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9년도 행정사무감사

행정기획위원회 회의록

성북구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 행정관리국(총무과·경영기획과·공단설립준비단)

일  시 : 1999년11월29일(월) 오전10시
장  소 : 구청행정사무감사장

                  (10시00분 감사개시)

○위원장 이승로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윤수현행정관리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관리국 총무과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실시를 선언합니다.
  지난번에 총무과 소관에 관한 업무보고를 받았기 때문에 바로 질의 답변에 들어가야 되는데 질의 답변에 앞서서 위원님들 행정사무감사에 필요한 자료 요청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필요로 하는 자료 신청을 해 주시면 집행부측에서 바로 제출하도록 이렇게 먼저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윤근위원   자료 하나 신청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승로   네. 고윤근위원님,
고윤근위원   98년부터 99년까지 총무과 소관 직원이 다른 부서로 인사이동하는 현황을 주십시오.
윤건영위원   위원장,
○위원장 이승로   윤건영위원님,
윤건영위원   윤건영위원입니다. 동소규모 사업과 관련된 자료를 보내주십시오. 왠만하면 동소규모 사업과 관련된 거의 모든 자료가 있으면 열람만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익성개발, 주신건설에 관한 자료가 혹시라도 있다 예를 들어서 계약서라든지 회사에서 올린 견적서라도 있으면 셈플로 볼 수 있도록 몇건씩이라도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자료를,
○위원장 이승로   또 자료 신청받겠습니다.
문경주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이승로   네. 문경주위원님,
문경주위원   각 동사무소별로 특수사업평가 결과가 있죠. 그것하고요. 구청별관에 임차 청사 계약서, 97년도것하고 98년도것, 99년도것 말고요. 동사무소개인별 업무일지, 점검현황, 이 세가지만 갖다 주세요.
윤건영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이승로   네. 윤건영위원님,
윤건영위원   본위원이 자료로 요청해 가지고 미리 사전에 열람을 하기로 했는데 개인적인 사정에 의해 가지고 열람을 못한 자료가 있는데 업무추진비 관계 서류있지않습니까? 그것을 열람하도록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고윤근위원   그리고 한가지 더 하겠습니다. 성북트리즘.
○위원장 이승로   윤건영위원님, 업무추진비는 총무과에 대한 업무추진비 말씀입니까?
윤건영위원   미리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승로   고윤근위원님,
고윤근위원   성북트리즘에 가입한 중소기업 명단, 여기에 안나와있어요.
○위원장 이승로   고윤근위원님 트리즘 관계는 오후에 경영기획과소관 업무할 때,
고윤근위원   아니 총무과에 무엇을 보려고 하느냐면 국내외 교류추진관계, 총무과에 소관이 되어 있는데 시장개척관계로 해서 중소기업이 나오기 때문에 참고자료로 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경영기획과 소관인줄 알면서도 보고를 받으려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총무과 보면 7쪽에 보면,
○위원장 이승로   총무과장님, 여하튼 그 자료 괜찮죠?
○총무과장 김병환   지역경제과와 협조를 얻어 가지고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윤근위원   죄송합니다.
○위원장 이승로   또 요청해 주십시오. 홍성진위원님,
홍성진위원   공영청사 자판기 관리 현황해서 자료를 제출받았는데 주식적자분충당이라고 항목이 되어 있더라구요. 배경내지 내역을 알 수 있는 장부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김병환   위원님, 주식적자분이 그러니까 저희들이 용어선택을 잘못했습니다만 주식에 관계되는 것이 아닙니다. 식사적자를 메꾸기 위한 직원들이 1,000원에 식사를 하기 때문에 단가가 높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겁니다. 저희들이 용어선택을 잘못했습니다.
홍성진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승로   또 필요한 자료있으면 요청하십시오.
김동은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이승로   김동은위원님,
김동은위원   김동은위원입니다. 동선2동 청사부지내에 극동가스의 부분적으로 임대한 사항이 있습니다. 거기 임대내용, 계약서부터 관련되어 있는 문건서류를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친절봉사단 1개통에 2명씩 해서 60명으로 구성되어 있는 명단과 운영실적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무전호출기 보유현황, 그리고 총무과 제도개선업무현황, 이 네가지 자료를 요청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승로   더 이상 없으십니까?
홍성진위원   99년도에 콘도 및 구청휴양시설 직급별 이용내역을 받았는데요 콘도관련 대장이 있으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승로   위원님들 더 없으시면 지금 다섯분의 위원님들께서 열람을 할 수 있도록 자료를 요청하였습니다. 우리 윤수현 행정관리국장님, 총무과장님 자료 준비가 곧 되겠죠?
○행정관리국장 윤수현   준비하겠습니다.
○총무과장 김병환   윤건영위원님이 요구하신 동소규모 사업관련 자료중에 익성등 계약서류를 요청하셨는데요 이것이 동사무소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조금 시간이 걸리겠습니다.
○위원장 이승로   그 자료는 그러면 팩스로 넣으라고 해서 감사도중에 받을 수 있도록 조치를 해 주십시오.
○총무과장 김병환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승로   그러면 감사자료 준비를 위해서 약 20분간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약 20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0시07분 감사중지)

                  (10시54분 감사계속)

○위원장 이승로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실시를 선언합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문경주위원님.
문경주위원   문경주위원입니다. 별관임차계약서가 97년에 19억5,000만원에 계약했죠?
○총무과장 김병환   네, 그렇습니다.
문경주위원   그리고 금년에 계약한 것은 14억5,000만원에 했습니까?
○총무과장 김병환   네, 그렇습니다.
문경주위원   그러면 5억은 감액해가지고 환수를 했습니까?
○총무과장 김병환   네,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예산편성할 때 추경하면서 그것을 세입으로 잡았습니다.
문경주위원   관리비는 현재 어떻게 산정했습니까? 평당으로 했습니까? 해배당으로 했습니까?
○총무과장 김병환   헤배당으로 했습니다.
문경주위원   그러면 계약은 2년인데 2년동안 관리비가 24개월에 9,798만9,000원이라는 얘기입니까?
○총무과장 김병환   연간계약입니다. 연간 임대료를 지출하고 있습니다.
문경주위원   계약은 2년으로 했는데 관리비는 연간계약입니까?
○총무과장 김병환   그렇습니다.
문경주위원   그러면 여기 나와있는 임차보증금은 2년동안이고 관리비는 연간관리비다 이런 얘기죠?
○총무과장 김병환   그렇습니다.
문경주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승로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최계락위원님.
최계락위원   문경주위원님 질의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관리비가 1년간이죠? 이렇게 나올 리가 없는데 어떻게 해서 이렇게 나온겁니까?
○위원장 이승로   산정방식을 간단하게 설명해 주세요.
○총무과장 김병환   여기는 전기라든지 수도라든지 이런 사용료까지 포함해서 그 건물에 평당 관리비를 관리주체하고 협의를 해서 그사람들이 제출한 내역을 보고 저희들이 협의를 해서 정하게 됩니다.
최계락위원   평당 얼마씩이에요?
○총무과장 김병환   그것은 저희들이 미처 자료를 준비하지 못했습니다.
최계락위원   그러면 공단설립준비단은 트리즘빌딩 거기로 이전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행정관리국장 윤수현   거기도 내야됩니다.
○총무과장 김병환   연우통상에 들어가있던 공단건물은 저희가 공단이 발족함과 동시에 저희들이 회수를 하든지 아니면 내년도에 동사무소 기능전환에 따라서 사무실 수요가 많을 것으로 예측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적절한 용도를 판단할겁니다.
문경주위원   위원장님, 같이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관리비가 어떻게 산정되었는지 다시한번 설명해 주세요.
최계락위원   일반적으로 이해가 안가는데요, 배보다 배꼽이 더큰 경우가 생겼다고요.
○총무과장 김병환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임대차계약을 맺으면서 계약서상에 저희들이 관리비에 대한 항목을 정해가지고 관리비를 정할때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전기라든지 수도, 난방, 주차장관리, 경비, 청소 제반비용이 다 포함됩니다. 포함되는 비용에 대해서 인근의 가격을 저희들이 조사해보고, 참고로 할 때 13,000원 수준이 일반빌딩에서의 관리비 수준입니다. 정액제로 저희들이 평당 11,000원씩 계산을 해가지고 정했습니다. 이것은 현재도 저희들이 11,000원씩 지출하고 있습니다마는 특별한 요인이 있을 경우에는 쌍방합의에 의해서 추가인하, 인상이 가능하도록 돼있습니다. 그런데 현재는 11,000원 정액제로 유지되고있습니다.
문경주위원   과장님께서 관리비 산정할 때 계약서에는 그 규정이 없습니다. 명시돼있지 않거든요. 없는데, 지금 과장님께서 설명할 때 관리비를 전기, 수도, 난방비까지 포함한다고 하셨는데 상식적으로 그것은 이해가 안됩니다. 전기료나 수도료같은 것은 많이 쓰는 때도 있고 적게 쓰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그것은 별도 계산이 돼야되는 것이고, 관리비는 순수한 건물관리비에 국한된 겁니다. 일반적으로. 그런데 어떻게해서 전기료와 수도료를 포함한 관리비를 산정해서 평당11,000원으로 계산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우리가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행정관리국장 윤수현   문위원님, 혼돈이 된것같은데요, 저쪽하고 협의한 것에 대해서 자료를 다시 내겠습니다. 잠깐 보류해주시면 다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문경주위원   그렇게 좀 해주세요.
최계락위원   더불어서 얘기하면, 관리비라는 것이 사실상 별관청사나 이런데 보면 우리 구청 아니면 들어갈데가 없어요. 우리가 나오면 나가지도 않습니다. 이 가격에. 얻을 사람도 없을뿐더러 얼마든지 관리비같은 것은 업주하고 트라이할 수 있는 부분인데 이렇게 많이 줄 필요가 있느냐 하는거죠. 그리고 조금전에 문위원님 말씀하셨듯이 과장님 말씀하신 평당가격기준과 매월 전기료나 수도료 이런 것은 매월 틀려요. 그런데 그것을 일괄적으로 평당으로 잡았다는 것이 잘못된것이고,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 관리비가 1억 가까이 나간다는 게 말이 안돼죠. 2억3,000에 2,100만원이 관리비로 나가는데.
○행정관리국장 윤수현   19억5,000에 계약을 하다가 IMF 때문에 자꾸 지가가 내려가고 관리비가 하향되지 않습니까? 그래가지고 우리가 내줘라, 다른데로 얻겠다 해가지고 5억을 깎은겁니다, 실은.
문경주위원   물론 충분히 이해는 하는데, 관리비 문제에 대해서 산정방식이 안나와있고 그러니까,
○행정관리국장 윤수현   상세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계락위원   위원장, 본위원이 자료요청한 부분에 대해서 2-27, 각종 사업에 대한 용역의뢰건명, 용역업체, 용역비, 각종 용역 실제사항과 폐지시키거나 사장시킨 용역현황을 요청했는데 여기보면 세텍스가 97년 아닙니까? 왜 그것이 안나와있죠? 그때 상당히 97년도에 문제가 많이 되고 우리 의원님들하고 논란이 많았던 세텍스사업에 대해서 그것이 설계도 들어갔었고, 여러 가지 용역준 것이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일체 없어요.
○행정관리국장 윤수현   98, 99년도라고 하셨기 때문에.
최계락위원   제가 3년간이라고 분명히 말씀드렸고, 자료요청 했었는데, 세텍스에 대해서 자료 좀 주세요.
○행정관리국장 윤수현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경영기획과와 혼돈을 빚은 것같은데요, 자료를 내드리겠습니다. 세텍스에 대해서
최계락위원   그리고 세텍스 부분이 폐기됐습니까? 사장됐습니까?
○행정관리국장 윤수현   안 하니까 폐기된 것으로 봐야죠.
최계락위원   거기에 들어간 돈이 있을 거예요.
○행정관리국장 윤수현   자료를 내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승로   또 질의하실 위원님. 그리고 우리 집행부 국장님 지금 자료제출도 부실하고 답변이 시원스런 답변이 안 나오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뒤에 계장님들 계시는데 자료를 신속히 전달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또 답변하실 때에는 자료 사실에 근거해서 개략적인 대충 답변이 아닌 사실 근거해서 답변을 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최계락위원님 계속하세요.
최계락위원   그리고 2-26 관내 각종 사회단체 공공건물 무상사용하고 있는 현황 그것을 보게 되면 총 86평인가 285㎡인가요, 민주평통, 새마을지회, 바르게살기위원회, 민주통일협의회, 자유총연맹 성북지부, 이 분들이 작년도에도 본위원이 알기로는 협의를 해 가지고 본인들이 개인 사무소를 얻은 식으로 한다고 해서 지금 저희가 성북구청에서 몇 10억 들여서 별관을 얻고 이러는 판국인데 과연 관변단체에다 사무실을 내줘도 괜찮은지 이것이 3년전부터 얘기가 나오던 부분이거든요. 한 번도 여기에 대해서 시원한 답변을 안 해 주셨어요. 지금 우리 성북구가 사무실이 여유가 있고 그렇다면 이해가 됩니다. 지역을 위해서 필요한 것을 다 알고 있지만 이 분들은 제가 알기로는 정부에서 협조도 받고 있는 단체들인데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국장님 답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관리국장 윤수현   정말 옳으신 말씀입니다. 우리 사무실을 별관을 두 개씩이나 얻어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고 또 내년도에는 동 직원이 구청으로 올 계획으로 있습니다. 1단계로 미망인회라든가  2개 단체를 다른 데로 옮긴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분들이 협조를 안 해주고 있습니다. 상이군경회 같은 데도 진작 우리가 구두로 다른데로 갈 수 있도록 자리까지 마련해 주고 가라고 해도 안 가고 있는데요, 다른 단체에 대해서도 계속 종용을 해가지고 나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최계락위원   민선시대다 보니까 단체의 압력에 의해서 못 내보내는 것은 없습니까?
○행정관리국장 윤수현   그런 것은 없습니다. 사실은 어느정도 자립을 할 수 없는 단체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느 공간을 제2, 제3의 공간을 내주면서 나가서 거기서 사무소를 사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계속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최계락위원   청사 임차해서 3억 이상이 들여서 얻어야 할 이유가 없어요. 거기에 대한 총무과장님이 말씀하신 것 처럼 관리비만해도 얼마입니까? 그런데 이 단체의 분들은 뭔가 알력이 개입이 되어 있는 것 같아요. 사실 여기 보면 동료 위원님들도 다 아시겠지만 대한민국에 다 내노라고 하는 단체들인데 이정도 자기네들 사무실을 얻지 못할 정도의 단체들은 아니란 말입니다. 우리는 방이 없어서 내쫓기고 집 주인은 내쫓기고, 세든사람은, 세든 사람도 아니죠 무단점유죠.
○행정관리국장 윤수현   예. 알겠습니다. 깊이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윤건영위원   위원장님, 거기에 따른 보충질의입니다.
○위원장 이승로   예. 윤건영위원님.
윤건영위원   보충질의하기 전에 자료요청을 아까 업무추진비와 관련한 자료 요청을 했는데 업무추진비는 파일철 2개만 들고 오면 되는데 그것도 아직 안 오고 있거든요. 무슨 이유에서인지 그것을 빨리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자료요청 하나만 더하면 아까 덕우건설하고 동소규모 사업자가 5개 사업자인데 5개 사업자의 전화번호만 메모만 하나씩 해주시기 바라고요, 조금전에 최계락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추가질의를 하겠습니다.
  99년8월22일날 미망인회와 무공수훈자회가 나갔다고 하셨잖습니까? 그 분들이 다른 장소로 갔는데 다른 장소로 간 것이 어디인지 알고 계시죠? 돈암1동 구 파출소 자리였습니다. 실상 그것도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그렇습니다. 돈암1동 파출소자리가 시유지죠? 시유지임에도 불구하고 성북구에서 활용할 수 있는 방안들이 엄청나게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사무실을 내준 것 아닙니까? 구청 본청에 있던 것이나 돈암1 파출소로 간 것이나 위치변동만 있다 뿐이지 전체적으로 저희 성북구청에서 쓸 수 있는 활용면에서는 똑같은 오히려 더 많은 면적을 차지했다고 생각하는데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행정관리국장 윤수현   돈암동에 있는 것은 파출소자리입니다. 그것은 시에게 얘기를 해가지고, 시건물입니다. 거기에 3개 단체 처음에는 상이군경회까지 4개 단체가 들어가면 되거든요. 원래는 우리가 사회과에서 쓸 수 있는 사무실로 내부적인 방침을 받아가지고 4개 단체가 거기로 들어가도록 했는데 처음에 이사를 갔어요. 1개 단체는 정식으로 가 있고, 무공수훈자는 가 있는데 2개 단체는 이사를 들어갔는데 다시 상이군경회로 합쳐가지고 5층 강당 옆에 더부살이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지금 다시 거기로 갈 수 있도록 종용을 하고 있습니다.
윤건영위원   다시 제가 정리를 해볼게요. 무공수훈자회하고 처음에 국장님이 말하실 때는 미망인회에서 그쪽으로 가셨다고 하셨는데 본위원이 알기로는 무공수훈자회 사무실을 월곡산 위에 있었고, 구청에 있었던 것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말하면 구청내에 있던 사무실을 그대로 다 있었고, 무공수훈자회 사무실은 월곡산에 콘테이너박스에 있던 사무실만 돈암1동 파출소 자리로 간 겁니다. 그러니까 구청내에서 이동이 있었던 사무실은 결론적으로 아무도 없어요.
○행정관리국장 윤수현   있어요. 사무실이 있던 것 미망인회 있잖아요. 그것은 우리가 다른 용도로 쓰고 있습니다.
윤건영위원   그리고 계속해서 질의계속해서 하겠습니다. 관련된 질의로. 지금 국장님께서는 구청내에 입주해 있는 시민단체, 사회단체라고 할게요. 사회단체 사무실들이 빠지게 된다면 아까 예산상으로도 3억 관리비를 내도 3,000만원 이상을 절감하신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월곡2동 구청사 사무실도 지금 본위원이 듣기로는 생활체육협의회 사무실인가요, 아니면 생활체육센터로 쓴다고 말을 들었습니다. 맞습니까?
○행정관리국장 윤수현   예. 일부 1층은 수리를 해서 비어있고, 2층에 지금 방이 3개 정도 비어있습니다. 3층에 방이 하나 있는데 거기다가는 생활체육 공동 열대여섯개 단체가 됩니다만, 공동사무실로 쓸 수 있도록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윤건영위원   질의를 하겠습니다. 국장님이나 과장님이 생각하실 때 성북구 예산이 단체라든가 생활체육연합회 사무실을 마련해 줄 정도의 예산적인 여유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아까 최계락위원님 질의했다시피 구청 직원들이 쓰는 사무실은 임대를 해서 쓰고 즉 세금을 낭비하면서 쓰고 그리고 사회단체나 협의회 사무실을 구청 재산으로 되어 있는 곳을 내주어서라도 그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행정관리국장 윤수현   쓸 용도에 따라서 조금 다릅니다. 우리 사무실로 쓰기에는 멀리 떨어져 있기 때문에 쓸 수가 없습니다.
윤건영위원   실제로 월곡2동 구청사 사무실 같은 경우에는 본위원이 생각할 때 공단이 들어가도 충분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실제 공단이 트리즘빌딩에 들어가서 굳이 그것을 관리하는 것도 아니고 관리하는 직원들은 몇 명만 상주하면 될 것이고 월곡2동 구청사건물을 보수해서 쓴다든지 아니면 월곡2동 주민들의 숙원사업들을 해결하는 쪽으로 관심을 가져본 적 있습니까?
○행정관리국장 윤수현   지금 그런 식으로 운영하려고 다른 데서 사무실 얘기가 나와도 지금 안 하고 있고, 1층에는 주민들이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는 주민에게 제공할 수 있는 사무실로 쓰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윤건영위원   지금 여기 자료에는 3층 생활체육협의회 및 체육회합동사무실 2층, 동호인행사용품보관실, 1층만 결정이 안 된 것으로 나와있지 않습니까?
○행정관리국장 윤수현   아닙니다. 2층은 안 되어 있습니다. 2층은 지금 방 3개가 그대로 비어있습니다.
윤건영위원  여기 나와있지 않습니까? 2-3
8페이지 보면 2층 각종 우승기 및 트로피 보관실, 구 및 동호인 행사용품 보관실, 나와 있는데요. 방 3개라고 하셨잖아요. 두세개는 벌써 이렇게 잡혀 있는 것 아닙니까?
○행정관리국장 윤수현   아닙니다. 그렇게 사용할 수 없게끔 되어 있습니다. 3층만 사용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잘못된 것 같습니다. 제가 현장에도 나가 봐서 제가 결정한 것이기 때문에 2층은 그런식으로 아직까지는 결정이 안됐습니다.
윤건영위원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실제 구예산 어쩔 때는 예산 핑계를 대면서 사업할 거리가 없다. 예산이 너무 부족하다고 말씀하시면서 실제로 사무실 공간에 관해서 만큼은 너무 후한 것이 아니냐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특히 월곡2동 구청사 같은 경우에는 사용용도를 정하실  때 주민들의 의견이라든지 인근지역의 의견들을 충분히 반영하고 내년도에 동사무소의 기능전환에 따르는 공간활용도까지 생각을 하셨으면 좋았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즉, 다시 말씀드리면 월곡2동 청사가 예를 들면 처음 지을때는 주상관상복합건물로 지었지만 지금에 와서까지 그렇게 해야 되느냐, 공단이 만들어진 이후니까, 그런 다양한 측면들도 생각할 수 있었는데 생각을 못한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고윤근위원   보충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승로  잠깐만요, 윤건영위원님 질의에 보충질의죠?
고윤근위원   예.
○위원장 이승로   보충질의만 받겠습니다. 고윤근위원님.
고윤근위원   직능단체 다시말하자면 구청에서 빌려주고 있는 단체의 사무실을 작년 행정감사시에 최계락위원이 질문을 해서 11월27일날입니다. 당시 김환주국장께서 내년까지 확실히 이전하겠다고 속기록에 나와 있습니다. 내년내로 이전토록 하겠다 결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와서 행정감사를 하고 보니까 작년에 국장이면 지위가 서기관급으로서 대단하신 분인데 우리 주민들의 책임을 맡고 있는 행정 책임자가 이렇게까지 약조를 해놓고 그 분이 다른 데로 가서 그런지 모르지만 이런 것이 속기록에 엄연히 나와 있는데 시행이  안되고 있다는 것은 가슴 아픈 일이고 본위원으로서는 보건소 별관을 많은 돈을 들여서 임대료를 지출하고 있으면서 조금 전에 윤건영위원이 말한 이런 것 처리만 하면 보건소 별관까지 할 수 있는 장소가 충분히 되거든요. 이렇게 변칙적으로 활용한다는 것도 문제가 있고, 또 기히 이렇게 됐으면 세수를 위해서는 어떤 단체든간에 임대료 받기는 그렇게 구청에서 공공건물이기 때문에 비싸지 않다고 인지가 됐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공정성을 기해서 받아내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 직능 자생단체가 지금 해년마다 늘어나서 올해는 81개의 직능 자생단체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81개 단체에서도 공정성이 없다보면 이런 문제가 제도적으로 불평이 나올 수도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위원으로서는 우리가 지난번에 구청장이 동단위 동정업무 보고차 다닐때도 누차 말한 것이 귀에 익었습니다. 우리 청소비가 280억 정도 소요가 되는데 구세는 500억에서 조금 맴돈다 그러니까 사업을 할 수가 없고 또 재정자립도가 38%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어려운 사항을 지역주민들한테 호소를 하고 다니는 것을 여러번 목격 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앞으로 관리공단이 어떻게 전개될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거기에 대한 어떤 프로젝트가 나와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이러한 것이 조그만 평수라도 구청에서 성의를 가지고 임대할 것이면 돈 그것 의지만 있으면 됩니다. 그래서 해년마다 이렇게 행정감사때 이것이 지적을 안당하고 공정하게 모든 것이 공평하게 이루어질 수 있는 그런 제도적인 장치가 되어야 되는데 이것에 대해서 국장님 한번 답변을 해 주십시오.
○행정관리국장 윤수현   우리는 세 얻어 쓰고 다른 사람, 사회단체는 그냥 있게 하고 이런 지적을 해 주셨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저도 공감을 하고 정말 죄송하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와 가지고도 상당히 노력을 했습니다. 노력을 하면서 정말 싸워가면서까지 해서 지금 미망인회하고 유족회는 여기 본관 건물에 있던 건물을 이제 비워주고 저쪽 돈암 1동으로 갔습니다만 다시 또 오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지금 상이군경회에 더부살이로 살고 있는데요 언젠가는 거기를 폐쇄 조치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상이군경회하고 미망인회하고 유족회가 가게 되면 차츰 차츰 다른 단체도 다른데로 갈 수 있도록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만 이것이 늦어진 것에 대해서는 정말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고윤근위원   임대료를 받을때는 어떤 결과가 옵니까?
○행정관리국장 윤수현   임대료는 지금 안받고 있습니다.
고윤근위원   아니 만약에 받는다고 가정했을때요. 꼭 나가는 것이 능사가 아니라 받으면 되잖아요. 임대료를, 왜 그런 것 까지 생각해 보느냐면 자꾸 이것이 무상이기 때문에 나가지를 않으려고 압력을 주고 그러거든요. 그러면 지난번에 행정감사후에 우리 동료의원끼리 서로 섭섭한 언쟁이 있었습니다. 왜 그것을 하는데 쫓아내려고 행정기획위원회에서 그러느냐, 누구를 잣대를 대면서 말씀을 아주 예리하게 항의를 하더라구요. 그래서 모든 살림과 구를 생각한다면 우리가 당연히 맞는데 이런 것이 한꺼번에 시정이 안되다 보니까 해년마다 이것이 거론되다 보니까 자꾸 그분들하고 마찰이 생기고 동료의원들끼리 서로 얼굴을 붉히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원인 제공을 정말 구청측에서 하고 있는데 아무튼 속기록에도 이렇게 분명히 이전하겠다고 약조를 해 놓고도 또 이번에 와서 재론된다고 하면 다음연도에 가서 또 어떻게 전개될는지 모르겠습니다만 하여튼 이러한 모든 문제가 경영기업마인드로 해서 어떤 구청장의 의지가 항상 있다는 것을 본위원은 알고 있는데 차라리 임대료를 받아 버리면 이런 오히려 그런 분야에 대해서는 남아 돌아가면 뭐 합니까? 차라리 수용해서 임대를 하는 것이 표현이 죄송합니다만 짭짤하게 받으면 우리 세외수입도 될 수가 있지 않겠느냐, 못 쫓아낼바에야 그럴수도 있다는 것이죠. 그런것으로써 한번 생각해 볼 의향은 없습니까?
○행정관리국장 윤수현   여러 가지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좋은 말씀이신데요.
최계락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이승로   네. 여기에 관련된 보충질의입니까?
최계락위원   네.
○위원장 이승로   네. 최계락위원님,
