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6회(제2차 정례회) 성북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록
제3호
성북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01년12월12일(수) 오전10시
장 소 :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1. 2002회계년도서울특별시성북구세입·세출예산(안)
심사된안건1. 2002회계년도서울특별시성북구세입·세출예산(안)(재무국, 의회사무국, 생활복지국소관)(성북구청장 제출)
(10시04분 개회)
○위원장 이승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결위원 여러분 그리고 정현식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바쁘신 가운데도 이렇게 자리를 같이해 준데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6회 성북구의회 제2차정례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1. 2002회계년도서울특별시성북구세입·세출예산(안)(재무국, 의회사무국, 생활복지국소관)(성북구청장 제출)
○위원장 이승로 의사일정 제1항 2002년도서울특별시성북구세입·세출예산중재무국,의회사무국,생활복지국예산안심의의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2002회계년도 세입, 세출예산중 재무국 심사에 이어서 의회사무국과 생활복지국소관 예산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재무국예산부터 심사를 하겠습니다. 정현식재무국장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현식재무국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국장 정현식 재무국장 정현식입니다. 존경하는 이승로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여러 위원님들을 모신 가운데 2002회계년도 재무국소관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을 하게 된 것을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보고 말씀에 앞서 늘 불철주야로 너무 많이 애를 쓰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먼저 경의를 표하고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저희 소관 예산안을 앉아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재무국소관 세입예산 총규모는 387억 8,000만원이 되겠으며 이 중에 구세가 207억 1,500만원이고 세외수입이 260억 9,5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의존세원은
19억 7,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는 전년도 최종 예산대비해서 약 18억 8,000만원이 줄어든 그런 규모가 되겠다는 말씀을 올리고 다음 세출 예산에 대해서 말씀 올리겠습니다. 저희 재무국예산 세출예산은 총14억 9,400원이 되겠고 이것은 우리 구 전체 일반회계 1,389억 6,700만원에 1% 수준에 머문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세부내용은 부서별로 그리고 성질별로 풀어서 작성해서 배포해 올렸기 때문에 상세한 내용말씀은 생략을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 여러분께서 심도있게 심의를 하셔서 저희가 제안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이승로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재무국소관 세입분야부터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에 앞서 심사방법은 어제와 마찬가지로 세입, 세출 모두 쪽별로 심사하는 방법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세입부분 부터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실 때는 위원장의 지명을 받아서 질의해 주시고 질의 답변 방법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예산서 29쪽을 펴 주십시오. 29쪽 지방세 수입부터 30쪽 상단 국유재산 임대료와 중간부분 공유재산임대료중 구유재산 임대료에 대해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없으시면 34쪽 상단에 증지수입중 제증명수입과 지적과 토지대장 증지수입에 대해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없으시면 35쪽 상단 징수교부금 수입중 시세징수교부금수입과 하단부분 공공예금 이자수입부터 36쪽 하단 변상금중 공유재산 변상금까지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윤만환위원님
○윤만환위원 네. 윤만환위원입니다. 변상금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변상금 5년치 다 부과한 것 받으셨습니까? 5년동안 부과했던 것,
○재무과장 박경호 지금 계속 징수중에 있습니다. 대부분 변상금 부과대상자들이 저소득층이기 때문에.
○윤만환위원 맨 처음 부과한 때가 언제죠?
○재무과장 박경호 제가 기억하기에는 96년도에 아마 일시에 5년치를 소급해서 부과한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윤만환위원 96년도에 해서 5년치를 시행했는데 현재 시점으로 하면 5년이 아니라 11년 정도 되었습니다. 그 11년 부과를 다 한꺼번에 받습니까?
○재무과장 박경호 부과는 하되 본인들의 요구에 따라서 분납도 가능하고,
○윤만환위원 예를 들어서 5년치를 분납했을 경우에는 이미 그 기간내 분납한데는 상관이 없는 것이지만 현재 한푼도 내지 않고 있는데서 11년이 흘렀다 이것이죠. 그렇죠? 나중에 배가 배꼽보다도 큰데 그것을 어떻게 처리 하겠습니까?
○재무과장 박경호 기간이 경과되면 당연히 불납결손 처리를 하죠. 저희들이. 재산이 있는 변상금부과대상자는 저희들이 재산 조회를 해서 압류조치를 취해 놓고 있습니다만 대부분 변상금 부과대상자들이 무허가 건물 소유자이기 때문에 재산조회를 해도 파악이 안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불가피하게 시효결손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윤만환위원 본위원이 질의하고자 하는 내용은 지금 결손처리도 좋고 다 좋은데 96년도에 부과를 했으면 그 시점에서 5년치를 부과했거든요. 현 지금 2001년이니까 아마 11년치죠?
○재무과장 박경호 네. 기간상으로는.
○윤만환위원 그러면 문제점이 있다 해서 당해년도부터라도 어차피 시효가 지나서 결손처리할 바에는 당해년도부터 매년 받아들이는 것이 낫지 않겠느냐,
○재무과장 박경호 옳으신 말씀인데 당시 96년도에는 처음 변상금을 부과했기 때문에 5년 소급 부과를 한 것이고 그 이후에는 매년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윤만환위원 매년 부과를 하는데 보통 주민들은 어차피 5년 것을 못내는 것을 매년 내시는 분들이 그렇게 많지 않을 거예요.
○재무과장 박경호 지금 현재 저희들이 과년도분 변상금 체납액이 약 85억 정도가 되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징수율을 높이기 위해서 여러 방면으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 아까 말씀드린대로. 워낙 저소득층이다 보니까 납부율은 아주 미미한 그러한 실정입니다.
○윤만환위원 그러니까 이왕에 미납세수입만 불리지 말고 현실에 적응해서 현실에 맞는 행정을 해야 되지 않겠어요? 물론 법의 테두리 내에 되어 있다 하더라도 통고문을 내든 공고문을 내든 해서 1년치 그 당해년도 당해년도 조금씩 해서 받아들이면 나중에 시효에 가서 결과적으로 결손처리 할 망정 그 전까지는 내년부터 부과를 해서 내년 것은 받아 들이는 방법으로 하고 그 전 것까지는 나중에 5년후에 다시 시효결손처리한다 이것이죠. 전부다.
○재무과장 박경호 네.
○윤만환위원 그러한 방법에 의해서 매년 수익률을 올렸을 경우에는 낫지 않겠느냐
○재무과장 박경호 알겠습니다. 무슨 말씀이신지요.
○윤만환위원 본위원의 의견개진이 어떻습니까?
○재무과장 박경호 아까 설명드린대로 5년 소급부과는 96년도만 그렇게 했을 뿐이고 그 이후에는 매년 정기분으로 저희들이 3월경쯤에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과거에 납부못한 부분은 시효결손 처리할 수 밖에 없는 불가피한 상황이고 그래서 저희들이 아까 말씀드린대로 징수율은 매년 지금 높아지고 있습니다만 하여튼 그런 어려움은 있습니다.
○윤만환위원 전체적으로 다 결손처리 될 수 있는 상황이 전체 무허가는 없을 거예요.
○재무과장 박경호 전체 무허가도 많 이 있습니다.
○윤만환위원 전체무허가는 방금 말씀대로 그렇게 처리한다 하더라도 우리집이 20평인데 시유지가 30평을 가지고 있다, 이런 경우도 있을 겁니다. 20평인데 10평을 가지고 있는데, 그런 데는 어떻게 처리 했습니까?
○재무과장 박경호 그런 경우에는 재산압류조치를 해 놓고 있죠.
○윤만환위원 그것은 형평성에 맞지 않지 않습니까?
○재무과장 박경호 아니죠. 재산을 압류할 수 있는 물건지가 있을 때 가능한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불가피하죠. 그리고 요즘에 징수율이 나름대로 높아지는 것은 재개발이 활성화 됨으로 인해 가지고 재개발지역쪽에 대부분 변상금 부과대상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럴때에는 과거에 체납했던 변상금을 전액 착공전에 납부를 해야 하기 때문에 그러한 효과로 인해서 징수율이 요즘에는 높아지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윤만환위원 이번 기회에 어차피 연말도 되었고 새로운 기분으로 임오년 내년 1월 1일부터 체납을 줄이면서 할 수 있는 대체방안을 강구를 하면서 주민들도 이해 할 수 있게끔 이렇게 해서 체납이 줄어 들 수 있는 방법을 강구를 해서 주민들도 편리할 수 있도록 어떤 방법을 강구해서 처리했으면 좋겠습니다.
○재무과장 박경호 알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승로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37쪽,
○임태근위원 윤만환위원님 질의하신 것에 보충해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승로 하십시오.
○임태근위원 재개발로 인하여 변상금 거친 액수가 얼마나 됩니까?
○재무과장 박경호 지금 재개발로 인해서 거친 액수만 명확하게 구분해서 설명드리기는 그렇고요, 금년도에 10월말 현재 변상금이 국유지와 구유지 합해서 17억 1,500만원을 징수를 했습니다.
○임태근위원 변상금을 못 받아들인 액수가 얼마나 됩니까?
○재무과장 박경호 현재까지 변상금이 과년도의 체납분이 85억 9,000이고 또 현년도분이 15억 6,100만원이 현재 체납이 되어 있습니다.
○임태근위원 변상금을 깎아줄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재무과장 박경호 지금 현행법으로는 저희들이 재량행위가 아니기 때문에 공무원들이 어떻게 변상금을, 물론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시는대로 이것이 안타까운 실정인 것은 저희들도 공감을 합니다. 대부분 저소득층이기 때문에. 그러나 저희들 공무원이 재량으로 어떻게 감액을 시켜 준다든지 하는 방법은 없습니다.
○임태근위원 본위원이 굳이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대부분 보면 영세서민들이 구유지에 많이 살고 있는데 실태 파악을 해서 상부에다 깎자고 건의할 수는 없습니까?
○재무과장 박경호 저희들이 2000년도에도 특히 연체료라든지 이자율이 현행금리보다 굉장히 높은 편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낮추자고 건의를 했습니다만 현재까지 중앙정부에서도 전혀 어떤 검토를 하고 있는지 어떤 반응이 안오기 때문에 안타깝기는 합니다. 그래서 매년 저희들 나름으로는 중앙정부하고 기회있을때마다 그런 부분을 시정을 요구하고는 있습니다.
○임태근위원 대부분 보면 국공유지에 사시는 분들이 어려우신 분들이에요.
○재무과장 박경호 네. 맞습니다.
○임태근위원 변상금도 못낸 분들이 많은데 우리 관내 구청 과장님께서는 실태 파악을 해서 어려우신 사람을 도와줄 수는 없는가,
○재무과장 박경호 다각적으로 노력은 하겠습니다.
○임태근위원 실태파악을 해서 상부에다가 건의해서 없는 서민들을 도와주는 쪽으로 했으면 합니다.
○위원장 이승로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 없으시면 37쪽중간 과태료수입중 부동산등기해태과태료와 부동산중개업과태료그리고 38쪽 중간부분 체납처분 수입에 대해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유흥선위원 위원장,
○위원장 이승로 네. 유흥선위원님.
○유흥선위원 네. 유흥선입니다. 부동산 중개업자들이 상당히 동네주민들을 혼란스럽게 만들거든요. 혼란스럽게 만드는 것이 무엇이냐 하면 갑이라는 사람이 살고 있는데 기한이 어느정도 되면 충동해 가지고 건물주인한테 얘기해 가지고 더 받아 줄 테니까 이것을 내놓게 해라, 몰아내라, 한마디로 몰아내라, 막말로. 이런 등등 소리가 많이 나거든요. 서민들 더 못살게 만들거든요. 부동산업자들이. 그리고 소개를 할 때는 거기에 하자가 있는가 없는가 모든 것을 파악해 가지고 소개했을 때 소개비를 먹는 것인데 얼렁뚱땅해서 그런 것을 해 가지고 그런 것이 비위가 터지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벌칙을 강화하고 있습니까?
○위원장 이승로 잠깐만요, 유흥선위원님 지적하신 부분하고 포괄적으로 부동산중개를 하면서 거기에서 무슨 문제점이 발생을 했다라고 했을 때 중개소에서 책임져야할 부분이 어디까지인가 그 내용까지 전체적으로 이야기를 위원님들한테 해 주세요.
○지적과장 임재훈 지적과장이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최근에 현재 부동산 중개업분야에 대해서 상당히 어떤 논란도 많고 소개행위에 따른 비위적 사례도 사실 많이 있었습니다. 저희 구 같은 경우에는 봄철하고 가을철 이사철에 중개업소에 대한 집중단속을 벌입니다. 그래서 저희구 중개업소는 729개 업소가 현재 영업중에 있습니다. 이제 특히 중개분야에 아까 유흥선위원님이 말씀하신 어떤 행위를 하면서 서로 매수자랑 매매자랑 어떤 중개업자가 개입을 해 가지고 탈법행위를 하는 사례도 사실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저희구 같은 경우에는 지속적인 단속을 벌이고 있고 또하나 다만 현재 재개발사업이 시행중이니까 중개업자가 늘어난 추세에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 같은 것은 저희가 지속적인 단속을 벌이고 상당히 작년하고 금년 사이 비위업자를 많이 행정처분을 하였습니다. 그러한 경우에 행정처분으로 대개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유흥선위원 하나 더 보충질문하겠습니다. 중개업자가 본위원이 예를 들어서 중개자격증을 취득했다든가 과거에 몇 년 전에 중개업자자격증 나오기 전에 노인들이 복덕방 허가낸 것 많이 있죠. 옛날에. 그런데 본인이 허가를 냈다가 즉 허가자가 돌아가셨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허가증을 취소를 않고 그것을 가지고 다른 사람이 걸어놓고 업 행위를 할 때 그런 것이 우리 성북에 몇건이나 되는지 파악해 보신 적 있어요?
○지적과장 임재훈 저희가 금년에 봄 이사철하고 가을에 어떤 단속을 벌일 때 과거에 중개인 그러니까 부동산 중개업법이 개정되기 이전에 과거에 이제 소개소나 복덕방인 사람을 소위 중개인이라 해서 어떤 기득권을 인정해 가지고 중개행위를 계속 할 수 있게 법정화 시켰습니다. 그런데 이 분들이 노령화되거나 어떤 사망이나 질병으로 인해 가지고 계속 영업행위를 할 수 없을때는 당해 중개업자가 태업처분이나 폐업신고나 아니면 일정기간을 갖다가 휴무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행위를 하지않아 가지고 다른사람들에게 대여해 주는 행위를 이번에 집중단속때 많이 했고요, 그래가지고 사실상 허가취소한 사례도 있습니다.
또하나 중개업자가 실제 사망이나 영업행위를 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하는 사례가 있는지 그런 것은 저희가 주민전산망 같은 것을 통해 가지고 사망여부를 확인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저희 성북구에서는 그런 사례는 제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흥선위원 본위원이 몇 군데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부동산간판을 어느 업소라고 이야기를 할 수 없고 그 사람이 자격도 없는 사람이 어느 집 전세로 살고 있는데 지금 전세가 나오기 바쁘게 나간다, 없다, 전세 얻을 데가 없다 그렇게 부추겨 가지고 살고 있는 사람이 나오기에 불리하게 되어있다 말입니다. 그래서 이사한 일이 있어요. 그래 가지고 그 사람이 우리 구청에다가 신고를 한 것도 내가 누가 언제 했다는 이야기도 들었거든요. 그런데 어떤 무슨 제재를 받은 일도 없고 그대로 버젓이 하거든요. 그래서 본위원이 한번 물어본 것입니다. 다음에는 그런 일이 없게 철저하게 감독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지적과장 임재훈 네.
○윤만환위원 보충질문드리겠습니다. 하나 예를 들어서 말씀드릴테니 간단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위원이 1억짜리 집을 들어갔을 때, 전세들어 갔을 때 마찬가지겠죠. 그 이외에 부동산중개료를 얼마를 내야 하는가. 그것하고 또 2000만원에 50만원짜리 월세를 들어갔을 때 그럴 경우에는 어떻게 내야 하는가 간단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적과장 임재훈 부동산중개업소에 대한 중개수수료는 서울특별시 조례로 제정되어 있습니다. 2000년 1월 5일자로 중개업법에 따른 수수료가 제정이 되어 있는데 매매에 대한 수수료와 한도액을 따로 정해놨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2,000만원에 50만원을 내면 2,000만원에 대한 중개수수료하고 다시 50만원에 대한 것을 개월수를 곱합니다. 곱한 액수를 시에서 정한 수수료율을 대입하면 매달 무는 임대, 사글세라는 액수 그계산방식이 따로 있습니다. 그것은 모두 시조례로 정했기 때문에, 다만 문제되는 부분은 중개업자가 시에서 정한 수수료보다 더 초과해서 받을 경우가 문제가 되는 것이지 수수료에 대한 일정비율에 대한 계산방법은 다 시조례로 정해 있습니다.
○윤만환위원 본위원이 질의했던 내용은, 쉽게 말씀드려서 1억에 하는데 보통 7%인데, 법적으로 몇 %죠?
○지적과장 임재훈 매매 및 교환은 1억원이상이 요율이 0.3%고 한도액이 50만원입니다.
○윤만환위원 질의하고자 하는 것은 0.3%를 집을 파는 사람도 내고 사는 사람도 낸다 이거죠?
○지적과장 임재훈 네, 그렇습니다.
○윤만환위원 각기 0.15%냐, 각기 0.3%씩 내야 되느냐,
○지적과장 임재훈 현행 시조례는 매수자, 매도자가 모두 0.3%로 중개수수료를 지불하게 돼있습니다.
○윤만환위원 그러면 9,000만원짜리 집을 샀을 때,
○위원장 이승로 지적과장님 잠깐만요, 요점만 간단명료하게 이렇게만 얘기해 주세요. 예산심사이기 때문에 사무에 관한 내용은 별도로 휴식시간에 얘기해주시고, 핵심답변만 해주세요.
○지적과장 임재훈 9,000만원 경우에 요율이 0.4%고 30만원입니다.
○윤만환위원 양쪽 다 물어야겠죠?
○지적과장 임재훈 예.
○윤만환위원 그러면 월세는 어떻습니까?
○지적과장 임재훈 월세도 역시 요율이 따로 정해져 있고 한도액이 따로 정해져 있습니다.
○윤만환위원 월세는 몇 %입니까?
