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9년도 행정사무감사

행정기획위원회 회의록

성북구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 민원감사담당관

일  시 : 1999년11월27일(토) 오전10시
장  소 : 구청행정사무감사장

                  (10시28분 감사개시)

○위원장 이승로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성북구의회 위원회조례 제36조 1항 및 동법시행령 제16조 서울특별시 성북구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성북구의회 행정기획위원회 소관사항중 민원감사담당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행정사무감사 수감을 위해 이 자리에 참석해주신 강현구 민원감사담당관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행정기획위원회 위원장 이승로위원입니다. 오늘부터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는 민원감사담당관 전반에 대하여 실태를 정확히 점검하고 파악해서 의정활동과 2000년 예산심사를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함과 동시에 행정의 미진한 부분이나 잘못된 부분은 이를 시정토록 함으로써 구민의 편익을 증진하고 효율적인 행정이 수행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따라서 민원감사담당관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양심에 따라 진솔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본 감사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다음은 피감사부서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관계공무원은 99년도 성북구 행정사무감사를 함에 있어서 증언을 할 때는 허위증언을 하게되면 지방자치법 제36조 제5항 및 동법시행령 제17조의4 제5항의 규정에 의거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강현구 민원감사담당관과 관계공무원은 기립하여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선서가 끝난후 선서서에 서명날인하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감사담당관 강현구   (선서)
○위원장 이승로   다음은 민원감사담당관 소관업무에 대한 현황보고를 듣고 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원감사담당관께서는 주요업무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감사담당관 강현구   안녕하십니까? 민원감사담당관 강현구입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평소 존경하는 이승로 위원장님과 구재영 간사님, 그리고 위원님들을 모시고 저희 민원감사담당관의 금년도 주요업무 현황보고를 드리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금년도 주요업무현황보고는 배부해드린 자료에 의하여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는 끝에 실음)

○위원장 이승로   강현구 민원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 순서에 앞서서 위원님들께서 감사에 필요한 자료를 먼저 신청을 받고 제출된 자료를 토대로 해서 질의답변 순서를 갖는 것으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요청해 주십시오. 문경주위원님.
문경주위원   감사에 앞서 필요한 자료를 신청하겠습니다. 1-23페이지 업무개선 사항 내용 업무가 자체 감사 취약분야 부조리 근절 대책에 대한 내용인데 업무개선 사항 내용이 있죠? 그리고 진정민원인에 대한 여론조사 그것을 갖다 주시고,
○위원장 이승로   문위원님 잠깐만요, 지금 우리 강현구 담당관님 이것 지난번에 의회 행정사무감사 자료 지금 비치하고 있습니까?
○민원감사담당관 강현구   예.
○위원장 이승로  지금 문경주위원님이 자료신청을 이것을 토대로 하는 것이니까 이것을 참고해 주세요.
○민원감사담당관 강현구   예.
문경주위원   그리고 구민 환경순찰평가단 구성 명단하고 실적을 갖다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승로   문경주 위원님 다 됐어요?
문경주위원   예.
○위원장 이승로   문경주위원님 자료 요청에 추가로 하나 더 해서 환경감시단 활동에 따른 보조금 지급해 준 것 이것도 같이 첨부해 주시고, 홍성진위원님.
홍성진위원   8페이지에 엄정한 일상감사 실시 있지않습니까? 거기에 보면 공사 1억 이상 물품구매 3,000만원 이상에 대한 감사 실적이 나와 있는데 의회에 제출한 99년도 감사 실시 및 조치 현황에 포함되어 있는 겁니까? 포함이 안 되어 있는 것 같은데요. 제출 자료에는 종합감사, 대행감사, 외부감사 다 들어가 있는데 일상감사에 대해서도 포함되어 있습니까? 실적들이?
○민원감사담당관 강현구   여기는 포함이 안 된 것 같습니다.
홍성진위원   포함이 안 되어 있으면 그러면 감사 결과 처리 대장을 봤을 때도 내용이 안 들어가 있는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한 감사 실적이라든가 내용은 따로 관리하고 있습니까?
○민원감사담당관 강현구   예. 따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홍성진위원   그 대장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다음 9페이지에 감찰반 운영에서도 6급 이하 36건이 실적으로 나와 있는데 이 사항도 감사처리 결과 대장으로 관리 안하고 따로 관리하고 있습니까? 이것도 제출된 자료에는 안 들어가 있는 것 같아요. 여기에 대한 대장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승로   수고하셨습니다. 또 자료 요청 받겠습니다. 고윤근위원님.
고윤근위원   민원심의위원회 명단 좀 제출해 주세요.
○위원장 이승로   거기에 덧붙여서 공직자 윤리위원회도 같이 주세요.
○민원감사담당관 강현구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승로   또 요청 받겠습니다. 김동은위원님.
김동은위원   김동은위원입니다. 20페이지에 그린 옐로우 카드 시행에 관한 결과에서 매주 주민의 소리 접수된 처리부, 그다음에 운영 실적에 있어서 친절 공무원과 불친절 공무원에 대한 처리한 내용이 있죠, 그것 좀 제시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승로   수고하셨습니다. 최계락위원님.
최계락위원   간단하게 날짜만 하나 여쭤볼게요. 1-24 감사원 감사기간하고 여기 업무보고 8페이지 보면 날짜가 틀리거든요. 어떤 것이 맞는 거예요?
○민원감사담당관 강현구   30일이 맞는데요, 오타가 발생했네요.
최계락위원   다 같이 고쳐야 겠네요.
○민원감사담당관 강현구   예. 30일로 전부 고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승로   또 자료요청하실 위원님.
최계락위원   유인물 14페이지 공익근무요원관리 있죠, 공익근무요원들 징계준 부분도 있을 겁니다. 그 자료좀 주세요.
○민원감사담당관 강현구   예.
○위원장 이승로   요청 다 됐습니까? 그러면 1차로 자료 요청은 이 정도만 받겠습니다. 그리고 감사 자료 준비를 위해서 약 20분간 감사 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약 20분간 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그리고 우리 감사 담당관님 오늘 감사장에 주사급 그리고 뒤에 앉아 계신 분들은 담당분들이십니까?
○민원감사담당관 강현구   예. 저희 직원들입니다.
○위원장 이승로   너무 많은 분들이 오셔서 감사를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또 행정에 공백이 생길 우려가 있으니까 특히 민원감사실은 중요한 부서 아닙니까? 그러니까 꼭 필요하신 분만 여기 계시고 나머지는 일선 부서에 내려가셔서 업무를 보셔도 되겠습니다.
○민원감사담당관 강현구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승로   이의가 없으시면 약 20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0시55분 감사중지)

                  (11시26분 감사계속)

○위원장 이승로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실시를 선언합니다. 이어서 위원님들의 질의와 집행부 답변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집행부 관계자께서는 성실하고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감사진행방법과 순서는 감사계획에 의해 실시하되 질의 답변은 일문 일답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민원감사담당관 소관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경주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이승로   네, 문경주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문경주위원   문경주위원입니다. 감사자료 1-36페이지 전화민원접수 신청과 관련해서 찾아 가지않는 민원이 9.1%에 달하고 있습니다. 물론 과년도에 비해서 2%가 감소되었다고 해서 자위할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예산상으로 약 100여만원이라는 예산 낭비 요인이 있었습니다. 그렇다라고 한다면 100여만원 예산낭비라고 하는 것은 수수료만 명시되는 것이죠?
○민원감사담당관 강현구   네. 그렇습니다.
문경주위원   우리 공무원들의 인건비라든가 그 부수적인 예산은 여기에 포함되지 않는 것이죠?
○민원감사담당관 강현구   그렇습니다.
문경주위원   그러면 이것을 제로상태로서의 민원찾아가는 상태로 유지하기 위해서 우리 과장님의 어떤 대안이나 복안이 있으면 한번 밝혀 주세요.
○민원감사담당관 강현구   사실 전화민원이 그런 문제점이 있습니다만 또한편으로는 우리 민원인들한테는 편리한 제도이기 때문에 없앨 수는 없고 그래서 저희들이 목표는 전부 찾아가는 0%, 안찾아가는 것이 없게 목표를 하고있습니다만 현실적으로 굉장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현재 전화접수 받을때에 그 당부를 하십니다. 꼭 필요한 민원이십니까? 언제 오실것입니까? 그래서 가끔씩 안찾아가는 민원이 많아 가지고 그러한 행정적인 낭비라든가 그런 저기를 홍보를 그때 그때 해 주고 있습니다. 한 2% 정도 감소한 추세도 그러한 홍보효과가 있지않은가 한번 생각도 하는데요 앞으로도 계속 주민들한테 꼭 필요한 민원만 신청할 수 있도록 그렇게 안내를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경주위원   찾아가지 않는 민원의 예약접수를 받을 때 접수 번호와 연락처를 다 명시를 하지 않습니까?
○민원감사담당관 강현구   그렇습니다.
문경주위원   그러면 찾아가지 않는 민원을 왜 찾아가지 않느냐하고 어떠한 답변이 나옵니까?
○민원감사담당관 강현구  보통 그 후에 필요 없게 되었다는 것이 그 서류가 필요했었는데 그것 없이도 처리할 수 있었다는 답변이 대부분이었습니다.
문경주위원   그러면 앞으로도 이 제로상태, 0%로 민원처리할 수 있다는 것은 불가능하겠네요.
○민원감사담당관 강현구  그래서 등기소에서 보니까 미리 수수료를 받고 해 주는 제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그것을 한번 검토를 해 보기는 했는데요 그렇게 되면 예산낭비를 조금 줄이기 위해서 또 우리 구민들한테 불편한 점도 생각을 안할수 없었거든요. 먼저 수수료를 받고 하는 제도가 좋기는 좋은데 장단점이 있었기 때문에 도입을 못했습니다. 0%목표가 달성되는 것은 저도 자신은 못하겠습니다만 우리 주민들이 꼭 필요한 서류만 신청할 수 있도록 이렇게 안내를 해 나가는 그런 방법이 좋을 것 같습니다.
