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록

                                           성북구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 도시디자인과, 환경과

일  시 : 2013년6월20일(목) 오후2시
장  소 : 도시건설위원회 회의실

                     (14시02분 감사개시)

○위원장직무대리 김일영   의석을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도시건설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조종선 도시환경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도시건설위원회 부위원장 김일영위원입니다. 오늘도 도시건설위원님이신 강정식 위원장님께서 부득이 이 자리에 참석하지 못한 관계로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위원회의 조례 제14조에 따라 부위원장인 제가 위원장을 대리하여 의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성원이 되었으므로 도시환경국 소관업무 중 도시디자인과, 환경과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감사 속개를 선언합니다.
  먼저 감사방법을 말씀드리면 어제와 마찬가지로 질의답변은 1문1답으로 하고 미진한 부분의 보충질문에 대해서도 1문1답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감사를 실시하기 전에 원활한 행정사무감사 진행을 위하여 도시디자인과, 환경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관심사항이나 의문사항에 대한 자료제출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필요한 자료가 있으면 요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이순위원님
윤이순위원   윤이순입니다. 우리 각 도로의 불법광고물 있죠? 불법광고물 관리, 시행, 집행, 과정을 자료 좀 주시겠습니까? 여기 우리 감사자료 나와 있는 것 말고 상세하게 좀 해주세요.  
○도시디자인과장 김영미   네, 알겠습니다.
윤이순위원   커뮤니티는 어제 아마 이감종위원님이 질문하셔가지고 자료요청이 된 걸로 알고 있고요.
  그 다음에 걷기 좋은 거리 조성사업 있죠? 거기하고 153페이지 이게 연관이 돼있는 게 경쟁력 있는 명품문화도시 건설하고 같은 맥락으로 봐야 되나요?
○도시디자인과장 김영미   명품거리조성에서 큰 항목이고 그 다음에 작은 항목들을 해서 같이 되어있습니다.
윤이순위원   같이? 그래서 이 사업이
○도시디자인과장 김영미   단위사업.
윤이순위원   단위사업으로?
○도시디자인과장 김영미   네.
윤이순위원   그 다음에 환경과에 지금 각 부서별로 우편물 발송현황은 다 달라고 그랬으니까 알고 계시죠?
  그 다음에 소음, 지금 보니까 이번 2013년도 5월 달에는 과태료 부과가 9군데, 건수는 296건을 했는데 아홉 군데는 어디, 어디 했는지 자료 좀 주실래요?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김일영   다른 위원님 말씀해주시죠. 이감종위원님께 어제 자료 제출한 것 있었죠? 도시디자인과에?
  그거 드렸나요?
○도시디자인과장 김영미   네.
○위원장직무대리 김일영   그거 우리 위원님들도 주세요.
○도시디자인과장 김영미   다 옆에서 드렸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김일영   다음 없으십니까?
윤이순위원   없으면 자료 없는 동안 먼저 받은 자료가 있으니까 이걸로 질의하죠.
○위원장직무대리 김일영   네, 그렇게 하시죠. 이것도 규칙이 있는 것 같은데, 그러면 바로 할까요?
윤이순위원   네, 바로 하셔도 될 것 같아요. 제가 요청한 자료는 갖다 주시면 바로 하는 대로 연결하고 먼저 어제 미리 자료 요청한 게 있으니까 그걸로 먼저 질의를.
이감종위원   가로 정비 용역계약 갱신한 것 자료가 없는데?
○위원장직무대리 김일영   가로 정비 계약서까지 자료제출해달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어제?  
○도시디자인과장 김영미   계약서요?
○위원장직무대리 김일영   네, 계약서까지.
○도시디자인과장 김영미   계약서는 금방 준비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자세한 내용은
이감종위원   그것을요. 2012년도분하고 2013년도분 왜냐하면 계약자가 혹시 다른 사람으로 바뀌었는지 여부를 검토하려고 하니까 12년도, 2013년도 계약분을 주시죠.
○도시디자인과장 김영미   위원님 죄송하지만 용역계약자인가요? 아니면
이감종위원   아니, 가로가판대.
○도시디자인과장 김영미   가로가판대요?
○위원장직무대리 김일영   자료 준비해주십시오. 그리고 바로 들어갈까요? 위원님들? 진행할까요? 10분간 정회를 할까요?
이감종위원   그냥 해요.
○위원장직무대리 김일영   그러면 자료는 지금 준비해서 각 위원님들한테 배부해줄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고 바로 질의로 들어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구민의 대표자로서 구민의 기대에 부흥하는 심도 있는 행정사무감사가 될 수 있도록 감사에 임해주시고 집행부 공무원들께서는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답변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도시디자인과, 환경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질의와 집행부의 답변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이순위원   윤이순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김일영   네, 윤이순위원님.
윤이순위원   커뮤니티 중심의 어린이마을 만들기 아카데미, 길음하고 장월하고 돼있는데 동신은 이미 했고요. 지금 장월도 할 계획입니까?
○도시디자인과장 김영미   네, 지금 동신초등학교는 2012년에 진행을 한 거고요. 장월초등학교하고 길음초등학교는 지금 13년에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윤이순위원   길음은 거의 다 된 걸로 알고 있고, 그렇죠?
○도시디자인과장 김영미   아니에요. 지금 거의 반 정도 강의가 시작이 됐고요.
윤이순위원   그거에 대해서 자세하게 해주시고요. 혹시 자료 이것 말고 또 다른 자료도 있죠? 그것도 보면서 설명 좀 해주실래요? 길음하고 장월하고. 현재 동신은 했으니까, 동신에서 혹시 미흡한 건 아직 못 찾으셨나요?
○도시디자인과장 김영미   동신초등학교에서는 저희가 마지막에 설문지조사까지 다 했거든요. 그래서 일단 5점 만점으로 해서 평균적으로 4.2 정도가 나와서 조금 만족도가 높은 걸로 나왔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번 2013년에는 주민참여예산제 관여해가지고요. 예산을 확보해서 두 학교를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길음초등학교 하고 장월초등학교는 저희가 학교 선정을 할 때 학교 측에 공문을 다 발송하고 그 다음에 토요일 수업이 가능한 학교, 학교장님 의지 이런 것들을 봐서 저희가 2차까지 공고가 나서 선정이 됐고요. 지금 그래서 수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윤이순위원   지금 이게 학교와 연결돼있어서 어차피 우리 도시디자인과에서도 학교에 대한 사업이고 그 다음에 교육청에서도 학교사업이 있고, 교육지원과에서도 학교사업이 있고 지금 더불어서 녹지과, 토목도 거의 학교사업이 지금 많이 늘어나고 있는 과정이거든요. 그러다보면 같이 중복되지는 않겠죠? 중복되지는 않으리라 믿고 서로 그 부서들과 교류를 해가지고 이 학교는 우리 도시디자인과에서 어느 걸 지원해주고 또 저쪽 학교는 예를 들어서 정릉초등학교는 교육지원과에서 뭐를 지원해주고 그런 식으로 해서 계속 이어져 나가는 게 중복이 안 되도록 할 수 있는 방법과 아니면 네트워크를 구성해서 정말 이 학교에 필요한 것을 다른 학교에서 가져와서 할 수 있는 것까지 연결해줄 수 있는 방법을 서로 찾아봐주셔야 될 것 같아서 말씀드립니다.
○도시디자인과장 김영미   네,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이 일을 추진할 때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교육지원과라든가 학교시설 관계의 도로시설과나 공원녹지과 이런 곳에서 하고 있는 것도 미리 먼저 조사를 했고요. 그래서 그것을 제외시키고 중복되지 않는 범위, 또 학교장님의 의지와 교사들의 의지 이런 것들을 저희가 봐서 진행을 했습니다.
윤이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김일영   윤이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감종위원님 질의해주시죠.
이감종위원   우리 행정사무감사 자료집에 의하면 걷기 좋은 거리 조성 사업내역이 8개가 걷기 좋은 거리 조성사업내역서로 돼있네요, 자료에 보니까. 제가 도시건설위원인데도 사업내용을 자료에 의해서만 알지. 다른 위원들 혹시 걷기 좋은 거리 조성사업 내역에 대해서 우리 업무보고를 받은 적이 있었어요?
○위원장직무대리 김일영   없습니다.
이감종위원   여기 다른 위원들 기억하시는 분이 있으세요?
박순기위원   뭐요?
이감종위원   걷기 좋은 거리 조성사업 내역에 보면 하나로거리 오색길 조성, 길음로 레저거리 조경사업, 성북동 종합 홍보대 설치 쭉 해서 심우장 안내정보벽 설치 이것은 우리 도시건설위원회에 보고가 안 된 사업입니다. 보니까 여기에 예산을 보니까 6,900만 원에다가 길음로 레저형 사업비는 5억원 쭉 이렇게 돼있어요. 그런데 나도 오늘 자료집을 보니까 이게 나와 있네요. 사실 우리 도시건설위원도 이런 사업을 모르고 있는데 어떻게 된 겁니까?
○도시디자인과장 김영미   저희가 전체적으로 걷기 좋은 거리 조성사업 예산이 5억으로 책정이 돼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저희 도시디자인과 총괄부서가 되다보니까 저희 과 예산이 잡혀있는데요. 이게 지금 공원녹지과, 도로시설과 그 다음에 성북동 자치센터 그 다음에 또 저희 과 이렇게 여러 과가 연합을 해서 전체적으로 걷기 좋은 거리조성사업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미 완료된 사업도 있고 또 지금 준공만을 남겨두고 있는 사업도 있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이게 각 부서에서 예산이라든가 그 다음에 내용이 이미 보고가 된 걸로 저는 알고 있었는데 혹시 그게 연결이 안 됐다면 죄송합니다. 그래서 다음부터는 미리 사업을 할 때 전체적으로 한번 저희가 또 주관부서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한번 설명회를 갖는 걸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감종위원   우리 토목과나 녹지과나 디자인과는 우리 도시건설 소관인데 소관업무의 사업 자체도 우리가 잘 정확히 몰라요, 사실. 뭐가 잘못된 것 아닙니까? 저희들이 무능해서 그런지 몰라도 이런 정도의 대대적인 사업은 도시건설위원들이 최소한 알고는 해봐야 되는데.  
○도시디자인과장 김영미   참살이길이나 그 다음에 오색길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이감종위원   하나만 묻겠습니다. 그러면 하나로 거리의 오색길 조성사업은 이게 어디 거예요? 이게 녹지과 것입니까?  
○도시디자인과장 김영미   아니, 저희 과에서 한 건데요. 이미 작년에 완료가 된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그쪽 주민들하고 상인들 그 다음에 거기 동사무소
이감종위원   또 그 밑에 길음로 조경사업은?  
○도시디자인과장 김영미   길음로 조경사업 이것은 공원녹지과 소관입니다.
이감종위원   이게 예산이 5억인데?
○도시디자인과장 김영미   네?
이감종위원   사업비가 5억인데?
○도시디자인과장 김영미   전체 사업비가, 걷기 좋은 거리 전체 사업비가 5억이고요. 공원녹지과에서 길음로 레저형 조경사업은 4,600만 원에 지금 한 걸로 되어있습니다.  
이감종위원   길음로 레저 하면
○도시디자인과장 김영미   네, 조경시설하고 운동시설.
이감종위원   본 위원의 선거구역 같은데 이것 녹지과에서도 보고도 못 받은 것 같은데 어떻게 된지 모르겠네. 이게 걷기 좋은 거리 조성사업 내역이, 예산 5억이 우리 구비입니까? 시비입니까?
○도시디자인과장 김영미   구비입니다, 전액.
이감종위원   구비가 나가면서 우리 도시건설위원회로 정확하게 보고가 안 된 것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여기 도시건설위원님들이
○도시디자인과장 김영미   예산 잡을 때는 제가 이건 다 설명을 한번 했었거든요? 예산책정 할 때.  
이감종위원   세세하게 다요?
○도시디자인과장 김영미   네, 중간 중간에 진행되는 상황은 위원님들께 보고를 제가 책임지고 안 했었는데 처음에 예산 잡을 때는 저희 과에서 예산 확보가 돼있었기 때문에 예산 시에는 설명이 다 됐었습니다.
이감종위원   그러면 내일 길음로 조경사업 같은 것은 녹지과 부분 같은데 거기서 물어봐야 되겠네요, 그러면.
○위원장직무대리 김일영   다시 한 번 저도 한번 말씀드릴게요. 왜냐하면 디자인과에 작년에도 이런 말씀을 꼭 드렸는데 사실 디자인과에서 지금 사업을 벌이기는 많이 벌였어요. 추상적인 사업을 많이 했습니다, 추상적인 사업. 앞으로 이렇게 해서 이렇게, 이렇게 해가지고 구의회에서 예산 얼마 받아서 그걸 가지고 서울시에 가서 그것에 대한 몇 배의 예산을 더 받아올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다, 이런 추상 예측을 가지고 그런 사업을 많이 벌였던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 위원들한테 사실적으로 설명회 한 번 한 일이 없어요. 그래서 작년에 우리가 행정감사 할 때도 지적을 했습니다. 도시디자인과에서 사업을 벌이는 것까지는 좋지만 이 사업이 진행될 때 우리 도시건설위원회님들한테 한 번 정도는 그래도 알리고 사업의 설명회도 가졌으면 좋겠다, 이런 지적을 작년에도 했거든요. 그런데 올해도 그런 일이 한 번도 없어요.
○도시디자인과장 김영미   위원님 추상적인 사업을 했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추상적인 사업을 한 것은 제 생각으로는 없거든요. 국가지원사업 같은 경우도
○위원장직무대리 김일영   어차피 말이 나왔으니까, 제가 위원장을 떠나서 저도 부위원장으로 질문할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마는 국가지원 도시재생사업 참여해가지고 그렇게 예산 받아서 우리가 1억을 주면 10억을 받아오겠다고 그래갖고 그 당시에
○도시디자인과장 김영미   위원님 그 말씀 작년에도 똑같이 하셨는데요. 저희가 그때 그렇게 답변을 드렸죠. 1억을 가져와서 그만큼의 가치를 하는 거지, 어떻게 1억을 가져와서 지금 해놓지 않았습니까? 여기 지금?
○위원장직무대리 김일영   노인정에 관계되는 그런  
○도시디자인과장 김영미   보문동 거기 리모델링 해놨잖아요.
