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록
성북구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 도시환경국(주택관리과, 도시계획과, 주거환경과, 건축과)
일 시 : 2013년6월19일(수) 오전10시
장 소 : 도시건설위원회 회의실
(10시23분 감사개시)
○위원장직무대리 김일영 의석을 정돈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존경하는 도시건설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행정사무감사 수감을 위하여 이 자리에 참석하신 조종선 도시환경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도시건설위원회 부위원장 김일영의원입니다.
오늘 도시건설위원장님이신 강정식위원장님께서 부득이 이 자리에 참석하지 못한 관계로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위원회 조례 제14조에 따라 부위원장인 제가 위원장을 대리하여 의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오늘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의 목적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는 행정업무 전반에 관한 실태를 점검하고 파악하고 행정에 미진한 부분이나 잘못된 부분을 시정토록 함으로써 국민의 편익을 증진하고 효율적인 행정이 수행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따라서 증인으로 출석한 조종선 도시환경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양심에 따라 솔직한 답변을 해주시길 바라며 본 감사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가 있기를 당부 드립니다.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2013년도 성북구의회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중 도시환경국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다음은 피감사 부서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관계공무원은 행정사무감사를 함에 있어 증언을 할 때 거짓증언을 하게 되면 지방자치법 제41조 제4항 및 제5항의 규정에 따라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조종선 도시환경국장님과 관계공무원은 자리에서 일어나 선서하여 주시기를 바라며 선서가 끝난 후 선서문에 서명 날인하여 제출하여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도시환경국장 조종선 선서! 본인은 성북구의회가 실시하는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증언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제41조제4항 및 제5항의 규정에 의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3년 6월 19일 도시환경국장 조종선.
○위원장직무대리 김일영 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어서 조종선 도시환경국장님으로부터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업무보고 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도시환경국장 조종선 안녕하십니까? 도시환경국장 조종선입니다. 항상 국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전념하시는 김일영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도시건설위원회 위원님의 가정의 행복과 평안이 함께 하시길 기원 드리면서 2013년도 주요업무 추진현황을 보고 드림에 앞서 이 자리에 참석한 도시환경국 과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저희 도시환경국 모든 직원은 우리 성북구가 서울 동부의 중심이 될 수 있도록 전 직원 합심하여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하면서 2013년도 도시환경국 주요업무 추진현황을 기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는 끝에 실음)
존경하는 도시건설위원장님 및 위원 여러분 저희 도시환경국 직원은 금년에도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현장 행정을 중심으로 열심히 업무에 임할 것을 약속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2013년도 도시환경국 소관 주요업무 추진현황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김일영 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행정사무감사 진행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감사는 감사계획에 의거 실시하되 질의답변방법은 1문 1답으로 하고 답변내용 중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본 질의를 하신 위원님의 보충질의와 답변 후 다른 위원님들의 보충질의와 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감사를 실시하기 전에 원활한 행정사무감사 진행을 위하여 주택관리과, 도시계획과, 주거환경과, 건축과 업무에 대한 관심사항이나 의문사항에 대하여 자료제출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필요한 자료를 요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이순위원님.
○윤이순위원 윤이순입니다. 3개 과만 우선 하실 겁니까?
○위원장직무대리 김일영 네.
○윤이순위원 그래요? 그러면 우리 불법건축물 있죠? 불법건축물에 대해서 자료 좀 주시고요. 단속현황입니다. 현황인데 이런 식으로 나열해서 주시면 안 되고요. 자세하게 각 동별로 빼서 주세요. 그 다음에 스카이아파트에 지금 가구 수하고 거주현황하고 차이가 납니다. 그것에 대해서 자료 주시고요. 조금 많은데 이해 좀 해주십시오. 그 다음에 아카데미사업 현황, 수료자들에 대해서 전체 부서입니다. 일단 3개부서만 우선주시고요. 수료자들의 아카데미를 내용에서 유익성과 만족성을 하시겠다고 하는데 그 결과 나온 것 주시고요. 그리고 민간위탁, 민간이전사업 현황에서 열린사회 시민연합과 마을과 사람들, 이 분들에 대해서 내역을 주십시오. 예전에 어떤 일을 해왔고 현재 우리 성북구에서 어떤 역할을 하였다면 그 추진결과까지 주시고요.
그리고 주택관리과도 보니까 체납에서 좀 다르고 있습니다. 고액체납자 현황에서 이행강제금에 관련해서 자료 좀 주세요. 그 다음에 한옥 주택 신청하신 것, 현재 진행사항을 보면 우리 위원님들이 요구한 사항인데 거기에서 미흡한 것 같습니다. 수선 등 한옥 기준에서 등록하면서 어느 정도 융자가 나갔는지 자료를 주세요. 그리고 그 다음에 각 부서 아카데미사업 현황에서 한옥아카데미 교육과정하신 것 있죠? 거기에서 참가자들을 파악을 하셨을 텐데 원래 모집절차라든가 참가자 명단에서 어떤 사람이 한옥을 소유하고 있으며 어떤 사람이 한옥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서 등록을 했는지, 교육을 받았는지 그것에 대해서 자료 주시고요. 그리고 MOU 체결할 때 협력기반을 구축했다는 내용은 있지만 어떤 것을 대체적으로 협력을 구축을 했는지 그것도 자료 주십시오, MOU과정.
그 다음에 성북동 역사문화 지정 관련 사업개요에서 구청장 방침에 의해서 하셨다고는 했는데 이 회사가 어떤 식으로 어떤 일을 얼마나 해서 이 회사를 선택한 건지 용역사, 그것에 대해서 자료를 상세히 해주시고요. 죄송합니다. 잠깐 정비사업 자문과정하신심의 현황을 여태 처음부터 현재까지 해왔던 회의 자료를 못 주시나요? 자료 주실 수 있나요? 회의자료? 명단 알고 있으니까 자료 좀 주시고요. 그리고 나서 정비사업 자문위원회에서 섬유회사대표라든가 그런 사람들이 들어가서 그걸 하셔야 되는 건지, 적합한 건지, 심의위원 그것에 대해서도 어떤 근거에 의해서 이런 분들이 들어가서 심의를 하셔야 되는 건지 그것도 자료 주시고요.
그 다음에 사업별 집행잔액에 대해서 건축과입니다, 이것은. 그것에 대해서 박순기위원이 일단 자료요청을 했습니다마는 상세하게 설명을 해주십시오. 소상공인들 어디에 속해 있는 소상공인들한테 이렇게 해주신 건지 그리고 잔액이 왜 이렇게 남았는지에 대해서. 그 다음에 건축물 상설점검 및 민간인참여자 명단에 지금 1/4분기에서 14건의 건수가 있다고 했는데 자료에서는 어느 쪽은 건수가 있다고 하고 어느 쪽은 건수가 없다고 나와요. 왜 이렇게 말이 다른 건지 그것에 대해서도 설명해주시고 자료도 다시 한 번 주시고요. 그 다음에 각 부서 아카데미 또 있습니다. 건축과입니다, 이것도. 지금 각 부서 아카데미는 각 부서마다 다 귀를 경청해주시고요. 이게 똑같이 들어갈 겁니다. 강의 참가자 중 설문조사를 하시겠다고 그랬으니까 이것도 어떤 식으로 설문조사를 했는지 그 내용을 주십시오.
건축과까지 하신다고 그랬죠?
○위원장직무대리 김일영 네.
○윤이순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김일영 윤이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말씀해주십시오.
○김대종위원 다 해버렸는데.
○윤이순위원 그랬습니까? 죄송합니다. 이따 공유하겠습니다. 다 드리세요. 제가 요구하는 자료는 우리 위원님들 다 드리세요.
○위원장직무대리 김일영 지금 윤이순위원님이 자료 요청한 것은 우리 위원님들한테 다 같이 공정하게 배부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안 계십니까?
이감종위원님.
○이감종위원 자료를 요청을 했었는데 주택과에서 자료를 제출하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관내 공동주택 기계식 주차를 사용하고 있는.
○윤이순위원 아니, 그것 내일이에요.
○이감종위원 아니, 주택과는 오늘인데? 이게 교통지도과에 기계식 부분이 있고 주택과에 또 기계식 주차 부분이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아파트 부분은 주택과에서 관리하잖아요. 기계식 주차, 이게 교통지도과하고 주택과하고 부분이 틀립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김일영 실내에 있는 주차장과 실외에 있는 주차장 틀릴 건데요. 건물 내에 있는 주차장?
○이감종위원 주택과 소관으로 돼 있습니다. 관내 공동주택 기계식 주차 현황 이것을 내가 자료를 요청했었는데 교통지도과에서 일부 나와 있고 주택과에서는 자료가 제출 안 돼있습니다. 그리고 보면 공동주택 관련 주차장 촉진법이라고 있을 겁니다. 내용이 무엇인지 현황하고 내용, 그걸 주시고요.
그 다음에 도시계획과에 보면 성북동 역사문화지구에 관련해서 자료 요청하겠습니다. 거기 용역비가 5억 5,100 정도 들어갑니다. 그런데 그 분야별 있죠? 3개 분과 분야별 계약업체에 대한 계약업체하고 입찰제안서가 있고 그 다음에 선정기준이 있을 겁니다. 예를 들어 구청장 임의대로 정한다든가 아니면 심의를 통과해서 하든가 있을 겁니다. 그리고 마을기업이 담당이?
○담당 사회적 경제과에서 합니다.
○윤이순위원 마을기업? 마을 가꾸기는?
○담당 사회적 경제과에서 합니다.
○이감종위원 그 다음에 정비사업에 관해서 묻겠습니다. 정비사업 인가 자문위에, 2012년도에 보면 자문회의가 열려있습니다. 그 내용이 뭔지 그리고 무엇을 우리가 결정을 심의위원회에서 했는지. 그 다음에 2013년도의 자료를 요구했더니 2013년도에는 아마 자문회의가 열리지 않은 것으로 돼있어요. 없으면 없는 대로 대신 2012년 자문회의가 열렸다면 그 회의내용이 무엇이고 참석위원이 몇 명이고 거기에 대한 회의비용이 나갔을 겁니다. 그 회의비용이 나갔다면 어떤 근거로 회의비용이 나갔는지 그리고 결과가 어떻게 됐는지, 이해가 되시겠죠?
우선 그것만 하겠습니다. 이것은 전체 위원들한테 공유해주십시오.
○위원장직무대리 김일영 네, 이감종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료는 전체 우리 위원님들한테 다 배부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박순기위원님.
○박순기위원 자료를 미처 못 가져왔는데 자료 33페이지에 보시면 재건축, 민영주택이 있잖아요. 추진계획에서 하월곡동 90-646번지가 주차장 얘기한 거 아니에요? 그걸 이야기한 거죠? 도시형 생활주택, 297쪽에. 맞죠? 저번에 나한테 자료 줬던 것 있는데 그것 좀 다시 한 번.
○위원장직무대리 김일영 박순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이감종위원 하나 더 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김일영 네, 이감종위원님.
○이감종위원 디자인과에요. 도시갤러리, 범죄예방디자인 프로젝트라고 했는데요. 그 사업계획이 뭔지 공모사업 어떤 걸 공모했는지 해주시고, 그것만 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김일영 이감종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이순위원님
○윤이순위원 추가 자료요청 하겠습니다. 34페이지 녹색공공건축물 건축하는 과정에서 적조사 구립 어린이집 리모델링 공사 과정하고 그 다음에 정릉1동 커뮤니티센터 리모델링 공사에 관해서 현황파악 해서 그 자료까지 다 주십시오.
○이감종위원 하나 더 하겠습니다. 디자인과에 보면 우리 관내에 보면 노점상들이 있을 겁니다. 아마 디자인과하고 계약을 했을 거예요. 그렇죠? 2012년도하고 2013년도에 계약금이 있죠? 작년 12월 달에 계약했습니다. 2012년도하고 2013년도 그걸 비교하려고 그러니까 그것 좀 주십시요. 노점상하고 계약조건이라든가 아니면 월 임대료가 얼마라든가 그런 계약조건이 있죠?
○디자인정책과장 김영미 노점상 계약조건이요?
○이감종위원 네.
○위원장직무대리 김일영 이감종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 계시면 오늘의 사무감사 부서가 아닌 도시디자인과, 환경과 소속 공무원은 귀청하셔도 되겠습니다.
그러면 원만한 감사진행과 집행부 측의 자료준비를 위하여 약 30분간 감사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면 30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0시52분 감사중지)
(13시35분 감사계속)
○위원장직무대리 김일영 의석을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계속 해서 감사실시를 선언합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구민의 대표자로서 구민의 기대에 부응하는 심도 있는 행정사무감사가 될 수 있도록 감사에 임해주시길 바랍니다. 집행부 공무원께서는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주택관리과, 도시계획과, 주거정비과, 건축과 업무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질의와 집행부의 답변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소정환위원 부서 순서 없이 합니까?
○위원장직무대리 김일영 처음에 순서별로 할까요? 순서 없이 할까요? 그럼 주택관리과, 도시계획과, 주거정비과, 건축과, 순서 없이 진행하겠습니다. 거기에 맞춰서 답변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윤이순위원님.
○윤이순위원 윤이순위원입니다. 자료주신 것 보니까 인가자문위원회 개최현황에 대해서 자문 결과가 나왔다고 하고 조건부라면 어떤 조건부가 그쪽에 포함되어 있나요?
○주거정비과장 윤응덕 윤이순위원님에 대해서 주거정비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각 7개 구역에 대해서 조건부 인가가결이 있는데 그 하나하나 내용은 저희들이 별도로 조사를 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윤이순위원 자료로 주시겠다고요?
○주거정비과장 윤응덕 네.
○윤이순위원 그렇다면 지금 조건부를 붙여놓고서 그 다음에 사업시행 인가 중이라든가, 그게 같이 붙었을 때는 어느 게 먼저예요?
○주거정비과장 윤응덕 제가 몇 군데만 얘기를 드릴게요. 지금 장위4구역, 장위10구역 그 다음에 길음4구역, 길음1구역은 실태조사 중에 사업상 인가가 들어왔기 때문에 일단 실태조사가 진행 중이니까 실태조사를 주민들한테 결과를 통보를 내주고 인가를 바로 내주자, 그게 자문 내용이었습니다. 그런 어떤 조건이라면 그런 얘기입니다.
○윤이순위원 조건을 그렇게 붙이시는 거다?
○주거정비과장 윤응덕 네, 4개에 대해서는요. 그게 길음1, 4와 장위4, 장위10에 대한 내용이고요. 성북2구역 같은 건 아마 조합설립인가인데 지금 신월곡1구역과 결합개발에 대해서 그때 아마 조건을 걸었는데 지금 정확한 것은 제가 지금 기억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 문제인데.
○윤이순위원 결합 개발 문제라고요. 과장님이 소상히 알고 계시네.
○주거정비과장 윤응덕 장위7구역 같은 경우는 그 당시에 사업시행인가에 대한 2007년도인가 인가를 낼 때 주민총회를 하는데 총회에 어떤 하자 문제가 있어가지고 총회를 다시 열고, 인가를 내주는 걸로 그런 자문이 있었습니다, 그렇게 된 거고요.
○윤이순위원 그렇게 해서 매듭이 된 거고, 장위 7은. 그렇다면 정비사업인가자문위원회 예산은 어떻게 해서 집행하고 계세요?
○주거정비과장 윤응덕 이게 조례를 사실 해가지고 정식으로 위원회 성격을 가진 위원회로 사실 하려고 했었는데 조례가 통과되지 못하다보니까 위원회라는 이름을 우리가 붙였지만 실제는 그냥 자문단의 개념으로, 어떤 중요한 사항이나 요새 재개발 자체에 대해서 주택 경기가 계속 하락하다 보니까 그런 문제점 때문에 그냥 우리가 2012년도에는 사무관리비에서 지출을 했습니다.
○윤이순위원 11년도, 12년도 다?
○주거정비과장 윤응덕 11년도는 기획예산과에서 편성한 포괄적 예산에서 집행을 했습니다.
○윤이순위원 포괄적으로 하고 12년도는 사무관리비에서?
○주거정비과장 윤응덕 네.
○윤이순위원 사무관리비 그렇게 예산이 많아요? 그렇다면 2011년도 같은 경우는 1회 한번 회의하는데 78만원이 드는 거고 2012년도는 1회에 94만원이 듭니다. 회의 한 번씩 하는데 이렇게 많이 들어가요?
○주거정비과장 윤응덕 하루할 때 2시간 이내와 2시간 이상 하고 주는 수당이 좀 다르고요. 그날 참석하는 사람 숫자에 따라서 다르기 때문에 좀 다를 수가 있습니다.
○윤이순위원 그날그날 참석했던 자료 좀 주십시오. 2011년도 4회하고 2012년도 5회 회의 참석하신 자료 주시고 다시 질문은 나중에 들어가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김일영 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정환위원님 말씀해주십시오.
○소정환위원 제가 감사 자료를 청구했던 것은 유일하게 하나인데요. 성북동 8-37호 인허가 건부터 심의, 형질변경 과정을 전반적으로 제가 요구했던 것이거든요. 미묘한 점이 있긴 합니다만 많은 사람들한테 민원을 받았던 부분이기 때문에 신중을 기하기 위해서 도시계획과장님하고 건축과장님이 답변을 해주시길 바랍니다.
우선적으로 인허가과정보다 먼저 진행했던 도시계획변경사유 혹시 건축과장님이나 도시계획과장님이 성북동 8-37번지 혹시 한번 현장 가보신 적 있습니까? 아니면 실무자라도 좋습니다, 과장님 아니더라도.
○도시계획과장 손진명 네, 직접 가봤습니다. 작년도에 개발행위 허가신청이 들어와가지고.
○소정환위원 가보니까 어때요? 거기 경사도나 이런 걸 봤을 때 어떻습니까?
○도시계획과장 손진명 제가 볼 때는 그때가 대지가 조성이 되어 있었고 진입로는 미완성된 상태였고 대지는 완전히 완성된 상태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는 걸로 저는 그렇게 봤습니다.
○소정환위원 가실 때는 대지로 전환된 상태에서 가보신 거죠?
○도시계획과장 손진명 예.
○소정환위원 전환된 상태라 하더라도 그때 모습이 경사도, 주변 여건, 수목, 입목수 모든 걸 봤을 때 대지라 하더라도 적절하던가요?