문경주위원   본위원의 생각으로는 사전에 수수료를 받는 그 방법도 하나의 방법이 되겠습니다. 민원들이 자신이 필요해서 한것이기 때문에 뭐 불편한 그런 사항도 있겠습니다만 이것을 제로상태로 가기 위해서는 사전에 수수료를 먼저 징수하고 그 다음에 발급하는 것이 하나의 방법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해 봅니다. 이상입니다
○민원감사담당관 강현구   네. 저희들이 검토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승로   네. 문경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윤근위원님,
고윤근위원   네. 고윤근위원입니다. 그 민원 인터넷에서 구청장에게 바란다라고 그래 가지고 민원이 들어오게 되면 인터넷에 민원이 들어오게 되면 구청장이 직접 챙기는 적이 있습니까?
○민원감사담당관 강현구   그렇습니다. 청장님이 인터넷을 계속 열어 보시고요, 그 구체적인 지시도 하시고 잘못 처리했으면 질책도 하시고 그렇습니다.
고윤근위원   아직까지 주민정서가 인터넷에 대한 전문적인 활용을 잘못하니까 현재는 적게 들어오는데 지금 추세가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까? 그리고 구청장이 직접 들어갑니까? 민원으로.
○민원감사담당관 강현구   그렇습니다.
고윤근위원   그러면 주로 어떤 민원입니까?
○민원감사담당관 강현구   교통관련, 단속 당해서 안 좋은 민원이 많고요.
고윤근위원   인터넷으로는 그런 것은 해결하기가 힘든 민원이죠?
○민원감사담당관 강현구   정상적으로 저희들이 단속을 했는데 이제 민원인들이 이해를 못하는 그런 경우가 많고요, 또 지금 인터넷 개방을 해 놓으니까 엉뚱한 민원이 굉장히 많이 들어옵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분은 법률적인 사항을 가지고 그것을 왜 집행을 않느냐 사실상 우리 구청에서 해야될 그러한 사항도 아닌데 그 인테넷 들어와 가지고 계속, 어떻게 표현할까요.
고윤근위원   본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구청장께서 직접 구청장 앞으로 민원이 들어오는 인터넷을 민원담당관이 청장한테 사후보고를 하고 대행으로 하는 것인지, 이것을 확인하려고 제가 질의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한가지 더하겠는데요 민원심의위원회가 명단이 나왔는데 이것이 3회에 걸쳐서 했군요. 연간,
  그러면 출석율이 어느 정도 나옵니까? 여기에 대충, 3회할 때 보통, 한 1회의 출석율이요.
○민원감사담당관 강현구   저희들이 이 분들을 전부 한꺼번에 모시는 것은 아니고요 업무성격, 민원성격을 봐서 그 분야에 전문가를 모시고 하거든요. 보통 일곱분 정도 모시고 합니다. 한번 회의할 때,
고윤근위원   본위원이 생각컨대 우리 구청이든 어디든간에 이 민원이 제일 중요한 것입니다. 다시 말하자면 성북관내도 보면 민원이 대부분 재개발이 많이 차지하고 있는데 지난해에 행정감사때도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민원심의제도가 있고 또 우리 윤건영위원도 여기 민원심의위원회에 들어가 있는데 민원이 들어가게 되면, 그것을 접수하게 되면 제도적으로 접수하면 담당부서로 가서 민원인을 불러서 합의종용을 주로 하시죠
○민원감사담당관 강현구   이 민원심의위원회에서 운영하는 것은요.
고윤근위원   아니 그것은 2차 문제고 보통 주무과에서 합의를 하게끔 많이 유도를 많이 하죠. 구청에서는.
○민원감사담당관 강현구   주관과에서 많이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고윤근위원   본위원이 민원의 성질을 보게 되면 주로 이 건축민원인데 민원이 오게 되면, 지역주민들이 오게 되면 구청에서 확대해석 해 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 그렇다라는 것이 아니라. 왜 그러냐면 부정이 되어 가지고 있는 것이 올라오면 민원으로서 올라오면 그것을 합의서를 받아 오면 해결해 주겠다, 준공을 해 주겠다, 예를들면. 그런다 이겁니다. 그러면 합의를 본 것은 그 부정적인 것을 상대가 합의를 해서 해결하려고 하지만 원천적으로 해결된 것은 아니거든요. 분명히 그래요. 그런 것이 관례대로 이렇게 해결되고 있기 때문에 애당초 이제 설계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에 의해서 건축에서 그런 것이 제도적으로 못하게끔 지도감독을 해야 할 것인데 하고 난 다음에 민원이 오거든요. 그러면 이런 민원심의 제도를 지난해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자주 열수는 없지만 한달에 한번 정도는 최소한 정도로 열려야 되지않느냐 왜그러냐하면 이 민원이 들어온 것을 민원을 어루만져 주고 성북구가 민원에 관심을, 제일 중요한 것이 민원이기 때문에 관심을 가져줘야 되는데 관심도 안가져주고 그저 1년에 세 번 열렸으니 이 민원심의라는 것이 그 기능을 활발하게 활용하는 것이 아니라고 본위원이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담당관님이 이것을 가지고 어떤 결정을 내리시기가 어렵겠습니다만 민원이 들어오게 되면 이 민원부서에서 이것을 바로 문서화로 해서 바로 주무과로 보내는데 주무과에서 하든 무슨과에서 하든 민원심의위원회를 자주 열어서 그 민원인들이 충족할 수 있는 그런 것을 심도있게 해서 해결할 수 있는 방향을 찾아주어야 되지않느냐,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민원감사담당관 강현구   지금 위원님 말씀이 백번 옳습니다. 저희들이 민원심의위원회 운영하고 있는 것은 각 부서에서 독자적으로 결정하기 곤란한 그런 민원을 전문가 자문을 받아서 처리하는 그런 제도거든요. 그래서 모든 민원을 심의하고 그런 것은 아니고 요구할때마다 엽니다. 그래서 그런 민원이 많으면 회의개최수가 많아 질 것이고,
고윤근위원   민원처리 결과를 보면 처리건이 민원을 충족해 주는 것은 별로 없거든요. 그랬을 때 이해 당사자끼리의 어떤 감정이라든가, 성북구민의 친절만족도라든가 모든 민원의 만족도를 볼때는 이것을 주무과에서 귀찮으니까 이런 것을 심의위원을 부르기가 여러 가지로 번거롭고 그러니까 하는데 꼭 주무과에서 해결된다고 하지만 해결안되는 것도 많기 때문에 심의위원회를 많이 활용해 달라는 것을 지난 행정감사때도 했는데 3회 밖에 안왔거든요. 그래 가지고 3회를 가지고 만족이 되었다고 본위원은 볼수가 없거든요. 그랬을 때 담당과장님께서는 이것을 객관적으로 봐 주셔야 되겠고 마지막으로 한가지는 지난해 민원 설문조사를 300명 대상으로 했거든요. 올해는 했습니까?
○민원감사담당관 강현구  올해는 400명 대상으로 했습니다.
고윤근위원   몇번이나 했습니까?
○민원감사담당관 강현구   한번 했습니다.
고윤근위원   한번했으면 응답자가 몇 명이나 왔습니까?
○민원감사담당관 강현구   지금 52명 왔습니다.
고윤근위원   당시에 설문용지가 성의가 너무 없어 가지고 민원인이 깨알같이 글씨를 써 가지고 종이를 첨가하고 붙이고 이렇게 해서 해 왔는데 이번에는 설문용지를 성의껏 만들었습니까? 설문지있으면 보여 주십시오. 그래서 그 당시에 내년도 업무계획에는 분명히 잘해서 넣어놨다고 했거든요. 그래서 올해 설문용지를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어떻게 해 놓았는지. 그리고 담당관님, 지금 이 전화료를 다른 구에서 보게 되면 45%, 50%가 공공과 관계 없는 전화를 한다고 그랬는데 우리 성북구청에 이런 것을 민원담당관이 생각을 해 보았습니까? 전화요금에 대해서.
○민원감사담당관 강현구   며칠전에 신문에 보도가 되었더라구요. 일산이든가, 고양이든가 해서 사적인 전화는 별도 카드 가지고 쓸수 있도록 해 놓았는데요 참 옳은 방향 같습니다. 저희들도 교육할 때 항상 그런 것을 많이 하고 그러는데요, 우리가 전화를 많이 쓰고 있으면 민원인들이 전화를 잘 못하니까 평상시에도 교육을 그런 방향으로 굉장히 많이 시키고 있습니다.
고윤근위원   지금 민원실로 주민들이 전화를 하게 되면 통화율이 많아 가지고 통화하기가 아주 불편하다는 여론이 많거든요. 이러면 결론적으로 민원이 와서 전화상담을 한다고 했을때는 상관이 없는데 참 외람된 말씀같습니다만 그것이 외부의 구청에서도 여론조사를 해서 그 46%, 50% 가까이 전화활용을 해서 그런 것이 폐단이 있다는데 주로 전화료가 98년, 99년하고 볼 때 전화료 절감이 되었습니까? 그거 한번,
○민원감사담당관 강현구   그 문제는 총무과에서 파악을 해야 하는데요.
고윤근위원   민원과에서는 어떻게 결론이 나왔느냐 하는 것이죠. 이용도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 문제가.
○민원감사담당관 강현구   그것을 미처 제가 준비를 못했습니다.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고윤근위원   그런데 용지를 보니까 역시 작년에 했던 그것을 그대로 답습해 가지고 한 것으로 볼 수 밖에 없네요. 작년에도 이런식으로 했든데. 설문용지가요. 그래서 구청에 바란다라는 그런 투고, 예를 들어서 거기에 난이 한 장 반 정도는 되어야 되는데 이것 보면 밑에 조금 남아 가지고 개인적으로 건의를 할 수 있는 사항이 없습니다. 그랬을 때 이것도 역시 작년에는 300명을 해 가지고 53명이 응답을 했는데 이번에는 그것도 오십 몇 명에 불과하니까 이것을 보냈을 때 주민들이 볼 때 지금 모든 것이 관심과 성의거든요. 이런식으로 해서 보내면 누구나 봐도 잘 안해줍니다. 이것을. 왜냐하면 이따위로 해 가지고, 본위원 견해인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작년에 이것을 예산 문제가지고 그렇게 못하겠다고 그래서 올해는 잘하겠다고 그랬는데 역시 올해도 이런 방향으로 하게 되면 50명이 왔다는 것은 상당히 많이 온 것이죠. 그래서 내년에는 어떠한 방향으로 할 그럴 의향이 없습니까? 이렇게 해 가지고는 도저히 안됩니다.
