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7회(제2차 정례회) 성북구의회
본회의 회의록
제4호
성북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00년12월6일(수) 오전10시
의사일정
1. 구정질문의건
심사된안건
1. 구정질문의건(도시건설위원회소관)(계속)
(10시00분 개의)
연일 계속되는 구정질문으로 동료의원여러분과 진영호구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구정질문에 앞서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과 간사에 윤만환의원님, 박순기의원님이 선임되었다는 보고사항이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7회 성북구의회 제2차정례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구정질문의건(도시건설위원회소관)(계속)
오늘은 구정질문일정중 마지막날로서 도시건설위원회소관 구정질문이 되겠습니다.
일괄질문 일괄답변 그리고 보충질문 보충답변도 본질문과 마찬가지로 일괄질문 일괄답변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순서는 배부해 드린 운영계획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순서에 의해서 박순기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의원은 도시건설위원회 소속 박순기의원입니다. 본의원은 새로운 천년의 아침을 설레는 마음으로 맞이한지가 엊그제 같은데 벌써 1년이란 시간이 다 지나가고 있습니다. 금년은 세계 역사속에 잠식되어 큼직한 사안들이 우리나라를 중심으로 일어났습니다. 김대중대통령의 노벨평화상 수상과 이 나라 5천년역사이래 처음으로 세계 28개국의 정상들이 방문한 아셈정상회의 개최와, 50년만에 이루어진 남북정상회담과 이산가족의 상호방문은 우리 국민들에게 자부심과 긍지를 심어주고 남북통일이란 희망의 빛을 안겨주었습니다. 우리 성북구는 이러한 국제사회의 흐름과 백년대계를 위한 국가정책을 기조로 우리 성북구에 맞는 정책을 수립 집행해 나가야 될 것입니다. 미아4거리는 수도 서울 동북부지역의 지리적 환경적 중심센터로 서울 도심부와 외곽지역을 연결하는 교통뿐만 아니라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매우 중요한 요충지대입니다. 그러나 도봉구, 의정부 및 강북구, 노원구 등 주거밀집지역에서 유발되는 교통량이 집중됨에 따라 교통용량이 초과되어 교통흐름이 매우 혼잡한 지역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미아사거리는 도봉로, 미아로, 월계로, 종암로를 연결하는 거점지대로써 동북부지역 대동맥이나 같으나 과연 그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지 우리 모두가 생각해 보지 않을 수 없습니다. 최근 도시과학연구원의 연구조사에 의하면 1일 교통량이 5만여대로서 서비스수준이 낙제점수인 F로 조사분석되었고 도로의 소통기능이 상실되어 사람으로 말하면 동맥경화증이란 중병에 시달리고 있어 이대로 가다가는 식물인간이 될 위기에 처해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출퇴근시간대에 차량의 지체실태를 살펴보면, 도봉로에서 삼양사거리는 물론 수유역까지 극심한 정체현상을 보이고, 월계로는 드림랜드 장위동 국민은행 앞까지도 지체현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또한 내부순환도로의 영향을 받아 종암사거리 교통량이 급증하여 월곡2동의 화랑로등 주변도로에도 심각한 소통장애를 주고 있습니다. 결국 교통혼잡현상은 지역개발 및 경제발전에 저해요인이 되고 더 나아가 국가발전에도 큰 장애가 되고 있습니다. 물론 교통정책이 특정 자치단체에 국한된 문제라기보다는 전국적인 문제입니다. 미아사거리를 중심으로 한 교통문제는 도로법상 근원적으로 서울시의 문제이지만 우리성북구의 지역이기 때문에 우리 성북구와 인접구의 절대적인 문제이기도 합니다. 95년부터 구청장님이 적극적으로 추진해 왔던 지구단위 상세계획과 함께 지역경제의 활성화란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도 먼저 미아사거리를 중심으로 한 교통문제 해소정책이 있어야 되겠기에 본의원이 문제제기를 한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작금의 미아사거리 교통문제는 동맥경화증이란 중병에 시달리고 있는데 2001년8월 개점예정인 미아현대백화점, 2001년3~4월경에 착공예정인 미아롯데센터 등의 대형유통시설 신축과 미아시장, 미아아파트 재건축, 길음. 월곡. 삼양지역의 재개발등으로 향후 몇 년 사이에 엄청난 교통량 유발이 예측되고 있습니다.
