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록

                                           성북구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 삼선동 주민센터

일  시 : 2013년6월20일(목) 오전10시
장  소 : 삼선동 주민센터 행정사무감사장

                     (10시06분 감사개시)

○위원장직무대리 김일영   의석을 정돈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존경하는 도시건설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행정사무감사 수감을 위하여 이 자리에 참석하신 유인욱 동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도시건설위원회 부위원장 김일영의원입니다.
  오늘 도시건설위원장님이신 강정식위원장님께서 부득이 이 자리에 참석하지 못한 관계로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위원회 조례 제14조에 따라 부위원장인 제가 위원장을 대리하여 의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오늘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의 목적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는 행정전반에 관한 실태를 점검하고 파악하여 행정의 미진한 부분이나 잘못된 부분을 시정토록 함으로서 구민의 편익을 증진하고, 효율적인 행정이 수행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따라서 증인으로 출석한 유인욱 동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양심에 따라 솔직하고 진솔한 답변을 해주시길 바랍니다. 본 감사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가 있기를 당부 드립니다.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41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삼선동 주민센터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다음은 피감사부서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관계공무원은 행정사무감사를 함에 있어 증언을 할 때 허위 증언을 하게 되면 지방자치법 제41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유인욱 동장님과 관계공무원은 자리에서 일어나 선서하여 주시기 바라며, 선서가 끝난 후 선서문에 서명 날인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 선서 해주시죠.
○동장 유인욱   선서. 본인은 성북구의회가 실시하는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증언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제41조제4항 및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3년 6월 20일 삼선동장 유인욱.  
○위원장직무대리 김일영   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유인욱 동장님으로부터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동장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장 유인욱   안녕하십니까? 삼선동장   유인욱입니다.
  존경하는 성북구의회 도시건설위원회 김일영 부위원장님 그리고 지역 발전과 주민 복리 증진을 위해 노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위원님 여러분 오늘 성북구 의회 도시건설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여 동장으로서 보고 드리게 되었음을 매우 영광스럽고 기쁘게 생각합니다.
  보고에 앞서 삼선동 담당 팀장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팀장소개)
  그러면 지금부터 2013년도 삼선동 주요업무 추진현황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는 끝에 실음)

  존경하는 성북구의회 도시건설위원회 김일영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여러 가지 바쁘신 일정 중에도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우리 삼선동을 방문해 주셨음에 대해 지역주민을 대신하여 동장 이하 전 직원은 영광스럽고 매우 뜻 깊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금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지적해주시는 내용들은 모두가 지역 발전과 주민 불편을 해소하고 주민의 복리를 증진시키기 위한 금쪽같은 말씀으로 이해하고 바로 잡을 일이 있으면 적극적으로 조치해 나갈 것임을 약속드리며 많은 지도와 편달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김일영   유인욱 동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 진행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감사는 감사계획에 의거 실시하되 질의 답변 방법은 일문일답식으로 하고 답변 내용 중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본 질의를 하신 위원님의 보충질의와 답변 후 다른 위원님들의 보충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감사를 실시하기 전에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삼선동 주민센터 소관 업무에 대한 관심사항이나 의문사항에 대한 자료 제출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필요한 자료가 있으시면 요청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박순기위원   자료요청하기 전에,
  동장님, 동 행정업무가 뭐예요?
○동장 유인욱   동행정업무의 기본 방향과
박순기위원   이게 지금 동 행정이에요?
○동장 유인욱   우리 동에서 요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박순기위원   요점적 뭐가 있어요, 이게? 축제하고 행사, 쓰레기 무단투기, 어린이 자치 이게 동 행정이에요?
  감사를 받으려고 한 거예요? 그냥 장난하려고 내놓은 거예요? 자료가.
○동장 유인욱   이 보고 자료는 연초에 신년인사회 때 주민들을 대상으로 삼선동에서는 금년도 한해에 이런 업무를 이렇게 추진하겠다고 보고한 자료를 바탕으로 그간에 추진한 현황을 보고 드린 겁니다.
박순기위원   구청에서 구 행정에 구청하고 연관된 기본적인 자료를 내놔야지, 이게 뭐냐고요? 일회성 행정이라고 지금 내놓은 거예요, 이게?
○위원장직무대리 김일영   박순기위원님.
박순기위원   갑갑하네. 삼선동은 왜 그러지? 올 때마다 그러네, 이상하게.
○동장 유인욱   구체적으로 말씀을 좀 해주시죠.
박순기위원   물어봅시다. 아침에 출근하면 일 뭐하세요? 일주일 내내 하루 종일 그냥 한 달 내내 어린이 주민자치위원회나 하고 1촌 사랑 맺기나 하고, 그 일이나 하고 있어요?
○동장 유인욱   일상적인 동 업무의 범위를 넘어서서 우리가 1년 동안에 역점적으로 추진해야 될 사업을 설정을 해서  
박순기위원   이것은 감사는 일반적인 걸 감사하는 거지, 이건 특별문제 별도 문제고. 그러니까 아침에 출근해서 뭐 하시냐고요. 업무는 뭐하세요?
○동장 유인욱   동장의 업무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박순기위원   동장 업무든 직원들 업무든 무슨 업무 하셨냐고?
○동장 유인욱   직원들한테 분장된 각각의 업무에 따라서 민원 업무를 처리하거나
박순기위원   그러니까 업무 내용이 뭐가 있냐고 이것밖에 없어요?
○위원장직무대리 김일영   박순기위원님 그 업무 내용에 대해서 궁금한 게 있고 그 다음에 동에서 하루하루 일정했던 것을 자료로 제출 받아서 질문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박순기위원   자료를 내놔야죠, 이게.
○위원장직무대리 김일영   자료는 우리 위원님들이 자료 요청을 하세요.
  그러면 자료 요청을 하겠습니다.
  이감종위원님.
이감종위원   우리 동료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도 일리가 있는 게 동정 현황을 보니까 자치위원회 프로그램이라든가 기타 일괄적으로 동행정업무가 여기에 기재가 안 되어 있으니까 동료 위원이 얘기하시는 거예요. 암만 찾아봐도 없는데 어차피 자료를 우리가 요청해서 갈 수 밖에 없습니다.
  제가 자료 요청을 하기 전에 자료를 요청한 부분에 대해서 동료 위원들 전체 공유할 수 있도록 깔아주시기 바랍니다.
  삼선1동에서 구민 불편 민원접수 현황이라고 있죠? 그것에 대해서 이러한 민원이 있다고 해서 아마 접수철이 있을 겁니다. 그것 좀 주시고 그 다음에 삼선1, 2동이 동통폐합을 했어요. 그랬는데 현재 과거에 있는, 저쪽에 있는 동자치센터에 지금 활용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활용방안 그 다음에 민원발급 각종 현황 중 주민센터 중에서 가장 먼저 중점적으로 우리 주민들이 요구하는 사항이 무엇인가? 그 다음에 주변에 삼선초등학교도 이 관내에 있죠?
○동장 유인욱   예, 그렇습니다.
이감종위원   아마 친환경 급식문제에 대해서 가장 혜택을 받는 학교 중에 하나로 되고 있습니다. 혹시 동장님께서 학교를 방문해서 급식 부분에 대해서 한번 어떤 관심을 가졌던 그런 부분 있으면 준비해주시고 주민자치위원회 현황 주시고 그 다음에 아까 보니까 금년도 계획 중 하나가 어린이 주민자치위원회를 구성해서 어린이들의 관심사는 무엇인지 이렇게 많은 관심을 기울이고 있는데 그 구성했던 현황하고 그다음에 주민자치위원회가 가칭 주민자치위원회가 구성되어서 회의결과 어린이 가장 중심적인 관심사가 무엇인지 있다면 자료 주시고.
  그 다음에 삼선 2012년 65세 이상 독감주사 맞았죠? 독감주사, 그러니까 그 대상자가 몇 명이고 그 다음에 독감주사를 맞은 인원수. 2013년도에 폐렴주사 현재 삼선 받았습니까?
○동장 유인욱   네, 75세 이상 현재 접종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감종위원   끝나지 않았어요?
○동장 유인욱   2차까지 끝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감종위원   끝났죠, 그럼 그 현황. 그 다음에 6월 1일부터 해양투기금지로 해서 음식물 폐기물 아마 RFID라고 동장님도 알고 계실 겁니다. 대상지가 삼선1동 몇 군데가 되는지 주시고 삼선동 선녀축제 총 소요예산  그리고 마지막으로 거의 위원님들이 공통되었을 것 같은데 걷기동아리 회원명단, 복지협의체, 주민자치위원회, 통장 현황 전 이것만 요구하겠습니다. 걷기동아리, 복지협의체, 주민자치위원회현황, 통장 그리고 자율방재단 그것도 주세요. 이건 왜냐하면 우리가 의회에서 조례로 다 통과되었던 부분이라 확인이 필요해서 자율방재단, 걷기동아리, 복지협의체, 주민자치위원회, 통장 현황 자료 부탁합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김일영   이감종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김대종위원님.
김대종위원   김대종위원입니다. 장애 노인이 있는데 몇 명인가 하고 결손가정이 몇 가정인가, 이 두 가지만.
○위원장직무대리 김일영   김대종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윤이순위원님.
윤이순위원   1촌 맺기 있죠? 행복한 가정 그거 추진하고 있는 방향이, 일단 맺고 있는 분이 몇 분이며 20분 가지고 대상을 하셨다고는 하는데 그 20분 가지고 계속 하고 있는 건지 아니면 그때 한번 끝난 건지. 그 자료 좀 주세요. 서로가 서로 맺어있는 거. 그리고 대형폐기물 있죠? 접수처리 그것까지 자료 주시고요.
  그 다음에 무단투기가 아까 11곳이 이렇게 해서 처리량이 어느 정도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 외에 또 있는 건지 아니면 이 11곳 가지고 최대 다 막고 방어가 되고 있는 건지 그 자료도 한 번 더 주시고요.
  아까 박순기위원님 말씀하신대로 행정에 대해서 물어보려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솔직히. 너무 행정에 대해서는 아무 것도 안 주셨기 때문에 박순기위원님이 얘기하시는 게 당연한 거고 또 하나 더 지적한다면 솔직히 감사를 그렇게 많이 해봤지만 이런 식으로 감사자료를 주지 않았습니다. 지금 성의가 정말 없어요. 서로 동장들끼리 교류 안 하세요? 감사한다면 서로 동장들끼리 다 상의하고 이렇게 할까, 저렇게 할까 나누던데 우리 유인욱 동장님은 서로 상의 안 하신 것 같아요, 인근의 동장들하고. 이렇게 자료 받기는 처음이에요. 그러니까 박순기위원 하시는 얘기 당연하신 말씀이에요.
○위원장직무대리 김일영   윤이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이 2개만 요구하겠습니다. 2011년하고 2012년에 사업별 지출 실적 있잖아요, 예산 받아서 사업했던 것 그 내역을  
박순기위원   각종 위원회 서류 갖다 주세요, 그냥. 작년 묶여있는 서류 있죠? 처리한 것. 각종 위원회 활동사항하고 예산집행현황 나와 있는 것 그리고 공공쓰레기봉투 지출현황 있죠? 그냥 서류 갖다 주라고, 복사하지 말고 시간 걸리니까.
  다시 말씀드리지만 지금 십여 년 넘게 감사를 다녀봤지만 처음이에요. 이게 뭐예요, 장난하는 것도 아니고. 다른 데 가면 PPT 해가지고 딱 컬러로 해서 보고를 한다고, 아무 내용도 없잖아요.
○위원장직무대리 김일영   박순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금방 위원장이 한 것 2011년, 2012년 사업별 지출과 사업하기 위해서 받은 예산 같은 것 있잖아요. 받은 예산을 어떻게 썼다는 내역서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2012년, 2013년 두 개 다 우리 위원님들한테 다 배부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걸 책으로 갖다 주세요.
  그 다음에 각 지능단체 보조금 받아서 사용한 내역 이것도 책으로 그대로 갖다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위원님들 다른 서류 제출 받을 것 없죠?
이감종위원   혹시 위원들이 자료 요청을 할 때 우리가 빨리 얘기해서 혹시 메모 못한 거 있어요? 한 10가지 가까이 됐는데.