최계락위원   마지막으로 보충드리기 전에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사회단체건물무상 문제 때문에 그러는데 지금 본위원이 아마 4년째 이것을 가지고 계속 질문을 드리는 것으로 압니다. 매해년 답변은 항상 똑같아 왔고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은 지금 아까도 윤건영위원님 말씀하셨듯이 지금 성북구 재정문제가지고 여기에 쏟을 만한 부분이 없습니다. 여력이. 하지만 이 단체들도 우리 성북구에서 필요한 단체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 구청에서도 국장님이나 청장님이 강하게 하지 못하시는 것 같애요. 지금 예를 들어서 외국의 경우 지방자치가 잘 되어 가는 나라를 보면 그 지역에 시유지나 또 아까 우리 윤건영위원님도 말씀하시고 고윤근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지금 보건소 같은 경우도 사실은 그 위치가 너무 부적절해요. 주민들이 이용하기도 상당히 애매하고 오히려 트리즘 빌딩으로 가는 것이 보건소는 낫습니다. 그러면 그러한 부분이나 또 월곡청사 이런 부분들을 건축비만 우리가 들여서 중장기계획을 세워서 거기는 우리 성북구에 대한 사회단체 이런 단체들만 조그만 사무실만 있으면 되니까 관리들은 본인들이 하게끔 하도록 하면 그분들의 지역에 이러한 문제는 더이상 발생하지않겠느냐, 이러한 문제들을 중장기계획을 한번 세워가지고 한번 청장님한테 건의하실 생각은 없으십니까?
○행정관리국장 윤수현   그런식으로 해서 검토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최계락위원   그러고나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 이런 답변이 안나오시겠죠.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승로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 없습니까? 구재영위원님 해 주세요.
구재영위원   지금 우리 위원님들께서 본청사와 다른 월곡2동 구청사에 입주하고 계신 단체들에 대해서 상당히 논란을 펴고 계신데 사실은 이분들도 우리 성북구를 위해서 봉사하시는 단체들이시죠?
○행정관리국장 윤수현   네. 그렇습니다.
구재영위원   단체들 봉사하는 중에도 많은 봉사를 하시는 분들이죠.
○행정관리국장 윤수현   네. 그러시죠.
구재영위원   그렇기 때문에 본위원이 생각할때는 물론 우리 위원님들이 우리 본청은 다른데에 임대를 주고 또 그런 단체는 무상으로 준다라고 하는 논리도 상당히 일리가 있습니다만 그분들은 우리 성북구 50만을 위해서 공무원 못지않게 봉사하는 단체도 있다고 본위원은 생각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 우리 행정관리국장이나 총무과장께서는 그런 것을 감안할적에 참 막말로 우리 위원님들이 건의를 하는데 당신들 나갔으면 좋겠습니다라고 얘기는 귀끔은 해도 막상 나가라고는 차마 냉정하게 못하시죠?
○행정관리국장 윤수현   그런 것이 있습니다. 솔직히 그런것도 있습니다만 앞으로 계속해서 검토를 해서 나가게끔 해야 됩니다.
구재영위원   이것이 왜 이런 위원님들이 이런 말씀을 하시는가 본위원이 생각하기는 우리 세수하고 우리가 생활하는 수준하고 말하자면 또 그분들한테 무상으로 임대하는 수준이 동등하게 비례가 된다면 이런 말씀을 안드리겠죠. 아무래도 우리 세수도 적고 올해는 많은 세를 줘서 우리 본청의 별관을 사용하다 보니까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인데 그분들한테 높은 이해를 시키셔서 또 그분들도 저버릴 수가 없을 것으로 본위원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위원님들의 건의에 많은 질의에 참고하셔 가지고 그분들과 심도있게 논의를 하셔서 차라리 어느 단체를 한군데다가 월곡 2동이면 2동 구 청사라든가 이런데다 또 그런데 옮기다 보면 평수라든가 여러 여건이 맞지도 않는 그런 조건도 될 것이고 그래서 조심스럽겠습니다만 시정하는 방향으로 많이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관리국장 윤수현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승로   보충질의 없으십니까?
보충질의가 없으시면 본건과 관련해서 위원장이 한말씀드리겠습니다. 구 청사 임대와 관련해서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 횟수가 어제 오늘이 아니에요. 지금 매년 행정사무감사때마다 지적된 사항입니다. 따라서 여기에 대한 답변도 시정하겠습니다, 처리하겠습니다 이런 형태의 답변이 계속 이어져 왔어요. 그리고 98년도 행정사무감사처리 결과현황을 볼 것 같으면 아까 윤건영위원님이 질의하셨던 내용과 마찬가지로 유족회와 미망인회를 내보냈다라고 이렇게 공적사항으로 보고를 했어요. 그런데 그 사실도 내보낸 것이 아니잖아요. 결국은.
○행정관리국장 윤수현   아니 그 사무실을 우리가 다른 것으로 쓰고 있으니까 내보내는 것으로 봐야죠. 미망인회하고 유족회가 나갔어요.
○위원장 이승로  일단 구 청사에서는 나갔지만 현재 그분들이 사용하고 있는 사무실은 우리 구에서 관리하는데죠?
○행정관리국장 윤수현   그렇죠.
○위원장 이승로   그러면 이것이 이동한 것이죠. 이것이.
○행정관리국장 윤수현   아니 우리가 그 공간은 우리가 확보를 했죠. 나갔으니까.
○위원장 이승로  어떻게 보면 처리결과 현황을 볼 것 같으면 위원님들한테 자랑삼아서 이렇게 보내주셨는지 모르겠지만 기만하는 꼴 밖에 안되는 것이에요. 그리고 아까 월곡 2동 구청사 말씀하셨는데 지금 11월 30일 입주하기로 되어 있었죠?
○행정관리국장 윤수현   네. 합니다.
○위원장 이승로   이것이 누구하고 어떻게 구청장께서 일방적으로 독단 행정을 하는 것이에요? 죄송합니다, 미안합니다 이렇게 해서 금년에도 넘어가려고 생각하면 큰 오산입니다. 지금 아까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하셨듯이 트리즘 빌딩 얼마나 많은 예산을 들여서 지었습니까? 그리고 지금 별도 뒤에 별관 청사, 지금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임대해서 쓰고 있잖아요. 아까 운영비도 지적이 되었잖아요. 그랬는데 월곡2동 구 청사를 슬그머니 어떤 뭐 지역에도 봉사하고 일부는 봉사하기 보다는 스스로 관광관리 차원에서 체육활동도 하고 또 무상으로 전에 96, 97, 98, 99년도 계속 시정하겠습니다 앞으로 고쳐 나가겠습니다 해 놓고서 다시 누구도 모르게 그 청사를 무상으로. 입주하기로 다 약조가 된 것으로 알고 있어요.
○행정관리국장 윤수현   3층만 일부 한 20평 될 것입니다. 3층만 하는 것으로 결정이 되었고요 1층하고, 2층하고 옛날 동장실은 지금 그대로 비어놓았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이제 주민들이 활용할 수 있는 방안도 한번 모색을 하고 있고요 아까 지금 모두 위원님이 걱정들을 해 주셨는데 다른 단체들 그리로 옮겨볼까 하는 생각도 갖고 여러 가지 각도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만 미망인회하고 유족회를 정말 버스도 다니고 제일 좋은 곳이거든요. 아리랑길 바로 밑에. 그런데 거기를 이사를 해 가지고 이삿짐 놔 두고 사람만 여기 와 있는 거에요. 지금, 왜, 여러 가지로 연구를 우리 나름대로 생각을 해 보니까 이제 식사도 여기에서 할 수 있고 교통도 좋고 뭐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온다 이런식이거든요. 그래서 아까 위원장님 지적하신대로 지금 비어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내일 사무실 주는 것은 3층일부만 주는 것이고,
○위원장 이승로   아니 1층이 되었든 지하가 되었든 일부가 되었든 전체가 되었든지 말입니다. 지금 당장에 우리 구 현황을 볼 것 같으면 지금 월곡 2동에 목화어린이 집입니까? 지금 갈 곳이 없죠. 도시개발공사에서 지금 2억원 빌려다가 쓰고 있죠. 7월달이면 상환해야 하잖아요. 어린이집은 해체해야 하잖아요. 갈 곳이 없잖아요. 월곡2동에 소재하고 있는 어린이 집도 그러한 상황에 처해 있어요. 그런데 그런 사무실을 아무도 누구도 모르게 구청장 마음대로 매번 사무감사때마다 지적된 내용을 시정하겠다, 앞으로 고쳐나가겠다고 해 놓고서 슬그머니 아무도 모르게  선심행정이나 하고 이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하세요? 금년에도 지금 답변중에 앞으로 고쳐나가겠습니다, 시정하겠습니다 이렇게 지금 답변하시는데 이렇게 은근슬쩍 넘어가려고 생각하시면 안됩니다.
  다른 부분도 충분히 검토대상이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행정관리국장 윤수현   죄송합니다. 하나 하나 발전해 나가고 있다는 것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금년에 결과적으로 미망인회, 유족회 사무실 확보해서 쓰고 있지않습니까 해서 여기에 있는 단체들도 뭐 금년중에 하겠습니다 이런 소리는 못드리겠습니다만 거짓말 아니라 하나 하나 이제 해 나갈 것입니다.
○위원장 이승로   그러니까 아직 시행되지않은 것부터 고쳐 나가세요. 고쳐나가시고 월곡 2동 구청사 지금 여러 위원님들이 많이 지적을 하셨는데 그것 다른 방법으로 다시한번 재검토
할 수 있습니까?
○행정관리국장 윤수현   지금 3층에 체육회사무실로 들어간다는 그것은 이제 결정을 이미 했기 때문에 그것은 일부 사무실을 주도록 하고요 나머지 것에 대해서는 상당히 심도 있게 우리가.
○위원장 이승로   그러면 체육회 사무실은 왜 주어야 되죠?
○행정관리국장 윤수현   지금 각 단체들이 지금 각 구청에는 거짓말이 아니라 전부다 사무실을 주고 있는데가 있습니다. 우리 성북구만 우리 체육회 생활체육회가 상당히 지금 번창하고 이러고 있는데 우리만 지금 사무실을 못 준 형편이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이승로   다른 구에 비하면, 다른 구는 재정도 넉넉하고 그만한 여력이 되니까 그럴수도 있겠죠. 그런데 월곡2동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당장에 구립어린이집이 없어질 위기에 처해있잖아요. 그런 부분은 한번도 검토를 안해봤어요? 하기야 구청장 입장에서는 어린이집보다도 사회단체, 체육단체에다 사무실을 제공하는 것이 오히려 더 주민들로부터 인기행정의 어떤 것을 누릴 수 있겠죠. 이 부분은 이따 간담회를 통해서 다시 얘기 하기로 하겠습니다.
  다른 질의 있으면 질의받겠습니다. 네, 홍성진위원님.
홍성진위원   보충질의인데요, 짧게 물어보겠습니다.
  다른 구청에서는 임대료를 받고있습니까? 안받고있습니까? 사회단체에 대해서 구청내에 청사를 제공했을 때.
○행정관리국장 윤수현   그것은 확인을 못해봤습니다.
홍성진위원   25개 구 가운데 10개 구 이상이 임대료를 받고있어요. 그리고 중랑구같은 경우에는 감사원 감사가 나갔었는데 무상임대로 인해가지고 지적을 받았겠습니까? 안받았겠습니까? 거기도 감사원 감사에서는 임대료 받으라고 지적사항으로 나와있고 지금 추세는 25개 구 가운데 10개 이상은 임대료를 받고있는 실정이기 때문에 꼭 다른 구청 사례를 드신다면 이런 좋은 사례를 인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관리국장 윤수현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승로   또 질의 받겠습니다. 네, 고윤근위원님.
고윤근위원   저는 국내외교류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경영기획과하고 같이 맞물렸기 때문에 상당히 질의하기가 애매모호합니다마는 총무과에서 7쪽에 나와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요즘 신문지상에 보게되면 강서구나 동대문구 이런데서 교류를 해서 시장개척을 많이 활발하게 하고 심지어 강서에서는 1,640만불, 또 상담을 3,836만불 이런 식으로 업적을 올렸습니다. 그런데 우리 구청의 교류현황을 보게되면 국내가 있고 국외가 있는데 여기에 대한 업적이 어떤 식으로 나왔는지 모르겠지만 아직까지 알맹이가 없이 그저 형식으로 진행되어온 것 같습니다. 그랬을 때 좀전에도 말했습니다마는 우리 자립도가 38%로 열악한 가운데서 주민들이 볼때는 혈세만 낭비한다, 또 지난 행정사무감사할 때는 여러 가지로 이문제 때문에 논란이 많았습니다. 그랬을 때 그래도 총무과가 선임, 구청의 모든일을 하기 때문에 경영기획과에도 이따 질문을 하겠습니다마는, 국장님께서는 이렇게 국내외 교류추진에 대해서 지금까지 했던 것에 대해서 자체평가와 앞으로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신지 설명을 해주십시오.
○행정관리국장 윤수현   지금 국내교류는 4개 시·군하고 교류를 하고있습니다. 그리고 국외교류는 위원님들 다 아시다시피 중국의 북경시 순의구하고 러시아 모스코바시 동북구하고 하고있습니다. 국내의 네군데 교류하고 있는 것은 지금 현재로는 농산물만 싸게 가지고와 가지고 주민에게 저렴한 가격으로 파는 이 수준밖에 안됩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그리고 앞으로 우리 계획은 영월, 이천, 삼척 다 있습니다마는 그 물건만 팔아줄 것이 아니고 앞으로는 우리 중소기업제품을 이 도시에 가지고 가서 시장을 열어서 팔 수 있게끔 이 계획을 지금 생활복지국에서 하고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그런 교류까지 갈겁니다.
  그리고 국외교류는 아직까지 큰 성과를 얻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중국 순의구에서 연말에 올 계획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우리 제품을, 트리즘도 만들고 했기 때문에 우리 제품을 그쪽에 수출할 수 있는 방향을 모색중에 있습니다. 아직까지 크나큰 실적은 노골적으로 없습니다.
고윤근위원   그러면 경영기획과에서도 나오겠습니다마는 그래도 행정관리국장이기 때문에 종합적으로 말씀을 올리겠습니다마는, 그동안에 국내 4개 자치단체에서는 효과면에서는 지방물건만 지역주민한테 봉사하는 차원에서 했다 이렇게 된 것이고, 국외는 아직까지 효과면에서는 전혀 없습니다. 그런데 성북트리즘을 어제 우리 동료위원들하고 들어가봤습니다. 중소기업매장을 들어가봤습니다. 30개 업체가 매장에서 사업을 하시는데 총무과에서 관여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무조건 중소기업제품을 심사과정도 저는 없었던 것으로 봅니다. 왜냐하면, 지난번에 제가 전화를 한번 했었습니다.  츄리닝을 체육회 때문에 얻어 입었는데 보니까 밑에 조금 터진 자국이 있었습니다. 불량품이죠. 이렇게 대량생산하다보니까 검사가 부실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과연 우리 성북트리즘이라는 상표를 가지고 앞으로 30개 업종이 성북구민이나 전 서울시로 퍼질 수도 있고, 때에 따라서는 전국적인 기업이라고 보게될 때 이런 제도적인 검열장치를 한 것이 있습니까? 상품에 대한 거요.
○행정관리국장 윤수현   저희 소관이 아니라서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제가 조금 관여하다가 자리를 옮겼습니다마는 지금 트리즘마크를 사용할 때는 아무나 못합니다. 심의를 거쳐가지고, 특히 우리 구청이 인증을 해줘야되기 때문에 그런 심사를 거친 다음에 트리즘이라는 상표를 붙이도록 이런 제도화는 돼있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고윤근위원   그러면 그 심사과정은 생활복지과에서 하겠죠? 그런데 총괄적으로 할 때는 총무과 영향을 받지 않습니까?
○행정관리국장 윤수현   우리하고는 상관 없습니다.
고윤근위원   전혀 받지 않습니까? 그러면 여기 교류문제가 나왔을 때 그것하고 연계가 된다 이겁니다. 그랬을 때 제가 질문하는 이유는 교류해서 이 상품이 해외로 나간다든가 여러 가지 계약을 했을 때 과연 국위선양을 할 수 있는, 상품이름은 트리즘이라는 것은 당연한데 이렇게 영세업자들이 30개 업체가 중소기업이라고 해놨습니다마는 중소기업자금을 받기위한 일환으로 명단이 올라간 것으로 저는 알고있습니다. 저도 이야기를 들어보면 중소기업자금을 받으려고 하는데 어떻게 해야돼, 이런 얘기를 많이 들어왔습니다. 그러면 중소기업체가 몇군데를 빼놓고는 상당히 열악한 업체인데 과연 트리즘이라는 우리 성북구의 고유브랜드를 가지고 해외시장을 개척했을 때 어떤 규제, 다시말하면 심의제도, 또 거기에 대한 여러 가지 판로문제 이런 것을 주무과는 아니지만 그래도 총무과가 해외교류를 하기 때문에 이런 발상이 나왔을 때 어떻게 관리를 하시려고 하는지 답변해 주세요.
○행정관리국장 윤수현   그래서 트리즘 상표에 대해서는 들어오려고 하는 사람이 많은데요, 나도 붙이겠다 하는데 거기서 면밀히 검토를 하기 때문에 인정을 안해주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지금 우리 영세업소가 700개소가 됩니다. 자기 나름대로의 상표를 붙이도록 상당히 노력을 하는 것 같은데요, 담당부서나 담당위원회에서는 상당히 깊은 심사를 거쳐야되기 때문에 아까 고윤근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트리즘 하나가 잘못 나가버리면 전체가 다 잘못된 것으로 인식이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마 거기에 대해서는 상당히 깊이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고윤근위원   다시한번 여쭤보겠는데, 중소기업 30개 업체에, 중소기업자금이 몇군데에 나갔는지 아십니까?
○행정관리국장 윤수현   그것은 잘 모르겠네요. 이것은 경영기획과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이전의 산업과, 지역경제과에서 하고있습니다.
고윤근위원   제가 이것이 지역경제과하고 연계가 되고 총괄적인 총무과, 애당초 이것이 사업적인 것을 만들다보니까 솔직히 업무추진비도 각 과로 해놓은 것과 같이 이것도 연계가 돼서 말씀 올린겁니다. 그래서 본위원으로서는 중소기업자가 대부분 한 7~80%가 중소기업자금을 받은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해외시장 개척을 할 때 총무과에서 이것을 어떻게 감독을 철저히 해서 상품이 외국으로, 지금 동대문구에서는 의류를 가지고 굉장히 세외수입을 올리는 한건을 유동열 구청장이 했다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그러면 우리 성북구도 이 트리즘을 가지고 해외시장을 개척했을 때 과연 총무과에서 어떤 잠금장치가 있어야 될텐데 거기에 대한 복안을 가지고 있습니까?
○행정관리국장 윤수현   물론 해외교류 중국하고 러시아를 할 때는 담당 구와 협의를 해가지고 자신있는 것만 내놓을 수 있도록 이렇게 종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윤근위원   그런 의지만 있다면 더 이상 묻지는 않겠습니다마는, 지난번에도 상품이 나왔을 때 보니까 그런 불량품이 나오고 어제 가서 현장을 보니까 트리즘이라는 마크가 안된 것이 많이 있고, 상당히 혼동이 되더라고요. 그리고 상품도 우리 구청을 믿고 물건을 사러온 주민한테 여기서 총괄적으로 총무과에서 제일 일순위로 제도적인 장치가 마련돼야 되지 않겠느냐, 각 부서 경영기획과도 있고 지역경제과도 있지만 그래도 구청에서 우선 교류가 있기 때문에, 앞으로 수출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염려스러워서 말씀드린 겁니다. 확실하다면 저는 더 이상 질문 않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행정관리국장 윤수현   네, 알겠습니다. 그런 식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승로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받겠습니다. 네, 윤건영위원님.
윤건영위원   질의에 앞서서 조금전에도 말씀드렸는데, 의회협력계 업무추진비 그 자료를 안갖다주시는 겁니까? 아니면 사람이 없는 겁니까?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는데,
○위원장 이승로   잠깐만요, 지금 위원님중에 자료 안온 것 있어요?
최계락위원   아까 세텍스부분.
○위원장 이승로   네, 또 윤건영위원님 의회협력계 업무추진비, 또 ?
김동은위원   동선2동 부지내 계약내역이 안왔습니다.
문경주위원   임차청사 계약서가 안왔고, 동사무소 개인별 업무일지 점검현황, 총무과 제도개선 업무내용이 안왔습니다.
○위원장 이승로   또 자료 안오신 분 있어요? 지금 다 들으셨습니까? 의회협력계 업무추진비 자료, 동선2동 극동가스부지,
김동은위원   왔습니다.
○위원장 이승로   임차계약서.
문경주위원   왔어요.
○위원장 이승로   제도개선.
○총무과장 김병환   제도개선은 저희들이 지금 확인을 하고있습니다. 감사과하고 연계된 사항이라서 저희들이 구체적으로 그 내용을 확인하는 과정에 있습니다.
○위원장 이승로   협조받아가지고 바로 해줄 수 있죠?
○총무과장 김병환   네.
문경주위원   동사무소 개인별 업무일지 점검현황.
○총무과장 김병환   동사무소 개인별 업무일지는 저희들이 94년부터 행자부에서 업무개선의 일환으로 폐지를 했습니다. 그래서 자료가 없음을 보고드립니다.
○위원장 이승로   나머지 미비된 자료는 신속히 준비해서 갖다드리도록 하세요.
○총무과장 김병환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승로   그리고 의회협력계 자료는 제일 먼저 신청했는데 왜 여태까지 안와요?
윤건영위원   그 자료화일 두 개 들고오면 되는 것 아니예요?
○위원장 이승로   계속해서 보충질의 받겠습니다. 최계락위원님.
최계락위원   국내 자매결연 추진실적에 대해서 고윤근위원님의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보면 국내는 그런대로 괜찮았습니다. 그런데 국외를 보면 성과해 가지고 지방자치 국제화 기반조성 그다음에 문화교류증진, 우호증진 이것이 무엇이 기반조성이 됐는지 말씀을 해주세요. 그리고 사진 몇 장 가지고 가고 우리 구청 책자 몇 권 가지고 간 것이 문화교류 증진이 된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 좀 해 주세요.
○행정관리국장 윤수현   아까도 말씀 올렸습니다만, 아직까지는 큰 증진을 시키고 이런 것은 없습니다. 물론 우리 구를 알린다는 것 우리 구 간부가 오고 간다는 것 이 단계 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앞으로는 아까 말씀대로 우리 중소기업 제품을 수출을 한다든가 또 경제가 허락이 되면 우리 문화도 알릴 수 있는 기회를 만든다든가 앞으로 비전에 대해서 나타난 것이지 실질적으로 솔직히 말씀드려서 크게 증진된 것은 없습니다.
최계락위원   그러면 먼저번에 청장님 러시아 갔을 적에 우리 성북구 기업인들 한 30명인가 가셨죠?
○행정관리국장 윤수현   예.
최계락위원   그 분들 가셔서 오더(order)  받아온 것 있습니까?
○행정관리국장 윤수현   오더 받아 온 것은 없는데 협의는 했습니다. 서로간에 물건을 어떤 식으로 할 것인가, 어떤 사업을 할 것인가 이런 협의를 했습니다만, 뚜렷한 실적은 없는 실정입니다. 그러나 한 두 번으로 외국 관계는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고 여러번 해야 이루어지거든요. 그래서
최계락위원   바로 그 문제 때문에 본위원이 말씀을 드리는데 사실 지금 우리 성북구 실정에 러시아나 중국이나 맞지가 않아요. 아마 다들 공감하고 계실겁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중국시장이 개방이 되면서 엄청난 시장확보를 가지고 있다고 하지만 이 사람들은 믿을 수가 없어요. 러시아도 마찬가지고, 오히려 성북구가 거기다 잘못 투자를 하면 돈을 떼이는 수가 태반사일텐데 일반 개인기업도 그런데 다른 구가 해외자매를 맺으니까 우리도 그냥 덩달아 맺는 본위원이 지금 몇 년째 가만히 지켜보고 왔지만 가시는 분은 가시는 것 같아요. 몇 번 왔다갔다 하는 것은 같은데 왜 왔다갔다하는지 모르겠더라구요. 그냥 차라리 해외에 바람을 쐬러 가는 것인지 여기의 성과로 봤을 적에는 도저히 본위원은 납득이 안 갑니다. 예산낭비고 본위원이 아마 2년전에 그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을 거예요. 성북구에는 성북구 청년회의소라는 데가 있습니다. 성북구 청년회의소가 지금 본위원이 알기로는 지금 36년째 이 지역의 중소기업을 하시는 분들로 많이 이루어졌는데 거기가 지금 대만이나 동남아 쪽 몇 군데하고 자매결연 맺은 지가 20년이 넘어요. 그러면 일본이나 우리보다 선진국 특히 우리하고 경쟁상대가 되어가는 대만같은 경우 그 친구들을 이용을 해서 왜 있는 단체를 이용하지 않고 어떤 사람이 지나가면서 누구하고 가까우니까 맺읍시다. 맺는 것 보다도 이런 청년단체들이 지금 아마 대만이나 일본 이런 데하고 20년 이상씩 교류가 맺어있습니다. 그러면 그 청년회의소에서는 그 지역의 특산물 이런 것을 더 정확하게 알아요. 오히려 그쪽에서도 바라고 있어요. 우리 구청측에다. 그런데 본위원이 알기로는 청년회의소가 여기 오면 구청에 오면 별로 시답지 않게 대한대요. 정말 성북구를 위해서 있는 단체들은 활용을 못하고 그런 사람들한테 부탁을 해서 정말 거기 있는 사람들이 오고 또 일본에 있는 시장도 오고, 본위원도 사실 가봤습니다. 그런데 많은 것을 원해요. 그런데 한국사람들은 안 그렇다 이거예요. 그냥 대충 술 한잔 마시고 즐기는 쪽으로 가려고 한다 이거죠. 지금 우리가 국외 러시아, 중국 순의구 여기에 우리가 뭐 바랄 것이 있습니까? 여기가 무엇을 팔려고 해요? 본위원이 생각할 때 사실은 뭔가 한참 잘못되어 있는 자매결연이라고 생각하고 앞으로 성북구에 있는 청년회의소 단체들을 잘 활용을 해서 그 분들은 20년이 됐단 말입니다. 물어보기만하면 자료가 그냥 오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행정관리국장 윤수현   알겠습니다. 앞으로는 그런 단체하고도 협의를 해가지고 물론 중국하고 러시아는 아니겠지만 우리가 이득을 볼 수 있고 득을 볼 수 있게 되면 협의를 하도록 하고, 국외 자매결연에는 앞으로 정말 신중히 검토를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계락위원   이 부분은 본위원이 꼭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왜그러냐면 정말 우리 성북구에 득이 있고 앞으로 우리가 우리 구하고 맞는 도시하고 자매결연을 맺어야지. 러시아, 중국 그 넓은 데 가서 무엇을 어떻게 하겠다는건지 모르겠어요.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승로   문경주위원님.
문경주위원   저는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과연 행정사무감사가 꼭 필요하냐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지금 본위원이 임차계약서를 갖다 달라고 했는데 똑같은 것을 갖다줬어요. 별관이 아니고 임차청사 이전 자료를 갖다 달라고 했는데 그것은 갖다줬고, 또 어제도 감사를 하면서 민원감사담당관에서도 업무적으로 착오된 부분이 노출이 되었고 문화공보과에서도 그런 부분이 노출이 되었습니다. 조금전에 총무과장께서 동사무소 개인별 업무일지 점검 현황을 갖다달라고 했더니 그것은 안 한다고 하는데 98년도 건의사항에 보면 분명코 기록유지 및 관리상태를 수시로 점검해서 관리한다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현재 관리를 하지 않다고 하는데 대해서 조금 이해가 가지 않고, 지금 호출기현황도 그렇습니다. 호출기현황 관리는 어디에서 합니까?
○행정관리국장 윤수현   총무과에서 하죠.
문경주위원   그런데 문화공보과의 자료하고 총무과 자료하고는 왜 이렇게 틀립니까? 현재 호출기의 예산집행되는 것이 얼마됩니까?
○총무과장 김병환   호출기 예산으로 따로 집행한 것이 아니라 올해부터는 저희들이 호출기에 관한 예산을 전부 폐지했습니다. 그랬더니 연말까지는 호출기를 전면적으로 사용 금지시킬 것인데 현재는 휴대폰 사용료에 일부 포함해서 지출을 하고 있습니다.
문경주위원   휴대폰과 호출기는 구분이 되죠? 본위원이 질의하는 것은 호출기를 가지고 말하는 겁니다. 문화공보과에서는 분명코 어제 30개가 나와 있었어요. 각 동별로 하나씩, 그런데 문화공보과에서는 구청이 소유하고 있는 호출기는 나와있지 않았습니다.
○행정관리국장 윤수현   문화공보과에서는 모르죠.
문경주위원   문화공보과에서는 각 동별로 있는 호출기가 나와 있어요. 그래서 288만원이라는 예산이 집행됐다는 결과도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국장님 우리 동료위원이 자료 요구했는데 구청장이 업무추진비 집행 내역을 요구했습니다. 현재 여기에 자료에 나와 있는 것이 최선을 다한 자료라고 생각을 하시는지요?
○총무과장 김병환   제가 문화공보과하고 혼선이 된 것은 확인을 해봐야 겠습니다만, 저희들이 당초에 무선호출기를 동에 나가 있는 것은 다 폐지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문경주위원   폐지할 때는 폐지하더라도 현재 있는 상태를 자료요구 했던 것 아닙니까?
○총무과장 김병환   저희들이 제출한 자료가 맞습니다. 6대가 지금 동에 있습니다.
문경주위원   어제 문화공보과에서는 30대로 나와 있어요.
○총무과장 김병환   30대인데 폐지를 했는데 미처 예전 자료를 뺀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문경주위원   그래서 소소한 것이지만 이 수감자세가 우선 자료에서부터 좀더 성의있고 최선을 다하는 자세가 필요하겠다, 조금 전에 본위원이 자료 요구한 것이 임차청사 자료요구 했습니다. 99년도 계약서를 가져왔고 조금전에 제출해 준 것은 97년도 계약서예요. 여기 것은 안 나왔다는 얘기입니다.
○행정관리국장 윤수현   죄송합니다. 바로 내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문경주위원   좀 성의있는 자료제출이라든가 답변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행정관리국장 윤수현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위원장 이승로   국장님, 과장님, 여러 위원님들께서 상당히 많은 것을 지적을 하셨습니다. 명심하시고 잘 좀 실행에 옮겨 줄 수 있도록 협조 당부드리겠습니다.
  총무과 감사 시간이 많이 길어지는 것 같습니다. 본래는 중식시간을 연장해서라도 총무과 행정사무감사를 마무리 지으려고 했습니다만, 총무과에 많은 시간이 필요로 하기 때문에 중식을 위해서 13시까지 감사 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13시까지 약 1시간동안 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12시02분 감사중지)