○도시계획과장 손진명 작년도에 제가 변경신청 들어와서 현장 갔을 때는 우리의 기준에 벗어나는 데는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소정환위원 물론 한 번도 심의를 거치고 과정되어 온 부분들이 부당하다, 잘못됐다 한 적은 한 번도 못 봤어요. 다 합당했다, 적절했다, 정리해보고 검토해보고 합당하다, 이런 답변을 하나씩 일률적으로 받거든요.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주변 분들이 지나면서 어떻게 여기에 집이 지어지지? 집을 지을 수 있는 도저히 없는 곳인데? 울창한 계곡에 어떻게 집을 짓지? 그런데 묘하게도 그 집 건물주는 큰 기업회장, 대기업 알고 계시죠? 그렇다면 맨 먼저 그 임야가 어떤 임야였습니까? 아니면 풍치지구였습니까? 제일 먼저 당초에 어떤 지목은 어떤 지목이었습니까?
○도시계획과장 손진명 2009년도에 개발행위신청을 할 당시에는
○소정환위원 그 이전에
○도시계획과장 손진명 그 이전에는 임야였겠죠.
○소정환위원 임야인데 대지로 된 임야입니까?
○도시계획과장 손진명 임야를 대지로 바꾸는 게 토지형질변경인데.
○소정환위원 그렇다면 2009년도에 임야였죠?
○도시계획과장 손진명 2009년도에 허가 신청 당시에.
○소정환위원 그 부근에 임야로 된 땅들이 지금 있죠?
○도시계획과장 손진명 네, 있습니다.
○소정환위원 그럼 앞으로도 대지로 형질변경하면 다 요구가 관철됩니까?
○도시계획과장 손진명 그건 저희들이 보통 경사도라든가 입목본수도가 허가기준에 맞아야 저희들이 도시계획위원회를 거쳐서 형질변경 허가신청을 해주는 겁니다.
○소정환위원 나름대로 벌목을 한 작업도 있고 그런데 그것을 의도적으로 벌목을 하고 형질변경 받기 위한 수단이라고 보이지 않습니까?
○도시계획과장 손진명 제가 작년에 갔을 때는 전혀 그런 건 못 느꼈습니다.
○소정환위원 제가 사진을 제출하기로 하고요. 임야인데 요즘 그보다 훨씬 경사도가 좀 완만한 데도 이런 저런 이유 때문에 형질변경이 되지 않는 곳이 많거든요? 그런데 유독, 물론 특정인이라고 해서 그런 선입견을 갖습니다마는 유독 대기업총수고, 양쪽은 도저히 집을 허가를 못 내는 곳이고. 그것이 오해의 소지가 있다고 안보여지십니까?
○도시계획과장 손진명 제가 작년에 신청인이 어떤 기업체명이라든가 이런 게 쓰이지 않고 들어갔기 때문에 대기업 소유주였는지 그건 모르겠습니다.
○소정환위원 그렇다면 여기서 조건부 가결을 했다고 했는데 조건부 내용이 뭔지 하고 무엇 무엇을 충족시켜야 한다, 이런 조건부가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조건부 내용, 그리고 심의위원들 발언 내용, 심의위원들 A, B로 이렇게 표시되어도 됩니다. 굳이 그렇게 실명을 거론하지 않더라도 A위원, B위원 이렇게 해서 거의 만장일치로 되지는 않았을 거예요. 그 부분도 함께 주시고 그 다음에 제가 다시 보충 질의할게요.
○도시계획과장 손진명 지금 2009년도에 도시계획위원회 조건부 가격 내용을 달라는 건가요?
○소정환위원 그것도 그렇고 심의위원들이 발언했던 것.
○도시계획과장 손진명 회의록은 저희들이 드릴 수가 없습니다.
○소정환위원 그러니까 실명을 거론하지 않더라도 A, B 해서 복사를 해서
○도시계획과장 손진명 그건 공개가 안 되고 직접 위원님께서 서류를 보실 수는 있고 저희들이 법에 제공을 못 하게 되어 있습니다.
○소정환위원 그렇다면 거기에 대한 의혹은 어떻게 우리가 접근해야 되죠? 거기에 대한 많은 의혹이 있는 것 같은데.
○도시계획과장 손진명 직접 보시면 됩니다, 오셔가지고. 저희들이 그건 직접 열람은 해드릴 수가 있습니다.
○소정환위원 법이 그렇다면 악법도 법인데 법을 지켜야죠, 열람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일련의 진행사항을 보게 되면 원안, 원안 그런 식이 됐거든요. 과연 그 중에서 물론 회의록 보면 참고가 되겠지만 하나 같이 이유 대지 않고 반대의견 없이, 이제 과장님 보신 것과 저희들이 보는 게 다르고 또 우리 주민들이 여러 사람들이 사진을 제공해주고 심지어 언론에 흘렸다는 말까지 할 정도로 말이 많이 있었던 부분인데 일련의 과정들 보면서 정말 석연치 않다, 딱 그 필지부분만 떼서 한 거예요. 오히려 봤을 때 옆 부분들이 허가 나기 좋은 조건인데도 불구하고 그쪽에 요구 안 했겠죠. 그렇다손 치더라도 양쪽은 오히려 거기에 비해서 경사도나 감안한다면 좋은 조건인데도 불구하고 딱 그 자리가.
○도시계획과장 손진명 그쪽에는 그분들이 경사도라든가 맞지 않기 때문에 신청 안 했겠지, 요즘에 거의 성북동 쪽에서 경사도라든가 입목본수도가 맞으면 거의 변경신청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소정환위원 다 그렇게 대답하죠. 도봉골짜기 입구에 거기 아시죠? 도봉 산 입구에, 아시죠?
○도시계획과장 손진명 알고 있습니다.
○소정환위원 그 사람들도 들어보면 적법한 절차, 합당한 절차, 다 그래요. 4대강 합법한 절차 다 받았어요. 그런데 문제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 전혀 절차상에는 문제없다 함에도 불구하고 지금 문제 터지고 있지 않습니까? 도봉산도 한 예로 말씀드리면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물론 과장님의 입장에서는 절차상에 하자가 없다 하더라도 보편적인 상식, 보편적인 주변 여론을 감안한다면 전부 의혹을 제기할 수 있다고 보여지거든요. 어떻습니까? 그만한 이유가 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도시계획과장 손진명 제가 작년에 신청이 들어와서 현장에 가보고 했었을 때는 전혀 법적 하자가 없어가지고 변경신청 허가를 해준 겁니다. 그 이전에는 제가 2009년까지는 현장이 어땠고 이런 건 모르지만은
○소정환위원 그럼 2009년도 전 단계는 어떤 단계를 거쳐야 되죠?
○도시계획과장 손진명 그 이전에 갔을 때도 절차는 똑같습니다.
○소정환위원 2009년 전 단계는 어떤 단계죠?
○도시계획과장 손진명 그때 당시에 맨 처음에 허가를 맡은 거죠. 형질변경 허가 신청을 해서 형질변경 허가를 맡은 거고 2009년도에. 작년도에는 변경신청이 들어와서 변경을 해준 겁니다.
○소정환위원 임야를 뺀 먼저 행위가 형질변경입니까?
○도시계획과장 손진명 예, 2009년도에 한 겁니다.
○소정환위원 지목변경 그런 건
○도시계획과장 손진명 형질변경을 하는 게 그렇습니다, 임야에서 대지로 변경신청을
○소정환위원 맨 먼저 임야나 기타 군집지역이나 기타 여러 지역을 토지로 바꾸는 과정을 형질변경이라고 표현합니까?
○도시계획과장 손진명 그렇죠. 임야로 되어 있다든가, 집을 짓기 위해서 임야로 되어 있는 걸 갖다가 대지로 바꾸기 위해서 토지형질변경허가를 신청해서 토지, 대지가 다 조성될 경우에 지목을 변경시켜주든지 안 그러면 건축허가가 끝나고 나서 다시 지목을 변경시키는 절차가 토지형질변경허가입니다.
○소정환위원 혼자 너무 많이 하면 안 되기 때문에 다음에 다시 한 번 질의 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김일영 소정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감종위원님.
○이감종위원 아까 조금 전에 주거정비과 윤이순위원께서 질문하신 부분 보충 질문하겠습니다. 아까 자료를 2013년도 정비사업자문위원회 회의.
○주거정비과장 윤응덕 13년도에는 한 건도 열린 게 없습니다, 금년에는.
○이감종위원 사실 이게 우리 작년, 재작년에 조례가 올라왔는데도 불구하고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이 조례를 보류시킨 바가 있습니다. 그 이유가 어디에 있다고 생각합니까?
○주거정비과장 윤응덕 제 개인적인 입장에서 제 생각인데요. 위원님들이 생각하시는 것과 보는 관점과 실제 인가 자문회를 저희들이 집행하는데 대한 어떤 해석의 차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감종위원 과연 과장님께서 정비사업인가자문위원회 회의가 과연 필요하다고 보세요? 한번 개인적으로 답변해주세요.
○주거정비과장 윤응덕 지금 이제 인가자문위원회라는 것 자체가 실제로는 뭐냐 하면 재개발 자체가 굉장히 힘들어진 상황에 했어요. 그러다보니까 갈등도 숱하게 많고 나름대로 행정청에서 청장님이나 이런 입장에서 사실 이런 것을 단언적으로 어떤 법에 의해서 판단하는 것 말고도 그 이외에 여러 가지 문제점에 대한 것을 다수의 공론화된 의견을 듣고 방향을 결정하자, 이게 자문회라는 그런 내용이 있거든요. 그러나 그 취지는 분명 제가 크게 틀렸다고 생각은 않습니다.
○이감종위원 그럼 과장님께서는 앞으로도 이 인가자문위원회가 계속 존재해야 한다고 봅니까?
○주거정비과장 윤응덕 이제 상황에 따라서, 물론 이게 그 당시에는 인가가 신청이 들어오는 곳은 의무적으로 그렇게 했었는데 특별히 어떤 나름대로 문제가 되고 어떤 것을 행정청의 입장으로 법대로 판단하기는 굉장히 힘든 경우가 있고 그 다음에 인가라는 게 건축허가와는 달리 관의 청장 재량행위가 해당되는 것이기 때문에 과연 그 재량의 범주를 판단할 수 있는 일이냐, 어떤 문제가 생긴 구역에는 자문위원회라기보다는 그런 자문은 상당히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감종위원 그러면 구의원님들도 마찬가지예요. 구민을 생각하고 또 재개발조합을 생각하고는 다 똑같은 이치인데 왜 우리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이 인가자문회의를 이 조례 자체를 거부할까요? 그걸 아마 말씀을 드렸는데 정확한 답이 안 나오는데요.
○주거정비과장 윤응덕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은 우리는 어떤 취지에 대해서 행정청에서는 이걸 할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올린 거고, 위원님들이 생각하시는 것은 저희들 생각하고 다른 관점에서 판단하신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위원님들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그랬다는 것은 제가 얘기 드리기는 뭐한 거고요. 저는 그런 차이라고 생각한다고 제가 그렇게 말씀드린 겁니다, 답변을.
○이감종위원 아마도 의원님들은 지역에 있는 조합원들이나 재개발을 하겠다는 그분들의 반대하는 이유에 대해서 또 우리 도시건설위원들이 공감을 하기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지금 제가 알기로는 조합 측이나 재개발 측에서는 각종 재개발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여러 번의 인가를 거쳐서 각종 평가위원회를 거쳐서 단계적으로 재개발이 되지 않습니까? 많은 어떤 단계를 거쳐서 재개발을 해야 되는데 또 다시 자문위원회라는 심의 과정을 거치다 보니까 그만큼 조합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굉장히 시간이 딜레이가 되는 그래서 사실 조합 측에서도 심하게 반대를 하고 위원님들도 그런 측면에서 반대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도 굳이 조례가 통과되지 않는 상태에서 계속 심의비용을 지출해가면서까지 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구청장 방침입니까?
○주거정비과장 윤응덕 2013년도에는 저희들이 아직은 안 했습니다. 그게 재개발 반대하는 입장에서는 그 논리를 자기네들이 주민이고 자기네들 논리를 또 접근을 해서 이걸 인가가 되네 안 되네 이런 입장이고, 재개발을 하려고 하는 입장에서는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이 자체가 어떤 여러 가지 절차 중에서 하나의 어떤 규제로 비칠 수밖에 없는 건 사실입니다. 그러나 양쪽을 같이 어울러서 판단할 때는 나름대로 이것이 꼭 굳이 나쁘다고만 얘기하는 것도 문제가 있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감종위원 그렇다면 2011년도에 4회를 하셨는데 2013년도에 이미 6월 중순을 넘어가는데 회의도 한 번도 없어요, 그럴 만한 이유가 있었나요?
○주거정비과장 윤응덕 너무 뒤에 말들이 많고 자문위원회 운영하는 것에 대해서 물론 그것도 이해를 합니다. 왜냐하면 다른 구에서 특별히 않는 것을 가지고 우리가 한다고 해가지고 그런 건데 이게 전반적인 어떤 공론화를 시켜서 공감대를 형성하는 것은 물론 그게 그쪽에 책임을 떠넘긴다는 그런 관점도 있겠지만 실제 변호사든지 또는 그 동네에 부동산을 운영하시는 분이나 이렇게 포괄적으로 우리가 위원들을 구성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자꾸 얘기들이 나오고 우리가 예산 문제 같은 것도 자꾸 얘기가 되고 예산 자체도 우리가 그렇게 확보를 하지 못하고 그래서 우리가 금년에 좀 덜 하고 있습니다.
○이감종위원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과장님 말씀 들어보면 그렇게 절대적으로 필요치는 않다고 보시는 것 아닙니까? 필요하시다고 보면 우리 조례가 통과되지 않고 도시건설위원회에서도 이 부분은 부정적인 시각으로 보는데도 2011년, 2012년도를 계속 자문위원회를 열었지 않습니까? 그것이 옳은 어떤 심의위원회라면 2013년에도 계속 회의를 해야 된다고 보는데 지금 과장님께서는 여러 가지 말씀도 있고 예산의 문제도 있고 이런 문제로 해서 금년은 개최치 않았다고 한다면 자문위원회가 꼭 필요성은, 필요하다고 볼 수 있는 건 아니라는 거죠.
○주거정비과장 윤응덕 꼭이라는 얘기가 행정청에서는
○이감종위원 저희 위원회에서 계속 주장하는 부분은 그래도 합법적으로 조례를 통과를 하고 그래서 어떤 예산편성의 근거를 가지고 계속 회의를 하고 회의비를 지출해야 되는데 굳이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이 조례가 통과되지 않는 것을 그냥 너희는 너희대로 가라, 2011, 2012년도 계속 집행을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질문을 드리는 거예요. 그렇다면 과장님께서 그렇게 크게 중요치 않다면 자문회의를 개최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보면 2012년도 인가자문회 개최현황 및 결과에 보면 쉽게 이야기하겠습니다. 길음역세권 같은 경우 회의결과가 조건부로 관리처분해 주겠다고 해서 회의결과가 나왔습니다. 길음역세권에 조건부로 관리처분을 심의위원회에서 결정을 했어요, 조건부로. 관리처분 어떻게 됐습니까? 현재 결과는?
○주거정비과장 윤응덕 통과를 시켰는데 조합이 못하고 있죠.
○이감종위원 관리처분 현재는? 되어 있습니까, 그러면?
○주거정비과장 윤응덕 조합이 못하고 있습니다, 관리처분을.
○이감종위원 못할 수 있는 걸 심의위원회 결정을 내려 봐야 아무 근거가 없는 거죠. 예를 들어서 자문심의위원회가 결과가 되면 마찬가지 조합도 아까 사업성 인가가 되어야 되는 게 맞죠. 인가자문위원회에서는 사업심의인가 조건부로 의결을 해줬는데 조합측의 문제로 인해서 아직 사업시행인가 마치지 않았다면 이 회의할 이유가 하나도 없는 거죠. 그러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문위원회라는 것이 어떤 요식행사에 불과하지 않느냐, 지금 조합원들이나 재개발하시는 그런 측에서는 그렇지 않아도 여러 단계를 거치고 거쳐서 평가를 받고 재개발을 추진하는 과정에 또 하나의 어떤 평가기관이 또 하나 만들어지다 보니까 재개발의 속도가 늦어진다는 뜻에서 반대하는 겁니다. 그런데 계속 회의비를 지출하는 이유가 도대체 전 이해가 안 가요. 물론 구청장 방침으로 아까 사무관리비용하고 포괄비용에서 지출을 한다고 그러는데 포괄비가 그런 데 쓰라고 나온 예산은 아니잖아요.
○주거정비과장 윤응덕 제가 한번 얘기를 드릴게요. 물론 재개발의 절차가 굉장히 많아요. 그러나 그게 전부 도시계획절차나 이런 문제일 뿐이고 실제로 갈등이나 이런 문제에 대해서 어떤 판단을 하거나 그런 것은 사실 한 건도 없습니다, 그런 절차는. 그러다보니까 요 근래 와서 재개발이나 이런 것이 굉장히 힘들어지고 그러다보니까 주민 갈등이 굉장히 심하고 하니까 사실은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지금 자문이라는 얘기는. 서로 그냥 이렇게 싸우고 난리를 치는데 과연 이 사업이 제대로 갈 거냐? 그리고 길음역세권 같은 경우도 이게 뭐냐면 인가를 바로 신청해놓고 여기서 딜레이 되면 우리가 그렇기 때문에 재개발 조합이 관리처분 인가를 자기네들이 하겠다든지 사업시 인가를 앞으로 하겠다든지 할 때 그런 여유를 두고 우리한테 좀 그런 내용에 대해서 또는 그 지역의 상황에 대해서 보고 자문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이게 필수불가결하다 이런 얘기보다는 취지는 저희가 볼 때는 그럴 수 있는데 굉장히 심한 경우는 우리가 판단하기 어려운 것은 자문단을 거칠 수 있다고 봅니다, 앞으로도.