○지적과장 임재훈 월세는 500만원 미만인 경우 0.9%고, 5,000만원 미만인 경우는 0.5%로써 한도액 20만원입니다.
○윤만환위원 5,000만원미만일 때 20만원 초과할 수 없는 거죠? 양쪽 다?
○지적과장 임재훈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승로 더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39쪽 중간 재산매각에서 공유재산 변상금까지 질의해 주세요. 윤만환위원님.
○윤만환위원 간단히 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월곡동에도 서울시재산에 의해서 아직 넘어오지 않아서 현재 다른 분들이 차지하고 있죠? 보문동에 있는 파출소자리가 완전히 구로 넘어왔는데 왜 이것을 매각하시든지 다른 방법을 취해야 할텐데 그대로 있는지 모르겠어요.
○재무국장 정현식 두가지를 질문하신 것으로 생각하는데, 하나는 율곡파출소에 대한 사항이고,
○윤만환위원 그것은 아직까지 시 재산이기 때문에 이해는 합니다. 한가지만 말씀해주세요.
○재무국장 정현식 경찰서는 그동안의 과정에 대해서는 위원님께서 누구보다 잘아실 것으로 생각되고, 현단계에 대해서만 말씀드리면, 매각하려고 하는 기본원칙은 정해 졌는데 추가적으로 더 매각할 재산을 찾고 있습니다. 공매를 할 때 잘아시다시피 가능 하면 경비를 적게 들이고 더 큰 수입을 얻기 위해서 가처분재산을 일제히 조사해서 일괄공고로 해가지고 경쟁입찰해서 매각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윤만환위원 그것도 경쟁입찰해야 합니까?
○재무국장 정현식 네.
○윤만환위원 감정가격으로 수의계약하면 안됩니까?
○재무국장 정현식 수의계약할 수 없고 공개경쟁하도록 되어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윤만환위원 얼마전에 본위원이 우리 성북구 채비지현황을 봤어요. 물론 큰평수에서부터 적은평수까지 많이 있는데 채비지를 크게 우리가 가지고 있을 필요가 없을 때는 전체적으로 매각하는 것이 좋지 않습니까?
○재무국장 정현식 위원장님께서 조금전에 주의를 환기시킨 바에 따라서 예산과 직접 관련이 없는 것은 사무일반은 따로 상세한 말씀 올리겠는데, 재산처분에 관해서는 너무나 잘아시는 바와 같이 귀속행위, 저희 재량행위가 아니라서 여러 가지 제약이 있다 하는 말씀은 드리고, 기타 상세한 것은 별도기회를 통해서 상세하게 설명드리겠다는 것을 답변드립니다.
○윤만환위원 그러면 따로 정확한 얘기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평소에 재무국장님께서 즐겨쓰시는 말씀이고 저도 또한 똑같은 마음인데 사랑하고 존경하는 정현식 국장님을 비롯한 각 과장님 정말 업무에 바쁘시고 성북구 살림살이를 도맡아 하시는데 고생이 많으시지만 모든 재산매각도 수입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필요한 상황있으면 그때그때 매각해서 수입으로 잡았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장 이승로 39쪽 재산매각에서부터 공유재산변상금까지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41쪽 재정보전금과 45쪽 시도비보조금중 재산관리경상보조금에 대해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41쪽 재정보전금과 45쪽 재산관리경상보조금에 대해서 간단명료하게 설명 한번 해주세요.
○세무2과장 정흥진 세무2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재정보전금은 금년부터 생겼는데 금년도부터 자동차면허세가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년에 1년에 자동차면허세가 약18억정도 됩니다. 그래서 내년부터 시에서 이것을 면허세가 없어진 만큼 각 구에 4분기로 나눠가지고 면허세 해당금액 만큼을 보전시켜준다는 것입니다.
○윤만환위원 시비로 해줍니까?
○세무2과장 정흥진 17억입니다.
○유흥선위원 이 17억은 자동차 갖고 있는 분들에게 면허세로 충당했는데 면허세가 없어졌으니까 시에서 충당해준다는 것입니까?
○세무2과장 정흥진 네.
○재무과장 박경호 재산관리경상보조에 대해서는 재무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한테 위임이 된 국유지나 시유지관리를 위한 비용을 서울특별시 보조금지급조례에 의해서 저희들한테 보조해주는 자금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이승로 질의가 없으시면 재무국소관 세입분야에 관해서 쪽수와 관계 없이 질의하실 내용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시면 위원장이 한가지만 여쭙겠습니다.
시효소멸이 15년 되는 세금도 있습니까?
○세무1과장 김민구 시효소멸은 일률적으로 5년입니다.
○위원장 이승로 네, 더이상 질의가 안계시면 재무국소관 세입분야 예산심사를 마치고, 세출분야를 심사하겠습니다.
예산서 257쪽부터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257쪽부터 265쪽까지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윤만환위원님.
○윤만환위원 포상금제도를 많이 사용해 봤습니까?
○세무1과장 김민구 몇 페이지죠? 265쪽 과년도구세징수포상금 말씀이십니까? 이것은 당해년도 말고 그전에서부터 그이전까지, 한마디로 고질적인 세금을 받아들인 것에 대해서 어떤 노고에 대한 포상성질입니다.
○윤만환위원 얼마정도 받아들여야 포상금을 줍니까? 한도가 있지 않아요? 건수로 합니까? 금액으로 합니까?
○세무1과장 김민구 금액 관계 없이 1%를, 1년차는 1%고 2년차는 받아들인 금액의 5%인데 이것은 우리가 예상치입니다. 그리고 여기 예산서에 나온 이 액수보다 더 많이 받았어도 예산사정상 이것밖에 지불이 안됩니다.
○윤만환위원 1년차 1%, 2년차 5% 했는데, 1년차에 100만원 받아들였으면 1만원 줍니까?
○세무1과장 김민구 네, 특별공로가 있는 경우에 한해서.
○윤만환위원 올해는 얼마나 해당되는 분이 있습니까?
○세무1과장 김민구 성북구 세입징수포상금지급조례에 의해서 지급되는데요, 미수액징수에 직접 종사하고 특별공적이 인정되는 공무원한테 지불되는 겁니다. 주로 세무과직원이 40여명 되지만 체납전담팀에 있는 한 8명이 주대상이 됩니다.
그리고 건이 예를 들어서 10억짜리 고질적인 것을 받았다, 그러면 그것의 1%를 주는 것이 아니고 최대한도는 30만원 한정됩니다.
○윤만환위원 알겠습니다.
고질적인 체납이 예를 들어서 5년 넘으면 이것도 시효처분합니까?
○세무1과장 김민구 저희가 체납처분 할 때 일련의 절차를 다 걸쳐가지고 공매를 한다든가 전혀 재산이 없다고 판단됐을때 그것을 확인하고 불납결손처분합니다. 그것은 5년에 관계없이. 그리고 우리가 추적을 하다가 계속 압류재산도 없고 이런 상태에서 추적은 계속 했는데 5년이 지났다, 그것은 시효결손이라고 해서 결손처분합니다.
○윤만환위원 재산이 없으면 바로 그당해년도에도 결손처분한다?
○세무1과장 김민구 네, 대신 1년에 두 번씩 전산조회를 해가지고 관리를 합니다. 숨겨진 재산이 있다든가 우리가 몰랐던 상속재산이 있을 때는 다시 압류를 해가지고 정상적인 절차가 진행됩니다.
○윤만환위원 그러면 제일 고질적인 것이 최고가 얼마정도입니까? 한 건에 대해서? 제일 많이 밀린 건이 한건이 얼마냐는 것입니다.
○세무1과장 김민구 지금 100만원이상 고액체납이 1억이상이 2건입니다. 체납자 2명에 30건, 여러 세목이 합쳐진 거죠. 종토세, 재산세, 기타 1, 2과 총망라해서. 액수는 3억3,800만원입니다.
○윤만환위원 받아들일 수 있습니까?
○세무1과장 김민구 이것을 받아들일 수 있다고는 장담 못하고요, 계속 추적하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윤만환위원 재산은 있어요?
○세무1과장 김민구 재산이 있다고 해도 압류했다고 해서 저희가 받아들이는 것이 아닙니다. 선순위자가 있으면 배당을 하나도 못받기 때문에 일련의 절차가 다 끝나봐야 그때 결정이 납니다.
○윤만환위원 두 분 명단을 주십시오.
○세무1과장 김민구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승로 65, 66쪽 임태근위원님 질의 해주세요.
○임태근위원 임태근위원입니다. 국장님에게 묻겠습니다.
261페이지 보면 시책추진업무비 있죠? 이 부분하고 그다음에 부서운영업무추진비하고 그다음 넘어가서 264페이지 보면 시책업무추진비가 또 나옵니다. 세원발굴 및 체납정리활동비, 그다음 기타업무추진비, 부서운영추진비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주십시오.
○재무국장 정현식 임태근위원님께서 여러 가지 시책업무추진비, 부서운영추진비, 세원관리추진비, 부서운영추진비 등등을 물으셨는데 이것은 편의상 과장이 설명드리는 것이 더 자세하고 전문적일 것이라고 생각해서 이해하신다면 과장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무1과장 김민구 임태근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세무1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261페이지 상단에 있는 기타업무추진비중에서 부서운영업무추진비는 세무과뿐만 아니라 기타 전 20 몇 개 과에 다 해당되는 것입니다. 인원수에 따라서 조정되는 것이고 세무업무수행활동은 세무공무원에게 주는 특별수당입니다. 월8만원씩. 세원발굴 및 체납정리활동은 숨겨진 세원을 발굴한다든가 또 아까 말씀드린 체납처분 일련의 절차를 수행하기 위해서 자금이 필요합니다. 그런 것을 충당하기 위한 돈입니다.
○임태근위원 그다음에 부서운영업무추진비 있잖습니까?
○세무1과장 김민구 부서운영업무추진비가 조금전에 말씀드린 각 과별로 인원수에 의해서 예산지침에 의해서 편성되는 겁니다.
○임태근위원 본위원이 왜 이것을 묻고자 하느냐면 부서운영업무추진비가 나와 있는데 또 264페이지에 부서운영업무추진비가
○세무1과장 김민구 그것은 1과하고 2과 264페이지는 2과고 261페이지는 1과입니다.
○위원장 이승로 과별로 분류를 해 놨거든요.
○임태근위원 잘 알아들었습니다.
○위원장 이승로 거기에 대해서 위원장이 한가지 묻겠습니다.
세무업무특수활동이라고 한다면 업무활동이라는 것이, 업무활동의 개념이 세원발굴하는 것이 특수활동이라고 봐지거든요. 시책업무추진비에서, 그런데 세무업무활동비가 별도로 책정이 됐고 또 세원발굴 및 체납정리활동비가 별도로 책정이 됐고 또 그 과의 부서운영비가 별도로 책정이 되는 것은 물로 지침상 만들었다고는 합니다만, 지침상이 강제나 의무사항은 아닐 것이라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세요.
○세무1과장 김민구 세무1과장이 다시 답변 드리겠습니다. 세무업무수행활동 개인한테, 이것은 개인지급입니다. 세무공무원한테 개인지급하는 것이 월 8만원인데 이것은 개인한테 지급할 수 있는 정해져있는 것이, 예를 들어서 몇가지 있습니다. 세무공무원, 감사공무원 이런 맥락에서 특수한 업무를 수행하는 공무원한테 개인지급하는 것이고, 부서운영업무추진비라든가 이런 것은 전 과에 그 부서를 운영하는데 필요한 경비를 조달하기 위해서 인원수에 의해서 지침에 의해서 배정된 것이고 세원발굴이라든가 체납정리는 아까 말씀드린대로 고질적인 체납관리를 한다든가 그런 경우에 특별히 경비가 필요하기 때문에 예산이 편성되는 겁니다.
○위원장 이승로 여러 가지 이유가 다 있습니다. 있는데 저희 위원님들 입장에서 볼 때는 그 내용 맥락은 같다고 봐지거든요. 물론 다른 과에도 똑같이 질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세무업무활동한다는 것이 특수활동이에요. 다른 과에 비하자면 특수활동인데 특수활동이라는 것이 어떤 것이 특수활동이냐, 세무과에서 세원을 발굴하고 체납을 징수하는데도 그것도 특수활동입니다. 그렇죠? 사실상 맥락은 중복성이 있다.
○세무1과장 김민구 이것이 맨 처음에 세무업무수행할 때 8만원이 생긴 근원이 감사라든가 세무라든가 특수한 분야 요새는 그런 일이 없지만 옛날에 구정에 야합하고 그런 성질을 미리 방지하기 위해서 그런 성질로 8만원씩 개인별로 편성된 겁니다. 나머지 일이야 다른 과에도 다 있고, 그것이 결국은 체납활동도 하고 다 하고 있는데 감사나 세무나 특별히 배려해 가지고 예산이 편성된 거죠. 당초에 10여년 전에.
○위원장 이승로 그 내용은 세무1과만 물으면 1과만 가지고 그러는 것 같으니까, 세무2과도 똑같은 행위죠?
○세무2과장 정흥진 예.
○위원장 이승로 1과만 대상으로 묻는 것이 아니고
○세무2과장 정흥진 세무2과장으로 온지 두어달 됐습니다만, 제가 파악한 바로는 지금 1과장 답변한 대로 세무업무 수행활동비 8만원은 부조리를 사전에 예방코자하기 위해서 세금납세의무자하고 야합을 미리 차단시켜보자, 조금 돈을 더 줄테니까 절대 그러지 말아라 그런 측면에서 주는 것으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세원발굴 및 체납정리활동비 세무1과나 2과나 50만원씩 매월 배정이 됐는데 이것은 저희 업무입니다만, 예를 들면 저희가 체납액이 약300억정도 됩니다. 구세 시세 다 합해 가지고, 그래서 체납정리반이 특별반이 우리 1과 2과 직원이 한 15명이 근무를 하고 있는데 사실상 늦게까지 일을 합니다. 특히 저희 2과 같은 경우에는 아침저녁으로 자동차세를 내지 않은 자동차번호판을 떼기 위해서 영치하기 위해서 아침 일찍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 것에 대한 직원의 사기를 앙양시켜주고 또 실비를 어느 정도 보상을 시켜줘야 된다는 측면에서 예산이 편성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마 이런 것은 각과도 업무특수성에 비춰서 그렇게 편성된,
○위원장 이승로 과장님, 그러니까 어느 특정 국·과에 국한해서 말씀드린 것은 아니고 어제부터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활동을 했습니다만, 다른 과에도 공히 같은 질의 내용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예산서를 보면서 이를테면 과년도 구세징수포상금이라든가 세무업무활동비, 부서운영업무추진비, 발굴체납정리활동비 실질적으로 어느 한 항목을 가지고 너무 분산된 부분이 많고, 또 거의 내용이 유사한 성격인데 이 분야에 대해서 여러 해 동안 예산심사도 해봤습니다만, 묻고자 했던 내용들이었어요. 그런 내용들이었고 여러 가지 지침에 의해서 이렇게 편성했다고 말을 했습니다만, 매년 그냥 넘어가면서 여러 위원님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석연치 않은 개운치 않은 마음으로 넘어가고 넘어가고 했었거든요. 이상입니다. 임중해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임중해위원 임중해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성북구 전체 체납액이 300억이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세무2과장 정흥진 예.
○임중해위원 엄청난 금액이네요. 그러면 이 체납액 자체가 각 동으로 나온 자료가 있습니까?
○세무1과장 김민구 동으로 나가는 것이 무엇을 말씀하시는 거죠?
○임중해위원 동으로 분류되어 있는
○세무2과장 정흥진 동별로는 저희가 집계를 안넣었습니다.
○임중해위원 그다음에 260쪽에 보면 구세심의위원회라고 되어 있고 과세심의위원회라고 되어 있는데 현재 두 개 다 운영을 하고 있죠?
○세무1과장 김민구 세무1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운영하고 있습니다.
○임중해위원 성격이 비슷한 것 같은데 업무가 틀리는 모양이죠?
○세무1과장 김민구 예. 틀립니다.
○임중해위원 심의위원회 구성에 대해서 개략적으로 설명을 해주세요.
○세무1과장 김민구 구세심의위원회는 이의신청이 있다든가 종토세 같은 경우에 그 다음에 율을 정하기 위해서 과세표준을 정합니다. 그때 과세표준심의를 한다든가 이런 경우에 활동을 하고 있는데, 일단 세금이 부과되면 납세자 입장에서 잘못 보관했다, 억울하다 이런 이의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것을 저희한테 제출하면 그것에 대한 판정을 하는 내부적인 것이 구세심의위원회고 종토세의 경우에 금년도에 5회에 걸쳐서 8건이 접수됐습니다. 전부 기각됐고, 재산세 같은 경우에는 2건이 접수됐는데 전부 기각됐습니다. 그리고 과세표준심의위원회는 연말에 1회 개최하고 있습니다. 이달 중에 개최할 예정입니다. 내년도 것 확정하기 위해서
○임중해위원 여기는 과세심의위원회 연2회로 되어 있는데
○세무1과장 김민구 과세심의위원회는 2회인데 1회를 하고 변동에 대비해서 다시 또 2회를 해 놓은 겁니다.
○임중해위원 구성은 주로 어떤
○세무1과장 김민구 구성 자격자로 했는데 예를 들어서 법무사라든가 세무사라든가 또전직세무공무원이라든가 대학교에서 세무를 전공한 교수라든가 이런 분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전직세무서장이라든가
○임중해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승로 유흥선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유흥선위원 유흥선위원입니다. 265쪽 중간 과년도 구세징수포상금 또 1년차 2년차 세외수입징수 우수부서 포상, 최우수부서, 우수부서 또 장려부서 이런 것이 이해가 안가거든요. 위원장 말씀과 같이 이것이 거의 같은 건이라고 본위원은 생각하는데 이렇게 여러 가지로 해서 혼동시킬 것이 뭐 있느냐는 생각에서 질의하는 겁니다.
