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행정기획위원회 회의록
성북구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 행정문화국
일 시 : 2024년6월19일(수) 오전 10시
장 소 : 행정기획위원회회의실
○위원장 정윤주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행정기획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행정사무감사 수감을 위해 이 자리에 참석하신 임근수 행정문화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행정기획위원회 위원장 정윤주입니다.
오늘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는 행정업무 전반에 대한 실태를 파악하고, 행정의 미진한 부분이나 잘못된 부분을 시정토록 함으로써 구민의 편익을 증진하고 효율적인 행정이 수행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따라서 증인으로 출석하신 임근수 행정문화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께서는 양심에 따라 솔직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본 감사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부터 제52조 그리고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행정문화국 소관 2024년도 성북구의회 행정기획위원회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먼저 피감사부서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는 지방자치법 제49조제4항 및 제5항의 규정에 따라 행정사무감사 시 증언이나 의견진술 요구 등에 대하여 사실대로 정확하게 답변하겠다는 취지에서 행해지는 것이며, 만일 위증이 있을 때는 고발될 수 있음을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근수 행정문화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은 자리에서 일어나 선서하여 주시기 바라며, 선서가 끝난 후 선서문에 서명날인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문화국장 임근수 선서! 본인은 성북구의회가 실시하는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행정기획위원회에서 증언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제49조제4항 및 제5항의 규정에 의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4년 6월 19일 행정문화국장 임근수
행정지원과장 박정훈
자치행정과장 고영룡
문화체육과장 이용철
홍보전산과장 유미조
민원여권과장 최혜숙
○위원장 정윤주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임근수 행정문화국장님으로부터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문화국장 임근수 행정문화국장 임근수입니다.
행정기획위원님들,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연일 너무 고생이 많으십니다.
평소 지역주민의 복지 향상 및 삶의 질 개선을 위해 애쓰시는 존경하는 정윤주 행정기획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행정문화국 소속 부서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박정훈 행정지원과장입니다.
고영룡 자치행정과장입니다.
이용철 문화체육과장입니다.
유미조 홍보전산과장입니다.
최혜숙 민원여권과장입니다.
이어서 행정문화국 소속 팀장님들을 해당 과장님이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박정훈 먼저 행정지원과 팀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팀장 소개)
○자치행정과장 고영룡 자치행정과장 고영룡입니다. 우리 과 소속 팀장님들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팀장 소개)
○문화체육과장 이용철 문화체육과 팀장님들을 소개하겠습니다.
(팀장 소개)
○홍보전산과장 유미조 홍보전산과장 유미조입니다. 우리 과 소속 팀장님들을 소개하겠습니다.
(팀장 소개)
○민원여권과장 최혜숙 민원여권과장 최혜숙입니다. 우리 과 소속 팀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팀장 소개)
○행정문화국장 임근수 계속해서 배부해드린 자료를 중심으로 행정문화국 소관 2024년도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2024년도 행정문화국 주요업무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렸습니다.
존경하는 정윤주 행정기획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우리 행정문화국 전 직원들은 2024년에도 계속 의회발전과 지역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맡은 바 업무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도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윤주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감사 진행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감사는 감사계획에 따라 실시하되 부서 건제순으로 진행하며,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으로 하고 필요시 보충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감사를 실시하기 전에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 행정문화국 소관업무에 대한 자료 요청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호건 위원님.
○이호건위원 47페이지에 스마트도시 조성 추진에 보면 인공지능, 사물인터넷 등 역량강화를 위한 직원교육 실시라고 되어 있는데 사물인터넷, 인공지능을 하려면 기본적으로 자가망 구축이 우선시 돼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맞아요?
○홍보전산과장 유미조 자가망 구축은 아니고요. 직원교육 시키기,
○이호건위원 교육인데, 여기에 나온 것은 직원교육 실시고 말 그대로 자가망을 구축해야 사물인터넷하고 연결을 해서 그런 시스템이 만들어지는 것 아니에요?
○홍보전산과장 유미조 일단은 사물인터넷이나 인공지능이 어떠한 사업이라는 것을 직원들한테 교육을 시키는 사업이고,
○이호건위원 그러니까 교육을 하는 건데 그 말을 하는 게 아니고요. 일단 기본적으로 자가망이 구축돼야 사물인터넷을 도입하든 뭘 하든 그게 가능하지 않느냐 이 말이에요.
○홍보전산과장 유미조 네, 그렇습니다.
○이호건위원 거기에 대한 계획서를 한번 줘보세요.
○홍보전산과장 유미조 교육에 대한 계획서요?
○이호건위원 아니, 교육 말고요.
○홍보전산과장 유미조 자가통신망 설치 계획서 말씀이신 거죠?
○이호건위원 그렇죠.
○홍보전산과장 유미조 네, 알겠습니다.
○이호건위원 그리고 문화체육과장님, 한국예술종합학교하고 연계해 가지고 우리 성북구가 할 수 있는 추진방향이나 어떤 방안이 있으면, 이게 한번 언급이 된 부분이라 준비를 하고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자료 요청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윤주 더 필요한 자료?
네, 정해숙 위원님.
○정해숙위원 자치행정과의 위원회 정비 결과 주시고요.
그다음에 전 과가 다 해당되는데 위원회 서면심의하셨잖아요. 하신 회의방법이나 내용들 위원들한테 줬던 회의내용 전부 다 주십시오. 서면인 것을 주시면 돼요.
그다음에 문화체육과요. 이번에 여성합창단, 실버합창단, 장애인청년합주단 이렇게 3개가 있나요? 취타대는 없어졌고요?
○문화체육과장 이용철 네.
○정해숙위원 이분들 저번에 정비한다고 심사 다시 하고 하겠다고 했던 결과를 주시고요. 또 정비된 결과와 활동내역도 주십시오. 작년 것하고 올해까지 어떻게 활동하고 있는지 그 내용을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는 여기까지입니다.
○위원장 정윤주 양순임 위원님.
○양순임위원 문화체육과, 전통사찰에 우리 구에서 지원한 예산 있죠. 지원한 내역 그다음에 금액 이런 부분을 주시고.
그다음에 행정지원과에 구민평가단 활동내역, 이분들이 뭐뭐 했으며 뭐 했고 이런 자세한 상세내역을 주십시오.
○행정지원과장 박정훈 네, 알겠습니다.
○양순임위원 건수랑 이런 부분 결과. 이상입니다.
○정해숙위원 저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에 생활체육 활성화 있잖아요. 아침체조도 있고 맷돌체조니 이런 것 있는데 거기에 들어가는 강사료 경비와 횟수 그다음에 어린이축구나 청소년 풋살교실이나 이런 것들은 대상을 어떻게 했고 어떻게 모집을 했는지 이런 것들을 상세하게 해 주세요.
대상이 누구이고, 몇 회를 해 주는 건지 그리고 지금까지 생활체육 교육을 받은 대상자가 총 몇 명 있을 것 아니에요. 상세히 주시면 그거 보고 이해가 되면 질의 안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윤주 정해숙 위원님 다 하셨어요?
○정해숙위원 네, 다 됐습니다.
○위원장 정윤주 더 없으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20분간 감사중지하고 이어서 진행할 텐데요. 그전에 고영옥 위원님이 하실 말씀이 있다고 해서, 말씀하시죠.
○고영옥위원 안녕하십니까? 존경하는 성북구청 직원 여러분, 또 재단 직원 여러분, 공단 직원 여러분!
제가 행정사무감사 중 공단, 재단의 독립성 보장에 대한 발언을 하는 과정에서 특정 직원을 폄하하려는 의도가 없었으며, 그 직원이 그렇다는 취지로 발언하고자 한 것이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본 위원은 평소 우리 공직자 여러분이 최선을 다하여 맡은 바 소임을 다하는 것에 항상 감사하는 마음을 지니고 있습니다. 본 위원도 여러분들과 같이 공무원 생활을 하였고 공무원연금을 수령하는 자입니다. 절대로 오해가 없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윤주 그러면 10시 50분에 이어서 진행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0시55분 감사계속)
○위원장 정윤주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께서는 구민의 대표자로서 구민의 기대에 부응하는 심도 있는 행정사무감사가 될 수 있도록 임해 주시고, 집행부 공무원들께서는 숨김과 보탬 없이 사실 그대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행정문화국 업무에 대하여 질의답변 시간을 갖겠는데요. 먼저 행정지원과 업무부터 보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이호건 위원님.
○이호건위원 제가 포괄적으로 행정문화국장님께 한말씀 드리려고 합니다.
어제 안전생활국 하면서 어떤 해당 과에 이의제기를 한 부분이 있는데요. 의원 자료제출 요구에 대한 부분이에요. 자세한 사항이나 그런 부분은 어제 했으니까 언급은 다시 드리지는 않겠는데요. 모든 국에서, 모든 과에서 알아야 될 것 같아서 말씀드립니다.
본인이 자료제출 요구를 했을 때 그 해당 담당이 어떤 업체의 고유기술 아이디어나 영업 비밀사항 등이라는 핑계로 저한테 자료 제출을 안 했어요. 그런데 담당이 바뀐 후에 똑같은 자료제출 요구를 했는데 아무 문제 없이 받게 됐습니다.
그 내용에는 업체하고 계약할 때 처음에 제안서를 제출하지 않습니까? 그 제안서상에 있는 내용과 현재 실시하고 있는 내용이 달라서 거기에 대한 문제 의혹이 있어서 자료요구를 했는데 그게 이루어지지 않았던 부분이고, 그 담당이 바뀐 후에 자료를 받아봤을 때는 제가 자료 요구한 처음에 한 시점하고 담당이 바뀐 후에 제가 자료를 받았을 때의 시점하고는 제안서상에 문제가 있던 부분이 시정된 후로 제가 받게 됐어요.
그러니까 제가 처음에 자료요구를 했을 때 저한테 자료를 안 주고 업체와 어떤 공문을 통했는지 전화상으로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게 원상복구로 시정이 된 후에 담당이 바뀌고 저한테 자료가 왔어요.
그래서 전직 직원은 공문에 대해서 처리 불이행을 했고 바뀐 현재 직원은, 1월 15일자로 담당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바뀐 현재 직원은 본인이 별도로 기안을 올려서 팀장님, 과장님한테 결재를 받아가지고 저한테 자료를 제출한 거예요. 그런데 이 과정에서 제가 궁금했던 부분들이 저한테 자료가 안 오고, 자료 없이 시정이 돼 버리고, 제안서상의 상주 요원에 대한 어떤 문제부분을 보려고 자료제출 요구를 했었는데 결과적으로는 그 제안서 상주요원과 현재 상주요원 두 명이 변경이 됐어요. 제가 원하는 대로 됐죠.
그런데 그 과정이 상당히 논란이 있을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이 돼서 어저께 안전생활국장님께도 말씀을 드렸고 행정국장님께 정식적으로 이의제기를 하고 유감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행정문화국장 임근수 위원님 말씀 충분히 공감하고요. 당연히 집행부에서는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를 제출해야 된다고 보고 의무사항으로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개인정보 관련된 부분이라고 하면 전화번호나 개인 이름이나 전산 아이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개인정보가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부분적으로는 제공이 어려울 수 있는데, 대부분 업무 소관에 대해서는 우리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당연히 제출해야 된다고 보고 있고요.
위원님이 그런 부분들을 경험하신 것에 대해서는 저 또한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우리 구 전체적인 부서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고요.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호건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윤주 그러면 바로 행정지원과 업무에 대해서 질의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정해숙위원 자료 제가 먼저 받았으니까 먼저 할게요.
○위원장 정윤주 네, 정해숙 위원님.
○정해숙위원 행정지원과에서 위원회를 서면으로 한 내용을 제가 하나 받았는데요. 그래도 저번 코로나 때보다는 코로나가 풀리고 그다음부터 서면심의가 현저하게 줄었다는 것에 대해서는 다시 심의하는 것에 많이 노력하고 있구나라는 것이 보이기는 합니다.
그런데 저한테 보내준 것 하나가 성북구 후생복지심의위원회예요. 공무원 후생복지에 대한 심의를 하는 건데, 심의자료를 보니까 심의내용이 조금 있었어요. 신규로 생기는 그런 심의내용이었던 거죠. 이게 직원들이니까 서면심의해도, 어쨌든 통과될 거니까 그냥 서면심의해도 되겠지라고 그렇게 한 것같이 저는 느껴지는데요. 위촉직도 민간위촉직들도 있잖아요. 그리고 공무원이 당연직도 있기는 하지만 그러면 저희가 이렇게 후생복지에 대한 심의를 할 때는 우리 위촉직으로 계신 분들은 우리 공무원들이 생각하지 못했던 그런 직원 후생복지에 대한 아이디어도 나올 수 있고요. 이거는 과하다, 이거는 조금 더 했으면 좋겠다는 이야기가 나올 거라는 거죠. 이렇게 서면심의를 해 버리면 짜여진 것에 그냥 사인하는 것밖에는 특별한 의견을 제시할 그런 게 없다고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것은 보니까 계속 서면심의를 했어요. 이거는 그냥 서면심의해도 되는 거라고 인식을 하신 것 같은데 그러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행정지원과장 박정훈 네. 위원님이 꾸준하게 지적해 주신 서면심의를 지양해 달라는 것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후생복지심의위원회 같은 경우는 직원의 후생복지를 하다 보니까 그런 것 같은데요. 외부위원도 세 분이 있는 것은 맞습니다. 그러니까 외부 위촉 위원님들의 신선한 아이디어라든가 그런 것이 나올 수 있었는데 그동안 꾸준하게 서면심의로 하다보니까 그랬었는데요, 한번 시정 해 가지고 이번 연말에 내년 복지포인트라든가 직원들 후생에 대한 것 한번 외부위원님들 모셔놓고 대면심의를 하도록 준비하겠습니다.
○정해숙위원 하다 보면 긴급하거나 이거는 정말 서면심의해도 됐겠다는 것들도 있어요. 저희가 행감 때마다 이런 위원회 갖고 자꾸 이야기를 안 했으면 좋겠어요. 몇 년째 계속 위원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그러니까 시정이 많이 되기는 했어요. 그렇지만 각 과에서 많은 업무에 힘들기는 하겠지만 위원회는 중요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꼭 그렇게 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장 박정훈 네, 고맙습니다.
○정해숙위원 이상입니다.
○양순임위원 양순임 위원입니다.
제가 자료를 받아서. 과장님, 구민평가단 활동내역이 있어요. 이것에 대해서 설명해 주실래요, 어떻게 하는지?
○행정지원과장 박정훈 구민평가단은 구민중심의 행정서비스 구축 및 공무원의 친절도 향상에 기여하기 위해서 연중 15명의 위원을 위촉해 가지고 직원들의 친절점검이라든가 민원인을 어떻게 대하는지 그것을 평가를 통해서 직원들의 친절도를 향상하고자 열다섯 분을 했었는데요. 23년도에 위원님들이 지적해 주셔서 활동비가 너무 적다고 해서 월 12만 원 정도의 교통비 형태로 지급을 했었는데 개선을 해주십사 해서 15만 원으로 3만 원 상향을 해 가지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양순임위원 그건 잘하셨어요. 그러면 이분들이 평가항목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평가하면 과장님이 보시나요?
○행정지원과장 박정훈 친절담당 공무원 1명이 별도로 있고요. 거기에 친절도 점검하는 일자리라든가 공공근로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집계를 해 가지고 월 직원들의 부서별 친절도를 평가해서 순위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양순임위원 제 생각에는 평가하는데 그것을 기반으로 해서 실제로 반영되는 거죠?
○행정지원과장 박정훈 네.
○양순임위원 하나 예를 들어서 설명해 주실래요? 어떤 게 제일 많이,
○행정지원과장 박정훈 우선 월 한 분당 5개 부서를 5번을 방문을 하는데요. 만약에 동사무소를 예를 들어서 현업부서 현장을 방문했을 때 직원들의 응대 태도, 직원들의 인사 같은 것이나 민원인이 왔을 때 처음에 어떻게 응대를 하느냐에 따라서 친절도도 달라지잖아요?
○양순임위원 그렇죠.
○행정지원과장 박정훈 그걸 체크리스트에 따라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양순임위원 사실 이분들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분들이 갔을 때 공무원분들이 평가단을 알고 있을까요? 알 것 같은데.
○행정지원과장 박정훈 처음에는 스킬이 부족해서 ‘아, 이거 평가다’ 이렇게 대략 눈치를 챘는데 요즈음은 일반 주민들도 직원들에 대한 친절에 대한 욕구가 상당히 많다 보니까 이게 평가단인지 일반 민원인인지 모르는 경향도 있고, 아무래도 평가단을 하시는 분들이 오래 하다 보니까 스킬이 돼서 객관적인 평가를 많이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양순임위원 그러면 이분들은 기간이 1월부터 12월이면 끝나네요?
○행정지원과장 박정훈 네.
○양순임위원 이번에는 12월까지 끝나고 다시 공고해서 모집하나요?
○행정지원과장 박정훈 내년 예산이 편성되면 모집공고 절차를 밟아서 위원들을 선발을 해가지고 다시 2월부터 평가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양순임위원 선발을 잘 해야겠네요.
○행정지원과장 박정훈 네. 아무래도 좀 경험도 있고.
○양순임위원 그렇지요. 잘못 받아들이면 오히려 잘못될 수 있기 때문에 평가를 신중히 하시고 어쨌든 이런 평가단을 잘 활용하셔가지고 친절도나 이런 게 반영돼서 구에 많은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행정지원과장 박정훈 고맙습니다.
○위원장 정윤주 권영애 위원님.
○권영애위원 양순임 위원님에 추가 질문을 제가 하겠습니다.
구민평가단을 활용해서 친절 민원을 더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하는데, 저는 이게 계속 반복적으로만 되면 안 된다는 것이지요. 그렇지요? 그런데 구민평가단 활동내역 해서 2024년도 1분기 조사건수가 742건이었어요. 작년에는 몇 건이었지요?
○행정지원과장 박정훈 제가 정확한 수치는 모르는데 연 한 3,600건이 됩니다.
○권영애위원 그러면 해마다 여기에 대한 누계를 내실 것 아니에요?
○행정지원과장 박정훈 네.
○권영애위원 그런데 저는 구민평가단이 정말 활동을 해서 그 효과가 나타나야 된다고 보거든요. 하나의 형식적인 구민평가단으로 자리잡고 그러면 별 소용이 없잖아요. 그래서 그 누계를 내야 되고 해마다 저는 그 수치가 조금씩 줄어들어야 한다고 봐요.
여기에 보면 가장 많은 데가, 어쨌든 1분기니까, 보건소가 가장 많아요. 아니, 주민센터가 가장 많네요, 592건으로. 그렇지요?
제가 볼 때는 주민들하고 대면하는 장소이기 때문에 그럴 거라고 생각하고 그러면 여기에 대한 추후 개선점도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행정지원과장 박정훈 네.
○권영애위원 그래서 저는 해마다 그 수치가 줄어들어야 되지 더 늘어난다면 실제로 구민평가단 활동이 필요 없는 것이지요. 그러면 교육을 통해서 더 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이 수치에 대한 것도 한번 가지고 계셨으면 좋겠어요.
○행정지원과장 박정훈 네.
○권영애위원 구민평가단 것만 이렇게 하시지 마시고 구민평가단의 1년 활동을 했으면 제가 얘기한 것처럼 주민센터 592건이면 해마다 줄어들어야 되고, 그렇지요?
○행정지원과장 박정훈 네.
○권영애위원 그렇게 누계를 내줄 수 있는 방향으로 해서 주시면 구민평가단이 있음으로 인해서 어떻게 보면 주민들에게 더 친절하게 할 수 있고 공무원분들도 그런 분들로 인해서 ‘아! 이렇게 하는구나’ 그리고 ‘해마다 수치가 낮아져야겠구나’ 하는 생각을 가질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 제가 한번 건의드려 봅니다.
○행정지원과장 박정훈 위원님 고맙습니다.
구민에 대한 공무원들의 친절도는 상당히 향상되고 있는데요. 아까 말씀하신 부분은 현장점검 건수이고 그러다 보니까 평가 자체가 많이 있다는 것을 공무원들도 인식을 해가지고 예전에 비해서 친절도는 많이 향상됐다고 스스로 자부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더,
○권영애위원 그래서 저는 누계를 내야 된다는 것이지요.
○행정지원과장 박정훈 네. 피드백은 계속하겠습니다. 그래서 항상 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권영애위원 그리고 어제 청소행정과 현원 4명이 부족했는데 여기는 2명으로 되어 있어서 그것도 각 과하고 정확히 맞춰서 숫자가 정확히 일치되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어제 제가 잠깐 봤는데 주요업무계획 여기에 들어있는지 하여튼 여기에는 청소행정과가 2명으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어제 받을 때는 4명으로 되어 있었거든요. 이건 작은 숫자지만 맞춰주세요.
○행정지원과장 박정훈 부서별 인력 관리하는 부서에서 정ㆍ현원이 차이가 있기는 한데요. 최대한도로.
○권영애위원 제가 어제 4명이면 더 보충해줘야 되는 것 아니냐 국장님한테 얘기했는데 2명이라면 뭐. 알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박정훈 네.
○위원장 정윤주 정해숙 위원님.
○정해숙위원 정해숙 위원입니다.
과장님, 직원고충관리 현황이 저희한테 자료로 와있는데 직원고충은 어떻게 접수를 받나요?
○행정지원과장 박정훈 아무래도 직원들의 고충이라고 하면 대부분 인사나 승진, 전보에 관한 고충이 가장 많습니다. 그래서 평상시에는 우리 인사팀 직원들이 직렬별, 그러니까 기술직이라든가 행정직군에 따라서 담당 직원이 고충을 다 접수를 하고요. 다음에 고충심사가 가장 많은 부분이 6월하고 12월 전보 처리, 아무래도 본인들의 고충을 많이 이야기합니다. 만약 근평을 찾아가려고 하는 거라든가 건강 상태, 교통 불편 등을 이유로 고충을 하면 그다음 6월이나 12월 인사 때 최대한 반영해 주려고 합니다.
○정해숙위원 그래요. 여기 자료를 보면 저희 직원이 지금 몇 명이지요?
○행정지원과장 박정훈 대략 1,605명입니다.
○정해숙위원 1,600명이라고 치면 여기 접수현황은 29명으로 되어 있어서 고충 관리가 잘 안 되고 있다고 해석해야 되는 것인지, 너무 근무여건이 좋아서 고충을 안 하려는 건지.
○행정지원과장 박정훈 아까 말씀드린 대로 6월, 12월에 전보가 발령되면 직원 고충심사를 공개적으로 받게 공문을 시행합니다. 그래서 고충심사를 통해서 고충을 들어줘야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승진 전보와 관련된 개인적인 것이기 때문에 많이 신청하는 부분이 없다 보니까 한 이삼십 건 반기별로 그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정해숙위원 어쨌든 자리를 옮기려고 하시는 분들 중에서 나온다는 것이지요?
○행정지원과장 박정훈 네.
○정해숙위원 그리고 그거와 덧붙여서 지금 권영애 위원님도 잠깐 말씀을 하셨는데, 각 부서의 인원 부족이 대부분 주민센터에 인원이 부족한 경우가 많아요. 이것을 어떻게 해결하실 계획이세요? 이렇게 계속 놔둘 수는 없지 않나요?
○행정지원과장 박정훈 인력 관리하는 데 직원들이 많이 부족한 건 사실이고 특히 제가 인사업무를 할 때 느끼는 건데 상반기 그러니까 1월에는 신규직원이 많이 오기 때문에 부서에 넉넉하게, 쉽게 말해서 곳간이 풍족하면 직원들이 많이 나가다 보니까 정ㆍ현원에 이상이 없습니다. 지켜주려고 하는데 하반기 되면 휴직자도 많고 결원 상태가 많기 때문에 결원사항이 많기는 합니다.
그렇지만 저희가 최대한 한시임기제라든가 임기제를 나름대로 기준 인건비 내에서 채용을 해가지고 정ㆍ현원에 부합되도록 노력은 하고 있는데 부서별로 역량이 부족한 직원들이 몇몇 있다 보니까 계속적인 현상인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최대한 각 부서장 의견을 반영해서 정ㆍ현원을 맞추어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렇지만 인력 관리하는 부서에서 총괄적으로 하는데 쉽지는 않습니다.
○정해숙위원 여기 보니까 도로과가 4명이 결원인데 이게 맞나요?
○행정지원과장 박정훈 정ㆍ현원의 차이는 조직진단을 통해서 알 수 있겠지만 특히 현업부서인 도로과, 치수과, 건축과 그런 데가 서울시에서 인사를 하다보니까 저희 자치구에 역량 있고 능력 있는 직원들이 많이 오지를 않고 직원들이 군 입대나 휴직으로 결원이 많이 발생하는 경향이 있는데요. 그건 저희도 상하반기에 서울시 기술인사팀을 종용해서 인력을 채용하려고 노력은 하고 있는데 기술직 파트가 부족한 건 사실입니다.
○정해숙위원 어쨌든 결원이 안 되게 일할 수 있도록 해 주는 거는 우리 행정지원과장님의 관심이지요. 이렇게 많이 결원이 돼서 일하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박정훈 잘 알겠습니다.
○정해숙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윤주 진선아 위원님.
○진선아위원 과장님, 지금 위원회에 외국인 시책 자문위원회가 있어요. 그런데 한 번도 안 열린 거예요? 임기가 만료됐다는데 언제 만료된 건가요?
○행정지원과장 박정훈 외국인 지원 위원회는 아무래도 상설위원회가 아니고 수요가 발생하면 위원회를 개최하다 보니까 좀 그런 면이 있었는데요.
○진선아위원 수요가 없어요?
○행정지원과장 박정훈 아무래도 외국인 지원에 대한 저기가.
○진선아위원 지금 우리 성북구 관내에 외국인이 몇 명이나 있는지 파악되고 있나요?
