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7회(제2차 정례회) 성북구의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성북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00년12월4일(월) 오전10시
의사일정
1. 구정질문의건
심사된안건
1. 구정질문의건(행정기획위원회 소관)
(10시00분 개의)
오늘은 3일간의 구정에 관한 질문이 시작되는 날입니다. 의원여러분께서는 제1차 정례회에서 집행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업무실태를 정확하게 파악해 주셨으리라고 믿습니다.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얻은 정보는 물론 그동안 의정활동을 하시면서 수집한 정보와 자료를 활용하여 구정전반에 걸친 심도있는 질문을하여 주시고 이에답변하는 집행부측은 정확하고 소신있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7회 성북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구정질문의건(행정기획위원회 소관)
본 질문은 성북구의회 회의규칙 제32조 규정에의거 20분을 초과할 수 없고 보충질문은 10분을 초과할 수 없으며 질문횟수는 회의규칙 제31조 규정에 의하여 본질문과 보충질문을 합하여 2회 이내로 제한을 하겠습니다.
오늘의 구정질문 답변방법은 먼저 세 분 의원의 질문을 받고 답변을 들은 후 미진한 부분에 대하여 보충질문 보충답변을 받는 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순서에 의하여 홍성진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우리나라는 IMF라는 국가적 경제위기상황을 겪어오면서 대다수 국민들이 위기극복을 위해 노력했음에도 불구하고 내년도 경제상황은 올해 보다도 더 어렵다는 여러 전문가들의 의견과 경제지표를 접하면서 착잡한 마음을 금할 수 없습니다. 저는 이번 구정질의를 통해 우리 구의 예산낭비 사례는 없었는지 현재 채무상태는 적정한 것인지에 대해 질의하고자 합니다.
성북종합문화센터 건립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성북문화종합센터는 동소문동지역 2,785제곱미터의 부지에 건물연면적1만909제곱미터 총사업비는 218억900만원의 계획으로 추진되고 있는 진영호구청장님의 선거공약사업이기도 한 대형토목사업입니다. 현재 발생된 문제는 상식적으로 납득할 수 없는 업무추진으로 인하여 7억7,000만원 상당의 용역비가 낭비될 위기에 있으며 관계공무원들은 감사원으로부터 징계요구를 받은 점입니다. 간략한 경위를 말씀드리면, 97년11월10일 주무부서인 문화공보과에서는 건립예정부지에 위치한 가압장이전에 대해 성북수도사업소장에게 협의를 요청하였으며 동년 11월17일 가압장을 이전할 경우 고지대 주민 3만5,000명에 대해 장기간 집단단수가 예상되어 기존시설물의 이전설치는 불가능하고 신설가압장설치는 막대한 예산이 소요되므로 가압장이전은 어렵다는 성북수도 사업소장을 통보를 받았습니다. 따라서 가압장 이전가능여부와 폐쇄시기 등을 구체적으로 협의한후에 가압장 폐쇄시점에 맞추어 성북종합문화센터의 건립시기를 조정하고 관련예산을 투입하는 등의 절차에 따라 사업을 추진했어야 했음에도 불구하고 98년2월23일 문화공보과 담당공무원은 성북종합문화센터내 건립예정부지에 아무런 지장물이 없는 것처럼 설계조건을 붙인 현상설계공모계획품위서를 작성하여 같은 날 문화공보과장, 행정관리국장, 부구청장, 구청장의 결재를 받아 5월28일 현상설계공모를 하고 10월1일 당선작을 선정하였으며 11월27일 당선업체인 삼정디엔지과 계약금액 6억7,100만원으로 용역계약을 맺고 99년8월10일 설계용역성과품을 납품받았습니다. 그결과 가압장이 폐쇄되지도 않은 상태에서 제출받은 설계용역성과품을 원안대로 활용할 수 없으며 가압장을 폐쇄하기 위해 개운산배수지 건설을 즉시 착수한다해도 5년 이상의 시일이 소요됨을 감안할 때 보상비를 포함한 현상공모작품에 소요된 7억7,000만원 상당의 설계용역성과품을 장기간 활용할 수 없는 결과를 가져왔다는 것이 감사원의 지적사항이었습니다.
진영호청장님께 묻겠습니다. 첫째 부당업무처리의 결과로서 감사원에서는 관계공무원 3인에게 징계를 요구하였고 2000년6월 서울특별시 인사위원회에서 관계공무원에 대해 징계가 의결된 사실이 있습니다. 건립이 예정대로 추진되기 위해서는 부지안에 가압장 이전이 필수적이라는 사실을 누구나 알 수 있었다는 점을 감안할 때 정상적인 사업추진이 불가능하다는 점을 구청장에게 정확히 보고하지 않고 자기들 임의대로 사업을 추진할 수 있었겠느냐 하는 의문이 있습니다. 진영호 청장님께서는 사업추진상의 문제점을 전혀 모르고 있었는지 아니면 보고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무리하게 사업추진을 지시한 사실이 있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서울특별시 징계의결이유서에는 해당공무원들이 무리하게 사업을 추진한 주요이유로서 구청장께서 선거공약사항으로 관심을 두고 있는 사업에 대해 인사권을 가진 구청장에게 자신의 소신을 정확히 피력하기 어려웠을 것이라는 등의 내용이 기제된 점등을 감안할 때 이번 부당업무처리의 책임은 부하직원들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 선거공약에 몰두하시어 합리적이고 유연한 조직분위기를 조성하지 못한 구청장께서도 일정부분의 책임이 있다고 판단되어 진영호구청장께서도 무리한 사업추진에 대한 도덕적 책임을 인정하고 이에 대한 입장표명을 요구하고자 하는데 구청장님의 의견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현재 성북구청은 성북종합문화센터건립비로 20억원을 2001년도 예산에 편셩하여 사업을 추진하려 하고 있으나 제출받은 설계용역성과품을 활용한다해도 건물양식과 설비형식의 변경등으로 인해 설계용역성과품의 보완 또는 재설계가 반드시 필요한데 이에 대한 세밀한 대책없이 착공에만 급급해 졸속추진한다면 또 다른 시행착오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사업추진 재개시 예산낭비를 최소화할 수 있는 대안은 무엇인지 또 성북종합문화센터 건립과 관련된 향후방향은 무엇인지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성북구 지방채차입금에 대해 질문하겠습니다. 현재 성북구청의 지방채발행액은 110억원으로서 전혀 채무가 없는 16개 구청을 포함하여 서울시 25개구청 가운데 가장 많은 액수의 채무를 발생시켰습니다. 지난번 정기회 구정질문 과정에서 불필요한 차입금을 발생시키지 않았느냐 하는 동료의원의 질문에 대해 98년 재정상황을 예로들며 직원인건비 및 법적의무경비조차 지출이 어려운 상태라 부득이 지방채 발행을 검토하고 승인을 요청했다고 답변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러나 110억원의 차입금가운데 서울시 재정투융자기금 33억8,000만원과 정부재정융자특별회계 40억원등 73억원은 98년도에 집행되지 않고 99년도 추경예산에 편성되어 99회계년도에 집행됨으로써 차입금발생의 필요성여부는 98회계년도가 아닌 99회계년도의 재정상태를 정확히 예측한 가운데 이루어졌어야 할 것입니다. 실제 99회계년도 결산서상의 순세계잉여금은 예산액대비 100억원 가까이 증가한 163억8,600만원으로서 99년도 추경예산에 편성된 73억원 가량의 차입금은 전혀 불필요함에도 불구하고 과다한 채무를 발생시켜 향후 성북구 재정에 부담을 주고있는 실정입니다. 구청장님께서는 지난번 구청측 답변과 마찬가지로 재정형편을 고려한 부득이한 차입금이었다고 판단하시는지 아니면 주먹구구식 계산에 의해 무의식적으로 채무를 발생시켰는지 다시 한 번 정확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서울시내 25개 구청 가운데 가장 많은 빚을 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소한 예이기는 하지만 채무발생기간동안 25개 구청 가운데 콘도회원권을 가장 많이 구입하였으며 2001년 예산에서도 또 콘도회원권 구매에 6,000만원을 편성하고 강원도 삼척에 휴양소를 건립하기 위해 구유재산매입을 추진하는 등 예산서 여러 항목에서 성북구청의 지출행태가 재정상태에 비해 방만하게 운영되고 있다고 판단되어지는 바 방만하게 예산을 집행할 바에는 차라리 구청장님께서 발생시킨 채무는 구청장님께서 마무리짓고 다음 구청장에게 채무상환부담을 떠넘기지 않는게 바람직하다는 차원에서 현 진영호 구청장님 임기내에 채무원금 전액을 조기상환할 의사는 없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많은 기업들이 위기상황에 처해있고 그곳에서 일하는 근로자들이나 가족들이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회적 분위기를 느끼면서 저 자신도 그동안의 생활에서 반성할 부분이 없는지 되새기며 질의를 마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김갑제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오늘 이 자리에는 숭례초등학교 학생들과 선생님들이 민주주의 현장교육을 위하여 방청해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저는 질문 이전에 물론 우리 의원들이 더 필요하지만 여기 계신 관계공무원이나 우리 구민들이 다같이 짚고 넘어가면서 고민해야 될 호소를 한가지 하고 질문에 들어가겠습니다.