○민원감사담당관 강현구   문제점을 지적을 해 주셨는데요 저희들도 그 문제를 인식해서 내년도에는 그 제도보다는 다른 방법을 강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고윤근위원   주민들이 인터넷을 활용하는  분들이 적고 오로지 설문조사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데 이것이 올해도 이렇게 나오고 내년에도 이런 식으로 나온다면 차라리 안하는 것만 못하지 않느냐 본위원은 이렇게 생각하는데,
○민원감사담당관 강현구   저희들도 폐지를 적극 검토를 하고있습니다. 전화를 이용한다든지 다른 방법이 가능할 것같아요. 주민들한테 사실상 부담 주는 그런 행위의 일종인 것같더라고요. 누가 작성해서 또 우체통까지 찾아가서 부치겠느냐, 위원님이 지적해주신 대로 그런 문제점을 저희들이 이번에 해보니까 있어가지고 내년에도 과연 이 제도를 꼭 시행해야될 필요가 있는가 검토를 하고있는 거거든요.
고윤근위원   이 민원에서 제일로 많이 9개 항목을 진단했는데 어떤 항목이 제일 많이 왔습니까?
○민원감사담당관 강현구   지금 수합중에 있는데요, 아직 통계를 못냈습니다. 분석을 하고있거든요.
고윤근위원   대충 담당관께서는 어느 것이 많다는 생각을 못해봤습니까?
○민원감사담당관 강현구   아무래도 친절도는 많이 나아졌다는 그런 평을 받고는 있습니다.
고윤근위원   네, 이상입니다.
문경주위원   고윤근위원님 질의에 대한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민원이 52건이 회수돼있죠? 그런데 그것을 분석을 못해보셨다고 그러시는데 어느 민원이 제일 많이 들어왔느냐 하는 것을 고윤근위원님이 질의하시니까 분석중이라고 하셨는데 52건을 아직도 못했다는 얘기입니까?
○민원감사담당관 강현구   지금 받고있거든요. 11월말에 보고를 하려고 저희들이 준비를 하고있는 진행사항이거든요.
문경주위원   그런데 고윤근위원이 질의했을 때 어느 민원이 제일 많이 들어왔느냐고, 회수된 52건 중에서 그 분석도 안됐다는 얘기입니까?
○민원감사담당관 강현구   네, 건축민원이 제일 많습니다.
문경주위원   건축민원이 150건 했는데 몇 건이나 들어왔습니까?
○민원감사담당관 강현구   말씀드리겠습니다. 교통분야가 9건, 건축민원이 16건, 공공시설분야 4건, 도시계획 9건, 청소행정이 4건, 기타 이런 식으로 되어있습니다. 현재 서류를 작성중에 있어가지고 제가 보고를 못드렸는데요.
문경주위원   지금 공공시설의 민원이라고 하면 주로 어떤 민원인지 예시를 들어봐주세요.
○민원감사담당관 강현구   도로시설물인데요, 횡단보도라든지, 제가 석관동에 그런 것을 받은 것같은데요, 횡단보도에 장애인들이 사용할 수 있도록 턱을 많이 낮추고있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낮추지 않았다는 그런 건의사항도 있고 그렇습니다.
문경주위원   공공시설이 35건중에 4건이 회수됐다고 그러셨는데 다른 민원에 비해서 공공시설이 회수가 적게된 편이거든요. 주로 민원불편시설이 공공시설과 관련돼있는 사항이라 이말이죠?
○민원감사담당관 강현구   네.
문경주위원   됐습니다. 보충질의 다음에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승로   고윤근위원님 질의사항에 대한 보충질의 없습니까? 최계락위원님.
최계락위원   최계락위원입니다. 같은 맥락에서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그것말고 또 우리 성북구에서 하는 신고센터 있죠?
○민원감사담당관 강현구   저희는 부조리신고센터 운영하고있고요, 각 부서에 많습니다.
최계락위원   많죠? 유해식품, 변퇴영업, 환경오염, 쓰레기무단투기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이게 언젠가 보니까 98년도에 21건으로 돼있는데 과태료 부과는 12건이고 보상금은 지급을 안했어요. 예산부족 미지급으로 돼있는데, 그러면 과태료 받은 것으로 왜 지급을 안해주죠? 과태료는 부과하고 보상금은 주지 않고 그러면 조금전에 고윤근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과 같은 맥락인데 이게 다 부조리신고센터나 다 똑같은 맥락인데 이래가지고 주민들이 어떤 고발정신이나 신고정신이 함양이 되겠냐 이거죠. 구청에서는 과태료는 다 부과시키고 보상금은 돈이 없다고 안주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분들한테 전화로 유선상으로라도 어떤 얘기를 했다든가 그렇지 않으면 구청에서 동사무소에 쓰레기봉투 주죠? 그런 것으로라도 보상을 처리해주든가 해야지, 정 없으면. 분명히 과태료는 12건이나 부과시켜놓고 21건에 대해서는 전혀 보상금이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사실 건축민원은 상대성이 있기 때문에 제일 많을 거예요. 많지만 부정의료신고라든가 쓰레기무단투기라든가 환경오염신고, 부정·불량식품 이런 것은 어떤 투철한 시민정신이 없으면 하지 않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러한 보상금 지급같은 것은 잘이루어져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하는데요.
○민원감사담당관 강현구   지금 쓰레기 무단투기신고센터를 청소환경과에서 하고있는데요, 지금 예산이 없어서 지급을 못했다고 자료가 돼있네요.
최계락위원   감사과에서 감사 안했습니까?
○민원감사담당관 강현구   지급규정이 돼있는데 지급을 안했으면 저희들이 감사를 해서 조치를 하겠는데요,
최계락위원   여기에 대해서도 했을 것 아니예요? 조치결과가 있을 것이고, 신고하신 분들한테 답이 가지 않았나 하는 얘기죠.
○민원감사담당관 강현구   이것을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보상금을 줄 수 있도록 그렇게 한번 저희들이 조사를 하겠습니다.
최계락위원   왜그러냐하면, 이렇게 하면 누가 자꾸 그런 신고를 하겠느냐 하는 얘기죠.
○민원감사담당관 강현구   네, 옳으신 말씀입니다.
최계락위원   아울러 같이 질문해도 되겠습니까? 우리 성북구 공익근무요원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99년도 복무태만자 조치현황을 보니까 25명인데 고발 6, 복무중단 3, 경고 16, 보니까 한사람은 강도, 상해. 또 한 사람은 직업안정법위반, 대마초사범, 벌써 올해에 성북구에서 3명이에요. 복무이탈 6, 경고 7. 여기서 위에 세사람은 교도소로 이감되는 거죠?
○민원감사담당관 강현구   네, 그렇습니다.
최계락위원   이사람들 인원수에 대해서는 충원을 받습니까?
○민원감사담당관 강현구   바로바로 조치는 안됩니다마는 부족한 인원을 저희들이 요구를 하게되면 해주고 있습니다.
최계락위원   그런데 문제는 작년도 행정사무감사시에도 얘기가 나왔지만 아직까지도 우리 성북구가 공익근무요원들의 군기라고 그럴까요, 얼차려 이런 것이 가장 심하다고 계속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거기에 대해서 감사담당관께서는 파악해보신 적이 있습니까?
○민원감사담당관 강현구   네, 그런 민원이 있어가지고 저희들이 관련부서 교육도 많이 시키고 그랬습니다. 지금 워낙 수가 많다보니까 그런 교통지도과가 105명으로 제일 많이 있거든요. 그리고 교통지도과가 사실 그런 예가 적발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담당계장 불러서 주의를 주고 그랬는데요, 아침에 점호를 취하는 과정에서 얼차려라고 표현을 하기는 하는데 그런 정도는 아니었습니다.
최계락위원   본위원이 알기로는 복무이탈하는 경우가 그 체벌이 무서워서 잠깐 하루 안나가고 그러면 그게 복무이탈로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이런 부분들은 조사를 해가지고, 정말 그 사람이 복무이탈을 아무 이유도 없이 한것인지, 정말 얼차려나 이런 게 무서워가지고 안나온 것인지, 저녁에 끝나고도 이뤄진다고 하더라고요.
○민원감사담당관 강현구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지도를 잘 하겠습니다.
최계락위원   작년도에도 잘하시겠다고, 작년도에도 이것 가지고 문제가 상당히 많이 있었습니다. 작년도 답변에서도 이 부분 가지고 절대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다고 그랬는데 올해도 계속 이게 이루어지기 때문에 구청에서 어떤 특단의 조치를 취한다든지, 구타하는 상급자한테 특단의 조치를 취하든가 해야지 성북구를 가기 싫어한대요. 공익근무요원들이. 성북구에만 떨어지면 아주 죽으러간다는 생각으로 온다고 얘기들을 하더라고요.
○민원감사담당관 강현구   저희 부서도 지금 40명이 있는데, 그정도는 아닌데,
최계락위원   그렇게 소문이 나있어요.
○민원감사담당관 강현구   네, 알겠습니다.
윤건영위원   위원장님, 공익근무요원과 관련해서 보충질문하겠습니다.
  생생한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담당관께서는 공익근무요원들이 처음 배치됐을 때 공익근무요원들의 수칙이라고 해서 암기자료가 있다는 것을 알고계십니까?
○민원감사담당관 강현구   예.
윤건영위원   그게 위법이라는 것도 알고계십니까? 실제로 국방부에서도 군인들에게 예전에, 제가 군생활할 때 보면 몇 개항을 암기시키고 중대가 암기시키듯이 그렇게 암기를 시키고 있는데 위법사항이라는 것을 알고계십니까? 그리고 또한 그것을 암기를 제대로 못했을 때 얼차려가 가해진다는 사실도 알고계십니까?