○세무2과장 정흥진 세무2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과년도 구세징수포상금은 아까 1과장 답변드린 대로 저희 과에는 과년도 구세를 1년 차는 약 7,500만원에서 1% 정도 2년차는 한 4,500만원을 받을 것으로 예상을 해서 5%해서 300만원이 예산이 편성 됐습니다. 그것은 이해를 하실 것이고요. 그 다음에 세외수입징수 우수부서 포상은 세외수입이라고 하면 저희가 지방세보다 약 배가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북구 세입구조를 보면 지방세는 한 34% 35% 정도 되고 나머지 세외수입이 한 65% 점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외수입 총괄을 우리 세무2과에서 합니다. 물론 각 과에서 세외수입을 다 받고 있지만 그 총괄은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성북구가 세외수입 부서평가를 받았는데 시에서 평가한 결과 우리구가 우수부서로 지정되어서 지금 행정자치부까지 표창이 올라가 있는데 그래서 우리가 세외수입을 총괄하면서 각과에서 세외수입을 잘 받아들이도록 각종 행정지원이나 아니면 채찍질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년에 한번씩 평가를 해서 과연 어느 부서에서 세외수입을 받는데 가장 노력을 했느냐 그 노력한 부서에 대해서 1년에 한번 포상을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포상이 최우수부서는 50만원, 우수부서는 2개 과에 30만원씩 60만원, 장려상부서는 20만원씩 3개 과 60만원 그래서 총 170만원 포상금을 수여해서 세외수입을 좀 더 많이 열심히 받아주십사 하는 그런 격려의 포상금입니다.
○유흥선위원 본위원이 돈이 많아서 물어본 것이 아니고 하도 복잡하게 이해가 안가서 질문 드립니다.
○세무2과장 정흥진 그런 것은 우리 예산편성의 하나의 기교입니다.
○위원장 이승로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266쪽부터 276쪽까지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넘어갑시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시면 420쪽을 펴주세요. 420쪽부터 경상적경비 일반운영비부터 426쪽까지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시면 재무국 소관 세출분야에 대해서 쪽수와 관계없이 질의하실 내용 있으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영식위원님.
○김영식위원 김영식위원입니다. 재무과에서 보니까 다른 과에는 별로 증액된 것이 없는 것 같고 재무관리에도 증액이 되어 있고 경상비도 증액이 됐고 일반운영비도 증액이 됐습니다. 증액이 되었을 때는 금년에는 일을 열심히 하겠다 이런 각오 아래 증액이 된 것 같고, 성북구 각과 모두 그동안 체납있는 것은 일소를 하겠다 이런 각오가 되어 있지 않겠느냐 본위원은 봅니다.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고, 그 뒤에 회계관리에도 조금 증액이 됐거든요. 이것도 담당과장님께서 설명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재무과장 박경호 김영식위원님이 질문하신 일반운영비 증액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년도에 일반운영비 증액된 것이 4,980만원입니다만, 주된 요인이 270쪽 중간부분에 있는 측량수수료를 배로 증액을 시켰습니다. 그 이유는 지금 국공유지에 대한 변상금이라든지 대부료를 부과하는 과정에서 면적 부분에 대해서 민원인들이 많은 민원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과에 대한 면적 부분을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필지수를 금년에 450필지를 측량하고자 했던 것을 내년도에는 900필지 정도로 측량수수료를 증액시켰고, 그다음에 우편료가 과거에는 동사무소를 통해서 인편으로 대부분 우편송달을 했었습니다. 그것을 동기능 개편에 따라서 구청에서 전부다 일괄적으로 등기우편으로 발송으로 함으로 인한 우편료가 증액된 그런 원인으로 인해서 증가가 됐습니다.
그리고 회계관리에서는 저희들이 전산입찰 시스템이라든지 또 급양비 부분 같은 데서 증가가 됨으로 인해서 약 240만원가량 증액이 됐습니다. 저희들 나름대로는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세출을 편성했기 때문에 무리있는 증액은 아니라고 설명드릴 수 있겠습니다.
○김영식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승로 또 윤만환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윤만환위원 다 끝난 것 같아서 국장님께 한가지만 묻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단편적으로 재무국에서 우리구 성북구 살림을 223억을 했습니다. 수입면에서, 지출면에는 15억 정도 돼요. 국장님, 쓰는 재미와 버는 재미에 대해서 조금 설명 좀 해 주시겠습니까? 어떤 기분이 더 좋으신가? 다른 국에서 는 쓰는 재미가 더 많다고 해서 좋은데 여기는 버는 재미가 더 많으니까 223억을 벌어서 15억을 쓰는데 그 재미를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국장 정현식 윤만환위원님께서 행정을 깊이 아시기 때문에 저희가 위원님들한테 보고할 때는 세입 기여도가 30 몇 % 이러지만 실지로는 한 80% 우리 재무국에서 전부 받는 겁니다. 실제 시에서 가져오는 것을 전부 우리가 받는 것을 50% 가져오기 때문에, 이렇게 돈만 벌고 쓰지 않으니까 관계공무원의 사기가 떨어지는 것이 아니냐 그래서 나아가서는 구 재정이 열악하게 하는 원인이 될 수 있지 않느냐 그래서 세외분야 공무원은 사기진작이 매우 안타깝다는 걱정에서 하시는 말씀인 줄 알고 그러나 공무원이 기본적으로는 눈앞에 있는 어떤 작은 소위 이른바 재미보다는 투철한 사명감을 가지고 지역주민을 위해서 나아가서는 조국발전을 위해서 열심히 일해야 한다는 기조가 되어야 하기 때문에 별로 사기는 꺽이지 않는다 하는 말씀을 올립니다. 더욱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윤만환위원 재무국장님 말씀 잘 경청했습니다. 아주 좋은 말씀이시고요, 다른데는 거의 쓰는 일이 많아서 답을 못하시길래 과연 재무국에서는 어떻게 생각하나 해서 질의했던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승로 더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홍성진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이승로 홍성진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홍성진위원 과년도 구세징수포상금이라거나 아니면 공유재산체납징수포상금에 대해서 포괄적으로 묻겠습니다. 지난번에 서류지급조서를 검토해 봤을 때 직급별로 일률적으로 배분이 되거든요. 그러면 아직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개인별로 징수한 실적에 따라서 배분하고 있습니까?
○세무1과장 김민구 특별공적이 있는 직원에 한해서 통장으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홍성진위원 일반적으로는 직급별로 일률 배분하고 있는 것이,
○세무1과장 김민구 그렇게 하고 있지 않습니다.
○홍성진위원 실적에 따라 가지고 배분하고 있는 것인가요?
○세무1과장 김민구 별도 개인 범위내에서요.
○홍성진위원 그러면 같은 부서 내에서도 과세 실적에 따라 가지고 차별이 발생하고 있는 것이죠?
○세무1과장 김민구 아까 홍위원님 나중에 오셔가지고 못 들으셨는데요 저희가 체납관리팀이 별도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체납전담반 구성된 것이 25개 구 중에 저희가 최초로 유일하다고 볼 수 있는데요, 체납업무야 각 구에서 추진하는 것이지만 그 체납 담당 공무원들 8명만 체납에 대해서 관여하기 때문에 포상금이 그 직원들한테만 갑니다.
옛날 같으면 이런 저런 좋지 않은 것이 있을 때는 세무 1, 2계가 인기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요즘에는 체납계가 제일 인기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봉급외에 자기가 노력한 만큼 조그만 돈이지만 돈을 받을 수 있으니까. 그래서 제가 그것을 잘못되면 직원들 불화도 생길 것 같고 그래 가지고 일정한 기간 체납에서 근무하면 다른 계로 돌립니다. 돈을 쪼개 줄 수는 없는 것이고 체납에 있는 동안에 네가 열심히 해서 체납세를 받으면 그 포상금을 타서 써라 이런 취지로 로테이션 근무 시키고 있습니다.
○홍성진위원 직급별로 사례가 있어가지고 징수활동 하고 있는 직원들의 사기 라거나 그런데 문제가 있을 것 같거든요.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승로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시면 그렇습니다. 비록 우리 재무국 소관에 세출예산은 우리 성북구 전체예산에 극소수 일부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 성북구에서는 과거에 세원발굴이라든가 세금징수분야에서는 최우수구로 인정된 바도 있습니다.
우리 재무국 하시는 역할이 가장 중요하고 열심히 했다라고 격려를 드려도 무리가 없을 것입니다. 때문에 다시한번 우리 국장님을 비롯한 우리 관계공무원 노고에 대해서 좀 치하를 드리고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재무국소관 2002년도세출예산안심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정현식재무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많으셨습니다. 잠시 회의장 정리를 위해서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1분 회의중지)
(11시26분 계속개회)
○위원장대리 임중해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재무국예산심의에 이어 의회사무국소관 예산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길영환사무국장님,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장 길영환 사무국장 길영환입니다. 성북구구민의 복지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서 연일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2002회계년도 의회사무국소관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은 각상임위원회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이승로 네. 길영환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참고로 사무국 2002년 세입분야는 없으며 세출분야는 149쪽 인건비에서부터 151쪽 관리업무수당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분 안계시면 151쪽 일반운영비에서부터 155쪽 공공요금 및 제세까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분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그러면 156페이지 전화요금부터 159페이지 의정활동홍보까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분, 질의하세요.
○최동환위원 위원장님,
○위원장대리 임중해 네. 최동환위원님.
○최동환위원 최동환위원입니다. 지나갔는데요 자치법규집에 대해서 질의하려고 하는데 지금 우리 상임위원장실에 책장이 있죠. 상임위원장 책상옆에. 그리고 거의 관련법규집이라든지 자료들이 있으면 필요할 때 찾아보기 좋을뻔 했는데, 필요할때마다 자료실까지 가서 하는 것이 좀 불편하고 그래 가지고 해당 상임위원장실에는 기본적인 법규집은 비치가 되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요 예산이 된다면 금년회의중에라도 아니면 구청에 요청을 해서라도 그런 법규집은 비치를 했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그리고 1회때는 구 조례집, 하드카피로 되어 있는 구조례집 2권을 전질을 다 의원님들한테 준 적이 있거든요, 그런데 3대 의회에 들어와서는 우리가 의회 기능중에 큰 기능중의 하나가 조례 심사, 제정권한인데 정작 그런 활동을 주로 해야 하는 의원님들이 조례집 하나안가지고 있다는 것은 어불성설인 것 같고 그런 일이 어떻게 생겼는지, 너무 사무국에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무관심했던 것이 아닌가, 그 동안 쭉 생각해 왔던 부분인데 이번 기회에 본위원이 말씀드리는 이유는 그런 부분을 참고를 하셔가지고 필요한 법규집이 의회사무국 예산으로 안된다면 구청 예산으로라도 이렇게 마련해 가지고 안가지고 계신 의원님이라든지 아니면 기본적으로 그렇게 제공되어야 할 부분은 되어야 될 것 같거든요. 한번 연구를 해 보시기 바랍니다. 답변할 필요없고요,
그리고 159페이지에 국외여비해서 의원 해외연수 수행공무원 여비가 지금 금년도에 우리가 일반 우리의원님들 내년도부터 해외연수비가 해마다 책정할 수 있게끔 해 가지고 일반의원 130만원, 의장·부의장 180만원 이렇게 된 것이 행정자치부 지침때문에 이렇게 편성이 된 것이죠? 국장님 알고 계십니까?
○사무국장 길영환 몇 페이지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최동환위원 지금 의사운영에 되어 있는 의원해외연수 수행공무원여비 159페이지에 그 예산을 이야기하려고 하는데 행자부 지침에 의해서 내년부터는 1년 단위로 예산을 편성하게끔 되어 가지고 해마다 일반의원 130만원, 의장·부의장 180만원, 이렇게 해서 내년 예산에 잡혀있는데요, 그렇다라면 사무국 예산도 따라가야 되는 것 아닌가, 직원수행여비도요. 직원수행여비는 460만원을 잡아 놓고 의원들 여비는 130만원 잡아놓고 이것이 앞뒤가 안맞지 않습니까?
기준이 다른 것인지, 국장님 아시는대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장 길영환 사무국장 길영환입니다. 최동환위원님께서 조금 전에 말씀하신 자료실의 자치법규집이 비치되어 있어서 보시는데 불편하다, 상임위원장실에 비치해 주는 것이 어떠냐, 또 조례는 각 의원님들에게 배부해 드렸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으로 이해 하고 있습니다.
제가 여기와서 느낀 것은 자료실이 있는 것은 다른 구의회보다는 잘 된 일이 아닌가 생각하는데요, 자료실에다 법령집, 조례집을 다 비치해 놓고 또 상임위원장실에 비치한다는 것은 중복된 감이 있지 않느냐 생각되고요, 제일 많이 보시는 것을 말씀해주시면 예산의 범위내에서 상임위원회실에 비치하는 것도 검토해볼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다음에 조례를 각 의원님들께 다 배부해 달라고 하셨는데 성북구에서 조례가 많이 있는데 그것을 다 배부해드린다는 것은 좀 어려운 사항 같고요, 자료실이나 위원장실에 비치해서 참고하시면 어떨까 생각합니다.
그다음에 사무국 직원의 해외연수 수행공무원 여비는 2000년도 지방단체 편성지침에 의해서 했습니다. 거기에 보면, 의장·부의장은 180만원, 의원은 110만원인데 예산편성 기본지침에 의해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동환위원 사무국 수행경비도 그렇게 했냐고요?
○위원장대리 임중해 내용에 보면 공무원 3명에 대해서 462만원 배정내역을 말씀해주세요.
○최동환위원 적용기준이 서로 다른 것인지,
○사무국장 길영환 아까 말씀드린 것은 착오가 있었습니다. 공무원 국외여비는 공무원국외여비규정에 의해서 편성됐고, 그다음에 의원님의 해외연수경비는 행자부 내년도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기본지침에 의해서 편성했습니다.
○최동환위원 어떻게 이런 일이 생깁니까? 직원은 460만원 가지고 나가고 의원은 130만원이고 해외연수 갔다온다는 것이 말이 안되는 소리잖아요.
그리고 아까 자료부분에 대해서 국장님이 제 질의의 의도를 잘못 이해하신 것 같은데요, 본위원이 질의한 것은 우리가 구의회에서 다루는 모든 조례를 다시 인쇄해서 주라는 얘기가 아니고 성북구자치법규집 책자가 있어요. 두권짜리로. 그 책자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게 구청예산이 허락된다면 알아보시고 의원님들한테 한질씩 줄 수 있으면 주라고 이야기 한 것인데 지금 이 자리에서 불가능하다고 당장 답변이 나옵니까? 알아보시고, 연구를 해보시고 줄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달라고 제가 부탁했는데, 이자리에서 안된다고 딱 잘라버리면 구청 예산내역을 다 꿰고있다는 말씀인데, 좀 연구를 해보시고 가능한한 그렇게 해달라고 부탁을 한거예요.
○사무국장 길영환 네, 알아보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임중해 답변 됐습니까?
○최동환위원 의원 수행공무원 여비가 공무원여비규정에 의해서 나왔다는 거죠?
○사무국장 길영환 네, 그렇습니다.
○최동환위원 행자부지침에는 직원여비에 대한 부분은 없었나요? 의원들 여비만 돼있는 거예요?
○사무국장 길영환 직원에 대한 국외여비보수규정에 따르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최동환위원 알겠습니다.
(「잘못된것 아닙니까?」하는위원있음)
○위원장대리 임중해 국장님, 그것을 상세히 확인해가지고 이해가 될 수 있도록 자료제출해 주세요.
○사무국장 길영환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임중해 여러 위원님이 이해가 가도록 해주세요.
다른 분 질의해 주십시오.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60쪽 기타업무추진비에서부터 164쪽 일반운영비까지 질의하실 분 질의하십시오. 윤만환위원님.
○윤만환위원 방금 구두로 들었습니다마는 상임위 예산심의 했을 때는 그렇지 않았는데 방금 얘기가 의장, 부의장 업무추진비가 20% 상향조정됐다는 말씀은 무슨 말씀이세요?
○사무국장 길영환 제가 오늘 조금 전에 이 공문을 받았습니다. 서울시에서 2002년도 자치구의회 의장단활동비 기준액 변경시달된 공문을 받았습니다. 이번 계수조정에 해주십사 하고 말씀드리려고 했습니다.
현재 본 편성에 의장이 월200만원 연간 2,400, 부의장은 100만원 연1,200만원, 상임위원장은 월70만원, 이것을 의장은 50만원이 인상된 월250만원, 부의장은 20만원 인상된 120만원, 상임위원장은 15만원 인상된 85만원으로 인상됐습니다.
이번 계수조정에 반영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윤만환위원 이것은 따로 내려온 겁니까?
○사무국장 길영환 네, 오늘 내려왔습니다.
○윤만환위원 아니, 시비로 내려오는 겁니까? 어느 돈에서 상향조정해달라는 겁니까?
○사무국장 길영환 구비로 해야 됩니다.
○윤만환위원 그러면 다른 데서 깎아서 여기다 넣어달라는 겁니까?
○사무국장 길영환 네, 그렇습니다. 현재 있는 예산범위내에서 해주십사 하는 겁니다.
○유흥선위원 별도로 내려온 것이 아니고 우리 예산 가지고? 깎으면 어디서 깎아야 됩니까?
○임태근위원 이부분은 전국이 다 똑같으니까 예산에 반영해야지.
○윤만환위원 본위원이 질의하고자 하는 내용은 현재 200만원인데 이미 상임위에서 거르지 않고 넘어왔는데, 오늘 예결위인데 다른 데도 끝났는지 모르겠지만 어떠한 예산책정이 되어 있어야 나오는 것이지 무작정 여기서, 본위원이 궁금해서 물어보는데 여기 들어갈 사항은 아니죠? 오늘 거론할 사항입니까?
○사무국장 길영환 계수조정을 해주시면 좋고요, 우리구 예산이 안되면 예산범위내에서 편성해야죠. 그러나 서울시 전체 각 구가 이 기준에 의해서 11일날 이미 정례회가 끝난 곳도 있습니다. 그런 곳은 어쩔 수 없지만 진행중이라면,
○윤만환위원 그런 곳은 추경에 하겠죠?
○사무국장 길영환 네, 그렇다면 추경에 해야죠.
○위원장대리 임중해 윤만환위원님, 잠깐만요. 방금 온 공문이니까 여기서 토론하면 그러니까 간담회에서 다시한번 의논하는 게 좋지 않겠습니까?
○유흥선위원 여기서 부족된 돈이 시에서 공문온 만큼 어디서 증액돼서 들어오면 모르지만 다른 데서 삭감해서 거기다 의결해준다고 하면 어려운 일이죠.
