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7회(제2차 정례회) 성북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록
제4호
성북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00년12월14일(목) 오전10시
장 소 :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1. 2001회계년도서울특별시성북구세입·세출예산(안)
심사된안건1. 2001회계년도서울특별시성북구세입·세출예산(안)(도시관리국·건설교통국·의회사무국소관)(성북구청장 제출)
(10시06분 개회)
1. 2001회계년도서울특별시성북구세입·세출예산(안)(도시관리국·건설교통국·의회사무국소관)(성북구청장 제출) ○위원장 윤만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7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제97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지난 12일부터 시작하여 3일째 맞는 날로서 도시관리국과 건설교통국, 구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심사를 하는 날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1회계년도세입·세출예산안 도시관리국·건설교통국·구의회사 무국소관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심사순서는 도시관리국 예산심사를 먼저하고 이어서 건설교통국, 의회사무국 예산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도시관리국장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조성재 도시관리국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국장 조성재 안녕하십니까? 도시관리국장 조성재입니다.
또 한해를 마무리하면서 내년도 도시관리국 예산심의를 요청하게 된 것 같아서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또한 우리 성북구 지역발전과 복지향상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수행하시는 윤만환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01회계년도 저희 도시관리국 예산은 업무특성상 구 전체 일반회계 예산의 1%에 불과한 13억7,300만원으로 구 전체 예산의 아주 적은 부분을 점유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 도시관리국 직원 모두는 합심하는 구 재정이 넉넉하지 못함을 십분 감안하여 비록 적은 예산이지만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쾌적한 도시공간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2001회계년도 저희 도시관리국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은 각 상임위원회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윤만환 조성재 도시관리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도시관리국 소관 세입 분야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심사에 앞서 심사 방법은 어제와 마찬가지로 세입·세출 모두 페이지 별로 심사하는 방법으로 하겠습니다. 예산서 32쪽 하단부분 기타 사용료중 공원사용료와 샛별어린이공원외 2개소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32쪽.
안 계십니까? 질의가 없으시면 예산서 34쪽 중간부분 기타징수교부금수입중 체비지대부료 징수교부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시면 36쪽 중간부분 과태료 수입중 무단증축 관련 과태료 및 건축과태료와 38페이지 중간부분 무단증축 과태료와 건축과태료에 대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43쪽 시도비보조금중 산림병충해방제와 공원관리유지비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43쪽 안 계십니까? 질의가 없으시면 도시관리국 소관 세입예산심사를 마치고 세출예산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방법은 예산서 편철순서대로 심사하겠습니다.
예산서 349쪽 봐 주시기 바랍니다. 제일 하단 공원관리, 안 계시면 350쪽 351쪽 봐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시면 352쪽 353쪽 안계십니까? 이용섭위원님,
○이용섭위원 이용섭위원입니다. 353쪽 쉼터 및 마을마당 유지관리비가 있죠? 여기를 설명을 해 주세요.
○도시관리국장 조성재 이용섭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저희들 관내에는 22개소에 마을 마당이 있습니다. 지금 그것에 대해 유지관리하기 위해서는 그 유지관리비가 매년 들어가는데요 그것이 작년에 4,000만원 편성했다가 금년에 3,000만원을 긴축편성을 했습니다.
○이용섭위원 몇 개 마을마당입니까?
○도시관리국장 조성재 현재 22개소가 있습니다.
○이용섭위원 이것이 작년에 한 것은 아직 하자보수를 할 수 있는 것이죠? 그것 제하고 만들어 놓은 것이죠.
○도시관리국장 조성재 네. 물론 그렇습니다. 저희들도 마을마당쪽에는 어린이 놀이터나 어린이 놀이시설도 같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용섭위원 어린이 놀이터도 있습니까?
○도시관리국장 조성재 그런 부분도 다 있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는 하자보수기간이 2년동안이기 때문에 하자보수대상인 경우는 하자보수시키고 나머지 하자보수 아닌 것들은 유지관리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예산이 계속 세워 지고 있습니다.
○이용섭위원 왜냐하면 저희 동도 마을마당을 만들었는데 많이 부서지고 나무도 죽고 그랬거든요. 그러면 하자보수비로 하고 뭐 어린이놀이터까지 여기 포함되었는지 몰랐습니다.
알겠습니다.
○위원장 윤만환 다른 위원님 안계십니까? 위원장이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성북구관내 어린이 공원이 있습니까?
○도시관리국장 조성재 네. 어린이 공원이 있습니다.
○위원장 윤만환 어디를 말씀하시는 것이죠?
○도시관리국장 조성재 어린이 공원은 보문동에 어린이 샛별공원 이런 곳이 다 어린이 공원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윤만환 어린이 놀이터가 어린이 공원으로 변경되었습니까?
○도시관리국장 조성재 네.
○위원장 윤만환 그리고 한가지 지금 공원내 예를 들어서 테니스장, 베드민턴장, 이런 전기료는 어떻게 처리합니까?
○공원녹지과장 구본삼 전기료는 공원녹지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테니스장 전기료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시설한 것은 저희들이 냅니다. 그리고 자생단체에서 설립된 단체는 그 부분에서 냅니다.
○위원장 윤만환 사용자부담원칙 아닙니까?
○공원녹지과장 구본삼 원칙은 그렇죠. 그렇지만 저희가 옛날에 생활체육 시설해 가지고 저희구가 신청을 해 가지고 저희 구가 해 준것에 대해서는 시설해 준 것이 있습니다. 옛날에. 그런 것에 대해서는 저희과로 나오고 있습니다.
○위원장 윤만환 임의적으로 시설할 수 있습니까?
○공원녹지과장 구본삼 지금은 임의적으로 시행되는 것이 아닙니다. 옛날 아주 70몇년도 전부터 있었던 것이니까 그렇습니다.
○위원장 윤만환 알겠습니다. 안계시면 354쪽, 355쪽 356쪽, 357쪽
○최재룡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윤만환 네. 최재룡위원님.
○최재룡위원 355쪽에 공원보호시설물 유지관리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세요.
○공원녹지과장 구본삼 공원보호시설은 주로 그린 공원내입니다. 저희가 8개 그린공원이 있습니다. 이것은 본청 보조비입니다. 이것은 전체 본청 보조비입니다. 지금 저희들이 이 페이지에 해당하는 것은 1억 3,000에 대한 본청보조비중에 구분을 해 놓은 것입니다. 그것은 휀스나 그것을 철조망 시설있는데 그것을 보수하는데 쓰는 것입니다.
○최재룡위원 그것이 어디 8군데가 있습니까? 성북구에.
○공원녹지과장 구본삼 근린공원이 8개 있습니다.
○최재룡위원 이를테면 어디어디 8군데가 있습니까?
○공원녹지과장 구본삼 여기 개운산, 월곡, 청양, 그리고 성북, 숭인, 낙산, 그리고 밤골 8개가 있습니다.
○최재룡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용섭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윤만환 아까 제가 조금 미처 질문을 못했는데요 쉼터, 어린이 놀이터 다시한번 질문을 하겠습니다. 작년에 4,000만원인데 금년에 3,000만원으로 긴축정책을 하기 위해서 줄였다는 얘기죠?
○도시관리국장 조성재 네. 그렇습니다.
○이용섭위원 그런데 문제는 우리 국장님 답변이 문제가 있는 것이 뭐냐면 긴축정책 할 것이 있고 안할 것이 있는 것이지, 어린이 놀고 하는 장소를 사고 안나도록 만들어야 하는데 그것을 긴축정책한다고 줄인다 하면 안되죠. 그것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하면 놀이터도 말타기같은 것이 많이 부서져 있어요. 그런데 우리 놀이터만 해도 기천만원 들어갈 것으로 생각하고 있는데 이것이 3,000만원 긴축정책을 할 것이 따로 있는 것이지. 이것을 줄여가지고 어린이 놀이터 안전사고가 나면 안되죠. 철저하게 해 주셔야죠. 왜냐하면 저희 놀이터도 가장자리가 마당이 높아요. 울타리보다. 그래서 비만 오면 모래가 인도로 내려오고 그래 가지고 그것도 해 달라 하니까 돈이 없어서 못한다고 그러는데 이 3,000만원 가지고 20몇개소가 있다는데 이것 가지고 어디에다 붙이려고 이런 예산을 하나요?
○공원녹지과장 구본삼 위원님, 제가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린이 놀이터라고 하는 것은 공원법에 의해서 지정이 된 어린이 놀이터 16개가 있고요 지금 이것은 마을마당을 조성해 가지고 공터에 한마디로 말하면 어린이 놀이시설이 일부 된 것이 있습니다.
○이용섭위원 그것이 어린이 놀이터에요?
○공원녹지과장 구본삼 그런 구분이 되겠습니다.
○이용섭위원 그러면 마을마당 새로 만드는 16개소를 얘기하는 것입니까?
○공원녹지과장 구본삼 네.
○이용섭위원 그것은 만든지가 언제입니까?
○공원녹지과장 구본삼 96년부터 저희들이 만든 것입니다.
○이용섭위원 그러면 한 4년 밖에 안되었으니까 이 돈으로 충분하다는 것입니까?
○공원녹지과장 구본삼 이 정도면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용섭위원 아니 그런데 국장님 말씀에서 4,000만원인데 금년에 긴축정책에 의해서 3,000만원으로 1,000만원 줄였다고 하니까 놀이터나 이런데 시설문제는 철저하게 해서 보완을 하고 수리를 해서 아이들이 사고가 안나도록 해 주셔야 하지않느냐 하는 그런 노파심에서 말씀드립니다.
○도시관리국장 조성재 알겠습니다.
○이용섭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만환 네, 문경주위원님,
○문경주위원 356페이지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중에서 난로를 구입을 하는데 어떠한 난로입니까?
○공원녹지과장 구본삼 저희들이 초소가 많이 있습니다. 초소하고 공원도 있고 한데 난로가 4,5년쓰면 주로 거의 수명이 되는 것 같습니다. 물론 연탄 난로는 거의 없습니다만 지금은 거의 석유난로입니다.
○문경주위원 석유연료 구입예산은 어디있습니까?
○공원녹지과장 구본삼 네. 잡혀있습니다. 경상비에 잡혀있습니다.
○문경주위원 급수 및 해충방재차량에 대해서는 공원에 급수하는 그런 차량입니까?
○공원녹지과장 구본삼 그것은 급수전용차량입니다. 저희들이 하고 있는 것은 통을 들어올렸다가 내렸다가 하다 보니까 양도 적고 이러한데 상당히 불편하고 물 나오는 것도 상당히 과소비가 되고 해 가지고 차 전체가 급수로 전용을 할 수 있게끔 되어 있습니다.
○문경주위원 해충방재용 차량은요.
○공원녹지과장 구본삼 꼭 방재만 하는 것이 아니고 급수도 하고 방재도 하고 겸용으로 쓰려고 합니다. 실제 다른구에는 이미 다 되어있는 데가 많습니다.
○문경주위원 공원관리용 리어커 합판식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것인지요?
○공원녹지과장 구본삼 그것은 합판을 설치해 가지고 지금은 리어커를 사면 거의 없습니다. 합판이 원칙은 안오고 리어커만 주는데 합판을 다 설치해 가지고 오는 것을 말합니다.
○문경주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윤만환 네, 357쪽 까지 질의없으십니까? 윤이순위원님,
○윤이순위원 윤이순위원입니다. 356페이지 위험수목정비해서 5,000만원 잡혀있고 지정보호수 정비 공사해서 2,500만원이 잡혀있습니다. 우리가 전년도를 보면 위험수목제거해서 2,000만원 잡혀있고 지정보호수 정비에 2,000만원 잡혀있는데 올해는 왜 이렇게 많이 잡아 놓았죠? 매년마다 이렇게 많이 들어갑니까?
○공원녹지과장 구본삼 네. 작년에는 저희들이 2,000만원 잡혀있었는데 사실 부족해 가지고 추경에 의회 승인을 받아 가지고 1,500만원을 실제로 더 썼습니다. 어디냐 하면 어린이 공원시설하고 남은 돈 1,500만원을 실제로 의회 추경에 반영해서 목을 변경해 가지고 더 쓴 부분이기 때문에 이것은 갈수록 저희들이 예산이 많이 들어갑니다. 저희 관내에는 상당히 구릉지가 많기 때문에 아카시아 큰 것이 많습니다. 지금도, 그렇기 때문에 그 하나 치우는데 지금까지는 거의 쉬운것만 치우는데 돈이 얼마 안들어갑니다. 저희가 할 수 있는 것도 있고 실제로 그런 경우가 많은데 지금 남아있는 부분들은 상당히 주택가 뒤쪽에라든지 또는 차가 들어가지않는 부분, 그런 것은 상당히 어려움이 많습니다. 위험하기도 하고요. 집 뒤에 있어 가지고 그래서 예산이 더 들어가고 저희들이 받아 본 각동별로 위험시설 나무를 받았는데 한 300주 이상 받아 놓았습니다. 그런데 앞으로도 그런 것은 더 나옵니다. 상당히 더 나오기 때문에 구민의 재산과 직결되기 때문에 필요하지않나 싶습니다.
○윤이순위원 한주에 얼마들어갑니까?
○공원녹지과장 구본삼 한주당 꼭 얼마라는 것은 없고 나무 크기에 따라서 차이가 납니다.
○윤이순위원 대략 있을 것 아닙니까?
○공원녹지과장 구본삼 한 10만원 전후 되고 어떤 것은 한 20만원 넘는 것도 있습니다. 위치에 따라서 차가 들어 갈 수 없는 부분 다 해야 되기 때문에요.
○윤이순위원 지정보호수정비공사는요.
○공원녹지과장 구본삼 지정보호수는 작년에 2,000만원 들여서 했습니다. 그런데 이 지정보호수가 8개가 관내에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거의 손을 안댔습니다. 7, 8년 동안 아무도 손댄 적이 없기 때문에 지금 올해 2주 느티나무는 정문안에 아주 고목이 있습니다. 그대로 방치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을 깨끗이 정비를 하고 한 2,500만원 들여 가지고, 설계를 해 보니까 2,500만원 나옵니다. 그것을 정비하려고 합니다.
○윤이순위원 작년에는 몇 주했습니까?
○공원녹지과장 구본삼 작년에도 2주를 했습니다.
○윤이순위원 한주에 그러면 거의 1,000만원 정도 든다는 것입니까?
○공원녹지과장 구본삼 네.
○윤이순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윤만환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최재룡위원님,
○최재룡위원 그런데 국장님이 조금전에 읽은 이 보고에서는 356쪽인데 356쪽에 아무리 찾아도 없는데 내가 잘못 본 것인지 국장님이 허위로 한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현재 공원녹지과에 보면 청사주변 및 가로녹지대 꽃묘식재대가 1,500만원인데 지금 세입세출 예산이 356쪽에 아무리 찾아도 안나오는데,
○공원녹지과장 구본삼 그것은 뒤쪽에 가로정비에 나옵니다.
○최재룡위원 설명을 우선 부탁합니다. 청사주변이라면 구청주변이죠?
○공원녹지과장 구본삼 미아리고개하고 동소문로 가로정비하는 그 주택은행 옆에 거기하고,
○최재룡위원 이것은 청사주변인데요.
○공원녹지과장 구본삼 물론 청사만 하는 것이 아니고 주로 몇군데 다 한다는 그런 뜻입니다.
○최재룡위원 구청청사가 아니고
○공원녹지과장 구본삼 구청청사도 들어가고 그 외에 저희들이 가로정비를 제외한 가로화분을 제외한 꽃식재장소가 되겠습니다.
○최재룡위원 그러면 청사주변이라는 말을 한가지만 써 놓으면 청사주변에 이미 나무가 심어져 있는데 1,500만원어치를 또 심는다고 하면,
○도시관리국장 조성재 361쪽에 보시면 청사주변 및 가로변 녹지대 꽃묘식재로 되어 있습니다.
○최재룡위원 그런데 여기는 356쪽으로 되어 있어요. 알겠습니다.
○위원장 윤만환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358, 359쪽이요. 임태근위원님,
○임태근위원 임태근위원입니다. 357페이지에 보면 우리 공원녹지과에 녹지관리인부가 몇분이나 되십니까?
○공원녹지과장 구본삼 네. 8명이 있습니다.
○임태근위원 그러면 공원녹지과 총 직원은 몇 명이에요?
○공원녹지과장 구본삼 15명입니다. 직원이 아니고 상용인부, 공원관리, 녹지관리.
○임태근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윤만환 안계시면 360, 361쪽 봐 주시기 바랍니다.
○문경주위원 360쪽에 국내여비개발제한구역 및 공원내 불법건축물단속이 2000년도에 비해서 예산이 반으로 줄여서 보냈는데 단속범위하고 과정을 설명해 주세요.
○공원녹지과장 구본삼 네. 문경주위원님 질의하신데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개발제한구역하고 공원내 불법시설물 단속이 밑에 있습니다. 이것은 실제로 주로 외근직원들하고 직원들 복리후생비에 해당된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외근 나가서 단속하는 사람들 여비에 해당된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문경주위원 직원들이 15명이라고 그랬죠?
○공원녹지과장 구본삼 그 15명은 상용인부입니다.
○문경주위원 9명이 단속요원입니까?
○공원녹지과장 구본삼 녹지계 직원들이 9명이 됩니다.
○문경주위원 단속한 예를 한번 어떤 경우에 어떻게 단속했다는 것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 구본삼 주로 그린벨트단속이 많이 되겠습니다. 그린벨트 지역내 미리 사전에 신발생 이라든지 불법시설물이라든지 또는 기존 건축물 철거하는 것이 해당 되겠습니다.
○문경주위원 철거를 했을때는 철거만 합니까? 아니면 거기에 대한 범칙금이라든가 벌금을 부과하게 됩니까?
○공원녹지과장 구본삼 옛날에 90몇년 전에 한 것은 범칙금을 부과하고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면서 해 가지고 안될 경우에는 아예 철거하게 되겠는데요 지금 무허가는 그때 그때 못하게 철거를 하게 됩니다.
○문경주위원 현재 공원내에 그린벨트내에 이런 불법건축물 발생이 많이 줄었다는 것입니까?
○공원녹지과장 구본삼 네. 조금은 줄어듭니다.
○문경주위원 알겠습니다.
○최재룡위원 관련된 질문입니다.
○위원장 윤만환 관련되어서 묻겠습니다. 과장님한테 물어야되는지 국장님한테 물어야 되는지 모르겠는데요, 지금 문경주위원님께서 개발제한구역내 불법건축물 단속을 하신다고 했는데 건축물 단속외에 단속이 전혀 안됩니까?
○공원녹지과장 구본삼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다 단속이 된다고 봐야 됩니다.
○최재룡위원 그런데 스카이 웨이쪽에 갑자기 무덤이 갑자기 하나 생겼어요. 그래서 그 산에 오르는 사람들이 갑작스럽게 통로에 무덤이 하나 만들어졌는데 이것이 날이 가면 갈수록 높아져요. 높아져 가지고 몇번 구청에 주민들이 신고했습니다. 대안을 어떻게 처리했는지 연락못 받았습니까? 그런 것은 단속 안됩니까?
○공원녹지과장 구본삼 최재룡위원님 저희들한테 전화도 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저희들이 조사를 해 보니까 원래 도시계획구역내는 무덤을 쓰지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법상에. 저희들이 조사를 해 보니까 그것이 개 무덤이라고 그러는데요 지금 묻은 사람이 외국에 가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공고문을 붙여놨습니다. 앞에. 개무덤이라도 저희들이 일방적으로 처리하는 것은 이상하고, 언제까지 파지 않을 경우에는 저희가 임의적으로 처리하겠다 해 가지고 공고문을 붙여 놓았습니다. 개 무덤으로 판명되었습니다.
○최재룡위원 그 상당한 민원이 한동안 발생했습니다. 구청에 신고를 했는데 신고하고 나서 15일 후에 확인을 하니까 신고 받은 사람도 없어졌어요. 그래서 나는 화가 나서 다시 확실히 소속을 묻고 했는데 처리를 했으니 다행이에요. 알겠습니다.
