 많이 드는 부분이 발생한다든가 그런 부분들이 있다고 하면 개선토록 하고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경영평가 결과에 대해서 잘한 점도 있겠지만 미진한 부분도 나오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은 저희가 개선 권고를 하고 있습니다.
고영옥위원   그리고 또 도시관리공단과 문화재단 보면 현 구청 직원들이 나가 근무를 하고 있잖아요. 제가 25개 구를 봐도 구에서 파견 나가는 공무원들이 없는 거 같아요. 제가 알아보니까요. 그런데 왜 우리 구만 이렇게 10년이 넘고 20년이 넘은 그런 도시관리공단이며 문화재단인데 그걸 못 믿어서 직원들을 파견 시키는가, 또 일을 못 해서 파견 시키는가, 또 파견시키는 이유가 뭔가, 그 효과는 뭔가 말씀 좀 해주십시오.
○기획예산과장 김종호   도시관리공단하고 문화재단에 저희 공무원이 파견 나가있는데요. 말씀드린 대로 그동안 직원들이 운영을 해본 바에 의하면 도시관리공단이나 문화재단은 기본적으로 민간의 영역에 있습니다. 민간인들이고 구정에 대한 업무의 이해도가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공무원들이 나가있으면서 구하고 문화재단을 연결하는 역할을 하고 있거든요. 그거에 대해서는 굉장히 좋은 점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도시관리공단이나 문화재단은 저희가 전액 구비를 들여서 예산을 지원하고 있는데 구 행정에 대한 이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분들도 이해를 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고, 또 그분들이 구정에 대해서 전혀 이해가 안 되면 서로 업무를 하는데 협력관계가 잘 되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중간의 역할을 하기 위해 공무원 파견은 적절하다고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고영옥위원   우리가 재단도 감사를 가보고 우리가 대화도 해보고 그러면 문화재단이나 도시관리공단 직원들이 우리 현 구청 직원보다 더 똑똑한 사람 많습니다. 꼭 감시하는양 우리 구만 그래요. 다른 구는 다 없어도 잘해나가요. 그런데 왜 우리 구만 꼭 파견을 두냐고요! 그게 이해가 안 가요.
  우리 예산과장님이니까, 제가 왜 이런 말을 하냐면 예산과장님은 우리 70명 과장 중에 1등 과장 아닙니까? 그것이 좋다고 그러면 안 되지. 개선하겠다고 그렇게 말을 해야지 좋다고 하면 제가 보기에는 이상한 거 같아요.
○기획예산과장 김종호   제 경험을 말씀드리면, 제가 사실 도시관리공단도 파견 나가 있었고요. 문화재단도 파견 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업무를 해 본 바에 의하면 사실 민간인들이 구정에 대한 이해가 그렇게 많지 않아요. 또 구청에 있는 직원들이 문화재단이나 도시관리공단 이해 못 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중간에서 역할을 하는 것은 저는 바람직하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고영옥위원   좋아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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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정윤주   고영옥 위원님 말씀하신 거에 추가질의 좀 하겠습니다.
고영옥위원   저 아직 안 끝났어요. 조금 더 있어야 돼요.
○위원장 정윤주   이 질문 계속하시는 거예요?
고영옥위원   네.
○위원장 정윤주   네.
고영옥위원   우리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획예산과장 김종호   굉장히 열심히 가서 하고 있습니다. 사실 구청의 공무원이 도시관리공단이나 문화재단을 가고 싶어 하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공무원이 거기에 파견 나간다는 것은 본인이 좋아해서 가는 건 아닙니다. 그분들 나름대로 열심히 하고 있고요. 물론 도시관리공단이나 문화재단에서 바라보는 입장도 있어요. 저희도 직원들이 그분들을 바라보는 입장에 대해서는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지만 또 그분들이 바라보는 공무원들과 저희가 바라보는 공무원들은 또 다를 수가 있습니다. 그거는 서로의 관계, 그분들의 역할에 따라서 평가방법은 다를 수 있다고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고영옥위원   그리고 또 아까 이호건 위원님이 과장님한테 자료요청할 때 한예종에 대해서 말씀하셨죠. 한예종을 교육과에서 한다고 말씀했죠?
○기획예산과장 김종호   네.
고영옥위원   한예종도 그래요. 아까 자료요청할 때 우리 과장님은 말씀을 해 주셔야 돼요. 한예종도 여기서 아는 양반이 우리 과장님밖에 없는 거 아닙니까? 사실 교육과장님도 잘 몰라요. 우리 과장님은 정확히 알잖아요. 이런 것은 우리 위원들한테 말을 해주고 공유하고 이렇게, 한예종이 우리 성북구에 존치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지금 세종시도 가져가려고 하지 여기저기서 다 가져가려고 막, 송파구, 고양시, 지금 마지막으로는 또 영등포까지 가져가려는 그런 형편이잖아요. 그런데 성북구에서는 아무 대책이 없어요. 활용하려는 방법도 없어요. 말로만 저거 하는 거예요. 말로만 대외비, 다른 데는 대외비가 뭔 필요 있습니까, 유치를 하는 데는. 그런데 왜 존치를 하는데 대외비 자꾸 그런 말을 하냐고! 다 같이 우리 43만 명이 모여서 못 가게 존치를 하게 만들어야죠.
  아까 이호건 위원이 말하는데 성의 없이 말하니까 제 마음이 억장이 무너지는 거예요!
○기획예산과장 김종호   위원님, 그거는 위원님께서 잠깐 오해하신 부분이고요. 제가 정확히는 알 수는 없지만 구청장님 이하 국회의원님들, 시의원, 구의원님들 모두 다 한예종이 성북구에 남게 하기 위해서 모든 분들이 다 열심히 노력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은 모든 주민들도 마찬가지지만 다 노력하는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고영옥위원   우리 과장님한테 이 정도 말씀하면 됐지요? 앞으로 우리가 이걸 꼭 존치하게 하기 바라요, 이것은! 존치 안 하면 우리가 영원히 이런 좋은 학교가 우리 성북구에 오지를 못 해요. 그러니까 앞으로 과장님이 더 열심히 해서, 이제 진급도 하잖아요. 국장님 아닙니까? 열심히 해서 꼭 존치하게 만들어요.
○기획예산과장 김종호   노력하겠습니다.
고영옥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윤주   과장님, 아까 고영옥 위원님 말씀하셨던 것에 도시관리공단이나 재단에 공무원이 파견 나가는 거 그거는 우리 조례에도 “이사장이 요청하거나 공단의 운영과 관리에 적정성을 기하는 데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공단 정원의 5/100 범위에서 한시적으로 공무원을 파견할 수 있다.”고 35조에 나와 있습니다.
  이 얘기는 뭐냐 하면 초기에 설립이 될 때는 행정하고 유기적인 협조가 필요하기 때문에 한시적으로 파견을 하고, 안정화가 되면 공무원 파견하지 않고 독립성을 갖고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공단이나, 재단은 아니겠지만, 공단 재단 같은 경우는 한 번도 공무원 파견이 안 됐던 적이 없어요. 파견되는 공무원의 능력여부를 떠나서, 유무를 떠나서 어쨌든 계속해서 공무원이 파견되고 결과적으로는 독립성이 지켜지지 않아서 제가 직접 듣지는 않았지만 예결위 같은 경우에는 “구청장 지시만 듣겠다.” 이런 얘기들이 답변에서 나온다는 거죠. 저는 이거는 큰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조례에도 나와 있고, 이건 조례 위반사항이거든요. 한시적, 지금 벌써 몇 년이에요. 이거는 다시 검토를 해 주셔야 합니다. 공무원 파견될 필요 없다고 보고요.
○기획예산과장 김종호   제가,  
○위원장 정윤주   제 말 아직 안 끝났어요.
○기획예산과장 김종호   죄송합니다.
○위원장 정윤주   성동 같은 경우도 5분발언을 구의원이 한 것으로 알고 있고, 파견한 것을 지금 다 다시 파견 안 하는 것으로 돌리는 곳이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우리도 그런 방향을 갖고 검토를 해야 합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인사 채용에 대한 문제에 있어서도 계속해서 뒷말이 나오고, 이사장이 제대로 권한을 행사할 수 없는 것처럼 보이기도 하고, 여러 가지 오해들도 있고, 또 그것을 행정에서 파견된 공무원이 과연 막아주냐? 그렇지도 않습니다.
  저는 이 부분은 기획예산과에서 다시 검토하셔서 공무원 파견은 더 이상 안 하는 것으로 그 방향으로 가는 것이 맞다라고 봅니다.
  말씀하세요.  
○기획예산과장 김종호   이거 공개적으로 말씀 안 드리면 안 될까요?
○위원장 정윤주   여기 속기 잠깐 멈춰주시고요. 마이크 끌게요.
                    (15시17분 기록중지)

                    (15시28분 기록계속)
○위원장 정윤주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정해숙 위원님.
정해숙위원   업무분장 연구용역은 행정국에서 하고 있는 거죠, 용역?
○기획재정국장 신신재   조직개편.
정해숙위원   조직개편 하는 것.
  지금 여기서 그걸 여쭤보는 것은 그 용역 결과가 나오면, 지금 도시관리공단의 아이조아나 육아종합지원센터가 그쪽에 가 있잖아요. 저 개인적으로는 도시관리공단에서 계속 그렇게 위탁을 육아종합지원센터하고 아이조아를 맡아서 해야 되는 건지 그것도 좀 고민을 해 봐야 될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도시관리공단은 아무래도 시설이지 어린이들에 대한 전문 위탁기관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걸 더 활용도 있게 잘하려면 어떻게 관리를 하는 게 맞는지 그거는 우리 구에서 많이 고민을 해야 할 부분이다.
  제가 그전에 어린이집에 대해서는, 이것도 사실 지적했던 부분이에요. 그런데 어린이집은 그 과 과장님한테 듣기로 어린이집 원장님의 정년이 끝나면 그거는 다시 민간, 그러니까 도시관리공단에서 맡지 않겠다고 결정이 됐대요. 그래서 그거는 시간이 흐르면 결정이 될 것 같아요, 어린이집에 대해서는. 그런데 아이조아나 육아종합지원센터도 고민해 볼 문제라고 생각하고요.
  한 가지 더 여쭤보자면 지금 환승주차장에 있는 주차팀, 도시관리공단 주차팀이 이사를 해야 되잖아요. 그 계획은 어떻게 되어 있어요?
○기획예산과장 김종호   기획예산과에서는 개별 사업에 대해서는 아마 교통과에서 추진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 소관이 아니라서.
정해숙위원   그건 교통과에서 하는 거예요?
○기획예산과장 김종호   네.
정해숙위원   그러면 교통과에다 물어봐야 되겠네요.
  어쨌든 이번에 업무분장 연구용역이 나오면, 저희가 업무분장 연구용역을 한 적이 있었나요? 이렇게 한 적은 없었던 거 같은데.
○기획예산과장 김종호   제가 알고 있기로는 구청 내의 업무에 대한 연구용역이고 아이조아 부분은 거기에 안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는데 한번 확인을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정해숙위원   지금 도시관리공단이 없으니까, 그런데 도시관리공단에는 자기들 위탁된 것만인데. 도시관리공단에서 자체에서 감사를 한 적이 있어요, 외부에다. 그런데 그 결과지에도 나와 있었어요. 지적사항이었었어요. “이건 맞지 않다, 육아종합지원센터가 여기 있는 게 맞지 않다, 어린이집도 여기 있는 게 맞지 않다.”라고 그 감사결과에서도 나왔던 내용이거든요. 그런데 그 감사결과가 나왔음에도 우리 구청에서는 지금 몇 년이 흘렀어도 아무런 대안을 내놓지 않고 있어서 잘 관리 좀 하고 조직 개편하고 편성할 때 잘 관리할 수 있는 부서들에서 하는 게 저는 맞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윤주   추가세요?
