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행정기획위원회 회의록

                                           성북구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 행정국

일  시 : 2013년6월20일(목) 오전10시
장  소 : 행정기획위원회 회의실

(10시14분 감사개시)

○부위원장 민병웅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우리 행정기획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행정사무감사 수감을 위하여 이 자리에 참석하신 김석진 행정국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행정기획위원회 부위원장 민병웅위원입니다.
  행정기획위원장님께서 잠시 자리를 비우신 관계로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위원회조례 제14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제가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는 행정 전반에 관한 실태를 점검하고 파악하여 행정의 미진한 부분이나 잘못된 부분을 시정토록 함으로써 구민의 편익을 증진하고 효율적인 행정이 수행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따라서 증인으로 출석하신 김석진 행정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양심에 따라 솔직하고 진솔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라며, 본 감사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가 있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41조 제1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2013년도 성북구의회 행정기획위원회 소관 중 행정국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다음은 피감사부서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관계 공무원은 행정사무감사를 함에 있어서 증언을 할 때 허위증언을 하게 되면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제5항의 규정에 따라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김석진 행정국장님과 관계 공무원은 자리에서 일어나 선서하여 주시기 바라며 선서가 끝난 후 선서문에 서명ㆍ날인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 김석진   선서!
  본인은 성북구의회가 실시하는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행정기획위원회에서 증언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제41조제4항 및 5항의 규정에 의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을 경우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3년6월20일
                        행정국장 김석진
○부위원장 민병웅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김석진 행정국장님으로부터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석진 국장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 김석진   안녕하십니까? 행정국장 김석진입니다. 항상 지역주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에 애쓰고 계시는 민병웅 행정기획위원회 부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행정국 소관 2013년도 주요업무계획 및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행정국 소속 과장을 소개하겠습니다.
   (간부소개)
  보고드릴 순서는 운영방향과 일반현황 2013년도 주요 계획 및 추진실적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는 끝에 실음)

  이상 보고 드린 바와 같이 금년도 한해 저희 행정국 모든 직원들은 지금까지 보고 드린 업무들을 차질없이 추진하고 활기차고 구민과 함께 하는 행정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행정국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위원장 민병웅   김석진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감사 진행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감사는 감사계획에 따라 실시하되, 질의답변 방법은 1문1답씩으로 하고 답변 내용 중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본 질의를 하신 위원님의 보충질의와 답변 후 다른 위원님들의 보충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감사를 실시하기 전에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행정국 소관 업무에 관한 관심사항이나 의문사항에 대해 자료제출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전에 자료를 요청하였습니다만, 혹시 자료가 부족하거나 더 필요하신 자료가 있으신 위원님들께서는 요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중위원   김원중위원입니다. 행정지원과 국제화여비에서 직원선진문화체험이 있습니다. 대상자 선정기준 자료부탁하고요.
  그 다음에 비정규직이 정규직으로 전환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정규직전환 기준이 어떻게 되는지 그것도 부탁하고요.
  대외협력팀에 보면 팀을 이번에 새로 꾸몄더라고요. 인원이 그쪽으로 배정이 됐는데 어떤 조례에 의해서 만들었다고 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상세하게 편성근거가 어떤 것인지 좀 부탁드리고요.
  청소행정과에서는 정릉차고지 직원대기실 에어컨 설치라고 했는데, 정릉차고지가 어디에 있는 거예요?  
○청소행정과장 홍동석   도시지원센터에 있습니다.
김원중위원   거기 말하는 거예요?
○청소행정과장 홍동석   예.
김원중위원   일단 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민병웅   더 이상 요청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윤정자위원   디지털정보과에서 주민정보화교육을 하고 있죠? 그것에 대한 자료일체를 요청 드리겠습니다.
○디지털정보과장 김화복   예.
윤정자위원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민병웅   청소행정과는 제가 어제 부탁한 게 있는데 아직 자료가 안 왔습니다. 아마 가져오셨을 것 같은데. 그리고 적환장에 탈취제가 있나요?
○청소행정과장 홍동석   예, 있습니다.
○부위원장 민병웅   구입현황 및 현재 재고현황 자료 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요청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집행부 측의 자료준비를 위해 약 20분간 감사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약 20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0시39분 감사중지)

                     (11시10분 감사계속)

○부위원장 민병웅   계속해서 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구민의 대표자로서 구민의 기대에 부응하는 심도 있는 행정사무감사가 될 수 있도록 감사에 임해 주시고, 집행부 공무원께서는 숨김과 보탬 없이 사실 그대로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행정국 업무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질의와 집행부의 답변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춘례위원   총괄적으로 다 질의를 해요?
○부위원장 민병웅   네. 총괄적으로.
김춘례위원   디지털 정보과장님한테 구민정보화교육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할게요. 정보화교육이 구청을 통해서 많은 구민들이 교육을 받아서 굉장히 좋아하고 어르신들도 많이 배우고 또 방학이면 각 대학에서도 같이 협력해서 많이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가는 곳마다 장애인에 대한 배려가 전혀 없다, 이런 이야기도 있고 저도 한번 가봤는데. 정말 그런 배려가, 이제 우리나라도 선진국대열에 들어가는데 그분들을 위한 배려가 필요하지 않은가 싶은 생각이 들고요.
  수화통역 같은 경우에 그분들이 듣지 못하고, 말하지 못하는 애로사항을 우리 비장애인들이 그분들의 애로사항을 안고 함께 가야 된다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한 명이 오든, 두 명이 오든, 세 명이 오든 예산을 반드시 챙기셔가지고 수화통역 장애인들에 대한 배려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한번 말씀 한번 해보세요.
○디지털정보과장 김화복   정보화교육장이 금년에 신규로 정보도서관에 설치를 해서 지금 두 군데에서 운영이 되고 있는데요. 그동안에는 장애인을 위한 정보화교육이 노령사회복지과 장애인팀에서 장애인연합회에다 보조금을 지원해서 월곡1동에 있는 단체 사무실에서 매월 교육이 이루어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동안에 청각장애인이라든가 이런 분들이 저희 정보화교육장 관련해서 신청을 했다거나 문의를 했던 적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그렇게 알고 있었는데 지난 5월 달에 청각장애인 한 분이 오셔서 교육을 신청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노령사회복지과 장애인팀에 있는 수화교육비로 해서 저희가 한 달분, 당초에는 성북구 수화 통역 센터에서 시간당 10만원 이상을 통역비로 요구를 해서 접수 당시에는 그렇게 할 수 없다고 저희가 예산도 편성 안 되어 있고 해서 조금 말이 오간 적은 있었는데요. 어쨌든 장애인팀과 협의를 해서 그분이 한 달간 교육을 받고 통역비 35만원을 지급을 했습니다. 시간당 2만원씩 해서, 그리고 6월 달에 청각장애인 두 분이 지금 교육을 받고 계셔서 그분들도 통역비를 지급을 해 드릴 거고요.
  저희가 이번을 계기로 해서 아직 구체적인 계획수립은 안 돼 있는데, 제 생각으로는 어차피 장애인단체연합회에서도 장애인팀에서 보조금을 내려줘야 청각장애인을 위해서 교육을 하지 그렇지 않고는 못한다고 그렇게 들었습니다. 그래서 하반기에 청각장애인을 대상으로 수요조사를 해서 반을 꾸려서 교육을 해볼 계획이고요. 내년도에는 예산편성 관계를 장애인팀하고 하든, 저희 과에서 별도로 편성을 하든 협의를 해서 교육에 지장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김춘례위원   제가 보충설명 한 개 더 드릴게요. 지금 과장님 한 명, 그 다음에 6월 달에는 두 명 너무 잘하셨어요. 너무 잘하시고 정말 아무리 행정사무감사장이지만 잘하신 것은 칭찬 해드리고 싶고요. 7월, 8월 계속 그분들이 한명이라도 접수가 되면 연속해서 해줘야 된다고 보고요.
  국장님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구가 우리 집행부가 제가 운영복지에 있을 때에도 항상 수화통역비 때문에 문제가 된 적이 몇 번 있었어요. 그건 기본 아니에요? 사실 기본으로 어느 과에든지 수화통역 예산을 잡아줘야 된다고 봅니다. 예를 들어서 그런 행사가 없어서 불용이 되는 한이 있어도 그런 예산은 잡아서 행사가 있을 때는 필요로 할 때는 써야 된다고 보고, 또 장애인단체연합회에서 정보화교육 시키는 것 교육장 가봤습니다. 저도 가봤는데 너무 좁고, 불편하고, 그분들이 거기까지 가기가, 성북구청 가는 것보다 거기 가는 게 너무 불편하다고 생각할 겁니다.  
  그래서 이제는 비장애인들보다 우리 장애인들에 대한 배려가 우선이 돼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 예산은 반드시 선행 돼야 된다고 보고요.
  과장님, 7월 달부터 한 명이든, 두 명이든 계속 지속적으로 하시고요. 또 좋은 아이디어로 반을 하나 개설 한다든지 할 때까지라도 한 명 두 명이라도 지속적으로 이 교육을 꼭 해 주실 거죠?
○디지털정보과장 김화복   할 수 있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김춘례위원   노력이 아니라 하실 거죠?
○디지털정보과장 김화복    위원님들께 한 가지 더 우리 장애인을 위해서 정보화교육장에서 하고 있는 서비스를 말씀을 드린다면, 지금 저희가 그동안에는 구민 정보화 교육을 하면서 위탁업체에다 교육을 맡기고 있는데 요즘 취업도 어렵고 또 능력은 되는데 취업을 못하시는 분들이 많고 어차피 업체에서도 보조강사를 쓰고 있고 그래서 저희가 2월, 3월, 4월. 3개월간에 구민 강사 양성 반을 36명을 운영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18명이 어느 정도 능력이 좀 된다고 판단을 해서 장애인팀에 방문을 해서 특히 지체 장애인들 바깥출입이 어려운 지체장애인을 대상으로 교육을 희망하시는 분 명단을 받았는데 현재 뇌병변장애 1명, 지체장애인 6명해서 총 7명을 보조강사반에 있었던 분들이 두 명씩 조를 이뤄서 가정을 방문해서 주 3회. 또는 주2회. 이렇게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장애인들을 위해서 저희들도 신경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김춘례위원   좋은 사례로 발표할 수 있을 정도로 너무 잘하셨네요. 장애인들을 위해서, 아무튼 수화통역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다짐 한번 받을게요. 계속 7월 달에 한 명, 두 명이라도 하실 거죠?
○디지털정보과장 김화복   네.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춘례위원   하는 걸로 알겠습니다. 그리고 국장님 수화통역비 예산에 대해서 하여튼 우리 행정국만 아니고 성북구청 집행부가 그런 배려는 해줘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행정국장 김석진   좋은 의견이십니다. 저도 복지업무에 근무를 하고 행정국에 왔기 때문에 장애라든지 기타 청소년, 저소득 그 쪽 분야에는 상당한 행정적 배려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단지 문제가 되는 것이 구의 재정 상태가 어떠냐에 따라서 많이 지원되는 곳이 있고, 적게 지원되는 데가 있을 겁니다. 이것운 우리 위원님들이나 단체 특히 장애인단체라든지 이런 데와 상의를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금년도에는 장애인에 대한 통역이라든지 이런 것에는 예산이 없습니다, 우리 행정국에.
김춘례위원   좀 부끄럽네요.
○행정국장 김석진   없다 보니까 방금 과장이 답변한 것처럼 노령사회복지과와 협의해서 지금 현재 2달째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그래서 담당부서에서 이런 상태로 가다보면 계속해서 예산이 없는 상태에서 융통해서 쓰는 결과가 나오기 때문에 도저히 안 되겠다. 특히 장애 쪽에 해당되는 사람들이 정보화 교육을 받기를 원하는 그런 분들을 전부다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파악을 해서 금년 하반기에는 1개 반을 별도로 운영을 하려고 합니다. 그렇게 하면 많이 소화되지 않겠느냐.
  방금 얘기한대로 장애인단체에 컴퓨터교육을 시키려 하니까 시설이 열악하고, 교육장도 그렇고, 강사도 그렇기 때문에 이 분야에 대해서는 정보화 담당하는 과가 있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노력들을 하고 내년도에 이런 것을 감안해서 올해 특별반을 구성을 해보고 그것도 여의치 않으면 다른 방법을 찾아서 내년도 예산에는 반영을 해서 불편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김춘례위원   국장님, 예를 들어서 우리 성북구가 신문 지상 같은 데 보면  최초, 성북구 이런 얘기 많이 나오잖아요. 이런 장애인 정보화교육 이런 것도 조금 전에 지체장애 이런 분들 가정에 찾아가서 하는 것 그런 것이야말로 신문지상에 성북구가 25개 구청에서 첫 사례로 신문에 나면 정말 칭찬 받을 일이거든요. 그런 쪽으로 좀 해주신다고 약속 하신 거죠?
○행정국장 김석진   네. 알겠습니다.
김춘례위원   네.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민병웅   보충질의하시죠.
윤정자위원   아까 디지털정보과 과장님 말씀 중에 이 자료를 보니까 장애인 정보화교육이 하계 방학 기간 중 방문교육 추진이라고 되어있어서 저는 방문해서 교육을 하고 있지 않다고 생각을 했었어요. 그런데  지금 말씀을 들으니까 교육을 이미 하고 계시네요?
○디지털정보과장 김화복   네.
윤정자위원   지금 현재 저희들이 주3회 라고 했는데 기간이 얼마 정도 되나요?
○디지털정보과장 김화복   교육 전문업체에서 보조강사를 쓰고 있는데요. 그 부분을 저희 구민에게 돌려드리기 위해서 저희가 강사 양성반을 운영을 했고요. 그분들이 장애인 강사로 되기 위해서는 일단 실습도 거쳐야 되고, 어차피 방문을 해서 어느 누군가가 그분들을 위해서 교육을 해드려야 되고 해서 지금 일단은 6월 달로 해서 장애인을 방문 교육 하는 걸로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윤정자위원   현재 운영을 하셨다고 아까 하셨잖아요. 뇌병변 장애인하고, 지체장애인을 주3회 방문하여 운영을 하였다고 해서 지금 김춘례위원님이.