                  (13시18분 감사계속)

○위원장 이승로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전 시간에 이어서 계속해서 총무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질의 답변 순서를 계속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건영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건영위원   동소규모 사업에 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편의상 일문 일답식으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올해에 99년 동소규모 사업 전체 예산이 2억 9,900여만원 소요되고 사업건수가 85건인 것을 알고 계시죠?
○총무과장 김병환   네. 그렇습니다.
윤건영위원   그런데 작년에 과장님 알고 계시는지 모르겠는데 작년 행정사무감사때 시정건의사항 관리카드에 보시면 어떤 사항이 시정건의사항으로 지적되었는지 알고 계십니까?
○총무과장 김병환   네. 대강 알고 있습니다.
윤건영위원   간단하게 말씀해 주세요.
○총무과장 김병환   그 보통 동소규모 사업이 동단위에서 직원들이 전문성이 없기 때문에 직원들 비전문성과 관련된 개선사항하고 일부 업체가 관내에 거주하지않는 그런 업체가 몇몇소규모 사업을 독점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문제점이 개선사항으로 대두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건영위원   본위원이 그것을 참조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동소규모 사업 85건 중에 익성개발이라는 곳에서 45건을 했습니다. 45건을 했고, 50% 이상을 차지했죠. 그리고 예산금액으로 봤을때에는 1억 5,216만 1,000원이라는 예산을 담당을 했습니다. 금액으로 봐도 50% 이상을 차지했습니다. 익성개발이라는 곳이. 익성개발은 길음동에 소재한 건설회사입니다. 그런데 본위원이 계속 질의를 하고 싶고 문제제기를 삼고 싶은 것은 98행정감사시정 건의사항 관리카드 38페이지에 추진 사항에 보시면 그런 것이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업체가 그냥 똑 같은 업체인데 이름만 빌려서 들고 들어온 업체가 작년에 많았다라는 것이 결론적 요지였어요. 그렇죠. 읽어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런 업체가 많았다는 것이 요지였거든요. 그런데 작년에 문제제기 되었던 업체가 바로 길음동에 위치한 익성개발입니다. 그리고 또한 85개나 되는 사업중에서 45개를 할 수 있다라는 것은 객관적으로 보통 사람들이 생각해 볼 때 무슨 특별한 이유가 없지않고서는 도저히 이렇게 될 수가 없거든요. 그것도 몇 개동, 즉 길음동에 소재해 있으니까 길음동 주변지역을 감당하고 있다라면 모르겠지만 성북동부터 장위동까지 전부 익성개발이 골고루 퍼져 있습니다. 익성개발하고 주신건설이 2개 업체가 80% 이상을 차지하고 나머지 범익, 동운, 경원 이런데에서는 한, 두 개 사업장만 맡았습니다. 이 이유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아시는대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김병환   네. 저도 행정사무감사에 앞서서 작년에 지적된 사항을 쭉 체크를 하던중에 위원님 말씀대로 몇몇 업체가 이제 동소규모 사업을 중점적으로 벌이는 이유에 대해서 저희들이 알아봤습니다. 알아봤는데 동단위마다 이제 사실은 전문성이 부족한 우리 일반직 공무원이 주로 됩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하다 보니까 인근동에 보통 연락을 해서 인근동에서 정보를 얻고,
윤건영위원   과장님, 잠깐만요. 그 답변은 작년에 나왔던 답변입니다. 속기록에 보면 아시다시피
○총무과장 김병환   실제로 그렇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윤건영위원   실제 동소규모 사업이 추진과정을 보시면 동 건축담당이 있죠. 그 사람들은 행정적이 아닙니다. 건축직들이 대부분입니다. 전문지식이 없다라고 볼 수가 없습니다. 전문직이 부족하다라고는 하면 이해가 되지만 없다라고 볼 수는 없는 것이거든요. 또한 동소규모 사업이 추진과정을 보면 총무과하고는 다소 동떨어져 있겠지만 동에도 토목과라든지 치수방제과로 사업 건의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예산을 배정받으면, 그런 과정에서 그 사람들이 하나의 한, 두 개 업체로 집중되는 이유가 있을 것 같은데요. 즉 다시 말해서 그 사람들이 잘 모른다고 생각지는 않습니다. 본위원이 생각할때, 왜냐하면 건축직 8급, 7급 되시는 분들이고 그리고 또한 동에서 건축담당을 오래 하셨고 그리고 구청에서도 근무하셨던 분들이 동사무소로 나간다고 알고 본위원이 조사를 해 보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문지식이 없다라든지 뭐 그런 것은 전혀 아니에요. 그리고 동소규모 사업이라는 것이 잘 아시다시피 금액이 500만원짜리 미만입니다. 성북구내에서 상주에 있는 건축업자들 누구라도 할 수 있는 정도의 수준들입니다. 그런데 왜 그러한 것들이 쉽게 말하면 각동에도 그러한 건축업자들이 수십명이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도 왜 굳이 익성개발로만 갔을까요?
○총무과장 김병환   제가 알고 있기로는요 동에 저도 한번 몇몇 동장하고 통화를 해서 그러한 이유를 파악해 보니까 아마 시공능력하고도 관계가 있겠습니다만 저희들이 설계를 한 선에서 가장 가격이 합리적으로 조정되는 곳이 익성하고 주신이 주로 그렇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실무적인 편의를 위해서 이렇게 일부 업체에 편중이 된 모양인데 여기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다시한번 체크를 해 보겠습니다.
윤건영위원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삼선2동 자료를 받아 봤을때요 삼선 2동에서 수의계약이지만 동장님이 두 개 업체에 가격을 받았습니다. 거기에도 익성개발은 430만원을 써 냈고 덕우건설은 433만원을 써냈습니다. 3만원의 가격차가 그렇게 큰 것인가요? 그리고 덕우건설같은 경우에는 기존에 계속 들어오던 즉 다시 말해서 예년에 98년도 행정사무감사때 문제제기가 되었던 이름만 빌려주는 그런 업체입니다. 올해 한건도 사업을 하지않았어요. 동소규모 사업에서. 지금 본위원이 물어보는 것은 주무과장님으로 동소규모 사업의 예산이 보통 1년에 3억에서 5억 편성이 되지않습니까? 그 예산을 관리하고 있는 과장님으로써 항간에 들리는 소문이 동소규모 사업은 구청에 건설을 받고 있는 원청에 하청이나 손청들이 당연히 받아가는 그런 사업이다라는 소문이 아주 광범위하게 퍼져있습니다. 일반적인 건축업자는 엄두를 못내요. 혹시라도 이 정보를 알아 가지고 동사무소에 내고를 하더라도 구청에 손청이 익성건설이라든지 주신건설에서 다 받아간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경쟁상대가 안된다고 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총무과장 김병환   위원님 지적대로 동소규모 사업에 대해서는 동단위로 편의성을 위해서 즉각, 즉각 대응성을 위해서 동에서 집행하도록 했는데 이것이 지금 저희들도 작년에 위원님들이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 연초부터 개선을 하려고 했습니다. 토목과에서 일부 마련한 안이 저희들이 주로 동소규모 사업이 치수사업하고 토목사업이다 보니까 토목직들이 동 단위로 파견된 사람이 한 여덟명 정도 되고요 그 다음 건축담당이라는 사람들이 보통 건축직이기 때문에 사실 이쪽 토목이나 치수분야의 전문성은 떨어집니다. 그래서 마련한 것이 연차적으로 지금 동에 나가있는 토목직들을 전부 토목이나 치수쪽으로 인원을 이동시키고 토목과나 치수방제과에서 직접 사업을 설계라든지 이런 것을 하면서 집행까지 하도록 이렇게 저희들 계획을 그 사람들이 세웠습니다. 만약 그렇게만 된다고 하면 지금 동단위에서 문제점이 정보부재라든지 일부 업체에 존행 이런 것은 구 단위에서 통제가 가능한 것으로 판단되고요 현재의 문제점은 저희들이 한번 내부적으로 조사를 해 보겠습니다.
윤건영위원   과장님 말씀하시는 것이 정보 부재라고 했는데 그러면  이런 가정도 가능한 것입니까? 즉 다시 말해서 정보부재라는 것은 실제로 동단위 건축담당이 토목직이든 건축직이든 뭐 상관없이 해당과에서 다 설계 같은 경우도 다시 검사를 받는다고 알고 있습니다. 토모과나 하수과에서 검사를 다 해 주고. 아주 어떤 경우에는 토목과에서 직접 설계까지 해 주는 경우가 있다고 합니다. 지금은 그렇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그렇다고 봤을 때 이 정보 업체라는 것은 업자를 잘 모르고 있다는데 대해서 오는 정보부재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런 것 속에서  구청 본청과 동사무소와의 관계속에서 어떤 리베이트가 오고 가고 그리고 이 30개 동에서 85개 사업을 했는데 그 중에서 45건을 한 업체에서 하고 두 개 업체가 80% 이상을 독차지 한다는 것은 어떤 관계가 없다고 해도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 봐요. 보통사람들의 생각에 도저히 용납이 될 수 없는 관계입니다. 각 동장이 알아서 방금 과장님 말씀대로 동장임의적으로 선택할 수 있는 조건이라고 정당하게 공정한 룰에 의해서 주어진다라고 한다면 도저히 그렇게 될 수 없는 수치입니다. 예산상으로 80%가 나오고 건수상으로도 80% 이상이 두 개 업체가 가져간다는 것은 도저히 말이 안되고 본위원이 생각할 때 이런 가정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즉 다시 말해서  구청과 각 동에 있는 암묵적으로 이제까지 동소규모 사업이 진행되어 오면서 관계가 맺어졌던 그 관계가 아직까지 깨어지지않고 즉 다시 말해서 원청, 하청, 손청으로 이어지는 관계가 유지되듯이 동소규모 사업 500만원미만짜리 공사에도 수의계약이라는 맹점을 이용해서 그러한 관계가 계속 지속되고 있다라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그런 관계를 깨기 위해서 과장님은 계속 직원을 바꾸면 된다라고 하셨는데
○총무과장 김병환   업무를 동단위에서 현재 집행을 하다 보니까 그런 문제가 생기니까.
윤건영위원   그러니까 그 관계가 깨어지지않으면 구청 토목직이 가더라도 마찬가지 아닌가요.
○총무과장 김병환   아니, 그래도 구청에서 집행업무까지 하고 계약까지 업무를 대행이 아니라 직접하게 되면 동단위에서 일부 정보부재라든지 일부 동에 연줄을 통해서 들어온다고 그러면 그런 것은 불식될 것이라고 저는 판단됩니다.
윤건영위원   이것은 과장님 죄송합니다. 말을 끊어서, 연줄이 아니고 조직적인 것입니다. 구청과 조직적이지 않다라면 85건 중에 전체 사업의 80%를 두 개 업체가 가져갈 수 있지라고 도저히 저는 생각지않고 또한 가장 중요한 것은요 그런 여러 가지 사정으로 인해서 동소규모 사업이 예산의 범위내에서 제대로 집행이 된다라면 이런 의견을 개진한다는 것이 불필요하겠죠. 그러나 현장에 나가보시면 아시겠지만 공사가 상당부분 미숙합니다.
  그런 전제를 토대로 말씀을 드리는 것이에요. 공사가 마무리가 깔끔하게 되어있고 주민들 편익을 위해 도모하기 위해 되었더라면 이런 문제가 불필요하다고 저도 생각을 합니다.
○총무과장 김병환   아니 위원님 말씀대로 조직적으로 관련되어서 이 특정한 업체를 저희들이 비호를 한다든가 그런 것은 저희들은 없습니다. 그런데 혹시 위원님이 제기하신 의혹대로 사실 작년에는 없었던 업체거든요.
윤건영위원   작년에는 이름만 걸어 주었던 업체입니다.
○총무과장 김병환   그런데 지금 익성이라는 새로운 이름을 명을 빌렸든지 어쨌든지 지금 익성이라는 회사가 올해 와서 상당수 51% 정도를 사업을 시행하다 보니까 그런 문제가 대두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한번 감사담당관의 협조를 얻어 가지고 검사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윤건영위원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승로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문경주위원님, 질의하세요.
문경주위원   우리 국장님에게 질의하겠습니다. 동 자체센타 기능전환에 관해서 지금 행자부 지침에 따르지않고 우리 구청자체에서 현재 문화마당 운영위원이라고 해서 조직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현재 지상을 통해서 본다라면 2000년도 6월부터는 전동을 실시해야 된다라고 보고 있는데 그러면 행자부 지침에 따르실 것인지 아니면 우리 구청 자율적으로 해서 문화마당 운영을 해서 계속 할 것인지 그 의지를 설명해 주세요.
○행정관리국장 윤수현   지금 행자부에서 내년 6월 이후부터 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제가 앞에서도 한번 말씀을 올린 기억이 납니다만 구청장들이 사적으로 모임을 갖는 협의회가 있습니다. 거기에서는 주민들의 질적인 서비스를 하려고 할때에는 인원감축을 해서는 안된다는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상당히 행정에도 혼선을 빚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일단은 내년 예산에 또 내년 계획에는 6월 이후에는 실시하는 것으로 지금 계획이 수립되어 있습니다.
문경주위원   그렇다라고 한다면 현재 일부 시범동에서는 운영위원들을 조직을 해 가지고 보고가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이후에 대해서 활동반경이라든가 어떤 운영에 대해서 어떤 지침이 내려온 것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대로 유명무실하게 존속할 것인지 아니면 행자부 지침대로 금방 말씀하신대로 하는데 어떤 계획이 계시는지요.
○행정관리국장 윤수현   내년 6월 이후에는 할 수 있도록 이렇게 계획을 수립중에 있습니다.
문경주위원   시범적으로 운영을 해 봐야 되지않겠어요?
○행정관리국장 윤수현   물론 시범적으로 두군데 하고 있지않습니까? 그것이 지금 잘 안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문경주위원   잘 안되는 겁니까? 되어 있는데 현재까지 구청에 어떤 복안이 없는 겁니까?
○행정관리국장 윤수현   복안은 되어 있는데요. 지금 인원같은 것도 지금 철수를 안시키고 업무는 그대로 지금 하고 있고 거기 장소도 지금 활용을 않고 있는 것은 사실인데요. 이것은 죄송하게 되었습니다만 한 6개월만 더 참아 주시고 6개월 후에는 결정이 나니까 내년 6월 이후에는 실시할 수 있도록 면밀한 계획을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문경주위원   본위원이 알기로는 문화마당 운영위원을 구성을 해서 현재 임원까지 구성이 되어 있는데 전혀 구청의 지침이 없으니까 어떻게 상황이 전개 되는 것이냐 해서 운영위원들이 여러 가지 질문을 하는 것 같애요. 그러한데 대해서 앞으로 계획이라든가 구체적으로 해서 설명이 필요하지 않겠느냐 만들어만 놓고 유명무실하게 될 것이 아니라 개혁이라든가 구청안이라든가 행자부 지침안이라든가 하는 것을 운영위원들에게 설명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요.
○행정관리국장 윤수현   두군데에 대해서는 설명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도록 준비를 하겠습니다.
문경주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승로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재영간사님,
구재영위원   구재영위원입니다. 본위원은 보고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민방위시설 유지 관리에 대해서 몇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비상급수시설이 20개소가 있고 비상대피시설이 147개가 있는데 연2회씩 점검한다고 보고를 해주셨는데 비상급수시설은 위치가 어떤 군부대 가까운데 있습니까? 동사무소에 있는지 답변해 주시고, 대피시설도 그렇고.
  그리고 여기에 관한 문제인데, 새천년에 전자시스템이 잘못 작동이 돼가지고 Y2K 문제가 있죠? Y2K 때문에 어찌 잘못하면 3~4일간 세계적으로 암흑의 세계가 될 수 있다는 예고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점에도 어떤 계획이 있는지 설명해 주십시오. 왜그러냐하면 이 Y2K 문제로 인해서 세계적으로 총 투자한 액수가 천억 이상 된다고 해요. 전산망이 모두 마비가 되면 병원뿐만 아니라 일반생활 하는데도 모든 전력이라든지 이런 것이 공급이 끊겨가지고 우리가 며칠 생활하는데 상당히 불편을 느낀다는 그런 매스컴이라든가 신문지상에 보도가 되고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하나의 민방위시설에 대한 유지 관리를 할 수 있는 홍보라든가 만약에 대비하기 위해서 어떻게 관리를 할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 답변 좀 주십시오.
○총무과장 김병환   민방위시설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민방위시설은 저희 관내에 민간시설 10개소하고 정부지원시설 10개소가 있습니다. 정부지원시설의 위치는 주로 공공기관입니다. 학교라든지 이런데 있고, 위치는 동사무소에 가까운 곳에 정했습니다. 비상급수시설은 전쟁이라든지 비상사태시에 민간인, 구민들이 비상급수로 활용할 계획으로 있기 때문에 동사무소에 가까운 곳으로 정했습니다. 그다음에 2차에 걸쳐서 저희들이 검사를 하는데 비상시에 급수로 활용하기 때문에 수질에 중점을 맞춰서 검사를 합니다. 비적합, 음용하기 곤란한 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적재적소에 폐소를 한다든가 수질개선하는 그런 조치를 하고 정수시설을 저희들이 준비를 하고있습니다. 서울시의 예산지원을 받아가지고 급수가 가능하도록, 음용이 가능하도록 개선을 하고 있습니다.
구재영위원   급수문제는 만약에 Y2K로 작동이 잘안돼 가지고 장애를 입었을 때에는 수돗물에도 지장이 많거든요. 그래서 꼭 수돗물에만 의지할 것이 아니라 약수터라든지 이런 것을 철저히 관리를 해야될텐데 이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총무과장 김병환   약수터 관리는 공원녹지과에서 일괄적으로 수질검사를 정기적으로 체크해가지고 보건환경연구원에 수질검사를 취하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그것도 비상시에 급수로 사용이 가능하고, 저희들 시설에 대해서는 수질검사를 주기적으로 체크해서 수질오염 정도에 따라서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정수를 해서 음용이 가능한 곳은 계속 활용하고 도저히 음용이 불가능한 곳에 대해서는 폐소를 하고 이렇게 조치를 해가고 있습니다.
○행정관리국장 윤수현   Y2K에 대해서는 제가 말씀올리겠습니다.
  Y2K에 대해서 대책반을 이미 운영을 하고있습니다. 이미 신문에도 발표가 났습니다마는 우리 구가 최초로 30대까지 실시를 해가지고 지금 현재로써는 100% 완료된 것으로 이렇게 돼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관내 Y2K 문제해결과 관련된 장비는 약1,500대가 되는데 주로 PC가 1,100대 정도 됩니다마는 여기에 소요되는 예산도 1,800만원정도 소요됐습니다. 주로 복합인증기라든가 지적과에 있습니다. 음성경보장치라든가 에이즈검사장비,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ARS시스템이라든가 전화교환시스템 같은 것. 이것은 이미 점검이 전부 끝난 상태입니다. 그래가지고 11월9일날 완전히 점검을 해가지고 Y2K 자체 선언을 한 바 있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큰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구재영위원   이게 경영기획과에서,
○행정관리국장 윤수현   네, 경영기획과에서 합니다.
구재영위원   이것도 민방위시설의 일환이거든요. Y2K가 장애가 왔을 때 주민들한테는 어떤 홍보도 있어야할텐데,
○행정관리국장 윤수현   그런 홍보도 하고요, 만약에 장애가 있을때에는 우리가 수작업으로 할 수 있는 대비책까지 다 마련해놨습니다. 2단계 계획이 수립돼있습니다. 큰 문제는 없을 겁니다.
○위원장 이승로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고윤근위원님.
고윤근위원   저는 짤막하게 통장관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난해에 통장감축으로 인해가지고 청장이 동장하고 관내 유지, 구의원 협의를 해서 통장감축이 거론됐었습니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정권이 바뀌다보니까 과거의 정권에서는 동협의회장하고 동장하고 그런 일을 많이 했다는 것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정권이 바뀌다보니까 그분들 역시 정권이 바뀐쪽에서 틀림없이 예를 들어서 그 당의 주체와 동장과 협의를 했지 않느냐, 당신네들이 했기 때문에 그렇게 듣고 알고있습니다 그러면서 통장 인원감축을 하면서 부작용이 나왔던 겁니다. 그래서 본위원도 그 곤욕을 말없이 당해가지고 여러 가지로 후유증이 있었고 나름대로 고난을 겪었는데 현재에 와서 통장들의 구조를 보게되면 과거에 통장들이 모든 권한을 쥐고 심지어는 동네의 장독대 하나 수저까지도 자기네들이 관장을 해가지고 직원하고 의논해서 여러 가지 일을 했던 사항을 지금까지도 염두에 두는지 안두는지 모르지만 이상하게 강남쪽이나 이런 부촌으로 가게되면 통장을 안하려고 하는데 강북쪽은 길음동쪽에는 통장을 하려고 아비규환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까지는 조용했는데 퇴출통장의 모임이 있습니다. 퇴출통장의 모임이 또 통친회협의회하고 한날에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먼저 통친회모임을 동장이 주관하게 되면 그 정보를 받아서 밤에 또 퇴출통장하고 과거에 정리가 안된 통장님들, 새로 임명한 통장도 아니고 정리가 안된 통장들하고 또 모임을 갖습니다. 친목단체를 구성해가지고 서로 정보교환을 하면서 하는데 그것이 어떤 문제로 되냐면 정권이 바뀌다보면, 정권이 바뀌어도 그래서는 안되고 안바뀌어도 그래서는 안됩니다. 그런데 결론적으로 그분들은 어느 구의원, 어느 누구, 한마디로 말해서 압력을 주는 그런 단체로 전환이 됐다 이겁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며칠전에 동장님한테 강력히 제가 주장을 했습니다. 과거에 통장하던 사람들이 퇴출통장 모임을 해가지고 그분들이 친목단체 하는 것은 제도적으로 우리가 막지 못하지만 현역통장들이 거기에 개입해가지고 사사건건 동네를 좌지우지하려고 하느냐, 힘을 가지고 모든 것을 밀고 동장이나 구의원 하는 일에 제동을 걸려고 한다 이거죠. 그래서 동장한테 현역통장으로서 퇴출통장모임에 가입한 사람 명단을 받아서 이것은 조치를 해줘라, 조치를 해서 이런 일이 없어야지 한날 바로 통장회의가 오면 바로 그저녁에 퇴출통장 모임에서 건전하게 하는 것이 아니고 자기들을 통장을 그만두게 했다, 이런 것이 그 지역의 구의원한테 모든 것이 오명을 씌우는 행위가 벌어졌습니다. 그랬을 때 임기가 앞으로 2년입니까?
○총무과장 김병환   예.
고윤근위원   그러면 임명한지가 몇 개월 됐습니까? 통장 구조조정한지가 몇 개월 됐습니까?
○총무과장 김병환   작년 10월24일날 했습니다.
고윤근위원   새천년을 맞아가지고 모든 것이 좋은 방향으로 가면 좋겠는데, 통장을 10년, 20년 한 사람들은 성북구청 어느 부서를 가더라도 얼굴이 알려졌기 때문에 자료도 다 빼올 수 있고 또 동직원하고 여러 가지 연대관계로 해가지고 구청의 전반적인 분야를 귀신같이 알고있습니다. 그런 분들이 그 모임을 가지고 지금 현재, 앞으로 전개하는 행정에 쐐기를 박는다든가 또 예를 들어서 무허가건물이라든가 여러 가지 자료를 수집해가지고 누구를 욕되게 하고 이런 못된 짓을 하고 있다 이거죠. 다 그렇다는 것은 아닙니다. 그랬을 때 제도적으로 구조조정을 하고 그 마지막 순간까지 로비를 해서 통장으로 남은 사람이 있습니다. 어느 동에도 보니까 구의원하고 멱살잡고 싸우고 이름은 거명 않겠습니다마는 월곡동쪽에서 그런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 전문위원으로 있다가 동장으로 나가신 분이  울고불고, 통장 때문에 아주 곤욕을 당해가지고 하소연하는 것을 저도 목격하고 들었습니다. 이런 과정이 전개되고 있는데 앞으로 통장에 대한 기준지침을 마련해서 통장의 품위, 모든 도덕성, 모든 것에 기준을 둬야되겠어요. 동네에서 예를 들어서 동장이라든가 유지가 추천하면 그냥 쉽게 했다 이거죠. 여성들로 가는 과정도 앞으로 많이 진전되는데, 통장을 선임하는 과정에 이러한 과거의 그러한 악순환 이러한 것이 현재 남아있습니다. 지금 계속적으로 도토리 키재기로 남아있는데, 이것이 앞으로 1년정도 가면 임기가 완료될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그랬을 때 새로이 임명될 수 있는 통장의 제도적인 어떤 장치가 있어야지 이런 것이 없고 또 과거에 인맥으로 9년, 10년 이렇게 한 사람이 또 머리 밀어부치고 통장 한다고 나서고, 새로운 사람으로 바꿔야된다 이런 여러 가지 논란이 나올겁니다. 그랬을 때 통장을 선임할 수 있는 것을 앞으로 제도적으로 기준을 둬서 이러이러한 분이 통장의 기준에 적합하지 않느냐 해서 동장도 편하고 그 지역의 구의원도 편해서 모든 것이 새천년을 맞이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나와야되지 않겠느냐 하는 차원에서 말씀드리고, 제가 퇴출통장 모임에 현역통장이 가입했다는 것은 전적으로 잘못이라는 것을 아시고 우리 30개 동에 이런 일이 있다고 그러면 조사를 해서라도 퇴출통장 모임에 현역통장이 개입했다는 것은 엄격하게 구분해서 퇴출통장 모임은 어떤 장치로 막지는 못하지만 그 모임에 현역통장이 들어갔다면 거기에 대한 것을 조사해서 올바로 가게끔 지도를 해줄 수 있지 않느냐 이런 차원에서 제가 말을 하는데 과장님 생각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그런 말 들어봤습니까?
○총무과장 김병환   일부 통에서 통장인선과 관련해서 종종 잡음을 들려오고 하는데 사실은 위원님 말씀대로 통장의 위촉기준하고 해촉기준을 저희들이 만들고 있습니다만, 기준이라는 것이 사실 구체적으로 일목요연하게 어떤 기준이 정확한지는 우리 지침가지고도 나타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랫동안 통장이 지역사회에서 활동을 하다가 퇴출을 하고 나서도 영향력이 있다는 보고는 종종 들어오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지역사회에 미치는 영향이 큽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개선책을 나름대로 마련해 보겠습니다.
고윤근위원   예를 든다고 하면 2년이 임기다하면 연임할 수 있다 그래서 그 지역에 통장하실 분이 정 없다하면 그 분이 다시 할 수가 있지만 계속적으로 10년 20년 이렇게 하기는 어렵지않느냐, 그런 분이 노련하기 때문에 재개발과에 와서 자료 뒤지는 것을 보면 전부다 그런 사람들이 와서 뒤지고 있습니다. 인맥으로. 그래서 우리 구의원부터 먼저 알아가지고 동네에서 재개발에도 관여되어서 재개발 이사를 하고 있고 거기서 지적하게 되면 먼저 우리보다 구청에 와서 먼저 다 파악을 하고 있다 이럽니다. 그러니까 통장으로서 통장의 업무만 수행해야 될 것인데 예를 들어서 2년이 임기면 연임을 해가지고 4년 이상을 못하게 한다든가 그렇게 되면 통장은 깨끗한 통장으로서 열심히 일하는 통장으로 잘 됩니다. 이번에 구조조정해 가지고 새로 들어간 통장들이 이러는 것을 보니까 전통장보다 몇 배를 잘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확실합니다. 그런 과정이 있기 때문에 이번에 2년이 임기가 된다고 그러면 그 통장을 선임하는 과정을 어떤 기준을 둬서 자꾸 다른 행자부의 지침이다 이런 이유를 달지 말고 우리 성북구 기본 자치단체이기 때문에 이 문제만큼은 정말 지역에서 개혁을 하고 새천년을 맞이할 수 있는 이런 차원에서 기준을 구청 나름대로 선정해서 해줄 용의가 있습니까?
○총무과장 김병환   제도개선을 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이승로   고윤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고윤근위원님 질의에 대한 보충 질의 없으십니까? 거기에 덧붙여서 위원장이 한 말씀 더 드리겠습니다. 통장 부분에서 지적을 잘 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현재 통장으로 계시는 분들은 통장으로서의 기능과 역할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그 외에 아까 말씀드린 퇴출통장들의 모임에 가담해 가지고 우리 동사무소 행정집행부와 견제 역할을 한다든가 그런 것은 절대 용납이 안 되겠죠. 또 하나 지역에 보면 우리 구에서 관리하는 소위 말해서 관변단체, 사회단체 이런 단체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런 데도 마찬가지로 통장들의 의무는 역할은 별도로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여러 개의 단체 즉 말하자면 2개, 3개, 4개 단체에 가입을 해서 어떤 자기 신분 과시용으로 해서 활동을 한다면 아까 오전 시간에 말씀드렸습니다만, 여러 가지 사회단체 사무실 문제때문에도 많이 논란이 됐어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봉사하는 사람은 한정되어 있고 거기에 가입된 회원수는 엄청 많습니다. 아마 우리 구 전체 수천명 수만명이 될 거예요. 그 내면을 볼 것 같으면 일부 통장분들도 상당히 가입이 됐는가 하면 또는 한 사람께서 2개, 3개, 4개까지 일반 사회단체에 가입이 되어 있어서 일부 봉사를 하기 위한 단체 가입인지 아니면 어떤 명함을 위한 단체 가입인지 구분이 안 가요. 내실이 없어요. 어떤 소득이 없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도 본위원장이 알기로는 전년도 그 전년도에도 이 부분이 한 번 짚어졌어요. 그런데 이런 것들이 시행이 안 되고 한참 우리 구에서 관리하는 청소년지도협의회 때문에 잠깐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제도를 개선하겠다 잠깐 이야기 하다가 다시 그런 부분들이 유야무야 됐어요. 그랬는데 금년만큼은 이 부분을 어떻게 개선해 보겠다는 대안이 있으면 말씀해 주세요. 국장님 말씀하세요.
○행정관리국장 윤수현   제가 시민국장할때도 많이 느꼈습니다. 사회단체 한 6, 70%를 제가 뒷바라지라고 할까요 이럴 때 느껴가지고 동장한테 회의 있을 때마다 수시로 얘기를 한 사항이 그겁니다. 절대 중복이 되어서는 안된다고 했는데 실무자 입장에서는 그 분들이 일선에 나서서 활동을 많이 하기 때문에 사회단체 3개 4개 구분을 해서 심지어 그 명단까지 불러주면서 이런 것이 있어서 절대 안 된다고 해서 상당히 많이 정리가 됐습니다. 통장관계에서도 지금 문제가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아까 그런 단체, 통장을 우리가 생각 할 때는 한달에 얼마씩 주고 그렇기 때문에 준공무원의 역할을 한다고 봐가지고 상당히 지침을 강하게 내려주고 있습니다. 문제가 된다든가 사적으로 나쁘게 말해서 우리 구하고 반대되는 곳에 활동을 하게 된다고 하면 해촉을 시킨다든가 이런 강경한 대책을 세우고 있습니다만, 잘 안 이루어지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 관계에 대해서도 명백한 지침을 내려줘가지고 중복이 된다든가 또 우리 구하고 행정하고 반하는데 가서 일을 한다든가 이런 것은 과감하게 조치할 수 있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승로   그러면 새해부터는 개선을 하시겠다는 내용입니까?
○행정관리국장 윤수현   예. 하겠습니다.
고윤근위원   해촉 사유가 발생하면 해촉도 할 수가 있는 거죠?
○행정관리국장 윤수현   당연하죠. 해촉해야죠. 동장이 하는데 과감한 동장들은 합니다. 그런데 고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오래 되어 가지고 뿌리가 상당히 깊지 않습니까, 그래서 상당히 골머리를 앓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해촉사유가 있으면 당연히 해야죠. 이것은 강경히 지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승로   그러면 개선하시겠다는 것으로 받아들이고 저희가 한번 보겠습니다.
○행정관리국장 윤수현   예. 하겠습니다.
고윤근위원   그러면 임기를 보통 장기간으로 하신 분들이 그런 문제를 발생하거든요. 그랬을 때 임기가 새천년대에는 어느정도 우리 성북구 자체적으로도 해놔야 되겠어요. 자꾸 임기가 그 통장은 다시 재임, 재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구조적으로 보게되면. 그러다보니까 거기서 문제가 발생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분들이 동네의 정서를 다 알고 누구 집이 어떻다는 것까지도 다 자료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한테 뭔가 조금 하자를 걸면 몇 년 10년 이상 된 것을 가지고 걸고 넘어지고 서로 공유하고 이런 폐단이 옵니다. 그래서 차라리 임기를 둬가지고 연임까지 할 수 있다 그러면 물갈이가 되거든요. 그러면 그런 부패는 없습니다. 다 그렇다는 것은 아니지만 저희 동만 그런 것도 아니고 다른 동 몇 군데를 봤어요. 심지어는 전 구의장을 했던 라광수씨 지역에도 보면 의장인데도 통장 하나가 엄청나게 문제를 삼았습니다. 그것은 자기네들 이해관계 때문에 그런 것이고 재개발 지역에도 보면 이사회에 꼭 관여합니다. 오랜 된 통장님들이. 그래서 그 자료를 빼내는데는 우리가 놀랄 정도로 잘 빼냅니다 구청에 와서. 어떻게 된 것인지 연유를 모르겠어요. 그래서 바로 이런 분들이 통장을 오래하다보니까 노하우가 있어 가지고 정도를 걷는 통장으로서 일을 해야 될 것인데 그것을 악용을 하기 때문에 저는 임기가 분명히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총무과장 김병환   지금 현재는 2년으로 해서 계속 연임이 가능한데 문제는 지역에 아파트가 입주하다보니까 보통 요새 사람들은 통장 역할을 잘 안 맡으려고 합니다. 사실 연임이 안 됐을 경우에는 2년마다 한 번씩 통장을, 지금 현재 전체적으로 570명 정도가 되는데 이 사람들을 전면적으로 2년마다 한 번씩 개편할 때도 상당히 고충일 겁니다.
고윤근위원   아니죠. 2년해서 연임을 하면 4년 되는 것 아닙니까? 4년에서 예를 든다고 하면 어느 부촌이라든가 아파트 지역에는 통장을 안 하려다 하면 여자로 대체하는 경우도 있고 지금도 여자 통장들이 강남쪽에 많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런 지역이 아닌 데는 그런 어떤 것을 해야지 그 지역 성격에 따라 다른데 안 하려고 한다고 해서 그 머리를 밀어대고 자기들이 준공무원이다 하면서 그것을 가지고 하려고 아웅다툼을 하는 그런 지역하고는 다르다 이거죠. 그랬을 때는 어떤 지침이 있어야 된다 이거죠.
○총무과장 김병환   저희들이 장기적으로 통장을 계속 연임하고 있는 사람들을 조사를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임기제도가 개선이 필요하다 하면 저희도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고윤근위원   비근한 예로 우리 총무과 소관은 아닙니다만, 새마을위원장이 3공화국에서부터 지금까지 하는 분이 있습니다. 성북에 2명이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자손까지 손자까지 물려줘라 제가 그랬는데, 그런 사람들이 뭐냐면 올바른 사람은 그런 사람은 하나도 없어요. 전부다 장학금이나 하나 더 유용해서 받고 또 장학금을 쪽집개처럼 뽑아 가지고 저 집에 학생이 중학생이 있고 고등학생이 있으니까 이렇게 연결해서 장학금 하나 빼 받으려고 하고 이런 아주 구렁이도 아주 상 구렁이가 없어요. 그런식으로 오랫동안 하는 사람들이 구청을 위해서 제도적으로 하겠느냐 이거죠. 이랬을 때 아까 통장님이 다 그런 것이 아니지만 그런 것이 30개 동을 볼 때 그것을 제가 대표적인 경우로 당했기 때문에 저도 자료 조사를 해봤기 때문에 압니다. 그래서 이것이 아파트 단지는 어쩔 수 없지만  아파트 단지가 아닐때는 아파트단지도 할 사람이 나옵니다. 왜 안 나옵니까? 여성들한테 하면 나올 수가 있어요. 그래서 2년 연임해서 안 되면 그 사람을 또 하더라도 가능하면 동장한테 그런 지침을 주게 되면 동장도 받기가 쉽고 여러 주민들한테도 호응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그 분들은 신문도 다 보급을 해주죠. 또 통장을 하면 자제분들 장학금 나가죠. 그러니까 통장 어지간하면 다 하려고 합니다.
○위원장 이승로   고윤근위원님 말씀은 임기는 있지만 또 자격기준도 있지만 재검증이나 재신임을 묻지 않고서 그냥 검증의 절차없이 그냥 재신임 해버리니까 그런 폐단이 계속 이어지지 않느냐는 말씀인 것 같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명심하시고 자기 기준에 대해서 이행할 수 있도록 조치 해 주십시오.
○총무과장 김병환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승로   또 질의 받겠습니다. 김동은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김동은위원   김동은위원입니다. 구유재산 일부분을 점용해서 사용하는 과정에 대해서 질문하고자 합니다. 구유재산을 사용하고자 할 때는 사용하고자 하는 자가 신청을 내면 허가로 결정되는 겁니까? 심의위원회를 거쳐서 계약을 설정하는 겁니까? 그것을 하나 대답해 주시죠.
○총무과장 김병환   저희들이 구유재산을 임차를 하려고 하면 재무과에 공유재산심의회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적정한 가격과 계약 여부를 검토를 해서 동단위에서 집행과정에 참고자료로 하고 있습니다.
김동은위원   그러면 심의하는 과정에 심의위원들께서는 심의하는 내용을 어떤 과정을 주로 심의하는가요? 한 예를 들으면 사용료 책정 문제라든가 또는 시설물의 내용이 어떤 시설물을 하느냐 그런 것이
○총무과장 김병환   그런 것이 다 들어가고, 가격산정도 대부분 감정기관에 감정을 거쳐서 임차료를 산정하고 있습니다.
김동은위원   그것은 사용료에 관련된 것이고
○총무과장 김병환   사용료도 마찬가지입니다.
김동은위원   제가 질문드리고자 하는 것은 동선2동 동청사 부지내에 극동건설에서 13.05㎡라는 가스 정압시설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심의위원회에서는 이 정압시설같은 시설을 하고자 하는데 현장을 본다든가 정압시설이 그 위치에 설치되어도 무방하다, 위험성이라든가 이런 것이 없다는 심의토론도 더러 있는가요?
○총무과장 김병환   예. 보통 하게 됩니다. 심의위원들이 저희 구 간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총무과장 김병환   심의위원들이 저희들이 구 간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김동은위원   구청간부들로요. 민간인들은 안들어 있고요.
○총무과장 김병환   네. 그래서 건축이나 토목 이런 기술부서 과장들을 중심으로 해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김동은위원   그런데 여기에 사용에 보면 점용목적물에 관리방법에 보면 구조물의 외부인의 출입을 통제할 수 있도록 안전시설등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정압시설이라는 것은 구조물 안전도 위험성은 전혀 없는 것으로 보십니까?
○총무과장 김병환   필요한 안전시설을 해야 되는 시설로 알고 있습니다.
김동은위원   그렇다라고 하면 현재 동선 2동에 위치되어 있는 그 지역은 아주 밀집된 주택 중심가입니다. 따라서 동사무소는 민원을 해결하고자 주민들이 아주 빈번하게 출입하는 곳인데 바로 출입하는 정문 앞에 정압시설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구 심의위원회에서는 이런 시설을 여기에 설치해도 무방하다는 그런 안전도에 대해서 심의한다라고 하셨는데 심의한 내용을 밝혀 주실 수 있습니까?
○총무과장 김병환   공유재산심의회에서는 구두상의 토론과정을 거쳐 가지고 그 얘기를 하고 구체적으로 어떤 안전성에 대해서 서류라든지 이런 것으로 증빙하는 것은 없고요 다만 임차계약서상의 이런 정압기가 위험가능성이 있으니까 한국가스안전공사에 안정성 검토를 하고 나서 설치하도록 이렇게 조건을 단 적은 있습니다.
김동은위원   이 점에 대해서 본위원이 다시 질문 드리고자 하는 것은 그 당시는 본위원이 그런 것을 챙겨 볼 수 있는 위치에 없었는데 근간 주민들의 제보로 주민들의 요구에 의해서 현장을 가보니까 동사무소 출입하는 바로 입구입니다. 그러니까 담에 몸을 닿아 가면서 동사무소를 출입할 수 있을 정도로 되어 있는 곳에 정압시설이 되어 있고 그 정압시설이 작동이 되면 소음이 나고 있어요. 소음이 나면 주변에 주민생활에 부담을 느끼거나 그런 것은 없습니다. 단 이것이 가스 정압기라는 사실을 안 후로는 이 소리 나는 것이 위험에 부담이 되어요. 본위원이 직접 거기를 가서 출입하면서 들어 보면 소리가 혹시 폭발하는 것이 아닌가 이런 위험성을 느낄 정도로 위험합니다. 그래서 물론 시설당시에는 그 당시에 공유지로써 공간이 별로 없기 때문에 급한대로 그져 신청해 오니까 적절하겠지하고 승인해 주신 것으로 믿고요 이 지점이 이제 말씀드린 바와같이 주택가 아주 중심지입니다. 주변에 불과 5m에 주민들이 거주를 하고 또 주민들이 민원을 해결하기 위해서 하루에도 여러분들이 출입하는 동사무소 정문 앞입니다. 이 부분은 상당한 위험성을 가지고 있지 않겠나 해서 주민들이 민원을 야기할 소지가 다분히 있다 보니까 본위원이 질문하는데 이것을 어떻게 다른 곳으로 이전할 수 있는 것을 총무과장님이 생각해 보셨으면 의견을 주실까요.