○민원감사담당관 강현구   그 관계는 제가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윤건영위원   실례로 구청앞 광장이라든지 뒷편 마당에서는 갓, 배속된 공익요원들이 조그만 쪽지를 들고 막 외우고 다닙니다. 실제로 구청에 조금만 돌아다니면 눈에 바로 목격이 가능한 사실입니다. 그것을 만약에 하루 내지 이틀 시간을 줬는데도 못외운다고 그러면 얼차려에 해당한다고 그러더라고요. 제가 직접 물어보니까. 실제로 그리고 인터넷상에서 공익요원의 어머니라는 분이 성북구 홈페이지에 글 올리신 것을 보셨죠?
○민원감사담당관 강현구   네, 봤습니다.
윤건영위원   그 이후에 담당 주무과에서는 공익요원 관리에 대해서 어떤 변화가 있었습니까?
○민원감사담당관 강현구   공원녹지과 관리하는 공익요원이 있었는데요, 공무원이 해야될 일을 공익요원들한테 전가한다는 그런 내용이더라고요. 화장실 청소라든지 그런 것이었는데 그때 공원녹지과에서 답변처리를 했습니다마는 바로 저희들이 공원녹지과 책임부서장 불러서 그 내용을 근본적으로 개선시킬 수 있도록 전달을 했었습니다.
윤건영위원   그다음에 확인이 됐나요? 서류상으로 처리가 아니라 실제 현장에 가보고, 초소에서 일어나는 일들이었잖습니까? 확인하셨나요?
○민원감사담당관 강현구   예, 확인했습니다. 제가 직접 확인은 못했습니다마는 암행반을 그쪽에 몇번 운영을 했습니다. 그 사항을 점검하기 위해서.
윤건영위원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승로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민원봉사과에 민원응답전화가 몇대나 됩니까?
○민원감사담당관 강현구   지금 전용전화, 요즘 전화시스템이 여러대를 설치해놓고 통화중이게 되면 바로바로 연결되고 그러거든요.
○위원장 이승로   아까 고윤근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중에 지금 민원실에 민원을 제기하기 위해서 전화를 하게되면 계속 통화중이라서 정말 어렵다, ARS 전화방식과 같이 통화하기 어렵다 라는 민원들이 많이 제기되니까 그래서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면 통화중이 거의 없다는 얘기예요?
○민원감사담당관 강현구   지금은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시스템을 좀 바꿨습니다. 작년인가 통화중이게 되면 다른 전화로. 사용하지 않는 전화로 연결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으로 바꿨거든요. 지금은 많이 양호해졌습니다.
○위원장 이승로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설문지 대상자는 어떤 분들이죠. 간단하게 해 주세요.
○민원감사담당관 강현구   저희들이 민원을 내던 분한테 무작위로
○위원장 이승로  됐습니다. 또 질의 받겠습니다. 윤건영위원님.
윤건영위원   먼저 자료에 대해서 간단하게 이야기 드리겠습니다. 제가 자료를 요구했는데 감사결과 처리대장은 별도로 저한테 주신다고 했는데 아직 안 주신 것 같거든요. 그것 좀 갖다 주시기 바라고요, 99년도에 각급 감사기관에서 감사를 실시해서 적출된 어떤 사항이든지 적출이 됐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해당 직원이 해당과를 옮기지 않고 계속 근무했던 경우가 있나요?
○민원감사담당관 강현구   바로 인사조치하고 그런 경우는 거의 없었습니다.
윤건영위원   그러니까 일정 기간이 지나서 일단은 감사에서 걸렸다면 해당 업무를 하다가 걸린 것이잖습니까? 당연히 부서 이동이 있어야 된다고 본위원은 생각하거든요. 일정 기간 이후에라도 부서 이동을 시킨 적이 있는지 없는지 그것만 말씀해 주세요.
○민원감사담당관 강현구   그것을 가지고 부서이동 시킨 것은 제 기억에 없습니다.
윤건영위원   그리고 관용심사위원회라는 것을 개최하시죠?
○민원감사담당관 강현구   예. 그렇습니다.
윤건영위원   관용심사위원회 위원장님이 누구십니까?
○민원감사담당관 강현구   재무국장이 위원장을 맡고 계십니다.
윤건영위원   관용심사위원회가 보통 서면심의로 됩니까? 아니면 회의를 개최를 하고 있습니까?
○민원감사담당관 강현구   회의를 개최해서 하고 있습니다.
윤건영위원  관용심사위원회라는 것이 제가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감사에서 적출된 내용에 대해서 양형을 조절하는 거죠?
○민원감사담당관 강현구   예. 그렇습니다.
윤건영위원   그렇다면 97년, 98년, 99년 관용심사위원회 개최 결과 내용을 보면 실제로 양형이 조절된 경우와 조절되지 않은 경우가 나오는데요, 그러니까  관용기각이라고 그러죠, 관용불가라고 그러네요. 관용불가로 나왔던 것이 대개가 별정직 공무원들입니다. 그 사실을 알고 계신가요? 행정직 공무원은 딱 한명만 관용불가로 나와 있고 나머지는 관용불가를 당했던 경우는 다 별정직 공무원들입니다. 그 사실을 알고 계신가요?
○민원감사담당관 강현구   그 사실은 제가 모르고 있습니다.
윤건영위원   기능직, 별정직들만 관용불가를 당했습니다. 감사를 통해서 양형이 떨어지지 않았던 거죠. 경징계를 받은 사람들한테 훈계로 떨어지든지 그러는데 그렇지 않았거든요. 그 사실을 알고 계셨습니까?
○민원감사담당관 강현구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윤건영위원   실제로 이 자료만을 본다고 하면 보는 사람에 따라서 틀리겠지만 본위원이 객관적으로 봤을 때는 그렇습니다. 행정직들은 관용심사위원회를 통해서 일정정도 구제가 되는데 기능직들이나 별정직들은 구제가 되지 않는 그런 느낌을 받습니다. 이 자료를 통해서는.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실제로 예를 들어보면 여기에 여러 사람 이름이 나오는데 개인 프라이버시상 이름은 밝히지 않겠습니다. 감사때 적출됐던 한 사건을 통해서 똑같은 세 사람이 거론이 됐는데 행정직은 관용조치를 받았고 나머지 별정직과 기능직은 관용불가로 나왔습니다. 당연히 행정직이 관용조치를 받게 되는데는 여러 가지 이유를 여기 서류에 달아 놨습니다. 그렇지만 본위원이 생각할 때 똑같은 사건임에도 불구하고 기능직과 별정직은 관용 불가로 나타나고 행정직은 관용조치로 나타난다는 것이 뭔가 이상하지 않습니까?
○민원감사담당관 강현구   저희들이 심의를 해서 결정을 하고 그러는데
윤건영위원   그러면 심의를 대상하는 관용심사위원회 위원들이 제가 알기로는 재무국장, 감사담당관, 재무국장이 선정하는 과장 및 동장이죠?
○민원감사담당관 강현구   예.
윤건영위원   실제로 행정직이 대부분 아닙니까? 건축직을 포함해서. 통상 행정직이 대부분이죠?
○민원감사담당관 강현구   예. 과장들이 하니까요.
윤건영위원   그러면 실제로 별정직과 기능직의 입장에서 그들을 관용처분을 심사할만한 제도적 토대는 되어 있지 않다고 보면 되는 것 아닙니까?
○민원감사담당관 강현구   그렇게 말할 수도 있겠네요.
윤건영위원   그러면 이러한 것을 어떻게 해결하시겠어요?
○민원감사담당관 강현구   그런데 우리가 직종을 편파적으로 그렇게 판단하고 그렇지는 않거든요. 위원님이 지적해 주시니까 그랬나보다 그렇게 생각이 되는데
윤건영위원   실제 자료가 그렇습니다. 여기서 제가 한가지 더 예를 들겠습니다. 별정직이나 기능직은 관용심사를 통해서 구제받은 경우가 극히 드뭅니다. 기존의 자료를 통해서 보면. 그리고 98년도에 감사를 통해서 해임을 받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별정직과 기능직입니다. 그러니까 구체적인 자료가 없어서 제가 이것은 행정직에 대한 특혜가 아니냐라고 주장을 못하겠지만 통상적으로 사람들이 느낌으로 받는 직감적으로 느끼는 감정에서 제가 우러나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구체적인 근거를 확보하지는 못했다고 하지만 드러나는 자료를 통해서 행정직을 제외하고 별정직, 기능직은 관용심사에서 제대로 자기들이 처해 있는 입장과 조건을 대변하지 못함으로 인해서 불이익을 받는 것은 아닌지 라는 생각이 듭니다.
○민원감사담당관 강현구   그런 것은 없고 단지 이렇게 생각해 볼 수는 있겠습니다. 행정직이라면 보통 시험을 일정한 검증절차를 거쳐서 들어온 사람이 대부분이고 기능직, 별정직은 그 분들한테는 좀 죄송한 이야기인데 아무래도 행정직보다는 수준에서 차이가 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업무 처리할 적에 민원인 입장에서 적극적으로 처리를 어떻게 했느냐 그것을 가지고 따지거든요. 기능직이고 별정직이기 때문에 안 된다 그렇게 저희들이 판단하는 것은 아니고요, 업무 처리를 어떻게 했는지 그것가지고 판단하기 때문에 그런 결과가 나온 것 같습니다.
윤건영위원   본위원이 결론적으로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 자료 관용사유라고 하는 난을 보면 실제로 기간에 따라서 행정직은 이 업무를 맡은지 두세달밖에 안 되기 때문에 잘 모를 것이다 해서 관용을 베푼 것이고 별정직 같은 경우에는 재직기간이 오래되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양하게 생각할 수 있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생각하지 아니했다고 해서 관용불가로 내렸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관용심사위원회를 개최를 해서 열심히 일을 하다가 감사에 적출되어서 부당한 피해를 받는 사람들을 구제한다는 제도는 좋지만 이러한 제도가 행여나 별정직이든 기능직이든 이런 부분들의 사람들의 어려운 처지를 이해를 못하는 것은 아닌가 하는 의구심 때문에 제가 제기를 했거든요. 내년부터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구체적인 대안들을 민원감사담당관님께서 제안을 하셔가지고 특별히 관용심사 위원회에서 피해를 보지 않도록, 제 말은 구체적은 근거는 없지만 그런 느낌이 들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민원감사담당관 강현구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승로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윤건영위원님 질의하신 내용, 관용심사위원님들 편성자체부터 이를테면 기능직도 포함시킨다든가 외부에서 볼 때 오해가 가지 않도록,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은위원님.