  권영애 위원님 하시고 진선아 위원님 하세요.
권영애위원   다른 건데?
○위원장 정윤주   그러니까 이거 추가 아니시라고 해서.
권영애위원   구민 시상 내역 때문에 작년에 저희가 건의한 게 2021년도에는 제안 16건에 반영 3건을 했더라고요. 2022년도에는 제안 25건에 반영 2건, 2023년도에는 19개 중 그래도 반영을 9개 조금 더 반영이 된 부분이 있어요, 그죠?
○기획예산과장 김종호   네.
권영애위원   그런데 작년에도 그랬지만 우수상, 은상, 동상 이렇게 상을 받은 사람들의 정책이 미반영이 됐어요. 그런데 2023년도에도 보니까 장려상, 은상, 동상 받은 사람들의 정책이 미반영이 됐어요, 그죠?
  그거하고 또 제가 신문을 보니까 이번에 2024 소행성 공모전을 내셨더라고요. 이거는 보니까 금상 100만 원이에요. 작년에는 금상이 없었는데 올해는 여기에 해당하면 금상 100만 원을 준다고 하는데 보니까 이게 8년째 하고 있는 거 같아요, 그죠?
○기획예산과장 김종호   네.
권영애위원   그다음에 이게 청년을 대상으로 하는 거잖아요?
○기획예산과장 김종호   네.
권영애위원   그런데 여기에 대한 거는 한 번이라도 반영시킨 거 있나요? 8년째 하고 있는데 청년을 대상으로 한 공모를 해서 정책에 반영된 게 있어요?
  제가 2003년도 것 하나 보니까 이거인지 모르겠는데 관내에 공공문화체육 이용시설 예술시설 할인 이용, 이건 아니겠지요, 그죠?
○기획예산과장 김종호   2023년도에 구민제안은 저희가 받아서 9건에 대해서는 사업에 반영을 했습니다.
권영애위원   작년에 지적한 것에 비해서 좀 늘려줘서 그거는 잘했다고 말씀드리고 싶고.
  그런데 이게 작년도 상반기에도 있었거든요. 그런데 올해는 상반기가 없어요. 제안심사위원회를 미개최했어요, 2024년도에는.
○기획예산과장 김종호   지금 상반기에 받아서 상반기 거를 하반기에 심사를 하게 됩니다.
권영애위원   상반기에 받아서 하반기에 심사한다는 거죠?
○기획예산과장 김종호   네, 그렇습니다.
권영애위원    제가 우려스러워서. 여기 보니까 “이번 공모전은 깔끔ㆍ깨끗ㆍ클린 성북을 위한 자원순환 아이디어와 주민 생활에 영향을 미치는” 그렇게 두 주제로 해 가지고 하는 것 같더라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지 않아도 자원순환 행정기획에서 연구도 했으니까 정말 금상이 나올 수 있는 사람이 있다면 정책에 정말 반영해 주시기를 바라고, 제가 2023년에 조금 아쉬웠던 부분이 보면, 열아홉 번째에 분리수거 올바로ㆍ똑바로ㆍ곧바로, 1인가구 거주지 분리수거 가이드라인 제안 이런 거는 왜 미반영을 했죠?
○기획예산과장 김종호   그건 좀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저희가 받으면 과에다 사안을 넘겨서 검토해서 반영 가능한 부분들은 반영토록 하는데  그 부분은 제가 정확히 확인을 해 봐야겠고요. 아마 과에서 그 부분은 어떤 사유가 있어서 안 한 것 같고요. 다만 가능한 사항들은 작년에도 9건을 반영해서 지금 잘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권영애위원   그래서 반영시켜 준 것에, 늘려준 것에 대해서는 감사하고.
○기획예산과장 김종호   구민의 제안을 최대한 받아서 할 수 있는 부분은 최대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권영애위원   여기 보면 제안심사 기준변경 해 가지고 심사 항목에 보니까 실현 가능성, 창의성, 효과성, 적용 범위, 계속성, 노력도 다 여기에 만족해야 제안심사에서 뽑을 거 아니에요, 그죠?
○기획예산과장 김종호   네, 그렇습니다.
권영애위원   그럼 저는 충분하다고 봐요. 주민들이 제안한 정책은 적극적으로 구청에서 반영을 해 주셔야 된다고 보고. 특히 신문까지 언론에서 내셨으면 여기 금상에 상을 받으신 분들은 내년에 적극적으로. 그래서 자부심도 가지고 또 내가 이번에 이렇게 제안을 해서 상을 받았다, 옆에 있는 다른 사람한테 자랑도 할 수 있고, 그러면 우리 구에 대한 애향심도 커지지 않을까. 그래서 적극 반영하길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김종호   네, 알겠습니다.
진선아위원   고문변호사 실적을 제가 지금 보고 있어요. 이 내용이 어떻게 된 건지 궁금해서. 실적이 하나도 없는데 소송비가 들어간 거는 왜일까요?
○기획예산과장 김종호   고문변호사 어떤 부분 소송?
진선아위원   행정기획위원회에서 자료 요청한 내용에 권영애 위원님이 자료요청 하신 거에요. “고문변호사별 실적 소송 및 자문 내역”을 보고 있는데 의문 드는 게 소송 내용이 하나도 없는데 소송비가 책정이 돼 있어요. 어떤 내용인지 말씀해 주세요.
○기획예산과장 김종호   이게 2023년부터 2024년 4월 30까지 수임현황인데요. 이분들은 이 당시에 소송은 없었지만 그전에 소송이 있어서 그 소송 승소나 이런 비용이 나간 사항들입니다.
진선아위원   그전이라 하면 22년도 말씀하시는 거예요?
○기획예산과장 김종호   네, 그 롯데 소송들 수임을 해서요. 결론이 이 당시에 나서 승소사례금이나 이런 부분들이 나가게 돼서.
진선아위원   그러면 그 결론이 난 걸 가지고 행정소송, 민사소송, 기타 소송으로 이 자료가 나와야 되는 거잖아요. 22년도에 했다 하더라도 여기에는 그분들이 한 내용이 들어가야죠.
○기획예산과장 김종호   그렇죠, 수임현황을 저희가 뽑다 보니까 그렇게 돼 있는데.
진선아위원   아니, 실적 소송까지 다 말씀을 했는데 이렇게 되면 누가 봐도 이상하잖아요. 한 게 없는데 어떻게 수임료가 나가요?
○기획예산과장 김종호   이거는 자료 작성에 조금 착오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진선아위원   옆에 비고란도 있잖아요. 이건 22년도에 몇 건을 했다라는 것 정도는 기재를 해 주셔야죠.
○기획예산과장 김종호   네, 맞습니다. 그거는 착오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진선아위원   그러면 지금 이거는 2024년 4월 30일까지만 해서 다 나온 건가요?
○기획예산과장 김종호   네, 그렇습니다.
진선아위원   그럼 이후에도 또 있겠네요?
○기획예산과장 김종호   네, 그렇습니다.
진선아위원   다음부터 자료 좀 충실히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획예산과장 김종호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윤주   이호건 위원님.
이호건위원   기획예산과장님, 몇 가지 좀 여쭤볼게요.
  기획예산과에서는 아까 고영옥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전 성북구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할 만큼 기획을 짜서 분배하는 역할을 하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 제 생각이 아니고, 제가 아까 자료 요청드렸던 부분들이 그전에 제가 자료 요청을 해서 자료를 받아봤던 부분이에요. 그런데 지금은 그렇게 안 하시는지는 모르겠지만 다시 요청드리면, 저희들이 알면 안 된다면 모르겠지만 그렇지 않으면 그전처럼, 그전엔 저희가 자료를 받아 봤습니다. 그래서 현안 정책회의 하는 부분에 대해서 당연히 회의록도 없고 전체 나온 말들을 다 자료화해서 만들 수는 없겠지만 구청장께 결과에 대해서 보고를 할 것 아니에요? 물론 각 과가 아까 보고하신다 그랬지만 기획예산과에서 예산만 나눠주고 마는 과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들을 기획예산과에서 알아야 한다고 생각이 되고 그다음에 구청장의 공약사항 관리를 기획예산과에서 총괄하고 계시죠?
○기획예산과장 김종호   네, 그렇습니다.
이호건위원   이번 공약에는 혹시 한예종에 대해서 들어갔는지 잘 모르겠는데 들어갔어요?
○기획예산과장 김종호   저희가 다시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이호건위원   한예종 이전 부분은 지난 대부터 기획국장님, 기획예산과장님한테도 계속 질의하고 대화를 한 부분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기획국 기획예산과에서는 이 한예종에 대한 내용을 정확히 파악하고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그 용역을 줬으면 용역 결과가 지금 현재 나와 있습니까?
  물론 아까 교육과라고 했지만 교육과에서 전체적으로 한예종에 대한 부분을, 그리고 혹시 이전했을 때 차후 문제에 대한 방안을 갖고 있지는 않을 것 아니에요.
○기획예산과장 김종호   저희가 기획예산과이기는 하지만 또 개별적인 업무는 개별적인 부서에서,
이호건위원   그러니까 개별적인 부분은 교육과에서는 한예종이 학교라는 한 틀일 뿐이고 기획재정국의 기획예산과는 한예종의 존치, 그리고 불가피하게 이전이 됐을 경우에 대한 경우의 수까지 다 파악을 하셔야 할 것 같아요.
○기획예산과장 김종호   저희가 알고 있기로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구청장님이나 모든 국회의원님들, 구의원님, 시의원님들이 전부 다 한예종이 성북구에 존치해야 된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의견이 일치하고 있기 때문에,
이호건위원   당연하죠, 아까도 그렇게 말씀을 하셨고.
○기획예산과장 김종호   한예종이 간 이후에 대해서 별도로 계획을 저는 생각할 필요도 없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이호건위원   지금 들리는 바로는, 용역이 어떻게 나왔는지 제가 아직 결과를 안 봐서 모르겠지만 세계문화유산으로 지정이 됐잖아요, 의릉이 있어 가지고. 그래서 문화재청의 소관으로 추진을 하고 있기 때문에 구청에서 그렇게 힘 있는 역할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조금 약하다고 저도 들었어요. 그래서 국회의원들도 나서고 국회의원이 나서서 존치에 대한 용역까지도 했었고.
  그런데 다른 지자체, 이 대학교를 유치하려는 지자체들을 보면 송파 같은 경우는 개발제한구역 비오톱 용지예요, 그 부분을 풀어서라도 유치하겠다. 그리고 고양시 같은 경우는 1,000명에게 기숙사를 제공하겠다, 인천은 부지 자체를 무상으로 제공하겠다 이런 부분들이 나오거든요.
  이게 학교를 존치했을 때 그 주변에 부동산이 굉장히 왔다 갔다 들썩들썩하겠죠. 그리고 이전이 된 부분은 또 반대로 그런 영향을 받을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그쪽에 형성이 돼 있는 상권이라고 해야 될까요, 아무튼 그런 부분들.
