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7회(제2차 정례회) 성북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록
제2호
성북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00년12월12일(화) 오전10시
의사일정1. 2001회계년도서울특별시성북구세입·세출예산(안)
심사된안건1. 2001회계년도서울특별시성북구세입·세출예산(안)(행정관리국·민원감사담당관소관)(성북구청장 제출)
(10시07분 개회)
○위원장 윤만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윤만환위원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정례회 일정으로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이용재 부구청장님, 또 윤수현 행정관리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여러 가지 바쁘신 중에도 이렇게 자리를 같이 해주신데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7회 성북구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1. 2001회계년도서울특별시성북구세입·세출예산(안)(행정관리국·민원감사담당관소관)(성북구청장 제출)
○위원장 윤만환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1회계년도서울특별시성북구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2001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은 제1차 본회의때 들었으므로 생략하고 박순기 간사님으로부터 각 상임위원회별 예비심사 결과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순기 간사님 위원회별 예비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박순기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박순기위원입니다.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한 2001년도 성북구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결과를 보고해드리겠습니다.
성북구청장이 제출한 2001년도 예산안 총액은 총1,500억4,100만원으로서 일반회계는 1,305억5,200만원이며 특별회계는 194억8,800만원입니다.
다음은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운영복지위원회에서는 관리업무수당등 12건에 8,690만4,000원을 감액하였으며 의회업무수첩등 7건에 2,662만5,000원 증액하여 전체적으로 6,027만9,000원을 감액심사 하였습니다. 특별회계는 예산서대비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행정기획위원회에서는 민원친절봉사활동비등 15건에 2억1,311만3,000원을 감액하였으며 주민자치위원회 실비보상비등 2건에 2억2,311만3,000원을 증액하여 전체적으로 변동사항이 없이 심사하였습니다.
도시건설위원회는 동네뒷산체육시설유지 보수비등 5건에 6,500만원을 감액하였으며 주택재개발관련 용역비등 2건에 6,500만원을 증액하여 전체적으로 변동사항이 없이 심사하였습니다. 특별회계는 예산대비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나눠드린 상임위원회 예비심사결과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01년도 성북구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각 상임위원회 예비심사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윤만환 박순기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최석근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석근 전문위원 최석근입니다.
2001년 세입·세출예산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위원장 윤만환 최석근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의 심사에 앞서 심사순서 및 심사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기히 배부해 드린 심사일정에 의거 행정관리국 민원감사담당관 도시관리공단예산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방법은 세입·세출 모두 페이지별로 심사하는 방법으로 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다시피 본 안건은 각 상임위원회에서 위원회별 소관 예산에 대하여 1차적으로 심도있는 논의와 토론을 거쳐 우리 예결특위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따라서 여러 위원님들께서는 상임위원회 예비심사결과를 토대로 하여 포괄적으로 우리 구 예산이 편성에서부터 집행되는 과정까지 중요성과 효과성을 고려해 주시고 투자사업에 있어서는 우선 순위등을 생각하시어 심도있는 심사가 될 수 있도록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예산의 내용에 있어서 공무원급여성 인건비라든가 공무수행에 있어서 필요한 법적경비 일상적인 경비등에 대해서 상임위원회에서 충분한 질의와 토론을 거친 사항이기 때문에 중복된 질의는 가급적 지양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답변하는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간단하고 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도 마찬가지로 질의내용만 간단하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행정관리국 소관 예산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행정관리국장님으로부터 행정관리국 소관 예산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윤수현 행정관리국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관리국장 윤수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윤만환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연일 수고가 많으십니다. 지금부터 기히 배부해 드린 자료를 토대로 해서 2001년도 행정관리국 소관 세입·세출예산안을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은 각상임위원회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윤만환 윤수현 행정관리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세입·세출 페이지 예산별 심사에 앞서서 지금 제안설명하신데 대해서 혹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계시면 전체적으로 제안설명에 대한 질의를 먼저 받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에 대한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아침 일찍 나오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잠시 위원님들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0분 회의중지)
(11시00분 계속개회)
○위원장 윤만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세입, 세출은 모두 페이지별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입부분부터 심사하겠습니다. 질의하실 때는 예산서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고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0페이지를 펼쳐주시기 바랍니다. 30페이지 공유재산임대료중 구청사임대료에서 중간부분 길음역환승주차장까지 또한 상가임대료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질의가 없으시면 32페이지 중간부분 개운산스포츠센터에서부터 하단 생활체육 및 취미교실운영에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다음 32페이지 상단 체육시설사용료부터 하단 월곡구민체육관까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섭위원님,
○이용섭위원 월곡구민체육관에 대해서 잠깐 질의를 하겠습니다. 요즈음은 해가 짧아 가지고 별일은 없는데 수입면에서 이따 지출도 해 보겠습니다만 전기료 사용료 때문에 수입이 덜 되는 것 같은데요.
○도시관리공단기획관리부장 이기홍 현재 도시관리공단기획관리부장이 답변 올리겠습니다. 현재 구민체육관의 전기료 금액은 그렇게 큰 금액을 점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도 수입에 큰 영향은 없습니다.
○이용섭위원 수입의 큰 영향은 없지만 봄에 아침해가 5시쯤이면 떠요. 그런데 그렇게 배드민턴 하시는 분들이 창문을 열어놓고 하면 조금 눈이 부신다고 해 가지고 커텐을 쳐 놓고 11시내지 12시까지 그 위에 백열등 그것이 하나가 몇와트인지 모르지만 그것이 136개가 되더라구요. 그것을 켜 놓고 전부 커텐을 닫아놓고 9시 10시되면 사실 봄에 해가 중천에 떠있는데 실제 에너지절약차원에서 우리 세입은 그만두더라도 애국적인 차원에서 에너지절약차원에서도 조금 지장있을는지 모르지만 언제부터 이렇게 오랫동안 136개가 환하게 키고 이렇게 할 수 있는가 이것에 대해서 우리 세입이 줄어들고 전기료가 많이 나간다고 해서 지적하는 것이 아니고 애국적 차원에서 그런 것은 관리를 철저히 해서 다소 눈이 부시더라도 배드민턴 밖에서 치잖아요. 양외에서도.
○도시관리공단기획관리부장 이기홍 감사합니다. 대단히 좋은 지적을 해 주셨고요 농구나 배구는 공이 크기 때문에 문을 오픈해도 가능한데 셔틀콕자체가 적다 보니까 커튼을 가리고 햇빛비치는 것 때문에 이렇게 했는데 운영관리상 이위원님 말씀대로 8시 9시 정도되어도 환해졌을때는 불은 끄도록 하고 배드민턴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용섭위원 밖에서도 치고 있어요. 해 조금 들어오는데 물론 닫아 놓으면 좋기는 좋죠. 그러나 애국적 차원에서는 안된다는 것이죠. 136개달린 전구를 그 두 코트 쓴다고 다 열어놓으면 위에 또 막아 놓고 하잖아요.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공단기획관리부장 이기홍 네.
○위원장 윤만환 유흥선위원님,
○유흥선위원 유흥선위원입니다. 청사밑에 구내식당 수입을 잡아 놨는데 본위원이 알기로는 지금 영업을 않고 있는 것으로 알고있는데 금년의 수입이 보장되는 겁니까? 그리고 또 트리즘빌딩 세 나가서 수입이 얼마나 됩니까?
○도시관리공단기획관리부장 이기홍 네. 말씀올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청사 지하에 스포츠시설이 있는 식당은 매월 529만원씩 연간 6,300만원을 부담하는 계약으로 했으며 저희가 보증금을 3,000만원으로 별도 받고 있기 때문에 영업에 관계없이 저희 수입은 저희가 받고 있습니다. 영업을 안해도 저희가 받고는 있는데 단 임대인의 입장에서 임차인 입장이 어렵기 때문에 지금 여러 가지 방법을 강구하고 있는 중이고요, 그 다음에 트리즘빌딩의 경우에는 현재 전 평수가 전부 임대완료되어서 수입이 들어오고 있으며 일부 사용평수 한두개는 옮기기를 원해서 비어있는데가 있어요. 그렇지만 저희가 보증금을 받고 있기 때문에 그 보증금에서 임대료를 제하고 있기 때문에 전체 수입에는 이상이 없습니다.
○유흥선위원 본위원이 노파심에서 그리고 감사가 아니라 이 정도 묻는 것은 실례인지 압니다만 북악골프장에 과거에 임대료를 많이 받았다고 해 가지고 삭감해서 다시 계약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식당도 그럴 소지가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십시오.
○도시관리공단기획관리부장 이기홍 식당의 경우에는 저희 스포츠시설중에 가장 부족한 공간이 헬스장이 있고요, 정회원을 최대한 확보했을 때 500명 수용인데 지금 550명에서 570명이 헬스장을 이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어서 제가 접수를 못받고 있는 실정이고요 당초에 헬스회원이 증가할 것을 감안해서 저희가 한10평 정도의 헬스강사 저희 스포츠시설지도교사실을 설치할 때 헬스장으로 꾸밀수 있도록 여건을 갖춰놓고 유리로 막은 상태로 이용을 해 왔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식당이 그런 문제가 있다면 그것을 분할해서 결국 식당이 안되는 이유는 스포츠시설에 걸맞지 않는 너무 큰 면적의 식당과 주방을 가지고 있다 보니까 임대료금액이 높은 문제가 있어서 일단 그 현재 식당을 분할해서 지도교사강사실을 옮기고 저희 스포츠센터강사들은 일반 식당에서 식사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운동선수가 되다보니까 엄청 많은 양의 식사를 하고 현재 중단되는 바람에 중국집에서 시켜먹고 이러다 보니까 상당히 어려움이 있어서 일부 구내식당을 당초에 구내식당의 용도도 일부 포함되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몇평 정도는 확보를 해 주고 그렇게 해서 헬스장 회원을 확보를 하면서 자연스럽게 거기에 맞는 스넥바정도 해서 별도로 공개경쟁입찰에 의해서 따로 저희가 영입을 할 계획입니다.
○유흥선위원 그러면 거기에서 어느 정도로 마이너스 될 것을 전제로 해야죠. 여기에 대한 수입을 다 완전히 수입으로 잡겠다고 이렇게 해 놓았는데 지금 현재 시설중에 들어있거니와 또 그랬을 때 과연 여기에서 수입이 얼마나 오르고 여기에서 수입을 해 주어야지, 지금 식당이 매점을 했을 때 수입을 올리겠다고 이렇게 해 놓았는데 그러면 수리비가 들어가야 되고요.
○도시관리공단기획관리부장 이기홍 저희가 지금 예산을 짜서 현재 상태에서는 보증금을 받는 체제에서 지금 그것을 구상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만 그것을 갖다가 예산에 미리 계획까지 구분해 짜기가 어려워가지고 이렇게 해 놓았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윤만환 거기에 보충해서 위원장이 질문하겠습니다. 지금 의회건물의 정확한 용도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건물이 무슨 건물입니까?
○도시관리공단기획관리부장 이기홍 구의회청사건물입니다.
○위원장 윤만환 그런데 구의회청사건물에 구의회사무국직원이 27, 8명이 됩니다. 그런데지금 점심먹을 데가 없어요. 애시당초 약속은 이렇게 말하기전에 분명히 청장께서 알아서 해 주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답변중에 그것을 절반 나누어서 직원들 식사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면 어떻습니까?
○도시관리공단기획관리부장 이기홍 그것은 저희가 일단 시설에 대한 변경은 구와 협의해야 할 사항이기 때문에 구와 협의를 하겠습니다만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사항에서 저희 직원구내식당으로 하는 것을 10평 정도를 생각하고 있었는데 위원님들께서 협조를 해 주시면 구와 협의를 해 가지고 구의회직원도 같이 식사할 수 있는 조금더 큰 공간으로 확보하는 방안을 검토해 봤으면 어떨까 싶습니다.
○위원장 윤만환 최재룡위원님,
○최재룡위원 최재룡위원입니다. 관련된 부분부터 먼저 하고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있는 식당도 장사가 안되어서 망하는데 또 식당을 하나 더 만든다는 것은 처음부터 발상이 틀린 것이에요. 식당은 어차피 임대를 계약했으면 이전에 해 주었을 것 아닙니까? 몇 년을 해 주었습니까?
○도시관리공단기획관리부장 이기홍 1년 계약입니다.
○최재룡위원 계약해 주었는데 지금 장사가 안되어서 문을 닫고 있는데 또 구내식당을 내 준다고 하면 어떻게 하라는 것입니까?
○도시관리공단기획관리부장 이기홍 거기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일단 저희 스포츠센터에 최초에 기획할 때 식당규모가 일반 스포츠시설에 비해서 배이상 큰 입장이고 저희 이쪽 건물자체에 구내식당 용도가 외진 데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인근 식당을 이용하기가 어려운 것이 현실입니다.
○최재룡위원 됐습니다. 그 설명은 됐습니다. 되었는데 그것은 안맞는 것이 처음부터 설명을 잘 해 주어 가지고, 여기는 뭐 구내식당도 조금 우리 위원장님도 말씀했지만 그러한 화려한 식당을 만들기 보다는 어떤 구체적인 설명을 잘 해 주었으면 고가의 임대료를 지불하고 들어오지 않았을 것이고 또 고가의 임대료 주기로 약속하고 들어와 보니 장사가 안되어서 문을 닫는데 다시 구내식당을 연다고 하는 것은 그것은 말도 안되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또하나 묻겠습니다. 개운산 스포츠센터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하여튼 수익을 15억 7.000만원이나 올린다고 하니까 대단합니다. 존경합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좀 짚고 넘어가고 싶은 것은 물론 지출은 얼마 안되고 연수익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조금전 우리 위원장님이 말씀한 것도 이것이 구의회 건물이냐, 개운산스포츠건물이냐 이것을 물었겠지만 본위원이 인터넷을 보니까 스포츠센터가 의회에서 장사하느냐고 이렇게 들어왔던데 보셨을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하나 짚고 넘어가고 싶은 것이 있는데 의회마당을 차라리 주차장을 돈받고 줍니까? 안받고 줍니까? 주차료를.
○도시관리공단기획관리부장 이기홍 현재 주차료를 받고 있지 않습니다.
○최재룡위원 그 점에 대해서 본위원이 묻고싶습니다. 주차장이 우리 구의회를 위해서 만들어진 주차장입니까? 아니면 스포츠센터를 위해서 만들어진 주차장입니까?
○도시관리공단기획관리부장 이기홍 저도 이 자리에서 정확히 답변드리기가 어렵고요 당초 이 건물 전체 연면적을 산출해서 건축이 되었고 그 건축 연면적에 따라오는 확보주차장 설치가 지상과 지하에 각각 해서 90여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재룡위원 그런데 며칠전에 주차를 하기 위해서 개원이 되고 있으니까 들어오니까 앞에 바리케이트를 쳤어요. 쳐야 될 것 아닙니까? 의회가 개원되고 있으니까. 주차장이 없으니까. 그런데 바리케이트를 막아 놓고 우리가 들어오니까 열어주어야 될 것 아닙니까? 딱 열렸어요. 스포츠센터에 온사람이 앞에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 사람은 못 들어가고 우리는 들어오니 열어주었어요. 그 사람이 만약에 과장님이 그 손님이라면 어떻게 말씀하겠습니까? 축하합니다하고 잘 들어가십시오 이렇게 말하겠습니까? 저 새끼는 어떤 놈이냐고 그래요. 솔직히 인간적으로 돌아가서 의원이 된 것은 주민의 뜻에 의해서 되었다고 하면 의회 의원회관을 하나 지어놓았으면 처음부터 이 주차장은 일반인이 못들어온다하든지 주차장에 못들어오면 스포츠장사가 덜되겠죠. 그런데 이 공익된 건물이 장사속으로만 흘러가서는 안되거든요. 본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아예 주차장을 개방하려면 돈 받고 하라는 것이에요. 우리한테는 돈을 받지 말든지 의회회관이라면, 우리도 돈 내고 들어오든지, 공통적으로 욕을 얻어먹게 해서는 안되겠다, 계속 이대로 의원회관이라고 지어주고 의원들 너희들 왔다 갔다하든간에 우리가 개원할 때 주차 안받으면 될 것 아니냐, 여기오는 사람이 물론 동대문구 사람도 있겠지만 성북구민이 많이 이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이 스포츠센터가 장사가 잘되어도 물론 잘되면 좋겠지만 이것은 우리가 특별히 알아야 되겠다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아무튼 운영을 그런식으로 할 것인지, 주민들 속에서 같이 욕을 얻어 먹을 수 없다 이 말입니다. 개원이 안된다는 보장이 없고 안되도 한달에 몇번씩 되는데 그때마다 의원놈들만 들어가고,
○위원장 윤만환 최재룡위원님 끝내주시죠.
○최재룡위원 거기에 대해서 대안이 있는지 묻겠습니다.
○위원장 윤만환 지금 빨리 안되면, 지금 최재룡위원께서 간단하게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 운영복지위에서 여러 가지 문제가 논의되었습니다. 그 사업을 토대로 해서 다음에 서면으로 답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35페이지 하단 과태료수입중 주민등록 과태료에서 오락 및 게임업과태료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성진위원님,
○홍성진위원 35페이지 순세계잉여금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행자부관리소관은 아니지만 상임위 재무국소관 예산심의과정에서 경영기획과에서 정해 준 금액을 기계적으로 산출한다고 그러더라구요. 그런차원에서 경영기획과장님께 묻겠습니다. 순세계잉여금이 작년 대비 70억 정도가 삭감되어 가지고 기초가 되었는데요 사유가 있습니까?
○경영기획과장 송련 우리가 순세계잉여금을 5년치를 평균내니까 100억이 조금 넘습니다. 평균내니까.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약91%정도해서 예산 편성을 했는데 그 편성절차를 보면 우리가 세입은 세입부서에서 전부 받습니다. 세입안을, 받고 우리가 세입이 적정한지 산출이 적정하게 했는지 그것을 검토해서 우리가 세입으로 편성을 하고 있습니다.
○홍성진위원 그러면 5년치 불용액을 합계를 내가지고 나누기 5를 한다는 말씀인가요? 산술평균내신다는 얘기인가요?
○경영기획과장 송련 네. 산술평균요.
○홍성진위원 과거 예를 들어봤을 때 어느해는 순세계잉여금을 60억 정도로 잡아놨는데 다음연도에 결산을 해 보니까 160억 정도가 발생이 되고 이것이 합리적으로 산출하지 않다 보니까 들쑥 날쑥하다는 것을 인정하시나요?
○경영기획과장 송련 이것이 경기의 흐름에 따라서 많이 좌우됩니다. 세입이. 그래서 경기가 좋으면,
○홍성진위원 순세계잉여금은 불용액인데 세입하고 상관이 없잖아요.
○경영기획과장 송련 세입도 그렇습니다. 순세계잉여금이라는 것이 우리가 세입예산을 100억을 세입예산을 잡았으면 징수가 120억 될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경우 20억은 세계잉여금이 되고 또 집행예산을 100억 잡았을 때 80밖에 안썼으면 나머지 불용액이 20억입니다. 그것이 합한 것이 됩니다.
○홍성진위원 본위원이 생각할때는 이 예산서를 작성하는 시점 이전에 각 과에다가 공문을 보내가지고 사업계획에 취소나 변경이 있는 사항들을 미리 파악을 한 다음에 추정가능한 불용액을 경영기획과에서 다 합산해 가지고 오히려 이 순세계잉여금을 내는 것이 더 정확하지 않습니까? 5년간 단순히 산술평균 해 가지고 순세계잉여금을 작성하는 것보다요.
○경영기획과장 송련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산출기초 다 받아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예측치까지 다 계산해서,
○홍성진위원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윤만환 홍성진위원님 이해 되셨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37페이지 상단부분 기타 잡수입중 환승주차장 관리비와 트리즘빌딩 관리비까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위원님들에게 이해말씀 드리겠습니다. 페이지가 지나가더라도 또 질의할 것이 있으시면 페이지를 말씀하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동환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윤만환 최동환위원님,
○최동환위원 최동환위원입니다. 상임위원회 예산심의과정에서 누락된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북악골프연습장이 내년도 8월달에 관리공단직영으로 할 예정이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예산서를 보면 그것이 지금 예정으로 한 것이 아니고 확정으로 이렇게 예산을 하고 예산서를 편성하신 것이죠? 예정이 아니고 8월달부터 직영으로 하시는 것이죠?
○도시관리공단기획관리부장 이기홍 8월부터 직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최동환위원 예정이 아니죠?
○도시관리공단기획관리부장 이기홍 네.