질문하겠습니다. 그동안 구청장님께서 서울시나 인근지역의 구와 어떤 정책을 협의 추진해 왔는지, 미아사거리를 중심으로 한 동북부지역의 장단기 교통난 해소정책이 무엇인지 대안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집행부에서 야심차게 추진해 왔던 길음, 월곡, 석관지구 상세계획안은 미아사거리를 중심으로 하는 등 동북부권의 계획 개발을 유도하여 상권형성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란 대명제를 달성하기 위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차례 연구용역을 의뢰하여 구민들의 혈세인 수십억을 용역비로 지출하였고 심지어 주민들의 재산권행사를 제한하면서까지 95년부터 5년동안이나 추진해 왔습니다. 그런데 지구단위의 상세계획을 수립 결정하는데 있어서 서울시에서의 결정기간이 장시간 소요되고 상세계획 자문위원회 자문이 일관성이 없고, 지역의 특수성을 인정하지 않고 일률적인 계획을 강요하면서 규제중심적인 계획을 유도하는 등의 많은 문제점이 있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또한 우리 성북구의 경우는 도시기반시설이 취약하고 불정형, 소필지의 지주가 많아서 공동개발을 유도하는 계획적인 개발정책은 지주간의 이해관계가 다르고 많은 자본과 많은 기간이 필요하여 실질적으로 실현가능성이 희박한 정책이었다고 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이미 시가지가 형성된 지역으로서 정책결정기관인 서울시와 입안 시행하는 집행기관인 성북구청과의 사이에 법적, 제도적, 현실적 상황의 괴리현상이 존재하고 있었기 때문에 난항을 거듭해오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도시계획법이 2000년1월28일 개정되면서 지구단위 상세계획을 수립할 수 있는 시가지조성사업 근거법률 조항이 삭제되었고 개정법률의 효력발생시기인 2000년7월까지 상세계획 구역지정을 받지 못한 상세계획안은 모두 유명무실하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그동안 집행부에서 강력하게 추진해 온 소위 텍사스를 포함한 길음지역 상세계획안은 집행부의 의지와는 무관하게 자동폐기 되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다행히도 법률에서는 재개발구역, 대지조성사업, 택지개발 예정지구, 주거환경개선지구 등이 있고 계획된 시가지 조성사업을 위해서는 유일하게 도시개발사업밖에 없습니다. 도시개발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상세계획구역지정방법과는 전혀 다르게 지구단위 계획구역 지정의 절차를 처음부터 거쳐야 하는데, 먼저 도시개발사업 계획을 수립하고 난 후 해당지역의 토지면적 3분의 2 동의와 토지 소유자 2분의 1 이상의 동의를 얻어야만 구역지정이 가능하고 도시계획법 부칙제7조에 의거 2002년6월30일까지 지구단위계획을 결정하지 못하면 자동실효되는 것으로 본의원은 인지하고 있는데 불행히도 기간이 1년6개월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결론적으로 본의원이 말씀드린 바와 같이 집행부에서 야심차게 추진해 온 상세계획안이 도시계획법이 개정됨으로써 자동폐기되었고 도시개발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기간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질문하겠습니다. 그동안 상세계획구역지정이란 미명하에 건축허가등 주민들의 재산권행사를 규제해 왔는데 7월1일 이후부터 상세계획안 구역내의 건축허가는 어떤 기준에 의거 처리하고 있는지와 아울러 상세계획안 자동폐기 처분에 대한 대책이 무엇인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미아현대백화점 건축허가조건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97년5월17일 건축허가조건 9항을 보면 대지 북서쪽 12m 도로 하부에 지하시설물 설치부분에 대하여 추후 상세계획이 결정되어 도로로 고시되고 대지 북서쪽 12m 도로가 우리 구 소유로 소유권이 변경될시 도로점용허가를 받을 것을 조건으로 허가를 하였습니다. 이 내용은 상세계획이 결정되지 않았고 도로도 고시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허가를 해 준 것이고 또한 도로 부분에 대해서는 현대백화점측에서 구청에 기부채납을 하고 도로점용허가를 받아서 점용료를 납부하라는 조건입니다.
질문하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상세계획은 도시계획법 개정으로 유명무실하게 자동폐기되었기 때문에 본 허가조건에 대한 대처방안이 무엇인지 대안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신 주민여러분과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및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며 보업 일익 번창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순서에 의해서 박연수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번 시 도시계획위원회에서 결정되어 통보된 구단위 주택개발구역지정결정계획 수립에 따른 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결과를 살펴보면 많은 문제점이 발견되어 질문드리오니 구청장님께서는 이에 대한 대책과 함께 차후 추진계획을 명쾌하게 답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 단기계획 18개구역중 석관1구역등 7개구역과 장기계획중 5개구역을 자립개발사업으로 시행하라고 결정하였는데 자립개발사업은 70년대초에 시행하였으나 시행착오가 많아 대부분 중단되었고 계속 추진하고 있는 곳도 20여년이 지나도록 항시 계획을 확정짓지 못하여 주민의 재산권 행사에 막대한 지장을 주는등 문제가 많은데 이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지요. 두 번째, 장기계획 29개 구역중 16개구역을 재개발구역에서 제외할 구역으로 결정하였는데 서울시 기본계획을 믿고 열심히 재개발사업을 추진해온 해당주민의 민원을 어떻게 처리할 작정인지요.
세 번째, 용적률을 180% 내지는 200%로 강화하고 있는데 본의원의 경험으로 볼 때 250%도 사업성이 별로 없는데 180% 가지고는 사업성이 어렵다고 봅니다. 사업성 제고를 위한 3.52평형비율을 향후 폐지하고 평형자유화되어야 된다고 보는데 대책은 있는지요.
네 번째, 최고층수를 상당히 낮췄는데 먼저 개발된 해발고도가 높은 지역은 22층, 25층으로 이미 건축하고 있거나 현재 건축하고 있는데 그보다 낮은 지역은 오히려 층고를 낮게 하라고 하면 형평성문제도 있거니와 도시미관상도 좋지 않은데 이를 보완할 대책은 없으신지요.