○위원장 윤만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388페이지 펴 주시기 바랍니다. 388, 389페이지까지 봐 주시기 바랍니다.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본위원장이 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지금 각북구에 큰 대로변에 가로수 정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너무 느티나무가 울창해 가지고 모든 것이 위로만 치솟고 옆으로 퍼져서 한번 타구를 보니까 전부 정리를 다 했던데 본위원이 몇 번 얘기를 하니까 시장방침에 의해서 정리를 못하게 한다 이렇게 답변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다른 구는 시장방침이 있어도 가로수를 전부 멋있게 정리해서 새롭게 자라나게 만드는데 우리 구는 꼭 방침만 따질 것인지 꼭 그 방침이 맞는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고요, 안암동에서 보문동까지 새로이 길이 났습니다. 그 도로변에 가로수를 심었는데 역시 플라타나스인가요 그것을 심어서 아주 앞으로 조금 문제가 생기지않겠나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 좋은 다른 나무를 심어서 무엇인가 확실히 학생들에게 도움이 되어야 되고 다니면서 주민들이 많이 왕래하는 거리이기 때문에 새롭게 조성하는 거리라 조금 달리 식수를 했으면 어떤가 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공원녹지과장 구본삼 가로수 가지치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위원님도 그렇고 다른 의원님도 가로수에 대해서 관심이 많습니다. 저희들도 그 관계에 대해서 상당히 고민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저희들이 시청에 갈 때마다 지시사항이 떨어집니다. 회의만 하면 가로수 치지 마라 이런 지시사항이 계속 떨어지고 있는데요, 다른 구에도 가로수 전지한 것은 일부 한전고압선에 가지칠 때 조금 더 해가지고 일부 한 데도 있습니다. 다른 데도 다 알아봤는데 한쪽은 고압선이 지나간다고 해서 가지치고 한쪽은 안지나 간다고 안치니까 상당히 미관상도 보기 싫습니다. 저희들도 그 내용은 압니다.
○위원장 윤만환 인근 동대문구만 하더라도 신설동에 나가는 길에 전부 다 치고 이쪽 내려가는 길도 치고 큰 도로변도 쳤고 동대문등기소 있는 데도 전부다 쳤어요.
○공원녹지과장 구본삼 그래서 저희들도 올해 아무래도 예산에 당초에는 5,000만원 들여가지고 한 차례에 다는 못하더라도 일부 하려고 했는데 깎여버렸습니다. 앞으로 저희들도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위원장 윤만환 예산이 조금 더 편성이 되면 정리할 수 있습니까?
○공원녹지과장 구본삼 예산이 좀 편성되면 되는 방향으로 검토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희들도 느끼고는 있습니다. 상당히 불편하고 나무가 보문로하고 저희구청 뒤의 길은 상당히 어찌보면 터널처럼 보기 좋기도 한데 어떤 사람들은 상당히
○위원장 윤만환 시장방침이 가로수를 치지 못하게 했는데도 예산이 편성되면 할 수 있겠느냐 하는 거죠.
○공원녹지과장 구본삼 검토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윤만환 그러면 예산편성이 안되죠. 검토할 정도라면,
○공원녹지과장 구본삼 원칙은 가로수 전지는 고압선하고 가로등하고 그렇게 하게 돼있는데
○위원장 윤만환 원칙은 아는데 신규로 예산이 편성됐을 때 그것을 정비할 수 있느냐 하는거죠.
○공원녹지과장 구본삼 저희들이 손을 보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위원장 윤만환 그리고 지금 길은 여러 가지 종류가 심겨졌습니다. 저희들도 새로운 나무를 검토하려고 했는데 가로수라고 하면 한 노선에는 같은 수종이어야 하거든요 다른 것을 자꾸 넣으면 혼란스럽기 때문에
○위원장 윤만환 유흥선위원님도 계십니다마는 한길로 새로 났기 때문에 버스가 다니지 않는 길로 새롭게 조성된 길이기 때문에 거기에 맞게 하면 좋지 않겠느냐 해서 말씀을 드리고, 또 가로수와 가로수 구간구간이 어떤 때는 1,2m 어떤 때는 7,8m 이렇게 돼있어요. 그래서 규격을 정확히 맞춰줬으면 보기도 좋을텐데 그렇게 돼있지 않아요.
○공원녹지과장 구본삼 그것은 6,7m가 기본패턴입니다. 그 자리에 바로 지하구조물이 있어가지고 설치하지 못할 경우에는 조금 옆에 심다보면 조금 간격이 좁아지고 또 어떤 것은 좀 넓어지고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은 지하구조물 때문에 그렇습니다.
○위원장 윤만환 다른 나무로 할 수는 없다 이거죠?
○공원녹지과장 구본삼 네, 지금은 다 된 상태입니다. 일부분입니다. 그부분이.
○위원장 윤만환 네, 알겠습니다.
김동은위원님.
○김동은위원 김동은입니다.
356쪽에 가로수식재 라는 것은 새로 심는 것을 얘기하는 겁니까?
○공원녹지과장 구본삼 2,500만원 잡힌 것은 일신초등학교 뒤에 한2년전부터 토목과에서 도로정비를 하면서 분을 베어놔가지고 보기 싫어가지고 가로수 그대로 심는 겁니다.
○김동은위원 위험수목정비라는 것은 어떤 것을 정비하는 겁니까?
○공원녹지과장 구본삼 물론 가로수는 위험수목에 포함이 안됩니다. 가로수 관리를 별도로 하기 때문에요. 집 주위나 산 인근 그런데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김동은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위원장님이 질문하신데 대해서 보충해서 질문드리고 싶습니다. 지역을 지정한다면 동선2동, 즉 돈암로터리에서부터 아리랑로 스카이주유소까지 올라오는 양쪽에 플라타너스 나무가 상당히 무성하게 자라있습니다. 이것이 지금 과장님 답변중에서 서울시장님의 지시에 의해서 정비를 못하고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지시가 언제쯤 내려온 지시입니까?
○공원녹지과장 구본삼 계속 내려오고 있습니다. 그것은 해마다 4번 내지 5번 내려옵니다.
○김동은위원 몇 년이나 됐습니까?
○공원녹지과장 구본삼 내려온 지가 2, 3년 됐습니다.
○김동은위원 그부분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이게 98년도에 그 지역을 정비를 했습니다. 플라타너스 나무를 중머리 깎듯이 깎은 적이 있습니다. 금년에 저희 동선2동 동사무소에다 주민들이 하도 정비를 해달라 요청을 하길래 동사무소에서 3차에 걸쳐서 구청에다 삭제요청을 서면으로 했습니다.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안돼서 본위원이 두 차례에 걸쳐서 국장님한테도 방문을 해서 말씀드린 바가 있었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후에 작업인부들이 나와서 작업하는 광경을 보면 작업이 아닙니다. 안 좋은 얘기로 하면 와서 그냥 만져보고 가는 거예요. 왜 이것을 정비를 요청하느냐 하면, 첫째 너무 무성해가지고 고압선하고 나뭇잎하고 마찰이 됩니다. 그러면 비가 오고 할 때는 불똥이 튀어요. 감전이 돼가지고 그런 화재위험이 하나 있고, 둘째로는 그 나무가 하도 무성하다보니까 가로등이 가려서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 밑에서도 등만 쳐다보일 정도지 1m주변에 나무가 무성해서 전혀, 외등이나 가로등을 밝혀놓은 것은 보행하는 주민들이나 교행하는 차량들의 안전을 유지시켜주기 위해서 시설해 놓은 것인데 그 시설의 효율성이 전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민들의 야간보행의 안전도를 유지하기 위해서 해놓은 것인데 거기에 대한 효율성이 전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요청을 하는 것인데 이거 3차에 걸쳐서 서면으로 동에서 보고하는데도 구청에서 시행을 안해주는 것은 왜 그런지 답변해 주시겠습니까?
○공원녹지과장 구본삼 저도 위원님 전화받은 적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사람을 보내가지고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은 가로등이 안보이기 때문에 전지해 달라는 그런 뜻이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가봤습니다. 워낙 나무가 큽니다. 그 지역은 크기 때문에 전체를 자르지 않고는 위원님이 말씀하는 깨끗하게 전지하기는 사실 힘듭니다. 저희들도 그것은 시인을 합니다. 그러다보니까 최소한의 나무를 자르다보니까 위원님 마음에는 안드실줄 알고 있습니다. 더구나 그 지역은 조금만 더 참으시면 다 나가는 지역이기 때문에,
○김동은위원 됐습니다.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본위원이 그것을 요청한 것입니다. 도시관리국소관인지 다른 국 소관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현재 그 지역이 도로확장구역으로 지정돼있기 때문에 차라리 그런 민원의 소지가 자꾸일어날 바에는 미리 그것을 이식시키는 방법은 없느냐 그런 얘기입니다. 주민들도 이것을 원하는 겁니다. 본위원이 볼 때 금년에 보상이 끝나면 내년이면 도로 정비를 하기 때문에 1년앞두고 그것을 정비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은 없는지 국장님이 답변해 주시겠습니까?
○도시관리국장 조성재 그 부분은 확장하면서 같이 이식을 해야 하겠습니다.
○김동은위원 방향이 다른 데로 가더라도 이해해 주시고 제 말씀을 좀 경청해 주십시오. 공사를 시작하면서 한다라고 답을 하는 것을 보면 현재 보상이 2, 3년전에 끝난 지역도 철거는 됐습니다. 전부 철거는 됐어도 가로수는 그대로 있고 또 그 철거된 지역에 가보면 쓰레기장이지 도로로 확장하기 위해서 정비를 해 놓은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도시관리국장 조성재 지금 부분적으로 도로 확장공사를 하고 있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같이 병행해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동은위원 바로 철거가 끝났으면 바로 그지역에 구청에서 할 수 있는 일이라면 미리 주민들의 민원이 생기기 전에 정리해 줄 수 없느냐 이런 말씀을 드리고, 그다음에 가로수정비에 대한 것은 본위원은 이런 생각을 합니다. 물론 작업장에 나온 인부들의 얘기도 그렇고 실지 들어보면 이해는 갑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무성한 나무를 자르다보니까 인력으로 자르다보니까 옆에 건물에 설치돼있는 네온사인을 건드리면 보상해 주는 것은 그 인부 개인의 자금으로 보수해 줘야 된다고 하는데 사실입니까?
○공원녹지과장 구본삼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저희들이 보수비로 한 100만원 돈이 없기 때문에 많이는 못잡아놨고 한100만원정도가 잡혀있는데
○김동은위원 인부들은 그런 얘기를 하면서 그래서 정비하는데 어려움이 있다는 것이 그사람들 말이고 또 작업하는 환경을 보면 가로등주변에서 1m정도로 꼭 무슨 낚시꾼이 수채구멍 뚫어놓은 듯이 이렇게 뚫어놓습니다. 그 밑에만 밝혀놓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본위원이 작업반장을 불러가지고 동장님을 입회시켰습니다. 이렇게 하세요, 더 좀 넓게 잘라서 이쪽 외등과 저쪽 외등과 불빛이 양쪽이 비출 수 있도록 정비해 줘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부탁을 했는데 그런 지침을 안받았기 때문에 모르겠습니다 하는 것이 작업인부들의 대답입니다. 그래서 이런 작업을 내보낼 때는 인부만 내보낼 것이 아니라 그 과의 담당직원이라도 한분 나오셔서 아니면 동사무소에 의뢰해서 동 건설담당직원이라도 입회해서 주민들이 요구하는 것이 거리를 밝혀주는 것을 요구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부분에 대한 정비를 해 달라고 했으면 하는 요구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여름에는 그렇게 플라타너스나무가 성장률이 굉장히 좋습니다. 1년이면 한4m정도 자라요. 본위원이 그 지역에 살면서 쭉 봤을 때. 그러다보면 한11월 낙엽이 질 무렵이면 미화원들이 엄청 애를 먹습니다. 미화원뿐만 아니라 주민들이 청소를 거들어줘도 감당하기 어렵습니다. 그럼 한두달후에 그런 불편이 있을 것을 예방하기 위해서라도 여름에 한 번쯤 정비를 철저히 해줬으면 그래서 제가 살펴보니까 그런 것은 부분적으로 작업비라는 것이 나와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혹 위험수목 정비가 그런 것도 위험수목정비에 속해서 정비작업비가 아닌가 하는 본위원의 마음에서 한 번 물어보는 것입니다.
○공원녹지과장 구본삼 앞으로는 검토를 하겠습니다.
○김동은위원 앞으로 검토가 아니라 바로 시행을 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본위원이 사는 동네뿐 아니라 성북구 전반적으로 가로수에 대한 불편사항이 있을 겁니다. 물론 대로변은 그런게 없습니다마는 15m, 20m 도로변은 저녁에는 암흑지대 같습니다. 그런 것을 참고해 가지고
○위원장 윤만환 공원녹지과장님 김위원님 말씀대로 예산이 편성되면 시 방침은 그렇다고 하더라도 위험한 것은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 구본삼 아주 불가피하게 개인집에 지장을 주거나 저희들이 판단해 가지고 그런 것은 앞으로 하겠습니다.
○위원장 윤만환 내년도에는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임태근위원님.
○임태근위원 임태근위원입니다.
390페이지 하단에 주택 및 공동주택관리업무추진비 이해가 안가서 그런데 답변해 주시고, 그 다음에 392페이지에 위법가설물건축물철거용역비, 왜 작년에는 하나도 없었는데 금년에 신규로 편성했는지 답변해 주시고, 그다음에 일반수용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주택과장 이호식 지금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주택 및 공동주택관리업무추진비는 저희 구청이 향후에 아파트가 상당히 많이 건설되고 준공도 하고있습니다. 준공이 되면 공동주택관리를 위해서 입주자 대표회의를 포함한 단지관리를 주민자치로 하게 되는데 거기에 대한 지도 감독에 필요한 업무추진비입니다.
그다음에 위법가설건축물철거용역비는 저희국장님께서 예산보고하실 때에 말씀하신 바와 같이 석관지역에 철도청 용지에 농산물판매장 설치하는 부지가 있습니다. 거기 콘테이너 한 채가 있습니다. 슈퍼로 쓰고 있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인원이나 장비로서 철거하기가 힘들고 어렵습니다. 그래서 현재까지는 자진철거를 유도하고 강제이행금을 부과해서 하고 있습니다마는 내년에 이 철거용역비를 가지고 콘테이너를 철거하기 위해서 편성된 것입니다.
○임태근위원 그러면 석관동만 기준을 해서 예산을 세운 것입니까?
○주택과장 이호식 석계역 거기에도 공사를 하고 있는 그위치에 보시면 새마을협의회에서 사유하고 있는 땅 있지 않습니까? 그 바로 옆에 있는 콘테이너입니다.
○임태근위원 본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작년에는 예산이 없었는데 금년에 신규로 편성되었는데 이 예산이 석관동쪽만 해당이 되느냐
○주택과장 이호식 네, 그것 하나만입니다.
그다음에 일반수용비에 대해서 설명해 달라고 말하셨는데 저희가 행정수행상 필요한 용지 이런 비용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복사용지라든가 복사기에 대한 토너라든가 사무잡비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임태근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윤만환 네, 문경주위원님.
○문경주위원 임태근위원님 질의에 보충질문 좀 하겠습니다.
주택 및 공동주택관리업무추진이라고 했는데 그것이 공동주택에 대해서는 이해를 하겠습니다마는 주택관리를 어떻게 하는지 얘기 좀 해주시고 국내여비에는 공동주택관리에 대한 점검만 있지 주택에 대한 관리감독예산은 없습니다. 구분해서 설명 좀 해주세요.
○주택과장 이호식 허가건축에 대한 주택은 우리 건축과에서 관리하고요, 그다음 기존무허가건물로 해서 상존돼 있는 주택은 저희 주택과에서 관리를 합니다. 그런데 기존 무허가건축물에 대해서 위원님들도 아시지만 증개축부분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수시로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저희 직원들이 순찰을 통해서 적발되고 단속되고 철거도 하고 그러고 있거든요. 그런데 관리부분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서류라든가 검증에 필요한 비용들이 상당히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사용하는 비용입니다.
○문경주위원 주택관리에 대한 여비가 없습니까?
○주택과장 이호식 여비는 저희 정규직직원이 아닌 기능직직원에 대한 여비는 별도로 나갑니다마는 저희 직원들에 대한 여비는 포괄적으로 운영이 되고 있죠. 그러니까 특별한 목적에 의해서 나갈 때는 별도의 여비를 편성해서 합니다마는 일상적인 업무에 대한 여비는 포괄적인 국내여비에서 사용되고 있습니다.
○문경주위원 공동주택에 대해서는 여비가 책정되어 있는데 주택에 대해서는 안돼있다 이거죠. 같이 점검하고 관리하고 있는데 같이 표현을 해줘야 되는데 주택이란 표현은 없잖아요.
○주택과장 이호식 예. 표현상에 문제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위원장 윤만환 윤이순위원님.
○윤이순위원 390페이지 봐주시기 바랍니다.
신발생무허가건물단속 있죠? 작년하고 똑같이 1,000만원이 책정됐습니다. 그래서 그 무허가건물 단속으로 인해서 몇 건을 하셨습니까?
○주택과장 이호식 단속실적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금년에 총정비한 것이 67건했습니다. 그래서 증개축 부분이 10건, 가설물 철거가 57건 그래서 지금 현재 미정리된 부분이 16건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금년 말까지 처리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윤이순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윤만환 문경주위원님
○문경주위원 건축물하고 건물하고의 구분이 어떻게 됩니까?
○도시관리국장 조성재 건축물과 건물에 대한 용어는 다만 부를 나름이지 같이 쓰고 있는 것입니다. 법상으로는 원래 건축법상에는 건축물로 되어 있는데 일반적으로 부를 때는 건물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문경주위원 무허가 건축물, 무허가 건물 같은 표현입니까?
○도시관리국장 조성재 예. 같습니다.
○문경주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윤만환 최동환위원님.
○최동환위원 아까 김동은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보충질의 몇 가지만 하겠습니다. 현재 여러 위원님들이 위원님들 해당지역이나 아니면 우리 동사업과 관련 된 가로수 문제에 대해서 문제제기를 하시는데요, 본위원이 느끼기는 이전에 가로수 정책이 서로 사업부서가 다르다보니까 가로수와 가로등이 서로 안 맞는 정책 규정이 되어 가지고 그런 문제가 나타나는 것 같습니다.
플라타너스 같은 경우가 생명력이 왕성하다보니까 계속 가지치기 안하면 우리 도로 여건상 상가 간판을 가로수가 가려가지고 굉장히 여러 가지 민원의 소지가 되어 가지고 최근에는 수종을 다른 수종으로 가로수를 식재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와 관련 해 가지고 성북구청에서도 새로 도로 개설한다고 했을 때 식재하는 가로수가 계속 변경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에 대한 정책적인 변화가 있어 가지고 가로수 수종이 변경된 것입니까? 아니면 다른 이유가 있습니까?
○공원녹지과장 구본삼 최동환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버즘 나무에 대해서 상당히 민원이 많습니다. 저희들이 보기에도 문제점지 많고요, 그래서 저희들 가로수가 은행나무하고 버즘나무가 거의 7, 80%를 차지 하고 있습니다. 서울시내 가로수 전체다가. 그렇기 때문에 그 두 종류가 너무 많기 때문에 너무 단조롭고 그래가지고 새로운 종류의 가로수를 개발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어떤 지역에는 저희 지역은 없습니다마는 소나무를 가로수로 하는데도 있고요, 그래서 저희들도 새로운 지역에 대해서는 특색을 살려가지고 다른 수종 지금까지 개발되지 않은 수종에 대해서 병충해나 공해나 그것을 검토해 가지고 수종을 자꾸 교체해 가지고 특색있는 거리를 만들려고 합니다.
워낙 지금 위원님들도 말씀을 많이 하시고 그러니까 저희들도 버즘 나무에 대해서는 상당히 문제가 많습니다. 저희들도 인정을 합니다. 그런데 저희들 뜻대로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 도 아니고 그것은 앞으로 새로 나는 도로에 대해서는 새로운 가로수 특색있는 가로수를 만들려고 노력하겠습니다.
○최동환위원 그런 노력은 알겠는데요, 도로 확장과 관련 해 가지고 가로수를 이식 또는 제거를 하지 않습니까? 그 기준이 어떻게 되죠?
