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7회(제2차 정례회) 성북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록

제1호
성북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00년12월5일(수) 오전11시
장   소 :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간사선임의건

   심사된안건
1.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간사선임의건(의장 제의)

                     (11시21분 개회)

1.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간사선임의건(의장 제의)
○위원장직무대행 김동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동은위원입니다. 오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되신 위원 여러분과 자리를 함께 하게 됨을 진심으로 영광스럽게 생각하는 바입니다.
  오늘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는 위원장과 간사를 선임하기 위한 회의입니다. 성북구의회 위원회 조례 제12조 규정을 보면, 특별위원회의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는 위원 중 연장자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본 위원이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 직무를 대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진행과정에서 다소 미숙한 점이 있더라도 여러 위원님들께서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7회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제2차정례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성북구의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간사선임의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제2차 정례회에서는 2001회계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심사하게 되겠습니다. 재정자립도가 낮은 우리구 예산이 보다 내실 있고 알뜰하게 사용될 수 있도록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약이 매우 중대하다 하겠습니다. 그러한 만큼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이끌어갈 위원장과 간사는 위원회를 대표하고, 예산분야에 많은 지식을 가진 분을 선출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면 먼저 위원장을 선출하고 이어서 간사를 선출하겠습니다. 위원장 선출 관련규정을 보면 성북구 위원회조례 제12조 제1항에 특별위원회에 위원장 1인을 두되, 위원회에서 호선하고 본회의에서 보고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위원장 선임방법은 구두호천으로 하되 구두호천된 위원이 1인일 경우 이의 유무를 물어 의결하고, 구두호천된 위원이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선임방법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의견을 들은 후 결정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이와 같은 방법으로 선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위원장 후보 추천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중에서 적임자를 위원장으로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재룡위원님
최재룡위원   최재룡위원입니다. 윤만환위원을 추천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행 김동은   최재룡위원님께서 윤만환위원님을 추천하셨습니다.
  더 이상 추천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최계락위원님
최계락위원   이용섭위원님을 추천합니다.
○위원장직무대행 김동은   윤만환위원님, 이용섭위원님 이상 두 분 위원님이 추천되었습니다. 선임방법에 대하여 논의하겠습니다. 좋은 의견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건영위원님.
윤건영위원   원래 한분이 추천하셔가지고 만장일치 합의하는 것이 가장 좋은 모습인 것 같은데 두분이 추천되었기 때문에 본위원 생각으로는 잠시 정회시간을 가져서 두 분이 이야기를 하시든지 아니면 정회 시간중에 저희 위원회에서 독자적으로 판단을 해서 선출하고 결론을 만장일치로 추대를 하도록 하는 것이 어떨까 라는 것이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행 김동은   그러면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약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8분 회의중지)

                  (11시45분 계속개회)

○위원장직무대행 김동은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장선임 방법을 무기명 비밀투표로 하기로 했습니다. 동의 있으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윤이순위원님의 동의에 대하여 의견 있으신 위원님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말씀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말씀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위원장 선거는 의장·부의장선거의 예에 준하여 무기명비밀투표로 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무기명투표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를 바로 할까요?
   (「바로 해요」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예결위원장 선임을 위한 투표를 선포합니다.
                  (11시48분 투표개시)

  위원장 선출은 서울특별시성북구의회회의규칙 제6조 의장·부의장 선거의 예에 준하여 무기명투표로 하되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득표자로 하고 제1차 투표에 과반수의 득표자가 없을 때에는 2차 투표를 하며, 2차 투표에서도 과반수의 득표자가 없을 때에는 결선투표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사무국에서는 현재 재석의원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석의원 확인)
  재석의원을 확인한 바, 현재 재석의원은 12분입니다.
  그러면 투표에 들어가기 전에 회의규칙 제41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감표위원을 지명하겠습니다. 감표위원은 앞에 앉아 계신 문경주위원님, 박순기위원님 이상 두 분을 감표위원으로 지명하고자 합니다. 감표위원으로 지명되신 위원님께서는 나오셔서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표위원님께서는 투표함, 명패함, 투표용지를 점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함 점검)
   (명패함 점검)
   (투표용지 점검)
  그러면 사무국직원으로부터 투표방법에 관한 설명을 들으신 다음, 바로 투표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담당 류종국   의회사무국 류종국입니다. 위원장 선거는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회의규칙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무기명 투표로 하되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득표자를 당선자로 하며, 1차 투표시 과반수의 득표자가 없을 때에는 2차 투표를 하고, 2차 투표에서도 과반수의 득표자가 없을 때에는 최고 득표자와 차점자에 대하여 결선투표를 하고 최고 득표자가 2인 이상이면 최고 득표자에 대하여 결선투표를 하여 다수 득표자를 당선자로 하며 결선투표 결과 득표자 같을 때 연장자를 당선자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호명되신 위원님께서는 앞으로 나오셔서 위원님 석에서 보실 때 우측 좌석에서 명패와 투표용지를 받으신 후 우측에 있는 기표소에 가셔서 투표용지 기명란에 예결위원장으로 선임할 후보자의 성명을 한글이나 한자로 기재하신 후 투표용지를 접으셔서 명패는 명패함에 투표용지는 투표함에 따로따로 넣으신 다음 의석으로 돌아가시면 되겠습니다. 투표용지에 가부 표시를 하거나, 성북구의회 의원 이외의 성명을 기재하거나, 예결위원장으로 선출하실 위원의 성명을 잘못 기재한 투표는 무효처리 하게 됨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고, 호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호명)
                 (11시58분 투표종료)