○동장 유인욱   나름대로 메모를 한다고 했는데 혹시라도 미진한 사항이 있으면 자료 요청하신 위원님들께 직접 문의를 드리고 충실한 준비가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감종위원   제가 다시 한 번 할게요.     구민들 민원접수현황이 있을 겁니다. 그 다음에 동통폐합이 된 후에 현재 저쪽 예전에 썼던 동사무소 활용이 어떻게 활용되고 있는지. 그 다음 민원발급 현황 중 자치센터에 가장 주민들 관심사가 무엇인지 주시고.    아까 삼선초등학교는 친환경급식으로 해서 동장님 가셨던 어떤 업무에 대한 부분이 있으면 제공해주시고 어린이 주민자치위원회가 구성이 되어 있는데 이 현황하고 어린이가 주로 그날 회의에 대해서 주로 결론을 내린 게 무엇인지.
  그 다음에 2012년 독감예방주사 65세 접종현황 13년 폐렴주사 접종현황, 아까 음식물쓰레기를 어떻게 하면 적게 배출할 수 있는지 계획서가 나와 있을 거고.
  자율방재, 걷기동아리, 복지협의체, 주민자치위원회, 통장 현황 그 다음에 삼선동 선녀축제를 2회째 실시했잖아요, 그 소요예산 그것만 주시면 됩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김일영   다 하셨습니까?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장비 지금 보관하고 있는 거 예를 들어서 방역장비, 양수기 이런 거에 대한 대장 있죠? 보관하고 있는 대장도 주시기 바랍니다.
이감종위원   여름철 대비해서 위험 건물이나 축대 같은 것 파악해놓은 거 있을 거예요, 그거 주세요.
○위원장직무대리 김일영   원만한 감사 진행과 집행부측의 자료 준비를 위해서 약 20분간 감사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면 약 20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0시33분 감사중지)

                     (11시25분 감사계속)

○위원장직무대리 김일영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위원님 여러분들께서는 국민의 대표자로서 국민의 기대에 부흥하는 심도 있는 행정사무감사가 될 수 있도록 감사에 임해주시고 집행부 공무원께서는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삼선동 주민센터 업무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질의와 집행부의 답변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감종위원님
이감종위원   이감종입니다. 자료가 아마 준비가 되지 않은 것 같은데 2006년도에 우리 성북구가 30개동에서 20개동으로 통폐합이 됐습니다, 알고 계시죠?
○동장 유인욱   네, 그렇습니다.
이감종위원   그래서 삼선1동과 삼선2동이 통폐합이 돼서 현재 청사로 하나로 모아졌습니다. 과거에 여기는 옛날 삼선2동 동사무소였고 과거에 있던 게 삼선1동 동사무소였는데 과거에 삼선1동 동사무소는 지금 어떻게 건물을 활용하고 있는지?  
○동장 유인욱   삼선동 주민센터 분소로 우리가 이름을 붙여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거기서는 어르신을 위한 컴퓨터교실이라든가 아니면 청소년공부방 그런 용도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층별 사용용도는 별도로 자료로 바로 제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감종위원   지금 분소가 몇 평이나 돼요? 대충? 삼선1동 동사무소 정도의 크기죠?
○동장 유인욱   네.
이감종위원   지금 컴퓨터교실을 하고 있다고 그랬고 청소년공부방을 활용하고 있다고 그랬어요. 그 큰 건물을 이 두 가지 종류밖에 활용하지 않습니까?
○동장 유인욱   구 삼선1동 주민센터, 즉 분소는 지하 2층, 지상 1층 지은 건데 면적 819.5㎡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감종위원   819㎡
○동장 유인욱   네, 그렇습니다.
  먼저 층별 용도를 말씀드리면 지하 2층은 자원봉사 조리실이라고 해서 비둘기봉사회라든가 그러니까 홀로 사시는 어르신들을 위한 반찬배달 서비스하는 자원봉사 조리실이 있고요. 그 다음에 지하 1층은 사회복지정책과  소관하고 있는 자활지원센터가 입주하고 있습니다. 사실 자활지원센터는 우리 동의 업무랑 전혀 무관하다고 얘기할 수는 없지만 구 전체적인 업무를 총괄하는 자활지원센터가 입주해 있고요. 그 다음에 1층엔 사무실과 컴퓨터교실로 운영하고 있고요. 2층은 140㎡ 정도 되는데 거기도 마찬가지로 컴퓨터교실 그 다음에 청소년공부방 그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감종위원   제가 질문 드리는 의도는 이 커다란 건물을 지금 몇 가지의 용도로밖에 사용 안하고 있다는 거죠.
○동장 유인욱   컴퓨터교실 같은 경우는 우리 동 자체적인 주민자치회관 프로그램으로 운영하는 게 아니고 디지털정보과에서 주관을 해서 나이 드신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주기적으로 2개월이면 2개월, 3개월이면 3개월 단위로 강의를 겸해서 그러니까 처음으로 컴퓨터를 접하시는 분들을 위한 강의 그런 용도로 구 전체 입장에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감종위원   그렇다면 현재 자치센터 현 위치에서는 자치 프로그램 몇 개를 운영하고 있어요?
○동장 유인욱   우리 본소에서는 18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감종위원   18개소를 운영할 때 장소가 비좁거나 시간이 맞지 않는 이런 것 없습니까?
○동장 유인욱   아무래도 풍족한 공간을 활용하고 있다고는 말씀드릴 수 없겠습니다.
이감종위원   그러면 과거의 삼선1동 동사무소하고 지금까지 거리가 얼마나 됩니까? 대충?
○동장 유인욱   거리 약 3km 정도
이감종위원   3km 정도라면 왜 분소를 이런 식으로 밖에 활용을 안 하고 있어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묻겠습니다. 지금 우리 각종 민원서류를 삼선1동 자치센터에서만 발급하고 있죠, 분소에서 발급하지 않죠?
○동장 유인욱   네, 민원서류 발급은 분소에서 취급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감종위원   그러면 그 주변에 있던 주민들도 이 삼선1동까지 와서 각종 민원서류를 발급받고 있죠?
○동장 유인욱   지금은 등본이라든가 민원서류를 발급받음에 있어서도 온라인화 돼 있어가지고요.
이감종위원   그러면 지금 온라인을 취급할 수 있는 세대가 연령이 낮은 층이 이용하는 것이지, 40, 50대는 전혀 사용을 못합니다. 그럼 그분들은 어디 가서 각종 민원서류를 떼요? 삼선1동에 와서 뗄 수밖에 없다고요. 그렇다면 그 곳에 있는 주민들의 불편을 덜어주기 위해서라도 그 분소를 활용해서 나름대로 최소한의 동민들의 불편을 덜어주기 위해서 민원서류를 발급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갖춰놔야 된다는 거죠.
○동장 유인욱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사실 분소가 우리 삼선동 주민들을 위한 편의공간의 개념보다는 구 전체 입장에서 컴퓨터실이라든가 아니면 청소년공부방이라든가 그런 식 아니면 자활지원센터라든가 그런 식으로 활용이 되는 측면이 있고요. 즉 무슨 말씀이냐면 구 전체 입장에서 건물을 활용을 현재는 하고 있고 우리 주민들을 위한 편의 공간 혹은 시설의 활용은 미흡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감종위원   자료로 제가 질문 드리기도 그렇고 제가 아까 행정감사 자료를 위해서 구민들의 불편, 이런 접수 현황을 가져와달라는 것이 바로 그걸 보기 위해서였거든요. 그렇다고 보면 그쪽 혹시 민원서류 접수 현황을 볼 때 그쪽 주민들이 현재 자치센터로 와서 민원서류를 발급받을 때 아마 여러 가지 불편사항, 민원이 들어와 있을 텐데 혹시 파악해본 적 있습니까?
○동장 유인욱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우리 주민센터 위치가 삼선동 전체적인 입장에서 봤을 때 한 쪽에 상당히 치우쳐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구 삼선1동 지역에 있던 분들이 민원서류 발급을 하신다든가 아니면 뭔가 하실 말씀이 있어서 주민센터를 방문하실 때 불편을 많이 느끼시는 게 사실이고요. 그래서 많은 지역주민들의 일종의 숙원사업 중에 하나가 동 주민센터를 우리 지역의 중심지역으로 이전을 해야 되지 않냐, 라는 많은 말씀들을 해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동장으로서 그런 숙원사업이 해결된다면 즉 제가 파악하기로는 성북세무서 자리 그 일대가 삼선동의 중심지역으로 제가 알고 있고요. 그쪽으로 지속적으로 주민센터가 이전을 했으면 좋겠다, 해 달라고 주민들께서 말씀을 해주시기 때문에 우리 삼선동의 가장 큰 주민 숙원사업 중의 하나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감종위원   결론은 구 주민자치센터 즉 삼선1동 구 주민센터 주변에 있는 주민들이 그런 각종 민원발급이라든가 여러 가지의 불편함을 해소하기 위해서 자치센터를 현재 세무서 자리로 옮겨 달라는 이런 이유가 불편하니까 결론적으로 옮겨달라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 동장님 그런 민원을 가지고 어디다가가 건의 했습니까? 구청장님한테 건의해봤습니까?
○동장 유인욱   사실은 동 업무를 총괄하는 구청의 자치행정과에 기회가 있을 때마다 주민들께서도 건의를 해주시고.
이감종위원   그럼 자치행정과에서 뭐라고 답변이 옵니까?
○동장 유인욱   사실 동 청사를 신축하는, 이전하는 데는 제가 알기로는 최소한 50억, 많게는 70억 가까이 들어가는 대규모사업인데요. 구 재정상, 매번 드리는 말씀인 것 같습니다만 구 재정 여건상 그쪽에 투입하기는 좀 문제가 있지 않나. 그리고 현재 안암동 청사를 신축 중에 있고요. 그래서 2개 청사를 한꺼번에 신축하거나 이전한다는 것은 구 재정 형편상 문제가 있다는 답변을 계속 듣고 있습니다.
이감종위원   우리 구청도 그렇고 공무원들이라는 것은 우리 구민들의 민원이라든가 불편을 해소해주는데 주력을 해야 되는 게 업무입니다. 통폐합한 원인이 뭡니까? 목적이? 동 행정비용을 절감하고 비어있는 건물을 우리 주민들한테 활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통폐합을 했습니다. 제가 2006년 5대 때 통폐합을 할 때 목적이 뭐냐면 30개동에서 20개동으로 통폐합을 할 때 행정비용을 절감을 하고 하나로 통폐합할 때 남는 건물은 그 구민들한테 자치프로그램이라든가 기타 여러 가지 편의 시설을 도모하기 위해서 우리가 통폐합한 주목적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쪽에 있는 주민들을 전혀 배려하지 않고, 막말로 구청의 관계자들이 생각했던 그런 프로그램을 끌어다 쓰지 않는가, 최소한 그 지역주민들에게 불편을 해소하고 그분들한테 활용방안을 먼저 우선적으로 주고 해야 될 부분이라는 이야기죠. 그래서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최소한 그곳에는 우리 주민들이 늘 피부에 닿을 수 있는 민원서류를 발급할 수 있는 최소한의 그런 기구를 설치해야 되고 또 하나는 주민자치 프로그램이 전부 다 현재 삼선1동 자치센터에서 모든 게 이루어질 때 그쪽 주민들이 여기까지 와서 그 프로그램의 회원으로 가입해서 활동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다면 최소한도 주민자치 프로그램 일부를 그쪽에다가 배치를 해서 그 주민들의 불편함을 해소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동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동장 유인욱   네, 위원님 말씀에 동감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위원님께서 지적해주셨듯이 지금은 구 전체적인 입장에서 그 건물을 활용하고 있지만 위원님 말씀해주신 대로 동 주민들의 편의공간시설로 활용될 수 있도록 구청 관계부서하고 적극적으로 협의하고 건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감종위원   네, 그렇게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동장 유인욱   알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김일영   네, 이감종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소정환위원님
소정환위원   제가 평소에 동장님 출근 전, 출근 후 걸으면서 봉사활동 참 부지런하다고 소문을 얘기를 많이 들었거든요. 부지런한 동장님이다, 주민들로부터. 매번 발로 뛰면서 출근 전, 출근 후 가리지 않고 개인 봉사활동을 열심히 하고 있다는 인상을 받고 있습니다. 오늘 와서 이렇게 행정감사 하는 것을 좋은 의미로 생각하고 방금 동료위원님께서 말씀한 부분에 동감하시죠?
○동장 유인욱   네, 그렇습니다.
소정환위원   그리고 삼선동은 경동고등학교나 있는데도 불구하고 동대문 부근에 동사무소 있거든요. 안암동은 고대 쪽까지 있음에도 불구하고 보문동쪽에 붙어 있습니다. 또 돈암 2동은 성북동 입구가 돈암, 안암대 쪽에 있거든요. 분소가 필요하겠죠?
