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7회(제2차 정례회) 성북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록
제3호
성북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00년12월13일(수) 오전10시
장 소 :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1. 2001회계년도서울특별시성북구세입·세출예산(안)(재무국·생활복지국·보건소소관)
심사된안건1. 2001회계년도서울특별시성북구세입·세출예산(안)(재무국·생활복지국·보건소소관)(성북구청장 제출)
(10시07분 개회)
○위원장 윤만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결위원 여러분 그리고 정현식재무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바쁘신 가운데 불구하고 이렇게 자리를 같이 해주신데 대해서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7회 성북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1. 2001회계년도서울특별시성북구세입·세출예산(안)(재무국·생활복지국·보건소소관)(성북구청장 제출)
○위원장 윤만환 의사일정 제1항 2001년도성북구세입·세출예산안중재무국과생활복지국,보건소에대한예산심사의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2001회계년도 세입·세출예산안중 재무국과 생활복지국, 보건소소관 예산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재무국예산부터 심사하겠습니다. 정현식 재무국장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현식 재무국장님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국장 정현식 안녕하십니까? 재무국장 정현식입니다. 보고말씀에 앞서 먼저 재무국 간부를 인사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간부소개)
그러면 준비된 자료에 따라서 재무국 소관 내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관한 보고말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려운 여건속에서도 불철주야 지역주민을 위해서 그리고 저희 구정발전을 위해서 애쓰시는 윤만환 특별위원장님과 위원여러분께 경의를 표하고 감사를 올립니다. 저희 재무국소관 세입·세출예산안 주요내용은 먼저 세입부터 말씀올리면 총규모는 440억7,884만원입니다. 이중에 구세가 217억8,022만원이고 세외수입이201억3,832만원입니다. 그리고 서울시 사업보조금은 1억6,028만원입니다. 지난해 최종예산대비해서 60억5,390만원이 줄어들었다 이렇게 말씀올릴 수 있겠습니다.
다음 세출예산을 말씀올리면 총규모 14억6,969만인데 저희구에 일반회계 세출예산 1,305억원의 약1%수준이라는 말씀올리고 성질별 부서별 구체적인 세부내용은 배부해드린 자료에 상세하게 작성 정리돼있습니다. 참고하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 재무국소관 2001년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보고말씀을 마치면서 저희들은 국장이하 전직원이 하나로 단결해서 세목확충과 아울러 세출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서도 심혈을 다해서 열심히 챙겨보겠다 하는 다짐의 말씀을 올립니다. 아무쪼록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도있는 심의를 하셔서 저희가 제안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삼가 바라마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윤만환 네, 정현식 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재무국소관 세입분야부터 심사하겠습니다. 심사에 앞서 심사방법은 어제와 마찬가지로 세입·세출 모두 다 페이지별로 심사하는 방법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세입부분부터 심사하겠습니다. 예산서 29페이지 면허세에서부터 하단부분 과년도구세까지 심사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안계시면 30페이지 구유재산임대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가 없으시면 33페이지 상단부분 증지수입중 제증명서수입과 지적과 토지대장증지수입 그리고 기타제증명수입에 대해서 질의 하실 위원님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시면 34페이지 상단 징수교부금수입중 시세징수교부금수입과 중간부분 공공예금이자수입부터 35페이지 중간부분 불용품매각대금, 그리고 하단부분 과태료수입중 부동산등기해태과태료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계십니까?
안계시면 37페이지 중간부분 기타잡수입중 시설물관리비 그리고 하단에 과년도수입중 변상금재산매각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시면 41페이지 하단 시도비보조금중 재산관리경상보조금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재무국소관 세입분야 예산심사를 마치고 세출분야를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국 세출예산은 예산서 244페이지에서부터 263페이지까지입니다.
예산서 244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244, 245쪽 안계십니까?
위원장이 질의하겠습니다.
압류된 물건은 얼마나 되며 압류최후통보까지 시행했던 물건과 하지 않은 것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1과장 김민구 세무1과장이 위원장님 말씀하신데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세수강화을 위해서 저희가 특별강조기간을 정해서 모든 체납시세 구세 각 지방세에 대해서 압류라든가 기타재산압류절차를 취하고 있습니다. 그 정확한 숫자는 제가 가지고 오지 않았기 때문에 나중에 필요하시면 서면으로 드리고 전과 같이 일을 안하고 일정한 최단기일이 지나면 바로바로 다음 절차로 압류해서 공람 넘어간다든지 재산세금현금화조치를 취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위원장 윤만환 바로바로 처분하고 있습니까?
○세무1과장 김민구 네, 그리고 지금 재정사정이 안좋기 때문에 또 사업실패를 했다든가 이래가지고 세금을 못낼 형편인 사람 아무 재산도 없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결손도 과감하게 취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윤만환 일부러 혹시 결손처분할 때 그런 경우를 통해서 법망을 피해가지고 만들어 놓는 경우는 없었습니까?
○세무1과장 김민구 그것은 100% 없었다고는 장담할 수는 없는데요, 저희가 결손하기 전에 재산이라든가 부동산, 동산을 포함해서 전체 값나갈 물건을 파악한 다음에 개인복명에도 체납분리반에서 다시 복명을 해서 처리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은 없으리라고 생각됩니다.
○위원장 윤만환 없으리라 생각되는 것이지 있을 수도 있죠?
○세무1과장 김민구 아까 말씀드린대로 사람이하는 일이니까 있을 수도 있지만 단언해서 없다 이렇게 얘긴 할 수 없죠. 그리고 그런 재산이 나중에 확보됐을 때 다시 처분을 속행할 수 있으니까.
○위원장 윤만환 유효기간이 얼마나 됩니까?
○세무1과장 김민구 일단 결손처분을 해서 제외되면 1년에 두 번씩 재산조회를 다시 합니다. 그래가지고 숨겨놓은 재산이 발각이 됐을 때는 다시 체납처분절차로 들어가기 때문에
○위원장 윤만환 그 유효기간이 얼마나 되요?
○세무1과장 김민구 유효기간은 5년입니다.
재정시효하고 맞춰서
○위원장 윤만환 알겠습니다.
246쪽, 247쪽봐주시기 바랍니다.
안계시면 248쪽, 249쪽. 안계십니까?
250쪽, 251쪽 안계시면 250, 251쪽.
안계시면 252, 253쪽.
254, 255쪽.
256, 257쪽.
263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위원장이 하나 더 질의하겠습니다.
세목별세금을 예를 들어서 종합토지세라든지 세목별로 해서 최고납부금액이 얼마인가 각 과목별 세목별로 말씀해 주시고,
○세무1과장 김민구 최고납부금이 무엇이죠?
○위원장 윤만환 최고로 내신 금액
○세무1과장 기세호 세무2과장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세목별중에서 종토세나 재산세는 한정이 없습니다. 한정이 없고 제2과 세금중에 면허세와 자동차세가 최고와 최저가 있는데 면허세는 지금 5등급 5종으로 해서 12,000원에서부터 48,000원까지 그러니까 가장 좋은 자동차가 48,000원까지됩니다. 되고 자동차세는 최소 10만원미만짜리도 많이 있고 소형차는, 고급차는 그것도 100만원이 넘는 정도로 되고 최고액은 없습니다.
○위원장 윤만환 그리고 감정평가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보통 실금액과 또 공시지가가 있죠? 공시지가와 감정평가가 있는데 주인이 입장에서 물론 집행부에서는 감정평가를 해서 두사람이 접선을 하겠는데 주민의 입장에서는 어느것이 현재 입장에서 어떤 방법이 제일 좋습니까? 주민의 입장에서.
○지적과장 임재훈 지적과장이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공시지가는 그 건설부에서 매년 토지표준지를 정하고 또 표준지에서 그 포괄적인 토지가격을 정하는것입니다. 그러나 감정평가는 감정평가사가 실제 하나의 토지의 구체성이나 토지이용현황등 모든 것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그 토지가격을 세밀히 산정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그 공시지가보다는 감정평가 가격이 사실 접근이 더 많이 된 것으로 보시면 됩니다. 그 역시 공시지가도 그렇고 감정가격도 실 매매 사례나 어떤 토지의 여건 저항같은 것을 종합적으로 판단을 합니다. 그러나 세밀한 부분이나 산출가격 등의 정확도는 역시 감정평가가격이 또 사실 접근이 되어있고요 따라서 국공유재산 같은 것도 이제 처분할 때는공시지가를 기준하지않고 감정평가격으로 산정하는 것도 그러한 맥락이라고 생각될 수 있겠습니다.
○위원장 윤만환 그것은 다 알고 있는데요 실질적으로 세금이 공시지가에의해서 세금을 납부하죠.
○지적과장 임재훈 네.
○위원장 윤만환 그런데 자기 재산평가는 감정평가에 의한다 이것이죠. 그러면 세금납부와 자기재산평가가 틀리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불이익이 올수도 있고 요즈음 같은 경우에는 자기한테 플러스 요인이 될 수도 있고 그래서 어느 것이 주민의 입장에서 가장 이상적인 평가를 받을 수 있느냐 이렇게 질의한 것입니다.
○재무국장 정현식 원래는 특별위원장님께서 평소에 구정을 펴 나가는데 있어서 가능하면 사석으로든 공론으로든 주민에게 가장 유리한 무엇이 최저가 되는가 하는 것을 늘 생각을 하는측면에서 예산과는 직접관계 없지만 공무원들로 하여금 더 충실한 구정이 되도록 돕기 위해서 물으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만 이것을 종합적 견해로써 어느것이 주민이 더 좋더라 하고 단정적으로 말씀하기는 좀 어렵다 하는 것을 보고를 드리고 다만 지적과장 설명은 현실성있는 평가는 무엇인가 하는 측면에서 스스로 그렇게 이해하고 있다 이런 뜻으로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 윤만환 왜 위원장이 질의했느냐 하면 평소에 모든 평가를받고 보상을 해 주고 쭉 보니까 어떤 분은 조금 플러스 요인도 있는 것 같더라구요. 어떤 분은 또 손해를 보고 그래서 질의했는데 이 내용은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민의 입장에서 과연 어떤 것이 타당한가 지금도 답이안내려서 한 번 질의사항에대해서 한 번 들어보려고 했던 것입니다. 윤이순위원님,
○윤이순위원 네. 윤이순위원입니다. 256페이지 포상금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공유재산 변상금, 체납징수보상금이 있는데 1,500이 잡혀있거든요. 그래서 올해는 1,500에 대한 어느정도의 성과가 있었는지요.
○재무과장 박성옥 재무과장이 윤이순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포상금이 서울특별시성북구 세입징수포상금 지급조례에서 지급대상이라든지 지급 금액이라든지 지급 한도가 구체적으로 나와있고 지금 공유재산변상금 체납징수포상금이 작년하고 올하고 똑같게 1,500만원으로 계상되었는데 어느정도 성과가 있느냐 그 말씀을 물으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재작년도보다는 그러니까 금년도에 과년도 변상금이 세배정도를 더 거두었습니다. 저희들이독촉장을 보내고 그러한 결과로 300% 정도 증가되었다고 말씀드립니다.
○윤이순위원 전년도하고 내년도하고 똑같고요 그 99년도에는 445만 7,000원 그렇게 되어있네요. 그렇죠?
○재무과장 박성옥 네.맞습니다.
○윤이순위원 그래서 세배 정도 300% 정도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만환 수고하셨습니다. 홍성진위원님,
○홍성진위원 이 회계관리부분에서 구청내부시 과정에서 전산입찰정보이용료가 삭감이 되었었는데 330만원 어떤 내용인지 간략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박성옥 재무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전자 입찰시스템 보조비로 일부가 삭감되었는데요 그것은 저희들이 올릴 때 정확한 예측을 못하고 다시 심의하면서 일부가 내년도에 꼭 필요한 내용만 반영된 것입니다.
○홍성진위원 일부가아니라 전액아닌가요?
○재무과장 박성옥 일부삭감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홍성진위원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윤만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최동환위원님,
○최동환위원 최동환위원입니다. 262페이지 시책업무추진비에서 계약관련 업무추진비가 전년도에 비해서 당초에 비해서 상향조정이 되었는데요 업무추진 내용으로 공사용역 적격심사라고 되었는데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죠.
○재무과장 박성옥 재무과장이 답변 올리겠습니다. 계약을 추진할 때 저희들이 계약을하고나면 2번부터 5번순위까지 나오게 되어있습니다. 그에 대해서 저희들이 적격심사를 다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심사할 때 각 기업체내에서 구체계획이라든지 그동안에 실적 그런 것을 따져가지고 최종적으로 적격 업체냐 아니냐를 판단하는 그런 업무입니다.
○최동환위원 그러면 구청의 계약심의위원회라고 있죠?
○재무과장 박성옥 계약심의위원회는 지금 없습니다.
○최동환위원 그러면 계약에 관한 적법성 여부도 재무과에서 담당부서 직원이 다하나요?
○재무과장 박성옥 네.
○최동환위원 계약관련된 직원이 몇 명있습니까?
○재무과장 박성옥 5명있습니다.
○최동환위원 물가에 계약관련 부서의 소속율이 구청의 전반적인 다른 타 과에서 계약관계에 대한 지도감독역할입니까? 아니면 그 과에서 결정된 계약관련된 사항에 업무 보조역할하는 그런 위치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박성옥 계약업무를 추진하면서 저희들이 이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계약을하고 있고 구체화 되어 있습니다. 대부분이 구체화 되어있고 또 각 과에서혹시 잘못되는 경우 예를 들어서 계수를 잘못한다든지 이런사항들 또 수의계약사유가 아닌 것을 수의계약을 하려고 하는중에 그런 것은 저희들이 기계로하고 있습니다.
○최동환위원 그런 것을 다 지도감독이라고 하는데 그 예년의 경우에 비춰봤을 때 그렇지 못한 경우가 많았거든요. 그런 사례들이 있나요? 다른과에서 공사관련 공개경쟁입찰했든 수의계약했든 그런 계약절차의 적법성, 합리성 이런 것을 따져 가지고 그런부분에 대해서 문제제기 해 가지고 변경된 사례가 있습니까?
○재무과장 박성옥 저희가 계약을하기 이전에 품위를 받지않습니까? 품위를 받을 때 저희들이 법령이라든지 이런 것이 안맞는 경우에는품위할 때 다시 계약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최동환위원 일반적으로 토목공사나 관련된 어떤 시설공사 같은 경우는 전례나 어떤 기준에 관행들이 있어 가지고 그런 사례들이 거의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민선단체장 이후에 각종 행사용역비 행사관련된 이미 새로운 계약관계가 생김으로 인해 가지고 아마도 지난95년 이후에 그런 여러 가지 종류의 행사를 계약관련부서에서 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의 어떤 계약에 관한 법령을 충분히 숙지하지못한 상태에서 계약을 먼저 해 버리고 재무과는 나중에 추인하고 형식적으로 절차를 밟아주는 그런 사례들이 몇 건 있었거든요. 과장님 계신 이후에는 그런 사례가 없었습니까?
○재무과장 박성옥 제가 와서는 그런 것은 제가 아직 파악을 못했습니다. 그런 일이 없었습니다.
○최동환위원 본위원이 묻는 의도는 공사관련된 것은 뻔하다 이 말입니다. 뻔하고 어떻게 구청의 서열로 봤을때는 하위부서란 말이에요. 그런데 행사와 관련된 모든 부서들은 행정관리국 소 속의 부서들이 대부분이에요. 그렇다 보니까 과년도에 보면 그 부서에서 집행하거나 계약을 체결했거나 수의계약을 했거나 거의 대부분이 수의계약 또는 지명입찰 이런식으로 해 가지고 했는데 그 수의계약이나 마찬가지죠. 형식요건만 갖추면 되니까. 그런 과정을 통해 가지고 계약을 한 것이 명백하게 법에 위배될 소지가 다분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재무과에서 본위원도 이런 지적을 여러번 했습니다만 그 동안에 재무과에서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는 해당 부서가 아니고 결정된 사항이기 때문에 우리는 관련된 절차만 수행하고 했을 뿐이라는답변을 여러번 들었거든요. 어느 과장님 여태까지 들어온 것 하고는 달라서 재차 묻는 것입니다. 만약에 향후에라도 그런 일들이있었다라고 해서 의회나 다른 외부에서 지적이 온다라고 했을때는 충분히 지도감독하실 수가 있는 것이죠? 재무과의 예상으로 봐서는.
○재무과장 박성옥 우리는 직접 계약을 하기 때문에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는 법률에 따라서 거기에 위반된다면 계약 자체가 어렵죠.
○최동환위원 그런 것은 의례적인 말씀이시고 그러니까 그 과에서 벌써 결정을 했단말이에요. 계약을 해 가지고. 물론 그 과정에서 재무과에 협조를 구하겠지만 그 미묘한 문제가 있을 때 그 아까 말씀하신 과정에서는 그것을 해야 하는 것인지 말아야 되는 것인지 명백한 판단이 안서는데 결과적으로 잘못된 계약이라했을때는 어떤 조치를할 수 있는 것인지 재무과에서요.
○재무과장 박성옥 아까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계약을 하기 이전에 품위 과정에서 그런 것을 충분히 잘못된 것은 시정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만환 유흥선위원님,
○유흥선위원 유흥선위원입니다. 263쪽 하단 전산개발비 계약대장전산프로그램 개발비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박성옥 유흥선위원님이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재무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계약대전산화 추진을위해서 약 400만원 전산프로그램 개발비를 계상했는데요 이것은 지금 저희가 현재까지는 수작업으로 다 하고 있습니다. 대장자체 기재하는 이런 사항들이. 계약관련 대장 이것만 봐도 약 건수가 공사인 경우에 162건 정도되고 용역인 경우에 51건 정도 되는데 이런 것을 거기에 대장을 보면 상당히 여러 가지가 기재되도록 되어있습니다. 이것을 나중에 감사를 한다든지 무슨 자료를뽑을 때 상당한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전산화 시켜 가지고 바로 바로 뽑아낼 수 있도록 그러한 개발 프로그램을 개발하기 위해서 예산에 계상한 것입니다.
○위원장 윤만환 이해되셨습니까? 위원장이 하나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질의가 안되기 위해서 유도를 했는데 자꾸 나오네요. 수의계약하고 입찰을 설명을 해 주시고요 수의계약은 얼마까지 한도인가, 최소한도 수의계약할 수 있는 금액이 얼마인가, 말씀해 주시고 용역같은 것도 과연 입찰을 봐서 하느냐 아니면 몇 군데 지정을 해서 지명 입찰을 하느냐,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답이 안되겠습니까?
○재무과장 박성옥 수의계약할 수 있는 것은 지금 추정금액이 1억원 미만, 전문공사인 경우는 7,000만원 미만, 또 전기통신인 경우에는 5,000만원 미만, 또 전기통신인 경우에는 5,000만원 미만, 용역이라든지 물품구매 제조수리할때는 추정가격 3,000만원 미만일 때 수의계약이 할 수 있는 한도금액입니다. 수의계약할 때는 이 계약체결하기 전에 이미 과에서 방침을 받아 가지고 저희들한테 들어오고 그것을 가지고 저희들이 계약을 하는 사항입니다.
○위원장 윤만환 아니 그 말씀은 알겠는데 지금 우리 구 형태로 보면 방금 말씀대로 3,000만원, 5,000만원, 7,000만원 이 룰이 지켜져야 되는데 조그만 해도 무엇때문인지 그 이유를 모르겠지만 입찰을 종용을 하고 입찰을 봐요. 입찰을 본다고 그러고, 그래서 지금 묻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룰에 7,000만원짜리 입찰 볼 것을 6,000 얼마면 그냥 수의계약 주어도 되는데 입찰을 한다 이것이죠. 담당으로서 재량권을 가지고 할 수 있는 것을 왜 굳이 입찰이라는 방법을 택 하느냐
○재무과장 박성옥 계약의 원칙은 공개경쟁이 계약의 원칙입니다. 따라서 지금 말씀드린 것과같이 7,000만원이든 1억원이든 이런 것은 최고 한도액을 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수의계약은 가급적 지양하고 공개경쟁을 하도록 그렇게 입법 취지가 그렇게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윤만환 입법취지가 공개경쟁을 하도록 되어 있지만 수의계약을 해서 공개경쟁보다 더 좋은 수도 있어요. 그런데 또 굳이 공개경쟁을 고집을 하기 때문에 한도액을 질의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용역도 입찰을 보느냐,
○재무과장 박성옥 아니면 금액에 따라서 입찰을 봅니다.
○위원장 윤만환 공고해 가지고 지명입찰이 아닙니까?
○재무과장 박성옥 실적이라든지 이런 것을 따져 가지고 지명으로 하는 경우도 있고 공개로 하는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성격에 따라서 다릅니다.
○위원장 윤만환 나중에 언젠가 아까 수의계약할 수 있는 금액 한도 대상과 방금 용역에 대해서 자료입찰 봤던 지명입찰했던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유흥선위원 위원장,
○위원장 윤만환 유흥선위원님,
○유흥선위원 거기에 대해서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유흥선위원입니다. 우리 이번에 예산다루니까 예를 들어서 본위원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감사때 보면 지금 현재 재무과장님 말씀대로 액면이 어느 선까지는 입찰해야 되고 수의계약은 어느 선까지 된다 이러는데 억 단위 넘는 것도 수의계약하는 것이 많이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 의원들이 어느 동에 공사를 하는데 이것은 수의계약을 함으로써 그 동네에 상당히 바람직 하다, 바람직하다는 것이 무엇이냐하면 보통 우리 성북구 입찰공사 업주들이 타구 사람들이 많다 이 말입니다. 보편적으로 보면, 그러면 그 사람들이 공사하고 그 사람들은 가 버린다 이 말입니다. 갔을 때 거기에 어떤 하자가 있을 때 수시로 우리가 즉 말하면 필요할 때 당신들이 이 공사를 했는데 잘못되었으니까 와서 다시 봐달라 이 얘기하기가 상당히 어렵다 이 말입니다. 연결도 안되고. 그래서 왠만하면 동으로 공사가 내려오는 것은 아무리 단가 산정이 있다 하더라도 수의계약을 하면 지방자치시대에 걸맞는 그런 제도가 되지않을까 이런 저런 것을 본위원은 생각을 하고 이것은 어제도 우리 행정관리국장하고 상당히 오랜 시간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앞으로 자치위원회 동사무소가 구성되기 때문에 동사무소 수리비를 앞으로 7,000만원, 6,000만원, 5,000만원 따라서 수의공사에 대해서 액면에 따라 주겠지만 이런것도 우리 즉 말하면 우리 주민들의 활성화를 위해서 공간을 만들어 주기 위해서 이런 일을 한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이런 것은 수의계약을 해서 동장이나 동네 구의원이 감시감독하에 이런 일을 한다고하면 그 적절하게 공사비도 절감되면서 잘 하리라 생각합니다. 왜 본위원이 예를 들어서 한군데 말하자면 안암동에 4층을 증축을 하나 한 것이 있어요. 금년에 5,000만원 예산 올려가지고 금년에 했는데 그것을 처음에 수의계약 전혀 안된다고 했어요. 입찰해야 된다 그래서 본위원이 고집을 부려가지고 수의계약을 해서 거기다 해보니까 우리 동사무소 직원들 식사하는 싱크대 같은 것은 상당히 돈이 많은 액면이에요. 그런데 그런 것도 업자한테 다 했습니다. 또 동사무소에서 회의실 만든 것 와서 보시면 알겠지만 커텐도 그 사람들한테 했습니다. 동의 업자이기 때문에 다른 데에서 돈 남는 것 당신도 동 주민이니까 봉사한다는 마음에서 주민를 위해서 뭔가 하나 해라 이런 이야기를 했더니 그 사람들이 상당히 필요적절하게 해 줬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요즘에 싱크대에 온수 펌프가 고장이 났었어요. 다른 사람이 만약에 그 공사를 했다고한다면 그 사람 불러다 못썼다 이 말입니다. 그 사람한테 전화하니까 하루밤 지나서 다음 날 와서 새것으로 바꿔 주고 하더라 이 말입니다. 이런 것을 보더라도 웬만한 것은 동에 공사 큰 공사같은 것은 말고 한 1억단위 밑으로 공사를 하면 동네 사람을 시키는 것이 유효적절하게 필요할 때 그 사람을 다시 재공사 시킬 수 있지 않은가 이래서 지방자치의 걸맞는 이런 공사 시스템을 만들어줬으면 하는 뜻에서 본위원이 우리 재무과장한테 묻고 있는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국장 정현식 그 사항은 정책의지와 관계된 것이기 때문에 국장이 포괄적으로 종합 정리해서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물론 사업목적이 제대로 달성이 되고 또 세출을 억제할 수 있고 이런 경우는 수의계약으로 하는 것이 매우 좋다 이렇게 판단이 되어 집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구체적이고 개별사안에 따라서 공사나 혹은 특정사업에 따라서 종합적으로 판단을 해야 하기 때문에 개별공사에 관해서 재무과에서 포괄적으로 다루기는 어렵지만 우리가 참모를 통해서나 혹은 관계관 회의를 통해서 각급 발주부서로 하여금 그러한 위원님들의 철학을 주지시켜서 가능하면 법에 제한이 없고 또 우리가 지출도 억제할 수 있고 또 주민한테 편리함을 도모할 수 있고 이런 것은 법에 저촉이 안되는 수의계약을 적극 하도록 권장을 하겠다는 것을 말씀을 올립니다.
