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9년도 행정사무감사
행정기획위원회 회의록
성북구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 재무국
일 시 : 1999년11월30일(화) 오전10시
장 소 : 구청행정사무감사장
○위원장 이승로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36조 1항 및 동법시행령 제16조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성북구의회 행정기획위원회소관 사항중 재무국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행정사무감사 수감을 위해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정현식 재무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행정기획위원회 위원장 이승로위원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 준비에 고생이 많으리라 사료됩니다. 따라서 재무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양심에 따라 진솔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본감사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다음은 피감사부서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관계공무원은 99년도 성북구 행정사무감사를 함에 있어서 증언을 할 때는 허위증언을 하게되면 지방자치법 제36조 제5항 및 동법시행령 제17조의4 제5항의 규정에 의거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정현식 재무국장님과 관계공무원은 기립하여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선서가 끝난후 선서서에 서명날인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국장 정현식 (선서)
○위원장 이승로 다음은 재무국장님의 업무보고가 있겠습니다. 국장님 업무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국장 정현식 편의상 앉아서 말씀올리겠습니다. 재무국장 정현식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이승로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99년도 업무보고를 갖게된 것을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보고에 앞서 먼저 저희 재무국 간부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박성옥 재무과장입니다. 김민구 세무1과장입니다. 기세호 세무2과장입니다. 문연송 지적과장입니다.
살기좋은 우리 성북건설을 위해서 창조적인 정열과 헌신적 노력을 다하시는 이승로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을 모신 가운데 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다시한번 고맙게 생각을 하면서 준비된 자료에 따라서 보고를 간결하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는 끝에 실음)
○위원장 이승로 네. 정현식재무국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만 질의 답변 순서에 앞서서 먼저 위원님들께서 필요로 하는 행정사무감사에 필요한 자료제출 요청을 먼저 받고 계속해서 질의답변순서를 갖도록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재무국 소관 업무에 관련된 필요한 자료가 있으시면 요청해 주십시오.
○윤건영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이승로 윤건영위원님,
○윤건영위원 윤건영위원입니다. 99년도5,000만원이상 공사에 대해서 자료를 받았는데요 여기 조금 자세한 자료를 요청을 하겠습니다. 정릉동 B지역 북한산 등산로 수해복구공사 그리고 정릉3동 C지역 수해복구공사 그리고 세 번째로 재해지역 정비공사 이것은 공개경쟁 입찰이었는데 계약일자가 6월 11일날입니다. 그리고 종암로 확장구간 조경공사 이것은 6월 21일날 한 것입니다. 이 네 개 사업장에 관한 입찰당시에 입찰가를 써 냈던 기업들이 있지않습니까? 기업하고 입찰가, 그리고 예가가 15개 나오지않습니까, 15개 예가에 대한 부분에 관한 자료를 준비해 주시고요, 그리고 수의계약에 보면 99년도 업무보고때 공사가 45건 용역이 27건입니다. 그런데 공사에 관한 부분, 이 45건에 관한 부분에 대해서 업체명, 계약금액, 계약사업명 간단하게 준비되어 있는 자료가 있을 것입니다.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것을 제출해 주시고요 포상금에 관해서 마지막으로 자료요청을 하나 하겠습니다. 포상금 대장이 있을 것입니다. 세무2과에 보시면 포상금 지급에 관한 개인별 대장이 있거든요, 그 대장을 열람을 하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승로 수고하셨습니다. 다 메모되었습니까? 지금 윤건영위원님께서 아까 입찰 당시 참가자, 기업예가에 관한 자료 원본에 이렇게 갖다가 열람하시면,
○윤건영위원 여기에 이렇게 자료가 따로 있습니다. 이것이 그런데 너무 많아 가지고 미리 자료요청을 했었는데 너무 많다고 해서 샘플로 몇가지만 받았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샘플로 이 업체가 설명을 조금 드리면 대우종합조경이라는 업체인데 99년도에 공개입찰을 통해서 네 번이나 낙찰을 받은 업체입니다.
그래서 제가 살펴볼 것이 있어서 그러니까 자료가 다 준비되어 있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승로 국장님, 곧 되겠죠? 그 자료.
○재무국장 정현식 네.
○위원장 이승로 그 다음 포상금 대장도 마찬가지에요. 다음 또 요청 받겠습니다. 고윤근위원님,
○고윤근위원 저는 작년도 것하고 이번에것 하고 동아석유 유류 입찰과정, 본위원이 확인을 해야 하기 때문에 두가지 지난해 것 하고 이번 것을 입찰과정과 관내 유류업체 입찰 홍보를 했던 자료와 참여했던 업자들 이렇게 해서 주시고 9쪽에 보게되면 입찰에서 구 자체계약이 있습니다. 그 용역에서 건수가 39건이 나오는데 여기에 행정감사 자료에 이것은 안나와있죠? 동아석유 자료가. 있으면 참고를 해야 하겠는데 여기 보니까 안나왔습니다. 그래서 그 용역에 대한 39건에 대한 건수, 이것을 자료를 어느 업체가 참여했는가, 용역건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승로 네. 수고하셨습니다. 고윤근위원님께서 요청하신 자료도 마찬가지입니다. 동아석유 관련된 입찰 당시 참가자, 그 다음에 업체, 예가 여기에 관련된 자료를 같이 제출해 주십시오. 다음 또 자료 요청받겠습니다.
○김동은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이승로 네. 김동은위원님,
○김동은위원 자료 요청하겠습니다. 지적과에 공시지가 이의신청이 196건으로 접수가 되었는데 이 접수 현황하고요, 그 다음 상, 하향조정 처리결과 자료를 부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승로 네. 수고하셨습니다. 또 자료요청 받겠습니다.
그러면 우선 1차로 윤건영위원님, 그리고 고윤근위원님, 김동은위원님께서 요청하신 자료 이 정도를 받고 또 감사 도중에 필요한 자료는 신청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감사자료 준비를 위해서 약 한 20분간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20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1시03분 감사계속)
○위원장 이승로 계속 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이어서 위원님들의 질의와 집행부 답변 순서를 갖도록 진행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구민의 대표자로서 구민의 기대에 부응하는 심도 있는 행정사무감사가 될 수 있도록 감사에 임해 주시고 집행부 관계자께서는 성실하고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감사 진행방법 및 순서는 일문일답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재무국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계락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계락위원 최계락위원입니다. 자료 유인물 3-113쪽 보시면 지방세 과오납 환급건수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98년도에 보면 건수가 314건인데 99년도 보니까 334건 재산세 건만 해도, 그리고 해마다 계속 과오납에 대한 부분들이 특히 종토세, 재산세 이런 부분들은 더 줄이는 방법 없습니까? 과장님 한 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건수가 이것 말고 더 있는 것 같은데요.
○세무1과장 김민구 최계락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세무1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과오납 발생은 자료에 나와 있는대로 98년도보다 재산세 같은 경우에는 한 20여 건이 늘어났고, 환불한 건수는 오히려 적고 이런 식으로 나와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유별로 보면 114페이지에 있습니다. 착오부과된 것이 47건, 착오부과 됐다는 것은 면적 착오라든가 지번이라든가 납세의무자에 대해서 착오가 생겼다든가 그래서 착오가 생긴 것, 이것은 전적으로 세무공무원의 잘못으로 발생한 사유가 되겠습니다.
○최계락위원 매년 계속 건수가 나오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줄일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세무1과장 김민구 줄일 수 있는 방법은 납세전에 납기가 개시되기 전에 대사기간이 있습니다. 대사기간동안에 철저히 대사를 하고 착오부과를 방지했어야 되고, 이중납부 같은 경우에는 재산세 같은 경우 이중납부가 많은 이유는 아파트 같은 것 세를 주고 다른 데 가서 살든가 지방에 가서 사는 분이 있습니다. 세입자만 있고 집 주인은 다른 데 가 있으면 저희가 물건지로 보내는 경우가 많습니다. 동에서도 물건지로 고지서를 보냅니다. 그러면 집 주인이 전달 안했다, 그런 경우에 저희가 주민등록지를 추적해서 주소지로 전달합니다. 그렇게 되면 두군데 같은 내용의 고지서가 가 있는 것이 되겠죠. 원 소유자하고 물건지하고 그럴 경우에 집 주인 것을 지금 세입자가 내 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기네 개인적인 약속에 의해서, 그렇게 되면 나중에 이중납부가 되는 결과가 나오죠. 그렇게 되어서 환불하는 것이고,
○최계락위원 그렇게 되는 건수가 몇 건이나 됩니까?
○세무1과장 김민구 그것이 98년도에 재산세의 경우 258건이고 99년도에 300건 그리고 종토세 같은 경우 98년도에 183건이고 금년도 72건 이렇게 나왔는데 이것은 제가 아까 말씀드린대로 대사기간동안에 나름대로 늦게 근무하고 해서 대사하느라고 하는데 사람이 하는 일이라 그런지 빠지는 것이 있습니다. 나중에 발견되는 것이 있고,
○최계락위원 거의다 전산처리 하지않습니까?
○세무1과장 김민구 전산처리가 되어도 자료 입력 자체는 사람이 해야 되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탈락된 것이 나와서 그렇습니다. 앞으로 철저히 대사를 해서 하다못해 사람을 더 쓰더라도 가능한한 숫자를 줄이는 방향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최계락위원 환불조치 방법은요?
○세무1과장 김민구 환불을 저희가 착오 부과된 것이나 이중납부된 것은 아까 말씀드린대로 바로 발견되는 대로 주소지를 전화나 연락되면 연락해서 은행 통장 번호를 받습니다. 그래서 바로 넣어 드리고, 그리고 타 세금이 체납이 된 경우가 있을 수 있어요. 그런 경우에는 그것을 제하고 나머지 금액만 환불해 줍니다.
○최계락위원 재산세나 종토세 같은 것은 액수가 크기 때문에 그렇다고 치지만 면허세나 이런 부분들은 귀찮아서 오지도 않고 그런 분도 있단 말이에요. 금액이 작은 것들은.
○세무1과장 김민구 면허세는 저희 1과에서 부과하는 사항인데 이것이 워낙 액수도 적고 건수도 많고 그러다 보니까 좀 문제가 있습니다.
○최계락위원 환불 못해준 것 많죠?
○세무1과장 김민구 환불 못해 준 것이 1, 2과 합해서 2,667건이 있습니다.
○최계락위원 금액으로는 얼마죠?
○세무1과장 김민구 총 금액으로는 4,100만원 정도 되겠습니다. 이것을 유형별로 보면 통지서를 수령한 후에 저희가 주소지로 수령하십시오 하고 연락을 했는데 그렇게 했어도 수령하는 것이 2,349건 이것이 아마 면허세 같은 것은 소액일 경우에 많이 해당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주소가 불명인 것이 있어요. 그동안에 말소가 됐다든가 폐업을 했다든가 부도해서 행방불명이 된 경우 이런 경우 121건이 나왔습니다.
○최계락위원 이 돈에 대해서
○세무1과장 김민구 계속해서 차례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과오납금 환불통지를 저희들이 등기우편으로 합니다. 찾아 가시라고, 그러면 낮에 사람이 없든가 주소가 명확치 않아서 연락이 안되고 반송이 되어 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게 되어서 주소불명이나 부재중으로 반송되어 오는 경우에 환불 금액이 소액일 경우가 많은데 이때 찾아가지 않은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이것이 2,667건 정도 됩니다. 전체 28.4%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소불명 등으로 환불통지안내문이 반송되는 경우에는 주소를 조회해서 저희가 우편발송하고 있습니다. 부재중으로 또 반송되어 오면 보통 우편은 번지내 투입을 하니까 그때 또 일부 부재가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최계락위원 이것 나중에 세외수입으로 잡습니까?
○세무1과장 김민구 재정 시효가 끝나면
○최계락위원 재정시효가 몇 년입니까?
○세무1과장 김민구 5년입니다.
○최계락위원 5년간 예치해 놓겠네요.
○세무1과장 김민구 5년간은 저희 구 금고에 들어가 있는 상태고 납세자가 5년이면 언제든지 요구가 있을 때에는 다 내드리는 겁니다. 필요한 소정액 이자 포함해서.
○최계락위원 5년 뒤에도 안 찾아가면 그냥 우리 구세입으로 되는 거죠?
○세무1과장 김민구 예.
○최계락위원 앞으로 과오납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과장님이 더욱 신경을 써주시고 특히 건수가 많은 면허세나 이런 주민세 같은 것 이런 부분들은 사실 개인으로 볼때는 얼마 되지 않겠지만 사실 1,000 몇 백건 되면 금액이 4,100만원이라는 돈이 되는데 앞으로 이런 부분들도 주민들한테 잘 돌아갈 수 있도록 좀 만전을 기해 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세무1과장 김민구 감사합니다. 명심하겠습니다.
○최계락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승로 최계락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동은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동은위원 김동은위원입니다. 체납세 징수하는 과정은 어떠한 절차로 하는지 설명을 해 주시죠.
○세무1과장 김민구 김위원님 말씀하신 사항 역시 세무1과장이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저희가 세금 부과해서 마지막 체납 정리할 때까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맨 처음에 저희가 과세 대상에 대해서 법에 의해서 세금을 부과하게 됩니다. 정해진 산식에 의해서 나온 세금액을 납세자한테 부과를 하면 납세자가 그 기한내에 납부 기한내에 납부를 할 경우 모든 것이 종결되는 겁니다.
○김동은위원 과장님, 체납된 상태부터 설명을 해 주세요.
○세무1과장 김민구 예. 체납이 되었을 경우에 미납부됐다는 거죠. 미납부되면 우선 저희가 독촉이나 납부 또는 납의 최고를 해 가지고 지정한 기간까지 완납하도록 안내를 합니다. 그렇게 했어도 아무 행위가 없을 때 그러니까 세금을 계속 납부 안하고 체납 상태로 놔둘 때는 압류를 합니다. 압류했을 때 그 압류한 이후에 납세자가 세금을 납부하면 압류를 해제해 드리고, 또 아까 말씀드린대로 압류를 했는데도 세금을 납부 안 했을 경우에는 공매 처분을 합니다. 압류재산에 의해서 공매를 의뢰를 하면 성업공사 같은 데에 공매를 하는데 건평 몇 하면 경매물건에서 저희가 세금액을 찾아오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계속 재산이 없다든가 또 행방불명이 되었다든가 이래가지고 세금을 못 내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럴때는 결손 처분합니다. 그리고 그 결손 처분하기 위해서는 시효만료, 아까 말씀드린 5년이내에 매 6개월마다 재산조회를 해 가지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결손처분한 후에 재산이 있는 것이 확인되면 다시 압류를 해서 공매라든가 이런 절차를 밟고 계속 5년 조사한 결과 무재산으로 판명되었을때는 시효소멸로 결손처분을 하고 있습니다.
○김동은위원 그러면 체납정리했다는 것을 지금 과장님 설명하신대로 압류해서 공매 처리한다든가 이런 것을 체납정리한 것으로 합니까?
○세무1과장 김민구 네.
○김동은위원 그러면 체납정리 상태는 즉 법적 뒷받침을 받아들인 것이 체납정리한 것으로 합니까?
○세무1과장 김민구 네. 저희가 전부 지방세법이라든가 국세지방법 이런데에 어떤 법적 근거가 뒷받침되어야만 해결할 수 있는 것입니다.
○김동은위원 그러면 이제 현재 여기 자료에 보면 체납정리 포상금이 지급되어 있는데 지금 과장님 설명하신대로 법적 절차를 갖춰서 체납이 정리된 것은 이 담당자가 즉 여기 주흥식 이렇게 나와 있는데 그 주흥식이라는 사람이 그 업무를 수행했다는 것으로 해서 포상이 나가는 것입니까?