○총무과장 김병환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이 정압기시설은 도시가스 공급에서 반드시 필요한 시설입니다. 이것이 안전성의 문제가 예상이 되니까 사실 공공토지라든지 이런데에 위치를 하는 과정에서 저희들이 동선 2동 사무소 앞에 위치를 한 것으로 판단되는데 사실 이것을 옮기려고 하면 또다른 문제가 생깁니다. 다만 제 판단으로는 물론 설치때에도 가스안전공사에 안전성 검토를 받아 설치한 것으로 나와있습니다만 다시한번 저희들이 소음문제라든지 이런 문제에 대해서 안전성 검토를 다시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위험이 있을 경우에는 적절한 조치를 취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김동은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습니다. 문제는 안전도 검사에 대해서는 여기 안전도 검사를 실시한 기록을 비치하도록 되어있는데 그런 것이 전혀 없어요. 언제 안전도 검사를 했는지조차 한번 챙겨 볼 만한 근거가 전혀 없습니다. 또한 그런 것으로 해서 그 저희 동선 2동 주민들이 정압시설을 옮겼으면 하는 요구를 본위원한테 여러차례 건의가 오기 때문에 본위원이 질문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심도 있게 검토를 하셔서 물론 공지가 없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당초에 그곳에 주택가가 밀집되어 있는 곳에 시설할 때 심의를 심도 있게 하셨다면 특히 민간인이 개입되지않은 구 간부님들로서 구성이 되었다면 서면상 검토에 불과하지않았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 현장을 한번 답사하셔서 과연 주민들의 위험도에 이상이 없겠느냐 민원의 대상이 안나오느냐 한번 심도 있게 검토해 주시기 바라고요 가급적이면 본시설을 다른 곳으로 이전할 수 있다라면 물론 이전하는데 상당한 문제점이 있다는 것도 본위원이 알고 있습니다. 그 시설이 배관시설이라든가 이런 것을 하려면 상당한 문제점이 있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만 그 위험도에 대해서 저희가 내용을 잘 모르기 때문에 본위원이, 해서 위험하지않느냐 해서 이런 의미에서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사용료 산정문제도 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하셨다고 조금전에 답을 하셨는데 이 도로점용료 즉 건물에 출입하는 주차장, 출입하는 점용료 산정하는 방법과 다릅니까? 그것을 답을 해 주시죠.
○총무과장 김병환   지목에 따라서 감정평가가 다르게 나올 수도 있습니다.
김동은위원   사용목적에 따라서 다른 것이 아니고 지목에 따라서입니까?
○총무과장 김병환   네. 그렇습니다.
김동은위원   그러면 도로하고 대지하고 구분해서요.
○위원장 이승로   김동은위원님 동선 2동사무소 관련된 사항이에요?
김동은위원   네.
○위원장 이승로   점용료 부분은 건설관리과 소관입니다.
김동은위원   자료가 총무과로 나왔기 때문에 그래서 한 것입니다. 물론 가스관계를 산업과에서 하는 것도.
최계락위원   심의위원회 개최한 자료를 달라고 하시죠.
김동은위원   그래서 본위원이 보고를 조금전에 받고 질의를 하는 겁니다. 심의한 내용 자료를 주시죠.
○총무과장 김병환   공유재산심의자료요?
김동은위원   네. 동선 2동 정압기 설치할 때 심의내용,
○총무과장 김병환   재무과에서 보관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조회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김동은위원   중간에라도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 이승로   총무과장님, 그 자료하고 가스안전공사에서 안전진단한 것 있잖아요. 아마 수시검사를 하고 있을 거에요. 주민들께서 불안해 하시니까 충분히 이해시킬 수 있는 근거자료를 토대로 해서 준비를 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해 주세요.
김동은위원   여기보면 주 1회 이상으로 점검하게 되어 있는데 아무리 찾아봐도 주 1년 1회 점검한 내용이 전혀 근거가 없습니다.
○위원장 이승로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윤건영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윤건영위원   구청장 표창장 및 상장수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구청장 표창은 여기 숫자가 289개 99년에 289개로서 상장이 181개가 수여되었습니다. 상장은 초등학생들이나 어린이 위주로 수여되고 있는 것이 자료에도 나오는데 구청장 표창같은 경우에 요청이 있을 경우에 무조건적으로 가능한 것인가요?
○총무과장 김병환   저희들이 나름대로 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윤건영위원   어떤 심의위원회가 있죠?
○총무과장 김병환   공적심사위원회가 있습니다.
윤건영위원  공적심사위원회에서는 구청장 표창을 심의했다는 기록이 안나와있던데요.
○총무과장 김병환   다 나와있습니다.
윤건영위원   건별로 케이스 바이 케이스별로 계속 심사를 합니까?
○총무과장 김병환   네. 그렇습니다.
윤건영위원   여기에 나와있는 289개 표창이 전부 심사가 된 것입니까?
○총무과장 김병환   네. 형식적인 절차는 다 거치고 있습니다.
윤건영위원   그러니까 사후서면 심사가 아니라 사전에 심사를 거친 것이냐고요?
○총무과장 김병환   네. 그렇습니다.
윤건영위원  그러면 뭐 하나 물어볼게요. 여기에 보면 1개 단체에서 한 행사도 있고 구연합에서 한 행사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러면 기준이 어떻게 됩니까? 예를 들어서 하나의 단체에도 동단위이든 구단위이든 단체에서 요청을 하면 공적심사위원회에서는 대부분 다 수용을 하는 것인가요?
○총무과장 김병환   지난해에 정기감사할 때도 그런 의견이 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표창이 자치제 실시 이후에 증가를 하다 보니까 이것이 표창의 기준없이 남발하고 있다는 그런 지적이 있고 그래서 연초부터 저희들이 개선을 해서 사실 이것이 임의적인 것입니다만 예년과 달리 들어오는 대로 다 해 주지는 않습니다. 저희들이 보통 한 단체에 대해서 태형 표창이라고 해서 10건 이렇게 나가는 경우도 있었는데 올해부터는 그것을 상당히 지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개수를 기준을 어떻게 정하느냐 하면 문제가 있겠습니다만 상당수 저희들이 줄이려고 애를 쓰고 있습니다.
윤건영위원   구청의 공적심의위원회가 국과장님 위주로 되어 있는데죠?
○총무과장 김병환   네. 그렇습니다.
윤건영위원   올해 몇번 개최를 했죠? 42번 개최를 했죠?
○총무과장 김병환   네.
윤건영위원   그런데 그것이 전부가 서면심사라고 알고 있는데 서면심사 아닌가요?
○총무과장 김병환   서면심사하고 있습니다.
윤건영위원   일단 이 건은 이렇게 넘어가고요 이것하고 결부해서 2-23페이지 자료제출하신 것을 보면 구청장 행사내에 년별 현황이라고 나와있습니다. 전체 참석회수가 1007회입니다. 1007회이고 이것을 일요일 뺀 1년 365일중에 일요일 제외하고 300일 잡고 나누어 보면 하루 행사참여회수가 3.35회 정도가 나옵니다.
너무 많다고 생각하지 않으세요?
○총무과장 김병환   사실 자치제 실시이후에 기관장이 주로 하는 것이 어떤 집행적인 업무보다도 대민관계의 업무가 증가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구체적인 판단은 드리기가 어렵습니다.
윤건영위원   실제로 행사를 하루에 3.35회를 참가한다면 실제로 구청내에 있는 시간은 짬짬이 한,두시간 식사시간 제외하고 나면 오전 한시간, 오후 한시간 결재할 시간정도 밖에 없는 거네요.
○총무과장 김병환   네. 그렇습니다.
윤건영위원   그리고 실제 여기보면 구분의 구정발전 부분에 보면 구민과의 만남의 날, 이동구청장실 운영, 현장민원방문 세가지 다 똑같이 대민접촉면을 확대시키고자 하는 의지에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형식만 다르지. 내용은 다 같다는 것이죠. 실제로 이러한 다양한 행사를 개최함으로 인해서 제가 볼때는 손실되는 로스가 헐씬 많을 것 같은데 담당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총무과장 김병환   그래도 지금 통상적으로 저희들한테 들어오는 얘기가 구청장 만나기 힘들다는 얘기가 많습니다. 이렇게 암만 구민들을 접촉을 하려고 해도 사실 구민입장에서는 구청장 얼굴 보기 힘들다는 말이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물론 성격이 비슷한 행사를 여러개 갖는 것보다도 통일시켜 가지고 보다 주민들을 많이 만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어떤 전시성 행사보다도 실질적으로 주민한테 도움이 되는 그런 행사쪽으로 유도를 해 나갈 것으로 판단됩니다.
윤건영위원   본위원이 생각할때도 그렇습니다. 성북구 50만 인구를 구청장 1인이 모두다 담당하기는 힘들 것 같습니다. 그것은 구조적으로 그것은 아무리 1년에 천번이 아니라 이천번을 뛰어다닌다 하더라도 못 만나봤다는  사람이 헐씬 더 많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당연히 그럴 수 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구조적으로 풀어가는 틀을 찾아야 되는데 실예를 들면 구민과의 만남이라든가 이동구청장실 운영할때 수행하는 인원이 보통 20명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죠?
○총무과장 김병환   네. 맞습니다.
윤건영위원   실제로 그런 많은 인원들이 평일날 한참 일을 해야 할 시간에 본청을 비우고 한사람을 따라간다는 말입니다. 거기에서 발생되는 로스가 없습니까? 결재시간의 연장이라든지 중요한 업무가 처리되지 못하고 지연된다든지 이런것들이 많이 있을 것 같은데요.
○총무과장 김병환   그것이 보통.
윤건영위원   실례로 잠깐만요. 죄송합니다. 11월달 같은 경우에는 구민과의 만남의 날을 하루 간격으로 일주일에 다섯 번씩 했습니다. 오전과 오후를 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오전 10시 오후 13시 잡았습니다. 점심시간은 해당 분야에 가서 먹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 하루에 10시에 출근해서 오후 5시까지 국장님들과 주무과장님도 포함해서 20명은 하루종일 일을 못봤습니다. 일주일에 3,4일은.
○총무과장 김병환   그것이 작년도 마찬가지입니다만 구민과의 만남의 행사를 사실 30개 동을 전반적으로 계획을 잡습니다. 연초에도 마찬가지로. 그런데 작년에도 하다보니까 10개 동을 못 채웠습니다. 올해도 형식적으로 구민과의 만남을 저희들이 연초에 30개동을 전부다 돌려고 했습니다만 10월달까지 바쁜 일정을 쪼개서 해도 7개 동밖에 못했었거든요. 그런데 이것이 형식적으로만 구민과의 만남의 행사를 한다고 해 놓고 그것이 못되니까 23개동을 사실 무리하게 일정을 잡아서 다 마쳤기는 하지만 이것이 저희들이 업무에 지장없는 범위내에서 어떤 과장은 과장중에서 주무계장하고 교대로 해 가면서 나오고 또 국장도 마찬가지입니다. 국장도 교체를 해 가면서 나왔습니다. 언제는 건설교통국장, 어떤때는 도시관리국장, 이런식으로 업무에 지장이 없도록 그 다음에 점심시간에 동에서 식사를 안했습니다. 일부 11시부터 한시간정도 걸리기 때문에 끝나자마자 들어와서 또 업무를 보다가 오후에 나가고 이런 일정으로 잡았기 때문에 특별히 업무의 지장을 주고 그런 것은 별로 없습니다.
윤건영위원   그것은 담당 준비를 하셨던 주무과장님의 입장에서 당연히 그렇게 말씀하시겠지만 객관적인 시각에서 바라보았을 때 한 20일 동안에 30개 동을 오전, 오후로 나누어서 다 돌았다 말입니다. 토요일은 한, 두 개동으로 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총무과장 김병환   토요일, 일요일은 안했습니다.
윤건영위원   제외한다라고 했을 때 일주일에 월, 화, 수, 목, 금 5일정도 3회 정도는 제가 볼때는 3일해서 오전 하루, 오후 하루, 다 돌았던 것 같은요.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은 수행하는 220명, 수행인원이 아니면 스탭인원이 아니라 그자료를 준비하는데만도 동사무소라든지 해당 주무담당과 계장님 이런 분들은 엄청나게  고생을 합니다. 쉽게 말해서 제가 있는 돈암1동에 나오려면 돈암1동 해당민원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돈암1동 동직원과 구청의 스텝부서에서는 그 자료를 전부다 작성했던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구청장 답변수준까지 정확하게 모범답안을 만들어냈지 않았습니까? 얼마만큼 많은 로스입니까? 실제로 업무능력에, 실제로 그러한 것들에 대해서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그렇습니다. 한사람이 50만 성북구민을 다 상대하기 보다는 해당 국장님이나 해서 전결권한을 과감하게 위임하고 권한을 넘김으로 해서 자기의 부담해야될 부분을 줄여나가야함에 불구하고 민선시대가 오면서 아까 말씀드렸던 표창장이나 상장부분과 마찬가지로 행사내역, 구청장이 참여하는 행사내역을 보더라도 모두가 혼자서 다 처리하고자 하는 그런 일의 행태가 나타나고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구청직원이 1,300명이나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활용되지 못하고 1인 집중으로만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담당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총무과장 김병환   맞는 말씀입니다. 자치제 실시 이후에 주민들의 수준도 상당히 높아졌습니다. 그래서 웬만한 민원같은 경우에 우리 국장님들이나 과장들이 나가서 해결이 되면 주민들이 이해를 한다고 그러면 별문제인데 보통 사소한 민원도 구청장이 직접 해명이라든지 설명을 요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다보니까 본의 아니게 구청장이 민원인들하고 접촉하는 경우가 많아졌고, 구민과의 민남같은 경우는 그렇습니다. 저도 구청장을 수행하면서 동단위를 돌아다닙니다마는 기존 라인을 통해서, 그러니까 어떤 행정기구의 개선조직을 통해서 들어오는 민원이외의 민원이 상당히 많이 접수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깜짝깜짝 놀라고 동단위 특성을, 실상을 정확히 이해할 수 있는 기회가 된다고도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저희들이 행정기구를 인력을 통해서 해결하는 쪽으로 저도 노력하겠습니다.
윤건영위원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왜 주민들이 구청장을 만나서 민원을 이야기하려고 하는 것은 기존에 잘못돼온 관습들이 답습된 겁니다. 쉽게 말하면, 국·과장을 만났을때는 국·과장이 자신없는 답변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신뢰받지 못했던 겁니다. 그러나 가끔가다 만나는 구청장이 나와가지고 선심쓰듯이 표창이라든지 예산이라든지 민원사업을 처리하겠다라고 하는 그러한 케이스들이 각 동별로 한 두건씩은 됩니다. 그리고 이번 구민만남의날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곧 처리하겠다고 그 자리에서, 왜냐하면 처리하겠다라는 말속에는 이때까지 동장을 비롯해서 구의원, 각 스텝부서에서 그토록 노력해도 지지부진했던 것을 한사람이 그 자리에서 처리하겠다고 답변을 냈습니다. 그럼으로써 그 자리에 있던 구민들은 저사람 대단한가보구나, 저사람을 찾아가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 수밖에 없도록 만든겁니다. 그 스텝부서에서 만들었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렇게 돼가지고는 1인 집중으로만 계속 갈 수밖에 없습니다. 민선시대에 특히나 구청장 집중으로만 갈 수밖에 없고, 어려울때일수록 그리고 주민의 요구가 많은때일수록 구조적인 라인을 활발하게 개척해야함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내팽개치고 구청장 1인 정치적으로, 선심성으로 나가다보니까 그런 문제가 발생된 것 같거든요. 예를 들어서 1년에 천번이 넘는 행사를 참석하게 되고, 여기에는 지방행사가 빠져있습니다. 지방행사까지 포함한다면 구청장이 구청에 앉아서 느긋하게 50만 구민을 위해서 구정을 생각해야될 시간은 하루에 2시간도 많다라고 생각합니다. 이 스케줄대로라면. 이것은 당연히 스텝부서에서 잘못한거죠. 일개 기관을 움직여나가는 구청장의 스케줄을 이렇게밖에 짤 수 없었던가라는 거죠. 조그마한 단체에도 다 나갔던 것 아닙니까? 그런 것들은 스텝부서에서 자제를 시키고 원칙을 세웠어야 된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승로   네,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 없습니까?
  아까 과장님 답변중에 해당 업무에 지장이 없는 국장, 과장들께서 수행을 한다, 해당 동에 같이 수행을 해서 방문했다고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그 해당 동 방문할 때는 해당 동의 어떤 특성이 있을 것입니다. 이를테면 도시관리국 소관에 대한 민원이 집중적으로 야기되는 동이 있을 것이고 아니면 행정관리국에 관한 민원이 집중적으로 일어난 동이 있을 거예요. 그러면 그 동 특성에 따라서 필요한 해당 국·과장님이 가셔야지 단지 업무에 별 지장이 없기 때문에 A국장님이 가시고 다음에는 B국장님이 가시고, 그렇다면 왜 이런 이동구청장실 구민과의 만남이 필요할까요?
○총무과장 김병환   제가 말씀드린 대로 사전에 저희들이 동단위에서 나올 수 있는 민원을 한번 체크를 합니다. 그래서 그 체크한 민원에 맞춰서 저희들이 나가는 스텝을 짜거든요.
○위원장 이승로   여기에 대해서 본위원이 말씀을 안드리려고 했습니다마는 본위원이 자료를 받아본 결과 금년에 30개 동을 전부 순방을 했어요. 그런데 사전에 참여하는 대상이 통제를 했는지 아니면 모든 대화, 질의 답변과정이 사전에 각본에 의한 만남이 됐는지도 모르겠어요. 지금 30개 동 구의원님들도 거의다 참여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민원제기된 것이 30개 동에서 346건이 나왔어요. 여기에서 현재 처리완료됐거나 아니면 처리진행중인 민원이 346건, 그러니까 100% 다 수렴이 됐다고 봐야되겠죠. 이것 이해가 될 수 있습니까? 구청장께서 지역 동을 순방해서 구민과의 만남의 장을 마련해서 왜 이것이 필요했는가, 이해가 안가는 거예요. 이런 지역행사에 참여했다는 실적을 위한 것인가 아니면 구청장께서 얼굴을 내밀기 위해서 그런 것인가, 비근한 예로 몇가지 지역 구민과의 만남 과정에서 여러 가지 부작용이 많이 도출됐습니다. 서울시에서 나오는 특별교부금이라든지 아니면 지역의 국회의원이랄지, 지역의 시·구의원께서 어렵게 서울시 자치단체에서 예산을 내려준 금액 또는 지역의 어떤 교통불편사항이라고 해서 지역의 시의원님들이나 구의원님들이 직접 해당 경찰서나 경찰청을 방문해가지고 어렵게 이루어진 이런 사항들도, 구민과의 대화 과정에서 청장께서 주민들에게 보고한 내용 아시죠? 전혀 모르는 사항도 이미 다 완료됐을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외부에서 노력한 분들은 어떤 흥이 나서 일을 할 수 있겠습니까? 무엇 때문에 구민과의 만남 이런 행사를 자주 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민원이 제기됐던 것이 100% 다 완료됐거나 현재 진행중이라는 것, 왜 그런 질문이 나왔는지, 사전에 누가 질문요지를 줬는지,
○총무과장 김병환   저희들이 구민과의 만남을 하면서 주민들의 참석하는 사람들을 통제한다든가 질문내용을 제한한다든가 이런 것은 없습니다. 단지 하나 사전에 동단위 특성을 파악하기 위해서 주로 대두되는 민원을, 동단위하고 각 과에서 접수되는 민원을 중심으로 예상되는 민원을 뽑게 됩니다. 그래서 사전에 무슨 조율을 한다든가 이런 것은 없습니다. 실제로 동단위로 가게되면 저희들이 예상치 못한 질문도 주민들한테서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승로   그러니까 본위원장도 동사무소 구민과의 만남의 장소에 가봤습니다. 그런데 질문할 수 있는 시간은 한정돼있고, 또 일부 주민들이 아시기는 얼마나 알겠습니까? 어느 모동에서는 구의원님들이 질문을 하기 위해서 발언권을 얻은 것으로 알고있어요. 그런 부분은 강력하게 제지를 하고 아예 발언권을 주지 않고, 지금 어떻게 주민과의 대화 과정이 이렇게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인가, 그리고 주민과의 대화 장소를 모두 마무리 짓고 집행부 내부적으로 어떤 결산, 평가를 했을텐데 그 평가내용은 어떻게 나왔습니까? 성공적이었다, 잘했다 이렇게 나왔습니까?
○총무과장 김병환   평가에 대해서는 잘했다 못했다 평가가 아니라 저희들이 30개 동을 돈 다음에 접수된 300여건의 민원에 대해서 각 과별로, 사실은 그렇습니다. 각 과에서도 얼버무리는 민원도 많았었거든요. 그러니까 되고 안되는 것을 정확히 가려가지고 구청장이 어렵게 주민들하고 만난 민원에 대해서는 해결이 되는지 안되는지를 정확히 통보하도록 이렇게 하는 회의를 한번 가진 적이 있습니다. 그런것뿐이지 전반적인 성과를 평가하거나 이런 회의는 연 적이 없습니다.
○위원장 이승로   어떤 계획이 없이 사업을 시행하고 마무리평가는 반드시 해야겠죠. 그리고 향후에 시정해야할 부분도 도출해서 향후에 어떤 발전적인 계획이 세워져야 되겠죠. 그런데 묘한 것은 현재 민원이 완전히 해결됐고 완료가 됐어요. 그리고 현재 주민들이 민원제기해가지고 그 사업이 진행되고 있는 것도 계속 그날 질의가 나왔다는 거예요, 주민들한테서. 왜 완료됐고 벌써 이미 끝난 그런 사업들을 주민들이 질문했겠느냐, 이거 이해할 수 있을까요?
  됐습니다. 또 질의받겠습니다. 네, 문경주위원님.
문경주위원   간단하게 한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구청내에서 자판기 운영은 어떻게 하고있습니까?
○총무과장 김병환   자판기는 저희 구내식당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문경주위원   식당에서 수익금은,
○총무과장 김병환   수익금은 여러 가지 용도로 쓰고있습니다. 제일 큰 항목이 뭐냐면, 직원들이 지금 현재 1,000원에 식당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원가가 1,000원을 넘고있습니다. 그래서 주식 적자분을 충당하는데 주로 쓰고있고요,
문경주위원   네, 알았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행정사무감사하고는 관련이 없을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제가 자료를 받아보고 성의있는 자료가 준비돼야 되겠다 하는 것은 지적해두고 싶습니다. 제가 오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민원감사담당관에서도 수치가 잘못 표기돼서 지적됐고, 문화공보과에서도 질의된 바 있습니다. 현재 총무과에서도 평통자문위원이 현재 몇 명입니까? 2-31페이지 한번 봐주세요.
○행정관리국장 윤수현   135명으로 돼있는데요, 이것도 잘못됐습니다. 죄송합니다.
문경주위원   숫자가 잘못돼있습니까? 그리고 이것은 사회복지과 소관인데 국민의료보험공단 이사장도 현재 바뀐지가 오래됐는데 그대로 나와있습니다. 이러한 각 과마다의 한가지씩 조그마한 것이지만 지적이 되고있습니다. 과연 감사자료를 제출할 때 좀더 성의있는 그런 자료가, 또 현재에 딱 맞는 그러한 자료가 제출돼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해서 지적해둡니다.
○위원장 이승로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네, 홍성진위원님.
홍성진위원   자판기에 대해서 보충질의 하겠는데요, 현재 그러면 구청에서 운영하고 있는 자판기 가지고 주식 적자분이라든가 구내식당 운영비 제반지출에 대한 모든 것이 완벽하게 지원이 될 수 있습니까? 현재 적자나는 부분을 자판기로 다 충당을 할 수 있는 건가요?
○총무과장 김병환   네, 충당을 하고있습니다.
홍성진위원   그러면 사실 현재 성북구청에는 장애인들이라든가 아니면 국가유공자나 그런 분들한테 먼저 공영청사에 있는 자판기를 우선 임대하여서 운영하게끔 되어있는데 앞으로 신규로 개설되는 자판기에 대해서는 조례에 따라서 운영할 예정이십니까? 아니면 계속적으로 구내식당 운영위원장이 관리하는 형식으로 운영할 예정이십니까?
○총무과장 김병환   최근에 와서는 장애인들에 대해서 신규설치에 대해서는 우선하는 것이 법규상으로 마련됐기 때문에 지금 저희들도 사실은 자판기를 추가로 운영하는데 대해서 상당히 부담을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규로 되는 것에 대해서 장애인들에 대한 우선 계약 문제를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홍성진위원   신규 자판기는 조례안에 따라서 운영을 하시겠다구요?
○총무과장 김병환   예. 그렇습니다.
홍성진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적십자 모금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지난 99년1월20일부터 2월28일까지 성북구에서 적십자회비 모금을 실시하였는데 상당수 지역에서 민원이 많이 발생했는데 대체적인 민원이 공동 주거지인 경우에는 모금위원들이 직접 모금을 않고 공동주거지에 있는 대표자한테 모금을 위탁시킨다거나 아니면 약정 납부 지역에서는 약정 금액을 모금위원이 지정을 해 가지고 고지를 시킨다거나 또 아니면 공무원은 적십자회비를 직접 수납을 할 수 없게 되어있고 모금위원만 수납할 수 있고 그런데 공무원이 직접 수납을 한다거나 아니면 약정 수납 지역에서 주민이 약정 금액을 지불하고 나서 일단 가영수증을 제출받고 그 다음날 은행에 납부한 본 영수증을 제출 받아야 되는데 지금 대다수 지역에서 본 영수증을 제출받지 못한 사례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 원인이 어디에 있다고 생각을 하시고 거기에 대한 개선책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김병환   저희들이 올해도 적십자 기금을 모금하면 15개 동은 약정을 받고 15개 동은 자율납부로 했는데 이것은 위원님 말씀대로 약정납부를 한 지역에 대해서 주로 물의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전면적으로 30개 동에 대해서 전부다 자율납부로 해서 본인의 희망에 따라서 납부하는 제도로 저희들이 변경을 하려고 합니다. 사실은 저희들 고충이 뭐냐면 적십자 단체에서 사실은 필요한 기금을 모금하는데 사실 그래서는 안 되겠습니다만 독촉이나 독려가 없게 되면 모금 실적이 사실 기대에 못 미칩니다. 시민들이 적십자 모금을 내는데 대해서 자발적으로 나서지 않고 있는 것이 제일 골치입니다. 물론 내년부터 30개 동에 대해서 강제적인 납부, 공동모금하는 제도는 다 없어질 겁니다. 업무가 개선이 되는데 걱정 하나는 그런 것을 하더라도 적십자에 필요한 활동에 쓰이는 기금 자체가 줄어들기 때문에 상당한 타격이 있을 것으로 저희들이 판단하고 있습니다.
홍성진위원   그러면 현재 약정 납부 지역에서 약정금액에 대해서 강요했던 사례에 대해서는 인정을 하십니까? 모금위원이라든가 아니면 일선 공무원들이 가정에 방문을 해서 사실 약정 납부라는 것은 세대주가 자신이 3,000원이건 5,000원이건 내고 싶은 금액을 약정을 해야 되는데 이 정도 사시면 1만원을 내라, 아니면 2만원을 내라 이런 식의 사례가 많이 발생하고 있단 말이예요.
○총무과장 김병환   저희 공무원들이 가가호호를 직접 방문해서 그런 식으로 하는 경우는 없고 아마 단체를 통해서 그렇게 부탁을 한 적은 있을 것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구체적으로 그런 사례는 접수해 보지 못했습니다.
홍성진위원   일단 내년부터는 30개 동 전체가 다 자율납부지역으로
○총무과장 김병환   그렇게 할 것으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홍성진위원   그리고 콘도 휴양에 대해서 하나 질문을 하겠는데요. 성북구청에서는 직원들의 사기앙양을 위해서 콘도를 운영하고 계시죠? 대명콘도, 하나콘도 그리고 공무원 수련원을 이용하고 있는데 사실 콘도라는 것은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성북구청 전체 직원이 다 이용할 수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구청 내부적으로 어떤 지침이라든가 기준을 세워서 운영을 하리라고 생각이 드는데 지침이나 기준이 있습니까?
○총무과장 김병환   월별로 저희들이 월초부터 계속 각 부서의 접수를 받게 됩니다. 사실 15일까지 들어온 접수 분이 월 할당량에 초과가 됐을 경우에는 15일 이후로 접수되는 것에 대해서는 사실 다음달로 사용을 연기하도록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홍성진위원   일단 전에 본예산 심의할 당시에도 콘도 같은 경우에는 하위직 공무원들의사기 앙양이 주된 목적이라고 말씀 하시더라구요. 그렇다면 현재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하위직원들 뿐만 아니라 2급 구청장님이라든지 4급 국장이라든지 5급 과장급들도 직급 인원수에 비해서는 상당히 많은 퍼센테이지가 이용을 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구청 자체내의 기준이나 그런 것은 없습니까?
○총무과장 김병환   그런데 위원님 말씀대로 사실은 상위직 보다도 7급, 8급, 9급이 사용하는 일수가 상당히 많습니다. 물론 프로테이지 면에서도 많지만 지금 2급이 사실은 1박을 이용한 것으로 나와 있고 4급이 둘입니다. 그다음에 5급이 16명인데 사실은 전부 해도 20박 이하거든요. 그러니까 저희들이 연간 사용한 박수 중에서 상위직급이 차지한 비율이 사실 결코 높지 않습니다.
홍성진위원   높고 안 높고를 떠나서 어떤 복지시설 같은 경우에 일단은 하위직들이 먼저 이용하고 난 다음에 콘도가 충분히 남아돌면 2급이라든가 4급이라든가 간부직원들이 이용하는 것이 어떻게 봤을 때는 단순 비교가 아니라 도덕적인 차원이라든가 아니면 진짜 사기앙양을 위해서라도 솔선수범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그렇게 생각 안 하시는지?
○행정관리국장 윤수현   홍성진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홍성진위원   또 한가지는 콘도 이용대장을 보면 청장님 비서실에 계시는 직원들도 이용을 하고 있는데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가지고 구청장이 휴가를 가지 않는 이상 구청장 비서실에 있는 직원들이 휴가명령을 끊어서 콘도를 이용할 수 없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렇다면 이용자 대장 중에 타인을 위해서 대신 직원이 이름을 올려놓고 다른 사람이 콘도를 이용하는 사례가 있습니까?
○행정관리국장 윤수현   그런 것은 없고 청장님이 휴가를 성수기에 안 가셨어요. 직원들 먼저 보내고 그다음에 비수기에 가셨거든요. 그래서 아마 그런 것이 나온 것 같습니다. 그런 것은 없습니다.
홍성진위원   그리고 아까도 말씀 드렸지만 일단 콘도의 개수가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가려는 사람들은 많이 있고 그렇다면 수차에 걸쳐서 동일인이 가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생각이 드는데 거기에 대한 기준은 없습니까? 이용자 대장을 보면 동일인이 99년도에 2회내지 3회를 간 사례도 있더라구요. 그렇다면 총무과에서  어떤 특정 부서라든가 특정 직원이라든가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는 좀더 콘도를 많이 이용하게끔 해주고 그렇지 않은 부서나 직원에 대해서는 콘도 이용하는데 제한이 있고
○총무과장 김병환   그런데 저희들 서울시 수련원을 이용하는 것은 무료거든요. 서울시 수련원을 선착순으로 신청만 하게 되면 그 사람이 중복가능합니다. 그외에 자체 운영하는 콘도회원권의 중복사용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홍성진위원   콘도회원권의 중복사용이 없다구요?
○총무과장 김병환   일부 있습니다만, 1박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2박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두 번 사용한 것이죠.
홍성진위원   추가 명령지철하고 대조를 해봤으면 좋겠는데요.
○총무과장 김병환   결혼이라든지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특별한 기념행사가 있게 되면 저희들이 그것은 1박을 넘어서 2박이나 3박까지 할애를 해 주는 실정입니다. 그런데 일부 직원에 특정해서 여러 박을 할애하고 하는 것은 지양하고 있습니다.
홍성진위원   아까도 얘기했듯이 자기의 상급자를 위해서 자신의 이름으로 이용자 대장에는 등록해 놨지만 타인이 이용하는 경우는 분명히 없습니까?
○총무과장 김병환   그런 것은 없습니다. 저희들도 지양하도록 하겠습니다.
홍성진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콘도 같은 경우는 사실 누구든지 다 자기가 가족을 데리고 한 번씩 가보고 싶은 이용권이기 때문에 어느정도 객관적으로 활용을 해 주시지 않으면 괜히 콘도는 콘도대로 운영을 하면서 구청에서는 잘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다른 직원들한테는 좀 비난을 받을 소지가 있을 것 같아서 객관적으로 이용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본위원이 지난 토요일날 성북구 총무과에서 5만원 이상 선물구매내역에 대해서 자료를 요청한 사실이 있는데 성북구청 총무과에서는 5만원이상 물품을 선물로 지급하려고 물품을 구매한 사실은 없습니까?
○총무과장 김병환   공식적으로 5만원 이상을 구매해서 한 것은 없습니다. 그런데 자매결연하면서 자매결연도시에 선물한 것이 시계가 하나 있습니다. 일부 업무추진비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만, 그것은 나중에 열람을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홍성진위원   있습니까? 없습니까? 5만원 이상의 물품을 구청 예산가지고 구매를 한 사실이 있는지 없는지? 또 지난 99년도 5월29일에 외국인과의 만남의 날 행사라고 해서 구청장, 성북경찰서장 등 내국인은 10명이 참석을 했고 외국인은 IBRD, 코닥, 볼보 지시장 등 78명이 참석을 한 행사가 있었는데 이 당시에도 선물이 지급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선물 지급되지 않았습니까?
○총무과장 김병환   선물지급 안 했습니다.
홍성진위원   그러면 여기 소요 예산 나와있는 것이 전체입니까?
○총무과장 김병환   예. 그렇습니다.
홍성진위원   과목은 어디에서 지출이 되었습니까?
○총무과장 김병환   저희들이 구민과의 만남 그 예산 항목입니다. 구민과의 만남을 위한 업무추진비 내에서 지출했습니다.
홍성진위원   구민과의 만남의 날 행사에서요? 그리고 아까 제가 질문했던 5만원 이상 선물 구매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위원이 얘기하는 취지는 물품을 구매할 때 구청에서는 사실 5만원 이상 고가의 물품을 구매해서는 안되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있다면 좀 말이 논리가 나오지는 않지만 그런 사례들이 있더라구요. 구청에서는 뭔가 물건을 구매를 할 때 주려는 사람 입장을  생각하기 보다는 어떤 연줄을 통해서 들어온 업자들을 통해서 물품을 구매를 한다거나 아니면 좀 친분관계를 이용해서 납품을 하려는 업자들이 업무추진비를 이용하거나 그런 사례가 있기 때문에 본위원이 질문하는 것인데 5만원 이상 물품 구매 건에 대해서는 그 당시에 본위원이 언급한 사실이 있었는지 없었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김병환   자료를 파악해 보고 별도 보고 드리겠습니다.
홍성진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승로   답변됐어요?
홍성진위원   예.
○위원장 이승로   5만원 이상 선물 없다고
○총무과장 김병환   별도 보고 드리겠습니다.
홍성진위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최근에 언론지상이라든가 매스컴이라든가 여러 군데서 이야기 나오는 것이 업무추진비에 대해서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국민들이라거나 아니면 언론에서 그렇게 업무추진비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은 투명하지 못하게 집행이 됐기 때문에 항상 문제가 되는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예를 들어서 똑같은 선물을 주더라도 설날이라든가 추석날에 저소득층을 위해서 농협상품권 2만 5,000원 준다는 것에 대해서 문제 삼을 주민들은 아무도 없어요. 그렇지만 아까도 얘기했듯이 이상한 방향으로 업무추진비라는 독특한 예산 항목을 이용해서 물품은 구매해 놨는데 지출되는 영수증 철은 다른 명목으로 정리가 된다거나 아니면 구청장이 써야할 업무추진비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총무과라든가 문화공보과라든가 기타 과에 소속되어 있는 업무추진비를 얘기하는 건데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단체장 중심으로 업무추진비가 집행이 되고 있다거나 이런 문제점들 때문에 아마 많은 국민들이 이런 지방자치단체에서 집행되는 업무추진비에 대해서 의문을 가지고 공개를 요구하고 있는 것 같은데 현재 우리 성북구청에서는 그런 불합리한 사례들이 있는지 없는지 담당 총무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김병환   업무추진비에 대해서는 최근 서울특별시장도 개선대책을 마련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여기에 맞춰서 투명하고 공개적인 방법으로 개선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홍성진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승로   홍성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홍성진위원님.
홍성진위원   보충질의는 아니지만 휴양소 이용대장에 대해서 몇 가지 확인할 사항이 있기 때문에 총무과 휴가명령지철이라고 합니까? 직원들이 휴가를 떠날 때 과장님 결재를 맡고 가지 않습니까?
○총무과장 김병환   총무과만.
홍성진위원   대장 이 감사 끝나더라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김병환   알겠습니다.
문경주위원   지금 저희들이 감사를 하면서 몇 가지 지적된 사항이 있는데 전반적인 문제를 논의를 하기 위해서 간담회를 가졌으면 합니다.
○위원장 이승로   방금 문경주위원님께서 위원님들의 의견 조율을 위해서 간담회를 요청하셨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지금 감사 진행중에 몇 가지 문제점이 도출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들을 의견 조율을 위해서
구재영위원   위원장, 의사진행 발언있습니다.
○위원장 이승로   말씀하세요.
구재영위원   지금 위원장님께서 위원님들이 전부 질의한 내용들을 어느정도 다 숙지하셨을 것 아닙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행정관리국장한테 경고하고 싶은 것은 어느정도 말씀하시고 우리 총무과장님한테 하실 말씀이 있으면 하시지 뭐 간담회까지 할 것 있습니까? 위원장께서 이런 부분은 시정해야 될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라고 반문을 하셔서 거기에 답변을 듣고 하지 예산 집행해서 그러는 것도 아니고 특별한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해 주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 이승로   그래서 위원님들의 의견을 구하는 겁니다. 오전에도 감사 도중에 여러번에 걸쳐서 반복 질의를 했는데 위원님들께 만족할 만한 답변들이 안 나온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오후에 미룬 부분도 있습니다. 따라서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을 구해서 여기에서 위원님 전체적인 대표적인 의견을 제시하고자 이런 내용을 가지고 간담회를 하려고 합니다.
구재영위원   본위원은 지금 말씀하신대로 위원장께서 우리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내용이 통쾌한 답변이 안 나왔던 경우는 이런 것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다시 보충질의를 하셔서 캐묻든지 아니면 시정을 이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위원장 이승로   보충질의를 하면 시간이 더 길어질 것 같고 또 위원장이 위원님들의 개개인의 의사를 지금 모르고 있어요. 그래서 짧은 시간에 간담회를 통해서 의견을 구하려고 합니다. 이의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간담회를 위해서 약 10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4시53분 감사중지)