○위원장 윤만환 더 이상 질의가 안 계시면 예산서 398페이지를 보시기 바랍니다.
398, 399쪽, 안 계시면 400쪽 401쪽,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402쪽, 403쪽, 404쪽, 405쪽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혹시 평소에 재무국에 관한 이러이러한 사항을 질의하고 싶으신 위원님 예산과 관계없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재무국 소관 2001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정현식 재무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좌석 정리를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2분 회의중지)
(13시05분 계속개회)
○위원장 윤만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오전 재무국심사에 이어 생활복지국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동수생활복지국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복지국장 박동수 존경하는 윤만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위원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새천년 희망으로 시작한 금년이 어느덧 마무리를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다. 먼저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지역발전과 주민의 복지증진을 위해서 애쓰시는 위원님의 노고에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생활복지국 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은 각상임위원회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윤만환 네. 박동수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생활복지국소관 2001회계년도 세입세출예산안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심사방법은 세입, 세출 모두 페이지별로 심사하는 방법으로 하겠습니다. 세입분야에서부터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30페이지 하단 공유재산 임대료중 월곡동 아파트형 임대료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시면 32페이지 상단 사용료중 벤처창업지원센타 시설사용료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시면 34페이지 상단 증지수입중 청소환경과 대형생활폐기물 처리비와 중간부분 쓰레기처리봉투판매수입중 종량제 봉투판매수입수수료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성진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윤만환 홍성진위원님,
○홍성진위원 쓰레기 종량제봉투 판매수수료가 4억 3,800만원이 감소되었는데 쓰레기 양이 절대양이 줄어들었기 감소한 것입니까?
○청소환경과장 김영수 홍성진위원님 질의에 청소환경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작년부터 줄어든 이유는 저희가 음식물쓰레기를 분리처리를 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음식물쓰레기가 분리되는 것 만큼 적어지는 것이 아니고 전체적으로 쓰레기 봉투가 감소추세로 나오고 있습니다. 10월달부터 11월까지 추진한 것으로 봐가지고 그래서 저희들이 그것을 감안해 가지고 한 3억정도를 적게 책정했습니다.
○홍성진위원 가장 잘 팔리는 봉투종류를 알 수 있을까요? 리터로 봤을 때,
○청소환경과장 김영수 생활쓰레기를 저희들이 한 20리터 짜리가 제일 잘 팔리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홍성진위원 가정용 20리터요.
○청소환경과장 김영수 네.
○홍성진위원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윤만환 다른 위원님 안계십니까?
안계시면 34페이지 상단 징수교부금수입중 환경개선부담금 징수교부금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36쪽 과태료수입중 청소년 보호법위반과태료에서 종량제위반과태료까지 그리고 37페이지, 중간부분 기타 잡수입중 벤처창업지원센타 잡수입 하단 부분 과년도수입중 쓰레기 처리봉투, 판매수입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위원님들게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예산심사를 하다가 그 쪽수가 넘어갔더라도 위원님들께서 쪽수를 말씀하시고 질의하시면 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계시면 38페이지 상단부분, 과년도 수입중 종량제위반과태료에서 환경과태료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흥선위원님,
○유흥선위원 종량제위반과태료나 환경과태료 이런 것을 고지를 했을 때 벌과금이 현재 미납된 것은 없습니까?
○생활복지국장 박동수 지금 보고 계신 것이 과년도 미납된 체납된 금액입니다.
○유흥선위원 이것은 몇 년간이 유효기간입니까?
○생활복지국장 박동수 보통 5년간 징수할 수 있습니다.
○유흥선위원 그러면 2001년도에 징수를 목표를 어느 정도 잡고 있어요.
○생활복지국장 박동수 그렇죠. 1999년부터 금년도니까 금년도 현년도는 그대로 현년도로 징수를 하고 과년도라하면 1999년부터 뒤로 5년동안 체납된 부분에 대해서 징수가능한 액수를 목표로 잡아서 계상을 한 것입니다.
○위원장 윤만환 이해 되셨습니까? 이용섭위원님,
○이용섭위원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이용섭위원입니다. 정화조관리 과태료가 지금 300만원 정도가 되는데 그 전에 일제 점검을 해 가지고 20만원씩 과태료를 한 것이 있거든요. 그런데 다시금 징수가 된 건가요? 그래서 이렇게 적은가요? 거의 다 되었습니까? 정화조문제,
○청소환경과장 김영수 청소환경과장이 이용섭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당시 일제 조사를 해 가지고 했던 과태료는 거의 못받고 여기에 있는 300만원은 이제 세가지 종량제위반과태료, 정화조관리과태료, 환경과태료 합쳐가지고 저희가 체납액이 6,655만원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정화조과태료만 300만원 정도 징수하겠다는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이용섭위원 못받는 것은 어떻게 처리하실 건가요?
○청소환경과장 김영수 그래서 저희들도 타 구청에는 전혀 없던 것을 해 가지고 감사원 감사때에는 칭찬을 들었지만 주민들한테는 상당한 원성을 많이 들었습니다. 이것이 5년 넘어가면 저희들이 처음에는 방침을 득해서 불손처리합니다.
○이용섭위원 이것은 사실은 어떻게 보면 주민들은 하도 오래되어 가지고 치웠는지 안치웠는지 본인도 자꾸 치웠다고 그렇고 영수증 없는 것이거든요. 사실 주민들 민원이 굉장히 많았었는데 다른 청에서 그렇게 안했다면 또 5년 넘으면 불손처리하겠다고 하면 당행스러운 것인데 궁금해서 물어본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만환 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계시면 40페이지 국고보조금중 사회복지전문요원인건비에서 41페이지 재가노인 도시락배달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섭위원님,
○이용섭위원 사회복지전문요원 인건비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실까요?
○사회복지과장 원재웅 이용섭위원님 질의에 사회복지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비목은 국비로 지원하는 사항입니다. 현재 저희 구에 32명의 사회복지요원이 있습니다. 각 구에 공식적으로 전부 충원되고 있습니다. 그 분들도 충원되는데 사회복지건에 대해서는 국비에서 50% 그리고 저희 구에서 50% 이렇게 두가지를 합쳐서 인건비를 취급하고 있습니다.
○이용섭위원 사회복지전문요원 인건비가 공무원채용으로 되는 것이 아니고 지금도 별도처리하고 있나요?
○사회복지과장 원재웅 정식으로 일반직으로 전환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예산만은 국가에서 합니다.
○이용섭위원 예산만 나오고 공무원으로 다 채용이 되었죠?
○사회복지과장 원재웅 국비에서 지원이 되는 사항입니다.
○위원장 윤만환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최동환위원님,
○최동환위원 네. 지났는데 36페이지에 청소년 불법위반과태료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십시오.
○가정복지과장 권영애 가정복지과장이 청소년보호법위반과태료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부과 대상은 유흥주점에 청소년을 고용했다든지 유해매체물을 관람했다든지 그 다음에 술, 담배를 판매한 행위가 적발되었을 때 그 과징금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현년도 과징금 부과현황은 저희가 404건에 44억 7,600만원을 부과했는데 그 징수율이 저조합니다. 징수율은 75건에 1억 8,200만원을 징수하였습니다. 그래서 2001년도에 세입목표를 2억 2,000만원으로 책정해 놓고 징수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최동환위원 과태료에 88번지 미성년 윤락자에 대한,
○가정복지과장 권영애 거기 청소년 고용행위에도 포함되어 있고 그리고 술이나 청소년들한테 담배를 판 경우에도 전부 과태료가 부가되기 때문에요.
○최동환위원 그 과태료는 지난날에 청소년 보호위원회에서 직접 국고로 들어가는 과태료 아니었습니까?
○가정복지과장 권영애 그 과태료가 저희 자치구로 넘어왔습니다. 부과업무가.
○최동환위원 그 과태료를 포함해 가지고 금년도에 징수한 금액이 1억 8,200만원인데 그 88번지 윤락관련되어 가지고 부과된 과태료가 얼마나 됩니까?
○가정복지과장 권영애 그것은 저희가 종류별로 빼 놓은 것은 없는데요 지금 저희가 건수가 많은 것은 88번지에 집중단속을 하다가 보니까 건수와 금액이 어느 구보다도 많습니다. 그런데 징수의 어려움도 그 사람들이 상습적으로 체납을 하고 이런 행위를 하기 때문에 저희가 재산을 가지고 압류를 하지만 재산이 저희가 조회를 해 보면 아무 것도 없어요.
○최동환위원 그런데 88번지 같은 경우는 다른 일반 업소와 다르게 경찰도 마찬가지고 구청도 마찬가지고 업소주인이 불명확하잖아요. 신고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데 부과대상이 누구에요?
○가정복지과장 권영애 저희가 그런 건수가 있었습니다. 가게 소유주하고 소위 말하는 관리마담한테 이것을 부과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관리마담은 자기한테 이 부과한 것은 부당하다 해서 소송을 한 건도 있었고요 부과하는 것에도 문제가 있고 징수하는 데도 문제가 있습니다.
○최동환위원 그 88번지는 특수한 경우니까 제가 자꾸 이야기를 하는데 가정복지과에서 직접 단속해서 적발된 그런 경우는 거의 없었죠?
○가정복지과장 권영애 네.
○최동환위원 경찰 또는 다른 기관에서 한 것이죠?
○가정복지과장 권영애 네.
○최동환위원 그러면 금년도 같은 경우도 징수할 수 있는 체계적인 그것이 준비가 되어야 되지않을까요?
○가정복지과장 권영애 그래서 저희가 체납자에 대해서는 재산조회를 해서 압류를 하고 있습니다.
○최동환위원 누구재산조회를 한다는 거에요?
○가정복지과장 권영애 부과한 대상자에 대한 것이요.
○최동환위원 88번지 구체적으로요.
○가정복지과장 권영애 88번지에 대해서는 계속 업주에 대한 것을 조회를 하죠. 재산조회를 하지만 재산이 없기 때문에 징수하는데 어려움이 많습니다.
○최동환위원 그런데 지금 구청에서 관례적으로 징수했던 무슨 마담인가 그 사람이 재산이 없다는 것이죠?
○가정복지과장 권영애 그 사람이 자기가 아니고 부과한 것이 부당하다 해서 재판을 해서 혐의 없다 해서 무효로 된 것이고요 그렇지않으면 주인이라고 하면 주소지에 재산조회하면 거의 재산이 없어요. 그러니까 돈도 내지않고 압류할 재산도 없고 그런 경우죠.
○최동환위원 그러면 대책없이 계속 그렇게 합니까?
○가정복지과장 권영애 아직까지는요.
○최동환위원 주인없는 가게는 그런
○가정복지과장 권영애 아니 주인은 있죠. 조회를 해 보면 재산을 뭐 다른 사람명의로 했다든가 해서 본인 재산이 없는 경우죠.
○최동환위원 물론 그런 사람을 주인으로 내세우겠죠. 주인이든 아니든,
○가정복지과장 권영애 그런데 저희 구청에서는 주인을 밝히는 것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최동환위원 보통 그런 경우는 업소가 거의 다 방치된 것이죠.
○가정복지과장 권영애 업소가 거의 다 무허가업소죠.
○최동환위원 아니 무허가는 무허가고 그런 경우가 지금까지 이르렀다는 것은
○가정복지과장 권영애 그 이후에 주인이 바뀌는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최동환위원 그러니까 과태료는 부과되고 부과대상이 명확하지도 않고 그것이 징수 할 수 있는 아무런 어떤 사후조치가 안되어 있으면 유명무실한 것이 되어 버리잖아요.
○가정복지과장 권영애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최동환위원 그에 대해서 국장님이나 구청차원에서나 다른 서울시 차원에서나 대책을 내 놓고 이런 식의 업무를 위임을 받아야죠. 아무 대책 준비도 안돼있는데 청소년보호위원회에서 이렇게 하라고 한다고 해가지고 이런 식으로 유명무실하게 할 필요는 없는 거 아니에요. 욕먹어가면서.
○생활복지국장 박동수 제가 말씀드리면, 청소년보호법 위반과태료부과대상이 행위자인데 행위자가 우리가 적발하면 외부기관에서 적발돼서 넘어온 행위자에 대해서 고발하는데 이 행위자 자체가 아까 말씀드린대로 수시로 바뀌고 또 실제재산이나 실질적인 관리인이 아닌 내세우는 행위자로 오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실지 과태료를 부담할만한 재산능력이 전혀 없는 사람들이 거의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부과대상자로 우리가 마음대로 행위자를 바꿀 수도 없고 부과대상이 일단 결정되면 부과대상자에 대한 재산조회를 전체 실시하는데 그나마 재산이 있는 사람을 대상으로 조사를 해서 1억8,000만원 징수를 했는데 실지부과금액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죠. 그러나 이 문제는 사실 좀 수사기관에서 당초행위자를 조사할 때 실질적인 업주를 조사할 수 있도록 저희가 협조를 요청하겠습니다.
○최동환위원 본위원이 왜 이런 지적을 하냐면 실질적으로 이게 구의 직접적인 세외수입으로 도움도 안되는데 그동안에 그쪽 88번지 업소주인들이 말하기를 검찰고발를 통해서 내는 벌금조차도 우리구 세입으로 들어가는 줄 알고 기회있을때마다 그런 식으로 이야기 한다고요. 자치구재정에 기여한다는 식으로. 그래가지고 어떤 업주는 자기가 행정에 기여한다는 궤변을 늘어놓으면서 그런 식으로 자기들의 어떤 잘못을 무마시키려고 하는 그런 행태들이 있어왔기 때문에 그동안은 우리가 변명의 소지가 있었지만 검찰고발하면 다 국고로 돌아간다라는 변명이 통했지만 이제 이게 있음으로 해 가지고 돈은 걷지 못하면서 그사람들 말이 호언했던 게 구체적으로 증거가 돼버리는 거예요. 그런 우려가 되기 때문에 어차피 도움이 안될 거면 안받는게 낫지, 하려면 제대로 하자 이거죠. 그렇게 생각 안하십니까?
○생활복지국장 박동수 하여튼 징수대책을 여러 방도로 강구를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최동환위원 잘 효율적으로 할 수 있도록 연구 좀 해주십시오.
○위원장 윤만환 최동환위원님 이해됐습니까? 다음 이용섭위원님.
○이용섭위원 추가질문하겠습니다. 조금전에 가정복지과장님 답변이 작년징수금액이 약1억8,200정도라고 하셨나요? 그중에서 제일 많이 징수된 게 어떤 건가요?
○가정복지과장 권영애 술, 담배판매가 많이 징수됐습니다. 100만원씩 내고 소액으로 부과한 것은 실질적인 가옥주가 있고 해서 내줬고요 솔직히 말씀드려서 88번지에 청소년 고용해가지고 과태료가 많은 사람들은 안내고 있습니다.
○이용섭위원 그러니까 담배 한갑 팔은 것 가지고 100만원 내라 또 벌금160만원해서 200몇 십만원씩 해가지고 이게 한두건이 아니예요. 사실은 민원소지가 제일 많이 오는 거거든요.
○가정복지과장 권영애 특히 술 담배 팔아가지고 영세상인들이 담배 하나 팔아가지고 100만원씩 과태료를 물기 때문에
○이용섭위원 100만원만 무는 것이 아니고 벌금도 그만큼 문다니까요. 그러니까 이 관계는 과장님이하 국장님이 정말 영세업자들 담배 한갑 팔아가지고 200만원정도의 물릴 수 있는 건데 이것은 잘 검토해봐가지고 이런 불이익을 안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물색해 주시기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만환 네, 수고하셨습니다. 유흥선위원님.
○유흥선위원 유흥선위원입니다. 여기 예산하고 관계없을지 모르겠습니다마는 한가지 묻겠습니다. 정화조관리과태료는 구청수입입니까?
○청소환경과장 김영수 네, 구청수입입니다.
○유흥선위원 지금 현재 한일정화 하나에서 하고 있죠?
○청소환경과장 김영수 네, 그렇습니다.
○유흥선위원 지금 현재 우리가 관리공단을 신설했으니까 관리공단을 신설했을 때는 구 자립도를 높이기 위해서 한 것 아닙니까? 그러면 정화조같은 것도 관리공단에서 운영을 하면 상당히 우리 자립도에 도움이 될 것 같은데 관리공단까지 신설을 해놓고도 계속 한일정화에 특혜를 주는 것은, 국장님께서 답변 좀 해주세요.
○생활복지국장 박동수 한일정화에게 정화조문제를 위탁한 것은 도시관리공단이 발족되기 이전에 이미 계약이 돼서 운영기간중에 있고 도시관리공단에서 그 이후에 발족됐더라도 그 문제를 도시관리공단에 위탁을 해야 되는지 여부는 상당한 검토가 필요할 것 같아요. 왜냐 하면 지금 비단 한일정화를 지칭하는 것은 아니지만 가능하면 민간위탁으로 넘겨주는 것이 행정의 효율성이라든가 비용절감면에서 유리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문제가 쉽게 판단할 일은 아니고 상당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유흥선위원 지금 감사장이 아니니까 본위원이 이런 이야기를 하면 좀 무리한 이야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 우리가 자립도도 낮고 모든 것이 열악한데 우리가 관리공단을 신설할 때는 뭔가 수입을 얻자고 만든 것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이런 것은 차 관리만 잘하면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청소같은 것을 대행으로 준다는 것은 우리가 지금 현재 궂은 일은 안하려고 하기 때문에 인적관리가 힘들어서 못한다고 하더라도 이것은 정화조를 풀 수 있는 차만 잘 관리하면, 예를 들어서 차량담당부서를 둬가지고 관리를잘한다면 정화조는 1년에 어떻든간에 한 번 안푸면 과태료 물기 때문에 50만 구민이 1년에 한 번은 퍼야 된다고 상식적으로 알고 있다 이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기적으로 누구나 퍼야 되는, 한마디로 안정된 수입이 된다는 말입니다. 그 수입을 우리가 관리공단에서 관리를 해 준다면 그 엄청난 수입이 우리 성북구자립도에 도움이 될텐데 지금 계약이 언제까지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 계약만료가 되면 이것은 관리공단으로 넘겨야 된다고 본위원은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복지국장 박동수 그것은 그때 가서 검토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유흥선위원 거기에 대해서 연구 좀 많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 하면 우리는 25개 구청중 서울시에서 우리가 자립도도 약한데 이런 것은 진짜 어쨌든간에 수입이 땅짚고 헤엄치기라 이말입니다. 이런 것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윤만환 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42쪽 상단 시도비보조금중 국민기초생활보장에서 43페이지 재가노인도시락배달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태근위원님.
○임태근위원 임태근위원입니다.
43페이지 경로당난방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가정복지과장 권영애 가정복지과장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관내에 경로당에 대한 난방비중에서 시비보조금이 990만원입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경로당난방비는 연간 금년까지는 37만5,000원에서 내년도에는 5만원을 추가해서 일단은 42만7,000원으로 인상되어 있습니다. 난방비중에서 993만8,000원이 시비에서 보조가 되는 부분입니다.
○임태근위원 그러면 42만7,000원이 월 나갑니까?
○가정복지과장 권영애 연간입니다.
○임태근위원 더 올릴 용의는 없습니까?
○가정복지과장 권영애 내년예산에 5만원 인상했습니다.
○임태근위원 몇 개월 예산이예요?
○가정복지과장 권영애 보통 난방비를 4개월 기준으로 드리고 있는데요 아무래도 노인들이 사용하는 시설이다 보니까 충분한 금액이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임태근위원 그러면 월10만원꼴밖에 안된다는 것인데 부족할 것 같은데 좀 올렸으면 해서
○위원장 윤만환 숫자에 대한 계수조정은 나중에 하고 문제만 제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유흥선위원님.
○유흥선위원 경로당운영비에 대해서 지금 현재 경로당에서 운영비가 상당히 부족하다고 하는데 항의가 많이 들어오거든요. 현재 과장님께서 생각할 때는 운영비에 대해서 이정도 지금 현재 지급하는 정도면 그리 큰 불편이 없다 이렇게 보십니까?
○가정복지과장 권영애 지금 현재 운영비는 월17만4,000원을 지급하고 있는데요, 그 운영비의 경로당의 사용처가 주로 공공요금입니다. 전화요금이라든지 신문료, 전기료, 수도료로 나가고 있기 때문에 운영비로는 충분합니다. 사실 전기나 수도나 전화 이런 것에 대해서는 충분한데 아마 경로당별로 점심을 지어드시다보니까 그런 쪽에서 부족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유흥선위원 네, 됐습니다.
○위원장 윤만환 다른 위원님 안계십니까?
안계시면 생활복지국 세입예산심사를 마치고 세줄예산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241쪽을 펴주시기 바랍니다. 일반수용비에서부터 244쪽 중간부분 자산취득비중 도서구입비까지 심사하겠습니다.
먼저 241쪽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문경주위원님.
○문경주위원 문경주위원입니다.
242쪽 시책업무추진비와 관련해서 사회진흥활동촉진운영비가 있습니다. 이게 지난해는 월10만원으로 책정돼있었는데 이번에 15만원으로 증액돼서 책정된 거죠?
○사회복지과장 원재웅 문경주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사회진흥활동촉진운영비는 저희 사회복지과에서 각종 단체들을 후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 단체에서 특수활동을 위해서 지방을 간다든지 농촌돕기를 한다든지 해서 또 바르게살기라든지 이런 여러 단체가 행사를 할 때 저희들이 일부 음료수박스라든지 또는 맥주박스 이런 것을 지원하는 것입니다. 태부족하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단체활동하는데 애로가 많습니다. 그래서 경우에 따라서는 부족해서 저희 직원들이 주머니 돈으로 협조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문경주위원 월10만원 책정한 게 부족해서 증액했다 이런 얘기죠?
○사회복지과장 원재웅 네.
○문경주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윤만환 243쪽까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경주위원 계속해서 질의하겠습니다.
243페이지 사회단체임의보조금이 금년에 비해서 약3,000만원이 증액이 됐는데 2000년도에 각 사회단체에 임의보조를 해준 사업계획이나 또 전반적인 결산서가 나온게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원재웅 지금 가져온 자료는 없고요, 사회단체보조금은 늘어난 것이 없습니다.
그대로인데요 매년 우리성북구는 1억5,000만원 입니다. 그 한도범위내에서 각 단체를 사업에 따라서 정부가 또는 우리구가 하는 사업에 대해서 지원하고 있는데요, 원래는 행정자치부 예산편성지침에는 2억8,300만원입니다. 구에서하는 것이. 그런데 우리는 재정여건이 열악하기 때문에 지금까지 저희들은 늘리려고 했는데 예전하고 똑같이 1억5,000 예산파트에서 그렇게 편성됐습니다.
○문경주위원 2000년도에 얼마 예산이 책정돼있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원재웅 금년도에도 1억5,000입니다. 내년도에도 1억5,000이고 과년도에도 1억5,000이었고요. 그런데 행자부에서는 자치구는 2억8,300만원까지 편성지침이 내려와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여건을 감안해서 저희들이 더 늘리려고 해도 늘리는데 상당히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년수준으로 편성한 것입니다.
○문경주위원 2000년도에 각 사회단체에 임의 보조한 집행내용을 우리가 계수조정하기 전에 제출해 주세요.
○사회복지과장 원재웅 네, 알겠습니다.
○최동환위원 문경주위원님 관련된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요구하신 자료 본위원에게도 하나주시고요, 사회단체정액보조금에서 보훈4단체에 대한 정액보조금이 신규로 편성된 거죠?
○사회복지과장 원재웅 아닙니다. 저희들이 IMF 때문에 작년하고 금년하고 예년의 반으로 했었습니다. 반으로 했던 것을 원상회복한 수준이 되겠습니다.
○최동환위원 예년의 반이라는게 뭐죠? 지난해 에 사회단체정액보조금이 지급이 됐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원재웅 정액으로 돼있는데요, 보훈단체하고 바르게살기는 정액인데요 보훈4단체는 계속 지원을 정액으로 해주다가 작년하고 금년에 반으로 줄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단체에서 상당히 반발이 많습니다. 그래서 보훈4단체는 상이군경회, 미망인회, 유족회, 무공수훈자회인데요 과거 IMF 이전수준으로 회복시켜주기 위해서 증액한 사항입니다.
○최동환위원 지난해 예산서에는 보훈단체 정액보조지원 항목이 없는데요?
○사회복지과장 원재웅 항목만 달랐죠. 사회복지항목에 있었습니다.
○최동환위원 사회단체 임의보조금 금년 집행내역중에서 자료를 받아보면 알겠지만 이들 정액지원단체에 별도로 추가지원한 금액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원재웅 없습니다. 단 구지회하고 동지회가 다르기 때문에 동단체는 지원했죠.
○최동환위원 여기 정액보조는 그러면 구지회입니까?
○사회복지과장 원재웅 네, 구지회를 지원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최동환위원 정액보조하는 근거가 뭐죠? 예산지침에 하게 돼있는 거예요? 아니에요? 이 지원금이 대략적으로 어디에다 쓸 것이라는 것은 알고 있잖아요.
○사회복지과장 원재웅 대충 사회단체 각종 사업을 하는데 필요한 재원으로 쓰고 있는데요, 저희구가 새마을단체 구지회는 아주 오래전부터 각 구가 공통으로 돼있었는데 저희구는 작년에 처음 증액으로 요구를 했기 때문에 다른 구하고 보조를 맞추기 위해서
○최동환위원 정액보조금 지원액수중에서 인건비적으로 소요되는 비율이 얼마정도 되죠? 결산은 받아보죠?