○세무1과장 김민구 그것을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포상금은 서울특별시 세입징수 포상금 지급조례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것에 근거해 가지고서 현년도분, 금년도분 말고 지난해 것, 과년도분에 대해서 저희가 포상금을 지급하는데요 여기는 세입증대에 이바지한 공무원이나 민간인에 대해서 포상금지급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을 목적으로 한다 이렇게 조례는 되어 있습니다. 이것에 의해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지급대상은 미수액, 아까 체납된 것 미수액 징수에 직접적 종사하고 특별공적이 인정되는 공무원, 또 숨은 세원을 발굴했다든가 또 제도개선사항으로 세입증대에 이바지 했다든가 이런 경우에 포상금이 지급되고 있습니다.
○김동은위원 그러면 이제 지금 과장님 설명하신대로 조례에 의해서 미수납되어 있는 것을 또는 숨겨져 있는 것을 발굴해서 수납조치에 일조를 했다, 공이 있다 해서 포상금을 지급한다고 그랬는데 여기 보면 세무과 직원들로만 전부 되어 있는데 동직원들은 혹여 이런데에 일조하는 경우가 없습니까?
○세무1과장 김민구 동직원 같은 경우도 세무 담당이 있고 일반 직원들도 물론 납기내 징수를 위해서 독려를 하고 그러는데 이 과년도분 같은 경우에는 조금 문제가 복잡해집니다. 그리고 자동차 번호판 영치같은 경우에는 타구것을 떼도 징수포상금이 나갑니다. 당사자한테. 일반세의 경우는 동직원의 기여도라는 것을 100% 정확히 측정하기 곤란한 면이 있습니다. 업무적인 애로사항인데요 예를 들어서 동네에 돌아다니면서 세금 냈습니까 이런 식으로 해서 냈다고 하면 하나 적는다 이것이죠. 동네 안인 데도 불구하고 낸 것, 이런 경우 공적에 무임승차하는 경우, 이런 것이 있을 수 있고 그래 가지고서 현재 자동차 번호판 영치외에는 동직원한테 포상금이 지급된 사례는 없습니다.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은 동직원도 세금징수에 공이 있는데 동직원에 대해서 포상금을 지급하는 방안이 없느냐 이런 뜻으로 말씀하신 것 같은데요.
○김동은위원 과장님 미리 그 사안을 알고 계시는 것으로 판단이 되어서 드리는 말씀인데 본위원이 이렇게 보면 말씀하신대로 동직원들이 자동차세 체납외에는 번호판 영치문제는 새벽부터 저녁늦게 밤에 다니면서 주차를 시켜 놓은 상태에 있을 때 다니면서 확인해 가지고서 적발해서 영치를 하는 사항이 있는데 그런 것은 일조가 아닌가요? 이 체납정리에.
○세무1과장 김민구 그 자동차 번호판 영치한 것은 개인별로 나가고 있습니다.
○김동은위원 그것은 체납정리로 간주가 안되나요? 여기 자료에 안나와있길래요.
○세무2과장 기세호 번호판 영치 동직원 포상금 관계에 대해서는 세무2과장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각 동에 올해 번호판 영치사업이 작년 2,400여 건이었는데 올해는 4,700여건으로 99% 이상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각 동에 지급된 금액이 660만원 정도를 자동차는 시세이기 때문에 시 예산에서 지급된 바가 있습니다. 지금 이 위원님들한테 제출된 자료는 성북구 본청 구세에 한해서 제출을 드렸기 때문에 내용이 없는데 이것을 참고로 드리겠습니다.
○김동은위원 알겠습니다. 자동차세는 그렇다고 생각을 하고요 여타 체납세액을 발굴 또는 독촉하는데는 체납고지를 하고 체납고지하는 과정을 우편으로 합니까? 인편으로 직원들이 체납자를 찾아서 배부합니까?
○세무2과장 기세호 제가 포상금 전반에 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세무1과장 김민구 지금 체납분에 대해서 일단 종토세 같으면 10월말까지, 그래서 은행 자료가 아직까지 안넘어왔습니다. 넘어오면 미납자하고 완납한 사람이 판정이 되지않습니까? 그러면 미납자에 대해서 기한을 두어가지고 저희가 등기우편으로 발송합니다. 등기우편으로 발송하는 이유는 나중에 이제 체납을 했을 경우에 어떤 법적인 문제가 있기 때문에 수령여부를 명확히 하기 위해서 등기우편을 발송하는 것입니다. 등기로 발송했을 경우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거기에 거주하지 않는다든가 주소지가 다른데로 되어 있고, 또 낮에 우편물을 받을 사람이 없다든가 이럴 경우에는 수취인 불명으로 해서 저희한테 다시 돌아옵니다. 그럴 경우에 재차 등기로 독촉을 하고 그래도 안되면 일반우편으로 일반우편은 대개 번지내 투입을 하니까 일반우편으로 한번 더 송달합니다. 그래가지고 안되었을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린대로 어떤 일련의 절차, 압류라든가 이런 절차가 진행됩니다.
○김동은위원 본위원이 확인한 결과로는 우편발송 또는 그 등기우편으로 발송을 하되 당사자가 현 주소에 없을때는 인편으로 동직원을 통하고 동에 세무직 공무원이 한사람씩 배치가 되어 있죠?
○세무1과장 김민구 네.
○김동은위원 그 당사자가 우편물을 가지고 체납자를 찾아서 전달하는 그런 과정도 있는 것으로 얘기도 듣고,
○세무1과장 김민구 그것은 정기분일 경우에는 관내 사는 분들한테는 전부 담당이 가서 통장시키는 경우도 있지만요 가서 그 통지서를 받았다는 수령인을 받고 전달하고 있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경우는 체납에 한해서,
○김동은위원 예를 들어 100원이 체납되어도 체납이죠? 예를 들어서입니다. 50원짜리 체납액이 있다라고 가상합시다. 그런 예가 있습니까?
○세무1과장 김민구 예를 들어 말씀하신 것은 100원 체납도 체납인데요 그런 것은 없습니다.
○김동은위원 전혀 없어요?
○세무1과장 김민구 2,000원 이하는 취급하지 않습니다.
○김동은위원 체납으로 취급을 안해요?
○세무1과장 김민구 당초 세액이 2,000원 미만으로 나올때는 세금 부과 자체가.
○김동은위원 본위원 기억으로서는 98년도인가 99년도에 이와 유사한 건이 고려된 적이 있습니다. 즉 100원짜리 체납을 등기우편으로 보낼 때 170원으로 보낸다, 그러면 70원이 손실이다 해 가지고 그러한 과정을 피하기 위해서 등기우편으로 보내지 아니하고 체납자를 직원들을 통해서 동에다가 보내서 동 직원들이 배부하는 것으로 그래서 결론으로 본위원이 보는 것은 동직원들도 자동차세가 아닌 일반세에 일조를 했는데 어떻게 자료에 보면 동직원들은 한 사람도 포상금을 받은 사실이 없느냐 하는 것을 묻고자 하는 것입니다.
○세무1과장 김민구 포상금은 자꾸 중복되어서 말씀드리는 것 같은데요 고지서 돌리는 행위를 가지고는 포상금 지급대상이 아닙니다.
○김동은위원 물론이죠.
○세무1과장 김민구 세금이 납부되었을 때 납부세액의 1년차분 체납을 징수한 경우에는 징수액의 100분의 1,
○김동은위원 알겠습니다. 과장님 설명 알겠는데 본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체납을 정리하기 위한 절차에는 우편발송이 되었든, 인편 전달이 되었든 전달하는 과정도 체납을 정리하고자 하는 행위가 아니냐, 그러면 결론은 마지막 체납을 정리한 수납이 된 상태에서만이 예를 들어서 1건이 100만원짜리가 있는데 그것을 인편으로 전달을 해서 그것이 수납이 되었다고 하면 그 100만원에 대한 포상금은 나가죠?
○세무1과장 김민구 그렇죠.
○김동은위원 그러면 마지막 돈을 받은 사람한테만 나가고 그 전달하는 그 과정에 있는 사람한테는 포상이 없느냐 하는 것을 묻고자 하는 것입니다.
○세무1과장 김민구 네. 없습니다. 전달과정에서요.
○김동은위원 그러면 결론으로 징수마직막 수납하는 사람은 본청에 앉아 있는 세무과 직원만 수납을 하는 것 아닙니까? 동직원으로서는 돈을 체납을 가져 오더라도 동직원으로서는 영수해도 수납을 못하죠?
○세무1과장 김민구 아니 그 정기분 우편외에 아까 체납분에 대해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일단 말씀드린 것이고 두 번 등기우편으로 보낸 다음에 안되면 번지내 투입하는 일반 우편으로 보내고 그 다음에 뭐 찾아가고 방법도 그 이후에 나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일반 정기분일 경우에는 동직원의 세무담당뿐만 아니라 전직원이 다 동원되어서 구,동 전 직원이 동원되어서 떼는 것이기 때문에요.
○김동은위원 아니 과장님, 정기분 수시분을 논할 것이 아니라 체납분을 가지고 본위원이 묻는 것입니다. 정기분이나 수시분을 가지고 부과 과정을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고 체납된 상태에서 그 체납된 액수를 징수하기 위한 방법이 등기우편을 보낸다든가 최고장을 보낸다든가 독촉장을 보낸다든가 또 재산압류 예고를 보낸다든가 하는 과정도 체납을 정리하고자 하는 일조가 아니냐, 이런 말씀입니다.
○세무1과장 김민구 그러면 제가 처음부터 다시 말씀드리면 체납에 대한 것은 주로 구에서 구직원들이 주로 전담을 해서 우리 체납반이 있기 때문에 했는데 아까 모두에 말씀드린대로 동직원한테 어떤 포상금이 안나가는 것은
지급된 사례가 없는 것은 지금 김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100만원짜리를 동직원이 전적으로 떼서 납부한 것이 판명되었을 경우에 지금 당연히 1%가 동직원한테 포상금이 지급되어야 겠죠. 그런데 그렇지 못하고 대개의 경우에 동직원에 대한 어떤 체납세를 걷는 기여도가 정확히 판명하기 곤란하다.
○김동은위원 현재 98년도분 포상금이 나간 이 과정은 이 직원외에 다른 동직원사람들은 처리한 건수는 전혀 없다는 이럼 말씀이시
죠?
○세무1과장 김민구 그렇죠.
○김동은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승로 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과장님, 체납분에 관해서는 본청에서만 관리하고 동에서는 전혀 관리 안합니까? 동에서 독촉이나 뭐 체납자에게 방문한다든가 이런 행위는 전혀없어요?
○세무1과장 김민구 전혀 없는 것이 아니고요 저희가 어떤 각 동에서 체납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승로 지원이라는 것이 그러니까 본청에서 거리상, 아니면 통신상 멀다 보니까 동사무소에서 방문해라, 그러면 동사무소에서 방문한다든가 인적사항을 확인한다든가,
○세무1과장 김민구 그런 것도 있을 수가 있고요 저희가 어떤 구 직원은 한정되어 있고 동은 그 지역에 있으니까 물론 세무담당이 각 동마다 한명있고 세무담당에 대해서는 소정의 수당이 나가고 있습니다. 나머지 통담당을 활용해서 체납시세 독려는 할 수 있죠. 내 주십시오.
○위원장 이승로 동사무소의 세무담당은 포상금이 아닌 수당이 별도로 나가니까 그 일은 당연히 해야 되는 것이고요.
○세무1과장 김민구 그렇죠.
○위원장 이승로 그러니까 동사무소에서 통담당이나 이런 분들이 하는 것은 그냥 보조로 도와주는 것이 포상의 대상에서 공적으로 인정할 수가 없고 지금 이렇다는 말씀 아닙니까?
○세무1과장 김민구 포상금으로 인정할 수 없다기 보다도요.
○위원장 이승로 아니 포상금 자체가 그쪽에는 해당이 안되니까.
○세무1과장 김민구 아니 공무원 뿐만 아니라 그것이 일반시민의 경우도 체납세를 걷는데 지대한 공이 있다, 우리 숨은 세원을 발굴해서 우리 구세수입증대하는데 지대한 공이 있다하면 포상금이 나갈 수 있습니다.
○위원장 이승로 과장님 무슨 말씀인지 아는데요, 김동은위원님께서 묻고자 하는 것은 포상금 대상자가 전부다 구청의 직원만, 동사무소 직원은 한분도 안계신다고 그러니까 그러면 체납분에 대해서는 동사무소 직원들은 과장님 말씀대로라면 체납분에 대해서 전혀 공적이 없는 것 아니겠어요.
○재무국장 정현식 국장이 좀더 현실적인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시각에 따라서 특별공적이 될 수 있다 하는 것은 여러 가지 판단에 준거할 수 있겠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동직원 포상을 안주는 게 아니고 자료제출한 것이 구비로 준것만 있어서 그렇죠 동직원 포상을 안하는 게 아닙니다. 동직원도 나가는데 다만 구비로 안쓰고 시비로 써서 지출 안했기 때문에 그런 것으로 이해되고, 또하나 과장의 경우에 98년도에 연간 17만원, 어느직원은 4,700만원씩인데 동에도 공적이 없다고 잘라말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얘기가 안될 것 같습니다. 공적이 있는데 집행이 아마 동까지는 현실적으로 어려웠던 것 아니냐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심지어 99년도에는 10,320원인가 그런데 이게 특별공적이다 하고 평가해가지고 한 것이 만원 정도인데 동직원 특별공적이 있다고 할만한 게 현실적으로 몇천원 주는 것도 포상금이라고 해서 줄 수가 있겠느냐 하는 것도 현실적인 측면에서는 접근이 되지않을까 싶습니다. 장기적으로는 동에서 열심히 뛰고 하는 것은 예산에 반영해서 주는 것이 옳다고 생각을 합니다.
○김동은위원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국장님 설명에도 나오다시피 과장님 답이 동직원들은 포상을 받을 공적이 한 건도 없다고 하시길래 여쭤본 거고요, 그렇다고 하면 동에 배속되어있는 세무공무원 1인은 월 8만원인가 수당이 나가죠? 세무담당직원이 본청에서 체납된 것을 정리하기 위해서 세무담당직원이 체납자를 찾아서 독려하는데 일조하지 않습니까?
○세무1과장 김민구 그런데요, 포상금 지급대상이라는 업무가 아까 말씀드릴 때 제가 보조 지원한다는 말씀을 드렸는데 어떤 지원이라든가 보조해준다든가 이런 업무에 준하는 것은 보상금 지급대상이 안된다고 보는 것이고, 예를 들어서 추적을 해가지고 소송을 어렵게 조치했다든가 압류를 했다든가 이런 식으로 특별한 노력, 특별한 공적이 있었을 경우에만 포상금 지급대상이 된다, 그리고 대개 이런 특별한 노력이나 특별한 공적은 업무성격상 주로 거의 100% 가깝게 구에서만 수행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김동은위원 그부분에 대해서 업무라는 것은 구직원이나 동직원이나 부여받은 본연의 업무는 동일한 것으로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거기에서 본인의 본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체납업무를 좀 특이하게 다르기 때문에 업무수행을 위해서 그동안에는 아까 과장님 답변에서 나왔습니다마는 체납정리에 동직원들은 포상대상이 한분도 없다 그런 말씀이죠?
○세무1과장 김민구 네.
○김동은위원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승로 네, 김동은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윤근위원님.
○고윤근위원 고윤근위원입니다. 본위원이 동아석유가 다시 입찰이 됐기 때문에 여러 상황을 접하고보니까 이번에는 5개 업체가 입찰에 참여해서 서류상으로는 완벽하다고 제가 보고있습니다. 그렇지만 지난 98년도 행정사무감사시 이종철이라는 분이 종암주유소하고 장위주유소, 다시 말하자면 한 사람이 두업체죠. 그리고 미륭상사 해가지고 3개 업체가 참가를 해서 본위원으로 봐서는 담합의 의지가 있었다 해가지고 좀 문제가 있었고 여러 가지로 논란이 됐었습니다. 그당시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제가 다시한번 본 결과 27년간을 동아석유가 입찰에 성공했다는 것은 우리가 요즘 시대적으로 볼 때 대기업을 중소기업체로 전환하는 국가적인 맥락으로 볼 때 한 업체가 이번까지 28년간 입찰에 성공했다 이겁니다. 그랬을 때 구청측에서는 단가결정해서 싼가격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고 하지만 공정가격이 있는데 어느 회사든간에 대충 공정가격이 있는데 굳이 싼값에 의존해가지고 한 업체를 준다는 것은 지난 행정사무감사 할 때도 모순이다, 다만 공정가격으로 해서 고루고루 입찰에 응할 수 있고 거기에 성공할 수 있는, 입찰에 낙찰될 수 있는 그런 과정을 말씀드렸고 당시에 그런 말을 서로 주고받으면서 실랑이가 있었고 또 그런 방향으로 간다고 의지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당시 30개 업체를 볼 때 홍보를 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조금전에 제가 홍보자료를 어떻게 했는지 그 자료를 요구했더니 그 자료는 아직 안나오고 없습니다.