○디지털정보과장 김화복   네. 6월17일부터 6월19일까지도 되고요. 또 6월18일부터 20일. 6월중 일부분입니다.
윤정자위원   2월부터 6월까지 운영을 하셨다는 거죠?
○디지털정보과장 김화복   6월 달 중 입니다.
윤정자위원   한 달?
○디지털정보과장 김화복   네. 시범 실시하고 계속 방문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윤정자위원   6월 한 달 시범을 했다는 말씀이시죠?
○디지털정보과장 김화복   네.
윤정자위원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민병웅   보충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보충질의인가요?
임태근위원   아니요. 보충질의 아닙니다.
○부위원장 민병웅   그러면 잠깐만. 이거 관련 돼서 보충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보조강사 분들은 지금 자원 봉사입니까?
○디지털정보과장 김화복   자원봉사는 아니고요. 교육 전문업체에서 어차피 보조강사를 써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분들을 보조강사로 쓰기 때문에 시간당 5천원씩 이렇게 계산을 해서 지급을 해 드립니다.
○부위원장 민병웅   시간당 5천원은 어디에서 지급하죠?
○디지털정보과장 김화복   우리 정보화교육을 맡고 있는 업체에서 이분들에게 시간당 5천원씩 지급을 해 드립니다.  
○부위원장 민병웅   업체에 권고해서 어차피 보조강사 이분들 써라, 이런 식으로 했나보군요.  
○디지털정보과장 김화복   네. 저희 구민들한테 이 부분을 돌려드리기 위해서요.
○부위원장 민병웅   네. 알겠습니다.
  임태근위원님 질문하십시오.
임태근위원   임태근위원입니다. 우리 지적 과장님한테  2가지만 질문 하겠습니다. 우리 성북구에 요즘 부동산 경기가 안 좋죠?
○지적과장 권상태   네.
임태근위원   파악하고 계십니까?
○지적과장 권상태   네. 월별로 거래량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모니터링은 계속 하고 있습니다.
임태근위원   우리 성북구에 총 부동산이 몇 개나 되죠?
○지적과장 권상태   중계업소는 865개가 등록되어있습니다.
임태근위원   그럼 최대단속은 몇 건이나 되죠? 작년 올해해서.
○지적과장 권상태   작년하고 올해해서 실질적으로 단속 방향을 상당히 바꿨습니다. 전에는 일제히 저희들이 나가서 조사를 한다든지 이렇게 단속을 실시했는데 이제는 현재 부동산 경기도 없고 그래서 우리가 문제 있는 업소를 나가서 단속하는 방향으로, 현재 거래를 하게 되면 120에서 수수료가 적정한지, 친절했는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먼저 해피콜로 일단 점검을 해서 그러한 결과를 저희들한테 통보로 와서 통보 오면 문제된 그 집은 저희들이 철저하게 이러한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중점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획적으로 우리가 나가서 단속하는 것보다 민원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있을 때 저희들이 단속하는 걸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임태근위원   잘못된 부분은 한 건도 없네요?
○지적과장 권상태   2012년도에 등록취소를 3건했고 영업정지를 총 7건을 했습니다. 그리고 2013년도 올해에는 거래계약서 작성 위반 1건을 업무정지 했습니다.
임태근위원   먹고 살기 어려우니까 꼭 그렇게 취소시키면 안 돼지요. 적당히 잘 좀 봐주시고, 두 번째 요즘 신 주소 어떻게 홍보하고 계신가 한번 듣고 싶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우리 주민들이 신 주소 문제 때문에 굉장히 헷갈리고 있거든요. 우리 지적과에서 어떻게 홍보를 하고 있는가?
○지적과장 권상태   네. 보고 드리겠습니다. 현재 구민의 날 행사와 연계해서 구민 체육대회 참가 주민하고, 직원에게 한 2천명 정도 쓰레기봉투, 분리수거 봉투를 나눠주면서, 직접 새로운 도로 명을 써 왔을 경우에 분리수거 봉투를 그때 나눠 줬습니다. 그때 한 2천명 정도 홍보를 했고요. 그 다음에 민방위 훈련과 연계해서 한 15회에 동영상 홍보물을 상영해드렸고. 통장회의라든지 저희들이 현장을 찾아가서 올해 3회를 실시를 했습니다.
임태근위원   과장님 그것도 좋으신데 국장님 계시니까 말씀드리는데, 각 동별로 단체가 다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주소 홍보를 지적과에서 동마다 단체회의할 때 통장님 회의를 한다든가, 자치위원회 회의를 한다든가 그러면 나가셔서 상세하게 홍보를 해주셔야지 우리 주민들이 혼란이 안 오거든요. 주민들이 아직도 신 주소에 대해서 굉장히 헷갈려 하고 있어요. 과장님께서 고생스럽지만 우리 구민을 위해서, 지역주민을 위해서 홍보를 좀 열심히 해주십시오. 부탁드리고 더불어서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우리 성북구에 있는 국유지, 시유지, 구유지 땅 몇 필지인지 파악하고 계십니까?
○지적과장 권상태   현재 재무과에서 관리하고 있는데 전산통계로는 저희들이 관리가 되기 때문에 그것은 확인은 가능합니다.
임태근위원   지적과에서도 알고 있어야죠.
○지적과장 권상태   네. 알고는 있습니다.
임태근위원    그러면 우리 과장님께 묻겠습니까? 그러면 시유지, 국유지, 구유지 몇 필지가 되는지 자료 제출할 수 있습니까?
○지적과장 권상태   네. 자료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임태근위원   자료 좀 제출해주시고, 아까 신 주소 문제에 대해서 홍보 좀 열심히 해주십사 부탁 말씀드립니다.  
○지적과장 권상태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민병웅   네.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면 권영애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권영애위원   구정업무 추진활성화에서 주요업무계획에는 없어요. 성북구민의 날하고, 신년 인사회 때 예산 집행하는 거 있잖아요. 그런데 전년도 보다 예산이 올해가 더 늘었더라고요? 14% 정도. 구정업무추진활성화 해가지고 제가 가지고 있는 것은 세무사업 설명서에 그거 보고 하는데 여기 자료에는 없을 거예요.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성북구민의 날 저희가 월곡 인조잔디에서 행사를 하잖아요. 하는데 각 동에 새마을 부녀회들이 수고를 해주시는데 정말 그 뒤에서 많은 일들이 일어나요. 많은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것을 과장님이 알고 계시나요?
○행정지원과장 김진동   구민의 날 행사 때는 저희가 문화체육과하고 같이 행사를 하는데요. 구민의 날 기념식은 저희가 하고, 체육대회라든가 장기자랑은 문화체육과에서 합니다. 그런데 혹시 문화체육과 행사 그 과정에 새마을단체에서 봉사하시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것은 문화체육과 소관이라서 제가 잘 알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권영애위원   그러면 그 새마을 부녀회분들이 뒤에서 음식을 하고, 주민들하고 여러 가지 민원 문제들이 생기는 것은 누가?
○행정지원과장 김진동   글쎄요. 각 동별 주민센터 별로 부스 운영하고 봉사하시는 손길들이 아무래도 부녀회 회원님들이.
권영애위원   불편한 민원을 누가 관리를 해주냐 이거죠. 민원이 생겼을 때, 주민들의 불편한 상항들이 개선이 되어야 된다고 주민들이 한목소리로 지금 말을 하고 있는데 그 문제에 대해서 우리 구청도 한번 생각을 해줘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한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는 것들을 한번 들어보신 적은 있으세요?
○행정지원과장 김진동   네. 충분한 뒷받침이나 그 다음에 음식 준비 이런 데에 대해서 봉사는 하지만 봉사 그 외적인 문제도 고민이 있다는 이런 얘기는 좀 들었습니다.
권영애위원   제가 한 가지 예를 들자면 주민이 구민의 날 행사에 참석하려고 왔는데 거기서 음식을 드시잖아요? 그런데 내가 밥을 못 얻어먹어서 여기에서 밥 한 끼를 먹으려고 왔느냐, 이런 대접을 받아야 되느냐 라는 얘기들을 하시고 또한 부녀회들끼리 자리다툼 때문에 엄청 많이들 싸워요. 그러니까 주민이 많이 참석하는 동이 있고 없는 동이 있을 거예요. 그런 자리배분을 좀 정확히, 문화체육과에서 만약에 하신다고 그러면 그 부분이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시작하기 전부터 그 자리다툼에 부녀회끼리 싸움이 나서 정말 기분이 나쁘고, 어차피 지금 보니까 전년도보다 행사성 경비인데, 지금 우리 구에 예산이 없다고 하면서 행사성 경비를 지금 늘렸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면 음식도 총괄적으로 누가 맡아서 똑같이 배분을 해준다면 동별로 준비하지 않고, 어차피 동별로 준비하는 음식비용이 내려갈 거 아니에요? 지원해줄 거 아니에요?
○행정국장 김석진   그것은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구민의 날 행사 전반 1부와 2부로 나눠집니다. 1부는 행정지원과에서 총괄적인 행사진행에 대한 구민의 날의 기념식을 주로 맡고, 2부 행사는 동별 체육대회라든지  각종 프로그램 운영하는 것은 문화체육과에서 맡습니다. 그런데 2부에 이루어지는 과정에서 제가 문화체육과장을 해봤기 때문에 그런 경우를 많이 느꼈습니다마는 당초에 각 동별로 텐트를 치는 것도 장소의 문제에 상당히 애를 먹었습니다. 그래서 그 때에 각 동에 있는 서무들을 집합 시켜서 장소 선정을 하는 추첨을 해서 하고 있고, 처음에는 성북동부터 쭉 일렬로 돌려서 했다가 자리 문제 때문에 또 문제 되니까 반대로 돌려보고 그래도 문제가 발생을 해서 추첨을 통해서 요즘에는 하고 있고, 그다음에 뒤쪽에 넘어가면 음식 제공하는 부녀회에서 운영하는 게 있습니다. 만약에 인조잔디구장이 아니면 각 텐트별로 뒤쪽에서 음식장만을 할겁니다. 그런데 인조잔디구장이다 보니까 그 안에서 음식을 제공 할 수 없었기 때문에 별도의 장소인 뒤쪽으로 오다 보니까 거기에 넓은 장소를 서로 차지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필요하다고 하면 참여 인원을 감안해서 추첨을 통해서 배정을 한다든지 이런 것도 해야 될 것이고, 당초에 우리가 구민의 날 체육대회를 할 때에 그 비용의 문제가 상당히 좀 문제가 됩니다. 비용이 좀 많아서 다 지원해주면 각 단체에서도 각자 모금을 통해서 부족한 부분을 채우지 않아도 됨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채워서 하기 때문에 좀 각출의 문제가 생기고 하물며 부녀회에서는 노력봉사를 하면서도 또 일부 감당해야 하는 그런 불평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예산이 좀 부족한 상태도 그렇고, 특히 음식물 제공에 대해서는 우리가 선출직에 대한 것이기 때문에 선거법이라든지 검토를 해야 될 입장이기 때문에 음식제공에 대해서는 우리가 비용을 거의 드리지 못하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비용에 대해서는 아마 각 동에서 단체들과 협의해서 마련한 걸로 알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한정된 예산 가지고 쓰다 보니까 심지어는 그 밑에 노인의 날 행사를 한다든지 그러면 어르신들이 오셔서 점심을 먹으려고 하시다 보니까 “이것은 선수용입니다.” 아마 일부 동에서 그런 것도 제 귀에 들리고 합니다. 그렇지만 어르신들이 불쾌감을 느끼다 보니까 다시 모셔다가 드린 적도 있고 여러 가지 그런 점은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각 동에서 예산의 문제와 직결되기 때문에 구에서 일괄적으로 드려라, 하기는  상당히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 등은 우리가 운영과정에서 비용이 부족하다고 하면 내년도에는 좀 더 마련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서 어르신들이고 또 거기에 관여하지 않지만 식사를 하러 오신 분이 있으면 제공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권영애위원   그리고 우리가 구민의 날 행사 때문에  참석을 하는데 음식 때문에 실제로는 거기가 시작하자마자 끝날 때까지 계속 음식을 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빨리 떨어지는 동도 있고 어쨌든 그 음식 문제 때문에 여러 가지 문제도 생기지만, 시간을 12시부터 3시까지라든가 이렇게 정해줘야 되지 않나, 하루 종일 아침부터 시작해서 끝날 때까지 부녀회들이 음식 준비하느라 정신이 없어요. 그리고 또 주민들도 실제로는 내 동에 운동회 시작을 했는데 거기에 있느라고 참석도 못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시간을 정해서 종일 음식을 주민들한테 주는 게 아니라 부녀회들한테 지도를 해서 한 아침 11시부터 3시까지 운영한다고 하고 음식을 딱 마무리 짓게끔 하면 정말 구민의 날 와서 주민이 인조잔디에서 함께 선수들하고 같이 하루를 보낼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요.
  그런데 부녀회들은 하루 종일 음식가지고 씨름 하지, 주민들은 오며 가며 들르니까 음식이 빨리 떨어지고, 또 음식이 없으니까 부녀회들은 또 얻어 와야 되고 그런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운영의 묘미를 내년에는 잘 좀 해주셨으면 합니다.
○행정국장 김석진   네. 관계부서와 협의해서 그렇게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김춘례위원   지금 권영애위원님이 우리 새마을 부녀회 어려운 점을 이야기를 했는데, 저도 7년차 그런 모습을 봤는데 약간의 개선이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하여튼 사람이 많이 모이는 곳은 음식으로 인해 가지고 항상 마음이 상하고 이런 게 많은데 집행부에서 이래라 저래라 관여할 수도 없는 일이고, 좀 애매한 일이 많은데, 제가 보충질의 하는 것은 부녀회가 그렇게 고생을 하는데 미역을 팔고 뭐 파는 게 많더라고요.