○최동환위원 5개월분 수입예상분을 7억 8,000여만원으로 책정을 했는데 이 산출기초로 해 가지고 1개월에 1억 5,700여만원을 책정을 했는데 산출근거가 있습니까? 근거가 있으면 자료를 주시고요, 8월부터 5개월분 7억8,000여만원에 대한 비용을 약1억 9,000여만원을 책정을 했거든요. 그러면 이것을 실제 이 부분에 대해서 수입을 따지면 5억이 안된다는 예산인데 그런식으로 계산한다고 했을 때 금년도 민간위탁했을 때 들어온 수입이 13억 6,000여만원이고 최근 몇 개월에 임대료수입에 대해서 가장 최대치라고 할 수 있는 이 비용에도 못 미치는 그런 수입비용을 계산하고 계시다 하는 그런 결론이 나왔는데 어떻게 이런 결론을 도표화 한 것인지 답변하실 수 있으면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공단기획관리부장 이기홍 저희도 비교분석을 해 보았는데 우선 수익에 있어서는 현재 저희가 임대료 받는 것보다는 금액이 더 많습니다. 우리 지금 정작 경비가 지출된 총액에 시설비가 일부 포함이 되어 가지고 그 시설비 관계는 일반경비하고 제외가 되기 때문에 그것은 고려가 있으신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최동환위원 시설비가 포함되어서 그렇다는 말씀입니까?
○도시관리공단기획관리부장 이기홍 네.
○최동환위원 그러면 시설비가 2,200만원정도밖에 안되는데,
○도시관리공단기획관리부장 이기홍 그리고 인건비가 초기에 저희가 인수하면서 약1개월에서 1.5개월 정도 사전준비하는 기간이 있고 그래서 통상 일반 경상비보다는 약간 더 들어간 문제가 있고 또 저희가 사업인수를 하게 되면 초기에 어느 정도 정비를 하고 사업에 임해야 되기 때문에 초기투자비가 일부 들어간 것으로 이해해주시기 바랍니다.
○최동환위원 수입비용을 낮춰잡았다는 그런 식으로 해석을 해야 됩니까?
○도시관리공단기획관리부장 이기홍 수익금액 총액은 저희가 감정평가금액으로 해서 잡은 것입니다. 17억여원을 잡아가지고 일반경비 제하고 나니까 현재가격보다는 상향되는 것으로 저희가 판단이 돼서 직영하는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최동환위원 여기서 얘기하고 싶은 것은 골프연습장 운영경비용역비용이 초기인수가격이라든지 자산취득비라든지 이런 부분이 초기라서 투자되는 부분이 늘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수익이 적게 책정된다는 그런 말씀이죠? 내년에도 이 비율로 그대로 적용돼나요?
○도시관리공단기획관리부장 이기홍 아닙니다.
○최동환위원 1개월 사용수익 산출근거와 관련 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도시관리공단기획관리부장 이기홍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윤만환 최동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용섭위원님.
○이용섭위원 조금 지나갔습니다.
이용섭위원입니다. 거주자우선주차장 관리하고 있죠? 그런데 지금 6m도로라 하면 한쪽에 거주자우선주차제를 하고 있어요. 돈을 받고 있죠? 그런데 그 반대편에 주차하고 있는 것은 어떻게 관리할 계획입니까?
○도시관리공단기획관리부장 이기홍 그것은 제가 답변을 올리기가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왜냐 하면 거주자우선주차제를 기본계획을 동이 교통관리과하고 협의를 해서 구획확정을 구와 동의하여 하고 난 다음에 구획선을 긋고 나서 저희들한테 대상자를 선정하고 주차료를 받도록 하고 있기 때문에 처음에 설치되어서 반대편에 있는 사항은 저희들이 말씀드리기가 조금 그렇네요 ,
○이용섭위원 알겠는데요 ,지금 예를 들면 한쪽에 거주자우선주차제로 돈을 받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반대편은 돈을 안받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폐지를 하든지 돈을 받지 말아야지 그러면 한쪽은 돈내고 한쪽은 돈을 안내니까 그런데 더 문제는 마을버스도 다니고 그러는데 양쪽으로 차가 교차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서로 비키라고 싸우고 교통대란이 나는데 그런데도 거기다 우선주차제를 해 가지고 한쪽은 돈을 받고 있고 한쪽은 안받고 있는데 또 단속도 안하고 그렇다고 하면 폐지 하는게 옳지 않느냐 하는 얘기예요 그런 계획이 없느냐 하는 거죠.
○도시관리공단기획관리부장 이기홍 지역별로 지금 이용섭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당초 설치된 구역이 약간 불합리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저희가 유선으로 민원접수를 받고 직원을 현장출동을 시켜가지고 현장조사를 한다음에,
○이용섭위원 무슨 말인지는 알겠는데 어린이놀이터 가는 길인데 한쪽으로는 거주자우선주차제로 돈을 받고 대고 또 한쪽에도 차를 대고 있어요. 서로 싸움이 나는거예요. 또 그러다보니까 돈내는 사람은 의원한테 왜 이쪽은 돈을 내고 이쪽은 안내느냐 불공평하지 않느냐 없애달라하는 얘기고 두 번째는 양쪽에 다 대는데 왜 단속을 안하느냐 싸우는 거예요.
○도시관리공단기획관리부장 이기홍 저희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희가 바로 단속문제하고 두가지 문제가 있는데요 단속건에 대해서는 교통국하고 협의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단속하고 있는 동 소속 공익요원을 기능직 포함해서 저희가 공단에 파견을 보내서 함께 직접 관리해서 그런 부분은 최대한 없애도록 노력하고 있고요 방금 말씀하신대로 노폭이 6m로 돼있지만 현장에 가보면 좁게 돼있다든지 그런 문제가 있는 지역은 저희 적원이 출장을 해서 문제점이 파악되면 폐지를 합니다.
○이용섭위원 알겠는데 지금 단속건은 없으니까 본위원이 알고있어요. 그러나 이런 계획을 만들어 가지고 구청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아주 강력하게 단속을 해서 우리주민들은 동에서는 단속을 잘못하는 거예요. 단속하면 난리가 나니까. 그래서 요즘은 단속하겠다는 홍보는 하고 있는데 그것부터 우선 해놔야만, 주민이 너무 불편하고 의원들한테 전화가 오고 그러는데 그런 것을 계획을 좀 세워가지고
○도시관리공단기획관리부장 이기홍 네, 지금 각 동에서 기능전환관계 때문에 현인력 유지가 어렵기 때문에 어차피 내년1월1일부터는 변경돼야 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윤만환 자세히 해 주시고 한가지 위원님들에게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되도록이면 현재 예산서에 관한 것만 질의 해 주시고 차후에 이것이 끝난 다음 시점에서 전체적으로 문제제기가 있는 부분은 다시 질의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우선은 예산에 관한 것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유흥선위원님
○유흥선위원 유흥선위원입니다.
북악골프연습장 관리공단에서 8월부터 관리를 한다는데 중간에 구청에서 관리할 때하고 관리공단에서 운영하면 수익금차이가 얼마나 있으며 또 골프연습장을 이용하는 우리구민들한테 서비스를 어떻게 해 줄 것인지 3가지로 나눠서 이야기 해주세요. 지금 관리공단에서 8월달부터 관리를 했을 때 연간수입하고 구청에서 관리를 했을 때 수입차액이 관리공단에서 운영을 하면 수입이 남고 서비스차원도 좋다해서 관리공단으로 했는데 과연 그 차이점이 얼마나 수입이 좋으며 서비스는 얼마만큼 해 줄 것인지 세가지 차원에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공단기획관리부장 이기홍 지금 북악골프연습장 관계에서 수익에 대해서 확신해서 답변드리기는 어렵고요, 일단 북악골프연습장의 특성이 대부분이 일부 프로들이나 지도강사들이 많기 때문에 저희들이 인건비지출이 되지 않고 최소인력으로 아침5시30분부터 새벽 늦게까지 근무할 때는 2교대로 봤을 때 하루에 두사람씩 교대근무를 해야 하기 때문에 4, 5명정도 인력이 필요한 것으로 경비책정을 했습니다. 그랬을 경우에 실질적인 이득이 얼마나 오를것인가는 운영을 한번 몇 개월 정도 해봐가지고 확답을 드릴 수 있는 사항이고요 단, 이것을 저희가 계속 직영하려는 의도보다는 일단은 단 몇 개월, 6개월이면 6개월 1년이라도 직접 직영을 해서 실지 골프연습장의 수익이 어느정도 되고 그래서,
○위원장 윤만환 그런 관계없는 말씀을 하시지 말고 질의의 뜻을 알아서, 분명히 8월까지 예산서에 수입을 잡아놓고 그 예정이라는게 있을 겁니다. 그런 계획성이 없이 무조건 8월에 시작하겠다 시작해서 결과를 보겠다 이런 답변은 하시지 말고 만약 9월부터 해서 우리가 했을 때는 어느정도 수준이 되겠다 이런 통계를 잡아서 말씀을 드려야지
○도시관리공단기획관리부장 이기홍 8월부터 1년간계획을 잡고 있었고 거기에 대한 자료는 이따 정회시간에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아까 최동환위원님 자료랑 같이.
○유흥선위원 이런 사업계획도 없이 8월달부터 관리공단에서 운영을 하겠다, 이런 것은 사업계획서를 미리 짜가지고 지금 현재 구청에서 관리할 때는 연간수입이 우리자립도에 얼마만큼 도움을 줬는데 관리공단에서 운영함으로써 거기에 어느정도 수입이 플러스됨과 동시에 서비스차원도 달라질 것이다 하는 어느 이익점을 꼬집어서 이야기 해줘야지 무슨 계획서도 없이 관리공단에서 하겠다, 해봐야 알겠다 이런 답변이 어디 있습니까?
○도시관리공단기획관리부장 이기홍 저희가 추정한 수익금액이나 이런 것은 있습니다.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윤만환 네,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윤건영위원님.
○윤건영위원 윤건영위원입니다.
32페이지 하단에 보면 월곡구민체육관에 관한 수익이 1억5,730만원으로 나와있는데 2000년도 수입이 1억6,962만1,000원이었습니다. 수입이 이렇게 낮게 책정된 이유가 요금현실화라고 자료에는 제시돼 있거든요. 요금현실화라는 것이 구체적으로 어떤 것인지 이야기를 해 주세요.
○도시관리공단기획관리부장 이기홍 구민체육관 세입관계는 확실히 책정이 좀 적게 돼있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1억6,000에 시설개선을 했을 때 약20일정도 동안은 운영이 곤란하지 않느냐 해서 약 한달정도의 운영경비를 제외시켰기 때문에 1억5,700이 됐습니다.
○윤건영위원 한달간 운영수익이 얼마나 되는데 그렇습니까?
○도시관리공단기획관리부장 이기홍 월1,600만원정도 됩니다.
○윤건영위원 그렇다면 다소 상이하다고 생각되는 건 2001년도에 1억6,000만원 정도 들여서 시설공사를 함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인근에 동아아파트, 두산아파트에 입주가 예상되고 있는 시점임에도 불구하고 지금 2001년 수입으로 1억5,700만원을 잡아놨는데 여기에 1,600만원정도 더 합치더라도 과년도에 수입구조정도밖에는 되지 않는 형편이거든요.
○도시관리공단기획관리부장 이기홍 맞습니다. 현재 세입이 좀 적게 잡혔습니다.
○윤건영위원 세입을 일부러 적게 잡은 건가요 아니면,
○도시관리공단기획관리부장 이기홍 일부러 적게 잡은 게 아니고요 사실대로 말씀드리면 구와 협의 과정에서 하다가 좀 조정이 잘못돼가지고 2, 3천만원이 좀 적게 책정이 됐습니다. 저희가 경비정도수준이 비용이 약간 초과돼서 감소부분이 돼있는데요 그 문제정도는 해결하는데 무난할 것으로 봅니다.
○윤건영위원 그러니까 예산서에 나와있는 수입을 2, 3천만원 더 잡아도 된다는 말인가요?
○도시관리공단기획관리부장 이기홍 그게 아니고요 현재 조정을 하실 때 1개월분 정도 더 잡으시는 것에 대해서는 관계 없겠습니다. 협의 과정에서 일부 착오가 있어가지고 적게 잡혔습니다.
○윤건영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윤만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안계시면 39페이지 조정교부금중 보통교부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계시면 40페이지 상단부분 국고보조금중 민방위관리와 전통사찰정비지원에 대해서 질의 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계시면 행정관리국의 세입부분에 대한 질의는 종결하겠습니다.
세출분야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심사와 마찬가지로 페이지별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152페이지 펴주시기 바랍니다.
152페이지 일반수용비에서부터 153페이지까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계십니까? 안계시면 153쪽에서부터 188쪽상단까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건영위원님.
○윤건영위원 159페이지 성북도시관리공단대행사업비에 대한 세부내역이 위원님들한테 배부해 주신 설명자료인가요?
○도시관리공단기획관리부장 이기홍 그 내용에 들어가 있습니다.
○윤건영위원 구체적인 내용이 없는데요.
○도시관리공단기획관리부장 이기홍 1페이지 보시면 총계가 84억인데 일반회계가 76억6,500이거든요. 그게 바로 여기 나오는 대행사업비 그 내용이 되겠습니다.
○윤건영위원 본위원이 요청을 하는 것은 여기에 있는 설명자료는 말 그대로 자료로서 수입과 비용측면에서만 구별이 돼있지 목별내용이 안나와있거든요. 그부분에 대한 자료를 위원님들한테 한부씩 쉬는 시간에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공단기획관리부장 이기홍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윤만환 목별로 해가지고 쉬는 시간에 배포해 주시기 바랍니다.
162쪽과 163쪽, 164, 165쪽, 166, 167쪽, 168, 169쪽, 170, 171쪽
○최재룡위원 조금 천천히 나갑시다.
○위원장 윤만환 체크만 했다가 페이지에 상관없이 질의받도록 하겠습니다. 172, 173쪽. 윤건영위원님.
○윤건영위원 172페이지 인테넷방송 시스템비라는 것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영기획과장 송련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문서 화면으로 홈페지를 운영하고 있는데 이제는 동영상으로 각종 행사나 그런 것 각구에서 우리 구에서 우리 지역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인테넷을 통해서 동영상으로 소개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윤건영위원 인터넷 방송하고 상관없는 거죠?
○경영기획과장 송련 그 전 단계로 우선 시범적으로 우리가 비디오로 찍어서 입력해 가지고 동영상으로 볼 수 있도록 그렇게 한 겁니다.
○윤건영위원 산출기초에 인테넷방송 시스템구축비라고 해서 혼란이 오는데 인터넷 방송하고는 전혀 상관없이 동영상을 찍는데 필요한 예산이죠?
○경영기획과장 송련 예. 그렇습니다. 인터넷 방송은 비용이 많이 들기 때문에 우선 그것으로 하고 봐가면서
○윤건영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만환 다른 위원님 안계십니까? 174쪽 175쪽, 176 177쪽, 178 179쪽, 180 181쪽. 윤이순위원님.
○윤이순위원 윤이순위원입니다. 169쪽 기초통계자료 조사원 있죠. 170페이지 기초통계조사요원하고 혹시 이것 하시면서 어차피 행자부 지침이라고 하지만 어떤 식으로 조사요원들이 됐는지 설명 좀 해 주시겠습니까? 169쪽하고 170쪽에 있는 기초통계조사요원에 대해서
○경영기획과장 송련 우리가 지금 조사요원을 우리가 전부 기초 통계조사 우리가 두가지를 하고 있는데 예산이 기초통계조사 기업조사가 약 2만5천 업소가 있습니다. 거기보면 일당해서
○윤이순위원 아니 돈 금액이 나가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요원들을 어떻게 선정을 하셨느냐고요?
○경영기획과장 송련 요원들이 각 동에 의뢰를 하면 동에서 적정자를 모집을 하면 거기서 모든 활동력이나 또 지식 수준이나 그런 것을 봐서 동에서 선정해서 올립니다.
○윤이순위원 지금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조사요원들이 이것 말씀 그대로 자기네 개인의 사생활까지 되어 있는 겁니다. 그 과정에서 조사요원이 모르는 사람이 와서 솔직히 문 두드리면 문도 안 열어주지만 그런 영향도 있지만 아는 사람이 그 집을 방문해서 조사를 한다는 것은 솔직히 확실하지가 못할 우려도 있습니다. 내 사생활이 침해가 되니까. 그래서 이 조사요원들을 혹시 사후에라도 이런 일이 있다면 바꿔서라도, 각 동에서도 차출해서 하실 분으로 보내셨겠지만 그 동에서 그 집을 가려면 솔직히 불편한 점이 많거든요.
○경영기획과장 송련 그래서 이번에 인구조사를 실시를 했는데 그런 것을 감안해 가지고 자기가 사는 지역에다 조사를 하지 않고 교체해서 배치를 했습니다. 그런데 간혹 가다 보면 모르는 사람은 괜찮은데 아는 사람 조사하다보니까 쑥스러운 면이 좀 있는데 그런 가능성이 있어서 우리가 상당히 신경을 썼습니다. 간혹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윤이순위원 이번에는 신경을 못쓰셨죠? 솔질히 말씀드려서 이번에는 신경을 못쓰셨고 그래서 기초자료가 솔직히 확실할 것인지 의심스럽습니다. 차후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경영기획과장 송련 알겠습니다.
○위원장 윤만환 윤이순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180쪽 181쪽, 윤건영위원님,
○윤건영위원 지나간 내용인데 168페이지 보면 소프트웨어라든지 주전산기 유지 보수비에 대한 내용이 많이 나옵니다. 과년도 예산 내용과 비교해 볼 때 유지 보수비의 내용들이 많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경영기획과장 송련 많아졌습니다. 우리가 그 동안에 직원 1인 1PC 하느냐고 장비도 많이 구입하고 주전산기 그다음에 프로그램도 많이 그동안에 한 2, 3년동안 많이 구매를 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1년간 무상 아프터 서비스 기간이 지나니까 보수비가 늘어나고 또 프로그램이 늘어남에 따라서 유지 보수비도 늘어났습니다.
○윤건영위원 시스템 소프트웨어 같은 것이 자동 업그레이드 된다든지 아니면 AS 기간이 있는 것 아닌가요?
○경영기획과장 송련 1년으로
○윤건영위원 예를 들면 작년에 구입한 것은 올해 AS 기간 아닌가요?
○경영기획과장 송련 예. 그래서 우리가 장비 PC같은 경우는 우리가 1,200대 있으면 3분의 1씩 교체해 주는데 그 기간 1년이 지나면 또 나머지 60%는 유상으로 하고 30% 교체한 것은 무상으로 1년간하고 이렇게 교체되어서 나가고 있습니다.
○윤건영위원 예를 들면 여기에 나와있는 것중에 하나가 재정관리 시스템유지 보수비라고 나와있는데 이것 같은 경우에는 AS 기간이라든지 하자보수 기간이 언제냐는 거죠. 이런 소프트용 프로그램 같은 경우에는 그런 것이 없는 건가요?
○경영기획과장 송련 소프트웨어도 있습니다.
○윤건영위원 그러면 이것이 올해까지 해서 하자보수기간이 지났다는 말인가요? 아니면 내년에
○경영기획과장 송련 그렇죠. 내년에 또 매년 우리가 구입장비에 따라서 PC를 예를 든다면 1,200대가 있으면 금년에 구입한 것은 내년에 유지 보수비가 안들고 2년차 나머지 3분의 2는 유지 보수비가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윤건영위원 오라클 같은 경우는 올해 예산에 반영됐던 것입니다. 올해 구매를 한 거예요. 맞죠? 오라클 작년 예산서에 보면 3천만원을 들여서 오라클을 구매를 했습니다. 여기에 오라클 유지 보수비로 119만원씩해서 12달이 잡혀있다는 거예요.
○경영기획과장 송련 예. 98년도 12월에
○윤건영위원 작년 예산서가 잘못된 것 아닙니까?
○경영기획과장 송련 별도로 구입을 계속
○윤건영위원 별도로 다른 항목인가요 ?
○경영기획과장 송련 예.
○윤건영위원 마지막으로 간단하게 하나만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170페지이 중간에 나와있는 지역정보화추진이라는 시책추진업무추진비가 있는데 산출기초에 아무런 내역이 없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간단하게만 해 주세요. 어떤 내역으로 쓰여진다는 것을
○경영기획과장 송련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정보화업무추진에 포괄적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정보화에 관련된 모든 사업추진에 사용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윤만환 수고하셨습니다. 한 가지 덧붙여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올해 예산편성이 각 국의 예산심의할 때 보다 산출기초라고 해 놨는데 산출기초가 전혀 맞지 않고 되어 있지 않아요. 그것 때문에 위원들께서 질의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 자체를 생각하시고 내년도부터는 절대 이런 일이 없도록 산출기초를 정확히 근거에 의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181쪽까지 안계십니까? 182 183쪽, 184 185쪽, 위원장이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185쪽에 직급보조비에 대해서 설명을 듣고 싶습니다. 구청장은 40만원인데 부구청장이 50만원이에요. 거기에 대해서 설명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영기획과장 송련 자료를 찾아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자료를 보니까 예산편성지침에 76페이지에 자치구청은 40만원 부구청장은 50만원 그렇게 있네요.
○위원장 윤만환 지침에 의해서
○경영기획과장 송련 그것은 정해진 금액이에요. 우리가 혹시 미스 프린트인줄 알고 확인해 봤더니
○위원장 윤만환 일반 상식적으로 예산서를 봤을 때는 누구든지 이해를 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본 위원장이 질의했습니다.
○경영기획과장 송련 청장은 또 다른 비용이 있기 때문에 편성한 것 같습니다.
