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7회(제2차 정례회) 성북구의회

본회의 회의록

제3호
성북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00년12월5일(화) 오전10시

   의사일정
1. 구정질문의건

   심사된안건
1. 구정질문의건(운영복지위원회소관)(계속)

      (10시00분 개의)

○의장대리 박덕기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의장님의 급한 사정으로 인하여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회의규칙 제9조에 의거 부의장인 제가 사회를 보게 된 것을 양해 해 주시고 많은 협조 부탁드립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구정업무수행에 바쁘신데도 어제에 이어 구정질문 답변을 위해 수고하시는  진영호 구청장님을 비롯한 집행부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7회 제2차 정례회의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구정질문의건(운영복지위원회소관)(계속)
○의장대리 박덕기   의사일정 제1항 구정질문의건을 계속 상정합니다.
  오늘은 구정질문 일정중 이틀째로 운영복지위원회 소관업무 구정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과 질문순서는 배부해 드린 구정질문 운영계획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구정질문 답변방법은 일괄질문 일괄답변, 그리고 보충질문 보충답변도 본질문과 마찬가지로 일괄질문 일괄답변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순서에 의해서 윤만환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만환의원 의석에서- 자료로 받았습니다. 생략하겠습니다.)
  윤만환의원님께서는 자료로 보충하신다고 합니다.
  다음 윤이순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이순의원   존경하는 박덕기 부의장님,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진영호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구정질의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운영복지위원회 윤이순의원입니다.
  집행부께 두 가지만 질문하고자 하며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첫째, 도시가스보급률 확대방안에 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고지대와 암벽지역 등에 따른 수익성이 낮은 이유로 도시가스의 보급률이 50에서 60% 정도이며 향후계획이 2000년도 69.7% 2001년도 77.4% 2002년도 84.3% 2003년도 87%를 우리가 계획하고 있습니다마는 다행히 올해 현재까지 67.56%에 보급하고 있다니 우리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 얼마나 열심히 노고를 하셨는지 알 것 같습니다. 그 노고에 관계공무원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나 아직도 저조한 지역이 있는데 대안은 있는지 묻고싶습니다. 즉, 사도로 인해서 서민주택의 문제점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서민주택이다 보니까 사도의 문제점을 해결하려고 해도 힘이 버겁습니다. 이는 성북구 차원에서 좀더 포괄적으로 주민과 성북구를 위해 집행부의 대안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또한 성북구의 지대가 구릉지여서 소수의 사도로 인하여 또는 한진가스와 극동가스의 수익성을 이유로 늦어지고 있는 그 지역의 문제점을 해결해 나갈 수 있는 대안이 있다면 그로 인하여 희망을 하고 자 하는 주민들의 요구에 대한 대안이 있다면 아니 대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고 본의원은 생각하며 집행부의 생각을 듣고 싶습니다.
  둘째, 예방접종의약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수요와 공급의 균형이 맞아야 함은 당연한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2000년6월15일 행정사무감사시 제고파악을 잘해 놓은 결과 제고 파악은 잘 되고 있으나 예방접종의 대상에서 문제점이 있다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일반병원보다 저렴하게 또는 무료접종을 하며 65세 이상의 분들과 그외 대상자들에게 접종을 해줘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000년6월15일 이후 예방접종의약품이 10개 품목중 4개 품목의 약품을 구입하여 접종을 해오고 있습니다. 일본뇌염, 비형간염, 장티프스, 인플렌자, 유행성출혈등 구입하여 성북구민에게 접종을 하고 있으나 접종대상이 공평하지 않음을 지적하게 됨을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무료접종대상자는 65세 이상 되시는 분 또는 무료로 접종 받을 수 있는 대상이어야 합니다. 그런데 실지 예방접종을 받는 대상자는 어떤 분들이 받았습니까? 또한 예방접종중 혜택이 가지 않아도 될 주민에게까지 접종을 하고나면 정말 받고자 하는 분들에게 미치지 못한 점, 혹시나 피해가 가지 않았나하는 미안한 마음을 가집니다. 어떠한 일에도 신중을 기해주십시오. 정말 혜택을 받아야 할 분들이 받고 있는지를 다시 한 번 더 확인하고 소외된 분들에게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어 건강하신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관계공무원 여러분들 심혈을 기해 주시기 바라며 집행부의 진솔한 답변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대리 박덕기   네, 윤이순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김영식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식의원   존경하는 박덕기 부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그리고 불철주야 성북구 발전을 위해 노력하시는 진영호 성북구청장을 비롯하여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정릉3동 출신 김영식의원입니다.