다섯 번째, 제46조 비용부담의원칙 시·군 또는 자치구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외의 시행자가 재개발사업으로 설치되는 공공시설에 대해서는 그 설치에 소요되는 비용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할 수 있다, 다만 주택개발사업의 경우로서 당해 구역 및 주변지역의 이용에 제공되는 대통령이 정하는 도로 공원에 대해서는 그 설치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해야 한다,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외의 시행자가 시행하는 재개발사업으로 설치되는 도로, 광장과 대통령이 정하는 주요공공시설의 건설비용은 시·군·자치구가 부담한다 이는 시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섯 번째, 국공유지 점유조합원은 높은 불하금액 5년분 변상금등으로 오히려 일반분양자보다 많은 금액을 내고 입주해야 하므로 수많은 민원이 발생하고 재개발사업 자체가 미궁에 빠지는 사례가 빈번하며 재개발지역은 대체로 구릉지 등에 위치하고 있어 지역주민들의 소지상태의 임야, 하천 등을 재개발하여 대지로 사용하고 있으므로 조합원에게 불하시에 점유자의 개발비를 산정 상계처리 후 불하해야 하며 조합원의 경우 사용료 변상금을 면제하여 재개발사업추진을 활성화하여야 한다라고 보고 지난 6월 본회의에서 지적한 사항중 주민 부담을 줄이기 위한 구청장님의 노력을 높이 평가합니다. 세입자 주거대책비를 영세한 조합원들이 부담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어떠한 개선책도 없으신지요. 재개발개선 및 업무간소화 아무리 외쳐도 시정되지 않고 구역지구지정을 받으려고 서울시로 서류접수하면 1년이상 세월이 흐르니 조합원의 피해가 너무나 많아 이대로는 사업이 될 수 없으므로 반드시 시정조치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현재 지방자치 분권화시대를 열어 정착되고 있는 시점에 재개발업무를 지역특성에 맞도록 서울시에서 시행중인 업무를 반드시 구청으로 이관하여야 한다고 본의원은 봅니다.
지난번 본회의에서도 재개발 문제점 청산금, 근린생활 다가구세대를 조합원으로 인정 세입자이주비 도시계획도로 및 공공시설설치비용등등을 서울시에서 부담하여야 한다라고 역설한 바 있고 앞으로 시행가능 여부전망은 어떠한지 묻고 싶습니다. 이상 질문사항에 대하여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윤이순의원 의석에서- 서면으로 질문 하겠습니다. )
윤이순의원님도 역시 서면으로 대체를 하겠다고 합니다. 그러면 마지막 순서 윤갑수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갑수의원 안녕하십니까? 행정기획위원장 윤갑수의원입니다. 본의원은 오늘 진영호구청장의 정책마인드에 관련된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구청장이 행정을 펼치는 근거가 되고 때로는 통제수단이 되기도 하는 것이 행정법입니다. 각종의 행정법의 체계는 퍼저티브시스템과 네가티브시스템으로 대별됩니다. 퍼저티브 시스템은 무엇 무엇은 할 수 있다, 네가티브시스템은 무엇, 무엇은 할 수 없다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퍼저티브시스템은 할 수 있는 것만 게재함으로 게재한 것 보다 게재하지 못한 것이 다양한 사회에서는 훨씬 많음으로 후진국형이고 네가티브시스템은 할 수 없다고 게재한 것 외에는 무엇이든 자유로이 할 수 있으므로 선진국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민의 경제활동등을 제한하는 건축법, 도시계획법등 우리나라의 모든 행정법은 네가티브시스템을 채택하고 있으며 법에서 구체적으로 제한 금지된 것 이외에는 다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지난 98년 6월 자치단체장 선거때 진영호구청장의 슬로건은 경영마인드의 구정접목이었고 또한 우리구청장의 캐릭터는 탱크 구청장이였습니다. 구청장의 캐릭터나 정책은 법 이상 중요한 것이며 단순하게 법테투리 안에서 소극적으로 업무를 수행하는 구청장이야 누군들 못하겠으며 유능한 구청장이 필요하고 유능했던 구청장으로 남는 것은 정책을 어떻게 수행하느냐에 달려 있다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복잡다기한 사회각층의 욕구를 행정법에서 구체적으로 충분히 적시할 수는 없으며 법을 운영하는 자체도 정책의 한 부분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구청장은 보편적으로 전반기동안은 탱크구청장의 모습을 유지해 왔다고 봅니다. 우리 성북구의 발전을 위해서 또는 구민의 재산권보호를 위해서 서울시의 정책을 거부할때도 있었고 맞서 싸우면서 대립하고 대치한 경우가 많았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후반기에 접어들면서 강인하고 추진력 있는 탱크구청장으로 캐릭터가 변모해 가는 것이 아닌가 하는 우려가 없지 않습니다. 네가티브시스템으로 된 행정법 구조의 기본 취지를 벗어나 법을 확대 해석하고 원용해서 난개발을 방지한다는 미명하에 물론 정책적으로 가능하겠지만 구민의 재산권을 제한하는 중대 결정이 이루어져 지난 11월 1일부터 시행에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의원은 지난 11월13일자 동북신문에 게재된 고층아파트 건립경관심의 의무계획시행 성북구 난개발 일절 허용치 않는다는 기사에 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성북구는 저층주택밀집지역과 자연경관이 수려한 지역 주변에서의 고층아파트건립계획시 구도시계획위원회의 경관심의를 반드시 받도록 하는 고층아파트건립심의 의무계획을 마련하여 시행에 들어갔다고 합니다. 현행 법규에서는 16층 이상 아파트건립계획시 300세대이상은 서울시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300세대미만은 구의 건축위원회심의를 거치도록 되어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15층 이하는 건립세대에 관계없이 서울시든 구든 심의를 요하지 않습니다. 우리 구는 이러한 기존의 심의방식이 아파트개별건축물의 계획, 기능, 미관등만 심의하여 도시전체의 여건 및 주변환경을 고려하지 않는 아파트가 건립되어 집단민원에 의한 이웃간의 분쟁 및 난개발이라는 사회문제가 대두되고 있는데 따른 것이라고 합니다. 따라서 구의 이번 결정으로 향후로 고층아파트 신축시 적법한 건축계획이라도 구 도시계획위원회의 경관심의를 별도로 통과하지않으면 건축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우리구는 이의 근거규정으로 도시계획법 제42조 지구단위 계획구역의 지정 및 동법시행령 제45호 개발행위허가의 대상을 원용하고 구청장의 권한을 적극적으로 행사하여 지역의 균형발전과 쾌적한 주거환경의 조성을 이룩하고 환경파괴등 난개발을 일절 허용치 않을 것이며 이상의 2개의 법령 규정에 해당되지 않을 경우는 자문형식으로라도 심의에 붙여서 제한하려 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본 질문에 들어가겠습니다. 진영호구청장께 묻겠습니다.