  저 같은 경우에는 4개동을 관할하고 있는데 4개동 부녀회에서 미역을 팔고 뭐도 팔고, 뭐도 팔고 이러는데, 왜 이렇게 파냐고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기금도 하고, 그래서 지회에 물어봤더니 기금이 한 7,000 ~ 8,000 있다는 얘기도 듣고, 부녀회원들이 봉사하러 나왔는데 미역 장사하는 걸로 전락이 돼가지고 30박스씩 쌓아놓고 팔고 하는데 물론 지회의 일이지만  성북구의 일이라고도 볼 수 있어요.
  그런데 그런 것을 잘 협의를 해서 부녀회장들이 고생을 안 할 수 있도록 협의가 안 되나 싶은 생각이 들고요. 지난해 올 예산을 할 때에 새마을지회 차량문제 건이 나와 가지고 차량을 하나 지원한다는 말이 있어서 추경에 해주겠다, 이런 말이 나와서 벌써 주민들 간에 소문이 쫙 다 나버렸어요. 그것을 어떻게 할 거냐고 확인 전화가 오고하는데 그런 지원을 좀 아끼지 말고 해주고, 부녀회가 미역장사나 이런 거 안 했으면 좋겠어요. 보니까 너무 안타깝고 박스를 들고 집집마다 미역을 팔러 다니는 것은 너무 보기가 안 좋아요. 그래서 그런 것도 앞으로 좀 지양을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행정국장 김석진   예, 알겠습니다.
김춘례위원   그리고 성북구 통장에 대해서 자치행정과장님한테 이야기 좀 할게요. 성북구 통장님들에 대해서 지금까지는 통장님들에 대한 불만 쪽으로 얘기를 해서 조례도 개정을 하고 가족이 연이어서 통장을 해서 안 된다고 조례 개정하고 우리가 그런 것을 많이 막았지 않습니까? 몇 회 이상 하면 안 된다, 이런 것을 조례로 막았는데, 제가 거주하는 데는 아파트촌이라서 통장을 서로 하려고 난리를 치지만 또 나머지 동에는, 동선동 같은 경우에는 2개 통에 통장을 못 구해서 심지어 제가 구해드렸어요. 동장님이 통장을 못 구해서, 그 정도로 단독주택은 통장을 안 하고 뽑을 수가 없는 상황인 곳이 많아요.
  그래서 과장님한테 건의하는 것은 통장들의 사기를 위해서, 약 한 28만원 회의수당이  나가는 것이 오래 전에 정해졌다고 알고 있는데 어떻게 보면 많고 어떻게 보면 그분들이 하는 일에 비해서 적을 수도 있어요. 그분들에 대한 사기진작을 위해서 우리 집행부에서 계획하고 있는 것은 없는지, 배려를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있는데 과장님 한번 답변 좀 해주세요.
○자치행정과장 이준기   자치행정과장입니다. 김춘례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성북구 통장은 정원이 465명으로 되어있고 12명 정도가 결원이 되어가지고 현원이 453명으로 5월말 현재 되어있습니다. 분포를 보면 여자가 65%가 되고 대부분 50대가 50% 이상이 되는데요. 위원님께서도 말씀해주셨습니다만, 통장 관련해가지고는  매월 수당으로 20만원씩 지급을 하고 그리고 연 2회 상여금으로 20만원,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연 280만원 정도 나가고, 한 달에 2회의 범위 내에서 2만원씩 회의수당이 나가고 있습니다. 이것은 대부분 전국적인 기준이고요. 그래서 우리 구에서는 통장 사기진작과 관련해서 2012년도 같은 경우에 통장신분증을 공무원증과 비슷하게 제작을 해서 그래도 책임감과 자긍심을 가지고 일하실 수 있고, 그리고 요즘은 방문을 하면 문을 안 열어줍니다. 그럴 때 통장증을 활용하면 좀 쉽게 열어줄 수 있고 그래가지고 활동하는데 많은 도움이 되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통장 역량강화를 위해서 리더십 교육이나 간담회 같은 것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년 같은 경우에는 통장 집에 통장집 안내표찰을 전부 다 제작해서 부착을 해드렸습니다. 다만, 통장님들께서 수시로 건의하거나 그런 사항이 있는데 그것은 통장님들이 통장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개에 물린다든가 아니면 넘어져서 다친다든가 이럴 때에 일부 구에서는 상해보험을 들어가지고 통장업무 수행 중에 상해를 입는 경우에 보험을 받을 수 있도록 제도가 있는데 우리 성북구도 도입을 해 달라, 이런 얘기가 있고요.
  지난번에 우리 2011년도 7월에 통장조례를 개정하면서 2회로 연임을 제한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사실상 통장 정년의 의미가 많이 줄어들은 것이죠. 그래서 일부 통장님들도 그렇고 국가인권위원회에서도 통장 정년을 폐지하라는 권고도 받고 통장님들로부터 건의도 받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은 향후에 만약에 적극적으로 검토가 된다면 우리 행정기획위원회 위원님들과 사전에 협의를 통해서 통장님들 사기진작을 위해서 도입하면 어떨까 하는 자치행정과장 입장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김춘례위원   아니, 통장님들 보험이 없어요?
○자치행정과장 이준기   예, 상해보험이 없습니다.
김춘례위원   자원봉사자들 다 있잖아요?
○자치행정과장 이준기   예, 그런데 통장님들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파악을 했더니 지금 9개 구에서 통장님들이 업무수행과 관련해서 상해를 입을 때 보험금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9개 구 중에서 5개 구는 조례로 제정을 해놨더라고요. 상해 관련해서요.
김춘례위원   우리 구도 조례제정해서 하면 되지 않아요?
○부위원장 민병웅   어느 정도 예산이 들어갑니까?
○자치행정과장 이준기   우리가 파악하기로는 조례로 제정한 5개 구가 종로, 중구, 강북, 은평, 서대문구이고요. 그리고 예산으로 하면 인원이나 보험금 수급조건에 따라서 약간 달라지겠습니다만, 연 1,000만원에서 1,500만원 정도 전체 통장을 대상으로 부담을 하게 되면 상해를 입었을 때에 실비보상은 받을 수 있지 않을까
○부위원장 민병웅   예, 알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이준기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도와주시면 적극검토해서 반영될 수 있게 하겠습니다.
김춘례위원   검토를 적극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제가 단독주택을 보문동, 안암동, 동선동 맡다보니까 통장님들의 애로사항과 부녀회장님들에 대한 애로사항을 이야기를 하는데, 이왕 하실 것이면 새마을부녀회부터 해주시죠? 새마을부녀회는 자원봉사센터로 되어있으니까 통장만 해주는 것으로, 지금까지는 우리가 의회에서 그분들의 못하는 것, 막는 것으로만 우리가 조례로 했는데 실질적으로 같이 일을 하면서 다녀보니까 그분들의 애로사항들이 그렇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상해보험은 많은 금액이 아니니까, 사고가 났을 때 미연에 방지하는 것이니까 좋은 사례가 되고 좋은 예가 될 것 같아요.
○부위원장 민병웅   일단은 검토자료를 주시고 필요하다면 우리 행정기획위원회 차원에서라도 검토를 한번 해보죠.
○자치행정과장 이준기   예,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민병웅   예. 보충질문 더 있습니까?
권영애위원   보충질문은 아니고 아까 질문했던 것에 대해서, 우리 구의 왕비 뽑는 과정이 늘 우리가 해마다 어떻게 뽑아왔죠? 동별로?
○자치행정과장 이준기   선잠왕비?
권영애위원   예, 선잠왕비 구민의 날 행사.
○행정국장 김석진   이것은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선잠왕비와 공주를 선발하는 것은 그전에는 예산이 좀 있어가지고 별도로 공고를 하고 모집을 해서 심사위원을 구성해서 선정을 했습니다. 그런 과정에서도 어느 동에서 선잠왕비나 공주가 나오느냐, 이것에 대해서 상당히 관심이 있어가지고 심사위원들도 점수 매기는 데 상당히 곤란한 점도 있었고 그러다 보니까 예산이 소요됐습니다. 그 뒤로 우리가 개선을 하는 과정에서 굳이 선정위원회를 구성하고 예산을 들여서까지 할 필요성이 있느냐, 그렇다고 해서 그 사람이 선정된다 해서 어떤 혜택을 주는 것도 아닌데. 그래서 선잠왕비, 공주 선발위원회라든지 이런 것을 다 폐지를 하고 용역회사가 선장왕비, 공주 퍼레이드를 하는 그 업체에 일괄적으로 주다 보니까 그 업체에서는 아마 동 부녀회라든지 동  주민자치위원회라든지 이런 데와 상의를 해서 소개받아서 쓰고 있는 것 같습니다.
권영애위원   올해부터 예산이 들어가는 경비를 줄이기 위해서?
○행정국장 김석진   없어진 지 상당히 오래됐습니다. 제가 문화체육과를 할 때는 선정위원회를 했는데.
권영애위원   아니, 올해 구민의 날 선잠왕비 뽑을 때 새마을부녀회에서 줘서 거기에서 선정돼서 뽑은 것으로 알고 있어요. 올해부터 그렇게 된 것 같은데요?
○행정국장 김석진   그전에는 제가 문화체육과장 할 때는 선정위원회를 뒀는데 그 뒤로 그런 문제점이 있다고 해서 안 하고 계속 해오다가 약간의 방법이
권영애위원   그러면 내년에도 그렇게 하실 건가요?
○행정국장 김석진   그것은 해당부서가 문화체육과이기 때문에 제가 내년에 어떻게 하겠다는 것은 말씀 못 드립니다만, 제가 알고 있는 상식범위 내에서 말씀드린 겁니다.
권영애위원   여기서 예산이 나가기 때문에 총괄 행정국에서 하지 않나 싶어서 그 과정도 정말 구민의 날 부녀회에서 수고를 많이 했잖아요.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아마 선잠왕비 때문에라도 굉장히 부녀회원들이 화가 많이 나셔가지고 일을 진행하는 부분에 있어서 매끄럽지 못했다고 들었거든요.
○행정국장 김석진   아까 얘기한 대로 어느 동에서 선발이 되느냐에 따라서 선발된 동은 좋다고 하고
권영애위원   그 부분도 있지만 더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자면, 집행부 쪽에서 보조역할을 하는 부분에 있어서 정확히 못했기 때문에, 선잠왕비 때문에, 구민의 날로 인해서 정말 부녀회들이 너무너무 많은 수고를 함에도 불구하고 부녀회들끼리 서로가 옥신각신 하는 문제가 생겼었어요.
  그러니까 앞으로는 어쨌든 여기에서 예산을 늘려서 더 하는 것 아니에요? 그렇다고 하면 정말 구민이 즐거운 하루가 될 수 있고, 그날 행사에 부녀회들이 정말 수고를 많이 해주시잖아요. 그렇다면 확실히 집행부 쪽에서 그 부녀회들을 확실히 좀 더 뒷받침해줘야 되는데 행사를 전부 다 그쪽에다 맡겨놓고 1부, 2부 나눠서 행사하신다는 그것만 중요하게 생각하시니까 마무리까지 정확하게 해주셨으면 합니다.
○행정국장 김석진   예, 좋은 건의는 담당부서에 통보를 해서 내년부터는 개선토록,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김춘례위원   거기에 대해서 보충질의 좀 할게요. 국장님, 얼마 전까지만 해도 성북동 주민들한테 맡기지 않았어요? 그런데 왜 부녀회로 이관을 해서 시끄럽게 하세요?
○행정국장 김석진   그것은 제가 담당부서가 아니기 때문에 확실하게 어떻게 됐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집행과정이 흘러왔던 것을 말씀드린 것이고 지금 현재 금년도의 것은 제가 관여를 안 해서 자세한 내용은 제가 답변 드리기가 좀 그렇습니다.
김춘례위원   어찌됐든 선잠제가 성북동의 제왕제가 거기에 위치돼 있고 성북동의 제례위원들하고 같이 해서 그 주민들 중에서 뽑았을 때는 이런 말썽이 없었고요. 올해는 부녀회에서 무수리라고 해가지고 뒤에 행진하는데 따라 가는데 그 사람들을 점심값을 4,000원씩을 주고 쭈욱 따라 가게 그런 것을 새로 도입을 해서 했는데 그런 것에 대해서 지금 말썽의 소지가 났는데, 제가 봤을 때 굳이 예산 들여가면서 좋은 일하고 욕먹을 필요가 없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부녀회가 가뜩이나 동 자원봉사일도 불만이 많은데 사실 그분들 불만 많아요, 일이 많으니까. 제가 봐도 좀 안타까워요. 그럴 정도인데 그런 데에 동원이 되고 점심값이라고 해서 교통비로 해서 4,000원 5,000원 주고 그러니까 덥기나 하고 화가 나고 이러니까 그런 불만이 나오는 거예요. 굳이 무수리 뒤에 쭉 세워가지고 그렇게까지 행사를 해야 되나 싶은 생각이 들고, 그런 것을 총괄적으로, 물론 총괄은 구청장이겠죠. 무슨 행사를 하나를 할 때는 평가위원회들이 모여서 평가를 할 것 아니에요? 이번에는 구민체육대회가 어떻게, 어떻게 해서 어떤 평가가 나왔다는 것에 대해서 시정할 것은 시정을 하고 해야 된다고 보고, 권영애위원님이 지적한 것처럼 구민체육대회를 가면 정말 시골 우리 어렸을 때 운동회할 때 하는 것하고 똑같아요. 그래서 어떨 때는 좋기도 하지만, 뒤에서 음식, 지금 서울시내에서 그런 행사하는 데 드물 거예요. 시골운동회하는 것과 똑같더라고요. 그렇지만 그 뒷면에 고생하는 부녀회원들이 있다는 것을 꼭 명심하시고요. 개선할 점은 정확하게 개선해줬으면 좋겠습니다.
○행정국장 김석진   예, 알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이준기   아까 우리 김춘례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신 것 중에서 지회차량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동안에 지속적으로 새마을지회에서는 차량을 지원해달라는 요구가 있었습니다. 새마을지회가 방역이나 여러 가지 다양한 활동을 하다보니까 차량이 필요한 것만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우리 구 입장에서는 여러 가지 재정여건도 어렵고 그래가지고 현재까지 계속 못해주고 있는데요. 그래서 우리가 타구 사례를 한번 파악을 해봤습니다. 그런데 지금 차량을 25개구
김춘례위원   타구에 많이 해 줬던데요.