                  (15시18분 감사계속)

○위원장 이승로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실시를 선언합니다. 전시간에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계락위원님
최계락위원  최계락위원입니다. 아까 오전에 질문을 했습니다만 정확한 답변이 안나와서 다시한번 우리 윤수현국장님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성북구관내 사회단체 공공건물 무상으로 사용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우리 구청에서는 어떠한 방향으로 갈 것인지 또 우리가 임대를 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도 앞으로 어떤식으로 줄여나갈 것인지에 대해서 우리 구청이 갖고 있는 복안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관리국장 윤수현   네. 아까 최위원님께서 오전에 대안까지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그 대안대로 검토를 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구에 본관에 사회단체가 들어있는 건물이 지금 5개소에 한62평 정도가 됩니다. 자유총연맹것은 월곡1동 별관에 있기 때문에 24평을 빼게 되면 한 22평이 되는데요 금년에 이제 한꺼번에 두군데가 나갔기 때문에 그 하나는 우리가 정리를 했습니다만 하나씩 하나씩 정리해 나가는 방향으로 이렇게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 검토를 하겠습니다.
최계락위원   국장님은 그러면 월곡2동 청사 말씀을 하시는데요 아까도 논쟁이 되었지만 월곡동 구립어린이집이요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하실 것인지요.
○행정관리국장 윤수현   아까 실무계장이 우리 위원장님한테 정회시간에 보고를 올렸습니다만 월곡 2동 청사를 그대로 쓰기는 상당히 불합리하다, 검토를 해 본 것 같습니다. 실무 차원에서. 수리비도 많이 들고, 또한 30년되었기 때문에 거기에 들어와서 어린이집을 하더라도 유지비가 더 많이 들기 때문에 그것은 곤란한 것으로 담당계장이 방금 위원장님한테 보고를 하고 갔는데요 거기에 대해서는 해당 과에서 어렵다고 판단이 되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일단 3층은 일부 사무실로 사용할 있도록 하고 1층, 2층 또 일부 동장실 이것은 계속해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계락위원   되었습니다.
○위원장 이승로   되었습니까?
최계락위원   네.
○위원장 이승로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아까 30년 이상 되었기 때문에 안전진단에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어린이집이 운영하기에 위험하고 어렵다고 하면 우리 행정관리국에서 이용하고자 하는 다른 사회단체, 체육단체도 위험한 것은 매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지금 여러번에 걸쳐 말씀드렸듯이 구에도 우선 순위 사업이 있을 것입니다. 말씀드린 어린이집 같은 경우가 그렇습니다. 지금 당장에 아까 복지계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지금 건물주가 나가라 하면 금년에 당장 나가야 할 그런 형편에 있어요. 그런 사업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부 뭐 단체들한테 무상으로 제공해 준다는 것은 여러모로 이것이 불합리하다고 그런 생각은 들죠?
○행정관리국장 윤수현   듭니다. 솔직하게 듭니다.
○위원장 이승로   이런 지적들이 비단 어제 오늘뿐이 아니고 수년전부터 계속 거론되었던 사항이니만큼 내년부터는 이 내용을 구청장께 반드시 보고드려 가지고 지금까지 했던 구청장의 그런 방식이 아닌 새로운 우리 의회와 주민들이 전부다 공감할 수 있는 이런 방법을 택했으면 좋겠어요.
○행정관리국장 윤수현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승로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있으면 질의해 주세요. 문경주위원님,
문경주위원   문경주위원입니다. 조금전에도 이 감사자료의 불확실성에 대해서 지적한 바가 있습니다. 그와 관련해서 현재 업무추진비와 관련된 서류철을 저희들이 점검해 보니까 그 지출내용이 공통적인 그런 용어를 사용하시지말고 핵심적인 누가와도 투명성있게 확인할 수 있는 그러한 내용을 기록을 해서 다음에는 이렇게 두리뭉실하게 공통경비적 표현을 쓰지말고 좀 정확하게 기록을 해서 감사자료에 준비를 해 주었으면 합니다.
○행정관리국장 윤수현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승로   네. 문경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있으십니까? 없으십니까?
홍성진위원   한가지만요.
○위원장 이승로   네. 홍성진위원님,
홍성진위원   지금 문경주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사실 우리 위원들이 제출받은 자료는 총무과 업무추진비중에 일부분에 불과하단 말이에요. 보면 동 행정운영에서 1억 3,900만원이라든가 서무관리에서 1억 7,800만원이라든가 아까부터 지출 증빙서류철 달라고 요구 했는데 제출 못 받았지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국장님께서 사실 예산편성 지침이 까다롭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주무부에서 업무추진비를 집행을 할 때 불가피하게 변태적으로 집행을 할 수 밖에 없었던 사정이 이해가 안가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자리에서 그동안에는 업무추진비를 변태적으로 집행한 사례가 일부 있었지만 앞으로는 그런 사례가 없이 집행을 하겠다는 것을 국장님께서 답변으로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행정관리국장 윤수현   솔직히 말씀드려서 이 업무추진비 집행에 대해서는 주무 국장인 저 자신도 자신이 없습니다. 솔직한 말씀입니다. 이제 모든 것이 투명하게 밝혀져야 한다는 것은 사회적인 측면으로 다 돌아오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는 아까 문경주위원님도 지적하셨고 우리 홍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만 어디다가 내놓아도 투명할 수 있도록 이러한 방향으로 하도록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승로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행정관리국 총무과 소관에 대한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많으셨습니다.
  다음 경영기획과 감사를 하기 전에 좌석정돈을 위해서 현재 15시 24분입니다만 15시 30분까지 약 6분간 감사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약 6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5시24분 감사중지)

                  (15시31분 감사계속)

○위원장 이승로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행정관리국 경영기획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실시를 선언합니다.
  그러면 경영기획과 소관업무에 대해 질의하시기 전에 위원님들의 자료요구를 먼저 받고 질의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네, 구재영위원님.
구재영위원   구재영위원입니다. Y2K에 대한 전산망 시설투자 내역하고 소요금액, 예방대책에 대한 보완에 대해서 자료 좀 해주시고요, 전산망 유지 관리 업체명하고 보수비용에 대해서 자료 요청합니다.
○위원장 이승로   수고하셨습니다. 또 윤건영위원님.
윤건영위원   윤건영위원입니다. 자료를 받았는데 몇 개 덧붙여서 요청하겠습니다.
  99년3월30일 구정자문교수단 회의를 했는데 회의록 한부만 가져다주시고요, 월곡2동청사와 환승주차장 투자심사위원회 개최를 했을텐데 투자심사위원회 회의록을 가져다주세요. 그리고 길음환승주차장의 위탁계약서를 받았습니다. 받았는데 지하1층에 대한 위탁계약서가 필요하거든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승로   수고하셨습니다. 또다른 위원님 자료 요구받겠습니다. 문경주위원님.
문경주위원   북악골프연습장 재계약 연장신청서 사본 하나 갖다주세요.
○위원장 이승로   또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더 이상 없으시면 일차로 구재영간사님, 윤건영위원님, 문경주위원님 자료요구하신 것 10분이면 되겠죠?
○행정관리국장 윤수현   한20분.
○위원장 이승로   그러면 감사자료준비를 위해서 약20분간 감사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약20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5시35분 감사중지)

                  (15시58분 감사계속)