○행정지원과장 박정훈 외국인은 민원여권과에 등록된 숫자로는 제가 정확히 아직 파악은 못 했고 아무래도 외국 대사관저라든가 성북동에 거주하는 외국인 현황.
○진선아위원 우리나라도 그렇지만 성북구 관내에 외국인과 결혼한 다문화 가족들이 상당히 많이 늘어나고 있어요. 그 관리는 그럼 어디서 하나요?
○행정지원과장 박정훈 관리 자체는 다문화 관련은 여성가족과에서 총괄적으로 하고요. 외국인 등록 같은 경우는 민원여권과에서 하고, 저희는 대사관저 외국인 주요 글로벌 행사 쪽으로, 관리 주체가 좀 다릅니다.
○진선아위원 글로벌 빌리지와 관련된 외국인만 관리하시는 거예요?
○행정지원과장 박정훈 저희가 국내ㆍ외 교류를 담당하다 보니까요.
○진선아위원 그렇게 여성가족과에서 하는 사업들이 있다 그러면 이 위원회는 없애야 돼요. 특별히 할 게 없다 그러면. 지금 몇 년째 없고 2년 만료됐다는 것도 한참 전에 만료되고 아무것도 안 했던 것 같은데 그러면 위원회를 없애야지요. 이거 갖고 있어봐야 뭐하겠습니까? 계속 이렇게 지적만 당할 수밖에 없어요. 하려면 제대로 하고 없애려면 제대로 정리해서 할 수 있는 방향으로 만들어서 하든지 그래야지, 만들어만 놓고 사용을 안 하고 이용을 안 하게 되면 그거는 맞지 않는 것 같고요.
다문화가족을 여성가족과에서 한다하더라도 그건 일부분이에요. 총괄적으로 하는 전담부서가 좀 있었으면 좋겠다 싶어요. 이제는 진짜 글로벌화 됐어요. 대사관이나 이런 분들만 대접을 할 게 아니고 이제 우리나라 시민이 된, 국민이 된 그런 다문화 가족들도 챙겨볼 때가 된 것 같아요. 다국적 국가가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는데 우리 구에서도 그런 부분에서 정책을 만들어서 할 수 있게 했으면 좋겠어요. 여성가족과에서 지원하는 건 일부분이에요.
○행정지원과장 박정훈 거기에 대해서 유관부서하고 서로 협력을 통해서 비상설 위원회를 좀 더, 저희가 위원회를 관장하고 있으니까 연 1회라도 글로벌센터 같은 데서 여러 국적별 대표단을 한번 모집을 한다든가 해서 요구사항이 무엇인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진선아위원 예전에는 다문화 가족들을 위해서 하는 행사들이 참 많았던 것 같은데 코로나 이전에 있었던 것들이 다 없어지고 지금은 거의 하질 않아요. 그리고 이렇게 외국인들 대상으로 하는 행사들만 늘어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좀 더 신경 쓰셔서 챙겨봐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행정지원과장 박정훈 고맙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유관부서하고 협의를 통해서 저희 부서가 주관이 돼서 한번.
○진선아위원 실태파악을 한번 해보세요.
○행정지원과장 박정훈 요구사항이 뭔지, 불만사항이 뭔지 검토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진선아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윤주 권영애 위원님.
○권영애위원 행감자료 13페이지를 보니까 행정지원과 집행잔액이 많이 남아있는 게 있어요. 그렇지요? 발생 사유는 구체적으로 썼기 때문에 제가 이해는 하는데 그래도 어쨌든 40% 넘게 남는다는 것은 문제가 좀 있다고 보거든요.
설명 안 하셔도 되고요, 지난 결산 때도 했고 하니까 제가 아는데 어쨌든 40%가 넘는다는 것은 좀 신경을 써주셔야 할 것 같고요.
○행정지원과장 박정훈 네.
○권영애위원 그다음 직원능력개발비 지원과 관련해서 자택이나 사이버로 듣는다고 수요가 줄어든다고 했지만 직원들도 힐링으로 해서 갈 수 있는 뭔가를 좀 만들어주면 더 일하는데 능력이 배가되지 않을까. 그거를 한번 재미있게 바꿔보는 그래서 신청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방법을 한번 생각해볼 수 있지 않을까요?
○행정지원과장 박정훈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상반기 예산 추이 같은 것을 지켜봐서 예산이 불용이 많이 될 것 같으면 하반기에는 신규직원들은 워크숍 형태로 하는데 힐링교육이라든지 교육 타이틀을 좀 넣어가지고 그런 방향으로 개선해서 교육경비가 많이 남지 않도록 해보겠습니다.
○권영애위원 갔다 와서 재미있었다, 정말 좋았다는 그런 느낌을 받을 수 있도록 하면 직원들이 집에서 재택하고 사이버 수요 이런 것보다 더 좋지 않을까 싶으니까 그런 방향으로 한번 잘 개선해 주세요.
○행정지원과장 박정훈 격무 직원들이 힐링할 수 있는 방향으로 검토 한번 하겠습니다.
○권영애위원 집행률도 40% 넘지 않도록 잘해 주시고요.
○행정지원과장 박정훈 네. 고맙습니다.
○위원장 정윤주 더 없으세요?
과장님, 제가 질의 하나 드릴게요.
책자 22쪽에 공공시설 대관 현황이 나와 있습니다. 행정지원과에서는 지금 대관 관리하는 게 총 다섯 군데.
○행정지원과장 박정훈 네.
○위원장 정윤주 대관 신청이 물론 공공기관에서도 들어가기도 하겠지만 민간에서도 대관 신청이 들어가잖아요? 대관 기준은 어떻게 돼요?
○행정지원과장 박정훈 공익을 위한 대관은 해당 부서에서 우선 수요조사를 통해 가지고 요구가 오면 공익성이 있다 생각되면 장소가 충족이 된다면 다 대관을 해 주고, 만약에 학원이라든가 영업적 목적으로 종종 대관을 신청하는 데가 있습니다. 그건 우선 해당 부서하고 협의해서 그런 부분은 배제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위원장 정윤주 저도 그렇게 알고 대관문의가 들어오면 제 기준에 공익성을 띠거나 공공성을 띤 사업들이나 활동을 할 때 대관을 하실 수 있게 저도 지원을 해드리고 문의도 하고 했는데 바람마당이나 분수마루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장터 같은 것을 많이 하잖아요?
○행정지원과장 박정훈 네.
○위원장 정윤주 모 단체에서 장터를 열었는데 예를 들어 기금마련 바자회 이런 것이 아니라 본인들 자체 행사였던 거예요. 말 그대로 장터. 그래서 말은 산지와 직거래를 통해서 미역도 들어오고 그런 농산물을 들여와서 파는 건데 그러면서 생기는 문제가 뭐냐 하면 과연 그 단체가 공익성을 띠고 있는가, 사단법인 재단법인 이러니까 공익성을 띤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 사업내용을 봤을 때는 그렇지 않아서 삼선동 일대 그 주변 상인분들한테 민원이 들어온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장터를 해서 수익금이 발생했어요. 그러면 그 수익금은 우리 구청이나 우리 주민들한테 돌아가는 게 아니라 그 단체에서 수익으로 잡히는 거잖아요. 저는 이게 과연 공공성이 있는가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행정지원과장 박정훈 대관 총괄부서에서는 나름대로 공익성과 공공성을 최대한 지켜서 하려고 하는데 해당 부서에서 그러다 보면 우선, 예전 예를 들면 야시장 같은 경우에 장애인단체를 이용해서 하는 경우도 종종 있었잖아요. 그것에 대해서 못 걸려내는 해당 부서에서만의 저기가 있는데 나름대로 저희는 최대한 골라내려 하는데, 그런 시비에 휘말리지 않으려고 객관성을 확보하려고 하는데 대관하는 데 신중하게 한번 더 검토하고 항상 대관 주체에 대해서 면담이라든가 심도 있게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런 일이 없도록 해야 되는데 지역 활성화라든가 항상 그러다 보니까 민원 발생 소지가 많거든요.
○위원장 정윤주 정비를 한번, 검토를 다시 하셔야 되는 것은 맞는 것 같고요. 그 단체에 공신력이 있다고 해서 그것만으로 대관을 해 주는 것은 안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거기에서 하는 사업내용도 같이 봐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주민들이 참여하는 플리마켓이나 이런 것들은 충분히 이해되지만 버젓이 앞에 상권이 있고 거기서 판매하고 있는 물품들을 어떤 특정단체가 똑같이 판매하고 그것이 우리 사랑의 열매라든지 기부가 되는 것이 아닌 단체수익으로 잡히는 그런 행사는 바람마당이나 분수마루 같은 곳에서는 절대로 해서는 안 됩니다. 그것은 저는 공공성, 공익성 이렇게 보이지 않거든요. 그래서 대관 그 기준을 다시 한번 잡고 이런 일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다른 부서에도 똑같이 같은 기준으로 정리가 될 수 있게 검토를 잘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박정훈 위원장님, 최대한 그렇게 한다고 지금까지 했는데 민원의 발생소지가 있었던 것은 저희가 다시 한번 신중하게 잘 검토해서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윤주 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세요?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행정지원과는 여기에서 마치고요. 자치행정과로 넘어가겠습니다.
과장님, 기다리는 동안 간단한 질문 하나 드릴게요. 책자 53쪽에 2024년 주민참여예산 사업현황 맨 마지막 줄에 청사 외벽 제세동기 설치사업이 있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고영룡 책자 53페이지 말씀하시는 거죠?
○위원장 정윤주 네.
○자치행정과장 고영룡 이거는 장위3동 지금 건축 중에 있거든요. 그래서 올 연말에 입주까지 다 완료하려고 하는데 외벽에 심야에도 이용할 수 있게끔 별도의 공간을 마련해서 그 부분을 하고자 합니다.
청사 내에 있으면 들어올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비나 이런 걸 피해서 할 수 있게끔 가림막하고 이렇게 해 가지고 설치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정해숙위원 2,000만 원씩이나 해요?
○자치행정과장 고영룡 그게 물론 제세동기 비용도 있고 그 외에 설치를 해야 되기 때문에 가설물들이 조금 들어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그렇게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정윤주 이해돼요. 당연히 설치해야죠. 긴급한 상황에서 필요한 물건이니까. 그런데 저는 이게 주민참여예산으로 쓰였다고 하는 것에 대한 문제의식이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필수적으로 동에 한 대씩 다 들어가 있죠?
○자치행정과장 고영룡 네, 동 주민센터 민원실 안에 대부분 들어가 있죠.
○위원장 정윤주 22년도부터 24년까지 주민참여예산 이렇게 쭉 보시면 이전에도 지적됐던 내용이지만 공공청사에 들어가는 물품이나 용역에 있어서는 주민참여예산 활용을 지양해 주셔라 이런 요구를 했었고, 그래서 석면제거나 해체공사라든지 이런 것들은 참여예산이 아닌 예산으로 잡아야 되는데 제세동기도 마찬가지로,
○자치행정과장 고영룡 위원장님, 잠깐만요! 제가 혼돈이 생겨서, 장위3동 맞네요. 그게 주민참여예산으로 한, 어쨌든 그 부분은,
○위원장 정윤주 어떤 주민이 청사에 제세동기를 설치하라고 신청을 했는지,
○자치행정과장 고영룡 그게 안에 설치하는 게 아니고 외부에 설치해서 응급 시에 아무 때나 이용할 수 있게끔 이번에 시범적으로 밖으로 뺀 거예요. 안에다 설치해 놓으면 이용하는 데 불편함이 많잖아요, 8시 이후에는 닫아버리고.
○위원장 정윤주 저는 과장님, 설치 잘 하셨다니까요. 설치 자체를 문제 삼는 것이 아니에요.
○자치행정과장 고영룡 주민참여예산 부분하고 우리 예산으로,
○위원장 정윤주 주민참여예산 사업이 그 본질에 맞게, 그 내용에 맞게 쓰였으면 좋겠다는 말씀입니다.
○자치행정과장 고영룡 무슨 말씀인지 알겠어요.
○위원장 정윤주 아시겠어요?
○자치행정과장 고영룡 네. 그래서 그 부분은 주민참여예산으로 올라왔어도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동 소규모 예산 많이 있으니까 그 부분을 한번 검토해서 가능하면 주민참여예산 부분은 생략하더라도 그렇게 설치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윤주 그리고 청사를 지을 때 이게 설치가 됐다고 하면 청사 지을 때 물품 다 사잖아요. 자산취득 하잖아요. 그때 예산으로 잡아서 쓰면 되죠.
○자치행정과장 고영룡 그때 해도 되고요.
○위원장 정윤주 네.
○진선아위원 주민참여예산 나왔으니까 보충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윤주 네, 진선아 위원님.
○진선아위원 우리 주민참여예산이 계속사업으로 할 수 있어요?
○자치행정과장 고영룡 네. 저희 주민참여예산 15억이 편성되어 있는데 올해도 지금 147건 정도 이렇게 들어와 있고요. 계속사업으로 계속 진행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진선아위원 아니, 그 내용이 아니고요, 똑같은 단체에서 똑같은 사항으로 주민참여예산을 계속 해마다 해도 되느냐는 얘기예요.
○자치행정과장 고영룡 같은 사업으로요?
○진선아위원 네.
○자치행정과장 고영룡 그것은 조금 지양해야겠죠.
○진선아위원 그런데 왜 하고 있을까요?
○자치행정과장 고영룡 대부분 사업들이 각 부서에서 검토를 다 해서 우리한테 오거든요. 온 그 건수에 대해서 나중에 하반기에 내년 예산편성할 때 엠보팅해서 결정을 하잖아요. 결정하는데 같은 사업인 것을 우리가 못 고른 게 있으면 그런 부분은 잘못된 부분이 있을 수 있죠.
○진선아위원 지금 4, 5년 계속하고 있어요.
○자치행정과장 고영룡 똑같은 사업을요?
○진선아위원 네. 똑같은 단체에서 계속해서 올려요.
○자치행정과장 고영룡 혹시 알려주시면 안 될까요? 나중에 저희가,
○진선아위원 예전에도 제가 지적을 했던 사항이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하고 있어요.
○자치행정과장 고영룡 이번 행감 끝나면 살짝 저희가,
○진선아위원 뭐 살짝 얘기해요?
○자치행정과장 고영룡 무슨 사업인지 제가 전혀, 잘 몰라서 말씀을 드립니다.
○진선아위원 어제 청소과에 있었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고영룡 청소과예요?
○진선아위원 네. 그래서 방금 위원장님이 말씀하셨듯이 주민참여예산의 취지에서 벗어나지 않게 잘해 주시기를 부탁드릴게요. 해마다 이렇게 부탁을 드리고 있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고영룡 네. 하여튼 147건이 오면 전면적으로 다시 사업을 볼게요.
○진선아위원 그리고 어떤 경우가 있었느냐 하면 부서에서는 400만 원으로 하려고 했던 사업을 주민참여 예산으로 2,000만 원이 올라왔어요. 제가 그 부서에도 결산을 하면서도 얘기를 했지만 그 400으로, 물론 부서에서는 전문적으로 하는 데가 있으니까 400으로 가능하겠지만 주민참여예산으로 사업이 시행된다고 그러면 그걸로는 부족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배도 아니고 400만 원이면 될 걸 2,000만 원으로 주민참여예산이 올라왔으면 그것들을 부서에서 검토를 해서 그 금액 조정하고 주민참여예산으로 올라와야 된다고 저는 생각해요.
○자치행정과장 고영룡 네, 맞습니다.
○진선아위원 분명히 부서에 검토를 받지 않습니까, 그렇죠?
○자치행정과장 고영룡 네.
○진선아위원 그 부서에서 주민참여예산이라 건들 수가 없대요. 무슨 그런 경우가 있습니까? 주민들이 요구하면 다 해 줍니까? 그거는 아니잖아요.
○자치행정과장 고영룡 금액은 과도하게 많이 잡혀있거나 하면 그것은 변경할 수 있어요. 물론 부서에서 어떤 판단을 해서 그랬는지 모르지만 저희 내부에서도,
○진선아위원 제가 답변을 들었어요. 주민이 올린 금액이라 마음대로 깎을 수가 없대요. 그것은 있을 수 없는 얘기예요. 주민참여예산이라 하더라도 맞지 않으면 삭감도 하고 감액도 해야 되는 게 맞아요.
○자치행정과장 고영룡 저희 과에서 다시 보고 그런 과도한 부분이 있으면 부서 검토의견을 물론 존중해야 되겠지만 저희가 그런 부분은 변경 가능합니다.
○진선아위원 과장님만 변경 가능한 거예요. 다른 부서에서는 아니에요. 그런 것들을 명확하게 부서마다 전달이 돼서 부서에서 정말 꼼꼼하게 검토를 하고 다시 넘어와서 주민참여예산으로 정리가 돼야 자치행정과가 평탄하게 넘어가는 거예요.
○자치행정과장 고영룡 네, 알겠습니다.
○진선아위원 모든 것은 관장하는 부서가 책임을 져야 되는 상황이에요. 부서마다 그렇게 전달해 주시고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그 부분은 따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고영룡 네, 알겠습니다.
○진선아위원 이상입니다.
○양순임위원 양순임 위원입니다.
○위원장 정윤주 양순임 위원님.
○양순임위원 과장님, 행감 책자 66페이지에 보시면 민간단체 보조금 단체명에서 지도점검현황이 있어요. 제가 그 자료를 받았거든요.
○자치행정과장 고영룡 마을공동체 사업.
○양순임위원 66페이지 그다음에 주민자치 20개 동 점검결과가 나와서 현황을 봤어요. 그런데 이분들이 20개 동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잖아요. 그 사업을 제가 다 들어가서 봤어요. 그런데 뭐가 잘못이냐 하면 이 20개 동 합계금액을 보니까 4억 2,000 정도 들어가더라고요. 주민자치회 자치사업.
○자치행정과장 고영룡 86페이지 말씀하시는 건가요?
○양순임위원 66페이지. 제가 지금 점검현황을 보려고 그러는 거예요. 행감책자 66페이지 보시면, 주민자치 보조금 집행내역을 봤어요. 집행내역은 저한테 자료로 보내주신 거예요. 그런데 20개 동이 4억 2,600 정도가 들어가는데 한 동당 2,000만 원 꽤 많이 들어가요, 사업집행 내역서를 보면. 그런데 그 집행내역을 보면 간사가 있고 주민자치 회장이 있잖아요. 그러면 이분들이 할 때 회계책임자도 있잖아요. 그런데 서류가 위에 결재란이 다 비어있어. 그리고 잘한 데가 어디냐 하면 정릉,
○자치행정과장 고영룡 자료 지금 드린 거 말씀하시는 거죠?
○양순임위원 네, 저한테 파일로 온 게, 따로 받은 게. 제가 따로 받았어요, 자료가 이 책자에 다 못 들어가니까.
그래서 들어가서 보니까 이게 결재란 회계 책임자 협조 회장 사인이 들어가야 되는데 안 들어간 데가 꽤 많아요. 들어간 데는 석관동, 정릉2동, 삼선동, 동선동 여기는 사업계획서가 그래도 잘 되어 있어요. 나머지는 거의 회계책임자 서명도 없고, 협조 책임도 없고, 이게 다 엉망이라는 거예요. 이런 부분이 기본적인, 지원관이 왜 있고 간사가 왜 있어요? 그 책임자가 어디 있어요? 이런 부분을 우리 구에서 주민자치사업단에서 알려주셔야지요.
○자치행정과장 고영룡 저희가 매년 집행하고 나면 사업단 세 분이 각 동에 우리 직원하고 해서 결산작업을 하거든요. 그런데 그 자료 준 부분에 대해서 일단 제가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부 동 되고 일부 동은 안 돼 있다고 하셔서 그런 부분이 있었는데 결산을 제대로 했나 안 했나 제가 의문스럽네요. 그 부분은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양순임위원 이런 기본적인 게 사실 예산이 진짜 한 동당 2,000만 원, 어디는 5,000만 원, 보니까 종암동이 제일 많네요. 5,000이네. 그다음에 길음1동도 그렇고, 이렇게 많은 예산이 들어가는데 이런 기본적인 것부터 안 돼서 결재란에 서명이 안 되어 있다는 게 너무너무 진짜 깜짝 놀랐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고영룡 안 되어 있으면 저희가 보완하도록 하고요. 그 부분은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양순임위원 이런 부분은 기본적인 거잖아요. 이런 부분을 잘 챙기셔가지고 그냥 주민자치사업이 올라가면 무조건 결재되는 게 아니라, 사실은 주민자치위원들이 굉장히 열심히 한 데도 있고 하잖아요. 그런데 이런 게 잘 안 됐고.
또 하나 더 질의할게요. 행감 책자 67페이지 보시면 민간단체에 성북구 재향군인회 법정운영비 해서 환수된 금액이 있어요. 이거는 어떤 건가요?
○자치행정과장 고영룡 이것은 물품을 사셔서 개인영수증을 붙이고 지출한 것처럼 해서 이거는 저희가 결산하면서 불가피하게 환수했습니다. 이렇게 쓰시면 안 된다, 회계처리 이렇게 하시면 안 된다고 그래서 재향군인회가 작년하고 해서 두 건이 그랬는데요. 그 부분은 양해를 구하고 그쪽에서 반납해서 저희가 환수 처리한 내역입니다.
○양순임위원 이런 부분은 꼼꼼하게, 또한 더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주민자치사업단 할 때 이런 정말 기본적인 것은, 간사가 왜 있고 책임자가 왜 있고 회계책임자가 왜 있어요? 사업계획서란이 다 공란으로 되어 있는 게, 보면 어떤 것은 되어 있고 어떤 것은 안 되어 있고 이래요.
○자치행정과장 고영룡 네, 제가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양순임위원 이런 부분을 저한테 주실 때도 보면 허점을 보이신 거잖아요. 아무튼 잘 좀 관리하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고영룡 네, 알겠습니다.
○양순임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윤주 민간단체 보조금 관련해서 추가 질의 하나 드릴게요.
제가 별도자료로 성북구 새마을회부터 종암 재향경우회까지 법정운영비랑 지방보조금 합치고 인건비, 사업비, 운영비 이렇게 구분된 자료를 하나 받았거든요. 법정운영비는 우리가 반드시 주게 되어 있는 돈이죠?
○자치행정과장 고영룡 네, 그렇습니다. 법에 규정이 되어 있어서 4개 단체 인건비 지원해 주는 겁니다.
○위원장 정윤주 새마을회가 5,800으로 제일 많고 나머지 단체들은 1,000만 원 정도 돼요.
○자치행정과장 고영룡 네, 한 1,000만 원.
○위원장 정윤주 이것도 이렇게 주라고 딱 규정이 되어 있는 건가요?
○자치행정과장 고영룡 물론 단체별로 금액이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니고요. 매년 인건비 상승률에 따라서 이게 1, 2년 된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조금 올라가는 부분은 있는데 새마을 단체만 인건비 부분이 좀 많고요. 나머지 3개 단체는 항상 비슷하게 예산편성이 되고 있습니다.
○위원장 정윤주 제가 이것을 보면서 느꼈던 것은 법정단체 4개의 인건비, 사업비, 운영비를 비교했을 때 새마을회는 인건비가 5,100만 원 정도 돼서 한 달에, 이거 상근자 1명인 것 같아요.
○자치행정과장 고영룡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정윤주 420만 원 정도 이렇게 수령을 해 나가는 거고, 만약에 2명이라고 하면 210만 원, 그렇죠?
○자치행정과장 고영룡 네.
○위원장 정윤주 그리고 바르게살기랑 한국자유총연맹, 성북구 재향군인회는 연간 인건비가 810만 원에서 880만 원이라 월 평균 계산했을 때 67만 원에서 74만 원 사이예요.
○자치행정과장 고영룡 예를 들어서 재향군인회 같은 경우에는 안암오거리 외에 별도의 건물이 있거든요. 거기서 수익이 발생하는 게 있고, 그다음에 재향군인회는 위에 군 차원에서 또 인건비 지원이 별도로 되고 있어요. 그래서 거기는 거의 정액제로, 보통 예편하신 분들이 와서 사무국장을 하시거든요. 그렇게 지원되는 부분이 있고, 나머지 두 개도 그 비용 가지고는 많이 드리지는 않지만 월 수령액이 100만 원 정도 이렇게 사무국장들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바르게하고 그쪽 두 개 단체, 재향군인회는 빼고요, 그렇게 지원하고 있거든요.
특별히 인건비 차이가 많은 것은 또 일의 양과도 조금 비례해요. 예를 들어서 여기에서 어느 단체는 일을 하고 안 하고 조금 얘기하기는 그런데요. 활동사항이나 이런 것, 연간 활동부분을 보면 현격히 차이가 나고 또 저희가 사업비도 지원해 주기 때문에 그 안에서 연 서너 차례 하고 마는 단체들도 있고 이렇게 집행하고 있거든요.
○위원장 정윤주 이해됩니다. 새마을회가 가장 일을 많이 하시지요.
○자치행정과장 고영룡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정윤주 지역 동네일도. 그리고 20개 동에 다 구성이 되어서 웬만한 일은 다 하고 계시다는 것을 잘 알고 있는데 바르게살기 협의회, 그다음에 한국자유총연맹 성북구지회 같은 경우도 20개 동에 다 구성이 되어 있잖아요.
○자치행정과장 고영룡 되어 있기는 있는데 조직이 잘 안 되어 있고요. 20개 동을 파악한 바로는 크게 구성원들이 많이 안 되어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위원장 정윤주 제 문제의식은 뭐냐 하면 잘 구성도 안 되어 있고 운영이 미미하기 때문에 이 정도 인건비나 사업비가 들어가도 괜찮다, 지장 없을 것 같다. 그런데 그렇게 되다 보니까 한 달에 100만 원도 채 안 되는 한 칠팔십 되는 돈을 받으면서 잘 꾸려봐라. 잘 꾸려보면 예산도 올라갈 수도 있지, 이렇게 되니까 단체가 안 되는 거예요.
○자치행정과장 고영룡 저희가 예산은 그렇게 지원해 주지만 그 단체에서도 인건비 부분에 대해서 조금 지원을 해 주거든요.