지금 사회 일각에서는 지방자치무용론까지 운운되고 있습니다. 우리 의원들이 항상 주민을 위한 마음은 변함이 없습니다마는 우리에게는 의무는 있지만 주민들을 위해서 일할 수 있는 권리는 극히 제한적이라 안타까움 그지 없습니다. 의무와 권리는 병행하는 것이 만고의 진리건만 아직도 우리에게는 법적 제도적 장치가 없다는 것이 의원들의 안타까운 호소입니다. 양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오늘도 주민들을 위하여 본의원은 첫째, 행정서비스향상을 위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우리나라 헌법제1조에는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제2조는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리는 국민으로부터 나온다고 명시하였기에 대한민국 국민만은 주지의 사실입니다. 그러나 과연 국민을 주인으로 모시고 있는지는 각자의 시각에 따라서 다를 것이나 다만 국민을 상대로 하는 행정서비스 향상을 위해 노력한다는데는 대다수의 국민이 동의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21세기에는 지식정보와 전자정보와는 절대적인 시대적 요구라 하겠습니다. 그래서 행자부장관의 발표에 의하면 이를 위하여 2조수천억을 투자했다고 합니다. 이런 중요성은 구청장 시정연설에도 제기되어 구정운영방향과 사업의 첫째로 21세기 지식정보화 시대를 선도하는 전자성북과 고객만족의 친절구정을 약속하였습니다. 이와 때를 같이하여 한가지 면때문에 담당자부재시에 수차례 전화하고 때로는 방문하는 등의 민원의 부담을 감소하고 좀더 투명하고 신속한 처리로 민원의 지연처리와 불투명으로 야기되는 다수의 주민불편을 정말로 친절구정실현으로 전환하기 위하여 전반적인 민원을 전화리콜제로 실행할 수는 없는지 구청장의 성의있는 답변바랍니다. 부연한다면 서울시 모구청에서는 이미 시행되어 구민의 호응도가 높다고 합니다.
둘째 동자치센터운영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동자치센터는 지방화시대에 지방자치를 능률적이고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좋은 제도라고 생각되기는 하나 여기에 수반하는 예산상에도 구성에도 문제가 많다고 예상되며 실익없는 명분에 그칠까 우려되는데 과연 주민을 위한 자치센터 운영방안에 대하여 명확한 제시를 바랍니다.
셋째, 세목교환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오늘날 같은 서울시민임에도 불구하고 강남과 강북주민이 다른 환경에서 생활하고 있는 것이 지역불균형차원을 넘어서 주민의 정서문제까지도 제기되는 차제에 자치세수균형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으로 종토세와 담배소비세의 세목교환을 지방자치제가 시작되면서 의회 차원에서 건의문도 채택하고 계속적인 문제를 제기하면서 노력하였으나 오늘까지 성과가 없는데 요즈음 신문에 뒷북치는 서울시행정이라고 비판하면서 세목교환의 당위성이 논의되는 시점을 기하여 세목교환에 적극 대처해야 한다고 본의원은 생각하는데 집행부에는 어떠한 대안이 있는지 상세한 답변 바랍니다.
넷째, 에너지절약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기름 한방울 생산되지 않으나유류소비증가는 세계적이라고하니 고유가 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로서는 염려되는 바 적지 않다고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국민을 지도할 위치에 있는 관청에서 에너지절약에 솔섬수범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본의원은 생각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집행부가 보유하고 있는 차량 149대의 운행에 상당한 기법이 요구되며 많은 사무실의 난방과 전기사용에도 철저한 절약체계 수립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는데 집행부의 좋은 방법이 있다면 제시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경상적 경비증액에 대한 질문은 관계관의 설명으로 대치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러다보니 그 지역주민들로부터 신뢰를 얻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 되었던 것입니다. 고질적인 집단민원에 대한 효과적인 대응이 안되는 이유에 대해 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고 생각합니다. 먼저 대주민신뢰도가 낮은데에서 기인하는 것입니다. 오랫동안 지속된 행정서비스에 대한 주민들의 불신이 아직까지 해소되지 못하였기 때문에 행정부에서 하는 이야기를 믿지않는 실정입니다. 혹자는 기초자치단체의 권한이 너무나 미약하기 때문에 발생되는 문제이다라고도 이야기 합니다만 이것은 문제의 핵심을 전혀 보지 못하는 것입니다. 어떠한 민원이라 하더라도 열린 사고로써 민원인을 대하고 합리적인 기준과 판단을 한다면 대다수의 사람들은 동의할 것입니다. 문제는 민원을 대하는 사람들의 발상의 전환이 필요한 것입니다. 사고의 패러다임을 바꿔야만 가능한 것입니다. 즉 민원인의 사고에서 출발하면 모든 문제는 풀릴 것입니다.
민원인과 같이 호흡하고 생각한다면 해결하지 못할 민원은 없을 것입니다. 만약 있다면 그것은 민원이 아니라 집단이기주의의 산물입니다. 자신만을 위한 이기주의적인 것과 민원을 제대로 구별하여 사고의 전환속에서 실천할 때 대중의 신뢰도는 회복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는 유형의 것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않은 소프트웨어적인 것으로 제도적 장치의 마련을 통해 한순간에 변화되기는 힘든 것으로 오랜 시간을 가지고 끊임없이 노력할때에만 가능한 것입니다. 하기에 지금 이 자리에서 논하고 싶은 것은 제도적 장치에 대한 접근입니다. 지역주민들의 구정참여가 저조하며 고질적인 집단민원이 많은 또다른 이유는 제대로 된 제도적 장치와 기준이 없기 때문입니다. 현재 성북구에서는 주민들의 구정참여와 민원해결을 위하여 민원해결위원회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 위원회는 구청 간부들과 구의원 각계 전문가들로 구성되어 있으며 지역현안에 대해 토론 결정하는 장입니다.
하지만 이 위원회가 올해 들어 한번도 개최된 적이 없을 정도로 유명무실합니다. 1년에 한두번 개최되는 것이 고작입니다. 그런데 구청에 접수된 30인 이상의 집단민원의 수를 보면 해마다 150건이 넘는 실정입니다. 현실은 이러할진대 민원을 해결하려고 만들어놓은 위원회가 제 구실을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왜 이런 결과가 발생할까요?
이것은 몇가지 원인으로 규정될 수 있습니다. 첫째, 문제해결방식과 의사결정구조가 위로부터 내려오는 하향식구조이기 때문입니다. 주민들에게 열려있는 아래로부터의 공감이 아니라 구청의 주민들에게 은혜를 베푸는 하향식 구조인 것입니다. 둘째, 운영방식의 문제입니다. 위원회에서의 결론은 이미정해져 있는 대부분입니다. 내부적으로 의견조율이 끝이난 상태에서 위원회는 단순히 통과의례로 생각하는 것이 현실입니다. 셋째, 운영하는 사람들의 문제입니다. 이와같은 문제가 있다손 치더라도 운영하는 집행부측에서 주민의 입장에서 운영한다면 지금보다는 나아졌을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속에서 보다 주민들의 참여를 높이고 지역문제의 올바른 해결을 위해서는 보다 혁신적인 제도의 도입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즉 아래로 부터의 참여와 올바른 기준을 갖춘 제도적 보장을 이루어내기 위해서는 주민배심원제도를 도입할 것을 촉구합니다. 먼저 주민배심원 제도에 대하여 간단한 설명을 하겠습니다. 이해관계가 실타래 엉키듯 복잡하게 얽혀있는 집단민원을 해결하기 위하여 집단민원에 대해 주민들로 구성되니 배심원들이 민원의 당사자들의 의견을 듣고 타협안을 찾아주는 제도입니다.