  그리고 우리도 송파나 인천, 고양 같은 어떤 파격적인, 뭐 나중에 불가피하게 이전을 하더라도 주민들한테 우리도 이러이러한 노력을 했다, 가만히 있지 않았다라는 걸 보여줘야 할 것 같아요. 하나도 지금 이루어진 게 없거든요, 발표한 것도 없고.
  그래서 그런 내용들을 교육과에서 다 하진 않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 용역이 나온 거를 기획국에서 검토하셔 가지고 향후 계획이나 대응할 수 있는 대책을 세워야 된다고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기획예산과장 김종호   용역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호건위원   네, 꼭 살펴보시고 대응책을 마련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윤주   더 질의하실 위원님?
   (「좀 쉬었다가 해요」하는 위원 있음)
  여기 기획예산과 하고 정회하려고요.  
진선아위원   자료가 아직 안 와가지고.
양순임위원   자료가 아직 안 왔어요.
○위원장 정윤주   자료가 아직 안 왔어요. 도시공간조정협의체 회의록.  
진선아위원   그와 관련해서 질의 잠깐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윤주   네, 진선아 위원님.  
진선아위원   자료는 비공개라고 하니 그 내용 가지고는 말씀을 나중에 따로 드리고요.
  2023년도에 3회에 걸쳐서 협의체가 운영이 됐네요. 그런데 이거는 예산이 어디에서 한 건가요? 2024년도에는 예산이 편성돼 있어요. 그런데 2023년도에는 예산이 어디에 있을까요? 어떤 예산으로 하셨나요?
○기획예산과장 김종호   저희가 회의 내부에서 의사결정하는 과정이라 특별히 예산을 편성해서 운영하는 사업은
진선아위원   이 협의체는 다 공무원들인가요?  
○기획예산과장 김종호   네, 그렇습니다.
진선아위원   전체가 다?
○기획예산과장 김종호   네.
진선아위원   외부인은 전혀 없어요?
○기획예산과장 김종호   네.
진선아위원   그러면 2024년도에는 도시공간조정위원회 운영을 왜 잡았어요, 사무관리비로?
○기획예산과장 김종호   들어가는 비용 일부는 좀 필요하니까, 사실 그렇게 많이 잡은 예산은 아닙니다. 그래서 최소한의 사무관리비 정도는 잡아가지고,  
진선아위원   도시공간조정협의체는 어디에 근거해서 하는 건가요? 이게 구성을 하게 되어있나요, 아니면 필요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건가요?
○기획예산과장 김종호   저희가 내부적으로 결정을 해서, 시설이 한 650개 정도 되니까 이 부분을 조정해서 합리적으로 사업을 조정해야 되겠다, 그렇게 해서 내부적으로 이 부분이 조정 회의가 좀 필요하겠다. 왜냐하면 부서별로 관련되는 부서들을 모아서 그 부서들이 필요한 부분과 그다음에 기존 부분들을 연결해서 서로 의사소통을 해야 필요한 부분들이 적재적소에 갈 수 있겠다 그런 부분에서 내부적으로 조정하는 회의가 좀 필요하겠다 그렇게 해서 정리를 하게 된 겁니다.
진선아위원   여기 보니까 재개발할 때 공공시설과 관련된 내용들을 한 거 같아요. 그죠?
○기획예산과장 김종호   네.
진선아위원   그거를 이 부서에서만 해서 정리를 하시는 건가요?
○기획예산과장 김종호   사실 이게 정확하게 결정이,  
진선아위원   기부채납 부지에 대한 건가요? 어떤 내용인가요?
○기획예산과장 김종호   기부채납 부지도 있고요. 저희가 시설을 건립할 때 중복되면 안 되니까, 또 저희가 공공기여 해서 들어오는 시설도 있는데 이런 부분들을 종합적으로 중복되지 않게 조정할 필요는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가지고 저희가 내부회의를 통해서 어떤 시설이 어디에 적절하게 들어가는 게 맞겠는가 이런 부분을 논의하는 자리로 보면 될 거 같습니다.
진선아위원   기부채납 부지를 여기에서 이런 내용들이 정해져서 어쨌든 공시를 하고 그럴 경우에 여기에서 이루어져서 하는 건가요?
○기획예산과장 김종호   아닙니다. 일단 정리를,  
진선아위원   성북 고시하는 거 있잖아요, 이런 내용을.  
○기획예산과장 김종호   아닙니다. 여기서는,
진선아위원   그거는 아니에요?
○기획예산과장 김종호   내부 조정을 해서,  
진선아위원   조정만 하는 거예요?
○기획예산과장 김종호   네, 그렇습니다. 조정을 해서 중복이나 낭비요인을 좀 줄이자는 의사결정을 사전에 소통하자는 그런 자리가 되겠습니다.
진선아위원   부서는 기획예산과하고는 조금 동떨어진 부서이기는 하나 총괄을 하니까 기부채납 부지 같은 경우에 그냥 주먹구구식으로 정하면 안 되는 거잖아요.
○기획예산과장 김종호   당연히 그렇죠.
진선아위원   그래놓고 나중에 변경하고 변경하고 조합원들이나 주민들한테 전혀 공람도 공청회도 하지 않고 그냥 성북 고시해버리고, 그런 경우들은 좀 막아야 돼요. 그렇게 해서 문제들이 생기는 거지 이거 자체 하는 거 가지고 문제가 생기는 건 아니잖아요. 좀 명확하게 해야 될 필요가 있어요. 또 재개발 시작할 때와 완공되고 난 후에 상황은 좀 다르겠지만 그런 절차나 이런 것까지도 잘 될 수 있게 어쨌든 기획예산과에서 주관을 하는 거니까 그런 것까지도 알려주시면 좋을 거 같아요.
○기획예산과장 김종호   네, 알겠습니다.
진선아위원   그리고 하나 더 있는데 할까요?
  아까 자료요청한 종암동에 성북함께어울림센터 자료가 오면 제가 그거 보고 끝내려고 했는데 안 주시니까. 여기에,  
○기획예산과장 김종호   위원님!  
진선아위원   있어요?
○전문위원 정진만   지금 드렸어요.
진선아위원   네. 그러면 이거는 문화원 직원들이 있는 건가요, 3명이?  
○기획예산과장 김종호   저희가 문화원에 3명, 아카이브 관련해서 보조사업으로 추진을 하고 있고요. 3명이 와있습니다.
진선아위원   보조사업이요?
○기획예산과장 김종호   네.
진선아위원    문화원에 예산 지급되죠?
○기획예산과장 김종호   네.
진선아위원   거기에 별도로 운영이 되는 건가요?
○기획예산과장 김종호   이 부분은 저희가 공간을 조성해서 그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진선아위원   아카이브사업과 관련해서는 문화원에 예산이 편성되어 있잖아요. 그거 말고 별도로 하는 거라고요?
○기획예산과장 김종호   아닙니다. 그 예산,
진선아위원   그 내용 안에 들어가 있는 건가요?
○기획예산과장 김종호   네, 그렇습니다.
진선아위원   말이 안 맞죠. 예산현황이 이렇게 되어있는데 이게 어떻게 문화원에,
○기획예산과장 김종호   이거는 시설을 저희가 공간조성을 해야 되기 때문에,
진선아위원   아, 거기에 들어가는 예산이고?
○기획예산과장 김종호   네, 그렇습니다.
진선아위원   인건비나 이런 거는 문화원에 들어가는 예산에 다 포함이 돼 있다?
○기획예산과장 김종호   네, 그렇습니다.
진선아위원   그러면 이건 계속해서 사용을 하는 건가요?
○기획예산과장 김종호   네, 그렇습니다. 저희가 현재 시설로 적정한 장소가 나오면 계속 확보하려고 하고 있는데 사실 공간이 나오지 않아서, 제 생각은 정릉이나 성북동 쪽에 시설을 가지고 했으면 하는데 적정한 시설이 안 나와서 앞으로 외부 공모나 이런 걸 통해서 확보를 하려고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진선아위원   아카이브와 관련해서는 저희가 계속해서 하나요, 아니면 장기 몇 년까지 원래 기준이 있었나요?
○기획예산과장 김종호   없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성북구가 존속하는 한 이 아카이브사업은 계속해야 된다고 봅니다. 과거의 기록과 현재의 기록, 앞으로 미래에 계속 발생하는 기록들을 저장을 해서 남겨줘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진선아위원   물론 예전 거를 찾는 것은 시간이 좀 걸릴 수 있어요. 그래도 어느 일정 그 시점이 가면 예전 거는 거의 다 찾고 앞으로 생길 것들만 기록을 할 수가 있잖아요.
○기획예산과장 김종호   현재 지금 진행되고 있는 기록도 굉장히 많아요. 예를 들어서 구민의 날 행사도 기록이거든요. 저희가 구민체육대회도 저번에 전시를 했는데 몇십 년 전부터 전시를 했습니다, 기록을 찾아서. 앞으로도 그런 부분들은 계속 기록으로 남겨놓을 계획입니다.
진선아위원   영원히 존속하겠네요.
○기획예산과장 김종호   네, 그렇습니다.
진선아위원   알겠습니다.
양순임위원   양순임 위원입니다.
  과장님, 민선8기 주민배심원단 활동현황 자료를 봤는데, 제가 명단까지 달라고 했는데. 보면 18세 이상 성북구민 35명을 선발한 거죠?
○기획예산과장 김종호   네, 그렇습니다.
양순임위원   이거는 그냥 연령별 그런 거 없어요? 남녀 성비율도 없고?  
○기획예산과장 김종호   무작위로 추출했습니다.
양순임위원   원래 이게 동별로 뽑는 거 아니었나요?
○기획예산과장 김종호   동별로도 추출하고요. 최대한 분산해서, 저희가 직접 추출하지 않고요. 매니페스토에서 거기서 추출해서 저희한테 보내준 명단으로 하고 있습니다.
양순임위원   그럼 지금 현재 이분들이 하고 있나요?
○기획예산과장 김종호   아닙니다. 2023년도는 활동이 3회 해서 끝났고요. 2024년도에는 10월 달에 모집을 해서 다시 활동을 할 계획입니다.
양순임위원   그러면 이분들 끝났어요?
○기획예산과장 김종호   네, 그렇습니다.
양순임위원   3번에 걸쳐서 끝났다고요?
○기획예산과장 김종호   네, 매년 중복되지 않게 새로운 분들로 하고 있습니다.
양순임위원   그럴 때 동별로 분포도가 있어야 된다고 봐요.
○기획예산과장 김종호   네, 그렇습니다.
양순임위원   제가 지난번에 봤을 때 약간 안 좋은 소리를 들었거든요.
○기획예산과장 김종호   아닙니다. 최대한 분포하려고 하고 있고요. 다만 응답을 하지 않거나 못 오시는 분들이 있어서 조정을 하는 건데 최대한,  
양순임위원   이분들이 활동하시면서 회의를 어디서 해요?
○기획예산과장 김종호   구청에서 하고 있습니다.
양순임위원   또 밑에 보면 운영 안건 총 15개 해서 조정안건 2개가 있는데, 조정안건이 뭐예요?
○기획예산과장 김종호   이게 하다 보면 공약이행이 불가능한 사업들이 나오고 또 공약을 변경해야 될 사항들이 나오거든요. 그런 부분들은 이분들하고 논의를 해서 변경하거나 폐지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양순임위원   그러면 구청장 공약 중에서 지금 2개가 조정됐나요?  