○위원장 정윤주 제가 확인한 바에 따르면 바르게살기나 한국자유총연맹은 별도로 인건비 지원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운영비랑 사업비는 우리 지방보조금 들어가는 것 외에 조금 더 내려오는 돈이 있는 것 같은데 자체 수익사업도 하고. 그런데 수익사업이라고 해도 바르게살기는 자체 수익사업도 없고 별도로 들어오는 인건비 지원도 없어서 어떻게 보면 사무국장 역할을 하시는 분이 칠팔십 되는 돈 받으면서 그냥 활동을 하시는 거죠.
그런데 법정 운영비가 지급되는 이 4개 단체만 놓고 봤을 때 인건비 지원이 너무 현격하게 차이가 많이 나요. 이러면 과연 활동을 제대로 할 수 있을까. 이게 계속해서 악순환인 것이지요.
저는 그래서 물론 새마을은 가장 고생하시는 것도 알고 마음 같아서는 더 올려드렸으면 좋겠다는 그런 마음도 들기는 하지만 연간 1,000만 원 정도 인건비, 사업비, 운영비를 지원받으시는 나머지 3개 단체에 있어서는 예산, 인건비라든지 이런 것들 다시 한번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치행정과장 고영룡 그 부분은 검토를 하는데 재향군인회는 빼주셔도 되거든요.
○위원장 정윤주 네. 재향군인회 뺄게요.
○자치행정과장 고영룡 재향군인회는 정액으로 위에서 내려오는 돈으로 주기 때문에 크게 문제가 없고요.
○위원장 정윤주 네. 지금 자유총연맹 같은 경우는 얼마 전에 이취임식도 하고 20개 동을 제대로 정비해보시겠다 이런 취지로 활동도 하셔서 크게 구청에서 행사도 했던 것으로 아는데, 저는 일단 법정단체라면 활동을 할 수 있게 최소한 기본틀은 마련해 주고, 그런데 지원이나 이런 거에 비해 활동을 제대로 못 한다면 평가를 통해 예산을 삭감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너무 이거는 제가 봤을 때 일을 하지 말라는 얘기 같아요. 다시 한번 검토해 주십시오.
○자치행정과장 고영룡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윤주 검토는 해보겠다? 이건 아니죠.
○자치행정과장 고영룡 아니요. 검토를 해보는데요. 바르게 같은 경우도 사실 위에 중앙회가 있든요. 거기에서 일부 인건비가 많지는 않지만 내려오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아까 한국자유총연맹 2개 단체는 그 부분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위원장 정윤주 알겠습니다.
단체 얘기 나온 김에 하나만 더 말씀드릴게요.
책자 68쪽에 민간단체 보조금 지원 단체명 해서 법정단체나 주민자치회 이런 것 아닌 일반 주민모임들이 보조금을 받아서 집행을 하셨거든요. 그런데 점검 결과 주민자치회와 단체들 그다음 68쪽에 나와 있는 이런 주민모임들을 비교해보면 한 2개 단체 빼놓고는 다 보완이에요. 그리고 예산과 관련된 지출결의서 미작성, 일부 사업예산 초과 사용, 뭔가 주민모임 분들이 당연히 어려우시지요. 보조금 시스템 쓰시면서 평상시에 안 하던 그런 일을 하시느라 실수가 많다는 것이 이해는 되지만 교육이라든지 중간점검이라든지 이런 게 너무 안 되고 있는 것이 아니냐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자치행정과장 고영룡 마을주민사업팀에서 하는 단체인데요. 공모사업으로 진행하는 단체들이거든요. 금액이 크지는 않습니다. 200에서 얼마씩 집행하는데 물론 회계교육을 저희가 별도로 시켜요. 모아놓고 교육도 시키고 예산은 어떻게 집행해야 된다. 결산은 어떻게 하셔야 한다 하는데 민간인이다 보니까 조금 미흡한 부분이 있는데요. 저희가 좀 더 교육을 시켜서 회계서류나 이런 것을 잘 만들 수 있도록 교육시키겠습니다.
○위원장 정윤주 평소에 일상적으로 활동하시다가 궁금한 게 있다 그러면 이분들은 어디에 문의를 하나요?
○자치행정과장 고영룡 저희 팀에요.
○위원장 정윤주 그럼 부서에서 담당 주임님께서 다 알려주시나요?
○자치행정과장 고영룡 네. 조금 미흡한 부분이 있는데 어쨌든 위원장님도 아시겠지만 종암동에 센터 개소식을 곧 할 건데요. 거기에 인력 기간제 2명을 뽑았어요. 그러니까 제가 알기로는 경력 있는 한 분하고 또 한 분 이렇게 뽑았는데 우리 직원하고 두 사람이 거기를 거점으로 해서 교육도 물론 당연히 해야 되고요. 회계 교육뿐만 아니고 거기에 별도 공간이 있으니까 이분들을 모아놓고 별도 교육도 하고 회계방법도 교육해서 철저하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주민사업팀에서 맡고 있는 도시재생 7개소하고 한둥지하고 아지트 또 508 커뮤니티 관계 시설은 거기를 중심으로 해서 잘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윤주 과거에는 마을사회적경제센터에 마을팀이 있었기 때문에 일상적으로 마을지원 활동가들이 회계라든지 활동에 있어서 상시 상담도 되고 컨설팅도 되고 했지만 지금 같은 경우는 그런 상황도 아니잖아요.
○자치행정과장 고영룡 올해 제대로 진행할 겁니다. 인력 뽑아놨고요. 개소식하고 별도로 또 다 모아서 한번 교육도 하고 전체적으로 우리 도시재생시설 7개소를 포함해서 전부 다 회계교육도 하고 우리가 자료 드린 것도 있지만 좀 미흡한 부분이 많거든요. 그동안 지도점검도 거의 못 해온 것을 제가 확인을 했어요. 올 초에 처음 해왔는데 그것도 미흡한 부분이 있고 그렇습니다.
○위원장 정윤주 제가 이따 말씀드리려고 했더니 먼저 말씀을 하셔가지고. 주민공동이용시설에 관련해서는 그럼 이따가 식사하고 얘기를 좀 더 나누시고요.
일단 이 건은 주민모임들 얼마 안 되는 돈이지만 힘드시지 않게 잘, 또 체계를 갖추신다고 하니까 알겠습니다. 기대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고영룡 네.
○위원장 정윤주 자치행정과 워낙 사업들이 많다 보니까 위원님들이 질의하실 게 많을 것 같은데 벌써 12시가 다 돼서 식사하시고 2시에 이어서 진행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14시05분 감사계속)
○부위원장 고영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존경하는 행정기획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행정사무감사 수감을 위하여 이 자리에 참석하신 임근수 행정문화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행정기획위원회 부위원장 고영옥입니다.
계속하여 자치행정과 소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애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애위원 과장님, 고향사랑기부제 운영 올해가 좀 더 들어왔나요?
○자치행정과장 고영룡 작년에 4,900 얼마 들어왔고요. 올해 690 정도 들어왔는데요. 특성상 연말에 11월이나 12월 중에 집중적으로 들어옵니다. 그래서 올해 2,000만 원 목표로 했었는데 아마 5,000 정도 들어오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권영애위원 작년에도 김경이 위원님이 지적해 주셨던 부분이 있는데 98페이지를 보니까 답례품 신청 인원, 지급금액 이렇게 쭉 나와 있는데 가장 선호하는 게 상품권이지요?
○자치행정과장 고영룡 네. 거의 90% 이상이 성북구 고향사랑상품권을 선호했거든요. 한 394명 정도 파악이 됐는데요.
○권영애위원 이것은 답례품에 대한 다양함이 부족한 부분이 있어서, 쉽게 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것 좀 지양해 주시고요.
○자치행정과장 고영룡 네.
○권영애위원 그다음에 다른 답례품으로 바꿔줄 수 있는 스카프도.
○자치행정과장 고영룡 답례품의 폭을 넓혀야 될 필요성은 있습니다. 너무 한쪽에 치중되다 보니까. 물론 지역의 물품이나 이런 거, 끝에 있는 스카프나 이런 것은 봉제협회에서 선정돼서 들어온 것이거든요. 그런데 답례품 부분을 조금 더 폭을 넓혀서 다양하게 선택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권영애위원 그리고 또 올해 행안부에서 바뀐 것 아시나요?
○자치행정과장 고영룡 그것은 법이 바뀌어서 시행을 하는데 작년까지는 연간 500으로 상한선을 뒀어요. 그런데 법률이 개정돼서 2,000만 원까지 기부할 수 있다고 제가 파악을 했는데요. 저희가 조례상에는 그런 부분이 안 들어가고 법에 있는 그대로 올해부터는 2,000만 원까지 기부할 수 있게끔 바뀐 부분이 있습니다.
○권영애위원 그 바뀐 부분을 한번 정확하게 알고 계시는지 설명해 줘보세요. 우리가 고향사랑기부제에 대해서 2023년도 했던 것하고 24년도 6월 4일 날 바뀐 부분이 있어요. 아까 500에서 2,000만 원으로 바뀐 이유가 있을 거라고요.
○자치행정과장 고영룡 기부금법이 2월 20일에 공포가 됐거든요. 주요 바뀐 부분이 첫 번째가 고향사랑기부금 모금방법 정비를 했어요. 그전에 금지됐던 전송매체, 예를 들어서 문자메시지나 SNS메시지 또 사적모임을 통해서 기부 권유하는 것을 금지했었는데 이번에 전부 다 허용을 했어요. 폭넓게 허용을 했고요. 상한액을 500에서 2,000만 원으로 확대를 했고요. 그다음에 지정기부할 수 있게끔 명문화를 했습니다. 이거는 무슨 얘기냐면.
○권영애위원 6월 4일에 지정기부제, 제가 묻고 싶은 게 그거예요. 500에서 2,000으로 확대했다는 것은 그냥 기부금이 아니라 지정기부금 그렇지요?
○자치행정과장 고영룡 예를 들어서 내가 2,000만 원을 기부하면서 ‘이런 목적으로 써주세요’하고 지정해서 기부를 하면 그 목적에 맞게 저희가 지출을 해야겠지요.
○권영애위원 그러면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어떤 목적에 지정해서 기부를 하는 것이잖아요. 그러면 우리 구도 거기에 맞추어서 해야 되는 것이지요?
○자치행정과장 고영룡 그렇지요.
○권영애위원 그러면 어떤 홍보를 했어요?
○자치행정과장 고영룡 저희가 지난번 결산검사할 때 팜플렛을 만들어서 주민센터나 공공시설에는 이미 배포했고요.
○권영애위원 그렇게 홍보해가지고는.
○자치행정과장 고영룡 그리고 우리 관내에 큰 기업은 없지만 소규모든 어느 정도 이상 되는 기업체도 홍보물을 보내서 기부를 독려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유튜브나 마을TV를 통해서 홍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말에는 조금 더 기부를 많이 할 수 있도록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권영애위원 연말에 기부를 많이 할 수 있게끔 하겠다고 한다면 일단 이 취지의 목적은 성북구에 살지 않아도 성북구에 애향심을 가진 사람들이 성북구에 지정기부를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자치행정과장 고영룡 네.
○권영애위원 그러면 우리 구에서 먼저 문자메시지나 홍보를 보고 지정기부를 할 수 있는 마음이 생기도록 해야 되는 거예요.
○자치행정과장 고영룡 그래서 지금 저희가 그걸 하고 있고요.
○권영애위원 어떻게 하실 생각인지, 어쨌든 성북구가 재정자립도도 낮고 구의 자원이 적다 보니까, 들어올 수 있는 세입 이런 것도 적잖아요? 그럼 저는 이런 부분으로 확대를 시킬 수 있다고 보거든요. 인천 동구 같은 경우는 발 빠르게 움직이고 있더라고요.
○자치행정과장 고영룡 물론 지방이나 이런 데는 팀까지 만들어서, 팀 이상 되는 조직을 만들어서 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 서울시 25개 구청은 제가 알기로 은평 쪽인가 하나의 팀 조직이 만들어졌고 나머지 24개 구청 정도는 자치행정과에서 대부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저희들도 홍보나 이런 것을 기업이나 이런 데도 널리 홍보해서, 또 방송매체나 이런 걸 통해서 열심히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권영애위원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25개 구에서 은평구만 팀을 만들어서 한다면 우리 구도 발 빠르게 움직일 수 있는 것이지요. 자치행정과에서 먼저 어떤 제안을 해 주면, 경기도인가에서 기초생활수급자 대상으로 건강이 어려운 사람들, 말하자면 운동을 해서 얼마만큼의 목표치를 정하면 30만 원을 준다든가 이게 있더라고요. 이거 굉장히 좋겠구나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냥 의료비만 계속 지급하지 않고 의료비를 적게 들 수 있게 한다면, 그 사람이 자기 몸을 스스로 지킬 수 있으니 운동을 해야 될 것 아니에요. 그렇지요?
그러면 우리 구에서도, 저는 얼른 생각하기에 그러면 기초생활수급 대상자들에 대한 운동 지정기부제에도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아이디어만 잘 쓰면 은평구가 시작했으니 우리 구도 정말 선도적으로 해봤으면 하는 마음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어차피 모든 매스컴을 통해서도 할 수 있고 그렇지요? 그러니까 한번 대대적인, 일단 기획을 먼저 해야 되겠지요. 그렇지요?
○자치행정과장 고영룡 어느 정도 지금 홍보수단은 준비가 다 되어 있고 하고 있고요. 아까 말씀하신 성북구를 떠난 개인이나 이런 분들이 하실 수 있는 거잖아요? 그 외 기업체들은 자유롭게 할 수 있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중점을 두고 홍보를 열심히 해서 목표액보다 좀 더 할 수 있게끔 노력하겠습니다.
○권영애위원 정말 획기적으로 한번 우리 구가 뉴스에 날 수 있게끔, 이거 어떻게 보면 적극행정이라고도 할 수 있거든요. 참신한 아이디어를 발굴해서, 그렇지요?
○자치행정과장 고영룡 알겠습니다.
○권영애위원 그리고 다른 구에서는 ‘참신한 아이디어 공모합니다.’해서 신문에도 냈더라고요. 아이디어를 받아가지고 지정기부제 운영할 수 있는 것 아니에요.
○자치행정과장 고영룡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고영옥 진선아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선아위원 과장님, 우리 주민센터 대관하는 부분에 대해서 여쭐게요. 자료상에는 성북동은 2시간에 3만 원, 같은 그건데 왜 이게 2만 원씩.
○자치행정과장 고영룡 2만 원, 3만 원 이렇게 주민자치회에서 결정해서 받을 수 있는데요.
○진선아위원 공간에 따라서?
○자치행정과장 고영룡 네. 그런데 지금 다른 동들은 거의 무료로 하고 있습니다. 큰 그런 게 아니고 성북동은 탁구동아리가 활성화돼서 그쪽에서 연속적으로 대관하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성북동에서만 대관료가 발생하고 있고요. 나머지 주민센터에서는 크게, 대관 실적은 있지만 공유누리사이트를 통해서 시설 대관을 하거든요. 그래서 저희 구가 공유부분에서도 작년에도 최우수 구였지만 하여튼 무료 부분에 대해서는 잠깐 회의하시고 또 간단한 것들은 대관료 받기가 좀 아닌 것 같아서 각 주민센터에서 안 받은 것으로 제가 파악하고 있거든요.
○진선아위원 각 단체별로 봉사를 하신다거나 지역을 위해서 일해 주시는 분들이 대관을 하는 경우는 무료로 할 수 있어요.
○자치행정과장 고영룡 그렇습니다.
○진선아위원 하지만 그렇지 않고 총회를 한다거나, 총회라면 재개발.
○자치행정과장 고영룡 재개발총회 이런 걸 하면 받도록 저희가 권장을 하고 있어요.
○진선아위원 권장이 아니라 받게 해야지요. 일단은 사무실 공간을 대관해 주는 부분에서는 주민들의 편의를 위해서 하는 것은 충분히 가능해요. 그거는 돈 받기 정말 힘들어요. 하지만 그렇지 않고 다른 용도로 쓰이는 경우는 거기에서 불미스러운 일이 일어날 수도 있는 거고, 여러 가지 상황에 따라서 문제가 될 소지가 있어요. 그러면 반대쪽에 있는 사람들은 또 왜 빌려줬느냐고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관료는 분명히 책정해서 받게 해야 되는 게 맞아요.
○자치행정과장 고영룡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아까 재개발이나 이런 부분 서로 반대하는 분들도 있고 찬성하는 분들도 있고 그러면 빌려줬다가 항의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진선아위원 그러면 그쪽도 빌리라고 하는 거죠.
○자치행정과장 고영룡 그래서 될 수 있으면 안 빌려주려고 해요, 갈등관계가 심한 부분에 대해서는. 어쨌든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공간이니까 그거는,
○진선아위원 어쨌든 그 공간은 대관을 해 줄 수 있는 공간이기 때문에 안 된다라기보다는 차라리 그렇게 금액을 책정해 놓고 반대쪽에서 뭐라고 하면 우리는 분명히 할 수 있는 한 이렇게 해서 했다고 할 수 있게, 그래야 빌미가 주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해 주시고.
마을디미어센터는 686회예요? 여기야말로 대관료를 받아야 되지 않나요?
○자치행정과장 고영룡 이거는 우리 24개 단체들이 주로 이용하는 거거든요.
○진선아위원 어떤 단체들이요?
○자치행정과장 고영룡 마을미디어 활동하는 24개 단체가 있어요. 그래서 그분들이 주로 회의하고 공간 이용하는 거거든요.
○진선아위원 그분들이 하는 거라고요?
○자치행정과장 고영룡 네.
○진선아위원 그걸 686회나 해요?
○자치행정과장 고영룡 그분들은 수시로 하더라고요. 왜냐하면 단체에 따라서,
○진선아위원 거기 와서 사시는 거네요.
○자치행정과장 고영룡 그런 분들이 좀 있기는 있습니다.
○진선아위원 그렇지 않고는 이 횟수가 나올 수가 없죠.
○자치행정과장 고영룡 그런데 다른 구에는 없는 마을미디어 부분이,
○진선아위원 그만큼 활성화된다면 좋기는 하지만, 그러면 대관료라고 하지 말고 어느 공간을 하나 해서 회의를 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해 주세요. 이렇게 대관료,
○자치행정과장 고영룡 그런데 거기가 넓지는 않고 교육프로그램도 계속 돌아가서, 하여튼 그 부분은 공간이 있으면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진선아위원 그리고 동아리 부분도 어느 동은 동아리에 대관료를 받고 어느 동은 동아리에 대관료를 안 받으면 형평에 맞지 않습니다. 그렇죠? 그렇다고 다른 동에 가서 무료로 하는 데 가서 할 수도 없는 거고.
○자치행정과장 고영룡 하여튼 대관 부분에 대해서는 자치회관 조례에 대관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공통적으로 한번 공문 시행해서 20개 동 공히 따로 하지 않고 통일되게 하도록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진선아위원 자치회에서 자율로 하라고 할 것 같으면 다른 것도 그렇게 하게 해야죠.
○자치행정과장 고영룡 네, 알겠습니다.
○진선아위원 어떤 것은 관에서 주도해서 다 그렇게 하라고 하면서 또 이런 부분은 자치회 임의로 할 수 있다고 하시면 그건 좀 곤란해요.
○자치행정과장 고영룡 하여튼 통일되게 안을 마련해서 공문 시행을 하겠습니다.
○진선아위원 네, 그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고영룡 네.
○진선아위원 도시재생마을 7개 운영 현황이 있어요.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12구역에 있는 어울림센터는 어떻게 얘기가 좀 되고 있나요?
○자치행정과장 고영룡 그때 위원님께서 얘기하셔서 제가 그 현황을 한번 봤어요. 보고 신속추진단인가요? 그쪽이야 물론 저희한테 넘기고 싶겠죠. 인력 1명 파견하고 또 건물 유지보수 관계부터 시작해서 운영하는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고 그러니까 사실 그 과에서 우리 과로 도시재생시설이 다 넘어온 거거든요. 어쨌든 간에 시에는 주거환경과라고 그래서 도시재생시설 다 관리를 해요. 직접 관련된 과인데 어쨌든 저희 주민사업팀으로 넘어왔기 때문에 저희가 하고 있는데, 12구역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듯이 조성한 게 조금 다르더라고요, 도시재생시설은 아니고. 그래서 그 부분은,
○진선아위원 조성한 것은 사실 정확하게 따지면 좀 다른 방향이기는 해도 같은 맥락에서 시작이 됐어요. 자치행정과로 넘어오지 않았던 것은 중간에 어린이집을 잠시 1년간 이용하는 바람에 같이 안 넘어온 거예요. 못 넘어온 거예요.
○자치행정과장 고영룡 국공립어린이집 이전하면서 가 있었던 것은 제가 기억하고요.
○진선아위원 네, 그렇게 된 거지 내용이 달라서는 아니었던 것으로 알고 있고요. 저희가 결산을 하면서 신속추진단에 다른 위원님이 이 내용과 관련돼서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면 같은 도시재생마을과 관련된 내용이기 때문에 그쪽으로 이관을 할 수 있도록 하겠다 하셨어요.
○자치행정과장 고영룡 그렇게 얘기 안 하셔서,
○진선아위원 처음에는 안 했고 이번 결산하면서, 결산위원회에서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이 부분을 어차피 용역 줬잖아요. 업무분장과 관련돼서, 그렇죠?
○자치행정과장 고영룡 네.
○진선아위원 그거 결과 나오면 같이 검토해서 같이 묶어서 관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치행정과장 고영룡 네. 하여튼 생뚱맞게 그쪽 하나 있는 것도 좀 이상, 제 의견은 그래요. 그쪽 팀장하고 또 우리 사업팀장하고 그 뒤로 얘기도 나누고 이랬어요. 그런데 서로 성격이 다른 부분이 있고, 물론 그쪽에서는 넘기고 싶은 부분이 있고 우리는 또 받고 싶지 않은 부분도 있고 사실 그렇습니다.
○진선아위원 받고 싶지 않아요?
○자치행정과장 고영룡 그런 의견들이 오고 갔어요. 그래서 그거 나중에 나오면,
○진선아위원 용역이 제대로 된 결과가 나온다면 아마 자치행정과로 오는 게 맞다고 할 것이고, 그렇지 않다고 그러면 기존에 있던 대로 남겠죠. 그런데 만약에 그대로 도시정비신속추진단에 있다고 하더라도 이것만큼은 과장님께서 논의를 하셔가지고 같이 관리가 될 수 있게 했으면 좋겠어요, 같은 맥락에서.
○자치행정과장 고영룡 네, 일단 저희가 긍정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진선아위원 이상입니다.
○양순임위원 양순임 위원입니다.
과장님, 책자 82페이지 공동이용시설 운영현황 월 관리공과금 포함해서, 봤어요. 공과금을 우리가 지금 내주고 있나요? 공과금을 어떻게 하고 있죠?
○자치행정과장 고영룡 재작년부터 소리마을센터는 유지를 못 하고 문을 닫았었잖아요. 그래서 어차피 기본 유지비용은 들어가서, 자료 83페이지 쭉 보시면,
○양순임위원 네, 봤어요.
○자치행정과장 고영룡 12월까지 저희 구비로 지출했고요. 그다음에 오픈하고 나서 조금 어려움이 있고 그래서 지금 현재 상태는 그 위에 키움센터인가요?
○양순임위원 네, 키움센터.
○자치행정과장 고영룡 키움센터 들어가고 이번에 모집공고를 했는데요. 모아센터 지금 인력 충원 중이거든요. 모아센터 들어가고 하면 공과금 비용은 확 줄거든요. 소리마을에서 쓰는 것은 1층하고 저층 이용하는 부분만 내면 되기 때문에 큰 부담이 없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한천마을,
○양순임위원 네, 한천마을도 많아요.
○자치행정과장 고영룡 한천마을도 2, 3층을 모아센터에서 쓰고 있어요. 대부분 공과금은 저희가 내고, 지금 현재 2024년 한천마을을 보시면 4개월 동안 월 10만 원 조금 남짓 밑에서 쓰고 있어요. 그 정도는 충분히 감당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대부분의 마을이, 369마을 같은 경우에는 매출이 1억 9,000 가까이 돼서 전혀 상관없습니다. 여기는 자기들이 다 자부담하고 카페나 이런 걸 통해서 이미 인력까지 채용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큰 문제 없을 것 같고요. 삼태기마을도 월곡 분소가 들어가 있어서 비용이 많이 줄었어요. 힘든 데가 삼덕하고 정든 정도 되는데 대관이나 이런 걸 통해서 비용충당을 해서, 크게 우리한테 공과금을 뭐 어떻게 해 줘라 이런 얘기는 제가 못 들어봤거든요.
○양순임위원 공과금이 올라와 있길래 이걸 전부 다 도와주고 있는지 아니면 내고 있는지, 지난번에 얘기가 나왔거든요.
○자치행정과장 고영룡 그리고 그 시설에 대한 시설비나 예를 들어서 물품이 어떻게 됐다든가 이런 것은 저희가 시에서 돈을 받아다가 다 해 줘요. 다만, 이분들이 내는 것은 공과금 정도, 그리고 대부분 시설들이 아까 말씀드렸듯이 복합으로 들어가 있어서 비용들이 한 3분의 1 가량 줄었어요.
○양순임위원 그러면 무더위쉼터도 하고 그러면,
○자치행정과장 고영룡 무더위쉼터는 우리 구비로, 순수한 시비를 받아서 또 추가로 저희가 지원해 준 거예요.
○양순임위원 그런 거죠? 상태가 열악한 데도 있고 보면 지금 다 다르거든요. 369마을 이런 데는 걱정 안 해도 되는데 삼덕마을, 정든마을 이런 데는 사실 공과금도 되게 부담스러워하는데, 지금은 어떨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올라와 있길래 공과금을 일부 지원해 주고 있는지 그래서 여쭤본 거예요.