○위원장 이승로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아직 자료가 준비되지 않은 자료는 감사 도중에 도착하는 대로 해당 위원님께 전달해 주시고, 바로 질의·답변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일문일답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계락위원님.
최계락위원   아까 자료는 제가 총무과 신청했었는데 경영기획과하고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제가 다시 질문드리겠습니다. 본위원이 각종 사업에 대한 용역 의뢰 건명 및 용역업체, 용역비, 각종 용역사업중 실제 사업에 적용하지 못하고 폐기시키거나 사장하고 있는 용역현황을 달라고 했었는데 97년도 세택스 사업했던 것 있죠, 그 부분은 받았는데 이것 세택스 사업이 사장된 거죠? 사장된 겁니까? 폐기시킨 겁니까?
○경영기획과장 송련   보류된 겁니다.
최계락위원   그러면 언젠가 다시 시작할 건가요?
○경영기획과장 송련   민간합동 사업으로 투자 시행하려고 했는데 그것이 막 시행할 시기에 IMF가 도래되어 가지고 민간업자가 참여를  안 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당분간 참여자가 나타날 때까지 보류해놓은 상태입니다.
최계락위원   이것도 그 당시에 경영기획과에서 추진한 거죠?
○경영기획과장 송련   예. 그렇습니다.
최계락위원   이것이 돈이 한 2,100만원인가 들어갔죠? 그 돈에 대해서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경영기획과장 송련   그때 그 돈은 용역비로 필요했는데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환경변화에 따라서 시행을 못하고 있을 뿐입니다. 그것이 완전히 못한다면 불필요한 투자 결과로 처리하는데 아직 보류기 때문에 그것은 아직도 살아 있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최계락위원   본위원이 볼때는 보류라는 것이 말이 안 되는 것이 현재 사장되어 있다고 봐도 과언이 아닙니다. 이것이 물론 먼저 전임 과장이 아이디어로해서 한 것으로 본위원이 알고 있는데 앞으로 우리 기획과에서 마찬가지지만 지금 사실상 구청의 모든 부분들이 경영기획과에서 나온단 말입니다. 그런데 용역을 주거나 이럴 때 보면 보통 1,000만원 2,000만원 돈 이렇게 주고 하는데 이것이 결국은 구세를 낭비하는 부분이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그 당시에 세택스 추진을 하면서 추진했던 직원들이 징계를 받은 사례가 있습니까?
○경영기획과장 송련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계락위원   먼저 주무과장님이 어디 가셨죠?
○경영기획과장 송련   시청 중소기업과에 갔습니다.
최계락위원   그러면 영전한 거네요? 그렇죠?
○경영기획과장 송련   수평이동입니다. 영전이라고 할 수 없고.
최계락위원   구청에서 시청으로 갔으면 영전한 거죠? 본위원이 생각할 때 여러 가지 부분이 맞지 않는 것이 우리 하위직 공무원들은 조금만 잘못하면 감사를 받고 상당히 신분에 불이익을 받고 있는데 구청에 몇 천만원, 몇 억짜리 기획을 해서 거기에 대해서 잘못되면 사장시켜 버리고 그러한 사람들은 오히려 더 좋은 부서로 이동하는 그런 경우가 당장 나타나고 있는데 그러면 다른 직원들은 과연 하위급 직원들이 그렇게 했을 적에 과연 어땠을까, 이것이 개인 돈이면 이렇게 하겠습니까? 아마 절대 하지 못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만, 우리 과장님께서는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경영기획과장 송련   그 문제는 앞으로 세택스를 민간합동회사로 설립하려고 했는데 앞으로 공단이 생길 계획이니까 거기에 같이 접목해서 장기적으로 추진하는 방법을 연구해 볼 필요가 있다고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최계락위원   그러면 여기 공단설립준비단에서 나와 계신데 앞으로 그럴 계획이십니까? 세택스를 거기서 접목시킬 거예요? 답변 확실하게 해 주셔야 돼요.
○공단설립준비부단장 이기홍   준비단에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도 처음에 접목하는 관계를 검토를 해보니까 현행법상에는 현재는 안 됩니다. 왜 그러냐면 세택스가 주식회사고 공단은 공기업이어서 공단과 주식회사는 성격이 다르기 때문에 현재는 어렵고 행자부에 그 관계를 제가 자문을 해봤어요. 해보니까 현재 공기업이 공단이나 공사가 있다 하더라도 현재 추세로 봐서는 그 산하 공단 공사 밑에 부분적으로 수익사업을 완전한 수익사업을 운영할 경우에는 자회사 성격의 주식회사 같은 것이 필요하다는 것이 공감대가 형성되어서 그런 입법도 개정하는 것까지 추진하고 있습니다. 부분적으로 교수단 의견을 들어 가지고, 그래서 제가 지금 정확히 진행과정까지야 말씀드릴 수 없지만 향후 몇 년 이내에 법령사항으로 그렇게 가능하게 개정되지 않겠느냐는 의견이 많이 있으므로 그렇게 될 경우에는 저희 공단 산하에서 완전한 하나의 특정 분야에 대한 수익사업은 주식회사로, 물론 의회의 각종 조례나 이런 것이 통과되어서 운영을 하겠지만 가능할 수 있다고 봅니다. 현행법상에는 현재는 어렵습니다.
최계락위원   왜 본위원이 이렇게 말씀드리냐면 사실 그 당시에 우리 의회에서도 상당히 논란이 많이 있었어요. 그때 아마 과장님은 의회 전문위원으로 계셨을 겁니다. 검토보고도 해 주셨고 그랬는데 사실 우리 구청에서 특히 경영기획과에서 나오는 아이디어가 자칫 잘못하면 우리 주민들한테 막대한 영향을 미치는 부분이 발생이 되기 때문에 앞으로 경영기획과에서는 무엇을 추진할 때는 많은 생각을 해보시고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경영기획과장 송련   알겠습니다.
최계락위원   위원장님, 계속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승로   예. 계속하세요.
최계락위원   유인물 2-91쪽 보면 성북구 산하 각 위원회 현황 및 설치근거, 운영실적 및 주요안건 예산지출액 이렇게 되어 있는데, 보면 성북구 위원회가 한 50개 위원회가 있습니다. 그런데 50개 위원회에서 지금 11월달인데도 한 번도 개최하지 않은 데가 열아홉군데예요. 또한 1회밖에 실시 안 한 데가 아홉군데입니다. 2회 한데도 많고, 굳이 이런 심의위원회를 만들어야 되느냐 이거죠. 폐지시킬 의향은 없으신지요?
○경영기획과장 송련   우리가 불필요한 위원회를 많이 정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자료에 보시다시피 1년에 한 번도 개최하지 않은 위원회가 존치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는 법령이나 조례든가 꼭 이런 위원회의 절차를 밟아서 일을 처리하도록 하는 법규적인 위원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될 사안이 그해에는 발생 안 했을 때는 한 번도 개최를 안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 것을 조금 참작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최계락위원   보면 건축분쟁 조정위원회, 상당히 많이 있을 것으로 아는데 이런 경우도 하나도 없어요. 어떻게 된 건지 모르겠습니다. 건축분쟁조정위원회 같은 경우 사실 각 지역에 가면 엄청나게 많은 건축민원이 발생이 되고 있는데도 왜 이런 부분들은 한 번도 조정위원회를 거치지 않았는지,
○경영기획과장 송련   위원회는 아주 양방이 첨예하게 이해관계 대립이 있을 때 그런 경우를 하고 사전에 조정이 되면 구태여 위원회까지 상정 안 한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그런 경우가 있다면 반드시 위원회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최계락위원   본위원이 볼적에는 납득이 안 가는 위원회들이 많이 있습니다만, 사실상 그래요. 광고물관리심의위원회도 한 번 밖에 없는데 이것이 아마 각동에 가면 우리 위원님들 다 계시지만 이것 가지고 엄청나게 시비가 많습니다. 그러면 이런 심의위원회를 열어 가지고 조정을 해 주고 해서 심의위원회가 있는 것인데 안 되면 무조건 부과금이나 매기고, 건축분쟁조정위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본위원이 알기로는 저희 지역만해도 엄청난 건축분쟁이 많이 있는데 심의위원회를 열어서 여기서 뭔가 결론을 넣어주고 하면 한쪽이 수그러드는 것이지, 그렇지 않고 계속 놔두니까 둘이서 싸운단 말이죠. 상대성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것 때문에 조례를 정해서 만들어 놨으면 운영을 하고 해줘야 되는데 이런 것을 한 번도 개최를 안 했다면 조례를 폐지하는 것이 낫지 않겠느냐 이거죠.
○경영기획과장 송련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것이 위원회에까지 상정이 안되더라도 사전에 해결되는 경우가 많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분쟁위원회가 이렇게 자꾸 많으면 오히려,
최계락위원   국장님 지금 들어오셨기 때문에 국장님한테 답변을 듣겠습니다. 왜 이렇게 개최하지않는 위원회에 대해서 이것을 내년도에는 한번도 개최 안하고 한번 밖에 안한 유명무실한 위원회를 내년도에 이것을 정비하실 용의는 없으신지요.
○행정관리국장 윤수현   네. 조례에 의해서 또 법에 의해서 위원회가 구성이 된 것이 많습니다. 많지만 최위원님이 지적하신대로 개최를 안한 것도 많습니다. 위원회가 워낙 많기 때문에. 또 실질적으로 안한 것이 있습니다. 앞으로는 개최를 할 수 있도록 가능하면 많이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유도도 해 보고요 법이 있고 조례가 있기 때문에 필요한 위원회로 구성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요.
최계락위원   이것이 왜 이렇느냐면 구의회에서는 구청에서 꼭 필요하다고 올려서 구의회에서 승인을 해 준 것입니다. 그런데 한번도 개최도 안하고 또 이것을 하겠노라고 할 때에는 그 당시에는 여기에 대한 예산도 잡았을 것이란 말이에요. 결국 여기 잡았던 예산은 다 불용액으로 넘어가는 것 아니에요. 오히려 그런 예산을 갖고 다른 부서에 쓰거나 복지시설쪽으로 넘겨 주는 것이 낫지. 쓸데 없이 예산만 잡아 놓고 하지도 않는 위원회는 존속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이승로   위원회에 대해서 명확하게 마무리 지어 주세요. 불필요한 열리지도 않고 괜히 필요 이상으로 예산 세워놓고 위원회 만들어 놓고 일부 정비할 부분도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경영기획과장 송련   그것에 대해서 경영기획과장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각종 위원회 정비를 매년 검토를 하고 정비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남아 있는 것은 검토결과 한번도 개최 안했다 하더라도 꼭 우리 행정 절차상 필요한 위원회는 우리가 존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한번도 개최를 안했다고 해서 이것을 없앨 수는 없고 그런 사안이 발생이 된다면 반드시 거쳐야 되는 위원회입니다. 그래서 존치를 하고 있습니다.
최계락위원   아니 아까도 말씀드렸잖아요. 이것이 행자부 지침으로 내려옵니까?
○경영기획과장 송련   각종 법규, 조례 반드시 어떤 사안을 결정할 때에는 위원회를 거쳐야 된다 그런 규정이 있을 경우에는 그사업을 결정할 때 위원회를 없애버리면 그 절차가 안되거든요. 그러니까 그 위원회가 한번도 개최 안되더라도 다음에 어떤 사안이 있을 때 필요하기 때문에 존치를 시켜 놓는 것입니다.
최계락위원   좌우지간 이 건축분쟁조정위원회 같은 경우도 이것은 건축과에서 얼마나 조정을 잘 해 주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한번도 안되어 있어요 구성인원이 14명이나 해 놓고, 진짜 이런 건축분쟁조정위원회 같은 경우에는 우리 성북구 관내에 예를 들어서 중장기 이 미준공건물들이 엄청나게 많고 이런 부분들부터 해 가지고 이런 위원회를 통해서 무엇인가 대안이 나와 가지고 청장한테 대안을 제시 해 가지고 해 줘야 되고 그러할 부분인데 한번도 개최를 안했다는 자체가 이상이 있지않느냐,
○경영기획과장 송련   이것이 예년에 보면 건축경기가 활성화되었을때에는 상당히 이런 민원도 가끔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건축경기도 조금 이렇게 활성화 되지않고 그 민원도 사전에 심의위원회까지 오지않고 사전에 해결이 되는 경우는 구태여 심의위원회까지,
최계락위원   과장님, 답변 중에 죄송한데요 지금 본위원이 건축경기가 나쁘다는 것이 아니라요 지금 여기 행정기획위원회 위원님들 지역만 가더라도 건축분쟁이 지금 엄청나게 많습니다. 각 지역에. 본위원이 볼때에 그런 부분들이 엄청나게 많이 있는데도 한번도 개최한 적이 없다면 실무과장한테 문제가 있지않나 생각을 한다고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승로  네. 수고하셨습니다. 최계락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전에 보면 한시적으로 어떤 위원회를 급히 구성을 해서 곧바로 해산하는 여러 위원회도 여러번 봤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조사를 하셔 가지고 불필요하다면 필요할 때 한시적으로 이렇게 구성할 수도 있잖아요. 할 수 있죠?
○경영기획과장 송련   네. 한시적으로도 구성할 수 있습니다.필요하다면.
○위원장 이승로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고윤근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고윤근위원   네. 고윤근위원입니다. 18쪽에 보게 되면 성북트리즘 빌딩 임대추진해서 지상 9층에 901호가 있습니다. 그리고 99년 행정감사 자료에 보게 되면 거기에 2-101 보면 성북 트리즘 임대현황 해 가지고 9층이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0 901호에 보게되면 평수로나 제곱미터를 보게되면 전용평이라고 해 가지고 66평, 임대평이 107평이라고 했는데 여기에 보면 901호가 여기가 전용평이 165평이고 임대평이 267평이인데 어떤 것이 맞는 것입니까?
○경영기획과장 송련   그것은 이렇습니다. 당초에는 9층 전체를 내놓으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자꾸 임대 얻으려는 사람들이 뭐 20평을 얻어 써야 하겠다, 30평 써야 되겠다 할 때에는 당초에는 뭐 한100평으로 해 놓았다가 30평만 하겠다고 하면 쪼개주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평수가 틀려집니다. 그래서 9층도 지금 안나가기 때문에 소형 평수를 원하기 때문에 그것을 조금 분할해 가지고 임대를 해 주고 있습니다.
고윤근위원   그런데 여기는 901호, 902호, 903호 다 호수를 매겨놓았지않습니까?
○경영기획과장 송련   네.
고윤근위원   그런데 여기 감사자료하고 이 업무보고 자료하고 같아야 할 것인데 이것이 11월 16일 현재로 되어 있고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나는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방금 말씀하신 것을 이해 못하는 것은 아니에요. 그런데 이렇게 평수가 267평이고 117평인데 이것이 무엇이 잘못되어도 잘못된 것 같은데요.
○경영기획과장 송련   업무보고자료 확인하겠습니다.
고윤근위원   전용평이 543.32㎡ 165평, 또 임대평이 883.05㎡ 267평 이렇게 나왔습니다. 예정가가 나와있고 그런데 여기에 보면 행정감사 자료에는 그렇게 안되어 있다는 것이에요. 예정가가 여기에는 901호가 2,916만 4,000원이고 여기는 6,669만 6,000원인가 이렇게 나왔있다 이겁니다.
○경영기획과장 송련   죄송합니다. 이 업무보고에 있는 자료가 조금 착오가 생긴 것 같습니다.
고윤근위원   어떤 것이 맞는 것이에요?
○경영기획과장 송련   지금 감사자료가 맞습니다.
고윤근위원   이 자료가 안맞는 것이에요?
○경영기획과장 송련   네.
고윤근위원   이 업무보고 자료가 이렇게 많이 차이가 난다는 것은 어떻게 된 겁니까?
○경영기획과장 송련   901호 전체 평수를 적어 놓은 것같습니다. 죄송합니다.
고윤근위원   네. 그러니까 여기는 117평이 맞다 이것이죠?
○경영기획과장 송련   네.
고윤근위원   그러면 거기의 예정가가 2,916만 4000원 맞죠? 이것이.
○경영기획과장 송련   네 감사자료가 맞습니다.
고윤근위원   그리고 지금 현재 901호하고 902호는 이제 임대가 진행되고 있습니까? 계약이 될 가능성이 있습니까?
○경영기획과장 송련   네, 있습니다. 상당중에 있습니다.
고윤근위원   다시 또하나 물어보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가 어려운 경제현실인데 성북구에 우리 중기투자계획 책자도 나와있습니다. 이렇게 보면, 대부분 2003년도까지 되어 있고 그런데 이런 투자계획이 지방자치시대를 맞으면 전국적으로 어디나 우선 순위가 아주 최고의 쟁점화가 되어 가지고 있는데 우리 성북구는 우선 순위를 누가 정합니까? 경영기획과에서 청장님과 각 국장들이 정하는 겁니까? 어디다가 용역을 줍니까?
○경영기획과장 송련   우리의 사업우선순위는 그것은 처음에 각 과에서 사업우선순위를 정해서 옵니다. 그러면 각 과별로 하면 우리 경영기획과에서 우선 들어온 것을 심사를 해 가지고 어느정도 예산규모에 맞춰서 저희들 형편에 맞춰서 조정을 합니다. 그러나 가급적이면 각 과에서 우선 순위 정해 온 것을 존중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1번부터 10번까지 있다면 대개 재정형편에 따라서 5번까지 짜른다든가 이런식으로 삭감을 해서 우리 전체 국장님들로 편성된 예산심의위원회에서 그것을 다시 검토를 합니다. 해서 우선 순위를 결정합니다.
고윤근위원   과장님, 왜 우선순위 이것이 중요하느냐면 우리가 다른 것은 전부다 용역회사에다가 주고 의뢰를 하고 유명한 전문가에 주고 각 과에서 올라온 것은 과장님의 절대 권한이기 때문에 그 과에 과장님의. 밑에 하부  직원들로 인해서 여론이 형성되어 가지고 올라오는 것으로 본다면 그것은 하자가 없겠죠. 그렇지만 이 사업이라고 하는 것은 이해관계에 아주 제일로 관련이 되어 가지고 좌지 우지하거든요. 예를 들면 여기에 경영기획분야에서 모든 것을 총괄하기 때문에 어떤 건설업체 하나라도 이해관계가 되면 그것이 순위가 바뀌어 질 수 있다 이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문제를 우선순위를 정할때에는 최저의 용역회사를 준다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성북구에 어떤 지금 경제적인 어려운 상황에서 우선순위를 각 자치단체에서도 이것에 대해서 굉장히 포커스를 맞추고 있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 아주 심도 있게 지난해에 내가 구정질문에도 해서 구청장이 분명히 그 문제에 대해서 집고 넘어갔습니다.
  그런데 이 우선순위를 한다든가 중장기 투자재정계획을 하게 되면 이런 것을 보게 되면 이 우리 비근한 예를 하나 들겠습니다. 지금 강북구청에서 삼양동 일대가 전부다 재개발이 되고 있습니다. 재개발 되고 있죠. 강북구청에서는 성북구 길음2동에 강북구하고 학교 지역 옆에 길을 터서 인수로로 이것을 통과시키려고 하는데 우리 성북구청에서는 교통의 대란을 일으키면서 이것을 못한다, 또 일부 주민들은 상권이 커야 된다, 예를 드는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보국문길 여러 가지가 형성되면서 사업우선순위가 결정이 됨으로해서 모든 교통체증이 풀려나간다 이것이죠. 예를 드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일 때 어찌 구청에서 과장님의 말을 수립하고 또 각 국장께서도 전문 부서가 아닌데도 일개 구청에서 탁상적으로 보고 그것을 우선순위로 정할 수가 있다는 것은 상당히 위험을 안고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 앞으로 새천년 시대에 이러한 문제가 비화가 될 때에는 구청에 한번 잘못으로 인해서 엄청난 혼란을 초래하고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되는데 여기에 대한 대안을 한번 말씀해 주세요.
○경영기획과장 송련   우리가 도로 경우말입니다.
고윤근위원   아니 예를 들어서 말했으니까 이런 것을
○경영기획과장 송련   도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도로의 경우는 교통전문팀이 있습니다. 그 전문팀이 우리 성북구 전역 우리 주변지역 서울시전체교통체계를 전부 분석을 합니다. 분석을 해서 장래 2, 3년간에 교통수요 그런 것을 분석을 다 해 가지고 어디 도로가 가장 시급하다 예를 들어서 정릉동에 재개발하면 향후 보국문길 확장해야 된다든지 뭐 내부순환로 길음로타리 체증을 완화 시키기 위해서는 정릉램프를 설치한다든지 이런 전부 분석을 합니다. 과학적인 분석을 해 가지고 거기에 따른 우선 투자순위를 정합니다. 큰 사업에 대해서는. 그렇게 합니다.
고윤근위원   그것은 저도 상식적으로 알죠. 그것은 아는데 현재까지 그러한 과정이 안되어 있다그러면 우리 성북구에서는 지금 구청장이 용역을 주어서 사업을 벌여놓은 것이 많습니다. 이것이 많고 또 여기에 보면 책자에 2004년까지 나온 프로그램이 나와있고 구청장의 어떤 프로젝트가 있고 또 주민에 대한 이해관계,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구청장하고 영향력있는 일이 순위가 바뀌고 이런 것이 많아가지고 그것이 업체가 부도가 나가지고 사장이 되고 그런 것이 많다 이거죠. 그래서 내가 자료가 있는데 일일이 보고는 않겠습니다. 그랬을 때 구청 내에서 이러한 우선순위를 정할 수 있는 경영기획과에서 어떤 프로그램이 앞으로 나와야 되겠는데 그런 계획을 가지고있느냐 이것을 물어보는 겁니다.
○경영기획과장 송련   제가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모든 사업을 할 때는 먼저 타당성 분석을 합니다. 수익비용에 대해서 효과가 얼마나 나올 수 있는가, 경제적 측면에서 가장 적합한 투자를 분석합니다. 그러면 그 순위가 나오는데 세상사가 다 그렇게 간단하면 좋은데, 그렇게 효율적으로 투자하도록 돼있지만 그외에 요건이 또 있습니다. 각종 구민들의 희망, 또 요구사항 그런 것은 경제적 합리성하고 좀 틀린 경우가 있어요. 그것하고 주민들의 욕구하고 그런 경제적합리성을 조합해가지고 가장 타당한 사업을 저희가 선정하고 있습니다.
고윤근위원   본위원은 시기적으로 볼 때 각 동네에서나 지역 여건상 경제적으로 앞으로 상암경기장으로 인해서 예산이 안나오기 때문에 아주 경영기획과나 구청장한테 허리띠를 잡아당길 수 있는 그런 요소가 많이 나오게 될겁니다. 그랬을 때 본위원이 보는 견해에서는 용역을 준다는 것도 중요하지만 어떤 각종 위원회가 많이 있는데, 아까도 동료위원들이 활용도 안한다고 했지만, 진짜 위원회를 하나 만들어서 이러한 분야를 심도있게 해서 우선순위를 정해서 누가 봐도 공정성이 있는 그러한 사업이 나와야되지 않겠느냐 그런 차원에서 제가 질문하는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타당성 여부는 어떻게 보십니까?
○경영기획과장 송련   맞습니다.
고윤근위원   그리고 또한가지가 있습니다. 성북구 환승주차장이 있습니다. 여기는 길음동이기 때문에 월곡1동 소관되지만 너무나 잘알고있습니다. 바로 이런 문제입니다. 월곡트리즘문제, 지금까지 경기가 이러다보니까 임대가 안나가서 비어있는 곳이 많습니다. 그런데 길음동 환승주차장은 지금 현재 8층은 임대가 다 나갔는데 주위의 삼부아파트 주차장 문제로 인해가지고 항간의 말을 듣다보니까 4층 이상으로는 차가 올라가는 일이 없다, 이런 말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먼 장래를 봐서는 환승주차장이 꼭 필요한데 우선은 우리가 배가 고프니까 7층, 6층이라도 용도변경을 해서 임대사업을 해야되겠다, 이런 말을 저는 들었습니다. 그런데 공식적으로 듣지는 않았죠. 그렇지만 서울시에서 용도변경 인가가 나와야될 것인데, 가정하면 서울시와 용도변경에 대한 서로 협약이 된다고 할 때 하루속히 용도변경을 해서라도 임대사무실을 만들어서 앞으로 공단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이런 세수를 올려야 될 것인데, 지금 현재 그 인원이 들어가있으면서 각자 자기 밥벌이, 쉽게 말해서 어떤 세수를 올려야 될 것인데 막대한 적자를 보고있는 것이 바로 환승주차장입니다. 그것은 바로 미래적인 입장에서는 필요하다 하지만 시기적으로 안맞아떨어지기 때문에 이러한 것이 지속적으로 서울시와 용도변경을 해서라도 임대를 빨리 해서 세수입을 올려야 된다고 본위원은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경영기획과장 송련   옳으신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7층을 용도변경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6층은 구조상 용도변경 해봤자 별 수익이 없고 그래서 6층은 안하고 또 비율도 근린생활 비율도 7층하면 딱 맞습니다. 그래서 7층을 용도변경해서 사업을 실행할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그러면 임대수익이 한 7~8,000 올라갈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고윤근위원   이것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승로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용도변경 말씀이 나왔는데 특별회계 지원사업도 용도변경이 가능합니까?
○경영기획과장 송련   용도변경이 가능합니다. 법적으로 몇프로 이상, 30%면 30%, 근린생활시설을 하도록 돼있습니다. 그 범위안에서 하는 겁니다.
○위원장 이승로   네, 알겠습니다. 또 질의받겠습니다. 네, 윤건영위원님.
윤건영위원   윤건영위원입니다. 몇가지 간단한 것부터 질의를 하겠습니다. 구민회관 지하식당 올해 임대료를 받았나요?
○경영기획과장 송련   총무과소관이고요, 경영수익사업이라 하더라도 우리가 직접 트리즘빌딩과 길음환승주차장은 우리가 직접 하고 나머지는 각 소관부서에서 하고있습니다.
윤건영위원   받았는지 못받았는지 모르나요? 저는 총무과에서 질의를 하려다가 경영기획과에 자료가 있어서 지금 하는 겁니다.
○경영기획과장 송련   안받은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윤건영위원   원래 1,600만원이죠?
○경영기획과장 송련   네.
윤건영위원   왜 못받았죠?
○경영기획과장 송련   아마 장사가 안돼서.
윤건영위원   지금 영업 안하고 있죠.
○경영기획과장 송련   네.
윤건영위원   장사가 안돼서 안주는 게 말이 되는 겁니까? 구 시설물을 쓰고있는데 그렇게 계약을 맺고 그런 식으로 하나요? 이것은 경영기획과 소관이 아니라서 말못할 것은 아닌 것같아요.
○경영기획과장 송련   그것은 아마 규정상으로 하면 이자붙여서 받아낼 수 있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윤건영위원   받아낼 수 있는 것으로 알고있다가 아니라, 원래 언제 받기로 돼있던 건데요?
○경영기획과장 송련   원래는 우리가 각종 계약을 하면 선납받게 돼있습니다.
윤건영위원   저도 그것 때문에 질의를 한건데, 선납인데 99년 상반기 실적에는 아직까지 못받았다는 것은 그 사람이 줄 의지가 없는 것 아닌가요?
○경영기획과장 송련   그래서 그런 경우로 해서 각종 계약을 할 때 안낼 경우에는 손해배상 청구를 한다든지 가산금을 부과한다든지,
윤건영위원   좋습니다. 그렇다면 올해 지금이 11월인데 1월부터 11월까지 선납을 안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또다른 측면에서 보면 무단점유를 하고있는 것과 마찬가지 아닙니까? 그렇죠? 거기에 대해서 법제계가 경영기획과 소관이죠?
○경영기획과장 송련   네.
윤건영위원   법제계 입장으로는 어떻게 보십니까? 11개월동안 임대료를 납부하지 안했는데도 그대로 두고계셨습니까?
○경영기획과장 송련   그동안에 독촉도 하고 여러 가지 조치를 했을 겁니다마는, 그것을 안했을 경우에는 소송을 제기한다든지 아마 그런 조치를 해야되겠죠.
윤건영위원   소송을 제기하는 게 영업을 안한게 제가 알기로는 7월부터 영업을 안한 것으로 알고있거든요.
○경영기획과장 송련   계약이행을 위한 소송을 해야죠.
윤건영위원   11개월동안 계속 두고만 보는 것이 담당과에서 취해야될 액션인가요? 지금쯤 어느정도 아웃풋이 나왔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경영기획과장 송련   바로 구체적인 실행에 옮기도록 하겠습니다.
윤건영위원   또다른 것 계속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정자문교수단에 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구정자문교수단의 구성원이 총26명으로 나와있는데 작년 행정사무감사때도 이야기를 했었던 것인데 소속 대학이 나와있고 전공이 나와있습니다. 전공이 맞는 겁니까?
○경영기획과장 송련   안맞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윤건영위원   작년이랑 똑같은데, 자료가 토시 하나 틀리지 않고 똑같습니다.
○경영기획과장 송련   그 관계를 개선하려고 했는데 우선은 교수님들 본인들 본인들이 희망을, 강제로 할 수는 없고, 이것을 개선하려고 노력은 합니다.
윤건영위원   한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작년 이후로 구정자문교수단의 구성원이 바뀐 사람이 있습니까?
○경영기획과장 송련   없습니다.
윤건영위원   그리고 일반행정, 자치행정, 문화체육, 환경보건복지, 도시행정, 정보통신으로 나눠지는데 위원회가 바뀐 적이 있습니까?
○경영기획과장 송련   없습니다.
윤건영위원   그러면 구청에서 어떤 액션을 취했죠? 98년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됐던 사항이 분명하게 있는데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어떤 액션을 취했습니까?