  본의원은 50만 성북구민의 건강관리를 책임지고 있는 진영호 성북구청장님께 현재 있는 보건소 위치가 전주민이 이용하기에 필요한 이전하는 것이 민선구청장으로서 해야 할 일이 아닌가 생각하면서 질문하고자 합니다.
  첫째, 현재 위치하고 있는 성북구 보건소위치가 성북구 전구민이 이용하기에 불편하다고 생각하지 않는지, 불편하다고 판단되신다면 추후계획은 없는지 이 자리에서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현재 위치하고 있는 성북구보건소는 동대문구와 구경계에 인접하고 있어 주민이 이용하는데 불편하다고 본의원이 판단되어 주민이 이용하기에 편리한 지역으로 이전할 용의는 없는지요. 따라서 그 대안으로 길음동 소재 구성북등기소 자리로 이전할 생각은 없는지요. 그리고 이전할 때 필요한 재정마련은 현재 보건소를 매각하여 재원을 마련하여 충당할 수 있으리라고 판단되는데 진영호 구청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대리 박덕기   네, 김영식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윤건영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건영의원   도시건설위원회소속 윤건영의원입니다. 의례적인 인사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원래 참고자료를 준비했습니다. 참고자료가 지금 배부가 안됐는데 준비되는 대로 바로 배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구정질의의 주내용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에 따른 성북구에서 올바른 대응방법에 관한 것입니다. 제가 질의할 내용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성북구에서의 문제, 그리고 문제해결을 위한 제도적장치마련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두가지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질의에 앞서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도 의 의의를 살펴보면 크게 세가지로 구분될 수 있을 것입니다.
  첫째는 최저생활을 보장받을 헌법상의 권리를 실체적으로 규정한 법률로서 큰 의의를 가진다는 점입니다. 둘째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라는 것은 국가의 보호를 필요로 하는 가구, 수급자 선정기준에 해당되는 모든 절대빈곤층의 기초생활을 국가가 보장한다는 것입니다. 셋째, 근로능력이 있는 국민에게는 체계적인 자활지원서비스를 제공하여 일할 수 있도록 하는 생산적 복지를 구현한다는 점에 있습니다. 특히 이 세 번째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가장 큰 핵심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즉, 근로능력이 있는 사람들에게 그동안 관에서는 아무런 혜택을 주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다면 체계적인 자활지원서비스를 제공하여 일할 수 있는 생산적 복지의 개념을 구현한다는 것입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주요내용에 대해서 간단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지금 말씀드린 내용은 조금 이후에 배포될 자료에 다 나와있기 때문에 질의에 앞서서 이해를 돕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주요내용에는 근로능력이 있는 분에게도 의료보호와 자녀학비는 물론 생계비까지 지급될 예정입니다. 그리고 또한 이 제도는 모든 대상자에게 최저생계비에서 자신의 소득을 뺀 나머지를 지원하는 보충급여를 실시함으로써 최저생계비 이상의 생활수준을 보장하게 됩니다. 그리고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주요내용으로서 근로능력이 있는 국민이 일하지 않고 국가에 의존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근로유인장치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또한 아울러 근로능력자의 자활지원을 체계적으로 하기 위하여 근로능력과 자활욕구, 가구여건을 토대로 가구별 자활지원계획을 수립하고 이에 따라 직업훈련, 취업알선, 자활훈련 등 자활에 필요한 서비스와 근로여건 조성을 위한 가족에 대한 사회복지서비스를 함께 제공합니다.
  지금 배부해 드린 자료 3페이지를 참조해 주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가장 중요하고 우리나라 복지정책에 있어서의 근간을 뒤흔들 수 있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실시에 있어서 기초단체에서의 핵심사항에 대해서 간단하게 언급해 보겠습니다.
  3페이지 하단입니다. 첫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에 대한 자활사업에 있어서의 지역단위의  자활지원계획 수립이 절실히 필요합니다. 이는 구청의 적극적인 추진의지가 뒷받침되어야만 할 것입니다. 이에 대한 법적인 근거를 3페이지 하단에 올려놨습니다. 즉 시행령 제14조 자활기관협의체 1번 시장, 군수, 구청장은 조건부수급자에 대한 자활지원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직업안정기관, 자활사업실시기관 및 사회복지시설 등의 장과 상시적인 협의 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라고 정해있습니다.