○위원장직무대리 김일영   어디요?
○도시디자인과장 김영미   거기 동선동에 리모델링 디자인 가이드라인에 의해서 리모델링 다 했습니다. 그때 위원님들도 오시고 노인정에 나오셔가지고 오프닝도 했고요.
○위원장직무대리 김일영   그러니까 1억을 들여서 거기에 대한 연구를 해서 서울시에서 1억을 투자해서 연구를 하면, 1억을 연구비를 대주면 그것을 기초로 해가지고 서울시에 가서 10억 정도를 가져 오겠다, 그런 식으로  
○도시디자인과장 김영미   그것은 서울시에서 했던 것이 아니고요. KIDP 디자인진흥원에서 저희가 예산을 잡아서
○위원장직무대리 김일영   받아왔습니까?
○도시디자인과장 김영미   네, 그래서 5,000, 5,000 해가지고 가이드라인이 끝났고요. 그래서 그것에 의해서 노인정을 작년에 했고요. 올해는 또
○위원장직무대리 김일영   그러니까 뭐로 했냐고요. 그 예산은 어디서 받았어요? 예산을 받았어요?
○도시디자인과장 김영미   국가기금으로 7,000만 원, 저희 과에서 3,000만 원 해서 했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김일영   국가위에서 받아와서 했습니까?
○도시디자인과장 김영미   네.
○위원장직무대리 김일영   그러면 그 1억을 가지고
○도시디자인과장 김영미   그리고 이번에도 또 성북천길도 5,000만 원, 5,000만 원 해서 진행을 했고요. 그때 오프닝 할 때도 위원님들께 다 편지를 보내서, 저희 계장님께서 다 공문까지 발송해서 전화까지 드렸었습니다. 강정식 위원님 나오셔서 한 바퀴 다 같이 도셨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김일영   강정식위원장님이 그 당시에 갔다 오셔서 하는 말씀이 왜 우리 도시건설위원들 한 분도 안 왔냐, 그러더라고요. 문자만 넣었어요. 그러면 그것을 초대장을 보내든지, 다른 데는 초대장을 다 보내는데 디자인과는 안 보냅니까, 그러면?
○도시디자인과장 김영미   저희도 그때 정정수 계장님께서 지금 안 계시지만 그때 다 하셨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김일영   과장님 변명 대지 마시고 시인을 하세요. 변명대지 마시고요.  
○도시디자인과장 김영미   아니, 변명이 아니라 저희가 증거가 있는데 왜 그러십니까? 저희가 다 했는데요.
○위원장직무대리 김일영   아니, 강정식위원장은 갔다와가지고 하는 말이 왜 도시건설위원들 한 명도 안 왔냐고 나한테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 그러면서 자기 혼자밖에 안 왔더라 이거야. 그것도 전화가 와서 왔다고 그러더라고요. 자기가 물어봤더니 전화도 하고 문자도 보내고 그랬다고 그러더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는 거야, 그런데 그것보다
○도시디자인과장 김영미   그럼 다음부터는 초대장을 보내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김일영   성의 없이 하니까 그래요. 왜냐하면
○도시디자인과장 김영미   전화하고 문자 드렸으면 그만큼 성의 보인 거지 어떻게  
○위원장직무대리 김일영   우리 도시건설이 아닌 다른 타 상임위원회에서도 행사가 있으면 다 초대장 보냅니다.
○도시디자인과장 김영미   네, 알겠습니다. 다음부터 초대장을 보내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김일영   시인을 하셔야죠. 어차피 말이 나왔으니까 얘기하겠습니다. 국가지원 도시재정사업 해가지고 1억을 투자해서 연구해서 얻어온 것이 뭐, 뭐 있습니까?
○도시디자인과장 김영미   1억 가지고 했던 것은 그전 해, 2011년이었습니다. 그때 1억 예산을 잡았었는데 저희가 예산이 남았었습니다. 거기에서 5,000은 쓰고 5,000은 남았었습니다. 그 다음 해에 또 5,000만 원 예산을 해주셔서 그걸 가지고 저희가 3,000 투자하고 해서 했었습니다. 그 다음에 5,000만 원 또 예산을 잡아주셔서 5,000만 원으로 이번에는 문광부에서 5,000 지원 받고 저희가 5,000만 원 대응 투자해서 진행을 했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김일영   그러니까 2011년에 1억을 대줬고 2012년에는 8,200만 원을 해줬어요, 예산을. 그리고 올해는 5,000만 원 해줬고, 맞죠?
○도시디자인과장 김영미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김일영   얻어온 게 뭐 있냐, 이거예요.
○도시디자인과장 김영미   지금 설명을 드렸지 않습니까?
○위원장직무대리 김일영   1억을 투자해서 그 당시에 노인정
○도시디자인과장 김영미   그건 1억 투자가 아니라 3,000만 원 투자였습니다, 노인정 가이드라인은.
○위원장직무대리 김일영   그 다음에 다른 건요?
○도시디자인과장 김영미   노인정 가이드라인은 국가에서 7,000만 원, 저희가 3,000만 원 대서 1억 가지고 가이드라인 만들어서 그 다음에 동소문동 노인정 리모델링을 했고요. 올해에도 지금 노령사회복지과에서 2개 정도 다시 리모델링 하는 걸로 가이드라인에 의해서 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김일영   잠깐만요. 그때 지원 1억이 우리 구비 아닙니까? 1억은 우리 구비고 나중에  
○도시디자인과장 김영미   그건 2011년도 일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김일영   11년도 얘기입니다.
○도시디자인과장 김영미   2011년도에는 가이드라인 2개를 만들었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김일영   2011년부터 어차피 시작을 했으니까 얘기에요.
○도시디자인과장 김영미   네?
○위원장직무대리 김일영   2011년부터 이 사업을 시작했지 않습니까? 지금?
○도시디자인과장 김영미   국가지원사업이라는 것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위원장직무대리 김일영   네.
○도시디자인과장 김영미   2011년도에 1억 투자했을 때는 저희가 7,000만 원을 쓰고 3,000만 원 정도가 제가 남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불용처리가 되었습니다. 그때 1억에는 KIDP에서 하는 우리 지속 가능한 디자인 가이드라인 만들었고 그 다음에 광주 제 기억으로는 ACA라는 것과 같이 해가지고 저희 성북 전체 가이드라인을 만들어서 그것을 모토로 해가지고 지금 디자인아카데미가 운영되고 있는 것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김일영   아니, 그 당시에 가이드라인에 노인정을
○도시디자인과장 김영미   그래서 그때 노란 책도 다 나눠 드린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그 다음 해의 것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김일영   8,200만 원 예산 받을 때 입니까? 그러면? 다음 해라니요?
○도시디자인과장 김영미   다음 해 2012년도에요. 2012년도에 국가재생사업에 해서 저희가 3,000만 원, 3,000만 원이요, 3,000만 원을 우리 구비로 내고 7,000만 원 국비를 가져와서 1억 짜리 일을 한 것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김일영   예산은 8,200만 원을 받았잖아요. 그때. 예산은 8,200만 원을 받았잖아요. 3,000만 원을 받았다고 그러면 안 되지. 8,200을 받았어요.
○도시디자인과장 김영미   잠깐 그것은 확인해서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김일영   과장님, 작년에 사업계획서 책을 보세요. 보면 2011년도에 1억을 구비를 써서 국가지원 도시재생사업에 참여를 했고, 참여입니다. 참여하기 위해서 거기에서 나오는 계획을 가지고 서울시에다가 넣어서 서울시에서 당첨이 되면 10억 정도 갖고 올 수 있다,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작년에는 8,200만 원 예산을 받았어요. 없습니까? 자료가?
○도시디자인과장 김영미   조금 이따가 자료를 다 가져오면, 저희가 지금 자료가 있으니까 금방 받아서 보내드리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김일영   아니, 작년 것도 없다면 어떻게 합니까? 작년 2012년도 8,200만 원을 받은 자료가 없다면 어떻게 하냐고요. 올해는 5,000만 원 받았잖아요.
○도시디자인과장 김영미   올해 5,000이고 작년에 5,000입니다. 그래서 작년 5,000만원
○위원장직무대리 김일영   지금 사업계획 자료에 보면 4억 8,200만 원 나와 있어요. 2012년도 사업계획 자료를 한번 보세요.
○도시디자인과장 김영미   지금 찾으러 나갔으니까 금방 가지고 오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김일영   우선 넘어가겠습니다. 조금 이따가 답변해주시길 바라고. 다른 위원님, 김대종위원님.  
김대종위원   김대종위원입니다. 일단 한 지, 안 한 지 기억도 날 것 같고 안 날 것 같은데 그 공공미술 벽에 그리는 거, 그림. 벽화. 그것이 오래 돼가지고 다 떨어지고 그랬는데, 월곡중학교 앞에.
○도시디자인과장 김영미   그건 저희가 한 사업이 아니라 잘 모르겠는데요.  
김대종위원   난 그때 한번 한 것 같은데.  
○도시디자인과장 김영미   월곡중학교 앞은 안 했고 저희가 벽화사업 한 건 장애인시설 거기만 벽화사업을 했거든요.
김대종위원   그런데 거기 지저분하고 그런 데 그건 할 수가 없나? 어떻게 되나?
○도시디자인과장 김영미   그건 다시 예산이 책정이 되면 할 수가, 저희가 다시 시작을 하는 건 가능합니다.
김대종위원   예산을 언제 잡아야 돼?
○도시디자인과장 김영미   그건 내년 예산에 잡아야 되겠죠.
김대종위원   그러면 올해는 헛일이네, 또. 언제 한번 말한 것도 같은데 워낙 지저분하니까 벽이. 여기서 안 하고 그러면 딴 과가 했으면
○도시디자인과장 김영미   아마 학교 측에서 했든지, 아마 봉사활동  
김대종위원   학교 그 사람들이 뭘 해, 하기는. 나는 여태 구청에서 한 줄 알고 워낙 오래 됐거든요.
○도시디자인과장 김영미   저희가 한번 현장을 검토해보겠습니다.
김대종위원   검토만 하면 뭐해, 해준다고 해야지.
○도시디자인과장 김영미   예산을 확정할 수 있으면 저희가 예산을 확정해서 내년 사업에 한번 추진을 해보겠습니다.
김대종위원   틀림없이 해주세요. 그 앞에 벽이 높잖아.
○도시환경국장 조종선   그건 현장조사해가지고 당초에 어디서 했는지
김대종위원   한 데서 해야 되는 거예요?
○도시환경국장 조종선   어디서 했는지는 한번 확인은 해봐야죠.
김대종위원   여기 말고 또 다른 데서 하는 데 있어요?
○도시환경국장 조종선   구에서 한 건 지금 디자인과에서 한 건 장애인 건물뿐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확인을 한번 해보고서 가능하면 예산을 세워가지고  
김대종위원   다 망가져가지고, 벽이. 그래서 그래요. 검토해보세요.
○도시디자인과장 김영미   예, 알겠습니다.
김대종위원   김대종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감종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이감종위원   불법광고물관리에 대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유동광고물 정비하는데 보면 평일 2개조 8명, 야간에 3개조 9명, 이렇게 해서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자료집에 의하면 그렇게 단속한 결과 불법 고정광고물이 294건, 불법 이동광고물정비가 166,397건 이행강제부과가 33건에 27,295, 과태료 부과가 286건에 2억 5천7백이 나와 있는데요. 2012년에 과태료부과가 2억 5천7백인데 징수실적은 얼마나 됩니까?
○도시디자인과장 김영미   올해 것만으로는 거의 87%정도 됩니다. 저희 예결산 때 제가
이감종위원   징수 실적은 좋으시네요. 이렇게 단속반을 가지고 운영을 해보니까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앞으로 이런 단속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되는지 아니면 더 보강해서 이런 실적을 더 높일 수 있는 것인지. 과장님 견해는 어때요?
○도시디자인과장 김영미   저희가 위원님들이 의견주시고 그래서 이렇게 해서 진행을 해봤더니 그래도 사실 지금 굉장히 경제적인 상황 등등해서 많이 느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해보니까 계속적으로 어느 정도는 더 진행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인원 충원이라든가 이런 문제보다 저희가 있는 인원으로 조를 짜서 진행을 하는 것이 지금 현 시점에서는 가장 바람직한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감종위원   혹시 우리 광고물 게시대가 있죠? 그게 지금 일정한 지역에 좀 고루고루 분포되어 있으면 이런 광고주들이 그걸 이용해서 이런 불법광고물을 자행하는 그런 행위는 줄어들 것 같은데 광고물 게시대가 너무 한쪽으로 치우쳐져 있는 거죠. 이거 좀 늘릴 수 있는 방법이 없나요? 늘려야 된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도시디자인과장 김영미   일단 저희도 사실 고장 난 부분들도 많이 있고요. 그래서 지금 공단에 저희가 위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공단 분들하고 요새 협의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수리도 하고, 그런데 저희가 이걸 새로 세우려고 하니까 마땅한 장소가 없어서 지금 좀 난항에 접하고 있는데요. 그것도 저희가 하고 또 새로운 방법들이 많이 나오고 있어서 그런 것들도 전자현수막이라든가, 잘 고장 나지 않는 것 이런 것들 또 새로운 제품들이 나오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 또 공단하고 협의 중에 있습니다.
이감종위원   몇 년 전에도 건의를 드렸던 부분인데 광고게시대가 플랫카드 폭이 제가 남양주시 쪽으로 가다보니까 폭이 우리 것보다 거의 4분의 3정도의 크기밖에, 우리는 폭이 너무 넓어요. 그러니까 게시대에 게시할 수 있는 양이 줄어드는 거죠. 그래서 그때도 새로 설치하는 곳에는 게시대를 폭을 좀 좁이자, 플랫카드인가요. 그걸 좀 좁혀서 늘리자고 했는데 계속 그렇게 가고 있더라고요.
○도시디자인과장 김영미   그래서 이번에 협의하고 있는 게 지금은 천으로 되니까 흔들리면서 파손이 많이 되고 이렇거든요. 그래서 새로 나온 건 사이즈가 그렇게 작은 것들로 해서 지금 새로 설치를 하려고 협의 중에 있습니다.  