○자치행정과장 고영룡 작년 여름에도 삼덕마을 같은 경우에 무더위쉼터로 84만 원 정도, 뒤에 보시면 84만 원 정도 지원을 별도로 해 줬거든요, 무더위쉼터. 쭉 이렇게 보시면 6개소예요. 다 지원을 해 줬습니다. 올해도 지원해 줄 거고요.
○양순임위원 그런 데는 지원해 줘야죠, 무더위쉼터 가는 건데. 어쨌든 형평성에 맞게 좀, 저는 그냥 다른 것은 모르고 딱 보니까 369마을 이런 데는 굉장히 많은 것 같은데 ‘이걸 누가 다 내주나? 그래서 이게 올라와 있나?’ 해서 여쭤본 겁니다. 아무튼 형평성에 맞게 잘 관리해 주면 될 것 같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고영룡 네.
○양순임위원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고영옥 정해숙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해숙위원 과장님, 위원회 조례가 작년에 개정됐죠. 작년 10월에 개정됐어요. 19조에 보면 “위원회 정비계획 및 조치결과 등을 종합하여 작성한 위원회 운영현황을 매년 5월까지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라고 작년 23년 10월 5일 날 신설돼서, 조례가 일부 개정됐거든요.
○자치행정과장 고영룡 네.
○정해숙위원 이거 언제 저희한테 보고하셨어요?
○자치행정과장 고영룡 작년에 조례개정을 하면서 5월 말까지 보고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이번에 죄송하게도 5월 말까지 보고를 못 하고 6월 초에 위원회 정비결과를 보고했습니다. 저희가 날짜가 좀 늦었네요.
○정해숙위원 의회에 누구한테 보고했어요, 6월 초에?
○자치행정과장 고영룡 그걸 깜빡 놓친 부분이 있어서요.
○정해숙위원 이번에 저희한테 온 거죠?
○자치행정과장 고영룡 그렇죠.
○정해숙위원 지금 온 거죠?
○자치행정과장 고영룡 네.
○정해숙위원 이걸 보니까 조사를 안 한 것은 아니었어요. 준비하고 있었죠.
○자치행정과장 고영룡 했어요. 했는데, 결과보고를 6월 5일자로 했거든요. 그래서 조금 늦은 부분이 있습니다.
○정해숙위원 네. 어쨌든 정비하거나 했던 부분은 저희들이 이번에 위원회를 보면서도 느끼고 있거든요. ‘정리가 됐구나.’라는 걸 느끼는데, 이런 것들은 안 놓쳤으면 좋겠어요.
○자치행정과장 고영룡 네, 알겠습니다.
○정해숙위원 꼼꼼하게 해 주십시오.
○자치행정과장 고영룡 네.
○정해숙위원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고영옥 제가 자치행정과장님께 묻겠습니다.
고영룡 과장님이 열흘만 있으면 승진을 하네요. 열흘 후면 과장이라고 부를 수가 없네요. 그런데 제가 하나 부탁하려고 하는데 여기 보니까 보문동 주민센터 간판이 찌그러진 지가 1년 됐어요.
○자치행정과장 고영룡 어디 말씀하시는 건지?
○부위원장 고영옥 보문동.
○자치행정과장 고영룡 보문동이요.
○부위원장 고영옥 네. 1월달에 주민총회할 때 가봐도 찌그러져 있고, 항상 찌그러져 있어요. 이제 10일 남았으니까 임기에 해 주시고, 10일 후에는 안 계시잖아요. 있을 때 이 간판 하나 꼭 해 주고 가세요.
○자치행정과장 고영룡 그 부분은 20개 동을 전수조사를 해 보겠습니다.
○부위원장 고영옥 그러면 열흘이 넘어버려서 안 돼.
○자치행정과장 고영룡 아니, 잠깐이면 됩니다. 하루면 돼요.
○부위원장 고영옥 그래요?
○자치행정과장 고영룡 네, 그거는 어려운 것 아니니까요.
○부위원장 고영옥 7월 1일 전에 꼭 하고,
○자치행정과장 고영룡 7월 1일 전에 전수조사를 해서 위원님께 보고드리겠습니다.
○부위원장 고영옥 꼭 좀 해 주세요. 왜냐하면 너무너무 억울하더라고요. 아름다운 성북구에서 찌그러진 간판을 한다니 이게 말이 되냐고요. 성의가 없으면 이렇잖아요. 과장님, 알았죠?
○자치행정과장 고영룡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고영옥 꼭 좀 해서 예쁘게 해 주세요. 예쁘게 해 주지 않더라도 그대로만 해 주세요.
○자치행정과장 고영룡 보문동 뿐만 아니고 20개 동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부위원장 고영옥 그러면 또 많다고 하고 안 해 주면 안 되잖아요.
○자치행정과장 고영룡 보문동 한번 보고 다른 동도 그런 부분이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부위원장 고영옥 네, 믿겠습니다. 꼭 좀 해 주십시오. 고영룡 자치행정과장님과 속기록에 남길 수 있는 시간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더 이상 없으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이상으로 자치행정과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체육과 업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해숙위원 정해숙 위원입니다.
○부위원장 고영옥 정해숙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해숙위원 문화체육과장님, 자료 받았는데요. 성북 구립예술단체에 대해서 저한테 자료를 주셨는데 설명해 주세요. 이거 어떻게 재정비를 하셨는지?
○문화체육과장 이용철 구립예술단체 단원들의 임기가 2년입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자동연임만 하고 연임을 하기 위한 자격증 검증을 한 게 한 번도 없더라고요. 작년 12월 달에 몇 개월에 걸쳐서 내부 오디션을 봐서 자격이 안 되시는 분들은 “피치 못하게 같이 가지 못하겠습니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그래서 작년 12월 달에 1차 오디션을 봤습니다. 1차 오디션 때는 꼭 그분의 실력뿐만 아니라 그동안의 활동내역까지 같이 봐서 2차 오디션을 봐야 될 분들을 따로 거르고 2차 오디션을 봐서 저희들이 중간에 오디션 과정에 그만둔 분들도 있고 그래서, 여성합창단 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 검증이 돼서 다들 단원으로 다시 되셨습니다만 실버합창단 같은 경우는 한 일곱 분 정도가 단원에서 해촉이 되셨습니다.
○정해숙위원 여성합창단 나이가 몇 살부터 몇 살까지죠?
○문화체육과장 이용철 여성합창단은 60세 전까지입니다.
○정해숙위원 60세?
○문화체육과장 이용철 60세까지죠.
○정해숙위원 그러면 구립실버합창단은요?
○문화체육과장 이용철 65세부터 되어 있는데요, 이것은 수정할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정해숙위원 이것은 작년에도 얘기 나오지 않았어요? 나이를 수정하겠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았어요?
○문화체육과장 이용철 내부적으로 규정되어 있는 게 아니라서 추가 신규단원을 뽑을 때는 60세부터 뽑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정해숙위원 작년에는 어떻게 하시려고 그렇게 하겠다고 하신 거였었어요?
○문화체육과장 이용철 올해부터는 그렇게 하고 있고요. 작년까지는 그냥 내부규정으로 65세였는데,
○정해숙위원 65세까지예요?
○문화체육과장 이용철 아니, 65세부터 실버인 거죠.
○정해숙위원 구립여성합창단은 60세까지인데 실버는 65세부터 시작이면 나이 텀이 비잖아요.
○문화체육과장 이용철 중간에 텀이 생겨서 구립합창단에서 실버로 넘어가시고 싶어하는 분들도 계시고, 그 안에 실력 있는 분들도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
○정해숙위원 지금 구립합창단에는 60세가 넘으신 분이 없었어요?
○문화체육과장 이용철 구립은 없습니다. 60세가 정년이라서 없습니다.
○정해숙위원 구립에서 실버로 넘어가지는 않나 봐요?
○문화체육과장 이용철 5년간의 텀이 있어서 그런 불합리한 부분이 있어서 올해 실버합창단 뽑을 때는 60세부터 뽑고 있습니다.
○정해숙위원 60세부터요. 60세부터 뽑아서 몇 세까지예요?
○문화체육과장 이용철 정년은 없습니다.
○정해숙위원 정년이 없다고요?
○문화체육과장 이용철 그래서 내부 오디션을 2년마다 한 번씩 연임을 할 때 검증을 하기로 했습니다.
○정해숙위원 정년 연령이 있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문화체육과장 이용철 그것은 저희들도 작년에 오디션 보기 전에 많은 논의가 있었는데요. 당장 정년을 두기에는 지금 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오디션을 봐서 오디션에 자격요건이 안 된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을 해촉하는 것으로 해서 작년에 일곱 분이 해촉된 것이고요.
다른 자치구도 알아봤는데 정년을 두는 데도 있지만 정년을 두지 않는 데도 있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2년에 한 번씩 검증을 하는 것으로 당분간은 그렇게 나갈 예정입니다.
○정해숙위원 실버합창단이 저번에도 제가 말씀을 한번 드렸는데요. 이게 민감한 부분이어서 저도 이야기하기 불편하기는 해요. 그렇지만 구립이라는 이름이 안 붙었으면 이렇게 이야기할 필요가 없어요. 그냥 동호회처럼 활동을 하면 연령 제한이나 이런 거를 엄격하게 하지 않아도 무슨 상관이에요. 아무런 상관이 없지요. 그렇지만 재차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구립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합창단을 실버든 여성합창단이든 거기에 소속이 되어 있다면 그거에 대한 규정은 저희 구에서 확실하게 잡아줘야 되는 게 맞고요. 또 그거에 반해 활발하게 활동할 수 있도록 지원해 주는 것 또한 우리 구에서 책임져야 될 일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구립이라는 이름으로 합창단을 만들어 놓았으나 여성합창단은 그래도 열심히 하고 있는 게 구민들한테는 보이지요. 왜냐하면 행사 때나 대회 나가거나 이런 것들이 알려지기는 하니까요. 알려지고 있기 때문에 ‘아 그래도 열심히 하고 있구나’ 하는 게 느껴진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최소한 구립으로서 ‘여성합창단의 역할은 하고 있구나’라는 생각은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더 열심히 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해줘야겠다라는 것에 누구도 반대하지 않는다는 말이지요. 그렇지만 실버합창단 같은 경우에는 작년에도 아무 행사 안 했어요. 안 하고 연말에 자체적으로 축제 비슷한 미디어 거기서 했나요?
○문화체육과장 이용철 네. 정기공연 했습니다.
○정해숙위원 정기공연 한 번 했다는 말이에요. 그리고 1년 동안 여기에 들어간 예산이 얼마이지요?
○문화체육과장 이용철 6,500 정도 들어갔습니다.
○정해숙위원 실버합창단에만 들어간 돈이 6,500인데 여성합창단은 작년에 얼마 들어갔지요? 올려준 것 빼고요. 여기도 한 7,000 정도 들어가지요?
○문화체육과장 이용철 네.
○정해숙위원 그러면 여성합창단이나 실버합창단이나 들어가는 돈은 마찬가지라는 말이에요. 그런데 질적으로 너무 다르다는 거지요. 그건 내부에서 누가 결정한 거예요? 그냥 놔두기로 회의를 하고, 이건 누가 결정하나요? 연령을 정확하게 하고 연세가 많으신 분들은 어쨌든 좀 조정을 하는 게 좋겠다는 이야기가 작년에도 나왔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내부적으로 본인이 그만두지 않는 한 그냥 있기로 했다 이렇게 내부적으로 결정을 했다는데 그 내부가 어디예요?
○문화체육과장 이용철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구립이라는 타이틀을 달면 구립에 맞는 실력을 갖춰야 하는 게 맞고요. 그런 취지 그대로 제가 실버합창단에 말씀을 드렸고 ‘실력이 되지 않은 분들은 같이 가지 못하니까 이해하십시오’라고 해서 오디션을 봐서 일곱 분이 그만두신 것이고요. 지금 나이를 떠나서 실력이 되는 분들만 2년에 한 번씩 오디션을 봐서.
○정해숙위원 그러면 최고 연세가 얼마예요?
○문화체육과장 이용철 최고 80세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해숙위원 80세 넘는 분도 계신 것 같던데. 그렇지요?
○문화체육과장 이용철 저희들이 ‘2년에 한 번씩 오디션을 봐서 그 오디션에 합격하지 않는 분은 해촉하겠습니다.’하고 말씀을 드려서 연령 제한보다는 실력 위주로 연임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정해숙위원 연세 드신 것에 대해서 폄훼하거나 그러고 싶은 마음은 추호도 없어요. 그렇지만 서두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여기는 구립합창단이에요. 그러면 그거에 맞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저번에도 그렇게 지적을 했지만 올해도 실버합창단에서 한 거는 별반 없어요. 4.19 합창대회에 참가해서 시상을 어떻게 했나요?
○문화체육과장 이용철 어디요?
○정해숙위원 실버합창단에서 4.19 합창대회에 참가했다면서요. 그럼 거기서 시상을 어떻게 했어요?
○문화체육과장 이용철 수상경력은 아직 없습니다.
○정해숙위원 수상경력 당연히 없겠지요. 구립에 맞게 그렇게 할 수 있는 역량은 과에서 신경 써줘야 한다고 생각하고요. 그분들의 생각에 그냥 이끌려가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그렇게 되면 그냥 동호회로 가시는 게 맞아요. 그러면 예산을 지금처럼 드릴 수 없는 상황인 거죠.
○문화체육과장 이용철 말씀하신 대로 자치회관은 노래연습장이 아니기 때문에 여기서 그런 생각하지 말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앞으로 실력 향상에 저희들이 많은 노력을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정해숙위원 벌써 지금 6월이잖아요. 어쨌든 올해 다시 예산편성이 있게 될 것이잖아요. 그러면 그전에 실버합창단이 확실하게 뭔가 바뀌었다. 노력을 하고 계시는구나. 연세 드셨는데 정말 아름다운 모습으로 변모하고 있구나라는 게 저희한테 느껴지지 않으면 좀 어려울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됩니다. 그대로 전해 주세요.
○문화체육과장 이용철 알겠습니다.
○정해숙위원 그리고 구립 장애청소년 합주단은 어떻게 선별해요? 저희 성북구에 있는 장애아 학생들인가요?
○문화체육과장 이용철 네. 저희들이 시각장애복지관에 위탁해서 운영하고 있고요. 전체가 다 장애학생은 아니고 그 중에 12명 정도가 장애학생이고, 나머지가 비장애 학생입니다. 전체 다 장애학생을 두기에는 악기 연주하는 데 다소 문제가 있어서 그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정해숙위원 그러면 이 청소년합주단은 과에서 어떻게 관심을 가지고 있어요?
○문화체육과장 이용철 저희들이 예산 지원하는 거 내지 정기공연에 지원하고 있습니다마는 시각장애인복지관에서 잘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해숙위원 관심을 좀 가져주세요.
○문화체육과장 이용철 네.
○정해숙위원 관심을 가져서 장애청소년들이, 저는 이 청소년합주단도 분명히 저희 성북구민이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타구 학생이면 안 되고 꼭 성북구 학생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지 조사를 좀 해 봐야 되고요.
그리고 이 합주단이 공연을 할 수 있는 장을 조금 과에서도 신경 써서, 저희 축제도 많고 얼마나 많아요. 각 동마다 10월이면 축제도 많잖아요? 그런 자리에도 학생들이, 이런 학생들은 무대에 설 수 있는 한계가 많잖아요? 그러니까 이 학생들이 그런 자리에 많이 설 수 있도록 자리를 해 주시면 너무 좋지요. 우리 청소년 합주단한테 우리가 이렇게 했더니 더 지원이 필요하다. 그러면 지원을 늘리는 것도 전 나쁘지 않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문화체육과장 이용철 공연 기회도 저희들이 많이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해숙위원 그러니까 잘하는 데는 열심히, 못하는 곳은 동아리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좀 관심 좀 가져주시고 신경 좀 써주세요.
○문화체육과장 이용철 알겠습니다.
○정해숙위원 그리고 한 가지 제안을 드리고 싶은데요. 저희가 합창단이 실버 다 여성분이지요?
○문화체육과장 이용철 아니, 남성분들도 있습니다.
○정해숙위원 남성분이 몇 분이에요?
○자치행정과장 고영룡 5 대 4 정도 됩니다.
○정해숙위원 5 대 4 정도 돼요. 저희 구에서 혹시 남성합창단, 아버지합창단 이런 것 만들 생각은 없어요?
○문화체육과장 이용철 남성으로만 구성된 남성합창단이요?
○정해숙위원 네.
○문화체육과장 이용철 한번 연구해보겠습니다.
○정해숙위원 늘 있는 것만 가지고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그런 것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하거든요. 잘 검토해 주십시오.
○문화체육과장 이용철 네, 알겠습니다.
○정해숙위원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고영옥 수고하셨습니다.
진선아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선아위원 과장님이 아니라 다른 과장님이 계실 때 이 내용과 관련돼서 그때 얘기가 나왔었어요. 실버합창단이 KBS인가 경연대회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때 한동안 이슈가 되고 붐이 일어났던 경우가 있었는데 그때 이후로 아마 실버합창단이 결성된 것 같기는 해요. 그런데 타구에도 이렇게 구립이라는 이름을 달고 실버합창단이 있나요?
○문화체육과장 이용철 그건 제가 파악을 못 했습니다.
○진선아위원 파악 못 하셨어요? 아마 실버합창단은 구립이 없을 수 있어요. 지금 다른 타구에는 어르신들 합창단 하고 싶어 하시는 분들 많아요. 그렇다고 실력 있는 분들만 할 것 같으면 그분들이 굳이 그런 데서 하시겠어요? 그런데 일단 음악을 좋아하시고, 노래를 좋아하시고 그래서 실버합창단에 들어가시고 싶어하는 분들이 많은데 그걸 굳이 구립이라는 이름을 걸고 할 게 아니고 우리 관내에 복지관 너무나 많아요. 노인복지관부터 시작해서 복지관별로 프로그램이 최소 10개 이상은 돼요. 그러면 그런 복지관에서 운영할 수 있게 좀 토스해 주셔도 될 부분이다라고 생각하고 지난번에도 그렇게 말씀드린 적이 있어요.
복지관에서 운영을 하면 복지관에는 운영비만 주면 되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그 운영은 복지관에서 해요. 그러면 어르신들로 하여금 충족할 수 있고 충분히 그분들은 또 복지사들이라 어머니들 케어도 잘해 주시고 잘하시더라고요. 그렇게 해 주신다면 그렇게 해서 그분들이 예전처럼 경연대회가 있다 그러면 나가실 것이고 그렇게 해서 만족감을 가질 수 있는 그런 형태로 좀 만드셔도 괜찮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굳이 구립이라는 것 달지 않아도 우리가 관리하고 있는 센터나 복지관에서 한다면 그것 역시 구립이나 마찬가지거든요. 그렇지요?
○문화체육과장 이용철 네.
○진선아위원 그렇게 한번 해보세요.
○문화체육과장 이용철 네. 알겠습니다.
○진선아위원 어르신들한테 자질 운운하는 것조차도 사실 그것은 죄송스러워요. 그렇게 무슨 큰 대회를 나가거나, 지금 우리 구립합창단 같은 경우는 실력이 있는 분들이 좀 있어서 대회를 나가도 상도 받고 하지만 실버합창단 같은 경우에는 그런 걸 기대하지 말고 구립이라는 것 빼고 한다면 정말 즐겁게 여생을 즐길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문화체육과장 이용철 그런 쪽으로도 한번 생각해보겠습니다.
○진선아위원 과장님 바뀌시면 또 도루묵이고 저희 똑같은 얘기 또 해야 돼요. 그런 것들이 이렇게 나오는 것, 이 시점만 지나면 그냥 없던 것처럼 지나가자가 아니라 한번 재검토해보세요. 국장님?
○행정문화국장 임근수 네.
○진선아위원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지요?
○행정문화국장 임근수 네.
○진선아위원 지금 여러 가지 대안도 나오고 건의도 드렸으니까 그런 것들 같이 해서 검토만으로 끝내지 마시고 좋은 방향으로 만들어보시면 좋겠어요.
○문화체육과장 이용철 잘 아시겠지만 있는 걸 없애는 게 굉장히 어렵더라고요. 올해 취타대 2월에 해체하는 데도 상당히 문제가 많았고요. 서두에 말씀드렸다시피 내부 오디션을 보는 것도 저희들이 상당히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거기에 대한 민원도 많이 제기되고 그만두신 일곱 분이 민원 제기도 엄청 많이 하셨고 그래서 물론 구립실버가 실력이 안 된다면.
○진선아위원 그래서 저희가 신규사업 하는 것을 굉장히 꼼꼼히 정말 싫은 소리까지 해가면서 얘기하는 게 그런 차원에서예요. 한 번 만들면 없애기 정말 쉽지 않아요. 그런데 만들 때 정말 신중해야 돼요. 그냥 한번 해보고 말지 식으로 했다가는 이런 상황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장은 힘들겠지만 점차 하셔서 좋은 방향 만들어내시면 좋겠어요.
○문화체육과장 이용철 알겠습니다.
○정해숙위원 문체과에 자료 좀 받고 싶은데요. 생활체육교실에 어린이축구교실, 여성축구교실, 청소년 풋살교실이 있어요. 이 명단이 있는데 4년 치 명단을 줘보세요. 어떻게 변했는지 보려고 그러거든요.
○문화체육과장 이용철 수강생들 명단 말씀하시는 거예요?
○정해숙위원 네. 수강생 명단을 좀 주세요.
○문화체육과장 이용철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고영옥 양순임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순임위원 성북구 체육회에 대해서 한번 질문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성북구 체육회가 클럽이 몇 개나 있어요?
○문화체육과장 이용철 지금 체육회에 가입된 클럽은 40개 클럽이 있습니다.
○양순임위원 거기에서 종목이 40개이고 클럽이 거기에 또 있는 것이지요?
○문화체육과장 이용철 개별클럽은 그보다 훨씬 많습니다.
○양순임위원 오늘 체스 뭐 한다면서요? 구청에서 뭐 있더라고요.
○문화체육과장 이용철 체스기기를 초등학교에 기부하는 행사가 있습니다.
○양순임위원 체스 발대식이라던데. 그건 그렇고요.
지금 보면 체육회에서 종목별 시설 사용료가 있어요. 제가 25개 자치구 사용료를 조사해봤는데 구청장기대회 할 때는 우리 구가 몇 프로 감면해줘요, 사용료?
○문화체육과장 이용철 장소 대관하는 거요?
○양순임위원 장소 대관, 구립시설 사용료는 전면 감면되고 있으나 협회장기 같은 경우 있잖아요? 그런 것을 보면 30% 감면되더라고요.
○문화체육과장 이용철 저희들이 구립 구청장기대회나 협회장기대회 같은 경우는 전액 감면하고 있습니다.
○양순임위원 아니라는데요. 정말 맞아요? 지금 보면 전액 감면 안 한 데는 우리만 30% 조건부로 감면해 주고요. 그다음에 협회장기도 30% 감면해 주고 다른 구는 다 전액 감면이거든요. 안 해 주고 있다고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특히 구청장기대회 같은 경우는 전액 감면해줘야 한다고 봐요.,
○문화체육과장 이용철 구청장기대회 같은 경우는 전액 감면이고요. 회장기대회 같은 경우는 30% 감면하고 있습니다.
○양순임위원 그럼 조건부 전액 감면이 구청장배, 체육회에서는 그렇게 안 알고 있어요. 지난번에 제가 간담회에 갔었는데 어떻게 이거를 하고 있냐고 해서 아니라고 했어요. 그래서 우리 구도.
○문화체육과장 이용철 아니라고 하시는 것은?
○양순임위원 전액 감면 안 해 준다고.
○문화체육과장 이용철 구청장기도요?
○양순임위원 네. 전액이 아니라 감면을 30%밖에 안 해 준다고요. 저한테 자료가 있어요. 보면 다른 데는 다 전액 감면인데 세 군데만 지금 아니더라고요. 다른 구는 50%, 80%인데 우리는 조건부 30%예요.
그래서 다른 것은 모르지만 구청장배 같은 경우는 전액 감면해 줘야 된다고 봐요.
○문화체육과장 이용철 저희들이 구청장기는 전액 감면으로 알고 있는데요. 만약에 안 하고 있다면 구청장기는 전액 감면하도록 하겠습니다.
○양순임위원 회장배도 다른 데는 감면하더라고요. 그런데 감면한다고 해서 얼마나 그게 크게 액수가 많지는 않잖아요. 운동장 쓰는 게 축구장밖에 더 있어요?
○문화체육과장 이용철 위원님 말씀대로 그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양순임위원 저는 그래요. 이 부분은 감면해 줘야 된다고 봐요. 괜히 생색도 안 되는 것 가지고 감면이 되네 안 되네 그런 말이 시끄럽게 왔다 갔다 하니까 아예 깨끗하게 전액 감면해 주세요.
○문화체육과장 이용철 네, 알겠습니다.
○양순임위원 이상입니다.
○정해숙위원 추가.
○부위원장 고영옥 정해숙 위원님.
○정해숙위원 구청장배는 100% 감면 아닌가요?
○문화체육과장 이용철 100% 감면이고 회장기 대회만 30%로 알고 있는데,
○정해숙위원 네, 회장기를 30% 해 주는 걸로 저도 그렇게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회장기 30% 해 주는 것이 타구는 100% 다 해 주는 데도 있고 70~80%까지 해 주는 데가 있는데 우리도 그 할인율을 더 해 달라 이 소리로 저는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확인을 하셔서 회장기도 1년에 한 번하는 거잖아요. 저희가 생활체육이 되게 많기는 해요. 많기는 한데, 대관료의 할인율을 회장기도 조금 더 해 달라 이 소리로 저도 들었거든요. 그런데 구청장배처럼 전액감면이 되면 너무 좋고 그렇지 않으면 할인율을 다른 구하고 잘 확인해 봐서 조금 더 해 주는 방향으로 그렇게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이용철 체육시설 수수료조례에 30%로 나와 있거든요.