  성북구에서도 이들 자활기관 연대협의체가 구성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행규칙 제7조에서는 생계급여의 중지 및 재계 등 시장, 군수, 구청장은 그 조건부 수급자에 대한 자활사업을 실시하는 영제10조 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한 직업안정기관의 장 및 영1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활사업실시기관의 장의 의견을 들어야 하며 라고 정해져 있습니다. 즉, 자활사업실시기관과의 긴밀한 협조를 요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그러나 성북구의 경우 자활기관협의체 구성에 있어서 실제로 자활사업을 하고 있는 북부실업자사업단이라든지 일자리 창출의 기능을 했던 성북나눔터의 운영주체인 성북청년회등이 제외돼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현재 지역에서 일자리 창출의 기능을 하고 있는 단체에 대한 파악이 제대로 되지 못하고 있고 이런 자활사업지원에 대한 구청입장이 적극적인 자세가 아니었음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둘째, 기초단체에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 가지는 중요한 의미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4페이지 중간입니다.
  성북구의 지역생활보장사업 기본방향 및 사업계획수립, 자활지원계획에 대한 사항등 지역저소득층 복지증진에 대한 지역전반의 계획을 수립할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계획을 수립해야 합니다. 이러한 계획수립을 위해 생활보장위원회 설치를 권고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법적 근거가 4페이지 하단에 나와있습니다. 시행령 제29조에 보면 지방생활보장위원회를 시·군·구에 두는 생활보장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라고 해서 1번부터 7번까지의 사항을 심의 의결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즉, 지역에서 여러 가지 다양한 지역생활보장사업 및 기본방향에 대해서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자활지원계획을 수립할 수 있는 기구가 바로 이 생활보장위원회가 될 것입니다. 이러한 과정속에서 현재 성북구에서 본의원이 생각하는 문제점에 대해서 크게 세가지로 지적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5페이지 상단부분 자활지원계획과 관련하여 첫째 자활지원계획수립이 미흡합니다. 두 번째, 자활사업실시기관의 현실적 조사 및 자활기관협의체 참여 기회확대가 필요 되고 있습니다. 세 번째, 자활지원계획수립에 따른 기금확보의 문제가 따릅니다. 여기에 따른 법적근거가 있습니다. 중간부분을 보면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된 당해 시·군·구 자활지원계획을 매년 1월말까지 수립하고 이를 시·도지사에게 보고해야 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활지원계획이 내년1월말이라는 것을 감안한다면 빠른 시간내에 자활지원계획이 수립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둘째, 생활보장위원회 설치에 관련한 내용입니다. 앞에서 살펴본 법적근거의 내용을 보면 사회복지위원회에서 생활보장위원회의 역할을 할 수 없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 말은 무엇이냐면 12월7일 운영복지위원회에서 다루게 될 사회복지위원회조례안을 칭합니다. 즉, 성북구청에서는 생활보장위원회의 조례안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사회복지위원회조례안을 만들어서 생활보장위원회가 할 수 있는 일을 하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사회복지위원회조례안만 올려놓은 상태입니다.
  예를 들어서, 사회복지위원회조례안을 살펴본 분들은 알 수 있듯이 정기회를 1년에 1회 개최하도록 되어 있고 전문성이 결여되어 있고 자활사업에 대한 집중력등이 부족한 것이 조례안에 나타나있는 문제점이 되겠습니다. 또한 두 번째로 실질적인 주민의 현실문제를 반영할 수 있는 민간기관단체의 참여가 보장되어야 하나 사회복지위원회조례안의 위원구성을 보면 다소 폐쇄적인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성북구청에서 사회복지위원회조례안을 체출하게 된 배경을 살펴보면, 6페이지 상단을 보면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0조에 의하면 시·군·구에 두는 생활보장위원회의 경우 그 기능을 담당하기에 적합한 다른 위원회가 있을 경우 그 위원회가 생활보장위원회의 기능을 대신할 수 있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러나 생활보장위원회를 별도로 구성 운영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다른 위원회로 통합하여 운영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생활보장위원회의 중요성과 전문성 그리고 자활사업의 성공여부를 감안하면 더욱 그러합니다. 특히 세 번째에서 다뤄지게 될 사회보장위원회는 곧 폐지될 위원회입니다. 즉 보건복지부입법예고안에 따르면 빠르면 올해 정기국회에서 늦으면 내년초까지 사회복지위원회는 폐지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시·도 단위에 광역 시단위에서의 사회복지위원회는 유지가 되겠지만 자치구 단위에서는 사회복지위원회를 폐지할 예정인데 그 폐지할 조례안을 불과 몇 달간 사용하기 위해서 상정한다는 것은 다소 어불성설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하기에 본위원이 생각할때는 사회복지위원회가 아니라 전문성과 자활지원사업에 구체적 계획을 가질 수 있는 생활보장위원회 조례안을 심의하는 것이 타당하지않을까 생각합니다.