이감종위원   왜 이게 필요 하느냐 하면 지금 공무원들이 근무시간대 말고 퇴근할 때쯤 아마 1일 사람을 채용을 해서 공무원들이 퇴근하면 야간에 불법광고물을 붙이고 또 아침에 철거해간단 말이에요. 그 인건비면 충분히 게시대에 게시할 수 있다는 거죠, 저는. 그래서 게시대가 너무 한쪽에 치우쳐져있고 광고주들 같은 경우에는 광고를 하기 위해서 그게 필요한데 그게 적당한 장소가 없을 거야. 그래서 우리가 단속도 단속이지만 이런 광고물 게시대를 좀 만인들이 광고에 필요한 곳에다가 설치를 하면 이것도 줄어들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요. 매번 우리가 단속하고 과태료 징수해본들 어떤 우리가 예방 차원에서 가야지, 단속해서 그냥 무조건 실적만 올리는 이런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는 생각이 들어서 게시대를 한번 적당한 곳에 좀 물색을 하셔서 게시대를 설치하면 오히려 불법광고물이 난무하지 않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건의를 받아들이셔서 한번 물색해보시고요. 그런 어떤 좀 이상적인 어떤 계획이 서시면. 예산 편성하는데 우리 위원님들 다들 아마 협조가 가능할 겁니다. 그렇게 좀 유의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김일영   이감종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대종위원님.    
김대종위원   김대종위원입니다. 그 간판 있죠? 바닥간판만 돈을 내야 되잖아. 그런데 벽체는 하나나 둘이라도 상관없습니까?
○도시디자인과장 김영미   벽에 가로 간판을 부착하는 거요? 그것도 한 업소 한 간판으로 지금 정비 지정되어 있는 거리는
김대종위원   한 업소에 하나? 그럼 2층이면 2개 놔야 되잖아. 예를 들어서 아래층하고 위층하고 다를 때.
○도시디자인과장 김영미   한 업소당으로 하기 때문에요.
김대종위원   한 업소당?
○도시디자인과장 김영미   한 간판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대종위원   벽체 2개 할 수 없어요?
○도시디자인과장 김영미   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대종위원   벽체가 가로가 광고효과가 있으면 가로로만 하고 앞면은 또 못하네? 하나만 하게 되어 있으면?
○도시디자인과장 김영미   네, 한 업소 당 한 개로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김대종위원   그럼 2개 하면?
○도시디자인과장 김영미   과태료를 부과해야 됩니다.
김대종위원   현장으로 따져서 하는 거예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도시디자인과장 김영미   네, 그렇습니다.
김대종위원   과태료가 얼마예요?
○도시디자인과장 김영미   크기가 다른데, 면적으로 계산해가지고 17만원인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대종위원   17만원? 그건 또 왜 그렇게 비싸?
윤이순위원   그게 사이즈대로 나와요?
○도시디자인과장 김영미   크기별로 다 나와 있기 때문에 가로로 2.2㎡ 정도일 때 20만원이고요, 최하가.
김대종위원   매달이에요, 1년이에요?
○도시디자인과장 김영미   과태료가 부과될 때 그렇게 되는 거고요.
김대종위원   1년에 한번?
○도시디자인과장 김영미   그렇죠. 그런데 그게 그렇게 되면 불법간판이 되기 때문에 그건 철거를 하거나 이행강제금을 물려서 한 번에 철거를 해야 되는, 그렇지 않으면 1년에 저희가 이행강제금 1년에 한 번씩 과태료 부과하고 그다음에 독촉장도 나가고 이렇게 되게 됩니다.
김대종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김일영   김대종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순기위원님.  
박순기위원   도로에 애매한 게 있어서, 도로에 자전거를 놓고 자기 상품을 전시를 해서 광고를 하고 있는데 그걸 어떻게 봐야 돼요?
○도시디자인과장 김영미   자전거에 상품 올려놓고 전시를 하고 있어요? 그것도 적치물입니다. 그것도 광고라고 볼 수 없습니다. 도로에 올려놓기 때문에.
박순기위원   유동성 광고물로 봐야 되는 거예요?
○도시디자인과장 김영미   거기 뭘 세워 놨다 그러면 유동성 광고물로 보지만 유동광고물은 불법이기 때문에 그것도 단속을 합니다.
박순기위원   단속을 해주셔야 될 것 같은데 어디냐면, 아주 악질적으로 하고 있어요. 종암동에 보면 종암동사거리 디자인거리 도는데 타이어 그 옆에. 본래는 승용차에다가 장갑을 실어놓고 도로에다가 놔두고 그걸 광고를 했는데, 아마 교통지도과인가 거기서 딱지를 자꾸 떼니까 자전거에다가 하고 있어요. 그런데 주민들이 미관상에도 안 좋고 그러니까 민원이 많아요, 그게. 그런데 속된 말로 악질이야. 그걸 좀 가서 보셔가지고 단속할 수 있으면 단속을 해주고 계도할 수 있으면 계도를 해주세요.
○도시디자인과장 김영미   예, 처리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김일영   박순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감종위원   종암동 공공디자인개선사업에 대해서 질문할게요. 예산이, 사업비가 9억 원?
○도시디자인과장 김영미   전액 국비 9억 원입니다.
이감종위원   이게 우리 구 예산입니까, 시 예산입니까?
○도시디자인과장 김영미   국비입니다. 특별교부금으로 내려온 것입니다.
이감종위원   주요 추진과 성과를 봤는데 착공은 2012년 12월 31일 날 착공하기로 되어 있었고요, 도급자도 있고. 이게 완공 날짜가 언제죠?
○도시디자인과장 김영미   6월 30일 이달 말까지로 되어 있습니다.
이감종위원   공사기간이 6월 28일까지 되어 있었는데 지금 거의 말일이 다 되어 가는데 공사 진행과정은 어떻습니까?
○도시디자인과장 김영미   거의 70%정도 지금 완성이 되어 있습니다. 특히 거기 주민들이 원하셨던 북바위 상징 조형물 이런 것들을 제작을 해서 갖다놓으려고 준비 중에 있고요. 다른 대부분의 것들이 거의 마지막단계에 와 있습니다.
이감종위원   그런데 여기 보면 지난 5월 달에 설계 변경을 했어요. 어떤 걸 설계변경을 한 겁니까?  
○도시디자인과장 김영미   북바위 상징물을 종암동 주민들께서 설명과정에서 조금 더 볼륨을 키웠으면 좋겠다, 하시는 의견이 계셨고 그다음에 북바위 상징물 세워놓는 아파트를 올라가는 진입로에 중앙분리대가 있었습니다, 녹지 공간. 그걸 다시 한 번 생각을 해줬으면 좋겠다, 거기 내려오는 차들이나 이런 것 때문에. 이 공사를 하면서 같이 해줬으면 좋겠다는 내용이 있어서 그 등을 다시 디자인을 했습니다.
이감종위원   최초에 이 사업이 2011년 11월에 사업계획구상을 했고 주민의견을 수렴을 했습니다. 그때 최초의 아까 그 상징물에 대한 주민의견은 그때 없었나요?
○도시디자인과장 김영미   네, 있었습니다.
이감종위원   있었는데 왜 이게 수렴이 안 되고 5월 달에 설계변경을 했나요?
○도시디자인과장 김영미   저희가 그때 디자인을 해서 가져갔었는데 그때는 이 정도면 되겠다고 주민 분들이 말씀을 하셨었어요. 그랬는데 계속 주민들끼리 회의를 하는 과정에서 조금 더 볼륨을 키워서 종암동의 북바위 상징물을 조금 더 키웠으면 좋겠다는 의견들이 나오면서 거기 볼륨을 키우다 보니까 그 앞의 분리대 이런 문제들이 나오고 그래서 그걸 다시 설계를 하게 됐습니다.
이감종위원   최초에도 주민 의견을 수렴했는데 마지막 준공 단계쯤에 와서 다시 주민들의 의견이 있어서 설계변경. 그럼 설계비용은 얼마나 들어갔어요? 변경하는데 비용이 들어가잖아요.
○도시디자인과장 김영미   초창기에는 특히 고가도로 밑에 거길 주민휴식공간으로 하려고 했었거든요. 그래서 설계를 다 했었는데 주민 분들께서 거기는 그렇게 하면 안 되겠다, 거기 쉴 수 있는 공간이 아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편하게 건너다닐 수 있는 공간으로만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다시 나오셔서 분수도 다 없앴으면 좋겠다, 이런 의견들도 있으시고 그랬었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물리적으로 분수를 다 없애는 건 될 수 없었기 때문에 그 안에 박스가 있어서 그건 좀 수용이 안 되고요. 그게 수용이 안 되면서 그 주변을 다시 걷기 좋은 거리로 만들면서 그렇게 진행이 되었습니다.
이감종위원   설계변경비용은 안 들어갔어요?
○도시디자인과장 김영미   네, 제가 다시 확인을 하겠습니다.
이감종위원   안 들어갔다면 안 들어간 것이고 제가 질문하는 건 최초에 사업을 할 때 어제도 말씀드렸듯이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하게 되면 주민들의 반발도 없고 후에 설계변경이라든가 공사비용이 추가로 가는 걸 부담을 덜기 위해서 최초에 해야 된다는 생각입니다. 그러면 이게 준공이 이달 말 가능합니까?
○도시디자인과장 김영미   오늘 주민자치위원에서 주민자치위원 분들이 상징물 지금 한 걸 다시 검토를 하시겠다고 그러시거든요.
이감종위원   공사를 감리는 어디서 해요? 서울시 국가 예산입니까?
○도시디자인과장 김영미   감리는 저희가 맡아서 자체 내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감종위원   네, 됐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김일영   이감종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이순위원님.
윤이순위원   윤이순위원입니다. 지금 걷기 좋은 거리 조성사업에 예산이 5억이 편성이 되어 있죠. 5억이 편성되어 있어서 지금 쓴 비용은 4억 3천6백만 원 정도가 되죠?
○도시디자인과장 김영미   4억 6천4백만 원.
윤이순위원   4억 6천4백이요? 어디서 4억 6천4백이 됐죠? 지금 하나로 거리에 6,900, 길음 레저형 거리에 5,000, 성북동 종합홍보센터에 2,000, 성북동 쉼터에 3,000, 참살이에 8,000, 성북동 어밴폴리에 1억, 성곽 길에 7,000, 심우장에 1,700 그 다음에 뒤를 보면 아까 전에 제가 복수로 되어 있었다는 것 있었죠? 걷기 좋은 조성 거리 실적에 소 도로와 큰 도로에서 2억 3천5백은 어느 비용에서 나가는 거죠? 김일영위원님하고 김원중위원님이 자료 요청한 것에 보면 걷기 좋은 거리 조성사업 실적 해가지고 길음로 똑같은 겁니다.
  제가 아까 처음에 물어봤었어요. 걷기 좋은 거리가 이것하고, 이것하고 같이 맞물려 있는 것 같은데 어떤 거냐, 라고 했더니 하나로 보시면 된다고 말씀을 해주셨고. 길음로 레저형 거리 조경 사업 해가지고 그 쪽에 성곽길, 참살이 똑같이 하나로, 성북동, 심우장, 쉼터 해가지고 2억 3천5백, 이건 어느 비용에서 나간 거죠?
○도시디자인과장 김영미   이게 그러니까 걷기 좋은 거리 3억, 2억 합쳐서, 처음 예산서를 보면 3억, 2억으로 합쳐져 있거든요. 그래서 5억으로 되어 있습니다.
윤이순위원   그러니까 5억에서 이것에 드는 비용은 지금 제가 처음에 설명한
○도시디자인과장 김영미   그러니까 전체 5억에 이게 잡혀져 있는
윤이순위원   5억에 4억 3천6백이 아까 제가 큰 걸로 구두로 맞췄을 때는 4억 3천6백이에요. 그리고 그 뒤에 다시 또 자료를 보면 조성구매, 조달구매 내지 관급자재 해가지고 이건 2억 3천5백이고. 그러니까 지금 이 비용은 어디서 나간 건지를 몰라서, 설명 좀 해주세요.
○도시디자인과장 김영미   위원님,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 자료에 드렸던 건 최종 완료된 사업 전체를 하니까 2억 3천5백이었고요, 나머지 아직, 이걸 할 때 완료되지 않았던 사업들 사고이월 시킨 금액이 2억 2천9백이 있었습니다. 사고이월 했던 게 이 표에 안 나와 있는 게 참살이길 그건 지금 현시점에서는 완료가 됐는데 저희가 자료 만들 때 안 돼서 그게 사고이월로 빠진 거고요.
윤이순위원   그러면 8,000만원이 아니고 더 들었다는 건가요?
○도시디자인과장 김영미   예,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 지금까지 다 집행했던 것이 2억 3천5백이고요. 사고이월 시킨 게 2억 2천9백이고요. 5억 전체에서 집행 잔액 남은 것이 3,500이 집행 잔액이 남아있습니다. 위원님 이거 저희가 다시 정리한 걸 다시 드리겠습니다.
윤이순위원   그래요, 그것 좀 줘보세요. 다른 분 질문 받으시길 바랍니다.
이감종위원   아직 자료가 도착하지는 못 했는데, 가로가판대 계약서가 있으면 좋겠는데 오는 대로 볼 거고요. 여기 보면 가로가판대 사용료가 1,147,000원이 미납된 부분이 있습니다. 건수가 4건인데, 가로가판대 계약이행조건상에 내용이 어떤 부분이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사용료를 내지 않았을 때는 다시 재 갱신할 때 어떤 제재를 주는, 그런 어떤 계약조건이 있을 텐데요.
○도시디자인과장 김영미   그건 저희가 1년마다 일단 연장을 해서 하는 걸로
이감종위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A라는 점포주가 사용료를 안 냈을 경우 다음에 계약 취소하고 다른 사람하고 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이게 뭐냐 하면 가로가판대 사용료를 1,14,700원이 미납됐단 말이에요. 다른 것과 다르죠, 이게 과태료가 아니라 이건 자기가 가로가판대를 사용하는 사용료를 못 낸 거죠. 이건 계약조건에 위배되는 부분이 아닌가 싶은데.  
○도시디자인과장 김영미   지금 거기 미납된 것은 운영자 사망건수가 있었습니다, 2건이요.
이감종위원   사망자가 되면 당연히 그 다음에는 바뀌어 가야죠.