김동은위원   자료 친절봉사 옐로우 카드 두건에 대해서 접수부에는 38매로 접수가 되어 있는데 자료에는 39매인데 하나는 어디에 다른 데로 이전이 되었는지 왜 그런지 알려 주시기 바라고요, 그다음에 친절봉사 카드를 가지고 주무 국장이 격려로 마무를 했는데 이런 카드를 접수했을 때 본인들에게 다른 별도로 포상이나 그런 것은 없는지, 그다음에 옐로우 카드를 두건으로 접수가 되어 있는데 이 옐로우 카드를 제시한 민원인에게 주무자로서의 유선상이나 사실을 확인하는 제도는 있는지, 또 확인을 해서 민원에 해당이 됐을 때 그 처리는 어떻게 됐는지 그것을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민원감사담당관 강현구   말씀드리겠습니다.
김동은위원   우선은 접수부에는 38번인데 자료에는 39명이거든요.
○민원감사담당관 강현구   지금 몇 페이지 보고 계십니까?
김동은위원   1-20페이지입니다. 여기에 옐로우 카드에는 3매로 접수가 되어 있는데 자료에는 2명입니다. 하나가 다른 데로 옮겼는데, 답을 제가 해 드렸습니다. 그것은 좋습니다. 그러면 친절에 대한 것은 주무 책임자로서 격려를 해 주시는 것으로 좋으나 옐로우 카드를 받은 분은 교육으로 끝을 맺었다, 교육을 했다는 실적은 어떻게 확인할 수가 있나요?
○민원감사담당관 강현구   부서장한테 통보해서 교육시키도록 하거든요.
김동은위원   옐로우 카드를 제시한 분한테 책임자가 유선상으로라도 사과라고 할까 또는 내용을 예를 들면 내가 어느 공무원하고 친해요, 그러면 그 사람에게 친절하다고 카드를 제시해 줬을 때 그 사람의 사기를 돋구어 주기 위해서 또 그 근무처에서 신임을 받기 위해서 할 수도 있고, 또 불친절 관계는 개인적인 사 감정으로서도 할 수 있지 않느냐, 확인하지 않았을 때는 그런 결과가 나오지 않을까요?
○민원감사담당관 강현구   반드시 확인합니다. 확인하고 부서장이 꼭 사과하도록 하고요, 익명으로 들어온 경우에는 어쩔 수 없습니다만, 연락이 가능한 데는 사과하고 그렇습니다.
김동은위원   가급적이면 민원인하고 대화했을 때 사과내용이라든가 본인이 그것을 수용했다는 그런 내용을 처리대장에다 기록을 해 주시면 어떨까 싶어요.
○민원감사담당관 강현구   알겠습니다. 그렇게 기재해서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동은위원   그런데 불친절에 대해서는 두건밖에 없습니까?
○민원감사담당관 강현구   3건이라고 되어 있는데
김동은위원   불친절 관계에 대해서는 본인의 진술이나 그런 것이 전혀 명시가 안 되어 있어요. 그런 것은 본인의 의견을 제시한다든가 그런 것은 하지 않습니까?
○민원감사담당관 강현구   저희들이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김동은위원   조사한 결과는요?
○민원감사담당관 강현구   상대방에서 오해를 한 경우도 있고 근본적인 것은 직원 자세의 문제였습니다. 조금 더 친절히 적극적으로 해주셨으면 그런 일이 없을텐데 통상 몸에 배인 불친절이 무의식적으로 표현한 것인데 민원인이 봤을 때는 굉장히 불쾌하고 그런 경우거든요. 저희들도 친절에 대해서 굉장히 신경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친절봉사 훈련교실도 운영하고 그런데, 단시간에 모든 직원들이 똑같이 개선되지는 않더라구요. 그런 문제점을 알고 있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관리를 하는 방법을 택하고 있습니다.
김동은위원   본위원의 경험에 의하면 전화를 걸어보면 친절도는 상당히 좋습니다. 그런데 간혹 보면 현장에 도로 보수현장이라든가 이런데 출장 다니는 직원들은 조금 자세가 주민들한테 대하는 자세가 아직도 충분한 교육이 필요하다 친절도를 더 지켜줘야 되겠다 하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민원감사담당관 강현구   알겠습니다. 그 분들을 별도로 저희들이 교육을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김동은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승로  김동은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문경주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경주위원   김동은 위원님 옐로우 카드 질의 내용에 대해서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에는 39명으로 되어 있고 여기에는 1명이 착오가 났는데 왜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착오를 일으켰는지 소홀히 취급해도 되어서 이렇게 한 것인지 적당히 해도 되어서 그런 것인지 과장님의 말씀을 듣고 싶고요 그리고 행정사무착오로 인한 보상이나 사과에는 구청장 사과문이 같이 전달하게끔 되어 있는데 이 옐로우 카드 발행하신 분에게 구청장 사과문을 같이 보내 주었습니까?
○민원감사담당관 강현구   옐로우 카드 제출하신 분한테는 안보냈습니다.
문경주위원   그러면 그것과 관련되어서 행정사무착오로 인한 보상하신 분에게는 구청장 사과문을 보냈습니까?
○민원감사담당관 강현구   네, 그분한테는 보냈습니다. 두분이었거든요.
문경주위원   구청장사과문 사본이 있습니까?
○민원감사담당관 강현구   네. 제출하겠습니다.
문경주위원   제출하라는 말은 안하겠고요 있느냐만 물었습니다.
○민원감사담당관 강현구   네. 있습니다.
문경주위원   이 자료 제출한 과정에 대해서 과장님이 한번 답변해 주세요.
○민원감사담당관 강현구   죄송하다는 말씀 밖에 못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미리 챙겼어야 하는데요 오타없이 굉장히 면밀히 검토하고 했는데 또 이런 착오가 생겼습니다.
문경주위원   됐습니다.
○위원장 이승로   문경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성진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이승로   네. 홍성진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홍성진위원   온라인 민원처리실태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감사담당관님께서 생각하시기에는 일선 구민이 어떤 일반적인 민원을 가지고 있을 때 일선 동사무소에다가 민원을 접수시키는 방법이 하나 있고 또 1층 민원실에 접수시키는 방법이 하나가 있고 또 구청장실 찾아가는 방법이 있는데 어떤 방법이 가장 비효율적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잘못된 방법이요.
○민원감사담당관 강현구   민원업무성격에 따라서 접수 창구를 관리하고 있는데요 잘못된 경우,
홍성진위원   그러니까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1차적으로 어떤 민원이든지 일선 동에서 처리할 수 있는 민원이라면 일선 동에 집어넣고 또 일선동에서 접수해 가지고 이것은 일선 동에서 처리하지 못하고 주관과가 있다면 주관과로 올리고, 이것이 정상적인 절차라고 생각되는데 그렇지않습니까?
○민원감사담당관 강현구   꼭 그렇게 규정할,
홍성진위원   구청장실 찾아갈 민원이면 일단 주무과 찾아가기 전에 구청장실 찾아가는 것이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하시나요?
○민원감사담당관 강현구   우리 주민들 의식관계에 대한 것인데요.
홍성진위원   질문하겠습니다. 지금 보면 온라인 민원처리 절차가 일단 답변은 담당직원들이 답변을 하더라도 구민들이 들어가는 절차는 구청장실을 방문해 가지고 구청장에게 바란다라는 클릭을 한 다음에 거기에서 글 쓰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일반 주민들이 어떻게 보면 구청장에 대한 의존도, 그러니까 1,200여건의 민원이 구청장한테 바란다라는 란에 올라와 있는데 거의 대부분이 구청장이 처리할 성격의 민원이 아닌 부분이 태반이에요. 거의 담당부서에서 책임지고 소신있게 답변할 수 있는 내용임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보면 일선 민원인들은 구청장이 답변하듯이 홈페이지를 만들어 놓았으면서도 담당직원이 답변을 하지만 담당직원은 자기가  책임하에 답변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어떻게 보면 구청장이 지시해서 하는 답변처럼 수동적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답변 내용을 듣는 민원인도 확답이 없는 경우에는 상당히 답답해 하고 그리고 담당직원들도 지침상에는 근무시간 이내에 답변을 하게끔 강요를 하고 있기 때문에 윗사람들한테 어떤 정책변경사항에 대해서 건의하거나 그런 지시를 받지 못하고 고답적인 답변으로 일관하고 있는 예가 상당히 많다고 보는데 그렇지않습니까?
○민원감사담당관 강현구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지금 그 민원 내용에 따라서 오래 걸릴 것을 한 일주일 처리기간도 있고 그렇습니다. 모든 민원이 근무시간이내에 답변하고 그런 저기는 아니거든요, 검토를 해야 될 사항같으면.
홍성진위원   해서 본위원이 볼 때 일선동에도 담당직원들이 다 계시고 구청에도 주무과가 있고 담당직원들이 다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민과의 대화에 행사라든가 구청장이 직접 가서 주민들과 만나서 민원 듣고 하지않습니까? 그런 민원 듣다 보면 중요한 내용도 많이 있지만 하수관과 관련된 민원이라든가 보도블럭과 관련된 민원이라든가 평상시에 동사무소에서 충분히 주민들의 민원을 접수시킨 다음에 주무과로 올려서 충분한 답변이 평상시에 이루어질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이 어떻게 보면 평상시에 민원접수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지않다가 구청장하고 구민하고 직접 만나는 상태에서 그런 민원들이 상당히 많이 접수가 되더라구요. 저는 거기에 대한 구청장의 답변은 민원인들 듣기 좋으라고 이것 해 주겠다, 저것 해 주겠다 이렇게 얘기해 주는 것이 아니라 평상시에 동장이라든가 주무과에서 그러한 민원들을 제대로 찾아내지 못한 것에 대해서 어떤 그런 무엇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렇게 생각지 않으십니까? 민원처리절차와 관련해 가지고.
○민원감사담당관 강현구   그렇게 말씀을 해 주시니까 그쪽 방향에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여지까지 그런 것 까지는 생각을 못했거든요. 위원님이 그렇게 말씀을 하시니까 그런 면이 없지않아 있을 것 같습니다.