그랬을 때 우선 일문일답식으로 분명히 당시 98년도 행정사무감사때에는 각 업소에다 우편물을 발송하든가 어떤 방법으로 참여를 고취하기 위해서 홍보를 하겠다고 했는데 이번에 어떻게 했습니까?
○재무과장 박성옥 소관 재무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금년도에 유류단가계약은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5개 업체가 참가를 했고, 동아석유가 낙찰이 됐습니다. 이때 저희들이 입찰과정에서 신문공고를 한적도 있습니다. 신문에 공고했기 때문에 30개 정도 주유소가 우리 관내에 있는 것으로 알고있지만 신문공고를 2개 신문에 냈습니다. 99년2월23일에 문화일보, 매일경제신문에 냈기 때문에 충분히 홍보가 됐다고 판단이 됩니다.
○고윤근위원 그러면 지난해 감사때에는 우편물로라도 골고루 참여할 수 있고 또 이렇게 담합의 의지가 보인다는 맥락에서 공정성을 기하기 위해서 한다고 했는데 신문에 한다는 말은 그당시에는 나오지 않았거든요. 본위원이 볼때는 신문에 광고낸다는 것은 아주 적합한 사항입니다. 그렇지만 일상생활에서 두군데 냈다고 그러는데 아마 전화홍보라도, 또 신문을 그렇게 과연 성북관내 유류업체들이 봤을까 이런 의구심도 나는데 본위원이 지금 현재 마음적으로 괴로운 것은 뭐냐하면, 어쨋든간에 입찰과정은 정도로 했다고 하지만 지난해 입찰과정을 볼때는 분명히 잘못됐다고 여러 가지 방향으로 봤을 때 그렇게 얘기가 됐는데, 또 구청감사에서도 역시 여러사항을 서로 얘기하고 앞으로 잘하자는 뜻에서 서로서로 특별조사위원회를 구성하겠다고까지 했지만 본위원이 앞으로는 꼭 한군데만 하지말고, 그분이 낙찰가를 아주 낮게 쓴다고 구청에서는 기준을 두지 말고 30개 업체가 골고루 여러 통로로 해서 공정가격이 있으니까 그런 가격으로 해서 서로 더불어 살 수 있는 사회, 이 업체도 사업성이 있고 저 업체도 사업성이 있게끔 하자는 뜻에서 그때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이번같은 경우에는 동아석유를 설득을 해서라도 배제를 해서 지난번에 분명히 담합으로 해서 들어온 것은 사실입니다. 그사람이 주유소를 3개, 4개를 가지고있었기 때문에 그러한 과정으로써 엮어졌기 때문에 잘못됐다는 것이 얘기가 됐기 때문에 분명히 이번만큼은 동아석유를 설득을 해서라도 장기간 그렇게 입찰을 했기 때문에 다른 주유소를 입찰과정에서 했었다고 하면 모양새도 좋고 여러 가지 정말 지역적인 여건을 봐서라도 좋았을텐데 우리 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그렇게까지 논란이 되고 했던 것을 본위원이 볼때는 한번더 당해봐라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것인지, 위원들을 무시하는 것인지 또 동아석유에다 입찰을 줬다 이겁니다. 그래서 전자에 말했듯이 법적으로나 모든 하자는 없어요. 그렇지만 장기간 그분이 입찰하는 과정을, 서로서로 다른 업체도 사업성을 고려해줬더라면 제가 이렇게 섭섭하지 않을텐데 지난해 서류를 보면 헛점이 엄청나게 많았습니다. 그런데 이번 것은 완벽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위원으로서 이런 말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재무국장 정현식 존경하는 고위원님께서 거시적 안목에서 말씀하시기 때문에 실무과장보다 제가 직접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에는 우리가 발주부서에서 몇 개 몇 개 업체를 골라서 경쟁해달라고 해서 경쟁입찰한 것이고, 금년에는 아까 말씀마따나 참여의 다원화를 기하기 위해서 모든 업체가 참여토록 하기 위해서 일반공개경쟁을 했습니다.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업체는 다 참여하도록, 그러니까 개별공고가 필요없죠.
○고윤근위원 그러면 내가 서류를 보는 과정에서 시간도 짧고 여러 가지로 시간이 필요하니까 우리 위원들 나름대로 해서 방금 국장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기법이라든가 이런 용어를 써서 말씀했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린 것은 과거에는 그런 식으로 입찰했지만 지금은 내가 완벽하게 잘했다고 분명히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일간지에 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내가 흠을 안잡았다 이겁니다. 단 마음에 27년간 오랫동안 입찰을 봤기 때문에 지역적인 여건을 고려해서,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에서는 우편까지도 해서 전체에 알리겠다 이런 말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신문에 의도적으로 광고를 낸것인지 모르겠습니다. 왜그러냐하면 신문을 본다는 것은 박스가 크지 않고는 아주 일반주유업체들이 본다는 것은 상당히 희박하고 어렵습니다. 그래서 모든 절차상은 하자가 없다고 분명히 말을 했는데 본위원으로서는 과거에 이렇게 논란이 되고 위원들이 그렇게 했으니까 조사특별위원회까지 구성하자고 말 나올정도까지 됐으니까 이번 만큼은 방법을 원칙을 가지고 했다고 그러지만 동아 석유에서 너무나 많이 참여를 했기 때문에 양해를 구한다든가, 이런 입찰을 조금 유도를 해서 고루 다른 분도 혜택을 봤으면 좋을 것인데 이번에도 그런 방법을 지양하고 다른 방법으로 해서 완벽하게 한 의도는 신문 광고를 내고 또 국장님께서는 그 동아석유에다 기법적으로 못 참석하게 할 수가 없고 그런 문서로 할 수가 없다는 말을 이해를 합니다. 그랬을 때 본위원으로서는 너무나 섭섭하고 마음적으로 안타까운 거예요. 동료위원들을 조금 생각하고 본위원을 생각했다면 그런 성의가 있어야 할 것인데 당신네는 하는 체만 한다는 것에 기준을 둔 거예요. 다른 사람들도 무식한 말로 먹고 살아야 된다 이거죠. 이랬을 때 이렇게 장기간으로 입찰이 됐을 때 그 문제를 말씀하고 도덕적인 문제를 말한 것이고 거기에 대한 여러 가지 절차상의 문제가 좀 이해가 안 간다 그 뜻이죠. 그래서 핵심이라는 것을 모르겠습니다. 또 이 분야에 대해서 전문적으로 다뤄보지를 못했기 때문에 모르지만 쉽게 말해서 너무나 오랫동안 입찰과정에 있었기 때문에 이번 만큼은 공개입찰이고 여러 가지 방도를 하더라도 조금 유도를 해줬으면 모양새가 좋았을 것인데 하는 차원에서 말한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재무과장 박성옥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국가 계약법에 의하면 국가에 부담이 되는 계약에 대해서는 최저가로 한 업체한테 주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별도의 방법은 현재 없습니다.
○고윤근위원 그렇죠. 방법은 없죠.
○최계락위원 위원장 의사진행 발언 있습니다.
○위원장 이승로 최계락위원님.
○최계락위원 10분간 정회를 요청합니다. 간담회를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위원장 이승로 간담회 의사를 묻기 전에 위원장이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아까 조금 전에 고윤근위원님 질의한 내용을 가지고 국장님 답변 중에 거기에 대한 새로운 기법이 있으면 알려달라는 등 여러 가지 겸손하지 못한 이런 답변 태도는 앞으로 지양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위원님들이 각 국 과에 관련된 전문적인 지식은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전체적인 자료를 토대로 해서 검토한 결과 어떤 문제점이 있다, 의문점이 있다 이런 부분들을 집중적으로 질의를 하고 답변을 통해서 이해를 얻고자 하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작년에 동아석유에 관련된 내용이 쟁점이 됐었어요. 그런데 작년에 답변하기를 본위원장도 현 자리에서 그런 이야기를 들은 기억이 있습니다. 고윤근위원께서 질의하실 때 다음에는 여러 업체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개별 통지도 하고 또 일간지에 고시도 하고 라고 말씀 드렸는데 역시 집행부측에서도 그렇게 하겠노라고 답변 했어요. 그런데 아까 일간지에 공고를 했다고 했어요. 그런데 개별적으로 통지하는 것 보다 그것이 더 효과적이다 이런 말씀도 하셨는데 그러면 작년에 책임질 수 없는 다시 말하자면 그 순간의 위기를 모면하기 위해서 일시적으로 이런 답변 태도는 하지 말았어야 하는데 작년, 금년에는 말 바꾸는 태도가 영 불성실하지 않느냐, 다시 말하자면 고윤근위원님 측에 본위원장이 듣기에도 상당히 불쾌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의 답변은 지양을 해 줬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최계락위원님께서 방금 정회를 요청했는데 약 5분간 간담회를 위해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5분간 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12시05분 감사계속)
○위원장 이승로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실시를 선언합니다.
전시간에 이어서 계속해서 고윤근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고윤근위원 한가지만 더 질문하겠습니다. 99년 입찰 과정하고 98년전 입찰과정을 달리한 이유가 무엇이며, 전에는 무슨 방법이었고 지금은 무슨 방법이라는 표현을 씁니까? 행정상으로요. 그것을 답변해 주세요.
○재무과장 박성옥 재무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98년도에는 청소과에서 지명을 해 가지고 했었습니다. 6개 업체를 지명해서 그 중에서 입찰해 주도록이요. 그리고 금년도에는 그 지명이 없었습니다. 지명이 없고 다만 서울 전역 업체중에서 성북구 관내에 11톤 트럭까지 주유가능한 시설을 갖춘 업체로만 된것입니다.
○고윤근위원 그러면 그 99년도에 입찰과정에서 보면 몇톤 트럭이죠?
○재무과장 박성옥 11톤 트럭입니다.
○고윤근위원 11톤 트럭이 들어가서 주유를 할 수 있는 그런 업체가 몇군데나 됩니까?
○재무과장 박성옥 성북구 관내 전업체가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고윤근위원 가능하죠. 그러면 98년도 이전에는 쭉 청소과에 지명을 해서 해 왔는데 그런 입찰과정이 어떤 표현 용어가 별도로 있습니까? 어떤 입찰이라고 하는 것,
○재무과장 박성옥 지명경쟁입찰이요,
○고윤근위원 지명경쟁입찰이라고 하고 후자는 뭐라고 합니까?
○재무과장 박성옥 일반 공개경쟁입니다.
○고윤근위원 일반경쟁이죠. 지명경쟁으로 하다가 이번에 일반경쟁으로 바꾼 이유가 무엇입니까?
○재무과장 박성옥 작년에도 많은 말씀이 있었습니다만 투명성이라든지 객관성을 좀더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 이번에 일반경쟁으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고윤근위원 본위원이 자료요청을 할 때 관내 유류업체를 분명히 지난 행정감사시 우편물이든 전화로든 저한테 자료를 주었습니다. 각 주유소가 다 동참하게끔 우편으로 한다든가 뭐 전화로 한다든가 이런 방법을 말씀했는데 이번에 왜 이렇게 일간지에다가 낸 이유가 어떤 뜻에서 아주 진솔하게 말씀을 해 주세요. 왜냐하면 동아업체가 성북관내에서 입찰이 들어오게 되면 분명히 입찰하는 과정이 다른 업체가 그에 대한 따라잡기라고 표현할까, 이런 예는 상당히 어렵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분명히 본위원이 이렇게 장기간 이 업체를 주었기 때문에 방법을 달리해서라도 지역에 유류업체가 많이 있고 우리 성북구 행정부는 골고루 혜택을 줄 수 있는 방안을 찾자 해서 지난번에 그렇게 말씀이 있었는데 갑자기 지명경쟁을 하다가 일반경쟁으로 바꾸면서 동아석유가 입찰을 할 수 있게끔 본위원으로 봐서는 만들어 주는 과정으로 볼 수 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 바뀐 이유가 뭡니까?
○재무과장 박성옥 질문중에 신문공고를 왜 했느냐 말씀하시는 겁니까?
○고윤근위원 아니 그것은 그런 차원에서 말한 것이 아니고.
○위원장 이승로 과장님 잠깐 정리를 하겠습니다. 지금 고윤근위원님께서 질의한 취지는 과거 전년도 과년도까지는 지명경쟁입찰을 했고 금년도 부터는 일반공개경쟁입찰을 한다는 거예요. 일반공개경쟁입찰은 일간지에 공시를 했겠죠?
○재무과장 박성옥 네.
○위원장 이승로 그랬는데 소위 말해서 법만 지키면 된다, 작년에 지적을 당했으니까 우리가 규정만 지키면 되지않느냐, 이런 차원에서 일간지에 공고를 했고 개별적으로 작년에는 개별업체에다가 전부 통보를 해서 다같이 많은 업체들을 참여를 시키겠다, 그래서 거기에서 경쟁입찰을 시키겠다고 이렇게 답변을 하셨는데 그냥 일간지에만 이렇게 공고를 하고 일반업체에 대해서는 통보를 안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작년에 지적을 당했으니까 우리는 더 편하지않느냐, 단순히 일간지에 공고만 하면 되지않느냐, 이런 차원인가, 그런 부분을 질의를 하는 거예요.
○재무과장 박성옥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안내문은 공문으로 보내지는 않았지만 우리 관내 29개 업체에 대해서 입찰에 참여하도록 유선상으로 지역 담당공무원이 연락을 한 바가 있습니다.
○고윤근위원 본위원이 일일이 30개 주유소 전화 확인해도 되겠죠? 여기 전화번호 적어 놨는데 다 확인해도 확실합니까?
○재무과장 박성옥 네. 그렇습니다.
○고윤근위원 본위원이 재무국장님께 묻겠는데 솔직히 우리는 이 입찰과정이 위원들은 전문적인 것을 잘 모릅니다. 전문적으로는 잘 모르고 왜 이렇게 오랫동안 장기간 한군데만 입찰을 하느냐, 이 과정을 보다보니까 지난번에 5년간에 서류를 보다보니까 담합의 의지가 있고 여러 각도로 해서 쟁점화가 되었던 것입니다. 또 저도 그 과장에게도 그 당시때에 너무나 입찰을 오래하기 때문에 보이콧트를 했다, 이런 소리도 본위원이 성북구청에서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한사람한테 가는 것이 너무나 모양새도 안좋고 우리 성북구에 유류업체가 그렇게 30개나 되는데 장기간 이렇게 한다는 것은 여러 가지로 모양새가 보기에도 안좋으니까 그렇게 했노라고 본위원이 간접적으로 들었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지난번에 쟁점화가 되었기 때문에 이번만큼은 그분에게 양해를 구해 가지고 모든 것을 원칙으로 하지만 양해를 구해 가지고 다른 업체가 입찰할 수 있게끔 방법을 본위원이나 여러 위원들을 생각한다고 하면 행정감사때 쟁점화가 되었던 것을 어느 정도 해소할 수 있다하면 그런 방향도 좋지않겠느냐 이런것인데 국장님께서는 기법을 운운하면서 또한 본위원에게 핵심이 무엇이냐, 한수 가르쳐달라는 식으로 본위원을 무시한 것입니다. 이것은 바로,
그랬을 때 갑자기 지명경쟁에서 일반경쟁으로 바꾸어진 이유는 본위원도 기 알고 있고 또 이해를 합니다. 그렇지만 본위원은 분명히 이 문제에 대해서 각 우리 구청에 매월 유류지출각과에서 지출하는 결의서와 모든 것을 대조를 해서 차량운행일지와 대조하고 분명히 이것은 특별조사위원회를 만들어서 짚고 넘어가야 되겠다하는 것을 이 자리에서 상기시킵니다.