○이감종위원 그리고 여기 정비사업 인가자문위원들의 근황을 보면 교수님, 대표, 변호사, 감정평가사, 시민운동, 언론인, 회계사, 연구원, 공인중개사, 임대업 이런 분들이, 정말 조합원들은 자기 재산과 모든 부분을 조합에다 맡겨서 재개발을 들어가는 거예요. 이런 부분을 전문성이 없는 이 분들이 심의를 해서 뭘 하겠다는 거예요?
○주거정비과장 윤응덕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인가내용에 사업계획이 아파트가 몇 세대가 되고 향이 어떻고 땅을 얼마 내놓고 그런 문제를 보는 건 아니고 그건 이미 다른 절차에서 전부 했죠. 이분들이 보는 것은 아파트가 지금 분양이 되겠느냐, 그래가지고 반대하는 사람들이 많다, 그런 것을 포괄적으로 지금 본 겁니다.
○이감종위원 과장님, 앞으로 정말 재개발을 원만하게 이끌어가기 위해서 이 자문위원회를 만들었다면 정식으로 조례를 만들어서 통과시키고 나서 예산도 지출하고 하십시오. 아니, 의회는 의회대로 따로이고 의회가 있어야 될 이유가 하나도 없지 않습니까? 우리 구의원, 우리 도시건설위에서 여러 번 주장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예산을 지출하면 안 되죠. 의회를 무시하면 안 되잖아요. 모든 예산의 승인권은 우리 의회가 있는데. 아니, 이쪽으로 쓰라는 예산을 갖다가 이쪽으로 전향해서 쓰면 안 되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꼭 이 자문위의 심의권이 필요하다면 다시 조례를 변경해서 올려서 통과시켜놓고 정식으로 예산 만들어 쓰도록 하셔야지, 의회는 따로 구청은 따로 이렇게 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아까 말씀하시는 것 보니까 자문위원회가 크게 필요치 않으신 것 같아요. 물론 있으면 좋겠지만 그렇지 않아도 많은 절차를 걸쳐서 재개발이 진행되는데 또 하나의 어떤 심의기구를 둔다면 그만큼 속도가 늦어지기 때문에 재개발 측에서 반대하는 거고 우리 도시건설위원들도 거기에 공감을 하니까 이걸 반대하는 이유입니다. 그렇게 해주시겠습니까? 이것이 필요하다면 다시 조례를 변경을 해서라도 올리세요.
○주거정비과장 윤응덕 제가 위원님 뜻에 따라서 저희들이 그것을 검토를 해보겠고요. 그동안이라도 1년에 1번 할지, 2번 할지, 어떤 계획이 될지 모르지만 상당히 꼬여있거나 그럴 때는 우리가 별도의 자문단을 구성해서 그런 것을 판단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경우가 아니면 저희들이 지금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김일영 네, 이감종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보충질문 해주십시오. 소정환위원님.
○소정환위원 자문위원회를 거치지 않고 구청장이 관계공무원, 관계부서와 상의해서 그냥 인가를 할 수도 있죠? 가능하죠? 그것도?
○주거정비과장 윤응덕 네, 있습니다.
○소정환위원 그렇다면 굳이 자문위원을 둔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혼자 결정하고 관계부서 의견 듣고 해서 통과시킬 수 있는 부분도 자기 몫인데 자기 몫을 내놓고 자문위원의 의견을 듣는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근본적인 이유가?
○주거정비과장 윤응덕 지금 제가 계속 이감종위원님께 답변 드린 내용 중에 그런 내용에 있는 건데요. 지금 뭐냐 하면 우리가 여러 가지 절차를 거치는 것은 도시계획절차나 또는 도시계획이나 정비계획이나 이런 전문가들이 보는 거고
○소정환위원 방금 그 이야기 들었고요. 그러면 거기에서 구청장의 결심이나 자문위원회 의결 때문에 혹시 인가 절차가 늦어진 경우가 있습니까?
○주거정비과장 윤응덕 네, 있는 구역도 있습니다.
○소정환위원 자문위원이 아닐 때도 똑같이 같은 맥락이라고 봅니까? 자문위원 거치지 않고 구청장이 관할부서하고 의견을 개진하는 과정 속에서 결정을 빨리 못 내리면서 늦어진 경우가 있죠? 때로는? 자문위원이 아니더라도, 자문위의 의견을 거치지 않더라도?
○주거정비과장 윤응덕 네, 그럴 수도 있습니다.
○소정환위원 그런데 그것 때문에 고민이 돼가지고 자문위원회에서 의견을 거치는 겁니까? 빨리 결정하기 힘든 상황에서? 혼자 결정하기 어려운 상태에서? 어떻게 보면?
○주거정비과장 윤응덕 그건 아니고요. 우리 자문위원회를 만든 것은 지금 현재 도시계획절차에는 포함은 안 돼 있지만 지금 같이 재개발이 잘 안 되고 여러 가지 경제적 사정이나 주택경기 하락이나 이러다 보니까 주민들의 찬반갈등이 굉장히 심하고 그런 여러 가지 복잡한 상황들 때문에 인가를 내주는 것도 반대하는 사람들은 난리를 치면서 반대하고, 관 청장 입장에서는
○소정환위원 그러니까 여러 계층의 사람들에게 지혜를 모아보고 의견을 듣자는 이런 의미 아니에요?
○주거정비과장 윤응덕 그렇죠. 현재 다수의 공론을 한번, 의견을 들어서 그렇습니다.
○소정환위원 올바른 결정인지 아닌지 이런 자문을 하기 위한 것 아닙니까?
○주거정비과장 윤응덕 그런 판단을 갖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소정환위원 참고해서, 솔직히 참고해서 여러 전문적인 집단인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여러 형태의 사람들을 모아놓고 정말 꼬이고 복잡한 이 형태를 그 사람들에게 지혜를 구하는 것 아니에요?
○주거정비과장 윤응덕 그렇습니다.
○소정환위원 그런 형태로 보면 되겠습니까?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김일영 소정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주세요.
○윤이순위원 거기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2012년도는 사무관리비에서 비용을 어쩔 수 없이 지출할 수밖에 없었다는 과정인데 2013년도는 아직 자문위원회가 열릴 게 없어서 안 했다 그럼 일단은 사무관리비에서 어느 쪽의 사무관리비가 나갔었습니까? 사무관리비도 줄어들면 예산이 작으니까 사용 못하겠죠? 그럼 사무관리비만 줄여주면 되겠네요. 그렇죠? 그러면 사무관리비만 줄여주면 되겠네요. 그죠? 먼저는 구청장 명의로 포괄비에서 썼으니까 됐고 이건 사무관리비에서 비용이 나간 거니까 사무관리비에서, 사무관리비가 그렇다고 많지도 않네요.
○주거정비과장 윤응덕 네, 많지도 않습니다.
○윤이순위원 총 우리 주거정비과에서 3억 7,400여만 원밖에 안 되는데 거기에서 400만 원 정도가 2012년도 거의 약 500만 원 정도가 나갔다는 것은 적은 비용은 아닙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나갈 수밖에 없었다는 것은 위의 방침이 있으니까 나갈 수밖에 없었다고 결론을 짓지만 다행히 13년도는 아직 안 하셨다니까 그나마 다행이고 일단 예산으로 해서 문제가 되겠네요, 예산이 없으면 쓰지를 못하니까. 그건 저희가 알아서 참고를 하고요.
다음 질문을 하겠습니다. 건축과 질의할게요. 지금 불법건축물에 대해서 어떤 페이지는 장위동 쪽으로는 5건이 불법건축물이 돼있고 어느 쪽에서는 없다고 해놓고 그 다음에 항측이라든가 민원, 민원에서 나오는 것은 어떤 쪽은 민원이 나오는 겁니까? 주택과 불법건축물이요.
○주택관리과장 손정수 주택관리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크게 위법건축물이 두 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하나는 항공 측량 해가지고 거기서 적발된 사항이 있고요. 또 하나는 주위에서 민원을 제기해가지고 저희가 현장을 나가서 단속하는 경우 두 가지 있습니다. 저희 직원이 직접 다니면서 단속하는 것은 지금은 없습니다. 그래서 그 두 가지 유형이 있는데요. 전체 단속 건수 중에서 30% 정도는 항측에서 나오는 거고요. 70% 정도는 민원에서 발생하는 겁니다.
○윤이순위원 그럼 지금 이게 해결이 된 상태입니까? 2013년도에 33건하고 민원이 40건에 대해서는?
○주택관리과장 손정수 올해 2013년 같은 경우에 총 85건이 적발이 돼가지고요. 원상회복 자진 정비한 게 12건이고 현재 73건에 대해서는 시정지시 중에 있거나 아니면 이행강제금 부과 예정으로 있습니다.
○윤이순위원 어느 동이 제일 많아요?
○주택관리과장 손정수 금년 2013년도 것만 가지고요?
○윤이순위원 네, 확인해보셨어요? 이거 자료 좀 주실래요?
○주택관리과장 손정수 네, 알겠습니다.
○윤이순위원 분명하게 각 동별로 다 달라고 그랬더니 이렇게
○주택관리과장 손정수 누계만 지금 저희가 나와가지고요.
○윤이순위원 네, 누계로만 나눠서 해놨더라고요.
○주택관리과장 손정수 2013년도만 별도로 동별로 뽑아서 드리겠습니다.
○윤이순위원 그리고 어떻게 했다는 것. 민원처리 한 것까지도 주셔야 됩니다.
○주택관리과장 손정수 네, 알겠습니다.
○윤이순위원 그 다음에 우리 주택관리과장님, 다시 또 질문할게요. 우리 스카이아파트 말이에요. 현재 이주 대책을 하고 있는 상황, 이주 현황도 있는데 왜 거주 현황하고 가구 수하고 달라요?
○주택관리과장 손정수 주택관리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가구 수는 거기에 있는 방 숫자고요. 그 다음에 거주현황은 세대 수입니다. 주민등록상 세대 수기 때문에 한 가구 안에 세대가 2개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게 좀 많습니다, 세대 수가. 가구 수는 100가구인데 세대 수는 현재 103가구가 돼있고 현재 미 이주한 세대가 25세대가 지금 있습니다.
○윤이순위원 그건 어떻게 처리하실 거예요?
○주택관리과장 손정수 저희가 계속 이주 독려를 하고 이렇게 있는데 근본적으로 거기가 크게 보면 정릉3 재개발 구역 안에 들어가 있는데요. 그 문제는 지금 자연경관지구 완화문제가 같이 있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쉽지 않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서울시에 지속적으로 건의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공원이나 이런 걸로 도시계획사업을 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건의를 하면 서울시에서는 10만 평방미터 이상만 서울시에서 공원으로 해서 보상을 해준다, 그런데 여기는 그 면적이 안 되기 때문에 자치구에서 예산을 반영해서 해결해라, 이런 식으로 답변이 오고 있기 때문에 현재 상태에서는, 이번에 시장님 정릉동 오셨을 때도 여러 가지 그런 건의는 하긴 했습니다. 그런데 어떤 식으로 이게 해결이 될는지 저희도 E급 판정을 받은 상태에서 계속 방치되고 있는 상태여가지고 저희도 어려움이 있습니다.
○윤이순위원 일단 과장님이 말씀하셨으니까, 그저께인가요? 시장님이 오셨죠? 국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시장님이 오셨으니까 뭐 좀 받으셨어요?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쪽에 정릉 3동, 4동, 2동에 현황 사항이 무지하게 많은데 거기 득이 있었습니까?
○도시환경국장 조종선 그것은 아직까지 결론이 안 났고요. 우리 구청에서 주요 사항 여러 가지를 요구를 했는데 상당 부분 많이, 혜택을 많이 받았습니다.
○윤이순위원 뭐, 뭐 받으셨죠?
○도시환경국장 조종선 정릉 3동은 여러 가지가 다른 국이 있는 것까지 여러 가지 있습니다. 여기 지역은 자연경관을 해제해야 되기 때문에 그것은 일단 건의를 했는데 시장님도 그건 답변을 아직 못 하셨습니다. 자연경관지구가 해제가 되면 여기 말고 서울 시내가 지금 굉장히 많습니다. 수년 전에서부터 요구하는 타 구청에도 있기 때문에 그 여파가, 굉장히 파급효과가 크기 때문에 쉽게 서울에서 결론을 못 내립니다.
○윤이순위원 그건 답을 못 받으셨고 다른 것은요?
○도시환경국장 조종선 다른 국 사항이 있어서 그랬습니다.
○윤이순위원 그건 자연경관 해제만 말씀해주셨으니까 이왕이면 시장님이 오셔갖고 대대적으로 무지하게 큰 행사를 치르셨으면 뭔가 답을 얻으셨어야지. 주민들이 오늘 꼭 들어서 답을 해달라고 해서 지금 제가 미리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도시환경국장 조종선 전체적인 일이기 때문에 기획경제과에서 받아가지고 지금 거기서 스왑을 해가지고
○윤이순위원 국장님 모르세요?
○도시환경국장 조종선 다 기억은 못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구 것만 정릉 재개발 해제구역을 범죄예방 안전지대로 마을 만들기로 해가지고 우리가 3억을 요구했습니다.
○윤이순위원 757번지 일대 얘기하시는 겁니까?
○도시환경국장 조종선 네, 그래가지고 지금 그것을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거기하고 정릉시장 앞에 한옥이 좀 있었는데 그것도 지금 마을만들기 사업으로 서울시에서 용역 중에 있습니다. 한옥지구로는 안 되고요. 당초에 22가구가 있었는데
○윤이순위원 잠깐만요, 국장님 이것 정확하게 답변해주셔야 돼요. 757번지 일대를 해제를 하면서 마을만들기 사업으로 돌려서 3억 예산을 말씀을 드렸다, 요청을 했다?
○도시환경국장 조종선 네, 그게 지금 해제가 됐습니다.
(장내소란)
○윤이순위원 저 공개합니다, 그럼.
○주거정비과장 윤응덕 제가 말씀드릴게요. 지금 국장님이 번지 가지고
○도시환경국장 조종선 번지까지는 제가 기억을
○주거정비과장 윤응덕 번지를 기억하지 못해서 그러는데
○윤이순위원 큰일 나요, 그렇게 말씀하시면.
○주거정비과장 윤응덕 지금 757번지 일대는 정릉골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윤이순위원 네, 정릉골이에요. 그럼 지금 범죄 없는 마을은 원래 정릉 4동에서 외환은행 뒷골목 쪽으로 잡은 건데
○도시환경국장 조종선 그게 해제가 된 구역입니다.
○윤이순위원 말씀 잘해주셔야 돼요, 국장님.
○도시환경국장 조종선 번지까지는 정확하게 몰라서
○윤이순위원 큰일 나요, 3억을 받기로 하셨다?
○도시환경국장 조종선 지금 검토를 긍정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윤이순위원 그럼 주차장 건은 어떻게 되셨어요? 그건 혹시 안 물어보셨어요?
○도시환경국장 조종선 버스정류장 그건 건설교통국 사항인데 일단은 지하에 주차장 건립하는 걸로 거의 확정적입니다. 그래서 지상에는 건물은 다른 법적 사항 때문에 어렵고 공원을 만드는 것까지는 얘기가 돼 있습니다.
○윤이순위원 네, 1층에. 지하는 주차. 그것은 예전에 계획했던 사항이니까 잘 되기를 기다리겠습니다. 국장님 여차하면 큰일 납니다. 말씀 조심하셔야 돼요.
○위원장직무대리 김일영 네,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박순기위원님.
○박순기위원 아니, 하세요. 없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김일영 네, 이감종위원님.
○이감종위원 도시계획과장 질문 드리겠습니다. 성북동 역사문화지구단의 용역계획에 관한 데서 질문을 드릴게요. 예산이 보니까 5억 5,100이에요. 이 예산 어디서 나온 겁니까?
○도시계획과장 손진명 서울시 예산.
○이감종위원 서울시 예산, 여기 보니까 기술분야, 학술분야, 교통분야로 해가지고 용역사를 선정을 했어요. 선정 기준은 어디에 있습니까?
○도시계획과장 손진명 자료 이 밑에 용역사 선정 기준 해가지고 기술분야는 어떤 자격을 갖춰야 되고
○이감종위원 하나, 하나 묻겠습니다. 학술분야에서는 몇 개 업체가 입찰제안서를 냈어요?
○도시계획과장 손진명 4개 업체가 전체가 들어왔는데
○이감종위원 3개 분야에서는 4개 업체?
○도시계획과장 손진명 그렇죠. 3개 분야가 컨소시엄을 구성해가지고 12개가 되겠죠. 3개 업체씩 되니까.
○이감종위원 그럼 각 분야에 4개 업체가 들어왔다, 그 뜻입니까?
○도시계획과장 손진명 그렇죠.
○이감종위원 그럼 여기에 보면 코레스라든가 희망제작소가, 컨소시엄의 대표업체명입니까?
○도시계획과장 손진명 네.
○이감종위원 그러면 여기에 보면 제안서 평가위원회가 이 평가위원회는 어떻게 구성 됐어요?
○도시계획과장 손진명 저희들이 그 분야의 전문가를 추천해가지고 도시계획위원하고 건축위원, 이런 분들하고 외부 위원들 해서 구의원님들하고 해가지고
○이감종위원 그럼 우리 구의 평가위원회가 정해져 있습니까?
○도시계획과장 손진명 이것은 별도로 그때, 그때 구성해가지고 하는 겁니다. 다른 위원회처럼 정기 위원회가 아니고.
○이감종위원 그럼 평가위원회 혹시 수당이 안 나갑니까?
○도시계획과장 손진명 평가위원회도 심의할 때는 심의수당이 나갑니다.
○윤이순위원 수당 나가요.
○이감종위원 수당이라고 하면 예산에 의해서 나가야 되는 거죠. 그렇다면 정식으로, 예를 들어서 역사문화 아니면 용역사 평가위원회가 만들어져야 되죠. 지금 여기 각종 심의위원회가 돼 있어요. 그래서 여기 혹시 들어가 있나, 없나
○도시계획과장 손진명 심의위원회는 원래 있는 것은 조례에 의한 위원회가 있고 이것은 1회성이기 때문에 위원회를 구성해가지고 계속적으로
○이감종위원 마찬가지죠. 용역사라는 게 역사문화지구만 단일 용역사를 뽑는 건 아니잖아요. 앞으로 심의위를 두게 되면 앞으로 용역사도 이 심의위원회를 거쳐서 하게 되면 더 신빙성이 있지 않습니까?
