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6회(제2차 정례회) 성북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록
제4호
성북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01년12월13일(목) 오전10시
의사일정1. 2002회계년도서울특별시성북구세입·세출예산(안)
심사된안건1. 2002회계년도서울특별시성북구세입·세출예산(안)(보건소, 도시관리국, 건설교통국소관)(성북구청장 제출)
(10시05분 개회)
○위원장 이승로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제106회 제2차정례회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제106회 제2차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지난 11일부터 시작하여 3일째를 맞는 날로서 보건소, 도시관리국, 건설교통국 심사를 하는 날이 되겠습니다.
1. 2002회계년도서울특별시성북구세입·세출예산(안)(보건소, 도시관리국, 건설교통국소관)(성북구청장 제출)
○위원장 이승로 의사일정 제1항 2002회계년도세입·세출예산안보건소,도시관리국,건설교통국소관예산심사의건을 상정합니다.
심사순서는 보건소 예산심사를 먼저하고, 이어서 도시관리국, 건설교통국 예산심사를 하겠습니다.
심사에 앞서서 심사방법은 세입·세출 모두 쪽별로 심사하는 방법으로 하겠습니다.
보건소소관 2002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보건소장님으로부터 보건소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조종희 보건소장님,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조종희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조종희입니다. 구정발전에 노고가 많으신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보건소소관 2002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은 각상임위원회회의록 끝에실음)
○위원장 이승로 조종희 보건소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세입부분부터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입·세출 예산서 34쪽 하단부분에 증지수입중 보건증 및 건강진단과 기타수수료중 보건소수수료에서 선천성대사이상검사비까지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34쪽 하단에서 35쪽 상단까지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시면 38쪽 중간에 보면 과태료수입중 의약과태료가 있습니다.
질의 없으십니까? 홍성진위원님.
○홍성진위원 의약과태료 800만원이 2001년도 예산과 비교했을때 증가됐습니까? 감소됐습니까?
○의약과장 황원숙 의약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소됐습니다.
○홍성진위원 감소사유가 있나요?
○의약과장 황원숙 감소사유가 해마다 의약과태료가 500만원정도 들어왔었는데 2001년도와 2000년도에는 의약분업에 따른 초기의 의약업소에서 위반을 많이 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의약과태료 수입이 늘어났지만 제도가 정착되는 단계가 되어서 이제는 그런 위반하는 업소가 없을 것 같아서 조금 줄였습니다.
○홍성진위원 이 자료 보면 2001년도 2,300만원에서 1,500만원이 감소된 것이죠?
○의약과장 황원숙 그렇습니다.
○홍성진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승로 더이상 질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43쪽 하단에 보면 국고보조금중 임시예방접종약품비부터 44쪽 중간에 보면 성병 및 에이즈관리까지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시면, 위원장이 하나 묻겠습니다.
암조기발견사업에 국고가 몇 %나 됩니까?
○의약과장 황원숙 의약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국비가 25%, 시비가 25%고 구비가 50%입니다.
○위원장 이승로 그러니까 2001년도 대비해서 예산이 증액된 거예요?
○의약과장 황원숙 증액됐습니다. 국비가 증액돼서 내려왔습니다.
○위원장 이승로 임태근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임태근위원 44쪽에 보면 희귀난치성질환에 대해서 설명해주십시오.
○의약과장 황원숙 의약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희귀난치성질환자 의료비지원사업은 희귀난치성질환자들이 의료비로 인해서 가정경제가 파탄이 올뿐만 아니라 가정해체위기까지 맞고있기 때문에 정부에서 의료비를 지원해주는 제도입니다. 지급대상자는 만성심부전증환자중에서 투석환자와 혈우병환자, 근육병환자 등이 되겠는데 저희 구에서는 지금 혈우병환자 15명과 만성심부전환자 51명에 대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임태근위원 국비는 얼마고 시비는 얼마 지원됩니까?
○의약과장 황원숙 국비 50%, 시비 25%, 구비 25%로 되어있습니다.
○위원장 이승로 또 다른 질의, 홍성진의원님.
○홍성진위원 세입관련 과태료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2002년도에는 800만원 편성돼있는데 지금 보건소에 계속적으로 민원 들어오고있는 사항 중에 하나가 종합병원에서 교통사고환자 관련해가지고 지정진료했을때 특진비를 환자에게 부담시켜가지고 환자가 진료비 내고 있는 사례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한달전에 의약과장께서 서울시에 제출한 공문에 따르면 고대안암병원 같은 경우는 지난 3년간 1,100명정도 교통사고환자가 발생해가지고 그중에 한 100정도만이 보험으로 특진비를 지급했고 나머지는 다 환자에게 부담했는데, 법에 보면 환자에게 부당한 진료비를 부과했을 때 그 2배에 대한 금액을 과태료로 부과할 수 있다고 돼있는데 조사해가지고 과태료를 부과하실 생각은 없으십니까?
○의약과장 황원숙 그 사항에 관해서는 저희 보건소 의약과태료가 아니고요, 자배법에 따른 구청에서 과태료를 메기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 수입으로 잡을 수가 없는 사항입니다.
○홍성진위원 과태료성격이 틀립니까?
○의약과장 황원숙 네.
○홍성진위원 그러면 조사라든가 지도 점검만 나가가지고 확인만 하는 건가요?
○의약과장 황원숙 교통사고환자에 대한 특진에 대해서는 의약과소관이 아니고 구청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할 수가 없는 사항입니다.
○홍성진위원 부당진료비 부과로 봐야 될 사항이 아닌가요?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승로 그러면 그 내용은 구청어느 과 소관이에요?
○의약과장 황원숙 교통지도과 소관입니다.
교통사고환자의 지정진료비에 대해서는 교통관리과에서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자동차배상법에 의해서 교통관리과에서 하는 사항입니다.
○위원장 이승로 또다른 질의하실 분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임태근위원님.
○임태근위원 특진문제에 대해서 보건소에서 종합병원에 지도 점검이 부족하다 해서 구청장이 고발됐다는데 사유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의약과장 황원숙 구청에 고발된 사항도 자동차배상법에 의해서 교통사고환자들이 특진을 신청했을 때 거기에 대한 특진비를 교통사고환자에게 부과하느냐 보험회사에 부과하느냐 하는 문제인데 그 사항에 대해서 저희 청장님께서 고발을 당하셨는데요, 그것도 저희 사항이 아니고 교통관리과에서 처리할 사항입니다.
○임태근위원 본위원이 알기로는 보건소에서 지도 점검이 부족하다 그런 말을 들었거든요. 철저히 좀 해주십시오.
○의약과장 황원숙 저희가 할 수 있는 사항은 철저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승로 문경주위원님.
○문경주위원 문경주위원입니다. 희귀난치병질환자의 치료에 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희귀난치병이라고 하면 대체로 몇 가지 종류나 됩니까?
○의약과장 황원숙 저희 지급대상자가 만성심부전증 혁액투석환자하고요, 혈우병환자, 근육병환자, 고셔병환자입니다.
○문경주위원 현재 체크돼 있는 환자수가 얼마나 됩니까?
○의약과장 황원숙 저희 구에서는 167명, 완벽하게 파악되고 있지는 않은데요, 약170명 정도 저희들이 파악하고 있습니다. 170명 모두에게 의료비지원하지 않고 지급기준이 있기 때문에 가정현황 실태조사를 해서 그 점수에 맞는 사람에 한해서 저희들이 지급하고 있습니다. 현재 저희가 지급하고 있는 것이 혈우병환자 15명이고 만성심부전증환자가 51명, 근육병환자가 2명 있습니다.
○문경주위원 언론매체를 통해서 본다고 하면 약 193명정도를 전액무료진료를 해준다 라고 기사를 본 사실이 있거든요. 현재 희귀난치병이라고 하는 것을 유료로 치료해주는 겁니까? 보조를 해주는 겁니까? 100% 무료로 해주는 겁니까?
○의약과장 황원숙 이 환자들이 각 의료기관에 가서 치료를 받고 나서 본인부담금을 일단 본인이 부담하고 그것을 보건소에 신청하면 본인부담금에 한해서 저희들이 다시 돌려주는 것입니까?
○문경주위원 2억1,300만원 가지고 다 충당이 가능합니까?
○의약과장 황원숙 현재는 가능합니다.
○문경주위원 과장님 말씀은 아까 170명이라고 했는데 언론매체를 통해서는 193명으로 알고 있는데, 혹시 보신 일이 있습니까? 신문에 성북구청장이 전액무료로 진료하고 있다고 해서,
○의약과장 황원숙 170명정도로 저희는 파악하고 있는데 이 사람들을 전부 줄 수는 없고 지급기준이 170명 가정현황 실태조사를 해야 됩니다. 그 실태조사에서 재산기준이 1억원이하거나 월평균소득이 가족평균 40만원이하거나 이런 점수가 있습니다. 그 점수에 의해서 50점이상인 사람에 한해서 지급을 하고 있기 때문에 170명 모두에게 다 줄 수는 없습니다.
○문경주위원 물론 다 기준이 있겠지만 형평에 맞게끔 해서 소외되는 계층이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의약과장 황원숙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승로 의약과장님께서 상세히 답변을 잘해주시는데요, 답변중에 전문용어나 저희 위원들이 의약용어에 대해서 모르는 부분이 있으니까, 말씀도 빠르게 하시니까 천천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홍성진위원님께서 질의하셨던 사항 인데 관련 없겠지만 특진비 과다청구한 내용에 대해서는 혹시 소장님께서 알고 계시는 대로 말씀하자면 부당한 내용인지 조금언급해 주실 수 있습니까?
○보건소장 조종희 지금 자배법에 의한 사항 말씀이십니까?
○위원장 이승로 아까 교통사고에 대해서 어느 병원에서
○보건소장 조종희 보건소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자배법에 의해가 가지고 특진비를 본인이 부담하는 사례가 있었던 것은 사실이고, 또 그것이 법으로 개정이 되고 지금 현재는 몇 년 전만해도 상당히 그런 경우가 있었던 것으로 저희도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고대병원에 대해서 교통지도과에서 과태료를 물린 사항이 작년에도 있었구요, 작년도부터는 정착이 되어서 그 부분에 있어서는 특진료 문제는 현재 거의 없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승로 그러니까 특진료를 부과한 것은 위법은 위법인가 보네요?
○보건소장 조종희 예. 위법사항이 될 수 있었던 부분이 있었습니다. 전에는 법적인 면에서 조금 미흡한 점이 있었는데 지금 많이 보완된 상태고요, 그래서 작년부터는 거의 특진비용이 나가는 것에 대해서는 법대로 잘 지켜지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승로 다른 질의 사항 없습니까? 유흥원위원님.
○유흥선위원 유흥선위원입니다. 에이즈 감염된 사람들 외국인 말고 우리 구민은 없습니까? 외국인 진료비라고 했는데
○보건소장 조종희 보건소장이 말씀 드리겠습니다. 성병 및 에이즈관리에서 검진치료비라고 되어 있는 것은 현재 외국인들 불법체류자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에 대해서 저희가 어떤 인도적인 차원에서도 진료를 하고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상당히 소액입니다. 100만원 정도인데요, 저희가 그 사람들이 지금 의료혜택을 못 받거나 이런 경우에 저희가 의료혜택을 주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유흥선위원 우리 구민도 감염된 사람 보건소에서 알고 있는 사람 몇 분이나 되나요?
○보건소장 조종희 지금 현재는 19명 보균자를 저희가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유흥선위원 우리 구민인데?
○보건소장 조종희 예.
○유흥선위원 외국인 아니고요?
○보건소장 조종희 예.
○유흥선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승로 다른 질의사항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질의가 더 없으시면 47쪽 중간에 보면 시도비보조금중 예방접종 약품비부터 48쪽까지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임중해위원님
○임중해위원 임중해위원입니다. 47쪽 하단에 치아홈메우기사업비에 대해서 사업내용을 설명을 해 주십시오.
○보건지도과장 박형언 보건지도과장이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금년 2002년도에 치아홈메우기하고 노인보철사업은 내년도에 처음 실시하는 사업입니다. 상당히 좋은 사업일환으로 되겠습니다. 내년도의 총 예산이 3,344만원입니다. 그래서 이 돈은 3,344만원은 국비가 50% 시비가 50%해서 전혀 구비는 해당이 되는 사항이 아니고 전액이 시비와 국비가 보조되는 사업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본 사업에 대해서 담당과장이 간략하게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치아홈메우기는 어린 초등학생들이 치아가 나가지고 교합되는 부분이 교합이 잘 안되어서 양치질을 잘 안 했다던가 또는 이가 쉽게 상하는, 우식이라고 해서 썩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사이를 잘 교합되도록 메우기를 해줍니다. 풍치나 치아에 이상이 있어 가지고 썩어 가지고 해주는 것이 아니라 정상적인 치아를 교합부분을 메우기를 해주는 것이고요. 그래서 내년도에 저희들이 초등학생에게 하고 그 다음에 노인에 대한 의치는 부분의치와 전부의치 이렇게 해서 17분을 해 드리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한 세부지침은 서울시에서 1월중에 나올 것이라고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치아홈메우기는 지금현재 저희 과에서 구수입으로 해서 구에서 저희 치과에서 할 계획을 가지고 있고, 그 다음에 의치관계하고 부분치아에 대해서는 현재 치과에서 할 능력이 없기 때문에 저희 과내에 치과협회하고 협의를 해서 서로 계약을 해서 17분에 대해서는 그쪽으로 의뢰를 해 드리려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능한 한 세부지침이 내려오면 본 사업비를 들여서 가능한한 70세 이상 영세민이라든가 생활기초수급자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신청을 받아서 심사를 해서 조기에 의치나 부분치아를 해 드리려고 이런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임중해위원 그리고 어린이홈메우기는 수혜범위가 저소득층으로 되어 있습니까?
○보건지도과장 박형언 지금현재 치아홈메우기 시비 국비 보조금은 1인당 4개로 계산해서 저희들이 보조를 받습니다. 사실 학생이 4개일 수도 있고 6개일 수도 있고, 또 한 두 개일 수도 있기 때문에 평준해서 내려와 있습니다.
○임중해위원 그러니까 어려운 사람에게 수혜가 되는지 아니면 전체다 일괄적으로
○보건지도과장 박형언 그것은 아닙니다. 그 대상은 저희한테 오면 무료로 해서 지금현재 728명인가 예산이 내려와 있거든요. 이 사업 전에 치아홈메우기는 보건소 자체에서도 서울시 25개 구청 중에서 저희만 이 사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서울시에서 이것을 성북구만 할 것이 아니라 서울시 전체 해야 되지 않나 해서 이것을 시비 국비로 내려주는 것 같습니다.
○임중해위원 제가 다시 한번 질의하겠습니다. 어린이홈메우기를 저소득 아니더라도 선착순으로 예산이 허락하는 범위에서 가능한 얘기죠?
○보건지도과장 박형언 예.
○임중해위원 본 위원이 그것을 묻는 겁니다.
○보건지도과장 박형언 저희가 보조비 내려온 것이 785명에 대해서는 무료로 해주고 그 외에는 본인이, 저희가 현재 받는 것이 3,500만원정도 받거든요. 그것은 유료로 받아서 수입으로 할 수 있는, 그렇습니다.
○임중해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승로 임태근위원님.
○임태근위원 임태근위원입니다. 44쪽에 난치성질환자의료비에 대해서 나와 있고, 48페이지에도 보면 희귀난치성질환자의료비하고 암조기발견사업비, 저소득건강보험가입자 이중으로 되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세요.
○보건소장 조종희 이것이 전부 보조금 사항이기 때문에 앞에 것은 국비 그 다음 것은 시비라서 같은 항목으로 비율에 따라서 똑같이 항목은 똑같고 액수가 퍼센테이즈가 틀리게 나와있습니다. 50%, 25%, 25%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앞에 것은 국비고, 그 다음의 같은 제목은 시비고요.
○임태근위원 앞에 것은 국비고 뒤에 있는 것은 시비다?
○보건소장 조종희 그러니까 사업 하나에 국비 주고 시비 주고 구비 포함되기 때문에 퍼센테이지에 따라서 같은 항목으로 3개가 들어가 있습니다.
○임태근위원 본위원이 왜 묻느냐면 똑 같은 것인데 뒤에 또 나와 있길래 잘 몰라서 물어봤습니다.
○위원장 이승로 문경주위원님.
○문경주위원 조금 전에 임중해위원님 이 노인치아 보험사업비와 관련해서 질의하신 데 보충질의 합니다.
현재 시비가 522만원인데 17명이라고 했거든요. 그러면 예산에 맞춰서 환자숫자를 선정을 한 겁니까? 아니면 환자 숫자에 의해서 예산이 내려오는 겁니까?
○보건지도과장 박형언 현재 서울시에서 저희구에 의치대상자를 파악을 해서 보조금이 내려온 것이 아니라 서울시에서 어떻게 기준을 잡았는지 모르지만 하여튼 서울시 25개 구청에 일률적으로 해서 전부의치가 5명, 부분의치 12명해서 17명에 대한 보조금만 내려온 겁니다. 이 사업은 매년 10%씩 증가할 겁니다. 그래서 2010년도 가면 전부 혜택을 받아서 의치와 부분의치를 해 드리려고 하는 것이 아마 국가정책적인 사업인 것 같습니다.
○문경주위원 그러면 환자 숫자를 시에서 5명 12명 이렇게 선정해서 내려왔다는 겁니까?
○보건지도과장 박형언 예.
○문경주위원 그러면 앞으로 17명을 선정할 때에 상당히 환자 숫자가 적지 않을텐데 선정할 때 어떤 방법으로 선정할 예정입니까?
○보건지도과장 박형언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실 이 사업이 세부지침은 1월달에 서울시에서 내려오겠습니다만, 지금 생각으로서는 상당히 어려운 점이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어떻게 보면 대상자 되는 분이 연세가 기초생활수급자로서 70세 이상 되시는 분을 상대로 해서 어려운 저소득자를 해 드려야 되는데 열두 분만 해당되니까 어떻게 선정해야 되는가 하는 것은 담당과장으로서 고민입니다. 그래서 이 관계는 세부지침이 내려오면 저희 소장님이라든가 과장이 기준을 마련한다든가 또는 심의 비슷하게 해서 결정을 하도록 해서 전혀 편파 없이 공정하게 하려고 애를 쓸 겁니다만, 사실은 그 점이 염려스러운 점이 있습니다.
○문경주위원 아직 선정기준은
○보건지도과장 박형언 아직 구체적인 것은 안 나왔습니다.
○문경주위원 선정기준이 되면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지도과장 박형언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승로 유흥선위원님.
○유흥선위원 유흥선위원입니다. 예방접종 약품이라고 했는데 예방 무슨 예방약품을 이야기하는 겁니까? 47쪽 예방접종 약품비
○보건지도과장 박형언 예방접종 약품비는 보건소에서 예방접종하는 종류는 한 13가지 정도가 됩니다. 그 중에서 임시예방접종 약품비라고 해서 국비와 시비를 내려 주는 것이 3가지가 있습니다. 일본뇌염하고 인플렌자, 장티푸스에 대한 것은 서울시에서 국비와 시비를 일부 보조합니다. 그 외에 유료접종에 되어 있는 것은 저희 구비를 책정을 해서 저희들이 구입을 해서 주민들한테 구입한 가격으로 접종하는 사항입니다.
○유흥선위원 본 위원이 왜 묻느냐면요, 지금 예방접종이라고 한다면 우리 구민이 광범위한데 시비 국비 우리구비까지 해 보면 얼마나 됩니까?
○보건지도과장 박형언 저희 유료하고 시비, 국비 보조받는 것하고 예방접종비가 9,500정도 됩니다.
○유흥선위원 구비만 나온 것은
○보건지도과장 박형언 위원님이 질문하신 경우는 국비하고 시비에 대한 부분이고 저희 자체적으로 구입하는 예방접종비까지 합쳐서 그 정도 된다 이거죠.
○유흥선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승로 됐습니까?
○유흥선위원 예.
○위원장 이승로 또 다른 위원님. 임태근위원님.
○임태근위원 임태근위원입니다. 47페이지 보면 진단용초음파기 기구를 말하는 겁니까? 기계를 구입하려고요?
○보건소장 조종희 예. 맞습니다.
○임태근위원 기계 없습니까?
○보건지도과장 박형언 아닙니다. 저희들이 임산부를 진찰하기 위해서 진단용초음파기가 흑백이 있습니다. 이것이 97년도에 1,700만원 정도 들여서 지금현재 사용하고 있는데 이 기계가 상당히 노후됐고, 또 내년도에는 바꿔야 되지 않나 하는 찰라에 서울시에서 50%를 보조를 해준다고 해서 기왕에 살 것이면 좋은 것으로 사자고 해 가지고 5,500만원 정도 되는 칼라로 된 초음파기를 구입하려고 합니다. 거기에 대한 50%는 시비로 보조를 받는 것이고 50%는 구비로 충당해서 내년도에 5,500만원 되는 칼라초음파기를 새로 구입하려고 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현재 있는 것하고 대체하려고 하는 거죠.
○임태근위원 그렇다면 우리 성북구민건강을 위해서 초음파기 1대 가지고 되겠어요?
○보건지도과장 박형언 지금 현재 흑백을 사용하고 있습니다만, 사업하는데에 1대만 있으면 큰 지장이 없습니다.
○보건소장 조종희 보건소장이 추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분소에도 1대가 있고 현재 두대가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노후 되어서 교체하려고 하는 겁니다.
○임태근위원 기왕 구입할 바에는 건강을 위해서 1대하지 말고 2대하면 안되냐
○윤만환위원 거기에 대해서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승로 잠깐만요. 지도과장님 5,500만원이라고 하는 것은 금액을 얘기하는 거죠?
○보건지도과장 박형언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승로 보조금을 받는 것이 2,750만원
○보건지도과장 박형언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승로 구비가 2,750만 들어간다는 얘기 아니에요?
○보건지도과장 박형언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승로 초음파기는 임산부뿐만 아니고 일반인들 하면 장을 보는데 사용하는 것 아닙니까?
○보건소장 조종희 동일합니다. 같은 기계입니다. 복부초음파도 할 수 있습니다.
○위원장 이승로 임산부에게만 필요로한 기계는 아니잖아요?
○보건소장 조종희 저희는 주로 임산부에 많이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산전관리용으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일부 저희 선생님들께서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실 경우에 는 복부초음파도 하시는 경우가 있는데 그것을 많이 쓰지는 않습니다. 대개는 저희가 산모관리용으로 많이 쓰고 있기 때문에 필요할 때는 영세민들이라든가 이런 경우에는 선생님들이 필요시에는 해 드리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승로 또 다른 질의 받도록 하겠습니다. 윤만환위원님 하십시오.
○윤만환위원 윤만환위원입니다. 저희 상임위원회에서 질의를 다 했던 것이기 때문에 어제 있었던 일입니다. 제 주위에 초음파기 문제 때문에 초음파로 다하고 모든 검사를 다 끝낸 다음에 초음파에서도 나타나지 않는 것이 있습니까?
○보건소장 조종희 얼마든지 있을 수 있습니다. 싸이즈가 작다든지 이런 경우에는 저희가 발견을 못하는 경우가 있고 또는 기관상 뒤쪽에 있다든지 하는 경우에는
○윤만환위원 정면을, 예를 들어서 어떤 분이 유방에 문제가 있어서 유방을 초음파를 했었는데 초음파에도 나타나지 않았어요. 점이 있다든다는 것만 확인을 해서 암이 아니라고 판결을 했었는데 수술만 하면 좋아진다 해서 수술을 했었습니다. 어제. 수술했는데 세포조직으로 하니까 암으로 발견된 거예요. 점 있는 것은 초음파로 해서 나타나는데 초음파 해서 암이라는 자체가 나오지 않고 떼낸 것을 가지고 조직검사해서 암을 발견했을 때 보통 일반 시민들도 혹이나 그런 게 있대요. 아프지 않으니까 대수롭지 않게 넘어가는 것이 대부분이었는데 요즘 젊은 여성들에게도 많이 있나봐요. 갔다오신 분이 거의 대부분의 환자가 젊은 여성들이더라, 나이 드신 분들은 한 두분 밖에 안 계시더라 이런 말씀을 하는데 젊은 여성들도 많이 나타나는데 과연 초음파에서 혹만 있다고 판결할 정도밖에 안나오느냐
○보건소장 조종희 지금 유방암을 말씀 주셨는데 유방암 경우에는 지금 저희가 초음파 한 가지로 절대 진단을 내리지는 않습니까? 대개는 유방암 촬영술이라고 해서 엑스레이로 찍는 것과 초음파를 동시에 합니다. 의사들도 한가지만으로 믿을 수가 없는 경우가 많고요. 그리고 초음파를 해서도 혹이 있다고 하더라도 여러 가지 종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암이라고 진단을 내릴 때는 어떤 검사로도 하지 않고 단지, 조직검사에서 나올 때만 저희가 암이라도 확증을 하는 것이지 검사상으로 저희가 암이 의심된다고는 하지만 암이라고는 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대개는 검사를 하면서 혹시 의심이 되면 동시에 조직검사를 합니다. 그래서 대개 거기에서 나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윤만환위원 본 위원의 질의는 초음파로 점이 나타났을 때 그냥 점이라고 인정을 하느냐 아니면 암세포를 알 수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지만 그 정도까지는 알 수 있지 않겠느냐 초음파로 했을 때,
○보건소장 조종희 초음파로 해서 저희가 암으로 절대 진단을 하지 않습니다. 검사상으로 눈의 육안으로써 암진단은 저희가 부치지 않고요, 조직검사를 반드시 거친 후에 암이라고 진단을 합니다.
○윤만환위원 그래서 그 분이 갑자기 놀래 가지고 처음에는 점만 있으니까 암이 아니다 대수롭지 않게 지나갔는데 조직검사를 끝내고 나니까 암이라고 판명이 나니까 졸도를 해 가지고 그 집안이 난리가 났었어요. 초음파까지도 했는데도 그런 것을 알 수 없느냐 그런 질의였습니다.
○보건소장 조종희 예. 진단율이 아마 암이라고 의심하는 정도까지지만 진단율은 그리 높지 않습니다.
○윤만환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승로 그 장비는 지금 대형종합병원에서 사용하는 기계는 아니죠?
○보건소장 조종희 그렇지는 않습니다. 초음파 대학병원 것은 아마 1억이 넘어 갈것입니다.
○위원장 이승로 이것은 많이 떨어지는 것이에요?
○보건소장 조종희 93년도에 처음 구입할 때는 칼라초음파가 별로 없었던 시절이고요, 지금은 거의 보급화되는 그런 단계입니다. 지금은 흑백초음파가 잘 안오는 형편이고 칼라초음파중에는 저가를 구입할 예정입니다.
○위원장 이승로 아니 소장님, 그것을 묻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1억이상 가는 기계 는 암이다라고 진단을 내릴 수 있고, 5,000만원짜리는 진단을 못 내리고 그런 것 아니에요?
○보건소장 조종희 그렇지는 않습니다. 물론 아주 더 미세한 것을 보거나 그럴경우에 더 진단율이 높아질 수 있지만 저희 보건소에서 사용하는 것은 암진단하는 사실 그런쪽에 많이 쓰는 것이 아니라 대개는 산모관리쪽에 쓰이기 때문에 적절한 것을 구입을 하고자 합니다.
○위원장 이승로 먼저 보충질의 받겠습니다. 유흥선위원님,
○유흥선위원 혈액분석장치라는 것은 어떤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48쪽이요.
○의약과장 황원숙 의약과장이 답변드리 겠습니다. 혈액분석장치는 우리들이 혈액의 적혈구수, 백혈구수, 헤마토크리수 이런 것을 분석하는 장치입니다.
○유흥선위원 기계를 산다는 것입니까?
○의약과장 황원숙 기계를 산다는 것입니다.
○위원장 이승로 참고로 말씀드리면 세입분야는 거의 국고나 시비에서 보조금을 받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잠시 이후에 세출 예산을 다루어야 하기 때문에 세입부분은 크게 예산에 관련된 부분이 아니면 조금 질의를 지양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김영식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영식위원 김영식위원입니다. 세입은전년도에 대비해 가지고 보조금도 늘고 했고 수수료나 과태료감소로 인해 가지고 오히려 감액이 되었거든요. 어떻게 성북보건소에서 일을 잘해서 이렇게 감액이 되었는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십시오.
○보건소장 조종희 전체 세입감소를 말씀드리면 저희가 의약분업을 하면서 저희가 1차진료실에서 받던 수입이 많이 줄었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세입이 많이 줄었습니다. 그러니까 의약분업전에는 저희가 투약을 했기 때문에 저희가 1,500원을 다 받았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저희가 그 돈을 못받고 있기 때문에 지금 한 저희가 의약분업전에는 거의 1차진료수입이 7, 8억 정도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2억 5,000 정도 밖에는 안되기 때문에 거기에서 상당히 많이 줄었습니다. 그래서 다른 부분보다 그 부분에서 많이 줄었기 때문에 저희가 세입이 많이 줄은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영식위원 본위원이 질의하는 것은 이유가 거기에도 있지만 과태료 감소로 인해서 줄었기 때문에 일을 잘해서 과태료를 많이 부과하지 않아서 그런 것이 아닌가 거기에 대해서 묻는 것입니다.
○보건소장 조종희 과태료부분은 그렇지는 않고요 아까 의약과장도 답변을 드렸습니다만 저희가 의약분업을 거치면서 상당히 많은 적발건수가 있었습니다. 그 달 일시적으로 저희가 증가를 한 것으로 생각을 하고요 지금은 의약분업이 어느 정도 정착이 되어 가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 상당히 많이 과태료는 줄 것 같습니다. 전체적으로 저희가 의약감시라든가 이런데에서는 게을리 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식위원 그리고 세입하고 세출하고 관련이 된 얘기입니다. 어제 성북정신건강선포식을 했죠?
○보건소장 조종희 네.
○김영식위원 앞으로 계속할 것 아닙니까?
○보건소장 조종희 계속 할 것입니다.
○김영식위원 지금 1회라고 보면 되죠?
○보건소장 조종희 저희가 지역사회에 정신보건사업을 처음 시작을 한 것은 96년도 부터입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는 아주 적게 시작을 했고요, 97년도에 센타로써 조금더 규모를 크게 키웠고요, 그리고 그 동안에는 만성 정신질환자를 우선적으로 저희가 사업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작년도부터는 전체 주민을 대상으로 하는 정신건강증진사업쪽으로 저희가 사업방향을 많이 바꾸었습니다. 그래서 어저께 같은 경우 전주민을 대상으로 하는 정신건강사업쪽으로 돌리는 의미도 있고 저희 주민 전체 정신건강을 위해서 어떤 상징적인 의미도 갖고자 해서 어저께 그런 선포식을 했습니다.
○김영식위원 그러면 매년 할 계획이죠?
○보건소장 조종희 선포식은 한번 한 것으로 되었고요 대신 9월 9일을 저희가 정신건강의 날로 저희 구에서 어저께 제정을 했기 때문에 그런 날을 기념해서라도 어떤 사업을 지역사회 전체적으로 퍼져나가는 사업을 계속 지속하겠습니다.
○김영식위원 본위원이 어제 2시반부터 4시반까지 하는 성북열린포럼에 참석을 해 가지고 얘기를 들었는데 성북구민의 삶의 질을 말한다 하는 이런 주제를 가지고 예결위에 있는 홍성진의원도 나와 가지고 했는데 거기에 참석한 우리 성북구민 여러분들이 그렇게 좋아하더라요. 좋아하고 좋은 대답도 나왔고 좋은 얘기도 나왔고 앞으로 성북구민을 위해서 이런 것을 자주해 주었으면 하는 바람이 있기 때문에 본위원은 앞으로 보건소장한테 묻고자 한는 것은 세입,세출 문제에대해서 이야기하는데 많은 예산이들더라도 이것을 지속적으로 잘 해 봤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리고 성북정신센타는 본위원도 사실 어떻게 구성되었는지 잘 모르고 있습니다. 그것을 설명해 주시고 이렇게 했을때 과연 예산이 얼마나 들어 갈 것인가 매년, 범위를 넓혀 성북구민 전체를 했을때요.