  이러한 여러 가지 문제 의식속에서 문제해결을 위한 제도적 장치마련에 대한 질의를 해 볼까 합니다.
  먼저 첫번째 6페이지 하단입니다. 생활보장위원회설치가 이루어져야 될 것 같습니다. 형식적인 생활보장 설치위원회가 아닌 실질적인 위원회가 되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선 민간단체에 참여를 제도적으로 보장할 수 있는 장치가 필요합니다.
  예를 들면 회의의 정례화라든지 민간단체 참여에 대한 명문화 규정이 있어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구체적으로 구청장에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상정된 사회복지위원회 조례안을 폐지하고 생활보장위원회 조례안으로 대체할 용의는 없는가에 대해서 진솔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민간단체의 참여를 보장할 제도적 장치 마련에 대한 구체적 대안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번째로는 지역저소득층 지원계획과 탄력적인 기초생활보장기금의 설치에 관한 계획에 대한 내용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질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가장 큰 핵심은 자활지원 계획을 제대로 수립하느냐, 못하느냐에 달려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활지원계획수립에 따른 성북구의 기금확보방안은 무엇인지 그리고 서울시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 성북구에서 주체적으로 해결하고자 하는 방안은 무엇인지 진솔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가장 큰 핵심이 지역실정에 맞는 자활계획을 수립하는데 있다고 할 것입니다. 이에 대한 철저한 계획이 요구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성북구에서는 구체적 자활지원계획이 무엇입니까? 내년 1월까지 시·도지사에게 보고되어야 하는 자활계획에 대한 구체적 근거와 내용에 대해서 발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아울러 올바른 자활지원을 위해 자활실시기간에 대해 조사작업을 실시할 용의는 없는지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현재 구성된 자활기관 협의체 구성을 보다 민간 중심으로 전환시킬 것에 대한 구체적 입장에 대해서 표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성북구에서는 자활기관 협의체가 구성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구성원들을 면면히 살펴보면 구청의 임의적인 구성이라 아니할 수 없습니다. 하기에 여기에 대한 민간중심으로의 전환에 대한 입장을 발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하게는 지금 구청에서 올린 사회복지위원회 조례안은 빠르면 정기국회에서 폐지되거나 늦더라도 내년초까지는 폐지될 예정입니다. 보건복지부의 입법예고안이 나와있는 상태이고 보건복지부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면 그 내용이 충분히 나와 있는 사실임에도 분명하고 사회복지위원회조례안을 올렸다는 사실은 의회를 다소는 기만을 하고 그리고 행정편의적으로 생각하는 행위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에 대해서 본의원은 사회복지위원회 조례를 상정한 것에 대해서 철회를 하고 생활보장조례를 심의의결하든지 아니면 보건복지부안이 입법통과되는 그 시점까지 사회복지위원회 조례안을 보류시킬 것을 제안드립니다. 본의원이 알기로는 구청장님과 시민단체대표들간에 면담이 며칠전에 있었던 것으로 압니다. 그 과정에서 다소는 긍정적인 반응, 그리고 긍정적인 대답이 나온 것으로 알고 있지만 하지만 보다 근본적인 문제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가장 핵심은 자활지원사업이고 민간단체 참여를 어떻게 보장할 수 있는가에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거기에 초점을 맞추어서 보다 열린 사고로 행정에 임해 주셨으면 합니다. 진솔한 답변 부탁하겠습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의장대리 박덕기   네. 윤건영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지금까지 순서에 의해서 윤이순의원님, 김영식의원님, 윤건영의원님 세분의 의원님께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그러면 집행부측의 답변준비를 위해서 2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20분간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0시26분 회의중지)

                 (10시55분 계속개의)

○의장대리 박덕기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정회전 세 의원님의 질문내용에 대한 구청장님의 소상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구청장 진영호   먼저 윤이순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도시가스는 언젠가는 100% 다 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의원님들도 잘 아시다시피 도시가스는 공급관로설치에 비용이 굉장히 많이 듭니다. 그래서 대개의 경우에 아파트지역이라든지 상가밀집지역 이런 곳을 우선적으로 공급 하려는 그런 경향이 도시가스회사에 있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작년에도 의원님들도 아시다시피 양 회사 사장들 불러가지고 특별히 조치를 해라, 언젠가는 당신들이 해야 할 것이 아니냐 보급을 많이 하도록 노력을 했고 금년도 마찬가지로 노력을 했습니다.