○위원장 이승로 지금 고윤근위원님, 30개 업체 자료는 가지고 있습니까?
○고윤근위원 지난해 자료는 집에 있을 거예요. 다시 전화가 바뀔 수도 있으니까 다시 요청을 하면 받을 수가 있습니다.
○위원장 이승로 지금 업체자료 하나 주실 수 있을까요?
○재무과장 박성옥 지금 저희들이 갖고 있는 직접 최근 것은 없습니다. 청소행정과를 통해서 받아 가지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승로 지금 유류업체 자료가 전혀 없다고요?
○재무국장 정현식 확보할 수 있습니다. 재무과에서 없으면 청소과에서 가져오면 되죠.
○문경주위원 잠깐만요. 조금전에 과장께서 계약담당이 일일이 전화통보를 했다고 그러지않았어요?
○재무과장 박성옥 그 전화번호를 가지고 했습니다.
○문경주위원 그 전화번호를 달라고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재무과장 박성옥 최근 자료를 다시,
○위원장 이승로 최근 것이 아니라 할지라도 성북구 관내에 있는 업체를 지금 바로 연락해서 갖다 주세요. 지금 바로 해 주시고, 그리고 아까 우리 국장님, 과장님 처음에 고윤근위원님이 질의를 하셨을 때 일간지에 공고를 하셨다고 그랬죠?
○재무과장 박성옥 네.
○위원장 이승로 그러면 그때 당시에 왜 개인업체에다 갖다가 유선상 통보를 했다, 이런 말씀을 안하고 홍보를 했다, 홍보에 대해서 지금 말씀이 많이 나오고 있지않아요, 그러면 그때 당시에 그런 답변 안하셨어요?
○재무과장 박성옥 당시에 제가 입찰참가했던 과장이 아니기 때문에 그 사항까지는 몰랐고 조금전에 정회시간에 알았습니다.
○위원장 이승로 그러니까 그 전에는 여기 부임하시기 전이라 몰랐습니까?
○재무과장 박성옥 네.
○위원장 이승로 알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시간이 정오가 지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식을 위해서 약 한13시30분까지 감사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13시3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3시37분 감사계속)
○위원장 이승로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실시를 선언합니다.
오전 시간에 이어서 계속해서 재무국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윤근위원 연속적으로 질의 조금 더 하렵니다.
○위원장 이승로 계속하세요. 고윤근위원님,
○고윤근위원 지금 주유소 현황이 새로운 곳 세곳이 나와있는데 점심시간전에 담당이 전화를 다해서 홍보를 했다 이렇게 말씀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여기 현황을 보게되면 이 주유소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성북관내에 한사람이 몇 개씩을 가지고 있는데 업체가 두 개 이상된 데가 몇 개 업소나 됩니까? 지금 동일 이름이 많이 나오거든요. 이종철이가 두 곳, 또 박은규가 두 곳, 황두열 두 곳 이렇게 나왔는데 여기 메모란에 보니까 동일인 확인 두건 이상을 접수했다 이렇게 나와있는데 애당초 이 두 업소된 데 대해서는 어떤 특별하게 구청측에서 말한 것 있습니까?
○재무과장 박성옥 입찰할 때 한곳에서 받았습니다.
○고윤근위원 두 업소 이상된 데가 몇 곳이나 됩니까? 이것이. 그리고 여기에 보면 5개 업체가 낙찰자까지 해서 5개 업체가 되었는데 5개 업체는 어떤 직영이라든가 인척관계, 뭐 이런 것에 대해서는 한번 파악해 봤어요?
○재무과장 박성옥 별도로 파악하지는 않았습니다. 이름만 다르면 업체의 소유자가 다르고 법인이기 때문에.
○고윤근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지명경쟁하고 일반경쟁이 분명히 있다고 했는데 이것은 행정규약에 행자부 지침입니까? 이것이 내규로 되는 것입니까?
○재무과장 박성옥 그것은 계약법입니다. 국가를 당사자로 한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일반경쟁을 할 수 있고 지명경쟁을 할 수 있도록 계약의 방법입니다.
○고윤근위원 방법이면 지명경쟁은 어떠한 제한을 받고 일반경쟁은 어떠한가 방법이 나오겠습니다. 그러면 본위원이 알기로는 지명경쟁을 할 때는 조금전에 쭉 계속 해 왔다 이것이죠. 그러면 일반경쟁을 할 때는 신문에 광고를 냈습니다. 여기보니까 매일경제인가하고 문화일보에다가 냈는데. 이것이 제한을 한 것입니까? 성북구내로.
○재무과장 박성옥 입찰공고할 때 조건을 부여한 것입니다.
○고윤근위원 신문의 내용에다가 성북구 업자만 참여한다고 이렇게 조건을 부여한 것입니까?
○재무과장 박성옥 성북구에 주유소를 운영하는 업체로서 11톤 이상 주유가 가능한 업체로 제한했습니다.
○고윤근위원 청소차가 들어갈 수 있는 지역이라고 분명히 한 것이죠?
○재무과장 박성옥 그렇습니다.
○고윤근위원 그러면 지명경쟁을 할 때는 이런 곳을 청소차가 들어갈 수 있는가, 뭐 여러 가지 방법에 착안해서 한 것인데 일반경쟁을 하게되면 청소차량 진입로 문제하고 성북관내 업소여야 한다, 이렇게 못을 박았다 이말이죠.
○재무과장 박성옥 네, 그렇습니다.
○재무과장 박성옥 일반경쟁을 하게 되면 이런 어떤 법적으로나 모든 내규적으로 보면 일반경쟁은 신문공고를 하기 때문에 전국을 상대로 해서 해야 한다는 결론이 나오고 일반적으로 성북구 관내만 이렇게 지적해 가지고 한다는 것은 잘못된 것인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재무과장 박성옥 관내 업체가 참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해서 제한을 했고 또 11톤을 제한한 것은 청소차량이 주유할 수 있도록 하기위한 것입니다.
○고윤근위원 본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일반경쟁을 할 때는 신문지상에다가 공개하는 것은 바로 언론매체라는 것은 전국을 상대하는 것이 아닙니까? 그런데 거기 신문광고에다가 성북구내로, 모든 표현을 잘 못하겠습니다. 그런 입찰의 공통적인 규약 문제가 성북구내로 되어가지고 있는 것은 위반인데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명경쟁을 할 때는 가능한데 일반경쟁을 할 때는 그것이 조건을 붙인다 해도 그것은 위법이다 이것이죠. 본위원의 생각에 대해서 어떻게 판단하십니까?
○재무과장 박성옥 말씀드리겠습니다. 공고할때는 신문공고를 할 때가 있고 게시공고를 할 때가 있습니다. 신문공고하는 것은 공사가 3억원일 때, 또 물품 제조는 1억원 이상일 때, 또 물품 구매라든지 용역, 기타의 경우에 5,000만원 이상일 때 신문공고를 내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이하인 경우는 게시공고를 하고 있고 본유류단가계약문제는 5,000만원이상이었기 때문에 신문공고를 낸 것입니다. 또 제한을 가한 것은 우리 청소차량들이 접근성이라든지 공차로 먼 구역까지 예를 들어서 양천구에 있는 주유소가 된다면 거기까지 공차로 가는 비용이라든지 이런 것을 감안해서 제한을 가했고 또 제한 가한 것은 법상에 문제가 되지않습니다.
○고윤근위원 그러면 2억 7,000만원인데 이번에 유류가격이요, 그러면 방금 재무과장님이 설명한 바하고 잘못 표현되는 거예요. 다시 한번 말씀한 과정에서 몇 억 미만이라고 그랬죠?신문공고할 때,
○재무과장 박성옥 신문공고를 할 때 물품구매, 용역 기타의 경우 5,000만원 이상이기 때문에 유류는 지금 기초가가 3억이었었습니다. 그래서 5,000만원 이상이기 때문에 신문 공고를 낸 것입니다.
○고윤근위원 본위원이 알기로는 지명경쟁을 할 때는 청소차가 들어 갈 수가 있고 구청측에서 그외 사업성 여러 가지 진단을 해서 지명경쟁입찰이 되는 것으로 알고 또 98년까지 그렇게 해 왔다 이겁니다. 그런데 돌연히 99년도는 일반경쟁으로 붙였다 이겁니다. 일반경쟁에 붙였을 때는 상식적으로 청소진입차 문제도 문제였거니와 신문지상에 공고를 할 때는 제한적인 것이 있을 수 없다는 것이라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거기에다가 신문문건에다가 성북구 한정으로 말씀을 했다고 그랬는데 제한적인 문제가 있을 수 없는 것이 일반경쟁이라고 보고 있는데 전국을 상대로 해서 할 수 있는 것이 일반경쟁입니다. 본위원의 생각으로서는.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달라는 것입니다. 여기 신문이 있으니까 보겠습니다.
○재무과장 박성옥 지금 제가 자료를 갖고 있지는 않습니다만 그 조항에 대해서는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고윤근위원 위원장님, 제가 이것을 찾는 동안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죠.
○위원장 이승로 또 다른 질의사항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재영위원님,
○구재영위원 지적과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개별공시지가 조사에서 이의 신청이 총 196필지가 들어왔었죠? 그런데 기각이 116건이고 상향조정이 32건이고 하향조정이 48건인데 기각을 시킨 요건은 어째서 기각을 시켰습니까? 116건에 대해서요.
○지적과장 문연송 네. 구재영위원님 질문사항에 대해서 지적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개별공시지가에 대한 조사는 우리 구의 2,000필지에 대한 표준지에 대해서 건교부 장관이 토지이용사항이나 또 주변상황, 기타 자연적, 사회적 여건이 유사한 일단의 토지중에서 선택한 표준지에 대해서 지가를 조사해 가지고 공시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건교부 장관이 조사한 표준지에 대해서 그것을 비교표준지라 해 가지고 구청장이 나머지 토지에서 개별공시지가를 조사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공시지가에 가격 요인이 되는 것은 소위 토지특성이라고 하는 항목들이 있는데 이것은 도시계획여건이랄지 도로랄지 토지의 모양이랄지 고도랄지 이런 여러 가지 특성이 가격요인으로 작용해 가지고 있는데 토지소유자가 본인이 생각할 때 가격이 너무 비싸다, 높다, 낮다 하고이의를 내면 저희들이 이러한 토지특성이 옳게 조사되었는지 여부를 다시 확인해 가지고 이런데에 문제점이 없으면 기각이 되는 것이고 면밀히 검토해서 특성이 어느 한 부분이 잘못되었다든지 또 인접토지의 가격이 현저히 차이가 났다든지 또 전년도와 현년도의 가격에 어떤 균형이 깨진다든지 이런 여러 가지 정황을 위원회에서 참작해 가지고 가격을 올려줄 수 있는 것은 올리고 내릴 수 있는 것은 내리고 또 별 문제가 없는 것은 그대로 기각했다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구재영위원 위원회가 동사무소에도 있고 구청에도 있죠?
○지적과장 문연송 동사무소는 없습니다. 성북구 토지평가위원회라고 구청에 있습니다.
○구재영위원 그런데 116건에 대해서는 기각을 시켰는데 이분들이 이의신청은 별다른 것이 없었습니까?
○지적과장 문연송 맨처음에 할 때 6월30일 이전에 하는 것은 의견제출 한번 하고 그때도 심의를 한번 합니다. 그다음에 6월30일에는 확정이 되는데 건교부 승인을 받아가지고 중앙토지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최종확정이 되는데 확정 이후에 최종적으로 이의신청이라는 것이 한번 있습니다. 196건에 대한 이의신청이 바로 그것인데, 이 이후에는 행정적으로 확정되기 때문에 그 이후에는 기간이 도래돼서 이에 대한 다툼을 가질 수 없습니다.
○구재영위원 그러면 상향조정이 32건이고 하향조정이 48건인데 전체적으로 우리 성북구가 금년 공시지가가 하향됐죠?
○지적과장 문연송 네, 8.44%정도 하향됐습니다.
○구재영위원 상향조정된 것은 본인이 원해서 상향조정을 한 것입니까, 평가위원회에서 부득이하게 32건에 대해서는 상향조정을 해야되겠다 이렇게 해서,
○지적과장 문연송 일단 본인이 하향조정에 대해서는 너무 비싸다 하고 이의신청이 들어온 것입니다. 그래서 검토해가지고 그것이 타당성이 있다, 위원회에서 판단이 돼가지고 하향조정,
○구재영위원 실사합니까?
○지적과장 문연송 물론 실사 다 합니다. 평가위원회에서 심의하기 전에 이 토지에 대해서 저희 감정평가사들이 있습니다, 네분이. 그분들이 현장실사를 다 하고 검증을 거쳐서 위원회에 회부하고 위원회에 회부해가지고 최종결정을 합니다.
○구재영위원 그러면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금년에 8.44%가 하향조정됐으면 우리 구세에 상당한 지장이 있겠네요?
○지적과장 문연송 네, 그렇다고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구세, 종토세, 종토세는 공시지가의 현실화율로 해가지고 공시지가의 100으로 정하자, 약30%로 알고있습니다마는 아무래도 공시지가가 종토세에 미치는 영향이 간헐적으로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현실화율은 공시지가를 기준해가지고 재원을 확보하겠다 하는 국가의 의지가 높인다면 현실화율을 좀 높이면 되는 것이고 또 경제적사정이 그렇다하면 30%이하로 내려가는 것이기 때문에 직접적인 영향보다도 간접적인 영향이 있다, 이렇게 설명드릴 수가 있습니다.
○구재영위원 네, 잘알았습니다. 다음질의를 계속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승로 잠깐만요, 거기에 대한 보충질의가 있습니까?
○김동은위원 보충질의 하나만 하겠습니다. 업무보고에서도 196건이고, 또 이 심의자료에도 196건으로 돼있는데 실제 여기 접수에는 194건으로 돼있는데 어떻게 된 겁니까?
○지적과장 문연송 아마 자료가 뒤에 더 붙어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제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빠지지는 않았을 겁니다.
○김동은위원 그것은 확인해보시고, 추가해서 한가지만 더 질문하겠습니다. 과장님 답변에서 32건이 상향조정 요청을 한 중에서 상향조정을 결정지은 것인지, 총 196건중 상향조정 요청은 몇건이며 하향조정 요구한 것은 몇건인지 자료를 제시해주시겠어요?
○지적과장 문연송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총196건중에서 상향해달라고 하는 이의신청서가 111건이고, 너무 높으니까 내려달라고 하는 건수가 85건이 됐는데 그중에서 받아들인 것이 상향조정은 32건이 받아들여졌습니다. 하향은 48건, 나머지는 이의없다고 해가지고 116건은 전과 동, 기각처리됐습니다.
○김동은위원 그러면 111건이 상향조정 요청한 중에서 32건만 상향조정되고 그 나머지는 기각됐다 그말씀이죠?
○지적과장 문연송 네.
○김동은위원 조정심의위원들은 어떤 분들로 구성됐습니까?
○지적과장 문연송 대학교수, 또 이 업무에 대한 조예가 깊은 전문가, 또 평가사, 금융기관의 장, 지역사정에 밝은 이런 분들로 위촉됐습니다. 그리고 위원수는 15명, 위원장을 포함해서 15명 이내로 돼있습니다.
○김동은위원 물론 구성원으로 봐서 충분히 이런 것을 전문적인 식견을 가지고 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질문은 없겠습니다. 다만 일정지역의 이의신청은 일정지역에 현재 진행되고 있는 공사, 즉 확장공사나 도시계획공사로 인해서 보상이 결여돼있는 곳에서는 공시지가가 높으므로 보상에 좀 더 받을 수 있다 하는 데서 상향조정 요구를 하지 않았겠느냐 하는 그런 생각에서 한 두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그러한 지역, 즉 도시계획이나 어떤 도로확장으로 인해서 보상이 미확정돼있는 지역의 상향조정한 부분에 대해서 이의신청이 들어온 데 대해서 현장을 나가보시고 결정을 했다고 답하셨는데 실제로 나가서 현장을 보고서 했나요?