○정해숙위원 그 조례를 바꾸어야 되겠네요?
○문화체육과장 이용철 네, 조례를 바꾸어야 되고, 구청장기는 아무튼 전액 감면하도록 하고요. 그거는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정해숙위원 구청장기는 100% 감면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조례 바꿔오세요.
○문화체육과장 이용철 네,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고영옥 위원님들 15분간 정회할까요?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5분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5시19분 감사계속)
○부위원장 고영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다.
위원님들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선아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선아위원 과장님, 지난번 결산 때 제가 체육진흥기금 변경한 내용에 대해서 자세히 해서 말씀해 달라고 했는데 아직까지 얘기가 없으셨어요. 확인해 보셨어요?
○문화체육과장 이용철 네. 코로나 이후로 생활체육 관련한 활동이 많다보니까 거기에 관한 예산이 부족해서 체육회장 선거하고 남은 반납비용과 그리고 저희들이 기금 일반운영비와 민간자본이전비하고 예치금해서 5,200만 원을 종목별 대회 개최 및 참가기금으로 쓰는 그런 예산편성으로 다시 변경을 했습니다.
○진선아위원 그런데 왜 마이너스예요?
○문화체육과장 이용철 예?
○진선아위원 왜 마이너스가 되냐고요. 2,500에서 2,400을 했으니까 100만 원이 남은 건가요? 그렇게 봐야 되는 건가요?
○문화체육과장 이용철 결산서 말씀하시는 건가요? 어디에 마이너스라고?
○진선아위원 네, 결산서에. 일반예치금이 2,400 마이너스로 되어 있잖아요.
○문화체육과장 이용철 죄송하지만 결산서 몇 페이지 보시는지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진선아위원 400페이지요.
○문화체육과장 이용철 마이너스라고 하신 것은 어느 걸 마이너스라고 하시는지 제가 잘 이해를 못 했습니다.
○진선아위원 이게 변경을 한 거잖아요. 그리고 남아서 사용을 했다고 했어요. 그런데 증감액이 마이너스가 되는 게 말이 되느냐는 얘기죠,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문화체육과장 이용철 거기 마이너스 1,000만 원, 마이너스 500만 원, 마이너스 500만 원, 200만 원, 이거는 여기서 빼서 아까 말씀드린 생활체육 종목별 활동에 지원했다는 말씀이고요. 이게 마이너스라는 게 아니라 이거를 감했다는 거죠.
○진선아위원 그러니까 마이너스라고 해서 잘못된 거라면 죄송하고요. 감액이 된다는데 변경한 내용만 지금 여기에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문화체육과장 이용철 네.
○진선아위원 그러니까 정확한 금액을 알고 싶어서 말씀을 드렸던 건데, 선거비용에서 얼마가 총 남은 거예요?
○문화체육과장 이용철 선거비용 반납금이 1,679만 6,000원이 남았고요.
○진선아위원 합계금이네요.
○문화체육과장 이용철 일반운영비가 1,200만 원 그리고 예치금에서 2,400만 원 그렇게 변경을 했습니다.
○진선아위원 선거비용 남은 걸 다른 걸로 대체한 내용이다 그 얘기이신 거죠?
그러면 선거비용이 왜 남았어요? 선거를 하면서 어떤 내용으로, 그것도 1,600씩이나?
○문화체육과장 이용철 민간회장을 처음하면서,
○진선아위원 예?
○문화체육과장 이용철 체육회에서 민간회장으로 선출을 하면서 남은 비용인데 그 남은 비용에 대한 것은 파악을 해야 될 필요가 있어서요. 다시 그거는,
○진선아위원 다시 또 말씀해 주신다고요?
○문화체육과장 이용철 지금 선거비용 남은 것을 말씀해 달라고 하시니까 그거는 제가 지금 파악을,
○진선아위원 선거비용으로 쓸 때는 어디에 어떻게 쓴다고 하고 산정을 했을 것 아닙니까, 그렇죠?
○문화체육과장 이용철 네.
○진선아위원 총 선거비용이 그러면 5억 7,000인 거예요? 이게 금액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체육진흥기금이 별도로 있었잖아요. 그렇죠? 거기에서 지금 선거비용으로 사용을 한 건가요?
○문화체육과장 이용철 이것은 전년도에 지급한 금액 중에 남은 금액을 반납한 거라서, 전체 선거비용 중에 얼마를 집행하고 남은 거를 반납한 거라서 그것은 제가 파악하는 대로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진선아위원 그러면 2022년도에 선거비용으로 어떠한 항목으로 예산편성을 했고, 그게 어떻게 사용이 되고 어떤 내용으로 하고 난 뒤에 잔액이 1,679만 6,000원이 생겼다는 걸 저한테 주세요.
○문화체육과장 이용철 네, 알겠습니다.
○진선아위원 정확하게 주세요.
○문화체육과장 이용철 네.
○진선아위원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고영옥 감사합니다.
이호건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호건위원 과장님, 한예종 연계사업 추진실적 및 계획 자료를 받아봤는데요. 많은 프로그램을 대학교 측하고 연결을 많이 시켜서 이 사업을 하고 계시네요. 고생 많으십니다. 이게 학교에 우리가 요청을 하나요? 예를 들어서 한용운 관련 이런 게 있는데 좀 참여하지 않겠느냐 이런 걸 보내나요?
○문화체육과장 이용철 네, 맞습니다. 만해 한용운 추모제라든지 이육사 문화제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학교에다 참여의사를 보내서, 이번 같은 경우는 창작품 출품을 요청해서 창작품들을 지금 이육사 같은 경우는 4개 학교에서 창작품 출품을 받아서 공연을 했습니다.
○이호건위원 전통무용 공연 같은 경우는 한예종 학생들이 대거 참여하네요. 8명이나 참여를 하고.
○문화체육과장 이용철 네.
○이호건위원 우리가 어떤 행사를 개최할 때 요청을 해서 이분들이 그 행사에 참여도 하고 또 그분들이 꿈빛극장 같은 이런 극장을 사용할 수 있느냐라는 문의도 옵니까?
○문화체육과장 이용철 대관에 대한 것은 사실 그렇게 한예종 같은 경우는,
○이호건위원 공간이 많이 있으니까.
○문화체육과장 이용철 네, 한 적은 없고요. 대부분 저희들이 학교하고 행사나 축제를 할 때 요청을 하는데 동기 부여가 많이 필요한 사항이라서, 사실 그 동기부여라는 게 예산지원이죠. 그래서 그런 동기부여가 필요한 사항인 것 같습니다.
○이호건위원 예산지원이라면 자세하게 어떤 내용이 있을까요?
○문화체육과장 이용철 이번에 이육사 문화제 같은 경우 4개 학교가 참여했는데요. 창작예술품을 하나 만들어 주십사라고 했을 때 저희들이 예술을 돈으로 평가하기는 좀 그렇지만 학교당 300만 원 정도를 지원하였습니다.
○이호건위원 학교 입장에서는 그런 물품들을 만들 때 비용이 발생되니까요.
○문화체육과장 이용철 물품도 그렇고 뭐 그렇습니다.
○이호건위원 그런데 그런 예산부분을 많이 줄 수 있는 환경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구 입장이?
○문화체육과장 이용철 저희들이 축제를 진행할 때 그 축제비용을 어디에다 뭘 써야 되는지 기획 시점에서 하는데요. 그때 줄 수 있는 게 한계가 있어서 좀 그렇습니다.
○이호건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여기 자료에 한예종 등 관내 대학과 기업 예술 등과 연계한 프로젝트 하반기 추진 예정인데 이 프로젝트는 어떤 게 계획되어 있을까요?
○문화체육과장 이용철 이거는 말씀드리면 성북구 2030문화비전이라는 연구용역을 작년에 시행한 바 있고요. 여기에는 꼭 한예종뿐만 아니라 관내 8개 학교와 연계된 향후 10년간의 성북구 문화발전을 위한 연구용역이었고요. 그중에 하나가 이 전략과제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단시일 내에 진행할 사항이 아니라 저희들이 10년에 걸쳐서 장기적으로 추진할 계획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호건위원 하반기 프로젝트라고 되어 있길래.
○문화체육과장 이용철 지금 TF팀을 구성해서 이거에 대해서 각 학교와 어떻게 연계를 하고 무슨 사업을 할 건지에 대해서 TF팀에서 연구 중에 있습니다.
○이호건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진선아위원 부위원장님.
○부위원장 고영옥 진선아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선아위원 궁금해서 여쭐게요. 아까 구립여성합창단, 대회에 나가고 해서 받는 상금이나 이런 것들은 자체적으로 사용을 하는 거죠?
○문화체육과장 이용철 네, 그렇습니다.
○진선아위원 그러면 우리 해맞이나 이런 행사에 참여할 때는 어떻게 해요?
○문화체육과장 이용철 공연료는 없습니다.
○진선아위원 그런 것은 공연료 없어요?
○문화체육과장 이용철 네.
○진선아위원 저희가 행사가 한두 개 아니잖아요. 그렇죠?
○문화체육과장 이용철 구립합창단을 운영하는데 단복이라든지 단화 그리고 일일 합창 연습할 때마다 급량비를 지급하고 있고요. 합창대회 참여할 때 거기에 드는 경비 일부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관내에서 하는 행사에서 공연할 때는 특별히 공연료를 드리고 있지 않습니다.
○진선아위원 그래요? 식비나 이런 급량비 정도만 해 주시는 거예요?
○문화체육과장 이용철 네, 그렇습니다.
○진선아위원 네, 알겠습니다.
○양순임위원 양순임 위원입니다.
○부위원장 고영옥 양순임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순임위원 과장님, 행감 책자 154페이지에 매번 올라오는 정릉 행복주택 내 문화공간 운영 실적이 있어요. 지금 계속 방치되어 있지 않아요? 설명 좀 해 주실래요.
○문화체육과장 이용철 저희들이 여기에 고정인력을 두고 하기에는 너무 어려움이 있어서 여기 입주자대표회의하고 계속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만, 입주자대표회의 자체도 안 돌아가는 상황이라서 활동 주체가 있어야 되는데 활동 주체를 못 찾다보니까 사실 프로그램을 진행하기는 어려운 측면이 있습니다.
○양순임위원 그러니까요. 계속 예산은 집행이 되는데.
○문화체육과장 이용철 올해도 저희들이 끝난 다음에 설문조사를 실시할 예정이거든요. 그런데 이 설문도 잘 안 되더라고요. 상반기부터 시작하려고 했는데 설문도 안 되는 상황이라서 하반기에 설문조사를 6월 말이라도 진행을 해서 하반기에 프로그램을 진행할 예정입니다만, 그것도 그때 가봐야 알겠습니다.
○양순임위원 그러면 거기에 사시는 분들한테만 그게 되는 거잖아요?
○문화체육과장 이용철 네.
○양순임위원 그러면 저는 그래요. 거기다가 무슨 거점처럼 공동시설처럼 해서 주변에 주민들이 같이 해서 쓰면 안 돼요?
○문화체육과장 이용철 아파트 특성상 외부 주민들이 들어오시기는 좀 어려움이,
○양순임위원 그러기는 한데, 그래야 그쪽 사람들하고 공감대도 되고 해서 그게 활성화가 되지, 거기 사람들은 다 이웃 간 소통이 안 되기 때문에 각자, 제가 몇 번 가도 조용하고, 이게 공동시설 운영이 된다는 게 제가 볼 때는 힘들어요. 그래서 지금 이거를,
○문화체육과장 이용철 저희들이 하반기에 설문조사를 할 때 그런 부분까지 같이 설문을 해서,
○양순임위원 지역주민과 소통, 공동체 이렇게 해서 그쪽 정릉3동 주민들이 쓸 수 있다면 아마도 가능할 것 같아요. 그런데 여기만 가지고는 안 돼요. 거기는 죽어도 안 돼요.
○문화체육과장 이용철 그런 부분도 같이 해서 설문조사를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양순임위원 네. 설문 넣을 적에 배밭골에 있는 그쪽 주민들과 같이 함께, 아니면 청소년시설이라든가 이런 데에서 같이 한다든가, 거기에 한부모가정도 있고 그쪽에 많이 있잖아요.
○문화체육과장 이용철 네.
○양순임위원 그래서 그쪽 지역에 공동시설을 같이 할 수 있는 사람들을 모집해서 하면 아마 가능하지 않을까 싶은데, 거기만 맡겨서는 절대 안 됩니다. 안 된다고 계속 딜레이 되잖아요.
○문화체육과장 이용철 네, 알겠습니다.
○양순임위원 그러면 지금 정릉기념관으로 바꿨어요?
○문화체육과장 이용철 예?
○양순임위원 원래 이름이 정릉기념관이에요?
○문화체육과장 이용철 원래가 정릉기념관입니다. 그런데 기념관으로서의 역할을 할 수가 없어서, 이게 협약 당시에 이름이 기념관이었거든요. SH하고 협약이,
○양순임위원 차라리 정릉기념관으로 거기다가, 정말 정릉 사람들이 이용할 수 있는 정릉의 이런 부분을 전시한다든가 뭔가를 이렇게 해서 정릉주민센터에서 관리를 한다든가 이렇게 하면 가능할지 모르지만, 기념관 이름이 들어갔는데 기념관답게 해야죠.
○문화체육과장 이용철 네,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까지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양순임위원 주민센터랑 그쪽 사는 주민들 의견도 받아서 같이 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이용철 네, 알겠습니다.
○양순임위원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고영옥 정해숙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해숙위원 과장님, 이번에 문화바캉스 했잖아요. 거기에 수익금이 얼마예요? 170만 원이에요?
○문화체육과장 이용철 수익금은 파악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정해숙위원 저희한테 자료 주셨는데요. 수익금이 169만 9,000원이에요. 그러면 이거 성북구민인지 아닌지 확인하려고, 여기 인원은 몇 명 투여되나요?
○문화체육과장 이용철 앞에서 매표소라고 그래야죠. 매표소에 한 2명 정도 근무합니다.
○정해숙위원 그렇죠?
○문화체육과장 이용철 네.
○정해숙위원 올해는 어떻게 하실 생각이에요? 올해도 이거를 받을 생각인가요?
○문화체육과장 이용철 방법은 대동소이하게 진행할 예정입니다.
○정해숙위원 그런데 수익금이 160만 원 올려서 170만 원이라고 하면 입장료를 차라리 과감하게 안 받고 안전에 더 신경 쓰는 것이 낫지 않을까요?
○문화체육과장 이용철 입장료는 단순히 수익을 위한 게 아니라 일종의 성북구민을 우대한다는 의미에서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정해숙위원 그래도 왔다가 성북구민 아니라고 가지는 않잖아요. 2,000원 낸다고 해서 가지는 않잖아요.
○문화체육과장 이용철 네.
○정해숙위원 그렇죠? 그러니까 별 효과가 없다는 얘기예요. 2,000원이 아니라 그분들한테 만 원씩을 받는다고 하면 이거는 그냥 돌아가는 분이 그냥 안 즐기고 가시는 분이 계시겠죠. 그렇지만 2,000원 받는데 이게 효과가 있고 안전에 도움이 될까라는 의문점이 들기는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고민을 좀 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문화체육과장 이용철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겨울테마파크나 문화바캉스를 할 때 입장료에 대해서 위원님들도 여러 말씀이 있었는데요, 도리어 많이 받으라고 하신 분들도 계셔서 뭐,
○정해숙위원 이게 취지는 그거였어요. 어쨌든 우리 구비로 이런 놀이시설을 만들어 놓고 일시적이지만 했는데 타 구민들이 너무 많이 와서 우리 구민들이 못 할까 봐 그랬는데 수입을 한 걸 보니 처음에는 얼마만큼 오는지 추산이 안 됐잖아요. 그래서 2,000원씩 받은 건데 169만 9,000원 정도라고 하면 우리가 염려할 만큼 그렇게 많은 타 구민들이 오지는 않는다고 보는 거죠.
그렇게 해서 의원들이 우리 구민들하고 타 구민들하고 차별을 둬야 된다고 해서 받으라고 했으니 끝까지 받겠다가 아니라 한번 해 보니 그건 인건비도 안 나오고 항상 인건비야 뭐 문제겠어요. 필요하면 나가야 되는 거죠. 그렇지만 이게 효과가 있나 하는 고민이 좀 생기네요. 그래서 이건 검토를 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안전에 더 집중을 하는 게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문화체육과장 이용철 네, 그거는 저도 말씀을 듣고 보니까 그런 거 같네요. 적극 검토해 보겠습니다.
○정해숙위원 이거 많지 않은 거예요. 눈썰매장도 마찬가지예요. 눈썰매장은 수입이 얼마였어요?
○문화체육과장 이용철 눈썰매장은 우이천은 5,000원, 길음동은 3,000원을 받아서 1,700만 원을 받았습니다.
○정해숙위원 눈썰매장이요?
○문화체육과장 이용철 네.
○정해숙위원 액수가 컸잖아요.
○문화체육과장 이용철 네, 입장료가 셌습니다.
○정해숙위원 그리고 그건 기간도 길었잖아요.
○문화체육과장 이용철 네, 맞습니다.
○정해숙위원 그런 거 보면 그것도 대동소이한 거예요. 이건 조금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올해도 할 거잖아요. 예산 나갔는데, 그렇죠?
○문화체육과장 이용철 네.
○정해숙위원 작년에 안전사고 없었죠?
○문화체육과장 이용철 네, 다행히 안전사고 없었습니다.
○정해숙위원 이제 여름이잖아요. 그러면 며칠부터 하게 되나요?
○문화체육과장 이용철 성북초등학교가 7월 26일부터 하고요. 길음7단지하고 우이천에서 8월 2일부터 진행합니다.
○정해숙위원 그러면 한 번 가면 거기서 5일씩 해요?
○문화체육과장 이용철 네.
○정해숙위원 이거 위탁해서 하는 거죠?
○문화체육과장 이용철 아닙니다. 이거는 재단에서 합니다.
○정해숙위원 재단에서 해요?
○문화체육과장 이용철 아니, 그러니까 재단에 위탁하는 게 맞죠.
○정해숙위원 그러니까 재단에 위탁을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걸 왜 재단에다 위탁을 해야 되는 건지.
○문화체육과장 이용철 단순히 수영장이 아니라 저희가 문화바캉스라는 문화와 수영장이 같이 어우러지는 걸로 해서 처음에 그렇게 만들어서 진행돼 왔기 때문에 지금 재단에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정해숙위원 이거 몇 년째 하고 있는 거죠? 한 3년 됐나요?
○문화체육과장 이용철 지금 8회했습니다.
○정해숙위원 벌써 8회 했어요? 8년?
○문화체육과장 이용철 네.
○정해숙위원 그러면 노하우가 쌓이기는 했겠네요.
○문화체육과장 이용철 재단에서는 많은 노하우가 쌓여서 잘하고 있습니다.
○정해숙위원 어쨌든 입장료에 대한 거는 고민 좀 해 주시는 게 좋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이용철 네, 알겠습니다.
○정해숙위원 이상입니다.
○진선아위원 보충하겠습니다. 문화바캉스 처음에 할 때 문제가 됐던 거 알고 계신가요?
○문화체육과장 이용철 문제가 됐던 거라고 하시면?
○진선아위원 업체 선정하는 데 있어서 문제가 좀 있었어요, 그때. 저희가 문화바캉스 할 때 왜 문화재단에 위탁을 해야 되느냐라는 걸로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그때 문화재단이 생기고 그리 오래되지 않았었어요, 그렇죠?
○문화체육과장 이용철 네.
○진선아위원 그래서 기왕이면 문화재단이 전문이잖아요, 어쨌든 이런 행사나 문화나 예술이나 이런 쪽으로 전문이기 때문에 문화재단에서 직접 하는 게 좋겠다 했었던 거예요. 그러고 맡겼더니 업체 선정하는 데 있어서 문제가 있어서 시끄러웠어요. 그런데 지금 또 문화재단에서 저희가 지금까지 계속하면서 그 이후로 그런 부분은 조금 시정이 됐겠죠.
그런데 이것도 문화재단에서 위탁을 받았지만 그 업체한테 하는 거는 문화재단에서 하게 되죠. 업체 선정이나 이런 거는?
○문화체육과장 이용철 네.
○진선아위원 처음에 할 때는 문화재단 직원들이 나와서 했었어요. 그래서 너무나 고생한다고 해서 다른 업체에 맡기는 형식이 됐는데 그러면 굳이 뭐하러 재단에 위탁을 하고 재단에서 또 다른 업체에다 할 거면 왜 재단에다 해야 될까요? 그냥 문화체육과에서 해야죠.
○문화체육과장 이용철 저희도 직접 민간위탁도 고심을 안 한 바는 아닙니다마는 사실 제 개인 입장에서는 민간위탁이 좀.
○진선아위원 왜요, 어떤데요?
○문화체육과장 이용철 민간위탁이 제 입장에서는 좀 나을 것도 같습니다.
○진선아위원 과장님, 가만히 보니까 이 위원님이 얘기하시면 “그거 좋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 위원님이 “그렇게 하세요.” “아 네, 그거 괜찮습니다.” 그러시면 안 돼요.
○문화체육과장 이용철 그런 측면은 아니고요.
○진선아위원 아니, 방금도 그랬잖아요. 문화바캉스 돈 받아야 된다 할 때 “그게 옳은 거 같습니다.”해서 받아놓고 또 얼마 안 되니 “아 네, 그것도 그렇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저희가 할 때마다 이게 바뀌면 안 되는 거예요.
○문화체육과장 이용철 취지와 결과가 다르기 때문에 그렇다고 말씀을 드렸던 거고요. 이거는 제가 언제까지 문화체육과장을 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하게 되면 내년에는 민간위탁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겨울 테마파크를 한번 해 보니까 민간업자들도 공익사업하는 데 이런 현황을 많이 알고 있어서 더 잘할 수도 있습니다.
○진선아위원 그러니까 저희가 문화재단을 믿고 맡길 때는 그래도 과장님보다는 문화나 이런 쪽으로 조금 더 뛰어나신 분들이 앉아계시기 때문에 거기서 해 줬으면 좋겠다였어요. 그런데 고스란히 업체에 맡길 거면 굳이 그럴 이유가 없다는 거죠. 그리고 예산만 더 나가요. 그거 담당하시는 분 인건비도 나가야 될 거고 업무추진비나 이런 것도 나가야 될 거도 굳이 그럴 바에는 그냥 과에서 하는 게 낫죠, 그렇죠? 저한테는 대답을 안 하세요.
○문화체육과장 이용철 제 임의대로 민간위탁 하고 싶습니다, 제 개인적인 입장은 그런데 제가 내년까지 있다면 제 입장에는 민간위탁 하겠습니다.
○진선아위원 그러면 다른 분 오시면 안 하시겠다는 얘기네요.
○문화체육과장 이용철 제가 언제 갈지 모르겠는데 혹시나 제가 그 전에 가게 되면 후임자한테 말씀드리고 가겠습니다.
○진선아위원 취지나 이런 것들이 계속해서 말했듯이 처음 시작이 참 중요한 거예요. 그렇게 해서 맡겼더니 엉망이 되면 바로 바꿔야죠. 시정을 해야죠. 하지만 지금 몇 년 차 하고 있으면서 그런 부분은 한 번쯤 검토를 다시 해 보셔야 될 부분이에요.
○문화체육과장 이용철 네, 알겠습니다.
○진선아위원 재단 직원들이 고생을 안 하시는 건 아니겠죠. 이걸 맡아서 하게 되면 담당자나 이런 분들이 또 나와서 관리 감독해야 되겠지만 그런 부분을 또 관리 감독을 하는 게 문화체육과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두 부서가 같이 힘들 필요는 없지 않느냐라는 말씀드리고요.
아까 요금 받는 거는 저희가 수익을 위해서 만드는 사업들이 아니기 때문에 수익 창출은 아니에요. 하지만 처음에 그렇게 받게 된 계기가 타 구민들이 너무나 많이 와서 실제로 우리 구민들이 사용하기가 힘들다는 것 때문에 이런 취지에서 요금을 받게 됐는데, 저는 요금을 받아도 괜찮다고 생각하는데 이게 입소문이 나고요. 그다음에 와 보셨던 분들이 처음에는 무료니까 그 자리에서 전화하는 걸 들었어요. “야, 빨리 와.” 이러고 전화를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우리 구에 그런 것들이 타 구에 알려져서 좋은 부분도 있기는 하지만 협소한 장소에서는 그런 부분이 정말 구민들한테 피해가 갈 수도 있고 안전에도 문제가 있으니 요금을 좀 받았으면 했던 내용이었어요. 그러니까 올해는 아마 요금 받는 게 소문이 또 났겠죠? 그러면 우리 구민이 더 많이 즐기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문화체육과장 이용철 네.
○진선아위원 힘듭니다. 어쨌든 곧 또 문화바캉스를 하게 될 텐데 최우선은 안전이에요.
○문화체육과장 이용철 그렇습니다.
○진선아위원 지난번에는 태풍 때문에 중간에 쉬었듯이 이번에는 날짜를 잘 선정하셔서 그런 것들도 좀 중간에 쉬지 않고 할 수 있게 그렇게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벌써부터 무덥잖아요. 이상입니다.
○문화체육과장 이용철 안전하게 진행하겠습니다.
○진선아위원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고영욱 수고하셨습니다.
정해숙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해숙위원 과장님, 자료 얼른 주세요.
○문화체육과장 이용철 네, 알겠습니다.
○행정문화국장 임근수 제가 보충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아까 우리 과장님께서 답변 잘하셨는데요. 바캉스 관련해서는 순수하게 민간위탁 주냐, 아니면 또 문화재단에 위탁해서 운영하냐 차이는요, 저희가 순수하게 민간에 준다고 했을 때는 굉장히 많은 인건비가 소요될 겁니다. 왜 그러냐면 5~6일 일주일 되는 그 기간에 순수하게 투입되는 재단 인원이 한 800여 명 가까이가 투입이 돼요.
○진선아위원 지금도요?
