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9년도 행정사무감사
행정기획위원회 회의록
성북구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 장위2동사무소
일 시 : 1999년12월1일(수) 오후2시30분
장 소 : 장위2동사무소행정사무감사장
○위원장 이승로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36조 1항 및 동법시행령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서울특별시성북구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장위2동사무소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이경환동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행정기획위원회 위원장 이승로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는 행정 전반에 관하여 그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의정활동과 2000년도 예산심사를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하여 구민을 위한 효율적인 행정이 수행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며, 행정에 미진한 부분은 시정요구하므로서 효율적인 행정수행을 기하고 주민의 편익을 증진하는 지방자치행정의 구현에 그 목적이 있다 할 것입니다.
따라서 동장님을 비롯한 관게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양심에 따라 성실하고 진솔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감사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다음은 피감사부서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관계공무원은 1999년도 성북구 행정사무감사를 함에 있어서 증언을 할 때 허위증언을 하게되면 지방자치법 제36조 제5항 및 동법시행령 제17조의4 제5항의 규정에 의거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이경환 동장님은 선서하여 주시기 바라며, 관계 공무원은 기립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선서가 끝난 후 선서서에 서명날인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장 이경환 (선서)
○위원장 이승로 업무보고 하실 때에는 꼭 필요하신 직원들만 남으시고 나머지는 내려가서 업무를 보셔도 되겠습니다. 전부 올라오시지 말고 감사에 필요한 직원들만 남고 업무를 보셔도 되겠습니다.
○동장 이경환 먼저 직원 소개를 올리겠습니다.
(직원소개)
○위원장 이승로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이경환 동장님으로부터 장위2동 주요업무현황에 대해서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장 이경환 장소가 협소해서 정말 죄송합니다.
○위원장 이승로 업무보고 하시기 전에, 지금 업무보고 양이 상당히 많습니다. 도표나 이런 부분들은 유인물로 참조할 수 있도록 보고해 주십시오.
○동장 이경환 제86회 성북구의회 정기회 행정기획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장위2동 동정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평소 존경하는 행정기획위원회 이승로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서 저희 동을 방문해 주신데 대하여 저와 저희동 직원 모두 깊은 감사를 드리며 아울러 열과 성을 다할 것을 다짐드리면서 보고를 시작하겠습니다.
(업무보고는 끝에 실음)
○위원장 이승로 이경환 동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답변 순서에 앞서 우선 행정사무감사에 필요로 하는 위원님들의 자료를 먼저 요청받도록 하겠습니다. 자료를 요청하면 직원들이 신속히 가져올 수 있도록 조치 좀 해 주세요.
○동장 이경환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승로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들 자료 요청하세요. 최계락위원님.
○최계락위원 최계락위원입니다. 자체감사, 시감사, 감사원감사 모든 감사의 지적사항 철해 놓은 장부가 있죠? 장부좀 갖다 주시고요. 거택보호자하고 생활보호대상자에게 지급되는 지원금 사본 좀 갖다 주십시오. 통장회의록하고, 통장 수당지급현황은 7월달부터, 그다음 보안등 수리민원 발생 및 분기별 수리비 지급현황 그다음에 종량제 규격봉투 판매업소 체납현황 그리고 대형생활폐기물 신고사항 처리 사항 그것만 주십시오.
○동장 이경환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승로 최계락위원님 6가지 요청하셨나요?
○최계락위원 예.
○위원장 이승로 또 요청하실 위원님 요청해 주십시오. 홍성진위원님.
○홍성진위원 반상회개최 결과 보고서를 총무과로 보고를 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 대장있으면 주십시오. 결과보고서 철하고 그리고 지난번에 구청장님이 방문했을 때 구민과의 대화의 날 행사 관련 대장 있으면 제출해 주시고, 취로사업관련철 그리고 재활용품 판매기금 동에서 적립해서 어디에 집행을 했는지 내용을 알 수있게끔 판매 기금, 사용내역에 관한 관련 철, 공공근로 관련철 이렇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추경예산으로 반장선물 구매하라고 예산이 내려간 적 있는데 반장선물 구매할 때 회의를 해 가지고 가장 선호하는 물품 구매한 적이 있었잖습니까? 회의를 했다면 관련 철을 열람할 수 있게 해 주십시오.
○위원장 이승로 홍성진위원님 요구하신 자료 6가지입니다. 또 요청하실 위원님? 김동은위원님.
○김동은위원 김동은위원입니다. 쓰레기봉투 수납 판매대장을 주시고요. 직능단체 중에서 방위협의회 명단과 회의록을 제시해 주시고요, 제세체납 정리 실적 보고 되어 있는 것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승로 김동은위원님 3가지 자료, 또 요청하실 위원님. 문경주위원님.
○문경주위원 공용쓰레기봉투 사용 현황하고 신문구독자 명단하고 10월5일 체육대회때 예산 집행 현황하고 개인별 업무일지를 갖다 주세요.
○위원장 이승로 문경주위원님 4가지 자료 요청하셨고, 또 요청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윤건영위원님.
○윤건영위원 주민소득 지원금과 생활안정기금에 관한 98, 99년도 심사 자료가 있을 겁니다. 심사자료중에 구청 보고자료가 있는데 그것하고, 98년 통·반장 구조조정 이후에 통장에게 민방위복을 지급한 관련 자료가 있습니다. 그 자료하고 통장들이 사임하고 반납한 자료까지 그렇게만 해 주십시오.
○위원장 이승로 윤건영위원님 두가지만 자료 요청하셨습니다. 그러면 1차로 5분 위원님들께서 요청하신 자료를 신속히 준비를 해서 사본 보다는 원본을 바로 열람할 수 있도록 시간이 많이 걸리기 때문에, 원본으로 열람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감사 자료 준비를 위해서 약 20분간 감사 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20분간 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15시33분 감사중지)
(16시00분 감사계속)
○위원장 이승로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답변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경주위원님,
○문경주위원 공용봉투지급대장에 보면 상당히 불규칙하게 봉투가 지급되었는데 10월달까지는 지급을 하고 11월달에는 공용봉투를 하나도 사용 안했습니까?
○동장 이경환 현재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문경주위원 11월달까지는 하나도 안되었습니다. 대장을 보면 하루에 한번에 대충 이렇게 해서 맞춘 것 같거든요. 11월달에는 전혀 한 장도 사용이 안되어 있어요.
○위원장 이승로 질의 답변은 일문 일답식으로 진행하니까 바로 바로 답변해 주세요.
○동장 이경환 대장 정리가 채 안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문경주위원 오늘이 12월 1일입니다. 11월 한달 동안에 전혀 안되어 있다는 얘기죠. 그저 대장을 맞추기 위해서 뭐 30장 맞춰놓고 아무나 거기에 맞춰놓은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어요. 그랬기 때문에 11월달것도 이것이 전혀 정리가 안된 상태에서 언젠가 이것을 맞춰놓지 않겠느냐,
○동장 이경환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실제 제가 작년 1월 5일날 여기 왔습니다. 이전에는 아마 공공용봉투를 사용을 하였는지 확실히 잘모르겠습니다. 제가 와가지고는 일단 장위2동에 아까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올해 우방아파트가 지어져 가지고 있습니다. 그 이전에는 아파트가 몇 세대가 안되고 거의 단독주택 밀집지역이기 때문에 엄청나게 지저분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와 가지고 이런 얘기를 했어요. 내가 봉급을 털어서라도 내가 공공용 봉투를 사 가지고 와서 각 위원들한테 주겠다, 왜냐하면 각종 직능단체를 망라한 위원들이 회의를 하면서 어쨌든지간에 좌우간 동네는 깨끗이 해야되지 않겠느냐, 해 가지고 작년에 동정보고 때 그것을 청장님하고 주민들한테 보고까지 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사실 노력은 한다고 했습니다만 제가 바라는 것처럼 되지는 않았습니다만 실제로 공공용 봉투에 대해서는 제가 무제한적으로 지급을 한 바 있습니다. 그것은 제가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아마 담당자가 대장 정리를 하기는 사실상 현실적으로 어려웠을 것으로 제가 그렇게 지시를 해 놓았습니다.
○문경주위원 공공용봉투 사용하는 것 하고 쓰레기 매립지에 가는 비용하고 얼마마한 예산이 든다는 것을 아십니까? 공공봉투를 많이 사용하게 되면 결과적으로 봉투판매량이 줄어든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리고 공공용 봉투를 사용을 했으면 매일, 조금전에도 본위원이 1일 업무일지를 달라고 한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물론 열심히 하겠지만 제대로 하고있는가를 확인하려고 했는데 그 업무현황일지가 없다 그러니까 이것 하나만 미루어 보아도 그렇습니다.