○도시디자인과장 김영미   아니요, 없어집니다. 사망을 하면 없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만약에 여기 운영을 지금 하고 있는데 돈을 안 냈다, 사용료를 안 냈다 그러면 취소가 됩니다.
이감종위원   사망자가 못 낸 그 돈은 차라리 결손처분을 해야 되는 거예요, 사망이 이유의 하나니까 결손처분을 해버려야죠. 처분해야 되고, 예를 들어서 살아있으면서도 그 분이 영업을 하면서도 이런 사용료를 미납했을 때 당연히 취소를 시켜서 다른 사람이 그 다음에는 계약이 이루어져야 되는 거죠.
○도시디자인과장 김영미   그런데 이것 같은 경우는 5년씩 실효기간을 줘야 되고요. 또 이 보도상 영업시설물은 일단 다른 사람한테 양도를 하거나 사망을 했더라도 그게 이루어지지 않고 지금 줄이는 추세이기 때문에 그게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 사람이 이걸 사용하던 사람이 이걸 안 한다고 해서 다른 사람한테 양도를 한다거나 이런 것들은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이감종위원   그런데 여기 110여만 원, 이분들은 내용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사망이 돼서? 사망은 당연히 결손처리가 되어야 되는 것이고.
○도시디자인과장 김영미   그래서 그건 결손처리를, 연고자도 없고 이런 상황이거든요, 그 분이. 한 분은 그 안에서 그냥 돌아가셔가지고 연고자도 없고 저희가 쭉 했었는데 그런 부분이 있었고요. 이건 결손처리를 5년 시효를 줘야 하기 때문에 법적으로는 어떠한 경우라도, 그래서 그건 저희가 조금 더 자세히 알아보고 빠른 시일 내에 결손처리를 할 수 있으면 그렇게 결손처리를 하겠습니다.
이감종위원   이건 결손 처리해야 되는 게 마땅한 게 왜냐하면 사용료도 안 내고서 불법으로 노점상을 하면 안 되죠. 그리고 결손 처리할 부분은 당연히 이유를 달아서 결손 처리해 버리고 이렇게 하셔야 된다고요. 그런데 지금 4건의 1,147,000원 돈은 아까 유예기간 5년 때문에 지금 이 서류상으로 남는?
○도시디자인과장 김영미   예, 두 분 사망하신 분이 2011년에 사망을 하셨거든요.
이감종위원   이분이 114만 얼마라는 얘기예요?
○도시디자인과장 김영미   네.
이감종위원   그럼 당연히 결손처분 해버려야지, 5년간 유예할 필요가? 그럼 이 점포주는 다른 사람한테 넘어갔습니까?
○도시디자인과장 김영미   아니요, 그건 운영정지입니다. 박스를 서울시로 반납합니다. 비어있는 것이 아니라 이건 서울시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서울시에서 관리 사용료를 받고 있거든요.
이감종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은 그때그때 결손을 하시고 그리고 왜 제가 자꾸, 이런 분들 때문에 불법노점상이 계속 늘어나고 또 이분들이 굉장히 지역에서 노점상이 어떤 특권을 가진 것처럼 행세를 많이 해요. 주민들한테도 그러고 지나가는 행인들한테도 그렇고. 그래서 우리 일반 구민들이 많이 활용하는 도로상에 가판대를 하면 그분들한테 불편을 줘서는 절대 안 된다는 취지죠. 그래서 계약할 때 작년에도 말씀드렸지만 계약조건상에 점포주로서 행해서는 안 될 그런 어떤 행위를 할 때에는 계약상에 조건을 넣어서 계약취소를 한다든가, 이런 게 필요하다는 얘기죠.
○도시디자인과장 김영미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김일영   이감종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노점상이 총 몇 개입니까, 지금 계약해갖고 갖고 있는 것이?
○도시디자인과장 김영미   지금 보도상 영업시설물이라고 해서 구두가판대라든가 이런 것들은 전체적으로 저희 구에 52개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저희가 디자인노점이라고 그래가지고 허가해준 것 그건 112개가 있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김일영   다 임대를 받고 있습니까?
○도시디자인과장 김영미   네. 그래서 이 디자인 노점 같은 경우는 임대료가 0.02%였고, 보도상 영업시설물 같은 경우는 0.01%였는데 그게 전체적으로 똑같아져서 이번부터 조례가 변경이 돼서 공히 0.07%로 됐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김일영   0.07%라는 건 뭐죠?
○도시디자인과장 김영미   지면사용료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김일영   지면사용료인데 뭘 기준으로 0.07%라는 거냐고요?  
○도시디자인과장 김영미   그 지역의 지가에 따라서 0.007%.
이감종위원   여기 보면 A형 B형 표준이 있는데 이건 어떤 걸?
○도시디자인과장 김영미   크기입니다. 보면 버스정류장 앞에 있는 검은 박스 그게 A형 B형 해서 크기에 따라서 차이가 있고요.
이감종위원   A형 B형 표준하면 규격단위를 의미하는 군요?
○도시디자인과장 김영미   그렇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김일영   노점상을 경쟁 입찰시키나요?
○도시디자인과장 김영미   아닙니다. 디자인 노점이라는 건 저희가 2007년에 전체적으로 노점상 정비를 하면서 그걸 허가제로 바꿨습니다. 그래서 그때 장기간 노점 하시는 분들이 신청을 하면, 본인들이 신청을 해서 이렇게 하겠다고 했을 때 그때 받아서 한 거죠.
○위원장직무대리 김일영   그러니까 신청을 해서 받는데 그럼 신청을 한 사람만 한다고 볼 수는 없잖아요.
○도시디자인과장 김영미   신청은 한 사람만 해야 됩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김일영   그런데 한 사람만 할 수 없잖아요. 어떻게 신청을 한 사람만 하겠어요?
○도시디자인과장 김영미   그 당시에 신청했던 것이 지금 115개였거든요. 그런데 이건 그때 저희가 노점개선자율위원회라든가 이런 데서 심의를 거쳐서 다 진행이 됐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인이 해야지, 만약에 그걸 부부지간에는 양도를 할 수가 있는데 나머지 그 외의 사람한테는 양도가 안 되고 본인이 못하게 되면 그냥 거기서 중지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김일영   잠깐만요. 지금 보도상 노점하고 디자인 노점상이 있다면 그 사람들을 신청을 어디서 받는다고요?
○도시디자인과장 김영미   신청이요? 이것은 2008년에.
○위원장직무대리 김일영   그러니까 신청을 어디서 하냐고요?
○도시디자인과장 김영미   저희가요.
○위원장직무대리 김일영   그런데 노점상하고는 무슨 상관이 있어요?
○도시디자인과장 김영미   이것은 그때 신청한 사람만 할 수 있습니다, 새롭게 신청을 못해요. 2008년에 신청해서 등록한 사람만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저희 규격화된
○위원장직무대리 김일영   그 이유가 뭐냐고요?
○도시디자인과장 김영미   그때 이거를 처음 시작할 때 그렇게 조례로 정해서.
○위원장직무대리 김일영   어디서 조례를 정했어요?
○도시디자인과장 김영미   서울시에서 이것을 그렇게 해서 진행이 됐었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김일영   그러면 예를 들어서 우리 성북구에 정말 줘야 될 사람이 있다면 정말 어려운 사람들, 예를 들어서 정말 어렵게 사는 분들 있잖아요, 수급 대상자에 가깝게 사는 사람들. 그 다음에 다른 어려운 사람들이 있다면 그분들한테 우리 성북구가 좀 주고 싶다, 이 사람의 생활유지를 위해서, 그렇게 했을 때는 그러면 그래도 못 준다는 얘기네?
○도시디자인과장 김영미   지금 현재로는 그렇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김일영   무슨 경우가 그런 경우가 있나요?
○도시디자인과장 김영미   이게 노점 총량제라는 것을 시에서 도입을 해가지고 진행을 하면서요. 지금 아직까지는  
○위원장직무대리 김일영   그런 것까지 서울시에서 관리를 하냐고요, 구청에서 해야지.
○도시디자인과장 김영미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김일영   할 거나 하라고 그러세요. 예를 들어서 우리 성북구에도 어려운 사람들 많이 살고 있잖아요. 정말 도와줘야 될 사람들, 구청에서도. 늘 손만 벌리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한테 이렇게 해서 먹고 사십시오. 생활비 하십시오, 그렇게 할 수 있게끔 배려해주려면 그런 거라도 줘야 되지 않냐.
○도시환경국장 조종선   도시환경국장이 답변 드립니다. 그 당시에 아마 가로노점상이 굉장히 도시 미관을 저해하기 때문에 서울시에서 아마 디자인 가판대를 만들어가지고 준 겁니다. 그래서 기존에
○위원장직무대리 김일영   가판대?
○도시환경국장 조종선   네, 기존에 노점상 운영했던 사람을 신청을 받아서 준 거기 때문에 거기하고 상관없는 사람을 받아서 주는 것은 아닙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김일영   국장님 그것 말고 그러면 보도상의 노점 말이에요.
○도시환경국장 조종선   그게 가판대 아니에요?
○위원장직무대리 김일영   아니, 도로에다가 펼쳐놓은 길음동 같은 데, 도로에다가 펼쳐놓고 임대 계약하는, 그건 뭐에요?
○도시디자인과장 김영미   그건 전혀 허가 받지 않으신 분들, 그것은 무조건 불법입니다.
○도시환경국장 조종선   그건 허가 없습니다.
○도시디자인과장 김영미   네, 그건 허가가 없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김일영   아니, 그것을 구청에서 관리하잖아요.
○도시디자인과장 김영미   아니, 바닥에 피고 하시는 분 말고요. 상자, 박스 놓고 하시는 분. 검은 박스 말고 그냥 튀김도 팔고 이러시는 분들 있잖아요?  
이감종위원   쉽게 말하면 길음 3번 출구 쪽
○도시디자인과장 김영미   네, 거기.
○위원장직무대리 김일영   길음 몇 구역이지? 말씀하는 그것?
이감종위원   길음 3번 출구.
○위원장직무대리 김일영   3번 출구. 그것도 지금 그런 계통이에요?
이감종위원   그게 서울시 가로 가판대
○위원장직무대리 김일영   그것도 서울시입니까?
○도시디자인과장 김영미   네.
○위원장직무대리 김일영   그러니까 땡땡거려요. 정말로 진짜 못됐더라고요.
이감종위원   국장님 이건 안 됩니까? 지금 계약서의 현황을 지금 내가 언뜻 봤는데 우리 길음로 것을 제가 봐도 우리 성북구 관내에 있는 분들이 아니고 거의 외지 분들입니다. 그때 당시 98년도에 그때 노점했던 분 불법을 합법화 시켜주면서 이렇게 노점 가판대를 분양한 것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 성북구 자체에서 보면 사실 우리 성북 관내에 외지 사람들이 와서 영업하는 것은 좀 그렇다. 그래서 이것을 조례로 바꿀 수 있는 방법이 없나요? 우리 지역으로 한해서? 우리 구민에 한해서? 계약자를?
○도시디자인과장 김영미   글쎄요, 그것은 많은 문제가 있을 것 같아요.
○위원장직무대리 김일영   우리 구청장은 조례를 못 만드나요?
○도시환경국장 조종선   영업에 제약을 받는 것은 그게 안 될 텐데요.
이감종위원   그래서 예를 들어서 우리 성북 관내 관공서 같은 것 커다란 건물 공사를 할 때는 지금 타구 같은 데서는 관내에 있는 건설업자를 몇%까지 우선순위로 배정을 하고 외지에서 끌어들이는 이런 게 있단 말이에요, 자체 조례에 의해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도시환경국장 조종선   그건 조그만 공사는 없고 대형 공사가 지방에서 몇 백억 짜리 할 적에는 지방의 몇 % 지분을 주라는 의미에서 컨소시엄으로 들어가는 건 있어도 이런 조그만 사선공사를 지역으로만 주면 이게 안 됩니다, 그 법도 없고요.
○위원장직무대리 김일영   이감종위원님 하나 부탁합시다. 하여튼 조례를 만들 수 있나, 없나 우리 성북의 발전을 위해서 한번 연구 좀 해주십시오.
이감종위원   우리 관내에 있는 분들이 하시면 좋잖아요.
○위원장직무대리 김일영   조례를 만들든지 그렇지 않으면 어떤 방법이 있다든지 한번 만들어보십시오.
○도시디자인과장 김영미   저도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때 처음 이걸 제정할 때 제가 있지 않아서 잘 모르겠는데요. 이게 2007년 2월에 서울시 노점 특별 관리대책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2007년 5월 25일 구의원, 점포주, 노점상 등 이해관계자가 참여해가지고 노점개선 자율위원회라는 심의를 2회에 거쳐서 진행을 해가지고, 거기서 장기간 동안 고착화돼가지고 장사하시던 분들 중에서 선정을 해서 추진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새롭게 조례를 만들어서 그것을 추진하다 보면
○위원장직무대리 김일영   아까 노점 뭐에요? 그것이?
○도시디자인과장 김영미   노점 특별 관리대책.
박순기위원   위원장님, 그만 하시죠.
○도시디자인과장 김영미   2007년 2월 서울시에서 진행됐다고 합니다.
○도시환경국장 조종선   타구에서 제약을 안 하는 것을 성북구 자체적으로만 하면 문제가 더 큽니다, 이것은. 성북구 자체 조례로 만들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김일영   네, 알았습니다. 알았고 하여튼 연구해보는 걸로 하고.
  박순기위원님.
박순기위원   환경미화를 위해서 마찬가지고 국가이미지도 마찬가지고 도시이미지도 있고 점점 감소시켜나가는 게 맞다고 보고요.
  자료 37페이지 보시면 국가지원 도시재생사업참여를 통한 도시경관개선 있죠?
○도시디자인과장 김영미   네.
박순기위원   지금 추진계획 있잖아요. 추진계획 나와 있는 것 간단하게 설명 좀 해줘 봐요.