첫째, 고층아파트 다시 말씀드려 5층을 초과하는 아파트 건립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에 붙이는 근거규정으로 도시계획법 제42조 지구단위 계획구역의 지정을 적용하는 것은 전적으로 부당합니다. 동 법규의 내용은 토지이용의 합리화, 도시미관의 증진, 양호한 환경확보등을 위하여 시도지사는 지구단위 계획구역의 지정을 도시계획으로 결정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도시계획을 포함한 모든 계획은 사전성, 미래지향성, 종합성, 정책성, 공시성이 있어야 하는데 도시계획 차원에서 계획을 수립해서 필요하다면 일정 또는 특정구역을 지구단위 계획구역으로 지정해야지 개별, 건별행정인가를 심의하는 것은 매우 부적절하며 네가티브시스템으로 구성된 도시계획법 체계상 행정심판등법적 다툼과 사회저항이 일어날 수도 있다고 본의원은 보는데 이에 관한 견해와 대책은 무엇입니까?
둘째, 도시계획법 시행령 제45조 개발행위허가 대상을 원용하는 것은 적절치 못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개발행위 허가의 기준이 있는데 그 기준에 맞으면 허가해주고 맞지않으면 안해주면 될 일이지, 도시계획위원회 심의에 붙이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도시계획심의는 총체적, 정책적 결정에 관한 방향으로 지향되어야지, 건별 행정인가의 세부상항에 치중하는 현상은 지양되어야 할 것입니다.
셋째,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대상은 1.도시계획의 결정 변경결정등에 관한 사무 2.지구단위 계획중 경미한 도시계획의 변경결정에 관한 사무 3.도시계획시설부지의 매수청구등에 관한 사무 4.개발행위허가는 토지의 형질 변경등 몇가지 항목으로 되어 있습니다. 형질변경은 주거지역의 경우 10,000제곱미터 미만인데 가령 200제곱미터 정도의 단독 주택건립시 지하터파기를 하는 것도 절터나 성터에 의해 토지의 형질변경이 수반되는 행위인데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합니까?
넷째, 도시계획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하여 묻겠습니다. 관련 조례에 의하면 구청장을 위원장으로 17인 이내로 구성하고 구의회 의원과 공무원이 아닌 자를 3분의 2이상으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우리 구는 구청장을 포함한 공무원 4명, 교수등 전문가11명, 구의원 2명, 총7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최근의 회의록을 검토하여 보았습니다만 구청장이 임명한 교수등 전문가 11명은 우리구민의 애환이나 우리 구의 낙후성을 감안하지 않고 선진국의 잣대로 칼질만 하고 사유재산권을 제한하는 일변도로 구의원 두분이 구청장의 마인드에 따라 거의 행동을 같이 하는 교수등을 설득하여 민의를 관철시키기에는 역부족이라고 생각합니다.
개선방향으로 위원회의 구성에 있어 구의원의 수를 늘리고 당해 동의 구의원은 옵서버로 의견을 진술할 수 있도록 해 주고 위원회의 발언은 실명화하여 인터넷등에 공개하는등 환경과 경관만 강조하는 교수위원님들의 권리와 책임이 양존하게 하여 보다 신중한 사려깊은 정책결정을 내릴 수 있는 제도적장치의 보완을 요청합니다.
결론으로 우리성북구는 강북구에서도 낙후되어있으며 주거환경도 노후된 단독주택이 많아 매우 열악합니다. 우리 구 주택보급률이 70%에 비해서 후발개발된 인근 강북의 도봉구는 주택보급률이 84.1%로 노원구는 90.4%로 대형아파트단지가 많아 자연 대형아파트단지가 많이 형성되어 있으면서도 자연 여건은 도봉산, 수락산, 불암산등이 있어 우리 성북과 매우 유사합니다. 왜 우리 성북구만 자연경관 때문에 유독 낙후되어 있어야 됩니까?
주택보급률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평면적 한계를 극복하여 민간부분의 공급을 촉진시키는 입체적, 수직적개발, 즉 고층아파트 건립외에는 다른 대안이 있을 수 없습니까?