○사회복지과장 원재웅 네, 받고있는데요, 지금 현재는 인건비로 나가는 것이 없습니다. 새마을사무국장이 공석으로 있기 때문에요.
○최동환위원 지금 새마을만 비단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단체 전부 다 해가지고.
○사회복지과장 원재웅 다른 단체는 바르게살기인데요 인건비는 나가는게 없습니다.
○최동환위원 인건비는 전혀 안나가고 있다고요?
○사회복지과장 원재웅 네.
○최동환위원 그러니까 구차원에서 다른 실비로 나간다는 거죠?
○사회복지과장 원재웅 네, 사업비로 쓰고 있습니다.
○최동환위원 알겠습니다.
○문경주위원 보충질문좀 하겠습니다. 자료 받아보고난 다음에 질문하려고 했는데 임의보조금 지원을 어떤 방법으로 합니까?
○사회복지과장 원재웅 임의보조금은 분류별로 대부분의 각 구청의 각과하고 각 동사무소 3에 전부 자료를 받습니다. 구청에 심사위원회가 있습니다. 그 심사위원회를 거치는데 평균 저희들이 아까 제가 말씀드린대로 한 2억8,000 정도만 지침대로 해 주면 좀 여유있게 있을 수 있는데 현재는 그렇지 못하기 때문에 요구하는 것에 반도 안되는 실정입니다.
○문경주위원 그런데 여유라고 하는 것은 한계가 없겠습니다마는 그 지원해 줄 때에 매번 즉흥적으로 그때그때 따라서 지원을 해 주는데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2001년도의 단체임의보조금 사전에 보조금 지원현황에 대한 사업계획서를 받아가지고 그 심의위원회에서 전체적으로 심의한 다음에 예산에 편성을 해야 된다 절차상 그렇게 생각을 해 봅니다. 본위원이 자료 받아 본 다음에 다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원재웅 문위원님 조금 보충설명 드리면 저희들이 연초에 각 동사무소 각 과에 다 받습니다. 연초 계획은 일단 받고 어느 정도 되면 감안해야 되기 때문에요. 그 다음에 그것을 근거로 해서 분기별로 실제 배정됩니다. 또 분기에 사업이 다시 들어오면 그때 말씀올린대로 1년에 네번 심의위원회 거쳐가지고 사업타당성이나 액수를 조정하고 불필요한 금액은 제외시키기고 하다보니까 저희들이 요구한 금액의 반도 안된다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윤만환 수고 하셨습니다. 임태근위원님.
○임태근위원 임태근위원입니다. 242페이지 좀 봐 주십시오. 새마을지도자 자녀 학자금해서 나왔는데 바르게살기는 학자금이 안 나가고 있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고, 2년 전에 보니까 새마을도 지도자들이 자녀학자금 해 가지고 회장들이 자기 자녀들을 많이 올렸더라고요, 또 그런 일이 없나 싶어서 묻고 싶고 2년치 자료가 있으면 자료 좀 챙겨주시고 아까 우리 문경주위원님께서 사회단체임의보조금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2년치 지출내역서가 있으면 2년치 좀 뽑아서 제출 좀 해 주십시오.
○사회복지과장 원재웅 임태근위원님 질문에 사회복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새마을자녀지도자 자녀 장학금은 우리 조례로도 되어 있고 법에도 새마을관련법에 명시가 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계속 되어 왔는데요, 바르게 살기는 그런 내용이 없습니다.
지원 근거가 없기 때문에 자녀장학금이 없고, 새마을지도자 자녀는 저희들이 매년 30명씩 했는데 금년에는 구 재정여건상 내년에는 삭감됩니다. 금년보다 30명 지원을 10명으로 해서 예산이 상당히 줄었습니다. 이것을 좀 위원님들이 가능하면 그래도 30명에서 10명으로 너무 많이 줄었으니까 한 반이라도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조례로도 되어 있습니다. 지원하도록, 바르게 살기는 근거가 없어서 지원을 못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임태근위원 제가 묻고 싶은 말씀은 새마을지도자 자녀장학금 주는 것은 좋은데 해당자들이 자기 자녀들을 추천해 주더라고요.
○사회복지과장 원재웅 새마을지도자 자녀가 한 1,500명 되거든요. 그 3단체 내에서 자기들 협의해 가지고 각 동별로 추천고 받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애로가 있는 것이 금년에는 각동별로 1명씩 30명이 다 됐는데 올해는 10명으로 줄기 때문에 저희들이 추천을 받을 때 참 어려울 것 같습니다.
○임태근위원 본위원이 말씀 드리고 싶은 것은 장학금을 못주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장학금을 주되 이왕이면 왜 회장들이 자기 자녀를 추천하느냐 회원중에서 추천하는 것이 좋지 않느냐
○사회복지과장 원재웅 자기 회원중에서 추천하는 겁니다. 각 단체별로
○임태근위원 대부분 보니까 자기 회장들이 자기 자녀를 추천했더라 그런 일이 있지 않느냐 그래서 지적을 한 겁니다.
○사회복지과장 원재웅 지도자, 문고, 부녀자 회원중에서 추천해 가지고 그 지회에서 다시 1차 심사해서 저희한테 오고 있습니다. 각 동별로 한명씩 올린 사항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위원장 윤만환 임태근위원에게 자료를
○사회복지과장 원재웅 자료 드리겠습니다.
○홍성진위원 위원장님 보충질의 하나만 하겠습니다.
○위원장 윤만환 홍성진위원님.
○홍성진위원 임의단체 보조금 1억5,000만원 잡혀있는데 지금까지 구청에서 집행한 것을 보면 폐쇄적으로 운영을 해 왔더라고요. 그러니까 일반 사람들이 임의단체 보조금을 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지도 모르고 절차, 어떤 양식을 이용할지도 모르고 또 구청쪽에서는 그렇다고 해 가지고 신문에 공고를 낸다든지 또 아니면 일반인이 알기쉽게 광고를 한 적도 없고 대개 보면 지금까지 임의단체 보조금 지급받아왔다는 사람들끼리만 타왔던 사례가 있는데, 서울시만 하더라도 그 비용 및 민간단체 지원법 시행방침 제8조에 따라 가지고 공고를 내고요, 조선, 중앙일보, 신문등 그리고 그 다음에 사업접수 또 공익사업 선정위원회구성, 위원개별심사, 분과위원회심사 그리고 2차 전체 회의를 통해 가지고 모든 전 과정이 주민들이 알 수 있게끔 투명하게 치뤄지고 있는데 또 심사항목만 보더라도 독창성, 경제성, 파급효과 등 7가지 항목에 따라 가지고 객관적이고 투명하게 추진하고 있는데, 성북구청에서는 그렇게 추진하실 용의가 없는지, 어떻게 보면 지금까지 비민주적이고 권위주의적으로 운영되어 왔던 것 같아 가지고 생활복지국장님께서는 다음부터는 이 1억5,000만원 예산을 집행하실 때 사업추진 초기부터 공모해 가지고 실시하실 의사는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원재웅 홍성진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주셨는데 검토해 보겠습니다.
○홍성진위원 생활복지 소속위원으로 있을 때도 이것과 같은 얘기를 했는데 이것이 안되더라고요. 지금 노원구라든지 25개 구청 다는 아니지만 개별구에서는 이렇게 서울시 방식대로 공문을 해 가지고 접수 받아서 객관적으로 심사해 가지고 지출하는 곳이 있어요.
○사회복지과장 원재웅 바람직합니다.
○홍성진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윤만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244쪽까지 상단 부분 동 새마을문고 도서구입비까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위원님들 휴식을 위해서 한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58분 회의중지)
(14시14분 계속개회)
○위원장 윤만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전에 244쪽까지 심사를 마쳤기 때문에 예산서 313쪽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313쪽 위생관리부터 314쪽까지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계시면 314쪽까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성진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윤만환 홍성진위원님,
○홍성진위원 314쪽 시책업무추진비가 작년도에는 2,564만원이었는데 올해 예산이 1,020만원인데 줄어든 사유가 있습니까?
○위생과장 이경 이것은 위생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원래 시에서 저희 공익예산은 위생과 전체예산이 작년에 4,464만 1,000원입니다. 4,489만원이 시 교부금으로 청소년 보호특별단속비로 교부금으로 간주처리된 금액이 전부 제외된 것입니다. 내년에는. 그 중 위생과 감액된 것은 거기 빠진 금액입니다.
○홍성진위원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윤만환 홍성진위원님, 이해되시겠습니까?
○홍성진위원 네.
○위원장 윤만환 질의받겠습니다. 314, 315쪽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16쪽, 17쪽 봐 주시기 바랍니다. 18쪽, 19쪽
○최동환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윤만환 최동환위원님,
○최동환위원 316페이지에 환경관리 어린이 환경교실운영비 설명을 해 주십시오.
○청소환경과장 김영수 최동환위원님 질의에 청소환경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어린이 환경교실운영비는 저희들이 매년 실시하는 교육인데 동덕여대 교수분한테 의뢰를 해 가지고 각 학교에서 환경교육을 받고 싶은 사람들을 추천을 받아 가지고 그 사람들을 갖다가 1주일동안 환경관계 현장도 가보고 또 대학교 슬라이드를 가지고 교육을 시키는 그런 교육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 교육이 상당히 학교에서 환경에 관심이 많은 사람들이나 국민학교 중학교 학생들이 많이 참여를 하고 있는 교육이 되겠습니다.
○최동환위원 초등학교, 중학교
○청소환경과장 김영수 네.
○최동환위원 여름에 합니까?
○청소환경과장 김영수 네. 여름방학기간을 통해서 하고 있습니다.
○최동환위원 언제부터 했던 것이죠?
○청소환경과장 김영수 저희들이 한 5년 넘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동환위원 50만원 예산으로 보통 몇 명단위로 교육을 합니까?
○청소환경과장 김영수 지금 한반을 만드는 것이니까 한 30명에서 40명 정도 하고 있습니다.
○최동환위원 이 병실험실습비용이 기자재 사용료입니까? 아니면 재료비입니까?
○청소환경과장 김영수 재료비입니다. 이것은, 재료비로 해 가지고 학생들이 할 수 있는 실험실습비를 간단하게 만들어 가지고 하는 것입니다.
○최동환위원 어느 쪽이 실험실습비입니까?
아래쪽에 실험교재비는 150명으로 되어 있는 것은 무엇이죠? 다른 것인가요?
○청소환경과장 김영수 교재비는 책을 만들어 가지고 참여 안한 분들이 공부하는 그런 책이 되겠습니다.
○최동환위원 그러면 이것은 별도로 참가하는 사람은 실험, 실습으로 하고 참여 안하는 사람은 교재로 하는 것인가요?
○청소환경과장 김영수 그것은 같은 어린이환경교실 운영하는 것을 갖다가 저희들이 운영하는 것이 아니라 동덕여대에 의뢰를 해 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착각을 잠깐 한 것 같은데 150명입니다. 죄송합니다.
○최동환위원 그 아래쪽에 임차료 해 가지고 어린이 환경교실 견학차량하고 환경기초시설견학차량도 같은 맥락인가요, 아니면 다른 사업인가요?
○청소환경과장 김영수 그것은 지금 환경기초시설견학차량은 어린이들 가는 것이고 그 밑에 것은 저희들이 내년도에는 환경실천단이라든지 주부들을 상대로 해 가지고 환경을 견학하는 것을 해 보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최동환위원 신규사업입니까?
○청소환경과장 김영수 네. 신규사업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최동환위원 신규사업으로 이렇게 한다면 문제가 생길 것 같은데 30만원해서 3대라는 것은 세 번 간다는 것이죠?
○청소환경과장 김영수 차는 지금 3대를 했는데 저희들이 올린 것은 돈을 상당히 많이 올렸었습니다. 이것을 여러번 하려고 올렸었는데 예산파트에서 짤리고 총무과 차량을 이용하라는 그런 이야기가 있어가지고 예산이 줄었습니다. 저희들이 처음에 올릴때는 600만원 정도를 올렸습니다.
○최동환위원 그런데 세 번 가는데 부녀단체가 한두군데 있는 것도 아니고 나머지도 너도 나도 가 볼려고 하는 것이 인지상정인데 그것을 어떻게 감당하시려고
○청소환경과장 김영수 일반수용비는 300만원 정도 잡혔는데 총무과 차를 가지고 천상 저희들 현장을 견학시키는 수 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차량비는 많이 짤렸습니다.
○최동환위원 해 보는 첫 해니까 한번 해 보세요, 알겠습니다.
○위원장 윤만환 수고하셨습니다, 318쪽, 319쪽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임태근위원님,
○임태근위원 317페이지 보면 시설장비유지비 그것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십시오.
○청소환경과장 김영수 시설장비유지는 저희들이 시설장비를 운영하는데 매연을 단속하는 테레비 카메라든지 또 COHC라는 공기가열측정기가 있습니다. 측정기가 저희가 너댓가지되는데 그것을 수리한다든지 점검하는 수수료가 되겠습니다.
○위원장 윤만환 임태근위원님 이해되셨습니까?
○임태근위원 네. 그러면 318페이지 보면 공해측정장비유지비 이것은 뭐에요? 247만 5,000원
○청소환경과장 김영수 이 내용은 전부 위에 것은 검사비라든지 이런 것이 들어가 있고 장비이기 때문에 정확도를 유지하기 위해서 어떤 고온시설에 가서 검사를 받은 위에 것은 검사비로 나가는 것이고 뒤에는 유지비가 되겠습니다. 거기보면 카메라영상장비 5%라는 것은 고장났을 때 고치는 돈이 되겠고 앞에 있는 것은 표준지를 구입하든지 여과지구입비, 충천지구입비, 그 다음에 비디오카메라정밀도를 갖다가 저희들이 검사비라는 것은 고온기관에 가가지고 얼마나 정확도를 미리 검사를 한 다음에 운영을 해야 되기 때문에 1년에 한번씩 검사를 받도록 의무적으로 되어있습니다. 검사비용이 되겠습니다.
○임태근위원 그러면 밑에 보면 비디오카메라영상장비, 매연측정기, 이산화탄소측정기, 소음측정기 이것은 기계 구입비아닙니까?
○청소환경과장 김영수 구입비가 아닙니다. 기계는 이미 구입되어 있습니다.
○임태근위원 유지비말고 또 장비유지비가 나온다 이 말이죠. 이중으로.
○청소환경과장 김영수 그것은 소모품이 되겠습니다. 거기에 측정을 하려고 하면 특수용지를 사 가지고 한다든지 하는 것은 소모품이 되겠습니다.
○임태근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윤만환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310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안계시면 320쪽, 321쪽,
○최계락위원 위원장,
○위원장 윤만환 네. 최계락위원님,
○최계락위원 319쪽에 보면 기타보상금에 환경관리인교육강사료 2회 20만원이라고 했는데 아까 1회로 되어 있었잖아요. 316쪽에는 1회로 되어 있는데요 강사료는 2회로 되어 있어요.
○청소환경과장 김영수 최계락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환경관리라는 것은 우리 환경업소들이 환경관리 자격증을 가진 환경관리인을 불러다 놓고 외부강사를 초빙해서 하는 것입니다.
○최계락위원 어린이환경교실, 이것이 강사료가 3일로 되어 있거든요.
○청소환경과장 김영수 강사료가 400이니까 그 동덕여대에서 특별히 교수분이 하는데 하루에 2시간씩 3일동안 그분이 특강하는 강사료가 되겠습니다.
○최계락위원 한번만 하도록 되어 있잖아요.
○청소환경과장 김영수 한번 하는데 일주일동안 합니다. 그것을 하는 것이니까 그동안에 강사비가 되겠습니다.
○위원장 윤만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흥선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윤만환 유흥선위원님,
○유흥선위원 316쪽 하단에 어린이환경교실운영계획이라고 해 가지고 실습교재비 150명 1회 되어 있고 또 318쪽 하단에 어린이환경교실 운영 150명 1회, 이것을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됩니까? 설명 좀 해주세요.
○청소환경과장 김영수 그것은 동덕여대에 가는 돈은 아니고 저희들이 환경교실을 운영하는데 기타경비로 들어가는 것이 되겠습니다. 동덕여대에 가는 것은 200만원하고 강사비 60만원만 가는 것이고 그외에 우리 직원이 뒷바라지하기 위해서 책자를 만든다든지 그런 비용이 환경교실운영업무추진비가 되겠습니다.
○최동환위원 애들 간식사주는 돈 아니예요?
○청소환경과장 김영수 어린이 간식비라든지 그런 돈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윤만환 320쪽, 321쪽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322쪽, 323쪽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안계시면 324쪽, 325쪽.
326쪽, 327쪽. 네 홍성진위원님.
○홍성진위원 327쪽 종량제규격봉투 제작에서 3리터봉투가 새로 제작이 됐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청소환경과장 김영수 이것은 음식물쓰레기봉투가 지금 3리터만 제작을 하고 있습니다.
○홍성진위원 그러면 음식물만
○청소환경과장 김영수 음식물쓰레기봉투가 되겠습니다.
○홍성진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윤만환 328쪽, 329쪽 봐주시기 바랍니다.
330, 331쪽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네 임태근위원님.
○임태근위원 330페이지 수하차수선비 수하차소모품 타이어등 구입 이렇게 나왔는데 이것보다도 저희 사무실앞에 보면 수하차가 한3년동안 그대로 방치되어 있어요. 그 이유는 어째서 그런지 답변해 주세요.
○청소환경과장 김영수 임태근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예전에는 수하차를 2년에 1대씩 사줬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사주면 미화원들이 사실 한 대만 가지고 쓰는 것이 아니고 2대 내지 3대는 다 가지고 있습니다. 쓰다가 고장날 것 같으면 다른 것을 쓴다든지 아니면 한꺼번에 적환장 갖다놓고 또 다른 차를 가지고 가서 또 싣고 오는 식으로 시간을 절약하기 위해서 보통 2대나 3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임태근위원 본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수하차를 제가 3년동안 유심히 보고있습니다. 그대로 방치되어 있더라고요. 교체하는 것이 아니고. 지나가면서 뭐라고 하느냐면 쓰지도 않는 리어카를 보기싫게 놔두냐 그게 말이 많아요.
○청소환경과장 김영수 알겠습니다. 필요없는 것은 전부 폐기를 시키겠습니다.
○최계락위원 위원장님 거기에 대해서 보충질문 좀 하겠습니다. 수하차가 손수레 말씀하시는 거죠?
○청소환경과장 김영수 네, 리어카 얘기하는 겁니다.
○최계락위원 성북구 환경미화원분들중에서 손수레 직접 끌고다니시는 분 없던데요. 그런데 대부분이 오토바이로 해서 다니죠? 그것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청소환경과장 김영수 그것은 저희들이 사주는 것이 아니고 개인들이 사가지고
○최계락위원 사고났을 때는 어떻게 합니까?
○청소환경과장 김영수 그런 것 때문에 저희들도 문제가 많은데 지금 공식적으로 저희들이 인정을 못해주고 있습니다.
○최계락위원 과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 본위원이 몇 년째 질문을 드리는 건데 사실상 각 동에 보면 지금 현재 거의 다 오토바이를 구입해 가지고 자비로 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불법개조를 해 가지고 리어커를 얹어서 다니신다고요. 그런데 그게 어떻게 보면 관에서 불법을 인정해 주는 꼴이란 말이에요. 그분들도 공무원이에요. 월급이 다 나가기 때문에. 공무원이 불법개조를 하고 다니고 있는 상황인데 다른 일반주민이 차를 불법개조하면 금방 과태료 물고 난리가 나는데 이것을 정식적으로 해주는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는 것 아니냐, 맨날 환경미화원들 힘들다, 고생한다, 어려운 분들이다, 그분들이 그렇게 어려운 분들이 자기 자비를 들여서 오토바이 하나 사가지고 개조하는데 돈 꽤들어가더라고요.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청소환경과장 김영수 최계락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게 몇 년전부터 이슈가 돼가지고 노사협의 할 때까지 거론이 될 정도로 그렇게 돼있는데 저희들 서울시 입장에서는 그게 불법개조에도 상당히 문제점이 많아가지고 공식적으로 인정을 못해 주고 있습니다. 공식적으로 인정한다는 것은 그런 형식의 오토바이가 나오든지 제작을 하든지 그렇게 돼야 되는데 그런 것이 안되는 상태에서 불법제작하기 때문에 미화원들도 그것을 알기 때문에 강력하게 주장을 못하고 저희들이 서로 묵인하는 그런 상태입니다.
○최계락위원 그것을 어떤 식으로 과장님은 서울시에 각 구청끼리 회의도 하고 하실 것 아닙니까? 본위원이 알기로는 우리 성북구뿐만 아니라 서울시 전체 25개구청 산하에 있는 환경미화원들이 지금 이렇게 하고 있단 말이에요. 불법인지 알면서 물론 서울시뿐만 아닐 거예요. 대한민국 전체가 그럴텐데 이것을 어떤 식으로 건의를 해가지고 해결을 봐야지 그냥 어떻게 보면 불법을 방조하고 있는 거란 말입니다. 관에서 사고나면 그분들 어떻게 되는 거예요. 도대체 난 이해가 안가더라고요.
○청소환경과장 김영수 그부분에 대해서는 몇 년전에 노사협의에까지 건의가 돼가지고 실질적으로 검토를 했었는데 도저히 불법이기 때문에 해 줄 수가 없는 그런 문제입니다. 그래서 검토를 하다가 서로 묵인하는 그런
○최계락위원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서울시 과장님들끼리 모이시면 전체적으로 건의를 해 보시라 이거예요.
○청소환경과장 김영수 알겠습니다. 시에 건의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윤만환 네, 다음은 332쪽, 333쪽 홍성진위원님.
○홍성진위원 332쪽 전기요금 가운데 재활용집하장 7,500만원이 이번에 신규로 편성됐잖습니까? 그런데 지난번 2000년도 예산같은 경우에는 이 재활용집하장 전기요금이 없고 동재활용수집소라고 해 가지고 5000원씩 20개소 12개월 120만원이 편성됐더라고요. 그러면 2001년도부터는 동재활용수집소가 다 폐쇄가 되고 이 재활용집하장으로 통합이 되는 겁니까?
○청소환경과장 김영수 홍성진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재활용집하장이 석관동에 1월중에 준공을 목표로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장소가 그렇게 크지 못해가지고 100% 동의 것을 다 환수를 할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1월달 되면 시간을 내가지고 30개동의 재활용집하장을 전면재검토해서 민원이 많고 장소가 협소한 데는 바로 직접 가져와서 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 것이고 그렇지 않고 민원도 적고 장소가 큰데는 자체에서 몇 군데서 모아가지고 할 수 있도록 그런 방침을 만들려고 준비중에 있습니다.
○홍성진위원 예산이 한40억이상 든 시설인데요 재활용집하장이. 그런데 구재활용집하장은 집하장대로 유지하고 동네민원 야기시키는 재활용야적장은 야적장대로 운영을 하고 그리고 전기요금은 전기요금대로 또 구에서 나가고 동에서 또 따로 나가고 문제가 있지 않은가요? 오히려 통합해가지고 일률적으로 운영하는게 낫지 않습니까?
○청소환경과장 김영수 그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실무적으로 상당히 고심을 많이 하고 있는데 지금 동에서 분류하고 있는 것은 일차분류가 되겠습니다. 플라스틱은 플라스틱종류만 모으는 것이고 병은 병종류만 모으고 이렇게 분류하는 것이고 저희들이 센터에 갈 것 같으면 가져갈 데를 따로 분류하는 그런 작업을 해 가지고 포장을 하는 장소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장소가 좀 넓으면 동의 것을 많이 모으려고 노력하는데 그 옆에 한 3~40평이 공터가 있어가지고 그정도밖에 저희들이 활용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민원이 많은 동하고 장소가 협소한데만 몇 군데를 동을 돌려가면서 하루에 한 3개동씩 돌려가면서 하는 방향으로 어떻게 하면 많이 모을 수 있는지를
○홍성진위원 다른 자치구같은 경우에도 재활용집하장은 집하장대로 운영을 하고 각 동마다 또 재활용수집소가 따로 있습니까?
○청소환경과장 김영수 네, 다 그렇습니다.
○홍성진위원 다 그렇지 않을텐데요?
○청소환경과장 김영수 그것을 한군데 모아가지고 할 수가 없습니다. 30개동에서 다 한군데로 모인다고 하면 그것을 저희들 장소에서 감당을 할 수가 없습니다. 사실상.
○홍성진위원 그러니까 처음 사업시행 초기부터 각 구에 재활용품집하선별장 면적, 처리규모, 거리실정이 나와있는데 성북구같은 경우에는 면적이 250제곱미터밖에 안되더라고요. 그러니까 25개구청 가운데서도 제일 면적이 협소해요. 가장 큰데는 강남구같은 데는 2만1,490제곱미터, 근처에 있는 동대문구도 2,397, 기타 도봉구도 1만8,166제곱미터, 노원구도 4,950 그러니까 성북구가 사업시행초기에서부터 좀 장래를 내다보고 재활용집하장을 준비하셨어야 되는데 상당히 25개구청 가운데서도 가장 협소한 면적을 가지고 운영을 하려고 하니까 다 소화할 수가 없죠. 알겠습니다.
○위원장 윤만환 네,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334쪽, 335쪽. 네, 이용섭위원님.
