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행정기획위원회 회의록
성북구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 기획경제국
일 시 : 2013년6월19일(수) 오전10시
장 소 : 행정기획위원회 회의실
○위원장 이인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행정기획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행정사무감사수감을 위하여 이 자리에 참석해주신 이춘섭 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행정기위원회 위원장 이인순위원입니다.
오늘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는 행정전반에 관한 실태를 점검하고, 파악하여 행정의 미비한 부분이나 잘못된 부분을 시정토록 함으로써 구민의 편익을 증진하고 효율적인 행정이 수행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따라서 증인으로 출석한 이춘섭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양심에 따라 솔직하고, 진솔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라며 본 감사가 완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 당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41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2013년도 성북구의회 행정기획위원회 소관 중 기획경제국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다음은 피감사부서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관계 공무원은 행정사무감사를 함에 있어서 증언을 할 때 허위증언을 하게 되면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 및 같은 법시행령 제43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고발 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이춘섭 국장님과 관계공무원은 자리에서 일어나 선서하여 주시기 바라며 선서가 끝난 후 선서문에 서명 날인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경제국장 이춘섭 선서!
본인은 성북구의회가 실시하는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행정기획위원회에서 증언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제41조제4항 및 제5항의 규정에 의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3년 6월19일 기획경제국장 이춘섭.
○위원장 이인순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이춘섭 국장님으로부터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경제국장 이춘섭 기획경제국장 이춘섭입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항상 지역주민의 복지향상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애쓰시는 이인순 행정기획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3년 주요업무추진 현황보고에 앞서 기획경제국 소속 과장님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그러면 배부해드린 자료를 중심으로 기획경제국 소관 주요업무 추진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일반 운영방향과 일반현황 각 부서 주요업무 현황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는 끝에 실음)
이상 보고 드린 바와 같이 현재까지 저희 기획경제국 모든 직원들은 건전재정운용과 사회적 경제 역랑강화 및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로 지역경제가 살아 숨쉬고, 사람이 희망인 도시 새로운 성북이 될 수 있도록 구정발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하였지만 다소 부족한 점은 남은 6개월 동안 정말 열심히 일하겠다는 다짐을 드리면서 기획경제국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인순 이춘섭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감사 진행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감사는 감사계획에 따라 실시하되 질의답변 방법은 일문일답식으로 하고, 답변내용 중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본 질의를 하신 위원님의 보충질의와 답변 후 다른 위원님들의 보충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감사를 실시하기 전에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기획경제국 소관 업무에 대한 관심사항이나 의문사항에 대해 자료 제출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전에 자료를 요청하셨습니다만 혹시 자료가 부족하거나 더 필요한 자료가 있으신 위원님들께서는 요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춘례위원님.
○김춘례위원 세액지표 통계조사 용역발주에 대한 추진현황, 향후 추진계획에 대해서 자료 좀 주시고요. 상공회의소 운영비하고, 사업목표 내용 좀 주시고요. 국공유지 매각자료 건수하고, 매각자료에는 금액 다 들어가겠죠. 부탁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인순 또 다른 위원님.
민병웅위원님 자료요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병웅위원 포괄비 자료를 요청했습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내용을 넣어서 주시고요. 그 다음에 구정기획팀이 따로 있지 않습니까? 거기 업무추진비도 좀 구체적으로 좀 주세요.
그 다음에 윤정배 계약직 공무원님, 지방계약직 공무원 채용계약서를 보니까 윤정배 씨의 담당업무 및 성과목표 별지로 포함돼 있다는데 자료가 없어서 그것도 좀 주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인순 다른 위원님, 자료요청 하실 위원님?
김원중위원님 자료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중위원 생활구정기획단에 업무추진비하고 여비가 지급이 돼있더라고요. 지급 근거가 어디 있는지 그 자료 좀 부탁하고요. 주민참여예산 위원을 2013년도 그분들 선정했나요?
○기획예산과장 이용식 아직 안했습니다.
○김원중위원 6월30일부로 완료되잖아요. 언제까지 선정하는 거예요?
○기획예산과장 이용식 6월 말까지 선정을..
○김원중위원 교육은 했어요?
○기획예산과장 이용식 선정이 돼서 되면
○김원중위원 되면 하실 거세요? 그럼 2013년도는 아직도 계획이 안됐네요?
그 다음에 각 부서 공히 민간위탁이 있죠. 민간위탁을 준 부분에 대해서 우리 조례에 보면 공증을 하도록 하게 돼 있어요. 협약 체결할 때 공증하게 돼 있는데 어떤 부서는 상위법에 의해서 공증을 안 해도 된다고 얘기를 하는데 그런 얘기는 참고로만 듣겠지만 일단 공증서를 전부다 갖고 오시고, 그 다음에 선정위원회가 회의 끝나면 회의록을 작성해서 홈페이지에 공개해야 되잖아요. 그 선정과정에 대한 선정위원회의 회의록 좀 부탁드리고, 처리결과에 대해서 그러니까 구청장은 민간위탁 사무의 처리결과에 대해서 1년에 한번 이상 감사를 해야 되죠. 이 감사한 내용들.
○기획예산과장 이용식 그것은 감사과에서 요구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전 부서에서 개별 위탁을 해 가지고
○김원중위원 그렇기 때문에 개별부서에다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각 부서마다 어차피 민간위탁을 했을 겁니다.
○기획예산과장 이용식 알겠습니다.
○김원중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인순 더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집행부 측에 한 20분 정도 시간을 드리면 자료가 준비되겠습니까?
○윤정자위원 마을만들기사업 추진에 대한 자료 일체하고요, 협동조합 설립지원 및 육성회에 대한 것 좀 부탁 합니다.
○위원장 이인순 더 이상 자료 요청 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그러면 원활하게 잘 진행할 수 있도록 집행부 쪽에서는 빠른 시간 내에 자료준비를 해 주시고, 약 20분 정도 정회를 해도 되겠죠?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자료요청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집행부 측의 자료 준비를 위해서 약 20분간 감사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약 20분간 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11시24분 감사계속)
○위원장 이인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실시를 선언합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구민의 대표자로서 구민의 기대에 부응하는 심도있는 행정사무감사가 될 수 있도록 감사에 임해주시고 집행부 공무원께서는 숨김과 보탬 없이 사실 그대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기획경제국 업무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질의와 집행부의 답변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병웅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병웅위원 민병웅위원입니다. 결산할 때 잠깐 말씀드렸던 것이지만 우리 기관공통경비 관련돼서 기획예산과에서 쓴 세입ㆍ세출 예산서 책자발간 관련해 가지고 두 번에 걸쳐 지출했지 않습니까? 이것에 대해서 일단 답변을 좀 해 주세요.
○기획예산과장 이용식 그날 민병웅위원님이 말씀하셔서 확인해 봤는데 2012년도 말에 당해연도 예산서를 예산집행 해야 되는데 예산잔액이 좀 부족했더라고요. 30만원 정도 부족해서 집행을 못하고 그 금액을 불용시키고 2013년도에 두 번을 집행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민병웅위원 불용을 시키고요? 다시 한 번 말씀해주세요.
○기획예산과장 이용식 2012년도에 계약을 했을 때 필요한 금액이 670만원 정도가 필요했었는데 남아있는 예산잔액이 630만원 정도가 되어가지고 그것을 그 해 집행을 못하고 그 다음년도 어차피 12월 달에 예산안이 통과되면 12월14일 정도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14일 정도의 여유가 있기 때문에 계약체결하는데 시간이 좀 부족한데 예산잔액이 사무관리비가 630만원 정도가 부족해가지고 630만원 정도는 불용을 시키고 그 다음해에 가서 2년치를 한 년도에 집행한 그런 사항이었습니다.
○민병웅위원 불용을 시키고?
○기획예산과장 이용식 예. 전년도 것을 전년도에 집행을 했어야 되는데 예산잔액이 부족해가지고, 계약을 하려면 전액이 다 확보가 되어있어야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잔액이 보니까 한 30만원 정도가 부족하더라고요.
○민병웅위원 30만원?
○기획예산과장 이용식 예. 그래서 그 해에 계약을 못하고 그 다음년도 예산으로 그것을 집행을 하고 그 다음년도 것은 포괄비에서 집행한 그런 사항입니다.
그리고 그때 당시에 예산이 부족한 게 성인지 예산서라든가 그런 것을 새로 발간을 했거든요. 그래서 당초 계획보다 부족했던 것이고 그런 사항이 발생한 겁니다.
○민병웅위원 처음에 예산이 30만원 부족해가지고 그것은 불용을 시키고 그 다음년도, 2013년도 예산 포괄비에서?
○기획예산과장 이용식 예, 포괄비에서 그리고 성인지 예산서나
○민병웅위원 아니, 그 성인지는 조금 이따 얘기하시고, 12월4일하고 12월13일 이렇게 지출하셨잖아요. 그렇죠?
○기획예산과장 이용식 그것은 사전에 예산안이라든가 사업설명서라든가 이런 것에 대한 것을 집행한 것이고 최종예산서는 의회에서 12월14일인가 예산이 통과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후에 집행을 해야 되는데 그때 잔액이 부족해서 그것을 집행을 못하고 그 다음년도에 가서 집행을 한 것이죠.
○민병웅위원 그 다음년도에 가서 집행한다? 아니, 지금 헷갈리는데, 그게 무슨 말인지 모르겠네요. 먼저 책자발간예산이 30만원이 부족해서 불용을 시켰고.
○기획예산과장 이용식 예. 그런데 12월 달에 그것으로 집행을 했어야 되는데 그러면 끝나는 것인데 집행을 못했다는 말이에요, 돈이 부족해서. 그러면 그 다음년도에 가서 집행을 해야 되는데 그 다음년도는 그 다음년도 예산서만 잡혀있으니까.
○민병웅위원 그러니까 연도를 넣죠. 2012년도, 2013년도 있는데 2012년도에서.
○기획예산과장 이용식 2013년도로 넘어가면 그 해에는 그 해 예산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 전년도 집행한 것이 없으니까 그것을
○민병웅위원 2012년도 포괄비에서 썼다, 이 얘기잖아요. 그렇죠?
○기획예산과장 이용식 예, 그렇죠.
○민병웅위원 2013년도 것을 쓴 것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아까 그렇게 얘기하시길래.
○기획예산과장 이용식 그런데 하여튼 전년도에 집행을 정상적으로 했어야 되는데 못해가지고.
○민병웅위원 한 번 못했고
○기획예산과장 이용식 예. 그리고 또 나머지 한 번은 우리가 성인지 예산서라든가 여러 가지로 해가지고 당초 예산보다 부족해가지고 포괄비에서 집행한 겁니다.
○민병웅위원 하나는 성인지 예산이다?
○기획예산과장 이용식 예. 성인지예산인가 제가 그때 당시에는 없어가지고 정확하게
○민병웅위원 아니, 확인 하셨다면서요?
○기획예산과장 이용식 큰 틀은 그렇습니다.
○민병웅위원 결론적으로는 30만원이 부족해서 그랬다는 얘기네요?
○기획예산과장 이용식 왜냐하면, 예산안이라든가 사업설명서를 먼저 하다보니까 최종적으로 마지막 남은 것을 가지고 예산서를 발행하거든요.
○민병웅위원 그러니까 결국은 여전히 포괄비에 관한 문제는 여전히 남아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말 그대로 탄력적으로 쓰시네요. 불용시키고 다시 포괄비 쓰고.
○기획예산과장 이용식 예산을 좀 제대로 집행을 못한 것은 저희들한테 문제가 좀 있었던 것이고.
○민병웅위원 그렇게 못하더라도 여전히 포괄비가 있으니까 거기에서 쓸 수 있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기획예산과장 이용식 포괄비는 어떻게 보면 어떤 예산의, 예비비는 다른 것이고.
○민병웅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포괄비 관련되어가지고 업무추진비에서 구청장과 함께 하는 통화자 워크숍 업무추진비, 이게 뭡니까? 구청장과 함께 하는 통화자 워크숍. 행정지원과에서 쓴 것 같은데 몇 가지만 물어볼게요.
○기획예산과장 이용식 그것은 행정지원과에서 직원들하고 구청장하고 인제에 가서 워크숍을 했거든요. 워크숍을 했을 때의 비용을 행정지원과에서 집행한 겁니다.
○민병웅위원 직원들하고 워크숍?
○기획예산과장 이용식 예, 비용.
○민병웅위원 그것도 포괄비에서 쓰신 것이죠? 그래서 자료를 요청했던 게 구청장과 함께 하는 통화자, 여기서 통화자가 무슨 말이죠? 통화자 워크숍, 저는 도저히 이해가 안 돼서 내가 자료를 부탁한 거예요.
○기획예산과장 이용식 글쎄요, 그것은 저도 행정지원과에 그 사업명을
○민병웅위원 아니, 통화자가 들어온 이유가 있을 것 아니에요?
○기획예산과장 이용식 “소통”, “화합”, ‘자’는 제가 잘 기억이 안 납니다.
○민병웅위원 아, 소통에 ‘통’자하고 화합에 ‘화’자하고, ‘자’자는 뭔지 모르겠지만.
○기획예산과장 이용식 예, 자기계발인지 혁신인지 그것까지는 제가 잘 기억이 안 납니다.
○민병웅위원 또 그 아래 업무추진비에 보면 구청장과 소통을 위한 워크숍추진업무추진비 이것은 뭡니까? 이것도 직원들하고?
○기획예산과장 이용식 그것은 직원들이 그 팀에서 사전 준비작업하는데 소요된 그런 워크숍을
○민병웅위원 일단 이 포괄비는 제가 매년 얘기를 하는 것인데 알다시피 너무나 탄력적으로 운용을 하시니까 그것을 좀 자제하는 차원에서 얘기 드리고, 조만간에 없어져야 될 부분인 것 같아요, 제가 봐도.
○기획예산과장 이용식 하여튼 의회에서 포괄비를 저희들한테 해준 그 뜻을 잘 알고 거기에 대해서 최대한 편성지침에 맞고 공정하게 집행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민병웅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인순 민병웅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춘례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춘례위원 김춘례위원입니다. 마을만들기 신청하는 것에서요. 집행부에서 예산이 지원되는 데가 중복지원 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사회적경제과장 곽병한 사회적경제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마을만들기지원센터에서 지원되는 사업은 일단 심사를 하는데요. 가능하면 중복지원 안되게끔 다른 부서에도 지원사항이 있는지 확인합니다. 확인을 해가지고 중복지원이 가능하면 안 되도록 심의할 때 하고 있습니다.
○김춘례위원 여기 자료에 보면 같은 사업이면 중복지원이 될 수 없다고 되어있어요. 그런데 지금 비둘기봉사회가 지금 마을만들기로 신청이 돼서 반찬 같은 것 하는 게 지원이 되어있는데 그 자료를 주시고요.
또 성북구에 마을만들기가 현재 엄청나게 진행이 많이 되고 있는데 지금 과장님이 보시기에 우리 성북구 마을만들기가 현 상황에서 잘 진행이 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사회적경제과장 곽병한 마을만들기 사업 자체의 목적이 주민간의 공동체를 회복하고 서로 알고 지내고, 삭막했던 아파트 주민들은 이웃도 모르고 이런 상황에서 좀 사람답게, 인간답게 살고 서로 소통하면서 살자, 그런 데에 목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공모하는 것도 주민들이 자체 제안해서, 저희들이 뭐 어떤 식으로 해라 하는 게 아니고 주민들이 제안사업을 저희들한테 신청해서 마을만들기 운영위에서 심사를 해서 주민들에 의해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다만 지금 현재에 일부 마을만들기 사업, 작년에 27건을 했고 금년에 정기공모에서 20건이 선정되어있는데 작년 같은 경우에 일부 사업에서는 재개발을 하자, 하지 말자 이런 측의 반목이 있어 가지고 약간 잡음이 난 것도 사실입니다. 그런데 당초 목적은 주민간의 화합이 더 목적인데 그런 게 일부 있었음을 시인하고요. 그렇지만 마을만들기 사업 자체가 주민들의 소통과 공동체회복, 살기 좋은 마을을 만드는데 일조를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김춘례위원 그래서 성북구의 마을만들기가 지속적인 사업으로 갈 겁니까? 아니면 1회용으로, 1년 단위로 끊어서 마을만들기를 끝내는 사업입니까?
○사회적경제과장 곽병한 작년 같은 경우에 사업을 추진한 게 27개 사업을 했는데 계승해서 계속 발전할 수 있는 것은 지속적으로 할 수도 있고 또 환경개선사업 같은 일부 당년에 끝낼 수 있는 사업은 단년에 끝내고 한마디로 말해서 계속적으로 한다, 또 단년으로 한다, 사업별로 차이가 있을 것 같습니다.
○김춘례위원 마을만들기에 마을활동가가 필요해서 대표로 해서 신청을 해서 지금 지원을 받아가지고 마을만들기를 만드는데, 사실 활동가는 우리 말로 좀 오지랖이 넓고 그 지역을 대표해서 그 지역주민들을 잘 이끌어갈 수 있는 그런 활동가가 마을만들기를 잘 이끌어가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데 구체적으로 들어가면 동선동 예술마을이라는 마을만들기는 본위원이 다 다니고 조사를 해본 결과 실체가 없어졌어요. 그 예산은 여기서 보면 지금 그 활동가가 집행한 것은 주민협의체에서 집행한 360만원이고 구에서, 우리 집행부에서 집행한 금액이 너무 많고 그 금액자체도 실체가, 그 마을만들기 사업을 한 실체가 지금 현재 없습니다.
그 실체가 없는 것에 대해서 과장님이 앞으로 그것을 어떻게 처리해나가실 것인지, 또 마을만들기를 하면서 게시판이나 플라워박스나 이런 것을 수주를 줄 때도 장수마을 동네목수한테 준 것으로 제가 아는데, 그분이 마을만들기 운영위원인가 심사위원인가로 되어있죠?
○사회적경제과장 곽병한 예, 맞습니다.
○위원장 이인순 심의위원으로 들어가 있어요.
○김춘례위원 어떻게 그런 분한테 사업을 줄 수 있어요? 이것은 그냥 일반 구민이 봤을 때 세상말로 짜고 치는 고스톱이라고 이런 말 많이들 하시죠? 나쁜 말들? 그것과 마찬가지로 오해받을 소지가 아주 다분하게 있다고 봅니다.
○사회적경제과장 곽병한 작년에 마을만들기사업은 시설비하고 민간위탁금으로 편성이 됐습니다. 금년에는 100% 민간위탁금으로 편성돼 있었는데, 시설비는 민간한테 줄 수 없어가지고 저희 구청에서 직접 집행을 했고요. 공동체복원사업에 대한 것은 민간위탁금으로 해서 민간한테 줘서 사업을 집행하고 정산을 받았는데요. 저희들이 작년에 위원님들이 도와주셔가지고 사회적경제제품 우선구매 촉진하는 조례를 제정을 했는데 저희 구에서 집행하는 것은 가능하면 사회적경제기업 쪽으로 사실은 많이 주고 있습니다. 특별한 이유가 없으면. 그래서 동네목수
○김춘례위원 과장님, 사회적기업이라고 해도요. 그 사람은 심사위원이에요. 어떻게 심사위원한테 그런 사업을 줍니까?
○김춘례위원 그리고 본위원이 지금 보시다시피 사진을 다 찍고 다니는데, 계속 제가 2개월 동안 이 실체를 조사를 하고 다니면 구청 집행부에서는 도대체 여기에 대한 안을 한 번도 내지 않았어요.
그리고 주민간의 갈등이 무엇이냐, 이 대표는 지금 삼선동으로 이사갔다 소리만 듣고. 대표를 만나 보셨어요?
○사회적경제과장 곽병한 예, 만났습니다.
○김춘례위원 그리고 화분이, 정말로 이런 식으로 하시면 안 됩니다. 화분현황도 지금 개수가 맞지가 않는데 제가 조사한 결과는 큰 화분이 30개, 작은 화분이 20개 해서 제가 사진으로 다 찍어가지고 자료를 가져왔는데 지금 동네목수 창고에 80개가 보관되어있다고 저한테 보고자료에는 주셨어요. 주셨는데 거기서도 10개가 차이가 나고. 이렇게 행부에서 물론 마을만들기 잘 해야죠. 정책사업으로도 볼 수 있고 또 이웃과 이웃 간에 아까 얘기대로 서로 소통도 할 수 있고 그런 사업을 하는 과정에서 이런 문제점이 발견이 되면, 본위원이 올 겨울서부터 이것에 대해서 계속 주장을 했어요. 그런데 말이 말 같지 않아요? 그런데 한번이라도 저한테 이것을 어떻게 개선을 하겠다고, 어떻게 어떻게 하겠다고 제안한 적 한 번도 없습니다.
그리고 며칠 전에 동선동 주민센터에서 화분을 달라고 연락이 왔어요. 그렇게 연락이 왔다고 저한테 얘기를 해서 “못 줍니다. 행정사무감사 끝나기 전에는 손대지 마십시오.” 제가 분명히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그 실체가 없으면 안 됩니다. 그 총금액 2,150만원 정도인데 2,000만원이면요. 작은 돈 아닙니다. 그것을 1년에 집행을 해 가지고 실체도 하나도 없이 나무화분 한 70~80개 동네입구에다 몇 개 깔아놓고 그것을 사업이라고, 마을만들기사업이라고 합니까? 그것은 정말 있을 수 없습니다. 있을 수 없고요. 제가 협의체 주민들 다 만나봤어요. 그래서 내가 협의체 주민들한테 그랬어요. “주민들이 협의체를 해서 마을만들기를 반대하는 게 아니고 주민의 세금 2,000만원, 이 2,000만원이 어떻게 잘 쓰여졌느냐, 제가 이것을 조사하러 나왔습니다.” 그랬더니 그분들도 같이 호응을 해주고 목수가 한 분 계시는데 박스 하나에 얼마 들어간다는 것까지도 정보를 다 주셨어요. 여기 보시다시피 게시판이 현재도, 저는 화가 나는 게 뭐냐면, 게시판이 뿌리 채로 뽑혀가지고 전봇대에 기대있어요. 제가 2개월 전에 이 사진을 찍어서 문제제기를 했어요. 그랬다면 민원을 제기했다고 하면 민원인과 협의체 사람들과 집행부에서 협의를 해서 이것을 어떻게 다시 제자리에 세우든지 치우든지 처리를 하셔야 되는데 오늘까지도 지금 여기에 대해서 말 한마디 없어요.
그래서 제가 그 민원인 찾아갔어요. 협의체 주민들한테 어차피 이것 만들어진 것, 전봇대에다, 길가에다가 이렇게 방치해놓으면 주민들이 보기에 어떻게 생각하겠느냐, 양해를 해 주시고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 하니까 자기네는 그 자리에 세워주기를 원한다, 그래서 제가 민원인을 찾아갔어요. 민원인한테 이러이러하니까 이것을 일단 세우고 다음 대책을 하자. 제가 집행부입니까? 이것은 정말 제가 화가 나요, 화가나. 물론 과장님이 마을만들기와 협동조합, 일이 많다는 것, 우리 위원님들 다 알고 동감하는 일이에요. 하지만 우리 구민세금을 이런 식으로, 저는 2,000만원이 넘으면 저한테 아주 어마어마한 금액인데 이렇게 해서 마을만들기를 한 실체가 없어졌다는 것은.
그리고 이 사진도 보면 몇 군데 화분을 자기네 집 앞에 놓는 것이 좋다고 해요. 좋다고 해서 제가 설명을 했어요. 이런 식으로 주민들 입장을 바꿔서 생각을 해봐라, 이렇게 집행이 되면 이것 안 되지 않느냐고 했더니 그분들도 그것은 잘못됐고 자기들은 실질적으로 모르고 모이라 해서 모이는 죄밖에 없었다, 이런 얘기들 하고 그러는데 사실은 이것 관리를 집행부에서 하는 것 아니에요?
○사회적경제과장 곽병한 물론 저희들이 관리를 잘못한 점은 인정하고요. 그 대신 거기는 지금 재개발을 하자는 측과 재개발을 반대하는 측이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습니다.
○김춘례위원 아니, 그것은 지금 여기에 보면 제안서에도 들어있어요. 재개발 그것에 대해서. 그래서 저도 거기에 재개발하는 데와 안 하는 데와. 그런데 왜 이것 허가해 줬습니까? 그것 각오 안 하셨어요? 지금 제안서에도 여기에 보면 그런 것 다 여기 써놨어요. 동선3구역 재개발에 대해서 취소되었지만 제약이 묶여있는 상황, 그런 사연을 다 적어놨어요. 그것을 알고 있으면서도 그리고 특히 마을만들기에 대해서 여기가 예산이 어느 곳보다 많이 지원이 된 곳이에요. 사전에 이런 것을 모르고 했다면, 정보가 부족해서 했다면 이해가 가는데 사전에 여기에 보면 사업계획서에 다 들어있어요, 그런 문제점에 대해서. 그리고 재개발예정지, 그렇게 복잡한 곳 사실은 집행부 그런 데 피해가는 곳 아니에요? 골 아프니까. 그런데 어떻게 이런 데에다가.
