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6회(제2차 정례회) 성북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록
제1호
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01년12월5일(수) 오전10시
장 소 :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간사선임의건
심사된안건
1.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간사선임의건
(11시35분분 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연경위원입니다. 오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되신 위원 여러분과 자리를 함께 함을 기쁘게 생각합니다.
오늘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는 위원장과 간사를 선임하기 위한 회의입니다. 성북구의회위원회조례 제12조규정을 보면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특별위원회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 위원중 연장자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본위원이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 직무를 대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진행과정에서 다소 미숙한 점이 있더라도 여러 위원님들께서는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6회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제2차정례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1.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간사선임의건
(11시38분)
이번 제106회 제2차정례회에서는 2002회계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을 심사하게 되겠습니다. 2002년 예산안은 우리 성북구가 내년도 살림을 해 나가는데 매우 중요하다는 사실을 인식하시어서 내실있는 심사가 되도록 위원님들의 활약이 중대하다고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위원장을 선출하고 이어서 간사를 선출하겠습니다. 위원장선출 관련규정을 보면 성북구위원회조례 제12조1항에 특별위원회에 위원장 1인을 두되 위원회에서 호선하고 본회의에서 보고한다 라고 되어있습니다. 따라서 위원장 선임방법은 구두호천으로 하되 구두호천된 위원이 1인일 경우 이의유무를 물어 의결하고, 구두호천된 위원이 2인이상일 경우에는 선임방법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의견을 들은 후 결정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이와 같은 방법으로 선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위원장후보 추천을 받겠습니다. 위원 여러분중에서 적임자를 위원장으로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만환위원님.
다음 김영식위원님.
그러면 두분을 추천하셨기 때문에 다음에는 선임방법에 대해서 논의를 하겠습니다. 좋은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식위원님.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0분 회의중지)
(11시40분 계속개회)
조율이 안된 것 같은데 투표방법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식위원님.
재청있으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었으므로 김영식위원님의 동의는 성립되었습니다.
그러면 김영식위원님 동의에 대해서 이견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견이 없으시면 의장, 부의장 선거의 예에 준해서 무기명비밀투표로 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무기명비밀투표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표결준비를 위해서 약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5분 회의중지)
(11시50분 계속개회)
그러면 예결위원장 선임을 위한 투표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선출은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회의규칙 제6조 의장, 부의장 선거의 예에 준하여 무기명비밀투표로 하되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과반수의 득표자로 하고 제1차투표에 과반수의 득표자가 없을때는 2차투표를 하며, 2차투표에서도 과반수의 득표자가 없을때는 결선투표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사무국에서는 현재 재석위원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석위원을 확인한 바 현재 재석위원은 12분입니다.
그러면 투표에 들어가기 전에 회의규칙 제41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서 감표위원을 지명하겠습니다. 감표위원은 앞에 계신 김영식위원님과 문경주위원님 두분을 감표위원으로 지명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한명이 빠졌는데 빠졌더라도 명패라도 있어야 되는데 명패자체도 없다는 것입니다. 안나오더라도 명패는 만들어놔야 되지 않느냐, 위원장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러면 감표위원님들께서는 투표용지를 점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사무국직원으로부터 투표방법에 대한 설명을 들으신 다음 바로 투표에 들어 가겠습니다.
투표방법을 설명드리겠습니다.
호명되신 위원님께서는 나오셔서 우측 좌석에 명패와 투표용지를 받으신 후 뒤쪽에 있는 투표소로 이동하셔서 투표용지 기명난에예결위원장으로 선임할 후보자의 성명을 한글이나 한자로 기재하시고 접으셔서 명패는 명패함에, 투표용지는 투표함에 따로 따로 넣으신 다음 의석으로 돌아가시면 되겠습니다. 투표용지에 가부표시를 하거나 성북구의회 의원 이외의 성명을 기재하거나 예결위원장으로 선출하실 위원의 성명을 잘못 기재하신 것은 무효처리하게 됨을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고 호명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1시57분 투표개시)
(위원 호명)
(12시02분 투표종료)
먼저 명패함을 열겠습니다.
(명패함 개함)
명패수를 확인한 바 12개입니다.
다음은 투표함을 열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함 개함)
투표용지를 확인한 바 12매로서 명패수와 같습니다.
투표결과는 집계되는 대로 발표해 드리겠습니다.
(계 표)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총투표수 12표중 이승로위원이 7표, 이용섭위원이 5표로 이승로위원이 과반수득표하여 제106회 제2차 정례회 서울특별시성북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직무대행으로서 저의 임무는 끝났으므로 사회를 교대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회의진행에 협조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새로 위원장으로 선출된 이승로위원님께 이 자리를 물려드리겠습니다.
(사회교대)
다음은 우리 위원회의 손발이 되는 간사를 선임하여야 되는데, 선임방법에 대하여 논의하겠습니다.
먼저 위원회 간사 선임에 관한 규정을 살펴보면, 위원회조례 제14조제1항에 의하면 간사는 위원회에서 호선하고 이를 본회의에 보고한다 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간사선임방법에 대하여 논의하고자 합니다. 선임방법은 두가지가 있겠습니다. 구두호천에 의한 선임방법과 위원장 지명에 의한 방법이 되겠습니다. 위원님들 어떠한 방법으로 선임하면 좋겠는지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박순기위원으로부터 위원장에게 일임하자는 제의가 나왔습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위원장이 간사를 지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2002회계년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로 임중해위원님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임중해위원님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의사일정 논의가 끝났으므로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2차 회의는 12월11일 오전10시에 이자리에서 개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05분 산회)
김영식 문경주 박순기 유흥선
윤만환 이승로 이연경 이용섭
임중해 임태근 최동환 홍성진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김운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