○위원장 이승로 잠깐만요, 그 부분은 세출부분이 많은 것 같은데 그러니까 일단 세입부분 마치고 이후에 시간을 봐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준비해 주세요.
○김영식위원 이따가 답변 듣죠.
○위원장 이승로 세입부분에 대해서 다른 질의사항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보건소분야 세입부분에 대해서 쪽수에 관계 없이 세입부분데 대해서 의문사항이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시면 세입예산심사를 모두 마치고 세출예산분야에 대해서 심사하겠습니다.
보건소 세출예산은 293쪽부터 296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문경주위원님,
○문경주위원 인건비와 관련해서 전반적으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직원이 몇 명이죠?
○보건행정과장 장부차 82명.
○문경주위원 일용직하고 고용직하고 같은 직종입니까?
○보건행정과장 장부차 일용직하고 고용직은 다릅니다.
○문경주위원 그러면 예산서 일용직은?
○보건행정과장 장부차 따로 있습니다.
○문경주위원 밑에 일용직 따로 있습니까?
○보건행정과장 장부차 네. 그것은 일용직은 재료비에 있습니다. 308페이지에 재료비에 있습니다.
○문경주위원 지금 보건소 분소에는 현재 몇명이 근무하고 있습니까?
○보건소장 조종희 현재 일용직까지 합쳐서 10명이 일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일하는 정규직은 5명이 일하고 있습니다.
○문경주위원 정규직은 기능직까지 포함해서 그렇습니까?
○보건소장 조종희 거기 지금 간호직 2명이 근무를 하고 의무직하고 의료기술직 2명이 있습니다.
○문경주위원 몇 명이라고 그랬죠?
○보건소장 조종희 정규직이 5명이 일을 하고 있습니다. 의사 1명, 간호사 2명, 방사선사 1명, 물리치료사 1명있고요, 기능직 1명 있습니다.
○문경주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승로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임태근위원님.
○임태근위원 294쪽 하고 295쪽 보면 처우개선비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세요.
○보건행정과장 장부차 처우개선비는 저희들 아시다시피 공무원봉급수준이 일반적으로 일반기업에 비해서는 수준이 낮다고 정부에서도 그렇게 보고 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보존을 위해서 정부에서 공무원 봉급기준을 바꿔서 해마다 인상분에 대한 처우를 해주는 것입니다. 프로테이지가 해마다 조금씩 다릅니다.
내년 같은 경우는 8.5% 해준다든지 그리고 금년 같은 경우에는 봉급체계가 조금 달라지면서 18% 해준 경우도 있고요. 그래서 해마다 그것은 일반기업과 공무원 봉급을 어느정부 맞춰 가기 위해서 정부에서 시책적으로 편성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임태근위원 그러면 기술직에 한해서만 그렇습니까?
○보건행정과장 장부차 전직원 다 해당됩니다. 저희들뿐 아니고 전공무원이 다 해 당됩니다.
○임태근위원 295페이지 제일 하단에 보면 관리업무수당이 있는데,
○보건행정과장 장부차 이 관리업무수당은 저희 소에서는 소장님만 받는 수당이 되겠습니다. 이것이 무엇이냐 하면 5급이하 직원들이 받는 시간외근무 수당과 성질을 같이 하는 것입니다. 시간외 근무수당은 봉급성 수당이 되겠는데요, 그것은 5급이하만 줄 수 있고 4급은 줄수 없기 때문에 그것과 같은 의미의 시간외 수당이다 해 가지고 명목을 관리수당이다 해서 4급에게만 지급하는 그런 수당이 되겠습니다.
○임태근위원 그리고 296쪽에 보면 위험근무수당, 대우공무원수당, 특수업무수당, 의료업무수당, 기술업무수당, 위험물취급주정차운전호봉수당, 민원업무수당, 처우개선비어기 도대체 설명을 해주십시오.
○보건행정과장 장부차 기본급외에 한 18가지가 됩니다. 기본적으로 지금 말씀하신대로 수당의 종류를 간략히 말씀드리면 시간외근무수당, 정근수당, 대우공무원수당, 위험물취급수당, 가족수당, 관리업무수당, 의료업무수당, 자동차운전수당, 자녀학비보조수당,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것이 다 봉급성입니다. 기본급을 올려주는 대신에 수당으로서 봉급을 보조해 주는 그런 차원의 수당이 되겠습니다.
○임태근위원 기술직에 한해서 그렇습니까?
○보건행정과장 장부차 기술수당도 마찬가지입니다. 기술수당은 자격이 있는 사람에게만 나가는 수당이 되겠습니다.
○임태근위원 업무추진비는 별도네요.
○보건행정과장 장부차 네. 전체적으로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승로 됐습니까?
○박순기위원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승로 네. 박순기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세요.
○박순기위원 시간외 수당은 일률적으로 35시간씩 되는데 시간외수당이라는 것은 근무 시간외에 근무했을 때 주는 것 아닙니까?
○보건행정과장 장부차 시간외 수당이 두가지가 있습니다. 물론 수당이라는 것이 조금전에 말씀드렸듯이 낮은 기본급을 보조해 주기 위해서 주는 봉급성수당이 되겠습니다만 그 정액으로 주는 시간외 수당이 있고요, 저희 예산편성 내용을 보면 정액으로 주는 수당이 있고 또 실제로 시간외 근무를 할 때 주는 수당이 있습니다.
○박순기위원 시간외 근무수당인데 시간외 근무수당을 일률적으로 지급한 것입니까?
○보건행정과장 장부차 정액으로 주는 수당이 있는데 그것은 정액입니다. 일률적으로 다 줍니다. 5급이하는 다 줍니다.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대로 실제로 시간외 근무를 하는 자에게만 주는 수당이 있고요.
○박순기위원 어떤 수당입니까?
○보건행정과장 장부차 그것도 시간외 수당입니다. 일률적으로 주는 어느 직원한 테나 다 주는 정액으로 주는 수당이 있습니다.
○박순기위원 물론 어느 직원한테 해당되는 얘기인데 249페이지 보면 시간외 근무수당이 있는데 일률적으로 직급별로 35시간씩 명시가 되어 있어서 그러니까 어떤 A라는 직원은 근무시간외에 2시간 한 사람도 있을 것이고 5시간 근무 한 사람도 있을텐데 예산편성에는 35시간이 일률적으로 되어 있어서 여쭤보는 거예요.
○보건행정과장 장부차 저희 직원공무원 수당규정에 보면 75시간까지 줄 수가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구의 재정형편상 35시간으로 정했습니다.
○박순기위원 본위원이 여쭤보는 취지는 다른 것이 아니고 직원들 모두 일률적으로 지급한 것인지, 아니면 근무시간을참고해서 차등을 두어서 주는 것인지,
○보건행정과장 장부차 차등을 둡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35시간중에서 15시간은 기본으로 다 주고 20시간은 실제로 근무하면 주고요.
○박순기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승로 또 다른 질의사항이 있습니까? 296페이지까지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 없으시면 하나만 여쭙겠습니다. 처우개선비중에서 8.5% 라고 나와 있는데 8.5%는 어디 대비죠?
○보건행정과장 장부차 그것은 정부에서 일률적으로 지침이 8.5%에 의거 전체적으로 다 같습니다.
○위원장 이승로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297쪽부터 305쪽까지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시면 307쪽부터 314쪽까지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문경주위원님.
○문경주위원 조금전에 직원현황에 대해서 질의를 했는데 재료비에 일용직 2명은 근무지가 어디입니까?
○보건행정과장 장부차 저희 직원식당입니다.
○문경주위원 분소에도 식당이 있습니까?
○보건행정과장 장부차 분소에는 없습니다.
○문경주위원 그러면 분소에서 일용직 두사람은 뭘 합니까?
○보건행정과장 장부차 의약과에서 다른 업무를 담당합니다.
○의약과장 황원숙 의약과에서는 지금 일용직을 4명을 쓰고있습니다. 의약과에서 쓰는 일용직은 분소의 운동처방사 한명하고요, 물리치료사 2명, 그리고 방사선사 한사람을 쓰고 있습니다.
○문경주위원 보건분소에서 전체적으로 일용직까지 8명이 근무하고있죠?
○보건행정과장 장부차 네, 그렇습니다.
○의약과장 황원숙 행정과에서 쓰는 일용직은 영양사 한명하고요, 식당인부이고요, 의약과에서 쓰는 사람은 운동처방사와 물리치료사, 방사선사입니다.
○문경주위원 임상운동사가 방사선사입니까?
○의약과장 황원숙 운동처방사가 임상운동사입니다. 방사선사하고 틀립니다.
○문경주위원 그런데 본위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보면 그게 구분이 안돼있거든요. 여기 보면 의사 1명, 간호사 2명, 방사선사 1명, 물리 1명, 기능직 1명, 일용직 2명 이렇게 돼있어요. 그런데 현재 일용직의 업무가,
○의약과장 황원숙 일용직이 분소에도 근무를 하고요, 물리치료사는 현재 분소에도 근무를 하고 본소에도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문경주위원 그러면 물리치료사는 여기도 근무하고 왔다갔다 합니까?
○의약과장 황원숙 아니요, 2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물리치료에 대한 욕구가 많기 때문에 본소에도 한명 있고, 분소에도 한명 있습니다.
○문경주위원 보건분소에 간혹 한 번씩 들러보면, 실질적으로 거기 규모에 비해서 이용하는 환자비율이 저조하지 않느냐, 보면, 대체로 앉아가지고 잡담같은 것이나 하고 그런 상태인데 좀더 효율적으로, 아니면 홍보가 부족해서 그런 것인지, 이런 시설을 주민이 많이 활용할 수 있게끔 이용률을 높여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해보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평소 이용률에 대해서.
○보건소장 조종희 보건소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거기에서 하는 업무 자체가 많은 사람을 저희가 감당할 수 있는 그런 업무가 아닌 부분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체력측정실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전부 예약제로 하고있습니다. 저희가 하루에 할 수 있는 인원이 어느정도 정해지고 물리치료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하루에 저희가 20명 이상 넘어가기가 어렵거든요. 굉장히 저희가 제한적으로 할 수 있는 업무고, 예방접종은 지금 저희가 전체 보건소에서 하는 접종의 3분의1이 그쪽에서 커버가 되고있습니다. 그러니까 일차진료실몫을 했다지만 현재 업무상 거기는 그렇게 많이 감당할 수 있는 업무는 아닙니다.
○문경주위원 물리치료사 한명이 본소, 분소 왔다 갔다 합니까?
○보건소장 조종희 그렇지는 않습니다. 물리치료사가 한명은 정규직이고 한명은 일용직으로 있습니다. 원래는 본소에 정규직이 있었다가 지금 분소에 재활치료가 생겼기 때문에 일용직으로는 감당이 안돼서 일용직을 본소로 들이고 그쪽을 정규직으로 일을 하게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승로 또 다른 위원님? 네, 나주형위원님.
○나주형위원 일용직으로 근무하시는 분들은 계약기간을 어떻게 합니까?
○보건소장 조종희 3개월 단위로 하고있습니다.
○나주형위원 3개월로 끊어서 연장도 합니까?
○보건소장 조종희 계속 연장은 못하고요, 지금 저희가 1년에 쓸 수 있는 한도가 있습니다.
○보건행정과장 장부차 1년 범위내에서 하고있습니다.
○나주형위원 그러면 3개월씩 해서 4번,
○보건행정과장 장부차 네, 1년이 넘으면 근로기준법에 적용이 되기 때문에 1년이 넘지 않는 범위내에서, 퇴직금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1년을 넘지 않게 저희가 하고있습니다. 다시 다른 사람을 채용하는 거죠.
○나주형위원 그러면 한사람이 9개월 이상은 못하겠네요?
○보건행정과장 장부차 그렇죠. 과거의 선례도 연속하는 경우 퇴직금을 꼭 주도록,
○나주형위원 물리치료사나 영양사같은 경우는 자격증이 있는 사람 아닙니까? 잘 수급이 됩니까? 9개월마다?
○보건행정과장 장부차 바로바로 수급이 됩니다.
○나주형위원 쉽게 그렇게 되나요?
○보건소장 조종희 그 부분이 저희가 일하기에 굉장히 어려운 부분중에 하나입니다. 사실 정규직으로 일이 돌아가야 될 부분인데 지금 저희가 분소를 처음 할 때 8명을 증원해서 정원이 95명이었습니다. 그런데 구조조정하면서 저희가 정원이 81명이다 보니까 지금 원래 분소에서 확보하려던 인력이 확보되지 못한 상태에서 구조조정이 돼버렸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일용직으로 했던 것이 지금까지 지속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부분들이 정규직으로 되야 저희가 어떤 사업을 하더라도 지속적으로 할 수 있는데, 저희가 일하기 어려운 부분중의 하나입니다.
○나주형위원 제가 생각하기에는 자격증을 소지하고 계신 분들이라서, 영양사라든지 물리치료사는 정규직이 되야지 일용직이라면 일하시는 분도 그럴테고 또 연속성이 없어져서 수급이 잘된다고 그러시는데, 잘되면 다행인데,
○보건소장 조종희 실제로 그렇습니다. 지역보건법의 경우 저희가 기술직에 최소인력기준에 영양사를 두게 돼있는데 지금 그것들이 확보가 되고있지 않거든요. 구조조정하고 맞물려서 지금 저희 보건소에서 인력확보면에서 굉장히 어려운 점이고요, 그래서 저희가 시라든가 이런 쪽하고도 계속 정규인력으로 확보하는 노력을 하고있는데 지금 행자부라든가 이런 쪽에서 잘되고있지 않는 그런 부분입니다.
○위원장 이승로 임태근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임태근위원 임태근위원입니다. 307쪽 보면 가계지원비는 뭘 말하는 것인지 말씀해주시고, 309페이지 보면 보건교육실, 전기실, 식당, 그다음에 바코드 일반식식품모형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십시오.
○보건행정과장 장부차 가계지원비는 저희들 일종의 봉급성입니다. 4월, 5월, 8월, 11월에 기본급의 50%씩 지급하는 후생비라고 해서 보시는 바와 같이 봉급입니다.
○임태근위원 그다음에 대민활동비 3만원 곱하기 70명 12월 했고, 그다음에 교통비보조 10만원씩 74명 12월 했는데 이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보건행정과장 장부차 대민활동비는 6급이하 전직원에게 주는 이것도 봉급성입니다.
그다음에 말씀하신 바코드 일반식식품모형은 저희들 보건소에서 실시하는 교육이 상당히 많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당뇨교실, 여성건강교실, 이동용여성건강교실, 어르신보건교육, 임신유아교실 등 해서 저희들이 금년에 실시한 것만 해도 127회에 약 3,600명정도 실시했습니다. 이런 것을 실시하면서 영양교육은 꼭 첨가가 됩니다. 그래서 교육오시는 분들이 대개 연령층이 높으신 분들이고 해서 이분들한테 그냥 시청각으로 교육을 하는 것보다 이런 식품모형을 사서 실지로 하시게 함으로써 교육효과를 더 높일 수가 있습니다. 연세가 높으신 분들이 많기 때문에 모형을 활용함으로써 영양에 대한 인식을 빨리 하시게 됩니다. 그런 효과를 거두기 위해서 저희들이 금년에 처음으로 시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실 이것을 전체 세트를 사려면 천만원 이상 되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그런데 너무 첫회부터 과다한 예산을 쓰지 않기 위해서 1차로 우선 기본만 한 250만원어치를 구입해서 사업효과를 높이려고 그렇게 계획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임태근위원 그리고 전기실, 식당에 대해서.
○보건행정과장 장부차 에어컨은 저희 보건교육실에 1대, 전기실과 식당을 합쳐서 1대, 그렇게 2대를 사겠다는 얘기입니다. 보건교육실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금년에도 한 3,600명 정도 교육을 시켰는데요, 에어컨시설이 안돼있으니까 무척 교육받으시는 분들이 애로를 느끼더라고요. 그래서 내년부터는 연간 약4,000명 정도 교육을 시키기 위해서는 에어컨이 필요하다고 판단돼서 보건교육실은 약 25평형정도 1대, 또 전기실과 식당에, 저희식당이 지하에 있습니다마는 식당도 사실 무척 덥습니다. 그래서 직원들 후생차원에서 1대 해서 2대를 내년에 마련하고자 합니다.
○임태근위원 보건교육실하고 전기실하고 평수가 차이가 납니까?
○보건행정과장 장부차 그래서 전기실과 식당은 연결해서 병렬로 쓰는 것으로 절약해서 쓰도록 했습니다.
○위원장 이승로 또 다른 질의사항 있습니까?
질의가 없으시면, 제가 하나 묻겠습니다. 피복비는 매년 교체해야 되는 거예요?
○보건지도과장 박형언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피복비는 간호사가 현재 보건소에 28명이 계시는데 동복하고 하복을 1년에 한 번씩 매년 해드리는 겁니다.
○위원장 이승로 매년 하는 것보다 재활용해도 되지 않아요?
○보건지도과장 박형언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저희 보건소는 청결이 가장 개인위생문제이기 때문에 자주 빨아입어야 되고, 또 인사이동관계로 인원이 이동하는 경우도 있고 해서 어떻게 보면 세탁관계도 있고 해서 1년에 한 번씩은 해드려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문경주위원 보충질의 있습니다. 피복비문제에 대해서 상임위원회에서 얘기가 됐었습니까?
○보건지도과장 박형언 네.
○문경주위원 그런데 방역작업복하고 간호사 피복비하고의 가격차이가 있거든요. 재질차이가 나는 겁니까? 왜 가격차이가 납니까?
○보건지도과장 박형언 그것은 저희 방역관계는 7만원씩 12명을 잡아놨는데요, 저희가 금년도부터 공익요원들 4명이 상주해서 근무를 합니다. 또 거기에 따른 직원도 있고 해서 이것은 1년을 통틀어서 가을은 가을대로, 여름은 여름대로 해서 7만원씩 두 번으로 계상해 놓은 사항입니다. 저희가 상의만 해주지 하의는 사실 못해주고 있거든요.
○문경주위원 간호사들도 가운만 해주는 거 아닙니까?
○보건소장 조종희 간호사들은 틀립니다. 의사들은 가운만 하나 걸치는 거고요, 간호사들은 아래 위에 하얀 것으로 맞춰서 하고있습니다.
○문경주위원 과장님이 아까 청결문제를 얘기하셨는데 하나만 해주게 되면 세탁을 했을때는 언제 입습니까?
○보건지도과장 박형언 보통 세탁을 저녁에 근무 끝나고 하는 경우도 있고, 개인에 따라서 차이는 있습니다마는 하여튼 근무에 지장이 없도록 하고있고, 토요일날 가져가서 해오든가 그렇게 하고있죠.
○문경주위원 세탁을 해입으려면 2벌을 해준다든가 해야지 한벌 가지고 되겠어요?
○보건소장 조종희 이것을 저희가 매년 하는 이유가요, 저희가 디자인을 잘 바꾸지 않습니다. 전년도에 한 것도 같이 교체해서 입을 수 있도록, 그래서 저희가 해마다 하고있지만 전년도 것도 같이 입으면서 하고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같은 천으로 많이 변동을 안시키고 하고있습니다.
○문경주위원 간호사 신발도 이 청결 차원에서 해주는 겁니까?
○보건소장 조종희 대개 병원에서도 그렇고요 간호사들은 근무신발이 편해야 되거든요. 그러다보니까 항상 신발을 거의 유니폼하고 맞춰서 하고있습니다.
○문경주위원 구두로 해주는 겁니까?
○보건소장 조종희 대개는 센들 형태로 쿠션이 있어서 서서 일을 하더라도 편한 그런 신발들을 대개 합니다.
○문경주위원 네, 잘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승로 또 다른 질의 있습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315쪽부터 319쪽까지 질의 받도록 하겠습니다.
없으시면 320쪽부터 325쪽까지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문경주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문경주위원 325쪽에 민간위탁금 정신보건사업비에 대해서 설명을 한 번 해주세요.
○보건소장 조종희 정신보건사업에 대해서 아까 김영식위원님 질의도 있으셨는데요, 지금 저희가 작년도에도 그랬고 시에서 현재 9,000만원 정신보건사업 지원이 되고 저희가 6,000만원을 같이 해가지고 1년에 약1억5,000만원으로 정신보건사업을 하고있습니다. 그래서 시비하고 구비하고 합친 그런 부분입니다. 저희가 해마다 거의 인건비로 많이 들어가는데요, 1년에 약 6,000만원정도 하고있습니다.
○문경주위원 그러면 건강성포럼선포식과 관련된 예산입니까?
○보건소장 조종희 저희 정신보건센터에서 연말행사로 어제 한 것이고요, 전체 다 포함이 되어있습니다.
○문경주위원 행사주체는 어디서 합니까?
○보건소장 조종희 지금 저희가 정신보건사업은 상당히 전문인력을 요하기 때문에 저희 자체에서 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기 때문에 위탁형태로 하고있습니다.
○문경주위원 위탁을 준 회사는 어디입니까?
○보건소장 조종희 지금 현재는 의정부의료원으로 돼있습니다. 거기 계시는 정신과 선생님께서 거기 가시기 전부터 저희 정신보건사업을 했는데 그분이 그쪽으로 가셨기 때문에 의료원으로 돼있기는 하지만 계속 정신보건사업 하시던 선생님은 바뀌지 않은 사항입니다.
○위원장 이승로 또다른 위원님? 임태근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임태근위원 325쪽 중간부분 자산 및 물품취득비 해서 노화분석기 1대, 1,300만원, 그다음 현미경 800만원, 공기살균기, 온도계 혈압기, 재활용운동, 에어컨이 나와있는데 에어컨은 빼놓고 나머지는 없어서 구입하는 겁니까? 있는데 추가로 구입하는 겁니까?
○보건소장 조종희 내구연한이 돼서 다 교체하는 겁니다. 지금 현재 사용하기가 어려워서요, 상당히 오래됐기 때문에 교체부분입니다.
○임태근위원 전부 국산이에요, 외제도 들어있는 거예요?
○보건소장 조종희 외제도 있습니다.
○위원장 이승로 보통 내구연한이 몇 년이죠?
○보건소장 조종희 기계마다 조금씩 틀린데요, 대개는 한7년, 8년정도 됩니다. 기계마다 조금씩 내구연한이 차이가 있는데요, 대개 저희가 7, 8년정도 쓰면 에러도 나고 계속 수리해야 되는 문제도 있고 해서 저희가 교체를 하게 됐습니다.
○위원장 이승로 흔히 말하자면 자동차같은 경우는 행정에서 내구연한이 5년이라고 하죠? 5년도 새 차거든요. 의료기기는,
○보건소장 조종희 저희도 쓰는데까지 계속 씁니다. 수리비가 너무 많이 들어가는 상황이 되면 교체를 해야되고 일단은 검사가 정확하게 나오지 않는 경우가 생기기 때문에요.
○위원장 이승로 또 다른 질의받겠습니다.
○임태근위원 추가로 한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기구를 구입할 때 수의계약을 합니까? 입찰해서 하십니까?
○보건소장 조종희 공개입찰을 합니다. 저희가 고가인 경우에는 조달청에 구매요청도 하고요.
○위원장 이승로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나주형위원님
○나주형위원 인플렌자백신이라는 것이 독감예방백신입니까?
○보건소장 조종희 예.
○나주형위원 보통 며칠 정도 가죠? 많이들 맞으실 것 아니에요? 10월이나 11월 경에
○보건소장 조종희 예. 저희가 올해 같은 경우도 10월20일까지 계속 했습니다.
○나주형위원 많이들 오시죠?
○보건소장 조종희 예. 많이 오셨습니다. 올해도 1만 1,000명을 했는데 전년에는 빨리 떨어져 가지고 민원이 있었습니다. 올해도 첫날하고 두 번째 날은 두 세시간씩 기다리면서 맞으셨는데 그 다음에 그렇게 혼란스럽지는 않았고 오시는 대로 맞으실 수 있었고, 지금 저희가 예방접종 10월말까지 하는데 거의 그 시기까지 접종을 했습니다.
○나주형위원 매스컴에 보니까 우리나라 국민이 감기로 쓰는 돈이 1조원이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예방백신을 맞으면 그만큼 감기도 덜 걸리고 약하게 걸리고 그래서 여러 가지로 맞는 것이 도움이 된다고 얘기를 하던데.
○보건소장 조종희 특히 65세이상한테는 저희가 적극 권장하고 있습니다.
○나주형위원 저희 같은 경우는 많이 접종이 안되는 거죠? 10%도 안되죠?
○보건소장 조종희 정확히는 모르겠는데 전년에 비해서 올해 전체 국민의 접종 숫자가 상당히 많이 늘어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나주형위원 올해는 몇 분이나 맞았죠?
○보건소장 조종희 저희 보건소에는 1만 1,000명을 접종했습니다.
○보건지도과장 박형언 지도과장이 말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금년도에 1만 1,000명을 놨고, 저희 관내 병·의원에서 1만 5,000명해서 2만 6,000명 정도 했습니다.
○나주형위원 전체로 따져도 5% 밖에 안 되겠네요. 접종률이.
○보건지도과장 박형언 그렇죠.
○나주형위원 선진국에 비해 상당히 어 떨어지는 거죠?
○보건소장 조종희 예. 떨어지는 편이죠. 선진국 같은 경우 65세 이상은 거의 다 하거든요. 그런데 우리 나라는 그 수준까지 안 가 있습니다.
○위원장 이승로 또 다른 질의사항 있으십니까? 다른 질의사항이 없으시면 보건소 세출예산 중에 쪽수에 관계없이 미진했던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실 내용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박순기위원 참고로 하나 여쭤볼게요. 요즘 이질환자 많이 발생하는데 성북구 현황은 어떻습니까?
○보건지도과장 박형언 지도과장이 답변 올리겠습니다.
지금 전국에 세균성이질 관계로 매스컴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 세균성이질에 대한 것을 말씀드리고 저희 현재 보건소에서 하는 대책에 대해서 설명을 잠깐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세균성이질은 현재 정부에서 법정전염병 제1군으로 분류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세균성이질은 상당히 전파력이 빠르고 또 세균이 상당히 강하기 때문에 같은 점염병이라도 다른 전염병하고 달리 세균성이질은 상당히 균이 강한 세균으로 분류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병원소로서는 사람으로 되어 있고 전파경로는 불량식품이라든가 또는 환자의 변으로 인해 가지고 옮기는 것으로 되어 있고 가족내에 2차 감염률이 40%로 되어 있습니다. 전염기간은 발병후 4주이내 전파하고 그 다음에 잠복기간은 보통 하루에서 7일 통상 1내지 3일 정도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증상은 경미하거나 증상이 없이 지나가는 경우도 있고 또는 구역을 하든가 또는 발열하는 경우도 있고 경련, 복통, 두통 여러 가지 증상이 나타날 수 있고, 현재 진단방법은 대변을 배양해서 동종분류하는데 지금현재 배지는 보통 KIA라는 배지를 쓰고 있고 또 현재 세균성이질이 우리 나라에 발생한 것은 그룹별로 봤을 때 혈청검사에서 D그룹에 속하는 것이 유행하고 있다고 보겠습니다.
치료는 항생제치료라든가 수분공급을 하고 있고, 저희 보건소 관리대책은 일요일날 비상소집이 되어 가지고 현재 서대문에 있는 선비라는 도시락회사에서 지난 11월21일부터 12월6일까지해서 서울시 8개구에 33개 업소에 150회에 걸쳐서 7,900개의 도시락을 납품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가장 최초에 환자가 발견된 것이 세브란스병원으로 되어 있고, 저희들이 일요일날 비상이 소집되어서 일요일날 저희 보건소에 설사환자신고센타를 해서 역학조사반을 6명 구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비상근무를 9시까지 현재 일요일부터 하고 있고, 저희 관내 발생현황을 보면 저희 관내에는 고려대학교에 있는 캡이라는 동아리 학생하고 졸업생들이 24명이 청와대 뒤에 있는 부암동 씨씨클럽에서 도시락을 먹은 것이 아니고 5,000원짜리 부페식을 시켰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먹어서 저희들이 월요일 오후부터 24명에 대한 인적 사항을 고대에 가서 파악을 해서 현재 22명을 역학조사를 하고 채변 검채를 채취해서 실시를 했고, 그래서 어제 확진은 아닙니다만, 양성이 4명이 나와서 현재 이 학생이 우리 관내에 거주하는 학생은 아닙니다. 그래서 강서에 2명, 인천에 1명, 강북에 1명 이 학생 4명은 저희가 어제 날짜로 동부시립병원에 격리를 시킨 상태고, 외부에서 도시락업체에서 먹은, 결혼식에 갔다와서 걸린 분이 저희 관내에 1분이 있었습니다. 동선2동에 박진서라는 분인데 그 집에 가서 샘플링 해서 검사를 해 보니까 그 분 본인하고 아들하고 양성반응이 나타나서 어제 오후4시에 성북중앙병원에 격리시킨 상태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현재 검채 채취를 39건을 하고 위생과에서 저희 관내에 도시락업체 또 집단업소에 검채를 하고 또 그 사이 동사무소라든가 홍보실에 전광판이라든가 또는 우리 관내에 의원이 230여 군데 있습니다. 거기에 홍보물과 전단을 했고, 어제는 관계되는 의료기관에 수송배지, 개인용 채변기를 공급을 비상근무를 하면서 만전을 기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위원장 이승로 또 다른 질의사항
○최동환위원 암조기발견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작년도에 암조기발견사업을 실시하겠다는 계획하고 배정 인원이 산출기초가 달라진 내용이 있거든요. 작년도에 성북구에서 처음으로 실시했던 사업인가요? 아니면 해마다 해왔던 사업입니까?
○보건소장 조종희 2년전부터 했습니다.
○최동환위원 암조기발견사업이라는 것이 조기발견하는 것이 목적 아닙니까?
○보건소장 조종희 예.
○최동환위원 발견되는 빈도가 있나요?
○보건소장 조종희 실질적으로 굉장히 낮습니다. 그렇지만 누구나 한번씩 검진할 기회를 갖는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저희가 실질적으로 조기에 발견할 수 있는 암은 상당히 한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얘기하는 자궁암검진이라든가 유방암 또는 위암 정도 밖에는 하지 못합니다. 다른 암은 조기검진할 기회는 별로 없는데, 저희가 1,000명을 하든 2,000명을 하면 거기서 꼭 몇 명이 나오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평생에 한번이라도 검사할 기회를 갖는다는 것이 현재 상태에서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작년에도 몇천명을 했어도 실제 발견하는 숫자는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저희가 목적을 뒀던 것은 암을 평상시에 검사함으로써 조기에 발견할 수 있는 주의라든가 주민들이 검진할 수 있도록 독려하는 차원의 성격이 더 컸다고 할 수 있습니다.
○최동환위원 대상자가 2년전부터 기초생활수급자에 한해서만 된다는 거예요? 아니면 일반구민들한테
○보건소장 조종희 원래는 국비가 처음에 한 500만원 정도밖에 재원이 안됐는데 그 부분에 있어서는 순수하게 영세민에 대해서 검진을 했었고, 자궁암 부분에 있어서는 일반인들한테도 많이 풀었습니다. 그런 이유는 저희가 자궁암검진주간을 설정을 해서 저희 관내에 플래카드도 붙이고 그 기간에 누구나 자궁암검진은 해야된다는 교육차원에서 했기 때문에 그 기간에는 일반인들도 검진을 해 줬습니다.
○최동환위원 지금 검진자체를 보건소에서 실시하는 건가요?
○보건소장 조종희 저희가 검사는 안 합니다. 옛날에는 보건소에서 자궁암검진을 했는데 접근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사람들이 검진을 꺼리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1년에 해도 500명 하기가 어려운 상황이었고, 저희가 관내 산부인과하고 여러번 간담회를 했습니다. 그래서 수가 자체는 상당히 낮지만 저희 지역주민들이 접근하기 쉽게 협조요청을 해서 저희 관내 한 25개 산부인과 중에 15개정도가 그 사업에 참여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기간에 가서 누구나 자궁암검진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줬습니다.