○기획예산과장 김종호   청년들, 학생들 카드발급 해서 한 것도 보건복지부에서 확대하는 거에 대해서 승인이 나지 않아서 그런 부분들은 다시 변경하거나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양순임위원   이 배심원단이 굉장히 중요해요.
○기획예산과장 김종호   네, 그렇습니다.
양순임위원   지금 끝났다고 하니까 선발을 잘 하시고 성별 분포도도 좀 적당히 나눠서 해야, 연령도 마찬가지고요. 그걸 잘하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김종호   네.
양순임위원   하나만 더 할게요, 자료 받아서.
  지금 민선8기 공약사업수 달성현황을 봤어요. 6월 기준을 보니까 78개 중에서 지금 현재 15개가 종결됐어요?
○기획예산과장 김종호   네.
양순임위원   19%. 지금 계속 이행 추진 23개고, 그러면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에서는 평가기준이 71%를 해야 된다는 거죠?
○기획예산과장 김종호   네, 현재로서는 저희가 정상적으로 진행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행평가에 대해서는 좋은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앞으로 남은 2년 동안 정상적으로 잘 추진될 수 있도록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양순임위원   어쨌든 공약 이런 부분이 꼭 구청장 공약을, 제가 어제 찾아보니까 없더라고요. 어쨌든 그 부분을 변경이든 뭐든 다 구민들한테 알리게 돼 있어요.
○기획예산과장 김종호   네, 맞습니다.
양순임위원   그런데 우리도 모르고 있던 사실을 ‘어, 이게 변경됐네!’라는 그런 부분이 없도록 하시고요. 또 하나는 이런 공약도 잘 실천할 수 있도록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김종호   네.
양순임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윤주   기획예산과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마지막으로 하나만 하겠습니다. 하고 정회할게요.
   (「네」하는 위원 있음)
  주요업무 추진계획 책자 12쪽에 2023년 기준 성북구 사업체 조사 추진 해서 나와있거든요. 매년 하는데요. 이게 보니까 1인 이상 사업체를 대상으로 동별 사업체 규모 및 분포를 조사해서 정책수립과 각종 경영연구 활동의 기초자료로 쓴다고 돼 있거든요. 그러면 예를 들어 어떤 정책들을 수립하는데 이 조사가 반영이 되나요?
○기획예산과장 김종호   이게 국가에서 하는 사업체 통계조사거든요. 국가에서 전국적으로 기초 사업체조사 통계를 해서 1인가구 그다음에 매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통계를 내서, 매년 저희 같은 경우는 숫자는 줄고 있다고 해요. 그래서 매출의 변화가 어떻게 되는지 이런 부분들은 계속 통계가 제공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정윤주   통계는 그 통계가 필요하거나 궁금한 사람들이 찾아볼 건데 우리는 해야 되니까 하기는 하겠지만 이 결과가 어떻게 우리 성북구 정책에 반영되고 있는가, 정책수립 뭐를 하고 있는가를 저는 여쭤본 거예요.
○기획예산과장 김종호   저희가 대부분 10인 이하 사업체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소상공인 중에서 봉제가 굉장히 많이 있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정리가 되면 저희가 정책방향에서 어떤 사업을 지원해야 될지 이런 부분도 정리가 되는 거 같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구의 규모가 얼마 되는 사업체가 어느 정도 되는지, 대부분 사업체 중에서 어떤 업종이 대부분인지, 그다음에 얼마나 폐업을 하고 있는지 이런 부분도 살펴볼 필요가 있기 때문에 그런,
○위원장 정윤주   성북구가 2022년 대비 2023년 폐업률이 가장 높습니다. 1위예요.  
○기획예산과장 김종호   맞습니다. 저도 언론을 통해서 본 거 같습니다.
○위원장 정윤주   그래서 찾아보니까 보통 폐업률을 조사할 때는 음식 그러니까 외식업종 그런 데를 기준으로 하는데, 지금 우리 지역화폐 그러니까 지역사랑상품권도 발행을 많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보통 오픈한 지 한 3분 5분만에 다 매진이었는데 얼마 전에 확인했을 때도 성북사랑상품권이 아직 남아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는 이 통계만을 가지고 정책을 뭐 완벽하게 수립한다 그런 것은 아니지만 성북사랑상품권 발행 이런 취지는 되게 좋음에도 불구하고 폐업률이 높다라고 하는 것은 이 통계 결과를 바탕으로 해서 제대로 된 정책들이 지금 잘 안 만들어지고 있거나 기존의 정책들이 잘 돌아가지 않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여쭤보는 거거든요.
  사실 과장님의 답변이 썩 만족스럽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일자리정책과나 지역경제과에서 당연히 하시겠죠. 그런데 기획예산과에서 이런 것들을 총괄을 하기 때문에 이 결과를 바탕으로 해서 왜 폐업률이 이렇게 지금 되고 있는지도 한번 분석도 해야 되고, 지역사랑상품권 외에 다른 소상공인들을 위한 사업들 정책들은 뭐가 있을지를, 저는 여기가 컨트롤타워니까 그거를 만들어내셔야 된다고 보거든요.
  다음번에는 조금 더 구체적이고 다른 정책들을 말씀해 주시길 기대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김종호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윤주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지금이 4시 5분이니까 4시 20분에 이어서 진행하고요. 기획예산과 질의 못 하신 거는 이따가 포괄질의 때 하시고, 바로 다음 재무과인가요? 이어서 진행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6시04분 감사중지)

                    (16시23분 감사계속)

○위원장 정윤주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재무과 업무에 대해서 질의해 주십시오.
  진선아 위원님.
진선아위원   칭찬하려고요.
○위원장 정윤주   네, 그런 건 먼저.
진선아위원   이번 결산을 하면서 물론 권영애 위원님이 대표위원님으로 하셨지만 그래도 그 결산보고서가 꼼꼼히 잘되어 가지고 결산심의 하는 데 굉장히 유용했었어요. 그런데 조금 더 부탁을 드리자면 조금 더 상세하게 세부적으로 나와 있었다면 더 좋지 않을까. 어쨌든 감사했습니다.
○재무과장 우경죽   좀 더 상세하게 나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정윤주   고영옥 위원님.
고영옥위원   고영옥 위원입니다.
  우경죽 과장님한테 말씀드리겠습니다. 24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17페이지 효율적인 공유재산관리에 대해서 읽어봤어요. 이 공유재산관리 중에서 현재 충남 예산 수련원 부지 관리 현황을 말씀해 주십시오.
○재무과장 우경죽   충남 예산군 덕산면 대치리에 8필지 땅을 2005년 4월 4일 취득했습니다. 맨 처음에 취득할 때는 저희 직원을 위한 수련원을 짓기 위해 했는데 예산이 너무 많이 들어가다 보니까 그걸 추진을 못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그냥 갖고 있는 상태고요. 그 주변 예산이나 예산군청이나 주변에서 그 땅이 교통의 편리성이 있어 가지고 좀 올라가면 그때 매각하는 방향으로 생각해 보겠습니다.
고영옥위원   살 적에 얼마 주고 샀습니까?
○재무과장 우경죽   22억 900만 원 주고 샀습니다.
고영옥위원   2018년 감정값이 얼마입니까?
○재무과장 우경죽   22억 6,000입니다.
고영옥위원   산 값하고 평가액하고 몇 년 동안 똑같습니까?
○재무과장 우경죽   그 땅이 일단 부지가 넓고요. 다 똑같이 전으로 되어 있으면 좋겠는데 전도 있고 밭도 있고 해서 8필지가 다 있고요. 또 굴곡이 너무 심하기 때문에 지금 상대적으로 공시지가가 많이 올라가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고영옥위원   공시지가가 얼마입니까?
○재무과장 우경죽   예산군 덕산면 대치리 409-2 같은 경우는 ㎡당 5만 3,300원입니다.
고영옥위원   그러니까 한 5억 되네요?
○재무과장 우경죽   네.
고영옥위원   그러면 이 시기에 관리를 잘했다고 생각합니까? 효율적인 공유재산관리를 잘했다고 봅니까, 뭐 했다고 봅니까, 과장으로서?
○재무과장 우경죽   일단 저희가 매입을 할 때는 용도에 맞게 잘 선택하고 그거에 대해서 추후 발전 가능성도 봐야 되는데요. 지금 한 20년 가까이 갖고 있는 상태에서 그대로라는 거는 저희가 잘못 판단했다고 생각합니다.
고영옥위원   우리 43만 구민들이 이 사실을 알면 한심해할 노릇이에요. 아무도 모르잖아요. 앞으로 교육도 없고 돈 22억을 예를 들어서 이자만 놔서라도 학생들 장학금을 줬어도 6억, 7억을 줬어요, 이자만 해도. 그런데 아무것도 없고 지금도 22억, 그때도 22억. 또 지금 공시가는 5억밖에 안 나가니 이걸 어떻게 할 계획인가 말씀 좀 해 보십시오.
○재무과장 우경죽   현재로는 산 가격 그대로 유지가 되기 때문에요. 지금 매각하기에는 좀 힘들고요. 일단 그쪽의 교통 시설 같은 게 도로도 많이 개설된다고 하고 그 옆에 덕산온천이 있습니다. 차로 한 9분 거리에 있는데 거기가 좀 더 발전하면 저희 땅도 효용가치가 올라가지 않을까 고려하고 있습니다.
고영옥위원   과장님은 가 보셨습니까?
○재무과장 우경죽   네, 가 봤습니다.
고영옥위원   누구랑 갔습니까?
○재무과장 우경죽   그 당시에 제가 주무팀장이어서 주무팀장으로 갔고, 그 당시 재무과장님하고 직원들하고 같이 갔습니다. 가 가지고 땅도 한편 다 돌아봤고요. 예산군청에 방문해서 그쪽 군청 과장님하고도 같이 애기를 했습니다.
고영옥위원   그런데 지금 재무과장님이 된 지 6개월 됐죠.
○재무과장 우경죽   네, 맞습니다.
고영옥위원   6개월이 됐으면 먼저 효율적인 공유재산관리를 하기 전에 한 번쯤은 또다시 가 보고 공론화를 시켜 갖고 43만 명에게 소식지에 올리든가 해서 이거를 활성화를 시켜야지. 과장님 밑에 팀장들이 있는데 팀장들하고 상의 한 번 안 했습니까?
○재무과장 우경죽   조만간 빨리 방문해 가지고 다시 한번 현황을 확인하고요. 지금 상태에서는 뚜렷하게 할 수 있는 거는 없다고 보고요. 가장 중요한 거는 이 땅 자체가 굴곡도 심해서 사업비가 많이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섣불리 돈을 들이는 것보다는 추후 발전 가능성을 본 이후에 구비나 이런 것을 들여 가지고 사업성을 고려해 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고영옥위원   그래요. 한이 없네요.
  20년 전에 22억이 엄청 큰돈인데, 지금도 큰돈이지만 구민들이 이 땅을 놀린다면 얼마나 한심해하고 우리 의원도 의무를 잘 못 했고 공무원들도 의무를 못 한 거예요. 재산을 못 지킨 거예요.
  과장님이 지금부터라도 방법을 찾아내 봐요.
○재무과장 우경죽   제가 근무하는 동안은 좀 더 발전할 수 있는지 확인하고 계속 주의 깊게 보겠습니다.
고영옥위원   열심히 해야지, 주의 갖고는 안 돼요.