○위원장 윤만환 186쪽 187쪽 188쪽 상단까지 봐주시기 바랍니다. 윤건영위원님.
○윤건영위원 188쪽 상단에 일시사역인부임 동기능전환에 따른 각종수요조사에 5천만원이 편성이 됐는데 여기에 대한 간단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영기획과장 송련 설명드리겠습니다. 지금 구행정을 하면서 각종 조사업무가 있습니다. 만약 교통과 부담금 조사라든가 환경유발부담금조사, 인구조사 각종 조사가 분야별로 있는데 지금까지는 동사무에서 그 조사를 동직원들이 담당을 해서 했습니다. 그런데 직원들이 전부 구청으로 올라가고 그 기능이 구청으로 흡수되기 때문에 부득이 인력을 필요시 인력을 사역인부임을 부득이 쓰지 않으면 안될 입장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포괄비로 잡아놨습니다. 그래서 각 부서에서 조사가 필요하다면 그때그때 필요한 인원만큼 사역인부를 활용하도록 편성한 겁니다.
○윤건영위원 내년에 처음 책정이 된 예산이죠?
○경영기획과장 송련 예. 내년에 처음으로 책정된 것입니다.
○윤건영위원 5천만원에 대한 근거는 어디있습니까?
○경영기획과장 송련 5천만원에 대한 근거 각 사역인부마다 단가가 틀리겠지만 평균은 한 2만원내지 3만원 잡아가지고 필요한 인원을 산정을 했습니다.
○윤건영위원 5천만원이 필요하다고 그러면 사역인부임 일당을 2, 3만원 잡았다 하면 예를 들어서 몇 건이 예상되는데 대략이라도 10건이 예상된다 10명이 필요하다해서 예산이 나오는 것이 아닌가요? 그냥 포괄비라고 해서 5천만원이면 될 것 같다 그렇게 해서 예산을 책정한 것은 아니잖습니까? 그런 것은 없습니까?
○경영기획과장 송련 있습니다. 이것은 별도로 제출하겠습니다.
○위원장 윤만환 최재룡위원님.
○최재룡위원 184페이지 일반운영비에 대해서 위탁교육 교육등록비 일반수용비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고 152페이지에 구정백서 발간에 대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영기획과장 송련 우리 위탁교육비는 우리가 공무원들이 각급 교육기관에 교육하게 됩니다. 민간기관 또는 정부기관 가면 그냥 거기 가서 숙식하는 경우도 있는데 그때는 우리가 공짜로 교육받는 것이 아니라 다 비용을 교육기관에 내고 교육받게 됩니다. 거기에 필요한 교육비입니다.
○최재룡위원 그러니까 공무원이 구청 직원이
○경영기획과장 송련 직원이 다른데 교육 가려고 하면 거기에 교육비용을 납부하고 교육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최재룡위원 돈내고 교육갑니까?
○경영기획과장 송련 예.
○최재룡위원 작년에도 이대로 다 한 겁니까?
○경영기획과장 송련 예.
○최재룡위원 구정백서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세요.
○경영기획과장 송련 구정백서는 우리 구청 종합적인 행정기록물인데요 이것이 97년 이후로 매년 각 부서는 매년 발간한다는 것이 여러 가지 우리 형편상 97년 이후에 발간 안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매년 발간하는 것보다는 3년 내지 5년에 한번씩 종합해서 기록물을 발간하는 것이 좋겠다해서 내년에는 자료를 수집해서 우리 성북구 행정의 종합기록물을 발간하려고 합니다.
○최재룡위원 그러니까 해 마다 만드는 것은 아니죠?
○경영기획과장 송련 그런데 다른 기관에서는 해 마다 만드는 기관도 있는데 저희 부서에서는 3년에 한번이나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최재룡위원 해 마다 만들 이유가 없죠. 그래서 묻는 겁니다.
○경영기획과장 송련 예. 안 만들었습니다.
○최재룡위원 역사가 자꾸 달라지는 것도 아닌데
○경영기획과장 송련 예. 그래서 모아서
○최재룡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윤만환 최재룡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에 191페이지 펴주시기 바랍니다. 191페이지 안 계시면 192쪽 193쪽, 194쪽 195쪽, 196쪽 197쪽, 198쪽 199쪽, 200쪽 201쪽, 202쪽 203쪽, 204쪽 205쪽, 최재룡위원님.
○최재룡위원 203페이지에 난방비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지금 구청에 도시가스 안들어가 있습니까?
○총무과장 김병환 네. 들어가 있습니다.
○최재룡위원 그런데 이 난방기구를 도시가스용으로 바꿀 용의는 없는가, 어떻습니까? 지금 연료비가 상당히 석유나 이런 것을 땠는데 석유값이 이렇게 많이 들어가는데 생각을 안해봤습니까?
○총무과장 김병환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 기사대기실하고 그 다음에 구청의 상황실에 난방으로만 유지하기에 부족한 시간대가 있습니다. 이럴때는 일부 난로를 사용하고 그 다음에 우리 세수파악이라든지 특수한 업무가 뒤따랐을때는 그 사무실만 난방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체에 보관하고 있는 난로가 있습니다. 수시로 쓰기 때문에 이러한 그때 그때 상황이 나왔을 때 쓰고 있고 대부분이 도시가스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최재룡위원 앞으로 교체할때는 전부다 도시가스로 하시죠.
○총무과장 김병환 그때 그때 쓰게 되기 때문에 일단 가스난방은 다 방에 들어옵니다만 그런방만 쓸 수요가 있기 때문에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최재룡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계락위원 위원장,
○위원장 윤만환 최계락위원님,
○최계락위원 204쪽 시설장비유지비 보게되면 동기능전환부서 무인경보시스템관리 30만원 12개월 이번부터 구민회관자동경보장치유지 20만 3,000원 12개월 이것을 전부다 설명을 해 주십시오.
○총무과장 김병환 동기능전환부서무인경비시스템관리는 저희들이 내년부터는 임차근무가 늘어나게 됩니다. 동 기능에 의해서 동인력이 구청으로 들어오기 때문에 저희들이 추가로 뒤에 건물을 임대를 주고 있습니다만 임대를 해서 그 건물에 대해서 무인경비시스템 세콤장치를 설치하고 관리를 맡길 필요성이 있습니다. 이것을 구청의 자동경비장치도 운영중에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보문민원실하고 연우빌딩에 있는 자동경보장치도 마찬가지로 위주로 하고 있습니다. 여기 들어가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최계락위원 그런데 왜 가격대가 다 틀리죠?
○총무과장 김병환 건물마다 조금 면적이라든지 이런 것이 차이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최계락위원 보통 일반적으로 일반상가나 귀금속 판매하는데도 이렇게 무인시스템관리하는데 이렇게 안들어가거든요, 10만원 내외인데
○총무과장 김병환 무인경보장치 관리업체가 대기업체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기업체에서 정해진 면적법 기준에 따라서 상정되기 때문에 저희들도 적극 한번 해 보겠습니다.
○최계락위원 아니 이것이 보면 사실 여기 위원님도 거의 다 아실 거예요. 이것이 일반 적으로 보면 절대 이렇게 가격이 나갈 수가 없어요. 이것이 무슨 은행을 경비하는 것도 아니고 구청 자동경보장치유지비 28만 8,000원
○총무과장 김병환 무인자동경보장치의 종류에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서비스종류가, 그러니까 출동서비스에서 조금 다르고 중소업체에서 하는 그런 서비스에서는 출동시간이라든지 빈도가 작고
○최계락위원 본위원이 여쭈어보는 것은 총무과장님 말씀마따나 출동하는 시간, 여러 가지 다 틀리는데 보통 관내에 배정을 다 합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자기 지역에 있는 사람이 하는데 저는 이렇게 비싸게 주고 하는 데는 처음 보았습니다.
○총무과장 김병환 그래서 중소기업이라든지 말씀하신 소형평수 이제 5평이나 얘기하는데 저희들이 보통 사무실 큰 면적 같은 것은 50평, 100평 정도 가는 것도 있습니다. 면적별 기준이 조금 달라진 면이 있을 것입니다.
○최계락위원 과장님, 보통 일반적으로 봤을때에 우리 관공서니까 이렇게 주고 하는 것이지 일반 사무실 같으면 이렇게 주고 하나요?
○총무과장 김병환 혹시 개선할 점이 있으면 한번 체크하고 개선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윤만환 최계락위원님, 이해되셨습니까?
○최계락위원 네.
○위원장 윤만환 206쪽, 207쪽
○최계락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윤만환 최계락위원님,
○최계락위원 207쪽 국내여비중에서 기본업무추진비여비 행정관리국, 8만원 곱하기 163명 12개월 이것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총무과장 김병환 저희 행정관리국 총원이 163명입니다. 우리 예산편성지침에 따라서 급여성 국내여비입니다. 월별로 일정액이 지급이 됩니다. 그래서 8만원 정도를 예산편성지침에 되어 있습니다.
○최계락위원 163명이 전부다 갑니까?
○총무과장 김병환 여비입니다. 보수성 성격의 여비가 있습니다. 이것이 어느 여행 해가지고 그 비용이라기 보다도 보수성 여비가 있습니다. 봉급을 말하는 겁니다.
○최계락위원 그 다음에 그 밑에 국내자매도시방문여비, 400만원인데요.
○총무과장 김병환 지금 저희들의 자매도시가 4개도시와 결연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매해마다 초청하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한 경우에 저희가 정기적으로 방문할 때 쓰는 그런 경비가 되겠습니다.
○최계락위원 본위원이 지난번에도 전년도에도 지적하는 사항인데 우리가 자매도시가 4군데죠? 국내에만.
○총무과장 김병환 네. 그렇습니다.
○최계락위원 국외에는 몇군데죠?
○총무과장 김병환 지금 2개입니다.
○최계락위원 6개인데 사실상 이제는 실질적으로 가야할 시기가 되지않았습니까? 국내같은 경우 4개시인데 그거 실효성이 있느냐 이거에요. 한 2개 정도로 딱 줄이고 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야 되지않겠느냐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행정관리국장 윤수현 크게 문제는 없습니다. 지금 그래서 4군데를 지금 하고 있는데요 실질적으로 하고 있다 해 가지고 크게 마이너스된 것은 없습니다. 서로 좋습니다. 비근한 예로 물품도 사주고 또 우리가 특산품 싸게 우리 구민에게 주고 서로 문화교류도 있고.
○최계락위원 성북구에서 하지.
○행정관리국장 윤수현 아닙니다. 절대 시골에서 올라오죠. 그래서 거기에 특별하게 돈 들어가는 것은 없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계속 유지를 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최계락위원 줄일 생각은 없다는 것이죠?
○행정관리국장 윤수현 아직까지는 이왕에 형제간 맺어놨는데 특별한 것 없는데 끊자 이런식은 될 수가 없거든요. 상당히 어려운 사항입니다. 그래서 계속 검토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윤만환 최재룡위원님,
○최재룡위원 209페이지에 구민여론수렴 이것을 설명해 주시고, 그 다음에 154페이지에 행정조사용역비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김병환 업무추진비입니다. 이것은 항목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제 이 항목이 세분화된 이유가 여러 가지입니다만 총무과에 구청장이라든지 국장들 여러분들 업무출석하는 예산을 총괄하는 곳입니다. 그래서 이 분들의 업무추진하는 항목자체를 평상 25개 구청 공히 이렇게 세분화 해 놓고 있습니다. 하나의 항목으로 해서 종합업무추진해서 하나의 항목으로해서 했으면 좋겠습니다만 한군데다 모아놓기도 그러니까 세분하다 보니까 이것은 전부 다 민원활동을 하는 항목입니다. 그래서 구민여론수렴항목도 재료비라든지 또 이런 현장체험과 이동구청장실 운영을 하든지 이런 주민의 직접적인 현장의 목소리를 듣기위해서 쓰는 업무추진비가 되겠습니다
○최재룡위원 지금 설명한 것이 구민여론 조사에 대해서 설명한 것입니까?
○총무과장 김병환 구민여론수렴입니다.
○최재룡위원 여기 2,500만원 들어간 것이요.
○총무과장 김병환 네.
○최재룡위원 거기에 발췌해서 특별히 지난해에 한 것이 있습니까?
○총무과장 김병환 이것은 시책업무추진비입니다.
○최재룡위원 행정조사용역비는요?
○경영기획과장 송련 그것은 경영기획과장이 설명드리겠습니다. 이것은 구 행정을 하다보면 계획도 수립해서 행정을 해야 되고 또 행정하는 과정에서 점검도 해야될 필요성을 느낍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 3년전에는 구정발전 5개년 계획을 수립해서 기본틀을 만들어서 추진하고 있고 우리가 중간, 중간에 이제 우리 구 행정추진하는데 점검할 필요가 있고 그 동안에 여러 가지 변화된 환경에 대비하기 위해서 중간 점검하는 차원에서 용역을 특별전문기관에 용역을 주어서 우리 행정수요, 기본틀이 어떻게 또 조정해야 할 필요가 있는가, 이런 것을 중간점검하면서 필요성에 의해서 지금 전문기관에 용역을 주어서 점검을 해 보려고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행정수요용역은 아까 그것하고 성격이 틀립니다.
○최재룡위원 조사기관에 주는 것입니까?
○경영기획과장 송련 조사기관에 의뢰해서전반적으로 우리 구 행정을 점검하는 것입니다.
○최재룡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윤만환 네. 윤건영위원님,
○윤건영위원 행정조사용역비에 다시한번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한국 5개년 계획에 관한 연장선상에서 하는 것입니까?
○경영기획과장 송련 꼭 그것하고 같이 연결해서 하는 것은 아니지만 5개년 계획을 세워서 수립해서 추진하고 있는데 그러한 여러 가지 여건도 변화되고 수요도 달라질수도 있고 그러니까요.
○윤건영위원 한가지만 묻겠습니다. 시, 군, 구 자치단위에서 그런 장기계획을 수립하고 과제를 도출하는 것이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세요?
○경영기획과장 송련 네.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윤건영위원 그렇다면 재정계획 이런 계획이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경영기획과장 송련 저로서는 의미가 많다고 생각을 합니다
○윤건영위원 그런데 현재 왜 매년 계획이 바뀌는 것이죠?
○경영기획과장 송련 그렇습니다. 이것은 기본적으로 지방제정법 관계의 법으로도 매년 연동해서 재정5개년계획을 수립하도록 되어 있고 그런데 매년 수립을 합니다만 계획이 완전한 계획은 아니고 여러 가지 조금 솔직히 말씀드려서 부실한 면도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계획을 세웠는데 또 여건이 변동되어서 계획내용이 일부 수정되는 것도 그렇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계획이 고정계획이 아니고 매년 연동해서 계획수정이 나오고 있습니다.
○윤건영위원 그러면 과장님 말씀하신대로 앞으로의 장기간에 관한 수요예측을 해 보기 위해서 용역을 5,000만원이나 돈을 들여서 한다는 것은 큰 의미가 없지않나
○경영기획과장 송련 이것은 장기적인 차원에서 우리가 97년도 성북발전 기본 5개년계획으로 해서 우리가 큰 틀을 잡았습니다. 그래서 그 바탕으로 우리가 매년 업무계획 통해서 하나하나 추진하는데 중간점검하는 차원에서 다시한번 해 보는 것입니다.
○윤건영위원 행정상임위원회에서 잘 논의를 하셨겠지만 본위원이 생각할때는 그렇습니다. 97년도에 성북구에 제출한 5개년계획을 봐도 주된 내용들이 여기에서 길게 얘기할 것은 아니지만 재개발중심으로 가자고 했다가 지금 크게 낭패를 보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해서 결정적으로 시, 군, 구 단위에도 장기적인 미래예측하는 것은 좋겠지만 현실적으로 큰 의미가 없다라면 그 돈을 들여서 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실제로 97년도에 용역조사비 같은 경우에도 5,000만원이 안들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경영기획과장 송련 아니 1억 들었습니다.
○윤건영위원 그것은 전체적으로 하는 것이고 지금 말씀하신 것은 부분적으로 하시겠다는 것 아닙니까? 결국 97년도 정도만큼 하겠다는 것인가요?
○경영기획과장 송련 아니 그것하고 성격은 약간 틀립니다만 전반적으로 하겠다는 것이죠.
○윤건영위원 나중에 이야기 하죠.
○위원장 윤만환 답변이 미진한 부분은 간담회 시간이나 자료로 대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건영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윤만환 같이 하세요.
○윤건영위원 206페지에 보면 청사관리비가 있거든요. 별관청사관리비, 병무민원관리비, 제2별관청사관리비가 있거든요. 별관청사관리비가 올랐습니까?
○총무과장 김병환 예년하고 차이가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추가로 임대수요가 있습니다. 동 기능전환에 의해서, 그래서 그 면적만큼 늘어난 것 같습니다.
○윤건영위원 큰 돈은 아니지만 작년에 비해서 300만원, 500만원 더 잡혀있네요.
○총무과장 김병환 네. 그것은 동기능전환에 의해서 추가로 건물을 임대해 가지고 저희가 할 것이고 건물관리비로 평당해서 저희들이 한 1만 2,000원부터해서 1만 4,000원까지 건물마다 다릅니다. 대략 그것으로 보고 있고 올해하고 내년도 차이는 전혀 없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윤건영위원 그러면 여기에 나와있는 별관청사관리비, 제2별관 청사관리비 이 내역을 가지고도 내년도 있을 동기능전환에 따른 문제들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총무과장 김병환 네. 그것을 감안했습니다.
○윤건영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만환 네. 수고하셨습니다. 임태근위원님,
○임태근위원 208페이지에 보면 업무추진비 기관운영업무추진비해 가지고 구청장 7,100만원, 부구청장 5,100만원, 국장님들 300만원했는데 왜 이렇게 차이가 나는가 답변을 해 주시고 209페이지에 보면 각종 행사지원비 4,000만원 구정업무추진비 4,000만원 선진질서확립업무추진비 3,000만원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십시오.
○총무과장 김병환 네. 총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기관운영업무추진비는 25개 구청의 공통적인 사항입니다. 정부예산편성지침에 의해서 지방자치단체의 구청장이 7,100만원, 부구청장이 5,100만원, 국장 300만원 공통적으로 이렇게 편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임태근위원 25개 구청이 똑같이 되어 있습니까?
○총무과장 김병환 네. 그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임태근위원 부구청장님하고 국장님하고 너무 차이가 많이 납니다.
○총무과장 김병환 그런데 지금 내용은 그렇습니다. 부구청장에 대한 것은 단체장 유고시에 책임자이기 때문에 그 다음에 지방자치제 이후에 부구청장에 대한 대우가 현격히 증가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차원이 있으니까 직업공무원의 전체적인 꽃입니다. 부구청장이. 그런 차원도 있고 그래서 아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시책업무추진비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요 사실은 이것이 항목별로 세분화하고 있지만 몇몇 항목에 대해서는 이것이 유사한 세목입니다. 이것을 굳이 제가 설명드리는 것 보다도 이것이 전부다 예산상에 편의상 비목을 이렇게 각 구청 공히 세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전부다 업무추진비에 공통적인 항목으로 하나 하나 처리하면 가능한 문제입니다만 구체적 분류만 해 놓고 굳이 설명을 드린다고하면 각종 행사지원은 작년도에서 연2회에 걸쳐서 직원들을 대상으로 체육대회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명목은 우리가 체육대회지원이라고만 하니까 직원들이 이제 농촌지원활동이라든지 연수회라든지 나름대로 봉사활동을 하면서도 지출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어 가지고 이것을 직원들을 위해서 직원들의 체육활동이라든지 이런 것으로 해서 활용할 예정이고요 그런 명목으로도 있고 그 다음에 구민여론수렴, 구정업무추진, 민원업무협의조정, 선진질서확립업무추진 지방행정추진 하나의 항목으로 충분히 가능합니다만 예산편의상 우리가 분류를 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윤만환 다른 위원님 안계십니까?
임태근위원님,
○임태근위원 과장님 답변하셨는데 전년도에도 똑같이 예산을 편성하셨습니까?
○총무과장 김병환 전년도보다 조금 더 증액된 부분이 있습니다.
○임태근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윤만환 다른 위원님 이해되셨습니까? 임태근위원님, 이해되셨습니까?
○임태근위원 네.
○위원장 윤만환 209쪽까지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209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위원 여러분 중식을 위해서 약 1시간 반정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중식을 위해서 한시간 3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21분 회의중지)
(14시03분 계속개회)
○위원장 윤만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전 209쪽까지 심사를 마쳤기 때문에 210쪽, 211쪽부터 심사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211쪽, 212쪽. 안계시면 214쪽, 215쪽. 네, 최재룡위원님
○최재룡위원 최재룡위원입니다.
213쪽 친절봉사아침방송테이프제작이 40만원씩인데 그것 좀 설명해 주시고, 214쪽에 직원휴양소, 직원휴양소임차료, 직원휴양소콘도, 직원콘도회원권 복잡해서 설명을 해 주시죠.