○공원녹지과장 구본삼 저희들은 직경 30㎝ 이상은 제거를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법은 없습니다. 규정도 없고 법은 없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지정을 해서 하는데 사실 저희들 그 자체도 30㎝ 넘는 것도 이식을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왜냐 하면 천만인 나무심기는 시에서 추진하는 일환이기 때문에 또 베는데도 상당히 문제가 있습니다. 민원이 많고 또 그렇게 큰 나무를 베야 되느냐 해 가지고 그런 문제도 있기 때문에 원칙은 30㎝을 저희 내부적으로 방침을 정한 것이 있습니다마는 한 35㎝ 40㎝ 가까이 까지는 저희들이 옮기고 있는 중입니다.
○최동환위원 문제는 이식 많이 하면 좋은데 이식한 나무들을 심을 장소가 문제가 아닙니까?
○공원녹지과장 구본삼 예. 그렇습니다.
○최동환위원 그동안은 개운산이나 월곡산에 많이 심어 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식후에 관리가 제대로 됩니까?
○공원녹지과장 구본삼 저희들이 한다고 하는데 상당히 어려움이 많습니다. 나무 자체가 노령화 되어 있는 나무기 때문에 생명력이 왕성하지 않습니다. 오래된 나무는, 상당히 고사율이 많습니다. 고사율이 많기 때문에 지금 사실 저희들도 가장 걱정입니다. 나무는 옮겨야 되는데 옮길 장소가 없습니다.
○최동환위원 플라타너스가 민원의 소지가 있다고 한다면 다시 가로수로 재활용하는 그런 일들은 거의 없어요. 최근에 몇 년전부터 이식한 나무를 가지고 새로 개설된 도로에 그 나무는 다시
○공원녹지과장 구본삼 작은 나무는 옮겨서 심었습니다. 작은 나무는 보식을 했고요. 큰 나무는 밸런스가 맞지 않기 때문에
○최동환위원 옮겨 심는 예가 있습니까?
○공원녹지과장 구본삼 예. 있습니다.
○최동환위원 어느 도로에 그렇게
○공원녹지과장 구본삼 저희들은 은행나무나 또는 버즘나무 작은 것은 전부 보식을 하고 있습니다. 나오는 나무를
○최동환위원 예를 들어 생각나시는 도로가 있으면
○공원녹지과장 구본삼 가로수는 정릉길에 주로 은행나무는 많이 들어갔고요. 느티나무는 지금 삼부아파트 앞에 거기도 많이 심었습니다. 중간 중간에 죽고 빠진 나무에 대한 보식한 적도 있고요,
○최동환위원 지금 이식후에 제대로 관리가 안되고 있죠? 이식후 관리라든지 그런 것이 전혀 안 지켜지고 그냥 말뚝 박아놓듯이 박아 놨죠?
○공원녹지과장 구본삼 산에 심은 나무는 사실상 어렵습니다. 저희들이 솔직히 시인을 합니다.
○최동환위원 길거리에서 다 자란 큰 나무를 도로 확장한다고 해서 전기톱으로 자르는 것도 인부들이 팔아먹어서 용돈벌이 하는지 모르겠지만 주민들이 보기에 상당히 가슴아픈 일이거든요. 시정책이나 정부정책하고 완전히 역행하는 거잖아요. 설령 구청에서는 그런 민원이 발생 안 하면 이식을 해야 되는데 이식할 장소가 없고 산에 성냥개비 꽂아놓듯이 빽빽하게 해 가지고 그것도 고사율이 높은데도 불구하고 이식간격도 안 맞춰가지고 나무들이 많이 죽잖아요. 그러면 자매도시라든지 다른 지방이라든지 필요한 서울시라든지 이런데 이식해 볼 계획은 없습니까?
○공원녹지과장 구본삼 아무래도 지금 아리랑길에 큰 나무가 나오기 때문에 저희들이 각구에 나무를 통보해 봤습니다. 큰 나무가 필요한 데 있느냐 우리 구는 사실상 옮길 장소도 마땅치가 않고 그것 나와도 걱정이고 그것 안할 수도 없고 앞으로 해야 될 것 같기 때문에 해 보니까 작은 나무는 원하지만 큰 나무는 원하는데는 거의 없습니다. 다른 구에도 마찬가지로
○최동환위원 중랑천변이나 하천변에 식재하기는 불가능합니까?
○공원녹지과장 구본삼 간선도로는 원래 나무못심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최동환위원 그렇다 하더라도 계속 소화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를 해야지 심을 장소도 없는데 계속 산에 심어 놓으면 보기도 굉장히 안 좋습니다. 다 큰 나무들을 잣나무 심어 놓듯이 빽빽하게 붙여놓고 심어놓은 것은 이것은 형식적으로 갖다 꽂아놓은 것이지 이식한 것이 아니거든요. 그런 식으로 하는 것보다는 다른 인근 지역으로 소화할 수 있는 방법들을 적극적으로 해 주시는 것이 그것도 예산인데 예산을 낭비하지 않은 그리고 가능하면 재활용하는 것이 더 좋죠. 지금 가로수 관련되어서 예산이 해 마다 만만치않게 올라오는데 그동안에 개설된 도로를 보면 대부분 은행나무, 플라타너스 나무 다 베어 버리고 그 자리에다 비싼 느티나무라든가 비싼 수종을 계속 대체해서 심었잖습니까? 그런 것을 감안한다고 한다면 우선적으로 재활용하는 것이 원칙이고 플라타너스 나무는 그런 말도 있습니다. 거꾸로 심어놔도 산다는 식으로 해서 그 정도로 생명력이 왕성하기 때문에 큰길 같은 경우는 간판에 대한 민원도 없고 가로등에 대한 민원도 없지 않습니까? 플라타너스 나무가 사실은 잘 자라가지고 잎이 무성하면 보기 좋거든요. 우리 도로 여건이 안 맞아서 그렇지,
○공원녹지과장 구본삼 저희들이 성북 다목적체육센터 밑에 라든지 하천 위쪽에 밑에 쪽은 안됩니다. 법상에 안되기 때문에 그런 데는 앞으로 나오는 것은 그쪽으로 심으면 되지 않는가 지금 검토중입니다. 최대한 앞으로 나오는데에 대해서는 상당히 애로점이 있습니다. 옮길만한 장소가 없고 보기도 싫고 큰 나무를 잘라야 되기 때문에 그 큰 나무를 그 무거운 것을 저 위에서 할 수는 없거든요.
○최동환위원 하나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지음 가로수 식재와 관련 되어 가지고 업체 선정은 어떤 식으로 하죠?
○공원녹지과장 구본삼 공개로 합니다.
○최동환위원 그러면 그 업체가 일반 소규모 토목공사 같은 경우는 업체가 자주 파산되거나 해 가지고 사후관리가 안되는데 가로수 같은 경우는 관리가 됩니까?
○공원녹지과장 구본삼 이식은 원래 하자를 못걸게 되어 있습니다. 이식은
○최동환위원 그러게 무슨 말입니까?
○공원녹지과장 구본삼 이식에 대해서는 하자를 정확하게 걸 수가 없습니다.
○최동환위원 이식을 하고 나서는
○공원녹지과장 구본삼 우리 직원이 관리를 합니다.
○최동환위원 그러면 심는 과정에서 직원들이 감독을 해야 되는데
○공원녹지과장 구본삼 감독을 합니다. 잘하는 수 밖에 없습니다.
○최동환위원 하고 나서 말라죽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공원녹지과장 구본삼 최소한 안 말라죽이기 위해서는 저희들이 관리를 해야 되는데 큰 나무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큰나무는 활착률이 낮기 때문에
○최동환위원 나무라는 것이 같은 나무라도 모양이나 가지의 길어난 모양새에 따라 부르는 것이 값이라는 것 알죠 과장님도?
○공원녹지과장 구본삼 작은 것은 그렇습니다.
○최동환위원 그런 비싼 가격을 들여 가지고 하는 건데 감독부터 해 가지고, 보통 고사율이 기본적으로 나오죠?
○공원녹지과장 구본삼 보통 한 가로수 말고 일반 수종은 5%에서 10% 정도 가로수는 많이 나옵니다.
○최동환위원 일률적으로 그 정도 나온다고 하면 예산편성할 때 그렇게 감안한다든지 아니면 업체선정할 때 고사율이라든가 별도의 특약이나 약정을 하면 되지 않습니까?
○공원녹지과장 구본삼 법에 안됩니다. 소송하면 지게 되어 있습니다. 나무는 옮기는 것은 나무 값은 예를 들어서 몇 백만원 되는 것도 있는데 옮기는 것은 비용이 얼마 안되거든요. 그러다보면 배보다 배꼽이 더 큰 결론이 나오는 것이 있습니다. 수종에 따라서는, 그렇기 때문에 법상에 규정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런 애로점이 있습니다.
○최동환위원 그렇다면 도로 준공을 해서 가로수 식재 시기하고 부합되지 않는 계절에 심어야 되는 때가 오잖아요 그런 경우에는 어떻게 합니까? 그렇게 해서 고사율이 더 높아지면
○공원녹지과장 구본삼 저희들이 잘 안 해 주고 있습니다. 식재 시기 이외에는 잘 안 해 주고 습니다. 불가피한 경우 외에는 거의 지금은 미리 사전에 연락을 해 가지고 식재 시기를 택하게 끔 그런 식으로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최동환위원 지금 인촌길도 거의 준공이 다 되어 가고 있잖아요?
○공원녹지과장 구본삼 다 됐지 않습니까?
○최동환위원 가로수 식재가 다 됐습니까?
○공원녹지과장 구본삼 예. 다 됐습니다.
○최동환위원 고대병원쪽에는 안된 데도 있던데요?
○공원녹지과장 구본삼 지금 다 됐습니다.
○최동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만환 김동은위원님.
○김동은위원 김동은위원입니다. 가로수에 대해서 3가지만 더 질문하고자 합니다. 구청에는 고가작업차량이 없습니까?
○공원녹지과장 구본삼 한 대 있습니다.
○김동은위원 그런데 나무가 한 15m내지 20m 무성한 나무를 인력 작업을 하는 이유는 왜 그렇습니까? 어떤 이유입니까? 용역회사에다 준겁니까?
○공원녹지과장 구본삼 저희들 상용인부 15명중에 쓰는 인부입니다. 그것은 그 장비를 함부로 쓸 수 없는 이유가 교통이 완전히 마비가 되어 버립니다. 장비가 크기 때문에 그래서 웬만한 좁은 길에는 그 장비를 쓸 수가 없습니다. 교통이 완전히 마비가 되기 때문에
○김동은위원 알겠습니다. 과장님 말씀 잘 알겠습니다. 교통이 마비된다는데 차량이 정차해서 마비가에 대한 것보다는 작업인부가 하는 것이 교통마비는 더 됩니다.
그 이유를 설명을 드릴게요, 이 작업을 몇 차례에 걸쳐서 지켜봤습니다마는 이틀 걸려 두차례 와서 했습니다. 하다가 못하고 가고 해서 본위원이 돈암2동 파출소 소장과 협의를 해서 교통 차단까지 시키면서 하기로 약속을 했는데 시간을 안 지켜서 안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그대로 작업을 하는데 거기 작업하는데 소요되는 인원이 약 10명 정도 나오더군요. 10여명이 니어커 한 대하고 작업이 끝난 다음에 화물차가 한 대 와서 실어갑니다.
그 작업하는 과정이 한 20m 되는 뭐라고 설명을 드릴까요 보도라고 할까요 그 끝트머리에 톱이 30㎝정도의 톱을 묶어서 그것도 전기톱이 아닙니까? 수작업으로 끌어요. 그러면 휘청휘청해서 꼭 무슨 광대 춤추는 것 같아요. 그러다보니까 그 나무가 떨어지는 바람에 차량이 통제를 시켜놓고 작업을 합니다.
본위원이 드릴 말씀은 고가 차량이 와서 했했을 때는 짧은 시간에 절단해서 처리할 수 있는데 이것은 막대한 인원에다가 차량이 1대 동원되어서 자르는 수작업 시간이 엄청나게 듭니다. 그런 시간을 소요할 때는 차라리 고가 차량을 동원해서 하면 교통마비도 짧은 시간에 끝내주고 작업능률도 오를 것이고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데 본위원이 98년도에도 이 부분에 대해서 고가차량을 좀 몇 대 구입을 해서 다른 차량은 다 구입을 한다 도로 가로수 정비하는 필요로 하는 것은, 인력동원과 차량구입과의 비용을 감안해서 예산을 해서 차량을 구입할 수 없느냐 해서 그 당시에 차량 가격까지 차량구입을 해 다가 고가사다리를 하는데 얼마까지 계산을 해 준다고 제시한적이 있습니다. 그것을 참고 하셔서 그런 용의없으신지
○공원녹지과장 구본삼 저희들이 검토를 해서 하는데요, 아리랑 고개 같은 데는 보도폭이 1차선입니다. 차가 들어가면 차만 있는 구간이 아니고 나무가지가 두차선 다 막아야 됩니다.
차가 들어가면. 그러면 완전히 마비가 되기 때문에 사실상 그것은 손작업 하는 수 밖에 없습니다. 위원님 생각하고 견해가 다른데요 저희들이 판단하기로는. 한 차선이 차가 서 버리면 공사하는 나무가 떨어지는 것은 옆에 차선에 떨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막아야 되는 그런 애로점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판단해 가지고
○김동은위원 수작업을 하면 나무가지가 안 떨어지고
○위원장 윤만환 과장님 이 시간이 끝난 다음에 간담회때 전체적으로 해서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 구본삼 예. 알겠습니다.
○김동은위원 작업할 때 과장님 현장에 나와보세요. 수작업을 하더라도 나무가 도로에 떨어지기 때문에 차량 소통은 안됩니다. 좀 전에 말씀드린대로 금년에는 안되더라도 내년도에라도 수작업 아닌 고가차량으로서 전기톱 작업을 할 수 있는 예산의 절감 사항도 있지 않겠느냐는 본위원의 느낌도 있습니다. 따라서 작업능률도 빠르고 또 교통소통의 장애도 적을 것으로 본위원이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공원녹지과장 구본삼 검토하겠습니다.
○위원장 윤만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396쪽, 397쪽 봐 주시기 바랍니다. 최재룡위원님.
○최재룡위원 393쪽에 명예지도원운영 명예건축지도원운영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고, 94쪽에 시책업무추진비에서 위법건축단속하고 건축지도업무 이 두 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신창선 건축과장 신창선입니다. 우선 명예건축지도원 운영 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명예건축지도원 운영은 건축법 제28조 서울시건축조례 18조에 근거해 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운영은 동신고 업무가 구로 이관되면서 저희들이 구에 신고 업무가 상당히 폭주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명예건축지도원을 운영을 하면서 거기에 업무를 다소 분담시키고 있습니다.
○최재룡위원 명예건축지도원이 몇 명이나 됩니까?
○건축과장 신창선 지금 건축명예지도원이 9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최재룡위원 100회를 하는데 한달에 몇 번
○건축과장 신창선 한달에 매주 월요일날하고 목요일날 저희 사무실에 나오셔가지고 건축신고 현장을 가서 지도 방문도 하고 또 건축신고 업무가 없는 경우에는 저희 사무실에서 민원인들하고 건축상담 이런 업무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필요에 따라서 각 동에서 3개 동에 한번 씩 지정을 해 줬습니다. 그래서 동에서 필요에 따라서 이분들한테 사설 위험 시설물에 대한 안전관계 이런 것도 검토도 받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최재룡위원 그 명단 저한테 제출해 주시겠습니까?
○지적과장 임재훈 네.
○최재룡위원 부탁드리고 다음 페이지에 불법건축단속 예방업무와 지도업무에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비슷한 것 같아서요.
○지적과장 임재훈 이 업무는 저희들 시책업무추진비입니다. 이것은 공무원들이 현장출장도 나가고 또는 위법건축물에 관련된 무슨 간담회등등해서 쓰는 그런 예산이 되겠습니다.
○최재룡위원 이 둘을 하나로 묶으면 되지않습니까? 단속과 지도. 2개로 분류해 놓는 것은 기능상 그렇습니까?
○지적과장 임재훈 특별한 이유는 없습니다만 지금까지 이렇게 항목을 달리해서 써 왔습니다.
○최재룡위원 네.
○위원장 윤만환 수고하셨습니다. 396, 397, 398 상단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도시관리국 예산심사를 모두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용섭위원님,
○이용섭위원 이용섭위원입니다. 도시개발과에서 자료를 먼저 줘 가지고 주택재개발 사업성 분석 및 사례평가라고 그래서 시범사업이라고 해 가지고 이런 자료를 한번 냈는데 여기에 대해 설명을 해 주십시오.
○도시개발과장 박창식 도시개발과장 박창식입니다.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그 동안 저희 관내에 재개발이 실질적으로 관리처분한데가 한 7, 8개 됩니다. 그 동안, 그리고 앞으로 금년에 구역지정된 데가 한 10개, 서울시로부터 받았고 그래서 이 목적은 그동안 관리처분을 실질적으로 조합에서 민간전문 단체에 위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잘됐느냐, 못됐느냐 이런 부분도 있지만 우리가 이번 연구를 하게 된 배경은 일단 사업에 구역지정한 구역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주민들이 궁금해 하는 것이 자기관내 구역이 지정되면 사업성이 있는지 과연 내가 얼마의 아파트를 배정을 받고 돈을 대략적으로 얼마나 내야 할 부분인지 이런 부분을 많은 질의가 오가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예측하는 사업성 분석을 하는 것입니다.
간단히 말씀드리면, 예측 사업분석을 해 가지고 그 부분을 지역마다 내년에 한 5개나, 6개를 저희들이 샘플로 해 봐 가지고 그것을 가지고 주민들한테 홍보를 하는 그래서 재개발이 나름대로 찬반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내년에 연구를 해서 용역을 해 보려고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용섭위원 그런데 세부추진계획에 보면 용역공고 및 용역발주, 자료조사 및 제1차 보고 각 구역 및 사업성 분석 및 제2차 보고 새로운 관리처분 및 자금흐름의 파악 및 제3차 보고 인구관련 및 임시회 이런 것인데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지금 개발조합에서도 막 분쟁이 나고 옳다고 싸우고 그러는데 우리 구청에서 3,000만원씩이나 해 가지고 그것을 내 놔 가지고 잘못되었을 때 예를 들면 우리 주민들은 어떻게 보면 관청사람들이 이야기하면 믿는다는 얘기죠. 그런데 이것이 혹시 잘못해 가지고 여기는 사업성이 있다, 없다 이런 것을 우리 구청에서 홍보가 나오면 구청에서 홍보가 나오니까 여기는 사업성이 있구나 이런 것을 따질 것이라는 말이죠. 만약에 그랬을 때 거꾸로 사업이 없고 문제가 생겼을때는 큰 낭패가 된다는 것이죠.
책임질 수 없는 얘기인데 지금 본위원이 재개발에 대한 상식은 별로 없습니다만 재개발조합이나 이런데서 연구도 하고 별 짓을 다 하면서 주민들을 설득을 하고 이런 것을 하는데 여기에 연구해 내 놔 가지고 주민들이 이것을 보고 따라했는데 이것이 연구개발이라고 내 놓은 것이 예를 들면 한 50%도 신빙성이 있다면 모르지만 전혀 그것이 아니라고 했을 때 그 문제는 어떻게 생각할 것인지 구청에서 책임을 질 것인지 이것에 대해서 심히 우려가 되고 염려가 되거든요. 왜냐하면 지금 재개발하는 사람들이 성북구에서 수십군데인데요 다 연구하고 검토하고 다 주민한테 홍보하고 있거든요.