○도시디자인과장 김영미   이것 앞으로의 추진계획인데요. 지금 2013년도 국가지원 재생사업이라는 것이 서울시에서 나오는 경우도 있고 그 다음에 디자인진흥원이라는 데서 나오는 경우도 있고, 한국디자인진흥원 그 다음에 지식경제부에서도 나오고요, 지금 산업자원부지요. 그 다음 또 문화관광부에서도 나오고 이게 저희도 이 사업을 추진하면서 보면 항상 이게 우리가 얼마만큼 대응을 할 수 있느냐는 증명서를 내야지만 접수를 할 수가 있습니다, 사업을요. 그래서 저희가 이것을 미리 예산을 잡아놓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번에도 지금 저희가 국가사업 나온 것을 쭉 체크를 하고는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문광부 같은 경우에는 지금 여기도 보면 전통시장 활성화사업 이런 것도 문광부에서 디자인사업으로 해가지고 나오고 있고요. 그 다음에 도시재생사업이라든가 공공디자인, 컨설팅사업 이런 것들이 디자인진흥원에서 나오는 사업들입니다. 그래서 올해에도 그 사업이 나오면 여기뿐만이 아니라 다른 데에서도 진행이 되면 국가에서 나오는 사업도 매칭펀드를 가지고 있으면 지원할 수 있는 사업들은 저희가 적극적으로 지원을 해서 추진을 하려고 합니다.
박순기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금 이 내용 자체로 봐서는 불확실한 거잖아요.
○도시디자인과장 김영미   사실 이게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지금 정해진 게 아니라 어디에 꼭 하겠다. 이것이 정해지지 않았다는 것에서 불확실하지만 저희가 자원을 가지고 있지 않으면 어느 사업도 저희가 대응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까지는 계속 이게 됐었거든요. 이번에도 범죄예방디자인 같은 경우에도 지금 시에서도 나왔고 국가차원에서도 나왔고 저희가 지원을 또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지금 1차 단계에서 올라왔고요. 그래서 내일 현장도 검증을 나온다고 해서 저희 현장에도 갈 예정이고요. 그래서 이것은 사실은 확실, 불확실로 따지면 좀 그렇지만 저희가 이것을 가지고
박순기위원   제가 궁금한 것은 돈암제일시장이든 석관시장이든 간에 서울시 예산을 가지고 천막도 설치하고 각종 주차장도 만들고, 확보하고 그런 사업을 많이 했단 말이에요?  
○도시디자인과장 김영미   네, 알고 있습니다.
박순기위원   그러면 혹시 지금 석관시장 같으면 지금 현재 상태에서 무엇을 해야 되겠다는 내용이 나와 있어야 될 것 아니에요?
○도시디자인과장 김영미   석관시장이요?
박순기위원   아니, 예를 들어서.
○도시디자인과장 김영미   네, 범죄예방디자인 계획안 지금 다 나와 있습니다.
박순기위원   범죄예방 나와 있다고요?
○도시디자인과장 김영미   네.
박순기위원   계획내용이 어떻게 돼있어요?
○도시디자인과장 김영미   지금 정릉4동이 저희가 쭉 조사를 해보니까 거기가 굉장히 우범지대이고 또 성범죄자도 거기서 거주를 하고 있다는 정보도 있고요. 그 다음에 거기가 재개발이 무산이 되면서 굉장히 낙후된 곳이거든요. 그래서 주민들한테 얘기도 들어보고 하니까 거기가 큰 도로는 괜찮은데 그 안으로 골목길로 들어가면 굉장히 어둡다, 그래서 그것을 마포구에서 시범사업으로 작년에 범죄예방디자인을 해서 소금길이라는 길을 해서 굉장히 좋은 반응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방송에도 나오고 그랬습니다만 지금 범죄예방디자인 그것이 서울시에서도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고 또 새로운 디자인사업으로 진행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계획안이랑 다 있습니다.
박순기위원   알았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38페이지, 뒷장 넘어가면 기피시설 디자인사업 있잖아요?
○도시디자인과장 김영미   네.
박순기위원   2012년도에 처음 한 건가요, 그게?
○도시디자인과장 김영미   네, 2011년부터 시작했습니다.
박순기위원   2011년부터?
○도시디자인과장 김영미   네, 2011년에는 쓰레기적환장.
박순기위원   네, 그러면 밑에 내려와서 보면 1월 달부터 4월 달까지 대상자 조사 이렇게 돼있단 말이에요. 그럼 대상자도 없이 예산을 잡았다는 얘기잖아요.
○도시디자인과장 김영미   저희 구에는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이런 기피시설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다른 구에 비해서. 쓰레기 적하장이라든가 그 다음에 교각 하부라든가 이런 것들이 많이 있어서요. 사실 이게 예산이 책정이 되면서 그 예산에 맞춰서 할 수 있는 일들을 하는데요. 2011년에 처음으로 저희가 기피디자인이라는 것을 할 때 이러, 이러한 단계로 하겠다는 전체 장기 계획이 나왔었습니다.
박순기위원   그렇지, 그게 있어야 돼요.  
○도시디자인과장 김영미   네, 장기 계획이 있습니다.
박순기위원   그런데 왜 조사를 이 시점에 한다고?
○도시디자인과장 김영미   청소시설, 고가하부시설, 지하차도, 굴다리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 기간 동안 집중적으로 조사를 해서 장소 선정을 하겠다는 거죠.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는 석관동 지하차도에 있는 가림막 부분을 하기로 했습니다.
박순기위원   과장님, 알았어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연도별로 사업을 시행하고 조사가 돼 있으면 빨리 시행할 곳을 빨리 결정해서 해야지, 이게 계획에 보면 9월 달부터 12월 달 시설공사 시행하겠다고 적어놨단 말이에요, 일정을 추진 계획에. 그러면 또 공사 못하고 12월 달 가면 동절기여가지고 사고 나고 그러잖아요. 그런 사업 우려가 발생될까봐서 당겨라, 이 말이에요. 계획을.
○도시디자인과장 김영미   네, 위원님 염려하시는 부분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그런 사고 이월분이 없도록 열심히 추진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김일영   박순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순기위원   아니, 감사자료 159페이지 커뮤니티 중심 도시경관 개선사업 있죠? 타이틀은 커뮤니티 중심의 도시경관 개선사업으로 돼있는데 내용에 들어가 보면 어린이마을 만들기 아카데미 운영이란 말이에요?
○도시디자인과장 김영미   네.
박순기위원   그래가지고 지금 예산이 4,000만 원인데 2012년도에 1,000만 원 사용했어요. 그리고 동신초등학교에서 25명의 학생을 모집해서 운영을 했는데, 강좌를 한 거죠.
○도시디자인과장 김영미   네, 강좌도 하고.
박순기위원   강좌를 했고 그러면 학생 1인당 40만 원이 집행비가 나갔단 말이에요, 계산해보면 25명이니까. 4, 5, 6, 3개월 동안에 학생 1인당 40만 원 집행했다면 과다하게 집행된 것 아니에요? 집행내역이 어떻게 돼요?
○도시디자인과장 김영미   시설비가 포함돼 있어서요. 학생들이 동신초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학생들이 진행한 수업 내용을 자기 학교에 다시 시설로 돌리는 그런 작업을 했거든요. 그래서 그 학교 같은 경우에는, 여기가 조회하는 조회대인데요. 그 앞이 너무 낙후되고 그랬었어요. 그래서 그것을 아이들이 수업시간에 했던 자기 마을 전체 그림, 그 다음에 우리 학교 교정이 안전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안전지킴이를 한번 만들어보자, 이렇게 했던 것들을 쭉 해가지고 하고 여기다 아이들 작품을 도판으로 해가지고 다 정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시설비까지 포함된 겁니다.
박순기위원   그래서 많이 들어갔구나.
○위원장직무대리 김일영   박순기위원님 끝났으면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10분간만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 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면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5시13분 감사중지)

                     (15시35분 감사계속)

○위원장직무대리 김일영   의석을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 없으면, 이감종위원님
이감종위원   디자인과장님한테 질문 드리겠습니다. 매번 행정업무감사 때마다
○위원장직무대리 김일영   그런데 이감종위원님, 환경과도 한 번 하시죠.
이감종위원   매번 7번 출구의 LED 광고물에 대해서 또 질문 드립니다. 왜 웃으십니까? 이것은 우리 과장님도 사실 잘못으로 인정이 됐지 않습니까? 그러면 시정이 돼야죠. 한번 답변해주십시오. 왜 웃어요? 과장님도 웃음이 나오시는 거야.
○도시디자인과장 김영미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지금 옮기기는 불가능한 상태입니다. 5,200이 들더라고요, 저희가 다 해보니까 이게 실외로 나갈 때 보수 5,200 정도가 들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저희가 그냥 홍보판으로 쓰는 것밖에는 지금 이렇다 할 대안이 없습니다. 저희가 각 과에서 홍보물, 홍보내용 이런 것 보건소라든가 문화체육과라든가 이런 데서 홍보내용을 그냥 받아서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감종위원   각 과의 구정 홍보를 하는 걸로 그냥 만족했으면 좋겠다는 얘기시죠?  
○도시디자인과장 김영미   만족할 수는 없죠. 그런데 더 이상 저희가 장소를 알아보고 이래도 그 큰 게 가서 붙어있을 수 있는 장소가 묘연하고요.
이감종위원   애초에 사업이 잘못된 거죠?
○도시디자인과장 김영미   네.
이감종위원   더 이상 제가 질문 안 드리겠고 과장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어찌 하겠습니까? 처음부터 사업은 제대로 구상하셔서 해야 된다는 얘기를 드리고 질문을 마치고요.
  환경과 과장님한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환경개선부담금이 2011년도 보니까 상반기, 하반기 합쳐서 약 4,000만 원이 우편요금으로 나갔네요. 우편물 나간 게 뒷장에 보면 자동차 정밀검사 과태료 발송금액이 환경과에서 보낸 우편물 상반기, 하반기 합친 걸로 4,000만 원, 그렇죠?  
○환경과장 이상규   지금 자료 저희들이 드린 것?
이감종위원   네, 거기에 의하면 4,000만 원 맞죠? 상반기, 하반기 합쳐서.
○환경과장 이상규   네.
이감종위원   그런데 문제는 2012년도에 자동차 정밀검사 과태료가 48억이에요. 징수가 어떻게 됐습니까? 징수 얼마나 됐죠?
○환경과장 이상규   환경개선부담금이요?
이감종위원   2012년 자동차 정밀 과태료가 48억 2,000인데 징수는 얼마나 하셨느냐고요. 우리 자료집에 보면 2012년도에 자동차 정밀검사 과태료로 48억 2,000이 과태료고요. 그 과태료 분한테 보낸 우편요금이 상반기, 하반기 합쳐서 4,000만 원이었다고요.
○환경과장 이상규   이게 아마 자료가
이감종위원   잘못됐나요?
○환경과장 이상규   잘못된 것 같습니다.    정밀검사 과태료를 이미 2008년도까지 부과하고 그 후에는 정밀검사 과태료가
이감종위원   우리는 이 자료밖에 더 참고할 사항이
○환경과장 이상규   제가 확인해가지고 부과금액은 제가 다시 말씀드리겠는데..
이감종위원   본위원도 2012년도에 자동차 정밀검사가 48억이라는 과태료가 이게 이해가 안 가지만 문서상으로 이렇게 나와 있으니까.
○환경과장 이상규   네, 그래서 제가 자료 확인해가지고
이감종위원   잘못된 것 같죠?
○환경과장 이상규   네, 잘못된 것 같습니다.
이감종위원   자료 주십시오.
○위원장직무대리 김일영   아까 이감종위원님 길음 7번 출구 제가 보충 한번 하겠습니다. 7번 출구 앞에다가 옮겼으면 좋겠다. 옆에 있는 것보다는 7번 출구에 나가는 쪽이 그 옆에 있는 것보다는 매표 끊어서 들어가는 데 있잖아요? 출구 쪽에? 정면 앞에 나오는 쪽에, 표 넣고 나오는 그 정면에다가 옮겼으면 어떻겠느냐, 그런 의견을 줬었는데 한번 살펴보셨나요?
○도시디자인과장 김영미   살펴보고 이동할 경우 비용을 저희가 산출을 해보니까
○위원장직무대리 김일영   그 안에서 그거 하나 옮기는데 많이 듭니까?
○도시디자인과장 김영미   그게 거리의 문제가 아니라 구조물을 어떻게 움직이느냐의 문제이기 때문에
○위원장직무대리 김일영   아니, 그 안에서 그리로 옮기는데 그렇게 돈이 많이 드냐고요?
○도시디자인과장 김영미   네, 그러니까 그것은 이동거리가 문제가 아니라요. 거기 설치되어있는 전자판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옮기는 비용이기 때문에요. 그게 그렇게 들더라고요.
○위원장직무대리 김일영   얼마나 들어요?
○도시디자인과장 김영미   5,200이었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김일영   아니, 거기서 다른 데로 옮기는데 5200이라면 그 안에서 거기로 옮기는데 전기가설 이런 것만 하면 될 텐데 그렇게 많이 드느냐, 이거예요.
○도시디자인과장 김영미   네, 저희가 계산한 거에는
○위원장직무대리 김일영   아니, 그렇게만 이야기하지 마시고.
○도시디자인과장 김영미   저희가 계산한 거에는 그렇게 나왔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김일영   그러면 5,200을 우리 도시건설에다 주세요. 그러면 우리가 옮겨볼게. 나머지 반납할게요, 그렇게만 얘기하지 마세요.
○도시디자인과장 김영미   그렇게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요. 저희가 거기 위원님이 말씀하셔서 입구 쪽으로 옮기려고 다 해서 옮기는 업체를 불러다가 예산을 뽑아봤어요. 그랬더니 그렇게 나왔어요.
○위원장직무대리 김일영   아니, 그것 설치하는데 9,000만 원 들었는데 옮기는데 5,200만 원 든다면 말이 안 되잖아요.
○도시디자인과장 김영미   네, 저희도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제가 옮기는 게 아니라 업자가 와서 그걸 옮길 경우에 분리하고 그것을 다시 설치하고 하는데 그렇게 든다고 하더라고요. 저희가 다 조사했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김일영   다시 한 번 살펴봅시다. 소정환위원님.
소정환위원   이런 경우를 보고 우문우답이라고 할 수 있는지 몰라도 똑같은 질문을 똑같은 대답을 3년 동안 하고 있는데 예산이 어차피 부족하죠? 비용이 많이 든 건 사실이죠? 비용이?