○행정문화국장 임근수 전체 5~6일 동안이요. 그래서 하루 80여 명 정도 재단 인원이 순수하게 투입되는데 민간 쪽에 우리가 맡기게 된다면 그 인원까지 인건비가 나가게 되면 아마 지금 들어가는 돈의 두 배, 세 배 정도는 아마 더 소요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도 감안됐다고 말씀을 드리고요.
입장료 부분에 대해서는 장단점이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입장료를 받게 되면 아무래도 외부 쪽에서 오시는 분들이 조금 덜 오실 수 있고요. 그렇게 되면 우리 성북구 어린이들이 더 많이 이용할 수 있는 부분들도 있고 그런 차원이 있는데 그런 부분들은 다시 한번 말씀하신 대로 고민을 한번 해 보도록 하는데요. 받는 부분이 저희 입장에서는 훨씬 더 낫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왜 그러냐면 여러 가지 논란의 소지가 있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저희가 심도 있게 고민을 해 보겠습니다.
○부위원장 고영욱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시죠?
○정해숙위원 있는데 자료가 안 왔어요.
○부위원장 고영욱 포괄질문 때 합시다.
○진선아위원 방금 국장님 답변에 대해서, 초창기에 그렇게 문화재단 직원들이 많이 투입이 돼서 그 부분을 조금은 완화시키려고 업체 선정을 해서 한 거거든요. 인건비 주고. 그런데도 지금까지 800명이 투입이 된다고요?
○행정문화국장 임근수 예, 전체 기간 동안에 한 800명이 들어가고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야간근무자도 들어가고 또 청소하시는 분들도 많이 들어갑니다. 자체 내에서 청소도 해야 되고 또 하루 일정이 끝나면 청소도 해야 되고 소독도 해야 되고 또 자원봉사도 들어가고 또 부스 운영하는 데 들어가고 또 행사 지원하는 데 간접 인원도 들어가고 여러 가지들이 들어가서 아마 그런 부분들을 저희가 감안하고 산출할 때 민간에다 맡겼을 때는, 지금 그 사람들이 와서 하는 거는 거의 안전요원들이 와서 그 중심으로 해서 운영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최소한도로 운영이 되는데, 맡아서 하는 사람들은 인력을 최소화시켜서 오기는 옵니다. 자기들도 예산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리고 나머지 인력 들어가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 재단 직원분들이 보완적으로 해서 보충 차원에서 들어가서 하는데 예산 문제가 여러 가지 되기 때문에 그렇게 운영하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 한 가지 덧붙여서 말씀을 드리면 과장님도 말씀하셨는데 우리 재단에서 하게 된다면 문화바캉스라는 게 물놀이만 하는 게 아니고 여러 가지 문화공연 행사도 많이 추가해서 협업해서 같이 하고 있는 그런 프로그램도 구성하고 콘텐츠도 만들고 해서 복합적인 문화행사라는 취지 차원에서 저희들이 문화재단에 위탁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진선아위원 나쁘다는 건 아니에요. 처음의 취지에 이제는 부합되게 해 주셔서 처음보다는 많이 좋아졌지만 저는 인원이 그렇게 많이 들어가는지는 몰랐어요.
그리고 초창기에, 처음에 문화바캉스 예산이 얼마인지 아시죠? 6,000, 7,000?
○행정문화국장 임근수 네, 맞습니다.
○진선아위원 그 정도밖에 안 됐어요. 지금 엄청나게 커진 거예요.
○행정문화국장 임근수 지금 우이천에다가 저희들이 조성공사를 해가지고 거의 한 세네 배 크게 운영하고 있어서 예산이 좀더 들어가는 거고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안전관리를 가장 중요시 생각하면서 행사를 진행하기 때문에 그쪽에 집중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진선아위원 어찌됐든 예산 투입해서 하는 거에 그런 불미스러운 일이 일어나지 않기를 바라고요.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고영옥 수고하셨습니다.
○양순임위원 하나만 할게요.
○부위원장 고영옥 양순임 위원님.
○양순임위원 과장님, 208페이지에 거리공연 활성화 지원사업 계획 있어요. 제가 그 자료를 받았는데요. 전액 시비로 운영된 거죠?
이게 지금 사업이 종료됐는데 올해는 안 한다는 거잖아요. 설명 좀 해 주실래요?
○문화체육과장 이용철 시비를 지원받아서 거리공연, 일종의 버스킹 공연을 할 공연팀을 공모를 통해서 모집합니다. 모집을 해서 한 회당 공연 때마다 30만 원 정도씩을 지원하는 사업이었는데요. 올해는 시에서 예산이 전액 삭감돼서 올해는 진행 못 하고 있습니다.
○양순임위원 그런데 사실 버스킹 같은 경우 주민들이 굉장히 좋아도 하시고, 이게 자유스러운 공간이잖아요. 어디 딱 틀에 박힌 게 아니라 다른 사람들이 같이 문화를 향유할 수 있는 그런 기회인데 안타까운 게 뭐냐면 시비가 얼마 되지도 않아요. 2,300 정도 되는데 다른 거는 다 하시면서 이거 안 된다고 종료해버리면 좀 아닌 것 같은데. 아쉬운데요.
보니까 이거 굉장히 많이 했어, 29개 팀이 했어요. 제가 볼 때 이런 거는 좀 살려줘야지 될 것 같은데요.
○문화체육과장 이용철 이거 말고도 저희들이 지역연고 예술단체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그거는 1년에 한 30개 팀을 모집해서 동 축제 같은 데 지원을 하는 단체거든요. 아마 그거를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그건 계속 진행하고 있습니다.
○양순임위원 아니, 축제는 말고요. 제가 가끔 봐요. 교통광장에서도 한 번씩 하고 굉장히 조용하게 하시면서 끼리끼리 앉아서 보기도 하는데 그냥 막 시끄럽게 하면서 하는 게 아니라 저녁 때 보면 몇 분 앉아 있고 이런 걸 몇 번 봤거든요. 그래서 ‘아, 괜찮다, 우리 문화도 많이 바뀌어야 된다’ 그런데 이름 있는 단체들이 아니면서 이런 거는 그래도 예산은 얼마 안 들어가지만 구에서 다른 거보다도 좀 해야 되지 않을까 제가 볼 때는 그런데요. 그런다고 하다가 딱 없애버리면 그러니까 제 생각은 그렇다 이거죠.
왜냐면 단체에서 보면 이런 축제 가서 할 수 있겠죠. 그런데 이거는 한두 명이서 하고 그러더라고요.
○문화체육과장 이용철 예, 그렇습니다.
○양순임위원 이런 분들 보면 이름 있는 단체도 아니에요. 이런 문화가 좀 활성화돼야지 꼭 어디 가서 봐야 되고, 이런 부분 저희는 없거든. 그래서 제가 한번 여쭤보는 거예요.
갑자기 딱 사업 종료가 됐다, 시비가 안 내려오니까 그러는 거잖아요. 그럼 아예 계획이 없는 거예요?
○문화체육과장 이용철 예, 저희 구에서는 아직 지원계획은 없습니다.
○양순임위원 그럼 이분들이 어디로 가서 해요?
○진선아위원 아니, 공연비는 아니더라도 단체 지원하는 거 있잖아요.
○문화체육과장 이용철 지역연고 예술인단체 말씀하십니까?
○진선아위원 네.
○문화체육과장 이용철 그거는 300만 원 미만으로 해서 공연비를 지원하고 저희 축제나 프로그램 할 때 와서 매칭해서 공연을 하는 기회는 제공하고 있습니다.
○양순임위원 지금 보면 29개 팀이 작년도에 했다는 거네, 29개 팀 이분들이 다 예술단체팀이에요?
○문화체육과장 이용철 이게 2개가 지역연고 예술단체는 말 그대로 어떤 단체를 구성하고 있는 조금은 규모가 있는 단체이고요. 이 거리공연은 위원님이 아까 말씀하신 대로 한두 명이 하는 버스킹 공연입니다.
○양순임위원 그렇죠, 사실 보면 그게 굉장히 더 자연스러운데 그런 분들이 설 무대가 없잖아요. 그런 부분도 있고 해서 저는 단체가 아니라 자기들끼리 하는 이런 버스킹 같은 게 있으면 참 괜찮겠다 해서 없어진다고 하니까 아쉬워서.
○행정문화국장 임근수 그 부분도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굉장히 좋은 지적을 해 주셨어요. 문화라는 게 대형 공연장, 예술의 전당이라든지 세종문화회관에서 보는 것만이 문화는 아니잖아요. 그런 수준 높은 공연도 필요하지만 지역 곳곳에서, 골목에서 광장에서 하는 조그마한 버스킹 공연도 반드시 필요하고요. 그런 부분들은 소규모 공연 버스킹 같은 경우는 아주 영세하게 운영되는 단체들을 지원하는, 많은 예산은 아니지만 그런 부분도 차지하고 있고요.
이번 시비 없어진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연말 예산 편성할 때 고민을 해서 구비를 투입하는 방법도 한번 찾아볼 계획이고요. 이런 분들이 어쨌든 간에 버스킹, 우리 지역연고 예술단체하고 같이 연계된 부분들이 많습니다.
○양순임위원 있겠죠.
○행정문화국장 임근수 예, 중복되는 부분도 있고 그러는데요. 이런 부분들을 전체적으로 예산을 더 확대하고 지원해서 문화예술인들이 성북에서 더 활성화가 되고 활동할 수 있도록 그런 부분들이 지원이 더 필요하다고 보고요.
아시다시피 성북구는 문화예술 쪽에 굉장히 시설도 많이 들어서고 있는 추세이고 앞으로도 많이 건립되고 있는 부분들도 있고 그래가지고 구 전체적으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문화 예산은 크게 확충이 필요하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양순임위원 맞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건 그거예요. 꼭 정말 큰 단체가 아니라 이런 많은 분들이, 보니까 지역주민들이 골목골목에서 시장 이런 데서 하더라고요. 그런 거를 많은 구민들이 같이 문화공연도 볼 수 있고 이런 부분이, 특히 우리 정릉 지역 같은 경우는 되게 좋아하거든요. 시장 안에 데크가 있어가지고 거기서 학생들이 보면.
그러니까 우리 실생활에 바쁜 사람들도 시장에 가서 보다 보면 그런 부분을 같이 볼 수 있는 걸 느끼기 때문에 이걸 보면서 ‘아, 이런 게 거리공연 활성화 지원사업인데 왜 없어질까?’라고 해서 제가 여쭤본 거고 앞으로 이런 부분이 더 자유롭게 활성화되면서 우리 구민들이 자연스러운 문화혜택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줬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고영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없습니까?
○정해숙위원 지금 자료 받았습니다.
○부위원장 고영옥 받았습니까?
○정해숙위원 예.
이거 자료를 주실 때 김*연, 김*건 이렇게 주지 마시고 이름을 다 주셨어야지 뭐 이렇게 자꾸 별을 넣으셨어요. 이거 보려고 하는 이유가 있는 건데. 주소나 나이나 다른 인적사항이 들어가는 건 아니고 이름만인데 이거를 별표로 주셨네요.
그러면 생활체육 이거 여쭤볼게요.
○문화체육과장 이용철 이름을 정확히 기재해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해숙위원 아니요, 그냥 얘기할게요.
먼저 풋살부터 얘기할게요. 24년도에는 18명이네요? 풋살교실 학생들이, 청소년이니까 학생이죠?
○문화체육과장 이용철 예, 풋살교실은 청소년입니다.
○정해숙위원 청소년이면 이 청소년들이 지금 어떤 식으로 수강을 하죠? 풋살교실을 어떤 식으로 해요?
○문화체육과장 이용철 풋살교실은 석관동에 있는 풋살장에서 진행을 하고 있고요. 초등학생이나 중학생 청소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강사는 저희들이 자격증이 있는 분을 선정해서 교실을 운영하고 있는데 월수금 매주 3번 진행하고 있습니다.
○정해숙위원 이거 보니까 계속 했던 친구들이 연이어 할 수밖에 없겠는데 그럼 이것도 운영을 약간 동호회 비슷하게 하게 되는 건가요?
○문화체육과장 이용철 일단 풋살교실을 열겠다고 하면 저희들이 홈페이지에도 공고를 하고 플래카드도 걸고 하는데 사실 먼저 하시는 분들이 먼저 정보를 접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서 하셨던 분들이 계속 하실 수도 있습니다.
○정해숙위원 정원이 몇 명이에요?
○문화체육과장 이용철 정원은 지금 30명으로 잡고 있습니다.
○정해숙위원 30명이요? 그러면 아직도 풋살교실을 사용할 수 있는 청소년이 많은 거네요?
○문화체육과장 이용철 예, 아직은 여유분이 좀 있습니다.
○정해숙위원 왜 그러냐면 저희는 관내에 풋살장이 없어요. 풋살장이 관내에 석관동 말고는
○문화체육과장 이용철 정릉에 하나 있습니다.
○정해숙위원 정릉에 하나 있고 그래서 다 밖으로, 청년들은 그렇게 나가서 풋살을 하던데 이 풋살교실에 생각보다 인원이 많지는 않아서 홍보가 석관동 이쪽으로 좀 국한되어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기는 해요.
어떤 식으로 홍보를 하는지, 현수막 붙이고 그런다고 현수막이라고 써 있기는 한데 홍보를 더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게, 왜냐면 저희가 이거에 대한 예산은 6,000만 원씩 잡혀 있어요. 다른 것까지.
축구, 여성축구 아무튼 축구에 대한 부분이 3개에 6,000이 잡혀 있는데 돈을 작년 같은 경우도 6,000인데 3개 축구교실에 쓰고 지원된 금액은 2,400밖에 안 써서 활성화가 안 돼 있는 건지 어쩌는 건지 좀 그러네요?
○문화체육과장 이용철 예, 이거는 홍보를 좀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해숙위원 이게 동호회처럼 가는 건지, 아니면 어떤 식인 거예요? 지금 여성축구교실 같은 경우에는 동호회 같거든요, 동호회.
○문화체육과장 이용철 여성축구교실 같은 경우는 수강생들을 모집하는 게 많은 분들이 참여를 하지 않는 종목이다 보니까 아직은 하셨던 분들이 많이 하시는 경우가 없지 않아 있어서 그렇게 느껴지실 수도 있습니다마는, 같은 방식으로 저희들이 수강생 공고를 할 때 홈페이지라든지 이런 현수막도 게첨하고 공고를 해서 수강생 모집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여성축구교실은 아직 수요가 조금 그렇습니다.
○정해숙위원 그러면 여성축구교실에 저희가 지원하는 것은 이 강사료 말고는 없어요?
○문화체육과장 이용철 강사료와 용품들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정해숙위원 용품이요?
○문화체육과장 이용철 네.
○정해숙위원 이것도 저희가 동호회에 지원해 주는, 여성축구는 보니까 명단이 얼추 봐도 거의 비슷해요. 그죠?
○문화체육과장 이용철 네.
○정해숙위원 배드민턴 동호회에 강사비 우리가 주고 그렇게 하는 것과 별반 다를 게 없다 이렇게 생각하지, 종목만 축구인 거지. 그죠? 축구에 한정되어 있어서, 그런데 축구에 이렇게 하는 이유가 있어요, 축구만?
제가 처음에 이거를 이해하기는 생활체육교실이기 때문에 초보들, 초급자들 잘 모르니까 기초적인 것만 가르쳐 주고 끝나고, 또 새로운 사람들 들어오면 그분들도 기초적인 거 가르쳐 주고 끝나고 이렇게 이해를 했거든요. 그런데 이걸 보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과장님도 힘드시겠어요, 문화체육과에 하도 많은 사업들이 있어서.
○문화체육과장 이용철 이거는 저희 구 자체사업이라기보다도 시에서 먼저 시작을 해서,
○정해숙위원 처음에는 구비로 먼저 시작했잖아요. 그랬다가 이렇게 간 거 아니에요? 뭐예요?
○문화체육과장 이용철 이 3개 사업은,
○정해숙위원 그냥 구비 50, 시비 50 이렇게 되는 거예요?
○행정문화국장 임근수 네, 매칭사업비입니다, 50%씩.
○정해숙위원 매칭사업이요?
○행정문화국장 임근수 네.
○정해숙위원 그러면 이걸 어떻게 이해하면 되는 거예요?
○문화체육과장 이용철 이 3개 프로그램에 대해서는 시에서,
○정해숙위원 생활체육 그거하고는 좀 다르다?
○문화체육과장 이용철 시에서 활성화로 지원을 같이 해 주는 사업입니다.
○정해숙위원 그런데 왜 돈이 남아요? 다 해서 조금 더 활성화되게 그렇게 키우면,
○문화체육과장 이용철 네, 그거는 홍보를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해숙위원 더 키우고 지원 더 해주면 되잖아요, 어쨌든 시비하고 구비하고 반반이니까. 많이 남았어요. 이것도 좀 신경 써주셨으면 좋겠어요.
○문화체육과장 이용철 네, 알겠습니다.
○진선아위원 보충 좀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고영옥 진선아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선아위원 석관 풋살장이라는 게 대성프라자 말씀하시는 건가요? 어디에 있는 건가요?
○문화체육과장 이용철 아니요. 석관초등학교 옆에,
○진선아위원 초등학교 옆에?
○문화체육과장 이용철 네, 풋살장 하나를 저희들이 만들어 놓은 게 있습니다.
○진선아위원 풋살장이 또 있어요?
○문화체육과장 이용철 풋살 전용으로 만들어 놓은 게 있습니다.
○진선아위원 우리 구에서요?
○문화체육과장 이용철 네.
○진선아위원 그러면 지금 강사료하고 물품비 한다는데 모집하면 이 아이들한테는 전혀 입회비, 회비 같은 걸 안 받는 거예요?
○문화체육과장 이용철 그런 건 없습니다.
○진선아위원 알겠습니다. 한번 확인해 볼게요.
○부위원장 고영옥 그러면 더 이상 질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없으시면 문화체육과,
○진선아위원 저기 잠깐만요, 자료요청 하나만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고영옥 네, 하세요.
○진선아위원 아까 거리공연 77회를 했다는데요. 어디에서 어떻게 했는지 자료 있으면 좀 주세요.
○문화체육과장 이용철 알겠습니다.
○진선아위원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고영옥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이상으로 문화체육과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15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6시28분 감사계속)
○위원장 정윤주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이어서 홍보전산과 질의답변 받겠습니다.
진선아 위원님.
○진선아위원 지금 정보센터 있죠?
○홍보전산과장 유미조 정보화교육센터 말씀이시죠?
○진선아위원 네. 갑에 하나 을에 하나, 그죠?
○홍보전산과장 유미조 네.
○진선아위원 그런데 지금 장위2동에 하고 있잖아요.
○홍보전산과장 유미조 네, 동주민센터에서.
○진선아위원 거기 굉장히 많은 회원들이 있어요. 그것도 오전반 있고 오후반 있고 저녁반 있고 그렇게 많이들 하고 계신데, 그분들이 늘 요구하시는 게 제대로 된 교육을 받고 싶어 하시는 분들도 있거든요. 그러면 거기를 그렇게 정보센터처럼 운영하실 계획은 없으세요, 구에서?
○홍보전산과장 유미조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검토한 건 없었고, 일단 저희가 그걸 위탁을 주다 보니까 과업 범위 안에는 안 들어가 있습니다. 장위2동 저희가 한번 현황을 조사해보고 가능하다면 저희 과업에 넣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진선아위원 지금 2동 주민센터를 새로 신축할 거거든요. 그러면 그 공간이 거기에 나올지는 모르겠지만 어차피 그 시설은 그대로 남아있어야 되는 상황이기는 해요. 물론 지금은 프로그램으로 운영을 하고는 있지만 그래도 좀 제대로 된 교육을 할 수 있게 해준다면 좋겠다라는 생각이에요. 늘 사양이나 이런 것들이 좀 처지잖아요, 다른 데보다. 그래서 그 부분이 좀 아쉽기는 하거든요.
○홍보전산과장 유미조 혹시 장위2동의 컴퓨터교실에 컴퓨터가 다 같이 설치가 다 되어 있나요? 장소 안에 컴퓨터 같은 게 이동하지 않고 고정이 되어서 설치가 되어 있을까요, 위원님?
○진선아위원 고정이라는 게 어떤 내용일까요?
○홍보전산과장 유미조 보통 저희가 컴퓨터교실을 할 때는 컴퓨터가 고정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컴퓨터교실로만 사용할 수가 있는데 고정이 되어 있으면,
○진선아위원 네, 고정되어 있어요.
○홍보전산과장 유미조 그러면 저희가 적극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진선아위원 신축하게 되면 이전을 해야 되기 때문에 만약에 먼저 검토가 된다면 이전하고 나서 좀 제대로 된 시설이 마련되면 더 좋겠죠. 그런데 그대로 이전이 된다면 지금처럼 그냥 그렇게 프로그램으로 운영되는 거 말고는 다른 방법이 없을 것 같아서.
○홍보전산과장 유미조 저희가 자치행정과랑 같이 협업해서 신중하게 면밀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진선아위원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윤주 정해숙 위원님.
○정해숙위원 223쪽에 공모사업 로봇 기술사업화 지원사업 이거 설명 좀 해주실래요.
○홍보전산과장 유미조 저희가 스마트시티 TF팀에서 이번에 공모사업을 진행했습니다. 과학기술정통부에서 진행하는 재활로봇이라고 있는데 복지관에서 재활을 도와주는 로봇사업을 신청한 게 하나가 있고, 또 하나는 서울시 쪽에 신청한 사업이 있는데 그건 어린이집에서 어린이 유아들을 대상으로 로봇이 교육을 시켜주는 그런 사업을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과정입니다.
○정해숙위원 어린이집이요?
○홍보전산과장 유미조 네, 하나는 어린이집에 어린이 유아들을 대상으로 해서 로봇 조그만,
○정해숙위원 거기가 어디예요?
○홍보전산과장 유미조 그건 아직 정해지지 않았는데 어린이집은 여러 군데 할 예정입니다.
○정해숙위원 그러면 어린이집 한 곳?
○홍보전산과장 유미조 어린이집은 한 곳은 아니고 저희가 내부적으로 많은 수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정해숙위원 어린이집하고 또 어디하고 하는 거예요?
○홍보전산과장 유미조 어린이집은 유아용 조그만 미니로봇이 어린이집에 가서 그 로봇하고 어린이가 놀 수 있게 하는 프로그램이고, 그리고 또 하나는 장애인복지관에서 보통 유아나 성인을 대상으로 재활로봇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조금 거동이 불편하신 분들 보조해주는 역할의 로봇이 있어서 그거를 하나 저희가 공모해서 이번에 선정이 되었습니다.
○정해숙위원 그러면 이게 계속적인 사업이 되나요?
○홍보전산과장 유미조 네, 저희가 이번에 공모로 해서 신청을 받아서 그게 선정이 되었고, 일단 그 사업은 실증사업으로 진행을 하고 있기는 하지만 이게 꼭 필요한 사업이면 계속 지속적으로 진행이 될 거 같습니다.
○정해숙위원 아, 그래요. 그런데 공모사업의 단점이 일회성이면 좀 문제가 있더라고요. 장애인복지관이 홍보전산과하고는 해당사항은 안 되지만, 장애인복지관에 들어가면 현관 들어가는 입구에 수경재배하는 기계가 공모사업으로 선정이 돼서, 그 기계가 꽤 비싼 걸로 알고 있어요. 그걸 받아서 했는데 그거를 설치는 했죠. 초기에는 그게 지원이 되고 그걸 재배를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현상태는 어떠냐면 그걸 유지할 유지비가 없는 거예요, 어느 과에서도 그거를 해주지 않아서. 그게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그래서 ‘공모사업의 단점이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홍보전산과장 유미조 보통 스마트사업으로 공모하는 사업들은 이 사업을 약간 실험적으로 진행을 해보다가 이 사업의 효과가 높으면 이걸 확대하는 추세입니다. 그래서 재활로봇 같은 경우에도 이용하시는 장애인 분들이 많이 효과를 보고 적극적으로 더 권장해야겠다 하게 되는 사업이라면 국시비 보조가 가능한 사업입니다. 그래서 지속적으로 확대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정해숙위원 지금 현재 들어가는 돈은 6억이잖아요.
○홍보전산과장 유미조 네.
○정해숙위원 6억으로 시작을 하는데 그 6억이 어느 정도의 기간 동안 6억인 거예요?
○홍보전산과장 유미조 저희가 어린이집 100군데를 대상으로 해서 산출한 예산사업비이고, 6억이란 돈은 최대 사업비이긴 합니다.
○정해숙위원 6억?
○홍보전산과장 유미조 네.
○정해숙위원 6억을 갖고 로봇 그걸 만들면 그러면 6억을 처음 투자하면 그건 계속 쓸 수 있으니까 그렇게 하는 거예요?
○홍보전산과장 유미조 네, 계속 쓸 수가 있고, 저희가 자치구에서 단독으로 진행하는 사업이 아니고 그 로봇을 만드는 업체가 같이 진행을 합니다.
○정해숙위원 이 기업 2개?
○홍보전산과장 유미조 네.
○정해숙위원 기업에서 2억 투자한 거?
○홍보전산과장 유미조 네, 업체하고 저희하고 같이, 그리고 그 기업의 자부담도 들어가 있고 해서 같이 진행을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업체에서는 꾸준하게 계속해서 이 사업을 진행하긴 합니다.
○정해숙위원 그래요. 잘 진행이 됐으면 좋겠네요. 어쨌든 지켜보겠습니다.
○홍보전산과장 유미조 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윤주 이호건 위원님.
○이호건위원 이호건 위원입니다.
홍보전산과장님, 자가통신망 운영 및 설치계획에 대해서 자료를 받아봤는데요. 향후 계획 좀 한번 설명해 주세요.