○최동환위원 얼마전에 일간신문에 각구청에서 시행하는 암조기발견사업이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기사를 봤거든요. 실제로 책정된 금액으로 병원에서 검진을 받을 때 그 부위에 대한 암발견의 가능여부를 따질 수 있는 비용이되나
○보건소장 조종희 현재 내려온 돈은 지금 내년도에 예산책정이 많이 됐습니다. 그 부분은 유방암하고 위암까지도 포함이 되어 있는데 의료보험수가 기준으로 해서 책정해서 내려온 것입니다.
○최동환위원 예산상문제가 없다는 거죠?
○보건소장 조종희 예산상으로는 현재로서는 그 건수 자체 채우는 것이 오히려 문제점인데요, 지금 국가사업으로 조기암사업이라고 일단 내려왔습니다만, 실질적인 실행계획에 있어서는 아직 완벽하지 않아서 내년도에 약간의 시행착오는 있으면서 실시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관리지침이 아직 내려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번 12월말까지 내년도의 검사부분에 대해서는 지침이 내려 올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최동환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승로 수고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아까 세입분야 심사하면서 아마 김영식위원님께서 질의한 내용있을 거예요. 그 내용 알고 계시죠?
○보건소장 조종희 예. 그 내용은 서면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승로 서면으로 김영식위원님께 보고할 수 있도록 하고, 세입·세출이 다 끝났습니다만, 예산과 관계 없이 보건소에 관련해서 보건소장님의 답변을 듣고 싶어서 위원장이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보건소이전문제에 대해서 여러해 동안 많은 논란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현재 보건소 위치가 우리 성북구민 전체가 이용하기는 상당히 사각지대가 있지 않느냐 이런 의견도 있고, 여론조사도 많이 해봤습니다. 그래서 그 필요성에 대해서 행정사무감사 때나 아니면 구정질문시에 여러번 거론이 됐는데 그때마다 청장께서 답변하시기를 현상태에서 어렵다고 답변했습니다. 기억하시죠?
○보건소장 조종희 예.
○위원장 이승로 그런데 본위원이 알기로는 금년에 청장께서 어느 석상에서 이전을 고려해 보겠다 검토해 봐라 라고 관계국 ·과에다 지시한 적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구의회에서 여러 의원님들께서 감사나 구정질문시에 심각하게 거론됐던 내용이었고, 아마 이 내용으로 많은 공방도 있었습니다. 그때 당시에는 절대 아니다 라고 했는데 금년에는 이해 할 수 없는 결단을 내리셨거든요. 그 내용에 대해서 알고 있는데까지 답변해 주세요.
○보건소장 조종희 지금 보건소 관련해서는 확정된 사항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위원장 이승로 확정된 사항은 아닌데 중간에 과정들을 어떻게 이야기가 거론됐으며 어떻게 전개가 됐었는가 결론은 어떻게 났는가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세요.
○보건소장 조종희 보건소 부분에 대해서는 확정된 것도 없고 결론 난 것도 그런 상황입니다. 지금 주민들이 보건소의 위치라든가 불편사항이 많아서 청장님께서도 조금 더 주민들이 이용하기 좋은 곳으로 옮겨야 겠다는 생각은 있으신데, 실질적으로는 어디로 해야겠다 구체적인 안은 전혀 없는 사항입니다.
○위원장 이승로 먼저 말씀드렸듯이 결론 난 것은 없는데 그 과정, 어느 석상에서
○보건소장 조종희 그것까지 제가 정확히는 모르겠는데 저희가 간부회의에서 정식으로 거론됐던 부분은 특별히 없었고 그런 얘기 나왔을 때 어디가 좋을까 그런 얘기정도는 나왔지만 구체적으로 움직인 것은 별로 없는 겉 같습니다.
○위원장 이승로 어느 장소를 검토해 봐라, 어느 장소가 좋겠다 라고 까지는 거론이 됐었죠?
○보건소장 조종희 안암동 동사무소 자리 거기로 검토를 해보라고 하신 적은 있었습니다. 그런데 거기가 공원부지가 끼어있기 때문에 좀 어렵지않을까 그런 정도까지만 얘기가 나왔고, 그 다음에 진행된 것은 없습니다.
○위원장 이승로 그리고 보건소장님께서는 어떻게 말씀하셨어요?
○보건소장 조종희 거기에 대해서 제가 뭐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아니고 사실 구 차원에서 전체적인 다른 여건에 비추어서 나가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구 재정이라든가 이런 것에 맞물려서 점차적으로 해 주실 것이라고 믿고 있고, 지금 실질적으로 어디 특별한 대안은 없는 사항입니다.
○위원장 이승로 그러면 검토과정에서도 우리 보건소장님께서 전혀 의견을 묻거나 그런 과정들이 없었어요?
○보건소장 조종희 공식적으로 보건소에서 거론한 적이 없습니다.
○위원장 이승로 공식적이 아니고 비공식적으로
○보건소장 조종희 비공식적으로 했는데 제가 어떻게 해야겠다라고 하는 큰 대안은 없습니다.
○위원장 이승로 청장님 의견에 따르겠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보건소장 조종희 좋은 데 주십사 말씀은 드렸습니다.
○위원장 이승로 이전해야 된다는 것에 대해서는 소장님도
○보건소장 조종희 제가 말씀 더 안 드려도 그것은 몇 년전부터 거론됐던 부분이기 때문에 청장님께서 충분히 알고 계십니다.
○위원장 이승로 수고 하셨습니다. 홍성진위원님.
○홍성진위원 예산하고도 관련있겠지만 의약감시에 대해서 하나 묻겠습니다. 아까 소장님께서 과태료수입이 저희가 금년도에 편성된 것이 65.2%가 감소된 800만원 잡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아직도 거기에 대한 이유로써 의약분업이 정착되는 단계에 있기 때문에 적발할 건수라거니 그런 것이 앞으로는 줄어들 것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많은 주민들이 생각을 할 때에는 의약분업되고 나서 의료비 부담이 일단 되었고 그 이유로 본다면 의료기관에서 고가약을 처방을 해줘가지고 증가된 부분도 있고 또 의료기간하고 약국하고 어떤 담합을 해 가지고 자기가 이용할 수 있는 약국을 지정해 주는 사례도 없지않아 있는 것은 사실이고요, 많은 언론 보도상 나와있고 또 환자들이 자기가 적당한 약을 처방 받았는지 안받았는지도 확인하려면 의료기관으로부터 2부의 처방전을 받아 가지고 1부는 약국주고 1부는 자기가 보관해서 나중에 확인해야 되는데 그런데 오히려 의료기관에 2부를 청구하면 면박을 받는다든지 아니면 거절을 당한다는 사례가 거의 90% 이상 의료기간에서 발생하고 있거든요. 이러한 사례를 봤을 때 보건소에서는 오히려 의약감시에 대해서 더 중점적으로 역점을 두고 이런 일반주민들이나 환자들이 당하는 피해를 예방할 수 있는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대처해 주셨어야 할텐데 이 과태료수입 부분을 적게 계상한 부분은 오히려 그러한 의지가 좀 줄어드신 것이 아닌가 하는 안타까움이 있고요,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라고 아까 얘기했던 그 어떤 교통사고 환자가 종합병원에 가가지고 진료받았을 때 지정진료비, 특진비같은 부분은 보험회사에 청구하면 병원에서는 보험금가지고 처리를 했어야지, 그것을 손쉽게 처리 하려고 교통사고환자한테 부당하게 부과시켜 가지고 적게는 십만원대에서 많게는 수백만원대까지 환자들이 필요없는 비용을 부담하고 있는 사례, 과거에 본위원이 보건소에 그와 같은 사례가 있는지 자료요구했을 때 한 10건 정도밖에는 본위원한테 제출안해 주셨어요. 그런데 이번에 보았을 때 의약과에서 서울시로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거의 성북구에서만 3년동안 1,000건 이상의 사례가 있었고 소장님께서는 과거의 사례지, 최근에 와서는 많이 발생 안한다고 하지만 나중에 한번 의약과에서 서울시로 제출했던 자료를 확인해 보시면 금년에도 여전히 발생하고 있고 작년에도 90% 이상을 환자들에게 부당하게 청구했던 사례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도 어떤 주민들이거나 환자들한테 피해가 안 가게끔 의약감시측면에서 좀더 본위원은 성의있게 대처해 주셨으면 요구를 하고 싶은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조종희 지금 의약감시에 대해서 저희가 소홀하게 하겠다든가 그런 뜻은 전혀 아닙니다. 지금 서울시하고도 같이 저희가 합동단속을 계속하고 있는 상항이고요. 그것이 끝나더라도 계속 저희가,
○홍성진위원 업무추진하시는데 있어 가지고 어떤 경우에는 의료기간에 협조를 요청을 해야 되고 또 그와 동시에 의료기관을 지도감시해야 하는 입장이 있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으시리라는 것은 이해가 가지만 의약감시를 소홀히 함으로써 피해를 당하는 것은 일반 주민들이 피해를 당하고 있거든요. 처방전 2부 못 떼는 것, 법에는 2부 주게끔 되어 있는데 의료기관에서 주지않고 있고 거기에 대해서는 보건소에서는,
○보건소장 조종희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면 저희 구만의 사항이 아니고 전국 사항이고 지금 국가하고 의사단체하고 아직 법으로는 그렇게 지정되어 있지만 아마 합의가 안 되어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논란의 여지가 많아서 저희 구 하나로써 해결되지 않는 오히려 문제를 야기시킬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처방전 2부를 떼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집중단속을 했다거나 그렇지 않은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것은 사실 저희구에서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의사들이 고가처방을 낸다고 하는 부분에 의료비증가는 그 부분은 약간 곡해가 있지않나 그런 생각은 합니다. 의사들이 고가처방을 냈다고 해서 어떤 이득이 있는 그런 상황은 아니기 때문에 그것은 아닌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고대병원이라든가 이런쪽에서 자동차보험관련해서 하는 부분은 저희가 사실은 저번에 그런 사례가 있고 나서 저희가 계속해서 지도감독을 나름대로 그쪽에 독려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것을 방관하겠다거나 그런 것은 전혀 아니고요, 저희가 아무튼 주민들에게 어떤 피해가 가지 않도록 관리감독을 열심히 하겠습니다.
○박순기위원 소장님, 지역의 약사들한직접들은 얘기인데 약국에서하는 얘기가 의약분업하기 전에는 고가약 처방이 덜 나오는데 의약분업된 이후로 고가약이 보건소에서 많이 나온다는 얘기를 하고 있고 항생제투여도 더 많아졌다는 얘기가 나와요. 물론 근무하시는 의사선생님들이 판단해서 하셨겠지만 주위의 여론이 있다는 것을 참고를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보건소장 조종희 저는 그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보건소에서 처방전을 한번 분석을 해 볼 필요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저희가 고가약을 쓰지는, 물론 저희가 이전에 썼던 약을 대부분 지금 쓰고 있지, 새롭게 고가약이 나가는 것은 아닌데,
○박순기위원 처방전발생할 때.
○보건소장 조종희 처방전발행을 할 때 전에는 저희가 자체적으로 줬던 부분이 나가고 나서 의약분업나가서 보건소약이 처음 공개가 되는 것인데요, 그 이전부터 대개는 보건소에서 쓰고 있던 약이거든요. 그것이 저희가 더 고가처방이 나가거나 그런 경우는 없고 일부 보지않던 환자들이 저희한테 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전에는 주로 저희 보건소내에서 처방이 가능했던 환자들이 많이 온 반면에 의약분업이 되고 나서는 저희가 전에 보지 않던 환자들, 그런 부분은 새롭게 저희가 처방을 내는 경우,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새롭게 나가는 부분이지만 저희가 특별히 고가 약을 쓰거나 필요한대로 환자에 맞게 처방전을 쓰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박순기위원 의사선생님들 고유권한인데 주위에 그런 여론이 있다는 것만 참고를 해 달라는 것입니다. 잘됐다, 못됐다 판단을 해 달라는 것이 아니고요.
○보건소장 조종희 저희가 한번 분석을해서요 그런 오해가 있는 부분은 밝히도록 저희가 노력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승로 수고하셨습니다.
○홍성진위원 하나만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승로 말씀하세요.
○홍성진위원 아까 소장님께서 법에는 처방전 2부발급이 명문화되어 있지만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다고 말씀하셨는데요, 보건소장님께서는 어떻게 보면 공무원의 입장에서 법을 해석하고, 집행하셔야지, 어떤 논란이 있는 사안이 되어 가지고 굳이 해석을 하고 그것을 염두에 두고서 행정을 하시는 것이 어패가 있지 않습니까? 일단 한 자치구의 보건소장이시기 때문에 처방전 2부를 발급하지 않음으로 인해 가지고 환자들이 불편을 느낀다면 거기에 대해서 과태료부과 규정은 없지만 의료기관이라든가 그런데다가 처방전 2부를 발급하라는 내용의 어떤 어떤 지시, 지침 이런 것을 해 주어야 되는 것이.
○보건소장 조종희 그런 부분은 저희가하고 있습니다.
○홍성진위원 강력하게 해 주시기 바라고요, 많은 사람들이 처방전 2부를 받고 싶어 해도 의료기관에서 거부하고 있기 때문에 받지 못한 사례가 많기 때문에 그런 것은 보건소에서 중간에서 챙겨주셔야 될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보건소장 조종희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승로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이상 질의가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이상으로 보건소소관세입,세출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조종희보건소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장시간동안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후에 도시관리국과 건설교통국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찍 끝낼려고 했습니다만 예산심사에 여러 가지 질의가 많이 있었기에
중식시간이 거의 다 되었습니다. 그래서 휴식보다는 중식을 하고 오후에 일찍 도시관리국 소관 예산심사를 하는 것이 낫겠죠?
(「그럽시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중식을 위해서 13시까지 예산심사를 중단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13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4분 회의중지)
(13시10분 계속개회)
○위원장 이승로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시간 보건소심사에 이어서 오후에는 도시관리국소관 예산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관리국장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조성재 국장님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국장 조성재 먼저 2002년 예산안 제안설명에 앞서 새로 부임한 저희 건축과장을 소개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전임 신창선 건축과장은 월드컵조직위원회 서울사무소로 전출되었고 마포구에서 전임한 권창주 건축과장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관리국장 조성재입니다. 한해를 마무리하면서 내년도 도시관리국 예산심의를 요청하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며 우리 성북구 지역발전과 복지향상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수행하시는 이승로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02회계년도 저희 도시관리국 예산은 업무특성상 구 전체 일반회계 예산 1,389억6,673만원의 1.5%에 불과한 21억8,755만원으로 구 전체예산의 아주 적은 부분을 점유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 도시관리국 직원 모두는 합심하여 주민은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쾌적한 도시공간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러면 2002회계년도 저희 도시관리국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회회의록 참조)
○위원장 이승로 조성재 국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도시관리국소관 세입분야부터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32쪽 중간에 기타사용료중 체육시설사용료부터 34쪽 상단 공원사용료까지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홍성진위원님.
○홍성진위원 체육시설사용료 48억9,700만원 가운데 성북종합레포츠타운하고 개운산스포츠센터는 최근에 개장했기 때문에 예년하고 비교할 자료는 없겠지만 월곡구민체육관 같은 경우는 예년에 비해서 세입액이 늘어났습니까? 추이가 어떻게 됩니까?
○공원녹지과장 구본삼 공원녹지과장이 홍성진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목표치가 있습니다. 구민체육관이나 목표치가 있는데 목표치보다는 조금 상위합니다.
○홍성진위원 월곡구민체육관 같은 경우는 예년에 들어오던 세입에 비해서 상당히 상위하는 거죠?
○공원녹지과장 구본삼 네, 조금 늘었습니다.
○홍성진위원 이게 도시관리공단에 위탁을 주지 않습니까? 계약을 맺어가지고. 그런데 어떻게 업무가 추진되고 있는지, 시설대여료라든가 대여료를 누구에게 어떤 방식으로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관리하고 있습니까?
○공원녹지과장 구본삼 관리에 대해서는 전체적인 감독기능은 가지고 있습니다마는 하나하나에 대한 운영방식에 대한 감독권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그렇게 되면 경직돼가지고 자유롭게 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하나에 대한 운영이라든지 여러 가지 프로그램 개발이라든지 이런 것은 저희들이 실지로 감독하고 있지 않습니다.
○홍성진위원 체육시설 사용료가 늘어나는 것이 바람직한 측면도 있지만 다른 측면에서 본다면, 예년에는 주민들이 부담하는 금액이 적었거나 아니면 무상으로 이용할 수 있던 공간들이 도시관리공단에 위탁을 줌으로 해가지고 부담이 늘어난다거나 제한을 받는 경우가 있거든요. 농구코트 사용같은 경우에는 특정학원 업자에게 1년 계약을 맺어가지고 평일에는 그사람들만 전적으로 사용하게 만듦으로 인해가지고 다른 사람들은 이용하고 싶어도 이용을 못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보면 세입은 늘어난다 하더라도 관리운영상의 문제가 있다고 보는데 거기에 대한 생각하시는 부분이 있습니까?
○공원녹지과장 구본삼 네, 그렇습니다. 물론 관리공단에서 인력이나 관리측면에서 한계가 있습니다. 테니스장 같은 경우는 일일이 직원이 나와서 관리하려면 오히려 관리비가 더 많이 들어가는 그런 요인이 많기 때문에 부분적으로 그런 것에 대해서는 위탁을 주고,
○홍성진위원 그게 아니라 농구코트를 학원업자하고 계약을 맺어가지고 전적으로 위탁주고 있는 것은 아시죠?
○공원녹지과장 구본삼 네, 왜냐하면 능률을 높이기 위해서, 그렇지 않으면 사용료가 떨어지고 이용하는 사람이 많지 않기 때문에 관리의 원활한 측면에서 일부는 그렇게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입도 상당히 늘어나고요, 저희들이 볼 때는 놀고있는 체육관보다는 활용하는 측면이 더 낫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물론 조그만 부작용은 있을 수 있습니다. 일반인이 사용하는데 제약을 받을 수 있지만 여러 가지 측면에서 볼 때 그게 더 낫지 않을 까 해서 맡기고 있습니다.
○홍성진위원 공원녹지과에서도 양해한 사항입니까? 일반업자하고 계약맺어가지고,
○공원녹지과장 구본삼 일일이 저희들이 관여하고 있지 않습니다. 운영이나 프로그램 개발같은 것은 간섭 안합니다.
○홍성진위원 지금 관내에 보면 어떤 농구 중고등학생들이 이용할 수 있는 공간이 적어서 여의도까지 버스타고 가서 이용하는 사례도 있고, 또 다른 농구클럽이라든가 코치들에게 들어오는 민원중의 하나가 자기네들도 구청에서 관리하고 있는 스포츠센터로 알고 이용하려고 했는데 어떤 특정업자가 그 공간 안에다 사무실 차려놓고 자기네 학원생 아니면 이용하지 못하게끔 제한을 두고 있다는 민원이 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도 개선방안에 대해서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 구본삼 네, 알겠습니다. 검토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이승로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35쪽 중간부분에 보면 채비지대부료징수교부금이라고 있습니다. 거기하고 37쪽 하단에 보면 무단증축과태료가 있습니다. 여기까지 질의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38쪽 건축법위반이행강제금하고 자연공원법위반과태료까지 질의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시면 40쪽 상단에 무단증축과태료 건축법위반이행강제금 질의 받도록 하겠습니다. 최동환위원님.
○최동환위원 무단층축과태료하고 건축법이행강제금이 어떻게 다른지 설명 좀 해주실래요?
○주택과장 이호식 무단증축과태료는 신고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증축한 부분에 대한 과태료인데 건축법이 바뀌어 가지고 지금 발생되는 것은 이행강제금으로 부과가 됩니다. 바뀌기 이전에 발생된 신발생무허가 건물에 대해서 부과되는 것이 과태료입니다.
○최동환위원 지금은 다 건축법위반 이행강제금이고
○주택과장 이호식 지금은 이행강제금으로 다 통일됐습니다.
○최동환위원 과년도분은 이렇게 나누어서 부과가 된 것이기 때문에
○주택과장 이호식 그렇습니다.
○도시관리국장 조성재 보충설명 드리면 지금 건축법이 바뀌어 가지고 92년도 이전에 건축법이 개정되기 전 그때 것은 과태료로 해서 징수를 하고 있습니다. 그 이후 것은 이행강제금으로 통일해서 지금 다 이행강제금으로 부과하고 있습니다. 과년도 수입이기 때문에 아직 과태료가 남아있는 상태가 되겠습니다.
○최동환위원 이행강제금이라는 것이 기존 허가받은 건축물에서 무단으로 증축된 부분도 앞으로 한다는 거죠?
○도시관리국장 조성재 그러니까 신발생무허가 건물도 이행강제금이 부과될 수 있고요, 허가 받아서 무단증축된 것이라든가 건축법위반된 사항도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 지금 현재로서는 법 사항으로 과태료보다는 이행강제금으로 통일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최동환위원 우리 구에 무허가건물관리규정있죠?
○주택과장 이호식 무허가건물관리규정은 건축법이 개정됨으로 해서 폐지됐고, 지금은 전부 건축법에 의해서 단속하고 있습니다.
○최동환위원 이행강제금이라는 것이 무단증축된 부분을 그 부분이 강제철거하고 이행강제금하고 그것을 집행할 때 우선순위가 있습니까? 이행강제금 부과를 안 하고 구청에서 임의적으로 무단증축된 부분이니까 강제철거하겠습니다 해서 가서 임의적으로 철거할 수가 있습니까?
○주택과장 이호식 저희가 업무적인 성격을 가지고 말씀드리면 철거는 신축되는 도중에 적발이 됐을 경우에는 저희가 별다른 어떤 법적절차 없이 철거를 시킬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일단 건물이 완공이 되면 철거를 시키려면 건축법민원 행정절차가 있어요. 예고하고 집행하고 있고 그래야 되는 부분이 있고, 그래서 일차적으로 건물완공된 무단증축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계고를 하고 이행강제금을 부과 시키는데 건물의 성격상 저희가 쉽게 철거를 할 수 있는 건물이 있고 성격상 쉽게 철거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쉽게 철거를 할 수 있는 건물 같으면 건물이 완공됐다하더라도 행정적인 절차를 밟아서 저희 직원들이 나가서 철거를 하고요, 이것이 저희 장비나 인력으로 철거를 못할 경우에는 일단 이행강제금을 1년에 한 두차례씩 반복 부과를 해서 소유주가 자진철거하도록 유도를 하는데 그래도 철거를 안한다고 할 때 예산에 철거비를 반영을 시켜서 철거를 시킬 수 밖에 없습니다. 용역으로. 그래서 금년 봄에 석계역쪽에 철거도 철거용역 발주를 해서 했습니다마는 그런 철거와 이행강제금부과와의 관계는 성격상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최동환위원 원칙은 철거라는 거죠?
○주택과장 이호식 그렇죠. 최종적인 목표는 철거를 위해서 이행강제금을 부과되는 겁니다.
○최동환위원 철거 안 하고 이행강제금 계속, 만약에 민원인이 이행강제금을 내고 이대로 있겠다 그러면 구청에서는 강제로 집행을 할 수 있습니까?
○주택과장 이호식 강제집행 할 수 있습니다. 철거비 용역비로 잡아 가지고 철거하고 그 철거된 용역비는 그 가옥주에게 저희가 구상권행사해서 비용청구할 수 있는 법절차는 있습니다.
○최동환위원 일반적인 그런 사례들은 많지는 않죠?
○주택과장 이호식 예. 그렇습니다.
○최동환위원 특별한 경우에 예산집행해 가지고 많은 주민들한테 피해를 준다든지, 피해가 없는 경우들 작은 부분 그런 사레들은 많지 않습니까?
○주택과장 이호식 피해가 있다 없다 법의 규정을 가지고 피해가 있다고해서 완화시키고 강제되고 그런 것은 아닙니다만, 저희 행정목적 수행상 그런 부분은 상당히 많이 감안을 하고 있습니다.
○최동환위원 이행강제금을 계속적으로 지금 내고 있는 사람도 있습니까? 몇 년에 걸쳐가지고
○주택과장 이호식 한 2, 3년 계속 부과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최동환위원 그 지나면요?
○주택과장 이호식 지나면 저희가 용역발주를 해야 되는데 작년에도 저희가 용역발주 예산을 올리다가 안된 경우도 있고 그런데 사실 조금 전에 위원님께 말씀드렸듯이 그 사람의 위법 정도가 그 주변의 주민들에게 어느만큼의 위해요인이 되는가 하는 것도 저희가 그런 것을 집행하고 하는데 있어서 참작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는 양해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최동환위원 동기능전환 되기 전에는 일정 규모 미만은 동에서 다 관리하도록 되어 있었죠?
○주택과장 이호식 동기능전환이 되기 전에는 순찰, 적발 책임은 일차 동사무소에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범위가 크다 적다에 따라서 책임한계가 된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기능전환 되기 전에는 통담당 직원들이 보통 그 업무를 수행했기 때문에 건물이 완공되기 전에 사전 순찰에서 발견되는 경우가 상당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 그런 부분에서 사전에 예방이 되는 효과가 상당히 많았었는데 이것이 구로 기능전환이 됨으로 인해서 실제 저희 인력과 장비를 가지고 전지역을 옛날처럼 하기 상당히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최동환위원 그러면 동기능전환되어서 구로 그런 업무들이 이관되어 가지고 구에서 직접 순찰하고 활동을 한다는 거죠?
○주택과장 이호식 그렇습니다.
○최동환위원 그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들이 기능직인가요?
○주택과장 이호식 그렇죠. 기능직하고 저희 정규직 직원들이 있는데, 정규직 직원들은 두개반으로 운영하고 있는데 한 개 반의 정규직 직원은 1명 내지 2명, 나머지에는 동기능전환으로 해서 올라온 기능직이라든가 하는 인원으로 채워지고 있습니다.
○최동환위원 순찰하는 반이 두 개반이라고요?
○주택과장 이호식 예. 2개 반입니다.
○최동환위원 한 반에 기능직은 몇명 편성되어 있습니까?
○주택과장 이호식 기능직 한 5명, 정규직 한 1명해서 6명
○최동환위원 두 개반이 성북구 30개동을 나눠 가지고
○주택과장 이호식 그렇습니다.
○최동환위원 전에는 그분들이 어떤 활동을 했습니까?
○주택과장 이호식 전에는 그 분들은 단순히 동에서 적발해서 철거요청이 오면 저희들이 나가서 철거를 하는, 그래서 속칭 말 하면 철거정비반 이렇게 쉽게 통상적으로 명칭해서 했는데 지금은 정비보다 순찰과 정비가 겸해지는 역할이 되겠습니다.
○최동환위원 알겠습니다. 나중에 또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승로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홍성진위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무허가건물이 발생해 가지고 철거하겠다고 계고장이 발부가 됐고 그 상태에서 이행강제금부과건물로 바뀌었을 때 수수료 있습니까?
○주택과장 이호식 수수료 없습니다.
○홍성진위원 가구주가 비용 부담하면 철거대상 건물이 이행강제금 대상 건물로 바뀌는 것은 아니죠?
○주택과장 이호식 아닙니다.
○홍성진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승로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43쪽 하단 부분에 산불진화장비구입, 휴대용 무전기구입 두가지 하고 47쪽 중간 일반주거지역 세분화 용역비하고 산림병충해충제 그 다음에 공원관리비 휴대용 무전기구입까지 질의 받도록 하겠습니다. 임중해위원님
○임중해위원 47쪽에 일반주거지역 세분화 용역비가 뭔지 설명 좀 해 주세요.
○도시개발과장 박창식 도시개발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도시계획법이 2000년7월달에 개정되어 가지고 앞으로 주거지역에 대해서 3등분을 존을 나눠 가지고 앞으로 건축행위라든가 토지이용을 활용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50, 180, 200 이렇게 용적률이 앞으로 되는데 이 부분은 서울시 예산입니다. 내년에 또 1억1,300만원 옵니다. 그래서 1단계 서울시에 배정해 줬고 내년에 또 배정을 해주면 그것을 가지고 저희들이 집행하는데, 용역은 8월달에 발주했거든요. 지금 용역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나중에 이 부분이,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저희들이 설명한 바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래서 용역이 다 완료되면 어차피 우리 성북구 전반적인 것을 하거든요. 그래서 의회에도 저희들이 보고를 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용역은 시작했습니다. 8월부터
○위원장 이승로 도시건설위원회 위원님들이 안 계시고 다른 위원회 위원님만 계시거든요. 조금더 세분화 시켜서 설명을 알아듣기 쉽게 해 주세요.
○도시개발과장 박창식 지금 우리 성북구 주거지역이 현재는 내년까지 300%까지 용적률이 집을 지을 수 있어요. 내년 6월말까지. 그런데 이 부분이 도시계획법이 개정되어 가지고 용적률을 150부터 올라갑니다. 150, 180, 200 올라가서 용적률을 떨어뜨리는 거죠. 그래서 그 작업을 1종, 2종, 3종으로 가는 부분인데 그 부분을 전문기관에다 해 가지고 실태조사를 해 가지고 현재 상황 앞으로의 도시 발전이나 전반적으로해서 그 부분을 저희들이 토지이용작업을 하는 겁니다.
○임중해위원 알았습니다.
○김영식위원 거기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김영식위원입니다.
그러면 앞으로 완성이 됐을 때는 재개발했을 때 용적률에 대해서 신경 안 써도 되겠네요?
○도시개발과장 박창식 맞습니다. 재개발은 별도로 재개발로 나뉘어지는 겁니다.
○김영식위원 세분화되어 가지고 이 지역은 용적률이 얼마다 해 가지고 완전히 되어 있을 때는 거기에 지을 때는 그 용적률에 따라야 되니까
○도시개발과장 박창식 예. 맞습니다. 지금 재개발은 그런식으로 현재 운영을 하고 있는데 일반주거지역은 그렇게 안돼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좀 세분화해서 상업용 건물을 지을 때는 상업용으로 가고 순수한 주거용으로 할 때는 주거용으로 나름대로 세분화해서 존을 나눈겁니다.
○김영식위원 성북구에 이것이 언제 완성됩니까?
○도시개발과장 박창식 2003년 6월까지 용역이 끝날 겁니다.
○김영식위원 서울시 돈을 받아서 한 겁니까?
○도시개발과장 박창식 예. 각 구청에 전부 배정한 겁니다.
○김영식위원 한꺼번에 줘 가지고 하도록
○도시개발과장 박창식 원래는 서울시에서도 할 수도 있는데 지역실정이 오히려 자치구에서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해서
○김영식위원 자치구로 하되 본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서울시에서 예산을 1억 얼마씩 조금조금씩 주지 말고
○도시개발과장 박창식 그것은 왜 그랬냐면, 서울시도 각구청에 예산배정하다 보니까 돈이 한정되어 가지고 없어 가지고 분할해서 주는 겁니다.
○김영식위원 성북구 같은 데 재개발 제일 안된 몇 개구밖에 없잖아요. 사실 다른 구에는 거의 다 했지않습니까?
○도시개발과장 박창식 그래도 전 구청을 다합니다.
○김영식위원 알겠습니다.
○나주형위원 2003년6월부터 용적률에 의해서 시행된다는 겁니까?
○도시개발과장 박창식 예. 맞습니다. 지금도 되는데 그때 가면 3단계로 나눠져 가지고 말하자면 세분화된 용적률을 가지고 앞으로 건축행위
○도시관리국장 조성재 보충 설명 드리면 도시계획법이 작년 7월1일날 다 개정되어 가지고 어차피 주거지역과 상업지역, 준주거지역, 녹지지역 이렇게 구분이 되어서 지역지구에 세분화하는 작업중에서 상업지역이나 이런 데 용적률은 상당히 크고 주거지역은 용적률이 최대 상한이 300%로 되어 있는데 지금. 300% 되어 있는 용적률에 대해서 지금 너무 지역의 편차는 큰데 용적률이 하나로 단일로 묶여 있습니다.
