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행정기획위원회 회의록
성북구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 안전생활국
일 시 : 2024년6월18일(화) 오전 10시
장 소 : 행정기획위원회회의실
○위원장 정윤주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행정기획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행정사무감사 수감을 위해 이 자리에 참석하신 맹홍재 안전생활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행정기획위원회 위원장 정윤주입니다.
오늘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는 행정 업무 전반에 관한 실태를 파악하고 행정에 미진한 부분이나 잘못된 부분을 시정토록 함으로써 구민의 편익을 증진하고 효율적인 행정이 수행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따라서 증인으로 출석하신 맹홍재 안전생활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께서는 양심에 따라 솔직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감사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 부탁드립니다.
그럼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부터 제52조 그리고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안전생활국 소관 2024년도 성북구의회 행정기획위원회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먼저 피감사 부서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는 지방자치법 제49조제4항 및 제5항의 규정에 따라 행정사무감사 시 증언이나 의견진술 요구 등에 대하여 사실대로 정확하게 답변하겠다는 취지에서 행해지는 것이며, 만약 위증이 있을 때는 고발될 수 있음을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맹홍재 안전생활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은 자리에서 일어나 선서하여 주시기 바라며, 선서가 끝난 후 선서문에 서명날인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생활국장 맹홍재 선서! 본인은 성북구의회가 실시하는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행정기획위원회에서 증언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제49조제4항 및 제5항의 규정에 의거 양심의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4년 6월 18일 안전생활국장 맹홍재
도시안전과장 홍지현
청소행정과장 박홍진
일자리정책과장 이정희
지역경제과장 이동환
환경과장 유천곤
○위원장 정윤주 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정윤주 이어서 맹홍재 안전생활국장님으로부터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생활국장 맹홍재 안녕하십니까? 안전생활국장 맹홍재입니다.
항상 지역주민의 안전과 복리증진을 위해 노력하시는 정윤주 행정기획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지금부터 2024년도 안전생활국 소관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안전생활국 소속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홍지현 도시안전과장입니다.
박홍진 청소행정과장입니다.
이정희 일자리정책과장입니다.
이동환 지역경제과장입니다.
유천곤 환경과장입니다.
이어서 각 부서의 팀장들을 과장들께서 과 건제순으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도시안전과장 홍지현 도시안전과 소속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팀장 소개)
○청소행정과장 박홍진 이어서 청소행정과 팀장 소개하겠습니다.
(팀장 소개)
○일자리정책과장 이정희 이어서 일자리정책과 팀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팀장 소개)
○지역경제과장 이동환 다음은 지역경제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팀장 소개)
○환경과장 유천곤 환경과 팀장님들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팀장 소개)
○안전생활국장 맹홍재 그럼 배부해 드린 자료를 중심으로 안전생활국 소관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안전생활국 소관 주요업무 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윤주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감사진행 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감사는 감사계획에 따라 실시하되 부서 건제순으로 진행하며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으로 하고 필요시 보충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감사를 실시하기 전에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안전생활국 소관 업무에 대한 자료요청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필요한 자료가 있으신 위원님들께서는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호건 위원님.
○이호건위원 청소행정과장님, 새활용센터 건립에서 혹시 층별 입점 계획 그런 게 나와있나요?
○청소행정과장 박홍진 네, 나와있습니다.
○이호건위원 그거 좀 하나 주세요.
○청소행정과장 박홍진 네.
○이호건위원 그리고 서울청년센터 건립이 무슨 과죠?
○일자리정책과장 이정희 일자리정책과입니다.
○이호건위원 일자리정책과장님, 여기 설계 선정 과정하고, 예산, 설계비용이죠. 그리고 공사입찰한 업체 계약심사 및 공사입찰이라고 돼 있는데 그 과정 좀 주세요.
○일자리정책과장 이정희 네.
○이호건위원 그리고 성북사랑상품권은,
○지역경제과장 이동환 지역경제과입니다.
○이호건위원 이거는 더 늘릴 예정은 없는 거예요?
○지역경제과장 이동환 올해는 예산규모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렇고요. 내년에는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호건위원 도시안전과, 최근 3년간 CCTV 예산집행내역 그리고 준공도서라고 하죠. 계약방법, 계약업체 등 준공 후에 제출된 자료. 그리고 24년도 CCTV 통합관제센터 유지보수 용역사업에 관한 자료, 공고서, 계약문서, 계약업체 제안서, 최종 협상문서까지 주시고.
구청에서 혹시 계약업체에 보낸 문서가 있으면 그것도 주시고, 없으면 안 주셔도 되고요.
○도시안전과장 홍지현 유지보수요?
○이호건위원 네, 유지보수 있죠? 구청에서 유지보수 업체에 공문 보낸 거 있죠?
○도시안전과장 홍지현 어떤 공문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호건위원 인력이나,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것까지 주세요.
○도시안전과장 홍지현 네.
○이호건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윤주 진선아 위원님.
○진선아위원 도시안전과, 14페이지에 보시면 초등학교 내에 CCTV라고 되어 있어요. 이 두 곳이 어디인지 자료 주시고요.
그다음에 재난관리기금의 시설비 지출한 것 중에 장위동 219-466이라고 되어 있어요. 어떤 안전진단을 했는지 상세하게 주시고요.
○도시안전과장 홍지현 네.
○진선아위원 지역경제과, 사회투자기금으로 행사운영비 한 내용 중에 업체선정을 했는데 용역을 했어요. 어떤 식으로 용역계약이 되었는지, 그다음에 캐어유라는 회사의 업태, 사업자등록증부터 해서 어떤 일을 하는 회사인지 좀 알고 싶거든요. 주세요.
○지역경제과장 이동환 네, 알겠습니다.
○진선아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윤주 양순임 위원님.
○양순임위원 양순임 위원입니다.
과장님, 행감 자료 116페이지에 보시면 반지하주택 개폐식 방범창 설치공사가 있어요. 찾으셨나요, 도시안전과?
○도시안전과장 홍지현 네.
○양순임위원 반지하주택 개폐식 방범창 설치내역과, 이게 지금 1건이에요? 몇 건이라는 거예요?
○도시안전과장 홍지현 위원님, 이게 뭐냐면 재난관리기금은 저희가 관리하니까 저희가 돈을 주는데 실제로 집행은 건축과에서, 전에 반지하 물 들어올까봐 창에 막는 거 있잖아요. 그 작업한 거거든요.
○양순임위원 그죠? 그런데 1건이라고 써있길래 이게 뭔가?
○도시안전과장 홍지현 1건이 아니라 우리 입장에서는 여기에 1건으로 예산은 나간 거니까.
이거 받아다 드려요? 건축과 것이긴 할 거예요.
○양순임위원 받아다 주세요. 그러면 여기 있는 거 다 그래요?
○도시안전과장 홍지현 그러니까 재난기금에서 사용한 것은 다 해당 건축과, 치수과, 공원과 거기에 저희가 예산 주고 거기서 집행한 겁니다.
○양순임위원 그러면 이거는 물어봐도 잘 모르시겠네. 그죠? 집행만 하신 거라서.
○도시안전과장 홍지현 그렇죠. 달라 그러면 주겠죠.
○양순임위원 그러면 그냥 놔두세요.
○도시안전과장 홍지현 네.
○양순임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 119페이지에 보시면 공공시설물 안전진단 지진 안전성평가 용역이 있어요. 이거 용역한 거죠?
○도시안전과장 홍지현 네, 이거 저희가 했습니다.
○양순임위원 이거 상세내역 주십시오. 어떻게 했는지 어디에 했는지.
○도시안전과장 홍지현 네.
○양순임위원 그다음에 지역경제과에 정릉시장, 아리랑시장에 상인회 고객서비스 사무실 아직 안 했잖아요.
○지역경제과장 이동환 네.
○양순임위원 지난번에 보니까 사고이월했고 그거에 대한 상세한 내역과 예산이랑 그 부분 주십시오.
○지역경제과장 이동환 네, 알겠습니다.
○양순임위원 그다음에 유기동물보호 길고양이 중성화사업에서 보면 급식소가 있어요. 급식소가 어디 어디에 설치돼 있는지, 몇 개인지, 어떻게 하고 있는지 상세한 내역 주세요.
○지역경제과장 이동환 네, 알겠습니다.
○양순임위원 이상입니다.
○정해숙위원 저도 하나 할까요?
○위원장 정윤주 네, 정해숙 위원님.
○정해숙위원 청소행정과, 새활용센터에 들어간 예산 있죠?
○청소행정과장 박홍진 네, 있습니다.
○정해숙위원 처음부터 들어간 예산 세부적으로 좀 주세요. 이제는 더 이상 들어갈 돈은 없는 건가요?
○청소행정과장 박홍진 네, 현재 그걸로 다 마무리 지어서 7월 30일 날 준공 떨어집니다. 추가되는 비용은 없습니다.
○정해숙위원 없어요?
○청소행정과장 박홍진 네.
○정해숙위원 거기에 소요됐던 모든 예산 이렇게 나눠서 주시면 될 거 같아요.
○청소행정과장 박홍진 네, 알겠습니다.
○정해숙위원 도시안전과에는 이번에 업무계획표에 보니까 행사나 축제할 때 안전관리 계획 심의하고 했다고 돼 있어요. 그런데 한 번밖에 안 했나요?
○도시안전과장 홍지현 올해 상반기에는 누리마실 했고요.
○정해숙위원 작년에는 어떻게 했어요?
○도시안전과장 홍지현 저희가 순간 최대 1,000명 이상일 경우에는 의무적으로 하게 돼 있고요. 우리 조례상 500인 이상인 경우에 심의까지는 아니고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게 되어 있거든요. 모여서 한 것은 없지만 안전관리계획 수립한 것에 따라서 실제 행사 진행하기 전날 가서 점검하고 당일날 가서 유관기관하고 점검하고 그런 것들은 있습니다.
○정해숙위원 그게 몇 건이에요?
○도시안전과장 홍지현 올해 심의에 모인 건 누리마실 때 한 번 모였고요.
○정해숙위원 이게 언제부터 이렇게 하게 됐죠?
○도시안전과장 홍지현 이태원 이후죠. 재작년.
○정해숙위원 그래요?
○도시안전과장 홍지현 네.
○정해숙위원 그러면 작년에 지역에서 축제하는 것들은 다 어떻게 했어요?
○도시안전과장 홍지현 다 했어요.
○정해숙위원 아, 그래요?
○도시안전과장 홍지현 위원님, 여기에 자료 잠깐만요.
○정해숙위원 그거는 없어서. 어떤 행사들에 대한 것을 했는지 좀 자료를 주시고요.
○도시안전과장 홍지현 위원님, 위원님들 책자 116페이지에 보면 안전정책실무조정위원회라고 있어요. 위원회자료 116쪽이니까 앞쪽일 거예요.
○위원장 정윤주 위원회 책자.
○정해숙위원 아니, 위원회 책자 말고요. 어떤 위원회를 보려고 하는 게 아니라,
○도시안전과장 홍지현 여기 안에 다 들어가 있어요. 116쪽에 작년이랑 재작년에 몇 번 했는지 다 들어가 있습니다.
○정해숙위원 아, 여기에.
○도시안전과장 홍지현 네.
○정해숙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건 자료 안 주셔도 돼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윤주 고영옥 위원님.
○고영옥위원 고영옥 위원입니다.
홍지현 도시안전과장에게 하겠습니다. 재해와 재난 대피소 안내판 제작 있잖아요.
○도시안전과장 홍지현 안내판이요?
○고영옥위원 네, 지금까지 한 거하고 안 한 거, 그리고 올해 예산 산출내역 좀 알고 싶습니다. 제가 이것을 올해도 하고 작년도 하고 세 번째 이것을 하는 거예요.
○도시안전과장 홍지현 일단 자료는 드리는데 저희가 대피소 같은 경우에는 지진대비한 대피소가 76개소인가 있고요.
○고영옥위원 맞아요. 대피소는 실내가 23개, 실외가 74개 그래서 87개로 되어 있잖아요.
○도시안전과장 홍지현 네, 그거 있고, 그리고 저희 민방위에서 하고 있는 민방공대피소, 일반대피소가 110군데가 있거든요. 모든 대피소의 안내판은 전부 다 부착되어 있습니다. 안내판은 있는데 저희가 예산 잡고 하는 것들은 너무 노후되거나 교체해야 되거나 아니면 대피소는 계속 발굴하고 있거든요. 새롭게 발굴된 곳에 안내판 부착하려고 하는 예산입니다.
일단 위원님께 저희가 가지고 있는 대피소현황 리스트업 해서 그것은 제출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영옥위원 바로 주세요. 왜냐면 작년에는 14개 중에서 설치를 5개밖에 안 했다고 저한테 보고했어요. 이 자료를 줬어요. 미설치가 19개로 여기 써있어요, 저한테 준 자료가. 그러니까 이게 다 설치가 됐는가. 왜냐하면 3년 차 안전대피소 질의를 하려고 말하는 거예요, 지금. 이것을 똑같이 해주세요.
○도시안전과장 홍지현 네.
○고영옥위원 이상입니다.
○정해숙위원 저 하나만 더 할게요.
○위원장 정윤주 네.
○정해숙위원 지금 위원회책자, 이거 안 했을 건데, 위원회 현황을 지금 보고 있는데요. 각과 다 마찬가지입니다. 작년 23년도에 서면심의를 한 내용들이 쭉 있어요. 그 서면심의를 한 회의, 뭐 때문에 서면심의했는지 그 위원들한테 다 보냈을 거 아니에요. 그거 전부 다 주세요.
○위원장 정윤주 회의록 말씀이신 거예요?
○정해숙위원 아니, 서면심의했으니까 내용 있을 거 아니에요. 회의록은 있을 수가 없죠.
○위원장 정윤주 회의 결과를 정리한 거, 아니면 그냥 회의 자료를
○정해숙위원 회의 내용인 거죠. 회의록이 있으면 안 되지. 서면했는데 어떻게 회의록이 있어요!
○진선아위원 그러면 저도 하나 더 해주세요.
재활용품판매대금관리기금 심의위원회에서 기금운용계획변경 심의계획을 한 게 있어요.
○청소행정과장 박홍진 네, 있습니다.
○진선아위원 그거 하나 더 해주세요.
○청소행정과장 박홍진 네.
○진선아위원 그리고 음식물류 폐기물도 마찬가지고요. 발생 억제 계획 ‘성과’예요, ‘성가’예요? 성과죠?
○청소행정과장 박홍진 ‘성과’입니다.
○진선아위원 평가한 거 자료 좀 주세요.
○청소행정과장 박홍진 작년 자료만 드리면 될까요?
○진선아위원 24년도에 없나요?
○청소행정과장 박홍진 24년도도 있습니다.
○진선아위원 서면한 거 있죠?
○청소행정과장 박홍진 네.
○진선아위원 24년도 거 주세요.
○청소행정과장 박홍진 24년도 걸로요?
○진선아위원 네.
○위원장 정윤주 다 하셨어요, 자료요구?
○진선아위원 네.
○위원장 정윤주 도시안전과 과장님, 116쪽에 정릉동 559-165 석축 붕괴사고 정밀진단 결과.
○도시안전과장 홍지현 잠깐만요. 위원님, 그게 날짜가 며칠이에요?
○위원장 정윤주 2023년 9월 5일. 정밀진단 결과 이거 받을 수 있나요?
○도시안전과장 홍지현 이거는 좀 전에 설명해드린 것처럼 여기에 있는 지출내역 전부는 해당부서에서 한 거거든요. 이 건은 저희는 기금이니까 지출한 것밖에 없고 실제 안전진단 결과 나온 것은 해당부서에 요청해서 자료 별도로 드릴게요.
○위원장 정윤주 네.
○도시안전과장 홍지현 이거는 우리하고 위원회하고는 상관없어요.
○위원장 정윤주 이거랑 그러면 같이 주세요. 그 밑에 밑에 12월 6일에 정릉동 508-1 연립주택 정밀안전진단도 같이 2건 요청해 주세요.
○도시안전과장 홍지현 네, 2건 안전진단 결과 말씀하시는 거죠?
○위원장 정윤주 네.
○도시안전과장 홍지현 해서 드리겠습니다.
○양순임위원 그거 다 주세요.
○위원장 정윤주 네?
○양순임위원 사실 아까 제가 그거 요청하려고 했는데 안 된다고 그래서.
○위원장 정윤주 부서에 요청해서 받을 수 있는 거니까,
○도시안전과장 홍지현 이거는 진단내용에 대해서 저희가 답변할 수 있는 내용은 전문적이지 않아서,
○위원장 정윤주 네, 그래서 자료만 받게.
○도시안전과장 홍지현 그냥 자료만 이거는 오늘 위원회하고 상관없이 별도로 해서 되는 대로,
○위원장 정윤주 네, 그러면 아까 양순임 위원님이 요청했던 것도 같이 주세요.
○양순임위원 아까 그것 주시고 그러면 하나 더, 정릉 건 다. 노인의집 옹벽 보수공사도 주시고요. 그다음에 정릉천 재난방송시스템 구매설치 2억 5,200 들어갔거든요. 이것도 내용 받아주세요. 이거는 도시안전과 아닌가?
○도시안전과장 홍지현 어떤 거요?
○양순임위원 정릉천 재난방송시스템 구매설치 했잖아요. 이거 상세내역 주세요.
○위원장 정윤주 됐어요?
○양순임위원 네.
○도시안전과장 홍지현 이건 저희가 그냥 별도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윤주 네. 그러면 자료 요구 다 하신 거죠?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자료준비 시간이 필요하니까 20분간 감사중지하고 이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1시05분 감사계속)
○위원장 정윤주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는 구민의 대표자로서 구민의 기대에 부응하는 심도 있는 행정사무감사가 될 수 있도록 감사에 임해 주시고, 집행부 공무원께서는 숨김과 보탬 없이 사실 그대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먼저 안전생활국 도시안전과 업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고영옥 위원님.
○고영옥위원 고영옥 위원입니다.
홍지현 과장님께 한번 물어볼게요. 작년에 성북 CCTV 자기망이 200개, 임대가 1,018개로 돼 있는데 올해는 변경된 곳이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도시안전과장 홍지현 저희가 CCTV 설치를 할 때 일단 카메라 말고 전기하고 통신선은 무조건 들어가야 합니다. 통신선이 들어가야 저희가 관리를 할 수 있으니까요. 그런데 통신선은 KT나 LG 통신망을 쓰면 통신 설치하는 데 드는 비용은 0원이에요. 대신에 1개소당 그러니까 폴대 하나당 월 5만 원, 5만 2,000원 정도의 사용료가, 그러니까 핸드폰 요금 나간다고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그런데 자가망을 설치하려면 사용료는 안 나가지만 설치비가 100m 정도 하는데 한 500만 원 들어갑니다. 어쨌든 그 통신망은 구청으로까지 와야 하잖아요. 그런데 200개 정도 자가망으로 한 데가 있기 때문에 이미 자가망이 있는 곳에서 100m가 떨어진 곳에 또 다른 자가망을 설치할 때는 500만 원 정도의 시설비가 들어가요. 그런데 그게 200개 정도 있잖아요, 자가망 설치한 데가. 이게 많지가 않아서 길이가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그 자가망을 설치하려는 예산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갑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나중에라도 자가망을 설치해야 하는 게 왜 그러냐면 CCTV만의 문제는 아니고 지금은 우리 구 같은 경우에 많이는 없습니다만, 센서 같은 걸로 받아들여서 해야 하는 작업들이 되게 많아요.
예를 들면 지금 복지 파트에서 하고 있는 어르신들 잘 계신가 센서로 해서 보는 거 있거든요. 그런데 그것도 어쨌든 센서의 내용을 우리가 관제를 해야 하는 거잖아요. 그러려면 통신망이 있어야 하고 제가 알기로는 그냥 다 일반 사설망 쓰고 있는 거 같은데 그런 것들이 늘면 늘어날수록 저희 자가망을 쓰는 게 효과가 드러나는 거여서 일단 자가망을 하는 건 맞는데, 이걸 지금 일시에 쫙 자가망으로 하기는 좀 어렵다고 보고.
그래서 원래 자가망 설치는 홍보전산과에서 하는데 거기서 하는 건 하는 거고 저희가 CCTV 설치할 때 설치하려는 장소 가까운 곳에 한 500에서 육칠백 정도 들어가면 자가망을 할 수 있다고 판단이 되는 곳은 저희는 가급적 자가망으로 설치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고영옥위원 그런데 우리가 10억 정도 임대료를 주고 있잖아요?
○도시안전과장 홍지현 네, 맞습니다.
○고영옥위원 10억이 적은 돈이 아니잖아요.
○도시안전과장 홍지현 네, 맞습니다.
○고영옥위원 100m에 500만 원이 들면 그거 따져보면 별것도 아닌데 왜 안 합니까?
○도시안전과장 홍지현 1개소가 500만 원이고요. 그 개소가 지금 1,000개소가 넘잖아요. 1,000개소가 넘어서,
○고영옥위원 1,000개소면 500만 원씩 해 봐요. 얼마인가 봐 보세요.
○도시안전과장 홍지현 1,000 곱하기 500만 원이면 50억인데 실제로 개소마다, 그러니까 최단 거리 100m일 때 500만 원인 거고 실제로 m 수가 늘어갈수록 광케이블이랑 들어가기 때문에 훨씬 많이 들어가고. 그리고 통신망은 단순히 케이블만 깔면 되는 문제가 아니라 거기서 받아들이는 서버나 네트워크 스위치나 이런 기계들의 용량이 지금도 거의 맥시멈 한 70%, 80% 차고 있어서 그거를 받아들이는 거랑 저희 내부적으로 있는 기계들을 업그레이드시키는 거랑 같이 점차적으로 가야지, 순수하게 자가망만 쫙 풀린다고 다 되는 문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고영옥위원 25개 구청에서 우리가 24등이에요, 자가망이. 그래서 50억이면 1년에 10억 주면 얼마 안 돼서 되는데 그걸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과장님들이 일을 안 하는 것 같아요.
○도시안전과장 홍지현 그러니까요. 저희는 하려고 한다니까요. 어쨌든 자가망은 확충하는 쪽으로 저희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고영옥위원 그러면 제가 세 번째 물어요. 2022년도에 할 때도 물어보고 작년 감사 때도 물어보고 올해도 물어봐도 똑같은 답이 나와. 진전이 없어, 항상 24등이야. 꼴등이에요!
○도시안전과장 홍지현 그래도 예전에 비해서는 좀 많이 늘어났을 건데요. 많이 하고 있습니다.
○고영옥위원 그럼 다음 회기에 올 때는 그걸 정확하게 계산해서 오세요.
○도시안전과장 홍지현 네.
○고영옥위원 약속합니다.
○도시안전과장 홍지현 네.
○고영옥위원 그리고 재난대피소 물어보려고 했는데 자료가 안 와서 못 물어보고 이따가 물어보겠습니다.
○도시안전과장 홍지현 재난대피소는 그때 미설치된 곳들은 100% 다 설치돼 있습니다. 설치된 것들 리스트업해서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다 했습니다.
○고영옥위원 100%가 됐으면 이렇게 딱 해 주면 얼마나 좋아요. ‘시정 건의사항 현행화, 제작 다 했습니다’ 하고 써주면 좋은데 그것이 없어서 다시 물어보잖아요.
(자료 보이며) 이거. 그러니까 왜 이렇게 귀찮게 하냐 하지 말고,
○도시안전과장 홍지현 확인해 보겠습니다.
○고영옥위원 확인해 봐요.
○도시안전과장 홍지현 대피소는 다 됐어요.
○고영옥위원 싹 됐어요?
○도시안전과장 홍지현 네, 100%.
○고영옥위원 제가 가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도시안전과장 홍지현 네, 다 됐습니다.
○고영옥위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윤주 이호건 위원님.
○이호건위원 그거 연결해서 조금만 더 여쭤볼게요.
그전에 도시안전과하고 홍보전산과 같이 자가망을
○도시안전과장 홍지현 메인은 홍보전산과입니다.
○이호건위원 메인은 홍보전산과고 그래서 간담회를 한 적이 있는데. 저도 18년도부터 계속 질의하고 요구했던 내용이 임대망을 좀 줄이고 자가망으로 계속 개편해야 되지 않느냐, 벌써 6년이 지났네요.
그런데 임대망으로 나가는 연간지출액이 19년도부터 23년도까지 7억부터 시작해서 지금 8억 6,000까지 계속 상승 중이에요. 물론 개소가 800개소부터 1,150개소까지 올라가고 있으니까 당연히 상승 중이겠는데 앞으로도 상승할 요인이 또 보여요.
○도시안전과장 홍지현 그렇죠.
○이호건위원 자가망 구축을 할 때 한 60억 정도 든다고 하더라고요. 한 번에 할 수는 없으니까 그걸 5개년으로 나누면 연간지출액하고 비례해서 갈 수 있지 않느냐 이런 말씀도 드렸고.
그다음에 그때 과에서는 현재 개소당 약정을 했을 때 무약정이면 17만 1,000원, 그리고 재약정할 때 5년으로 약정을 정하면 현저하게 싸지더라고요, 5만 2,000원으로. 그런 점이 있어서 현재로는 임대망이 그렇게 불리하진 않다, 자가망 구축의 어려움을 가정을 했을 때 불리하지 않다라고 했는데 그것도 일리는 있어 보이는데 어쨌든 차후에 사물인터넷이나 이런 거를 우리가 해 나가야 되는데 그랬을 때는 자가망이 100% 필요할 것 같거든요. 아까 답변은 자세히 잘 들었습니다. 그래서 홍보전산과와 준비를 잘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혹시나 하실 말씀 있으면 해 주세요.
○도시안전과장 홍지현 기본적으로 이호건 위원님이나 고영옥 위원님이 자가망이 필요하다고 말씀하시는 것에 대한 거는 도시안전과장 입장에서는 100% 동의합니다. 100% 동의하고 자가망 설치를 해야 되는데 KT 같은 경우는 통신주가 엄청 많으니까 당연히 있는데. 이 작업을 제가 도시안전과장 와서 CCTV 설치하면서 하려고 했는데 문제가 뭐냐 하면 이게 촘촘하지가 않은 거예요, 현재 우리가 갖고 있는 게.
그래서 자가망이 필요한 지역이 있고 우리 구 전체 면적 보면 먼 지역이 있어요. 산 같은 곳에 굳이 자가망 깔 필요 없거든요. 거기까지 가려면 몇억 들어요. 그런 데는 임대망 쓰는데.
그럼 도대체 성북구 전체적으로 어느 쪽을 위주로 자가망을 깔아야 될지 사실 너무 막막해서 이거를 위해서 기본용역설계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유미조 과장하고 이 얘기 계속하고 있는데 아마 올해 따로 확보된 예산이 없어서 시에 특교 신청한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크게 돈 들어가는 것도 아니어서 기술적인 거 아니고 현재 어디 어디에 자가망 포인트가 있고 실제로 이걸 어떤 식으로 확장을 해야 하고, 해서 그 확장할 때 그 내용만 도면만 저희랑 같이 공유되면 저희가 CCTV 할 때 필요한 거는 그냥 우리 예산으로 해 버리고 그게 아니라 당장 할 계획 없으면 일단 홍보과에서 별도의 자가망 확충 계획을 세워서 하는 식으로 진행하면 될 것 같고, 위원님이 우려하시는 것과 똑같은 내용으로 저희 실무선에서는 자가망이 필요하다고 공감은 하고 있어서 저희가 홍보전산과 작업할 때 위원님들이 좀 많이 도와주시면 더 잘될 것 같습니다.
○이호건위원 감사합니다.
그리고 방금 말씀하신 용역 이런 게 필요한데 이거는 살짝 궁금한 건데, 조달 구매를 할 때 업체한테 설계 내역을 받는데 사실 구청에서 그거를 설계하기는 쉽지 않죠, 수백 군데가 되니까. 그거를 구청에서 용역을 발주해서 설계를 먼저 했으면 하는 제안을 드려 보고요. 답변 안 주셔도 됩니다.
○도시안전과장 홍지현 네,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호건위원 그리고 자료 제출에 대해서 조금 말씀드리고 싶은데 담당자 실명은 거론하지 않겠습니다. 2023년도 11월 6일 날 CCTV 교체 및 진행형 신설사업 관련해서 자료를 받았고요. 그리고 11월 17일 날 나라장터 3자계약 단가 현황에 대해서 또 자료를 받았고, 그다음에 12월 26일 날 2024년 성북구 스마트통합관제센터 통합유지관리용역 계획 및 결과 그리고 붙임자료를 요청을 했는데 용역계획 및 결과는 자료를 받았는데요, 2024년도 1월 2일 날 자료를 받았는데 붙임자료가 그러니까 업체에서 이렇게 이렇게 일을 하겠다는 제안서죠, 제안서가 경쟁업체랑 같이 제출을 해 가지고 구청에서는 심의위원들이 그 제안서를 보고 평가를 한단 말이에요.
○도시안전과장 홍지현 그렇죠.
○이호건위원 그래서 그 제안서하고 우선협상대상자 그리고 업체하고 선정이 됐을 때 최종협상자료 이렇게 요구를 했는데 이때 당시 담당이 “고유기술 아이디어 제안서 요청서 디자인 및 다수의 영업 비밀사항 등은 비공개 대상이며 해당 자료는 보안 처리가 되지 않은 파일 형식으로 자료 송신은 불가능하나, 요청 시 방문 열람은 가능하다.” 저 보고 와서 보라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중요한 거는 이후에 담당이 바뀌고 나서 바뀐 담당자한테는 제가 똑같은 자료를 요구해서 어렵지 않게 받았어요.
그래서 현재 과장, 팀장님 담당분한테 말씀드리는 것은 아닌데 이 내용이 도시안전과에서 일어난 내용이기 때문에 말씀드립니다.
24년 1월 5일 날은 업체에서 제출한 제안서 중에 참여인력 이력사항, 개인정보는 삭제하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낙찰업체와 최종협상자료를 또 부탁을 했는데 1월 8일 날 답변이 온 게 “참여인력은 상주인원이 3명인데 그 외의 정보는 줄 수가 없다.” 이것도 담당이 바뀌고 나서는 또 받았습니다. 그리고 개인정보가 들어가 있지 않은 자료고요. 그리고 최종협상자료도 거기에 다수의 영업 비밀사항, 업체만의 영업 비밀사항이 있다고 저한테 불가했는데 최종협상자료가 비밀사항이 아니라 그냥 구청하고 협상한 거잖아요. “이 내용을 이렇게 할래?” “할게요.” “이렇게 할래?” “못 하겠습니다, 이렇게 할게요.” 이런 협상 내용 자료인데 그거를 담당분이 안 주시더라고요. 그런데 바뀐 담당한테는 또 받았습니다, 지금 현재 담당한테는.
그런데 용역 업체 제안서 중에서 참여인력 현황하고 과업지시서상의 유지관리 요원이 같은지 여부를 확인하는데, 제안서상에는 예를 들면 고급ㆍ중급ㆍ초급 인력이 있는데 제안서상에는 중급 2명에 고급 1명이 들어갔어요. 그런데 실제 배치는 상주인력에 초급 1명에 고급 2명 그런 식으로 됐단 말이죠. 그러면 인건비 상황이 어떻게 되는지는 잘 모르겠으나 어쨌든 제안서하고 달라요.
그리고 상주요원 교체 관련해서 공문을, 그러니까 제가 자료 요구한 후죠. 자료 요구한 후에 저한테 자료는 안 주고, 전 담당자가 저한테 자료는 안 주고 자료 요구한 후에 그 업체한테 1월 1일, 1월 25일, 2월 19일 세 차례 공문을 보내 가지고 상주인원에 대해서 제안서상에 맞게 다시 배치하라고 공문을 보내서 그 업체에서 다시 재배치했거든요.
이런 부분들이 영업비밀 어쩌고 해서 저한테 비공개라고 자료도 안 줬고 상주인원에 대해서도 제가 개인정보 다 빼고 주라고 했는데 자료를 안 줬고 그런 후에 그 업체한테는 빨리 원위치시키라는 공문을 보냈었고 이렇게 진행이 된 과정을 살펴본 저의 의견은 업체하고의 뭔가가 있지 않느냐, 업체 봐주기식의 뭐가 있지 않느냐, 담당하고. 이런 의문이 들어서 지금 말씀드리는데요. 홍보전산과 오면 또다시 질의를 할 거예요.
제가 과장님께 요청드리고 싶은 내용이 제안서상하고 다르게, 그러니까 제안서라는 것은 타 업체하고 경쟁해서 그 제안서로 낙찰을 받았지 않습니까? 그럼 그 제안서 그대로 과업이행을 해야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하거든요.
○도시안전과장 홍지현 이 건은 협상에 의한 계약이기 때문에 제안서를 업체에서 제출을 하고 어떤 식으로든 심사위원들이 한 업체를 픽해서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 우선협상대상자가 제안한 제안서의 내용하고 저희 발주처하고 협상을 합니다. 협상을 해서 거기서 제안한 그 내용에 더하고 빼고를 해요.
○이호건위원 그러니까 그게 최종협상자료고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거는 상주인원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도시안전과장 홍지현 그거는 물론,
○이호건위원 그런데 그 제안서상으로 제출했을 때 중급 2명에 고급 1명으로 제출을 하고 예를 들어서 타 업체는 초급 중급 고급 이렇게 했을 때 심사위원들이 중급 2명이 들어갈 때 점수를 더 줄 수도 있는 거거든요.
○도시안전과장 홍지현 그거야 상황에 따라 다른 거니까요.
○이호건위원 그게 당락의 결정은 아니겠지만 어쨌든 점수가 1점이라도 더 가산점이 갈 수 있는 부분이에요. 그러면 그 부분대로 이행을 해야 되는데 인건비 문제 여러 가지 여건으로 업체에서 자기 임의대로 인력 배치를 하고 제가 자료 요구 후에 저한테 자료는 안 주고 그 업체에다 공문을 보내서 빨리 원상 복구시켜라, 제안서상으로 하게끔 원상복구해라라고 해서 제안서상에 맞게 지금 현재는 돼 있어요.
○도시안전과장 홍지현 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호건위원 그래서 그 업체들이 지금 현재 관리를 하고 있겠네요, 24년도니까.