작년에 여기 부임해서 오셨다고 그랬는데 지금 작년도치예요. 그러면 10월 29일날까지는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500매 해 가지고. 그런데 11월 1일부터는 전혀 안되어 있고 오늘이 12월 1일입니다. 그렇다라면 언제인가 이렇게 숫자만 맞춰서 내놓을 것 아닙니까? 재고 있는 숫자와 맞춰서 기록하지 않겠냐, 우리 동장님 여기 오면서 우리가 많이 얘기를 들었습니다. 동장님 열성적이고 최선을 다 한다고, 그런데 이 기록을 하나도 하지 않아서 우리 위원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을 해 주세요.
○동장 이경환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사실상 특히 이제 봉투를 우리가 분출할때가 거의 한달에 쭉 걸쳐져 있는 직능단체 월례회의때 그때, 처음할때에는 한 장씩을 제가 무조건 다 줬어요. 위원들한테, 적어도 위원들 당신들이 사는 골목길은 당신들이 치우라고, 청소를 해야 될 것 아니냐 해 가지고요.
○문경주위원 본위원이 현재 답변듣고자 하는 것은 이 공공용봉투 지급대장이 기록 안하고서 어떻게 봉투가 지급이 되었느냐 하는 것을 현재 질의하고 있는 것이에요. 물론 단체장이라든가 사용을 해서 뒷골목이 깨끗하고 청소하는 것은 좋습니다. 위원회의 손길이 미치지 않는데에 주민들이 공용봉투 사용해서 깨끗하고 좋아요. 그런데 공공용봉투라고 해서 거져 들어오는 것이 아니다 이것이죠. 다 예산이 집행되어 가지고 나온다는 이말이죠. 그런데 그러한 공공용 봉투를 사용하면서 전혀 기록 한하고서 집행이 된 것이 왜 그랬나 하는 것을 묻는 것입니다.
○위원장 이승로 문경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문경주위원님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이 여러 가지 지적을 하신 것 같애요. 비단 11월달 뿐만이 아니고 지금까지 매월 지급된 공용봉투가 일괄적으로 지급되면 30매, 50매 이런 형태로 그러니까 과거에도 계속 이런 형태로 짜맞추기식 이런 형태로 대장을 정리하지 않았느냐 하는 질문내용이니까요 잘못되었습니다, 앞으로 시정하겠습니다보다도 지금 동장님 처음 우리 문경주위원님이 질의하면서 아까 말씀드린대로 동장님에 대해서 많은 말씀들이 있었어요. 위원님들께서. 그랬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동장님께서 더 세부적으로 월별로 단체별로 주다 보니까 예를 들자면 어느 단체에다가 뭐 한 30매를 주다보니까 단체 30매, 이런 형태로 될 수도 있고 아니면 어느 통친회에 50매를 줄 수도 있지않겠습니까? 그런데 일괄적으로 그렇게 몇몇 딱 짜맞춰가지고 문위원님이 그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시니까 잘못되었다, 앞으로 시정하겠습니다하니까 조금 설명이 있어야 할 것 같아요.
○동장 이경환 금방 위원장님 말씀에도 실제 그렇게 했고 특히 이제 가끔은 동네에서 단체원은 아니지만 실제 골목청소를 하시는 분들이 꽤 있습니다. 그분들이 와 가지고 달랄때도 있고 그때 실제 그렇습니다. 관리는 청소담당이 봉투관리를 하고 있습니다만 그 분들이 오시면 계속 기다릴 수도 없고 해 가지고 그냥 그때에는 소량으로 사실 분출을 한 것에 대해서는 제가 정말 죄송스럽게 생각하고요 실제 그렇게 하다보니까 현실적으로 상당히 어렵다는 것은 저희가 느끼고 있고요 지금 문위원님이나 위원장님께서 지적해 주신 내용에 대해서 앞으로 철저하게 그런 일이 없도록 아까 위원장님께서 제시해 준 월별로 예를 들어서 단체에 분출하면 8매로 정해 가지고 지급하는데 앞으로는 착오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승로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위원님 계십니까?
○윤건영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이승로 네. 윤건영위원님,
○윤건영위원 자료가 오는대로 바로 들어왔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이승로 자료가 덜 들어오신 위원님, 윤건영위원님, 최계락위원님,
○최계락위원 들어왔어요.
○위원장 이승로 홍성진위원님 자료 다 왔어요?
○홍성진위원 안들어왔어요.
○위원장 이승로 제출될 자료는 계속 챙겨지는 대로 전달되도록 해 주세요.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계락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이승로 최계락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최계락위원 보안등 담당,
○위원장 이승로 최계락위원님, 지금 동장님이 부임하신지 1년 되셨습니다. 업무에 대해서 충분히 아시니까 동장한테 상대로 질의해 주세요.
○최계락위원 지금 장위 2동 보안등 전력이 두신전력이죠?
○동장 이경환 아닙니다. 동신전기로 알고 있습니다.
○최계락위원 여기는 주신전력으로 되어 있는데요.
○담당 2개 이상 업체에서 견적서를 받아 놓은 것이고요 주신전력하고 동신전기하고 거기에서 주신전기가 오래 되고 해서 동신전기로 되어 있습니다.
○최계락위원 보니까 동신전기는 소재지가 어디입니까?
○담당 종암동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승로 답변은 동장님이 하세요.
○최계락위원 그러면 장위 2동에는 그런 전기업체가 없습니까?
○동장 이경환 장위 2동에는 전기업체는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원치를 않기 때문에 보안등을요. 실제 보안등 자체는 아주 소규모 사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계락위원 지금까지 총 남은 예산이 있는데요.
○동장 이경환 그렇게 큰 메리트는 없는 것으로 저도 알고 있습니다.
○최계락위원 보면 다른 지역은 대부분이 지역내에 있는 전기업체를 많이 하는데요 장위 2동은 보니까 종암동에 소재되어 있는 보수업체가 들어와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질문을 드린 것입니다.
○동장 이경환 실제 현재 보수업체로 지정된 동신전기에서 장위 1,2,3동, 월곡 3동, 그 다음에 종암 1,2동과 안암동, 상당히 7,8개로, 사실은 제가 물어 보니까 2,3개 가지고는 전혀 타산이 맞지않는다고 합니다.
○최계락위원 알겠습니다.
○동장 이경환 이것이 보안등 업체가 장위 1동하고 있고 월곡 4동을 한다고 하면 실제로 기동력에서 떨어지고 인근 동을 묶어 가지고 이렇게 하는 것으로 압니다.
○최계락위원 그러면 이것이 여기도 실적으로 동사무소에서 오늘 만약에 접수가 들어왔다 하면 바로 내일 조치가 됩니까?
○동장 이경환 네. 거의됩니다.
○위원장 이승로 그러니까 보안등 수리업체는 보안등 수리사업만 하는 업체입니까?
○동장 이경환 그렇습니다. 신설하거나 이런 것은 별도로 구청 토목과에서 합니다. 저희는 보안등 수리만 합니다.
○위원장 이승로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홍성진위원님,
○홍성진위원 장위 2동 같은 경우에는 취로사업 희망자가 70여명이 되더라구요.
○동장 이경환 네.
○홍성진위원 그런데 갈수록 취로사업예산이 줄어들고 있는 시점에서 최근 장위 2동에 시행한 취로사업 횟수를 보면 총 24명이었습니다. 거택자활이라든가 저소득 포함해서. 그렇다면 70명 중에도 24명을 어쩔 수 없이 선발해야 되는데 예산 맞춰서 하다보면, 그렇다보면 누구는 더 할 수 없고 누구는 덜할 수 없고 또 장위2동에서는 어떤 기준에 의해서 대불을 하고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장 이경환 저희들이 현재 희망을 한 70명중에서 24명을 하고 있는 것은 저희들도 기준을 바탕으로 해 가지고 저희 담당이 관리를 하고있습니다. 거기에서 그야말로 24명이 월 15일이상 할 수 없기 때문에,
○홍성진위원 기준이라면 어떤 기준에 의해가지고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오전에 정릉1동 같은 데 방문했을때는 취로사업희망자를 3개조로 나눠가지고 회차별로 공평하게 사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시행하고 있더라고요.
○동장 이경환 홍성진위원님 말씀은 돌아가면서 할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저희같은 경우는 집이 있는 사람은 제외하고 부양가족이 있는 사람, 예를 들어서 가족구성원중에서 돈을 벌고있는 사람이 있는 경우는 제외시키고 있습니다. 조사를 했습니다.
○홍성진위원 70명중에서도 순위별로 나눠져있습니까?
○동장 이경환 그렇습니다.
○홍성진위원 이 자료에 나와있는 1순위, 2순위, 3순위라는 게 그 사업시행할 때 우선순위라고요?
○동장 이경환 그렇습니다.
○홍성진위원 그리고 민원업무처리 과정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관내에 나무를 식재해야될 경우가 발생했을 때 동장님은 어떤 형태로 처리를 하고계십니까? 그러니까 가지치기가 덜 돼있어가지고 주민이 환경적으로 불편함을 느낀다는 민원이 접수됐을 때 어떤 절차에 의해서 처리하시는지.
○동장 이경환 일단 나무에 관한 것은 함부로 전지가 안되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공원녹지과에 의뢰를 해가지고 처리하도록 해야할 것으로 판단합니다.