말하자면 구릉지에 있는 주거지역과 역세권에 있는 주거지역이 다 동일한 300%로 되어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용적률이 너무 차질이 크기 때문에 그것을 더 다양하게 세분화시켜 가지고 구릉지에 있는 주거지역은 용적률을 강화시키고 역세권 지역은 완화시키고 이렇게 해서 지역여건에 맞는 주거지역을 세분화시키는 작업이 2003년6월30일까지 하라고 법에서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안하면 안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랬을 경우 만일 2003년6월30일까지 안됐을 경우 어떻게 되느냐, 모든 주거지역은 2종으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의무적으로 2종으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2종일려면 용적률이 자동적으로 200%로 낮아집니다.
그러니까 용적률을 1종, 2종, 3종으로 세분화 안되면 자동으로 2종이 되기 때문에 현재 받던 용적률이 더 나빠질 수도 있고 또 어느 지역에 있어서는 나을 수도 있겠지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역 여건에 맞춰 가지고 용적률을 세분화하도록 된 것이 법정계획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법정계획을 서울시에서 일괄적으로 각 25개 구청마다 예산을 배정하면서 시키도록 되어 있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작년에 용역비의 절반을 받아 가지고 받아서 일단 발주를 했고 내년도 용역을 1억 2,500만원을 받아서 연속 계속사업으로 해서 2003년6월30일까지 하도록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이승로 더 이상 질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도시관리국 세입분야에 대해서 쪽수와 관계없이 미진한 부분이나 의문나는 사항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도시관리국 소관 세입예산심사를 모두 마치고 세출예산심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292쪽을 펴주십시오. 292쪽 일반운영비부터 정릉테니스장 조성공사까지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임중해간사님
○임중해위원 임중해위원입니다. 292쪽 하단에 정릉테니스장 조성공사 여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세요.
○도시관리국장 조성재 정릉테니스장 만들려고 하는 부지는 현재 내부순환도로 지나가고 있는 국민대학교 건너편 내부순환도로 들어가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내부순환도로 하부가 되겠는데요. 그 부분이 당초에 내부순환도로 하기 위해서 서울시에서 매입한 땅이 있는데 그 땅에 당초에는 저희들이 서울시로 하여금 그 부분에다 인수받기 전에 체육시설을 해서 넘겨달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서울시에서 예산이 확보가 안돼서 결국 나대지 상태로 저희들이 인수를 받았습니다. 나대지 상태로 인수를 받은 그 자리에다 주민들이 체육시설 건의도 여러번 들어왔고 그래서 저희들이 그 부지 활용계획을 보다보니까 그래도 주민들을 위한 체육시설을 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할 것 같아서 저희들이 그 부분에다 체육시설을 하기 위해서 테니스장하고 배드민턴장, 게이트볼장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하는 시설비를 확보하기 위해서 올린 사항이 되겠습니다.
○임중해위원 평수가 얼마정도 됩니까?
○공원녹지과장 구본삼 평수는 한 1000㎡됩니다. 300평
○위원장 이승로 몇 평요?
○공원녹지과장 구본삼 약 300평, 여기에 들어가는 면은 테니스장이 2면이 들어가고, 게이트볼장이 1면 들어갑니다.
○임중해위원 알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구본삼 그리고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2001년12월11일 화요일에 시청에서 자치구예산담당직원 회의를 소집해 가지고 시에 특별교부금으로 자치구에서 5,000만원 이상 시설비를 확보하면 청소년을 위한 체육시설비를 5,000만원 확보하면 특별교부금으로 2억 5,000만원을 주겠다 그렇게 회의 지시가 됐습니다.
이것은 왜 그러냐면 각 자치구마다 제가 보기에는 상당히 체육시설, 청소년시설에 대해서 별로 관심이 없기 때문에 예산에 반영이 잘 안되기 때문에 아마 시에서 특별히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각 자치구에서 5,000만원만 시설비가 되면 세입이 잡히면 2억 5,000만원을 주겠다는 공문이 왔기 때문에 저희구에서는 최소한 체육시설에 대해서는 우리 구비가 상당히 빈약한 실정이니까 시비를 따오기 위해서는 배려를 해 줘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위원장 이승로 그 시설이 체육시설에 한해서만 국한해서 그런거예요?
○공원녹지과장 구본삼 예. 청소년을 위한 체육시설,
○임중해위원 그러면 청소년을 위한 체육시설이라고 하면 테니스장 같으면 물론 청소년도 사용을 하겠습니다만, 주로 성인이 사용하는 것 아닙니까?
○공원녹지과장 구본삼 제가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생활체육시설 또는 청소년시설인데 거기에는 정비대상이 등산로, 약수터, 고수부지, 마을공터, 유휴지등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시설물은 평행봉, 철봉, 배드민턴장, 게이트볼장, 기타 체력단련기구 및 생활체육시설물 일체로 되어 있습니다. 상당히 광범위합니다.
○임중해위원 알았습니다.
○위원장 이승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최동환위원님.
○최동환위원 최동환위원입니다. 지금 유휴지에 공원녹지과에서 체육시설 해마다 시설물을 설치하고 하는데, 다른 공원에 설치하는 체육시설 같은 경우는 인원이 매달릴 필요가 없는 대부분의 시설들이에요? 그러니까 배드민턴장 같은 경우도 굳이 따로 회원들이 있으니까 그리고 나머지 평행봉이라든지 이런 체육시설은 설치만 해놓고 가끔 가서 훼손 여부만 보면 되는 거죠?
○공원녹지과장 구본삼 예. 그렇습니다.
○최동환위원 그런데 테니스장 같은 경우는 바닥 자체가 관리가 안되면 테니스장으로 기능은 발휘를 못하거든요. 만약에 테니스장을 만드는 것은 좋은데, 하게 되면 관리는 누가 하느냐, 그리고 또 우리가 여기 필요한 인력을 배치를 해야 되는 것 아닌가, 그런 계획은 가지고 계십니까?
○공원녹지과장 구본삼 저희들이 시유지기 때문에 시설은 저희들이 합니다. 일단 시설을 해 가지고 공단으로 하여금 위탁을 주게끔, 테니스장 이런 것은 지금 하면 수익계산면에서 보면 상당히 수익이 나지 않는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위탁을 주려고 합니다.
○최동환위원 공단하고 협의는 되었습니까?
○공원녹지과장 구본삼 협의는 완전히 된 상태는 아니고요, 아직 설계자체도 안되고 용역도 안되고 예산이 안섰기 때문에 아직 협의할 단계는 아니기 때문에,
○최동환위원 아니 만든 이후에 관리부분도 나름대로 복안이 서야되지. 지금 가정복지과도 장위동에 복지시설 민간인이 기탁한 것을 자기가 관리하기 어려우니까 또 관리공단에 떠 넘기고,
○도시관리국장 조성재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습니다. 지금 구민체육관옆에 테니스장을 공단에서 관리를 하고 있고 이것도 저희들이 아직 예산 확보는 안되어서 설계는 아직 안들어 갔지만 사전에 공단하고 조율중에는 있었습니다. 그래서 공단에서도 그런 부분에서는 지금 관리할 수 있는 그런데까지는 갈 수 있다고 봅니다.
○최동환위원 알겠습니다. 지금 자료를 받았는데 2002년 서울시특별교부금지원 구비확보라고 되어 있는데 그렇다라고 한다면 여기 예산항목을 정릉테니스장 조성공사라고 하지말고 예산도 상임위원회에서는 전액삭감되었지만 여기 자료를 보면 5,000만원 확보가 되면 2억 5,000이 온다니까 포괄적인 개념으로 예산을 해 가지고 시설비목으로 해 가지고 5,000을 해 놓으면 2억 5,000을 책정할 수가 있지 않습니까? 합해서 3억으로하면 굳이 정릉테니스장도 하겠지만 다른데도 필요한 데를 추가 신청해 가지고 포괄예산으로 이렇게 잡아도 되는 것이죠?
○공원녹지과장 구본삼 네. 안그래도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여기 보면 3개소라고 되어 있습니다. 1개소당 1억 정도, 3개소라고 되어 있는데 이 돈이 다 오게 되면 여기에 다 소요가 안되기 때문에 다른데를 선정해 가지고 다른데도 하겠습니다.
○최동환위원 그렇다라면 항목을,
○공원녹지과장 구본삼 항목을 바꿀 수 있습니다.
○최동환위원 알겠습니다.
○윤만환위원 거기에 보충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승로 네. 윤만환위원님,
○윤만환위원 윤만환위원입니다. 그렇다 치면 정릉테니스장 조성공사 이 자체는 아까 말씀대로 상임위원회에서 삭감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동네 뒷산 체육시설 설치비 해 가지고 포괄비로 들어 간다는 것이죠?
○공원녹지과장 구본삼 네. 그렇게 할 수도 있습니다.
○윤만환위원 그러니까 2,000만원, 3,000만원만 증액해 놓으면 포괄적으로 5,000만 원되기 때문에 2억 5,000만원 가져올 수 있다 아니겠습니까?
○공원녹지과장 구본삼 그렇습니다.
○윤만환위원 그래서 시설을 해 줌과 동시에 아까 말씀대로 관리공단에 관리계획을 의뢰한다 이 말씀입니까?
○공원녹지과장 구본삼 네. 그렇습니다. 사전에 전화상으로는 이야기가 되었습니다만 아직 문서상으로 된 것이 없기 때문에 제가 회비를 거췄다고 이야기 하기에는,
○윤만환위원 간단히 문제점을 지적하고자 합니다. 동네뒷산 체육시설인데 그것이 과연 관리공단에 관리계획까지 의뢰할 수 있겠는가, 대대적인 체육시설이라면 다르겠지만 동네 소규모인데 그것이 관리공단까지 해서 관리계획을 의뢰할 필요가 있나,
○공원녹지과장 구본삼 그것은 그렇습니다. 이 다른 체육시설 베드민장 같은 것은 돈이 많이 안들어 갑니다.그러나 이 테니스장은 관리비가 많이 들어가야 하는 사업이거든요. 관리를 안하면 이 자체가 면이 상당히 1년만 지나면 수리를 해 주고 계속 해 주고, 해 주고 계속 돈이 들어가야 하기 때문에 공무원이 하기에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공무원이 직접 운영을 한다 든지 하면 상당히 마이나스 될 요인이 많습니다.
○윤만환위원 테니스장을 건립했을 경우 그렇다는 것이죠?
○도시관리국장 조성재 그렇습니다.
○윤만환위원 지금 여기 자료에는 테니스장이 빠져있는데 테니스장을 설치를 했을때는 그렇다는 것이죠?
○공원녹지과장 구본삼 그렇습니다.
○윤만환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승로 정리를 한번 하겠습니다. 테니스장이 아니라 체육시설, 체육시설이면 2억 5,000만원 가져 올 수 있다,
○공원녹지과장 구본삼 꼭 테니스장이라고 못을 박을 필요는 없습니다.
○위원장 이승로 되었습니다. 결론은 그러니까 아까 위원님들이 지적하신대로 동네뒷산 체육시설비로 현재 2,000만원 잡혔는데 추가로 3,000 더,
○공원녹지과장 구본삼 그것은 아닙니다. 지금 2,000 이것은 기존 우리가 월곡산하고 5개 산에,
○위원장 이승로 지금 물어보니까 답변을 그렇게 했잖아요.
○공원녹지과장 구본삼 아니 그것이 아니고요, 지금 2,000 잡혀 있는 것은 관리비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저희들이 워낙 한 천 몇점이 평행봉 다 있는데 그것을 보수하기 위한 비용이 2,000만원이고, 시설비를 5,000만원 세워야 됩니다.
○위원장 이승로 그러면 이 동네뒷산 체육시설비 2,000만원은 관계가 없고 별도로 5,000만원을 만들어야 된다는 것이죠.
○공원녹지과장 구본삼 시설비입니다.
○위원장 이승로 됐어요?
○윤만환위원 이해가 안되었습니다. 본위원이 질의했던 문제는 동네뒷산 체육시설설치비에요. 2,000만원이.
○공원녹지과장 구본삼 안은 설치비로 되어 있는데요. 관리비입니다.
○윤만환위원 실제 내용은 관리비일망정 설치비로 나와있다 이겁니다. 그랬을 때 거기에서 2억 5,000해서 3억이 되지않습니까? 그것 설치하면서 그것도 설치를 할 수가 있다는 것이에요. 따로 과목을 설치하지 말고. 어차피 이것은 동네뒷산 체육시설설치비로 나와 있습니다. 2,000만원이기 때문에 관리비면 그 자체에서 관리로 나갈 수도 있겠고 아까 예산과장하고 통화도 했는데 여기에다가 붙여주면 된다는 것입니다.
○공원녹지과장 구본삼 그렇게 되면 돈이 따불되어 가지고 다른 사람들이 오해를 하기 상당히 쉽습니다. 그래서 시설비명목으로 넣어 줘야 합니다. 설치시설비명목으로. 이것은 관리비이거든요.
○윤만환위원 예산책자에는 체육시설설치비로 나와있어요. 관리문제가 아니라,
○공원녹지과장 구본삼 그러니까 이렇게 넣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정릉1동 순환로 체육시설,
○윤만환위원 포괄비이기 때문에 그렇게
○공원녹지과장 구본삼 면 몇개소로 넣어 주면 좋겠는데요. 차라리, 그러면 앞으로 몇 개를 더 선정해서 할 수도 있으니까요.
○위원장 이승로 잠깐만요. 이렇게 합시다. 정릉테니스장 문제는 지금 된다는 전제를 가지고 말씀하시지 마시고 2억 5,000 얻기 위해서 5,000만원 투자해야 할 것도 여러 위원님 다시 의결을 해 봐야 되니까, 전제를 가지고 얘기를 하지말고, 이 부분은 별도로 간담회에서 이야기하는 것으로 하고 이 문제는 여기에서 매듭을 지었으면 좋겠습니다.
○윤만환위원 그렇다면 이것은 항목이설치비가 아니고 이 문구를 바꾸어야 되지 않습니까?
○공원녹지과장 구본삼 물론 그렇습니다. 그런 문제가 있기는 있네요.
○윤만환위원 지금 설치비라고 하면 그런 설치비를 생각하지. 관리측면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세세항에 나온 자체가 조금 문구가 달라야 할 것 것아요. 그렇죠?
○공원녹지과장 구본삼 네. 그렇습니다.
○도시관리국장 조성재 항목에 대해서는 별도로 용어를 만들어 가지고 항목을 한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윤만환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승로 더이상 질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시면 예산서 363쪽부터 369쪽까지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윤만환위원 님,
○윤만환위원 369쪽에 가로수 가지 치기 한가지 질의하겠습니다. 본위원이 작년에 예결때도 지적 했던 사항인데 현재 우리 성북구 관내를 보면 가로수 하늘을 치솟듯 솟고 있습니다. 또 땅이 어디까지 내려오느냐, 이쪽 가로수와 이쪽 가로수가 맞닿을 정도로 넓어져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주민들 반발이 매우 큽니다. 왜냐하면 상가 간판을 해 놓았는데 간판을 다 덮쳐 가지고 보이지를 않으니 재작년 동대문구에서는 완전히 가로수를 쳐 놓으니까 그렇게 보기 좋고 지금 2년동안 커 가는 정도가 아주 너무 좋아요. 보기가. 그래서 이번 기회에도 그렇게 가로 수를 칠 수 있게끔 지금 여기 보니까 5,000만원 편성이 되어 있는데 작년 예산때에는 최소한도 8,000만원 이상 1억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5,000만원 정도 가지고 너무 적다고 생각 않으십니까?
○공원녹지과장 구본삼 네. 공원녹지과장입니다. 저희들이 시급한 문제가 버짐나무 가로수 전지작업인데요 이것이 그렇습니다. 시에서는 하는 것을 원치 않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런데 저희구 입장을 보면 민원이 워낙 많습니다. 보문로하고 삼선교길, 안감내길하고 동선로 이 일대가 구청주변하고 보문로가 상당히 문제가 많습니다. 저희들도 인정을 합니다. 워낙 많기 때문에 저희들도 시에서는 안하는 것이 좋겠다고 하지만 민원을 해결하고 저희들이 봐도 10년 전에 한번치고 지금 안했습니다. 이것이,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해야 됩니다.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해야 되겠다 싶어서 의원님들도 물론 많은 의원님들의 건의도 많이 들어왔고 또 저희들도 인정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한 500에서 600주 정도는 할 수 있지않을까 5,000만원으로. 지금 그렇게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자세한 것은 설계를해 봐야 알겠습니다만 그 정도만 되면 아마 이 일대는 거의 할 수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윤만환위원 이 일대 뿐만 아니라 또
○공원녹지과장 구본삼 네. 그것은 연차적으로 할 것입니다.
○윤만환위원 가로수관리위탁해서 8,000 만원인데 어떻게 관리를 하시는지 모르겠지만 본위원이 다른데 한번 가봤던 예를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가로수가 이렇게 동그랗게 됐다든가 네모로 된 데에서 가로수가 섰는데 아주 미관상에도 좋고 관리면도 좋고 여러 가지 좋은 면이 있어서 예를 들어 드리려고 합니다. 완전히 판내고 보도보다 약간 몇전 높이해 놓고 거기에 거름을 주고 그 위에다가 일조이석 성과를 올리지 않겠나 생각을 합니다. 지금 구에서 보문동 파쇄장에서 나무 목재를 파쇄를 합니다. 파쇄를 자잘하게 해 가지고 오는데 그 목재 파쇄했던 것을 제일 위에다가 모양새 좋게 깔아요. 그러니까 거름도 될뿐더러 비가오면 쓰레기 치우기도 쉽고 종이도 안버리고 버리면 그것만 주으면 되니까, 아주 미관상에도 좋고 이렇게 관리해 보실 의향은 없으신지,
○공원녹지과장 구본삼 물론 좋은 질문해 주셨습니다. 상당히 지금 서울시 어느 구나 시청앞에도 간혹 많이합니다. 시범노선에 주로 많이 하는데 그 정도로 하려고 하면 상당히 돈이 많이 듭니다. 물론 안되는 것이 아니지만 관리를 철두철미하게 해 주어야 그것이 지저분하지 않고 또는 흩어 지지 않지. 그렇지 않고 변두리에서 애들이 많고 장난하는데는 상당히 관리가 어렵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그래서 저희들도 앞으로 이 미아나 동선로 정도노선에는 물론 차만 많이 다니고 사람들이 많지 않으니까 앞으로 시범적으로 한번 해 볼려고 합니다. 앞으로 그런 방향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도시관리국장 조성재 윤만환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바로 그런 사항에 대해서 저희들이 관리하고자 금년에 예산을 책정 한 것이 되겠습니다. 저희들 관내 가로수가
한 7800주 정도되거든요. 전체가. 한 8000주 약간 안되는데 그 중에서 대부분이 버즘나무가 한 절반정도 되어서 약3300주이고 나마지 은행나무와 느티나무 기타 쭉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지금 3300주중에서 버즘나무중에 한 500주 정도가 상당히 무성하게 자라 가지고 이것은 교통장애뿐만 아니라 일반미관도 상당히 지장이 있고 그 다음에 특히 주민들한테 많은 피해를 주고 있다는 민원이 많이 들어오고 그래서 다는 못합니다. 그 중에서 아주 큰것들, 무성한 부분들만 우선 급한대로 5,000만원 가지고 가로치기를 하고 나머지 8,000만원은 위탁관리를 할 부분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부분과 나머지 저희들이 가로수 관리 지금까지 10여년 못하고 있던 상태에서 그 부분을 이번에 처음으로 하려고 하는 그런 부분에 아주 기초적인 그런 부분을 하려고 하는 바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가로수 관리에 대해서 금년에 처음 시작하는 것으로 봐 주시면 되겠습니다.
○윤만환위원 어떤 시범거리를 하든, 어느 형태로 정해 가지고 아까 본위원이 질의한대로 시청에 됐는지는 모르고 외국에 가서 보니까 아주 좋아요. 관리도 잘 되어 있고. 그래서 그런 예를 들어 드리니까 꼭 한번 시범적으로 그렇게 운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도시관리국장 조성재 네. 고맙습니다.
○위원장 이승로 네, 최동환위원님.
○최동환위원 최동환위원입니다. 보충질의하겠습니다. 269 페이지 가로수 가지치기 사업하고 가로수관리위탁이 내용으로는 같은 예산이죠?
○공원녹지과장 구본삼 거의 같다고 봐야 됩니다.
○최동환위원 가로수는 직접하는데 드는 비용하고 위탁사업은,
○공원녹지과장 구본삼 그렇습니다. 관리위탁은 시설비와 같습니다. 제가 보충답변을 조금 드려도 되겠습니까?
○최동환위원 하십시오.
○공원녹지과장 구본삼 답변 드리겠습니다. 가로수 위탁관리 저희구로서는 처음합니다. 서울시에서도 작년까지는 3개구가 했습니다. 강남하고 송파, 관악 3개 구청에서 했는데 올해 제가 알아본 바로는 한 5, 6개구가 저희들처럼 이렇게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이런 문제가 나왔느냐 하면 지금 저희들이 사용인부가 15명 있습니다. 1996년도에 상용인부가 24명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자꾸 줄어 가지고 더 뽑지 않으니까 지금 15명인데 그러면 그동안에 96년에 비해서 저희들이 지금까지 늘어난 녹지면적이 얼마냐 하면 그 당시에 73,970㎡로 지금은 113,270㎡로 53% 증가했습니다. 저희들이 관리할 면적은, 그 중에는 뭐 마을마당도 있고 분수대도 늘어나고 녹지대, 꽃박스 여러 가지 시설이 많이 늘어났습니다. 그런데 도저히 그 인원가지고 관리를 할 수가 없습니다. 제대로. 그래서 앞으로는 이런 용역을 주어 가지고 관리하는 시스템으로 가야되지 않나, 그래야 원활하게 관리할 수 있지, 그 인원 15명 내년되면 또 두사람이 더 줍니다. 그렇게 되면 도저히 관리가 안되기 때문에 그런 점이 있으니까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최동환위원 네. 알겠습니다. 지금 공원녹지 관리 부분은 우리 구의회에서도 예산심의할 때 마다 성북구에 공원이 많기 때문에 특히 공원이 다 서울같은 경우는 다 산이고 그렇다 보니까 녹지보존문제냐, 공원관리측면에서 체육시설 장려문제다 해서 논란이 많은데요 가로수 부분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하거든요. 본위원은 약간 다른 견해를 가지고 있는데 가로수가 보는 견해에 따라서 어떤 사람들은 안그래도 서울이 콘크리 트숲이라고 해가지고 가로수 울창한 것을 보고 상당히 만족감을 느끼는 사람이 있는반만에 또 가게를 가지고 계신 분들은 간판을 가리는 장애물로 생각되기 때문에 그런 민원들이 직접적으로 많이, 좋다고 하는 사람은 전화를 안할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장애가 있어 가지고 지장이 있는 사람들은 계속 전화를 할 것이고, 그런 측면에서는 갈등이 많을 것으로 생각되는데요. 그 차량이 지나다니거나 전신주 지장때문에 안전사고의 위험때문에 정비를 하거나 아니면 가로수의 미관을 가꾸기 위해서 외관을 가지치기 해서 이쁘게 만들거나 이런 측면에서의 작업들은 당연히 있어야 되겠지만 단지 간판이 보이지 않는다는 그런 민원때문에 큰나무의 가지를 다 잘라내고 기둥만 남겨놓는다는 그런 식의 가지치기는 해서는 안된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특히 내년은 월드컵이 있는데, 월드컵이 아니더라도 도심지에 있는 가로수를 우리나라 수도 서울만큼 무지막지하게 자른 나라가 없을 거예요, 아마. 그런 측면은 생각 안해보셨죠? 가지치기가 세계 여러 나라 대도시에서 우리나라처럼 이렇게 빈번하게 무지막지하게 가지 하나 안남기고 기둥만 남기고 다 잘라내는 그러한 경우가 있던가요? 외국에 그러한 사례가 있습니까?
○공원녹지과장 구본삼 저희들이 보기에는 가로수 가지지기는 일본이 제일 많이 합니다. 저희들보다 더 많이 자르는 곳이 일본입니다. 외국의 예를 들면.
좋은 질문 해주셨는데요, 지금은 옛날처럼 그렇게 무지막지하게 팍팍 자르지는 않습니다. 저희 국민들 수준도 많이 높아졌고 사실 저희들도 지탄을 많이 받기 때문에 최대한 살려서 하지, 처음에 시작하는 식으로 팍팍 자르는 그런 것은 아닙니다.
○최동환위원 94년도 미아로 확장공사 할 때 가로수를 굵기 여부를 떠나서 무조건 다 잘라내가지고 현장에서 토막낸 적이 있거든요. 그당시 시장이었던 분이 지나가다 그것을 보고 대노했다고 뒷이야기로 들은 적이 있는데 그런데 대한 어떤 주민의식도 과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상당히 높아졌다는 말입니다. 그렇게 하다가 오히려 역으로 구청이 곤란한 지경에 처할 수도 있으니까 그런 부분을 시행하실 때 충분히 감안하셔가지고 전부 자르는 것보다는 오히려 도시 미관도 고려하고 주민민원도 고려해 가지고 속아내고 전지하는 차원에서 하시는 게 바람직하지 않을까 제 의견을 말씀드립니다.
○공원녹지과장 구본삼 네, 참 좋은 질문하셨습니다. 앞으로 그런 식으로 하겠습니다.
○문경주위원 보충질문 하겠습니다.
매년 예산심의할 때마다 가지치기 예산을 편성하는데 실질적으로 가지치기와 관련해서 주민들이 만족하게 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과장님 입장에서는 수종을 바꿔봐야되겠다는 생각은 안해보셨습니까?
○공원녹지과장 구본삼 네, 맞습니다. 버짐나무는 상당히 오래돼가지고 워낙 크기 때문에 수종을 언젠가는 바꿔야 된다는 것은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돈이 워낙 많이 들고 또 하도 오래된 나무가 돼가지고 이 나무를 당장, 도로확장할 때 수종을 바꾸는 것이지 지금 가만히 있는 상태에서는 저희들이 예산이라든지 여러 가지 측면에서 상당히 곤란합니다. 저희들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나무가 너무 크기 때문에 상당히 위원님이 계신 동도 민원이 많습니다. 몇 번 저도 전화를 받았는데요,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수종을 갱신해야 된다는 생각은 하는데 돈이 워낙 많이 들고 국민정서상 맞지 않기 때문에 시행을 못하고 있습니다.
○문경주위원 물론 그때 당시에는 그 수종이 필요해서 그 수종을 식재했겠지만 지금 상황은 실지로 주민들에게 피해가 너무 많이 가기 때문에 이것을 일시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부분적으로 점진적으로 자꾸 개선해 나가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해 보기 때문에 그런 계획을 수립해서 시도해 봐야 됩니다. 버짐나무가 약500주 되는데,
○도시관리국장 조성재 3,500주입니다. 우리구 전체는 3,500주고 이번에 가지치기 할 것이 한 500주입니다.
○문경주위원 물론 새로 도시계획이 된 그런 데는 다른 수종을 심는데 다른 데 가보면 사철 푸른수종이 있거든요. 문산만 가더라도 그런 수종으로 사철푸른수종을 하거든요. 그러면 굳이 전지작업을 안해도 되고 사철푸르고 좋다는 얘기죠. 그런 것을 한 번 모델로 하셔가지고 장기적인 계획을 세웠으면 좋겠다는 말씀입니다.
○공원녹지과장 구본삼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승로 또 다른 내용 질의 없습니까?
질의가 없으시면 370쪽부터 375쪽까지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없으시면 407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407쪽 상단부터 410쪽까지. 문경주위원 님.
○문경주위원 407쪽 주거환경개선사업과 관련해서 신문공고료 설명해주세요.
○주택과장 이호식 주택과장입니다.
정릉3동 그린벨트 내에 있는 전에 사업도 해보려고 했던 지역, 재개발도 추진하려고 했던 지역이 있습니다. 그린벨트 안에 노후불량주택이 밀집되어 있는 지역이 있거든요. 그 지역을 저희가 주거환경개선사업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주민동의를 징구중에 있습니다. 이것이 법적 요건이 33분의 2 동의를 받게 되면 저희가 시로, 시에서 건교부로 해서 주거환경개선지구로 지정이 되게 되면 공고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지구지정에 따른 공고료하고 그다음에 지구지정이 되고 나면 주거환경개선사업에 대한 실시계획을 수립해야 되거든요. 수립이 되면 그것에 대한 공고를 해야되는데 그 신문공고료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법적인 절차상의 공고사항이기 때문에 지구지정이 되면 공고를 꼭 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문경주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승로 윤만환위원님.
○윤만환위원 410쪽에 우수아파트선정시상, 올해 해봤습니까?
○주택과장 이호식 네, 금년 추경때 위원 님들께서 도와주셔가지고 1,000만원 예산반영해가지고 1차평가 끝나고 2차평가 끝나고 6개 단지를 선정했습니다. 이번 21날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부녀회장, 관리소장, 평가위원들을 모시고 간담회 및 시상식을 개최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윤만환위원 최우수가 어디고 우수가 어디인지,
○주택과장 이호식 최우수는 정릉 우성아파트가 됐고, 우수는 정릉대우아파트하고 하월곡 동신아파트가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유지관리부분 우수단지는 석관두산아파트가 됐고, 공동체 활성화부분 우수단지는 돈암 삼성아파트, 운영관리 우수단지는 동소문에 있는 송산아파트가 선정됐습니다.
○윤만환위원 어떻게 선정된 데와 안된 데 차이가 큽니까?
○주택과장 이호식 평가에 저희 공무원은 안들어갔습니다. 우리가 31개 의무단지를 6개 권역으로 나눠가지고 일차평가는 6개권역별로 자체평가를 해가지고 거기서 1개 단지씩 추천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2차평가는 추천받은 6개 단지를 대상으로 해서 각 권역별 평가위원을 한분씩 선정했고요, 그다음에 외부전문가 저희가 초빙해서 그분들로 하여금 2차평가를 한 결과 이렇게 선정됐는데 선정된 평가 내용을 집계해 보면 점수가 예를 들어서 100점 평균점으로 해서 50점 100점 이렇게까지 크게 차이가 나지는 않고 한 20점대에서 왔다갔다하는데 평가에서 이분들이 곤란했던 부분이라고 할지 어려웠던 부분들은 저희구가 근래에 완공된 아파트단지가 많고 또 소규모단지는 상당히 오래됐거든요. 그래서 소규모로 오래된 아파트단지의 관계하고 새로 깨끗하게 구성되서 운영되고 있는 단지를 어떻게 공정성을 가지고 평가할 수 있겠는가 하는데 대해서 저희 평가위원들이 상당히 고심했는데, 시설관리라든지 이런 부분에서는 큰차이는 별로 안났는데 어느 부분에서 점수차이가 많이 났냐면 공동체활성화부분에서 상당히 차이가 많이 났습니다. 공동체활성화부분은 주민들이 어떻게 뭉쳐서 이웃돕기라든가 단지관리를 위해서 어떻게 협심해서 하고 있는가 이런 부분에서는 점수가 많이 격차가 있었습니다마는 다른 부분은 큰 격차가 없었습니다.