그런데 그 업체가 처음 제안서상대로 이행을 안 했을 시에는, 지금 현재 공문을 다시 보내서 원위치된 상태잖아요. 이런 행위를 할 때는 어떻게 보면 구청을 기만한 거라고 볼 수도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페널티를 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냥 공문 보내서 다시 상주인원 맞춰서 했으니까 괜찮아, 이게 아니라 애초부터 이런 일이 안 생겨야죠. 그럼 제가 자료 요구도 안 할 것이고 그분도 저한테 자료를 숨기지 않았을 것이고 저 몰래 공문 보내 가지고 원위치시키지도 않았을 것이고 이런 일들이 발생하지 않죠, 그 업체에서 애초에 제안서대로 했다면. 그런데 제안서대로 안 하고 구청에 공문도 발송도 안 하고 자기 임의로 바꿨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발생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안전생활국 도시안전과에 정식으로 요청을 드리는데 그 업체한테는 내년에 차후에 또다시 제안서를 제출하고 입찰을 진행한다면 분명한 페널티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도시안전과장 홍지현 네, 계약관련 규정 찾아봐서 저희가 제한을 줄 수 있는 경우에 해당이 된다고 하면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될 거 같습니다.
○이호건위원 그렇게 해서 꼭 페널티가 부과될 수 있도록 입찰 참여 시에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안전과장 홍지현 네.
○이호건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윤주 이호건 위원님 질문에 궁금한 거는, 입찰을 하면 우리는 보통 가격만 보고 입찰을 하잖아요.
○도시안전과장 홍지현 아닙니다.
○위원장 정윤주 정성평가가 들어갈 수 있나요?
○도시안전과장 홍지현 조달청으로 하는 최저가 입찰 같은 경우에는 가격만 보고 하는데,
○위원장 정윤주 아, 협상에 의한 거로.
○도시안전과장 홍지현 저희가 협상에 의한 계약이라는 절차를 이행하면 기본적인 기준가격하고 이 돈을 가지고 1년 동안 이러이러한 것을 하라고 과업지시서를 주거든요. 그러면 그거를 보고 업체가 제안을 합니다. 그런데 통상적으로 디자인이나 아이디어가 많은 제품 예를 들면 건축할 때 설계도 있잖아요, 그림 그리는 거. 그런 것들 할 때 보통 협상에 의한 계약으로 하기 때문에 좀 다릅니다.
○위원장 정윤주 네, 알겠습니다.
진선아 위원님.
○진선아위원 저희 지난번 결산을 하면서 예산전용 부분에 자율방재단, 그때 제가 자료를 받았어요. 우리가 교육비에서 한 거죠? 교육을 하지 않았으니까 동별로 교육을 하는 걸로.
○도시안전과장 홍지현 훈련비.
○진선아위원 네, 훈련교육비. 그래서 820만 원이네요.
○도시안전과장 홍지현 네, 총 820만 원입니다.
○진선아위원 훈련비는 얼마였죠?
○도시안전과장 홍지현 훈련비가 1,200, 1,500 정도 있었던 것에서 이쪽 그러니까 나눠질 수 있는 실비보상금 세목으로 620만 원인가를 전용했고 보상금액이 기존예산에 200만 원 있었거든요. 그걸 더해서,
○진선아위원 그것까지 해서 820이에요?
○도시안전과장 홍지현 네, 820만 원입니다.
○진선아위원 제가 자료를 달라고 그러면 예산전용 한 부분만 하셔야죠. 그죠?
○도시안전과장 홍지현 그렇기는 한데 그걸 더해서 집행을 한 거라서.
○진선아위원 예산전용에 대한 자료를 제가 달라고 했던 거니까 그것만 주셔야 돼요, 다음에는.
○도시안전과장 홍지현 네.
○진선아위원 그러면 우리가 각 동별로 지급하는 게 20만 원씩이었죠?
○도시안전과장 홍지현 그거는 분기에 활동비 하는 거요.
○진선아위원 그런데 지금 행사실비지원금으로 해서 훈련비 일부를 주는 거는 여기 보니까 지급기준을 ‘차등지급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이건 무슨 기준으로 차등지급하나요?
○도시안전과장 홍지현 방재단원 숫자에 따라서 차등지급했습니다.
○진선아위원 왜요? 어떤 근거로?
○도시안전과장 홍지현 위원님이 그때 저한테 개인한테 계좌로 들어간 거 있다고 하셔서 그 이후에 알아봤더니 3개 동이 그렇게 했더라고요. 길음1동, 장위1동, 장위3동이 훈련에 나온 사람한테 1만 원씩 했고,
○진선아위원 저희는 알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냥 무턱대고 말씀드리지 않아요.
○도시안전과장 홍지현 나머지는 훈련에 참석한 회원들하고 저녁식사를 한 걸로 집행을 했었습니다.
어쨌든 자율방재단 같은 경우에는 의무적으로 1년에 1번씩 훈련을 해야 돼요. 그리고 통상적으로 모여서 훈련을 하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는 훈련할 때 필요한 장비도 빌려야 되고 이런 목적으로 행사운영비 편성했던 것을, 그때도 저희 결산할 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해 연도에는 동별로 하다 보니까 동에서 장비를 빌리거나 하는 것보다는 시청각교육 같은 거, 모이긴 모이셨는데 그런 식으로 훈련을 하고 훈련 끝난 후에 식사하는 걸로 정산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은 그때 말씀드렸던 것처럼 올해부터는 동별 지급 없이 모여서 한꺼번에 집합교육시키는 걸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진선아위원 훈련을 피치 못하게 못 할 경우가 있겠죠. 그렇지만 이거를 그냥 일괄적으로 이렇게 지급하는 거에 대해서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을 해요. 하지 않으면 불용을 하는 게 맞는 거예요. 그거를 남은 예산이니까 동별로 나눠주자, 어떤 경우에도 있을 수 없는 거예요.
○도시안전과장 홍지현 동의합니다.
○진선아위원 다른 단체랑 형평성도 맞지도 않을뿐더러 그런 부분에서는 다음부터 절대 이렇게 하시면 안 된다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도시안전과장 홍지현 네.
○진선아위원 그러면 200만 원을 뺀 620에 대해서만 지금 여기에 지급을 한 거잖아요. 그러면 나머지 금액은 어떻게 하셨어요, 그 훈련비 남은 금액은?
○도시안전과장 홍지현 훈련비 남은 금액은 자율방재단에 필요한 물건들, 보급물품들을 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진선아위원 그거는 왜 전용으로 안 넣었어요?
○도시안전과장 홍지현 그거는 일반운영비니까 저희가 물건 살 수 있으니까.
○진선아위원 아니, 도대체 예산을 그렇게 사용합니까! 제가 결산서를 보니까 제로예요.
○도시안전과장 홍지현 네, 다 사용했습니다.
○진선아위원 그런 건 남겨야죠. 무슨 물품을 1년 치 사용할 예산을 잡아놓고, 그걸 다 사용할 만큼을 분명히 예산편성을 했을 텐데 남은 예산이라고 그런 물품 샀다? 어떤 물품을 사야 되는 거예요?
○도시안전과장 홍지현 예산편성할 때 목적대로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진선아위원 좀 황당했어요. 제가 이 내용을 보면서 단 10원이라도 제대로 사용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지금 권영애 위원님이 자료요청해서 자료 온 거와 제가 요청해서 온 여기에 인원수가 달라요. 제가 요청한 거는 23년도 건가요?
○도시안전과장 홍지현 네, 23년.
○진선아위원 권영애 위원님이 요청한 자료는 24년도 건가요? 여기 행감자료 주신 거에 인원이 달라요.
○위원장 정윤주 위원님, 몇 페이지예요?
○진선아위원 137페이지.
○도시안전과장 홍지현 이거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그런데 아마 조사할 때 이거는 23년도에 예산 교부할 때 시점이어서 차이가 있는 거 같은데요.
○진선아위원 제가 왜 인원을 말씀드렸냐면요. 우리 봉사하는 단체들 허수 많아요. 정확한 인원수 되지 않아요. 하다가 나가신 분도 있으시고 왔다갔다 하시는 분도 있기 때문에 인원수가 딱 고정으로 정해지진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도시안전과장 홍지현 그렇죠, 네.
○진선아위원 하지만 인원수별로 차등지급을 한다면 또 달라져요. 인원 허수 만들 수 있어요. 그죠?
○도시안전과장 홍지현 네.
○진선아위원 그래서 이런 지급을 할 때는 정확한 인원파악이 되어야 하는 거고요. 그리고 차등지급하면서 50명이 있든 7명이 있든 20만 원씩 준다는 건 또 말이 맞지가 않아요. 도대체 어디가 기준인지 모르겠어요. 그거 역시도 그러면 인원대비해서 줘야죠. 7명이 20만 원 쓰는 거와 50명이 20만 원 쓰는 거는 달라요. 그렇잖아요?
○도시안전과장 홍지현 네, 물론 다른데 아시겠지만 월별 20도 아니고 분기에 20이어서,
○진선아위원 그러니까요.
○도시안전과장 홍지현 기본적으로 단체를 돌리는데 필요한 어느 정도의 기본경비조차 안 된다고 저희는 판단하고 있는데.
○진선아위원 그러니까요. 그런 기준을 둘 때 정말 필요한 인원대비 얼마를 지급하는 것이 중요한 거고, 그렇지 않고 일괄로 준다는 것은 맞지 않아요. 쓰임에 따라서, 어떤 활동을 하느냐에 따라서 그 금액이 배분되어야 하는 게 맞는 거죠. 그죠?
○도시안전과장 홍지현 네.
○진선아위원 그러면 앞으로 어떻게 하실 예정이세요?
○도시안전과장 홍지현 일단 제가 전부터 말씀드렸던 것처럼 동별로 개별적으로 훈련하거나 하는 일은 없을 거예요. 올해부터는 훈련비는 그 예산 과목에 맞게 목적에 맞게 사용할 거니까 그런 우려는 접어두셔도 될 거 같고요.
○진선아위원 그리고 분기별로 주는 것은 어떻게 지급할 건가요?
○도시안전과장 홍지현 운영비는 분기별 20만 원을 드리는 거여서 실제로 그거 가지고 동에서 활동할 때 필요한 장비, 장갑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대부분 사시는 거거든요.
○진선아위원 물품 다 지급해 주지 않아요?
○도시안전과장 홍지현 물품 지급한다고 해도 동마다 사정이 다르니까 이게 그렇게,
○진선아위원 방재단은 사회단체보조금으로 받나요, 어떻게 하나요?
○도시안전과장 홍지현 20만 원 나가는 거요?
○진선아위원 아니, 방재단은 사회단체보조금 안 받죠?
○도시안전과장 홍지현 네, 따로 없습니다.
○진선아위원 다른 단체는 사회단체보조금을 받잖아요. 그죠?
○도시안전과장 홍지현 네.
○진선아위원 단체별로 본인들 회비 내가면서 본인들 시간 내가면서 하는 봉사단체들 굉장히 열악해요. 그리고 하려는 분들도 갈수록 없어져요. 그렇다면 이렇게 보상을 일부, 정말 아주 약소하지만 일부 보상을 할 거면 제대로 지급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어느 단체는 진짜 띠 한 번 두르고 한 바퀴 돌고 가서 밥 먹는 단체가 있는가 하면, 정말 땡볕에 땀 뻘뻘 흘리면서 고생하고 아무것도 못 받는 단체도 있어요.
저는 우리 관변단체들 각 부서별로 나눠져 있기 때문에 다른 단체들을 몰라요. 그렇잖아요.
○도시안전과장 홍지현 그렇죠.
○진선아위원 과장님이 다른 단체 알아요?
○도시안전과장 홍지현 잘 모릅니다.
○진선아위원 몰라요. 그 실정들을 종합해가지고 그런 부분을 같이 상생했으면 좋겠어요. 어떤 단체는 고생한 만큼 보답이 전혀 안 되고, 어떤 단체는 별거 하는 것도 없지만 그냥 밥도 즐겨 먹고 이런 거는 앞으로 지양을 해야 될 거 같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할 수 있는, 제가 예전에 TF팀 얘기를 한 적이 있었는데 전혀 그런 게 안 되고 있어요. 이런 봉사단체들을 하나로 같이해서 종합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걸 만들었으면 좋겠어요.
국장님! 한번 좀 만들어보세요. 안전생활국장님이시니까.
○안전생활국장 맹홍재 안전에 대해서는 제가 하지만 전체 조직관리 이런 차원에서 다른 부서하고 한번 협의를 해보겠습니다.
○진선아위원 아니, 매번 회의하시잖아요. 확대간부회의 하면 도대체 뭐 하세요, 이런 거 얘기 안 하시고!
○안전생활국장 맹홍재 이런 부분은 다시 공론장을 만들어서 한번 협의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진선아위원 이거는 좀 논의가 필요해요. 아마 단체들도 그런 애로사항들이 있을 거고, 다들 말 못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는 좀 해 주시고, 방재단 열심히 활동해 주세요. 그거에 대한 거는 정확한 근거에 준해서 지급할 수 있는 거는 지급하고 그것도 인원수에 잘 맞춰서, 허수 있는 것은 정리를 하세요. 그리고 앞으로 이렇게 차등지급을 할 거면 정확한 인원, 사인이 들어간다든가 명확한 근거하에 했으면 좋겠습니다.
○도시안전과장 홍지현 네, 알겠습니다.
○진선아위원 이상입니다.
○도시안전과장 홍지현 잘 챙겨주라는 말씀이신 거죠?
○진선아위원 네.
○이호건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정윤주 네.
○이호건위원 짧게, 아까 질의한 내용에서 중요한 사항이 빠져서 추가로 하겠습니다.
2024년 1월 15일자 도시안전과 인사발령으로 모든 직원분들이 바뀌셨어요.
○도시안전과장 홍지현 네, 그렇습니다.
○이호건위원 과장님 이하 팀장님, 담당까지. 그래서 중요한 내용이 전 직원은 제가 자료요청했을 때 공문처리 자료요청에 불이행했어요, 공문처리 안 하고. 그런데 이거는 현재 우리 과장님 이하 직원분들은 참 잘했다는 말씀드리는 건데, 지금 새로운 현재 직원은 자기 본인이 발령받기 전 요청사항은 별도로 치고 차후에 담당이 변경되고 제가 다시 요청을 했으니까, 그때는 “본인이 별도로 기안을 올려서 팀장님, 과장님 결재를 받았습니다.” 해서 자료가 온 거예요. 제가 “전에는 자료가 안 왔는데 어떻게 자료가 왔어요?”라고 하니까 “본인이 기안을 올려서 과장님 결재를 받아가지고 이렇게 자료요청을 했습니다.”라고 답변을 받았단 말이죠. 그러니까 전 직원은 혼자 그냥 묵살을 해버린 거죠. 지금 현재는 아주 잘하신 거고, 그 내용입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아까 말씀드린 제안서상에 상주요원과 현재 상주요원 2인이 교체된 상황이 일어난 겁니다. 이상입니다.
○도시안전과장 홍지현 네, 지금 잘 돌아가고 있습니다.
○이호건위원 네, 맞습니다.
○위원장 정윤주 양순임 위원님.
○양순임위원 과장님, 책자 1페이지에 보면 자연재난 있거든요. 자연재난은 지진, 폭염, 한파 등 이런 사업 추진하고 있잖아요. 폭염이나 한파가 오면 우리가 어떻게 해요?
○도시안전과장 홍지현 일단 저희는 폭염기간이라고 서울시가 동일하게 한 60일 정도, 현재 기간입니다. 지정이 되어 있는데 폭염기간에는 재난상황실이 상시 돌아가고 있고요. 폭염주의보 그리고 경보 때는 격상이 돼서 평상시에는 제가 챙기는데 주의보 때는 국장님, 경보 때는 부구청장 이런 식으로 격상이 돼서 재난상황실이 돌아가고 있고요.
그리고 폭염대비가 사실 저희가 크게 할 수 있는 게 많지는 않아서 기본적으로 하고 있는 무더위쉼터 260개소 운영하는 거, 그늘막 그리고 생수 나눠드리고 뭐 이런 것들, 저희가 할 수 있는 작업들은 하고 있습니다.
○양순임위원 그렇죠. 제가 물어보는 것은 폭염이나 한파가 오면 그래도 도로에 다니지 말게 하고 그런 부분 있잖아요. 그런데 지진이 일어나면 어떻게 해야 돼요? 지진은 지금 어떻게 준비하고 있어요.
○도시안전과장 홍지현 지진이 얼마 전에 부안에서 4.5 진동이 일어났는데, 지진계측기가 저희 성북구 같은 경우는 구청 1층하고 7층하고 12층에 있거든요. 그날 안전문자 오고 난리 났었잖아요. 제가 출근하는 길이어서 “우리는 어떠냐?” 확인을 해봤더니 1층에 있는 계측기는 당시에 저희가 1.9가 나왔고, 12층이 1.2인가 나왔어요. 그러니까 지진여파가 있는 거예요, 부안에서 일어난 거라도.
사실은 서울 같은 경우에 지진 안전지대라고는 하지만 그런 경보가 울리고 하는 것은 자동으로 됩니다. 그러니까 자치구마다 계측기가 다 있거든요. 그 계측기에서 지진이 감지되고 얼마 이상이 되면 이거는 누가 통제하는 게 아니라, 그때 받은 안전문자 보면 되게 딱딱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처럼 그거는 자동으로 그냥 무조건 나가는 거고, 그러면 저희는 재난상황실 돌리고 피해접수 받아서 구조할 거 있으면 구조하고 일반 재난하고 같이 움직이게 됩니다.
○양순임위원 그러니까요. 자연재난이 굉장히 무섭잖아요. 그런데 우리 성북구는 지진 이런 부분, 저도 그거를 사람들한테 많이 들었어요. 지진대피를 하려면 프로세스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진에 대한 경각심도 알게끔 해서 만일 일어난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지 행동요령 이런 부분을 홍보를 해야 될 거 같아요.
○도시안전과장 홍지현 네, 어차피 저희가 21개 자연재난, 사회재난에 대한 행동매뉴얼들도 가지고 있습니다.
○양순임위원 지진대피소가 있어요? 아까 저는 처음 들었는데.
○도시안전과장 홍지현 네, 아까 말한 게 지진대피소랑 같이 사용합니다. 옥외 64개소.
○양순임위원 그런 부분도 모르거든요.
○도시안전과장 홍지현 홈페이지에 나와있어요.
○양순임위원 그래요?
○도시안전과장 홍지현 네.
○양순임위원 지진 나면 어떻게 해야 되지? 어디로 가야 되지? 그런 부분,
○도시안전과장 홍지현 대피소라고 써있습니다.
○양순임위원 홍보라고 하지만 컴퓨터에 들어가야 알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그렇고, 앞으로는 구민들이 지진에 대해서 굉장히, 부안에서 그때 났잖아요. 그거 때문에 굉장히 불안해하시면서 “그게 남 일만은 아니야! 우리도 그 부분을 알아야 된다.” 해서 홍보라든가 그다음에 지진이 발생하게 되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행동요령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심폐소생술만 하는 게 아니라 그런 부분도 할 수 있게 했으면 해서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그러면 127페이지에 보시면 도시안전과에서 성북공공시설물 내진성능평가에서 「지진ㆍ화산재해대책법」에 따라 공공이 보유하고 있는 시설물에 대한 내진성능평가를 했어요. 그런데 집행률 보니까 20%밖에 안 했거든요? 올해 한 거예요?
○도시안전과장 홍지현 이거 항상 합니다, 매년 이건 법적으로 하게 돼 있어서.
○양순임위원 지금 8월까지 끝나는 거 같은데, 사업기간이?
○도시안전과장 홍지현 네. 이건 무조건 1년에 지정이 돼서 행안부에서 이 건물 이 건물, 그러니까 저희 공공건물은 행안부 MDNS란 시스템에 전부 다 등록이 되어 있거든요. 거기서 보통 5개 내지 6개 건물을 내진성능평가 하라고 내려오고. 이거는 법적으로 의무사항이어서 저희 SMS 무조건 해야 합니다.
○양순임위원 일반 건물은 안 해요?
○도시안전과장 홍지현 일반 건물은 본인들이 해야죠. 제가 알기로는 지원해 주는 제도가 있습니다, 내진평가 할 때 20%인가를 행안부에 신청하면 지원해 주는 제도는 있는데 실제 일반 건물에 대한 내진평가는 본인 소유자가 해야 되는 게 원칙입니다.
○양순임위원 그렇군요. 20% 해 준다고요?
어쨌든 지진에 대한 경각심도 있어야 되고 하니까 우리 성북구에도 앞서가는 홍보도 하시고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안전과장 홍지현 네, 홍보 열심히 하겠습니다.
○양순임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윤주 정해숙 위원님 하세요.
○정해숙위원 자료 좀.
○위원장 정윤주 네, 자료 요청해 주세요.
○정해숙위원 도시안전과 마을안전협의회도 같이 하고 있죠?
○도시안전과장 홍지현 네, 같이 하고 있습니다.
○정해숙위원 마을안전협의회도 동별 현황하고 지급된 금액 좀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도시안전과장 홍지현 네, 집행내역 해 가지고.
○정해숙위원 네.
청소과도 하나 자료요청 할 게 있는데요. RE100 기계 8대 했다고 하셨죠?
○청소행정과장 박홍진 어떤 기계?
○정해숙위원 RE100.
○진선아위원 자동회수기.
○정해숙위원 네, 무인회수기.
○청소행정과장 박홍진 투명페트병 무인회수기요?
○정해숙위원 네.
○청소행정과장 박홍진 지금 계약해서 설치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7대의 설치 장소를 확보했습니다.
○정해숙위원 8대라고 하지 않으셨어요?
○청소행정과장 박홍진 7대고요. 9대를 하려고 하고 있고 총 16대 설치 계약을 맺어 놓은 상태입니다.
○정해숙위원 아, 그래요?
그러면 설치 예정인 곳이 어느 곳이고 언제 설치할 건지 계획서 좀 주시겠어요?
○청소행정과장 박홍진 네, 알겠습니다. 7대 확보된 데 말씀드리겠습니다.
○정해숙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윤주 진선아 위원님.
○진선아위원 안전협의회하고 안전보안관도 있죠?
○도시안전과장 홍지현 안전보안관은 실제로는 서울시에서 운영하는 겁니다.
○진선아위원 우리가 선발하지 않았어요?
○도시안전과장 홍지현 우리가 선발하는데 51명이 있고 그거는 6개 조로 구성이 되어서 실제로 그분들이 하는 일은, 그러니까 활동비는 시비로 해서 바로 드리는 건데, 시에서 운영하는 안전디딤돌인가 하는 신고하는 거 있어요, 그거 신고하는 게 주된 일이고요.
○진선아위원 그럼 우리 구에서는 전혀 관여를 안 하는 거예요?
○도시안전과장 홍지현 아니요, 관여하죠. 시에서 예산 지급하는데 일단 사람들 뽑고 그분들이 개별적으로 다니시면서 안전 관련된 이거 위험하다 하는 거 신고하시는 일이 주된 일이고.
○진선아위원 그러면 그 신고 내용이나 자료 좀 가지고 계세요?
○도시안전과장 홍지현 그게 1년에 몇만 건 합니다. 그거 자료 있을 텐데,
○진선아위원 인원들 현황을 보고 싶어요.
○도시안전과장 홍지현 51명인데요. 리스트업해서 드리겠습니다, 보안관.
○진선아위원 네, 리스트하고 주로 하는 일 세부적으로 해서 주시고요.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그늘막 유지보수 하는 업체가 경기도에 있어요.
○도시안전과장 홍지현 네.
○진선아위원 다른 거는 한번 설치해 놓으면 1년에 한 번 정도 보수한다거나 급하게 하지 않아도 되는 것 같으면 문제가 다르지만, 그늘막 같은 경우에 돌풍이 갑자기 분다거나 하면 그거 바로 접어서 정리를 해야 되는데.
○도시안전과장 홍지현 실제로 굉장히 자주 와서 해야 합니다, 비 오면 접어야 하고.
○진선아위원 그러니까요. 그런데 경기도에 있는 업체에서 얼마나 급하게 와서 할 수 있을까요?
○도시안전과장 홍지현 실제로 일하는 직원들은 근처에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거는 저도 와서 보니까 경기도 업체가 계속 여기서 자주, 잘하니까 설치도 하니까 그렇게 시킨 모양인데요.
○진선아위원 우리 관내에 그런 업체가 있다고 하면 다행히 너무나 가까이 있으니까 한다고 하지만 그래도 최소한 이거는 안전과 직결되는 문제예요. 그러면 업체 선정을 하는 데 있어서도 그런 거 감안하셔 가지고 갑자기 급하게 어떤 사안이 생겼을 때는 바로 조치할 수 있는 그런 게 이루어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도시안전과장 홍지현 실제로 조치를 합니다. 가까이 있더라고요, 소재지가 경기도인 거지.
○진선아위원 그렇지 않던데요.
○도시안전과장 홍지현 저희가 전화하면 바로 왔는데.
○진선아위원 아니요, 이틀 걸렸어요.
○도시안전과장 홍지현 장위동 거 얼마 전에 바로 했는데요, 7단지 앞에 있는 거.
○진선아위원 이틀 걸렸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바로바로 이루어질 수 있게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도시안전과장 홍지현 네, 저희도 사실 이거 위험해서. 그냥 안 접히는 문제가 아니라 대부분 찻길에 있어서 잘못 기울어지거나 하면 차가 다니면서 치는 문제도 있고 해서 오류나 비상상황 발생했을 경우에는 급하면 저희라도 나갑니다. 나가서 조치는 하는데 그런 것들 빠른 시간 내에 할 수 있게.
○진선아위원 예전에도 30도가 넘는데 그늘막이 안 쳐졌던 때가 있었어요, 그때 아직 여름이 아니어서. 그런데 갑자기 더워져서 그때 당시 우리 구는 하나도 안 펴졌었어요, 다른 구는 다 펴져 있었고. 그래서 저 지나가는데 누가 그 말씀을 하시길래,
○도시안전과장 홍지현 우리도 빨리 폈어요.
○진선아 위원 피려고 봤더니 도르래 같은 걸 뺐더라고요.
○도시안전과장 홍지현 못 하게.
○진선아위원 일반인들이 할 수가 없어요. 그런 것들이 바로바로. 만약에 그쪽으로 어떤 기계가 들어가야 한다든가 이런 상황이 생겼을 때는 접어야 하든 펴야 하든 그런 경우는 정말 힘든 거잖아요. 바로바로 조치될 수 있게, 지금은 계약이 그렇게 됐으니까.
○도시안전과장 홍지현 챙겨 보겠습니다.
○진선아위원 챙겨봐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정해숙위원 위원장님, 저 추가 자료 요청할 게 있는데요.
지금 일자리경제과에서 저한테 자료가 왔어요. 서면심의 한 내용을 달라고 했더니 환경과도 마찬가지고요. 제가 보고자 하는 거는 서면심의를 했으니 그분들한테 줬던 회의 내용을 보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여기 청년지원예산안 보고라고 되어 있고 그러면 저한테는 안을 뭘 줬는지를 주셔야 제가 이걸 했구나라고 알 거 아니에요.
○일자리정책과장 이정희 세부 내용 드리겠습니다.
○정해숙위원 네, 그런 내용을 달라는 거예요. 다른 과들도 마찬가지예요.
그리고 여기 환경과에서 하나 온 게 기후변화기금에 대해서 왔는데 여기도 요약본이 왔어요. 요약본으로 회의를 하진 않았을 것 아니에요, 그렇죠?
○환경과장 유천곤 네.
○정해숙위원 환경과. 요약본을 달라는 게 아니에요. 어떤 내용을 이분들하고 했는지를 보려고 하는 거니까 그 내용을 주세요. 주신 것 그대로 주시면 돼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윤주 과장님, 관제센터 CCTV 관련해서 질문드릴게요.
자료 14쪽에 보면 관제센터 근무인력이 24명으로 나와 있어요.
○도시안전과장 홍지현 네, 맞습니다.
○위원장 정윤주 이 24명 중에서 우리 구 예산으로 인건비가 나가는 인원은 몇 명이에요?
○도시안전과장 홍지현 모니터링 요원 13명하고요. 시스템 유지보수 인원 3명은 아까 이호건 위원님이 말씀하신 유지보수 용역 안에 들어가 있는 거고요. 불법주정차 단속 1명은 교통지도과 직원이 나와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안심이 앱은 여성가족과에서 기간제 직원들 저녁에 새벽까지 근무하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정윤주 지금 CCTV 설치 민원이나 요청들이 되게 많아서 계속해서 설치가 되고 있는데 모니터링 요원만 놓고 봤을 때 이 숫자는 사실 고정돼 있잖아요, 계속.
○도시안전과장 홍지현 네.
○위원장 정윤주 CCTV는 늘어나는데 물론 불법주정차 단속도 있고 안심이 앱 관제요원도 있기는 하지만 각각의 역할은 다 다르잖아요.
○도시안전과장 홍지현 다릅니다.
○위원장 정윤주 그런데 이 열세 분이 계속 늘어나는 CCTV 숫자를 감당할 수 있는가가 저는 일단 궁금하고요.
먼저 답변해 주세요.
○도시안전과장 홍지현 3명이 근무하는 거거든요. 13명이 동시에 근무하는 게 아니라 시스템이 24시간 365일 돌아가요. 셋씩 돌아가는데 이게 왜 가능하다고 하냐면, 위원님 생각해 보시면 CCTV가 4,700대가 있습니다, 곳곳에. 그러면 4,700개의 화면이 보여야 되는. 그런데 물리적으로 동시에 계속 바뀌는 4,700개의 화면을 관제요원이 관제할 수 없습니다. 그거는 3명이 아니라 1,000명이 와도 불가능한 거고, 실제로 어떻게 운영하냐면 112나 119 신고가 들어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경찰이나 소방에서 여기는 시간대별로 위험한 지역 이런 경우가 있으면 그런 쪽을 집중적으로 관제를 합니다.
그리고 지금 완전히 다 바뀐 것은 아닌데 지능형 CCTV라고 해서 카메라가 지능형으로 바뀌는 게 아니라 카메라는 그냥 비추기만 해요. 그 화면이 저희한테 넘어올 때 내부적으로 기계적으로 저희가 어떤 이벤트를 설정을 합니다. 사람들이 싸운다, 아니면 불이 났다 이런 이벤트를 설정해서 카메라 화면에 자체적으로 설정한 그 이벤트가 발생을 하면 그게 튀어나오는 시스템으로 지금 바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제가 볼 때는 인원은 충분하고 더 중요한 거는 우리 관제요원의 인력 증가가 아니라 저희 내부적으로 저희하고 소방하고 경찰하고 얼마나 잘 협력해서 정보를 잘 공유하며 돌아가는지가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그리고 저희 센터 같은 경우엔 지금 유관기관과 협업이 굉장히 잘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인원은 이 정도면 현재 상황으로는 괜찮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위원장 정윤주 제가 확인한 바로는, 제가 들은 바로는 현재 자료에 4,312대가 나와 있는데 이거보다 적었을 때도 3명씩 이렇게 하지만 그것도 사실 녹록지 않다, 힘들다 이렇게 들었고요. 그런데 이 숫자는 점점 늘어나고 있고 물론 기술이 되게 좋아져서 말씀하신 대로 어떤 설정값을 넣으면 그 상황에 맞게 관제가 되는 그런 것도 알겠습니다. 그런데 충분하다고 보이지는 않아요.
그리고 올해도 계속 또 설치가 되잖아요. 그러면 이 숫자가 여기서 머무르지 않을 텐데 그렇다고 한다면 몇 대 정도 됐을 때, 이게 야금야금 1개, 2개 늘어나고 있다 보니까 채용이 바로 그때그때 되지는 않을 거라고 저도 생각하는데 과장님이 보셨을 때는 어느 정도 수준이 되면 모니터링 요원의 숫자도 변동이 있겠다 이런 계획 같은 건 있으세요?
○도시안전과장 홍지현 현재로서 계획은 딱히 없고요. 왜 그러냐면,
○위원장 정윤주 그러면 5,000대가 되든 6,000대가 되든.
○도시안전과장 홍지현 아까 이호건 위원님이 말씀하셔서 제가 답변을 드렸는데, 사실 지금 거의 맥시멈에 와 있어요. 그러니까 관제요원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처리할 수 있는 용량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맥시멈에 와 있어서 저희가 100%까지 그거를 돌릴 수는 없잖아요. 그런데 CCTV 설치 계획은 계속 내려옵니다. 어쨌든 간에 시에서 정부에서 계속 설치하라고 내려와서 설치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단순히 CCTV만의 문제가 아니라 처리하는 것들, 그리고 기본적으로 처리속도가 있어야지 검색을 할 수가 있으니까. 그래서 그런 하드웨어적인 것들이 보강돼야 하는 측면이 있어서 이거를 무한정 지금 상황에서 CCTV 설치하라고 해서 설치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닙니다.
그리고 관제요원들이 힘드시죠. 왜 힘드냐면 일반적인 근무 시간이 아니잖아요. 8시간씩 돌아가면서 야간에도 근무하는 상황이어서 힘드신 건 아는데 그렇다고 지금 상황에서 인원을 늘린다고 해결될 수 있다고 보지는 않거든요.
그 문제는 어쨌든 관제요원들이 아시겠지만 용역으로 진행되고 있다가 올해 1월 1일 자로 공무직으로 전환돼서 근무하고 계시고, 아마 자료 보시면 아시겠지만 작년보다 우리 관제요원들이 관제해서 발견한 것들이 정말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굉장히 열심히 하시려고 하고 저희하고도 계속 이런저런 얘기들을 하고 진행을 하고 있으니까 그런 문제들은, 사실 외부에다 얘기하는 거하고 실제 같이 근무하는 직원들끼리 얘기하는 거하고 내용이 다를 수 있어서 그런 부분들은 공무직 직원분들하고 충분히 상담도 하면서 인력 확충 문제는 조심스럽게 접근을. 왜냐하면 1명 할 수가 없잖아요, 조별로 움직이니까 1명을 더 충원하려면 4명을 충원해야지 1명을 충원하는 효과가 있는 거니까.