○도시디자인과장 김영미   네, 옮기려면 비용이 발생합니다.  
소정환위원   많이 검토해봤죠? 또 이렇게 감사 때마다 질책을 많이 받다보니까 사실 돈보다도 옮길 마음도 있었죠? 그런데 실제로 돈이 안 따라준 것도 사실이죠? 우리가 이만 종결하고 다음에, 다시 한 번. 아니, 똑같은 질문을 몇 년 동안 하다보니까 답이 안 나오는 거예요. 답이 안 나오는 질문을 가지고 하는 것은 별로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위원장직무대리 김일영   그러면 위원장이 한번 제의를 하겠습니다. 우리 도시건설위원들하고 현장답사를 한번 하시자고요.
○도시디자인과장 김영미   네, 그렇게 하시죠.
○위원장직무대리 김일영   우리 위원님들 그렇게 하실까요? 이감종위원님.
소정환위원   기회를 주십시오. 기회를 주시고.
○위원장직무대리 김일영   날을 받아서, 우리 행정감사 끝나고 나서 한번 시간을 내서 조율을 해가지고 같이 방문하는 걸로 그렇게 한번 현장방문 합시다.
○도시디자인과장 김영미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소정환위원   위원장님 제가 질의할게요. 오후에 병원 갔다오다보니까 늦었습니다.
  환경과장님, 공부를 이제 시작한 모양이죠, 준비를. 소음을 측정할 때에 민원 제기한 사람이 있을 것 아니에요? 민원 제기한 위치한 거리, 거리를 측정해야 됩니까? 소음 발생한 그 장소에서 측정하는 겁니까? 그 기준은 어디죠?
○환경과장 이상규   그 기준은 소음, 민원피해 신고내신 분, 그 분이 위치하는 지점에서. 일단은 공사장 대지 경계선 바깥인데 피해신고자의  
소정환위원   그러면 창문을 열고 하는 방법도 있을 것이고 창문을 닫고 하는 방법도 있을 텐데, 기준은 어떻게 두고 있어요?  
○환경과장 이상규   창문에서 1m 정도 앞으로 띄어서.  
소정환위원   우리가 보통 보면 정말 소음이 괴롭다면 창문을 닫아주면 여름 때는 더운 일이고 겨울철에는 그나마 괜찮을 것 같은데 의도적인 민원이 아닌 이상에는 창문 닫고 하면 소음이 절반으로 줄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그 기준치를 창문을 열고 소음을 측정합니까? 창문을 닫고 측정합니까?
○환경과장 이상규   일단 창문을 열고 하죠.
소정환위원   그럼 보통 레미콘의 소음은 어떻게 보세요?
○환경과장 이상규   레미콘 소음이요?
소정환위원   레미콘 주택가에서 레미콘 하고 있잖아요.
김대종위원  돌아갈 때.
소정환위원   그것 어떻게 보십니까? 그 소음이 심하긴 심하죠?
○환경과장 이상규   레미콘 돌아가는 소리요?  
소정환위원   네, 심한 편이죠? 그런데 레미콘 소음 안 내고 다른 방법 무슨 방법이 있을까요? 한번 얘기를 해보십시오. 레미콘하는 방법을 다른 방법으로 소음을 방어 내지 방지할 수 있는 방법?
○환경과장 이상규   글쎄요, 레미콘을 시멘트를 부을 때 돌아갈 때 타설할 때 그것은
소정환위원   그것까지 소음에 든다면 대한민국에 집을 지을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그렇죠?
○환경과장 이상규   네.
소정환위원   그리고 민원을 제기하는 곳이 일반 주거가 아닌 상가, 가게 그것도 차이가 있죠? 우리가 배려할 수 있는 차이가. 정말 주거 같은 경우는 잠도 자야 되고 애들도 있고 공부하는 사람도 있기 때문에 짜증스러운 점이 더 있다고 할 수 있겠는데 가게나 상가, 오토바이가게가 됐던 자전거가게가 됐든 이런 데는 우리가 보는 시각이 다를 수 있겠죠? 어떻게 보십니까? 기준이 어때요?
○환경과장 이상규   일반 상가 같은 데서 소음이 예를 들어서 여기 동선동 같은 경우에 확성기 같은 것, 이런 것 틀어놨을 때 시끄럽다고 민원이 들어오는데
소정환위원   확성기는 모르겠고 건축현장에서 레미콘 돌아가는 소리, 그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환경과장 이상규   일단 공사장 같은 경우에 신고 들어오면 신고자 위치에서
소정환위원   다시 이야기를 할게요. 도로에서 도로 이쪽은 상가고 이쪽은 상가인데 이쪽에서 공사를 하다보면 필연적으로 이쪽에 소음이 들리겠죠, 레미콘 돌아가는 소리가. 그런 경우에 어떻게 소음을 측정을 해서 처벌해야 됩니까?
○환경과장 이상규   그런데 소음 측정을 일시적으로 소음 나는 경우는 일단은 행정지도로 많이 하는데요. 계속적으로 나는 경우에 측정방법에 의해서.
소정환위원   그렇다면 레미콘 타는 사람들 차 기종, 다른 방법 혹시 과장님께서 생각해보신 적 있습니까? 대안도 없고 방법도 없는데.  
○환경과장 이상규   그런데 지금 소음 민원 들어오는데 레미콘 돌아가면서 시끄럽다는 소리는 별로 안 들어온 것 같은데요, 그런 경우가 있긴 있겠는데.
소정환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태료가 발급된 데가 있습니까?
○환경과장 이상규   레미콘 관련해서는 과태료 발급된 것 없습니다.  
소정환위원   있어요. 있습니다, 제가 증거 댈까요?
○환경과장 이상규   우리 구에서요?
소정환위원   네.
○환경과장 이상규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소정환위원   레미콘 소음으로 해서 과태료 발급한다면 공사하지 말아야죠, 그렇죠? 그래요? 안 그래요?
○환경과장 이상규   레미콘? 그건 제가 한번 확인해보겠습니다.
소정환위원   아무리 민원인도 중요하고 존중해야 될 부분이지만 레미콘의 소음을 가지고 과태료를 발급한다면 당초부터 허가를 내주지 말아야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뭐가 합리적이에요?
○환경과장 이상규   제가 그걸 확인하는데, 레미콘 관련해서 과태료 부과했다는 소리는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시니까 듣는 얘기인데, 우리 직원한테 레미콘 관련해서 소음 측정해서 과태료 부과했다는 소리는 아직 들어본 적이 없거든요?
소정환위원   확인하시고 어떤 식으로든 대책을 만들어내세요. 허가를 내지 말든지, 허가를 내줬을 때는 레미콘 소음 부분은 제외한다든지, 이렇게 하더라도 그 부분은 이런 식으로 하지 않겠다는 두 가지 방식으로 해서 답을 주세요. 그리고 기 발부했던 과태료 부분은 어떻게 할 것인가 함께 생각해서 나한테 답을 주세요.
  상식에 맞는 얘기를 해야 되는데 일반 보편적인 상식에 맞지 않거든요. 그렇죠?
○환경과장 이상규   그런데 일시적으로 나는 건 일단은
소정환위원   예를 들어서 밤중에 한다거나 아침 일찍 한다거나 같은 레미콘이더라도 아침 일찍 새벽같이 한다거나 밤 7, 8시 일몰 후에 한다거나, 이런 것 같으면 또 문제가 생길 수 있겠는데, 백주에 하는데 큰 아파트 단지에 수십 대가 다니는데 그런 데도 괜찮은데 조그마한 주택지역에서도 그런 일이 벌어지고 있거든요. 과잉행정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환경과장 이상규   저희들이 소음 관리를 할 때 민원인도 있지만 사업장, 공사장 관계도 저희들이 공사사업시행을 우리가 내줬기 때문에 거기도 민원인으로 보고 저희들이 소음관리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일부러 공사장에 찾아가서 하는 경우는 없고 소음피해의 민원이 들어오면 나가는데 가급적 가자마자 소음 측정해서 부과하고 그러지는 않습니다.
소정환위원   소음도 여러 가지 방식이 있잖아요. 아까 예를 들어서 얘기했는데 바로 집 앞에 그런 경우는 신고한 사람마다 매일 할 때마다 발부해야 되죠? 그런 방식이라면. 그렇죠?
○환경과장 이상규   그런데 그렇게는 안 하고 민원인도 저희들이 설득해서 일단 측정하기 전에 공사 관계자 분은 소음 좀 줄여라 이렇게 하면서
소정환위원   다른 건 알겠는데 레미콘 소음 외에 다른 방법으로 그 소음을 방지할 수 있느냐, 이런 얘기예요? 있을 때는 그걸 따르겠다, 이런 얘기지. 방법이 없어, 방법이.
○환경과장 이상규   가리는 수밖에 없는 거죠.
○도시환경국장 조종선   도시환경국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공사장으로 인한 소음 측정은 과태료 부가 대상은 확실합니다. 그런데 레미콘 돌아가는 걸로 인해서 과태료 부과된 건 잘못된 겁니다.
소정환위원   그렇죠?
○도시환경국장 조종선   그것은 소음이 심하다고 진정이 들어오면 그 공사시간 조정을 대부분 합니다. 그 레미콘 돌아가는 소리 때문에 과태료 먹인 건 위원님 말씀대로 공사를 하지 말라는 거나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그건 앞으로 시정하겠습니다.
소정환위원   소음을 방지하고 싶어도 방법이 없잖아요. 대안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소리를 내게 하면 문제가 되겠지만 방법이 없어, 그 방법밖에. 그럼 대한민국에 집들을 짓지 말아야죠. 그렇죠? 그건 별도로 하시고
○도시환경국장 조종선   민원이 들어오면 아까 얘기한 대로 시간조정 아침 이른 시간이라든가, 저녁 늦게라든가 그런 걸 피해가지고 그건 현장의 시간을 조정하면 됩니다.
소정환위원   잘못된 부과라면 그것은 다시 민원인한테 환급시키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김일영   수고하셨습니다, 소정환위원님.
  다른 위원님, 박순기위원님.
박순기위원   대형공사장이라고 하면 어느 정도 크기를 얘기하는 거예요?
○환경과장 이상규   대형공사장은 1만 제곱미터 이상입니다.
박순기위원   소음 관계 민원이 많다보니까 측정하는 방법도 상세히 나와 있는 것 같은데, 지금 상시 측정을 하는 거예요. 구에서 하는 거예요, 공사장에서 하는 거예요?  
○환경과장 이상규   저희들이 민원 피해 신고 들어오면 피해신고자 입회하에 하죠. 상시는 안합니다. 상시는 공사장에서 설치를 해서 하는 걸로 두 곳에 설치하게 되어 있는데
박순기위원   그런데 교육을 6월 달에 한다, 어떤 의미가 있어서 6월 달에 하는 거예요?
○환경과장 이상규   1년에 한 번 교육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저희들이 교육을 모아놓고 하는 경우도 있는데 저희들이 홍보물을 만들어가지고 홍보물 배포하고 우리 홈페이지에 올려놔서 교육을 대체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홍보물로 대체를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박순기위원   그럼 이게 전에는 이 정책이 없었던 것 같은데 언제부터 생겼어요?
○환경과장 이상규   원래부터 교육을 쭉 해왔습니다. 해왔는데 대형공사장이 많을 때는 와서 했는데, 옛날에. 소음 없는 성북 하고 그럴 때. 그런데 최근에는 공사장이 많이 줄어들고 그래서 홍보물로 대체하고 인터넷에 교육 자료를 올려놓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박순기위원   알았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김일영   이감종위원님.
이감종위원   아까 과장님 정밀검사 과태료 발송내역 그 가격이?
○환경과장 이상규   아까 이감종위원님이 말씀하신 것 저희가 답변 못 드린 것.  
이감종위원   가격이 수정되었으면 수정된 금액을 주시고, 제가 따로 하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김일영   김대종위원님 말씀해주십시오.
김대종위원   김대종위원입니다. 매연은 오토바이는 어떻게 돼요? 오토바이가 오히려 버스보다 더 나올 때가 있는데?
○환경과장 이상규   오토바이도 매연 단속을 하고 있죠.
김대종위원   그런데 지나가버리면 못하는데 주위사람이 신고하면 되나, 어떻게 되나? 경찰도 못 따라 오던데.
○환경과장 이상규   오토바이는 검사의 비 규제대상이라고, 제가 잘못 알았습니다.    
김대종위원   검사한다더니 또 금방 변했어. 그런데 그건 제외니까 아예 신고도 없네? 마음대로, 버스보다도 더 매연을 아주 지독하게 뿜고 다니는 것도 있는데, 오토바이가.
○환경과장 이상규   그런 걸 보면 행정지도는 저희들이 발견이 되면 할 수 있죠.
김대종위원   발견이 되는 게 아니라 신고를 해야지, 언제 구청에서 쫓아와가지고서 발견해, 이미 떠나버렸지. 그러니까 주위사람이 신고를 하면 그게 먹혀 들어가는지 안 먹혀 들어가는지 몰라서.  
○환경과장 이상규   일단 규제대상은 아니더라도 저희들이 시간이 나면 행정지도는 할 수 있습니다.
김대종위원   보통 오토바이 가게 운영하는 사람들이 그거 하잖아요.
  그다음에 여기 저탄소그린스쿨 운영이라고 장월초등학교에 대해서 조금 설명 좀 해주세요.
○환경과장 이상규   장월초등학교에 저탄소 그린스쿨 만드는 건 우리 환경정책 이념 중에서 온실가스를 줄이자, 에너지 절약도 하자, 이런 차원에서 환경 관련된 모든 문제를 한 학교를 선정해서 시범운영해보자, 그래가지고 장월초등학교를 선정해가지고 거기에 환경관련프로그램 모든 걸 거기다가 집중해서 금년 한해 운영해보고 사업평가를 해서 결과에 따라서 확산하려고 처음 시범하는 겁니다.
김대종위원   시험했어요?
○환경과장 이상규   지금 시범 운영 중에 있습니다.
김대종위원   그럼 결과 아직 안 나왔네?
○환경과장 이상규   금년 말 지나야죠.
김대종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김일영   김대종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감종위원님.