○동장 유인욱   네.
소정환위원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지금 행정업무가 광역화 돼가죠. 이게 세계적적인 추세일 겁니다, 아마. 광역화 되는 취지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동장 유인욱   신속한 민원서류발급을 통해서 주민편의가 증진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소정환위원   그런 의미보다는 7, 80년대  수기로 했던 것이 컴퓨터화 되고 행정업무가 이제는 사람중심 말하자면 시스템기계에 의해서 작동이 되기 때문에 그만큼 업무 영역이 여러 개다, 이렇게 보이는데 본위원 지적이 틀립니까? 어떻습니까?
○동장 유인욱   위원님 말씀이 맞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소정환위원   광역화의 취지가 각 동마다 파출소였던 것이 지구대, 이것도 한 부분으로 보이죠? 어떻습니까? 그런 점들을 소신을 갖고 계십니까? 동장님께서는.
○동장 유인욱   사실 민원서류를 발급하기 위한 별도의 역할을 분소에 부여를 하면 즉 거기서 민원서류를 발급하게끔 직원이 상주를 하고 여러 가지 시설을 갖춘다면 물론 주민들께서는 대단히 편리해지시겠지만 투입에 대비해서 효과가
소정환위원   본위원이 말씀드린 것은 광역화된 행정업무에 대한 취지를 잘 파악을 하시고 앞으로 그 취지에 맞게끔 잘 해주십사 하라는 의미에서 말씀드린 것이고, 지금 무단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대처하고 계십니까?
○동장 유인욱   사실 무단투기가 동네를 다니다 보면 주민들께서 느끼시는 불편 사항 중에 제일 크고 가장 말이 많고 불편이 있다고 말씀하시는 민원사항인데요.
소정환위원   참 어렵죠? 그러한데도 불구하고 현실적으로 가장 먼저 극복해야 할 민원의 우선 조건이 정말 무단투기에서 발생하는 냄새나 그로 인해서 발생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오염현상이 나타날 수 있는 부분들, 벌레가 나타나거나 이런 것에 대해서 주민들이 불편해하고 악취가 나기 때문에 행복권을 추구하는 입장에서 그런 게 발생하면 안 되겠죠?
○동장 유인욱   그렇습니다.
소정환위원   가장 우선순위로 돼야 될 부분인데 앞으로 우리 동장님이 특단의 방안을 갖고 계시다면 한 말씀 주시기 바랍니다.
○동장 유인욱   우선 여름철이 되다보니까 무단투기, 쓰레기, 부패 그런 문제로 그 일대가 악취가 말도 못하게 심하거든요. 그게 현실인데 아무튼 무단 투기 했으니까 난 모르겠다, 우린 모르겠다 그건 말도 안 되는 내용이라서 우리가 아침에 출근하자마자 가장 먼저 한 바퀴 돌고 처리하는 게 무단투기 쓰레기입니다.
소정환위원   무조건 돌아서 치우는 것도 중요하지만 주민들한테 계도하고 무단 투기했을 때 그에 상응한 벌을 받는다, 이것을 홍보해야 할 필요성이 있어요. 다시 말하면 CCTV를 설치한다거나 무단투기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안, 죄의식을 가질 수 있도록 조치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무단투기하지 마시오라는 말만 한다고 해서 그냥 줄어들진 않거든요.  
○동장 유인욱   그래서 실질적으로 저희가 과태료 부과 실적도, 단속도 병행을 하고 있고요. 근본적인 것은 주민의 의식이 바뀌어야 되겠다, 그런 취지로, 그런 생각으로 같이 한번 모여서 도대체 뭐가 문제고 왜 우리 지역, 우리 골목에는 쓰레기만 만날 놓일 수밖에 없느냐에 대해서 주민들께서 한번 허심탄회하게 얘기도 해보고 그래서 결국 궁극적으로는 주민의 의식이 향상이 돼야 되겠다.
소정환위원   주민들 의식이 시정되기 어렵지만 소통이 되고 국민들 의식이 높아진다면 아마 차츰 좁혀지지 않을까 기대해 볼 텐데 다분한, 행정관청에서 다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내가 여기 색다르게 느낀 것이 어린이주민자치위원회에 느끼고 있는데 잘 되고 있어요? 어떻습니까?
○동장 유인욱   일단 어린이주민자치위원회를 구성을 해서 임원진 즉 자치위원장, 위원장, 부위원장, 간사, 서기 그런 식으로
소정환위원   누구의 주장이에요?
○동장 유인욱   그건 우리 직원들하고 그 다음에 우리 주민자치위원회, 우리 직원이 아이디어를 내서 주민자치위원회에서 논의, 토론 끝에 그 사업을 한번 추진해보자고 확정된 것입니다.
소정환위원   우리 사회가 토론과 대화가 사실 지금 뒤떨어진 부분인데 그 나이 때부터 토론문화, 대화문화가 싹을 키워준다면 그 친구들이 자라서 상당히 일조를 하겠다는 생각을 해봐요. 상당히 일조를 하는데 우리 지역도 그러고 싶은 마음에서 이것은 색다른 것이 되겠다 칭찬하고 싶은데 이런 부분들은 아이디어도 중요하고 미래지향적으로 봤을 때. 지금 그 분야가 작을지 몰라도 앞으로 10년, 20년 후에 또 거의 그 이상 후에 아마 효과가 나타날까 싶어서 꾸준하게 이것은 보다 적극적으로 장려하면 참 좋은 사회적인 기여를 할 수 있는 동기부여가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김일영   네, 소정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말씀해주십시오.  
이감종위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김일영   네, 보충질의 할 게 있죠. 이감종위원님.
이감종위원   제가 아까 통폐합 부분에서 구 자치센터를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그래서 동장님의 마인드를 제가 물어본 겁니다, 답변을 확실히 해주셔야죠. 왜냐하면 꼭 민원서류 발급하는 데가 필요하다고 해놓고 동위원님이 질문했을 때 요즘 전자우편이나 이런 것들로 인해서 약간 부정적인 또 답변을 하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확실히 답변을 요구합니다. 뭐냐면 저는 다른 뜻에서 얘기한 게 아니라 구 자치센터를 어떻게 활용할 거냐, 그 지역의 주민들이 정말 편리를 우리가 도모하고 그래야 복지에 혜택을 주는 부분이 아닌가 싶어서 질문 드렸던 부분이고 저한테 제가 질문할 때는 아주 긍정적으로 답변을 하셨고 또 이쪽에 답변할 때는 유야무야 이것, 저것도 아닌 듯 답변을 하시면 안 됩니다. 앞으로 답변을 확실히 해주시고요.
  제가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6월 1일부터 우리 해양투기금지로 해가지고 음식물 쓰레기를 배출하는데 서울시뿐만이 아니라 전체가 다 실시하게 돼 있습니다. 음식물쓰레기 배출에 대해서 동장님 견해를 듣고 싶은데 어떻습니까?
○동장 유인욱   음식물쓰레기 정말 중요하고도 환경문제 일단 처리하는데 소요되는 비용의 차원을 넘어서 환경보호차원에서도 당연히 줄여나가야 될 것 같고요. 우리가 정말로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분야임에 틀림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감종위원   삼선동에서는 공동 주택률이 몇 %나 됩니까? 20세대 이상? 공동주택하면 20세대 이상을 공동주택이라고 그러잖아요.
○동장 유인욱   50% 채 안 되는 걸로.
이감종위원   50% 정도면 우리 성북구가 지금 53% 정도가 공동주택화 돼 있습니다. 그래서 공동주택에는 지금 아마도 삼선동에도 시범 실시되고 있는지 몰라도 알파이드라고 해가지고 음식물 쓰레기종양기계라고 있습니다.
○동장 유인욱   네, 있습니다.
이감종위원   들어본 적 있으시죠?
○동장 유인욱   네, 있습니다.
이감종위원   우리 삼선동에도 아마, 동장님이 50% 정도의 공동주택이라고 파악 좀 하고 계셔야 될 것 같은데?
○동장 유인욱   제가 곰곰이 생각해보니까 50%는 아니고
이감종위원   40%라고 해도 굉장히 높은 비율이죠, 공동주택이. 그래서 며칠 전에 신문에 보니까 쓰레기봉투값이나 아니면 전자 티켓을 발급을 해주면 일반 봉지에다 그것을 붙여서 밖에 쓰레기를 밖에 내놓으면 그 업소에서 걷어가게 돼 있는데 혹시 우리 삼선동 주민들 불편사항 중에서 쓰레기봉지라든가 부착, 티켓인가 스티커를 일반 판매하는 데서 구입을 못해서 주민들이 많은 불편을 느끼고 있다는 것을 제가 신문 상에서 들었습니다. 혹시 삼선동에서 그런 불편사항 들어본 적 없습니까?
○동장 유인욱   아무래도 음식물쓰레기 봉투값이 현실화 되다 보니까 즉 리터당 25원에서 75원 그 정도로 올랐거든요. 아시겠습니다마는.
이감종위원   60원으로 올랐죠. 20원에서 60원.
○동장 유인욱   네, 그렇습니다. 상당히 가격인상이 되다보니까 전체적으로 볼 때는 사실 그렇게 큰 부담이 되는 금액이 아니라고 생각이 들 수도 있지만 서민들 입장에서는 10원, 20원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러는지 음식물 쓰레기 무단투기 문제가 또 그냥 골목에 무단투기하는 문제가 상당히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음식물쓰레기 판매업자 얘기를 들어보면 전보다 덜 팔린다고 그래요. 덜 팔린다는 것은 일단 긍정적으로 생각해보면 음식물쓰레기를 줄인다고 판단할 수도 있겠고 다른 면으로 보면 그냥 막 버리는 무단투기의 우려들이 있는 걸로 이해가 되는데요. 또 음식물 쓰레기는 비용이 조금 더 소요가 되더라도 이것은 반드시 우리가 해결해야 될 아니면 지속적으로 주민 홍보를 통해서 스스로 줄여나가고 주민의식을 향상시키는 게 관건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감종위원   우리 동장님이 동 행정을 펼칠 때 가장 아마 중요시 다뤄야 할 문제가 음식물쓰레기고 쓰레기배출, 대형 폐기물 이런 문제일 겁니다. 그래서 동장님께서 이 부분에 각별히 관심을 가져주셔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옛날에 해양에다 음식물쓰레기 찌꺼기를 다 버렸는데 금년 1월 1일부터 버리지 못하게 되니까 음식물쓰레기가 국가시책으로 나가고 우리 성북구에서도 아마 25개 구에서 가장 최초로 음식물쓰레기 종량기계를 우리 구에다 시범실시하고 있습니다. 혹시 시범실시 한 것 아세요?
○동장 유인욱   네, 우리 관내 2개 단지가 설치돼있는데 삼선푸르지오아파트하고 힐스테이트아파트 성곽 아래쪽에 있는 아파트단지에 설치돼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감종위원   관심을 많이 갖고 계시구나, 어쨌든 쓰레기 투기라든가 아니면 쓰레기 줄이기 하는데 동장님이 각별하게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합니다.
○동장 유인욱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김일영   이감종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대종위원님.
김대종위원   김대종위원입니다. 통장이 몇 명이고 반장이 몇 명입니까?
윤이순위원   각 단체장 지원 나간 것 있죠?
이감종위원   왜 자료를 한 시간 가까이 됐는데 안 갖다 줘요?
○동장 유인욱   통장이 26개 통이 있고요. 반장은
박순기위원   24명 같은데 통장
○동장 유인욱   통장은 26명이고요. 반장은 자료 보겠습니다.
이감종위원   자료를 갖다 놓으면 서로 보고 질문할 수가 있는데
○위원장직무대리 김일영   자료를 왜 안 가져오세요?
이감종위원   되는 대로 하나, 하나, 갖다드리라니까.
김대종위원   반장이 많은가, 명 수를 잘 모르겠네.
○동장 유인욱   156명, 그렇게 돼 있습니다.
김대종위원   156명 그렇다면 신문값 주죠? 통, 반장?
○동장 유인욱   네.
김대종위원   그럼 반만 주는 거예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신문을 주는데 통, 반장 신문값 나가잖아요.
○동장 유인욱   네, 나갑니다.
김대종위원   그런데 지금 여기 보면 182명인데, 그렇죠? 그럼 주는 사람은 주고 안 주는 사람은 안 주나? 안 주는 사람이 더 많네. 어떻게 된 거? 예쁜 사람만 주나, 미운 사람만 안주나.