○총무과장 김병환 총무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친절봉사아침방송테이프제작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친절봉사에 관해가지고 저희들이 아침마다 친절체조를 하고 있습니다. 친절체조를 전후해가지고 저희들 공무원의 마음가짐이라든지 친절을 강조하는 정신교육을 담은 테이프를 상영하고 있습니다. 내용이 한 3개월이상 지나게 되면 직원들이 좀 염증을 냅니다. 똑같은 내용을 한 3개월정도 하면. 그래서 저희가 인근에 대학에 녹음시설이 잘된 대학과 연계해 가지고 대학생들의 도움을 받아가지고 녹음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3개월마다 한 번씩 녹음테이프의 내용을 교체해 주는 내용입니다.
○최재룡위원 이 대목에서 그러면 체조도 바뀝니까?
○총무과장 김병환 체조는 동일한데 인사말이라든지 이런 내용이 좀 다릅니다.
○최재룡위원 솔직히 우리 인간적으로 터놓고 이야기 합시다. 체조는 안바뀌고 음악을 테이프를 제작하시는 것은 좋습니다. 그래도 한 번 정도 제작하면 1년은 쓸 수 있잖습니까? 솔직히 답변해 주세요. 한 번 제작하면 1년정도는 쓰지 무슨 직원이 체조에 정신이 있어야지 음악에 정신이 있어서 3번이나 한다면 긴축정책에서 사실 아주 어려움이 없는 구청같아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총무과장 김병환 네, 참고를 해서 회수는 좀줄이도록 하는데 또 그런게 있습니다.
전문기관에 의뢰해서 녹음하게 되면 제작비가 상당히 듭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경비를 줄이기 위해서 대학의 동호클럽에 의뢰를 해서 학생들이 녹음을 해 줍니다. 그래서 회수는 저희들이 시행과정에서 줄여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최재룡위원 물론 가수를 불러다가 아니면 작가를 불러다가 하셔도 좋은데 이런 정도는 우리가 생각을 달리해야 됩니다. 지금 IMF체제하에서 120만원정도가 크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어떤 구민입장에서 생각해 볼 때 멜로디를 제작하지 않고 그냥 시중에서 사와도, 체조를 하는 것이 목적이지 음악을 듣는 목적은 아니거든요. 자꾸 들으면 권태가 나니까 새로운 것을 하신다고 하는데 저는 구민의 입장으로 생각해 보면 1년정도는 충분히 사용할 수 있는데 3회나 교체를 하겠다고 생각했다는 것은 예산을 만들 때 이런 것은 솔직히 말해서 뭔가 잘못되고 있다 이렇게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다음 휴양소와 콘도회원권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총무과장 김병환 휴양소, 콘도와 관련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보유하고 있는 콘도수가 올해 까지만 해도 3구좌였습니다. 그러다가 올해 예산를 통해서 6구좌를 늘려가지고 9구좌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9구좌를 운영하면 정상적으로 9구좌로 하더라도 직원 전원이 콘도를 신청했을 경우에는 5년에 한 번씩 돌아오는 정도로 아직은 콘도의 혜택을 제한적으로 볼 수밖에 없는 그런 형편에 있습니다. 그래서 9구좌를 사용하다보니까 휴가철이라든지 집중적으로 콘도를 사용하는 수요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수요를 감당하기 어렵기 때문에 부득이 임차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임차를 한 비용이 계산된 것이고 그다음에 콘도사용료는 직원들이 콘도를 사용하는 사용료까지 저희들이 납부를 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직원들은 콘도를 사용하게 되면 예산상 지원혜택으로 해 가지고 무상으로 사용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거기에 들어가는 사용료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올해 까지 9구좌인데 사실은 타 구청의 많은 경우에 비하면 상당히 열악한 실정에 있습니다. 예를 들어 중구청을 말씀드리면 50구좌정도 되고요, 종로구청은 30구좌, 이정도의 많은 콘도수를 보유하고 있는 구청이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은 지금 최초의 계획 짤 때는 20구좌정도가 되면 직원들의 웬만한 수요를 감당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해서 추진해 왔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올해까지 2구좌를 구매한다고 그러면 11개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삼척에 직원수련원 얘기도 나오고 그러니까 올해까지 구매를 한다고 하면 어느정도 직원의 콘도이용수요를 충족시키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최재룡위원 내용은 이것을 보고 대충은 이해가 갑니다마는 작년도 그 앞에도 올해도 너무 변함이 없어요. 그런데 휴양소를 임차하고 또 휴양소콘도를 사고 회원권을 사고 이렇게 3가지로 나열한다는 것은 무엇인가 아직도 변하지 않았다 이렇게 짚고 넘어가고 싶고요, 그리고 지금 삼척에 휴양소를 만약에 마련한다면 이 3개는 다 없어져도 되는 겁니까?
○총무과장 김병환 그렇지는 않습니다. 일단 직원휴양소 사용료, 콘도하고 수련원의 차이는 그렇습니다. 콘도라는게 다양한 체인점을 갖고 있기 때문에 예를 들면 수련원을 삼척에 둔다는 의미는 삼척이외의 장소에서는 사용할 수 없는 그런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콘도에 대해서 수요는 직원들에게 있을 것으로 예상되고 콘도회원권구매는 수련원이 들어선다고 그러면 가까운 시일내에는 수요가 없어지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임차료도 마찬가지입니다. 임차료도 가지고 있는 콘도회원권 자체도 너무 빈약하기 때문에 그것을 충당하기 위해서 만드는 것이니까 아마 삼척에 수련원이 생긴다면 수요는 많이 줄어들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최재룡위원 여기서 셋중에 마지막에 있는 직원콘도회원권 사용한 실적 있죠? 그것을 지난해 것을 저한테 자료를 부탁하겠습니다. 이런 것은 완전 우리가 소모성경비로서 이 어려운 체제하에서는 좀 생각을 해 봐야 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만환 네, 최재룡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유흥선위원님.
○유흥선위원 211쪽 구청6층 방수공사, 또 구청화장실보수 및 개선공사, 구민회관본관 및 대강당 방수공사 이게 방수를 어떻게 한다는 것인데 이렇게 돈을 많이 잡았어요?
○총무과장 김병환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 구청 청사본관건물 6층은 저희들이 증축한 부분입니다. 증축한 부분 지상부분에 이음새부분에 누수현상이 발생해서 임시조처로는 도저히 방수가 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6층부분에 일부분에 대해서는 방수공사를 시행할 예정으로 있는데요 방수라는 것이 일부분만 잡을 수 있으면 좋은데 그게 아니기 때문에 전체적인 것을 공사를 해야 되기 때문에 비용이 좀 많이 드는 것이고 화장실공사는 그렇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작년부터 시작해서 연차적으로 1개층씩 화장실을 개선공사를 해 오고 있습니다. 작년에 일단 민원의 출입이 많은 1층부분에 개선공사를 시행했습니다. 올해 와서 2층부분에 대해서 직원들이 사용하기에 상당히 노후화되고 특히 방수부분이 잘 안되가지고 건물지하로 누수현상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층부분에 대해서 올해 예산으로 공사를 했습니다. 또 심각한 부분이 직원들이 사용하는 6층부분에 화장실공사가 누수현상하고 벽체가 떨어지고 사용하기에 어려운 부분이있습니다. 그리고 화장실공사에 대해서 공사비의 규모가 문제인데 최근에 화장실공사 가격이천차만별입니다. 화장실을 좀 좋게 꾸미자 하는 분위기속에서 저희들도 대략 욕구를 충족하다보니까 이정도 금액을 계상하게 됐습니다. 그다음에 구민회관의 대강당방수공사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지금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옥상부분에 방수가 안되가지고 구민회관 전면부분에 누수현상이 굉장히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누수를 잡기 위해서 일정부분의 그부분을 찾으면 되는데 그부분이 탐지하기가 상당히 기술적으로 어렵습니다. 그래서 대강당 전체에 대해서 방수공사를 할 수밖에 없는 그런 형편에 와있습니다. 그래서 부득이 예산에 계상하게 됐습니다.
○유흥선위원 본위원이 도시건설위원이고 또 공사에 대해서는 본위원도 집짓고 다니는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화장실 하나 수리하는데 1,500이 든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고 아무리 행정에서 하는 일이지만 너무나 지나친 가격이고 또 구민회관도 그래요. 매년 그런 공사비가 들어가는데 언제 완결이 됩니까? 매년, 차라리 버려버리는 것이 낫겠네요. 매년 공사비가 책정되는데 되겠어요? 한 번 하더라도 제대로 해서 다음에 공사비가 안들어가는 방향으로 나가야지 매번 엄청난 돈이 구민회관 보수비로 들어가고 있고 또 6층 방수공사 이음새이야기하는데 지금은 방수자재가 아주 잘나와요. 그래가지고 이정도까지 안들어가는데 너무나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많이 들어가는 것 같아서 말씀드립니다.
○총무과장 김병환 네, 그것은 시행과정에서 위원님 기술자문을 받아가지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윤만환 다른 위원님 안계십니까?
네, 임태근위원님
○임태근위원 임태근위원입니다.
212페이지 봐주십시오. 구청차량구매 3대해 놓고 또 구청통신기기구매 해서 5,500, 3,500 올렸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십시오.
○총무과장 김병환 일단 저희들이 구청에서 차량보유하고 있는 것이 총152대입니다. 152대중에서 총무과에서 유지하고 있는 것이 34대입니다. 34대중에 19대가 차량연한이 돼가지고 노후화됐습니다. 노후화되면 가장 단점이 유지경비가 많이 든다는 것입니다. 연료비도 많이 들기 때문에 저희들이 순차적으로 예산이 허락하는 범위내에서 순차적으로 차량교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3대, 그러니까 승합차, 승용차, 그다음에 트럭이 있습니다. 픽업차량 한대하고 해 가지고 3대를 내구연한이 지난 차량에 대해서 교체를 할 예정으로 있고 그다음에 구청통신기기구매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지금 내년도에 동기능전환과 관련해 가지고 직원들이 한 170명정도를 예상하고 있습니다마는 각 부서별로 증대되기 때문에 추가적인 통신수요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특히 예를 들면 부서가 넓어진 부서에 대해서는 키폰전화기가 아니면 전화가 넘어가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이런 수요를 감당하기 위해서 키폰전화기라든지 기타 통신기기구매를 하게 되었고 특히 전용회선같은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현재 600회선을 운영하고 있습니다마는 회선수가 예비회선으로 운영하기에 조금 부족한 현실입니다. 그래서 부득이 구매를 하게 됐습니다.
○임태근위원 그리고 총무과장님 차량구매를 할 때 구청차량 3대 하지 말고 구체적으로 무슨 차는 얼마 무슨 차는 얼마 하는 것을 나열해 놔야지 이래 놓으니까,
○총무과장 김병환 네, 시정하겠습니다.
○위원장 윤만환 다른 위원님 안계십니까?
네, 홍성진위원님
○홍성진위원 보충질의인데요, 작년도 예산에도 보면 대강당방수공사 해가지고 1,538만원 예산서에 잡혀있는데 그것은 집행이 됐습니까?
○총무과장 김병환 네, 그것은 지금 구민회관이 여성회관부분하고 대강당부분으로 나눠져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잡힌 예산으로는 여성회관부분에
○홍성진위원 작년에도 방수공사를 했었던 거죠?
○총무과장 김병환 금년도에, 예 그렇습니다.
○홍성진위원 그 방수공사 했던 부분하고 2001년도 예산서에 포함된 방수공사는 틀립니까?
○총무과장 김병환 예,틀립니다. 이것은 강당부분만
○홍성진위원 구청화장실보수 해가지고 2000년도 예산에는 900만원으로 돼있거든요. 그게 1,500만원으로 증액된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총무과장 김병환 추경에 부족금액을 올려가지고 공사를 했습니다.
○홍성진위원 그리고 차량구매에서 승용차인 경우에는 차종이 어떻게 됩니까?
○총무과장 김병환 1800CC 하나하고
○홍성진위원 일반행정차량이 아니라 구청장 타시는 겁니까?
○총무과장 김병환 네.
○홍성진위원 내구연한은 됐습니까?
○총무과장 김병환 예. 됐습니다.
○홍성진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윤만환 윤건영위원님.
○윤건영위원 213페이지 보면 직원능력개발비라고 나와있는데 올해 있었던
○총무과장 김병환 말씀드리겠습니다. 직원능력개발비가 올해 들어와서 공무원의 사기진작책의 일환으로 정부 정책으로 편성된 항목입니다. 이것은 직원들이 외부 학원이라든지 컴퓨터 학원을 다니면 학원비를 지원해 주는 제도입니다.
○윤건영위원 올해 했던 조직활성화 교육하고 틀린거네요.
○총무과장 김병환 예. 그것은 틀립니다.
○윤건영위원 어떻게 지원을 해주는지 간단하게
○총무과장 김병환 직원들이 1인당 15만원을 한달에 5만원씩 3달을 지원하게끔 되어 있고 75%의 출석율을 보여야 됩니다. 출석율을 확인해서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올해는 전직원을 다 반영을 못하고 30% 인원만 반영을 했습니다.
○윤건영위원 30%을 어떻게
○총무과장 김병환 지금 여건이 되는 직원들만 우선적으로 지원을 하려고 합니다. 전직원은 더 지원 안 할 것 같습니다.
○위원장 윤만환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216쪽 217쪽, 안 계시면 218쪽 219쪽 봐 주십시오. 안 계시면 220쪽 221쪽 안 계십니까? 유흥선위원님.
○유흥선위원 218페이지 모범구민표창장 여기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해 주세요. 이렇게 많은 매수를 해야 되는가
○총무과장 김병환 구청장 주민표창 건인데 저희들이 행정감사때마다 매번마다 지적되는 건입니다. 횟수라든지 인원수가 너무 많지 않느냐는 지적이 있어 왔습니다. 저도 해마다 주민 수를 줄이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아직도 미흡합니다. 앞으로도 좀 대상을 엄격히 해가지고 낭비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윤만환 222쪽 223쪽, 224쪽 225쪽,
○박순기위원 224쪽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위원장 윤만환 박순기위원님.
○박순기위원 복사기가 총 몇 대죠?
○총무과장 김병환 86대입니다.
○박순기위원 작년에 구입한 것이 있습니까?
○총무과장 김병환 예. 3대 정도 구매했습니다. 이 복사기에 관련한 것에 대해서는 전액은 반영하지 않고 새 규정에 대해서는 제외를 하고 노후한 기종에 대해서는 소모품비를 반영을 좀 했습니다.
○박순기위원 작년에 드럼을 60개 갈았는데 75대로 갈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드럼을 1년에 한번씩 다 가는 겁니까?
○총무과장 김병환 매해 교체를 안 해 주면, 지금 저희들이 86대 중에서 지금 한 대당 고장나는 것이 드럼을 갈아주는 것이 1년에 두세번 정도는 꼭 교체를 해줘야 됩니다. 그러니까 86대 전체에 대해서 잡은 것이 아니라 한 3분의 1 정도의 개수에 대해서는 연간 2, 3회 정도의 교체가 필요한 시점이 있습니다.
○박순기위원 드럼 한개면 복사를 몇 장 하는데요?
○총무과장 김병환 글쎄 기술적인
○박순기위원 두세번 간다는 것은 너무 무리한 답변인 것 같고 잘 하시겠지만 전체적으로 거의 다 1년에 한번씩 획일적으로 가는 것으로 예산을 잡지 않았나 해서
○총무과장 김병환 그것은 아닙니다. 전 복사기 대수에 대해서 교체하는 것이 아니라 86대 중에서 보통 3분의 1 정도는 고장이 1년에 두세건 정도는 나기 때문에 평균화 해 가지고 75대로 잡아놓은 겁니다.
○박순기위원 알았습니다.
○위원장 윤만환 홍성진위원님.
○홍성진위원 224쪽에 향촉구매 1,598만4원이 선거법에 저촉되지는 않습니까?
○총무과장 김병환 선거법상 1,500만원 이하의 장례비를
○홍성진위원 선거법예시를 보면 상을 당했을 때 동네 지역주민들이 동사무소에다 구비를 해 놓고 구청장님 명의로 갖다주는 것으로 쓰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데 선거법예시에 보면 구청비용으로 구매한 물품이라든가 아니면 구청예산으로 지출되는 격려금이라든가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는 선출직 단체장 명의가 들어가면 안된다는 조항이 있거든요.
○총무과장 김병환 이것은 직원들하고 그 다음에 직능단체 통반장 이렇게 구정에 적극적으로 참여를 해서 시민들을 위해서
○홍성진위원 지역주민도 포함되어 있는 것이죠?
○총무과장 김병환 막연한 지역주민은 안되고 저희들이 직능단체라든지 구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신 분들 위주로 구성이 되어 있거든요.
○홍성진위원 본위원이 판단하기에는 안되는 것으로 알고 있으니까
○총무과장 김병환 저도 검검 한번 해 보겠습니다.
○홍성진위원 계수조정 이전에 통보를 해 주세요.
○총무과장 김병환 알겠습니다.
○위원장 윤만환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윤건영위원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윤만환 윤건영위원님.
○윤건영위원 향촉구매 예산이 작년 예산에 비해서 올해 배로 늘었거든요.
○총무과장 김병환 그렇습니다. 해마다 상을 당하시는 분들을 예상을 해서 잡는 금액이기 때문에 해마다 차이가 납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는 700명정도가 나갔습니다. 천명정도 예상을 하고 있는데 700건 밖에 안 나갔었는데 300개 정도의 물량이 넘어옵니다. 올해 같은 경우는 한 980건 정도 천건이 넘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해마다 700건 1,000건 이렇게 차이가 나다보니까 좀 그런 것이 있습니다.
○위원장 윤만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226쪽과 227쪽 봐 주시기 바랍니다. 임태근위원님.
○임태근위원 227페이지 좀 봐 주십시오. 기본업무추진비 해 가지고 급량비 4억8,400만원하고 그 다음에 특근매식비 1억1,500만원하고 다음에 온풍기 연료비 두가지로 나와있거든요. 한꺼번에 잡지 왜 두가지로 나누어서 잡아 놨나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온풍기, 연료비가 두가지로 잡혀 있어요.
○총무과장 김병환 답변드리겠습니다. 기본업무추진급량비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우선 8만원씩 잡혀있는데 이것은 아까 최계락위원님한테 답변드린 바와 같이 급여성 급량비입니다. 그래서 월 8만원씩 일정액으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임태근위원 어떻게 해서 505명이 나오는지 구체적으로 설명 좀 해 주세요.
○총무과장 김병환 이것은 동에 아직 직원들이 구청으로 들어오지 않았기 때문에 그 인원이 들어오게 되면 마찬가지로 동에서는 줄이고 구청이 있는 직원들한테 지금 지급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505명에 대해서는 추가로 지급하는 것이 없는 것으로 예상되고 그리고 특근매식비는 동에 올해 같은 경우는 주민등록 전산화 업무라든지 내년도같은 경우에는 특별한 업무를 하면서 토요일 일요일날 특근했을 경우에 저희들이 매식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에는 3일인데 지금 저희들 특수사항이 뭐냐면 내년에 동사무소 식당이 없어집니다. 그래서 직원들의 식당 지원을 위해서 저희들이 한 1억8,000정도를 지원했었습니다. 그래서 식당이 없어지는 것을 보충하는 의미에서 3일정도의 특근매식비를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온풍기 연료비는 위원님 지적하신대로 동사무소 층별로 해서 구분할 필요가 없는데 저희들이 부족한 것 같습니다.
○임태근위원 온풍기 연료비를 잡을 때 두가지로 잡아졌는데 하나로 묶어서 잡지 두가지로 잡았느냐
○총무과장 김병환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순기위원 226페이지에 월곡2동사무소 청사 일반관리비가 있는데 임대료 문제는 어떻게 됩니까?
○총무과장 김병환 일반관리비는 공단에 준하는 비용이고요, 월곡2동은 자기 본건물이기 때문에 임대료가 따로 없습니다. 월곡4동은 재개발 사업으로 인해서 지금 내년도까지의 임대료를 이미 지급하고 지금 입주해 있습니다.
○박순기위원 재개발조합에서 임대료를 받았다 이거죠?
○총무과장 김병환 예. 그렇습니다.
○박순기위원 그러면 작년 말씀하고 또 다르네요.
○총무과장 김병환 내년도 분까지 받았습니다.
○위원장 윤만환 227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그러면 228쪽과 229쪽 보겠습니다. 이용섭위원님.
○이용섭위원 이용섭위원입니다. 228쪽 제일 아래 기본업무추진여비라고 해 가지고 505명 12개월로 4억8,480만원 이것도 급여성여비입니까?
○총무과장 김병환 예.
○위원장 윤만환 윤건영위원님.
○윤건영위원 계속 급여성 여비에 대한 질의가 나오니까 보충질의를 하면 지나갔는데 183페이지 보면 184페이지에도 보면 동근무수당이라고 나옵니다. 본위원이 알기로는 동사무소에 근무하는 분들을 수당 개념으로 잡혀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184페이지 맨 상단에요. 그런데 먼저 지적할 것은 인원에 관해서 어디에는 505명 어디에는 506명으로 나와있는데 그것도 문제가 있는 것 같고, 두 번째로는 동근무 수당이라는 것이 내년도에 아마 주민자치센터로 전환이 되면서 인원수가 절반 가량으로 줄텐데 그것이 계상이 안 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동 근무수당에는
○총무과장 김병환 예. 맞습니다.