○임태근위원 다른 것에서 삭감되는 거 있을 것 아닙니까? 거기서 올리면 되지. 우리 성북구만 안올리면 되나요? 전국이 똑같은데. 계수조정때,
○사무국장 길영환 계수조정때 올리면 좋고요, 안되면 추경에 반영해야 되고, 문제는 당초대로 의장 월200만원, 부의장 100만원, 상임위원장 70만원씩 집행하느냐 각 구와 마찬가지로 인상된 금액으로 집행하느냐 하는 문제입니다.
○유흥선위원 추경에 넘겨요.
○임태근위원 추경에 넘기면 안되지,
○사무국장 길영환 인건비적인 성격입니다.
○유흥선위원 다른 사업비도 전부 감소됐는데,
○사무국장 길영환 예비비가 있으니까요.
○위원장대리 임중해 위원님들 다음시간에 마무리짓도록 하고, 다른 질문하실 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성진위원님.
○홍성진위원 자산 및 물품취득비 관련해서요, 디지털카메라하고 에어컨, TV 구입하게 돼있는데 스케너 같은 경우는 필요가 없습니까?
○사무국장 길영환 구청에서 일괄구입해서 각 배부를 해줬습니다.
○홍성진위원 사무국에도 구비돼 있습니까?
○사무국장 길영환 네.
○홍성진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임중해 다른 분 질의하실 분 안계십니까?
본위원이 한번 질의하겠습니다.
164쪽에 자매결연도시방문 중국 순의구에 가는, 이제까지 보면 특별한 어떤 결과치도 나오지 않고 위원들간에 위화감만 조성되는 것 같은데 이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무국장 길영환 자매도시방문 문제는 저희 사무국직원들은 위원님들 뜻에 따르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임중해 네,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안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질의하실 분이 안계시면, 2002년도의회사무국 소관 세출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길영환 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여러위원님 중식 및 좌석정리를 위해서 오후 1시30분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오후 1시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0분 회의중지)
(13시35분 계속개회)
○위원장 이승로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재무국 심사에 이어서 생활복지국 예산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생활복지국장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동수 국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복지국장 박동수 생활복지국장 박동수입니다.
존경하는 이승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꿈과 희망으로 시작한 금년도 어느덧 12월로 접어들어서 한해의 마무리를 향해 가고 있습니다. 먼저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지역발전과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해서 애쓰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서 내년도 우리 생활복지국 예산의 편성방향을 말씀드리면 정부에서 역점으로 추진하고 있는 생산적복지정책 구현을 위해서 국민기초생활보장과 저소득주민 자활지원 강화에 힘쓰고 유아, 여성, 청소년 등 각종 계층의 복지증진, 노인, 장애인 등 취약계층의 복지수준 향상, 효율적인 쓰레기수거 처리 등을 위한 필요경비 등을 반영해서 저소득주민을 보호하고, 서민생활안정과 깨끗하고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에 역점을 두었습니다.
그러면 배부해 드린 보고자료를 중심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은 각상임위원회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이승로 생활복지국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생활복지국 소관 2002회계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방법은 세입·세출 모두 쪽별로 심사하는 방법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질의를 하실 때는 위원님들께서 위원장에게 발언권을 얻어서 질의를 하시도록 하고 질의방법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분야부터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30페이지 하단에 공유재산임대료중 월곡동 아파트형공장임대료부터 31쪽 상단에 재용활센터 임대료까지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31쪽 하단 기타사용료 중 여성회관시설사용료 스포츠문화교실 그다음에 32쪽 상단 중간에 벤처창업지원센터 시설사용료까지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시면 34쪽 중간 증지수입 중 청소과 대형생활폐기물처리비 및 밑에 종량제봉투판매수수료까지 질의를 해 주십시오.
예산서에 지금 각 국·과별로 일목요연하게 정리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요소요소에 각국과의 예산이 분산이 되어 있기 때문에 앞에서 위원장이 낭독해 드릴 때 잘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시면 35쪽 중간에 기타징수교부금수입중 환경개선부담금 징수교부금에 대해서 질의를 해주십시오
질의가 없으시면 37쪽 하단에 보면 과태료수입중 청소년보호법 위반과징금에서 환경과태료까지 질의를 해주십시오.
질의 없으십니까? 이연경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이연경위원 37쪽 하단에 청소년보호법 위반과징금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세요.
○가정복지과장 권영애 가정복지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청소년보호법 위반과징금은 청소년들한테 술이라든지 담배를 팔았다든지 미성년을 고용한 경우에 부과되는 과태료입니다. 저희가 월200만원으로 해서 12달 계산해서 2,400만원의 세입으로 계상했습니다.
○이연경위원 금년에는 몇 건이나 됩니까?
○가정복지과장 권영애 금년에는 저희가 69건에 1억 1,600만원을 부과했습니다.
○이연경위원 알았습니다.
○위원장 이승로 최동환위원님.
○최동환위원 이연경위원님 질의에 보충질의하겠습니다. 과징금하고 과태료 차이가 뭡니까? 작년도 예산서에는 청소년보호법 위반과태료라고 되어 있거든요. 적용하는 법규가 달라서 그런 겁니까? 아니면 같은 말인데 표현이 다른 건가요?
○가정복지과장 권영애 저희 청소년보호법 위반자에 대해서 계속 같은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최동환위원 같은 의미로 말만 다른 건가요? 지난 해 원래 세입예산이 2억 2,000만원으로 책정되어 있었는데
○가정복지과장 권영애 지금은 현년도 분이고 뒷 페이지에 보면 과년도 체납분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체납분은 약 41억 5,000만원 되는데요. 아시다시피 청소년위반과징금이 체납액이 굉장히 많고 납입하는 액수가 굉장히 적습니다. 과년도분은 저희가 2억 9,900만원을 세입으로 잡았고 지금 하고 있는 것은 현년도분입니다.
○최동환위원 체납되는 내용들이 왜 그렇게 체납액이 많이 발생합니까?
○가정복지과장 권영애 주로 저희 월곡동 88번지에 있는 윤락여성쪽에 미성년자를 고용한 관계로 해서 고액체납자가 굉장히 많습니다.
○최동환위원 그 사람들은 징수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가정복지과장 권영애 저희가 계속 재산조회를 하고 또 재산도 압류하고 주소지도 파악하고 있는데요, 대부분은 업주를 재산이 없는 사람을 내세워서 영업을 하기 때문에 재산을 찾고 징수하는데 많은 애로점이 있습니다.
○최동환위원 그러면 그것이 계속 체납된 상태로 가는 겁니까? 5년 동안?
○가정복지과장 권영애 계속 저희가 수시로 재산조회하고는 있지만
○최동환위원 재산조회가 안되잖아요.
○가정복지과장 권영애 재산이 없으니까 계속 체납으로 남아있습니다.
○최동환위원 바지사장이라 해서 대리를 내세웠기 때문에 계속 체납액으로 두는 거예요?
○가정복지과장 권영애 예. 그렇습니다.
○최동환위원 5년 지나면 소멸되는 겁니까?
○가정복지과장 권영애 예.
○최동환위원 그런데 금년도는 산출기초에서 200만원으로 뽑은 이유가 따로 있습니까?
○가정복지과장 권영애 저희가 전에는 영업행정처분을 해도 과징금을 먹였는데 법이 개정이 되면서 행정처분한 것에 대해서는 과징금 먹이지 않기 때문에 부과건수는 조금씩 줄고 있고 홍보도 많이 되어서 위반자가 많지 않은 실정입니다.
○최동환위원 2001년도 금년도 88번지 미성년자 적발된 건수가
○가정복지과장 권영애 금년에는 거의 없었습니다.
○최동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승로 또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위원장이 한가지 묻겠습니다. 위법을 했을 때 행정처분하는 내용이 두가지가 있겠죠. 정지를 시키는 방법이 있고 과태료를 물리는 방법이 있겠죠. 그런데 어느 때 정지를 시키고 어느 때 과태료를 물리는지 구분해서 말씀해 주세요.
○가정복지과장 권영애 저희가 위반사항은 해당과에서 허가청에서 하기 때문에 저희 과에서 직접적인 것은 안하고요, 예를 들어 위생업소가 위반한 경우에 위생과에서 처벌을 하면 저희가 청소년에 대한 과징금은 물리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로 여기는 슈퍼에서 담배를 팔았다든가 무허가업소에서 했다든가 그런 것이고요, 일반 유흥업소나 이런 데서는 위생과에서 행정처분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승로 그러면 이중으로 법 적용시키지는 않겠죠?
○가정복지과장 권영애 그렇죠.
○위원장 이승로 그러면 과태료 처분을 했습니다. 그런데 과태료를 계속 체납이 됐어요. 과태료징수가 안되니까 다른 영업정지나 다른 행정처분을 내릴 수 있는 제도는 마련되어 있지 않습니까?
○가정복지과장 권영애 저희는 청소년보호법에 의한 과징금만 하기 때문에 예를 들어 위생업소 위반에 대한 것은 위생과에서 하기 때문에 이중으로 하거나 그런 것은 없습니다.
○위원장 이승로 위생과장님이 그것과 관련해서 답변해 주세요.
○위생과장 정법권 위생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생업소뿐만 아니고 저희 과에서 청소년유해업소 단속반을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위생업소 뿐만 아니고 PC방, 게임방, 비디오방 등 해 가지고 문화공보과 소관 분야에도 저희들이 다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청소년유해업소라고 하면 청소년을 고용하든지, 청소년을 출입시키든지 또 청소년에게 술을 팔든지 하는 것을 못하게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가정복지과에서는 저희과에서 적발해 가지고 영업정지를 하면서 가정복지과에 일단 통보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가정복지과에서는 청소년보호법 위반사항에 대한 과징금을 부과하도록 하고 저희 과에서는 영업정지처분을 하도록 그렇게 행정처분을 저희과에서 하고 문화공보과에서 PC방이나 게임방이 청소년출입시켰다거나 위반되었을 때 문화공보과에다가 저희들이 통보를 하게 되면 문화공보과에서 행정처분을 하고 과징금은 일단 저희과에서 가정복지로 통보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행정처분하고 과징금은 원래 병행을 하도록 되어 있지만 때에 따라서는 경찰에서 적발이 많이 넘어오기 때문에 경찰에서 거의 벌금형태로 되든지 아니면 구속으로 되기 때문에 저희들은 행정처분만하고 과징금쪽에는 별로 통보를 안하는 것으로 그렇게 현재는 많이 완화를 시키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승로 전에는 과징금 위주로 많이 부과를 시켰는데,
○위생과장 정법권 아닙니다. 행정처분하고 과징금을 바로 이중으로 부과하는데 지금은 규제완화 측면에서 업소들이 너무 어렵다 보니까 영업정지하고 과징금까지 그렇게 하게 되면 업주들은 완전히 손들고 나가야 됩니다.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행정처분..
○위원장 이승로 알겠습니다. 지금까지는 그러면 이중으로 허가부서하고 단속부서하고 이중으로 부과를 했네요. 그러면,
○가정복지과장 권영애 이중부과가 아니고,
○위원장 이승로 행정처분해서 영업정지를 시켰고 그 다음에 가정복지과에서 과징금을 물렸고,
○가정복지과장 권영애 아니죠. 영업처분을 시켰으면 저희는 과징금을 안물리죠.
○위원장 이승로 네. 되었습니다. 그런데 업주들에게 배려하는 차원에서 법을 완화시키는 차원에서 행정처분을 내리려고 했는데 허가업주께서 여러 가지 형편을 이야기하고 또 우리 집행부에서 보니까 좀 안됐다는 생각도 들고 해서 영업정지나 과징금 위주로 업주 요청에 따라서 이렇게 해 주었어요. 그런데 지금과 같이 만약에 그런 과징금을 납부하지 않고 계속 체납해 가지고 그 법을 악용하는 사례는 더러 있겠습니다.
○위생과장 정법권 그런데 제가 간단히 설명드리자면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는 것은 현재 청소년주류제공과 유흥업소접객
행위가 되겠는데요. 여기에 대해서는 과징금은 처분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것은 반드시행정처분 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가정복지과에서 과징금을 부과하는 것은 소위 말하는 슈퍼나 또 식당 아닌 다른데에서 담배를 팔거나 술을 팔거나 하는 그런 것이 주로 많지, 저희과에서 통보해 가지고 과징금을 부과하는 것은 거의 사실상 없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위원장 이승로 네. 잘 알겠습니다. 다른 보충질의 없으시면 38쪽 하단에 월곡동공부방임차료하고 벤처창업지원센터시설물관리비가 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시면 39쪽 하단 과년도 수입중청소년보호법 위반과징금에서 환경과태료까지 질의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연경위원님,
○이연경위원 37쪽에 정화조 과태료 1,258만 2,000원하고 또 여기 와서 정화조 과태료 1,274만 5,000원,
○청소환경과장 이경환 청소환경과장입니다. 앞장 37페이지에 있는 것은 2002년도 현년도를 이야기 하는 것이고요, 뒷장에 있는 것은 과년도 수입을 이야기 하는 것입니다.
○이연경위원 앞에,
○청소환경과장 이경환 2002년도이고요.
○이연경위원 산출기초라고 되어 있는데요.
○청소환경과장 이경환 37페이지에 있는 과태료,
○이연경위원 37페이지에 것은 당년도 것이라고요?
○청소환경과장 이경환 2002년도 것입니다. 현년도요.
○이연경위원 그리고 39쪽에 있는 것은요?
○청소환경과장 이경환 이것은 과년도 수입입니다. 체납된 것은 받겠다는 이야기거든요.
○이연경위원 그런데 왜 여기 산출기초에 써 놨어요. 과년도 것은 그 앞에 써 놓든가 해야지,
○청소환경과장 이경환 목이 과년도 수입으로 되어 가지고 .
○이연경위원 그 다음에 정화조과태료가 금년도 것이 1,258만 2,000원이라는 말이죠?○청소환경과장 이경환 네.
○위원장 이승로 됐습니까?
○이연경위원 산출기초를 보고 설명해주세요. 맞습니까? 한번 보시고 설명을 다시 한번 해 보시라고요.
○청소환경과장 이경환 37쪽에 있는 것은 현년도이고요, 2002년도에 우리가 수입예상되는 금액이고요, 39쪽에 있는 것은 2001년도말 현재까지 체납된 금액을 내년도에 받겠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이연경위원 알았습니다.
○위원장 이승로 더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42쪽 중간에 국고보조금중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인건비에서 43쪽 결식아동급식지원비까지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더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45쪽 상단 시도 비보조금중 종합사회복지관 기능보강에서 47쪽 상단에 결식아동급식지원비까지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없으시면 생활복지국소관 쪽수에 관계없이 의문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순기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박순기위원 39페이지 환경과태료를 부과하는 기준이 어떻게 되죠?
○청소환경과장 이경환 네. 기준은 저희청소환경과에서 환경지도계가 있습니다. 주로 단속업무를 하고 있는 계인데요. 거기에서 환경관련법에 위반되는 환경과태료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예를 든다면 우리 디젤차가 매연이 심할 때 단속하는 것, 그 다음에 수질, 그 다음 소음진동, 해 가지고 이행을 하지 않을 경우에 저희들이 부과하는 과태료등이 있습니다.
○박순기위원 재개발지역에서 기준이 75%인가요?
○청소환경과장 이경환 그렇습니다.
○박순기위원 그러면 그 기준 이상 되었을 때 작업정지를 내리고.
○청소환경과장 이경환 과태료를 우선 매기지 않고 이행을 하지 않았을 경우에 저희들이 과태료도 매기고 고발조치도 하고 그렇게 합니다.
○박순기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승로 다른 질의사항 없습니까? 없으시면 지역경제과장께 하나 여쭙겠습니다. 벤처창업 지원센터에서 임대료 또는 관리비 연간수입이 얼마나 됩니까?
○지역경제과장 이기완 지역경제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임대료하고 그 다음에 예산서에 나왔습니다만 시설물관리비라고 해 가지고 임대료는 평당 3,000원그리고 시설물관리비는 저희가 선막전기요금이라든가 이런 공공요금 그리고 청소용품이라든가 복사용지 구입비라든가 이러한 관리비가 있습니다. 관리비를 일단 저희가 나오면 납부를 하고 업체한테 고지를 해서 그것을 받아내고 있습니다. 전체 약 한5,000 여만원 가까이 됩니다. 그런데 그 중에 공용부분이 있습니다. 관리실하고 복도라든가 이런 세미나실 공용부분에 대한 그 요금만 저희가 납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10% 정도는 납부하고 나머지는 다 받아내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승로 공용장소는 우리 구에서 부담을 하고 내 사무실 이용하는 만큼만 지금 관리비로 낸다는 것이죠?
○지역경제과장 이기완 네.
○위원장 이승로 임대료는 지금 얼마나 됩니까?
○지역경제과장 이기완 평당 3,000원입니다.
○위원장 이승로 평당 3,000원인데 현재 입주하고 있는 업체에서 받아 들이는 수입금이 얼마나 됩니까? 토탈, 연간.
○지역경제과장 이기완 720만원 정도 됩니다.
○위원장 이승로 몇 개 업체죠?
○지역경제과장 이기완 19개 업체입니다.
○위원장 이승로 사용하는 평수는 얼마나 됩니까?
○지역경제과장 이기완 6평에서 10평까지 있습니다.
○위원장 이승로 5평이면 100평가량 사용한다고 봐야겠네요?
○지역경제과장 이기완 202평입니다.
○위원장 이승로 사용하는 평수가요?
○지역경제과장 이기완 네.
○위원장 이승로 지금 몇 년째 운영하고 있죠?
○지역경제과장 이기완 지금 1년반 되었습니다.
○위원장 이승로 가시적으로 두드러진 것이 있어요?
○지역경제과장 이기완 지금 업체충에 100억 가까이 수주를 받았다는 업체도 있고 성과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우선 저희가 개발제품이라든가 성과 발표를 한번 가질 예정입니다.
○위원장 이승로 그렇게 큰 성과를 올렸을 때 우리구에게 주는 다른 어떤 인센티브 조건이 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이기완 저희 구에서 거론한 것은 없습니다.
○위원장 이승로 그러면 거기에서 자립해서 개척해서 돈벌어서 나가시오 하면 되는 것이에요?