○위원장 정윤주 그러니까 저는 인력을 지금 당장 늘려달라는 요청보다는 CCTV는 매년 늘어나고 있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유관기관과 협조해서 성과도 내고 있고 그럼 결국에는 그거는 CCTV로 녹화만 된다고 되는 게 아니라 그걸 처리하는 사람이 필요한데 그런 일들도 분명히 늘어났을 텐데 그거에 대한 대안은 안 보이고 이 숫자는 고정돼 있다, 저는 거기에 문제의식을 갖고 어느 정도는 이렇게 됐을 때 인력을 더 효율적으로 운용할 수 있는 다른 방법이 있다든지 아니면 말씀하신 대로 한 조를 더 구성을 해서 운영한다든지 이런 것에 대해 계획이 필요하다고 보는 거예요. 점점 더 유관기관에서 우리 CCTV 자료를 요청하는 건수도 늘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말씀드린 거고요.
그거는 검토해 보신다고 했으니까 됐고 하나만 더 할게요.
○도시안전과장 홍지현 검토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정윤주 CCTV 설치 요청이 들어가면, 저도 과장님한테 그 민원이 있어서 말씀드린 게 있었지만, 의원님들 사이에서 오해가 있는 게 뭐냐 하면 마치 20개 동에 예를 들어 100대를 설치하라고 내려왔다라고 하면 동별로 1/n 해서 설치하는 것으로 오해하는 분들이 있어요, 실제로. 그래서 어떤 동 행사에 가서 “올해 우리 동에 5대 설치할 수 있으니까 필요하신 데 말씀해 주세요.”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내가 여기 설치하고 싶다고 설치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런데 그런 게 있다 보니 자기는 그렇게 과에서 안내를 받았다라고 하시고 또 실제로 그 내용 때문에 주민들이 여기에도 달아 달라는 민원들이 무분별하게 들어오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게 100대가 내려온다 하더라도 1/n로 설치되는 것도 아니고, 동별로.
○도시안전과장 홍지현 네, 맞습니다.
○위원장 정윤주 우선순위에 따라서 어느 동이 더 갈 수도 있죠, 우범지대가 있거나 이런 데라고 한다면. 그래서 저는 이런 안내가 일관되게 정확하게 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아직까지도 이런 일들이 계속 생기고 있어서 정리를 좀 해 주십시오.
○도시안전과장 홍지현 위원님들 입장에서 보면 좀 불편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다들 방범용이라고 동에 뿌리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저희가 사업 이름은 ‘CCTV 신규설치’ 이렇게 하지만 실제로 시나 국가에서 저희한테 예산을 CCTV 신규 설치하라고 주긴 주는데 내부적인 이름이 다 달라요. 예를 들면 4억을 주는데 이거는 대학가 주변에 설치하라고 오는 게 있고 어떤 거는 시에서 빅데이터를 분석해서 우범지역을 시에서 선정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쓰라고 주는 게 있고 이렇게 다 달라서 저희가 민원인들 요청 지역을 찍어서 설치하는 게 그렇게 많지는 않거든요.
아무튼 이 장소 선정은 저희가 하는 거니까 위원님들 난처한 일 없도록 괜히 오해받으시지 않도록 조정하면서 진행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정윤주 알겠습니다.
그럼 이제 12시가 돼서 점심을 먹고 이어서 하면 좋을 것 같은데요.
도시안전과 혹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세요?
○진선아위원 한 가지만 할게요.
○위원장 정윤주 네, 이거 마무리하고 부족한 것은 이따 총괄질의 할 때 하겠습니다.
○진선아위원 재난관리기금 시설비 관련해서 자료를 별도로 주신다고 하셨는데 부서에서 모른다는 게 조금 의아해서.
○도시안전과장 홍지현 아니요, 있는데,
○진선아위원 아니, 그 얘기가 아니라 이 재난관리기금은 정말 갑자기 일어난 사고나 이런 거에 대비해서 만들어진 기금이에요.
○도시안전과장 홍지현 네.
○진선아위원 그러면 이 기금관리를 도시안전과에서 하는데 아까 건축과 치수과 공원녹지과 이런 데에서 요청을 해서 지급을 한다 그러면 거기에서 긴급한 상황이고 지금 당장 보수를 해야 되는 상황이라 하더라도 도시안전과하고 협의 없이 그냥 요청만 하면 지급하는 건가요?
○도시안전과장 홍지현 물론 협의를 하죠. 그런데 통상적으로 얘기하는 공원과 치수과 이런 사업부서에서 보는 시급성하고, 그런데 저희는 그걸 믿어야죠.
○진선아위원 아니, 당연히 그러니까 요청을 했겠죠.
○도시안전과장 홍지현 겉으로는 멀쩡하지만 “이거 아니에요, 이거 위험해요.” 하면 저희가 “이거 멀쩡한데 이걸 왜 해?” 이렇게 할 수는 없다는 것만, 그래서 가급적이면 줍니다.
○진선아위원 아니, 제 얘기는 아까 이 자료들을 3명의 위원님들이 요청을 했어요. 그러면 최소한 도시안전과에서는 이러이러한 내용들이다라고 기본적인 자료는 주셔야 한다는 거예요.
○도시안전과장 홍지현 알겠습니다. 일단 그거는 찾아보면 있을 겁니다.
○진선아위원 그다음에 세부적인 것은 그 부서에서 받아오지만 기본적인 자료는 도시안전과에서 가지고 있어야 돼요.
○도시안전과장 홍지현 아마 방침서나 이런 거는 저희가 갖고 있을 거니까 그런 거라도 먼저 해서,
○진선아위원 그 말씀을 드리고 싶었던 거예요.
○도시안전과장 홍지현 식사하고 그거는 바로 드리겠습니다.
○진선아위원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윤주 그러면 2시까지 정회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4시05분 감사계속)
○위원장 정윤주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도시안전과 혹시 더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정해숙위원 자료 받았는데요. 아까 특약,
○도시안전과장 홍지현 특약이요?
○정해숙위원 네, 방재단 이거를 달라 그랬어요. 우리 자료집 123쪽에 있는 부서별 보험가입현황을 제가 봤는데, 그 뒤에 있는 것들은 담보특약이나 이런 것 때문에 지급이 돼서 많은 분들이 그래도 우리 지역을 위해서 봉사하시는데 사고가 있으면 보상을 받는구나! 그다음에 구민안전보험도 이렇게 해서 보험금을 수령했구나!라고는 다 이해를 했거든요. 그런데 자율방재단에 대한 단체보험 지급금액이 너무 일률적이어서 제가 지금 자료를 받았는데요. 이거 얘기해 줘보세요, 수술.
○도시안전과장 홍지현 그 내용에 수술특약이 걸려 있어서,
○정해숙위원 수술이라 하면 개복을 말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분들이 다 개복했다고요? 뭐 때문에 다 개복해서 수술해요?
○도시안전과장 홍지현 구체적인 어떤 질병인지까지는 저희한테 들어오지 않고, 아시겠지만 보험금을 받기 위한 자료를 보험사에 제출하면 보험사에서 특약에 합당하면 보험금 주는 거고 저희한테 구체적인 내용까지는 주지 않잖아요. 아마 여기에 있는 내용 정도, 어떤 특약으로 얼마 지급했다까지밖에 저희한테는 안 와서요.
○정해숙위원 이렇게 되면 제가 걱정되는 게 이게 수술비를 받은 수술비용이에요. 특별약관의 수술비용인데 이게 지급됐다고 하면 좀 납득이 안 되거든요. 입원을 해서 이렇게 하면 큰 사고인데, 방재단에서 활동하면서 크게 다칠만한 일들이 이렇게 많아요?
○도시안전과장 홍지현 그거는 방재활동을 전제로 한 것은 아닙니다. 방재활동을 전제로 한 게 아니고 방재단원들에 대해서 상해보험 성격으로 들어준 거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정해숙위원 그러면 이분들은 방재활동을 하면서 사고가 난 게 아니고 일상생활에서 수술하면 이 돈을 준다고요?
○도시안전과장 홍지현 그러니까 우리가 구민안전보험 화상수술비 주듯이,
○정해숙위원 구민안전보험하고 다르죠.
○도시안전과장 홍지현 다른데 이거는 왜 그러냐 하면 보험 들어갈 때 특정한 활동을 지정하기가 좀 어렵잖아요. 그리고 아시겠지만 자율방재단,
○정해숙위원 그러긴 하네요. 여기에 보니까 다른 것은 자원봉사활동 중인데 이것만 수술비용이 특별약관으로 되어 있네요. 그러면 이분들은,
○도시안전과장 홍지현 그러니까 위원님, 아시겠지만 실제로 어떤 식으로 어디에 수술을 했는지는 저희한테 정보가 안 오잖아요. 그런데 보험사에서 수술을 한 일이 없는데 줄 일은 없고,
○정해숙위원 제가 묻고자 하는 거는 다행이라고 해야 되는지, 이건 자원봉사하다가 수술한 건 아니다 이거죠?
○도시안전과장 홍지현 네, 그건 아닌 거죠, 그 활동은 상관없이.
○정해숙위원 네, 자원봉사하다가 이렇게 수술을 해서 깜짝 놀랐어요.
○도시안전과장 홍지현 그럴 리가 없잖아요.
○정해숙위원 네, 그럼 됐습니다.
○위원장 정윤주 원래 방재단원들 대상으로 보험을 든 이유가 방재단 활동을 하다가 다쳤을 때 일부라도 보조를 받을 수 있게 하는 건데, 지금 말씀하시는 거는 방재단 활동과 상관없이 그냥 일상생활하다가 본인이 다쳐도 수술비를 받았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건가요?
○도시안전과장 홍지현 왜 그러냐 하면 기본적으로 그런 활동을 할 때 보험은 들게 돼 있는데 실제로 다치거나 상해를 입을 일이 거의 없잖아요. 그런데 보험금은 보통 한 300만 원 전후로 나가는 거고요. 해서 저희가 아마 보험회사와 보험계약 체결을 할 때 별도의 약정을 걸어서 우리 구민안전보험처럼 그렇게 한 걸로, 어차피 보험가입은 해야 되니까 그렇게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해숙위원 이해가 됐어요. 이걸 보니까 다른 것들은 다 자원봉사 활동을 했을 때 뭐 화상, 골절 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저만 받았네요. 그런데 수술비만 그게 없이 그냥 수술비 특약이에요. 그러니까 자원봉사하고 상관없이,
○위원장 정윤주 방재단 활동과 상관없이.
○정해숙위원 네,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위원장 정윤주 네, 알겠습니다.
○정해숙위원 이해했습니다.
○위원장 정윤주 도시안전과 다 질의하셨어요?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청소행정과 넘어가겠습니다. 청소행정과 업무에 대해서 질의해 주십시오.
고영옥 위원님.
○고영옥위원 고영옥 위원입니다.
우리 박홍진 청소행정과장님한테 물어겠습니다. 서울시로부터 잘해서 성과금 7억을 받았다고 들었는데 그 내용이 뭡니까?
○청소행정과장 박홍진 답변드리겠습니다.
매년 생활폐기물 감량제를 해가지고 쓰레기에 대한 반입량이 줄어든 것에 대해서 시에서 인센티브를 지급하는 겁니다. 작년 2023년에 저희가 평균 반입량 17% 감량을 하면서 7억 3,700만 원에 대한 인센티브를 받은 겁니다.
○고영옥위원 그 돈이 언제 나왔습니까?
○청소행정과장 박홍진 3,700은 돈으로 내려보낼 거고, 나머지 7억에 대해서는 수수료를 감면해 주는, 즉 세이브되는 돈이 되겠습니다.
○고영옥위원 그러면 우리 성북구에서 7억을 벌어왔잖아요. 우리 과장님이 국회의원급으로 되네요. 7억을 했다는 것은 대단한 겁니다. 우리 과장님 수고하셨어요.
○청소행정과장 박홍진 감사합니다.
○고영옥위원 그리고 제가 우리 과장님한테 세 번째 말하는 거예요. 우리 주민들 대표로 지난번에 성북구 버스정류장 앞에 쓰레통을 설치해 달라고 했더니,
○청소행정과장 박홍진 설치 다 해드리고 있고요. 설치 안 된 데 있으면 말씀해 주시면 설치를 다 하겠습니다.
○고영옥위원 제가 볼 때는 그때나 지금이나 똑같아요. 신설동에서 우리 구청까지 와보면 쓰레통이 있는 곳이 2개밖에 없어요.
○청소행정과장 박홍진 제가 말씀드리는 곳은 버스중앙차로인 데는 다 설치를 하고, 그다음에 버스정류장 그러니까 군데군데 있는 데는 주변에 관리자가 있는 곳을 선정해 주면, 아니면 말씀하신 데 설치하면서 관리자를 선정하면서 설치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하셨던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가 검토를 해서 설치를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고영옥위원 좌우간 제가 세 번째 말하는 거예요. 그걸 우리 과장님이 직접 확인해 주셔야 돼요. 이거는 제가 하는 것도 아니고 주민들이 다 써서 저한테 와요. 그래서 제가 알지 어떻게, 저도 모르잖아요.
저도 한 달 후에 확인할게요. 우리 과장님도 싹 설치 좀 해줘야겠어요
○청소행정과장 박홍진 네, 보문동 쪽은 제가 확인을 한 후에 설치를 요구하는 곳에 대해서는 모두 설치를 하겠습니다.
○고영옥위원 네, 두 번째 청소대행업체 주민만족도평가 용역결과가 나왔지요?
○청소행정과장 박홍진 네, 있습니다.
○고영옥위원 그런데 왜 이 3개 업체가 다 작년보다 올해 주민들한테 만족을 못 시켰어요. 왜 그런가 말씀 좀 해주세요.
○청소행정과장 박홍진 만족도조사 용역을 저희가 한 게 아니고 용역을 통해서 확실하게 주민들 대상으로 해서 설문조사를 통해서 했는데, 제일 문제가 되는 게 18시 이후에 쓰레기를 내놨을 때 치워가지 않는 거에 대한 불만이 제일 많았습니다.
그 사유를 제가 알아보니까 용역회사에서 청소를 하는 시점에서 차이가 좀 나면서, 18시에서 19시에 내놓으면 거기를 치우고 간 시간에 내놓다 보니까 한 번 지나간 곳은 이틀 후에 치우는 루틴이 있더라고요. 그러면서 그분들의 불만이 “당신께서는 그거에 대한 원칙들을 지켰는데 항상 루틴대로 하다 보니까 이틀 후에 치워가더라.” 이런 얘기가 돼가지고 불만이 제일 많았는데 그거에 대해서 지금 시정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고영옥위원 제가 볼 적에 대행업체가 철한정화기업과 태한환경, 강남환경개발 세 군데를 보니까 우리 성북구와 계약한 지가 한 군데는 20년 된 데가 있고 한 군데는 30년이 된 곳이 있더라고요.
○청소행정과장 박홍진 네, 맞습니다.
○고영옥위원 이 회사에서 오래 하다 보니까 나태해서 그런 거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청소행정과장 박홍진 지금 그게 안 되는 게 계속 수의계약을 하다가 작년부터 공개입찰로 하면서 거기에 대한 아마 전환기가 되는데 지금 현재로서는 그쪽에서도 열심히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가 지도점검을 통해서 계속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영옥위원 기업들이 오래 하다 보니까 나태하기 때문에 우리 과장님이 대표들을 만나서 “우리 의원들이 이런 지적을 하더라.” 꼭 해서 우리 주민들의 만족도가 절대 떨어지지 않게 만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 박홍진 네, 알겠습니다. 꼭 전달하겠습니다.
○고영옥위원 폐기물 수집하고 쓰레기통 제가 두 가지를 말했죠. 첫 번째는 우리 과장님이 열심히 해서 우리가 성과금 7억 받아온 것을 진심으로 감사하고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윤주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만족도설문평가 관련해서 제가 추가질의 좀 드릴게요.
2022년도에 실시했던 대행실적평가 용역보고서를 지금 봤거든요. 설문조사 형태로 진행이 되는데 아직 예산서 확인 못 했는데 이 용역 진행하는 예산이 얼마인가요?
○청소행정과장 박홍진 확인 후에 답변드릴 건데, 제가 알기로는 1,500만 원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정윤주 1,500만 원.
○청소행정과장 박홍진 네.
○위원장 정윤주 지금 800명 대상으로 해서 조사를 하거든요. 그런데 이 용역보고서가 아쉬운 게 뭐냐면 12개의 질문으로 구성이 돼 있고 그 외에는 본인 나이, 연령대 이런 것들을 기재하게 돼 있는데, 단순히 몇%가 만족했다, 불만족했다 이런 통계 정리만 해놓은 거예요, 이 용역보고서가.
그런데 우리가 용역을 왜 실시합니까? 용역에서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셨던 불만족한 사유들 같은 것들을 기재해서 어느 동은 높고 어느 동의 만족도가 낮게 나왔다고 한다면 그런 내용들이 기재가 되고, 어떤어떤 보완이 필요하다 이런 게 기재가 되어야 다음번에 그것이 반영이 됐는지, 만족도설문을 다음에 다시 했을 때 조금 높일 수 있는 방안들이 같이 들어간다든지 뭐 이런 게 있어야 되는데, 이거는 제가 구글로 설문 받아서 소팅(sorting)만 해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거를 1,500 예산을 들여서 진행한다는 건 용역보고서의 내용이 너무 부실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과장님?
○청소행정과장 박홍진 용역을 통해서 주민만족도를 조사해가지고 그거를 저희가 알아서 시정을 하려고 하는 내용이었는데, 아까 말씀하셨던 통계 쪽으로는 저희가 미흡했다고 봅니다. 그런 부분에서 과업지시서를 새로 만들어서 아까 말한 통계적으로도 활용이 가능한 그런 과업지시서를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윤주 숫자로 통계는 자세하게 나와있지만 이것을 분석한 내용이 없습니다.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매우 만족했다’, ‘불만족했다’ 이렇게 지표로 5개 나오잖아요. 그러면 아까 공통적으로 지적했던 18시 이후에 수거가 안 됐을 때 불만요소들 그러면 이거는 어떻게 어떻게 주민들께 다시 안내하고 설명하겠다, 이런 보완책이나 내용들이 들어가야 되는데, 그런 거 없이 ‘전화설문 평점은 23.7점으로 나타남’ 이거는 그냥 통계에 대한 것만, 그냥 숫자만 올린 거거든요. 이거는 용역보고서가 아니죠. 그냥 설문조사 통계 낸 거죠, 그래프 그냥 해가지고.
그래서 저는 이게 1,500만 원짜리 용역보고서라고 하기에는 그냥 숫자만 나열돼 있는 것에 불과하다. 대안도 없고 어떤 점이 불만족인지 문제점도 지적도 안 돼 있고 이것은 시정이 돼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청소행정과장 박홍진 네, 알겠습니다. 다음에 할 때, 어차피 이건 조례에 의해서 매년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말씀하셨던 부분에 과업지시서를 자세히 그리고 향후에 그런 문제점 해결방안이나 이런 것을 넣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윤주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행감책자 163쪽에 마찬가지로 청소대행업체 안전사고 현황 및 안전사고 사례 세부내용 해서 나와 있습니다. 작년 3월에는 사망사건도 있었고, 교통사고도 있고, 골절상도 있고, 건수는 많지 않지만 큰 사고들이 발생했거든요.
궁금한 것은 물론 이분들이 부주의해서 그런 것도 있겠지만 지금 우리 폐기물 수거하는 노동 강도 내지는 근무조건이라고 해야 될까요? 이분들이 2인 1조로 다니시는 건 맞나요?
○청소행정과장 박홍진 네, 확인결과 2인1조로 다니고 있습니다.
○위원장 정윤주 아닙니다. 제가 확인했어요. 제가 제 눈으로 봤습니다. 제가 지난 일요일에 의회에 나왔고 6시 10분경 내려가고 있었어요. 개운중을 막 지났는데 그 일대에 우리 공무관 한 분이 탑승한 청소차라고 해야 될까? 쓰레기 수거하는 차에 한 분밖에 없었습니다. 제가 차량번호도 적어놨거든요.
○청소행정과장 박홍진 지금 대행업체 환경공무관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위원장 정윤주 네.
○청소행정과장 박홍진 확인해보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안전보건협의체에 매달 전체 회의를 통해서 계속 안전모부터 안전장구 착용 여부까지도 확인하면서, 지도점검까지 하면서 하고 있는데, 거기서 2인 1조로 계속 작업을 하고 있다고, 안전모 쓰고 안전장구 착용하고 하고 있다는 보고를 계속 받고 있는데, 아까 말씀하셨던 부분에 대해서 지금 정릉지역 같은 데 저희가 그쪽 대행업체에 대해서는 지도점검 전 직원 내려보내서 한번 확인해보겠습니다.
○위원장 정윤주 요 일대요, 개운중 일대.
○청소행정과장 박홍진 개운중입니까?
○위원장 정윤주 네, 바로 개운중 아래에 절 있잖아요. 거기 골목에서 나오던 차를 제가 봤고 당연히 안전장비 착용했는지 이런 것들도 봤는데 다행히 눈에 띄는 형광색 복장을 입고 있어서 바로 확인할 수가 있었고요. 그 도로가 30km 과속제한구역이기 때문에 천천히 내려오면서 확인을 했습니다. 물론 그런 일들이 빈번할 거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런 사고들 같은 경우는 혼자서 일을 한다든지, 아니면 본인 부주의도 있고 넘어져서 그런 것도 있고 하기는 한데, 어쨌든 그분들이 일하는 근로 노동조건은 저는 안전한 그 테두리를 준수하면서 일을 하셔야 되는데 만약에 그런 것들이 잘 지켜지지 않는다고 하면 이런 사고들은 더 일어날 수밖에 없다. 그리고 일어나는 이 사고의 규모가 크다는 거죠, 단순히 긁히고 이런 정도가 아니라.
그래서 안전의 문제를 다시 한번 신경 써 주시면 좋겠고, 그다음에 그 대행업체들도 꼭 그 규칙을 준수하도록 다시 한번 점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 박홍진 네, 알겠습니다. 그건 당연한 말씀이시고요. 지도점검 확실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윤주 네, 이상입니다.
이호건 위원님.
○이호건 위원 우리 박홍진 과장님 고생이 많으시고, 작년에도 용역 방식을 바꾸어서 대행비 15억도 절감하시고 서울시에서 인센티브도 1억 6,000 수수료 감면도 받으시고 참 좋은 일도 하시고 또 소송 건에 휘말려서 고생도 많이 하시는데요.
새활용센터를 아까 점심때 잠깐 다녀왔어요. 예산이 76억 7,000이 들어간 만큼 규모가 굉장히 크더라고요.
○청소행정과장 박홍진 네, 맞습니다.
○이호건 위원 층당 한 100평 정도씩 되네요?
○청소행정과장 박홍진 네.
○이호건위원 일단 층별로 소개 좀 해 주세요.
○청소행정과장 박홍진 우선 1층은 주차장하고 창고하고 화장실 그다음에 조그맣게 거기 오시는 분들 휴게소로 해 가지고 주민커뮤니티센터 정도 해서 1층은 활용이 되겠고요. 2층, 3층은 재사용 매장으로 해서 재활용센터로 사용을 하는 걸로 돼 있고, 4층은 업사이클로 해 가지고 주민교육이나 업사이클할 수 있는 그런 사무실로 해서 사용하고, 옥상은 기계실이나 정원이나 직원 휴게실로 사용하려고 합니다.
○이호건위원 층별 입점계획은 이렇게 돼 있는데 2층, 3층이 100평씩 해서 200평이에요. 여기 재활용 매장이 들어가면 물건들이 전시가 되는 거잖아요?
○청소행정과장 박홍진 네, 맞습니다.
○이호건위원 아직은 업체가 정해지지 않았지만,
○청소행정과장 박홍진 네, 안 정해졌습니다.
○이호건위원 여기 임대료가 연간 얼마예요?
○청소행정과장 박홍진 연 한 2,700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호건 위원 2개 층에요?
○청소행정과장 박홍진 네.
○이호건위원 2층, 3층 2개 층에 연간 2,700 정도. 그럼 1개 층에 1,350인데 월세로 따지면 110만 원 정도 되네요, 100평 규모인데.
○청소행정과장 박홍진 네.
○이호건위원 그리고 제가 저번에도 한 번 말씀드렸었는데 이게 가능한지는 모르고 말씀을 드렸으나 새활용 재사용 판매하는 곳이 여기는 우리 구에서 건립을 해서 이렇게 싼 임대료에 업체한테 임대를 주는 거고. 다른 곳도 있잖아요. 곳곳에 판매하는 곳이 있어요.
○청소행정과장 박홍진 네.
○이호건위원 다른 일반 사설이죠. 사설에 가서 예를 들어 냉장고를 산다면 거기서도 중고 가격이 50만 원, 여기 재활용센터에서도 중고 가격이 50만 원 하면 여기를 이용하는 주민들은 성북구에서 관장하는 걸로 인식이 돼 가지고 그렇게 알고 간단 말이에요. 그렇게 홍보가 됐기 때문에 물론 시설이나 이런 게 새거니까 깨끗하고 깔끔하게 관리도 잘 되겠죠. 그런데 무엇보다도 가격에 대한 메리트가 사설과 같아 버리면 조금 문제점이 있을 것 같아요.
이렇게 싼 가격에 총 200평이에요. 200평을 연간 2,700에 임대한다는 것은 무지하게 혜택을 많이 주는 건데, 혜택이라기보다도 싸게 주는 건데 2,700에 해야 하는 이유가 있는 거예요?
○청소행정과장 박홍진 우선 관공서에 대한 임대료는 재산평정가격으로 해서 크기 넓이별로 가격을 산정하게 돼 있습니다. 그 가격에 의해서 산정을 한 거고요.
그분들이 판매하는 가격에 대해서 저희가 조례나 이런 걸 만들어서 강제로 할 수는 없고 다른 데에 비해서, 저희가 권고는 할 수 있습니다. 저희는 10% 정도 다른 데보다 싸게 할 수 있게 할 건데 그분들이 가격 책정하는 거에 대해서 강제적으로 많이 싸게 하는 부분은 힘들다고 봅니다.
○이호건위원 어차피 입찰을 통해서 선정을 할 것 아닙니까?
○청소행정과장 박홍진 네, 맞습니다.
○이호건위원 그럼 입찰이면 어떤 한 곳의 업체하고 이미 계약이 돼서 그 사람한테 요구를 하면 당연히 그게 어렵겠지만, 여러 업체들한테 입찰을 받을 때 거기 입찰사항에 넣으면 추가시키면 되는 거 아니에요?
○청소행정과장 박홍진 물품이 한 가지이면 모르겠는데,
○이호건위원 그러니까 상한제를 두는 거죠.
○청소행정과장 박홍진 그 가격에 대해서 그 많은 가구나 전자제품 하나하나 상한제를 둘 수는. 왜냐하면 들어오는 분이 예를 들어 책상이 얼마다라고 정한 거를 저희가 그때그때마다 어떻게 할 수는 없기 때문에, 상한제다 뭐다 공통된 게 없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저희가 가격 책정에 힘듦이 있습니다.
○이호건 위원 그렇다면 10%라는,
○청소행정과장 박홍진 그러니까 권고를 드리는 거죠. 다른 데서 책상이 5만 원 하면 10% 정도 한 4만 5,000원에 했으면 한다고 그분한테 권고를 할 수 있다 이거죠. 그럴 경우도 있을 겁니다. 다른 데는 똑같은 책상이 5만 원인데 우리가 10%를 권고함으로써 이걸 5만 5,000원에 가격을 책정할 수도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호건위원 그렇죠. 그래서 아까 초반에 말씀드린 대행비에 대해서 방식을 용역으로 바꾸면서 업체 선정을 하다 보니까 15억이라는 큰 금액을 절감하셨어요, 작년에. 이런 식의 도입이 필요하다 이거죠.
○청소행정과장 박홍진 우선은 첫 스타트,
○이호건위원 물건이 수백 가지가 되니까 일일이 관장할 수는 없겠지만 좀 고가가 될 수 있는 제품들 있잖아요, 거기에 대해서는 조금 관여할 수 있는 부분이 필요할 것 같아서.
○청소행정과장 박홍진 네.
○이호건위원 그러니까 사설 재활용센터와, 여기도 사설이죠, 임대를 줘 버린 거니까. 어쨌든 성북구에서 이런 혜택이라면 혜택이죠, 임대료가 엄청나게 싸니까. 그래서 그런 조건들이 조금 맞춰지게끔 업체 선정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 박홍진 그것도 마찬가지로 과업지시서에 해 가지고 선정하는 과정에서 심의를 통해서 그런 부분을 업체에.
○이호건위원 심의하고 이거 작년에 15억 아꼈듯이 그런 요구사항과 조인을 계속 해 가지고 그런 방법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 박홍진 업체 선정함에 있어서 과업지시서를 다시 한번 확인하겠습니다.
○이호건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윤주 정해숙 위원님 먼저.
○정해숙위원 지금 입찰 준비를 하고 있죠, 민간위탁 준비를?
○청소행정과장 박홍진 네.
○정해숙위원 언제 정도면 그 건물이 완공될 것 같아요?
○청소행정과장 박홍진 지금 건축과랑 확실히 해서 건축과장 답변을, 이게 2020년도부터 워낙에 문제가 된 건물이라서 7월 31일에 준공하는 걸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정해숙위원 7월 말일 날요?
○청소행정과장 박홍진 네.
○정해숙위원 그러면 아직은 동의안 받은 것만이고 더이상 진행은 안 되는 상태겠네요?
○청소행정과장 박홍진 네, 현재 진행은 안 하고 있습니다.
○정해숙위원 그러면 입찰 공고는 언제 하실 생각이세요, 7월 말이면?
○청소행정과장 박홍진 8월로 예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정해숙위원 8월에?
○청소행정과장 박홍진 네.
○정해숙위원 저희가 되게 어렵고 힘들게 그 건물을 지었잖아요.
○청소행정과장 박홍진 짓고 있습니다.
○정해숙위원 네, 짓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 건물에는 재활용센터를 2개 층을 꼭 줘야 한다는 그게 있나요? 용도를,
○청소행정과장 박홍진 저희가 최대한 저기를 하는데 업체에서 요구하는 넓이는 넓을수록 좋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정해숙위원 어떤 업체예요?
○청소행정과장 박홍진 재활용하는 업체.
○정해숙위원 당연히 그렇겠죠.
○청소행정과장 박홍진 다른 데 알아봤는데 예를 들어서 도봉구 같은 경우는 900평방미터 넘고요. 우리가 770입니다. 770 중에서 계단과 엘리베이터 빼고 공동 구역을 빼고 한 500평방미터가 나옵니다, 2개의 층을 합친 넓이가. 그런데 타구에 비해서 절반 수준입니다. 물론 들어오는 분이 250평방미터 안에서 하라 그러면 저희가 그냥 하면 되겠지만 공개입찰 들어가면 되겠지만 아무래도 넓을수록 이분들은 좋은 상태에서 가구와 전자제품과 따로 요구하고 있고 2층과 3층을 했을 때에 대한 이분들의 사업성이 나올 것 같다고 예상을 해서 처음부터 2층, 3층을 재활용매장으로 하려고 추진을 했습니다.
○정해숙위원 누구하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아직 입찰 공고도 안 했는데?
○청소행정과장 박홍진 아니, 저희 계획이 처음부터 그렇게 했었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서울시에도 그렇게 보고를 했고.
○정해숙위원 들어오는 사람들이 그렇게 말한다고 얘기를 하시니까 잘못하면 오해를 할 수 있어요, 과장님. 아직 우리는 입찰 공고도 안 했는데 그분들의 편리성을 우리가,
○청소행정과장 박홍진 그거는 타구에서 하고 있는 데 저희가 방문해서 도봉하고 강북하고,
○정해숙위원 그러니까 도봉이나 이런 데는 조건이 저희하고 좀 다르기는 하잖아요. 다르기도 하고 우리는 새활용센터 짓는 거에 어려움도 되게 많았어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재활용센터를 건물 자체에 재활용 판매하는 거를, 원래 우리가 이거 짓는 거는 업사이클링이 주목적이었잖아요, 이 건물 짓는 게.
○청소행정과장 박홍진 아닙니다. 이 사업 이름이 리앤업사이클입니다. 그러니까 리사이클이 주였고 그래서 4층에다 업사이클을 위한 사무실과 공동작업장을 만드는 겁니다.
○정해숙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이 건물을 지은 게 재활용센터를 여기다 임대를 주기 위해서 진 건 아니지 않냐 이 얘기예요. 그래서 저는 아까 이호건 위원님도 말씀하신 것처럼 가격적인 것도 저희가 제재할 수 있는 방법이 전혀 없고 또 공간이 되게 많으면 다른 데도 줘도 되지만 그럴 수 없고, 임대료도 구청에서 하는 거기 때문에 임대료도 선이 있어요, 되게 적다. 그럼 한 층에 가격이 한 달에 100만 원 조금 넘잖아요.
○청소행정과장 박홍진 네, 100만 원 정도 됩니다.
○정해숙위원 그렇죠, 요즘같이 임대료 비쌀 때 그렇게 하는 거잖아요. 그렇다고 해서 구민들한테 큰 혜택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저번에 우리 상임위에서 민간위탁 동의안 해 줄 때 기억하시죠?
○청소행정과장 박홍진 네, 기억합니다.
○정해숙위원 “2층을 다 주는 것에는 동의를 못 한다.” 저희 상임위에서 분명히 그렇게 말했고요. 언제 완공되냐, 그때 시점에 6월 중순 정도 될 거다, 그러면 저희가 완공되는 걸 보고, 실제적인 걸 보고 몇 개 층을 줄 건지 현장에 가서 보고 판단하는 게 좋겠다. 하고 일단 먼저 구 민간위탁 동의안은 승인해 준 걸로 저는 기억하고 있거든요, 맞죠?
○청소행정과장 박홍진 네, 맞습니다.
○정해숙위원 그래서 우리 구에서 재활용센터 하려면 여기 너무 작다, 더 넓어야 한다 이런 거에 대한 고민은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청소행정과장 박홍진 그러면 위원님, 현장을 방문해 보시고 4층에 가 보시면 업사이클을 함에 있어서 이 정도 크기면 좋겠다고 한번 보시고 거기가 좁겠다고 싶으실 때 2층, 3층을 말씀하실,
○정해숙위원 네, 알겠고요.