○지적과장 문연송 네, 당연히 봐야 됩니다. 보지 않고는 할 수 없습니다. 이의신청 들어온 것에 대해서는 민감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철저히 저희들만 가는 것이 아니라 평가사들하고 합동으로 현장을,
○김동은위원 현장을 나갈 때 필지주한테 당신이 이런 이의가 왔기 때문에 조사나왔다고 예고를 하나요?
○지적과장 문연송 필요에 따라서는 예고도 하고 현장에 가서 만나보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김동은위원 참고로 말씀드리면, 본위원의 거주지역인 동선2동에서는 12건의 이의가 제기됐는데, 12분을 제가 다 만나봤습니다마는 한분도 와서 조정내용을 물어보거나 그런 예고를 받은 적이 없다고 그래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적과장 문연송 꼭 본인을 만나볼 필요는 없는 것이고요, 토지 특성에 따라서 가격이 나타나기 때문에 저희들이 토지특성을 잘 모르든지 또 비교표준지를 너무 엉뚱하게 했다든지 지번착오로 했다든지 이런 것을 주안점으로 하지 꼭 토지소유자를 만나가지고 그렇게 하지는 않고요,
○김동은위원 본위원이 알고자 하는 것은 그런 얘기입니다. 내년 2000년도에 보상을 받아야될 적용자로서는 공시지가가 상향됨으로 인해서 보상금의 차액이 늘어날 수 있다 하는 그런 생각에서 상향조정 요구를 하고 또 아니면 너무 공시지가가 높으면 종토세를 아무래도 더 내야된다 하는 생각에서 필지주들은 하향조정을 요구할 것입니다마는 현지를 나가서 봤을 때 본위원은 그런 지식이 없어서 잘모르겠습니다마는 건교부에서 지정한 표준지가와 현 이의신청낸 지정과의 차이는 엄청나게 있거든요. 예를 들면 필지의 규모, 여건을 보니까 여러 가지로 분류돼있는데 필지모양새가 어떠냐, 일조권이 어떠냐, 역세권 거리가 어떠냐 이런 것이 있기 때문에, 물론 전문적인 분들이 했기 때문에 잘했으리라고 믿는데 같은 이웃간에 상향조정을 동시에 했는데도 불구하고 보상을 받고자 하는 사람의 뜻에서 얘기합니다. 자기는 조정이 안되고 이웃집은 상향조정이 됐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필지가 10여필지를 건너뛰었다면 모르겠으나 2필지 정도 건너뛴겁니다. 1번지는 상향조정 됐고 2, 3번지 뛰어넘어서 4번지가 상향조정됐다, 그러면 상향조정이 기각된 그분의 마음속의 이의를 가지고 있는 것은 어떻게 설명해 줄 수 있습니까? 본인이 와서 물어볼 때.
○지적과장 문연송 설명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대부분 보면 이의신청이 개발지, 재개발지나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된 도로 보상구간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다 올려달라고 하는 경우가 많고, 대부분 100% 그렇습니다. 또 그렇지 않은 지역, 세금이 좀 많이 나온다든가, 종토세, 그런 경우에는 내려달라고 하고, 또 종토세 민원이 바로 지적과 공시지가 민원으로 전이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공시지가라고 하는 것은 사실 땅의 개개인의 거래가격이다 라고 표현하기에는 힘듭니다. 같은 이웃을 하고 있다 하더라도 땅값이 어떤 목이 좋은 데는 아주 비싸고 이런 것이 있는데 소위 공시지가의 효력이라고 할까요 이것을 말씀드리면 일반 토지거래하는데 지표가 된다, 그다음에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자기 업무와 관련해서 지가를 산출하는 기준이 되고 또 감정평가사들이 개별적으로 감정평가하는 기준이 됩니다. 이 공시지가가, 그런데 공시지가 하는데 표준지를 잡는데 표준지를 잡는 것도 기준이 있습니다. 표준지를 어떻게 잡느냐면 대표성 있는 땅을 골라서 표준지를 잡는데 토지 이용사항이라든지 또는 주변환경 자연적 사회적 요건이 유사한 일단의 토지 중에서 선택한 표준지에 대해서 공시기준일 현재 적정 가격을 조사 평가해서 중앙토지평가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공시가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이것은 건교부에서 하는데 그러면 건교부에서 하는 표준지를 기본으로 해서 나머지 토지에 대한 개별공시지가를 산정하는데 저희들이 표준지를 가장 환경이 똑같은 표준지를 골라 잡은 것이 중요한데 표준지를 잡는 것도 하나 또는 두 개 이상의 표준지를 골라 잡을 수 있어요. 이렇게 잡아가지고 표준지에 대한 특성하고 지금 평가하고자 하는 개별토지 특성하고 비교를 해서 하는 표를 건교부 장관이 제시하게 되는데 그것이 토지가격 비준표라고 말하는 겁니다. 여기에 토지특성에 대한 가격 배율이 나와 있는데 배율에다 표준지 공시지가를 곱하면 지금 개별토지에 대한 지가가 그렇게 산술적으로 컴퓨터에 그냥 집어 넣어서 바로 뽑아 보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도면에다 깔고 보면 산식은 이렇게 해서 배열로 해서 하면 이론적으로 하지만 알고 보면 인접토지하고 또 차이가 많이 나는 경우가 있어요. 왜냐하면 땅 모양이라든지 고저 이런 것 때문에, 그런 것이 대개 이의신청 들어온 것을 보면 인접토지하고 비교해 가지고 이것은 왜 이렇게 높은데 이것은 낮으냐 이런 얘기거든요. 그리고 전년도에 비해서 너무 차이가 난다이런 것인데 이렇게 학자들은 연구해서 산식을 만들어 놔도 실제 실무에서 전년도 가격, 금년도 가격, 인접토지가격 이렇게 비교해 보면 역시 차이가 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심의하면서 조절하고
○김동은위원 됐습니다. 기준은 그렇게 했다고 보는데 그러면 이 조사는 심의위원회에서 하나요, 구 직원들이 나가서 조사를 해서 심의위원회에서 조사서를 제시해서 서면심의를 하나요?
○지적과장 문연송 저희들이 이런 산식에 의해서 컴퓨터로 해서 기계적 산정 방법으로 뽑아가지고 그다음에 전부 열람할 수 있으면 열람 기간을 정해놓고 그 기간에 의견제출을 받습니다. 각 토지 소유주한테, 그때 한 번 걸러서 심의하고, 그다음에 6월30일날 확정을 한 다음에 이의신청을 지금 196건 한 번 더 받고, 이 이의신청은 행정심판과 같은 효력을 갖고 있습니다.
○김동은위원 알겠습니다. 그런데 본위원이 가장 알고 싶은 것은 컴퓨터에 입력하기 전에 조사를 누가 하느냐
○지적과장 문연송 저희들이 합니다.
○김동은위원 조사한 내용을 하나 볼 수 있을까요?
○지적과장 문연송 그러지요.
○김동은위원 컴퓨터에 입력되기 전에 조사해 온 기록을 하나 주십시오.
○지적과장 문연송 토지특성 조사표라는 것이 있거든요. 사실은 그런 기본 자료는 몇 년동안 했기 때문에 다 입력되어 있고,
○김동은위원 이번 196건 중에서 일부분만 제시해 주세요.
○위원장 이승로 수고하셨습니다. 자료를 바로 제출해 주시고 또 질의 받도록 하겠습니다. 구재영위원님.
○구재영위원 구재영위원입니다. 부동산 지도단속이라고 해서 단속 건수가 45건, 합동 단속을 했는데 12건에다 자체 단속이 33건을 했는데 고발이 1건이고 업무정지가 4건, 허가취소가 8건인데 과태료는 27건, 주의가 5건, 여기에 대해서 사안 어떻게 해서 그 사람들의 고발을 하고 업무정지를 하고 허가 취소 했는지 그 사례 한건씩만 들어 주십시오. 업무정지는 어째서 어느 부동산인데 했고 허가취소는 어느 부동산이 한건씩만이라도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를 주시면 더 좋고, 한 건만 해주시고 나머지는 자료를 주시고,
○지적과장 문연송 구재영위원님 질문사항에 대해서 지적과장이 답변 말씀 드리겠습니다. 부동산 중개업소 지도감독하는데 있어서 행정 조치사항이 사실상 상당히 많습니다. 제가 따져보니까 벌칙규정 중에서 벌칙규정이 36개 항목이 있고 과태료가 17개 항목이 있어서 전부 57개 항목으로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업무 정지는 최소 1월에서부터 6월 많게는 그런 것이 있고, 등록 또는 자격에 대한 취소가 있고 과태료 부과는 최소가 10만원, 최고가 50만원까지 있는데 10만원짜리는 예를 들면 부동산 가계 열어놓고 휴업상태로 있는 것들, 무단으로, 휴폐업 신고 의무를 위반한 경우는 10만원, 50만원은 예를 들면 중개대상물의 확인 설명서 작성 여부 위반시 이렇게 되어 있고, 또 형법상으로 고발해서 처리되는 것들 이것은 사법부에서 하겠지만, 적게는 6월에서 2년 벌과금은 200만원에서 2,000만원까지 이런 등등해서 53개 항목이 있는데 저희들이 단속 과태료 하는 사례를 한가지 들어보면 돈암동 609번지에 1호 중앙공인중개인사무소 등록 번호 9230000-568인데 과태료 40만원 짜리 하나 부과된 사례가 있습니다.
○구재영위원 허가취소의 건 좀 얘기해 주세요.
○지적과장 문연송 허가취소는 통계만 가지고 있지 자료는 별도로 하나 복사를 해 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구재영위원 그래도 되는데 허가취소가 8건이나 되는데 허가취소 8건에 대해서 한 사례만 들어 주십시오. 어떤 불법으로 영업을 했길래 8건이 허가 취소가 됐는가,
○지적과장 문연송 문닫아 놓고 6개월동안 장기적으로 폐업상태에 있는 이런 상태가 하나 있었습니다.
○구재영위원 그러면 호객행위라든가 또 수임료를 많이 받았다든가 또 수임료 건수로 전세입자나 세를 얻으려는 사람하고 분쟁의 소지 때문에 고발해서 허가취소된 그런 사항은 없습니까?
○지적과장 문연송 수임료 많이 받은 것은 허가취소 사항은 아니고 과태료 사항입니다.
○구재영위원 무단으로 아무 이유없이 문을 닫았을 경우 몇 개월 이상
○지적과장 문연송 6개월이상
○구재영위원 6개월이상 했을 때 8건이 거의다 그런 것 건수입니까?
○지적과장 문연송 예. 거의 그런 건수가 많습니다.
○구재영위원 그러면 자료를 본위원한테 제출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적과장 문연송 중개업법 행정처분규칙이 하도 많아서 제가 사례별로 가지고는 있습니다만, 이것을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구재영위원 잘 알았습니다.
○위원장 이승로 또 질의 받겠습니다. 윤건영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윤건영위원 윤건영위원입니다. 수의계약에 관해서 먼저 간단하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국장님한테 드리겠습니다. 수의계약은 원래 해당과에서 담당과에서 진행을 하는 것이죠? 일문일답식으로 진행을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위원장 이승로 예. 일문일답으로 하세요.
○윤건영위원 수의계약은 주관과에서 업체를 선정해서 의사결정해서 계약 요청이 옵니다.
○윤건영위원 계약 요청이 오면 재무국에서 그 계약 요청이 적절한 것인가에 따라서 판단을 해서 재무과장님 주관하에서 그 판단을 내리는 거죠? 실제 수의계약이 올해 몇 건 있었습니까?
○재무과장 박성옥 재무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구 자체 공사에서는 공사 중에 수의계약이 45건이 있었습니다. 총 건수 101건 중에 45건이 수의계약 그다음에 용역인 경우에 39건 총 계약 중에 27건이 수의계약으로 되어 있습니다.
○윤건영위원 예. 알고 있습니다. 자료에 나와 있는 거죠. 이 수의계약에 관해서 담당 국장님은 자료를 자세히 보셨나요?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공원녹지과나 청소행정과 2과를 예를 들어 보면 공원녹지과에서 발주하는 수의계약인 경우 발주하는 공사는 특정업체에게 일방적으로 낙찰이 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재무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재무국장님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국장 정현식 지금 수의계약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윤건영위원 예.
○재무국장 정현식 수의계약은 특정업체를 정해서 그 사람하고 계약 해달라고
○윤건영위원 한 업체가 여러 개의 사업을 동시에 진행하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이거죠. 예를 들어서 청소행정과다 그러면 공중화장실 보수라든지 신축이라든지 이런 사업들이 여러 개 있을 것 아닙니까? 여기에 지역에 따라서, 그런 사업들을 한 두 개가 아니라 특정 업체가 여러 개를 50% 이상을 청소행정과 물량의 50% 이상을 하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재무국장 정현식 개인적인 소견을 말씀 드린다면 그 업체가 그러한 사업을 하는데 유일하게 적격인 경우에는 도리가 없을 것으로 봅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고 다른 업체도 그러한 일을 할 수 있는 자격있는 데가 허다히 있는데 유독 능력에 비추어서 그 업체가 할 수가 없는 것이라면 있어서는 안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일반론적인 얘기입니다.
○윤건영위원 예를 들어서 다시한번 설명드리겠습니다. 공원녹지과에서 발주하는 대부분의 공사가 조경공사입니다. 성북구에서 대략적으로 조경공사 입찰을 응하는 업체수는 약50개 정도로 알고있습니다. 맞습니까? 재무과장님이 답변하셔도 좋습니다.
○재무과장 박성옥 서울시 관내조경업체는 50에서 60개 업체로 알고있습니다.
○윤건영위원 입찰에 응하는 업체가 50개정도 되지 않습니까?
○재무과장 박성옥 네, 맞습니다.
○윤건영위원 그런데 실제적으로 공원녹지과에서 발주하는 소규모사업같은 경우에 1, 2개업체에 집중된다라고 한다면 어떻게 판단을 내리시겠습니까?
○재무과장 박성옥 아까 국장님께서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계약방법에는 일반공개경쟁이 있고 수의계약이 있습니다. 물론 일반공개경쟁이라든지 수의계약이 꼭 나쁘다는 그런 의미는 없을 것입니다. 지금 수의계약한 업체가 여러번 한다 거기에 대해서는 주관부서에서 충분히 신임도라든지 여러 가지를 판단해가지고 저희들한테 의뢰한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윤건영위원 실제로 과장님 답변속에서는 한 업체가 제느낌, 보통사람 일상적인 성북구 주민이라면 느낄 수 있는 느낌대로 말해보면, 예를 들어서 한 업체가 공원녹지과라든지 청소행정과의 물량을 대부분 소화하더라도, 그 업체가 능력이 있고 의심을 할 수 없고 아무런 하자가 없다고 말씀하시는 겁니까?
○재무과장 박성옥 꼭 하자가 없다고 말씀드리기 보다는 그 업체에서 제대로, 우리 관공사를 제대로 수행한다면 그것은 문제가 없지 않느냐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윤건영위원 네, 당연한 답변인 것 같은데,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그렇습니다. 한 업체가 아무리 능력이 탁월하다 하더라도 조경업체가 서울시에 5~60개가 되는데 아무리 탁월하다 해봐야 그수준이 그수준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기술력이라는 게 그렇게 탁월하지는 않다라는 생각이 들고, 자료를 통해서 보면, 97년, 98년, 99년을 보면 1년에 한 두 개 업체에 밀어주기식으로 몰아져있는 그런 현상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 현상은 단순히 기술력이라든지 관공사를 잘해서라고 생각을 보통사람은 하지 않을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계속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의계약은 그정도로 하고 공개경쟁입찰에 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98년, 99년 5,000만원 이상 공개입찰받은 업체를 자료를 요청해서 검토를 해보니까 2회이상 받은 업체가 몇군데 업체인지 아십니까?