○사회적경제과장 곽병한 오히려 저희들 입장에서는 그럴수록 좀 더 주민들하고 소통하고 화합하는 차원이 되지 않을까, 그런 계기가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했습니다.
○김춘례위원 그렇다면 책임지고 하셨어야죠. 이런 것을 다 알고 하셨다면 이렇게까지 실체가 없어질 정도로 놔두시면 안 되죠. 물론 담당 밑에 팀장님들이고 먼저 하신 분들이 발령이 나고 바뀌어서 과장님이 이 자리에서 전적으로 책임을 지고 답변을 하시는데 그것 모르는 것 아니에요. 모르는 것은 아니지만 정말 마을만들기가 이런 식으로 가면 안 돼요. 그래서 앞으로는 어떻게 하실 건가요? 여기서 분명하게 좀 말씀하시고, 그리고 80개 화분이 창고 안에, 제가 동네목수 창고에까지 올라가서 사진을 다 찍었어요. 그런데 개수는 세지 못했는데 여기 자료에 보면 80개라고 되어있는데 지금 현재 주민한테 배부한 것 같고 거기 30개하고 개수가 안 맞아요. 저한테 자료에 준 것은 140개인데 현재 거기 것하고 합이 한 130개예요. 그 자료도 안 맞고, 화가 너무 나는 것은요. 2개월이라는 유예기간을 드렸어요. 2개월이 뭐야, 지금 6월이니까 제가 2월서부터 했어요. 이것에 대해서 자료를 수집하고 직원들 나와서 같이 사진 찍고 이렇게 다니면 그러면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도 지금쯤은, 행정사무감사 즈음해서는 그게 나와가지고 답변을, 정말 위원님들이고 저도 이해할 수 있는 답변이 나와야 된다고 봐요. 죄송하다, 잘못했다, 이것으로는 답변이. 그리고 집행부에서 성북구청에서 집행했는데 환수조치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사회적경제과장 곽병한 이미 집행된 것은 환수가 조금 힘들고요. 지금 플라워박스가 80개가 현장에 남아있는데 그것은 사업계획을 변경해서 다른 지역에 필요하다면 그쪽으로 배정을 해서, 위원님들이 허락해주시면 그런 식으로 배정해서 활용할까 하는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김춘례위원 2012년 정산서 받고 마지막으로 한 사업인데 지금은 2013년 6월이에요. 6월인데도 그런 식으로 무책임하게 행정을 하고 집행을 하시면 되겠습니까?
○사회적경제과장 곽병한 이 사업에 대해서는 협의체하고 주민들하고 다시 계속 만나고는 있지만 원만하게 협의가 안 됩니다. 게시판 같은 것도 협의를 더 해서 제대로 세우든지 정말 없애든지 결정을 할 것이고요. 그럴 때도 위원님들한테 상의를 드리고 해서 추진하겠습니다.
○김춘례위원 아니, 왜 못하셨어요? 4개월이라는 시간을 드렸는데.
○사회적경제과장 곽병한 서로 합의가 안 됩니다. 양측이 너무 첨예하게 대립해가지고.
○김춘례위원 아니, 어떻게요? 제가 양측 만나봤는데 어떻게 첨예하게 대립이 되는 겁니까?
○사회적경제과장 곽병한 민원인이 게시판을 철거를 해 달라, 그 다음에 추진반대 측에서는 시건장치를 해 가지고 전봇대에다가 묶어놔 버렸어요. 그래서 철거를 못했습니다.
○김춘례위원 공권력 가진 집행부가, 저는 잘 이해가 안 가요. 그러면 모든 민원인이 그런 식으로 하면 이 성북구청이 그런 식으로 다 무너질 겁니까? 뭔가 기준을 세워 가지고 정확하게 해야죠. 주민들은 자기네가 저한테는 그 자리에 세워달라는데 제가 봤을 때 그 자리에 세워도 별 필요는 없을 것 같고 민원인한테 제가 얘기를 했어요. 무엇때문에 이것을 반대를 하느냐, 그랬더니 자기는 재개발하는 것에 대한 반대를 이상하게 해가지고 거기다가 광고를 써 붙여가지고 그 문을 자물통으로 해서 문을 잠궈놔 가지고 이상하게 광고를 해가지고 잠궈놨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런 것을 협의를 보셔야죠. 그 이유에 대해서 알아가지고. 앞으로 해주되, 앞으로 이런 괴문서나 유인물이 나붙으면 그때는 철거해서 가겠다, 협의체하고 약속을 받아내든지, 그렇게 해서 협의를 봐가지고 해결을 해야 되잖아요.
그리고 재개발측도 아직 하나도 된 게 없는데 주민협의체에서 한 것을 무조건 철거하라고 한다고 어느 한 사람 이야기를 듣고 와서 그렇게 철거를 하십니까?
○사회적경제과장 곽병한 이 사안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계속 원만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과 협조해서 처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춘례위원 환수하는 것으로 하세요. 이 돈 어디서 누가 어떻게 할 겁니까? 환수조치하는 것으로 하세요.
○기획경제국장 이춘섭 담당국장이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하여튼 다시 조사를 해서 제가 받아봐가지고 근거가 있다면 환수조치하고 그렇지 않으면 어떤 방법으로든 조사를 해서 어떤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담당과장이 환수하겠다, 안 하겠다는 조사를 좀 더 해보고 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춘례위원 국장님, 조사 더 이상 얼마나 합니까? 본위원이 4개월 동안 정말 화가 날 정도로 이렇게 했는데 집행부가 무관심하게 그렇게 하시면 되겠냐고요?
○기획경제국장 이춘섭 제가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조치를 한번 취해보겠습니다.
○김춘례위원 잘못하신 거죠?
○기획경제국장 이춘섭 예, 위원님 말씀이 다 진실이라면 잘못된 겁니다.
○김춘례위원 그럼 제가 여기 행감장에서 거짓말 합니까?
○기획경제국장 이춘섭 하여튼 저희 직원들 통해서 조사를 받아보고 한번 할 수 있는 범위 내까지는 최선을 다해 해보겠습니다.
○김춘례위원 환수조치 반드시 하십시오. 환수조치 안 하면 제가 구정질의 1대1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인순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이 분이 마을기업 처음 추진하실 때 얼마나 의욕적으로 추진하셨어요? 첫 단추 잘못 끼셨어요. 그렇게 첨예하게 대립돼 있는 곳에다가 마을기업을 설치하신 것부터 잘못됐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똑같이 김춘례위원님하고 동감입니다.
마을기업에 대해서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은 더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윤정자위원님 마을기업에 대해서 보충질의.
○윤정자위원 보충질문은 아니고요. 질의를 좀 해보겠습니다.
마을기업을 안행부 기본계획이나 가이드라인에 보면 마을기업 사업추진 관리카드 작성 및 월 1회 이상 현장점검을 하게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매월 현장점검을 하고 계신가요?
○사회적경제과장 곽병한 예, 하고 있습니다.
○윤정자위원 그것에 대한 자료를 좀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그 뒤에 보면 마을기업을 운영하는데 제외대상 단체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이디어 차원의 아이템으로 사업성이 없는 사업계획, 또 순수봉사단체로써 향후 수익구조창출을 통한 자립기반 조성이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는 단체, 구성원의 합의로 공동체를 구성한 것이 아니라 사업을 주도하는 1인에 의한 사업계획을 신청하여 실질적인 공동체로써의 기능이 취약한 단체, 이런 내용들이 나열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성북구에서 마을 기업을 운영하고 체계적으로 잘 되어가고 있는 곳이 몇 군데인가요?
○사회적경제과장 곽병한 사회적경제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동네의 국수 같은 경우는 지금 잘 하고 있는 걸로 판단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주식회사 키득키득은 사업성도 약하고 그래서 금년에 2년차 연장 신청하는데 서울시에서 배제됐습니다.
○윤정자위원 배제됐다고요?
○사회적경제과장 곽병한 금년에 심사에서 배제 돼 가지고 연장 심사에서 배제 됐고요. 그 다음에 동네목수는 마을기업에서 사회적기업으로 바뀌었고요. 혁신형 사회적기업으로 바뀌었습니다.
○윤정자위원 그러면 실질적으로 운영을 하는 곳이 2군데네요?
○사회적경제과장 곽병한 지금 현재의 금년까지 동네목수, 동네국수, 키득키득 그 다음에 서울형마을기업이라고 해 가지고 1억 보조금 받는 게 있습니다. 공단지원금. 그게 성북 어린이돌봄 협동조합이라고 금년에 하나 선정됐습니다.
○윤정자위원 위치가 어디에 있죠?
○사회적경제과장 곽병한 종암동에 있습니다. 1억 보조를 받는데 그건 5년 후에 다시 반납해야 되는 공단지원금 입니다.
○윤정자위원 그러면 이건 매칭 사업인가요?
○사회적경제과장 곽병한 매칭이 아니고
○윤정자위원 시비인가요? 전액?
○사회적경제과장 곽병한 네. 전액 시비입니다.
○윤정자위원 그렇다면 지금 동네목수가 사회적 기업으로 전환을 하게 되는데요. 지금 대표를 맡고 계시는 분이 동네목수이신가요?
○사회적경제과장 곽병한 장수마을에 거주하시는 분이 실제 목수를 하시는 분이 거기 계시고요.
○윤정자위원 그분이 위원으로 계시고, 그러면 동네목수를 하는 대표 되시는 분은 목수가 아니시다?
○사회적경제과장 곽병한 동네목수라는 게 말 그대로 목수라서 동네목수가 아니고 상호 주식회사 동네목수로 등록이 되어있습니다.
○윤정자위원 대표를 하게 되면 모르는 상태에서는 그거 자체를 운영하기가 쉽지 않을 거라고 보아지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회적경제과장 곽병한 실질적으로 목수 일을 하는 데에는 조금 부족함이 있겠지만 집수리할 때 물건을 하거나 이런 부분에서는 꼭 대패질을 하고 못을 박아야지, 사업 자체가 그것만 아니고, 동네 공동체 형성도 있고, 주민들 간에 골목통신이나 이런 것도 주도를 하려면 동네목수라고 해서 목수를 해야지만 된다.
○윤정자위원 그런 규정은 없다 이런 거죠? .
○사회적경제과장 곽병한 네.
○윤정자위원 그러면 목수가 아니어도 사회적으로 활동을 많이 할 수 있는 부분이면 이걸 이끌어 가는데 문제점이 없다. 이런 말씀이시죠?
○사회적경제과장 곽병한 그런 의미로 제가 말씀드린 건 아니고요. 동네 목수라는 게 동네목수라고 상호를 쓰면 동네목수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거기서 하는 주 사업이 장수마을 집수리 사업이다 보니까 목수 일을 하는 사람이 하는 게 훨씬 더 효율적이긴 효율적인 것 같습니다.
○윤정자위원 사회적인 전반에 있어서 다방면으로 능력을 가지고 계시면 좋겠죠. 그러나 동네목수를 하는데 있어서 대표성을 가지고 계신 분이라면 그쪽 분야에 전문지식을 갖고 있다면 훨씬 더 나은 발전적인 상황이라고 보아집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참고가 됐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동네국수, 목수, 키득키득 맘 3개를 지금 확실하게 운영을 하고 계신다고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지금 마을기업에 자체 수익금에 대한 것은 얼마정도 되죠?
○사회적경제과장 곽병한 동네국수는 매출액이 작년 12월 말 기준으로 9,000만원이고요. 그리고 동네목수는 1억 6,500만원. 키득키득은 230만원으로 나왔습니다.
○윤정자위원 그러면 그 자체 내에서 동네국수하고, 목수는 운영을 잘 해 나간다고 판단을 하시는 거죠?
○사회적경제과장 곽병한 네. 그렇습니다.
○윤정자위원 그리고 키득키득 맘은 운영이 좀 어려워서 이번에 사업성이 취약해서 배제됐다.
○사회적경제과장 곽병한 당초에 사업계획서에는 사업성이 있었는데 실질적으로 운영을 제대로 못해 가지고 작년에 매출액도 별로 나타나지 않고 그래도 금년에 또 본인들이 연장신청을 했습니다. 했는데 서울시 심사에서 연장 배제해 가지고 탈락됐습니다.
○윤정자위원 그런데 키득키득 맘은 시작 단계부터 많이 시끄러웠던 단체라고 보아졌어요. 그래서 자기네들 주도권싸움으로 진행이 되기도 해서 문제점이 많이 발생했던 곳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작년 9월에 자료를 보면, 장소를 이전하게 됐더라고요. 장소를 이전하게 된 특별한 사유가 있나요?
○사회적경제과장 곽병한 그거까지는 잘 모르겠지만 원래 두 분이 공동 대표로 있었는데
○윤정자위원 잘 모른다고 대답하시면 안 되는데.
○사회적경제과장 곽병한 아마 공동대표가 한분이 사업을 포기하고 한사람한테로 아마 사업이 넘어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부분에서 자부담 가지고 사업장을 임대를 했는데 일부 자부담 부분이 서로 안 맞아가지고 옮기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윤정자위원 그러면 길음동으로 가게 된 것은 자료에 보면 작년 9월로 이관을 하게 됐는데 그럼 거기에 임대료는 지금 대표가 책임지고 있나요?
○사회적경제과장 곽병한 그건 서류를 한번 봐야겠는데요.
○윤정자위원 과장님, 아까 제가 맨 처음 서두에 말씀드렸어요. 매월 현장 점검을 하고 계시냐고요. 그런데 현장점검을 하고 계신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사회적경제과장 곽병한 현장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윤정자위원 아니, 현장 점검을 하고 계시는데 모르겠다는 답변은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매월 점검을 해서 보고를 받으시는데 그걸 어떻게 모르고 계실 수가 있어요. 마을 기업을 제대로 좀 잘해보자고 해서 꼽힌 곳이 세 곳이어서 그 중에 한곳입니다. 그중에 한곳인데 작년에도 제가 지적사항으로 말씀을 드렸고요. 이거에 대해서 문제점이 많아서 관리감독을 좀 잘해주십사, 라고 부탁의 말씀을 드리기도 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1년이 훨씬 더 경과가 된 상황에서도 아까 말씀대로라면 매달 점검을 하시는데 이거에 대한 진행 과정이나 현황들을 모르고 계시면 안 되지 않겠느냐 라는 생각이 듭니다.
○기획경제국장 이춘섭 위원님 죄송합니다만 그 부분은 담당과장이 중식시간에 담당자하고 협의해서 답변을 보충해서 설명 드리는 걸로.
○윤정자위원 많이 힘드시죠?
○기획경제국장 이춘섭 본인은 모르고 있는데 실무자는 알지도 모르겠습니다. 그것을 습득을 하신 다음에 답변하는 걸로 하죠.
○윤정자위원 그리고 통장관리 부분에도 보조금, 자부담, 수익금 통장 이렇게 세 개로 별도로 관리를 하고 계시죠?
○사회적경제과장 곽병한 네. 그렇습니다.
○윤정자위원 그 부분에 관리를 하고 계실 때 마을 공동체 활성화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최소한 최저생계비도 미치지 못하는 금액에 대한 생각은 해보셨나요? 그거에 대한 확인을 좀 해주십시오.
○사회적경제과장 곽병한 종사자들에 대해서?
○윤정자위원 네.
○사회적경제과장 곽병한 종사자들이 근로 시간이 1주일에 48시간 이런 게 아니고 실질적으로 파트타임으로 하기 때문에 그리고 아마 30도 주기도 하고. 그런 것 같은데 파트타임으로 하기 때문에 최저생계비 시간급까지는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윤정자위원 마을기업을 운영하게 된 데는 공동체 활성화도 필요하지만 일자리 창출이 필요해서 이걸 시작을 하게 된 사업입니다.
○사회적경제과장 곽병한 네. 맞습니다.
○윤정자위원 그렇다면 일자리를 우리 주민들이 갖고 갈 때 최소한의 생계비 정도는 유지가 돼야 되지 않겠느냐, 이왕이면. 그런 생각이 들고요. 거기에 대한 것을 일단 일을 진행하면 저희들이 마무리를 잘해야 그래도 마을 기업을 활성화 시켜서 우리들이 잘 진행하고 있다는 부분들에 대한 홍보도 할 수 있고, 또 이렇게 해서 일자리가 창출이 되어서, 일자리를 얻고 가는 사람들에 대한 생계를 위해서, 일자리를 얻고자 하는 사람들의 필요성에 대해서 많이 홍보가 될 것 같다는 생각도 듭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참고하셔서, 작년에도 말씀을 드렸었는데 올해에도 계속 별로 개선되는 부분이 없는 것 같아서 좀 안타깝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인순 윤정자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마을기업에 대해서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시급계산을 하고 있나요?
○사회적경제과장 곽병한 시급으로 준다, 월급으로 준다, 그게 아니고요. 마을 기업에서 고용하는 사람에 대해서 개인과 개인 간에 얼마 줄 테니까 와서 뭘 해 달라, 이런 식으로 고용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위원장 이인순 고용 조건은 우리 구에서 관여하는 것이 아니라 거기서 같이 협의에 의해서 이렇게 이루어지는 건가요?
○사회적경제과장 곽병한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인순 그리고 마을기업에서 지금 국수 사업만 지금 활발하게 진행이 되고 있는 것 같은데 아까 말씀하신 것들은 서울형 돌봄 협동조합 이 부분은 가정복지소관으로 들어가나요? 아니면 어디로 들어가나요?
○사회적경제과장 곽병한 협동조합 형식의 마을 기업인데 서울형 마을기업이라고 해서 거기는 단지 공간지원만 해주고 다른 일반지원은 없습니다. 협동조합 방식을 해서 종암동에서 신청을 해서 서울시에서 선정이 돼 가지고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위원장 이인순 그 관리가 가정복지 소관으로 가요? 관리를 할 거 아니에요? 서울시의 직접관리를 받나요? 아니면 우리 구에서 하나요?
○사회적경제과장 곽병한 지원금 1억, 공단지원금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관리를 하고요. 기타 돌봄 쪽 사업에 대해서는 혹시 규제나 도움 받을 거 있으면 가정복지과 쪽에서 합니다.
○위원장 이인순 그러면 운영비는 전혀 지원이 안 되고
○사회적경제과장 곽병한 지금 현재는 운영비가 지원이 안 됩니다. 설립하고 한 2년인가 경과가 돼야 운영비가 나온다고 가정복지과 얘기를 들었습니다.
○위원장 이인순 그러면 공간 제공 받는 건 서울시에서 서울형으로 지원을 받았고 운영비에 대해서는 똑같은 방과후 돌봄센터 시스템으로 지원체계가 돌아가나 보죠?
○사회적경제과장 곽병한 운영비에 대해서는 아이를 맡기는 학부모가 일부 내 가지고 지출을..
○위원장 이인순 아니, 교육비로 운영을 하는데 방과후 같은 경우에 우리 구비도 지원이 들어가잖아요. 그런데 그런 부분이 전혀 안 들어가고, 2년인가 1년 후에 지원이 들어간다는 말씀이시잖아요. 그러니까 똑같은 그 시스템은 들어가고, 설립은 서울형 방과후 돌봄센터로 설립이 되는 거고?
○사회적경제과장 곽병한 예.
○위원장 이인순 알겠습니다.
○민병웅위원 보충 질문 좀 하겠습니다. 동네목수가 마을기업에서 사회적 기업으로 전환됐다고 했죠? 그 이유가 뭡니까?
○사회적경제과장 곽병한 마을기업은 당해 연도에, 현재는 안전행정부 마을기업 당해 연도에 5천만원 사업비를 지원받고, 1회에 한해서 연장이 가능합니다. 2년차에는 3천만원. 그런데 동네목수 같은 경우는 2년차가 됐어요. 그렇기 때문에 더 이상 마을기업은 연장이 안 됩니다. 그래서 본인들이 서울형 사회적 기업을 신청해서 서울시에서 사회적 기업으로 선정이 된 겁니다.
○민병웅위원 결국 사회적 기업에서 지원을 받기 위해서 하는 거죠?
○사회적경제과장 곽병한 지금 사회적 기업 쪽에서는 동네목수 같은 경우에는 좀 지원 받았죠. 3천만원인가 지원받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민병웅위원 그러면 이 마을기업이나 사회적 기업도 처음에 우리가 지원해주는 게 자생력을 갖추기 위해서 처음에 보조형식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분들은 자생력을 갖추지 않고 옮겨 다니면서 이렇게 지원 받으면..
○사회적경제과장 곽병한 실질적으로 마을기업 자체가 부처형 사회적 기업에 속합니다. 왜냐하면 옛날에 정부에서 일자리 창출 많이 하라고 하니까 각 사회적 기업은 고용노동부 소관으로 해서 하고 있고, 또 옛날에 행정안전부 그 쪽에서는 마을 기업에서 일자리 창출한다고 해 가지고 각 부처별로 일자리를 만들다 보니까 그런 유사한 사회적 기업도 마을기업도 부처형 사회적 기업에 속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민병웅위원 부처형 사회적 기업이라고요?
○사회적경제과장 곽병한 각 부처별로 이렇게 사회적 기업.
○민병웅위원 부처별로 이것을 지원하면 여기는 이거고, 또 이쪽 부처에서는 이거 지원하면 이거다. 이거죠. 그러니까 결론은 위에서 지원하는 건데 우리가 지역에서 원하는 것은 말 그대로 마을기업이든 사회적 기업이든 처음에 지원해줘서 그게 자생적으로 커 나가길 원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게 우리 성북구에서 바라는 그런 마을기업 상이나 사회적 기업 상일 겁니다. 그런데 지금 어떻게 보면 그 취지가 다르게 계속해서 지원 받기 위해서 이렇게 옮겨 다니는 것 같아 보이는데.
○사회적경제과장 곽병한 꼭 지원받기 위해서 옮겨 다니는 것보다도 서울시에서도 마을기업이 사회적 기업으로 전환하는 것을 많이 도와주라고 .
○민병웅위원 이유는 뭔가요?
○사회적경제과장 곽병한 이유는 뭐냐 하면, 지속적으로 어느 정도 성장이 된 마을기업은 사회적기업화 해서 동네 지역 일을 좀 많이 하고 일자리 창출도 많이 시켜라. 이런 취지로 사회적 기업화 시키고 있습니다.
○민병웅위원 그러면 마을 기업자체를 더 늘려 가지고 연한을 더 늘려서 하든가 거기서 평가를 해서 해야지 마을기업에서도 평가하고, 또 사회적 기업에서도 평가하고.
○사회적경제과장 곽병한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사회적 기업은 고용노동부고, 마을 기업은
○민병웅위원 그거야 위에서 지원이 그렇고 여기서 볼 때는 부처형이 아니라 성북구에서 볼 때는 똑같은 실체 아닙니까? 그리고 사회적경제과장님께서 가져야 될 마인드가 있어야 될 것 같은데 부처형 기업 이런 식으로 판단하면 그것에 대해서 옮겨 다니든 지원받기 위해서 가더라도 전혀 문제 삼지 않거나 아니면 개의치 않는다는 것이기 때문에 마을기업은 어떻다, 그 취지를 정확히 새겨야 될 것 같고. 사회적기업도 새겨야 될 거고, 본래 취지는 자생을 하게 해서 일자리 창출하는 거잖아요. 본래 목적 취지와 맞는 어떤 마인드를 가지고 계셔야 되는 거 아닌 가요?
그리고 이것은 유사한 거고, 아까 우리 김춘례위원님이 질문했을 때 중복되는 게 있는 것 같다고 하셨는데 과장님께서는 가능하면 중복되지 않도록 지원하겠다고 얘기하셨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지금 현재 중복해서 지원되는 데가 있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중복되는 데를 정리해서 자료 좀 제출 해 주시고요?
○사회적경제과장 곽병한 알겠습니다.
○민병웅위원 지금 있습니까?
○사회적경제과장 곽병한 저희들이 선정하는데 있어 개인별로, 저희들한테 통하지 않고 서울시에다만 신청하는 단체도 있고 그렇습니다.
○민병웅위원 그러면 그거 언제까지 받을 수 있을까요?
○김춘례위원 여기에 나와 있어요. 사업에 중복 지원할 수 없다고 되어있어요.
○민병웅위원 그러니까 그 지침 저도 봤는데.