한 가지 더 여쭤보고 싶은 거는 이게 청소에 관련된, 그러니까 재활용에 관련된 것만 거기에 들어올 수 있나요? 저희 구에서 다른 거로는 사용하면 안 되나요?
○청소행정과장 박홍진 이 자체가 원래 재활용센터였습니다, 1층, 2층짜리. 그래서 서울시의 시비를 받아다가 이거를 2배로 4층까지 하면서 4층에 업사이클을 둬 가지고 더 새로운 사업을 하려고 만든 거고 기존 건물이 워낙에 노후화되었다 보니까,
○정해숙위원 낡았었죠.
○청소행정과장 박홍진 네, 새 걸로 만들어서 어떻게 보면 재활용센터도 새로운 데서 깨끗한 데서 사무실 하고 거기에 업사이클을 4층에 둬 가지고 구민들한테 더 나은 새활용센터를 만들려고 했던 겁니다.
○정해숙위원 네, 그건 알겠는데 이걸 꼭 재활용에 관련된 것만 써야 되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다른 용도로 쓰면 안 되는 거예요?
○청소행정과장 박홍진 네, 안 됩니다.
○정해숙위원 어디에 정해져 있어요, 그게?
○청소행정과장 박홍진 그거는 서울시에 리사이클사업에 대한 지원을 받을 때 원래는 전체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재활용매장이었던 것을 업을 넣어서 그런 사업을 하겠다는 전제하에 리앤업사이클이라는 사업을 하게 된 겁니다.
○정해숙위원 그러면 그것 저 좀 보여주세요.
○청소행정과장 박홍진 2000년도에 내려온 거 해서 드리겠습니다.
○정해숙위원 저는 이렇게 하는 거는 맞지 않다고 보거든요.
살짝 오해할 수 있는 부분이 저희들도 너무 재활용센터에 규모를 크게 주려고 민간위탁을 해 주는 것 같아서 그 부분이 저 개인적인 생각은 ‘어, 이거는 아닌 것 같은데’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도돌이표 얘기를 하면 저희가 가격제한을 하든지 다른 것보다 이런 것들이 완벽하게 통제가 되고 다르다, 우리가 어쨌든 구 이름을 달고 있는 재활용센터는 민간들이 이용하는 재활용센터하고는 다르다는 확실한 게 있으면 저희는 더 이상 할 말이 없죠. 그렇게 하셔도 된다, 임대료가 낮아도. 그렇지만 그 통제가 안 되는데 재활용센터 건물을 저렇게 어렵게 지었는데 그 2개 층을, 제일 좋은 2층, 3층을 재활용센터에 줘 버린다? 이게 납득이 잘 안 돼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위원장 정윤주 어쨌든 새활용센터 같은 경우는 시에서 그 용도로 리앤업사이클을 하겠다는 걸로 해서 예산을 우리가 받아왔기 때문에 재활용센터나 새활용센터가 들어가는 것은 당연히 맞다고 생각하는데, 정해숙 위원님이나 이호건 위원님 포함해서 저희 상임위 위원들이 가장 크게 고민하는 점은 이 센터가 어쨌든 공공성을 띠어야 된다.
○청소행정과장 박홍진 네, 당연합니다.
○위원장 정윤주 여기 들어오는 재활용센터들이 공공성을 띠고 우리 구민들에게 조금이라도 더 좋은 품질의 물품을 판매하면서 또 수익도 좀 발생하고 이런 것들을 생각하는데, 지금 과장님의 설명을 듣고 그동안 보고를 들었을 때는 과연 그 공공성이 담보가 될까라는 고민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격 상한제라든가 이런 제안들이 나오는 거거든요.
그리고 책자 165쪽 하단에도 ‘저소득계층의 무상가전제품 지원으로 지역사회 공헌사업 추진’ 이것도 되게 좋지만 일상적으로 그 재활용센터를 이용하는 주민들한테는 그러면 어떤 혜택을 줄 수가 있을까, 저는 그 고민들이 잘 보이지 않아서 이런 우려들이 나오는 것 같거든요.
과장님, 말씀이 이해되셨을까요?
○청소행정과장 박홍진 네, 알겠습니다. 지금 문제는 재활용센터가 왔을 때 구민들한테 어떤 혜택이 가는 거에 대해 검토를 말씀하셨으니까 충분하게, 저희는 솔직히 저소득계층에 대한, 거기서 가구를 제사용하는 거에 대해서 지원을 상당히 많이 하는 쪽만 생각했습니다. 왜냐하면 각 동에서 필요로 하는 가구들 냉장고, 전자제품 이런 게 굉장히 많이 들어옵니다, 저소득층이 필요로 하는 거. 그런 걸 무상으로 고쳐서 전에도 많이 지원을 했었는데 그 외의 것도 다른 자치구하고의 사업을 통해서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진선아위원 조금만 보충할게요.
○위원장 정윤주 진선아 위원님 보충.
○진선아위원 동의안부터 새활용센터가 건립이 된다고 했을 때부터 상임위에서 나왔던 얘기들이 계속 반복이 되고 있어요. 그런데 이런 얘기들이 몇 차례 나왔을 때는 타구와 비교를 해 봤어야 되는 게 맞아요, 그죠? 타구의 임대료가 어떻게 되는지 아니면 그렇게 재활용센터가 들어가서 주민들한테 이용되는 금액이 어떤 것인지 그 정도는 지금 파악이 됐어야 되는 거예요. 지금 이 시점에 그런 것까지 파악해서 자료를 달라고 하기에는 조금 그래요. 그런 부분이 조금 아쉽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 재활용센터가 건립이 돼서 번듯한 건물에 딱 가면 ‘훌륭한 시설을 만들어 놨구나’ 주민들한테 보여주는데 그런 시설에서 주민들이 받을 수 있는, 성북구는 이런 것까지 주민들을 위해서 뭔가를 해 놨구나라고 할 수 있는 메리트가 없는 거예요, 그 가격을 그대로 받는다면. 하다못해 다른 데보다 조금이라도 싸고 좋은 물건을 살 수 있다면 성북구의 주민으로서 자부심이 생기는 거예요.
이 건물 누가 만들어요? 어떤 예산으로 했어요? 시비 구비 다 들어간 거예요? 그거 다 주민들이 낸 세금이기도 해요.
그러면 타구에는 주민들한테 조금 더 저렴하게 했는지 안 했는지조차도 지금 파악이 안 돼 있으면 안 되잖아요. 계속해서 지금 똑같은 내용으로 몇 차례나 얘기를 하고 있는데도 그런 거조차 파악이 안 됐다 그러면 똑같은 얘기 반복될 수밖에 없어요, 이거는.
타구 비교해 보시고, 아까 저소득층에 무상으로 지원이 됐다고 하는데 그 자료가 있으면 줘보세요. 여기 성북구가 저소득층이 굉장히 많아요. 수급자도 많고, 차상위, 틈새계층까지 상당히 많음에도 불구하고 어느 정도 이용됐는지 좀 봤으면 좋겠고요.
이 임대료가 아주 비싸서 수익을 내서 그 사람들이 수익창출을 위해서 뭔가를 해야 되겠다 그런다면 저소득층한테 지원이 될 때는 우리 다른 예산들 있잖아요. 그런 분들한테 혜택을 줄 수 있는 예산들, 그런 걸로 이 업체한테 줄 수도 있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가 버스 타면 서울시에서 버스요금 지원하듯이. 그런데 그것도 아니고 일반주민들한테 하는 것은 여기에 임대를 들어와서 한다는 그 조건으로 그 단추를 달 수 없다는 것은 저는 좀 이해가 안 가거든요, 솔직히.
한번 타구하고 비교해 보시고 그 자료하고 저희 저소득층한테 지원했던 자료하고 줘보세요.
○청소행정과장 박홍진 최대한 빨리 조사를 해서 그런 부분을 하고,
○진선아위원 시간이 없으니까요. 저희 계약하기 직전까지 자료 준비하셔서 저희 상임위에 보고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 박홍진 네, 알겠습니다.
○진선아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윤주 양순임 위원님.
○양순임위원 과장님, 행감자료 181페이지에 2024년도 가정용 소형감량기 지원사업이 있어요. 그죠?
○청소행정과장 박홍진 네, 있습니다.
○양순임위원 이게 감량기 구매 보조금 지원사업이잖아요. 이 사업에 대해서 설명 좀 해보실래요, 이게 너무 저조해서.
○청소행정과장 박홍진 181페이지 말씀하시는 거죠?
○양순임위원 네.
○청소행정과장 박홍진 이 사업은 우리 성북구 자체적으로 추진한 사항으로 지난 4월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4,000만 원 예산을 확보해서 최대 30만 원까지, 즉 50% 이상 지원했는데 30만 원까지 지원을 해주는 걸로 해서, 가정용 소형감량기를 지원해 줄 때 30만 원씩 보조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양순임위원 그런데 집행률이 20%이고 총 130여 대를 한다는데 29개밖에 안 남았어요.
○청소행정과장 박홍진 그건 4월 30일 기준이고요. 5월 30일 현재 46건에 1,240만 원이 집행된 상태입니다. 30% 정도,
○양순임위원 그래도 부족하잖아요. 이걸 왜 묻냐면, 제가 주민센터 회의 때 가잖아요. 그러면 회의자료 책자에 들어와 있어요, 이 자료가. 그런데 아무도 설명을 안 해주시고 그냥 넣기만 하고, 이런 게 있는데 설명을 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이렇게 좋은 사업인데 몰라서 신청을 못 하는 분 많아요. 여기 보면 1,000만 원 했다 하더라도 30%?
○청소행정과장 박홍진 최대 30만 원만 지원하고 있습니다.
○양순임위원 네, 그러니까요. 굉장히 좋거든요.
○청소행정과장 박홍진 네, 좋은 사업입니다.
○양순임위원 지원해 주는 사업인데, 만약에 60만 원짜리 사면 30만 원으로 50% 지원해 주는 거잖아요.
○청소행정과장 박홍진 우선은 이 사업에서 첫 시범사업으로 하다 보니까 1인가구하고 그다음에 공동주택을 제외했습니다. 일반주택에 대한 음식물 감량을 위해서 이거를 시작했기 때문에, 시작은 아까 말씀하신 대로 홍보가 안 되어서 신청을 안 한 분들이 계신데 차근차근 지금 많은 신청을 받고 있는 상태이고, 현재 130대까지만 목표를 하고 있습니다, 4,000만 원 예산에 대한. 만약에 그걸 선호할 경우에는 다시 의견을 여쭤보고 내년도에 확대를 할 건지 올 하반기에 확대를 할 건지, 아니면 공동주택도 지원할 건지에 대한 심의를 해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양순임위원 네, 이거를 홍보하셔서, 이게 굉장히 좋은 사업이거든요. 음식물 폐기 지원사업하는데, 사실 아파트는 안 해도 돼요. 그런데 공동주택 빌라나 이런 데는 해야 돼요, 왜냐면 아파트는 감량기가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공동주택은 꼭,
○청소행정과장 박홍진 네, 감량기하고 종량기 다 설치돼있습니다.
○양순임위원 네, 있기 때문에 이거는 동장님들이라든가 전체 회의할 때라든가 이 부분을 브리핑하셔야 돼요. 이거 몰라요, 저희들이 가서 설명했어요. 월례회의에 가서 “이런 게 있다.”.
홍보를 하셔야 되고, 이렇게 좋은 사업인데 저는 진즉 이게 다 마감된 줄 알았거든요. 지금 보고 제가 놀랐는데, 어쨌든 이런 사업이 왔을 때는 새로운 사업이기 때문에 홍보가 필요할 거 같습니다.
○청소행정과장 박홍진 네, 알겠습니다. 다시 한번 적극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양순임위원 저희들이 예산잡을 때 굉장히 어렵게 잡았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남았다는 게 좀 아쉽고 그렇습니다. 아무튼 잘 홍보하셔서 다음에는 많은 주민들이 혜택을 볼 수 있게 해주십시오.
○청소행정과장 박홍진 네, 알겠습니다.
○양순임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윤주 진선아 위원님.
○진선아위원 이거는 좀 제안을 드리고 싶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저희 일반쓰레기 수거하고 재활용쓰레기 수거를 하지 않습니까?
○청소행정과장 박홍진 네, 하고 있습니다.
○진선아위원 그런데 일반적으로 안내라고 해야 되나요?
○청소행정과장 박홍진 지금 안내문 홍보물 하고 있습니다.
○진선아위원 네, 거기에 보면 월수금은 일반쓰레기, 화목은 재활용 이렇게 단순하게만 되어 있어요. 그리고 제가 지난번에 지적했듯이 6시 이후, 그 부분은 수정을 하셔야 됩니다. ‘몇 시부터 몇 시까지’로 해주세요, 그 안내는. 그래야 그 시간 안에 내놔야지만 수거가 가능하고, 아까 어느 분이 질의를 하셨던데 그렇지 않으면 다다음날까지 그 쓰레기가 방치가 되다시피 되는 거니까 그 부분은 좀 수정을 해주시기 바라고요.
○청소행정과장 박홍진 네.
○진선아위원 한 가지 건의드리고 싶은 게 저희가 연수를 가서 그 지역의 환경센터를 가봤어요. 가보니까 달력이 있어요. 조그마한 탁상다이어리가 있는데, 달력에 날짜별로 수거하는 제품들 이런 것들이 그림으로 안내가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월수금은 일반쓰레기고 화목은 재활용이다’라고 하면, 기억하시는 분들은 기억을 하지만 좀 연세 드신 분이나 이런 분들은 있을 때 그냥 내놓으세요. 그러지 마시고 달력을 보면 ‘아, 오늘은 재활용이구나! 오늘은 일반쓰레기구나!’ 할 수 있는 뭔가가 주어지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좀 들었거든요.
그 달력 크고 예쁘고 뭐 멋있고 이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일반공동주택 같은 경우는 공동주택 내에서 해결이 되니까 그거는 무의미한 것이고, 일반주택들은 좀 필요한 거 같아요. 그렇게 해서 한번 해보시면 거리가 조금 더 깔끔하지 않을까라는 제안을 드려봅니다.
○청소행정과장 박홍진 네, 홍보물을 제작하고 안내문을 제작하는데 내년도 달력에, 올해 어차피 제작을 해야 되니까 소형으로 해가지고 탁상에 둬서 그런 것을 쉽게 알 수 있는 홍보물을 한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진선아위원 그렇게 해주시면 좋을 거 같아요.
○청소행정과장 박홍진 아주 좋은 의견이십니다.
○진선아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윤주 정해숙 위원님.
○정해숙위원 과장님, 자료를 받았는데요. 투명페트병 무인회수기 이거 지금 어떻게 관리하실 건지 말씀 좀 먼저 해주시겠어요.
○청소행정과장 박홍진 관리는 계약업체에서 하고요. 이게 렌탈로 합니다. 왜냐면 이거를 자산취득비로 사가지고 설치를 했을 때 모든 관리를 저희가 해야 되기 때문에 렌탈로 해서 업체에서 이거를 관리를 다 해서 거기에 대한 기계에 문제없이 계속 민원처리를 하는 걸로 했습니다.
○정해숙위원 그러면 거기에 사람이 상주해있지는 않나요?
○청소행정과장 박홍진 상주는 아니고 로테이션으로 계속 다니면서 할 수 있도록 16대에 대해서 계약은 했습니다.
○정해숙위원 16대요?
○청소행정과장 박홍진 네.
○정해숙위원 주민이 그거를 무인회수기에 넣으면 포인트를 받게 되나요?
○청소행정과장 박홍진 업체에서 포인트를 지급하는 걸로 했습니다.
○정해숙위원 포인트를 카드에 적립하는 것처럼 적립이 계속 되는 건가요?
○청소행정과장 박홍진 네, 맞습니다.
○정해숙위원 그러면 그 돈은 어떻게 쓸 수 있어요?
○청소행정과장 박홍진 포인트로 해서 그거를 그러니까 뭐라 해야 되나? 상품권처럼 사용하는 그런 쪽으로 나가는 걸로 했는데요.
○정해숙위원 네?
○청소행정과장 박홍진 포인트가 적립이 됐을 때 편의점이나 어떤 그거를 할 수 있는 장소에서 사용하는 걸로, 우리 사랑상품권처럼 그렇게 하는 걸로.
○정해숙위원 현찰로,
○청소행정과장 박홍진 현찰은 안 줍니다.
○정해숙위원 아니에요?
○청소행정과장 박홍진 네.
○정해숙위원 편의점에서 쓴다는 거는 어느 편의점에서 쓴다는 거예요? 회수되면 그 돈을 어떻게, 그러니까 예를 들어 몇 포인트가 얼마예요?
○청소행정과장 박홍진 말씀드리면 업체에서 그 포인트에 맞춰서 거기에 보상을 하는 쪽으로 했기 때문에,
○정해숙위원 글쎄, 그거는 아는데 우리도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몇 포인트에 얼마?
○청소행정과장 박홍진 우선 계약상에서는 페트병 큰 거 하나에 10원 정도 적립이 되는 걸로 계약을 했습니다.
○정해숙위원 페트병 하나에 10원?
○청소행정과장 박홍진 네.
○정해숙위원 그러면 그게 적립이 돼요. 적립이 되면 적립된 거를 가지고 어떻게 해야 돼요?
○청소행정과장 박홍진 다시 말씀드리면 상품권이나 아니면 해당되는 1만 포인트가 모이면 현찰로 1만 원을 주는 이런 형식으로 계약을 했다고 합니다.
○정해숙위원 저희가 경기도 쪽을 가봤어요. 거기는 이렇게 하더라고요. 바로 현찰로 적립이 안 되니까 포인트가 있으면 포인트 몇 점이 됐다 그러면 그거를 돈으로 바꾸는 거죠. 구에 얘기하면 그걸 계좌로 돈을 넣어주는 방법, 그러니까 전산이 바로 연결이 안 되니까 그렇게 쓰는 곳도 있었어요. 그런데 우리 구에서는 그걸 어떻게 할 건지를,
○청소행정과장 박홍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저는 상품권으로 주는 줄 알고 있었는데 현금으로도 지급이 가능하도록 이렇게 계약을 했습니다.
○위원장 정윤주 과장님, 이거 조금 정확하게.
○정해숙위원 과장님, 정확하고 명확하게.
○청소행정과장 박홍진 제가 상품권으로만 알고 있었는데 뒤에 팀장님 말씀이 현금으로도 어떤 포인트가 되면 지급하는 걸로,
○위원장 정윤주 아니, 상품권의 종류도 많잖아요. 이게 지역사랑상품권인지 특정 편의점에서 쓰는 상품권인지, 그럼 이거 자료로 주세요.
○정해숙위원 예를 들어 서울페이처럼, 우리 성북사랑상품권처럼 쓸 수 있는 돈인지?
그리고 제가 그때 과장님이 “무인회수기를 설치할 거다.”라는 이야기를 저번에 상임위에서 들었어요. 주민센터에서 그거 하잖아요. 페트병 아니면 건전지 이런 것도 갖고 오면 쓰레기봉투로 하나를 교환해주고 하는 거 하잖아요.
○청소행정과장 박홍진 네, 자원순환데이 사업하고 있습니다.
○정해숙위원 그렇죠. 그거 하죠?
○청소행정과장 박홍진 네.
○정해숙위원 그게 반응이 되게 좋았단 말이에요.
○청소행정과장 박홍진 그래서 이번에 기금으로 3,600만 원 확보해서, 공개입찰을 통해서 하다 보니까 기금이 굉장히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활용을 하다 보니까 자순환데이가 호응이 많이 좋아서 그걸 더 확대해서 하고 있습니다.
○정해숙위원 저는 그거를 확대할 일이 아니라고 보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해야죠. 무인회수기를 이렇게 해서,
○청소행정과장 박홍진 이거는 투명페트병에 대한 기계설치로 해서 이게 2억짜리 사업을 한 겁니다.
○정해숙위원 그러니까 그것도 투명페트병을 받는 거잖아요.
○청소행정과장 박홍진 네, 맞습니다.
○정해숙위원 투명페트병을 받는 건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제가 주민센터에 가서 얘기했단 말이에요. 무인회수기 이거를 청소과에서 구입했다 하더라. 했는데 그걸 설치할 장소를 아직 선정은 못 한 거 같더라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주민들도 이게 되게 좋다는 거예요. 그런데 청소과에서 연락 온 게 없었다고 저는 얘기 들었거든요, 그때 제가 들었을 때는. 그랬는데 지금 여기 설치장소를 저한테 자료를 주셨는데 장소가, 구민체육관이 어디에 있어요, 과장님?
○청소행정과장 박홍진 월곡동 저 위에 구민체육관.
○정해숙위원 산꼭대기에 있죠?
○청소행정과장 박홍진 네.
○정해숙위원 구민체육관에 이 무인회수기를 설치해놓으면 투명페트병을 몇 명이나 갖다 거기에 넣을까요?
○청소행정과장 박홍진 우선 저희가 공단, 재단, 그다음에 동장님한테 모두 홍보해서 이걸 설치하도록 권했습니다. 왜냐하면 16대밖에 안 되기 때문에 저희도 굉장히 신중하게 홍보를 하고 1차 보내고, 그다음에 다시 모였을 때 한 번 더하고 그랬을 때 아무도 신청자가 없었습니다.
○정해숙위원 그거는 어떤 건지 잘 모르니까 그랬겠죠.
○청소행정과장 박홍진 그래서 저희가 직원을,
○정해숙위원 홍보를 잘 못하신 거예요, 홍보를 어떤 식으로 하셨는지는 모르겠으나,
○청소행정과장 박홍진 그래서 직원을 공단이나 재단이나 거기에 활용되는 그 시설 그다음에 동장님을 직접 만나서 이게 어떤 기계라는 걸 설명을 다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현재 다닌 데는 20개 동과 14군데에 설치가능한 장소를 다녔는데, 물론 7군데 외에 다니고 있습니다. 그런데 신청이 지금 안 들어오고 있고, 대부분 장소가 협소하니까 그런 건 설치를 못 하겠다는 답변이 자꾸 와서,
○정해숙위원 규모가 얼마나 해요?
○청소행정과장 박홍진 규모가 냉장고 하나만 합니다.
○정해숙위원 그러면 그렇게 큰 것도 아니잖아요.
○청소행정과장 박홍진 큰 것도 아닌데 관리 때문에 핑계를 대니까,
○정해숙위원 관리도 업체가 와서 한다며요?
○청소행정과장 박홍진 업체에서도 합니다. 그렇게 안내를 하는데 그거를 설치하는 순간에 민원이나 잘못되거나 하면 아무래도 거기 있는 직원이 거기에 대한 책임을 져야 된다는 부담감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대로 위원님께서 몰라서 설치를 안 한다는 장소만 말씀해 주시면, 저희 직원이 다 나가고 있습니다.
○정해숙위원 저는 이거죠. 이게 실효성이 있으니까 다른 데는 그런다고 치지만 구민체육관 월곡동에 있는 건데,
○청소행정과장 박홍진 그 체육관에서 이용하는 분들이 음료나 뭐나 투명페트병 나오는 확률이 거기도 많습니다. 저는 고마운 게 그래도 그런 데서 설치를 해서 그거를 활용하겠다고 하니까, 만약에 활용도가 없다면 다른 활용도가 높은 데로 이동을 시키면 됩니다. 그런데 지금 신청이 16대가 넘지 않는데 여기를 왜 설치하냐고 말씀하시면 저희가 거기에 대한 검토가 별로 아닌데, 지금 현재로서는 7대이고,
○정해숙위원 주민센터 같은 장소도 규모가 크지 않으니 저는 홍보방법을 좀 바꿔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청소행정과장 박홍진 그래서 동장을 만나서 직접 이걸 설치를 했으면 한다고 강제적으로 하고 있는데, 동장님들이 지금 우선은 설치 안 된다는 거하고, 두 번째는 보류하겠다. 생각 좀 해보겠다 이렇게. 완벽히 한 데는 솔직히 지금 말씀드리면 1개 동밖에 없습니다. 정확하게 설치해달라고 한 동은.
그런데 아까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홍보가 진짜 안 돼서 설치를 안 한다면 당연히 저희가 잘못된 건데 직원이 직접 나가서 만나고 있거든요. 솔직히 지금 14군데 공단, 재단에서 운영하는 큰 시설 그런 데서도, 성북구의회도 설치를 좀 해달라고 요청을 했는데 장소가,
○정해숙위원 구의회는 이제 일회용 안 써요.
○청소행정과장 박홍진 네?
○정해숙위원 일회용 안 써서 페트병 안 나와요.
○청소행정과장 박홍진 저도 솔직히 과장인데 직원들이 너무 고생하니까 말하고 싶은 겁니다.
○정해숙위원 그러니까 저는 이거예요. 어쨌든 무인회수기 설치를 한다고 과장님이 말씀을 하셨고요.
○청소행정과장 박홍진 네.
○정해숙위원 저희 구의원들하고 같이 협력해서, 저희들은 이 무인회수기에 대한 인식이 되게 좋거든요. 특히 저희 상임위는 되게 좋아요. 이 회수기가 너무 안타까워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왜 과장님 혼자 그렇게 하려고 하는 건지, 과에서만 하지 말고. 각 동마다 구의원들 다 있고 하니까 같이 협력해서 하면 설치하는 게 훨씬 더 좋은 장소에 그렇게 설득을 해서 할 수 있지 않을까? 관리하는 것도 같이 단체가 됐든 뭐가 됐든, 어쨌든 회사에서 하는 거긴 하지만 그렇게 하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런데 구민체육관은 아니라고 보는 거죠, 과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윤주 과장님, 지금 말씀하신 취지는 다 아셨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아까 요청드렸던 상품권 종류, 그다음에 얼마의 포인트가 쌓여야 되는지 그런 것들은 자료로 정리해서 주시고.
○청소행정과장 박홍진 상품권도 어디에 사용할 수 있는지, 죄송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제가 계약만 해서,
○위원장 정윤주 그러니까 그건 주세요.
○청소행정과장 박홍진 네,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정윤주 권영애 위원님이 보충하시겠다고 합니다.
○권영애위원 권영애 위원입니다. 여기에 대한 보충질문하겠습니다.
투명페트병 무인회수기 이거를 설치하려고 했던 목적이 자원순환연구모임을 하면서 우리가 성남을 갔었죠. 지금 보면 여기에 현금 물품도 있어요. 성남에 갔었을 때는 주로 투명페트병을 어디다 놨었냐면 주민센터, 이마트나, 실제로는 투명페트병을 왜 이 기계로 해서 하느냐 하면 투명페트병이 잘 회수가 되어서 자원순환, 다음에 다시 쓰일 수 있는 취지의 목적에서.
○청소행정과장 박홍진 네, 맞습니다. 좋은 사업입니다.
○권영애위원 그죠? 그러면 여기 설치한 것은 저는 잘 됐다고 봐요. 왜냐하면 우선은 이렇게 해야지 주민들이 가장 많이 투명페트병을 이용, 스포츠센터 같은 경우 운동 끝나고 사 먹고 바로 처리할 수 있으니까 좋긴 하죠.
이거는 첫 번째고 두 번째는 뭐냐 하면 우리 주민 모두가 자원순환에 도움이 될 수 있게끔 그러면 투명페트병 무인회수기를 주민들한테 홍보해서, 그러니까 아파트 같은 경우는 공동주택이기 때문에 한꺼번에 주민들이 배출해서 내지만 단독주택 같은 경우는 안 되잖아요. 또 여기에 보면 물품, 우리가 말한 것처럼 내가 투명페트병을 많이 모아서 갖다 버려주면 나한테 물품이 생기는, 현금이 생길 수도 있고 이렇게 하라고 이 투명페트병 무인회수기를 2억 들여 가지고 이렇게 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으로 여기 설치된 거는 제 생각에는 처음이니까 그리고 주민들이 많이 이용할 수 있고 운동 끝나고 나서 음료 같은 거 먹으니까 분명히 있어야 되는 곳이고, 주민센터 같은 경우에는 주민들이 수시로 드나드니까 주민들 스스로 내가 투명페트병을 이렇게 모았다가 갖다줬더니 물품이 생기는구나, 현금이 생기는구나 이런 기쁨이 있어서 더 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다음번에는 우리도 이마트 또 홈플러스 같은, 그러니까 단독주택에 사는 사람이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해 줘야 되는 게 무인회수기예요.
○청소행정과장 박홍진 네, 맞습니다.
○권영애위원 앞으로 그렇게 계획을 세우셔 가지고 해 주셔야 되는 거예요. 주민 스스로가 재활용을 내가 잘했더니 현금도 받을 수 있다, 아셨죠?
○청소행정과장 박홍진 네.
○위원장 정윤주 진선아 위원님.
○진선아위원 이게 왜 주민센터나 주민이 많이 이용하는 데 요청이 안 들어오는지 모르시나요? 분명히 아실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각 주민센터마다 청소 담당하는 직원들이 있습니다, 그죠?
○청소행정과장 박홍진 네, 있습니다.
○진선아위원 그 직원들이 본인의 일이 될까 봐 사실은 걱정을 해요. 걱정스러울 것 같아요, 제가 봐도. 그래서 처음에 이 사업에 대해서 얘기를 할 때 물론 그 기계를 관리하는 것은 그 업체가 하지만 주민이 가지고 와서 사용하는 거는 우리 구에서 인력을 동원하지 않으면 이 사업하기 힘들어요.
○청소행정과장 박홍진 그것도 설명을. 죄송합니다, 말씀을 끊어서.
○진선아위원 그래서 한 달 정도면 주민들이 거의 사용을 해 볼 거예요. ‘이게 뭘까? 없던 게 생겼네, 그냥 버리던 거를 이게 생겼고 이걸로 인해서 내가 포인트가 생기겠구나, 돈이 생기겠구나.’ 하면 다 이용해요. 그만큼 홍보도 주민센터에서 해 줘야 하는 부분이고 그래서 한 달 정도만이라도 그 기계를 사용할 수 있는 서포터즈가 있어야 한다고 전 생각을 해요.
○청소행정과장 박홍진 동행일자리를 활용해서 20명이 저희는 있지 않습니까?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진선아위원 청소 담당 직원에 대한 부담도 덜 것이고 그 이후로는 주민센터에 주민자치회가 있어요. 주민자치회사업으로 얼마든지 할 수 있는 부분이에요. 자치회사업하면서 200만 원, 300만 원 투입해서 사업들을 해요. 그러면 그거 연계해서 사용할 수 있게 하면 충분해요.
그리고 또 하나, 이 포인트를 쌓기 위해서는 어플이 깔려야 되고 그 어플을 통해서 해야 해요. 그 역시 어르신들은 사용하기 힘들어요. 그러면 아까 말한 서포터즈들을 통해서 그런 것들을 사용할 수 있게 해 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그게 현금화가 되고 물품이 주어지는지까지도 안내가 되고 연결이 되어야지 그렇지 않으면 이 비싼 기계 놓고 좋은 기계 놓고 활용이 안 돼요, ‘다시 철거해 가세요.’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는 거예요.
정말 이 자원순환에 대해서는 주민들한테 충분히 이해가 될 수 있게 해 줘야 하고요. 감량기 또한 똑같아요. 아까 양순임 위원님 말씀하셨다시피 저희가 주민센터에 회의 가서 저희가 설명을 해요, 저희 상임위에서 이런 취지에서 이런 의도로 만들었으니 한번 사용해 보시라고. 여름에 냄새나고 벌레 생기고 이런 것까지도 감안해서 한번 사용해 보시라고 저희가 홍보해요.
이런 좋은 취지에서 만들어 놓은 것들 하나씩 하나씩 생활에 접목될 수 있게 하려면 홍보가 최우선이고요. 그다음에 사용하는 목적이나 그 이후의 사후처리까지도 이루어져야 될 것 같아요. 일은 많아지셨겠지만 아마 인센티브 받으신 것보다 훨씬 더 효과적인 뭔가가 있을 거라고 봐집니다.
○청소행정과장 박홍진 네, 알겠습니다. 이 두 사업에 대해서 다시 동장님과 만나서 충분한 설명을 하고 아까 하셨던 주민들한테 홍보하는 사항에 대해서 협조가 들어오면 저희 직원을 배치하고 아까 말씀하셨던 설치가 된 곳에는 동행일자리 협조를 받든지 저희 부서에 배치된 20명을 활용해서 아까 말씀하셨던, 저도 그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물론 각 동에 있는 청소 담당들이 고생을 하고 있다는 건 알고 있고요. 청소과 직원들은 더 고생하고 있습니다. 그거를 알아주셨으면 합니다. 청소과에 근무하는 직원들 보면 정말 대단한 직원들입니다.
○진선아위원 저희 상임위에서 이 두 건을 건의해서 만든 것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이 더 많아진 것도 알고 있어요. 하지만 더 좋자고 하는 거고 생활에 더 밀접한 거지 않습니까!
○청소행정과장 박홍진 네, 충분히 이해했고요. 그거에 대한 충분한 홍보를 저희가 다시 한번 검토를 해서 그리고 좋은 말씀도 많이 해 주셨어요. 저희가 생각 못 했던 것도 있고 하니까 이 두 사업에 대해서는 책임지고 확실하게 지금 말씀하셨던 부분 최대한 홍보하고 거기에 대한 문제점은 저희 과에서 해결하겠습니다.
○진선아위원 네. 아까 정해숙 위원님처럼 저희 활용하세요.
○정해숙위원 저희 활용하세요. 같이 해요, 같이.
○진선아위원 저희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윤주 권영애 위원님 하나 하시고 정회하겠습니다.
○권영애위원 국장님, 청소과장님이 투명페트병 때문에 장시간 고생하시는데, 청소과가 가장 힘들잖아요, 그죠?
○청소행정과장 박홍진 아닙니다, 다른 부서도 뭐.
○권영애위원 제일 어려운 부서라는 것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니까 청소행정과에 인원이 4명이 과부족으로 자료에 있네요? 이거 충원하셨나요? 이렇게 지금 힘들어하시는데. 주요업무계획 4페이지에 보면 일반현황 직원현황.
○안전생활국장 맹홍재 정원 대비 현원이 마이너스 4로 되어 있죠.
○권영애위원 어떻게 채워주셨나요?