○동장 유인욱   통장 구독현황을 보면요. 우리가 통장은 2부씩 배부하고 있습니다, 통장은. 서울신문, 성북신문, 새성북신문 그런 식으로 2부씩 구독을 하게끔 하고 있고요. 반장은 제가 아까 잠깐 착각을 했습니다. 187부가 나가고 있습니다.  
김대종위원   뭐가 187부 나오지도 않았는데, 지출한 게.
○동장 유인욱   회계 서류상에 말씀하시는 겁니까?
김대종위원   네, 그래서 물어보는 건데.
이감종위원   위원장님 자료가 없으니까 답변이 안 되니까 회의를 중지하고 자료를 갖다놓고 합시다. 동장님도 신이 아닌 이상 기억을 못하잖아요. 자료가 안 돼 있는데, 직원들은 다 뭐하고 있는 거예요?
○위원장직무대리 김일영   직원들 전부 오라고 그러세요.
이감종위원   자료를 한 시간 넘도록.
○동장 유인욱   반장님이 181명인데요.
김대종위원   181명? 아까 156명이라고
○동장 유인욱   제가 순간 착각했습니다. 죄송합니다.
김대종위원   186명?
○동장 유인욱   181명인데요. 신문은 187부가 배정이 됐습니다.
김대종위원   이거 안 됐는데 뭘. 26명하고 그러면 187이 나가고
○동장 유인욱   네, 187부.
김대종위원   그게 안 나갔는데 뭐예요? 그러니까 물어보죠.
○동장 유인욱   구독 대상이 그렇다는 이야기고요. 실질적으로 반장이 해촉이 되거나 아니면 이사를 갔거나 그래서 전달이 구독이 안 되는 경우.
김대종위원   그래도 말이 안 되지. 187명에서 84명밖에 안 주면. 어지간히 70%, 60%, 80% 맞아야 대화가 되죠. 그렇잖아요? 3분의 1이에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너무 차이가 나죠.
○위원장직무대리 김일영   김대종위원님, 끝났어요? 지금 하시는 거예요?
  동장님, 자료를 빨리 하라고 하세요. 그리고 동장님, 지금 김대종위원님 질문한 것 이해가 가십니까? 신문대는 1년에 얼마 정도 구청에서 나오죠?
○동장 유인욱   2012년 작년도의 경우에 예산액이 17,274,000원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김일영   그래요? 2012년에는?
○동장 유인욱   그게 2012년도 자료고요. 금년도는 상반기 현재 6,132,000원이 배정되어 있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김일영   그럼 김대종위원님 질문하신 것 이해가 가시나요?
○동장 유인욱   187명이 지급 배부 대상인데 왜 187명보다 적게 나갔느냐, 그것에 대해서는 혹시 양해를 해주신다면 담당하는 직원으로 하여금 구체적으로 수치 혹은 그 금액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대종위원   왜냐하면 어느 정도 7, 80%는 맞아야 되는데
○위원장직무대리 김일영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줄 수 있는 직원들이 답변을 해주세요. 아는 분이 직원이 뒤에서 답변을 해주세요, 거기 서서 얘기해보세요.
윤이순위원   잠깐만요. 답변은 동장만 할 수 있는 거고요. 그리고 담당은 담당위원님한테 가서 서류하고 정확하게 답변해주시고. 저쪽 요구하신 위원님한테 담당이 설명해서.
  제가 질문 드려도 됩니까?
○위원장직무대리 김일영   직원님들은 뒤에서 보조를 해주세요, 동장님 답변할 수 있도록, 진행을 계속 하겠습니다.
  윤이순위원님.
윤이순위원   윤이순입니다. 우리가 관공서에서 거래를 하려면 제1금융권으로 해야 되지 않나요? 그런데 새마을금고에다가 하신 이유는 뭐죠?
이감종위원   주거래 은행이 우리은행이죠?
○동장 유인욱   구청의 금고가 우리은행입니다.
윤이순위원   그런데 새마을 금고하고 하신 건 왜 이렇게 되신 거예요? 통반장들.
○동장 유인욱   통장 수당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그것은 채권자, 즉 통장이 거래하는 우리은행도 있을 수 있고
윤이순위원   아니요. 여기는 다 새마을금고고. 나는 새마을금고에서 삼선동을 위해서 많이 도와주고 계신가 하고.  
○동장 유인욱   행정적, 재정적 도움을 많이 받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윤이순위원   많이 받고 있어요? 그럼 주체적으로 뭘 도움 받는지 혹시 자료나 있을 것 아니에요?  
○동장 유인욱   예를 들면 우리 마을에서 개최 정월대보름 척사대회, 그러니까 윷놀이 대회 같은 데서 소요되는 비용 중에 일부를, 예를 들어서 금액까지 말씀드리기 그렇습니다만 상당부분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윤이순위원   그 다음 다른 건요?
○동장 유인욱   동단위 축제인 선녀축제, 지금 자료를 거의 만들었으리라고 생각됩니다만 선녀축제가 3,000만 원이 넘게 예산이 소요가 되는데 그 중에서 1,000만 원 이상 후원을 해주는
윤이순위원   그래요? 대체적으로 우리 주민센터에다가 많이 도와주시고 계신다는 거네.
○동장 유인욱   주민센터뿐만 아니고 우리 지역을 위해서 많은 고마운
윤이순위원   지역을 위해서? 그래서 통장님들 통반장 수당은 그쪽으로 돌리셨다?
○동장 유인욱   통반장들이 그걸 그쪽으로 받길 원하고 그렇게 계좌번호를 적어 줬기 때문에 저희로서는 달리 거부할, 변경할 영문이 없었습니다.  
윤이순위원   그러면 그렇게 하고요. 그런데 일상경비 우리가 카드로 계산을 하죠?
○동장 유인욱   카드 집행이 원칙입니다.
윤이순위원   그러면 한번 집행하는데 제가 알기로는 50만 원 이상을 못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동장 유인욱   업무지침비 경우에는 50만원을 초과하게 되면 구체적인 내역, 즉 어떤 행사에 어떤 분이 참석을 해서
윤이순위원   그런데 여기에는 없는데.
○동장 유인욱   50만원 초과되는
윤이순위원   금액은 있는데 첨부내용은 하나도 없어요. 956,000원.
○동장 유인욱   그건 아마 한꺼번에 계산을 해서 그렇지 않을까 싶은데요.
윤이순위원   그러니까 956,000원이라는 게 한 번 카드에 긁을 수 없는 거고 만약에 했다면 설명이 들어가야, 내용이 들어가야 되는 거고, 어떤 내용이에요?  
○동장 유인욱   현실적으로 예를 들어서 소규모 음식점에 거래를 함에 있어서
윤이순위원   이게 크길래 우리 직원들이 대놓고 먹는 식당인가 그랬더니 그건 아니에요. 식당인가, 그것까지 내가 생각했는데 그건 아니더라고.
○동장 유인욱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건건이 물론 거래 할 때마다 카드를 사용을 해야 되는데 일종의 장부개념으로, 달아놓고 먹는다, 그렇게 표현합니다만 장부에 좀 쌓이면 한꺼번에 계산을 해서 그런 현상이 아마 있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 유의하겠습니다.
윤이순위원   그 내역 쓰신 거예요? 956,000원에 대한 건 내용이 들어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그 내용은 뭐예요? 우리 서무는 아실 것 아니에요.
○위원장직무대리 김일영   자세히 설명 좀 해주세요. 자료를 갖다 주시고.  
윤이순위원   그리고 또 하나는 어차피 서무하다 보니까 그런 불편한 게 있겠죠. 영수증 처리를 잘하셔야 될 것 같아요. 10월 달 쓴 영수증이 12월에 가 있어요. 접어 놨으니까 보시고요. 그 다음에 담당이 서명을 안 한 게 있습니다, 그거 다시 꼼꼼히 다시 한 번 살피시고.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이해가 안 돼서. 50만 원 이상은 내용이 들어가야 될 건데 어찌됐든 이 자료에는 지금 내용이 없으니까 956,500원. 그리고 그 집만 유별나게, 한 식당만 큰 액수들이 좀 몇 건 있어요. 그건 참고해서 지역에 쓰시니까 어차피, 또 그렇다고 그 상호가 지역에, 아까 마을금고처럼 많이 도와주고 있다면 그럴 수도 있겠죠. 그래도 한 집만 가시면 또 반대쪽이 있으니까 두루두루 돌아가면서 사용 좀 해주시고, 이용 좀 해주십사 하는 부탁도 드리겠습니다.
○동장 유인욱   알겠습니다. 소규모지만 우리 지역 경제 활성화차원에서라도 유념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이순위원   그리고 우리가 1년 동안 삼선동에 입금되는 업무추진비야 당연히 동장님이 쓰시는 거니까 그거가지고 말하고 싶지는 않고 일반운영비를 쓰실 때 서무가 워낙 꼼꼼히 쓰시겠지만 동장님이 그래도 잘 챙겨주셔야 됩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한 집만 가지 마시고 두루두루 우리 동장님이 지역을 살피시면서 이곳도 가서 사용해주시고 저곳도 가서 사용해주시고. 그러므로 인해서 삼선동이 조금 더 나아지지 않을까 하는 우려 때문에 말씀드리니까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동장 유인욱   앞으로 집행에 있어서 유념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김일영   윤이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위원님 질문해주십시오. 소정환위원님.
소정환위원   행정업무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주문 처리고, 행정적인 결과.. 그게 틀려버리면 다른 것을 아무리 해결한다하더라도 제대로 평가를 못 받죠, 잘해주시기 바라고요.
  장수마을이 지금 어떻게 되고 있죠? 장수마을에 대한 설명 좀 해주세요. 장수마을이 상당히 우리 관내에서 화젯거리가 되고 있는데 목적대로, 취지대로 잘 나가고 있는지 잘 진행되고 있는지, 아니면 이런 점이 부족하다. 시정할 게 많다, 그런 것이 있으면 한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동장 유인욱   장수마을은 사실 많은 위원님들께서도 다 가보셨겠지만 열악하기 그지없습니다. 어떻게 보면 재개발 사업을 추진하다가 지금 답보상태, 아니면 추진방식이 이제 변경이 되어서 추진되고 있는데요. 정말로 어찌 보면 우리 삼선동에 위치하고 있지만 서울시나 성북구에서 더 유명해지고 주목을 받고 있는 그런 마을입니다. 우리 도시에서 공동체의 끈끈한 정, 혹은 옛 모습들이 비교적 많이 남아있는 그런 마을로 주목을 많이 받고 있는데요. 지금 장수마을은 총 건물이 167동이 있습니다. 무허가 건물이 32동, 공가 13동 포함해서 167동이 있는데요. 세입자가 299세대
소정환위원   그렇게 구체적으로 말씀 안 하셔도 되고 지금 장수마을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들이 원만하게, 만족스럽게 진행되면서 정말 우리가 중요한 근본취지에 맞게 자리매김할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가고 있는지를 묻고 있는 거예요.
○동장 유인욱   서울시에서 장수마을을 주민 참여형 재생사업, 옛날에 지역재개발,
소정환위원   동장님과 한 동네니까 마을 동이기 때문에 관심 갖고 지켜봤을 것 아니에요. 이 정도 하면 바람직하다, 그러면 좀 시정할 게 많다. 본인의 어떤 판단이 있을  것 아니에요? 그 부분에 대해서 한 말씀해달라는 겁니다.
○동장 유인욱   아무리 공동체의 전통이 남아있다고 해도 기본 인프라 예를 들어서 도시가스라든지 하수, 상하수도, 그런 문제가 근본적으로 열악하다면 그건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되고요. 아무리 공동체 보건차원에서 장수마을을 관리하더라도 기본적인 인프라는 갖춰져야 되지 않느냐.
소정환위원   우선 급선무, 한 가지 말씀하신다면 뭘 지적할 수 있어요?
○동장 유인욱   제일 주민들께서 불편을 느끼시는 부분이 바로 도시가스 부분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적어도 도시가스는 들어오고 그 다음에 또 하수시설이 또 열악해서 집중호우가 있고 그러면 상당히 위험한 것도 많이 발견할 수 있습니다. 즉 골목을 넓히는 그런 일이야 어렵겠지만
소정환위원   그렇다면 지금 우기철이 다가왔는데 하수시설에 대해서 특별한 대책이 있습니까?