이감종위원   요즘 매스컴에서 보면 아파트 층간소음으로 인해서 살인까지 가는 끔찍한 사고가 뉴스가 보도가 되잖아요. 우리 성북구도 50% 이상이 공동주택화 하고 가기 때문에 우리 성북구라고 해서 예외는 아닙니다. 과장님 입장에서 공동주택간 층간 소음발생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환경과장 이상규   소음차원에서 제가 말씀을 드린다고 하면 일단 물론 소음을 내지 않아야 되겠지만 또 같이 공동생활하면서 서로 이해할 수 있는 범위, 참을 수 있는 범위가 있겠지만 사람에 따라 약간 다르겠지만 이해를 일단 하면서 서로 소통이 중요하다, 이런 생각을 가지면서 정부에서도 거기에 대해서 지금 대책을 마련 중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감종위원   그렇겠죠. 이제는 각자 양심으로 서로가 배려해야 되는 차원인데 그것보다는 건축하는 과정에서 어떤 규제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되겠죠?
○환경과장 이상규   정부에서도 지금 그쪽으로
이감종위원   예, 그렇게 믿고.
  아까 자동차 정밀과태료 발생내역 48억 그 부분이 얼마로 되어 있습니까?
○환경과장 이상규   그건 확인해보니까 저희들이 정밀검사과태료 그걸 연 2회 독촉 고지서를 발부하는데 2번 발부한 걸 합산을 해 놓아가지고 그렇게
이감종위원   실제 금액은 얼마입니까?
○환경과장 이상규   26억이 체납되어 있는 부분을 2번 독촉고지서를 보내면서 2번 곱하기 해놓은 겁니다.
이감종위원   그래서 48억 2천이라는 얘기예요?
○환경과장 이상규   예, 그래서 징수율은 저희들이 보통 2, 3%정도. 그렇게 독촉고지서를 내보낸 것 중에 한 2, 3%가 징수되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191건에 3,700정도 받아들였습니다.  
이감종위원   그러니까 금액이 48억 2천으로 2012년도에 되어 있습니다. 상반기, 하반기 총 토털해서. 그러면 징수한 게 2012년도에 몇 %정도 되냐는 얘기죠.
○환경과장 이상규   그게 저희들이 보면 한 2%정도 들어오고 있습니다.
이감종위원   징수가 2%밖에 안 됩니까? 그럼 나머지 98% 미징수율은 어떻게 했어요?
○환경과장 이상규   정밀검사과태료가 2009년도 이전에 부과된 거거든요. 고질체납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독촉고지서를 1년에 2번은 보내는데 그러면서 자동차를 폐차라든가 아니면 명의 이전한다든지 이럴 때 징수가 되고 있죠. 그래서 징수율이 아주 저조한 편입니다.
이감종위원   징수예정금액이 48억인데 약 2%밖에 안 되면, 2%면 얼마입니까? 2,000정도, 3,000밖에 안 되는데 결론적으로 우편물이 상반기, 하반기 합쳐서 4,000만원이 넘잖아요. 지금 과태료 발송한 우편물내역이 상반기에 2,100만원 하반기에 1,900만원 아닙니까?
○환경과장 이상규   이게 정밀검사과태료 발송내역이 합계하고 일반금액이 같은 거거든요. 우편요금이 그게 아니고요, 우편요금을 저희들이 거기다 기재를 안했습니다.
이감종위원   자료 179페이지에 보면 윤이순위원님께서 자료요구를 했는데 보면 환경개선부담금 우편발송이죠. 어쨌든 과태료란 말이에요, 환경에 대한.
○환경과장 이상규   정밀검사과태료는 우편요금이 거기에는 기재를 안 했는데요.
이감종위원   여기 4,000만원
○환경과장 이상규   4,000만원이 아니거든요. 48억으로 되어 있는 거거든요?
이감종위원   아니요, 이 뒤에 180페이지에는 자동차정밀검사가 아마 잘못 표기돼서 48억 2천만이 나와 있는데, 2012년에 그걸 갖다가 과태료 내야 할 분들한테 발송한 우편금액이 4,000만원이라는 말이에요. 그런데 징수율이 48억에 2%정도면 기껏 해봐야 얼마입니까?
○환경과장 이상규   책자에 있는 게 48억이거든요. 그게 이쪽에 체납금액하고 그게 같은 금액인데, 가운데 보면 등기 우편요금을 기재를 저희들이 안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저희들이 지금 확인해보니까 정밀검사과태료의 우편요금은 지금 310만 원 정도 우편요금이 나갔습니다, 2번 보낼 때.
이감종위원   그럼 여기 자료가 지금 완전히 잘못된 거네요?
○환경과장 이상규   자료집에는 그게 건수하고 금액입니다. 체납건수, 금액. 우편요금은 등기란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거기다가 기재
이감종위원   결론은, 서로 이해가 안 되시는 것 같은데 정밀검사과태료가 17,900건에 48억 2천만 원 아닙니까? 맞잖아요. 그러면 17,900건을 우편물로 발송했을 거 아닙니까? 그 비용이?  
○환경과장 이상규   그 비용을 거기다 기재를 못 했는데요. 그게 310만 원 정도. 17,000건에.
이감종위원   삼백 얼마 밖에 안돼요? 말이 안 되죠.
윤이순위원   일반 우편? 등기는요?
이감종위원   독촉장 같은 것은 등기로 보내잖아요.
○환경과장 이상규   보통 일반우편으로 보내고 있습니다.
윤이순위원   일반만 나와 있고 등기는?
○도시환경국장 조종선   우편발송내역은 179페이지에 있거든요. 이것은 그냥 정기분도 있고 독촉분도 있고 전부 합쳐서 있는 겁니다.
이감종위원   그러니까 환경과에서 총 상반기에 보냈던 금액이 2,100, 1,900이라는 얘기 아니에요, 그렇죠? 4,000만원. 2012년도에 총 환경과에서 보낸 우편물. 그렇죠? 그게 전체라는 말이죠.
○환경과장 이상규   그런데 지금 저희들이 자료를 위원님이 보시는 건 17,900건이 왼쪽에 있는 것하고 오른쪽에 있는 것하고 같은 금액이거든요, 건수 금액이 같은 겁니다. 그러니까 48억이에요, 그게. 그런데 우편요금을 저희들이 여기다 기재를 안 한 건 불찰인데요.
이감종위원   그래서 제가 질문하는 것은 2가지 있습니다. 2012년에 상반기, 하반기 합쳐서 총 환경과에서 환경과에 관련된 우편물 발송내역이 4,000만원이라는 말이에요. 그런데 제가 질문하는 건 두 가지입니다. 뭐냐 하면 2012년도에 환경과에서 우리 주민들한테 발송한 우편물 상반기, 하반기 합쳐서 4,000만원이고, 그리고 이것 질문하나 따로 하는 거 하고, 그 다음에 자동차정밀검사 과태료가 발송이 17,000건에 48억이라는 건은 별개의 질문사항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이 일반인들한테 보낼 수 있는, 대충 보면 일반우편으로 보낼 수 있는 것도 불구하고 우편물로 보내다보니까 그 비용이 많이 들어가는 거죠. 지금 우리 환경과만 4,000만원 들어가는데 교통지도과, 교통행정과 같은 데서는 굉장히 높은 금액입니다, 발송금액이.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일반요금으로 보낼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쓸데없이 등기우편으로 자꾸 보낸다는 거죠. 이건 지양이 되어야 된다, 하는 측면에서 우편물 발송에 대한 부분이고, 아까 48억, 17,900건수에 관해서 48억이 자동차정밀과태료가 나왔어요. 그런데 아까 그 중에 2%밖에 징수 못했다고 얘기하셨잖아요. 그러면 이 48억의 2%면 한 1,000만원 되나요? 그러면 이렇게 징수해서는 안 되죠.
○환경과장 이상규   3,700만원.
이감종위원   3,700이라고 그러고요. 48억에 3,700만원 이건 미 징수금액 같으면 잘 하신 건데.
○도시환경국장 조종선   도시환경국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아까 환경과장이 얘기한 2%에서 몇 천만 원을 거둬들였는데 왜 우편료를 4,000만 원 정도 들였느냐?  
이감종위원   별개라는 얘기죠. 제가 다시 설명을 드리면 2012년도에 환경과에서 환경과 업무로 발송한 금액이 4,000만원인데 그게 일반우편으로 보내면 우편요금이 절감이 될 텐데 쓸데없이 등기로 보낼 경우에 많이 비싸지잖아요. 이런 부분도 앞으로는 지양이 되어야 한다는 얘기를
○도시환경국장 조종선   고지서는 지금 일반우편으로 가면 손실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본인이 안 받고서 나중에 이게 기간이 지나가지고서 과태료를 물리면 난 못 받았다, 그런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 등기로 보내고 있습니다, 이런 고지서. 일반우편으로 가면 본인이 안 받았다고 그러면 할 수 없거든요, 이건. 그런 사람도 많아요. 그런 사람도 있거든요.
○환경과장 이상규   이감종위원님 질문이 혼선이 왔었던 게, 정밀검사과태료하고 환경개선부담금하고 두 가지 나눠서 환경개선부담금에 대한 우편요금 한 4,000만 원 정도 지출됐거든요. 그리고 정밀검사과태료는 한 310만 원 정도 2회에 걸쳐서. 그런데 환경개선부담금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일반우편 보내고 등기우편 보내는데 등기우편은 20만 원 이상은 등기우편으로 보내고 20만원 미만짜리는 일반우편으로 보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합해서 저희들이 4,000만 원 정도 우편요금을  
이감종위원   그래서 지금 제가 표현이 부족해서 그런지 몰라도 이해가 안 가시는 게 뭐냐면 환경과에서 2012년에 보낸 모든 우편물이 상반기, 하반기 합쳐서 4,000만원인데 내가 얘기하는 얘기는 일반우편으로 보낼 수 있는 사안도 등기우편으로 보냈기 때문에 4,000만원까지 간다는 얘기죠. 지금 환경과 뿐만 아니라 다른 부서에 세무1, 2과라든가 교통지도과, 행정과, 이런 우편물 보내는 많은 그런 데가 있잖아요. 그런 데도 보면 일반우편으로 보내는데도 불구하고 등기로 보내서 우편물이 교통지도과 같은 경우 8천1억이 넘습니다. 한 과에서. 그걸 지적하는 것이고, 별개로 아까 자동차정밀과태료 발송내역에 보면 17,900건에 48억이 과태료예요. 그런데 과태료를 징수한 부분이 2%밖에 안 된다고 그랬어요. 48억 중에 2%면 천만 원밖에 안 되지 않습니까? 48억 중에 천만 원만 징수하고 나머지 47억 정도, 그대로 47억 천만 원이죠. 이거 징수 이렇게 하면 안 되죠. 그걸 지적하는 거지, 자꾸 착각하시는 것 같아요.
○환경과장 이상규   그런데 정밀검사과태료는 2009년도 이전에 부과된 건데 전부 압류는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돈을 그 안에 차량이, 자동차의 수명이 다 되어가지고 폐차하는 경우는 과태료를 내든지, 안 내든지 일단 폐차를 받아주고 있거든요, 제도상으로.
이감종위원   폐차를 받아주면 그건 과태료에서 결손처분이 됩니까?
○환경과장 이상규   결손처분을 저희들이 대체압류, 그 사람이 차량이 돼가지고 폐차되었는데 다른 차를 샀을 때는 다른 차에다 대체압류를 걸거든요.
이감종위원   그게 48억이라는 얘기 아니에요?
○환경과장 이상규   그게 다 포함돼가지고, 이런 저런 사정이 포함된 것이
이감종위원   그리게 그러면 아까 2009년 이전에. 그럼 4년 전 것인데 4년 동안 48억이면 너무 많잖아요.
○환경과장 이상규   이게 아까 말씀드린 대로 2번 계산된 겁니다. 2번 고지서를 보낸 걸 계산을 한 겁니다.
이감종위원   26억 원이 2번 보냈다고
○환경과장 이상규   그래서 제가 그걸 계산을 이중으로
이감종위원   그러니까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위원장직무대리 김일영   이감종위원님, 이걸 자세하게
이감종위원   간단하게 답변을 하면 되는데 과장님이 지금 이해를 잘못하시고
○위원장직무대리 김일영   과장님, 자세하게 알아가지고 숙지하셔가지고 자세하게 말씀 좀 전해주세요, 별도로. 자료 제출 해주시고.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 이상규   네.
이감종위원   결론은 26억인데 2번을 과태료 내는 걸 플러스 시켜서 48억 얼마라고 얘기하셨는데 그렇게 하면 안 되죠. 2번이 됐든 몇 번이 됐든 26억은 계속 26억으로 가야 되는 게 맞죠.
○위원장직무대리 김일영   됐습니다, 자료 좀 주시고 다시 설명 해주세요.
  다른 위원님 안 계시면, 간단하게 합시다.
박순기위원   대기오염경보제를 운영하신다고 했잖아요. 전파대상이 1,172개소라고 했는데 한정하는 이유가 있어요? 자료 51페이지 중간에 경로당, 병원, 공동주택, 공사장, 구민 등 해가지고 1,172개소인데 이걸 한정한 이유가 있냐고요.
○환경과장 이상규   지금 오존경보전파대상을 시에서 이러한 시설은 경보대상으로 지정해서 관리해라, 시에서 지침으로 이러이러한 대상은 관리대상으로 지정해서 오존경보 발령 나면 관리하라, 시 지침에 의해서 이렇게 지정이 된 개소가 되어 있습니다.  
박순기위원   구민들이 포함되어 있으니까 원하는 사람은 좀 받아가지고 하면 안돼요? 좋은 정책 같아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50개 이상이라든지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자기가, 이런 경우 자기도 문자를 받기를 원한다, 원한다면 전화번호 받아서 보내주면 되잖아요.
○환경과장 이상규   그것도 가능하다고 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김일영   이상입니까?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감종위원   위원장님, 회의 진행방법을 바꿔야 되는 부분이 오늘은 행정사무감사예요. 위원이 1건에 대해서 질문을 하고 잘못된 부분을 지적하고 과에서는 잘못된 부분을 잘했든 못했든 결과가 나와야 되고. 한참 하고 있는데 짧게 하라고 하면 질문을 어떻게 합니까? 하나마나죠.