○경영기획과장 송련   우리가 지금 관내 대학하고, 고대하고 서경대를 제외하고는 우리가 교류협정을 체결했습니다, 각 대학하고. 그래서 그 과정에서 간담회도 하면서 많이 참여를 요청했습니다. 그런데 교수님들이 일반행정, 지방자치분야 이런 쪽은 희망을 많이 하는데 특정분야는 별 참여를 안하시고, 그 외에 기타 직능위원회가 있습니다. 도시계획위원회라든지 각종 설계심사에서 심사할 때 초빙한다든지 그럴 때 그 분야의 교수님들을 활용하고 있고요,
윤건영위원   예를 들어서 한가지만 말씀드릴게요. 문화체육분야에 모교수님인데 정치외교학과가 자기 전공분야입니다. 그런데 문화체육 간사로 되어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또한가지 제가 알고있는 몇분의 교수님 같은 경우에도 전공이 잘못 기재돼있는 교수님들도 있습니다. 작년이랑 토시 하나 바뀌지 않고 똑같이 이 자료가 올라왔다는 것은 구정자문교수단에 관해서 집행부측에서 일련의 그러한 행동들을 취하지 않았다라고밖에 생각이 될 수 없고, 또 방금 담당과장님의 답변을 통해서 그렇게 교수님들이 참여를 하지 않으려고 한다, 거기에 따른 어려움이 있다라고 말씀하시면 과감하게 구정자문교수단을 폐지하든지, 이것은 쉽게 말하면 구정자문교수단 현재 위치와 내용을 보면, 교수들의 한 동아리형태밖에 되지 않는 것 아닙니까? 쉽게 말해서 올해 구청장이랑 1년에 한번 모였죠?
○경영기획과장 송련   예.
윤건영위원   올 11월, 12월에 모일 계획이 있습니까?
○경영기획과장 송련   한번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윤건영위원   언제입니까?
○경영기획과장 송련   아직 구체적으로는, 1년에 두 번 하게 돼있기 때문에.
윤건영위원   조례상으로 1년에 두 번 하게 돼있습니다. 그런데 지금이 12월달이 다됐는데 아직 계획을 세우지 않는 단체를 1년에 예산 2,000만원이나 들여가면서 유지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경영기획과장 송련   그런데 꼭 우리가 모여서 회의만 하는 것이 아니라 개별적으로 자문을 많이 받고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컴퓨터 주전산기를 구입한다고 그러면 어떤 전산기가 좋겠는가 전산분야 전공하신 교수님을 찾아가서 자문을 구한다든지 또 그외에 여러 가지 개별적으로 우리 구 행정을 추진하는데 자문이 필요하면 개별적으로 찾아 뵙고 자문하고, 꼭 모여서만 회의하는 것이 아니고 필요하면 찾아가서 그렇게 하고있습니다.
윤건영위원   과장님이 작년에는 아니었지만, 작년부터 지금까지 계속 답변하는게 눈에 보이지 않는 무형의 얻어지는 재산이 많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실제로 그러한 것들을 찾는 것은 구정자문교수단이라는 하나의 틀로써 짜여지는 것이 아니라 당연히 지역내에 거주하고 있는 대학하고 자매결연을 맺은 대학이면 당연히 얻어질 수 있는 부분들입니다. 필요없는 예산이 집행되지 않을 수도 있다라는 얘기죠.
  또하나 계속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트리즘에 관해서는 경영기획과 소관사항은 아니죠?
○경영기획과장 송련   우리가 직접 하고있습니다.
윤건영위원   그러면 트리즘의 상표와 관련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경영기획과장 송련   상표는 우리가 안하고,
윤건영위원   아니요, 제가 질의하려는 내용은 법제계 소관사항입니다. 다시 말해서 트리즘 디자인에 관한 권한은 성북구청이 가지고 있죠?
○경영기획과장 송련   네.
윤건영위원   그러나 지금 트리즘 상표를 걸어놓은 대다수의 옷들은 기존에 그사람이 하청을 받았던 하청업자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 디자인 그대로입니다. 맞습니까? 쉽게 말해서 예를 들어 국제상사라고 하는 대기업의 하청기업이 있다면 거기에 납품하던 옷을 그대로 내놓는 경우도 있다라는 겁니다. 거기다 트리즘 상표만 붙인 경우가 있다라는 거죠. 알고계셨어요?
○경영기획과장 송련   몰랐습니다.
윤건영위원   만약 국제상사에서 디자인도용문제로 걸리면 성북구청이 걸리는 겁니다. 맞나요?
○경영기획과장 송련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윤건영위원   검토가 아니라, 자체 디자인이 없이 상표만 갖다붙여놓은 거잖아요. 쉽게 말해서 크리스찬디올이란 상표가 있습니다. 그옷에다가 트리즘이라는 상표를 붙여놓으면 크리스찬디올에서는 가만히 있겠습니까?
○경영기획과장 송련   그것은 대외적으로 옷의 품질을 검사하는 게 아니고, 그옷을 설령 무슨 상사에서 만들었다 하더라도 상표를 트리즘을 붙이면 트리즘으로 인식을 하지 옷 자체가 상사에서 만들었다고 시비거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윤건영위원   다시한번 제가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윗 상의라고 했을 때 상의 가슴에는 크리스찬디올이라는 마크가 찍혀있고 상표만, 택이라고 하죠. 택이 트리즘이라고 붙여있을 때 그게 법으로 안걸린다고 지금 말씀하시는 겁니까?
○경영기획과장 송련   이중으로 걸려있다면 문제가 되겠죠.
윤건영위원   지금 매장에 가면 그런 옷이 있는데도 그것을 못보셨습니까? 지금 매장에 가서 한번 확인을 해볼까요? 그리고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부분적인 문제입니다. 쉽게 말해서 21세기 디자인도 자신의, 자사의 권리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디자인에 관한 각 기업들이 권한행사를 하고도 있습니다. 그러나 트리즘의 상품 30개 중소기업업체가 참여를 하고있는데 대다수는 자기의 독자적인 디자인을 갖고있지 못하고 기존 하청업체였던 것입니다. 그 하청업체 상품들에 그대로 트리즘이라는 상표를 붙였을뿐입니다. 이것이 만약에 다른 회사에서, 관공서라 해서 그나마 지금 어느정도 봐주고있는 그런 실정입니다마는 만약에 혹시라도 트리즘이 성공을 한다고하면 그런 업체에서 가만히 있겠습니까?
○경영기획과장 송련   그런 법률적인 관계는 검토를 해야될 사항으로 생각합니다.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윤건영위원   제가 결론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지금까지 몇가지 지적한 사항들은 그렇습니다. 성북구청에서 일을 추진함에 있어서 전반적인, 조금전에 고윤근위원님이 지적하셨던 길음환승주차장이나 모든 것이 마찬가지입니다. 하나하나 일을 단계적으로 추진하는 것이 아니라 한사람에 의해서 제기된 내용이 있으면 그것을 역으로 만들어가는 그런 느낌이 많이 들고있습니다. 지금 예를 들어서 트리즘이라든지 구정자문교수단도 마찬가지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일을 하는 업무행태에 있어서 처음부터 일을 차근차근 풀어나가는 그리고 기초부터 해들어가는 그런 작업들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승로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홍성진위원님.
홍성진위원   구내식당에 대해서 보충질의 하겠는데요. 지금 위탁업자가 위탁료도 내지 않고 그리고 공간도 성북구청에다 반납하지 않고 그렇다면 아까 소송 얘기까지 나오고 했는데 그것이 아니라 위탁 협약서 계약서에 따라가지고 여기 보면 협약해지 란에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갑이 언제든지 관리위탁한 재산의 일부 또는 전부에 대해 협약을 해지할 수 있다. 여기 위탁료를 지정한 기한내에 납부하지 않거나 라는 조항이 들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성북구청에서는 그 사람들에 대해서 협약서대로 시행을 빨리빨리 하셔야죠. 그렇게 해서 다른 위탁업자 더 좋은 사람들 있으면 빨리 공고 내가지고 정상적으로 가동이 될 수 있게 만들어줘야지 그렇게 놔두면 그것은 직무유기라고 생각이 듭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그렇고요.
  지방채 발행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성북구가 2년 사이에 상당히 많은 액수의 지방채를 발행했는데요, 경영기획과장님이 생각하시기에는 과연 성북구청이 이 정도의 지방채를 발행하는 것이 적절한지 또 향후에 성북구 재정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지는 않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영기획과장 송련   지방채는 우리가 110억을 정부에서 40억, 시에서 70억을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서울시 것은 연리 4%, 우리 구청에서 부담을 하고
고윤근위원   연 몇 %죠?
○경영기획과장 송련   연4%, 7%인데 시에서 3% 부담을 하고 우리가 4% 부담하고, 정부 것은 7%인데 연동으로 해서 올라갔다 내려갔다 합니다. 6. 몇 %도 됐다가 7. 몇 % 됐다가 그러는데, 그것은 지방채를 가져오기가 절차가 굉장히 까다롭습니다. 시에 우리가 지방채를 요구를 하면 시에서 일단 심의를 하고 각 자치구 지방 재정력이라든지 여러 가지 세계잉여금이라든지 그런 분석을 해서 이 정도는 부담할 수 있다 생각하면 행정자치부로 올립니다. 행정자치부에서 또 심사를 합니다. 심사를 해서 이것도 괜찮다 재정적으로 능력이 있다 그러면 그것을 재경부로 또 갑니다. 재경부에서 재경부 차관 주재하에 각종 지방채 해외차관 포함해서 검사를 해서 타당하다면 이렇게 주는 경우입니다. 그래서 지방채를 가져왔을 때에는 그래도 어느정도 능력이 있고 이런 사업에 투자하는 것도 그런대로 괜찮다 결론이 났기 때문에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부 것은 그렇다치고 서울시 것은 70억은 솔직히 말씀드려서 작년, 재작년 IMF 사태에 굉장히 자금 고갈됐을 때 서울시에서 긴급 지원자금으로 자금을 줬습니다. 그것을 이해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홍성진위원   지금 과장님 답변대로라면 성북구청이 110억원 지방채 발행한 것이 능력이 있어서 발행한 것처럼 들리는데요. 지금 서울시에서 나온 자료에 따르면 과장님도 알고 계실겁니다. 지금 1999년 현재 25개 구청 가운데 빚을 지고 있는 구청이 7개 구청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 중에서도 성북구청이 지고 있는 빚이 110억원으로서 거의 서울시 전체 25개 자치구가 빚을 지고 있는 290억 가운데 1/2정도를 차지하고 있어요. 사실 이렇게 빚을 지고 있다는 것이 보통 사람들이 생각하는 상식에서 봤을 때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좋지않다고 생각이 들고 또 지방채가 발행하게 된 역사를 보면 사실 경영기획과장님께서는 신청해서 지방채 발행하기까지가 어렵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렇게 많은 자치단체들이 신청을 하지조차 않았어요. 대개가 자기 예산 수준에 맞게끔 사업을 추진하고 있지 지방채를 발행하려는 시도조차 하지도 않았습니다. 예를 들어서 96년도에는 성북구청이 월곡2동 청사를 신축하겠다고 시중 금융기관을 차입선으로 해서 9%를 서울시라든가 행정자치부에 신청을 했는데 전부다 기각이 됐습니다. 그 기각사유로는 취약한 자치구의 재정 여건을 감안해서 승인하지 않았다고 나왔습니다. 또 한가지는 성북구청이 승인신청한 40억은 이자율이라든가 상환기관등 차입조건이 불리하다고도 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무분별하게 성북구청이 지방채를 승인요청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 또 98년도에는 성북구청에서 구의회 청사를 신축하겠다고 10.8% 시중 금융기관 수준으로 50억을 신청을 했고 월곡2동 청사신축에 35억, 공공도서관 건립에 35억을 신청을 했습니다. 35억짜리는 시재투기금인데 이 시점이 성북구의회에서 채무보증 지급 조례안을 부결시켰고 감채조례안은 부결시킨 시점이라서 그런지 시중금융기관에서 빌려오기로 했던 50억원은 승인이 났음에도 불구하고 구청에서 포기를 했고 시재정투융자기금에서만 70억을 지방채를 발행을 했습니다. 그후에 98년도에 성부국에서는 도로개설사업 6건을 하겠다고 재투자금으로 6.5% 100억원을 요청했는데 65억원이 삭감되고 40억원을 발행했습니다.
  이런 과정을 통해서 25개 자치구 가운데 가장 높은 채무비중인 110억원의 빚을 지게 됐는데 사실 어떻게 보면 아까 말씀드렸지만 우리 1,400억 정도의 예산 수준에서 110억원이라는 채무를 진 것이 능력이 있어서 진 것인지 아니면 구청장님께서 업무추진하시는 과정에서 과도한 의욕에서 이런 일이 발생한 것인지 본위원은 알 수가 없어요. 담당하시는 분들은 빚진것도 능력이라고 얘기하시고 청장님도 계속적으로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지금 서울시 25개 구청 채무액에 대한 자료를 요구했던 의도는 지방채가 건전하지 못하게 운영될 것을 우려해서 이런 자료가 뽑아서 나왔거든요. 그래서 거의 외부적으로 공포가 된다면 우리 구청으로 봤을 때는 자랑할 거리가 아니라 창피한 것이라고까지 생각이 드는 바입니다.
○행정관리국장 윤수현   홍성진위원님 말씀 맞습니다. 빚을 얻는다는 것은 개인적으로 보더라도 상당히 챙피한 일이 아닙니까? 그러나 그때 상황으로 봐서는 정말 어쩔 수가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홍위원님이 지적하신 것에 깊이 생각을 하고 제 생각은 빨리 빚을 갚을 수 있도록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만약 그때 빚을 안 얻고 했더라면 시설중인 시설운영비라든가 여러 가지 많이 들어가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얻게 되었는데 빨리 갚을 수 있도록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홍성진위원   혹시 향후에 이러한 110억원의 채무가 성북구 재정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지 않을까하는 생각에서 몇 가지 질문하겠습니다. 지방채 발행을 할 당시에 청장님의 지시에 의해서 지방채를 발행을 추진하게 되었습니까? 아니면 다른 요인에 의해서 지방채 발행을 추진하게 되었습니까?
○경영기획과장 송련   아까 국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70억은 우리가 다급한 사정 때문에 시에서 거의 지원하다시피 가져온 돈입니다. 그리고 40억은 우리가 정상적인 사업을 하기 위해서 재경부 자금을 가져온 겁니다.
홍성진위원   70억도 일단은 지방채발행 승인 신청서 및 서울시 재정투융자기금 융자신청서 제출해서 구청장님께서 사인을 해가지고 구청에서 서울시로 올려서 받은 돈 아니예요?
○경영기획과장 송련   예. 사전에 이야기가 되어 가지고 올리라고 해서 우리가 올렸습니다.
홍성진위원   그래서 이것은 70억 받고, 그다음에 또 99년도 정부 재정 융자 특별회계 자금신청 100억원 올릴 당시에는 배경이 어떻게 됐었습니까? 100억은 올렸는데 60억 깎이고 40억만 발행을 했죠.
○경영기획과장 송련   예. 그것은 여러 가지 우리가 도로사업을 많이 벌이고 있었는데 그 사업을 조기에 마무리 지으면 오히려 투입보다는 편익이 더 낫지않겠는가 그런 분석을 했고, 또 이런 부담을 후세대까지 같이 분할해서 부담할 수 있다는 그런 논리로 우리가 사업을 조기에 하고 부담은 여러 세대에 걸쳐 같이 부담하자
홍성진위원   테이프 커팅은 현직 청장님께서 하시고 부담은 같이 하자고요?
○경영기획과장 송련   그리고 조기에 투입을 해서 편익을 최대한 확보하는 것이 좋지않겠는가 해서 지방채를 한겁니다. 지방채가 꼭 나쁘다고만 할 수 없고 능력만 있다면 지방채도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홍성진위원   자꾸 경영기획과장님께서는 지방채 발행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말씀하시는데요,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지금 자료가 제대로 준비가 안 되어 있고 저는 당연히 성북구청에서는 지방채 발행에 대해서 그렇게 하지 않고 조기상환하는 방향으로 나가야 겠다는 답변이 나올줄 알고 준비를 안 해 왔는데
○경영기획과장 송련   그것은 당연히 조기상환을 해야죠.
홍성진위원   지금 성북구청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 보면 의회청사만 하더라도 앞으로 돈이 더 들어가야 되고, 영화기념관건립, 성북종합문화센터 200억, 구립도서관 50억, 제2구립도서관 20억 어떤 자료에 따르면 구청장님이 공약했던 사업들을 다 이행하기 위해서는 1,300억원이라는 돈이 든다는 자료도 나와 있더라구요. 그런 것을 봤을 때 이렇게 지방채를 발행하면서까지 무분별하게 사업을 추진할 필요가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실무자들이라든가 아니면 행정관리국장님께서 좀더 상식선에서 청장님께 건의를 해야 되지 않는가 하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성북구 지방채에 대해서 질문했습니다. 나중에 구정질의때 청장님께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영기획과장 송련   한가지 덧붙여 말씀드리겠는데요. 시에서 가져온 돈은 조건이 자기 임기중에 갚도록 그런 조건으로 했습니다. 다음 단체장에게 미루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임기중에 갚도록 거치 기관도 짧고 상환기간도 한 3년 내 갚도록 그렇게 조건을 붙여서 준 겁니다.
홍성진위원   시 것이요?
○경영기획과장 송련   예.
홍성진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승로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워님 질의 받겠습니다. 윤건영위원님
윤건영위원   윤건영위원입니다. 아까 길음환승주차장에 대해서 이야기가 나와가지고 거기에 따른 보충질의를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7층도 지금 용도변경을 하실 것이라고 이야기 하셨죠?
○경영기획과장 송련   예.
윤건영위원   지금 지하에 무슨 업종이 들어와 있는지 아십니까?
○경영기획과장 송련   예. 횟집이 들어와 있습니다.
윤건영위원   수산물직판장이 들어왔죠? 과장님이 예전에 교통행정과에 있었기 때문에 길음환승주차장 옆으로 보행자 통로를 만드는데 예산이 얼마나 들었는지 아십니까?
○경영기획과장 송련   지금 기억이 안 나는데요.
윤건영위원   어림 잡아 1억 정도 가까이 들었던 예산입니다. 그런데 공유재산 유상 사용허가조건을 보면 사용 목적은 수산물직판장용도로 하면 행정기관의 재산으로서 이미지를 손상시키는 것으로 예상되는 접객 업종이나 오락 및 도박 등 사행성을 조장하는 업종에 대해서 사용허가를 제한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수산물직판장에서 24시간동안 술을 판매하고 있다는 사실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까?
○경영기획과장 송련   예. 알고 있습니다.
윤건영위원   술을 판매함으로 인해서 1억원을 들여서 만들었던 보행자 통로가 무용지물이 되고 있다는 사실도 알고 계십니까? 다시 말해서 보행자통로를 만들었던 배경이 어디있습니까? 과장님께서 간단하게 답변해 주십시오.
○경영기획과장 송련   그런 환경에서 격리시키기 위해서 만든겁니다.
윤건영위원   다시말해서 바로 옆에 속칭 88번지 미아리 텍사스가 있었기 때문에 인근 주민들의 통행로를 확보하기 위해서 1억이라는 예산을 들여서 정확하지는 않지만, 만들었던 겁니다. 그런데 보행자통로 안 쪽으로 24시간 영업을 하는 술집이 들어섰다고 생각을 해 보세요. 그리고 지금 속칭 이야기되는 88번지에 가는 사람들이 그 쪽을 여기 말하는 수산물직판장을 거쳐서 가는 그런 동선이 만들어지고 있스니다. 그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경영기획과장 송련   그래서 저희도 가급적이면 그런 것을 안 내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거기가 상당히 오랜동안 공간으로 비어 있었는데 거기에 신청한 사람들이 가구점 또하나 전자 오락게임, 횟집 이렇게 신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우리는 횟집을 제일 후순위로 넣기 위해서 그런데는 가급적이면 안 넣기 위해서 했는데 두집이 포기를 해 버렸어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놀릴 수도 없고
윤건영위원   제가 알기로는 포기가 아니고 주사위를 던져가지고 추첨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경영기획과장 송련   공개추첨을 했는데,
윤건영위원  공개추첨을 통해서 세명중에서 한명을 선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경영기획과장 송련  네, 그렇군요. 제가 잘못 알았습니다.
윤건영위원   계속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공개추첨을 할 것이라면 수산물직판장이나 오락실을 했을 경우에 불을 보듯이 뻔히 예상되는 그런 역작용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굳이 공개추첨을 해야 될 필요가 있겠습니까?
  즉 여기에서 사용허가 조건에도 나왔다시피 유흥접객업소나 오락 및 도박등 사행성을 조장하는 업종에 대해서 사용허가를 제한한다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오락실이라든지 수산물 직판장이라는 것은 술집이라는 것 아닙니까? 유흥접객업종이잖아요?
○경영기획과장 송련   네. 그래서 솔직히 말씀드려서 그때 우리가 가구점이 들어왔으면 좋겠다고 상당히 그런 쪽으로 유도를 했습니다. 공개추첨 결과로 했습니다만 그때 가구점이 들어왔으면 했는데 가구점이 상당히 난색을 표명해서 참여는 그때는 한 것 같습니다만 우리도 원래는 가구점을 원했습니다.
윤건영위원   사용허가조건에도 나와있다시피 당시에 계약방법은 수의계약이었습니다. 구체적으로 공개경쟁입찰 방식도 아니었고 주사위를 던졌던 방법입니다. 수의계약으로. 똑같은 것은 3,000원만에 대해서 세사람 다 똑 같이 적어냈고 주사위를 던져서 한사람의 당첨을 뽑아냈던 것입니다. 실제로 사용허가조건에도 나와있듯이 주변에 그러한 특수한 사항이 있다라면 굳이 그렇게까지 했어야 되느냐, 지금 다시 그 지역을 방문해 본 적있습니까? 저녁시간에요.
○경영기획과장 송련   저녁시간에 제가 못 가 봤습니다. 그런데 충분히 가정은 있을 것 같습니다.
윤건영위원   보행자통로를 만들어 놓고 수산물 직판장이 들어섬으로 인해서 보행자들이 안전이 걱정이 되어서 보행자 통로에 비디오 카메라 2대를 설치했습니다. 3,000만원이나 들이는 예산을 통해서. 그렇다면 산술적으로 봐서 1억으로 막을 돈을 1억 3,000을 가지고 막았던 것입니다. 잘못된 순간적인 판단으로 인해서 몇천만원이라는 예산이 어떻게 보면 다르게 썼다고 할 수도 있겠죠. 그러나 이 일 처리했던 직원들의 어려움은 본위원도 익히 알고 있습니다. 임대가 안나가는 상황에서 어쩔수 없이 그랬다는 것도 알고 있었는데 너무나 원칙에 얽매여 가지고 주사위를 던졌던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에 있어서는 특히 여기에 보면 지금이라도  수산물 직판장 같은 경우에는 제10조 사용인의 행위제한에 따라서 사용목적을 변경하는 행위, 그리고 기타 행위가 쭉 나옵니다.
  여기에 따라서 여러 가지 행위를 제한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즉 다시 말해서 술을 못 팔게 한다든지 그런 방법들이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경영기획과장 송련   그 방법을 지금 당장 계약을 해서 쫓아 낼수는 없으니까요 이 관계를 우리가 철저히 지도를 하고 단속을 해 가지고 이런 개별통로는 하여튼 정신에 입각해서 분위기를 환경을 좋게 개선해 나가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윤건영위원   다시 말해서 지금 사용인에서 제10조에 보면 사용인의 행위제한이라는 항목이 있지않습니까? 사용인은 우리 구의 승인없이 다음 행위를 하지 못한다라고 했고 사용목적을 변경하는 행위라고 일반 항에 되어 있습니다. 본위원이 볼 때 수산물 직판장은 유흥접객업종으로서 사용목적을 위반한 것 아닙니까? 그러면 당장이라도 사용인의 행위제한에 대한 행동을 취하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경영기획과장 송련   그것은 저희가 한번 정밀 조사를 해 가지고 한번 거기에 상응하는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윤건영위원   네.
○위원장 이승로  네. 윤건영위원님 다 되었습니까?
윤건영위원   네. 다른 질의하나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승로   네. 계속하세요.
윤건영위원   네. 투자심사위원회에 대해서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투자심사위원회라는 것은 사전 설명을 드리면 10억 이상되는 성북구 자체 사업일 경우에 투자심사위원회를 개최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경영기획과장 송련   네.
윤건영위원   그러면 올해는 그러한 내용이 전혀 없었나요? 한건도 없었나요?
○경영기획과장 송련   네. 올해는 10억 이상 신규사업이 없었습니다.
윤건영위원   올해의 신규사업이 없었던 것이 아니라 2000년, 2001년, 2002년 계획으로 잡혀있는 것도 없었나요?
○경영기획과장 송련   계획으로 잡혀 있는 것도 지금으로써는 없었습니다.
윤건영위원  투자심사위원회라는 것은 1년전에 하는 것 아닙니까?
  바로 그해 당해 연도에 투자심사위원회를 개최하는 것이 아니거든요. 그렇다면 조금전에 고윤근위원님이 이야기 하셨던 중기재정계획에 들어가 있던 사업중에서 앞으로 다가올 사업중에서 투자심사위원회를 개최한 것이 있습니까?
○경영기획과장 송련   없습니다. 왜그러냐면 지금 벌여놓은 사업이 너무 많기 때문에 신규사업은 가급적 억제하고 있습니다.
윤건영위원   본위원이 왜 투자심사위원회를 얘기하는가 하면 비근한 예로 서울시청을 보더라도 투자심사위원회는 민간인이 참석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본위원이 자료를 받아 본 95년에 실시한 월곡2동 종합청사신축투자심사의 건을 보면 투자심사위원들이 대부분 국,과장님들로 이루어져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보면 심의내용에 위치의 타당성, 시기적 타당성, 재정적 타당성 모두 타당하다고 나와있습니다.
  이것은 구청이라는 행정관료조직에서 구청장의 영향에 따라 공무원들로만 이루어진 투자심사위원회에서는 당연히 이러한 결과가 나올 수 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자료를 요청했지만 길음 환승주차장의 경우도 당연히 타당성이 완벽하다라고 전원 일치가 나왔을 것입니다. 자료를 안봐도 알겠지만. 실제로 그러나 지금에 와 서 보면 길음환승주차장이 관에서 누가 과연 타당하다고 얘기할 수 있습니까? 여기 앉아 있는 모든 위원님들이 그렇게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다. 현재의 조례에는 투자심사위원회가 구 집행부 일색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바꿀 의향은 있습니까?
○경영기획과장 송련   그것은 다른 부서도 그런 방향으로 나간다면 구청도 앞으로 그런 경향으로 나갈것입니다.
윤건영위원   그러니까 앞으로 그런 경향으로 나간다는 것이 아니라 내년부터 어떻게 하겠다라고 똑 부러지게 말씀을 해 주십시오. 특히나 중기재정계획을 입안할 때 보면 어쩔 수 없는 자치구 단위에서야 어쩔 수 없는 한계라고는 생각이 들지만 투자심사를 하지않고 임의적으로 바로 바로 집행되는 것이 많지않습니까?
○경영기획과장 송련  이것이 지금 아직까지는 내부 심의위원이 많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점차 민간인이 참여하는 폭이 넓어지고 있습니다. 재정 5개년 계획도 의원님들이 참석을 하셨고. 그래서 앞으로는 각종 위원회가 민간인이 많이 참석할 것으로 알고 추세도 그런 방향으로 나갈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맞춰서 이런 위원회도 개정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윤건영위원  예를 들어서 97년, 98년 여섯건의 투자심사위원회가 있었는데 모두다 사업추진 가, 증권타당성 인정으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본위원이 생각할때에는 10억 이상되는 공사라면 성북구 입장에서는 대규모 공사입니다. 이런 공사에서는 민간인 구의원을 지칭하는 것은 절대아닙니다. 구의원은 본위원이 볼 때 전문성이 있는 구의원님이라면 참가해야 하겠지만 그렇지 않다면 제외해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전문성이 있는 민간인들로 하여금 타당성 조사를 주도면밀하게 하는 것이 보다 더 나은 방법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경영기획과장 송련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승로   네.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감사를 중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는 공무원 근무시간중에 실시해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행정사무감사 실시 연장에 따른 의장의 허가를 득하기 위해서 약 5분간 감사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약 5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7시02분 감사중지)