○위원장직무대행 김동은   투표를 다하셨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투표를 다하셨으면 투표를 마치고 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명패함을 열겠습니다.
   (명패함 개함)
  명패수를 확인한 바 12개입니다.
  다음은 투표함을 열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함 개함)
  투표용지를 확인한 바 12매로써 명패수와 같습니다.
  투표결과는 집계되는 대로 발표해 드리겠습니다.
   (계 표)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투표수 12표 중 윤만환위원 7표, 이용섭위원 5표로 윤만환위원이 과반수를 득표하여 제97회 제2차 정례회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직무대행으로서 저의 임무는 끝났으므로 사회를 교대하겠습니다. 이 자리를 새로 위원장으로 선출된 윤만환위원님께 물려드리겠습니다. 윤만환위원장님 나오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회의진행에 협조하여 주신 여러 위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사회교대)

○위원장 윤만환   고맙습니다. 여러가지로 부족한 본위원을 2001회계년도 일반,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을 심사하는 중대한 임무를 띠고있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해 주신 데에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2001년도 예산심사는 여러 위원님께서 합심하여 재정자립도가 낮은 우리구의 예산이 짜임새 있고 효율적으로 사용되었는가를 심사하는 것으로 적극적인 활동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아무튼 여러 가지로 부족한 게 많습니다만, 이번 예결위 활동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저를 위원장으로 선출하여 주신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다음은 우리 위원회의 손발이 되는 간사를 선임하여야 되는데, 선임방법에 대하여 논의하겠습니다. 먼저 위원회 간사 선임에 관한 규정을 살펴보면, 위원회조례 제14조 제1항에 의하면 간사는 위원회에서 호선하고 이를 본회의에 보고한다 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간사 선임방법에 대하여 논의하고자 합니다.
  호선에 의한 선임방법은 통상적으로 소속위원이 대상자를 구두로 호천하고 호천된 위원에 대하여 이의 유무로 간사를 선임하는 방법입니다. 또한 간사업무의 성격상 위원장 직무를 대리하고 모든 위원들의 위원회 활동을 보좌하는 직책이고 또한 위원장과 호흡이 일치되어서 위원회를 운영하여야 하기 때문에 위원장이 지명하고 이에 대하여 이의 유무로 선임하기도 합니다. 이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간사선임방법은 구두호천에 의해서 결정하는 경우와 위원장에게 일임해서 하는 경우와 두가지가 있습니다.
김동은위원   위원장님이 위임하는 것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윤만환   김동은 위원님께서 위원장에게 위임하자는 안이 들어왔습니다.
이에 동의있으십니까?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십니까 ?
   (「재청있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었으므로 간사 선임은 위원장이 지명하는 방법으로 결정이 되었습니다.
  이의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예결위원회에 젊고 유능한 여러 위원님이 많이 계십니다마는 전에 예산결산위원회 활동을 하시려고 했던 위원님이 계신 것 같습니다. 박순기위원님이 수고해 주시겠습니까?
박순기위원   저는 위원회 간사를 맡고 있으니까
○위원장 윤만환  박순기위원님을 선출했기 때문 수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순기위원님이 선출되었습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박순기위원님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여러 위원님들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논의가 끝났으므로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2차 회의는 12월12일 오전10시에 이 자리에서 개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06분 산회)


○출석위원(12인)
  김동은    문경주    박순기    유흥선
  윤건영    윤만환    윤이순    이용섭
  임태근    최계락    최재룡    홍성진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최석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