탱크구청장으로서 서울시와 싸워서라도 아파트를 많이 짓고 도식계획이 지금보다 강화 되기전에 빨리 개발을 서둘러야 할 시점인데 도시계획법을 가준보다 강화해서 자체적인 별도의 규제수단을 행사하려는 아파트 경관심의계획은 우리 성북구민에게 대가 없이 특별한 희생만 강요한다는 측면에서 철회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요청합니다. 이상으로 구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의장 고윤근 윤갑수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순서에 의해서 세분의 의원님께서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그러면 집행부측의 답변준비를을 위해서 2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2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5분 회의중지)
(11시10분 계속개의)
○의장 고윤근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전 3분의 의원님의 질문내용에 대하여 집행부측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진영호 구청장님은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 진영호 먼저 박순기의원님께서 질의하신 것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은 교통문제는 미아4거리뿐 아니고 서울시 전체의 문제고 요즘에는 옛날에 아무리 길이 넓어도 거의 밀리는 곳이 많고 특히 강남에서 강북을 오거나 강북에서 강남갈 때는 무려 다리 건너는데만 1시간씩 걸리는 아주 총체적인 문제입니다. 미아리 사거리도 점차 아파트 넓혀지고 인구가 집중됨에 따라서 특히 성북이 통과지역이기 때문에 앞으로 많은 어려움이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작년에 제가 교통심의위원회 고가도로 개통에 따른 내부순환도로 개통에 따른 몇 가지 문제점을 건의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는 통과가 됐는데 그 뒤로 여러 가지, 예를 들자면 앞으로 삼양로 일대의 재개발을 해서 보국문길을 확장하는 문제, 또 돈암동 영화의 거리를 학장하는 문제, 또 월계로 미아사거리부터 창문여고 앞까지 길을 확장하는 문제, 전반적으로 심의를 마쳤고 또한 개별적으로 서울시장한테 이것이 시급하다, 예산을 빨리 배정해서 하지 않으면 교통대란이 일어난다 하는 식으로 별도로 심의를 받아가지고 진행중입니다. 그 결과로 지금현재 진행중에 있는 것이 미아고가차도 철거문제입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용역까지 끝내고 지난번에 토론회까지 거쳐서 이미 서울시의 결정만 바라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고도 차도 철거를 하는 문제하고 월계로 확장하는 문제는 서울시에서 내년에 기본 용역을 합니다. 용역을 해서 이미 토론은 거쳤고 강북구 쪽으로 넓힐 것이냐 성북구 쪽으로 넓힐 것이냐 양쪽으로 넓힐 것이냐 그것을 용역을 해 가지고 그 결과에 따라서 점차 확장이 될 겁니다. 그러면 앞으로 교통소통에 상당한 좋은 영향을 줄 것이다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요, 상세계획추진경위는 의원님들도 아시다시피 애초에 도시계획법에서 상업지역은 상세계획으로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상세계획이 뭐냐에 대해서 건설교통부나 서울시나 아무런 기준이 없었어요. 그래서 최초로 저희들이 미아3거리를 빨리 개발하기 위해서 만들어서 올렸던 겁니다. 원래 결정권은 서울시에서 가지고 있으니까, 올렸는데 그것을 가지고도 결정을 못하는 거예요. 그 기준을 정하지도 못하고 그러다가 도시계획이 개선되면서 상세계획 자체를 없애버렸습니다. 그것은 박순기의원님도 잘 아시고 계시던데, 지금현재로는 그렇다면 상세계획을 어떻게 해야 할 것이냐, 거기를 주민들 전부 동의를 받아서 개발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합니다. 개발을 하지 말라는 것이나 똑같습니다. 우리 주거중심인데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도시계획사업으로 해야 되는데 도시개발사업으로 하는데도 동의가 주민들의 동의를 해 가지고 해야 하기 때문에 이런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좋은 방안은 연구하겠지만 만일의 경우에 상세계획구역을 없앤다 하면 상업지역도 없애야 됩니다. 원래대로 주거지역으로 돌아가야 돼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양쪽이 다 마찬가지입니다. 준주거지역도 원래대로 주거지역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그런 여건이기 때문에 지금 상업지역을 없애지 않기 위해서 다른 방안을 강구하면서 서울시와 협의를 해 보고 다른 방법으로 도시계획을 할 수 있는 방법을 계속 연구를 해도 안되면 자동으로 상세계획만 없어지도록 그래서 상업지역은 그대로 남길 수 있도록 이렇게 하기 위해서 하고 있습니다. 사실 95년부터 시작해서 벌써 6년이라는 세월을 서울시에서 가지고 있다가 결론을 못내리고 결국 금년에 도시계획법이 개정되니까 새로운 문제가 생겼다 그리고 개정된 도시계획법에 의하면 거기 개발은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연구하고 있는 것은 도심재개발법을 접목을 시킬 그런 연구도 하고 있습니다. 도심재개발로 해 가지고 하여튼 도시계획으로 개발해야겠다 그래서 두가지 방법을 병행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상세계획이 자동으로 폐기되는 것이 상업지역은 폐기 안됩니다. 다만 우리가 상세계획을 지금 기존에 있는 것을 다른 것을 한다면 상업지역 자체를 폐기해야 되기 때문에 이것은 주민에게 너무 큰 피해가 오기 때문에 지금 그렇게 하지 않고 있다는 것은 말씀드립니다.
현대백화점은 도로 한 1,400여평을 도로로 내놓는 겁니다. 기히 롯데백화점이나 알다시피 원래 있던 도로도 지하를 점용료내고 할 때는 법상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백화점을 지은 여러 가지 시설등등 생각해서 자기들이 땅을 확보해 놓은 땅에서 지하시설은 하도록 하고 준공될 때는 내부는 길로 만들 겁니다. 12m 도로를 만들고 약 1,400여평 되니까 그때 평가를 해야 되겠죠. 그래 가지고 기부채납한 재산가격과 점용료 가격을 평가를 해 가지고 점용료가 부과가 될겁니다. 단, 그것은 준공시 기부채납이 된 뒤에 해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현재는 현대백화점땅이니까 기부채납 받은 시점에서 서로 상계를 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박연수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재개발 문제 전반적으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은 서울시장이 누가 되느냐에 따라 상당한 영향을 받습니다. 제가 지금 1기하고 2기하고 상당히 다른 이유가 옛날 시장들은 조순시장이나 강덕기시장 있을 때는 서민들의 주택개발, 또 주거율 이것을 중심으로 해서 여러 의원님도 아시다시피 용적률도 많았고 사업성도 있도록 했습니다마는 2기 시장님이 오셔가지고는 개발보다는 환경 또 경관등등 뭐든지 규제주의로 나가고 있습니다. 또 그것은 정책의 흐름도 있죠. 환경단체라든지 각종 시민단체에서 난개발이다, 너무 고층이다, 이렇다하다보니까 시장 입장에서는 그럴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재개발법에서 원래 300%까지 가능한 것을 서울시 조례에서 250%로 줄이고 또 서울시 재개발기본계획에서 평지는 220, 그다음 표고 40M 이하는 200, 구릉지는 무조건 180으로 서울시기본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 기준에 의해서 도시계획위원들이 심의하고 거기다가 모든 것을 조합부담을 시킵니다. 공공시설이라든지 모든 것을 조합에 부담시키는 이런 문제가 있어서 그래도 성북구는 그동안 정말 앞장서서 투쟁을 해 가지고 가능한 한 줄이려고 했었고 지난번에 도시계획조례 만든 것도 사실 제가 앞장서서 반대했던 이유가 재개발사업하기 위해서 했던겁니다.
