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9년도 행정사무감사

행정기획위원회 회의록

성북구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 행정관리국(문화공보과)

일     시 : 1999년11월26일(금) 오후1시30분
장     소 : 구청행정사무감사장

                  (13시30분 감사개시)  

○위원장 이승로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36조 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16조와 제17조 및 서울특별시 성북구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성북구의회 행정기획위원회 소관사항 중 행정관리국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실시를 선언합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님 그리고 행정사무감사 수감을 위해 이 자리에 참석하신 윤수현 행정관리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행정기획위원회 위원장 이승로위원입니다.
  다사다난했던 금년 한 해도 어느덧 한달 여를 남겨놓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 새로운 각오로 맡은 바 소임을 충실히 하여야 할 것입니다. 오늘부터 실시하는 행정사무 감사는 행정 전반에 대하여 그 실태를 정확히 점검하고 파악하여 의정활동과 2000년도 예산심사를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함과 동시에 행정의 미진한 부분이나 잘못된 부분은 시정토록 함으로써 구민의 편익을 증진하고 효율적인 행정이 수행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따라서 행정관리국장님은 양심에 따라 진솔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감사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다음은 피감사부서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관계공무원은 `99년도 성북구 행정감사를 함에 있어서 증언을 할 때 허위증언을 하게 되면 지방자치법 제36조 제5항 및 동법 시행령 제17조의4 제5항의 규정에 의거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윤수현 행정관리국장님과 관계 공무원은 기립하여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선서가 끝난 후 선서문에 서명날인하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관리국장 윤수현   (선서)
○위원장 이승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윤수현 행정관리국장님의 업무보고가 있겠습니다. 국장님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관리국장 윤수현   평소 존경하는 이승로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행정관리국 소관 99년도 주요 업무추진현황을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을 합니다. 이어서 행정관리국 소관 99년도 주요업무추진현황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는 끝에 실음)

○위원장 이승로   윤수현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위원님들 질의 답변순서를 갖기 전에 먼저 감사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오늘의 감사부서인 문화공보과에 대한 위원님들이 필요로 하는 자료제출 요청을 먼저 받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필요한 자료가 있으시면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윤근위원   고윤근위원입니다. 성북문화원 장학금지급 30명, 1,200만원 관내 중고등학생 명단이 있어야 되겠고, 두 번째 문화공보과의 업무추진비 총액과 지출총액이 있는데 업무추진비를 카드로 결재한 금액과 현금으로 결재한 금액 각각 몇프로인지 자료를 주시고, 보상금 지출, 예를 들어서 식비, 간식비 영수증철을 보여주시고 생활체육강사료 지출내역을 상세히 자료를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승로   또 요청하실 위원님? 네, 구재영 간사님.
구재영위원   정식 자료요청 안한 것도 됩니까? 문화공보과에서 98년도, 99년도 우리 관내의 주요행사내역, 비용에 대한 자료 좀 요구합니다.
○위원장 이승로   지금 구재영 간사님 98, 9년도 문화공보과에서 집행했던 내역과 비용, 이렇게 포괄적인 것보다 특별한 부분이 있으면,
구재영위원   문화공보과에서 행사한 내역이 있을 겁니다.
○위원장 이승로   자료를 열람할 수 있도록 원본을 가져다주세요.
  또 필요한 자료 있으면 요청해 주십시오. 네, 문경주위원님.
문경주위원   문경주위원입니다. 구청장기 쟁탈 메달이나 기 종류하고 직능단체, 어떤 단체에 기를 수여했다든가 메달 수여한 종목하고 업무추진비 연간 집행계획서가 있을 거예요. 그리고 걷기대회 예산집행 내용 및 지원단체명, 그리고 99년도 사회단체보조금 요청서 및 사업결과보고서, 그다음 신문구독료 지불현황.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승로   네, 수고하셨습니다. 또 요청하실 위원님 계시면 요청하십시오. 네, 윤건영위원님.
윤건영위원   윤건영위원입니다. 문화공보과 자료만 요청을 하는거죠? 먼저 여기 자료에 보면 통반장님들 신문구독현황에 대한 자료가 있거든요. 그런데 제가 원했던 자료는 보다더 구체적인 자료입니다. 예를 들어서 돈암1동, 종암1동 구독자가 누군지, 예산이 아마 동사무소로 전도돼가지고 동사무소에서 집행하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그런데 구독자명하고 직위는 분명히 나와있을 거예요. 30개 동 다하면 너무 많으니까 돈암1동하고 종암1동 두가지만 자료를 가져다주시고, 그리고 또하나 생활체육 관련해가지고 업무추진비 내역을 제가 다 살펴봤습니다. 자료 만드시느라고 고생하셨는데 생활체육에 관한 업무추진비 신청양식이 있을 것 아닙니까? 신청대장을 열람하고 싶고요, 그다음에 미아리사랑방에 관한 작년 행정사무감사에 시정건의사항 관리현황을 보면 페이지 43페이지에 보면 향후계획 부분이 빠져있습니다. 추진사항은 나와있는데 향후에 어떻게 미아리사랑방 운영하겠다라는 게 빠져있거든요. 이 부분에 관한 자료가 있으면 자료를 가져다주시고요, 그다음에 구보를 발간할 때 예산이 한 1,000만원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수의계약으로 하는 것 맞죠? 구보발간을 한 97, 98, 99년 계약업체하고 내고장바로알기라는 홍보물이 있습니다. 이 두가지에 관한 서류를 가져다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승로   네, 수고하셨습니다. 또 필요한 자료 요청받겠습니다.
  더 없으시면 우선 일차로 네분의 위원님들께서 요청하신 자료를 신속하고 성의있게 집행부측에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감사자료 준비를 위해서 약20분간 감사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20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4시00분 감사중지)

                  (14시45분 감사계속)  

○위원장대리 구재영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실시를 선언합니다. 오늘의 감사진행 방법 및 순서는 감사계획에 의거 실시하되 두세분씩 질의를 해서 답변을 듣고 필요에 따라 일문, 일답 보충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행정관리국 문화공보과 소관업무에 과하여 위원님들의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계락위원   위원장,
○위원장대리 구재영   네. 최계락위원님,
최계락위원   최계락위원입니다. 자료 2-129쪽 보면 99년도 통반장 신문구독현황에 보게 되면 예산이 우리 성북신문이 100만원이 책정이 되어있는데요 지금 현재 성북신문이 올해 몇번 발간이 되었죠?
○문화공보과장 유경림   지난 5월달 이후에 발행이 중단되었습니다.
최계락위원   내년도에는 어떻게 할 겁니까?
○문화공보과장 유경림   내년도에는 일단 자기들이 발간을 할 계획이 되어 가지고 성북신문이 우리 지역에 유일한 지역지이기 때문에 일단 예산은 계상을 해 놓았습니다. 요청을 해 놓았습니다.
최계락위원   지금 거의 성북신문이 유명무실하게 가고 있는데요. 거기에다가 굳이 예산을 잡을 필요가 있느냐는 것이죠. 올해는 얼마나 집행이 되었습니까? 그것이.
○문화공보과장 유경림   예산이 1,200만원이 편성되어있었는데 225만원이 집행되고 975만원이 미집행으로 되어 있습니다.
최계락위원   남은 것은 어떻게 합니까?
○문화공보과장 유경림   불용처리되었습니다.
최계락위원   문화공보과에서는 내년에도 성북신문에 대해서 잡았다는 것이죠?
○문화공보과장 유경림   일단 편성을 해 놓았습니다.
최계락위원   그리고 시정신문 같은 경우도 통반장님 같은 경우는 많은 자료들이 가는데 시정신문도 내년도에 같이 편성되어 있습니까?
○문화공보과장 유경림   포괄적으로 같이 해 놓았습니다. 지역신문으로.
최계락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구재영   최계락위원님이 질의를 해 주셨는데 한 두분이나 세분 질의를 하신 다음에 우리 행정관리국장님이나 문화공보과장님께서 어느 위원님의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분명히 말씀하시고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경주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경주위원   제가 질의에 앞서서 아까 보충자료요구를 하였는데 아직 두가지가 안나왔습니다. 업무추진비 연간집행계획서하고 99년도 사회단체보조금요청서 및 사업결과보고서가 아직 안나왔습니다. 준비해서 갖다 주시기 바라고요, 구청장기배 쟁탈전 제작비를 보면 금년도에 국궁협회에다가 150만원 기를 기증을 했습니다. 과연 이 어려운 시기에 이렇게 기를 증정할 필요가 있었는지 우리 국장님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위원장대리 구재영   또다른 위원님 질의 더 받겠습니다. 한분만,
문경주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 발언하겠습니다. 위원이 많지 않기 때문에 일문 일답식으로 해서 바로 질의하고 답변듣도록 진행을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최계락위원   그것이 낫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구재영   문경주위원님 질의하신 내용을 문화공보과나 행정관리국장이 즉석으로 답변할 수 있습니까?
○행정관리국장 윤수현   네.
○위원장대리 구재영   그러면 문경주위원님 답변을 듣고 또 다른 위원님 질의를 받겠습니다.
○행정관리국장 윤수현   지난달에 국궁대회를 실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도 현장인 정릉에 가봤습니다만 이번이 4회째입니다. 그래서 기를 새로 만들어서 우리가 기증하는 것이 아니고 거기 행사비로 지원을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자료에 대해서는 조금 이따가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를 만든 것이 아니랍니다.
문경주위원   그러면 예산을 지원해 준 것입니까?
○행정관리국장 윤수현  네. 예산지원을 해 준 것입니다.
문경주위원   이것이 150만원이죠?
○행정관리국장 윤수현   네.
문경주위원   이 150만원을 일개 단체에다가 지원을 해 줘도 괜찮습니까?
○행정관리국장 윤수현   우리 지원단체중에서 포괄비로 되어 있는 예산이 있습니다.
문경주위원   지금 구청직원하고 자매결연맺은 가정이 있죠? 1인당 현재 얼마씩 자매결연을 맺고 있습니까? 얼마씩 지원해 줍니까?
○행정관리국장 윤수현   보통 한3만원이상 각 다릅니다. 직원하고 어렵게 사는 학생들하고 해 주는 것이 있는데요 많은데는 5만원까지도 해 주고 있습니다.
문경주위원   어려운 시기에 어려운 학생들의 가정 생활보조비로써 3만원에서 5만원을 지원을 해 주는데 저도 국궁을 해 보았기 때문에 합니다. 다 여유있는 사람들이 그 여가선용으로써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라고 한다면 공무원들이 십시일반으로 해 가지고 어린 학생들을 지원을 해 주고 소년 소녀 가장을 도와주는 이런 시점에 그러한 측면에서 예산을 확대해서 집행한다는 것은 이해가 갑니다. 하지만 여유가 있는, 자기 체력단련을 위해서 하는 그런 단체에다가 150만원씩이라고 하는 거금을 과연 지원해 줄 필요성이 있겠느냐 하는 것을 다시한번 국장님께 묻고 싶습니다.
○행정관리국장 윤수현   문위원님 지당하신 말씀입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체육진흥시책을 권장하고 여러 가지 측면이 있습니다만, 물론 어려운 단체도 많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국궁이라는 것은 우리 문위원님 지적하신대로 상당히 여유있는 사람인 것은 사실입니다. 사실이기 때문에 앞으로 지원에 대해서는 다른 부서와 조금 차등을 두고 지원하는 방향을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경주위원   우리 국장님의 답변을 듣고 답답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저희들도 지역에서활동을 하면서 사실 불우이웃도 있고 거택보호자도 있고 독거노인도 있고 많이 있습니다. 그러한데에 저변확대해서 지원을 해 주어야죠. 이러한 데에다 150만원씩 지원해 준다고 하는 것이 참 이해가 안갑니다. 과연 우리 행정부에서 구청장을 보좌하는 것이 이 정도였는가 저도 이날 행사에 가려다가 안갔습니다. 거기에가서 활이라도 한번 쏘아 보려고 가려고 했었는데 이러한 예산을 그러한 데다 집행을 해서야 되겠느냐 하는 그런 안타까운 마음이 간절합니다.
○행정관리국장 윤수현   계속 검토를 하겠습니다.
문경주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구재영   문경주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중에서 우리 활쏘기대회에 150만원 지원하셨다고 질의를 해 주셨는데 그뿐만 아니라 구청장기 생활체육에 대한 배드민턴, 조기축구회, 태권도등등 여러 가지 많이 있죠?
○행정관리국장 윤수현   네.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구재영   국장님, 단체들이 말못할 사정으로 와 가지고 이것좀 지원을 해 주셔야 되겠다고 이런 요청이 안들어옵니까? 들어오죠?
○행정관리국장 윤수현   네.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까 문위원님께서 지적을 해 주셨지만 대개 우리가 지원을 할 때 행사비중에 봐서 또 회원비중으로 봐 가지고 이렇게 선정을 합니다. 싸이클 같으면 수가 얼마 안될 때에는 조금 해 주고 또 배드민턴 같이 큰 역도체육관 빌려 가지고 하고 큰 행사가 있을 때에는 돈이 많이 드는 행사가 있거든요. 회원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데는 조금 비중을 높여서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구재영   그래도 생활체육을 즐기시는 분들은 그 나름대로 가정이 여유가 있다든가 좀 나름대로 레크리에이션을 즐기시는 분들인데 이분들이 와서 구청차원에서는 안해 주려고 하다가 조금 더 줄이려고 하다가 조금 더 해 주는 경우도 있죠?