○사회적경제과장 곽병한 사업계획을 조금씩 변형을 해서
○민병웅위원 그러니까 지금 변형, 유사, 중복. 용어가 좀 달라서 그렇지 결국은 우리가 여기서 실체를 보고 있는 입장에서는 다 똑같은 거 아닙니까?
○사회적경제과장 곽병한 한번 자료를 뽑아보겠습니다.
○민병웅위원 언제 받을 수 있나요? 우리 점심식사 이후에 좀 받을 수 있기게 해주세요.
○위원장 이인순 과장님, 중식시간에 자료를 좀 충실히 수합을 해 가지고, 다음시간에 진행될 수 있도록 준비를 해주세요.
권영애위원님 중식시간 마무리하고 진행을 해도 되겠어요?
○권영애위원 예. 이따가 하죠.
○위원장 이인순 권영애위원님한테 양해를 얻고, 위원님 여러분 중식을 위해서 2시까지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2시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4시13분 감사계속)
○위원장 이인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우리 권영애위원님?
○권영애위원 아까 하려다가 만 것 하겠습니다.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에 대해서 말씀 좀 해주실래요?
○기획예산과장 이용식 기획예산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주민참여예산제는 주민의 뜻을 예산편성과정에 반영하기 위해서 시행하는 제도인데요. 저희들이 각 동별로 주민의 사업제안을 받아가지고 심의를 거쳐서 구의회에 예산편성을 요청하는, 결과적으로 얘기하면 그렇습니다.
○권영애위원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 성북구 예산이 4,000억원이죠?
○기획예산과장 이용식 예.
○권영애위원 그러면 거기에서 우리 지금 주민참여예산액이 얼마죠?
○기획예산과장 이용식 주민참여예산 조례에 보면 인건비라든가 법정필수경비같은 것은 주민참여예산사업에서 제외한다고 되어있거든요. 실질적으로 작년 같은 경우에 가용자원이 거의 없어요. 인건비라든가 법정필수경비 그것을 제외하면. 그래서 작년같 은 경우에 한 53억 5,000만원 정도가 주민참여예산으로 편성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권영애위원 작년에는 64억 정도했어요.
○기획예산과장 이용식 2013년도 것을 얘기했고요.
○권영애위원 올해는 53억 정도. 그렇죠?
○기획예산과장 이용식 예.
○권영애위원 그러면 여기 예산을 봤을 때 우리가 이미 도시환경분과위에서 보면 동 소규모편익사업해 가지고 8억, 교육문화분과에서 교육환경 개선사업에 35억 그러면 이 금액으로 하면 43억인데 53억에서 43억 빼면 실제로 할 수 있는 주민참여예산이 10억밖에 안 돼요. 그렇죠?
○기획예산과장 이용식 그래서 사실은 저희도 그게 딜레마입니다. 예산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무상보육 같은 경우에 가용자원이 없어서 편성을 못하고 중앙정부하고 다투고 있는 실정인데요. 예산이 가용자원이 있으면, 서울시처럼 50억이면 50억을 떼어가지고 이것은 순수하게 주민들이 예산을 편성해봐라, 이렇게 할 수 있는데 그것이 어렵다보니까 기존에 소규모사업 같은 경우에 동에서 대충 보내던 것을 주민들이 그래도 협의해서 어떤 데가 필요한 것인가, 이것을 주민예산사업 차원에서 한번 해봐라, 이런 식으로 저희들이 추진한 사항인데요. 하여튼 저도 예산과장 입장에서 지금 가용자원이 너무 없다보니까 그런 게 애로사항입니다.
○권영애위원 우리 성북구뿐만 아니라 광주 북구에서도 지금 하고 있잖아요. 거기에는 몇% 정도인가요?
○기획예산과장 이용식 제가 광주 북구까지는 모르고요. 지금 서울시도 자치구가 처음에는 안 하다가 거의 다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보면 저희처럼 이렇게 하는 데가 있고 아니면 순수하게 진짜 주민참여예산사업을 주는 데가 있는 주민참여예산사업으로 떼어준다 해도 5억 미만, 이정도 밖에 안 되어가지고 이것은 자치구의 예산, 재정을 근본적으로 개혁하지 않으면 주민참여예산제도의 좋은 취지를 달성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권영애위원 지금 우리 구에서도 말마따나 주민참여예산 정말 성대하게 하는 것처럼, 그렇죠? 올해 이번에 우리가 조례해서 보완한 것도 있긴 하지만 편성권을 지역주민하고 공유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이것은 말뿐인 구호에 불과하지, 그렇기 때문에 이게 좀 더 실질적으로 주민이 참여해가지고 예산을 짤 수 있도록, 주민들한테 실질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우선순위도 좀 줘야 되는 것이고.
○기획예산과장 이용식 그래서 지난번에 말씀드렸지만 동 소규모사업같은 경우도 그전에는.
○권영애위원 그것은 해왔던 것이잖아요.
○기획예산과장 이용식 해왔었지만 동에서 동장님을 비롯해서 몇 분이 우리 동에 이런 게 필요하다 해가지고 올리고 그렇게 사업을 해 온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그래서 적어도 금년에는 최소한도 20명 이상의 의견은 받아야 된다, 몇 분이 모여서 하는 것은 어렵고 그래서 적은 예산이지만, 재정여건이 어렵지만 그래도 적은 예산을 짤 때라도 주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것을 보장해줘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동 주민센터를 대상으로 7월부터는 동장님들한테 협조를 구하고 간부회의 때나 이럴 때 동장님들한테 그 취지를 설명해서 적은 것 1, 2개를 하더라도, 1,000만원짜리 2,000만원짜리 하더라도 동장실에서 동장님하고 한두 명이 앉아서 결정하지 말고 주민참여예산제도의 취지를 살려서 주민이 직접 필요로 하는 사업이 올라올 수 있도록 해달라고 교육도 하고 홍보도 할 그럴 계획입니다.
○권영애위원 지금 과장님 말씀하시는 게 실질적으로는 구호를 외치는 것 밖에 없다는 것이죠. 생각해보세요, 예산 10억 중에서 그리고 실제로는 우리 구청에서 정말 주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예산이, 말 그대로 이행을 해야 된다고 한다면 우리 구청에서 하는 사업비라든가, 업무추진비라든가 이런 것도 좀 넣어주셔야 되는 것이고, 이것은 0.2% 안 돼요. 그렇다면 앞으로 구청에서 확대시켜줄 수 있는 방안을 좀 생각해주셔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기획예산과장 이용식 그런데 조례상이나 정부에서 주민참여예산 관련법이나 조례를 제정할 때 이것이 마냥 주민들한테 편성권을 맡길 수 있는 사항은 아니고, 그래도 구청에서 재량권의 여지가 있는 사업들을 중심으로 예산편성권을 지역주민들하고 공유하라는 취지였기 때문에 우리가 법정경비라든가 인건비나 필수경비에 대해서는 주민들하고 공유하기는 현 법령체계에서는 어렵고 그 이외에 나머지는 가능하면 주민들하고 공유할 수 있도록 하고 주민들이 많이 참여해서 진짜 돈의 액수가 많으면 좋겠지만 적은 금액이라도 할 수 있도록, 위원님이 말씀하신 취지를 살려서 그 주민들이 동이나 이런 데에 충분히 교육을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권영애위원 어쨌든 제가 볼 때에는 행정에서 생각하는 사업의 우선순위하고 주민들이 생각하는 사업의 우선순위를 놓고 같이 토론하고, 어쨌든 구청에서 행정에서 단독으로 수립하는 예산보다는 이런 것들이 함께 가야 당연히 효율성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우리 구에서도 지금 주민참여예산 말만 거창하게 하지 말고 주민들이 정말 참여해서 실질적으로 이 뜻에 맞게끔, 그리고 지금 광주 북구 같은 경우도 아마 우리보다는 많을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로 과장님도 우리 성북구만 보지 마시고 다른 구에서 퍼센티지를 어느 정도 확대시키는 구가 아마 있을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점차 이렇게 확대시켜서 가야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기획예산과장 이용식 좋은 의견 주셔서 고맙고요. 하여튼 주민참여예산제가 사실 시행된 지가 얼마 안 됐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런 주민들의 실질적인 참여가 어떻게 보장되어야 될지 앞으로 계속해서 개선해나갈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권영애위원 우리 구청에서 여러 사업을 많이 하고 계시지만 이것은 작년에 큰 생각을 가지고 하셨으니까 이것만 또 흐지부지하게 두지 마시고 정확하게 확대될 수 있도록 우리 집행부 쪽에서 많이 신경을 써줘야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기획예산과장 이용식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인순 그와 관련해서 지난번에 우리가 조례하면서 사회적 약자에 대한 어떤 배려, 위원회 구성할 때, 이 부분은 어떻게 좀 참고가 돼서 진행되고 있나요?
○기획예산과장 이용식 지난번에 공개모집하고 사회적약자 배려조항하고 약간 충돌이 있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었는데 저희들이 법률적으로 검토해보니까 공개모집도 합리적 방법에 의한 공개모집은 크게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법률적인 판단이 있어가지고, 예를 들어 지역대표성이 있어야 되니까 동별로 인구분포도에 의해서 차등으로 모집을 하고 그 중에서 아주 일부에 대해서는 사회적약자만을 대상으로 별도로 모집을 해서 사회적약자도 참석할 수 있고, 동별 지역대표성도 확보할 수 있는 이런 방향으로 추진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위원장 이인순 그때 우리가 조례를 하면서 그런 부분들을 표기를 해 달라, 했을 때 표기는 안 해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런 쪽으로 해서 진행을 하겠다, 과장님이 말씀하셨거든요.
○기획예산과장 이용식 그럴 계획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위원장 이인순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춘례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춘례위원 김춘례위원입니다. 오전에 질의한 것에 대해서 보충질의 좀 하려고 하는데요. 사회단체보조금하고 마을만들기사업, 중복사업은 안 된다고 해서 자료를 받아봤는데 이것을 질의기 이전에 깊이 들어가야 될 것 같아서, 우리 성북구 30개 동에서 동 통ㆍ폐합 한 지가 몇 년도인지 혹시 아세요? 제가 정확한 기억이 안 나는데 한 3, 4년 정도 된 것 같은데. 30개동에서 20개동으로 동 통ㆍ폐합 됐지 않았습니까, 그것이 몇 년도에 했어요?
○위원장 이인순 한 7, 8년 아니면 5, 6년 되지 않았나 싶은데요.
○김춘례위원 아직 7, 8년 안 됐어요. 5대 때 한 것이라서요.
○사회적경제과장 곽병한 2008년 1월1일자로 했습니다.
○김춘례위원 2008년요? 그러면 봉사단체가 삼선동 주민센터에서 쓰고 있는 현 자리가 삼선2동 주민센터로 통ㆍ폐합이 되면서 그때 당시 다시 리모델링을 해가지고 쓰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이 세부사업계획서를 보니까 5년 전에 리모델링을 그때 당시도 제가 알기에 8억 내지 10억 들여서 서울시에서 예산을 받아서 리모델링을 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세부내용을 보니까 뭐 환경개선사업으로 싱크대 개선공사, 바꾸는 것 이런 것으로 전부 다 이렇게 됐는데, 실질적으로 세부적인 것을 들어가서 봤을 때는 개인봉사단체를 관공서에서 이렇게 해주는 것은 저는 맞지 않다고 봅니다.
그리고 다른 단체에서도 그것을 요일을 조정을 해서 쓰겠다고 하면 받아줘야 되는데 지금 현재까지 그렇게 받아들이지를 않고 그 단체만 이렇게 하고 여기에 보니까 그런 것 전부 다 조리기구하고 싱크대 개선공사는 외부기술자들에게 수주주고 이런 식으로 세부적인 추진이 왔는데 실은 마을만들기를 할 때 거기의 사정과 거기에 적합한가 아닌가를 조사를 해가지고 공모신청서를 받아서 결정을 해줘야 되는데 사업계획서 글씨만 고치고 해 가지고 하면 집행부에서 이것을 결정해서 준 것과 마찬가지예요. 그렇죠? 그렇다면 다른 봉사단체하고 다른 단체는 뭡니까?
그래서 언젠가 몇 년도에도 이것에 대해서 한번 문제점이 돌출이 됐는데 지금 직원들이 예를 들어서 얼마 전에 모 건축물이 준공검사가 나기까지가 담당직원이 8명이 바뀌었다는 소리를 들었어요. 그 정도로 성북구청의 직원들이 자주 바뀌고 담당이 자주 바뀌고 그래서 사실 민원인들도 담당공무원하고 일을 해결할 때 정말 너무 답답하고 속이 상하다는 얘기를 많이 들었어요.
이것이 옛날부터 뻔히 다 알고 있는 사업내용인데 담당이 자꾸 바뀌고, 제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과장님이 한 일은 아니고, 지금 현 담당이 한 일은 아니고 전임자가 한 일인데, 세부적인 것을 모르니까 이 마을만들기 신청이 들어오면 공모사업에서 받아들여서 이런 이중으로 낭비가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때 당시 동 통ㆍ폐합을 하면서 여기 계신 분 아시는 분은 아실 거예요. 서울시에서 통ㆍ폐합 조건으로 주민센터 리모델링비가 8억 내지 10억인데, 10억인가 11억인가 내려왔어요. 그래서 현 우리 동소문동 주민센터도 체육시설로 바꾸면서 수리했고 삼선2동 현재 주민센터 자리도 그때 당시 그렇게 해서 수리를 한 게 확실합니다, 알아볼 것도 없이. 그때 당시 제가 행정에 있어서 그것을 정확하게 알고 있어요.
그렇게 가는데 행정이 어느 부서고 어디든지 원칙을 벗어나고 어느 단체는 이렇게 해주고, 나 친하다고 해주고 이러다보면 집행부에서 일 집행하기가 너무 힘들다고 봐요. 그래서 항상 원칙은 벗어나지 않아야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관공서가 5년 전에 리모델링했어요. 그런데 개인단체, 마을만들기로 해가지고 서류 들어왔다고 다 바꿔주는 것으로 이렇게 하면 다른 단체 자원봉사단체 해줄 겁니까? 한번 답변해보세요.
○사회적경제과장 곽병한 사회적경제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비둘기봉사회에서 이번에 마을만들기 신청 사업내용을 보면 그 동 청사는 리모델링을 했을지 모르지만 조리실 환경개선은 실질적으로
○김춘례위원 그때 했어요, 조리실도. 본위원이 분명히 그것 알고 있어요. 가정집도 5년 만에 집수리 안 해요. 그리고 제가 분명히 단체명칭 이야기는 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이런 것을 우리 구 의원들이 질의를 하면 벌써 여기 구 의원들 친한 사람 나가서 다 얘기하고. 공무원들 나가가지고 “아, 우리는 이것 해 주고 싶은데 모 의원이 이래서 못해준다.” 종종 이런 말 나오지 않습니까? 나오잖아요.
그리고 저는 분명히 여기서 모 단체라고 이름도 밝히지도 않고 질의를 했는데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한번 해보세요.
○사회적경제과장 곽병한 이 마을만들기 공모사업의 심사 자체를 마을만들기 운영위원들이 합니다. 저희 구청의 공무원들이 직접 하는 게 아니고 실질적으로 사업계획을 본인들이 와서 설명을 하고 질의응답을 한 뒤에 심사위원들이 이것은 사업이 괜찮으니까 지원해주자, 해 가지고 지원금액과 지원여부를 결정합니다.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구체적으로 여기에 조리실이나 냉장고나 조리기구 같은 게 다 완비되어 있는지, 완비되어 있으면 이것을 또 신청했을까 저는 그런 의문도 사실 듭니다. 완전히 현재로
○김춘례위원 그게 완비가 되어있지 않으면요. 거기에 봉사단체 할 수가 없어요. 일을 할 수가 없어요. 일주일도 할 수가 없어요.
○사회적경제과장 곽병한 그러면 실질적으로 이 사람들은 이 내용을 가지고 사업을
○김춘례위원 그런데 개인단체인데 그런 봉사단체가 한두 군데냐고요, 성북구에. 특혜 주는 것 아닙니까, 특혜. 그러니까 잘 판단을 하고 잘 검토를 해 가지고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제가 이런 질의하는 것은 그 단체든지 어디 단체든지 집행부에서 그런 것을 꼼꼼히 실태조사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선정을 해가지고 줘야 된다는 얘기예요.
○사회적경제과장 곽병한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인순 과장님, 그 부분 내용을 과장님이 충분히 파악을 못하고 계신 것 아니에요?
○사회적경제과장 곽병한 실질적으로 저는 현장에 가보지는 않았습니다.
○위원장 이인순 과장님이 행정감사를 대비해가지고 그렇게 안 하셨다고 하면 과장님도 문제가 좀, 어떻게 표현해야 되나, 그러면 우리 팀장님 중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 자세히 알고 계신 분 안 계세요?
○마을만들기지원팀장 임장식 마을만들기지원팀장입니다. 여기 비둘기봉사회에서 신청한 공모사업 내용은 과장님이 말씀하셨다시피, 조리기구라든지 주방기구가 너무 낡아서 교체한다는 사업이에요. 그래서 저희가 현장실사를 했습니다. 해가지고 가스냄새 같은 것은 5년이 지났기 때문에 교체해야 된다고 저희가 판단을 했고 그런 내용을 기록을 해서 심사위원회에 회부를 한 겁니다.
○위원장 이인순 김춘례위원님 말씀처럼 주민센터를 통ㆍ폐합한 건물이잖아요. 그러면 우리 구의 자산이잖아요. 그런데 한 단체에만 활용을 하게 한다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생각하고, 만약에 거기에 시설 설비를 개선해줬다고 우리 구의 자산으로 취득이 되는지 아니면 개인 단체에 대한 시설개선을 해줬는지 그게 좀 명확히 구분돼야 될 것 같은데요.
만약 주민센터 건물로 했기 때문에 구 자산으로도 포함이 될 수 있는 부분 아니에요? 그런데 활용만 그 단체가 하고 있을 뿐이니까 그 공간을 다른 단체도 좀 활용할 수 있게끔 해 달라, 이런 것도 우리 김춘례위원님이 제안 하시는 것 같은데.
○사회적경제과장 곽병한 그런 부분은 제가 답변할 사항이 아닌 것 같고, 자치행정과 동청사 담당이 실질적으로 신청이 들어오면
○김춘례위원 몇 년 전에도 이런 건의사항이 들어왔었는데 지금 제가 특혜라는 말을 왜 하냐면 이런 것을 지원을 해주면 A라는 단체가 월요일 날 쓰면, B라는 단체가 수요일 날 쓸 수 있게 로테이션으로 돌아갈 수 있게 동 청사니까 돌아가면서 서로 활용할 수 있게끔 해줘야 된다는 얘기에요.
○기획경제국장 이춘섭 보충설명을 국장이 좀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그런 경우는 절대적으로 위원님 말씀이 맞는다고 보고 공공청사를 쓸 경우에는 그 해당 청사를 관리하는 장이나 부서장의 동의서를 받는 걸로 마무리 짓겠습니다.
○김춘례위원 잘못됐죠?
○기획경제국장 이춘섭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것이 사업계획, 모집에는 거기다가 쓴다고 들어왔지 첨부서류가 있는지는 확인해봐야 되겠지만 앞으로 그런 경우라면 건물주의 사용 승낙을 받는 것으로 해서 조치를 하겠습니다. 후속조치를.
○위원장 이인순 그게 맞습니다. 다른 단체도 활용할 수 있게끔 풀어줘야지요.
○기획경제국장 이춘섭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한 게 시정이 가능할지 안 가능할지 모르는데 앞으로는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춘례위원 시정해야죠. 반드시 시정을 해야 된다고 보고요. 그리고 다시 한 번 더 부탁하는데요. 잦은 인사이동으로 인해서 집행부 과장님과 직원들이 업무파악도 하기 전에 또 인사이동이 이루어지고, 이루어지고.
○기획경제국장 이춘섭 그것은 부서의 근무기간을 구청에서는 3년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같이 이렇게 신설되는 업무가 있을 때는 그 부서에 와서 근무한 게 전 부서부터 따져서 3년이 됐기 때문에 발령이 나서 가는 거지. 실제로 사회적경제과가 계속해서 존재한다면 부서에서 특별한 이유가 없는 한 승진을 했거나 그렇지 않으면 3년까지는 갑니다. 앞으로 그렇게 될 겁니다.
부서가 신설되다 보니까 조직이 전에 일자리경제과에서 합산해서 나눠지는 바람에 또 이번에 승진을 했기 때문에 이동은 있을 수 있어요.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좀 오래 갈 겁니다.
○김춘례위원 어쨌든 의원님들과 구민들이 이구동성으로 하는 소리가 왜 이렇게 자주 바뀌냐고.
○기획경제국장 이춘섭 구청 인사 방침에 의해서 공개행정으로 3년마다 바뀌게 되어있습니다. 승진자는 그 부서에 간지 1년 이상이 됐거나 이런 경우에는 바뀌는데 이게 어쩌면 요즘에 와서는 과도기라고 합니다. 잘 아시다시피 퇴직 예정자가 1년에 사무관만 15명, 이렇게 나오는 경우는 이동이 상당히 큰 거거든요. 그렇다면 사무관이 1년에 15명 이상이 나오면 금년 말부터 정년연장이 다 6급 이하도 정년연장이 60으로 되어있기 때문에 금년 하반기 연말에는 6급도 정년이 나옵니다. 그러면 1년에 합치면 2, 30명씩 나오면 거기에 따른 승진. 또 이동 그렇기 때문에 한 2, 3년은 이런 상태가 지속될 수밖에 없는 조직의 어떤 여건이 좀 있습니다.
그 부분은 좀 의원님이 이해를 해주시고. 왜 그러냐하면 그 당시 연령대가 제일 많습니다. 54, 55, 56. 이 과도기가 지나가면 조직이 좀 더 안정될 것 같습니다.
○김춘례위원 그러면 정년퇴직하시는 분은
○기획경제국장 이춘섭 사무관이 6월 말부터 공로연수가 들어가고, 12월 달에는 6급 이하도 공로연수를 같이 들어갑니다. 5급과 6급, 7급, 8급. 연령대가 60이 되면. 그래서 그런 관계 때문에 인사이동이 있을 것 같고요. 그것은 어차피 행정국에서 그런 수요는 판단하겠지만 과에서 일부러 그런 것은 없습니다. 물론 과장님들은 지금 1년, 2년. 2년 가도 많이 가는 것으로 나오는데 한해에 15명씩 사무관이 승진한다는 얘기는 15명을 움직여도 1년에, 보직을 주다 보면 3명만 움직여도 45명이 움직이는 꼴입니다. 그런 것은 그렇게 이해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인력을 일부러 바꾸는 건 절대 아닙니다. 과장 입장에서도
○김춘례위원 그런 예도 있지만 아닌 것도 있잖아요.
○기획경제국장 이춘섭 크게.
○김춘례위원 크게가 아니라 사실이잖아요. 인정하실 건 하세요.
○기획경제국장 이춘섭 제가 볼 때는
○김춘례위원 있어요. 제가 누구 이름 대 볼까요?
○위원장 이인순 국장님, 인정하시고요.
○김춘례위원 그런 거 있잖아요. 그렇게 좀 하지 마세요. 그래야 업무 연속성 이런 것도 좀 있고 직원들도 좀 편하게 근무를 하든지 하지 말만 하면 바꿔치기하고, 말만 하면 바꿔치기하고 이러시면 안 돼지.
○기획경제국장 이춘섭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인순 계속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정자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정자위원 아까 마을기업 관리카드를, 점검카드를 좀 제출해 주십사 요청을 했는데 이게 키득키득 맘 건만 오고, 동네목수하고, 동네국수 것이 없네요. 그거에 대한 자료를 좀 주시고요.
그리고 동네목수에 대해서 아까도 제가 잠깐 설명을 드리고 답도 들었는데, 저희들이 지금 운영하는데 아까 1억 6,500정도가 순수 매출액이라고 하셨죠? 그러면 거기에서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직원들이 몇 명이죠?
○사회적경제과장 곽병한 상근이 5명이고, 비상근이 35명 있습니다.
○윤정자위원 35명. 그러면 그분들에게 돌아가는 수익금의 일부가 얼마정도가 되죠? 제가 자료를 찾아봐도 금액이 없어서.
○사회적경제과장 곽병한 그건 저도 자료를 한 번 찾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윤정자위원 1억 6,500의 수익금이 생겼는데 그것에 대한 정산이 안 나와 있나요?
○기획경제국장 이춘섭 수익금이 아니라 매출액.
○사회적경제과장 곽병한 매출액 나와 있습니다.