그런데 환경단체들한테 밀렸어요. 어차피 그것을 통과를 저지를 못했습니다. 시의회에서 도시계획조례를 통과시켰잖습니까? 시키다보니까 굉장히 어려운 여건에 처해서 우리는 사실은 서울시에서 1억이라는 용역비를 받아가지고 그러니까 5년간 유효한 것입니다. 서울시 도시기본계획에 180, 200, 220으로 세가지로 하듯이 그 하위개념으로 구단위 도시재개발 기본계획을 저희들 나름대로 주민들하고 토론도 해서 만들어 가지고 서울시로 올려가지고 이번에 10개는 받았던 것입니다. 10개는 받고 나머지 자력개발도 있고 한데 여하튼 자력개발된 지역에 대해서는 주민들이 원하면 해 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기본 계획서 외에 별도로 서울시에다 주민동의가 있으면 단독으로 그러니까 옛날같이 하는 거죠. 옛날에는 기본계획이 없을 때 모든 것이 서울시로 올라갔지 않습니까? 그래서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층수도 조정하고 용적률도 규제하고 광범위하게 나갔었는데 이번에 10개 지역은 그 계획에만 맞으면 서울시도시계획위원회에 올라갈 필요가 없어요. 구에서 다 결정을 해 버리니까, 그런 여건인데 나머지 자력개발 등등은 주민동의가 있으면 서울시로 단독으로 올려가지고 처리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기타 재개발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항시 말씀드리듯이 내가 할 수 있는 범위는 최대한 주민들 편리하게 또 주민들에게 이익이 되게 결정을 행정집행을 한다하는 것은 분명히 맞습니다. 다만, 도시계획위원회에서도 심의한 것이 주민들이 원하는 대로 다 해 줄 수가 없어요. 그 이유는 여러 가지 여건이 있습니다. 어차피 우리 도시계획위원들도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하는 사람을 일부러 영입을 해 놓고 있습니다마는 서울시에서 가서 비토당하면 도시계획위원들이 자기들도 자존심 상해요. 똑같은 교수들인데 구에서 올렸는데 서울시에서는 비토를 놓고 그런 여러 가지 복합적인 요인이 있기 때문에 상당히 심의를 한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구청장이 이야기한다고 해서 되는 것도 아니에요. 여러 가지 그런 어려운 여건이 있다, 그래서 재개발사업에서 할 수 있는 범위내에서는 주민의 피해를 최소한 줄일 수 있도록 하겠다 또 그 동안에 사실은 여러 가지 좋은 사례도 많이 있었어요. 주민에게 이익되게 결정한 사례도 많이 있었고 구체적인 언급을 하지 않겠습니다마는 또 우리가 건의해 가지고 일부 받아들인 것도 있었고 그 외에 것은 제가 결정하지 못한 것은 거의 법적통제 그러니까 재량이 없는 권한 이것만 제가 못하고 있다, 재량으로 할 수 있는 것은 다해 드린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윤갑수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문제는 딱 두가지입니다. 아마 신문에는 마치 우리가 대단한 규제를 하는 것 같은데 그렇지 않습니다. 무슨 말씀이냐 하면 서울시에서는 단독주택지역에 아파트를 건립할 때 그러니까 아파트 세대와 주변까지 합해서 200m 범위안에서 단독주택이 70% 이상 지역을 아파트지역을 아파트 건립할 사람 전부 지구단위계획으로 하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전부 지구단위 계획으로 하면 전부 서울시로 올라가야 돼요. 그러면 못합니다.
앞으로 재개발 단독주택, 그래서 전반적으로 검토를 해 보니까 만평방미터 이상은 거의 성북은 없어요. 그래서 만평방미터 이상만 서울시로 올리고 나머지는 우리가 그때 우리 도시계획위원회 통과해서 결정해서 하겠다고 사실은 선수를 친 겁니다. 서울시 규정에 의하면 전체를 지구단위로 정해 가지고 서울시장이 70% 이상 단독주택 그러니까 4층이하 건물의 70% 이상 넘으면 무조건 지구계획으로 가려고 하기 때문에 사전에 선수를 쳐서 만헤베 이상만 너희들이 가져가라, 그 이하는 우리가 하겠다 그런 의미에서 한겁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도시계획 토지형질변경행위는 전부 도시계획 심의를 거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고 이 도시계획위원 구성문제는 저희들이 17명 조례 규정된대로 풀로 이용하고 있는데 서울시도 그래요, 원래 공무원과 3분의 2이상이 비 공무원 전문가로 채우도록 하기 때문에 하는데 또 구에 잘 안올려고 해요 시간을 많이 뺏기니까 그런 여러 가지 여건이 있어서 하고 있는데 구의원님들은 이렇다하시면 돼요. 구의회에 위원님이 두분이 계시니까 그분에게 사전에 이야기를 해서 강하게 주장을 하도록 하시고 아마 의원님도 가보셨으면 아실 겁니다. 반대를 위한 반대는 잘 안 할 겁니다. 정 옵서버로 참여하고 싶으면 그런데 상당히 미묘한 문제가 있습니다마는 그 문제는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역시 같은 동료의원들을 이용해서 자기지역에 문제된 것은 해결하시는 것이 좋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지금현재 17명인데 의원수를 더 늘리려면 17명 정수를 더 늘리면 되겠죠. 25인으로 하고 그리고 3분의 1이하 중에서 위원수를 늘릴 수는 있죠. 그런데 그렇게까지 하면 운영이 더 어렵습니다. 사람 많으면 운영도 더 어렵지 그래도 구도시계획위원들은 항시 의심하는 눈초리를 가지고 있지만 구청장 의도대로 하려고 하지 않느냐 하는 그런 의심의 눈초리를 그 분들이 가지고 있는 것은 분명합니다마는 또 그것을 잘 다스리면서 우리에게 이익되는 방향으로 결정되는 것도 많이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의장 고윤근 진영호 구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우리 의원님들의 구정질문에 대한 집행부측 답변이 미진하다고 생각되시는 의원님의 보충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도 본질문을 하신 순서대로 하고 본질문을 하신 의원님의 보충질문이 끝난 이후에 다른 의원님의 보충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본질문을 하신 순서에 의해서 박순기의원님 보충질문있습니까? 나와주십시오.