○재무과장 우경죽   네, 알겠습니다. 열심히 뛰어다니겠습니다.
고영옥위원   앞으로 공론화를 더 크게 시켜요. 혼자 속앓이하면 안 되고 자꾸 공론화를 시켜요. 성북신문에도 우리 땅이 이렇게 있다고 내기도 하고 말이에요, 그래 갖고 좋은 결실을 맺기를 바랍니다.
○재무과장 우경죽   알겠습니다.
고영옥위원   제가 다음에 또 물어봅니다, 이 땅에 대해서.
○재무과장 우경죽   알겠습니다.
고영옥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윤주   진선아 위원님.
진선아위원   계약 부분에 대해서 하나 여쭐게요.
  지금 전 부서의 계약 업무를 재무과에서 다 검토하시죠?
○재무과장 우경죽   네.
진선아위원   그런데 저희가 지난번 결산을 하면서 다른 상임위 부서를 좀 봤어요. 그리고 공단이나 재단까지 봤는데 조달 구매를 할 경우, 우리 재무과에서 다른 부서의 조달도 다 승인하는 건가요?
○재무과장 우경죽   일단 부서에서 계획을 잡고요. 어떤 거를 조달청에서 사게 해 달라고 저희 쪽으로 공문을 요청하면 저희가 등록을 해 가지고 조달에서 사서 부서로 분배를 해 주고 있습니다.
진선아위원   일단 재무과를 통하는 거네요?
○재무과장 우경죽   네, 맞습니다.
진선아위원   그런데 조달 구매라고 해도 만약에 기술적으로 특별한 기술을 요하는 제품이 아니고 일반적인, 우리가 흔히 살 수 있는 그런 제품들은 조달이라 하더라도 가격이 다 달라요. 만약에 A 부서에서 10만 원짜리 조달 제품을 해 달라고 그러면 B라는 부서에서 15만 원짜리 조달을 해 달라, 똑같은 제품임에도 그럴 경우에는 어떻게 처리해 주시나요, 재무과에서?
○재무과장 우경죽   일단 조달은 저희가 결정하는 게 아니라요. 나라장터에서 부서별로 품목 이런 거를 결정을 해서 저희 쪽으로 통보를 해 주면 저희가 거기서 구매해 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대부분 부서의 의견을 존중해서 부서에서 해 달라는 대로 해 주고요. 아직까지 가격 차이가 큰 거는 없는데 조달 구매를 하다 보면 품목별로 하면 업체 선정이 되거든요. 그런 부분 때문에 저희가 그것까지는 안 하고요. 부서의 의견을 존중해서 될 수 있으면 가격 차이가 큰 경우는 이런 경우가 있다고 안내까지는 해 드리고 있습니다.
진선아위원   저는 조달 구매하는 부분에서 늘 그런 게 좀 아쉬웠어요.
  말하자면 흔히 쓰이는 이 복사지 다 달라요, 가격이. 그런 것들은 가격을, 어느 부서에 자료 요청을 해서 이런 자료가 와도 용지가 다 달라요, 부서마다. 어디는 굉장히 두꺼운 용지가 오고 어디는 얇은 용지가 오고. 그래서 이런 것들조차도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날까. 그런 거는 보편화해서. 이런 경우는 사실 저희가 보관을 하는 것보다는 일회성이잖아요? 그런 것들은 통일을 하는 게 어떨까 그런 생각도 들고. 항상 조달 구매와 관련한 것들은 차이가 많이 나는 게 있어요. 그래서 늘 아쉬웠거든요. 부서에서 어떻게 해 줄 수 있는 사항은 없나요?
○재무과장 우경죽   일단 조달 구매는 부서에서 요청하면 그거에 맞는 품목을 저희가 구매해 주는 쪽인데 복사지 같은 경우에는 사회적 기업 제품을,
진선아위원   그건 예를 든 거고.
○재무과장 우경죽   그런데 일괄적으로 똑같은 제품을 다 부서에 한다고 하면 저희도 그거에 대해서는 신중히 생각을 해 보고 검토해 보고 이왕이면 똑같은 가격으로 살 수 있게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진선아위원   정하는 거는 부서에서 한다 하더라도 조언이나 참고를 할 수 있게 하는 거는 재무과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이지 않습니까?
○재무과장 우경죽   네, 같은 거는 똑같은 재질로 해서 가격대도 해 가지고 편차가 너무 심하다면 문제가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희가 할 수 있는지 검토를 충분히 하고 부서에서도 그렇게 할 수 있도록 권고사항으로 하겠습니다.
진선아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윤주   과장님, 제가 질문 하나 드릴게요.
  책자 55쪽인데요, 소송 현황. 작년 3월에 관급철근 연간단가 계약입찰 담합에 따른 공동손해배상 소송해서 공공기관, 정부 기관 다 원고가 되어서 한 거잖아요. 이거 내용 좀 설명해 주시겠어요.
○재무과장 우경죽   관급철근은 조달청에서 저희가 사는 건데요. 2012년에서 2018년도에 철근 업체들이 연간단가 계약에 담합을 했습니다. 그게 공정위에서 걸리는 바람에 저희가 조금 내고 살 수 있는 것도 돈을 좀 더 많이 내고 샀다고 해서 조달청에서 그 당시에 샀던 구청이나 자치단체 해 가지고 같이 소송을 걸자 해 가지고 저희가 지금 하고 있는 중입니다.
○위원장 정윤주   그럼 우리는 이 소송가액이 얼마인가요?
○재무과장 우경죽   5,000만 원 정도 받을 수 있습니다.
○위원장 정윤주   또 하나는 서울행정법원에 올해 4월에 변상금부가처분취소 이거는 정릉1동 제가 아는 그곳 맞죠?
○재무과장 우경죽   네, 맞습니다.
○위원장 정윤주   행정소송이 이렇게 걸리게 되면 기간이 평균 어떻게 되죠, 이런 경우? 행정소송하고 민사는 좀 다른데,
○재무과장 우경죽   행정소송은 3개월 정도 잡고 있고요. 그거는 법원에서 변론하라고 하면 그 순서에 따라서 저희 직원이 가서 변론하고 자료를 제출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정윤주   저는 이 단체가, 원고가 저도 만나봤고 어떤 상황인지는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우리 재무과에서는 변상금을 부과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도 이해는 돼요. 그런데 일반 개인도 아니고 어떻게 보면 어쨌든 큰 단체잖아요. 우리 성북구의 놀터시설을 본인들 건물 지하에다 이용할 수 있게 편의도 제공했었고. 그런데 이 타이밍이 그 놀터가 철수한 이후에 우리 재산인 것을 확인해서 변상금까지 부과하게 된 이 일련의 과정들이 논리적으로는 우리 구청이 잘못했다고는 하지 않지만, 감정적으로는 주민들이나 그분들이 받아들이실 때는 굉장한 상처와 타격을 입은 것은 사실입니다.
  그리고 우리도 이때까지만 해도 이게 우리 땅인지, 우리 성북구청 땅인지도 몰랐던 거잖아요. 저는 이런 것들이, 이런 곳들이 여기뿐만 아니라 더 있을 수도 있다. 그러면 물론 관리 부서가 재무과가 아닌 이상 재무과가 찾지는 못하겠지만 이런 소송의 경험들을 거울삼아서 일단 재산관리를, 흩어져 있는 관리부서에 있다 하더라도 재무과가 총괄해서 재산관리를 하는 만큼 숨겨진 재산, 우리 땅인지 아닌지도 모를 정도로 몇십 년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는 관리부서가 어디인지 간에 이건 재무과의 문제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더 이상 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특히 소송에서 져도 이겨도 결과적으로는 우리 구가 욕을 먹습니다, 이곳의 주민들한테.
  그리고 제가 확인한 바에 따르면 굉장히 감정적으로 이 변상금 부과 전후로 해서 이미 너무 많이 감정들도 상했기 때문에 구의 이미지를 생각했을 때는 변상금 4,000만 원을 다 받는다고 해도 손해다 이렇게 보이거든요. 승소를 하든 패소를 하든 결과가 나온다고 하면 그쪽 이사장님 다시 찾아뵙고 쌓인 오해나 감정은 털고 그 이후를 진행했으면 좋겠습니다.
○재무과장 우경죽   일단 그 변상금 건은 저희 자체의 부서와 부서의 협업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이루어진 거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변상금이 부과가 됐고요. 그 변상금 부과에 따라서 소송도 준비를 하셨는데 일단 어떤 결과가 나오든지 간에 우리 부서의 불일치로 인한 문제가 발생한 거기 때문에 결과가 나오면 저희가 찾아뵙고 충분히 감정이 쌓이지 않도록 풀 수 있게 노력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정윤주   네, 이거는 이쪽에서도 소송을 걸었을 때는 본인들의 소송대리인 변호사가 이길 수 있다라고 했기 때문에 소송을 한 거거든요. 우리 쪽에서는 우리가 이긴다고 했겠지만 저는 어떤 관점에서 이걸 보느냐, 행정적인 프로세스만 가지고 보기에는 우리가 그동안 그 재산에 대해서 관리ㆍ감독하지 않았던 것 그다음에 주차장의 이용에 있어서 그쪽이 독점적으로 또 사용하지도 않았던 것. 여러 가지 정황들을 봤을 때는 우리가 아무런 책임이 없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답변해 주신 것처럼 소송 이후의 과정이 더 중요하니까 이거는 꼭 감정적으로라도 잘 마무리될 수 있게 챙겨주시기를 다시 한번 당부드리겠습니다.
○재무과장 우경죽   네, 잘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윤주   이상입니다.
  진선아 위원님.
진선아위원   행감 자료 60페이지에 보시면 장위동 65-154 이게 벤처센터인 거죠?
  자료 60페이지에 3년간 보유자산 매입매각 관련 자료예요.
○재무과장 우경죽   네, 찾았습니다.
진선아위원   찾으셨어요. 이거 벤처센터죠?
○재무과장 우경죽   네, 맞습니다.
진선아위원   우리 벤처센터하고 연극센터죠, 동소문동?
○재무과장 우경죽   네.
진선아위원   지금 나와 있는 토지건물은 장위동 것만이죠? 그렇죠?
○재무과장 우경죽   네, 맞습니다. 일단은 지금 60페이지 장위동 65-154 교환 취득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 같은데요. 일단 이것은 서울시 것에서 우리 것으로 된 땅이고요. 저희가 한 것은 성북동 입구에 창작연극지원시설이라고 짓는 데가 있습니다. 거기가 동소문동1가 1-4, 동소문동1가 2 가압장 그쪽을 저희가 서울시로 해 가지고 교환한 겁니다.
진선아위원   그러니까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지금 장위동 토지는 1,825 그다음에 지금 연극예술센터?
○재무과장 우경죽   창작연극지원시설.
진선아위원   창작연극지원센터. 거기는 몇 평인가요?
○재무과장 우경죽   2,604㎡입니다.
진선아위원   그러면 여기가 훨씬 크거든요.
○재무과장 우경죽   일단은 지금 보시면 장위동 벤처 그쪽은 장위동 65-154이고, 길음동 1286-8이 있습니다. 서울성북미디어문화마루가 있거든요. 그거랑 같이 해서 온 겁니다, 하나만. 그러니까 저희는 동소문동1가 1-4와,  
진선아위원   그거랑 장위동 거랑 그다음에 지금 창작연극예술센터랑 그렇게 두 필지와 하나를 맞교환했다는 거죠? 여기에 지금 취득가액이 있어요. 이것은 뭘 뜻하는 거예요? 뭘 취득을 했다는 건가요? 대토를 한 거잖아요.