○안전생활국장 맹홍재 정원에 맞춰서 현원을 일치시키는 것은 사실 어려움이 있습니다. 하여튼 여기에 맞춰서 융통성 있게 인원은 더 배치할 수 있으면 배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권영애위원 과장님 좀 도와주십시오. 왜냐하면 청소에 대한 민원이 가장 많아요. 열심히 하는 데도 부족한 부분이 많다 하고 또 이번에 감사과의 고충민원도 보니까 이 청소에 대한 민원이 가장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좀.
○안전생활국장 맹홍재 여러 가지로 청소행정과장이나 과를 많이 사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여튼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충분하게 물론 정ㆍ현원이 일치될 순 없지만 인원 부족으로 인해서 어려움은 겪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권영애위원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윤주 청소과장님, 잘하신 것도 많고 이런 것들은 보완되면 좋겠다는 취지로 위원들이 얘기하셨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가장 고생한다라는 것도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이거는 청소를 당연하게 생각해서, 안 하면 더 욕먹지만 해도 그렇게 별로 티 안 나는 게 청소잖아요. 그래서 고생하신다는 것 너무 잘 알고 있는데 아까 보니까 울컥하시더라고요. 제 마음이 그냥. 너무 잘하고 계신다, 감사하다 이 말씀 드리겠습니다. 아셨죠? 얼굴 피세요.
○청소행정과장 박홍진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윤주 15분 정회하고 이어서 3시 30분부터 이어가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5시34분 감사계속)
○위원장 정윤주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청소행정과 업무는 여기서 마무리해도 되죠?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이어서 일자리정책과로 넘어가겠습니다.
위원님들 기다리시는 동안 제가 먼저 질문드릴게요.
1인창조기업센터 있잖아요. 거기 잘 운영이 되고 있다고 들었거든요. 성과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해 주시겠어요.
○일자리정책과장 이정희 저희 1인창조기업지원센터는 성북동 두인빌딩 6층에 위치하고 있고요. 지금 좌석제로 운영하고 있는데 11년 연속 S등급을 받았는데 작년에 아쉽게 A등급을 받아서 국비 지원이 1억 500정도 예상을 했었는데 1억만 내려왔어요. 그래서 올해 처음 센터장님이 낙담이 굉장히 크셨거든요, 본인은 열심히 하셨는데.
지금 센터에서도 계속 고용 창출하고 있고 지적재산권에서 출원도 하고 있고, 지금 서울시 공공기관에 설치돼 있는 데는 저희하고 마포 두 군데 있는데 저희처럼 이렇게 별 잡음 없이 꾸준하게 성과를 내는 센터는 저희밖에 없다고 자부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정윤주 네, 저도 그런 얘기들을 평소에 듣고 있었는데 그래서 조례랑 위원회를 좀 찾아봤거든요. 우리 조례에 성북구 1인창조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가 있고 제11조에 위원회의 기능이라고 해서 1인창조기업 육성 및 지원을 위한 주요시책수립, 재정지원, 자문단 구성 운영 등에 관한 사항들을 이 위원회가 맡고 있다 하고, 협의하고 또 심의한다 이렇게 기능이 명시되어 있는데 그래서 제가 위원회 책자, 이 책자의 1인창조기업 육성 및 지원 심의위원회 내용을 좀 봤어요. 129쪽입니다.
○일자리정책과장 이정희 네.
○위원장 정윤주 봤는데 위원회 구성은 잘 돼 있는데 3년 동안, 최근 3년 동안 한 번도 회의가 개최되지 않았더라고요. 사유는 뭔가요?
○일자리정책과장 이정희 센터 같은 경우에는 위원회가 잘 구성이 돼 있고 그 위원회 구성원 중에서 다섯 분 해서 센터기술지원협의체라고 따로 있습니다. 이 기술지원협의체에서 센터에 입주해 있는 기업들 지원도 해 주시고 자문도 해 주시면서 이분들 위주로 진행이 돼 있고, 조례에 보면 위탁하거나 하는 경우에 직영을 하고 있어서 특별하게 위원회를 해야 되는 사항이 발생이 안 돼서 지금 구성만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정윤주 회의 개최 사유가 없었다고 하지만 실제 1인창조기업에서 진행되는 여러 가지 사업들과 성과들이 있잖아요. 그리고 실제 여기 위원들이 직접적으로 자문과 지원 역할을 한다 하더라도, 그렇다고 한다면 앞으로도 그럴 건데 그러면 이 위원회 자체가 유명무실한 거지 않습니까? 회의 개최 사유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그 사유를 기다릴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부서에서 이 위원회를 통해서 협의를 한다든지 자문을 받는다든지, 결과적으론 이 구성원들에 의존해서 1인창조기업 사업들의 지원이나 자문이 되고 있다라고 보이거든요. 이건 저는 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일자리정책과장 이정희 위원장님 말씀하신 사항 저희가 잘 검토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윤주 또 하나 말씀드리면 다음 장에 패션봉제산업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운영위원회가 있는데 여기는 운영위원회가 잘 구성이 돼 있고 회의도 개최를 하긴 하셨어요, 위원회를. 그런데 그 회의 내용이 시 공모사업 선정심사로만 3년 연속 이렇게 되고 있거든요. 그 이유는 뭐예요?
○일자리정책과장 이정희 저희가 계속 공모사업 같은 경우에 이 위원회를 통해서 심의해서 시에다 공모를 하고 있고요. 센터 같은 경우에는 위탁할 때 이 위원회를 하지 않고 이 위원회 제척위원들도 계시고 해서 별도로 이 위원님들 위주로 하긴 하지만 다른 전문가를 모셔서 다른 심의위원회를 만들어서 운영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위원장 정윤주 다른 심의위원회를 구성해서 운영을 하시고 있다?
○일자리정책과장 이정희 네, 그 심의위원회를 구성할 때 이 운영위원회 위원님들 위주로 하긴 하지만 제척 사유가 있으신 분들도 있고 해서 그분들 제외하고 다른 타구에 있는 같은 동일 센터에 있는 전문가를 모시거나 대학교수님 모셔서 운영위원회를, 그러니까 심의위원회를 따로 만들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정윤주 뭘 심의하시는데요, 그 심의위원회는?
○일자리정책과장 이정희 올해 같은 경우에는 센터 위탁 관련해서 심의할 때 이분들을 모셔다 놓고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정윤주 그러면 어떻게 보면 심의위원회가 조례에 명시된 운영위원회보다도 그 기능과 역할이 더 큰 거라고 보이는데요?
○일자리정책과장 이정희 민간위탁 조례에 보면 심의위원회를 할 수 있는 규정으로 해서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운영위원회에서 했을 경우에 지금 보시면 협회장님이 여기에 들어가 계시기 때문에 다른 분들하고의 이해관계도 있고 해서 저희가 될 수 있으면 이 위원회 말고 다른 심의위원회를 만들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정윤주 그렇다고 한다면 저는 이 패션봉제산업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 14조 위원회의 구성 이 조항을 개정해야 될 것 같습니다. 여기에 위원회 구성 중에 ‘3호 구에 사업장을 둔 제조업 업체의 대표’ 이렇게 돼 있거든요, 의류봉제업체의 대표.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걸로는 이해당사자가 같이 포함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운영회를 논의하는 것이 어렵다고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조례를 개정해서 위원회를 정상적으로 운영하시든지 이렇게 하는 게 맞다고 보거든요.
제가 왜 이 2개만 딱 집어서 말씀드렸냐면 일자리정책과에 있는 다른 위원회의 활동 내용과 비교했을 때 잘 되고 있고 많은 지원이 들어가는 분야, 이 두 군데 위원회의 운영이 안 되거나 부실하다라고 느껴졌습니다. 오히려 시 공모사업 선정심사 같은 경우도 여기 협회장님 들어가 계시는데 이것도 본인은 그렇다라고 한다면 이 공모사업에 참여했다고 한다면 본인은 빠지셔야 한다든지 빠져서 심의를 한다 하더라도 선정과정에서 이분이 떨어진다거나 했을 때 굉장히 난감한 상황들이 생기는 거잖아요?
○일자리정책과장 이정희 만약에 그 공모사업에 해당되시는 분들이 계신다면 제척 사유가 돼서 나가시는 게 맞고요. 지금 위원장님 말씀하시는 사항에 대해서는 조례 검토까지 저희가 깊숙하게 검토해서 시정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윤주 네, 말씀하신 대로 조례를 개정하든가 위원회를 정비해서 정상적으로 운영이 될 수 있게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일자리정책과장 이정희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윤주 이상입니다.
이호건 위원님.
○이호건위원 이호건 위원입니다.
패션봉제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지금 현재 우리 성북구에 한 1,665개 업체가 있어요. 서울시의 77.8% 정도를 차지하고 있고 종사자는 7,300명 정도 되고 있는데, 이거를 지역특성상 갑과 을로 나눠보면 갑지역에 성북동 1.4%, 삼선동 3.5%, 정릉동 6.8%, 보문동 6.5% 10% 미만이에요, 성북구 전체에서 봉제업체를 분류하자면. 그리고 월곡동, 종암동, 장위동 쪽은 월곡동이 17%, 종암동 15%, 장위동이 30%가 넘고, 석관동도 10%가 넘어요. 그래서 대부분의 패션봉제업체 공장들이 을지역에 거의 몰려있거든요.
지금 현재 스마트패션산업센터도 보문동에 있고 공동작업장도 보문동에 있고, 을지역에는 패션봉제지원센터, 소공인특화지원센터가 같이 있어요. 평수로 따지면 패션봉제지원센터는 74평이고, 보문동 공동작업장은 100평, 스마트패션산업센터는 180평 정도 되거든요.
그런데 평수도 중요하고 위치도 중요한데 스마트패션산업센터 같은 경우는 그 위치가 일하시는 분들이 뭐랄까, 기계장비를 갖춘 업체들이 많이 없다 보니까 영세한 업체들이 많죠. 그래서 CAD나 CAM이 있는 작업장으로 가서 일을 많이 하시고 또 공동작업장에 가서도 일들을 많이 하시는데, 아까 말씀드린 월곡, 종암, 장위, 석관 밀집지역에는 이런 공동으로 작업할 수 있는 공간이 없죠, 지금 현재. 물론 시에서 예산도 가지고 와야 되고 여러 가지 부분들이 필요하겠지만 구에서도 어떤 방안을 가지고 있어야 될 거 같아요.
○일자리정책과장 이정희 제가 여기 와보니까 패션봉제지원센터가 이전을 해야 됩니다. 거기에 문화체육과에서 센터를 만들기 때문에 이전을 해야 돼서 지금 당장은 바라보시는 분들은 좀 답답하실 수 있겠지만 저희가 이전을 할 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 지역이 직접지구이기 때문에 그쪽에서 필요한 시설과 이런 거에 대해서 검토를 해서 사업을 진행해야 된다고 저희 부서 내에서도 의견을 갖고 있습니다.
○이호건위원 아직 정해진 부분은 없고요?
○일자리정책과장 이정희 아까 말씀해주신 것처럼 패션산업센터 같은 경우는 건립할 때 국시비 지원을 받았고 저희도 그거 관련해서 검토를 해봤었는데 한 군데가 지적이 되면 그다음에 국시비 지원이 안 된다고, 공모 자체가 안 된대요. 그래서 이걸 하게 되면 오로지 구비만 해야 되는 상황이기도 하고 또 이전을,
○이호건위원 오로지 구비로 해야 된다고요?
○일자리정책과장 이정희 네, 국비는 지원이 안 되는, 그러니까 공모 자체를 할 수가 없게 막아놓은 상태입니다, 지금 같은 경우에. 그래서 구비를 투입하는 상황이고, 아시겠지만 스마트패션산업센터 같은 경우는 지을 때 55억 정도 들어간 사항인데 지금은 그때에 비해서 자재비도 많이 올랐고 해서 그 재원 마련도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그거에 대해서 고민이 많습니다.
○이호건위원 아무튼 우리나라에서도 2022년도에는 46조, 2023년도에는 50조, 패션산업이 이렇게 계속 활발하게 성장하고 있어요. 그리고 우리 성북구에서도 제조업체 중에서 패션봉제업이 한 64% 정도를 차지하고 있고, 이런 내용으로 이 사람들에 대해서 우리 구비가 50억이 들어가든 100억이 들어가든 좀 지원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시비 국비가 투입이 되면 좋겠지만 안 된다고 하시니까 무조건 구비가 들어가서 안 된다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되죠, 과장님도 그렇게 생각 안 하실 거라고 알고 있고.
○일자리정책과장 이정희 네.
○이호건위원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특별한 검토를 좀 하셔서, 그러면 지금 현재 패션봉제지원센터가 공사로 인해서 이전을 하는데 이전장소는 정해져 있어요?
○일자리정책과장 이정희 저번에 진선아 위원님께서 한 번 말씀하셨는데 작년 연말에 부지매입이 됐다고 문화체육과에서, 그래서 저희가 시기적으로 급한 것도 있고 해서 그때도 잠깐 말씀하셨는데 저희 부서입장에서는 14구역 쪽으로 이전을 하면 어떨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만약에 다른 구청 내에서도 이전을 한다거나 빈공간이 생긴다고 하면 그 부서에 저희가 우선적으로 면적이랑 산정을 해서 협의를 해서 진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호건위원 지금 예상은 거기가 장위1동인가요, 14구역이?
○일자리정책과장 이정희 네.
○이호건위원 거기 어디로요?
○일자리정책과장 이정희 14구역 내에 공공시설물이 건축이 되면,
○이호건위원 거기에 사람들 아직 다 살고 있는데.
○일자리정책과장 이정희 일단은 저희가 여러 군데를 검토하고 있는데 그중에 한 군데가 그쪽입니다.
○이호건위원 빠르게 움직이셔야 될 거 같고.
○일자리정책과장 이정희 알겠습니다.
○이호건위원 스마트패션산업센터 같은 건물을 지으려면 당연히 단기간에 되진 않겠죠. 장기적으로 봐야 되겠지만 지금부터 계획을 좀 가지셔서 움직이셔야 될 거 같고요.
우리 구에서 2017년도에 의원연구단체로 패션봉제사업 활성화를 위한 조사연구회를 했더라고요. 그전부터도 물론 됐겠지만 그 이후에 조금 더 관심을 가지고 세세하게 지원을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현재 성북구에 패션봉제사업 지원을 위한 조례가 있어요?
○일자리정책과장 이정희 네, 봉제지원센터 관련,
○이호건위원 센터 관련한 거 말고.
○일자리정책과장 이정희 그거밖에 없습니다.
○이호건위원 그렇죠. 패션봉제사업 지원을 그러니까 센터나 어떤 작업장 이런 거 말고,
○일자리정책과장 이정희 그거밖에 없습니다.
○이호건위원 포괄적으로 큰 틀에서의 그런 조례는 아직 발의된 게 없는 거죠?
○일자리정책과장 이정희 네, 없습니다.
○이호건위원 DB구축도 보면 봉제업체에서 2020년도에 봉제협회에서 구축한 데이터가 가장 최근 데이터더라고요.
○일자리정책과장 이정희 2020년도에 소공인특화지원센터하고 저희 과에서 같이 조사한 게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호건위원 네, 그래서 지금 현재 한번 DB를 새로 업데이트할 필요성이 있을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물론 가입 안 된 영세업체들이 굉장히 많고 그리고 또 거기에 회장이 바뀌면서 여러 가지 사항들이 또 있더라고요. 그래서 다시 한번 업데이트할 필요성이 있을 거 같고요. 거기까지입니다.
단기적으로는 조례를 제정해서 지원의 근거를 마련할 필요성이 있고, 장기적으로는 작업장, 스마트패션산업센터 같은 그런 것을 우리 구비만 어쩔 수 없이 들더라도 마련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이 되니까 거기에 대해서 정책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일자리정책과장 이정희 알겠습니다.
○이호건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윤주 정해숙 위원님.
○정해숙위원 과장님, 청년살이발전소 자료는 저를 주셨어요. 일자리정책과에서 청년살이발전소를 관리하고 있지만 문화재단에 위탁되어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 내용은 위탁기간이 종료되면, 6월 20일 얼마 안 남았네요. 오늘이 며칠이에요? 다음 주부터는 종료가 되는 건가요? 그러면 직영으로 전환되는 건가요?
○일자리정책과장 이정희 청년살이발전소 관련해서 위원님들도 걱정의 말씀을 많이 해주셨고 저희 과 입장에서도 현장도 방문하고 프로그램 검토해봤을 때 이대로 가는 것은 좀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을 했고요. 그래서 이것저것 정말 생각을 많이 해봤습니다. 담당하고도 얘기를 많이 해봤는데, 지금 이 상태에서 민간위탁을 간다고 하면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고 생각을 해서, 저희가 직영을 한다고 해서 문제가 100% 해결되진 않겠지만 직영을 하면서 문제점이 뭔지 그다음에 우리가 생각하는 방향대로 이루어질 수 있는지에 대해서 저희가 한번 운영을 해보려고 직영 쪽으로 검토를 했습니다.
○정해숙위원 감사과에서 이번에 성과감사를 했어요. 성과감사를 했는데 지적사항이 참 많이 나왔어요. 그러면 과에서도 이거에 대한 감사를 계속하셨었나요?
○일자리정책과장 이정희 저희가 민간위탁시설에 대해서는 1년에 1번 이상 지도점검을 하게 돼 있기 때문에 주기적으로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해숙위원 그랬는데도 그전에는 이런 문제점을 이렇게까지 발견을 못 했었나요, 아니면 있었어도 그냥 넘어갔던 건가요?
○일자리정책과장 이정희 문제점이 발견됐을 때 시정조치를 했던 걸로 알고 있는데요. 생각보다 지적사항이 굉장히 많기는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해숙위원 그렇죠? 이번에 감사과에서 한 것만큼은 몰랐었던 거죠?
○일자리정책과장 이정희 문서상으로는 그렇습니다.
○정해숙위원 그렇죠. 이게 저희가 처음에는 좋은 취지로 이야기를 하고, 위탁을 하는 것은 우리 과에서 하는 것보다 훨씬 전문적으로 잘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서 위탁을 해요. 대부분 다 그렇게 하는데, 하다 보면 처음의 취지와 전혀 다르게, 그렇죠?
○일자리정책과장 이정희 네.
○정해숙위원 여기는 처음의 취지는 봐도 지역 청년이 대상이었는데 그거하고 전혀 상관없이 했었고, 어쨌든 일자리정책과에서는 이거를 직영으로 하겠다고 했기 때문에 이 지적사항에 대한 거는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이것은 이번에 재단도 저희가 행감이 있기 때문에 재단에서 이야기하겠습니다, 어쨌든 위탁기간이 끝났더라도. 왜냐? 재단은 저희 성북구의 재단이기도 하고 재단에서 위탁해서 하고 있는 사업들이 많기 때문에 더 관리를 철저히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저희가 이런 것들을 지적을 하고 문제점이 발견됐을 때 과에서 직영을 해야 되겠다라고 결정을 빨리 해준 거에 대해서 되게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어느 과든 위탁을 했더니 별로 효과가 없으면 직영으로 돌리는 게 맞아요. 그래야 다시 재정비를 해서 위탁을 할 수 있어요. 이 상태로 계속 가면 더 나아질 수 있는 길은 좀 더 멀어진다고 생각하거든요. 어쨌든 직영으로 재정비해서 정말 청년살이발전소가 잘 운영됐으면 좋겠고요.
한 가지 더 여쭤보면 기존에는 청년이 대상이었어요, 청년. 그런데 지금 변경내용을 보면 청년 및 전 연령층이에요. 이렇게 변경한 이유가 있나요?
○일자리정책과장 이정희 일단은 건물 명칭도 청년살이발전소이고 저희 과에서 하는 것도 청년지원팀에서 하는 업무기 때문에 청년이 위주는 맞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예산을 들여서 하는데 프로그램하면서 인원이 적거나 이러면 굉장히 아깝잖아요. 그래서 일단 청년을 우선으로 하는데 모집과정에서 모자라거나 이런 경우에는 그 근방에 정릉에 계신 분들 연령대 상관없이 신청을 하시면 그분들을 같이 포함해서 프로그램을 진행하려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정해숙위원 저는 이거는 청년들이 됐으면 좋겠어요. 전 연령층으로 가면 처음의 취지하고는 많이 벗어날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일자리정책과장 이정희 청년에 비중을 둬서 하겠습니다.
○정해숙위원 아직 전 연령층에 대해서 공고하거나 그렇게 한 거는 아니잖아요.
○일자리정책과장 이정희 네, 그런 건 없습니다.
○정해숙위원 심도 있는 고민을 해달라는 얘기예요.
○일자리정책과장 이정희 알겠습니다.
○정해숙위원 왜냐하면 한 번 정해놓으면 그거는 다시 되돌리기가 쉽지는 않아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되면 우리 성북구 전체가 된다는 소리잖아요. 그렇게 되면 청년을 처음의 취지처럼, 정릉이었지만 성북구 전체로 넓혔으면 청년으로 그냥 가는 게 맞지 않나 라는 생각입니다. 개인적인 생각인데요. 취지에 맞게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정책과장 이정희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윤주 고영옥 위원님 먼저 하셔서.
○고영옥위원 고영옥 위원입니다.
우리 이정희 일자리정책과장님한테 하나만 물어볼게요. 이호건 위원님이 아까 말씀하신 성북스마트패션산업센터 운영에 대해서 자세히 들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작년 감사 때 우리 박홍진 청소행정과장님한테 부탁한 것이 하나 있었어요. “1,800개 영세업자들이 많이 사는데 공무관 근무복을 여기서 맞추자.” 그렇게 하고 다음번에 물어보겠다 했는데 거기서 맞췄습니까?
○일자리정책과장 이정희 청소과에서 적극적으로 저희 과에 그다음에 스마트센터에 말씀하셨는데 단가 이런 게 안 맞아서 아깝게 저희가 수주를 못 했습니다. 적극적으로 계속 말씀을 하셨었어요. 그런데 복장에 대한 규정도 있고 또 단가문제가 있잖아요. 어차피 업체하고의 관계도 있고 해서, 그래서 청소과하고 위원님 좋은 취지는 저희가 받았는데 실행은 안 된 상태였습니다.
○고영옥위원 우리 박홍진 청소과장님이 그때 하신다고 큰소리쳤잖아요.
○일자리정책과장 이정희 박홍진 과장님은 하셨는데 저희 과에서 안 된다는 얘기를,
○고영옥위원 한번 말씀해보세요.
○청소행정과장 박홍진 이게 안전도 있고 발광도 있고 야광이 특수하게 나오는 그런 전문적으로 만드는데, 다량으로 만들다 보니까 새로 원단을 가지고 만들면 단가 차이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공무관들한테 얘기를 하려고 했는데 아무래도 전문적으로 만드는 의류업체 것이 우수하다 보니까 공무관들이 “그쪽을 선호를 한다.” 얘기를 해가지고 일자리과도 적극적으로 해서 같이 만나서 얘기를 했었는데 선정은 못 했습니다.
○고영옥위원 아까 정해숙 위원님도 그렇고 진선아 위원님도 그렇고 우리 동네 것을 팔아줘야지 않냐 그런 의도잖아요, 위원님들은. 그런데 청소과장님이 우리들한테 좋다고 말을 하셔놓고, 그러면 저는 맞춘 줄 알고 또 지금 입고 있는 줄 알고 이렇게 물어보고 좋아서 또 일자리정책과 이정희 과장님한테 물어보잖아요. 그랬으면 당연히 잘 안 됐다고 말씀을 해주셔야지.
그렇고요. 우리 일자리정책과 이정희 과장님은 아까 이호건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약한 업체들이 1,800개라고 그랬지요?
○일자리정책과장 이정희 네.
○고영옥위원 그러니까 우리 이승로 구청장이 우리 이정희 과장님을 보낼 때는 1,800명을 껴안으라고 보낸 줄 알아요. 그러니까 우리 1,800 업체를 항상 고민하셔서 도울 준비를 했으면 좋겠다 하고 의원으로서 말을 합니다.
○일자리정책과장 이정희 열심히 하겠습니다.
○고영옥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윤주 우리 결산 때도 잠깐 얘기 나왔었는데, 예를 들어 패션봉제센터에서 내부거래를 통해서 그쪽에 매출도 끌어올리고 질 좋은 상품을 생산할 수 있게 결산 때도 과장님이 말씀하셨던 기억이 있어요. 그런데 사실 작년에는 아예 청소과에서도 우리 일자리정책과에 트라이조차도 안 했었는데 그래도 이번에는 단가협상도 해보고 하시려고 했던 그 의도는 충분히 느껴지기는 하거든요. 다만 단가를 갑자기 맞출 수는 없겠지만 특히 공무관님들 복장 같은 경우는 안전문제가 달려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생산될 수 있게 하나의 과제로 봉제업체들한테도 그래야, 지금 사고 싶어도 못 산 거잖아요. 과장님 탓하는 거 아닙니다. 오해하지 마세요.
저는 그렇게 해서 일자리정책과에서 하고 있는 이런 패션봉제사업들은 우리가 우리 안에서 물건을 사고 주문하고 하는 것들이 이루어질 수 있게 센터에도 꼭 말씀을 해주시면 좋을 거 같아요.
○일자리정책과장 이정희 저번에 말씀을 해주셔서 저희가 부서에 패션지원센터에서 이러이러한 물품을 제작하고 있습니다라는 안내공문을 보냈습니다. 한 번 보낸다고 해서 부서에서 인지하고 있지는 않겠지만 저희가 주기적으로 보내서 많이 생산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윤주 네.
진선아 위원님.
○진선아위원 자격증 시험 응시료 지금 현재는 어느 정도 신청이 됐나요?
○일자리정책과장 이정희 3, 4, 5월 했는데 55%. 생각보다 반응이 너무 좋아서요.
○진선아위원 작년에 이 사업을 할 때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저희가 홍보대사였어요. 주민들이 제일 좋아하는, 그 연령대를 둔 부모들이 굉장히 좋아하더라고요. 그리고 신청하는 게 그렇게 까다롭지는 않았던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러면 올해는 예산이 더,
○일자리정책과장 이정희 만약에 해 주신다면 저희가 추경. 원래 공고 나갈 때는 예산 소진 시까지 이렇게 해서 내보냈는데 반응이 너무 좋아서.
○진선아 위원 작년에는 어떻게 했나요?
○일자리정책과장 이정희 작년에는 6,000 잡아 주셨었는데 그때는 하반기에 시작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10월 달에 접수 끝나고 나니까 그 예산보다 더 많이 지원이 돼서 신청 한 사람을 저희가 내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예산 변경까지 해 가면서 10월 달에 접수하신 분들은 다 지급을 해 드렸거든요. 그런데 올해에도 계속 이렇게 인원이 많고요. 다른 구도 이런 사업을 하긴 하지만 저희처럼 현금을 바로 주는 데는, 동대문 이런 데는 20만 원이지만 거긴 상품권으로 주기 때문에 청년들이 별로 안 좋아하시더라고요.
○진선아위원 이것도 선거법은 확인해 보신 거예요?
○일자리정책과장 이정희 네, 다 확인해서 하고 있습니다.
○진선아위원 이 사업을 해서 지원해 준다고 안 보던 시험을 보진 않아요. 그렇잖아요? 꼭 필요한 부분에 또 자격증이나 어학과 관련돼서 취업을 하기 위한 목적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예산은 저희가 증액을 하기는 했지만 그래도 만약에 부족하고 신청인이 많다 그러면 예산 추경에 잡아서 올려야죠.
○일자리정책과장 이정희 알겠습니다.
○진선아위원 중간에 예산 소진이 되어서 못 한다 그거는 좀 바람직하지 않은 것 같아요.
○일자리정책과장 이정희 네, 저희가 추이 반영해서 추경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진선아위원 주로 어떤 자격증인가요?
○일자리정책과장 이정희 주로 어학 자격증이 많고요. 올해부터는 국가 자격증 같은 경우에 또 지원하는 제도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국가 같은 경우 50%.
○진선아위원 지금 몇 가지 정도의.
○일자리정책과장 이정희 한국사도 있고요. 어학도 있고 자격증도 있고 해서.
○진선아위원 총 몇 가지 정도.
○일자리정책과장 이정희 종류는 좀 다양하게 많이 들어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어학, 한국사 이렇게, 제일 많은 게 어학이고요. 52% 정도 차지하고 있습니다.
○진선아위원 그래요, 어쨌든 많이 알려져서, 이건 홍보도 별로 안 한 것 같은데.
○일자리정책과장 이정희 성북청년이라고 홍보하는 거기다가 저희가 계속 올리기도 했고요. 요즘 청년들은 어디 붙이는 것보다는 SNS를 통해서 많이 알기 때문에 저희가 계속하고 있습니다.
○진선아위원 연령대별로 홍보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가 참 중요한 것 같아요.
○일자리정책과장 이정희 네.
○진선아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윤주 일자리정책과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실까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해숙위원 저 하나만 할게요.
○위원장 정윤주 네, 정해숙 위원님.
○정해숙위원 위원회 미개최 서면 한 거를 일자리정책과는 거의 대부분 대면을 많이 했어요. 대면을 많이 했는데 서면 한 거 하나가 저한테 왔어요. 왔는데 이게 급하게 해야 되는 일이었어요? 정족수 미달로 인해서 서면을 했네요?
○일자리정책과장 이정희 청년지원협의체 경우는 조례에 연 2회 정례회를 하도록 규정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전에는 코로나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한 번씩 했는데 될 수 있으면 조례에 규정돼 있는 대로 담당이 하는 게 맞지 않을까 해서 원래 날짜를 잡았었는데 당일 날 못 오시겠다고 해서 이왕 하기로 했던 회의였기 때문에 서면으로 진행했습니다.
○정해숙위원 그거는 과의 편리성을 봤네요? 다른 날 잡아도 되는 건데.
○일자리정책과장 이정희 12월에 잡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정해숙위원 왜 그랬냐면 조금 서둘렀어야 하는 거고요, 그랬으면.
○일자리정책과장 이정희 이게 예산 관련해서 저희가 안내를 드리는데,
○정해숙위원 맞아요, 예산 편성 이런 거였었는데 총사업이 열 가지였고요.
또 그다음에 다른 사업이 또 있었어요. 청년공간 동선이음과 길이음 운영방안 논의가 있었어요. 이거 내용이 서면으로 할 만큼 그렇게 간단한 내용은 아니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피치 못해서 했다고 하니 그건 그렇게 알겠는데요. 이렇게 중요한 일은 서둘러서, 12월에 바쁠 거라는 건 누구나 다 알고 있는 사실이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예산이 편성되거나 이런 문제도, 이게 통과돼야 다음에 사업을 하는 거였잖아요. 이거는 굉장히 중요한 거였는데 서면심사 한 거는 적절치 않았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앞으로는 이런 것 미리 챙기셔서 서면심사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일자리정책과장 이정희 알겠습니다. 위원님.
○정해숙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윤주 일자리정책과 질의답변 마쳐도 될까요?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지역경제과로 가겠습니다.
○양순임위원 양순임 위원입니다.
○위원장 정윤주 네, 양순임 위원님.
○양순임위원 제가 아까 자료 요청한 게 있어서. 정릉 아리랑시장 상인교육공간 사무실 조성 추진현황 해서, 이게 언제부터 시작했는데 아직까지 이걸 처리 못 하고 있나요?
○지역경제과장 이동환 그 사업이 22년도에 시설 현대화 공모사업에 선정이 돼 가지고 23년도 작년에 부지하고 건물을 매입했습니다. 그리고 작년 8월에서 9월까지 건축계획 이거를 대수선할 거냐 신축으로 할 거냐 이런 부분을 검토했었고요. 그러다가 9월 중에 민원이 발생을 했습니다.
정릉 아리랑시장 구역이 저희가 당초 인정시장 등록할 때의 구역하고 그때 민원제기해서 시설 현대화 사업 공모한 구역하고 상이한, 틀린 거예요. 그거를 민원을 제기하는 과정에서 캐치해서 공모사업은 선정이 됐는데 당초 구역이 틀리니까 이거를 어떻게 할 건가를 고민을 해서 저희가 법률자문을 했거든요. 그래서 세 군데 했는데 한 곳은 불가하다, 그리고 두 곳은 조건부로 가능하다 이렇게 판결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거를 본격적으로 추진하려고 했는데 올해 상반기에 선거가 있고 하다 보니까 다시 그거를 지금부터 시작해서 민원인하고 서울시하고 다시 협의해서 재추진하려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양순임위원 그러면 전통시장 상인회에서 처음부터 추진해 온 거잖아요?
○지역경제과장 이동환 네.
○양순임위원 그런데 그쪽 시장에 안 들어오신 분 쪽에서 민원을 넣어서 그래서 골목상권 얘기가 중간에 나왔잖아요.
○지역경제과장 이동환 그거를 저희가 보기에는 전통시장보다는 아리랑현대시장이 골목시장에 가깝다는 내부적인 판단도 있어서요. 전통시장을 폐지하고 골목시장으로 전환하는 그렇게 가려다 보니까 검토할 게 많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양순임위원 그래도 전통시장인데 전통시장을 폐지하고 골목상권으로 가기에는 맞지 않죠. 왜냐하면 그분들 입장에서는 이게 전통시장인데 어떻게 골목상권으로 가겠어요. 그럼 최종적인 확정은 뭐로 나왔어요?
○지역경제과장 이동환 저희 부서 검토 중인데요. 저희 부서에서는 지금 시설 공모사업 예산도 시비 확보한 상태고 또 전통시장으로 가기에는 지금 민원 제기한 게 어느 정도 타당성이 있기 때문에. 이게 확정된 사항은 아닙니다. 저희 부서 사항으로는 전통시장을 폐지하면서 골목형상권으로 가서 확보된 시비도 사용 가능하게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양순임위원 지금 그렇게 한다는 거죠?
○지역경제과장 이동환 네.
○양순임위원 그 말도 맞아요, 그런데 애초부터 그게 전통시장이 아니었다면 가능한데 이미 전통시장을 하면서 지금 오래됐어요. 그런데 전통시장을 폐지하고 골목시장으로 간다, 그러면 민원으로 인해서가 아니라 현재 이쪽 상권 사람들은 취지에 더 안 맞는 거죠. 그러니까 과에서 이거를 잘하셔야 해요, 진짜. 이미 예산은 와 있고 어쨌든 둘 중의 하나는 예산이 들어왔기 때문에 상인회 사무실 같은 경우는 조성할 수 있잖아요.