주민배심원제도는 지역내에서 분쟁이 발생하였을 경우 집단민원이 발생하였을 경우 아주 유효하다고 생각합니다. 약 50여명의 무작위 지역주민들이 배심원이 되어서 지역내 현안에 대하여 의견을 청취하고 이에 대한 대안을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의사결정을 내리는 것입니다. 미국등을 비롯한 서구사회에서는 사법부 및 행정부에서 일찍부터 도입한 제도입니다. 우리나라에서도 대구 모 구청과 서울의 모 구청에서 실시 또는 예정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의원이 제기하는 주민배심원 제도는 이들 구청과는 다소 상이한 것입니다. 이들 구청에서는 배심원을 30에서 50명 정도로 전문가와 구청간부들로 구성하고 있습니다. 이럴 경우에는 앞서 민원위원회에서 지적한 문제가 똑같이 재현될 소지가 많습니다. 즉 위로부터의 의사결정과정에서 지역주민들은 소외되고 구청은 주민들로부터 신뢰도를 잃어버리며 유명무실한 탁상행정의 표본이 되고 말 것입니다. 하기에 본의원은 주민배심원을 철저히 민간차원에서 구성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사안별로 이해관계가 없는 지역주민들 중에서 임의적으로 즉 불특정인사를 구성해야 합니다. 숫자는 운영상의 신속성을 위해 약 50명 정도가 적당할 것으로 생각되며 서구에서의 경우에서 처럼 주민등록번호를 위한 추첨을 통해 연령, 지역, 학력, 성별에 있어서의 다양성을 확보해야 할 것입니다. 이럴 경우에야만이 지역 주민들이 인정할 수 있는 기준이 확보될 것입니다. 주민들이 만든 기준이야말로 가장 중요한 기준이 될 것입니다. 물론 주민배심원 제도는 법적 구속력을 가질 수 없습니다. 하지만 지역주민이 나서 지역문제해결의 기준을 제시하고 분쟁을 조정한다는 것은 법적 구속력보다 더큰 구속력을 가질 수 있을 것입니다. 혹자는 주민배심원들이 지역주민들로만 구성된다면 혹여나 그릇된 판단을 하게 될 것과 이에 대한 부작용을 염려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는 우리 성북구 주민들의 의식수준을 너무나 낮게 폄하하는 것에 지나치지 않습니다.
지역주민들은 현명합니다. 스스로 주체적으로 판단할 능력이 충분히 있으며 오히려 우리들이 생각하지 못하는 것을 생각하고 실천하는 것이 지역주민이라고 생각합니다. 중요한 것은 주민 배심원제도를 통해 보편 타당한 사회적 함의를 확인하는 작업입니다. 본의원은 주민배심원제도의 도입을 강력히 주장하며 이에 대한 구청장의 성실한 답변을 듣고자 합니다. 지방자치가 본격적으로 시작된지 10여년의 시간이 지났지만 지금의 지방자치는 진정한 주민에 의한 자치가 되고 있지 못하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 이유로는 중앙정부에 집중된 권한 시민들의 참여의식미비, 중앙은 물론 지방수준에서도 대안적 정치세력이 부족한 것을 들 수 있겠지만 대조적으로 주민들의 참여권이 봉쇄되어 있는 것을 빼 놓을 수 없을 것입니다. 우리나라의 현행 지방자치법은 일본 지방자치법의 체계를 본뜬 것 임에도 불구하고 일본지방자치법의 존재하는 주민의 권리가 우리나라에는 존재하지 않는 상황입니다. 즉 주민들에게 직접 민주적인 참여권이 보장되지 않는다면 주민들에게는 선거에서만 선택할 권리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다보니 지방자치단체장이나 의회에서 주민의 이익과 의사에 반하는 의사결정을 내려도 주민이 이를 통제할 수 있는 수단이 전혀 없는 것입니다.
우리의 지방자치법이 주민투표법을 제정할 수 있는 근거를 1994년 3월 16일 만들어 놓았음에도 지난 6년이 넘도록 주민투표법이 제정되지않고 있습니다. 즉 지방자치법 제13조 2에도 지방자치단체의 폐지, 분할 또는 주민에게 과도한 부담을 주거나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지방자치단체의 주요결정사항등에 대하여 주민투표를 붙일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주민투표의 대상, 발의자, 발의 요건, 기타 투표절차에 관하여서는 따로 법률로 정하도록 하고 있으나 현재까지도 법률이 제정되지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것은 심각한 입법취지이고 그외에 주민들의 자기결정권은 침해되고 있습니다.
주민투표는 주민에게 개별적인 정책에 대한 찬반의 의사를 직접 묻는 정책투표를 의미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간다면 주민이 제안한 조례에 대해 주민에게 직접 찬반의 의사를 묻고 그에 의해 조례가 제정되는 표결의 투표까지 말할 수 있습니다. 앞서 언급한대로 우리나라에서는 주민투표법을 제정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이 있음에도 아직까지 안되고 있는 것이 큰 문제입니다. 하기에 성북구에서 조례에 의한 주민투표제를 만들 것을 제안합니다.
우선 한진아파트옆 골프연습장 건립에 관한 주민투표를 실시할 것을 제안합니다. 골프연습장과 관련하여 지역내에서는 상당히 많은 반대 여론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기에 이번 기회에 해당 지역에서 골프연습장건립에 관한 주민투표를 실시하여 이를 정책결정의 수단으로 삼을 것을 제안합니다. 실제 지역주민들의 많은 반대에도 불구하고 성북구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서는 명확한 의견을 제출하지 못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법 적인 절차상의 문제가 없다는 이유로 골프장 건립에 찬성반대 입장을 동시에 제출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것입니다.
세부적인 사항내용에 대해서는 다음 기회에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이러한 사안의 경우 찬성반대에 관한 보다 분명한 의견개진이 필요할 것입니다. 성북구의 문제는 우리가 해결 하고자 하는 의지를 보여야 합니다. 결정권한이 서울시에 있다고 해서 서울시에 모두다 맡겨버리는 식의 사업작품은 옳지않습니다. 그리고 지역주민들의 의사가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입니다. 하기에 다시한번 골프연습장 건립에 관한 주민투표를 실시할 것을 강력히 권고합니다.
주민투표를 실시하여 지역주민들의 정확한 의지를 알아내고 이를 서울시에 강력히 요구해야 할것입니다. 이와 비근한 예로써 고양시에서도 주민투표에 관한 사례가 있습니다. 구청장께서는 여기에 관한 입장을 명확히 밝혀주 주시기 바랍니다. 만약 그렇지않는다면 의회차원에서의 주민투표를 발의할 것에 대해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투표제도는 단체장의 소환제도와 납세소송건과 함께 지방자치의 꽃입니다. 주민투표제도를 단순한 제도로써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지방자치발전을 위한 필수적인 요건으로 보고 실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2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5분 회의중지)
(11시15분 계속개의)
그러면 정회전 세분의 위원님의 질문내용에 대하여 집행부측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집행부측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홍성진의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성북종합문화센터의 착공이 지연된 것은 사실입니다. 아시다시피 성북종합문화센터는 시비와 구비를 합쳐서 원래 건립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만 IMF 이후에 월드컵이라는 주체 문제등 월드컵 종합경기장 건설 주변 여건해서 신규사업으로서 도저히 서울시에서 지원을 해 줄 수 없는 처지가 몇 년이 됐습니다. 그렇다 해서 구비만 투자해 가지고 할 수도 없고 그래서 사실은 설계까지 다 끝내놓고 착공도 못하고 있을 뿐입니다.
용역비 한 7억 몇 천만원을 낭비한 것 아니냐 하는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바로 그 설계대로 지을 겁니다. 다만 재원이 없어서 그동안 착공을 못했을 뿐이고 우선 내년에 저희들이 구비 약 110억 정도 들어가는데 우선 25억으로 착공을 하고 또 거기에 맞춰서 서울시로 하여금 계속 보조금을 타올 수 있도록 그래서 실무적이므로 열심히 하고 있다는 것, 거기 가압장 문제는 가압장 원래 존치해 놓고 그대로 짓는 방법을 강구를 하고 있습니다. 상당히 가능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원래는 그 가압장은 자동적으로 없어져야 될 가압장입니다. 지금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월곡동 배수지 공사 또 정릉의 배수지 공사 또 개운산의 배수지 공사만하면 자동으로 가압장은 없어집니다. 다만 그 배수지 공사가 세월이 오래 가기 때문에 당분간은 존치를 해야 되고 크게 이전없이 관로만 이설하면 가능한 것으로 결론이 나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용역결과에 대해서는 그대로 설계대로 할 것입니다.
그다음에 지방채차입문제가 있었습니다. 사실 98년도에 청소원들 인건비가 없을 정도로 어려웠습니다. 아시다시피 우리 재정자립도라는 것이 43%만 되고 그래서 급히 서울시장한테 또 그때 당시 돈이 없기 때문에 특별회계 주차장회계를 폐지시키면서 그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그런 처지가 됐습니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정부 재정투융자기금이라든지 이것도 전부 재정투융자기금에서 서울시도 부족해서 그때 빌려와 가지고 그중에서 일부를 저희들한테 준겁니다. 그런데 재정투융자기금이라는 것은 어떤 사업이외에는 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아시다시피 사업을 지정을 해서 거기에 쓰도록 주는 겁니다. 그러다보니까 우리는 사실은 인건비가 부족한 시점에서 전체수입을 조정해서 그 다음 해까지 안 쓴 것으로 나온 것인지 내용적으로는 그때 당시 위기를 극복하는데 전부 썼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더욱이 서울시에서 가져온 70억원 이자율이 7%인데 저희들이 4% 서울시에서 3%를 부담해 줍니다. 그것은 내년부터 원리금을 갚기 시작할 겁니다. 정부에서 가져온 40억원도 사실은 도로 사업비로 해서 가져왔는데 이것은 5년 거치 10년 분할 상환입니다. 한 2005년부터 원리금 변제가 들어 가겠습니다마는 그 안에 재 임기중이라도 내년이라도 필요한 경우에도 빠른 시일내 저도 갚아버릴 생각으로 있습니다.