○행정관리국장 윤수현   네. 그런 것이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구재영   우리 문위원님이 지적하신 내용은 어려우신 분들에게 비중을 두어서 하시라는 것이고, 우리 구청예산이라는 것이 여러분들이 내 주시는 혈세이기 때문에 이렇게 쓰신다고 하는 것을 간곡히 설명을 드려서 절약할 수 있는 방법을 찾을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행정관리국장 윤수현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구재영   다른 위원님 질의 받겠습니다. 고윤근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윤근위원   고윤근위원입니다. 성북문화원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장학생명단을 보니까 30개 동에서 한 동에 한명씩을 한 것인지 는 모르겠으나 1인당 40만원이 나갔습니다. 여기에 대한 선정기준을 어떤 과정으로 하였는지를 설명해 주시고 또 성북문화원 출연금이 약 8억 2,980만원이 모금이 된 것 같습니다. 이 금액을 어떤 방법으로 관리를 하는지 말씀해 주시고 성북문화원 직원이 몇 명인지 여기에 대해서 소상히 말씀해 주시고 또한가지는 구립합창단이 우리 구에서 기 단복을 입고 관변단체로 부녀회로 해서 1회용으로 쓰지말고 구에서 합창단을 구성하자고 해 가지고 예산증액까지 해서 구의회에서 이렇게 만들어준 것인데, 우리 구 의원들은 여기에 대한 관심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계속적으로 보게 되면 퇴색해 가는 그런 기분입니다. 지난번 체육대회에도 나와서 보니까 인원도 많이 줄어 들었고 또 단복을 입고 나온 합창단의 단원을 보게되면 연령적으로 너무 들었고 또 활력소라는 것은, 효과를 보게 되면 많이 뒤떨어졌습니다. 당시 2대때 의원님들은 오디션을 받아서 좋은 분으로 구립합창단을 만들어서 우리 세 수입을 위해서 CD도 만들고 테이프도 만들어서 이 분야에 대해서 무엇인가 기대를 걸었는데 그 답변 과정에서는 그렇게 하겠노라고 분명히 했습니다. 그런데 가면 갈수록 정말 퇴색되어 가고 돈 지급은 연구보조비로 해서 지휘자, 또 반주자해서 50만원, 30만원 이렇게 나갑니다. 이에 대한 대책이 앞으로 있는지 어떤 방향으로 나가서 이것을 운영해 나갈는지 아주 확실한 의지있는 답변이 있어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합창단 단복을 보니까 589만 1,000원이라는 지출금액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자치구이다 보니까는 저희 욕심으로써는 본위원 욕심으로서는 광진구에서 업체를 선정하기보다는 우리 성북구도 분명히 이런 드레스상이 있을 것인데 왜 타구에서 했는지, 항상 구의원들이 말씀하는 과정은 우리 구에 이런 여러 가지 분야를 할용 할 수 있는 것이 차량이든가 여러 가지가 매년 행정감사 때 도움을 줄 수 있는 길을 열라고 그 말씀이 있었는데 그렇게 한다고 답변은 해놓고 역시 여기도 보니까 광진구에서 드레스를 맞췄습니다. 광진구에서 맞춘 배경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씩 일문일답식으로 과장님이 말씀하시겠습니까?
○문화공보과장 유경림   예.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고윤근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문화원 장학생은 각 동사무소를 통해서 공문을 보내서 각 동에서 생활이 어렵고 그러면서도 공부를 열심히 하는 학생들을 추천해 달라 그래서 저희들이 공문을 통해서 명단을 받았습니다.
고윤근위원   계속적으로 하는 겁니까?
○문화공보과장 유경림   예. 계속사업입니다.
고윤근위원   1인 40만원씩 지출하면서 연간 계속적으로 한다 이말입니까?
○문화공보과장 유경림   예. 그렇습니다.
고윤근위원   그러면 그 기준을 계속적으로 할 때 동사무소에 의뢰해서 그런 기준에 맞는 분을 뽑아서 장학사업을 해야 된다는 뜻이죠.
○문화공보과장 유경림   예. 향후에는 학교를 통해서 선정받는 방법도 있습니다만, 내년도부터는 그런 방법도 저희들이 연구를 해 보겠습니다.
고윤근위원   본위원이 성북문화 장학생 명단 선발할 때는 전혀 몰랐고 또 동사무소에서도 동네의 의원이 전반적인 분야를 잘 알고 있고 또 동장님은 자꾸 인사이동되기 때문에 그런 과정이 구의원이 더 잘 아는데 저는 다른 동네는 모르겠습니다만, 전혀 대화도 없는 상태에서 이것 뿐만 아니라 다른 것도 이런 장학금 제도라는 것을 의원한테는 전혀 그런 것을 알리지 않고 일방적으로 동장님이 통장을 통해서 하는지 단체를 통해서 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식으로 선발이 된다 이겁니다. 이랬을 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문화공보과장 유경림   알겠습니다. 물론 동에서 지역 실정을 잘 안다고 하겠지만, 직원들도 있고 다 있습니다만, 앞으로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해당 의원님하고 같이 협의도 하고 이렇게 해서 적임자가 선출될 수 있도록 고려를 하겠습니다.
고윤근위원   본 위원은 개인으로는 고윤근이지만 그 지역에서 뽑아준 대표입니다. 그러면 기획난에다 예를 들어서 그 지역의 의원의 서명을, 우리가 교통신호체계나 이런 것을 보면 의례 그런 골치아픈 것은 구의원한테 물어본다 이겁니다. 다시 말하자면 신호판에 예를 들어서 정류장 자리를 옮기게 되면 엄청난 민원이 따릅니다. 그 지역의 상가에서는 아우성이고 그런데, 그런 것은 구의원한테 연락해서 도장받고 와서 여론을 하라고 해놓고 이런 것은 감춰가지고 구청에서 모르게 하는 행위는 정말 본위원으로서는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이런 장학선발을 할 때는, 상을 주는 것은 정말 구의원이 참여를 해서 거기에 칸을 하나 비워 놓는다고 해서 결재의식이 아니라 그런 차원이 아니라 참고사항으로 거기 구의원의 추천을 득했다든가 또 구의 추천의 득이 없으면 어떤 분에게 득했다든가 이런 것이 있어서 공공연하게 훌륭하고 좋은 분이 장학금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제도가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는 차원에서 말씀드리는데 그것은 해 줄 수 있습니까?
○문화공보과장 유경림   예. 알겠습니다.
고윤근위원   그리고 다음 한가지 또 말씀해 주십시오. 출연금에 대해서
○문화공보과장 유경림   문화원의 출연금은 우리가 관리를 않고 문화원에서 직접 관리를 합니다. 한 5개 여의 시중은행에 예치를 하고 그렇게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고윤근위원   통장을 5개를 만든다는 겁니까?
○문화공보과장 유경림   잠시 후에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고윤근위원   그러면 다시 묻겠습니다. 출연금 접수 내역을 보게되면 우리 성북구는 성북동에 재벌 회장님들이 많이 계시기 때문에 구청장님으로서 이런 문화원 취지라든가 여러 가지 상당히 좋은 점이 많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러면 재벌들이 많은 성북동에 주종을 이루어서 출연금이 많게는 2억도 내는 분도 있고 1억도 내시는 분도 있고 그런데 이러한 돈을 우리가 출연금을 받아가지고 효율적으로 잘 활용해야 한다는 의지가 있어야 되는데, 우리 동료 위원들은 그런 과정은 알지 출연금을 받아서 어떤 방향으로 어떻게, 좀 전에 장학사업을 얘기했습니다만, 돈이 어느 통장으로 되어 있고 얼마가 잔금이 되어 있고 이것을 전혀 모르는 상황에 있습니다. 그래서 기히 우리가 문화원에 대한 것을 알고 있습니다만, 앞으로의 계획 또 돈 관리문제 지금 현재 잔액이 어떻게 관리되고 있는지 답변 좀 해 주시죠.
○문화공보과장 유경림   우리 문화원은 법인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직접 관여는 않고 다만, 우리가 행정적인 지원이라든가 이런 것을 하고 있는데 거기 출연금에 대해서는 이자만 가지고 문화사업을 한다든가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고윤근위원   8억 2,900만원이 총 출연금입니까?
○문화공보과장 유경림   예. 그렇습니다.
고윤근위원   총 자산이 8억 2,900만원이다 이 말이죠? 거기에 대한 이자를 가지고 장학사업을 하겠다는 거예요?
○문화공보과장 유경림   예. 그렇습니다.
고윤근위원   그러면 이것이 플러스 마이너스가 맞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이자를 넣고도 돈이 남습니까?
○문화공보과장 유경림   지금 현재는 모자라지는 않습니다.
고윤근위원   최종적으로 결재권은 누가 가지고 있습니까?
○문화공보과장 유경림   문화원장이 결재를 하고 있습니다.
고윤근위원   그 분이 나와서 계속적으로 1주일에 한 번을 나온다든가 특별히 대리하시는  분이 계십니까?
○문화공보과장 유경림   상근은 안하고 거기에 가끔 들려서
고윤근위원   결재는 합니까?
○문화공보과장 유경림   직원이 직접 가기도 하고 또 원장이 오기도 하고 그렇게 처리하고 있습니다.
고윤근위원   문화원하고 구청장님하고 관계는 어떻습니까?
○문화공보과장 유경림   그것은 저희들하고 직접적인 관련은 없습니다.
고윤근위원   그러면 거기에 이자가 발생해서 성북구에서 거기에 대한 장학사업이라든가 이런 것을 한다 이거죠?
○문화공보과장 유경림   예. 그렇습니다.
고윤근위원   장학사업 외에 다른 것은 없습니까?
○문화공보과장 유경림   일반 문화행사 같은 것을 하고 있습니다.
고윤근위원   그러면 99년도에 총 얼마정도 성북구에서 그런 사업을 했습니까?
○문화공보과장 유경림   저희들이 예산을 지원해 준 것은 구비가 약 1,600만원씩 지원됐습니다.
고윤근위원   구비가 문화원에 1,600만원이 지원된다 이거죠? 거기에 이자하고 하게 되면 총 사업 금액이 대충 나오겠네요?
○문화공보과장 유경림   그 대신 금년도 행사 같은 것은 예를 들어 선잠제도 1,300여 만원 들었습니다만, 문화원에서 약 500 여 만원 돈을 들여서 행사를 추진했고, 기타 구민과 함께하는 우리 가락이라든가 이런 행사도 거기서 추진을 했고 국악 한마당 같은 것도 거기서 추진했고 여러 가지 행사를 했습니다.
고윤근위원   그러면 행정지원만 한다 또 금액도 지원도 해주고 있네요?
○문화공보과장 유경림   경상비, 운영비를 구에서는 조금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고윤근위원   그러면 우리 성북구청하고 성북문화원하고 직결된 것 말고 간접적으로는 상당한 교류가 있겠네요?
○문화공보과장 유경림   물론 행사 같은 것도, 거기는 인력이 지금 과장이라는 직책에 직원 한 사람이 있고, 또 일용직 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정규직원은 한 사람이 있다고 볼 수 있는데 그 인력 가지고는 많은 행사 내지는 행정적인 사항을 처리를 못합니다.
고윤근위원   그러면 구두회 회장님과 우리 구청장과의 관계에서 재벌들이 계셔서 출연금이 나와서 좋은 사업을 하는데 예를 들면 이러한 출연금을 가지고 성북구를 위한 좋은 사업을 해야 되는데 이것에 대해서 프로젝트는 있습니까?
○문화공보과장 유경림   그래서 구청장님도 그렇고 구두회 원장님도 그렇고 기본적으로 출연금 8억 가지고는 장내에 우리 구민들이 원하는 각종 문화행사를 추진하기에는 출연금이 미흡하다 그래서 계속적으로 청장님하고 원장님하고 힘을 쓰고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지난 1주일 여 전에 저희들이 문화원 임원님들 한 70여 명이 됩니다만, 그 분들에 대해서 전부다  청장님하고 원장님하고 공동 명의로 해서 출연금 협조 안내말씀을 전부 보낸 일이 있습니다. 저희들도 최대한 출연금을 늘려야만 문화원으로서 활동을 제대로 할 것이다 그렇게 저희들도 애를 쓰고 있습니다.
고윤근위원   담당관님은 보는 시각에서 이러한 큰 사업이 어떤 구청장의 홍보라는 전략적인 차원은 없는 것이죠?
○문화공보과장 유경림   그것은 아닙니다.
고윤근위원   그러면 됐습니다. 구립합창단에 대해서 말씀 좀 해주세요.
○문화공보과장 유경림   구립합창단 운영에 대해서는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대로 현재 활성화 되지 못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우리 구립합창단이 96년도 6월달에 설립이 된 이후에 여러 가지 재정적인 지원 문제라든가 합창단원의 자질문제 등 현재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는데 현재 우리가 모집인원은 나이로 볼 때 약 25세에서 48세 이내로 하고 있고 48세가 넘으면 50세 되는 12월 31일날 해촉을 시킵니다. 그렇게 해서 순환을 하고 있는데 25세, 30대 미만 그 분들이 합창단 신청하는 것은 극히 저조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도 앞으로 젊고 음악적인 소양이 많은 사람이 합창단에 들어오도록 하기 위해서 애를 써야될 부분입니다.
  그리고 활동도 금년도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노인정 개관 기념공연이라든가 개청50주년 기념공연, 또 지난 11월10일날 서울시 합창경연대회도 나간 바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극히 미흡한 활동입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우리 관내에서 주관하는 여러 가지 행사에도 적극적으로 참여를 시키고 그렇게 해서 활성화 하는 방안을 최대한도로 저희들이 모색해 나가겠습니다.
고윤근위원   단복을 광진구에서 한 이유는,
○문화공보과장 유경림   단복은 저희들이 그때 당시 이것도 추경으로 편성을 했었습니다. 예산도 없어가지고 500 여 만원을 추경 편성해서 위원님들이 해 주셨는데, 실질적으로 500만원 가지고는 드레스를 위원님 보셔서 아시겠지만 썩 좋은 질의 드레스는 못되는 것으로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소액가지고 이것을 구입하다 보니까 자기들이 잘 아는데 거래를 한다든가 거기에 가서 자기들이 최대한 깎아가지고 했습니다. 앞으로는 가급적이면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대로 관내에서 하는 업체에서 하는 것이 여러 가지로 도움이 될 것 같아서 그렇게 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고윤근위원   제가 마지막으로 구립 합창단에서 의지, 다시말하자면 구의원님께서 이런 예산편성을 해서 정말 어렵게 어렵게 만들어서 이것을 활성화를 하기 위해서 그렇게 정성들여서 해 드렸는데 왜 유난히 이 합창단이 시들어 가느냐 이겁니다. 그러면 여기에 대한 기대가 다른 구나 어디는 지금 아주 대단한 열과 성을 가지고 아름다운 음악으로해서 지역주민의 사랑을 받고 정말 분위기 좋은 문화적인 그런 일을 해내는데 유난히 성북구만 가면갈수록 우리 구의회에서 노력해서 해 줬는데도 퇴색되어가고 여기에 대한 관심은 없어지고 하면 결론적으로 이것이 해체되어야 된다는 결론이 나옵니다. 그러면 분명히 문화공보과장님께서는 이에 대한 것을 아주 직결되는 과정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강한 의지가 있지 않으면 이것이 또 다음연도에 가면 이것이 또 문제가 됩니다. 그리고 결론적으로 경비만 지출되고 있으나마나한 합창단이 됩니다.
  그래서 성북구청장은 어디나 가면 탱크 구청장하고 난리인데 왜 합창단만큼 자꾸 시들어가고 이러면 완전히 해체되어야 된다는 결론이 나오는데 여기에 대해서 한 번 마지막으로 말씀해 주세요.
