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6회(제2차 정례회) 성북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록

제2호
성북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01년12월11일(화) 오전10시
장   소 :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2002회계년도서울특별시성북구세입·세출예산(안)

   심사된안건
1. 2002회계년도서울특별시성북구세입·세출예산(안)(행정관리국, 민원감사담당관)(성북구청장제출)

                        (10시07분 개회)

1. 2002회계년도서울특별시성북구세입·세출예산(안)(행정관리국, 민원감사담당관)(성북구청장제출)
○위원장 이승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이승로위원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정례회 일정으로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윤수현 행정관리국장님을 비롯한 구청 관계공무원 여러분, 여러 가지 바쁘신 중에도 이렇게 자리를 같이 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6회 성북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2회계년도성북구세입·세출예산안심사의건을 상정합니다.
  2002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은 제1차 본회의 때 들었으므로 생략하고 임중해 간사님으로부터 각 상임위원회별 예비심사결과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임중해 간사님 위원회별 예비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중해위원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위원회 간사 임중해위원입니다.
  각위원회에서 예비심사한 2002년도 성북구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결과를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성북구청장이 제출한 2002년도 예산액 총액은 1,468억 7,400만원으로써 일반회계는 1,389억 6,600만원이며, 특별회계는 79억 700만원입니다.
  다음은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운영복지위원회에서는 구청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여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행정기획위원회에서는 구민체육대회 등 5건에 6억 500만원을 감액하였으며, 주민자치위원회 운영 1건에 3,600만원을 증액하여 전체적으로는 5억 6,900만원을 감액 심사하였습니다. 도시건설위원회에서는 정릉테니스 조성공사등 3건에 5억 3,200만원을 감액하였으며, 구 소규모 편익사업 등 2건에 5억 3,200만원을 증액하여 전체적으로 변동사항 없이 심사하였습니다. 특별회계는 예산대비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나눠드린 상임위원회 예비심사결과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02년도 성북구 세입·세출안에 대한 각상임위원회 예비심사 결과보고를 그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승로   네, 임중해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님은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운환   전문위원 김운환입니다. 2002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위원장 이승로   김운환 전문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효율적인 예산심사를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5분 회의중지)

                    (11시02분 계속개회)

○위원장 이승로   자리를 정돈 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전시간에 행정관리국장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그러면 세입·세출 모두 쪽별로 심사하겠습니다. 세입부분부터 심사하겠습니다. 질의하실 때는 예산서 몇 쪽을 말씀해 주시고 질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먼저 30쪽을 펴주십시오. 30쪽 공유재산임대료중 관광정보센터임대료에서 중간부분 트리즘빌딩임대료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만환위원님.
윤만환위원   윤만환위원입니다. 구청사임대료에서 한빛은행과 구내이발소 수입금액이 차이가 별로 없는데 각 평수를 말씀해주시고, 산출근거를 말씀해주세요.
○총무과장 김병환   총무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한빛은행은 구청 별관에 있는 건물 2층을 지난 92년도에 건립해서 저희 구청에 기부채납했습니다. 지금 사용하는 부분은 무상사용기간 20년을 사용중에 있습니다. 이 부분은 무상사용 후에 한 평정도 늘어났습니다. 그 늘어난 부분에 대해서 금액을 받는 것이고, 구내이발소의 정확한 면적은 별도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윤만환위원   기부채납했으니까 한 평정도는 이해가 가는데 이 상태에서 이해가 되지 않아서 질문했습니다. 단, 복개공사를 전부 철거를 하고 있는데 20년간 줬다면 여기 해당됩니까?
○총무과장 김병환   저희들도 별도의 계획을 마련중에 있습니다. 청사가 여기저기 흩어져있기 때문에 구청 후정에 있는 본건물 포함해서 여러 가지 계획을 짜내고 있습니다.
윤만환위원   계획을 짜는 것은 좋은데 올해의 계획이 그렇더라도 앞으로의 계획이 몇 년간을 내다보고 행정을 하시는지 모르겠지만 거기다 새로 지어서 20년간 보증을 해줬을 때 과연 그쪽에서 이의를 달았을 때는 뭔가 또 다른 대책을 마련해 줘야 되겠죠? 그 계획이 있습니까?
○총무과장 김병환   지금까지 마련된 계획은 없습니다.
윤만환위원   계획을 세워서 우리가 경영마인드가 보통 5년간 준비하고 있죠? 최소한도 5년을 내다보고 준비를 했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승로   수고하셨습니다.
  총무과장님이 답변해 주셨는데 그 계획을 짜낸 계획이 어떤 것인가 여기서 간단하게 여러 위원님들 알 수 있도록 말씀해주시겠어요?
○총무과장 김병환   지금 구상단계에 있습니다마는, 신성빌딩하고 여러 빌딩에 청사가 흩어져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본건물 포함해서 증축하는 방안하고 여러 가지 주변의 부지를 매입해 가지고 건립하는 방안하고 장기계획을 여러 가지 안은 마련해 본 적은 있습니다. 그런데 구체적인 계획으로 수립된 것이 없습니다.
○위원장 이승로   잘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31쪽 하단,
유흥선위원   거기에 대해서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매입을 하면 어디를 매입한다는 것입니까?
○총무과장 김병환   구상단계입니다.
유흥선위원   매입도 좋지만 지금 현재 앞에 주차장으로 쓰고 있는데 거기다 지어가지고 뒤로 헐면서 가건물을 없애버리면 좋겠습니다. 꼭 땅을 매입하는 것만 능사가 아니고 있는 땅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총무과장 김병환   네.
○위원장 이승로   수고하셨습니다. 총무과장님 구청에서만 하지 말고 위원님들한테 공개로 자문을 받아요. 새로운 좋은 아이템들이 많이 나오잖아요.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31쪽 하단 기타사용료중 구청 부설주차장사용료부터 정보도서관시설사용료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36쪽 상단 기타 이자수입중 도시관리공단 하단부분 과태료수입중 호적과태료와 건설기계과태료, 그리고 37쪽 상단 유통관련위반과태료에서 광고물관련과태료까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만환위원님.
윤만환위원   유통관련 위반과태료에 대해서 설명해주시고, 광고물과태료 설명 같이 부탁드립니다.
○문화공보과장 박성옥   문화공보과장이말씀 드리겠습니다.
  유통관련업 위반과태료는 음비법에 따라서 PC방, 노래방에 대한 과태료입니다. 즉 청소년·어린이들이 시간 외에 영업을 한다든지 또는 노래방같은 경우에 음주, 주류를 반입한다든지 이런 때 과태료처분 하고 있습니다.
윤만환위원   유통에 해당됩니까?
○문화공보과장 박성옥   음비법상에 유통업에 해당됩니다.
윤만환위원   용어정리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유통관련이라면 좀 그래서 질의를 하는데 다른 용어로 적당한 용어가 있을 것 같습니다.
○문화공보과장 박성옥   다음에는 위원님들이 이해하기 쉽게 표시하겠습니다.
윤만환위원   유통이라면 보통 상거래 유통을 말씀하는데 이해가 안 되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영수   자치행정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광고물관련 과태료는 돌출간판에 대한 과태료가 되겠습니다. 돌출간판중에서도 시유지상에 노출되어 있는 돌출간판에 대해서 신고를 해서 부과를 하는 것은 부담금이 되고 신고를 하지 않고 저희들이 적발해서 부과하는 것은 과태료가 되겠습니다.
윤만환위원   광고물과태료는 자치행정과로 이관하면서 많이 발생했죠? 구정질문때 김영석위원님도 질의를 했던 내용인데 지금 무단광고가 엄청나게 봇물처럼 홍수를 이루고 있어요. 전봇대에 아무나 붙이고 이런 것을 찾아서 과태료를 부과해야 되는데 속수무책입니다. 예를 들어서 집안에 던져놓고 하는 것은 이해가 되는데 전봇대 내지는 벽에 붙이는 것이 많아요. 그래서 이번 기회에 거기에 반드시 전화번호가 적혀있습니다.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할 수 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영수   추적해서 부과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는 건당 50만원 한도내에서 부과가 됐었는데 이제 300만원이하까지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추적해서 부과를 하면 조금 적어지지 않겠느냐 보고, 예를 들면 석관1동 같은 경우는 동장이 열심히 해서 4건을 고발하고 과태료도 부과한 적이 있습니다.
윤만환위원   4건뿐만 아니고 전봇대에 붙어있는 것을 보세요. 공무원들 돌아다니시는 분은 대부분 보셨을텐데, 엄청 많아요. 추적을 해서 수입을 올리기 위한 방법이 아니라 거리를 깨끗하게 하고 광고물을 무단 부착하지 않도록 단속에 역점을 두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영수   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승로   유흥선위원님.
유흥선위원   돌출간판 1년에 안전점검하죠?
○자치행정과장 김영수   3년에 한 번씩 합니다.
유흥선위원   어느 기관에서 합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영수   광고물협회에서 하고 있습니다.
유흥선위원   안전점검료 얼마씩 받죠?
○자치행정과장 김영수   지금은 3미터이상은 2만원 조금 넘고요, 그 이하는 1,4000원정도.
유흥선위원   그 돈은 어디 수입 잡습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영수   협회로 갑니다.
유흥선위원   예를 들어서 돌출간판이 붙었는데 태풍으로 떨어졌다, 그래서 지나가는 행인이 다쳤다, 그러면 구청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안 합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영수   일단 구청을 상대로 들어오면 저희들이 구상권을 행사해야될 것 같습니다.
유흥선위원   본위원이 왜 이것을 지적하냐면, 이런 것은 안전진단 경비를 받으면 당연히 구청수입으로 하고 구청에서 점검해야지 협회에다 주면 특혜가 아닌가 해서 지적하는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주세요. 어차피 공단이 있는데 공단에서 하면 될 것이 아닙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영수   저희들이 정한 것이 아니고 광고물법에 의해서 주는 것이기 때문에 법부터 조정을 해야될 것 같은데,
유흥선위원   법도 성북구내에 있으면 구가 존재하고 있고 구내에 관리공단이 있는데, 과거에는 공단이 없었지만 공단이 있으니까 구에서 수입으로 잡아야지 어떻게 협회에다 줍니까? 그 수입도 상당히 많다고 생각돼서 말씀드립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영수   알고있습니다. 돈은 많지만 저희들이 받을 수 있는 근거법이 없기 때문에 못하고 있는데 그것은 상부기관에 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유흥선위원   과거에는 그렇다고 하더라도 지방자치제가 됐으면 당연히 자치수입으로 해야지 협회에다 주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것을 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의를 하시든지.
○자치행정과장 김영수   네.
○위원장 이승로   수고하셨습니다.
  광고물에 대해서는 유흥선위원님께서 지적하셨듯이 정리가 필요하긴 합니다. 인허가를 내지 않고 차라리 과태료 무는 것이 오히려 당사자에게는 여러 가지 이득이라고 봐야 되거든요. 인허가 비용이 들어가는 것하고, 또 인허가 내지 않고 과태료 내는 것하고 별반 차이가 없습니다. 인허가 내지 않으면 아까 말씀대로 안전진단을 안받아도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광고물에 대해서는 자치행정과장님이 건설관리과와 협의해서 여러 가지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영수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승로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38쪽 하단 기타잡수입중 광고지면사용료수입에서 소송비용회수까지 질의해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39쪽 중간 과년도수입중 호적과태료와 건설기계과태료까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42쪽 국고보조금중 병무행정국고보조부터 민방위관리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44쪽 하단 시도비 보조금중 월드컵어린이축구교실에서 비상급수시설유지까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식위원님.
김영식위원   김영식위원입니다. 세입분야에서 조정교부금도 감소가 됐고 중요투자사업에 대한 보조금도 감소됐고 순세계잉여금도 전년도 대비해서 앞으로 감소될 것이다, 국장님, 구청장님이 일을 잘못해서 그럽니까? 옛날에는 수완이 좋아서 많이 받아오고 그랬는데 이렇게 많이 감소된 것은 왜인지, 본위원은 걱정이 돼서 물어봅니다.
○행정관리국장 윤수현   시에서 한2천억이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처음에서는 7, 80억 정도 감소시키려고 통지가 왔습니다. 그러다가 30억 정도로, 각 구가 마찬가지입니다. 시의 2천억을 메꾸려고 하다보니까 그렇게 됐습니다. 교부금은 한 30억 정도가 편성이 덜 됐고요, 보조금도 따라서 하기 때문에 그래서 순세계잉여금은 거기에 비례해서 해야 되기 때문에 추경재원도 있어야 되고 그래서 추경에 하기 위해서 적게 잡은 것은 사실입니다마는 앞으로 예산 운영하는데 상당히 내년에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편성이 한 200억 정도 문제가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전체적인 사항입니다. 앞으로 아시다시피 취득세, 등록세 가지고 교부금 타지 않습니까? 그런데 경제가 이렇기 때문에 돈이 안나온데요. 나올 수가 없죠. 그래서 자연히 감소된 사항으로 보시면 됩니다. 많이 타왔습니다.
김영식위원   앞으로 추경에는 어떻게 더 많이 타 올,
○행정관리국장 윤수현   아직 모르겠습니다. 불투명합니다. 경제 여하에 따라서 취득세, 등록세 가지고 속된 말로 먹고 살고있는데 그것이 없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교부금은 그것 가지고 7, 800억 타가지고 오는데 그것이 불투명하기 때문에 어려운 점이 있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식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승로   세입분야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추가로 보충질의나 질의하실 내용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만환위원님.
윤만환위원   김영식위원님 질의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보충질의 보다 자료요청 하겠습니다.
  방금 감소된 부분 순세계잉여금이나 감소된 부분에 대해서 전년도 안과 올해 안 감소된 부분 자료 하나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승로   김영식위원님.
김영식위원   김영식위원입니다.
  세입분야에 민간융자금회수 미회수된 부분 자료를 주세요.
○위원장 이승로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세입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고 세출분야를 심사하겠습니다.
  먼저 세입심사와 마찬가지로 쪽별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예산서 165쪽 일반운영비부터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면 166쪽, 167쪽, 170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태근위원님.
임태근위원   임태근위원입니다.
  167쪽에 시책추진업무비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경영기획과장 송련   경영기획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시책업무추진비는 각 사업별로 시책추진하는데 필요한 경비를 시책업무추진비로 편성하고 있는데 거기에는 여러 가지 우수행정인센티브 업무추진하는 것, 자료실관리, 심사분석관리, 기획조정 이런 여러 가지 업무를 하는데 필요한 업무추진비가 되겠습니다.
○위원장 이승로   윤만환위원님.
윤만환위원   167쪽에 구정자문단운영해 가지고 전체회의수당 또 간사회의수당 그 다음에 시책추진비에서 자문교수단운영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영기획과장 송련   우리가 구정업무의 학술적 지원을 받는다든지 기타 전문가로부터 조언을 받기 위해서 구정자문교수단을 우리가 26명 위촉을 했습니다. 그래서 필요시에는 우리가 현안이 있다든가 여러 가지 전문적인 자문을 받을 필요가 있을 때에는 자문을 구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계획으로는 1년에 한두번씩 전체회의를 하는데 그런 큰 현안이 전체회의를 할 수 있는 현안이 없을 때는 분과별로 또는 개별적으로 자문을 얻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전체회의할 때 필요한 회의비라든지 거기에 업무추진에 필요한 경비를 잡아놓고 있습니다.
  내년에는 우리가 계획이 새로운 민선자치 3기 출범을 하면 새로운 비전을 제시하고 자문을 얻기 위해서 내년에 한번 전체회의를 소집할 계획으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윤만환위원   6개 분과로 되어 있습니까?
○경영기획과장 송련   그렇습니다. 분과별로 되어 있습니다.
윤만환위원   분과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죠.
○경영기획과장 송련   우리가 분과를 일반행정분과, 자치행정, 문화체육, 보건, 환경, 복지, 도시행정, 정보통신 이렇게 해서 분야별로 우리 관내 대학교수님들 위촉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윤만환위원   그런데 구정자문단 교수운영은 뭡니까? 구정자문단운영수당 주고 또 자문단 교수운영이 뭐예요?
○경영기획과장 송련   참석하신 분은 참석수당을 5만원씩 주는 것이고 그 외 행사 끝나고 식사를 한다든지 필요할 때 업무추진비가 그렇게 나갑니다.
윤만환위원   됐습니다.
○위원장 이승로   또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시면 171쪽에서 179쪽까지, 김영식위원님
김영식위원   김영식위원입니다. 북악골프연습장 토지매입비하고 71쪽에 보면 북악골프연습장이 있고 그 위에 공기관등 대형사업비 했는데 청소년공부방에 대한 설명 좀 해주세요. 골프장부터 하시고 청소년공부방은 나중에
○경영기획과장 송련   북악골프연습장 토지매입비는 북악골프연습장이 한 만평되는데 그것을 산림청에서 매년 임대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지난번 IMF 전에 매입하려고 시도를 했다가 여의치 않아서 포기를 하고 이번에 다시 매입하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매입비를 금년예산에 12억 책정하고 내년에 10억 정도 편성을 해 가지고 우리가
김영식위원   계약체결했습니까?
○경영기획과장 송련   아직 안 했습니다. 지금 계약협의통보는 왔습니다.
김영식위원   가격은 얼마 정도 됩니까?
○경영기획과장 송련   아직 감정평가는 안 했습니다. 97년도에 했을 때는 한 96억 됐는데 이번에 평가를 하면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감정평가하기 전에 사전 절충을 해야 될 일이 많습니다. 현재 있는 재산문제 어떻게 분할납부할 것인가 문제, 감정평가사를 어떻게 선정할 것인가 그런 문제를 협의하고 있습니다. 협의가 되면 감정평가를 실시하겠습니다.
김영식위원   72쪽에 있는 골프연습장에 대해서 이것은 시설비입니까?
○기획관리부장 이기홍   172페이지에 있는 북악골프연습장 3억 5,300만원에 대해서 공단기획관리부장이 답변 올리겠습니다.
  본 3억 5,300만원 이 건은 행정기획위원회 계수조정과정에서 공사는 필요하나 추경에 반영해도 가능하지 않느냐 해서 삭감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번 설명 드리는 기회에 예산결산위원님들께 다시한번 제고해 주시도록 설명을 드렸으면 합니다. 허락해 주시면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승로   부장님 설명하세요.