다만 지금 여건이 갚을 수 있는 여건이 아직 안 되어있기 때문에 지금 저희들이 준비해 놓은 사업도 많고 하기 때문에 우선 그대로 유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김갑제의원님께서 질의하신 것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행정 서비스문제는 사실은 그동안 줄곧 여러 의원님들도 아시다시피 노력을 해 왔습니다. 아마 옛날 관선 시대에 비하면 많은 친절이라든지 대주민 서비스가 좋아진 것으로 지금 주민들은 느끼고 있을 겁니다. 저도 그런 말을 많이 들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으로 만족하지 않고 계속적으로 개발하고 주민의 편익을 위해서 해야 된다는 것은 사실입니다. 또 구조조정과 관련해서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우리가 한 300여명이 줄어들고 또 동을 자치센터로 만들면서 동직원들을 전부 줄이는 수밖에 없는 이런 실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과연 행정서비스를 어떻게 할 것인가 저도 고민이 많습니다.
우선 전화 리콜제 문제는 이미 98년도부터 시행하고 있습니다. 전화리콜제라는 것은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담당자가 없을 때 전화 받은 사람이 그 담당자한테 인계해 주는 제도인데 저희들도 98년도부터 시행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동자치센터 운영방법은 솔직히 저는 반대하는 사람입니다.
정책회의에 가서는 동자치센터를 왜 만들어야 되느냐 지금도 서비스가 부족한데 20여명 있던 동직원들 한5명, 6명으로 줄여버리면 과연 주민한테 서비스가 되겠느냐, 청소는 제대로 될 것이냐 그래서 여러 가지 고민이 많습니다. 고민이 많지만 국가적인 차원에서 실시하는 것이기 때문에 일례를 들자면 모범구로 해서 성동구가 실시했습니다마는 사실상 파견근무식으로 그대로 동기능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서비스가 줄어들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그런 문제가 생기는 것 같은데 저희들도 가능한한 한번에 전체를 줄이지 않고 꼭 필요한 부분 구청에서 가져와서 할 수 있는 부분만 가져오고 나머지는 주민에게 자율로 맡긴다는 문제인데 과연 주민들이 20명내지 한 25명 자체 운영을 해 가지고 이것은 아무런 보수가 없습니다. 주민 스스로 결정하는 문제인데 과연 참여해서 제대로 운영할 것인지 그런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지난번에 위원님들이 결의해 주신대로 주민자치과를 새로 신설해서 우선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또 주민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데 열심히 노력할 준비는 되어 있습니다. 내년부터 바로 시행해 들어갈 수밖에 없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세목교환에 대해서는 우리 의원님들도 잘 아실 겁니다. 제가 주도적으로 담배세와 종토세를 바꾸기로 주도적으로 몇 년간을 했습니다마는 지금도 똑같은 생각인데 이것은 정치적인 논리에 있어 가지고 국회에서 통과를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정치적인 논리라는 것이 뭐냐면 결국은 부자 구에서는 바꾸지 않으려고 하고 대부분의 강북에 있는 가난한 구, 자립도가 100%가 안되는데는 바꿨으면 합니다. 우리 성북구 같은 경우에 그거 바꾸면 한 90억이 더 이익이 들어옵니다. 이것을 안 바꿀 이유가 없습니다.
그래서 수차 당에도 이야기하고 국회의원들 개별접촉도 해 보고 했지만 어차피 법을 통과시키는 것은 국회의원들이 해야 되는데 그것을 지금까지 통과를 못시키고 이번에 또 시도를 하는데 거기에 대한 반발하는 구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또 반발하는 구는 또 상당한 로비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어떻게 결정될 것인지 이번 정기국회에서 아예 처리가 될 것인지는 두고 봐야 되겠습니다.
일단 서울시에서도 또 당 차원에서도 바꾸는 것에 상당히 노력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에너지 절약문제는 구청만가지고 되지 않습니다. 시민들이 의식이 들어서야 됩니다. 제가 할 수 있는 일은 계속적으로 홍보하는 겁니다. 절전, 절수 또 웬만하면 대중교통 이용하기, 수 없이 지금까지도 해 오고 있습니다마는 아직 우리 주민들 의식수준이 에너지 소비로서는 세계 4위입니다. 이 조그마한 나라에서요. 정말 큰 문제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한다해서 들어주는 것도 아니고 어떤 법적 제재조치도 없기 때문에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다, 다만 그래도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다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해서 우선 공공건물의 절전 절수형 시설은 전부 보강을 해 다 했습니다. 또 10부제 위반차량은 구청에는 들어오지 못하게 통제를 하고 있고 대외적으로 대개 관내 주유소, 목욕탕, 상가있는데다 계속적으로 공문을 작성해서 왜 우리가 에너지 절약해야 하는지를 끊임없이 하고 있습니다마는 시행률이 별로 좋지 않기 때문에 국가적인 해결책이 나와야 되지 않겠느냐 국민전체를 상대로 하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도 계속 노력을 하겠습니다.
윤건영의원님께서 여러 가지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지방자치발전을 위해서 반드시 저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주민배심원제, 주민득표제 좋은 제도입니다. 그런데 그동안 집단민원을 보면 과연 그것을 결정을 할 수 있을는지 주민배심원제 했을 때, 무슨 말씀이냐 하면 합리적인 것에서는 집단민원이 절대 안 일어납니다. 이해 관계대립으로 해서 나옵니다. 틀림없이, 그리고 이해 관계대립에서도 주로 구청에서는 다수를 위해서 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이야기합니다마는 월곡동3가 철거를 하려고 하고 있는데 아직 진입을 못하고 있는데 화염방사기까지 준비하고 사람 한 서넛이 그것을 쏘고 있는 그런 형편입니다. 이미 보상할 것 다 보상했는데 목적은 단순한 겁니다.
뭐냐, 어떻게든지 조합하고 합의해서 돈을 조금이라도 더 받겠다, 1억5천을 더 주기로 했는데도 계속 올라가니까 이제 10억을 내놓으라는 얘기입니다. 그런 민원에 어떤 결정을 하겠어요. 자기의 이해 관계를 따져서 하는데, 사실 한판도 안줘도 될 것을 지금 철거를 못하고 있습니다. 신나, 화염방사기까지 준비해 가지고, 딱 3가구입니다. 3가구 때문에 몇 천명이 월곡4동 주민들 이미 이사해 놓고 몇 천명이 하루에 몇 천만원씩 손해를 보면서 지금 공사를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문제외는 큰 집단민원은 없습니다. 대개 재개발에서는 반드시 찬성파와 반대파가 있기 마련이고 집단민원을 일으킨 사람은 소수 반대파입니다. 지금까지 봐서는. 그런데 주민들이 배심원제해서 결정한다고 해서 과연 그 사람들이 승복을 하겠느냐, 예를 들자면 구재영의원님께는 죄송스럽습니다마는 상월곡동 지하철입구를 못내고 있지 않습니까? 몇 년간, 왜 못내느냐, 그 인근 주민들이 돈 달라는 거예요. 공공지하철 입구를 못내고 있을 정도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집단민원이라고 보고 무슨 투표를 하겠습니까?
또 배심원이 결정되어도 그 사람이 들어 줄 것이냐 그것도 몇 억씩 내놓으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사실 그런 것 외에 합리적인 집단민원은 거의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골프장문제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죠. 5년간을 제가 비토를 놨습니다. 안된다 주민이, 그런데 5년간 또 심지어는 대법원에까지 가가지고도 승소하는데 대법원 판결이 묘하게 나왔어요. 구청장 재량 사항이기 때문에 안된다, 구정창이 결정해야 한다 이런 식으로 해서 하다보니까 비토 놓으면 또 넣고 비토 놓으면 또 넣습니다. 사실은 그것이 서울시 공원입니다. 땅만 개인 소유예요. 그러니 견딜 수가 없어요. 계속 반복 민원이 되는 것이에요. 안된다 하면 또 다르게 해서 넣고 다르게 해서 넣고, 민원 안 받을 방법이 없지 않습니까?
허가는 어디서 해 주느냐, 공원심사위원회에서 변경해야 됩니다. 서울시공원심사에서 , 서울시에서 권한이 없는 거예요. 서울시 진달 자체를 안해 줬습니다. 지금까지. 그런데 이 반복민원을 종결해야 되기 때문에 부득이 없는 절차를 한 겁니다. 주민들 의견을 들어보자, 사실 찬반이 반반이에요. 다 조사를 했지만 정식으로 공고를 해라, 주민들한테 기회를 드린겁니다. 원래는 접수받으면 서울시에다 올려져야 돼요. 그런데 한 5년간 하다보니까 계속 민원이 되어서 종결하기 위해서 일부러 공고를 하고 주민들 의견을 듣고 마치 내가 허가 내주는 것 같아서 그 의견 다 반대 의견 또 반대한 사람의 집단행동 그것을 들어서 서울시에다 올리는 것뿐입니다. 결정은 서울시에서 할 문제고, 그래서 서울시에서 어떤 식으로든지 결론을 내려줘야지 마무리가 된다 해서 이번에 한 것입니다.