  다만 공급관로에서는 서울시비에서 융자지원을 해 주는 것이 있습니다. 융자지원 같은 것을 협조를 하면서 우리 지역에 많이 하도록 특별히 요청을 했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한70%선, 69.2%로 금년말까지 목표를 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숫자보다 중요한 것이 사도구간, 고지대, 암반지역 도로협소구간등 이런 곳이 상당히 문제가 많이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특히 암반지역같은데는 1m를 파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공사도 난공사에다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법 개정을 산업자원부에 요청을 했습니다마는 아직 거기에 대한 답변은 듣지 못했습니다. 안전도만 되면 꼭 1m를 파야 되느냐, 법에는 1m를 파도록 되어 있죠.
  그래서 그런 문제에 의해서 몇군데가 해결이 안된 곳은 특별대책을 강구를 하고 있습니다. 어떤 방법으로 가능할 것인지 그리고 사도구간에서는 간혹 협의를 해 주는데 있습니다마는 사도구간은 굴착만 하면 바로 보상요청이 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소위 미불보상이라고 하는데 그 보상금이 마련이 안되어 있을 경우에 상당히 재정적인 부담을 주기 때문에 이 보상금이 적지않은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능한 한 개인의 사도 어차피 주민을 위한 것이니까 양해를 많이 구합니다만 개중에는 절대 못하도록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반드시 보상하라고 또 회사에서는 왜 안하려고 하느냐 하면 무조건하고 그러면 차라리 소송을 구청장상대로 걸어라 이렇게까지 했는데 이 사람들이 구청장을 상대로 안하고 회사를 상대로 소송을 걸어 가지고 회사에서 진 예가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백만원씩 해 주고 나중에 보상비는 구청에다 보상도 하고 이런 문제가 있어서 꺼리는 그런 면이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노력을 해야 되겠다. 그리고 한가지 12월 1일부터 토지굴착제한 기간이 되기 때문에 지금 하던 공사를 상당히 중지했다는 보고를 오늘 아침에 들어서 바로 건설국장한테 지금 하고 공사는 무조건 끝날때까지 굴착허가를 연장해 주도록, 그리고 방침을 오늘 중으로 가져오도록 했기 때문에 빠른 시일내에 재개를 하겠습니다. 여하튼 내년말까지는 약77% 확대를 목표로 해서 계속 노력을 해서 빠른 시일내에 도시가스가 많이 보급되도록 하겠습니다.
  예방접종의약품에 대해서는 이것이 내용을 잘 아시니까 이 문제를 말씀을 드린다면 일시에 많은 사람이 요청을 해 오는 경우가 있어요. 특히 독감예방같은 경우에는 전구민을 상대로 하기 때문에 하루에 몇천명씩 오면 우리 보건소인력으로 도저히 감당을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럴 경우에 한해서 65세 이상 우선 대상자만 추려서 하고 일정기간에 하기 때문에 일반인들은 우선 대상자가 아닌 분들은 병원에 가서 해야 되는데 아무래도 보건소가 싸기 때문에 보건소에서 다 해 주기를 바라는 주민들이 있어서 그런 문제가 불공평으로 보일 가능성이 있습니다마는 그것은 수요공급측면에서 어쩔 수 없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우선 대상자 소외된 계층을 해 주고 다른 일반인들은 병원에서 하는 이런 것은 계도를 앞으로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영식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보건소가 불편합니다. 성북구청장 와서부터 보건소가 한쪽에 있어 가지고 어떻게 되겠느냐 그동안 예산사정도 안되고 여러 가지로 그동안 보건소를 옮기기 위해서 제일 처음에는 삼선2동사무소 거기다가 종합으로 한15층 올려가지고 하려다가 서울시장사인까지 다 받았습니다만 민선이 되면서 그것이 유야 무야 되어 가지고 못하게 되었고 여러 가지를 생각했습니다.