○동장 유인욱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근본적인 인프라가 워낙 부족하기 때문에 사실 지금 하수시설을 새로 설치하기도 어렵고
소정환위원   아마 동장님 혼자서 결정해서는 안 될 거예요. 위의 지원을 받아야 될 것이고 합법적인 시의 지원을 받아야 할 부분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동장님께서는 문서화해서 상급기관에다가 건의하고 요구하고 절차상이 필요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행위를 하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동장 유인욱   그렇습니다. 우리 동에서 관리하고 있는 소위 말해서 재해위험시설물이 90개소로 제가 파악하고 있는데 그 중에서 67개소가 장수마을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기면, 지금 장마철에 접어들었는데요. 수시로 거의 2, 3일에 한 번 정도 그 이상으로 순찰을 해서 특이사항이 발견이 되면 즉시 구의 소관 기능부서로, 토목이면 토목, 치수면 치수, 그런 기능부서로 연락을 해서 만에 하나 있을지 모르는 안전사고를 예방에
소정환위원   일지화 된 것 있어요? 일지. 몇 시쯤 어디에 방문하고 이런 일지화 혹시 체계적으로 한 것 있습니까? 지역 순방을 관심 있게 볼 것 아니에요. 보는 과정에서 눈으로 쓱 보고 와버리는 게 아니고 체계적으로 일지화 시켜서 몇 월 며칠 몇 시에 방문하는지 일지 형식으로 혹시 체계적으로 한 것이 있느냐는 얘기입니다.
○동장 유인욱   제가 순찰하면서 몇 시에 어느 지역을 어떻게 순찰했다고 따로 하는 건 없는데,
소정환위원   앞으로는 체계적으로 해서 정말 우리 동에서 동 직원들 이하 동장님, 거기를 아무리 관심 갖고 본다 하더라도 특별히 일지화 되지 않는다면 별로 의미가 없어요. 거기서 꼼꼼하게 살피면서 문제점을 발견하고 그것을 또 다시 건의해서 상급자에게 의뢰하고 이런 체계적인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임시방편적으로, 일회용으로 방문하게 해서 부족한 게 없더라, 이것은 별로 효과 없다 생각합니다. 그렇게 해주시기 바라고요. 이상입니다.
○동장 유인욱   네, 유념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김일영   소정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시간이 없으니까 질문도 짧게 하시고 답변도 좀 간편하게 짧게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다음 위원님 이감종위원님
이감종위원   이감종입니다. 지금 대형폐기물 신고철 보고 있고 민원처리대장을 지금 보고 있는데 민원처리 담당자 누구죠? 이름이?
○동장 유인욱   청소관련 민원처리 담당자는 김성수 주무관입니다.
이감종위원   제가 주민처리센터의 민원처리대장이라고 접수한 것 다 되어 있죠? 그런데 이게 우리 담당자만 볼 수 있는 글씨 아닙니까? 글씨를 잘 쓰라는 것이 아니라 누가 봐도 볼 수 있도록 해야죠. 자기 글씨체로 확 날려버리면 이거 누가 봅니까? 자기만 볼 수 있는 거죠, 그렇죠? 한번 보세요. 그리고 지금 민원처리가 이 쓰레기하고 제설작업 밖에 없습니까? 하루 이틀 만에 작성한 거 아니에요? 민원 각종 서류가 많을 텐데, 예를 들어서 어디 도로가 파손됐으니까 해 달라, 각종 민원이 굉장히 많을 텐데, 여기는 보면 쓰레기무단투기에 거의 70% 넘고, 제설작업 그 외에는 거의 없어요. 그런데다가 이렇게 보니까 며칠 분을 갖다가 하루 만에 그냥 작성한 글씨체 같고, 글씨체가 잘 쓰라는 거 아니지만, 글씨체 잘 쓰고 못 쓰고는 본인에 따른 건데 다른 사람들이 확인할 수 있도록 정성껏 쓰셔야죠, 안 그렇습니까?
○담당   알겠습니다.
이감종위원   그리고 이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쓰레기나 무단투기, 이거 사실대로 적은 거예요?
○담당   예, 맞습니다.
이감종위원   확인이 안 되니까 믿겠는데 앞으로 이런 책을 누구든 봐도 확인할 수 있도록 정성스럽게 썼으면 좋겠다는 얘기고. 그 다음에 대형폐기물배출신고서는 신고자가 쓰는 거죠?
○담당   예, 맞습니다.
이감종위원   그렇다면 최소한, 이거 한번 보세요. 물론 신고자가 썼다 하더라도 이건 누구든 감사의 지적 대상이 되죠. 예를 들어서 이 부분이 잘못되면 지우개로 지울 수 있는 부분을 지워서라도 신고자들한테 그렇게 해서 받아야죠. 지금 이게 구분이 안 가요. 첫 장에도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그냥 X표 그어놓고 토털이 얼마인지 9,000원까지도 이게 X표를 아니라고 표시해놓은 건지, 지우개로 지우고 정확하게 쓰셔야지. 전부 다 그래요. 멋대로. 5,000원짜리 7,000원, 이게 어느 것이 토털인지, 물론 읽어보면 되겠지만 이거 아니잖아요. 이것이 사실 여부를 떠나서 누구든지 이 철을 봤을 때 이렇게 쉽게 구별할 수 있도록 해주셔야지. 안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앞으로는 이런 어떤 신고처리 이런 건 좀 정성껏 받아주셔야죠.
  안그렇습니까?
○담당   네, 맞습니다.
○동장 유인욱   앞으로 이감종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대로 수기로 작성하는 걸 지양하고 앞으로 전산처리해서 기록이 구체적으로 남고 또 처리 과정이 명확히 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해서 시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감종위원   저희들이 사실 의회에서 감사하니까 이 정도로 넘어가지, 타 기관에서 감사하게 되면 이건 아닙니다. 이게 다 어디로 가겠습니까? 동장님 앞 몫으로 가는 거죠. 그래서 이런 하나하나 처리하는 것도 좀 성의껏 해주십사 하는 부탁이죠.
○동장 유인욱   알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김일영   이감종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대종위원님.
김대종위원   김대종위원입니다. 아까 장애인 어르신들 여기 보니까 467명인데 이분들이 몇 분 정도가 복지관에 출근하고 그러잖아요, 몇 분정도예요?
○동장 유인욱   죄송합니다. 제가 그분 중에서 몇 분이나 복지관으로 나가시는지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김일영   김대종위원님 개인적으로 하시고 다른 위원님?
  위원장이 하나 질문하겠습니다. 지금 구청에서 동에 사업비로 해서 내려온 거 있죠?  이런 사업을 하겠습니다, 하고 구청에다가 요청을 해서 거기에 내놓은 사업비를 지금 썼잖아요, 그 비용을 집행을 했겠죠. 그런데 그런 것하고 운영비하고 이것은 별도가 아닌가요?
○동장 유인욱   동 단위는 별도의 사업비가 없습니다. 동 관련 사업은 구청에 자치행정과에
○위원장직무대리 김일영   아니, 동청사 예를 들어서 수리를 한다든지 이런 거 있잖아요. 그 다음에 동 청사 환경개선사업을 하기 위해서 돈이 얼마 필요하다, 이렇게 내려온 그런 사업비 예산에 대해서 그걸 운영비하고 같이 복합적으로 해놓아 버리면 그건 잘못된 것 같은데.
○동장 유인욱   예산과목별로 구분을 해서 하다 편철을 하다보니까 아마 그런 혼란스러움을 느끼시는 것 같은데
○위원장직무대리 김일영   네, 이감종위원님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구체적으로 민원대장 같은 것도 조금 더 정말, 수기로 하는 건 좋죠. 거기에 구체적으로 써야 하지 않겠느냐 해가지고. 사업비 쓴 것도 운영비하고 사업비를 별도로 분리를 해서 관리해야 되지 않을까.
○동장 유인욱   아무튼 일반운영비는 일반운영비 관련해서 편철을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일반운영비 중에서도 사업비적 성격은 별도로 일목요연하게 정리가 될 수 있도록 앞으로 시정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김일영   사업비에 대한 처리, 비용처리해야만 나중에 무슨 견적을 뽑아서 어떻게 처리했습니다, 그래야 결과가 나올 거 아니에요. 그래서 한눈에 볼 수가 있지. 사업비, 운영비 그 다음에 주민자치에서 보조금 받고 있는 거 그런 것은 별도로 관리를 하고 운영비는 운영비대로 별도를 관리를 하고 이렇게 해서 대장을 만들어야 되지 않을까, 그냥 한 군데에 주먹구구식으로 전부 모아서 해놓는다면 누가 보더라도 이걸 누가 어디서 찾아서 보겠느냐고요.
○동장 유인욱   저희 나름대로 재무회계규칙에 따라서 정산을 하고 또 정산보고를 자치행정과에 하고, 그런 내부적인 절차가 있긴 합니다만 아무튼 같은 사업비, 즉 같은 예산과목이라도 사업비적 성격을 별도로 구분을 한다거나, 그래서 일목요연하게 정리해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김일영   그렇게 시정 좀 해주세요. 이감종위원님 말씀해주십시오.
이감종위원   주민자치위원 현황 자료를 보니까 올해 주민자치위원 정수가 몇 명입니까?
○동장 유인욱   조례에 의하면 25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감종위원   여기에 35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유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세요.
○동장 유인욱   조례에는 위원은 25명 이내로 되어 있고, 고문은 당연직 고문을 제외하고 3명 이내로 제한되는 걸로 조례에 나와 있는데요. 아시겠습니다만 삼선1, 2동이 통폐합이 되는 과정에서 삼선1동 주민자치위원 분들하고 삼선2동 주민자치위원 분들, 즉 통합되는 과정서 지역에서 단순히 25명이라는 조례에 규정된 정원의 범위를 준수하기에는 조금 애로사항이 있었습니다. 물론 제가 소관할 문제가 아닙니다마는 그쪽에서 유지되시는 분들을 정원이 25명이니까 주민자치위원회에서 배제시킬 수도 없고 그러다보니까 고문의 형식으로 위촉을 해서 지금까지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아마 그분들 임기가 다해지면 자연스럽게 정리가 될 것 같고요. 그런데 현재로서는 조례를 정해진 인원을 넘어서고 있다는 건 제가 인정하겠습니다.
이감종위원   조례에 의하면 25명 이내로 하고 약간의 고문을 둘 수 있다고 되어 있거든요. 그 다음에 동통폐합이 된지 벌써 7년 넘은 것 같은데요. 이런 예가 제가 뉴타운 지역이고 길음동인데 길음1, 2동이 통폐합됐습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 제가 의장을 할 때 통폐합을 했었기 때문에, 1동, 2동이 통폐합을 어떻게 했느냐 하면, 처음에는 각각 배분해서 했고 그 다음에 위원장도 먼저 1동 그 다음에 운영위원회는 또 2동 그리고 또 다른 호선으로 해서 지금 똑같이 삼선동처럼 이렇게 한 게 아니라 25명 정수로 딱 잡아놓고 상임고문 딱 2명, 3명밖에 없습니다. 지금 보니까 조례라는 게 법이라는 건 꼭 지켜가야 되는 겁니다. 언뜻 보니까 35명으로 되어 있는데, 예를 들어서 상임고문 말고 별도의 고문을 둔다고 했는데 이게 증명단체장 회원이 27명으로 되어 있다는 거죠. 그러면 2명이 오버됐으면 조례를 위배하는 것이다. 지금 구에서 지원금이 56만원이죠?
○동장 유인욱   예, 월 56만원입니다.
이감종위원   이것이 법의 테두리 안에서 조직도 만들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게 물론 삼선1, 2동이 통폐합을 해서 지역적인 어떤 안배 문제에서 이렇게, 이해는 충분히 됩니다. 그러나 이게 하나의 감사 대상이 되죠, 지적 대상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강평에 나갈 것 같은데 이런 것은 동장님 좀 만들어주셔야 돼요. 물론 지역적인 그런 문제는 충분히 이해는 가죠. 지금 어느 동 같은 데는 13명 정도 밖에 자치위원회가 구성이 안 되어 있어요. 이것도 문제거든요. 왜냐, 56만원의 월지원금이 나가면 28명분 즉 25명에서 3명 상임고문까지 해서 1인당 2만원, 56만원이 지원되는데 13명이 됐다고 하는 부분도 사실 부족한 인원도 지적대상이 됐던 거예요, 감사에서. 이건 또 2명 정도가 오버가 되는 부분에서는 시정이 되어야 한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아까 동장님 말씀에 임기가 끝나면 정리하시겠다고 했는데 임기가 끝나면 정리하십시오. 이건 꼭 감사대상이 됩니다.