특히 사업성문제가 문제가 되었을 때는 사업성 있다고 답변할 수 없잖아요. 이럴 것이다, 하는 추측만 할 것이에요. 그 추측만 믿고 다른 조합에서는 이럴 것이다 하는 것을 내 놓지만 관청에서 사업성이 있을 것이다 하는 것을 내놨을 때 의원들이 사업성이 있다고 추천했는데 만약에 없을 때는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 이런 얘기죠. 그래서 지극히 위험한 발상을 도시개발과에서 내놓은 것 같은데 많이 염려가 되거든요. 그리고 뭐 이렇게 주민이 문제가 된다고 하면 예산을 따로 세워 가지고 내놓든지 해야지, 이것은 어떤 특정인들이 만들어 가지고 이런 것을 내놔봐라, 재개발하는데 문제가 있고 하니까 내놔봐라, 하니까 예산도 없이 따로 이것을 내놔 가지고 예산을 따로 편성하게 만든 저의가 어디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과장 박창식 네. 제가 보충답변드리겠습니다. 원래 이 사업이 매년 시책사업으로 추진은 구청 저희과에서 시책사업으로 제한을 했습니다. 이것이. 그래서 일단 구 방침으로 세워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산이 여의치못해 가지고 예산편성과정에서 아마 예산편성이 안된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로 그 부분입니다. 지금 내년이면 찬반이 있거든요. 분명히.
예를 들면 어느 구역에 대해서는 이것을 저희들이 제시를 했을 적에 이것을 위해서 사업성이 어느정도 가니까 말하자면 촉진도 될 것이며 또하나 반대로 저희들이 말하자면 사업성 없는 지역을 사업성이 있다고 할 수는 없으니까 예를 들면 사업성이 없다 여기는 이런 분석이 나왔을 적에 거꾸로 재개발이 안되는 오히려 그런 영향을 끼치는 큰 효과도 가져올 것입니다.
그런데 양면이 있는데 다만 저희들이 이것을 하는 것은 옛날에는 구역지정해서 사업성 인가나면 철거를 하고 관리처분을 했거든요. 그리고 지금은 관리처분을 먼저 하고 철거를 합니다. 그래서 만약 관리처분을 먼저 해서 사업성이 없으면 사업을 안해도 돼요. 그래서 이것을 저희들이 발표를 하면 아마 관리 처분이 가장 핵심이 되는 것은 이주비하고 공사비 단가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면 어느 구역에 A지역에서 평당 265만원에 공사비 단가로 해서 관리처분 대입을 했는데 이것 가지고 비례율이 한90% 밖에 안나왔다 그러면 여타 지역은 95% 나왔다 그러면 거꾸로 주민들이 시공사하고 우리 지역을 95% 여타지역 갈려면 평당 단가를 낮출수 밖에 없는 것 아니냐, 그러면 이주비를 낮춰 가지고 결국 부담을 덜어 가지고 이렇게 나가야 할 것 아니냐 하는 효과도 가져올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래서 찬반이 있지만 도움은 될 것 같습니다.
○이용섭위원 도움도 물론 있겠죠. 그런데 본위원이 아까 서두에도 말씀드린대로 재개발 상식은 거의 없습니다. 그러나 저희 상임위원회에서 이것을 많이 거론을 했는데 거기에서 받은 생각이다 하면 이것을 했을 때 아까 장단점이 있다고 그랬죠. 선자와 후자, 이렇게 했을 때 주민들은 개발하려고 하는데 이것이 나왔을 때 아주 무산되는 것 아닙니까? 물론 주민에게 큰 혜택을 주는 것이죠. 그런데 거꾸로 사업성이 있다는 평가는 했는데 혹시 만약에 그것이 없어 가지고 나중에 개발하다 보니까 문제가 생기고 조합원들한테 문제가 생겼을 때 그 책임을 어떻게 면할 것인가 하는 생각이 노파심에서 하는 것인데 자세한 것은 모르겠습니다. 재개발에 대해서는 전혀 상식이 없기 때문에. 그러나 그런 노파심에서 또 아까도 예산이 서 있지도 않았는데 이런 것을 나중에 내 놔 가지고 예산을 뭐 3,000을 만들어 가는 것이 문제가 되었는데 왜 이렇게 하는지 조금 의심스럽기는 하지만 상식이 없어서 그 이상 얘기할 수가 없습니다.
○위원장 윤만환 과장님 끝마치고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도시관리국소관 예산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조성재도시관리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당초 계획에 오후 1시부터 건설교통국 소관 예산심사이지만 현재 시간이 조금 남아있기 때문에 의회사무국 심사를 먼저하고 식사후에 건설교통국 소관 예산심사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의 생각은 어떠신지요.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시면 위원님들의 휴식과 자리정돈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5분 회의중지)
(11시46분 계속개회)
○위원장 윤만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도시관리국 예산심의에 이어 의회사무국소관예산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은실 사무국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장 이은실 사무국장 이은실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윤만환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경의와 감사를 드리며 저를 비롯한 27명의 사무국 전직원은 위원님의 의정활동에 있어 조금도 불편함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올리면서 의회사무국소관 2001회계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사무국은 세입예산은 없으며 세출예산은 18억3,568만8,000원으로 2000회계년도 본예산 17억9,454만3,000원보다는 4,114만5,000원이 증가되었으나 최종 추가경정예산안 18억9,444만2,000원보다는 5,875만8,000원이 감소된 금액입니다. 세출예산안 세부내역은 위원님 여러분께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끝으로 모두에 말씀을 올렸다시피 다가오는 2001년도에는 위원님 여러분들께서 의정활동을 하시는데 보다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보좌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다시 올리면서 설명드린 내용대로 원안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올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의회사무국소관 2001회계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윤만환 이은실 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참고로 의회사무국 2001년 예산은 세입분야는 없습니다.
세출분야는 136페이지부터 152페이지까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137쪽, 138쪽, 139쪽. 문경주위원님.
○문경주위원 139쪽에 초청장, 연하장인쇄비 그게 1면에 600원인데 다음에 나오겠습니다마는 143페이지에 연말연시연하장은 170원인데 인쇄비의 차이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세요.
○사무국장 이은실 뒤쪽에 있는 170원은 우표값입니다.
○문경주위원 그리고 업무수첩 제작에 관해서 견적을 받아봅니까?
○사무국장 이은실 네, 견적을 받아가지고 편성합니다.
○문경주위원 견적을 몇 군데 받아봅니까?
○사무국장 이은실 한 3군데 정도 받았습니다.
○문경주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윤만환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140쪽, 141쪽,
안계시면 142쪽, 143쪽, 144쪽, 145쪽. 문경주위원님.
○문경주위원 145쪽에 방호원 동복이 있는데 하복은 없습니까?
○사무국장 이은실 하복은 안하고 동복만 해 주는 겁니다.
○문경주위원 왜 그러는 겁니까? 다른데 일용인부라든가 다 하복 동복 따로따로 해주고 모자도 해주는데 왜 우리 방호원은 하복은 안해주고
○사무국장 이은실 다시 한 번 챙겨가지고 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문경주위원 그렇게 해 주세요.
○사무국장 이은실 네, 알겠습니다.
○최동환위원 방호원 동복을 1년에 한 번씩 해주나요?
○사무국장 이은실 네, 1년에 한 번씩 해주고 있습니다.
○위원장 윤만환 다음 윤건영위원님.
○윤건영위원 140페이지 중간에 보면 아크릴명패하고 명패가 있는데 아크릴명패는 의원님들 문제가 되는 것을 교체하는 것이고 명패같은 경우에 5개 이것은 상임위원장들 하는 건가요?
○사무국장 이은실 네, 그렇습니다.
○윤건영위원 상임위원장단 내년에 쓸 일 있습니까?
○사무국장 이은실 윤건영위원님 말씀하시는 거 이해는 갑니다마는 혹시나 몰라서 이것은 해놓은 것이기 때문에 별도로 바뀔 일은 없습니다마는 만약을 위해서
○윤건영위원 바꿀 계획이 있어서 잡아놓은 것인지 혹시나 행여나 하는 생각에서 올린 것인지,
○사무국장 이은실 혹시나 깨질 수도 있고 그래서 해놓은 겁니다.
○윤건영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윤만환 문경주위원님.
○문경주위원 144쪽 교통유발부담금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세요.
○사무국장 이은실 교통유발부담금은 일정건평이상의 경우에 의무적으로 교통유발부담금을 부과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부담기준이 바닥면적합계가 1000평방미터 이상 시설물에 부과됩니다. 그래서 바닥면적하고 유발계수라고 하는 것이 있고, 그렇게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문경주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윤만환 145쪽까지 질의 없으시면 146쪽, 147쪽. 최동환위원님.
○최동환위원 147쪽에 기관운영시책추진업무추진비중에서 구민의견 및 여론수렴업무추진비는 누가 씁니까?
○사무국장 이은실 구민여론업무추진비는 구의회가 의정활동을 하는데 공통운영경비로 집행하지 못하는 그런 각종 단체의 격려금이라든지 이런 것이기 때문에 사실상 의장님이 쓰신다고 봐도 큰 차이는 없습니다마는 다른 일부 구의원님들하고 같이 소요된다고도 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유흥선위원 이것을 확실하게 이야기 해주셔야 됩니다.
○최동환위원 그러면 국장님 말씀마따나 의정활동공통경비라는 과거처럼 경찰서간부들하고 식사를 한다든지 그런 경비로는 지출이 안되고 있습니까? 경찰서는 예를 들어서 말씀드린 것이고 금년도에 그런 지출사례가 없습니까? 의정활동공통경비로 30명 의원 전체와 관련된, 그러니까 의회 공식적인 업무수행과 관련 없는 그런 용도로 지출한 사례가 없냐고요. 금년도에.
○사무국장 이은실 경찰의 날 경우에는 있었습니다. 경찰의 날에 의원공통경비로 좀 지출이 됐습니다.
○최동환위원 그런데 쓰라고 이 업무추진비가 책정된 것 아닌가요? 용도가 잘못된 거 아니예요? 그런 식으로 구분없이 막 써버리면 먼저 쓰는 사람이 이익이고 많이 쓰는 사람 우선이고 그런 식으로 돼버리면 예산집행 편성하는 이유가 없잖아요. 묶어서 써놓고 그냥 힘좋은 사람 순서대로 다 써버리지 뭐하려고 이렇게 구분하는 겁니까? 의정활동공통경비는 분명히 의원 1인당 400만원씩 책정해가지고 의원과 관련됐거나 공식적인 의회일정과 관련된 것에 쓰는 것이지 그런 식으로 의회의 공식적 일정도 아니고 의장단이 격려차원에서 하는 비용까지도 의원활동공통경비로 쓰는 것은 분명히 지난번에도 제가 부당하다고 잘못된 지출이라고 이야기했는데도 또 금년도에도 그런 일이 또 있었다면 이것은 문제가 있는 거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장님.
○사무국장 이은실 지금 시책추진비의 경우에는 소액의 경우에는 시책추진비로 하고 금액이 크고 공통경비로 집행할 수 있는 기준이 되는 것은 집행하고 있습니다.
○최동환위원 금액이 크고 작음을 문제삼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집행용도를 가지고 이야기하는 것이지, 금액이 크면 의정활동공통경비로 집행해도 됩니까? 말이 안되는 것이죠. 의장단 몇 사람이 쓰는 돈이 아니잖아요. 의원 전체와 관련되지 않으면 집행 못하게끔 다 예산지침에 돼있는데 그것을 의원들의 동의를 안받고 공식적인 의정활동 일정에 포함되지도 않는데 그런 식으로 그 예산을 집행한다는 것은 전체 의원들 쓸 돈을 가지고 몇 사람이 자기들권한남용 해가지고 쓰는 것 이상으로 생각할 근거가 없잖아요. 비단 경찰서간부들하고 회식하는 것뿐만 아니라 아마 비일비재할 겁니다. 다 구분해 보면. 자료를 다 안봐서 그런데 안봐도 뻔해요.
그런데 분명히 제가 작년에 또 그 앞 해에도 그랬습니다. 의정활동공통경비에 대한 지출근거를 명확하게 선을 그어서 해라 그렇게 하라고 구민민원여론수렴업무추진비를 98년도 예결위 할 때 별도로 1,000만원을 해 준 거예요. 그당시 예결위에서 그런 것을 구분해 가지고 의정활동공통경비는 순수하게 우리 의정활동과 관련된 의원들에게만 쓸 수 있도록 해야지 의장단에서 이렇게 별도로 집행하는 일은 없도록 하게끔 1,000만원 해준건데 해준 의미도 없이 계속 그런 식으로 집행이 된다면 이것도 갖다쓰고 저것도 갖다쓰고 해버리면 나머지 침묵하는 다수의원들은 뭡니까? 그런 사이에 쓸 수 있는 사람들 다 써버리고 연말되면 돈모자란다고 의원들한테 그런 식으로 말하면 의원들은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의원들한테 써야될지분들이 다 딴데로 새고 있다는 거 아니에요.그런 집행을 통제하고 걸러주고 바로 잡아주는 것이 사무국 역할 아닙니까?
○사무국장 이은실 앞으로 집행에는 최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어떤 본래의 취지대로 정확하게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최동환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만환 네, 유흥선위원님.
○유흥선위원 지금 구민민원 및 여론수렴업무추진비로 1,300이 올라온 것은 금년에 1,000만원 잡혀있었는데 본위원도 상임위원장을 했기 때문에 이 1,000만원에 대해서 방금 동료위원 말씀과 같이 이런 것을 몇 사람이 썼다 이런 식으로 된다면 상임위원장으로 제가 잘 챙기지 못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예산지출에 대해서 정확하게 어디다 썼다는 것을 내일 계수조정하기 전에 서면으로 깔아주세요
○사무국장 이은실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윤만환 다른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148쪽, 149쪽 봐주시기 바랍니다. 박순기위원님.
○박순기위원 149페이지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가 있는데 지금 우리 본회의장도 보면 슬라이드를 할 수 있는 기능이 있는 줄 알았는데 보니까 의회사무국에 슬라이드가 없어요. 그래서 슬라이드하고, 그리고 업무보고를 할 때 보니까 창에 빛을 가려야 되는데 커튼이 안돼서 빛을 못가리더라고요. 그래서 슬라이드 구입하고 커튼 설치하는 문제를 좀 조사를 해서 내일아침까지 자료로 깔아줬으면 좋겠습니다.
○사무국장 이은실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윤만환 네, 윤건영위원님.
○윤건영위원 149페이지 시설비에 OA사무실시설이라는 게 어떤 내용인지 간단하게 설명해 주세요.
○사무국장 이은실 사무국에 직원책상하고 캐비넷 이런 것을 바꾸는 것입니다.
○윤건영위원 책상하고 캐비넷 집기를 바꾸는 겁니까?
○사무국장 이은실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윤만환 149쪽까지 안계십니까?
150쪽, 151쪽, 152쪽상단까지. 최동환위원님.
○최동환위원 최동환위원입니다.
지금 회의실 옆에 보면 의원휴게실이라고 2층에 의정동우회사무실 개설과 관련해가지고 추가적으로 구민회관에서 이쪽 청사로 이전할 때 거기에 추가적으로 비품구입한 실적이 얼마정도 되는지
○사무국장 이은실 신청사로 이전하면서 무인경비시스템하고 서고 모빌랙 설치하는 것하고 일부책상이라든지 등등해서 한 4,000만원하고 무인경비가 1,500만원정도고 그렇습니다.
○최동환위원 원래 본위원이 알기로는 책상을 바꾸기로 했었죠?
○사무국장 이은실 네, 당초에 본회의장 책상은 재활용하는 것으로 돼있었습니다마는 보니까 각이 져가지고 타원형으로 되어 있어서 바꾸려고 하다가 사실상 그냥 놔둬도 활용하는데 괜찮다고 그래서 바꾸지 않고 재활용했습니다.
○최동환위원 본회의장의 의원들 자리 배치가 지금 세줄로 해서 10석씩 되어 있잖습니까? 그런데 이쪽 좌측편 의원님들이 4분씩 앉아있고 나머지는 두분씩 앉아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이 애초에 예견이 안되어 있었나요? 왜 이렇게 모양이 우습게 되어 가지고 그것 때문에 3인용 책상을 구입하는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기존에 책상이 있는데 새로 구입할 필요 있느냐, 예산낭비다, 재활용차원에서 안한 것으로 이해하고 넘어왔는데 그런데 회의장이 하나둘씩 늘어나면서 보니까 다시 새로 비품 이것도 새로 구입한 것이잖아요? 이것도 3인용 책상인데 이것은 구입하면서 왜 본회의장 책상을 바꿔 가지고 의원님들이 본의원 있는 자리도 네분이서 빡빡하게 앉아있는데 옆에 의자도 못돌릴 지경인데 청사를 넓게 지어놓고 이렇게 좁게 앉아있어야 되는 모양이 처음부터 불만이었는데 재활용한다고 해서 참고 있었어요. 그런데 와보니까 비품은 이렇게 나름대로 구입할 것은 다 했단 말입니다. 그런데 본회의장은 왜 그렇게 무관심하게 방치합니까?
○사무국장 이은실 본회의장 집기 최동환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그것은 조금 시간을 갖고 장기적으로 검토를 하려고 그렇게 했고 애당초에 구민회관에서 이쪽으로 이사 올 적에는 본회의장은 전부 재활용하는 것으로 당초에 계획을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예결위라든지 이것은 사무실이 없었기 때문에 그래서 새로이 별도로 사무실을 맞추느라고 집기를 구입을 했습니다.
○최동환위원 무슨 말이 그렇습니까? 본회의장은 재활용하기로 방침을 정했기 때문에 그대로 두는 것이고 이것은 새로 산다는 것이 말이 안되잖아요. 이것을 갖다놓고 본회의장에서 써도 충분히 쓸 수 있는 것 아닙니까? 내가 묻는 것은 그게 아니라 본회의장 좌석배치가 그 정도밖에 그림이 안나오느냐 그거죠? 재활용할 수 밖에 없다면 그림이 이것밖에 안 나온다면 2인용 책상을 붙여서 쓸 수 밖에 없다는 그렇게 하는 것이지만 3인용으로 해서 좀 넓게 쓸 수 없지 않느냐 그것을 물어보는 것이지 재활용을 해서 불만이고 그런 이야기가 아니잖아요. 알겠습니다. 연구해 보시고요.
그리고 기관운영업무추진비에서 지금 의장, 부의장, 상임위원장이 쓸 수 있는 업무추진비의 집행내역이 어떤 사적 용도나 공적용도 구분없이 일단 그 사람 본인의 판단에 다 맡기게 되는 것입니까? 상관없나요? 거기에 대한 집행의 원칙이라든지 그런 것은 아예 없습니까?
○사무국장 이은실 그런 경우에는 기관운영를 하면서 사용하는 분이 판단해서 공적인 활동으로 판단해서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최동환위원 순전히 그 사람의 도덕적인 판단에 맡기는 거죠?
○사무국장 이은실 사실은 그렇습니다.
○최동환위원 제3자나 외부기관에서 그 판단의적합성 여부를 따질 수는 없습니까?
○사무국장 이은실 별도의 감사기관에서 왜 이것을 쓰는 것까지 찾아가서 실사를 한다고 하면 모르겠지만 별도로 그것을 이것에만 사용해 주십시오 하고 통제하는 데는 곤란합니다.
○최동환위원 왜 본위원이 이런 질문을 앞서 하고 지금 또 하느냐 하면 그동안 예산집행의 형태가 너무가 사무국에서는 방관하는 태도로 있고 의장단이나 예산을 쓰는 당사자들이 어떻게 써야 될지 모르고 어떤 선에 대한 명확한 개념정리가 안된 상태에서 하다보니까 그런 일이 나오는 거예요. 분명히 이 명목으로 써야 될 예산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거기서 갖다쓰고 나중에 회계처리할 때 그 명목으로 써놓고 이렇게 하다보니까 정작 피해를 보는 것이 대다수의 의원님들이라는 것이죠.
왜냐 하면 분명히 이런 상황에서의 예산 집행은 그 의장단이나 상임위원장의 업무추진비로 써야 될 부분임에도 불구하고 직원에 따라서 의정활동운영공통경비로 집행을 해 버린다든지 집행이야 공통카드니까 쓰고 나서 어느 목에 집어넣느냐에 따라 다르겠지만 나중에 보니까 사무국에서 그렇게 해 놨더라 이거죠.