○이용섭위원 이용섭위원입니다. 차량선박비 대,소,중,경 가로청소차량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세요
○청소환경과장 김영수 이용섭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차량선박비라는 것은 저희들이 청소차량에 기름값이라든지 수리비라든지 타이어구입비라든지 이런 것을 다 모아가지고 차량선박비라고 해서 11톤짜리는 1년에 얼마 또 2.5톤짜리는 얼마 행자부지침이 있습니다. 그 지침에 따라서 4억5,000을 한건데요, 사실상 작년보다도 예산이 줄어있는, 지침대로 편성을 못했습니다. 예산과에서 깎아가지고.
○이용섭위원 혹시 수리하는 것이 자체내에서도 하겠지만 공업사에서 수리하고 있죠?
○청소환경과장 김영수 저희들이 자체수리가 안되는 부분은 장안평이나 시에서 운영하는 정비사업소가 있습니다. 거기다 의뢰해서 하고 있습니다.
○이용섭위원 거기만 하고 있습니까?
○청소환경과장 김영수 네.
○이용섭위원 시에서 관리하는 정비소가 아주 지정이 돼있는 겁니까? 거기 아니면 안되는 겁니까?
○청소환경과장 김영수 안되는 것은 아니지만 거기가 서울시 전체 청소차량만 전문으로 수리를 하기 때문에 요금도 저렴하고 또 노하우도 그만큼 쌓여있습니다.
○이용섭위원 요금도 싸다는 얘기죠? 다른 데 가서 해 보신 적은 없잖아요? 요금도 싸고 잘해 준다고 하는데 다른 데 가본 적은 없지 않느냐 하는 거죠.
○청소환경과장 김영수 그렇습니다. 다른 데 가본 적은 없습니다.
○이용섭위원 다른 데 가봐서 서비스도 좋고 더싸게 해주면 좋을 것 아니에요. 그런데 가보지도 않고 노하우도 있고 싸게 해준다고 하면 말도 안되는 얘기다, 혹시 다른 업소에 할 수는 없는지요. 그 계획을 수립해 본 적은 있는지,
○청소환경과장 김영수 그렇게 하려면 사실상 할 때마다 저희들이 고장난 부분을 가지고 입찰을 부쳐야 됩니다. 그런데 그쪽에는 밤낮을 가리지 않고 언제든지 받아주니까 여러 가지 편리한 점에서
○이용섭위원 어쨌든간에 본위원이 질문한 취지는 어쨌든간에 이런 것을 좀 줄이자는 얘기고 수리비가 싼 데가 있으면 좋겠다는 취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생각을 많이 해 주시기 바라고요, 미화원문제에 대해서 한두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지금 미화원이 몇 명이죠?
○청소환경과장 김영수 지금 338명이 있습니다.
○이용섭위원 그렇게 많습니까? 그러면 얼마나 줄어들었습니까? 3년전보다.
○청소환경과장 김영수 한 600여명에서 338명이니까
○이용섭위원 한 반정도 줄었네요? 그런데 지금 저희 동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동에 정원이 26명인가 되는데 지금 14명인가 13명밖에 없거든요. 거기에 대한 대책은 어떻습니까?
○청소환경과장 김영수 그 문제에 대해서는 사실상 미화원의 정원이라는 것은 없습니다. 그동안에는 인원이 많았기 때문에 그만큼 편하게 지냈다고 보시면 되는 것이고 지금은 자꾸 정원이 정년하고 내년도에도 54명이 정년합니다.
○이용섭의원 그러니까 그간에는 정원이 아니고 이동에는 몇 명 몇 명 이렇게 지정해 준 건데 사실은 지금 인원가지고도 충분한데 그간에는 배정도의 인원가지고 낭비를 한거네요?
○청소환경과장 김영수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십시오.
○이용섭위원 그러면 지금은 충분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청소환경과장 김영수 왜냐 하면 지금 대행업체하고 대비를 하다보니까 대행업체가 들어오기전까지는 그것을 몰랐습니다. 저희들도 그래서 문제가 없었는데 대행업체가 들어와서 대비를 하다보니까 지금은 대행업체보다도 반은 놀고 있다고 봐도 되겠습니다.
○이용섭위원 지금 중요한 말씀을 하셨다고요. 왜냐 하면 3년전에 600몇 명인데 지금은 300명으로 할 수 있는 것을 600몇 명을 채용했다는 얘기거든요. 무슨 얘기냐면 물론 신분상의 보장도 있겠지만 그만큼 필요없는 사람들을 그만큼 많이 뽑았다는 얘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만두라고 못하지만 지금 300몇 명이 할 수 있는 일을 그간에 600몇 명을 뽑아가지고 놀았다는 얘기가 되는데 이것은 굉장히 중대한 문제인데 그렇게 말씀하시면,
○청소환경과장 김영수 꼭 그렇게만 단정적으로 말씀드리는게
○이용섭위원 본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그때만 해도 지금같이 많이 안나왔을 거라고요. 그런데도 600몇 명을 채용해 가지고 지금 그 인원이 많아가지고 그간에 계속 신분보장 때문에 그만두라고 못하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지금 까지 끌려왔고 급여도 적지 않은데 그러면서도 주민들한테 초인종눌러가지고 월말이면 따로 별도로 돈내라 하고 이런 행태가 있었단 말이죠. 그것은 거의 지양이 됐지만 그래도 3년전에 600몇 명인데 그만큼 놀았다는 얘기를 실질적으로 인정을 하시면 큰문제가 되는데
○청소환경과장 김영수 그것은 이야기를 하시니까 그런데 실질적으로 종량제를 하면서 쓰레기가 약 33% 정도가 줄었습니다. 종량제실시하기 전에는 무조건 내다버리기만 했는데 종량제를 실시하면서 30% 이상이 줄었고
○이용섭위원 본위원이 질문한 것이 딴데로 갔는데요 그런 뜻이 아니고 아까 정원이란 숫자는 그냥 그간에 600몇 명이니까 여기는 몇 명정도다 이렇게 해 온 것으로 정원개념이 없었다하는 얘기인데요 어쨌든간에 좋습니다. 그런데 저희동에 14명이 지금 하고 있는데 힘들거든요. 그간에는 공공근로가 있어가지고 청소까지 같이 해줘가지고 별 문제가 없었는데 지금은 굉장히 문제가 있거든요. 대책이 어떤지 답변 좀 해주시겠어요.
○청소환경과장 김영수 그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내년도에 53명이 나가게 되고 또 재활용집하장이라든지 상월곡동 센터라든지 또 동기능이 환수가 되니까 저희들도 기동반 6개를 만들다보면 상당히 미화원 수요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때 가 가지고 대행업체로 넘겨주면서 인원을 늘리는 방향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용섭위원 왜냐 하면 미화원을 증원을 시킬 수는 없는 것아닙니까? 그렇죠? 증원을 시킬 수는 없기 때문에 대행업체를 빨리한다든가 해 가지고 해소를 해 주십사하는 겁니다.
왜냐 하면 여기 예산서에 보면 증원해서 한다는 것이 하나도 없거든요.
○청소환경과장 김영수 지금 퇴직하면 더 충원을 못하고 있습니다.
○이용섭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만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336쪽, 337쪽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경주위원님.
○문경주위원 문경주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미화원 정원문제에 대해서 질의가 있었습니다.
현재 기본급에는 316명 기능공 2명해서 미화원 314명해 가지고 316명을 예산에 편성을 해 놨습니다. 조금 전에 답변에는 338명이라고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고 물론 이 전반적인 문제는 각 상임위원회에서 충분히 논의가 됐겠습니다마는 몇 가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337페이지 환경미화원 정년퇴직자 격려품 및 격려금 325페이지 보면 정년퇴직이 22명으로 되어 있고 의원면직이 5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격려품과 격려금은 53명 이내로 되어 있는데 거기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고요, 환경미화원 격려품지급 물론 아까 388명이라고 했는데 현재 예산편성되어 있는 인원보다 초과되어서 편성되어 있고요, 그리고 특별청소대책 근무자 격려를 어떤 방법으로 하는지 설명을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청소관련 업무 추진관계도 어떤 방법으로 하는지 제가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세요.
○청소환경과장 김영수 문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청소미화원이 388명인데 316명으로 계상이 되어 있는 것은 자기들 의결에 의해서 미화원 인건비 때문에 논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연말까지 53명이 나가니까 22명이 6월말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갈 것을 저희들이 감안해서 미리 예산을 줄인것이고 그리고 전반기에 22명을 격려비를 넣어 놓은 것은 6월30일자 격려하는 사람이고 사실상 이것은 6월달에 가가지고 행자부하고 미화원들 인건비에 대해서 문제가 되고 나면 추경에 더 반영이 될 것이냐 안 될 것이냐 그때 가서 또 되는 사안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338명을 316명으로 한 것은 전반기에 22명이 나가니까 하반기에 돈이 그만큼 안 나가는 것을 감안해서 중간을 잡아서 316명에 대한 인건비를 계상을 했고, 그 다음에 특별회계추진비는 어떤 경우에 쓰느냐면 저희들이 몇 년전에 수해가 나가지고 미화원들이 거의 한달간을 밤낮을 가리지 않고 특별근무를 한적이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 저희들이 고생하는 차원에서 식사라도 한끼씩 대접하는 그런 비용이 되겠습니다.
○문경주위원 그러면 상반기에 22명이 퇴직을 하는데 격려품내지 격려금 관계는 53명을 현재 책정해 놨거든요.
○청소환경과장 김영수 그것은 연말까지 그것은 추경을 낼 필요없이 한꺼번에 연말까지는 53명입니다. 사실상 퇴직은.
○문경주위원 그러면 이 격려금도 추경에 퇴직금 추경올릴 때 같이 올려야 되지 않겠어요?
○청소환경과장 김영수 저희들이 그렇게까지는 생각을 못했습니다.
○문경주위원 아니 퇴직하는 분이 없는데 격려금을 먼저 산정을 해 놓고
○청소환경과장 김영수 퇴직은 53명이 내년에 퇴직을 합니다.
○문경주위원 53명이 하면 현재 퇴직금도 53명으로 해 놔야 되는데 퇴직금 22명 이외 나머지 퇴직자는 추경에 반영시킨다면서요?
○청소환경과장 김영수 예. 그렇습니다.
○문경주위원 그러면 격려금도 추경에 반영시켜야 되지 않느냐 이거죠.
○청소환경과장 김영수 미처 저희들이 격려금까지는 계산을 못했습니다.
○문경주위원 이것만 놓고 봤을 때는 퇴직자는 22명인데 어떻게 해서 격려금은 53명이냐 그런 얘기예요?
○청소환경과장 김영수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격려금까지는 계산을 못했고 퇴직금만은 워낙 1인당 한 9,000만원 정도됩니다. 워낙 돈이 많아가지고 6월30일 퇴직자까지만 일단 예산에 반영을 했습니다.
○문경주위원 그래도 줄 것은 줘야죠.
○청소환경과장 김영수 저희들 예산 사정상 그렇게 편성을 했습니다.
○문경주위원 이해하겠습니다.
○위원장 윤만환 수고 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임태근위원님.
○임태근위원 임태근위원입니다. 335페이지 보시면 시설장비유지비하고 청소차고 적환장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위원장 윤만환 상단에 시설장비유지비, 하단에 청소차고적환장
○청소환경과장 김영수 임태근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내년도에 저희들이 시설장비유지비가 재활용집하장은 사실상 아직 시설을 하지 못했습니다. 시설 발주를 해 놓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승강기라든지 전기안전점검 캔압축기하고 밑에 건물유지비까지는 내년도에 재활용집하장이 생김으로 해서 생기는 시설관리유지비가 되겠고 그 밑에 음식물집하장시설관리 건물유지비는 상월곡동에 생기는 음식물 집하장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청소차고와 적환장은 보문동은 청소차고 하고 각 적환장에 쓰레기를 모아가지고 압축을 시키는 압축기가 있습니다. 차에 싣는 압축기가 있는데 압축기 시설관리유지비가 되겠습니다.
○임태근위원 그러니까 지금 시설장비유지비로는 아직 시행하고 있지 않는데 예산만 해 놨다 이 말씀이십니까?
○청소환경과장 김영수 예. 그러니까 1월중에 시설할 것입니다. 재활용 집하장은
○임태근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윤만환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338쪽 339쪽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문경주위원님.
○문경주위원 문경주위원입니다. 339쪽 상단 음식물쓰레기 위탁처리비와 관련 해서 지금 음식물 쓰레기는 직접 수거를 해 가죠?
○청소환경과장 김영수 예. 저희들이 직접 수거를 하고 있습니다.
○문경주위원 수거를 해서 어디로
○청소환경과장 김영수 지금 청지환경이란 데하고 백미농장 두레농장 이런데서 지금 치워가지고 있는데 톤당 5만8,000원에서 5만9,000원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문경주위원 그러면 음식물쓰레기를 처리할 때에 구민들의 별도의 부담은 없습니까?
○청소환경과장 김영수 공동주택에 대해서는 월 1,300원씩 해서 자체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은 봉투를 가지고 지금 요금 계산을 하고 있습니다. 가정집에서는 3ℓ짜리 음식물쓰레기전용봉투를 만들어가지고 그 봉투에 수거한 것을 모아서 이 업체에 갖다주면서 5만8천원을 주고 있는 겁니다. 톤당
○문경주위원 3ℓ짜리를 판매를 하고 있습니까?
○청소환경과장 김영수 예. 판매하고 있습니다. 60원에 판매하고 있습니다.
○문경주위원 그러면 공동주택에서는 자체적으로 주민들의 부담이 1,300원이고요?
○청소환경과장 김영수 예.
○문경주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윤만환 수고 하셨습니다. 최계락위원님.
○최계락위원 거기에 대한 보충질의 좀 하나할께요. 과장님, 저희 지역 같은 경우 관봉투 사 놓은 것이 있죠 파는 거요. 그것으로 하면 안가져가는 데가 있고 일부 지역은 자기네가 어떤 특정회사에서만 봉투의 갖다놔야 사가지고 버리는데가 있죠?
○청소환경과장 김영수 맞습니다. 대행업체에서 하는 것은 저희들이 봉투제작을 따로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것하고 구분이 되고 있습니다.
○최계락위원 문제는 그 봉투가 잘 없다는 거예요. 주민들은 상당히 불편을 많이 가지고 계시더라구요. 왜그러냐면 우리 구청에서 파는 것은 사다놔봐야 가져가지고도 않고 또 많지도 않아요. 연립 한 두동, 그런데 그 분들이 그것을 구청에서 가져가게끔 해 달라고 하는데 그것은 안됩니까? 전혀.
○청소환경과장 김영수 무슨 말씀인지 잘 알겠습니다. 일반 우리 구청에서 처리하는 지역내에 대행업체하는 것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봉투 구하는 것이 힘든 것 같은데 저희들이 그것은 지도 감독을 철저히 해 가지고 봉투가 안되면 관련을 시켜서 거기서 바로 바로 살 수 있도록 한다든가
○최계락위원 살데도 없대요.
○청소환경과장 김영수 대행업체 지역에서만 팔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왜냐 하면 거기는 우리 것하고 수익이 다르기 때문에 우리것 가지고 팔았는데
○최계락위원 어떻게 대행업소를 주는데 딱 두동만 떨어져서 줘요. 연립이 10여개 연립이 몰려있는데 그 두동만 그래요. 저도 좀 이상하다고 생각을 했지만 그것이 대행을 하든 어떻게 하든 다 좋다 이거죠. 그러면 봉투를 넉넉히 갖다놓고 마음놓고 살 수게 끔 해 준다든가
○청소환경과장 김영수 제가 파악을 해 가지고 지역을 늘리든지 그렇지 않으면 우리 일반으로 들어오든지 하는 것을 검토를 하겠습니다.
○최계락위원 검토 좀 해 주십시오.
○청소환경과장 김영수 예.
○위원장 윤만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홍성진위원님.
○홍성진위원 청소과장님한테 묻겠는데요, 아까 세입심사할 때는 쓰레기봉투 판매 수수료가 4억3,800만원이 감소가 되지 않습니까? 저희 세입에서, 그런데 저희가 여기 쓰레기 반입수수료라고 해 가지고 김포매립장에다 갖다주는 돈은 작년 예산서에는 생활폐기물만 봤을 때 13억3,900만원에서 금년도 예산은 9억4,300만원 한 3억8,500만원이 줄어들었어요. 이해가 안가지 않으시나요?
○청소환경과장 김영수 그것은 저희들이 음식물 쓰레기를 따로 수거를 하다보니까
○홍성진위원 음식물쓰레기가 빠진다면 제 말은 뮈냐면 이 4억3,900만원이 구 수입에서 감소가 되는데 쓰레기 봉투판매수입으로 인해 가지고 김포매립장에 갖다주는 돈 보다는 들어오는 돈이 더 많아야 되는 것 아닌가요? 갖다주는 돈은 3억9,500만원밖에 감소가 안됐는데 들어오는 돈은 4억3,800만원이 감소가 됐단 말이에요. 오히려 음식물쓰레기를 따로 처리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청소환경과장 김영수 감소사유를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면 수도권 매립지를 생활쓰레기반입량이 약 5.3%가 줄었습니다. 저희들이 음식물쓰레기를 하면서 그 다음에 이제까지는 소음식점 30% 이하의 음식점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김포매립지에도 생활쓰레기와 썩어가지고 매립을 했는데 지금은 그것을 분리해 가지고 소음식점은 우리한테로 오지 않고 농장에서 직접 가져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은 ㎏당 80원씩 해 가지고 저희들이 처리해야 될 것이지만 저희들이 행정지도를 해 가지고 지금 두레 농장 같은 데서 이 음식물쓰레기를 가지고 가서 농장을 직영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저희들 예산이 그것 때문에 한 5억 정도는 절약이 된다고 봐야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그것을 따로 치위준다고 하면 인력이라든지 봉투제작비라든지 여러 가지 많이 들어 가는데 거기서 치워줌으로 인해서 저희들 예산이 연 한 5억정도는 절약되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홍성진위원 구체적인 것은 다음에 다시 묻고요.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일반적으로 지역에서 구청에서 발급하는 쓰레기종량제봉투의 이용하지 않고 어떤 가게라든가 업소라든가 사업장에서 무작위로 버리는 것을 환경미화원들이 그냥 그대로 수거해 가는 사례가 종종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구수입의 결손 부분이 자주 생기는 것 같더라고요. 아까 쓰레기봉투 제작만 봤을 때도 가정용봉투 매수는 거의 비슷한데 아마 통계가 사업장 쪽이 자꾸 줄어드나보죠. 사업장쪽에서의 제작 매수가 하향추세로 가고 있는데 그러나 것은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셔가지고 업주측하고 환경미화원하고 별도의 계약을 맺어가지고 그냥 치워가는 사례가 없거끔 반드시 쓰레기 종량제 봉투에 넣어서 치워갈 수 있게끔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환경과장 김영수 그것은 저희들이 지도를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줄어드는 것은 소음식점에 대한 것이 8%가 되는데 그 부분도 봉투 수입의 감액이 되는 요인이 된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홍성진위원 사례가 많이 있습니다. 무작위로 까만 봉투라든지 구청에서 발급하지 않은 봉투에 다 쓰레기를 내놨는데 환경미화원들이 아무 이의 제기없이 치워가는 경우가 많이 있기 때문에
○청소환경과장 김영수 그것은 저희들이 파악을 한 7%나 8% 정도 무단투기로 보고있습니다. 저희들의 지역에서 구청에서 직접 치우는데서는 그것이 가능하지만 대행업체에서 하는데는 절대 용납이 안됩니다. 가져가지 않습니다. 왜냐 하면 자기들은 봉투를 팔아야지 수입이 되는 것이지 개인적인 거래가지고는 될 수가 없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민원이 우리보다는
○홍성진위원 그러니까 제 말은 환경미화원 분들을 의심하는 것은 아니지만 업주측에서도 볼 때도 봉투값내고서 쓰레기 치우는 것보다 차라리 환경미화원한테 월 얼마 드리고서 쓰레기 치우는 것이 훨씬 경제적으로 이득이 되기 때문에 충분히 발생 가능한 일이죠.
○청소환경과장 김영수 그것은 발생 가능성이 있으면 열심히 지도 감독하겠습니다.
○위원장 윤만환 홍성진위원님 이해되셨습니까? 340쪽까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경주위원님.
○문경주위원 문경주위원입니다. 340쪽에 11톤 압롤트럭 4대로 되어 있는데 금년 2000년도에는 1대죠.
○청소환경과장 김영수 올해도 3대 정도 구입했습니다.
○문경주위원 예산서에 1대로 되어 있는데 추경에
○청소환경과장 김영수 예. 추경에 구입을 했고요.
○문경주위원 그러면 전반적으로 봤을 때 미화원이 퇴직하고 실질적으로 줄어들어가는 추세에 있고 또 구역도 가급적이면 대행업체로 전환해야 할 단계에 굳이 장비를 계속 구입을 할 필요성이 있는지 우리 과장님이 답변 해 주세요.
○청소환경과장 김영수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정소차량이 약 65대 정도 있는데 그 중에서 내구연수가 넘은 차량이 23대 정도있습니다. 그리고 10년 넘은 차량이 13대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설령 대행으로 넘어간다고 하더라도 지금 10년 넘은 차량은 가서 고치면 어떤 때는 800만원 900만원 들어 가지고 도저히 차 값을 할 수가 없어서 세워놓는 경우까지 생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입장에서는 우리 구청만이 IMF 한파를 타가지고 한 1, 2년동안 교체를 못했습니다. 연 한 5대 6대는 교체를 해 줘야 되는데 그것을 못해 가지고 13대 정도는 지금 교체가 시급한 실정에 와있습니다. 김포까지 왔다갔다하는데
○문경주위원 보통 차 내구연한이 몇 연도로 보고있습니까?
○청소환경과장 김영수 지금 6년으로 되어 있는데 10년 넘은 것이 13대 정도있습니다.
○문경주위원 6년밖에 안됩니까?
○청소환경과장 김영수 예. 그렇습니다.
○문경주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윤만환 문경주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362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362쪽 사회복지일반수용비에서부터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362, 363쪽까지 봐 주시기 바랍니다. 문경주위원님.
○문경주위원 363쪽에 성북자원봉사 소식지하고 364페이지 성북자원봉사의 날 운영 거기에 대해서 설명 한번 해 주세요.
○사회복지과장 원재웅 문경주위원님 질문에 사회복지과장 답변올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저소득 주민을 위해서 갖가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내년에는 세계 자원봉사의 해입니다. 따라서 저희 행정기관만으로서는 저소득층을 돕기 어렵기 때문에 소외된 우리 이웃을 위한 자원봉사활동을 내년부터는 적극적으로 구가 주관을 해서 실시를 해야 합니다.
그래서 지금 먼저 여기 삼선2동 파출소 있던 자리있습니다. 부녀교실자리요, 거기 3층에다 한 30평 되는데 자원봉사 사무실을 확보하기 위해서 지금 보수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초부터 사무실도 거기다 해서 자원봉사활동을 적극적으로 지원을 하려고 합니다.
자원봉사소식지는 거기에 연계를 해 가지고 저희들이 현재 파악하고 있는 자원봉사팀이 한 20여개 팀이 있는데 각 동별로요, 그래서 그 팀을 주축으로 해서 활동을 하는데 연간 소식지도 한 4회 정도 만들어서 배포를 하려고 합니다. 자원봉사활동에 대한 소식지를 만드는 것입니다.
자원봉사의 날도 그것과 연결하는 것인데요 매년 마지막 주 토요일날은 그 저희 구청직원들도 같이 동참을 해 가지고 매월 토요일날로 구청직원과 자원봉사 각 팀을 돌아다니면서 같이 활동도 하는 연계해서 하려고 계획을 세워서 추진중에 있습니다. 내년부터 시작을 하려는 것입니다.
○문경주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윤만환 364쪽, 365쪽이요. 안계십니까? 366, 367쪽. 문경주위원님,
○문경주위원 366쪽에 전동스쿠터유지와 관련해서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동차 구입을 어느 예산에서 구입을 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원재웅 문경주위원님 질문에 대해서 사회복지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작년도에 따듯한 겨울보내기 운동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소득층을 위해서 많이 노력을 했는데 시에서 활동규모와 인센티브로 우리 구에 예산을 배정을 했습니다.
○문경주위원 얼마 배정되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원재웅 4,500만원 지원되었습니다.
○문경주위원 그래서 이 지원비는어디로 갑니까?
○사회복지과장 원재웅 그래서 그 예산을 투입해 가지고 저희들이 여러 가지로 대안을 모색했습니다. 의견을 각 동, 각과에서 받아왔는데 우리가 인센티브를 시에서 받았는데 어떤 것으로 쓰는 것이 좋겠느냐 이래 가지고 의견수렴을 했는데 거의 제일많이 나온 것이 장애인 사업을 하자, 또 저소득층 지원을 하자, 또는 우리 함께 노력을 했으니까 각 동별로 컴퓨터 같은 것도 행정장비를 지원하자 이렇게 했는데 그 중에서도 장애인 사업을 위해서 같이 우리만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주민도 같이 노력했기 때문에 장애인 사업을 하자 전동차도 구입을 해서 각동별로 해 달라고 해서 일제히 구입을 해서 각 동에 배포을 했습니다.
○문경주위원 현재 운영에 대한 성과도라고 할까, 효과에 대해서 견해를 말씀해 보세요.