○행정관리국장 윤수현   제가 한 번 말씀 드리겠습니다. 물론 우리가 단복을 작년에도 못해줬습니다. 그래서 각종 행사에 참석하기가 뭐하다 그래서 지난번에 위원님들이 배려를 해서 단복도 만들어 줬는데 상당히 열심히 합니다. 지난달에는 시 합창 경연대회에 가서 상도 타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거기에 대해서 더욱더 열심히 할 수 있도록 지원도 해주고 그 분들한테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기 나름대로는 열심히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상도 타가지고 왔습니다. 그래서 활성화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고윤근위원   그러면 성북문화원 이자발생이 그런 금액으로해서 합창단하고 어떤 연계적으로 도울 수 있는 방안은 있죠?
○문화공보과장 유경림   그것은 성북문화원 출연금 이자로 합창단 운영 지원을 해 준다 그런 것은 없습니다.
윤건영위원   위원장님 보충질의하겠습니다. 합창단 이야기가 나온 김에 보충질의를 간단히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구재영   윤건영위원님 보충질의 해주십시오.
윤건영위원   윤건영위원입니다. 아까 과장님께서 합창단원의 자격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25세에서 48세까지로 조례에 나와있다고 하셨는데 단원중에서 48세가 넘어가는 사람이 몇 명입니까?
○문화공보과장 유경림   열명 정도입니다.
윤건영위원   여기 자료를 보면 네사람 정도밖에 안되는데 열사람인가요? 자료가 잘못된 건지 어떻게 된겁니까? 여기 성북구립합창단 생년월일이 나오지 않습니까? 여기 보면 3명 정도밖에 안되는데.
○문화공보과장 유경림   제가 착각했습니다.
윤건영위원   그렇다면 조례가 잘못된 것인지, 특별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 구청장이 허가할 수 있다고 했는데 특별한 사유가 있어서 그렇게 한겁니까?
○문화공보과장 유경림   구청장방침은 아니고 저희들이 상반기에 한번 연말에 한번 정리를 하고있습니다.
윤건영위원   정리할 기간이 지나지 않았습니까? 작년 연말에 했어야 되는데 지나지 않았습니까? 운영이 잘 안되기 때문에 그냥 놔두는 겁니까? 짧게 답변해 주세요. 합창단 단원이 조례와 상관없이 만48세 이상이 되더라도 그냥 놔두는 것 아닙니까?
○문화공보과장 유경림   몇 개월 정도는 넘어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윤건영위원   예능심사위원회를 거쳐서 하잖아요.
○문화공보과장 유경림   지휘자가 성신여대 교수로 돼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직접 참여를 해도 그 내용을 잘 모르기 때문에 합창단 지휘자하고 반주자 그분들이 심사를 하고있습니다.
윤건영위원   조례에 의하면 예능심사위원회에 대해서 나와있거든요. 그런데 과장님께서 조례를 무시하는 거잖아요.
○문화공보과장 유경림   참여는 하고있는데,
윤건영위원   말씀을 분명히 해주세요.
○문화공보과장 유경림   참여는 하고있습니다.
윤건영위원   예능심사위원회에 참여하고있다고요?
○문화공보과장 유경림   음악회랄까 이런 것은 지휘자가 더 잘알기 때문에 그분들이 주로 선임해서,
윤건영위원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조례에는 있는데 조례 따로 행정 따로 하고있다는 거잖아요? 실제로 단원자격이 25세에서 48세로 매년 하고있고, 구체적 수치도 기억 못하고 있고 예능심사위원회를 개최해서 선발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안하고 있다는 것 아닙니까? 조례가 잘못되었든지,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조례를 개정하든지 행정이 잘못되었다면 행정을 바꾸든지 둘중 하나가 문제가 있습니다.
○문화공보과장 유경림   맞습니다.
윤건영위원   또하나 하겠습니다. 일문일답으로 묻겠는데, 국장님께서 합창단 열심히 하고있다고 하셨는데 본위원 생각은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1년 예산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토탈로.
○행정관리국장 윤수현   지금 약 1,700여만원입니다.
윤건영위원   올해 99년도에 행사를 몇번 참여한 줄 알고 계십니까?
○행정관리국장 윤수현   세 번 정도.
윤건영위원   봉사활동까지 합쳐서 세 번이죠? 행사는 두 번입니다.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올 체육대회하고 노인복지관 개관기념 두 번하고, 한 번은 봉사활동이고. 그렇게 해서 세 번 맞습니가?
○행정관리국장 윤수현   예.
윤건영위원   상식적으로 1,700여만원 들여가지고 행사를 세 번 하는 단체라면 구청에 소속된 공인된 단체라고 생각하십니까?
○문화공보과장 유경림   활동이 미흡한 것은 사실이라고 인식하고 있습니다. 그동안에 단복이 없어서 올해는 행사에 참여한 실적이 저조합니다. 내년부터는 틀림없이 잘하겠습니다.
윤건영위원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합창단 운영이 잘 안 되고 있는 이유를 간단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무슨 이유 때문에 잘 운영이 안된다는.
○문화공보과장 유경림   물론 단원들의 자질문제부터 있겠습니다마는 재정적인 지원이 미흡하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각종 행사참여라든가 우리가 적절하게 해줘야 되는데 미흡하다고 생각하고, 좀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물론 단복이 없어서 못나갔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이해가 안될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실제로 통일된 복장이 굉장히 필요합니다. 연초에 예산편성할 때 반영이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윤건영위원   앞으로 이것을 개선해가지고 합창단이 성북구 합창단으로 자리잡기 위해서 담당과장으로서 대안을 가지고 계십니까?
○문화공보과장 유경림   연습을 열심히 하고있는데 매주 월요일날 하고있고, 그렇게 해서 자격을 향상시키고 또 각종 행사시 또는 관내 봉사활동이라든지 내년부터는 틀립없이 적극적으로 활동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윤건영위원   결론적으로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과장님이 문제라고 생각하시는 것이 재정적인 문제고 구체적 대안으로는 열심히 연습한다고 하셨는데  절대 답이 될 수가 없습니다. 재정적인 문제가 있으면 재정적 지원을 해줘야 되고 단복이 없으면 맞춰줘야죠. 그런데 본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합창단에게 그렇게 많은 돈을 투여할 여지가 없다는 것입니다. 2천, 3천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재정적인 문제가 걸림돌이라면 계속 그 문제는 안고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려면 과감하게 해체하는 것이 낫다고 말씀드리고 싶고 올바른 방법을 모색하기 위해서 주무과장님께서 어떻게 보면
두리뭉실하게 덩어리로 말씀하신다고 생각되는데 타 구 같은 경우 노래교실 같은 것을 개최합니다. 그러한 여러 가지 행사를 개최해서 주민들 안에서 자리잡는 구체적 행정이 안나옵니다. 이런 일들을 주무과장께서 해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2,000만원이라는 돈을 투여하면서 구체적인 역할을 해주지 않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후에 예산심의때 논의해 봐야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구재영   윤건영위원님 대안까지 말씀해주셨는데 수고하셨습니다. 구립합창단에 대해서 여기 앉은 위원장 대리로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히 25개 구청에서 구립합창단을 운영한다 하니까 우리 성북구도 없어서는 안되겠다 해가지고 형식적인 구립합창단이 지방자치화시대에서 우리 구청을 대표해서 홍보할 수 있는 건 하나의 교육적인 사업을 하고있는 문화적인 사업을 하고있는 구립어머니합창단인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히 운영하시려면 구립합창단 어머니들이 연습을 해서 성북구를 대내외적으로 알릴 수 있는 자부심을 가질 수 있게끔 예산이라든지 그분들이 흥미도 가져야 됩니다. 그저 와서 선생님이 가르쳐주는 대로 노래만 부르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국장님이나 과장님께서 잘 선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윤근위원님.
고윤근위원   추가로 한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업무추진비에 대해서 보면  약6,000만원정도의 예산인데 집행과정을 보게되면 카드결재가 3,733만원꼴, 약 61.46%입니다. 그리고 계좌이체가 2,289만6,000원, 현금결재가 51만원 이렇게 해서 계좌이체는 37.69%이고 현금이 0.83%입니다. 문화공보담당관은 계좌이체는 현금으로 보십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문화공보과장 유경림   현금으로 생각합니다.
고윤근위원   그러면 행자부 지침에 보면 현금은 30%를 초과할 수 없다고 하는 것을 아십니까?
○문화공보과장 유경림   예.
고윤근위원   그러면 61.46%, 각 과에 40%가 되는데
○문화공보과장 유경림   계좌이체한 것은 생활체육대회 지원금입니다. 이것은 지역대회를 한다든지 할 때 저희들이 20만원이라든가 30만원 지원해주고 있는데 과거에는 현금으로 지급했었습니다. 그런데 현금으로 지급하다보니까 담당직원들에 문제가 되고 그것이 지적사항이 돼서 현금으로 주지 말고 구좌로 넣어줘라 해서 넣어준 사항입니다.
고윤근위원   계좌이체를 하다보니까 이렇게 됐다는 거죠?
○문화공보과장 유경림   예.
고윤근위원   감사에 문제가 없습니까?
○문화공보과장 유경림   없습니다. 우리가 직접 온라인통장으로 넣어주기 때문에.
고윤근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구재영   다음 윤건영위원님.
윤건영위원   윤건영위원입니다.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11월달에 행정기획위원회 활동에서 성북구 휘장에 대해서 문제가 나왔던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마을버스에 붙어있는 성북구의 휘장에 대해서 문화공보과에서 어떤 조치를 취했으며, 현재 상황을 어떻게 판단하고 계신지 답변을 해주세요.
○문화공보과장 유경림   구청장 승인사항으로 돼있습니다. 그래서 마을버스 말이 나왔습니다마는 방침을 받아가지고 승인해준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그리고 또 공문도 띄웠습니다. 향후에 그런 경우에는 방침을 받아가지고 조치해라 지시를 했습니다.
윤건영위원   처음 마을버스연합회에서 허가는 받은 것입니까?
○문화공보과장 유경림   연합회 허가는 아닙니다.
윤건영위원   그러면 방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휘장은 구청장 허가가 있을 경우에 가능합니다. 조례에 분명히 나와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한 조사가 이루어졌나요? 마을버스라든지 기타.
○문화공보과장 유경림   전수조사는 못했습니다.
윤건영위원   성북구에서 휘장을 사용하고있는 기관, 단체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조사가 됐나요?
○문화공보과장 유경림   전반적인 조사는 못했습니다.
윤건영위원   예를 들어서 성북구 무슨무슨 단체라고 쓰고 휘장을 붙이거나 로고를 쓰는 경우에 조사가 안됐죠?
○문화공보과장 유경림   예. 전수조사는 안됐습니다.
윤건영위원   본위원은 그부분까지 조사를 마쳐가지고 허가를 득한 다음에 사용했으면 좋겠습니다.
○문화공보과장 유경림   알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구재영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가 없으시면 고윤근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문화원장학생에 대해서 질의를 잠깐 본위원이 하겠습니다. 장학생 선발 중고생 30명이죠. 30명의 기준을 어떻게 두었습니까?
○문화공보과장 유경림   제가 아까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생활이 어렵고 또 학교생활에 모범이 되는 학생을 추천하도록 그렇게 지시를 했습니다.
○위원장대리 구재영   중학생도 역시 40만원, 고등학생도 역시 40만원 이렇게 줍니까?
○문화공보과장 유경림  아닙니다. 그 금액이 다릅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각 동에서 1명씩을 저희들이 선발을 받는데 이 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하는데 연간 40만원씩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학비 나오는 것과는 다르죠. 거기에 그대로 주는 것은 아니고 장학금 차원에서 40만원을 지원해 준다고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구재영   특기자도 되죠? 가정이 어렵고 체육특라든가 또 문화특기라든가 이런 특기자들도,
○문화공보과장 유경림  그런 사람들 동에서 추천오면 저희들이 다 해 줄 수가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구재영   잘알았습니다. 문경주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경주위원   조금전에 본위원이 일간 신문 구독료에 대해서 질의한 바가 있는데 지금 성북신문이 월 구독부수가 500부죠?
○문화공보과장 유경림   네. 일단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문경주위원   그러면 한부 당 얼마죠? 2,000원이죠?
○문화공보과장 유경림   네. 2,000원입니다.
문경주위원   그러면 한달이면 100만원이 지불되어야 되죠?
○문화공보과장 유경림   네.
문경주위원   99년도 9월 이후는 발행이 안되었다고 했는데 현재 집행된 예산은 225 만원입니다. 거기에 대한 설명을 해 주세요.
○문화공보과장 유경림   지금 성북신문이 지난 5월까지 이후에는 반영이 안되었지만 지급대상이 반장님들한테만 나갑니다.
문경주위원   그러니까 500부가 나가고 있다 이겁니다. 그런데 500부에 2,000원이면 100만원인데 5월이후는 반영이 안되었으니까 그 이전까지 해서 현재 225만원이 예산 집행이 되었다 이겁니다. 거기에 대한 설명을 해주십사 하는 얘기입니다. 5월까지만 하면 500만원이 되어야 되지 않겠어요? 집행된 예산이. 그런데 현재 여기는 225만원만 집행이 되었다 이겁니다. 거기에 대한 설명을 해 달라는 것입니다.
○문화공보과장 유경림   지난번에 우리가 보니까 한 2월달 이후에는 지지부진하게 발행을 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3월달 이후에 한번 발행할 경우 몇십부를 발행한다 이렇게 해 가지고 거의 명맥을 유지하는 차원으로 그렇게 했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230만원 돈이 나간 것은 지난 2월달까지 575부가 나갔습니다. 그래서 575부 2개월, 2000원 이렇게 해서 정확하게 따지면 230만원입니다. 그것만 나갔습니다.
문경주위원   정확하게 225만원이죠. 어떻게 230만원이 됩니까?
○문화공보과장 유경림   네. 225만원이요.
문경주위원   그러면 현재 성북신문의 월별 예산집행 내용이 있으면 갖다 주세요.
○문화공보과장 유경림   네. 알겠습니다.
윤건영위원   위원장님, 저는 자료가 계속 안와가지고 추가 질문이 안되고 있으니까 잠깐 10분간 정회를 하고 자료를 받아서 계속 회의를 진행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구재영   윤건영위원님께서 의사진행발언하셨습니다. 자료가 제대로 안나오니까 한 10분 내지 20분간 정회를 요청했는데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20분간 자료준비를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35분 회의중지)

                  (16시15분 감사계속)

○위원장대리 구재영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계속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건영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건영위원   윤건영위원입니다. 통·반장신문구독 현황에 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통·반장들이 신문을 볼 때 일간신문 같은 경우에 대한매일 이외는 구독이 불가한 겁니까? 짧게 말씀해 주세요.
○문화공보과장 유경림   구독이 불가한 것은 아닙니다. 아마 대한매일이 지방자치의 소식, 구정이 다양하게 한 4면에 걸쳐서 나오기 때문에
윤건영위원   알겠습니다. 편의상 일문일답식으로 짧게짧게 진행해도 괜찮겠습니까 위원장님?