○박순기의원 먼저 구체적으로 질문내용에 대해서 심도있게 답변을 해 주시려고 노력해 주신 구청장님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그런데 좀 미진한 부분이 있어서 다시 한번 질문하겠습니다. 상세계획안에 대해서 제가 두가지를 질문했는데 한 가지는 답변을 안 하셔서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현재 상세계획안에 지역 내에 있었던 부분에 건축허가 할 적에 상세계획안에 부합되면 그러니까 맞지 않으면 그동안에 건축 허가를 안해 줬습니다. 그런데 상세계획안 자체가 유명무실해 졌으니까 건축허가를 제한했던 부분을 앞으로는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에 대해서 답변을 안 해 주셨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답변을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현대백화점에 대한 그 분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점용료 얘기를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이 아니고 허가조건에 상세계획안에 따라서 그러니까 상세계획안이 서울시로부터 결정이 되면 상세계획안을 기준으로 해서 도로를 고시해서 기부채납을 받겠다는 조건이 있었는데 상세계획안이 유명무실했으니까 다른 상업지구든 다른 법령에 의하든간에 도로로 다시 고시를 해서 다른 법령에 의해서 고시를 해서 기부채납을 받아야 되는데 그 대안이 무엇인지 이것을 여쭤봤던 겁니다. 다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의장 고윤근 박순기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연수 의원님 보충질의있습니까? 없습니까? 윤갑수의원님 보충질의 있습니까? 나와서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갑수의원 먼저 구청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답변의 내용이 핵심에서 벗어나고 다소 미진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추가로 질문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도시계획법 건축법의 기준에 의하면 16층 아파트 이상의 경우만 그것도 300세대 이상은 서울시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받도록 되어 있고 300세대 미만은 우리 구도시계획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까? 다시 말씀드려서 15층 이하는 다른 요건만 다 갖춰지면 500세대든 1,000세대든 15층 이하의 경우는 심의를 거치지 않고 인가를 내줄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경관심의와 관련되어 가지고 구청장이 마음속으로 몇 층 이상은 해 줘서는 안되겠다는 결정을 사전에 해 놓고서 그 기준으로서 지구단위 구역의 지정과 형질변경 이 두가지를 걸면 거의가 80~90%가 걸리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해당이 되지 않을 경우에는 자문형식으로라도 꼭 도시계획위원회심의에 부쳐서 15층 이하 또는 12층 이하로 제한하려는 확고한 의지에 의해 가지고 의도적으로 하고 있는 것으로 본의원은 그런 느낌을 받고 있습니다.
추가로 질문을 드리자면 우선 지구단위에 계획구역의 지정이라고 하면 도시계획법은 분명히 지정절차가 나와있습니다. 지정권자는 시장 또는 도지사로 되어 있고 우리 구청장이 아닙니다. 지정권자가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을 도시계획으로 결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도시계획으로 결정하기 전에 이 도시계획법을 준용하는 것은 정말로 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성북구청장은 도시계획으로 지구단위계획의 지정 필요성이 있으면 시장의 지정을 요청을 해야 되고 시장은 아까 본질문에서 말씀드린대로 토지 이용의 합리화등 요건을 검토해서 거기에 해당되면 지구단위 계획구역으로 지정을 하고 그 지정에 따라서 건축허가등의 인가를 해야지 구청장께서 임의로 시장이 지구단위 계획구역의 지정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본규정을 확대 적용하는 것은 월권적 요소가 있고 또 우리 구청장의 이미지에 탱크구청장으로 과감하게 우리 구 발전을 위해서 지금까지 해 오신 그런 모습하고도 조금 바뀐 모습이었습니다.