○사회복지과장 원재웅 저희들이 8월달에 구입을해 가지고 일단 각 구에 좋은 사업으로 저도 그것을 했는데 실제적으로 이용하는 일에는 저희들이 11월달에 한 번 집계를 내 봤습니다. 저희들이 각동별로 자체적으로 분석을 해 봐서 해 봤더니 135명의 정도가 컨트리어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분석한 문제가 뭐냐면 평지에서는 이용하기가 좋은데 산동네있는데는 문제가 있습니다. 동별로 똑같이 배정을 하다 보니까 그래서 금년에 지난 후에는 당시 문제점을 분석을 해 가지고 예를 들어서 이용을 덜한 동네것은 각 동네것은 즉 30개 동똑같이 배정이 되어있는데 그것을 저지대로 내려온다든지 난이성으로 다시 배정을 한다든지 지금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말 한 번 실적을 봐 가지고 내년에 개선방안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홍보도 아울러서 적극적으로 반상회보든지 하겠습니다. 아직 노인들이나 꼭 장애인분만이 아니고 노인들이나 몸이 불편한 사람들에 대해서 꼭 필요한 장애인으로 쓰도록 완화를 해 주었습니다만 현실적으로 많이 못하고 있는 것이 아쉽습니다. 그래서 보완하도록 다시 검토를 하겠습니다.
○문경주위원 이용을 왜 못하고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원재웅 그것은 경사도 그렇고 운전은 아주 단순한데요 아직 거기에 대해서 친근감을 못느끼는 것 같습니다.그리고 어떤 문제점이 있느냐하면 장소를 동사무소로 갖다 주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동사무소에서 신청하면 주도록 되어 있는데 동에 접근하는 문제, 작업시까지 갖다 주었으면 좋겠는데 동사무소에 가질러 오는 것 하고 반납하는 것 때문에 그런 것이 조금 불편한 점이 있는 것 같은데요 그런것도 전반적으로 다시 검토를 해 가지고 내년에는 더 활용될 수 있는 것이 방안이 없는가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문경주위원 금년 8월 1일부터 시행을 했는데 그런 운영상의 미숙한 부분 때문에 실질적으로 장애인에 대한 입장에서 고려를 해서 운영이 되었어야 되는데 이 지체장애인이 현재 몇 명입니까? 약 4,000명 되죠.
○사회복지과장 원재웅 네.
○문경주위원 그런데 지체장애인들이 동사무소까지 가서 타고 나가려고 하기는커녕 목적지 가야되고 또 갔다가 와야되는 불편사항이 있죠. 그리고 본위원이 한가지 부탁을 하겠습니다. 우리 동의원들께서 자료를 요구를 신청하면 이런식으로 보냅니다. 이것이 어느 과에서 누가 보낸 것입니까? 또이것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어느 과에서 누가 보낸 겁니까? 최소한도 의원들이 자료를 요구하면 무슨과에 누구라고하는 그 자료 봐 가지고 확인할 부분이 있으면 바로연락을 할 수 있게끔 그러한 조치가 필요한데 이것이 어디에서 나온것입니까? 이것이 사회복지과에서 나온 것인지 아니면 어느과에서 나온지 모르는 거에요. 중요하다고요. 이러한 것을 우리 동료의원들이 자료요구를 했을때는 조금 과연 어느 부서에서 어느직원이 이자료를 작성했는가를 명시해서 제출해 주셨으면 고맙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위원장 윤만환 문경주위원님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원재웅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윤만환 문경주위원님 뿐만 아니라 모든 자료요구시에는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태근위원님.
○임태근위원 임태근위원입니다. 364페이지에 불우이웃격려 어떤 것이 격려로 나가는가 답변해 주시고 그 다음에 성북 자원봉사의 날 이 하루운영비가 1,200만원 잡혀있는 것입니까? 거기에 답변해 주시고 그 다음 365페이지에 보면 자원봉사자 수련대회 10만원씩 잡아서 200명 잡았는데 자원봉사자가 몇 명이나 되는데 200명 잡았는가에 대해서 자세한 설명을 해 주세요.
○사회복지과장 원재웅 임태근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자원봉사의 날 운영은 아까 말씀드린대로 매월 마지막주 토요일 날, 하루가 아니고 1년 12달 이렇게 계산한 것이고요 불우이웃돕기 격려금은 저희들이 이제 저소득층중에서 연말이나 또는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이 있을 때 거기에 지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이제 아까 말씀드리 사회복지과 특수사업으로 자원봉사활동을 적극적으로 하겠는데요 수련회는 현재 저희들이 파악한 것이 한 20여개팀 정도로 600여명이 됩니다. 현재 저희가 자료로 파악한 것이.
○임태근위원 자원봉사수련회를 몇 년해 왔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원재웅 처음입니다. 처음 구상을 한 것입니다. 자원봉사 자체가 소속이 저희가 알고 있는 것은 많이 해 왔습니다만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시작한 것은 저희들이 내년 처음시작하는 사업이라고 말씀드립니다.
○임태근위원 본위원이 묻고자 하는 것은 자원봉사수련대회 10만원 200명 해놨는데 하루에요, 이틀이에요?
○사회복지과장 원재웅 1박 2일 계산하고있습니다.
○위원장 윤만환 368, 369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이용섭위워님,
○이용섭위원 이용섭위원입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실까요.
○사회복지과장 원재웅 이용섭위원님 질문에 답변올리겠습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은 작년에 개정이 되어 가지고 금년 10월부터 처음 실시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쉽게 말하면 과거 생활보호법이 10월부터 폐지가 되고 저속득주민을 지원하게 됩니다. 그래서 생보자라는 이름이 없어지고 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서는 수급자로 명칭이 이렇게 바뀝니다. 과거 쉽게 말하면 생활보호대상자가 수급자가 되는데요 저희들이 금년에 조사를 해서 그 결과를 말씀드리면 10월달에 상정된 것이 3,146세대 5,819명입니다. 과거 생보자가 2,697세대에 비하면 약 16.6% 17%가 더 늘어났습니다. 그런데 생계하는 지원사항이 많이 더 늘어났습니다. 현재 그 분들이 물론 식구수에 다 다릅니다만 현재 자기 소득에 기초생활비에서 현재 소득을 뺀 금액으로 하기 때문에 상당히 과거보다는 상당히 복잡하게 되었습니다. 과거에는 생보자금은 30여등급으로 쪼개서 저희들이 지원했는데 이번에는 240등급으로 아주 소득차 2만원으로 차이를 두어 가지고 구분해서
○이용섭위원 그래서 얼마라고 말씀하실 수 없는 것이죠?
○사회복지과장 원재웅 네, 260가지가 된다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이용섭위원 본위원이 질문을 했고 조사대상자중에서 생보자가 있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번에 새로 생기면서 조사대상에서 여러 가지가 제약을 받는 것 같더라구요. 서류상으로. 그래서 담당직원들이 조사할 때 예를 들면 혼자 살고 있는 노인이 사실은 호적상에 아들과 딸들이 다 있어요. 그런데 실제 혼자 살고 있고 어렵다는 얘기죠. 그런데 그것이 해당이 안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 분은 아들이 하나있는데 생계도 유지가 안되고하니까 알고 있겠습니다만 의원님한테 와 가지고 꽃동네라도 보내달라 내가 갈데가 없다, 그런데 아들 때문에 해당이 안되는 거에요. 또 어떤 사람은 아들이 6명인가 있어요. 호적상으로는, 그런데 실제 자기 아들은 결국 없다는 것이죠. 남편하고 이혼을 했기 때문에 호적상에는남편이 있는 거에요. 그런데 본인 아들도 아니고 또 혼자 살고 있는데도 돌봐주지않고 있어요. 이런 문제점으로 봐서 실제 우리가 이것을 하기 위해서는 서류상으로 해야 되겠지만 실제 혼자 살고 있고 아들도 쳐다 보지를 않는데 어렵게 사는데 아들이 있어도 내다 버리는 세상인데 실제 있으나 마나한 사람들인데 이런 사람들이 혜택을 받을 수가 없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특별한 조치가 있는지 얘기를 해 주시죠.
○사회복지과장 원재웅 전체적으로 저희들은 좋아졌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실제로 문제가 있습니다. 왜 문제가 있느냐 하면 아직 소득하고 자산수준에 따라서 저촉되기 때문에 더군다나 이번에는 조사가 정밀하게 되어있습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지금 행자부하고 전부 협조를 해가지고 타지역의 은행이나 하다못해 신용금고 재산까지 다 확인을 하기 때문에 과거에 우리가 확인 못했던 사람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미 탈락된 사람도 있고 전반적으로 17%가 더 늘어나서 저희들이 예외규정을 둔다면 상당히 어려운데요 그래서 아까 위원님 같은 경우에는 사실상 재산이 150%를 초과하지않는 무슨 얘기냐하면 1인당 재산이 2,900만 미만이어야 됩니다. 현재에도. 그런 경우에 사실상 자식이 있어도 떠나서 혼자 살고 있는데 생계가 막연하다 할 경우에는 2,900만원 중에서 100%할 때 50%를 초과하는 범위내에서 그것은 구 생활보장위원회에서 시도를 한다고 하는데 아직 조례가 안되었습니다만 거기에서 시도를 하려는 재산의 150%까지 그러니까 2,900에서 50% 넘는 것 까지는 예외규정을 둔다면 저희들은 거기까지는 시도를 안했습니다.
○이용섭위원 과장님, 아주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 현재는 은행에 타 은행에 예금있는 것 까지 다 추적을 한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안하는 것이있다 이겁니다. 안하는 것이 무엇이냐하면 빚이 있는 것은 안한다 이말입니다. 예금한 것은 하는데 빚이 있는 것은 안한다 이겁니다. 예를 들면 주택 무엇을 받기 위해서 주택은행에 저거를 하고 있지않습니까? 그러면 대출을 그 은행에서 받아 가지고 그것을 넣은 거에요. 아파트를 사기 위해서. 그런데 이런 조사를 안한다는 얘기죠. 정말 대출에 대출을 정말 받아가지고 주택자금 넣었다 이거에요. 그런데 1,000만원 얻은 것에 대해서는 조사를 안하더라 이겁니다.
○사회복지과장 원재웅 그것은 저희들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은행 계좌까지는 추적을 해 가지고 행자부,
○이용섭위원 다시한번 본위원이 말씀드릴게요. 알겠는데 공무원들이 조사를 하면서 안되는 거나 되는 거나 이것은 아니고 공정하게 예를 들면 어떻게 하면 이 사람들을 조사해 가지고 빼 줘야 되겠다 하는 의식을 가지고 조사하면 좀 낳은데 그러면 예를 들면 대출을 본인이 예치한 것하고 대출한 것하고 이런것도 조사하는데 이것은 어떻게 보면 조사해 가지고 안되는 쪽으로만 간다 말입니다. 철저히한다는 그런 것에 대해서. 그런데 대출받은 것에 대해서는 아까 얘기한대로 조사를 안하는 것이죠.
○사회복지과장 원재웅 그것을 자료를 내서 전부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번에 상당히어려운 분인데요 어떤 할머니 같은 경우에 2,000만원을 3개 가지고 있더라구요. 그래서 그런분 같은 경우는 저희과에도 왔는데 민원상담이 내 돈이 아니다, 이 돈은 집안 친척이 나한테 맡겨놓은 돈이다,
○위원장 윤만환 위원장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런 것은 민원을 다루는 사람이면 철저하게 민원인의 편에 서서 나이가 드신 분들은 아버지, 오빠 이렇게 생각을 하는 주변에서 민원처리를 할 수 있으면 제일 고맙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원재웅 네. 잘알겠습니다.
○위원장 윤만환 이용섭위원님 말씀하시는 부분이 그런 말씀입니다.
○사회복지과장 원재웅 네. 이해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윤만환 370쪽, 371쪽 받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372쪽, 373쪽 이용섭위원님,
○이용섭위원 이용섭위원입니다. 어린이 재롱잔치가 나와있는데요. 구립, 민간 이렇게 두가지가 나와있는데 설명을 해 주실까요?
○가정복지과장 권영애 가정복지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어린이 재롱의 잔치는 구립하고 민간으로 나누어져 봄에는 구립이하고 가을에는 민간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 소요되는 예산이 1,500만원입니다.
○이용섭위원 그런데 이렇게 분리해서 하는 이유는요 ?
○가정복지과장 권영애 분리해서하는 것은 워낙에 인원이 많다 보니까 월곡 운동장이 좁아 가지고 재작년에 같이 해 봤는데 장소가 너무 협소해서 따로 따로 하고 있습니다. 봄에 한 번, 가을에 한 번 합니다.
○이용섭위원 그런데 봄에 하는 것은 구립이고 가을에 하는 것은 민간인데 구립에 얼마 들어가고 민간에 얼마 들어갑니까?
○가정복지과장 권영애 구립에 1,000만원 들어가고 민간에 500만원 지원했습니다.
○이용섭위원 구립어린이 집 몇군데죠?
○가정복지과장 권영애 구립어린이 집이 24군데입니다.
○이용섭위원 민간은요?
○가정복지과장 권영애 민간은 가정 탁아까지 하면 100군데가 넘는데 너무 어린 영아만 있는민간은 참여를 안하기 때문에 큰 어린이 집 한40에서 한 50군데가 참석했습니다.
○이용섭위원 본위원이 질문하는이유는 구립이 24개이고 민간은 100군데인데 큰 데만 한 40군데라고 하셨는데 구립 24군데는 1,000만원 주고 민간 40군데는 500만원하면 형평성에 어긋나지않는가, 이런 생각을 한 번 해 보거든요.
○가정복지과장 권영애 그런점이 있습니다.
○이용섭위원 잔치는 형평성에 맞게 할 수가 있는지, 없는지 한 번 생각해 보고요 우리 과장님한테 한말씀만 더 드리겠습니다. 그 전에 본위원이 운영복지위원회에 있을 때 노원복지관을 본위원이 갔을 때 질문한 사항입니다. 우리 의원들이 예를 들면 우리 성북구내에서 대소를 막론하고 구청장배나 축구 베드민턴 하는데에서는 전부 초청장이 옵니다. 초청장이 전부 오고 있는데 구립어린이 잔치때 초청장이 왔는데 이번에 민간어린이 재롱잔치하는데는 아마 상임위원회 위원만 초청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은 조금 문제가 있지않느냐 하는 것을 지적하고 싶어요. 왜냐 하면 우리 의원들이 민간이나 구립이나 우리구에서 구예산을 가지고 어린이잔치거든요. 그런데 의원을 초대 안한다는 얘기는 조금 뭔가 잘못되지 않았는가 이런 생각을 한 번 해보면서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구립어린이잔치를 한다면 24군데에서 1,000만원이고 40군데서 500만원 한다면 너무 차이가 나니까 이것도 형평성에 맞게 하시든가 아니면 안하시든지 둘중의 하나로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대소를 막론하고 우리 의원들을 이런 잔치에는 구청에서 하는 행사에 초대를 안하는지 거기에 대한 답변해 주실 수 있을까요? 왜 안했는지.
○가정복지과장 권영애 저희가 초청을 다 했습니다. 구립때도 했고요.
○이용섭위원 여기 상임위원회 나와있는 것 보면 운영복지위원이 4명인데 초청받으신 적 있습니까?
(「예 받았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정복지과장 권영애 운영위원뿐만 아니라 구의원님, 시의원님 전체를 저희가 다 초청을 했고요 또 저희가 구립하고 민간하고 차등을 했던 것은 일단 구립어린이집에는 저소득층 아동이 많다보니까
○이용섭위원 그러면 행정사고로 저희집 주소가 잘못돼서 저한테 안왔는지 모르겠고
○가정복지과장 권영애 초청이 잘못된 게 있다면 유념해서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윤만환 앞으로 가정복지과에 행사가 있을 때는 전의원님에게 초청장을 참석여부는 차치하고라도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과장 권영애 알겠습니다.
○위원장 윤만환 376, 377쪽 봐주시기 바랍니다. 문경주위원님.
○문경주위원 상임위원회에서 다 예산심의 했겠습니다만도 여성교실운영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세요
○가정복지과장 권영애 여성교실운영은 부녀교실운영입니다. 장위동에 있는 부녀교실입니다. 지금 현재 금년까지 삼선동부녀교실에서 하던 부녀교실은 구민회관내에 여성회관으로 이전을 했고요, 여기 있는 예산은 장위동에 있는 부녀교실 명칭을 여성교실로 해서 여성교실에 대한 운영비입니다.
○문경주위원 부녀교실을 여성교실로 바꾼 이유는 뭡니까?
○가정복지과장 권영애 부녀보다는 여성이 더 포괄적이고 또 주민들의 의견이 부녀뿐만 아니라 여성으로 하는게 더 많은 범위도 넓고 그런 의미에서 여성으로 바꿨습니다.
○위원장 윤만환 다음 홍성진위원님
○홍성진위원 유아복지 관련돼가지고 2000년도예산에는 민간대행사업비로 영아보육시설특별지원금이 있었거든요. 이게 수년동안 있어왔던 예산이고 작년도에는 8,400만원이 편성됐었는데 올해 전액 편성 안된 사유가 있습니까?
○가정복지과장 권영애 몇 페이지,
○홍성진위원 예산서에는 잡혀있지 않지만 그 영아보육시설특별사업비라고 해 가지고 민간보육시설에도 몇 명 이상 유아가 있으면 인건비를 지원했었잖아요.
○가정복지과장 권영애 영아보육특별지원은 영아시설에 소규모의 가정탁아시설의 운영을 돕기 위해서 계속 지원을 했던건데요, 금년예산에 누락이 된 것은 현재는 소규모의 영아시설보다는 민간시설로 전환이 됐습니다. 왜냐 하면 시에서 운영비를 한 반에 대해서 80만원씩운영비를 지원하기 때문에 왠만한 시설에서는 소규모보다는 조금 크게 하면서 시운영비로 지원을 받다보니까 저희가 구에서 구비로 특별히 지원하던 것이 의미가 없어졌고 또 받는 시설도 적기 때문에 금년에 영아특별보육비를 뺐습니다.
○홍성진위원 그러면 기존에 이 예산지원받았던 곳들이 다 시비를 받고 있습니까?
○가정복지과장 권영애 거의다 시비를 받고 있습니다. 시비에서 영아반특별지원비가 매년 오르고있기 때문에 왠만한 시설에서는 저희 구비 20만원 받는 것보다는 시설규모를 조금 크게 해 가지고 시비보조를 받는게 운영하는데 도움 이 되기 때문에 구비는 제외됐습니다.
○홍성진위원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윤만환 378쪽, 379쪽 봐주시기 바랍니다. 문경주위원님.
○문경주위원 378쪽에 시책업무추진비와 관련 된 소년소녀가장 격려비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현재 우리성북구에 소년소녀가장으로 등록되어 있는 학생이 몇 명이나 됩니까?
○가정복지과장 권영애 현재 19세대가 있습니다. 그 소년소녀가장은 우선 국민생활기초법에 의해서 생활보호를 받고 있으면서 별도로 이 격려금은 설이라든지 5월달 청소년의 달에 격려금으로 저희가 주고 있습니다.
○문경주위원 알겠습니다.
그런데 그위에보 면 운영수당 해가지고 아동위원협의회 운영수당이 있습니다. 60명이나 되는데 이 협의회 운영을 어떤 형태로 운영하고 있습니까?
○가정복지과장 권영애 아동위원회는 각 동마다 2명씩 동장의 추천을 받아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 협의회운영수당으로 저희가 연4회까지 주게 돼있는데 저희 예산형편상 2회로 했고 또 불참자를 감안해서 70%만 예산계상했습니다.
○문경주위원 거기서 무슨 역할을 합니까?
○가정복지과장 권영애 주로 동네 불우한청소년이라든지 보호를 필요로 하는 청소년에 대해서 보호하고 선도하는 기능을 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도 운영수당을 위원들이 모아서 사랑의 삼각끈행사를 한 번 했었습니다.
○문경주위원 본위원의 생각으로는 이런 위원의 수당을 회의수를 줄여가지고 소년소녀가장 격려금에 더 도와준다든가 그렇게 예산편성을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가정복지과장 권영애 네, 검토를 하겠습니다.
○최재룡위원 자료하나 부탁합니다. 아동위원명단.
○위원장 윤만환 다음 380쪽부터 381쪽 봐주시기 바랍니다. 네, 임태근위원님.
○임태근위원 임태근위원입니다.
379페이지에 보면 청소년지도위원회활동비 해서 30만원 곱하기 30개동 4회라고 했는데 각 동마다 4회씩 지급하고 있습니까?
○가정복지과장 권영애 각 동마다 분기별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월10만원 꼴입니다.
○임태근위원 월10만원이요? 계속 지급해 왔어요?
○가정복지과장 권영애 네, 계속 금년에도 했습니다.
○임태근위원 한꺼번에 주신 게 아니고?
○가정복지과장 권영애 분기별로 3개월씩 주고 있습니다.
○임태근위원 그다음에 청소년보호육성민간단체지원 2000만원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가정복지과장 권영애 청소년보호육성민간단체지원은 저희가 과징금을 수입이 들어오면 청소년에 대해서 사업비를 일부 써야 됩니다. 지금까지는 청소년보호육성에 민간단체에 대한 지원이 전혀 없었습니다. 그래서 2001년에는 우리관내에 있는 민간단체들이 청소년에 대한 행사를 한다든지 각종 사업을 할 때 구에서 지원토록 하는 예산입니다.
○임태근위원 신규로 편성한 겁니까?
○가정복지과장 권영애 신규입니다.
○임태근위원 꼭 해야 됩니까?
○가정복지과장 권영애 네, 이건 꼭 필요한 사업입니다.
○박순기위원 단체명이 어디 있어요.
○가정복지과장 권영애 지금 현재는 단체지원금을 2000만원 해놨는데요, 아까 사회단체임의 단체와 같이 저희가 민간단체한테 홍보를 해서 사업계획을 받아서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박순기위원 대상단체가 예정된 단체가 있어요?
○가정복지과장 권영애 예정된 단체는 관내에 있는 교회에서 청소년행사를 해 주는 경우도 있고 저희 성북청년회라든지 그런 민간단체에서 청소년관련행사를 해서 저희가 사업을 봐가지고 이 사업은 꼭 필요하다 하면 심의를 거쳐서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윤만환 382쪽, 383쪽 봐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384쪽, 385쪽. 네, 이용섭위원님.
○이용섭위원 이용섭위원입니다.
가정도우미 740, 그밑에 160몇 만원, 그밑에 또 보면 70만원, 그밑에 보면 50만원, 또 80만원 여기에 대한 설명 좀 해주시죠. 왜 이렇게 가정도우미에 대해서 많은지,
○가정복지과장 권영애 저희 구에 가정도우미는 20명이 있습니다. 그 20명에 대한 활동비는 시간당 3,300원으로 하루에 2만6,000원씩 주는 그 활동비가 약1억8,300정도 됩니다. 이 사업은 전액 시비사업입니다. 저희 가정도우미간담회비는 1년에 몇 번 간담회를 해준다든가 그런데 사용되는 금액이고요, 격려비도 마찬가지입니다. 각 구 공통 시에서 항목을 정해서 하는 시비사업인데요, 가정도우미수혜자 생활지원은 가정도우미가 나가고 있는 가정에 긴급히 도울 일이 있으면 거기서 지원하는 금액입니다.
○이용섭위원 하루에 몇 시간이라고 했죠?
○가정복지과장 권영애 하루에 8시간을, 가정도우미가 노조에 가입돼있어서 8시간까지 주고 있습니다.
○이용섭위원 8시간을 하든 안하든간에 지원해 주는 겁니까?
○가정복지과장 권영애 가정도우미 한사람당 수혜노인이 8.3명정도 되기 때문에 8시간은 거의 다 어떤 때는 더 이상 오버해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이용섭위원 확인하고 있는 거예요?
○가정복지과장 권영애 저희가 활동을 점검을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
○이용섭위원 조금전에 노조에 가입됐다고 말씀하셨는데 그전에는 가정도우미가 가끔 동에 와가지고 동장하고도 이런 활동하고 있다고 협의도 하고 그랬는데 노조에 가입하고 나서는 영 딴사람이 됐어요.
○가정복지과장 권영애 위원님이 지적하신대로 노조에 가입이 안됐을 때는 봉사자로서 그랬었는데 노조에 가입된 다음부터는 근로자로 됐습니다.
○이용섭위원 그래서 아주 딴사람이 됐어요. 그전에는 동사무소에 가끔 와서 인사도 하고 서로 대화도 나누고 수고한다고 했는데 지금은 완전히 딴사람이 됐어요. 그래서 그런 것을 보면서 죄송하지만 우리가 딴사람이 됐기 때문에 관리도 철저히 해야 하지 않는가.
○가정복지과장 권영애 그렇습니다. 봉사자로 있을 때와는 조금 다르게 저희도 지도 점검도 철저히 하고 시간도 계속 체크하고 있고 또 가정도우미 결원이 되면 지금 현단계에서는 충원을 안하고 있습니다.
○이용섭위원 한가지만 더 질문하겠습니다.
182쪽 독서실공부방운영에 대해서 제가 조금은 알고 있는데 실제 이용효과가 있는지 답변 간단하게 해 주세요.