○도시계획과장 손진명 용역 할 때도 내용이 틀리기 때문에, 분야가. 그래서 이런 것은 일회성이기 때문에 언제 쉴지 몰라서 그때, 그때 방침으로 결정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감종위원 그래서 지금 3개 분야의 회사가 정해졌는데 아까 제가 자료를 각 분야별 입찰제안서를 달라고 그랬었는데 없어요. 어떻게 볼 수도 없고. 그래서 언뜻 눈에 띄는 것 보니까 희망제작소가 눈에 띄어서, 제가 이 분야 아까 자료를 달라고 그랬는데. 혹시 서울시 예산이니까 박원순시장님이 하셨던 게 희망제작소죠?
○도시계획과장 손진명 네, 거기 계셨던 곳입니다.
○이감종위원 그래서 혹시, 그래서 그쪽에 평가위원회에서 높은 점수를 주고 선정되지 않았나, 이런 의문점도 있고 그래서 질문 드렸고 거기에 대한 입찰제안서를 달라고 했는데 없어요.
○도시계획과장 손진명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이감종위원 오해할 소지도 있고 그래서 제가 질문 드린 거고요. 그러면 아직 이 결과가 안 나왔습니까?
○도시계획과장 손진명 지금 어제까지가 공람공고가 끝났습니다. 앞으로 공람공고 끝나면
○이감종위원 공람이라는 것은 용역사들이 그동안 용역했던 것을 공람했다는 거죠?
○도시계획과장 손진명 주민들한테 알리는 겁니다. 어떤 계획을 세웠다, 이런 계획을 세웠으니까 주민들이 보고 이의가 있으면 이의 신청하고 그런 기간이 되겠습니다.
○이감종위원 그렇다면 평가위원회 속에 보면 그 지역주민들도 포함이 됐습니까?
○도시계획과장 손진명 평가, 선정 할 때는 주민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감종위원 아니, 용역사가 결정이 되고 용역사가 그 지역에 어떤 계획서를 용역결과를 발표를 할 때 그 지역주민들이 그 자리에 있었냐는 얘기죠.
○도시계획과장 손진명 그때 참여를 많이 했습니다. 지금 희망제작소 같은 데는 주민 50명을 모셔가지고 직접 설명회도 하고.
○이감종위원 이쪽의 기술 분야 교통 분야도?
○도시계획과장 손진명 네, 그렇게 했습니다.
○이감종위원 그러면 거기의 해당지에 있는 구민들을 모셔다가 실질적으로 참여하게 했다?
○도시계획과장 손진명 네, 실질적으로 의견 듣고 학술분야가 특히 그런 분야의 없는 자원들을 발굴하기 위해서 옛날 근현대사의 문인들이라든가 이런 사람을 발굴하기 위해서 많이 접촉을 하고.
○이감종위원 그렇게 과장님이 말씀하시니까 그렇게 믿고요. 앞으로 이런 사업계획서를 세울 때는 그 지역에 있는 주민을 필연적으로 참석을 시켜서 그분들 의견을 경청한 다음에 계획을 만들어야죠. 그 전에는 그게 아니었잖아요. 기관에서 일방적으로 만들어서 통보형식이 되니까 민원들이 발생하고 사업이 늦어집니다. 그래서 아까 과장님께서 다행스럽게 지역주민들을 참여시켜서 공람을 실시하고 한다니까 그렇게 믿고요. 앞으로 그렇게 해주십시오.
○도시계획과장 손진명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김일영 네, 이감종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이순위원 거기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평가위원회 위원들 명단 주시고요. 두 번째는 이 3개 업체가 했던 추진 실적이 뭐 있어요? 이런 자료 나열해서 글씨 써주는 게 문제가 아니라 했던 실적이 있으니까 이 분들이 선택된 거 아니에요?
○도시계획과장 손진명 뒷장에 보시면
○윤이순위원 뒷장에 봤어요. 이것 가지고는 안 되고 근거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도시계획과장 손진명 용역사업의 실적이라는 게 다른 데서 어떤 용역을 했었는지 저희들이 그것으로
○윤이순위원 해가지고 어떤 결과가 나왔을 것 아니에요?
○도시계획과장 손진명 결과물까지는 저희들이
○윤이순위원 그것이라도 주세요.
○이감종위원 아까 컨소시엄 했다는데, 4개 업체가 각 분야 3개 분과에 나눠서 12개 업체가 참여했는데 그 컨소시엄 해다가 용역했던 자료.
○도시계획과장 손진명 저희들이 용역 했던 것, 제목만 써가지고 그러는데 실적까지 구해서 오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이감종위원 따로 주세요. 참고하게.
○도시계획과장 손진명 그것은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윤이순위원 왜냐하면 공교롭게도 이 3개 업체들이 오래된 업체가 아니거든요. 솔직히 오래된 업체들이 아니고 경력이 그렇게 많지 않은 업체들이에요.
○도시계획과장 손진명 저희는 건화, 코레스 같은 데는 서울시 도성과 북촌 이런 데 한옥 관련해서, 역사문화지구 관련해서 많이 한 걸로 알고 있고 건화는 교통분야에는 상당히 서울시 사업을 많이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감종위원 그럼 서울시 예산이라면 서울시에서 평가위원회를 구성해야 되는데 왜 우리 구에서 평가위원회를 했을까요?
○도시계획과장 손진명 성북구 사업이기 때문에 지구단위계획이 서울시에서 하는 게 있고 구에서 하는 게 있습니다.
○윤이순위원 그러면 과장님 아무리 서울시에서 한다지만 서울시에서 최종 결정적으로 내줄지 안 내줄지는 몰라도 우리 구에서 우리 구의 특성에 맞게 해야 될 일은 구에서 나서야 되잖아요. 그렇다면 아까 이감종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 지역주민이 참여를 필히 해줘야 되고 우리 성북구가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는데 컨설팅 하고자 하는 용역회사와 우리 생각이 맞아떨어지면서 이 업체들이 선정이 돼야 되고 그래서 주민들과 우리 성북구 행정을 하시는 분들하고 이게 바퀴가 잘 굴러가줘야 아귀가 맞는 건데 그런 것 관여를 했는지 안 했는지는 몰라도 이러다보니까 이것은 아무리 서울시에서 예산을 가져와서 한다 하지만 서울시에 무조건 따라야 될 일이 아니라 정말 우리 구에 맞게 일을 해야 되지 않느냐는 우려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예요.
○도시계획과장 손진명 말씀이 맞습니다.
○윤이순위원 그러니까 그것은 항상 그 지역을 가겠다면 그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그 지역에 오래 살고 계시는 사람들이 항상 우선이라 생각을 해주시고 항상 거기를 먼저 자문, 우리 구 생각과 지역주민의 생각이 맞아서 서울시와 같이 맞아떨어지면 정말 좋은 것 아니에요? 그렇게 일을 풀어나가시면 우리 구의원들도 수월하죠. 그걸 자꾸 생각해주시고 해달라는 뜻입니다.
○도시계획과장 손진명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김일영 윤이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위원님 없으면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작년에 구정 질문했던 월곡 1동에 무허가 건물 있었죠? 불법건축물.
○주택관리과장 손정수 네, 있었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김일영 그건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요?
○주택관리과장 손정수 그게 금년도 본예산에 편성을 해가지고 도로시설과에서 보상까지 완료했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김일영 보상 했습니까? 언제 했나요?
○주택관리과장 손정수 그건 내일 도로관리
○도시환경국장 조종선 건설교통국에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김일영 지금하고 있는 거예요? 보상을 한 건 아니고 지금 하고 있다, 이거죠?
○도시환경국장 조종선 하여튼 예산이 편성됐기 때문에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김일영 얼마 예산이 됐나요?
○주택관리과장 손정수 아마 3억 5,000 정도 편성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작년도 구정질문에서 나왔기 때문에 저희가 우선해서 예산 편성을 해가지고.
○위원장직무대리 김일영 그런데 구정질문을 했었는데 거기에 대한 결과를 그러면 말씀을 해주셔야지.
○박순기위원 연말에 했잖아요. 도시환경국도 아닌데.
○위원장직무대리 김일영 거기에 대해서 그래도 결과를 말씀을 해주셨어야 되는 것 아닌가 싶네요.
○도시환경국장 조종선 내일 모레 건설교통국 하실 적에 직접
○위원장직무대리 김일영 네, 알겠습니다.
○윤이순위원 더 질의 없으면 할까요?
○위원장직무대리 김일영 네, 이상입니다. 윤이순위원님.
○윤이순위원 윤이순입니다. 우리 지구단위계획구역 그 다음에 거기의 적정여부 관련인데요. 우리 동료위원께서 자료 요청한 건데 현재 지금 TF팀 운영하고 있다고 그랬죠?
○도시계획과장 손진명 네, 서울시에서 구성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윤이순위원 시에서 구성하고 운영하는 게 우리 구에는 몇 분이 별도로 있는 건가요?
○도시계획과장 손진명 별도로 없습니다.
○윤이순위원 그럼 서울시에서 총괄, 서울에서 다 하는 거예요?
○도시계획과장 손진명 네, 총괄 수립해서 구청의 의견 들어가지고 거기서 작년부터 해가지고 올 가을까지 의견 수렴해서 선정 기준을 정해서 공평히 거쳐가지고 불합리한 것은 다시 수정하는 그런 절차로, 서울시에서 4개 과에서 구성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윤이순위원 서울시 4개과 어느, 어느 과에요?
○도시계획과장 손진명 지구단위계획하고 상임기획단, 주거정비과, 주거재생과에서 주로 구성해서 하고 있습니다.
○윤이순위원 지구단위하고 4개과가, 그럼 거기에서 몇 명이 움직여요?
○도시계획과장 손진명 인원은 제가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윤이순위원 담당이 있는 게 아니고?
○도시계획과장 손진명 네, 담당이 있는 게 아니고 각 분야 별로.
○윤이순위원 4개 분야에서 같이 움직인다?
○도시계획과장 손진명 네.
○윤이순위원 운영위에 대해서 그럼 우리 성북구하고 아무 상관이 없는 거네?
○도시계획과장 손진명 아닙니다. 저희들이
○윤이순위원 제안을 올리겠지, 이런 방안, 저런 방안?
○도시계획과장 손진명 이런 방안은 조금 부적절하다, 주민들이 많은 의견이 있다, 이감종위원님 같은 경우는 작년에도 말씀하시고 그런 내용을 저희들이 직접 그 내용을 수정해달라고 올리고 있습니다.
○윤이순위원 그럼 몇 건이나 우리 성북구에서 올렸어요? 현재까지?
○도시계획과장 손진명 저희들이 4건 올렸습니다.
○윤이순위원 2013년도 4건이 뭐에요? 내용은 대충?
○도시계획과장 손진명 2000년도 이전에 용도지역이 상향된 게 잘못 됐다, 2000년도 이전에 상향된 것은 최고용적률이 360%로 돼 있습니다.
○윤이순위원 그렇죠.
○도시계획과장 손진명 조례에는 400% 돼있거든요. 그러니까 조례보다 못하니까 민원이 많아서 그것을 올렸습니다. 그 다음에 권한 위임을 해주라, 위임을 해서 경미한 것은 우리가 직접 할 수 있게 해 달라.
○윤이순위원 그렇죠, 그런 제안도 줬어야 되고.
○도시계획과장 손진명 그렇게 하고 절차가 너무 오래 걸린다, 기간이. 구청에서 입안하다보니까 소위원회 거치고 본위원회 하다보니까 기간이 너무 많이 걸리는데 기간을 단축해 달라, 이런 종류로 저희들이 건의를 했습니다.
○윤이순위원 답이 뭐래요?
○도시계획과장 손진명 아직까지는 답이 없습니다.
○윤이순위원 답도 빨리 재촉하세요. 그래서 우리 성북구에서 할 수 있는 것을 해줘야지, 너무 서울시가 꽉 잡아가지고 안 놔주면 어디 일을 같이 하겠나, 못하죠.
그 다음에 각 부서에, 국장님께 여쭤볼게요. 아카데미를 많이 운영하고 있죠. 그런데 그 아카데미 운영하는 게 전문가를 구성하려고 하는 겁니까?
○도시환경국장 조종선 네, 여러 가지 있습니다. 전문가도 구성되고 일반 시민에게 알리는, 홍보하는 효과도 있습니다.
○윤이순위원 그럼 지금 여태까지 각 부서마다 아카데미를 운영했는데 전문가 쪽으로 많다고 생각하세요? 아니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알리는, 홍보 차원에서 우리 지역주민들이 알고 있어야 되겠다는, 그게 많다고 생각하세요?
○도시환경국장 조종선 공동주택 아카데미 같은 것은 전문가 쪽에 가깝습니다. 그 사람들이 교육을 받아가지고 공동주택에서 리더형식으로 주민들을 화합하고 끌고 나가는 그런 거고요. 한옥아카데미 같은 것은 한옥 가진 사람한테 홍보효과가 있습니다. 내년부터는 보수하고 그 다음에 한옥을 만약에 게스트하우스로 할 경우 구에서 지원사업이 있고 그 다음에 홍보도 해주고. 앞으로도 전망이 있다, 한옥게스트하우스가. 한옥은 홍보가 틀리고, 사람들이
○윤이순위원 그런데 지금 거꾸로 하시는 것 같아. 왜냐하면 한옥 쪽이 오히려 더 전문가를 필요로 하는 게 더 많다고 저는 생각해요.
○도시환경국장 조종선 전문가, 그건 아니죠. 한옥 소유한 사람이 내가 게스트하우스를 하겠다, 그러면 보수하는 것은 한옥전문가들이 하는 거고요. 운영은 건물 주인이 하기 때문에 홍보효과가 큰 거죠, 한옥을 보존을 하는 뜻이니까요.
○윤이순위원 지금 아카데미를 하고 참여하고 있는 주민들이, 거의 그분들이 그분이에요. 그분들이 이곳에 갔다가 또 저곳도 가시고. 지역도 정릉, 길음 가장 많습니다. 정릉, 길음이. 아카데미 들어가 있는 분들이 거의 길음동, 정릉 분이에요. 그 외의 분들이 소수고. 그러니까 이분들이 이곳에 갔다가 저곳에 갔다가 솔직히 그래요. 거의 그분들이 비슷, 비슷하게 그쪽으로 가시고 있거든요? 그래서 나는 전문가를 키우시려고 그렇게 하시는 건가, 정말 전문가를 키워서 나중에 자기의 취업까지 연결이 된다면 정말 좋죠.
○도시환경국장 조종선 지금 공동주택리더아카데미 수료생들을 보면 지금 삼선동, 보문동, 안암동, 데이터가 골고루 다 있습니다. 전 동에 한해서.
○윤이순위원 그런데도 그쪽 지역이 가장 많습니다, 가장 많아요. 항상 배예요, 배. 국장님, 제가 숫자를 안세고 물었을 것 같습니까? 다 숫자를 세고 묻죠. 그러니까 전문가를 키우려고 해서 나중에 취업까지 해주시려고 하는 건지, 아니면 그냥 이걸로 해서 말 건데 계속 참여하시는 분이 적으니까 오시는 분이 오신다고 생각하고 그냥 받으시는 건지, 그 뜻에서 묻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이 아카데미를 참여하시는 분들이 정말 사람이 없어서 간 사람이 또 가요. 간 사람이 또 가고. 그러다 보니까 왜 자꾸 우리만 오라고 하느냐, 솔직히 이게 동사무소 동장님한테 참여할 수 있게 자꾸 리드하는 거잖아요, 홍보를. 그런 동장님은 어떻게 해요? 윗사람의 명령이니 내 지역주민들 가야지. 그러다 보니까 단체장들이 갑니다. 가다 보니까 이분들이 계속 움직이는 거야. 그러니까 왜 꼭 우리만 가야 되냐고. 다른 사람들이 없으니까 어쩔 수 없이 가야 된다, 참여 좀 해주십시오, 하니까 동장님 얼굴 봐서 계속 참여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분들을 전문가로 키우시려고 그냥 내버려두고 계시는 건지, 아니면 새로운 사람을 자꾸 오라고 하셔야지. 그러니까 그걸 중요시 여기시라는 거야.
○도시환경국장 조종선 두 번씩 수강하는 사람은 없는데요, 현재로서는.
○윤이순위원 없어요?
○도시환경국장 조종선 예, 지금 여기 명단이 있기 때문에.
○윤이순위원 무슨 말씀이에요?
○박순기위원 각 부서마다 아카데미가 많잖아요.
○윤이순위원 아카데미가 얼마나 많습니까?
○박순기위원 그러니까 두 가지 종류예요. 말씀하신 것처럼 각 동네에서 활동하시는 분들이 어느 정도 제한이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각 부서마다 아카데미를 하니까 그분들한테만 많이 가는 거예요, 와달라고. 구청에 담당들이 실제로 전화를 해도 그분들한테 가고, 동장님이 권해도 그분들한테 가고. 그러다 보니까 소수의 몇 사람들이 이 아카데미, 저 아카데미 가서 수료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청 전체로 보면 그런 문제점이 있어요. 그러니까 과 하나만 봤을 때는 별 문제점이 없는데 전체과로 보자면 여러 가지 아카데미를 하기 때문에 그분들이 간 사람이 가서 듣고, 또 듣고 하게 되면 문제점이 있다, 그 말씀이에요.
○도시환경국장 조종선 그건 이해가 갔고요. 도시환경국은 없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공동주택아카데미하고 한옥아카데미하고는 한옥소유자 위주로 있고 공동주택이기 때문에 저희는 좀 겹치는 게 없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김일영 수고하셨습니다, 윤이순위원님.
좀 쉽시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서 약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면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4시59분 감사계속)
○위원장직무대리 김일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윤이순위원님.
○윤이순위원 우편물 관련해서 각 부서별로 대답 해주시기 바랍니다. 등기우편은 얼마를 하죠? 주거정비과부터 해주세요? 일반우편은 얼마고 등기우편은 얼마입니까? 우편요금이 만만치 않다고 저는 생각하고요. 정말 등기우편해가지고 받아야할 사항이면 등기우편 당연히 보내주시는 게 맞겠죠. 그 외에는 등기우편이 필요치도 않은데 등기로 와가지고 오히려 예산이 더 낭비되지 않나, 아쉬움에 질의 드립니다. 이렇게 모르시나요? 주거정비과부터 얘기 해주시죠.