○자치행정과장 이준기   타구에는 19개 지회가 차량을 보유하고 있는데 11개 지회는 자체적으로 구매를 했고요. 한 5대 정도는 예산으로 구에서 지원을 해 줬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기타 이렇게 구입을 해가지고 활용을 하고 있는데, 그래서 우리가 예산으로 지원은 재정여건상 곤란하다, 그런 얘기를 했더니 그러면 구청에 대폐차하는 차량을 자기네들한테 무상양여하면 어떠냐, 그런 의견도 왔는데 우리 공유재산법에 무상양여는 좀 어렵거든요. 그래서 그것도 곤란하다, 그런 얘기를 하고 지금 그렇게 진행되는 상태에 있습니다.
김춘례위원   오죽하면 중고차량이라도 해줬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고. 의원님들도 책임이 있어요. 지난번 예산하시는 분들이 그렇게 해서 벌써 나와가지고 생색낼 분들이 다 냈어요. 다 내가지고 무슨 차가 들어오기로 했는데 안 들어오면 추경에서 해주겠다, 약속을 다 했어요. 그래서 그 생색내고 약속한 의원들한테 다 전화하라고 했어요, 책임지라고. 왜냐하면 의원들이 예산에 대한 것을 나가서 발설을 할 때는 책임질 수 있는 발언을 해야 돼요.
  그리고 또 구에서도 새마을지회가 어디 있냐면, 한신ㆍ한진아파트 구민회관 산꼭대기 위에 올라가 있어요. 그래서 정말 불편한데 어떤 방법이든지 새마을지회 차량이 필요하다는 것을 이야기해주고 싶어요. 정말 안타깝고, 자치행정과장님, 여러 모로 검토 좀 한번 해보세요.
○자치행정과장 이준기   그런데 우리 자치행정과 입장에서는 아까 새마을 기금 말씀도 하셨는데 한 7,000여만원 이상 기금이 있는 것으로 저희가 파악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자체구매해도 충분히 가능할 텐데 아무래도 지회 입장에서는 아마 자치단체로부터 지원을 받고 싶은 욕심이 아주 강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 입장에서 봤을 때는.
김춘례위원   아까 얘기했듯이 저도 검토를 해봐서 확인해봤더니 그 정도 예산이 있는데 사실은 그 선배들이 미역장사, 뭐 해가지고 모아놓은 것을 자기네 기수에서 차를 산다고 하는 것도 애매모호한 게 있는데. 오죽하면 중고차 사달라고 할 정도로 이야기할 수 있느냐 하는데 성북구 몇 천억 전체예산에서 조금 조금만 절약을 하면, 10% 절약도 아니고, 10% 절약은 어마어마한 금액이죠. 그렇게 하면 우리가 해결할 수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 핑계, 저 핑계 대지 말고 하여튼 검토를 한번 해보세요.
○자치행정과장 이준기   그런데 우려가 되는 것은, 저희도 새마을지회가 차량이 필요한 것만은 인식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염려가 되는 것은 새마을지회를, 그런 단체를 지원을 해주면 다른 단체에서 형평성 문제를 제기하고 우리 단체도 필요하다 할 경우에 그 부분까지 고민을 안 할 수가 없거든요. 그런 어려움은
김춘례위원   다른 구에도 새마을지회만 해주지 다른 단체 어디에 해 줬습니까? 그것은 핑계예요.
○자치행정과장 이준기   예,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민병웅   예, 계속해서 더 검토해 보시고요.
  위원님 여러분, 지금 12시예요. 중식을 위하여 1시30분까지 감사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1시 3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59분 감사중지)

                     (13시42분 감사계속)

○위원장 이인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행정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중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중위원   행정지원과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국제화여비 있죠. 국제화여비는 어떤 식으로 사용하고 있죠?
○행정지원과장 김진동   선진문화체험으로 우리 직원들이 해외에 문화체험 나갈 때 집행해서 쓰는 예산입니다.
김원중위원   또요.  
○행정지원과장 김진동   벤치마킹도 마찬가지고요.
김원중위원   같이 쓰죠?  
○행정지원과장 김진동   네.
김원중위원   그 예산 사용을 어떤 식으로 해요?
○행정지원과장 김진동   선진문화체험 같은 경우는 직원들 자비부담이 일부 있고, 우리 예산지원 된 것 같이 매칭을 해서 집행을 합니다.
김원중위원   주요시책해외벤치마킹 지원은요?
○행정지원과장 김진동   벤치마킹은 벤치마킹 당사자가 벤치마킹의 목적을 수행하러 가는 것이기 때문에 전액 지원을 하게 됩니다.  
김원중위원   국제화 여비 올해 예산이 2억 3,500 잡혀있는데 사용을 어떤 식으로, 선진문화체험하고 해외벤치마킹 지원이 분명히 구분이 되어있어요. 용도에 맞게 쓰는 거예요? 아니면 어떤 식으로 쓰는 거예요?  
○행정지원과장 김진동   네. 용도에 맞게 쓰고 있습니다.
김원중위원   지금 2011년도, 2012년도 계산을 해보니까 이 금액이 안 나와요. 2011년도는 예산이 해외벤치마킹이 9,200만원 잡혀 있는데 얼마 나왔냐면 1억2,800이라는 돈이 나오고, 2012년도도 계산이 안 맞아요. 어떻게 뭉뚱그려 쓰는 거예요? 확실히 말씀 좀 해주세요.
○행정지원과장 김진동   글쎄, 어떤 자료를 가지고 계신지?
김원중위원   거기에 선진문화 체험은 1권역, 2권역, 3권역, 4권역해가지고 금액별로 다 나눠져 있잖아요. 자부담이 있고, 또 우리 구청도 예산이 들어간단 말이에요.  
○행정지원과장 김진동   의무교류도시 방문초청 이런 것은 국제교류 예산 가지고 자매결연도시 방문 같은 것.
김원중위원   그런데 왜 거기다 넣어요. 자료를 왜 그렇게 줘요.
○행정지원과장 김진동   외국에 나간 자료를 총 망라해서 드리다보니까 빠짐없이 넣은 것 같습니다.
김원중위원   거기에 선진문화체험비가 있고요. 2가지잖아요. 2억 3,500 예산중에서 지금 집행되는 거 아니에요?
○행정지원과장 김진동   구분해서 다시 자료를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김원중위원   자료를 받았는데 다시 구분해 준다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위원장 이인순   팀장님 한번 설명해 주세요.
○담당자   국제화 여비 부분은 저희 행정지원팀에서 집행하는 게 있고요. 국제교류도시 해 가지고 의회협력팀에서 집행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자료 요구하신 부분은 총 망라해서 드린 거고요. 국제화 여비만 말씀하신다면 저희 팀에서 따로 드리겠습니다.
김원중위원   자료가 잘못됐다는 거예요?
○담당자   총 망라해서 드린 거고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국제화여비는 후생팀에서 관리하는 그 여비에 대해서는 별도로.  
김원중위원   후생팀에서 하는지 저 안에 내용을 보면 구청장님이 해외를 많이 나갔잖아요. 그러면 1년에 대여섯 번씩 나갔던데 그 내용을 알기 위해서 국제여비를 받아본 거예요. 왜냐하면 이 국제여비라는 것이 결국은 다 우리 직원들 몫이잖아요. 엄밀히 보면. 그런데 직원들 몫을 다른 분이 사용했다. 물론 그분도 직원이라고 지칭은 하지만, 그래서 그게 문제가 있지 않나 싶어서 지적하는 겁니다.
  그런데 계산하니까 계산이 안 나와요. 우리 직원이 선진문화 체험 자료를 받았지 않습니까? 별정직, 계약직, 의원은 재직 기간 2년 이상 자 중에서 최근 3년간 해외연수 미 참가자만 갈 수 있어요. 그렇죠? 그런 내용들이 있단 말이에요.  
○담당자   국제화 여비가 교육훈련여비라고 해서 인사팀에서 관리하는 게 있고요. 국제화 여비는 벤치마킹이나 선진문화체험해서 후생팀에서 지원하는 게 있고, 의회협력팀에서 국제화 교류도시 그런 업무를 총 망라해서 자료를 드린 부분이고요.
김원중위원   그러면 이 자료를 구분 해주세요. 총망라됐다고 했잖아요. 그럼 여기서 체크를 해 가지고 어차피 우리 행정지원과에서 하지 않는 다른 데에서 하는 것 구분을 해주세요. 그래야 제가 알지요.
○담당자   국제화여비, 후생팀에 있는 부분만 드리겠습니다.
김원중위원   따로 줘 봐요. 여기에 포함돼 있는 것만 하니까 줘 보세요.
○위원장 이인순   위원님 계속하시겠어요? 아니면 준비하는 동안 다른?
김원중위원   자료 받아보고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인순   자료 받고 하시고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병웅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병웅위원   일단 자료 받은 게 있는데 같이 보시고.
   (자료배부)
  자치행정과인가요? 주민참여제도 운영, 저번 결산 때 말씀드렸던 것, 주민참여조례가 통과됐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 자치행정과에서 판단해서 보니까 그 필요성을 못 느껴서 하지 않았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때?
○자치행정과장 이준기   필요성을 못 느꼈다기 보다는 지난번에 위원님께 잠깐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2010년에 조례안을 제출하면서 그 때는 전체적으로 주민들을 행정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주기 위해서 주민참여 조례를 했는데 그 이후에 여러 가지 과정을 거치면서 2011년도에 조례가 제정됐는데요. 되기 전에 여러 가지 제도가 다른 것으로 인해서 주민참여가 될 수 있는 예를 들어서 지방재정법이 바뀌면서 주민참여 예산 위원회가 구성되도록 그렇게 법제화 됐다든가 여러 가지 다른 부서나 다른 걸로 주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제공됐기 때문에 그렇다면 주민 참여위원회, 주민참여 조례가 제정이 됐지만 이렇게 중복해서 할 필요성까지, 예를 들어서 주민참여조례에 200명 이내로 구성될 수 있도록 되어있는데 대규모로 하는 것이 과연 옳으냐, 조례에 그렇게 명시되어있다 할지라도, 그렇다면 향후에 주민참여 위원회 운영을 기존에 있는 주민참여 조직을 지원하고, 정책을 자문하고 하는 쪽으로 하는 것이 어떠냐 그런 과정에 있어가지고 아직까지 구성을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민병웅위원   저번에도 잠깐 얘기했지만 주민참여조례가 행정기획위원회에서도 많은 얘기들이 오고 가면서 결국은 조례도 통과되고 하겠다는 강한 의지가 있어서 통과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설명한 것처럼 이유가 어쨌든 간에 하지 않으면서 쓰신 비용들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제가 저번에 자료 요청한 것인데 저한테만 와 가지고 다른 위원님들한테 드린 것이고, 내용을 보니까 말 그대로 주민참여 운영위원회 하지 않으면서 쓰신 액수가 적지 않게, 보니까 식당에서 다들 식사 하신 거네요. 그렇죠?  
○자치행정과장 이준기   네. 그렇습니다. 직원이나 단체 간담회 비용으로 대부분 쓰였습니다.
민병웅위원   돈을 그렇게 쓰셔도 되는 겁니까? 지금 주민참여운영위원회 관련돼서 조례 힘들게 통과해서 배정된 예산인데 예산을 삼선식당, 긴자스시, 혜원 한군데도 빠짐없이 다 식당에서 돈을 쓰신다 이거예요. 그렇죠? 지금 여기 참석자 있지만 구청에서 누가 참석한 겁니까?
○자치행정과장 이준기   구청에서 담당직원이나 팀장, 과장 이런 사람들이 참석을 했습니다.
민병웅위원   이게 주민참여 운영위원회하고 어떤 관련이 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이준기   물론 예산편성 때 세부적인  
민병웅위원   주민참여 운영위원회는 하지 못하게 된 이유에 대해서 쭉 설명하셨잖아요. 그렇죠? 그런 설명하셨는데 그거하고 이거하고 연관성이 전혀 없잖아요. 그렇죠? 참여예산도 돼서 그거 하는데 무슨 식사하면서 얘기 할 일은 없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자치행정과장 이준기   대부분 업무추진비가 편성이 되면 팀에서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구분해서  
민병웅위원   약간은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227만원 전체 금액을 다 식당에서 전혀 상관없어 보이는데 쓰셨잖아요. 이렇게 써도 되는 거냐 이거죠?  
○자치행정과장 이준기   물론 지금 위원님이 지적하신대로 그런 부분에 쓰는 것이 가장 적합한데.
민병웅위원   아까 이유를 설명해줬잖아요. 참여제도가 좀 새롭게 만들어지고 등등 하는데 그거 하는데 우리가 논의해야 될 이유는 없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주민참여 예산을 운영위원회를 하려고 하다가 어떻게 하다가 나오는 것도 아니고 이미 저번에도 얘기했지만 조례가 늦게 통과되고 그 다음에 다른 제도가 시행되고 등등 이렇게 하면 그 당시에 조례 통과될 때도 이미 충분히 예측 가능했던 것이고, 그래도 통과시켰지 않습니까? 강하게 해달라고 해서. 그런데 그러고 나서도 그런 제도들이 바뀌는 것은 외부적 환경이 바뀐 거 아니에요? 외부적 환경이 바뀌는 것하고, 이렇게 식당가서 식사하는 것하고 무슨  연관이 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이준기   제가 말씀드리려고 했던 부분이 팀별로 업무추진비가 편성이 되다보니까 팀에서 참여소통팀이라 하면 여러 가지 주민 참여도 관련되어있고 그렇기 때문에 구분 없이 참여소통팀에서 집행한 것으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민병웅위원   지금 참여소통팀에서 일자도 보면 2012년 2월부터 12월24일까지 1년 내내 쓰신 거예요. 계속. 안하기로 결정한 이후에도 다 쓰셨잖아요.  
○자치행정과장 이준기   업무추진비로 편성이 되다보니까요.