○기획관리부장 이기홍   3억 5,300만원 예산은 철탑 및 그물망 보강 4,500만원과 타석 난방공사 1억, 기타 부대시설 및 집기 비품구입비 3,000만원과 퍼팅장 벙커설치비 5,800만원을 계상한 사항입니다. 여기에 주차장 확장 및 1억 2,000만원이 포함되어서 3억 5,000만원인데 공단에서 공사비로 편성한 3억 5,300만원이 지난 12월10일 행정위원회 계수조정 과정에서 전액이 삭감되었습니다.
  북악골프연습장은 시설이 노후화 되어서 많은 문제점으로 지적되어 왔으나 개선되지 못했었습니다. 저희 공단에서 시설을 관리한 후에 2001년도 수탁자 재선정 과정에서 시설개선예치금 4억 8,000만원을 예치하는 조건으로 18억 6,200만원에 낙찰되었습니다. 그래서 현재 12월1일부터 약2개월에서 3개월 과정으로 타석자동화와 건물시설개선공사를 시행하고 있는 중입니다.
  공단에서 저희가 이번에 계상한 예산 중에 주차장 공사는 철골기둥을 세워서 건축하는 것으로 대부분을 외부에서 제작해서 현장으로 이동설치하면 되므로 영업에 많은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내에서 공사가 가능해서 실제로 추경에 반영해도 공사가 가능합니다. 그러나 타석난방공사는 북악의 지리적 여건상 3월 4월까지 난방이 필요한 실정이고 철탑과 그물망보강 부분은 철탑의 높이가 일정치 않아서 그물망이 자주 찢어져서 그동안 많은 문제점으로 지적돼 오던 사항입니다. 특히 지난 12월6일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저희 이사장님에서 강력하게 개선을 요구한 바가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퍼팅장은 현재 노후화 되어서 시설 수준향상을 위해서는 개선이 불가피하게 꼭 필요한 사항이고 그외 집기 비품도 시설개선이 끝나고 나면 재개장을 위해서 어느 정도는 구비를 해야 하기 때문에 꼭 필요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저희 공단에서 예산편성한 3억 5,300만원은 저희 현재 진행중인 개선예치금으로 시행하고 있는 골프연습장의 시설개선의 연장선상이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기왕에 휴장을 하고 공사를 하고 있는 시점에서 공사를 동시에 실시할 수 있다면 내년도 3월 중에 마무리가 되어서 저희 북악골프연습장이 명실공히 전국에서 가장 우수한 골프연습장의 하나가 될 수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
  반면에 이번 기회에 공사를 하지 못하고 향후에 다시 공사를 실시하게 되면 예상되는 문제가 또다시 1, 2개월 휴장을 해야 되는 그런 문제가 발생이 되고 이에 따라서 많은 손실이 발생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예산결산위원님들께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저희가 예산요청한 3억 5,300만원 중에서 주차장 공사비 1억 2,000만원은 향후 추경등에도 가능한 사항이 되므로 1억 2,000만원은 제하고 2억 3,300만원에 대해서는 이번 본예산에 편성이 되어서 현재 시행중인 공사와 동시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 도와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영식위원   그리고 재계약은 언제 했습니까?
○기획관리부장 이기홍   재계약이 지난 9월1일날 했습니다.
김영식위원   그러면 언제까지입니까?
○기획관리부장 이기홍   내년 8월말이 되겠는데요, 저희가 4억 8,000만원의 시설예치금을 받았기 때문에 그것은 감정평가사에서 기간 계산해서 약 5개월 며칠 정도 연장됩니다.
김영식위원   그리고 2000년도 2001년도 거기에 시설해 준 것 자료를 부탁드립니다.
○위원장 이승로   유흥선위원님
유흥선위원   북악골프장에 대해서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유흥선위원입니다. 99년도 2000년도 본위원이 감사 때 사진까지 찍어서 철탑이 잘 맞지 않아서 그물이 자주 찢어진다든가 이런 것을 감사 때 지적을 했고 그때 공사비가 올라와서 이번에 이 공사비를 인정해준다면 잘 하겠는가 하고 그때 답변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99년도부터 2000년도 금년까지 수리비에 대해서 자료 좀 요청합니다.
○기획관리부장 이기홍   99년도부터 자료 발췌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유흥선위원   계수조정하기 전에 해 주십시오.
○기획관리부장 이기홍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승로   윤만환위원님.
윤만환위원   우리 이부장께서 설명하실 때 명실공히 3억 5,300만원만 투입하면 우리 나라에서 제일 좋은 골프연습장이 될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자신합니까?
○기획관리부장 이기홍   예.
윤만환위원   그러면 주차장 1억 2,000만원은 나중에 해도 되고,
○기획관리부장 이기홍   주차장도 실지로 굉장히 필요합니다. 단지 당초 상임위원회에서 추경 얘기가 나왔었는데 그 이유는 공원지역에서 공원계획안 변경 때문에 시간이 4. 5개월 정도 길게는 6개월까지 소요될 예정이기 때문에 그런 기간 때문에
윤만환위원   알겠습니다. 5개월이 연장된다는데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관리부장 이기홍   처음에 1년간 운영비로 낙찰된 금액 18억 6,000만원이었어요. 그런데 거기에 시설보수를 당초에 하기로 결정을 하고 입찰을 한 사항이기 때문에 입찰시에 시설개선예치금으로 4억 8,000만원을 입찰금 납부와 동시에 같이 내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8억 6,000만원과 4억 8,000만원을 수탁자가 한꺼번에 합친 금액을 납부하게 됐습니다. 그 4억 8,000만원의 금액을 18억에 대한 것을 날짜 계산해 가지고 기간계산을 해서 그 금액만큼을 기부채납을 하고 기간연장하는 조건으로 입찰이 됐었습니다.
윤만환위원   4억 8,000만원을 투자를 해서 공사기간이 5개월 정도 소요가 되는데 기부채납을 받는다 이거죠?
○기획관리부장 이기홍   공사기간이 5개월이 아니고 4억 8,000만원에 해당되는 연장기간이 5개월이 되겠습니다.
윤만환위원   이해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현재 난방비 2억 3,300만원을 해 주면 아까 말씀대로 우리 나라에서 제일 좋은 골프장이 될 수 있습니까?
○기획관리부장 이기홍   모든 면에서는 최고의 시설을 자랑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현재는 영업장에 필수적으로 따르는 것이 주차장이 어느 정도 확보가 되지 않으면 안돼요. 그런데 제가 잠시 더 보충설명을 드리면 저희 52타석에 있는 주차장이 73개 구획이 있어야 되는데 건축법상 허가된 것도 73구획이고 사실상 26구획을 사용할 수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골프연습장 하단에 한 150m 떨어진 지점에 별도지점에 주차장이 따로 있어요. 그래서 26구획은 사실상 사용을 못하는 구역이고 그러다보니까 47구획 정도 거의 타석수의 수준밖에 안되는 주차장이다보니까 차를 대기를 할 수가 없는 실정입니다.
윤만환위원   그리고 난방비 2억 3,300만원은 올해 만약에 하지 않을 때는 어떠한 문제점이 있습니까?
○기획관리부장 이기홍   금년 2월 중하순경에 공사가 완료되고 오픈됐을 때 그 북악골프연습장 위치가 워낙 높고 춥기 때문에 3월에 추워서 실질적으로 난방이 없는 상태에서 운동하기 상당히 어려울 겁니다. 그리고 대부분 골프연습장에 가게 되면 지금은 전부 난방설비가 되어 있습니다.
윤만환위원   난방설비를 안 했을 때 다시 연장을 해줘야 된다든지 그 공사로 인해서
○기획관리부장 이기홍   바로 그 문제죠. 예를 들어서 향후에 난방설비가 예산이 계상됐을 때 그 난방설비공사를 하려면 적어도 1주일, 열흘의 공사를 별도로 따로 해야 되기 때문에 그 기간동안에 공사가 중지된다는 것을 말씀 드립니다.
윤만환위원   지금 본위원의 말씀을 이해를 못하셨는데 이 난방공사를 안 했을 때 추워서 못할 수 있는 기간이 2개월이라든가 있을 것 아니에요. 그것을 못했으니까 연장을 해 줘야 되느냐 이거죠?
○기획관리부장 이기홍   그런 문제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저희가 적은 금액이 아니고 연간 18억의 수탁금을 받고 운영을 하고 있는데 위탁을 준 입장에서 영업장이 어느 정도 영업할 수 있는 정도의 지원은 해야 된다고 보는데 그래도 명색이 저희 북악골프연습장은 서울에서도 1, 2위를 꼽는 골프장인데 난방시설이 없어 가지고 추워서 운동을 하지 못한다는 것은 상당한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윤만환위원   18억 6,000만원에서 3억 5,300만원을 빼면 15억 정도밖에 안되죠. 우리가 실질적으로 받는 것은
○기획관리부장 이기홍   그것은 금년 당해년도는 그렇지만 한번 시설이 들어가면 앞으로 향후 3, 4, 5년간은 A급 수준을 유지 할 수 있고 거기에 매년 약간의 시설유지비만 가지고 운영을 하면 계속 좋은 골프장으로써 유지가 될 것으로 봅니다.
윤만환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승로   골프연습장 시설투자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보충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동환위원님
최동환위원   최동환위원입니다. 지금 현재 주차장이 몇 면으로 되어 있습니까?
○기획관리부장 이기홍   지금 주차장이 73면으로 되어 있습니다.
최동환위원   아래쪽에 정릉3동에서 쓰던 것을 제외하면 지금 실제로 쓰고 있는 면은?
○기획관리부장 이기홍   47구획입니다.
최동환위원   지금 골프연습장 타석수가 52타석이죠?
○기획관리부장 이기홍   예.
최동환위원   그러면 47면이면 골프연습장 타석이 풀로 찬다고 해도 비슷하지 않습니까? 주차대수가
○기획관리부장 이기홍   저는 정확한 것은 모르겠지만 건축기술사한테 들은 얘기로는 골프연습장의 주차장은 타석기준해서 1.5배 정도는 확보가 되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동환위원   넉넉하면 좋죠. 좋은데 상식적으로 봤을 때 골프연습장에 풀로 다 찬다고 해도 주차장이라는 것이 그 면에만 대 는 것도 아니고 중간에도 대고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한다고 봤을 때 47면이면 이 정도 면적이면 충분하지 않을까
○기획관리부장 이기홍   거기에 문제가 발생이 되어서 지금 더 필요한데요, 왜냐면 47구획이다보니까 여백 빈공간에 맞은편 길건너편 이런 데 댈 수 있는 데다 계속 대고 있는 실정인데 그렇데 대다 보니까 차를 넣고 뺄 때 서로 접촉사고가 많아 가지고 최근 한 1, 2개월 동안에 접촉사고로 주인이 배상비용 7백만원 정도 배상했다고 합니다.
최동환위원   지금 전 수탁자가 주차장 입찰공고 할 때하고 계약면이 다르다고해서 소송을 건다고 했죠? 준비중이죠?
○기획관리부장 이기홍   예. 소송을 제기한다는 얘기는 아니고 제가 인수인계과정에서 얘기를 들어보니까 대법원에 저희 전 수탁자에게 저희가 부과한 사항이 최종 결론이 내일 결정이 됩니다. 대법원에서, 그래서 결정되었을 때 그 사람이 현재는 질 것 같아요. 흐름이. 그런데 만일에 내가 진다면 8,000만원 정도 추가부담해서 손해를 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그동안에 주차장 이용을 못했기 때문에 자기가 3년간 운영기간 중에 주차장을 이용 못한 금액을 환산해서 감액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하겠다 이렇게 된 사항입니다.
최동환위원   지금 관리공단에 북악골프연습장 담당직원이 몇 명입니까?
○기획관리부장 이기홍   직원은 현재 문화스포츠1팀에 한부장과 서무직원이 담당하고 있고 저희 기획팀과 기획관리부에서 지원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최동환위원   그런 말이 나온 원인이 아래쪽에 26면으로 되어 있는 주차장에 대한 관리문제가 있지 않는가 그것이 정릉3동에서 골프연습장에서 안 쓰는 것으로 알고 3동에서 주민들한테 개방된 주차장으로 푯말까지 붙여놔 가지고 전수탁자가 시비를 걸겠다고 해서 사진까지 다 찍어놨다면서요?
○기획관리부장 이기홍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최동환위원   왜 그런 일이 발생했죠? 지금 수탁받은 사람도 그것을 가지고 문제 제기를 한다면서요? 수탁 공고할 때는 73면이라고 했는데 실제 사용가능한 면이 47면 밖에 안된다고 그것이 다 아래쪽에다 골프연습장 주차장으로 정확하게 표시를 안해 놓고 동에서 주민들한테 개방해 놓은 주차장이라고 사용함으로 인해서 그런 소지가 발생한 것 아닙니까?
○기획관리부장 이기홍   그것은 지금에 와서는 별로 문제가 안 되겠습니다. 왜냐면 당초에 강사장이 운영할 당시에는 이미 98년도 99년도부터 이루어졌던 사항이기 때문에 할 수가 없고요, 저희가 그 얘기를 듣고 나서 새 수탁자가 수탁할 때는 제가 바로 그런 조치를 해제를 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문제는 없습니다.
최동환위원   문제가 안되는 것이 아니고요, 어제 관리공단이사장이 계수조정할 때 와서 하는 이야기가 그런 내용이었어요. 지금 수탁자도 이번에 3억 5,000만원 시설비 포함된 내용, 주차장 시설하는 예산이 1억 얼마 있지 않습니까? 그 내용이 아래쪽 26면이 유명무실하니까 지금 수탁자도 수탁 공고내용에는 73면으로 되어 있는데 왜 이것 밖에 안되냐 그것 때문에 시설비가 필요하다고 관리공단이사장이 얘기했는데 부장님이 다르게 말씀하십니까?
○기획관리부장 이기홍   죄송합니다. 실제로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한 2회 정도,
최동환위원   그렇게 다르게 말씀하시면 어떻게 합니까? 손발이 두분이서 그렇게 안맞으면, 그리고 애초에 이번에는 수탁계약방식을 이전하고 다르게 수탁자가 미비한 시설을 보강하는 조건으로 해서 기부채납하는 것으로 했지 않습니까?
○기획관리부장 이기홍   네.
최동환위원   그렇다고 한다면 관리하시는 관리공단입장에서는 의회에 추가로 이렇게 3억 얼마를 올릴 것이 아니라 이 예산까지 해서 충분히 검토해 가지고 해야 하는 것 아니에요? 어떤 부분은 수탁자가 해서 그렇게 하고 어떤 부분은 또 구청에 의회 예산을 올려가지고 본위원이 보기에는 의회에서 이런 뭇매를 안맞으려고 이렇게 수탁자가 시설해서 기부채납하는 그런 방식을 연구를 하셔 가지고 채택한 것 같은데 하려면 시설을 다 해 달라고 했어야지. 왜 이렇게 쪼개가지고 이렇게 의회에서 지적을 받습니까?
○기획관리부장 이기홍   거기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당초에 저희가 시설을 개수할 때 도장하는 정도에 시설개수를 생각했어요. 내부건물에 대해서는, 그런데 현재 2개층에 있는 화장실이 한층 밖에 한층은 화장실이 없는 실정이고 여러 가지 내부적으로도 어차피 손을 대면 변경해야 하는 문제, 이런 문제가 더 문제가 되어서요, 어차피 건물 손을 볼 때 시설개선을 인테리어까지 전부 손을 봐야 되겠다하는 것하고 이번에 주차장 문제라든지 이런 사항이 추가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당초 저희들이 처음에 책정할 때 그 정도 수준이면 웬만한 중산급정도는 되지 않느냐,
최동환위원   아니 본위원이 묻는 것은 그런 의도로 물어보는 것이 아니고 수탁자한테 시설 다 했을 때 총 전체 점검을 해 가지고 다 기부채납 조건으로 했었어야지, 왜 이렇게 나누어서 했느냐고요.
○기획관리부장 이기홍   그것은 기부채납 조건으로 했을 경우에 시설을 하고 안하고 미루고 하는 문제 때문에 저희들이 예치금을 받는 것이었거든요, 예치금 받는 것도 18억 6,000에 낙찰이 되었는데 예치금을 9억 이렇게 많은 액수를 받는 것도 상당히 여러 가지 문제도 있고,
최동환위원   그리고 그 예치금 조건의 내용에 보면 지금 관리공단에서 시설개설하겠다고 하는 내용하고 많이 중복이 되더라구요.
○기획관리부장 이기홍   처음에는 저희가 그 정도 금액이 필요하다고 예산산정하는데 있어서는 약간 저것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정확히 견적을 요구해 가지고 각 업체한테 받은 금액은 아니었기 때문에.
최동환위원   이것이 4억8,000이죠?
○기획관리부장 이기홍   네.
최동환위원   4억 8,000 예치금 내용에 난방비도 포함되어 있고 철탑보강비도 되어 있고 다 되어 있는 또 여기 의회예산 산정한 내용에는 또 난방비도 들어가 있고 철탑보강비 같이 되어 있거든요. 모자라서 그런 거예요, 아니면 처음에 시설보강할 때 세부항목을 분석을 잘못 해서 이중으로 올린 것입니까?
○기획관리부장 이기홍   그것이 시설분류할 때 잘못한 것도 있었고요, 금액이 저희가 생각했던 것 보다 초과된 것도 그런 면도 있습니다.
최동환위원   그런 것이 사전에 충분한 준비가 안된 상태가 수탁자한테도 기부채납조건을 달고 의회에다가 수리비를 올렸다는 자체가 관리능력이 부족한 것이 아닌가, 그렇게 볼 수밖에 없거든요.
○기획관리부장 이기홍   그 점에 대해서는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최동환위원   그리고 아니, 경영기획과나 국장님께서도 지금 도시관리공단대행사업비로 해서 80 몇억이 올라 왔는데 이것을 큰 과목별로 예산을 올려놓으면 다른 예산은 몇천만원, 몇백만원 단위까지도 세목, 세세목까지 다 나와있는데 관리공단대행사업비는 이렇게 80 몇억을 그냥 반페이지도 안되는 여기에다가 다 이렇게 해 놓았어요?
○경영기획과장 송련   그 공단 자체로 별도예산,
최동환위원   별도 세목예산이 있죠?
○경영기획과장 송련   네.
최동환위원   그런데 왜 의회는 안보여줍니까? 예산심의가 길어 질 것 같아서 안보여준 것 아니에요.
○경영기획과장 송련   아니, 그것은 있습니다.