○지역경제과장 이기완 우리가 한성대학교에 위탁을 주고 있는데 한성대학교에서는 성공부담금이라고 해서 몇% 걸어 놓은 것이 있는데 저희 구에서는 없고 현재 벤처정책상 자치구라든가 정부 예산 벤처창업지원센터에서는 걸어 놓은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정책적인 지원차원에서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승로 지원센터 시설투자비 매입예산 해서 예산이 얼마나 들어갔죠?
○지역경제과장 이기완 토탈 6억5,000 들어갔습니다.
○위원장 이승로 다 합쳐서 그렇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이기완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승로 지금 현재 있는 장소가 시유지입니까?
○지역경제과장 이기완 시유지입니다.
○위원장 이승로 시유지가 아니고 어린이집이었잖아요. 새서울유치원이었잖아요?
○지역경제과장 이기완 네.
○위원장 이승로 시에서 그때 당시에 매입을 했죠? 시예산으로?
○지역경제과장 이기완 매입이 아니고 주차장 용도로 해서 이렇게 쓰도록 되어 있었는데 그것을 시에서 32억을 주고 매입을 한 것입니다. 시유지 맞습니다.
○위원장 이승로 32억 들여놓고 6억 주었다고 안들어 갔다고 하면 안되죠.
○지역경제과장 이기완 건물 개보수해서 벤처창업지원센터로 설치한 비용이 그렇다는 것입니다.
○위원장 이승로 개보수하는데 6억 매입비가 32억, 그러면 40억 가까이 들었다고 봐야겠네요?
○지역경제과장 이기완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승로 그리고 시설유지비는 4,000몇백만원 나오는 것은 그 돈은 우리 돈이 아니고 회계법상 세입으로 잡아 놓은 것이지, 공과금나오는 그대로 전달해주는 것 아니에요.
○지역경제과장 이기완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승로 실질적으로 거기에서 얻어지는 것은 700만원이라는 얘기 아니에요?
○지역경제과장 이기완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승로 임대료 700만원,
○지역경제과장 이기완 네.
○위원장 이승로 생각해 봐야 되는 것 아니에요? 벤처창업지원센터가 어떤 구의 홍보용인가, 아무리 실질적으로 중소기업에게 얼마나 도움이 가는 것인가,
○지역경제과장 이기완 그런데 지금 저희가 서울시내에서 벤처기업육성촉진지구라고 세군데가 지정된 곳이 있습니다. 지금 영등포하고 성동구하고 저희 성북구, 동대문구 합쳐서 월곡 홍릉지구라고 해서 화랑로일대가 지정이 되어 있는데 저희가 그쪽으로 벤처기업을 유치해서 지역경제를 활성화하는 그런 차원에서 집중개발하려는 그런 계획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보신다면 이것이 벤처창업지원센터라든가 그것이 키스트와 연계해서 거점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위원장 이승로 벤처창업지원센터에 대해서 중소기업간에도 많은 의견들이 분분한 경우도 본위원이 여러번에 걸쳐서 봤고 또 주변의 주민들께서도 이 엄청난 돈을 우리 성북구 차원에서 이렇게 할 필요가 있겠는가, 이런 내용에 대해서도 많은 이야기가 오고 가고 있다는 것을 좀 명심해 주었으면 좋겠어요.
○박순기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이승로 네. 박순기위원님,
○박순기위원 보니까 벤처창업지원센터시설 세입이 4,800만원 맞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이기완 네.
○박순기위원 전기요금등 공공요금이 1,900만원, 이것이 세출이고요, 시설장비유지비가 2,700해서 4,600이 세출로 잡혀 있는데 40억을 투자해서 연 200만원 수입이라는 얘기입니다. 순수익이. 구에서. 이것이 40억에 대한 이자도 안나올 것 같은데요. 과장님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세요.
○지역경제과장 이기완 지금 말씀드렸다시피 국가 정책적 차원에서 벤처기업에 대해서는 특별법을 제정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그렇게 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 32억은 그 앞 부분은 벤처창업부지는 주차장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생활복지국장 박동수 그 32억은 그 앞에 주차장을 마당으로 쓰고 있는 그것하고 건물있는 부지까지 다 포함해서 32억에 매입을 했는데 그때 당시 건물을 철거문제가 대두가 되었을 때 그 멀쩡한 건물을 과연 철거할 필요가 있느냐라고 하는 문제를 갖고 상당히 숙고를 했는데 그것을 굳이 철거를 해서 100평이 안됩니다. 건물깔고 있는 자리가, 그래서 그것을 철거해서 과연 주차를 하는 그런 효과와 건물을 놔두고 쓰는 효과가 어느 것이 더 큰 것이냐, 그것을 비교했을 때 하고 그 다음에 철거하는 비용이 그때 한 5억이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철거하느니 차라리 건물을 놔두고 나머지 마당은 주차장으로 쓰고 활용하는 방안을 찾자해서 그것을 그대로 존치하기로 했던 것인데 지금 아까 위원장님도 말씀하시고 박순기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주차장 나머지를 빼고 그 건물부분만 지금 가지고 얘기한다면 지금 그것을 경제논리로 따지면 사실 지금 말씀하신 것이 맞습니다. 그러나 국가정책이라든가 또 지역의 벤처를 창업을 해서 한 기업이라도 제대로 되어서 나간다면 지역경제, 국가경제에 보탬이 되는 것 아니냐 하는 그런 정책차원에서 봐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박순기위원 그런데 물론 국가정책차원도 중요하지만 우리 구 같은 경우는 재정이 열악한데도 불구하고 구 재정이 마이너스가 될 수 있는데 정책만 생각해서 안된다 이것이죠. 최소한 우리 구 입장에서 봤을때는 재정의 누수현상이 나타나지 않을 정도의 어떤 임대료를 받는다든지 어떤 방법론을 찾아야 될 것 같은데요.
○생활복지국장 박동수 그 문제는 이제 1년반 지나서 벤처창업에 대한 여러 가지 분석을 해 보고 과연 입주한 19개 기업체가 과연 우리가 투자한 만큼의 그런 노력이라든가 그런 효과를 분석을 해 보겠습니다. 해서 과연 지속적으로 타당한 것인지, 한번 지켜 보겠습니다.
○위원장 이승로 그와 관련해서 말씀을 안드리려고 했는데 한가지 더 말씀드린다면 거기에 중소기업 전시장도 있죠. 우리 구청에 전시장도 있죠? 전시장도 마찬가지라고 본위원은 봐 집니다. 거기에서 얼마나 매상을 올려서 매출을 올려서 경제인들에게 도움이 될 것인가, 아니면 구청 광장에 버젓이
차려놓음으로 인해서 성북구는 이렇게 하고있다하는 홍보전략상 전시효과를 노리기 위한 그런 방법의 하나인지 여러 가지를 의심하지 않을 수 없어요. 주민들간에 혹자는 그렇습니다. 전시적인 어떤 중소기업인들에게 도움보다는 벤처창업지원센터 같은 그런 장소에다 차라리 어떤 쇼핑타운을 만든다든가 그래서 성북구 관내에 있는 중소기업 제품들이 거기 모여서 우리 구민들이, 아니면 타 자치구에서 와서 이용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라든가 여러 가지 대안을 만들어내는 분도 있어요. 그러니까 벤처창업지원센터, 여러 가지를 생각해봐야할 시점이 된 것 같아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세입예산심사를 모두 마치고 세출예산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출예산 254쪽을 펴주십시오.
254쪽 일반운영비부터 257쪽 상단부분 자산취득비중 도서구입비까지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254쪽부터 255쪽, 256쪽, 257쪽 중간까지 입니다. 박순기위원님.
○박순기위원 256페이지에 민간이전에 사회단체보조금중에서 5,000만원이 증액됐는데 어느 부분에서 증액된 거죠? 전년도하고 비교했을 때.
○사회복지과장 권태오 사회복지과장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올해에 1억5,000이 잡혀있고요, 내년도에 5,000만원이 증액돼가지고 2억 잡혀있습니다. 지난번에 저희가 이미 보조금을 공모를 해가지고 각 단체에 지원을 해줬습니다. 그때 공모금액이 예산이 4,000만원을 대상으로 공모를 실시했는데 신청액이 약 2억정도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많은 단체에 지원을 못해줘가지고 내년도에는 공모를 실시해 본 결과 5,000만원정도 더 있으면 여러 단체에 많은 혜택이 가지 않겠느냐 해서 5,000만원 증액 편성했습니다.
○박순기위원 과장님이 보시기에 지원요청할 때 사업계획이 들어오죠?
○사회복지과장 권태오 네, 각 과를 통해서 들어옵니다.
○박순기위원 결과보고서도 받죠?
○사회복지과장 권태오 네, 각 과로 배정해가지고 거기에 대한 정산만 받고 있습니다. 각 과를 통해서 저희가 받습니다.
그리고 그런 것은 각 과를 통해서 자체적으로 사업의 여러 가지 사항을 검토해 가지고 저희한테 넘어오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박순기위원 각 과에서 사업계획서를 받아서 분석하고 평가해서 사회복지과로 넘긴다는 거죠? 그러면 예산을 사회복지과에서 각 과에다 배정해주고 과에서 다시 해당단체에 주고 결과도 각 과에 보고하고?
○사회복지과장 권태오 각 과에 속해 있는 단체이기 때문에요,
○박순기위원 그러면 그 결과에 대한 평가는 어디서 합니까? 과에서 합니까? 사회복지과에서 합니까?
○사회복지과장 권태오 각 과에서,
○박순기위원 그러면 바르게살기단체는 어느 과 소관이죠?
○사회복지과장 권태오 저희 사회복지과입니다.
○박순기위원 실질적으로 활동하는 것이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권태오 기초질서 지키기라든지 각종 구단위, 동단위 해서 여러 가지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박순기위원 본위원이 왜 이런 말씀드리냐면, 각 동에 주민자치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죠?
○사회복지과장 권태오 네.
○박순기위원 오래 전부터 자생단체도 있고 기관에서 요청한 단체도 있고 그래서 구에서도 단체들을 정비할 필요가 있어요. 본인이 생각할때는. 과거에서부터 쭉 지원해 줬다고 해서 그것을 답습할 것이 아니라 현실에 있어서 과연 이런 단체들이 난립돼있는 상태인데 과연 단체의 역할이 제대로 수행되고 있는지, 필요성이 있는 것인지 한 번 전체적으로 평가를 해서 재정비를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 문제도 전체적으로 구에서 전체적으로 분석해가지고 나름대로 현시점에서 우리가 꼭 필요한 단체는 지원 해주고 필요 없는 단체는 본인들이 알아서 하든 정비를 하는 분석이 필요할 것 같아서 말씀드렸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권태오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승로 최동환위원님.
○최동환위원 사회단체 정액보조를 받는 보훈4단체가 어디어디입니까?
○사회복지과장 권태오 미망인회, 전몰군경회, 상이군경회, 무공수훈자회입니다.
○최동환위원 재향군인회는 포함이 안되는 거죠?
○사회복지과장 권태오 네,
○최동환위원 새마을단체, 바르게단체라는 게 정액보조 단체를 포괄하는 의미에서 새마을단체라고 하는 겁니까? 새마을단체가 여러개 있잖아요? 새마을문고도 있고,
○사회복지과장 권태오 포괄입니다. 여러 가지 지회가 있는데 포함입니다.
○최동환위원 행정자치부 예산지침에 정액보조단체는 임의단체보조금 지급을 못하도록 규정해 놓은 사항을 알고 계세요?
○사회복지과장 권태오 네.
○최동환위원 그런데 금년도 예산에는 정액보조 이상으로 임의보조가 지급됐거든요.
○사회복지과장 권태오 그 사항은 자료에 보시면 동단위, 아까 정액보조단체 보조금은 구단위고요, 임의보조금 나가있는 각종 단체는 동단위에서 여러 가지 사업을 벌일 때 그때 저희가 지원해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최동환위원 구분해서 예산을 지원했다는 거죠?
○사회복지과장 권태오 네,
○최동환위원 새마을단체 그러면 다 같이 포괄해서 봐야 되는 것 아닙니까? 새마을단체에 정액보조하는 취지가 새마을관련 단체에 정액을 줘서 안정적으로 자체적으로 사업편성해서 자율적으로 집행하겠다고 해서 몇 년전부터 이야기가 있어가지고 정액보조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다면 정액보조하는 의미가 없어지는 것 아닙니까?
○사회복지과장 권태오 예를 들어서 새마을단체가 3,600으로 잡혀있거든요. 그것을 나눠보면 100 얼마정도밖에 월 안됩니다. 30개동을 전체적으로 커버하기에는 구단위 금액이 30개동 단위별로 각종 사업하기에는 임의보조금에서 지원해주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최동환위원 새마을이나 바르게가 사업집행부서가 아니잖습니까? 사회단체죠? 봉사활동하는?
○사회복지과장 권태오 네.
○최동환위원 그사람들의 사업을 구청에서 다 지원해 줄 의무가 있나요?
○사회복지과장 권태오 충족하게 지원은 못해줘도 그단체들이 여러 가지 단체, 각종 봉사활동 여러 가지 행사라든지 이런 것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저희가 일부 보조하는 측면에서,
○최동환위원 일부보조 측면이기 때문에 정액보조를 해서 사회단체내에서 임의적으로 편성해서 합리적으로 집행하라고 정액보조해주는 것이 아닙니까? 그런데 동으로 임의보조를 다시 준다는 것은 누가 봐도 편법집행이나 마찬가지예요. 물론 구단체, 동단체 이렇게 해서 엄격하게 구분하면 말은 되지만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말이 안되는 거예요. 그러면 정액보조를 더 늘리든지 아니면 아예 정액보조를 없애고 사업건별로 임의보조금을 집행하든지 해야지 정액보조는 정액보조대로 주고 또 동단위라고 해서 별도로 임의보조금을 집행하는 것은 예산지침상의 규정을 교묘하게 피해나가서 편법집행하는 것으로 봐야돼요.
○사회복지과장 권태오 예산편성지침에 보면요, 자치구는 예를 들어서 새마을단체는 3,600으로 기준액이 있고요, 읍·면·동 지역은 동당 120만원으로 예산편성지침이 나와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전체적으로 하기에는 예산편성이 좀 그런 것같아서요 이것을 동단위에서, 동도 활동을 잘하는 동이 있고 못하는 동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또 계절별이라든가 여러 가지 사항을 감안해서 저희가 임의보조금에서 동단위로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최동환위원 그러니까 구청 내부방침은 구단위단체는 정액보조로 해서 다 하고, 동단위는 임의로 하겠다?
○사회복지과장 권태오 구단위라고 해서 동단위를 전혀 무시하는 것은 아니겠죠. 구단위 자체에서 동을 여러가지 하는 것은 별개고 저희는 각 동에서 여러 가지 단체별로 캠페인을 한다든지 봉사를 할 때 일부 보조해주는 성격입니다.
○최동환위원 어차피 새마을단체 정액보조 나가도 정액보조금 집행형태가 다 이런 식으로 나가는 것 아닙니까? 동단위로.
○사회복지과장 권태오 동단위는,
○최동환위원 알겠습니다. 정액보조 나가는 것에 대한 사후집행내역에 대한 감사는 어떤 식으로 실시하고 있죠? 주고 그냥 맙니까?
○사회복지과장 권태오 저희가 정산은 받습니다.
○최동환위원 정산내용을 보면 다 분석이 될 것 아닙니까? 정액보조금이 동단위에 어떻게 집행했는지,
○사회복지과장 권태오 그것은 제가 별도로 지금 가지고 있는 자료가 없어서요, 별도로 위원님께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동환위원 임의보조금 집행이 여러 단체로 해마다 조금씩 확산되는데요, 자칫 잘못하면 뭉치돈이라고 해서 집행자의 판단에 따라서 집행하다 보면 본의 아니게 형평성을 상실할 우려가 있거든요. 금년도 집행내역에 대한 자료가 약간 있는데, 지금 경찰서단위 단체에 예산 나가는 데가 어디어디죠? 임의보조금 나가는 데?
○사회복지과장 권태오 경찰서하고 성북모범운전자회와 종암자율방범 세 군데가 되겠습니다.
○최동환위원 성북경찰서, 종암경찰서, 모범운전자회하고 종암경찰서 자율방범하고, 녹색어머니회는 경찰서단체 아닙니까?
여기 본위원한테 제출한 자료에는 성북구녹색어머니연합회라고 돼있는데 이거 잘못된 거거든요. 성북경찰서 녹색어머니연합회고요, 종암경찰서 녹색어머니연합회 또 있습니다. 이게 성북경찰서 녹색어머니연합회를 성북구 녹색어머니연합회로 아시고 여기만 계속 예산 지원한 것 아니예요? 종암경찰서에도 있는데.
○사회복지과장 권태오 거기는 신청을 안했습니다.
○최동환위원 신청하면 예산지원할 수 있는 것은 되는 거죠?
○사회복지과장 권태오 그때는 저희가 공모에 의해서 녹색어머니회를 지원해 줬습니다.
○최동환위원 성북구 한마음봉사회라는 단체가 어느 단체입니까? 금년도에만 예산 지원된 겁니까? 아니면 계속 해마다 지원 됐던 단체인가요? 금년도 11월12일날 300만원 지원했는데 임의보조금으로 해마다 집행했던 거냐고요.
○사회복지과장 권태오 처음입니다.
○최동환위원 어떤 단체입니까?
○사회복지과장 권태오 무의탁노인이라든지 소년소녀가장 등에 밑반찬이라든지 김장김치라든지 여러 가지,
○최동환위원 활동한 내용 말고 이 단체 성격이 구성원들이라든지 그걸 아시고 지원해줬을 것 아닙니까?
○사회복지과장 권태오 구성에 대한 분석은 제가 못해봤습니다.
○최동환위원 단체가 어떤 단체인지 파악이 안된 상태입니까?
○사회복지과장 권태오 저는 개인적으로 돈암2동에 있을 때도 그분들이 여러 가지 각종 밑반찬도 가져와서 저보고 동네 저소득주민들한테 나눠주는 것을 도와달라고 그래가지고 그때 제가 처음으로 한마음봉사회를 알았습니다.
○최동환위원 왜 물어보냐면, 다른 단체는 다 새마을단체고 바르게단체 이런 성격이라든지 파악이 되겠는데 성북구 한마음봉사회라는 단체가 올해 처음 예산집행이 됐다면 단체가 생소한 단체라서 혹시 과장님께서 파악하고 계신가 해서 물어봤는데 그런 단체에 관련된 자료가 있으면 본위원한테 주십시오.