○윤건영위원 3억에서 최소한 1억5천은 삭감이 가능한 예산 아닙니까? 왜냐 하면 구청에서 근무하는 사람들한테는 동근무 수당이 나가지 안거든요.
○총무과장 김병환 맞는 말씀이고요. 동근무 수당이라는 것이 민원대에 있는 사람들한테 지급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동에 들어온 사람이 특별히 구청에 들어와서 민원대에 앉지 않으면 지급할 필요성이 없는 것으로, 인원수는 통일시키지 못한 점 사과드리겠습니다.
○윤건영위원 이 동근무에 관한 지금 3억300만원정도를 감안한 예산안 책정을 하셨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 예결위에서 계수조정까지 구체적으로 인원조정 어떻게 할건지 답변 가능하겠습니까?
○총무과장 김병환 계수조정까지 저희들이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윤건영위원 정확하게 말하면 구청내에서도 민원실 근무하는 사람들에 대해서만 수당이 나가는 거죠?
○총무과장 김병환 예.
○윤건영위원 이것은 계수조정까지 자료를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김병환 알겠습니다.
○위원장 윤만환 윤건영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이용섭위원님.
○이용섭위원 한 가지만 더 질문하겠습니다.
아까 우리 임태근 동료위원님께서 기본업무규정이 급량비하고 그 밑에 특근매식비를 5천원씩해서 6일분을 지급한다고 그랬었죠?
○총무과장 김병환 예. 그렇습니다.
○이용섭위원 그런데 이것이 원래 식비가 나가고 있습니까?
○총무과장 김병환 기본업무 급량비가 급여성으로 8만원씩 나가는 것이 있습니다.
○이용섭위원 동에서는 우리가 예산을 만들어줘가지고 작년인가 구청에서는 식당을 없애자고 하는데 우리 의회에서 식당을 없애면 되겠느냐 해 가지고 일부 지원해서 예산을 살려준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가지고 식당을 만들어준 것 아니에요? 8만원 나가는 것에서 식당을 해 준 것 아닙니까?
○총무과장 김병환 내년부터는 전부 없어집니다.
○이용섭위원 그것이 없어지니까
○총무과장 김병환 그것 보충하는 의미에서
○이용섭위원 보충해 주는 것이지 사실은 급여성은 아니죠?
○총무과장 김병환 예. 그렇습니다.
○이용섭위원 보충해 주는데 지금 우리 구청에서 식대가 점심 식대가 얼마씩 식사를 합니까? 직원들
○총무과장 김병환 1,500원입니다.
○이용섭위원 그렇다고 보면 동사무소에서 올라오신 분들 다른 분들도 줍니까? 아니면 전체적으로 다 줍니까?
○총무과장 김병환 기본적으로 3일정도는 저희들이 동에 있다보면 하는 업무가 많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주민등록전산화라든지 주민들이 토요일, 일요일에 사진 찍으러 올 경우에 특별히 특근매식비를 저희들이 지원을 해 줬는데 내년에도 그 동에 특수적인 업무가 발생할 가능성이 많습니다. 기본적으로 3일은 항상 저희들이 계상을 해 왔는데 특히 내년에는 동마다 갖고 있는 직원식당이 없어지기 때문에 그것을 지원하는 의미에서 3일
○이용섭위원 지원해 주는데 구청에 있는 분들도 이 3일이 없죠?
○총무과장 김병환 없습니다.
○이용섭위원 그러면 동에서 올라오신 분들 식비를 3일씩 더
○총무과장 김병환 구청으로 올라온 직원들이 우리 구청직원식당에서 이미 앞서 말씀드린것처럼 일용인부임을 지원받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식비가 1,500원으로 저렴한 편입니다.
○이용섭위원 사실 어떻게 보면 도와주는 것이지 급여에 대한 것은 아니네요?
○총무과장 김병환 예. 그렇습니다.
○이용섭위원 이것은 제가 조금 이해하기가 조금 어려운데요, 별도로 있으면 하나 좀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총무과장 김병환 알겠습니다.
○이용섭위원 그 다음에 그 밑에 시설경비가 있죠. 시설장비유지비 거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세요.
○총무과장 김병환 동 청사 내구연한별로 예산편성 지침에서 일률적으로 내구연한에 따라서 유지비를 계상토록 지침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유지비의 주 용도는 간단한 수선이라든지 보수라든지 이런데 용도로 지출하고 있습니다.
○이용섭위원 동 청사유지 간단한 것을 하기 위해서요. 아직은 막연한 것이죠.
○총무과장 김병환 막연한 것도 있고 지침상 되어 있는 것도 있습니다.
○이용섭위원 그러니까 예를 들면 어떤 목적에 의해서 장위 1동 동청사를 어떻게 유지보수해야 되겠다는 것이 아니고 앞으로 그런 것이 생길것으로 보고 막연하게 만들어 놓은 것이네요.
○총무과장 김병환 네. 예산편성 지침상 그 건물노후 연수에 따라서 이런 유지비를 계상토록 이렇게 예상해서 하는 것입니다.
○이용섭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만환 이용섭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안계시면 230쪽, 231쪽 봐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섭위원님,
○이용섭위원 229쪽 동단위 활성화 지원이라고 그랬는데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 주십시오.
○총무과장 김병환 업무추진입니다. 동에 해마다 저희들이 조금씩 일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이용섭위원 그러니까 이것은 동장님께서 사용하는 것입니까?
○총무과장 김병환 상당부분 동네에서 척사대회라든지 동에서 시행할 때 일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이용섭위원 그러니까 그때 그때마다 지원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이렇게 나누어서 나가는 것입니까?
○총무과장 김병환 대개 1년에 비슷한 액수로 지원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이용섭위원 여기에 대해서 30으로 나누어 가지고요.
○총무과장 김병환 네.
○최재룡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윤만환 최재룡위원님,
○최재룡위원 230페이지에 민간실비보상금중 모범시민과 성북구민시상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고 그 다음에 215쪽에 인사고충심사 및 복무지도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김병환 위원님께서 여쭈어보신 주민표창건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될 수 있으면 조금 선발인원을 최소로 해서 낭비를 없애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 아직 미흡합니다. 매번 의회에서 지적이 되니까 저희들이 감축해서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성북구민시상은 저희들이 매년 5개부분별로 이렇게 나누어 놓았고 모범구민을 선발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5명 정도를 선별해 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최재룡위원 이점에서 모범시민과 성북구민상의 내용은 광범위한 입장에서 구민상은 5명으로 선발하니까 좋았는데 과연 다 잘해서 상을 받았는데 어떤 사람은 50만원짜리를 받고 어떤 사람은 3만원짜리를 받는데 500명이라는 시상이 과연 필요합니까?
이 숫자는 어디에서 나온 것입니까? 상의 가치를 높이기 위해서 줄일 이유는 없었어요? 500명이 상을 받는다고 하는 것은 이해가 잘 안가네요.
○총무과장 김병환 인구 50만 정도되니까 사실 아까도 말씀드린 것 처럼 자꾸 저희들이 줄여나가려고 애를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이 남발이 되지 않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성북구민시상은 시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은 특별한 공로를 가진 사람들에 대해서 한정해서 주고 또 대상자가 없으면 아예 시상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4명도 좋고 3명도 좋고 특별한 공로가 인정된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5명만 선정해서 저희들이 수여를 하고 있습니다.
○최재룡위원 아니 그것은 좋은데요 500명이라고 하면 100분의 1 밖에 안되요. 총인구수에 비교하면 50만 인구가 넘으니까 그렇게는 이해가 가는데 이 상 아니라도 다른상도 많이 있을 것인데 이렇게 500명씩이나 한다는 것은 좀 너무 광범위하지 않습니까? 이것이.
그렇게 본위원은 이해를 하고 싶고 그 다음에 고충인사복무지도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김병환 이것은 업무추진비인데요 특히 인사부서에서는 직원들의 고충을 들어야할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 인사부서의 직원들이 직접 각 직원들의 고충을 듣는데 사용하는 업무추진비 성격을 갖고 있습니다.
○최재룡위원 그런데 고충을 듣는데 몇 명이나 참석하는데 50만원씩이나 듭니까? 고충이 있는 직원한테 도와주는 것입니까? 아니면 무슨 회식을 하기위한 비용입니까? 심사를 하는데,
○총무과장 김병환 네. 이것은 저희들 인사부서에 와서 직접 직원들을 만나가지고 상담하면 하겠습니다만 보통 이런 것을 직원들이 식사를 하고 이 인사부서가 예전같으면 보통 이것 때문에 상당한 비리가 많았습니다. 이런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이것을 정책적으로 반영이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인사부서에서 나름대로의 인사업무를 하는 사람들에 대한 지원을 통해 가지고 인사행정에 대한 부조리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서 이것은 아마 각구에 공통적으로 조금 정책적으로 지원을 하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최재룡위원 아니 각 구에서 한다고 해서 남이 한다고 해서 우리가 할 이유는 별로 느끼지않거든요. 않는데 주로 그러니까 고충심사는 인사에 대해서 불만이 있을 때 고충을 합니까?
○총무과장 김병환 네. 다른 구청으로 옮긴다든가 각 부서내에서 다른 부서로 이동한다거나 이런 것이 보통 고충상담에 보면 그것이 뭐 예를 들면 간단한 다과를 준비해 놓고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 때에 쓰는 것이고요.
○최재룡위원 상담이 해결된 실례는 있습니까?
○총무과장 김병환 그것은 저희들이 보이지않게 전보가 이루어지고 하면 다 그런 것이 있습니다. 예전 같으면 이런 것으로 부조리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이런 것을 정책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
○최재룡위원 다 그런 것이지 하면 과장님 안해도 되는 것 아닙니까? 다 그런 것은 아니겠죠.
○총무과장 김병환 이것이 건축관련이라든지 이런데 보면 좀 있습니다. 이런 것이. 정책적으로 지원하는 금액이.
○최재룡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만환 이용섭위원님,
○이용섭위원 아까 본위원이 229쪽에 동행정지원업무추진비 하고 동단위활성화추진지원비가 5,600만원인데 이것도 다 업무추진비에 속한다고 그랬나요?
○총무과장 김병환 네.
○이용섭위원 아니면 그때 그때 동에서 급한 일이 있으면 지원하는 것입니까?
○총무과장 김병환 네.
○이용섭위원 그래서 그 다음에 231쪽을 보면 동 청사보수비가 5,000만원있고 그 밑에 동청사 도색이 2,000만원이 있는데 도색이나 보수하는데 도색하고 같이 들어가는 것 아닌가요?
○총무과장 김병환 도색은 조금 다릅니다. 도색은 전문성이 필요한 것입니다.
○이용섭위원 보수는 보수대로 하는 것 아닙니까?
○총무과장 김병환 이것이 보통 시설비로 여태까지는 하나의 항목으로 다 들어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특히 도색문제 봄 가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하였습니다만 지금 도색문제는 내년에 주민자치센타출범과 관련해서 일부 지원하는 것입니다.
○이용섭위원 좋습니다. 좋은데 아까 말씀대로 앞에쪽하고 뒤쪽을 보면 이것이 다 업무추진비라고 하니까 다 할말은 없습니다만 이제 그때 그때 5,600만원 보수가 생기면 하겠다고 하는 것이고 지금 여기 동청사 보수 5,000만원도 어느 동에 얼마씩 주는 것이 아니고 어느 동에 문제가 있어서 수리를 해야겠다고 해서 나온 것입니까?
○총무과장 김병환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대부분 동기능전환과 연계해서 주민자치센터를 출범하려고 그럽니다. 저희들이 보유하고 있는 그 예산액이 17억입니다. 해서 내년도 시간을 갖고 천천히 세비를 계산하기 위해서 지금 절충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명시이월이 되었는데 사실은 17억 중에서 시설비로 들어갈 것은 얼마 되지않습니다. 그래서 11억 정도만 시설비로 들어가는데 이것을 갖고 각 동에 분배하게 되면 한 5,000만원내지 7,000만원 정도입니다. 이것을 갖고는 도저히 동에 기본적으로 생길것이 화장실이라든지 냉방, 난방장치하게 되면 돈이 턱없이 모자라게 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보충하기 위해서라도 일정금액을 저희들이 계상을 했는데 지금 13개 동이 노후가 상당히 된 동이 있습니다. 13개 동에 대해서 일부 보수, 아까 말한 시설비가 부족한 경우를 예상해서 저희들이 한 것입니다.
○이용섭위원 그러니까 본위원이 다시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13개 동이 노후가 많이 되어서 보수를 해야된다고 하면 아까 우리 구청에 화장실 하나 수리하는데도 1,500만원 정도가 들어갔거든요. 그렇다고 보면 13개동을 보수한다고 하면 5,000만원 가지고는 택도 없는 것 아닙니까?
○총무과장 김병환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동 보수가 11억이 별도로 명시이월이 됩니다. 그래서 보충하는 것입니다.
○이용섭위원 어쨌든간에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택도 없는 얘기고요 11억이 들어가서도 될는지 안될는지 그것은 모르겠습니다만 그러나 막연한 것 보다는 업무적으로 어떻게 해서 확실하게 이것은 해결 하겠다,
○총무과장 김병환 그것은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이용섭위원 거기 들어가는 돈이 얼마다, 그런데 13개동인데 우리가 예산이 부족하기 때문에 금년에는 6개동만 하는데 한 20억이 들어갔다 이렇게 해야지. 막연하게 5,000만원 해 놓고 아니면 업무추진비 5,600만원 해 놓고 그때 그때 필요할 때 지급을 하겠다고 하는 것은 막연하지 않는가 그런 것으로서 돈이 더 들어가더라도 구청에서는 문제가 되도 화장실도 1,500만원이나 들여서 고치면서 동은 안고치면 민원이 하나라도 더 많거든요. 그래서 동청사 고치는데도 계획성있게 이렇게 해 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만환 네. 수고하셨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위원장이 하나만 질의하겠습니다. 동청사기능에 지금 방금 말씀하신대로 11억이 있다는데 총 17억이었죠?
○총무과장 김병환 그렇습니다.
○위원장 윤만환 내년에 명시이월시켰습니까?
○총무과장 김병환 네. 명시이월시켰습니다.
○위원장 윤만환 청사수리를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구에서 일괄적으로 설계를 내고 있죠?
○총무과장 김병환 그렇습니다.
○위원장 윤만환 그것은 어떻게 구에서 일괄 담당하시겠습니까? 아니면 동장이 설계에 의해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까?
○총무과장 김병환 지금 그렇습니다. 설계를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 동마다 처한 현실이 다르기 때문에 동별로 올리면 일정액을 가지고 분배해 준다고 하면 물론 형평성은 되겠습니다만 어느 동은 시설이 굉장히 노후된 동이 있고 일정액으로써 보수가 전혀 안될 수 있는 동도 있습니다. 그래서 차등화될 필요성은 있습니다. 그러니까 신축된지 얼마 안된 동에 대해서는 줄여야 되고,
○위원장 윤만환 본위원장은 그런 것이 아니고 시설개보수를 하는데 방금 말씀대로 차등화가 있겠죠. 있는데 과연 5,000만원 하는 동네가 있는가하면 7,000만원 가는 동네가 있을 것인데 그 돈에 지금은 구청에서 하더라도 수리를 할 수 있는 것은 동장이 책임을 지고 그 동네 관할 주민들과 하겠느냐, 아니면 구에서 일괄적으로 하겠느냐 그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총무과장 김병환 일단 법상 제한은 있습니다. 이제 동장이 2,000만원 이상 동에서 이제 분할해서 이렇게 발주한 것은 법상 금지시켜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2,000만원 이상의 금액에 대해서는 법상 제한이 있고요, 두 번째로는 의원님들하고 협의를 해야되겠습니다만 이것이 여러개 업체보다도 몇 개 업체가 일괄해서 계약을 맺게 되면 공사 단가는 좀 낮을 것같습니다. 그렇지만 동별로 특수반이 있기 때문에 그것은
○위원장 윤만환 특별한 내용은 이것을 동으로 이관시켜서 동에서 맡아서 하게끔 하는 것이 좋겠다, 왜냐하면 아무래도 방금 말씀대로 보수를 했는데 고장이 났다든가 그러면 금방 수리도 가능할뿐더러 이것을 만약에 구청에서 일체 가지고 움직였을때는 직접적인 영향은 없습니다. 어떤 의원님 말씀드리니까 무슨 공사하다 보니까 뭐까지도 손을 봐주는 식으로 구청에서 하는 것은 다른 것까지 봐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동 실정에 맞게끔 그 동으로 해서 우리 수의계약이 5,000만원 1억 미만입니까?
○총무과장 김병환 일괄해서 집행가능한 금액중에서 동별로 2,000만원이 넘는 금액의 경우에는 법상 분할해서 동으로 내려가지 못하고 법상 제약은 있습니다. 그런 제약이 없는 동에 대해서는 위원님 말씀을 저희들이
○위원장 윤만환 예를 들어서 옥상은 내부수리하는 것은 전부 분할 할 수 있겠죠. 그렇게 해서라도 직접적으로 동으로 이관시켜서 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했으면 하는 마음에서 본위원장이 질의를 했습니다.
○유흥선위원 거기에 보충질의하겠습니다. 본위원이 살고 있는 안암동 노인정이 있습니다. 우리 구청에서 땅을 사주고 공사비 평당 이렇게만 해주지. 우리 공무원들께서 하루에 한번 딱 보면 끝나버려요. 그런데 우리 동에 지금 현재 평당 같은 가격에 경쟁입찰해서 주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노인정에 와서 보신분들은 아시겠지만 아마 어느 동 못지않게 노인정 같이 잘 지어진 데 없다고 나는 자부하고 있습니다. 왜그러냐면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야지, 지금의 우리 구민회관 같은데보면 매 번 돈이 들어요. 우리 이 청사 하나 오늘 여기에서 이야기할 문제는 아닌데 본위원이 왜 이렇게 흥분이 되느냐 하면 청사 하나 짓는데 설계를 몇번 하면서 지금 현재도 하자투성이에요. 그 입찰로만 해서 공사를 준다는 것은 좀 이제는 지방자치화 시대가 되니까 지양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안암동사무소 지금 현재 4층 증축을 했는데 그 증축을 하는데 수의계약은 안된다고 그랬어요. 수의계약을 본위원이 고집부려가지고 수의계약을 해서 그 가격가지고 지금 현재 그 청사 증축했는데 아무 하자없고 그 업자한테 시켜서 지금 우리는 공무원 식사하시는 안에 주방시설 안전하게 100% 다 갖춰줬고 커텐까지 다 해 주었어요. 지금도 거기에 조금이라도 하자있다 하면 업자 전화만 하면 금방 금방 와서 해 줘요. 이런 방법이 있으니까 이런 이점이 있으니까 가급적이면 동 사무소는 앞으로 동들에게 활용을 하라고 만든 것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방금 위원장 말씀대로 이런 것은 동에다가 수의계약을 해서 줘도 동장이나 구의원들이 어떤 장난칠 구의원은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 동에 필요한 즉 말하면 유익하게 쓸 수 있는 공간, 또 공사를 할 때는 수의계약해 줘도 무방하다고 생각하기에 본위원이 이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만환 꼭 그것은 연구하셔서 되도록이면 아까 말씀대로 주민자치센터이고 또 자치위원회가 구성이 되기 때문에 주민의 일은 주민에게 맡겨서 동네일은 동네에 맡겨서 해 주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되었습니까?
윤건영위원님,
○윤건영위원 230쪽에 보면 주민자치센터운영 강사료가 1억 1,50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그 부분 자료 하나 요청하겠습니다. 동사무소 서류대장으로 따졌을 때 1주일에 한8만원씩 강사료가 지급이 되는 것으로 예산서에는 나와있거든요. 구청에 다른 25개 구청 자료가 있으면, 강사료 지원을 어떻게 해 주었는지 자료가 있습니까?
○총무과장 김병환 그것은 처음 출발하면 시, 군, 구청에 자료가 있을 것은 있습니다. 저희들이 조사 한번 해 보겠습니다.
○윤건영위원 성동구청
○총무과장 김병환 그 이외에 없습니다.
○윤건영위원 한가지만 간단하게 묻겠습니다. 8만원씩 1개동에 1주일에 총 강사료 지원하는 금액을 8만원 잡은 것은 개인적인 생각으로 작다고 생각하지 않으세요?
○총무과장 김병환 네. 그래도 그렇습니다. 이 자치센터가 저희들이 출범을 아마 10일까지 마쳤는데 3월달정도 되면 대강 출범단계에 들어가는데 그 자치센터의 교양프로그램, 복지프로그램을 전부 어떻게 출발하느냐가 문제일 것 같습니다. 거창하게 이제 이렇게 제대로 된 강사를 쓰고 여러 관문을 들어서 시범을 하면 그것도 장점이 있겠습니다만 초기단계에서는 좀 권역별로 해서 프로그램의 차등화를 지역별로 두고자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출범단계에서는 소수과목, 한, 두 과목으로 출발해 가지고 필요한 경우에는 저희도 추경때에라도 의원님들이 허락해 주신다면 이 수당으로 강사료를 물고 증액의 필요성은 저희들도 공감하고있습니다 그런데 초기단계에서 다른 명목으로 출범하기에는 부담이 있다고 판단을 하고있습니다.