○동장 유인욱   예. 오늘의 감사에서 말씀해주시는 내용을 바탕으로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정식으로 거론을 하고 논의를 해서 차후에는 그런 지적을 받는 일이 없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이감종위원   덧붙여서 어린이 주민자치위원회가 구성이 됐는데 이 부분도 좋은 취지로 만들어졌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니까 예산지원이 있어요. 필요시 주민자치위원회 문화기금 등 활용에 대해서 지원을 한다고 되어 있는데 회의가 그동안에 몇 번 정도 열렸습니까?
○동장 유인욱   구성을 하고 위촉장을 준 행사 한 번 했었습니다, 1/4분기.
이감종위원   그러면 좋은 어떤 프로그램인데 어린이들이 주민자치위원회에서 회의했을 때 주로 어떤 의사결정이라든지 주로 관심사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어린이아이들이.
○동장 유인욱   제가 우리 동에서 어린이 주민자치위원회를 구성해서 운영하자는 근본취지가 아이들의 입장에서 동네를 바라보자, 즉 고착화된 기성세대의 시각보다는 앞으로 미래 세대의 주역인 어린이들이 아이들 입장에서 우리 동네가 상식적인 얘기입니다만 아이들이 우리 미래 아니겠습니까? 우리 미래인 아이들이 과연 우리 동네에서 살면서 무엇을 불편하게 생각하고 뭐가 또 바뀌었으면 좋겠다는 것을 어른들의 시각이 아닌 아이들의 시각으로 한번 들어보자, 그래서 충분히 취지에 공감하고 그 얘기에 동의가 된다면 개선하기 위해서 노력을 해보자, 그런 취지입니다.
이감종위원   만드는 취지는 참 좋다고 얘기를 드렸고 아이들이 그런 모임을 갖고 회의를 주재하고 하다보면 아이들 세계에서 주로 관심사가 있을 것 아니에요? 예를 들어  어린이 통학로가 사실 굉장히 위험에 처해 있다든가 아니면 예를 들어 신호등이 짧다든가 이런 어린이들의 주관심사가 있을 것이고 동장님이 말씀하신 이 어린이자치위원회 만든 취지는 좋죠. 쓰레기분리수거, 환경미화 이런 걸 교육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취지는 좋다는 건데 아이들의 주 관심사 그러면 회의를 할 때 결과가 나와 있을 것 아닙니까?
○동장 유인욱   그래서 2/4분기 회의를 할 때는 말씀하신 대로 안전, 어린이 안전, 아이들의 안전 말씀하신 통학로도 포함됩니다마는 학교 왔다 갔다하면서 아니면 밤늦게까지 요즘에 애들이 학원 다니고 그게 현실인데 다 끝나고 집에 오면서 귀가를 하면서 느끼는 골목길이 어둡다든가 아니면 말씀하신 대로 차량이 무단주차가 돼있어서 위험을 느낀다든가 그런 어린이 안전관련해서 치중을 해서
이감종위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취지는 좋은데 어린 아이들이 이런 단체를 만들어서 갈 때는 아이들한테 주제를 먼저 주고 토론하는 형식에서 결과물을 만드는. 그럼 아이들이 예를 들어서 요구하는 게 뭐냐고 해서 주제를 한번 던져보는 이런 것도 앞으로 회의 주제를 유도할 수 있는 그런 게 필요하다고 보는 거죠.
○동장 유인욱   네, 정확한 말씀이십니다.
이감종위원   정말 굉장히 좋은 취지로 만들어졌는데 무의미하게 그냥 만들어진 걸로 끝나서는 안 된다는 뜻입니다. 그만하겠습니다.
○동장 유인욱   알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김일영   이감종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있습니까?
윤이순위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아까 이감종위원님이 질의하신 민원처리대장, 지금 현재 진행하고 있는 게 있죠? 동장님 외우고 계십니까? 진행하는 걸 지금 어떤 식으로 진행하고 있는지 마무리가 됐는지 설명해주실래요? 삼선동 2가 203번지 신동아빌라 뒤에 무단투기 어떻게 됐습니까?
○동장 유인욱   수시로 전화를 받고 지역에 나갈 때마다 주민들께서 말씀해주시는 부분인데요. 전화민원이 올 때마다 우리가 나름대로 가서 정리를 하고 있긴 합니다마는 워낙 지속적으로 무단투기가 발생이 되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골목주민들이 한 번 모여서 터놓고 얘기를 해보자, 그런 취지로 아까 마을에 있는
윤이순위원   자료에는 그렇게 나왔는데 결론은 아직 없는 거예요? 신동아 뒤, 목공소 뒤에 그 다음에 계단 뒤에.
○동장 유인욱   지속적으로 무단투기하고 우리가 치우고 또 지속적으로 무단투기하고 치우고. 그러니까 마치 계속 진행 중일 수밖에 없는, 그러니까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한 앞으로도 지속될 수밖에 없는 구조적으로 있습니다.
윤이순위원   삼선동에 CCTV가 몇 개나 돼 있어요? CCTV 설치할 수 있는 곳은 아닌 가요? 무단투기 감시카메라
○동장 유인욱   우리 CCTV가 총 18대가 설치가 돼있는데요. 방범용이 11대, 학교스쿨존에 1대, 청소관련 즉 무단투기에 대해서 단속하는 그런 용도로 3대, 불법주정차 단속용으로 1대, 하천 감시로 2대 그래서 총 18대가 설치돼 있습니다.  
윤이순위원   그러면 좀 돌리세요. 그 다음에 가짜도 있잖아요, 설치만 하는. 어차피 그것도 위협도 줘야지, 한 번씩 돌려서 이렇게 해서 돌아서 말 그대로 무단투기하시는 분들도 감시카메라가 도니까 위협도 주는 거고, 그럼 그게 줄어들 수도 있어요. 그렇게 노력을 하셔야지.
○동장 유인욱   네, 알겠습니다. 청소관련 부서하고 지속적으로 회의를 통해서 사실 계도만으로는 한계가 있는데 단속도 병행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윤이순위원   5월 달에 한 거니까 지금 한 달이 지났습니다. 6월 달 한 달이니까 한 달 동안 아무 것도 안 했다면, 별 효과가 없다면 안 한 걸로 됐거든요. 그러니까 계속 감시카메라를 돌려서 해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동장 유인욱   네, 유념토록 하겠습니다.
윤이순위원   그리고 아까 1촌 사랑맺기의 제가 자료를 달라고 했는데 자료가 없거든요. 1촌 맺는다면 현재 115세대의 독거노인이 953명 중 711명이 있다는 거예요? 이것 대상자가. 115명이에요? 아니면 711명이에요?
○동장 유인욱   지금 우리 동의 노인 현황을 보면요.
윤이순위원   115명이 유 보호대상자에요? 홀로 계시는 분?
○동장 유인욱   홀로 사시는 분 중에서 케어가 필요한, 돌봄이 필요한.
윤이순위원   하신 분이 115명, 20명이 1촌을 맺었다고 하고 나머지 95명은 어떤 식으로 관리하고 계신 겁니까?
○동장 유인욱   기존에 홀로 사는 노인, 생활지도사 복지관에 소속된 분이 두 분이 있거든요. 그 분이 115명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관찰을 하고 또 상담도 하고 관리를 하고 있는데 그 중에서 또 특히 어려운 분을 20명을 선정을 해서 학부모하고 아이하고 같이 1촌 사랑맺기 결연을 맺어서 지속적인 돌봄을 통해서 하다못해 고독하게 그냥 갑자기 돌아가시는 그런 일은 적어도 우리 동네에서는 없자, 그런 취지로 한 거고요. 그렇다고 그래서 나머지 분들은 케어가 없다, 그렇게는 보지 않고요.
윤이순위원   그럼 2명 생활지도사가 95명을?
○동장 유인욱   지속적으로.  
윤이순위원   95명을 계속 보신다는 건가요? 왜 2명으로 한정돼 있어요? 아니면 더 늘릴 수가 있는데 못하시는 거예요?
○동장 유인욱   동 자체 인력은 아니고요. 구에서 운영하는 복지관에 소속된 생활지도사, 독거노인 생활지도사를 운영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입장에서는 더 많은 인원이 활동을 해주시면 고맙겠지만 우리 직원들도 또 현장방문을 통해서 지속적으로 확대해나가고 있고요, 그 정도면 될 것 같습니다.
윤이순위원   어느 동을 보니까 경로당과 단체를 묶어줬어요. 말 그대로 어느 때는 새마을협의회는 어느 경로당과 맺어서 계속 경로당을 관리해줘요. 어느 때는 음식도 갖다 해드리고 어느 때는 말동무도 해드리고 그런 식으로, 그런 게 있어서 참 괜찮다고 생각하는데 어차피 그분들이 거동만 할 수 있으면 경로당을 오시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거동을 만약에 못하셔서 집에 계셔야 된다고 한다면 우리 아까 생활지도사 같은 분들이 계속 수시로 움직여야 되고,
  그럼 이쪽에 다른 분들은 안 오시나요? 야쿠르트라든가.
○동장 유인욱   사실은 우리 복지협의체위원이라든가 통, 반장은, 특히 통장은 기본적으로 자기 관내에, 통 관내에 어려우신 분들이 있으면 돌봐야 될 의무가 있고요. 또 수시로 통장회의를 통해서 그런 분들을 발굴을 해서 우리한테 얘기를 해주면 우리가 서비스연계를 통해서 혜택도 주고 거기에 즉 표시가 안 돼 있을 뿐이지 통, 반장 특히 통장 아니면 복지협의체위원 그런 분들은 기본적인 업무분야, 즉 임무 중의 하나라고 생각하고 있어서 굳이 표현을 안 한 겁니다.
윤이순위원   그러니까 애초에 자료를 업무추진현황에 그런 것을 넣어주시면 이런 걸 안 물어봤겠죠. 그런데 솔직히 어느 때 보면 쓸데없이 물어봐야 될 입장이 오늘이 왔거든요. 그러다보니까 이것은 기본으로 다 들어가 있으면 이렇게 해서 움직여주시는구나, 해서 우리가 감수할 텐데 하나부터 열까지 다 물어보려니까 박순기위원님 솔직히 나가신 거예요, 짜증이 나셔서.  
○동장 유인욱   굳이 변명을 잠깐 드리자면
윤이순위원   자료가 없으니 물어볼 수가 없어요, 자료가 없으니까. 없는 자료를 그냥 꺼내서 얘기를 할 수밖에 없다는 게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계속 질문해도 되겠습니까? 위원장님?
○위원장직무대리 김일영   네.
윤이순위원   직능단체 예산운영인데요. 제가 알기로는 구에서 예산편성이 되면 각 동의 담당한테 그 동의 직능단체에 들어갈 비용이 입금되고 그 담당이 다시 직능단체의 총무 내지 회장한테 통장으로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닌가요?
○동장 유인욱   전에는 그런 시스템으로 운영이 됐는데 지금은요. 예를 들면 새마을단체 같은 경우는 새마을지도자협의회
윤이순위원   바로 들어가고. 그 외의 단체는?  
○동장 유인욱   단체, 마찬가지입니다. 부녀회도 구 부녀회, 동 부녀회 조직에서
윤이순위원    새마을협의회 부녀회 문고, 새마을협의회 3개는 말고 그 다음에 바르게 돕기도 있고 그 다음 단계는 녹색, 여기까지 바로 들어가요?
○동장 유인욱   지금 모든 보조금이 직원 즉 동사무소 예산을 통해서 들어오지 않고 단체명의에 개설된 통장으로 바로 입금이 되고 또 정산도 그 조직에서
윤이순위원   그럼 관리는 누가 해요?
○동장 유인욱   그 단체의 회계를 담당하는 분이 하긴 하지만 우리 담당직원이 정산하는데 관여라기보다도 서류를 갖추거나 그럴 때는 같이 도와주고 있습니다.
윤이순위원   모든 단체가 이제는 바로 직접 들어간다고?
○동장 유인욱   그렇습니다.
윤이순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김일영   네, 윤이순위원님 수고하셨고요. 이감종위원님.
이감종위원   독감백신을 2012년도에 어르신들이 맞으셨는데요. 대상자가 3300명 중에서 1593명인데 접종을 맞았습니다. 접종률이 48%입니다. 그때 당시에 독감주사는 어디서 맞았습니까?
○동장 유인욱   워낙 대상이 많다보니까 권역별로. 우리 삼선동 같은 경우는 구청 1층에 장난감도서관 개설한 공간이 있지 않습니까?
이감종위원   네, 알고 있습니다. 48%밖에 안 되는데 어떻게 48%밖에 안 됩니까? 홍보가 덜 된 거 아니에요?