○재무과장 박성옥 아까 말씀하신 대우종합조경업체는 일반경쟁했을 때 4번 낙찰됐습니다.
○윤건영위원 위원장님, 설명의 용이함을 위해서 제가 만든 자료가 있는데 위원님들께 한부씩 배부해 드리겠습니다.
자료에 보시면 국토건설산업이라는 데가 4회로 되어있는데 이부분은 1차, 2차, 3차, 4차로 나뉘어졌다라는 행정부의 답변을 받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제외하더라도 대우종합조경, 동부건설, 동아전기, 상원산업개발, 세도종합건설, 유호종합건설, 주인건설, 진생건설, 청봉건설 이렇게 해서 도합 9개입니다. 2년동안 9개 업체가 공개입찰과정에서 2회 이상 낙찰받은 업체입니다. 특히 주목하셔야할 부분은 대우종합조경을 보시면 99년도에만 4번을 공개입찰받았습니다. 이부분에 대해서는 자료상 검토를 해봤을 때 예전에 방식으로, 특히 담합의 방식이었던 예가에 상한가와 하한가를 벗어나는 가격은 없었습니다, 4차례 다. 그러나 실제적인 이 자료를 봤을때만 하더라도 보통사람들의 눈으로는 이것이 타당한 것인가라는 의문이 들게합니다.
몇가지 계속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우종합조경같은 경우에는 방금 과장님께서 답변하신 대로 52개 업체가 참가한 입찰이죠?
○재무과장 박성옥 네, 맞습니다.
○윤건영위원 그렇다면 52개의 업체가 낙찰가 상한가와 하한가 내에서 입찰가를 적어냈습니다. 그렇다면 입찰받을 확률은 계산을 안해봐도 2/100, 2%라는 겁니다. 100번의 심지를 뽑으면 2번 걸릴 수 있는 확률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자료준거 23번, 24번은 5월3일, 5월9일 연속적으로 일주일안에 실시한 입찰입니다. 그 과정에서 똑같은 회사가 2번 연속 낙찰을 받았다는 것은, 1년에 4번 받았다는 것은 도저히 상식적으로 믿겨지지 않는 사실이고요, 그리고 이러한 사실들을 종합해볼 때 주무 담당국장님은 어떤 느낌과 생각을 갖고계신지 간단하게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국장 정현식 일반적으로 저도 참 이상하다 하는 생각을 하게됩니다. 간단하게 말씀드려서 그렇습니다. 그러나 입찰경영부서에서 그러한 생각을 하면서도 현실적으로 무슨 대안이 있는지는 우리가 계속 연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윤건영위원 작년에도 이러한 문제가 반상회보 과정에서 나왔습니다. 작년 반상회보같은 경우에는 입찰참가업체가 4개 업체였는데 2개 업체가 예정가격보다 높은 가격, 또는 낮은 가격을 써냄으로써 자기의 입찰포기의사를 나타냈음에도 불구하고 입찰참가로 인정을 하는 그런 오류를 범했습니다. 특히 대우종합건설같은 경우에는 무원종합조경이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이 업체에서는 입찰가격을 입찰가의 최고가와 최저가가 2억1,200만원에서 2억1,100만원으로 이 사이에서 예정가가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15개 조합이 나올 수밖에 없음에도 불구하고 2억2,000만원이라는 금액을 얼토당토 않게 적어낸 회사가 한군데 있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재무과장 박성옥 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입찰참가하는 업체에서 제대로 교육을 받고 예를 들어서, 정확히 아는 사람같으면 그런 일은 없을겁니다. 그러나 그 업체에서 처음 들어온 신입사원이 왔을 경우에는 그것을 정확히 모르고 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윤건영위원 제가 다시한번 질의하겠습니다. 2억이 넘는 입찰을 하는데 처음 들어온 신입사원을 내보낼리도 만무하고 입찰에 참가하는 회사가 낙찰을 받기 위해서는 최소한 베테랑급이나 아니면 대표가 직접 나서는 게 당연한 것으로 압니다. 그것은 답변이 될 것같지 않습니다.
그리고 덧붙여서 추가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러한 자료를 보고 타 구의 구의원님들 몇분에게 의뢰를 해봤습니다. 과연 이러한 현상이 나오는데 타 구에서는 어떤 현상들이 있었느냐, 쉽게 말해서 대우종합조경이라든지 몇군데 회사에서는 2%밖에 안되는 낙찰률을 1년에 몇차례씩 이렇게 입찰을 받을 수 있는 근거가 어디 있겠느냐, 도저히 본위원은 풀리지 않는 수수께끼였습니다. 낙찰가 조작하는 것도 아니고, 낙찰가는 15개의 에정가를 추첨하는 그런 방식이었는데, 예정가 15개 추첨을 누가 하죠?
○재무과장 박성옥 예정가 15개 추첨은 저희들이 합니다. 저희가 예비가를 한 200개를 만들어가지고 그중에서 15개를 ,
○윤건영위원 15개중에서 4개를 누가 고르는지,
○재무과장 박성옥 4개를 고르는 것은 입찰참가업체가 대개 합니다. 입찰참가업체가 적은 경우에 예를 들어서, 4명이 없는 경우에는 저희 입찰을 보는 공무원이 아닌 준공무원으로 하고있습니다.
○윤건영위원 보통 입찰 당일 현장에는 참가한 업체가 보통 10명 안팍으로 온다고 들었습니다. 사실이죠?
○재무과장 박성옥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윤건영위원 대부분 우편접수를 하고있고 이 자료를 통해서 봐도 현장에 참여한 것은 7명 내지 10명 정도인데 맞지 않나요?
○재무과장 박성옥 상시입찰을 하기 때문에 대부분 우편으로 접수하고 나머지는 일부가 옵니다. 그런데 꼭 6명, 10명 정확하게 몇 명이라고는 말씀드릴 수 없고,
○윤건영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 수가 적은 것만은 분명한 사실이잖습니까? 예를 들어서 업체수가 여기보면 세도종합건설이라든지 이런데는 세 번을 했는데 건설회사는 보통 입찰을 250개 정도가 하죠? 250개, 300개, 400개 정도 하는 데가 있잖습니까? 그런데서도 입찰당일날은 많아야 20군데정도, 7군데정도 참여를 한다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하면 제가 물어봤더니 다른 구 의원이 하는 말이 그것은 간단한거다, 입찰예정가를 냉장고안에 넣어놓고 뽑으면 누가 뽑아도 뽑는다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아주 상식적인 것을 저는 거기서 알았습니다. 과연 우리 구에서도 그렇게 할지는, 저는 도저히 그렇지 않다라고 생각하는데 다른 구에서는 입찰예비가 15개중에 뽑은 가격 4개를 냉장고에 넣어두면 만지는 사람 촉감에 의해서 당연히 그 4개를 뽑는다는 겁니다. 이 방식은 그사람이 저한테 얘기하면서 아주 고리타분한 옛날방식이라고 하더라고요. 요즘에는 절대 이런 방식을 안쓴답니다. 그리고 구청 직원들도 알지만 옛날방식이어서 사용을 안할 것이다라고 이야기 하더라고요. 그래서 본위원이 느끼기는 그렇습니다. 입찰과 관련해서 제가 만든 자료가 신빙성이 있을지 없을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보통 사람들의 눈에서는 의혹의 소지가 조금이라도 가게되어있는 부분들입니다. 즉 2%도 안되는 낙찰확률속에서 1년에 두 번, 세 번씩 받는 업체가 있다라면 보통 주민들이 그것을 의심하지 않는 사람이 누가 있으며, 냉장고에 넣어두었다가 뺀다라는 그런 말에 혹하지 않는 주민들이 어디 있겠냐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재무과장 박성옥 윤건영위원님의 질문에 답변드리기에 앞서서 낙찰하는 방법에 대해서 소상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윤건영위원 그 방법은 필요 없고요, 제가 말씀드린 것은 그런 경향이 있다라는 것이지 굳이 그방법을 저도 다 아까 담당실무자한테 들었습니다. 우리 구가 그렇다는 것이 아니라 다른 구의 사례가 그렇다라는 거죠. 굳이 저도 오해하고있지 않는 부분입니다.
결론적으로 몇가지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구조적으로 계약관계에 있어서는 몇가지 구조적인 틀을 만들어서 극복을 해야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현재 고건 서울시장의 지시로 운영되고있는 민원처리온라인공개시스템제도 알고계시죠?
○재무과장 박성옥 네, 알고있습니다.
○윤건영위원 실제로 우리 구에서는 계약정보에 관해서 어떤 기준에 의해서 온라인상에 정보를 공개하고 있습니까?
○재무과장 박성옥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업부서에서 공사를 하게되면 이미 사업부서에서 인터넷에 공개를 합니다. 그리고 댓가지급은 저희과에서 댓가지불한 것은 인터넷에 입력합니다.
○윤건영위원 금액기준이 얼마입니까?
○재무과장 박성옥 공사는 계약금액 3억원이상, 용역은 1억5,000 이상, 물품은 품목당 2,000만원 이상, 계약액기준은 1억원 이상입니다.
○윤건영위원 방금 과장님 말씀하신 것 저도 자료를 가지고 있는데 서울시 민원처리온라인공개시스템 현행기준 그대로 도합시켜서 하는 거죠? 서울시기준하고 똑같네요, 제가 확인해보니까. 그런데 그 기준에는 본위원이 생각할 때 최초의 공개시기가 빠져있는 것 아닙니까? 해당과에서 발주하는, 동아석유를 예로 든다면, 총무과에서 발주하는 공개시기와 공개대상 이런 것들이 빠져있지 않습니까?
○재무과장 박성옥 인터넷 공개가 4월1일부터 시작됐습니다, 서울시에서. 동아석유가 2월23일날 입찰공고나가서,
○윤건영위원 동아석유를 예를 든것이고, 예를 들어서 아리랑길 확장공사라든지 여러 가지 예가 있는데 제가 묻고싶은 것은 최초공개시기가 기준에 명시되어있지 않다라는 거죠. 언제부터 공개를 하라는 기준이 있나요? 서울시 운영지침에.
○재무과장 박성옥 발주시부터 공개하도록 돼있습니다.
○윤건영위원 발주시부터라는 것에 본위원은 문제제기를 하고싶은 겁니다. 발주시부터가 아니라 제가 볼때는 공개대상과 공개주관부서를 지정하는 것, 그리고 공개방법, 공개자료제출 등의 모든 것들을 포함한 정확한 기준이 있어야됨에도 불구하고 지금의 서울시 민원처리온라인공개시스템제도는 서울시장의 지침에 따라서 획일화된 기준들을 25개 구청에서 따르고있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성북구만의 계약 정보공개조례안을 만든다든지 지침을 만들 의지가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박성옥 이것은 구조적인 차원에서 민원감사부서에서 주관을 하고있습니다.
○윤건영위원 자꾸 답변이 왔다갔다 하는데 제가 말하는 것은 계약정보공개조례입니다. 이것은 담당주무과가 재무과고 재무국장님이 계약정보에 관해서 담당을 하고계시는 거잖아요? 민원부조리에 관한 업무에 포함돼있는 게 계약정보내용입니다. 민원정보처리시스템은. 당연히 민원정보온라인공개시스템이라는 것은 민원에 관한 부조리에 대한 부분들이 컸지만 그 내용 안에는 계약정보에 관해서 공개가 되지 않는다는 내용이 포함돼있습니다. 그부분에 대해서 성북구에서 좀더 명확한 기준을 세울 의지가 있는지 없는지를 제가 묻고있는 거거든요.
○재무과장 박성옥 윤건영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예리한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그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내년도에 좀더 명확한 기준을 마련하도록 준비를 하겠습니다.
○윤건영위원 또한가지 마지막으로 질의를 하겠습니다.
실제로 계약관련 정보에 대해서 많은 주민들이나 많은 사람들이 불만을 갖게되는 부분들은 계약에 관한 설계변경이 일어났을 때 많은 사람들이 의혹의 소지를 보내고있습니다.
국장님께 묻겠습니다. 지금 성북구에서는 설계변경에 관해서 승인을 하는 심의제도가 있습니까? 행정구청내에서 말고 외부인이 참여하는.
○재무국장 정현식 그것은 저희 재무국에서 잘 파악을 못하고있습니다. 해당 국에 알아봐서 별도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윤건영위원 그게 아니고요, 지금 주무국장님 생각을 다시 묻겠습니다. 설계변경, 예를 들어서 월곡2동 주상관상복합건물의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첫째, 95년도 설계될 당시에 총사업비가 85억이었는데 몇차례 설계변경을 통해서 그 금액이 100억이 넘는 금액으로 뛰어버렸습니다. 그러면서 주변의 많은 분들은 저 공사가 제대로 되고있는 것인지 여러 가지 의혹의 눈길을 보냈던 것이 사실입니다. 다시 말해서 본위원이 질의를 하고싶은 것은 설계변경에 따르는 승인을 위한 심의위원회 제도를 제가 생각할 때는, 왜냐하면 계약제도에 관해서 주무국장님인 재무국장 소속으로 그러한 제도를 두는 것이 타당한 것 같은데 과연 성북구내에서 그런 제도가 있는지 없는지를 답변해 달라는 겁니다.
○재무국장 정현식 지금 윤건영위원님께서 하신 말씀을 정리해 보니까 계약 주관부서가 이런 것을 결정을 하고 처리를 하는 것으로 생각하신 모양인데 실제가 설계변경은 발주부서 책임하에 해 가지고 그것으로서 정책이 결정이 되어서 다만 자기들이 정책결정대로 행해야 되는 것을 재무국에서 하기 때문에 우리한테 보내서 우리는 그대로 하는 것 뿐이지 설계변경은 우리가 심의하는 기능은 재무국에 없습니다.
○윤건영위원 지금현재 없다는 거죠? 시원하게 그렇게 말씀해 주시고요. 본위원이 자료를 조사해 본 바에 의하면 노원구라든지 서울시내 몇 개 구에서는 설계변경에 따르는 승인을 하기 위한 심의위원회를 재무국 산하에 두려는 움직임들이 있습니다. 실제로. 그러한 것들이 여러 공청회를 통해서 문제 제기가 되고 있고 보다 투명한 계약정보 그리고 계약 제도를 위해서 문제제기가 되고 있는 사항인데 성북구에서 도입할 의사가 있는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재무국장 정현식 타구에서 두려는 움직임이 있다는 좋은 정보를 주셔서 고맙다는 말씀 먼저 올리고, 그런데 중요한 것은 저의 견해를 물었기 때문에 답변을 올립니다. 같은 단체장 밑에서 그 사업을 주관하는데서 정책을 결정한 것을 같은 참모가 이것을 심사해서 현실적으로 과연 제동이 되겠느냐 하는 것은 조금 의문을 갖게 됩니다. 그러나 이 제도 자체를 도입한다고 하는 것은 개인적으로 상당히 좋을 것이라는 생각을 갖습니다.
○윤건영위원 결론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그렇습니다. 계약제도나 계약정보에 관해서는 이때까지 행정사무감사에서 누차 문제제기가 됐던 지적이고 이 부분에 대해서 구조적인 해결 방법들이 나와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공개 입찰 과정에 대해서는 일정정도 제도적으로는 투명해 졌다고 본위원 스스로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사전, 사후 관리를 하는 사람에 대한 문제로 접근을 해 들어가야 한다는 생각이 들고, 그 속에서 파생되는 설계 변경문제라든지 계약정보에 대한 공개의 기준을 명확히 하는 것 이런 것들이 구체적인 대안이 아닐까 싶어서 문제 제기를 한 겁니다. 특히 내년도에는 설계변경승인심의위원회를 구성할 것을 강력히 제안을 하면서 그 부분은 재무국장님이 위원장님이 된다거나 재무국 산하의 제도가 아니라 성북구 산하 위원회입니다. 그렇다면 그 위원회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될 수도 있고 재무국장님이 될 수도 있는 문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방금 재무국장님이 답변하신 그러한 근거들은 논리적 근거가 부족하다는 생각이 들고 성북구 자체에서 예산속에서, 쉽게 말하면 투자심사 위원회를 해서 이것은 재무국 소관은 아닙니다만, 투자 심사를 위원회를 해서 한 사업이 정해지면 그 사업이 그대로 추진되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예전의 예를 비추어 볼 때 최소한 두세번의 설계변경이 일어나는 것이 대형 사업의 경우에는 다반사였습니다. 그러한 것들을 보다 효과적으로 막아보기 위해서 설계변경승인심의위원회를 강력히 제안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승로 윤건영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건영위원님 질의 사항에 대해서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세요? 없으시면 국장님, 지금 윤건영위원님이 여러 가지 계약, 입찰 방법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방금 말씀하신 설계변경승인심의위원회 이 제안은 한층 진일보한 아주 건설적인 좋은 제안인 것 같아요. 잘 메모하셨다가 다음에 정책 제안으로 건의가 되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고윤근위원님 계속하세요.