○윤만환위원 본위원이 질의하고자 하는 것은, 예를들어서 최우수 1개동이라든지 우수상 2개동, 노력상 3개 아파트단지 해서 입주연월일 이것을 첫째 알고싶고 과연 어떠 어떠한 점에 중점을 둬서 선정이 됐을까 하는 의구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질의를 드렸는데 자료 하나 주시고요, 낡았어도 관리가 잘되고 그러면 그런 데가 더 모범이 되지 않겠느냐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생각합니다. 새로 지어서 말끔한 것은 관리가 잘됐겠죠. 처음 입주자회이기 때문에 봉사하자, 잘할 수 있습니다. 또 이웃돕기하자 새로운 분들이라 할 수 있어요. 그러나 기존에 오래되신 분들은 이것을 했을 때 어떻게 해야 한다는 방법을 압니다. 그런 차원에서 선정을 했으면 했는데 기히 선정됐으니까 자료 하나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과장 이호식 지금 윤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사항에 대해서 저희가 평가를 다 마치고 평가위원들하고 저희하고 끝나고 나서 저희과에서 잠깐 미팅이 있었는데 거기에서도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 조금전에 제가 어떤 평가의 공정성을 기하기가 상당히 어려웠었다는 부분들이 여러부분에서 많이 나왔습니다. 물론 저희가 처음 시작하는 것이기 때문에 평가라든가 이런 것이 완전무결하다고 말씀드릴 수는 없고요, 상당히 미흡하고 부족한 점이 많다는 것은 저희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할 때는 그런 부분들을 다 반영해서 누가 보더라도 한점의 의혹이 없이 공정성이 있다 라고 평가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문경주위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지금 주택과장께서는 내년에도 우수아파트를 선정하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우수아파트 선정을 해서 시상금을 가지고 아파트주민들로 하여금 경쟁심을 유도한다는 그런 의도, 발상이 어떻게 나온 겁니까?
○주택과장 이호식 저희구는 지금 의무관리를 포함해서 공동주택이 한 90개 단지가 되거든요. 앞으로 우리 성북구의 주거문화는 단독주택문화보다는 공동주택의 문화가 더 많이 확대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우선 합니다. 그다음에 아파트단지의 주민자치는 우리가 지방자치에서 자치 부분에서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가장 기초적인 주민들이 그 작은 단지속에서 관리하고 운영하는 그것이 가장 기초적인 주민자치가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성북은 상당히 전통있는 구라서 아파트단지가 아닌 그래도 동네에서 오래 사신 분들이 많이 있고 그래서 주민들이 공동의식이 아직도 있습니다마는 아파트단지로 입주되고 있는 주민들의 성향이 각계각층의 분들이 사시기 때문에 상당히 아파트단지 안에서의 개인적인 성향이라든가 이질적인 요소들이 많이 상충되고 부닥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저희가 아파트관리의 업무를 추진하다보면 각종 발생되고있는 민원이 어떤 근본적인 문제에 있어서의 그런 민원이 아니라 그 아파트단지 내에 살고 있는 주민의 상호간에 불신과 반목들이 민원이라는 형태를 띠어서 저희한테 제기되는 경우가 상당히 많거든요. 그래서 저희로서는 이런 평가를 통해서, 특히 평가를 할 때 가장 주안점을 둔 것은 공동체활성화 부분을 상당히 비중 뒀습니다. 배점도 많이 줬습니다. 이런 것을 통해서 나름대로 주민들이 어떤 목적을 가지고 뭉치는 자그마한 계획이라도 만들게 되면 그것이 씨앗이 돼서 좀더 주민들이 화합하는 그런 단계가 되지 않을까 그런 마음에서 이게 시작 됐습니다.
○문경주위원 과장님 말씀대로라면 꼭 물질적으로 주민들에게 협동정신을 유발하겠다라고 하는 의도인것 같은데 현재 아파트단지하고 일반주거단지하고의 몇 대 몇 이나 됩니까?
○주택과장 이호식 41.7% 정도가 아마 공동주택이고요,
○문경주위원 그리고 약51%는 일반주거지군요?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그런 방법으로, 시상금 가지고 주민들에게 협동심을 유발한다든가 아니면 자율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것을 유도한다는 것은 잘못된 발상이라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많은 41%정도 되는 주민들에게 극소수에 한해서 시상금을 줘가지고 그 시상금으로 하여금 그네들에게 협동정신, 심리적인 것을 이끌어낸다, 과연 그것이 그렇게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인가, 오히려 더 서로간에 경쟁심리에 의해서 불협화음이 나올 수 있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라면 꼭 그대로 추진된다고 하면 좋겠지만 받지 않는 동에서도 그렇고 받는다고 해도 나중에 활용면에서도 이웃간에 잡음도 생길 수 있는 소지도 있다, 이렇게 느껴지거든요.
○주택과장 이호식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측면의 우려도 분명히 있을 수 있습니다. 저희도 이것을 하면서 그런 측면에 대한 우려를 안한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어떤 동기를 유발할 때 가장 효과적인 것은 이런 금전적인 보상이 가장 우선적인, 말초적인 것을 자극하는 것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런 것이 우선은 효과적이지 않는가 이런 생각을 우선 했고요,
그다음에 시상금을 준다고 해서 이것이 입주자대표회나 부녀회들이 회식하고 그런 데 쓰는 것이 아니고 저희가 시상금을 주더라도 그 활용계획을 제출하게끔 했습니다. 그래서 전체 주민들이 공동으로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이나 장비나 운영 이런 부분에 사용할 수 있게끔 했습니다. 다만, 저희가 평가를 끝내고 이 평가위원들이라든가 입주자대표회의 회장들이라든가 이분들하고 해보면 그런 것들이 자그마한 동기를 유발 촉 진한 것만큼은 사실입니다. 가장 쉽게 나오는 것이 우선 청소를 깨끗하게 하고 분리수거도 지저분하던 부분도 정리를 하고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마는 어쨌든 이것이 저희 성북이 공동주택이 급격하게 늘어난다는 것을 전제한다면 어떤 형태로든지 이런 단지를 관리하는 부분에 대한 연구는 꾸준히 있어야 되겠다고 생각하고, 지금 문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런 부분들은 앞으로 우리가 이런 단지관리 하는데 있어서 어떤 것이 더 효과적인 것인가를 다시한번 생각해서 심사숙고해서 운영하고자 합니다. 좋으신 말씀 고맙습니다.
○문경주위원 단지관리만 신경쓰실 것이 아니고 일반주거지역에도 사실 뒷골목청소라든가 실질적으로 낙후된 지역이 많습니다. 이런 공동단지에는 생활환경은 깨끗합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그런 예산을 차라리, 또한 그런 발상을 일반주거지역이라든가 이런데에 쾌적한 주거환경으로 만들어갈 수 있는 그런데도 관심을 가져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승로 주택과장님, 문경주위원님 말씀 잘들으셨죠? 참고하세요. 계획세을 때 그런 부분도 의논하시고 원만하게 할 수 있도록 당부드립니다.
○주택과장 이호식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승로 또 다른 내용의 질의 있으십니까? 임중해위원님.
○임중해위원 임중해위원입니다. 409페이지 하단에 보면 시책업무추진비가 있습니다.
그중에 주택 및 공동주택관리업무추진비, 재건축운영업무추진비 등 주거환경개선업무추진까지 해가지고 이렇게 세세항을 여러 가지로 나열해가지고 한 게 무슨 다른 뜻이 있습니까? 아주 대등한 업무를 추진하는 느낌이 상당히 많은데, 왜냐하면 집단민원이 발생될 수 있는 것은 공동주태이나 이런 데밖에 안나올 것 같고, 조금 설명을 듣고 싶습니다.
○주택과장 이호식 지금 임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세세항에 대한 우리 업무성격상의 업무추진비가 이렇게 나눠서 집행함으로 해서 사용의 경직성이 있지 않느냐 하는 측면에서 말씀하신 것 같은데요. 그렇다고 업무를 포괄적으로 해 가지고 막연하게 얼마다 이렇게 업무추진비를 책정해서 올리기는 예산 관계라든가 집행 편성상 그렇습니다. 이것은 물론 업무성격으로 세분화시켜서 나눠서 하지만 가급적 업무에 균등되게 사용될 수 있게끔 노력을 합니다. 그렇다고 어느 한 업무 쪽에 포괄적으로 해서 몰아서 어느 업무는 많이 쓰게 되고 어는 업무는 적게 쓰게 되고 그렇게 하면 그렇고, 가급적 업무의 정도에 맞춰서 골고루 업무추진에 쓰도록 노력을 합니다만, 지금 임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어떤 특정한 일에 의해서 거기가 비용이 많이 들어가게 된다면 포괄적인 개념에서 상호 지원해 가지고 쓰고 그렇지 딱 금액에 맞춰가지고 이 업무는 이 돈이다 이렇게 딱 자르듯 잘라서 운영은 하지 않습니까?
○임중해위원 본위원이 예산안을 보기에는 금액도 거의 비슷하고 그래서 꼭 이렇게 세세항을, 물론 필요한 대로 따로 세분화하는 것은 좋습니다만, 업무성격상이나 저희들이 본위원이 봤을 때는 되지 않을까 싶어서 내용을 물어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승로 수고 하셨습니다. 또 나주형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나주형위원 집단민원조정간담회에 대해서 질의 좀 하겠습니다. 올해 어느 정도 간담회를 개최하셨습니까?
○주택과장 이호식 금년에요?
○나주형위원 예. 대충
○주택과장 이호식 저희 주택과 같은 경우는 간담회 한 6차례 정도 했습니다만, 이것이 우리 국 전체 포괄비이기 때문에 도시개발과, 건축과, 공원녹지과 이 부분은 수합을 해서 우리 국의 총 간담회가 얼마 되는지 나오겠습니다.
○나주형위원 간담회를 통해서 해결이 많이 됐습니까? 분쟁이.
○주택과장 이호식 1차적으로 저희 구에서 간담회는 주민들이 민원이 생길적에는 바로 저희 구로 들어오는 것이 아니고, 당사자간에 다툼이 있다가 그런 의견이 상충이 되어서 그럴 적에 저희한테 오게 되는데, 저희구가 중재를 해서 간담회 개최하고 그러면 당장에 그 자리에서 해결이 되는 것은 사실 없어요. 그렇지만 저희가 몇 번씩 양쪽의 의견을 들어서 조종하고 하면 7, 80%는 조정이 됩니다.
○나주형위원 집단민원 같은 것이 주택재개발사업이라든지 아니면 재건축사업 인근에서 많이 일어나는데 적극적으로 우리 구청에서 간담회를 개최해서 당사자간에 분쟁을 해결해야지 간담회 이런 것 개최하지 않고서 당사자들끼리하면 감정싸움되고 결국은 법원에 가서 고소할테고 소송까지 휘말릴텐데 그 전에 우리 구청에서 그래도 이쪽 시공자나 또 아니면 피해자라든지 불러놓고 여러 가지 얘기를 해가면서 조정을 해 가야지 시공자 측에서도 마찬가지 일겁니다. 아무래도 구청 얘기를 듣지, 민원인 얘기 듣겠습니까? 이런 일이 일어나면 더 적극적으로 우리 구청에서도 조정회의를 통해서 소송이나 이렇게 이어지지 않고 원만하게 해결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주택과장 이호식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승로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면 공원녹지과장께 한마디만 여쭤보겠습니다. 예산이 2억 3,200만원이 또 올라왔기에 본위원이 질의하를 하고자 합니다. 전년도에 석관1동 마을마당한다고 해서 설계당시부터 논란이 많이 있었죠?
○공원녹지과장 구본삼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승로 현재 2억 3,200만원 별도로 요구했던 그 부지 내 그 주택까지 매입을 해야 된다는 의견들이 많았었죠?
○공원녹지과장 구본삼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승로 그랬는데 그때 그 소유자께서 매각하지 않는다고 해서 매입 안했습니까? 아니면 예산상 이유 때문에 그렇습니까?
○공원녹지과장 구본삼 예산상 이유 때문에 못했습니다. 예산이 부족해서 못했습니다.
○위원장 이승로 예산이 부족해서 못했어요?
○공원녹지과장 구본삼 예.
○위원장 이승로 마을마당 하고나서 돈이 좀 남았었죠?
○공원녹지과장 구본삼 거기에 돈 남은 것 없습니다.
○위원장 이승로 전혀 남은 것 없어요?
○공원녹지과장 구본삼 집행잔액 일부 남았는데요 그것은 쓸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집행잔액외에는 남은 것이 없습니다.
○위원장 이승로 그 때 당시에 주민들 여론이 청장님께도 돈이 부족하다고 한다면 예비비라도 투입을 해서 그것을 매입을 해서 할 때 해야 된다고 건의를 여러분 드린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죠?
○공원녹지과장 구본삼 물론 그런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비비 성격상 그런 것은 쓰기는 그 당시로서는 상당히 어려웠습니다.
○위원장 이승로 예비비성격상 그것이 안 맞았던 거예요?
○공원녹지과장 구본삼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승로 그런데 예비비성격이 예를 들어서 구민잔치해서 모자라는 그런 돈은 예비비로 쓸 수도 있고 이런 것은 적용이 안되는 거예요?
○공원녹지과장 구본삼 예비비 성격상 에비비는 예기치못한 돌발사태
○위원장 이승로 그런데 그 상황이 도면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과장님이나 저보다 더 잘 아시겠지만 불요불급했던 사항임에는 틀림없었죠 그 자리가? 그런데 청장님이 여하튼간에 안된다고 했었어요. 어떤 이유에서 안된다고 했어요?
○공원녹지과장 구본삼 예비비는 쓸 수 있는 성질이 못됐죠. 위원님께서도 다 아시겠지만 마을마당을 하기 위해서 보상을 하고 공사를 해야 되는 것은 예비비를 써가지고 할 성질은 아니거든요. 그 당시에, 그래서 여러 주민들께서도 그런 말은 있었습니다. 어떤 돈이라도 해달라는 말은 있었는데 성격상 예비비로는 쓸 수 없는 사항이고 돈이 워낙 부족해 가지고 다 못했던 부분입니다.
○위원장 이승로 그런데 그 당시에는 안된다고 했던 것이 내년에 향후에 더 추가로 넣어 보겠다고 약속을 했었습니까?
○공원녹지과장 구본삼 가능하면 해주겠다 그런 정도였지 꼭 누가 해주겠다,
○위원장 이승로 해줄 계획은 전혀 없었죠?
○공원녹지과장 구본삼 전혀 없었던 것은 아니죠. 예산이 허용하는 범위내에서 가능하면 해줄 수도 있다는 이야기는 했지만, 그것 해 달라는 사람이 많습니다. 그 주변에 상당히 많은데 저희들이 이것은 해야 되겠다 그래서 그것은 위치상 이 건물 하나는 보기도 경관을 해치고 입구에 있기 때문에 이것은 해야 되지 않나 최소한 마을마당이 살기 위해서 이것 정도는 해야 된다 그런 판단해서 이번에 올린 겁니다.
○위원장 이승로 그때 만약에 향후에 새로운 예산을 편성해서라도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셨다면 적어도 마무리공사에 그쪽 일대 매입할 부지 주변에 마무리공사 예산은 투입하지 말았어야 하는 것 아니에요. 그 예산이 만약에 만의 하나 그 주택을 별도로 매입해서 한다고 했을 때 낭비된 예산이 많죠?
○공원녹지과장 구본삼 일부 여유가 있습니다.
○위원장 이승로 그런 부분을 사전에 감지를 했더라면 충분히 감안해서 마무리 공사를 했든가 아니면 예산 자체가 전부 안된다고 했다든가, 솔직하게 말해 봅시다. 이것 구청장님이 하라고 별도로 올려놓은 거예요?
○공원녹지과장 구본삼 꼭 그렇게 말하는 것 보다는,
○위원장 이승로 솔직히 얘기해 봐요.
○공원녹지과장 구본삼 그런 것은 저희들이 실무자가 자세하게 얘기할 수 없고
○위원장 이승로 그냥 눈치로 잡아라
○공원녹지과장 구본삼 그것은 아니고 그 당시에 그 예산을 쓰지 않으면 그 예산이 2년 한에 이월한 것이기 때문에 죽습니다. 쓰지 않으면 그 예산이 죽기 때문에 그 공사는 된다는 보장이 없습니다. 누가 확답을 할 수 있겠습니가? 누가 개인이 내년에 될 것이다 안될 것이다 그런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그 예산 못 쓰면 죽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행한 것이지 그런 것을 시행 안하고 놔둘 수는 없지 않습니까?
○위원장 이승로 우리 집행부에서 지금 할 것 같았으면 작년에 했어야 되요. 충분히 예상했을 거예요. 편성을 해놨을 때 의원님들이 어떻게 이 내용을 풀어갈 것인가 충분히 예상을 했을 거예요. 그런데 우리 집행부 측에서는 면피하기 위해서 일단 올려는 놨어요.
○공원녹지과장 구본삼 면피하기 위해서 올렸다고 하면 여기까지 올라오지도 않았습니다. 저희들 구 예산 상당히 작지 않습니까? 저희들이 할 것도 많고 상당히 많은 예산이 소요되는데 그 중에서 거치고 거치고 해 가지고 꼭 필요하다고 인정된 것만 올라왔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위원장 이승로 꼭 필요해서?
○공원녹지과장 구본삼 예.
○위원장 이승로 그렇다면 본위원이 정말 다 계시는데서 이런 말씀 드려서는 아니될지 모르나 우리 청장님이나 해당 구에서 교묘하게 올려놓으면 어떻게, 어떻게 할 것이다 사전에 예견하고 올리지 않았느냐는 생각도 많이 들어요. 만약에 과장님께서 절대 필요하다고 한다면 어떤 예산이 됐든지 지킬 수 있도록 노력해 주세요.
○공원녹지과장 구본삼 여기 계시는 위원님들께서 도와주시면 가능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승로 다른 내용으로 넘어가겠습니다. 411쪽부터 419쪽까지 질의하실 내용 있으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영식위원님
○김영식위원 김영식위원입니다. 417쪽에 육교설치에 따른 도로부지확보 밑에 보상비, 육교설치에 따른 도로부지 확보해서 예산이 됐는지 어디가 어떻게 되는지 설명 좀 해주세요.
○도시개발과장 박창식 김영식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입니다.
이것은 어디냐면 동소문 단지 입주하고 있는데 그 밑에 돈암초등학교가 있어요. 동소문아파트단지하고 돈암초등하고 고저차가 한 15m 정도 됩니다. 그런데 원래 동소문 사람들이 돈암초등학교를 가려면 우회전을 해서 어린애들이 돌아가는데 그 부분을 학교장이 저희 구나 주민들한테 얘기를 해 가지고 시공회사에서 말하자면 한신공영입니다. 한신에서 거기다 육교를 자기 돈으로 설치해 줬어요. 그런데 막상 육교를 15m 차를 몇 단 거쳐가지고 높은 데서 낮는 데로 돈암초등학교 애들이 가기 좋게 육교를 해 줬거든요. 그러다보니까 실질적으로 도시 계획도로 사항에 있는 사람들이 보도로 가려면 좁아 가지고 그래서 그 부분이 입주자 대표 주민들이 이 부분을 개선해 달라, 그래서 저희들이 현장조사해 봤더니 돈암초등학교 한 57㎡인가 그 땅을 사 가지고 육교설치 옆에 도로를 보도를 확보해야만 주민들이 통행하기 좋을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저희들이 교육위원회하고 협의해 가지고 매입하는 부분이거든요.
도면을 참고로 가져왔습니다. 원래는 여기가 동소문단지예요. 여기서 여기까지 한 15m 차이나는데 적색 부분을 원래 여기까지만 설치해 놨습니다. 그런데 원래 돈암초등학교가 여기인데 적색 부분 여기 육교를 설치했는데 이 사이가 1.5m 여기가 돈암초등학교에서 축대를 쌓아 놨어요. 그러다보니까 이 사이가 비좁아서 동소문 사람들이 동소문로에서 와서 여기로 지나가기가 어려워졌습니다. 그래서 여기 점선으로 표시한 부분을 저희가 사 가지고 실질적으로 3m정도 넓어지거든요. 이 부분을 사람들이 통행하기 좋게끔 해서 교육청 땅을 협의해 가지고 일부 사서 도로로 확보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홍성진위원 단지 위치가 어떻게 되죠? 초등학교에서, 단지 4,500세대
○도시개발과장 박창식 단지는 위에 있죠. 여기에 있습니다.
○홍성진위원 옆에 있네요.
○도시개발과장 박창식 여기가 아파트단지고 동소문로가 여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12m 길에 차가 다니거든요. 도로가 이렇게 가는데 높은 데서 낮은 데로 육교를 설치해 줬어요. 그런데 이 부분이 돈암초등학교에서 석축을 쌓아가지고 사이가 좁아요. 그래서 이 부분을 넓혀서 사람들이 한 4,500세대 단지 사람들이나 애들이 다니는데 사고가 안 나게 확보하는, 면적은 많지 않지만 이것을 안해 주면 엄청나게 불편해 집니다. 그래서 이것을 해 주고 그 다음에 원래는 조합이나 시공사에서는 주민들 의견청취를 해 봤더니 이렇게 꺾어져서 가는 것이 싫다는 겁니다. 왜냐면 여기서 한참 올라가야 되는데 여기서 또 꺾어지면 힘드니까 이것을 펴 달라고 해서 이것은 추가로 공사를 해 놓은 것이 지만 이것을 다시 뜯어가지고 다시 넓혀주는, 이것은 시공회사에서 자기들이 다시 또 추가로 해주는 겁니다. 우리가 돈 주는 것은 아니고, 다만, 우리는 땅만 사서 너희들 줄테니까 보도블록 깔아주고 육교한 것도 일부 뜯어서 사람이 편리하게 해다오 해서 그것 협의가 된 사항입니다.
○홍성진위원 지금 육교용도로 쓰지만 계단용도로 있는 거죠?
○도시개발과장 박창식 그렇죠.
○홍성진위원 올라가려면 계단이죠?
○도시개발과장 박창식 예. 계단입니다. 계단도 되고 육교도 되고 다목적입니다.
○김영식위원 그런데 57㎡가 교육청 땅입니까?
○도시개발과장 박창식 예. 교육청땅입니다.
○김영식위원 학생들 위해서 했으면 교육청도 무상으로 해보라고 얘기를 해 보시죠.
○도시개발과장 박창식 그것을 얘기를 했어요. 당신들 실질적으로 돈암초등학교 얘들을 위해서 하는 건데 무상으로 줄 수 없느냐 했는데 재정상 또는 실질적으로 땅을 무상으로 쓰는 것이 하나도 없답니다. 자기들 관례상, 그래서 불가피하게 저희들이 사는 것으로 다시 결정해서 사는 겁니다. 원래는 공짜로 얻어보려고 시도를 해 봤었어요.
○김영식위원 도면 하나 복사해서 주십시오.
○도시개발과장 박창식 예.
○홍성진위원 지금 도면을 봤는데 그 지역을 보니까 어차피 도로가 개설되고 나면 초등학교 정문 앞이기 때문에 스쿨존 지역으로 다 묶이거든요. 그러면 육교라는 시설물을 설치해 가지고 주민편의에 도움 줄 수도 있겠지만 교통안전시설물들을 보다 확충을 시켜 가지고 애들이 쓸데 없이 계단을 더 많이 걸어 올라가게 하는 부분을 방지해야 된다고 생각이 드는데, 길에다 횡단보도를 놓는다든지 아니면 사람들이 도보라든지 차량의 위험으로부터 안전하게 다닐 수 있는 길을 더 확충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육교를 요새 신설한다는 것은 시대적인 추세에도 맞지도 않고
○도시개발과장 박창식 맞습니다. 홍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실질적으로 교통평가를 받았어요. 받아 가지고 육교나 이런 설치를 해 놨는데 다만, 불편한 점이 아까 돈암초등학교 석축 때문에 비좁다는 부분하고 실제 주민들이 꺾어져 가는 이 부분이 힘이들다 그래서 완만하게 펴달라 이런 부분에서 하다 보니까 이것을 펴다 보니까 여기가 좁아요. 그래서 이 부분을 넓혀가지고 보행로 확보를 애들이 다치지 않게 여러 가지 측면에서 검토를 본 사항입니다.
○홍성진위원 이따가 다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 박창식 예.
○위원장 이승로 또 다른 내용 질의할 내용 있으면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김영식위원님.
○김영식위원 415페이지 신문공고료가 있습니다. 설명을 해주시죠.
○도시개발과장 박창식 도시개발과장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실질적으로 재개발사업할 때 아까 주거환경사업 그런 맥락 같습니다. 재개발구역 지정할 때 사업시 인가날 때 그때 들어가는 신문공고료가 되겠습니다.
○김영식위원 그리고 그 밑에 재개발 소식지발간해 가지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조금, 지금 2,000부 정도 발간을 하죠?
○도시개발과장 박창식 예.
○김영식위원 본위원한테도 옵니다만, 발간한 소식도 좋고 발간하는 것은 좋은데 보내는 편지의 내용이 봉투에 “성북구의회 김영식의원” 하면 좋은데 “김영식” 님자도 안 붙이고 귀하도 안 붙이고 “김영식”해서 보내요. 이것은 시정했으면 합니다.
○도시개발과장 박창식 죄송합니다.
○김영식위원 성북구청에서 보내는데 우리가 대접을 못 받으면 과연 어디가서 받을 건가, 대접을 받고자 하는 얘기가 아니고
○도시개발과장 박창식 당장 시정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김영식위원 우리 의회사무국으로 해서 어떤 계장님을 통해서라도 얼마전에 말씀을 드렸어요. 여기 말고 성북구청내에서 어디서 이렇게 온 게 있었어요. 그래서 본위원이 굉장히 불쾌하게 생각하면서 구청만이라도 우리를 대우를 해 줘야지 어떻게 이렇게 할 수가 있느냐 사실 굉장히 섭섭한 얘기를 별도로 드리려고 했습니다만, 이 자리에서 말씀 드립니다.
○도시개발과장 박창식 죄송합니다. 당장 시정하겠습니다. 컴퓨터 입력과정에서 우리 직원들이 실수한 것인데, 사실 그래서는 안되겠죠. 저희들이 시정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승로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동환위원님.
○최동환위원 지금 페이지 상관없이 해도 되는 것입니까?
○위원장 이승로 우선 이 여기만 하고 포괄적으로 합시다. 여기 없습니까?
○최동환위원 그러면 먼저 아까 위원장이 했던 것 보충질의 할게요. 석관 1동 주민휴식공간 확대조성 사업이 기 완료된 부분에서 추가로 한다는 것이죠?
○도시관리국장 조성재 네. 그렇습니다.
○최동환위원 기 휴식공간으로 조성되어 있는 부분이 현황이 어떻습니까? 거기에서 들고 하세요. 보이니까요.
○공원녹지과장 구본삼 푸른 부분이 지금 완성이 된 부분이고요, 노란부분이 지금 얘기하는 그 부분입니다.
○최동환위원 281-51번지를 매입하겠다는 것이죠?
○공원녹지과장 구본삼 네. 그렇습니다.
○최동환위원 지금 도로가 어떻게 나 있습니까?
○공원녹지과장 구본삼 도로는 큰 도로하고는 상당히 거리가 있는 거기는 조그마한 차가 들어 갈 수 있는 그런 지역입니다.
○최동환위원 그런데 이 도면으로 봐서는 282-47, 48, 49 다 밀어야 이것이 제대로 모양이 될 것 같은데 왜 이것 하나만 이렇게,
○공원녹지과장 구본삼 그것은 242, 48,
49 그것은 2층집이고 집이 상당히 좁습니다. 그런데 51 이것은 일부 지금 걸립니다. 저희 공사구간내 들어와 가지고 상당히 집도 헌집에다가 뒤가 옛날집이 되어 가지고 아주 경관을 해 칩니다. 공원에서 보면,
○최동환위원 출입구가 어디로 조성되어 있습니까?
○공원녹지과장 구본삼 출입구 옆에 부분 있죠. 50번.
○최동환위원 281-10 도로부지 이것이 출입구가 되는 것입니까?
○공원녹지과장 구본삼 282-50번지죠. 바로 위에 것,
○최동환위원 윗쪽이 길이고요.
○공원녹지과장 구본삼 네.
○최동환위원 그런데 기 조성된 이 부분으로 해도 충분할 것 같은데, 이에 추가로 해서 하고 안하고 차이가 많이 납니까?
○공원녹지과장 구본삼 이왕 문제는 왜 그러냐하면 공원마당안에서 본면 이 집이 아주 볼상사납습니다. 앞쪽이 건물이고요, 앞을 보고 뒷쪽이 배경이기 때문에 시커매 가지고 아주 옛날집인데다가 수리를 해야 되는데 집 주인이 수리를 안합니다. 워낙 오래되었으니까 수리 자체가 불가능할 것 같아서 그런지 몰라도 아주 보기가 싫습니다. 시커매 가지고. 그래서 아주 마을마당안에서 보면 이것이 경관을 해칩니다. 다른 집은 다 깨끗하거든요. 다.
○최동환위원 그런 이유라면 궁색하고요. 그런 이유로 들자면 본위원 동네 어린이 공원도 마찬가지에요. 동네에 어떤 페인팅하는 회사, 염색하는 회사하는 분이 자기 자비로 구옥, 과장님 말씀하신 그런 형태의 담벼락이었는데 거기다가 직물에 인쇄를 해서 갖다 붙여놓으니까 굉장히 깨끗하고 볼때도 분위기가 살아나는 그런 효과를 가져오더라구요. 그런 방법도 많을 것인데 왜 굳이 매입을 해야 되는지, 그러니까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삭감이 되어서 왔기 때문에 어떤 감액된 부분이 있지 않을까 해서 물어 보는거에요.
○공원녹지과장 구본삼 상임위원회에서는 그런 것 같습니다. 급한 예산도 많은데 왜 하필 해야되느냐하는 뜻 같은데요. 마을마당 자체를 보면 하는 것이 좋습니다. 해야 됩니다. 누가 봐도 해야 된다는 인식은 하는데 여러 위원님께서 이것보다 더 급한 것이 있지 않나 아마 이런 생각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최동환위원 워낙 예산이 없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이것이 규모가 커 보이니까 그런 것 같은데 어쨌든 알았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위원장 이승로 답변됐습니까?
○최동환위원 네.
○위원장 이승로 윤만환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윤만환위원 도시개발과장께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아까 재개발소식지발간 참 잘 받아보고 있습니다. 또한 본위원은 도시개발과장님이 쓰신 책, 도시개발에 대해서 적나라하게 쓰셔서 아주 잘 되어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유용하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도시개발소식지를 발간하면 참 좋습니다. 좋은데 그것을 문자그대로 나열식으로 하지 말고 뭔가 편집을 다시 한눈에 바라보면 아 이것은 이렇구나, 한 장이 더 들어가더라도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냥 조그맣게막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이 한 눈에 들어오지 않고 내용을 읽어봐도 진짜 돋보기를 쓰고 읽어야 정도입니다. 그래서 한눈에 바랄볼 수 있게 공백을 가지고 발간을 해주시고 또 한가지는 이번에 신문에 났었죠. 뭐 고도제한이 풀린다, 재개발이 완화가 된다는 이런 내용, 순간에 새로운 변화된 소식이 있으면 넣어 주시지, 비단 성북구뿐만이 아니라 우리 전체구민에게 이득이 갈 수 있는 그런면을 수시로 자주 거기다가 기입을 했으면 합니다. 고도제한도 아마 몇층까지 못했는데 몇층까지도 가하다, 어느 지역은 된다, 동까지 나온 적도 있어요. 그런 것도 해야 우리 구는 이렇게 변화가 되겠구나, 이런 모습을 발견할 수 있게끔 참고로 해야우리 구는 이렇게 변화되겠구나 이런 모습을 발견할 수 있게끔 꼭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재개발과장 박창식 저희들은 참고로
해서 더 개선토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만환위원 하나 더 있습니다. 오늘 다 말문을 여셨는데 혹시 목이 컬컬하실까봐 우리건축과장님에게 단 한말씀도 안하셔서 한말씀 여쭙겠습니다. 412쪽 운영수당에 대해서 건축심의위원회가 올해 얼마나 열렸고 상설참여건축사회는 몇번 열렸나 그것을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권창주 윤만환위원님이 질의하신 건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건축위원회는 금년도에 6회가 열렸습니다. 그리고 건축분쟁조정위원회는 1회가 열렸고요, 상설점검참여건축사는 여태까지는 예산을 반영안하고 무료로 저희들이 이 곳에 와서 참여를 해 주었는데 그것이 너무 무료로 계속되다 보니까 문제가 있다 해 가지고 금년에 처음으로 예산을 반영해서 내년부터는 부분 적으로 수당을 주려고 계획하고 넣은 겁니다.