○위원장대리 구재영   예.
윤건영위원   97년도 행정사무감사 행정기획위원회 자료 148페이지를 보면 당시에는 서울신문이 있었는데 서울신문을 제외한 기타 일간지 통·반장님 신문구독료가  1,056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해년마다 통·반장신문구독료가 삭감이 되면서 다른 일간지가 차지하는 것이 줄어들게 되고 급기야 올해 99년에는 한푼도 반영이 안 됐습니다. 이 이유를 간단하게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과장 유경림   통·반장들 일간신문말입니까?
윤건영위원   예. 대한매일을 제외한 일간신문.
○문화공보과장 유경림   통·반장들에 대해서는 대한매일만 계속 통장에 대해서는.
윤건영위원   일선 동에서 동장님들이 그렇게 행정지도를 펼치고 있는 건가요?
○문화공보과장 유경림   신문구독에 대해서 말입니까?
윤건영위원   예.
○문화공보과장 유경림   행정지도라기 보다 신문이 나가면 다 확인을 하고 해서
윤건영위원   아니 그러니까 대한 매일을 보라고 행정지도를 펼치는 거냐고요?
○문화공보과장 유경림   대한매일을 보라고 그렇게 행정지도 차원은 아닙니다.
윤건영위원   어떻게 100% 대한매일만 볼 수 있습니까?
○문화공보과장 유경림   좀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대한매일 신문 자체가 자치행정에 대한 것을 제일 많이 하기 때문에
윤건영위원   그러면 통·반장들이 그런 사실을 알기 때문에 자의적으로 대한매일을 본다는 건가요?
○문화공보과장 유경림   자의적이라기 보다는 그렇게 계속 구독을 해왔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윤건영위원   그래서 제가 바로 조금 전에 설명 드렸다시피 97년, 98년도에는 대한매일신문을 제외한 기타 일간지 예산이 1천만원 정도 잡혀있었다고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예전에는 볼 수 있는 권한들이 다양했다는 거죠. 한겨레를 볼 수도 있고 스포츠서울을 볼 수도 있듯이 통·반장들이 원하면 보도록 했습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됐느냐고 묻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 행정지도를 펼친 것 아닙니까? 대한매일을 봤으면 좋겠다고 유도를 했던가
○문화공보과장 유경림   98년도 당시는 일반신문도 통·반장한테 조금 보급이 됐던 모양인데 그 이외에는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다른 신문이 거의 자치행정소식이라든가 그런 것이 없어지고 수도권뉴스 차원에서 반 면 정도 나옵니다.
윤건영위원   계속 반복해서 말씀하시지 마시고 기존에 계속 다른 신문을 보고 계시던 분들도 99년에 들어서서는 대한매일로 다 바뀌었다는 거예요. 그 이유가 행정지도를 한 것인지 아니면 통장들이 자발적인 의사에 따라서 대한매일로 바뀐 것인지 간단하게 말씀해 주세요.
○문화공보과장 유경림   행정지도한 것은 없고 또 저희들이 구에서 배부를 해 준 겁니다.
윤건영위원   무조건 대한매일 보라고 시킨 것 아닙니까? 확실하게 답변을 해 주세요.
○문화공보과장 유경림   그렇게 이해하셔도 되겠습니다.
윤건영위원   그리고 통·반장님들에 대한 신문구독료 중에서 저희 예산사정상 통장님들은 모두 가능한데 반장님들 같은 경우는 일부분 추천해서 받고 신문을 구독하고 있는데 반장님들은 어떻게 선정을 하고 있는지 주무과장님께서 알고 계십니까?
○문화공보과장 유경림   그것은 동 단위에서 선정을 합니다. 전체적으로 반장들에게 지급이 안 되기 때문에 동에서 모범적인 반장을 선정을 해서 보급을 할 수 있도록 해라 그렇게 해서 거기서 선정하고 있습니다.
윤건영위원   그러면 신문구독대상자 중에서 전부가 통장 및 반장으로 이루어졌다고 자신있게 대답하실 수 있습니까?
○문화공보과장 유경림   우리가 주는 신문 말입니까?
윤건영위원   예.
○문화공보과장 유경림   저희들은 통·반장을 대상으로 해서 주기 때문에
윤건영위원   아니, 주무과장님으로서 대답을 확실히 해주세요.
○문화공보과장 유경림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윤건영위원   만약에 그렇지 않은 건이 있다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문화공보과장 유경림   저희들이 부분적으로 명단도 받고 있습니다만, 그런 사항이 발생된다면 저희들이 철저히 시정조치를 하겠습니다.
윤건영위원   그리고 또한 통장 및 반장의 신문구독에 있어서 1인 1부가 기준 원칙이죠? 1인 2부를 받아 보는 사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문화공보과장 유경림   저희들이 파악한 바로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조사는 못했습니다만,
윤건영위원   본위원이 회의 서두에 자료를 요청한 것이 보면 30개 동에서 2개 동만 표본으로 조사를 해봤습니다. 그 중에서도 벌써 몇 건이 발생을 합니다. 첫 번째 제가 질문을 드렸던 통·반장이 아닌 사람들 중에서 신문을 구독하고 있고 두 번째로는 한 사람이 2부 이상의 신문을 보고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지금 저한테 준 자료에 이렇게 나와있는데 담당 과장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면 어떻게 하나요?
○문화공보과장 유경림   저희들이 명단상에는 통장, 반장으로 표시가 되어 있는데, 물론 위원님이 가지고 계신 자료입니다만,
윤건영위원   여기서 2부 이상 받아보는 사람이 없습니까? 한 사람이 2부 이상,
○문화공보과장 유경림   그것은 저희들이 당장 조사한 내용이 없기 때문에 확실한 말씀은 못 드리겠습니다만, 그런 사항이 있으면
윤건영위원   그런 사항이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 있잖아요? 가정이 아니라 현실이잖습니까? 30개 동 중에서 제가 임의적으로 2개 동만 뽑아가지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몇 건이 발생하는데 30개 동 전수조사를 했을 경우에는 얼마나 많은 양이 생기겠습니까? 이런 경우가 생기기 때문에 어떤 사람은 받고 어떤 사람은 못 받고 어떤 사람은 2부씩 받는데 나는 왜 안 주냐는 그런 말들이 나오지 않습니까?
○문화공보과장 유경림   그런 사항은 조사해서 시정하겠습니다.
○행정관리국장 윤수현   위원님, 저도 깜짝놀랐는데요, 정말 그런 일이 없도록 지도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안 됩니다.
윤건영위원   국장님까지 그런 말씀을 하시면 제가 예를 들어 볼게요. 돈암1동에 보면 나영순씨가 성북신문과 시정신문을 동시에 받아보고 있습니다. 보이십니까? 대한매일과 성북신문을 동시에 받아보는 분도 있습니다. 그리고 돈암1동 만이 문제가 아니라 종암1동을 보면 종암1동 통장하고 반장 중에는 해촉된 사람이 버젓이 이름이 올라가서 받아 보고 있는 것으로 나와있습니다.
○행정관리국장 윤수현   알겠습니다. 지금 성북신문이 발행이 안 되면서 시정신문이 추가로 됐기 때문에 중복된 것 같이 자료가 나온 것 같은데
윤건영위원   그렇다면 대한매일을 받는 사람이 성북신문을 또 받습니까?
○행정관리국장 윤수현   그럼 안되죠. 그것은 잘못됐습니다.
윤건영위원   구체적으로 말씀을 해 주세요. 그리고 또하나 계속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기존에 성북신문을 받던 사람은 방금 국장님이 답변을 하셨는데 성북신문을 받던 사람들이 5월 이후로 성북신문이 발행이 중단됐습니다. 그 분들에게는 어떤 조치가 취해졌습니까?
○문화공보과장 유경림   그 이후에 그분들한테 신문을 추가로 구독할 수 있도록 조치는 안 했습니다. 예산편성 내용상에 성북신문이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일단 저희들이 성북신문이 발행 안 된 관계로 해서
윤건영위원   그 분들이 신문을 못 받아 보고 있죠?
○문화공보과장 유경림   예.
윤건영위원   남는 예산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문화공보과장 유경림   일단은 지출을 않고 있습니다.
윤건영위원   현재로는 불용처리 된 거죠?
○문화공보과장 유경림   예.
윤건영위원   이후에도 계속 불용처리 될 것입니까?
○문화공보과장 유경림   금년도가 1개월뿐이 안 남았기 때문에 그대로 불용처리 할 계획입니다.
윤건영위원   확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분명히 불용된 겁니까?
○문화공보과장 유경림   예. 그렇습니다. 지출은 안 됐습니다.
윤건영위원   작년의 경우 예를 들어보면 성북신문으로 예산을 편성을 했다가 나중에 시정신문으로 다 돌려서 봤습니다. 작년의 예는, 국장님은 충분히 아실것이라고 판단을 합니다. 그런데 아직 현재 성북신문 예산을 그대로 남겨뒀다고 분명히 말씀하시는 거죠?
○문화공보과장 유경림   그렇습니다.
윤건영위원   자신있게 말씀해 주세요.
○문화공보과장 유경림   예.
윤건영위원   이것은 분명히 결산때 가서 확인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만큼의 예산이 남아 있는지, 해년마다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인데 전용을 해서 썼습니다. 성북신문 남았던 것 전부 시정신문이라든가 다른 지방지로 돌렸거든요. 또하나 계속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앞 시간에 과장님께서는 성북신문도 내년 예산에 편성을 시켰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 이유가 어디에 있는 겁니까?
○문화공보과장 유경림   저희들이 완전히 성북신문이 다른 사람으로 넘어갔다든가 그런 단계가 아니고 내년도에도 발간할 계획을 가지고 있답니다. 그래서 말씀드렸다시피
윤건영위원   6개월 이상 신문을 발간하지 못하고 있는데 그것을 기대를 하면서 예산을 잡는 것이 행정입니까? 지금 6개월 이상 예산을 불용시키고 있는데 현실이, 앞으로 1년 동안도 그렇게 될 가능성이 있는데도 과장님 조금전에 답변대로라면 내년에 신문이 안 나온다면 1년동안 예산이 불용됩니다.
○문화공보과장 유경림   내년도에는 예산을 저희들이 구체적으로 성북신문 얼마 이렇게 하지 않고 지역신문에 대해서는 포괄비로 예산을 계상해 놨습니다.
윤건영위원   그러면 그것이 시정신문예산인지 성북신문예산인지 어떻게 압니까?
○문화공보과장 유경림   물론 나름대로 나중에 방침을 받아서 하겠습니다만, 그럴 경우 시정신문 뿐만 아니라 신문이 여러 가지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 것도 조금씩 안배할 수 있는 그런
윤건영위원   결론적으로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통·반장 신문같은 경우에 이 자리에 계신 다른 구의원님들도 모두 아시겠지만 누구는 보고 누구는 받지 않는다는 불평불만의 소리가 끊임없이 제기 됐던 문제입니다. 오늘 행정감사장에서도 봤듯이 한 사람이 2부 이상 받아보는 경우도 몇건이 발견이 되었고, 또한 통·반장이 아님에도 보는 사람들도 있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즉각적인 시정이 되어야 형평성있고 원칙에 맞는 배부가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한 성북신문, 지역신문에 대해서 올바르고 활동이 왕성한 신문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지원이 뒤따라야겠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과감하게 예산규모를 축소를 해서 내년도 예산을 짜야 될 것으로 생각을 하는데 벌써 2000년도 본예산서를 보면 성북신문이 포함되어 있는 예산서가 올라와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행정담당 주무과에서 엄청난 착오를 실수를 저지른 것이라고 생각이 들고 원칙이 있는 예산 계획이 수립되었으면 합니다.
○위원장대리 구재영   윤건영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덧붙여서 문화공보과장님한테 말씀드리겠습니다. 작은 일이나마 꼼꼼이 챙겨서 우리 구정에 시정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과장 유경림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구재영   다른 위원님. 문경주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경주위원   조금 전에 본위원이 자료 요구한 추진비 결산처리를 가져오라고 했는데 이것이 다 입니까? 본위원이 요구한 서류 이것이 다 입니까?
○문화공보과장 유경림   한 권이 더 있답니다. 곧바로 갖다 드리겠습니다.
문경주위원   그런데 한 권을 안 가져온 이유가 뭡니까?
○문화공보과장 유경림   저희들이 가져오다 보니까 그렇게 됐는데 즉시 갖다 드리겠습니다.
문경주위원   그렇게 답변하시면 안되죠.
○문화공보과장 유경림   죄송합니다. 즉시 갖다 드리겠습니다.
문경주위원   그리고 이것만 가지고 봐도 그렇습니다. 여기는 현금으로 지출된 것이 하나도 없어요. 왜 그것은 안 가져옵니까?
○문화공보과장 유경림   그것은 현금으로 않고 전부 카드로 쓰고 있습니다.
문경주위원   카드를 70% 쓰고 현금으로도 30% 쓰게끔 되어 있죠?
○문화공보과장 유경림   지침상에는 그렇게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저희들은 현금으로 나가는 것이 없습니다.
문경주위원   한 건도 없습니까?
○문화공보과장 유경림   예. 다만, 지난번에 기자들 결혼식할 때 그때만 한 3만원 정도만 하고, 우리가 실질적으로 현금으로 결재한 것은 한 몇 십만원에 불과합니다.
문경주위원   몇 십만원은 이 서류철에 안 만들어도 됩니까?
○문화공보과장 유경림   당연히 있어야 되죠.
문경주위원   그리고 여기 지급결의서에 보면 날짜가 있는데 그 밑에 영수증철에는 날짜를 기재 안 했거든요. 위에 날짜가 있기 때문에 밑에는 안 하고 월만 쓴 것인지?
○문화공보과장 유경림   지출 날짜 말입니까?
문경주위원   지급결의서에
○문화공보과장 유경림   카드결재일이 있기 때문에 매월 20일이면 20일
문경주위원   날짜는 생략해도 된다 이런 얘기죠?
○문화공보과장 유경림   예. 그 날짜에 맞춰서 정리가
문경주위원   여기에 일련번호가 전혀 없거든요. 날짜별로해서 일련번호를 쭉, 작년에 동료위원께서 지적한 사항이 있는데, 예를 들어서 여기서 이것을 빼고서 중간에 하나가 빠져도 어느 것이 빠졌는지 모르잖아요. 우리가 감사할 때, 일련번호가 있으면 빠졌다든가 이런 것을 아는데 일련번호가 전혀 체크가 안 되어 있다는 거죠.
○문화공보과장 유경림   알겠습니다. 시정조치하겠습니다.
문경주위원   그리고 이것을 갖다달라고 한 것은 다 갖다주셔야지 1월달부터 3월달까지만 있고 그 이후 것은 하나도 없다는 얘기죠.