○고윤근위원 지명경쟁입찰하고 일반경쟁입찰 과정이 분류가 됩니다. 본위원이 여기에 신문 공고란을 보니까 일반 경쟁에서는 주된 영업소가 서울특별시에 소재하고 성북 관내 11톤 차량이 진입가능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법률적인 해석의 차이에서 이렇게 말을 했는지 다시 말하자면 “서울특별시 소재하고” 했습니다 주 영업소가. 그런데 그 앞에다 단서를 “성북관내 11톤차량 진입가능” 이렇게 썼거든요. 이것은 무슨 뜻입니까? 이것이 법률적인 해석에서 명기가 애매모호해서 이렇게 단서를 단 것인지 그것을 말씀해 주세요.
○재무과장 박성옥 답변 드리겠습니다. 법률적으로 우리 성북구 관내만 딱 찍어서 제안을 할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이것은 서울시 전체 지역을 했고, 다만 주유소는 주유할 수 있는 시설은 우리 관내에 있어야 우리 청소차량이라든지 각종 차량이 쓸 수 있도록 그렇게 한 겁니다.
○고윤근위원 본위원이 계속적으로 지명경쟁입찰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작년 행정감사에서 지적을 하니까 쟁점이 되니까 일반경쟁입찰 과정은 전혀 나오지 않았고 일반경쟁을 하다보게 되면 이렇게 신문지상에도 공개를 해야 되고 전 서울시 전역을 해야 되고 여러 가지로 복잡합니다. 그리고 98년도에 일상감사를 받았습니다. 감사과에서 받았습니다 유류구매 과정을. 거기에 뭐라고 했느냐면 98년 3월 25일날 감사담당관에게 가는 것이 계획대로 시행하기 바란다 이렇게 분명히 자료에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지명경쟁입찰을 계속적으로 시행하기 바란다 이런 식으로 해서 자료에 나와 있다 이겁니다. 그러면 본위원은 다른 뜻으로 하는 말이 아닙니다. 이것은 분명히 감정적이나 어떤 이것이 이해 관계 차원에서 말씀 드리는 것이 아니고 공인으로서 성북구 구민의 대표의 표로 득해서 당선이 된 사람이기 때문에 이 말을 하는 겁니다. 이것은 어디까지나 분명한 답변을 해줘야 됩니다. 일상감사는 분명히 해놓고 쟁점화가 되어 가지고 이것을 보완하겠다고 분명히 해서 지명경쟁으로 해서 각 주유소에다 우편편지도 하고 전화로 해서 골고루 참여를 해서 뭔가 한 업소가 오랫동안 참여를 하는 과정에 대한 브레이크를 걸어서 새로운 사람 다시말하자면 우리가 성북구의 행정이라는 것은 어느 한 업체만 도와주는 업체가 아닙니다. 있는 자와 없는 자와 또 여기에 법규의 규칙에 어긋나지 않는 업소가 된다고 하면 서로 공존을 해서 이것이 하나의 너무나 오랫동안 낙찰을 받았기 때문에 이런 과정으로 해서 해달라 해서 당시 때 그런 것이 서로 마음으로 통해서 이루어졌던 것입니다. 그래서 특별조사위원회도 안 오고 그런 과정으로서 가겠다 해서 모든 것이 됐는데 일방 경쟁을 하고 보니까 신문 광고를 내야 되고 여러 가지 규제가 되니까 여기서 서울특별시 소재를 해놓고 애매모호하게 성북관내 11톤 차량 진입가능 이것은 성북구 구청내에서 일반경쟁입찰 과정의 서류를 그대로 인용한 것이 아니고 편법으로 이것을 만들어서 이런 일반 경쟁을 부친겁니다. 그랬을 때 본위원은 모로가나 거꾸로 가나 목적지만 도달하면 된다 하지만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골고루 우리 성북구청은 서민을 보호하고 또 업종에 여러 업종이 있기 때문에 이런 차원에서 하자고 했기 때문에 지명경쟁입찰에 대해서 잘못됐다, 이 과정이 지명경쟁입찰이라는 것이 제도적으로 문제가 있다 이런 뜻이 아니었습니다. 이 지명경쟁입찰을 보다보니까 여기에 동명이인이 나오고 동아주유소가 자기 직영업소에 대해서 단합을 하고 여러 가지 서류적인 문제점 이런 것이 발췌가 됐기 때문에 기히 지명경쟁입찰을 하더라도 투명성 있게 담합의 의지가 안 보이고 확실하게 하자는 뜻에서 말씀을 했는데 본위원이 이것을 보니까 일반 경쟁으로 구청측에서 어떤 방법으로 했는지 모르지만 우리 위원의 입장으로 보면 너무너무 아쉬움을 남기고 의문점이 많이 생기고, 이 입찰 과정은 우리 행정부에서 모로가나 꺼꾸로 가나 법률적으로 적용해서 하면 되는 것이지 위원들이 무슨 상관이 있느냐, 이런 논리인 것인지 쉽게 말하자면, 어휘가 좀 잘못됐습니다. 본 위원으로서는 이 과정이 다른 뜻으로 말 한 것이 아닙니다. 분명히 그렇게 해석을 해줘야 됩니다. 고루 업종이 참여를 해서 성북구 행정이 여러 업체에게 사랑을 베풀고 서로 더불어 살 수 있는 그런 분위기 조성을 하는 것이 일조가 되는데 원리원칙으로 했다고 가정했을 때는 과연 98년부터 27년간 한 것이 원리원칙으로 했느냐 이거죠. 이것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재무과장 박성옥 재무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승로 과장님, 과장님이 지금 입찰관계는 잘 모르시잖아요. 모르시죠?
○고윤근위원 모르니까 국장님이 해 주세요.
○위원장 이승로 국장님, 지명입찰에서 일반공개경쟁입찰로 바꿨죠? 바꿨는데 지금 개선책 차원의 일환으로 한 것인가 아니면 작년 행정사무감사때 이 부분이 지적이 되다 보니까 그렇다면 위원님들이 이런 것을 요구하니까 이런 식으로 한 번 방법을 바꿔본 것인가 그 부분도 이해가 갈 수 있도록 명쾌하게 답변을 주십시오.
○재무국장 정현식 재무국장이 말씀 올리겠습니다. 그동안 제가 오후에 발언할 기회가 적절치 않아서 못했는데 동아석유와 관련해서 오전에 고윤근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데 제가 답변 말씀 올리는 과정에서 본의와는 전혀 다르게 본인은 추호도 전혀 그렇지 않음에도 표현상의 일부 위원님을 심상케 하는 측면이 있을 수 있다는 생각을 제가 해 보았습니다. 그래서 그 점에 관해서는 그런 오해가 충분히 가능한 표현이 있었다는 것을 생각하고 그 점은 제가 정중하게 사과를 올리면서 가능하면 위원장님께서 그러한 발언의 진의가 잘못 나타내 진 것이니까 속기록에서 삭제해 주셨으면 하는 희망을 먼저 말씀을 올립니다.
○위원장 이승로 네. 잘 알겠습니다.
○재무국장 정현식 그리고 어째서 지명경쟁을 일반공개경쟁으로 바꿨느냐는 말씀을 했는데 사실 작년에 이 건과 관련해서 많은 걱정들을 해 주셨고, 또 염려들을 해 줬기 때문에 그러면 주민의 대표기능인 의회에서 하는 얘기가 일리가 있지 않느냐 꼭 그 사람 몇 사람만 할 수 있다는 소위 입찰 참가 범위를 지명해서 오는 것이 과연 최선의 것이냐, 꼭 그럴 필요가 있느냐 해서 우리 재무과 쪽에서 연구를 해서 발주 부서에 요청을 했습니다. 너희들 그렇게 하는 이유가 뭐냐, 그렇게 안 해도 되는 것 아니냐, 거기도 그렇게 안 해도 된다 이런 얘기가 나왔습니다. 꼭 그렇게 할 필요는 없다, 그렇다면 고쳐보자, 참여에 제한을 두지 말고 많이 할 수 있도록 개선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그래서 개선하는 측면에서 물론, 직접적으로 의회 말씀이 크게 참고가 됐지만 개선하는 측면에서 참여의 폭을 넓히자 이런 측면에서 일반 공개경쟁으로 한 겁니다.
그다음에 오전에도 말씀이 계셨지만 개별업체의 참여를 독려하는 공문을 보낸다고 했었는데 어째 안 보냈느냐는 말씀이 계셨는데 그 건도 저희들이 논의를 했어요. 우리 집행부가 국민의 대표기관에서 얘기한 것이 이행이 되어야 될 것이니까 일반공개경쟁입찰에 우리 성북에 있는 업체만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얘기하면 특정 업체에만 별도로 참여해 달라고 공문을 보내는 것은 문제가 있다 왜냐면 서울시내에 있는 어느 업체도 그러한 조건만 충족하면 입찰을 할 수 있는데 우리 구에 있는 것만 보내면 나중에 문제가 있을 수 있다하는 실무검토의견이 나오고 해서 개별공문은 보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우리가 얘기한 것에 대한 소위 어떻게 이행할 것이냐 하니까 그러면 개별적으로 가능한 범위내에서 전화로 독려해도 그것은 되지않을까요 해서 아마 계장 차원에서 참가 독려전화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지금 염려하시고 걱정하신대로 모든 입찰은 기본적으로 객관적으로 투명하게 해야 한다는 것을 유념을 하면서 더욱 연구 발전시키는 그런 자세를 견지하면서 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윤근위원 국장님 말씀을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분명히 이것은 일관성있게 이것이 논의가 되어야 됩니다. 다시 말하자면 일반경쟁을 하다 보면 지방자치 우리 행정부, 다시 말해 우리 성북구에 지역의 유류업소를 도울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그렇지만 지방자치화 시대가 되다 보니까 이것을 도와야 되는 입장이고 그렇다 보니까 과거에 지명경쟁을 쭉 해 왔던 것입니다. 또 우리 위원들이 항상 하는 말이 차량수리 하나라도 성북구 주민한테 도움을 줄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라, 이렇게 해 가지고 그것이 계속적으로 그러한 방향으로 흘러 왔습니다. 그러면 지금 국장께서는 몇 개 업체만 딱 지명한다 이런 논리가 아닙니다. 지난 행정감사때에는 분명히 30개 업체가 되었었습니다. 그래서 그 30개 업체를 홍보물을 보내서 이해를 시키고 보통 보면 어느 업종이나 보면 공개입찰을 보면 전문적인 업소가 많습니다.
그러면 본위원도 이해를 합니다. 그렇지만 본위원의 뜻은 그것이 아니었어요. 너무나 장기간 이것을 해 먹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제동을 걸기 위해서 그러한 상세한 30개 업체에 대해서 전화홍보든 우편물로 발송하든 해서 그것을 그런 방향으로 지명경쟁 하는 과정을 말했던 것이지. 방금 전에 국장님께서 지명경쟁이라는 것을 몇 개, 세 개, 네 개, 찍어 가지고 하는 그런 지명경쟁을 말한 것은 본위원의 뜻이 아니었다는 것을 분명히 아셔야 되겠고 그리고 이 과정에서 재차 말합니다. 95년 3월 25일날 감사 분야에서도 이 방법이 좋다, 계속적으로 이렇게 해라 이렇게 나왔고 또 지난 우리 행정감사때 지명경쟁 입찰이 잘못되었다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하물며 이번에 일반경쟁으로 이 과정을 만들어 놓고는 거기에 법 조항이 안맞으니까 성북구 행정부에서 서울특별시 소재하고 그렇게 해 놓고 성북관내 11톤 차량만 특수조항을 거기에다가 편법적으로 법 조항을 고쳤다 이것이죠. 그래서 본위원이 이 문제가 애매한 것이고 어떤 지명경쟁입찰에서 일반경쟁입찰로 가는 과정에서 애당초 국장께서 이러 이러한 문제가 발생이 되어서 사전에 그렇게 설명만 해 주었더라면 이렇게 의구심을 안갖고 솔직히 말해서 국장님도 자존심이 있는 것이고 위원님들도 자존심있는 것 아닙니까? 이런 과정이 무슨 그러한 뜻으로 해명할 필요도 없습니다만 이 과정이 애매 모호하게 입찰과정이 되었기 때문에 그 문제를 지적하는 것인데 기 이렇게 되었으니까 용역현황을 또한번 보겠습니다. 용역현황을 보게 되면 바로 이 분야도 보면 아까 윤건영위원이 말한대로 수의계약자가 동일자가 1인이 계속적으로 하는 것이 많이 발생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북관내는 구의원들에게 계속적으로 입찰과정, 수의계약과정 이런 업종들이 참여를 하려고 해도 여러 가지 제재사항, 또 여러 가지 정보 미숙으로 정말 참가해도 낙찰을 못받는다 이런 여론이 많기 때문에 그런 문제를 해소하는 차원에서 제가 질의한 것이고 또 그 답변을 듣고자 했던 것입니다. 바로 용역문제도 보면 이승욱이라는 사람이 두사람, 정주하라는 사람이 두사람, 심형범이라는 사람이 두사람, 이런식으로 해서 우리 지역사람도 아닌 사람들이 각 과가 다르겠습니다만 용역수의계약도 받아 냈습니다. 조금전에 윤건영위원이 지적한 것도 바로 여기 공문에 나와있습니다만 이렇게 전부 다 입찰과정이 5,000만원 이상이 여기 동일업종이 이렇게 계속적으로 진행되었다는 것은 이것은 행정부에서 이것을 그렇게 되지 않기위해 했다고 하지만 우리의원들이나 또 우리 주민들이 볼 때 이 과정을 어떻게 해소를 하겠느냐 이런 차원입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그 문제의 발생을 국장께서는 절대적으로 오해해서는 안됩니다. 여러 가지의 장기적으로 입찰을 받고 있는 자만 하는 과정을 이런 과정을 잘 모르는 사람도 구청행정부에서 지도감독을 하고 알선을 하고 홍보를 해서 골고루 참석해서 다른 유류업자들 마진이 아주 적고 그 정말 주유소하는 사람은 무조건 망한다고 했습니다. 옛날에 주유소하면 부자가 되었는데 지금 주유소하는 사람은 그 시간부터 몇 달안에 정말 망한다는 여론이 있고 소문이 많이 파다합니다. 그래서 이왕이면 다른 업소도 좀 거기에 낙찰이 되어서 우리 성북구 행정을 볼 때 과연 성북구 행정이 참 잘한다, 골고루 우리 지역주민을 위해서 너무 너무 잘한다, 이런 소리를 듣고자 했던 것인데 구청측에서는 바로 법대로 하기 때문에 언제부터 법을 앞섰습니까? 규약을 앞서고, 여기에 정관회칙을 앞서고 이런식으로 해서 그렇게 했기 때문에 그 당사자가 딸 수 밖에 없었다, 본인도 이해를 합니다. 그렇지만 그 과정이 어렵겠습니다만 그런 차원에서 해석을 하고 그런 차원으로 받아 주었으면 본위원이 그렇게 했던 것을 국장님께서는 그 분야에 대해서 본위원이 억지춘향이라는 식으로 해서 받아 주었기 때문에 구청장께서는 본위원에게 그런 말씀을 했던 것이고 본위원도 그렇게 좁쌀 같은 위원은 아닙니다. 그런 방향으로 했었기 때문에 그것을 이해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승로 네. 고윤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우리 고윤근위원님께서 전년도부터 금년도까지 계속해서 동아석유 입찰과정에 대해서 많은 질의를 하셨고 여러 가지 의문점을 말씀을 하셨는데 그렇습니다. 가급적이면 많은 업체들이 참여를 해서 공정하고, 투명하게 이렇게 우리 구민의 입장에 서서 말씀을 하신 것 같습니다. 우리 국장님 잘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고윤근위원 국장님, 본위원이 솔직히 이렇게 말씀을 했는데 솔직담백하게 말씀 한번 해 주세요. 의원들의 의정활동이니까 내년도에 또 이런 입찰과정이 있을 때 상당히 도움이 될 수 있는 자료가 나올 수도 있으니까 한말씀해 주시죠.