○윤건영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윤만환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232쪽 녹화재생구입까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계시면 267쪽 봐주시기 바랍니다. 267쪽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계시면 268, 269쪽 안계시면 270, 271쪽.
○윤건영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윤만환 윤건영위원님,
○윤건영위원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충분히 이야기 되었으리라고 판단하지만 예결위에서 다룰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신문구독료에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먼저 지역신문 구, 동으로 해서 1,200만원이 책정이 되었는데 그것을 설명을 해 주시고, 두 번째는 내년의 신문구독료에 대해서 상당히 많은 금액이 높게 책정을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한 이유를 정말 간단히이야기 해 주세요.
○문화공보과장 유경림 문화공보과장이 말씀올리겠습니다. 지역신문구, 동이라고 하는 것은 구 본청 각과, 또 각 동사무소, 거기에 시정신문하고 전국 매일 지역신문을 보급해 주는 것이고요 일간신문을 금년도에 상향조정되었는데 대한매일신문이 금년도에 1,500부를 우리가 더해 왔습니다. 그런데 내년에 500부를 더 상향조정해 가지고 2,000부로 해서 반장님들한테 보급하는 것으로 그렇게 계획을 세워 가지고 편성을 했습니다.
○윤건영위원 어제 모 일간지에 보면 중랑지역에서는 20개 시군에서도 내년 계도지항목 예산을 전액 삭감한 보도가 있었습니다. 성북구 예산은 이런 보도를 접하면서 계도지예산을 전액 삭감할 생각이 없으신가요?
○문화공보과장 유경림 저희가 삭감하는 것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기는 곤란합니다. 저희들이 대한매일신문의 성격이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현재 자치단체 각종 어떤 구정소식이라고 할까 이런 것이 제일 많이 게재된 것도 그렇고 또 전 구가 대한매일신문을 구독하는 실정입니다. 그런 점을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윤건영위원 과장님, 대한매일이라는 것이 행정뉴스를 다루는 신문이라고 이야기해서 그 말을 하실 것 같아서 본위원이 미리 자료를 찾아봤어요. 11월 27일날 보면 대한매일에 성북구 쓰레기대란은 웬말이냐하는 박스기사가 크게 나온 것이 있습니다. 그거 아시죠?
○문화공보과장 유경림 네.
○윤건영위원 똑같은 날에 다른 일간지에 지자체 쓰레기대란 우려 해 가지고 D등급으로 성북구가 나와있는 것이 있습니다. 이것도 보셨죠?
○문화공보과장 유경림 네. 정확히 기억이 안납니다.
○윤건영위원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대한매일이 행정의 뉴스를 담당한다고 하는 게 이런 자료를 보더라도 말이 안되는게 이렇게 신문을 많이 봐주면 이런 기사도 올려주나요? 신빙성이 없는 기사를? 이내용을, 예결위하고 관련이 없지만 간단히 언급을 하면 대한매일에서는 성북구는 쓰레기대란 옛말이다 해서 재활용이 85%를 넘어선다는 자료를 제시하면서 쓰레기대란은 없을 것이라고 해 놨지만 다른 모 일간지에서는 똑같은 날에 1차경고대상으로 해서 11개 지자체중에 성북구를 포함시켜놨어요. 같은 날짜에 나온 신문입니다. 그래서 과장님이 이야기하신 대한매일이 행정뉴스를 주민들에게 신속하게 보도한다는 내용이, 대한매일이 전혀 의미가 없다는 것이 입증되는 것이 아닙니까? 다시 말해서 구청에서 알려주는 보도자료를 가지고 그대로 쓰는 것이지 제대로 된 행정뉴스를 알려내고 있지 못한 상황이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하나 대한매일을 몇 년째 고집하는 이유를 본의원은 도저히 생각을 못하겠어요.
○문화공보과장 유경림 그 기사내용은 제가 기억하기로는 우리구에서 청소쓰레기수거 관련해 가지고 음식물쓰레기 내용인데 종합적으로 보면 실제적으로 대한매일에서 올렸던 수거가 잘되고 향후에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보고하는 것을 제가 들었습니다. 그런데 다른 신문에서 나왔던 자료는 쓰레기조합인가 거기서 나왔던 자료내지는 시에서 좀 신뢰성이 떨어지는 자료를 가지고 아마 보도한 것으로 제가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관련부서에서 실지 조합에까지 직원을 보내가지고 해명을 한다든가 그런 과정을 겪었던 것으로 기억을 하거든요.
○윤건영위원 이 기사의 진위여부를 떠나서 제가 말하는 것은 그런 계도지가 필요한가 라는 얘기고 계도지라는 게 여기 예가 나와있다시피 방금 과장님은 임의단체라고 했는데 수도권매립지주민대책위원회에서 만약 성북구청 쓰레기를 못받겠다고 하면 당장 내일이라도 못받는 거예요.
○문화공보과장 유경림 알고 있습니다.
○윤건영위원 그런데 무슨 임의단체
○문화공보과장 유경림 제가 임의단체라고 한 얘기는 아니고요, 조합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윤건영위원 여기 말하는 수도권매립지주민대책위원회에서 발표한 내용입니다. 이게.
○문화공보과장 유경림 제가 청소관련자료라서 잘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때 당시 그래가지고
○윤건영위원 지금 자료가지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이런 형편없는 계도지 예산을 해 년마다 IMF이후에 해 년마다 상승시키는 것은 분명히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계수조정때 이야기하겠지만 구청에서 이런 것을 올리지 말아야 됐어요. 올해 예산에 2억5,200만원 올려놓은 것도 현실적으로 이야기하면 깍일 것을 예상하고 이렇게 많이 올리지 않았나 하는 의구심이 들 정도입니다. 의원을 무시하는 처사가 아니고 뭐겠습니까? 이게.
○문화공보과장 유경림 대한매일이 계속 논란이 되는 얘기입니다마는
○윤건영위원 그리고 작년 회의속기록자료를 가지고 와볼까요? 작년에도 분명히 이런 논란이 있어서 이정도 규모로 맞춰나가겠다고 답변한 것을 본위원이 기억하거든요.
○문화공보과장 유경림 제가 그런 답변을 했는지 정확히 기억을 못하겠습니다마는 기본적으로는 통장님들내지는 반장님들한테 일하고 대가라고 하면 좀 그렇습니다마는 그분들한테 일간지 내지는 지역신문을 한부씩 줘서 어떤 사기앙양을 시킨다든가 그런 목적으로 시작이 됐습니다마는,
○윤건영위원 지금 계속 답변하시는 게 경남같은 경우에 내년 20개 시군구가 다 폐지할 예산을 유독 성북구만 몇 천만원씩 올리는게
○문화공보과장 유경림 올해 타구에도 상향조정하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경남을 예로 드셨는데 제가 정확하게 말씀드리기는 어려운 내용인데 특별한 서울시 전반적인 상황변화가 온다면 저희들도 거기에 따라서
○최재룡위원 거기에 보충질의인데, 지금 과장님께서 일간지나 지역신문을 통반장들 어려운데 구독하라고 위로하는 뜻에서 보내주는 겁니까?
○문화공보과장 유경림 사기진작 그런 차원으로 이야기했습니다.
○최재룡위원 사기앙양이라고 생각한다면, 그 신문이 만원이죠?
○문화공보과장 유경림 일간신문은 만원수준이고 지역신문은 5,000원수준입니다.
○최재룡위원 대한매일신문 값은 똑같은데 어떻게 이렇게 많이 보는데 깍는 것도 하나도 없었어요? 그 점을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아니고 만약에 일간지나 지역신문을 사기를 진작시키는데 보여줬다면 통반장이 대한매일을 굳이 안보고 타의 다른 신문을 요할 때는 공보과장님께서는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어떤 대한매일을 꼭 보라하는 규정이 있습니까?
○문화공보과장 유경림 법상에 그런 규정은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대한매일신문 성격이, 자꾸 다른 구까지 들먹여서 죄송합니다마는 비단 우리구뿐 아니라 대한매일을 같이 봐온 입장에서
○최재룡위원 이 부분에서 본위원이 불만을 표시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다른 구에서 대한매일을 본다고 우리구도 꼭 대한매일을 봐야 한다는 그런 것은 어떤 규정에도 없는 것으로 본위원은 알고 있고 만약에 통반장을 위해서 신문을 보여준다면 그 통반장의 희망신문을 받아서 해 줄 용의는 없는가요? 그 부분이 궁금합니다.
○문화공보과장 유경림 죄송한 말씀입니다마는 현재로서는 어떤 전반적인 상황변화가 된다면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윤만환 최재룡위원님, 윤건영위원님 말씀대로 나중에 계수조정때 다시 말씀하도록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270쪽, 271쪽 봐주시기 바랍니다. 윤건영위원님.
○윤건영위원 271쪽하단에 구정홍보방송자료제작 2,000만원이 나와있는데요 상임위원회에서 나왔겠지만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윤만환 윤건영위원님, 우리는 예결위이기 때문에 상임위를 의식하지 말고 모든 것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단 우리가 상임위원회에서 참고할뿐이지, 그런 말씀 하시지 말고 편한마음에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과장 유경림 답변드리겠습니다.
구정홍보방송자료제작 내용은 북부케이블TV와 협조를 해 가지고 구정 및 구민의 어떤 활동사항내용을 홍보비디오로 만들어 가지고 분기에 한번 정도씩 해서 20분정도의 내용으로 케이블TV를 통한 방송을 하기 위해서 제작하는 것입니다. 잘아시겠지만 우리 구정홍보를 할 경우 에 중앙일간지 등을 많이 활용하고 있습니다마는 세세한 사항같은 것은 지역언론매체를 활용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울러서 케이블TV가 종전에는 저희 성북구만 관할하다가 4개구청에서 또 지금 11개구청을 북부케이블TV에서 관장하면서 방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뉴스시간이 종전 한30분 수준대에서 15분수준대로 줄었다든가 또 우리구 소식도 한 서너번 나올 것이 한 번 정도 나온다든지 이렇게 좀 줄었습니다. 그래서 파악해 본 바로는 케이블TV를 청취하는 세대가 약 4만5천여세대나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 저런점을 감안해 가지고 케이블TV 협조로 해서 그런 홍보비디오물을 만들어서 방영할 수 있도록 그렇게 계획을 세워서 예산에 반영한 내용입니다.
○윤건영위원 제작을 북부케이블TV에서 하고 그 사례로 방영을 해 준다는 겁니까?
○문화공보과장 유경림 네, 케이블TV을 통해서 방영하고요.
○윤건영위원 별다른 비용이 없이요?
○문화공보과장 유경림 예. 제작비용까지 다 포함된 내용입니다.
○윤건영위원 3,000만원에 제작 방영 홍보 다 포함된 겁니까?
○문화공보과장 유경림 네, 저희가 일단은 그렇게 협의를 해가지고 분기에 한 번정도씩 하는 것으로
○윤건영위원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윤만환 다른 위원님 질의 받겠습니다.
안계시면 272쪽, 273쪽. 안계시면 274쪽, 275쪽. 윤건영위원님.
○윤건영위원 예산과 관련된 포괄적인 질문을 하겠습니다.
올해 예산을 보면 무슨 이유인지 짐작은 가는데 대학생과 함께 하는 특별공연, 구민과함께하는음악회, 언론에 비춰진 민선성북 등등을 비롯해서 예년에 볼 수 없었던 새로운 행사들이 많이 기획돼 있는 것 같습니다. 책자라든지 방송이라든지 그 이유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고, 아울러서 우리 재정형편상 이런 다양한 행사를 하는 것이 물론 좋긴 하겠지만 재정형편에 비춰봤을 때 문화행사홍보에도 1,350만원, 기념음악회 1,000만원 하나하나 이야기할 수 없을 정도로 많은 이런 행사들을 하게 된 이유가 따로 있는 것인지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세요.
○문화공보과장 유경림 위원님 말씀하신 것은 깊이 인식을 하겠습니다. 우선은 언론에비춰진민선성북부터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계속 신문지상에 보도된 내용등을 2년단위로 해가지고 분야별로 정리를 해서 인쇄를 해가지고 각 과, 동에 1부씩 줘서 보도됐던 내용을 참고하면서 업무에 반영할 것은 반영하는 등 그런 참고자료로 쓰기 위해서
○윤건영위원 과장님, 죄송한데요 그런 하나하나의 설명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하나하나가 다 좋은 행사들입니다. 그런데 예년에 없던 대여섯개나 되는 행사들이 왜 굳이 내년에 하는가 이거예요.
○문화공보과장 유경림 답변드리겠습니다.
청소년한마음문화행사라든가 구민과함께하는 음악회 이런 내용은 금년도에도 아리랑축제를 집중적으로 실시한 바가 있습니다. 한 10개부분 행사를 했는데 그때 당시 예산을 솔직히 말씀드려서 우리과에 편성된 예산가지고는 턱없이 모자라기 때문에 포괄예산을 활용한다든지 해가지고 행사를 치뤘습니다. 그래서 그런 행사내용을 문화행사관련부서인 저희 부서에 편성을 해가지고 집행을 하자 그런 뜻으로 해서 여기 금년도 예산에 반영한 것입니다. 금년도에 추진했던 그런 내용을 우리 예산에 반영했다고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윤건영위원 대학생과 함께 하는 특별공연 청소년한마음문화행사 이것도 금년에 했던 건가요?
○문화공보과장 유경림 금년도에 세부적으로 부분부분에 다 있습니다. 큰타이틀을 이렇게 구분한 이유는 제생각으로는 우리주민들이 함께 할 수 있는 계층대상으로 중고생 대상으로 청소년, 우리관내에 7개 대학교가 있습니다마는 대학생 위주로의 프로그램 또 일반구민들이 함께 할 수 있는 구민과 함께 하는 음악회라든가 이렇게 구분해서 크게 항목을 정해가지고 물론 행사집행하는 것은 세부적으로 단위행사별로 나눌 수 있겠습니다마는 일단은 그렇게 편성을 해 놨습니다.
○윤건영위원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결론적으로 제가 이해를 하면 아리랑축제행사를 여러 개로 나눠놨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 겁니까?
○문화공보과장 유경림 금년도에 아리랑축제 했던 그 내용을 크게 넣어놨다고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윤건영위원 네.
○위원장 윤만환 수고하셨습니다. 273쪽까지 질의 없으십니까? 네, 최재룡위원님.
○최재룡위원 272쪽에 영화기념관기공식 축하음악회와 273쪽에 영화의날운영필름임대료 1,000만원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세요.
○문화공보과장 유경림 답변드리겠습니다. 영화기념관기공식 축하음악회는 저희들이 내년초에는 영화기념관 착공식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그 옆에 있는 제2구립도서관도 있습니다마는 같이 착공을 하면서 영화기념관은 의미가 역사성을 토대로 한 기념관인데 춘사나운규가 주연한 아리랑영화 관련해가지고 기념관을 짓는데요, 어떤 역사적인 뜻을 살펴보자는 뜻에서 기공식 즈음해 가지고 아리랑을 주제로 한 음악회를 개최할 그런 계획으로 예산에 반영시켜 놓은 내용이고요, 영화의날운영 필름임대료는 저희들이 매월 셋째주 수요일날 구민회관에서 구민들을 대상으로 해가지고 무료영화를 상영해 오고 있습니다. 그 필름임대료로 1,500만원 예산을 계상해 놓은 예산입니다.
○최재룡위원 여기서 영화기념관 착공식에서 축하기념음악회를 한다고 그랬죠? 완공이 되고나면 한 1억이 듭니까? 착공해서 아직 벌판인데 기념행사를 1,000만원씩 들여서 한다면 지금 노상에서 합니까? 어디서 합니까?
○문화공보과장 유경림 방법은 구민회관에서 해도 되고요. 그것은 구체적으로,
○최재룡위원 영화기념회관은 본위원이 알기로는 터닦아놓고 지으려고 시작하고 있는데 거기서 해야지 구민회관에 올라갈 수는 없을 것 아닙니까? 왜 이런 이야기를 하냐면 이것은 꼭 이제 기공식하는데 어느 하시절에 완공될지도 모르는데 이렇게 거대한 돈을 들여가면서 과연 이게 필요할 것 같습니까?
○문화공보과장 유경림 좀전에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물론 위원님 충고해 주시는 뜻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른 건축물과 달라가지고 역사성있는 건물을 기공하다보니까 저희들 나름대로 생각해서 이렇게 예산을 편성해 놓은
○최재룡위원 물론 역사도 좋고 아리랑 자체가 인터넷에 보니까 왜 역사를 왜곡하느냐 하고 들어와 있던데 사실상 이것을 이제 기공식을 하면서 1,000만원이라면 4만원짜리 세금을 받은 게 몇 백명이 되는데 과연 이것을 간단하게 기공식행사를 치르시고 나중에 준공에 가서 화려하게 하는 것은 타구의 구민들에게도 홍보가 될 수 있겠지만 이제 시작하려고 땅파려고 하고 언제 완공될지도 모르는데 이렇게 화려하게 하는 것은 본위원으로서는 부당하다고 생각하고 영화의날운영필름 임대료를 100만원씩이나 줘가면서 1,200만원을 들여서 영화 한편 보러 과연 지금까지 구민회관에서 많은 영화를 해 온 것으로 아는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왔습니까?
○문화공보과장 유경림 네, 많이 오고 있습니다. 물론 영화내용에 따라서 다소의 입장수 차이가 있습니다마는 지금까지 많은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최재룡위원 솔직히 말해서 50만 성북구민이 생각할 때 100만원씩 들여가지고 한달에 한 번씩 이것을 상영한다고 하면 구민으로 3분의 1은 좋아할지 몰라도 3분의 2는 저사람들 정신나간 사람들이라고 할거예요. 그래서 이런 행사를 이렇게 어려울 때는 좀 절약해가면서 치르시는 게 어떤가 하고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문화공보과장 유경림 알겠습니다.
집행단계에서 저희들이 철저히 챙기겠습니다.
○위원장 윤만환 최재룡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273쪽까지 질의 없으십니까? 질의가 없으시면 273쪽까지 마치고 위원님들의 휴식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25분 회의중지)
(15시45분 계속개회)
○위원장 윤만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전 273쪽까지 심사를 마쳤기 때문에 274, 275쪽 봐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태근위원 274페이지에 홍보활동비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과장 유경림 답변드리겠습니다.
홍보활동비는 우리 구정 전반에 대해서 대언론관련해 가지고 우리 구정홍보하는데 있어서 기자들과의 간담회라든가 또 특별한 경우에 청장님의 기자설명회를 한다든가 그런 시책업무추진비입니다.
○위원장 윤만환 이해 되셨습니까?
○임태근위원 예.
○위원장 윤만환 윤이순위원님.
○윤이순위원 윤이순위원입니다. 선잠제에 대해서 설명해 주겠습니까? 작년도하고 너무 차이가 나는데
○문화공보과장 유경림 선잠제행사를 매년 우리 성북구의 대표적인 전통 제례행사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금년도 같은 경우는 사실 선잠왕비 행차라든가 이런 것이 굉장히 축소해서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예산을 좀 더 상향 조정을 해 가지고 어떤 역사적인 어떤 제례의 유사하게 맞게 고증을 거칠 것은 거치고 또 참여인원도 상향을 해 가지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 예산을 증액을 시켰습니다.
○윤이순위원 우리 선잠제하고 동대문구가 비슷한 행사가 있죠?
○문화공보과장 유경림 동대문구의 구체적인 행사추진 내용은 정확히 파악은 못하고 있습니다.
○윤이순위원 작년에도 어차피 감축시켜서 작년에 행사를 치룬 것도 잘했다고 저는 생각하고 주민들 또한 부족하다는 소리는 안 들었거든요. 그런데 굳이 내년도 예산이 작년도에 비해서 월등합니다. 작년에는 599만원 예산을 잡아서 했었고 올해는 1,400을 잡아서 하시는데 이렇게 커다랗게 해야 될 이유가 있을까요?
○문화공보과장 유경림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그런 미흡한 부분을 보완해 가지고 제대로 해 보자는 뜻으로 상향을 했습니다. 그렇게 이해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윤이순위원 알겠습니다.
○이용섭위원 보충질문 좀 할까요?
○위원장 윤만환 이용섭위원님.
○이용섭위원 아직 쪽수는 안 나갔습니다마는 276페이지 선잠제 실비보상이 3천만원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실까요?
○문화공보과장 유경림 선잠제 실비보상금은 선잠제를 하게 되면 저희들이 원래 이런 행사는 장기적으로는 우리 일반 사회단체등 주민들이 문화행사를 전통제례행사를 이어 받아서 하는 것도 바람직한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마는 아직까지 그런 단계에 이르지 못하고 또 제반 진행과 관련된 내용이 우리 고증을 받아서 합니다. 저희들이 우리 대한잠사회라든가 종묘 그쪽 관계 인사들한테 저희들이 고증을 받아서 하는데 그런 고증 비용이라든가 또 취타대의 비용이라든가 그것은 왕비행차를 하면 취타대를 저희들이 함께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 취타대를 동원할 때 그 비용이라든가 또 부대행사비를 여러 가지 다양하게 볼거리를 제공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행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 비용으로 나가는 예산입니다.