  지금 현재 재정형편이 어려워서 보건소를 이전을 못해서 임시로 저희들이 빌려 가지고 보건분소를 동선동에 설치를 해서 양쪽에서 하도록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만 그것도 사실 불편해요. 그래서 지금 등기소 이전하는 곳이 있습니다. 등기소 이전하는데 3년 분할 해 보니까 연간 한18억, 400여평됩니다. 연간 18억씩 주어야 되는 것을 지금 그것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자원은 서울시보조금도 받아오고 우리 구비도 넣고 또 어차피 입주시기가 되면 그것은 팔 것입니다. 보건소는 파는데 팔아봐야 얼마되지 않습니다. 저희들이 평가를 해 보니까 굉장히 적어요. 돈이,
  그래서 지금 한 40억 가까이 법원에서는 일시불 주기를 바라고 있고 저희들은 도저히 안되니까 5년 연부로 했는데 5년보다는 3년 연부정도, 그것도 말하자면 특별회계가 없어지는 모양이에요. 3년 후에는, 그래서 법원에서 임의로 못 쓰고 일반회계로 되기 때문에 그 안에 3년 연부 정도 해 달라 그렇게까지 협의를 진행중에 있습니다. 그러면 등기소 자리가 성북의 센터이기 때문에 앞으로 많은 도움이 되지 않겠느냐, 예산사정에 맞춰서 건립계획을 세울 예정입니다.
  다음에 윤건영의원님 지적하신 것 이 기초생활보장법이 상당히 좋은데 우리 성북 같은 경우에는 약 3,146가구가 대상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제 이 제도를 구차원에 잘 활용해서 두가지를 제안을 하셨는데 사회복지운영위원회 문제입니다. 그런데 지금 사회복지운영위원회법이 사실상은 기초생활보장법 그 이후에 생긴 법이 되었고 기초생활이나 또 사회복지나 모든 것이 사회안정망을 구축하기 위한 기본취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도 이야기했지만 운영위를 설치해 가지고 1년에 한번 정도하면 사실상 있으나 마나한 것이고 거기에서 무엇을 결정하겠습니까. 그래서 지금 저것을 검토를 시키고 있습니다. 절충안이죠. 만일 폐지되면 그때 새로 바꾸면 되지만 사회복지운영위원회에 분과를 두자, 그래서 기초생활보장분과 또 예를 들면 사회복지분과, 청소년분과 이래서 분과를 둬 가지고 그 분과는 매월 이렇게 회의를 해 가지고 그 분야에 대한 것을 결정할 수 있도록 그리고 거기에 들어올 대상자는 여러 가지로 전문가, 예를 들자면 자활기관이라고 해서 전부 다 들어올수는 없지만 마찬가지로 사회복지관도 전문기관으로 되어 있고 그렇기 때문에 분과를 잘 선정해서 인원을 늘려가지고 각 분야별로 전문적으로 할 수 있도록 그것을 검토를 시키고 있습니다. 아마 지금 검토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설치기금조례문제인데 기금조례문제는 저희들이 제대로 하려면 한 95억이 들어갑니다. 우리 기초생활보호법에서, 그래서 95억이라는 돈은 우리 성북구 같으면 대단한 부담을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설치할 수 없고 우선 서울시광역시도 단위까지만 조례안을 마련하도록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국비가 얼마, 시비가 얼마, 구비가 얼마 이렇게 확정이 될 것입니다. 현재로는 국비 50%, 시비 25%, 구비 25% 이런 기준이 되면 저희들이 약 한 12, 3억이 될 것 같은데 그런 것이 확정된 후에 기금조례를 만드는 것이 좋을 것인지, 그런데 항시 국비가 그렇게 지속적으로 나오고 시비가 지속적으로 나온다면 기금 만들어도 별 문제가 없어요. 그런데 지금 현재 확정이 되어있지 않기 때문에 내시가 아직 안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조례를 만드는 것은 조금 기간이 필요하다, 충분히 거기에 맞춰서 검토를 하겠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의장대리 박덕기   진영호구청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지금까지 윤이순의원님, 김영식의원님, 윤건영의원님 세분의 답변을 하셨습니다. 