아까 청장님께서는 전 성북구지역의 대부분을 지구단위구역으로 묶일 경우에는 오히려 성북구 전체에 불이익이 오기 때문에, 소위 세상사람의 사고방식인 프래그머티즘에 의해서 실용주의로 우리 성북구의 실익을 찾자는 그런 의미에서 하고 있는 것으로 말씀을 하셨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걸고있는 개발행위 허가대상 본질문에서도 말씀드렸지만 개발행위대상중 4가지가 있는데 그중에서도 형질변경부분을 걸어가지고 심의에 부치는 경우가 거의 대부분인 것 같은데요, 적어도 도시계획심의에 부치는 것은 어떤 세부적인 건별사안보다는 종합적이고 포괄적이고 전반적인 판단을 요하는 사안인 것으로 생각되고 형질변경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에 부치는 자체가 부당하고 부적절하지만 시각에 따라서 설령 적절하다고 혹자는 볼 수도 있겠지만 그런 경우라 할지라도 형질변경을 요하는 사항이면 형질변경 자체만 심의를 해야지 형질변경이라는 이름하에서 아파트층고나 용적률이나 배치등 전반적인 것을 형질변경에 묶어서 심의하는 것은 대단히 잘못된 것으로 보이고 그부분은 건축법에서 적용해야 할 문제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도시계획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은 건의사항이긴 합니다마는 사실 제가 재건축이 비교적 많은 정릉지역에 있다보니까 이런 저런 조합장들의 청을 받고서 사실 도시계획위원인 교수들을 몇분 만나봤습니다. 그런데 그분들 사실 조합장이나 제가 같이 찾아가서 지역여건을 설명하고 부탁을 드리면 잘알겠습니다, 협조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해 놓고는 도시계획회의록을 이번에 제가 살펴보니까 전혀 아니올시다입니다. 구의원 두분만 우리 성북구 주민을 대변해서 열을 갖고 얘기하지 교수들은 원론적으로 만나서 얘기한 것하고는 딴방향으로 결정을 내리는 것이 90% 이상, 그것은 제가 확실하게 말씀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적어도 인원조정이 필요하겠지만 당장 그것이 안될 경우에는 해당 동의 의원을 옵서버로 참석시켜서, 의결권을 달라는 것은 아닙니다. 위원이 아니기 때문에. 참석시켜서 지역실정을 가장 잘알기 때문에 의견을 들어주는 이정도는 해줘야 한다는게 본의원의 소신입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고윤근 윤갑수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순서에 의하여 두 분 의원님께서 보충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보충질문에 대한 집행부측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답변하겠습니까? 그러면 집행부측의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준비를 위해서 약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약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7분 회의중지)
(12시00분 계속개의)
○의장 고윤근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정회전 두 분 의원님의 보충질문에 대하여 집행부측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진영호 구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 진영호 박순기의원님께서 보충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상세계획안에 맞지 않는 건축허가에 대한 앞으로의 처리문제인데 지금 도시계획조례 시행규칙에서 지구단위계획구역내에서는 건축허가를 제한하도록 되어있습니다. 또한 상세계획은 현재는 유효합니다. 2002년6월30일까지 유효합니다. 따라서 우리구에서는 현재 건축허가를 상세계획내용에 의거 처리하되 내용에 맞지 않는 것은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허가를 하고 있고 앞으로도 그렇게 운영할겁니다. 다만, 더좋은 방법은계속 생각해 볼, 검토를 하고 있다는 것은 아까 도심재개발사업 등등 또 주택공사나 도시개발공사로 하여금 전체적인 개발을 검토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현대백화점 12m도로 개설조건문제인데 지금 현재도 유효하지만 정확히 1997년 2월25일 도시계획도로로 결정했습니다. 결정했기 때문에 거기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시장이 구역단위구역을 지정한후 심의를 하는 것이 좋겠다고 하신 윤갑수의원님 말씀은 사실은 조금 잘못 파악하신 것 같습니다. 서울시 도시계획조례 및 동 시행규칙에서 아파트예정구역의 부지 경계로부터 200m이내의 주거지역, 그러니까 아파트지역을 포함한 주거지역에서 4층이하의 건물이 70% 이상인 경우에는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운영토록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아파트승인신청이 있을 때 우선 심의하기 전에 지구단위계획구역지정안을 서울시에 올려야 합니다. 지구단위계획이 결정되면 그때 아파트 심의를 하게 되기 때문에 최소한도 사업승인할 때는 구청에서 입안해 가지고 서울시도시계획위원회에 가서 지구단위결정을 하고 하면 1년이상 기간이 더 걸립니다. 그래서 그것을 막기 위해서 아예 범위를 정해서 1만평방미터 이상은 서울시에서 해라 단, 그이하는 우리 자체에서 하겠다고 사전에 범위를 정했다는 것은 아까 말씀드린 것과 똑같습니다. 그리고 경관심의하고 도시계획심의는 조금 다릅니다. 경관심의는 도시계획심의와는 별도로 건축법에 의해서 심의하기 때문에 도시계획위원회가 아니고 건축위원회에서 경관심의를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다만, 도시계획을 결정하는데는 여러 가지를, 입지자체, 예를 들면 도시계획위원들도 교통전문가도 있고 경관전문가도 있고 또 각계각층을 망라했기 때문에 참고로 저희들이 건축규모라든지 높이라든지 등등을 다 놓고 종합적인 판단을 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다, 그래서 경관심의는 별도로 건축위원회에서 결정하면 되는 것입니다.
○의장 고윤근 진영호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구정질문에 대한 답변이 미진하다고 생각되는 다른 의원님 보충질문을 하시겠습니다. 다른 의원님들 보충질문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집행부측의 답변이 좀더 필요하다고 생각되시는 의원님께서는 의회사무국을 통해 서면으로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도시건설위원회 소관업무에 대한 구정질문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제5차 본회의는 12월16일 오전10시에 개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06분 산회)
고윤근 구재영 김갑제 김동은
김영석 김영식 나주형 류성열
문경주 박경석 박덕기 박래승
박순기 박연수 윤갑수 유흥선
윤건영 윤만환 윤이순 이승로
이연경 이용섭 임무원 임중해
임태근 최계락 최동환 최재룡
한낙규 홍성진
○출석공무원
구청장진영호
도시관리국장조성재
건설교통국장이종순
주택과장이호식
도시개발과장박창식
건축과장신창선
공원녹지과장구본삼
건설관리과장이기완
교통관리과장박경호
토목과장황영도
치수방재과장이성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