○홍성진위원 그리고 반상회 개최결과보고라는 게 요즘에는 그렇게 큰 의미를 가지고있는 것은 아니지만 어떤 의미에서 중요하냐면 건의사항 및 접수처리라고 해서 그 지역에서 그달동안에 발생했던 민원들을 동사무소에서 정리를 하고 또 동사무소에서 처리할 수 있는 민원은 자체적으로 해결을 하고 못하면 구청에 보고를 하게 돼있어요. 그런데 지난번에 구민과의 대화의날 행사때 구청장 오셨을 때 보면 어떤 민원이 있었냐면 은행나무 가지치기라든가 장마시 모래가 들어온다든가 도시가스문제라든가, 하수관이라든가 충분히 동사무소에서 일차적으로 걸러질 수 있는 민원인데도 불구하고 아까 말씀대로 구청장이 방문했을 당시에 발생했던 민원도 아니고 몇 개월에 걸쳐가지고 누적돼서 느껴왔던 생활민원인데도 불구하고 왜 동사무소에서는 제대로 처리가 안되고 청장님이 방문하셔야지만 처리가 되는지 민원처리 절차에 있어가지고 문제점은 없다고 보십니까?
○동장 이경환 그 이전에는 구청장이 구민과의 대화의날 오시기 이전에는 민원이 제기된 적도 있고 제기되지 않은 민원도 있습니다마는 지금 말씀하신 은행나무 가지치기라든지 도저히 할 수 없는 민원이기 때문에 녹지과에 의뢰해가지고 전지작업을 완료한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홍성진위원 은행나무같은 경우는 하나의 예고요, 일차적으로 민원이 접수가 됐다면 동사무소에서 처리할 수 있는 호적등본 발급이라든가 사소한 것은 동사무소에서 하시는데 유관부서에서 처리해야 될 민원, 예를 들어 치수방재라든지 아니면 은행나무같은 경우 녹지과라거나 그런 민원은 애당초에 민원이 있다는 것을 확인하셨으면 바로바로 주무부서에 연락해가지고 처리할 수 있게끔 조치를 해주셔야죠.
○동장 이경환 사실은 그런 민원이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제기된 민원도 있고 전혀 제기되지 않다가 그런 장을 마련하다보니까 통장들이나 반장들이 그런 민원을 가지고있는 분들을 대동하고 와가지고 구청장한테 요청을 하는 민원이 꽤 많습니다.
○홍성진위원 저는 봤을 때 동사무소의 역할중에 하나가 주민등록등본 띠어주고 민원서류만 발급하는 것이 아니라 주민들이 평소에 느끼고있던 생활민원들에 대해서 어느정도 파악하셔야 될 것 같아요. 동장님 말씀에 장을 마련했으니까 사람들이 와서 얘기했다고 하는데 사실 그사람들 입장에서는 구청장에게도 얘기할 수 있지만 바로 자기 동네 민원은 동장님한테 접수시키고 동장님이 어느정도 해결해줄 수 있다고 신뢰감을 줄 정도의 동사무소 역할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그사람들 입장에서는 모든 사소한 민원까지도 구청장한테 얘기해야만 해결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잘못 인식되어있고, 현재 구민의날 행사에서 접수됐던 대략적인 민원들이 거의다 사소한 민원들이에요. 평소에 동사무소에 접수돼가지고 동장님이 어느정도 민원을 파악하신 다음에 유관부서에 연락을 해서 민원인한테 충분히 되든지 안되든지간에 답안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셔야 되는데 그게 좀 안돼있지 않나 하는 안타까운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동장 이경환 홍성진위원님 말씀이 지당하신 말씀인데 앞으로 저희들이 현장행정을 강화해가지고 실제 그런때가 아니더라도 평소에 그런 민원을 제기받아가지고 처리하는 방향으로 노력하겠습니다.
○홍성진위원 한가지 더 말씀드리면, 반상회 개최 결과보고사항을 보면, 분야별 접수라고 해가지고 보건위생 또는 도로, 청소, 기타 이렇게 있잖습니까? 여기는 11월까지 50여건의 민원이 접수돼가지고 100% 완료돼있더라고요. 사실 어떻게 보면 이렇게 동사무소에서 서류상으로 관리하는 민원은 따로 있고 실제로 주민들이 피부상으로 느끼는 생활민원은 따로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질문했는데 동장님 답변 잘들었습니다.
○위원장 이승로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구재영위원님.
○구재영위원 이번 가을 구민체육대회 지원비가 370만원 나왔죠? 사용처는 분명히 잘 쓰셨겠죠?
○동장 이경환 실제 처리된 대로 썼습니다. 처음에는 예를 들어서 직능단체연합 해가지고 모자는 좀 해야되지 않겠느냐 해가지고 지원해주겠다는 것을 제가 반대했습니다. 그래서 모자도 150개, 그다음에 운동복도 100개 해가지고 실제 구청에서 지침을 준대로 그대로 집행을 했습니다.
○구재영위원 모자를 구청에서 지원한 금액으로 충당했다는 것입니까?
○동장 이경환 아닙니다. 구청에서 370만원 교부해준 대로 집행했습니다. 약간 모자란 것이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처리했습니다.
○구재영위원 어떻게 처리했습니까?
○동장 이경환 모자라봐야 몇만원이니까요. 남지는 않았습니다.
○구재영위원 부족한 부분이 좀 있을 것으로 생각하는데 다른 동에 비례해서 본위원이 생각할때는 상월곡동은 인구가 8,000명이거든요. 그런데 장위2동은 2만5,000이니까 우리보다 3배이상 많다는 얘기인데 인원도 많고 가시는 분들도 많고 또 본위원이 생각할때는 우리 상월곡동이나 타 동에 비해서 쓰시는 양이 많을 것같거든요. 그래서 행사장에 원만하게 주민들의 불편사항이 없게 하기 위해서는 이런 정도 있어야되겠다 하는 생각이 안들었습니까?
○동장 이경환 처음에 370만원 가지고 모자라겠다 싶었는데 실제 음식값이 160만원이니까 210만원 남아가지고 여러 가지 제 기타경비까지 포함해가지고 거의 맞는 것으로 했는데, 아까 말씀하신 인원수대비 해가지고 많이 들지 않겠느냐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피상적으로 보면 맞습니다. 하지만 저희가 쓰기나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실제 370만원 이상 쓴적이 없습니다.
○구재영위원 장위2동은 다른 동에 비해서 행사가 많죠? 각종 직능단체 행사라든지.
○동장 이경환 직능단체행사가 거의 월례회입니다.
○구재영위원 월례회 말고도 특별하게 체육대회라든가 어떤 조기축구회라든가
○동장 이경환 조기축구회는 저희하고는,
○구재영위원 직능단체 행사할 때도 상당히 애로사항 못느낍니까?
○동장 이경환 제 스스로는 느끼고있습니다. 아무래도 동장 나름대로 격려를 해야되는 부분도 있고, 그런 부분이 조금 동장으로서는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구재영위원 본위원이 99년도보다는 각동의 유지분이라든지 단체장들의 출연금을 줄이는 방향으로, 자꾸 축소시키고 있거든요. 동장님도 느끼시죠?
○동장 이경환 네, 그렇습니다.
○구재영위원 과거에는 무분별하게 많이 갹출해가지고 동네에서 유관단체장이라든가 유지분들이 상당히 곤혹을 치른 예도 있을겁니다. 금년에 구민가을체육대회를 각 동이 기히 열악한 재정난에도 370만원씩 지원해드렸습니다. 본위원이 알기로는 타 동에서는 그것가지고 부족해서 조금씩 어디서 충당했다는 얘기도 들었는데 혹시 장위2동은 아까 업무보고에 말씀하신 바와 같이 중산층이 살고계신 동이라서 혹시 그외에 돈이 들어오지 않았을까 해서 질의를 했는데 동장님이 절대 그렇지 않다고 하니까, 또 어디 서류상으로 남아있을리도 없는 것이고 다음부터는 그런 행사가 있을 때 주민들의 피해가 적게할 수 있는 그런 행사를 치러줬으면 해서 본위원이 질의를 한것입니다. 앞으로는 본위원이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 잘 시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장 이경환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승로 다음 문경주위원님 질의하세요.
○문경주위원 동장님께서 전혀 안받았다고 했는데 그날 몇분이나 참석했습니까?
○동장 이경환 그날 한 200여분이 오신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문경주위원 현재 여기 영수증을 보면 160만원중에서 음료수가 만800원밖에 안됩니다. 그러면 음료수를 만800원만 집행을 하고 전혀 안먹었다는 얘기입니까?
○동장 이경환 소주도 먹고 막걸리도 먹고 했습니다.