상임위원장이나 의장, 부의장이 자기 개인의 어떤 기관운영업무추진비를 집행해야 되는 일임에도 불구하고 거기에서는 안 쓰고 의정활동공통경비로 집행해 버리니까 나중에 실질적으로 의정활동공통경비 1억2천만원가지고 의원님들이 세미나도 해야 되고 공부도 해야 하고 모여서 단합대회도 해야 되고 그런 돈인데 그런 식으로 야금야금 집행명목으로 불명확하게 해 가지고 막 분산시켜버리니까 결과적으로 효율적으로 안되니까 일반 나머지 위원님들은 거기서 자꾸 소외되는 거예요. 소외되니까 너도 나도 상임위원장하면 다 되는 줄알고 기를 쓰고 상임위원장하려고 하고 하면 다 그런 식으로 재미를 보니까 재미는 본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문제를 사무국에서 선을 명확하게 그 예산을 쓰는 분들에게 정확하게 짚어 줘가지고 이런 용도로 범위내에서 쓰십시오. 그리고 운영공통경비도 마찬가지로 상임위원장 눈치봐 가지고 공통경비 목에 집어넣어서 안되는 돈을 거기다 집어넣고 이런 식으로 다 해 놓고 상임위원장 업무추진비는 그대로 살려놓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안되잖아요. 그런 것을 선을 정확하게 구분해서 해 주셔야지 그렇게 안되면 의정운영공통경비는 누구하나 감독하고 지키는 사람 없으니까 애매한 것은 거기다 집어넣어버리고 그런 용도로 써버리고 상임위원장 의장단 그렇지 아까 국민여론수렴 업무추진비 이것은 감시하는 사람이 정해져 있으니까 함부로 못건드리고 이것이 안된다는 겁니다.
의정운영공동경비가 무슨 아무나 갖다쓰는 아무데나 바르는 예산항목이 아니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한 집행용도라든지 집행에 대한 감시 감독을 철저하게 해 가지고 정말로 그 목적에 맞게 명쾌하게 투명하게 쓰여져야지 만이 의회가 살아있는 느낌이 드는 것이지 그런 식으로 하니까 아무것도 못하는 것아닙니까? 뭐 하려고 해도 연말되니까 돈 없다고 그러고 그렇게 써서는 저는 안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 문제를 제삼 제사 거론하는 겁니다.
그런 점에 대해서 그동안에 그렇지 못했다하더라도 앞으로는 그런 부분에 대한 좀 의지를 가지시고 선을 그으셔가지고 그런 부분에 대한 인식을 심어주세요. 그 분들한테, 그렇게 해야지만 나머지 의원님들이 소외감을 안 느끼고 사무국에 대한 불만의 목소리도 더 안 나오는 것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하실 수 있으면 하시고 아니면 답변을 듣고 싶지 않지만 하여튼 그런 부분들에 대한 사무국의 역할들을 기대해 보겠습니다.
○사무국장 이은실 알겠습니다. 특히 기관운영 판공비는 어떤 용도로 써야 된다고 하는 것을 더 말씀을 드려서 투명한 집행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윤만환 수고 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2001회계년도 의회사무국 소관 세출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은실 사무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중식을 위하여 1시30분까지 정회하고 자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1시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9분 회의중지)
(13시30분 계속개회)
○위원장 윤만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도시관리국, 의회사무국 심사에 이어 계속해서 건설교통국소관예산안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종순건설교통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바쁘신데도 불구하시고 이렇게 자리를 함께 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그러면 건설교통국소관 2001회계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건설교통국장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종순건설교통국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이종순 안녕하십니까? 건설교통국장 이종순입니다.
평소 지역발전과 구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수행하고 계신 존경하는 윤만환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01회계년도 저희 건설교통국 세입세출예산은 일반회계와 주차장 특별회계와 분석 편성하였음을 보고드리면서 편성된 세입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은 각상임위원회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윤만환 이종순건설교통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건설교통국 소관 세입분야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심사에 앞서 심사방법은 세입세출 모두다 페이지별로 심사하는 방법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예산서 30페이지 하단 공유재산 임대수입중 정압시설 임대료와 재활용센타임대료 31페이지 상단부분 도로사용료와 하천사용료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33페이지 중간 증지수입중 자동차 과태료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시면 34페이지 상단부분, 사용료징수교부금중 도로사용징수교부금과 하천사용료 징수교부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36페이지 하단 과태료수입중 건설관리과태료에서 도로법 과태료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38쪽 과태료수입중 도로사용료 과태료수입과 전용차로 위반과태료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건설교통국소관 세입을 마치고 세출예산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방법은 예산서 편철 순서대로 심사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예산서 341페이지를 펴 주시기 바랍니다. 341쪽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계시면 342쪽 343쪽, 344쪽 345쪽 346쪽 347쪽
○최계락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윤만환 최계락위원님,
○최계락위원 344쪽에 치수방재과 공공요금이 있는데 석관, 장위 빗물펌프장공공요금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치수방재과장 이성태 치수방재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내년도 석관장위빗물펌프장공공요금을 책정한 것은요 지금 현재 착공한 펌프장이 내년도 우기에 펌프만이라도 가동이 될 수 있게끔 그러한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최계락위원 일괄적으로 잡아 놓은 거예요?
○치수방재과장 이성태 네. 그렇습니다. 가동하게 되면 공공요금을 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내년도 예산에 편성을 했습니다.
○최계락위원 3개월 잡고 6개월 잡은 것은 뭐예요?
○치수방재과장 이성태 그것은 실제 고압, 저압에 대한 수전방식이 다릅니다. 고압으로 계속 받으면 전기요금이 상당히 비쌉니다.
○최계락위원 354쪽에 보면 12개월로 잡혀있던 것은 1월달부터라는 얘기인데
○건설교통국장 이종순 건설국장이 설명을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12개월로 된 석관간이펌프장 시설을 현재 금년도에 완료를 했거든요.
○최계락위원 가동 안하잖아요?
○건설교통국장 이종순 내년초부터는 가동을 할 계획이죠. 다 완료가 돼있으니까 그것은 가동을 하고 지금 말씀드린 석관, 장위펌프장은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저희 계획은 최소한도 우기전에 6월까지 펌프시설이라도 마쳐가지고
○최계락위원 국장님 거기가 본위원 지역인데 해주면 고맙죠. 그런데 후년이나 돼야 된다고 공사관계자들은 얘기하던데.
○건설교통국장 이종순 원래 계획은 내년말까지 되는 것으로 돼있습니다. 그런데 우선은 급하면 1층에 펌프장이라도 해가지고 펌핑시설이라도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그래서 저희들이 예비적으로 예산이 없으면 내년도에 또 그것을 가동못하니까 예비적으로라도 해야 될 것 같아가지고 저희가 내년도 공사추진상황을 봐야 되겠습니다마는 저희 계획은 7월이 되든 8월이 되든 그 이전에 비가 오면 대체를 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최계락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윤만환 네, 345쪽까지 안계시면 346, 347쪽348쪽, 349쪽. 네, 최재룡위원님.
○최재룡위원 최재룡위원입니다.
346페이지 시설장비유지비에 대해서 설명 좀해주시고, 347페이지에 맨홀뚜껑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우선 시설장비유지비에 대해서 설명좀해 주세요
○치수방재과장 이성태 치수방재과장이 설명드리겠습니다.
시설장비유지비라고 하는 것은 저희가 현재사용하고 있는 준설기유지 보수비를 얘기하고요,
○최재룡위원 밑에 또 준설기유지가 있는데
○치수방재과장 이성태 그것은 브레이카 및 카터기 유지가 되겠습니다.
○최재룡위원 다릅니까?
○치수방재과장 이성태 네, 카터기는 아스팔트라든지 콘크리트포장 전체에 대한 기계이고 준설기하고는 성격이 다릅니다.
○최재룡위원 유지비라고 하면 장비에 따른 모든 1년내의 기름값이라든지 보험료라든지 그런 겁니까?
○치수방재과장 이성태 거기에 따른 부속품이라든지 마모되는 기계의 부품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교환하고 하는 그런 비용입니다.
○최재룡위원 작년에는 얼마나 들어갔어요? 보통 2,000만원정도 들어갑니까?
○치수방재과장 이성태 정확하게 집행한 금액은 제가 기억은 안납니다마는 준설기유지 관리에 상당히 비용이 많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최재룡위원 준설기 기계자체는 얼마나 하죠?
○치수방재과장 이성태 비싼 게 1대당 3,000만원입니다.
○최재룡위원 기계에 비해서 비용이 너무 많이 들어가는 것 같으네요. 그리고 맨홀뚜껑이 10만5,000원인데 맨홀뚜껑이 새로 도로가 나옵니까? 아니면 지금 깨질 것을 예상해서 교환하겠다는 뜻입니까? 맨홀뚜껑이 10만원짜리가 어떤 것입니까?
○치수방재과장 이성태 옛날에는 콘크리트맨홀뚜껑으로 사용했었습니다마는 요즘에는 주물로 제작된 것을 사용하기 때문에
○최재룡위원 큰도로 변에 있는 그거죠?
○치수방재과장 이성태 네, 그렇습니다. 여기 10만5,000원 잡아놓은 것은 가격정보에 나오는 단가로 저희가 잡았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내년도에 조달청에서 나오는 가격이 있습니다. 그것으로 구매하기 때문에 조금 변동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
○최재룡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만환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이순위원님.
○윤이순위원 윤이순위원입니다.
346페이지 신규사업이죠? 지하수관측시설유지 보수? 전년도에는 이게 나와있지 않거든요. 우리 성북구에 지하수관측시설이 한군데 있습니까? 할 수 있는 곳이?
○치수방재과장 이성태 이것이 지금 현재 미아신세계백화점 옆에 지하수관측시설이 있습니다. 이것은 서울시에서 뚫어놓은 건데요 유지 관리는 우리 구비로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관측시설에 1년에 2번 수질검사를 해 가지고 지하수가 얼마나 오염돼가고 있는지 또 개선이 돼가고 있는지 이런 것을 유지 관리하기 위해서 유지 보수비가 들어갑니다.
○윤이순위원 그 밑에 수질검사여비도 따로 있지 않습니까?
○치수방재과장 이성태 그것은 일반지하수 수질검사여비입니다. 그것은 개인들이 보유하고 있는 지하수시설에 대해서 이것도 일반가정용은 면제가 됩니다마는 사업용 지하수에 대해서 개인사업지하수에 대해서 1년에 한 번씩 수질검사를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것에 대한 여비입니다.
○윤이순위원 본위원이 알기로는 개인이든 사업용이든 자기네들이 지하수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접수를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성북구에서 신고하라고. 있었죠?
○치수방재과장 이성태 네, 그렇습니다.
○윤이순위원 몇 가구나 됩니까? 아니면 몇 세대.
○치수방재과장 이성태 지금 현재 저희 구의 각종 지하수관정현황은 385개가 있습니다. 이중에 숙박업소가 17개소, 목욕탕이 54개소, 제조업이 73개소, 가정용이 18개소, 요식업이 57개소, 기타일반건물 223개소해서 총385개소가 있습니다.
○윤이순위원 그러면 지하수가 작년에는 왜 없었죠? 관측시설이.
○치수방재과장 이성태 이것은 서울시 지시에 의해서 이것은 일반지하수관정하고 틀린 것입니다.
○윤이순위원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윤만환 최계락위원님
○최계락위원 347쪽 재료비 하수도유지 관리용 자재 이게 작년도보다 줄었네요? 작년도에는 50개였었는데 그 밑에 록크아웃있죠? 아스팔트도로 복구용자재 이것도 보니까 전년도에 비해서 절반이 줄었는데 거기에 대해서 왜 줄었는지 얘기 좀 해주세요.
○치수방재과장 이성태 이것은 저희들이 매년책정된 예산으로 사가지고 쓰다가 필요하면 또 추가해서 사쓰고 하는데 이것은 금년도에 쓰다남은 재고가 조금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조금 줄였습니다.
○최계락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윤만환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415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네, 최재룡위원님.
○최재룡위원 348쪽에 하천제방공사 5,000만원 있는데 어디 공사하는 겁니까?
○치수방재과장 이성태 이것은 현재 일부 조사가 돼있는 데가 있습니다마는 제방내에 석축이라든지 옹벽이라든지 이런게 일부 무너진데가 있고 작년 비 온 이후 그러니까 우기 이후에 일부 보수해야 될 부분을 보수할 예정입니다.
○최재룡위원 예를 들어 한곳만 말씀해 주세요.
○치수방재과장 이성태 지금 우이천 하상에 정비도 해야 되고 또 하나 둔치지역에 유실되었거나 일부 석축이 부실한 곳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보수할 예정입니다.
○최재룡위원 그 한 곳입니까?
○치수방재과장 이성태 그곳 한 곳뿐만 아닙니다. 또 봄이 되면 얼었다 녹으면서 또 발생이 되고 해서 이것은 종합적으로 저희가 봄에 각 동에 지시를 해서 또 저희가 조사를 해서 물량을 산출해 가지고 발주를 하고 있습니다.
○최재룡위원 지금 현재 석축이 무너졌거나 그런 것은 없는 거네요? 정비차원 아닙니까?
○치수방재과장 이성태 네, 그렇습니다.
○최재룡위원 작년에는 정비를 얼마나 했습니까?
○치수방재과장 이성태 작년에도 5,000만원 했습니다.
○최재룡위원 작년에 다 썼습니까?
○치수방재과장 이성태 네, 다 썼습니다.
○최재룡위원 한가지만 더 물어봅시다. 보문동1081번지 하수도 개량공사에 2억7,000만원인데 이것은 어딥니까? 349페이지.
○치수방재과장 이성태 이것은 뒷골목 일부 보수하는 공사고요 이것 말고 보문동에 내년도에 10억을 투자해 가지고 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그것은 전액시비로서 저희들이 확인해 보니까 시에서 내년도사업에 반영이 돼있는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내년도 예산이 내려오는 대로 별도로 발주가 되겠습니다.
○최재룡위원 10억을 투자해서 하는 것이 따로 있고 ?
○치수방재과장 이성태 네, 보문삼거리에 그것은 따로 있고요 지금 이 2억7,000은 경동고등학교 아래쪽에 보문삼교 있는데 그쪽에 하수도 개량을 하게 되겠습니다.
○최재룡위원 이게 아주 급합니까?
○치수방재과장 이성태 이것은 저희가 동이라든지 지역민원이라든지 저희가 하수관개량계획에 의해서 검토한 결과에 의해서 책정이 됐습니다.
○최재룡위원 그러면 최우선순위로 올라왔습니까? 이것을 먼저 해야 되겠다는 것이 각 30개 동에 하수도 고쳐달라는 곳이 많았을텐데.
○치수방재과장 이성태 이것 외에도 많습니다.
○최재룡위원 그런데 이게 최우선으로
○치수방재과장 이성태 최우선이라기 보다 우선순위에 들어가기 때문에 이번에 반영하게 됐습니다.
○최재룡위원 최우선순위 기준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치수방재과장 이성태 일단은 5개년 하수관개량계획이 있습니다. 그 계획이라든지 그다음에 민원을 우선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현장조사를 해가지고 필요하다고 인정이되면 물론 민원도 민원이 겠습니다마는 하수관상태를 저희가 판단해서 그렇게 우선순위를 정하고 있습니다.
○최재룡위원 지금 민원을 우선으로 한다고 했는데 그러면 떠들면 먼저 해주겠네요?
○치수방재과장 이성태 그러니까 저희가 봐서 하수관이 노후됐다고 판단되면
○최재룡위원 그렇게 말씀하셔야지 지금 민원에 의해서 현장에 가서 분석을 해 보니까 확실히 급하다 그렇게 판단했다는 겁니까?
○치수방재과장 이성태 네, 그렇습니다.
○최재룡위원 그런데 하수관개량치고는 돈이 좀 많이 들어가는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만환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문경주위원님.
○문경주위원 문경주위원입니다.
349페이지에 과오납금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세요. 과오납 도로굴착복구비 맨홀복구비 체납액에 대해서
○건설교통국장 이종순 건설교통국장이 설명드리겠습니다.
복구비는 도로상에 있는 맨홀이 하수도맨홀도 있고 상수도맨홀도 있고 도시가스맨홀도 있고 그 다음에 한전, 체신 이런 맨홀이 많이 있습니다. 이 맨홀을 저희가 도로덧씌우기를 한다든지 포장을 하게 되면 그 맨홀높이가 달라지니까 이 맨홀높이를 인상을 해야 됩니다. 아침에 오다보니까 동선동사무소 굴다리 거기도맨홀 인상을 해놨던데요, 덧씌우기를 하다보면 맨홀을 인상해야 되는데 인상비용은 원래 그 맨홀을 관리하는 사람들이 부담하도록 그렇게 돼있습니다. 지금까지는 사실 하수도맨홀은 저희 토목과에서 인상복구비용을 받습니다. 그런데 그 동안 상수도라든지 한전이라든지 체신이라든지 이런 것은 저희토목과에서 철저히 받았는데 구청 하수과는 같은 구청산하에 있으니까 받아가지고 결국은 치수방재과에서 돈을 내고 토목과에서 받는 이런 형식이 돼가지고 우리집안끼리인데 그럴 필요 뭐있느냐 해가지고 지금 까지 돈을 안냈습니다. 안내고 그냥 토목과에서 부담해서 인상해주고 토목과에서는 치수방재과에다 돈을 내라고 해도 치수방재과에서는 예산이 없으니까 못낸다 해가지고 여태까지 견뎌온 겁니다.
그런데 이제 도로굴착복구비를 가지고 기금으로 되니까 앞으로 내년도의 경우 에 가급적이면 굴착복구비를 늘려가지고 저희관내에 노후불량포장도로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비용을 전체적으로 받아가지고 저희관내에 있는 불량도로를 좀 개선을 하면 좋지 않을까 해서 그리고 이게 원래 회계가 다르기 때문에 정당히 받아야 하는 돈인데 그동안 에 안받았고 서로 양쪽 과끼리도 왜 밀린 돈을 안내느냐 내느냐 서로 직원끼리도 잘못하면 이런 문제점이 있고 해서 내년도에는 정당한 절차에 의해서 돈을 받고 받은 돈에 대해서는 우리 주민들 불량한 도로포장을 해주더라도 돈을 받아야 되겠다 해서 내년도부터 예산을 계상해 둔 것이 되겠습니다.
○문경주위원 95년도부터
○건설교통국장 이종순 그렇죠. 그동안 밀린거죠. 안내서 밀린 것을
○문경주위원 밀린 것을 반환해야 된다?
○건설교통국장 이종순 네, 반환을 해도 그것이 어디로 가는 것이 아니고 저희 토목과에서 받아가지고 결국은 우리 포장도로 덧씌우기공사 이런 것을 해 주는 돈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구청장입장에서는 구청장이 받아서 구청장이 쓰는 그런 결과죠. 단 기금하고 일반회계하고 회계간 그런 문제가 있어가지고 앞으로 해야 되는 상황에서 우리 구청 하수과에서는 안내고 상수도라든지 전력이라든지 이런데만 자꾸 내라고 하면 문제가 있어가지고 전체적으로 같이 내야 되지 않겠느냐 해서 예산에 계상을 했습니다.
○문경주위원 굴착복구에 대해서 다른 문제가 많이 있습니다마는 다음 기회 있으면 질문하도록 하고 아까 최재룡위원님이 질문한 346페이지 준설기 유지 작년에 예산이 얼마나 집행됐느냐 하니까 과장님이 기억이 잘 안난다고 했는데 지금도 기억이 잘 안납니까?
○치수방재과장 이성태 그것은 저희가 지금 확인해 가지고 끝나기 전에 제가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경주위원 예산이 얼마 잡혀있는지도 모릅니까?
○치수방재과장 이성태 예산은 2,000만원 잡혔습니다.
○문경주위원 2000년도에 이번에 올라온 게 2,000만원 잡혔죠.
○치수방재과장 이성태 금년에 2,700만원 잡혔었습니다.
○문경주위원 준설기 유지비만 해서 2,000만원 아닙니까?
○치수방재과장 이성태 이것은 내년도 예산이고요
○문경주위원 2000년도 예산이, 추경에 또 있나요? 2000년도에는 8조였는데, 저희들이 기계의 구조라든가 성능은 잘모르겠습니다. 어떻게 해서 보수비가 많이 들어가는지 잘모르겠는데 2000년도에는 8조였는데 2001년도에는 10조로 돼있거든요. 그러면 예산이 어디 편성돼 있있습니까?