○재무과장 우경죽   일단은 저희가 구유지 재산이 239억이고요. 그리고 시유재산이 장위동하고 길음동 1286-8번지 해서 두 번지를 한 게 249억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저희가 더 드린 거예요.
진선아위원   그 차이예요?
○재무과장 우경죽   네.
진선아위원   그거는 성북동이 훨씬 비싸지 않을까요?
○재무과장 우경죽   저희가 할 때는 공시지가라는 가격하고 건물평가액으로 평가를 하는데요. 지금 보면 서울시 같은 경우 두 개 번지이고, 시유재산은 장위동하고 서울성북미디어문화마루 조금 일부 같이 해서 들어왔기 때문에 저희가 조금 더.  
진선아위원   이 금액적인 것은 저희가 문체과하면서도 금액을 정확히 알지를 못했었어요. 저는 이것을 보면서 금액이 상당 부분 더 추가로 지급이 됐구나라는 걸 알게 됐거든요. 제가 생각할 때는 그냥 대토만 해도 충분했을 텐데 금액이 너무 많아서 여쭤본 거예요. 공시지가를 좀 올리지 그러셨어요?  
○재무과장 우경죽   공시지가는 부동산정보과에서,  
진선아위원   대토하기 전에 그렇게 좀 하시지, 사실은 쓸모 있는 것은 물론 저희가 사용하기에는 벤처센터가 좋기는 하지만 위치상 그런 것들은 거기가 훨씬 좋거든요. 지금 짓고 나니까 더 아깝다는 생각이 듭니다.
○재무과장 우경죽   저도 마찬가지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진선아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윤주   재무과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세무1과 넘어가도 될까요?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재무과 마치고 세무1과, 2과 업무 같이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고영옥 위원님.
고영옥위원   고영옥 위원입니다. 세무2과 윤찬구 과장님한테 묻겠습니다.
  우리 자동차세 감면해 주는 것이 있습니까?
○세무2과장 윤찬구   네, 있습니다.
고영옥위원   그 현황을 말씀 좀 해 주십시오.  
○세무2과장 윤찬구   자동차세는 1년에 두 번 과세되고요. 감면에는 주로 장애인 1급에서 3급, 시각장애 4급 포함하고요. 국가유공자 1급에서 7급 그리고 광주민주화운동 유공자 1에서 14급 이렇게 법에 정해놓은 것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분들은 그냥 100% 감면을 해 드립니다.
고영옥위원   그것 말고도 자동차세가 3년이 넘으면 5%씩 까준다는 그런 말을 들었는데.  
○세무2과장 윤찬구   그것은 자동차 연식에 따라서 새 차를 사면 100% 과세가 되다가 5년부터 조금씩 감해집니다. 자동차 연식이 오래되면 자동차세도 그에 따라서 감해집니다. 그 내용을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고영옥위원   그런데 50%까지만 해 준다고 했잖아요. 계속 5%씩 까주는 것 아닙니까?
○세무2과장 윤찬구   그것은 50%까지 감면하는데 거기까지 법에 정해놓고요. 그 이후에 계속 연식이 오래 되더라도 오래된 차들에 대해서는 계속 50%까지는 과세되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오래된 자동차라도 감면해 줘야 되지 않느냐 하면서 민원이 제기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법에는 50%까지만 감면하게 되어 있습니다.
고영옥위원   어떤 법으로 그렇게 딱 된 거예요?  
○세무2과장 윤찬구   지방세법에 자동차.
고영옥위원   취득세법으로?
○세무2과장 윤찬구   네.
고영옥위원   우리 성북구에서는 아무 상관이 없네요?
○세무2과장 윤찬구   네.
고영옥위원   해 줄 수가 없네요.
○세무2과장 윤찬구   성북구뿐만 아니라 서울시 전체 그렇습니다.
고영옥위원   주민들이 이것을 며칠 전에 저한테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그랬죠. 우리 성북구에서는 우리 성북구민들한테 아무것도 해 줄 수 없네요.
○세무2과장 윤찬구   네, 그렇습니다.
고영옥위원   잘 알았습니다.
○위원장 정윤주   없으세요?
  네, 진선아 위원님.
진선아위원   저희가 오전에 감사담당관을 했어요. 감사담당관을 하면서 어떤 내용이 있었느냐 하면 부과했던 것들 과태료가 됐든 변상금이 됐든 부과했던 게 잘못해서 환급이 되는 그런 사항들로 다른 부서에 지적이 된 적이 있어요. 그런데 지금 세무1과, 2과에 환급금이 굉장히 많아요. 그렇죠? 이런 것들이 물론 하다보면 놓칠 수도 있고 잘못할 수도 있지만 세무1, 2과는 감사담당관에서 감사를 안 하셨나 봐요.
○세무2과장 윤찬구   진선아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반적으로 환급이 되는 경우가 세무공무원들의 착오로 환급이 되는 경우가 물론 있습니다. 그런데 환급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구조적으로, 예를 들자면 국세 같은 경우 지방세와 연계되는 소득세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환급이 제일 많은 부분이 국세 환급에 따른 지방세 환급이거든요. 아시다시피 소득세를 신고하면 갱신도 하고 소득세 환급이 많습니다. 이게 또 연말정산도 환급되고.
진선아위원   물론 당연히 그런 게 있겠지요.
○세무2과장 윤찬구   그런 게 90% 정도 차지합니다.
진선아위원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런 착오가 일어나는 것을 좀더 줄여 주십사 당부 드리고 싶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세무2과장 윤찬구   네, 알겠습니다.
진선아위원   저희가 세세하게 환급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다 받지를 않았기 때문에 국세인지 지방세인지 뭔지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그렇게 지적된 사항들이 나오니까, 그것도 당장 당해연도에 그런 게 환급이 됐다고 그러면 별 문제가 안 되지만 몇 년차씩 묵혀뒀던 그런 것들이 환급이 되는 것을 보면서 안타까웠거든요.
○세무2과장 윤찬구   네, 맞습니다.
진선아위원   그래서 세무1, 2과에는 그런 환급금이 발생하지 않도록 당부 드리겠습니다.
○세무2과장 윤찬구   네, 알겠습니다. 앞으로 유의하겠습니다.
진선아위원   네.
○위원장 정윤주   세무2과장님, 저희가 지방소득세 5월 달에 통합신고센터 설치해서 운영하지 않습니까?
○세무2과장 윤찬구   네.
○위원장 정윤주   민원인의 말만 듣는 것은 아닌데요. 이게 5월 1일부터 우리 세무2과 직원들이 상주해서 신고접수를 받았던 건가요?
○세무2과장 윤찬구   답변드리겠습니다.
  매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습니까? 원래 국세청에서 하는데 독립세로 전환되면서 납세자들의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서 저희 구청에서도 신고서를 설치합니다. 3층에서 매년 하는데 저희들이 매년 5월에 3명의 보조요원을 한 달 계약기간으로 해서 뽑습니다. 그래서 세무서에 물론 2명 나가서 그 업무를 보조해 주고요. 구청에서 1명이 안내하고 저희 직원들하고 같이 5월 한 달 동안 그렇게 접수를 받고 있습니다.
○위원장 정윤주   종합소득세 같은 경우는 국세가 확정이 돼야 지방세도 나오는 거잖아요.  
○세무2과장 윤찬구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납부기간에 똑같이 저희들도 같이 하고요.  
○위원장 정윤주   그러면 세무서도 하고 그 똑같은 업무를 우리도 한다.
○세무2과장 윤찬구   똑같이. 물론 세무서는 훨씬 더 인력이 많겠죠.
○위원장 정윤주   그러면 세무서에서는 우리 쪽으로 나오지는 않나요?  
○세무2과장 윤찬구   그쪽에서 1명이 10일 정도 파견을 나옵니다. 왜냐하면 업무상 서로 교환할 게 있습니다. 그래서 세무서 직원들은 10일 정도 우리한테 파견 와서 업무에 같이 협조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정윤주   아마 그 시기였던 것 같은데, 우리 안내요원이 안내했던 것과 세무서에서 나온 직원이 안내했던 내용이 달라서 민원이 들어왔습니다. 물론 세금이라든가 지방세, 국세 이런 것들은 일반주민들은 잘 모를 수 있으니까. 그런데 상담을 했는데 어쨌든 상담이 잘못돼서 두 번 걸음을 했고 그냥 우리 구청에 한 번만 와서 상담 받고 끝날 일을 또 세무서까지 왔다 갔다 하면서 민원이 들어왔던 적이 있었는데, 당시에 전화 드리지 않았던 이유는 워낙 이런 상담이 다양한 건들로 해서 오시기 때문에 그렇기는 했지만, 어쨌든 세무서에서도 직원이 10일 정도 나오지만 그 10일 같은 경우는 너무 기간이 짧기 때문에 조금 더 업무협조를 해서 기간을 늘리든지 이런 대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세무2과장 윤찬구   제가 올해도 그런 게 걱정이 돼서, 왜냐하면 국세하고 지방세하고 약간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까, 민원인들이 오해할 수도 있고요. 그래서 세무서에 얘기를 했는데 세무서도 원래 바쁘고 하다보니까 마지막 10일 정도 나올 수 있다고 해서 내년에는 30일 우리랑 같이 업무를 할 수 있도록 제가 적극적으로 건의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정윤주   네, 알겠습니다.
  세무1, 2과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바로 부동산정보과 가도 될까요?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부동산정보과 질의답변 갖겠습니다.
  진선아 위원님.
진선아위원   부동산정보과 행정사무감사 자료 92페이지예요. 집단민원현황을 봤는데 8구역 내에 사랑제일교회와 관련된 내용이에요. 여기 비고에 관련법령 규정에 따라 불허가 처리를 했다고 하셨는데 관계법령의 어떤 내용에 불허가 처리가 된 건가요?  
○부동산정보과장 임동수   부동산정보과장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사랑제일교회 토지거래계약 불허가 처리내역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23년 3월 16일날 토지거래 허가 신청이 들어왔고요. 3월 17일 날 관련부서 협의를 진행했습니다. 관련부서는 건축과, 주거정비과, 도시정비신속추진단입니다. 협의를 거친 다음에 3월 31일 날 불허가 처리를 했는데요. 관련 법률은 「부동산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제12조 허가기준에 부적합해 가지고 불허가 처리를 하게 됐습니다.
진선아위원   그 허가기준이 어떤 건가요?
○부동산정보과장 임동수   불허가 사유는 종교단체가 포교 등 단체 본래의 목적에 이용하기 위한 시설물의 소유나 설치를 위하여 토지를 취득하는 경우로서 당해시설을 허가 구역을 포함한 지역에 주민을 위한 복지시설 또는 편익시설로 확인한 경우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사유로 불허가 처분을 했습니다.
진선아위원   예? 다시요. 종교시설이 무조건 안 된다는 것은 아니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부동산정보과장 임동수   네.
진선아위원   그러면 복지시설을 해서 안 된다는 거예요, 종교시설이어서 안 된다는 거예요?