○문경주위원 이해가 안가는게 음료수는 9개 밖에 안된다는 얘기입니다. 콜라 3, 환타3, 사이다3 그러면 200명이 체육대회에 참석했는데 음료수를 이것만 가지고 사용했겠느냐, 그렇다면 조금전에 동장님이 답변하신 것과 마찬가지로 유지분들에게 어떤 지원을 받지 않았다고 하면 과연 이 숫자 가지고 행사를 치뤘겠느냐, 하는 의구심에서 질의를 하는 겁니다.
○동장 이경환 두분 위원님 말씀 잘들었습니다. 그런데 분명히 아까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실제 370만원 외에 주민들한테 거둔 적도 없고 실제 저희들이 지원을 받은 사실이 없습니다.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문경주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그날 음료수를 사이다 9개, 콜라3, 환타 3개 해서 15개밖에 안먹었다는 얘기입니까? 우리가 상식적으로 얘기합시다. 원칙이 있고 법이 다 있지만 상식선에서 얘기보자는 겁니다. 200명이 체육대회에 갔는데 사이다 만800원, 환타 3,900원, 콜라 3,900원 이것만 집했다고 하면 이해가 가겠습니까? 우리를 좀 이해시켜주시고, 납득이 가는 선에서 설명을 해주세요.
물론 지역유지분들에게 물품으로 지원받는 것이 꼭 나쁘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자의에 의해서 갖다준 것을 어떻게 합니까? 잡수셔야지요. 그런데 지역에서 영업을 하고 계시는 그 자의든 타의든 물품을 받아 가지고 이용을 했었다라면 그것은 안되니까 지장없이 해 달라는 의미에서 현재 감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감사를 하고 있는 우리 위원들이 이해할 수 있는 선에서 설명을 해 주셔야 아 그렇습니까라고 인정해 드리는데 200명 체육행사하는데 콜라, 사이다 2개 가지고 무엇을 어떻게 하겠다는 것입니까?
○동장 이경환 말씀하시는 뜻은 알겠습니다. 제가 아까 구재영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구민의 날 분명히 제가 말씀드리는데 실제 거기에 빠진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통 관내에 있는 독지가께서 소주를 아마 몇 병 사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다시한번 말씀드립니다만 아까 자의반, 타의반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혹시 그런 사실이 있다하면 제가 책임을 지겠습니다.
○문경주위원 사실 저도 믿고 싶습니다. 그런데 본위원이 현재 질의하고 있는 것은 200명 구민들이 참석한 자리에서 음료수 5개를 가지고 행사를 치루었다, 입장을 바꿔 놓고 생각해 봅시다.
○동장 이경환 아마 제가 정상가에 결재를 분명히 했습니다만 그런 세부적인 내용까지는 제가 사실 보고를 못했는데
○문경주위원 상식적인 답변을 듣고 싶다는 얘기죠.
○동장 이경환 잘못되었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이 맞습니다. 분명히 잘못 된 것입니다.
○문경주위원 그러면 그 여타의 음료수를 어디에서 공급을 받아서 사용을 했습니까?
○동장 이경환 그래서 아까 금방 말씀드렸습니다만
○문경주위원 음료수가 15개 밖에 안되었다면서요. 일단 영수증에 장부상으로 그것이 맞는다 하더라도 어딘가에서 음료수를 갖다 조치를 했겠죠. 우리 동장님은 아신다 이것이죠.
○동장 이경환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실제 저희들이 실제 하다보면 예를 들어서 부녀회에다가 음식을 장만해라, 음료수값 다 포함해 가지고 그렇습니다. 그렇게 하다보면 실제 그분들이 얼마나 자기일처럼 특히 관공서 정산관계이기 때문에 영수증 처리를 정확히 해 주어야 되는데 그것이 안된 부분이 많아요. 안된 부분이 많기 때문에 사실상 끼워 맞추기식의 정산이 어떤 때는 행해지기도 합니다.
○문경주위원 그런데 어디에서 공급을 받았느냐 이 얘기죠.
○위원장 이승로 지금 동장님이 모르고 계실 수도 있고 우리 계장님, 주임님 혹시.
○담당 그날 날씨가 추었어요. 음료수는 실질적으로 그것밖에 안먹고 우리가 상계동에 가서 생수를 그때 5통 가지고 와서 먹었습니다. 음료수는 안먹었습니다. 그때. 별로. 날씨가 추워 가지고요.
○문경주위원 체육대회 행사에 본위원도 참석했습니다. 우리 동 사람은 물도 마시고 음료수도 마시고 다 마시고했습니다. 그런데 200명 참석한 데에서 음료수 15개 갖다가 했다는 것 자체가 이것이.
○담당 생수를 먹었습니다. 진짜입니다.
○동장 이경환 제가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금방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정산이 확실히 잘못 되었습니다. 그날 200명이 와 가지고 1만 얼마치의 음료수만 마셨다는 것은 아무리 생수를 마셨다 할지라도 술을 못 드시는 분들도 계시고 하기 때문에 음료수를 마셨겠지만 아까 말씀드린대로 정산 과정에 실제 저희들이 예산 집행을 직접적으로 한 것이 아니고 실제 단체별로 해서 모자면 모자, 예를 들어서 직접 집행을 하지만 음식값 같은 것은 한꺼번에 160만원 내에서 먹어야 하기 때문에 실제 거기에서 자기네들이 영수증에 적지를 못해 가지고 그냥 영수증 가져온 것 하고 이것하고 하다 보니까 나중에는 끼워 맞추기식의 정산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일단 정산자체는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대로 잘못된 것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실제 1만원어치 음료수만 먹었던 것은 아닙니다.
○문경주위원 일단 예산 부녀회에다가 줘 가지고 음식을 장만했다는 얘기죠?
○동장 이경환 네
○문경주위원 그래도 일단 정산처리는 제대로 해야 될 것 아닙니까?
○동장 이경환 직원들이 해야죠.
○문경주위원 그러면 본위원이 구민들에게 음료수를 절차를 밟아가지고 갔다는 것은 아닙니다. 어느 정도 구민들에게 도움을 받았다고 얘기를 해 주셔야 이것에 대해서 인정을 해 드리는 것이지. 정산처리가 잘못 되었다, 잘못되었으면 잘못된 부분을 말씀하셔야죠. 음료수를 누가 사주어서 먹었다든가 그렇게 설명해 주어야 우리가 이것을 인정해 주죠, 그렇지 않고서 예산 내려주었는데 이것을 전혀 모르겠다, 그러니까 어디에서 얼만큼 지급을 받았다고 말씀해 주시면 되는 거에요.
○동장 이경환 아까 말씀드린대로 소주는 지원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문경주위원 소주는 어디에서 지원 받았습니까?
○동장 이경환 제가 아는 분한테 소주를 3박스 지원 받았습니다. 그분의 지원을 왜 받았느냐 하면 저한테 행사에 보태쓰라고 이웃에서 살기 때문에 동사무소하고 붙어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 가지고 돈을 10만원을 가져 왔어요, 그래서 제가 서무계를 통해 가지고 그것을 반납을 했어요. 반납을 하니까 통장하고 얘기가 된 모양이에요. 동장한테 돈 10만원 밖에 안갖다 주었는데 그것을 왜 반납을 안하냐 통장이 그런 모양이에요. 그러면 음료수나 사줘라 그래 가지고 소주가 지원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문경주위원 어떤 행사가 있으면 인지상정이지요. 지금 말씀하신 것과 마찬가지로 소주 가지고 음료수를 뭐했다고 해서 본위원이 이해를 하겠어요? 음료수도 지원을 받았겠지 않겠느냐, 차라리 여기에서 밥값에서 소주 가지고 음료수 받았다 그러시면 되는 거예요.
○동장 이경환 제가 처음 와서 사실,
○위원장 이승로 동장님, 정리하겠습니다. 지금 음료수 값이 18,000원 영수증 처리가 되었죠?
○동장 이경환 네.
○위원장 이승로 그런데 음료수가 사실 만 몇천원치가 아니고 십만원어치 일 수도 있고 이십만원어치일 수도 있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다만 그 금액을 맞추다 보니까 음료수를 적게 잡아서 처리한다 이 얘기아닙니까?
○동장 이경환 그런 가능성이 있고요 실제 끼워 맞추기를 했을 때 정산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위원장 이승로 그렇게 얘기를 애매모호하게 말씀하시지말고 상식적으로 음료수캔 15개, 몇십개 한 20개 먹었다고 하는 것은 이해를 할 수도 없고 그 부분은, 이것이 음료수는 더 충분히 먹었지만 반드시 그것을 찬조받는 것이 아니고 자체적으로 구입했는데 부주의해서 영수증 철을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되었다 이 얘기아닙니까?
○동장 이경환 그렇게 되었습니다.
○위원장 이승로 위원님 계속 질의하세요.