민병웅위원   그 사업 자체를 안 하는데 무슨 업무추진이 필요해요.
○자치행정과장 이준기   팀으로 편성되다보니까 팀에서 그렇게.
민병웅위원   아니, 안하기로 결정 하셨다면서요?
○자치행정과장 이준기   앞서서 말씀드렸습니다만
민병웅위원   그런데 2월 달부터 12월 달까지 계속 이렇게 식사 대금으로 쓰셔도 되느냐 이거죠. 그것도 보조금심의회는 또 뭡니까? 보조금심의회 간담회도 있고 직능단체, 문고활성화, 문고활성화 방안 논의 먼저 이렇게 쓰셔도 되는 겁니까?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자치행정과장 이준기   위원님께서 지적해주셨다시피 주민참여위원회와 관련된 데 쓰는 것이 가장 적절하다고 저도 생각을 합니다.
민병웅위원   가장 적절한 게 아니라 그렇게 쓰라고 예산을 책정하는 거잖아요.  
○자치행정과장 이준기   팀별로 편성되다보니까 팀에서 다른 업무와 관련해서도 집행된 것 같습니다.
민병웅위원   다른 업무와 관련된 건 저번에 여러 번 이야기했지만 포괄비라고 해 가지고 그것도 지침에 맞지 않지만 그래도 책정을 해서 쓰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 설명할 때도 탄력적으로 운영하겠다고 해서 쓰신 거 아닙니까? 거기서도 쓰고, 예비비에서도 특별하게 기준없이 쓰고, 그 다음에 여기서도 각 사업 예산에서도 상관없는데 쓰시고 그렇다면 우리가 예산 심의할 필요가 없는 거죠.
○자치행정과장 이준기   앞으로는 집행하는데 있어서 좀 더 주의를 기울여서 집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민병웅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인순    민병웅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 자료 가져왔어요? 자료 아직 안 올라왔어요?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정자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정자위원   민원여권과장님께 하나 여쭤볼게요. 저희들이 유기한 민원처리 상황에 대해서 지금 ARS 해피콜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있나봐요.
○민원여권과장 한종원   네. 지금 하고 있습니다.
윤정자위원   전에 유기한민원처리 상황에 대해서 주의를 받은 적이 있으시죠?
○민원여권과장 한종원   유기한 민원 처리에서요? 주의를 받은 그런 상황은.
윤정자위원   종합감사에서 주의를 받은 적이 있다고 나와 있어서요. 그것 때문에 ARS 해피콜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그 이전에 민원여권과에서 이런 부분에 고객들의 편의를 위해서 민원에 대해서 설정을 하고 가시는 것인지 대한 것이 궁금합니다.
○민원여권과장 한종원   이것은 2가지가 다 포함된다고 보고요. 또 시에서 인센티브 사업의 일환으로 들어가게 되고, 또한 첫 번째는 주민들의 편의를 위해서 시행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항은 별도로 잘못됐다고 지적된 사항이 아니고 구별로 성과 실적 문제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별다른 주의사항 같은 대상은 안 된다고 봅니다.  
윤정자위원   유기한 민원에 대해서 독촉장발부 이런 것도 하셨나요?
○민원여권과장 한종원   독촉장 발부는 각 부서에서 기한이 있습니다. 정해진 게 있으면 저희들이 체킹을 해 가지고 그 부서에 감사실을 통해서 지적수당 지연된 부분에 대해서는 행정조치를 취하고 있는 중입니다. 자체적으로 하는 사항입니다.
윤정자위원   해결되지 않은 민원들이 보통 몇 건 정도 되나요? 많지는 않을 거라고 보아지는데.
○민원여권과장 한종원   현재 상황에서는 진행 중인 사항이 있고 미결된 사항은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윤정자위원   미결 사항은 없어요?
○민원여권과장 한종원   진행 중인 사항은 계속.
윤정자위원   미결 사항도 없고 원활하게 잘 진행이 되는데 독촉을 해야 될 이유도 없는데 해피콜 설문조사를 해야 하는 이유가 특별히 있나요?
○민원여권과장 한종원   그건 주민들이 민원처리 과정에서 공무원들이 친절도라든가, 만족도, 업무개선 사항, 불편한 사항이 있으면 개선사항을 우리한테 제출하면 그 3가지문항에 대해서 저희들이 설문조사를 해피콜을 하고 있는 겁니다.
  전에는 2일 이상의 유기한 문서를 하다가 이것을 좀 더 확대해 보자 그래서 금년도 1월부터는 1일 해피콜 대상을 넣어서 시행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윤정자위원   2012년도에는 독촉장을 발부한 기억이 없으신가요?
○민원여권과장 한종원   네. 그것은 없고, 저희들이 부서에서 유기한 문서가 들어옵니다. 진정서라든가 또는 기한이 붙어 있는데 해당 부서에서 처리가 늦어질 때 저희들이 그것을 모니터링을 해 가지고 감사실에 넘겨가지고 지적을 해서 해결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윤정자위원   2013년 1월부터 운영을 하신다고 지금 나와 있는데 2011년도에 운영이 잘 안돼서 독촉장 발부도 하시게 됐고, 또 주의사항으로 지적도 당하셨고 그런데 2012년도에는 이런 일이 없으셨잖아요. 없으셨는데 2013년도에 해피콜.
○민원여권과장 한종원   확대하는 경우에.
윤정자위원   확대하기 위해서요? 지금 현재 아무런 문제가 없는데 확대를 해야 되나요? 예산을 들여야 이것도 하는 거잖아요.
○민원여권과장 한종원   예산은 상관없습니다.
윤정자위원   직원들이 하고 있나요?
○민원여권과장 한종원   그렇습니다. 담당 민원처리팀에서 처리를 하고 있는데 2012년도까지는 2일 이상의 민원에 대해서 해피콜을 했는데 금년도 1월1일부터 한다는 얘기는 2일 이상이 아니고 1일, 직결민원도 시행을 한다는 얘기입니다. 기존에 했던 것을 2일 이상 민원을 1일 직결민원까지 확대시켜서 활성화시켜보자는 그런 의미에서 한 겁니다.  
윤정자위원   문제점은 없지만 앞으로의 주민들 편의를 위해서 유기적으로 해보겠다 이런 생각이신 거죠?
○민원여권과장 한종원   네. 그렇습니다.
윤정자위원   그러면 예산하고는 상관없고 직원이 상담원 역할을 계속 해야 되겠네요?
○민원여권과장 한종원   네. 그렇습니다.
윤정자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인순   윤정자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김춘례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춘례위원   김춘례위원입니다. 이번에 우리 서울시 주민감사 신문에 대해서 조치내용에 대해서 과장님 알고 계시죠?
○민원여권과장 한종원   주민감사 말씀하십니까?  
김춘례위원   신문은 홍보과인데 잘못 질문한 것 같아요. 다시 질문할게요.
  자치행정과장님, 어려운 질문이지만 꼭 하고 넘어가야 될 질문이라서 구청장 해외연수에 대해서 말들이 많은데 짚을 건 짚어야 되겠다 생각이 듭니다.
  이번에 영국 가신 게 사회적기업 및 아트윅스 연구와 함께 갔는데 사회적 기업 및 아트윅스 연구, 이 단체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주시고요.
  정확하게 청장님이 가시는 목적과 또 갔다 온 성과와 이런 것을 위원님들도 아셔야 될 것 같고 해서 정확하게 좀 설명을 좀 해주시죠.
○행정지원과장 김진동   행정지원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구청장님께서 최근, 가장 최근이 되겠죠. 영국을 다녀오셨습니다. 다녀오신 목적은 서울광역도시 사회적기업 네트워크 CEO들 네트워크가 있습니다. 각종 사회적기업의 대표단체들이 있는데 그 네트워크
김춘례위원   서울시 전체?
○행정지원과장 김진동   예, 서울시요. 사회적기업이 벤치마킹이나 견학을 할 수 있는 곳이 영국 쪽인데 그쪽으로 가게 됐습니다. 그런데 우리 청장님께서는 사회경제연대 지방정부협의회 사무총장입니다. 그래서 지방정부협의회 사무총장의 자격으로서 서울시 CEO들과 같이 각 네트워크, 말하자면 사회적기업연대 네트워크의 CEO들인데 그분들과 같이 벤치마킹을 하고 돌아온 사례가 되겠습니다.
김춘례위원   물론 벤치마킹도 하고 좋은 사례를 보기 위해서 갈 수는 있죠. 우리 구청장님만 아니고 어느 구청이고 갈 수가 있는데 문제는 이 예산이 아까 제가 질의한 대로 사회적기업 아트윅스에서 예산을 지원받아서 갔느냐, 아니면 우리 구 예산으로 갔느냐, 이런 논란이 이야기가 되고 있으니까 그것에 대해서 명확하게 설명을 좀 해줬으면 좋겠고요.
  국회의원이나 구청장이나 구의원이나 벤치마킹하고 자매도시 다닐 수 있어요. 다닐 수 있는데 가서 얼마나 효과적으로 잘 해가지고 오느냐 안 오느냐, 또 이곳에 와서 그것을 잘 사용하느냐 안 하느냐에 따라서 정말 그 돈 이상의 질을 받아들일 수도 있고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우리 성북구가 사회적기업이나 마을만들기 이런 게 25개 구에서 주도적으로 가고 있다는 것은 신문이고 이런 데를 통해서 알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우리 예산을 다루는 우리 구의원들이 피부로 느끼는 것은 좀 그렇지 않다, 이런 이야기가 주로 나오니까 거기에 대해서 명확하게 설명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김진동   이번에 방문기간이 런던 아트윅스라 해가지고 사회적기업 형태의 특별한 행사를 하는 기간이었어요. 그래서 우리 한국에서는 그런 점이 새롭게 배울 점이 있다는 것이 주된  
김춘례위원   새롭게 배울 점이 뭐예요?
○행정지원과장 김진동   일종의 바자회 비슷하게 물건들을 내놓고
김춘례위원   같이 동행하셨어요?
○행정지원과장 김진동   아니요, 저는 가지 않았습니다. 청장님하고 우리 사회적경제과의 직원 한 명이 수행하고 갔는데요. 저희들이 전국에서 가장 활발하게 사회적경제 부분의 행정을 앞서 가고 있고 그렇지만 역시 잘돼 있는 도시를 배울 필요는, 아직도 많이 배고픔이 있습니다. 그래서 배울 필요가 있다는 우리 구의 필요성도 있고 또 사회경제연대 지방정부협의회 사무총장의 입장으로서도 각 단체장들이 좀 다녀와서 저희들한테 알려주십시오, 라는 요구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기관 자체의 필요에 의한다면 우리 구 예산으로 쓰는 것은 맞다고 생각하지만 또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혹시나 불필요하게 다른 예산으로 쓸 수 있지 않았겠느냐, 라는 말씀 같아요. 그 말씀도 옳습니다. 우리 지방정부협의회체 사무총장을 맡기 때문에 거기의 자금가지고도 쓸 수 있지 않은가 이런 생각을 가지고 계신 것 같습니다. 옳다고 생각하고요.
김춘례위원   그런 차원으로 질의를 드린 거예요.
○행정지원과장 김진동   예, 옳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금년에 지방정부협의회체가 꾸려졌습니다. 청장님이 초대사무총장이 되셨는데요. 여기에 가입돼 있는 지방정부에서 출연금을 내도록 서로 약속을 했어요. 그래서 그 출연금이 1년에 얼마씩, 예를 들어 한 기초단체에서 1,000만원이다, 2,000만원이다, 이렇게 내도록 해서 그것이 구성되면 1년치의 사무국의 운영경비가 될 것입니다. 그런데 아직 지난 3월달에 그 사회경제연대 협의회가 꾸려진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금년에는 재정이 확보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무국을 둔다, 그리고 운영경비는 각 단체에서 출연한 출연금으로 운영한다, 여기까지 되어있고 그 자금을 조성하는 단계에 있어서 이번에 저희 구청장님께서 다녀오신 것은 그쪽 단체예산을 쓰지 못한 것은 사실이고 우리 자체적으로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우리 예산으로 썼습니다.
김춘례위원   지금 신문에도 보셨지만 경기도의회 의장이 그런 단체에서 지원을 받아가지고 갔다 환불한 경우가 신문지상에도 났는데 다행히 우리 구청장은 구 예산을 비록 낭비는 했지만 그런 단체에서 지원을 안 받아간 게 다행스럽게 생각을 하고요. 다른 구의 구청장들 개인적으로 아는 사람들이 있어서 만나보면 물론 구청장들이 해외연수를 나갈 때 힘들게 할 때는 정말 겨우 잠만 자고 눈만 비비고 나와서 해외연수를 한다 소리를 직접 동행은 안 해봤지만 그런 소리를 많이 듣기도 했지만, 그래도 구민의 여론과 따가운 시선과 그것은 뭐 구의원도 같이 포함되어있는 사항이라고 들으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그런 것을 전체적으로 우리 청장님이 2010년부터 2013년까지 자매도시와 이런 데를 간 것을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좀 과다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집행부에서도 이런 것을 좀 조절을 할 수 있으면 조절을 해서 구민의 따가운 시선과 위원들의 염려와 이런 것을 다음부터는 조금 조절을 해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질문했습니다. 국장님, 답변 한번 해보세요.
○행정국장 김석진   필요에 의해서는 여러 번 나갈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나 위원님들이 생각하시는 바처럼 만약에 약간의 필요성은 떨어지고 횟수가 많다고 하는 것은 조정을 해야 되겠고, 또 그렇다고 하더라도 그 필요성이 우리 구민한테 있다고 하면 나가서 벤치마킹을 해야 될 것으로 봅니다. 그것은 저희가 3년치 것을 한번 더 보고 효과를 분석을 해서 효과가 없는 것에 대해서는 청장님한테 강력히 건의해서 좀 자중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춘례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인순   저도 그와 관련해서. 과장님, 지금 우리 구청장님이 사무국장이잖아요. 구청장들 모임에서. 그래서 이번에 거기에서 가셨다는 거잖아요, 지금. 그런 것 아니에요?
김춘례위원   아니라고 지금 답변했잖아요.