최동환위원   아니 그것을 당연히 보여 주었어야죠. 이 80 몇억을 대행비라고 해서 관리공단에서 심의도 제대로 안하고 그냥 줘도 된다는 그런 내용입니까? 당연히 참고할 수 있는 것을 다 주고 나서 예산심의가 합리적으로 되게 해야죠. 본위원은 원래 없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계수조정하다 보니까 우리 해당 상임위원회 위원장은 가지고 있더라구요. 그런 자료를 당연히 보여줘야 되는 것 아니에요? 그런 세목정도는 봐야 되는 것 아닙니까?
○경영기획과장 송련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승로   잠깐만요, 이부장님, 지금 세출자료 예산안 공단, 현황 다 돌려주었죠?
○기획관리부장 이기홍   네. 개요는 전부 다 나누어 드렸습니다.
○위원장 이승로   계속 질의하세요.
최동환위원   지금 수탁자한테 관리조건을 달 때 기부채납조건으로 기간연장해 주는 것, 처음에 5개월로 명시를 했습니까?
○기획관리부장 이기홍   네.
최동환위원   수탁계약조건에요?
○기획관리부장 이기홍   공사기간등을 포함하여 5개월로 한다고 이렇게 했습니다.
최동환위원   수탁기간 공고할 때 그렇게 다 포함이 됐다고요?
○기획관리부장 이기홍   네.
○위원장 이승로   되었습니까?
최동환위원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승로   골프연습장 시설투자비에 대해서 또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위원장이 간단하게 몇가지만 묻겠습니다. 답변은 네, 아니오 이런 식으로 답변해 주셔도 좋을 것 같아요. 지금 4억 8,000만원에 대해서 원래 우리 세입으로 잡혔습니까?
○기획관리부장 이기홍   안 잡혀있습니다.
○위원장 이승로   기부채납에 대한 정의를 우리 국장님이 말씀해 주세요.
○행정관리국장 윤수현  글자그대로 우리한테 기부하는 것이에요.
○위원장 이승로   기부채납이라는 것이 다른 어떤 조건,
○행정관리국장 윤수현  조건이 여러 가지가 있죠. 우리가 조건을 붙여서 하는 것도 있죠.
○위원장 이승로   실질적으로 4억 8,000만원에 대한 시설 보수비를 애초에 해 놓을 때 본위원 생각에 여러 가지 잘못한 점이 여러 가지로 많이 있다고 하는데 상임위원회에서 거를 때 지적했듯이 차라리 이 부분을 세입으로 잡아서 나중에 세출로 다시 지출한다든가, 또 5개월간 연장해 주는 것에 대해서도 사실 이것이 어떤 조건없는 기부채납보다는 대가성이라고도 봐지거든요. 그리고 아까 동료위원이 지적했듯이 그때 당시에 산출할 때 4억 8,000만원에 대한 것은 수탁자가 산출한 것이죠?
○기획관리부장 이기홍   아닙니다. 저희가 산출해서 제시한 금액입니다.
○위원장 이승로   산출할 때 조건으로 제시했던 것이에요?
○기획관리부장 이기홍   정확한 산출을 한 것은 아니고요, 4억 8,000만원 정도에 시설보수비는 예치를 하고 거기에 대해서 향후 운영을 하면서 공사를 하고 그것은 우리 공단의 성북에,
○위원장 이승로   되었습니다. 산출은 우리집행부에서 했다는 것이죠?
○기획관리부장 이기홍   네.
○위원장 이승로   집행부에서 제시를 하니까 수탁자가 이것 가지고는 안된다, 더 추가로 해야 되겠다 이렇게 제의를 한 것입니까?
○기획관리부장 이기홍   아닙니다.
○위원장 이승로   그러면 그 필요성에 대해서 다시 판단이 선 거예요?
○기획관리부장 이기홍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승로   그리고 아까 주차장 말 씀하셨는데 주차장하고 난방공사하고 같은 세팅공사는 아니죠?
○기획관리부장 이기홍   네. 그렇습니다.
박순기위원   박순기위원입니다.
○위원장 이승로   네. 질의하세요.
박순기위원   우리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얘기가 나왔던 것인데요, 지금 철탑이 보면 높이가 맞지 않고 그래서 그물망이 잘 찢어진다고 해서 개선했으면 좋겠다고 했는데 시설개선예치금이라는 것이 그런 시설을 개선하기 위해서 그 공사를 해 주기 위해서 예치금으로 받는 것입니까?
○기획관리부장 이기홍   저희가 예치금 받는 것은 그 동안에 너무 노화되었기 때문에 시설을 현대화하기 위해서 한다고 하고 안 할까봐 저희가 예치금을 받고 공사는 그 사람이 하되 저희가 감독을 하고 만료가 되면 금액사정을 해서 저희가 예치금을 그 사람한테 그 금액만큼 돌려주는 조건으로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박순기위원   우리 공단이 신뢰성이 없었네요. 공사를 안 해줄까봐서 4억 8,000만원을 주고,
○기획관리부장 이기홍   아니죠. 그것은 전에 전례로 공사를 하다 보면 공사하는 수탁자가 민간인데 여러 가지 공사하면서 많은 문제점을 일으킨 면이 있었기 때문에 제가 그것을 명확히 하기 위해서 그랬던 것입니다.
박순기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에 4억 8,000만원을 예치금으로 공단에서 가지고 있는 것이죠?
○기획관리부장 이기홍   네. 지금 세입, 세출현금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박순기위원   그러면 공사를 안해 줄 경우에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기획관리부장 이기홍   반납을 해야 됩니다. 돌려주어야 됩니다. 애초에 그만한 시설공사를 하기로 했기 때문에 그것은 저희가 어떻게든지 하도록 저희가, 돈은 저희한테 예탁이 되어 있는 여건이기 때문에 저희가 공사를 어떻게든지 추진을 해서 해야 될 입장입니다.
박순기위원   죄송합니다. 그런데 해당위원회에서는 예산을 삭감을 했는데 삭감한 이유에 대해서 아십니까?
○기획관리부장 이기홍   그 삭감한 장소에 제가 설명을 드리려 참석을 했었는데 여기 행정기획위원님들이 몇 분이 계십니다만 시기적으로 지금 당장 안해도 추경에 반영하는 것이 어떻느냐, 공사는 필요하지만 이렇게 얘기가 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나중에 다시 간담회에서 나온 것은 잘 모르겠습니다.
박순기위원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승로   박순기위원님, 되었습니까?
박순기위원   네.
○위원장 이승로   골프연습장시설물에 대해서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홍성진위원   질의하겠습니다. 너무 길어 져 가지고 그렇기는 한데 오해의 소지가 있어서 질문하겠는데요, 당초에 상임위에서 예산 삭감한 이유는 아까 과장님 말씀하신대로 추경에 반영해도 상관이 없기 때문에 삭감한 것이 아니라 수탁자가 4억 8,000만원 시설보수비로 예치를 시켜 놓고 들어 왔기 때문에 우리 구청예산가지고 3억 5,300만원으로 집행할 필요가 없다는 내용의 삭감을 한 것이지, 그것은 아니고요, 아까 말씀하신대로 집기비품기, 난방기, 퍼팅기, 철탑그물망은 이미 그 옛날부터 문제점이 있었기 때문에 그 공고하는 시점에서도 그 사람이 예탁금 가지고 공사를 시행할 부분이지, 지금와 가지고 예산 들여서 해야 될 부분이 아니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리고 아까 위원님 누가 질문하셨을 때 공고하는 시점에서는 필요성을 못 느꼈는데 지금 와서 보니까 필요성을 느끼셔 가지고 3억 5,300만원 예산책정 하셨다고 말씀하셨는데 본위원이 조금 전에 얘기했듯이 집기비품, 난방기, 퍼팅기, 철탑그물망 같은 경우는 옛날부터 맨날 골프연습장의 문제중에 하나로 대두되어 왔던 것이지, 지금 와 가지고 새롭게 문제점이 대두된 것도 아니고 일관성이 없으신 것이 상임위에서 이사장님이 답변하실 때에는 자동볼지급기, 바닥망공사 다음 얘기들을 하셨었어요. 그때는 주차장 얘기도 안 하신 것 같았고 또 한 이틀 뒤에 상임위원회 서류를 제출할 때는 또 이런 시설투자한 금액들이 항목들이 변경이 된 것 같고 그래서 어떻게 보면 관리공단에서 처음부터 계획적으로 이런 부분이 진짜로 문제점으로 대두되어 가지고 예산책정을 했나 하는 의심이 들고 그렇기 때문에 삭감한 부분이라는 것을 다른 위원님들이 아셨으면 합니다.
  아직도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수탁자가 4억 8,000만원 들여 가지고 들어 왔으면 그 사람들 돈하고 집기 비품비, 난방기, 퍼팅기, 철탑그물망공사를 해야지, 구청 예산 가지고 할 필요는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박순기위원   그러면 다시 질문할게요. 그러면 예치금 4억 8,000만원이 18억에 포함된 것입니까?
○기획관리부장 이기홍   아닙니다. 별도입니다.
○위원장 이승로   그래서 5개월을 연장을 해주는 것이에요, 박순기위원님, 참고로 말씀드리면,
○기획관리부장 이기홍   5개월이 아니고 공사기간 빼고나면 2, 3개월정도입니다.
○위원장 이승로   공사기간 포함해서 5개월입니다.
윤만환위원   너무 지루하게 골프연습장에 대해서 질의를 하시는데 4억 8,000만원에 대한 자료, 지금 홍성진위원 말씀과 기획부장의 말씀이 틀리기 때문에 자료를 하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관리부장 이기홍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승로   골프연습장에 관련된 사항은 간담회를 통해서 별도 우리 위원님들하고 심도있는 토론을 거치도록 하는 것이 좀 효율적일 것 같아서 그 부분은 그만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179쪽까지 다른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김영식위원   아까 본위원이 172쪽에 공부방에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승로   172쪽 중간 청소년공부방, 과장님, 설명해주세요
○기획관리부장 이기홍   기획관리부장 답변 올리겠습니다. 청소년공부방은 장위동 238번지에 지상 2층 건물로 대지 78평, 건평 66평으로 청소년공부방이 있습니다. 여기에 세출예산 4,251만원이 계상된 내용은 인건비가 공부방관리 파트직원이 밤12시까지 하기 때문에 시간이 깁니다. 연간 1,600만원, 그 다음에 공과금하고 운영비가 1,100만원, 동절기대비 온수수압개선공사비, 시설개선비 1,000만원, 에어컨이 현재 거기는 냉난방시설이 전혀 없어 가지고 학생들 공부하기가 어려워서 에어컨 5대 구입비 500만원을 합한 금액으로 4,251만원 계상한 것입니다.
김영식위원   그러니까 가정복지과에서 관리공단에 위탁운영해 달라고 했습니까?
○기획관리부장 이기홍   죄송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배경을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독지가인 김용기라는 분이 성북구에 사회복지시설로 써 달라고 기증한 시설물을 위탁을 해주어서 저희가 청소년공부방으로 개조를 해서 지금 47석을 완비하고 있으며 현재 전체석이 차서 다 학생들이 공부하고 있고 한달에 45,000원 정도의 실비를 받고 운영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김영식위원   본위원은 청소년공부방이다 해서 가정복지과 소관인데 어떻게 관리공단에서 하나 해서 물어본 사항입니다.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승로   179쪽까지, 계속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없으시면 180쪽부터 184쪽까지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없으시면 185쪽부터 189쪽까지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시면 190쪽부터 194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시면 198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없으십니까? 윤만환위원님.
윤만환위원   197쪽에 정액급식비 구나 동에 1,209명에 대해서 월8만원씩 정액급식비가 나갑니까? 지출하고 되고 있어요?
○경영기획과장 송련   네, 나갑니다.
○위원장 이승로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질의가 없으시면 199쪽 민원감사담당관소관에서부터 201쪽 중간 기타업무추진비중에 특수업무수행활동비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질의가 없으시면 중식을 위해서 예산심사를 한시간 정도 중단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중식을 위해서 13시30분까지 회의중지를 선언합니다.
                    (12시08분 회의중지)

                    (13시30분 계속개회)

○위원장 이승로   자리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시간에 이어서 행정관리국소관 예산심사를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발언권을 얻은 후에 발언해주시고 질의 답변방법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관리국소관 201쪽 인건비부터 204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태근위원님.
임태근위원   201쪽 기타업무추진비 그 다음에 특정업무수행활동비에 대해서 설명해주세요.
○민원감사담당관 유경림   민원감사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특정업무수행활동비는 우리 감사조사팀에 근무하는 직원들에 대해서 월6만원씩 지급되는 월정액 그런 비용입니다.
○위원장 이승로   감사실 직원이 몇 분이죠?
○민원감사담당관 유경림   18명입니다.
○위원장 이승로   전체 다 해당됩니까?
○민원감사담당관 유경림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승로   질의가 없으시면 205쪽부터 210쪽까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만환위원님.
윤만환위원   205쪽에 민선자치단체장 제3기취임 해서 홍보물제작 1천만원 있는데, 4년 전에 얼마였습니까?
○총무과장 김병환   똑같습니다. 금액이 같습니다.
윤만환위원   4년 전에도 10만원이었습니까?
○총무과장 김병환   네.
윤만환위원   207쪽에 삼척수련원 있는데 작년에, 전 아직까지 가보지 못했습니다. 삼척수련원에 대해서 내년계획 있으시면 말씀 부탁드립니다.
○총무과장 김병환   계획은 내년에 고정식건물로 짓고 그 다음에 운영은 실비를 받을 예정으로 있었습니다마는 고정식건물에 돈이 많이 소요되기 때문에 내년에는 올해와 같이 텐트식으로 운영해서 경비를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정했습니다. 내년도 올해와 똑같이 텐트식으로 운영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윤만환위원   올해 시행해본 결과 장단점이 있습니까?
○총무과장 김병환   네, 많은 분석을 하고 이용자들의 설문도 받았습니다. 대체로 만족하는 분위기인데 비용 자체가 저렴하기 때문에 오는 분들이 많습니다. 무료기 때문에 오는 분이 많기 때문에 내년에도 받더라도 실비정도만 받을 예정으로 있습니다.
윤만환위원   올해 안받고 내년에 실비정도로 받겠다?
○총무과장 김병환   네,
윤만환위원   뭐든지 한 번 개관하면 3년, 세 번 정도 해 봐야 되는 것 아닙니까? 갑자기 내년도에 받아가지고 제대로 예측이 안됐을 때 생각 안 해봤습니다.
○총무과장 김병환   금액이 많지 않은 금액이니까요, 쓰레기처리비용이라든지 그 정도만 최소한 비용만 받을 거니까 이용하는데 부담이 없을 겁니다.
윤만환위원   작년 이용객이 몇 명 정도 됩니까?
○총무과장 김병환   5천명정도가 이용했습니다.
윤만환위원   기간은요?
○총무과장 김병환   기간은 45일정도 개관했습니다.
윤만환위원   하루에 1천명 꼴입니까?
○총무과장 김병환   6월중순부터 했는데 9월초까지 했습니다마는 집중되는 시기가 7월말부터 8월중순까지 피크였습니다.
윤만환위원   한번 수용할 수 있는 인원이 총 몇 명이에요?
○총무과장 김병환   텐트가 70개하고 방갈로가 한 10개 정도였습니다. 그래서 한 80세대를 수용했습니다.
윤만환위원   하루에 4인 가족 잡더라도 320명인데 45일 해봤자, 하루에 320명 잡고 50일 잡더라도 15,000명이죠? 그러면 빈공간이 많이 있었네요?
○총무과장 김병환   처음 6월달 전까지 공간이 있죠.
윤만환위원   제대로 할 수 있는 기간 이 7월부터 8월까지 45일 잡았을때. 넉넉잡고 50일 잡아서 15,000명 아닙니까? 아까 말씀하신 5천명 정도라면 원활히 우리가 마음먹은 대로 수용인원이 안됐지 않느냐,
○총무과장 김병환   강원도로 휴가철에 대부분 간 사람들이 7월 한 20일부터 해서 8월20일이니까 한 30일정도 되죠.
윤만환위원  개장기간은 길었는데 홍보가 부족해서 지금도 채우지 못하는 입장인데, 일단 기간상 홍보가 부족했다는 말씀입니다. 15,000명 수용될 데를 5,000명 정도밖에 안됐으면 홍보가 부족한 것이 아니냐, 여기다가 물론 최소한의 경비는 받아야겠죠. 돈을 어느 정도 받을지 모르지만 돈을 받고 한다는 것은 조금 다시한번 재고해야 될 것이 아니냐 생각됩니다.
○총무과장 김병환   네, 홍보문제 신경쓰겠습니다.
임태근위원   보충해서 묻겠습니다.
  우리 구청에서 삼척수련원에 총 투입된 돈이 전부 얼마입니까?
○총무과장 김병환   토지 매입비하고 올해 텐트구입비용까지 해서 약 7억 정도 소요됐습니다.
임태근위원   너무 많이 투입된 것이 아닙니까?
○총무과장 김병환   지금 삼척시로부터 시유지를 저렴한 가격에 불하 받았기 때문에 지금 시가면에서는 7억 이상 가는 금액으로 상향됐습니다. 우리 재산이니까 손해보는 것은 아닙니다.
임태근위원   물론 재산이지만 지역에 해야 할 일도 많은데 주민들에 의하면 삼척에다  너무 많은 돈을 투입한 것이 아니냐,
○총무과장 김병환   그 금액도 작년에 저희들이 인센티브 받은 금액을 일부 활용해서 기금에서 최소한의 재원을 투입해 가지고, 우리 재원이 많이 투입되지 않도록 준비했습니다.
임태근위원   과장님 말씀이 작년 삼척수련원에 5천명이 이용했다고 그러는데 구청직원은 몇 명이 갔고, 일반인은 몇 명이 갔는지 말씀해 주세요.
○총무과장 김병환   80명중에, 방갈로 10개하고 텐트 70개인데 저희들이 예상은 30세대정도는 직원에게 할애를 했습니다. 그런데 피크때만 우리 직원들이 갔기 때문에 나머지는 주민들이 대부분 활용했습니다.
임태근위원   일반인들은 이런 말이 들려요. 우리가 많은 돈을 투자해 가지고 정치적으로 이용하고 있지 않느냐, 그런 말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국장님이나 총무과장님께서 정치적으로 이용한다는 말을 안듣게끔 잘 좀 해주십시오.
○총무과장 김병환   네, 명심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승로   수고하셨습니다.
  210쪽까지입니다. 다른 질의사항 없으시면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211쪽에서부터 215쪽까지 질의 해주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시면 216쪽부터 220쪽까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식위원님.