○윤만환위원 그러면 총 건축심의는 6회분쟁조정위원회는 1회, 분쟁조정위원회가 1회 밖에 없었습니까? 1회에 몇건 있었습니까?
○건축과장 권창주 1회에 1건있었습니다
○윤만환위원 그러면 우리 성북구는 참 주민들이 살기 좋은 사람들만 모였습니다.
○건축과장 권창주 건축분쟁조정위원회에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건축분쟁조정위원회에 신청하면 건축분쟁조정을 신청한 민원인이나 건축주중에서 둘 다 합의를 해야 조정의 효과가 있지, 분쟁조정위원회를 해도 둘중의 하나가 나는 그 조정내용이 싫다하면 아무런 효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법적 제도화는 되어 있지만 강제령이나 구속력이 없기 때문에 신청해도 시간만 뺏긴다고 생각하고 많이 안하는 신청입니다. 현재.
○윤만환위원 한군데는 조정이 되었습니까?
○건축과장 권창주 둘 다 안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둘다 민원을 신청한 사람이나, 건축주가 그 조정내용을 받아 들여야 효력이 생기지, 한쪽이라도 조정내용이 싫다고하면 그 조정이 효력이 없어지기 때문에 사실상 큰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많이 신청을 안하고 있습니다.
○윤만환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승로 네, 수고하셨습니다. 419쪽까지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계시면 도시관리국 소관 쪽수에 관계 없이 세출부분에 있어서 혹시 미진한 부분이나 질의하실 내용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중해간사님,
○임중해위원 임중해위원입니다. 공원녹지과장님한테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소공원이라든가 성북구관내에 있는 공원의 청소관리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 설명을 해주십시오.
○공원녹지과장 구본삼 지금 사실 저희 공원이 26개가 있습니다. 그리고 마을마당이 23개가 있고 그래서 사실 우리직원들로서는 도저히 관리가 안됩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희 기능직이나 상용직이나 이것 가지고는 관리가 안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공공근로가 나오든지 취로사업인부가 나오면 그런 분로들로 하여금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큰 것은 직원인 상용인부가 합니다만 세세한 부분까지는 저희들이 하지를 못합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렇기 때문에 어린이 공원은 관리하는 것은 고용직기술자가 한사람이 다니면서 어린이에게 유해가 되는 이런 것은 고치고 또 하고 있습니다만 위원님들이 보기에 참 민망할 정도로 저희들이 깨끗이 못하는 것이 사실입니다.
○임중해위원 본위원이 왜 이런 질의를 말씀드리느냐하면 물론 어린이들이나 어른의 휴식공간을 설치하고 이런 것은 상당히 바람직스럽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시설물을 설치하는 것 못지않게 관리하는 면도 계획을 가지고 해야되지 않느냐 싶은데 실제 지금 공원녹지과에서 할 수 없다면 성북구청어디에서나 어떤 부서에서라도 이것을 공공근로가 되었든 취로사업이 되었든 제도적인 어떤 관리방법이 대안이 전혀 없는 것 같애요. 그래서 그것이 안타까운 것이 굉장히 많고 때로는 불결스러운 입장까지도 나오는데 그 점에 대해서는 앞으로 대안이라든가 계획이 있으시면 얘기를 해 주십시오.
○공원녹지과장 구본삼 네. 근본적으로 저희 인원이 적기 때문에 깨끗하게 관리를 잘 한다고 말씀을 드릴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봄이나 연초에는 공공근로가 많이 놀기 때문에 그 인원을 이용해서 여러 군데를 다 관리할 수 있습니다만 지금 연말쯤되면 그런 사람도 없고 나오는 숫자도 줄기 때문에 상당히 저희 15명 가지고는 도저히 상태가 불량합니다. 저희들도 인정을 합니다만 그래서 앞으로는 공공근로자나 취로사업을 받아 가지고 다른 구역보다 많이 받아 가지고 관리에 성의를 갖고 열심히 하겠습니다.
○임중해위원 얘기는 잘 들었습니다. 물론 여러 가지로 격무에 시달리느라 고생이 많으신줄 압니다만 일례로 청소장비같은 것도 실제로 우리 성북구 관내 소공원이나 어린이 공원에 관심을 가지시는 의원님들도 상당히 그런데에서 애로사항이 많을 것으로 생각이 들고 본위원 같은 경우는 쓰레받이나 빗자루 같은 것들도 청소과에다가 부탁을 간곡히 해 가지고 설치해 두는 안그러면 갖다 놓는 경우가 거의 비일비재합니다. 그래서 비단 관리감독하시는 분이 청소는 못하시더라도 그러한 장비라든가 안그러면 관리측면에서 조금이나마 지원이 될 수 있는 그러한 것들을 점검을 해 줘야 되지 않겠느냐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왜 그런 얘기를 하느냐 하면 일부 주민들이나 우리 관심있는 공무원이든 구역이든 청소를 하고 싶어도 그러한 장비들이 비치가 제대로 안되어 있기 때문에 실제로 그런 청소를 조금 하기가 어려운 점이 상당히 많다는 점이 제기 됩니다. 이런데서 적극 연구를 하셔 가지고 관리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신경을 써 주었으면 하는 부탁을 아울러 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구본삼 앞으로 시정을 하고 조치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승로 네. 수고 하셨습니다. 도시관리국소관에 대해서, 홍성진위원님,
○홍성진위원 담당상임위가 아니기 때문에 얘기 할 수 있는 공원녹지 같은 경우는 일반인들 하고 접촉할 수 있는 공간이 상당히 많이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삶의 질과 관련해 가지고, 아까 임중해위원님 말씀하신 어린이놀이터의 관리가 부족해 가지고 애로가 많으신 것 같은데 그러면 예산과에다가 예산배정 신청은 해 보셨습니까?
○공원녹지과장 구본삼 저희들이 매년 그것이 관리비에 해당되거든요. 오늘 심사를 하신 것은 관리비에 해당되는데 관리비는 사실 늘지않습니다. 저희들이 맨날 올려봐야,
○홍성진위원 그것이 아니라 2002년 예산안을 짜기전에 예산과에서 각 과에다가 2002년도에 쓸 예산안을 짜가지고 제출하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렇다면 공원녹지과에서는 성북구청 예산에 얼마가 되든지 신경쓸 필요가 없고 관내에서 공원녹지하고 관련돼 가지고 어떤 사업이 어떻게 돈이 들어갈지에 대한 우선 순위를 다 뽑으셔 가지고 일단 예산을 올리셔야죠. 과연 짤렸는지, 안짤렸는지 본위원이 확인을 해 보면 되고 예산과에서 공원녹지과에서 올렸는지, 안올렸는지는, 그래야만이 과장님이 하실 수 있는 역할을 다 한 것이지. 인터넷 보면 저기 장위동 동방고개옆에 다가구, 다세대 주택들 어린이 놀이터 없어 가지고 애들 1년에 한 2명씩 교통사고나서 죽거든요. 놀이터만들어 달라고 하지, 정릉 어린이 그러지, 마을 쉴 수 있는 공간이 없어 가지고 쉼터 만들어 달라고 하지, 인터넷에 보면 1년에 5, 6건씩 올라오는데 대개 답변 나오는 것 보면 올해 예산이 없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로 끝나 버리거든요. 그렇다면 그것이 마감되는 시점에서는 공원녹지과에서 그런 내용들을 쭉 뽑아 가지고 과연 이 지역에는 놀이터가 되어야 되는지 안되야 되어야 검토하신 다음에 성북구청 예산이 있고 없고는 신경쓰지 마시고 경영예산과에다가 올리셔야죠. 그래야만이그 민원에 대해 가지고 어떻게 예산이 배정이 안되었다는 것에 대한 공원녹지과장님의 책임을 다한 것이지. 민원은 민원대로 받고 나중에 예산요청할 때는 예산을 다른 것 요청하고.
○공원녹지과장 구본삼 위원님, 좋은 질문해 주셨는데요, 사실상 그렇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관내 어린이 놀이터를 요구하는 동도 많이 있습니다. 마을마당을 요구하는 동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런 땅을
확보하려면 거의 다,
○홍성진위원 그것은 예산과장님이 걱정을 할 일이지, 공원녹지과장님은 예산을 요청을 하세요. 본위원이 그러면 그 근거를 갖고 예산과장한테 예산확보를 요구를 하든지 어떻게 하든지 하지, 공원녹지과 자체에서 그런 예산요청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는 어떻게 요구할 수 있는 그런 근거가 없거든요.
○공원녹지과장 구본삼 앞으로는 필요한예산을 다 요구를 하겠습니다.
○홍성진위원 저는 그렇게 해야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한가지 더 동 생활체육시설정비확충 관련해 가지고 성북구청 당초 계획을 보니까는 정릉특정 지구에다가 테니스장을 설치해 가지고 도시 관리공단에 위탁을 주겠다고 계획을 잡아 놓으신 것 같은데요, 지금 서울시에서 내려온 공문하고 구청에서 그렇게 추진하신다면 그것은 말이 되지가 않아요. 서울시에서는 주거지역내에 소규모 간이체육활동 공간을 설치해서 지역주민들이 손쉬원 체육활동기회를 제공해 주기 위해 가지고 보조금 내려주고 이렇게 하는 것이지. 만약에 이돈 들여 가지고 테니스장 지어 가지고 위탁 줘 버리면 거기에서는 수익을 뽑기 위해 제한된 사람만 대상으로 회비 받고 장사하고 그러면 사실 서울시에서 추진했던 취지하고는 맞지도 않고
○공원녹지과장 구본삼 그것이 꼭 테니스장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홍성진위원 그러니까 다른 방향으로 해 보시라고요.
○공원녹지과장 구본삼 위치에 따라서 다른 시설도 하고 주민들한테 도움이 되는 시설도 해야 됩니다.
○홍성진위원 중구청에서 관리하는 남산공원이 있거든요. 이태원쪽으로 가다가 예술공원쪽으로 올라가다 보면 바로 나오는데 거기는 체육시설도 있고, 베드민턴장도 있고 약수터도 있고, 산책로도 있고 다 있는데 우리하고 베드민턴장이 틀린 가장 큰 이유가 30분 이상을 개인이 치지 못하도록 만들었고 이 시설을 이용해 가지고 회비받지 못하도록 해 놓고 그 이용하는 사람들이 자기나름대로 간판 붙여 놓거나 불필요한 시설 못하게끔 경고문을 붙여 놨어요. 그럼으로 인해 가지고 보다 많은 사람들이 공간이 우리 개운산에 있는 베드민턴 코트보다도 훨씬 적은 면이지만 보다 많은 사람들이 활용할 수 있게 해 놓았고, 그것은 관리차원의 문제 로 보거든요. 예산의 문제가 아니라, 또 어린이 공원이라든가 그것을 봤을 때는 종로구에서 관리하는 삼청공원을 예로 들었을 때 젖먹이 어린아이서부터 60먹은 어머니, 아버지들 모시고 와 가지고 활용하게끔 모든 시설이 종합적으로 되어 있어요. 그네 같은 어린이 놀이터부터 해 가지고 나이드신 분들 공원한바퀴 돌으시라고 산책로 조성해 놓고 또 농구코트 아니면, 애들 청소년들이 놀 수 있는 것, 아까 얘기했듯이 특정단체가 천막치고 그물막 쳐 가지고 그렇게 이용하는 것은 상상도 못하는 것이고 우리 성북구에서도 이런 공원이나 어린이 놀이터 공원에 대해 가지고 예산을 기왕에 투입을 하신다면 어떤 모델이 있어야 되는데 개수를 맞춰 놓기 위해서 예산을 편성하고 집행하시는 것인지, 또 아까 어떤 위원님이 가치지기의 당위성을 이야기할때는 거기에서도 그렇게 하겠고 말씀하시고 어떤 위원님이 가지치기보다는 도시환경미화를 위해 가로수를 보호해야 된다고 했을때도 맞는다고 답변하시고 어떤 구청내부 공원녹지과의 전반적인 정책방향에 대해 가지고 뚜렷한 것이 있었으면 하는 바람을 국장님이나 과장님한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공원녹지과장 구본삼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승로 네, 수고 하셨습니다. 또 다른 사항의 질의있으십니까? 최동환위원님,
○최동환위원 예산하고는 직접 관련이 없어 가지고 제일 말미에 질의를 하려고 준비를 했는데요, 길음, 미아지구 상세계획 구역에 대해서 지금 계속 지지부진하게 확정이 되지않은 상태에서 가지않습니까? 내년6월까지 확정이 안되면..
○재개발과장 박창식 자동 실효됩니다.
○최동환위원 그 이후의 대안은 갖고 계십니까? 저희만 상업지구로 되는 거잖아요.
○재개발과장 박창식 현재 미아는 상업지역을 해 놓은 다음에 무문별한 개발을 방지하기 위해서 도시계획법 개정되기 전 7월이전에 사실은 상세계획으로 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사실 용역은 95년부터 해서 벌써 끝났는데 승인은 서울시장이 승인을 안해 주어서 왔는데 이제 법이 개정되면서 내년 6월까지 모든 부분이 안되면 실효토록 되어 있거든요. 실효되기 때문에 지금 저희들이 서울시하고 몇번 협의를 했는데 어떤 형태든 내년 6월까지 승인을 받으려고 지금서울시도 노력하고 우리도 해서 지금 월곡이 올라가 있습니다. 11월 5일날 서울시로 올라가 있고요. 그 다음에 미아는 내년 1월 중순이나 1월말경에 저희들이 하도 서울시에 얘기가 많아 가지고 옛날 용역자를 불러 직원하고 같이 거의 용역작업이 끝났습니다. 그래서 내년 1월 중순에 서울시로 올라갈 것입니다. 그래서 서울시에서 내년 6월까지는 지금 진행되는 것을 다 승인해 주려고 업무를 추진하기 때문에 될 것으로 봅니다.
○최동환위원 과장님 말씀하신 월곡이라는 것이 월곡 2동 동덕여대 근처 얘기하시는 것이죠?
○재개발과장 박창식 네. 석관, 월곡,
○최동환위원 미아라고 하는 것은 길음 미아죠?
○재개발과장 박창식 네. 텍사스촌이요.
○최동환위원 알겠습니다. 지금 서울시에서 몇 년 동안 용역을 95년도에 줘 가지고 이미 우리 자체계획은 있는데 서울시에서 확정이 안된 가장 큰 이유가 무엇이죠?
공공용지때문인가요?
○재개발과장 박창식 지금 서울시의 큰건물은 실제 우리 도상에 보는 특징은 모든 것에 혜택을 주려고 용역을 했습니다. 자치구는요. 용적율이든가 모든 것의 특징은 인센티브를 많이 줬는데 서울시에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 불합리하다, 자꾸 그 부분을 깍아 내리려고 하는 부분입니다. 그런 부분하고 또하나는 아까 말씀하신 공공용지확보 측면에서도 서울시에서는 이상적인 것을 요구하는 부분도 많고 그런 부분이 상충되다보니까 자꾸 마찰이 있어가지고 승인을 못한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도저히 이대로 가서는 안되겠다, 6월말 되면 실효된다 이런 압박감 때문에 서울시에 일단 해놓고 그것이 또하나는 5년마다 정비하기 때문에 일단 승인해놓고 부족한 부분 정비할 때 또 하자 이렇게 방향을 바꿨습니다.
○최동환위원 그러니까 6월까지 확정이 안될 수도 있잖아요. 만의 하나.
○도시개발과장 박창식 안될 수도 있죠.
○최동환위원 안되면 복안이 있어야 되잖아요.
○도시개발과장 박창식 안되면 저희들은 일단 상세계획은 실효되니까 없어집니다. 서울시에서는 지역지구도 없애겠다고 하는데 그것은 별도의 절차이기 때문에 그럴리는 없을 것 같고, 다만 안될 수 있겠느냐 하는 부분은 저희들도 거기까지는 가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실무진들은,
○최동환위원 그렇게 확신을 하고 계신거죠?
○도시개발과장 박창식 네.
○최동환위원 그러면 당부드리고 싶은데요, 지금 해당 지역에 있는 주민들은 어쨌거나 서울시에서 확보가 안됨으로 해가지고 현재 구에서 용역준 결과대로 건축하는데는 지장이 없는데 심리적으로는 굉장히 불이익을 당한다고 생각하거든요. 왜냐하면 기반시설을 할 수가 없으니까. 도시가스라든지 교체한다든지 하면 용역을 주고 그이후에 6년이 지났는데 그 이후에도 계속 그런 규제가있음으로 해서 오히려 그지역이 전에는 좀 나았는데 상대적으로 나머지 지역은 계속 시설교체가 돼가지고 깨끗하고 새롭게 변하는데 그 지역은 아직도 도시가스가 안되서 오히려 더 낙후된 지역으로 전락되는 실정이거든요. 내년까지는 무슨 수를 써서라도 과장님 답변하신 것처럼 해결하시기 바라고, 그 전에라도 지금 주민들은 굉장히 오해를 하고 있어요. 구청에서는 노력하는 부분이 제대로 전달이 안돼가지고 구청이 능력이 없어가지고 서울시에서 못해준다 이렇게 생각하지, 구청에서는 구민들한테 최대한 인센티브를 주고 최대한 구민들에게 덜 피해가 가게끔 하고 있다는 것을 제대로 이해를 못하고 있어요. 그런 부분에 대한 이 두 지역 주민들한테 홍보하는 작업들을 해주셨으면, 그런 민원들에 많이 시달리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감안하셔가지고 지금 구청에서 하는 것이 주민들을 위해서 노력하다보니까 서울시에서 계속 확정이 안돼서 지금까지 왔다는 것을 일목요연하게 해가지고 해주셨으면 하고 당부말씀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도시개발과장 박창식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승로 수고하셨습니다.
더이상 질의 없습니까? 김영식위원님.
○김영식위원 건축과장님께 묻겠습니다.
성북구에 미준공된 건물명단을 주시고, 사후관리 과태료부과라든지 이런 자료를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건축과장 권창주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승로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도시관리국소관 예산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조성재 도시관리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회의장 정리를 위해서 약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10분간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15분 회의중지)
(15시40분 계속개회)
○위원장 이승로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보건소, 도시관리국 심사에 이어서 건설교통국소관 예산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종순 건설교통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바쁘신데도 이렇게 자리를 함께 해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건설교통국장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종순 국장님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이종순 안녕하십니까? 건설교통국장 이종순입니다.
평소 지역발전과 구민의 복지증진을 위해서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수행하고 계시는 존경하는 이승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말씀 드립니다.
금년 여름 집중호우등으로 어려움이 많았습니다마는 여러 의원님께서 염려와 협조해주신 덕택으로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새해 사업계획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또한 저희 건설교통국에서는 주민의 생활불편 해소와 도로, 하수, 치수, 교통분야 등 지역발전과 주민편익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였습니다마는 한정된 예산으로 지역 민원사업을 만족스럽게 해소하여 드리지 못한 점에 대해서 매우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2002회계년도 저희 건설교통국 세입·세출예산안은 예산편성지침에 의거 일반회계와 주차장특별회계로 분류편성하였음을 보고드리면서 편성된 세입·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을드리겠습니다.
(위원회회의록 참조)
○위원장 이승로 이종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건설교통국 소관 세입분야부터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방법은 세입 세출 모두 쪽별로 심사하는 방법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예산서 31쪽 상단부분에 길음역 환승주차장 임대료가 있습니다. 그리고 정압시설 임대료, 돈암동 영화기념관 부설주차장 임대료까지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없으면 34쪽 증지수입 중 중간 부분에 교통행정과 부분하고 35쪽 중간부분에 증지교부금수입중에서 도로사용료, 하천사용료, 교통유발부담금까지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식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영식위원 김영식위원입니다. 교통행정과장님한테 물어보겠습니다. 우리 자동차등록이 석관동에 지소가 있죠?
○교통관리과장 한상진 예. 있습니다.
○김영식위원 작년 몇월달부터 했죠?
○교통관리과장 한상진 7월부터 했습니다.
○김영식위원 이용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까?
○교통관리과장 한상진 갈수록 많아지는 편입니다.
○김영식위원 작년이 아니고 금년이죠. 월별 얼마나 됩니까? 이용객이. 인원이 몇 명 나가 있습니까?
○교통관리과장 한상진 지금 3명 나가 있습니다.
○김영식위원 월별로 몇 건이나 하고 있습니까?
○교통관리과장 한상진 신규차량은 한 하루에 3대도하고 4대도하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신규차량뿐이 아니고 증명도 떼고 그래서 보통 하루에 30건 정도합니다.
○김영식위원 별로 많지 않은 것 같은데 홍보가 덜 되어서 그런 겁니까?
○교통관리과장 한상진 아직은 많다고 할 수 없습니다만, 그것도 금년에는 제가 생각하기에는 적은 이유가 차량 등록 자체가 적은 편입니다.
○김영식위원 하여튼 많이 이용할 수 있도록 이왕 지소를 냈으면 홍보도 많이 하셔 가지고 많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교통관리과장 한상진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승로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38쪽 상단에 보시면 건설관리과태료부터 도로법과태료까지 그리고 중간부분에 보면 자동차과태료가 있습니다. 그리고 39쪽 상단에 보면 환승주차장 맨홀정비비까지 질의 받도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십니까? 윤만환위원님.
○윤만환위원 39쪽 맨홀정비비 소요비용 10건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목과장 황영도 토목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맨홀정비비는 기존도로를 새로 정비할 때 인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 맨홀을 관리하는 부서에다 통보를 해주고 이것을 우리가 인상할테니까 인상비용을 너희들이 우리한테 줘라 해서 통보된 것에 대해서 우리가 받아들이는 겁니다. 그래서 1개당 20만원정도 잡았습니다.
○윤만환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승로 토목과장님, 받아들이는데 예를 들면 어디서
○토목과장 황영도 상수도 같은 경우는 상수도사업본부에서 체신 같은 경우는 체신관리부서에서 받고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승로 다른 토목분야 이를테면 도시가스도 해당이 되겠고
○토목과장 황영도 그렇죠.
○위원장 이승로 또 다른 질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시면 40쪽 도로사용료부터 하천사용료, 자동차과태료, 운전자과태료, 전용차로위반과태료까지, 김영식위원님.
○김영식위원 김영식위원입니다. 도로사용료 하천사용료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건설관리과장 김상선 건설관리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도로사용료 이것은 과년도 수입으로 해 가지고 산출기초가 8억 4,458만 5,000원이 현재 체납입니다. 그래서 15%는 과년도 체납을 지금까지 통계상으로 받을 수 있는 15% 해 가지고 1억 2,668만 7,000원으로 계상을 했고요, 하천사용료도 마찬가지가 되겠습니다. 3,077만 3,000원이 현재 체납요금인데 65%정도 받을 수 있도록 해 가지고 2,000만원 정도 받는 것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김영식위원 본위원이 묻는 것은 도로사용이 어떤 도로에서 사용료를 부과했느냐, 하천이면 어떤 하천에서 부과를 했느냐, 예를 들어서 건축허가가 나가면서 도로를 점용해서 점용료냐 이렇게 설명을 해 달라는 겁니다.
○건설관리과장 김상선 이것은 성북구 예를 들어서 도로가 20m 이상인 경우는 시도로고 20m 이하는 구도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구도로의 점용료 부과한 것 예를 들어서 계속 점용한 것도 있고 또 건축허가로 인해 가지고 일시점용한 것도 있습니다. 하천도 시하천이 있고 구하천이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구하천만 계상을 한 겁니다.
○김영식위원 그러니까 구거부지?
○건설관리과장 김상선 예. 그렇습니다.
○김영식위원 그러면 구거부지에는 65%한다면 어느정도 이해가 되는데 도로를 점용하고 있고 점용한 사람들이 과년도에 15%밖에 못한다면 문제가 있지 않느냐
○건설관리과장 김상선 현년도 것은 보통 85%에서 86%정도 받을 수가 있는데
○김영식위원 과년도 것이라도 너무 징수율이 낮지 않느냐 하는 얘기죠.
○건설관리과장 김상선 과년도 것은 조금 예를 들어서 지금현재 점용하고 있는 사람들이 상당히 영세하다든가 또 무허가건물로 점유를 하고 있다든가 이렇게 했을 경우에는 우리가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없고, 또 현재 여기에 체납이 있는 것은 한 30%에서 50% 정도는 압류가 이미 되어 있습니다.
○김영식위원 그러니까 법적 조치는 다 해 놨다 그 말씀입니까?
○건설관리과장 김상선 예. 그렇습니다.
○김영식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승로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성진위원님.
○홍성진위원 성북구 도시관리공단에 대행사업비 나가지 않습니까? 교통특별회계에서. 그 대행사업비 나가는 지출금액하고 도시관리공단에 사용허가내주고 임대료 받는 수입금, 사용료라든가 임대료 금액하고 하고 저희 금액하고 비교했을 때 어떻게 됩니까? 혹시 지출되는 금액이 과다할 경우에는 그 원인이 뭔지
○교통관리과장 한상진 수입이 40억이고 지출이 23억 그렇게 잡혀있습니다.
○홍성진위원 수입이 40억이에요?
○교통관리과장 한상진 예.
○홍성진위원 40억 가운데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것이 어떤 것입니까?
○교통관리과장 한상진 거주자우선주차제입니다. 33억정도 잡혀있습니다.
○홍성진위원 교통관리과로 들어오는 돈이죠?
○교통관리과장 한상진 예. 그렇습니다.
○홍성진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승로 세입분야 건설교통국소관 쪽수에 관계없이 미진한 부분이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경주위원님.
○문경주위원 문경주위원입니다. 건설관리과장한테 질문하겠습니다. 40쪽에 도로사용료와 관련해서 지금 도로사용료 사용허가신청을 받고 있죠?
○건설관리과장 김상선 예. 그렇습니다.
○문경주위원 그런데 거기에 대한 민간 즉 개인적인 이의신청이 있는 것은 없습니까?
○건설관리과장 김상선 지금 계속점용 말씀하신 겁니까?
○문경주위원 예.
○건설관리과장 김상선 지금 현재 점용허가가 금년 말로 끝나가지고 지금현재 내년부터 3년간 점용허가를 받도록 안내문을 보내가지고 받고 있는 사항인데요, 제가 민원을 접수하는 것을 보고 있는데 이런 것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측량 도면에는 예를 들어서 10평을 점용했다 이렇게 해서 안내문을 보내는데 본인이 느끼기에는 한 9평 밖에 점용을 한 것 같지 않다 한 평은 너무 부과를 많이 했다 이런 것으로 해 가지고 이의를 말씀을 하시는 그런 것은 들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이의신청을 아직까지 내지는 않았습니다.
○문경주위원 현재 이 체납 부분과 관련해서 물론 본인 의사가 달리 부과가 되었다고 해서 안낸 경우도 있겠지만 일방적으로 20년이상 사용하고 있는 주택의 가각 지점에 일방적으로 구청에서 몇년에 전에 측량을 해서 통보만 했어요. 그래 가지고 거기에 대한 도로사용을 점유를 하고 있으니까는 부괄했거든요. 사용료를, 그러면 그 이전에는 전혀 사용료 부과를 않다가 건물주에게 사전 통보도 없이 일방적으로 측량을 했다라고 해 가지고 일정부분을 사용료 부과를 했다 이런 얘기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처리를 합니까? 본인이 이의신청을 하면,
○건설관리과장 김상선 그러면 본인이 예를 들어서 점유를 많이 했다, 예를 들어서 저희가 5평을 했다고 부과를 했는데 본인이 3평밖에 안된다 그런 말씀이십니까?
○문경주위원 아니죠. 3평이든, 4평이 되었든 건축허가를 정당하게 받아 가지고 건축을 해서 20년이상 사용을 하고 있었는데 그 이후에 어느 날 통보가 공공도로를 점용을 하고 있으니까 예를 들어서 0.2평이라든가 0.5평이나 아주 적은 부분이죠.
○건설관리과장 김상선 네.
○문경주위원 그 부분을 점용하고 있으니 사용료를 내십시오하고 통지를 했다는 것이죠. 그러면 사용할 당시 건물주에게 사전에 통보를 해서 입회하에서 해야 되는데 그러한 통보도없이 부과통지서만 보냈다 이런 얘기죠.
○건설관리과장 김상선 알겠습니다. 제가 지금 현재 2개월밖에 안되었는데 제가 온 뒤로는 측량을 새로해 가지고 부과한 적은 없습니다만 앞으로 예를 들어서 새로운 세원 발굴의 목적으로 우리가 측량을 어떤 어디를 할 때는 상대방한테 연락을 해 가지고 또 사전부과할 때는 사전 안내를 해 가지고 상대방한테 이해를 구할 수 있도록 사전조치를 하겠습니다.
○문경주위원 체납이 8억 4,000이라고 하면 적은 예산이 아닙니다. 그러면 체납된 사유가 있을 것이다, 이런 얘기죠. 그러면 금방 우리 과장님께서는 압류도 했다라고 법적 조치를 취했다고 하는데 여기에서 불만 스러운 납세자가 어떤 항의표시해서 체납한 경우도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건설관리과장 김상선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승로 네. 문경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건설교통국세입분야에 대해서 질의하실 내용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건설교통국소관세입예산심사를 마치고 세출예산을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방법은 예산서 페이지 쪽별로 심사를 하도록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예산서 354쪽을 펴 주십시오. 예산서 354쪽부터 359쪽까지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없으시면 위원장이 하나만 질의하겠습니다. 이종순국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위동, 석관동 펌브장 현재 설계변경되었습니까?
○교통관리과장 한상진 용량증대하는 것말씀하시는 것이죠?
○위원장 이승로 네.
○교통관리과장 한상진 용량증대하는 것을 저희가 지난번에 용역을 받아가지고 시에다가 승인요청을 올렸습니다. 저희는 최소한도 50년이나 100년이상 빈도로 해 가지고 해 달라고 올렸는데 시에서는 그것을 서울시 전체적인 기준에 따라야지. 석관동하고 장위동만 그렇게 50년이나 100년 빈도로 해 줄 수 없지 않느냐, 그 동안에 논란을 많이 했었습니다. 최근에 저희가 시에 가가지고 용역업체를 했던 사람들하고 같이 가서 이것은 하지 않으면 금년도 같은 경우 그런 비만 오더라도 또 침수를 당해서 도저히 안된다는 것을 시에다가 납득을 시켜 가지고 시에서도 긍정적으로 그러면 증설하는 하는 것이 좋겠다해서 예산을 반영을 해 주기로 시에서 약속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일부 예산이 반영됐다는 얘기도 들었습니다만 시에서 예산심의를 하고 있는데 증설에 필요한 예산을 약45억 정도이상 되는데,
○위원장 이승로 장위동, 석관동 포함해서요?
○교통관리과장 한상진 네. 두군데 포함해 가지고. 그래서 그 예산을 반영을 해 주겠다고 했는데 예산이 반영되면 설계를 해야 되겠고 그래서 지금 급한 것은 장위동은 별도로 공사를 해야 되니까 큰 문제가 없는데 현재 유수지내에다가 펌프장시설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저희가 구청장 방침을 받아서 유수지내에 그것은 시설을 지금 안하면 시기를 놓칠 수 밖에 없어서 현재 석관동의 유수지내에다가 증설을 하는 것으로 해 가지고 현재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해서 아마 이말 주말쯤에는 시 예산이 확정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 예산이 확정되면 설계변경등 절차를 거쳐 가지고 용량증대가 될 수 있도록 저희들도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렇고 용량이 증대될 것으로 그렇게 저희도 믿고 있습니다. 단 지금 예산이 얼마만큼 반영되었느냐인데 예산도 아마 반영해 주기로 약속을 했으니까 반영될 것으로 저희는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승로 참고로 석계역 주변에서 나오는 백선한의원 거기에서 나오는 하수관거, 그 물은 어떻게 준설하게 되면 그것까지 같이 잡혀가게 것인지.