○위원장직무대리 김일영 등기우편에 대해서 말씀해주세요. 우편물.
○윤이순위원 총괄 4개 부서 다요.
○주택관리과장 손정수 주택관리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일반우편물과 등기우편물로 보통 보내는데, 체납 관련된 이런 것들은 저희 같은 경우 등기우편물로 보내고 있습니다. 받는 사람 정확해야 하기 때문에. 그런데 저희가 예산을 저희 각 부서에서 편성을 해가지고 예산이 집행되는 게 아니고 민원여권과에서 한꺼번에 발송이 되면서 예산이 집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 부서에서 정확하게 얼마가 우편물로 나가는지는 민원여권과에서 각 부서에서 보낸 양을 파악해야 나올 수가 있습니다.
○윤이순위원 그렇게 총괄해서 민원여건에서 보내는 거고 그러면 각 부서별로 해서 연말정산이나 어떤 정산은 안하는 건가요?
○주택관리과장 손정수 예, 별도로 안 하고 있습니다.
○윤이순위원 무조건 민원여권과에서 다?
○주택관리과장 손정수 예, 통으로 한꺼번에 나가고 있습니다.
○윤이순위원 그럼 보통 몇 편을 보내요? 등기는 몇 통이고, 일반은 몇 통이고? 혹시 각 과장님들 그거 기억 안 하고 계시나요?
○주택관리과장 손정수 각 부서별로 좀 양이 많습니다. 그래가지고 그걸 개별적으로 과장님들이 다 해가지고 하나하나 사인해서 보내는 게 아니라 담당자에서 봉투에 넣어서 바로 바로 가는 것들이라, 그때그때.
○윤이순위원 그럼 계약하는 건 민원여권과에서 성북우체국으로 가든 장위우체국으로 하든 거기서 하는 건가요?
○주택관리과장 손정수 예, 그렇습니다. 세무1, 2과만 거기는 별도로 체납 관련된 우편물들이 많기 때문에 아마 세무1, 2과만 별도로 계약을 하고 나머지 부서에 대한 우편물들에 대해서는 민원여권과에서 한꺼번에 다 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윤이순위원 나머지 부서는 민원여권과에서 어느 곳을 주던 거기에서 한다?
○주택관리과장 손정수 네.
○윤이순위원 완전 특혜네요, 특혜예요. 알겠습니다. 이건 여기서 물어볼 사항이 아닌 것 같네요.
○위원장직무대리 김일영 윤이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소정환위원님 말씀해주십시오.
○소정환위원 보충이요, 2009년 2월 10일 개발위원회에서 토지형질변경 나오거든요? 그리고 2012년 8월 28일도 토지형질변경 나와요. 그때 토지형질변경 내용과 2012년도 형질변경 내용이 뭐가 다르죠? 똑같은 토지에서?
○도시계획과장 손진명 2009년에 하는 건 임야에서 대지로 바꾸기 위해서 토지형질변경을 한 거고 2012년도 9월 달에 한 것은 공백이 조금 선형을 변경하느라고. 그것만 변경시킨 겁니다. 2009년도 것이 완전히 형질변경을 한 내용이고 2012년도 것은 기존의 형질변경 한 내용에서 조금 변형이 있어가지고 그것만 변경 신청한 겁니다.
○소정환위원 변경을 보통 어떤 경우에 해요?
○도시계획과장 손진명 옹벽 위치가 조금 집을 건축허가를 맡기 위해서 했는데 조금 잘못되어서 그걸 조금 고치는 걸로 그렇게 지금 알고 있습니다.
○소정환위원 그게 건축물이 들어서는 조건에 맞춰가지고 대지 조성을 합니까?
○도시계획과장 손진명 건축을 하기 위한 형질변경이기 때문에 건축설계를 2012년도에 설계하고 건축허가를 제출하다 보니까 좀 안 맞을 것 같으니까 그걸 전형을 좀 변경한
○소정환위원 2009년에는 단순하게 토지변경이고 2012년도는 토지는 되어 있는데 집을 지으려고 하다 보니까 경사도, 기타 선형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안 맞다 보니까 이런 것들을 맞추어서 해야 된다?
○도시계획과장 손진명 네.
○소정환위원 한발 더 구체적으로 구체화시킨 부분이네요, 그러니까?
○도시계획과장 손진명 예, 조금 변경 내용이, 절성토라 해가지고 집을 지으려고 하다 보니까 예기치 않게 한 50cm이상 절토나 성토할 경우에도 형질변경을 해야 되기 때문에 2009년도에 한 형질변경 가지고는 집을 지으려고 하다 보니까 변경이 필요해서 2012년도에 변경신청을 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소정환위원 똑같은 토지에다 형질변경 내용이 2번 나오기 때문에 이해가 좀 부족했던 부분이니까, 알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김일영 이상입니까? 소정환위원님 고생했습니다.
김대종위원님.
○김대종위원 김대종위원입니다. 한 번도 안 했는데 해봐야지.
뉴타운에 대해서 한번 묻겠어요. 뉴타운 조합장 임기가 몇 년이에요?
○주거정비과장 윤응덕 정관에서 3년으로 정한 경우는 3년이 있고 보통 2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대종위원 그럼 임기가 끝나가지고서 다시 총회를 해야죠?
○주거정비과장 윤응덕 그렇습니다.
○김대종위원 그 총회가 안 될 경우, 못 열 경우, 불발될 경우.
○주거정비과장 윤응덕 재개발 구역의 총회라든지 그런 문제가 일반 대통령임기나 이런 것하고는 좀 다르게, 그런 문제 때문에 도정법에서는 임기가 끝났다하더라도 새로운 조합장이 선임될 때까지는 종전의 임원이 그 임기를 대행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대종위원 그런데 그게 기한이 있는데, 분명히.
○주거정비과장 윤응덕 기한이 없다보니까 그게 지금 현실적인 문제가 좀 있고요.
○김대종위원 기한이 있죠, 있으니까 취소를 하든지 그런 게 있던데 보니까. 예를 들어서 2년 임기가 끝나가지고서 6개월 안에 못하든지 그 조합장 새로 선출 못할 때.
○주거정비과장 윤응덕 그게 어떤 그런 기한이 현행 규정에 지금 없습니다.
○김대종위원 있어요. 내가 밤중에 어제 윤리위원회 때문에 밤에 가서 적어 놓고 있다가 오늘 그냥 왔구만, 왜 또 그래, 있는데.
○주거정비과장 윤응덕 지금 법에는 임기를 정해서 그런 얘기는 없고, 이런 조항은 하나 있습니다. 임기가 지나서 6개월이 경과를 했을 때 총회 같은 걸 못했을 때 구청장이 할 수 있다, 하여야 한다는 아니고요. 그런 정도로 지금 되어 있다면 그런 규정 하나가 있습니다.
○김대종위원 그거보다 더한 것 있던데 내가 분명히 써놨는데 있어요. 그러지 말고, 또 반대패도 많은데. 그런데 한 평 가진 사람이나 500평 가진 사람이나 한 표가 같죠?
○주거정비과장 윤응덕 그렇습니다.
○김대종위원 이건 재산인데, 선거도 아니고. 지방선거도 아니고. 그런데 500평짜리를. 그러면 조합장이 5평, 6평인데 500평짜리를 갖다가 이래라 저래라 마음대로 움직이네, 수백억을. 그것도 조금 모순된 것 아닌가?
○주거정비과장 윤응덕 사회적 인식의 모순은 분명히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가지고 500평 가진 사람은 조합원의 자격을 5명 더 주고 5명 가진 사람은
○김대종위원 자격을 더 주라는 게 아니라 그 조합장을 하는 사람이 심사기준을, 예를 들어서 5평 같으면 얼마 안 되는데 거기 몇 천 빼먹고서 도망 가버리면 말짱 헛일이니까 그런 걸 갖다가 참작하라는 거잖아. 그런 예가 또 있으니까.
없을 것 같아요?
○주거정비과장 윤응덕 조합장 자격 기준에 땅을 몇 평 이상 가져라, 그런 기준이 없다면 조합장을 뽑는 거나 조합장에 입후보 하는 것은 구청에서 관여는 않습니다, 구청에서 관여할 사항도 아니고. 그래서 법에 의한 자격이 5평 가진 사람이나 5,000평 가진 사람이나 동등하게 주고 그것을 판단해서 조합원들이 뽑는 것이기 때문에.
○김대종위원 그것보다도 어지간히 그래도 중간치는 가는 사람이 조합장이 되어야 좀 믿을 수 있지, 그러니까 총회를 1년, 2년씩 하지도 못하고서 헤매고 있잖아요. 헤맬 동안 주민들은 부담만 자꾸 늘어나고. 그리고 조합장이 건축이든지, 뭐든지, 지식이든지 있어야 되는데, 이건 아무런 것도 없는 사람이 수천억을 갖다 주물럭거린다면 그거 어떻게 생각합니까? 수천억 되죠.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건?
○주거정비과장 윤응덕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그런 자격이 있고, 그런 지식과 역량을 가진 분이 조합장을 해야 좋겠죠. 그런데 그게 어떻게 저희들 입장에서는 어떻게 얘기 드릴 수가 없습니다.
○김대종위원 그런데 그게 주민이 뽑으면 되는 건데 그게 아니고 저 높은 데까지 내가 알아봤는데 그걸 갖다가 좌우지간 내가 실제 당했는데 당하나 마나 내 눈으로 보고 했는데, 말할 수 없는데, 말도 못하겠는데. 그렇게 되니까 권력이 5평짜리한테서 나오지는 않죠, 다른 데서 나오지. 그러면 그놈은 로봇트야, 로봇트. 시키는 대로. 5평이나 6평이 조합장이라면. 그러니까 얼마나 사람이 불통이 터지겠어요. 요새 또 프리미엄이 붙어가지고서 아파트가 팔린다면 그런 대로 그냥 넘어가겠는데 그렇게 못하는 심정이고.
그런데 내가 분명히 적어 놨는데 조합장을 몇 년 2년이면 2년, 1년 안에 다시 재심을 못할 경우 구청에서 하는 벌이 있던데, 틀림없이. 그걸 내가 어제 밤늦게 다른 일 때문에 못 가져왔는데 그런 걸 얘기를 제대로 해주세요. 내가 내일이라도 써가지고 다시 구정 질의라도 할 건데.
○주거정비과장 윤응덕 제가 아까 전에 말씀드린 대로 임기가 끝나고 6개월 동안 하지를 못했을 때는 구청장이 총회를 할 수 있다, 그런 재량적 조항으로는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이외에 그런 조항이 있는 것은 제가 아직 모르고 있어요. 제가 위원님께 끝나고 나서 한번 검토하신 것 좀 있으면 제가 전화를 드리겠습니다. 혹시 저희들이 못 본 게 있는지도 모르니까요.
○김대종위원 오히려 내가 그 문서를 갖다 과장님한테 드려야겠네. 내가 문서까지 보관하고 있는데. 백날 뉴타운 얘기해야 말짱 헛일이니까 이상으로 끝내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김일영 김대종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도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김대종위원님이 말씀하신 조합장 2년 이상 됐을 때, 임기가. 그랬을 때는 6개월 이내에 구청에서 주도를 해서 총회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겠죠, 법이. 그 다음에 총회를 해서 임원들 1년에 한 번씩 총회를 하지 않습니까? 법률적으로 1년에 한 번씩 총회하게 되어 있나요?
○주거정비과장 윤응덕 예, 1년에 일반적으로.
○위원장직무대리 김일영 그렇죠, 그래서 거기서 인준을 받아야만이 집행을 하겠죠, 경비를. 그렇죠?
○주거정비과장 윤응덕 네.
○위원장직무대리 김일영 그런데 지금 김대종위원님에서 지금 궁금해서 그러시는데 지금 2년, 3년 동안 총회를 못하고 지금도 그대로 유지를 하고 경비나 모든 것을 다 집행을 해나가고 있거든요. 오늘 조합장들도 많이 오셨습니다만 그 중에도 다 있을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앞으로 어떻게 이걸 정리를 할 거냐. 지금 2년, 3년 되어도 총회를 못하고 있는 조합들이 많이 있어요, 알고 계시죠?
○주거정비과장 윤응덕 예,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김일영 그러면 그것은 강제성을 띠어서라도 총회를 해서 돈을 집행한 걸 중지를 시키든, 구청에서 어쨌든 행정 쪽으로 관리 감독한다면 거기에 대해서 제재조치를 해야 되지 않겠나. 그러고 제제조치 하고 나서 구청에서 그 총회를 주도해서 열어줄 수 있도록 합의 봐서 이렇게 진행해나가야 되지 않겠냐는 본위원의 생각입니다. 김대종위원님도 그런 게 지금 궁금하신 것 같은데 그런 걸 구청에서 확실하게 좀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한 말씀 해보십시오.
○주거정비과장 윤응덕 지금 김일영위원장님 질문에 주거정비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재개발구역의 어떤 특성이 일반 어떤 임기하고 이런 내용들이 다르기 때문에, 총회라는 것도 한번 열려면 진통을 겪고 하고 보니까 제도가 그런 식으로 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것을 갖다가 곧바로 그 임기가 만료되어 버리면 모든 것이 끝난다고 한다면 그런 걸 역이용하고, 상대 쪽에서는. 그런 복잡한 특성 때문에 그런 것이 유지되면서 그렇게 지금 2년 또는 그 이상 되는 구역이 장위뉴타운에도 몇 개가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그런 문제 때문에 지금 사뭇 우리가 공문으로 행정지도를 보내고 청문까지 지금 받고 있습니다. 몇 개 구역은 대의원에서 6번, 8번 해도 거기서 그냥 방해를 해버리고, 방해하는지 뭔지 모르겠지만 통과는 안 되고 하다보니까 이게 그렇게 되고. 또 어떤 데는 또 총회가 자꾸 무산되고, 서로 이제 주민 간에 다툼이 있다 보니까. 그러다보니까 우리가 또 개입해서 거기 가서 뭐하고 뭐해라, 하는 것도 굉장히 어렵고 주민들 의사에 맡겨도 잘 안 되고. 저희들이 적극성을 가지고 청문도 받고 하면서 조합 측을 압박하고는 있습니다. 장위동 같은 데는 한 4개 구역 정도가 지금 그런 게 있어가지고 그렇게 적극적으로 우리가 대응하고 있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김일영 그런 데는 일단 총회를 해서 경비 나가는 1년 예산에, 그것도 공금이잖아요, 어쨌든. 그렇다면 그것을 중단시킬 수 있도록 구청에서 관리감독을 해줘야 되지 않겠나. 뉴타운은 다른 재개발하고 다르지 않습니까?
○주거정비과장 윤응덕 중단이라는 문제가 굉장히 심각하고 저희들이 어떤 구역에 대해서 중단을 했을 때 보나마나 너도 중단해 달라, 나도 중단해 달라, 다 이렇게 달려들 테고.
○위원장직무대리 김일영 총회할 때까지는 중단해야죠. 총회가 열릴 때까지는 중단해야죠.
○주거정비과장 윤응덕 총회 열릴 때까지 중단하는, 총회를 주도하는 것은 어차피 현재 집행부이기 때문에 중단하기가 힘들죠.
○위원장직무대리 김일영 알겠습니다. 하여튼 검토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소정환위원님.
○주거정비과장 윤응덕 검토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김일영 소정환위원님
○소정환위원 보충 이번에 성북2구역하고 월곡이죠? 결합개발 정책 하나 올라와있죠?
○주거정비과장 윤응덕 예, 그렇습니다.
○소정환위원 성북2구역 주무과 입장에서 봤을 때 성북2구역 진행과정을 어떻게 봅니까? 지지부진하고 있던데.
○주거정비과장 윤응덕 성북2구역은 정비계획이 결정이 됐고 조합장 선임과정에서 조합쪽의 어떤 문제점 때문에 저희들이 조합장 선임을 우리가 행정적으로 조합설립인가를 지금 못해 주고 있는 그런 입장입니다. 거기도 비대위 측과 조합, 집행부 측간의 대립이 심화되어 있고, 조합장 선임과정에서 문제점에 대해서 그쪽에서 인지하고 있고 새로 아마 조합장 선임과정을 거치는 것을 지금 추진위원회 측에서 검토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소정환위원 문제점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어떤 문제로 인해서 그렇게 조합 총회를 못하고 지지부진한 상태라고 보십니까?
○주거정비과장 윤응덕 그 배경을 제 개인적으로 말씀드리지는 못하고요. 조합장 선임하는 과정에서 우리 클린업시스템이라고 재개발 추진과정이나 어떤 그분에 대한 권리관계를 넣는 프로그램이 있는데 그 프로그램에 입력을 잘못해가지고.
○소정환위원 과장님, 지금 조합장 선출부분만 문제가 있습니까, 아니면 사업성 기타 동의, 지역주민들의 동의 같은 것들이 혹시 문제가 있다고 생각 안하세요?
○주거정비과장 윤응덕 거기가 결합개발이 신월곡1구역과 결합개발이라는 새로운 시스템이 접목이 돼가지고 정비계획이 결정됐는데 결합개발이라는 게 지금 처음으로 하다 보니까 거기에 대한 신뢰의 문제를 가지고 이쪽저쪽 주민들이 그런 문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저희들 입장에서는 사업성이나 그런 문제는, 거기에 대한 성북2구역이 입지하고 있는 여건 자체가 굉장히 안 좋기 때문에 시에서 결합개발이라는 제도를 거기다 접목을 해서 신월1구역과 같이 풀어가는 건데 나름대로 문제는 있습니다, 뭐냐 하면 개발의 시기가 다를 수 있고. 그러나 거기에 대한 그런 신뢰 때문에 주민들 간에 판단이 다르기 때문에 갈등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소정환위원 바로 그 점입니다. 가장 핵심적인 것은 본위원이 판단하기로는 개발 시기 한쪽은 진도가 많이 나갔고 한쪽은 초보적인 단계고. 그러면 그것이 어떻게 결합개발의 취지에 맞다고 생각하세요? 한쪽은 진도가 확 나가 있고 한쪽은 진도가 멈춰있는데, 동시에 같이 개발이 가능하겠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누군가 한쪽은, 진도가 많이 나갔던 쪽은 피를 볼 것이고, 뒤 따라 가는 부분들은 그 나름대로 어떤 사업의 추진력, 동의가 떨어져가지고 여러 사안이 많을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주거정비과장 윤응덕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성북2구역 자체가 가지고 있는 여건 자체가 재개발이 굉장히 힘든 입장이고, 그러다보니까 시에서 어떤 리스크가 있는 그 제도를 쓴 거거든요. 그래서 그 리스크를 가지고 결합개발이라는 어떤 문제점만 가지고 따진다면 위원님 말씀이 옳다고 봅니다. 그러나 그쪽의 어떤 여건과 그런 어떤 문제점이 그 자체개발의 문제점을 그걸로 풀면서 생기는 문제점이기 때문에 예상은 누구도 못하고요, 잘 될 건지 잘못 될 건지는. 어떤 리스크가 분명히 있다고는 보는 겁니다.