○홍보전산과장 유미조 지금 이호건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도 자가망을 확충해야 된다는 데는 동의를 하고 있고, 지금 이 자가망을 설치하기에는 워낙 처음 초기사업비가 많이 들어가다 보니까 일단은 저희가 성북구 전체의 임대망에 설치되어 있는 CCTV의 환경들을 다 조사한 다음에 이 사업비가 어느 정도 소요되는지를 먼저 용역을 하고자 합니다. 그 용역결과에 따라서 저희가 순차적으로 자가망을 계속 확충해나가는 방향으로 사업을 진행하려고 합니다.
○이호건위원 제가 조사한 거를 토대로 필요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볼게요.
제가 18년도에 의원이 처음 되고 나서부터 문제제기를 계속하고 지금 벌써 6년이란 세월이 흘렀어요. 처음에 18년도에 자료를 받아봤을 때는 임대료 지출액이 6억 선이었고, 19년도에는 7억 선, 계속 올라가 지금은 거의 10억 가까이 나가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 늘어날 것으로 전망이 되겠죠.
그러면 자가망 구축 순위가 25개 구 중에 우리가 몇 위 정도 되나요?
○홍보전산과장 유미조 지금 저희가 많이 아래쪽입니다.
○이호건위원 많이 하위권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원래 자가망 구축이라는 게 몇 년 전에 통신업계에서는 반발을 했죠, 법 위반이라고. 기업에서는 당연히 본인들의 이윤추구와는 멀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반대를 했겠죠. 그래서 국가에서 국회의원이 법을 개정했어요. 2023년 6월 30일 날 전기통신사업법 제7조제2항을 신설을 해서 2024년 1월 19일부터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자가망 구축이 빨리 돼야 한다는 뜻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앞으로는 사물인터넷이라는 게 계속 확대가 될 텐데, 사물인터넷이라고 하는 게 우리 현재 앉아있는 책상, 의자 같은 유형의 물질과 혹은 사무실 같은, 커피숍 같은, 버스정류장 같은 그런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사물하고 연결돼서 구성되는 인터넷이 사물인터넷이잖아요. 그래서 우리 구에서도 사물인터넷을 적용한 공유주차 서비스, 독거어르신 안전건강관리 솔루션, 스마트경로당 같은 화재감지 가스차단 잠금장치 이런 걸로 지금 연계해서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자가망을 기반으로 하면 공공와이파이 인프라를 구축하게 되면 이보다 더 많은 다양한 스마트시티 서비스를 수용할 수가 있겠죠. 기존의 통신망을 이용하면 목적별로 망을 임대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거하고 비교가 될 수 있겠네요.
○홍보전산과장 유미조 네, 맞습니다.
○이호건위원 자가망 설치의 경우에 아까 비용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손익분기점이 어느 정도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지금 용역을 하신다고 하니까 손익분기점이 어느 정도인지 모르겠으나 앞서 말한 사물인터넷의 계속적인 증가 추세로 보면 손익분기점도 훨씬 더 단축될 것 같아요. 서비스 측면에서도 자가망을 기반으로 공공와이파이를 설치하면, 일단 지금 현재는 메가급 속도죠. 그런데 자가망을 설치하게 되면 기가급 속도로 몇 배가 아니라 수천 배 이상 빠른 속도가 제공되죠, 광케이블을 설치하면. 그리고 장애 발생 시에도 안정적인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고.
그래서 서울시에서도 에스넷이라는 사업을 구축해서 2020년도부터 지금까지 하고 있는데 2020년부터 2023년까지 스마트사업을 네트워크 구축사업으로 무선AP 공공 와이파이를 거의 1만 대 가까이, 9,320대를 설치해서 지금 서비스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6년까지는 4,000대를 더 추가로 확대 설치 계획을 잡고 있는데 24년도인데 3,000대는 이미 설치 완료됐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빠른 움직임에 우리 구도 이것을 받아들일 준비를 빨리 해야 한다고 생각하고요.
그다음에 자가망 설치로 인해서 속도나 안정성, 공공성 등 여러 가지가 다 좋아지지만 여기에 추가로 복지 서비스에서도, 민간 이동통신 서비스로는 비용이 비싸서 많이 사용하지 못하시는 분들도 있거든요. 그럴 때 전역이 와이파이존이 돼서 사용할 수 있다면 그분들한테 보편적인 통신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면이 될 것 같고. 그래서 하루빨리 자가망 구축으로 우리 구 모든 행정 분야에서 연결이 이루어졌으면 좋겠어요. 데이터 속도도 빨라지고 통신 회선 품질도 향상시키고 보안 안전성도 강할 수 있게끔. 그리고 앞서 말한 대로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사물인터넷 확산과 계속적인 증가에 따른 통신요금도 절감을 할 수가 있다고 사료됩니다.
그리고 아까 법 신설을 말씀드렸는데 그 법이 그전에는 공공의 목적이지만 지방자치단체가 와이파이 사업을 할 수 없게끔 돼 있었는데 이것을 비영리적인 공공의 목적으로는 지방자치단체가 해당 장관한테 기간통신사업에 등록만 하면 사업을 할 수 있게끔 법이 신설됐잖아요? 그래서 올해 1월부터 시행됐기 때문에 우리도 발 빠르게 조속히 움직일 필요성이 있어서 이렇게 말씀을 드려 봅니다.
이상입니다.
○홍보전산과장 유미조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윤주 홍보전산과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영옥위원 제가 할까요?
○위원장 정윤주 네, 고영옥 위원님.
○고영옥위원 유미조 홍보전산과장님한테 작년에도 물어봤는데 또 다시 물어봐야겠네요.
제가 성북소리 애독자입니다. 애독자인데, 우리 성북구가 42만 명이잖아요? 세대수가 19만 7,000세대가 돼요. 그런데 왜 성북소리는 15만 부만 제작을 하는가, 항상 의문이더라고요. 왜 적게 발행하는가를 말씀해 주십시오.
○홍보전산과장 유미조 성북소리를 세대수 대비해서는 지금 거의 70% 가까이 발행하고 있습니다.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100%가 다 들어가고 일반주택은 67% 정도가 들어가고 있는데, 저희가 15만 부를 발행한다고 해서 그것이 다 들어가는 것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종이로는 15만 부를 발행하고 그 외에 문자메시지나 웹툰이나 인터넷을 활용해서 혹시라도 종이를 못 받아 보시는 분들은 모바일로도 받아 볼 수 있도록 진행하고 있습니다.
○고영옥위원 성북소리는 우리에게 밀접하고 우리 가정에 꼭 필요한 것만 나오잖아요? 그래도 한 부라도 더 넣어야 우리가 이익을 보잖아요. 이것이 우리 의회의 소식지이고 구청의 소식지잖아요? 통장님들이 넣는 신문인데 왜 5만 세대를 안 넣어 주는가 하고 항상 신문을 볼 때마다 의문이 가요. 왜 그런가 말씀해 보세요.
○홍보전산과장 유미조 일단 저희가 15만 부를 발행했고 지금 통장님들이 배부해 주고 계시는데 일반주택은 통장님들이 배부할 때 상당히 어려움을 많이 느낍니다. 일반주택 같은 경우에도 대문을 열어 놓지도 않고 우편함이 없는 곳이 많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통장님들이 배부할 때도 많은 어려움이 있어서 빌라 같은 데를 가면 현관 안에 못 들어가고 밖에 쌓아 놓는 경우가 가끔 있으십니다. 그렇다 보니까 가급적이면 조금 다양하게, 세대로 직접 못 들어가더라도 은행이나 관공서에 왔을 때나 성북구에서 사람들이 많은 곳에 가면 볼 수 있도록 거기에도 비치를 해 놨습니다. 주택에 바로 못 들어가도 다양한 곳에서 볼 수 있도록 배부는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세대수가 19만 세대라고 하더라도 그 안에 같은 가족끼리 독립되어 있는 세대도 있기 때문에 그래도 많은 세대원한테 배부는 되고 있습니다.
○고영옥위원 왜 제가 성북소리를 작년에도 물어보고 올해도 물어보고 하냐면 일간지보다도 이 성북소리가 더 영향력이 있어요. 과장님도 느끼죠?
○홍보전산과장 유미조 네.
○고영옥위원 예를 들어서 ‘사진을 찍습니다.’ 공고하면 몇천 명이 오잖아요? 성북소리가 이렇게 큰 영향을 끼치는데 통장을 시켜서 집집마다 더 넣으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과장님이 열심히 하니까. 아파트 광고도 과장님이 하셨잖아요?
○홍보전산과장 유미조 예, 저희 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고영옥위원 우리가 들어가면 딱 성북소리가 나오잖아요? 저는 진짜로 그게 기뻐요. 성북소리가 아까 말한 대로 조선일보, 중앙일보, 동아일보 이런 신문들보다 실질적으로 효과가 좋은 신문이에요. 그러니까 성북소리를 19만 가구 가정마다 다 넣을 수 있게 자치행정과장님과 상의해서 꼭 통장님을 통해서 하면 엄청나게 큰 효과를 가져오고, 우리 이 행정을 온 42만 명이 다 알게 만들어야 효과가 있잖아요?
○홍보전산과장 유미조 종이나 모바일이나 다양한 방법을 활용해서 성북소리가 발행되어서 주민들이 꼭 볼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영옥위원 네, 감사합니다.
○진선아위원 보충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윤주 네, 진선아 위원님.
○진선아위원 구정소식 문자 서비스가 방금 고영옥 위원님이 말씀하신 내용도 들어가 있는 건가요?
○홍보전산과장 유미조 네, 들어가 있습니다. 저희가 한 달에 한 번씩 성북소리를 발행하면 문자메시지로도 전달해 드리고 있습니다.
○진선아위원 이것은 몇 건이나 되나요?
○홍보전산과장 유미조 주에 한 번씩 매주 목요일 정도에 발송하고 있습니다.
○진선아위원 소식지는 한 달에 한 번인데 매주 해요?
○홍보전산과장 유미조 성북소리뿐만 아니고 구정소식이기 때문에 구에서 알려야 하는 정책들이 있으면,
○진선아위원 그 문자 서비스 건수는 한 번에 하면 몇 건이나 되나요?
○홍보전산과장 유미조 장문으로 5개 내지 6개의 정책사업을 담고 있습니다.
○진선아위원 그 정책사업을 보내는 건수는 몇 건 보내는 거예요?
○홍보전산과장 유미조 지금 7만 건 정도 됩니다.
○진선아위원 방금 고영옥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소식지 많이 봐요. 예전보다는 많이 봐요. 아파트단지에도 예전에는 쌓여서 버리기도 했는데 요즘은 많이 보고는 있어요. 그런데 문자서비스로 구정소식이나 이런 것을 함으로 해서 그것 역시도 좋은 효과는 있어요. 그런데 저희가 하는 내용 중에는 가격 대비 효과가 얼마나 있느냐라는 것에 중점을 두고 보거든요. 그런데 소식지는 3억 4,000인데 문자는 2억이에요. 그러면 문자가 효과는 있을지는 모르나 그렇게 많은 분들한테 가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해요. 7만 건이라는 게 늘 똑같은 사람한테 매주 가는 거잖아요?
○홍보전산과장 유미조 네, 그렇습니다. 저희한테 문자서비스를 동의하신 분들한테 가고 있습니다.
○진선아위원 그분들한테 매주 그렇게 보낼 만큼 예산이 그렇게 많이 수반이 되는 것은 좀 문제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소식지에 들어가는 내용은 한 달에 한 번뿐이잖아요? 그러면 그것만 받고 싶으신 분들은 그것만 보내주시고 다른 것까지 받겠다고 하면 보내주시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해요. 이 문자 동의할 때도 그런 거 체크하게 되어 있나요?
○홍보전산과장 유미조 문자 동의할 때도 만약에 이 소식지나 문자 정보를 더 이상 받고 싶지 않다면 수신을 거부할 수 있도록 안내해 드리고 있습니다.
○진선아위원 그 내용이 아니고 제 얘기는 동의를 할 때 어떤 내용들을 받고 싶은지 체크하는 난이 있었냐는 얘기예요.
○홍보전산과장 유미조 저희가 그렇게까지는 동의를 못 받고 있었습니다.
○진선아위원 그렇다면 매주 보내는 것은 좀 지양해야 돼요. 매주 알릴 게 그렇게 많아요?
○홍보전산과장 유미조 네, 생각보다 많이 있습니다.
○진선아위원 이게 2억이 아니라 2,000만 원 정도라면 매주 보내라고 하고 싶어요. 더 많은 분들 해서 매주 보내 드리면 더 좋죠. 그런데 저도 받아 보지만 별 내용 없는 것들도 있어요. 그런 것을 매주 그렇게 보낼 필요는 없다는 생각이 들고요. 12개월 중에 좀 내용이 많은 달이 있죠? 5월이라든가 아니면 구정이 낀 달이라든가 특정한 달이 있어요. 그럴 때는 많이 보내더라도 그렇지 않은 달은, 이거 매주 만드는 것도 힘들 것 같아요. 그러니까 가격 대비 효과가 없는 것은 과감히 정리를 하셔서 매주 보내야 한다는 강박에서 벗어났으면 좋겠어요.
○홍보전산과장 유미조 아무래도 저희가 문자를 보내게 되면 정보를 바로 받을 수 있어서 그것에 대해서 많은 호응이 있으십니다. 만약에 다음 주에 바로 접수기간이 시작되고 바로 끝나는 사업들이 있으면 성북소리에는 못 싣지만,
○진선아위원 그런 것은 보내세요. 그런 것은 보내되, 제가 볼 때는 그런 것들이 없는 것도 있다는 얘기예요. 그냥 정보차원에서 알려주는 것들은 그런 것들하고 같이 겹쳐서 보내시고 그렇지 않고 정말 꼭 필요하다면 한 달에 10번이면 어때요? 그렇지만 그런 것이 아니니까 하는 얘기예요. 그런 것들은 좀 정리할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릴게요.
○홍보전산과장 유미조 잘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진선아위원 이상입니다.
○정해숙위원 저 한 가지만.
○위원장 정윤주 네.
○정해숙위원 과장님, 저희 홈페이지 개편지금 하고 있죠?
○홍보전산과장 유미조 네, 지금하고 있습니다.
○정해숙위원 언제 정도 완성되나요?
○홍보전산과장 유미조 올해 안에는 끝날 것 같습니다. 일단 12월 달로 준공을 잡고 있습니다.
○정해숙위원 그것에 대한 기대가 크거든요. 홈페이지 개편이 꽤 오랜만에 하는 거여서, 전체적인 개편인 거잖아요?
○홍보전산과장 유미조 네. 전체적인 개편이고 일단 이번에 하는 개편은 모바일 중심으로 개편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인터넷도 계속 개편하는데 모바일로 보기 편하게 개편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정해숙위원 시대가 계속 급변하고 있고 편리성이 계속 상향되고 있으니까 타 구보다는 저희 구가 뒤떨어지지 않게끔 신속하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얼마 정도나 걸릴까요?
○홍보전산과장 유미조 지금 착수보고회는 끝났고 계속해서 의견을 받으면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는 초기단계고 저희가 중간보고하고 나서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해숙위원 어쨌든 빨라도 12월은 넘어가겠네요?
○홍보전산과장 유미조 일단 저희 내부적으로 12월 준공을 목표로 잡고 있습니다.
○정해숙위원 그래요. 어쨌든 신경 많이 써서 좋은 결과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홍보전산과장 유미조 알겠습니다.
○정해숙위원 이상입니다.
○고영옥위원 고영옥 위원입니다.
유미조 홍보전산과장님께 다시 한번, 사진전시회 있잖아요? 올해 같은 경우 언제 정도 할 예정인가요?
○홍보전산과장 유미조 저희가 하반기에 진행하게 될 것 같습니다. 보통 10월 정도에 공모사업을 진행해서 아마 11월이나 그때 사진공모전을 시행할 예정입니다.
○고영옥위원 사진전시회를 우리 유미조 홍보전산과장님이 진짜 잘했다고 생각을 해요.
○홍보전산과장 유미조 감사합니다.
○고영옥위원 온 성북구민들이 밤 8시만 되면 다 이 전시회를 봐요. 100명, 200명 아기들을 데리고 다 오거든요. 그래서 이게 유미조 홍보전산과장 작품이구나! 행복을 느껴요. 올해도 잊지 마시고 성북소리에 광고해가지고 사진전시회를 해서 우리 성북구민들이 한마음으로 기쁨을 나눌 수 있게 해 주시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한마디 합니다.
○홍보전산과장 유미조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윤주 홍보전산과 마쳐도 될까요?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럼 바로 이어서 민원여권과로 넘어가겠습니다.
과장님, 단순 질문 하나 드릴게요. 저희 성북구 출생자 수 및 사망자 수를 파악하잖아요? 파악하고 나서 다른 부서에 공유가 되면서 이 통계가 쓰인다든지 이렇게 되는 시스템이 있나요? 프로세스가 있나요?
○민원여권과장 최혜숙 저희 호적팀에서 출생사망 관련을 다 동까지 총괄하기 때문에 통계가 나오면 저희가 이거를 법원에 매월 통보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 자료들이 내외부적으로 사용이 되고요. 만약 인구 숫자 같은 경우는 주민등록에도 나올 수 있기 때문에 하고 저희가 필요하면 공유드리고 그걸 근거로 해서 국가적인 차원에서 그런 현황이 다시 소팅(sorting)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부서에서 저희한테 필요하다고 자료를 요구하거나 그런 적은 없고요. 만약 저희가 필요하다면 그런 부분을 공유시키고 또 책자를 만들어서 출생에 관련된 부분, 사망에 관련된 부분, 혼인에 관련된 부분 그런 것을 책자로 작성해서 다시 주민들에게 그거를 돌려줍니다. 필요한 후속처리라든가 하고.
그런데 저희 부서에 통계가 필요해서 요구하거나 그러지는 않고요. 이 자료가 법원에 통보됨으로서 다른 자료로 다시 정리돼서 활용되기 때문에 아직 저희 부서에서는 그렇게 하지 않고 있습니다.
○위원장 정윤주 그러면 출생신고를 하거나 사망신고 같은 거 할 때, 혼인신고 할 때 같은 신고절차에 대해서는 안내를 하고 있고 그 외에는 그냥 법원에 통보하는 식으로 해서.
○민원여권과장 최혜숙 네. 법원에 통보하면 그게 다른 경제적인 그런 현황 자료로 쓰이게 되는 것 같습니다.
○위원장 정윤주 알겠습니다.
그리고 최근 들어온 민원 중에 여권발급 비용이 7월 1일부터 인하되게 된, 세금이 줄었다고 하는데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겠어요?
○민원여권과장 최혜숙 올 초인가 대통령이 발표를 했을 거예요. 국민에게 과도한 부담이 되는 것은 조금 삭감을 해야 된다고 그 얘기가 나오면서 외교부에서 여권에 국제교류기금이 포함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저도 몰랐는데 우리가 보통 복수여권 만들면 10년에 5만 3,000원인데 거기에 1만 5,000원 상당의 국제교류기금이 주민들이 모르는 그런 게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외교부에서 그것을 검토해서 교류금 1만 5,000원에서 3,000원 정도 빼겠다고 해서 7월 1일부터는 그 가격을 제외한, 예를 들어 복수여권 5만 3,000원짜리를 5만 원에 하겠다고 결정이 돼서 저희한테 통보가 와서 저희도 구민들에게 알려야 되기 때문 저희 홈페이지나 성북소리에 올려서 급하지 않으면 3,000원 인하된 7월 1일에 하라고 얘기해 주고 있고, 저희 민원여권실에도 플래카드로 해서 붙여놓았더니 주민들이 보고 7월 1일에 하겠다 그런 분들도 많더라고요. 많지 않지만 3,000원이 큰 가격이니까요.
○위원장 정윤주 그러면 여권 신청접수일 기준으로 되는 거겠네요?
○민원여권과장 최혜숙 그렇지요. 7월 1일부터니까 7월 1일 9시부터 여권을 접수한 민원인부터 그 가격이 적용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급하지 않으면 7월 1일에 하시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위원장 정윤주 알겠습니다.
양순임 위원님.
○양순임위원 양순임 위원입니다.
과장님, 247페이지에 보시면 혼인신고 건수 및 이혼건수가 올라와 있어요. 이거를 민원여권과에서 확인이 되나요? 1월부터 4월까지 106건의 이혼이 있었네요.
○민원여권과장 최혜숙 네. 왜냐하면 저희가 혼인, 이혼, 출생, 사망을 다 총괄하기 때문에 저희가 최종 받아서 법원에 기존 원본서류를 보고하고 통계하기 때문에 이 건수는 다 파악되고 있습니다.
○양순임위원 많네요.
○민원여권과장 최혜숙 어떤? 혼인이요?
○양순임위원 혼인신고는 449건인데 이혼도 많이 하네요.
○민원여권과장 최혜숙 그래도 혼인이 더 많습니다.
○양순임위원 1월부터 4월까지인데, 혼인이 훨씬 많아야죠. 그런데 거기에 벌써 100건이 넘는다는 것은 이게 몇 프로야? 되게 많이, 1월부터 4개월 동안에 세상에 이렇게 많이 이혼신고가 들어오네요.
○민원여권과장 최혜숙 이혼도 많습니다.
○양순임위원 이것보고 놀라웠어요. 깜짝 놀랐습니다.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윤주 민원여권과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전체 총괄질의 받겠습니다.
자치행정과 빠르게 말씀드릴게요. 자율방범대 시비 예산 내려왔잖아요?
○자치행정과장 고영룡 그것은 연초에 5월인가 이렇게 내려왔었지요.
○위원장 정윤주 어쨌든 시비 다 집행하실 거죠?
○자치행정과장 고영룡 시비 분에 대해서는 여러 구 의견들이 최근에도 좀 파악을 해봤는데 시비를 좀 과하게 내려보냈어요. 그래서 반납한다는 구들도 있고, 왜냐하면 장비하고 물품을 구입해 주는데 다 시에서 요구한 대로 춘추복은 100% 지급하고 방한복 1/2, 그다음에 각종 물품을 지급해도 지금 돈이 남는 상태거든요. 그래서 지난번 간담회 할 때도 간단히 얘기를 했었는데 그 부분은 될 수 있으면 다 집행하려고 합니다. 하는데 또 방범대에서도 여러 가지 요구사항이 많고 옷도 지금 거의 다 와서, 견본품이 하나 늘어나서 같이 세 개를 놓고 보자고 얘기를 하시고 그래서 그런 부분, 여러 가지 뭐 하여튼 복잡합니다.
그런데 일단 시비 부분에 대해서는 지난번 간담회 때 될 수 있으면 다 집행하려고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나중에 추경할 때 또 아까 사회단체 사업비 부분이나 이런 것도 조금 형평을 봐야 하거든요. 왜냐하면 방범대가 물론 경찰서 소관 단체고 법이 제정되면서 예산 부분은 전부 다 자치구에 일임한 상태라 다른 단체하고 형평이 너무 안 맞아요. 제가 볼 때는 그래요. 방범대만 갑자기 일단 지금 편성된 것만 해도 1억 3,000 정도 이렇게, 물론 옷 사고 이런 부분도 있지만 과대하게 잡히는 부분도 있고, 올해 그런 부분은 지금 양 경찰서에다가 순찰 실적을 정식으로 요청할 겁니다. 정식으로 요청해서 온 그대로 집행하려고 합니다. 예산 부분에 대해서. 방범활동 안 한 데는 한 푼도 안 주려고 해요. 그런 부분 형평에 맞게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윤주 과장님, 어쨌든 시에서 장비랑 의복 구매하라고 6,692만 원이 내려왔고 뒤늦게 그 예산으로만 써라 이렇게 되는 바람에 우리도 어쨌든 추경을 해서 매칭을 해야 되는 상황이잖아요. 물론 논의하고 간담회하는 과정에서 부서에서 굉장히 고민도 많이 하시고 힘들었다는 것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가이드라인이 춘추복 100%, 방한복 50% 구매하는 선에서 그 예산이 내려왔다면 시비 반납 없이, 이왕 지금 예산이 내려왔잖아요. 시비 반납 없이 어차피 살 옷이니까 다 집행이 될 수 있게 챙겨주셔야 합니다. 안 그러면 방한복 50%만 사잖아요. 그러면 50% 나중에 어차피 또 사야 돼요. 그런데 그 돈이 내려올지 안 내려올지 모르잖아요. 그래서 어쨌든 모든 사업을 할 때 예산을 반납한다는 생각으로 사업을 하지는 않는다라고 말씀하신 것도 있기 때문에.
○자치행정과장 고영룡 당초 간담회할 때 저도 그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워낙 요구한 사항도 많고 본인들 뜻대로 안 되니까 말 그대로 문자폭탄도 보내고 이런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저희 부서에서도 사실 조금 고민이 있습니다.
○위원장 정윤주 고민이 있으시겠지만 어쨌든 다른 것 다 떼고 객관적으로 제가 의원 입장에서 봤을 때는 그 집행에 있어서는 감정을 최대한 배제하고 어쨌든 내려온 예산은 반납 없이 다 집행될 수 있게 해 주셔야 합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문제가 생기거나 하면 그 내용들도 의원들한테 알려주셔야 돼요.
○자치행정과장 고영룡 네.
○위원장 정윤주 그게 단순히 민원성으로 돼서 의원들이 한쪽 편만 들지 않도록, 양쪽 얘기를 다 듣고 합리적으로 중재를 하든 결론을 낼 수 있게 과장님이 그건 도와주셔야 합니다.
○자치행정과장 고영룡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윤주 하반기에 계실지 안 계실지 모르겠지만.
그리고 또 하나 말씀드릴게요.
제가 우리 주민공동이용시설 7개 운영위 회의록 그다음에 예결산 감사보고서 같은 것, 총회 의사록 다 받았거든요.
○자치행정과장 고영룡 네.
○위원장 정윤주 과장님, 이게요. 물론 주민들이 그 공간을 자발적으로 운영하시고 운영위원회 구성하고 예산도 지금 부족한 상태에서 어렵게 운영하신다는 것은 너무나 잘 알고 있지만 행정적 지침을 따라야 된다는 운영규약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지침조차 제대로 못 받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 자료를 보니까.