○문화공보과장 유경림   갖다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구재영   위원장이 말씀드리겠는데 위원님들께서 자료요청하신 것은 성실하게 꼼꼼히 챙겨서 갖다드려야지 위원님들께서 감사하고자 하는 내용에 대해서 전혀 볼 수가 없는 그런 내용을 갖다 드리면 어떻게 합니까?
○문화공보과장 유경림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문경주위원   98년도 시책업무추진비가 얼마죠?
○문화공보과장 유경림   잠시 후에 답변 올리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구재영   국장님, 과장님께서 자기가 1년에 쓰고자하는 업무추진비도 확실히 모르는,
○문화공보과장 유경림   98년도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가 자료를 안가지고 있습니다.
문경주위원   99년도요.
○위원장직무대리 구재영   그 자료에 대해서 자세히 답변을 못하시겠으면 다른 위원님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답변하실 수 있습니까?
○문화공보과장 유경림   잠시후에, 예산이 한 장에 딱 돼있는 것이 아니고 여기저기 돼있어가지고 제가 종합해서 메모해가지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구재영   그런데 과장님 지금 문화공보과에 부임하신지가 얼마됐습니까?
○문화공보과장 유경림   9개월 됐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구재영   그러면 금년도 예산은 과장님께서 다 파악하고 계셔야되지 않습니까? 과별만이 아니라 계별로까지 메모를 해서라도 다 알고계셔야할 사항인데,
○문화공보과장 유경림   시책업무추진비가 4,580만원, 기타 업무추진비가 300만원, 생활체육 관련해가지고 시책업무추진비가 1억7,675만원, 이런 식으로 편성이 돼있습니다. 이것을 다 계산해서 한몫에 보고드리려고 했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구재영   그러니까 본 위원장이 생각할때는 과장님 산하의 계에서 쓰고있는 업무추진비를 전체 파악을 못하신다면 어느 계에서 누가 어떻게 쓰고있는지조차도 파악을 못하고 계시다는 것 아닙니까?
○문화공보과장 유경림   알고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대로 내용은 있는데 종합해가지고 총 얼마냐고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종합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구재영   문경주위원님 다시 질의해주십시오.
문경주위원   됐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구재영   그러면 고윤근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고윤근위원   생활체육에 대해서, 여기보면 강사료가 지급되는 것이 있는데요, 보통 아침체조 개운산 1개소에 294회 해가지고 수강인원 4,300명이고, 강사료가 367만5,000원 나왔는데 1개월에 얼마정도 주는 겁니까? 어떤 단위로 지급하는 겁니까? 294회라고 하면 12,000원꼴밖에 안되겠는데,
○문화공보과장 유경림   체조같은 경우는 1일 2만원정도 계산해주고요, 그리고 디스코같은 경우는 3만원, 이 정도로 종목별로 틀립니다.
고윤근위원   이게 들쭉날쭉하네요, 기분좋으면 많이 주고, 무슨 기준이 없잖아요?
○문화공보과장 유경림   아닙니다. 1주일에 하는 횟수라든가 그런 것을 감안해가지고 책정을 해주고 있습니다.
고윤근위원   국선이나 디스코는 매일 하던데, 이런 분들은 얼마씩 줍니까? 월로 줍니까, 하루에 얼마 주는 겁니까?
○문화공보과장 유경림   매일 하는 것은 2만원씩 주고있습니다.
고윤근위원   그러면 한달 하면 아침에 잠깐 나와서 하는데 5~60만원꼴 되겠네요?
○문화공보과장 유경림   네, 그정도 됩니다.
고윤근위원   그리고 생활체육 종목별로 보면 구청장 단체지원예산에서 지원한 금액이라고 했는데 주종이 축구회가 약500만원꼴, 배드민턴이 한 400만원꼴로 금액이 나갑니다. 그러면 구청장기쟁탈이라든가 이런데로 돈이 나가는 것은 이해를 하겠습니다마는 아주 소규모 단체도 오라고 하면 다 가는 것같아요. 그래서 20만원짜리도 있고 30만원짜리도 있고 기준을 어디다 두고 하는 겁니까?
○문화공보과장 유경림   저희들이 지역대회는 20만원에서 30만원 주고, 30만원 줄때는 나가는 인원이라든가 횟수라든가 또 지방에서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런 것을 감안해가지고 조금씩 주고있습니다.
고윤근위원   제가 보는 견지에서는 우리 구청도 어려운 살림인데 하나의 어떤 기준을 둬가지고 배드민턴 구청장기쟁탈전이라든가 이렇게 큰 대회면 돈을 주는 것은 이해가 가나 개인적으로 배드민턴장 하나 만들어가지고 거기 오라고 하면 구청장님이 달려가서 기준도 없이 20만원, 30만원 주고 그런 것으로 쓰여져있어요. 기준이 전혀 없어요.
○문화공보과장 유경림   아닙니다. 저희들이 연초에 기본적인 기준방침을 받고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구청장기대회하면 물론 거기서 조금은 가감이 있을 수 있습니다마는 보통 한 150만원 수준, 구연합회장기대회같은 것은 50만원 수준, 전국대회니 시규모대회니 지역대회 하는 것은 2~30만원씩 이렇게 기본적인 방침에 의해서 했습니다마는 거리라든가 참가인원수, 어떤 단체같은 경우는 굉장히 재정부담이 어려운데가 있습니다. 그런데는 좀 지원해주고 그러는데 전체적으로 다는 지원을 안해주고 있습니다.
고윤근위원   제가 국장님한테 질문하겠습니다. 축구하고 배드민턴이 많은데, 솔직히 구청장도 정치인입니다. 그러면 무허가로 해서 낸 체육단체가 아주 많은데 이런데를 청장이 무허가에 가서 20만원씩, 30만원씩 지급할 수가 있는겁니까? 텐트 쳐놓고 개운산이라든가 북한산에 가서, 본위원이 보는 견지에서는 어떤 것을 말씀드리고싶냐면, 청장이 어떤 체육대회의 기본적인 모든 자질을 갖추고 정의롭게 정식으로 운동을 하는 그런 명분있는 데를 가게되면 제가 200만원이든 300만원 지출해도 상관없다 이거죠. 그런데 아주 열악한 곳에도 전부다 찾아가는 거예요. 표를 구걸하는 식으로 전부다 찾아가는 식으로 됐는데 이거 정리할 수 없습니까? 아예 목록을 몇 개, 어디 심사를 해가지고 어느어느 곳에 연간 예산을 딱 잡아서 생활체육기금을 주려면 기준을 둬가지고 선정을 해서 여기는 구청장이 가도 되겠다 이렇게 정확성을 두고 해야지 구청장님이 누굽니까? 우리 성북구의 지방자치단체장인데 기준도 없이 축구도 배드민턴은 오라는 데는 다 가고, 별로 활성화가 안된 데는 아예 가지도 않고, 기분좋으면 많이 내고 조금 내고, 기준이 없어요. 그러면 이질감도 생길뿐더러 우리 주민이나 우리 의원들이 볼 때는 해년마다 참 찝찝합니다. 이거 어떻게 방향제시를 할 수 없습니까?
○행정관리국장 윤수현   네, 알겠습니다. 지금 개운산 같은 곳은 배드민턴장이 한 4~50개 됩니다. 그런데 거기에 우리 구청 땅은 한평도 없습니다. 다 사유지입니다. 원래는, 원칙은 우리가 예산 들여서 다 해줘야됩니다. 그런데 고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무허가로 해가지고 포장을 해놓는다든가 이것은 분명히 잘못된 겁니다. 그래서 우리 구청장이 거기를 일일이 방문해서 돈을 주는 게 아니고, 1년에 각 단체에 큰 행사가 있잖습니까? 체육회 전체연합회회장기라든가 구청장기회라든가 보통 한 회에서 1년에 한 두 번정도 대회를 합니다. 이럴때만 아까 문화공보과장이 얘기했듯이 구청장기대회는 적어도 한 7~800만원이 들어갑니다. 그런데 그것을 우리가 다 못해주니까 한 150만원정도 지원을 해주면 자기들이 보태가지고 대회를 실시하고, 또 자기들 연합회대회가 있습니다. 이것은 적습니다. 이것은 50만원밖에 안줍니다. 그리고 아까 문화공보과장이 얘기하듯이 수가 많고 또 거리가 멀고 이런 것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한10만원 차이씩 한 20만원 보조를 해주는 건데요, 고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어느정도 우리가 예산이 결정되게 되면 회원별로, 회별로, 각 클럽별로 지급할 수 있는 기준을 연초에 마련해가지고 할 수 있도록 계획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윤근위원   본위원은 그렇습니다. 보면 광운회장기 축구대회, 또 장위회장기 축구대회 이런 지역대회에도 돈을 20만원, 40만원씩 들쭉날쭉 돈을 지급했습니다. 그러면 다른 단체, 활성화 안된 단체에는 돈이 적게 가고 단체가 잘되는 데는 500만원에서 400만원 가는 것 아닙니까? 이랬을 때 연간 예산지침을 마련해서 청장이 가야되냐 안가야 되냐 이런 것을 심도있게 분석을 해서 주민이 낸 혈세를 가지고 효과적으로 다녀야될 것인데, 학연, 지연 이런 것을 생각해가지고 마지못해서 가면 빈손 가지고 가지는 못하니까 이렇게 금액이 통일되지도 않고 이렇게 각기 다른 생활체육기금을 지급했다는 것은 본위원으로서는 상당히 부당하다고 봅니다. 이것은 시정을 해줘야된다는 차원에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행정관리국장 윤수현   네, 알겠습니다.
고윤근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구재영   또다른 위원님? 네, 윤건영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윤건영위원   윤건영위원입니다. 반상회보 제작에 관해서 간단하게 질의를 하겠습니다.
  반상회보 같은 경우에 작년에 다소의 문제 제기가 되어가지고 여러 가지 의혹이 있었던 것인데, 작년의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작년에는 입찰참가업체가 4개였는데 올해는 42개 업체로 늘어났습니다. 이게 어떻게 갑자기 이렇게 늘어났는지 간단하게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를 들어 설명하면, 96년부터 올해까지 계속 입찰 참가업체가 4개, 6개, 5개 이런 수준으로 계속 왔었거든요, 그런데 어떻게 올해 갑자기 42개로 됐는지.
○행정관리국장 윤수현   제가 답변 올리겠습니다. 입찰방법이 조금 달라졌습니다. 옛날에는 사람들이 일일이 와가지고 입찰응모도 하고 그랬는데 이것을 공개시키기 위해서 우편으로도 투찰할 수 있도록 이런 방안이 나왔기 때문에 지금 일반 조그만한 것 2~3억짜리는 한400~500명이 옵니다. 그런 차원에서 늘어난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이것은 재무과에서 하기 때문에 제가 조금 지식을 가지고있습니다마는 그런 차원입니다.
윤건영위원   또한가지 계속해서 연동시켜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성북구보와 내고장바로알기 같은 경우에는 구청에서 제작한 홍보물입니다. 내고장바로알기의 제작업체가 여기에는 열린문화 열린기획으로 나와있습니다. 알고계시죠? 그런데 이거 수의계약으로 계약한거죠?
○문화공보과장 유경림   그렇습니다.
윤건영위원   97년부터 시작해가지고 지금까지 예산총액이 4~5,000만원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있는데 맞습니까?
○문화공보과장 유경림   네, 그정도입니다.
윤건영위원   수의계약의 범위가 5,000만원까지입니까, 어디까지입니까?
○문화공보과장 유경림   5,000만원까지입니다.
윤건영위원   그런데 실제로 97년부터 지금까지 토탈로 봤을 때 한4~5,000만원 이상이 됐는데 왜 두차례에 걸쳐 나누어서, 처음에 했으면 공개경쟁입찰로 부칠수가 있었는데 왜 나누어서 했죠?
○문화공보과장 유경림   책을 완전히 다시 만든게 아니고 당초에 했던데서 부분적으로 내용이 좀 바뀌는 것을 부분수정을 합니다. 그래서 부분적으로 수정을 하다보니까 오히려 예산은 더 절감할 수 있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그 업체를 특혜준다든가 그런 것은 절대 아니고, 그런 내용 때문에 그렇습니다.
윤건영위원   네, 특혜라는 말이 나와서 한가지만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내고장바로알기 제작업체인 열린문화 열린기획 같은 경우에 작년 행정사무감사때 지적이 됐던 기업입니다. 즉 다시말해서 작년하고 재작년 반상회보 단가계약 입찰과정에서 이사람들은 예가보다 낮은 가격을 써냈던 사람들이에요. 다시말해서 담합의 의혹이 짙었던 기업입니다. 그거 알고계셨나요?
○문화공보과장 유경림   그런 세부사항은 제가 모르겠습니다.
윤건영위원   담합의 의혹이 짙은 기업임에도 불구하고 99년도 올해 또다시 5000부에 관한 납품 계약을 맺었습니다. 올해 말에. 간단하게 말해서 이것이 왜 이렇게 되었는지, 즉 다시말해서 작년에 그렇게 반상회보 문제를 지적을 하면서 담합의 의혹이 짙다, 분명한 것 아닙니까? 예가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공시가격에서 90%를 가격매개를 집어 넣어 가지고 하는 것 아닙니까? 제한적 낙찰을 인정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가의 90%라는 것은 뻔히 나와있는 수치임에도 불구하고 그 밑에나 그 위에 있는 가격을 적어냈던 기업입니다. 그러면 분명히 담합이라고 본위원은 작년에 판단했고 문제제기를 했는데 그런 기업에게 올해 말에 또다시 구청에 사업내용을 발주한 것은 무슨 이유입니까?
○문화공보과장 유경림   조금 전에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홍보물의 내용이 이미 거기에 편집내용이 다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실제적으로 하게 되면 이 기획비용이라든가 이런 것이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했습니다.
윤건영위원   그러면 본위원이 추측아닌 추측을 간단하게 해 보겠습니다. 열린문화기업은 97년부터 반상회보 입찰에 계속적으로 응했던 기업입니다. 그리고 반상회보에 응하면서 예가보다 낮은 가격, 혹은 높은 가격을 써내가지고 담합의 의혹이 짙었던 인쇄사입니다. 그렇다면 이런 업자에게 내고장바로알기라는 책자를 맡겼다라는 자체는 특히 4,000, 5000만원이나 되는 예산을 세 번에 걸쳐서 나누어서 맡겼다는 것은 아무래도 구청에 대한 의혹의 눈길이 갈 수밖에 없는 지적들인 것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문화공보과장 유경림   두 번에 나누어서 한 것은,
윤건영위원   그 문제뿐만이 아니라 반상회보 입찰과정에서 나타났던 이 업체가 써냈던 가격들로 봤을 때 종합적으로 판단해 보라는 것이죠.