○소정환위원 정책에 가정을 둬서는 안 되겠지만 만약에 한번 이렇게 그 사업이 승인이 됐어요. 그러한데도 불구하고 성북2동이 끝까지 주민들 동의를 받지 못해가지고 그 사업이 성사 못 했을 때, 결합개발의 취지 맞춰서 사업승인을 받은 월곡동에서는 그 취지에 맞게끔 사업을 추진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성북2동이 설상가상으로 그 사업이 무산된다하더라도 처음에 제의를 했던 결합개발 취지에 맞춰서 월곡동은 사업이 추진될 것이고. 결국은 성북2동에 관계없이 당초 사업추진을 받았던 그대로 간다면 월곡지역만 이익을 보면서 그야말로 모순된 현상이 벌어질 것 같은데 그 점에 대해서는 고려해본 적 있습니까?
○주거정비과장 윤응덕 일단 안 된다는 전제를 가지고 얘기를 하면 저희가 어떤 구역이든지 얘기 드릴 얘기는 없습니다. 다른 데보다 리스크가 크다는 것은 사실이지만.
○소정환위원 리스크가 큰 건 사실이죠. 또 그리고 집값으로 알 수 있지 않습니까?
○주거정비과장 윤응덕 다른 구역들도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건데 사실은 한쪽의 어떤 법률적인 문제를 풀면서 한쪽에서도 조금 이득을 보게 하는 것도 있거든요. 물론 주거환경은 한쪽은 좋아지고 한쪽은 더 나빠질 수는 있습니다. 총체적으로 서울시 전체적인 입장에서 볼 때는 그건 한쪽이 좋아질 수밖에 없는 그런 입장이니까 또 한쪽이 좀 나빠지고 그런 상황입니다.
○소정환위원 이익을 서로 나누는 데에 대해서 반대할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월곡동에 남은 이익을 성북동에 주자는데 반대할 사람 없죠. 그러한 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지금 반대를 하고 있고 그 반대에 의해서 지금 총회가 열리지 않고 있지 않습니까? 그게 문제죠. 누가 내 이익을 남한테 주겠다는데 반대할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배 아파할 사람 없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이익을 받는 쪽에서 반대를 하죠?
○주거정비과장 윤응덕 그건 재개발구역은 어디는 반대가 있고 어디는 반대가 없고 따질 것 없이 전부 비슷한 상황입니다. 단지 우리가 거길 실태조사를 하니까 실태조사 하는 결과에 따라서 법적으로 반대하는 자가 그렇게 많다고 한다면 정말 못하는 거죠.
○소정환위원 그렇다면 실태조사 될 때까지 사업을 보류시키는 것도 한 방법이 되지 않습니까? 어때요? 사업 추진하다가 실태조사 해서 정말 적절치 않다, 또 다른 피해를 낳을 수 있잖아요.
○주거정비과장 윤응덕 지금 실태조사를 저희들이 29군데를 하고 있습니다. 아까 저희들이 얘기한 대로 우리가 자문위원회에서도 실태조사로 인가를 보류하고 했는데 그게 자문위원회 의견이니까 그 구역에 대해서는 우리가 따랐지만, 지금 실태조사를 한다고 하고 그것이 나중에 가서 실태조사에서 결과가 반대가 필요한 비율만큼 안 나와서 진행한다고 치면, 그동안에 진행을 안 시키고 묶어놓은 것에 대한 또 문제점이 생깁니다.
○소정환위원 과장님, 어려움이 많은 줄 아는데 지금 잣대가 다른 부분이 있어요. 어느 곳은 실태조사를 하고 사업성이 정말 누가 보더라도 인정할 수 있는 곳임에도 불구하고 이런 저런 이유 때문에 사업성을 미루고 있고. 원하는 쪽은 정말 부진한 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저런 이유 때문에 서울시 추진사업이다, 이런 측면을 감안해서 이렇게 무리하게 하는 곳도 있는데 지금 분명하게 본위원이 보고 있는 것은 잣대가 다른 부분.
○주거정비과장 윤응덕 잣대가 어떻다는 겁니까?
○소정환위원 첫째 보게 되면 그쪽은 이미 오래 전에 실태조사 끝내고 상당히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곳임에도 불구하고 진척이 잘 안 되고 있는 곳도 있죠? 뜻대로.
○주거정비과장 윤응덕 성북2구역 말씀하십니까?
○소정환위원 다른 구역 실태조사가 끝나고 정말 사업성이 잘 맞다고 판단되는 데도.
○주거정비과장 윤응덕 전반적인 입장에서는 지금 주택경기가 불황이고 이런 것 때문에 전반적인 입장에서는 잘 안 되고 있습니다. 물론 구역별로 조금 더 나은 데는 되는 데도 있고 우리가 조금 더 낫다고 보는 데도 다른 요인에 의해서 재개발이 지지부진한 데도 많이 있습니다.
○소정환위원 성북 2구역을 방문해볼 수는 있어요?
○주거정비과장 윤응덕 네, 방문해 드릴 수 있습니다.
○소정환위원 어떻습니까? 성곽을 그냥 획일적인 콘크리트 아파트를 지어야겠습니까? 아니면 우리 전통적인 가옥을 잘 살려서 복원한 방법이 좋다고 생각하십니까? 어떤 방법이 좋을 것 같아요?
○주거정비과장 윤응덕 지금 정비계획이 수립된 게 물론 우리 구에서보다는 시에서 사실 수립한 건데 성곽 주변으로 지금 아파트를 안 짓고 최소한의 층수를 만들기 위해서 지금 테라스하우스 같은 경우는 저희가 볼 때는 2층 정도밖에 지금 안 되는 거니까. 낮은 쪽에는 5층 정도로 가는 거고요. 성곽에서 가까운 데는 한옥을 짓거나 떼어서 공원을 만들고 지금 정비계획은 그렇게 수립돼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사업성을 거기서 못하게 한 거거든요. 뭐 찾아먹을 수 있는 사업성을. 그래서 결합개발이라는 제도가 거기에 도입된 것입니다.
○소정환위원 어쨌건 이런, 저런 논리와 접목시켜서 하는 일이기 때문에 잘 되기를 바라겠지만 우리가 주변에서 많은 재건축, 재개발에 실패한 모습을 보면서 심히 불안스럽고 걱정스러운 부분이 있거든요. 잘 되길 바라지만 정말 거기가 잘못된다면, 정말 제 예측이 빗나가길 바랍니다마는 아마도 예측이 빗나가지 않을 것이다, 이런 판단을 합니다. 정말 걱정스러운 부분이에요.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김일영 네, 소정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순기위원님.
○박순기위원 보충질의하고 다른 질의로 해서 넘어가겠습니다. 간단히 여쭤볼게요. 2012년 12월 9일 날 조합설립 인가신청이 반려가 됐는데 반려된 내용이 뭐예요? 이유가?
○주거정비과장 윤응덕 추진위원회를 하기 전에 추진위원회에서 클린업시스템이라고 우리가 시에서 하는 제도가 있습니다. 그런 프로그램이 있는데 거기에 사업계획에 대한 개략적인 비용을 넣게 돼있거든요. 그런데 총 자산평가를 거기를 중복으로 계산을 해버렸어요. 그러다보니까 주민들이 사업성이 떨어짐에도 불구하고 사업성이 상당히 좋은 걸로 그렇게 잘못 입력이 돼 있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그런 것을 보고 조합설립에 동의했다는 것 자체가 법률적인 문제가 있다, 이렇게 판단하고 조합장까지 선거가 된 것을 우리가 인가를 못 해줬습니다, 그런 하자 때문에요.
○박순기위원 알았습니다. 아마 며칠 전에 재판이 있다고 그랬었는데 재판 결과 나왔을 것 같은데 조합 총회 결과를 놓고 쌍방이 재판한 것 같더라고요. 총회가 무산이냐, 아니냐.
○위원장직무대리 김일영 몇 구역인가요?
○박순기위원 성북
○이감종위원 지난번 조합이 구성됐을 때 소송제기 했고 지난번?
○주거정비과장 윤응덕 지금 저희들하고 행정청을 대상으로 한 행정소송은 아니고요. 아마 비대위측하고 추진위원회 측하고 소송관계가 있는 것 같아요.
○박순기위원 그 결과 아시냐고.
○주거정비과장 윤응덕 지금 일단 진행 중이지만 추진위원회측에서 총회를 다시 열어가지고 조합장을 다시 뽑는 걸로 하기 때문에 그것에 관계없이, 그렇게 추진위원회 측에서 그렇게 가는 것 같습니다.
○박순기위원 알겠습니다.
질의 좀 할게요.
○위원장직무대리 김일영 재판 내용은 뭔가요? 참고로.
○주거정비과장 윤응덕 그쪽에서 한 것이 효력이 있냐, 없냐 그런 문제죠.
○위원장직무대리 김일영 뭐요?
○주거정비과장 윤응덕 지금 총회가 우리 입장에서는 사실은 문제가 있다고 해서 인정을 안 해줬는데 아마 내부에서 총회의 효력을 가지고 서로 소송으로 다툰 것 같은데.
○위원장직무대리 김일영 총회는 그 총회 때 조합장 선거를 했었습니까?
○주거정비과장 윤응덕 네, 물론 다른 안건도 있었지만 조합설립인가기 때문에 거기서 서로 문제됐던 것이, 제일 중요했던 것이 조합장 선거입니다.
○박순기위원 주민설명회 몇 번 했어요? 김일영위원님이 한번 했다고 그랬는데.
○위원장직무대리 김일영 1월 13일 날.
○도시계획과장 손진명 주민설명회는 1월 달에 한 번 했을 때는 구민회관에서 무산됐습니다. 너무 시끄러워서 할 수 없어가지고 못했고 두 번째 2월 말에 성북 2구역은 구민회관에서 하고 월곡 1구역은 평생학습관 코아루센터.
○위원장직무대리 김일영 어디요?
○도시계획과장 손진명 평생학습관 있지 않습니까?
○위원장직무대리 김일영 평생학습관?
○도시계획과장 손진명 네, 이마트 있는 데 거기서 별도로 했습니다.
○박순기위원 잘 됐어요?
○도시계획과장 손진명 네, 잘 됐습니다. 그 절차가 없었으면 그 다음 절차를 못 나가기 때문에 그 절차가 있어야 이번에 의견 청취를 한 겁니다. 공람공고하고 의견 청취 올린 겁니다.
○박순기위원 그럼 그런 것도 얘기를 잘 해주셔야지, 지난번에 회의 때도 무산됐다고 몇 번 얘기했으면 2차로 그렇게 했다고 얘기를 해주셔야지.
○위원장직무대리 김일영 그러면 그 이야기를 해주셔야지. 1차에는 무산된 것은 제가 가봤으니까, 확인했으니까.
○박순기위원 아니, 그러니까 2차에 또 했다고 얘기를
○도시계획과장 손진명 제가 그렇게 말씀 못 드려가지고 답변 안 드렸죠.
○박순기위원 그러니 자꾸 우리도 결정하는데 혼란이 오잖아요. 우리 자료에 보면요. 주요업무 추진현황 자료에 보면 어르신 보안관 사업 있잖아요?
○주택관리과장 손정수 네.
○박순기위원 지금 성북구에 아파트단지가 몇 개에요?
○주택관리과장 손정수 150개 단지 정도 됩니다.
○박순기위원 그런데 지금 14개 단진데 선정기준이 어떻게 돼요?
○주택관리과장 손정수 신청이 20개 단지가 들어왔었습니다. 20개 단지 중에서 13개 단지를 선정을 했었는데요. 일단은 저희가 200세대 이상인 곳 그렇게 세대 수가 많은 곳과 그 다음에 초등학교나 아니면 상가 같은 게 있어가지고 민원이 저희한테 많이 들어왔던 단지 위주로 해서 선정을 했습니다.
○박순기위원 혹시 선정에서 제외돼가지고 불만 있는 아파트는 없어요?
○주택관리과장 손정수 제가 직접 받은 건 없습니다. 20개 단지 중에서 저희가 어르신 보안관 사업이 작년부터 시작이 됐었는데 주민들 호응이 되게 좋았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7개 단지밖에 안 했었는데 저희가 문화프로그램은 수강인원이 적기 때문에 줄이고 그 돈을 일부를 더해서 어르신 보안관 사업을 13개 단지를 선정을 했기 때문에 단지 수가 크고 우범지대가 있는 단지는 대부분 선정을 해줬기 때문에 특별하게 민원이 많이 발생하지는 않았습니다.
○박순기위원 그럼 한 단지에 인원이 몇 명씩이나 돼요?
○주택관리과장 손정수 3명을 채용하신 데도 있고, 그건 저희가 자율로 했습니다. 3명 이상으로 했기 때문에 4명을 채용한 곳도 있습니다. 그래서 월 15만 원씩 해서 하루에 2시간에서 3시간 정도 순찰하는 걸로 해서 저희가 130만 원씩 지원을 하는 걸로 그렇게 선정했습니다.
○박순기위원 그럼 경로당 어르신들이 많이 참여하겠네요.
○주택관리과장 손정수 네, 65세 이상 어르신 분들이 보안관으로 참여해서 순찰을 하게 됩니다.
○박순기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성북동 역사문화지구 있잖아요? 지구단위계획 전에도 제가 한번 예산 심의회 때 얘기했던 것 같은데 건설교통국에서 인도 문제하고 도로개설 문제하고 해서 시 예산을 잡힌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연구 사업을 할 때 같이 들어가서 해주면 일관성 있게 좋지 않겠느냐, 다시 한 번 얘기하고요. 그리고 열람 공고한 내용을 대충 생각난 대로 말씀해줄 수 있어요? 중요한 것만 대충 생각나는 대로, 주민들한테 열람 공고했던 내용 있잖아요.
○도시계획과장 손진명 저희 감사자료를 보면 36쪽에 있습니다. 36쪽에 있는데 용도 지역지구는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그리고 주차장이 2개소가 신설되고 도시공원이 1개소가 신설됩니다. 최대 개발규모를 갖다가 990으로 제한해놓은 것, 지역에 따라서 330도 있고 660, 990으로 제한이 돼 있고.
○박순기위원 이렇게 하면 모르죠.
○도시계획과장 손진명 이렇게 돼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설명을 다 드리려면 위원님들한테 보내드리는 도시환경소식지가 있는데 여기 내용하고 똑같이 다 있기 때문에 이것을 제가 설명 드리기도 사실 어렵습니다, 전체적으로 불허용도, 허용용도가 있기 때문에.
○위원장직무대리 김일영 그러면 그것을 우리 박순기위원님한테 담당이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세요.
○박순기위원 내용을 보니까 모르겠더라고, 나중에 자료를 주세요.
○위원장직무대리 김일영 우리 박순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순기위원 아니요.
그리고 한옥 보존이 우리 보존사업으로 하잖아요. 혹시 타 구에도 하고 있는 데가 있어요?
○도시계획과장 손진명 지금 한옥 보존 하는 데가 종로구에 있습니다.
○박순기위원 종로구 한 군데만 있습니까?
○도시계획과장 손진명 네, 종로구에서는 서울시에서 예산 받고 또 북촌하고 서촌 지역에서 많이 하고 있습니다. 게스트하우스도 운영하는 데도 있고 서울시에서는 종로가 지금 시행하고 있습니다.
○박순기위원 우리가 길음, 월곡 균형촉진지구가 있고 월곡역 지구단위계획이라고 돼있나요? 돌곶이역 장위동 쪽에 보면 거기도 지구단위계획 이렇게 계획이 잡힌 게 있잖아요, 도시 계획이. 언제 한번 종합적으로 저희한테 설명 좀 해줘요. 종합적으로 듣질 않으니까 전체가 잡히지 않아. 우리 도시위원들이 최소한 알아야 될 것 같으니까 다음 기회 있을 때 설명 부탁드리고요.
○도시계획과장 손진명 언제 한번 시간 주시면 저희들이 전체적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박순기위원 월곡역, 예산 심의 때 이야기했던 건데 월곡 2동 주차장 쓰고 있는 데.
○위원장직무대리 김일영 박순기위원님, 돌아가면서 합시다.
○박순기위원 이것만 하고.
월곡 2동 주차장 쓰고 있는데 지금 자료에는 추진계획으로 나왔는데 엊그제 저한테 자료 준 거하고 예산 결산할 때는 그게 환매권인가 해서 사업 추진이 어렵다고 했잖아요. 그때?
○주택관리과장 손정수 네, 그렇습니다. 98년도에 저희가 매입을 했는데요. 10년간 환매권이 발생을 하기 때문에 2018년까지는 다른 용도로 사용이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박순기위원 그러면 내가 하고 싶은 이야기는 뭐냐 하면 우리 자료 보고서에 33페이지에 보면 그냥 추진계획으로 그대로 나왔는데 향후계획 같은 다른 소리를 달아주는 게 더 낫지 않냐, 이거예요, 서류를 만드실 때. 그럼 일단 추진 안 한 거잖아요, 결론은.
○주택관리과장 손정수 네, 그렇습니다.
○박순기위원 알았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김일영 박순기위원님 고생했습니다.
이감종위원님.
○이감종위원 주택과장님 질문 드리겠습니다. 우리 결산서에 보면 주택건설 및 관리비가 5억 6,300이 예산 잡혀있는데요. 그중에 보면 공동주택건설 업무대행 수수료라고 있어요.