과연 이것을 투표를 만약 한다고 합시다. 그런데 투표를 했을 때 땅이 서울시 땅이 아닌데 그 땅소유자가 과연 거기에 승복을 하겠느냐 이런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뭔가 권한있는 기관 서울시죠, 서울시 공원심사위원회해 가지고 서울시장이 예스, 노를 하는 겁니다. 지금 분위기로 봐서 는 거의 안될 겁니다. 그런데 그것을 알면서도 절차를 해서 이번에 종결하기 위해서 최종적으로 한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주민배심원제해서 주민투표제는 이것은 사실은 있어야 될 법입니다. 그래서 지금 법이 안되어 있어요. 우리 지방자치법에 분명히 되어 있어요. 주민투표의 대상 발의자, 발의여건, 기타 투표절차등에 관하여는 따로 법률로 정한다고 했습니다. 아주 못을 박아놨어요.
그런데 우리가 물론 조례도 법률입니다마는 그것 없이 어떻게 조례를 과연 어떻게 결정할 수 있을는지, 이 법 자체가 아직 안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이 법이 되면 당연히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이것은 좀 걱정이 됩니다. 지금 우리나라 현실에서 이해 관계에 따라서 또 어떤 정당에 따라서 계속적으로 이런 문제가 결정이 된다면 과연 그것이 지방자치에 걸맞는 것이냐 하는 이런 문제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국가적인 차원에서 그래서 아직 제도장치를 못하고 있는 것 같은데 입법이 된다면 바로 조례는 제가 만들 용의가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여하튼 이번 세분 질문이 우리 주민자치를 걱정하고 내가 걱정하고 근심하는 그런 부분이 많이 있다는 것, 다만 현실은 꼭 그렇게는 되지 않더라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저희들이 집단민원도 그렇고 거의 없습니다.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집단민원 이런 것은 거의 재개발지구 이런 것이고 재개발에 대해서 여러분 잘 아시잖습니까? 내가 앞장서서 용적률 제한해서는 안된다, 주민들과 합의해서 해야 된다하는데 서울시에서 도시계획 조례 만들어가지고 거꾸로 다 가져가 버리고 그래서 지금 재개발을 못하고 있는, 사업성이 없으니까,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그런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 우리 나라가 아직 지방자치가 제대로 실시된 것이 이제 겨우 6년이 지났기 때문에 앞으로 세월이 가면서 점차 발전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고 또 거기에 대해서 같이 고민해 주신 의원님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또 지방채와 관련 되어서 물론 본의원도 98년도에 당시 상황에서 우리 성북구가 순세계잉여금 일반회계 잔고가 상당히 부족하기 때문에 직원인건비라거나 법적의무경비조차 지출하기 힘들다는 상황은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당시에 필요한 이러한 이유로 인해서 필요한 금액은 30억원 정도라고 본의원은 판단되고 또 실제로도 서울시에서 차입한 70억원 가운데 98년도에 소요된 차입금은 35억정도밖에 안되고 나머지 서울시 차입금 35억원과 중앙정부에서 차입한 40억원은 99회계년도에 추경예산이라든가 해 가지고 99년도에 사용이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차입금의 필요성을 판단하는 근거자료는 98년도에 돈이 부족한 것이 이유가 아니라 과연 99년도에 차입을 할 필요성이 있었냐 없었냐 따져 봐야 된다고 생각을 했을 때 여러분들도 알다시피 99년도 회계년도의 경우 불용액으로 인해 발생된 순세계잉여금이 무려 168억원에 이르고 있다는 사실을 봤을 때 과연 70억원 정도 99년도에 차입해서 썼던 돈이 필요했을까 하는 의문이 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그 답변이 인건비 부분을 운운하실 것이 아니라 99년도의 재정상태가 여유가 있어짐을 미처 간과하시고 차입하신 것이 아닌지, 미래예측을 제대로 하시지 못한 상태에서 차입을 하신 게 아닌지 하는 의문이 들고있습니다. 특히 아까도 말씀하신 주차장특별회계가 폐지되고 일반회계로 들어 오면서 99년도 재정상태는 98년에 비해 훨씬 나아졌음에도 불구하고 73억원의 차입금이 99년도에 쓰여진데 대하여는 조금 불필요한 차입금이 아니었나 하는 것이 본의원의 판단입니다. 감사합니다.
김갑제의원님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김갑제의원 의석에서 - 없습니다.)
○의장 고윤근 윤건영의원님?
(○윤건영의원 의석에서 - 없습니다.)
○의장 고윤근 그러면 집행부측의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구청장 진영호 홍성진의원님 보충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현장사업소장들 현대, SK,삼성 이런 현장소장들을 거기에 조사를 시켰 습니다. 전부 할 수 있는 것으로 결론이 나왔고 다만 관로이설만 하는 것으로 해서 내년에착공을 서두르는 것입니다. 성북구종합문화센터에 대해서는. 그리고 부분적인 변경은 조금 있을지 모르겠어요. 없다고 할 수 없죠. 법에 조금 어긋난다든지 또 선로변경에 따른 문제 때문에. 여하튼 우리 구비를 거기다 투자하는 일은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상수도사업본부에서 필요한 이설비를 받는 방법으로 노력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의원님들께서도 잘아시다시피 의원회관 지으면서 사실 길 하는데 정부에서 40억 가져왔고 또 99년도에 갚을 수 있지 않느냐 하는데 그것을 갚고 나면 다른 사업을 못하기 때문에 오히려 연차적으로 갚는게 낫지 않느냐, 여러분들 예산심의 해서 알잖아요. 다른 사업이 있기 때문에 안갚은 것이다는 말씀을 드리 고 아시다시피 4% 이율이면 우리가 다른 사업에 활용하는 것이 좋지 않느냐 효율성을 따져서 안갚은 것입니다. 사실은. 물론 내년도 예산에도 갚는 것은 없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미진한 사업이 많습니다. 종로구계간 도로에 원래 사용하려고 했었는데 그것이 공사를 하고 있죠. 성북동간 종로구계간 도로 뚫는데 하고 이쪽 도로는 완성했고 물론 IMF시대의 어려움은 극복을 했습니다. 그러나 계속적으로 사업을 해야 되기 때문에 과연 그것을 갚고 사업을 안하는 것이 낫느냐 그것을 좀 놔두고 사업을 하는 것이 낫느냐 이것은 판단을 해 봐야 할 문제라고 저는 생각하고 저는 계속 사업을 하는 것이 낫다 그런 결론을 내리고 연차적으로 갚고 조금 여유가 있으면, 오늘이라도 갚으려면 갚을 수는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대신 다른 사업을 못한다는 얘기죠. 지금 해야 될 사업이 성북종합문화센터도 해야 되고 종로구계간 도로도 해야 되고 또 마찬가지입니다. 각 지역에 있는 민원사항 주민자치센터로 되면서 설계 시설보강문제 하수도 도로확장문제, 월곡동길도 내넓혀야 되고 인수로도 재개발이 시작되는데 길도 넓혀줘야 되고 이런 등등 때문에 그런 여력이 있음에도 안갚고 사업으로 쓰고 있다는 것을 아울러 말씀을 드립니다.
○의장 고윤근 진영호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래도 미진한 부분이 있다고 하실 때는 의원님께서는 서면으로 집행부에서도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고, 다른 의원님 보충질문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원님 보충질문이 없으시면 계속해서 구정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문순서에 의해서 한낙규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낙규의원 안녕하십니까?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 한낙규의원입니다. 먼저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고윤근 의장님과 여러 동료의원님, 그리고 구행정에 여념이 없으신 진영호 구청장과 구청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서 동료의원님들께서 다방면에 걸쳐 심도있는 질문을 많이 하셨으므로 본의원은 주민생활과 직결되는 몇가지 문제에 대하여만 질문하고자 합니다.