○문경주위원 여기 어디에 보아도 다 이렇게 있습니다. 다른 품목에만. 그렇게 품목만 짜맞추기식이 아니다 이런 얘깁니다. 만에 하나 이것이 다른 품목이 빠졌다, 다른데에서 영수증 처리했다 이렇게 하는데 다른 품목은 여기 다 있다 이겁니다. 그런데 음료수 영수증만 그렇게 되어 있으니까 그러면 음료수는 어디에서 지원을 받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동장 이경환 제가 생각을 해 보니까 말씀을 올린 내용대로 약수를 많이 떠 가지고 왔다고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실제 그날 막걸리하고 소주가 있었기 때문에 저희가 볼때는 음료수는 그렇게 많이 음용을 안 했을것이다 그런 생각입니다.
○문경주위원 위원장님, 동장님 말씀을 그대로 믿어도 되겠습니까? 음료수는 얼마 안사고 나머지는 생수를 썼다.
○위원장 이승로 아니 동장님이 말씀을 해 주세요. 음료수를 안먹었으면 안먹었다, 아니면옆에 통에 가서 많이 얻어 먹었다, 이럴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얻어 먹을 수도 있잖아요. 음료수 없으면, 아니면 지금 말씀대로 이것을 짜 맞추다 보니까 음료수를 더 구입을 했지만 다른 비용을 많이 지출한 영수증을 하다 보니까 처리비용이 얼마밖에 안남아서 이렇게 음료수 처리비용으로 했다 아무 일도 아니에요 이 내용이. 그런데 이 음료수 문제 하나로 전체 크게 될 수가 있거든요.
○동장 이경환 좌우간 이번에 체육대회의 경비지출을 많이 투명을 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도 실제 음료수는 그것 밖에 안썼습니다. 저희 주임한테 확인을 해 봤지만 실제 음료수는 이것만 썼답니다.
○문경주위원 그러면 콜라 3병하고 환타 3병만 샀습니까?
○동장 이경환 네.
○문경주위원 환타가 얼마입니까?
○동장 이경환 1,300원짜리요. 그날 날씨가 워낙 추워 가지고 여기에서 아마 음료수는 그렇게 많이 사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문경주위원 1,300원에 세병 샀다고 합시다. 세 개에다가 아홉 개 그것만 사고서 안샀다고요?
○동장 이경환 아까 말씀드린대로 일단 음료수는 그것만 산 것으로 제가 확인을 했습니다.
○문경주위원 되었습니다.
○위원장 이승로 네. 알겠습니다. 지금 문경주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중에 문제제기를 하신 부분이 그런 부분을 문제를 삼고 동장님한테 질책을 하시고자 해서 질의를 하신 것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내용들을 우리 동장님이 앞으로 남은 시간동안에 행정사무감사를 받으시면서 솔직하고 투명하게 말씀해 주십사해서 한것이니까 그렇게 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질의 받겠습니다.
○구재영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이승로 구재영위원님,
○구재영위원 아까 체육대회에 처리한 서류를 가져와 보세요. 97년도 구민의날 행사 봄체육대회가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비용처리한 서류를 가져와보세요. 나는 동장님이 지금껏 투명성있게 금년 가을체육대회에 주민한테 한푼도 안받고 구청에서 지원한 금액가지고 쓰셨다 하니까 본위원이 믿고 또 동장님이 그렇게 처리하셨을 거라고 생각하고 아까 동네주민들한테 될 수 있으면 피해를 안주는 행사를 해주십사하고 말씀드렸습니다. 그 자료를 좀 주세요.
○위원장 이승로 네, 자료를 신속히 열람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또 질의하실 위원님? 네, 홍성진위원님.
○홍성진위원 가로환경정비에 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업무보고때 보니까 노점상정비라거나 과다적치물정비, 기타 여러 가지 실적들이 있었는데요, 사실상 적치물같은 경우는 단속을 해가지고 정비를 하더라도 다음날 또다시 불법적치물이 생기고 보행을 방해하는 사례가 많이 있단 말이에요. 이 동만 그런 것이 아니라 성북구 30개 동이 다 마찬가지지만요, 고발이라든가 과태료를 부과한 실적이 있습니까?
○동장 이경환 과태료를 저희들이 직접 부과한 것은 없고 구청에서 건설관리과에 단속을 의뢰를 했어요. 왜냐하면 저희 동직원이 나가면 사실 단속의 효과도 없고 그래가지고, 물론 매달 하고는 있습니다마는, 가끔은 저희가 한 2, 3개월에 한번씩은 집중적으로 건설관리과 가로정비계하고 같이 정비를 한 바 있습니다. 그때 사진을 찍어가지고 부과를 한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홍성진위원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게 꼭 장위2동만의 문제는 아닙니다. 그런데 동사무소 오다보니까 보행로 같은 경우 보도블럭이 안 깔린 구간은 황색실선으로 구분을 해야되는데도 불구하고 맨 입간판이고 맨 불법차량 서있고 보행자 다닐 곳에는 차라든가 간판이라든가 불법적치물이 서있고 사람들은 차로로 다니고 상당히 아까 특색을 말씀하실 때도 단독주택 밀집지역으로 중산층거주지역이라고 하시더라고요. 여기는 상가지역도 아니고. 그렇다고 봤을 때 과연 일반주민들 입장에서는 동사무소에 바라는 것이 커다란 민원을 바라는 것도 아니예요. 사실 사소한 것들, 노약자라든가 어린이, 이러한 사람들이 마음 편하게 길을 다닐 수 있는 보행환경을 가꿔주는 것도 동장님의 중요한 임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어느정도, 아까 동장님 답변에서 동직원이 나가봐야 단속효과도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참 유감스럽게 생각하면서, 왜 효과가 없습니까? 동에서도 이런 것을 정비하고 단속하고 과태료 매기고 부과하는 게 역할중의 한가지인데 그렇게 하실 자신이 없습니까?
○동장 이경환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은 일반지역이 아니고 아까 시장을 말씀하셨기 때문에 저희들이 구청에 의뢰를 해가지고 집중적으로 정비하는 것은 장위재래시장입니다. 그것에 대해서 그렇게 말씀드린 것이고, 홍성진위원님께서 말씀해주신 일반도로, 보차도 구분이 없는 도로에 여러 가지 지장물이 많아가지고 실제 주민들이 차도로 통행하는데 대해서는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앞으로 열심히 정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홍성진위원 한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사실 단속업무와 관련해가지고는 민선단체장 시대 이후부터 소홀하게 다루어지는 것이 사실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단속을 하다보면 불가피하게 자영업자라든지 상가라든가 어떻게 보면 유권자이기도 한 그분들하고의 마찰이 불가피하기 때문에 소홀한 면이 없지는 않지만, 또 예를 들어가지고 관변단체에 계시는 분들이나 통장님들도 자영업자이신 분이 많이 계시기 때문에 동장님 입장에서는 아마 강력하게 단속업무를 추진하는 것이 좀 힘드시리라고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대다수 주민들은 그분들하고 생각을 달리하는 부분이 많이 있거든요. 아까도 얘기했듯이 쾌적한 환경이라든가 보행권 확보라든가 그런데 대해서도 많은 민원이 있기 때문에 동장님께서는 전체 주민들을 생각하시는 입장에서 행정을 펼쳐나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동장 이경환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승로 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네, 홍성진위원님.
○홍성진위원 한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지난번 추석날 반장 보상품 구매를 했을 때 성북구 16개 동이 농협상품권을 구입했는데 장위2동같은 경우는 수산물세트를 구매했습니다. 일반인들이 상식적으로 생각했을 때 농협상품권을 구매해서 반장들한테 선물을 주는 것이 그사람들의 선택의 폭을 넓혀주고 만족도가 높다고 생각되는데 결과는 반대거든요.
○동장 이경환 저희들이 올 설때는 농협상품권을 반장들한테 배부했습니다. 실제 2만5,000원짜리 상품권을 주민들한테 줬을때하고 저희들이 2만5,000원을 들여가지고 상품을 구입해서 줬을때의 효과는 후자가 훨씬 크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실제 작년에 저희들이 샴푸세트도 해봤는데 실제 농협상품권을 주게되면 실제 2만5,000원어치밖에 못사는데 우리가 상품으로 줬을때는 제 판단으로는 그렇습니다. 물론 농협상품권을 주면 훨씬 투명하고 저희들도 일하기가 편합니다마는 실제 저희들이 2만5,000원 정도를 주고 물건을 산다면 3만원에서 3만5,000원 정도의 효과가 있지 않겠느냐, 직접 반장들이 느끼는 효과는. 실제도 그렇고요, 저희들이 싸게 사는 그런 효과가 있습니다. 다량구매하니까.
○홍성진위원 여기 나와있는 것을 보면 선호도 조사라고 해가지고 반장들에게 조사를 다 했는데 사실대로 조사를 하신겁니까? 아니면 서류로 해놓다보니까,
○동장 이경환 상당히 많은 분들에 대해서 사실조사를 한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홍성진위원 사실조사한 결과가 수산물세트로 나왔다고요?
○동장 이경환 네.
○홍성진위원 혹시 조사할 당시에 수산물세트 샘플을 보여주고 조사를 했습니까?