○교통관리과장 한상진 그것은 전에 지난번에 일부 따로 간이펌브장을 만들어야 되지겠느냐 그런 말이 나왔었는데 나중에 서울시 수해대책반에서 나온 연구반하고 저희 용역반에서 따로 낸 결과에 의하면 이 쪽 펌프장이 용략이 충분하니까 펌푸장에다 가 연결을 해도 되고 장위동에서 나오는 맨홀을 일반 막고 석관동에서 나온 물만 따로 이쪽으로 빼 가지고 처리를 하는 것으로 그렇게 하고 있고 그것도 예산을 지금 시에다 가 요청을 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시 예산이 확정되면 전반적으로 윤곽이 나올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승로 용량증설을 해도 공기에는 별 문제가 없겠죠? 용량증설한다고 해도 내년 장마이전에 6월 이전에 준공이 안된다고 본다면,
○교통관리과장 한상진 저희가 6월 이전에 용량증설분까지 완공을 하기위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일단은 하여튼 지금 현재 공사하는 것은 단 저희가 어려우면 우선 펌푸라도 설치를 해서 가동을 할 수 있도록 하기위해서 지금 저희가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지금 공정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승로 네. 잘 알겠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 없으시면 360쪽부터 362쪽까지 수방하단에 수방대책 용역비까지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식위원님,
○김영식위원 362쪽 중간쯤 구소규모 편익사업 해 가지고 1억 5,000이 나왔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한번 해 주십시오.
○치수방재과장 이성태 네. 치수방재과장이 설명 드리겠습니다. 내년도에 구소규모 편익을 1억 5,000을 잡은 것은 저희가 유관기간에서 특히 상수도 같은 경우 상수도 개량공사를 하기 위해서 굴착을 하면 하수도가 상당히 노후된 지역이 많이 발견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느닷없이 발견되는 그런 상수도라든지 또 동소규모사업에서 필요한 그러한 사업에 조기사업을 하기 위해서 1억 5,000을 잡아놨습니다.
○김영식위원 1억 5,000 가지고 됩니까? 본위원이 볼 때 좀 적은 것 같은데요.
○치수방재과장 이성태 예산자체는 부족하다고 저희도 판단됩니다마는 구예산 형편상 1억 5,000으로 편성을 해 놓았습니다.
○김영식위원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승로 네. 문경주위원님,
○문경주위원 362쪽에 하수구조물보수공사 연간단가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고요,하수도준설연간단가계약하고 설명을 해 주세요.
○치수방재과장 이성태 하수구조물보수연간 단가 7억 5,000하고요. 하수도준설연간단가계약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우선은 하수구조물보수공사연가단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 기존구조물 하수관이 저희관내에 총연장 300km정도 매설이 되어 있습니다. 이 시설에 대한 유지관리를 위해서 하수구조물보수연간단가를 했고요. 이것이 아까 구소규모 편익사업하고 비슷한 면은 있습니다. 구 소규모편익사업은 시설공사로써 하는 것이고 하수구조물보수연간단가는 긴급한 상황 또는 기존시설물의 응급복구가 필요할 때 즉시 공사하기 위해서 7억 5,000을 잡았습니다. 그리고 하수도준설연간단가는 그 간에 연간단가를 많이 하지는 않았습니다만 작년부터 저희가 하수준설상용인부들이 지금 12명에서 8명으로 감소가 되었습니다. 감소되는 인원을 충원하지 아니하고 하수도준설을 민간준설하기 위해서 7억 5,000을 잡았습니다. 이상 입니다.
○문경주위원 예산이 똑 같습니까?
○치수방재과장 이성태 그것은 저희가 예산 요구를 10억을 했습니다마는 일부 축소해 가지고 7억 5,000으로 예산이 잡혔습니다.
○문경주위원 하수구조물 같은 것은 보수공사를 할 것이 아니라 교체를 해야 될 노후된 하수관이 많은데,
○치수방재과장 이성태 그것도 병행해서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작년같은 경우에도 하수시설물 연간단가로 해 가지고 시 재해대책비를 받아다가도 일부 충당한 것도 있고요, 보통 10억정도 작년경우에 10억 정도 집행을 했습니다. 하여간 금년에도 사용하다가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추경이라도 반영해 가지고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식위원 밑에 수방대책용역비에 대해서 설명해주셔요.
○치수방재과장 이성태 이것도 금년부터 수방대책용역비를 반영을 해 가지고 쓰고 있습니다마는 이것이 무엇이냐하면 저희가 상용인부가 8명인데 재해대책기간중에 저녁에 대기를 시키고 그 이튿날 작업을 시킬려고 하면 작업이 안됩니다. 왜냐하면 요즘에는 인부들이 전부 조합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야간 작업을 시키면 1.5배를 더 인건비를 주면서도 그 이튿날에 작업을 못 시키고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수방대책용역비는 무엇이냐하면 저희가 연간단가 계약을 해 가지고있는 회사, 특히 이 회사들은 1년내내 장비라든지 저희가 계약기간 끝날때까지 사람이 대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한테 저녁에 대기도 시킬뿐만 아니고 저녁에 긴급한 사항이 있을 때 저희가 작업지시를 해 가지고 즉시 나가서 민원을 해결도 하고 또 위해 요소를 제거하도록 했는데 금년에 아주 요긴하게 썼습니다. 금년에 예산이 한 1,500만원 있었습니다만 1,200만원 정산을 했습니다. 내년에도 이런 방식을 통해 가지고 말하자면 민간대행 사업비가 아니고 이것은 실제 일한 대로 실비정산을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이상입니다.
○문경주위원 그런데 일시사역으로 되어있잖아요. 일시사역인데 인건비가 아니지않습니까?
○치수방재과장 이성태 이것은 그렇기 때문에 이 일시기라는 표현자체가 조금 잘못 되었습니다. 용역비중에 장비비라든지 인건비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실비로 정산합니다. 일방적으로 우리가 총괄 계약에 의해서 정산하는 것이 아니고 실제 그 사람들이 오늘 저녁에 대기를 했다하면 대기한 날만큼만 정산을 하고 있습니다.
○문경주위원 아예 예산안 인쇄에 들어갈 때 사전에 검토를 해서 이러한 미스프린트가 없도록 해야죠.
○김영식위원 이것이 치부수방제과에서 잘못한 거에요, 경영과에서 잘못한 것입니까?
○치수방재과장 이성태 이것은 저희과에서 잘못된 것 같습니다.
○김영식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승로 여기에 대해서 보충해서 묻자면 요긴하게 잘 집행을 했던 공정은 어떤 것이에요. 실례를 한번 들어 보세요.
○치수방재과장 이성태 그것이 금년에 지하실침수가 되었다든지 하수도가 느닷없이 막혀 가지고 물이 길 가운에 오버를 한 경우라든지, 비 많이왔을때요. 그런 경우에 저희가 실질적으로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상용인부가 총8명입니다. 8명이 그 중에 지부장 빼고 작업 면제해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이승로 아니, 1200만원을 금년에 집행했다면서요.
○치수방재과장 이성태 그래서 그 사람들이 일할 수 있는 그러한 여지를 민간업자로 하여금 충당을 전부 시켰습니다. 일일이 그것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만약 필요하시다면 저희가 근거 서류를,
○위원장 이승로 민간업자는 어디죠? 용역업체가.
○치수방재과장 이성태 그것이 금년에 하수구조물보수공사 업체로 하여금 이것도 안한다는 것을 억지로 떠 맡겨서 했습니다. 왜그러느냐하면 일단 사무실이라는 것이 일단 차려 놓으면 기본,
○위원장 이승로 아니, 과장님, 묻는 말에만 답변을 해 주세cy. 하수구조물 용역업체가 어디냐고요.
○치수방재과장 이성태 연남건설입니다.
○위원장 이승로 여기는 이런 하수구조물에 한해서만 하는 업체에요?
○치수방재과장 이성태 다른 것도 다 하는 업체입니다.
○위원장 이승로 그래 가지고 이 분들한테 1,200만원을 주면서 우리 성북관내에 이런 긴급상황이 벌어졌을때는 응급조치를 해라, 이렇게 했던 것이죠.
○치수방재과장 이성태 네. 작업지시가 들어갔습니다.
○위원장 이승로 응급조치를 했던 내용이 대표적으로 말씀하자면 어디에, 어느 동에.
○치수방재과장 이성태 그런 것들이 세부적으로 여러 군데입니다. 장소는 정릉동에서부터 석관동, 장위동 해 가지고 각 동에 다 작업을 했습니다.
○위원장 이승로 아니 그런 것이 우리 눈에 전혀 노출이 안되었기 때문에 물어 보는 것이니까 그 분들이 하는 역할, 대표적으로 어떤 일을 했던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치수방재과장 이성태 빗물받이교체, 하수도관교체 또 산사태 난 지역에 응급복구라든지 또 지하실 물찬 데 펌빙해 준 것이 라든지, 하여간 종류는 다양합니다.
○위원장 이승로 다양한데 석관, 장위지역 매번 침수때 많은 곤욕을 치뤘기 때문에 본위원이 잘 알고 있는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 전혀 보이지 않는 부분이니까 말씀을 드리는 것인데 지금 과장님이 5가지 얘기했는데 저는 한 가지도 해당 안된다는 그런 느낌이거든요. 우리 공무원이 거의 했어요. 우리 구청, 동사무소 공무원들 많은 인력 동원되어 가지고 또 상용인부까지 고생 많이 했어요. 그 외에 용역업체 연남건설인지 아니면 흥남건설인지 보이지 않았을뿐만 아니라 그런 부분은 어떤 부분인가, 오늘 처음 듣는 얘기였고, 그 분들이 와서 그러니까 일상적으로 평소에도 장마시에 순찰식으로 도는 것이에요?
○치수방재과장 이성태 아닙니다.
○위원장 이승로 상황이 벌어졌을 때 연남건설에 연락을 하면 그분들이 와서,
○치수방재과장 이성태 그 분들이 가서 그 번지에 가서 작업을 하고 우리가 사전 확인을 합니다. 저희 공무원들이 사전 확인을 해 가지고 이게 긴급하다 아니다 우선순위를 정합니다. 그래가지고 긴급한 것부터 작업지시가 나갑니다. 그렇게 해서 바로 보수라든지 응급조치를 합니다. 그런데 이것에 대한 자료들은 몇 번지에 면적이라든지 개소라든지 세부사항이 전부 있습니다. 필요하시다면 제가 서면으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승로 그거 하나 주세요. 문경주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문경주위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치수방재과에 하수도 준설사업이 연간단가계약을 한다고 했는데 준설기가 우리가 몇조가 있죠?
○치수방재과장 이성태 9조가 있습니다. 실지 운영은 2조를 하고있습니다.
○문경주위원 그런데 현재 기계를 대여해주죠?
○치수방재과장 이성태 네.
○문경주위원 그런데 세입부분에 대여수입부분이 세입이 잡혀있습니까?
○치수방재과장 이성태 작년에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셔가지고 저희가 잡수입으로 일단 계약이 되면 잡수입으로 잡는 것으로, 여기 예산서에는 안들어가 있습니다.
○문경주위원 예산서에 당연히 잡혀있어야 되는데 잡수입으로,
○치수방재과장 이성태 왜냐하면 요즘은 준설하는 회사에서도 장비를 보유하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회사에서 준설기를 보유있는 경우는 저희가 임대를 못주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그렇게 잡고 들어오면 지난번에 말씀하셨듯이 우리가 그냥 상계하는 것이 아니고 잡수입으로 정식세입으로 잡아가지고 처리하도록 내부지침을 정해놨습니다.
○문경주위원 잠정적으로 세입 잡아가지고 세출이 돼야지 그냥 잡수입으로 잡아가지고 어떻게 처리합니까? 연간단가계약할 때 그부분을.
○치수방재과장 이성태 우리가 어느정도 권유를 해가지고 임대를 많이 주고있습니다마는, 지금 말씀하시는 부분도 사전에 얼마가 됐든지 수입을 잡아가지고 나중에 정산하는 게 옳지 않느냐 하신 말씀은 옳으신 말씀입니다. 앞으로 적용토록 하겠습니다.
○문경주위원 그러면 현재 9조중에서 2조를 사용한다면 7조는 사실 필요 없는 것 아닙니까?
○치수방재과장 이성태 그렇습니다.
○문경주위원 그러면 매각을 해서 세수를 잡아야지.
○치수방재과장 이성태 앞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매각이 안됩니다. 저희가 관련기관에 개인들이 순수하게 필요한 장비가 아니거든요.
○문경주위원 과장님께서 작년예산심의 때도 분명코 이것을 세입처리해서 하겠다고 약속하셨는데 금년에 안됐잖아요.
○치수방재과장 이성태 그런데 그것은 세입으로 여기에 안잡혔을 뿐이지 내부적으로는 말씀하신대로 설계변경해서 정산은 금년에도 안했습니다.
○문경주위원 그러면 기금운용계획이 따로 있습니까? 잡수입이 어디 나와 있습니까?
○치수방재과장 이성태 그것은 여기에 예산서에 들어있지 않습니다.
○문경주위원 집행했다는 근거를 우리가 볼 수 없잖아요? 수입과 지출에 대해서 우리는 전혀 모르잖아요. 알 수 있는 방법이 없잖아요.
○치수방재과장 이성태 그것은 세부서류가 있는데 제가 기억을 못하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문경주위원 서면으로 저만 알려고 하는 게 아니라 모든 위원들이 공개적으로 알아야 되거든요. 제가 몰라도 관계는 없습니다. 그러나 투명하게 공개적으로 우리 위원들이 알 것은 알아야 되고, 어느 부분이 세입이 되고 세출이 됐다는 것을 알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작년에도 그렇게 얘기했던 것인데 그렇게 하신다고 했는데 역시 또 안됐다는 거죠. 나중에 얘기하도록 합시다
○위원장 이승로 임중해위원님.
○임중해위원 임중해위원입니다. 362쪽에 하수도준설 문경주위원님께서 질의하신데 대해서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지금 하단에 있는 것이 하수도준설 연간단가계약이 순수한 하수도준설에 의한 단가입니까?
○치수방재과장 이성태 네, 그렇습니다.
○임중해위원 7억5,000인데 물론 성북구 전체 하수도 연간계약은 범위도 넓습니다마는 지금 주민들로부터 최고의 민원발생 야기시키는 것이 준설이라고 보여지는데 준설하는 형태가, 예를 들어서 어느 지역이면 성북구 전체에 1년에 한 번씩 준설계획이 잡혀있습니까? 아니면 어떤 계획이 잡혀있는지 궁금합니다. 설명해 주세요.
○치수방재과장 이성태 전체 준설하기 위해서는 7억5,000으로 어림도 없습니다. 이중에 한 10%,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전체는 한 300km가 넘습니다. 관내 하수도가 있는데가. 그것을 전체 1년에 한 번씩, 몇 년에 한 번씩 전체를 준설하는 것이 아니고 지역여건이라든지 또 매년 보면 침전이 되는데만 자꾸 침전이 되고 있습니다. 지역여건 때문에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마는 준설토가 많이 쌓이는 지역을 주로 매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보면 거의 틀림 없습니다.
○임중해위원 맞습니다. 본위원이 묻고 싶은 것이 하수관로라고 해가지고 전체 준설이 필요한 것은 아니라고 보여지거든요. 경사도가 좋아가지고 사실 침전물이 별로 안쌓이는 지역도 있는가 하면 매년 상습적으로 침전물로 인해서 소화가 안되기 때문에 흐르지 않으니까 치워줘야 하는 지역도 있는 것으로 보여지거든요. 그런데 일부지역에 보면 그러한 민원으로 해서 준설에 대한 민원인들이 치수방재과나 동사무소를 통해서 얘기하면 어느 것보다도 하기가 어려워요. 우리로 봐서는 준설이 다른 것보다 쉬운 듯 싶은데 굉장히 쉬운 것 같으면서도 굉장히 해결하기 어려운 민원중의 하나로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예를 들어서 지역의 여건에 따라서 침전물이 많아가지고 준설을 적어도 1년에 한번이라든지 2년에 한번 해야 될 분류가 자료로 돼 있습니까?
○치수방재과장 이성태 돼있습니다.
○임중해위원 그러면 그러한 자료에 의해서라도 준설을 체계적으로 해주시고, 단 준설하는 도중에 민원인들의 민원으로 인해 가지고 준설을 본위원이 봐도 준설해야 될연관된 관로인데도 부탁해서 하니까 민간대행업체 사람들은 당연히 회사측이나 치수방재과로 얘기하라고 해서 관할소장이나 부탁하면 대답은 참 잘해요. 해준다고 해놓고 결국 이시간까지 안된 경우도 더러 있거든요. 이런 것을 관리 감독을 잘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승로 또 보충질의 하실 위원 님?
안계시면 아까 문경주위원님 하수준설 세입부분 자료를 받아보면 어떨까 싶은데요.
○문경주위원 그부분은 지난해에도 치수방재과장하고 얘기를 했던 사항입니다. 금년 예산에는 분명히 준설기기대여료는 세입으로 잡아서 집행하겠다고 했는데 역시 금년에도 그대로 전례대로 했지 여기 세입이 안잡혔다는 얘기입니다.
○위원장 이승로 그 예산은 예산회계법상 반드시 세입으로 잡아야 하는 것 아닙니까?
○치수방재과장 이성태 그점에 대해서는 제가 문경주위원님께 솔직하게 사과를 올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기술직이다 보니까 예산편성방법이라든지 이런 것을 사실 깊게 모르고, 업무미숙으로 봐주십시오.
이것을 세입으로 잡을 것이냐 그렇지 않으면, 관례는 준설기를 대여해주고, 만약 1,000만원에 대여해줬다 할 경우는 저희가 천만원어치 일을 더 시키고 설계변경을 해가지고 나중에 정산하는 그런 방식을 종전에는 썼었습니다.
○위원장 이승로 1,000만원어치 일을 시켜도 원래 세입으로 잡았다가 나중에 세출로,
○치수방재과장 이성태 그것을 우리 문경주위원님께서 작년에 좋은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일단 더 쓰는 한이 있어도 일단은 세입으로 잡았다가 나중에 예산으로 충당해서 쓰는 방식으로 하라고 말씀이 계셔서 제가 그렇게 하겠다고 분명히 약속을 드렸습니다. 그렇다면 예산편성을 할 때 금년 세입에 하수도준설기 대여료를 얼마가 됐든간에 세입부분에 잡았어야 되는데 그것을 안잡았다는 그런 지적말씀이십니다.
○위원장 이승로 지금 대여료는 얼마나 됩니까?
○치수방재과장 이성태 그것은 1년에 4,000만원정도 됩니다.
○위원장 이승로 금년에도 3~4,000만원 되겠네요?
○치수방재과장 이성태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내년도에 연간단가업체가 어떤 업체가 낙찰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요즘 준설을 전문적으로 하는 업체에서 준설기를 보유하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9대중에 2대를 쓰고 7대를 대여해줘야 되는데 준설업체에서 만약에 5대를 가지고 있다고 보면 2대만 대여가 되거든요.
○위원장 이승로 그러면 과장님 보유하고 있는 자료는 어떤 것을 보유하고 있다는 거예요?
○치수방재과장 이성태 정산방법이 아까제가 말씀드렸던 것은 금년에 설계변경해서 정산한 것이 아니고 잡수입으로 잡았다는 것입니다. 예산서엔 없지만.
○문경주위원 잡아가지고 과장님 계약을 할 때 수의계약을 하게 됩니까? 공개경쟁입찰을 합니까?
○치수방재과장 이성태 이것은 공개경쟁 입찰을 합니다.
○문경주위원 그러면 3~4,000만원이라는 돈을 구멍가게 식으로 해서 나 얼마 받을 것 있으니까 상쇄하고 이것만 받아라 하는 그런 예산회계법이 아니고 정상적으로 하시라고 해서 작년에 한다고 하셨거든요. 그런데 금년에도 안하셨는데 솔직히 말해서 내년에는 또 다른 위원들이 하겠죠. 그때도 그냥 넘어가면 그만이라는 거죠.
○치수방재과장 이성태 세입에 잡아야될 사항에 대해서 제가 잘 몰랐다고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위원장 이승로 질의가 없으므로 잠시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40분 회의중지)
(16시55분 계속개회)
○위원장 이승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전시간에 이어서 건설교통국 소관 예산서 362쪽까지 본질의나 보충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치수방재과장님 아까 자료는 언제쯤 오죠?
○치수방재과장 이성태 지금 담당자 올라오라고 얘기해놨습니다.
○위원장 이승로 가지고 오라고 했어요?
○치수방재과장 이성태 예.
○위원장 이승로 가지고 오면 보여 주실 수 있도록
○치수방재과장 이성태 문경주위원님께 설명 올리겠습니다.
○위원장 이승로 계속해서 질의가 없으시면 예산서 434쪽 중간 부분에 일반운영비 중 수방대책상황판부터 441쪽까지 질의 받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식위원님.
○김영식위원 김영식위원입니다. 437페이지에 재해대책기금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세요.
○치수방재과장 이성태 치수방재과장이 설명 올리겠습니다.
재해대책기금은 자연재해대책법 제63조에 의해서 적립을 하고 있습니다. 재해대책기금 매년도 최저 적립액은 전3년간에 있어 지방세법에 의한 보통세의 수입결산액의 평균 잔액 1,000분의 8에 해당하는 금액을 적립토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기준에 의해서 산정한 결과 1억 5,100만원을 내년도에 적립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참고로 현재까지 적립되어 있는 적립금은 한 2억 7,100만원이 현재 적립되어 있습니다.
○김영식위원 그러면 언제까지 적립할 겁니까?
○치수방재과장 이성태 그것은 적립해 놨다가 금년에도 일부 사용을 했습니다마는 필요한 경우에 비상시에 재해대책비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김영식위원 알았습니다.
○위원장 이승로 또 다른 질의사항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시면 442쪽부터 450쪽까지 질의 받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식위원입니다.
○김영식위원 442쪽 하단에 소송패소확정 장위동하고 정릉동인데 어떻게 되어서 소송이 됐는지 설명해 주세요.
○건설관리과장 김상선 건설관리과장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부당이득금 반환청구소송 임료라는 것이 무엇인지 우선 간단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제 땅이 한100평이 있는데 지금 현재 도로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로로 사용하면 예를 들어서 개인 땅이니까 구에서 사든가 임료를 줘야 되는데 지금현재 그런 땅이 많이 있습니다. 개인 땅이지만 도로로 되어 있는 땅이 있습니다. 그런 땅들을 개인이 알아 가지고 구청장을 상대로 해서 소송을 했습니다. 그래 가지고 승소를 한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이, 그래서 장위동 167-17외 7필지 3,179㎡ 363만 2,000원 또 정릉동647-32외 3필지 923㎡ 이것도 이미 소송을 해 가지고 우리 구청에서 패소를 해 가지고 법원에서 판사가 이 땅을 사들이든가 그렇지 않으면 1년에 얼마씩 땅 임자한테 줘라 하는 것이 금액으로 나와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한테 돈을 주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김영식위원 그러면 1년에 이렇게 주는 겁니까? 액수대로
○건설관리과장 김상선 예. 그렇습니다.
○김영식위원 알았습니다.
○위원장 이승로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성진위원 보충질의하겠습니다. 패소했을 때만 주는 원칙이 있습니까? 패소를 안 하더라도 신청했을 때 지급을 거부하는 근거가 있나요?
○건설관리과장 김상선 지금현재는 그 땅을 사달라고 하는 경우도 있고 원칙적으로 돈이 많다면 줘도 되겠습니다마는 구재정 여건이라든가 여러 가지고 있고 또 저희들이 임의로 판단하기가 곤란해서 지금 현재는 소송을 해 가지고 증거만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홍성진위원 그러면 소송은 통하지 않고 부당이득금을 반환해준 경우는 없죠?
○건설관리과장 김상선 없습니다.
○홍성진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승로 또 질의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451쪽부터 458쪽까지. 문경주위원님.
○문경주위원 문경주위원입니다. 455쪽 중간에 보면 포장도로 및 도로시설물유지보수 예산이 있습니다. 이 예산은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11억이라는 예산을 증액을 해서 4억 3,200만원을 증액을 해서 15억 3,200만원을 증액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동료위원들이 얼마만큼 포장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는가를 증명해주는 한 예라고 보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한테 몇가지 질문하겠습니다. 도로굴착복구 기금 재원은 다른 기금과 달리 일반회계로부터의 출연금 없이 굴착 원인자부담에 의한 복구비를 징수하여 운영되고는 있다하더라고 그 수입을 세입처리하지 않고 운영하는 이유와 근거는 무엇입니까?
○건설교통국장 이종순 굴착복구비는 세입처리하지 않는 것이 아니고 특별회계로 세입처리를 해 가지고 특별회계로 집행하고 있습니다. 다만 일반회계로 안 한다는 얘기지 특별회계로 세입을 받아서 특별회계 세출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문경주위원 그러면 2002년도 기금운영계획에 의하면 순세계잉여금이 즉, 금년도 이월액이 20억 3,000만원인데 이 내역을 밝혀 주시고 현계상으로 통장잔액과 일치 안합니까? 통장 이것이 맞습니까?
○건설교통국장 이종순 이것은 내년도 예산이기 때문에 12월말에 이 정도 금액이 이월될 것이다는 예정액이 되겠습니다. 12월31일자 통장 잔액 떼면 이 금액보다 많이 나올지 적게 나올지 다소 차이는 있겠습니다. 단, 예산이기 때문에 이 금액 저희가 이 정도가 남지 않을까 하는 그런 예상한 것이고 100% 맞지는 않을 것으로 봅니다. 다만, 11월30일 현재 이 정도가 남아서 넘어 올 것이다. 일반회계, 세계잉여금 예산 잡는 것하고 똑 같겠습니다. 그런데 계산이 끝나고 나면 세계잉여금 얼마가 나올지 확실한 금액은 나올 것 같습니다.
○문경주위원 잉여금은 이월액만 하더라도 금년 예산보다도 더 많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 동료위원들이 도로포장과 관련 되어서 관심이 많이 있는데도 집행을 안한 것에 대해서 상당히 유감으로 생각하고요, 2002년도 기금의 지출운영계획에 따르면 예비비로서 15억 2,3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이 처럼 굴착복구에 직접 투입되는 비용보다 예비비를 상대적으로 많이 확보하고 있는 이유는 무엇이며 예비비의 구체적 사용계획은 무엇입니까?
○건설교통국장 이종순 굴착복구비를 저희가 받는 것은 거기 예산서에도 있습니다만, 굴착복구비를 받을 때 직접복구비하고 간접복구비를 따로 계산해서 받고 있습니다. 직접복구비라고 하는 것은 굴착을 한 업체에서 3m를 굴착을 해 가지고 그 3m에 해당되는 구간을 다시 복구를 할 때 소요되는 비용이 직접복구비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일단 도로라고 하는 것은 굴착을 해놓으면 굴착을 해서 직접복구를 했다 할지라도 1년이나 2년이 지나게 되면 그 사이에 그 도로에 금이 가게 되고 겨울이라든지 이럴 때 얼게 되면 2년이나 3년 후에 도로가 훼손이 되어 가지고, 그러니까 굴착으로 인한 훼손이 되어 가지고 그 도로를 2년이나 3년 후에 굴착복구한 3m 뿐만 아니고 전체 도로를 다 포장해야 되는 사태가 발생합니다.
그래서 2년이나 3년 후에 전체 도로를 포장하기 위한 간접복구비까지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드린대로 내년도에도 예산액이 굴착복구비가 17억을 받는데 17억 중에서 3억 4,000만원이 직접복구비고 13만 6,000만원이 간접복구비인데 지금까지 저희가 특별회계를 만들어 가지고 2000년도 2001년도에 간접복구비가 많이 넘어왔기 때문에 그러니까 2000년도하고 금년도에 굴착 지정에 대해서 도로보수가 필요한 것이 간접복구비는 내년도 2002년도에 발생하게 될 예정이다 그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간접복구비가 이월돼서 지금 말씀드린 대로 예산에 20억 3,000만원이 세계잉여금으로 넘어왔는데, 저도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다소 금액이 많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조금 더 집행을 하고 이월액을 적게 남겼으면 하지 않겠느냐, 왜냐하면 이월액이 많이 남으면 굴착복구비를 내는 입장에서는 우리가 돈 내는 것보다도 잉여금이 훨씬 더 많이 남으니까 구청에서 오히려 굴착복구비를 많이 받아가지고 필요 이상의 돈을 받는 것이 아니냐는 오해도 받을 수 있고 해서 이 금액을 적정하게 집행해야 되는데 그것이 다소 많은 것 같고, 내년도에 집행하게 되면 그렇게 큰 금액이 남지 않고 내년도 부터는 줄어드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내년도부터는 이런 굴착복구로 인해서 파손된 도로는 굴착복구에서 집행을 해서 굴착복구비가 너무 남지 않도록 적정하게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문경주위원 도로굴착복구기금과 관련해서 자체감사나 외부감사를 받아본 사실이 있습니까?
○건설교통국장 이종순 전체적인 금액에 대해서는 받겠습니다마는 세부적인 내역은 별도로 그 부분만 해 가지고는 별도로 감사를 받는 것이 없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금액이 얼마 들어서 얼마 나갔는지 그런 내역는 감사를 받았을 겁니다.
○문경주위원 우리 과장님한테 질문하겠습니다. 수치상으로 이해가 안 가서 그러는데 본위원이 자료를 받아본 바에 의하면 복구비관계가 2001년9월30일 기준으로 했을 때 29억 3,955만 8,000원의 총계를 징수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11월30일 11월말 기준 했을 때는 22억 6,522만 3,000원이 되거든요. 그러면 9월30일보다 10월30일이 징수금액이 더 많다는 얘기죠. 9월30일부터 10월30일 같으면 약 두달 정도면 오히려 복구비가 더 많아져야 될텐데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겠어요?
○토목과장 황영도 토목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 9월30일로 제출이 된 자료는 29억이라도 하셨는데 그것이 전년도에 청약에다 정기적금 해놓은 금액이 있습니다. 그것이 약 9억 정도 있습니다. 그것까지 포함을 시켰고요. 그 다음에 10 월달에 드린 자료는 순수 들어오고 지출된 것이 금액만 뽑고 이월금액은 거기다 포함을 안했습니다. 그러니까 계상을 안 하고 드린 자료가 되겠습니다.
○문경주위원 적립액이 25억인데
○토목과장 황영도 그 다음에 일부 정확히 안 맞는 것은 시비하고 구기금이 있는데 고지를 하다보면 시창구로 들어가야 될 것이 구로 들어오고, 구창구로 들어 올 것이 시로 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정확히 안 맞는 것은 바로 그런 그런 차원인데 이것은 연말에 가야 정확히 정산이 되겠습니다.
○문경주위원 연말이 아니라도
○토목과장 황영도 현시점에서 틀린 것은 크게 보는 것은 이월금 있지 않습니까? 적립해 놓은 이월금을 포함시키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리고 11월달에 드린 자료에는 우리가 신속하게 금년에 받은, 그러니까 이월금 빼고 받아들인 것만 우리가 계산해서 드린 겁니다.
○문경주위원 기금운용계획안하고 굴착복구비 이 문제는 다음에 따로 더 설명을 들어야 되겠고 또 질문할 것도 그때 하겠습니다. 여기에서 수치상으로 다 맞춰볼 수가 없기 때문에 따로 알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토목과장 황영도 참고로 예비비에 대해서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예비비가 많이 남았다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문경주위원 예.
○토목과장 황영도 우리가 한꺼번에 들어왔다고 보는 돈이 아니고 들어오면서 지출이 되는 돈이거든요. 그런데 이 돈이 연말에 가서는 이정도 있어야 될 이유가 차후년도에 우리가 인건비하고 부대비해 가지고 한 1억정도 나갑니다. 그다음에 굴착복구를 할 때 예산이 설정이 되어 있어야만 예산집행을 할 수가 있거든요. 설정이 안된 상태에서 집행은 안됩니다. 그래서 집행을 위해서 우리가 예비비를 확보하는 것입니다.