○문화공보과장 유경림   두 번에 나누어서 한 이유는 저희들이 이제 예산에 있는 것을 확정되는 정도에 따라서 이렇게 구분해서 했는데 그런 차원이지, 다른 내용은 없습니다.
윤건영위원   아무튼 입찰에 관한 문제는 재무과에서 다시한번 논의할 시간이 있을 것으로 알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간단하게 언급을 하는데 굳이 실제로 본위원이 올해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받고서 그나마 나았던 것은 제도적으로 작년까지는 반상회보 약 1억에 관한  예산이 투입되는 부분들인데도 불구하고 업체가 보통 4개, 5개 참석했는데 올해 같은 경우 42개나 참여해서 그나마 구조적으로는 투명하게 된 것 같다, 그것을 이끌어가는 주체들에 대해서 어떻게 왜곡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구조적으로는 투명화된 것 같다라는 다소의 위안을 갖습니다. 하지만 이런 부분들이 세밀한 부분까지도 투명화된 그런 입찰이 될 수 있도록 주무과에서 재무과하고 같이 협조를 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구재영   네. 윤건영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를 받겠습니다. 홍성진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홍성진위원   네. 홍성진위원입니다. 지금 문화공보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중에 성북구립도서관 건립이라고 해서 97년 9월부터 사업 시작해서 2000년 12월에 준공되는 것으로 추진하고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진행상태는 20%정도 밖에 진행이 안되었는데 사업추진이 이렇게 지연되는 이유가 무엇인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라고 다음 국장님한테 질의하겠습니다. 현재 성북구에서는 이 구립도서관 말고도 제2구립도서관 기타 노인복지시설이라든가 아니면 사회복지관들 또 기타 도로사업들을 많이 추진하고 있더라고요. 현재 성북구청에서 지난번 국정감사 자료로 올린 내용에 따르면 지난번에 진영호구청장께서 출마하실 당시에 공약했던 이 사업들을 다 추진하기 위해서 소요된 예산이 거의 한1,100억 정도로 지금 서울시에 보고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국장님께서 판단하시기에 이와같은 사업들이 앞으로 세입이 어떻게 될 지 모르고 예산이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에서 동시다발적으로 무분별하게 추진하는 것이 과연 옳은지 성북구립도서관이 이렇게 공정이 늦어지고 사업이 지연되는 것이 어떻게 보면 중장기적으로 판단해서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아니라 일단 사업부터 벌여보자는 식으로 사업을 추진하다보니까는 제대로 마무리 되는 사업이 없는 것이 아닌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한가지 아까 문화공보과장님께서 답변하신 내용중에 궁금한 내용이 있는데요 대한매일신문을 구독하기로 행정지도한 사실이 있습니까?
○문화공보과장 유경림   행정지도차원에서 한 것은 없습니다.
홍성진위원   아까 윤건영위원이 질문했을 때 구청에서 동사무소로 될 수 있으면 대한매일신문으로 보았으면 좋겠다라는 내용의 그런 지시가 있었다면서요.
○문화공보과장 유경림   저희들이 신문을 배정을 할 때 대한매일을 배정을 했기 때문에 이것이 표현은 행정지도 차원으로 이렇게 표현의 차이가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그렇게 안배를 해 주었습니다.
홍성진위원   답변이 잘 이해가 안가는데요.
○문화공보과장 유경림   행정지도라는 얘기가 예를 들어서 동에 일일이 대한매일을 보도록,
홍성진위원   사실 문화공보과장님이 결정해 가지고 대한매일신문 보라고 지시한 것도 아니고 그러면 그러한 내용의 지시라든가 어떤 표현이든지 좋지만 그러한 내용으로 해서 최종결재권자가 누구였습니까? 그러면, 국장님이 그런식으로 구독이 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해서 그런식의 지침이 내려갔는지, 아니면 구청장께서 그런 방침을 세워서 동사무소로 지침이 내려갔는지 결재권자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라고요, 지난번에 서울시에서 민원서류와 관련한 한 문화공보과 감사와 관련해서 음란비디오물 유통업자가 등록 및 등록사항변경신청서 민원을 냈을 때 불요불급한 서류를 징수함으로 인해서 민원인들이 불편을 겪었다는 내용이 지적된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조치결과는 기간시정이 나왔는데요 그후에 이 불필요한 서류징수로 인한 민원불편초래라는 내용의 감사결과가 어떻게 개선이 되었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라고요 이것이 어떻게 개선이 되었습니까?
○문화공보과장 유경림   네. 그것은 저희들이 일체 받지않고 있습니다.
홍성진위원   그래서 아까 본위원이 받아본 양식도 99년도 5월 12일날 개정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일단 그러면 구청에서는 불필요한 서류를 받지를 않고
○문화공보과장 유경림   안받고 우리 직원이 직접 확인하는 방법, 아니면 공용으로 해 가지고 확인한다든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홍성진위원   그리고 같은 시기에 출판사 등록신청등 반려, 부적정이라고 해 가지고 민원인들이 변경등록신청을 하거나 출판사 등록신청을 했을 때 흠결사항에 대해서 보완요구없이 반려 조치를 시켰다고 했는데 이 사항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고 그후에 어떤 개선조치가 있었는지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건영위원   위원장님, 긴급하게 자료요청하나 하겠습니다. 그 질문과 관련된 것이기 때문에 간단한 자료입니다.
○위원장대리 구재영   윤건영위원님 자료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건영위원   아까 계속 과장님께서 통반장신문구독에 관해서 대한매일신문을 행정지도를 안하셨다고 얘기를 하셨는데 그 동사무소로 문화공보과에서 몇부 지적을 하면서 나갔을 공문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렇죠.
○문화공보과장 유경림   99년도 3월달에 공문이 나간 것으로.
윤건영위원   그 공문 하나를 지금 회의중에 죄송하지만 갖다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대리 구재영   지금 홍성진위원님의 자료는 준비해 주시고 또 홍성진위원님의 답변을 바라겠습니다.
○행정관리국장 윤수현   제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립도서관이 늦어진 이유는 여기 위원장님으로 사회를 보시는 구재영위원님께서도 잘 아십니다만 거기에 설계변경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의 민원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많아 가지고 발파하는 과정을 무진동발파로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설계를 변경하는 과정에서 예산이 투입이 많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금년에도 예산을 투입을 했습니다만 내년도에도 전체 예산을 다 반영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예산관계 때문에 그리고 민원관계 때문에, 설계변경관계 때문에 조금 늦어진 것은 사실입니다. 그리고 아까 구청장 공약사업하고 관련되어 가지고 사업을 공약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이것, 저것 벌이지 않았느냐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요 물론 공약사업을 이행하기 위해서하는 것은 아닙니다. 지금 우리가 전체적으로 계속사업으로 하는 사업이 굉장히 많습니다만 이 사업들은 IMF가 없었으면 예정대로 추진이 다 되었습니다. 그런데 중간에 IMF로 해서 또 세입이 적어지고 해 가지고 금년 예산만 하더라도  한 400, 500정도가 줄어들었기 때문에 아마 추진이 더딘 상태입니다. 물론 중장기 계획을 수립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만 제가 자신있게 중장기 계획을 잘 수립했다고는 답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그런 관계라는 것을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문화공보과장 유경림   문화공보과장이 다른 질문사항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음반비디오 출판사 변경등록할 때 불필요한 서류를 받는 여부인데요, 저희들은 그 이후에 일체 받지를 않고 출판사 같은 경우는 행정규제완화차원에서 가옥대장등본이라는 것을 종전에 첨부시키던 것이 전부다 없습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다 확인해 가지고 이렇게 전부다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홍성진위원   네. 답변 잘 들었고요 이런 것이 중요한 내용은 아니지만 일단 어차피 성북구민들이 성북구청 방문해서 문화공보과 업무를 찾아가서 처리를 할 때 사소한 사항이지만 거의 불필요한 서류같은 경우는 100여건의 서류가 접수되었다고 나와있더라구요. 그러니까 서울시감사에서 지적되기 이전에는 다들 민원인들이 필요하지도 않은 가옥대장이라든가 건축물관리대장을 문화공보과에 제출했다고 나와있는데 한 개인의 입장에서 봤을때는 큰 불편이라고 판단이 되기 때문에 이와 같은 사례가 없었으면 하는 바람에서 질문했습니다.
  그리고 다음 질문하겠습니다. 지난번에 성북구청에서 관내 교수님들한테 용역준 사항중에 『성북발전 5개년 계획』이라는 책자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시점으로 보면 거의 5개년 계획중에서 마무리를 시작해야 될 시점이기 때문에 몇가지 그 내용들이 문화공보과 업무중에 투영되어 있는지 아닌지에 대해서 확인하는 차원에서 질문하겠습니다. 성북구 지역은 다른 지역보다 문화재가 많다는 것은 다들 알고 계신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성북구내에 분포되어 있는 다양한 문화재와 유적들이 문화관광자원으로써 연계될 수 있도록 인접한 타 자치구라든가 서울시와 어떤 연계를 통해 새로운 관광루트의 개발 및 기존의 루트내에 성북구의 문화관광자원을 활용할 수 있는 방안들이 모색되어야 된다고 그 책자에 인용되어 있는데, 현재 문화공보과에서는 이러한 권고사항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업무를 추진하고 계신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한가지 홍보물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5개년 계획중에 포함된 내용인데 성북구에서 추진하는 홍보물들이 공급자 중심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수요자들이 필요한 내용이 적혀있기 보다는 구청에서 일방적으로 알리고자 하는 내용들이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받아들이는 입장에서 거부감이 있었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5개년 계획안에서도 홍보물을 만들때는 본위원도 조금전에 성북내고장 바로 알기라는 책자를 봤는데 상당히 내용이 좋은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면 지자체가 시작되고 나서 그 초등학생들이라든가 중학생들한테 숙제가 많이 나오더라구요.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봤는데, 그래서 저 개인적으로 이 책자를 보기 전에는 성북에 대한 구청 홍보사항이 들어있지 않을까 하는 염려가 있었는데 그렇지는 않더라구요. 그렇지만 또한가지 제안하고 싶은 내용은 꼭 초등학생들 대상의 책자가 아니라  5개년 계획상에는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해서 성북구내에 각종 사업이라든가 구내에서 시행되는 다양한 행사, 또 상점거리등의 상품관련정보, 그리고 각종 축제나 대학학술행사등의 소개가 포함된 정보지도 필요하다고 들어있었고, 초등학생이라든가 지금 얘기한 대학생들 대상외에 외국인들이 볼 수 있는 관광자원으로써의 책자, 성북구 관광자원을 알리고 의미를 쉽게 이해할 수 있으며 또 그 관광지에 도찰할 수 있을 만큼의 지도, 소요시간, 거리, 상세지도,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거점, 기관, 사람들의 연락처, 숙박시설, 지역교통시설, 관광지점의 이용방법 등의 설명이 필요한 책자들도 필요하다고 이 5개년계획안에 나와 있습니다. 현재 성북구에서는 내고장 바로알기 외에 지금 본위원이 얘기했던 사항들의 정보지들의 필요성을 느끼고 있는지 그러한 정보지들을 준비하고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대리 구재영   홍성진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은 우리 윤수현국장님이나 문화공보과장님께서 잘 숙지해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고, 잠시 감사를 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무원의 근무시간이 지나면 감사연장에 따른 의장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허가를 받기 위하여 약 10분간 감사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감사를 약 10분간 중지하겠습니다.
                  (17시02분 감사중지)

                  (17시15분 감사계속)

○위원장 이승로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실시를 선언합니다.
  감사 실시 연장에 따른 규정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행정사무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 6조의 규정에 의하면 감사 조사활동은 공무원 복무규정 제9조에 의한 근무시간 중에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의장이 허가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규정에 의거 성북구의회 의장에게 허가를 득하였음을 알려드리고 이어서 감사를 계속하여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수현 행정관리국장님 계속해서 홍성진위원 질의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과장 유경림   문화공보과장이 홍성진위원님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성북발전5개년계획 사항이 우리 관내 소재 문화재가 많고 거기에 따른 문화재의 관광자원화 그런 방안에 대해서 질의를 주셨습니다. 저희들이 우리 관내에 소재한 문화재는 약 69점 정도가 있습니다. 문화재를 비롯해서 가구 박물관이라든가 도자기 생활박물관 등 현재 추진중에 있는 건축물을 현재 하고 있습니다. 이런 문화재를 홍보하고 또 우리 학생들이 일반인들도 많이 알고 학생들도 이해를 돕게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매년 문화유적 탐방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고대박물관, 의릉, 정릉, 선잠단지, 시무장등 해서 코스를 만들어서 금년도에 약 13회에 걸쳐서 관내 학생들 주민들을 대상으로 문화유적 탐방도 실시시킨 바가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 가구 박물관이라든가 도자기 박물관 그런 것 등 어떤 문화재를 정비가 되면 또 현재 저희들이 아리랑길에 확장공사 병행해서 영화의 거리 조성사업도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제반 기본 시설이 건립내지는 공사완료 되면 종합적으로 문화유적 포함해서 어떤 문화벨트를 조성하는 차원에서 종합적인 계획을 다시 세워서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홍보물 관련해서 질의를 주셨습니다. 대학생 위주로 해서 볼 수 있는 종합적인 여러 가지 내용을 담은 홍보지를 앞으로 구상할 계획은 없느냐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현재 저희들이 『성북이 좋아요』라는 책자를 현재 우리가 발간을 해서 영어판과 일어판을 가지고 있습니다. 거기에는 홍위원님께서 말씀한 제반 사항이 총 망라는 되지는 않았습니다만, 앞으로 그런 사항도 더 보완을 해서 책자를 발간하는 방안도 검토를 하겠습니다.
홍성진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추가로 업무추진비에 대해서 궁금한 사항을 질문하겠습니다. 현재 문화공보실에 들어가 있는 시책추진업무추진비가 한 4,500만원 정도 되지 않습니까? 그것을 문화공보과장님께서 집행하실 수 있는 권한이 있습니까?
○문화공보과장 유경림   예산편성은 의회 의결을 거쳐서 확정이 됩니다만, 실제 집행할  때는 제 결재로 해서 집행이 됩니다. 물론 사안에 따라서 보고를 다 드리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홍성진위원   현재 매스컴이라든가 신문지상이라든가 최근에 업무추진비에 대해서 상당히 많은 보도가 나갔었는데 그 문제점 중에 하나가 너무 단체장 중심으로 집행이 되고 있는 점에 대해서 문제점 제기가 되고 있더라구요. 우리 구청도 보면 구청장한테 편성되어 있는 업무추진비는 불과 7,000만원의 30% 정도밖에 안 되지만 기타 총무과라든가 경영기획과라든가 문화공보과에 있는 예산들이 구청장 중심으로 집행되지 않나하는 우려들이 있기 때문에 문화공보과장님한테 질문했던 것인데, 말씀하신 것이 문화공보과장님께서 직접 집행하실 수 있는 권한이 있으시다는 것인가요?