첫째로 윤이순의원님이 말씀하신 도시가스 문제는 정말 우리 의원님들이 제일 많은 그런 민원의 소지가 되고 있는 도시가스입니다. 그래서 구청장님께서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김영식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보건소이전문제는 초대때부터 의원님들이 많은 애를 쓰셔서 심지어 월곡동으로 옮겨볼까 했더니 그 자리보다는 지금 있는 자리가 낫다 그런데 요즈음 보면 동대문에서 많이 옵니다. 그 경계선에 있기 때문에. 그래서 등기소로만 옮긴다면 구청장님의 사업으로 생각하시고 추진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윤건영의원님 특히 사회복지문제, 기초생활문제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 지금 뒤에 일하시는 정말 앞에서 소외계층을 위해서 애쓰시는 단체들이 많이 오셨습니다. 우리 젊은 의원님이 이렇게 열심히 해 주셨으니까 앞으로 이 세분의 답변에 대해서 미진한 부분이 있다든지 좀더 구체적으로 알고 싶은 의원님께서는 순서에 의해서 보충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윤이순의원님, 보충질문있으십니까?
   (윤이순의원 의석에서 - 없습니다)
  네. 보충질문 없으십니까? 김영식의원님,
  이전하도록 노력하신다니까 기대해 봅시다.
그리고 윤건영의원님, 나오셔서 보충질문하십시오
윤건영의원   도시건설위원회소속 윤건영의원입니다. 구청장님 답변은 잘 들었습니다. 이전에 비해서 보다 긍정적으로 대안을 찾아가는 모습이 구의원의 한사람으로서 참으로 보기 좋은 모습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제가 들고 나온 이 사회복지사업법 개정법률안에 의하면 이것이 보건복지부에서 입법예고를 한 법률안입니다. 2000년8월26일날 보건복지부에서 입법예고를 한 법률안인데 이 법률안에 의하면 제6조에 사회복지위원회는 광역 자치단체 즉, 시·도에서만 사회복지위원회를 구성하게 되어 있고 시·군·구 기초자치단체에서의 사회복지위원회는 폐지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뒤에 넘기면, 그래서 제7조에 시·군·구에서는 사회복지위원회를 폐지하고 지역복지협의체라는 새로운 것을 구성하도록 보건복지부안이 내려온 상태이고 지금 입법예고 기간이 끝난 것으로 본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회복지사업법개정법률안이 이번 정기국회에서 통과가 될 것인지 아니면 국회의 여러 가지 상황에 의해서 공전이 되어서 내년회기로 넘길 것인지에 대해서는 보건복지부 관계자들도 장담을 못하는 형국입니다.
  그러나 최소한 빠르면 2, 3개월 안에 늦더라도 6개월 이상은 가지 않을 것이라는 것이 보건복지부 관계자들의 정론입니다. 이렇다고 했을 경우에 아까 답변 속에서 나왔다시피 만약에 폐지가 된다면 그때가서 생각하겠다는 것은 2, 3개월 후에  이 법이 폐지되면 실제 우리 조례안이 12월16일날 공표가 되고 실제 지역주민들과 하려면 회의를 한두번 개최하고는 다시 폐지되어야 한다는, 새롭게 인적구성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즉, 사회복지위원회와 지역사회복지협의체는 커다란 차이를 가지고 있습니다. 지역사회복지협의체는 지역에 있는 복지기관이라든지 자활국영기관 이런 여러 가지의 단체장님들과 함께 구청에서 같이 협의를 하는 기관이고 사회복지위원회는 그보다 민간차원에서의 참여를 한단계 낮은 차원입니다. 그래서 상당한 차별성이 존재한다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본의원의 생각을 그렇습니다. 2, 3개월 후에 바뀔 조례안 짧으면 2, 3개월, 빠르면 이번 정기국회내에 12월달 안에서도 처리가 될 수 있는 법안인데 이것을 가지고 저희 구의회로 상정했다는 것은 다소는 이해하기 힘든 부분입니다.