김영식위원   김영식위원입니다. 해외자매도시방문여비 했는데 이것을 설명해 주시고요, 217페이지 국경일등 범국민적기념일 행사지원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김병환   현재 저희 구청에서 해외자매도시는 러시아하고 북경 순의구 두 개 도시를 자매도시로 맺고 있습니다. 올해도 순의구 방문하면서 일부 집행을 했습니다. 생활복지국에서 방문했고, 하반기에는 우리 부구청장님 순의구에 다녀온 바가 있습니다. 거기에 소요되는 경비고요, 국경일등 범국민적기념일행사지원은 국경일 같은 경우는 주민들한테 초청장을 보내 가지고 아마 위원님들도 일부 대상이 되셔 가지고 매년 국경일 때마다 주민들을 모시고 행사를 가고 있습니다. 그때 소요되는 식비라든지 경비로 사용하고자 계상된 금액입니다.
김영식위원   해외자매도시 방문에 대해서는 얼마 전에 부구청장님 다녀오셨죠?
○총무과장 김병환   예.
김영식위원    그런데 과연 자매결연을 해 가지고 득이 있습니까?
○총무과장 김병환   오래 전부터 자매도시를 맺어 가지고 내려오는 사항인데, 최초부터 어떤 결실을 본다기보다도 지금 북경 순의구하고는 경제적인 면에서 진전이 있습니다. 그래서 중국이 WTO에 금년 연말에 가입이 되게 되면 앞으로 우리 경제인들간의 활동이 활발하게 이루어 질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면에서 일부라도 금액을 확보를 해야지 그분들하고 접촉이 활발하게 이루어 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태까지는 인적교류라든지 이런 교류에 지나지 않습니다만, 앞으로 경제적인 교류를 통해서 결실을 얻는 쪽으로 저희들도 그렇게 추진을 해 나갈 예정으로 있습니다.
김영식위원   복지국 예산 다룰 때도 제가 물어봤습니다. 꽤 오래 우리가 왔다갔다 했는데 결실이 뭐냐, 아무 것도 없대요. 그러면서 복지국장 말씀이 앞으로는 상공회의소 우리가 위원회 했기 때문에 활발해 질 것이다 하는 답을 받았습니다만, 사실 그동안 자매결연하면서 놀러 왔다갔다 한 것 아니냐 그런 생각이 들고요,
  국경일에 대해서는 왜 본위원이 물어보느냐 하면 개천절이나 8월15일 광복절이나 어떤 행사 때 어떤 행사 한번 갔는데 구청직원들 아무도 안 나왔어요. 우리 성북구에는, 다른 구에서는 버스를 대절하고 뭐하고 하는데 우리는 아무도 안 나왔어요. 예산이 이렇게 있다면 주민들 모셨으면 행사 끝나고 하다못해 설렁탕 한 그릇이라도 점심 대접해야 합니다. 너무 하더라, 다른 구청에는 차 대놓고 차 타라고 하는데 우리는 차도 없는 것이 아니라 개별적으로 왔다 개별적으로 가고,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느냐, 이런 예산도 세워놓고
○총무과장 김병환   그 행사에 쓰려고 확보한 것이고요, 여태까지 그렇게 집행을 했습니다.
김영식위원   그래서 예산을 확보를 더하더라도 거기 오신 분들한테 하다못해 설렁탕이라도 해서 점심이라도 한끼 대접한다든지 그리고 다른 구청에서는 다 나와가지고 버스를 대절했다든지 안내라도 하는데 우리는 안내하는 사람도 없어요. 10월3일날. 어떻게 이렇게 차이가 나겠느냐 이거죠. 25개 구청이 다나왔는데, 너무너무 섭섭해 가지고 본위원이 이것에 대해서 물어보는 겁니다. 앞으로 여기에 대해서 철저히 좀 해 주십시오.
○총무과장 김병환   저희들이 잘 집행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승로   임태근위원 질의하세요.
임태근위원   216쪽에 보면 기관운영업무추진비가 구청장님, 부구청장님, 국장님 그 업무추진비가 너무 많은 것 같습니다.
○총무과장 김병환   기관운영업무추진비는 법정사항입니다. 그러니까 전국 지방자치단체 구청장, 부구청장, 국장이 다 똑같은 금액으로 편성되도록 지침상 되어 있습니다.
임태근위원   작년하고 똑같습니까?
○총무과장 김병환   예. 매해 똑같습니다.
임태근위원    시책업무추진비 무슨 업무추진이 많아요. 각종직능단체간담회, 국단위 동정업무추진비, 선진질서확립 업무추진비, 지방행정업무 종합추진비,
○총무과장 김병환   예산편성상의 요령인데 업무시책추진비로 일정금액으로 다 묶어놓게 되면 좋습니다만, 보통 항목별로 나눠 가지고 예산상 분류를 해 놓더라고요. 그래서 항목별로 정리를 해 보려고 했습니다만, 대부분의 구청이 그렇습니다. 한 금액으로 해 가지고 1억 얼마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만, 대부분의 구청이 이런식으로 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분류상 상당히 가지 수는 많습니다만, 비슷비슷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대민업무라든지 유관기관접촉업무 이런 업무에 대해서 소요되는 경비입니다.
임태근위원    본위원이 총무과장한테 질문한 것은 업무추진비가 너무 많고 또 총무과장님이 일반 주민이라고 생각했을 때 바꿔서 생각해 보세요. 많다고 생각할지 적다고 생각할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세요.
○총무과장 김병환   아까 예산제안설명 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시책업무추진비라든가 이런 것은 법에 따라서 지침상 실링에 의해서 제한을 받고 있습니다. 제한된 금액 내에서 해다마다 위원님들의 지적이 있습니다만 우리가 주어진 실링 범위내에서 나름대로 우리 구정규모라든지 이런 것을 감안해서 최소한의 금액으로 지난해와 같이 동결해서 상정을 했습니다. 특별히 타구에 비해서 많은 금액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임태근위원   그리고 과장님, 각국에 업무추진비 남는 일은 없습니까? 다 썼습니까?
○총무과장 김병환   조금씩의 집행잔액 이 남게 되겠습니다만, 대부분 계획대로 다 지출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임태근위원   예를 들어서 본위원이 부구청장 판공비를 보니까 월425만원 꼴인데 부구청장님이 과연 다 쓰고 있는가
○총무과장 김병환   이것은 사실 부구청장님의 권위를 높여주기 위해서 몇 년전에 금액이 대폭 상향된 금액입니다. 그러니까 구청장의 유고시에 업무를 대행할 수 있는 사람의 위상을 높여주기 위해서 선정된 금액이고 이것은 정액보수적인 측면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이분들한테 정액으로 지급이 됩니다.
임태근위원   과연 다 쓰고 있느냐
○총무과장 김병환   예. 다 쓰고 있습니다.
임태근위원   과장님, 확인해 보셨어요.
○총무과장 김병환   예. 다 쓰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승로   윤만환위원님
윤만환위원   아까 김영식위원님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해외자매도시방문 또 초청여비 올해 500, 500, 1,000만원이 계상되어 있고 의회에 913만 6,000원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올해 집행부에서는 다 갔다 왔죠? 다 사용을 했죠?
○총무과장 김병환   예. 사용했습니다.
윤만환위원   그런데 이왕이면 의원들하고 같이 가서 의원들도 설명을 듣고 현황을 파악을 하고 해야 되는데 왜 집행부만 따로 갔습니까?
○총무과장 김병환   계획단계에서 의전 문제라든지 이런 복잡한 문제 때문에 분리해서 따로 다녀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만환위원   분리하면 우리 의회에서 의장이 간다든가 하면 그런 예우를 받습니까?
○총무과장 김병환   아마 집행부하고 우리 의회 의원님들이 같이 가게 되면 한데 섞여 있으면 의전상의 복잡한 문제가 발생해서 우리 집행부의 입장에서도 의원님들한테 죄스러운 입장이고, 의원님들 입장에서도 가서 좋은 여행인데 조금 좋지 않은 일이 발생하면 그런 것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그런 분리하는 계획을 짠 것 같습니다.
윤만환위원   본위원이 생각하기로 집행부와 집행부간의 방문입니다. 단, 의원이 913만 6,000원이 편성 됐는데 그것은 같이 가서 보고 올 수 있게끔 되어 있지 의원의 의정 어떤 것을 해 달라는 것은 아니에요. 같이 가서 보고해야 되는데 의원들한테 가자는 말씀도 없다가 12월달에 가니까 작년에 예산편성할 때 분명히 편성을 했었어요. 올해 상임위원회에서 본위원이 이야기했던 것인데 올해 같은 방법이라면 아예 예산 편성 안하는 것이 낫다 그런 이야기도 했었습니다만, 역시 마찬가지로 내년에도 이런 방법으로 하려면 안하는 것이 좋지 않느냐, 집행부에서 안가든 또 의원들도 안가든 방법을 택일해서 하자, 간다면 같이 가고 의전은 최소한 할 수 있는 방법만 택일하면 되는 거예요. 무슨 의전이 필요합니까? 같이 가서 보고 듣고 느끼고 했던 것을 과연 자매결연을 맺어 가지고 우리한테 이득이 뭐고 무엇을 앞으로 해야 될 것이고 방법을 찾는 그 길을 위해서 가는 것이지 놀러가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세요.
○총무과장 김병환   운영상의 묘니까 저희들이 같이 가는 문제도 충분히 검토해 보고 의회하고 의견을 조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윤만환위원   예산을 편성해 놓고 어느 한 사람이 어느 누가 뭐라고 했다고 해서 사용을 안 해도 문제가 되는 것이고 충분히 감안을 해서 작년 예산편성 했던 분들도 충분히 감안해서 예산을 통과했던 것입니다. 역시 올해 마찬가지로 이것이 서로 이해가 된다면 충분하게 검토를 해서 같이 집행했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총무과장 김병환   알겠습니다.
윤만환위원   두 번째 경영기획과장에게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세입·세출예산안 이 책자가 올 예산편성 자체는 차치하고라도 책자가 잘 되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못됐다 생각하십니까?
○경영기획과장 송련   미스프린트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윤만환위원   본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잘됐는데 잘못된 점을 하나 지적하고자 합니다. 산출근거가 없어요. 선진질서확립업무추진 3,000만원 업무추진이 뭐 어떻게 해서 근거가 있어야 할 것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제대로 예산서가 되려면 하나하나 명목 해 가지고 산출기초를 제대로 해서 다른 책자로 만들어 줘야 됩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세요? 이것은 대체적으로 예산책자고 하나하나의 근거를 제시를 해 줘야만 위원들이 묻지도 않고 그렇게  되겠구나 하고 거기에 대해 의문나는 점만 묻는데 그렇지 않다보니까 질의가 많이 나오게 되어 있어요. 지금 217페이지만 하더라도 전부 질의할 사항입니다. 산출근거가 하나도 없어요. 기히 올해 되어 있는 것 감안하셔서 내년도부터는 산출근거를 여기에다 표시 못할 바에는 따로 몇페이지 몇페이지 해 가지고 산출기초를 다시 한번 해 주십사, 그렇게 해서 예산에 반영해 줄 수 있도록 빨리 알아볼 수 있고 다시 이런 질의가 번복되지 않도록 해주실 수 있습니까?
○경영기획과장 송련   하여튼 노력하겠습니다. 이것이 상당히 기술적인데, 아까 총무과장께서 말씀하듯이 전부 다시 정리를 하고 싶어서 시도를 몇 번 했어요. 그런데 하다 보니까 어려움이 또 있고 그래서
윤만환위원   그 말씀은 알겠는데, 각종 행사지원 4,000만원, 국민여론수렴 2,600만원, 구정업무추진 4,000만원 순 나열만 되어 있습니다. 뭔지 모르겠습니다.
○경영기획과장 송련   시책업무추진비는 지침상에 예산의 약 1% 범위내에서 14억 4,000만원 미만으로 편성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항목은 14억 4,000만원 편성해도 됩니다. 그런데 각 과별로 나누다 보고 하다보니까 여러 군데 똑 같은 것이 나오는데, 이렇게 생각도 해봤어요. 한군데 공통경비로 14억 4,000만원 해 가지고 한목에 편성할 수도 있는데 그렇게 하면 어디다 쓸 것이냐 하면, 전체 구청 운영하는데 드는 비용이다 이렇게 한마디로 말씀드릴 수 있는데 각 과별로 부서별로 기능별로 나누다 보니까 이런 현상이 일어납니다. 한번 좋은 방법을 검토해 보겠습니다. 매년 똑같은 얘기가 나오는데
윤만환위원   26페이지 이것만 봐도 14억 4,000만원이 넘습니다. 이런 것은 투명하게 알 수 있게 아까 말씀대로 한다면 포괄비를 한꺼번에 얼마 해서 어떠어떠한 것이 되어 있다든가 이렇게 하면 이해가 돼요. 현재 상태에서 산출근거 217페이지는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이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본위원은 알 수 있게끔 남이 봐서도 그것은 이렇게 들어가는구나 이해가 될 수 있게끔 산출기초를 빼주십사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승로   예산서 작성에 대해서 매번 지적은 있습니다. 매년 지적이 있는데 아직 내용에 대해서 이해를 못하시는 위원님도 더러 계시니까 소관 상임위원회 아니면 잘 모르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217쪽에 보면 업무추진비 위에서 아래까지 전부 업무추진비인데 이 부분은 다른 위원님들이 여러 가지 의문점을 가지고 있고, 위원장이 판단할 때 자칫 잘못하면 전체 삭감대상이라고 봐지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을 부활시키는 의미에서 기회를 드리니까 간단명료하게 예를 들어서 각종 직능단체는 대상이 누구며 어떤 형식으로 쓰여진다 이런식으로 설명을 해주세요.
○총무과장 김병환   보안업무 및 각종행사추진은 저희들이 한달이라든지 분기별로 몇 번씩 밤에 각 과에 보안점검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때 소요되는 직원들 경비고, 그 다음에 의회관련 업무추진은 우리 의회협력계 직원들의 의회관련업무를 지원하기위한 업무추진비입니다. 그 다음에 국직원과의 대화 및 시책추진은 국장님들이 어느 국이나 똑 같습니다. 시책추진하기 위한 비용입니다. 그 다음에 의정활동지원은 우리 의회협력계에서 의원님들과의 간담회라든지 기타 의정지원활동을 위해서 소요되는 경비고, 구정보고회는 연초에 관내 주요 인사를 모셔놓고 하는데 소요되는 비용입니다. 그 다음에 각종 직능단체 간담회와 국단위 동정업무추진비 이것은 포괄적인 의미에서 대민업무라든지 유관기관 관련업무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이 항목을 일부러 폭넓게 해 놔 가지고 한 항목으로 다 정리할 수 있습니다. 대민업무라든지 구정업무수행을 위한 업무추진비라고 해서 일괄항목으로 집어넣을 수 있습니다만, 분류상 정확히 분류는 안됩니다만, 이렇게 예산 기법상 분류를 해 놨습니다.
  세 번째에 있는 각종행사지원은 우리 직원들이 상하반기에 체육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경비입니다. 그래서 4,000만원이 소요되고, 그 다음에 구민여론수렴도 마찬가지로 포괄적인 항목상의 한 항목입니다. 그 다음에 직장예비군 및 민방위대운영은 직장예비군들을 관장하고 있는 총무과에서 운영상의 경비에 소요되는 항목이고, 구정업무추진도 포괄적인 항목의 업무추진비입니다.
  또 유관기관업무협의 및 조정도 경찰서라든지 소방서 기타기관과 협의 및 조정에 소요되는 경비를 위한 업무추진비입니다. 선진질서확립업무추진비도 마찬가지입니다. 포괄적인 항목상의 한 분류에 지나지 않습니다. 지방행정업무추진 종합추진도 마찬가지입니다. 국내외 자매도시 초청방문추진은 국내외 자매도시에 초청시나 방문시에 약간 경비에 소요되기 위해서 계상한 금액이고, 직원간담회 및 토론은 글자그대로입니다. 통합방위협의회는 작년부터 예산상 지난번까지는 민간인들의 회비를 납부를 받았고 그 금액을 갖고 운영을 했습니다마는 이것이 준조세에 해당한다는 지적이 있어 가지고 새로운 예산편성 지침의 근거에 따라서 예년과 똑같은 수준에서 1,000만원 정도를 예산편성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국경일등 범국민적 기념일 행사지원은 개천절이라든지 한글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주민을 대동하고 행사있을 때 소요되는 경비를 위한 업무추진비입니다.
  그 다음에 외국인과의 만남의 날 운영 이런 것은 올해는 안했습니다만 작년도 같은 경우에 우리 성북동의 외국인들 대상으로 해서 구정에 대한 설명회를 한번 가진 바 있습니다. 그때 소요되는 경비입니다. 국간 업무조정도 포괄적인 의미에서의 업무추진비에 속한다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제2건국의식생활개혁과제발급추진은 제2건국운동 그때 소요되는 경비운영추진비가 되겠습니다.
윤만환위원   본위원이 드리는 말씀은 그것을 모르는 것이 아니라니까요, 지금 나열되어 있는대로 읽는 것은 다해요,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대로 국민여론수렴비, 무슨 여론을 어떻게 몇회, 얼마 지출해야 될 것이냐하는 방법론이 나와야 된다니까요, 근거가. 그것을 한번 자료로 내주시고 예산편성할 때 다음에 산출 기초해 주었으면 좋겠다 본위원의 부탁입니다.
○총무과장 김병환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승로   다른 질의사항 없으십니까?
홍성진위원   네, 위원장님,
○위원장 이승로   홍성진위원님,
홍성진위원  보충질의인데요, 기간업무추진비 같은 경우에 월정액으로 지급한다고 그랬는데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총무과장 김병환   30% 현금과 70% 카드 사용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홍성진위원   집행방법은 지급방법이 답변과정에서 이월정액으로 지급한다고 하셨잖아요? 월정액으로 지급하면 안돼요.
○총무과장 김병환   월별로 그 금액이 나간다는 그런 의미에서 월정액이죠.
홍성진위원   네. 그리고 수당 성격으로 지급되는 것이 아니라 일이 있을 때 거기 합당한 금액이 지출되는 것이지, 수당으로 주는 것이 아니고요.
○총무과장 김병환   그렇습니다.