○문화공보과장 유경림   내용에 따라서 아까 잠깐 보여드린 바가 있습니다만, 생활체육관련 분야 그런 것은 연초에 청장님 방침을 받고 내용에 따라서 제가 직접 지출하는 것도 있고 지출계획서에 의해서 그렇게 하는 것도 있고, 또 기본적인 방침을 받는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홍성진위원   일단 업무추진비를 문화공보과에다 편성은 해뒀지만 문화공보과에 업무와는 상관없이 구청장의 지시에 의해서 지출되는 금액은 한푼도 없습니까?
○문화공보과장 유경림   우리 업무 소관 이외의 사항에 대해서는 현재 집행된 것이 없습니다.
홍성진위원   자신있게 말씀하실 수 있는지요?
○문화공보과장 유경림   저희들 업무사항 이외에는 집행된 것은 없습니다.
홍성진위원   과거의 예를 봤을 때 1년 전만 하더라도 문화공보과에 있는 시책추진업무추진비 가운데 상당액수가 부적절한 장소에서 집행이 된다거나 아니면 과다한 금액이 동일한 업소에서 연이어서 집행이 된다거나 그럼으로 인해서 카드를 영수증을 첨부시키기 위해서 현찰화시킨 것이 아닌가 하는 의혹도 있고 그러한 사항들이 99년도 예산집행에서는 없는 것입니까?
○문화공보과장 유경림   물론 저희들이 다 카드로 쓰고 있습니다만, 한마디로 말씀드려서 그 카드만 끊어가지고 달리 불법적으로 쓰는 사항은 없습니다.
홍성진위원   지난해 그러한 문제점들이 있었기 때문에 당시에 행정사무감사 하면서 나온 결론 얘기가 채주자들이 지출증빙서철에 기록이 되어 있으므로 해서 예산을 50만원을 썼던 100만원을 썼던 그것이 음식값으로 나갔건 선물비로 나갔건 추후에 확인할 수 있는 근거 자료가 남아 있어야 되는데 현재 문화공보과에 지출증빙서철을 보면 그렇게 안 되어 있더라구요.
○문화공보과장 유경림   지출이 되면 아까 일련번호가 없다는 문위원님의 지적이 있었습니다만, 지출이 되면 거기에 따른 건별로 지출내역서는 반드시 첨부가 됩니다.
홍성진위원   지출내역서는 첨부가 되어 있는데 그것이 일자라든가 아니면 시, 구기자와의 간담회라든가 아니면 금액이라든가 이런 추상적인 내용만 들어가 있지 기자와의 간담회를 했다면 무슨 명목으로 어느 기자와 간담회를 했는지 식사를 했다면 무슨 명목으로 누구한테 했다든지 그러한 내용이 기록되어야 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업무추진비라고 하더라도.
○문화공보과장 유경림   그것은 지금까지 구체적인 기록사항은 없습니다만 홍보 활동비라든가 시책추진업무비라는 성격상 그런 면은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홍성진위원   물론 문화공보과에서 질의할 내용은 아니지만 예산편성 지침상에도 연초에 업무추진비를 1년동안에 예를 들어서 4,500만원을 쓴다면 매달 얼마만큼 지출하겠다는 집행계획서가 있어야 되고, 아까 본위원도 집행계획서 봤지만 사실 문화공보과에서 1년동안 지출한 업무추진비는 그렇게 되어 있지 않은 것 같고 기자와의 간담회로 인해서 100만원을 썼다면 그것이 과연 기자와의 간담회를 위해서 100만원을 썼는지 아니면 다른 용도로 지출이 됐으면서도 서류정리상으로는 기자와의 간담회라고 정리가 되어 있는지 그것에 대해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없잖아요. 지금 현상태로 서류철이 작성되고 있다면
○문화공보과장 유경림   저희들이 달리 다른 용도로는 쓰지 않습니다. 그리고 우리 업무 범위를 벗어난 일에는 쓰지않고 있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성진위원   그러면 일단 문화공보과 서류철에 나와있는대로 시책추진업무추진비의 상당 액수가 기자들한테 지출했다고 판단해도 되겠습니까?
○문화공보과장 유경림   예. 그렇습니다.
홍성진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승로   최계락위원님.
최계락위원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업무추진비 지금 지급결의서를 보게되면 전부 기자들하고 먹은 거예요. 한군데도 다른 데 쓰신 것은 없고 다 기자들하고 매일, 어떤 날은 하루에 두 번씩 한 것도 있고, 우리 구 출입기자들하고 매일 해야 됩니까?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과장 유경림   매일 한다는 것보다 저희들이 일단은 중앙지의 기자들 또 지역신문의 기자들은 자주 옵니다.
최계락위원   지금 2권을 주셨는데 2권다 보면 기자들하고 되어 있습니다.
○문화공보과장 유경림   그것은 홍보 업무 활동추진비는 그 사항입니다. 체육활동 관련 사항은 또 별도고요.
최계락위원   보면 하루에 두 번, 보통 이틀 걸러 한 번 한 적도 있고, 그러면 출입기자들하고 거의 매일이다시피한데 1주일에 두세번 간격으로
○문화공보과장 유경림   그렇게 집중될 때가 있습니다만, 항상 그런 식으로 이틀마다 삼일마다 그렇게는 안 됩니다.
최계락위원   여기 나와있는 사항인데요.
○문화공보과장 유경림   그런 때가 있다는 얘기죠.
최계락위원   뭐가 문제가 있지않나 본위원은 생각을 하는데, 앞으로도 이런 식으로 기자분 계속 하실 겁니까? 관계 유지를 해야겠지만 보니까 너무하네요.
○문화공보과장 유경림   이해 좀 해 주십시오.
최계락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승로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재영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구재영위원   홍성진위원께서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상월곡동 구립도서관에 대해서 다시한번 질의하겠습니다. 본위원이 알기로는 터파기에 지질문제 때문에 설계변경이 한 번 들어간 적이 있는 것으로 본위원은 알고 또 터파기 과정에서 주민들의 민원이 많이 발생을 했습니다. 민원발생한 부분에 대해서 아시는대로 국장님이나 문화공보과장님께서 두분 중에 한분이 답변해 주시고, 본위원이 알기로는 9월말까지 터파기 과정을 끝맺음하기로 했었는데 무려 2개월 여 간이나 연장이 됐습니다. 그래서 공정상의 문제점이 많이 발생한 것으로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보충질의입니다. 일간신문 기자들이 우리 구청에 출입을 하시는데 주로 어느 일간지에서 오시는지 오신다면 한달에 몇번 정도 방문하시는 건지 또 방문하는 기자들의 이유가 우리 구청을 홍보하시기 위해서 오시는 것인지 대접을 받기 위해서 오시는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도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과장 유경림   문화공보과장 보고 올리겠습니다. 구립도서관 공사 지연사항에 대해서는 그쪽에 민원사항이 계속적으로 대두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공사장 주변 주택 자체가 노후된 구 한옥건물이기 때문에 균열이 발생한다든가 소음문제라든가 이런 것 등 때문에 그 동안에 공사가 2, 3개월 지연됐습니다. 집이 균열됐다든가 그런 보상문제는 현재 건축과에서 시공업체와 지금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현금으로 보상해 줄 것이냐, 물론 민원인들은 제가 듣기에는 현금으로 보상을 해주기를 원하고 또 우리 시공사측내지 구청의 입장에서는 균열된 부분이라든가 이런 것은 보수를 해주겠다고 견해 차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마 건축과에서 조만간 어느정도 의견접근을 볼 수 있는 것으로 제가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일간신문 관계에 대해서 말씀을 주셨는데, 일간지 기자들은 저희들이 간담회 차원에서 방문할 수도 있고 실제 기자들이 우리 관내 주요 행사내지는 사업 추진사항 같은 것을 취재차 올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때 저희들이 같이 식사를 한다든가 그런 관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구재영위원   한 번 오시면 몇 분씩이나 오십니까?
○문화공보과장 유경림   2명내지 촬영 올 때는 기자하고 카메라맨하고 올때가 있고 그렇습니다.
구재영위원   그러면 그 분들 접대하는 식은 어떤 식으로 합니까?
○문화공보과장 유경림   식사를 한다든가 기자 간담회를 할 때는 전체 기자들을 불러가지고 할 경우도 있습니다. 구청장님이 설명회를 한다든가 본청으로 가서 할 때도 있습니다.
구재영위원   우리 구청에서 일간지 기자들을 몇군데 초청해가지고 간담회를 할 때도 있습니까?
○문화공보과장 유경림   물론입니다.
구재영위원   그러한 간담회가 금년에 몇번이나 있었습니까? 초청해서
○문화공보과장 유경림   우리가 미리 초청은 않습니다. 시청으로 가서 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런 경우는 지난번 제가 온 이후로 전기자들을 대상으로 해서 기자설명회를 한 번 한 바 있고, 부분적으로는 몇몇 기자내지는 소규모 간담회를 개최했습니다.
구재영위원   기자간담회를 가진 후는 꼭 대접을 받으려고 그 분들이 하고 있습니까? 시간상으로 하다보니까 시간이 되어서 대접을 해야 됩니까?
○문화공보과장 유경림   여러 가지 사유가 있습니다. 때로는 본인들이 가깝게 지내는 관계에 있는 기자들은 같이 하는 경우도 있고, 또 어떤 원만한 관계유지를 위해서 저희들이 청해서 하는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구재영위원   기자들이 요청해서 하는 것은 자기네들은 불법 아니래요? 딴 것은 기사를 그렇게 신랄하게 쓰면서.
○문화공보과장 유경림   불법차원까지는 생각을 않고,
구재영위원   그렇게까지는 않고 한잔 먹자 해서 먹는데, 최고 얼마까지 먹습니까?
○문화공보과장 유경림   100여만원 이상 먹을때도 있습니다.
구재영위원   네? 100만원 이상이요?
○문화공보과장 유경림   여러사람 기자설명회 할 때 그런때는 한30명 이상씩 오니까 그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구재영위원   그러면 음식점으로 갑니까? 어떤 유흥업소로 갑니까?
○문화공보과장 유경림   유흥업소같은 데는 지양을 하고요, 음식점에서 많이 하고있습니다.
○행정관리국장 윤수현   제가 잠깐 설명을 드릴게요. 홍보가 이렇게 됩니다. 공보실에서 각 구청별로 중요사업에 대해서 홍보를 할 기회를 줍니다. 시 공보실에서. 1년에 한 두 번씩 우리에게 기회를 줄 수가 있습니다. 그럴때는 거의 10시 반, 11시 점심시간을 맞춰서 합니다, 솔직히. 그래가지고 우리 구정 전반에 대한 홍보를 한 다음에 간담회식으로 해가지고 식사를 하는데 점심식사입니다. 서울시 출입기자가 굉장히 많습니다. 보통 참여하는 인원은 100 몇십명 되지만 한 5~60명 참여할 때도 있고 그런 관계로 해가지고 간담회비가 좀 들어가는 수가 있습니다.
구재영위원   그러면 서울시에서 우리 구청을 초청합니까? 기자들이 와가지고.
○행정관리국장 윤수현   아니요. 우리가 보통 일간지 출입기자들은 구청에 특별한 사항이 있을 때만 오고 보통 본청에 다 있지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매일 우리 홍보에 대해서 함에다 넣습니다. 신문사 함에다 넣어주는데 그것보다도 우리가 큰 사업이 있을 때는 직접 기자실에 가가지고 기자설명회를 갖는 기회가 1년에 한 두 번씩 있습니다. 그런데 들어가는 경비가 그렇게 들어간다는 내용입니다.
구재영위원   그러면 그 기자분들한테 쓴 금액이 한 50만원 이상 쓴적이 몇번이나 됩니까? 최계락위원님 다 보셨습니까?
최계락위원   국장님 답변 하셨지만 사실 보면 서울시 출입기자들이라든가 100여명 온다고 하면 이해가 가는데, 예를 하나 들어볼까요? 99년4월28일날 보면 구 간부 5명, 기자 5명, 93만1,000원이에요. 다시 그날입니다. 4월28일 5명, 5명 62만6,000원 이게 무슨 영수증이에요? 도대체 이해를 못하겠네요.
구재영위원   과장님,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보세요.
최계락위원   우리 직원들은 건강진단을 합니까? 간에 다 이상이 있을 것같아요. 과장님도 부하직원들 건강도 생각하셔야지,
○문화공보과장 유경림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로 노력하겠습니다.
최계락위원   사실이 아니니까 더 이상 묻고싶은 말이 없어요.
○위원장 이승로   위원장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업무추진비와 관련해서 자료검토를 해본 결과 여러 가지 이해가 가지않는 부분이 많이 도출이 된 것같아요. 방금 최계락위원님이 말씀하셨고 홍성진위원님,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을 많이 하셨는데 아까 서두에 선서하실 때 진솔하게 답변을 해주신다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본위원장도 여러 위원님들 질의사항을 보면 기자분 100명, 50명, 중앙일간지가 지금 몇분이나 되는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기타 지역신문, 타 구의 지역신문 기자들까지 전부 초청하는지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그런 답변이 연속되기 때문에 질의가 계속 이어지는 것같습니다. 이 부분을 윤수현 국장님께서 일목요연하고, 사실 좀 잘못된 부분은 인정하시고 향후에 시정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업무추진비에 관해서 집행된 내역에 대해서 윤수현 국장님이 전체적으로 답변을 주세요.
○행정관리국장 윤수현   알겠습니다. 제가 4월달에 왔습니다마는 시에 가서 준비를 제가 다 했습니다마는 전체 기자간담회를 실시한 적이 한번 있습니다. 주로 우리 구정업무보고를 했고, 아리랑길에 대해서 한번 홍보를 한 기억이 납니다. 그때 참석인원이 확실한 것은 모르겠습니다마는 서울시 출입기자가 한 140~50명정도 됩니다. 1진도 있고 2진도 있고 그렇거든요. 전체적으로 참여하는 인원은 상황실에서 한4~50분이 참석을 하셨어요. 그런데 식사하러 가신 분들은 보통 30분씩, 그리고 공보실직원도 가고 그래서 거기에 들은 비용이 조금 있고, 또 뒤에도 기자분이 계십니다마는 특별하게 우리가 중점 홍보할 때가 있습니다. 또 그런 신문사가 있습니다. 신문사별로 그분들을 초청을 한다든가 모신다든가 해가지고 식사를 대접하는 경우가 왕왕 있습니다. 왜그러냐하면 중점 일간지에 우리 구정을 홍보하기 위해서는 날마다 홍보내역에 대해서는 시로 들어갑니다. 함으로 집어넣지만 중점적으로 홍보를 하려면 맨투맨식으로 해서 그분들한테 기사가 게재될 수 있도록 이렇게 협조하는 내용이 아까 최계락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그런 경비가 들어갑니다. 어쨌든간에 업무추진비에 대해서는 상당히 신중하게 쓸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승로   위원님들이 지금 알고자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위원님들이 생각하기를 애매한 기자만 당하는 꼴이 되는 것같은 생각을 가지고있는 거예요. 동일한 날짜에 93만원, 100여만원씩 지출되고 동일한 날짜에 6~70만원이 지출되고 그러니까 한 날짜에 우리 성북구가 기사화될 때는 불과 중앙일간지 1~2개 신문사에 보도가 되고 많아야 서너개 신문에서 보도가 되는데 100여명 이상 이렇게 계속 한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이해가 가지 않잖습니까? 그래서 위원님들이나 위원장이나 생각하기를, 심증을 갖기를 100여만원, 80만원, 60만원 계속 지출되는 것은 아마도 필요에 따라서 다른 용도로 사용했을 것이다, 이런 부분들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행정관리국장 윤수현   단연코 없습니다.