○위원장 이인순   거기 모임에서 가는 것 아니었어요?
김춘례위원   거기에서 갔는데 그 예산을 안 썼다고 답변을 분명히 했어요.
○행정지원과장 김진동   서울시 사회적기업 네트워크 CEO들과 지방정부협의회 사무국장, 사무국장은 저희 청장님이시고
○위원장 이인순   모임에서 가는 게 아니라 협의회체 사무국장들이 갔다는 거예요?
○행정지원과장 김진동   그런데 서울시의 각종 사회적기업의 네트워크들이 있는데 그 네트워크의 회장 되는 분들이죠, 그분들과 또 기초단체는 지방정부협의회 사무국장 한분 끼워서 가도록 하자, 라는 제안을 저희들이 수락해서 갔다 온 것이죠.
○위원장 이인순   그러면 사무국장이 갔으면 그 단체에서 지원을 해 줘야지요.
○행정지원과장 김진동   그 경비들은 각각의 부담이었습니다.
○위원장 이인순   아니, 그 단체에서 지원을 해줘야지, 왜 구비를 쓰고 가요?
김춘례위원   지원 해주면 안 되죠.
○위원장 이인순   아니, 자기가 소속해 있는 단체가 아니에요?
민병웅위원   잠깐, 명확히 하죠. 그러니까 어떤 입장으로 간 거예요? 사무국장으로서 간 거예요, 구청장으로서 간 거예요?
○행정지원과장 김진동   두 가지다 해당이 됩니다. 하나는 우리가 사회적기업을 익히기 위해서 가는 것이고 하나는 사무국장의 입장으로서 같이 갔다 온 것이죠.
○위원장 이인순   그것을 명확하게 구분을 지어주셔야지, 구청장으로 가셨다 그러면 우리 구 예산을 쓸 수 있지만 사무국장으로 갔다고 하면 그쪽에서 지원을 받아가지고 가야 되는 것 아니에요?
김춘례위원   분명하게 정리를 할게요. 아까 제가 질의를 해서 답변을, 그 염려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했는데 과장님 답변이 사회적단체가 아직까지 예산이 형성이 안 됐고 제가 질의한 요지는 그런 사회적기업 협의체라도 예를 들어 우리 구에서 지원을 받는 단체에서 지원을 받아가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것이 사회적 비판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지원을 받아서 가면 안 되기 때문에 제가 질의를 했는데 정확한 답변을 했어요. 답변을 아직 그 협의체는 예산도 형성이 안 되어있어서 그 돈으로 못 가서 그래서 우리 구 예산을 낭비는 했지만 다행히 그쪽에서 예산을 안 받아서 가서 그나마 다행이다, 그렇게 반문을 했는데. 그런 취지에서 제가 질문을 했기 때문에 지금 이인순 위원장님이 왜 거기에서 예산을 안 받아서 갔냐 하면, 그것은 그런 데서 예산 받으면 안 되죠.
○위원장 이인순   아니죠, 위원님이 생각하시는 것하고 저와 민병웅위원님하고 생각하는 것하고 좀 달라요.
김춘례위원   나는 그런 취지에서
민병웅위원   질문방향이 다르죠.
○위원장 이인순   협의체를 대표로 해서 갔다고 하면 협의체에서 지원이 되어야 되지 않느냐, 보통 우리가 사회적기업 사장님들이 해주는 게 아니라 구청장이 협의체를 대표해서 갔다고 하면 그쪽 지원을 받고 가야 되지 않느냐, 그러니까 그것을 명확하게 구청장의 신분으로 갔느냐, 아니면 협의체를 대표해서 사무국장의 신분으로 갔느냐, 그래서 물어본 거예요. 그랬더니 이것도 저것도 둘 다 포함을 시켜서 과장님이 답변을 하셨잖아요.
○행정지원과장 김진동   협의체 회장이 완주군수 지방인데 협의체 회장이 가실래, 아니면 사무국장이 갈래, 간다는 문제에서 각 자치단체가 사회적기업정책을 쓰기 때문에 당해단체, 우리는 우리 성북구의 필요에 의해서 간다는 의사가 더 있습니다. 있는데 사회적기업정책을 쓰지 않는 해당자치단체는 갈 생각이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저희들은 사회적기업연대에 들어가 있는 단체장들끼리의 모임에서 워낙 한 구 단체장이라도 가서 배워서 보급을 해줍시다, 해서 저희 구청장님이 가시도록 그렇게 한 것이죠.
○위원장 이인순   과장님이 너무 빙빙 돌려서 말씀을 하세요. 그냥 구청장이 우리 구를 대표해서 갔다고 하시면 될 텐데 너무 빙빙 돌려서 말씀을 하시니까, 알겠습니다.
민병웅위원   다시 한 번 제가 물어볼게요. 사무국장이에요, 총장이에요?
○행정지원과장 김진동   사무총장입니다.
민병웅위원   예, 사무총장의 직위로서 가신 거예요? 구청장으로 가신 거예요?
○행정지원과장 김진동   우리 구청장님이 사회적기업정책의 벤치마킹을 하기 위해서 갔으니까,  
민병웅위원   원래 그것을 하려고 그런 계획을 세우고 간 거예요?
○행정지원과장 김진동   예, 그런데 가게 된 동기는 사무총장이기 때문에 더욱 더 간 것이죠. 그렇습니다.
민병웅위원   그러면 그게 성격이 뭡니까, 해외?
○행정지원과장 김진동   벤치마킹입니다.
민병웅위원   벤치마킹 연수?
○행정지원과장 김진동   예.
민병웅위원   보고서 쓰셨나요?
○행정지원과장 김진동   보고서는 지금 써 있을 겁니다. 제가 알기로는.
민병웅위원   그것 좀 주세요.
○행정지원과장 김진동   예.
○위원장 이인순   그것을 같이 우리 위원들도 볼 수 있도록, 민병웅위원님.
민병웅위원   예, 보고 얘기할게요.
○위원장 이인순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춘례위원   청소과 해도 돼요?
○위원장 이인순   김춘례위원님 청소과에 대해 질문하십시오.
김춘례위원   조금 전에 구청장 해외연수에 대해서 저는 구청장이 해외연수 갈 수 있다고 보고요. 때에 따라서 그 일의 중요성에 따라서 갈 수도 있다고 저는 봅니다. 대신 예산낭비를 하지 않고 성과를 잘 거두기를 바라고요. 본위원이 얘기하는 취지를 아시겠죠?
○행정지원과장 김진동   예, 알고 있습니다.
김춘례위원   그런 취지를 정확하게 집행부는 알아야 된다는 이야기고요.
  그것은 그렇게 하고 청소과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6월1일부터 조례가 시행이 돼서 성북구가 음식물쓰레기 종량제 전체적으로 시행을 하잖아요? 혹시 그동안에 들어온 민원에 대해서 어떤 민원이 들어와 있는가 설명 좀 해주시고요.
  지금 여기에 보면 생활쓰레기 무단투기 연중으로 해서 집중단속을 하는데 사실 쓰레기 무단투기가 한 해 두 해, 하루 이틀 있는 일이 아니잖아요?
○청소행정과장 홍동석   예, 그렇습니다.
김춘례위원   과장님의 생각은 어떤지, 특히 동선동 하나로거리와 전 청소과장이 동선동 동장으로 와 계시는데도 그것을 고민을 하고 고심을 하는데도 지금 해결을 못하고 있는데 과장님의 의지는 어떤지, 그리고 또 여기 보면 단속반 232명이 단속을 하고 있는데 단속하면 벌금 물립니까?
○청소행정과장 홍동석   예, 과태료 부과하고 있습니다.
김춘례위원   과태료 금액이 얼마며, 그것은 자료로 주세요. 2012년도 몇 건, 2013년도 현재까지 몇 건이고, 그 세 가지 답변 한번 해보세요.
○청소행정과장 홍동석   청소행정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6월1일 종량제시행과 관련해서 접수된 민원은 대부분 사전에 위원님들께서 많이 협조를 해주셔서요. 상상 외로 큰 접수민원은 많이 없습니다. 단지 감량기를 시행하다보니까, 제일 많은 민원이 길음뉴타운 단지 내 대림아파트에 감량기 11대가 들어가게 되어있었는데 부득이하게 아파트사정으로 인하여 7대만 들어갔습니다. 나머지 4대를 설치 못하다보니까 11대 분량에서 소화할 물량을 7대에서 처리를 하다보니까 이 기계 자체에서 과부하가 일어났습니다. 그로 인해서 집중적으로 대림아파트에서 민원이 계속 접수가 됐었는데요. 지금까지도 계속 기계의 조정도 하고 또 산장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노인들이 많아서 기계가 설치돼 있는데 전혀 물량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옮길 준비를 하고 있어서요. 그렇게 차츰차츰 정리를 하겠고요.
  그 다음에 무단투기 단속 관련해서는 부서장 입장으로서는 그렇습니다. 한번 시범을 보여야 되고요. 그런데 그렇게 해야 되는데 아주 전통적인 방법으로, 예를 들자면 차 안에서 무단투기 장면을 촬영을 해서 직접 현장에서 잡는다든지 그런 방법으로 했으면 가장 쉬운데요. 차마 거기까지는 못했고요. 홍보위주로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과태료 단속건에 대해서는 연도별로 작년 같은 경우에는 682건에 대해서 1,700만원을 부과했습니다. 올해는 290건에 대해서 약 1,000여만원을 부과를 했고요.
김춘례위원   생각보다 금액이 적네요. 대림아파트에 감량기 11대 설치를 해야 되는데 7대를 설치해서 과부하가 걸려서 민원이 발생했다, 과장님께서 이것을 답변이라고 하시는지 이해가 안 가요. 과장님께서 그 1대 당 몇 세대를 수용할 수 있는 기계라는 것을 알고 있어요. 그렇죠?
○청소행정과장 홍동석   예, 알고 있습니다.
김춘례위원   그런데 어떻게 11대가 해야 될 쓰레기를 7대가 처리를 하면 당연히 과부하가 걸리고 당연히 민원이 들어오는데 어떻게 이런 식으로 처리를 해요?
○청소행정과장 홍동석   그것은 아파트하고 저희하고 협약관계이기 때문에 당초에 장소는 아파트에서 제공을 해줘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아파트에 감량기를 설치할 장소에 좋은 나무가 있었나 봐요. 저희는 나무를 그냥 제거하고 콘크리트를 치고 설치를 하자고 했는데 모든 책임은 아파트에서 자기네들이 질 것이니까 이것을 며칠간만 7대에서 사용하게 하고 그것은 조금 시간을...
김춘례위원   과장님, 그래서 후속의 문제가 생기면 집행부가 책임지지, 입주민들이 말로 하는 것을 믿고 그렇게 설치를 해주면 그 후에 일어나는 일을 과장님이 책임지실? 그래서 과부하가 돼서 결과적으로 민원이 온 것이잖아요.
○청소행정과장 홍동석   예, 그 부분은 잘못했습니다.
김춘례위원   잘못하셨죠?
○청소행정과장 홍동석   예, 잘못했습니다.
김춘례위원   이렇게 하시면 안 되지요. 뻔하게 아는 행정을 이런 식으로 부족한 것을 그대로 밀어붙여가지고 하면 이것은 있을 수가 없는
○행정국장 김석진   행정국장이 그것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길음뉴타운 지역 내에 있는 모아파트인 경우에는 11대를 설치하려고 했는데 처음에 7대를 설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4대를 설치 못했는데 그 이유가 아파트 단지 내에 나무를 이전해야 됩니다. 그래서 단지 내에서 그것을 어디로 이전할 것이냐, 이것을 논의하다가 기계 11대가 한번에 들어와야 되는데 7대만 들어오고 4대를 설치를 못했는데 지금 현재는 완료됐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습니다.
김춘례위원   지금 11대 다 들어가 있어요?
○행정국장 김석진   예, 다 들어가 있습니다. 이제는 들어가 있는데 그때에 가령 1대당 150세대를 기준으로 했는데 11대에 들어갈 세대가 7대에 다 하다보니까 그런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런데 한 보름쯤 지나서 그 나머지 4대가 완료돼서 지금 현재 운영은 정상화되고 있습니다.
김춘례위원   그래서 지금 주민들 간의 별 문제는 없고요?
○행정국장 김석진   예, 그리고 주민들이 RFID방식을 하다보니까 아직은 좀 서툽니다. 서툴다보니까 그것을 작동하는 방법, 금방 얘기한 연세가 드신 분에 대해서는 이것을 작동하는 데에 오작동이 일어나다 보니까 그런데 그것은 계속해서 우리가 홍보를 하고 있기 때문에요. 홍보가 잘 되고 정착화되면 상당히 좋은 효과를 보고 있습니다. 당초에 종암동이나 이런 데에 시범사업을 할 때에는 음식물 감량화가 70% 내지 80%를 저희들은 계산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처음에 시범사업을 하면서 잦은 고장도 나오고 또 음식물만 넣어야 되는데 뼈를 넣는다든지 이래서 작동하는 데에 문제도 생기고 그래서 잦은 고장에 의해서 감량화하는 것은 정확하게 수치가 파악이 안 되어왔습니다만 요즘에는 RFID방식의 기계를 상당히 개선하고 해서 지금 현재는 거의 많은 물량을 감량화시켜서 85% 이상을 감량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나오는 음식물을 퇴비화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전량 다 소비, 그러니까 재활용하지 않고 전부 소비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김춘례위원   그럼 지금 현재는 RFID 종량제 방식이 지금 성공이라는 거죠?
○행정국장 김석진   지금 현재는 성공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김춘례위원   성공적으로 지금 가고 있는 거죠? 그렇다면 향후에, 지금 80대 들어와 있잖아요?
○청소행정과장 홍동석   예, 그렇습니다. 81대.
김춘례위원   81대 들어와 있다면 공동주택, 나머지 향후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실 계획이에요?