○동장 유인욱   구에서도 그렇고 저희도 나름대로 홍보한다고 했고 또 했음에도 불구하고 일일이 억지로 모시고 가서 맞혀드릴 수도 없고 아무튼 열심히 한다고 했는데 접종률이 그 정도인 것에 대해서는,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감종위원   제가 질문 드리는 것은 홍보 좀 철저히 해서 많은 노인들이 독감주사를 맞아야 됩니다. 그리고 2013년에는 폐렴주사 57%인데 사실 이 폐렴주사가 물어보니까 굉장히 비싸요. 17만 원인가?
○위원장직무대리 김일영   5만 얼마입니다.
이감종위원   17만 원 정도한다고 직원들이 얘기하더라고요.
○동장 유인욱   이것은 아마 지속적으로
이감종위원   접수가 언제?
○담당   19일하고 20일 날 못 맞으신 분들에게, 그것은요. 우리가 추가로.
이감종위원   추가대상? 이것은 어디 가서 맞죠?
○담당   보건소.
이감종위원   그래서 제가 왜 이렇게 말씀 드리느냐면 사실 폐렴주사 굉장히 비싼 걸로 알고 있고 한 번 맞으면 몇 년간 지속적으로 면역이 됩니다. 그래서 어르신들한테 철저히 홍보를 하셔서. 아니면 동네에서 모셔다가 차로 보건소까지. 오죽하면 우리 위원들께서 어르신들이 보건소까지 가는 불편을 덜어드리기 위해서 가까운 데다 해라 하니까 이것은 의료시설이 갖춰져 있는 곳에서 접종해야 된다고 해서 어쩔 수 없이 보건소까지 가는데 독감주사 같은 것은 아니거든요. 보건소에서 출장을 해서해야 되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홍보 좀 철저히 해달라는 것을. 사실 저희들도 이것 맞긴 맞았는데 굉장히 일반 어르신들 맞기가 부담스러운 금액이거든요, 17만 원이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철저하게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것.
○동장 유인욱   네, 알겠습니다.
이감종위원   제가 아까 선녀축제 행사경비에 대해서 물어봤는데요. 총 경비가 3300? 거금이 들어갔네요.
윤이순위원   수익은 4,000이 넘어요.
이감종위원   수익이 총 4,000만 원에서 지출이 3300만 원이 지출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한몫해요. 선녀축제를 한 것 보면 각 동의 가을철 보면 뜨락음악회, 이런 정도로 가는 것 아닌가요?
○동장 유인욱   뜨락음악회
이감종위원   각 동마다 그런 게 있었잖아요.
○동장 유인욱   그렇습니다. 그런데 선녀축제를 구성하고 있는 행사의 일부분이 뜨락음악회로 저희들이 계획을 했고요.
이감종위원   그렇겠죠.
○동장 유인욱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뜨락음악회로 지원된 800만 원이 말씀하신 4,000만 원에 포함된 예산입니다.
이감종위원   불용액 구청에서 900만 원 지원돼있는데.
○동장 유인욱   뜨락음악회로 지원된 게 800만 원이고요. 또 업무추진비로 100만 원이 들어갔습니다, 포함해서 들어간 겁니다.
이감종위원   전문위원님, 각 뜨락음악회에서 각 동 지원비가 얼마입니까? 500만 원 아니에요?
○위원장직무대리 김일영   800만 원입니다.
이감종위원   800만 원? 여기 100만 원이 더 지원됐네.
○동장 유인욱   그것은 그 예산 나오고 별도로.
윤이순위원   아니, 뜨락음악회도 다 달라요. 동마다 500넘은 데 있고 800만 원 있고 300만 원 있고.
이감종위원   그러면 여기에 보니까 수익 총액이 4,000만 원이에요. 그 중에 여기 보니까, 세부사항에 보니까 자치회 프로그램 수익금 500만 원도 수익금으로 잡았잖아요. 자치프로그램 수익금 500만 원은 각 프로그램을 운영하면서 회원들 또 회비를 받은?
○동장 유인욱   그렇습니다.
이감종위원   이 부분을 여기다 쓸 수 있나요?
○동장 유인욱   그 부분은 문화기금으로 활용할 수 있게끔 조례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감종위원   전 그렇게 이해가 안 되는데. 자치프로그램에 의해서 회비를 받은 것은 자치프로그램에 사용을 해야지. 그런 것 아닌가요? 자치프로그램에서 받았던, 회원들로부터 받았던 회비는 자치위원회 프로그램에 사용을 해야 된다고 보는데?
○동장 유인욱   근본적인 것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 맞습니다. 그런데 성북구 자치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보면요. 제10조에 사용료 등이라고 별도 조항이 있습니다. 여기서 수강료는 프로그램을 이용하는 경우로써 위원회에서 징수한다, 그렇게 돼있고요. 사용료의 경우는 위원회의 의견을 들어 동장이 정하며, 위원회가 징수한 수강료에 대해서는 위원회가 동장과 협의하여 자치회관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로 사용하되 강사료, 자치회관 운영에 따른 물품구입비, 위원회 주관 사업비, 기타 순으로 사용하여야 하며
이감종위원   그런데 이것이, 잠깐요. 이게 지금 자치회관 프로그램에 사용하는 돈이 아니고 별개, 다른 동의 행사비용으로 사용한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자치회관 프로그램 수익금이라는 것은 그 프로그램 속에 각 종마다 회원으로 받은 회비란 말입니다. 그 회비는 그 프로그램에 써야 되는 것이죠. 강사료라든가 아니면.
○동장 유인욱   그게 기본원칙이죠. 기본원칙인데
이감종위원   그런데 이것은 자치회관 프로그램 수익금을 이쪽에다 썼다면 자치회관 프로그램의 강사비용 같은 것은 어떻게 지불합니까?
○동장 유인욱   운영 프로그램의 수입이 예를 들어서 1년에 4,000만 원이면 일단 수입을 잡고
이감종위원   아니에요. 동장님 그렇게 답변하시면 안 됩니다. 자치회관의 프로그램이 회원들 받은 돈은 자치회관 프로그램에 사용을 해야 되는데 이건 별개에다가 돈을 쓴 거예요, 그 회비를 받아가지고.
○동장 유인욱   제가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조례 제10조에 의하면 위원회가 징수한 수강료에 대해서는 위원회가 동장과 협의하여 자치회관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로 사용하되 강사료, 자치회관 운영에 따른 물품구입비, 위원회 주관 사업비 기타 순으로 사용하여
이감종위원   이게 어떻게 위원회 주관 사업비에요? 아니죠.
○동장 유인욱   주민위원회에서 주관하는 사업으로 판단을 해서.  
이감종위원   동장님 그렇게 답변을 하시면 안 되고 자치회관의 프로그램에서 받은 회비는 그 자치회관의 프로그램에 사용을 해야 되는데.
윤이순위원   왜냐하면 선녀축제가 자치회관 프로그램이 아니지 않느냐 이 소리에요. 아닌데
○동장 유인욱   프로그램은 아니지만 주민위원회에서 주관한 사업으로 판단을 했기 때문에.  
윤이순위원   사업으로 판단했기 때문에? 그건 맞나, 안 맞나 나중에 확인해 봅시다.
이감종위원   그리고 직능단체 및 주민토론회가 1,000만 원이 됐는데요. 이건 어떻게 해서?
○동장 유인욱   그건 주민 자발적으로, 동장이나 공무원이 개입할 여지는 전혀 없었지만 우리 동네 주민들을 위해서 큰 행사를 하니 위원회 차원에서 즉 직능단체 차원에서도 협조가 있어야 되지 않냐, 라고 자발적으로 논의가 되고 협조를 해주신 걸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이감종위원   그런데 동 큰 행사를 하다보면 각 단체에서 다 도움을 받아야 되지만 제가 말씀하는 취지는 이런 행사가 각 동에 비일비재하게 일어나니까 모든 돈이 우리 주민들로부터 돈을 거출해야 이 비용이 나온다는 거죠. 그랬을 때 굉장히 단체장이나 기타 여러분들이 부담을 느낍니다. 그래서 보니까 이게 한두 푼도 아니고 1,000만 원씩이나 그리고 전체 수입이 4,000만 원에서 지출이 3300. 과연 이 4,000만 원이라는 거금을 들여서 이런 행사를 해야 되는지 동장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동장 유인욱   그래서 아까 업무보고 때 마지막 순서로 선녀축제 운영내실화 방안에 대해서 제가 보고 드렸는데요. 이것은 지적해주신 적시하신 그런 문제점을 저희가 잘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규모 행사, 큰 행사를 치름에 있어서 과도한 예산 수반문제 그 다음에 아까 보고 드린 대로 그런 문제점을 인식하고 있어서 금년부터는 과연 이렇게 굳이 크게 할 필요가 있나, 알차고 다양하게 정말 실질적인 주민참여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한번 해보겠다고 지금 논의 중에 있습니다.
이감종위원   지출내역에 보면 홍보비가 830만 원 지출되었습니다. 이 3,300만 원 거기 지출에서 포함된 지출금이 홍보비가 830만 원이라는 것은 이건 내실이 있는 행사가 아니죠. 어떤 홍보차원에서 효과만 보이려고 하는 비용이 아니에요, 이게?
○동장 유인욱   제가 2012년, 작년에 왔습니다마는 이건 제가 근무하기 전에 이루어진 행사에 대해서 제가 함부로 얘기할 순 없지만 2011년도에 홍보비라는 게 800만 원 있는 것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내용을 보니까 플랜카드를 제작하거나 인쇄물을 제작하거나 그런 비용으로 제가 파악을 했고요.
이감종위원   지금은 이렇습니다. 동 전체 주민들의 화합 차원이나 이런 부분에 전체 동네행사라면 홍보비를 800만 원 들여서까지 행사를 해야 되겠냐. 아니, 얼마든지 이것은 주민 자체적으로 홍보할 수 있는 부분인데 홍보비가
○동장 유인욱   그런데 명칭을 홍보비로 붙었을 따름이지
이감종위원   그런데 예산이 3,300 정도에 800만 원이라면 얼마입니까?
○동장 유인욱   명칭이 홍보비로 붙었을 뿐이지 실질적인 플랜카드를 제작하거나
이감종위원   그러니까 이것은 결론적으로 우리 동민의 화합을 위한 그런 잔치가 아니라 순수하게 이건 홍보차원이 아닌가, 목적이 잘못된 부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부분, 홍보비가 적어야 되고 그래야죠. 그리고 또 하나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우리 여기 있는 위원님 각 동에서 마찬가지일 거예요. 이런 큰 행사를 할 때는 구에서 예산 내려와서 하는 것은 관계없는데 대개 주민들 호주머니에서 찬조를 얻잖아요. 그 호주머니에서 찬조를 받는 게 그냥 받습니까? 이렇게, 이렇게 하니 할당해서 나가고 이렇게 해달라고 도움을 요청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주민들이 그것에 부담을 느끼죠. 그래서 동장님 그때 당시 아니라고 했으니까 금년에 혹시 이 행사를 하더라도 주민들한테 부담 주는 그런 행사를 하지 말고 차라리 한다면 구에다 예산을 요청하십시오. 그래서 주민들의 부담을 덜어주셔야죠.  
  제 얘기가 틀렸습니까?
○동장 유인욱   맞는 말씀입니다. 제가 약간의 오해의 소지가 있어서 다시 말씀드리면요. 제가 근무하기 이전의 건에 대해서 나는 근무 안 했으니까 잘 모르겠다, 라고 그런 취지로 말씀드린 것은 절대 아니고요, 결코 아니고. 제가 2011년도에 제가 와서 2012년도에 그런 문제점이 있어서 플랜카드 제작하고 깃발하고 그런 돈이 300만 원도 채 안 되게 규모를 축소시켜서 2012년도, 즉 작년에 그렇게 운영한 바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위원님께서 지적해주신 대로 그런 근본적인 문제점이 개선될 수 있도록.  
이감종위원   아니, 깃발이 550만 원 정도면 무슨 깃발을 만드는데 동 행사인데.
○동장 유인욱   과다한 측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김일영   거기에 대한 자료 있나요? 그때 2011년도에 썼던 홍보비 800만 원에 대해서 쓴 내역서 있나요? 그걸 이감종위원님한테 전달해주세요.
이감종위원   무대설치비가, 이걸 누가 이해를 하겠습니까? 주민들한테 참 부담만 주는 행사지.  
○위원장직무대리 김일영   이감종위원님 자료를 제출해주실 수 있겠죠? 그렇게 해주시고 다른 위원님 또 계십니까?
  김대종위원님
김대종위원   김대종위원입니다. 아까 자료 요청한 거니까 물어봐야지 일단. 결손가정 있죠?