○동장 이경환 아마 그 물건이 1주일 전에 와있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홍성진위원 지금 성북구 30개 동 공히 다 반장님들의 선호도를 조사해가지고 물품을 구입한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대다수 동이 농협상품권을 구매했어요. 장위2동같은 경우가 수산물세트를 구매했는데 일반인이 상식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상품이라든가 절차가 됐으면 해가지고 동장님한테 질문을 했습니다. 과연 반장님들이 자기가 받는 물품을 얘기할 때 알수도 없는 수산물세트를 선호할지 아니면 내가 사고싶은 물품을 구매할 수 있는 농협상품권을 선호할지는 상식적으로 생각해봤을 때 후자라고 생각하거든요. 앞으로는 혹시나 업자나 기타의 이유로 인해가지고 물품구매가 이루어지지 말고 받는 사람들 입장에서 물품구매가 이루어졌으면 합니다.
○동장 이경환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승로 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구재영위원님.
○구재영위원 구재영위원입니다. 동 소규모사업으로써 6건이 있었죠? 최종 6월달까지 마쳤습니까?
○동장 이경환 네, 6월달에 다 끝냈습니다.
○구재영위원 전부다 공사할 수 있는 업체들은 다르겠죠?
○동장 이경환 6개 업체가 제가 알기로는 똑같은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똑같은 업자가.
○구재영위원 어디 회사입니까?
○동장 이경환 주신건설입니다.
○구재영위원 어디 위치하고 있습니까?
○동장 이경환 하월곡동에 있는 업체로 알고있습니다.
○구재영위원 물론 동장님이 건설회사의 모든 사항을 판단하고 하셨을 것으로 믿습니다. 어떻게 보면 공사를 하는데보면 공사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직원들이 없는 것같아요. 제가 가끔 한번씩 보면. 그런데 마무리공사라든가 더군다나 하수관 교체공사같은 것은 물론 공사감독관이 있겠죠, 소규모사업이라도 감독을 어디서 합니까? 직원들이 나갑니까?
○동장 이경환 직원들이 아니고 토목담당이 나갑니다.
○구재영위원 구청 토목담당이요?
○동장 이경환 아닙니다. 저희 토목담당입니다.
○구재영위원 실질적으로 땅에 묻어놓고보면 모른단 말이에요. 묻는 과정에서 이음새라든지 이런 것이 철저히 잘 마무리공사 하는데 감독을 소홀히 한 적은 없는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동장 이경환 잘했다고 자신할 수는 없는 것같습니다.
○구재영위원 그렇게 답변하시면 안되죠. 잘하게끔 토목담당이 좀 힘이 들어도 마무리 공사할 때는 직접 오셔서, 500만원 미만이죠, 소규모공사는? 500만원 미만이더라도 6건이면 3,000만원 아닙니까?
○동장 이경환 2,400만원입니다.
○구재영위원 그러니까 약3,000만원정도 되는데 어떻게 보면 우리 주민이 낸 세금으로 하는 공사라는 말씀이죠. 그렇기 때문에 공사를 주는 것뿐만 아니라, 하는 것뿐만 아니라 하는 과정에서 감독도 철저히 해가지고 1년 쓸 것이면 10년 쓸 수 있게끔, 10년 쓸 수 있으면 2, 30년 쓸 수 있게끔 이렇게 공무원들이 내집의 수리를 하는 것처럼 철저히 조사를 해주십사, 이부분도 부탁드리고 싶어서 질의를 한겁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동장 이경환 좋으신 말씀입니다. 그렇게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재영위원 유달리 장위2동 뿐만 아니라 어느 동도 다 그런 것같아요. 그래서 본위원이 장위2동에 감사나와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다른 동도 본위원이 감사장에 나왔더라면 말씀을 드렸을 겁니다. 토목담당은 감독을 철저히 해서 완벽한 공사를 만들어낼 수 있도록 철저히 지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동장 이경환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승로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감사를 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 조사활동은 공무원 복무규정에 의한 근무시간중에 실시해야된다라고 되어있습니다. 다만, 의장이 허가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라고 되어있습니다. 따라서 의장에게 허가를 득하기 위해 약10분간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약10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7시13분 감사계속)
○위원장 이승로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실시 연장에 따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6조 규정에 의하면 감사조사활동은 공무원 복무규정 제9조에 의한 근무시간중에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의장에게 허가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규정에 의거 성북구의회의장에게 허가를 득하였음을 알려 드리고 이어서 계속하여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감사실시를 선언합니다.
전시간에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성진위원님,
○홍성진위원 적십자 회비 모금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적십자회비가 본 취지하고는 다르게 지역 주민들한테 불편을 끼치고 있는 사항이 있어 가지고 몇가지 질의하고자 합니다. 지난번에 장위 2동에서는 적십자회비를 목표액 1,646만 4,000원 실제하고는 1,649만 7,000원 그래서 100.2% 달성을 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런데 장위 2동 지역 같은 경우는 약전약후 지역이죠.
○동장 이경환 아닙니다.
○홍성진위원 자율지역아니에요?
○동장 이경환 직접 동장들이
○홍성진위원 구청에서 제출받은 자료하고 다르네요. 고지서를 주민들한테 배포한 다음에 그 사람들이 알아서 내고 싶으면 내고 안내고싶으면 안내는 거거든요. 약전약후라는 것은 모금위원이 가정을 방문해 가지고 어느 정도 금액을 내시겠느냐고 질문을 한 다음에 약정한 금액을 체크한 다음에 금액을 내는 제도인데요. 약정약후 지역 아니에요?
○동장 이경환 아까 제가 잘 몰랐습니다. 약정약후지역입니다.
○홍성진위원 다른 뜻은 없으시겠지만 일선에 계신 동장님부터 이 적십자 모금에 대한 절차라든가 방법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모르시는 것 같아요. 그렇다보니까 발생하는 문제점이 사실 약정약후지역이라면 모금 위원이 각 가정을 방문해 가지고 어느 정도 금액을 내겠느냐고 질문을 한 다음에 그 사람이 얘기한 3,000원이건, 5,000원이건, 10,000원이건 그 금액을 체크를 해 가지고 주민이 직접 내게끔 고지서를 전달한다거나 아니면 그 주민이 원했을 경우에 한해서만 대인납부를 할 수 있게끔 되어 있는 것을 아십니까? 일단 절차는 그렇게 되어 있어요.
○동장 이경환 알고 있습니다.
○홍성진위원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성북구내 약정약후한 지역 상당 부분이 어떠한 식으로 이루어지고 있느냐 하면 무조건 주민들한테 이러한 절차가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지도 않고 5,000원이면 5,000원, 10,000이면 10,000원 이렇게 모금위원이 상대방한테 고지를 한 다음에 그 금액을 그냥 가져가 버리는 거에요. 가져가 버려 가지고 자신이 거의 100% 대행납부를 하고 있는 실정인데 그 대행납부가 불법 사항이지만. 장위 2동 같은 경우에 그러한 사례가 없었습니까? 주민의 의사를 존중해서 적십자 회비가 모금이 되고 있는지, 아니면 모금위원이라든가 담당공무원님들께서 업무상의 편의를 위해 가지고 불법적인 대행납부를 한다거나 아니면 일정 금액을 고지를 시켜 버린다거나 아니면 공동주택 지구에 있어서는 대표자들한테 납부를 유도하게끔 만든다거나 그런 사례는 없었습니까?
○동장 이경환 실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행문제가 거의 통장들이 모금하는 그런 식이 되어 가지고 약정약후의 취지에 맞지 않게끔 모금이 되고 있는 실정을 제가 인정을 합니다.
○홍성진위원 이것이 꼭 그 동에서 잘못되는 것은 아니고 제도상으로 문제가 있긴 하지만 동장님께서도 목표액이 구청에서 내려와 버리고 그렇다 보니까 모금위원들이라거나 동장님 입장에서는 목표를 맞춰 가지고 하게끔 어쩔 수 없이 받게 되는 것을 인정을 하시죠?
○동장 이경환 네.
○홍성진위원 그렇다보니까 100% 이상은 달성이 되었지만 주민들은 불쾌감을 느끼는 경우도 종종 매스컴이라든가 언론이라든가 그 당시에 상당히 많이 문제가 되었거든요.
○동장 이경환 그렇게 보고를 하다 보니까 반강제에 의해서 자의반, 타의반 하다보니까 그렇죠.
○홍성진위원 향후 동장님께서도 문제점에 대해서도 인식을 하셨다면 구청에 적십자 회비에 관해서 의견을 개진할 기회가 있다면 이러한 문제점에 대해서 얘기를 해 주시고 구청에서도 제도가 바뀌어야 됩니다. 또 앞으로 약정약후를 하는 이 자율납부로 하든지 원래 취지대로 적십자회비 모금을 실제로 주민들한테 불편을 끼치지않는 범위내에서 모금이 이루어졌으면 하는 바람에서 질문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승로 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최계락위원님.
○최계락위원 최계락위원입니다. 우리 장위 2동은 쓰레기 수화차가 몇 대나 있습니까?