홍성진위원    그리고 아까 윤만환위원님 해외자매도시 방문 질의하셨는데 보충질의하겠습니다. 구청에서 일반적으로 해외자매도시방문하는 절차가 어떻게 됩니까? 예산에 잡혀있으니까 그냥 때되면,
○총무과장 김병환   보통 저희들이 올해 같은 경우에는 생활복지국에서 전반기에 갔다 왔는데 그 경우에도 전시판매장, 그 문제 때문에 그쪽하고 얘기가 진행되다가 실무자급에서 방문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해서 갔다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홍성진위원   일단 중국방문하기전에 순의현하고 협조한 공문이라거나 그간 협의절차가 있었나요, 없었나요?
○총무과장 김병환   보통 전화로 통화하죠. 통화하고, 그 사람들은 우리한테 오는데 상부의 허가를 받아야 하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우리의 초청장을 받아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 같은 경우는 특별히 그 사람들의 초청장이 필요없기 때문에 업무협의는 보통 전화라든지 이런 식으로 합니다.
홍성진위원    유선상으로 협의는 합니까?
○총무과장 김병환   유선상으로 하고요 저희들이 가는 사람들의 명단이라든지 이런 것은 팩스로 송부하고요, 순의구 담당공무원들하고. 그리고 자매도시 결과물들이 있습니까? 전시판매장 같은 것 어떻게 설치를 앞으로 협조해 가지고 하겠다,
○총무과장 김병환   그런 결과를 요약해서 보고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홍성진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승로   임태근위원님,
임태근위원   221쪽에 보면요,
○위원장 이승로   221쪽은 잠시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승로   220쪽까지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 없으시면 통합방위협의회 1,000만원 에 대해서 위원장이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통합방위협의회 지금까지 회비를 거출하다 보니까 준조세법에 위배된다고 그래서 예산에 새로 신설된 것입니까?
○총무과장 김병환   예산편성지침상 작년부터.
○위원장 이승로   통합방위협의회 구성원자체부터 개편이 되어봐야 한다고 봐야 되겠네요. 지금까지는 사실상 방위협의회 위원 장을 비롯한 위원들께서 지역의 유지, 소위 말해서 능력있는 분들, 말하자면 스폰서역할, 상당수가 그런 역할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었죠?
○총무과장 김병환   상당수 16명 정도가 우리 기관장급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단체장하고, 이것은 당연직입니다.
○위원장 이승로   그러면 민간부분에 대해서는 구성원 개편을 해야 되겠죠.
○총무과장 김병환   이 통합방위협의회라는 것이 성격이 옛날하고는 많이 변했습니다. 최근에 와서는 군부대지원이라든지 이런 항목에 굉장히 법적 근거도 마련되어 가지고 상당히 많은 지원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주로 저희들이 군부대 지원문제라든지 이런데는 대부분 통합방위협의회 위원들이 낸 금액하고 이 금액하고 합해서 많이 지원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승로   예산을 모금을 한다든가, 강요를 한다든가 이런 부분이 위법이 되는 것 아니겠어요, 그렇죠? 이를테면 자치위원회도 지금 불우이웃돕기행사라든가, 모금행사라든가 이런 것 못하게 되어 있죠? 자치위원회 주관해서도,
○총무과장 김병환   네.
○위원장 이승로   어느 자치단체에도 경고 먹은 것으로 본위원이 알고 있는데 그렇다면 방위협의회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그렇다면 구성원 자체가 개편이 되어야겠죠. 그렇다면 이 예산이 필요없을 것이고,
○총무과장 김병환   예전 같으면 그 회의 경비유지에 필요한 경비이상의 금액을 냈을 때만,
○총무과장 김병환   지금 아마 금액 자체가 회비 자체는 얼마 안됩니다. 그 금액을 넘는 그런 수준을 요구할 때만 문제가 되었습니다.
○위원장 이승로   네. 잘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221쪽부터 225쪽까지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임태근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임태근위원   221쪽을 보면 공로연수자 종합건강진단료했는데 퇴직공무원을 말 하는 것이죠?
○총무과장 김병환   아닙니다. 공로연수라고 해서 공무원 임기 정년 1년 전부터 이 제도를 활용해서 그러니까 퇴직 1년 전에 퇴직준비를 위한 그런 기간으로 활용할 수 있는 제도가 있습니다. 그것이 공로연수자인데 공로연수자를 위한 그런 금액이 되겠습니다.
임태근위원   종합건강진단료가 30만원이면 되겠어요?
○총무과장 김병환   민간급여해서라도 이정도 금액이면 충분합니다.
임태근위원   그리고 친절봉사교육강사업무위탁 4회로 잡았는데 작년에 교육 했습니까?
○총무과장 김병환   이것은 친절봉사반에 직원들이 외부전문기관에서 하는 교육을 갔다 와서 그 교육받은 내용으로 해서 우리 전직원을 연 상,하반기 2회에 걸쳐서 친절교육을 직접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해 마다 한번씩은 갔다 와서 새로운 어떤 테크닉을 배워와 가지고 우리 직원들한테 직접 하기 때문에 경비면에서도 상당히 절감을 하고 있습니다.
임태근위원   작년에 몇 명이나 다녀왔어요?
○총무과장 김병환   작년에 한 3명정도 신규로 들어온 직원들 3명 정도를 위탁교육하였습니다.
임태근위원   직원능력개발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김병환   작년에 신설된 항목입니다. 이것이 직원들의 전문교육 교육습득기회를 확대하기 위해서 외국어 교육부터 시작해서 직무에 관련된 전문학원, 그 다음에 컴퓨터 이런 학원에 수강을 받을 때 수강비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한달에 5만원씩, 해서 여태까지는 올해까지는 3개월을 지원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내년에는 6개월까지 지원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1인 30만 원정도까지 지원이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임태근위원   그러시고 다음에 보면 인사위원회가 있죠?
○총무과장 김병환   네. 있습니다.
임태근위원   위원회 수당을 보면 어디는 3만원 주는데도 있고 5만원 주는데 있고 형평이 안맞아요. 그것을 조정을 해주시고 그 다음에 피복비를 보면 피복비도 10만원인데도 있고, 2만원인데도 있고 5만원인데도 있고 들쭉날쭉 하거든요. 똑같이 규정을 맞춰서 피복비도 해주면 안되느냐,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총무과장 김병환  피복비도 이것이 상한 액이 있습니다. 상한액 범위내에서 직원들의 업무성격을 감안해서 친절봉사반 같은 경우에는 구청에 제일 첫머리에서 손님을 맞이하기 때문에 조금 의복면에서 신경을 쓰느라고 금액이 높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임태근위원   본위원은 친절도우미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 단체별로 보면 피복해 준 것이 있더라구요. 가격 차이가 많이 나더라 구요.
○총무과장 김병환   상한액 범위내에서 업무성격에 따라 구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가급적 통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임태근위원   그리고 인사위원회, 외부위원들이 누가, 누가 되시는지 답변을 해 주십시오.
○총무과장 김병환   올해 상반기까지 외부위원이 3명이었습니다. 최근에 와서 인사위원회를 내부위원을 줄이고 외부위원 강화하는 지침에 의해서 한명 더 추가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외부위원은 4명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변호사가 한분있고 교수가 한분 있고, 그 다음에 시의회 법률고문이 한분 계시고 민간인입니다. 전임 공무원이 한분있습니다. 김제련씨라고해서요. 이렇게 4명이 외부인원으로 참가하고 있습니다.
임태근위원   인사위원회 외부위원이 네분이라는 이것이죠?
○총무과장 김병환   네.
임태근위원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승로   또 질의있으면 225쪽까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식위원님,
김영식위원   222페이지, 직원선진문화체험지원해 가지고 올라왔는데 이것을 설명해주십시오.
○총무과장 김병환   여기 97년도 이전까지 일반직 직원을 대상으로 해서 근무성적이 우수한 직원을 대상으로 해서 배낭여행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그러다가 97년도 IMF위기이후로 전면 자체를 해 왔던 부분 입니다. 최근에 와서 저희들이 각 구청에 실태를 조사를 한번 해 봤습니다. 23개 구청에서 현행도 지금 배낭여행식으로 해서 직원들의 사기를 진작하는 제도가 시행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저희가 계획을 수립하게 되었습니다.
김영식위원   그러면 100명을 잡았습니까?
○총무과장 김병환   100명을 잡았는데요 지금 여기 한정된 예산으로 해서 또 많은 직원을 보내기 위해서 자부담을 조금 시킬 예정으로 있습니다.
김영식위원   한사람에 100만원해서 잡은 것입니까?
○총무과장 김병환   네. 그렇습니다.
김영식위원   몇 박 며칠입니까?
○총무과장 김병환   그때도 보통 1주일 범위내에서 유럽이나 미국쪽으로 가까운 동남아쪽도 여행을 했습니다만
김영식위원   사실 이 돈 가지고 적다고 본위원은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한 200만원 정도는 되어야, 본위원은 보내는 일 자체가 굉장히 좋은 일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동안은 IMF 터져 가지고 못 갔지만 앞으로 가서 선진국 가서 보고 반영할 수 있도록 하는 자체는 좋은데 100만원은 적다, 이런 얘기입니다. 한 200만원씩 해 가지고 숫자도 줄이던지, 금년 예산이 좀 여유가 있다면 200만원 해 가지고 보내든지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나주형위원   비행기 값도 만만치 않을텐데 이래 가지고는 선진문화체험 되겠습니까?
○총무과장 김병환   글쎄 IMF 이후에 처음 도입된 그런 것이기 때문에요.
나주형위원   배낭여행이 아니라 무전여행하는 것이 낫지.
○총무과장 김병환   그래서 하여튼 운영상의 묘를 살려 가겠습니다.
나주형위원   개인 자부담까지 시킨다는 것은
○총무과장 김병환   비용면에서 유럽쪽이나 미국쪽이 어렵기 때문에 일단 동남아쪽으로 해서 가까운데부터 출발을 시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나주형위원   배우려면 저희보다 선진국으로 가야 배울 것 아닙니까? 예산이 한정되어 있다면 인원수라고 줄여서 1인당 액수가 늘어나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총무과장 김병환   운영상 한번 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이승로   네. 박순기위원님,
박순기위원   221페이지요 임차료 나와 있는 것 해당된 건물이 어디입니까?
○총무과장 김병환   이것은 직원들을 위한 콘도 임차료입니다. 보통 대명콘도라든지 한화 콘도라든지 콘도수요가 부족하기 때문에 임차까지 활용해서 성수기때 직원들한테 휴양을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승로   박순기위원님 됐어요?
박순기위원   되었습니다.
○위원장 이승로   김영식위원님.
김영식위원   222페이지 직원귀향버스임차료 올라왔는데 설명을 해 주십시오.
○총무과장 김병환   저희들이 직원들 가족을 대상으로 해서 설하고 추석때 귀향버스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3개 노선내지는 4개 노선으로 해서 직원들이 명절 때 고향에 갈 때 직원복지 차원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용이 줄어들다가 최근에 와서 상당히 이용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졌습니다. 한번 이용을 하면 좀 편한 면도 있거든요. 내려갈 때 버스전용 차선을 이용할 수 있기 때문에 이용객이 최근에 와서 늘고 있습니다.
김영식위원   3개 노선이라면 어디 어디입니까?
○총무과장 김병환   지난번에는 광주하고 전주까지 호남노선 2노선하고 부산쪽에 하나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전에는 강릉, 부산, 광주 3개노선 이렇게 직원들의 수요에 따라서 저희들이 정하기 때문에 명절 한 20, 30일전에 저희들이 이용자를 수요파악합니다. 직원들이 원하는 노선으로 안배를 하고 있습니다. 그때마다 달라지지만 3개노선내지 는 4개 노선을 직원들이 선택을 하고 있습니다.
김영식위원   그러니까 이것은 버스임차료이죠?
○총무과장 김병환   네. 그렇습니다.
김영식위원   얼마 받는 것은 없습니까?
○총무과장 김병환   없습니다.
김영식위원   그러면 작년, 재작년 실시한 것하고 날짜하고 노선하고 계획한 것 하나 자료 주십시오.
○총무과장 김병환   네.
○위원장 이승로   225쪽까지입니다. 질의 없습니까?
윤만환위원   여기 있습니다.
○위원장 이승로   윤만환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윤만환위원   공무원 퇴임자 격려해서 1,870만원인데 아까 15명 퇴임하는데 따른, 이것이 뭡니까?
○총무과장 김병환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내년 6월말일까지가 공무원 구조조정 마무리 짓는 해입니다. 그래서 내년 7월에는 우리 공무원 퇴임하시는 분들이 한 50명 정도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분들이 퇴임할 때 대략 선물하고 간단한 다과를 해 주고 있습니다. 거기에 소요되는 경비입니다.
윤만환위원  현재 우리 직원 총몇명입니까?
○총무과장 김병환   지금 1,400명 정도 됩니다.
윤만환위원   1,447명으로 아는데 1,400여명입니까?
○총무과장 김병환   네.
윤만환위원   그리고 내년에 50명이면
○총무과장 김병환   1,330명이 내년도 7월까지 갖춰야 될 인원입니다.
윤만환위원    그리고 224쪽에 시민만족도조사 시뮬레이션에 대해서 아까 말씀대로 여론조사가 2,600만원 있는데 이것은 따로 뭡니까?
○총무과장 김병환   해마다 시에서 시민만족도 조사를 해서 각 구청별로 서열을 먹여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민원행정분야, 청소, 보건해서 한 7개 분야에 대해서 분야별로 항목을 정해 가지고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99년도에 시민만족도조사에서 저희가 최우수구를 한 번 한 적이 있습니다.
윤만환위원   그것은 좋은데 이것은 3만원씩 10명 되어있는데, 아까 2,600만원은 뭐예요?
○총무과장 김병환   그것은 업무추진비 성격상 그렇게 규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구체적인 기준이 나와서 정하는 것보다는,
윤만환위원   알았습니다.
  그리고 225쪽에 민원안내친절도우미운영 세 분인데 앞에 나와 계신 분들을 위탁사용하고 있습니까?
○총무과장 김병환   올해까지는 저희 직원들 중에서 선발해서, 2명 선발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상당히 고된 일입니다. 일단 이 직원들이 2년 가까이 업무를 해왔는데 사실 불만이 상당히 많습니다. 타 구청의 실례를 조사해 보니까 이 업무자체를 민간에 위탁을 줘서 전문기관에서 안내도우미를 하는 것을 몇 개 구청에서 시행중에 있습니다. 상당히 좋은 평가를 얻었기 때문에 저희도 내년도에는 외부기관에 위탁을 줘서 안내도우미를 운영할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윤만환위원   지금 현재 직원들을 했을 때는 현재 모든 급여수준은 똑같습니까?
○총무과장 김병환   네, 같은데 꼬박 일과시간 중에 서서 응대를 해야 되기 때문에
윤만환위원   그분들한테 봉급이 100만원이었다면 100만원만 줬느냐 아니면 따로 더 들어갔느냐,
○총무과장 김병환   따로 더 주는 것은 없습니다. 공무원이니까요.
윤만환위원   그런데 여기는 130만원씩 세 사람입니까?
○총무과장 김병환   민간수준이 130만원 정도면 운영할 수 있습니다.
윤만환위원   공무원 중에서 친절도우미 교육을 시켜가지고 세우는 것이 낫지 않습니까?
○총무과장 김병환   그렇게 운영을 해봤는데,
윤만환위원   직원으로서 봉급을 받고 했던 분이고, 쉽게 말씀드려서 직원들을 그런 위탁교육을 시켜서 직원들을 배치해서 하는 것이 어떻냐는 것입니다. 이 정도 금액을 준다면.
○총무과장 김병환   그런데 공무원은 근거 없이 더 줄 수가 없습니다.
윤만환위원   왜 친절도우미교육을 시키는데,
○총무과장 김병환   그래도 줄 수 없습니다.
윤만환위원   이해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승로   또 질의 없으십니까?
  질의가 없으시면 226쪽에서부터 230쪽까지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없으시면 231쪽부터 235쪽까지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시면 236쪽부터 240쪽까지, 김영식위원님.
김영식위원   239쪽에 동정업무추진비부터 밑에 주민자치업무추진비까지 설명해 주세요.
○자치행정과장 김영수   자치행정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동정업무추진비 3,600만원은 주민복지나 교통, 청소대책, 주민 일상생활의 불편해소를 위해서 업무추진을 하는 대민활동비, 유관기관협조비, 구정홍보 등 필요한 것이고, 한 개 동에 30만원씩 해서 30개 동 연4회 3,600만원이 나왔습니다.
  다음 시책업무추진비는 각 동단위에서 주민화합을 위한 각종 행사지원, 또 중요시책사업들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주민설명회개최 등 시책업무추진에 대한 비용이 되겠습니다.
  각종 회의비는 각 동에서 실시하고 있는 통반장회의나 동 운영에 관해 실시하는 직원-통장 주민자치위원회 회의시에 소요되는 간단한 경비들이 되겠습니다.
  구정보고회는 매년초에 동정보고를 하면서 실시하는 동정보고회 비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동행정지원업무추진비는 동단위 각종 행사 및 주요업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포괄적인 비용입니다.
  월드컵대비 역점추진사업은 내년도에 2002월드컵을 해서 각종 이벤트행사가 시단위에서 많이 이루어질 겁니다. 그때에 업무추진을 위해서 편성된 예산이 되겠습니다.
  동단위활성화지원대책은 동단위 활성화를 위한 각계각층과 또 소외계층 등 대화의 장을 마련하고 저소득층을 방문한다든지 사회복지시설 방문 등에 필요한 경비를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자치운영업무추진비는 자치운영센터 운영에 따른 기본업무추진의 포괄적인 업무수행을 위한 경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주민자치센터 업무추진은 올해도 동단위에 50만원씩 편성해서 간담회를 하고있는데 비슷한 성격과, 또 동단위에서 전시회를 한다든지 동단위 이벤트를 할 때 지원하기 위한 예산입니다.
김영식위원   자치센터가 생겼는데 자치센터라고 해서 자치위원들한테 지원하는 게 얼마씩 들어갑니까? 월? 이렇게 나열을 쭉 했는데 찾기도 힘들고.
○자치행정과장 김영수   자치위원들한테 돌아갈 수 있는 것은 월20만원 주는 것 외에는 사실상 없습니다.
김영식위원   금년에 처음 시작할 때 10만원 줬죠?
○자치행정과장 김영수   네, 7, 8월달 10만원 줬다가 9월달부터 추가로 월 20만원씩 다 배정했습니다.