○이용섭위원 조금전에 우리 동료위원이 98년도에 500만원이라고 했습니까?
○윤이순위원 아니에요. 2000년도에 599만원입니다.
○이용섭위원 2000년도에?
○윤이순위원 예.
○이용섭위원 그런데 2001년에는 4,800만원이 되거든요. 그러면 지금 선잠제 실비보상금이 3천만원 정도하면 7,800만원 정도가 선잠제에 필요한데 이런 우리 성북구의 선잠 이것이 어떻게 보면 지금 우리 구의 급식을 못하는 학생들도 많고 그런데 이 행사하기 위해서 7천, 8천만원씩 해 가면서 한다는 얘기는 조금 문제가 있지 않은가, 보완도 좋고 하지만 2000년도 5백만원정도로 해서 행사를 했다하면 그 정도로 해서 하면 어떤가 하는 생각이 드네요. 거기에 대해서 답변 좀 해 주세요.
○문화공보과장 유경림 금년도에 500만원이 아니고요, 약 2천만원입니다. 올해는 좀 더 상향을 했는데 물론 위원님께서 염려하신 것도 충분히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집행단계에서 최대한도로 알뜰하게 추진을 해 가지고 남는 예산은 예를 들어서 다른 문화행사를 내실있게 한다든가 아니면 그런 측면으로 저희들이 깊이
○이용섭위원 그런데 금년도에 2천만원 정도에서 선잠제를 했는데 내년에는 배보다 더 올렸는데 혹시 어느 것이 미비해가지고 이것을 더 보완을 했는지 거기에 대해서 좀 설명 해 주세요. 이해가 갈 수 있도록
○문화공보과장 유경림 아까 말씀드린대로 예를 들어서 왕비행사를 하는데 금년도 같은 경우는 70명 수준으로 참여를 시켰습니다. 사실은 70명 수준가지면 너무 미흡해서 내년도 같은 경우는 한 120명 수준으로 한다든가 또 취타대도 저희들이 제대로 된 취타대를 참여를 시키고 또 부대행사도 좀더 내실있게 다양하게 그렇게 하기 위해서 편성을 했는데
○이용섭위원 내실있다고 하는 것은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우리가 어려운데 정말 내실 있게 절약해 가지고 하는 것이 오히려 내실있는 것이지 확대해 가지고 배 이상 예산을 투입해 가면서까지 만들어서 내실을 기한다는 얘기는 돈가지고 뭘 못하겠습니까? 그러나 어떻게 보면 좀 문제가 있지 않느냐는 노파심에서 그러는데요, 조금 전에 우리 과장님께서 내실있게 절약을 한다고 하는데 작년 수준에 절약해도 상관없겠죠?
○문화공보과장 유경림 작년에는 저희 행사 결과를 생각해 보건대 좀 미흡한 부분이 많이 있었습니다. 작년의 그런 부분을 보완해 가지고 최대한도로 하겠습니다.
○이용섭위원 알겠습니다.
○윤이순위원 위원장님 거기 보충질의 더하겠습니다.
○위원장 윤만환 윤이순위원님.
○윤이순위원 취타대 말씀하셨죠? 취타대가 어디서 와서 하고 있습니까? 작년에 어디서 했죠?
○문화공보과장 유경림 작년이 아니고 금년도에는 여주농고학생들이 왔었습니다. 좀 수준이 떨어집니다.
○윤이순위원 떨어진다고 해서 취타하는데 조금도 틀림은 없었잖습니까? 취타대 하시는 방면에 예전에 작년 99년도에 했던가요?
○문화공보과장 유경림 그때는 왕비행차를 안했습니다.
○윤이순위원 98년도는
○문화공보과장 유경림 97년도에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이순위원 취타대로 인해서 솔직히 아까 말씀하신대로 내실있게 한다는 것은 좋은데 취타대 한번 부르는데 얼마 들죠? 섭외과정을 한 번 들었습니다. 들어가지고 어마어마하게 달라는 소리에 굳이 올 수준 2000년도 수준이면 우리 성북구민 아니면 전국민이 와서 다 들어도 불과 몇 분 하는 것 손색이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그 내실있는 것이 바로 이것 같습니다. 좀더 경비는 작게들이면서 진짜 내실있게 해야 될 것이 경비를 많이 들여가면서 내실있게 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그런 방안도 생각해 보십시오.
○문화공보과장 유경림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최대한도로 그런 방향으로 진행과정에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윤만환 임태근위원님.
○임태근위원 임태근위원입니다. 275쪽 좀 봐 주십시오. 구립합창단 운영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구립합창단 운영비가 1,200만원 지휘자 또 반주자, 합창단 단복구입비 합창단에서 옷은 해 내년마다 해 줘야 합니까?
○문화공보과장 유경림 매년 전체적으로 하는 것은 아니고 합창단원을 미흡해 가지고 나가는 사람도 있고 또 다시 신규로 뽑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 보충적인 예산입니다.
○임태근위원 본 위원 생각으로는 우리 정부도 어렵고 구청도 어려우니까 꼭 합창단이 있어야 됩니까? 이런 돈을 갖다 어려운 사람부터 도와주면 안되나요?
○문화공보과장 유경림 합창단이 꼭 있어야 된다는 당위성 같은 것을 말씀드리면 저희들이 그렇습니다마는 합창단들이 실질적으로 많이 활동을 하지 못하는 것은 사실입니다. 위원님들한테 죄송하게 생각하는데요, 이 합창단원들이 어떤 지역행사를 한다든가 할 경우에 복지관에서 노인들을 위한 행사할 때에 저희들이 합창단을 참여시켜가지고 공연도 하고 그렇습니다마는 현재로서는 미흡한 실정입니다. 물론 합창단이 창단한지 얼마 되지도 않아서 그런 면이 있겠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뒷받침이나 이런 것도 따라야 되겠죠. 그런데 어떻든 저희들 생각에서 합창단 25개 구청이 전부가 합창단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다 똑같은 내용은 아닙니다. 그런데 구립합창단 하나정도는 유지하는 것이 이분들 활동하는데 참여하는 것도 그렇게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임태근위원 필요하다고 생각하면 합창단을 우리 구민들한테 잘할 수 있게끔 독려를 많이 해 주십시오.
○문화공보과장 유경림 예. 저희도 그런 방향으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임태근위원 뭔가 좀 보여줘야지 뭐 한두번 하다 말다 예산만 낭비하면 되겠어요?
○문화공보과장 유경림 알겠습니다.
○위원장 윤만환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277쪽까지 질의 마치고 278쪽 279쪽 봐주시기 바랍니다.
○윤건영위원 276쪽 하단에 민간 및 단체경상보조금해서 성북문화원 2천만원을 행자부의 예산편성지침에 나와있는 상한 그대로죠?
○문화공보과장 유경림 예. 정액보조금은 그렇습니다.
○윤건영위원 정액보조금인데 상한이 2천만원
○문화공보과장 유경림 예. 그렇습니다.
○윤건영위원 그 다음에 문화사업비에 문화광장운영 2천만원도 성북문화원으로 지원될 금액인가요?
○문화공보과장 유경림 그렇습니다. 결과적으로. 운영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광장 예산은 저희들이 지난 달 말경에 서울시로부터 문화광장시설비로 3억을 받아왔습니다. 그래서 그 예산을 가지고 삼선동에 있는 구삼선1파출소 3층 건물입니다마는 1층과 2층 약 60여평 규모의 인터넷 교실을 운영을 하려고 지금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큰 규모의 어떤 인터넷교실을 운영해서 많은 예산이 투입되어야 되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우선 강사료만 해도 최소한 두사람 정도 운영한다더라도 사무실 직원 한사람을 채용을 해야 된다든가 그런 문제가 있는데 우리 성북문화원에서 그런 시설을 마무리해서 해 주면 문화원에서 운영은 물론 문화원 예산으로 지출을 해 가지고 활용을 하겠다 운영을 하겠다 그런 얘기를 해서 저희들이 시설은 해 주고 운영은 문화원에서 하되 다만 운영비가 많이 들어가는 관계로 인해서 저희들이 사무실 직원 한 사람 정도 예산을 우리가 편성을 해 주자 그래서 그 정도의 예산 2천만원을 계상을 한 내용입니다.
○윤건영위원 이 부분은 문화원에서 문제가 두가지인데요. 사회단체정액보조금 같은 경우에는 줘도 되고 안줘도 되는 겁니다. 그런데 상한선이 2천만원까지 다 편성했다는 것에 대해서 형편이 어려운 우리 구에 문제가 있는 것같고 문화광장에 대해서도 방금 과장님 설명대로 굳이 성북문화원에 위탁을 맡길 수가 있었는가 하는 생각도 듭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인터넷교실인데 언론지상에서 몇 번 났던 홍보가 됐던 사항이거든요. 인터넷하고 성북문화원 관계도 잘 모르겠고 결정 과정에 대해서 간단하게 왜 성북문화원이 위탁을 받았는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문화공보과장 유경림 지금 예를 들어서 구에서 직접 직영을 하기로 말하면 좀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매일 두사람정도씩 1층, 2층 관계로 활용이 되어야 되고 또 각종 소모품 구입비 이런 것등을 따지면 실질적으로 직영할 경우에 많은 예산이 투입되고 또 완전히 민간이 할 경우에는 그런 예산을 우리가 지원내지는 보조를 해 줘야 되는데 그렇게 순수하게 민간인들이 그것을 위탁해 가지고 할 수도 없을뿐더러 또 민간인이 직접 할 경우에 어떤 주민들한테 서비스 차원에서 생각할 때 자칫 일반 사업자들하고 수강료라든가 이런 것을 비등하게 받을 것 아니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문화원에서 할 경우에는 그런 데 보다는 월등하게 저렴하게 해서 정보화시대에 그런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생각한 배경이고요,
○윤건영위원 마지막으로 문화광장 운영과 관련해서 성북문화원과 예를 들어서 위탁계약체결서라든지 그런 약정서가 맺어졌나요?
○문화공보과장 유경림 그것은 내부방침이 정해져있고 시설을 개보수하기 위해서 설계중에 있습니다. 그것이 내부 보수같은 것은 동절기에도 할 수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계획 세운 것은 내년도 3월달 경이면 외부까지 거의 마무리되는 그래서 그 전에 내부 방침으로는 결정이 됐습니다마는 그 전에 정식 위탁 계약을 체결하는 것으로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윤건영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만환 수고 하셨습니다. 277쪽까지 안 계시면 278, 279쪽. 임태근위원님.
○임태근위원 277쪽에 보면 전통사찰 정비사업비 경국사 1억2천인데 여기에 대해서도 설명 좀 해 주세요. 거기 김진흥가 보수 6천만원하고
○문화공보과장 유경림 우선 김진흥가 보수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진흥가는 서울시 민속자료로 문화재로 지정이 되고 있고 1925년도에 건축물이 건축된 문화재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건립된지 오래 됐고 해서 지붕에 많은 누수가 되어가지고 보수가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그런데 보수비는 저희들이 구만 투입을, 시비도 지원받아서 해야 되는 예산이기 때문에 그동안에 경국사를 포함해 가지고 한 2, 3년전부터 계속 시청내지는 중앙부처에 보수비를 지원해 달라고 계속 요청했었는데 내년도에 들어와가지고 시에서 또는 국비로 해 가지고 예산이 지원될 그런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김진흥가 같은 경우에는 시비 약70% 구비30% 정도 투입해 가지고 약2억원정도의 예산을 들여서 보수를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임태근위원 몇 평이나 되요?
○문화공보과장 유경림 건평이 약 107평이고 대지가 한 760평 정도입니다. 경국사같은 경우는 보통 비슷한 얘기가 되겠습니다마는 전통사찰로서 지붕의 누수가 굉장히 심합니다. 그래서 그것도 마찬가지로 국비가 약40%, 시비 20% 구비20% 자부담 20% 해 가지고 이것은 보수할 계획으로 저희들 구비는 3천만원 시비도 3천만원입니다. 그렇게 해서 편성해 가지고 보수하는 것으로 그렇게 추진하기 위해서 편성된 예산입니다.
○임태근위원 경국사도 문화재로 되어 있습니까?
○문화공보과장 유경림 전체 문화재는 아니고 목각 탱화가 보물로 되어 있습니다. 보물 758호인가로 되어 있고 경국사 전체는 우리 전통사찰로서 전통사찰법에 의해서 보수비를 지원해 주는 그런 근거에 의해서 하고 있습니다.
○임태근위원 예산을 너무 많이 지원해 준 것아니예요?
○문화공보과장 유경림 일정 비율이 있기 때문에 국비내지는 시비를 따오는데 조금 쉽지가 않고 통상적으로 보면 언론에도 많이 나왔었습니다마는 지방문화재 관리가 미흡하다해 가지고 많은 지적이 있었습니다.
○이용섭위원 사찰에 대해서 추가 질문이 아니고 이것은 예산하고 조금 다른 얘기인데 우리 위원장님 따로 하라고 하는데 사찰에 대해서 한마디만 드리겠습니다. 지금 장위1동 사찰있는 것아시죠? 문제되는 것도 알고 있죠?
○문화공보과장 유경림 암자 말씀하십니까?
○이용섭위원 예. 그런데 지금 주민들이 수년간을 사찰이 동네 한가운데 있는 제일 높은 집이에요. 그런데 그 할머니가 계속 주민이 뭐라고 하면 녹음을 틀어가지고 크게 해 가지고 주민들이 잠을 못자게 주민들이 살 수가 없어서 경찰서 어디니 계속 예를 들면 진정을 내고 있고 수차 경찰서에서 가기도 했는데 결단의 조치는 없을까요? 사찰을 옮겨가더라도 돈을 투입하더라도 구청에서 보수를 하는데
○문화공보과장 유경림 위원님 죄송합니다. 많은 지적 말씀을 해 주셨고 그런데 실질적으로 종교 기독교 포함해 가지고 마찬가지입니다마는 종교시설에 대해서 저희들이 직접적으로 관할할 수 있는 법적인 근거가 없습니다. 다만 전통사찰 조금 전에 경국사 얘기가 나왔습니다마는 전통사찰
○이용섭위원 그 얘기는 알겠는데요, 예를 들면 이분이 사찰은 사찰이지만 그 재단 법인에서도 인정을 스님으로 인정을 안 해주잖습니까? 스님으로도 인정을 안해주지 않습니까? 인정을 안해 주고 스님 자격도 박탈당하고 있는데도 우리 동네에서 문제가 된다고 하면 주민을 위한 행정을 해서 본위원이 수차 얘기도 했고 경찰서에도 얘기를 했고 파출소에 끌려가도 그때 뿐이고 신고만 하면 그날은 더 틀어놓는 거에요. 그래서 그 관계를 이런 기회에 개인적으로 수차 얘기해도 안되니까 이런 기회에 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이 정도해서 특단의 조치를 취해서 그 사찰 재단하고도 협의를 하든지 해서 다소 얼마라도 보상을 해서 주민들이 살 수 있도록 해 주어야 될 것 아닙니까? 안락한 생활을 위해서, 이것은 선잠제니 이것도 몇 천만원씩 7,000만원, 8,000만원도 하는데 주민들이 살수가 없는 거에요. 어떤 사람은 80키로 되는 사람이 50키로로 되었어요. 막 신경이 뛰니까. 4시, 3시면 틀어놓는 거에요.
○문화공보과장 유경림 저도 종단이 서너번인가로 알고 있는데요 종단에까지 제가 전화를 했었습니다. 두 번인가 세 번 전화를 했는데요.
○이용섭위원 어쨌든 간에 이것을 가지고 너무 오래 끌지를 못하고 개인적인 얘기이기 때문에 이것도 한번 같이 맞물려 가지고 주민의 안락한 생활을 위해서라도 한번 생각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이니까 검토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미안합니다.
○문화공보과장 유경림 알겠습니다.
○임태근위원 추가질문 한번 더 드리겠습니다. 우리 공보실장은 우리 성북구에 문화재를 관리를 잘 하고 계신지 묻고싶습니다.
○문화공보과장 유경림 네. 저희가 관할하는 일은 자신있게 장담드리기는 곤란합니다. 그러나 다만 저희들이 업무적으로 관련되는 사항이면 또 예산을 수반할 사항이면 최대한 활용을 해서 애를 쓰고 있습니다.
○임태근위원 잘 좀 해 주시고요 저희 삼선 1동에 보시면 삼군부총당이라고 있습니다. 이것이 낡았어요. 그러니까 경국사같은 경우에도 지원해 줄 정도면 우리 국가 재산 문화재, 그것도 예산을 따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과장 유경림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임태근위원 굉장히 낡아 가지고 안좋아요.
○문화공보과장 유경림 저희가 1차 보수는 했었습니다. 했는데 알겠습니다.
○임태근위원 오셔서 보시고 잘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과장 유경림 알겠습니다.
○위원장 윤만환 277쪽까지 질의마치고 278쪽, 279쪽하고 280쪽 상단까지 봐 주시기 바랍니다.
○홍성진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윤만환 홍성진위원님,
○홍성진위원 국장님께 묻겠는데요 행사와 관련되어 가지고 선잠제 행사를 하거나 아니면 아리랑 축제와 관련된 음악회라는 기타 행사들 구민체육대회 이와같은 행사들을 격년제로 시행해 보려는 생각은 해 보셨습니까? 내부적으로 검토해 보신 적은 있나요?
○행정관리국장 윤수현 그런 것은 아직 못해 봤습니다. 1년마다 했기 때문에
○홍성진위원 대개 구청에서 예산을 편성하실 때 예산편성지침이라고 해 가지고 어느 항목이든지간에 그 예산편성지침대로 조정되는 내용에 따라서 하지않습니까? 행사같은 경우만 하더라도 예산편성 지침상에는 범 국가적인 행사를 제외하고는 가급적이면 격년제로 시행하라고 틀림없이 그 문구에 나와있는데도 불구하고 이 예산편성담당부서나 보고받은 적이 없습니까?
○행정관리국장 윤수현 그것은 알고 있죠. 우리가 지침상은 알고 있는데 우리 행사는 다른 구에 비해서는 거짓말 아니라 굉장히 적은 예산입니다. 아까 동대문의 선농제 같은 경우는 몇억씩 들어갑니다. 몇억씩 들어가고 내 고향 얘기해서는 안되겠습니다만 고려청자 도요지가 우리 고향에 있습니다. 그런 예산은 약 20억 들어갑니다. 그 군에서도. 이것은 물론 한푼이라도 아껴서 해야 하겠습니다만 대단위 행사는 아니기 때문에 그것까지는 생각을 못했는데요 지금 여러 위원님이 지적을 해주다시피 지금 상당히 어렵습니다. 물론 예산에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만 제 책임하에 가중하면 안되고 화려하면 안되고 내실있게 할 수 있도록 집행하면서 한번 재점검을 하면서 집행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홍성진위원 그 지침상에 행사와 관련된 것
○행정관리국장 윤수현 나와 있습니다.
○홍성진위원 그것은 알고 계시죠?
○행정관리국장 윤수현 네. 알고 있습니다.
○홍성진위원 네.
○위원장 윤만환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280쪽까지입니다.
○윤건영위원 공단에 관련된 자료를 받았습니다. 자료를 다음번부터 예산안 심의할 때 이런 자료가 아니라 조금 더 세분화된 자료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면 자산취득비에 성북종합레포츠타운에 12억이 들어가는데 한 줄만 달랑 나와있는데요 이래가지고 제대로 된 예산심의가 힘들 것 같아요. 그래서 내년도부터는 아니면 추경때 예산부터는 자료 특히 공단쪽 관련해서, 공단쪽 예산이 70억을 넘어서고 있습니다. 공단쪽 관련한 자료준비에 있어서 제대로 준비를 해 주십사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도시관리공단기획관리부장 이기홍 네. 말씀하신대로 착오 없도록 하겠습니다.
○윤건영위원 공단과 관련해서 몇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성과급 지급에 대해서 2억 2,281만 6,000원이라고 예산에 잡혀있습니다. 기관성과개인성과 연봉조정등급이라고 나와있는데요 기존 성과급을 몇 % 잡고 있고 거기에 몇 %가 개인성과하고 기관성과로 되는지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공단기획관리부장 이기홍 지금 임원하고 직원하고 성과급이 다른데요 임원의 경우에는 전체가 기관성과급으로 최하 150%에서 450%까지 편성이 되고요 직원의 경우에는 기관성과급으로 최하 100%에서 300% 그 다음 개인성과급으로 50%에서 150%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번에 예산편성할 때 1년 미만 직원에 대해서는 나급에 해당하는 100%로 편성을 했고 1년 이상 직원에 대해서는 가나다라에서 라급의 125%로 편성했습니다.
○윤건영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 성과급 직업에 관련된 것은 해년마다 행자부에서 심사를 하는 것이죠?