○행정국장 김석진   공동주택에 대한 총체적으로는 한 500대분이 들어와야 우리 공동주택은 거의 커버가 될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공동주택으로 봤을 때는. 그런데 지금 현재 80대가 들어와서 하고 있고 그래서 우리 계획으로는 내년도에는 한 120대분 정도 그래서 한 200대가 운영되는 것으로 하고, 그 다음에는 차후년도에는 한 300대 정도를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바로 거기에 들어가는 기계가 대당 한 2,000만원 정도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예산의 확보가 큰 관건이 되겠습니다. 그 확보가 가능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만, 이 사업이 그래도 우리나라에서 효과가 제일 좋은 기구로 개선되어왔다 라고 평가를 하고 있고 또 지금 현재 기구를 계속해서 회사에서는 냄새를 더 줄이는 방법, 또 나오는 슬러지를 어떻게 활용할 것이냐 하는 방법까지 또 연구를 하고 있기 때문에 또 예산, 기기의 조작, 가격도 단가도 좀 줄이는 방법, 이런 것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만약에 그런 게 나오면 거기에 따라서 저희들은 또 대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춘례위원   내년에 120대를 도입하게 되면 예산도 문제지만, 그 회사 쪽에서 제작하는 시간이 필요하고, 올해도 2월말까지인가 납품하기로 했는데 납품기일을 전혀 지키지를 못했어요, 그 회사에서. 그랬다면 지금 계획이 그렇게 되어있다면 제가 보기에는 미리미리 예산이 반영이 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내년에 할 것을 올해쯤에서 벌써 예산이 책정이 되어있어야 된다고 보고 그 회사에 시간과 뭐를 다 줘야지만 기계가 제작이 된다고 보고요. 아까 85%가 감량이 된다고 했어요. 85%가 감량이 되면 그 감량비율이 다 구청으로 들어오지 않습니까?, 그 돈이?
○행정국장 김석진   예, 맞습니다.
김춘례위원   그렇게 들어오면 저는 예산에는 별 문제가 없다고 생각해요. 음식물 쓰레기의 85%가 절감이 돼서 들어오면 얼마든지 기계하는 것은 한 1, 2년이면 다 보충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행정국장 김석진   예, 저희들 수치상으로는 5년 정도 운영을 하면 음식물쓰레기를 다시 처리업체한테 주는 1톤당 10만 7,000원 정도 계산한 것을 아예 들어가지 않도록 계산한다고 하면 한 5년이면 1대당 기계값이 다 맞아떨어지고 이후부터는 우리의 수익으로, 순수한 수익으로 남을 수 있다, 이렇게 내다보고 있습니다.
  이 기기에 대한 내구연수는 한 10년에서 15년으로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
김춘례위원   15년이요?
○행정국장 김석진   예, 10년이나 15년.
민병웅위원   정확하게 얘기 해주시죠.
○행정국장 김석진   그런데 그 기계를 사용해서 최종적인 결과가 10년이나 15년이 지나지 않았기 때문에 회사 측에서는 10년이나 15년으로 보고 있습니다.
김춘례위원   한신휴아파트에 이 기계가 지금 설치돼 있어서 올라가고 내려가고 하면서 들러보는데 냄새는 처음보다는 좀 줄어들었지만 냄새가 나는 것은 사실이에요. 냄새를 전체적으로 잡지는 못했다고 느끼고요. 처음보다는 많이 잡았다고 봐요. 처음에는 지나가면서도 냄새가 났는데 지금은 거의 가까이 가면 냄새가 날 정도고, 거의 1년 반, 2년 가까이를 청소과에서 정말 이 기계 때문에 논란도 많고 고생도 많이 하고 이런 것 위원님들이 다 아는 사실이에요.
   하지만 지금 현재도 이것에 대한 주민들의 인식이, 신뢰도가 정말 몇 %냐, 이럴 정도로 하면 제가 보기에 50%도 안 된다고 봐요. 주민들의 이 기계에 대한 신뢰도가. 그 신뢰도를 70~80%까지는 주민들의 신뢰도를 올려서 향후에 제작할 120대에 대한 것은 정말 주민들의 신뢰도를 끌어올려서 돈을 들여서 기계를 제작해야 정말 주민들도 안심하고 음식물쓰레기 줄이고 종량제 사용을 정말 구를 믿고 하는데, 지금 기계를 80대밖에 안 했기 때문에 이것 안 들어간 아파트주민들은 이제 앞으로 6월말이 지나면 손해를 분명히 봅니다. 1,300원씩 일률적으로 내던 것을 지금 제가 보기에는 그것, 집행부에는 그때 조례제정할 때 저희한테 얘기하기를, 거의 비슷하게 나간다고 답변을 했는데 며칠 안 있으면 그 결과가 나타날 거예요. 나타나면 제가 보기에 한 200%는 올랐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가 사는 아파트가 약 5,000세대 되는데 거기 같은 경우에 아우성이 굉장히 많고 민원이 갔을 거예요. 그래서 제가 관리소장한테 일단은 운영을 한번 해보자, 해보고 예를 들어서 정말 주민들이 원하는 대로 2만원, 3만원 만약 이 정도까지 오르고 대란이 일어날 경우에는 다시 한 번 검토를 하겠다, 지금은 이대로 한번 해보자 해서 한 달 운영해보면 어느 정도 나오고, 한 달해서 요금이 너무 많으면 주민들도 스스로 줄일 것이고 그런 과정을 가는데 빨리 이 기계가 좀 더 기술이 발달돼가지고 나머지 아파트에도 향후에 빨리 배분이 되어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정말 집행부에는 이 기계에 대해서, 꼭 이 회사뿐이 아니에요. 다른 회사라도 정말 기술이 좋고 성능이 좋은 것이라면 언제든지 받아들여서 여러 회사가 다 들어와서 할 수 있도록 성북구가 발전되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행정국장 김석진   예, 홍보를 열심히 하고 또 주민들에게 사용방법도 교육도 시키고 홍보물을 작성해서 각 세대에 배부도 하고 이렇게 해서 주민들이 많이 알 수 있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이 회사만이 아닌 다른 회사가 더 좋은 제품이 있다고 하면 그 제품을 또 우리가 시범사업으로 활용을 해서 그 제품이 더 좋으면 내년도에는 그 제품을 또 활용하도록 이렇게 노력하겠습니다.
김춘례위원   예, 그리고 이번에 CCTV, 지금 청소 무단투기 막기 위해서 CCTV를 지금 설치했죠?
○청소행정과장 홍동석   예, 했습니다.
김춘례위원   각 동에 몇 대씩 했어요?
○청소행정과장 홍동석   많이는 못하고요. 7대 정도 했습니다.
김춘례위원   현재 7대 했어요? 전액 구 예산이에요?
○청소행정과장 홍동석   예, 그렇습니다.
김춘례위원   앞으로 더 늘려나갈..
○청소행정과장 홍동석   아니, 이미 기존에 이렇게 38대가 설치가 돼 있었고요.
김춘례위원   그걸 돌린 거예요?
○청소행정과장 홍동석   이번에 더 추가로 장위동이나 석관동 지역에 무단투기가, 종량제가 실행되면서 공가에 무단투기를 많이 한다는 민원이 있어요. 그래서 그 쪽에 집중 배치했습니다.
김춘례위원   무단투기로 CCTV를 달 때는 벌과금으로 달 수 있을 정도로 단속도 철저히 해야 된다고 봅니다. 자꾸 구 예산만  낭비해서는 안 되잖아요. 철저하게 좀 하세요. 이상입니다.
○청소행정과장 홍동석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인순   김춘례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와 관련해서 보충질문?
  민병웅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병웅위원   지금 감량기가 성공적으로 잘 되고 있다고 말씀하시는데 저희 아파트도 시범 아파트에 들어가 있는지 설치가 되어있더라고요. 처음에 6월 초에 신기하기도 해서 가서 봤어요. 직접 버려보는데 처음에는 냄새 안 났어요. 그래서 냄새 다잡았네, 생각했어요. 제가 매일 가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그제 비 왔을 때 갔는데 머리가 아플 정도라고요. 제가 지금 매일매일 경험하고 있어요.
  지금 그 냄새가 처음에 시범할 때 정릉에 갔을 때 참 독했던 냄새 있지 않습니까? 그 기계를 못 들어오고 더 개선해서 하는 바람에 지연됐다고 했던 거라고 제가 들었는데 아직까지는 그때만큼 미치지 않지만 똑같은 냄새더라고요. 그 역한 냄새가 있더라고요. 한 15일 정도 지났나요. 거기만큼은 아니지만 한 80%이상 가까이 나요. 냄새가. 제가 직접 경험하다 보니까 생각처럼 내년에 120대, 500대. 얘기를 하시는데 그게 그렇게 성공적으로 될지 좀 솔직히 걱정됩니다.
  그리고 냄새 관련돼서 분명히 다시 업체하고 이메닉스 업체하고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걸로 아는데 그 얘기도 마저 해주시고요.
○청소행정과장 홍동석   청소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민위원님 아파트 장위동 쪽에 올라가는 우측에 있는 거 말씀이신가요?  아마 5대가 설치가 돼 있는데요. 그렇지 않아도 어제 저녁에 저희가  한번 순찰을 해봤습니다. 그런데 입구에 2대 있는 것은 냄새가 심하지 않고, 깊숙이 있는 쪽
민병웅위원   네. 깊숙한 곳 거기 있는데 냄새 독해요.
○청소행정과장 홍동석   이상하게 거기만, 그래서 저희가 어제 한번 이메닉스 담당자와 통화를 해봤더니 대부분 한 달 정도는 냄새가 좀 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것도 지켜봐야 되겠습니다만
민병웅위원   한 달 정도가 아니라 하루하루 갈수록 더 심해진다니까요.
○청소행정과장 홍동석   그래서 다시 한 번 점검을 해라. 그래 가지고 아마 오전부터 지금 점검을 하고 있을 겁니다. 그래서 하나하나 다시 검토를 해서 차츰차츰 실행해 나가겠습니다.
민병웅위원   악취 관련돼서 어제 잠깐 들었는데 삼성제품인가 뭔가 있다면서요. 설명 좀 해보세요.
○청소행정과장 홍동석   삼성제품이요?
민병웅위원    팀장님 어디계십니까? 악취제거에 대해서 이메닉스한테.
○담당자   네. 이메닉스에 냄새 개선하도록 했는데 이메닉스 측에서 음이온 발생기를 모델을 장치하면 그거 가지고...
민병웅위원   지금 냄새가 잡힌 게 아니라 지금 냄새가 난다는 거 다 알고 계시잖아요. 제가 볼 때는 더 심해진 거예요. 그래서 그런 조치를 취하신 것 같은데 지금 그렇게 이야기 하신다면 안 된다는 거죠. 정확하게 이야기해주셔야 되는데.
○행정국장 김석진   국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음식물 쓰레기는 냄새를 100% 잡을 수는 없습니다. 그것은 사실이고 단지 냄새를 얼마만큼 줄일 수 있느냐는 이야기입니다. 또 똑같은 시간이라 하더라도 기온의 차, 저기압이냐 고기압이냐에 따라서 냄새도 많이 나고, 적게 날 수 있습니다. 또 지역에 따라서도 다릅니다. 또 아까처럼 기계에 따라서 또 달라질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필터를 통해서 냄새를 잡고 있는데 필터에 고장이 난다든지 그러면 또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은 이메닉스 측과 계속해서 개선해 나가도록 하고, 지금 아마 일부 업체에서 이메닉스 측에 냄새를 더 줄이는 방법이 약품을 처리하는 방법이 있지 않느냐, 이것을 하고 있나봐요. 그래서 약품을 처리했을 경우 그 안에 증발 해 내고, 기구의 손상 여부 때문에 이메닉스는 썩 탐탁지 않게 생각하고 있으면서 다른 방법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도 이메닉스 측에서 그것을 잡지 못한다면 약품처리 하는 방법도 적극적으로 우리가 권장토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주민들이 싫어하는 냄새 특히 음식물 쓰레기는 냄새가 제일 관건이기 때문에 그 분야를 하고, 또 음식물을 처리하고 남는 슬러지 그러니까 남는 폐기물이죠. 이것을 예전에는 전부다 톤당 10만 7,000원에 나갔는데 이것을 되도록이면 없애기 위해 노력해서 지금은 100% 나가지 않고 있습니다. 그것을 전부다 가루 형태로 만들어 가지고 재활용해서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두 가지 문제를 저희들은 이 기구에 대해서 최대한 노력토록 해서 하다보니까 금년도에도 기구가 아까 김춘례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당초에 3월 달 안으로 다 설치하도록 하려고 했었는데 기구의 개선을 통해서 좀 연장해서라도 주민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좀 늦어진 감도 있습니다. 아무쪼록 기구에 대해서는 계속적으로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민병웅위원   그러니까 작년에 왜 그렇게 서둘렀냐 이거예요. 물품도 들어오지도 않고. 채무부담행위까지 하면서까지 서두른 이유가 계속해서 의심이 되는 거예요. 아직도 그 기계 자체가 기계마다 다 다르고 냄새 여전히 나고, 악취 잡았다고 하지만 실제로는 서로 내부적으로 얘기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문제가 있으니까 음이온 발생기인가 뭔가 하겠다는 것이고, 그런 얘기 안하시면서 냄새 잡았다. 성공했다 그러고.  
○행정국장 김석진   그런데 이 기구에 대한 것은 아까 이야기한대로 음식물 쓰레기는 100% 잡을 수 없기 때문에 계속해서 개선해서 줄여주는 것이 저희들이 해야 되는..
민병웅위원   아니, 100% 잡기를 원하는 게 아니에요. 최소한 기존에 있는 것보다는 냄새가 안 나야 되는데 이것은 냄새가 맡아보셔서 알잖아요. 진짜 역해요. 기존에 차라리 쓰레기통에다 넣었을 때는 오히려 향기롭더라고요. 지금 현재는 진짜 머리 아파요. 그리고 건조식의 한계인지 모르겠지만 처음에 우리가 계약할 때도 다른 업체보다도 더 많은 냄새가 났어요. 그것은 다들 그때도 인정 했던 것 같은데 다른 업체에서는, 다른 업체 기계죠. 그것에서는 냄새는 많이 잡았었는데 그런 것들을 이메닉스 계약하고 나서 또 도입을 했다면서요. 이메닉스는.