○가정복지과장 권영애 사실 공부방은 주로 중고등학교 재학생이 이용하기 때문에 평상시 낮에는 사실 없습니다. 성인 몇 사람밖에 없는데 이 공부방은 특히 IMF같이 어려운 때는 사설독서실이용료가 굉장히 비싸기 때문에 공부방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그래서 저희가 시설개선을 좀 했습니다. 의자라든지 또 조명관계를 좀 밝게 해서 사설수준으로 하면서 어려운 아이들이 이용하도록 계속 홍보도 하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용섭위원 세입하고는 관계가 없죠?
○가정복지과장 권영애 1회에 300원 받아가지고는
○이용섭위원 그러니까 세입하고는 전혀 관계도 없고 이만큼 투자를 하는데 투자가치가 있다하는 말씀이죠?
○가정복지과장 권영애 투자가치는 금방은 안나타나겠지만 그 애들한테 요즘 계속 청소년문제가 심각한데 공부할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하는데 대해서는 굉장히 효과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용섭위원 물론 효과도 있겠지만 본위원도 자주 그전에는 운영복지위원회에 있을 때는 월곡동의 공부방을 자주 들렀었어요. 요즘도 가끔 지나다 한 번씩 들러보는데 어떻게 보면 효과보다는 많은 돈이 들어가는데 한사람이 됐든지간에 꿈나무들이 공부를 할 수 있고 다른 짓을 않는다는 데서는 큰도움이 되리라고 보지만 그래도 너무 많이 이쪽에다 투자를 한다는 얘기는 조금 문제가 있지 않느냐, 그래서 조금더 획기적으로 발전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고요, 경비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윤만환 수고하셨습니다.
386, 387쪽. 388쪽상단 경로당난방비까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문경주위원님.
○문경주위원 384쪽에 대한노인회성북구지회에 예산과 관련돼있어서 금년보다도 200만원이 증액이 됐는데 현재 성북구지회가 어디 있으며 물론 안암동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어떤 형태로 200만원을 더 증액할 필요를 느꼈는지 설명해 주세요.
○가정복지과장 권영애 네, 가정복지과장이 말씀드리겠습니다. 대한노인회성북구지회는 안암동로터리에 있는 건물을 쓰고 있습니다. 저희가 200만원이 증액된 것은 각 구 공통사항으로 서울시 내시에 의해서 저희가 25개 구가 공통으로 200만원이 인상돼서 1,000만원이 됐습니다. 이 내용은 주로 거기에 근무하고 있는 사무직인건비로 지원되고 있습니다.
○문경주위원 그러니까 지금 우리 예결특위가 운영되면서 경로당회장들이 부탁을 많이 합니다. 난방비와 운영비를 증액해 달라고 하는데 난방비는 상임위원회에서 증액이 된 것으로 알고 있고 운영비를 증액해 달라고 그러는데 과연 경로당이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 물론 간혹 저희들이 방문은 하지만 내부적으로 운영사항이라든지 구체적으로 모릅니다. 어떻게 운영이 되고있는데 예산을 배려해 달라고 하는지 과장님께서 아시는대로 설명을 해 주세요.
○가정복지과장 권영애 가정복지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이 노인회지회와는 별도로 경로당에 지급되고 있는 예산은 운영비하고 난방비입니다. 운영비는 평수에 따라서 차등지원을 하지만 거의 다 20평이상 되기 때문에 월17만4,000원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운영비의 용도는 공공요금입니다. 예를 들어 경로당에 신문을 보면 신문대라든지 전화요금이라든지 전기요금, 수도요금 그런 것에 대해서 나가고 있습니다. 저희가 알고 있기로는 저희구에 구립경로당보다도 계속 아파트가 신축이 되면서 사립경로당이 많이 나가고 있는데요, 사립경로당에는 난방비를 별도로 경로당에 지급을 안하고 관리비에서 해주기 때문에 저희가 사립에 대해서는 난방비지원을 안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단독으로 되어있는 경로당에 난방비는 저희가 4개월을 기준으로 해서 금년까지는 37만5,000원을 지원하다가 아무래도 석유값도 오르고 해서 금년예산에 저희가 5만원을 더 인상해서 42만5,000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런데 운영비는 17만4,000원을 가지고 당초에는 이 예산을 지금도 동장한테 일단은 지원하지만 동장이 지급을 했었습니다. 예를 들어 경로당회장이 신문대영수증, 전기료, 수도료, 기타경비영수증을 가져오면 동사무소에서 처리하다보니까 솔직히 17만4,000원이 다 지원이 안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동담당하고 경로당회장님들하고 마찰이 많기 때문에 어느정도 동회장들한테 각 동장들이 경비를 일단 회장에게 영수증을 받고 17만4,000원을 다 지원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알기로는 공공요금 17만4,000원가지고 충분히 됩니다. 왜냐 하면 경로당이 밤에 잠을 안주무시기 때문에 전기를 생각보다는 적게 쓰고요 또 전화료도 생각보다는 그렇게 많이 나오지 않기 때문에 17만4,000원가지고 순수한 운영비는 다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단지 부족하다고 그러면 경로당마다 점심식사를 하니까 거기에서 부족되는게 있을지는 몰라도 운영비는 부족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문경주위원 현재 경로당이 몇 군데나 됩니까?
○가정복지과장 권영애 지금 현재 사립까지 합하면 82개소입니다.
○문경주위원 사립말고요.
○가정복지과장 권영애 지금 현재 82개인데 구립이 37개, 임대가 37개, 기타가 42개 됩니다. 그리고 구립이 40개 되는 거죠. 임대까지 합해서
○문경주위원 우리가 예산편성을 하면서 현실적으로 필요한 것이 노인복지, 사회복지, 장애인복지 이것이 예산에 상당히 인색하다고 느껴 집니다. 실질적으로 구청의 업무추진비라든가 판공비 예산편성하는 것이 상당히 과다하게 책정됐다고 느끼면서 적은 예산이나마 이런데 배려를 해서 처음부터 예산편성할 때 이런데 조금 배려해서 그 분들끼리 의견을 수렴을 해서 과연 그 분들이 요구하는 것이 적정하고 타당한가를 판단을 해서 예산편성할 때 이것 보호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이상입니다.
○가정복지과장 권영애 과장이 한번 더 말씀드리면 사실경로당을 이용하고 있는 노인을 우리 구 전체 노인에 비하면 몇 %에 지나지 않습니다. 경로당에도 못가는 저소득 틈새 노인이라든지 이런 노인에 대해서는 계속 틈새노인에 대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문경주위원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니 한마디 더 질문을 하겠습니다. 지금 경로당 운영을 보면 실질적으로 영세한 예를 들어서 가서 쉼터로서 이용하는 노인들은 별로 없다 왜냐 하면 일부 경로당에서는 회비를 징수하더라고요, 회비의 징수하다보니까 그것마저 낼 수가 없어서 거기 가서 참여를 못하고 있다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우리 과장님 알고 계십니까?
○가정복지과장 권영애 예.
○문경주위원 그러한 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배려를 합니까?
○가정복지과장 권영애 그런 분에 대해서는 틈새노인으로 해서 계속 후원을 한다든지 생활보호대상자로 책정을 한다든지 후원자를 결원해 주고 있습니다.
○문경주위원 예산을 지원해 주면 그 분들이 갈곳이 없지 않습니까?
○가정복지과장 권영애 저희가 그 많은 노인들의 갈자리를 다 구에서 해 줄 수는 없고요, 그래서 경로당에서 좀 문을 넓혀가지고 회비를 안내시는 노인까지 다 받아들이셔야 되는데 지금 현재는 그것이 잘 안되고 있습니다.
○최재룡위원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우리 문경주위원님에 대해서 관련된 말입니다. 가급적이면 저는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다 지나 왔으니까 말씀을 전혀 드릴것이 없었는데 지금 이 장면에는 그냥 넘어갈 수가 없어서 한 말씀 드립니다.
한참 전에 우리 임태근 위원님께서 지역 노인네들의 어려움을 알고 더 증액 편성할 수 없었느냐고 물었더니 우리 가정복지과장은 운영비는 이 정도면 충분합니다 하고 대답을 했어요. 그 점에 저는 문제를 제기하고자 말씀을 드립니다.
한 노인정에 17만4,000원이면 보통 50명이 넘어요. 50명이 넘는데 1인당 하루에 100원꼴밖에 안되요. 이러한 돈을 지급해 놓고 운영비는 충분하다라고 하는 가정복지과장이 한심스럽다는 얘기입니다. 하루에 써버리는 1,500만원, 700만원, 1,000만원 들어가는 행사비는 더 필요하고 지금 날로 늘어가는 노인네들이 갈곳이 어디입니까?
지금 관공서에서 해야 될 일은 뭐냐 지금 문경주 동료 위원님께서 말씀했다시피 그 어려운 사정을 이야기하니까 노인네들이 친목회비 천원을 못내서 못나오는 사람이 있는데 어떤 대책론이 나와야 되지 않습니까? 가정복지과장으로서는 앞으로는 우리가 어떤 방법으로 지원을 하고 무조건 회비를 받지 말라 하는 지도력을 발휘해 줄 있는 그런 과장이 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고 일단 좀 묻고, 더 이상 상임위원회에서 하도 이야기를 해서 하지 않겠습니다마는 앞으로 예산편성하실 때에는 내 가족과 내부모를 생각하면서 하루에 100원 정도의 운영비가 우리 주위에서도 전화비, 전기세, 수도세 다 주고 나면 그 노인네가 빵 하나 간식하면 어떻습니까? 우리 사무실에 빵 안먹어도 되요, 과자 안먹어도 되니까 그런 노인네들은 후하게 봐주실 수 있는 그야말로 글자 그대로 가정복지과장님의 고유한 권한을 발휘해 주시길 바라면서 이만 충고의 말씀을 드립니다.
○가정복지과장 권영애 위원님이 좀 오해 하신 것 같은데요, 운영비는 명분 명목이 있어서 그렇지 그렇다고 하면 예를 들면 노인들의 간식비를 비목을 신설해서 드리는 것은 반대하지 않지만
○최재룡위원 간식비를 신설하는 것이 아니고 임태근위원님이 먼저 질의를 했을 때 기록을 했어요. 속기록을 한번 열어보시면 압니다. 운영비는 충분하다고 했어요.
○가정복지과장 권영애 운영비는 충분합니다.
○위원장 윤만환 가정복지과장님 서로 의도가
○가정복지과장 권영애 의도가 조금 잘못된 것같습니다.
○위원장 윤만환 말씀드리겠습니다. 질의는 간단 명료하게 답변은 정확하고 소상하게 하되 어느 정도 이해가 되셨으면 계수조정때 예산심사를 다시 하도록 하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최동환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윤만환 최동환위원님.
○최동환위원 문경주의원님 관련 보충질의인데요. 혹시 그럴 일은 없을 것 같은데 경로당 회장님을 통해서 예결위원회 소속 해당동 회장님을 통해서 운영비를 인상해 달라고 구청에서 그런 작업를 하시지는 않으셨죠? 그럴 일은 없죠?
○가정복지과장 권영애 난방비인가요?
○최동환위원 아니 운영비를 예결위원회 소속 지역의 경로당 회장님을 통해 가지고 전화를 해라 운영비를 인상해 달라고 그러신 적 없죠?
○가정복지과장 권영애 없습니다.
○최동환위원 확인해 보고싶어서 물어봤고요. 이 경비 문제가 큰 액수는 아닙니다마는 이것이 복지와 관련된 예산이기 때문에 상당히 민감하게 반응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이유가 과연 노인복지라든지 청소년 일반 사회복지를 기초단위 단체에서 얼마큼 부담을 해야 되나 그런 부분까지도 어떻게 보면 올라올수 있는 문제기 때문에 액수 여하를 떠나 가지고 이것이 논란의 소지가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마찬가지입니다. 타구의 형평성 국가 정책과도 관련있는 부분이고 그래서 묻겠습니다. 시비 지원 나오는 난방비하고 운영비가 서울시 공통이죠?
건물 평수라든지 그런 것에 의해서 틀린다는 거죠?
○가정복지과장 권영애 조금씩 틀립니다.
○최동환위원 그러면 서울시 지원 비용에 따른 자치구 재원 부담도 일률적으로 정해져 내려오나요?
○가정복지과장 권영애 정해진 것은 아니고 저희가 인근 구에 있는 경로단에 대한 운영에 비해서 인근 구에 대해서 조사를 봤습니다. 동대문구에서는 운영비가
○최동환위원 그 자료 있으면 저한테 일단 하나 주시고
○가정복지과장 권영애 중랑구에도 17만2,000원에서 20만원선, 강북은 16만원에서 17만원입니다. 도봉은 15만원, 노원은 15만3,000원에서 20만3,000원, 성북은 13만5,000원에서 17만4,000원으로 우리 구가 인근 구에 비해서 현저하게 적은 사항은 아닙니다. 난방비도 동대문이 50만원 연간입니다.
○위원장 윤만환 가정복지과장님 그 자료는 전부 하나씩
○가정복지과장 권영애 드리겠습니다.
○최동환위원 잠깐만요. 질의 안 끝났습니다. 우리 노인복지기금이 8억 조성되어 있죠? 97년도에 기금이자수익으로 노인에 대한 지원을 해 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금년도 상황은 어떻습니까?
○가정복지과장 권영애 경로당 지원보다는 전체 노인에 대한 지원을 했습니다.
○최동환위원 금년도에?
○가정복지과장 권영애 예.
○최동환위원 내년도에도 단체에 대한 지원은 없나요?
○가정복지과장 권영애 저희 기금에서는 경로당 지원보다는 전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경로당에도 오지 못하는 틈새 계층에 있는 노인에 대해서 계속 지원하고 있습니다.
○최동환위원 노인회 성북구 지회의 정액보조해 주는 비용이 타구에 비해서 어떻습니까?
○가정복지과장 권영애 타구에 비해서 적지않습니다.
○최동환위원 아까 틈새 노인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우리 지금 82개 노인정 전체 정확하게 통계는 안 나오겠지만 추산되는 가입회원수하고 성북구 일반 65세 이상 노인 계층의 비율을 어느 정도 되죠?
○가정복지과장 권영애 지금 통계를 안 가져왔는데요,
○최동환위원 대충 아시는 대로
○가정복지과장 권영애 대충 경로당 이용하고 있는 숫자가 미미합니다.
○최동환위원 10%됩니까?
○가정복지과장 권영애 10% 정도 미만입니다.
○최동환위원 그리고 예산지원에 따른 지도 감독도 문제가 되는데 아까 말씀하신 운영비의 성격에 대해서 서로 견해가 다를 수도 있다고 보는데 예산지원에 따른 노인정의 지도 감독은 어떻게 되고 있죠?
○가정복지과장 권영애 경로당의 운영은 동장한테 일임했습니다.
○최동환위원 구체적으로 예산지원에 따른
○가정복지과장 권영애 솔직히 말씀드리면 동에서 지도 감독을 경로당에 가서 회계감사를 한다든지 그런 것은 못하고 있습니다.
○최동환위원 그러면 노인정에서 기존의 회원들만의 노인정 그들만의 노인정을 만들어도 어떻게 감독할 수 있는 것이 아무 것도 없네요. 제도적으로는
○가정복지과장 권영애 사실 그렇습니다.
○최동환위원 그러니까 회비를 얼마를 걷든 밥을 해 먹든 난방비를 얼마를 쓰든 자기들이 걷어서 하는 것은
○가정복지과장 권영애 거기에다 맡기고 있습니다.
○최동환위원 그런 식으로 운영이 되면 안되잖아요?
○가정복지과장 권영애 그런데 현실적으로 그것이 안되고 있습니다.
○최동환위원 그런 식으로 운영이 되니까 사실은 틈새 노인이라고 하는 분들이 아무리 많이 있어도 더 어려운 노인들이 많이 있어도 거기 들어 갈 틈이 없는 거예요. 본 위원 동네도 노인정이 공식적으로 하나있지만 여름같은 때 실제로 노인들이 나올 수 있는 분들은 그나마 자식들한테 용돈이라도 매달 얼마 이상 받는 사람들이나 가능하지 안되는 분들은 매일 골목길에 장판 깔고 앉아서 그냥 소일하고 계시다고, 그런 것은 더 많은 것을 저는 알거든요. 아는데 그런 분들에 대한 어떤 대안이 없이 일방적으로 기본 기성화된 노인들 그래도 노인정에 안나가도 시간을 보내는데 지장없는 분들을 위해서 계속해서 그 사람들이 조직화되어 있다고 해서 하는 것은 복지정책에 좀 잘못된 관점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거든요. 차제에 이런 문제가 제기됐기 때문에 과장님 말씀하신대로 틈새 노인들에 대한 대책도 차후에는 뭔가 사업들이 나와야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가정복지과장 권영애 그렇습니다.
○최동환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만환 수고 하셨습니다. 388쪽까지 있습니까? 임태근위원님.
○임태근위원 388페이지 보면 성북1동 경로당 매입했는데 토지 매입비입니까? 전세를 얻을려는 매입비입니까?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가정복지과장 권영애 성북1동 경로당이 금년 예산에 추경까지 해서 임차료 예산을 추경에 반영을 했었는데 저희가 싼집이 있기 때문에 임차를 돈으로 매입을 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지금 현재 성북1동 경로당 임차료가 5,000만원이 있습니다. 그 5,000만원하고 추경에 1억5,000 해 가지고 지금 1억7,300만원짜리 집을 샀는데요. 지금 여기 5,000만원 추가로 한 것은 전세금을 저희 세입으로 잡을 수 가없기 때문에 전세에서 반환한 돈은 세입으로 잡고 그 나머지 금액 5,000만원 중에서 일부이는 2,340만원을 매입비로 쓰고 나머지 금액에 대해서 수리비로 쓴 예산입니다.
○임태근위원 그러면 성북1동 경로당의 평수가 몇 평이나 돼요 대지가 ?
○가정복지과장 권영애 지금 구입한 건물 말씀이세요?
○임태근위원 예.
○가정복지과장 권영애 176㎡입니다.
○임태근위원 전세가 아니라 완전히 건물을 샀네요?
○가정복지과장 권영애 예. 샀습니다.
○임태근위원 잘 하셨습니다.
○위원장 윤만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계속 하겠습니다. 409쪽 봐 주시기 바랍니다. 409쪽, 410쪽, 411쪽까지 봐 주시기 바랍니다. 문경주위원님.
○문경주위원 409쪽에 공동브랜드 홍보제작과 관련된 벤처센터 트리즘 상표 운영 관련에 대해서 질문 좀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구청 매장의 트리즘 상표를 부착한 중소기업제품이 얼마나 들어와 있습니까? 실질적으로 판매하는 업종중에서 트리즘 상표를 부착한 상품
○지역경제과장 하정수 문경주위원님 질의에 지역경제과장이 답변하겠습니다. 지금 구청광장에는 입점한 업체는 25개 입체가 들어가 있고요, 벤처창업지원센터 내에는 24개 업체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트리즘상표를 부친 업소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파악을 안 하고 있는데요 다시 제가 정확하게 파악하는 대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경주위원 실무과장께서 처음에, 지금 예산에 보면 벤처기업과 관련된 예산이 여러군데있습니다. 그 예산 질문에 앞서서 기초적으로 질문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벤처기업 트리즘 상표를 활성화하고 또 그 상표를 대외적으로 홍보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지금 예산을 편성을 해 놨는데 지금 우리 매장에 트리즘 상표를 부착한 상표가 얼마인지 몇 개 업소인지 모른다고 하면 이해 하기 어렵죠?
○지역경제과장 하정수 원래는 전부가 부착을 해 가지고 판매하도록 이야기를 했는데 중간에 들어 온 사람들도 있고 또 부친다고 했는데도 붙이지 않는 상품도 눈에 보이고 해 가지고 정확하게는 제가 헤아려 보지 않았기 때문에 정확하게 말씀 못드린다는 말씀입니다.
○문경주위원 그러면 붙이지 않는 중소기업은 왜 안 부친다고 합니까?
○지역경제과장 하정수 우리 트리즘 상품은 당초 탄생이 우리 중소기업을 좀 육성시키고자 자기 상표가 없는 기업들에 대해서 트리즘 상표를 붙여가지고 구에서 만들어가지고 육성시키자고 했는데 그때 우리가 등록을 한 것이 7개 류에 85개 품목에 대해서 등록을 했습니다.
등록을 하고 트리즘을 붙여서 운영하도록 했는데 그 취지가 원래부터 처음에는 좀 모든 사람들이 많이 붙여가지고 판매할 줄 알았는데요, 물론 위원님께서도 기업을 하고 계십니다마는 트리즘 상표를 붙에서 많은 상품을 내놓으라고 우리가 기업에다는 얘기를 하는데 기업에서 그것을 많이 붙일 수가 없다는 이유가 잘 아시겠지만 많이 붙여 내 놓으면 안 팔리면 어떻하느냐 재고처리를 해야 되는데 거기에 두려움이 있어 가지고 사실상 붙이기가 어려운 것 같습니다.
○문경주위원 됐고, 그러면 중소기업이 현재 우리 성북구에 몇 개 업체나 됩니까?
○지역경제과장 하정수 저희들이 파악하기로 700업계가 되는데요,
○문경주위원 그러면 현재 중소기업 협회에 등록되어 있는 업체는 몇 개 업체입니까?
○지역경제과장 하정수 중소기업이라고 등록된 기업은 192개 기업이 들어가고요, 여기서 지금 트리즘 상품을 하겠다고 입점한 업체는 아까 말씀드린대로 24개하고 32개 업체가 되죠.
○문경주위원 현재 우리 성북구청에 공간을 중소기업협회 사무실 공간으로 현재 대여해 주고 있죠?
○지역경제과장 하정수 예.
○문경주위원 그러면 현재 중소기업협회가 어떤 형식으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하정수 제가 지금 알기로는 지금 들어온 기업체 운영은 그 사람들에게 한명은 월급을 줘야 하기 때문에 또 각종 부대경비를 부담해야 하기 때문에 회비를 한달에 5만원씩 회원들에게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문경주위원 현재 수수료는 몇% 뗍니까?
○지역경제과장 하정수 수수료는 10% 정도뗍니다.
○문경주위원 행정관리국에서 총무과에서도 연관성이 있기 때문에 지적한 것인데 현재 중소기업협회가 운영 방식에 대해서 문제가 있다는 것이죠. 즉 매장의 상품을 전시판매하지않는데도 불구하고 회비를 내야 된다는 것, 두 번째 거기 수수료를 10% 징수한다는 것, 세 번째 벤처센타에 입점하지 않는 상품도 회비를 징수한다는 것, 입점비를 그렇게 해서 중소기업을 육성하고 중소기업을 보호해 준다고 하는 본래 취지와 달리 중소기업협회 몇사람을 위한 그런 협회로 전락하고 말았다, 이렇게 밖에 볼 수 없습니다. 하나 예를 들게요. 이 가구회에서 중소기업상품을 사도록 해서 각 반장 보상품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실질적으로 상품권을 주었는데 회수가 안되었다는 것이죠. 돈은 기히 중소기업에 다 지불이 되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중소기업협회에서 돈을 찾으러가면 이러이러한 것이 회비가 밀렸으니까 그것을 공정하게 해 주겠다, 그것을 중소기업을 위한 협회는 아니다 본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이라도 알으셔 가지고 중소기업트리즘상표 이것만을 주장할 것이 아니고 실질적으로 우리가 얼만큼 노력해서 트리즘상표라고 하는 상표가 공히 소비자가 선택하고 찾을 수 있는 상표로 되었을 때 그때 상표 붙이지말라고 해도 붙이게 됩니다. 그런데 그러한 전체적인 준비가 없이 맹목적으로 트리즘 상표만 만들어 놓고 활성화 또 중소기업붙여라, 붙여라 안붙입니다.
○위원장 윤만환 문경주위원님, 나중에 또 하시죠.
○문경주위원 예산까지 이미 다 되어 있습니다. 벤처센타의 예산도 있고,
○위원장 윤만환 그런 것은 나중에 해 주시고 자료를 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섭위원 지금 문경주위원님 질문하신데 답변을,
○문경주위원 나중에 들을게요.
○위원장 윤만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성진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윤만환 홍성진위원님,
○홍성진위원 413쪽 공공근로사업비 부대 사업비 작년 예산안에 비해 가지고 65억 7,800만원 정도가 감액 편성되었는데 현재 경제상황이라든가 실업율 증가추이로 봤을 때 우리 성북구로써는 문제있는 예산편성이 아닌가라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지역경제과장 하정수 지금 작년에 저희도 공공근로예산이 75억을 가지고 집행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구의 실정이 53억으로 편성이 되었습니다. 한 75%수준으로 현재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것은 국비가 50%, 그 다음에 서울시비가 약 25%, 구비가 25% 되는데 이번 것은 저희가 부담해야할 11억을 예산편성을 올렸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9억 3,000밖에 올리지 못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내년추경에도 반영을 해야 될 그런 입장에 있습니다.
○홍성진위원 추경같은 경우는 대개 결산이 마감되고 난 시점에 시작하지 않습니까? 결산관련 해 가지고 추경을 하기 때문에 이번 하반기쯤에 추경을 하게 됩니다. 그런 것을 감안해봤을 때 이번처럼 예산을 적어도 하반기와 관련된 예산을 포함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혹시 그러면 공공근로예산관련해 가지고 어떤 상급 기관에서 내려온 지침이라든가 공문이 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하정수 네.
○홍성진위원 그 자료를 하나 보여주세요. 계수조정이전에 자료를 제출해 주세요.