○위원장 이승로   국장님 한번 생각해보세요. 기자분들이 보통사람보다 양이 클까요, 입이 클까요? 불과 몇 명 가서 7~80만원, 100만원 쓴다는 것은 이해할 수 없잖아요?
○행정관리국장 윤수현   알겠습니다. 그것은 저도 참여를 한두번 했고, 홍보활동비라함은 주로 기자분들을 위해서 쓰도록 돼있는 것이기 때문에 솔직히 말씀드려서 젊은기자들에 대한 기호를 맞출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좀 과도하게 쓰는 경우도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저도 인정을 합니다. 인정을 하는데 신문사별로 맨투맨으로 들어가야할 때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분들을 다섯분, 여섯분 모셔다가 하거든요. 또 파트별로 일이 생겼을때는 국장이 한팀 가서 만날 수도 있고, 청장님이 가서 만날 수도 있고 그래서 하루에 두팀정도 갈 수도 있는 이런 내용이지, 그것을 어떻게 변태지출하고 그런 것은 추호도 없습니다. 이해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최계락위원   그러면 그렇게 대접을 잘해주는데 제가 여태까지 신문을 보고있습니다마는 우리 성북구청에 대한 기사가 잘나와야 되는데 잘 나오는 것이 별로 없더라고요. 내가 봤을 때 정성을 들이는 만큼 별로 득이 없지 않느냐, 뭐 잘못된 것은 매스컴까지 나와서 하고,
○행정관리국장 윤수현   네, 맞습니다.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최계락위원   그런 부분도 어느정도 차단해 나가기 위해서 쓰는 것 아니예요?
○행정관리국장 윤수현   네, 그제밤에 우리 트리즘같은 경우가 KBS에 그렇게 나오기 힘듭니다. 물론 우리가 로비를 해서 나오는 것도 아닙니다마는. 여러 가지로 그런 경우는 차차 서로간에 이해를 구하기 때문에 그런 것에 대해서 큰 홍보가 될 수 있는, 그제밤에 트리즘에 대해서 KBS에 크게 나왔습니다마는 그런 상황에서 이루어졌지 다른 변태적으로 지출한 것은 단연코 없으니까 여기에 대해서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승로   네, 또 질의받겠습니다. 네, 문경주위원님.
문경주위원   예산집행 지출결의서에 보면 영수증 처리가 안돼있는 게 있는데 그럴 수도 있습니까?
○문화공보과장 유경림   영수증 처리가 없을 수가 없습니다. 다만, 온라인으로 보내는 것은 은행에서 주는 것 붙여놓고.
문경주위원   간담회비 같은 것 영수증 처리가 안돼있는 것이 있거든요.
○행정관리국장 윤수현   카드로 낸 것 아닙니까?
문경주위원   카드로 냈으면 카드로 냈다는 게 명시가 돼있을텐데,
○문화공보과장 유경림   그것은 제가 한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위원장 이승로   또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보충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구재영 간사님.
구재영위원   또 번복되는 이야기지만 상월곡동 구립도서관 시공자와 우리 구청과 민원인과 분쟁소지가 현재 많이 대두되고 있는데 본위원이 알기로는 가처분신청까지 넣고있는 절차를 밟고있거든요. 그러기 전에 시공자는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자체내에서 수리를 준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고, 또 피해자들은 거기에 상응하는 전체적인 금액은 아닐망정 근사치로 보상을 해줘라, 그러면 자기네들의 파손된 부분을 수리할 수 있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거든요. 그러니까 물론 건축과 소관이라 과장님은 잘모르실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업무파악을 하셔가지고 분쟁의 소지를 원활히 협의할 수 있게끔 중간에 서서 종용을 하셔가지고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문화공보과장 유경림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승로   또 보충질의 받겠습니다. 네, 윤건영위원님.
윤건영위원   윤건영위원입니다. 통반장 신문구독에 대해서 간단하게 묻겠습니다. 아까 담당과장님께서는 통반장 신문구독에 있어서 대한매일로 구독할 것에 대해서 행정지시 한 적이 없다고 했는데 이 문건을 보면 구청장 결재까지 나가지고 98년12월30일 담당부터 구청장까지 결재 난 문건이 있잖습니까? 이것은 행정지도 정도가 아니라 명령을 내린 거잖아요? 그렇죠? 행정사무감사에서 그렇게 이야기를 가벼이 하시면 안될 것 같아요. 정확한 말씀을 원하고. 향후에 예를 들어 예산심사가 아직 안들어갔는데 내년도 2000년도에 만약에 통반장신문 구독에 관한 예산이 편성이 된다면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 지금과 똑같이 대한매일 신문에 특혜성으로 이렇게 명령을 내릴 것인지 아니면 통장, 반장들의 임의적인, 자의적인 판단에 따라서 신문구독이 가능하게끔 할 것인지에 관해서 국장님께서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관리국장 윤수현   네. 상당히 어려운 질문을 하셨습니다. 저는 정말 솔직하기 때문에 조금 손해도 많이 봅니다만 아까 문화공보과장이 얘기했듯이 그 옛날에 서울신문있죠. 지금 대한매일로 된 것은 솔직히 말씀드려서 우리 행정에 4면정도를 할애 해 가지고 행정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홍보를 하고 있기 때문에 예산올릴때에도 대한매일 몇부, 이런식으로 해서 올렸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통과되더라도 죄송합니다만 금년 식으로 할 수 밖에 없는 실정이라는 것을 정말 솔직히 말씀을 올립니다.
윤건영위원   예를 들어서 그러면 신문사에서 이것에 대해서 특혜성으로 해서 만약에 법적으로 대응하면 질 수 밖에 없는 것 아닌가요?
○행정관리국장 윤수현   아닙니다. 왜그러냐면 지금 주로 통반장한테 나가는 이 신문은 일반신문하고 다르지않습니까? 우리 행정을 이해를 하고 또 행정에 대해서 4면이나 그렇게 할애하는 신문은 없습니다. 그 신문 편을 드는 것이 아니라 그렇기 때문에.
윤건영위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저번에 중앙일간지한테 통반장들한테 발행해라 너네 거기 4면 발행해라, 발행 안 할 신문 없습니다. 솔직하게 말해서, 법적으로 검토해 보셨어요?
○행정관리국장 윤수현   그것은 아직 못해 보았습니다.
윤건영위원   그러면 이것 계속 통반장들에게 대한매일신문만을 강요할 것이라는 말씀이죠? 만약에 예산이 편성된다면.
○행정관리국장 윤수현   그런 생각을 갖고 있다는 것을 솔직히 말씀올립니다.
윤건영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승로   그러면 현재 우리 구에 대한매일 말고 다른 중앙일간지중에 다른  신문 구독하는 분도 있긴 있습니까?
○행정관리국장 윤수현   우리 행정에 들어가는 각 과, 실에요.
○위원장 이승로   그것말고 통반장님들한테요.
○문화공보과장 유경림   통반장한테는 시정신문이 나가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승로   그러니까 대한매일 이외에 다른 일간지는 전혀 없다고요?
○문화공보과장 유경림   네.
○위원장 이승로   또 질의 받겠습니다.
문경주위원   금방 담당직원에게 설명을 들었습니다. 지금 서류처리 과정이 현재 운영되고 있는 자료가 잘못되었고 앞으로는 그것을 일목요연하게 볼 수 있게끔 다시 시정해서 그런 방향으로 운영을 한다라고 해서 이해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승로   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성진위원   질의는 아니지만 보충해서 말하겠는데요 과거에는 대한매일신문에 대해서 문제제기가 나오면 전임 행정관리국장님이라든가 문화공보과장님 얘기로는 공문상으로는 보고 싶은 신문보게끔 하겠다고 답변을 했고 또 실제로도 공문상으로는 그렇게 나갔어요. 그런데 나중에 유선상으로나 아니면 개인적인 얘기로 인해서 대한매일신문을 많이 구독하게 되는데 오히려 어떻게 보면 성북구청이 좀더 나아지는 방향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지금 어떻게 퇴보가 되고 있는 것 같애 가지고 답답한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대한매일신문이 사실 정부홍보지 정도밖에 안되는 신문인데 행정기사가 많이 나온다 하더라고요. 또 명목은 통반장 신문구독료라고 해 놓았지만 어떻게 보면 성북구청에서 조금더 일을 하기 쉽게 하려고 대한매일신문한테 특혜를 주는 경향도 있는 것이고 그런데 특혜를 주려면 개인적으로 기자들한테 자료 주는 것으로 끝내 버리지, 예산까지 건드려 가면서 대한매일신문을 이렇게 강압적으로 구독시키게 하는 것이 과연 일선지방자치단체에서 하는 업무로써 타당한 것인지 잘 이해가 안가고요, 또 업무추진비만 하더라도 아까 최계락위원님도 얘기 했지만 예를 들어 조선일보 성북검색으로 찍어서 해 보면 나오는 것이 아무 것도 없어요. 미아리가 제일 많이 나올 것으로 알고 있는데 성북구청보다도. 성북구를 비하해서 얘기하는 것은 아니지만 성북구청에 대한 담당일간지, 중앙일간지
기자가 배정되어 있는 것도 아니고 아까 국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다 서울시청 담당기자들이 그 25개 자치구를 보도대상으로 삼고서 보도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본다면 과연 성북구청이라는 25개 구중에 일개 구청에서 그러한 중앙일간지 기자들을 대상으로 1년에 4,500만원씩의 밥값이라든가 술값을 써가면서 대접을 해야될 필요가 있는지, 또 이러한 지출증빙서철을 서울시기자실에 갖다 놓고 열람하라고 하면 그 사람들이 과연 내가 먹었다고 인정할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상당한 의문이 들기 때문에 어차피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의원들이 승인해 줘 가지고 통과된 예산을 구청에서 썼기 때문에 특별하게 따지고 싶은 생각은 없지만 그와같은 답변이 계속된다면 앞으로 예산심의에서는 불필요한 예산으로 판단하고 조정할 수 밖에 없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승로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준비하실 동안 잠깐 위원장이 하나 간단하게 여쭈어 보겠습니다. 얼마전에 우리구 석관2동 의릉지역에 예술의 전당에 관련해서 보도된 적이 있죠?
○행정관리국장 윤수현   네.
○위원장 이승로   예술의 전당에 대해서 아시는대로 말씀해 보세요.
○문화공보과장 유경림   그 사항이 그쪽에 저희들이 보도자료를 내보고 했습니다만 지금 관계 과 얘기 들어보니까 그쪽 문공부측하고 학교측하고 협의조정이 되어 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민학교 부지를 조금 할애해 주는 방향으로 이렇게 거의 조정이 되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 직접소관은 아니라서 구체적인 답변은.
○위원장 이승로   초등학교 부지가 아니고요 문화관광부에서 예술의 전당을 앞으로 3년 계획으로 약 1,500억원 이상을 투자해서 한번 검토해 보겠노라고 이렇게 지난번 일간지에 보도가 되었습니다. 관광부에서 그렇게 하겠노라고 이렇게 일간지에 보도된 적이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모릅니까?
○행정관리국장 윤수현   조금 아는데요 상세하게 기록이 될 것 같아서요, 나중에 상세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소송관계도 있고 여러 가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다시 알아 가지고 위원장님한테 별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승로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성진위원   네. 정책적으로 뭐 하나 권고드리고싶습니다. 5개년 계획 책자에 보면 민간공동생산형 문화산업전개라고 해 가지고 예산서에 편성되는 사업들이지만 그러니까 예산지출은 문화공보과라든가 구청에서 하더라도 직접시행하는 주관단체들은 지역사회민간단체라든가 대학교라든가 종교기관이라든가 이런 데서 계획을 알차게 세운 것들에 대한 지원해 주는 사업으로 나가야 되지않겠느냐는 내용을 들었었습니다. 앞으로 성북구청에서도 볼 때 이런 문화사업이라든가 그러한 비슷한 이벤트 행사들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구청에서만 일방적으로 처음에서부터 끝까지 다 추진하려고 하지말고 좀더 기획안이 알차고 구민들을 위해서 좀더 효과적으로 쓰일 수 있는 내용이 있다면 구청에서는 예산을 지원해 주고 그 민간단체에서는 사업을 시행함으로 인해서 좀더 수준 높은 문화행사가 추진될 수 있는 방안도 좋을 것 같애서 담당과장님이나 국장님께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물어보고 싶습니다.
○행정관리국장 윤수현   당연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런 좋은 사업이 있으면 당연히 그렇게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홍성진위원   2000년도에 편성되어 있는 문화공보과 행사예산은 그렇게 추진하는 것입니까?
○행정관리국장 윤수현   일부 예산이 편성에 올라가 있습니다만 그 편성된 예산내에서 꼭 필요하다고 인정이 되면 지원을 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예산 범위내에서.
홍성진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승로   또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문화공보과에 대한 감사중에 여러 가지 지적사항이 많이 나왔습니다. 그중에서 대표적으로 업무추진비에 관해서 아까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하셨듯이 그냥 영수증처리가 문제가 아니고 영수증을 세부적으로 아까 말씀드린대로, 장소와 대상은 누구였는가, 감사할 수 있는 자료를 잘 만들어 주십사하는 당부를 드립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행정관리국 문화공보과에 대한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기획위원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윤수현 행정관리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내일 11월 27일은 오전 10시부터 이 자리에서 민원감사담당관에 대한 감사를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관리국 문화공보과 소관에 대한 1999년도 행정사무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17시55분 감사종료)


○출석위원(9인)
  고윤근    구재영    김동은    문경주
  박래승    윤건영    이승로    최계락
  홍성진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최석근
○출석공무원
  행정관리국장윤수현
  문화공보과장유경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