○지역경제과장 이동환 조성 계획에 있습니다.
○양순임위원 네, 하잖아요. 어쨌든 그래서 이 부분을 공론화시켜서요. 이렇게 되면 상인회 사람들은 지금 뭐가 돼요, 갑자기. 민원 들어온 사람 위주로 해서 한다면 그게 말이 안 되는 거죠.
○지역경제과장 이동환 좋은 말씀 해 주셨는데요. 이게 진작에 공론화가 돼서 했어야 되는 사항인데 아무래도 아까 말씀드린 상반기 선거도 있고, 그리고 민원이란 상대성이 있지 않습니까?
○양순임위원 네, 무슨 말인지 알아요.
○지역경제과장 이동환 좋아하는 사람도 있고 싫어하는 사람도 있고. 전통시장이라면 시장상인은 싫어할지는 몰라도 나중에 골목상권으로 변한다면 그 주변에 제로페이를 쓴다든가 이런 혜택받는 사람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사항을 공론화해서 추진해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양순임위원 이거는 정말 공론화하셔 가지고 주민들 다 모아 놓고 같이 해서 해야지, 그냥 상인회 그다음에 민원인 말만 듣고 했다가는 나중에 더 큰 여파가 몰려올 수 있어요. 저희들도 괴로워요.
어쨌든 이걸 빠른 시일 내에 하셔 가지고. 예산은 진작 와 있는데 이것 때문에 못 하고 선거 때문에 그렇다고 하는데 최대한 처리할 수 있게 신경 써 주십시오.
○지역경제과장 이동환 알겠습니다. 위원님.
○양순임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윤주 이거 관련해 추가질의 하겠는데요. 이게 시비가요, 전통시장이기 때문에 받은 거잖아요?
○지역경제과장 이동환 그렇습니다.
○위원장 정윤주 그런데 전통시장이 아니고 골목형상점가로 만약에 유형이 바뀌게 된다고 하면 이 시비는 반납을 하는 게 맞죠?
○지역경제과장 이동환 그래서 저희가 법률자문 구한 게 그겁니다. 저희가 고민이 많은 게 원래대로 한다면 위원장님 말씀이 맞아요, 원래 전통시장 공모사업에 당선이 됐으니까 전통시장이 안 된다 그러면 시비를 반납하는 게 맞는 건데 그 시비를 가져왔는데 전통시장이 안 되지만 골목상권 요건은 되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시비 반납하지 않고 골목상권으로 쓰다 보니까 고문변호사 세 군데에 법률자문을 구했는데 아까 말씀드린 데가 한 곳은 불가하다, 두 곳은 조건부로 하면 사용 가능하다 그렇게 법률자문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린 대로 이거 공론화시키려면 민원도 많이 생기고 그다음에 청장님한테도 위원님들한테도 욕도 먹어야 되는 그런 매 맞을 각오를 하고 공론화를 해서. 그래야민원도 해결하고 가져온 예산도 지키고 정릉 쪽의 시장 상권도 다시 활발하게 할 수 있다고 부서장으로서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정윤주 제가 가장 우려되는 것은 상인회가 조직이 돼서 전통시장이든 골목형상점가든 지정받아서 운영을 하는데 그거를 주도적으로 책임지고 하시는 분들은 상인회여야 하거든요. 물론 구에서도 현행화 작업하면서 실수가 있었기에 이런 문제들이 생기긴 했지만 그 책임도 책임인 거지만, 전통시장을 유지할 수 있는 방법이 1안이 있고 2안은 골목형상점가로 전환하는 방법이 있고 저는 이것들을 선택할 수 있게, 그러니까 부서에서 이렇게 다 끌고 가시는 것이 아니라 상인회에서 그것들을 판단하실 수 있게 역할을 해 주셔야 되는데, 사실 보면 거의 부서에서 끌고 가시거든요. 상인분들은 ‘나는 전통시장 그대로 유지하고 싶어.’ 이런 입장인 거예요. 골목형상점가로 전환이 되면 화재보험에 있어서 지원을 못 받게 되잖아요. 그러면 또 다른 문제가 발생할 수 있거든요, 화재 같은 사고들이 났을 때.
그래서 저는 우리 구청이 책임질 건 책임지지만 상인회에서 이거를 정확하게 아셔 가지고 본인들이 선택하실 수 있도록 해야지 민원에 따라서 흔들리면 안 된다고 봅니다.
그런데 지금은 상인회 쪽에서도 판단을 잘 안 하시고 예산 쓸 수 있게 빨리 교육장 만들어줬으면 좋겠고 이런 식으로만 접근을 하시니까 저희 구 의원들도 난감한 상황이거든요.
○지역경제과장 이동환 네, 위원장님 말씀에 100% 공감을 하고요.
그런데 사실 모든 거는 시장상인회가 주축이 돼서 해 가야지만 저희도 서포트하는 입장에서 일이 재밌고 힘도 나고 그러는데 지금 정릉아리랑시장이 상인회라든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좀 약합니다. 또 주도적으로 끌고 가는 것도 어느 정도 한계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고민이 많고요.
그다음에 아까 화재보험 같은 경우에는 정릉아리랑시장이 해당되지 않는 게 정릉아리랑은 소방도로가 있기 때문에 화재보험 그 사항은 지원이 안 되는 거고요. 일단은 저희가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양순임위원 추가드릴게요. 그런데 전통시장 되기가 얼마나 힘든데요. 처음에 그거 할 때 굉장히 힘들었어요, 몇 년 전에 할 때. 있는 걸 없앤다는 게 저는 좀 그래요. 그거를 어떻게든 살려서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이 제가 볼 때는 나을 것 같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이동환 위원님들 정릉아리랑시장을 한번 가 보셨을,
○양순임위원 그럼요. 알아요, 그거는 알아요.
처음에 만들지 말았어야지, 그거를 전통시장을 처음에 할 때, 구청도.
○위원장 정윤주 이왕 만들어졌으니까 전통시장으로서 가져갈 수 있게 하면 제일 좋겠는데, 과장님 말씀처럼 저도 상인회가 그렇게 잘 돌아가지 않는다는 건 알고 있어요, 구성도 그렇고. 그런데 그거는 상인회가 가입을 시키고 상인회가 조직을 해야 될 그들의 몫인 거거든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부서에서 ‘상인회 가입하세요.’ 해 가지고 그것까지 다 조직하거나 끌고 갈 순 없잖아요. 상인회에 예를 들어 이런이런 상황으로 지금 임원 구성도 그렇고 회원 수가 부족하니 전통시장으로 유지하기 위해서는 상인회 구성을 다시 정비해야 한다라고 정확하게 디렉션(direction)을 주셔야 해요. 언제까지는 마무리 매듭을 져야 한다, 안 그러면 그거는 그거대로 안 된 채 계속 가면서 민원이 저희한테 들어오거든요, 빨리 교육장 만들어 달라 뭐 해 달라. 그런데 사실 그건 두 번째 선행과제가 돼야지만 이것도 진행할 수 있는 거잖아요?
○지역경제과장 이동환 네, 맞습니다.
○위원장 정윤주 네, 그래서 이거는 더 이상 시간 끌 문제가 아니다.
○지역경제과장 이동환 고민이 많습니다.
○위원장 정윤주 저희가 도와드려야 될 부분이 있으면 이따가 정회하고 나서 말씀해 주세요. 그러면 저희가 상인회장한테 얘기할게요. 그럼 되죠?
○지역경제과장 이동환 그런데 이게 상인회장님 혼자 해서 되는 문제가 아니고 거기 상인회에 대다수 구성원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저희가 시장상인회하고 접촉을 많이 하다 보면 회장님 말씀 다르고 또 다른 분 말씀 다르고 그래서 의견 모으기가 쉽지가 않은데요. 일단 저희가 고민을 다시 한번 해 보고요. 상인회하고 접촉을 안 한 건 아니고 저희가 비공식적이라든가 유선상으로는 계속 접촉을 하고 있었는데요. 일단 지금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으니까 다시 공론화를 해서 추진 잘 되게 열심히 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정윤주 네, 알겠습니다.
진선아 위원님 먼저 하시고 그다음에 정해숙 위원님.
○진선아위원 저희 위원회 자료에 사회적기업육성위원회가 있는데 지금 여기에는 다른 사회적경제위원회가 역할을 대신하고 있다라고 하셨어요, 그죠?
○지역경제과장 이동환 네, 맞습니다.
○진선아위원 조례를 바꿔야죠, ‘둔다’라고 되어 있지 ‘둘 수 있다’가 아니에요. 그러면 조례를 바꿔야 되고요.
지금 현재 사회적경제위원회에 속해 있는 위원들은 사회적기업이 없어요. 다 협동조합이에요. 그분들이 사회적기업에 대해서 뭘 논할 수 있을까요? 지금 그럼 계속해서 사회적기업과 관련된 이 위원회가 해야 될 거를 계속 하고 있었던 건가요? 사회적경제위원회에서?
○지역경제과장 이동환 사회적육성위원회하고 사회적경제위원회하고 위원님 말씀대로 성격은 비슷한데요. 먼저 말씀을 드리면 위원님 말씀대로 조례 개정해야 하는 것 저도 같이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협동조합도 크게 보면 사회적기업의 한 축의 일환입니다. 마을기업이라든가 이런 게 다 있기 때문에.
일단은 사회적기업육성위원회의 역할을 사회적경제위원회에서 했는데 자료를 보면서 담당하고 얘기하면서 저도 위원님처럼 조례 개정을 하자, 어떻게 보면 사회적기업육성위원회는 사회적기업이라는 어떤 협의적인 거고, 사회적경제위원회는 광의적인 건데 이거를 사회적경제위원회에서 하는 거는 좀 그렇다. 아니면 사회적육성위원회의 구성에 조문 하나를 넣어서 ‘위원회 심사 안건은 사회적경제위원회에서 한다’ 그런 걸 넣어야 맞지 않겠냐 그렇게 내부적으로 의견을 갖고 왔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이거 말고도 몇 개 있는데요, 그거는 제가 다시 한번 정리하겠습니다.
○진선아위원 위원회가 같이 해야 되는 게 있고요. 같이 하면 안 되는 게 있어요. 내용 자체가 대상이 완전히 다른데 어떻게 그거를 다른 위원회에서 대신한다고 할 수 있어요. 저는 위원회와 관련된 조례를 만들면서는 이런 부분에 정말 세세하게 신경을 쓰셔야 된다고 생각이 들어요.
○지역경제과장 이동환 네.
○진선아위원 지금 사회적경제위원회에서 한 내용은 시행계획이나 심의, 평가 이런 것들이에요. 그 자료를 받으면 어마어마할 것 같아서 제가 받지는 않겠지만 어쨌든 위원회를 둔다고 한 이상은 거기에 맞는 위원회가 개최되어야 되고 그래서 육성 발전이 되게 하는 게 맞는 거죠. 그러면 여기 21년에 이 조례가 시작돼서 15년에 개정이 됐죠. 언제까지 개최하고 안 한 거예요, 지금?
○지역경제과장 이동환 저희 자료에는 2014년 이후 미개최로 되어 있는데요.
○진선아위원 그러면 10년간 안 한 거잖아요, 그렇죠?
○지역경제과장 이동환 네, 밎습니다.
위원님, 이거는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개정을 하든지 아니면 사회적경제 기본조례하고 하든지 이거는 손을 봐야 될 사항이 맞습니다.
○진선아위원 사회적경제에서 사회적기업과 관련된 육성위원회를 겸할 거 같으면 거기에 들어가는 위원들의 선임과 구성도 달라져야 돼요.
○지역경제과장 이동환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협동조합도 사회적기업의 한,
○진선아위원 큰 맥락에서 보면 협동조합도 사회적기업이나 이런 마을기업 안에 들어가는 거기는 하지만 그거는 웃기는 거잖아요. 큰 기업, 사회적기업에서 하는 게 맞는 거지.
○위원장 정윤주 과장님, 설명을 잘못해 주셨어요. 사회적기업이나 마을기업은 법적조직이라기보다는 착한기업처럼 인증을 받는 거기 때문에 협동조합 중에서도 사회적기업이 있고 협동조합 중에서도 마을기업이 있거든요.
그런데 설명을 정확히 해 주셔야 진선아 위원님도 거기에 맞는 질의 답변이 이어질 수 있는데 큰 틀에서 봤을 때 한 축이 아니에요. 이거 다 형식적으로는 협동조합으로 보이지만 협동조합 중에 마을기업과 사회적기업들, 그다음에 일반 협동조합들이 다 섞여있는 겁니다, 생협도 있고. 정확하게 설명을 해 주셔야 오해가 없을 것 같습니다. 행감인데.
○지역경제과장 이동환 네, 알겠습니다.
○진선아위원 협동조합과 사회적기업은 같을 수는 없어요. 대상도 다르고 조건이나 지원하는 것들이 완전히 다른데 어떻게 같다고 봅니까? 그거는 맞지 않는 거 같고요. 어쨌든 위원회 관련해서는 저희가 행감을 할 때마다 지적을 해요. 위원회 유명무실하게 하지 마시고 정확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이동환 네, 알겠습니다.
○진선아위원 그리고 자료가 아직 안 온 거 같아요, 사회투자기금업체 현황요. 주셨나요?
○담당 네.
○진선아위원 찾아보겠습니다.
○위원장 정윤주 정해숙 위원님.
○정해숙위원 위원회를 보니까 지역경제과도 대면으로 많이 하려고 노력은 하셨다, 전환하려고 했구나라는 것은 보이기는 해요. 그런데 공정무역 같은 경우에는 22년도 6월 21일 날 한 번 대면을 하고 단 한 번도 한 적이 없어요. 어쨌든 공정무역에 대한 정책결정 및 자문으로 해서 위원회를 해야 된다고 되어 있는데 그럴 일이 없었나 봐요?
○지역경제과장 이동환 저희가 22년도에 공정무역을 개최한 거는 22년도 당시에 2023년도,
○정해숙위원 위탁을 다시 해야겠죠?
○지역경제과장 이동환 네, 그거 하면서
○정해숙위원 그러면 새로 위탁해야 될 때 그때 하겠다는 거예요? 1년에 한 번씩이니까? 어쨌든 공정무역이 1년으로 계약을 했죠?
○지역경제과장 이동환 네, 맞습니다.
○정해숙위원 그래서 지금 안 하고 있는 거예요?
○지역경제과장 이동환 저희가 7월 중에 평가를 위해서 위원회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정해숙위원 그러면 위탁 때문에 1년에 한 번씩 한다는 거예요?
○지역경제과장 이동환 꼭 그런 사항은 아니고요, 위탁도 있고 공정무역, 사회적경제센터도 마찬가지고요, 1년의 사업계획이라든가 중요사항 할 때,
○정해숙위원 그러니까 왜 안 했냐고요?
○지역경제과장 이동환 올해 하겠습니다.
○정해숙위원 공정무역이 썩 잘하는 데가 아닌데 이런 것에 대한 것도 안 한다? 그러면 과에서도 별 관심이 없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어요. 그때 저희가 1년으로 위탁을 하게끔 한 이유를 우리 과장님은 분명히 아시잖아요.
○지역경제과장 이동환 네, 들어서 알고 있습니다.
○정해숙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예 안 했다, 그러면 과에서도 이제는 그만하겠다, 이 얘기로 들리네요.
○지역경제과장 이동환 그게 아니고요. 올해는 7월에 개최하고요, 연말이나 내년도 사업계획할 때 공정무역위원회 개최해서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해숙위원 저희가 지적하잖아요. 이런 데는 사업하는 게 탄탄하지 않다고 저희가 한 번씩 지적하고 위태위태 했잖아요. 그러면 과에서 더 신경 쓰셔야죠.
○지역경제과장 이동환 네, 알겠습니다.
○정해숙위원 저번에 사회적경제 실태조사에 대한 조례가 한 번 올라왔었어요. 그래서 그거를 우리가 자주 하면 사회적경제 회사에서 어려움이 많다고 얘기를 하셨어요. 그래서 2년에 한 번씩 실태조사하는 거를 4년에 한 번씩 하는 걸로 조례를 변경했습니다. 맞죠? 이 회사들은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 안 하나요?
○지역경제과장 이동환 사회적기업 말씀하시는 거죠?
○정해숙위원 네, 사회적기업을 말하는 겁니다.
○지역경제과장 이동환 기업이니까 종합소득신고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해숙위원 실태조사 이거 그때 주셨는데, 그 이후에 제가 달라고 해서 줬는데 보셨나요? 실태조사 내용.
○지역경제과장 이동환 실태조사 해가지고 어떻게
○정해숙위원 실태조사의 내용이 어떤 내용을 실태조사했는지 보셨냐고요?
○지역경제과장 이동환 그 설문지는 봤는데 안의 내용까지는 자세히 못 봤습니다.
○정해숙위원 이것 때문에 그때도 의견이 있었잖아요. 그런데 안 보셨다고요? 저한테 자료도 주셨는데?
○지역경제과장 이동환 실태조사의 결과에 따라서 어떻게 반영하느냐 그 부분에
○정해숙위원 아니, 그때 말씀하신 실태조사가 너무 복잡하고 업무를 할 수 없을 정도의 어려움이 많다. 그래서 제가 그러면 실태조사 내용이 뭔지 아시냐고 했더니 과장님이 모르신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그 실태조사 내용을 달라고 해서 제가 받았단 말이에요. 그랬으면 과장님이 어떤 실태조사를 하는지 내용을 보셨어야죠. 그게 반영이 되는지 안 되는지는 추후문제고요. 그런데 안 보셨다는 거 아니에요!
제가 쭉 다 봤습니다. 저는 납득이 좀 안 돼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종합소득세 신고해요. 여기 보니까 몇 날 며칠 할 내용이 없어요. 제가 보기에는 그렇습니다.
일단 이렇게 실태조사를 했어요. 그러면 이렇게 결과치가 나왔어요. 반영을 어떻게 합니까?
○지역경제과장 이동환 22년도에 사회적경제 실태조사 한 결과를 가지고 작년에 연차별 시행계획에 반영을 했고요.
○정해숙위원 어떻게 반영을 했어요?
○지역경제과장 이동환 2023년 연차별 시행계획에 지원기반을 확립하고 그다음에 재정하고 판로지원 확대라든가,
○정해숙위원 판로지원을 확대하셨다고요?
○지역경제과장 이동환 네.
○정해숙위원 그전에는 판로를 어떻게 하셨는데 어떻게 확대하신 거예요? 그거에 대한 자료 주시고요.
지금 사회적경제가 몇 개가 있죠?
○지역경제과장 이동환 사회적경제기업은 50개 있습니다.
○정해숙위원 50개요. 23년도에 신설된 데가 몇 곳이에요? 사회적경제 폐업한 곳은 몇 개고요?
○지역경제과장 이동환 자료 보고 답변드리겠습니다.
○정해숙위원 그 자료 저도 좀 주세요. 올해는 사회적경제가 몇 개 생겼고, 협동조합도 몇 개가 폐업했고 몇 개가 새로 생겼는지도 주십시오.
○지역경제과장 이동환 네,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정해숙위원 자료 받고 질문 다시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윤주 양순임 위원님 하세요.
○양순임위원 과장님, 길고양이 급식소 현황자료를 봤어요. 급식소가 생긴 지가 얼마 안 됐잖아요?
○지역경제과장 이동환 네.
○양순임위원 급식소 같은 경우에 요청이 많이 들어와서 그런데 반대파도 있었고 찬성하시는 분도 있었잖아요. 그런데 이걸 어떻게 운영하고 있는지 궁금해서 여쭤보려고요. 지금 4군데가 있네요.
○지역경제과장 이동환 급식소는 총 5군데고 공원에 한 군데 있고 공동주택 내 4군데가 있는데요. 기본적으로 설치는 저희가 해 줍니다. 그런데 나머지는 공동주택 같은 경우에는 입주자대표회에서 자원봉사자를 지정합니다. 그 자원봉사자분이 몇 분이 되든 간에 다니면서 물이 떨어지면 물도 채워주고 먹이가 떨어지면 먹이도 주고 주변 청소도 하고 이렇게 하고 있고요. 공원 같은 경우는 공원녹지과 공원관리하시는 분이 관리하고 계십니다.
○양순임위원 순수 봉사로 하시는 거죠?
○지역경제과장 이동환 네. 그렇습니다.
○양순임위원 전에는 일자리로 처음에는 했었거든요. 그분들이 일자리로 했기 때문에 혹시 그게 그렇게 하는 건지 해서요. 대단하시네요. 그냥 자원봉사로 이분들이 한다고요?
○지역경제과장 이동환 캣맘이.
○양순임위원 캣맘들이?
○지역경제과장 이동환 네.
○양순임위원 캣맘들이 하실 때도 구청에서 일자리로 달라고 해서 했던 건데 지금 완전 봉사로 하시는 거죠?
○지역경제과장 이동환 네, 그렇습니다.
○양순임위원 이게 생긴 뒤로는 조금 더 깨끗해지고 그러기는 한데, 청결도 중요하지만 봉사로 하다보니까 혹시 몰라요. 고양이들을 보면 많이 밀집되어 있는 데가 있어요. 급식소가 있는 데가 제일 많더라고요, 군데군데. 이것도 좀 확인해 주시고 순수 봉사로 하는 건지 깨끗하게 하고 있는지 점검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이동환 알겠습니다.
○양순임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윤주 진선아 위원님.
○진선아위원 제가 자료를 받았어요. 청년 소셜벤처 혁신경연대회 이게 23년에만 개최가 됐나요, 아니면 그 이전에도 했나요?
○지역경제과장 이동환 청년소셜벤터사업 계속하고 있습니다. 코로나 기간,
○진선아위원 해마다 계속했어요?
○지역경제과장 이동환 네.
○진선아위원 이 업체에서요?
○지역경제과장 이동환 네, 이 업체에서 했습니다.
○진선아위원 이 업체에서 계속사업으로 하고 있는 거예요?
○지역경제과장 이동환 그때그때마다 수의계약을 체결해서 하고 있습니다.
○진선아위원 계속사업을 하는데 꼭 기금에서 사용해야 되나요?
○지역경제과장 이동환 사회투자기금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사회사업 융자하는 사업하고 이 사업하고 딱 두 가지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사회적기업의 기업을 부흥하고 발전시키는 역할이 예산 성격에 맞다고 저희가 판단해서 여기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진선아위원 조례 보고 있어요. 그런데 이 기금 사용하는 데 있어서는 기금을 매번 이렇게 같은 사업으로 할 것 같으면 기금으로 하지 말고 본예산으로 편성해서 써야 되는 게 맞다고 생각해요. 물론 융자를 해 주거나 그런 것들은 기금에서 사용을 해야겠죠. 하지만 이건 사업이에요. 기금으로 사용하는 거 저희는 내용을 알 수가 없어요. 다 하고 난 뒤에 알 수 있어요.
그런데 좋은 사업이에요. 좋은 사업이면 본예산에 편성하셔야죠. 일시적으로 하는 거 같으면 기금으로 사용해도 되지만 지금 계속사업으로 사용할 거면 하세요. 지금 업무보고서 달랑 두 장으로 사업한다고 지금 저희한테 올렸어요. 이런 거 넣어서 ‘이런 것도 잘한다.’라고 하세요. 왜 하는 건 안 하고 달랑 두 장에.
연초에 사업보고 한 거나 지금 저희 행감할 때 주는 자료나 똑같아요. 그거밖에 일 안 합니까? 그거 아니잖아요? 그러면 할 수 있고 잘하는 것들은 저희한테 알려주셔야죠. 그죠?
기금에 행사운영비라고만 달랑 해 놓고 뭔지도 모르게 그렇게 사용하지 마시라는 얘기예요.
○지역경제과장 이동환 네, 알겠습니다. 저희가 생각을 못 하는 거를 위원님 말씀 듣고 깜짝 놀랐는데요. ‘진짜 이걸 왜 기금에서 했을까?’라는 생각을 다시 한번 하게 됐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다시 검토해봐서 기금 성격이 아니면 본예산에 편성해서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진선아위원 그리고 경연대회라고 했는데 어떤 내용인지 행감은 끝나겠지만 자료는 보고 싶네요. 어떤 것들로 경연을 했는지 그리고 최종 선정된 6개 팀은 어디어디인지, 그래서 그 6개 팀이 예비사회적기업과 어떤 관계인지, 그러기 위해서 교육하고 컨설팅 한 거지 않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이동환 맞습니다.
○진선아위원 그런 자료까지 해서 주시면 좋겠습니다. 참고해 보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이동환 네, 알겠습니다.
○진선아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윤주 권영애 위원님 하시고 이호건 위원님 하세요.
○권영애위원 위원회 보니까 다른 데는 위촉일부터 임기 끝나는 거까지 돼 있거든요. 지역경제과의 위원회들은 그냥 임기 그래서 예를 들어,
○지역경제과장 이동환 어디?
○권영애위원 중소기업육성기금운용심의위원회 같은 경우 보면 박영섭 의원님이 위촉일이 22년 10월 20일이에요 그런데 위촉일인지? 위촉일이죠?
○지역경제과장 이동환 네, 맞습니다. 저도 그걸 지적을 했었는데요. 중소기업육성기금운용심의위원회하고 옆에 성북동가게 운영심의위원회하고 다릅니다.
○권영애위원 그러니까 위촉일부터 끝날 때까지, 임기가 보통 2년이잖아요. 그렇게 해주면 명확하게 볼 수 있는데 여기 위촉한 날로부터 시작하면 2년이 안 되는 사람도 있고, 좀 다른 경우도 있으니까 이 정리 다시 해주시면 되고.
○지역경제과장 이동환 알겠습니다.
○권영애위원 그다음에 기업 및 일자리창출위원회죠? 이것도 지역경제과 위원회죠?
기업 및 일자리창출위원회인데 어쨌든 이게 법령에 따라서 설치가 된 위원회이니까 존속시킬 필요성이 있다고 되어 있기는 해요. 그런데 설치일자가 2016년도인데 한 번도 회의를 개최를 안 했고 이 위원들이 2016년도 3월 6일부터 계속 있었던 거예요. 그러면 이것도 필요에 따라서 한다고 하면 이 위원들은 이미 임기가 끝난 거죠?
○지역경제과장 이동환 네, 맞습니다.
○권영애위원 빈 공간으로 두든가 새로 위촉을 하든가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집행률이 많이 남아 있는 게 한파극복 소상공인 난방비 특별지원이 있어요. 거기에 집행잔액이 많이 남아 있는데, 궁금한 거는 서울시 추계로 내려왔다는 말이에요, 소상공인에 대한 1만 4,900개소가. 그렇죠?
그러면 우리 성북구가 열악하고 소상공인이 많고 그러면 우리 성북구 자체에서도 조사해 봐야 되는 거 아니에요? 조사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이게 서울시 추계로 받다 보니까 실제로 난방비 지원을 받는 소상공인들은 굉장히 적어요. 그렇죠?
○지역경제과장 이동환 네, 맞습니다.
○권영애위원 그러다 보니까 집행잔액이 많이 남았는데 과장님은 앞으로 우리 소상공인에 대한 집계를 낼 수 있는 거를 하실 생각은 없죠? 우리 구에서 따로 집계 낸 게 없죠?
○지역경제과장 이동환 저희가 집계 낸 건 없고요. 구 관내에 서울신용보증재단이 있습니다. 서울신용보증재단에서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대출이라든가 업무를 하고 있는데요. 거기하고 업무관계를 맺어서 자료라든가 업데이트할 부분은 업데이트 하도록 하겠습니다.
○권영애위원 자체적으로 저희도 한번 신용보증기금 이용하지 않는 소상공인도 있을 거고, 거기도 어느 정도 돼야 신용대출이 될 것 아니에요? 못 받은 분들도 계실 거라고 봐요. 그래서 이렇게 지원받을 수 있도록 홍보도 해주고, 이 집계는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된다고 봐요, 성북구 자체로. 이건 서울시 추계잖아요. 그렇죠?
○지역경제과장 이동환 네.
○권영애위원 이건 필요하다면 예산을, 예산이 들어가는 게 아닌가요?
○지역경제과장 이동환 예전에 사업체기초통계조사가 있었는데 지금도 하고 있는지 모르겠는데 저희 인력이라든가 해 가지고 우리 구의, 소상공인이라고 하면 5인 미만 소상공인데 개인사업자까지 해서 굉장히 많거든요. 사실 위원님 말씀은 좋으신 말씀이나 저희 인력이라든가 재정 환경에서는 어려움이 있을 것 같습니다.
○권영애위원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몇 인 미만’ 이렇게 해서 어느 정도라도 기준치를 가지고 있어야 되지 않을까. 정리해 주세요.
○지역경제과장 이동환 그 부분은 위원님 말씀에 동감합니다.
○위원장 정윤주 이호건 위원님.
○이호건위원 지역경제과장님, 두 가지 여쭤볼게요. 성북사랑상품권 확대 확장이 가능한지 여쭤보고 싶어서, 현재 710억 원 규모로 발행 예정이죠?
○지역경제과장 이동환 그렇습니다.
○이호건위원 매칭 120억 우리 구비가 590억인가요?
○지역경제과장 이동환 네, 맞습니다.
○이호건위원 매칭비율은 정해진 게 있는 건가요?
○지역경제과장 이동환 매칭이 저희가 3%고 시비가 2%입니다. 그래서 할인율이 5%인데요. 저희가 위원님 말씀대로 지역사랑상품권이 성북에서 많은 소상공인이나 서민들의 경제에 약간 도움이 되는 것은 사실인데요. 지금 할인율이 점차 낮아지고 있습니다. 10%에서 7%, 7%에서
○이호건위원 그게 문제가 돼서 여쭤보고 싶은데, 방금 말씀하신 대로 여기에 대한 효과는 신용보증재단하고 소상공인정책연구센터 2023년도 서울사랑상품권 정책 효과 분석을 보면 2022년도에 발행은 1조 1,300억 원인데 2조 9,000억 정도의 경기부양 효과를 창출할 것으로, 거의 두 배 정도 효과는 났어요. 그래서 확대를 해야 되는데 현재는 정부하고 시가 이쪽 예산을 대폭 삭감한 상황이고요.
○지역경제과장 이동환 구비가 완전히 삭감됐고요.
○이호건위원 그래서 예산 부담이 우리가 할인율이나 규모가 많이 작아졌죠? 그런데 정부에서 이거를 매칭을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구비만으로도 할 수 있는 거예요?
○지역경제과장 이동환 이거는 시에서 정해준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가 5% 주겠다고 해서 저희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닙니다.
○이호건위원 여기 매칭이 120억 원이고 자체 우리 구비가 590억 원이고, 매칭 시 할인율은 서울시 2% 우리 구비가 3%인데요. 이거 변동을 못 시킨다고요?
○지역경제과장 이동환 네.
○이호건위원 시에서 변동이 있어야 구에서 변동이 있는 거예요?
○지역경제과장 이동환 네, 맞습니다. 25개 구청 동일하게.
○이호건위원 이거 손 댈 수가 없다?
○지역경제과장 이동환 네.
○이호건위원 우리 자체적으로 추경이든 뭘 할 수가 없는 거네요?
○지역경제과장 이동환 네, 그렇습니다.
○이호건위원 서울시에서 내려준 대로 그대로 받아야 되네요?
○지역경제과장 이동환 저희가 할인보증금이라고 편성해 놨는데요. 이 금액에 있어서는 자체적으로 반영을 할 수는 없습니다.
○이호건위원 결과적으로 시에서 뭔가 변동이 있어야 구에서도 변동이 생긴다는 건가요?
○지역경제과장 이동환 네?
○이호건위원 서울시에서 확장을 해서 조금 변동이 생겨야 구에도 변동이 생기느냐고요? 구 독단적으로는 할 수가 없는 일이냐고요?
○지역경제과장 이동환 구 자체적으로 발행은 할 수 있는데 그러면 5%에 대한 비용을 저희가 다 부담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호건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부담하면 가능한 거잖아요?
○지역경제과장 이동환 네, 그렇습니다.
○이호건위원 절대 못 하는 건 아니잖아요? 이것을 서울시에서 하는 대로 우리가 따라야 된다 그런 건 아니죠? 우리 구비를 편성한다면 할인율을 감안한다면 할 수 있는 거잖아요?
○지역경제과장 이동환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가 할 수는 있는데 성과가 할인율이 낮아지니까 구매 효과는 어느 정도 있을지 장담을 할 수 없습니다.
○이호건위원 제가 얼핏 잠깐 들었는데 5% 할인율로 낮아지면서 원래 그전에는 할인이 높을 때는 열자마자 바로 매진이 됐는데 지금은 조금 남아 있어요?
○지역경제과장 이동환 네, 아직 80정도. 5월 8일에 200억을 발행했는데 65억이 남아 있습니다.
○이호건위원 아직도 65억이 남아 있어요? 지금도 들어가면 살 수 있나요?
○이호건위원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할인율이 시 2% 구 3%인데 할인율을 구에서 더 올리면 안 돼요? 예를 들어 7%로?
○지역경제과장 이동환 안 됩니다. 그건 25개 구청 공통된 사항이고요.
○이호건위원 우리가 따로 발행하면 몰라도?
○지역경제과장 이동환 저희가 5% 할인 보존율을 예산을 편성해서 그 5%가 발생할 수는 있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어느 정도의 호응이 있냐 그 부분의 문제입니다.
○이호건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반려동물 훈련 프로그램이나 놀이터 확대에 대해서 여쭤볼게요. 일단 놀이터 확대는 저도 쉽지 않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지금 우리 성북구 2024년 5월 기준으로 반려동물이 4,181마리가 등록돼 있어요. 굉장히 많은 숫자인데 이분들에게도 어떠한 혜택을 좀 주고자 행정에서도 주민들한테 해줘야 될 서비스가 필요할 것 같은데, 놀이터를 찾는 노력을 하셨겠지만 많이 어려운가요?
○지역경제과장 이동환 반려견 놀이터는 기본적으로 10만㎡의 근린공원에 설치할 수 있습니다. 우리 구 관내에 있는 10만㎡ 이상의 공원은 3개가 있거든요. 청장산, 월곡산,
○이호건위원 잠깐만요, 10만㎡에만 설치할 수 있어요, 법상?