○부동산정보과장 임동수   건축물 지하1층이 운동시설로 되어 있었거든요. 운동시설의 임대는 종교단체 본래의 목적에 이용하기 위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저희들은 그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진선아위원   그러면 지금 종교시설이 그 건물을 매입을 하고 거기에 운동시설이나 이런 것들을 임대를 줄 수 없다는 내용이네요? 지금 그 운동시설이 기존에 있던 거고, 이 종교시설은 그 건물을 매입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부동산정보과장 임동수   네.
진선아위원   그러면 만약에 이 종교시설 안에 그런 운동시설이 있어서 안 되면 내보내면 되는 거죠.  
○부동산정보과장 임동수   종교시설로 사용을 하려면 용도변경을 해야 되는데,  
진선아위원   매입조차 못하게 했잖아요.
○부동산정보과장 임동수   토지거래계약 허가를 받으려면 사용목적이 적합해야 되거든요. 그래야 저희들이 허가처리를 해 주는데 건축과의 입장이,
진선아위원   아니, 잠깐만요! 저는 교회 편을 들고 이게 아니라 제가 알고 싶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서 이 건물을 매입하기도 전에 이 시설이 들어오면 안 된다 해서 매입조차도 되지 않게 했는데 갑자기 무슨 운동시설이 있고 그런 것 때문에 안 된다, 그거는 말이 안 맞죠.  
○부동산정보과장 임동수   추가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교회 측에서 그 건물을 매입을 하잖아요. 그러면 매입을 해서 이걸 어떤 목적으로 어떻게 이용을 하겠다 그 계획서가 같이 들어옵니다.
진선아위원   매입을 하는데요?  
○부동산정보과장 임동수   네, 그런 계획서를 같이 제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매입해서 종교시설로 사용하고 싶다고 이용목적을 저희들한테 제출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과연 이 건물이 이 사람들이 매입을 해 가지고 이용 목적대로 사용할 수 있을지, 없을지 이걸 저희들이 판단을 하게 되는 거죠.
진선아위원   그걸 어떻게 부서에서 판단을 할 수 있어요?
○부동산정보과장 임동수   관련부서들 다 협의를 통해서 판단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건축과의 입장이 여기는 용도변경이 종교시설로 변경할 수가 없는 지역이다 이렇게,  
진선아위원   재개발지역이어서?  
○부동산정보과장 임동수   그렇습니다. 그렇게 건축과에서 주장하는 거죠.
진선아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말씀을 해 주셔야지, 종교시설이어서 안 된다는 규정이 관계법령에 있었던 거예요, 12조에?  
○부동산정보과장 임동수   이용목적이 안 맞는 거죠.
진선아위원   이용목적에?  
○부동산정보과장 임동수   네, 그렇습니다. 교회에서 매입을 해서 종교시설로 사용하고 싶어 하는데 그 목적에 안 맞는 거죠. 그래서 저희들이 불허가 처분을 하게 된 겁니다.
진선아위원   그러면 재개발지역이 아닌 지역은 상관이 없는 거죠?
○부동산정보과장 임동수   상관없습니다. 종교시설로 변경해서 사용하게 되면 상관은 없습니다.
진선아위원   그런데 그때 당시에 8구역 내에 허가가 난 게 있었나요? 지금은 공공개발로 승인이 났지만, 그때 당시에는 아니었던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요.
○부동산정보과장 임동수   그쪽 지역에 따로 허가 나간 것은 없습니다.
○기획재정국장 신신재   위원님, 제가 잠깐 보충설명드리면 토지거래허가구역이니까 우리 구청의 숭인을 받아야 되는 거고 토지거래허가구역이 아니면 매입하고 그럴 때 구청에 신고 안 해도 됩니다.
진선아위원   그때 그러면,
○기획재정국장 신신재   거기 8구역은 토지거래허가구역이었어요.
진선아위원   공공재개발로 확정됐을 때였나요?
○기획재정국장 신신재   거기가 공공재개발인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거기는 토지거래허가구역이에요, 거기 위치가.
  만약에 다른 토지거래허가구역이 아닌 지역을 매입할 때는 우리 부동산정보과의 토지거래 승인을 받을 필요가 없기 때문에 매매하시고 그냥 계약서만 검인받는다고 하나? 그것만 받는 거고, 이거는 우리 부동산정보과에서 관련부서 협의를 통해서 용도를 바꾸는 게 선행이 된 후에 들어와야 되는데 그게 안 되니까 용도 자체가 안 맞아서 불허가처리됐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진선아위원   그 용도를 교회 측에서는 뭐라고 했는데요?
○기획재정국장 신신재   종교시설로 쓰려고 했는데 지금 현재는 거기 용도가 종교시설이 아니었죠. 그 건축물이 목욕탕을 했던 건물이잖아요. 용도가 아마 목욕업을 하기 위한 용도였을 것이고, 종교시설이 들어가서 거기를 사용하려고 하면 종교시설로 용도를 변경하고 들어와야 되는데 그렇게 되면 선행해서 건축과에 용도변경 후 부동산정보과에 들어와서 승인처리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냥 사업계획에만 들어왔기 때문에 불허가처리된 거죠. 그러니까 용도가 안 맞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진선아위원   용도가 안 맞았다는 게 저는 좀 이해가 안 되거든요.
○기획재정국장 신신재   그거는 건축법에,
진선아위원   그러니까 종교시설이 안 됐던 건지 아니면,
○기획재정국장 신신재   그게 아니고 토지거래허가구역이기 때문에. 우리 구청에 토지거래허가구역은 매매를 할 시에 허가를 받게 돼 있는데 그 후에 매매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거부터 선행이 안 된 거죠. 전체적으로.
  거기 8구역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그냥 지정하는 게 아니고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이 되거든요. 그렇게 되면 재개발이라든가 아니면 진행되고 있는 그런 데는 토지거래허가를 받아야 되는데 허가를 받을 때 조건들이 있는데 그 조건에서 사업계획 제출했을 때 그게 부적합했던 사항이죠. 그래서 저희들이 그거 관련해서 공문으로 그쪽에 답변을 했었고 그쪽에서 검토해서 저희한테 별도로 이의신청, 행정소송이나 이런 부분이 없었습니다.
진선아위원   소송을 떠나서 정확히 그 내용에 대해서 저도 잘 모르니까 여쭤보는 거예요.
  그러면 종교시설로서 이런 허가를 받을 수 있게 내용을 수정할 수 있는 부분이잖아요. 만약에 이 건물을 종교시설이 아니라 다른 타인이 매매를 하려고 한다. 그런데 그 내용이 좀 다르다 그러면 ‘수정을 해 와라’라든지 변경을 해서 다시 제출하라든지 어떤 절차가 있을 것 아닙니까?  
○기획재정국장 신신재   그거는 저희가 행정처분하듯이 절차를 진행한 거고 그쪽은 그거에 따라서 행정소송이라든가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안 한 거죠.
진선아위원   소송까지 가지 않고요. 소송 얘기가 아니라 저는 지금 어떤 특정한 그거를 떠나서 종교시설이 아니고 다른 타인이 만약에 이 건물을 매입하려고 했을 때 용도가 맞지 않다고 하면 수정해서 다시 신청할 수 있지 않느냐는 얘기죠.
○기획재정국장 신신재   그게 사안이 경미한 사항이면 말씀하신 대로 보완을 한다든가 이렇게 하겠지만 경미한 사항이 아니고 선행해서 건축과에서 인허가를 또 용도변경 자체를 해야 되는 부분이니까 여기서는 부적합이 된 거고 만일에 거기서 뭔가 하고자 한다고 하면 건축과에 선행해서 용도변경 허가 처리 후 그다음에 부동산정보과에 다시 토지거래허가구역이기 때문에 토지거래허가 신청을 해서 받는 거죠. 그러니까 경미한 사항이 아니었다는 얘기죠.
진선아위원   저는 어떤 생각을 가지냐면 좀 일방적이다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만약에 여기가 논란이 됐던 그 종교시설이 아니었다면 과연 이렇게 했을까.
○기획재정국장 신신재   똑같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 토지거래허가구역은,
진선아위원   뭘 똑같아요.
○기획재정국장 신신재   그냥 지정이 되고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허가를 득해야 되는 거는 조건을 만족시켜야만 허가처리를 해 주는 거니까 누가 하더라도 똑같습니다.
○부동산정보과장 임동수   위원님 제가 추가적으로 잠깐.
진선아위원   네, 말씀해 보세요.
○부동산정보과장 임동수   만약에 교회 측에서 꼭 종교시설이 아니고 만약에 다른 용도로 사용을 하겠다, 이용목적을 제출해서 만약에 매입을 했다고 하면 이런 불허가 처분이 안 나왔을 수도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이용 목적이 종교시설이었기 때문에 종교시설로 사용하려면 운동시설로 돼 있는 부분을 종교시설로 변경을 해야만 이용목적에 맞는데 그 지역이 종교시설로 바꿀 수 없는 지역입니다. 건축과에서 주장하는 것은. 신청이 들어와도 변경해 줄 수가 없다 그런 점,  
진선아위원   그러면 그 관계법령을 저한테 좀 주세요.
○부동산정보과장 임동수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윤주   부동산정보과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95쪽에 올해 신규사업 나와 있거든요. 주소정보 안내도 제작 이게 어떤 식으로 주소정보가 들어있는 거예요?
○부동산정보과장 임동수   저희가 안내도를 한 3년 전에도 제작을 했었습니다. 그 이후로 3년간 제작을 안 했었는데 이번에 신규사업으로 해서 접이식, 각 동별로 도로명 주소 관련해서 위치 파악이 가능하도록 접이식 안내도를 제작해서 각 주민센터에 배부할 예정에 있습니다.
○위원장 정윤주   배부를 할 예정인가요?
○부동산정보과장 임동수   그렇습니다.
○위원장 정윤주   우리 그러면 성북구청 홈피에는 어디에서 찾아볼 수 있나요? 지금 PDF파일 웹해서 나와 있는데 이거를 가끔 찾으시는 분들이 있는데 어쨌든 지금 아직 배부가 안 됐다고 하니까 저는 못 봐서 지금 계속 구청에서 찾아보고 있거든요.
○부동산정보과장 임동수   지금 아직 진행 중이라서.
○위원장 정윤주   진행 중이에요?
○부동산정보과장 임동수   그렇습니다.
○위원장 정윤주   제작은 됐고요? 제작도 안 됐고?
○부동산정보과장 임동수   아직 완료가 안 된 상태고 30% 정도 진행 중인데.
○위원장 정윤주   그러면 언제 이게 만들어져요?
○부동산정보과장 임동수   9월에 완료 예정에 있습니다. 지금 각 주민센터의 의견사항을 받고 있는 중입니다. 잘못된 부분이 있는지 아니면 위치가 잘못 표시가 된 게 있는지 오류사항을 지금 점검하고 있는 중입니다.
○위원장 정윤주   그러면 이것은 매년 제작하는 것이 아니라 2~3년에 한 번 이런 식으로?
○부동산정보과장 임동수   필요할 때. 그렇습니다.
○위원장 정윤주   알겠습니다.
  진선아 위원님.
진선아위원   도로명 주소 사업이 시작된 지가 언제죠?
○부동산정보과장 임동수   2014년도부터 시작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진선아위원   지금 10년이 지났어요, 그렇죠?
○부동산정보과장 임동수   네, 그렇습니다.