○지역경제과장 하정수 네. 참 어려운 질문이고 일리있는 질문인데요 그 예산범위내에서 현실적으로 운영을 이것, 저것 예비비도 있고 또 그 다음에 추경에 늦게될 경우에 추경에 반영되어야지. 지금 예산은 53억인데 한달에 한
○홍성진위원 지금 예산이 53억이 아니잖아요. 5억 3,000,
○지역경제과장 하정수 공공근로 성북구전체 예산을 보면 지금 우리가 국비를 확정해 가지고 53억으로 결정해 놓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예산은 결정되기전에 만들어져 가지고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홍성진위원 정확하게 공공근로 관련된 예산이 얼마에요?
○생활복지국장 박동수 최근에 연말에 예산이 53억이라고요. 최근에 예산편성을 해서 의회에 상정한 이후에 최근에 국, 시비예산편성을 다시 했습니다. 사업비 53억이 책정이 되었는데 그 중에서 구비 11억을 뺀 42억은 국비, 시비로 배치가 되었고요 구비는 11억을 부담을 해 달라고 하는 요구가 나왔어요. 그래서 지금 우리 예산에는 5억 3,000이 올라가 있고 해서 약 6억 정도가 실제 모자라는 것이죠. 그래서 모자라는 예산은 내년 기존에 요구한 5억 가지고 상반기 집행이 일단은 국, 시비로 쓰고 가능하리라고 보고 내년도 추경에 나머지 모자라는 6억을 편성해 주시면 내년에는 공공근로는 일단 전체 국, 시비 배정에 맞춰서 집행이 가능하겠다라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홍성진위원 42억 국, 시비는 지출할 수 있는 돈입니까?
○생활복지국장 박동수 그것이 이제 대개 구비에 맞춰서 집행하게 됩니다.
○홍성진위원 우리가 이 11억을 맞춰주지않으면 사실 42억은 집행할 수가 없는 것이죠?
○생활복지국장 박동수 그런데 일단 5억을 집행하다 보면 상반기는 넘길 수 있지않을까 이렇게 보는데 만일에 그것이 어려우면 그때가서 일단 임시조치를 취하고 추경예산에 반영하는 수 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홍성진위원 일단 관련 공문을 제출해 주세요.
○위원장 윤만환 최동환위원님,
○최동환위원 412페이지 내빈초청여비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세요.
○지역경제과장 하정수 최동환위원님 질의에 지역경제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 문경주위원님께서도 말씀했습니다만 트리즘상표 성북구 제품을 중소기업제품을 어떻게 활성화 시키고 중소기업에 보탬이 될까 해 가지고 금년도부터 자매도시인 중국 순의구하고 교류를 하고 있고 작년에 중국사람들이 와 가지고 우리구 중소기업 전시판매장을 그 사람들에게 안내해 줘 가지고 매장을 둘러보고 했습니다. 이에 대해서 중소기업관하고 바로 그쪽 중소기업관 대표하고 앞으로 세부적인 계획만 되면 청장님과 앞으로 협의해서 그쪽 순의구하고 협의하되 그 다음에 같이 가가지고 제품이라든가 구체적인 사항을 했습니다. 따라서 중국 사람들도 오게되면 그 사람들에 대해서 숙박비라든가 음식 그외 기타 경비 그것을 500만원 편성을 해 놓았습니다.
○최동환위원 알겠습니다. 중복되는 질의인데 다시한번 묻겠습니다. 트리즘 업체, 트리즘 상표에 현재 가입되어 있는 업종하고 업체수가 나와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하정수 아까 말씀드린것처럼 숫자는 파악하지 못했는데요
○최동환위원 정확한 숫자가 파악이 안되는 것입니까? 정확한 중소기업협회가 192개 업체 라고 했는데요
○지역경제과장 하정수 중소기업협회하고 다른데요 중소기업이라 하는 그 후에 등록을 한 업체가 있고
○최동환위원 알았습니다. 무슨 말인지 알아요.
○지역경제과장 하정수 트리즘을 쓰겠다고 오는 업체가 구분이 됩니다.
○최동환위원 그러니까 트리즘이라는 상표가 우리 구에서 우리 관내에 있는 중소기업을 하나의 상표로 묶어 가지고 활성화 하자는 취지에서 한 것이잖아요. 그 주체는 우리 성북구잖아요. 누가 그 상표를 활성화시키고 홍보하고 공모해 가지고 다 이렇게 해 왔는데 어떻게 상표를 활용하는 업체에 대한 현황파악이 안됩니까?
○지역경제과장 하정수 그러니까 지금 업체는 아까 말씀드린대로 29개 업체하고 28개 업체가 있는데 구청에 29개업체, 벤처창업업체 24개 업체가 있습니다. 그런데 제 말씀은 이것을 하겠다고 왔는데 여기다 트리즘 상표를 붙였느냐, 안붙였느냐 이것을 제대로 파악을 못한다는 것입니다.
○최동환위원 그 사람들이 붙이거나 말거나 본위원이 궁금한 것은 지금 현 시점에서 그것이 파악이 되느냐, 안되느냐 이것이죠. 그러면 붙이거나 안붙이거나 관심 없는 거에요? 그 업체중에서 구청의 지금 파악이 안된다는 것이 아니에요?
○지역경제과장 하정수 구청에서 트리즘 상표를 붙이라고 독려를 하고 있죠. 그리고 그 사업에 대해서 정확하게 파악을 못하고 있죠.
○최동환위원 오늘 파악 안해 줘도 관심없고요 구청에서 실무자가 파악했느냐, 안했느냐 그것을 본위원이 알고 싶은 거에요. 그러니까 말이 안되는 것 아닙니까? 트리즘이라는 상표는 구체적인 것이에요. 우리가 벤처사업지원센타라고 구청 매장에 몇 개업체 들어왔는데 붙였는지 안붙였는지 모른다, 이것이 무슨 말이에요. 이것이. 그 상표를 구체적으로 상표를
부착해 가지고 제품을 생산한다거나 자기 회사의 제품을 트리즘 상표를 부착해서 하는지 그것이 파악이 안된다는 것입니까? 알겠습니다 일단 넘어가고요. 행정관리국 예산에 국장님이 답변해 주세요. 답변할 분위기가 아닌 것 같은데요. 행정관리국 예산에 자매도시초청여비가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하고 그것하고 다른 것입니까?
○생활복지국장 박동수 행정관리국 예산을 못 봐서 모르겠습니다만 우리 예산에 편성된 경비는 제가 말씀드리기전에 그동안의 과정을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면 지금 중소기업매장이 교관설치를 위해서 순의구에 세군데를 지금 후보지를 보고 있습니다. 백화점이 2개, 일반상가에 하나 보고왔고 또 순의구측에서 우리것을 와서 보고 갔습니다. 지금 입점할 업체와 무슨 품목을 해 가지고 갈 것인가 하는 것이 서로 양국간에 교환되고있기 때문에 그때 일정에 따른 여러 가지 양국간에 제도상의 문제가 개인과 개인간에 입전같으면 별 문제가 아닌데 아시다시피 우리는 개인 중소기업활동이지만 중국은 그렇지않거든요. 그래서 오고 가는 양 도시간에 협정을 체결에 들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그분들에 따른 협정은 아마 행정관리국 예산에 작년 지시가 내려온 것이 있기 때문에 아마 순의구가,
○최동환위원 아닙니다. 아니고요 금년에도 그 예산으로 편성해서 갔다왔고 작년에도 갔다 왔고 해마다 북경, 모스크바는 유명무실하게 된 것이 몇 년전이고 해외 자매도시방문은 북경순의구인데 작년도하고 올해로 항상 가는 이면에는 명목은 우리 상품 이야기가 꼭 들어가요. 물론 다른일이 있었지만. 그동안 그런일을 안하고 해마다 그런 핑계를 또 방문객들을 초청했냐는 문제는 행정관리국 예산심의 과정에서도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매도시와 어떤 협정체결과 관련된 어떤 기업의 왕래 구분도 뉘앙스가 바뀌어졌거든요. 그런데 거기도 그런 예산이 있었고 또 생활복지국에도 되어 있는 있으니까 본위원이 궁금해서 물어본 것이고 정작 생활복지국에서 이런 예산을 편성했다면 두가지 측면에서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문제는 뭐냐면 일차적으로 우리 구에서 500만원 1회가 예산액수를 떠나 가지고 규모를. 바이어를 초청하는데 쉽게 이야기하면 그 사람한테 팔 물건이 전체적인 틀도 정확하게 파악이 안된 상태에서 그 사람들한테 무슨 물건을 우리가 팔고 매장보여줄려고 초청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리고 엄밀히 따지면 중소기업협회가 있잖아요. 시장경제원리 수익자부담원칙 얘기를 안하더라도 중소기업협회 192개 협회라는 거대한 조직이 있다라면 정말로 그 사람들이 아까 문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그 상표에 대한 어떤 브랜드 이미지가 높아지면 그 중소기업 협회에서 자기들 수익금을 가지고 초청을 하는 것이 단영한 것 아닙니까? 본위원은 두가지측면에서 이 부분에 대한 어떤 심도 있는 검토가 안되었다고 생각하는데 국장님 생각에는 어떠신지 국장님 답변을 듣고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문경주위원 보충질문을 같이 받고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관리국에서는 해외자매도시 방문여비해서 2,000만원, 해외자매도시초청 여비해서 2,000만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는 생활복지국에 대해서는 외국상설전시판매장개설 관련 여비 1,000만원, 북경기업초청여비 500만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물론 기업인과 행정관료간의 교류관계에 대해서는 이해를 합니다. 일부분, 그러나 중국에서는 기업인과 관료인하고의 커다랗게 구분이 안갑니다. 어차피 우리 성북구에서 하는 행사로 하면 총무과에서 하는 행사와 생활복지국에서 하는 행사를 같이 연계해서 한다고 하면 구분하시지 말고 한다고 하면 굳이 예산편성을 따로 따로 하지않아도 되지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해 보면서 같이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복지국장 박동수 최동환위원님과 문경주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행정관리국의 자매도시교환관련 예산은 제가 알기로는 저희는 일시적으로 지금 상설전시장 매장 개척이라고 하는 구체적인 사업계획이 있어서 이루어지는 것이지만 제가 알기로는 내년부터 자매도시간 저쪽 자매도시에서 제의가 오기를 96년도인가 상당히 진척이 된 후에 크게 진전이 된 것은 그때만 해도 부처간에 구체적으로 무엇이 이루어져야 되겠다 해 가지고 문화라든가 각종 교역이라는 이런 분야에서 교류를 넓혀보자, 이런 정도 제의가 있었던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와 성북구의회 편성된 예산내용만은 상당히 지적으로 다른 면이 있지않나 싶어서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최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주최가 중소기지체 협회가 있는데 왜 우리 굳이 비용부담할 필요까지 있느냐라고 말씀하셨는데, 실제 아까 문경주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우리 중소기업협의회가 아직 그런데까지 여력이 활발히 움직이는 그런 단체로 보기에는 못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는 정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중소기업활성화 측면이라고 하는 문제에 적극적으로 거들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현실적으로 그것이 만족스럽지 못하게 움직이는 것은 사실이지만 그렇다고 정부나 지방자치단체가 몰라라 하고 있을수 없는 그런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윤만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이 묻겠습니다. 지금 문경주위원님, 최동환위원님 두분이 질의를 하셨는데 아마 집행부측에서 예산을 심도있게 논의를 안한 것 같습니다. 이유는 중소기업 트리즘에 대한 현재 현황, 벤처빌딩에 입점해 있는 모든 업체현황 그리고 내년도 앞으로의 계획, 어떻게 운영할 수 있는 방법 이것을 세밀하게 자료를 해서 모래 계수조정 이전까지 내 주시고 또한가지는 해외자매결연 도시 방문 행정관리국과 경영기획과와 우리것, 사용처 용도를 분명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해 주실 수 있죠?
○생활복지국장 박동수 저희 것은 바로 드릴 수 있습니다.
○위원장 윤만환 같이 의논하셔 가지고 용도를 분명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복지국장 박동수 네.
○최동환위원 하나만 질의하겠습니다. 자꾸 트리즘 상표 이야기가 나오는데 예산이 여기 저기 흩어져 있어 가지고 안물어볼수가 없습니다. 지금 현재 본위원은 따로 논다는 느낌이 많이 드는 것이 오늘 문뜩 그런 것이 더 많이 느껴지는데 중소기업 700여개 중에서 192개 정도가 중소기업협회에 가입이 되어 있고 성북구에서는 공동브랜드 트리즘이라는 상표를 만들어서 지원을 해 주고 있는데 본위원이 중소기업한다라는 입장에서 봤을 때 생각해 보면 정말로 과연 그 성북구에서 노력해 가지고 선전까지 해 주는 트리즘 상표를 부착할 의지가 얼만큼 있는지도 회의적이고 혹여나 그사람들이 덤으로 생각하는 게 아닌가 자기들 본래의 판매루트가 다 있는데 구청에서 중소기업 지원해준다고 상표까지 만들어서 요란뻑적하게 선전해주고 또 중국에 판로까지 뚫어준다니까 되면 좋고 안되면 그만이고 덤으로 생각하는 것이 아닌지 저는 그런 기우를 전하고 싶고 모르긴 몰라도 그런게 굉장히 심화되어 나타나지 않을까 여기서 우려가 되는 것이 민선자치시대에 단체장이 중소기업활성화란 측면에서 여러 가지 지원정책을 펴왔는데도 불구하고 이게 지역에 있는 중소기업하고 따로 노니까 이게 관청에서 일방적으로 어떤 마인드만 가지고 있는게 아닌가 이런 우려를 금할 수가 없고요, 특히 트리즘 관련해가지고 구청에서 조차도 업체도 정확하게 파악이 안돼있는 상태고 더군다나 트리즘상표를 부착해 가지고 그 제품이 얼마나 매출를 올렸는지 모르실 거 아닙니까? 아십니까? 그런 상황에서 과연 우리구청에서 트리즘상표를 만들어서 붙이거나 말거나 그런 상태에서 할 것인가 이렇게 가다보면 단체장 임기 끝나고 단체장 바뀌고 그러면 또 유야무야 돼버리면 이게 용두사미가 된다고요. 정책이란 게 계속성이 보장이 되지 않으면 항상 그전에 정책을 폈던 사람의 정관이 통용된 예산이 낭비가 된다고요. 그렇지 않기 위해서는 용두사미가 아니고 초기에 트리즘상표 출범당시의 그런 계획을 가지고 지속되게 추진될만한 비전을 가지고 계속 일관되게 해서 체크해 나가야지 처음에 요란하게 해서 일회성으로 언론홍보때리고나서 지금 2, 3년 지나고 나서 이 지경이 될지 누가 알았겠어요? 이런 지경이 된다면 과연 트리즘상표를 계속 유지해 가지고 여러 가지 예산을 분산시켜 가지고 낭비할 필요가 있는가 정책적으로 판단하셔가지고 필요없다면 아예 트리즘상표를 없애버리든지 그런 결단을 내리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만환 다음 유흥선위원님.
○유흥선위원 지금 우리성북구에서 사업을 줄이고 빚을 지고있는 상태인데 매년 중국에 다니면서 무슨 큰덕을 보겠다고 행정관리국에서 3,000만원 또 생활복지국에 1,000만원 이거 구민들이 안다면 비웃을 일입니다. 우리청사내에서도 서로 단일화가 안돼가지고 이런 식으로 비용을 책정한다면 구민들이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지금 현재 3년간 중국 순의현을 가는데 지금까지 얻어온 것이 뭡니까? 아무것도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행정관리국은 행정관리국대로 3,000만원 또 생활복지국은 생활복지국대로 1,000만원 금년 현재 사업비 다 줄였지 않습니까? 그런데 총무국에서는 이런 돈을 낭비할 필요가 어디 있어요? 이런 것은 지양해야 될 것 같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생활복지국장 박동수 예산을 행정관리국 따로 생활복지국 따로 편성한 것은 업무가 고유업무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편성한 건데 다만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것이 대상은 같지 않느냐 자매도시라고 하는 측면에서 본다면 일괄해서 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하는 지적을 하셨는데 옳으신 지적입니다. 그러나 행정관리국소관에 대해서는 제가 내용을 모르기 때문에 자세히 말씀드릴 수가 없고 다만 저희 업무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드린대로 지금 당장 눈앞에 닥친 현안업무이기 때문에 필수적으로 소요될 비용이다, 그래서 좀 도와주셔야 되겠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문경주위원 보충질문하겠습니다. 해법은 간단하게 나와요. 방문대상자가 누구누구고 초청대상자가 누구누구냐? 같아요. 단 우리가 방문할 때는 중소기업 몇 사람 같이 동행하는 것밖에 없어요. 부서끼리 서로 대화를 한다고 하면 해법은 쉽게 나오는데 같은 초청대상자가 같은 사람들인데 왜 따로따로 하냐고요. 동료위원들이 의구심을 갖는 것은 그거예요.
○생활복지국장 박동수 아니죠. 다를 수도 있죠. 예를 들어서 분야가 문화교육면이라고 한다든가 분야가 다르다면 우리가 방문할 사람 다르고 거기서 초청대상자가 다를 수도 있습니다.
○유흥선위원 국장님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되죠. 같은 순의현을 가는데 우리구청에서 가면 2가지가 됐든 3가지가 됐든 가면 다 물어볼 수도 있는 것이고 답을 받아가지고 올 수 있는 것이지 행정관리국에서 따로 가야 되고 생활복지국에서 따로 가야 되고 이런 것은 말이 안되잖아요.
○위원장 윤만환 생활복지국장님, 본위원장이 아까 자료요구한대로 행정관리국예산 생활복지국예산 사용처 용도 같이 자료로 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경주위원 질의 좀 하겠습니다.
411쪽에 상단에 공동브랜드위원회운영수당이라고 돼있습니다. 공동브랜드운영위원회가 4명에서 9명으로, 즉 5명이 증원이 된데는 그만큼 필요성이 있어서 증원한 겁니까?
○지역경제과장 하정수 공동브랜드운영위원이 민간인으로 위촉된 분들이 9명입니다.
○문경주위원 2000년도에는 4명으로 되어 있지 않았습니까?
○지역경제과장 하정수 당초 운영위원회가 10명으로 돼있는데 공무원 빼면 9명이거든요.
○문경주위원 작년도 예산 465페이지 한 번 보세요. 4명으로 되어 있어요.그렇죠?
○지역경제과장 하정수 공동브랜드를 처음 시작할 때 한 번 하고, 2001년도 편성하는 것은 원래부터 10명이었습니다.
○문경주위원 원래가 아니고 작년에 5명 가지고 운영이 됐는데 금년에 4명 추가해서 9명으로 한데는 그만큼 필요성이 있어서 그런 것아닙니까?
○지역경제과장 하정수 처음부터 9명이었습니다. 국장님 포함해서 10명으로 운영했습니다. 작년에 운영을 안했습니다. 그런데 올해 작년에 있는 숫자대로 국장님을 빼고 9명을 바로 잡은 겁니다.
○문경주위원 예산서에 명시돼있는 숫자와 금년예산서에 명시된 인원수가 틀리니까 그것을 가지고 물어보는 겁니다. 실질적으로 몇 명인지 모르겠어요.
○지역경제과장 하정수 작년에 것이 잘못된 것 같습니다.
○박순기위원 과장님 지금 지역경제과에서 하는 업무자체를 보니까 중요한 게 밴처센터지원문제하고 트리즘브랜드문제하고 도농간의 직거래문제가 주종을 이루고 있는데 지금 지역경제과에서 하고 있는 정책의 대명제가 우리성북지역의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한 업무가 주종이 돼야 되는데 전혀 업무파악도 안돼있고 예산이 어떻게 처리되는지도 모르겠고 현황파악도 안돼있고 지금 무슨 일을 어떻게 하는지 위원님들이 보니까 말씀은 안하고 계시지만 지금 전부다 고개를 한쪽으로 돌리고 계세요. 그 이유를 특히 과장님이 파악하고 계셔야 될 것이고 지금 현시점에서 지역경제과에서 해왔던 업무에 대한 것을 재평가해서 앞으로 어떻게 할것인지 결단을 내려야 할 시기가 온 것 같아요.국장님이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복지국장 박동수 하여튼 죄송합니다. 위원님들 질의에 명쾌하게 답변이 되지 않은 것 같아서 죄송합니다마는 그렇다고 우리가 지금 추진하고 있는 트리즘이라든가 중소기업문제라든가 이런 문제들이 지금 위원님들께서 염려하시는 것처럼 잘되고 있지 않은 그런 업무는 아니라고 이해를 해 주시고, 앞으로 여러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앞으로 저에게 좀 챙기라는 뜻으로 받아들이고 더욱 열심히 챙기겠습니다.
○위원장 윤만환 지금 방금 질의하신 박순기위원님이나 문경주위원님, 최동환위원님 다 말씀하셨지만 실질적으로 업무파악이나 예산편성이 제대로 잘 구성이 안된 것 같습니다. 우리가 자료만 봐도 알 수 있는 그런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414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생활복지국 일반회계세출예산심사를 마치고 특별회계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481쪽, 482쪽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 세입예산을 심사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491쪽 의료보호특별회계 세출예산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493쪽까지.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예산서 509쪽, 510쪽까지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자금특별회계 세입예산을 심사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예산서 519쪽 봐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자금특별회계 세출예산을 심사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특별회계심사를 마치고 명시이월비중 563페이지 환경친화농장건립에 대해서 심사하겠습니다. 문경주위원님.
○문경주위원 시설비와 시설부대비 명시이월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해 주세요
○청소환경과장 김영수 청소환경과장이 문경주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환경친화농장예산은 당초편성이 7억3,4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서울시에서 인센티브를 받은 것을 갖다가 부지매입비 및 시설비로 책정해 가지고 작년에 부지매입을 3억8,000만원 들여서 9,000평 정도를 구입완료했습니다. 나머지 3억5,879만원 부대시설비3,700만원 남았는데 이중에서 저희들이 명시이월 요구하기를 3억9,600만원 정도가 명시이월하고 있습니다. 업무착오로 해 가지고 3억9,600을 명시이월했습니다. 이것은 내년도에 가가지고 설계용억이 끝나면 오리농장 축사를 짓는 다든지 관사를 짓는다든지 거기에 주말농장을 하기 위한 시설을 짓는다든지 그런 시설비로 쓰게 될 돈이 되겠습니다.
○문경주위원 370만원이 3억7,600이라고
○청소환경과장 김영수 3억9,600만원을 명시이월요구를 했습니다. 10월달까지 7억3,000만원 쓰고 나머지 3억9,600만원 멍시이월
○문경주위원 알겠습니다. 나중에 따로 얘기하겠습니다.
○위원장 윤만환 문경주위원님 질의에 위원장이 하나더 보충하겠습니다.
상임위원회때 말씀하신대로 4,511만2,000원을 설계용역비하고 인허가 용역비, 평탄작업공사비, 기타 해서 4,511만2,000원을 올해까지 사옹한다고 했었는데 그쪽분하고 이해가 됐습니까?
○청소환경과장 김영수 위원장님 말씀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저희들이 업무추진을 제대로 못해가지고 차질을 빚은데 대해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저희들이 지난주까지 포천군에 농지전용허가 인허가를 신청해 놨습니다. 거기에서 용역비 500만원, 평탄작업비 1,000만원, 인허가 나오므로 해서 거기에 대한 농장설계용역비 3,000만원을 해서 4,500만원이 올해로 계약이 될 것으로 추진을 했었는데 갑자기 포천에서 지가관계가 미정이 돼서 일단 그런 연락이 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급하게 4,500만원을 쓰지 못할 경우가 생길 수 있다는 그런 업무착오가,
○위원장 윤만환 알겠습니다. 시비죠?
○청소환경과장 김영수 네, 시비사업으로,
○위원장 윤만환 알겠습니다.
여러 위원님께 먼저 양해말씀 올리겠습니다. 기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보면 생활복지국소관 명시이월비 예산중 환경친화농장건립예산을 당초에는 3억9,600만원으로 제출하였으나 4,511만2,000원을 증액해서 명시이월시키려고 합니다. 지방자치법제118조 제4항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장은 예산안을 제출한 후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는 그 내용일부를 수정하고자 할 때는 수정안을 작성하시어 지방의회에 다시 제출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절차상으로는 구청장수정안 제출, 의장결재, 위원회회부, 예결위심사, 본회의의결 등의 절차가 있으나 이미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회의가 다 끝났으므로 부득이 예결위에서 논의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의 의견은 어떠신지요? 멍시이월시켜서 넘기려고 합니다.
(「알겠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운영복지위원장하고는 이미 협의가 끝난 사항입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이상으로,
○윤이순위원 잠시만
○위원장 윤만환 윤이순위원님 긴급사항입니까?
○윤이순위원 네, 긴급사항입니다. 제가 하나지적하고자합니다.
우리 인터넷에 들어가면 조레가 나와있는데 거기에 오타가 많이 있습니다. 오타를 지적하고 싶은데요, 성북구폐기물관리조례중 5조에서 오타가 있고요, 그다음에 21조 규격봉투검수의 안정관리등에서도 오타가 있습니다. 다시 한 번 확인하시고 혹시라고 오타가 나감으로서 주민들이나 법령에 의해서 다른 이상이 생길까 우려돼서 지적하고자합니다. 이상입니다.