지방자치제도가 본격적으로 도입되어 시행된지도 어언 10년의 연륜을 쌓았고 이제 그 정착의 단계로 가고있는 시점에서 아직도 많은 주민들이 생활과 관련한 각종요구와 희망 그리고 불만사항들을 구청은 물론 우리 의회에도 다양하게 요구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중에는 도시정비사업이나 각종건설사업 그리고 복지사업이 주종을 이루고있어 이를 해결하도록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주민들의 불편과 불만이 고조되고 있음에도 해결되지 않고 있는 행정의 사각지대가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주민의 생활과 직결되는 야간행정의 공백문제인 것입니다. 주지하다시피 주간행정은 구청의 공무원들이 규정된 절차와 근무수칙에 따라 정상근무중에 있으므로 주민을 위해 많은 일들을 수행하고 있고 또 공무원들의 인식변화로 인해 다양한 서비스행정이 지난 어느때보다도 불편없이 수행되어 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으며 때때로 일어날 수 있는 민원사항도 적절하게 처리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러한 주간행정체제가 야간으로까지 이어지는 제도적인 장치나 인식이 없다는 것입니다. 이제는 시대의 변화에 따라 야간의 주민행정수요가 점차로 증가하고 있음에도 이에 대한 대처가 전무하다시피 한 것이 사실입니다. 현재 구청에서는 야간당직자 몇 명이 철야근무를 하면서 야간민원을 처리 하고는 있으나 솔직히 말해서 이런 행정체제로는 야간에 점차 증가하고 있는 주민의 희망과 불만을 처리할 수 있는 적극적인 체제를 갖췄다고 볼 수 없으며 여러 가지로 부족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여기서 흔히 야간에 야기되는 민원의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첫째, 좁은 도로에 무단주차가 성행해 주민들의 분쟁이 비일비재하고 특히 골목길 화재시 소방차진입이 어려워 경우에 따라서는 인명과 재산의 손실을 초래하는 등 문제가 있음은 주지의 사실임에도 무단주차차량의 처리와 도로기능 회복을 위한 요구에 대하여 신속하고 적절한 대응기능을 가지고 있지 못하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일부지역에 해당되는 사안이긴 하지만 행정규제의 완화로 인하여 심야영업을 하는 위생업소가 계속 증가하고 이런 지역에 미성년자가 마구 출입하여 미성년자 선도에 심각한 문제를 안고 있으며 이로 인하여 위생업소주변 거주주민에게 여러 가지 정신적 현실적 피해를 주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이에 대한 적절한 조치나 단속을 할 기동력있는 인력도 없고 장치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위생업소에 대한 합동심야단속을 한다고는 하지만 간헐적으로 시행되고 있으며 지역적으로도 광범위하게 집행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셋째로 야간영업을 하는 업소에서 도로상에 무질서하게 내놓아 방치하는 옥외광고물로 인해 사람과 차량의 통행에 지장을 줄뿐만 아니라 주민정서에 지장을 주는 사례를 마냥 방치하고 있는 것입니다. 휴지통 설치가 있다고는 해도 그 수가 턱없이 부족하여 특히 야간에 행인들이 마구 오물을 투기함으로 인하여 불결한 환경이 조성되고 보행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그런 민원도 만만치 않게 제기되고 있습니다.
네 번째로 야간에 민원서류 발급이 필요한 경우 이를 해결할 수 있는 마땅한 수단이나 방방법이 별로 없다는 것입니다. 물론 공공기관에서는 야간에 공적인 업무를 처리할 수 없다고 하지만 일부 개인들간에는 긴급하게 필요한 각종 민원서류가 있음에도 야간에는 이를 발급받거나 확보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것입니다. 민원서류 발급문제는 많은 부분에서 제도가 보완되고 개선되어 팩스민원도 있고 전화민원도 있고 심지어는 서류를 배달해 주는 곳도 있기는 합니다마는 이는 어디까지나 주간에 이루어지는 일들이고 이러한 일들이 야간까지 불편없이 수행되기는 어렵다 하더라도 최소한도의 기능유지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다섯 번째로, 야간에 이루어지는 각종 공사장의 소음과 미비한 안전장치로 주민에게 피해를 주는 사례 야간에 이루어지는 불법건축물단속등은 어떻게 처리하실 것인지도 생각해봐야 할 것입니다. 물론 본의원이 위에서 몇 가지 분야만 예를 들었습니다마는 이외에도 많은 분야의 야간민원에 대한 불만이 고조되고 있는 현실은 구청장께서는 어느 수준까지 파악하고 계시는지 궁금합니다. 이 문제는 비단 우리구의 경우만이 아니고 모든 자치단체의 문제이기도 합니다. 이러한 다방면에 걸친 각종의 야간민원이 많이 있음에도 아직까지 크게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고 있는 것은 민원을 제기하는 주체인 주민들이 야간에는 이런 민원과 요구를 마땅히 할 수 있는 기관이나 기능도 없는데다가 해봤자 명쾌한 처리를 기대할 수 없다는 인식을 가지고 있기 때문일 것입니다. 또한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야간의 민원을 경시하여 이에 적절한 대책을 전혀 마련하지 않고 있는 것도 한 원인이 될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구에서는 과연 어떤 대책을 준비해야 되겠습니까? 행정의 사각지대인 야간의 민원을 해결할방도가 무엇인가를 고민해야 할 것이며 가능한 방안을 강구해야 할 시점에 왔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진영호 구청장님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야간에 한 번 밖에 나가보셨습니까? 대낮보다 오히려 더 많은 젊은이들과 사람들이 움직이고 있습니다. 사람이 움직인다는 것은 항상 무언가 일을 가지고 있다는 논리가 성립하는 것입니다. 그 일들중에는 우리의 행정이 담당해야 할 분야가 틀림없이 있을 것입니다. 이제는 주민들 특히 청소년등 젊은 세대들의 생활은 주간 못지 않게 야간에 주로 생활과 관련된 시간들을 더 많이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인식해야 할것입니다. 이에 본의원은 이 자리에서 몇 가지 생각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먼저 야간골목길에 무단주차로 소방도로가 확보되지 않는 민원처리는 야간에 실제로 소방차를 앞세워 구청 주차단속공무원과 소방공무원이 합동으로 무단주차지역의 소방도로를 운행하면서 무단주차한 차량소유자와 인근주민을 대상으로 열심히 계도한다면 어느정도 해결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공익요원이나 단속공무원 몇 명이서 단속과 계도를 한다고 해 봤자 그것은 한계가 있을 것이며 이제는 좀더 현실적이고 실질적인 방법을 모색하는 적극성을 보여야 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러한 야간행정수행은 연중 지속적이며 반복적으로 추진하고 시행할 때 그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두 번째로, 야간에 미성년자 위생업소 출입으로 인한 민원처리는 관계기관과 협조하여 연중 지속적 반복적으로 지도 단속해야 할 것이며 뿐만 아니라 야간업소에서 도로상에 내놓는 옥외광고물로 인하여 야기되는 민원처리도 야간에 단속공무원이 차량을 이용하여 불법광고물을 수시로 수거하는 적극적인 방법을 도입한다면 어느정도의 성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할것입니다.
셋째 야간의 오물투기로 환경이 불결하게 되는 문제는 적소에 휴지통을 증설 설치하고 쓰레기양에 따라 휴지통도 크기를 달리해야 할 것이며 수시수거원칙을 지켜나간다면 해결이 가능한 문제라고 봅니다.
네 번째로, 야간민원서류발급문제에 있어서는 야간에 1개 동사무소 또는 구청에서 민원을 처리하거나 타구에서 시행하는 것처럼 지하철역사 등에 민원처리창구를 설치하여 처리하는 등 문제해결을 위한 적극성을 보인다면 해결가능한 분야라고 생각합니다.
다섯 번째, 야간에 이루어지는 각종 공사장의 소음이나 미비한 안전장치, 불법건축물등은 모든 기능을 통합하여 운영하는 야간이동처리 반같은 것을 제도화하여 운영하는 것도 하나의 방안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본의원이 제시한 몇 가지 방안들이 현실적으로 실천하기 어려운 부분도 있다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구에서 좀더 이러한 문제를 폭넓게 검토하고 실천가능한 부분과 실효성이 높은 부분에 대하여 그 방안을 강구하고 실천하다보면 새로운 대안과 해결방법이 제시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 문제와 관련하여 구에서 어떤 방안이 나오건 그 방안시행 전에 주민에게 충분한 홍보가 되어야 하고 지속적으로 추진되어야 하며 시행결과 문제점이 있다면 개선하는 노력을 경주해야 할것입니다.
오늘 본의원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이 이제 앞으로는 24시간 주민서비스행정체제로 전환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작은부분에서부터라도 이를 실천해야 한다는 생각에 몇 가지 사례를 들어 말씀드렸고 이에 대한 구청장의 의지와 계획을 듣고자 하는 것입니다. 구청장께서는 본의원질문에 대하여 어떤 복안과 의지를 갖고 계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시간동안 경청해 주신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면서 이상으로 본의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고윤근 한낙규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문순서에 의해서 윤이순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이순의원 존경하는 고윤근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또한 진영호 구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운영복지위원회 윤이순의원입니다.
본의원은 세가지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공공시설장애자용 설치의 문제점을 지적하고자 함이며, 또한 집행부의 성의있는 대안내지 답변 바랍니다.
2000년 행정사무감사시 공공건물에 시각장애자의 불편사항에 대한 대책을 강구하고 설치토록 시정 지시한 바 있는 우리구의 공공시설장애인용 화장실 설치 및 시각장애인을 위한 유도 븍럭등을 설치하기 위하여 조사한 것으로 본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 결과 40개 동의 동사무소와 복지관중 34개소를 설치한 바 있습니다. 문제는 설치는 하였으나 공사과정이 문제인 것 같습니다.