○주택관리과장 손정수 네, 그렇습니다. 1억 이상 잡혀 있습니다.
○이감종위원 그 예산이 1억인데 이 공동주택건설 업무대행 수수료를 어디에 어떻게 사용하는 겁니까?
○주택관리과장 손정수 주택관리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게 작년 예산 편성하면서 2개소를 해서 각 5,000만 원씩 해서 1억을 편성했습니다. 1개소는 아까 이야기 드린 월곡동 거기에 공공기숙사를 짓는데 5,000만 원하고 그 다음에 정릉동 지역에 청소년수련관 부지에 타당성 조사 용역비를 해서 각 5,000씩 잡아서 1억이 편성이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 돈은 어디다 쓰냐 하면 저희가 용도가 확정이 되면 민간에서 제안을 합니다. 민간제안사업으로 해서 제안을 했을 때 그 제안을 30년 동안 그 쪽에서 사용을 하고 저희한테 기부체납을 한다는 이런 조건이 붙어있을 때 사업비라든지 비용이라든지 그 다음에 건축방법들이 타당한지, 아닌지를 판단하기 위해서 저희가 예산을 시정연 산하에 공공센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에 위탁을 줄 때 쓰는 수수료로 해서 편성을 했었던 겁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김일영 집행은 안 됐잖아요.
○주택관리과장 손정수 네, 아직 집행이 안 됐습니다.
○이감종위원 그런데 여기 보면 성북형 사회주택 건립사업에 보면 2012년 8월에 건설사업 건의를 했고 12월 9일에는 성북형 사회주택 건설사업 방안을 협의했고 13년 6월 현재에는 입찰제안서가 더 이상 들어오지 않았다고.
○주택관리과장 손정수 네, 그렇습니다.
○이감종위원 그렇다면 사업이 중단된 거라고 보는데 결론적으로 이 비용이 1억 원 불용처리 되지 않나.
○주택관리과장 손정수 공공기숙사 부분은 저희가 추경에서 경정을 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고요, 5,000만 원에 대해서는. 그 다음에 나머지 5,000만 원은 사회주택이 아니고 청소년수련관부지 청공 31하고 32번지 정릉동에 대한.
○이감종위원 현재 그러니까 이 부분이 입찰제안서가 아직 안 들어와 있잖아요.
○주택관리과장 손정수 사회주택은 또 동청사 부지를 얘기하는 겁니다. 동 청사부지 말고 또 청소년수련관 부지를 공공주택 개발계획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5,000만 원은 지금 현재 여성가족과에서 용역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용역 결과에 따라서
○이감종위원 그럼 지금은 기숙사 짓는 것이고? 사회주택 부분에서 말이에요.
○주택관리과장 손정수 공공주택 건설부지가 총 세 군데가 있었습니다. 하나가 월곡동에 주차장 부지로 쓰고 있는 게 거기다가 기숙사, 공공기숙사를 짓는 게 하나가 있었고요. 정릉 4동에 청소년수련관 부지로 있는 것을 거기다가는 임대는 아니고 친환경 공공주택 짓는 걸로 돼있고요. 그 다음에 동청사 부지가 또 하나 있습니다. 거기에는 성북형 사회주택을 짓는 걸로 그렇게 계획이
○이감종위원 사회주택이라는 것은 어떤 거예요?
○주택관리과장 손정수 약간 저희도 처음에 그쪽에 제안 들어왔을 때 그 의미를 정확하게 어떻다고 이야기는 곤란한데요. 사회적 배려 대상자들한테 주택을 공공이 지어서 임차를 해주는 형식의 그런 제안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제안서 자체가 너무 미비했기 때문에 이 제안으로는 도저히 사업 시행이 안 된다 해서 반려를 하고 다시 제안을 하라고 그렇게 요구를 했는데 아직 제안서가 다시 안 들어온 상태입니다.
○이감종위원 그러면 이게 2012년 8월에 사회주택 건설사업 건립제안을 했는데도 지금까지, 현재까지 제안서가 들어오지 않는다면 이 사업이 결론적으로?
○주택관리과장 손정수 어려울 것으로 저희도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이감종위원 그렇게 되면 예산이 얼마나?
○주택관리과장 손정수 공공기숙사 부분 5,000만원은 월곡동에 하는 거야 환매권 문제 때문에 집행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추가 경정예산에서 경정을 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나머지 5,000만 원은 정릉 4동에 청소년수련관 부지활용방안을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 용역 결과에 따라서 뭐로 개발할지 용도가 정해지기 때문에 그 용도가 정해지면 5,000만 원은 집행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5,000만 원은 저희가 하반기에 집행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김일영 그 5,000만 원 말고 2,000만 원 더 받은 것 있었지 않나요?
○주택관리과장 손정수 그것은 기획예산과에 포괄식으로 용역비를 편성을 했는데 그게 일반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그 용도를 뭐로 개발할 것이냐에 대한 용역비였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김일영 그것을 지금 쓰고 있는 것 아니에요?
○주택관리과장 손정수 그건 여성가족과에서 발주를 했습니다. 발주를 해서 그 용역결과에 따라서 용도가 정해지면 그 용역결과가 뭐로 되느냐에 따라서 만약에 거기가 공공주택으로 된다고 그러면 저희 입장에서는 제안서를 받아서 타당성 조사 용역 위탁수수료를 집행을 해야 되기 때문에 5,000만 원에 대해서는
○위원장직무대리 김일영 그때부터 5,000만 원을 쓴다는 얘기죠?
○주택관리과장 손정수 네, 그렇습니다.
○이감종위원 공동주택과 공공주택과 차이가 뭐죠?
○주택관리과장 손정수 공동주택은 일반적으로 20세대 이상 짓는 것이고 공공주택은 공공성이 담보된 주택입니다. 그래서 친환경적으로 짓는다든지 아니면 이득,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주택 개념이기 때문에 정확하게는 저희가 저탄소
○이감종위원 과장님 그 정도는 확실하게 말씀을 주셔야죠.
○주택관리과장 손정수 저탄소 친환경 공공주택 개념으로 해가지고 제안서가 들어와봐야 그것을 어떤 용도로 사용을 하면서 거기에 공공성을 얼마나, 저희 입장에서는 그쪽 주민들이 그쪽에 공공시설이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4동 쪽 주민들이 많이 오는 게 청소년수련관 부지에 기존에 청소년들을 위한 독서실이 있었답니다. 그래서 독서실을 넣어달라는 요구가 많이 있고요. 그 다음에 그쪽에 커뮤니티 공간들이 많이 없기 때문에 그런 공간을 넣어 달라, 그런데 저희 재정상으로는 그게 쉽게 얼른 되지 않기 때문에 민간자본을 유치해가지고 1, 2층 정도는 공공용으로 쓰고 3층부터 6층까지는, 이런 식의 사업들을 저희가 당초에 계획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 용도도 주민들이 사전에 그런 것을 주민들 의견을 수렴해서 하자, 이런 얘기가 있었기 때문에 여성가족과에서 주민들 의견을 수렴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감종위원 아까 말씀하신 공공주택은 공공을 위한
○주택관리과장 손정수 공간들이 많이 확보된
○이감종위원 그런 것을 공공주택이라고 그러고 사회주택은 다시 한 번 말씀해주십시오.
○주택관리과장 손정수 사회주택에 대해서는 아까 얘기 드렸듯이 정확히 제안서가 그런 명칭으로는 왔지만 그 개념에 대해서 정확하게 온 게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떤 식의 주택을 지어서 할 건지를 명확하게 제안을 다시 해달라고 했는데 그 제안서가 다시 접수가 안 된 상황입니다.
○이감종위원 그 정도 됐고요.
한 가지만 주택관리과장님께 아까 우리 과장님께서 자료를 주셨는데 기계식 주차장이 있는 곳을 대라고 그러니까 길음역 3번 출구 삼부아파트밖에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때 당시에 보니까 삼부아파트가 건축허가가 88년 12월 31일 날에 건축허가가 떨어졌고 준공이 98년 2월 2일 날 떨어졌습니다. 그런데 그 뒤에 준공결과를 보면, 주차장 부분에 보면 자주식 주차가 267대, 동 내에서 할 수 있는 게 116대 이렇게 돼있습니다. 아까 과장님 보셨죠? 자주식 주차라는 것은 운전자가 직접 차를 운전하여 주차하는 방식을 자주식 주차라 그러고요. 기계식 주차는 기계의 구동에 의해서 차를 입출고하는 방식이 기계식 주차인데 여기에 준공 때 떨어진 것 보면 자주식이 267대라고 돼 있어요. 기계식에는 전혀 명시돼있지 않습니다.
제가 작년에도 감사 때 많은 지적도 했고 건의 드렸던 부분인데 여기가 약 14, 15, 16년 전에 준공을 필하고 있는데 그때 당시 기계식 주차로 돼 있어요. 그런데 지금은 가보셨지만 녹이 슬어서 전혀 가동이 불가능합니다. 그럼 기계식 주차를 주차하다보면 공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기계식 주차 2대만 헐어내면 3대가 들어올 수 있다고요. 그런데 준공검사에는 전혀 기계식이라고 없어요. 그렇다면 우리 주택가에서 구민의 이런 고민을 풀어줘야 되는 부분이 아닌가, 그리고 분명히 준공검사에 건축물 관리대장에 보면 기계식 주차가 없어요. 그럼 당연히 이 기계식 주차를 철거해도 무관하다는 얘기죠, 저는.
○주택관리과장 손정수 주택관리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주차장, 부설 주차장 부분이 공동주택 부분이 있고 그 다음에 상가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기계식 주차 부분이, 이 건축물 관리 배당은 공동주택 부분입니다. 그래서 혹시나 상가 부분에 부대시설의 주차장 쪽에 기계식이 포함돼있을 수 있기 때문에 제가 확인을 한번 해봐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도 그쪽 관련해서 민원이 많이 들어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주택관리과에서 바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고 교통행정과라든지 관련부서하고 협의를 거쳐서 그것이 법정 주차 대수 문제가 있기 때문에 공동주택 부분과 상가 부분으로 나누어서 법적으로 필수적으로 확보해야 되는 주차장 면적 대수가 있습니다.
○이감종위원 아니죠. 지금 거기 상가와 주택 비율은 아마도 거의 10대 1 수준도 안 됩니다. 그런데 그 밑에 지하에 가면 거의 다 100% 기계식 주차로 이루어져 있어요. 그리고 위에 옥외는 일반 주차할 수 있는 부분이고 지하에는 전부 기계식 주차로 돼있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이것은 작년에 제가 이런 부분 건의도 드렸고 또 많은 부분을 지적도 해드렸는데 지금 자료에 의하면 기계식 주차로 설치했다는 것은 삼부아파트에 전혀 없다는 거죠.
○주택관리과장 손정수 저희가 그것은 현장 같이 한번 교통행정과
○이감종위원 가보셨잖아요.
○주택관리과장 손정수 저는 아직 못 가봤습니다.
○윤이순위원 교통과에서 갔어요.
○이감종위원 제가 그 지역에 삽니다. 그래서 주민들의 많은 민원요구도 있었는데 이쪽에 보면 건축허가 당시에도 기계식 주차라고 명시된 것 하나도 없어요.
○주택관리과장 손정수 그래서 저도 오늘 그걸 봤는데요.
○이감종위원 저도 여기에 또 보니까 공동주택은 주택건설 촉진법에 의해서 주차장을 설치하도록 돼있는데도 불구하고 여기 보니까, 지금 자료를 봤는데 주택법도 있고 주차장법도 돼있는데 아직 다 읽어보진 못했지만 기계식 주차 이런 것은 없습니다.
○주택관리과장 손정수 의무적으로 기계식 주차를 하라는 건 아니고요, 아마 법적으로 확보하기 위해서.
○이감종위원 그러니까 민원인들은 그게 사용할 수만 있다면 왜 그걸 철거해도 되냐고 문의를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뚜렷한 법적 근거가 없다면 철거를 하면 오히려 주차하는 대수가 늘어납니다, 주차라인만 잘 그으면. 그렇잖아요. 그게 자주식 주차장이라면 운전자가 직접 차를 운전하도록 돼있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편리하도록 만들어주면 되는 부분이지 기계식 주차를 설치해야 된다는 것은 아직 제가 자료를 못 받았습니다.
○주택관리과장 손정수 그래서 저희가 관련부서하고 현장을 한번 보고
○이감종위원 관련부서는 어디?
○주택관리과장 손정수 교통행정과, 교통지도과 저희가 그쪽하고 협의를 해야 됩니다.
○이감종위원 교통지도과에는 이 부분이 관련되지 않았습니다. 아까 그래서 교통지도과에도 제가 기계식 주차장 현황을 달라고 했더니 전혀 근거가 안 나와 있어요. 여기는 주택건설 촉진법에 의해서 20세대 이상 공동주택에서 주차할 수 있는 법, 여기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어디까지나 주택관리과에서 처리할 문제지 교통지도과에서 할 문제는 아니라는 거죠. 자꾸 이렇게 넘기지 마시고 과장님께서 오늘 이후 보셔서, 검토하셔서 정말 구민들이, 주민들이 얼마만큼 어렵게 주차를 하고 있는지 판단하시고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주택관리과장 손정수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김일영 보충 한번 하면 안 될까요?
○윤이순위원 이감종위원님의 질의에 보충하겠습니다. 우리 여성가족부에서 전년도 기획예산과에서 2,000만 원 가지고 하고 있다는 것은 현재 청소년 부지를 얘기하시는 거죠?
○주택관리과장 손정수 네, 그렇습니다.
○윤이순위원 그쪽에서 일단 주민들한테 여론은 이미 받았을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요, 받으셨죠?
○주택관리과장 손정수 최근에 그게 발주가 됐기 때문에요. 이제 업체 선정이
○윤이순위원 아니, 발주되기 전에 주민들의 민원, 이미 그 장소를 청장이 하고자 하시는 것은 그쪽 지역이 대학교 주변이기 때문에 임대아파트 비슷하게 해서 공공성을 띠는 그런 주택을 지어서 그 학생들한테 줄 마음으로 이것을 띠었었는데 지역주민들이 알아가지고 솔직히 반대를, 그쪽 지역의 풍림아파트 내지 현대아파트 그 지역주민들의 반대 여론이 많아서 그럼 주민들이 원하는 걸 해 달라, 또한 그 자리가 청소년공부방, 독서실이었기 때문에 그 위치에 맞는 것을 해달라고 그래서 지금 멈칫하고 있는 중 아니에요?
○주택관리과장 손정수 네, 그렇습니다.
○윤이순위원 그래서 여성가족부가 나온 거고. 그렇다면 아까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1, 2, 3층까지는 공공성을 띠고 있는 복지관 내지 청소년도서관 내지 아니면 지역주민들이 쓸 수 있는 공간을 만들고 그 위층부터는 만들어보시려고 하는 용역 아닌 거예요?
○주택관리과장 손정수 아닙니다, 아직. 그 전에 저희한테 제안됐었던 내용들이 그런 내용들이었고요. 작년도에 저희한테 1억을 예산편성하면서 1억을 집행하기 전에 2,000만 원에 대해서 집행을 하면서 주민들 의견을 수렴해서, 그 용도를 확정짓지 말고
○윤이순위원 이런 건 별개고.
○주택관리과장 손정수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모든 계획을 백지화된 상태에서 지금 여성가족과에서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의 아파트단지 주민들이 추진위원회까지 구성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의 의견도 같이 들었고 그 다음에 의견수렴을 여러 군데서 해가지고 거기서 나온 안을 가지고 저희가 다시 제안을 받고 결정하려고 그렇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윤이순위원 어차피 이걸 하시게 된다면 지역주민들하고 계속 설명회를 해야 돼서 의논을 마쳐야 될 것이고요. 그렇다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옛날에 정릉4 주민센터가 이전하려고 했던 청사 부지를 현재 보류하고 있다는 거네요?
○주택관리과장 손정수 사회주택 건설로 해가지고 검토가 됐었는데 땅도 좁고, 그 다음에 거기에 대해서
○윤이순위원 네, 좁아요.
○주택관리과장 손정수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저희 입장에서는 제안서도 전혀 들어오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사업이 아마 어려울 것으로 지금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아직 확정적으로 얘기하기는 곤란하지만 그쪽의 제안했었던 분들이 전혀 제안을 할 생각이 없는 것 같아가지고요.
○윤이순위원 그쪽 지역에서도 어차피 거기가 제일 세대수가 많으면서도 공교롭게도 성북구와 강북구의 경계지역이란 말이에요, 이 청사부지 자체는. 그래서 그때 당시에 이것을 매각하자고 그랬어요. 매각을 해서 정릉 4동 주민센터를 오히려 더 크게 매각한 비용으로 해서 하자고 그랬는데 그게 뜻대로 안 돼서 그냥 리모델링 식으로 했습니다마는 왜 매각을 안 하죠? 오히려 매각하는 게 쉬울 텐데.
○주택관리과장 손정수 작년도에 매각을 하려고 저희가 구의회에 상정을 했었는데 보류가 됐습니다. 상임위에서 보류가 돼가지고 더 이상 진전이 안 됐습니다. 저희가 올해도 그것도 매각까지 같이 검토를 하고 있는데 관련부서에서는 입장이 그걸 과연 매각을 했을 때 매수자가 있을 것이냐, 그것 때문에 많이 고민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윤이순위원 매수자가 나타났을 때는 안 하려고 하고 없을 때는 하려고 하고, 그때 당시에는 있었어요.
○주택관리과장 손정수 네, 있어가지고 의회에 상정이 됐는데 통과가 안 되다 보니까 더 이상 진행을 못했었습니다.
○윤이순위원 그러니까 그것을 맡고 계신분이 정말 설명을 잘 해드려야 돼요. 제 부서가 아니다보니까, 이미 지나갔습니다마는 설명을 잘 해줘야 매각을 해서 그것을 유용하게 쓸 수 있는 것을 만들어야지. 이 좁은 땅을 가지고 지금 뭘 할 건지 정말 저희도 답답한 게 있는데 어쨌든 최대한으로 협의를 하시면서 일을 진행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주택관리과장 손정수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김일영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말씀해주시겠습니까?
박순기위원님.
○박순기위원 동덕여대 일반통행길 있잖아요. 주민들은 양방향으로 해줄 걸로 많이 알고 있는데 자료를 보니까 좀 어려운 걸로 나와 있네요?