○윤정자위원 그러면 직원들하고 근무하시는 분들에 대한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이게 필요해서 운영을 하고 계시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것이 자리가 잡혀서 지금은 사회적 기업으로 전환도 했고요. 그러면 그분들에게 돌아가는 수당들이 어느 정도 배정이 되는지에 대한 자료도 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사회적경제과장 곽병한 저희들이 보조금 주는 것은 작년에 3,000만원 드렸고요.
○윤정자위원 자부담이 9,000으로 나와 있네요.
○사회적경제과장 곽병한 1억 2,000 가지고 운영을 해서 매출액을 1억 6,500 올렸다고 하는데 그런 자료는 자부담 지출한 것도 나와 있기 때문에.
○윤정자위원 여기 주신 자료에 보면 내용만 나와 있고 정확한 정산에 대한 게 지금 없어요. 알맹이가 빠졌습니다. 그거에 대한 자료를 좀 정리해서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인순 윤정자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중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중위원 아까 오전에 자료요구를 했을 때 위탁관리에 관한 조례에 의해서 각 위탁업체에 대해서 공증서를 좀 달라고 했는데 하나도 안 들어왔네요?
○사회적경제과장 곽병한 사회적경제과에서 위탁한 마을 만들기 지원센터는 사실 공증을 하지 못했습니다.
○김원중위원 안했죠?
○사회적경제과장 곽병한 네.
○김원중위원 그 다음에 지금 여러 가지가 많아요. 자활근로사업도 마찬가지 공증이 안 되어 있어요. 많이 안 돼 있어요. 지금 제대로 된 데는 복지정책과에서 하는 각 복지법인들이 여기는 지금 제대로 다 갖춰져 있어요. 그런데 지금 타부서는 거의 안 되어있어요. 조례는 왜 만들었는지 모르겠지만 이게 지금 어차피 업무의 공정성이라든지 이런 것을 담보하기 위해서 공증을 받으라고 해놓은 것으로 지금 알고 있거든요? 전체적으로 안 되어있다는 것을 참고하시고. 국장님, 이것은 각 부서 공히 다 받을 건 받도록 좀 해주세요.
○기획경제국장 이춘섭 그 부분은 한번 챙겨 가지고 지금이라도 공증을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관련 규정 찾아 봐 가지고 조치해 드리겠습니다.
○김원중위원 그 다음에 마을만들기센터 여러 가지 자료를 많이 받았습니다. 센터에서 보면 사업개시 2개월 전까지 예산 요구서를 제출을 해 가지고 받아서 승인을 해야 되는 걸로 돼 있습니다. 일단 승인한 거는 지금 안 들어와 있거든요.
○사회적경제과장 곽병한 승인이라는 게 예산 승인으로 갈음합니다.
○김원중위원 그러면 예산잔액증명서와 함께 분기 종료 10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런 내용이 있어요. 분기별로 잔액 증명서를 확인을 합니까?
○사회적경제과장 곽병한 정산을 합니다. 사업비를 분기별로 교부를 하고, 분기별로 정산하고, 다시 또 다음분기 교부하고 그렇습니다.
○김원중위원 그 다음에 자활근로사업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시겠습니까?
○일자리경제과장 박성도 일자리경제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자활사업은 2010년 10월부터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 변경이 돼가지고 그때부터 시행 하는 사업인데,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중에서 건강하신 분들은 근로를 하셔야 되는데 그런 분들을 조건부 수급자라고 합니다. 그런 분들이 만18세부터 64세까지 근로에 참여하면서 만약에 소득이 더 높아지면 소득 인정액 만큼은 다시 30%를 공제해서 그것을 급여로 환산하는 제도로 해 가지고 탈 수급을 하는 정책으로 근로 능력을 향상 시키는 제도를 지금 운영하고 있는 겁니다.
○김원중위원 그렇다면 구체적인 내용들을 보면 학교청소사업단이라든지, 꽃향기사업단이라든지, 뷰티헤어사업단이라든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자활인큐베이터사업단도 있고 그런데 여기 보면 아까도 공증 얘기 했었지만 공증 자체가 안 되어있는 게 문제가 되고, 또 한 가지는 이 사업체가 성북지역자활센터라고 해 가지고 민숙희 라는 분이 대표로 되어있습니다. 성북구 삼선동에 있는 분이, 이 분이 학교청소사업단도 하고, 꽃향기사업단도 하고, 뷰티헤어사업단도 하고, 재활인큐베이터사업단도 하고 왜 이렇게까지 해야 되는지 설명 좀 부탁할까요? 반면에 또 청소년인큐베이터사업단도 있네요.
○일자리경제과장 박성도 청소년인큐베이터사업단은 올해 초에 사업이 종료 됐고요.
○김원중위원 거기다가 또 장애통합교육보조금사업단도 있고 민숙희 한 사람이 다 하고 있는데.
○일자리경제과장 박성도 저희 사업 종류가 시장진입형 사업이 있고, 사회서비스형 사업이 있는데요. 시장진입형 사업하고, 사회서비스형 사업 중에서 또 정릉사회복지관, 길음사회복지관, 장위종합사회복지관, 성북시각장애인복지관, 성북장애인복지관에서도 사업하는 게 일부 있고요. 그다음 나머지는 성북지역자활센터에서 사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원중위원 성북구지역자활센터가 뭐 하는 거예요? 정확하게 말씀 좀 해주세요. 성북지역자활센터는 1건, 2건, 3건, 4건, 5건, 6건, 7건, 8건. 한군데에서 8건이나 하네요.
○일자리경제과장 박성도 성북지역자활센터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16조에 의해 가지고 보건복지부에서 97년 7월 달에 지정을 해서 거기서 종사자가 6명을 근무하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법에 의해 가지고 저소득자들한테 지역자활을 할 수 있게끔 도와주는 역할을 하고 있는 센터라 전국적으로 동일하게 보건복지부 지침에 의해서 이루어지고 있는 사업입니다.
○김원중위원 그런데 한개 사업소에서 이렇게 많은 일을 해도 되나요? 문제가 안 생기나요?
○일자리경제과장 박성도 다른 종합사회복지관에서 하는 것은 담당자가 한명씩 있고, 한명이 여러 가지 일을 보고 있는데. 여기 자활센터에는 6명이 자활 업무만 전문적으로 중점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많은 양은 아닙니다. 다른 구청도 마찬가지고 다른 센터도 다 마찬가지로 공히 이렇게 다 하고 있습니다.
○김원중위원 학교청소사업단은 뭐하는 거예요?
○일자리경제과장 박성도 말씀 그대로 아침에 학교에 가서 청소를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김원중위원 어떤 청소를 하죠?
○일자리경제과장 박성도 화장실청소도 하고, 교무실 같은 것 청소도 하고, 복도청소 같은 거 여러 가지 전부 다 합니다.
○김원중위원 여기 사업 종사자는 몇 명이에요?
○일자리경제과장 박성도 종사자가 지금 15명입니다.
○김원중위원 몇 개 학교를 하고 있어요?
○일자리경제과장 박성도 학교는 지금 2개를 하고 있고요. 또 기업체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김원중위원 학교 외에도 기업체까지 한다고요? 학교는 어디어디죠?
○일자리경제과장 박성도 그건 바로 자료 찾아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김원중위원 기업체는요?
○일자리경제과장 박성도 그거까지 같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김원중위원 그러면 15명이서 매일하는 거예요?
○일자리경제과장 박성도 네. 매일합니다. 주 5일 근무하고 있습니다.
○김원중위원 그럼 이분들의 근로 조건은 뭐죠?
○일자리경제과장 박성도 급여를 받고 있는데 급여가 보통 34,500원인데요. 여기 실비 3,000원 포함해서 34,000원 받고 아까 근로유지형으로 하시는 분들은 23,000원 정도 받고, 이분들은 조금이라도 전문적이고 탈 수급을 할 수 있고, 일에 의욕이 있으신 분들이기 때문에 근로유지형보다는 한 만 원 정도를 더 급여를 받고 있습니다.
○김원중위원 꽃향기사업단은 뭘 보고 꽃향기사업이라고 하는 거예요?
○일자리경제과장 박성도 꽃꽂이, 꽃다발 제작, 화분판매 여러 가지 화훼에 관해서 하는 사업단 입니다.
○김원중위원 여기는 종사하는 사람이 몇 명이에요?
○일자리경제과장 박성도 6명 근무하고 있습니다.
○김원중위원 여기도 조건은 똑같습니까?
○일자리경제과장 박성도 네. 거기는 다 근로하시는 분들 근로유지형자 하고, 나머지는 다 똑같습니다.
○김원중위원 꽃향기사업단이라는 것은 사업소재지가 어디에요?
○일자리경제과장 박성도 정릉1동 14번지 21호에서 사업장을 하고 있습니다.
○김원중위원 이것은 결국 재위탁을 주는 건가요? 민숙희 씨가?
○일자리경제과장 박성도 이건 위탁이 아니고요. 보건복지부 법령에 의해서 보조금 관계에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사회복지사업이기 때문에 형식적으로는 위탁이라고 쓰고 있지만
○김원중위원 그러니까 지금 민숙희 씨가 해야 될 일을 그렇죠? 정릉1동에 있는 어떤..
○일자리경제과장 박성도 장소는 정릉1동에서 하지만 자활근로자를 고용해서 자활근로자가 스스로 하는 사업입니다.
○김원중위원 정릉1동 어디정도 돼요? 주소 한번 다시 불러보세요.
○일자리경제과장 박성도 14-21호입니다.
○김원중위원 가정집이에요? 아니면 어떤 샵이에요?
○일자리경제과장 박성도 조그마한 가게입니다.
○김원중위원 가게로 하고 있어요? 6명 있다는 거죠?
○일자리경제과장 박성도 네.
○김원중위원 그러면 뷰티헤어샵은 어디죠?
○일자리경제과장 박성도 장소는 강북구 미아동 862-22호 입니다.
○김원중위원 여기는 왜 강북구에요?
○일자리경제과장 박성도 규정이 꼭 성북구에 한한다는 규정은 없고요. 자기들이 전세 같은 걸 얻을 수 있고.
○김원중위원 이것도 이름은 민숙희 씨로 되어있고 일을 하는 사람은 다른 사람이에요?
○일자리경제과장 박성도 네. 그렇습니다.
○김원중위원 이것도 일종의 하청이네요?
○일자리경제과장 박성도 하청은 아니고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자활근로 하시는 분들이 근로능력이 없고, 너무 열악하신 분들이라...
○김원중위원 제가 하나하나 따지는 이유가 지금 무려 8, 9건을 민숙희 씨라는 사람이 혼자 하고 있어요. 이 위탁계약서를 지금 체결 해놨단 말이에요. 이 양반이 얼마나 신 같은 존재길래. 이렇게 많은 일을 하느냐 이거예요?
○일자리경제과장 박성도 민숙희 씨는 성북지역자활센터장이기 때문에 업무를 총괄하기 때문에 이분이 있고요. 사실은 직원이
○김원중위원 그럼 위탁계약서가 이 사람이름으로 나가면 안 되죠. 실제 일 하는 사람 다르고, 위탁계약명 다르고 그러면 어떻게 관리하겠습니까?
○일자리경제과장 박성도 일하는 대표는 민숙희 씨가 나가고 종사하시는 분들은 자활근로센터에 있는 전문직 종사자 6명이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실질적인 일은 자활근로자들이 하는 것이고요.
○김원중위원 여기 보면, 인력투입하고 예산 운영 등에 대하여 갑이 정확한 서식에 따라 매월 5일마다 보고하게 되어있어요. 보고하고 있나요?
○일자리경제과장 박성도 네. 보고합니다.
○김원중위원 보고한 내역 있어요?
○일자리경제과장 박성도 그거 챙겨 가지고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김원중위원 그 다음에 여기도 보면 지금 지급보증이라는 게 있어요. 물론 갑이 지급보증금 각서를 인정해주는 경우는 생략할 수도 있다고 하지만 그래도 금융기관 지급보증서라든지 보험회사가 만든 보증보험증권이 둘 중에 하나 정도는 제출이 되어 있어야 되는데 제출되어있나요?
○일자리경제과장 박성도 서류에 보증보험증권이 다 붙어 있습니다.
○김원중위원 그런데 공증도 안 해놨는데 거기에 붙어있다고요?
○일자리경제과장 박성도 변명 같지만 민간위탁이 아니라 민간이전에 의한 사회복지 보조금사업이기 때문에 저희들은 민간 위탁하고는 좀...
○김원중위원 결국은 누구라고 지칭은 할 수 없겠지만 이 한분이 전체적인 일을 하면서 어떻게 보면 정확한 표현일지 모르겠지만 의심이 갈 수 밖에 없는 이런 행위를 할 수 밖에, 그렇게 보이잖아요. 괜히 말 잘못하면 또 큰일 날 것 같아서 함부로 말은 못하겠지만 그런 기미가 보이잖아요.
○일자리경제과장 박성도 예를 들어 저희 구청에서 하는 일은 저희 과에서 물론 하지만 대외적으로 공표될 때는 성북구청장명으로 나가듯이 여기 자활센터에서 하는 모든 일은 자활센터장 명의로 나가고, 세부적인 일은 전문적인 자활종사자 6명이 하는 거고, 그 밑에 자활근로자가 6명, 5명, 15명씩 있어서 그 업무를 수행하는 형편입니다.
○김원중위원 청소년인큐베이터사업도 장애인통합 교육보조사업단 엄청나게 많아요. 봉제사업단까지. 자전거사업단은 또 뭐예요?
○일자리경제과장 박성도 방치자전거를 수거해서 수리해서 다시 재활용을 할 수 있는 사업을 하는 곳입니다.
○김원중위원 월곡동인가 장위동인가 한분이 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일자리경제과장 박성도 네. 월곡동 84-7
○김원중위원 한 분이 하는 거예요?
○일자리경제과장 박성도 이것도 7명이 합니다. 혼자 하는 게 아니라.
○김원중위원 도시건설위원회에서 보고 받을 때는 혼자서 하는 걸로 되어있던데.
○일자리경제과장 박성도 참여자가 7명입니다.
○김원중위원 확인을 할 수가 없으니, 그러면 스팀세차사업단은요?
○일자리경제과장 박성도 그것도 6명이 하고 있습니다.
○김원중위원 구체적으로 하는 일 좀 해보세요.
○일자리경제과장 박성도 세차가 물세차가 있고, 스팀세차가 있는데 말 그대로 스팀세차를 하는 건데요. 차량내부까지 기술교육도 받고, 친절교육, 마케팅교육까지 다 받은 자활근로자가 스팀세차장에 배치돼서 하는 세차사업입니다.
○김원중위원 자기 장비까지 다 갖고 있다는 거죠?
○일자리경제과장 박성도 정비는 아니고 인성교육이라든지, 친절교육이라든지 그런 교육만 지금하고 있습니다.
○김원중위원 어차피 자활하기 위해서 말 그대로 자활근로사업인데 그러면 어느 정도 장비도 갖춰져 있어야 될 거고 스팀세차 한다고 말씀하시니까, 그렇죠? 그렇다면 그런 모든 장비를 갖고 있는 사람도 자활 대상이 되나요?
○일자리경제과장 박성도 자활근로자라는 게 첫째는 국민기초생활 수급자여야 되고요. 그 다음에 건강하셔야만 일을 할 수 있으니까 소득이 이하인 건강한 사람만 할 수 있습니다.
○김원중위원 제가 봤을 때는 특히 스팀세차사업단 같은 경우는 아파트라든지 이런 데에 하시는 모양인데 이 정도 되면 자활을 넘어서 일단 기업이 될 것 같은데.
○일자리경제과장 박성도 그런데 자활근로 하시는 분들이 의욕이 사실 없습니다. 보시다시피 동사무소에 한두 명씩 배치돼서 근로하시는 분들은 첫째 의욕이 없고 그다음에 몸은 건강하다고 하지만 자기가 벌지 않으면 돈벌이가 안 되기 때문에 건강도 안 좋은 상태에서 의욕도 없고 그런 형편입니다. 그분들한테 그나마 조금이라도 저희 구청이라든지 관공서에서 그분들이 자활할 수 있게끔 도움을 주려고 이런 사업을 만들어서 전문적으로 하려고 하는 겁니다. 기존의 근로사업보다는 이런 전문적인 사업을 해야만 이분들이 탈수급을 할 수 있는 기회가 되기 때문에 그런 사업을 하고 있는 겁니다.
○김원중위원 그래서 그분들이 경제적이라든지, 정신적이라든지 자활이 된 사람들이 어느 정도 파악이 돼요?
○일자리경제과장 박성도 이분들이 만약에 자활을 하게 되면 구청에서도 자활장려금 같은 것도 주고, 본인들이 탈수급을 하기 위해서 월10만원씩 저금을 하면 사회복지공동모금에서도 10만원을 주고, 저희들이 별도로 월로 따지면 25만원 정도로 해서 3년 후에 탈수급을 해서 스스로 자활할 수 있게 그런 제도를 해서 유인책이나 활성화 정책을 하고 있습니다.
○김원중위원 탈 수급이 되신 분들이 있으시냐고요?
○일자리경제과장 박성도 네. 있습니다.
○김원중위원 어느 정도 돼요?
○일자리경제과장 박성도 올해 파악된 것이 13명 탈수급 된 걸로 돼 있습니다.
○김원중위원 2010년도부터 시작했나요? 이게 언제부터 시작한 거예요?
○일자리경제과장 박성도 네. 2010년부터 시작했습니다.
○김원중위원 지금까지 해 가지고 탈수급자가 몇 명이나 돼요?
○일자리경제과장 박성도 파악해서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김원중위원 보고는 나중에 받으면 되겠지만 일단 자활근로로 사업을 시키잖아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민숙희라는 사람 한 사람이 이거 업무대행을 다 한다는 얘기에요. 다 하면 일단 우리 구청에서 어느 정도 최소한 관리가 돼줘야 된다고 본위원은 판단하는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하신다면 관리가 제대로 안된다고 판단할 수밖에 없어요.
○일자리경제과장 박성도 저희들이 관리도 하고, 점검도 하고, 또 서울시에서도 나와서 점검하고 보건복지부 자체에서도 점검을 하고, 여러 군데에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김원중위원 2010년도에 비해서 자활근로사업 종류가 얼마나 늘었어요? 최초 할 때 보다.
○일자리경제과장 박성도 원래 처음에 자활근로라는 것은 말 그대로 근로하시는 분들만 자활근로로 봤었는데 지금은 시장진입형, 사회서비스진입형, 기업형해서 여러 가지로 다양화 하고 있습니다.
○김원중위원 기업형 그런 데에도 자활이라는 이름이 들어가네요?
○일자리경제과장 박성도 네.
○김원중위원 알겠습니다.
조금 더 공부를 해가지고 해야 되겠네요.
○기획경제국장 이춘섭 담당국장이 보충 설명 해드리겠습니다. 우리 독단적으로 하면 위원님 말씀대로, 일자리경제과장이 얘기하듯이 국민기초수급자의 자활을 돕는다는 목적으로 하는데 국시비 매칭비율로 국비가 60%고, 시비가 28%고, 구비가 12%입니다. 사실상 종전에 공공근로나 그런 식으로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물론 일자리경제과장이 자활, 근로 스스로 독립할 수 있을 때까지 거의 일 좀 배우는데 공공근로 형태로 돈을 주는 거로 보시면 돼요.
물론 위원님 말대로 기업형으로 가야 되지 않느냐 하는데 그럴 능력까지 가시는 분은 별로 없고요. 어차피 매칭비율이기 때문에.
○김원중위원 지금 명단을 하나하나 안 받아봤기 때문에 지금 정확히 답을 하기 애매한데 보통 6명, 15명이 근무를 했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면 이분들이 보통 우리가 자활근로사업을 하면 어느 정도 되면 벗어나야 되지 않습니까?
○기획경제국장 이춘섭 그게 어렵죠.
○김원중위원 그래서 명단을 쭉 보면 매년 똑같은 사람이 2010년부터 계속 했다 그러면 의미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자활사업이라는 것이. 그렇다면 아까도 성과 어느 정도 됐냐고 여쭤본 것은 결국 매년마다 잘 탈피하더라 하는 것을 보여줘야만 국가적인 사업이고, 성북구에서 일해 나가는 자활사업이지 효과 없이 계속 같은 사람, 계속 반복된 사업이라면 자활이라고 할 의미가 없다는 말입니다.
○기획경제국장 이춘섭 물론 그렇습니다. 그런데 어찌됐든 그 중에 단 한명이라도 탈피를 하면 효율성을 따진다면, 여기서 효율성이나 성과를 따진다면 답은 없습니다. 많은 자활 근로하신 분 중에 다만 몇 분이라도 수급자에서 벗어난다면 어느 정도 성과로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탈수급 하신 자료는 나중에 드리겠습니다.
○김원중위원 자료 주시고요. 계속해도 됩니까?
○위원장 이인순 지금 한 위원님이 시간을 많이 사용하시면 다른 위원님한테 기회가 없을 것 같아서 제가 진행하는 중에 위원님한테 양해를 얻겠습니다. 한 10분이 넘지 않도록 해서 위원님들이 잘 적절하게 시간을 활용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춘례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춘례위원 사회단체 구정참여사업 지원신청하고 마을만들기 공모사업 아까 제가 질의하다가 한 가지 빼먹은 게 있어서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지침이나 이런 것을 보면 아까 팀장님이 설명하기를 중복사업이 아니라고 저한테 설명을 했는데, 여기 자료를 보시면 제목에 밑반찬나누기, 사회단체구정참여 지원신청서에 되어있고요, 마을만들기에도 반찬만들기 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한 취약계층에 친환경음식제공 같은 거예요. 밑반찬 만들기 자원봉사에 참여할 봉사단원과 지속적서비스 제공을 위한 다자간 협력체계 구축, 어려운 이웃 지속발굴, 이게 다 거기에 포함된, 여기에 마을만들기에 밑반찬이라는 말이 안 들어갔으면 중복사업이라고 안 봐요. 그런데 여기에 분명히 실행계획신청서에 밑반찬이라는 말이 들어가 있는데도 집행부에서는 중복사업이 아니라고 설명을 한 것에 대해서 제가 순간 구 동사무소 얘기하면서 그것을 놓쳤는데 이것은 어떤 누가 봐도 이 두 가지 서류를 봤을 때 중복사업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반드시 시정조치하기를 바라고요.
여기에 보면 제가 읽어드릴게요. ‘사회단체보조금 등의 지원을 받고 있는 단체가 마을공동체사업에 지원하면 중복지원이 되나요?’하고 물었어요. 마을공동체 사업은 단체나 모임에 지원되는 것이 아니라 사업에 지원되는 것입니다. 지원한 사업이 정부나 시, 혹은 자치구로부터 지원받고 있는 사업이라면 중복사업이기에 신청할 수 없지만 지원한 사업에 대하여 행정의 다른 지원이 없다면 신청단체나 모임이 정부의 지원을 받고 있더라도 지원을 할 수 있다고 보는데 현재 이 단체는 우리 자치구에서 지원을 받고 있는 단체이기 때문에 중복으로 이것은 봐야 됩니다.
그래서 돈은 얼마 되지 않지만 이런 원칙을 벗어나면 항상 작은 것이라도 저는 문제가 생긴다고 저는 보고요. 어찌됐든 아무리 변명을 누가 뭐라고 해도 여기에는 밑반찬이라는 말이 양쪽에 다 들어가 있어요. 설명해보세요.
○사회적경제과장 곽병한 사회단체보조금에서 나가는 것은 밑반찬을 나누고, 명절음식 나누고, 어버이날 행사하고 실질적으로는 그 행사가 만드는 그런 사업계획이고요. 마을만들기 사업계획에는 그것을 하기 위한 시설, 조리대나 개수대, 싱크대, 이런 것
○김춘례위원 그것도 들어있지만 그 밑에 보세요. 사업목적에서 밑반찬만들기 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취약계층에 친환경음식을 제공한다고 그랬잖아요.
시설도 음식 만드는데 필요한 것 아니에요? 밑반찬 안 만들면 시설 뭐 하러 필요해요? 이것은 누가 봐도요, 중복으로 보지 않을 수 없어요.
아무튼 지금 여기서 과장님이 제가 중복이라서 취소, 이런 것보다도 제가 이야기하는 그 취지를 정확하게 아시고요. 이것 반드시 검토하셔야 돼요.
○사회적경제과장 곽병한 예, 확인해 보겠습니다.
○김춘례위원 검토를 해보셔가지고 예를 들어서 이런 게 있으면 안 된다고, 돈이 많고 적고를 떠나가지고 이런 것 시정해야 될 것은 해야 된다고 저는 봅니다.
○기획경제국장 이춘섭 예, 그것은 담당국장으로서 만약에 사업이 중복이라면 밑반찬을 A한테 주는데 마을만들기에서도 주고 사회단체보조금에서도 주고 그러면 잘못된 것이죠. 그것은 책임지고 시정하겠습니다.