○치수방재과장 이성태 원래는 10조가 돼있습니다.
○문경주위원 2000년도에는 8조로 되어 있다 이 겁니다. 8조에 200만원씩 1,600만원 잡혀있는데 2001년도에 10조로 해서 2천만원 잡혀있으니까 그렇다면 2조를 새로 구입한다고 하면 이 재산구입비가 어디에
○치수방재과장 이성태 아니예요. 그게 아니고요, 원래 10조가 있었는데
○문경주위원 아니 2000년도 예산에는 8조로 되어 있습니다.
○치수방재과장 이성태 8조 계상한 것은 저희가 인부가 16명에서 12명으로 작년도에 줄었습니다.
○문경주위원 기계지 사람
○치수방재과장 이성태 인부가 주니까 그 준설기계를 활용을 안 하지 않습니까? 못하니까 8조만 활용하는 것으로 했는데 여기에 내년도에 저희가 준설비가 7억5천으로 금년에 6억에서 내년도에 7억5천으로 단가계약을 올렸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이것은 장비를 저희가 민간인한테 임차를 해 줍니다. 이것이 한 3천만원 되는 고가장비이기 때문에 준설회사에서도 많이 부족한 장비들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임차를 주면서 다시 임차비를 거기서 상계를 합니다. 상계를 해 가지고 저희가 준설하는 준설량을 늘이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내년도에 10조를 풀가동을 해야 될 그런 입장에 있습니다. 그래서 10조로 예산을 잡았습니다.
○문경주위원 임차를 해 주게 되면 기계유지 비도 같이 포함을 해서 임차를 하는 것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만약에 기계를 임차를 해 줬는데 어디가 망가가져가지고 가져왔다면 그대로 받습니까? 우리가 수리는 합니까?
○치수방재과장 이성태 그것은 받을 때 다 고쳐가지고 받아야죠. 사용가능하게끔
○문경주위원 유지비라는 것이 필요없는 것 아닙니까?
○치수방재과장 이성태 두조만 필요없고 나머지는 저희가
○문경주위원 여기 10조가 올라와있지 않습니까? 본위원이 질문하는 것은 임차를 해 주게 되면 임차해 주는대로해서 그 상태로 받지 않느냐 이 말이죠. 그러면 기계시설유지비라고 하는 것은 굳이 여기 편성을 안 해도 된다 이런 얘기죠.
○치수방재과장 이성태 그 말씀도 맞습니다. 맞는데요,
○문경주위원 맞는데 예산 왜 편성해 놨어요?
○치수방재과장 이성태 지금 세부적인 내용은 제가 잘 모르니까
○문경주위원 치수방재과장으로 부임하신지 얼마나 됐습니까?
○치수방재과장 이성태 1년 됐습니다.
○문경주위원 1년 되셨으면 그 정도 파악을 하고 있어야죠.
○문경주위원 국장님께서 설명해 줘 보세요.
○건설교통국장 이종순 저도 자세한 내용은 모르겠습니다마는 준설기가 아마 휘발유 기름을 쓰니까 휘발유가 상당히 많이 들고 그다음에 공구 자체가 상당히 마모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비자체가, 그래서 마모되는 장비를 교체를 해야 되니까 유지비가 상당히 많이 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지금 말씀드린대로 임차를 했을 경우에는 임차인이 유지 관리비를 다 부담해야 될지, 설계에 계상해서 유지 관리비를 임차인이 부담해야되는 건지 아니면 저희가 해 주고 설계에다 그것을 빼야 되는지는 지금 확인이 안됩니다마는 하여튼 실제로 준설기가 쓰면 마모가 많이 된다는 얘기를 제가 많이 들었습니다.
전부 계속 파내기 때문에 마모가 많이 되고 금년도에 대당 얼마가 들었는지 평균 금액이 나올테니까 이 회의 끝나기 전에 저희가 치수방재과에 금년에 8대가 편성되어 있다고 하니까 8대에 대해서 얼마를 썼는지 해서 회의 끝나기 전에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경주위원 그리고 아까 이것을 임차해 준다고 했죠? 임차비에 대한 세입부분이 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까?
○치수방재과장 이성태 그것은 연간단가에서 조정을 해 줍니다. 연간단가에서 조정을 해 주기 때문에 여기에는 별로 수입이 안 잡힙니다.
○문경주위원 연간단가에서 조정하더라도 임차를 해 주면 수익이 되는 것 아닙니까?
○건설교통국장 이종순 임차를 하면 우리 공사 부에서 임차금액만큼을 공제하게 됩니다. 세입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요. 임차금액만큼
○문경주위원 그렇게 상계해도 됩니까? 예산법상
○건설교통국장 이종순 예산법상은 저희가 장비를 주는 것은 주는 것만큼 공사비에서 공제를 하고 공사비를 계상을 하면
○문경주위원 아니죠. 예상법상 임차해 준 것이고 또 공사단가는 공사단가지 상계해서 처리해서 하는것은 아니잖아요.
○건설교통국장 이종순 임차해 주면 제가 알고 있기로는 공사비에서 설계해서 그 만큼 감액을 해 가지고 해 주는 것으로 알고 있고 현재까지는 임차비용을 따로 받지 않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다시 파악해서 아까 예를 들어 금년도에 금액 들어 간 내역을 해 가지고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경주위원 설명에 대해서 상당히 이해 하기가 어렵습니다. 일반적으로 회계법상 임차를 해 주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수입으로 잡아야 되는 것이고 일반도 상거래하는 것처럼 상계해 가지고 깎아 주고 빼주고 그렇게 어떻게 합니까?
○건설교통국장 이종순 그것은 다시 파악을 해 가지고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윤만환 두가지 자료를 끝나기 전까지 제출해 주시고 한가지 덧붙이면 임차해 줄 때 1년 내내 해 주는 것은 아니잖습니까? 필요에 따라
○치수방재과장 이성태 예. 그렇습니다. 필요에 따라
○위원장 윤만환 또 구에서 할 수도 있고
○치수방재과장 이성태 예. 저희가 할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위원장 윤만환 구에서 했을 때 마모되어서 시설비가 들어 갑니까?
○치수방재과장 이성태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윤만환 자료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받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415쪽을 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태근위원님.
○임태근위원 임태근위원입니다. 415페이지 보면 수방대책상황판 1개에 20만원씩 3조에 6만원 나와있는데 상황판이 어떤 데는 20만원이고 어떤 데는 30만원이고 과별로 틀려요.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세요.
○치수방재과장 이성태 치수방재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수방상황판을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것이 7장 있습니다. 크기라든지 이런 것들은 거기에 들어 갈 내용이라든지 이런 것에 따라 틀리기 때문에 크기에 따라 단가가 틀립니다. 그래서 저희는 우리가 이런 것에 대한 가격정보라든지 이런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저희가 견적서를 받아가지고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임태근위원 왜 이것을 묻느냐면 상황판은 건설교통국만 있는 것이 아니고 다른데도 상황판이 있거든요. 어떤 데는 30만원으로 올라와있는데가 있어요. 그래서 물어본 겁니다.
○문경주위원 보충질문 하겠습니다. 사실 예산상으로는 얼마 안됩니다. 그런데 각 과별로 현황판이 다 있는데 현재 물어보면 거의다 새로 제작한 것으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것을 재활용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새로 제작하는 예산을 항상 예산편성을 하더라 이거죠. 그것 재활용이 안됩니까?
○치수방재과장 이성태 대부분 재활용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상황판을 전체가 8장이 되는데 지금 3조만 올렸는데요.
○문경주위원 8개 있으면 8개에 대한 재활용을 한다면 실질적으로 차트하는 것이 별 큰 예산들어가는 것은 아니잖습니까?
○치수방재과장 이성태 일부 망가지는 것들도 있습니다.
○문경주위원 3개 망가질 것을 전제로 해서 이렇게 했다?
○치수방재과장 이성태 그렇습니다.
○문경주위원 8개를 확보를 해야 된다?
○치수방재과장 이성태 예.
○문경주위원 참 이해하기가 매우 어려운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됐습니다.
○위원장 윤만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계락위원님.
○최계락위원 415쪽 양수기 수리비 해 가지고 3만원 곱하기 10대 올라왔는데 이것 설명 좀 해 주세요. 성북구 관내에 양수기가 총 몇 대있습니까?
○치수방재과장 이성태 찾고 있습니다.
○위원장 윤만환 방재과장님, 양수기는 몇 대있는 것 찾는 데 오래 걸립니까? 현재 몇 대있는가
○치수방재과장 이성태 지금 우리 구에 제가 기억나는 것은 우리 구에서 보유하고 있는 것이 1마력짜리 작은 것이 한 160대하고 동에 나가 있는 것 보관하고 있는 것하고 해서 약 380대 정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최계락위원 양수기가 모터펌프 아니에요?
○치수방재과장 이성태 1마력짜리 작은 거예요.
○위원장 윤만환 양수기는 조금 있다가 물으시고요. 자료가 나와야 몇 대라는 것은 알고
○최계락위원 바로 진행되겠지만 416쪽에 보면 양수기 구입해 가지고 30대가 또 올라와있어요. 그러면 우리 과장님 말씀대로 하신다면 지금 성북구의 양수기가 한 170대 정도가 있어야 돼요. 그런데 먼저 수해 때 집중 호우내린 데가 장위3동하고 석관1동 지역입니다. 양수기 10대가 아니라 4대 인가 갖고 운영을 했어요. 그 많은 양수기가 어디갔어요? 그런데 구 전체가 다 홍수가 난게 아닌데.
○치수방재과장 이성태 몇 년도입니까?
○건설교통국장 이종순 그 이후에 많이 샀을 겁니다.
○최계락위원 구입한 것은 잘 알고 있는데 그 이 전에도 매 한가지 라고, 지금 여기 양수기 그러면 417쪽에 보면 모터 펌프유지비하고 131대가 있어요. 이것은 몇 년씩 다 된것들이에요. 지금 양수기 구입 오히려 이제는 줄여야 될 양수기를 왜냐 하면 지금 치수방재과에서 가장 성북구에서 수해지역으로 손꼽는데가 장위동하고 석관동 지역인데 거기가 내년도에 배수펌프장이 완공이 된다면 많이 줄을 텐데 이런 식으로 해서 구입만해 가지고 유지비가 더 들어가지 않느냐
○치수방재과장 이성태 그것이 저희가 운영을 해 보니까 전체적으로 침수지역은 해소가 되는데 문제는 지엽적인 그러한 하수가 막힘으로 인해서 지하실이 침수되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사실은 지하실이 상수침수되면 집주인이 1마력짜리 펌프를 준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마는 실제 사정은 그렇지 않고 자꾸 구에다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저희들이 이번에 30대 사야 된다는 것도 1마력짜리 조그마한 전기 양수기가 있습니다. 그것으로 해 가지고 필요하다면 저희가 지원해 줄 그러한 시스템으로 이것을 구입한 것입니다.
○최계락위원 본위원은 이해가 안가는 부분이 많아요. 양수기 부분에 대해서는. 이것가지고 시간 끌 수가 없기 때문에 나중에 간담회 시간에 다시 여쭤보기로 하고 끝내겠습니다.
○위원장 윤만환 양수기 총 몇 대있는가, 양수기모터 수리 해 가지고 131대 나와있는데 아까 알고 계신에 대해서 380대 터무니 없이 나온 숫자인 것 같습니다. 정확한 숫자 파악해서 보고해 중입니다.
○치수방재과장 이성태 예.
○위원장 윤만환 다른 위원님 질의받겠습니다. 416, 17쪽까지 받겠습니다. 최재룡위원님.
○최재룡위원 416쪽에 우의는 35벌 사는데 신발은 신사용으로 50족을 사는데 신발만 신고 장화만 신고 신사복 입고 갑니까? 옷 우의 숫자하고 신발 숫자하고 같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 않다면 지금 현재 가지고 있는 것이 얼마나 되는지, 준비되어 있는지, 여태까지 장화 사지도 않았을텐데
○치수방재과장 이성태 이것은 소모품이기 때문에 한번 지급을 하게 되면 다시 받아가지고 사용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최재룡위원 만약에 어렵다면 우의를 35개 샀으면 35명이 쓸 수 있는 것 아닙니까? 비가 오는데 누구는 구두 신고 일하게 됩니까?
○치수방재과장 이성태 순찰이라든지 이런 것을 나갈 때는, 우의는 작업을 하기 위해서는 우의를 입고 작업을 해야 되지만 순찰이라든지 이런 것은 장화신고 우산들고 그렇게 나가는 것으로 봤습니다.
○최재룡위원 그런데 예산서로 냈을 때는 저희들이 어떻게 봐도 좀 합리성이 있는 것이 좋거든요. 우의가 30개면 신발도 30개가 맞지 않느냐 아니면 지금 기본 보유하고 있는 것이 얼마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신발 숫자가 적기 때문에 더 삽니다 하고 대답을 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만환 417쪽까지 질의 없으시면 418, 19쪽 봐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420, 21쪽, 최계락위원님.
○최계락위원 420쪽 하단에 보시면 불법광고물정비용품구입비 1회 해 가지고 150만원 올라왔는데 설명 좀 해 주세요.
○건설관리과장 이기완 건설관리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불법광고물정비할 때 절연기라든가 카타기 이런 용품을 구입하는 것입니다.
○최계락위원 그 카타기가 얼마입니까? 불법광고물이 얼마인데 1회하는데 150만원씩 들어 갑니까?
○건설관리과장 이기완 1년 소요되는 것을 계상한 것이니까요. 그리고 약간 내구성있는 자재들이 있기 때문에 금액이 좀 소요됩니다.
○최계락위원 작년에 안샀습니까?
○건설관리과장 이기완 매년 삽니다.
○최계락위원 매년사요?
○건설관리과장 이기완 예.
○최계락위원 소모품입니까?
○건설관리과장 이기완 예. 소모품입니까?
○최계락위원 한번 쓰면 없어지는 거예요?
○건설관리과장 이기완 한번 쓰면 없어지는 것이 아니고 1년동안 쓰기 때문에 날이 무뎌진다든가 부러진가든가 해서 소모되는 것입니다.
○최계락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윤만환 문경주위원님.
○문경주위원 바로 그 위에 가로정비용품구입비가 2,500원×16명×3명×12월로 되어 있는데 현재 기록되어 있는 것이 맞습니까?
○건설관리과장 이기완 3명이 3회인데 미스프린트인 것 같습니다.
○문경주위원 작년에는 2회였는데 안되가지고 3회로 했습니까?
○건설관리과장 이기완 지금 현재 올 하반기부터 청장님의 특별지시로 해서 야간에도 계속 단속을 하고 있고 내년에는 동기능 전환으로 해서 단속 회수가 많아질 것으로 예상해서 올렸습니다.
○문경주위원 3회인데 야간에도 합니까?
○건설관리과장 이기완 소모품이기 때문에 단속하는 회수가 많아지면 그 만큼 소모가 많이 되기 때문에 올렸습니다.
○문경주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윤만환 수고 하셨습니다. 421쪽까지 안 계시면 422, 23쪽 문경주위원님.
○문경주위원 그리고 아까 보상감정평가수수료가 900만원인데 그것은 몇 건입니까?
○건설관리과장 이기완 10만원씩해서 90건입니다.
○문경주위원 그런데 그것을 여기에 명시를 안해 줬어요? 명시를 해 주셔야죠.
○건설관리과장 이기완 예. 누락된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문경주위원 누락에다 미스프린트에다 계속 나오는데 됐습니다.
○위원장 윤만환 423쪽까지 안 계십니까? 424, 425쪽 최계락위원님.
○최계락위원 시설비에 보면 현수막 게시대 설치비 있죠? 3,200만원 여기 위치 좀 말씀 해 주세요. 5개소를 어디가 설치하실 겁니까?
○건설관리과장 이기완 위치는 저희가 후보지를 약 15곳을 선정해 놨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올해에도 저희가 4곳을 설치를 했습니다마는 설치를 하러 가보면 밑에 통신관이라든가 이런 것이 지나 가기 때문에 설치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후보지로 약 15곳을 선정해 놓고 있습니다.
○최계락위원 설치할 적에 허가를 받아야 되는 겁니까? 건설관리과에
○건설관리과장 이기완 설치는 저희가 합니다.
○최계락위원 아니 현수막 거는 것 아니에요.
○건설관리과장 이기완 현수막을 게시할 수 있도록 마련한 게시대입니다.
○최계락위원 이것을 아무나 갖다가 붙일 수 있느냐 이것이죠?
○건설관리과장 이기완 저희 건설관리과에 신청을 해야 됩니다.
○최계락위원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윤만환 안계시면 426쪽, 427쪽이요.
○최재룡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윤만환 최재룡위원님,
○최재룡위원 423쪽에 물어보겠습니다. 22쪽에 불법 가로광고물정비하고 23쪽에 가로정비업무추진하고 그 다음에 광고물 업무추진하고 각각 다른 점을 설명해 주세요. 어차피 이것은 순서에 의해서 나열해서 나왔는데 이 관계 과장님이 불법가로광고물 정비와 가로 정비업무추진하고 다른 점을 설명해 주십시오.
○건설관리과장 이기완 422쪽에 불법가로광고물 정비는 가로광고물 정비할 때 현금출장 보조비격으로 나간 여비입니다. 국내추진여비고요 423쪽에 가로정비업무추진은 저희들이 노점상 단속이라든가할 때 업무추진하기 위해 들어가는 비용이고 광고물정비는 옥외 불법광고물단속할 때 소요되는 그런 업무추진비입니다.
○최재룡위원 이 세가지 한꺼번에 묶어서는 직접 나가지는 않습니까? 가서 직접 세가지 다 한꺼번에는 다 안합니까?
○건설관리과장 이기완 한꺼번에 하지는 않습니다.
○최재룡위원 일은 한꺼번에 할 수 있는 것이죠?
○건설관리과장 이기완 단속할 때 합동단속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최재룡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만환 427쪽까지 안계십니까? 안계시면 428, 429쪽이요. 문경주위원님,
○문경주위원 425쪽에 부당이득금 반환청구소송 임료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관리과장 이기완 네. 부당이득금반환청구소송임료는 저희가 도시계획사업을 시행하지아니하고 성북구가 유지관리하고 있는 공유 및 도로가 있습니다. 그 20미터 미만도로로써 우리가 일반적으로 현황도로라고 하는 도로의 경우에 소유자가 4인입니다. 그런 경우에 토지소유자가 저희 구에 그것을 매수 청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매수청구할 때 저희들이 예산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것을 다 매수해 줄수가 없기 때문에 민원인이 소송을 제기하면 판결에 따라서 임료를 지급하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토지임료를 지급하는 사항입니다.
○문경주위원 그러면 판결날 때까지 계속 이렇게 임료를 지불해야 합니까?
○건설관리과장 이기완 판결이 나면 계속 지불합니다. 저희가 토지사용료를 지불하는 것입니다.
○문경주위원 매입을 하면 되잖아요.
○건설관리과장 이기완 필지가 많기 때문에 매입할 예산이 안됩니다.
○문경주위원 이 임료는 매번 지불해야 되겠네요.
○건설관리과장 이기완 그 임료는 법원에서 판결을 내리는데 보통 토지가격의 연간 3% 내지 4%이기 때문에 상당히 쌉니다.
○문경주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윤만환 수고하셨습니다. 428, 429쪽. 최재룡위원님,
○최재룡위원 425페이지에 현수막게시대설치비가 3,200만원인데 이 현수막 게시대가 어떤 곳에 5곳을 설치를 합니까?
○건설관리과장 이기완 아까도 말씀하셨듯이 15곳을 후보지로 선정해 놓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여건이 맞는 곳에 설치합니다.
○최재룡위원 지금 설치되어 있는 곳도 있는데 동네 어귀에 별로 좋아 보이지 않던데요.
○건설관리과장 이기완 사실 미관상으로
써는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없는 것보다는 못한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가 현수막이 공공용으로써는 법에 의해서 걸 수 있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공공용은 경찰이라든가 저희들이 걸 수 있습니다만 일반인일 경우에 현수막을 게시대의 이용을 못 걸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반인이 현수막을 거리에 걸면 저희가 바로 바로 단속하기 때문에 현수막을 게시할 수 있도록 해 달라는 그런 민원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민원을 수행하기 위해서 게시대를 설치하는 것입니다.