김영식위원   그것은 어떻게 합니까? 동에서 주면 동에서 자치위원들에게 주는 겁니까? 동에서 자치위원을, 쓰는 겁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영수   성격이 조금 애매모호합니다마는 저희들 생각은 자치센터를 운영하기 위한, 여러 가지 소소한 경비가 필요합니다. 그러한 예산이라든지 또 자치위원들이 모였을 경우에 차를 대접한다든지 간단한 다과를 할 수 있는 그러한 예산으로 편성했습니다. 당초에는.
김영식위원   그러면 사실 동장이 지불하는 것 아닙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영수   네, 지금까지는 동장이 집행하고 정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영식위원   그리고 자치센터 문화행사 같은 강사료는 강사료 별도로 있는 것입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영수   네, 강사료는 따로 지급이 되고있습니다. 시간당 2만원씩 지급되고 있습니다.
김영식위원   아까도 말씀했지만 자치위원들이 사실 회비를 걷고 있거든요.
○자치행정과장 김영수   저희들도 알고 있습니다.
김영식위원   왜냐하면 지원이 적기 때문에 회의하려면 밥 먹어야 되는데 각 자치 동위원회에서 2만원, 3만원 더 받는 곳도 있고 덜 받는 곳도 있는 줄 압니다. 식대를 지원하려면 제대로 지원하고 안하려면 안하든지 해야지 항목별로는 꽤 많은데 자치위원들은 위원들대로 돈을 내고 있어서 문제가 있거든요.
○자치행정과장 김영수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자치위원회가 자꾸 친목단체화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행정기획위원회에서 20만원에서 10만원을 더 추가해주셔서 30만원으로 결정한 것으로 들어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말썽이 있어가지고 내년부터는 동장 통장으로 입금시켰다가 다시 자치위원회로 전도하는 방법으로 청장님 방침을 받아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식위원   바로 그렇게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동안은 동장이 해서는 안되거든요. 자치위원회도 있고 간사도 있고 다 있습니다. 있으면 받아서 그쪽으로 넣어줘야 적절하게 쓰지 그러면 회비 안받아도 되고 이렇게 되어야 되는데 지금까지는 그렇지 않았거든요. 회비가 사실 없고, 본위원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10만원 주는 것 가지고는 도저히 식대도 안되고 아무것도 안되니까 지금 회비를 얼마씩 걷고 있다고요. 자치행정과장께서 자치위원회 운영에 대해서 금년에는 이렇게 했더라도 내년부터는 잘 운영할 수 있도록 연구를 하십시오.
○자치행정과장 김영수  최대한 운영이 되도록 검토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승로   자치위원회 운영비에 대해서 여러 질의가 많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치행정과장님께서 금년에 2001년도에 편성됐던 예산이 얼마며 동별로 지원이 어떤 형태로 됐었고 또 거기서 남은 금액은 어떻게 했으며, 또 아까 항목에도 나왔던 1억5,000만원에 대해서는 어떻게 집행하고 있는가, 향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여러 질의가 나오기 전에 먼저 설명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자치행정과장 김영수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자치위원회 민간실비보상금으로 해서 월20만원씩 나가는 것은 하반기 6개월 해서 3,600만원이 배정됐습니다. 그래서 각 동별로 그것을 다 쓰지는 못하고 집행잔액으로 가지고 있는 것이 한1,700만원정도 있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연말에 회의를 소집하게 되면 동장들한테 집행하는 지침을 만들어 가지고 집행하도록 해드릴 것이고, 이것 외에 자치센터 프로그램 강사료가 동당 64만원 해가지고 5,400만원정도가 배정됐습니다.
  그것 외에 50만원씩 각 동에 나가는 것은 저희들이 자치위원들과 간담회비용으로 쓰고 있습니다.
  합계로 배정액이 1억500만원정도 자치센터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위원장 이승로   그러니까 현재 하반기 월20만원씩 지원해주는 것이 잔액이 1,700만원 남아있다는 것입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영수   네, 각 동에서 저희들이 집행잔액 보고를 받아보니까 어떤 동은 36만원 있는 동도 있고 어떤 동은 100만원 있는 동도 있고 다 합치니까 1,700만원정도 나왔습니다.
○위원장 이승로   동당 36만원, 100만원이 무슨 얘기예요?
○자치행정과장 김영수   월20만원씩 배정했는데 어떤 동에서는 다 쓰고 36만원밖에 안남은 것이고,
○위원장 이승로   그 돈을 동장님들한테 다 줬다는 거죠?
○자치행정과장 김영수  일단은 이것이 예산이기 때문에 동장의 일반회계통장으로 들어갔다가 집행돼야 됩니다.
○위원장 이승로   50만원씩 사용하고 있다는 것은 뭐죠?
○자치행정과장 김영수   50만원씩은 자치위원들과 간담회비용으로 나가는, 원래 이것은 개소식 때 쓰기 위해서 업무추진비를 편성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개소식을 못하는 대신 위원님들께서 자치위원들을 위해서 썼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있어서 저희들 과에서 자치위원들하고 간담회를 하고 있습니다. 그 비용이 50만원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이승로   간담회나 월례회에 청장님이 참석하셔 가지고 밥 사신다는 그것입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영수   네.
○위원장 이승로   청장님이 다 사신다고 알고 있는데,
  자치위원회 운영경비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임태근위원님.
임태근위원   자치위원회를 구성해 가지고 말썽이 많습니다. 우리 구청에서 월20만원씩 각 동으로 6개월치 보내줬다고 하는데 본위원이 생각해서는 자치위원회 통장으로 들어와야 되는데 동사무소로 오는 것도 잘못된 부분이 있고, 이왕에 지원해줄 거 10만원 더 올려서 해줄 용의는 없느냐, 그러면  회비를 안걷을 것 아니냐, 회비때문에 문제가 많아요. 자치과장님 어떻게 하십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영수   자치행정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예산편성은 사실상 20만원씩 했었는데 행정기획위원회에서 10만원 증액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월30만원씩 내려가게 되면 내년도부터는 청장님 방침을 받아서 일단 동장 통장에 들어간 다음에 다시 재전도 형식을 거치는 것으로 저희들이 방침을 받으려고 합니다. 내년 1월부터 제대로 집행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임태근위원   현재 20만원씩 각 동으로 보내고 있는데 10만원 올려줄 용의는 없는가,
○자치행정과장 김영수   그것은 예산이 없기 때문에 해드릴 수가 없습니다.
임태근위원   회비를 안걷게끔, 회비 때문에 문제가 되니까, 어떤 동은 3만원 걷는 데도 있고 어떤 동은 1만원, 어떤 동은 2만원 걷는 동도 있고 저희들이 지나간 것은 예산 자체가 없기 때문에 저희 입장에서는 해드릴 수가 없고 내년부터 월30만원씩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승로   아까 자치행정과장님이 설명 잘 해주셨거든요. 20만원씩이었는데 10만원 상향조정하도록 행정기획위원회에서 경정해서 다시 회람으로 돌렸습니다. 그것을  참고해주십시오.
  다른 사항, 네, 윤만환위원님.
윤만환위원   236쪽 동행정차량 해가지고 8만1,740원 곱하기 2회 28대인데 현재 30개 동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영수   29개 동에 지금 월곡4동은 차를 배정 안했습니다. 그래서 29개입니다.
윤만환위원   28개로 되어 있는데 월곡4동하고 또?
○자치행정과장 김영수   삼선1동의 차량은 저희들이 차량이 모자라가지고 총무과 것을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에는 28대로 되어있고 실지로는 29대가 움직이고 있습니다.
윤만환위원   그러면 자치위원회도 움직이지 않는 동이 있죠? 다 움직이고 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영수   네, 다 움직이고 있습니다.
윤만환위원   월곡4동 인구가 몇이죠?
○자치행정과장 김영수   월곡4동은 1,300명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윤만환위원   30개동 중에 제일 작은 동이 몇 명입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영수   월곡4동이 1,300명으로 제일 적습니다.
윤만환위원   거기도 자치위원회는 구성되어 있다는 거죠?
○자치행정과장 김영수   네, 구성되어 있습니다.
윤만환위원   그리고 238페이지 인구 3만미만 동은 40만원, 8만 미만 동이라고 했는데 설명해 주십시오. 8만 이상이면 이상이지 8만 미만 동 해가지고 50만원이 1개동 있는데, 아마 석관1동 같은데 이해가 잘 안됩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영수   기관운영추진비로 편성된 것인데 실질적으로 3만미만 동이 거의 전부 29개 동이고, 8만 미만 동은 석관1동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사실상 이것은 8만 정도 될 같으면 서기관 급이 근무를 해야 되는 것으로 행자부 지침으로 그렇게 되어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들 관내에는 그런 것이 없기 때문에 석관1동이 여기에 해당되겠습니다. 50만원 쓸 수 있는 업무추진비 배정된 것이 석관1동이 그렇고 나머지는 전부다
윤만환위원    8만 이것이 인쇄가 잘못된 것이 아니죠?
○자치행정과장 김영수   예. 맞습니다.
윤만환위원   그리고 239페이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동행정업무추진에서부터 주민자치센터업무추진비까지 산출근거 자료를 하나 주세요.
○위원장 이승로   수고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홍성진위원님.
홍성진위원    반장보상금 1억 5,400만원 책정되어 있는데 5만원 상당의 물품을 3,859명한테 지급하는 것이 합당합니까? 받을만한 자격이 있나요? 반장의 역할이라든가 그런 것에 대해서
○자치행정과장 김영수   홍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물론 지금 각동의 통장은 민방위대장을 겸임을 하고 있기 때문에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만, 반장들은 큰 활동은 없습니다. 그렇지만 통반조직이라는 것이 원래 평시에만 필요한 조직은 아닐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들 당초에 통반을 만들 적에 비상시나 전시에 주민들을 활용을 하기 위한 방편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설령 활동이 그렇게 크지는 않다고 하더라도 1년에 추석하고 설 때 두번에 한해서 25,000원 상당의 선물을 주고 또 받음으로 해서 그 사람들도 경각심을 가지고
홍성진위원   비상시를 대비한다면 1년에 몇회 정도 반장들이 1개 동을 기준으로 했을 때 소집점검 같은 것을 하십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영수   저희들 차원에서 소집점검은 없습니다. 동단위에서 동장들이 어떤 동에는 통반장들을 모아가지고 돌면서 순회간담회를 하는 동들도 있고 또 반상회날 반상회를 하는 동들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홍성진위원   반상회 같은 경우도 지금 행정자치부에서 매달 과제로 내려보내지 않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토론을 하라고
○자치행정과장 김영수   예. 그렇습니다.
홍성진위원   본위원이 동마다 감사 나갔을 때 반상회 관련철을 제출 받아가지고 검토해 보면 전혀 안돼 있어요. 기록 유지가 안되어 있어 가지고 급조해서 정리를 한다거나, 지금 30개동 거의 공통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일반 주택가에서는 전혀 안 되고 있고 그나마 공동주택에서 반상회를 한다면 그 주택안에 살고 있는 사람들의 현황 문제때문에 반상회를 하는 것이지 이미 매달 특정날을 기준으로 해 가지고 이루어지고 있는 반상회는 거의 없다고 보고 있거든요. 본위원은.
○자치행정과장 김영수   홍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행자부에서도 반상회 폐지론이 나와가지고 여러 가지 검토가 있었습니다.
홍성진위원   지방자치 시대를 맞이해 가지고 굳이 행자부에서 3월의 과제 4월의 과제 그것을 동사무소에다 내려보내고 동사무소에서는 하지도 않는 반상회를 했다고 기록해 갖고 총무과에 보고를 하는 행정의 낭비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반장들한테 이 5만원짜리 물품을 지급을 하고 있는데 구청에 다른 사회복지 관련 예산을 보면 일반보상금으로 해서 저소득층한테는 15,000원 짜리를 추석과 설 날 2회에 걸쳐 가지고 3,150명한테 9,400만원 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특별한 역할이 없는 반장들한테는 5만원어치 물품을 훨씬 더 많은 인원들한테 더 많은 예산을 책정해서 지급을 하고 있고 오히려 예산서라는 것은 사회보장적 기능을 감안한다면 저소득층한테 이 정도 금액 이상의 물품을 줘야 되는 것이 형평성이 맞다고 보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국장님께서 보시기에 못사는 사람들은 15,000원짜리 줘도 상관없고 반장들은 한 5만원짜리 줘야 만족을 한다고 생각해 가지고 편성이 됐는지
○행정관리국장 윤수현   반장들은 25,000원입니다. 이것은 전국적으로 똑같아요. 전국적으로 지침에 의해서 25,000원씩 나가는 것이고요, 영세민한테도 전국적으로 똑같이 하는 겁니다. 홍위원님 말씀하시는 의지는 알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영세민한테는 15,000원짜리 나가고 반장한테는 왜 25,000원짜리 나가느냐 여기에 대해서는 뭐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없네요. 그렇지만 반장의 역할이 있든 없든간에 지금 옛날같이 활성화되지 않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반장의 역할을 더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홍성진위원   답변 잘 들었고요, 그런데 본위원이 생각하기에 예산서가 공개돼 가지고 일반인들이 봤을 때 반장들한테는 25,000원짜리 선물을 주고 저소득층이나 소외된 계층한테는 이것보다 훨씬 떨어지는 선물을 준다고 했을 때 납득할 수 있는 사람이 많지는 않거든요.
○행정관리국장 윤수현   저소득층한테는 달달이 나가는 것이 있고 설하고 추석하고 조금 구별해서 하는 것이지 저소득층은 몇 10만원씩 받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홍성진위원   예산서라는 것이 사회보장적 기능이 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한테는 합당한 금액을 주는 것이지 그러면 도서상품권 구입해 가지고 집집마다 차라리 돌려버리시죠.
○위원장 이승로   됐습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241쪽부터 245쪽까지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없으시면 246쪽부터 253쪽까지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임중해간사님
임중해위원   임중해위원입니다. 246페이지에 동소규모 편익사업이라고 되어 있는데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자치행정과장 김영수   자치행정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동소규모사업은 건당 500만원 이하의 뒷골목이라든지 토목과에서 집행하기 어려운 내용에 대해서 각동으로부터 민원을 받아 가지고 500만원 이하 짜리에 대한 것만 편성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도로 소파라든가 노후불량하수관 개량이라든지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이승로   최동환위원님
최동환위원   상임위원회 예산심의할 때 질문하려고 했는데 주관부서를 정확히 몰라서, 무인민원증명발급기 관련해 가지고 지금 담당부서가 자료에는 경영기획과로 나와있거든요. 맞습니까?
○경영기획과장 송련   구매 설치는 경영기획과에서 하고 운영은 민원실에서 하고 있습니다.
최동환위원   책임은 어느 부서에 있는 거죠?
○경영기획과장 송련   장비유지 보수는 전산실에서 하고 민원발급은 민원실에서,
최동환위원   운영 전체에 대한 책임은 각 과에서 업무영역별로 나누는 거예요? 기계구매는 경영기획과에서 하고
○경영기획과장 송련   무인발급기 하나를 설치하면 거기에 여러 가지 전산프로그램이라든지 기계 유지관리는 전산실에서 하고 민원발급 수수료 받고 인증기 찍고 통계내고 하는 것은 민원실에서 합니다.
최동환위원   설치책임자는 누구예요?
○경영기획과장 송련   설치책임자는 경영기획과입니다. 정부계획에 의해서 매년 시범설치해서 그 결과를 봐 가지고 추가로 두 개 세 개
최동환위원   이야기가 서로 다른데요, 민원감사당담관은 그때 물어보니까 책임은 경영기획과에서 총괄책임이 있다고 이야기를 하던데
○경영기획과장 송련   그러니까 보급하고 설치책임은 경영기획과에서 하는데
최동환위원   민원서류 발급에 대한 내용적인 부분은 민원실에서 하는데 총괄책임은 경영기획과에 있는 것 아닙니까?
○경영기획과장 송련   그렇습니다. 경영기획에서 보급, 설치
최동환위원   주무부서니까 전체적인 기계시스템이라든가 고장유무 구매 다 총괄책임이 있지 않습니까?
○경영기획과장 송련   예.
최동환위원   이것이 언제부터 발급이 됐죠?
○경영기획과장 송련   11월1일부터 했습니다.
최동환위원   해당 관련 조례에서 무인민원증명에 대한 조례개정이 12월달에 올라왔거든요. 임시회때, 그러면 조례개정도 안된 상태에서 발급을 했다는 것 아닙니까?
○경영기획과장 송련   조례를 개정하고 발급했을 겁니다.
최동환위원   조례담당은 주관부서가 재무과라고 해서 재무과장이 와서 답변을 했는데 재무과장도 이것이 경영기획과에서 설치하고 그러면 모르더라고요. 모르고 자기는 조례담당 부서라서 인지세 그것 때문에 재무과에서 하는 것뿐이지 내용은 모른다고 그래서 과연 무인민원증명발급기가 설치는 됐는데 총괄해서 관리하는 부서가 어디인지 헷깔리거든요.
○경영기획과장 송련   수수료증지도 있는데 인증기에 찍힌 것도 수수료로 포함시킨다는 내용일 거예요. 그것만 단순히 수수료 조례
최동환위원    알겠습니다. 결과적으로 조례 발효도 안된 시점에서 갖다가 장사를 했다는 것 아닙니까? 그 안에 발급된 모든 것은 법적 근거 없이 발행한 것인데 그 전에 발행된 무인민원증명기를 통해서 나온 수수료 인지수수료 같은 것은 어떤 식으로 회계처리 해야 되죠? 조례 발효시점이 구청장이 공포한 것이 11월15일로 알고 있거든요.
○민원감사담당관 유경림   수수료 관계 말씀을 하셔서 제가 말씀 올리겠습니다. 민원발급수수료는 이미 관련규정에 의해서 다 명시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 금액은 저희들이 민원감사담당관이 매일 수거를 해 가지고 그만큼 세외수입 처리를 합니다.
최동환위원   그것은 아는데, 당연히 그렇게 하셔야죠. 무인민원증명발급기에 대한 수수료 구분을 조례상 수수료 부분에 대한 법적 근거가 없는데 법적근거가 11월15일부터 생긴 것 아닙니까? 그러면 직접 대인민원으로 처리를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15일 동안 발급된 내용에 대해서는 회계처리를, 결과적으로 보면 조례 위반해 가지고 구청에서, 만약에 주민들이 위반 사실 있으면 우리 구청에서는 가만 안 있죠. 과태료를 문다거나 강제집행을 한다거나 행정조치를 하지 않습니까? 구청이 그렇게 조례 법적근거도 없이 먼저 갖다놓고 하는 것은 누가 규제를 하죠? 그리고 성능문제도 일간지 언론에 종종 올라오는데 충분히 증명이 안된 상태에서 일부 자치단체에서 무인민원증명발급기를 설치해 가지고 고장도 잦고 애를 많이 먹인다는데 우리 구청에서는 설치한 기계를 충분히 성능에 대한 분석을 하고 나서 구입을 한 것입니까?