○김춘례위원 그래요. 여기 써져 있잖아요. 글씨가 써져 있는데 자꾸 변명하면 뭐 할거냐고요.
○기획경제국장 이춘섭 조사해가지고 이 한사람한테 밑반찬을 둘 줬으면 그것은 조치하겠습니다.
○김춘례위원 그리고요.
○위원장 이인순 위원님, 계속 이어서 질의하시겠습니까?
○김춘례위원 예. 마을만들기가 아니고 다른 것 간단하게 하나.
○위원장 이인순 그러면 우리 약 10분만 정회했다가.
○김춘례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인순 예,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5시38분 감사계속)
○위원장 이인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춘례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춘례위원 이것은 제가 파악을 못한 것이라 궁금해서, 수의계약에 대해서 좀 물어볼게요. 2013년도 성북구 사회조사 및 지표조사 용역, 여기에 보니까 두 번 유찰이 돼서 수의계약을 했는데 근거법령이 지방자치단체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26조, 뭐라고 되어 있어요?
○기획예산과장 이용식 기획예산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수의계약은 보통 금액으로 해서 2,000만원 미만일 경우에 수의계약을 하는데 공개경쟁일 경우에도 두 번의 공개경쟁계약을 공모를 해가지고 입찰자가 1개 미만일 경우는 수의계약을 하도록 그렇게 법령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김춘례위원 그런데 공교롭게도 2013년 3월15일도 (주)월드리서치고 또 2013년3월26일도 또 한 개 업체 (주)월드리서치가
○기획예산과장 이용식 (주)월드리서치는 처음부터 하려고 해서 신청했던 것이기 때문에.
○김춘례위원 아니요. 아무튼 같은 회사가 첫 번째도 그렇고 두 번째도 그렇고 다 한 개 업체가 들어왔잖아요. 그런데 일반인이 이렇게 봤을 때 본위원의 개인적인 생각은 여기 백날 들어가봐야 안 된다.
○기획예산과장 이용식 그런 것보다는 사회여론조사나 지표조사 같은 경우는 상당히 이행하기가 어려워요. 왜냐하면 아파트 이런 데가 많다보니까 조사원들 모집해가지고 아파트에 가서 면접조사를 해야 되는데 그런 게 상당히 어렵다 보니까 충분한 노하우가 없으면 들어오기가 상당히 어렵거든요.
○김춘례위원 그것은 과장님 설명이고.
○기획예산과장 이용식 그래서 실질적으로는...
○김춘례위원 실제 제가 이 서류나 이런 것을 봤을 때는 한 번도 아니고 두 번 이상, 제가 이렇게 질문하는 것은 ‘법률시행령에 따라서 할 수 있다’고 했기 때문에 법적인 문제는 없지만,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이 회사가 이렇게 두 번씩이나 단독으로 이렇게 입찰에 응했을 때는 ‘아, 성북구청은 이 조사에 의해서는 뭐 우리가 들어가봐야 들러리고 되지도 않겠다.’ 본위원이 이것을 봤을 때는 그런 생각이 든다는 이야기예요.
○기획예산과장 이용식 위원님이 그렇게 생각하시는 것에 대해서 제가 뭐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고.
○김춘례위원 그렇죠? 그것은 제 생각이니까
○기획예산과장 이용식 저희들 입장에서는 정당한 공고를 해가지고 1개 업체밖에 안 들어왔기 때문에, 그러면 1개 업체밖에 안 들어와서 계속할 수는 없고 두 번 이상 유찰됐을 경우에는 수의계약을 하도록 되어있기 때문에 수의계약을 한 겁니다.
○김춘례위원 그러면 사회지표 조사용역 계약에만 1개 업체만 들어오면 두 번이상하면 다른 더 큰 금액도 다 수의계약을 할 수 있어요?
○기획예산과장 이용식 어느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김춘례위원 그러면 우리 성북구청에서 지금 이런 식으로 해서 수의계약 된 게 많아요? 몇 건 정도 돼요?
○기획예산과장 이용식 그것은 대개 보면 용역은 제안에 의한 협상에 의한 계약이라고 해서 다른 일반공사 같은 경우는 응찰 금액을 써내 가지고 최적입찰을 하게 되어있는데 용역 같은 경우는 제안서를 내가지고 제안서를 심사해서 심사결과가 나오면 협상적격자가 있는지 없는지, 적격이 되는지 안 되는지를 판단해서 재무과에서 그게 협상적격이 없으면 차순위자하고 계약하고 이렇게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2회 이상 2개 업체 이상이 안 들어오면 자동 유찰이 되고 2번 해서 안 됐을 경우에는 수의계약을 하기 때문에.
○김춘례위원 그런데 우리 성북구가 이런 예가, 이런 공고해 가지고 두 번 이상 한 업체가 들어와서 수의계약한 예가 있어요, 없어요?
○기획예산과장 이용식 그것은 재무과에서 총괄하기 때문에 그게 있는지는
○김춘례위원 그러면 국장님, 이것에 대한 그런 예가 있는지 없는지 자료만 받고 질문을 마치도록 할게요. 자료를 좀 주세요.
○김춘례위원 성북구청에는 이런 공고가 이렇게 됐을 때.
○기획경제국장 이춘섭 책임지고 제출하겠습니다. 이것은 간단하게 나와요.
○김춘례위원 그렇죠? 이것은 법률적으로 이상이 없다니까.
○기획예산과장 이용식 위원님 말씀하신 것은 재무과 계약계에서 찾아보면 나오니까 별도로 자료를 드릴게요.
○김춘례위원 재무과장님, 금방 줄 수 있어요?
○재무과장 유병노 2,000만원 이하 수의계약은 꽤 있는데 아까 같이 두 번 연속해가지고 하나가 들어와서 하는 것은 찾아봐야 됩니다. 그게 경쟁이 있을 수가 있고 하니까 그것은 자료가 금세는 안 나오죠.
○김춘례위원 이렇게 설명을 들으면 오해가 풀리지만 이런 것을 이렇게 봤을 때는 오해의 소지도 있어요. 위원님들이 오해의 소지도 있기 때문에 그것을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자료를 받고 국장님 떠나신다고 계속 다 책임진다고 그러시는데.
○기획경제국장 이춘섭 그게 아니고 이런 경우는 엄격하게 계약대장이 있기 때문에 전산상으로 시스템으로 조회가 가능하면 금방 나오는데 그렇지 않으면 찾는 시간만 있는데 구청에 갔다 올 시간은 주셔야 됩니다.
○김춘례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인순 김춘례위원님, 오늘 중으로 받으셔야 되나요? 아니면 감사 끝나고 내일이라도 상관이 없으신가요? 오늘 중으로 받으셔야 되나요?
○김춘례위원 아니요. 법률적으로 이상이 없다고 하니까.
○위원장 이인순 그렇죠? 내일 중으로라도 개인적으로 전달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재무과장 유병노 재무과장이 나중에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인순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병웅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병웅위원 예비비 관련돼서 한번 질문 드리겠습니다. 결산 때 했던 건데 우리 예비비는 어떠한 절차를 거쳐서 지출이 되나요?
○기획예산과장 이용식 예비비는 해당 부서에서 사용방침을 받아가지고 저희 부서로 통보를 하면 저희들이 국장님들로 구성된 예산집행심의위원회가 있거든요. 심의위를 거쳐가지고 배정을 하면 해당부서에서 집행하고 있습니다.
○민병웅위원 심의할 때는 심의는 어떤 식으로? 위원회인가요?
○기획예산과장 이용식 예산집행심의위원회에서 서면심의로 하고 있습니다.
○민병웅위원 그러면 예비비와 관련된 서면심의내용은 다 있겠네요?
○기획예산과장 이용식 예.
○민병웅위원 그러면 사회적경제과에서 사회적기업 발굴ㆍ육성지원 이것도 심의해가지고 심의내용 다 있겠네요?
○기획예산과장 이용식 서면심의자료로 있습니다.
○민병웅위원 서면심의자료 지금 받을 수 있죠? 그것 바로 주시고, 그리고 국장님, 진지하게 같이 얘기하시죠. 그리고 일단은 자료는 좀 주시고요. 사회적기업 발굴ㆍ육성지원에 관련 내용에 대해서 예비비로 하게 된 이유 좀 말씀해주세요.
○사회적경제과장 곽병한 지난번에 결산심사위원회 때도 말씀드렸는데요. 최근에 사회적경제가 많이 활성화되고 대두가 되고 또 사회책임조달제도, 공공이 사회적경제기업을 공공구매를 통해서 해줘야 된다, 그런 게 많이 국회에서도 논의되고 있고 일반민간에서도 많이 논의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저희들이.
○민병웅위원 그러면 질문을 다시 할게요. 우리 사회적기업 발굴ㆍ육성지원 이 관련돼서 예비비로 쓸 필요가 꼭 있었는지, 요건에 맞는 것인지 그것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주세요.
○사회적경제과장 곽병한 그렇게 지금 방금 말씀드린 것과 같이 그런 식으로
○민병웅위원 아니, 예비비 요건에 맞게 쓰신 것인지?
○사회적경제과장 곽병한 예, 방침 받아서 썼습니다.
○민병웅위원 방침 받으면 다 요건이 충족되는 것인가요? 그것은 아니잖아요.
○사회적경제과장 곽병한 예비비는 당초 예산편성 시 예측하지 못했거나 초과지출에 대해서 예비비를 사용할 수가 있는데요. 예산편성 당시에는 예측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사회적경제과 자체가 작년 7월1일자로 신설된 부서이기 때문에 그런 것을 예측하지 못했습니다.
○민병웅위원 아니, 그런데 이것을 하지 않으면, 긴급하게 무슨 하늘이 무너지는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어차피 우리 1년 예산주의다 보니까 이미 예산에서 충분히 심의해서 자료준비하고 해도 충분히 늦지 않는 것 같아요.
○사회적경제과장 곽병한 저희들이 작년에 위원님들이 도와주셔가지고 사회적경제제품 공공구매조례도 만들어주셨고, 그런데 그런 부분을 좀 더 확산시키기 위해서 저희들이 용역을 발주해서 하고 했습니다.
○민병웅위원 오전에도 잠깐 얘기했지만 우리가 마을기업도 하고 사회적기업도 하고 협동조합도 하고 그런 것들을 우리가 너무 서두르다 보니까 많은 문제점들이 되는 거예요. 오전에도 얘기했지만 부처형기업이라고 했나요?
○사회적경제과장 곽병한 부처형사회적기업.
○민병웅위원 부처형사회적기업, 오죽하면 그런 용어가 생겼겠습니까? 그런데 그것 참 독특한 용어인데, 여기서 실무하시는 분들이 서로 쓰는 용어인가요?
○사회적경제과장 곽병한 아닙니다. 실제로 부처형사회적기업이라고 합니다.
○민병웅위원 부처형사회적기업, 그러니까 여기서 하다가 안 되면 또 이리 갈 수도 있고 나쁘게 얘기하면 그럴 수 있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렇죠?
○사회적경제과장 곽병한 사실은 중앙행정기관의 각 부처별로 일자리창출을 하다보니까, 일자리창출 지시가 떨어지다 보니까 안행부는 안행부대로.
○민병웅위원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말단에 있는 기초자치단체에서 볼 때는 같은 기업인데도 불구하고 이리가고 저리가고 해서 결국은 지원을 받는 이런 문제점이 생기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마을기업은 마을기업으로서 계속해서 정착을 하고 또 자립할 수 있는 계기가 되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니까 또 사회적기업으로 가고 또 좀 지나면 협동조합에서 지원하면 또 그리 갈 수도 있는 여지도 없지 않아 있을 것 같아요.
○사회적경제과장 곽병한 현재까지는 협동조합은 재정적지원은 없습니다.
○민병웅위원 없겠죠. 지금은 없지만 가능성이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지금 우리 성북구에서 자꾸 이 새로운 사업에 대해서 너무 서둘러서 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것을 언제나 매번 느끼거든요. 지금 사회적기업 발굴ㆍ육성지원도 우리 사회적기업 발굴ㆍ육성하는 것도 1년에 단기간에 결정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시간을 두고 우리가 말 그대로 시민이 주도하는 그러한 사회적기업이 되기 위해서 좀 기다려야 되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어떻게 보면 그렇게 급하지 않은 것임에도 불구하고 이 예비비로 까지 꼭 써서 해야 되는가에 대한 회의감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볼 때는 우리 기획예산과장님, 예비비의 요건에 이게 맞는 겁니까? 예비비요건 우리 기획예산과장님이 한번 말씀해주세요.
○기획예산과장 이용식 저희들이 볼 때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시급성이라든가, 아니면 예측 가능했느냐, 안 했느냐, 이것이 객관적으로 어떤 기준이 명확하면 저희들이 그것에 대해서 명확하게 판단을 하겠지만 지방재정법상에 한 줄 나와있지 않습니까?
○민병웅위원 어떻게 나와있습니까?
○기획예산과장 이용식 지방재정법에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예산편성 당시 예측하지 못하였거나 예산의 초과지출에 사용하기 위해서 예비비를 편성한다, 이렇게 되어있거든요. 그게 만약에 중앙부처에서 예비비 사용할 때는 객관성은 시급성은 이러이러한 기준이다, 이러할 때가 시급하다, 이렇게 명확하게 있으면 저희들도 일하기가 편한데 솔직히 어떻게 보면 주관적 판단이라고 볼 수도 있거든요.
○민병웅위원 그게 지방재정법에 규정이 되어있으면 그것을 우리 담당부서에서 주관적으로 해석하라는 의미로 규정을 만들고 법을 만든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것을 객관적으로 판단을 해야 되는 것이죠.
○기획예산과장 이용식 그래서 저희도 어쩔 수 없이 훈령에 의한 예산집행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민병웅위원 그러면 거기에서 기준이 있습니까?
○기획예산과장 이용식 그러니까 객관적인 기준이 안 나와있기 때문에.
○민병웅위원 그렇다면 객관적 기준을 만들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법이 있으면 시행령이 있듯이.
○기획예산과장 이용식 그런데 객관적이라는 게 사람마다 보는 것에 따라서 시급성이 달라지기 때문에.
○민병웅위원 이것이 우리 개인들이 하는 게 아니잖아요, 구청이라는.
○기획예산과장 이용식 예비비가 우리 성북구만 쓰는 게 아니고 서울시나 중앙부처도 다 쓰기 때문에 어떤 객관적 기준이 같이 나와있다면 저희도 그것을 받아가지고 그에 맞는 객관적 기준을 수립해서 이것은 된다, 안 된다 명확하게 하는데.
○민병웅위원 그러면 우리 과장님은 주관적으로 판단해서 예비비를 계속 쓰겠다는 얘기를 하시는 거네요.
○기획예산과장 이용식 어쨌든 그 취지에 맞게 최대한도 저희가 노력은 하지만 중앙부서라서 딱 잘라서 이것은 시급성이 있다, 없다 판단하기는 좀 어렵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민병웅위원 그러면 누가 판단합니까?
○기획예산과장 이용식 그러니까 집행심의위원들한테 자료를 줘 가지고 가능한지 가능하지 않은지 판단을 하는 거죠.
○민병웅위원 지금 사회적기업 발굴ㆍ육성지원 관련된 용역이 예비비로 쓰는 게 적합하다고 생각합니까?
○기획예산과장 이용식 글쎄요, 저는 위원님 말씀이 전혀 틀리다고 생각을 하지는 않지만 그 당시 사회적경제과라는 게 기존의 부서가 아니고 중간에 새로 생긴 부서다 보니까 그 부서에서 일을 하다보면 용역의 필요성이 있을 경우에 필요하지 않겠나 이런 생각도 가져봅니다.
○민병웅위원 지출결정일자가 2012년 11월21일이네요. 그렇죠?
○기획예산과장 이용식 그 날짜는 확인 안 해봐서요.
○민병웅위원 자료제출한 게 있으니까. 예산 아까 12월 며칠로 한다고 했죠? 결정나는 게? 12월14일인가요? 2012년도인가?
○기획예산과장 이용식 11월21일이면 저희들이 11월 초 8일경이나 10일경이면 아마 다음년도 예산이 의회에 상정되는 것이고.
○민병웅위원 그러니까 다음년도 예산에서 책정해서 쓰면 되는 것 아니에요? 예산심의 받아서.
○기획예산과장 이용식 그때는 벌써 다음년도 예산이 구의회에 제출된 시기죠. 21일이면.
○민병웅위원 그 와중에라도 우리가 증액하고 감액하고 다 하지 않습니까? 이게 그렇게 중요하다면 그때 얘기를 했어도 충분히 설명할 수 있었던 것이죠.
○기획예산과장 이용식 그 다음년도에 필요할 때, 제가 그때 당시에 아니어서 정확하게는 모르겠지만...
○민병웅위원 그러면 우리 사회적경제과장님한테 얘기할게요, 그 필요성에 대해서. 그 일주일인가 며칠 되네요, 그렇죠? 10며칠을 기다리면?
○사회적경제과장 곽병한 저희들이 용역을 최대한 빨리하기 위해서.
○민병웅위원 10일 빨리하기 위해서?
○사회적경제과장 곽병한 10일이 아니고.
○민병웅위원 15일인가요, 그러면?
○사회적경제과장 곽병한 용역기간이 12월11일부터 2월14일까지였는데요. 신년도예산으로 하다보면 3월, 4월까지 넘어갈 수가 있습니다.
○민병웅위원 지출결정한 게 중요한 것 아니에요. 그렇죠?
○사회적경제과장 곽병한 예비비사용 지출결정일이 11월21일.
○민병웅위원 11월21일.
○사회적경제과장 곽병한 예. 지출결정 받고.
○민병웅위원 아무리 주관적으로 판단해도 이게 시급하다, 그게 설득이 됩니까? 12월이면 예산심의해서 충분히 설명해서 심의봐서 동의받아서 해야 될 것인데, 제가 좀 지나친 것인가요? 아니죠? 아무리 급해도 15일 정도.
○사회적경제과장 곽병한 저희 구에서는 시급하다고 판단을 했었으니까 예비비 사용승인을 요청했었습니다.
○민병웅위원 시급하다? 잘 했습니까, 못했습니까, 이렇게 물어봐야 되는 건가요? 나 답답하네. 잘 했습니까? 잘 못했습니까?
○사회적경제과장 곽병한 신중을 기하겠습니다.
○민병웅위원 앞으로 이런 일 없도록 해주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인순 민병웅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중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중위원 일자리경제과장님한테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정릉시장 주차장 확보건에 대해서 진행과정을 좀 설명 부탁할까요?
○일자리경제과장 박성도 정릉시장 주차장이 서울시에서 선정이 돼서 중소기업청에서 어제 그저께 최종적으로 확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예산은 29억이 확정돼서 그것도 국시비 매칭비율이기 때문에 국비가 17억, 그 다음에 시에서 8억, 우리 자치구에서 3억5,000만원을 예산을 편성해야지만 내년도에 사업을 할 수 있는 그런 겁니다.
○김원중위원 예산이 확정됐어요?
○일자리경제과장 박성도 예.
○김원중위원 그러면 염려스러운 것인데, 주차장 확보를 하게 되면 일단은 진입로가 좁잖아요.
○일자리경제과장 박성도 예.
○김원중위원 그러면 결국 앞에 교량을 바꿔야 된다는 얘기죠?
○일자리경제과장 박성도 보행교를 보강하려고 저희들이 치수방재과에 의뢰를 해봤는데요. 약식설계로 한 5억 정도가 소요된다고 하더라고요.
○김원중위원 그러면 여기 29억 중에서 포함이 된 거예요?
○일자리경제과장 박성도 거기에는 포함이 안 됐습니다.
○김원중위원 그러면 이 예산이 들어와도, 예산을 설사 갖고 온다손 치더라도 치수방재과가 도와주지 않으면 일을 못하네요.
○일자리경제과장 박성도 그래서 저희들이 내년도 주민참여예산제에 이것을 서울시로 일단은 5억은 올려놨고요. 다른 방향으로, 큰 도로쪽으로 금메달마트 옆쪽으로도 한번 생각을 해보려고 다각적으로 검토는 하고 있습니다.
○김원중위원 그런데 지금 예산을 갖고 오는 게 문제가 아니고 제일 걱정되는 것은 일단은 민원이 해결이 되어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데크설치를 하기 위해서 예산을 확보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공사를 못하고 있잖아요.
○일자리경제과장 박성도 예.
○김원중위원 그게 무엇 때문입니까? 민원 때문에 그렇잖아요.
○일자리경제과장 박성도 예.
○김원중위원 그렇다면 이 민원도 아마 데크보다 더 큰 민원이 발생될 소지가 많습니다. 왜 그러냐면 어차피 도로폭이 좁기 때문에 한 쪽으로 들어갔다 한 쪽으로 나와야 돼요. 그렇죠?
○일자리경제과장 박성도 예.
○김원중위원 그렇다면 이쪽에 한쪽은 상권이 죽어있고 한쪽은 상권이 활성화되어있어요. 그렇다면 지금 그쪽에 여름철 같은 경우는 파라솔을 내놓고 영업을 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쪽에서 만약에 차량통행이 계속 증가한다고 하면 결국은 못 내놓게 되겠죠. 그럼 분명히 문제의 소지가 많이 생깁니다.
또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보행자교량을 차량이 통행할 수 있게끔 만들어야 되면 치수방재과에서 어떤 협조를 해줘야 되는데 설사 그 교량 바꾸는 것도 문제가 야기가 될 소지가 많이 있어요. 그렇다면 예산확보를 하기 이전에, 지금 데크도 그렇지 않습니까? 지역주민들이 하시는 말씀이, 어떻게 해서 예산을 갖고 왔느냐, 국비를 갖고 왔느냐, 라는 반문이 많이 있었잖아요. 마찬가지로 이것도 또 그런 소지가 충분히 있거든요. 여기서 강구하는 내용이 있습니까?
○일자리경제과장 박성도 아직 올해가 6월 달이기 때문에 내년도 예산편성하기 전까지 주민설명회도 하고 큰 도로 보국문 쪽으로 진입로를 다시 개설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김원중위원 하여튼 예산 갖다놓고 불용처리하거나 또 민원에 의해가지고 공사를 못하게 되지는 않게끔 철저한 준비를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박성도 예, 알겠습니다.
○김원중위원 그 다음에 사회적경제과장님한테 여쭐게요. 지금 우리가 마을만들기 공모사업을 하고 있죠?
○사회적경제과장 곽병한 예, 그렇습니다.
○김원중위원 왜 하고 있죠?
○사회적경제과장 곽병한 마을만들기 공모사업은 지역주민이 이웃과 함께 마을만들기 자체사업을 발굴해서 주민이 협의회를 구성하거나 해서 직접 추진하는 주민주도형 마을공동체를 형성하기 위해서 마을만들기 공모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김원중위원 2012년도도 마을만들기 공모사업을 했었고요?
○사회적경제과장 곽병한 예.
○김원중위원 2013년도도 지금 하고 있고요?
○사회적경제과장 곽병한 예, 그렇습니다.
○김원중위원 그렇게 되면 마을만들기 공모사업을 해가지고 일단 주민들, 아까 최초에 말씀하신 것처럼 주민들이 서로 화합할 수 있는 이런 사업을 발굴했다면 지속가능하게 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사회적경제과장 곽병한 지속가능한 사업 같은 경우에는 해마다 공모사업을 재신청해서 할 수 있도록 하고요. 단발성으로 끝나는 사업이 있습니다. 환경개선사업 같은 이런 경우는.
○김원중위원 물론 환경개선사업은 그렇죠. 그런데 여기 마을만들기 공모사업에 환경개선사업은 별로 없어요, 거의 보면.
○사회적경제과장 곽병한 예, 일부 있고 공동체형성사업하고 환경개선사업으로 있습니다.
○김원중위원 그렇다고 하면 어차피 좋은 사업을 발굴했으면 연속성으로 해줘야 되지 않느냐, 그래야 그 의미가 있지 않느냐, 라고 본위원은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사회적경제과장 곽병한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김원중위원 그런데 왜 그런 경우가 거의 없어요?
○사회적경제과장 곽병한 저희들이 교육을 하고 공고를 하고 금년에는 어떤 마을만들기 공모사업을 이렇게 실시합니다, 하고 주민한테 설명회도 하고 합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계속해서 들어온 것은 장위동 부마축제랄까, 몇 군데는 계속해서 들어왔고요. 일부는 새로운 사업이 많이 들어왔습니다.