설치를 하되 좀더 세밀하고 꼼꼼하게 처리해야 할 일을 눈가리고 아웅하는 구시대적 행동이 아직까지 이어지고 있다는 것은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시각장애인의 불편사항을 조금이나마 해소해 보고자 한다면 형식적인 것보다 실질적으로 오랫토록 활용해야 합니다. 그로 인하여 우리 성북구가 복지행정을 정말 잘하는 구로 또한 주민들이 눈으로 보고 느낌으로 알면서 달라진 성북구를 느끼면서 자긍심을 갖게 해 줘야함은 1차적으로 공무원들의 일이요 2차적으로는 주민들이 함께 시설물을 아끼고 관리하면서 지켜야 한다고 사료됩니다. 그러나 현실은 어떻습니까? 몇 개월되지 않는 시설물을 보십시오 이는 관계 공무원과 시공사의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잦은 고장으로 인하여 아직도 우리나라의 기술이 이 정도 밖에 되지않는가 하는 허탈감과 이를 보는 이들의 눈살을 찌푸리는 그러한 일들은 이제는 사라져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관계공무원여러분 다시한번 지적하고 싶습니다. 눈앞의 반짝임보다는 실용성과 비용의 문제점을 고려하여 실행해 주셨으면 합니다. 둘째, 통장이 다른 직능단체의 겸직에 대하여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2000년 행정사무감사시 결과 시정 및 건의사항 관리카드 2-5를 보면 통장업무외에 다른 직능단체에 가입하여 이중으로 업무를 보매 부작용이 많으니 재고바람이 건의사항을 실천해 나가고 있는지 묻고싶습니다.
본의원의 생각은 1개통에 평균 작게는 5개반이고 작게는 8, 9개반으로 관리해 주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동장이 미쳐 찾아내지 못한 문제나 지시를 그 통 주민에게 꼼꼼히 알려서 다른 행정을 해 나갈 수 있도록 도와줘야 한다는 것이 바로 통장의 일입니다.
신규위촉시 자생직능단체장이나 임원이 겸하는 사례를 지양토록 각 동에 지시한 바있습니까? 본의원이 알기로는 아직까지 각동에 지시를 안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실천이 안되고 있다고 판단하고 정례회이후라도 구청장께서 각 동에 이 지시를 할 의향이 있는지 답변 바랍니다.
셋째 인센티브까지 지급하고 있는 친절도에 대하여 묻고싶습니다. 본의원이 1차 정례회때에도 지적한 바 있습니다. 과중한 업무에 시달리면서도 충실히 일을 하는 공무원이 있는가 하면 어떤 공무원은 본인에게 주어 진 일이 아니라며 민원인이 있는 자리에서 또는 자원봉사자가 있는 자리에서 본인의 불만을 표시하거나 표정으로 행동으로 나타내는 공무원의 문제점을 지적하고자 합니다. 구청장께서는 2001년도에도 자긍심을 가지고 하고자 하시는 친절봉사활동을 그 몇몇 공무원들 때문에 무의미하게 하고 있으며 이는 몇몇의 공무원 때문에 성북구청의 전체공무원을 평가하게는 만들지 말아야 한다는 마음에서 지적을 하고자 합니다. 또한 자원봉사자분들이 이런 공무원의 행동을 보았을 때 과연 자원봉사를 해 줘야 하는가 하는 허탈함을 안고 돌아 갔을 것입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 다시 한번 되돌아 볼필요가 있지 않을까요? 많은 민원인들로 하여 과중한 업무에 언제나 충실히 하시는 공무원들께는 정말 감사를 드립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2000년 12월은 반성의 달로 생각해 보면 어떨까 하는 마음을 가져봅니다. 건강하십시오
○의장 고윤근 윤이순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순서에 의해서 김영식의원 윤만환의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두분은 서면으로 중복된 질문이다 해서 안하시기로 한 것 같습니다. 그러면 순서에 의해서 최재룡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재룡의원 존경하는 의장님과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구청장님을 비롯하여 관계관 여러분과 방청객 여러분께 정말 감사를 드립니다. 운영복지위원회 소속 최재룡의원입니다. 본의원이 이 자리에 서서 역설하고자 하는 것은 엄청난 예산을 들여 가면서 수많은 행사를 치루는 구청관련의 모든 행사를 한번 짚어 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3년전에 우리 온 국민은 허리띠를 졸라매었으며 심지어 어떤 사람은 서울역에서 걸거리에서 가족과 생이별을 하면서 노숙을 하는 등의 참으로 형언할 수 없는 고통을 겪었는데 그 고통이 아직 우리에게 다가 오면서 국민들은 불안으로 옥 죄고 있습니다.
이 고통의 시대, 불확실성의 시대에 구청에서는 각종행사의 규모와 경비 및 횟수를 줄일 수는 없는가 하고 묻고자 합니다. 좀 심한 질문 같지만 작년 12월부터 금년 12월까지 한 해동안 예산이 수반된 행사는 얼마나 개최하였는지 또한 그에 따른 행사비는 얼마나 지출되었는지 오늘 이 자리에서 공개적으로 한점 부끄러움 없이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행사비와 행사횟수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은 연구해 보셨는지 아니면 행사를 간소하게 개최하거나 행사를 추진하는 방향의 초점을 전환하여 행사를 아예 하지 않고 다른 채택안을 채택하는등은 검토해 보셨는지요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현재 우리 성북구의 빚 즉시 부채가 얼마나 되는지 아시리라고 봅니다. 이 자리에 누구보다도 집행부관계 공무원은 더 잘알고 있는 줄로 믿고 있으며 아니 더욱 잘 알아야 한다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자그만치 지방채로 발행된 빚만도 백억원이 훨씬 넘는 것으로 본의원은 알고 있는데 그것이 틀렸다면 본의원을 무지한 의원으로 생각해도 좋습니다.
존경하고 자랑스러운 성북구의 공무원 여러분, 넓게 보아 국가재정이나 작게보아 가정의 가계부나 작은 자치단체인 성북구의 지방재정이나 IMF 한파이후 얼마나 많은 국민내지는 구민의 생활이 어려움이 많았습니까? 성북구의 저 구석진 재래식의 영세한 집들 1년에 내는 건물의 재산세가 고작 5만원이하인데 단한번의 행사비로 수백명의 세금을 지출한다면 어느 구민도 용서하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 지방자치단체도 국가적으로 이 어려운 시기를 맞아 새삼 숙연하게 심사숙고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성북구의 엘리트 공무원 여러분, 여러분은 엄청난 경쟁시험을 치르고 채용되었으며 또한 승진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박봉과 격무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공무원여러분은 반드시 알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구민의 혈세인 예산을 어떻게 하면 절약하고 어떻게 하면 더 나은 공익을 위해 집행할 수 있는가 이것은 공직자로서의 임무차원을 넘어 공직자로서의 윤리 및 철학에 관한 것입니다. 공무원과 주민들의 마음을 합하고 조금이나마 뜻을 같이 하여 절약의 차원에서 선심성 행사나 홍보용행사들은 다시한번 재고해 볼 필요성이 있다고 집행부는 생각해 볼 일이 아닌가 묻고 싶습니다. 며칠전 어느 일간지 신문을 보니 저 시골 강원도 어느 한 구석에 소재하는 제천시나 경기도 성남시의 경우 각종 행사를 개최하면서 행사비 및 행사규모를 철저하게 분석하여 축소한 결과 수십억원을 절약하여 이를 전액 채무의 변제에 충당하는 자랑스러운 지방자치단체도 있었으며 이러한 사례는 우리 구청도 본받아야 할 전국적인 귀감 사례가 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이제 우기 구민의 살림살이가 바로 내 개인의 살림살이라는 생각을 갖고 구청의 모든 업무나 행사를 계획하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충고를 하면서 서울시 25개구중 빚이 많기로 다섯째 간다는 사실을 모르는 사람이 많습니다.
하오니 우리가 지금부터라도 씀씀이를 줄이지 않는다면 먼 훗날에 우리구의 역사를 판단하는 우리의 후손들에게 이 자리의 본의원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과 구청장은 구민에게 가장 많이 빚을 남긴 선비들로서 기록되어 심판받을 후일을 생각해 봅시다. 물론 이 필요한 행사를 결코 하지말라는 것은 아님을 본의원은 표명합니다. 하지만 옛날이나 지금이나 행사에 관한 인식이나 방법의 절차등은 너무도 변한 것이 없다고 본의원은 확신합니다. 이제 행사에 대한 인식의 전환이 필요한 시기라 생각합니다. 단 한번의 행사비가 수백만원, 수십만원이 드는 이러한 행사들을 줄이는 방법을 진지하게 연구해 보았느냐고 다시 묻지않도록 오늘 이 자리의 이런 내용의 구정질문은 오늘 이 자리가 마지막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후의 앞으로도 계속 달라짐이 없다면 구민과 본의원은 절대용서 하지 않을 것를 경고하면서 긴 시간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의장 고윤근 최재룡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윤갑수의원님 순서인데 질문하시겠습니까?