  합리적으로 판단해 봤을 때도 본의원이 생각할 때는 최소한 그렇다면 이번에 구청에서 상정한 사회복지위원회조례안은 당연히 보류시키고 이후에 사회복지사업법개정법률안이 심의가 되었을 때 처리하는 것이 보편타당한 것이 아닌가라고 본의원은 생각하고 거기에 대한 입장을 듣고 싶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 사회복지위원회가 구성이 되지 못함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행정에 공백이 생기는 것은 아닌가라고 우려를 하시는 분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기존에 우리 구청에서는 여러 가지 사회복지와 관련 된 위원회가 있고 의사결정구조가 있습니다. 그속에서 사회복지위원회가 없어 왔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6개월이라는 공백속에서의 행정공백이 우려되는 사항도 본의원이 생각할 때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즉 다시 말해서 모법인 사회복지사업법개정법률안에 입법과정을 지켜보면서 구의회에서 조례안을 심의상정하는 것이 제대로 된 절차가 아니겠는가 라는 생각이 들고 두 번째로는, 생활보장위원회에 대해서 구청장님께서는 분과위원회 형태로 두겠다고 말씀하셨는데 본의원이 생각할 때는 그것도 하나의 방편이라고는 생각합니다. 그러나 만약에 그 방편이 명문화되어 있지 않고 단순하게 회의규칙이나 구청장 방침으로 결정된다고 할 때 지역사업복지를 책임지고 있고 그러한 중차대한 위원회가 단순히 방침이나 규정으로 규정되어서는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즉, 앞으로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이후에 지역사회복지를 가장 책임질 수 있는 단체 그리고 단위가 아까 본의원이 소개해 드린 생활보장위원회입니다.
  또한 아울러서 지역복지협의체 이제 곧 개편될 지역복지협의체 이 두 가지가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아래에서는 가장 주민들과 밀접적으로 관계를 가질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같은 경우에는 구청내에 있는 복지시설을 여러 가지 위원회에서 위탁하는 것을 결정합니다. 어린이집이라든지 여러 가지 위탁에 대해서 결정을 하지만 향후에는 지역복지협의체가 구성이 된다면 이 속에서 모든 것을 결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만큼 큰 힘을 가지는 위원회입니다. 단순하게 저희들이 평소 생각해 왔던 1년에 한 두 번 의례적인 회의만 거치면 되는 그런 위원회가 아니라 지역사회복지의 정책을 결정하고 민간위탁업체를 결정하고 최소한 한달에 한 번 이상은 반드시 모여야 되는 중요한 위원회이기 때문에 다시 한 번 심사숙고 해 줄 것을 재고 드리면서 생활보장위원회에 대해서도 다시 한 번 제고 해 드릴 것일 재삼 부탁드리면서 보충질의를 마칠까 합니다. 감사합니다.
○의장대리 박덕기   윤건영의원님 보충질문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바로 답변하시겠습니까?
   (○구청장 진영호 좌석에서 - 예.)
  나오셔서 답변하십시오.
○구청장 진영호   윤건영의원님께서 여러 가지로 연구도 하시고 또 관심도 많이 가지고 계신데 이것은 의원님들의 고유권한입니다. 조례를 통과시키든 보류하든 그래서 의원님들의 결정대로 따르겠습니다.
○의장대리 박덕기   답변 됐습니까?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의원님께서 앞장서셔서, 많은 단체에서 와 계시니까, 정말 우리 의원들이 이렇게 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시기를 바랍니다. 또 기타 질문하실 분 계십니까? 없으시면 운영복지위원회 소관 업무에 대한 구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집행부측의 답변이 좀더 필요하다고 생각되시는 의원님께서는 의회사무국을 통해서 서면으로 받기로 하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내일 12월6일 제4차 본회의에서는 도시건설위원회 소관업무에 대해서 구정질문을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
                   (11시14분 산회)


○출석의원(30인)
  고윤근    구재영    김갑제    김동은
  김영석    김영식    나주형    류성열
  문경주    박경석    박덕기    박래승
  박순기    박연수    윤갑수    유흥선
  윤건영    윤만환    윤이순    이승로
  이연경    이용섭    임무원    임중해
  임태근    최계락    최동환    최재룡
  한낙규    홍성진
○출석공무원
  구청장진영호
  생활복지국장박동수
  보건소장조종희
  사회복지과장원재웅
  가정복지과장권영애
  위생과장이경
  지역경제과장하정수
  보건행정과장장부차
  보건지도과장박형언
  의약과장황원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