○김원중위원 정릉4동 같은 경우에 꿈나무들과 함께 자락길축제, 작년 2012년에 한번 성황리에 했었어요. 아마 그때 과장님이 담당이었었나? 하여튼 문화체육과 주관이었었나 그랬던 것 같은데 그때 행사가 멋지게 됐었거든요. 이런 것은 지속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것은 어린 초등학생들부터 해가지고 지역의 어르신들까지 다 같이 공유할 수 있는 사업이었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충분히 한번 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사회적경제과장 곽병한 정릉길 자락길축제는 동네 마을축제 형식으로 해서 문화체육과에서 사업비를 내가지고 추진했는데 이번에도 마을만들기 공모사업에 신청이 됐으면 심사대상이 됐을 텐데.
○김원중위원 이것은 하물며 그쪽에 정릉초등학교 교장선생님부터 시작해서 본위원도 마찬가지고 구청장하고도 직접적으로 얘기를 했던 것이 에요.
○사회적경제과장 곽병한 이번에 실질적으로 공모사업에 신청이 안 됐습니다.
○김원중위원 그래서 안 됐다는 것이죠?
○사회적경제과장 곽병한 예.
○김원중위원 이런 것은 개선시킬 필요가 있는 것이죠. 내년에도 예산편성한다면 반영시켜줄 수 있습니까?
○사회적경제과장 곽병한 예, 그렇습니다.
○김원중위원 그렇게 하고 올해 2013년도하고 2012년도에,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연계시켜야 될 것도 몇 개 있어요. 그런데 지금 어떻게 보면 공동체사업으로써 길음1동에 방과후 청소년돌봄 학습지도, 고민상담 이 건하고 2012년도 건에 보면 마찬가지로 비슷한데 이름만 조금 바꿔가지고 이분들은 선정이 됐더라고요, 대표가 조금옥씨. 그런 것 있죠?
○사회적경제과장 곽병한 예, 조금옥씨 있습니다.
○김원중위원 2012년도에는 1,700만원 정도 예산을 받아갔고 올해는 780만원 정도 예산을 받아놓은 게 있어요. 그렇죠?
○사회적경제과장 곽병한 예, 740만원.
○김원중위원 그 다음에 또 환경개선사업을 해가지고 정릉2동에 김경아씨가 하는 행복한 정릉마을만들기 추진 대표 하나 있죠?
○사회적경제과장 곽병한 금년 것이요?
○김원중위원 작년 것도 있고 올해도 또 있어요. 작년에는 1,172만원 예산을 줬고 올해는 지금 649만 5,000원을 지급예정이네요. 사업계획에 잡혀있습니다. 그러면 작년에 1,172만원이라는 돈은 어떤 식으로 사용했는지 내용 아세요?
○사회적경제과장 곽병한 작년에요? 정릉 몇 동이죠?
○김원중위원 정릉2동.
○사회적경제과장 곽병한 1,172만원 보조해준 것 말씀이시죠? 행복한 마을카페 공간조성하고 정릉마을골목축제, 정릉마을 장기프로젝트 사업계획을 가지고 신청해서 사업비를 교부했습니다.
○김원중위원 그런데 여기서 전액 다 썼나요?
○사회적경제과장 곽병한 정산서를 한번 봐야겠는데요?
○김원중위원 다 썼어요? 올해는요? 올해는 어떤 내용이에요?
○사회적경제과장 곽병한 올해는 김경아 씨 한 거 말씀이시죠? 사업내용이 10분 연극, 어린이연극, 자발적 주민 문화예술 동아리결성 이 내용으로 있습니다.
○김원중위원 어디서 할 거예요?
○사회적경제과장 곽병한 정릉 카페 중심으로 합니다.
○김원중위원 작년에 만들어진 거죠?
○사회적경제과장 곽병한 카페가 작년에 만들어진 겁니다.
○김원중위원 1,172만원 여기 들어간 사업이 일단은 지역주민들이 그래요. 뭐라고 하느냐하면 여기서 보통 젊은 아주머니들 지역사람들 많이 만나는 건 좋은데 어르신들하고는 거리가 멀다는 얘기를 하고, 또 반면에 이렇게 예산이 왜 나가느냐. 라고 물어보면 저도 답변을 쉽게 못하는 것이 지역주민들은 여기에 좀 좋지 않은 감정을 갖고 계신 분들은 이 예산을 집세 내주려고 주는 거냐, 월세 내려고 주는 거냐. 이렇게까지 심하게 표현을 한단 말입니다.
그래서 마을공동체를 만들면 애들이나 어린이나 나이 드신 어르신이나 다 같이 공유할 수 있어야 되잖아요. 물론 이분들이 거리를 두지는 않지만 실제 접근이 안 돼요. 어떻게 보면 젊은 사람들만 움직이다 보니까 오히려 나이 드신 분들은 위화감이 조성된다는 얘기입니다. 이런 건 어떻게 개선하실 거예요.
○사회적경제과장 곽병한 마을 만들기 사업 현장지도를 하면서 마을만들기지원센터를 통해서 그 지역주민들을 워크숍을 하든지 세대를 어우르는 그런 기회를 한번 만들어보겠습니다. 전체적으로 통합할 수 있도록.
○김원중위원 올해 사업이 무려 20개에요. 그럼 올해 사업이 이것은 공모사업이고 또 우리가 두 번 더 하죠?
○사회적경제과장 곽병한 수시로 신청을 받았는데요. 총 13건이 신청이 들어와 있는 상태고, 6월28일 날 심사할 예정입니다.
○김원중위원 13건 들어왔고요. 그러면 지정은 언제 하죠?
○사회적경제과장 곽병한 심사가 6월28일 끝나면.
○김원중위원 지정공모는?
○사회적경제과장 곽병한 같이 했습니다. 지정공모가 2건 들어왔고요. 수시공모가 약11건 들어와서 총 13건 접수됐습니다. 예산은 7,500만원이고요.
○김원중위원 7,500만원에서 수시하고, 지정하고 같이 했다고요?
○사회적경제과장 곽병한 네. 같이 했습니다.
○김원중위원 그런데 2012년도에는 구성원이 10~15인 이상의 단체를 요구를 했었어요. 그런데 올해는 구성원이 5명 이상 단체로 확 줄였거든요. 이유가 뭐죠?
○사회적경제과장 곽병한 너무 많은 구성원을 하게 되면 사업 신청하는데도 좀 제약도 따르고 서울시 같은 경우는 3인 이상 협의만 하면 신청할 수 있게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서울시 전체적으로 소규모로 사람 수를 줄이는 추세이기 때문에 작년에는 12~15인이지만 금년에는 저희들은 5인 이상이면 주민협의체를 구성해서 신청할 수 있도록 방침을 받았습니다.
○김원중위원 접근방법이 10월하고 인원을 축소시켰다고 말씀하셨는데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어린 청소년부터 시작해가지고 어르신들까지 다 똑같이 참여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는 사람이 좀 많이 있어야 될 거라고 생각하는데.
○사회적경제과장 곽병한 사람이 많이 있으면 물론 소통이 되고 그럴 수도 있겠지만 중요한 것은 지역사회를 이끄는 마을리더의 리더십과 마인드가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을리더를 키우는 데에 많이 역점을 두고 있습니다.
○김원중위원 마을 리더를 키운다고 그러는데 실질적으로 보면 색깔들이 묘한 색깔들이 많이 나요. 공개적이기 때문에 말하기 죄송스러운데 실제 그런 게 많이 나타나요. 이런 색깔은 빼야 되지 않나요?
○사회적경제과장 곽병한 저희는 전혀 색깔 그런 건 염두해 두지 않고 실질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원중위원 또 한 가지 지금 똑같은 사업인데 지금 정릉에 길음 정릉시장에 백재선 씨가 지금 받아온 게 있죠? 작년에 토요장터, 벼룩시장 한다고 해 가지고 631만원 가져갔어요. 그렇죠?
○사회적경제과장 곽병한 작년에요?
○김원중위원 네. 그리고 올해도 주부모임, 토요장터, 전통시장 홍보 이렇게 하셔서 또 738만원 편성이 됐습니다. 맞나요?
○사회적경제과장 곽병한 작년에 631만원 가져간 게 맞습니다.
○김원중위원 올해는요? 토요장터는 예산도 준 걸로 알고 있는데 이렇게 필요한가요, 토요장터 한다고 예산 줬잖아요?
○사회적경제과장 곽병한 사회적경제과에서는 거기까지는 잘 모르고 있는데요.
○김원중위원 토요장터 예산 1회 한다고 되어있고 거기에 배송센터 건으로 가지고 올해 예산을 편성해준 걸로 본인은 기억하고 있어요.
○사회적경제과장 곽병한 일자리경제과 쪽에 편성된 거 말씀하시는 겁니까?.
○김원중위원 거기에 돼 있는데 맞습니까?
○일자리경제과장 박성도 네. 1,500만원 편성 돼 있습니다.
○김원중위원 돼 있죠? 그러면 중복 아닌가요?
○사회적경제과장 곽병한 거기는 배송센터하고, 시장 쪽이죠. 저희들은 주부모임이나 토요장터, 전통시장 홍보차원에서.
○김원중위원 작년에도 토요장터, 벼룩시장 개설이라고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결국 올해도 보면 똑같이 토요장터하고, 전통시장 홍보 이런 같은 내용이란 말이에요. 이 예산이 들어가 있는데 우리 일자리정책과에도 이 예산이 들어가 있다하면 잘못 된 거 아닙니까?
○사회적경제과장 곽병한 사업내용이 똑같다면 잘못된 건데요.
○김원중위원 거기도 토요장터란 말이에요.
○사회적경제과장 곽병한 토요장터에서 어떤 사업을 하느냐. 그게
○김원중위원 일자리경제과장님. 맞나요? 올해 예산이 어떻게 되어있어요?
○일자리경제과장 박성도 저희 토요장터는 주로 노래자랑이라든지
○김원중위원 토요장터 있죠?
○일자리경제과장 박성도 네. 있습니다.
○김원중위원 그렇다면 토요장터 라는 내용이 2번이 같이 중복이 돼요. 작년에도 줬고, 올해에도 줬고 또 일자리정책과에서 또 예산이 잡혔다하면 이거 선정 잘못한 거 아니에요?
○사회적경제과장 곽병한 사업계획서를 다시 한 번 살펴봐가지고요. 일자리경제과에 있는 산출기초하고 중복이.
○김원중위원 다 선정해 놓고 지금 와서 어떻게 변경할 거예요? 만들어졌잖아요. 벌써. 선정 했잖아요.
○사회적경제과장 곽병한 그건 한번 사업 계획서를 한번 보겠습니다. 신청할 때 사업계획서를 확인해보고, 일자리경제과 쪽에 있는 예산편성에 사업내용하고 중복이 있으면 저희들은 이걸 집행을 좀 제지를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똑같다면 똑같은 사업을 가지고 온다면.
○김원중위원 그것을 말하는 것은 아니고 그 얘기까지 하면 안 되고, 일단은 예산편성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렇다면 최소한 이게 공모사업이라고 하면 어떤 우리 일을 하고 있는데 이 건 외에 중복이 안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중복되는 사업을 공모사업이라고 딱 선정해놔 버리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사회적경제과장 곽병한 무슨 말씀이신지 알겠습니다.
○김원중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인순 김원중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계속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김원중위원 사회적경제과장님, 협동조합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시죠.
○사회적경제과장 곽병한 협동조합 전체적으로 말씀 하시나요?
○김원중위원 지금 어차피 사회적경제과에서 전체적으로 통괄적으로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현재 청소행정과에서도 보면 사회적 협동조합을 하나 만들었죠. 헌옷수거함 만들고요.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줄 수 있나요?
○사회적경제과장 곽병한 일반협동조합으로 알고 있습니다. 번호수거함은 사회적 협동조합이 아니고.
○김원중위원 일반협동조합으로 돼 있나요?
○사회적경제과장 곽병한 성북의류자원순환협동조합이라고 해서 그동안에 다른 단체에서 했던 게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협동조합화 시키면 좋겠다고 청소행정과에서 설득을 해서 협동조합 신고를 했습니다. 일반협동조합으로. 현재 조합원 수가 26명이고, 출자금이 2억 800만원으로 출자를 해서 지금 현재 심광섭 씨가 대표자로 있고 의류 성북자원순환협동조합으로 신고가 돼 있습니다.
○김원중위원 일반협동조합이네요?
○사회적경제과장 곽병한 네. 일반 협동조합입니다.
○김원중위원 일반협동조합이면 수익사업을 할 수 있나요?
○사회적경제과장 곽병한 네. 수익사업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현재 저희들 방향은 일반 협동조합 성격보다는 사회적 협동조합으로 변경했으면 좋겠다. 그런 식으로 현재 그분들을 설득 시키고 유도해 나가려고 합니다.
○김원중위원 제가 행정과에 보고를 받기로는 사회적 협동조합 쪽으로 유도했다고 합니다. 그러면 사회적 협동조합이라면 일단은 그 수익이사업을 할 수 없잖아요. 그렇죠? 협동조합기본법을 통과해 가지고 환경부인가를.
○사회적경제과장 곽병한 네. 환경부 인가를 받아야 되고요.
○김원중위원 아직 예정이죠. 현재 일반협동조합에서 서울시 신고가 돼 있는 상황이고, 장애인 3개 단체로 되어있지만 실질적으로는 7개로 되어있죠?
○사회적경제과장 곽병한 네.
○김원중위원 그 다음에 장애인연합회라든지, 지체장애자연합회, 교통장애인연합회, 특수유공자협의회, 새마을협의회. 개인이 4개가 들어가고요. 이렇게 지금 만들어진 것을 보고를 받았습니다.
사회적 협동조합으로 유도를 하고자 하는데 그러면 이분들이 과연 이 사업을 할까요?
○사회적경제과장 곽병한 지금 청소행정과에서 유도를 하고 있는데 긍정적으로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분들이 사회적 협동조합이라면 하겠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원중위원 그래요. 그러면 일단 사회적 협동조합으로 유도를 좀 해 주시길 부탁드릴게요. 왜냐하면, 그 전부터 장애인이라든지, 재향군인이라든지, 새마을협의회라든지 여러 단체들이 이권이 개입이 되어있기 때문에 수거함을 서로 설치하려고 했거든요. 그런데 이것이 지금 청소행정과로 이관이 돼 가지고 일반 협동조합을 한다고 하면 어차피 이권때문에도 더 많이 싸울 것 같은 생각이 들거든요. 어차피 지분으로 계산이 나와야 하기 때문에, 그렇다면 일단 사회적 협동조합으로 해 가지고 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쪽으로 유도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사회적경제과장 곽병한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인순 김원중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권영애위원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일반 협동조합에 지금 대표자 이상철 씨 성북도시 생활폐기물 관리협동조합 내셨잖아요. 이분도 제가 듣기로는 우리 성북구에 기여를 하겠다고 해서, 그렇다면 이 분도 사회적 협동조합으로 바꿔야 되는 거 아니에요? 왜냐하면 그래야지 여기 공익사업에 40% 이상 수행을 해서 우리 구에 더 많이 돌려주는 거 아니에요?
○사회적경제과장 곽병한 물론 그렇게 하는 게 사회적 협동
○권영애위원 그분이 직접 얘기하는 걸 내가 들은 것 같은데 그런데 이분이 일반협동조합으로 들어와 있길래 그러면 이분도 유도를 해서 사회적 기업으로
○사회적경제과장 곽병한 사회적경제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는 성북구 음식물 폐기물 RFID종량 및 감량화 장치운영을 하고 계신 협동조합인데 위원님 말씀대로 성북구 지역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사회적 협동조합 비영리법인 쪽으로 해서 유도를 한번 노력 해보겠습니다.
○권영애위원 이분은 반드시 해야 된다고 봐요. 우리 구에서 지금 얼마나 많은 예산을 줘서 지금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사회적경제과장 곽병한 마찬가지로 의류자원협동조합 같이 합의해서 한번 유도를 해보겠습니다.
○위원장 이인순 권영애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민병웅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병웅위원 기획예산과입니다. 계약직을 선출할 때는 계약직에 필요한 업무가 있을 때 보통 계약직을 선출하죠?
○기획예산과장 이용식 제가 업무를 직접 담당해보지 않아 가지고.
○민병웅위원 상식적으로 전임계약직을 뽑을 때는 거기에 맞는 전문가가 필요하기 때문에 그 사람을
○기획예산과장 이용식 업무에 필요하기 때문에 사람을 뽑겠죠.
○민병웅위원 그렇죠. 그 업무에 필요하기 때문에 뽑죠.
○기획예산과장 이용식 구체적인 건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민병웅위원 우리 대외협력팀이 정확히 하는 일이 무슨 일입니까? 자료를 주셨는데.
○기획예산과장 이용식 대외협력팀이 제가 알기로는 민병웅위원님이 생활구정기획팀에 대해서 지적을 하셔 가지고 소속을 분명히 하라고 해서 작년도 7월 달에 기획예산과로 소속을 바꿨습니다. 그래서 7월 달에 해서 생활구정기획업무를 하다가 9월 달에 생활구정기획업무보다는 우리가 재정확충이라든가 이런 게 더 중요하다. 그리고 대외적인 협력업무가 계속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대외협력 업무를 하라, 그런 얘기가 돼 가지고 저희들이 시행규칙상에 보면 대외협력팀 업무내용이 자치단체재정개선이라든가 제도개선, 입법청원 이것은 저희들이 보면 작년 7월부터 성북구청장이 서울특별시 구청장헙의회 사무총장을 하다보니까 강서가 회장인데 강서는 별도 팀을 운영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문제를 중앙부처에 구청장협의회 차원에서 하는 문제라든가, 그 다음에 정부나 서울시 사업에 대한 예산을 지금 각 부서에서 이렇게 하다보니까 이것에 대한 효율성이 좀 떨어져 가지고 그것을 전담을 좀 해야 할 필요가 있다. 그 다음에 기타 시민사회단체, 정책협력사업 이렇게 조례시행규칙상에는 규정 돼 있고요. 그래서 이것에 의해서 팀장 포함해서 4명에다 사무분장을 시켜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민병웅위원 결국 그러면 생활구정기획팀이 대외협력팀으로 바뀐 건가요?
○기획예산과장 이용식 바뀌었다고 보기엔 업무가 다르니까 바뀌었다고 보기엔 어렵고요. 저희 과 소속에 대해서 저희 과에 28개 업무가 시행규칙상에 돼있는데 그것을 우리가 7개 팀이 우리 과 내에 있거든요. 28개 업무를 팀별로 분장을 해 가지고 그 업무를 팀별로 수행을 하고 있는 거죠.
○민병웅위원 지금 업무가 다르기 때문에 바뀐 건 아니고, 새롭게 대외협력 팀이 생긴 거라고 이렇게 봐야 된다는 얘기죠?
○기획예산과장 이용식 그렇죠. 다른 업무니까. 그래서 생활구정운영위원회든가 이 업무는 이 팀에서 하지 않거든요.
○민병웅위원 그러면 생활구정기획팀은 없어진 거죠? 그러니까.
○기획예산과장 이용식 그렇죠.
○민병웅위원 없어졌는데 그러면 생활구정기획팀에 있던 분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 분들이 그대로 대외협력팀이 된 겁니까? 지금 사람들 인적구조가.
○기획예산과장 이용식 직원은 그 때 당시에 아마 다시 전보가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발령 받았을 때에는 그 인원이 계속 현재까지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민병웅위원 생활구정기획팀에 있는 사람들이 그대로 대외협력팀의 사람들로.
○기획예산과장 이용식 그렇죠. 제가 1월 달에 왔을 때는 아마 작년에 7월 이후인가는 우리 과 소속으로 발령을 받았으니까 그때부터는 계속 있는 것이고, 이제 우리 과로 왔기 때문에 3년 이상이 되면 전보에 의해서 타 과로 가든가 타동으로 이렇게 전보가 돼 일반 직원하고 똑같이 되는 거죠.
○민병웅위원 계약직을 뽑았을 때 그 업무가 없어지면 그 계약직은 어떻게 됩니까?
○기획예산과장 이용식 업무라는 게 계약직 업무가 딱 한 가지라고 하면 그게 맞는 말씀인데.
○민병웅위원 그러면 계약직 말고 전임계약직.
○기획예산과장 이용식 전임인 경우에도 약간 포괄적인 개념이 있거든요. 예를 들어 우리 도시개발과 같은 데 가면 옛날에 재개발 전문 전임계약직이 있거든요. 재개발사업이 축소되다보니까 그 상황에서는 저희들이 일반 도시계획업무를 같이 부과하면서 하다가 계약기간이 만료 되면, 아무리 전임계약직이라도 일방적으로 자를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조직을 개편한 게 우리지 그 사람들이 바꾼 건 아니기 때문에, 제가 인사 업무 담당자가 아니라서 정확하게는 모르겠지만 제 생각을 말씀드리는데, 그런 경우에는 계약기간까지는 유사한 업무를 하고 계약기간이 만료했을 때는 별개 업무로 채용해야 되는 걸로 그렇게 제 사적으로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민병웅위원 그냥 자르기 뭣 하니까.
○기획예산과장 이용식 계약기간이 있는데 일방적으로 자르는 건 어렵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민병웅위원 자르지는 못하고 활용을 하자?
○기획예산과장 이용식 네.
○민병웅위원 생활구정기획팀으로 언제 바뀌었죠? 날짜가?
○기획예산과장 이용식 이분들이요?
○민병웅위원 원래 생활구정기획단이 있었잖아요.
○기획예산과장 이용식 이분은
○민병웅위원 이분 말고 지금 사람 놓고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생활구정기획단이 있었고, 7월 달에 생활구정기획팀으로 해서 기획예산과로 들어온 거죠?
○기획예산과장 이용식 그렇죠. 그 이전은 제가 잘 모르겠고요.
○민병웅위원 그러니까 팀으로 바뀐 날짜가 그렇고.
○기획예산과장 이용식 작년 7월12일 날 생활구정기획팀으로 들어왔고, 연말에 가서 대외협력팀으로 업무를 바꾼 거죠. 팀명을 조직개편에 의해서.
○민병웅위원 아까도 활용 차원이라고 하는데 결국은 생활구정기획 팀 전에 있던 전임 나급 계약직이죠. 처음 채용계획에 보면 민선5기 하반기 공약사업과 핵심사업을 점검하고 중점 관리하여 생활구정을 실현시키고, 효율적으로 전담할 전문지식을 가진 외부 전문가를 계약직공무원으로 채용하자, 라는 차원에서 이분을 채용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담당업무도 생활구정주요사업 등등등 이런 내용이거든요. 과장님이 말 한대로 대외협력팀에서 하는 업무하고 전혀 다르죠. 크게 봐서 좀 비슷한 것도 별로 없어 보이는 것 같은데 제가 볼 때는.
○기획예산과장 이용식 저희들은 부서장 입장에서는.
○민병웅위원 그런데 7월12일자에 생활구정기획 팀장이 있었습니까?
○기획예산과장 이용식 제가 알기로 그 때 아마 공석에서 8월 달에 채용된 걸로 이렇게 알고 있거든요.
○민병웅위원 8월 달에 들어오셨더라고요. 8월초 들어온 것 같은데, 생활구정기획단을 그때 제가 얘기를 했던 사람이니까 그 때 자리가 전에 윤진호 씨인가요? 그 분이 단장으로 있다가 그만두고 강건찬 씨가 있었던 것 같은데 또 그분도 그만두고 계속 공석으로 남아 있었잖아요. 그렇죠? 러면서 어차피 단장도 없고 그러니까 폐지한다는 차원에서 7월12일 날 기획예산과로 간 것 같은데 여전히 공석으로 그러면서 새롭게 뽑은 사람이 이제 전임 나급 이번에 윤정배 씨인가 이분이잖아요. 그렇죠?
○기획예산과장 이용식 네.그렇습니다.
○민병웅위원 그런데 지금 이 사람이 하는 업무가 전혀 다른 업무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때도 생활구정기획단을 폐지한다고 하면서 했는데 실질적으로 뽑았을 때는 여전히 생활구정기획단에서 했던 업무로써 뽑았네요. 자료를 보니까.
○기획예산과장 이용식 저도 오늘 이거 처음 봤거든요. 채용관계가는
○민병웅위원 그러면 생활구정기획단이 폐지가 된 것도 아니고 말 그대로 그냥 위치만 잠깐 바꿔 가지고 여전히 그 업무할 사람을 지금 뽑았어요.
○기획예산과장 이용식 그 후에 작년 하반기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민병웅위원 담당부서 과장이 모르신다고 하면 안 되죠. 그러면 제가 어디에다 물어봅니까?