○최재룡위원 게시대를 만들어도 사실상으로 현수막을 엄청나게 많이 달고 있잖아요. 그것 다 철거 못하고 있잖아요. 그 만들어준다고 그거 다 달 수가 있습니까?
○건설관리과장 이기완 그것을 현재로써는 달 수가 없습니다. 그렇지만 점점 늘려가서 그것을 수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최재룡위원 사실상 미관상 별로 좋지않던데요. 주렁 주렁 매달려있어서. 돈만 들어가지.
○건설관리과장 이기완 그래서 저희가 민원이 발생되지않고 미관상 큰 문제가 없는 곳을 그렇게 선정하고 있습니다.
○최재룡위원 차라리 현수막 자체를 규격을 적게 해서 아예 동네 어귀에 딱 하나 달면 그 외에는 일반 현수막을 못 붙이도록 단속을 강화하고 해야지. 현실적으로 현수막천지인데 현수막이 사실상 어떤 시한부로 되어 있는 것이기 때문에 쓰레기 더 많이 나오는 거예요. 공해가 되니까 현수막 다는데 640만원씩이나 주고 과연 필요한 규격을 적게 만들어 주세요.
○건설관리과장 이기완 지금 현재로써는 조례상의 규격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해야 합니다.
○최재룡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만환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430, 431쪽 보시기 바랍니다. 안계시면 432, 433쪽, 434쪽 435쪽, 최재룡위원님.
○최재룡위원 432쪽에 가로등유지관리에서 확인해 볼 때 지금 가로등수리나 문제가 생겼을 때 그 교체를 동사무소 신고를 받죠. 동사무소 신고를 받아 가지고 업자가 지금 성북구에 몇 명있습니까?
○토목과장 황영도 토목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가로등 수리업자는 한군데밖에 없습니다. 저희들이 선정해 놓은 것이. 그리고 때로는 우리 직원들이 직접 나가서 하고 있습니다.
○최재룡위원 가로등과 보안등은 다른 부서입니까?
○토목과장 황영도 관리부서는 똑 같습니다. 현재 보안등은 동사무소에서 수리를 하고 있고요 신설이나 교체는 저희 구청에서 하고 있습니다.
○최재룡위원 그런데 이 가로등이 이를테면 저희 동네 이야기해서는 안되겠습니다만 성북동 문화의 거리가 등이 쭉 달려있는데 고장이 굉장히 많이 나거든요. 상가에 있는 주민들이 며칠전에 신고했는데 본위원이 올라가면 최의원님 아직도 구청에서 까딱도 안하고 있어요 하고 보고를 하더라구요. 그런데 사실상 보고를 받으면 얼마만에 처리를 하는 것이에요?
○토목과장 황영도 저희들이 신고 받아서 처리하는 것도 있고 그 다음에 우리가 순찰돌아서 처리하는 것도 있는데 그렇게 늦어지는 경우가 없습니다. 우리가 신고받으면 바로 처리를 하는데요.
○최재룡위원 순찰은 가끔 합니까?
○토목과장 황영도 저희들이 1주일에 두 번씩 하고 있습니다. 야간순찰이요.
○최재룡위원 순찰일지를 저도 볼 수 있겠습니까? 여러달 것 말고 6개월것만요.
○토목과장 황영도 있습니다.
○최재룡위원 부탁합니다.
○토목과장 황영도 네. 순찰일지는 어떻게 드릴까요.
○최재룡위원 가로등만 주십시오.
○토목과장 황영도 가로등만 카피해서 드릴까요. 원본으로 드릴까요?
○최재룡위원 원본필요없이 한 지역만 보여주세요. 동소문동하고 성북 문화의 길만 주세요. 실제 순찰을 했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토목과장 황영도 알겠습니다.
○최재룡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만환 436, 437.
○최계락위원 위원장,
○위원장 윤만환 최계락위원님,
○최계락위원 436쪽 시설비에서 포장도로 유지관리 9억, 도로시설물 유지관리 4억인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실래요?
○토목과장 황영도 토목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포장도로는 말 그대로 포장된 도로의 깨진 곳 소파보수한다든가 하고요, 덧씌우기 한다든가 필요할 때 도로시설물이라고 하면 도로를 유지하고 있는 부대시설이라든가 그러니까 석축이나 옹벽, 그 다음에 도로결함, 도로박스결함, 이런 것 유지관리하는 비용이 도로시설물이 되겠습니다.
○최계락위원 본위원 질의한 것에 관계해서 한가지 질문하겠습니다. 이 도로를 포장을 해 놓고 그 다음에 차량과속방지턱 있죠. 그것을 확보를 한 다음에 그것을 본위원이 알기로는 치수방재과에서 했어요. 하수공사하면서. 그리고 그것에 대한 차량과속방지턱에 대한 칠하고 이런 것은 하수과에서 총무과로 요청을 하면 토목과에서 해 주더라구요. 이런 도로시설물 유지관리 5억, 4억 잡혀있는데 이것을 신청을 하면 굉장히 오래 걸립니까?
○토목과장 황영도 우리가 인부들이 할 수 있는 것이라면 금방 조치가 되는데요 그렇지 않고 시공을 해야 되는 경우는 바로 조치가 안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최계락위원 시공할 것이 아니에요. 그림만 그리면 되는데요.
○토목과장 황영도 그림은 그것은 바로 가능한데요.
○최계락위원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각 구에 그런 일이 비일비재할 거예요. 그 차량방지턱이 칠을 안해 놓으면 본위원도 가다가 탁 걸려서 넘어져요. 연세 드신 분들은 많이 넘어진다고요. 그런데 그것을 치수과에다가 말씀을 드렸듯이 토목과에다가 협조공문을 해서 바로 해 주기로 되어 있데요. 그래서 그 다음날 전화를 드렸듯이 담당을 바꿔 달라고 하니까 과장님이 안계셨고 담당분이 전화받으시더니 작업지시를 내렸으니까 내일이면 할겁니다. 하는 것이 석 달째예요. 또 한군데는 한달 넘어가요.
○토목과장 황영도 그것도 아스팔트 같은 경우에는 바로 칠하면 휘발성이기 때문에 날라가기 때문에 그것도 일주일 정도로 두는데 콘크리트 같은 경우는 바로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좌우지간 늦어서 죄송합니다.
○최계락위원 그것이 아니라 거기에 다치는 사람이 많다니까요. 원래 과속방지턱이라는 것이 차량들이 과속을 하기 때문에 경고하는 의미에서 해 놓은 것 아닙니까? 표시를 해 놓아야지. 차를 몰고가는 사람도 느닷없이 가서 머리받혀요. 걸어가는 사람도 한밤중에 가다가 그냥 걸려서 엎어지고 그것을 본위원이 토목과에 전화를 세 번했어요. 거짓말 안하고.
○토목과장 황영도 지금도 안되어 있습니까?
○최계락위원 그럼요. 한가지 더 물어볼게요. 어차피 거기에 대한 질문이니까 수도공사를 한다든가 가스공사를 하면 하수도 공사 이런 것은 우리 구청에서 합니까? 복구를.
○토목과장 황영도 하수도 공사는 하수도에서 직접 하는 경우가 있고 저희들이 돈을 받아 가지고 우리가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최계락위원 수도공사는요.
○토목과장 황영도 수도도 마찬가지입니다.전폭이 될 경우는 우리가 하고 부분굴착일 경우에는 원인자가 하고 있죠.
○최계락위원 문제는 뭐냐면 해 놓고 가면 거짓말 하나 안보태고 일주일 전에 포장한 도로를 일주일 있다가 다시 깨요. 그래가지고 수도 공사를 해요. 그런데 하는 것은 좋아요. 원형 복구를 해야죠. 전화를 수십번하고 여기 계신 모든 위원님의 공통사항일텐데 전화를 수십번 해도 안옵니다. 토목과에 전화하면 의원님 걱정하지 마십시오, 바로 해 드릴테니까. 그것이 일주일 걸려요. 최하가. 그러면 차라리 어떻게 시간이 걸리니까 양해를 해 달라든가, 더군다나 도로 포장해 놓은 것을, 아스콘 냄새도 지워지지않은 것을 3일만에 깨요. 주민들이 뭐라고 생각을 하겠어요. 어차피 수도공사할 것이고 가스공사할 것이면 미리 사전에 굴착허가가 들어갔을 것이고 다 들어갔을 것 아니에요. 그러면 치수방재과에서 하수공사를 하게 되면 토목과에 상의를 안하고 합니까? 협조를 했을 것 아니에요. 그러면 토목과에서 받은 굴착허가를 내준 그 담당 가스면 가스, 수도면 수도, 연락을 해서 지금 이러이러한 공사를 하니 같이 하라고 하면 공사비도 적게 들어갈 것이고 이렇게 해야되는 것이지, 세상에 공사한지 일주일도 안되었는데 그 날도 공사를 해요. 카트기로 짜르고 꽝꽝 거리고, 주민들이 다 하는 말이 그래요. IMF 경기가 있고 국가 공무원은 도대체 IMF는 다른데 가서 있다고요.
○토목과장 황영도 이중굴착을 방지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1년에 두 번씩하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가스법이 바뀌어져 가지고 참 저희들도 고약합니다. 업무추진하는데 있어서. 그래서 가급적이면 하지 말도록 하고 있는데도 단속이 미치지 못하는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최계락위원 과장님, 상당히 주민과 직결되는 민원인데 이왕 공사 할 때에 해야죠.
○토목과장 황영도 그러니까 그것을 우리가 조정을 합니다. 기관조정을 하는데. 이제 가스법이 바뀌어져 가지고 이것이 본 부서 다르고 그 다음 기관부서 다르고 그러니까 아스팔트 포장하고 나서 바로 깨고 이런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그것을 저희들이 제도개선을 우리가 하고 그렇습니다.
○최계락위원 그것을 과장님이 우리 구의원님들한테 지금 그것을 답변이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토목과장 황영도 앞으로 이중굴착안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최계락위원 아니 생각을 해 보세요. 이것이 주민들은 동사무소에다 하다 안되면 성북구의원님들한테 민원이 가는 거예요. 그리고 구의원님이 어디다가 이야기합니까? 일단 동사무소 담당 직원한테 물어보고 구청에 해 보는데 그런 것 가지고 일일이 과장님이나 국장님을찾아 뵙고 말씀드리기도 그렇고 그러면 그렇게 해주던가 해야지. 솔직히 이해가 안가는 행정을 엄청나게 하고 있어요, 여기 계신 의원님들 각 동에 예산 배정하려고 얼마나 많은 노력을 해서 예산 배정을 해 놓으면 공사를 그런식으로 해 가지고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건설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이종순 최계락위원님 지금 굴착복구를 하고 일주일후에 다시 굴착을 했다는 말씀인데 그런 현장이 있었다고 한다면 제가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을 하고 그 문제점은 저희가 최소한도 상반기에는 보통 3월이나 하반기는 9월정도되면 저희가 사전에 그런 것을 방지를 하기 위해서 도로굴착조정위원회를 합니다. 조정위원회를 하면서 각 부서 한전, 상수도, 하수도, 체신 이러한 유관기간을 다 불러 가지고 그 도면에다가 이번에 이 길을 새로 포장한다든지 하수도를 묻는다든지 덧씌우기를 하게 되니까 도로에다가 표시를 해 주고 거기에 굴착허가난 부서에서는 언제까지 굴착승인을 해서 같이 굴착이 되도록 하고 부담도 같이 하도록 하십시오 하고 각 유관기관에 그 도면에다가 정확하게 표시를 해 가지고 해당 부서에 전부 나누어 주고 회의때 같이 공사를 할 수 있도록 내보내 줍니다.
내 보내주는데 그것을 공사를 빨리 하라고 해서 빨리 하지도 않고 신청을 하라고 하면 우리는 계획이 없다고 그럽니다. 없다고 하고 안해서 저희가 그것을 더 이상 굴착할 부서가 없는 것으로 알고 그것을 복구를 하고 나면 이제 주민들이 그럽니다. 특히 도시가스에서는 그런 것이 많은데 주민들이 쫒아 가가지고 아니면 의원님들한테 가가지고 도시가스 들어와야 되는데 도저히 안되겠다고 하고 또 어떤 지역에서는 물이 안나오는데 물이 나오도록 해야 되겠다 그런데 저희로서는 그 물을 못 먹는다고 하는데 또 긴급굴착을 하지말라고 할 수도 없고 또 저희도 지금 말씀드린대로 그 도시가스도 저희가 가급적이면 규제를 시켜 가지고 안해 줄려고 합니다.
안해 줄려고 하는데 이 도시가스를 놓아야 하는 분들은 요즈음 기름값도 올라가고 기름값도 비싸지고 하는데 안해도 되겠느냐 해서 가끔 10건이면 한건 정도 그런 사실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고 단 문제는 각 기관간에 회계가 다르고 공사기간을 산정하는 것이 다르기 때문에 우리 공사할 때 같이 해 주면 되는데 같이 안해 줘서 그런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하여튼 명년도부터 굴착조정회의를 할 때 한번 끝나고 난 이후에 포장을 하면 일체 굴착을 안해 주겠다 해서 이런 일이 없도록 저희들이 조치를 하겠습니다.
○최계락위원 본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긴급한 상황이 있는 것이니까 그런데 복구라도 빨 리 하라는 얘기입니다. 복구하는데 세상에 한달씩 걸리는 그런 행정이 어디있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건설교통국장 이종순 복구는 빨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윤만환 전부 다 물론 예산과 다른 것이지만 민원성이기 때문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이종순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윤만환 그리고 이왕에 복구를 할 때도 굴착을 허가할 때 똑같이 옆지면과 지면이 똑같이 복구를 할 수 있도록 나와 가지고 껌 발라 놓는 식으로 하지말고 똑같이 복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굴착허가를 내 주시기 바랍니다. 토목과장님, 무슨 말인지 아시죠?
○토목과장 황영도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윤만환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438쪽, 439쪽 봐 주시기 바랍니다. 임태근위원님,
○임태근위원 432페이지에 보면 가로등유지관리비, 433페이지보면 보안등유지관리비, 쭉 넘어와서 보면 437페지에 보면 보안등신설비 노후등 개량공사, 437페이지에 보면 가로등세척공사, 이 네가지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십시오.
○토목과장 황영도 앞에 있는 것은 소모성재료비고 뒤에 있는 것은 사업비입니다. 공사가 되겠습니다.
○임태근위원 보안등 유지 관리비는 너무 액수가 많은데
○토목과장 황영도 소모품입니다.
○위원장 윤만환 최재룡위원님.
○최재룡위원 435페이지 물어보겠습니다. 염화칼슘살포기 500만원짜리를 26개를 사신다고 하는데 지금 하나도 없습니까?
○토목과장 황영도 저희 염화칼슘살포기가 소형이 현재 4대가 있습니다. 성북2동, 길음동, 장위1동 해서 동사무소에 4대가 나가있고 지금 26대를 구입해서 각 동에 배정을 해주려고 합니다.
○최재룡위원 그것을 어디서 언제 사용합니까?
○토목과장 황영도 소형자동차에 올려가지고 사용합니다.
○최재룡위원 작년에는 4대가지고 사용했는데 그렇게 우리 성북구청 살림살이가 늘었습니까? 26개 정도나 살 수 있을 정도로 폭발적으로 금년에 눈이 많이 온다는 보고라도 받은 적이 있습니까?
○토목과장 황영도 이것을 시에서 사주기를 기다렸는데, 안사주려면 보조금이라도 줘라 하고 버티고 있었어요. 그런데 시에서 무슨 소리냐 너희들이 사라 해가지고 또 공문까지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구매하게 됐습니다.
○최재룡위원 그런데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작년도 4대가지고 버텼는데 금년에 과연 6배를 더 살 이유가 있겠느냐 금년보다 내년에 많이 온다는 보장도 없는데 물론 한 동에 1대씩 내지는 수개가 있어도 괜찮겠죠. 그런데 기능전환이 되고 나면 동사무소 인력도 별로 좋지 않거든요. 눈이 오는 것은 30개 동에 한꺼번에 오는 것이 아니고 장위동쪽에 눈이 많이 왔다든지 정릉쪽에 많이 왔다든지 막히는 도로는 몇 개 안되는데 이 장비는 구청에만 가지고 있어도 충분한 것으로 아는데 각 동마다 사줘서 이것도 눈이 오는 기한이 한3개월밖에 안되지 않습니까? 과연 몇 억이나 되는 돈을 들여서 이렇게 해 줄 필요성이 있을까 하는 본위원 생각인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토목과장 황영도 제설작업은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통상 이면도로라든가 이런 데는 저희 구청에서 손길이 못미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하는게 21개 노선에 대해서 유니목이 2대가 있습니다. 2대 가지고 21개 노선중에서 8개 노선을 제외한 나머지 노선 13개 노선은 우리가 직접 제설하고 있고 그다음에 장위석관 평지지역은 우리가 용역을 줘가지고 8개 노선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이면도로는 저희들이 미치지 못해가지고 동사무소의 유관단체들이 있습니다. 그분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최재룡위원 말도 안되는 소리입니다. 유관단체가 물론 그렇게 사용하면 될 것 같죠. 조금전에 이 내용을 보니까 제설장비용 체인을 하나 사는데 100만원짜리 5개를 사게 됐더군요. 제설용차량 체인인 모양인데 지금 이것을 염화칼슘 살포기를 한 동에 1개씩 줬다고 봤을 때 동사무소차를 얹어서 그 제설하기 위해서 비탈진 길에 올라갈 수 있겠습니까? 평지밖에 없잖아요. 평지밖에 없는데 평지를 굳이 지금 까지도 제설용 함이 비탈진 곳에는 다 준비가 되어 있잖습니까? 모래와 염화칼슘 며칠전에 내가 확인을 했어요. 좀 적은데 그것은 하나도 못쓰게 되죠. 이 염화칼슘장비를 사게 되더라도 별도로 사게 돼있지 않습니까?
○토목과장 황영도 네, 그것은 별도입니다.
○최재룡위원 그런데 물론 눈이 많이 온다고 하면 재해라고 생각하지만 서울에 그렇게 눈이 많이 쌓이지 않아요. 그래서 작년까지도 4대로 됐는데 지금 갑자기 26개나 사려고 하는 것은 우리성북구의 빚쟁이 입장에서 구조상 잘맞지 않는 것 같다 하는 본인의 생각입니다.
○토목과장 황영도 말씀하시는 뜻은 잘 알겠는데요 제설이라는게 원래 최단제거가 목적이기 때문에 그러고 나서 또 어는 것을 방지해야 되지 않습니까? 제설만 하고 끝날 것 같으면 되는데 결빙을 막기 위해서 염화칼슘을 뿌려놓는 것이
○최재룡위원 그러면 자동차에 굉장히 해롭고
○토목과장 황영도 네, 알고있습니다. 환경적인 문제도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전부 다 하고 있는데 안할 수도 없는 것이고
○최재룡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만환 네, 수고하셨습니다. 442, 443쪽. 네, 문경주위원님.
○문경주위원 432쪽에 교통유발부담금 조사와 관련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조사요원이 어떤 사람으로 선정이 됩니까?
○교통관리과장 박경호 저희 교통행정과 직원이 되겠습니다.
○문경주위원 그러면 교통유발부담금을 부과해 가지고 혹시 민원이 발생하지는 않습니까?
○교통관리과장 박경호 민원이 많이 생기고 있습니다. 부과에 대해서 이의도 많이 제기하시고 또 시설면적 같은 것을 저희들이 부과한부분에 대해서 궁금하셔가지고 전화도 많이 오는데요 동사무소에서 지금까지는 그런 실태를 조사해서 보고를 합니다마는 사실상 동사무소에서 조사하고 있는 것이 부실한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의문이 나는 것은 저희 구청직원들이 현장에 직접 가서 확인을 하고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문경주위원 그러면 현재 자료라고 하는 것은 우리 구청 담당과에 하나가 있죠? 99년도에 본위원에게 제출한 자료를 보면 그 자료에 부과징수교부금실적하고 시민단체에 제출한 자료하고는 상당히 차이가 있거든요.