○유흥선위원 이 단체 올해 처음 지원했다고 했죠?
○사회복지과장 권태오 예.
○유흥선위원 지원은 처음 했어도 봉사단체 몇 년간 했어요. 자기 자체적으로 돈 걷어서 해 가지고 거택보호자라든가 소녀가장이라든가 한마음단체에서 자기들이 자발적으로 돈 걷어서 성북구내에 30개동에 해주는 것이 있어요. 과장님이 잘 모르시는군요. 오신지 얼마 안되는가 봅니다. 본위원이 잘 알아요. 올해도 구청광장에서 많이 했잖아요. 정확히 설명을 해 드려야지.
○최동환위원 자료 있으면 주십시오.
○사회복지과장 권태오 저희 보조금을 올해 처음으로 지원해 줬다는 겁니다.
○위원장 이승로 잠시 말씀드리면 위원님들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그리고 다음시간에 계속해서 254쪽에서 257쪽 현재 지금 하다만 부분이기 때문에 재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4시42분 회의중지)
(15시05분 계속개회)
○위원장 이승로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전시간에 이어서 예산서 254쪽 일반수용비부터 257쪽 자산취득비중 도서구입비까지 계속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순기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박순기위원 정액보조를 해준 단체에 임의단체보조금이 지원된 데가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권태오 없습니다.
○박순기위원 새마을단체 같은 경우 정액보조가 나갔는데 또 임의단체보조금에서 지원된 것이 없어요?
○사회복지과장 권태오 그것은 동단위 예를 들어서 새마을은 정액보조금은 구단위 단체에서 정액보조금으로 계상이 된 것이고요, 임의보조금 사용내역에 보면 동단위로 나갔습니다.
○박순기위원 전 동이 다 나간 겁니까?
○사회복지과장 권태오 예. 그것도 동마다 사업내용이 틀린다든지 하면 약간 차이는 있어도 30개동 다 나갔습니다.
○박순기위원 그러면 예산편성을 하고 심의를 할 때 새마을단체면 동단위는 새마을단체가 아니예요? 별도의 새마을 단체입니까?
○사회복지과장 권태오 하나의 동단위 지회는 되겠는데 여기서 정액보조금 단체로서는 동단위는 아닙니다. 자치구 예산편성지침에 보면 자치구의 동 단위 단체는 예를 들어서
○박순기위원 그러면 구 단위에 새마을 회원은 구 단위에 있는 사람만 새마을회원이고 동에 있는 사람은 별도의 새마을회원이에요? 구전체의 회원으로 안 들어가는 겁니까?
○사회복지과장 권태오 회원은 다 들어가죠. 과거에는 동 단위의 새마을도 예산이 편성되어 가지고 월정액으로,
○박순기위원 구 단위 새마을단체에서 하는 목적이 뭐죠?
○사회복지과장 권태오 구단위에서는 농촌일손돕기라든지 각동에 여러 가지 사항을 전체적으로 계획을 하고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박순기위원 본위원이 알기로는 예를 들어서 새마을단체에서 행사를 할 경우에 동에 있는 회원들이 와서 전체적으로 행사를 같이 하던데 그러면 그분들이 구에서 하는 일을 같이 하는 것 아니에요?
○사회복지과장 권태오 예. 지금 동단위 임의보조금이 예를 들어서 동에 꽃길가꾸기를 한다든지 그러면 동마다 여건이 다 틀리거든요.
○박순기위원 본위원이 결론적으로 하고 싶은 얘기는 구단위에 정액보조한 데서 동단위 필요한 예산이 있으면 거기서 배정되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사회복지과장 권태오 그렇게 하기에는 예를 들어서 새마을단체 같은 경우는 3,600만원 가지고 동단위까지 나눠서 준다는 것은 상당히 적은 액수입니다.
○박순기위원 예산이 적으면 예산을 증액해서 편성하든가 해야지 지금 제3자가 보더라도 같은 새마을단체고 소속회원인데 정액보조 따로 나오고 임의보조 따로 나오면 제3자가 객관적으로 봤을 때 이해를 하겠습니까? 과장님이 집행하는 입장이 아니고 일반 주민이라든지 의회 의원이라든지 제3자로 생각 했을 때
○사회복지과장 권태오 예를 들어서 새마을단체 3,600만원은 편성지침에 의해서 딱 액수가 정해져 있습니다.
○박순기위원 지침에서 나온 금액인데 그것이 적어서, 그러면 임의단체보조금
○사회복지과장 권태오 적은 게 아니고 임의보조금으로, 정액보조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저희가 임의보조금으로 동마다 약간씩 지원금액은 차가 날 수 있겠습니다.
○박순기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정액보조금이라고 하더라도 새마을단체에서 필요한 전액을 보조해 준 것은 아니죠?
○사회복지과장 권태오 예.
○박순기위원 정액을 보조해준 것이 아니니까 우리가 지원해준 예산 내에서 각 동까지 써야되는 것이 원칙아니예요?
○사회복지과장 권태오 예를 들어서 우리 구 전체적으로 새마을운동을 한다든지 그럴 때 각동의 협조도 없고 그럴 때는 구단위에서 그런 것을 하지, 예를 들어서 농촌일손돕기를 어디 간다 그럴 때 각 동에 어떤 한 두 사람의 대표를 뽑아가지고 가듯이 그럴 때는 구단위에서 집행하게 되는 것이죠.
○박순기위원 한가지 참고로 지침내용에 대해서 여쭤볼께요. 지침내용에 반드시 예산 수립하게 되어 있습니까? 해도 되고 구 예산을 감안해서 안 해도 됩니까?
○사회복지과장 권태오 이것은 기준액 에 보면 13단체가 기준이 나와있습니다. 그 중에 새마을단체, 바르게단체가 포함이 됐는데 이것은 반드시
○박순기위원 예를 들어서 우리가 구에서 예산을 편성 안 했을 경우에 우리 구에 어떤 불이익 미치는 것이 있습니까?
○유흥선위원 그 단체에다 지원을 안 해 줬을 때,
○사회복지과장 권태오 예를 들어서 서울시라든지 국가로부터 불이익을 당하고 있는 것이 있느냐고요?
○생활복지국장 박동수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승로 국장님 잠깐만요, 지금 정액보조하고 임의단체보조금하고 내용을 가지고 강제의무사항이냐 자율적으로 줄 수도 있다, 안 줄 수도 있다 이런 내용하고, 아까 동단위하고 구단위 정액보조에 대해서 위원님들께서 여러 가지 계속, 우리 과장님께서 답변하기를 자꾸 법을 피해서, 속된 말로 표현하자면 악용을 하고 있다 이렇게 다들 의구심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잘못된 부분에서는 잘못했다, 현실적으로 그렇지 않다, 당연한 것을 지원해 줬다고 한다면 현재 예산이 5,000만원이 금년에 더 상향해서 2억으로 올라왔지 않습니까? 그런데 앞으로도 더 그렇게 하겠다는 것을 지금 계속 당위성을 가지고 말씀 하시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애매모호하게 그럴 수도 아닐 수도 있다가 아니고 잘못한 부분은 잘못했다, 앞으로는 그렇지 않겠다. 어떤 시정 방향이 나올 것인가, 그 부분을 명확히 답변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사회복지과장 권태오 사회단체에 대한 보조는 근거법에 의해서 새마을이라든지 바르게 단체는 경비를 보조하게 되어 있습니다. 새마을, 바르게살기운동 조직육성법 제3조에 의해서 지원하게 되어 있습니다.
○박순기위원 지원 안 할 경우에는요?
○사회복지과장 권태오 법에 지원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박순기위원 안 할 경우에 우리 구청에 미치는 불이익이 있느냐 이거죠. 참고로 여쭤본 거예요. 안 하자는 얘기는 아니고,
○사회복지과장 권태오 그러면 새마을운동이라든지 국민운동이
○박순기위원 우리 구청에 불이익이 있느냐고요? 모르시겠어요?
○사회복지과장 권태오 구청의 불이익이라고 하면 어디에 비해서 불이익이
○박순기위원 예를 들어서 서울시나 국가로부터 예산을 보조를 받는데 불이익이 있다든지
○유흥선위원 거기에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승로 잠깐만요. 과장님 지금 무슨 뜻인지 이해 못하시겠어요? 예를 들어서 정액보조 나왔는데 정액보조를 지금 3,600만원 나왔지 않습니까, 그것을 줬어요. 그리고 또 아까 말씀드린대로 동단위로 100만원 120만원 꼴 또 지원을 안 해 줬어요. 안해줬을 때 위로부터 중앙정부로부터 시로부터 교부금이나 다른 보조금을 너희는 정액보조금을 안 줬으므로 이것을 앞으로 안 주겠다, 삭감하겠다, 우리 구 입장에서 봤을 때 어떤 불이익이 오느냐 그것을 묻거든요.
○박순기위원 그러면 나중에 알아보시고요, 본위원이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습니다만, 지금 어느 단체라고 지칭하기는 그런데 자기들의 그룹의 이익을 위해서 활동하는 단체가 있어요. 그룹 자체이익을 위해서, 권익보호를 위해서, 그런 단체도 있고 또 순수하게 주민들을 위한 단체가 있고 그러면 우리 구 재정상 보면 실질적으로 재정자립도가 굉장히 낮은데 전체적인 예산편성은 소비성향이 너무 많아요. 그런데 이런 단체에도 물론 안 해주자는 것은 아닙니다. 국가시책을 따르지 말자는 것은 아닌데 너무 계획성도 없고 기준도 없고, 달라고 하면 주는 식의 그런 식의 예산편성을 해서도 안되고 배정도 안되겠다 이거예요. 그래서 자기들 권익보호를 위해서 하는 단체까지도 과연 구에서 지원을 해 줘야 될 필요성이 있겠느냐를 한번 검토를 해야 되겠고, 그래서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지금 각 단체에 있는 우리 구하고 관련된 단체 또 주민들하고 관련된 단체 또 우리가 예산지원해 준 단체 이것을 파악해서 재정비하자는 겁니다. 그것을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됐습니다.
○위원장 이승로 유흥선위원님 계속 하세요.
○유흥선위원 유흥선위원입니다. 본위원이 새마을은 10 몇 년 했거든요. 지도자 생활을 했는데, 예를 들어서 새마을지도자들이 동에 무슨 사업을 한다고 했을 때는 사업계획 구청으로 올리잖아요. 올리면 100% 지원을 다 해 줍니까?
○사회복지과장 권태오 100% 못 해주고 있습니다.
○유흥선위원 100만원이 든다면 100만원 다 안해주잖아요?
과거에 본위원이 새마을지도자 할 때는 이렇게 지원 안 하고 월 얼마 사업계획서를 올리면 그 선에서 해 줬지, 지금 여기 보면 정액보조금이 9,200만원 또 사회단체 임의보조금이 2억 이렇게 되니까 이 액면이 너무 많으니까 우리 위원님들은 의아심을 갖는 거예요. 과거부터 새마을지도자 했지만 지도자들이 폐품수집해 가지고 재향군인회에 팔아 가지고 그 이익에다 부족한 돈 월 얼마, 그것도 사업계획을 올려야 좀 줬단 말입니다. 그런데 여기는 돈이 이렇게 나온다고 하면 30개동 새마을지도자님들이 이런 말하면 본위원한테 욕하려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과거처럼 그렇게 동네를 위해서 일하는 사람이 별로 없어요. 과거에는 방역도 우리 지도자들이 보통 한 20일간 방역을 했어요. 그런데 지금 방역을 하나도 안하거든요. 과거에는 방역도 보건소에서 조금 약 주면 예를 들어서 10분의 2를 주면 8은 지도자들이 호주머니 털어서 냈고 동네에서 소득사업을 해서 방역 약도 샀고 기름도 다 샀단 말입니다. 그런데 지금 그런 것도 별로 하는 것도 없고 또 본위원도 30개동 새마을지도자협의회에다가 봄, 가을로 해서 꽃길조성해서 화분에다 꽃심기 위해서 화분도 사러 가봤고 꽃단지까지 찾아가서 대량적으로 구입도 해서 성북구 새마을협의회에서 각 동에 나눠주면서 필요한만큼 돈을 줬었단 말입니다. 냈단 말입니다. 그래서 다 새마을사업 했는데 여기 보면 9,200만원이 올라오고 2억이 올라왔다고 하면 이런 것은 엄청나게 많고 또 본위원이 이해가 안가요. 그리고 어느 단체 어느 단체 보조를 해줍니까? 몇 개 단체나. 지금 정상적으로 방위협의회 나옵니까 보조금이? 주라고 위에서 내려온 지침 없죠?
○사회복지과장 권태오 예.
○유흥선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바르게살기는 주죠?
○사회복지과장 권태오 예.
○유흥선위원 새마을남녀지도협의회 조금씩 주죠?
○사회복지과장 권태오 예.
○유흥선위원 거기는 얼마씩 나오는 것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자유총연맹도 얼마씩 주라고 나오는 것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권태오 그런 것은 없어요.
○유흥선위원 그런 것 주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겁니까? 거기 보조하기 위해서
○사회복지과장 권태오 정액보조단체가 아닌 다른 각급 사회단체의 운영비라든지 사업비를 지원하게끔 용도가 임의보조금입니다.
○유흥선위원 이것은 계수조정 할 때 하기로 하고 됐습니다.
○위원장 이승로 또 다른 질의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넘어가죠」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십니까? 질의가 없으시면 예산서 326쪽 상단 일반수용비부터 330쪽 하단 시책추진업무추진비부터 환경기초 시설견학까지 질의 받도록 하겠습니다. 326쪽부터 330쪽
○최동환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이승로 네. 최동환위원님,
○최동환위원 위생업소단속 야간에 나갈 때 직원들만 나가지 않고 사회단체 회원들하고 같이 나가죠?
○위생과장 정법권 네. 나갑니다. 그분들은 식품진흥기금에서 3만원씩 지급이 됩니다.
○최동환위원 하루 나갈때마다요?
○위생과장 정법권 네.
○최동환위원 나갈 때 구성은 어떻게 하죠?
○위생과장 정법권 구성원은 저희들이 아무나 추천할 수 없기 때문에요 구청에 있는 새마을협의회라든가 자유총연맹, 바르게살기 이런 단체에다가 좋은 분을 추천을 해 가지고 단체에서 몇분씩 받아 가지고 20명을 시에다가 추천을 해서 시에서 위촉한 사람들입니다. 남자들입니다. 전부다, 여자분들이 이미 있지만 여자분들은 밤에 단속하는데 무리가 있기 때문에 남자분들로 구성이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최동환위원 팀에 몇분으로 구성되어 있습니까?
○위생과장 정법권 한 팀에 2명씩 나갑니다.
○최동환위원 직원 한분,
○위생과장 정법권 아닙니다. 팀당 지금 나가는 것은 직원이 4명에다가 운전기사 1명, 경찰관1명, 또 식품위생감시원으로 위촉된 민간단체원 2명해서 나갑니다.
○최동환위원 많이 다니시네요.
○위생과장 정법권 그것은 지금 수능이 끝나 가지고 청소년들이 약간 문제점이 있다 해가지고 해서 시에서 원래 2명을 더 보강을 해 가지고 그렇게 숫자가 조금 늘어났습니다.
○최동환위원 지금 미성년자는 만 19세에서 연 19세로 바뀌었죠?
○위생과장 정법권 연 나이로 바뀌었습니다.
○최동환위원 대학교 근처에서 대학교 1학년 이더라도 다 적발대상이 되나요? 무조건적으로.
○위생과장 정법권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승로 그렇다면 생년월일을 적용한다는 것이에요?
○위생과장 정법권 지난 8월 25일 이전에는 생년월일이 지나야 만 19세로 인정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8월 25일부터 법이 개정되어 가지고 그 년도만 해당이 되면 19세로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시면 331쪽부터 338쪽까지 질 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339쪽부터 345쪽까지 질의 받도록 하겠습니다.
○박순기위원 오동근린공원에 재활용 집하장 있죠?
○청소환경과장 이경환 네.
○박순기위원 본래 그것이 주차장이죠?
○청소환경과장 이경환 네. 그렇습니다.
○박순기위원 그것이 재활용주차장이 본래는 주차장이었는데 집하장으로 사용을 하고 있고 석관동에 시설이 되면 이전해 간다고 했는데 아직 이전을 않고 있습니다.
○청소환경과장 이경환 저희들이 애시당초 우리 석관동에 있는 재활용집하장을 공사를 하면서 30개 동 전체에 지금 현재 중간집하장으로 쓰고 있는 일종의 집하장이라는 것이 1차 분류장입니다. 그것이. 재활용품을 미화원들이 수거를 해 가지고 와 가지고 1차로 분류를 하는 장소인데 어떤 경우에는 며칠씩 쌓아놓기도 하고 그렇습니다만 실제 건설 계획 애시당초부터도 그것을 30개 전 동에 재활용 1차분류장을 석관동에 재활용집하장에서 할 수 없도록 그렇게 계획도 그렇게 되어 있었고 또 현실적으로 보더라도 30개 동에 있는 재활용품을 전부 석관동 재활용집하장으로 가지고 와서 일첩을 할 수 없다고 생각이 들고요 지금 현실적으로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대로 존치가 되어 있는데 저희들도 30개 동 중에서 조금 주택가하고 너무 인접해 있다든지 하는 것에 대해서는 점차적으로 우리가 석관동 재활용집하장에서 바로 직접 차로 실어 내 가지고 처리할 수 있는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박순기위원 본위원이 질문한 것은 예산에 재활용집하장의 파쇄기를 구입하는 것인지 잘 모르겠는데 예산이 올라와있는데 지금 거기가 공원이고 공원에다가 저희가 서울시 예산을 받아서 1년에 투입하는 것이 수십억씩 되는데 주민들이 여가활동을 하고 쉴 수 있는 공원에다가 집하장을 둠으로써 미관상 첫째 안좋고 그리고 두번째는 분류장이라고 하셨는데 분류장이 아니라 거기에서 스치로폴을 소각한다든지 목재를 파쇄한다든지 냉장고를 분해한다든지 해서 거기에서 매연, 프레온가스, 분진 이 문제가 주민들한테 많은 문제를 일으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의 어떤 단체행동이 나올지는 모르겠어요. 그런 얘기들이 많이 나오는데 그래서 구청에서 지금 이 문제를 제2의 석관동같은 시설을 더 추가로 시설하든지 어떤 대안이 있어야 되는데 정책적인 대안이없는 것 같아서 여쭤보는 거예요.