○기획예산과장 이용식 왜냐하면 표면적으로 나타난 것만 제가 아는 것이지 그 때 당시에 부서장으로 근무했다면 속속들이 알겠지만 표면적인 것은 7월12일 날 생활구정기획팀으로 해 가지고 기획예산과로 왔을 경우에는 어쨌든 외형적으로는 폐지가 된 게 맞는 것이고, 그 내용에 대해서까지 바꾸는 것은 민병웅위원님처럼 오해의 소지가 있기 때문에 아예 업무를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업무를 해야 될 거 아니냐, 그래서 대외협력팀으로 쓰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민병웅위원 아니, 생각을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폐지한다면서 했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생활구정기획단 업무로써 채용을 했고, 그쪽 전문가로서 채용을 했고 말이 폐지지 전혀 폐지 안 하고 있는 상태였고
○기획예산과장 이용식 채용은 제가 말씀드렸었고 어쨌든 기획예산과 부서장으로서 볼 때는 생활구정기획팀의 업무를 하는 건 아니고 지금 대외협력 업무를 하기 때문에 폐지됐다고 볼 수도 있지않나
○민병웅위원 이분들께서 지금 현재 대외협력팀에서 무슨 일을 했는지 뭘 보면 알 수 있죠?
○기획예산과장 이용식 세부적인 거는 저희들이..
○민병웅위원 지금 조례에 나온 이런 업무를 한다고 하는데 이걸 밑받침해줄 수 있는 업무일지를 봐야 되나요? 뭘 봐야 그분들이 한 일을 알 수 있죠?
○기획예산과장 이용식 재정개선이든가 법률개정 이런 거는 솔직히 쉽게 한두 가지가 금방 이루어지는 게 아니기 때문에 제가 여기서 한 일들을 대충 한번 적어 봤거든요. 큰 틀에서. 재정개선 같은 경우는 작년도에 서울시에서 보통교보금제도가 바뀌지 않았습니까?
○민병웅위원 이분들이 한 일을 여기에 맞춰서 얘기할게 아니라 이분들이 우리 대외협력팀에서 한 업무, 7월 달 이후부터 한 업무들을 파악을 하고 싶어요. 무슨 일을 하셨는지 뭘 봐야 알 수 있습니까?
○기획예산과장 이용식 별도로 한 일을 제가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민병웅위원 지금 좀 주세요.
○기획예산과장 이용식 발췌를 해가지고 전부 뭘 했는지 실적을 내야 되니까.
○민병웅위원 발췌할게 있나요? 뭐라고 합니까? 업무일지 쓰나요?
○기획예산과장 이용식 기획예산과 같은 기획이나 대외협력 이런 쪽에는 사업부서하고 다르기 때문에 사업부서에서는 어떤 사업에 대해서 일을 하고, 결재 근거가 남지만 저희들은 어떤 계획을 짜고 그런 것이기 때문에 어떤 업무일지 이런 게 다른 현업부서처럼 딱 나오지 않거든요.
○민병웅위원 그렇게 된다면 제가 알고 싶은 게 뭐냐 하면, 이미 생활구정기획단을 폐지한다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생활구정기획업무를 전에 하던 일을 그대로 할 사람을 새롭게 어쨌든 뽑았잖아요. 그렇죠? 폐지한다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 업무 할 사람을 뽑았어요. 그러다가 다시 대외협력팀으로 바꿨는데 이 분들이 한 일들을 폐지했음에도 불구하고 뽑았기 때문에 무슨 일을 했는지 제가 약간 의심이 간단 얘기에요. 그래서 그 내용들을 좀 알고 싶다 이거예요. 여기다 꿰맞춘 내용들 말고 이 조례의 규칙에 따라.
○기획예산과장 이용식 아니에요. 꿰맞추는 아니고 실제 그런 일을 하기 때문에 말씀드린 거예요. 저희가 예산 같은 경우는 국비 어느 정도 확보를 하고 어떤 걸 진행 중이고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실질적으로 구청장 협의회 같은 경우에 무상보육 관련 같은 자료 만들고 성명서 만들고 이런 것은 실질적으로 어떤 결재사항이 나타날 사항은 아니거든요.
왜냐하면 구청장 협의회 같은 것은 저희들이 사무총장 구가 되다보니까 실질적으로 일을 하면서 어떤 결재 서류가 남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런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민병웅위원 그러면 이 사람들이 무슨 일 하는지 알 수가 없잖아요.
○기획예산과장 이용식 그러니까 예를 들어 무상보육 성명서 만든 것 이런 기초 자료를 만드는 작업을 하는 것이지, 만든 것은 보여드릴 수 있습니다. 성명서 만든 것, 국회 예산을 어떤 예산을 확보했고, 어떤 것을 추진 중에 있고 이런 것은 제가 드릴 수 있다는 얘기죠.
○위원장 이인순 과장님, 그분들은 관리를 누구한테 받아요?
○기획예산과장 이용식 저한테 받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인순 그분들이 하는 업무보고에 대해서는 과장님이 받지 않으세요?
○기획예산과장 이용식 매일매일 업무보고를 하는 게 아니고
○위원장 이인순 어떤 식으로든 업무보고가 들어와야 될 것 같은데
○기획예산과장 이용식 그렇지는 않고요. 실질적으로 제가 말씀드린 게 현업부서하고 기획부서의 차이점이 있다는 얘기에요. 어떤 일을 결정하는 것 같은 경우는 일에 대한 결재가 나면서 근거가 남아야 나중에 책임문제가 따르기 때문에 남는데, 어떤 계획 전에 보고자료나 이런 것을 만드는 것은 구체적으로 자료로써 끝이 나기 때문에 만든 자료는 드릴 수 있지만 일일이 결재를 받거나 그렇지는 않는 다는 얘기죠.
○위원장 이인순 결재는 안 받아도 어떤 일을 하고 있는가?
○기획예산과장 이용식 그것은 드려요. 드린다는 얘기죠.
○위원장 이인순 그런 부분들은 좀 가르쳐 주셔야 되지 않을까요?
○기획예산과장 이용식 알고 있습니다. 제가 지시를 하니까 예를 들어 무상보육에 대해서 성명서를 만드는데 기초자료를 며칠까지 만들어라, 예를 들어 이번에 정릉동 주차장에 대한 예산 국비를 확보해야 되는데 어디 가서 어떤 노력을 기울여라, 이런 것을 저희들이 지시를 하는 거죠.
○위원장 이인순 그러면 그렇게 지시를 하시잖아요. 그럼 거기에 대해서 어떤 성과라든지 하고 있는 것을 본인이 보고를 안 해 줘요?
○기획예산과장 이용식 그것은 나온 것이 있는 것이지 별도로 만날 복명서를 받거나 그러지는 않습니다.
○위원장 이인순 지시만 하고 그 이후에 대해서는.
○기획예산과장 이용식 산출물은 자료로 받는 것이지 옛날처럼 일일이 결재해서 오늘 뭐했는지 이런 건 안한다는 얘기죠.
○위원장 이인순 그 부분을 우리 민위원님이 궁금해 하시는 거 아니에요?
○기획예산과장 이용식 한 일은 제가 드릴게요. 예산을 작년에 어떤 어떠한 예산을 확보하는데 노력을 해 가지고 결정이 어떤 것이 있었고, 구청장협의회와 관련해서는 어떤, 어떤 일을 했고, 이런 것은 자료를 드릴 수 있다는 얘기죠.
○위원장 이인순 그게 오늘 중으로 안 되신다는 거잖아요.
○기획예산과장 이용식 그것은 내려가서 찾아야 되기 때문에.
○민병웅위원 일단은 업무가 다른데도 불구하고 활용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는데 그것은
○기획예산과장 이용식 그것은 저희들이 활용한다기보다 행정지원과에서 우리한테 배치를 해 줬기 때문에 하는 것이고 그 문제는 제가 답변을
○민병웅위원 행정지원과랑 따로 얘기하고 일단은 제가 요청한 자료는 최대한 빨리 좀 주세요.
○위원장 이인순 민위원님 다 하셨어요?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중위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인순 그와 관련해서 보충질의하시겠습니까? 김원중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중위원 대외협력팀 업무분장현황을 받아봤는데 기획예산과장님, 지금 정국성 씨라든지 김동민 씨라든지 이름을 지칭하면 뭐하겠지만 이분들이 하는 일이 지금 국회, 중앙정부, 대외기관 협력관련업무를 하고 있잖아요. 그 전에는 누가 했어요?
○기획예산과장 이용식 이분들은 월곡2동에도 있었고.
○김원중위원 이 팀이 짜지기 전에? 대외협력팀이 짜지기 전에는 어떤 분들이 이 일을 했었느냐고요?
○기획예산과장 이용식 이 업무요?
○김원중위원 여기 업무가 나와있잖아요.
○기획예산과장 이용식 이 업무는 구청장협의회에서 총괄을 안 할 때는
○김원중위원 임영근씨는 그렇다치고, 밑에 두 분은 국회하고 중앙부서 대외기관 관련업무하고 시민단체 교류협력업무지시 이것은 그전에 누가 했습니까?
○기획예산과장 이용식 부서에서 별도로 일단 기획팀의 일원에서 했고요. 업무가 늘어나기 때문에 좀 더 효율적으로 하자 해 가지고
○김원중위원 과장님의 의도가 아니었다면서요.
○기획예산과장 이용식 의도라는 얘기가 아니고. 저희들이
○김원중위원 행정지원과에서 사람 보내와서 만들어졌다면서요.
○기획예산과장 이용식 아니, 시행규칙 상에 우리 업무가 이렇게 늘어난 것이고 업무가 늘어난 것에 대해서 사람이 왔기 때문에 배치를 해서 일을 하고 있는 것이죠.
○김원중위원 이전에.
○기획예산과장 이용식 각 부서에서, 어디 총괄부서가 있는 게 아니고 각 개별부서에서 필요할 때마다 하다보니까 효율성이 떨어져가지고 한데 묶어서 하는 것이죠.
○김원중위원 행정7급이 국회라든지 중앙정부 대외기관을 가서 일을 하는데 말발이 먹혀요?
○기획예산과장 이용식 이분들은 주로 필요한 자료를 작성하는 것이고 팀장이나 과장이 가서 보좌관이나 이런 사람들 만나가지고 자료 주고.
○김원중위원 그렇죠. 그게 정답이에요. 지금까지 그렇게 해왔어요. 작년도 그렇고 재작년도 그렇고 계속 그렇게 일을 해왔었는데 지금 이런 팀을 만들어가지고 이 사람들이 편성이 됐다는 것이 그전에 하던 사람들은 무슨 일을 했냐고요. 그전에도 어차피 이 일을 했었잖아요, 누군가가. 그런데 팀을 과연 구성할 필요가 있느냐는 얘기예요.
○기획예산과장 이용식 우리가 재정확보의 필요성이 점점 높아지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지금 재정여건이 점점 어려워지기 때문에 국비나 서울시예산이 물론 국회의원님들이나 서울시의원님들이
○김원중위원 결국은 행정7급이라는 분이 어차피 심부름밖에 못할 상황인데
○기획예산과장 이용식 그런데 자료는 누군가 만들고 이런 것을 해야 되고 같이 가고 그래야 되기 때문에
○김원중위원 자료 만드는 게 어떤 예산을 받아오기 위해서 어떤 TF팀을 만들든지 하긴 하겠지만 그래도 그전에는 어차피 각 지역의 의원님들이라든지 국회의원들이라든지 시의원들을 찾아가서 다 해왔던 사항이란 말이에요. 이렇게 팀까지 만들어서 해야 되느냐, 이 얘기입니다.
○기획예산과장 이용식 그러다 보니까 국비 같은 경우에 각 해당부서에서 신청만 해놓고 관심이 떨어지다 보니까 확보율이 별로 없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을 좀 더 체계적으로 해서 다만 얼마라도 더 확보해야 된다, 이런 차원에서 팀을 운영한 것이죠. 다른 것은 아닙니다. 각 개별, 사실 예산이나 재정확보의 중요성이 물론 전 부서가 다 똑같겠지만 실질적으로 저희 부서만큼 심각하게 느끼는 데가 없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좀 더 총괄적으로 해야 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총괄적으로 해서 각 부서에 자료도 받고.
○김원중위원 기획예산과가 그 이전에는 이런 사람들이 없어서 일을 못 했던 것은 아니죠?
○기획예산과장 이용식 이 일은 각 부서에 거의 맡기다시피 했죠.
○김원중위원 맡기긴 했죠, 그러니까 각 부서에서 필요하면 국회의원을 찾아가든지 시장을 찾아가든지, 내지는 시의원을 찾아가든지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그렇게 노력을 했었잖아요.
○기획예산과장 이용식 그렇게 하는데 실질적으로 그게 잘 이루어지지 않았고, 재정확보의 필요성이 점점 높아지기 때문에 팀을 구성해서 하게 된 것이죠.
재정여력이 가면 갈수록 떨어지고 있어가지고 우리가 여러 가지 서울시의 보통교부세율이라든가 국고보조에 대한 것에 대해서 구청협의회 차원에서
○김원중위원 그러면 윤정배 팀장이 우리 행정직 공무원으로 따지면 지금 몇 급 정도 돼요? 6급 정도수준인가요?
○기획예산과장 이용식 6급 정도 됩니다.
○김원중위원 그러면 이 6급이라는 사람이 팀장이 돼 가지고 과연 국회에 가서 로비를 할 것이며, 서울시 가서 로비를 해올 것이며, 이게 과연 타당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기획예산과장 이용식 그런데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가서 만날 수 있는 것은 의원들을 만나기는 어렵고요. 보좌관들을 만나는 것이기 때문에 그 정도는 가능합니다.
○김원중위원 어지간한 보좌관들도 아마 행정 6급, 7급 오면 거부할 겁니다.
○기획예산과장 이용식 이 쪽에 연이 있어 가지고 일을 좀 해보거나 그런 사람이라서
○김원중위원 윤정배라는 분이 국회비서관인가 보좌관인가 했던 사람 아니에요?
○기획예산과장 이용식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원중위원 그래서 그 한 사람이 이 역할을 다할 수 있으니까 팀을 맡겨놨다는 것 아니에요?
○기획예산과장 이용식 그렇죠, 이 업무도 총괄하지만 실질적으로 주로 가면 국회의원실에 가서 국회의원을 직접 만나는 것은 아니고 보좌관들을 만나서 전달을 하고 거기에 대해서 그것을 청장님한테 보고를 드리거나 그러면 청장님이
○김원중위원 지금 말씀하신 대로 하면 국회에 이 지역의 유승희의원이라든지 신계륜의원을 제외한 나머지 의원들을 만나서 섭외를 해온다는 얘기예요?
○기획예산과장 이용식 다른 의원들, 예. 그렇습니다.
○김원중위원 만약에 그렇다고 하면, 만약에 예산을 갖고 온다고 하면 지금 현재 이 지역의 국회의원님들은 허수아비밖에 안 되는데.
○기획예산과장 이용식 아니, 그 분들도 당연히 갖고 오시는 것이고.
○김원중위원 그런데 설사 갖고 오더라도, 어떤 예산을 받아오더라도 그분도 우리 지역에 있는 국회의원님들을 통해서 갖고 오는 게 예의지.
○기획예산과장 이용식 그런데 안행부의 특별교부세를 주로 저희들이 받아오는데 의원 한 분당 실링이 보통 있어요. 그래서 우리 지역구 의원님들이 아무리 노력을 하셔도 예를 들어 얼마 이상 받아오기는 어렵거든요. 그래서 다른 의원님들 중에서 특히 전국구, 비례대표 의원님들은 지역이 없지 않습니까? 물론...
○김원중위원 그럴 때는 지역의 국회의원님들이 같은 국회의원들끼리 이야기하면 훨씬 더 교감이
○기획예산과장 이용식 아니, 그분들도 물론 하시지만 국회의원님들이
○김원중위원 그분들이 할 수 있는 것을 굳이 이런 식으로 팀을 만들어서까지 해야 되느냐는 게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기획예산과장 이용식 그런데 저희들 입장에서는 그 예산을 예를 들어 10억이라도 가져온다면 그것이 큰 의미가 있고 꼭 그 업무뿐 아니라 다른 업무도 하기 때문에.
○김원중위원 지금 이 예산을 작년에 얼마를 받아왔다는 얘기를 대충 들은 것 같은데 올해도 예산을 좀 받아왔나요?
○기획예산과장 이용식 올해 연초에는 특별교부세 5억을 받아온 것으로 알고 있고요. 8월 중에 저희들이 한 20억을 신청을 해놔가지고 로비를 하고 있는데.
○김원중위원 그런데 지역의 국회의원들을 상대를 안 하고 다른
○기획예산과장 이용식 연초 것은 우리 관내 국회의원님들이고 8월 중에 예상을 하는 것은 비례대표 하시는 타지역 사람입니다.
○김원중위원 그래서 우리 민주당의원님들은 어차피 위원장으로 국회의원들을 모시고 계세요. 이런 얘기를 들으시면 지역에 있는 국회의원들을 배제하고 이런 식으로 팀을 만들어서 예산을 받아온다고 하는 것은.
○기획예산과장 이용식 그것은 저희가 배제하는 게 아니고 이런 문제가 있을 때는 해당지역에 지역구의원님들 보좌관들하고 사전에 얘기를 하고 이 문제에서 어떤 의원님들이 키를 쥐고 있는지를 사전에 저희들이 자료를 받아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원중위원 일단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인순 김원중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민병웅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민병웅위원 세무2과, 저번에 제가 자료요청을 해가지고 세외수입체납징수 타구 모범사례를 달라고 했는데 잘 봤습니다. 우리 성북구에서는 이 모범사례를 적용할 수 없나요?
○세무2과장 류장환 그래서 저희도 거기에 맞춰서 지금 우리가 도입할 수 있는 것은 도입하려고 검토 중에 있습니다.
○민병웅위원 저번에 주신 대책에는 내용이, 계획서까지 써서 주셨는데 대책으로써 보기에는 좀 너무 미약하지 않습니까? 교육하거나 지도점검한다, 이런 추상적인 말만 쓰셨는데 지금 마포구라든가 광진구, 강북구 이런 데서 나름대로 좋은 모범사례가 있는데 이것을 어떻게 반영을 하실 겁니까? 안 하실 겁니까?
○세무2과장 류장환 검토를 해서 반영할 것은 아주 적극적으로 반영을 하고, 반영할 수 없는 것은
○민병웅위원 그러면 제출해 주신 자료 중에 반영할 만한 것은 어떤 게 있습니까?
○세무2과장 류장환 세외수입체납자 행정지원 제한, 마포구 사항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관계부서들하고 협의 중에 있습니다. 그 대책에 나와있죠? 그 다음에 광진구 건은
○민병웅위원 잠깐만요, 처음에 것 지금 관계부서하고 협의 중에 있습니까?
○세무2과장 류장환 예.
○민병웅위원 행정지원 제한사항?
○세무2과장 류장환 예.
○민병웅위원 숫자 4번, 징수대책보고회 개최를 통한 부서별 징수제고를 위한 대책회의, 이것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지금 하고 있다는 것은, 지금 4번은 협의하고 있습니까?
○세무2과장 류장환 우리 구에서는 지금 하지 않고 있는 사항을 타구에서 하는 것을 우리가 검토를 해서 좋은 사례를 반영을 하겠다는 것이죠.
○민병웅위원 모범사례 중에서 마포구 같은 경우는 그런 분들한테 행정지원 제한을 예컨대 세 번째는 각 거주자우선주차권 배정 시 체납자 제한, 위원회 등등 해서 나름대로 행정지원 제한을 하는데 이런 부분들 협의하고 있지 않나요?
○세무2과장 류장환 우리 구에서는 지금 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해당 부서에 협의를 해서 반영할 수 있는 것은 반영하려고 협의 중에 있습니다.
○민병웅위원 지금 하고 있습니까? 얘기하고 있어요?
○세무2과장 류장환 예, 이야기 중에 있습니다.
○민병웅위원 구두로 하고 있습니까? 서면으로 하고 있습니까?
○세무2과장 류장환 일단은 구두로 협의를 하고.
○민병웅위원 행정하시는데 다들 이렇게 구두로 많이 하시네요.
○세무2과장 류장환 사전에는 구두로 먼저 하고 그 다음에 서면으로.
○민병웅위원 그러면 아직 그냥 말만 뗀 상태네요. 그렇죠? 협의 중에 있는 게 아니라.
○세무2과장 류장환 그렇죠, 시간이 얼마 안 됐습니다. 이것을 알게 된 게 위원님께서 말씀하셔가지고 저희들이 알게 됐습니다, 좋은 사례를.
○민병웅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해서 알게 됐다는 얘기는 이 자료를 어제인가 그제 줬잖아요. 그러면 협의 중에 있다는 얘기는 이 자료보시고 지금 얘기하셨다는 얘기네요. 그렇죠?
○세무2과장 류장환 예.
○민병웅위원 그것을 협의 중으로 저한테 말씀해주신 것이고?
○세무2과장 류장환 예, 그렇습니다.
○민병웅위원 어쨌든 계속 협의해 주시고 되도록이면 서면으로 하세요. 두 번째 광진구 얘기하시던 것 마저 하시죠.
○세무2과장 류장환 두 번째 건은 적극적인 부동산공매로 인한 체납징수인데요. 실익이 있는지를 검토를 해서 하는 것으로.
○민병웅위원 그 실익을 무엇으로 보고 있는데 지금, 여기는 실익이 있으니까 이렇게 진행을 했을 것 아닙니까, 그렇죠? 실익기준이 뭡니까?
○세무2과장 류장환 저희들이 받을 돈이 공매를 했을 때 돈하고 비교를 해서 자동차 같은 경우는 실익이 없으면 공매를 할 수가 없죠. 그래서 검토를 하는 겁니다.
○민병웅위원 이제 검토를 할 것이고. 그 다음 세 번째, 자동차과태료체납자 소유차량 번호판영치 이것도 지금.
○세무2과장 류장환 영치는 지금 하고 있습니다.
○민병웅위원 하고 있습니까?
○세무2과장 류장환 예.
○민병웅위원 타구모범사례로 저한테 주신 거잖아요.
○세무2과장 류장환 영치는 하고 있는데 영치에 따른 장비가 저희들이 없어가지고 지금 시행을 하지 않고 있어서 내년도부터 예산을 반영해서.
○민병웅위원 잠깐만요. 영치, 다시 한 번 얘기해주세요.
○세무2과장 류장환 영치 단속장비입니다. 교통행정과에서 부과하는 과태료 부분은 영치를 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지방세만 자동차세 체납분에 대해서만 영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통행정과에서 추진 중에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 실무자가 확인해보니까 교통행정과에서 단속장비를 구매해서 그런 것 같습니다. 예산 확보를 내년에 아마 할 것 같습니다.
○민병웅위원 일단 자동차부분은 해당부서하고 제가 얘기할 테니까 하시고 마포구하고 광진구 건은 검토를 하신다고 했으니까, 또 협의하시겠다고 했으니까 그 결과 좀 저한테 서면으로 제출해주세요.
○세무2과장 류장환 예, 그러겠습니다.
○민병웅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인순 권영애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애위원 재무과장님, 국공유지 매각현황에 보면 매각방법이 어떤 방법들이 있어요? 매각방법에 대해서 얘기 좀 해주세요.
○재무과장 유병노 매각은 공개경쟁 계약으로 하는 것이 있고요. 수의계약으로도 하고 지명경쟁, 이렇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권영애위원 그러면 수의계약은 어느 때 하나요? 세 가지가 있는데.
○재무과장 유병노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수의계약은 당사자가 점유해가지고 사용료나 이런 것을 내고 있는 분들이 수의계약을 하고요. 지명경쟁은 골목에 도로를 폐지하려고 하면 둘레에 있는 분이 있습니다. 한 네 집 정도. 그 네 집을 지명경쟁을 하고요. 그 다음에 아무 것도 연고가 없는 것은 공개경쟁으로 하고 있습니다.
○권영애위원 이것을 면적 이런 것에 따라서?
○재무과장 유병노 그것은 상관이 없습니다.
○권영애위원 과장님 지금 말씀하신 이 대로 지명경쟁하고 수의계약하고 공개경쟁하는 거예요?
○재무과장 유병노 예, 세 가지 하고 있습니다.
○권영애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변상금이 우리 구에 많이 안 냈더라고요.
○재무과장 유병노 변상금이 체납이 많은 것은 사실 우리 구에 영세한 주민들이 무허가건물 같은 것을 많이 점유하고 있기 때문에, 어려운 분들이 많기 때문에 체납이 많고요. 체납은 지난번에 한번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기존 무허가건물 같은 경우는 등기가 된 것은 압류를 해가지고 채권을 확보하고 있고요. 그 이상 채권을 확보를 못한 것은 시효 지나면 5년 지나면 결손하고 새로 들어오는 것은 또 부과하고 이런 시스템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결손을 할 때 재산을 조회를 거의 합니다. 한 번씩 거친 다음에 결손을 합니다.