○교통관리과장 박경호 시민단체에다 제출했다는 것은 제가 모르겠습니다.
○문경주위원 만일 안했으면 시에서 했겠죠.
○교통관리과장 박경호 네, 그럴 수도 있겠습니다.
○문경주위원 그러면 시에서 제출한 자료하고 본위원에게 제출한 자료가 차이가 있거든요.
○교통관리과장 박경호 글쎄요, 저희들은 문위원님이 자료요구하신 것을 제공해 드렸다면 저희 구청에서는 정확하게 우리가 했던 내용에 대해서 자료를 드렸지 시하고 차이나는 것은 별도로 한 번 확인을 해 봐야겠습니다.
○문경주위원 그러면 이 자료를 내일 가져와가지고, 10%를 받죠?
○교통관리과장 박경호 네.
○문경주위원 부족한 부분을 시에서 마저 징수해 오도록 해주세요. 차이가 있거든요.
○교통관리과장 박경호 부과금액에 대한 차이요? 알겠습니다. 하여튼 내용을 확인해서 저희들이 누락이 됐다든가 하면 추징을 해서라도 부과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문경주위원 교통유발부담금부과에 대해서는 현장조사요원들이 전문적인 기술이 필요한 사람이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첫째, 부과를 해서 민원이 발생하지 않아야 되겠고 합리적이고 타당성 있는 그런 부과를 해야 되겠다하는 것을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교통관리과장 박경호 알겠습니다.
○위원장 윤만환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444쪽, 445쪽까지. 네, 최계락위원님.
○최계락위원 443쪽에 시책업무추진비중에서 교통대책업무추진 밑에 보시면 버스, 지하철, 택시파업 300만원이 잡혀있어요. 또 밑에 보면 개인택시, 마을버스업무추진 160만원 잡혀있고요, 또 내려오면 방치차량업무추진 60만원 잡혀있고요.
○교통관리과장 박경호 네, 설명드리겠습니다.
교통대책업무추진비 버스, 지하철, 택시파업은 매년 연례적으로 버스라든지 지하철에서 파업을 단행하고 있습니다. 그랬을 때 저희 구청에상황실을 설치하면서 그리고 지원인력이 역사에 지원됨으로 인해가지고 직원들이 현장에서 근무를 할 때 필요한 제반경비들을 활용하기 위해서 편성해 놨고요, 또 개인택시라든지 마을버스업무추진 관계는 저희들이 개인택시 양도양수에 관한 업무가 99년도에도 83건을 처리 했고 또 노선조정을 마을버스에서 요구한 게 38건등 여러 건의 업무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개인택시 같은 경우에 양도양수 요청이 들어오면 과거에 근무했던 회사에 저희들이 출장을 나가서 그 회사에서 임금대장이라든지 이런 것을 점검하는데 따른 직원들 노고 치하 격려비용으로 활용되는 비용이 되겠고요, 그다음에 방치차량관계는 저희들이 30개 동에 방치차량을 금년도에 362건을 11월까지 처리했습니다마는 직원 한명이 방치차량 단속내지는 순찰을 돌면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따른 견인업체와 간담회라든지 이런 것을 했을 때 발견즉시 방치차량에 대해서 조사를 원활히 한다든지 아니면 회사측에
○최계락위원 격려금이에요?
○교통관리과장 박경호 격려비용으로 많이 활용되고 있습니다.
○최계락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윤만환 네, 고생하셨습니다.
현재까지 445쪽까지 심사를 마치고 위원님들휴식을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05분 회의중지)
(15시24분 계속개회)
○위원장 윤만환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전 445페이지까지 심사가 끝났으므로 453쪽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하단 재난상황판제작, 안 계시면 454쪽과 455쪽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553쪽 봐 주시기 바랍니다. 553쪽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재룡위원님.
○최재룡위원 535쪽에 거주자 우선주차제에 대해서 조금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지금 거주자 우선주차제가 현재 더 시행할 것이다라고 예정된 동네는 있습니까? 지금 성북동 길이 약 4차선이 넘고 6차선 좀 되거든요. 동민이 약 150명정도 진정을 낸 사실이 있습니다.
그래서 야간 주차를 허용해 달라고 진정한 사실이 있고 그래서 4차선이 넘는 것이 시경에서 관할하기 때문에 주차를 할 수 없다 이렇게 나왔는데 불필요한 도로 그러니까 밤이면 한적한 도로인데 거기서 계속 때에 따라서 딱지를 붙이고 하는데 그것을 야간이라도 사용료를 받고 할 수는 없는가요? 건설교통국하고는 상관이없습니까? 국장님 그 점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건설교통국장 이종순 최재룡위원님 말씀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성북동길 그 길 자체가 저희 구도가 아니고 시도입니다. 시도여서 관리를 하는 것도 시에서 관리를 하고 그 다음에 주차장으로 활용한다든지 하는 것도 시에서 결정을 하고 지금 교통상황이 4차선 도로이기 때문에 시경에서 교통상황관리를 하는데 아까 말씀하신대로 주민들이 진정을 내가지고 주차를 야간에라도 주차를 했으면 좋겠다고 올렸었는데 시경에서 안된다고 내려왔고 그 이후에 한번 더 건의를 했었는데 결과는 아직 안 날아왔죠. 그런데 그것이
○최재룡위원 국장님. 과장님이 건의해 봤다는데 건의를 해 본 증거가 있습니까?
○교통관리과장 박경호 그것은 저희들이 공문으로 건의를 했죠. 공문으로 건의를 했는데 거기 경찰청에서의 답변은 요인경호라든지 핑계를 대고 있는데 실질적인 내막은 교통사고 우려에 대한 걱정 때문에 인가를 안내주는 것같은데요. 그렇지 않아도 금년 하반기부터 추진하고 있는 또는 내년 상반기까지 추진하고 있는 이면도로 주차구획선 확보는 일방통행제 시행에 따라서 서울시장부터 경찰청장하고 사전에 야간박차라든지 이런 것을 융통성있게 확대를 해 나가도록 이미 본청에서부터 시청에서부터 합의가 된 바가 있어요. 그래서 재차 저희들이 용역을 발주중에 있습니다마는 그때 시경하고 다시 협의를 해 가지고 추진하는 방안으로 그렇게 지금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최재룡위원 본위원이 알기로는 딱지는 구청에서 떼니까 관리권도 구청에 있는 것으로 잘못 알고 백성이기 때문에요. 이렇게 알고 있는데 물론 우리 과장님이 추진했다고 하니까 서한으로 추진을 했으면 사실했는데 확인해 보면 좋겠는데 그대로 믿고 앞으로도 지속적인 추진을 해 주셔가지고 지금 이면도로가 성북동 같은 데는 전혀 없습니다. 실제로 밤이면 차가 5분에 차 1대도 안 지나가요. 텅텅 빈 도로인데 거기 문화의 거리라는 것을 만들어 놓고 도로는 8차선이 다 돼가는데 재수 없으면 딱지 붙어있고 재수 있으면 딱지 안 붙어있고, 항상 싸움을 하는데 그 점을 교통관리과에서는 유념을 하셔가지고 국장님이 먼저 시도를 했는데 국장님 선에서는 안되는 것 같으니까 과장님 힘으로 되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교통관리과장 박경호 알겠습니다.
○위원장 윤만환 536쪽과 7쪽 보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동은위원님.
○김동은위원 김동은위원입니다. 537쪽에 보면 공동주차장 건설 돈암동외 2개소라고 했는데 돈암동 외 2개소는 어디어디있습니까?
○교통관리과장 박경호 지금 영화의 거리조성하는데 영화기념관 옆에 금년까지 저희들이 약25억 가량을 투입해서 시비가지고 부지 매입한 데가 있습니다. 거기가 돈암동이 되겠고, 그 외에는 금년 연말까지 두곳을 저희들이 부지 매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마는 그것이 완료되면 내년도에 건축물형태의 주차장을 건설하고자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시비를 13억8,500만원을 저희들이 보조를 받겠다 그러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김동은위원 한곳은 영화기념관 옆이고 한 곳은 아직 미정이네요?
○교통관리과장 박경호 지금 현재 저희들이 매입하고 있는 것이 월곡2동에 있고요, 그리고 정릉3동에 부지매입을 추진중에 있습니다.
○김동은위원 평수는 몇 평정도로 되는 겁니까?
○교통관리과장 박경호 지금 돈암2동에는 저희들이 건물을 약 2,870평방미터 정도로 해서 주차면을 약 124면 정도를 확보하려고 합니다.
○김동은위원 과장님 하신 말씀중에는 영화기념관 옆은 확정됐고
○교통관리과장 박경호 예. 그것은 부지 매입이 완료가 이미 끝났습니다.
○김동은위원 월곡2동 정릉3동에
○교통관리과장 박경호 지금 추진중에 있습니다.
○김동은위원 이 곳이 아닌 다른 곳에서도 그러한 요지가 있다고 하면 할 수 있는
○교통관리과장 박경호 그것은 내년도 사업으로 저희들이 밑에 공동주차장 부지 매입해 가지고 2억4,500만원을 저희들이 편성해 놓은 것이 보조금을 저희들이 내년도에 별도로 추진할 계획이죠.
○김동은위원 본위원이 묻고자하는 의도는 월곡2동이나 정릉3동이 아닌 예를 들어서 동선2동에 다 하나하고 싶다 즉, 차량의 보유대수에 수요가 부족했을 때에는 거기다 할 수 있다라고 하면 시가의 고저를 불문하고 할 수 있느냐 그것을 묻고자 하는 겁니다. 비싸도 할 수 있느냐, 차량 숫자는 많은데 차고지나 거주자우선주차제의 수용이 부족하단 말씀이에요, 그러면 그 지역에다 할 수 있느냐 그런 것을 묻고자 하는 겁니다.
○교통관리과장 박경호 저희들이 내년도에 공동주차장 부지 매입비를 시비를 포함해서 12억2,600만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선순위에 따라서 주차장을 확보해 달라는 요구가 각 위원님들로부터 저희들한테 접수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나름대로 종합적으로 판단을 해서 우선 순위를 결정한 후에 지금 김위원님 말씀하신대로 동선2동도 얼마든지 대상 부지가 될 수 있겠고요, 그것은 내년도에 예산이 확정된 이후에 저희들이 별도로 방침을 결정할 계획입니다.
○김동은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윤만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이상 안 계시면 547쪽 봐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548쪽 549쪽 560 쪽까지 봐 주시기 바랍니다. 최재룡위원님.
○최재룡위원 551쪽에 보면 카메라 수리비 단속요원 카메라같은 것이 있지 않습니까? 본위원이 생각하기에 구청이 교통관리과에서 급한 것이 카메라 문제인데 지금은 필름으로서 사진을 찍는 시대는 이미 지나 가고 있어요. 디지털 카메라를 구입할 용의는 없는가
○교통관리과장 박경호 디지털 카메라 일부 저희들이 구입해 가지고 갖고 있습니다. 금년도에 구매를 했습니다.
○최재룡위원 그것는 필름도 안들고 아주 편리하거든요. 그렇게 비싸지도 않고 하니까 디지털카메라를 쓰도록 하세요.
○교통관리과장 박경호 예. 알겠습니다.
○최재룡위원 수리비 카메라 같은 것은 필름대도 많이 들어가고 그러니까,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만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문경주위원님.
○문경주위원 550페이지 하단에 거주자 우선주차제 스티커하고 거주자우선주차제 실시 안내문이 있는데 실시안내문은 여기 예산에 편성이 되어야겠지만 스티커는 관리공단에서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교통관리과장 박경호 지금 이원화되어 있습니다. 거주자우선주차제에 대해서 배정을 한다든지 하는 것은 도시관리공단에서 하고 저희들이 도로 교통법상 단속권한이 민간인한테 부여된 바가 없기 때문에 저희들이 스티커를 발부해야지만 견인업체에서 견인이 가능합니다.
○문경주위원 알았습니다.
○위원장 윤만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563쪽 명시이월비중 건설교통국 소관 일신초등학교앞 보도 육교 설치 공사에 대해서 심사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윤이순위원님.
○윤이순위원 저는 우리 교통행정과에 대해서 묻고 싶습니다. 우리 교통행정5개년계획수립있었죠? 계획수립에 수립하고자 하신 계획이 다 잘되고 있었습니까? 있습니까? 아니면 다 완성이 됐습니까?
○교통행정과장 박경호 지금 진행중인데 아직 납품기일이 마감이 안돼가지고 저희들이 지금 완성품은 못 받아봤습니다마는 현상황에서 정상적으로 진척되고 있습니다.
○윤이순위원 정상적이라 하면요?
○교통관리과장 박경호 과업지시에 따라서 수행이 되고 있다는 말씀이죠.
○윤이순위원 정상적으로 끝맺음이 잘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교통관리과장 박경호 알겠습니다.
○위원장 윤만환 김동은위원님.
○김동은위원 김동은위원입니다. 토목과장님께 한 가지 지나간 일입니다. 동료 위원이 질문을 했습니다마는 보안등 관계 관련되어서 보안등이 본위원이 저희 지역을 새벽에 점검을 해 봅니다. 아침 5시 반 6시 전에 한 7시 되어야 날이 밝습니다. 그런데 한 5시 반 되면 소등이 되는 경우가 많아요. 그리고 또 저녁에는 7시 반이나 돼야 점등이 된단 말씀이에요. 그래서 수리하러 다니는 직원이 자동차를 몰고 다니 길래 만나서 상황을 물어봤더니 기계에 이상이 있어서 그렇다는 겁니다. 그런데 수리공이 와서 계기를 가지고 와서 점검을 하면 정상이라는 얘기예요. 그러나 아침에 6시전에 소등이 됩니다.
그것은 시정할 수 있는 방법은 없으신지 아니면 전반적으로 본위원이 지난 2대때 도시건설위원회 있을 때 한번 질문한 적이 있습니다마는 그때는 수동식과 자동식 두가지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경우가 있다고 하는데 지금은 전부가 자동으로 전환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수리공 얘기로는 기계를 바꾸기 전에는 상당히 어렵다 하는 답으로 본위원이 들었습니다.
○토목과장 황영도 저희들이 점등시간을 조정을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보안등이 한 11,000개 정도 됩니다. 전기요금 관계 때문에 그런데 봐서 요즘 동절기에 맞춰서 시간을 조정할 수 있으면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동은위원 물론입니다. 하절기와 동절기에 일몰일출 시간이 다르기 때문에 거리를 밝혀주는 것아닙니까? 주민들이 편안하게 밝게 보고다닐 수 있게 해 주는 사안이기 때문에 일몰시간 일출시간이 늦고 빠르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점등이나 소등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정이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토목과장 황영도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예산하고 관계되는 것이라서 즉시 답변 못드려서 죄송합니다.
○위원장 윤만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아까 질의 도중에 양수기에 대해서 자료 가져왔습니까?
○치수방재과장 이성태 준비됐습니다.
○위원장 윤만환 질의하신 양수기 자료 받으셨습니까?
○최계락위원 예.
○위원장 윤만환 양수기에 대해서 답변 다시 부탁합니다.
○치수방재과장 이성태 치수방재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 양수기 우리 구 보유현황에 대해서 제가 아마 전 근무처인 강북구청 양수기 현황을 잘못 판단했었습니다. 현재 저희 구에 보유하고 있는 양수기는 131대입니다.
현재 구에서 41대를 보유하고 있고 동사무소에 90대가 나가 있습니다. 그 중에 동사무소에 나가 있는 것이 석관1동에 18대, 석관2동에 8대 나머지 각동에 1대에서 3대를 각동에 내보내놓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년도에 30개를 사고자 하는 것은 지금 현재 131대 보유하고 있는 것이 구형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리고 휘발유로 가동되는 엔진양수기이기 때문에 유사시에 쓰기가 상당히 불편한 점이 많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1마력짜리 전기양수기 조그마한 것으로 그렇게 해서 한 30대 구입하고자 그래서 예산에 올려놨었습니다.
○위원장 윤만환 작년에 수해 난 데는 장위3동도 났는데 거기는 몇 대입니까?
○치수방재과장 이성태 장위3동은 여기에는 지금 없습니다마는 3대가 나가 있습니다. 그것은 왜 그러냐면 작년, 금년해서 장위1, 2, 3동에 대대적으로 저희가 수해 해소를 위해서 하수도 사업을 많이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보다 금년도에 대처를 제대로 하지 못한 석관1, 2동에 양수기를 많이 배치했었습니다.
○위원장 윤만환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기에 대해서, 또 자료요구했는데 안 들어 온 것 있습니까?
○치수방재과장 이성태 아까 문경주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준설기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준설기가 금년에 준설기 유지비를 8대를 했었는데 내년도에 왜 10대로 편성했느냐라고 말씀이 계셨고 또 준설기 임차 정산방법이 뭔가 잘못되지 않았느냐 말씀이 계셨는데요, 현재 저희가 보유하고 있는 준설기가 10대입니다. 그 중에 2대는 98년 초에 신규로 새로 들어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지 보수가 필요없기 때문에 금년도에 8대만 유지 보수비를 반영을 했고요, 내년도에는 한 3년 지났기 때문에 그래서 10대로 유지 보수비를 산정을 했습니다.
○위원장 윤만환 내구연한이 3년입니까?
○치수방재과장 이성태 내구연한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고 한 3년이 지났기 때문에 이제 마모가 되고 그렇기 때문에 유지 보수를 해가면서 써야 된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계상을 했습니다.
○위원장 윤만환 문경주위원님 이해되셨습니까?
○문경주위원 답변 듣고 또 질의하겠습니다.
○치수방재과장 이성태 그리고 10대 중에 5대는 우리구의 직영준설반에서 사용을 하고 5대는 금년도에 임차를 해 가지고 사용을 했습니다. 그런데 아까 제가 위원님께서 임차를 해 준 장비에 대해서 유지 보수를 할 필요가 있느냐라는 말씀이 계셨는데요, 그것은 저희가 처음에 임차장비를 넘겨줄 때 그때 필요한 사항이 있으면 유지보수를 해 가지고 사용이 가능한 상태에서 임차업자에게 넘겨줍니다. 그렇게 하고 사용중에 유지보수하는 것은 업자가 자비로 유지보수를 하고 있습니다. 금년에 그렇게 했었습니다.
다음으로는 임차비를 별도 수입으로 잡지않고 계상후 정산으로 하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 아닌가 하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처음은 임차료 수입으로 잡는 것은 당해연도에 낙찰된 준설연간단가 업체가 확정이 되어진 상태에서 이것은 잡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연간준설단가 업체에서 준설기 보수를 하고 있는데다 했습니다. 또한 부족분은 자기네 회사에서 필요에 의해서 부족하다고 판단되었을 때 3대를 하든 5대를 하든 우리 구가 늘려 줄 수 있는 것은 5대이지만 거기에 의해서 임차 장비가 대수가 결정이 됩니다. 그래서 계약 이후에 시공업체하고 협의에 의해서 임차대수가 결정이 됩니다. 그 이후 공사비에서 정산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지적하신 사항은 상당히 좋으신 말씀으로 판단하고 수입 잡는 방안에 대해서 면밀히 검토를 해 가지고 좀더 합리적인 방법으로 정산을 할 수 있게끔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경주위원 됐습니다.
○위원장 윤만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건설교통국 소관 2000년도 명시이월비와 2001년도 세입·세출 예산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종순 건설교통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장시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97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5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겠습니다.
내일은 심사 마지막 날로써 계수조정 및 의결을 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바쁘시더라도 끝까지 자리를 함께 해 주셨으면 합니다.
오늘의 의사일정 논의가 모두 끝났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47분 산회)
○출석위원(13인) 김동은 문경주 박순기 유흥선 윤건영 윤만환 윤이순 이용섭 임태근 최계락 최동환 최재룡 홍성진○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임낙길○출석공무원 의회사무국장이은실 도시관리국장조성재 건설교통국장이종순 주택과장이호식 도시개발과장박창식 건축과장신창선 공원녹지과장구본삼 건설관리과장이기완 교통관리과장박경호 토목과장황영도 치수방재과장이성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