○문경주위원 예비비로 얼마 있죠?
○토목과장 황영도 금년같은 경우는 15억 인데요, 그것을 하게 되면 차후년도 그러니까 2003년도에 이 정도 돈이 있어야 집행이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연간단가를 하든, 무엇을 하든 간에.
○문경주위원 본위원이 이해가 안가는 것은 굴착복구비 직접 투입되는 비용보다도 예비비를 상대적으로 많이 책정한 것이 이해가 안간다는 얘기죠.
○토목과장 황영도 다시 한번 말씀해 주세요.
○문경주위원 직접복구비를 11억 책정했죠? 그런데 예비비는 15억 2,300만원이 책정됐다는 것이죠.
○토목과장 황영도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도로정비사업이라고 있는데 이것이 무엇이냐하면 한 도로를 상수도를 팠다든가 하수도를 팠다든가 도시가스 2회, 3회 해 가지고 도로가 아주 낡아졌을 때 이 돈을 투입을 하는 것이거든요. 그 돈이 14억이라는 얘기이고
○문경주위원 15억.
○토목과장 황영도 우리가 직접 복구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것이 6억으로 해서 약20억 정도 되고요, 그 다음에 10억이 남는 것은 차후년도에 집행을 위해서 남겨 놓은 돈입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수입에다가 지출이 적지 않느냐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금년에 우리가 8,000만원 더 늘렸습니다. 그런데 이 복구비가 왜 그렇게 되었느냐 하면 이것이 제정이 99년도에 제정이 되었습니다. 그 전에는 시에서 구, 동이라든가 전부 자기들이 가져 가가지고 우리가 요구한 금액만 이렇게 주었었는데 이것이 99년도부터 재정분리가 되었습니다. 99년, 2000년까지 복구기금을 못 썼습니다. 그리고 작년부터 처음으로 사용하는 것인데요, 이런 예비비를 남겨두는 것은 차후 집행목적을 위해서 남겨둔 것이다라고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문경주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따로 나중에 설명을 듣도록 하든지 아니면 특별위원회를 구성해서 이번에는 세부적으로 확인을 해야 될 그럴 부분이 있다고 봅니다. 현재로써 이렇게 답변듣고 설명듣는데는 본위원이 이해하기에 상당히 미흡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측면에서 예산집행상의 운영기금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모르고 가는 예산이거든요. 따로 설명을 들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이승로 그러면 해당 주무과에서는 거기에 관련된 자료를 준비를 해 주세요. 해 주시고 내일 별도로 우리의회사무국을 통해서 연락을 드리면 와서 설명을 해주실 수 있을까요?
○토목과장 황영도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승로 또 다른 내용에 질의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식위원님,
○김영식위원 그러니까 455쪽 서경대학교 도로개설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한번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토목과장 황영도 서경대학교 주변은 대학교도 있고 정보고등학교도 있습니다. 그런데 윗쪽으로 올라가면 버스가 회차하는데 까지는 도로가 아쉬운대로 10m 도로로 확보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서경대입구까지는 도로가 지금 현황 5m에서 7m정도 밖에 확보가 안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4억을 가지면 일부 보상을 하고 약 7m50에서 8m정도는 도로가 확보해 줄 수 있겠다, 해 가지고 한 것인데 이 사업을 집행하게 된 동기는 학교하고 학보모님들하고 그 다음에 인근 주민들이 계속 한3, 4년 민원을 제기했었습니다. 그 동안 재정이 열악해서 못했었는데 더 이상 미룰 수가 없어 가지고 금년에 4억 책정했습니다.
○김영식위원 본위원이 지난번에 서울시장하고 데이트할 때도 보국로길하고 동시에 이 얘기도 저희들이 했습니다. 아까 과장님 말씀대로 10m 도로가지고는 주민들하고 학생들 때문에 도저히 활용할 수가 없다, 서경대학길을 별도로 넓혀다오, 했는데 사실상 보국로길 얘기하다 보니 서경대학길은 서울시장한테 얘기를 못 들었어요. 그래서 본위원이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종점에서 서경대학에 들어가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이 밑에부터 문제가 있어요. 본위원이 며칠전에 가봤어요. 대성운수가 406번하고 9번하고 엉망진창입니다. 솔직한 말로. 학생들이 하교길에 특히 거기는 야간이 있어 가지고 뒤범벅이 되어 가지고 차는 굴러다릴 수도 없고 어떻게 이것이 서울시내 한 복판에 이런 길이 있나 할 정도로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본위원은 서경대학입구만 이렇게 넓혀 줄 것이 아니라 이 밑에 숭덕초등학교에서 부터 서울시에 건의를 하든지 넓혀야 무슨 해결방법 나오지, 그리고 바로 거기에는 길음재개발아파트 후문입니다. 만약 길음아파트가 준공이 되어서 나온다면 거기는 차가 못다닙니다. 거기에다가 버스노선 2개 들어가 있죠. 학생 1만명정도 있죠. 중고등학교 있죠. 도로는 아까 말씀한대로 10m밖에 없는데 거기는 할머니가 걸어 나오는 것이 낫지. 차 타고는 도저히 다닐 수가 없다, 그래서 지난번에 서울시장과 데이트할 때 저희들이 얘기했습니다만 시간촉박으로 해서 서울시장한테 못 들었어요. 그래서 국장님께서 는 우리돈 가지고 여기 보상해서 길 넓힐 수는 없을 것 같고 어떻게 서울시와 교섭해서 이 숭덕초등학교부터 넓혀요.
○토목과장 황영도 거기 도로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교통 5개년 정비계획하고 그다음에 도시개발과에서 용역한 것이 있습니다. 거기 해 가지고 어떤 방법이 좋겠나 해 가지고 지금 제가 안을 잡아서 보고를 드린 것도 있고 또 안을 잡고있는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김영식위원 앞으로 몇미터나 넓히려고 합니까?
○토목과장 황영도 20m계획으로 잡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계획이 먼저 잡혀 있어야 되겠습니다.
○김영식위원 그렇죠. 그런데 너무 지금 문제가 무엇이냐하면 우리 보국문길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집짓기 전에 길부터 닦아 놓고 집을 지어야 되는데 집은 다 지어놓고 길 닦으려고 하니까 문제가 심각하거든요. 지금 정릉에 거기 뿐 아니라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보국문길부터 문제가 심각합니다. 지금 걸어 다니는 것이 낫지, 차 가지고는 꼼짝달싹도 못합니다.
그리고 국장님 하나 물어 보겠습니다. 예산하고 조금 다른데 보국문길확장이 서울시에 올렸습니까?
○교통관리과장 한상진 네. 지금 올려서 그 예산을 확보해 달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지난번에 대책위원회 회의에서도 그렇고 저희가 도시관리국에다가 한쪽으로 변경을 해 달라고 요청을 했는데 도시관리국에서는 당초에 도시계획할 때, 용역할 때 그때도 그런 문제가 나왔었는데 양쪽 하는 방안이 가장 적절하고 지금 현재로 한쪽을 변경할 경우에 민원이 야기되어서 사업을 집행하기에 상당히 어려울 것 같다해서 양쪽 그냥 현재대로 2.5m씩 하는 것으로 해 달라고 해서 시에다 예산을 확보해 달라고 올렸습니다.
○김영식위원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승로 또 질의하실 내용 있습니까? 네. 김영식위원님,
○김영식위원 그 밑에 보면 455쪽 제설용역이라고 나왔는데요, 설명을 해 주시죠.
○토목과장 황영도 토목과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제설 장비가 저희들이 보유하고 있는 것이 유니목이 2대가 있습니다. 그런데 유니목 2대 가지고는 전구역을 27개 노선을 전부다 감당을 못합니다. 그래서 유니목이 다니지 못하는 평지대라든가 이런데에는 용역업체를 주어 가지고 용역업체에서 제설을 할 수 있도록, 염화칼슘 살포라든가 할 수 있도록 용역을 매년 주어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금년하고 내년하고 해서 400만원 용역비가 되겠습니다.
○김영식위원 이것이 충분합니까? 작년의 예를 들어서 어떻습니까?
○토목과장 황영도 작년하고 비교하면 안되고요 이것이 금년에 한 것이 예년 수준에 의해서 계상한 것입니다. 예년 수준보다 조금 높습니다.
○김영식위원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제설용역을 저희동에도 작년에 했는데 이것이 용역주고 할 시간이 없어요. 눈이 잔뜩 와 있는데 어느정도 동에다 대책비를 나누어주어서 그때 긴급하게 쓸 수 있도록 동네 비나, 눈이나 와장창 와 있는데 언제 구청에 연락하고 뭐하고 그럴 시간이 없다 이런 얘깁니다.
○토목과장 황영도 이 용역비는 간선도로 유지로 해서 편성해 놓은 돈입니다.
○김영식위원 그래서 거기에 부수적으로 얘기를 하겠습니다. 조그마한 도로같은데 우리동네 같은데도 예산을 동에다가 어느정도 배정을 해 줘가지고 동장재량에 의해서 직접, 직접 할 수 있도록 해 주어야지. 구청에 서 얘기하면 아시다시피 기계가 한 두 개 밖에 없고 언제 치울지도 모르고 동네 사람은 아우성치고 동장은 동장대로 욕먹고 죽을 일입니다. 그래서 대책비나 용역비는 어느 정도 동에다가 일부 배정을 해 주었다가 안쓰면 돌려받고 동장책임하에 쓸 수 있도록 예산을 증액을 시켜 가지고 했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입니다.
○토목과장 황영도 이 도로는 이면도로에 대한 제설비는 전혀 포함이 안되어 있습니다. 여기 장비하고 인건비,
○김영식위원 아니 여기 나와있으니까 정책적으로 해서,
○토목과장 황영도 그래서 저희들도 이번에는 손수레 염화칼슘 20개를 구매를 해 가지고 시범으로 동사무소 20개 동에 나누어줘봤습니다. 그것이 효과가 있다고 하면 내년에 더 한 동에 2개, 3개라도 적극적인 주문이 있을 경우에는 그것이라도 지원을 해 주라고 할 생각입니다.
○김영식위원 그렇게 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승로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홍성진위원님,
○홍성진위원 구 소규모 편익사업같은 경우에는 집행절차가 어떻게 되고요 그리고 용도가 어디에 쓰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목과장 황영도 여기 구 소규모 편익사업은 말 그대로 도급액이 한 2,000 이내에 되는 것, 여러 관내 전지역에 산재되어 있는 소규모 도로 정비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홍성진위원 도로공사 이외 용도로는 사용이 안됩니까?
○토목과장 황영도 네. 그렇습니다. 이 규모에만 사용하고 있습니다.
○홍성진위원 그러면 집행절차는 동장이 요구했을 때,
○토목과장 황영도 이 돈은 저희들이 연간단가를 해 가지고 토목과에서 직접 집행하고 있습니다.
○홍성진위원 그리고 포장도로 및 도로시설유지보수 같은 경우 금년도에는 어떻게, 금년도는 예산이 부족했습니까?
○토목과장 황영도 금년에 저희들이 전부 다 낙찰차액까지 해 가지고 11억을 집행을 했는데 여기에서 금년에 저희가 할 것이 도로포장도로 및 도로시설물유지보수에 금년추가로 들어갈 것이 무엇이냐면 우리가 육교가 4군데가 있습니다. 그 육교 도색을 예산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여태 안했습니다. 그런데 내년에 국제적인 행사도 있고 해서 도저히 보는 사람 도시미관도 저해하고 해서 내년에 해야 되겠다 해서 거기에 한 2억4,000정도 들어갑니다. 그래서 11억 금년 편성한 것도 예년보다는 좀 적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홍성진위원 포장도로에 덧씌우기 공사도 이 예산에서 합니까?
○토목과장 황영도 네. 그렇습니다.
○홍성진위원 작년같은 경우 보면 구민회관에서 출발하는 스카이웨이길 거기 덧씌우기 하셨더라구요. 금년도 보면 한 한달쯤보년 성북구청 앞에서 시작해 가지고 나폴레옹제과점까지 이어지는 삼선동 하셨는데 어떤 민원이 들어 와서 하셨는지 동장이 요청을 했는지, 주민들이 생각할 때는 어느 도로보다도 양호한 도로인데 연말이 되어서 덧씌우기 하다 보니까 예산이 남아 가지고 하는 것이지,
○토목과장 황영도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거기는 시도거든요. 저희가 관리하는 도로가 아니라 시도이기 때문에 서울시에서 직접 관리합니다. 서울시에서 방침이 이렇습니다. 내년 행사 때문에 간선도로, 시도는 우선 포장복구를 한다고 해 가지고 지금 말씀하신 구간들은 서울시에서 직접 시행한 공사가 되겠습니다.
○홍성진위원 삼선동으로 이어지는 길도 시도입니까?
○토목과장 황영도 네. 그렇습니다.
○홍성진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승로 네. 윤만환위원님,
○윤만환위원 윤만환위원입니다. 보안등과 가로등이 일몰과 일출시간에 일괄적으로 꺼질 수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목과장 황영도 보안등과 가로등은 저희들이 타이머를 설치해 가지고 여름에는 늦게 켜지게 만들고 지금 같은 동절기에는 빨리 켜지도록 조정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윤만환위원 전체적으로 그렇습니까?
○토목과장 황영도 네.
○윤만환위원 그런데 어떤때 보면 낮에도 보안등이 켜져 있는 경우가 있어요.
○토목과장 황영도 그것은 기계 오작동이었을 경우 그런데요, 저희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는 동에서 관리를 하고 있는데 신고가 되면 바로 조치가 될 사항입니다.
○윤만환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방금 동소규모 편익사업에 2억 5,000인데 그것 가지고 해당이 됩니까?
○토목과장 황영도 동소규모 편익사업은 동소규모사업이 별도로 있습니다. 그것은 자치행정과 예산에 편성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저희 구에서 직접 정산하는 것입니다.
○윤만환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승로 수고하셨습니다. 또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464쪽까지 질의 받도록 하겠습니다. 임중해위원님,
○임중해위원 임중해위원입니다. 464페이지에 중간부분에 보면 주택가골목길 정비가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그 밑에까지 설명을 해주십시오.
○교통관리과장 한상진 교통관리과장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주택가골목길정비에 있어서는 교통안전시설물, 반사경 또 보면 지장물 가로등같은 교통을 방해하는 지장물 이설 또 가각이 짧아 내야한다든가 이런 가각 정리 이런 종류입니다.
○임중해위원 교통지장을 유발할 수 있는 장애물들을 제거한다는 그런 얘기죠.
○토목과장 황영도 네.
○임중해위원 알겠습니다.
○김영식위원 거기 보충질문하겠습니다.
김영식입니다. 그런데 반사경이 어떤 데는 토목과에서 하는 것이 있고 어떤 데는 교통행정과에서 하는 것이 있습니다.
○교통관리과장 한상진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토목과장님도 계십니다만 반사경하고 과속방지턱 그 문제가 있는데 수쿨존 사업이라고 해 가지고 학교부근이라든가 또 저희가 그런 것이 아니라도 우리가 하는 사업에 반사경이 직접 달아야 할 것이 있으면 저희가 달고있습니다. 그런데 일반적인 사항은 도로시설물이기 때문에 반사경은 토목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김영식위원 그러면 여기에 올린 것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것이 혼돈돼요.
○교통관리과장 한상진 스쿨존 사업이라고 해 가지고 초등학교나 유치원 그 앞 통학로 앞은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김영식위원 쉽게 얘기해서 학교앞에는
○교통관리과장 한상진 학교도 초등학교하고 유치원이요.
○김영식위원 초등학교에는 하고 그 외 장소는 토목과에서 한다 이렇게 보면 됩니까?
○교통관리과장 한상진 네.
○김영식위원 그러면 여기 반사경은 어디 초등학교 하려고 해놓은 것입니까? 5개소라고 해 놓았는데.
○교통관리과장 한상진 꼭 어디라기 보다도 포괄비로 그런데를 예상해서 잡아 놓은 것입니다.
○김영식위원 그런데 5개 정도는 금년에 해주야 되겠다해서 했다는 얘깁니까?
○교통관리과장 한상진 네.
○위원장 이승로 더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홍성진위원님,
○홍성진위원 지난 보름전에 KBS 9시 뉴스에 삼선초등학교앞길이 나왔더라구요. 스쿨존 사업이 제대로 안되어있다고 저희 성북구관내에 있는 삼선초등학교 앞길이 나왔는데 뭐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교통관리과장 한상진 저도 그때 뉴스를 봤습니다만 뉴스에 안나왔다고 하더라도 사실은 거기가 상당히 위험한 길입니다. 그런데 원천적으로 보도를 따로 내기는 길이 너무 좁아 가지고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홍성진위원 익명으로 인터뷰처리한 것도 성북구청관계자가 인터뷰 했습니까?
○교통관리과장 한상진 저희는 하지 않았습니다.
○홍성진위원 그러니까 우리 구청 입장은 보도하기가 원천적으로 불가능한 지역이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것이고 그 인터뷰 내용을 보면 인근 업주들이거나 장사하시는 분들 영업에 방해가 되기 때문에 어떤 차량진입금지봉이라든가 교통안전시설하는데 애로가 많으시다고 얘기하더라구요. 성북구도 그런 것이 많이 있죠?
○교통관리과장 한상진 저희는 업자편에서 못했거나 하는 것은 없습니다. 위원님도 아시겠지만 성북2동도 업자 반대를 무릅쓰고라도 했습니다. 업자편에 서서 못하고 이런 것은 아직 없습니다.
○홍성진위원 그게 동에서 만연된 민원이 표출되다보니까 구청에서 마지못해서 해주셨다고 저는 보고있는데 구청에서 좀 미리 신경써주시면 동네사람들 내부갈등도 많이 줄일 수도 있고,
○교통관리과장 한상진 그런데 그런 것 같아요. 민원은 충분히 표출되고 난 뒤에 하는 것이 낫지 저희가 미리 하면 사실 역민원이 많기 때문에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충분히 민원이 표출되고 난 뒤에 작업을 한다 이렇게.
○홍성진위원 독특하시네요.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승로 윤만환위원님.
○윤만환위원 시내버스하고 마을버스 단속을 하죠?
○교통관리과장 한상진 네.
○윤만환위원 이들에게 교통유발부담금을 물립니까?
○교통관리과장 한상진 교통유발부담금은 건물이나 시설 이런데만 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1,000㎡ 이상 되는 데.
○윤만환위원 지금 시내버스는 노선이 있으니까 관계 없겠습니다마는 마을버스, 아까 서경대학문제를 김영식위원이 거론하시는데 원문제는 본위원도 자식이 거기 다녀서 3년간 계속 태우고 다녀봤어요. 물론 도로가 부족한 것도 문제겠지만 예를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마을버스 운전하는데 어떻게 교육을 시키는지 모르지만 마을버스가 도로를 다 점령하고 다니고 있어요. 소양교육을 시켜서라도 분명히 제대로 인도 보도앞에 세우고 정차해서 하차를 시켜야 되는데 중간에 세워뒀다가, 아무데나 세웁니다. 단속을 철저히 해주십사 부탁을 드리고,
방치차량에 대해서 한가지 하겠습니다. 지금 각 동네 방치차량이 많죠?
○교통관리과장 한상진 네, 많습니다.
○윤만환위원 수요조사를 해서 다시한번 치울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까?
○교통관리과장 한상진 위원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그렇습니다마는 사실 저희가 말 그대로 방치차량을 방치해놓은 것은 없습니다. 저희가 방치된 차량이라고 알고 있으면 다 진행중이거나 하고있습니다. 구체적으로 말씀해주시면 저희가 바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윤만환위원 보면 번호판 떨어진거나 이상한 차가 계속 그 자리에 있기에 어느 동이나 그런 것이 많이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교통관리과장 한상진 저희가 미처 발견하지 못한 것이 있으면 말씀해주시면,
○윤만환위원 일제조사를 동사무소에 시켜가지고 방치차량을 한꺼번에 처리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이종순 그런데 죄송하지만 위원님께서 참고해주실 것이, 요새 번호판 떨어진 것은 세무과에서 체납차량이라고해서 번호판 떼어간 것이 많습니다. 그래서 번호판 떼어냈다고 해서 차까지 저희가 방치차량으로 처리하면 나중에 차 값 물어줘야 되고 어려운 점이 많습니다. 그런 것은 좀 양해를 해주세요. 번호판 떼어진 것이 무조건 다 방치차량이 아니고 세무과에서 체납차량이라고 해서 번호판 뗀 것이 많습니다. 그것을 조금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만환위원 일정한 공고기간이 있지 않습니까? 일정한 공고기간을 거쳐서 바로바로 처리해 달라는 거죠.
○건설교통국장 이종순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승로 수고하셨습니다.
더이상 질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시면 472쪽 중간부분 일반운영비부터 473쪽까지 질의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시면, 473쪽 하단에 안전진단용역비가 어디를 말하는지 간단명료하게 말씀해주세요.
○치수방재과장 이성태 이것은 어떤 특정지역이 설정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안전점검 주택과라든지 도시개발과, 건축과 이런 데서 새로운 위험시설물이 보고되면 해당과에서 일단 전문가한테 안전점검을 받습니다. 그래가지고 세부적인 용역이 필요하다 라고 했을때 안전점검용역비에 의해서 안전점검 용역을 하도록 책정된 예산입니다. 그것이 1,500만원입니다. 이것은 우리과에서 집행하는 것이 아니고 앞으로 해당과에서 필요한 사항에 의해서 집행될 예산입니다.
○위원장 이승로 치수방재과에서 사용집행해야 할 시설투자비를 많이 확보해야지 남이 사용할 것까지 미리 확보해놓을 필요 없잖아요?
○치수방재과장 이성태 이것은 재난관리계 소관사항이기 때문에 저희가 수합만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승로 질의가 없으시면 551쪽부터 553쪽까지 질의 받도록 하겠습니다. 홍성진위원님.
○홍성진위원 71억9,000만원정도가 되는데요, 대개 주민들이 주차문제하고 관련해 가지고 납부한 돈인데 그게 세출쪽에 보면 사업비가 근본적으로 문제해결할 수 있는 공동주차장 부지매입이 18억3,300만원 잡혀있고 그리고 각 개인이 주차장시설을 갖출 때 지원해주는 돈 5,200만원 잡혀있고, 어떻게 보면 좀더 이 주차장시설 확보할 수 있는 쪽으로 세출예산이 더 많이 투입되어야 하는 것이 아닙니까? 부족하다고 생각되는데 71억9,000만원 가운데서 많은 부분이 더 시설쪽으로 들어가야 되고 경상비로 나가는 돈은 오히려 좀더 줄어들고, 내집주차장갖기운동 같은 경우는 5,200만원 정도가 좀 적은 금액으로 편성된 것이 아닙니까?
○교통관리과장 한상진 제 생각도 위원 님 생각하고 같습니다. 그런데 사실 저희과에 직원도 대부분이 주차장특별회계에서 인건비가 나가고 있습니다. 거의 인건비로 충당되고 있고, 또 거주자우선주차제는 사실 그렇습니다. 거주자우선주차제에서 들어온 수입은 사실 거주자우선주차제를 위한 서비스로 사용해라 하는 것이 원래 시의 방침입니다. 그래서 가능한한 거주자우선주차제로 내는 돈은 서비스로 사용해라 이렇게 했습니다마는 저희구는 거기에 오히려 충실하지 못하고 구 세입으로 많이 잡아서 주차장도 건설하려고 저희가 애는 썼습니다마는 위원 님이 보시기에는 그렇게 보이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홍성진위원 내집주차장갖기 지원금이 금년도에 집행된 금액은 어느정도 됩니까?
○교통관리과장 한상진 7,500정도 됩니다.
○홍성진위원 당초 예산편성된 것은 어느 정도입니까?
○건설교통국장 이종순 우리 예산의 50%는 시에서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7,500 쓰면 시에서 7,500 지원해 주고 5,000만원 쓰면 5,000만원 지원해주고 그렇습니다.
○교통관리과장 한상진 금년도 예산에 9,500이 잡혀있었는데 지금까지 8,100만원이 지출됐습니다.
○홍성진위원 그러니까 당초예산이 다 집행되지 않았네요? 그래서 더 줄어들었나보죠?
제가 볼 때 그 원인이 어차피 시설투자비 본인이 부담하는 금액이 100% 다 되지 않기 때문에 기왕이면 그냥 대충 주차시키고 살지 내 돈 조금이라도 부담해가지고 공사하고싶은 욕구가 안생기거든요.
○교통관리과장 한상진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렇다기보다는 여건이 그렇게 맞는 데가 별로 많지 않은 것 같아요. 저희가 80%까지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울타리 사이를 뜯은 집은 150만원까지 해서 공사비의 80% 까지 해주고 있습니다.
○홍성진위원 그래서 어떻게 보면 구청 예산 가지고 토지를 매입하고 시설설치하고 주차장 갖는 비용에 비해서는 본인이 땅을 부담해가지고 약간의 비용을 지원해 주는 것이 훨씬 더 유리한 측면을 감안해봤을 때 80%가 아니라 120%를 해주더라도 내집주차장갖기 지원을 더 활성화할 필요가 없습니까?
○교통관리과장 한상진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가령 금년에도 많다고 그러면 그부분만의 예산은 충분히 반영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예산이 다 안나왔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예산편성을 했습니다.
그리고 80%는 시 전체적인 사항이거든요. 저희만 따로 할 수 없는 사항이라서.
○홍성진위원 꼭 그렇지는 않죠.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시가 제시한 퍼센티지가 80%라는 것이지 어느 구청은 그것 이하로 줄까봐 그것을 경계하기 위해서 80%를 잡아놓은 것이지 어떤 예산의 여건이 있고 활성화시키려는 의지가 있다면 그이상으로 줘도 상관없죠. 서울시방침은 내집주차장갖기운동을 지원하고 있는 쪽이기 때문에.
○교통관리과장 한상진 그리고 시비가 50% 지원하기 때문에 거기에 맞추지 않을 수는 없습니다. 저희가. 왜냐하면 우리 구비만 가지고 하는 게 아니고 구비 50%, 시비50% 이렇게 하거든요. 다만 그런 것이 정책적으로 연결되면 변경될 수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홍성진위원 하여튼 단순비교했을 때 구청 돈 가지고 땅 사고 주차장 짓는데 들어가서 가질 수 있는 면이 한정돼 있잖습니까? 18억8,000만원이 들었다고 해서 몇 개 주차시킬 수 있겠어요? 토지보상비 빼고나면.
○교통관리과장 한상진 네, 그렇게 생각합니다.
○위원장 이승로 주차장특별회계 세입부분입니다. 551쪽, 552쪽, 553쪽 질의 받도록 하겠습니다. 최동환위원님.
○최동환위원 553쪽 공동주차장 건설비하고 토지매입비 시도비보조금 설명 좀 해주십시오.
○교통관리과장 한상진 솔직히 말씀드려서 공동주차장 건설비하고 부지매입비는 여러 가지 예산을 아껴서 최고로 많이 넣는다고 저희가 넣었습니다. 다만 시비지원은 우리 예산이 확보되어야 시비지원이 가능합니다. 가령 건설비는 40%를 시비가 지원해주게 돼있고, 부지매입비는 20%를 시비지원하게 돼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산 허락하는 범위내에서 편성이 됐고, 거기에 따라서 시비는 지원받도록 돼있습니다.
○최동환위원 사업시행이 구체적으로 특정 장소가 있어서,
○교통관리과장 한상진 아직 없습니다. 포괄예산입니다. 저희 예산 허락되는 범위내에서 포괄로 잡아놨습니다.
○최동환위원 그러면 지금 길음3동 등기소부지 주차장특별회계 시비보조금으로 매입추진하고 있잖습니까? 내년도 예산반영은 안되는 겁니까? 이것으로 쓸 수도 있고 안 쓸 수도 있는 겁니까?
○교통관리과장 한상진 등기소자리는 금년에 저희가 12월달에 계약해가지고 일차중도금까지 다 준 상태입니다. 그래서 작년도 사고이월 돼가지고 금년도 이월된 사항을 땅을 사려다 저희가 제대로 못사가지고 확실하게 살 수 있는 땅이 등기소다, 등기소는 관 대 관이니까 계약에 의해서 확실하니까. 그래서 저희가 사고이월비로 일차중도금을 냈고 이차비용은 내년도 본예산 편성된 것으로 지불하려고 합니다.
○최동환위원 편성된 목이 어디 있습니까? 주차장특별회계 세출부분에 잡혀있습니까? 18억3,000 잡혀있는 그 예산중에 포함돼있습니까?
○교통관리과장 한상진 네. 포함돼있어요.
○최동환위원 포함돼있는 겁니까? 이게 전부입니까? 전부 다 등기소부지에 투입되는 겁니까? 아닙니까?
○교통관리과장 한상진 아닙니다. 일부,
○최동환위원 금년도 계약금액 내고 잔금지불하고 공사비까지 이 안에 들어있는 거죠?
○교통관리과장 한상진 그러니까 저희가 등기소가 14억에 계약했습니다. 그런데 8억8,000은 지불했고 내년에 6억2,000만 주면 됩니다.
○최동환위원 주차장부지매입비 말고 주차장공사비까지 포함돼있냐고요.
○교통관리과장 한상진 거기는 평면주차를 하기 때문에 1억2,000, 금년 예산으로 할 겁니다.
○최동환위원 일단 부지만 매입하는 것으로 계획하고 있죠?
○교통관리과장 한상진 지금 등기소부지를 2년 연부로 샀는데 우리가 8억8,000을 줬기 때문에 내년도 다 안내더라도 금년에 철거하고 주차장을 만들, 지금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건설교통국장 이종순 그러니까 평면주차장을 해서 사용해보고 주차수요가 늘어난다면 2003년이나 2004년에 주차빌딩은 나중에 짓겠다는 겁니다.
○최동환위원 공사비는 반영이 안됐다는 것 아닙니까?
○건설교통국장 이종순 평면주차 공사비는 금년도 예산으로 하겠다는 겁니다.
○최동환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승로 주차장특별회계 세입분야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다음은 예산서563쪽 특별회계 세출예산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563쪽에서 571쪽까지 질의 받도록 하겠습니다. 최동환위원님.
○최동환위원 원래 교통관리과 직원 인건비가 주차장특별회계에서 계속 나갔나요?
○교통관리과장 한상진 전부가 아니고 일부, 그러니까 주차관리계, 시설계, 과징계 3개 계가, 또 과장 봉급도 특별회계에서 나갑니다.
○최동환위원 당초부터 지급이 특별회계에서,
○교통관리과장 한상진 네, 이전부터 했습니다. 전에 교통지도과쪽이 그렇게 했습니다.
○위원장 이승로 또 다른 질의 없습니까?
더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572쪽에서 579쪽까지 질의 받도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584쪽 명시이월비중 건설교통국소관 보문동 225번지 일대 도로개설공사 사업과 북악산길 외 2개소 보도정비사업, 585쪽 공동주차장 건설사업과 공동주차장 부지매입에 대해서 질의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없으시면 2001년도 명시이월비와 2002년도 세입·세출 분야에 대해서 쪽수와 관계없이 질의하실 내용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건설교통국 소관 2001년도 명시이월비와 2002년도 세입·세출예산심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종순 건설교통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동안 대단히 노고가 많으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오랫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106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5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내일은 심사 마지막날로써 계수조정 및 의결을 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바쁘시더라도 끝까지 자리를 지켜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오늘 의사일정 논의가 모두 끝났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59분 산회)
○출석위원(12인) 김영식 나주형 문경주 박순기 유흥선 윤만환 이승로 이연경 임중해 임태근 최동환 홍성진○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김운환○출석공무원 도시관리국장조성재 건설교통국장이종순 보건소장조종희 주택과장이호식 도시개발과장박창식 건축과장권창주 공원녹지과장구본삼 건설관리과장김상선 교통관리과장한상진 토목과장황영도 치수방재과장이성태 보건행정과장장부차 보건지도과장박형언 의약과장황원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