○청소환경과장 김영수 검토해서 수정하겠습니다.
○위원장 윤만환 한 번 전체적으로 재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생활복지국소관 2000년도 명시이월비와 2001회계년도 세출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박동수 생활복지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잠시 회의장 정리를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가없으시면 10분간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46분 회의중지)
(17시00분 계속개회)
○위원장 윤만환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생활복지국 예산심사에 이어 보건소 소관 2001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보건소장으로부터 소건소 소관 예산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조종희 보건소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조종희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조종희입니다.
구정발전에 노고가 많으신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보건소 소관 2001년도 세입·세출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은 각 상임위원회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윤만환 보건소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세입 부분부터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33페이지 상단 부분 증지수입중 보건증 건강진단과 기타 수수료중 보건수수료에서 성인병검진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다음은 36페이지 제일 하단 과태료 수입중 의약과태료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시면 41쪽 국고보조금 중 임산부 및 영유아 건강진당에서 희귀난치성 질환환자 의료비까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43쪽 하단 시도비 보조금중 임시예방접종사업비에서 44쪽까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세입예산 심사를 마치고 세출예산 분야에 대해서 심사하겠습니다. 보건소 세출예산은 282쪽에서부터 312쪽까지 되겠습니다. 282쪽 봐 주시기 바랍니다. 282쪽 283쪽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284쪽 285쪽 안 계십니까?
286쪽 287쪽 안 계시면 288쪽 289쪽 290쪽 291쪽 292쪽 293쪽, 박순기위원님.
○박순기위원 건강생활실천협의회 위원이 어떤 분들로 구성되어 있습니까? 292쪽
○보건행정과장 장부차 건강실천협의회는 지난 5월에 기존의 건강실천협의회하고 보건증진실천협의회가 있었는데 그 두 개의 기능이 유사하기 때문에 하나로 건강실천협의회로 통합을 해서 금년 5월19일날 식목일날 처음 통합해서 구성한 위원회가 되겠습니다. 물론 위원님들이 의결해 주신 조례에 따라서 저희들이 설치한 위원회입니다.
위원은 간사 포함해서 21명으로 구성되어 있고 외부위원이 18명입니다. 교수분이 8명 또 각 직능단체 등에서 18명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윤만환 이해 되셨습니까?
○박순기위원 예. 293페이지에 진료실에 석유난로를 쓰고 있는데 진료실에서 석유난로를 쓰면 환자들 건강에 미치는 영향이 없습니까?
○보건소장 조종희 여성건강관리소는 지금 저희 주차장이 빌딩이 따로 있는 건물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난방시설이 없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난로가 하나 있는 것에 대한 연료비입니다. 월곡1동에 있는 여성건강관리소에서 쓰는 난로입니다.
○박순기위원 전기라든지 가스라든지 바꿔야 되지 않겠어요? 진료실에서 석유난로를 쓰시면
○보건소장 조종희 저희가 1주일에 한번 나가서 저희가 진료를 하게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박순기위원 알았습니다.
○위원장 윤만환 최동환위원님.
○최동환위원 293페이지에 상임위원회 예비심사에서 지적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에어컨전원공사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십시오.
○보건행정과장 장부차 보건행정과장이 최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상임위원회에서 에어콘 전원공사는 저희들이 400만원으로 올렸습니다마는 전액이 삭감이 됐습니다. 저희들 나름대로 에어콘이 금년에 추가로 설치되는 것이 있습니다. 정수물품 책정이 되어 가지고 추가로 설치되는 에어콘를 위해서 저희들이 400만원을 올렸습니다마는 이것이 과다하다 하는 지적이 있으셔가지고 삭감됐습니다.
○최동환위원 보건소 본소에다 설치하는 건가요?
○보건행정과장 장부차 예. 보건소 내부에다 설치하는 겁니다.
○최동환위원 애초에 보건소 실내 공사할 때 감안이 안 됐던 부분입니까?
○보건행정과장 장부차 지난번에 변전기 설치를 할 때 주선공사는 다 완료를 했습니다. 그런데 기본에 아시다시피 저희 보건소 건물이 건축한지가 10년 됐기 때문에 별도로 설치하는 것은 선을 다시 주선에서 따와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들 나름에 대해서 그렇게 견적을 내서 예산을 반영을 했는데 그것이 조금 과하다 그냥 할 수 있지 않느냐
○최동환위원 에어컨은 어디다 설치할 계획이십니까? 에어컨을 설치하기 위한 배선공사아닙니까? 이것이, 에어컨을 추가로 설치해야 될 장소가 어디냐고요?
○보건행정과장 장부차 추가 설치할 곳은 2층 접종실에 하나 민원실이 금년에 지내 보니까 무척 덥더라고요, 노인들 오시는데 금년 지내 보니까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중앙식으로 난방이나 냉방시설의 기능이 제대로 발휘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민원실에 하나 식당에 하나 1차 진료실에 하나 어떻게 설치하려고 하는데 식당은 이번에 저희들 자체 구 예산 경영기획과에서 식당건은 직원용이니까 절감하는 차원에서 이번에 여기다 반영을 시키지 말자고 그래서 식당건은 반영을 안 하고 민원인들 오시는 것만 반영을 했습니다.
○최동환위원 에어컨 전원공사라면 에어컨구입비는 어디다 책정했습니까?
○보건행정과장 장부차 에어컨 구입비는 따로 별도로 297페이지 보시면 있습니다.
○최동환위원 보건소 실내공사가 언제 끝났죠?
○보건행정과장 장부차 11월10일날에서 한 10여일간 공사해서
○최동환위원 아뇨. 98년도 예산에서 1억5,000 해 가지고 99년도에 공사했죠?
○위원장 윤만환 1억8,100
○보건행정과장 장부차 작년에 공사 5월에 끝났습니다.
○최동환위원 그 당시 공사할 때 이 부분이 감안이 안됐던 것이죠?
○보건행정과장 장부차 그 당시 공사할 때는 이 부분은 감안이 안됐습니다.
○최동환위원 왜 그런지 원인을 알고 계십니까?
○보건소장 조종희 거기에 대해서 보건소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내부공사를 할 때 1억8,100만원이 어떻게 보면 큰 돈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저희가 그 돈으로 내부 수리하는데는 굉장히 빠듯한 돈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동력을 끌어들이고 이런데는 5,000만원이 드는 부분도 있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저희가 전혀 손을 댈 수가 없었습니다. 저희가 1억8,100도 굉장히 나름대로 알뜰하게 했는데 천장도 쓰던 것을 다시 뜯어가지고 쓸 수 있는 것은 그대로 쓰고 메꿔지지 못한 데만 더 떼우는 그런 정도로 공사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 공사비가 여유있는 공사비가 절대 아니었기 때문에 저희가 옥상 공사도 못했던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공사를 해서 전체를 다 손을 못됐던 것은 예산 부분에 있어서 충분하지 못했기 때문에 저희가 계속해서 조금씩 조금씩 수리를 하는 부분이 있다는 것은 양해를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최동환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만환 더 이상 질의 없으시면 294쪽, 5쪽 임태근위원님,
○임태근위원 임태근위원입니다. 294페이지에 보시면 기본업무추진여비하고 교육훈련여비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십시오. 그리고 295페이지보면 직원과의 대화 및 시책추진비, 밑에 보면 보건행정과 업무추진비하고 보건교육업무추진비하고 왜 틀린가 액수가, 같은 과인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보건행정과장 장부차 임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이 국내여비중 기본업무추진여비 말씀하신 것 같은데 이것은 저희들이 월정액으로 처우개선 목적으로 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월정액으로 나갑니다. 이것은. 전직원에 월8만원씩. 월정액으로 나가는 여비가 되겠습니다. 교육훈련여비는 저희들 각종 교육에 내부에서 하는 교육이 아닌 공무원 교육원이라든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같은데 저희가 교육을 별도로 나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 경우에 저희들이 쓰기위한 그런 여비가 되겠습니다. 통상 저희들이 평균 내 보면 20명 정도가 교육을 갑니다. 그래서 평균 한6만원, 이 6만원은 저희들 매번 나갔던 것을 평균해서 낸 금액이 되겠습니다.
○임태근위원 그러면 과장님, 지금 보건소에 우리 직원이 78명입니까? 기본업무추진여비 나간 것이 78명분이 나갔으니까요.
○보건행정과장 장부차 78명이라는 것은 저희 정규직원만입니다. 의사는 빼고 계약직은 빼고입니다.
○임태근위원 그 다음에 보건행정과하고 보건 교육하고 업무추진비가 틀린이유가 무엇입니까?
○보건행정과장 장부차 이것은 직원과의 시책업무교육인데 295페이지, 질문해 주신 직원과 대화 및 시책업무추진비는 보건소에 각종 사업, 주요 행사등 사무에 관한 추진예산은 잡비가 되겠습니다. 평균대로 모든 주요행사라든지 업무를 원할하게 추진하기 위해서는 직원들과의 격려도 하고 또 아까 말씀 드린대로 사무실에서 쓰는 그런 잡비가 되겠는데 평균은 저희들이 월에 한70만원정도 금년에도 집행을 해 보니까 예년에도 그렇습니다만 70만원 정도 필요하겠다고 봐서 저희들 나름대로 편성을 했고요 보건행정업무추진은 이건 보건행정과에서 쓰는 업무추진비가 되겠습니다. 위에 것은 소장님이 쓰시는 것이고 밑에 것은 저희 보건행정과에서 전적으로 쓰는 그런 업무추진비가되겠습니다.
○위원장 윤만환 임태근위원님 이해되셨습니까?
○임태근위원 잘알았습니다.
○위원장 윤만환 다른 위원님 질의받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296쪽, 297쪽 봐주시기 바랍니다.
○임태근위원 곁들여서 하나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295페이지에 보면 4급 36만원 곱하기 한명 12개월 했고 또 같은 4급인데 액수가 틀려서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주세요.
○보건행정과장 장부차 직급보조비 질문하신 것 같은데요 4급은 월정액입니다. 4급은 30만원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5급은 20만원 지급하도록 되어 있고요. 이것은 지침에 나온 액수가 되겠습니다. 저희가 임의로 정한 액수가 아니고요. 직급별로 차이가 나는 것입니다.
○임태근위원 같은 4급인데요.
○보건행정과장 장부차 기타 업무추진비에 나오는 것은 앞에 것은 직책급이고요 뒤에 것은 직급에 대한 품위유지라든지 공무원 업무수행에 대한 품위유지를 위해서 나가는 직급 보조비가 되고요. 앞에 것은 조직 관계법이라든지 직제에 따라 나가는 직위가 있는 자에게만 주는 직책급이 되겠습니다.
○임태근위원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윤만환 안계시면 298쪽, 299쪽까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300쪽, 301쪽
○박순기위원 에이즈 결핵환자 숫자가 얼마나 되죠?
○위원장 윤만환 박순기위원님 에이즈환자 숫자 질문하셨습니다.
○보건지도과장 박형언 보건지도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에이즈환자가 오늘 현재 19명관리하고 있습니다. 결핵은 현재 등록되어 있는 수가 214명입니다.
○위원장 윤만환 303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304쪽, 305쪽이요. 안계시면 306쪽, 307쪽 308쪽, 309쪽 310쪽, 311쪽 312쪽 상단까지 봐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최동환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윤만환 최동환위원님,
○최동환위원 311페이지에 부인조기암발견사업 이것이 민간위탁사업비입니까?
○의약과장 황원숙 민간위탁으로 할 수도 있고요 저희 보건소에서 직접 시술할 수도 있습니다.
○최동환위원 조기 진단할 수 있는 장비가 갖춰져 있습니까?
○의약과장 황원숙 저희들이 자궁암같은 경우는 우리가 직접 할 수도 있고 또 민간의료기관에 위탁도 주고 있고요 위암하고 유방암은 현재 위탁주고 있습니다.
○최동환위원 312페이지에 민간위탁 정신보건사업비하고 시설비 재활지원센타 내장공사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십시오.
○의약과장 황원숙 의약과장이 최동환위원님께 답변드리겠습니다. 정신보건사업비는 이번 일반위탁금인데요 성북구 예산이 1995년부터 저희들이 정신장애인과 그 가족 일반주민을 대상으로 정신건강과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정신보건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비를 저희가 보조를 8,700만원을 받고있고요 작년에는 4,000만원을 저희들이 사업을 했는데 시비 8,700의 보조를 맞추기 위해서 점차 증액하고 있는 그런 사업입니다. 해서 2,000만원이 작년보다 증액이 되었는데 증액하는 내역에서는 정신장애인이 직업재활취업자인가, 주거프로그램 개발비가 포함되어 있고요, 또 정신건강증진 사업에 대한 비와 프로그램 환경개선과 장비 구입비 이런 것이 포함되어 있는 위탁금입니다. 그리고 재활지원센타 내장공사는 우리가 보문동 폐파출소에 지금 재활지원센타를 운영할려고 하는데요 거기 재활지원센타는 우리가 장애인들에 대한 재활사업을 하면서 재활기구를 구입을 했습니다. 그 재활기구는 우리가 치료 해 주는 재활기구가 아니고 재활장애인들이 집에서 사용 할 수 있도록 대여를 할 계획입니다. 그 재활기구 품목이 굉장히 많은데 보건소는 장소가 협소하기 때문에 보관할 장소가 마땅지않기 때문에 그 폐파출소에다가 공사를 해서 지원센타로 기구대여센타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최동환위원 정신보건사업비를 구체적으로 위탁하는 기관이 정해져 있습니까?
○보건소장 조종희 현재 정해져 있습니다.
○최동환위원 계약관계에 있나요?
○보건소장 조종희 계약관계 서류가 있습니다.
○최동환위원 어디 어느 기관하고 몇년동안 계약했습니까?
○보건소장 조종희 마음샘 정신과의원이라고하는 정신과 의원과 지금 계속 3년째 위탁 하고있습니다.
○최동환위원 위치가어디에 있죠?
○의약과장 황원숙 강남쪽에 있습니다.
○최동환위원 관내 병원은 아니죠?
○의약과장 황원숙 관내병원에서는 할 수 없습니다.
○최동환위원 3년간 계약 기간으로요?
○의약과장 황원숙 1년마다 계속 계약을 하고있는데요. 약 3년 되었습니다.
○최동환위원 재활지원센타라는 것이 과장님 말씀하신대로 장애인들 재활치료가 아니고 재활에 필요한 보조기구를 대여하는 대여센타라고 보면 됩니까?
○의약과장 황원숙 대여를 하고 또 재활기구가많기 때문에 보관할 장소가 마땅한 장소가 없기 때문에 대여기구를 보관하고 또 대여할 수 있는 장소로 활용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최동환위원 장소가 그곳 밖에 없나요?
○의약과장 황원숙 지금 현재 보건소에서는 치료실은 있는데 기구가 지금 품목이 많기 때문에 보관하기가 협소하기 때문에 조금 어려움이 있습니다.
○최동환위원 몇평 정도 있어야 센타로써의 기능을 할 수 있죠?
○의약과장 황원숙 한 20평 정도는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최동환위원 지난번에도 보문동에 같은 장소에 지난번 추경에서 삭감된 적이 있죠?
○의약과장 황원숙 네.
○최동환위원 왜 같은 장소를 고집하는 이유가 있습니까?
○의약과장 황원숙 저희들이 마땅한 장소가 없는 상태에서 그 장소를 구청에서 사용하도록 허가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워낙에 추경에 올린 것은 정신장애인 주거시설과 정보센타로 활용하기로 했었는데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아서 할 수가 없었기 때문에 이것을 사업을 할 수가 없었고요 지금 그 저희들이 보문동 폐파출소를 맡고 있었기 때문에 다른 계획을 잡아 보는 과정에서 또 재활기구를 지금 하반기에 구입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 재활기구의 마땅한 보관 장소도 없고 해서 그쪽을 활용하도록 하는 방안에서 사업을 구상하게 된 것입니다.
○최동환위원 기구구입비도 전액 구비로 합니까?
○의약과장 황원숙 구비로 구입을 했습니다. 올해 예산에 구입이 되었습니다.
○보건소장 조종희 거기에 대해서 보충설명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 문제점은 저희 보건소가 분소를 연 이후로 보건교실도 없는 그런 너무 공간이 협소하기 때문에 저희가 사업을 할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분소도 했고 지금 거기도 공간이 좁아 가지고 그나마 지금 저희가 있는 공간을 찾아 다니다보니까 저희가 보문동 폐파출소가 저희도 썩 좋은 자리라서 거기를 저희가 하는 것이 아니고 지금 안그러면 저희들이 어떻게보면 그런 것을 넣을 공간이 전혀 없거든요. 지금 현재 저희 보건소에도 민원이 오는것만 해도 공간이 협소하고 또 예를 들면 저희가 병, 의원 같은 경우에서 폐업을 할 경우에 저희가 차트를 다 맡아야 됩니다. 엑스레이 필름이랑, 그런데 그런것을 저희가 전혀 넣을 공간이 없기 때문에 저희가 그런 공간이라도 같이 활용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최동환위원 공간을 지금 현재 보건분소는 부족한가요?
○보건소장 조종희 거기도 상당히 작습니다. 그리고 4층 같은 경우는 저희가 생활체육부분하고 같이 활용을 하고있고요, 지금 저희가 체력측정실이라든가 이런 것은 공간이 여유가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너무 협소해서 사실 민원인들한테도 굉장히 불편이 많은 사항이고 저희가 공간만 넓다면 이것을 흩어놓을 이유가 하나도없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보건소가 너무협소하다 보니까 여기 저기 흩어져 있고 저희도 인력면에 있어서도 굉장히 힘든 부분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보건소가 지금 이전계획을 어느 정도 생각은 하고 있는데 그 기간만 이라도 이런 공간이 있다고 하면 저희로서는 일하기가 상당히 수월한 부분도 있겠습니다.
○최동환위원 장소를 굳이 그 장소가 아니라도 다른데 대체할 수 있는 장소를 알아보신 적이 있나요? 예를 들면 트리즘빌딩이나 아니면 신청사로 옮기는 구청사, 동청사를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이라든지 아니면 교통이 편해야 될 것 아닙니까?
○보건소장 조종희 지금 저희가 공간은 계속해서 구청에서 나올때마다 굉장히 많이 알아봤습니다. 예를 들면 지금 벤처기업센타있는 쪽도 저희가 그것을 얘기를 했어도 그때도 저희가정신보건센타를 그 쪽으로 했을때도 거절이 되었고요 지금 미아로에 있는 그때도 폐파출소가 하나 나왔습니다. 그런데 정신보건쪽에는 안주었기 때문에 그 쪽도 캔슬되었고요 이번에는 보문동도 그렇게 되었는데 지금 저희는 공간이 나올때마다 쫓아 다니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무튼 공간만 나오면 저희는 어떻게 해서든지 공간이 필요한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가 불편하더라도 그 공간을 계속해서 확보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폐파출소 나와있는 공간은 거기 밖에 없습니다. 그리고지금 시간적으로 당장 일을 해야 되는데 공간이 없기 때문에 이것, 저것 가릴 형편이 아니고 공간이 있다는 이유 때문에 거기를 택하고 있는 것입니다.
○최동환위원 그 건물을 보건소에서 굳이 해야되는 그런 당위성이 있습니까? 그리고 그업무를 담당하는 인력에 여유가 있나요? 보건소에.
○보건소장 조종희 지금 보건사업이 굉장히 많이 변화를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그것이 백화점식이다 해서 거기에 대한 어떤 비난도 있지만 저희가 앞으로 계속해서 필요한 부분입니다. 재활보건사업이라는 것은 생명이 연장이 되고 만성질환이 늘면 당연히 재활부분은 늘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재활보건사업을 처음 시작한다고 해서 지금 제대로 갖추고있다고 저희도 생각하지 않고 인력면에 있어서도 넉넉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저희가 현실을 저버릴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조금씩 조금씩 늘려 나가는 그런 차원에서처음 시도를 하고 있는 그런 단계지, 이것이 정착되거나 그런 단계는 아니지만 앞으로 향후저희 보건사업방향을 봤을 때 저희가 노인인구가 늘고 했을 때 이것은 반드시 해야 될 사업이고 또 지금 사회가 바뀌고 있습니다. 정신질환이 늘고 정신보건사업, 재활보건사업 지금까지는 없던 사업이지만 앞으로는 계속 커 나가야 될 그런 부분이라고 저희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최동환위원 장소를 다른 장소를 알아봤는데 거절당했다고 했는데 거절을 어디에서 했죠?
○보건소장 조종희 그것은 저희도 아마 구청에서도 더 저희가 어떤 사업 우선순위에서 저희가 밀렸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일단은 더 중요한 사업을 먼저 해야 되는 것은 당연하겠죠. 그것은 구청에서 결정할 사항이고 저희는 따라가야 되는 부분이고, 지금 보문동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마땅히 다른데서 쓸 부분이 없었던 부분도 있었고요, 그래서 저희는 계속 필요한 부분이니까 저희는 공간만 나오면 저희는 계속 달라고 하고 있습니다. 보문동이 아니라도 상관은 없습니다.
○최동환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만환 위원장이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보건소장님, 성북구 보건소장 맞습니까?
○보건소장 조종희 네, 맞습니다.
○위원장 윤만환 그러면 주민을 위한 보건소장입니까?
○보건소장 조종희 주민을 위해서 일을 할려고 애를 쓰고 있습니다.
○위원장 윤만환 지금 자치화시대죠? 자치화시대면 주민의 의견을 들어야죠. 마음대로 관치행정시대로 지금 돌아갑니까?
○최동환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 발언있습니다. 그렇게 얘기해도 되요?
○위원장 윤만환 잠깐요. 내용을 알고 말씀하셔야죠. 보문동에 오셔서 어느 민원인도 만나보지 않고 본위원장이 처음에 이 관리이양권을 받았을 때 전화를 드려서 무슨 일을 하게 되면 먼저 상의를 해서 하자,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껏 이 앞번 임시회, 이번 것, 한 번도 말씀없이 몇번 왔다 가면서도 지금까지 상의가 없습니다. 그것은 주민을 무시한 처사요, 주위에서는 그것을 전부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여러군데를 알아 봤다는데 본 위원장이 알기로는 알아본데 있으면 말씀하세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보건소장 조종희 저희가 알아본 것에대해서는 보고 드리겠습니다.
○최동환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있다니까요. 그런 부분은 위원장으로서 발언 하기 적절하지 않고요, 간담회 시간에 충분히 개인적으로 그런 부분은 해당 구의원으로서 발언할 수 있는 것인데 위원장으로서 그런 발언을 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나중에 간담회때 충분히 이야기를 더 하고 넘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윤만환 적절지 않다고 하는데 이것은 당연히 위원장으로서 본위원이 해당 되어서 문제는 있겠지만 분명히 드릴 말씀입니다. 적절치 않은 것이 아니고 적절합니다. 지금까지 그렇게 상임위원회때도 말씀드렸고 했는데도 그러한 태도일변이면 도저히 제생각으로는 과연 행정공무원이 맞나 하고 의심할 정도입니다.
○유흥선위원 회의 끝나고 개인적으로 이야기 하세요.
○위원장 윤만환 더 이상 질의 있으십니까? 네, 홍성진위원님.
○홍성진위원 이번에 의약분업 때문에 지난 해에는 한 3억8,000만원 정도가 약품구입비로 편성이 됐었는데 올해는 삭감이 됐거든요. 그로인해가지고 지금까지 보건소에서 저렴한 가격에 약품구입한 사람들이 아마 부담이 생길 것 같은데 장애인 약제비지원같은 경우는 예산서에 들어가있는데 다른 계층에 대한 지원은 없습니까? 편성되어 있는 예산이 없습니까?
○보건소장 조종희 방문진료하는데에 대해서는 의료비가 들어가 있습니다. 현재 저희가 직접 투여할 수 있는 부분은 방문진료라든가 순회진료 이렇게 밖으로 나가서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가 직접 약을 투여하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저희가 약을 구입하고요, 그리고 저희 소내에 오는 장애인1, 2급에 대해서는 무료로 전부 투약을 하고 있습니다.
○홍성진위원 그밖에 내방객에 대해서는 일반약국에 가서 자비로 구매를 하셔야 되는 거죠?
○보건소장 조종희 네, 그렇습니다. 그대신 65세이상에 대해서는 저희가 약국에서 지불하는 1,000원에 대해서 저희가 대신 지불하고 있기 때문에 약값이 8,000원 미만인 경우에는 본인부담금은 약국에서는 없습니다.
○홍성진위원 이 예산서에 편성이 돼있습니까? 65세노인에 대한
○보건소장 조종희 그것은 전부 시비로 하고 있습니다.
○홍성진위원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윤만환 질의하실 위원님 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이상으로 보건소소관 2001년도 세입·세출예산안심사를 모두 마치고자 합니다. 조종희 보건소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97회 제2차정례회 제3차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4차회의는 내일 오전10시에 개회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40분 산회)
○출석위원(13인) 김동은 문경주 박순기 유흥선 윤건영 윤만환 윤이순 이용섭 임태근 최계락 최동환 최재룡 홍성진○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최석근○출석공무원 재무국장정현식 생활복지국장박동수 보건소장조종희 재무과장박성옥 세무1과장김민구 세무2과장기세호 지적과장임재훈 사회복지과장원재웅 가정복지과장권영애 위생과장이경 지역경제과장하정수 청소환경과장김영수 보건행정과장장부차 보건지도과장박형언 의약과장황원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