○청소환경과장 이경환 아까 제가 답변중에 월곡산에 있는 기동대를 말씀하셨는데 달리 오해를 해 가지고 어느 동은 재활용1차 분류장으로 말씀을 드렸는데 월곡산에는 거기 기동대도 있고 거기에 아까 박순기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 처럼 냉장고를 분해 한다든지 침대랄지 이런 것을 분해 해 가지고 거기에서 실제 작업장입니다. 작업장인데 거기는 현재 구민체육관으로 올라가는데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공사를 하고 있는데 거기다가 목재파쇄기를 현재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설치가 완료되면 우리가 문을 달아 가지고 안이 많이 보이지 않도록 그렇게 하고 또 위쪽에 지난번에 화재가 발생한 데가 있습니다. 거기는 내년에
조경을 할 예정으로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 가지고 거기에 사시는 월곡산을 이용하시는 주민들에게 불편을 최소화하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당장에 그것을 이전을 한다든지 하는 것은 현재 계획이 없습니다.
○박순기위원 아니 지금 당장에 이전을해 달라는 것은 아니고 대안이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얘기에요. 석관동 같이 다른 시설을 어디에다가 만든다든지 해 줘야지. 공원에서 소각하고 가스분출 시키고 파쇄진동 소리가 나게끔 하고 각종 이렇게 했을 때는 민원이 더 많이 발생될 수가 있으니까 정책대안을 수립해 달라는 것입니다. 물론 쉬운 얘기는 아닌데 그러나 집행부에서 그것을 막연히 장소가 없으니까 할 수 없다, 대안이 없다 이렇게 답변하시면 안되고 앞으로 장기적으로 봤을 적에 이런 문제도 실질적으로 우리 지역이나 국가에서도 필요한 사업이고 주민들을 위해서도 필요한 사업이니까 대안을 만들어 달라는 것입니다.
○청소환경과장 이경환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승로 박순기위원님, 되었습니까?
○박순기위원 네. 되었습니다.
○위원장 이승로 또 다른 사항 질의하실내용 있으면 질의해 주세요. 질의가 없으시면 347쪽부터 352쪽까지 질의 받도록 하겠습니다. 353쪽까지 봐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박순기위원님,
○박순기위원 쓰레기처리업체지도감독이있는데 본 위원이 과장님한테도 별도로 말 씀드린 경우가 있었는데 지금 12월 들어서 대로변에 쓰레기 처리를 안한 것이 2, 3일에 한번씩은 나타나고 있어요. 대로변에. 처리 업체에 본위원이 전화를 해서 얘기를 했는데도 처리를 않고 있어요. 그래서 본위원이생각할 때에 연말이 되어서 예산문제하고 관련이 된 것인지 그렇지않으면 우리 성북구에서 지도감독이 실질적으로 미약해서 그런 것인지 그 이유를 모르겠더라구요. 과장님, 그 이유가 무엇이죠?
○청소환경과장 이경환 방금 말씀하신 중에서 내년 예산때문에 그러는 것은 전혀없고요, 사실상 대행업체에 대한 지도감독을말씀을 하셨는데 조금 미흡한 부분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앞으로는 더 잘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순기위원 아니 제가 본 것만 해도 다섯, 여섯 번은 본 것 같아요. 대로변에 쓰레기를 치워가지 않고 대로변은 매일 치워가게 되어 있죠?
○청소환경과장 이경환 대로변은 가로가 하고 있습니다. 대행업체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박순기위원 대로변이라기 보다는 월곡로를 보니까 우리 대행업체에 봉투로 제작되어 있는 쓰레기봉투가 있더라구요. 그래서 몇번 전화를 했는데 처음에는 자동차가 사고나서 그렇다고 얘기를 하더니 그 뒤에 전화하니까 그런 저런 얘기도 없이 알겠습니다, 치우겠습니다 답변해 놓고 2, 3일에 한번씩 반복되더라 이말입니다.
○청소환경과장 이경환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지도, 감독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위원장 이승로 또 다른 내용있으시면, 이연경위원님,
○이연경위원 353쪽에 하단에 음식물 쓰레기광역사료화시설 건립부담금 10억인데요, 지금 그 부지가 어디 있으며 지금까지 투자된 금액은 얼마나 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환경과장 이경환 위치는 중랑하수처리장내에 위치해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6개 구청이, 조금 양해해 주시면 단시간내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10억이 내년 예산안으로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만 실제 저희들이 처리는 우리가 경기화성에 있는 고구려농장에서,
○이연경위원 중랑하고 몇 개 구청인가요?
○청소환경과장 이경환 6개구청입니다.
○이연경위원 어디, 어디 구청입니까?
○청소환경과장 이경환 저희구하고 종로, 성동, 광진, 동대문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내년부터는 강동구에서 운영하고 있는데 푸른환경에서 저렴한 값으로 처리를 할 예정으로 있고요, 지금 이 10억이 무엇이냐하면 총 소요예산이 138억이 드는 공사인데요. 아까 말씀드린대로 6개구청이 중랑하수처리장내에 광역사료화시설 건립 부담금입니다. 이것이, 총 138억 중에서 시비가 57억원, 국비가 21억원, 구비가 각 10억원씩 해 가지고 6개 구청이 그렇게 부담을 해 가지고 내년에 착공을 해 가지고 2003년 말쯤 건립완료예정으로 그렇게 되어 있는 부담금입니다.
○이연경위원 그러면 내년에 착공해 가지고 2003년에 완료한다는 말이죠?
○청소환경과장 이경환 2003년 말에 완공이 될 것입니다.
○이연경위원 부담금 10억만 내면 됩니까?
○청소환경과장 이경환 네. 이제까지 투입된 비용은 없고요, 나머지 5개 구청은 벌써 금년도에 납입을 했어요. 우리는 올 예산에 책정이 안되어 가지고 그 건립자체가 불투명했는데 이번에 확정이 되었어요. 지난번 11월중에. 그래 가지고 나머지 5개 구청은 예산에 편성이 되어 있었기 때문에 납입을 했고, 저희구만 내년 예산 편성을 해 가지고 10억이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추가 부담금은 없습니다.
○이연경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승로 또 다른 질의 없습니까? 더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376쪽을 펴주십시오. 376쪽부터 381쪽까지 질의 받도록 하겠습니다. 386페이지, 질의 없습니까?
질의가 없으시면 위원장이 하나 묻겠습니다.
380쪽 행사실비보상금중에 자원봉사활동 활성화수련대회 해가지고 10만원씩 200명 2,000만원이 편성됐는데 자원봉사활동수련대회 참가대상자와 또 수련회에서 가진 각종 프로그램, 그리고 결과에 대해서, 선정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세요.
○사회복지과장 권태오 자원봉사활동의 활성화대회가 금년도에는 수련대회와 대축제 두가지로 예산이 편성됐습니다. 1박2일로 자원봉사자들을 대상으로 1년이상 활동한 우수자원봉사자들을 대상으로 수련대회를 가졌고요, 내용은 자원봉사자들의 양성 교육과 자원봉사자들끼리의 분임토의 또 나아가서는 친목도모 등의 내용으로 수련대회를 했습니다.
그리고 자원봉사축제는 지난 10월중에 중앙일보에서 주체를 해가지고 전국자원봉사대축제에 참가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수련회의 연수내용은 여러 가지 특강도 했고, 축제한마당 그런 식으로 했고요, 참가자는 총200명이었는데 복지관 실무직원들도 포함해서 200명이 되겠습니다.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결과는 수련대회를 통해서 자원봉사자들끼리 마음을 다져서, 참고적으로 지난 자원봉사대축제에 전국에서 1만7천 개 팀이 참가해가지고 저희가 우수상을 받는 바가 있습니다.
○위원장 이승로 수련대회는 어디서 했고 축제는 어디서 했어요?
○사회복지과장 권태오 축제는 구청광장에서 했습니다. 수련대회는 경기도 이천에서 했습니다.
○위원장 이승로 이천에서 몇 명 구청에서는 몇 명 했죠?
○사회복지과장 권태오 이천에서는 총200명 하고 자원봉사대축제는 약 2,800여명이 참석했습니다.
○위원장 이승로 구청광장에서요?
○사회복지과장 권태오 학생들을 포함해서 어린이집 애들도 와서 사랑의동전띠잇기를 한다든지 1일장애체험을 한다든지 해가지고 학교별로 시간대별로 저희가 참여를 시켜서,
○위원장 이승로 청소년 위주로요?
○사회복지과장 권태오 아닙니다. 학생들도 있고 다양하게 했습니다.
○위원장 이승로 성북자원봉사의날 운영을 어떻게 하고 있죠?
○사회복지과장 권태오 이것은 매월 마지막주 토요일을 저희가 성북자원봉사의날로 지정해서 성북구내에 있는 사회복지시설을 대상으로 저희 직원과 시설 자원봉사자들이 합쳐서 한달에 한 번씩 자원봉사하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이승로 자원봉사할 때 이것을 기부하는 거예요? 아니면 그날 사용되는 업무추진비예요?
○사회복지과장 권태오 간담회비입니다. 그날 참여자들끼리 다과회 6~70명정도 평균적으로 참석하거든요.
○위원장 이승로 네, 여러가지로 좋은 행사 많이 하시는데 자원봉사활동하고 활성화대회에 2,000만원 소요되는데 금년에는 특정단체 위주로 갔죠?
○사회복지과장 권태오 특정단체가 아니라,
○위원장 이승로 특정단체 플러스 추가로 더 가실 수 있는 분 선정해서 갔죠?
○사회복지과장 권태오 저희가 그룹이 8개 분야가 있습니다. 소그룹을 기준으로 참가했고요, 복지관에서 우수자원봉사자들을 추천받아서 참가를 시켰습니다.
○위원장 이승로 금년에 예산이 얼마나 소요됐죠?
○사회복지과장 권태오 약 2,000만원입니다.
○위원장 이승로 이런 내용도 그렇습니다. 좋은 일 하면서 전에 자원봉사활성화대회를 할 때 구민들께서 이게 무슨 사조직 개인단체 관광시켜주느냐 이런 문의가 본위원도 수십통 전화를 받았어요. 또한 지역의 시의원님, 국회의원님들까지도 이 문의가 엄청 쇄도했습니다. 아무도 몰랐어요. 물어보니까 특정단체원들끼리 소집을 했어요. 그리고 구 관계자들에게 물어보니까 우리 구예산 안들어간다, 시에서 보조해준다, 라고 했고, 단지 우리 구에서 음료수, 김밥만 제공한다 라고 본위원이 직접 전화확인하니까 이렇게 답변했습니다. 그런데 2,000만원 소요하면서 그게 음료수값입니까? 그게 김밥값이에요? 1인당 10만원씩 책정됐잖습니까? 전에도 그렇게 집행했잖아요?
이게 바로 우리 사회복지과에서, 구에서 주관하는 행사죠?
○사회복지과장 권태오 네,
○위원장 이승로 구에서 주관하는 행사인데 시에서 보조 나오는 것처럼 답변했어요. 본위원이 볼 때. 그래놓고 이 엄청난 예산을 써가면서 주민들 공개하지 않고 자원봉사자들 열심히 노력한 분들 선정하지 않고 어느 특정단체에게, 그 단체도 집행권자가 가장 가까이서 평소에 남들이 볼 때 사조직이라고 말하는 그런 단체들, 과연 이것이 정상적으로 행정집행한다고 볼 수 있는것인가,
○유흥선위원 거기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유흥선위원입니다.
금년 여름에 삼척 맹방해수욕장에 길음역인가 어디서 버스가 출발해가지고 우리 성북구 차가 몇 대가 가서 수련회하고 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때 그 단체는 알고 있습니까? 간 것을. 각 동네에서 몇 명씩 차출해서 버스가 간 것으로 알고 있는데 2,000만원이 그런 데 소요된 것 아니예요?
○사회복지과장 권태오 아닙니다.
○유흥선위원 그러면 그것은 전혀 모르고 있는 거예요?
○사회복지과장 권태오 그때 당시는 제가 돈암2동에 있었기 때문에,
○유흥선위원 금년 여름에 피서때,
○사회복지과장 권태오 자원봉사 관련해서는 안갔습니다.
○유흥선위원 혹시 이런데 돈이 지출되지 않도록,
○사회복지과장 권태오 네.
○위원장 이승로 다른 질의 또 있습니까?
질의가 없으시면 382쪽부터 388쪽까지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유흥선위원님.
○유흥선위원 384쪽 상단 특정업무수행활동비로 여기 나왔는데 무슨 사업,
○사회복지과장 권태오 사회복지과장이 말씀드리겠습니다.
3만원 곱하기 38명 곱하기 12월로 돼있는데 38명이 사회복지전문요원입니다. 현재 32명이 근무하고 있는데 내년에 6명이 충원될 예정입니다. 거기에 특수업무활동수당쪽으로 편성된 겁니다.
○위원장 이승로 더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389쪽부터 394쪽까지 질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박순기위원님.
○박순기위원 392페이지에 목화어린이집 건축이 있는데 예산이 1억3,300으로 편성됐습니다. 그런데 국고가 있고 시비가 있고 구비는 없습니다. 이 목화어린이집이 원래 우리 구 소유 아닙니까?
○가정복지과장 권영애 네, 구립입니다.
○박순기위원 구립인데 1억3,300이면 본래 계획하고 있던 건축이 가능합니까?
○가정복지과장 권영애 아니예요. 부족합니다.
○박순기위원 현재 설계돼 있는 계획하고 예산이 어느 정도 되죠?
○가정복지과장 권영애 지금 현재 예산책정이 안돼있기 때문에 설계는 안들어가 있고요, 당초에 저희 과에서는 한 연건평 150평 규모로 해가지고 건축과에 알아본 결과 어린이집은 평당 400만원이 소요된다고 해서 한 6억을 계산해서 구비를 확보했었습니다. 그런데 기획예산과에서 예산을 조정하는 과정에서 구비가 반영이 안됐습니다. 지금 현재는 국비하고 시비 1억3,300만원만 책정돼있는데 이것 가지고는 저희가 설계에 들어갈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상반기에는 이대로 한다고 그러면 집을 못지을 형편에 있습니다.
○박순기위원 구비 4억7,000이 필요한 거예요?
○가정복지과장 권영애 저희 예산으로 하려면, 당초에 저희가 5억600만원을 구비로 요구했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안됐기 때문에 현재 이 상태로는 집을 못지을 형편입니다.
○박순기위원 그러면 추가로,
○가정복지과장 권영애 추경에 확보하든가 이번 예산에 구비 확보가 안되면 1억3,300 가지고는 집을 지을 수 없습니다.
○박순기위원 우리구에 대한 예산반영이 안된 상태에서 국비나 시비를 받을 수 있습니까?
○가정복지과장 권영애 못받습니다.
○박순기위원 추경에 안될 경우에는요?
○가정복지과장 권영애 추경에 안되면 못받습니다. 추경에 되면 받을 수 있지만 구비확보가 안되면 국비, 시비는 반영이 안됩니다.
○박순기위원 국비나 시비를 더 받아올 수는 없고요?
○가정복지과장 권영애 네, 더 받아올 수는 없습니다. 나머지 부족분은 시에서도 구비로 충당하라는 내용입니다.
○박순기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구비가 부족하면 지금 연건평 150평을 얘기하는데 몇 층 건물입니까?
○가정복지과장 권영애 당초에는 이왕에 집을 지으면 앞을 내다보기 때문에 어린이집을 3층 규모로 해서 연건평 150평을 예상했었습니다. 그런데 구 재정이 어려우면 저희가 조금 집을 축소하더라도 연건평 100평 규모는 지어야 될 것 같습니다.
○박순기위원 그러면 만약 추경에 안되면 국비나 시비를 반납해야 되고,
○가정복지과장 권영애 네, 반납해야 됩니다.
○박순기위원 과장님께 여쭤보는데요, 여기 예산 계수조정하면서 저희가 조정하는 내용중에서, 일단 추경이 아니고 본예산에 넣어드리면 우선 공사를 할 수 있어요? 설계하고?
○가정복지과장 권영애 네, 구비확보가 되면 빨리 설계에 들어가서.
○박순기위원 액수에 관계 없이요?
○가정복지과장 권영애 아니죠. 어린이집의 최소면적이 있기 때문에.
○박순기위원 지금 현재 본예산에서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것이 얼마나 되요? 과장님 입장에서.
○가정복지과장 권영애 저희가 재정형편이 어려워서 규모를 조금 줄인다고 해도 구비가 2억7,000 이상은 확보돼야 됩니다.
○박순기위원 1억3,000을 포함해서 2억7,000이요?
○가정복지과장 권영애 1억3,000을 제외하고 순수 구비만 2억7,000은 있어서 4억 규모로는 해야 됩니다.
○박순기위원 그러면 연건평150평에서 4억이면 어느정도 되죠?
○가정복지과장 권영애 연건평 150평을 사려면 거의 6억 가까이 소요되는데요, 재정이 어려우면 연건평 100평으로 줄인다고 해도 총예산이 4억정도 소요됩니다.
○박순기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승로 최동환위원님.
○최동환위원 최동환위원입니다.
150평 안에 어린이집 시설이외에 다른 시설도 계획하고 있습니까? 설계 안된 상태에서, 150평이라는 것은 구청 내부적으로 가지고 있는 내용안이죠? 이렇게 짓기를 희망한다는 희망사항이고?
○가정복지과장 권영애 네, 저희가 당초 예상은 1층에는 사무실하고 영아반을 하고, 2층은 유아반, 교재실 등으로 하고, 방과후에 초등학교 1, 2학년 학생들이 갈 데가 없어서 문제가 되기 때문에 3층에는 방과후교실을 할 계획으로 3층으로 해서 연건평 150평을 계획했었습니다.
○최동환위원 국비, 시비지원은 나와있는 돈이 아니잖아요?
○가정복지과장 권영애 거의 확정이 되어있죠. 가내시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최동환위원 우리가 받은 게 아니니까 반납해야 된다는 말은 표현이 적절치 않은 거죠?