○동장 유인욱   결손, 한 부모.
김대종위원   그게 나이가 있나요? 어디까지 예를 들면 60인지, 70인지, 50인지?  
○동장 유인욱   일단은 결손아동이니까 18세 미만, 성년이 되기 전.  
김대종위원   그렇다면 부자나 모자나 혜택 받은 건 똑같은가요?
○동장 유인욱   네, 같습니다.
김대종위원   평등하네.
○동장 유인욱   그렇습니다.
김대종위원   그렇다면 소득기준이 있을 것 아니에요? 장애니 뭐니 이런 것, 그렇죠? 근로능력이니 있을 것 아닙니까?
○동장 유인욱   네, 있습니다.
김대종위원   그러면 제일 혜택 받는 1순위가 뭐예요?
○동장 유인욱   기초생활수급자에 해당하는, 최저생계비에 미달되는 그런 가정의 아이가 1순위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국가유공자라든가 아니면 차상위계층이라든가 그런 순으로 나름대로 순서가 있습니다.
김대종위원   그런데 일단 이런 혜택을 다 받습니까? 조금이라도?
○동장 유인욱   그중에서 교육비 아니면 급식비, 양육비 그런 식으로 실질적인 혜택을 받고 있습니다.
김대종위원   실질적인, 다 전체가?
○동장 유인욱   그렇죠. 해당되면.
김대종위원   아니, 결손가정 전체가?
○동장 유인욱   그렇습니다. 결손가정이라고 그래서 다 일률적인 지원을 받는 건 아니고 아까 말씀드린 그 순위에 따라서
김대종위원   그러니까 소득도 있겠고 장애도 있겠고 다 유형별로 있는데 일단은 조금씩이라도 혜택을 다 받느냐, 이거죠. 결손가정이.  
○동장 유인욱   그렇습니다,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전체가 받고 있습니다.
김대종위원   그러면 소득이 있어도 일단은 여기에 나온 사람들은 조금이라도 조금이라도 혜택이 가겠네?
○동장 유인욱   혜택 선정기준에 맞으면 다 지원을 해드리는데요.
김대종위원   결손가정은 일단 올라가 있잖아요, 장부에.
○동장 유인욱   한 부모 가정 아이라 그래도 재산이나 소득수준이 기준을 넘어서면 혜택에서 제외됩니다. 무한정으로 줄 수는 없고요. 즉 보고해야 될 필요가 있는
김대종위원   대충 얼마까지인가?
○위원장직무대리 김일영   기준이 얼마에요?
○동장 유인욱   최저생계비, 즉 4인 가족 기준으로 해서 150만 원 정도로 알고 있는데요.
○위원장직무대리 김일영   월수입이?
○동장 유인욱   최저생계비가요. 즉 네 명의 가족인 경우에 월150만 원은 있어야 최소한의 인간적으로 생활할 수 있다고 정해진 게 최저생계비인데 그게 150만 원을 조금 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것의 130% 즉 170, 80만 원 정도 그 이상을 초과하면 혜택을 못 보는 걸로 돼있습니다.
김대종위원   그러면 모녀 둘이면 75만 원이에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혜택이? 4인 가족 기준에서 150만 원이라고 했으니까.
○동장 유인욱   가구별로 최저생계비 및 현금 급여를 기준으로 했을 때 1인 가구는 최저생계비가 57만 2,000원, 현금 급여가 46만 8,000원 그래서 한 115만 원 정도 되고요. 2인 가구는 최저생계비가 97만 원, 현금 급여가 79만 그래서 160 정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대종위원   160이면 4인 가족보다 10만 원 더 많네.
○동장 유인욱   4인 가족의 경우에는 최저생계비가
김대종위원   150이라고 했잖아요. 아까.
○위원장직무대리 김일영   동장님, 자료를 좀 주세요, 복사해서.
○동장 유인욱   다시 한 번 명확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위원장직무대리 김일영   됐어요. 자료를 주세요.
○동장 유인욱   알겠습니다.
김대종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김일영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위원님?
이감종위원   간단하게, 아까 제가 자료를 요청했는데 여름철대비 우리 삼선동 위험물 축대라든가, 위험물 건축물 현황 달라고 그랬는데 자료가 없네요. 아니, 그러면 자료 없이 질문 드리겠습니다. 여름철 대비해서 점검한 적 있습니까?
○동장 유인욱   네, 수시로.  
이감종위원   자료 데이터 나온 것 있어요? 이것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이것 언제 나눠주셨나요? 보니까 나와 있는데, 이렇게 하면 안 되죠. 몇 월 며칠 어디지점 가니까 붕괴가 이 정도다, 라고 정확히 나와야 돼요. 나중에 이래서 붕괴돼서, 여름철에 붕괴되고 예를 들어 인사사고가 갑자기 났을 때 어떻게 하실 거예요? 파악하셔야 되고요. 분명히 여름철 대비해서 위험물 건축물이나 축대라든가 이런 것은 파악이 되고 늘 관리를 하셔야 돼요. 여름철에. 그렇게 하셔야 되고 지금 양수기 보유현황을 보니까 최초에 35대가 있다가 지금은 현재 9대밖에 없습니다. 이게 노후됐거나 대여했을 때 다시 반납 되지 않으면, 그렇죠? 이렇게 이해를 하고 구청 치수과에다가 10대를 요청한 때가 언제입니까?
○동장 유인욱   6월초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이감종위원   지금 장마철이 이미 왔습니다. 벌써 장마가 시작 됐는데 치수과에서 답변은? 내일 우리 치수과 감사를 나가는데 삼선동에서 수주 못한 펌프를 10대를 지원해달라고 요청을 했는데 지금까지 안 줬다고 그러면 이건 치수과에 문제가 있죠.
○동장 유인욱   저희가 공문으로 주고받은 것은
이감종위원   언제죠?
○동장 유인욱   요청은 공문으로 했는데 6월초로 기억하고 있고요. 치수과 담당자랑 전화통화를 했는데 동으로 배분해줄만한 여유는 없고 즉 필요한 경우에 대여, 치수과에서 보관하고 있는 그것을 대여를 해주겠다.  
이감종위원   치수과에서 그렇게 답변했습니까? 누가 답변했습니까?
○담당   박종식 계장님이
이감종위원   박종식 계장? 물품 구입할 비용이 없으니까 대여해가라?
○동장 유인욱   필요한 경우에, 긴급하게 필요할 경우에는.  
이감종위원   그런데요. 문제는 삼선동이 원래 37대가 있었는데 최소한의 수중모터는 보유하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9대도, 이 9대 이것 가능해요?
○담당   그것은 가능합니다.
이감종위원   그럼 예를 들어서 이제 장마철이 시작되면 침수지역도 많고 반지하 같은 데는 거의 다 침수가 되잖아요. 그러면 수중모터를 동원해서 물을 빼내야 되는데 9대 가지고 안 될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것 6월 달에 신청할 것이 아니라 장마철 대비하려면 몇 개월 전부터 해야죠, 잘못 됐죠?
○담당   네.
이감종위원   담당자한테 자꾸 질문 드려서 미안한데 이건 잘못된 거예요. 공문을 하셔야죠. 나중에 사고 나서 그 책임을 누가 질 겁니까? 그래서 내일 우리 치수과에 박종식 계장님께 분명히 추궁할 겁니다. 요청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자금이 없어서 못해주겠다, 대여해가라, 이건 말이 안 되죠.
  하여튼 여름철 우기에 대비해서 담당님 신경 좀 써주십시오. 보니까 대비가 전혀 안 된 것 같아요. 이제 와서 우기에 6월 달에 신청을, 수중펌프 지원해가지고 요청한 건 이제 그냥 행정사무감사에 연연해서 아마 하신 것 같아, 느낌이.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김일영   네, 이감종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제가 마지막으로 마치면서 몇 가지 드리겠습니다.
  삼선동 오늘 행정감사에 있어서 우리 직원들께서 신속하게 서류를 준비해주시고 이렇게 앞으로 해주셨으면 좋겠다고 말씀드리고 조금 더 성의 있는 감사가 될 수 있도록 준비를 철저히 해줬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삼선1동 분소에 대해서 거는 민원이 거기에 업무를 볼 수 있도록 너무 거리가 머니까 그쪽에다가 민원업무를 볼 수 있도록 해달라고, 그런 주문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감종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그것도 앞으로 조금 더 참고해서 그렇게 될 수 있도록 만들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 다음에 소정환위원님이 말씀하신 주민편의, 같은 개념입니다. 거기서 컴퓨터나 이런 교실보다는 민원 쪽에도 관심 있게 해줬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 드리고 이감종위원님 말씀하신 것 무단투기, 음식물쓰레기 무단투기에 대해서는 정말 동장님이 관심 있게 보고, 홍보도 하고, 조치도 하고 해서 우리 주민들이 경각심을 가질 수 있도록 해달라는 말씀을 했습니다.
  우리 김대종위원님이 질문한 신문 배부에 대해서 지금 통·반장들한테 가급적이면 더 배부될 수 있도록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렸고 윤이순위원님이 동 운영비 지출정리와 영수증장부가 조금 미약하다, 그래서 앞으로 구체적인 영수자료를 첨부할 수 있도록 해줬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소정환위원님 장수마을에 대해서는 목적과 취지, 방향을 조금 더 정확하게 우리 동장님이 인식을 하고 거기에 대한 일지도 써서 구체적으로 주민들과 동과 구청과 같이 일치가 될 수 있도록 만들어줬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윤이순위원님이 운영비와 사업비 그 다음 직능단체 보조금 그 다음에 이런 것을 장부정리를 철저히 해주시고 거기에 대한 정확성 있는 영수증을 첨부를 해서 앞으로 누가 보더라도 한 눈에 볼 수 있도록 그렇게 정리·관리를 해줬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또 이감종위원님 어린이 행복한 마을, 어린이주민센터 운영에 대해서도 조금 더 심도 있고 또 잘 해서 좋은 사례가 될 수 있도록 이렇게 당부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윤이순위원님 불법 음식물쓰레기 감시카메라를 가급적이면 한 군데다 설치하지 말고 돌려서 부족하니까 다른 지역에, 심한 지역에 배치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줬으면 좋겠다, 이렇게 지적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감종위원님 독감주사, 폐렴구균 접종을 48%밖에 안 되는데 홍보를 해서 남은 기간에 더 할 수 있도록 19일 날, 20일 날 접종을 또 한다고 하니까 그때 홍보를 해서 많은 비율이 올라갈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했어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이감종위원님이 질문하셨는데 양수기 같은 것 그 다음에 방역장비, 제설장비 이런 장비도 보수도 잘하고 조금 더 확보해서 앞으로 철두철미하게 대책을 마련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했습니다.    끝으로 선녀축제에 대해서 이감종위원님이 지적한 사항은 홍보에 대해서, 홍보물에 대해서 800만 원은 과대지출이 되기 때문에 앞으로 선녀축제를 하더라도 주민 부담이 없는 그런 축제가 될 수 있도록 조금 더 신경을 썼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이상으로 정말 고생들 많이 하셨고요.
  더 이상 질의가  
윤이순위원   잠깐만요.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동장님, 우편물은? 우편물은 어디로 보내요?
○동장 유인욱   돈암우체국.
윤이순위원   돈암우체국 아닌데요. 월곡우체국인데요.
○동장 유인욱   우리는 월곡으로 안 갑니다. 돈암으로 갑니다.
윤이순위원   왜 월곡으로 돼 있어요, 그럼? 우편물이 월곡동 88-3 금액은 많지 않지만.  
○동장 유인욱   그것은 본서에서 오기 때문에요. 여기는 돈암우체국.
윤이순위원   성북우체국으로 가면?
○동장 유인욱   그렇습니다. 성북우체국에서 고지가 되기 때문에 주소가 그렇게 돼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윤이순위원   돈암우체국이 아니고 성북우체국?
○동장 유인욱   보내는 것은 우리가 돈암우체국으로 보내는데 우편물 요금고지가 되는 곳은 성북우체국 즉 월곡동에 위치한 거기서 우리한테 고지가 되기 때문에 주소가 그렇게 나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김일영   이상입니까?
윤이순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김일영   윤이순위원님 고생하셨고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오늘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도시건설위원회 위원님들 그리고 유인욱 동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정말 수고 많았습니다. 감사실시에 따른 감평은 감사종료일인 6월 26일 일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12시35분 감사종료)


[부록]
주요업무보고(삼선동)

○출석위원(6인)
  김대종    김일영    박순기    소정환
  윤이순    이감종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이용선
○출석공무원
  동장유인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