(○윤갑수의원 의석에서 - 안하겠습니다)
질문안하신다고요, 지금까지 세분의 의원님께서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그러면 집행부측의 답변과 중식을 위해서 한 시간20분정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한시간 2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0분 회의중지)
(13시00분 계속개의)
○의장 고윤근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정회전 세분 의원님의 질문내용에 대하여 집행부측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집행부측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 진영호 우선 한낙규의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가장 문제점으로 생각하고 있으면서도 해결을 하지 못하는 여러 가지 현실적인 제약 문제가 있어가지고 시정을 못한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마는 그 상황을 대충 말씀드리자면 저희들이 야간은 24시간 공무원 근무는 어렵기 때문에 당직에 7명이 근무하면서 야간 행정체제를 유지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야간민원을 분석해 보면 일반 제증명을 요청한 건이 7건입니다. 한달에 7건정도 밖에 안됩니다. 무슨 민원이 많으냐 하면 교통민원입니다. 집 앞에 차 주로 견인해 달라는 것이 월 평균 210건, 아시다시피 주차 수요에 비해서 공급이 너무 부족하니까 맞지 않기 때문에 지금 현재 법정 대수로 해도 절반밖에 주차장이 확보가 안되어 있습니다. 개인 주차장 전부 합쳐도, 이런 문제가 있어서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어차피 시 차원에서 전 주차에 대한 주차료 전면 실시하면 해결은 될 수 있지만 또 그렇게 하면 너무 민간인들에게 규제를 가하지 않느냐 해서 여러 가지 검토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자기 담을 헐고 차를 넣는 방법으로 해야 되는데 현실적으로 상당히 어렵습니다. 저도 가끔 골목길 돌아다녀 보면 정말 불났을 때 어떻게 할 것이냐, 그래서 의원님들이 작년 재작년 계속 취약지점을 뽑아보고 호수를 몇 십군데 설치를 해 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다중집합시설은 시장 같은 데는 소방훈련을 합니다.
그 다음 주차문제는 앞으로 좋은 방안을 서울시 전체 차원에서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합니다. 예상입니다마는 2기 지하철이 완성이 되면 대중교통 수단이 많이 좋아지기 때문에 그때는 전면 유료 주차화를 실시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러면 소통에는 괜찮을텐데 그마만큼 서민들한테 부담을 가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고 구청장으로서는 여하튼 가능한 한 주차장특별회계도 새로이 설치가 됐기 때문에 주차장을 늘리는 방법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위생단속, 토목, 녹지, 하수도에 대한 문제에 대해서는 사실은 한계가 있습니다. 위생과 직원이 총 20명입니다. 건설관리과에서 단속직원이 5명입니다. 그 사람들가지고 도저히 할 수가 없고, 이것을 전면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수당을 줘가면서 일반인을 고용을 해서 해야 되는데 그것도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지금현재로는 위생과는 두 개조로서 야간단속을 하고 있고 건설관리과는 조금 인원을 더 늘려줘 가지고 단속하는데 이것도 전 성북구를 하기는 상당히 어렵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야간증명은 내년에 저희들이 구인증명발급기를 두 대를 설치를 하려고 합니다. 자동적으로 빼갈 수 있도록. 또 백화점이나 전철역 같은 데 민원인신고센터해 봤는데 그것 다 실패를 했습니다. 지금 하는데도 옛날에 서초에서도 해 봤고, 또 일부 구청에서 하는데 행정을 잘 모르는 사람들입니다. 거의 이용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우리도 보면 민원관리하는데 월 평균 7건인데 이 사람을 위해서 예를 들면 인력을 배치해 가지고 지하철 같은 데 해 봐야 하는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여러 가지 해서 제가 시설을 안한 것이고 다만, 우리가 초기에 아파트 입주를 시작한다든지 할 적에 반드시 이동민원실을 만들어가지고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무인증명발급기를 한 대에 1,300만원정도 하는데 두 대 정도 설치할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주차관련민원에 대해서는 심도있게 더 저희들이 연구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한낙규의원님께서 제시한 여러 가지 방안도 같이 겸해서 좋은 방안을 마련하려고 합니다.
다음에 윤이순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장애자시설설치문제는 구청은 정비를 다했고 동사무소 30개 동에서 18개 동은 완료가 됐고 12개 동에 대해서는 계속 추진하고 있습니다.
2000년에 전부 보완 시설 예산에 맞춰서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덧붙여서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실제 체험을 해 봐라 해서 직원들을 시작장애인 체험을 직접 했습니다. 그래야만 설치를 할 때 제대로 하겠구나 하고 전부 직원들 시각장애인체험을 시켰고, 공사 공무원과 시공사는 철저히 감독을 해서 고장나지 않도록 또는 하자보수할 수 있으면 할 수 있도록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통장의 겸임 문제에 대해서는 여러 차례 지시도 했고 공문도 띄웠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보니까 567명의 동장중에서 겸임자가 22명입니다. 가능한 한 겸임자에 대해서는 통장을 그만두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문제점은 어려운 동네는 통장을 서로 하려고 하는데 또 괜찮게 사는 동네는 통장을 서로 안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동장들이 통장선임하는데도 상당히 어려움이 있는 것 같아요. 하여튼 적절하게 잘 운영의 묘를 살려서 가능한 한 통장 겸임이 없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또 한 가지 동장도 파악할 수 없는 것은 당의 당직을 가지고 있는 것은 파악을 할 수 없습니다. 개인적으로 해 버리기 때문에 그러한 문제점이 있다, 그리고 자생단체에 겸임하는 것은 어쩔 수 없지 않느냐, 주변 자기 동네분들하고 계조직 비슷하게 하는 건데 그것까지, 22명에 대해서는 다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겸임자제라고 그런 것도 6월27일 공문으로 보냈고 10월30일에도 공문으로 보낸 바가 있고 회의도하고 여러 차례 지시가 있었습니다.
공무원 친절도에 대한 인센티브, 몇몇 공무원이 불친절한 공무원이 있는데 이것은 무슨 기준보다도 교육을 철저히 시키는 수밖에 없습니다. 명심해서 최대한 친절할 수 있도록, 1년 내내 교육을 시킵니다마는 그래도 아직도 불친절한 공무원이 있다는 것을 저희가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잘 파악을 해서 또 우리 의원님들도 정보를 주면 그때그때 대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재룡의원님이 말씀하신 것은 옳은 말입니다. 사실 우리 성북구가 다른 구에 비하면 정말 경비를 절감하는 행사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래도 내부적으로 볼 때는 예산 낭비가 아니냐 하고 비춰지는 사례도 있고 또 실제 그런 사례도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앞으로 예산심의 단계에서 의원님들도 심의를 하실테니까 저희들도 철저하게 필요한 행사 그렇다고 행사를 안 할 수는 없습니다. 요즘 사회는 문화, 레저, 체육활동 등이 활성화되고 있기 때문에 필요한 불가결한 것 또 주민화합 또 주민 사기에 필요한 행사를 하되 그 타당성을 사전에 충분하게 검토해서 그러한 낭비가 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행사개최주체와 행사경비는 제가 일괄적으로 대답할 수 없어서 서면으로 양해 해 주신다면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양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고윤근 진영호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답변에 대하여 다른 보충질문을 받겠습니다. 순서에 의해서 한낙규의원님 보충질문 없습니까?
또 윤이순위원님
(○윤이순의원 의석에서 - 없습니다.)
최재룡의원님 보충질의있습니까?
(○최재룡의원 의석에서 - 서면으로 해 준다니까 그것을 확실히 믿겠습니다.)
그러면 세분 질문자 외에 다른 의원님 질문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이상과 같이 행정기획위원회 소관업무에 대한 구정질문과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오늘 구정질문 중에 여러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 차후에는 일체 반복 지적되지 않도록 철저한 시정조치 및 개선방안을 강구하여 여러면에서 행정여건이 어려운 성북구의 발전을 위해 더욱더 노력을 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집행부측의 답변이 좀더 필요하다고 생각되시는 의원님께서는 의회사무국을 통해 서면으로 받기로 하겠습니다.
동료의원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하셨습니다. 12월5일 10시 제3차 본회의에서는 운영복지위원회 소관업무에 대하여 구정질문을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3시13분 산회)
고윤근 구재영 김갑제 김동은
김영석 김영식 나주형 류성열
문경주 박경석 박덕기 박래승
박순기 박연수 윤갑수 유흥선
윤건영 윤만환 윤이순 이승로
이연경 이용섭 임무원 임중해
임태근 최계락 최동환 최재룡
한낙규 홍성진
○출석공무원
구청장진영호
행정관리국장윤수현
재무국장정현식
생활복지국장박동수
도시관리국장조성재
건설교통국장이종순
보건소장조종희
민원감사담당관강현구
총무과장김병환
경영기획과장송련
문화공보과장유경림
재무과장박성옥
세무1과장김민구
세무2과장기세호
지적과장임재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