○지역경제과장 이동환 네, 법상 그렇게 설치 가능합니다.
그런데 위원님들 다 아시다시피 개운산이라든가 이런 데가 수목생육지거든요. 그 외에 체육시설이나 휴게시설이 다 자리 잡고 있어서 찾아서 하려면 할 수가 있는데 이거는 민원사항이 많이 발생합니다.
이분들이 개를 움직일 때 차를 가져와야 되니까 어느 정도 주차장이 확보가 돼야 되고 그다음에 개물림이라든가 소음이라든가 그 외에도 여러 가지 민원 발생이 많기 때문에,
○이호건위원 10만㎡의 놀이터에만 설치한다는 게 어떻게 보면 잘못된 거네요? 왜 그러냐면 10만㎡ 놀이터에는 모든 사람들이 이용하는데, 반려견을 좋아하는 사람이 있고 안 좋아하는 사람도 있는데 여기에만 설치한다는 규정이 어디에 근거한 거예요?
○지역경제과장 이동환 도시공원법에 있고요. 서울특별시 도시공원 조례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호건위원 그러면 반려동물 놀이터는 여기에만 해야 되는 거예요? 다른 곳에 할 수는 없어요?
○지역경제과장 이동환 하천에도 하천점용허가를 받고 가능하거든요. 서울시 내에 설치되어 있는 하천에서 운영하는 곳이 좀 있습니다. 저희 성북천은 폭이 좁은데 중랑천이나 한강 주변에는 폭이 넓거든요. 그런 데 설치해서 운영하는 데가 몇 군데 있고요. 나머지는,
○이호건위원 중랑천에 있어요?
○지역경제과장 이동환 동대문구에서 중랑천 하부에 설치를 했네요.
○이호건위원 우리 구에는 없어요?
○지역경제과장 이동환 우리 구는 없습니다.
○이호건위원 우리 관내 중랑천에 설치가 가능해요?
○지역경제과장 이동환 점용허가를 받으면 설치가 가능합니다. 그런데 이전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개를 데리고 이용하려면 주차장이라든가 개물림, 소음 이런 게 주민 합의가 먼저 선행이 돼야 설치를 할 수 있습니다.
○이호건위원 합의를 어떻게 봐요?
○지역경제과장 이동환 공청회라든가 그런 걸 거쳐야 겠죠.
○이호건위원 그런 걸 거치고 나서는 가능하다는 거네요?
○지역경제과장 이동환 그렇죠. 동대문구 쪽은 어떤지 모르겠는데 저희 쪽에 그런 설치지역이 있는지 문제가 되고요.
성북천, 우이천 같은 경우에 설치 못 하는 사유는 거기 폭이 좁고 우기철에 범람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폭이 좁아서 설치를 못 하고요. 그다음에 설치하려면 하천정화시설도 갖추어야 됩니다. 오물이라든가 그런 게 있기 때문에. 지금까지 제가 파악하고 있는 사항은 이 정도고요. 조금 더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하면 좀더 연구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릴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호건위원 성북천, 우이천은 범람의 위험이 있고 폭도 좁고, 중랑천은 가능하긴 한데 하천 점용허가를 받고 가능하고 대신에 거기를 이용하는 주민들이 있기 때문에 주민공청회를 열어서 큰 민원이 발생하지 않으면 가능하다는 거죠?
○지역경제과장 이동환 네, 주민들의 공통적인 의견형성이 되어야 되는 거죠. 그리고 일단은 중랑천 상부 우리 쪽에 그만한 설치공간이 있는지부터 파악을 해야 됩니다.
○이호건위원 아직은 파악이 안 된 상황이고요?
○지역경제과장 이동환 네.
○이호건위원 이거는 이렇게 어려움이 있다고 생각하고요.
훈련 프로그램에 대해서 현재는 상반기, 하반기 2회씩 총 4회 진행하고 있나요?
○지역경제과장 이동환 작년에는 2회를 했는데요. 올해는 2회 더 늘려서 총 4회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호건위원 프로그램 내용이 어떤 거예요?
○지역경제과장 이동환 개하고 산책을 하면서 개의 사회성을 길러주는 프로그램입니다.
○이호건위원 개 훈련하시는 분이 개한테 교육을 하는 건가요? 아니면?
○지역경제과장 이동환 보호자하고 같이 하는 거죠. 개 한 마리하고 주인 두 분하고 강사 1명, 보조강사 1명.
○이호건위원 주인한테 교육을 해서 주인이 관리하도록 하는 거네요?
○지역경제과장 이동환 그렇죠. 주인을 교육시켜서 주인이 같이 산책도 하게끔 하고 다른 개가 있을 때 어떻게 조치해라 이런 교육을 하는 겁니다.
○이호건위원 여기에 대한 예산이 한 600만 원 들어가는 거예요?
○지역경제과장 이동환 네. 그렇습니다.
○이호건위원 이런 프로그램을 확대할 생각도 있으신가요?
○지역경제과장 이동환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반려견 인구가 늘어나고 반려견도 많기 때문에 이 외에 사업도 많이 있기는 한데요. 이 사업도 작년에 호응이 좋아서 올해 2배로 늘려서, 위원님들이 허락해 주셔서 지금 진행하고 있거든요. 이 외의 사업도 좋은 사업이 있으면 타 구 벤치마킹을 해서라도 하반기에 다시 한번 말씀드릴 기회가 있으면 말씀드리겠습니다.
○이호건위원 알겠습니다. 그래서 점차 늘려서 분기별 그다음에 월별 그다음에 다양한 프로그램도 벤치마킹을 하셔서 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보시길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윤주 진선아 위원님.
○진선아위원 두 가지 보충질의가 될 것 같습니다. 우리 성북사랑상품권 지금 7회차로 하고 있는 거네요?
○지역경제과장 이동환 네, 올해 7회차.
○진선아위원 그런데 상반기에 함과 동시에 30분 만에 다 소진이 됐다고 한 적이 있어요.
○지역경제과장 이동환 3분만에 소진됐어요.
○진선아위원 3분요?
○지역경제과장 이동환 네.
○진선아위원 그게 몇 회 차까지였나요?
○지역경제과장 이동환 제가 기억하기로는 구정 설맞이 해서 40억을 했는데 1월 30일 날 그때는 3분을 안 넘겼습니다.
○이호건위원 할인율이 얼마였어요?
○지역경제과장 이동환 그때도 5%였습니다. 소액이면 금방 나가는데 상품권도 구매하시는 층이 있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조금 발행하면 그분들이 다 사시니까 금방 나가고 많이 발행하면 조금 남아 있고 이러는 것 같습니다.
○진선아위원 어차피 시비는 두차례밖에 안 됐고요, 나머지는 다 구비지 않습니까? 제안드릴게요.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셨다시피 구매하시는 분들 층이 있어요. 그런데 금액을 적게 해서 한 차례 딱 하고 나면 그분들이 선점해요. 그러면 정말 필요해도 살 수가 없어요. 그러면 다음 차례 아까 말씀하셨던 명절 시즌, 시즌에 따라 다릅니다. 명절쯤에는 누구나 필요해요. 그러면 어차피 400억이 넘는 사업을 하시면서 그때 좀 많이 열어주셔야 돼요. 그래서 그때는 정말 필요하신 분들이 거의 다 사실 수 있게 해 주셔야 돼요. 그다음에 중간에 찔끔찔끔 하지 마세요. 한 두세 차례 나눠서 큰 금액으로 하세요. 저는 이거 할 때마다 민원이 들어옵니다. “사려면 없는데 도대체 누가 다 사냐, 금액은 크다는데.” 그런데 지금 잔액이 남아있다고 얘기하면 이상하지 않아요? 필요할 때 사고 싶죠.
○지역경제과장 이동환 월별 한도가 50만 원이기 때문에,
○진선아위원 지금 사놔서 나중에 필요할 때 쓰시라고 하는 거 같은데 주민들은 그렇게 하지 않아요. 왜 7차례나 조금씩 해야 되는지, 어차피 구비 마련되어 있는 거잖아요.
○지역경제과장 이동환 네.
○진선아위원 그러면 하다못해 분기별로 4번을 하든 명절에 2번, 아니면 상품권이 많이 이용되는 기간으로 그렇게 해서 좀 나눠서 금액을 폭넓게 했으면 좋겠어요.
○지역경제과장 이동환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 좋은 말씀이신데요. 저희가 7회로 나눠서 발행하는 것도 나름 이유가 있습니다. 처음에는 구정 설 때고요. 5월은 가정의 달이라서 했고, 그다음 7월 달, 여름성수기 때, 9월은 추석이 있어서 2회 나간 거고요. 10월에 한 번하고 12월 연말에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는데요. 위원님 말씀도 잘 생각해 봐서 이거하고 손을 봐서 위원님 말씀 반영을 해서 발행할 수 있는,
○진선아위원 지금 잔액이 남아 있다고 하니까 말씀드리는 거예요. 지금 필요치 않거든요. 그런데 이거는 말하자면 현금성이에요. 목돈을 넣어놓고 묵혀두지 않아요. 이자 주는 것도 아니고 5% 할인된다고 해서 사는데 몇 달씩 묵혀두고 사겠어요. 필요할 때 사는 거예요. 그걸 잘 활용해 주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유기동물이었어요? 그냥 반려동물?
○이호건위원 반려동물.
○진선아위원 아까 여러 가지로 벤치마킹하시겠다고 하셨는데 반려견이나 반려묘를 키우시는 분들, 특별히 부탁하는 게 있어요. 반려묘는 잘 모르겠어요. 예방접종 하는 거는 잘 모르겠지만 반려견은 예방접종 요금이 너무나 비싸요. 그래서 정말 그 강아지로 인해서 피해를 볼 수 있는 건 주민일 수 있거든요. 그렇잖아요. 그런 것들까지도 같이 검토해 봐주시면 좋겠어요, 큰 금액은 아니더라도.
○지역경제과장 이동환 네, 알겠습니다.
○진선아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윤주 1시간 반 정도 지났는데 조금 쉬었다가 할게요.
5시 20분에 이어서 진행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7시22분 감사계속)
○위원장 정윤주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 마무리가 안 됐거든요.
정해숙 위원님.
○정해숙위원 자료는 준비하고 계신가요?
○지역경제과장 이동환 자료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
○정해숙위원 그래요. 그러면 조금만 더 기다리겠습니다.
그러면 그것 하기 전에, 자료를 주신 것에 보면 241쪽부터 물품 용역공사 수의계약에 대한 현황들이 쭉 나와 있는데요. 이것을 어떻게 해석해야 되나요? “계약횟수: 부서 내 최근 3년” 이렇게 했거든요. 그런데 사업명은 2023년 성북구 청소년 사회적기업 아카데미 예를 들어 1번에 보면 부서 내 최근 3년인데 5번이에요. 이거 어떻게 이해해야 되죠? 1년에 5번 했다는 건가요? 아니면 뭐.
○지역경제과장 이동환 자료에 보니까 계약횟수 해가지고 부서 내 최근 3년 계약 횟수를 말하는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3년에 5번 했다는 것으로 이해가 됩니다.
○정해숙위원 그러면 이 회사하고 5번을 했다는 거예요?
○지역경제과장 이동환 네. 그렇게 이해가 됩니다.
○정해숙위원 그런데 말이 안 되는 게 20번에 보면 여기는 3회예요. 회사가 달라요. 여기는 ‘잇다사회적협동조합’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24년도인데 여기는 3번이에요.
○지역경제과장 이동환 동일 건이 아니고 다른 건으로 3번 계약했다는 것으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정해숙위원 청소년 사회적기업 아카데미인데요?
○지역경제과장 이동환 그건 사업명이고요. 이것 말고 다른 사업도 있어서, 맨 위에 보시면 부서 내 최근 3년이니까 다른 사업도 수의계약한 건수를 기재한 것 같습니다.
○정해숙위원 아닌 것 같은데요. 이 사업내용이 관내 고등학생 대상으로 사회적경제 교육을 한 거예요. 제가 이해하는 거는 이 회사가 1번을 보면 사회적기업 아카데미를 관내 고등학생 대상으로 캐어유에서 5번의 교육을 했다 이렇게 해석이 되는데 아니에요?
○지역경제과장 이동환 제가 알기로는 캐어유라는 사업자가 청소년아카데미 사업도 했고 아까 말씀하신 소셜벤처경영 그 사업도 했고 그런 사업을 합쳐서 5번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정해숙위원 그래요. 그러면 저희 관내에 사회적기업 아카데미 한 게, 수의계약을 했잖아요?
○지역경제과장 이동환 네.
○정해숙위원 1,164만 원인가요?
○지역경제과장 이동환 네. 1,164만 원입니다.
○정해숙위원 그렇지요. 이걸 어느 학교에 몇 명이나 한 거예요? 23년도에는?
○지역경제과장 이동환 저희 관내 고등학교에 공고를 합니다. 관내 고등학교에 ‘사회적경제라든가 공정무역에 대해서 강의할 테니까 신청해라’ 이렇게 저희가 공고한 건데요. 올해 같은 경우를 보면 지금 5개 고등학교에서 신청을 했거든요. 그래서 학교별로 2회에 걸쳐서 강연을 하는 것도 있고요, 아니면 특강식으로 운영하는 것도 있고요.
○정해숙위원 사회적기업 아카데미 청소년 이거는 제가 상임위에서 제안했던 거예요. 그래서 사회적기업에 대해서 청소년들부터, 학생 때부터 제대로 올바르게 알았으면 좋겠다. 그래서 처음에 시작했던 것인데 지금 어떻게 하고 있는지 궁금해서요.
그래서 처음 시작할 때는 2개 학교가 했거든요. 도시과학고에서 했고요, 고명에서 한 것으로 알고 있고, 처음에 할 때 제가 학교까지 찾아갔었어요. 교장선생님한테까지. 그런데 지금은 어느 학교들이 어떻게 하고 있는지?
○지역경제과장 이동환 제가 말씀드리면 2월에서 3월 사이에 학교를 모집했고요. 그다음에 4월에 맡아서 운영할 교육기관을 선정했고요. 5월부터 교육을 하고 있는데 6개 고등학교 계성고, 고명외식고, 용문고, 서울사대부고, 석관고, 한성여고 이렇게 관내 6개 고등학교 총 110명을 통해서, 그러니까 계성고나 용문고, 한성고 같은 경우에는 1회당 2시간씩 3회에서 5회를 운영하고요. 고명외식고나 석관고, 서울사대부고는 1시간 30분씩 특강 형태로 운영할 예정입니다.
○정해숙위원 학생을 몇 학년을 대상으로 해요?
○지역경제과장 이동환 보통 1학년, 2학년이요.
○정해숙위원 어쨌든 초급 수준으로 할 거 아니에요?
○지역경제과장 이동환 그렇지요.
○정해숙위원 그러면 단계별로 더 진행은 안 되나요?
○지역경제과장 이동환 심화교육?
○정해숙위원 그렇지요. 그건 진행이 안 되고 있었네요.
○지역경제과장 이동환 아시다시피 대입이 있기 때문에, 1학년, 2학년, 3학년까지 올라가야 하는데 심화과정은 대입 수능과 연관이 되어 있어서 그렇게 큰 호응은 없을 것 같습니다.
만약 학교에서 학생들의 요구가 있으면 저희가 교육이 끝난 다음에 만족도 조사를 하니까요. 만족도 조사 때 그런 의견이 나오면 저희가 검토해서 하반기 예산 편성할 때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정해숙위원 처음에 왜 이걸 시작했느냐 하면 도시과학고 같은 경우에는 대학 진학을 안 하고 바로 사회로 나가는 학생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그 친구들이 바로 사회로 나갔을 때 사회적기업을 예를 들어 하겠다 그러면 그것을 할 수 있도록 심화도 필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도 조금 과에서 늘 하던 것, 처음에 시작했으니 그것만 하지 말고 조금 더 범위를 넓혀서 학생들한테 접근을 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고 한 번 사회적기업에 대한 교육을 했으면 그다음 단계, 아이들도 필요하면 그다음 단계, 이런 식으로 좀 나가줘야 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드는 것이지요. 2시간 교육 받아가지고 그걸 어떻게 이해하겠어요? 실질적으로 쓸 수 있도록.
○지역경제과장 이동환 좋은 말씀입니다.
○정해숙위원 이것은 좀 확대를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이동환 알겠습니다.
○정해숙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윤주 진선아 위원님.
○진선아위원 과장님, 정정하셔야 될 부분이요. 아까 관내 고등학교 대상으로 한 것하고 밑에 창업교육은 별개입니다. 5회는 각각 5회인 것 같아요. 아래 거가 아까 제가 질의했던 청년 소셜벤처 경연대회 내용인 것 같아요. 그런데 5회가 그것까지 포함해서라고 하셨으니까 그건 정정하셔야 될 것 같고요.
○지역경제과장 이동환 네.
○진선아위원 그러면 지금 관내 고등학생들 대상으로 하는 교육은 어떤 예산인가요? 사회적기업 아카데미인가요? 어떤 예산에서 사용을 하신 건가요?
○지역경제과장 이동환 잠시만요. 자료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진선아위원 네.
○지역경제과장 이동환 죄송합니다. 이것은 사회적경제 역량 강화 활성화 및 지원 그다음에 일반운영비, 그다음 그 안에 행사운영비 여기서 편성되어 있어서 나가는 겁니다.
○진선아위원 청소년 사회적기업가 아카데미라는 얘기네요?
○지역경제과장 이동환 맞습니다.
○진선아위원 이 내용이에요?
○지역경제과장 이동환 네.
○진선아위원 그러면 24년도에 관내 학생 그것도 그걸로 한 거예요?
○지역경제과장 이동환 올해 24년 말씀?
○진선아위원 네.
○지역경제과장 이동환 맞습니다.
○진선아위원 그래요. 할 때 직접 나가 보셨어요?
○지역경제과장 이동환 초창기라 제가 나가보지 못했고요, 다음에 한번 나가 볼 예정입니다.
○진선아위원 계속해서 지금 사업을 하시는 거잖아요. 그러면 처음에는 관심있게 보셔야 돼요. 그래서 그게 정말 잘 되고 있다고 하면 더 활성화시키는 방향으로 해야 되는 거고 아니다 싶으면 다른 방향으로 돌려야지요. 그렇지요?
○지역경제과장 이동환 네.
○진선아위원 학생들한테 얼마나 이 교육이 머릿속에 들어갈까 조금 의문이기는 해요. 알리는 차원에서 그냥 홍보 차원에서 하는 것 같으면 그런데 그렇지 않고 이게 아이들한테 얼마만큼 가슴 속에 와닿는 교육이 될까 그거는 한번 좀 챙겨보세요.
○지역경제과장 이동환 네.
○진선아위원 만약 특성화고등학교 같은 것 있잖아요? 창업이나 아니면 이런 기업들에 관심이 있는 아이들, 그런 쪽으로 취업을 할 아이들 같으면 이런 교육이 와닿지요. 관심이 있으니까. 그렇지요?
○지역경제과장 이동환 네.
○진선아위원 그냥 일반 인문계고는 대학 갈 준비를 하고 있는 아이들이에요. 그리고 이제 막 올라간 1학년들은 여기에 아예 관심조차 없어요. 그러니까 아까 말했던 학교에도 관심있는 아이들은 있겠죠. 하지만 이런 부류의 특성화고가 있다면 그런 쪽도 찾아서 한번 해 주시는 것도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지역경제과장 이동환 알겠습니다. 아까 정해숙 위원님 말씀과 진선아 위원님 말씀을 잘 받아서 하반기에 예산편성할 때 다시 한 번 말씀드리는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진선아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윤주 과장님, 저도 질문 하나 드릴게요.
책자 257쪽 골목형 상점가 그리고 주요업무계획 책자 30쪽 같이 보고 있는데요. 골목형 상점가 저희 연구용역 진행하는 거 있지요? 그 진행상황 좀 말씀해 주시겠어요?
○지역경제과장 이동환 작년에 위원님들이 예산을 주셔가지고요 4월에 용역업체 선정 심사위원회를 거쳐서 우선협상 대상자를 결정했습니다. 그래서 지난 5월 14일에 6층 미래기획실에서 골목형 상점가 상인회장님들을 모시고 착수보고회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쯤 아마 각 용역회사에서 골목형 상점가 회장님이나 아니면 상인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라든가 이런 사업을 진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정윤주 그러면 용역 내용에 여기 상점가별로 얼마나 매출이 올랐는지에 대한 내용도 포함이 되어 있나요?
○지역경제과장 이동환 매출이 얼마나 올랐나라는 것을 아마 상인분들이 잘 대답을 안 해 주실 거예요. 통상적으로 매출에 대해서는 가장 예민한 부분이기 때문에 물론 그 부분까지 알 수 있으면 좋겠지만 상인분들이 거기까지는 얘기를 안 해 주실 것 같고요.
일단은 저희가 용역을 통해서 얻고자 하는 것은 상권별 기초영향조사라든가 그다음에 저희가 많은 지원사업을 하는데 이 사업이 실질적인 효과가 어떻게 있고 어떻게 창출되나 이런 것하고 그리고 이런 것을 해서 발전방안은 어떤 게 있을까 이런 것들 그리고 이 부분이 더 넓게 얘기하면 지역경제가 어떻게 활성화될 수 있는가라는 것을 도출하려고 용역을 하고 있는데요. 용역 결과는 중간보고회도 있으니까 관심 있는 위원님을 모시고 다시 한번 중간보고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윤주 이 용역을 하는 목적 중에 아까 잘 설명을 해 주시기는 했는데요. 결과적으로는 상권이 활성화되려면 그곳을 찾는 주민들이 많아야 하는 것이고 결과적으로는 매출 증대로 이어져야 상권이 살아남는 거잖아요?
○지역경제과장 이동환 네. 맞습니다.
○위원장 정윤주 용역 과업지시가 어떻게 나갔을지는 제가 안 봐서 모르겠지만 실제로 정확한 수치는 아니라 하더라도 상인분들이 느끼는 매출 증대 효과가 얼마만큼인지 정도는 용역결과에 나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만약 골목형 상점가로 지정돼서 지원을 받았는데 실제로 매출증대 효과는 별로 없었다. 그런데 왕래하는 사람들은 늘었다 이런 식의 결과가 나온다면 그럼 매출로 어떻게 이어지게 할까 이런 것들이 하나의 과제로 나올 것이잖아요?
○지역경제과장 이동환 네. 맞습니다.
○위원장 정윤주 그래서 그 부분들이 나와줘야 되고. 얘기를 해 주시는 것을 꺼려하시는 것도 이해는 되기는 합니다만 구체적으로 정량적으로 그걸 측정할 수 없다고 한다면 정성적으로 본인이 체감하는 정도는 저는 들어갈 수, 그것은 당연히 대답을 유도할 수 있다고 생각해서 그 부분이 들어가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지역경제과장 이동환 네.
○위원장 정윤주 그리고 지금 자료가 별건 아니지만 책자 30쪽에 나와 있는 지정현황과 행감책자 257쪽에 나와 있는 지정현황이 조금 다르거든요. 일단 정릉골 같은 경우도 대표자가 바뀌었고 그리고 성북천 같은 경우는 지금 상인 수가 30명으로 행감책자는 되어 있는데 30명인가요, 40명인가요?
○지역경제과장 이동환 자료의 정확성에 대해서 제가 검토를 못 한 것 같은데요. 다시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위원장 정윤주 네. 자료 좀 정확하게 해서 주시면 좋겠고요. 성북천 같은 경우는 상인 수만 확인해서 이따 끝날 때 알려주세요.
○지역경제과장 이동환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윤주 정해숙 위원님 자료 아직 안 왔나요?
위원님, 질의하시겠어요?
○정해숙위원 네.
지금 자료를 주셨는데요, 사회적기업부터 보겠습니다. 협동조합 설립 및 해산신고 현황만 주셨네요. 사회적기업은 안 주셨네요.
○지역경제과장 이동환 사회적기업은 지금 작성 중에 있습니다.
○정해숙위원 그래요? 그러면 저희가 이번에 일반협동조합은 올해 4개 신설됐고. 사회적협동조합 1개 해서 5개 신설됐네요.
○지역경제과장 이동환 네.
○정해숙위원 해산은 2개 됐고요. 저는 사회적기업을 보고 싶은 거였는데 그게 아직 안 와서, 이게 몇 개 정도 생기는지는 과장님이 아직 파악은 안 되는 거죠?
저번에 실태용역 주신 거는 예비사회적기업이 20개였고 그냥 사회적기업은 25개예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사회적경제센터에서 가장 주되게 해야 되는 일이 과장님은 뭐라 생각하세요?
○지역경제과장 이동환 과장으로서의, 사회적경제센터잖아요. 사회적경제의 허브역할을 해야 하는 게 당연하고요. 관내에 있는 사회적경제 현황이라든가 이런 기본적인 부분을 다 센터에서 컨트롤했으면 좋겠어요, 제 생각은.
그리고 센터에서 사회적경제 관련된 사업, 그러니까 성북에서 사회적경제가 기업이 어떻게 살아남을 것인가 이에 대한 진지한 고민을 통해서 판로개척이라든가 교육 이런 것들을 했으면 좋겠고요. 아니면 또 하나 바라는 게 있다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우리 사회적경제라는 것은 긴 안목을 가지고 하는, 물론 경제가 다 그렇지만 사회적경제라는 긴 안목을 가지고 보면 자라나는 학생들, 아까 고등학교도 있지만 그 학교에 대해서 학생들을 어떻게 올바르게 사회적경제라는 분야에 접근할 수 있는지 그런 부분을 심도 있게 고민하는 그런 사회적경제센터가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정해숙위원 저는 사회적경제센터에서 지금 가장 주되게 해야 되는 일이 어쨌든 기업의 허브역할은 당연히 기본인 거고요. 또 사회적기업이 우리가 사회적기업센터가 있으니까 계속 신규기업들이 그래도 1년에 몇 개씩은 계속 나와줘야 된다는 생각을 하는 거고, 사회적기업이 계속 커가는 게 눈에 보여야 그게 실적으로 남는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 저희가 연구용역도 하고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연구용역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한테는 사실 실망이었어요. 왜냐, 실태조사를 하는 이유가 저희가 저번에는 예산 3,000 들여서 했잖아요. 예산을 들여서 하는 이유가 어쨌든 사회적경제기업에 대한 것을 더 잘 살리기 위한 방법으로 저희들이 연구용역도 한단 말이죠.
그런데 실태조사를 저번에는 2년마다 한 번씩 했어요. 했으면 그 내용이 무언지는 과에서 당연히 알고 있어야 되고요. 또 그 기업들이 무엇을 더 요구하는지에 대한 사항을 과에서도 파악을 해서 계속 추가적으로 넣어줘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우리가 사회적기업을 육성하고 잘하는 것에 기본 틀이 돼 줬어야 한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런데 과장님은 저번에도 몇 개인지, 칠십몇 개라고 했다가 몇 개라고 했어요. 그런데 제가 보니까 56가지의 문항이에요. 이 문항의 수는 중요하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문항의 내용이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지금 과장님은 이 문항을 안 보셨다 하니 드릴 말씀은 없습니다.
그런데 이걸 다시 한번 봐주세요. 이 문항이 과연, 이 기업들도 종류가 되게 많잖아요. 똑같은 기업들이 아니잖아요. 기업의 종류가 다 다른데 이 문항이 이 기업들이 요구하는 것들을 다 소화할 수 있을까? 어느 정도 반영할 수 있을까?라는 것은 과에서 챙겨봐야 될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사회적경제센터에 대해서는 저희가 정말 많은 정성과 많은 애정을 쏟고 이제까지 왔어요. 그게 과에서도 컨트롤도 안 되고 잘 안 된다면 저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청년, 정릉에 있는 것처럼 과감하게 직영도 생각해 볼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늘 이거는 과하고도 잘 소통도 안 되는데 센터에만 맡겨놓을 게 아니라 우리가 직영을 그렇게 해서 제대로 올바르게 가는 것을 원칙으로 하겠다라는 것이 과에서 딱 서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위탁을 했다고 그냥 거기에만 맡겨놓을 게 아니라 이런 부분들 잘 소통이 돼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은 그거예요. 소통이 안 되고 있는 거 같아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지역경제과장 이동환 위원님 좋으신 말씀 제가 잘 새겨듣겠습니다.
그런데 작년하고 올해하고 좀 변화가 있는 게 저희가 센터장님도 새로 오시고 그다음에 거기 있는 근무하시는 분들도 다 거의 바뀌었고요. 저희가 와서 새롭게 작년에 위원님들이 주신 말씀을 잘 받아들여서 업무계획이라든가 아니면 모든 부분에 있어서 내실 있게 하려고 많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조금만 더 지켜봐 주시고요. 앞으로도 실망시키지 않게끔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윤주 진선아 위원님.
○진선아위원 자료를 하나 또 받으니 궁금한 게 또 있네요, 과장님. 지금 수상팀 6팀을 제가 자료를 받았는데요. 사업개발비하고 임차료를 지원예정이다라는 건 무슨 얘기일까요?
○지역경제과장 이동환 사업비는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사업비가 지출이 되거든요.
○진선아위원 우리 지방보조금 심의요?
○지역경제과장 이동환 네, 그래서 지금 수상은 했지만 그분들이 실질적으로 돈을 가져가는 것은 저희가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전산등록하고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예산이 되면 그 사람들이 그 집행을 하고 거기에서 증빙자료를 제출하면 그다음에 돈을 지출하는 거고요.
○진선아위원 그러면 이 경연대회를 할 때 그 조건이었나요?
○지역경제과장 이동환 그렇습니다.
○진선아위원 그래요?
○지역경제과장 이동환 네, 수상을 한다고 해서 그 돈 1,500만 원 그냥 그 자리에서 주는 게 아니고요. 보조금시스템에 등록을 해서 그 증빙자료 다 거친 다음에 보조금이 지출되는 그런 형태입니다.
○진선아위원 그럼 더더군다나 본예산에 편성했어야 되네요, 이거는. 이 기금으로 이렇게 해서 저희 알지도 못하는데 만약에 보조금 심의해서 이 예산이 나갔다 그러면 너무나 황당하잖아요, 모르시는 분들은. 그렇죠? 이건 본예산에 당연히 하셔야 될 거 같고요.
그러면 구분이라고 되어 있는 게 이 업체가 지금 현재 소셜벤처기업이고 예비사회적기업이고 그런 거예요, 아니면 앞으로 해서 이렇게 올라갈 걸로 나온 거예요?
○지역경제과장 이동환 현재 상황이 그런 겁니다.
○진선아위원 현재?
○지역경제과장 이동환 네.
○진선아위원 그러면 예비사회적기업은 일반사회적기업으로 올라가고, ‘예비’자 빼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지역경제과장 이동환 예비사회적기업인데 이분들이 수상을 했잖아요. 노력을 해서 노력한 결과에 따라서 일반사회적기업으로 갈 수도 있는 거고요. 꼭 뭐,
○진선아위원 사회적기업을 우리 구에서 이런 걸로만 해서 사회적기업이 돼요? 그 조건이 있을 거 아닙니까?
○지역경제과장 이동환 어떤 조건이요?
○진선아위원 사회적기업이 될 수 있는 어떤 뭐라 그래야 되지? 기준이 있을 거 아니에요?
○지역경제과장 이동환 사회적기업은 인가기관이 고용노동부인데요.
○진선아위원 네?
○지역경제과장 이동환 사회적기업 인가는 고용노동부에서 하는데 기업도 한 종류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이 기업에서 요런 사업파트에는 요런 사업도 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파트에 대해서 저희가 잘한다고 수상을 한 거니까 다른 부분들의 사업도 할 수 있는 거고요.
○진선아위원 우리가 경연대회를 통해서 수상을 하면 사회적기업의 인가를 받기 위한 어떤 인센티브가 있나요?
○지역경제과장 이동환 그런 건 없습니다.
○진선아위원 그런 거 없어요?
○지역경제과장 이동환 네, 없습니다.
○진선아위원 그거 해줘야지 이분들한테 더 도움이 되는 거지 그냥 경연만 한다고 그게 가능해요?
○지역경제과장 이동환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사회적기업 인가기관은 고용노동부이기 때문에 저희가 뭐 이렇게 해서,
○진선아위원 그러니까 고용노동부에서 인가를 해줘야지만 사회적기업이 되는데 우리 구에서 ‘이러이러한 경연으로 이런 수상을 했으니 조금 더 감안해서 해달라’라는 게 있냐는 얘기죠.
○지역경제과장 이동환 그런 건 없습니다.
○진선아위원 전혀 없어요?
○지역경제과장 이동환 네, 자기네들이 인가신청을 할 때 경력사항으로 그걸 넣을 수는 있겠죠. ‘성북구 소셜벤처 경연대회 대상수상’ 뭐 이렇게 해서 그거는,
○진선아위원 이걸로 사회단체보조금을 받는다, 그것도 또 그런데 사회단체보조금은 한 번 선정이 되면 계속해서 지급이 되지 않나요?
○지역경제과장 이동환 이건 일반적인 게 아니기 때문에요.
○진선아위원 그냥 일시적으로 한 번만 지급되는 건가요?
○지역경제과장 이동환 그렇죠. 계속 지급할 수는 없는 거죠.
○진선아위원 알겠습니다. 올해 그러면 사회단체보조금 심의에 들어가겠네요.
○지역경제과장 이동환 네, 그렇습니다.
○진선아위원 그 자료 좀 받아서 주세요.
○지역경제과장 이동환 네, 알겠습니다.
○진선아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윤주 지역경제과 마쳐도 될까요?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지역경제과는 여기서 마치고 환경과 넘어가겠습니다.
과장님, 오래 기다리셨어요.
○이호건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정윤주 네, 이호건 위원님.
○이호건위원 GTX 노선 환풍시설 설치 때문에 저희 석관동지역에 설치가 되는데 여기 관련해서 우리 구청에서 어떠한 대비나 준비를 하고 있을까요?
○환경과장 유천곤 GTX 관련해서는,
○이호건위원 환풍기시설.