홍성진위원   지금 상당수의 민원들이 지금 주민들이 생각할때는 무조건 조그만 민원이 발생하더라도 구청장실 찾아가게끔 구의원한테 부탁해 가지고 면담을 요청해 달라는 민원들이 상당히 많고 1층 민원실에 접수시키면 제대로 처리 안되는 민원이 구청장실에 접수시키면 바로 처리되는 경우도 있고 또 그렇다 보니까 주민들이 일선에 담당 직원들에게 민원상담을 하기 보다는 무조건 국장 만나고 싶어 하고 구청장 만나고 싶어하는 의존도가 계속 심화되어 가고 있는 부작용이 생긴다고 본위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온라인 민원처리시스템 같은 경우만 하더라도 뜻있는 민원인 같은 경우에는 담당직원들한테 E-메일을 다 부여해 가지고 내 생각에는 이 민원이 구청장이 답변할 민원이 아니라 수시로 담당직원하고 온라인상으로 상담을 하고 싶은데 그런 제도개선을 할 생각이 없느냐라는 민원이 온라인으로 올라왔더라구요. 거기에 대해서는 감사담당관께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민원감사담당관 강현구   그래서 저희들도 내년에는 PC도 많이 보급이 되고 각자 E-메일 전부 부여할 계획을 경영기획과에서 수립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내년도에는 여건이 많이 좋아질 것 같은데요 그것은 우리 행정풍토의 한 단면이기 때문에 시간을 장기적으로 잡아서 꾸준하게 추진해야 될 것 같습니다. 물론 우리 행정기관에서 앞장서서 이끌어야 되겠지만 그런 방향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홍성진위원   그래서 취약분야 부조리근절 및 공식기강확립상에도 보면 중점추진과제도 자율적 복무기강확립이라고 되어 있더라구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온라인 시스템이라든가 아니면 청장님이 민원을 처리하시는 절차라든가 그런 것을 보면 과연 직원들이 자율적으로 소신있게 민원인에 대해서 답변하고 그렇게 할 수 있는 여건이 만들어져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상당히 우려스러운 생각이 듭니다. 중언하지만 청장님이 일선에 나가서 민원인한테 그런 얘기를 듣더라도 일단 담당자가 어떻게 생각을 하고 있는지에 대한 의견이 청장님 의견보다 우선시 되어야 되고 또 일선에서 제대로 사소한 민원들이 접수가 되고 처리되지 않는 것에 대해서 무엇인가 징계까지는 아니지만 훈계가 내려가야됨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보면 구청장과 구민사이에 공무원들은 아무도 안 계신 것 처럼 민원처리가 되고 있는 실정으로 가고 있는 것이 좀 안타까워서 질문드린 사항이기 때문에 담당직원들이 자율적으로 소신있게 민원처리 상담에 응할 수 있는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본위원은 생각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개선책에 대해서 생각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고윤근위원   거기에 대해서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승로   수고하셨습니다. 홍성진위원님 다 끝났어요?
홍성진위원   본위원이 한가지 더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승로   계속 하십시오.
홍성진위원   그리고 여기 일상감사접수처리부를 봤는데요 여기에 대개 나온 것 들은 공사 1억 이상, 물품구매 3,000만원 이상인 사업들에 대해서 감사를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다수 지적사항들이 어떤 노무비라든가 인건비라든가 아니면 재료비, 보험료 이런 것에 대한 단가산정 부적절, 과다산출, 착오선정 이런 식으로 이렇게 되어 있더라구요. 그런데 이 공사에 성격상 공사외적인 요인들 노무비, 재료비, 단가산정부적절 이런것도 중요하지만 공사내적인 문제들, 과연 시방서대로 이 공사가 시행이 되었는지 아니면 기술적인 분야가 포함이 되어서 감사가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감사담당관실에서 이러한 공사현장에 나가서 감사를 하실 때 그런 전문적인 지식이 있는 상태에서 감사를 하시는지. 아니면 그것이 부족하기 때문에 서류감사로써 이러한 지적 사항들이 만들어지고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묻고 싶습니다.
○민원감사담당관 강현구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일상감사 하는 것이 사후감사이고 사전감사인데요 사전에 예산이 제대로 맞게 편성되었나 하는 것을 저희들이 미리 점검을 해 가지고 시정토록 하는 제도입니다. 사후감사는 별도로 저희들이 부서계획에 따라서 하고 있는데요 아까 지적해 주신대로 기술적인 분야는 사실상 저희 직원들이 토목직이 한명있습니다. 건축직도 요즈음에 필요하고 그런 전문적인 분야는 대부분 외부감사에 의존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게 되면 금년도에도 감사원 감사를 시설분야 전부 받았거든요. 그래서 전문적인 것이 필요한데는 외부감사에 많이 의뢰하고 있습니다.
홍성진위원   전문적인 분야에 대해서는 자체감사는 안하고 계시나요?
○민원감사담당관 강현구  안하는 것은 아니고요 이제 부서감사할 때 하는데 금년에 치수방재과 같은데 하고 공원녹지과도,
홍성진위원   이것은 공사가 시행되기 이전에 실시하는 감사를 일상감사라고 표현하는 겁니까?
○민원감사담당관 강현구   서면감사입니다. 서면감사를 일상감사라고 합니다.
홍성진위원   그러면 이것이 만약에 치수방재과에서 하수관 공사가 시행이 되어서 완료가되었다면 공사 시행전에는 이제 일상감사 통해서 감사를 하지만 시행후에는 그 공사에 대한 감사는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외부감사에만 전적으로 의존하고 있는 것입니까?
○민원감사담당관 강현구   별도로 저희들이 시설공사에 대해서 감사하는 것은 없고요, 부서감사 계획에 따라서 하고 있습니다.
홍성진위원   본위원이 보기에는 이러한 전문적인 분야의 감사에 있어서도 감사담당관실에 있는 분들께서 이 공사 내용보다는 더 많은 사전지식이 있으셔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더라구요. 그렇지 않다보니까 이 서류만 검토해 가지고 나온 단순 보험비 산출, 인건비, 노무비 그런것에 대해 치우쳐 있는데요 이 감액부분이, 전문적인 분야에 대해서도 지적될 부분이 충분히 있다고 본위원은 생각하기 때문에 어떤 전문적인 분야에 대한 보강을 부탁을 드리고요 그리고 또한가지는 어제 감사결과 처분대장을 보니까 감사들이 동에 나가서 감사를 하시는데 대개가 하위직들이 사소한 문제로 지적을 당하고 그런 조치를 당한 것들이 상당히 대부분을 차지하더라구요. 감사결과 처리부에 보면 과장급 같은 경우는 한명, 계장급도 한 두세명 정도 나머지 한 95% 이상이 하위직공무원들이 단순 서류 잘못된 것으로 인해서 사소한 것으로 인해서 지적들을 받고 처분을 받고 그러는데 어떻게 보면 일선 동에서는 이 복잡한 업무는 일 잘하는 사람한테 시키고일을 제대로 충실하게 안하시는 분한테는 일을 아예 안시키고 그렇다 보니까 감사 당하는 사람들만 감사를 당하고 일거리 없는 사람들은 감사를 당하지 않고 이러한 불합리한 점이 있는 것 같은데 그것을 해소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묻고 싶습니다.
○민원감사담당관 강현구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상 열심히 일하는 사람이 감사받게 되고 또 감사를 받게 되면 문책을 받고 그런 것이 비단 오늘 문제뿐만이 아니라 항상 있어 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항상 그 점에 신경을 많이 쓰고 그러는데요 예를 들어서 금년도에는 물론 담당자들이 일을 처리하기 때문에 우리 담당자들이 조치한 것이 많습니다만 예를 들면 작년에는 453명을 저희들이 조치를 했는데 금년에는 169명만 조치를 했습니다.
  감사할 때 그 직원이 열심히 하면서 한 사소한 부주위, 이것은 과감하게 조치하는 것을 생략을 했습니다. 바로 구두로 가서 시정조치하도록 하고 꼭 필요한 한도내에서만 저희들이 조치를 했거든요. 그래서 우선 명수에서 나타난 바와같이 열심히 일하다가 사소한 부주위 같은 것은 관용을 최대한 베풀고 앞으로도 그렇게 할 방향으로 있습니다.
홍성진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옐로우 카드제에 의해서 불친절 공무원이 두건으로 되어 있는데요 지금 인터넷 홈페이지상에 띄워 올라온 불친절 공무원도 서너건이 있거든요.
○민원감사담당관 강현구   그렇습니다.
홍성진위원   그러면 그 사람들도 이에 상응한 조치가 되었습니까? 안되었습니까?
○민원감사담당관 강현구   인터넷에 올라온 직원들은 더 심하게 저희들이 조사를 해 가지고요 별도 조치를 했습니다. 인터넷은 공개된 민원이기 때문에 그 한분한테만 잘못한 것이 아니고 전 구민한테 잘못한 그런 꼴이거든요. 그래서 인터넷에 올라와 있는 민원은 저희들이 더 세심하게 조사를 하고있습니다.
홍성진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아까도 얘기했지만 하위직공무원들이 대체적으로 감사를 받고 지적을 당하고 있는 사항들이 많이 있었는데요 또 어떤 사회복지관 같은 경우는 관장이 월 편성하고 집행할 수 있는 업무추진비가 20만원인데 10만원 더 썼다고 해서 지적된 사항도 있고 또 그럼에도 어떤 일선 동에서는 시간외 근무수당 23,000원 회수한 사례도 있고 잘못 지급된 것을, 이러한 것들을 봤을 때 우리 구청에서 그러니까 객관적으로나 가깝게 있는 사람들이 봤을 때 조금 부적절하게 쓰이고 있는 부분이 업무추진비라고 일반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감사담당관실에서 구청장이 쓰고 있는 업무추진비라든가 아니면 총무과에 잡혀 있는 업무추진비라든가 이런것에 대해서 감사를 해 보실 의향은 없습니까?