진선아위원   그런데 저도 아직까지 옛날 지번이 더 익숙한, 이렇게 10년이 지나도 아직 정착이 안 됐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저희가 자료 요청을 하고 뭘 하면 오는 자료가 한 자료에 도로명 주소와 지번 주소가 같이 와요. 어디는 도로명, 어디는 지번 이거조차도 통일이 안 되면 안 되지 않겠습니까?
○부동산정보과장 임동수   그런데 정부에서 하는 주소 정책이 토지는 토지 지번을 가지고 정책을 하고 있고요. 건물 때문에 도로명 주소를 지금 사용하고 있는데 2개를 병합해서 사용하다 보니까 주민들이 많이 혼동되는 그런 사례가 발생이 되고 있는데요. 저희가 적극적으로 도로명 주소를 사용할 수 있게끔 홍보는 하고 있습니다.
진선아위원   이건 강제사항이 아니니까 무조건 도로명 아니면 안 된다는 아니겠지만 그래도 최소한 관에서 주는 자료만큼은 통일이 좀 되어야 하지 않겠나라는 생각이에요.
○부동산정보과장 임동수   네,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진선아위원   개인의 주소 또한 도로명과 지번이 함께 공존해서 오는 거는 주민들한테까지 그걸 강제로 어떻게 해라라고는 못 하지만 그래도 행정사무감사나 저희 결산을 하면서 자료를 받으면 그거만큼은 좀 통일성 있게 해서 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다른 부서에도 마찬가지지만 부동산정보과에서 하란다고 하지 않겠죠.
○부동산정보과장 임동수   적극 활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진선아위원   어쨌든 그런 부분에서는 좀 통일성 있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부동산정보과장 임동수   네, 알겠습니다.
진선아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윤주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기획재정국 업무에 대해서 총괄 질의를 받겠습니다.
  정해숙 위원님.
정해숙위원   세무1과에 질의하겠는데요. 저희 자료 주신 거 70쪽부터 쭉 체납현황이 나와요. 그런데 체납 건수가 예를 들어 96건이면 차가 여러 대인 거예요, 아니면 몇 년에 걸쳐서 이렇게 된 거예요?
○세무1과장 이경호   다시 한번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정해숙위원   50번에 보면 동***씨 주식회사예요. 자동차 의무보험 과태료 체납 건수가 96이에요. 이 자료예요. 51번을 보면 다른 것도 다 그렇게 되는데.
○세무1과장 이경호   1,000만 원 이상 체납자 건 예를 들어서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51번 같은 경우도 체납 건수가 상당히 많습니다. 이분이 경영악화라든가 차량 압류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사정이 있어서 체납이 발생된 거고요. 저희가 이런 경우는 예전에도 한 번 말씀했다시피 저희가 항상 분기별로 재산조회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예를 들면 이분들은 압류 자체가 차량이 압류됐기 때문에 부동산 이런 게 사실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정해숙위원   그러니까 제가 궁금한 거는 96개가 무엇에 대한 체납 건수인지가 궁금한 거예요. 그러면 어쨌든 자동차 의무보험을 안 들었고 그거에 차량 압류를 해서 저희가 차를 가지고 있는 건가요? 그러면 어쨌든 이 차를 운행하지는 않겠네요, 현재?
○세무1과장 이경호   이분 같은 경우에는 2011년도에 일단 차량에 압류가 들어가 있고요. 압류내역도 그다음에 기계 장비가 있습니다. 현재 2건에 대해서 압류는 저희가 해 놨습니다. 그런데 주로 체납 내역 자체가 자동차 의무보험 과태료라든가 아니면 검사 과태료가 이런 게 존재하고 있습니다.
  현재 이분은 저희가 계속 주소지로 체납고지서하고 납부촉구안내문을 송달하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차량 압류라는 게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부동산하고 다르기 때문에 안 내면 걷을 수 있는 방법이 쉽지는 않습니다.
정해숙위원   그러면 이대로 그냥 가는 방법밖에 없어요?
○세무1과장 이경호   차량 과태료라든가 변상금 같은 경우는 저희가 압류를 했는데 일련의 압류계획을 잡아서 계속 지속적으로 분기별로 체납 독려도 하고 고지서를 송달하기 때문에 계속 관리는 하고 있습니다.
정해숙위원   이렇게 보기에 어쨌든 경영악화가 돼서 불가피하게 체납이 될 수는 있겠죠. 그렇지만 이렇게 96건이나 된다는 것은 고의성이 너무 다분하다고 생각이 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더 집중적으로 단속을 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하고.
  또 54번 한번 보실래요. 이 협동조합은 지금도 존치되어 있는, 아까 51번이 회사가 지금도 존치되어 있나요?
○세무1과장 이경호   51번이요?
정해숙위원   네.
○세무1과장 이경호   이런 건 저희가 조사를 다시 한번 해 보겠습니다. 저희가 존치여부에 대해서 아직 확인을 못 해 봤는데요.
정해숙위원   그러면 54번은 현재 회사가 존치되어 있나요?
○세무1과장 이경호   잠시만요. 지금 54번 협동조합 같은 경우는요. 2020년도에 세무2과에서 차량공매를 시행한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로서는 21년도에 차량 전세버스 3대를 지금 압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존치 여부도 확인 한번 해보겠습니다. 왜냐하면 체납처분을 하다 보면 부동산 압류라든가 자동차 압류까지는 갔는데 실질적으로,
정해숙위원   여기는 차량이 대형버스였어요?
○세무1과장 이경호   차량이 현재 3건은 압류 들어가 있고요. 그다음에 19년도 1월에 압류 1건 했고 그다음에 3월에 압류해서 현재로서는 차량은 총 5건에 대해서 압류를 했는데 2017년 이후로 사실 납부 건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이것도 마찬가지로 저희가 계속 독려하고 안내문 발송해서 위원님 말씀대로 적극적으로 체납 독려해서 징수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정해숙위원   독려는 당연히 하죠. 그런데 이런 데는 현재도 존치되어 있는지 아니면 폐업을 했는지 이거는 관에서 파악은 좀 하고 있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체납 건수도 많고 당연히 경영악화라고 되어 있죠. 그런데 예를 들어 건축이행강제금 같은 경우에는 어쨌든 건물을 원상태로 안 했기 때문에 그렇게 나가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부동산정보과장 임동수   네.
정해숙위원   그런데 이렇게 자동차 의무보험 과태료인데 건수가 40개다? 이거는 계속 고지서만 보낼 게 아니라, 현재 이렇게 고액으로 1,000만 원 이상 체납현황이 쭉 되어 있는데 이 건수가 꽤 많아요. 그렇죠?
○세무1과장 이경호   이 건뿐만 아니라 사실 체납 사유는 1,000만 원 이상인 자는,
정해숙위원   몇 개예요, 209개네. 그렇죠?
○세무1과장 이경호   계속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전화 독려도 해서 각 부서의 사업분위기나
정해숙위원   과장님은 지금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이것으로 봤을 때는 관리를 하고 있다고 볼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79쪽에 197번을 봐도 자동차관련법 검사 위반 과태료인데 여기는 체납 건수가 110이에요. 그렇다고 해서 사실은 엄청난 체납액은 아니에요. 몇억씩 되고 이런 건수는 아니라는 말이죠. 그러면 이것을 저희 구에서 어떻게 관리를 해야 될지, 계속 건수를 잡고 고지서만 보낼 것이 아니라 실질적인 것을 조사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리를 해야 될 것은 해야지 한도 끝도 없이 계속 이렇게 할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세무1과장 이경호   위원님 말씀대로 제가 조사는 하는데요. 그렇다고 저희가 무방비 상태로 그냥 손 놓은 상태는 아니거든요. 계속 체납된 것에 대해서 체납 사유를 파악하려면 그분과 계속 소통도 하고. 그렇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사업 분위기나 이런 게 있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항상 압류를 해 놓고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정해숙위원   과장님은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110건에 대해서는 어떻게 답변을 하실 거예요? 체납 건수가 110건이 되는 게 말이 돼요? 한 회사가 체납 건수가 110인데 어떻게 관리하고 있다고 말씀하실 수 있어요? 관리가 잘 안 된다고 봐야 되는 거지.
  이분 같은 경우에는 작정한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것을 저희 관에서 잘 정리를 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세무1과장 이경호   위원님 말씀대로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체납 징수에 전력을 다하겠습니다.
정해숙위원   안타까운 게 액수가 그렇게 큰 것은 아니에요. 잘 정리 좀 해 주세요.
○세무1과장 이경호   네, 알겠습니다.
정해숙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윤주   이호건 위원님.
이호건위원   재무과장님께 짧게 여쭤볼게요.
  성북구에서 충남 예산 쪽에 땅을 12,000평 정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 20년이 넘었어요. 그 현황과 향후 계획을 간단하게 말씀해 주세요.
○위원장 정윤주   아까 이호건 위원님 잠깐 나가셨을 때 고영옥 위원님이 호되게 말씀하셔서 이후 회의록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호건위원   제가 자리를 비워서 죄송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윤주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기획재정국 감사를 마쳐도 될까요?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기획재정국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마치기 전에 이번 정례회를 마지막으로 신신재 기획재정국장님이 하반기에 공로연수에 들어가신데요. 그러면 6월 30일까지만 보면 이제 못 보는 건가요?
○기획재정국장 신신재   네.
○위원장 정윤주   아, 진짜요? 계속 저희 행정에서 뵀었는데 저도 많이 아쉽네요.
  국장님, 마지막 인사말씀 한마디 해 주십시오.
○기획재정국장 신신재   제가 35년 2개월 정도 했는데 시원섭섭하다는 말이 맞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직원들을 못 본다는 것하고 마찬가지로 의회에서 의원님들을 못 보는 부분, 그런데 또 한편으로는 약간 시원한 것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희들이 일을 하다 보면 알게 모르게 그것에 대한 스트레스가 있으니까. 그런데 어쨌든 저는 우리 직원들하고도 6월 말, 공식적으로는 6월 말인데 사실 나오는 것은 오늘까지만 나오고 내일부터는 장기재직휴가를 가서 출근은 오늘까지만 합니다.
  어쨌든 우리 직원들도 마찬가지고 의원님들께서도 건강하시고 하시는 일 스트레스 받지 마시고 잘되기를 기원하겠습니다. 그리고 아마 제가 집이 성북구여서 가끔 길에서 보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반갑게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윤주   다른 퇴임하시는, 하반기든 상반기든 공로연수 들어가시는 국장님 중에 제가 느끼기로 표정이 가장 밝으셨어요.
  국장님, 저희가 꽃다발을 하나 준비했습니다.
   (꽃다발 전달)
   (박수)
  국장님, 개인적으로는 국장님과 2년 동안 상임위도 그렇고 많은 소통과 대화와 웃고 울고 하는 시간들이 있어서 제가 많이 배웠습니다. 감사드리고요. 퇴직하셔도 건강하시고 하시는 일 다 잘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고요. 국장님을 비롯해서 과장님, 또 뒤에 계신 팀장님들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내일은 오전 10시부터 안전생활국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해서 실시하겠습니다.
  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17시31분 감사종료)

  (-․- 부분은 회의규칙 제44조제1항의 단서규정에 의하여 배부회의록에 게재하지 아니하기로 한 부분임)

○출석위원(7인)
  고영옥    권영애    양순임    이호건
  정윤주    정해숙    진선아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정진만
○출석공무원
  기획재정국장신신재
  감사담당관정표근
  기획예산과장김종호
  재무과장우경죽
  세무1과장이경호
  세무2과장윤찬구
  부동산정보과장임동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