○도시계획과장 손진명 도시계획과장이 말씀드리겠습니다.
○박순기위원 자료 봤으니까, 양방향으로 하려면 도로 폭이 몇 미터여야 되죠?
○도시계획과장 손진명 지금 최소한 하려면 폭이 1.5m 정도는 더 확보가 되어야 양방향으로 할 수 있는 그 기준에 적합합니다. 지금 8.5m 정도 됩니다.
○박순기위원 지금 현재 8.5m?
○도시계획과장 손진명 네.
○박순기위원 8.5m면 되는 거 아니에요?
○도시계획과장 손진명 그런데 지금 하면
○박순기위원 4m 아닌가?
○도시계획과장 손진명 아닙니다. 도로가 시속 60km 이하 도로는 3m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길이가 0.5 되어 있고, 양쪽에 0.5씩 해야 되고 최소한 보도가 2m 되어야 합니다.
○박순기위원 공사할 당시에 양방향으로 할 수 있게끔 도로 폭이 된다고 이야기 했거든요, 그 당시 과장님이.
○도시계획과장 손진명 지금 도로 폭은 가능합니다. 도로 폭은 가능하지만 그걸 갖다가 우리가 도시계획위원회에 서울시에 상정하려면 그냥 일방적으로 중앙선을 긋지 않고 자기들 다니는 건 가능할지 모르지만 저희들 지구단위계획이 수립된 상태에서 변경시키려고 하면 기준에 맞아야 되기 때문에 그 기준에 맞자면 1.5m 정도가 확폭이 되어야 양방향을 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박순기위원 지금 상태에서 1.5m가 더 필요하다는 얘기죠?
○도시계획과장 손진명 그렇죠.
○박순기위원 그러면 그게 이유가 지구단위계획 안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다?
○도시계획과장 손진명 지구단위계획으로 2011년도에 확정되었기 때문에 그걸 양방향으로 하려면 계획을 변경시켜야 되는데 계획을 변경시키려면 1.5m가 확폭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작년도에 주민들하고 월계동에서 만나가지고 저희 대표들하고 한 20명 정도 학교하고 진각종도 오셔가지고.
○박순기위원 일반인들은 양방향인줄 알고 저러고 있는데.
○도시계획과장 손진명 그래서 그분들하고 진정서 내신 분들하고 해서 제가 직접 가서 설명을 드렸었습니다. 이건 당장은 안 되고 추후에 한 5년이나 지나서 그래도 너무 불편하다고 하면 그때 다시 변경을 해가지고 할 수는 있지만 지금 당장은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한지 얼마 안 되는데 당장은 할 수가 없다. 양해 좀 해달라고 해서 그냥 그런 걸로 그분들이
○박순기위원 전 과장님이 나중에 양방향으로 할 수 있다고, 알았어요.
○위원장직무대리 김일영 박순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안 계십니까?
이감종위원님.
○이감종위원 건축과장님한테 질문 드리겠습니다. 요즘 우리 관내범위 요양병원이 자꾸 늘어나고 있는데 요양병원의 허가기준이 어떻게 됩니까?
○건축과장 백종년 요양병원은 허가기준이 의학과에서 하는 소관입니다.
○이감종위원 의학과에서 허가를 결정을 하는데 주차라든가 설계 같은 건 건축과나 이런 데를 통해서 서류가 규합돼서 의학과에서 허가를 내주는 것 아닙니까?
○건축과장 백종년 예, 그런데 저희들은 건축법만
○이감종위원 그러니까 요양병원을 설치할 때 기준이, 건축과에서 하는 일이 뭐죠?
○건축과장 백종년 지금 우리 건축법에 나와 있는 것만 저희들은
○이감종위원 그게 뭡니까, 그러면?
○건축과장 백종년 지금 건축법 내용이 많기 때문에 일일이 설명하기는 좀 곤란합니다.
○이감종위원 아니, 요양병원만.
○건축과장 백종년 특별하게 요양병원이다 해가지고, 주차장만 지금 말씀하시는 거요?
○이감종위원 주차장도 그렇고. 어르신들 요양병원이니까 건축을 어떻게 해야 된다는 기준이 있지 않습니까?
○건축과장 백종년 지금 건축법에는 요양기관에 대해서 다른 특별한 기준은 없고요. 주차장만 지금 200㎡당 1대 그리고 의료기관 병원 허가하는 데는 여러 가지 기준이 있습니다.
○이감종위원 병원은 몇 대입니까?
○건축과장 백종년 여기 입원환자 100인을 수용할 수 있는 시설 내과, 외과, 9개 이상의 진료과목 또 요양하는데 30인 이상의 수용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춰야 하는 이런 기준은 많이 있습니다.
○이감종위원 요양병원을 하겠노라고 신청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건축과에서 할 수 있는 게, 주차장에 예를 들어서 연건평 중에서 200㎡당 한 대를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된다든가 이런 어떤 기준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건축과장 백종년 아닙니다. 건축과에서는 건축법에서 지역지구용도에 맞느냐, 안 맞느냐, 우리는 그게 제일 중요하고요. 이 지역이 되느냐, 안 되느냐. 그리고 건폐율이라든지, 용적률을 높이자 이런 게 중요하고요. 이걸 하게 되면 저희들이 의학과에 협의를 보냅니다. 협의를 보내게 되면 의학과에서 요양병원에도 시설에 관한 기준 방금 말씀하시는. 그게 의학과에서 검토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감종위원 그러면 요양병원에서는 200㎡당 1대고 그렇다면 일반병원은 어떻게 됩니까?
○건축과장 백종년 일반병원하고 똑같습니다.
○이감종위원 그럼 의원은?
○건축과장 백종년 의원은 근린생활시설로 들어가기 때문에 조금 더 완화가 될 겁니다. 134㎡당 1대.
○이감종위원 그럼 모든 건 의학과하고 협의하기 때문에 건축과는
○건축과장 백종년 예, 병원 시설 기준은 거기서 보게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김일영 이감종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안 계시죠?
○윤이순위원 한 가지만.
○위원장직무대리 김일영 윤이순위원님.
○윤이순위원 우리 주거정비과장님 지금 정릉3동이 지금 실태조사용역 착수에 들어갔다고 그랬죠.
○주거정비과장 윤응덕 예.
○윤이순위원 그렇죠? 2월28일 날 자료를 보니까.
○주거정비과장 윤응덕 예, 그렇습니다.
○윤이순위원 757번지 지금 현재까지 진행사항을 좀 말씀해주실래요?
○주거정비과장 윤응덕 지금 기초 조사를 마치고 우리가 기초 조사 데이터를 가지고 사업성TF위원회라고 있거든요. 사업성이 맞느냐, 정비계획이 결정된 내용을 가지고 거기서 실태조사에 대한 분양가라든지, 지금 있는 토지에 대한 종전자산평가라고 합니다. 토지가격이나 건물가격을 얼마 정도로 했는데 감정사를 시켜서 한 것이 그게 어느 정도 타당성이 있나 이런 것을 거친 다음에 그쪽에서 그것이 2개를 거칩니다. 통합사업성TF팀이라고 또 있어요, 10명이 하는 게. 거기를 거치고 그 다음에 서울시 시정개발연구원에 검수가 또 한 번 있습니다, 절차가. 그것에 대한 것이 얼마나 더 나름대로 객관적으로 했느냐, 지금 그런 절차를 놔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거기까지 걸리는 시간을 금년 8월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실태조사 결과가 다 거쳐서 나오면 그것을 주민들한테 토지등소유자한테 개별분담금을 25개를 가정을 해서 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그 25개 중에서 나는 내가 여기 집값이 실제는 우리가 기준을 1,300만원에 잡았는데 본인이 1,350만원 받겠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1,300만원 비싸니까 1,250만 원 정도에 되겠다고 하면 자기가 그 라인을 보고 판단하면 돼요. 그 기준을 25개를 보냅니다. 그래서 주민한테 45일간 찬반 동의를 받아요.
○윤이순위원 그걸 8월 이후부터 받는다는 거네요?
○주거정비과장 윤응덕 예. 찬반 동의를 받아서 45일간 50% 이상이 참여가 되면 개표를 해가지고 토지등소유자의 30% 이상이 정비구역해제를 원하면 거기서부터 재개발이 안 되는 거고. 30%를 받지 못하면 정비계획을 추진하는 걸로 그렇게 지금 되어 있습니다.
○윤이순위원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김일영 윤이순위원님 수고했습니다.
이감종위원님.
○이감종위원 도시환경국장님한테 질문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지난번에 결산 심의 때 제가 또 말씀드렸던 부분인데, 지방세 미징수 부분에 대해서 실적을 높이기 위해서 우리 징수팀을 만들자고 했는데 국장님께서는 인원이 없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지금 한 사람, 두 사람 차라리 보강하는 것이, 징수금액이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교통국에도 얘기를 했어요, 교통국장한테. 도시환경국에도 국장님한테 그걸 건의를 했는데 인원이 없다하더라, 교통국에서도 차량이나 기타 여러 가지 이행강제금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도시환경국하고 교통국하고 미징수금액 전문팀을 만들자, 한사람씩 차출을 해서라도 제가 국장님한테도 건의를 드렸는데 국장님 그럴 의향이 있습니까? 여기서 답변을 해주시면 예산이 없다면 예산을 만들어서라도 해야겠다.
○도시환경국장 조종선 일단은 이번에 행정감사기간 중에 그걸 제시해주시면 그걸 정식으로 공론화시켜가지고 지금 세무과에 그런 팀이 있으니까 거기에 우리 도시환경국 전속 2명인가 단속요원을 집어넣어서 하면 되거든요. 국별로 운영하기는 어렵고 전체적으로 가는데 거기서 사람을 할당을 해주는 거죠. 도시환경국 전담 세금 징수하는 걸. 그런 식으로 운영하면 되죠. 일단은 얘기는 해놨습니다, 이런 얘기가 있다고.
○이감종위원 그래서 어쨌든 도시관리국하고 교통국하고 협의를 해서라도. 국장님께서는 세무팀에다가 어떤 한 부분을 할당을 해서 전문팀을 만든다고 하셨잖아요. 그것도 좋겠지만 좌우지간 미징수 부분에서 징수할 수 있도록 전문팀 구성하는 부분을 해주셔야 돼요. 교통국 국장님도 굉장히 좋은 지적으로 받아들였거든요. 해마다 저희들이 이런 많은 질문을 드리는데 열심히 하겠습니다, 하겠습니다, 제가 벌써 도시건설위원을 십 몇 년째입니다. 계속 그게 되풀이되니까 한번 만들어져서 징수를 할 수 있도록 이번만큼은 꼭 기회를.
○도시환경국장 조종선 알겠습니다. 구세가 없다보니까 지금 미징수금액을 많이 거둬들여서 세수 확보하는 차원에서 이번에는 심도 있게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김일영 이감종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이순위원님.
○윤이순위원 먼저 이감종위원의 질의에 보충 질의하겠습니다. 건축과 그러면 아까 올리버기념 요양병원 허가를 우리 건축과에서 낼 때 설계도면에 의해서 나온 걸로만 보시고 허가 내주시는 건가요?
○건축과장 백종년 네.
○윤이순위원 그러면 제가 보는 상식에 이 설계도면을 보면 주차면이라든가, 지금 이게 바뀐 게 있을 거고요. 2층하고 3층하고 연결시키는 통로를 만들어놓은 것도 있고 그런 걸 다 보시고 그러면 건축허가가 나온 건가요? 병원?
○건축과장 백종년 네.
○윤이순위원 주차면이 몇 대죠?
○건축과장 백종년 30대입니다.
○윤이순위원 30대면, 저는 이 자료를 보니까 자료에 의해서 제가 보는 게 이게 잘못 봤는지, 잘 봤는지는 몰라도 이런 게 다 주차장 아닌가요? 이게 주차장이죠? 설계도면에? 그런데 제가 세었을 때는 키프트로 되어 있는 주차면말고도 이게 34개 되는데요. 현재 나와 있는 이 단면만 해도 34개야, 3층까지요. 지하1층에서부터 3층까지가. 키프트 빼고.
○건축과장 백종년 저희들은 설계상으로는 법정은 30대고 실제 계획은 33대로 되어 있습니다.
○윤이순위원 법정은 30대, 그리고 실제로 되어 있는 건 33대.
○건축과장 백종년 예, 실제 되어 있는 것은.
○윤이순위원 그럼 기존에 주차면으로 되어 있는 것을 다른 용도로 쓸 수 있나요?
○건축과장 백종년 3대 분은 쓸 수는 있습니다, 여유분은. 법적 30대 범위에는 못 쓰고 3개는 다른 용도로 얼마든지 쓸 수는 있습니다, 변경해가지고.
○윤이순위원 그 건물 안에 있기 때문에 변경해도 된다는 건가요?
○건축과장 백종년 여유가 있기 때문에, 법적 주차는 확보했기 때문에.
○이감종위원 그걸 불법으로 용도를 바꿔서 사용한다면 이행강제금은 건축과에서 내보냅니까, 아니면 지도과에서?
○건축과장 백종년 그게 무허가 건물 같으면 주택가고요, 무허가로 불법으로 쓴다면 새로 증축해가지고.
○윤이순위원 알겠습니다. 나중에 또 궁금한 것 여쭙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김일영 윤이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대답하세요.
(「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이 한 말씀만 드리고 정리를 하겠습니다.
예산심의를 할 때 제가 이번에 예산위원장을 맡았었는데요. 예비비하고 전용 이용이 너무 많았어요. 그랬는데 그것을 우리 의회에 사실 아무 설명도 안 하고 이렇게 그냥 구청에서 임의적으로 썼던 것 같은데, 앞으로 예산결산을 할 때 제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마는 우리 관례나 절차를 좀 거쳐서 의회에 와서 설명도 듣고, 설명도 해주시고 또 심의도 받을 수 있다면 받고 해서라도 의회에 통과를 해서, 설명이라도 해서 예비비하고 전용 이용을 쓸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 도시건설위원회에서도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다음에 아까 정비인가자문위원회 위원님들 굉장히 관심사를 갖고 있습니다마는 그것을 조례통과를 하려다가 못했거든요. 그런다면 그 조례통과가 안 됐는데 그 비용을 쓰고 있다면 어쨌든 그것도 조금 문제가 있다고 생각되기 때문에 다시 조례를 올려서 다시 위원님들한테 심의를 받도록 하든지, 그렇게 해주시기를 다시 한 번 부탁 말씀드리고.
아카데미교육생도 사실 저도 가봤습니다만 계속 하던 분들이 돌아가면서 동도 그렇고 구청도 그렇고 그분들을 로테이션으로 돌아가는 것 같아서, 그런 느낌을 받았다는 말씀드리고 그것도 정리를, 새로운 사람들을 보강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뉴타운 재개발 재건축에 총회를 못하고 있는 것 아까 김대종위원님 말씀하셨는데, 그것도 구청에서 관리감독을 잘해서 총회 1년 내에 못한 데는 할 수 있도록 원래 총회 1년 내에 하되 못하면 3개월 이내에 해야 된다고 아마 도정법에 나왔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1, 2, 3년까지도 못하는 있는 데는 제재를 당연히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기에 그것을 조치를 좀 취해줬으면 좋겠고요.
아까 박순기위원님 도시계획과에 지구단위 계획된 것은 방문을 우리 위원님들 같이 해서 설명을 한번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윤이순위원 위원장님, 죄송한데요. 각 부서에 다시 한 번 요청할게요, 자료 때문에.
○위원장직무대리 김일영 끝나고 할까요? 하나 남았습니다.
그 다음에 이감종위원님 하셨던 기계식 주차장 저도 그걸 봤습니다만 주택과장님 가서 보시고 사실 20년 이상 된 것은 녹슬고 버린 것은 자주식 주차장으로 교체를 시켜서 그 자리에다가 다른 주차를 시킬 수 있도록 이렇게 아마 하는 것이 좀 적합하지 않겠나. 지금 왜냐하면 그 주차는 허가 낼 때 주차대수를 맞추기 위해서 아마 그렇게 했던 걸로 아는데 20년 된 것 이제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걸 바꿨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하여튼 고생 많으셨고요.
마지막 윤이순위원님 자료요청 있다니까 잠깐 듣겠습니다.
○윤이순위원 행감 끝나기 전까지 각 부서별 우편물이 다 민원여권과에서 관리를 하고 계신다는데 그래도 과장님들은 알고 계셔야 될 것 같습니다. 민원여권과로 보내는 각 부서별 등기, 일반해서 총 건수와 몇 건을 하고 있는지 그걸 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행감 끝나기 전까지입니다.
○이감종위원 한 가지 덧붙여서 도시환경국에서 우편취급소, 무슨 얘긴지 알죠? 우편취급소 계약서가 있을 겁니다.
제 얘기는 뭐냐 하면 예를 들어서 교통행정과나 교통지도과에서는 스티커를 발급해서 나가잖아요. 그러면 민원인들 당사자한테 우편물을 보내잖아요. 그 우편물 대행업소가 있다는 얘기죠.
○주택관리과장 손정수 그게 한꺼번에 계약을 민원여권과에서 합니다. 개별적으로 부서별로 하지 않고요.
○도시계획과장 손진명 세무과하고 교통지도과는 양이 많기 때문에 별도로 계약을 안 합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김일영 어쨌든 자료 요청한 것은 주시길 바라고요.
우리 위원님들 더 이상 질의 없으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주택관리과, 도시계획과, 주거정비과, 건축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도시건설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조종선 도시환경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내일 오전 10시부터 삼선동 주민센터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고, 오후 14시 2시부터는 이 자리에서 도시디자인과, 환경과 소관업무에 대한 감사를 계속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감사실시에 따른 감평은 감평 종료일인 6월 26일에 일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으로 도시환경국 소관 주택관리과, 도시계획과, 주거정비과, 건축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하겠습니다.
(16시20분 감사종료)
[부록]
주요업무보고(도시환경국)
○출석위원(7인) 강정식 김대종 김일영 박순기 소정환 윤이순 이감종○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이용선○출석공무원 도시환경국장조종선 주택관리과장손정수 도시계획과장손진명 주거정비과장윤응덕 건축과장백종년 도시디자인과장김영미 환경과장이상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