○위원장직무대리 김일영   그걸 자료를 좀 제출을 해서, 다른 위원들이 기다리고 있으니까
이감종위원   매번 그렇게 시간 독촉하면 안돼요. 충분히 자기가 질문할 때까지 질문을 해야 되고 또 질문하는 사람도 뭔가가 답변을 받아야 되고 또 집행부에서 잘못된 건 잘못됐다, 잘하면 잘한 부분, 이렇게 분명히 결과가 나와야 되는데, 그냥 입씨름만 하다가
○위원장직무대리 김일영   다른 위원님들이
이감종위원   다른 위원님도 마찬가지예요. 위원장이 자꾸 시간을 제약하려고 하니까. 우리 위원들이 제약하는 건 아니라는 얘기예요.
○위원장직무대리 김일영   우편물만 가지고 한 2, 30분 하다 보니까 다른 위원님들이 좀 바꿔서
이감종위원   그러면 보충질문을
○위원장직무대리 김일영   답도 안 나오는데, 답변을 별도로 해주라고 한 거예요.
이감종위원   자꾸 위원장이 그렇게 제지하면 회의를 하지 말자는 것밖에 안돼요.
○위원장직무대리 김일영   그것은 아니고요.
이감종위원   집행부에서 답변이 확실하게 안 나오니까 자꾸 따지는 거죠. 그걸 갖다가 자꾸 짧게 하자고 하면
○위원장직무대리 김일영   우편물 가지고 한 20분 이상 하니까,
  다른 위원님들 계십니까?
윤이순위원   윤이순입니다. 다시 도시디자인과로 왔습니다. 도대체 지금 이해가 안 돼서요, 아무리 생각해도. 5억의 예산하고 사고이월금이 2억3천정도 있죠? 그거하고 합치면 7억 얼마란 말이에요. 아닌가요? 그건 별개인가요?
○도시디자인과장 김영미   집행액하고 사고이월액을 합치면 4억 6천4백이 나옵니다. 집행 잔액하고요.
윤이순위원   지금 집행 잔액하고 합쳐라. 원래 결산에서는 우리가 5억 가지고 해서 삼천 얼마인가 남았었는데, 그렇게 계산을 하시자. 그러면, 좋습니다. 동료위원들한테 자료 제출한 것에 의하면 구매조달 내지 판급자재라든가 거기에 있는 금액하고 여기 자료주신 것하고 그 다음에 아까 말씀하신대로 총 5억의 예산에서 이월금 합쳐서 그것하고 계산을 해보니 이렇게 큰 비용이 들어가야 되는 건지 도대체 알 수가 없어서 다른 위원회 있는 위원님도 이게 이해가 안 된다고 저한테 자료를 갖다 주셨어요. 조달구매 자체를 자료를 주실래요? 회향목을 얼마에 했고 홍매화가 얼마에 됐고, 오색길이라든가, 오렌지색 길 만드는 과정에 이런 걸 어떻게 했는지 이걸 가지고 동료의원님도 이걸 의구심을 가지고 저한테 자료를 주셨는데 이해가 안 된다는 거죠.
○도시디자인과장 김영미   세부내역을 드리겠습니다.
윤이순위원   세부내역을 좀 주시고요, 길음동도 원래 벽면에 있는 걸 가지고 늘어지는, 이런 공사한 정도 밖에 안 된다고 느끼는데 이렇게 큰 비용이 들어가느냐고 하시니
○도시디자인과장 김영미   위원님 죄송한데 그건 제가 세부내역을 드릴 수 있는 건 도시디자인과에서 했던 참살이길하고 하나로 오색거리, 그 정도. 녹지과 것은 제가 세부내역이 없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김일영   어떤, 어떤 것 다시 한 번?
윤이순위원   그러면 결론은 이걸 묶어서 도시디자인과에다가 줬을 뿐이지, 실제로 하는 것은 다른 부서들이 연결돼있다는 거네. ○도시디자인과장 김영미   네.
윤이순위원   그러면 디자인과에서도 딱 결정을 해주셔야 돼요. 이걸 다 우리한테 덤탱이 쓸 일이 아니니까, 도시디자인과에서 이걸 다 맡아서 할 일이 아니에요. 이제는 과감히 분리시켜달라고 해주세요. 그러니까 계속 도시디자인과하고 계속 질의, 답변만 하는데 이해가 안 되니까 도시디자인과에서 대답할 수 있는 능력이 이 정도밖에 안 되는데 더 이상을 바라니까 안 되는 거잖아요. 어차피 이것을 가지고 내일 다시 또 토목과 내지 그쪽 부서로 다시 얘기해야 됩니다, 공원녹지과라든가. 그러다보면 디자인과에서 복합적으로 다 묶어서 할 사항이, 지금 분산이 다시 돼서 질문이 돼야 되니까 아예 처음부터 나누세요. 나눠서 시행을 하셔야지, 지금 말씀하신대로 우리 도시디자인과에서 해줄 수 있는 것은 몇 가지밖에 없는데 나머지까지 다 하려니까 이게 답이 안 나오는 거예요. 그건 분산시켜서 나중에라도 묶어서 하지 마시고 분산시켜서 해주세요.
이감종위원   주관 사업과가 디자인과고 쉽게 이야기하면 토목과, 녹지과가 컨소시엄을 해서 들어오는 부분인데 그러면 이 자료에 녹지과나 다 가지고 해야 된다는 얘기지. 그런데 디자인과장님은 주관 과인데 토목과나 공원녹지과 예산을 총괄적으로 적어놓고 세부사항이 없으니까, 내일 토목과나 이런 데 넘어가면 그분에게 또 따지게 되거든요.
윤이순위원   거기에는 이게 없단 말이에요, 실제로 얘기해서.  
○도시디자인과장 김영미   각 과에서 다 가지고 있습니다.
이감종위원   주관 과잖아요.
○도시디자인과장 김영미   그런데 세부내역은 각 과에서 다 가지고 있습니다.
윤이순위원   이게 디자인과에서 움직이는 거기 때문에 그쪽에서 별도로 나와 있진 않단 말이에요.  
○도시디자인과장 김영미   예산서에 안 나와 있으니까 질의를 하시기 어려우신 거죠?
윤이순위원   그럼요.
이감종위원   토목과 또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럼 또 자꾸 중복이 되지 않나, 그 얘기에요.
○도시디자인과장 김영미   네.
○위원장직무대리 김일영   과장님 연결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마는 디자인과에서 사업 했던 것 걷기 좋은 거리 조성 내역에 대해서 했던 것만 상세하게.
○도시디자인과장 김영미   저희 과 내역만?  
○위원장직무대리 김일영   상세하게 어떻게, 어떻게 사업을 했다는 것을 구체적으로 해서 자료를 다시 주세요.
○도시디자인과장 김영미   네, 저희 과 것은 다 드리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김일영   그래야 나머지를 다른 과에다가 내일 할 때 하지 않겠습니까?
○도시디자인과장 김영미   네, 알겠습니다.
윤이순위원   거기에 한 가지 더 질문하겠습니다. 보도상 영업시설물 운영자 있죠? 우리 디자인과 한 분이 전년도하고 비교해서 달라졌네요. 그렇죠?
○도시디자인과장 김영미   네, 그렇습니다.
윤이순위원   이유가 뭐예요?
○도시디자인과장 김영미   보도상 영업시설물 한 분이 영업 포기자가 있습니다.
윤이순위원   포기하셨어요? 이유는 그냥 포기하는 걸로?
○도시디자인과장 김영미   네.
윤이순위원   다른 분들이 들어갈 수 없나요? 적법하게 들어갈 수 있는 것은 없고?
○도시디자인과장 김영미   없습니다.
윤이순위원   그냥 그대로 없어지는?
이감종위원   포기하면?
윤이순위원   포기하면 없어진다는.
이감종위원   그럼 상자 같은 것들은 서울시에서 다 가져간다?
○도시디자인과장 김영미   네, 서울시에서. 서울시에 반납합니다.
윤이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김일영   네, 윤이순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윤이순위원   현수막, 죄송합니다. 하나만 더하겠습니다. 불법현수막, 어차피 주말 내지 공휴일에 근무하는 직원이 있잖아요?
○도시디자인과장 김영미   네.
윤이순위원   그런데 주말의 건수는 몇 건이나 돼요? 혹시 보고 받은 적 있어요? 주말? 아니면 공휴일.
○도시디자인과장 김영미   6, 70건 정도 됩니다.
윤이순위원   6, 70건. 그럼 그게 몇 %라고 생각하세요? 전체의?
○도시디자인과장 김영미   그런데 저희가 또 이것을 이렇게 하다보면
윤이순위원   건수가 60건이면?  
○도시디자인과장 김영미   그러니까 저희가 정비를 하면 아까 처음에 이감종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것을 정비를 한다는 게 점점 퍼져나가면서 조금씩 줄고 있거든요. 지금 밤에 걸었다가 아침에 걷는 이런 사람들이 있고요.
윤이순위원   그런 것도 허다하니까 그렇고, 그것도 부지런해야 그렇게 할 수 있는 사람들이고 지금 주말에 60건의 건수를 올린다 하면 나머지 40건, 글쎄요. 60건 한다 그러면 최하 그 배 이상은 그대로 주말에 길거리에 걸려있습니다. 그만큼 우리 직원이 할 일이 너무 많은 건데 주말은 그래서 어쩔 수 없는, 왜냐하면 그게 보이면 좋아요.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60건을 건수를 해서 단속을 하는구나, 보이면 좋은데 안 보이는 곳은 토요일 날 달았는데 일요일 날도 그대로 있단 말이에요, 그 지역에 그대로. 월요일 날 가보면 월요일 날 오후 늦게나, 화요일쯤에는 없어져요. 그런데 60건의 건수를 올린다고 하니까 그나마 다행인데 어느 동네를 건수를 했는지 몰라도 그나마 다행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오히려 직원들이, 지금 3명 움직이나요? 주말에도?
○도시디자인과장 김영미   네, 주말에 팀 짜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윤이순위원   조짜서 3명, 돌아가면서? 기사 하나에다 직원 둘?
○도시디자인과장 김영미   네.
윤이순위원   주말에 3명. 오히려 더 단속이 아닌 단속이고 계도가 아닌 계도가 되지 않도록 정말 계도를 확실하게 해주셔서 단속이 되면 어차피 경제도 어려운데 위약금 내려면 더 고생하는 거니까 그것을 많이 계도를 더 많이 해주시고 그 다음에 단속이라는 것은 표시 나게 해주셨으면 효과가 있지 않나 싶습니다.
○도시디자인과장 김영미   네, 알겠습니다.
윤이순위원   이상입니다.
이감종위원   과장님 성북구 5개 광고물 조례 지난번에 우리 상위법 때문에 안 된다고 그랬던 것.
○도시디자인과장 김영미   네, 아직 상위법이
이감종위원   우리 그러면 우리 성북구 옥외광고물 설치 조례는 못 만들어요?
○도시디자인과장 김영미   그쪽에서 시행령이 내려와야 되기 때문에요.
이감종위원   다른 것은 다 있는데 우리 성북구 옥외광고물 설치 조례는  
○도시디자인과장 김영미   기존의 것은 있습니다. 기존의 것은 있는데 지금 서울시에서 조례가 많이 바뀌었기 때문에 그 다음에 내려온 다음에 저희가 또
이감종위원   그게 내려온 후에는 만들 수 있잖아요, 상위법에서.
○도시디자인과장 김영미   이제 수정을 해야 되죠.
이감종위원   언제쯤 내려옵니까?
○도시디자인과장 김영미   그것은 확실히, 지금 특히 전자현수막 그 건으로 해가지고 공청회도 하고 하는 과정이거든요, 그래서 아직.
이감종위원   곧 내려오겠네요.
○도시디자인과장 김영미   네.
○위원장직무대리 김일영   이감종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면 마지막 정리를 하고 마치겠습니다.
  이감종위원님 어린이마을 만들기 아카데미가 더욱더 앞으로 다른 부서하고 중복되지 않도록 그렇게 세워줬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다른 아카데미를 대부분 보면 이쪽에 있던 아카데미가 저쪽에서 같이 겹치고 하기 때문에 같은 부서끼리 상의를 해서, 논의를 해서 같이 겹쳐지지 않도록 해달라는 의견이 계셨습니다.
  그 다음에 기피시설 디자인 개선, 그것이 총 3년 사업비가 3억 7,000만 원인데 이것을 구체적으로 그것과 걷기 좋은 거리 조성사업 지금 3년 동안 2010년도부터 2014년까지 15억 정도 예산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앞으로 구체적으로 우리 위원님들한테 설명도 잘 해주시고 그 다음에 사업실적, 완공됐을 때 같이 견학도 할 수 있도록 해줬으면 좋겠다고 말씀드리고 국가지원 도시재생사업도 그런 식으로 같이 해줬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립니다.
  그 다음에 노점상 문제, 이감종위원님이 말씀하신 노점상 계약문제에 대해서 임대가 지연된 사람들, 그런 분들은 결산처리를 해서라도 계약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해줬으면 좋겠다, 이런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길음역 7구역에 있는 LED 그것은 우리 도시건설위원님들하고 같이 한번 현장답사를 해서 더 이상 그런 말이 안 나올 수 있도록 정확한 답을 내릴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의견을 주셨습니다.
  소정환위원님 공사현장에 레미콘 소음으로 인해서 부과되는 과태료는 잘못된 것이다, 만일 그런 일이 있다면 조치를 취해줬으면 좋겠다 이런 의견이 있었고요.
  김대종위원님 오토바이 매연도 단속을 해서 오토바이 매연이 나지 않도록 그런 환경이 되도록 만들어줬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이감종위원님 우편물에 대해서 말씀을 했습니다마는 가능한 한 등기우편보다는 일반우편으로 해서 우편 비용이 줄어들 수 있도록 만들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의견을 주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이상으로 도시디자인과, 환경과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도시건설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조종선 도시환경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내일은 오전 10시에 건설교통국 소관 교통행정과, 교통지도과, 도시시설과 소관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감사실시에 따른 감평은 감사종료일인 6월 26일에 일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으로 도시환경국 소관 도시디자인과, 환경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종료를 선언합니다.
                     (16시30분 감사종료)


○출석위원(6인)
  김대종    김일영    박순기    소정환
  윤이순    이감종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이용선
○출석공무원
  도시환경국장조종선
  도시디자인과장김영미
  환경과장이상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