○가정복지과장 권영애 가내시가 됐는데 구비가 확보 안돼서 건축을 못한다고 하면 연말에는 반납해야 되는,
○최동환위원 우리구 회계로 들어온 것은 아니죠? 수치상으로만 책정이 된거죠?
○가정복지과장 권영애 그렇죠. 현찰이 들어와 있는 것은 아니고 예산이 책정 돼있는 상태입니다.
○최동환위원 지금 목화어린이집이 임대해서 쓰고 있죠?
○가정복지과장 권영애 네. 2억에 임대돼있습니다.
○최동환위원 임대료는 나중에 다시 구 세입으로 잡아서,
○가정복지과장 권영애 네, 집이 다 돼서 집을 비우게 되면 2억은 받아서 구 세입으로 들어갑니다.
○최동환위원 대부분의 구립어린이집에서 방과후교실을 운영하나요?
○가정복지과장 권영애 네, 새로 하고 있는 데는 방과후교실을 계속 장려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고싶어도 장소가 좁기 때문에 방과후를 못하고있는데요,
○최동환위원 구립어린이집에서 반드시 방과후교실을 해야 된다는 단서조항은 없죠?
○가정복지과장 권영애 그런 것은 없지만 시방침이 예산을 줄때는 방과후교실을 하는 조건으로 예산을 가내시해 주고 있습니다.
○최동환위원 지금 국비, 시비 지원의 근거가 뭐죠? 그러니까 어린이집의 기본적인 시설에 대한 지원이죠?
○가정복지과장 권영애 최소한의 지원입니다.
○최동환위원 최소한이라는 것이 몇 평규모를 이야기하는 겁니까?
○가정복지과장 권영애 80평 기준으로 했습니다.
○최동환위원 그 이상은 구비로 부담해서 너희들이 알아서 지어라 그런 거죠?
○가정복지과장 권영애 예. 그렇습니다.
○최동환위원 그러면 임대보증금 2억은 있는 것이고 그것은 어차피 돌려받는 것이고요?
○가정복지과장 권영애 예.
○최동환위원 그것을 감안해서 적정한 수준에서 예산을 편성하기 위해서 제로로 올린 것 아닙니까? 예산서에서는. 이런 식의 예산은 있을 수가 없잖아요. 어떻게 예산서에 국비 시비는 이렇게 책정이 되어 있는데 구비책정을 안하고 예산서에 기재를 해서 올리는 이런 경우는 처음 보거든요. 지금 국비 시비가 1억 3,300만원 정도 나오고 임대보증금 2억이 있으면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신대로 당초 우리 구청에서 세우고 있는 계획을 어차피 지금 과장님 말씀처럼 좋게 지으면 좋죠. 향후 미래를 봐서도, 그런데 우리 구 재정여건이 지금 올 추경도 서울시 교부금 한푼 없이 우리 자체세입만 가지고 했고, 내년도 예산도 지금 서울시의회에서 월드컵 관련예산으로 대부분 나가버려 가지고 상당부분 축소돼 가지고 조정교부금이 내려오기 때문에 신규사업 자체를 하기 어려운 지경이거든요. 그런 지경을 감안한다면 굳이 내년에 안 짓는다면 모르는데 짓는다는 전제하에서 이런 예산이 올라왔다면 그 규모를 축소하셔 가지고 현실적으로 판단해 가지고 간담회 시간이라든지 해서 관련자료를 우리 예결위원회 위원님께 제시를 해 가지고 적정한 규모에서 다른 예산 삭감부분을 조정해서 현실적인 규모로 제로예산을 다시 현실에 맞게 책정하는 것이, 그런 것을 염두에 두고 올린거죠?
○가정복지과장 권영애 그렇지는 않습니다. 추경이라도 구비를 확보해서 짓고 꼭 지어야 됩니다.
○최동환위원 시설비항목을 올릴 필요가 없죠. 추경에 구비가 책정이 되면 올려야죠. 이렇게 올리는 예산이 어디 있습니까? 어쨌든 관련자료는 있는 거죠? 구청에서 복안으로 연건평 150평으로 짓겠다는 내부안은 있는 거죠?
○가정복지과장 권영애 예. 그렇습니다.
○최동환위원 그 안을 하나씩 주셨으면 참고로 해 가지고 계수조정할 때 그 전이라도 간담회 시간에 세밀한 부분을 위원님들한테 이야기를 했으면 합니다.
○가정복지과장 권영애 자료를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최동환위원 이상입니다.
○박순기위원 보충질의할께요.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실 때 3층에다 방과후교실을 하신다고 했는데 393페이지 보면 3,000만원 예산이 있습니다. 그러면 목화어린이집하고 관련이 있는 겁니까?
○가정복지과장 권영애 그렇지는 않습니다. 목화어린이집은 신축예산이고 여기 방과후교실 설치비는 시에서 이 사업을 계속 장려를 하면서 시비 1,500만원을 보조하면서 구비 1,500만원하고 3,000만원으로 방과후교실을 초등학교나 기타시설에 하는 것으로 해서 예산을 책정했습니다.
○박순기위원 지금 어디에다 시설할 것 같은지 결정이 안 돼 있는 상태이고
○가정복지과장 권영애 아직은 결정이 안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박순기위원 아직은 안됐는데 만약에 목화어린이집을 건축할 경우에는 이 예산을 거기다 투입할 겁니까?
○가정복지과장 권영애 그렇게는 안됩니다. 지금 여기있는 방과후교실 설치비는 희망하는 초등학교에 설치하는 내용입니다.
○위원장 이승로 목화어린이집에 대해서 보충질의 하실 분 안 계십니까?
목화어린이집은 운영복지위원회에서부터 많이 쟁점이 됐던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박순기위원님, 최동환위원님 잘 지적을 해 주셨는데 처음에 구 자체내에서 예산편성하면서 우리 가정복지과장님이 너무 무리하게 함으로 인해서 경영기획과에서 제외가 됐지 않는가 이렇게 여러 위원님들이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적정한 시설로 할 수 있도록 다시한번 아까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대로 간담회를 통해서 논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순기위원님과 최동환위원님이 말씀하셨으니까 투자사업비를 삭감해서라도 그쪽으로 한번 해보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가정복지과장 권영애 해주십시오.
○임중해위원 최동환위원님 질의한데 보충질의하겠습니다. 다시 확인차 하겠습니다. 지금 목화어린이집 임대보증금 2억이 살아있다고 그러셨죠?
○가정복지과장 권영애 예.
○임중해위원 나중에 결국은 수입으로 잡는다는 것 아닙니까?
○가정복지과장 권영애 예.
○임중해위원 그러면 지금 과장님이 최소한 100평 규모로 짓는다면 결국은 여기 2억 7,000만원인가 필요하다고 했죠?
○가정복지과장 권영애 예.
○임중해위원 그러면 그 2억을 상쇄로 가장을 한다면 7,000만원 정도 갭이 생기는 거죠?
○가정복지과장 권영애 예.
○임중해위원 그것을 확인하려고 합니다. 알겠습니다.
○가정복지과장 권영애 그렇지만 임차금액은 당장은 빼올 수가 없는 금액입니다.
○임중해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승로 또 다른 내용 질의사항 있으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시면 395쪽부터 400쪽까지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395쪽에서 400쪽까지. 질의가 없으시면 401쪽부터 406쪽 중간 시설비중 경로당 및 노인의집 시설개보수까지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최동환위원님.
○최동환위원 노인복지기금이 지금 얼마 출연돼 가지고 운영하고 있습니까?
○가정복지과장 권영애 지금 7억 있습니다.
○최동환위원 금년도 이자수입이 대충 얼마죠? 대략적으로만
○가정복지과장 권영애 이자율이 낮아져서 한 5,000만원 정도 수입이 있습니다.
○최동환위원 그 수입에 대한 지출은 어떤 방식으로 어느 항목으로 지출이 주로 되죠?
○가정복지과장 권영애 저희가 매년 노인복지기금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해주는 대로 하고 있는데 주로 금년까지 쓴 예산은 노인회지회운영비로 매월 30만원씩 지원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노인여가시설 격려 및 틈새노인지원으로 해서 2,200만원을 쓸 계획으로 있습니다. 내년도에. 그다음에 동별 경로행사비용지원으로 해서 각 동마다 70만원씩 30개동에 대한 2,100만원을 지원했습니다. 그런 내용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최동환위원 예산서에 항목으로 잡혀있나요?
○가정복지과장 권영애 기금운영에 잡혀있습니다. 예산서에는 안 되어 있습니다. 세출예산이 아니기 때문에 안되어 있습니다.
○최동환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 성북구가 지금 각 동별로 있는 구립경로당에 대한 지원금액이 서울시 25개 자치구 중에서 지원하는 총액으로 봤을 때 어느 정도 수준에 있습니까?
○가정복지과장 권영애 중간층입니다.
○최동환위원 많지도 적지도 않게
○가정복지과장 권영애 저희보다 적은 구도 여러 구 있습니다.
○최동환위원 노인복지기금 이자로 지급하는 총액으로
○가정복지과장 권영애 총액으로 하면 저희가 굉장히 높습니다. 다른 구에는 노인복지기금이 이렇게 많은 구는 없습니다.
○최동환위원 총액으로 하면
○가정복지과장 권영애 총액으로 하면 저희 구가 상위권입니다.
○최동환위원 그런데도 왜 예산심의만 한다면 노인회에서 의회까지 올라올까요?
○가정복지과장 권영애 다른 구에 비해서 적은 돈은 아닙니다.
○최동환위원 본위원도 그렇게 생각하는데 뭔가 부족한 것이 많나보죠? 많으니까 구청에서 노인회에 소홀히 했기 때문에 의회까지 찾아오시는 것이 아닌가 저는 예산심의할 때마다 그분들이 오시니까 산위에까지 어려운 걸음을 하시는 것이 안타까워서 우리구에서 노인지회라든지 각동 경로당에 지원하는 것이 소홀하지 않는가,
○가정복지과장 권영애 저희가 25개 구중에서 경로당이나 지원하는 금액이 결코 적은 구는 아닙니다. 그런데 다 쓰기 나름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면 난방비를 동절기에만 쓰는 난방비는 사실 아닙니다. 경로당마다 위원님들이 아시다시피 계속 점심을 해 드시기 때문에 사실은 취사용 난방비도 만만치 않게 들어가고 있는 실정이고 또 어떻게 보면 주인이 없다보니까 낭비하는 요소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도 해 봅니다. 2002년도 예산은 시에서 시보조금이 많이 올라있습니다. 그래서 운영비는 매월 76,000원이 증액되다보면 제일 많이 나가는 시설은 월25만원씩 연간 300만원이 나가고 있습니다. 또 난방비는 아파트 경로당에은 저희가 난방비를 중앙난방식으로 하기 때문에 지원은 안하고 기타 경로당에다만 지급하고 있는데요, 금년도에 52만 5,000원씩 동절기 난방비를 지원하고 있는데
○최동환위원 월로?
○가정복지과장 권영애 연간 52만 5,000원입니다. 그런데 시에서 좀 많이 시비보조가 많이 됐기 때문에 10만 2,000원을 더 추가증액하게 되면 연간 62만 7,000원이 나가게 됩니다. 이 금액은 25개 구에서 중상위권에 속하지 뒤지는 수준은 아닙니다.
○최동환위원 노인복지기금 이자수입을 지원해주는 것을 합치면 상위권에 속한다고 봐도 되죠?
○가정복지과장 권영애 그렇죠. 그것까지 합하면 적은 금액은 아닙니다.
○최동환위원 과거 임용직단체장 그러니까 지방자치 실시되기 이전에는 사실은 그때 비하면 엄청 많이 상향 조정된 거죠?
○가정복지과장 권영애 예.
○최동환위원 알겠습니다.
○유흥선위원 그런데 예산 다룰 때마다 쫓아 와서 항의를 많이 하거든요.
○위원장 이승로 포괄비는 많은데 경로당이 많아서 분산하다 보니까 돌아오는 것은 적어서 그런 것 아닙니까?
○가정복지과장 권영애 아닙니다. 이것은 개소별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런 말씀 드리기는 뭐하지만 참고적으로 경로당마다 기금은 있습니다.
(「넘어갑시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이승로 그것에 대해서 하나 말씀드리면 동에 경로당에다 연료비 지원해주시잖아요. 구에서 지원하는 금액 가지고는 안되더라고요. 몇 개 동은 보니까 월별로 부과된 것을 보니까 어느 동 같은 경우는 절반 수준밖에 안되는 경우도 있어요. 연료비가 구에서 지원하는 것이
○가정복지과장 권영애 저희가 난방비를 지원하는 것은 동절기 난방비만 지원하는데 경로당별로 계속 밥을 해 드시다보니까 동절비 난방비가 아니라 취사 플러스 난방을 하다 보니까 연료비가 부족한 실정입니다.
○위원장 이승로 그러면 자체 조달해야 돼요?
○가정복지과장 권영애 경로당마다 회비도 있고 운영비하고 난방비를 다 같이 해서 알뜰하게 운영하면 잘 운영되는 경로당도 있습니다.
○위원장 이승로 경로당 회비를 말하자면 아까 사회복지과에서 얘기했듯이 각단체 다 회비있으니까 다 돈 안 줘도 회비로 충당해도 되잖아요.
○박순기위원 시설비 4,000만원 있는데 전년도에 경로당에 노인의집에 도시가스 연결 문제, 보급문제가 몇 군데 있었는데 그 시설비에 포함된 겁니까?
○가정복지과장 권영애 저희가 지금 경로당에 도시가스가 들어가지 않는 경로당이 17군데가 있습니다. 그런데 가능한 데는 8군데가 되고 지역 여건이라든지 또 임대경로당이라든지 건물 여건이 나빠서 도시가스 설치를 못할 곳, 그리고 재개발구역내에 있는 곳을 빼면 8군데가 교체가 가능한 지역입니다. 저희가 다행히 금년 11월달에 뒤에도 나옵니다만, 시에서 경로당 도시가스 설치비로 해서 7,600만원 예산이 배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금년 동절기 안에 가능한 곳은 시공을 하고 그렇지 않은 곳은 명시이월을 해서 해빙과 동시에 가능한 곳에는 다 도시가스를 설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박순기위원 본위원이 왜 말씀을 드리냐면 도시가스가 보급이 되는 경로당하고 되지 않는 경로당하고는 연료비 차가 많이 난단 말이에요.
○가정복지과장 권영애 예. 난방비가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박순기위원 그러면 그 차이를 두고 지급하는 겁니까? 공통으로 지급하는 겁니까?
○가정복지과장 권영애 공통으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박순기위원 그것을 도시가스 사용하는데는 난방비가 남지 않을까요?
○가정복지과장 권영애 지금현재 남는다고 하는 곳은 한 군데도 없습니다. 위원님들한테도 말씀하시지만 계속 부족하다고 얘기를 하고 있죠. 또 사실은 경로당이 밤에는 난방을 안하고 있습니다. 낮에만 하기 때문에 조금 아껴 쓰실 수 있는 부분도 있고 난방비 플로스 취사용 연료까지 쓰다 보니까 난방비가 동절기만 쓰는 난방비로 예산을 하고 있는데 사실은 1년 12달 다 쓰고 있는 상황입니다.
○박순기위원 어르신들 보면 연세가 드신 분들은 여름에도 난방을 한단 말이에요. 젊은 사람들은 냉방이 필요하지만 노인네들은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것을 감안해서 하고, 도시가스를 금년에 하신다는데 금년에는 공사가 지금은 불가능할 겁니다. 그러니까 내년에 2월 공사 굴착공사 허가 아마 3월부터 나올 것 같은데
○가정복지과장 권영애 빨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순기위원 빨리 좀 해주셔 가지고 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가정복지과장 권영애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승로 더 이상 질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시면 429쪽으로 가겠습니다. 429쪽 일반운영비부터 434쪽 상단에 휘발유 시료채취비까지 질의 받도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시면 499쪽부터 500쪽까지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 세입예산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 없으시면 509쪽 510쪽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 세출예산을 질의 받도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시면 525쪽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자금 특별회계 세입예산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시면 584쪽 명시이월비중 경로당 도시가스개보수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시면 아까도 동료위원님들께서 도시가스 말씀 하셨는데 도시가스가 예산이 확보되어 있는데도 왜 이월되었는지 사유에 대해서 말씀해 보세요.
○가정복지과장 권영애 네. 지난 12월 12일자로 시에서 시비가 7,600만원이 내려왔습니다. 도로굴착이라든지 동절기가 되어서 도시가스공사를 할 수 없기 때문에 저희가적절한 두곳에 대해서는 공사를 했습니다. 정릉2동하고 정릉4동 경로당에 대해서는 시설을 했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동절기라 공사가 안되었기 때문에 명시이월해서 내년도 해빙과 동시에 공사를 하도록 명시이월했습니다.
○위원장 이승로 12월 12일이면 굴착기간이 아니에요?
○가정복지과장 권영애 11월달부터 안되기 때문에 공문이 그때 내려왔기 때문에.
○위원장 이승로 굴착금지는 11월달이잖아요.
○가정복지과장 권영애 12월달부터 입니다.
○위원장 이승로 12월달입니까?
○가정복지과장 권영애 11월 12일에는 예산만 내려왔기 때문에 저희가 계획을 세워가지고 공사 발주하는 것은 시간이 없어 가지고 굴착기간을 막지 않았습니다. 그 관계 때문에 도시가스 공사로 해서 회의도 하고 했습니다. 그런데 도저히 안되었기 때문에 가능한 두곳은 시행을 했고요,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내년도 해빙과 동시에 착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승로 더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생활복지국소관 쪽수와 관계없이 의문사항이나 질의할 사항이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이상으로 생활복지국소관 2001년도 명시이월비와 2002년도세입·세출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박동수 생활복지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06회 제2차정례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25분 산회)
○출석위원(11인) 김영식 나주형 박순기 유흥선 윤만환 이승로 이연경 임중해 임태근 최동환 홍성진○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김운환○출석공무원 재무국장정현식 생활복지국장박동수 의회사무국장길영환 재무과장박경호 세무1과장김민구 세무2과장정흥진 지적과장임재훈 사회복지과장권태오 가정복지과장권영애 위생과장정법권 지역경제과장이기완 청소환경과장이경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