○동장 이경환 17대가 있습니다. 미화원 한사람당,
○최계락위원 이것이 환경미화원들이 직접 다 끌고 다닙니까?
○동장 이경환 거의 끌고 다닙니다.
○최계락위원 오토바이를 개조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요?
○동장 이경환 오토바이를 개조해 가지고 뒤에다가 수화차를 붙이죠.
○최계락위원 그러면 동장님, 그 오토바이를 개조하는 것부터가 불법이라는 것을 알고 계시죠?
○동장 이경환 네. 알고 있습니다.
○최계락위원 왜 본위원이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우리 성북구나 서울시가 실시하고 있는 쓰레기 봉투 구분이 애당초 환경미화원들이 어떤 불법적인 사례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쓰레기 봉투의 취지가 거기 있는데 환경미화원분들이 상당히 열악한 봉급을 받고 있는데 그분들이 쓰레기를 치우기 위해서 오토바이를 본인 개인의 자비로 한200만원 돈을 들여서 사 가지고 그것을 개조하는데 100만원 이상이 들어간다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러면 그것이 구청이나 동사무소에서 전혀 지원이 안되죠.
○동장 이경환 전혀 지원이 안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계락위원 거기에 대해서 동장님은 어떤 견해를 갖고 있습니까?
○동장 이경환 장기적으로는 아마 개선이 되어야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쓰레기를 치우기 위한 수단이기 때문에 당연히 그것이 보조화 되어 가지고 또 그 오토바이 개조하는 것을 불법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관계 규정을 만들어 가지고 최위원님의 말씀대로 실제 대상으로 충당이 되어야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최계락위원 왜 본위원이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지금 사실 뭐 환경미화원들이 전에 우리가 그것을 없애자고 많이 그랬습니다. 왜그러느냐면 불법, 각 가정이나 사무실 이런데에 와서 떡값이라든가 또 수고료 지금도 아마 본위원이 알기로는 하고 있어요. 본인들 자체내에서 많이 하고 있습니다. 물론 동사무소나 구청에서는 아니라고 하지만 실제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분들이 자기들이 자기 사비를 털어서 200만원, 300만원씩 들여서 그것을 해 가지고 어디에서 충당하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다 그런데에서 충당을 하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데에서 비리가 나오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동장님께서는 구청에서 행정직을 많이 해 보셨기 때문에 잘 아시겠지만 그러한 부분들을 구청에 적극적으로 보고를 해 가지고 어떠한 개선책을 만들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이승로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경주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간단히 질의해 주세요.
○문경주위원 지금 신문 구독과 관련해 가지고 신문대는 바로 온라인으로 입금이 되죠.
○동장 이경환 네. 그렇습니다.
○문경주위원 지금 신문이 잘 안들어온다고 해서,
○동장 이경환 지금 현재까지는 없습니다. 지금 신문이 조금 성북신문이 5월부터는 중단이 되었습니다.
○문경주위원 그러면 우리 동장님이나 직원들이 혹시라도 확인해 본 적이 있습니까?
○동장 이경환 없습니다.
○문경주위원 조금전에 자료를 받아 보니까 시정신문 대상자 현황을 받아 봤는데 세분만 명기가 되어 있고 이하 이렇게 되어 있는데 다른 분은 수기로 되어 있거든요. 그랬을 때 과연 동사무소에서 우리 신문구독 할 수 있는 분들에 대해서 얼마나 정확히 파악하고 있는 가? 그리고 앞으로 신문대는 여기서 지불하고 받아 보는 사람은 거기에서 받아 보는 모양이에요. 이것이 확인이 잘 안되고 안 들어와도 안들오나보다 하고 말지. 확인전화 안할 것입니다. 그래서 동사무소에서 가끔 한번씩 체크해서 신문이 제대로 보급이 되고 있는가를 확인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동장 이경환 그렇게 시행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승로 네. 수고하셨습니다.
○최계락위원 위원장,
○위원장 이승로 네. 최계락위원님,
○최계락위원 한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수하차 수리비 지원이 되고 있습니까? 1인당 매월 12,000원씩이요.
○동장 이경환 네 되고 있습니다.
○최계락위원 그러면 못 쓰는 것이죠.
○동장 이경환 수하차 수리비라는 것은 오토바이에 관련되는 것이 전혀 아니고 리어커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최계락위원 네. 상당히 불합리하기 때문에 본위원이 나중에 끝나고 다시 거론하기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장위 2동도 신생아 출생, 축하통장 발급을 하고 있습니까?
○동장 이경환 안하고 있습니다.
○최계락위원 언제부터 안했습니까?
○동장 이경환 제가 파악하기로는 97년도부터 그것이 시행이 되지않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계락위원 아까 정릉 1동은,
○구재영위원 새마을 자체에서 새마을 금고 회원들을 많이 확보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다르죠.
○최계락위원 그러면 새마을 금고에서 동사무소로 그것이 문의가 안옵니까? 왜그러냐면 새마을 금고에서는 전혀 알 수가 없을 것예요. 왜그러냐면 출생신고 같은 것은 동사무소에 와서 하니까. 새마을 금고에서 애를 어떻게 낳았는지 알아요?
○동장 이경환 최위원님 말씀이 맞는 것 같습니다. 동에서 예를 들어서 파악하지아니하고 다른데서 알기에는 쉽지않거든요.
○최계락위원 장위 2동에서는 그것을 시행을 안하고 있다는 것입니까?
○동장 이경환 직접 시행은 하지 아니하고요 혹시 마을금고에서 협조를 받아 가지고 시행을 하는지,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최계락위원 그러면 본위원이 이 부분은 사실 구청에서도 97년도 시행했다가 모순점이 상당히 많아 가지고 몇번 얘기가 있었는데 일부 동에서는 하는 동도 있어요. 아까 우리 정릉 1동은 오전에 감사를 했지만 정릉 1동은 하고 있더라구요. 우리 장위 2동은 하고 있는지 여부를 물었는데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승로 네. 수고하셨습니다.
○구재영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이승로 네. 구재영위원님,
○구재영위원 구민의 날 행사 집행 내역서 얼른 제출해 주세요.
○최계락위원 계속해서 질의 해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이승로 네. 하세요.
○최계락위원 장위 2동은 종량제 규격봉투 판매 업소중에서 체납된 판매업소는 없습니까?
○동장 이경환 있습니다.
○최계락위원 몇군데 얼마나 있습니까?
3개 업소가 체납이 500만원이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처리를 할 것입니끼?
○동장 이경환 3개 업소에서 실제 저희 500만원 되는데요 신화실업이 장위쇼핑에 있습니다. 대표자는 정신모씨인데요 실제 여기에서 직접 직영하는 슈퍼에서 판매 장소가 되어 있는데 여기에서 160만원 정도가 체납이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한번만 체납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계속 몇 업소에서 작년에도 그렇고 올해도 그렇고 재산세, 종토세등 전혀 내지않고 버티고 있는 장위쇼핑인데 실제로 본인은 개인 재산이 제가 알기로도 몇백억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실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제가 세무1과장한테도 강력하게 공매를 하든지 해 가지고 장위쇼핑에서 쓰레기봉투값까지도 현재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제가 엊그제 얘기를 했어요. 담당자한테. 이게 보증보험에 들어가있어요. 보증보험에 요구를 하면 체납액을 우리가 변제받을 수 있습니다.
○최계락위원 동장님, 처음에 할 때 서류들이 다 들어가죠?
○동장 이경환 보증보험에 들어간 사람이 있고,
○최계락위원 본위원이 알기로도 장위쇼핑이면 성북구에서 내로라하시는 분인데 쓰레기봉투 다 팔고서 500만원 체납했다는 것이 이해가 안가네요.
○동장 이경환 이것은 이번 행정사무감사가 끝나게 되면 12월중에 보증보험에다 청구해가지고 체납액 변제를 받고,
○최계락위원 500만원 전체가 다 장위쇼핑겁니까?
○동장 이경환 아닙니다. 160만원입니다.
○최계락위원 나머지는요?
○동장 이경환 현대슈퍼가 85만3,000원 등등.
○최계락위원 그런데 밀려있는 데는 어떤 동사무소에서 액션을 취하지는 않았습니까?
○동장 이경환 네, 현재까지 독촉만 했습니다마는 보증보험에 청구해가지고 일단 받아낸 뒤에는 판매소에서 제외를 시키고 다른 업소를 지정해가지고.
○최계락위원 본위원이 알기로는 결손처분될 것은 아닌 것같아요.
○동장 이경환 결손처분은 안됩니다. 현재 영업을 하고있기 때문에 결손대상은 아닙니다.
○위원장 이승로 쓰레기봉투를 장위쇼핑같은 경우는 직거래하는 거예요?
○동장 이경환 직영하는 것이 아니고 저희들한테 봉투를 외상으로 가져가가지고 팔아가지고 그 대금을 주는 거거든요.
○위원장 이승로 장위쇼핑 내의 상가에서요?