○경영기획과장 송련   성능은 그 동안에 검증된 자료도 있지만 우리가 설치한 다음에 증명발급과정에서 문제점을 파악하고 있습니다. 수시로 문제를 회사하고 연락을 해 가지고 보완하는 작업을 계속하고, 지금 시험운영 기간이기 때문에 보안되고 회사측에서도 그런 문제를 많이 수집해서 보완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동환위원   한 대 더 산다고 했죠? 보건소에 설치하려고.
○경영기획과장 송련   예.
최동환위원   구매했습니까?
○경영기획과장 송련   구매를 아직 안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경영기획과장 송련   하자보수라든지 수리 같은 것은 몇 년간 해주겠다는 계약서가 별도로 있습니까? 아니면 기계만
○경영기획과장 송련   있습니다. 내용은 자세히 모르겠습니다만, 다 하자보수 기간이 있고 아프터스비스 기간이 다 있습니다.
최동환위원   알겠습니다. 어쨌든 총괄부서는 경영기획과에서는 다 관리하는 거죠?
○경영기획과장 송련   그렇습니다.
최동환위원   과장님들이 서로 말이 민원감사담당관께서는 증명발급 증명내용에 대해서는 해당 부서라고 하지만 기계라든지 이런 것은 아니라 하는데 과장님이 말을 자꾸 돌리니까
○경영기획과장 송련   기계시설유지관리는 경영기획과 소관입니다.
최동환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승로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사항 있습니까?
  질의가 없으시면 휴식을 위해서 약15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1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00분 회의중지)

                    (15시25분 계속개회)

○위원장 이승로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279쪽을 펴 주시기 바랍니다. 27
9쪽부터 285쪽까지 질의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윤만환위원   285쪽까지입니까?
○위원장 이승로   네. 윤만환위원님.
윤만환위원   신문구독에 대해서 말 씀 드립니다. 통반장들이 구독하는데 신문 구독 분포도가 어떻습니까?
○문화공보과장 박성옥   통반장신문구독은 금년 같은 경우에 통장 100%하고 반장은 약 36.7% 해서 총45% 정도를 구독하고 있습니다.
윤만환위원   45%의 신문 구독의 분포도가 어느 어느 신문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문화공보과장 박성옥   대한매일신문이주종이고요, 시정신문이 일부 있습니다.
윤만환위원   작년 예산심의할 때도 특정신문하지 말고 주민들 스스로 통반장들이 스스로가 보고 싶은 신문을 보게 해 주었으면 하는 그런 의견이 많이 있었습니다. 대한매일신문에 치중되어 있으니까 문제점이 발생되지 않습니까?
○문화공보과장 박성옥   대한매일신문에는 지역소식이 약 4면에 걸쳐서 나와있고 지방자치발전도 대체로 지면을 많이 할애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한매일을 구독하고 있습니다.
윤만환위원   좋은데요, 다른 신문에 대해서도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보니까요. 대한매일이라고 국한하지 말고 통반장들이 보고싶은 신문을 구독할 수 있게끔 조사해 가지고 구독시켜주었으면 하는 마음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이해되셨습니까?
○문화공보과장 박성옥   이해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승로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순기위원   박순기위원입니다. 반상회보 있잖아요, 반상회보가 월85,000만부가 제작이 되는데 그것은 우리 구 각 가정마다 1부가 배포가 됩니까?
○문화공보과장 박성옥   반상회보는 금년도 같은 경우에 9만부를 제작을 했었습니다. 예산에도 있었고, 9만부인 경우에는 세대수에 56% 정도를 배부할 수 있는 분량입니다.
박순기위원   됐습니다.
○위원장 이승로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286쪽부터,
이연경위원   284쪽이요.
○위원장 이승로   네. 이연경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이연경위원   284쪽 중간에 명예기자구정활동 지원해 가지고 360만원 있는데요, 명예기자를 어떤 사람으로 위촉을 한 것입니까? 구청에서.
○문화공보과장 박성옥   명예기자는 각 동별로 동장 추천에 의해서 1명씩 총30명으로 저희들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연경위원   그러면 구청장이 위촉장을 주었습니까?
○문화공보과장 박성옥  위촉장을 주었습니다.
이연경위원   대충 어떤 것을,
○문화공보과장 박성옥  그러니까 반상회보를 제작하는데 있어서 기사를 쓸 수 있는 그런 실력있는 분들, 주로 뒷골목의 소식이라든지 미담사례같은 것을 저희들한테 적극적으로 제보하고 기재할 수 있는 그런 분들로 위촉을 했습니다.
이연경위원   이것 시작한지 몇년이나 되었습니까?
○문화공보과장 박성옥   99년도에 처음 시작해 가지고 금년까지 하고 있습니다.
이연경위원   99년도에 시작했고요? 99년 이전에도 본위원이 본 것 같은데요. 알았습니다.
○위원장 이승로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286쪽부터 291쪽까지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윤만환위원님.
윤만환위원   합창단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과장 박성옥   저희들이 합창단은 지금 지휘자, 반주자해서 46명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분들에 대한 비용으로써 이번에 특히 들어가는 것은 합창단 단복, 작년도에는 해 줬고 금년도에는 못해 주었기 때문에 그 비용이 일부 750만원 들어가기 때문에 그 부분이 약간 늘어났습니다.
윤만환위원   총 몇명입니까?
○문화공보과장 박성옥   현재 지휘자, 반주자 포함 단원 44명해서 총46명입니다.
윤만환위원   엘토, 바리톤 이렇게 몇 명씩 있습니까?
○문화공보과장 박성옥   소프라노가 12명, 메조소프로가 14명, 엘토가 18명해서 44명입니다.
윤만환위원   그런데 합창단이 연령층이 고르게 있었으면 좋은데 노소장층이 너무 크지 않습니까?
○문화공보과장 박성옥   그런 부분은 저희들도 그렇지 않아도 합창단을 내년에 개편을 해 가지고 젊은 분들도 들어 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려고 구상하고 있습니다.
윤만환위원  이왕에 합창단이라고 해서 2대때부터 구성해서 움직이고 있는데 무엇인가 성북을 나타낼 수 있는 자체로 한다면 확실하게 세대층하를 잘 봐가지고 제대로 구성을 해서 해야지, 합창단 명예만 걸어 놓고 나도 합창단원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을 것이고, 실질적인 합창단이 될 수 있도록 우리 과장님께서 심혈을 기울여 가지고 합창단다운 모습을 잘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과장 박성옥   잘 알겠습니다.
윤만환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승로   계속 하세요.
윤만환위원   우리가 여기하고 상관이 없는 것인데 현 국장님이 답변해 주시죠. 우리 구민걷기대회 하죠? 한달에 30만원씩 들어가는 것 있죠.
○행정관리국장 윤수현  네.
윤만환위원   그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십시오.
○행정관리국장 윤수현  지금 각 단체로 해 가지고 거기에서 한다는데도 있고 우리가 권유해 가지도 걷기대회 개최하시오 하는 것도 그럽니다. 보통 한 단체에 상품이에요. 거기에 한 200 들어갑니다. 그런데 거기에 우리 직원들이 한 30, 40명 나오는데 그 분들하고 식사대로 한 30만원씩 계산한 것입니다. 우리 직원들하고 그분들하고 같이 식사한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윤만환위원   걷기대회는 본위원이 알기로는 어느 단체에서 하면 전체 다 식사까지 하는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었는데 본위원이 잘못 알고 있는 것 같아서요.
○행정관리국장 윤수현  일부는 경제사정이 좋은 것은 식사비까지 주최하는 데서 다 내지만 영세한 데가 있거든요. 그럴 때는 우리가 조금 도와주는 그런 경비입니다.
윤만환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승로   이연경위원님, 걷기대회 보충질의 하세요.
이연경위원   걷기대회를 하는데 아침에 신선한 공기를 마시면서 체력단련을 하기 위해서 가는데 아침에 올라가다보면 자동차가 많이 다녀가지고 매연이 많이 나온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매연이 많이 나오니까 그때 통제를 시켜주든지 그렇지 않으면 다른 길을 어떻게 갈 수 있도록 만들든지 그렇게 해 달라고 주민들이 말하거든요.
○행정관리국장 윤수현  맞습니다. 그 전에는 한번 언젠가 통제를 했어요. 했더니 자동차 갖고 온 사람 불만도 많고 우리가 거기 자동차있는데까지 걷는 시간이 10분밖에 안걸립니다. 교통을 통제하게 되면 좀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올 것이고 차는 그렇게 많이 안다닙니다. 아침에. 그리고 장소는 여기 김영식위원님도 매주마다 나오십니다만 이쪽에도 한번하고 정릉쪽에도 한번 하면 어떠냐 해 가지고 여러 가지 장소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검토를 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게 좋은 장소가 없습니다.
이연경위원   장소는 좋은데 지난번 걷기대회 때도 올라가다가 다시 내려온 사람도 있어요.
○행정관리국장 윤수현  왜 그랬을까요.
이연경위원   다른 데로 가면 안되고 큰길로만 가라고 그러니까 내가 매연 마시러 나왔느냐, 그냥 가겠다해서 가는 길이 있다고 합니다.
○행정관리국장 윤수현  맞습니다. 샛길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동차관계에 대해서는 한번 하겠습니다. 그 전에 검토를 했었어요.
이연경위원   구청에 통보를 해 가지고 하는 그 날은 몇시에서 몇시까지 통제를 하도록 미리 통보를 하는 것이 낫지, 거기에 플래카드를 붙여놓는다든지,
○행정관리국장 윤수현  그런 방향도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연경위원   아무 사전 예고도 없이 통제시키면 욕 얻어 먹으니까요.
○행정관리국장 윤수현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승로   네. 윤만환위원님, 계속하세요.
윤만환위원   계속하겠습니다. 구민체육대회 1억5,000만원인데요. 작년에 예산편성이 되었는데 우리들의 모든 여건이 맞지 않아서 구청장께서 단호한 결단을 내리셔서 그것을 어려운 사람에게 되돌려 줄 수 있는 그런 과감한 결단을 내리셨습니다. 내년에는 지금 모든 상황으로 봤을 때 경제여건도 상반기에 좋아진다고 하고 또 엊그저께 백화점에 세일을 한다고 해서 갔었는데 거기 가니까 만원사례로 어디 발 디딜틈이 없었습니다. 그런 것을 봤을 때 소비경기심리가 살아나고 무엇인가 달라질 수 있지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서 본위원은 이번 구민체육대회는 또 예산편성이 이렇게 되어 있는데 작년같이 취소를 할는지 거기에 대해서 걱정이 되어서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문화공보과장 박성옥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윤만환위원   과장님이 답변하지 마시고 국장님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관리국장 윤수현  취소는 안할 것입니다. 이것은 금년에 안한 것은 여러 가지 경제사정이 있어서 안했는데 내년에는 조금 좋아질 것 같아요. 여담입니다만 몇몇 의원 님들도 요청을 했습니다. 5월달이거든요. 구민의 날이. 여러 가지로 고심을 했습니다. 실은, 금년에 취소를 했는데 내년에 또 하게 되면 혹시라도 다른 얘기가 나오지 않을까이런 생각을 했는데 우선 경제사정은 좋아진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 가지고 한번 해 볼 계획인데요 만약의 경우에 이것을 그대로 예산을 통과시켜 주시게 된다면 지금 입장으로는 실시하려고 이렇게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윤만환위원   체육대회에 들어간 제반 비용, 예를 들어서 체육대회자체만 1억 5,000만원이 아니라 제반 거기에 부수적으로 따르는 비용이 총 얼마나 들죠?
○행정관리국장 윤수현  체육대회제반비용은 1억 5,000만원 가지고 다 합니다. 다른 것은 안합니다.
윤만환위원   문화행사는 안하고요?
○행정관리국장 윤수현  문화행사는 선잠제만 그 전에 가두행렬을 했었는데 그것을 하지말고 최소한 제례행사만 하자 해 가지고 경비를 축소해서 잡아 놓았고요.
윤만환위원   그것은 얼마입니까?
○문화공보과장 박성옥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제례행사비로 선잠제 총1,600만원입니다. 여기에는 일반운영비에서 400만원, 이것은 팜플렛하고 제례해설문 제작이라든지 제례연단설치비용입니다. 그 다음에 선잠제 진행 및 섭외비로 20만원하고 일반 보상금으로 1,000만원, 거기에는 제관복이라든지 제수용품 또 제기세척 및 기타 해서 전체적으로 1,600만원입니다.
윤만환위원   그러면 총1억 7,800만원이면 다 배당이 되겠습니다. 2,800만원까지 해서요.
○문화공보과장 박성옥  2,800만원이 아니고요 선잠제하는데는 1,600만원,
윤만환위원   1,600만원, 200만원, 1,000만원 하니까 2,800만원 아닙니까?
○문화공보과장 박성옥   제가 표현이 잘못되었는지 몰라도 선잠제 봉행하는데 총 1,600만원이 들어가는데 그 중에 일반 운영비가 400만원, 섭외비, 업무추진비 일반보상금 1,000만원해서 1,600만원이기 때문에.
윤만환위원   구민의 날을 위해서 모두 쓸수 있는 돈이 단 1억 6,600이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문화공보과장 박성옥   네, 그렇습니다.
윤만환위원   그 문제하고요, 작년에도 사회단체보조금 성북구체육회 1,200만원이 매년 올라와서 깎였었는데 또 작년에 없던 것이 또 올라왔어요. 보니까 임의단체보조금에서 체육회 사용해왔던데 또 정액으로 올라왔으니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과장 박성옥   문화공보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예산편성을 할 때 행자부에서 예산편성지침이 내려옵니다. 거기에 보면 사회단체보조금중에 체육회는 인구 30만 이상일 때 1,210만원씩 편성할 수 있도록 돼있기 때문에 그 기준액에 따라서 올렸습니다.
윤만환위원   여기서 감액하면 작년같이 임의단체보조에서 나갈 수 있습니까?
○문화공보과장 박성옥   저희들이 실제 체육회 운영하려면 필요한 부분이 많이 있기 때문에 비용은 위원님들이 이번에는 꼭 반영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윤만환위원   그러면 여기다 비용을 계상해서 임의단체에서는 5,000만원 증액됐었는데 그쪽에서 1,200만원 깎아야 되겠네요?
○문화공보과장 박성옥   그것은 제 소관이 아니라서 답변하기 어려운데요, 그 부분은 다른 단체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반영할 수 있다고 봅니다.
윤만환위원   그리고 지금 월드컵으로 인해서 어린이들에게 들어갈 수 있는, 아까도 월드컵축구교실 500만원이 있는데 총 어떠 어떠한 종목에 얼마정도, 설명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과장 박성옥   291쪽에 있는데요, 저희들이 월드컵어린이축구교실 운영이 있습니다. 대상이 관내초등학교 4, 5, 6학년생을 대상으로 하고 있고요, 이 비용이 1,200만원 들어가는데 그 중에서 500만원은 시에서 보조하고 520만원은 구에서 부담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월드컵청소년 풋살교실운영이 되겠습니다. 그 부분은 약 800만원이 소요됩니다. 이중에서 400만원은 시에서 보조하고 400만원은 구비로 하는 것으로서 이것은 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윤만환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승로   임중해위원님..
임중해위원   임중해위원입니다.
  285쪽에 상단부분에 보면 구민과함께하는음악회, 그 다음에 286쪽에 공연음악회리허설간담회, 그 하단부분에 구민과함께하는음악회 출연료, 이게 다 같은 맥락에 있는 거죠?
○문화공보과장 박성옥   구민과함께하는음악회는 경상비에서 나가는 것이고 이게 주로 세트제작비라든지 의자 같은 것 임대하게 되면 그런 비용이고요, 286페이지의 공연음악회리허설간담회 비용은 음악회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공연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럴 때 간담회비용이고요,
임중해위원   그러면 285쪽 구민과함께하는음악회하고 286쪽 하단부분하고는 맥을 같이 하는 겁니까?
○문화공보과장 박성옥   용도가 조금 다릅니다. 같은 음악회라 하더라도 뒤에 286쪽 하단은 가수, 사회자가 출연하게 되면 돈을 주는 겁니다.
임중해위원   본위원이 왜 묻냐면, 사실 올해 여러 가지 재정여건이 좋지 않은 상태에서 물론 여러 가지 문화복지 혜택을 가져야 되겠지만 이러한 것들이 맥을 같이 한다면 상당한 돈을 투자해서 이러한 공연을 꼭 해야 되는지 묻는 겁니다.
  그래서 출연료는 출연한 사람들 돈 주는 게 맞을 것이고, 음악회는 행사를 하는데 소요되는 일반경비일 것이고 맥을 같이 하는 거죠?
○문화공보과장 박성옥   네, 그렇습니다.
임중해위원   그래서 아까 중간에 공연음악회리허설간담회 라고 해서 맥을 같이 하느냐고 묻는 겁니다.
○문화공보과장 박성옥   네, 맞습니다.
임중해위원   그러면 금액이 2,400만원인데 이것을 음악회를 하지 말고 다른 데로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하는, 좋은 쪽으로. 그랬으면 하는 생각에서 물어봅니다.
○문화공보과장 박성옥   사실 저희들이 많은 행사도 하고 있지만 음악회다운 음악회를 별로 한 적이 없습니다. 내년 하반기 되면 그때 한번 음악회를 개최하는 것이 좋지 않느냐, 예를 들자면 KBS노래자랑이라든지 이런 것을 한 번 개최하는 것이 좋지 않느냐 그래서 예산반영한 것입니다.
임중해위원   근년에 한 전례가 있습니까?
○문화공보과장 박성옥   제가 올3월달에 와가지고 정확히는 파악을 못합니다마는 작년에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임중해위원   본위원이 왜 이 얘기를 하냐면, 하는 것 자체가 나쁘다는 것은 아니고 사실 음악회 관계를 성북구민이 과연 얼마만큼 공감대를 가져올지 그러한 것들이 걱정도 되고, 이 어려운 시기에 좋은 쪽으로  예산사용을 했으면 하는 그런 뜻이라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라고, 이 세가지가 틀림없이 같은 거죠?