○민원감사담당관 강현구   예산관계는 사전에 의회에서 승인을 해줘가지고 집행하고 그러는데요, 필요하다면 저희들이,
홍성진위원   감사라는 게 누가 잘못을 저지르든지간에 거기에 상응하는 적절한 조치가 있어야만이 아주 사소한 것 가지고 조치를 당한 사람이라도 수긍을 하지 사실 직책이 높은 사람의 잘못된 사항에 대해서는 아예 감사의 손길이 미치지 않고 그럼에도 일선 동에서는 말단직원들이 사소한 것 가지고 지적을 당하고, 그렇다면 지적당한 사람들이 순순히 자기 잘못에 대해서 수긍을 할 수 있을지 거기에 대해서 의문감을 느끼면서, 성북구청 감사담당관께서도 꼭 관례에 따라서 감사하시지 말고 사정에 따라서는, 요즘 매일 매스컴이라든가 언론에 나오는 것이 단체장의 업무추진비에 대해서 나오고 있거든요. 고건 시장도 나와서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그렇다면 좀더 앞서가는 자세로써 구청장이 썼던 업무추진비도 부적절한 게 있다거나 아니면 카드를 부적절하게 활용해서 현금화해서 유용을 하실지 안하실지는 모르겠지만 그런 것에 대해서,
○민원감사담당관 강현구   그런 것은 없습니다.
홍성진위원   감사를 안하셨으니까 모르시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을 좀더 확실하게 해두기 위해서라도 직책높은 사람들에 대한 감사도 있어야된다고 생각하는데 감사담당관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묻고싶습니다.
○민원감사담당관 강현구   그래서 아마 우리 의회 행정사무감사가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홍성진위원   네, 알겠습니다.
문경주위원   홍성진위원님 질의에 대해 간단히 한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조금전에 과장님 답변에서 인터넷에 올라오는 옐로우카드는 더 세심하게 한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그러면 인터넷에 올라오지 않는 감사는 적당히 한다는 얘기입니까?
○민원감사담당관 강현구   그런 의미는 아닙니다.
문경주위원   그러면 그렇게 답변하시면 안되죠. 더 세심하게 한다고 해서 오늘 여기 나온 자료는 그냥 적당히 해서 냈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나왔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돼서,
○민원감사담당관 강현구   표현이 잘못됐습니다. 죄송합니다.
문경주위원   알겠습니다.
고윤근위원   거기에 대해서 보충질문 잠깐만 하겠습니다.
  민원심의제도인데 강감사담당관은 우리 성북구내에서 공무원으로서 열정적으로 일한다는 여론화가 돼서 상당히 일하는 과장으로 인지도가 높습니다. 그리고 제일로 중요한 부서에 근무를 합니다. 그러면 청장이 모든 것을 민선구청장으로서 힘을 가지고 할 수도 있지만 아래 하부에서 올라오는 이러한 요구를 잘 반영해줄 수 있는 제도도 필요하거든요. 그것은 당연합니다. 그런데 민원에서 보면 제도적으로 개선해야 될 문제가 나올 겁니다. 예를 들어서 지난해나 올해 시대가 자꾸 개방화되고 지위가 높아져가고 모든 수준이 높아져가니까, 또 때에 따라서는 경제적인 어려운 난을 겪었기 때문에 민원에 대한 소지가 민원감사담당관으로서 여러각도로 생각해보지만 이것은 어떤 보고서를 작성해서 제도적으로 꼭 우리 주민들을 편하게 할 수 있는 제도가 있는데 이것을 한번, 그런 제도에 대해서 생각을 해본 일이 있습니까?
○민원감사담당관 강현구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경영기획과 주관으로 제도개선이라든지 규제철폐라든지 많이 하고있거든요. 금년에 실적을 제가 지금 가지고있지는 않습니다마는 금년에도 꽤 많은 실적이 있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발견된 제도개선사항은 저희들이 바로 조치할 수 있는 사항은 방침을 받아서 바로 조치하고, 법률개정이라든지 상위조례라든지 하는 사항은 건의를 해가지고 하는데, 정부에서도 그 제도개선이라든지 규제철폐 그런 것에 무게를 많이 두고있기 때문에 많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그런 방향으로.
고윤근위원   본위원은 이렇게 달리 생각해봅니다. 민원부서에서 열정적으로 일을 하는데 한계가 있어가지고 이런 좋은 제도가 있는데 이런 것을 담당 주무과장이 관심을 가지고 우리 구를 사랑하는 의미에서 정말 뼈아픈 고통을 감내해가면서도 이것은 꼭 개선해야되겠다, 이랬을 때 민원과에서도 중요하지만 이런 제도개선할 사항이 있다고 하면 솔직히 이것은 아픈 사람이 자꾸 아프다고 입을 열어야지 병을 고치는 방법이 여러 가지 나오는 것과 마찬가지로 개선하는 방향에 좋은 결과가 올 것같다 이겁니다. 왜냐하면, 구청장은 때에 따라서는 바쁘다 어쩌다 해가지고 무관심할 수도 있고, 요새 재개발과정에서도 이제 사업성이 없고 한계에 도달하니까 머리띠 두르고 구청에 쳐들어오고 난리가 나는 이런 상황이 발생합니다. 그러면 미리 제도가 잘못되었을때는 공무원 두뇌들이 집단적으로 이러한 문제를 풀 수 있는 방향을, 구의회도 예를 들면 팩스를 넣어준다든가 해서 공동적으로 제도개선할 수 있는 이런 작업이 필요하다 이겁니다. 왜그러냐하면 민원이 오면 무조건 민원을 받아들여가지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주무과에서 해결하려고 그러는데 잘 안되요. 그러면 민원심의위원제도가 있는데 이것을 상시적으로 열어야됩니다. 민원의 냄새를 맡아보게되면 이것은 주무과에서 해결할 민원도 있지만 상당히 두뇌를 필요로 하고, 관심, 또 민원인들을 보호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다방면의 아이템이 나옵니다. 그러면 이 프로젝트가 주무 담당관이 과연 생각했을 때 이 민원의 냄새를 맡아봤을때는 심의위원회를 구성해서 이것은 민원인으로부터 이렇게까지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일을 했다, 이렇게 되면 과연 꽹과리 치고 들어오고 구청장실앞에 드러눕고 이런 행태가 조금 적어지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랬을 때 이 보완제도 개선을 아주 공개를 해서 주무과에서만 알지 말고 우리 구의회에도 좀 보내고 해서 이것이 우리 성북구만의 공동적인 책임으로 해서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자는 차원에서 질의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민원감사담당관 강현구   네, 옳으신 말씀입니다.
고윤근위원   무조건 제가 말씀드리는 게 맞다고 하시지 말고 정성을 가지고 우리가 해야되기 때문에 제가 전자에 과장님의 정열과 공무원상으로는 정말 앞에 계시다고 그러는게 아니라 너무너무 잘알고있지 않습니까? 인정이 됐기 때문에 이번에 민원부서만큼은 강담당관이 빛을 낼 수 있는 역량을 보여줘야 된다 이거죠. 그런 차원에서 말씀한 것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민원감사담당관 강현구   저도 그렇게 의욕을 가지고 추진하고 있고요, 앞으로도 그런 방향으로 계속 노력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승로   네, 고윤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건영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윤건영위원   간단하게 몇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아까 홍성진위원님이 질의한 것에 대한 보충질의인데요, 도로라든지 교통, 공공시설물 같이 전문적 기술을 요하는 것에 대한 감사가 부실할 수밖에 없는 한계가 있지 않습니까? 즉 다시말해서, 기술직 전문능력을 가진 직원들이 감사담당관실에 한명밖에 없는 것 아닙니까?
○민원감사담당관 강현구   그렇습니다. 저희 자체적으로는.
윤건영위원   그래서 본위원이 제안을 드리는 것인데, 서구의 여러나라들이라든지 아니면 우리나라에서도 몇군데 시행하고있는 것으로 알고있는데 시민감사관제도라는 것을 혹시 들어보셨나요?
○민원감사담당관 강현구   네, 우리 시에도 있습니다.
윤건영위원   특히나 전문적 기술이 없는 경우에는 공무원들이 하는 감사는 이례적일 수밖에 없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그래서 일상적으로 예를 들어서 소방도로를 개설한다고 그러면 그 인근지역에 있는 주민들을 시민감사관으로 임명을 해서 시방서대로 제대로 하는지, 시멘트는 비율대로 제대로 넣고있는지 그런 것들을 일상적으로 감사를 하는 그런 제도라고 저는 알고있습니다. 아주 상당히 좋은 제도라고 알고있고 효과가 아주 뛰어난 것으로 알고있는데 우리 구에서는 그것을 도입할 의지가 있습니까?
○민원감사담당관 강현구   지금 이미 시행하고있는 것으로 알고있는데요.
윤건영위원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98, 99년도에 거의 되고있지 않는 것으로 알고있거든요. 제대로 되고있지 않다라는 얘기입니다. 실제로 시민감사관들을 통해서 들어온 정보라든지 감사적출된 내용이 있습니까? 한 건도 없을텐데요?
○민원감사담당관 강현구   저희 감사과로 들어온 것이 아니고요, 주관부서에서 민원인을, 구민을 위촉해가지고 운영하고있거든요.
윤건영위원   그런데 그분들이,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지금까지는 통상 사회단체라든지 통반장님들을 위촉했잖습니까?
○민원감사담당관 강현구   아무래도 우리 구행정에 참여하시는 분을 위촉하게 되죠. 관심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기 때문에.
윤건영위원   실제적으로 그러한 제도가 보다 광범위하게 돼야만, 시민들의 참여가 있을 때 제대로 감사가 이루어진다고 생각하고, 그부분은 내년도에 보다 활성화시킬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담당관께서 만들어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두 번째로는, 예전에 TV에선가 신문에서 봤을 때 만원을 돌려줍니다 라고 해서 한번 성북구에서 광고가 나간 적이 있는데 기억하십니까? 민원이 제시간에 처리되지 않으면 만원을 돌려준다고 한 적 있죠? 그래서 만원을 구청에 전시도 해놓고 TV에서 찍어가기도 하고 그랬던 적이 있습니다. 실제로 그 만원을 들고간 사람이 한사람이라도 있나요?
○민원감사담당관 강현구   아까 보고드렸던 두분이 있었습니다.
윤건영위원   그러면 그 제도가 지금도 운영되고 있나요?
○민원감사담당관 강현구   그렇습니다.