○권영애위원 체납액이 많은 것을 보니까 이 체납을 받을 수 있도록 우리 구에서도 과장님이 좀 더
○재무과장 유병노 예, 저도 고액자는 한번 직접 나가보기도 하고요. 재산조회도 독려하고 여러 가지 압류하는 것을 하고 있습니다.
○권영애위원 더욱 더 힘써 주세요.
○재무과장 유병노 예.
○위원장 이인순 권영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임태근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태근위원 임태근위원입니다. 우리 구공금 지급관리현황이 나와있는데 공금지급관리현황 통장은 없습니까?
○재무과장 유병노 통장이 옛날에 했었는데요. 지금 계좌라고 해가지고 공공계좌는 하나로 사용하고요. 정기예금 같은 것은 건별로 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임태근위원 이 내용들을 믿고 가야죠.
○재무과장 유병노 예.
○임태근위원 그 다음에 국공유에 대해서 몇 가지질문을 하겠습니다. 대부분 국공유지가 수의계약으로 되어있네요.
○재무과장 유병노 예. 거의 점유하고 있는 부분들이 자꾸 대부료나 변상금을 내다 보니까 그분들이 매각을 하고 싶어서 하다보니까 점유하고 있는 분들이기 때문에 수의계약으로 하는 것이고요. 재개발지역이나 이런 데는 거의 그렇게 하게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수의계약입니다.
○임태근위원 매각방법이 전부 수의계약으로 하게 되어있다?
○재무과장 유병노 재개발정비지역 같은 데는 개인에서 하든 조합에서 하든 수의계약으로 팔고 있습니다.
○임태근위원 정비라고 나온 것은 전부 재개발로 인해서 수의계약된 것이죠?
○재무과장 유병노 예, 그렇습니다. 재개발지역입니다.
○임태근위원 그러면 재개발로 인해서 우리 성북구 구청 수입이 얼마나 되죠? 몇 건에 얼마나 되는가요?
○재무과장 유병노 위원님 말씀대로는 어렵고 연도별로 그게 조금 다른데요.
○임태근위원 대충 잡아서 재개발 얼마, 또 일반 수의계약한 것이 얼마 나와있을 것 아닙니까?
○재무과장 유병노 연도별로 나와있는데요. 금년에는 연부매각이 있어가지고 185건에 1억 300만원 정도 되고요. 전년도는 1,264건에 매각대금이 6억3,000만원 정도 됩니다.
○임태근위원 이 매각내용으로 보면 액수가 훨씬 많은데?
○재무과장 유병노 딱 집어서 말씀드리기 뭐한데요. 연도별로 좀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몇 년 치를 말씀 하시느냐에 따라서 합산을 해야 되기 때문에.
○임태근위원 대부분 보니까 보문동이 제일 많고 돈암동이 많이 나온 것 같은데 재개발로 인해서 국공유지 점유한 것이 전부 수의계약으로 다 팔렸다는 거네요?
○재무과장 유병노 그렇죠. 재개발지역이 있는 데가 나오고 있습니다. 보문동이 시작한 지가 오래돼가지고, 보문동 재개발 4구역인가요? 거기에 수의계약으로 판 겁니다.
○임태근위원 약 70%가 재개발로 매각됐네요. 그러면 연도별 액수가 나와있습니까?
○재무과장 유병노 그것은 합해야 되기 때문에 나중에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임태근위원 그것은 다음에 자료로 주시기로 하고, 그 다음에 우리 성북구에서 서울시에서 토지소유를 가져올 땅들이 많이 있거든요. 우리 성북구 앞으로 이전해야 될 땅들이 얼마나 되죠?
○재무과장 유병노 저희가 일제조사를 했습니다. 일제조사를 작년도에 해가지고 1,690필지를 조사해가지고 534필지 20만 4,475㎡를 작년 12월12일날 요구를 해놓았습니다. 그리고 정비구역에 따른 우리 구유재산 매각대금을 가져간 것에 대해서도 우리가 요구를 해놓았습니다. 그래서 한 17억 8,400만원 정도 또 요구를 해놓았고요. 금액하고 토지하고 두 가지를 서울시에다가 요청해놓은 상태입니다.
○임태근위원 왜 본위원이 물어보느냐면 제가 타구에 가서 알아봤어요. 우리 성북구 같은 데는 열악하고 서울시에서 가져올 땅들을 빨리 가져와야죠. 빨리 안 가져오면 그것도 직무유기예요.
○재무과장 유병노 저희는 다 조사해가지고 요구를 해놓은 상태고요. 지금 시에다 독촉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에게 빨리 넘겨줘라, 그렇게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임태근위원 과장님, 얼마 남지도 않았는데 누가 새로운 과장님이 오실지는 모르지만 서울시 재산보다도 우리 재산은 우리 성북구로 해 놓아야죠.
○재무과장 유병노 예, 저희가 그렇지 않아도.
○임태근위원 하루빨리 이전해왔으면 하는 바람이고, 우리 삼선동만 보더라도 우리 주민센터가 우리 구 땅으로 이전해야 하는데 아직도 못하고 있잖아요.
○재무과장 유병노 동 청사 말씀하시는 건가요?
○임태근위원 예.
○재무과장 유병노 아, 그것은 분할을 했습니다.
○임태근위원 분할했어요?
○재무과장 유병노 예, 분할해서 시유지는 우리가 시로 넘겨줬고 우리 땅은 우리 땅으로 분할해가지고 작년에 확실하게 구분을 해놨습니다.
○임태근위원 그런 땅들을 빨리 우리 구로 이관할 것은 이전 좀 해오십시오. 부탁드립니다.
○재무과장 유병노 예, 알았습니다.
○임태근위원 그 다음에 주차장특별회계 연도별로 보니까 알아볼 수 없게 해왔는데 이 자료를 재무과에서 받아서 한 거예요?
○재무과장 유병노 자금관리는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임태근위원 자금관리만?
○재무과장 유병노 예, 자금관리만 저희 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임태근위원 그러면 내역서는 교통행정과에서 하고 있습니까?
○재무과장 유병노 교통지도과에서 사용여부나 이런 것은 거기에서 관리하고요, 우리는 자금관리만 하고 있습니다.
○임태근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다시 부탁하지만 우리 성북구로 이관할 땅들은 하루빨리 우리 성북구 재산으로 만들어 주십시오.
○재무과장 유병노 저희가 그렇지 않아도 그게 88년도 지자체가 추진되면서 서울시에서 우리에게 넘겨줄 땅이 많은 것을 저희도 늦게 알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계속 요구를 하고 지금 우리뿐만 아니라 각 구에서 전부 다 요구를 하고 있는데 오늘도 제가 올라오기 전에 시의 자산관리과하고 통화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3개 구가 아직 신청이 안 들어왔답니다. 그래서 못하고 있다고 이렇게 하더랍니다. 그래서 언제 넘겨줄거나, 그러니까 또 거기에서 거꾸로 얘기를 하더라고요. 시에서 우리 구로 넘어온 재산을 환원해갈 재산을 조사해서 줄 것 주고 받을 것 받겠다, 그래서 언제쯤이냐니까 연말 정도 안에 다 해결해주겠다, 이렇게 얘기해서 빨리 좀 넘겨주는 방법으로 해 달라,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임태근위원 본 위원이 보니까 도로부지, 공원부지 그런 데도 우리가 가져갈 땅들이 굉장히 많아요. 제가 대충 환산해보니까 액수로는 몇 백 억 나오는 것 같아요. 돈으로 환산한다면 .
○재무과장 유병노 거꾸로 우리가 서울시 땅도 사용하는 게 꽤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시에서 사용료를 받으려고 하기 때문에 우리도 그것에 따라서 우리 구 재산을 찾으려고 노력을 하는 것이 있고요. 대표적인 케이스가 구민회관이 다 시유지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찾으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임태근위원 과장님, 시 땅을 우리가 공짜로 쓰더라도 우리가 챙길 것은 챙겨야죠. 그렇죠?
(웃 음)
○재무과장 유병노 예, 알았습니다.
○위원장 이인순 임태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민병웅위원님.
○민병웅위원 아까 얘기했던 것 같은데 제가 궁금해서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저희가 그때 이메닉스 청소 관련돼서.
○위원장 이인순 내일 행정국 소관인것 같은데요, 청소과?
○민병웅위원 아니, 그것 아니에요. 저희가 업체 현장방문했는데 거기에서 생활폐기물 관련돼서 협동조합을 만들었다,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때 사장님 얘기는 자기들이 여기 들어온 이유는 말 그대로 성북구에 뭔가 사회적인 공헌을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겠다, 라고 했는데 지금 자료를 보니까 사회적협동조합이 아니라 일반협동조합에 이분들이 들어가 있네요. 왜 이렇게 됐죠?
○사회적경제과장 곽병한 그 성북도시생활폐기물 관리협동조합이 일반협동조합으로 신고가 돼서 지금 하고 있는데요. 아까 권영애위원님께서도 질문하실 때 답변 드렸는데, 성북의류자원순환협동조합은 지금 현재 사회적협동조합으로 전환을 미리 얘기해가지고 유도 중에 있고 본인들도 사회적협동조합으로 전환하겠다,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상철 씨가 운영하는 도시생활폐기물관리협동조합도 그런 맥락에서 성북구에 좀 더 기여할 수 있도록 사회적협동조합 쪽으로 유도를 해 나가겠습니다.
○민병웅위원 유도가 아니라 제가 궁금한 것은 그분이 분명히 저희한테 그렇게 얘기하셨거든요. 어차피 이메닉스도 우리 감량기가 들어오니까 거기에 대한 사회환원 차원에서라도 우리 성북구에 협동조합으로서 사회에 공헌하겠다고 얘기해서 다 그렇게 알고 있었는데 지금 자료를 보니까 안 그래서 물어보는 거예요.
○사회적경제과장 곽병한 그런데 본인들이 사실은 일반협동조합으로 신고를 했기 때문에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을 저희들이 그분들한테 얘기를 해서 사회적협동조합으로 하겠습니다.
○민병웅위원 사회적협동조합으로 안 한 이유가 혹시 있나요?
○사회적경제과장 곽병한 그것까지 자세히 저는 모르겠고요. 저희 사회적경제과에서는 각 주관과에서 실질적으로 다 업무내용은 핸들링하고 저희들은 자료관리만 하고 있고 개인컨설팅 같은 것, 그 다음에 정관작성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도움을 주고 있는 것이지 세세한 내용까지 저희들이 알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민병웅위원 그러면 우리 생활폐기물 관련자료는 뭘 가지고 있습니까? 생활폐기물협동조합.
○사회적경제과장 곽병한 저희들이 자료가지고 있는 것은 없습니다.
○민병웅위원 아무 것도 없어요?
○사회적경제과장 곽병한 예, 없습니다. 본인들이 신고만 하고 서울시에서 신고가 수리되어가지고 협동조합이다 해 가지고.
○민병웅위원 그럼 여기에 대표자가 누구고 조합원이 누구인지도 모릅니까?
○사회적경제과장 곽병한 그것은 알고 있습니다. 명단은 왔기 때문에 대표자는 이상철 씨로 되어있고요. 조합원수는 5명, 출자금은 2,000만원으로 되어있습니다.
○민병웅위원 그것만 알고 계시는 거예요? 그 세 가지만?
○사회적경제과장 곽병한 장소하고 소재지하고.
○민병웅위원 전혀 내용은 모르고 있는 거네요?
○사회적경제과장 곽병한 저희 사회적경제과에서는 청소행정과보다는 잘 모르고 있습니다.
○민병웅위원 그러면 우리 사회적 협동조합에서는 이런 일반협동조합은 관여를 안 하는 것이겠네요. 업무 밖의 일인가요, 이것은?
○사회적경제과장 곽병한 실질적으로 RFID감량화 사업은 청소행정과에서 하기 때문에.
○민병웅위원 아니, 일반협동조합 얘기하는 거예요.
○사회적경제과장 곽병한 협동조합은 저희들이 재정적 지원도 없고 단지 행정적 도움 컨설팅이나 이런 것밖에 해주는 것이 없고 또 일반협동조합은 인가사항이 아니고 설립신고를 하게 되면 서울시에서 그냥 신고수리만 하게 되면 저희들한테 통보가 옵니다. 이런 이런 협동조합이 지금 수리됐으니까 알고 있어라, 이런 정도입니다.
○민병웅위원 사회적협동조합 의류리폼, 여기는 어느 정도까지 우리가 관리합니까? 여기도 그 대표자, 조합원 이 정도인가요?
○사회적경제과장 곽병한 조합원 수 8명으로 되어있고요.
○민병웅위원 알고 있는 게 이것이 전부에요?
○사회적경제과장 곽병한 의료를 수거해서 리폼해서 새로운 디자인해서 판매를 하겠다. 이런 사업을 영위하겠다. 대신 사업을 해서 남는 잉여금은 지역사회에 40% 이상 공헌을 하겠다, 해서 사회적 협동조합으로 인가신청을 해서 인가된 겁니다.
○민병웅위원 관련자료나 전혀 아무 것도 없네요? 사회적 협동조합은 우리 사회적경제과하고는 관련이 없는 거예요?
○사회적경제과장 곽병한 제출 서류는 없습니다.
○민병웅위원 사회적 경제과에서는 사회적 협동조합 관련돼서 무슨 일을 합니까? 그러면
○사회적경제과장 곽병한 협동조합에서 재정적인 거 말고, 행정적인 지원보다 만약에 정관작성 하는데 어떤 식으로 좀 하느냐, 다음에 총회 협동조합설립 절차가 어떻게 되느냐, 그런 데에 대해서 도움을 요청하면 저희들이 같이 이렇게 할 수 있게끔 도와주고 있습니다.
○민병웅위원 여기 리폼하고는 그런 거를 하지는
○사회적경제과장 곽병한 리폼을 한번 했죠? 한번 매칭을 시켜줬습니다.
○민병웅위원 실질적으로 사회적 협동조합하고 우리 사회적경제과는 별로 관련이 없네요. 그렇죠?
○사회적경제과장 곽병한 협동조합도 협동조합 종류, 실제 하는 사업내용에 따라서 각 주관부서가 있지 실질적으로 저희 과에서 직접적으로 업무 관여해서 하는 건 안 맞는다고 생각합니다.
○민병웅위원 의료 리폼은 어느 부서하고 얘기를 하나요?
○사회적경제과장 곽병한 의료리폼은 청소과하고, 일자리경제과 수거나 이런 거 할 때는 청소과 쪽이고, 디자인 새로 해서 하는 것은 일자리 경제과 쪽으로
○일자리경제과장 박성도 그것은 전부 다 청소과에서 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사회적경제과장 곽병한 수거할 때는 그렇고요. 수거한 걸 다시 디자인해서 판매하고 이런 중소기업 쪽으로
○민병웅위원 사회적경제는 사회적 협동조합하고 전혀 관련 없는 부서로 봐야 되겠네요. 요란하기만 하지 전혀 내용이 없네요.
○위원장 이인순 현장에서 하는 것은 다른 과에서 하고, 총괄적인 관리를 우리 사회적경제과에서 하신다는 건가요?
○사회적경제과장 곽병한 지금 중앙부서도 대부분 사회적 협동조합 인가권도 원래는 기획재정부지만 각 부서로 업무 성격별로 다 인가권이 다 넘어갔습니다.
○민병웅위원 그러면 의류자원순환협동조합을 사회적협동조합으로 전환을 유도한다고 했는데 그것 어디서 합니까?
○사회적경제과장 곽병한 그것은 청소과에서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민병웅위원 의류자원순환협동조합.
○사회적경제과장 곽병한 네.
○민병웅위원 일반협동조합을 청소과에서 전환을 유도하고 있다?
○사회적경제과장 곽병한 네.
○민병웅위원 그런데 전환을 유도하면 전환을 합니까?
○사회적경제과장 곽병한 지금 제가 알고 있는 것으로는 본인들도 긍정적이다.
○민병웅위원 그분들이 긍정적으로 보는 요소가 뭐가 있죠? 영리에서 비영리로 바뀌어야 되고, 공익사업도 40% 이상 수행해야 되는데 아까 말 한대로 여기서 지원해주는 건 아무 것도 없고.
○사회적경제과장 곽병한 일반 협동조합은 업종이나 분야에 제한이 없고 잉여금에
○민병웅위원 그것은 봤으니까. 그런데 그분들이 전환을 하기 위해서는 어떤 인센티브가 있어야 되니까. 뭔가 유도할 수 있는 당근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사회적경제과장 곽병한 당근보다는 그 사람들의 사회에 공헌사업을 하는 그런 의지나 그런 마인드죠.
○민병웅위원 이분들의 마인드다? 그러면 똑같은 얘기에요. 아무 것도 하는 일이 없잖아요. 그러면요.
○사회적경제과장 곽병한 저희들이 제재할 수 있는 권한은.
○민병웅위원 제재를 하자는 게 아니라 지금 전환을 유도한다니까. 물론 담당부서에서도 어느 정도역할을 하겠지만 사회적경제과가 어쨌든 총괄 부서잖아요. 사회적 협동조합 관련돼서는. 그러면 말 그대로 사회적 협동조합으로 바꾸면 뭐가 좋고, 뭐가 좋고, 이런 게 좀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야지 바꾸지 이 사람들도. 이 사람들이 바꿀 동기가 없잖아요.
○사회적경제과장 곽병한 지금 현행법상 사회적 협동조합이나 일반협동조합이라고 해 가지고 재정적 지원도 없고 실질적으로 협동조합 기본법위에서 일반협동조합, 사회적 협동조합으로 나눠져 있는 것이고, 설립신고를 하느냐, 인가를 하느냐, 그 부처가 어디냐.
○민병웅위원 그러면 단순히 조합을 운영하는 이런 사람들의 어떤 공익성, 어떤 희생이라든가 봉사정신 여기에만 기대고 있는 건가요? 지금 그렇게 얘기하시잖아요.
○사회적경제과장 곽병한 성북구청에서 기대를 하고 있는 거 말씀이십니까?
○민병웅위원 성북구청뿐 아니라 국가도 그러네요. 아무 것도 안하면서 요란하게 얘기만 하고.
○사회적경제과장 곽병한 사회적 협동조합은 그 자체가 공익사업의 40% 이상을 수행하도록 강제돼 있기 때문에 사회적 협동조합은 그렇게 사업을 수행할 수밖에 없고요. 법에 의해서 수행하는 것이지 저희들이 특별한 거 없습니다.
○기획경제국장 이춘섭 부연설명을 드리자면 일반협동조합은 잉여금을 본인들이 가져갈 수 있는데 사회적 협동조합은 잉여금을 재투자하는 형식인데 아마 지금 법상 나타난 것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위탁을 받을 수가 있어요. 큰 장점은. 그게 힘이고.
○민병웅위원 위탁사업이 있다.
○기획경제국장 이춘섭 그 다음에 기본적으로 이 사람들이 하는 것은 사회적 기업으로 전환하면 잉여금을 가져간다는 게 아니라 재투자, 그런 것으로 법인격을 부여한다는 데 큰 의미가 있지, 지금 법인은 주식회사 상법하고, 비영리법인 딱 2가지로 나눠지는데 이 사람들을 제3의 영역으로 어떤 법인, 3명만 모이면 법인이 되니까 법인격을 부가하는 게 큰 의미가 있다.
○민병웅위원 법인격 부여.
○기획경제국장 이춘섭 네. 그게 제일 큰 것이고 다음에 사회적 기업으로 가면
○민병웅위원 법인격 부여 받으면 어떤 점이 좋죠.
○기획경제국장 이춘섭 여태까지는 이런 법인격으로서 사업할 수 있는 것은 아무 것도 없었잖아요. 상법이나 비영리 법인밖에는 없었던 것이고 그런 차이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민위원님 말처럼 혜택이 있느냐 없느냐, 정부지원은 지금 현재 기본법상에 과장이 설명했듯이 없습니다. 예산 지원을 지금 협동조합으로 되어있는 서울우유 등등 그분들 얘기는 정부에서 간섭하지 마라, 하는 게 그분들의 얘기입니다. 우리가 며칠간 교육을 가서 하는데 토론회 가보면 그런 겁니다. 예산 조금 주고 간섭하려면 아예.
○민병웅위원 그러면 의료자원순환협동조합 여기 같은 경우는 이미 영리법인으로 되어있고 법인격 부여받는 것은 메리트 없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의료자원순환은 여기다가 우리가 위탁 줄 게 뭐 있나요?
○기획경제국장 이춘섭 청소과에서 지금 수거함 관련해서 전체적으로 어떻게 할 건지 구상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내일 한번 행정국 하실 때, 왜냐하면 지금 수거함이 난립되니까 여러 가지 부작용도 많으니까 그것을 정비를 해보자. 그런데 일반협동조합으로 가면 이익금을 너희들이 가져갈 거 아니냐 그러니까 사회적 기업으로 가면. 그런 형태입니다.
○민병웅위원 그런데 여기 의류자원순환에서는 지금 하고 있는 일이 그 일을 이미 하고 있지 않나요? 무슨 일을 하고 있나요? 재활용 의류수거함 설치유지관리인데.
○기획경제국장 이춘섭 이 사람들이 그런 목적으로 하려고 협동조합이 됐건, 사회적 기업이 됐건 했는데 궁극적으로는 구청이나 또는 국가로부터 이런 것을 위탁받아서 한번 해보겠다. 이런 데에 목표가 있을 겁니다. 비영리 쪽으로 가니까
○민병웅위원 네. 알겠습니다. 내일 한 번 더 물어 볼게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인순 내일 행정국 할 때 좀 더 구체적으로 질문하시고 위원님들 질의하실 내용이 많이 있으십니까? 많이 있으면 더해야 되면 한 10분간 정회를 하고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이것으로 마무리.
○김원중위원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위원장 이인순 김원중위원님.
○김원중위원 마을만들기센터 지금 센터장이 누구로 되어있어요?
○사회적경제과장 곽병한 남철관 씨로 되어있습니다.
○김원중위원 남철관 씨. 이분 혼자 근무하나요?
○사회적경제과장 곽병한 아닙니다. 거기에 근무하는 사람이 4명 근무하고 있습니다.
○김원중위원 불러주세요. 남철관 씨 또.
○사회적경제과장 곽병한 이름으로요? 최복명, 송주민, 양선혜.
○김원중위원 그 다음에 한 가지 더 동네목수에는 지금 대표가 있어요? 없어요?
○사회적경제과장 곽병한 동네목수 대표는 지금 박학룡으로 되어있습니다.
○김원중위원 박학룡 이분 말고, 혼자에요?
○사회적경제과장 곽병한 주식회사로 전환이 됐기 때문에요. 등기를 봐야 누가 돼 있는지 그건 아직 모르겠습니다.
○김원중위원 자료를 그분들한테 요구할 수 있어요? 그분한테 박학룡 씨한테 자료 요청해서 받을 수 있어요? 동네국수는 누구로 되어있어요?
○사회적경제과장 곽병한 동네국수는 하영미씨.
○김원중위원 하영미 씨. 여기는 몇 명이나 돼 있다고 했죠?
○사회적경제과장 곽병한 거기도 주식회사 형태로 돼 있기 때문에 똑같습니다.
○김원중위원 이것도 자료를 좀 부탁합니다. 주식회사니까 몇 명이 이사로 등록 되어있는지 좀 부탁 할게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인순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임태근위원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우리 국장님한테 묻겠습니다. 우리 성북구에 공금이나 성북구 자금 있죠? 전부 우리은행에 있습니까? 타 은행에도 예치 돼 있습니까?
○기획경제국장 이춘섭 특별회계하고 기금은 타 은행도 같이 혼재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임태근위원 타 은행에도 예치하고 있다?
○기획경제국장 이춘섭 전체가 다 우리은행만 돼 있습니다.
○임태근위원 그래서 물어보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인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오늘 감사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7월1일자로 이춘섭 국장님하고, 류장환 세무2과장님이 공로연수를 들어가십니다. 그동안 우리 위원회에서 수고를 많이 하셨기 때문에 우리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박 수)
수고하셨습니다.
행정기획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이춘섭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실시에 따른 강평은 감사종료일인 6월26일에 일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내일은 오전 10시부터 이 자리에서 행정국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17시16분 감사종료)
[부록]
주요업무보고(기획경제국)
○출석위원(7인) 권영애 김원중 김춘례 민병웅 윤정자 이인순 임태근○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정진만○출석공무원 기획경제국장이춘섭 기획예산과장이용식 사회적경제과장곽병환 일자리경제과장박성도 재무과장유병노 세무1과장신득진 세무2과장류장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