예를 들어 지금 제일 잘된 곳 한 군데만 들자면 정든마을이거든요. 여기는 운영위원회 회의록을 보면 일시, 장소, 회의명, 참석자, 회의내용 결과 이런 것들이 되게 자세하게 나와 있어요. 어느 누가 봐도 내용을 알 수 있게. 그리고 결산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또 활동 및 회계 계획안 해서 총회 자료집으로도 올리셨더라고요. 이렇게 되면 이 조직이 되게 투명하고 민주적이고 개방적으로 운영되고 있구나, 그걸 알 수가 있거든요
○자치행정과장 고영룡 네, 맞습니다.
○위원장 정윤주 그런데 다른 데 보니까 2022년을 끝으로 안 되어 있는 곳도 있고, 회의록 작성도 안 되어 있고, 심지어 수기로 써가지고 회의록을, 이걸 회의록이라고 볼 수 있을지 모르겠을 정도로 하는 데가 있고, 한 장짜리로 온 데도 있습니다. 이거를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요?
○자치행정과장 고영룡 그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도시재생시설들이 2012년부터 13년 이렇게 쭉 진행이 돼 왔는데요. 이 시설 자체가 민간인들하고 협약해서 주민들하고 협약해서 진행하다보니까 그동안 어느 부서에 있었던 그런 거는 별로 따지고 싶지는 않습니다. 따지고 싶지 않고, 그동안 내역을 쭉 찾아보라고 하니까 흔적이 없어요. 그래서 어차피 작년 1년 하고 1년 뒤에 결산을 하거든요. 올해 연초에 공문을 다 해서 회계 부분 또 이런 부분까지 전부 다 각 공동시설에 시달을 했어요. 하다못해 정든마을 아까 말씀하셨지만 정든마을은 저도 가서 봤는데 도서관 그렇게 크지는 않지만 운영하면서 잘 되는 부분이 있어요, 회의록도 잘 되고. 그와 더불어서 잘 안 되는 데 석관동이나 이런 데는 전혀 안 되는 부분이 있고 우리 직원들 감사라기보다 나가서 회계장부나 볼 때 최소한 정든마을에 대표통장을 통해서 수익금이 들어오면 세입을 잡고 그다음에 그 외에 지출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최소한 그런 정도는 되어 있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해서 수차례 진행을 했고 다시 한번 또 저희가 시달을 했어요.
그래서 위원님들 자료 요구해서 다시 한번 자료를 받아서 이렇게 제출한 거거든요. 이런 부분이 처음 시행되다보니까 좀 안 된 부분이 있습니다.
이게 왜 자꾸 반복이 돼야 되냐면 한 2년 정도 하다 보면 다시 업무협약하고 이러는데 안 되는 부분이 있으면 대표를 바꾸든가 단체를 바꾸든가 그런 근거를 마련해야 될 필요성이 있어서 올해부터 이렇게 진행하고 있으니까 저희가 지도점검이나 이런 것은 착실히 매년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윤주 그래서 제 입장에서 판단했을 때 필요해 보이는 것은 운영매뉴얼이 구체적으로 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하다못해 회의록 서식, 지출결의서 서식 그다음에 예시 이런 것들도 가고 이분들이 하다가 어렵거나 문제가 생길 때 예전에는 다른 중간지원 마을센터에서 도와줬다고 한다면 지금은 없으니까 그 담당자도 정확하게 알려줘서 사전에 이런 문제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 그리고 개선이 안 된다 그럴 때는 말씀하신 대로 바꿔야죠. 그런 데는 예산 주면 안 됩니다.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 하지만 사유화가 돼서 심지어 7개 중에 한 군데는 주민공동이용시설들끼리 모이는 협의회에서 뺐다고 하더라고요, 그분들끼리도.
○자치행정과장 고영룡 그리고 아시겠지만 어느 센터에서는, 또 이게 자꾸 고착이 되다보니까 그런 문제가 생기는데 그 공간 자체가 자기들이 이용하고 그 지역의 주민들을 대상으로 프로그램도 운영하고 일부 수익금도 발생하고 대관도 하고 여러 가지 일을 하는데 이걸 자기 공간처럼 여기고 그러면 안 되거든요. 모든 수입되는 부분은 그 대표 통장으로, 위원회 통장으로 들어가서 세입으로 잡고 거기에 상응하는 대가를 지불하고 나머지 부분은 지역을 위해서 봉사하거나 그런 데 쓰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 다시 시달을 했고요. 전체적으로 종암동 거점형이 있으니까 거기 인력진은 아까 말씀드렸던 2명 뽑았거든요. 거기서 총괄해서 도시재생시설을 한 번 더 전체적으로 아까 위원장님 말씀하셨듯이 그런 식으로 진행을 하려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위원장 정윤주 이거는 확실하게 챙겨주십시오.
○자치행정과장 고영룡 네.
○위원장 정윤주 예산부분은 다시 말씀드리고요.
보충?
○권영애위원 네.
○위원장 정윤주 권영애 위원님.
○권영애위원 자치행정과장님, 99페이지 동 소규모 주민생활 편익사업 운영현황에서 보면 장위1동 주민센터 쉼터 온열의자 설치사업이 있어요. 이게 지원이 되나요?
○자치행정과장 고영룡 네, 이거는,
○권영애위원 이게 자치행정과에서, 이 온열의자는 어디에다 설치하는 거죠?
○자치행정과장 고영룡 보통 버스정류장에 설치되어 있는 것은 교통행정과 소관이고요.
○권영애위원 그러면 저도 하나 건의해도 되겠네?
○자치행정과장 고영룡 아니죠, 이거는 왜 특수하냐면 장위1동 주민센터 부지 안에 들어와 있는 땅이에요. 그래서 주민센터에 교부해서 워낙 주민들의 왕래가 많고 그래서 어르신들이 겨울에도 많이 앉아있고 평상시에도 많이 이용하는 공간이어서 거기가 옛날 쉼터를 조성해 놓은 상태예요. 그런데 마침 앞에 버스정류장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저희 과에서 일부 예산을 내려서 온열의자를 설치한 겁니다. 그런데 다른 지역에 설치하는 것은 교통행정과하고 말씀을 하셔야죠.
○권영애위원 그래서 제가 지금 하는 말이 그런 거죠. 제가 볼 때 온열의자는 주로 버스정류장에다 설치하는 거고 교통행정과에서 해야 되는 건데,
○자치행정과장 고영룡 네, 맞습니다.
○권영애위원 그런데 자치행정과에 온열의자 설치사업이라고 되어 있길래 그러면 이렇게 하다보면 다른 데도,
○자치행정과장 고영룡 안 해 주죠.
○권영애위원 지금 말씀하시는,
○자치행정과장 고영룡 우리가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 것은 이런 특수한 부분이 있다면,
○권영애위원 그러니까 특수한 부분이 다른 동도 있다고 한다면 해야죠.
○자치행정과장 고영룡 제가 20개 동 봤을 때 없어요. 제가 볼 때는 없어요. 성북동부터 시작해서 동 주민센터 시설에 대해서는 제가 다 알고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위원장 정윤주 과장님, 권영애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의도가 뭐냐 하면, 저희가 온열의자 설치에 대해서 민원을 받잖아요. 그러면 교통행정과에서는 버스정류장에만 설치가 된다고 했었는데, 작년에는 시에서 온열의자 설치를 지양하라는 공문이 내려와 가지고 아예 설치를 못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 동 소규모 사업으로 온열의자가 설치됐다고 하니 다른 인근 지역에서도 얘기가 나오잖아요. 권영애 위원님 지역이고 을 쪽이니까.
○자치행정과장 고영룡 예를 들어서 어느 지역에 설치해 달라 이런 말씀이신가?
○위원장 정윤주 설치해 달라가 아니라 어쨌든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주민분들이 여기는 설치해 놓고 여기는 왜 안 해 주냐 이럴 수 있기 때문에 저희 입장에서는 설명을 잘 해 줘야 되잖아요. 여기 같은 경우는 주민센터 앞이었고,
○자치행정과장 고영룡 혹시 그런 게 있다면 한번 말씀해 주시면 저희가 현장 보고 가능한 건지 아닌 건지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권영애위원 왜냐하면 제가 우리 돈암1동에 온열의자 때문에 얘기를 한번 했더니 안 된다고 거절이 돼서, 여기 있길래 드리는 말씀이에요.
○자치행정과장 고영룡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윤주 과장님 그리고 주민센터 대관 있잖아요. 대관현황 자료를 보면 어떤 곳은 굉장히 대관을 활발하게 해 주시고, 금요일도 해 주시고, 주말도 해 주시고 막 그러거든요. 그런데 어떤 곳들은 금요일 저녁때는 초과근무 안 하신다면서요. 그러니까 또 안 해 주시고 또 주말에 직원들 나오셔도 보안 문제 때문에 공공성을 띤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저는 이 대관도 어느 주민센터는 해 주고 여기는 안 해 주고 그래서 구의원들 통해서 여기도 알아보고 저기도 알아보고 그게 아니라 일관된 대관 지침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고영룡 그게 동별로 약간 편차는 있는데요.
○위원장 정윤주 편차 커요, 자료 보시면.
○자치행정과장 고영룡 그래도 많이 40건 이런 정도는 평균적으로 하고 있고요. 아까 설명드렸듯이 성북동은 좀 특이하고요. 5개 탁구동아리가 활동해서 대관해 주는 부분이 있고요. 그런데 우리 직원들한테 사실은 강제하기는 쉽지 않아요. 물론 그 부분에 대해서 동장이 판단하고 동장이 결정하겠지만 일요일이나 어느 날 특정해서 나와서 해라 이게 쉽지 않거든요. 예를 들어서 토요일날도 직원들이 근무를 한다거나 할 때 이게 가능해서 공간대여를 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은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도 저희가 공유개방을 제일 잘해서 4년 동안 최우수 구예요.
○위원장 정윤주 제 말이 그 말이에요. 우리 공유성북이라고 해 가지고 어디에서 상도 받고 막 하는데,
○자치행정과장 고영룡 전국상을 받은 거예요, 서울시만 그런 게 아니고요.
○위원장 정윤주 잘하셨어요, 그건. 저도 알아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동마다 일관되지 않기 때문에 그게 문제라는 말씀인 거예요. 일요일날 우리는 전체 주민센터 개방 안 해. 그러면 개방 안 하는 거예요. 사정이 있을 테니까, 보안문제도 있고. 그런데 어디는 해 주고 어디는 안 해 주고 그러면 이거는 다 동장 재량이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안 되니까 구의원들한테 얘기해 가지고 막 부탁해요. 여기는 안 되는데 저 옆 동은 또 된단 말이에요. 저는 그래서 무조건 다 개방해라 그 말씀이 아니라 개방을 하든 안 하든 일관된 지침이 있으면 좋겠다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자치행정과장 고영룡 주말에 근무자가 있다고 하면 그런 부분도 여러 가지 상황을 봐서 통일된 그런 부분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위원장 정윤주 문화체육과, 길음미디어마루 있잖아요. 거기에 서울시 기관부터 우리 성북구 기관까지 여러 개 기관들이 같이 모여 있는데 1층 로비 같은 경우는 경비나 이런 것들은 누가, 그러니까 1층은 누가 관리를 하나요?
○문화체육과장 이용철 전체적인 것은 재단에서 위탁 관리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정윤주 그러면 내일 재단에 여쭈어봐야 되겠네요. 그렇죠?
○문화체육과장 이용철 네.
○위원장 정윤주 지금 거기 보안문제가 저녁 시간 때 아무도 없고 도서관도 6시면 문을 닫기 때문에 어둡거든요. 그런데 수영장이나 이런 데 이용하시는 분들은 그 어둑어둑한 1층 로비를 지나세요. 그래서 지날 때마다 불 켜지는 것 있죠, 센서등. 그런데 문제는 계단이나 이런 곳에 외부인이 들어가다 보니까 얼마 전에 약간 불미스러운 문제가 생길 뻔했거든요. 문화체육과도 어쨌든 인지는 하고 계셔야 될 것 같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이용철 네, 그건 처리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정윤주 목소리가 저리 힘드시니까 제가 더 못 물어보겠는데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장애인체육회, 아까 보니까 예산이 인력채용이 안 돼서 남았잖아요. 그거 지금 해결됐나요?
○문화체육과장 이용철 지금 사무장 1명, 행정요원 1명, 장애인체육지도자가 5명인데요. 작년에는 장애인체육지도자를 1명밖에 채용을 못 했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대한체육회에서 자격증을 완화해 줬어요. 그래서 장애인생활체육지도자 자격을 가진 사람이 아니라 일반생활체육지도자 자격을 가진 사람으로 한시적으로 가능하도록 해서 3명을 채용한 상태입니다.
○위원장 정윤주 그러면 결원은 2명인 건가요?
○문화체육과장 이용철 2명 있습니다. 계속 공모해서 추가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윤주 과장님, 저는 이번에 생긴 이 결원의 문제가 체육회 내부의 갈등과 소통의 문제가 있었잖아요. 둘 중에 어디가 잘했다, 잘못했다 이거를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아니에요. 그런데 문제가 생겼을 때는 이런 문제는 갈등을 빨리 조정을 해 줘야 되거든요.
○문화체육과장 이용철 네.
○위원장 정윤주 그런데 저는 너무 방치됐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거기 사무국장님이 있는데 제가 정관이나 규약들을 다 봤더니 결과적으로는 장애인체육회장의 권한이 하나도 없어요. 그냥 구청장한테만 승인을 받으면 되는 거예요. 결국에는 그건 부서를 거치는 거잖아요. 그러면 장애인체육회 임원들 같은 경우에는 어떤 마음이 들겠어요? ‘우리가 허수아비인가?’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잖아요. 그럴 때 부서에서 중재조정을 잘해 주셔야 되거든요. 이렇게 예산이 남거나 장애인체육회 성과들이 되게 좋았는데 이런 불미스러운 일로 인해서 성적도 안 나오고 내부 불화도 끊이지 않고 또 민원이 발생하고 이런 일들은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이용철 네, 중재를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윤주 마지막으로 국장님. 지금 성북문화재단에 미인도 문제 있는 것 아시죠?
○행정문화국장 임근수 굴다리 밑에 말씀하시는 거죠?
○위원장 정윤주 네. 단순히 공간의 문제가 아니라 공간을 운영하는 데에서 오는 문화재단의 방침이 이런 게 있더라고요. 3년 이상 용역 위탁 그러니까 용역이나 수의 계약한 업체는 배제한다. 그런 근거가 지금 있던데, 책임을 묻는 것이 아니라 제가 그래서 최근 3년의 계약 횟수, 용역 이런 자료를 다 요청한 게 이게 우리 구청의 전체적인 방침인가 아닌가를 보기 위해서 요청을 한 거였거든요.
그런데 보면 3년 이상 많던데요, 7년, 8년. 그리고 심지어 복지기관 같은 경우는 법인들이 막 10년 넘게 하잖아요, 20년도 있고. 우리 구청에 이런 근거가 있나요? 구청 말고 산하기관들에도 이런 규정이 있다는 거가 이해가 안 되는데, 알고 계세요?
○행정문화국장 임근수 구체적인 것을 더 확인해 볼 필요가 있고요.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합리적으로 미인도가 운영되고 또 지역주민들이 더 활성화할 필요가 있다고 느껴지면 재단하고 협의를 해서 이용방안을 더 살펴보겠습니다.
○위원장 정윤주 5년 이상 협약해서 공동운영을 했던 경우는 그것도 다시 원점에서 출발한다고 해서 7, 8년 동안 신뢰관계 속에서 한 번도 협약서 갱신도 안 한 채 운영을 하고 아무 문제가 없었음에도 일방적으로 협약해지 종료 통보를 받았단 말이에요. 저는 이런 것들은 굉장히 폭력적인 방식이라고 생각합니다. 도대체 3년 이상 5년 이상이라는 근거가 어디 있어요? 만약에 있다고 한다면 저한테 그 근거를 주시면 좋겠고, 이 말씀은 어쨌든 우리 문화재단이 문화체육과랑 행정문화국 소속이기 때문에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행정문화국장 임근수 불합리한 부분이 있고 개선할 부분이 있다고 하면 재단 측과 협의를 해서 불편함이 없도록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윤주 그러면 확인하는 건 “3년 이상 5년 이상 된 것들은 계약을 없애거나 배제한다.” 이런 근거는 없다고 제가 이해하면 될까요?
○행정문화국장 임근수 구체적으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제가 아직 보지를 못했기 때문에.
○위원장 정윤주 문화재단의 미인도를 기준으로 두지 마시고요, 전체적으로 봤을 때 우리 구에서 적용되는 기준이 있는지 확인해 주십시오.
○행정문화국장 임근수 네.
○위원장 정윤주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해숙 위원님.
○정해숙위원 포괄로 하는 거죠?
○위원장 정윤주 네.
○정해숙위원 지금 문화체육과 위원회 자료 받은 것을 쭉 보고 있는데요. 체육진흥기금하고 장애인체육기금하고 전부 다 서면으로 그렇게 했는데 이유가 있나요? 그리고 24년도에는 아예 회의도 미개최 했어요.
○문화체육과장 이용철 안건이 다양하지를 않아서 1년에 한두 차례만 여는 기금위원회입니다만 올해부터 대면으로,
○정해숙위원 이거는 다채로울 일은 없잖아요. 기금인데 다채로울 이유가 뭐 있어요?
○문화체육과장 이용철 네. 대면으로 올해부터는 열도록 하겠습니다.
○정해숙위원 이렇게 하면 안 될 것 같아요. 다 서면으로 하고, 어쨌든 이번에도 저희 본예산 나갔으니, 기금이 저번에도 있었을 텐데 이렇게 안 하면 안 되지 않아요? 이거 챙겨주세요.
○문화체육과장 이용철 네, 알겠습니다.
○정해숙위원 그다음에 홍보전산과도 간행물심의위원회가 있는데 이것도 서면인데 이유가 있어요?
○홍보전산과장 유미조 별다른 이유는 없었고요. 이번에 발행하는 간행물이 거의 자문형식으로 이루어졌습니다. 그거를 가부를 결정하는 것은 아니었고 위원님들이 이런 책자를 발행하려고 하는데 가격이나 그런 것들이 적정한가에 대해서 심의를 하다보니까 위원님 일정을 맞추기도 어렵고 해서 부득이하게 서면으로 진행하게 된 사항입니다.
○정해숙위원 외부에 있는 위촉직은 3명밖에 안 되는데요 뭐.
○홍보전산과장 유미조 세 분의 일정이, 일단은 두 분 이상은 참여를 해 주시기를 저희가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 일정을 잡기가 조금 어려웠었고, 그리고 그 간행물이 2년에 한 번씩 발행하는 간행물이어서 일단은 가급적 자문형식으로 저희가 받았습니다.
○정해숙위원 2년에 한 번씩 하는 거면 더더욱 이거는 한 번씩 봐야 되는 것 아니에요?
○홍보전산과장 유미조 네, 그래서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서면보다는 대면으로 진행해서 조금 더 실속 있는 심의를 진행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정해숙위원 그리고 기능정보화사업 기록물, 일단 정보화전략위원회도 다 서면이에요.
○홍보전산과장 유미조 네, 정보화전략위원회도 저희가 정보화 관련 사업을 했을 때 가부나 그런 심의가 아니고 이 사업을 하려고 하는데 이 사업이 적정한가, 더 필요한 부분이 있지 않은가에 대해서 거의 자문형식으로 진행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전문가들의 자문, 그분들이 그 내용을 보시고 그거를 심도 있게 검토하시고 나서 본인들의 의견을 주는 그런 심의여서 저희가 그것도 부득이하게 서면으로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정해숙위원 그런 회의를 저희도 위원회에서 가보면 서면보다는 현장에서 같이 하는 게 훨씬 더 많은 이야기를 나누게 되더라고요.
○홍보전산과장 유미조 네, 맞습니다.
○정해숙위원 정보공개심의도 보니까 단 한 번도 대면을 한 적이 없어요. 그런데 정보공개심의도 이렇게 아무것도 안 해도 되는 정도의 문제예요? 저한테 주신 것은 엄청난데요.
○민원여권과장 최혜숙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정해숙위원 이것은 어디예요? 민원여권과?
○민원여권과장 최혜숙 민원여권과입니다.
○정해숙위원 네.
○민원여권과장 최혜숙 정보공개심의는 구민 본인이 우리 공공기관에서 생산한 정보에 대해서 요구를 하는데, 대부분은 저희 민원과가 총괄이지만 처리부서에서 이거를 줄지 말지를 결정을 합니다. 그래서 10일간의 기간을 통해서 처리부서에서 법규를 검토해서 이거는 개별법에서도 주지 말라는 규정과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의 9조1항에 그 해당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근거로 일단 처리부서에서 이걸 비공개 처리를 하고, 그걸 바꿔서 청구인이 다시 나 여기 이유가 있다고 해서 저희 부서에 오면 저희가 다시 검토를 해서 처리부서로 다시 보내서 이의 있는 부분을 다시 심의를 해야 되니까 자료를 받은 다음에 처리하는데, 중요한 것은 이 민원을 처리할 때 저희가 7일 안에 답변을 해 줘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심의위원회를 개최하려면 위원들을 소집해야 되고 또 처리기간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부득이하게 서면으로도 진행하고, 저희가 논의할 부분이 솔직히 말씀드리면 다 법규, 논리에 대해서 해석을 해 주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저희도 작년에 지적되는 부분이 있어서 위원장님이 행정국장님이시기 때문에 가급적 올해도 서면으로 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명백하게 비공개 사유가 분명하고 부서에서도 개별법에 이런 부분이 주지 못하게 되어 있다고 딱 떨어지기도 하고 또 저희가 위원분들하고 대면을 하기 위해서 소집하는 과정에서 일정이 맞지 않고 또 하다 보면 출석위원 과반수가 와야만 이게 결정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좀 고려해서 작년까지도 서면을 많이 했고, 저희도 신중한 논의나 법규 그런 공방에 대해서 토론이 필요할 때는 대면을 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조금 이해를 해주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서면이나 대면으로 할지는 위원장이신 국장님과 사전에 논의를 합니다. 그래서 대면이 필요하다는 부분이 있을 때는 올해는 꼭 대면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해숙위원 여기 위원님들 한 번도, 얼굴도 모르겠어요.
○민원여권과장 최혜숙 저희가 위촉할 때 전달하면서 뵙고요. 저희도 가급적 그분들 뵙고 싶고 논의하고 싶은데 저희 전문위원님이 다 교수님이거나 변호사, 노무사 해서 또 본인의 본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분들 일정을 맞추려니까 이게 또 쉽지 않고,
○정해숙위원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돼요. 여기 지금 위원으로 와 있는 분들이 자기 본업 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민원여권과장 최혜숙 그런 부분은 있는데 저희도 일정을 맞춰서 가급적 대면으로 많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또 처리기간이 7일이라 민원인한테 답변이 가야 되는 부분도 있고 그래서 저희가 서면을 많이 했는데요. 대면을 좀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정해숙위원 어쨌든 이렇게 하는 거는 별로 그렇게 지향할 만한 일은 아닌 것 같아서요.
○민원여권과장 최혜숙 네.
○정해숙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윤주 고영옥 위원님.
○고영옥위원 고영옥 위원입니다.
우리 고영룡 자치행정과장님, 저는 국회에서도 근무해 봤고 많이 해 봤지만 이렇게 행정감사 결과물이 1시간 만에 나온 건 처음 봤습니다. 왜냐면 아까 성북구 보문동 청사의 사진을 30분 후에 팀장님이 가지고 왔어요. 깜짝 놀랐어요.
○자치행정과장 고영룡 정말 찌그러졌는지 한번 확인해서 봤거든요. 당장 고쳐야 될 것 같더라고요. 바로 내일부터 해서 고치라고 했습니다.
○고영옥위원 너무 감사해서 말을 안 할 수가 없어요. 우리 진선아 위원님이 저한테 며칠 전에 감사기간 동안에 뻥 치면 큰일 난다고 하더라고. 그래서 제가 6개월이라고 했어요. 그런데 이거 1년 됐어요. 그래서 덕분에 20개 동을 싹 바꿔준대요.
○자치행정과장 고영룡 아니요, 이상이 있는 동만요.
○고영옥위원 우리 정윤주 위원장님이 사회를 보잖아요. 그러면 동 관계 이상이 있으면 감사 때만 하라고 하지 못하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말을 못 했어요. 그래서 오늘 했는데 1시간 만에 결과물이 나오니까 내가 고마워서요. 승진을 하니까 신이 나는가 보네.
○자치행정과장 고영룡 그거는 아니고요. 아까 사진 확인했듯이 주민센터 간판이 그래서는 안 되죠. 당장 고치라고 했습니다.
○고영옥위원 진짜 감사하고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윤주 저는 부위원장님께 말씀을 못 하시게 한 적이 없습니다. 쓸데없는 말씀 하시지 말라고 했지. 사과하고 이런 말 하지 말라고 했지 언제 제가 결산 이런 얘기를 언제 했어요? 그냥 이제 끝나는 마당에 웃자고 한 거고요.
어쨌든 자치행정과는 제가 느끼기에도 정말 빨리해 주세요. 아까 예산 물어보고 여쭤봤던 것도 바로 확인해서 인건비, 사업비 이런 것도 다 확인해 주시고 그런 점에서는 결과 여부를 떠나서 저도 감사드려요. 하지만 결과도 좋은 결과 나올 수 있도록 잘 칭겨주세요, 과장님!
총괄 질의까지 다 했는데 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오늘 행정문화국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우리 국장님, 과장님, 팀장님, 뒤에 주임님 다 고생 많으셨고요. 또 뵐게요.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17시36분 감사종료)
○출석위원(7인) 고영옥 권영애 양순임 이호건 정윤주 정해숙 진선아○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정진만○출석공무원 행정문화국장임근수 행정지원과장박정훈 자치행정과장고영룡 문화체육과장이용철 홍보전산과장유미조 민원여권과장최혜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