                  (17시12분 감사계속)

○위원장 이승로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실시를 선언합니다.
  행정사무감사 실시연장에 따른 규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6조의 규정에 의하면 감사· 조사활동은 공무원 복무규정 제9조에 의한 근무시간중에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의장이 허가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라고 되어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규정에 의거 성북구의회 의장에게 허가를 득하였음을 알려드리고 이어서 감사를 계속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고윤근위원님.
고윤근위원   고윤근위원입니다. 2-99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수익사업현황이라고 밑에 보면 사업별추진현황 및 추진실적이 나와있습니다. 보면 우측에 ‘99상반기실적’ 했는데 지금 11월달이 종료돼가는데 이것이 상반기것만 해야되는 업무적인 것이 있습니까?
○경영기획과장 송련   계속 진행중인 사업이 되기 때문에요,
고윤근위원   그러면 이것이 6월달까지만 된겁니까?
○경영기획과장 송련   네.
고윤근위원   그러면 그 과정에서 보게되면 구청주차장 운영 해가지고 99계획은 4,600만원인데 99상반기 실적에는 1,000만원입니다. 그러면 이것이 하반기에 1,000만원을 플러스 하더라도 예산차이가 이렇게 많이 나오는 이유가 무엇인지 물어보고 싶고요, 또 그다음에 거주자우선주차제 운영입니다. 여기도 보게되면 12억 2,400만원인데 계획수입이, 그러면 99상반기 실적에 보게되면 하반기실적과 똑같이 쳐준다 해도 9억9,000입니다. 그러면 여기도 차이가 2억3,400만원이라는 것이 생깁니다. 그리고 제일 마지막에 보게되면 길음환승주차장에 2억2,400만원인데 지금 길음환승주차장은 임대가 다 나간 상태입니다. 나가서 풀가동되고있는 상태인데도 99상반기에 보게되면 50, 플러스 50을 쳐준다고 해도 1억밖에 안됩니다. 왜 이렇게 예산계획을 오차가 많이 벌어지게 했는지, 어느정도 차이만 되도 이해가 가는데 이렇게 많이 차이가 벌어지는 것이 어디서 오는 것인지 이것을 과장님이 답변 해주십시오.
○경영기획과장 송련   성북 트리즘빌딩의 경우만 하더라도,
고윤근위원   그것은 물어보지 않았습니다.
○경영기획과장 송련   하나의 예를 들어서 설명드리고, 상반기에는 수입이 없는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3억1,000만원 수입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은 상반기, 하반기를 정확히 집계를 해봐야 알겠습니다마는 상반기 실적이 하반기도 비슷하게 나온다고 단정적으로 말씀드릴 수는 없고 이것을 12월말 결산해보면 계획하고 큰차이는 없을 것으로 보고있습니다.
고윤근위원   그렇지 않죠. 이제 11월말인데, 대충 업무보고는 받고있을 것 아닙니까? 지금 본위원이 보는 견지로는 계획란에는 예산수입을 이렇게 잡아놨는데 하반기에 가서 실적이 많이 올라올 것이라고 해서 별 차이가 없다고 과장님이 말씀하시지만 제가 보는 견지에서는 주차장수입이라든가 구청옥외주차장, 거주자우선주차제 차이가 많이 벌어지거든요. 이것은 분명히 많이 벌어질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예산감각이 이래서 되겠느냐 나는 그런 뜻이죠.
○경영기획과장 송련   아까 말씀드린 대로 트리즘빌딩 하나만 보더라도,
고윤근위원   그것은 상관이 없죠. 왜냐하면 그것은 그렇게밖에 나올 수 없는 겁니다.
○경영기획과장 송련   그리고 또 어떤 경우가 있냐면, 업무계획을 세워가지고 시행계획하고 1,2월 동절기 하다보면 거주자우선주차제 같은 것도 주로 하반기에 일을 많이 합니다. 상반기 계획수립하고, 4월에 시행계획 내려보내고 하다보면 하반기에 실적이 많고 그런데 여기 자료는 제가 보기에도 조금 부진한 것으로 되어있는데 이것은 결산을 해봐야 나올 것 같습니다. 이것은 제가 보더라도 조금 계획에 비해서 상반기실적이 적은 것같습니다.
고윤근위원   골프연습장은 비슷하게 맞아떨어지는데
○경영기획과장 송련   지금 이것은 각 과에서 뽑은 것인데, 구청 주차장 운영수입 1,000만원은 4월17일부터 6월30일 사이의 수입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수입은 6월30일부터 12월30일까지 3,600만원 계획으로 되어있답니다.
고윤근위원   그렇게 변동하는 원인이 어디 있어요?
○경영기획과장 송련   예를 들어서 주차장의 경우는 4월전에는 민간위탁을 했고, 그 이후에는 우리가 직영을 했습니다.
고윤근위원   그러면 다시말하면, 99년12월말로 봤을 때 수입예산이 맞아떨어지겠습니까?
○경영기획과장 송련   네, 거의 맞아떨어질 것같습니다. 우리가 매년 해보면 하반기 수입이 많고 그래서, 우리도 목표관리를 하기 때문에 자기가 각 부서에서 받을 것만 목표로 세우지 더 이상 많이 세우지를 않습니다.
○위원장 이승로   네, 됐습니다. 구청 주차장은 됐고, 거주자우선주차제에 대해서 답변해 주세요.
○경영기획과장 송련   거주자우선주차제도 마찬가지입니다. 대개 일을 시작하는 게 4월부터 시작하기 때문에 1, 2, 3월은 주로 않고,
고윤근위원   그러면 여기 보면 99상반기 실적 항목에 이런 표현을 쓰지 않아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몇월달부터 몇월달까지 실적으로 말해줘야지 이렇게 딱 해놓으면 우리들이 비교해보면 차이가 엄청나게 벌어지니까 경영사업이 잘못됐다 이거죠.
○경영기획과장 송련   죄송합니다.
고윤근위원   탁상에 앉아서 수입을 많이 잡아놓고 나중에 사업실적이 없어가지고 이랬다, 이런 결론으로 보거든요. 분명히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경영기획과장 송련   네, 죄송합니다.
고윤근위원   그리고 길음환승주차장은 엄청나게 차이가 벌어지는데 이것은 어떻게 된겁니까? 이것은 달리 변명할 여지가 없을 것같은데요.
○경영기획과장 송련   이것은 무엇까지 잡아놨냐면 말이죠, 7층 용도변경까지.
고윤근위원   용도변경을 한다고 해도 지금 현재 일을 시작하지 않았기 때문에 차가 들어오죠?
○경영기획과장 송련   네, 그리고 8층 임대료도 계약을 할 때 1월1일부터 12월까지 계약을 하는 것이 아니고 9월부터 다음연도 10월 이렇게 하니까 임대료가 상반기에는 없다가 하반기에 싹 들어오는 거죠. 갱신할 때.
고윤근위원   그러니까 2억2,400만원이 나중에 하반기에 맞아떨어진다 그말입니까?
○경영기획과장 송련   네. 그렇죠.
고윤근위원   우리가 나중에 확인해봐도 되겠어요?
○경영기획과장 송련   네, 왜그러냐면 자료가 조금 잘못됐습니다마는 상반기실적 이렇게 단순히 표현해서 이런 오해가 생겼는데, 하반기에 목돈으로 들어올 것도 있고, 예를 들어서 환승주차장처럼 계약갱신이 10월에 하면 1억 목돈이 다시 들어오는 거거든요. 이런 식으로.
고윤근위원   본위원은 어떤 문제를 가지고 잘못 표현하고 달리 지적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이것이 아까도 문서화되다보니까 숫자도 틀리는 유인물이 나왔고 또 이런 것도 보면 항목에 이런 고정관념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기획을 했다 이거죠. 이런 것이 사소한 것같지만 그만큼 관심이 없었다는 결론이 나오고 저는 좀전에 말했던 그런 사업우선순위라든가 이런 것을 앞으로 새천년을 위한 잘해보자는 뜻에서 말씀한 것이고 지적한 것으로만 받아주신다면 하자가 없겠습니다.
○경영기획과장 송련   죄송합니다.
○위원장 이승로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가능하시면 구청 주차장문제하고, 거주자우선주차제문제하고 길음환승주차장문제 11월달까지 계약체결한 것 자료 바로 나올 수 있잖아요? 그것좀 가져다 제출해주세요.
  계속해서 또 질의받겠습니다. 네, 윤건영위원님.
윤건영위원   이것과 관련해서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과장님 말씀하시기를 임대료수입이 하반기에 잡혀있다고 말씀하시는데 하반기 임대료수입 잡힐 것 다 잡아봐야 6,000에서 7,000만원이거든요. 자료에 근거해가지고. 예를 들어서 과장님 말씀대로 99년10월달에 계약을 한 것은 여기 안나타나있다는 말씀이잖아요. 이 건수가 4건이에요. 4건을 다 합쳐봐야 6,600만원밖에 안됩니다. 그러면 본위원이 묻고싶은 것은 5,000만원에다 6,600만원 합쳐봐야 1억2,000정도 되는데 나머지 부분들이, 고윤근위원님 질의하시고자 하는 것은 주차료수입이 그만큼 계획보다 다운된 것 아니냐라는 것을 물으시는 겁니다.
○경영기획과장 송련   아까 하는 것은 한 8층 7,000만원 되고, 그다음에 7층 한 7,000만원 됩니다. 7층 용도변경해 가지고 1억 4,000만원하고 주차수입하면 2억 2,000만원 정도 될 겁니다.
○위원장 이승로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분 홍성진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홍성진위원   국장님께 묻겠습니다. 지난 성북구에서는 전국 최초의 관상복합이라고 해 가지고 성북트리즘빌딩을 지었잖습니까? 그래서 96년도부터 시작해 가지고 6월30일날 준공이 됐는데 총 사업비가 110억 5,000만원이 들었습니다. 사실 트리즘 빌딩이라는 것은 공공용도로 쓰려는 것이 아니고 경영수익향상이라는 목표로 준공되는 빌딩인데 지금 업무보고서에 제출된 자료에 따르면 전체가 다 임대가 완료됐다 하더라도 4억 1,100만원에 불과한 실정이거든요. 1년에. 그렇다면 과연 110억 5,000만원이라는 사업비를 들여가지고 1년에 이 정도 금액의 수익이 발생했다는 것이 경영수익 향상이라는 본래의 목표를 달성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행정관리국장 윤수현   전체 110억의 이자율로 보게 되면 달성 못한 것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홍성진위원   성북트리즘빌딩은 일단 경영수익향상이라는 목적으로 추진이 된 빌딩이지만 결과적으로 실패했다고 봐도 되는 것입니까?
○행정관리국장 윤수현   지금은 그렇습니다만, 앞으로는 괜찮을 겁니다. 앞으로 쭉 가게되면 방향이 나와 있습니다. 이것은 개별적으로 이따 홍위원님한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료가 나와 있는데요.
○위원장 이승로   나와 있으면 공개적으로 말씀하세요. 다른 위원님들도 다 이해할 수 있도록
○경영기획과장 송련   제가 답변 드려도 되겠습니까?
홍성진위원   예.
○경영기획과장 송련   지금 110억을 들였는데 동청사가 56억입니다. 원래는 월곡2동 청사를 지으려고 했던 것인데 그 땅이 아까우니까 좀더 활용하자 해서 54억을 추가로 들어 간겁니다. 그러니까 트리즘 빌딩은 동사무소 빼고 54억이 더 투자됐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매년 수익을 따져보면 약 4억 넘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54억에 4억이니까 이자율보다 조금 적습니다만,
홍성진위원   그러면 110억 중에서 부지매입비는 얼마로 계상하신 금액이세요?
○경영기획과장 송련   부지매입비가 13억입니다.
홍성진위원  그 중에서 동청사 빼고 그 나머지 공사비가 96억인데 그 중에서 동청사 빼고 경영수익 목적으로 더 들어간 돈이 54억이라고요?
○경영기획과장 송련   54억 2,600만원으로 나왔습니다.
홍성진위원   그러면 54억 2,600만원이 투자되었기 때문에 이 정도 수익 올리는 것은 타당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경영기획과장 송련   조금 부족합니다. 그런데 형편없이 손해 본다 이렇게까지는 말씀드릴 수 없고 이자율에 조금 모자라는 그런 정도 수익이 되고 이것을 쭉 분석을 해보니까 8년 정도하면 투자비를 회수할 수 있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홍성진위원   금융기관에 예치했을 때 대비했을 때도 투자비용을 회수, 어떤 것이 더 수익이
○경영기획과장 송련   금융기관에 이자 한 7, 8% 잡는다면 1년에
홍성진위원   알겠고요, 자세한 수치에 대해서는 다음번에 다시 기회 있으면 자료 제출 받아서 검토하겠는데요. 어찌됐든지간에 트리즘 빌딩 처음 애시당초 추진할 무렵에는 상당히 구 재정수입에 기여를 할 것이라고 담당 간부님들이라거나 청장님께서 그렇게 얘기를 하셨고, 이 예산에 반영을 시킬 때 그리고 구민 누구든지간에 보도를 접한 누구라도 봤을 때는 이 트리즘 빌딩이 준공되고 나서는 구수입에 상당한 혜택을 주리라고 광고한 내용에 따르면 그렇게 믿고 있었어요. 사실 이 트리즘 빌딩이 110억 5,000만원이란 돈을 들여 가지고 기대에 못 미치는 수익금밖에 창출하지 못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담당 과장님이 말씀하셨지만 구체적인 것은 다음에 한 번 조사를 해 볼 예정이고요. 현재 객관적으로 봤을 때는 트리즘 빌딩이 총 임대면적이 2,918.45㎡ 아닙니까? 그런데 현재 우리 구청에서 별관청사 임대한 것을 보면 1,817㎡밖에 임대를 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임차금액은 14억 5,000만원을 제공하고 있는 실정이란 말이에요. 어떻게 봤을 때 말이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 구청은 남의 건물에 들어가서 비싼 돈 주면서 임대 받아 쓰고 있고, 트리즘 빌딩이라고 110억 들여서 지어놓은 것은 은행에 예치했을 때에 비용도 뽑아내지 못하고 그러면 이 트리즘 빌딩이라는 건물을 왜 지었는지 당초에 경영수익을 창출하기 위해서 지었다는 것이 좀 본위원으로서는 이해가 안 가는 면이 상당히 많이 있기 때문에 다시한번 어떻게 이익이 창출됐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영기획과장 송련   우선 금액으로 이자로 따지고 그러면 100억짜리라는 건물을 우리가 자본으로서 소유하고 있고 그것은 엄연한 사실이니까, 그다음에 54억 투자했다는 것에 대한 이자는 은행이자하고 매년 임대수입하고는 조금 모자라지만 거의 비슷합니다. 한 8년 후면 투자비는 회수할 수 있고, 그다음에 그 외적인 효과는 그 지역을 개발하고 활성화하는데 선도역할을 하기 위해서 빌딩을 건립한다는 면도 있습니다. 왜냐면 그 쪽이 지하철도 생기고 거기가 준주거지역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그 빌딩을 지음으로써 그 쪽이 개발의 의욕을 불러일으키고 해서 당장에 건물을 짓고 나니까 제가 알기로는 그 옆에 빌딩을 짓겠다는 사람도 있고 또 하나 그 옆에 증축하고 이런 분위기가 조성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빌딩도 그 빌딩 하나만 보면 조금 그렇습니다만, 지역발전을 위해서 선도적인 역할을 하고 있지않느냐 그런 측면도 조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홍성진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승로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문경주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문경주위원   간단하게 한가지 질의하겠습니다. 북악골프연습장 위탁협약서와 관련해서 협약서 제6조 6항을 보면 시설물 즉, 건물, 철탑, 그물망, 골프공이 이송장치의 자연적 노후의 보수는 갑의 부담으로 하며, 관리부실 등 을의 규책사유로 인하여 발생한 손실에 대해서는 을이 부담을 갑의 송의를 받아 조치하여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만일 천재지변으로 해서 손실이 있을 때에는 그것이 을의 규책 사유가 되는 것인지 아니면 자연적 노후가 되는 것인지 거기에 대한 해석을 해주세요.
○경영기획과장 송련   천재지변 같은 것은 자연노후로 봅니다. 예를 들어서 태풍이 심하게 불어서 망이 훼손됐다 그럴 경우는 구청에서 보수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문경주위원   그러면 작년에 그물망 풍수해에 의해서 훼손됐던 것도 구청에서 보수를 해줬습니까?
○경영기획과장 송련   예. 만약 눈이 많이 쌓여 가지고 망이 훼손됐다든지 바람이 심하게 불어서 훼손됐다든가 그런 경우는 구청에서 해 주고 있습니다.
문경주위원   표현이 자연적 노후하고 천재지변하고 같이 명시를 해줘야 되지 않겠느냐, 지난번에 배정숙씨하고의 소송 문제도 그러한 조그마한 어귀 하나 때문에 문제가 됐었거든요. 그런 것을 명시를 분명히 해줘서 잡을 소지가 없게 해줘야 되겠다 이런 생각에서 말씀드린 겁니다. 이상입니다.
○경영기획과장 송련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승로   수고하셨습니다. 아까 고윤근위원님 자료 아직 안 나왔습니까?
○경영기획과장 송련   갔습니다.
○위원장 이승로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재영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재영위원   Y2K 문제에 대해서 잠깐 질의를 하겠습니다. 새천년도의 우리 성북구청의 전자 시스템에 대해서 완전히 Y2K 문제에 대해서 해결했다고 자부를 하고 보고 말씀을 하셨는데, 또 업체간에 계약서나 용역업체들의 모든 서류가 들어와 있는데 원만히 해결한 것 같습니다만, 완전히 해결했다는 것은 우리의 자체내에서이지 다른 데서 검증 받은 사항이 있습니까?
○경영기획과장 송련   예. 있습니다. 우리가 외부 전문기관에 의뢰를 해 가지고 우리 자체 점검을 한 다음에 그래도 못 믿어서 외부 기관에 점검 의뢰를 했습니다. 그래서 완전무결하다는 결론을 얻고 우리가 11월25일 선언을 했습니다.
구재영위원   만의 하나라도 어떤 Y2K 시스템 문제가 오차를 일으킨다면 그 오차에 대한 대체 방안은 세웠습니까?
○경영기획과장 송련   그래서 비상대책반을 12월30일부터 가동하게 되어 있습니다. 각 부서에 2명 또 우리 전산 본부에 10명 해 가지고 대책반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Y2K 문제가 이렇게 완벽하게 준비했음에도 불구하고 또 모르니까 거기에 대비하기 위해서 각종 자료를 보관한다든지 그런 조치를 하고 또 만약에 발생했을 때 유관기관하고 연락망을 편성을 하고 조치할 수 있는 조치반을 항상 대기하도록 그렇게 조치하고 있습니다.
구재영위원   그래서 우리 구청에서 호적이라든가 기타 민원사항에 전자 시스템으로 입력을 해놨지 않습니까? 전산으로 전부 입력을 해놨는데 만약에 Y2K 문제로 훼손이 된다면 그것을 보관하기 위해서 미리 복사라도 해 놓는 작업을 합니까?
○경영기획과장 송련   예. 바로 그 작업입니다. 다 복사 해놓고 전부 자료를 보관하도록 그런 작업을 미리 해놓고
구재영위원   그리고 PC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는데, 지금 우리 성북구청 직원들이 1인 1대씩의 PC를 갖도록 방안을 세우고 있죠?
○경영기획과장 송련   예.
구재영위원   그래서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우리 구청에서 근무하는 직원들도 PC를 모두 책상 앞에 다 놓고 한 눈에 볼 수 있게끔 전산을 설치해놓고 있는데 반면에 의회는 의원님들은 볼 수 있는 방안이 없다 말씀이예요. 그래서 새 청사가 들어가면 의원님들 방에 그렇게 설치를 해 줄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의원님들이 각자 노트북이라고 사용할 수 있는 교육을 시켜가지고 의원님들이 그 노트북이라도 사용할 수 있게끔 그런 방안은 없습니까?
○경영기획과장 송련   정보화를 위해서 우리 직원교육을 부단히 시키고 있습니다. 계속 반복적으로 시키고 있고, 내년 교육과정에 의원님들도 교육에 참여하실 수 있도록 기회를 마련할 계획입니다.
구재영위원   교육은 우리 의원님들이 받되, 의원님들도 개별적인 PC를 갖게끔 얻어서라도 사용할 수 있게끔 노트북을 하나씩 준비할 수 있는 기회를 그런 예산을 세울 수는 없느냐 이 말씀이죠?
○경영기획과장 송련   장차는 그렇게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데 예산서가 그것은 빠져있습니다.
구재영위원   금액이 얼마나 됩니까? 노트북 금액이.
○경영기획과장 송련   노트북이 한 대에 200만원 정도 됩니다. 150내지 200만원.
구재영위원   그래서 우리 의원님들도 어느 보좌관을 모시지 않는 한 의원님들이 PC라도 사용해서 성북구 전체의 일어나는 현황에 대해서 볼 수 있게끔 본위원은 의원님들한테도 그 노트북을 하나씩이라도 가질 수 있게끔, 또 의원님들이 그것을 영구적으로 갖는 것이 아니고 의원활동이 끝나는 즉시 반납할 수 있는 그런 것을 만들어 놓으면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기회를 만들어 주셨으면 하고 본 위원은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경영기획과장 송련   장차는 필요하다고 보는데요 그런데 예산서는 그 부분은 빠져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구재영위원   예산서 다시 심의를 해 주십시오.
고윤근위원   보충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승로   간단하게 해 주십시오.
고윤근위원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주요 업무보고에 보게 되면 대학간 상호교류협력 해양체육협력 체결이 있습니다. 이런 것을 보게되면 참 본위원으로서는 이런 말을 하기가 참 안타깝습니다만 1대때는 보게되면 어떤방법이든 간에 학교 이수를 할 수 있게끔 그것도 한군데도 아니고 네군데까지도 해 줄 수 있는 그런 문호가 개방되어 있어서 잘 되어있었습니다. 2대때부터 이것이 안되어 있거든요. 본위원이 말씀드릴게요. 그러면 조금전에 우리 구재영간사님과 말씀하신 것과 마찬가지로 모든 그 혜택이라고 하면 말 표현이 잘 못 되겠습니다만 의원으로서 일할 수 있는 그 어떤 한계에 도달한다 이겁니다. 그랬을 때 의원은 명예직이다 해 놓고 여러 가지 각도로 해서 제재를 받고 심지어는 의회 공통경비마져도 여러 각도로 해서 제재를 받는데 방금과 마찬가지로 30명 의원들의 의회의 자산품목으로 할 수가 있다면 분명히 노크북은 성질적으로 해결해 주어야 될 문제라고 봅니다. 그래서 그것을 다시한번 촉구하고 두 번째는 이 자리에 행정관리국장님 계시니까 총무과에서 언급이 안되었던 상황인데 제일 우리 의회청사를 보게 되면 의회를 짓는 과정에서 주변에 그 체육시설 다시 말하면 베드민턴장이 여러 가지 매점이라든가 이런 무허가가 어떠한 해체가 되고 여러 가지로 자기들 장애 요소가 되다 보니까 우리 국민은 사둔의 팔촌이면 청화대까지도 연결된다고도 합니다. 그러면 방송국, 그렇게 해서 매일 SBS나 어디 방송 두드려 맞으면 우리 의회청사가 공통적으로 두드려 맞는다 이겁니다. 그러면 어떤 해명자료도 없고 그것을 누가 하느냐 하니까 우리 운영위원회 소관 최동환위원하고 본위원하고 의논을 해 보니까 그 산에서 베드민턴을 치는 회원이든가 그 운동을 하는 사람중에서 꼭 연결이 되어서 한다, 그 누구까지도 알고 있겠다 이렇게 나온다 이말입니다. 그렇다면 구청측에서는 그것이 전체가 의회청사냐 그것이 아니지않습니까? 약 50%가 체육시설이다 이겁니다. 그러면 그 방송사측에서나 그 오도된 상황에서 볼때는 그 큰 것을 갖다가 의회로 본다는 것이죠. 이랬을 때 누구하나 총무과에서나 구청에서나 누구 한사람 홍보를 잘못된 편견된 것을 올바르게 바로 잡을 수 있는 사람하나 나서지않는다 이것이죠.
  그랬을 때 하나의 대안이 무엇이냐, 그러면 거기에 있는 체육시설에서 무허가로 하는 분들이 그 길을 만들고 제재를 하다 보니까 약이 오른다 이거에요. 사둔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프다는 옛날 속담과 같이 그런 분들의 협의회가 있고 하면 그분들이 가끔 구청에서 모임을 가진다든가 어디에서 그렇게 우리 체육에 대한 보조금도 나가니까 이렇게 사실 얘기를 해서 이런 문제를 이렇게 명쾌하게 오해의 소지가 없게 말씀을 해 주셔야 되는데 그것을 전체 구의회청사로 보니 구민들이 손가락질하고 IMF에 없는데 저렇게 크게 짓는다 이런 별 그런 나쁜 소리를 듣다보니 우리도 상당히 분개를 안할 수 없다 이겁니다. 그랬을 때 이 상황과는 별개가 되겠습니다만 행정관리국의 선임국장이기 때문에 이 문제를 구청차원에서 그 주위에서만 일어나는 맴도는 말이 잘못된 것이니까 그런 것을 바로 잡을 수 있는 길이 없지않아 있는 것 같애서 본위원이 이 말씀을 드리니 국장님 답변해 주세요.
○행정관리국장 윤수현   언론에 두 번 났습니다. 우리 나름대로 해명도 많이 했고요 일부 고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추정입니다만 도로를 내다보니까 베드민턴장이 없어지고 그랬어요. 그러나 한 개도 없어지지않았습니다. 다 원상복구 다 넓혀 가지고 뒤로 후퇴시켜 가지고 다 해 주었고 또 그분들한테도 거기에 의회가 들어가게 된 배경에 대해서 설명을 다 했습니다. 그 설명을 다 했던 사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는 그러한 사항이 없을 것입니다.
고윤근위원   아니 50%가 구 세 수입으로 해서 경영사업으로 해서 체육시설에다가 이 문제를 꼭 말을 해 주어야 되는데 설명에 빠져 버리더라구요,
○행정관리국장 윤수현   앞으로 여러분들이 편리하게 쓸 수 있는 시설이 들어온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오해 하지말라, 이런 식으로 우리가 홍보를 많이 했습니다.
○위원장 이승로   네. 수고많으셨습니다. 우리 구재영간사님하고 고윤근 두분 위원님께서 다른 위원님들께서 하시지 못하는 그런 말씀들을, 소위 제머리 깍지 못하는 그런 말씀들을 시원스럽게 말씀들을 잘해 주셨습니다. 그것에 관련된 더 자세한 내용은 차후 예산심사때에 말씀드리기로 하고 다른 질의사항있으신 분, 윤건영위원님,
윤건영위원   질의할 내용은 아니고요 간단하게 몇가지만 확인하겠습니다. 이 성북구 인터넷 홈페이지가 있는데 그 도메인명에 보면 SONG BUK 로 되어 있습니다. 송북이라고 발음상으로는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그것이 그렇게 될 수 밖에 없었으니까 많은 사람들이 저한테 물어보는 것이 알파벳 철자를 그렇게 해 가지고 찾기가 힘들다라고 말씀하시는 경우가 있거든요.
○경영기획과장 송련   송자 이렇게 표기가 있어서 그렇게 되어 있는 것 같은데요.
윤건영위원   컴퓨터로 표기가 안되죠.
○경영기획과장 송련   네.
윤건영위원   그래서 그것이 도메인명을 딸 때 어떻게 땄는지 본위원이 알고 싶어서 그러는 겁니다. SUNG로 딸 수도 있을텐데 쉽게 말하면 그냥 아무 생각없이 SONG 그렇게 땄나요?
○경영기획과장 송련   우리가 신청을 해서 전산에다 해서,
윤건영위원   당연히 신청해야 주는 것이니까요.
○경영기획과장 송련   송자 발음 표시를 했는데 컴퓨터 표기가 안된다고 그러네요.
윤건영위원   그렇죠. 그 표기 방법은 안쓰니까 안되죠. 그것을 알면서도 그렇게 했는지 그것을 묻는 것입니다.
○경영기획과장 송련   이것을 과거에는 SUNG로 되어 있었는데 표기가 잘못되었다고 정정해서 SONG로 고쳤답니다.
윤건영위원   인터넷 홈페이지에 대해서 간단히 건의사항을 드리겠는데 사무감사와 적합하지않을지 모르겠지만 들어가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디자인이라든지 내용을 구청직원들이 한 것이죠? 자체 기술로, 굉장히 고생을 많이 하셨다는 것을 먼저 첨언을 하고. 그런데 처음 들어가 봤을 때 첫 페이지를 열고 들어가 보면 디자인이 조금 어지럽게 흩어져 있습니다. 첫페이지가 알기 쉽게 되어 있지 않고 어지럽게 되어있다고 많은 사람들이 지적하는 사항들입니다. 그런 것 들에 대해서 시정을 요하고자 합니다.
○경영기획과장 송련   그것은 다시 만들고 있답니다.
윤건영위원   네. 왜냐하면 많은 사람들이 눈여겨 보고 있는 것이니까 얼굴이라고 생각하시고 디자인을 다시한번 해 보시기 바라고 그 다음에 공단설립준비단에 간단한 질의 한가지만 하겠습니다. 내년 1월 1일부터 공단이 운영이 될 예정이지않습니까? 아니, 사무실 입주가 내년 1월 1일부터 잖습니까? 그렇다면 지금 공단에 관한 인력을 충원하기 위한 계획들이 되어 있습니까?
○공단설립준비부단장 이기홍   지금 준비하고 있는데요. 정확히 1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확정지어서 답변드리기는 어렵고요 1월 초, 중순에는 시행이 될 것 같습니다.
윤건영위원   공단의 주요인력들을 충원할 때 공단설립준비단의 과정에서는 외부인력을 보다 과감하게 받아들이겠다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외부인력을 받아 들이기 위한 몇가지 방안이라도 있습니까?
○공단설립준비부단장 이기홍   일단 당초 저희들이 외부인력을 채용해서 최대한 공개채용원칙으로 한다는 원칙에 입각해서 사업추진을 했습니다만 약간 이야기가 길어지겠습니다. 구에 현업인력중에 잉여인력으로 정년이 1년 정도 남아있는 사람중에서 우수인력 일부, 50% 이내 범위내에서 10여명을 활용을 하고 나머지 인력은 공개채용으로 할 예정이고 일간신문 대한매일외 저희 관내 구보, 인터넷, 홈페이지등 각종 그 매개체를 활용해서 저희가 공고해 가지고 정식 공개채용을 할  계획입니다.
윤건영위원   분명히 공단설립과정에서 준비단에서 엄청 논란이 있었던 부분들이 일정 그 부분들이었거든요. 즉 다시말해서 잉여인력을 처리하는, 처리하는 말이 사람을 앞에 놓고 좀 맞지않겠습니다만 잉여인력을 효과적으로  공단설립하는 구청입장에서 보면 그런 식으로 굴러가서는 안된다라는 것들이 구의 여러분들의 지적사항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단설립에 관한 조례가 통과된 지가 불과 몇 달도 안되었는데 10여명에 대한 사람들을 그렇게 배치한다는 것은 방금 과장님 말씀하신 것과 같이 정년을 1년 남겨 놓은 사람들중에서 우수한 인력이라고 했는데 공단에서 빼고 뭐 빼고 하면 남는  기간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실제로 그분들에 대한 업무효율이라든지 능율도가 극히 떨어진다고 본위원은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공단설립준비부단장 이기홍   네. 분명히 파견직을 활용할 때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것을 충분히 감안을 해서 지금 타구 공단의 예를 들어보면 대부분 지금 협업인력을 전부 파견인력으로 거의 100%를 다 쓰고 있거든요. 그런데 일단 현업인력에 대해서 급여가 지불이 되기 때문에 그리고 그 사람들이 어떤 사업이나 이런 것을 하면서 거기에 어떤 정책결정이나 이런 것을 하는 것이 아니고 현장에서 단순히 차 들어오고 나가는 것을 하는 정도의 수준의 업무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인력도 가급적이면 최소한으로 해서 그 공단전체의 분위기에 문제되지 않는 범위내에서 구의 경비도 최소한 절감하는 수준을 나름대로 상당히 저희 간부님들과 같이 많이 상의도 해 보았어요. 그런데 일부 인력은 활용하는 것도 바람직하다, 구 세입절감 차원에서 그런 얘기가 있어서 지금 그렇게 추진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윤건영위원   본위원의 생각할때는 그렇습니다. 이것이 계속 논란이 되어 왔던 공단이기 때문에 특히 구의회에서는 앞으로 계속적으로 올바른 감사활동이 필요할 것이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시작하는 처음부터 인력에 관해서는 외부의 유능한 인력을 흡수해서 올바르게 운영을 하겠다고 한 공단이 잉여인력을 사용한다는 자체가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특히 강북구나 인근의 예를 보았을 때 처음에는 10명, 20명 시작하다가 결국에는 잉여인력을 당시에 시대적 상황과 맞물렸던 그런 특수성도 있겠지만 잉여인력을 사용하다 보니까 효율성이 극히 떨어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앞으로 시간적 여유가 있기 때문에 보다 깊은 행정부에서의 논의를 촉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승로   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의요. 구재영간사님 보충질의해 주십시오.
구재영위원   도시관리공단설립에서 추진사업이라고 해 가지고 초기에는 주차장 관리사업, 그 다음에 체육시설관리사업, 시설물 관리사업인데 여기에 어느 어느곳인지 조금 설명을 해 주십시오.
○공단설립준비부단장 이기홍  주차장 사업은 공영주차장과 환승주차장 그 다음 거주자 우선 주차제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차량 견인사업이 병행사업으로 있겠습니다. 체육시설사업에서는 구민체육관과 골프연습장 대행계약, 그 다음에 시설관리에서는 트리즘빌딩관리사항이 초기사업이 되겠습니다.
구재영위원   총 합쳐 가지고 세가지 사업을 합쳐 가지고 연간 수입액이 어느 정도나 됩니까?
○공단설립준비부단장 이기홍   연간 들어오는 총수입액이 46억 6,700만원을 예상수입금액총액으로 잡고 있습니다.
구재영위원   그 비용은요?
○공단설립준비부단장 이기홍   비용이 인건비가 9억 5,000 운영비가 9억 3,000 해서 18억 8,000만원, 그래서 순수익은 27억 7,800만원으로 잡고 있습니다.
구재영위원   그러면 우리 구에서 현재 사업을 하고 있죠? 구청에서요.
○공단설립준비부단장 이기홍  네. 대부분 80% 정도는 구에서 하고 있습니다.
구재영위원   구청에서 관여한 사업하고 공단으로 분리되어서 한 사업하고의 그 캡이 어느 쪽이 더 유리하다고 봅니까?
○공단설립준비부단장 이기홍   지금 구에서 직영할 때 금년말 예상수입액이 42억 4,000입니다. 저희 공단에서 직영할 때 46억 6,000이고요 구에서 직영할때의 인건비가 7억 7,000 운영비가 9억에서 16억 7,000의 비용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 직영할 때 예상순수익액이 25억 6,000이고요 저희 공단에서 운영할 때 순수익이 27억 7,800으로 공단에서 운영할 때 2억 2,100만원의 추가 이익이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구재영위원   그러면 구청에서 관리하는 인원은 어느 부서에 운영하는 것입니까?
○공단설립준비부단장 이기홍   좋은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저희가 공단의 인력을 전원 신규로 채용해서 운영했을 때 현재 구에서 직영하고 있던 인력이 민간인이 13명, 공무원43.7명의 인력이 투입되고 있습니다. 그랬을 때 공단에서 전원을 공개채용했을 때 그 기존에 하고있던 인력을 어떻게 하느냐 하는 문제, 그래서 당분간은 10여명의 현업인력을 활용하고 나머지 잔여인력은 제2단계 구조조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단계에서 구조조정인력에 포함돼서 이 해당되는 기능에 있어서 정원은 6개월마다 감축인력에 의해서 단계적 감축에 의해서 감축이 될 것입니다.
구재영위원   결과적으로 구청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공단으로 가신다는 얘기네요?
○공단설립준비부단장 이기홍   아니죠. 아까 말씀드린 대로 현업인력 10여명에 한해서만은 우선 정년때까지 공단에서 현업 주차장같은 데서 경비 이런 업무를 하겠지만  그 사람이 정년이 되고나면 그 결원이 된 인력은 공단에서 신규로 채용을 할겁니다.
구재영위원   그러면 직원은 공개채용입니까?
○공단설립준비부단장 이기홍   네, 직원은 공개채용할 예정입니다.
구재영위원   이사장은 임명이라면서요?
○공단설립준비부단장 이기홍   이사장도 역시 공개채용할 계획입니다.
구재영위원   여기 자료에는 임명이라고 돼있거든요.
○행정관리국장 윤수현   구위원님, 제가 공단에 대해서 간략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동안에 여기 계신 위원장님, 위원님들 고맙고요, 또 문경주 소위원장님도 감사를 드립니다.
  조례를 통과시킬 때 위원님들께서 굉장히 걱정을 많이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늦었습니다마는 여러각도로 검토를 많이 하고있습니다. 그래서 한 세가지 정도로 크게 나눠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이사장을 포함해서 일반직원들은 공개로 채용을 합니다. 신문지상에 공모를 하려고 하고있습니다. 첫째 조례에 있는 상임이사는 공석으로 둘겁니다. 안할겁니다. 인건비를 줄이기 위해서. 부장도 2명으로 돼있는 것을 1명으로 줄여가지고 공석으로 두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계획되어있는 일반직 직원도 20% 범위로 감축을 시키도록 해서 인원감축으로 해서 거기에 대한 인건비를 절감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일부 공무원 파견제가 실시될겁니다. 아까 현업부서에 근무하는 직원은 내년까지 정년입니다. 그래서 일부 현업부서에서 단순일을 하는 사람은 파견으로 한다, 이런 원칙을 내세웠고요, 급여도 경상비를 아주 감축합니다. 보통 공무원수준에서 35시간 시간외수당을 주는데 25시간만 주도록 해가지고 모든 경비는 처음부터 줄여나간다 이 원칙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것은 수익금 세입조치를 하는 겁니다. 이것은 뭐냐면, 원래 공단은 독립채산제식으로 운영을 합니다. 그래가지고 공단에서 운영한 경비를 제외하고 나머지 이익금만 구로 그 다음해에 넘겼는데, 그렇게 하게되면 상당히 방만해질 수도 있고 책임성이 그렇게 크지 않기 때문에 수탁대행료만 우리가 공단으로 줍니다. 수탁대행료를 줌과 동시에 바로 이익금은 바로바로 그달에 우리 구 수입으로 들어올 수 있도록, 그래서 모든 수익금은 그 다음달에 구수입으로 들어올 수 있도록 이렇게 조치를 했고요,
  경영을 야무지게 하기 위해서 신분상의 인사에 아주 강력한 규정을 뒀습니다. 경영사업을 극대화하기 위한 조치인데 3년계약으로 하도록 돼있습니다. 3년 계약으로 하도록 돼있던 것을 매년 재계약하는 것으로, 물론 3년 계약을 원칙으로는 합니다. 그래가지고 실적위주로 하기 때문에 실적이 없으면 재계약을 안시킵니다. 1년 안에 아웃시켜버립니다. 그렇게 돼있고, 현재 다른 공단에서는 부장급 이상만 연봉제를 실시하는데 전직원의 연봉제를 실시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평가를 해가지고 양이나 가가 나올때는 성과급 20% 이하까지 감축할 수 있도록, 이런 강력한 조치를 마련했기 때문에 차년도 계약에 배제를 시킨다는 내용이 하나 있고요,
  그리고 아까 이과장이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세부적으로 구청운영과 공단운영시 이익은 얼마냐 이것도 따져봤는데요 물론 숫자적인 것이지만 약 구직영시에는 25억6,000만원인데 공단직영시에는 27억7,000만원 정도 이득이 나오기 때문에 순이익은 한2억원정도 나올 것으로 보고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내용이 있습니다마는 상세한 것은 개별적으로 위원장님이나 위원님들에게 보고드리도록 하고요, 이런 세 네가지 큰 기본원칙 틀은 이미 확정이 됐습니다. 이대로 운영하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래야만이 여러 위원님께서 고심 끝에 통과시켜주신 조례에 보답하는 길이라고 생각하고 심도있게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승로   네, 수고하셨습니다. 거기에 관해서 하나 묻겠습니다. 2억 얼마가 이득이라고 말씀하셨는데 파견공무원에 대한 급여도 공단에서 얻어지는 수익금 가지고 세출로 잡아지는 거죠?
○공단설립준비부단장 이기홍   저희들이 분석할 때 그렇게 잡았습니다.
○위원장 이승로   그렇게 잡고 지금 2억 얼마라는 거예요?
○공단설립준비부단장 이기홍   그런데 그 인건비는 지도원의 경우 평균 인건비가 135만원에서 140만원이 됩니다. 호봉이 높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는 저희가 채용할 때 주려고 했던 85만원수준, 그 금액으로 저희가 인건비를 잡았습니다.
○위원장 이승로   인건비를 85만원 잡았으면 결국 더큰 이익이 없다고 봐야되겠네요?
○공단설립준비부단장 이기홍   아니죠. 몇 명 안되니까, 10여명에 불과하니까 한2,000만원 수준밖에 안되죠.
○위원장 이승로   그러니까 그 돈이 일반회계로 지출이 되는데 그래도 경영수익에서 얻어지는 그 돈으로 세출을 잡아준다는 것 아니예요?
○공단설립준비부단장 이기홍   저희들이 분석을 할 때는 그 사람들 인건비도 역시 파견은 오지만 저희가 잡는데 호봉가는 대로 다 잡을 수 없기 때문에 저희가 일반 공채인력하고 파트타임에서 쓰는 인력하고 같은 금액으로 산출해서 산정했다는 얘기입니다.
○위원장 이승로   거기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별도로 행정기획위원회 위원님들한테 한번 보고할 기회를 만들어주세요.
○행정관리국장 윤수현   알겠습니다.
○공단설립준비부단장 이기홍   방금 구재영위원님께서 인력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추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신문공고해서 모집을 한 다음에 사전추천위원회에서 결정된 다음에 최종 결정이 됐을 때 임명한다는 취지로 자료에 돼있는 겁니다.
○행정관리국장 윤수현   사람을 공개한 다음에 심사를 한다는 말이죠.
○공단설립준비부단장 이기홍   심사해서 결정된 사람에게 임명장을 12월말에 주겠다 이런 말이죠.
○위원장 이승로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윤근위원님.
고윤근위원   길음환승주차장에 보면 상반기 99 해가지고 아까 잘못됐다고 얘기했는데 5,000만원 잡은 근거가 어디에 있습니까?
○경영기획과장 송련   죄송합니다. 이것은 각 과에서 수합해가지고 제가 명확히 말씀드려야 되는데 죄송합니다. 5,000만원은 주차수입입니다.
고윤근위원   아니죠. 이 환승주차장 전체수익을 한 것 아닙니까? 그러면 표기가, 우리가 원칙으로 6월달까지 상반기로 해주면 9,400만원 가까이 나옵니다. 계산은. 그런데 여기는 5,000만원으로 돼있거든요. 그러면 5,000만원을 찾을 근거가 없어요. 현재 제가 볼때는 하나의 근거도 없이 임의적으로 5,000만원 숫자만 올려놓은 거예요. 결론적으로 우리 위원들을 속이는 것밖에는 안됩니다. 자료를 볼때는. 또 이것은 어느정도 차이가 나면 이해가 가겠는데 한 4,400만원정도 차이가 나는거예요. 그러니까 5,000만원을 어떤 근거로 잡았느냐 이거죠. 그리고 또 지출란에 보게되면 여기는 1,400만원으로 했는데 지출해서 상반기 1월에서 6월까지 보게되면 1,347만원이고 여기는 1,400만원으로 돼있거든요. 이것은 어느정도 맞아요. 그런데 수입란은 어떻게 50이 나오느냐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강 한거냐, 위에 보면 구청 주차장운영 여기도 보면 차이가 납니다. 자료도 안맞아요. 그러니까 상반기실적을 어디서 근거로 잡았는지, 임의적으로 해놓은 것인지,
○행정관리국장 윤수현   고위원님, 교통관리과장한테 내일 상세한 것은, 우리가 자료가지고 하는 거라서 죄송합니다. 상세히 보고드리도록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자료가 이렇게 왔기 때문에 그런데요,
○경영기획과장 송련   각 과에서 수합받아가지고,
고윤근위원   각 과가 아니고 주차장의 수입적인 상반기 실적을 잡아놓은 것 아닙니까? 원칙은 10월말로 해서 우리한테 보고가 돼야되고 행정사무감사를 해야되는데 6월달것으로 했다 이거죠. 그것도 잘못된 것인데 거기에서 계산이 자료에 5,000만원이 나올 수가 없어요. 교통행정과장이 어떻게 꿰어맞춘다 해도 맞을 수가 없는 거예요.
○경영기획과장 송련   이것은 제가 자료를 잘못 만들었습니다. 원래 11월말까지 해야되는데 상반기로 해가지고 죄송합니다.
○위원장 이승로   수고하셨습니다. 본위원장이 첫날 26일부터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보고 느낀건데, 앞서 감사를 받았던 다른 과도 마찬가지입니다. 자료제출도 여러번에 걸쳐 여러 위원님이 지적을 많이 하셨는데 대충 어떤 근거로 어떠한 산출방법으로 어디에 근거해서 이렇게 자료를 만들었는지 믿을 수 있는, 신뢰가 안가요. 지금 1년에 한번 하는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이런 형태로 부실하게 만들고 이런 형태로 보고하고, 평소에 우리 성북구청의 헛점이 얼마나 많을 것인가 바로 역력히 드러나는 것입니다. 그냥 여기서 죄송하고 미안하고 이렇게 끝날 일이 아니고 다른 부분도 지금 보고하고 답변한 것들이 얼마나 이부분에서 신뢰를 가져야할지 의문이 가요.
고윤근위원   숫자개념이 완벽해야되는데 너무나 차이가 나고 오류가 나고하니까.
○행정관리국장 윤수현   네, 죄송합니다.
○위원장 이승로   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재영위원님.
구재영위원   의사진행발언입니다. 지금 고윤근위원께서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 환승주차장 수입이라든가 모든 것이 차이가 나는데 내일 자료를 밝혀준다면 내일 또다시 감사를 해야될 것 아닙니까?
○위원장 이승로   서면보고를 해 주신다는 것인데 그 부분은 전체적으로 위원님들 의견을 묻겠습니다. 지금 타 위원회에서 행정사무감사를 현재 받고 있는 중이라서 바로 협조가 좀.
○행정관리국장 윤수현   아직 하고 있으니까요.
○위원장 이승로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비단 그 문제뿐만 아니라 전체적으로 위원님들이 상당히 불만이 많습니다. 말미에 다시한번 위원님들께서 물어보겠습니다. 홍성진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홍성진위원   질의는 아니지만 트리즘 빌딩 수익 내역에 대해서 답변 잘 들었고요.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항상 구청이 추진하는 사업들이 시간이 갈수록 사업비는 올라가고 수익률은 떨어지고 이런 문제점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트리즘빌딩 초창기 예산을 투입할 때 그러니까 한 96년도 예산편성 시점에 아마 구청측에서 책임있는 주무 국장님이라든가 청장님께서 3년 후에 준공되면 이 정도의 수익률을 남기겠다고 하는 근거 자료가 있을 것 같아요. 예산 수익 근거자료 있으면 사본을 이번 감사 끝나더라도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 또하나는 아까 과장님 답변 중에서 경영수익을 위해서 순수 투입된 돈은 54억 밖에 안된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110억 5,000만원 중에서, 어떤 근거로 54억 밖에 안 되는지 아까 말씀하셨던 4억 1,000만원이라는 예정 수익이 적지 않다는 취지의 근거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두가지입니다.
○경영기획과장 송련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승로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아까 위원장님이 말씀 했었습니다만, 오늘 자료가 좀 미비했던 부분이나 답변이 부족했던 부분은 모두에 말씀 드린대로 타 위원회가 현재 감사 중이라서 아마 업무협조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따라서 거기에 대한 보충자료나 답변은 향후에 구두상이라도 보고를 받는 것이 어떨까 싶어서 여러 위원님한테 의견을 제시해 봅니다.
최계락위원   예산 다룰 적에 그때 하면 되잖아요.
○위원장 이승로   예. 그러니까 그렇게 양해를 해 주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문경주위원   내일 아침 잠깐 하고 하는 것으로
○위원장 이승로   내일 바로 되잖아요?
○경영기획과장 송련   예.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승로   그러면 여러 위원님께서 그렇게 양해 해 주신 것으로 하고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행정관리국소관 경영기획과 소관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님 그리고 윤수현 행정관리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11월30일 내일 오전 10시에 이 자리에서 재무국 소관에 대한 감사를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행정관리국 소관에 대한 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18시14분 감사종료)


○출석위원(9인)
  고윤근    구재영    김동은    문경주
  박래승    윤건영    이승로    최계락
  홍성진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최석근
○출석공무원
  행정관리국장윤수현
  총무과장김병환
  경영기획과장송련
  공단설립준비부단장이기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