○동장 이경환 장위쇼핑 내에 슈퍼가 있죠. 저희가 판매소가 24군데가 있습니다. 실제 이런 업소는 이번에 전부 정리를 해가지고 보증보험에 저희들이 체납액을 청구해가지고 변제를 받은 후에 이러한 업소는 일단 판매소에서 제외시키고 인근에 있는 다른 업소를 지정해가지고 주민들이 봉투를 사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승로 또 질의하실 위원님? 네, 문경주위원님.
○문경주위원 그러면 현재 봉투의 마진률이 몇프로입니까?
○동장 이경환 마진률이 얼마 안됩니다. 한 6%정도 됩니다.
○문경주위원 체납된 장위슈퍼같은 데가 160만원인데 몇 개월치입니까?
○동장 이경환 한번 가져간 것이 2회라는 겁니다.
○문경주위원 매월 정산하지 않고 수시정산하는 겁니까?
○동장 이경환 일단 자기네들이 필요한 만큼 봉투를 가져가가지고 팔아가지고 정산하는,
○문경주위원 월 매출량이 어느정도입니까? 제일 많이 했다는 업소가 한달에 어느정도 됩니까?
○동장 이경환 160만원이 체납돼있는 곳은 월 판매량이 한 500만원정도, 거기서 6%면 한30만원정도 이익이 나는 거죠.
○문경주위원 그렇다면 거래방법 같은 것을 바꿔서 해볼 수도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문제는 차후에 연구할 사항이고, 이러한 체납관계가 누적되면 자꾸 부담되니까 빨리 회수하는 것이 우선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동장 이경환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금명간 그런 방법을 통해가지고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승로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위원장이 한가지 묻겠습니다. 구청의 총무과 행정사무감사때 지적이 됐고 오전에 정릉1동 행정사무감사때도 지적됐습니다마는 동에 보면 통친회가 있고 또 여러형태의 자생단체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통장님들께서 본연의 업무, 통장님들의 역할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통장님들께서 다른 봉사단체, 자생단체에 가입을 하셔가지고 거기에 임원, 심지어는 총무를 맡고있다든지 다른 직책을 맡고있기 때문에 본연의 임무인 통장으로서의 역할 기능을 제대로 하지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거기에 따라서 또 단체도 마찬가지로 단체별 위원수를 보자면 30명, 40명이 됩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15, 6개 단체를 모아놓고 실질적으로 봉사활동하는 사람을 찾아볼 것같으면, 또 위원수를 볼 것같으면 한분이 2개, 3개, 심지어는 4개까지 가입이 돼가지고 어떤 지역에 봉사하는 목적이 아니고 개인 친분이나 명예욕을 가지고 이런 형태의 단체에 가입하는 경우가 더러 많이 있어요. 이런 부분들은 좀 재고가 돼야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장위2동의 추세는 어떻습니까?
○동장 이경환 일단 제가 여기 온때에는 통장들이 일부가 여자통장들, 주부환경봉사단이라고 해서 없어졌지만, 전부 이번에 탈퇴를 시켰어요. 현재 28개 통장이 한 사람도 타 단체에 가입된 사람은 없습니다. 자생단체에는 가능할 수 있습니다. 직능단체에는 가입한 사람이 한사람도 없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말씀하신 한사람이 여러단체에 가입하고있는 현상은 저희 동에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은 현재 특별히 대표적으로 얘기를 하면 청소년지도위원회하고 재향군인회가 거의 구성원이 비슷해요. 한사람이 2개씩 다 들어가있어요. 그래서 지난번에 거의 분리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단체에 실제 중복해서 가입돼있는 사람은 서너명에 불과하고 옛날에는 완전히 똑같았어요. 구성원 자체가 이쪽 회장은 저쪽단체의 고문으로 돼있고, 저쪽 회장은 이쪽단체의 고문으로 돼있어가지고 실제로 단체만 틀리지 거의 같은 현상이 있었는데 그것도 상당히 많이 해소됐고요,
지금 현재 궁극적으로 문제가 있는 것이 지금 현재 회장들이 회원수를 늘리기 위한 욕심이랄지 이런 것 때문에 상당히 그런 성향이 전혀 없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제 입장에서는 단체회의때마다 새로운 사람이 들어오면 다른 단체 사람을 왜 받아주느냐, 그런데 사실 그런 단체에서 회원을 영입하면서 실제 동장하고 상의를 한다든지 그런 것이 거의 없거든요. 회장정도는 자기들이 상의해서 하는데, 그래서 방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위원장 이승로 장위2동에도 지역개발위원회라고 있습니까? 단체장님들의 모임.
○동장 이경환 직능단체장연합이라고 구성이 돼있습니다. 개발위원회는 장위지역개발위원회라고 있는데요 장위1, 2, 3동을 망라해가지고 돼있는 단체가 하나 있습니다마는.
○위원장 이승로 답변 잘들었습니다. 동장님께서 직능단체연합이라든가 개발위원회 이런 기구를 통해서 그런 것을 앞으로 좀 권고하고 지양을 해야할 것같아요. 물론 통장님들께서 자생단체, 조기축구회 건강을 위해서 생활체육단체는 별 문제가 없겠습니다마는 지역에서 직능단체, 또는 과거의 관변단체 이런 단체에 별도 소속이 돼가지고 임원을 맡는다든가 아니면 다른 단체, 그러니까 본연의 임무인 통장직을 수행하기 곤란한, 아무래도 통장역할을 수행하는데 관심이 좀 덜가겠죠. 통장님은 바로 우리 공무원조직의 보조기관 아닙니까? 그러니까 통장님들은 당연히 그런 것을 지양해야 되겠고, 또 우리 구에서 관리하는 여러 직능단체가 많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도 단체별로 역할이 있어요. 해야할 임무가 있습니다. 이를테면 새마을단체라고 하면 지역에서 지금 많이 하고있는 농산물 직거래라든가 방역사업이라든가 이런 임무가 있을 것이고, 바르게살기는 캠페인하고, 청소년지도협의회는 청소년 육성사업에 매진해야할 것이고 그런데 3개, 4개 단체에 가입이 돼가지고 실질적으로 봉사하는 사람은 한정이 돼있어요. 나머지는 전부 개인 명함을 위한 것이에요. 비생산적이에요. 이런 부분들을 전년도 행정사무감사때도 지적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앞으로 이런 부분은 개선하겠다 이런 대답을 하셨는데 이번에 총무과 행정사무감사때 그 얘기가 또 지적됐거든요. 동사무소에서도 이런 부분들을 전체적으로 개선해야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명심해 주십시오.
○동장 이경환 저도 생각을 같이 하고있습니다.
○위원장 이승로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네, 문경주위원님.
○문경주위원 여기 동사무소에 자판기가 있죠? 자판기의 운영을 어떻게 하고있습니까?
○동장 이경환 사실 저희 자생단체입니다마는 저희 동내에 직원들 상조회라고 구성돼있습니다. 상조회에서 운영하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문경주위원 한달에 수입이 얼마나 됩니까?
○동장 이경환 16만원 정도 됩니다.
○문경주위원 자판기같은 것은 상조회보다도 장애인들에게라든가 어려운 생활수혜대상자들에게 운영위탁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해볼 수는 없겠습니까?
○동장 이경환 그렇게 개선해 나가도록 검토해보겠습니다. 검토보다는 그렇게 하는 것으로 약속을 드리겠습니다.
○문경주위원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승로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저희 행정기획위원회에서 장위2동 행정사무감사에서 몇가지 특징을 발견했습니다. 이경환 동장님을 비롯해서 전 직원들께서 적극적인 자세로 자치활동을 하고있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일례를 든다면, 일반주택이 주류를 이루고있는 장위2동에 소규모사업이 많을 것으로 위원님들이 많이 예상을 했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소규모사업에 따른 새로운 기법으로 공공근로사업의 일환으로써 타 동에서 많이 이루어지지 않은 그런 실적들을 올린 것을 보면 좀 생산적 효율적 측면에서 찾아볼 수 있다 하겠습니다. 항상 주민들의 편에 서서 지역의 훌륭한 한낙규의원님과 원만한 자치활동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동장님을 비롯해서 전 직원들께서 많은 노력을 해주실 것을 당부드리고 싶습니다.
끝으로 동장님 장위2동 동장직을 수행하시면서 특별한 애로사항이나 또는 구 본청에 건의하고싶은 사항이 있다면 한가지 정도 이야기 해주시면 저희가 적극적으로 반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동장 이경환 특별하게 생각해본 적은 없습니다. 제가 다음에라도 생각이 나면 위원장님께 건의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승로 다음에 행정사무감사 끝나게 되면 예산심사 바로 들어가기 때문에 별로 효력이 없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1999년도 장위2동사무소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기획위원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이경환 동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1999년도 성북구의회 행정기획위원회 소관 사항중 장위2동사무소에 대한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17시45분 감사종료)
○출석위원(9인) 고윤근 구재영 김동은 문경주 박래승 윤건영 이승로 최계락 홍성진○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최석근○출석공무원 동장이경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