○환경과장 유천곤 네, 환풍기시설 관련해서는 2021, 2022, 2023년 해서 이게 교통관련 사항입니다. 저희는 그 사항을 작년도에 환경영향평가를 할 적에 ‘이 사업이 이렇게 진행되는구나!’ 하는 사업을 처음으로 알았습니다. 그런데 그게 환경 관련해서 새로 되신 을지역의 국회의원님께서 환풍시설을 설치할 적에 비산먼지라든가 소음 등 주민피해가 적게 되도록 사전에 그런 조치를 취해달라는 그런 공약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걸 가지고 저희는 환풍시설이 설치될 경우에 공사라든가 아니면 설치된 이후에 여러 가지 어떤 주민들한테 피해가 없도록 하기 위해서 어떤 조치 계획을 세웠었는데, 그게 환풍시설 설치하는 거 자체를 우리 구가 아니라 동대문이라든가 다른 지역으로 해달라는 그런 민원이 있었던 거 같아요. 그래서 그런 쪽으로 바뀌어가지고 저희가 좀 난감하게 환풍시설 설치라든가 GTX 관련사항은 교통행정과 소관입니다. 그런데 작년도 5월 달하고 9월 달경에 환경영향평가 관련해서 주민설명회하고 공청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환경영향평가는 우리 과에서 어떻게 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고 국가정책사업으로 해서 용역이라든가 시행사에서 하는 사업이라서,
○이호건위원 그거는 잘 알고 있고요.
○환경과장 유천곤 그런 사항이라서 저희는 그 관련해서는 지원해 줬고, 나머지 사항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특별하게 더 이상 아는 사항은 없습니다. 단지 한 가지는 환풍시설 설치할 적에 처음에 시행사라든가 국토교통부 측에서 원래 했던 곳이 있었답니다. 그런데 그걸 교통행정과에서 주민 편익이라든가 여러 가지 주민 피해가 예상되니 타지역으로 옮겨달라는 등 해서 건의를 했는데,
○이호건위원 제가 말씀드릴게요. 소음분진은 생활민원이 당연히 발생이 되겠죠. 그리고 방금 말씀하신 게 아파트 바로 앞이에요. 앞이었는데 그 민원에 대해서 한 몇백 미터 조금 밀려나가지고 학교 건너편으로 설치를 하도록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나마 다행이죠, 주민에 대한 직접적인 피해는 없으니까. 그래도 동네 사람들이 또 뭐가 들어온다 하면 별로 안 좋아하잖아요.
○환경과장 유천곤 그건 그렇습니다.
○이호건위원 이게 들어올 건데 여기에 대한 대책을 공청회는 어떤 공청회를 가진 거죠?
○환경과장 유천곤 환경영향평가에 대한 주민설명회하고 공청회였습니다. 그러니까 시행사하고 국토교통부 관계자들이 GTX 노선이 한 800m 정도가 우리 구를 지납니다. 그 구간을 설치하니까, 그다음에 환기구도 포함해서요. 시행사라든가 국토교통부 측에서 주민들한테 피해가 없게 환경영향에 지장이 없게 하겠다는 그걸 주민들한테 설명회하고 공청회하는 자리였습니다.
○이호건위원 그렇죠. 설명회하고 공청회 했는데 소음분진 민원은 당연히 생길 거고, 우리가 거기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드려야 될까? 어떤 주민단체를 구성하거나 아니면 주민들과의 그 공청회 말고 별도의 ‘어떠한 거를 원하세요?’라는 요구사항을 좀 받거나, 간담회 등을 통해서, 이러한 행위들을 해줬으면 좋겠어요. 가능할까요?
○환경과장 유천곤 제가 아까 처음에 말씀을 드렸었는데 저희가 안 게 작년도에 2021, 2022, 2023년도에 진행된 사항을 저희는 전혀 모르고 있었습니다.
○이호건위원 아니, 그 말씀이 아니고 여기 들어오는 것은 정해졌고, 우리 동네 들어오는 것은 바꿀 수 없어요. 그런데 이 공사를 함으로써 그리고 이 환풍구가 생김으로써 주민들이 제기하는 민원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정해진 것을, 국가에서 정한 걸 우리 구가 어떻게 바꾸겠어요. 바꿀 수는 없죠. 그런데 정해짐으로써 발생되는 민원들을 감당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미리 그런 행위를 좀 하자는 거죠. 그 공청회와 별개로 어떤 주민들하고 간담회를 만든다든지, 새로이. 들어온 걸 가정하에.
○환경과장 유천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작년도에 주민설명회하고 공청회를 할 적에 주민들은 가장 주된 게 저거였습니다. 그때 주민들한테 공청회를 한다고 하니까 역을 석계역으로 옮겨달라는 게 주된 민원이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주민들 의견을 국토교통부하고 시행사에 그걸 보내줬고요. 그다음에 공청회 때도 마찬가지고. 공청회 때는 환기구 관련 내용은 주민들이 언급한 게 있었는데 거기에서는 ‘주민들 피해가 없게 여러 가지 집진기라든가 기타 등등 여러 설치를 해서 주민 피해가 없도록 하겠습니다’라는 설명을 듣고 더 이상 어떤 민원사항은 없었습니다. 그 이후에도 주민들의 어떤 동향이라든가 환기구 관련해서 있었으면 저희도 그런 사항들을 해서 올렸을 텐데 그 이후에는 없었고요.
기본적으로는 GTX 관련된 사업, 아까 환기구 설치 관련한 사항은 교통행정과에서 총괄을 해야 되고, 저희 환경관련 분야는 부수적으로 예를 들면 학교 주변이니까 학습권하고도 관련이 되고요. 그러면 교육지원과와 관련되겠지요. 그다음에 환경관련 분야는 우리 과니까 협조해서 그 사업을 하는데, 그 사업을 주관해서 해야 하는 주체는, 물론 구청장님은 한 분이시지만 교통행정과에서 총괄하고 옆에서 지원되는 타 과에서는 그런 문제들, 부수적으로 발생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우리도 환경 관련 분야는 적극적으로 협조하고 학습 관련해서는 관련 분야, 또 거기가 녹지지역이니까 공원녹지과에서는 점용허가라든가 등등 해서 관련 분야가 여러 부서가 있습니다. 협조해서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호건위원 그렇죠. 협조해야 되고,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부분이 소음과 분진에 관한 거예요. 소음과 분진에 관해서 피해가 없을 수 없겠지만 최소한으로 하게끔. 피해라기보다도, 우리가 싫다고 다른 구에 보낼 수는 없잖아요? 다른 구도 마찬가지 입장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구로 정해졌으니까 하는데 구청장님 생각은 국가적인 차원에서 국회의원이 우리한테 이런 시설을 설치하니 인센티브로 좋은 시설을 하나 더 가져왔으면 좋겠다고 주문하겠다고 생각을 하고 계시고. 그런데 그것은 우리 구하고는 별개의 문제이고요.
그런 노력들이 있는데 국회의원 생각은 이 환기구를 주민들이 봤을 때 혐오나, ‘환풍기를 왜 우리 동네에 했을까?’ 이런 생각을 안 하게끔 디자인적으로 예쁘게 만든다든지 그런 생각도 하시더라고요. 그런 차원의 주민들의 민원이 발생되기 전에 주민센터와 협조해서 간담회를 열어서 민원을 받아 보는 것도 어떨까 싶어서 말씀드려 봅니다.
○환경과장 유천곤 무슨 말씀인지는 저도 이해를 했습니다. 그러나 아까 말씀드렸듯이 환기구 설치 관련된 사항의 총괄적인 것은 교통행정과의 사항이라고 생각하고요. 아까 말씀하신 작년도에 환경영향평가에서 환경 관련되는 분야는 용역회사를 통해서 그 분야는 주민들에게 피해가 없겠다는 것을 설명했고 그다음에 이 구간이 지하 40미터, 지하 공간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지하철보다도 훨씬 더 밑에서 이루어지는 사항입니다. 환기구 하나 설치돼서, 물론 없는 것보다는 주민들의 피해는 있겠지만 주민들한테가 피해가 될 정도의 사항은 아니라고 위에서도 그렇게 평가하고 그것에 대해서 환경과에서 논할 사항은 아닙니다.
예를 들면 타 구청 같은 경우에는 환기구라든가 정거장 관련해서 주민들이 국토교통부에 집단 민원을 해서 구청장님이 직접 면담도 하고 그래서 이것을 다른 데로 옮겨 달라, 아니면 이쪽에는 환기구를 설치하지 말아 달라 등등 주민들과 같이 국회의원이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과장 입장에서 우리 구 같은 경우에는 환기구 설치 관련해서는 타 구에 비해서 굉장히 미미합니다. 물론 기피시설인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환경 분야로 해서 국토교통부나 시행청에 이 문제를 가지고 우리는 설치하지 말아 달라고 하는 사항은 설득력이 굉장히 미미하거든요.
○이호건위원 아니, 설치한다니까요. 설치하는데 어찌됐든 방금 말씀하신 대로 그런 원하지 않는 시설이 들어오잖아요? 주민들이 반기는 시설은 아니니까. 그렇다고 피할 수도 없어요. 들어와요. 이미 끝났어요. 22년도, 23년도 교통행정과 소관 이미 다 끝났어요. 그런데 문제는 그것이 들어왔을 때 사람들의 머릿속 생각에 ‘환기구가 들어왔기 때문에 먼지가 발생하지 않을까?’ 이런 걱정을 한다는 거예요. 그것이 지금 현재 발생됐다는 것이 아니고. 그리고 이것을 못 바꿔요. 어떻게 바꿔요? 해야 된다니까요. 하는 과정에서 이것이 설치됐을 때 먼지, 분진, 소음 등을 지금 같은 설명이 필요한 거죠. ‘지하 40미터이고 먼지나 이런 것이 굉장히 미미해서 피해가 미미하다.’ 이런 설명들이 필요하지 않을까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설치를 안 하는 것이 아니고. 설치해야지 어떡해요? 그게 가능할까 여쭤보는 거예요. 주민센터에서 주민 간담회를 할 수 있는지 그것을 여쭤보는 거예요.
○환경과장 유천곤 그것에 대한 주체를 환경과에서 하는 것은 조금 곤란하지 않나 하는 과장으로서의 생각입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작년도까지 해서 2021, 2022, 2023년도까지 교통행정과에서 했고요. 환경 분야 관련해서 2023년도에 저희가 ‘아, 이런 사항이 있구나.’ 해서 협조를 해 준 사항이거든요. 아마도 지금 현재 이 설명에 관련해서 타 구에서 환기구 설치를 반대한다거나 정거장을 다른 데로 옮겨 달라는 등 민원이 있어서 교통행정과에서 주관해서 국토교통부라든가 관련 부서에 민원을 넣고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것의 총괄은 죄송합니다만 교통행정과에서 해야지 환경과에서 하는 것은 말씀드렸듯이 그것을 총괄하는 부서가 국토교통부인데 환경과에서 그 주된 사항을 우리가 환경 문제를 가지고 그것을 넘겨 달라고 하는 것은 어려운 사항이 있습니다.
○이호건위원 옮겨 달라고 한다고요?
○환경과장 유천곤 그것에 대해서 문제가 있으니까 다른 것을 해 달라고 하는 그런 사항조차도.
○이호건위원 아니, 그 말씀이 아니고.
○위원장 정윤주 과장님, 환기구 설치는 확정이고 다 좋은데 주민들이 걱정하고 우려를 하시니 그냥 주민센터에서 교통행정과나 환경과 같이 오셔서 “걱정하지 마시라. 이러이러한 진행상황이 있으니 걱정 안 하셔도 된다.”
주관을 하라 마라, 이런 말씀이 아니에요. 주관은 교통행정과에서 하는데 환경과에서 협조해 주실 수 있는 거잖아요?
○환경과장 유천곤 그런 것은 당연히 협조를 해야죠. 그리고 아까 얘기한 주민설명회 관련해서 아마도 저희 과가 아니라 교통행정과로 공문이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옆에 팀장님한테 소식이 간 것 같은데, 저는 지금 그 내용을 처음 들어서 그래서 원론적인 사항만 말씀드렸고요.
○이호건위원 예, 알겠습니다. 제가 원하는 것이 어쨌든 설치는 해야 하고 결정이 났습니다. 못 바꿉니다. 그리고 아까 제가 중간에 잠깐 말씀드린 것 때문에 환경과에서 추가적인 것을 요청을, 그것은 정부에서 할 일이에요. 우리가 할 일이 아니라고요. 그것도 정리됐잖아요? 그리고 디자인적으로 설치하는 것도 환경과에서 할 일이 아니에요. 얘기 중에 그것이 나온 거죠. 그렇게 국회의원이나 구청장이나 다른 과에서 그런 행위들을 하는데 우리 환경과에서도 소음이나 분진에 대해서 간단하게 한번 행위를 하자는 거예요.
계속 길어지니까 여기서 그만할게요.
○환경과장 유천곤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교통행정과에서 주관해서 한다면 저희는 환경 관련 어떤 거라도 협조해 줄 의향도 있습니다. 그렇게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호건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윤주 진선아 위원님.
○진선아위원 행정사무감사 자료 270페이지에 민간단체 보조금 지원현황이 있어요. 여기가 어떻게 해서 환경과에서 하게 됐나 궁금해서. 서울북부두레소비자생활협동조합과 청년문간사회적협동조합이 어떻게 환경과와 관련이 됐나요?
○환경과장 유천곤 환경 관련 보조금 사업으로 해서 탄소중립 관련 사업을 하는 민간보조금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해마다 해 왔었는데 그것에 대한 일환으로 저희가 공모를 해서 지원해서 이 세 군데가 선정돼서 사업을 하는 겁니다.
○진선아위원 녹색환경실천단이야 이쪽으로 계속해서 하고 있었던 단체니까 그렇기는 한데, 어떤 내용으로 신청을 했는지 자료가 있으시면 사업계획서, 평가서, 심사내용 이것을 달라고 했는데 자료는 너무나 뭉뚱그려서 왔네요.
○환경과장 유천곤 그러면 저희가 자료는 바로 준비해서 드리겠습니다.
○진선아위원 사업계획서를 주세요.
○환경과장 유천곤 예. 대략적으로 설명드리면 녹색환경실천단에서는 주민과 함께하는 탄소중립생활 실천교육, 저소득층에 대한 에너지봉사활동, 우리동네 녹지공간 활동사업 등을 하고요. 서울북부두레소비자생활협동조합에서는 탄소공(zero)감(感) 실천교육과 탄소공감나눔, 에너지봉사활동, 탄소공감장터 등, 그다음에 햇볕은쨍쨍사회적협동조합에서는 탄소줄이기 실천교실과 덜 소비하고 오래 쓰는 또쓰장, 그다음에 취약계층 재생에너지 나눔 등의 사업을 한다고 저희한테 계획서를 내서 선정됐습니다. 저희 별첨자료 6번에 보면 계획사업으로 내용들이 있습니다.
○진선아위원 저희는 별첨자료가 없어요. 제가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정윤주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세요?
과장님, 기후변화기금이요. 적립을 더 많이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기획예산과에 얘기하면 되나요?
○환경과장 유천곤 지금까지는 LED나 태양광 발전 해서 한정적으로 기금을 사용했습니다. 그래서 기후변화기금이 더 많아야 될 필요성이라든가 등등은 공공기관에 대해서 하고 저소득층 LED 지원사업이었기 때문에 그렇기는 한데 이제 그 사업들이 올해 탄소중립기본계획이 세워지고 사업이 확장되다 보면 더 많이 필요할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저희가 어떤 사업을 어떻게 확장하느냐에 따라서 그 기금이 더 필요할 수도 있거든요. 그런데 아직은 그 계획이 완벽하게 돼 있는 게 아니라서 올해 계획을 세우면서 기금이 더 필요하면 예산을 세우든 기금을 하든 그런 것에 대한 것은 탄소중립기본계획을 세우면서 점차적으로 고민해야 될 사항이라고 생각됩니다.
○위원장 정윤주 물론 용역결과 나오면 그것에 따라서 정비되기는 하겠지만 그래도 준비는 해 놔야 될 것 같은 게 이 기후변화기금 적립액이 가장 적더라고요. 2050년까지 탄소배출을 0으로 하고, 이런 얘기들을 하고 있는데 실제 행정적으로, 기금도 마찬가지이고 따라오는 것은 항상 말씀하실 때마다 “용역결과 나오면”, 그렇게 답변을 하시거든요. 물론 그 용역결과 나오는 게 중요하기는 하겠지만, 예를 들어 서울시 같은 경우는 탄소중립기본계획이 이미 수립되어 있고 그것을 참고해서 저는 충분히 기후변화기금이든 사업이든 정비를 하고 고민은 미리 하고 계셔야지 계획이 나와야 그때 움직일 수 있다고 보거든요. 지금 계획상으로는 탄소중립 용역이 10월에 나오는 것으로 돼 있는데 10월에 저희가 예산 심의를 할 거잖아요? 그러면 또 그때 못 하면 추경으로 가거나 아니면 1년을 넘기거나 이런 일들이 생길 것 같아서 한번 기금은 적극적으로 적립액을 늘릴 수 있게 고민해 봐 주십시오.
○환경과장 유천곤 좋은 의견 감사드리고요. 저희도 따로 예산을 반영해서 기금 마련을 안 하고 성북나눔발전소 내에서 태양광 발전을 해서 거기에서 나오는 전기료 받는 것 있잖아요? 생산된 전기료를 가지고 기금으로 넣어서 증액시키고 사업을 했었는데 그것만 가지고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기금을 더 확충하려면 예산을 반영한다든가 어떤 다른 획기적인 방법을 마련해야 되는 사항은 맞습니다. 고민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저희도 적극적으로 기금 확충 방안에 대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윤주 하나만 더 말씀드릴게요.
위원회 현황 책자 147쪽 하단에 에너지위원회 미운영이라고 돼 있는데 이것을 없애지는 않겠다는 말씀이신 거죠?
○환경과장 유천곤 조례에 그렇게 되어 있는데 실은 지금 서울시도 운영이 제대로 활성화되어 있지 않고 타 구 같은 경우에도 어떤 구는 조례로 ‘당연히 설치해야 된다’고 돼 있고 ‘할 수 있다’라는 구도 있거든요. 그런데 운영위원회를 개최하는 데는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나중에 이것만 가지고 조례를 개정하는 것은 쉽지 않고 그것은 남겨두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고 우리가 조례를 바꿀 기회가 되면 조례를 바꿔서 ‘해야 된다’를 ‘할 수 있다’로 바꾸고 필요하면 그때그때 할 수 있게. 그래서 조례에 있는 규정과 현재는 맞지 않는 사항이 있습니다.
○위원장 정윤주 언제부터 운영이 안 된 거예요?
○환경과장 유천곤 처음부터 한 번도 운영된 적이 없습니다. 구성이 된 적이 없습니다.
○위원장 정윤주 그러면 조례는 ‘위원회를 둔다’ 이렇게 돼 있고 2020년 12월에 됐는데.
○환경과장 유천곤 그 당시에 좀 더 숙고해서 조례를 만들 때 강행규정으로 하는 것을 조금 더 고민했어야 했는데 이렇게 만든 것으로 사료됩니다.
○위원장 정윤주 다른 부서도 마찬가지로 말씀드렸는데요. 상위법상 반드시 위원회를 둬야 되는 강행규정으로 담겨 있으면 어쩔 수 없이 우리도 조례에 담을 수밖에 없다는 것은 아는데 위원회를 다 들여다보니까 방치되어 있는 위원회들이 많거든요. 운영할 필요나 효율성 면에서 떨어진다고 할 때는 어쩔 수 없이 없애지는 못하고, 그렇다고 하더라도 필요할 때 운영될 수 있게 위원이라도 위촉을 해 놓고. 그것은 어려운 일은 아니잖아요? 뭔가 그런 것이 있어야 하는데 다른 부서도 마찬가지로 조례는 있는데, 조례도 있고 규정도 있고 위원회 운영을 해야 하는데 실제로 운영을 한 번도 안 하거나 아예 위원회 구성조차 안 하거나. 이런 것들은 저는 빨리 정비를 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이것은 안전생활국뿐만 아니라 다른 부서도. 그래서 실제로 위원회가 적게 운영이 되더라도 효과적으로 운영될 수 있게 잘 챙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환경과장 유천곤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윤주 고영옥 위원님.
○고영옥위원 고영옥 위원입니다.
유천곤 환경과장님한테 묻겠습니다. 유천곤 환경과장님이 발령받고 나서 2023년 3월 7일 날 성북천 물고기 폐사 사건이 있었죠? 제가 감사 때 결과가 뭐냐 물어봤더니 결과가 안 나왔다고 말씀했죠?
○환경과장 유천곤 네.
○고영옥위원 그래서 오늘 또 다시 묻는데, 결과가 어떻게 나온 겁니까?
○환경과장 유천곤 언제 것을 말씀하시는 거죠?
○고영옥위원 2023년 3월 7일 거.
○환경과장 유천곤 그때 저희가 물을 떠다가 보건환경연구원에서 했는데 그 결과는 말 그대로 폐수가 아니라, 폐수는 배출하는 업소에서 나오는 특정한 성분이 있습니다. 그런 것은 나오지 않고 일반 하수에서 나오는 대장균이라든가 여러 가지 등등 그런 성분만 나와서 폐수는 아니라고는 했는데 그 원인을 가지고는 하수과와 의견이 있었다고 합니다. 제가 오기 전이었어요. 그래서 말씀만 들었는데, 그렇지만 물고기가 폐사된 상황은 갑자기 비가 온다거나 그러면 도로라든가 주변에 있는 것들이 하천으로 흘러들어 가지고 산소가 부족해지면 그렇게 폐사하는 경우가 가끔 있다고 하는데, 저희가 폐수 같으면 확실하게 어디에서 했는지 그 조사를 하는데 폐수가 아니어서 그냥 하수로 결론을 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고영옥위원 그러면 앞으로 방지할 교육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환경과장 유천곤 그것은 하수과하고 해 가지고 저희도 치밀하게 계속 그런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는데, 단지 이런 사항은 있습니다. 성북천에 보면 옆으로 하수관이 있습니다. 그런데 비가 많이 오면 하수관의 용량을 초과해 버리면 그게 하천으로 흘러오도록 설계가 되어 있답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는 어쩔 수가 없고요. 그 나머지 경우들은 저희가 철저히 관리해서 물고기가 폐사되는 그런 경우라든가 성북천이 오염되는 그런 경우가 없도록 관리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고영옥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윤주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세요?
진선아 위원님.
○진선아위원 전기차 관련해서 자료를 보니까 지금 우리 전기차 설치해 주는 게 있는데요. 여기 284페이지에 있는 우리 시설에 대한 것은 이해가 돼요. 그런데 벧엘교회, 신생중앙교회, 이거는 왜 공공전기차 충전소일까요?
○환경과장 유천곤 저희가 인센티브사업으로 해서 일반 실내에 있는 급속충전시설은 주민들이 이용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그래서 전기트럭 같은 경우 일반 조그마한 사업을 하시는 그런 분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분들의 편의를 봐주기 위해서 저희가 실외 동 주민센터도 좋고 아니면 민간지역이라고 하더라도 주민들 접근성이 좋은 곳을 선정해서 전기충전기를 설치하면 주민들이 이용을 많이 하면 탄소배출량 등등 탄소중립에 도움이 되니까 저희가 적극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별도 계획을 세워가지고 3개년에 걸쳐 15개 이상을 만들겠다고 자체계획을 세워서 하고 있고요. 그래서 아까 벧엘교회라든가 그런 것은 민간이라고 하더라도, 공공시설 같으면 저희가 임대료 성격의 인센티브를 주지 않아도 되는데 벧엘교회라든가 민간시설 같은 경우에는 주민 접근성이 좋다고 그러면 그분들이 원하면 저희가 충전기를 설치하고, 단지 충전기 설치하는 데 비용은 들지 않습니다. 그 업자가 자기는 6,000만 원 드는데 설치하고 그 이용료를 가지고 자기들이 시설투자비를 받는 거거든요. 단지, 그거를 민간시설이다 보니까 우리가 임대료 성격의 인센티브로 해서 월 30만 원을 줘서 저희가 권장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래서 민간시설도 일부 들어갔습니다. 그렇지만 공적으로 사용하는 겁니다.
○진선아위원 그런데 저희가 지금 주민센터마다 설치가 되어 있고,
○환경과장 유천곤 다는 아닙니다. 설치가 가능한 곳 몇 군데만 되어 있습니다.
○진선아위원 주민센터요?
○환경과장 윤천곤 네.
○진선아위원 주민센터는 다 되어 있어요.
○환경과장 유천곤 급속은 아니에요. 죄송합니다.
○진선아위원 급속이든 완속이든 주민센터는 일반주민들은 사용을 못 해요. 그렇죠?
○환경과장 윤천곤 그렇습니다.
○진선아위원 그리고 지금 우리 관에서 운영하고 있는 시설들은 공용주차장들은 사용할 수 있겠지만 주차요금이 별도 또 그게 되죠. 할인은 되나요?
○환경과장 유천곤 1시간 무료예요.
○진선아위원 그런데 충전하는 데 1시간 가지고는 안 되죠. 그렇죠? 그다음에 교회 같은 경우에는 여기는 개방이 되어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차단기 있는 교회도 있잖아요. 여기는 다 개방이 되는 건가요?
○환경과장 유천곤 저희가 설치된 곳은 24시간 개방할 수 있게,
○진선아위원 개방하는 거예요?
○환경과장 윤천곤 그런데 단지, 일요일 같은 경우에는 주민들이 많이 이용하니까 그것에 대해 저희가 사전에 계약조건에 넣었습니다. 그럴 때는 교회의 편의를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하는 것으로.
○진선아위원 그러면 앞으로 계속해서 이 사업이 이어지나요, 하고자 하는 데가 있다면?
○환경과장 유천곤 저희가 내년까지 해서 15개 급속충전기를 설치하는 것으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진선아위원 완속은 안 하고요?
○환경과장 윤천곤 동 주민센터에 있는 완속은 동 주민센터의 찾동 해 가지고 전기차가 한 대씩 지급된 것이 있습니다. 그걸 10시간 이상 충전해야지 그게 사용이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일반주민용은 아니고 동 주민센터용입니다.
○진선아위원 저희가 하고자 하는 데 가서 보면 이게 맞지 않는, 앞에 꽂는 그 잭이 맞지 않는 데가 많대요. 아마 급속과 완속의 차이일 것 같은데, 대략의 경우 급속하는 것은 전기차들, 그렇죠?
○환경과장 윤천곤 네.
○진선아위원 그런데 하이브리드나 이런 것들은 완속하는 것도 있고 급속하는 것도 있는데 맞지 않는 것들이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우리 관에서 설치하는 건데 그렇게 맞지 않다 보니까 그런 민원들이 가끔 있어요.
○환경과장 유천곤 제가 그 사항은 다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진선아위원 전기차 하는 주차장은 교통행정과인가요?
○환경과장 유천곤 주차장 관리는 교통행정과에서 합니다만.
○진선아위원 네, 교통행정과에서도 이 주차장 관리하죠?
○환경과장 윤천곤 네.
○진선아위원 충전소도 하지 않나요? 그냥 주차구역만 하나요? 교통행정과에서는?
○환경과장 유천곤 만약에 공용주차장이면 우리가 충전기를 설치하잖아요. 그러면 충전기에 대해서는 저희가 관리하는데,
○진선아위원 주차구획선은 교통행정과에서 하고?
○환경과장 유천곤 거기에 만약에 전기차 주차구획선에 다른 일반 차라든가 단속은 저희가 합니다.
○진선아위원 아, 단속이요?
○환경과장 윤천곤 네, 단속은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진선아위원 그러면 거기 충전소 밑에 신고번호는 환경과로 돼 있는 거예요?
○환경과장 유천곤 네, 그렇죠. 그래서 신고가 들어오거나 하면 가서 전기차가 아니고 위반사항이 있으면 저희가 단속해서 과태료 부과도 하고 있습니다.
○진선아위원 업무시간 아닐 때는 어떻게 해요?
○환경과장 유천곤 그런 게 있으면 보통 완속 같은 경우에는 14시간까지 하거든요. 그래서 장시간 충전을 합니다. 새올이라든가 어떤 민원사항이 있으면 그다음 날 저희가 가서 단속을 합니다.
○진선아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해숙위원 추가로 하나,
○위원장 정윤주 네.
○정해숙위원 전기차 충전소가 지금 BT-IT융합센터 앞에 있잖아요.
○환경과장 윤천곤 네, 그렇습니다.
○정해숙위원 제가 사진을 찍어놓은 게 있는데, 거기는 거주자 주차장이니까 도로잖아요. 그런데 이 줄이 되게 굵고 무겁더라고요, 충전하려면 그 연결하는 선이.
선이 길에 널브러진 것처럼 너무 축 늘어져 있어서, 그런데 아파트나 이런 데 보면 이렇게 선이 연결되어 있지 않던데. 그거는 잡아당기거나 이게 안 되나 보죠? 왜 이렇게 된 거예요?
○환경과장 유천곤 예를 들면 여기가 충전기가 있으면 보통은 뒤에다가 앞에다가 바로 대는데 여기 같은 경우는 그렇게 설치하기가 어려워서 옆으로 해 놨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차가 들어오고 나가는 그걸 봐서 좀 길고 굵게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해숙위원 이러다보니까, 이거는 인도하고 바로 연결되어 있는 거잖아요. 이거 한번 보실래요? 그런데 이렇게 되니까, 이것 좀 과장님 보여주세요. 이렇게 보니까 지나가는 보행자가 무조건 다치게 되어 있어요.
(핸드폰 사진 보여주며) 이거 문제 있죠? 이렇게 도로에 설치하면 이거 분명히 사고 나고 이거는 너무 잘못됐다는 생각이거든요.
○환경과장 유천곤 거기 설치된 것이 100Kw라서 다른 데보다 용량이 큰 데랍니다.
○정해숙위원 급속이에요.
○환경과장 윤천곤 그런데 그게 민원인이 앞으로 댈 수도 있고 뒤로 댈 수도 있다 보니까 그 선이 굵고 길게 되어 있는 건데, 그 안전조치는 어떻게 더 좋은 방법이 없는지 저희가 방법을 한번 강구해 보겠습니다.
○정해숙위원 전기차도 중요하지만 사람이 우선이어야지 이러다가, 무조건 다치게 되어 있어요.
○환경과장 유천곤 지금 사진을 보니까 그럴 위험성도 있을 것 같아서, 저희가 좀더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을 마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해숙위원 그리고 차후에 저희가 공용주차장이나 거주자 주차하는 곳에 설치를 해야 주민들도 많이 이용하게 될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런 식으로 설치하면 안 될 것 같아요.
○환경과장 유천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정해숙위원 이거 조치해 주세요.
○환경과장 윤천곤 저희도 개선방안을 최대한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정해숙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윤주 더 없으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6시 반 지나서 이제는 전체 안전생활국 모든 부서에 대해 총괄질의, 혹시 미처 못 하신 분이 있다면 말씀해 주세요. 없으세요?
○정해숙위원 저 하나만 할게요.
○위원장 정윤주 네.
○정해숙위원 청소과장님, 제가 무인회수기 이거 받았는데 이렇게 보면서 앱을 지금 금방 깔아봤거든요. 까는 데 너무 간단하고, 우리 과장님이 잘못 알고 계시는데 이것은 포인트가 쌓이면 돈으로 은행계좌로 주게 되어 있어요.
○청소행정과장 박홍진 아니, 본인이 신청하면.
○정해숙위원 네, 그런데 그것도 앱에 되게 간단하게 되어 있어요. 앱이 되게 잘 되어 있네요. 그래서 이것은 홍보하는 데 큰 문제 없을 것 같고 자신 있게 해도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 쓰레기봉투가 10ℓ 하나에 얼마예요?
○청소행정과장 박홍진 천 원 정도 합니다.
○정해숙위원 10ℓ가 천 원이나 해요?
○위원장 정윤주 20ℓ가 490원이거든요.
○정해숙위원 한 이백 얼마 하지 않나요? 그렇다고 치고, 300원 안 넘어요.
○청소행정과장 박홍진 250원입니다.
○정해숙위원 네. 안 넘는데 주민센터에 30개 가져가야 그거 주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거 한 장 주는 거잖아요.
○청소행정과장 박홍진 네.
○정해숙위원 이게 훨씬 나은데요? 자신 있게 홍보하시라고요.
○청소행정과장 박홍진 홍보 자신 있게 합니다.
○정해숙위원 이게 10포인트이니까 이거는 훨씬 더 좋아요.
○청소행정과장 박홍진 네, 알고 있습니다.
○정해숙위원 좋은데요.
○청소행정과장 박홍진 기계 설치를 전부 검토하겠다고 해서 보류시켜놓으니까 저희 과에서 문제가 되기 때문에, 홍보는 이것은 주민이 이용하는 거기 때문에 이용자에 대한 편의가 굉장히 좋은데,
○정해숙위원 되게 잘 되어 있어요.
○청소행정과장 박홍진 문제는 기계를 설치하는 장소에 대한 부서장이나 기관장에 대한 그런 부분이 좀 어렵다는,
○정해숙위원 주민센터일 수밖에 없어요.
○청소행정과장 박홍진 그런데 아무래도 동장의 승인이 필요하다보니까.
○정해숙위원 아니, 구에서 하는 건데. 알겠습니다.
○진선아위원 자꾸 운운하다가 나중에 없어서 또 다른 일반적인 장소에 하신다고 그러시면 안 돼요.
○위원장 정윤주 장소 우리가 알아봐서 동 행감 나갈 때 적극적으로 한번 얘기해 볼게요.
○청소행정과장 박홍진 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정윤주 이제 더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맹홍재 국장님, 긴 시간 고생 많이 하셨고요. 그리고 다들 정말 고생 많이 하신다는 게, 다 고생하시지만 특히 안전생활국이 민원하고 직결되다보니까 더 많이 힘드시고 또 고생 많이 하셨을 것 같습니다. 오늘 고생하셨다는 말씀드리고요.
내일은 10시부터 행정문화국 소관업무에 대해서 행정사무감사 계속해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18시37분 감사종료)
○출석위원(7인) 고영옥 권영애 양순임 이호건 정윤주 정해숙 진선아○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정진만○출석공무원 안전생활국장맹홍재 도시안전과장홍지현 청소행정과장박홍진 일자리정책과장이정희 지역경제과장이동환 환경과장유천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