윤건영위원   그런데 제가 생각할 때 일회용쇼하는 것 아닌가요? TV나 신문에 한번 내기 위해서 하는 것이지, 그 뒤로는 제가 구청을 1주일에 한두번은 꼭 들락날락 하는데 어디 홍보돼있는지도 모르겠는데요, 그런 제도가 있다는 자체가.
○민원감사담당관 강현구   각 복도에, 여기 바로 나가시면 복도에 써있는데요,
윤건영위원   조그맣게 써있죠?
○민원감사담당관 강현구   꽤 크게 써있습니다. 저희들의 각오입니다.사실. 우리 공무원들이 실수를 않고 주민들한테 불편을 끼치지 않겠다는 그런 다짐이 더 무게가 있는거고요, 사실상 저희들이 잘못해가지고 민원인께 드리면 안받는 경우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민원과에 민원이 많이 오는데 당연히 우리 직원이 잘못했기 때문에 보상을 해드리려고 그러는데 내가 그 돈 받으려고 그러는게 아니라면서 대부분이 사양을 하셨고요, 지금 두건은 호적처리를 잘못하신 경우인데 본적지가 여기이기 때문에 오셨더라고요, 우리 구민이 아니고. 멀리서 오셨기 때문에 받아가셨고, 하여튼 본인들이 원하지 않는 경우가 더 많았었습니다.
윤건영위원   통상적으로 만원을 준다고 그러면 성북구 주민중에서 받아갈 사람은 열의 한명밖에 없다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러면 왜 이렇게 쓸데없는 것을 만들어가지고 쇼를 하는지 저는 좀 이해가 잘 안되고요, 실제로 주민들한테 혜택이 가고, 방금 과장님이 말씀하신 결의를 보인다는 것은 참 좋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주민들이 받아들일때는 그렇습니다. 실제로 변해야될 것은 변하지 않고 그러한 액션만 취한다고 해서 바뀌느냐라는 말들을 많이 합니다. 너무 외형적인 것만 신경을 쓰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잠깐 가볍게 지적을 한거고요.
  세 번째로는, 감사담당관실에 근무했던 직원들의 부서이동현황을 쭉 보면 98년도, 99년도 현황이 나와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성북구조례에 의하면 감사담당관실에서 2년 이상 근무한 사람들에 대해서는 자기 희망을 최대한 우선적으로 보장해주게 돼있습니다. 실제 98, 99년도에 다른 부서로 전출된 경우에 이사람들의 희망이 최대한 보장된 것인가요?
○민원감사담당관 강현구   다 보장됐다고는 말씀 못드리겠습니다마는 대부분 의견반영을 많이 했습니다. 부서형편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요.
윤건영위원   조례에 보면 제38조 특전에 감사공무원으로서 1년이상 근무한 자에 대해서는 평점에 있어서 우대를 한다고 그랬고, 감사공무원으로서 2년 이상 근무한 자가 전보될 경우에 구청장은 본인의 희망을 우선적으로 참작하여야 한다라고 되어있습니다. 조례에 분명히 나와있거든요. 실제로 감사담당관실에서 일을 한다는 것은 공무원들 스스로에게는 상당히 부담이 되는 자리임은 분명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랬을 때 감사담당관실에서 열심히 일한 분들에 대해서 최소한의 대우는 해줘야 되는게, 그리고 조례로도 분명히 나와있는 사항인데 그런 부분들이 좀 안지켜지고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평점에 있어서라든지 전출부서를 정할 때 그사람들의 희망이 최대한 반영되고 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민원감사담당관 강현구   많이 반영을 하고있습니다. 그리고 가점제도 하고있거든요. 아까 지적해주신 대로 감사과 근무하는 게 사실상 부담이 많이 됩니다.
윤건영위원   그런데 실제로 전출부서를 보니까 사람들이 그렇게 썩 가고싶어하는 부서로 갔다라고는 생각하지 않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민원감사담당관 강현구   요즘은 직원들도 격무부서라든지 그런 부서에 가야 승진을 한다는 그런 것이 많이 있습니다. 민선시대 돼가지고 청장님들이 인사방향을 그런 방향으로 하거든요. 옛날같으면 총무과나 감사과에 있으면 승진하고 그랬는데 지금은 어려운 부서에 가서 일을 해야 인정을 받고 승진도 실질적으로 많이 되고 그러기 때문에 직원들이 바뀌었습니다.
윤건영위원   다 쉬운 데로 갔는데. 하여튼 중요한 것은 이분들에 대해서 제가  평점을 보자는 것도 아니고 희망을 어떻게 확인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담당과장님으로서 최대한 감사담당관실에서 일을 하고있던 직원들에 대해서 최대한의 처우를 보장할 것을 약속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민원감사담당관 강현구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승로   윤건영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아까 민원처리부서에서 민원이 만족하지 않을 때 만원씩 주신다고 했죠? 두분 있었다고 그랬죠? 그러면 민원처리 부실에 따른 해당직원에 대한 추궁도 합니까?
○민원감사담당관 강현구   두분이 받아가셨는데 워낙 오래된 민원이었습니다. 호적이 60몇년도에 성명이 잘못돼가지고 직원조치는 못했습니다.
○위원장 이승로   꼭 해야된다는 것은 아니고, 향후에도 이런 민원이 야기됐을 때 그 직원에 대한 책임을 감사담당관이 하시냐고요.
○민원감사담당관 강현구   네, 책임 물을 분야가 있으면 책임을 묻습니다.
○위원장 이승로   네, 알겠습니다. 또 질의받겠습니다.
홍성진위원   질의는 아니지만 건의사항 하나 있습니다.
○위원장 이승로   홍성진위원님.
홍성진위원   업무가 맞을지는 모르겠는데 아까 보니까 동원예비군에 대해서 구청에서 지원하는 사항들이 있더라구요. 그 동원예비군 관리를 구청에서는 협조를 하시는 거죠? 병력동원에 대해서 구청에서 협조하는 사항이 어떠한 사항이 있습니까?
○민원감사담당관 강현구   영장전달은 동대본부에서 하고 있고, 그렇게 직접적으로 지원해주고 그런 사항은 없습니다.
홍성진위원   업무보고서에는 병력자원 관리 및 동원훈련 실시라고 되어 있더라구요. 이것은 그렇고요, 일반적으로 봤을 때 성북구 관내에 주소지를 둔 일반 예비군들이 동원예비군들 말고 소집점검을 받으러 교장에 입소를 했을 때 직장예비군들하고 처우에서 상당한 차별을 받고 있는 실정입니다. 예를 들어서 직장예비군들은 자기 소속 직장에서 도시락을 배달해 줌으로 인해서 중식을 제대로 하고 있는데 성북구에 지역을 둔 일반예비군들은 그런 것들이 불가하게 되어 있고 교장 안에 있는 배달 도시락 업체 1개 업소에서 무조건 먹어야 되기 때문에 밥으로 식사를 하고 싶은데도 줄을 서다가 밥이 떨어지면 옆에 가서 쌀국수를 사먹어야 되는 실정이고 직장 예비군들에 비해서 불만이 많을 것이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성북구청에서 본연의 업무는 아니라 하더라도 일반 예비군들이 교장에 입소해서 그 사람들이야 소속은 성북구로 해서 입소를 하기 때문에 혹시 처우에 대해서 문제점이 있다거나 개선할 사항이 있는지에 대해서 조사를 해 주셔서 개선을 해 주시면 상당히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민원감사담당관 강현구   알겠습니다. 220연대에서 관할하고 있는데 방위협의회도 있고 그러니까 저희들이 실태를 파악해서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승로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이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지금 우리 민원감사담당관실에 각 동별로 여러 민원들이 제기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민원의 성격에 따라서 상대성 있는 민원들도 상당히 있습니다. 그런데 민원을 제기한 분에게 상대성 있는 상대의 신분을 보호를 해주지 않고 귀뜸해 주는 경우가 더러 있어요. 이를테면 어느 누구한테 가서 합의를 해와라, 누구한테 승낙을 얻어와라든가 이러면 민원인들간에 민원인과 제기한 분과 아니면 그 해당자와 좋지 않은 감정들이 비일비재하거든요. 과거에는 이런 일들이 참 많았어요. 매번, 매년 행정사무감사때마다 이런 사항들이 지적되는 사항이지만 금년에도 역시 그런 사항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강현구 민원감사담당관께서 운영하시면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앞으로 어떻게 해보겠다는 각오를 들어보겠습니다.
○민원감사담당관 강현구   저희들이 그것 때문에 직접 저희들이 곤란한 경우도 있었습니다. 사실 진정 내신 분은 큰 마음 먹고 내신 것인데 물론 그것이 사회 부조리를 좀 막아보겠다는 분도 계시고 또 개인적인 것이 있어서 내신 분도 있는데 우리가 운영하면서 워낙 직원들이 많은 사람들이 관여를 하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불상사가 가끔 생기고 그런데 근본적으로 그런 것이 있으면 안됩니다. 우리도  공문 시행 할 때도 문구를 꼭 넣습니다. 민원인 비밀이, 신분이 노출되어서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하라는 문구를 꼭 저희들 공문에다 삽입을 해서 시행을 하고 그렇거든요. 그런 과정에서 우리 모든 직원들이 잘 지켜줘야 되는데 워낙 우리 가족들이 많다보니까 어떤 분이 말 한 말씀 잘못하게 되면 그것이 비화되고 그런 것이 있거든요. 앞으로도 교육할 때도 그렇고 공문시행할 때도 그렇고 기회닿을 때마다 그런 사항은 담당자가 숙지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승로   방금 말씀하신 내용대로 향후에는 그런 사례가 또 발생한다면 반드시 거기에 대한 책임을 지울 수 있도록 조치를 당부드리고 싶어요.
○민원감사담당관 강현구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승로   더 질의사항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민원감사담당관에 대하여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기획위원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강현구 민원감사담당관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11월29일 월요일은 오전 10시부터 본 자리에서 총무과와 경영기획과에 대한 감사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일정을 모두 마치고 민원감사담당관 소관에 대한 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12시50분 감사종료)


○출석위원(9인)
  고윤근    구재영    김동은    문경주
  박래승    윤건영    이승로    최계락
  홍성진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최석근
○출석공무원
  민원감사담당관강현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