○문화공보과장 박성옥   네, 같은 맥락에서 편성됐습니다.
임중해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승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영식위원님.
김영식위원   김영식위원입니다.
  281쪽에 보면 지역신문 해서 1만원 100부 12개월 있고, 282페이지 지역신문 5,000원 200부가 있습니다. 설명 좀 해주시죠.
○문화공보과장 박성옥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역신문 구청에서 보려고 1만원 100부 반영했고요, 밑에 지역신문은 통반장에게 주는 지역신문 5,000원짜리 200부 반영한 겁니다.
김영식위원   지역신문은 어떤 것을 얘기합니까?
○문화공보과장 박성옥   지역에서 발간되는 신문이고요, 보고있는 것은 시정신문, 전국매일 이런 것을 보고 있습니다.
김영식위원   작년에 이렇게 보내줬습니까?
○문화공보과장 박성옥   금년에 봤습니다. 시정신문 200부.
김영식위원   어떤 사람들한테?
○문화공보과장 박성옥   반장들한테 줬습니다.
김영식위원   앞에 100부는요?
○문화공보과장 박성옥   100부는 없었습니다.
김영식위원   새로 하는 겁니까?
○문화공보과장 박성옥   네,
김영식위원   그것은 알겠고요, 반상회보가 그 밑에 282페이지에 있는데 숫자상으로 꽤 많이 발행되는데 막상 동네에서 배부는 부족해요. 각 가정에 한부씩 들어갈 수 있도록 할 용의는 없습니까?
○문화공보과장 박성옥   아까도 답변 올렸습니다마는 저희 세대수가 15만9,000 세대입니다. 세대별로 다 주려면 적어도 16만부를 제작해야 되는데 예산이 어렵고 실지 반상회보라는 것이 완전히 100% 들어간다는 보장도 없고 해서 작년도에 9만부만 제작했습니다. 올 같은 경우에는 8만5,000부로 예산은 반영되어 있습니다.
김영식위원   줄였네요?
○문화공보과장 박성옥   네, 일부 줄였습니다.
김영식위원   신문지상으로 보니까 다른 데는 구청장홍보다, 선거에 대비한다고 해서 많이 뿌린다는데 어떻게 우리는 16만 가구가 되는데 반 정도로만 합니까?
○문화공보과장 박성옥   아까 말씀드린대로 호수별로, 호수로 따지면 약 9만호 정도 됩니다. 세대별로는 다 못들어가지만 호수별로 1부씩은 들어가야 된다고 봐서 9만부 정도를 금년에 제작했었고요.
김영식위원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적다고 봅니다. 조금 증가시켜가지고, 요새 반상회보를 봄으로 말미암아 성북구행정을 알 수 있어요. 그것을 안보면 구민들이 알 수가 없어요. 어떤 주부들은 안들어온다고 무척 저한테 얘기하는 분이 있어요.
○문화공보과장 박성옥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과에도 이따금씩 왜 안보내주느냐, 전화오는 것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100% 다 제작 못하기 때문에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김영식위원   오히려 예산을 다른 데서 절약하더라도 이것만이라도 증액해서 100%는 못하더라도 어느 정도는 해야 되는데 본위원이 말씀드렸지만 다른 구청 같은 경우는 구청장홍보라고 해서 넘쳐흘러서 문제가 되는데 우리는 오히려 줄였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문화공보과장 박성옥   조금 전에도 제가 답변 드렸습니다마는 반상회보 자체를 보면 상당히 유익한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실제 주민들한테.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시니까 예결위에서 반영해주시면,
김영식위원   많이 하도록 하세요. 성북구 돌아가는 것을 그것을 봐야 안다니까요. 그리고 285페이지 보면 종교인간담회라고 있습니다. 기도회, 대법회 이것 좀 설명해 주세요.
○문화공보과장 박성옥   답변 드리겠습니다.
  거기에 종교인간담회에서 한 200만원 예산책정 돼있는데요, 이것은 부처님오신날 그때 간담회를 하고 성탄트리 같은 것 제작하는 비용 이런 것이 다 지출되고 있습니다.
김영식위원   어제 했죠?
○문화공보과장 박성옥   네, 어제 했습니다.
김영식위원   얼마나 왔습니까?
○문화공보과장 박성옥   170, 80명 왔습니다.
김영식위원   그러니까 대법회 할 때 지원해주는 겁니까? 구청에서 행사를 하는 겁니까?
○문화공보과장 박성옥   직접 지원하는 것은 사찰에 향초같은 것은 나가고요, 교구협의회같은 간담회 할 때 그 비용, 그것으로 쓰고 있습니다.
김영식위원   기도회는 어떻게 지원하고 있습니까?
○문화공보과장 박성옥   이번에 한 성탄트리 같은 경우는 제작비용이 여기서 나갔습니다.
김영식위원   전에는 종교인 간담회 하는데 목사님들이나 수녀님, 신부님, 스님을 모시고 간담회를 진짜로 했으면 싶어요. 예산 조금 잡아가지고 할 바에는 안하는 것이 낫고 좀 더 잡아가지고 신부님, 수녀님, 목사님, 스님 모셔놓고 성북구 피알(PR)도 하고 간담회를 제대로 해봤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승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임태근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임태근위원   287쪽 보면 문화사업비 문화학교운영 해서 국고 50% 해서 100만원씩 4회하고, 문화강좌프로그램개발 및 운영비 400만원씩 4회 1,600만원하고, 그 다음 인터넷문화교실운영 500만원씩 해서 6회로 잡혀있는데 어떻게 쓰고 있는지 답변해주시고, 288쪽 보면 성북문화원 해서 500만원 4회 2,000만원 잡혀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해주세요.
○문화공보과장 박성옥   287페이지 성북문화원 문화사업비 400만원은 문화학교운영하는 비용입니다. 국고에서 50%를 지원받아가지고 문화교실, 고려대 박물관교실이라든지 이런 것을 위한 비용이고요, 인터넷문화교실운영 3,000만원은 지난 6월1일날 삼선1동 파출소에 인터넷문화교실을 개관했습니다. 거기에 들어가는 비용이고요, 문화강좌프로그램개발 및 운영 이것은 문화원에서 하는 문화행사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전통무용이라든지 수지침이라든지 여러 가지 행사를 하고있기 때문에 그 비용을 일부 저희들이 지원하고 있고요, 그 밑에 있는 사회단체보조금 2,000만원은 예산편성지침에 따라서 지방문화진흥을 위한 비용으로 육성발전을 위한 경비로 쓰고 있습니다.
임태근위원   잘 알아들었습니다.
○위원장 이승로   박순기위원님.
박순기위원   288페이지 제2구립도서관건립하고 영화기념관 건립 감리비까지 포함해서 각각 10억씩 되어있고 전년도에는 50억 정도 투자했는데 지금 추진현황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과장 박성옥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제2구립도서관, 즉 예능도서관이라고 칭하고 있습니다마는 그것하고 영화기념관은 지난 11월22일날 착공해가지고 현재 공사가 진행되고 있고, 비용은 사실 더 많이 필요하지만 재정여건이 어렵기 때문에 일단 10억씩만 반영하고 내년도에 시비 같은 것을 최대한 끌어서 하고 추경에 재원이 되면 일부 할 수 있는, 그렇게 운영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승로   답변 됐습니까?
  또 다른 질의 있으시면 291쪽까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시면 다음은 467쪽을 펴주십시오. 467쪽부터 471쪽까지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연경위원님.
이연경위원   민방위교육 훈련통지서를 지금 구에서 다 보내고 있습니까? 명단만 보내가지고 동에서 하는 겁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영수   편성대장 자체가 동에 있기 때문에 동에서 보내고 있습니다.
이연경위원   동에서 해가지고 구청에서 보냅니까? 직접 동에서 보냅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영수   동에서 직접 보내고 있습니다.
이연경위원   구에서 하는 것은 뭡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영수   저희들은 종합적인 교육실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연경위원   지금 출입국관리소는 누가 다닙니까? 어느 부서에서 다닙니까? 입국을 했다든지 출국했다든지 그것을 확인해야 될 것 아닙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영수   그것은 저희들이 특별히 관장하는 데가 없고 동에서 필요할 경우 공문으로 요청해서 법무부에서 확인을 받고 있습니다.
이연경위원   구에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구에서 공항에 가서 출입국관리소에 가가지고 거기서 입국자 명단하고 출국자 명단을 확인해 가지고 여기서 날짜를 위반했다든지 이런 것을 적발하지 않습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영수   그것은 동에서 하는 것은 동민방위대원이 아니고 직장민방위대는 구에서 직접 하고 있습니다. 구청 저희과에서 관할하고 있습니다.
이연경위원   구청에서 하고 있어요?
○자치행정과장 김영수   예. 저희 과에서 직접 관장하고 있습니다.
이연경위원   그런데 왜 안 한다고 했어요?
○자치행정과장 김영수   죄송합니다.
이연경위원   그러면 출입국관리소에서 그것을 위반했다든지 날짜를 전부 확인해 가지고 동사무소로 통보를 해줍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영수   직장민방위대에서 체크해서 위반됐을 경우에는 저희들이 직접하고 있습니다. 직장민방위대는
이연경위원   아니, 통보를 하면 위반했는지 안 했는지 알 수가 있지 않습니까? 통보를 안 해주니까 동사무소에서 모르죠.
○자치행정과장 김영수   그것은 민방위교육을 면제받기 위해서, 외국에 나갔으니까 면제받기 위해서 하는데 직장민방위대는 저희들이 직접 요구를 해서 면제받아서 면제를 시키고 있습니다.
이연경위원   왜 이 얘기를 하느냐 하면 이중으로 출입국관리소에 가가지고 확인을 해 오는데 또 본인이 가서 동사무소에서 가서 신고를 안 했다고 그래 가지고 고발조치를 당하는 수가 있어요. 구에서 확인을 해 오면 아, 이 사람이 입국을 했다하면 입국신고만 해주면 동사무소에 통보만 해 주면 자동적으로 입국신고가 되는데 또 동사무소에서 별도로 가가지고 본인이 신고를 해야 한다는데요.
○자치행정과장 김영수   그것은 지금 직장민방위대나 동 민방위대는 본인이 내가 외국에 언제부터 언제까지 갔다 왔다는 신고를 하면 그 신고서에 의해서 저희들이 법무부에 조회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조회결과에 의해서 그 분 이야기가 맞으면 면제가 되는 것이고 만일,
이연경위원   본위원이 알기로는 출입국관리소에 가서 명단을 갖고 온다, 입국자들을,
○자치행정과장 김영수  그러니까 공문을 보내서 확인을 하는 것입니다.
이연경위원   자동적으로 입국이 되는데 동사무소 가서 별도로 신고할 필요가 없지 않느냐,
○자치행정과장 김영수  그러니까 법무부에서 우리한테 통보를 해 주면 되는데 그렇지 않기 때문에 직장민방위대원이나 동민방위대원 본인이 필요할 경우만 면제를 받기 위해서 그것을 내는 겁니다.
이연경위원  전에는 동사무소에서 했는데 그것을 전부 구로 이관됐다고 해서 물어보는 겁니다. 아니, 출입국관리소에 가가지고 구에서 확인을 해 오는데 이중으로 또 동사무소에서 신고를 할 필요가 없지 않느냐 그런 얘기입니다.
나주형위원    본인이 그것을 내면 소명자료가 있으면 나도 외국에 가서 못받았다 할 때 나중에 제출한 것 그것으로 끝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자치행정과장 김영수  그러니까 본인이 갖다 냈을 경우에 내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저희들이 공식적으로 확인을 해서 마무리를 짓습니다. 내시기만 하면 저희는 그 내시는 것에 의해서 조회를 해서 마무리를 짓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연경위원   외국에서 입국을 했어요. 입국을 했는데 그러면 입국자 명단에 쭉 나와있을 것 아닙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영수   입국자 명단이 저희들한테 오지는 않죠.
이연경위원  가서 확인을 해 온다는데. 그런 일없어요?
○행정관리국장 윤수현   예비군이죠?
○자치행정과장 김영수  예비군은 저희들이 안하고 있습니다.
○행정관리국장 윤수현  민방위하고 예비군은 달라요.
○자치행정과장 김영수   동대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연경위원    그것이 동사무소에서 하다가 구로 이관됐다고 해서
○자치행정과장 김영수   아닙니다.
○행정관리국장 윤수현  예비군 얘기하시는 것 같은데 병사계에서 하는데 그것은 알아봐야 되겠네요. 민방위는 그런 제도가 없는 것 같고 예비군은 조금 더 강화될 것입니다.
이연경위원   지금 예비군 말하는 것입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영수  저희들은 민방위만 관장을 하기 때문에 그것까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민원감사담당관 유경림   예비군은 동사무소에서 각종 훈련 같은 것 통지서는 병무청에서 직접 우송을 해 가지고 하고, 만약에 그 중에서 훈련 불참자가 있다 예를 들어서, 그러면 그 사유를 본인한테 물어봅니다. 물어 봐 가지고 예를 들어서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 기간중에 출국했었다면 출국사항을 본인이 출국증명서나 이런 것을 떼오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연경위원   아니 그러니까 본위원의  얘기는 입국자가 와 가지고 동사무소에 신고를 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런데  구에서 별도로 공항에 가 가지고 입국자명단을 확인해 옵니까?
○민원감사담당관 유경림  정기적으로 그렇게 하는 것은 없습니다.
이연경위원   없어요?
나주형위원   신고하는 것이 폐지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이연경위원   폐지됐어요?
○민원감사담당관 유경림   구에서 정기적으로 출입국관리소를 왕래하면서 귀국자를 확인하는 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연경위원   전에도 없었어요?
○자치행정과장 김영수   개인적으로 가면 확인이 안 되고 정식으로 공문을 가져가야 확인이 되는 것이니까 그것은 개인적인 확인은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연경위원   알았습니다.
○위원장 이승로  다른 질의 사항 없습니까? 박순기위원님.
박순기위원   471페이지에 방독면 구입 있는데 지금 구입을 해서 어디에 보관합니까? 배포를 하는 겁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영수   자치행정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구입해 가지고 개인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통장이나 반장들한테 지금 지급하고 있습니다.
박순기위원   그러면 전년도에도 구입을 해서 통반장한테 배포를 했고
○자치행정과장 김영수   올해부터 작년까지는 개수가 몇 개 안되기 때문에 동사무소나 저희 구청에 보관을 하고 있고 올해부터 구입하는 것은 동에다 지급을 해서 개인 지급을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박순기위원   통반장한테?
○자치행정과장 김영수   예. 통반장한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반대원도 점차적으로 구입을 해서 하도록 연차계획으로 10개년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박순기위원   그러면 10개년계획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 좀 해주세요.
○자치행정과장 김영수   정부차원에서 10년 내에 민방위대원 전체에게 방독면 하나씩 있어야 되겠다는 계획을 만들어서 연차적으로 국고보조 시비보조 우리 40%해 가지고 방독면을 구입하고 있습니다.
박순기위원   그러면 지금 내년도에 구입할 갯수며 통반장은 다 배포가 되나요?
○자치행정과장 김영수   내년도에 통반장까지는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순기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승로   또 질의없습니까? 질의가 없으시면 477쪽 478쪽까지 질의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없으시면 583쪽 명시이월비 중 북악골프연습장 부지매입, 성북종합문화센터 건립, 584쪽 전통사찰 경국사정비보수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태근위원   경국사 보수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문화공보과장 박성옥   문화공보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경국사정비보수 명시이월 1억 2,000만원을 명시이월 했는데 이것은 전통사찰을 보수하기 위해서 금년에 예산을 반영했습니다만, 경국사측에서 지금 설계까지만 되고 아직 공사를 다 못했기 때문에 보조금관련규정상에 공사진척도에 따라서 저희들이 보조금을 줘야 되는데 지금 줄 수 없는 입장이기 때문에 명시이월을 시킨 겁니다.
○위원장 이승로   또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다른 질의가 없으시면 오늘 행정관리국 소관 그리고 민원감사담당관 소관 예산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지나간 쪽수에 관계없이 질의하실 내용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마무리하는 의미에서 위원장이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명시이월비를 보면 갖가지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서 불가피하게 예산이 다음연도로 이월되고 있습니다. 우리구 예산을 볼 것 같으면 인건비하고 경상적경비 빼고 나면 실질적으로 투자사업비는 아마 극히 적은 액수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구의 집행부 공무원이 할 수 있었던 일이라면 소모성 행사 이런 외에는 다른 사업은 상당히 많이 더뎌가고 있다 아마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물론 아까 말씀드린대로 여러 가지 매각절차가 지연이 돼서 그렇다든가 아니면 공기가 부족해서 그렇다든가 아니면 보상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서 그렇겠죠. 그러나 이러한 사업에 대해서 우리 집행부측에서 얼마나 적극성을 가지고 일에 집행이 되겠끔 많은 노력을 하고 있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질책을 받아 마땅하다고 생각도 듭니다.
  비단 우리 행정관리국뿐만 아니고 타 국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만, 특히 윤수현 국장님 행정관리국에서 지금 관리하고 있는 몇 가지 사업들이 있습니다만,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 우선순위 사업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예산들이 차기연도 그 다음연도에 연차사업으로 할 수 있겠지만 그 예산이 금고에서 잠을 자거나 사장되는 그런 일이 없도록 부단한 노력이 절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전체적으로 오늘 행정관리국 소관 또 민원감사담당관 소관에 대해서 예산심사를 했습니다마는 우리 행정관리국장님 혹시 마무리하실 말씀 있으십니까?
○행정관리국장 윤수현   없습니다. 아까 우리가 말씀드린대로 조금 위원님이 문제점이 있는 것에 대해서는 금요일날 예산계수조정때 다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이승로   우리 민원감사담관도 다른 하실 얘기 없으세요?
○민원감사담당관 유경림   없습니다.
○위원장 이승로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행정관리국 및 민원감사담당관 소관 2001년도 명시이월비와 2002년도 세입·세출예산심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윤수현 행정관리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시간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 논의가 모두 끝났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20분 산회)


○출석위원(12인)
  김영식    나주형    박순기    유흥선
  윤갑수    윤만환    이승로    이연경
  임중해    임태근    최동환    홍성진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김운환
○출석공무원
  행정관리국장윤수현
  민원감사담당관유경림
  총무과장김병환
  경영기획과장송련
  문화공보과장박성옥
  자치행정과장김영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