○재무국장 정현식 지금 고윤근위원님께서 솔직담백하게 말씀을 하라고 하니까 저는 꾸밈없이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관내 업체가 가능하면 골고루 참여하는 것이 좋지않겠느냐 하는 것이 주 요지인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까?
○고윤근위원 그렇죠. 한 업소가 그렇게 오래하는 것을 지양하자는 것이죠.
○재무국장 정현식 저도 개인적으로는 그것이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내년도에도 이와 같은 현상이 오겠느냐와 같은 뜻으로 제가 이해되는 질문에 대해서는 내년도에 과연 이렇게 될 것이다, 되지않을 것이다 하는 것은 솔직하게 미리 말씀올릴 수 없다는 제 심정을 밝힙니다. 그러나 그 정신은 위원님이 말씀하신 정신은 저희들이 업무하는 과정에서 새기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이승로 고윤근위원님, 우리 정현식 재무국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감사중지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10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5시15분 감사계속)
○위원장 이승로 계속해서 감사실시를 선언합니다.
전시간에 이어서 재무국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문경주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문경주위원 문경주위원입니다. 재무과장한테 질의하겠습니다. 규제개혁심의안건을 자체내에서 발굴해가지고 심의를 하게됩니까? 아니면 외부에서 규제개혁을 해달라고 해서 심의를 하게됩니까?
○재무과장 박성옥 규제개혁심의안건은 중앙정부에서 검토해가지고 내려왔던 사항입니다.
○문경주위원 그러면 현재 금년에 규제개혁이 15건인데 재무과소관이 5건이거든요. 그러면 재무과에서 예를 들어서 이러이러한 분야는 규제개혁을 해야되겠다라고 자체내에서 발굴했다든가 그런 것은 전혀 없습니까?
○재무과장 박성옥 별도로 저희들이 발굴한 것은 없습니다.
○문경주위원 오직 상위부서에서 이러이러한 것은 심의를 해서 하라고 하는 하나의 절차에 따라서 심의를 하는거군요?
○재무과장 박성옥 네, 그렇습니다.
○문경주위원 본위원이 한가지 제안하고 싶은데, 일반서류 구비차원에서 재산과세증명 10만원이면 10만원 이상의 증명을 첨부하라는 서류가 있습니다. 그러면 10만원에 해당하는 물건만 해서 과세증명을 첨부하면 되는데 그사람에 한해서 전반적인 재산에 다 과세증명을 해서 떼어주거든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본위원이 과세증명을 떼어주긴 떼어줘야 되겠는데 다 노출시키기는 어렵고 한 물건만 하면 10만원이 된다 이겁니다. 그런데 그것만 떼어서 주면 되는데 전체적인 재산을 다 떼어준다 이말이죠. 구분이 안됩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재무과장님은 그러한 절차가 하나의 규제개혁심의에 해당되는데 아니면 그런 불편한 사항은 시정이 됐다고 생각하는지 의견을 한번 말씀해주세요.
○재무과장 박성옥 그 서류를 어디서 요구하는지 그 자체를 제가 모르기 때문에,
○문경주위원 서류는 예를 들어서, 재산세과세증명 10만원 이상 뗐을때에 10만원짜리만 떼면 되는데 전체적으로 100만원이 된단 말이죠. 물건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세무1과장 김민구 계약서나 이런데 첨부서류로 10만원 이상의 어떤 납세실적이 있는자 이런 식으로 뗀다는 얘기죠? 과세증명은 저희가 발급하고 있는데요, 세목별로 본인이 필요한만큼 10만원 조금 넘게 어떤 물건 지정해가지고 세목별 과세증명을 떼어주면 되겠습니다.
○문경주위원 그런데 가서 떼서 전체적으로 그사람 명의 나와있는 것은 전체 다 떼어주던데요.
○세무1과장 김민구 아니요, 그것은 아무 얘기도 안하고 청구했을때만 그렇고요, 재산세내에서만 떼어달라든가 종토세내에서만 떼어달라든가 이런 식으로 구분해서 세목별로 청구하시면 그대로 떼어드릴 수 있고, 당초에 어떤 계약첨부서류로 개인에 대한 전체 재산세 과증이 다 필요하다면 그것부터 바꾼다음에 저희한테 청구를 해야죠.
○문경주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어서 다른 질문을 하겠습니다.
오전에 과오납현황에 대해서 동료위원이 질의를 한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다소 중복된 질의가 되더라도 이해를 하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98년도 11월달까지 과오납 명단이 확인된 것이 몇건이나 되죠?
○세무1과장 김민구 과오납이 98년도에 재산세 314건, 종토세 230건, 면허세 540건 해서 1,074건이 되겠습니다.
○문경주위원 과오납 납세자의 주소가 확인된 것이 그렇습니까?
○세무1과장 김민구 아니죠, 전체가 그렇습니다.
○문경주위원 전체인데 과오납에 대한 세무과에서 과오납 납세자에게 환급해주기 위해서 확인을 했을 것 아닙니까? 과연 주소지로 확인해서 환부해줘야 되는데 그 98년도 11월달까지 확인된 명단이 몇 명이나 되냐 이겁니다.
○세무1과장 김민구 98년만 말씀하셨죠?
○문경주위원 99년 11월달까지죠.
○세무1과장 김민구 98, 99년도 두 해 동안에는 1,323건이 확인되었습니다. 환부된 것.
○문경주위원 환부됐습니까?
○세무1과장 김민구 네, 확인돼서 환부된 것이고, 확인이 안돼서 미환부된 것이 617건입니다.
○문경주위원 99년도에 환부된 것이 528건이죠? 자료에 의하면 528건인데 제가 어떤 자료에 보면 584건이 확인이 됐었어요. 그러면 그 확인된 과오납자에게까지 이게 다 환부가 안됐다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해서 약39건이라고 하는 것이 환부가 안됐는지,
○세무1과장 김민구 정확하게 분석이 안돼있는데요, 확인이 된 것중에도 저희가 통지를 합니다. 찾아가시라고 통지를 했을 경우에 민원인이랄까 납세자 입장에서 소액이라서 찾아가지 않으신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문경주위원 찾아가지 않으면 우편으로 보내줄 수는 없나요?
○세무1과장 김민구 그것은 아까 오전에 말씀드린 사항인데요, 본인이 통장번호를 저희한테 줬을 경우에는 바로 통장으로 넣어드립니다.
○문경주위원 그러면 현재 과오납금액에 대해서 환부를 할 때는 액면 그대로만 환부를 해줍니까?
○세무1과장 김민구 납세자가 납부한 금액에다 1일 2/10000에 해당하는 이자를 플러스시켜서 넣어드리고 있습니다.
○문경주위원 그게 법정 금액입니까?
○세무1과장 김민구 네.
○문경주위원 지금 과년도하고 금년도에 과오납 실적을 보면 다소의 98년도보다는 좀 줄어들었다고 봅니다. 그러나 이러한 이중납부나 착오부과하는 결과가 왜 이렇게 나오는지 실무과장님께서 배경설명을 한번 해줘보세요. 우리는 참 이해가 안갑니다.
○세무1과장 김민구 지금 과오납이 많이 발생하는 것은, 먼저 김위원님 질의사항하고 중복되는 사항인데요, 예를 들어서, 재산세같은 경우에 아파트를 하나 장만해놨는데 그것을 세를 주고 다른 데로 이사를 갔어요, 그럴 경우에 저희가 고지를 물건지로 보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세입자가 거기에 안살고있을 경우에는 그게 전달이 안된 경우가 있고, 그러면 원래 집주인이 저희한테 연락이 오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때 그 주소지로 다시 발송한다든가 본인이 와서 찾아가는 경우가 또 있습니다. 그러면 집주인하고 계약이 돼있을 경우에는 세입자가 한번 내고 또 집주인이 모르고 내고 정산은 나중에 서로 하겠지만요. 그런 경우에 이중납부가 되고 그래서 환부액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문경주위원 결과적으로 납세자가 착각을 일으켜서 납부한 것이고요,
○세무1과장 김민구 그런 경우도 있고, 저희가 또 착오부과한 경우도 있습니다. 면적이 착오가 생겼다든가 어떤 지번을 예를 들어 10호인데 11호에 부과했다든가 이런 경우,
○문경주위원 99년도에는 이중납부 건수가 과년도보다는 좀 줄었습니다마는 금액은 더 많아졌어요. 가급적이면 본위원의 생각에는 매년, 지난 98년도 자료를 봐도 그렇고 금년 자료를 봐도 그렇고 착오부과 건수가 이렇게 자꾸 줄어들지 않는다고 하는 것은 우리 공무원들이 좀더 적극적이고 세심한 배려가 있어야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세무1과장 김민구 네, 맞는 말씀이고요, 저희가 배사과정에서 철저히 해가지고 착오부과라든가 이런 것을 많이 줄이는 방향으로 하고, 또 동사무소 전산망같은 것을 활용한다든가 또 환부를 할 경우에 미수령자의 집을 직접 방문해가지고, 전화로 연락을 해서 직접 안오시더라도 통장번호만 저희한테 알려주시면 바로 무통장입금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문경주위원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승로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윤근위원님.
○고윤근위원 고윤근위원입니다. 본위원이 동아석유 문제로 해가지고 잠깐 참고사항으로만 하려고 했는데 길어졌습니다. 그래서 간단명료하게 두가지 사항만 물어보겠습니다.
작년 행정사무감사때도 고액체납자 명단에 보면 이경자하고 정릉 돈암 재건축조합, 동경유통 이렇게 해서 당시에 질의가 됐었는데, 지금 동경유통같은 것은 98년7월20일 경매진행중이라고 했는데 이게 진작 경매가 됐습니다. 낙찰된지가 두서너달 됐죠. 그런데 아직까지 경매진행중이라 해가지고 나왔고, 길음1동이기 때문에 제가 잘알죠. 그래서 이 세분에 대해서 상세하게 답변을 해주세요.
○세무1과장 김민구 이경자는 어저께가 원래 배당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12월27일날로 연기됐습니다. 그때 저희한테 배당이 얼마나 될것인지 결정이 될 것이고, 동경유통은 낙찰은 되었습니다. 낙찰은 됐는데 입주상인들이 이의신청을 해가지고 아직 배당이 안됐습니다.
○고윤근위원 그러면 경매진행중이라고 용어를 바꿔야될 것 아닙니까?
○세무1과장 김민구 배당이 끝나야만,
○고윤근위원 재산에 대해서 압류가 됐기 때문에 받을 확률은 100%죠?
○세무1과장 김민구 글쎄요, 저희가 배당을 받아봐야 아는데요, 현재는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돈암재건축은 부동산압류만 지금 해놓은 상태고요,
○고윤근위원 그런데 돈암재건축이 여러군데가 있는데 이게 다 동일필지죠? 여기보면 1116번지가 동일필지죠? 돈암동도 있고 정릉도 있습니다. 경계다보니까 세군덴가 나올겁니다.
○세무1과장 김민구 명칭을 정릉 돈암재건축조합이라고 합니다. 아직 준공이 안났습니다. 지금 준공절차를 밟고있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준공만 나면 바로 세금조치하겠다고 얘기가 됐습니다.
○고윤근위원 됐습니다. 그리고 변상금문제를 아까 조금전에도 이야기를 하다가 말았는데 지금현재 15미터 도로로 입안이 돼서 일부 보상을 하고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지난해 97년도인가 5억이 나와서 일부 보상을 했습니다. 길음1동 지역인데 79억을 가지고 예산에서 2003년까지 이것을 보상한다고 이렇게 이번에 중장기계획서에 나와있어요. 그런데 여기 보면 주민의 말에 의하면 15미터가 되면 우리 집이 오히려 보상을 나가니까 받아낸다 그런데 정부에서 돈이 없어가지고 길을 확장을 안 하고 돈이 있어서 정부에서 예산을 투여를 해가지고 이것을 확장을 했더라면 자기는 변상금을 안낼 수가 있는데 일부는 보상을 해 주고, 그 지역에 돈이 없다고 안 해 주면서 왜 변상금을 받느냐 이것이 주 원인입니다. 이런 경우에는 변상금 부과가 가능한지 그것 좀 답변해 주십시오.
○재무과장 박성옥 재무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변상금 납부하는 내용을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변상금은 국유지라든지 또는 공유지를 무단 점유 사용하였을 때 변상금을 물리고 있습니다. 변상금 부과 산정은 공시지가, 최근의 공시지가가 되겠습니다. 거기에 점유면적 그리고 대부요율을 곱해서 점유기간 365일 분에 예를 들어서 60일을 점유했다 하면 60일을 부과하는 겁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은 도로 확장 공사구간내 들어있는데 보상을 빨리 해주면 오히려 보상을 받아야 되는데 변상금을 물리는 것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는데 보상하고 변상금의 부과하고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따라서 변상금은 지금 현재 점유해 있는 상태를 변상금을 물린 겁니다.
○고윤근위원 본위원의 질의 내용은 일부에서는 보상을 해주면서, 이 분들은 보상을 받기를 다 원합니다. 일괄보상해 달라 아우성이죠. 그런데 재정적인 문제가 되기 때문에 일부만 보상해 주고 IMF로 인해서 보상을 못해주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지역주민은 왜 이렇게 정부에서 돈이 없어서 보상을 못해 주면서 선만 그어놓고 모든 재정적인 다시말하면 권리금도 받을 수가 없고 사업도 안 되고 여러 가지 규제를 받으면서 원인제공은 정부에서 해 놓고 왜 변상금을 부과하느냐, 다시말하자면 쉽게 말하자면 당신네들이 보상을 해줘버리면 우리는 길을 내버리면 바로 우리는 그만큼 땅이 나가는 것이기 때문에 보상금을 받고 자기는 정착을 하든가 어떻게 하겠는데 정부에서 원인제공을 해놓고 그 전에 길이 15미터 나기 전의 것은 이해가 간다 이거죠. 그런데 보상금을 해 준다고 약조를 해놓고는 안 해주고 지금에 와서 변상금을 문다는 것은 이율배반이다 주민은, 그러면서 몇 조 몇 항까지 따지고 달라들어서 제가 곤욕을 당했습니다. 그런데 왜 이 말씀을 개별적으로 해서 이것을 알 수도 있지만 이런 문제가 거기만 국한되어 있는 문제가 아닐 것 같아요. 우리 성북구를 보면 그래서 속기록에도 남기기 위해서 이러한 애매모호한 사항이기 때문에 확실히 답을 듣고자 말씀하는 겁니다.
○재무과장 박성옥 조금전에 답변 드린 것과 같이 변상금 자체가 국유재산법이라든지 지방재정법에 따라서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규정상에는 그러한 경우에 변상금을 면제한다든지 감면한다든지 하는 그런 규정이 없습니다.
○고윤근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승로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재무국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기획위원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정현식 재무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내일 12월1일은 오전 10시부터 정릉제1동에서 행정사무감사를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일정을 모두 마치고 재무국 소관에 대한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15시35분 감사종료)
○출석위원(9인) 고윤근 구재영 김동은 문경주 박래승 윤건영 이승로 최계락 홍성진○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최석근○출석공무원 재무국장정현식 재무과장박성옥 세무1과장김민구 세무2과장기세호 지적과장문연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