○도시관리공단기획관리부장 이기홍 기관성과급에 대해서는 익년도 4월에 자료조사를 하고 평가를 해서 10월경에서 승인이 가나다라마로 구분해서 전공개로 시달이 되고요 개인성과급에 대해서는 근무평정과 실적을 감안해서 해당 기관에서 관리자가 평가하게 되어 있습니다.
○윤건영위원 공단내에서
○도시관리공단기획관리부장 이기홍 네. 개인성과급만이요.
○윤건영위원 그리고 거기까지만 이상 마치고 한가지만 부탁 말씀드리면 공단에 관한 예산심의를 할 때는 공단이사장님이 안나오시고 기획관리부장님이 나오셨는데 모두에 제가 이야기하려다가 본질적인 내용과는 상관이 없어서 이야기를 안했는데 다음번부터는 공단관련된 예산심의할때는 공단이사장이 나와야 될 것으로 저는 생각합니다. 예결에서는 예결위원장님께서 상의를 하셔서
○도시관리공단기획관리부장 이기홍 네. 대단히 죄송한데요 저희 이사장이 밖에서 기다리시다가 자리배치문제하고 의회하고 협의해서 자리가 안되어 가지고 못 들어오시고 대기를 하시다가 아래 스포츠센터에 계셨는데 지금도 대기하고 계십니다.
○윤건영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윤만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임태근위원님,
○임태근위원 임태근위원입니다. 279페이지를 봐 주십시오. 구민체육대회 문제에 대해서 1억 5,000이 예산이 많지않나 싶습니다. 한 5,000으로 깍았으면 하는 바람인데요.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고 그 다음에 육상경기대항전 1,500만원은 어떠한 것인지 설명해 주시고 그 다음에 생활체육 동호회 활성화 지원 2,000만원에 대해서도 설명을 해 주십시오.
○문화공보과장 유경림 네. 구민체육대회예산이 많지않나 위원님이 지적을 해 주셨는데요 이 1억 5,000 작년도 그리고 금년도에도 마찬가지 1억 5,000예산이 동일하게 편성이 되었는데 이 예산내용은 실질적으로 각 동별로 한 400만원 수준씩 내려갑니다. 그 내려가는 예산빼고 나머지 예산을 가지고 저희들이 추진을 하는데 이 예산에 대해서는 결코 많은 예산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이 예산편성을 했는데 한번 추진을 해 보니까 적정한 수준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육상경기 대부분 구청장기 대항 종목입니다. 육상경기대항전, 저희들은 매년 한6, 7개 종목 구체적으로 말하면 족구, 배드민턴 테니스, 국궁 또 볼링등 해 가지고 그런 종목에서 구청장기 생활체육과 전체적으로요. 경기를 하는 그때에 구청장기는 150만원에서 300만원에서 예산지원이 됩니다. 그런 예산으로 편성된 내용을 생활체육동호회활성화 지원은 우리 구내에 25개 이상의 각 종목별 동호회 단체가 있습니다, 그런 단체들이 전국대회를 나간다든가 어떤 지역대회를 나간다고 할 경우에 20, 30만원씩 많게는 50만원씩 지원할 예정입니다. 이 생활체육동호회활성화 지원예산은요. 이것도 금년도 수준으로 편성이 된 것입니다.
○임태근위원 맨밑에 생활체육 회장기 어린이 축구대회 500만원 나와있거든요. 그 다음에 밑에 보면 월드컵 어린이 축구교실 운영비 500만원 나와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설명해 주시죠.
○문화공보과장 유경림 네. 생활체육회장기 어린이축구대회는 저희들이 신설된 내용으로 볼 수 있습니다만 이것은 월드컵을 전후해서 월드컵 분위기 조성을 위한 그런 대회이고 또 우리 관내에 초등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어떤 체육관련프로그램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뜻에서 우리 관내초등학교를 대상으로 해 가지고 어린이축구대회를 꿈나무 축구대회를 개최하고자 하는 뜻으로 해서 한 500만원 수준으로 편성을 해 놓은 것이고요, 월드컵어린이축구교실은 이것도 월드컵 분위기조성이라든가 그런 관련해가지고 시비를 50% 지원해 가지고 초등학교 4, 5, 6학년 대상으로 해가지고 축구를 희망하는 학생들을 선발을 해가지고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예산은 그렇게 구분이 됩니다.
○임태근위원 구민체육대회문제에 대해서 한말씀 더 드리겠습니다. 금년 예산이 얼마들었죠?
○문화공보과장 유경림 1억 5,000들었습니다.
○임태근위원 그러면 작년보다 똑 같이 하시지 말고 지원금을 동네별로 더 지원해 주면 안됩니까?
○문화공보과장 유경림 저희가 최대한도 그렇게 하려고 편성을 해 보겠습니다. 자체적으로 계획심의회의때요.
○임태근위원 돈이 적다 보니까 우리 주머니에서 많이 나가더라구요. 작년에, 그렇게 알고 해 주십시오.
○문화공보과장 유경림 죄송합니다.
○위원장 윤만환 답변되셨습니까?
○임태근위원 네.
○위원장 윤만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윤이순위원님,
○윤이순위원 관리공단에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여성회관을 1월달에 개관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월달에 개관하는데 우리가 비용이 2001년도 잡아놓은 것이 1억 2,574만 5,000원으로 잡아 있고 그 다음에 자산취득비로 해서 1,000만원이 잡혀있습니다. 혹시 내년부터 계획할 우리 여성회관에 대해서 세입이 어느정도나 될 것인지 예상은 해 보셨는지요. 또한 우리 여성회관을 하면서 각 프로그램에 대한 문제점이나 지역을 감안해서 다른 구와 아니면 여성회관이 만들어져 있는 곳과 혹시 서로 문의를 아니면 상의를 해 봤는지 듣고 싶습니다.
○도시관리공단기획관리부장 이기홍 네. 기획관리부장 답변올리겠습니다. 저희 성북 여성회관은 성북지역 여성분들의 능력개발과 삶의 확대, 자립경제기반조성등 각종 프로그램을 운영해서 그동안 회관이 없어서 여성들이 이용하지 못한 이러한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제공해서 활동공간을 제공하는 목표로 해서 저희 프로그램은 행복과 지성의 문화공간이라는 슬로건으로 해서 운영할 계획입니다. 현재 유사공공단체에서 운영하는 여성회관도 저희가 답사를 해서 조사를 했고 저희 현재 설치되어 있는 시설을 감안해서 프로그램도 저희가 짜고 있습니다.
단 1월1일 동절기시절부터 전 프로그램운영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시기적으로 부합을 못하기 때문에 5,6월달에는 현재 시설돼있는 곳을 위주로 해서 2개월 강좌로 운영할 계획을 잡고있고요, 곧 홍보가 오늘 내일 나갈 것으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3월부터는 본격적인 프로그램을 운영하는데 일단은 회관운영에 대해서 운영위원회를 조직해서 관계되는 분들의 많은 자문을 얻어가지고 3월부터 본격 프로그램운영을 하려고 합니다. 각각의 개별적인 부분개강사항에 대한 프로그램은 현재 17개 강좌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바느질교실이라든지 요리교실, 미용교실, 체육교실 등의 17개 강좌를 내년1월1일부터 운영할 계획이고요 요금에 대해서는 현재 공공기관에서 운영하고 있는 여성회관에서 실비로 운영하고 있고 또 민간비용 요율에 비해서 위탁한데 대해서, 강남쪽에는 비용이 고가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민간수준보다는 한 40%정도 싸고 공공기관보다는 타구 공공기관보다는 한 30%정도 비싼정도의 금액이 월2만원에서 2만5,000원 수준내로 해가지고 3개월, 4개월 과정으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간략히 보고드렸고요 필요한 자료는 있으니까 별도로 해 드리겠습니다.
○윤이순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만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네, 임태근위원님.
○임태근위원 280페이지 보면 구체육회 정액보조금은 어떤 것입니까?
○문화공보과장 유경림 구체육회 정액보조금은 법상 예산편성지침상으로 체육회에 정액적으로 지원해 주도록 돼있습니다. 그런데 그동안에 한 2년에 걸쳐서 여러 가지 사정으로 편성을 못했었습니다.
그 주된 이유가 이 예산을 좀 변칙적으로 운영하는 것아니냐 하는 사유였습니다. 그래서 상임위때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이 예산은 체육회에서 집행하는데 집행내용은 우리 관내에 학교 소년체전결단식을 한다든가 또는 전국체전에 나갈 때 자매결연선수들을 지원해 준다든가 또는 우리 생활체육관련 동호인단체에 대회라든지 행사때 일부지원해준다든가 그런 대내외체육행사와 관련된 지원예산입니다.
○임태근위원 금년에 새로 편성한 것입니까?
○문화공보과장 유경림 작년에는 추경에 500만원을 편성했었고요 금년에는 편성을 못했습니다. 올해는 편성을 했는데 그래서 이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철저하게 상임위에 집행전말을 보고드리고 그렇게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윤만환 네 임태근위원님 이해되셨습니까?
○임태근위원 네, 잘 좀 써주세요.
○위원장 윤만환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고 449쪽 봐주시기 바랍니다. 449쪽 민방위관련 질의 받겠습니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계시면 450쪽, 451쪽까지. 안계시면 452, 453까지 봐주시기 바랍니다. 자산취득비까지. 안계시면 459쪽, 460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계시면 563페이지 명시이월비중 동기능전환사업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559페이지 하단에 성북구도시관리공단 대행사업비 해가지고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행정관리국소관 2000년도 명시이월비와 2001년도 세입·세출예산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용섭위원 제가 한마디만 더하겠습니다.
아까 구민의날 체육대회에 대해서 임태근 동료위원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체육대회를 구청에서 준비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십니다. 그러나 구청장이나 공무원 여러분들께서 그 체육대회하는데 돈 10원하나도 안내놓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만들어 놓고 각 동에 400만원씩 주고 알아서 하라고 하면 실제 우리 의원들은 안하는게 낫다는 거예요. 몇십만원 필요하다고 하는데, 왜 이런 일을 하느냐 하는 얘기죠. 그래서 어떤 조치가 있으면 국장님 답변 좀 해주세요.
○행정관리국장 윤수현 절대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만약 그런 일이 있으면 동장 인사조치 하겠습니다.
○이용섭위원 그것은 아니죠.
○행정관리국장 윤수현 제 말씀 들어보세요. 어떻게 되냐면 호화롭게 하려고 하니까 그렇습니다. 츄리닝을 한다든가 이래서는 절대 안됩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작년에도 제가 특별지침을 내렸습니다. 절대 츄리닝을 해서는 안된다, 돈들어가는 것이 츄리닝 때문에 들어갑니다. 전부 일색으로 하기 위해서 츄리닝 값만 해도 몇 백이 들어가요. 츄리닝은 안해야 됩니다.
○이용섭위원 국장님 제뜻은 그런 말씀이 아니고 동장님이 강제로 얼마 내놔라 이런게 아니라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400만원 가지고는 우선 구청에서도 티하나씩 만들지 않습니까? 그거 하는데 부족한 거예요. 그러면 의원한테 쫓아오고, 그런 것도 몇 십개 더해야 되고 필요해서 얘기하는 것이지 츄리닝이나 이런 것을 만들어가지고 호화롭게 하기 위해서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는 말씀이예요. 그렇기 때문에 국장님 그런 뜻에서 말씀드린 것이니까 동장이 더 크게 하기 위해서 그러는게 아니고 실제 필요한게 부족하다는 얘기죠. 그래서 어떻게 하면, 다시 한 번 말씀드리면 조금 더 예산을 잡더라도 기백만원씩이라도 동에다 더 배당을 하라는 얘기예요. 그렇게 하라는 얘기지 츄리닝 해입고 그러는 거 본인들이 돈내고 하는 거야 어쩔 수 없는 거니까 그런 측면에서 말씀드린게 아니에요.
○행정관리국장 윤수현 알겠습니다. 모자하고 윗도리만 하고
○이용섭위원 그런데 예를 들어서 작년에 저희동에서도 50개를 더 만들었는데도 부족해서 싸움이 나는 거예요. 그런 것이 부족하니까 예산을 좀 더 하더라도 그런 일이 없도록 해 달라는 것이지 동장이 돈걷고 그러는 건 아니에요.
○행정관리국장 윤수현 알겠습니다.
○위원장 윤만환 윤수현국장님 보충하고 끝내겠습니다. 원취지가 1억5,000을 만들때는 2대때 만든 겁니다. 한 동에 크든적든 참가인원은 똑같기 때문에 우리가 주민에게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서 무조건 한 동에 500만원씩 내려보내기 위해서 1억5,000을 편성했던 겁니다. 그 돈을 가지고는 구에서는 차라리 다른 예산을 만들어서 쓰더라도 그돈은 각 동에 원래 취지에 맞게 끔 내려보내는 것이 도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검토를 해서 한 번 다시 거기에 대한 계획서를 짜서 끝나기 전에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관리국장 윤수현 여기서 대답할게요.
○위원장 윤만환 대답하지 마세요. 혼자 생각하지 마시고 상의를 해서,
○행정관리국장 윤수현 500만원을 전체를 동으로 내려보내기 힘들고요, 그안에 상품도 만들어야 되고
○위원장 윤만환 국장님 원 의도는 각 동에 500만원씩 내려보내라는 의미에서 만든 것이고 단 구에서 충당을 못했던 겁니다. 구에서 관리를 할 때 체육대회할 때 모든 운영비를 따로 편성했어야 되는데 안하고 거기서 문제를 제기해서 310~20만원씩 내려보내고 그래서 문제가 생긴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혼자 답하시지 말고 검토해서 나중에 답해 주십사 하는 것입니다.
여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아까 말씀드린대로 혹시 예산에 관계되지 않는 다른 의문나는 사항이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받겠습니다.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오늘 시간관계상 다 못하신 부분은 자료요청해서 꼭 해주시고 자료요청했을 때는 정확한 서면답변 해주시기 바랍니다.
윤수현 행정관리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여러분 정말로 장시간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잠시 회의장 정리를 위해서 10분간 정회하고자합니다.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34분 회의중지)
(17시45분 계속개회)
○위원장 윤만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행정관리국 예산심사에 이어 민원감사담당관 소관 세입·세출분야 2001년도 예산을 심사하겠습니다.
35페이지 하단 과태료 수입중 호적과태료와 건설기계 과태료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질의가 없으시면 37페이지 중간부분 과년도 수입중 건설기계과태료와 호적법과태료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40페이지 상단 국고 보조금중 병무행정국고보조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넘어갑시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시면 민원감사담당관 세입예산심사를 마치고 세출 분야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출분야 188페이지부터 190페이지 중간부분 업무추진비중 특정업무수행활동비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순기위원님.
○박순기위원 구청장이 직접 받는 부조리 신고 엽서를 1만매를 인쇄해서 배포하는 건데 배포 방법은 어떻게 되는 거죠?
○민원감사담당관 강현구 답변드리겠습니다. 부조리신고 엽서는 금년 5월부터 시행하고 있는 제도인데 지금 저희들 각 부서에서 민원처리 우리 구민들이 민원을 제출했던 분들한테 3개월 후에 민원처리과정에서 우리 직원들이 혹시 부당한 요구를 했다든지 불편을 줬다든지 그런 사항이 있는지 없는지를 왕복엽서를 해서 보내는 제도입니다.
○박순기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윤만환 190페이지까지 봐 주시기 바랍니다.
(「넘어갑시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시면 232페이지 중간부분 일반운영비부터 241페이지 상단 공중보건의 교육소집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넘어갑시다」하는 위원 있음)
232페이지 봐 주시기 바랍니다.
(「넘어갑시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233페이지까지 봐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계시면 234쪽과 235쪽,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236쪽 237쪽
○박순기위원 지나갔는데 우편발송은 어떻게 하죠? 특정 우체국을 선정해서 합니까?
○민원감사담당관 강현구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각 부서에서 일반적으로 보내는 우편을 저희들이 받아서 발송하는데요, 돈암우체국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최재룡위원 민원친절봉사활성화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세요. 예산이 2,600만원인데
○민원감사담당관 강현구 답변 올리겠습니다. 지금 민원친절봉사활성화는 저희가 지금 민원부서 총괄부서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각 동사무소를 포함해서 지금 민원친절교육이라든지 저희들이 지금 시행하고 있는 것이 그린 옐로우카드제도 또 각급 민원 창구에 직원들 친절도평가엽서 그런데 주민들이 민원을 처리하면서 친절했던 공무원이라든지 아니면 불친절한 공무원들을 적어내게 되면 친절한 공무원한테는 도서상품권 같은 것을 지급해 주고 불친절한 직원들한테는 교육내지는 신상 조치를 하고 있는 제도에 따른 것이고요, 그리고 민원간담회 또 친절봉사 선진구 잘된 구청에 견학을 간다든지 그런데 소요되는 비용 교육관련되어서 소요되는 비용 그런 것으로 해서 집행하고 있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최재룡위원 선진지 견학을 간 일이 있습니까?
○민원감사담당관 강현구 자주 갑니다.
○최재룡위원 예를 들어서 어디를 갔다 오셨습니까?
○민원감사담당관 강현구 지금 서대문구청, 중랑구청, 종로 지금 행정기획위원회에서 말씀이 계셨습니다마는 금년에는 동대문이 신청사 이전해 가지고 굉장히 잘되어 있다고해 가지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아직 못다녀왔습니다. 그리고 영등포도 갔다왔었고요.
○최재룡위원 직원 친절봉사를 하는데 남의 구청에 가서 굳이 배워가면서 안해도 되는 것 아닙니까?
○민원감사담당관 강현구 그렇게 생각지는 않습니다. 잘된 제도는 어떻게 운영하고 있는지 그런 사항을 분석도 하고 저희들이 미비했던 것도 받아들이고 그런 차원에서 가능한 많이 가서 많이 보고 배울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최재룡위원 그런 점에서 높이 평가합니다. 얼마나 몰랐으면 남의 구청에 가서 배워야 되겠죠. 또 아는 것도 배우는 것도 좋은 일인데 이와 관계되는 일인지는 모르겠는데 지금 구청 입구에 가면 도우미라는 아가씨가 둘이 있죠? 유니폼을 입고
○민원감사담당관 강현구 예. 그렇습니다.
○최재룡위원 그 두분은 누구를 위해서 거기 있습니까?
○민원감사담당관 강현구 찾아오신 우리 구민들 안내하기 위해서 배치를 했는데 잠깐 말씀드리면 그 분들 배치한지가 현재 있는 직원들이 두달 조금 못된 것 같습니다. 전에는 인력이 없어가지고 공공근로자를 활용을 했었거든요, 공공근로자를 활용하니까 굉장히 한계가 있었습니다. 업무도 제대로 숙지가 안되고 친절도라든지 사명감이라든지 모두 부족해서 지금 정규직으로 바뀐지가 얼마 안됐습니다.
우리 위원님들도 자꾸 지적을 많이 해 주셨는데요, 그때까지도 정규직를 배치를 못하고 공공근로자를 활용해서 미흡한 점이 사실상 많았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정규직으로 바꿨는데요, 앞으로 그분들 교육도 잘 시켜서 우리 구민들이 오신 분들이 만족스럽게 민원처리하고 가실 수 있도록 해야겠습니다.
○최재룡위원 비꼬는 이야기도 아니고 물론 선진 서대문이나 중랑구청 이런 데 가서 배워오는 것도 좋겠지만 주민이 하는 말이 구청 입구에 두 사람이 유니폼을 입고 멋지게 서 있었는데 주민의 얼굴에 비치는 상이 구청간부를 위해서 서있는 것 같다, 그래서 본 위원도 그 곳을 우리 동료 위원도 가끔 지나가면 인사 한번도 못 받아 봤어요. 그런데 과장님 정도만 지나가면 깍듯이 인사 잘해요. 그것이 현실태라고 생각해요. 오죽하면 우리 구 의원도 동네를 대변하면서 구의 행정관청을 드나드는데 어떻게 구청에서 교육을 시켰는지 몰라도 구의원한테도 제대로 인사를 안할 때는 주민한테 인사할 것 같지 않고 느낌이 또한 아가씨가 물론 수백명이 하루에 드나드는데 다 인사할 수는 절대없습니다. 그 아가씨들을 교육을 시키려면 평범하게 구청 관계자한테는 인사를 안해도 돼요. 주민들한테 먼저 인사해야 돼요.
○민원감사담당관 강현구 예. 그렇습니다.
○최재룡위원 절대 주민들은 인정하고 있지 않아요. 이런 점에서 충고를 드리면서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만환 최재룡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238쪽 239쪽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240쪽 241쪽, 241쪽 상단에 공중보건의 교육소집까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민원감사담당관 소관 2001년도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강현구 민원감사담당관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 논의가 모두 끝났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00분 산회)
○출석위원(13인) 김동은 문경주 박순기 유흥선 윤건영 윤만환 윤이순 이용섭 임태근 최계락 최동환 최재룡 홍성진○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최석근○출석공무원 행정관리국장윤수현 민원감사담당관강현구 총무과장김병환 경영기획과장송련 문화공보과장유경림 도시관리공단기획관리부장이기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