  어떻게 보면 아직 기계가 제대로 완성되지 않은 기계, 아직까지도 완성이 안 된 거죠. 그 기계를 작년에 채무부담까지 해서 도입한 이유가 여전히 그게 궁금해지는 거죠.
○행정국장 김석진   그래서 기구라는 것은 최고의 100%는 없습니다. 언젠가 개선해 가면서 오늘 컴퓨터 어느 정도 성능이 있다고 하면 내년에 가서는 더 성능이 좋은 것이 나오고 하기 때문에 우리 음식물 쓰레기도 그런 방법으로 처리하도록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민병웅위원   물론 더 좋은 게 나오겠죠. 작년 우리가 계약할 시점에서도 그거보다 더 나은 기계가, 더 냄새가 안 나는 기계가 분명히 있었다고 제가 들었어요. 그래서 하는 얘기이고.
○위원장 이인순   민위원님, 계속 그와 관련한 질문이세요. 잠깐 한 10분정도 정회를 요청해왔는데 같은 질문이시면 계속하시고, 아니면 10분 뒤에 다시 연결해서 하시고.
민병웅위원   거의 다 했으니까  
○위원장 이인순   네. 마무리하십시오.  
민병웅위원   어차피 그 얘기해봐야 답이 없는 거니까 일단 그건 거기까지 하고, 지금 타당성 분석 검토자료 주셨거든요. 이거 관련돼서 자료 좀 요청할게요. 처음에 작년에 계약할 때 타당성 검토한 것하고 지금 내용이 다르잖아요. 작년 것 한번 주시고 올해 것하고 해서 한번 설명을 듣고 싶습니다. 이따 정회 후에 다시 한 번 들을게요.
권영애위원   과장님, 제가 자료요청한 것은 오늘 보려고 했는데 일부러 안주시는 것 같아요.
○위원장 이인순   국장님, 위원들이 자료 요청을 하면 감사하기 전에 다 준비를 해주셔야지 지금 하는 중에도 자료가 안 들어오는 이유가 뭐예요?
○행정국장 김석진   그거에 대해서는 죄송스럽게 생각하고요. 저도 과장 시절에 우리 담당직원들한테 왜 자료를 요청하면 즉시 제공해야 될 거 아니냐 그랬는데 담당자 얘기들을 들어보면 우리가 작성해 놓은 그런 형태가 아니고 다른 형태의 요구자료가 되다보니까 다시 계산해서 만들다 보니까 시간이 좀 걸리고 그런 것 같습니다.
○위원장 이인순   그래도 감사 자료는 다 자료가 와야죠.
○행정국장 김석진   네. 감사 요구자료는 최대한 빨리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인순   팀장님들 빨리 준비해서 휴식시간 끝나고 다시 할 수 있도록 준비해 주십시오.
○청소행정과장 홍동석   네.
○위원장 이인순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약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4시44분 감사중지)

                     (15시10분 감사계속)

○위원장 이인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애위원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인순   질의하시기 전에 집행부나 우리 위원님들이 답변도 요약해서 간단하게 해주시고, 또 우리 위원님들도 한 10분 이상 넘기지 않도록, 규제는 하지 않겠지만 지켜주시면서 다른 위원님한테도 시간이 좀 적절하게 돌아갈 수 있도록 지켜주시길 바랍니다.
  권영애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애위원   청소과장님, 작년에 저희가 이메닉스 말고 시범업체 정해 가지고 하자고 해서 결과가 어떻게 됐나요? .  
○청소행정과장 홍동석   4개 업체를 시범사업으로 선정을 했는데요. 서정실업하고, 서정 실업이 한 대 어디냐면 종암 라센트 아파트입니다. 이것은 2개월 후에 스스로 포기를 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가 GMP바이오텍이라고 강북구에서 시범운영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종암 라센트에 했는데 이것도 2개월 후에 포기를 했고요. 세 번째가 GKO콜로지 라는 회사에서 만든 감량기인데요. 동대문구 시범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보문 아이파크에 2대를 설치했는데요. 2개월 운영하다가 포기를 했습니다. 그다음에 네 번째 마지막으로 주화산업에서 신규업체인데요. 삼선 SH아파트입니다. 이것도 2대 했는데 지금 설치만 돼 있고 운영은 안 하고 방치상태에 있습니다.
권영애위원   그러면 우리가 시범 업체 들어오라고 공고 냈을 때 이렇게 4업체만 신청한건가요?
○청소행정과장 홍동석   네. 4개 업체만 들어왔었습니다.
권영애위원   다른 데에는 전혀 들어오지 않았었어요?  
○청소행정과장 홍동석   네. 그랬었죠.
권영애위원   그러면 이분들은 스스로가 다 포기한 거네요? 그래서 어쨌든 그러면 이메닉스 밖에 갈 수 없었던 거네요?
○청소행정과장 홍동석   네. 그렇습니다. 이메닉스는 정식 공개경쟁은 했었고요.
권영애위원   거기에 대한 다른 설명으로 이메닉스가 우리 성북구에 협동조합으로 들어와 있어요. 지금요. 그렇죠? 그런데 어떤 협동조합으로 들어와 계시는지 과장님 아시나요?
○청소행정과장 홍동석   네. 알고 있습니다. 이메닉스가 81대를 설치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운영을 해야 되죠. 음식물 쓰레기를 배출하면 아까 연료로 나오는 거라든지 또 기계를 수시로 순찰하면서 보수를 해주고 이상 유무를 확인해야 되는데요. 그 관리비가 275,000원입니다. 대당 편성이 돼 있고요. 그것을 가지고 운영하는데 275,000원 하는데 아마 전기료가 한 15만원 정도 되고요. 나머지는 운영비인데 이것을 운영하기 위해서 협동조합이 구성이 돼 있습니다.
권영애위원   그런데 협동조합에도 2가지 협동조합이 있어요. 그런데 이메닉스가 어떤 협동조합으로 들어갔는지 청소과장님 아시는지?
○청소행정과장 홍동석   무슨 사회적 협동조합, 일반 협동조합 이런 거 말씀드릴까요? 일반 협동조합입니다.
권영애위원   그런데 왜 일반협동조합으로 그분이 들어가셨죠. 그 때 저희랑 견학 가셨을 때 아마 우리 과장님도 그분이 직접 하시는 말씀 들으셨을 거예요. 그분이 어떤 말씀을 하셨죠?
○청소행정과장 홍동석   글쎄. 기억은 잘 안 나는데.
권영애위원   그분이 어떻게 말씀을 하셨냐하면 분명히 성북구에서 이메닉스를 해주니까 기계장치를 해주니까 거기에 대한 이익금을 성북구에 다시 환원할 수 있도록 하겠다, 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저희가 물어봤었어요. 왜 협동조합을 해서 우리 벤처기업 장위동인가 거기에 주소지가 있다고 해서 그분이 직접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환원을 하겠다고, 그렇다고 한다면 그분이 일반협동조합으로 들어가시면 안 되는 거죠. 그렇죠?  
○청소행정과장 홍동석   아마 사회적 협동조합으로 운영을 하려고 했는데.
권영애위원   사회적 협동조합은..
○행정국장 김석진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일반협동조합과 사회적 협동조합이 있는데 사회적 협동조합은 상당한 기간이 걸립니다, 신청해놓고. 그런데 일반협동조합은 신청하자마자 거의 승인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 협동조합을 신청해놓고, 사회적 협동조합으로 전환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먼저 협동조합 형태를 갖추기 위해서 일반협동조합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권영애위원   지금 국장님이 말씀을 하셨으니까 그분이 사회적 협동조합이 어쨌든 좀 어려우니까 그렇죠? 그것으로 전환하기 위해서 먼저 일반협동조합으로 가입을 해놓고 그러고 난 다음에 사회적 협동조합으로, 반드시 그분이 사회적 협동조합이 될 수 있도록 하셔야 되고, 지금 저한테 약속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청소과장님은 이메닉스 그분이 사회적 협동조합으로 반드시 할 수 있게끔 해주셔야 돼요.
○청소행정과장 홍동석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인순   권영애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원중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중위원   김원중위원입니다. 행정지원과장님께 여쭙겠습니다. 비정규직 인원증감이 쭉 통계를 내봤더니 2006년도부터 한 84명, 2007년 78명, 2008년 89명, 2009년에 88명이었는데 2010년은 무려 한 50명이 늘어가지고 137명, 2011년은 142명, 2012년은 161명 왜 이렇게 많이 늘어났죠?
○행정지원과장 김진동   행정지원과장입니다. 2010년도에 보니까 공원녹지과가 대폭 늘어났고요.
김원중위원   공원녹지과가 왜 늘어났나요? 그동안 쭉 해오던 일인데 공원녹지가 2009년도까지만 해도 37명이 했었어요.
○행정지원과장 김진동   그때 공공산림 가꾸기 사업이 한시적 국비로 지원이 내려왔습니다. 이 때 13명을 고용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조경팀 시비 추가 확보가 되는 바람에 여기에 따른 조경팀 일용인부 6명을 고용해서 근무 시켰습니다. 그다음에 공원관리팀 신설에 따른 일용인부가 8명이 더 증가됐죠. 시비나 한시적으로 국비가 들어와서 채용을 한 겁니다.
김원중위원   국ㆍ시비로 쓴 사람들이 117명이었다는 얘기죠. 2013년 현재?
○행정지원과장 김진동   네.
김원중위원   얼마나 일이 많이 늘어났는지는 모르겠지만 물론 일자리 창출 요건도 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마는 그동안 공원녹지과 같은 경우도 2009년 전반 그 전까지만 해도 33명에서 37명이면 됐었는데 무려 2배로 늘어났단 얘기에요. 어떤 근거에서 많이 하게 됐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그것을 좀 알고 싶어서 설명 부탁드리는 거예요.  
○행정지원과장 김진동   정규직이라고 하는 것은 표현이 어떨지 모르지만 정확한 우리 일반 공무원으로 정규직으로 전환시켜주는 것은 아닙니다.
김원중위원   그것을 물어보는 게 아니라니까요. 비정규직이 부서별 인원 증감이 엄청나게 많이 됐어요. 2009년도까지만 해도 88명 보통 이 정도 선이었는데 지금 거의 50명 이상이 2010년도 이후는 계속 늘어났다는 얘기입니다. 왜 늘어났는지를 말씀하는 거예요.
○행정지원과장 김진동   복지정책과에서는 통합사례관리사가 주된 요인으로 5명 늘어났습니다. 그다음부터는 계속 5명 늘어난 것이 유지됐고요. 여성가족과는 성북아동청소년센터가 만들어지면서 10명이 늘어나게 된 것입니다. 문화체육과는 문화재관리원이 2010년부터 아마 제 이때 기억으로는 남대문이 화재로 잃는 바람에 각 구의 문화재관리원 4명씩 이것도 역시 시비로 내려왔던 겁니다. 그래서 4명을 고용을 했었죠. 그다음에 공원녹지과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바와 같고, 그다음 민원여권과는 기록물 전산화사업이 착수되었어요. 2012년부터. 그래서 이 예산도 제가 알기로는 시비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기 과마다 그런 사연은 있었고, 예산도 위로부터 내려온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김원중위원   지금 비정규직이 2013년 5월 현재 표 보니까 합계 246명이잖아요. 거기 공단 포함해서 246명이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공단도 자료를 받아보면 공단은 106명인데 여기는 100명밖에 안 되어있어요.
○행정지원과장 김진동   공단까지 포함해서 246명이라는 자료를 가지고 계십니까?
김원중위원   네. 그렇게 지금 돼 있잖아요. 공단에 100명. 국ㆍ시비 사업으로 117명이 되고 그다음에 구 자체에서 29명이 돼 가지고 그래서 246명이잖아요. 그런데 자료는 지금 행정지원과에서 준 거니까 좀 전에 받았는데 공단이 여기는 100명으로 적혀 있는데 여기는 106명 명단을 갖고 왔어요. 이게 틀린 거죠?
○행정지원과장 김진동   저희도 공단 자료는 받아서 같이 합해서 만들어서 드리는 것 같은데.
김원중위원   받았으면 공단 106명으로 됐어야지 여기는 100명으로 해놓고 자료 준 것은 106명이에요. 그리고 계약직 공무원들의 임용조건이 어떻게 되죠? 계약직공무원 임용조건, 임용절차하고, 근무상한 연령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행정지원과장 김진동   계약직 공무원도 임용 조건이 있습니다. 연령이라든가.
김원중위원   그래서 그걸 여쭤보는 거예요.
○행정지원과장 김진동   그것은 여러 가지 제가 자료를 찾아가지고.
김원중위원   임용절차는요?
○행정지원과장 김진동   임용절차는 역시 저희들이 공고를 내서 심사를 해서 임용을 하게 됩니다.
김원중위원   계약직 공무원은 지방자치단체와 채용계약에 따라 전문지식, 기술이 요구되거나 임용의 신축성 등이 요구되는 업무에 일정기간 종사하는 공무원인데 이 계약직이 그렇죠? 그런데 이 분들을 임용을 할 때는 어떤 절차가 있을 거예요. 아마 대통령령으로 정한 절차가 있을 텐데 뽑아 놓은 것 없어요?  
○행정지원과장 김진동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것이 정규직전환과 관련해서 계약직 질문을 하시는 겁니까?
김원중위원   아니요. 관계없어요. 계약직 공무원, 지금 계약직 많이 뽑고 있잖아요.
○행정지원과장 김진동   전임계약직 같은 경우는 정원의 범위 내에서 자리가 있을 때 뽑는 것이고요. 그렇지 않은 것은 쉽게 말하면 시간제 계약직이죠. 그것은 예산이 있으면 뽑을 수 있습니다.
김원중위원   대통령령에 의한 조례로 정하게 되어있거든요. 나중에 한번 자료 보시고.
○행정지원과장 김진동   그것은 전임계약직입니다. 그런데 과거에는 무기 계약직 일용형태로 쓰다가 어차피 공무 일을 시키니까 공공에 관한 업무를 인지하게 된다는 위험성이 있어요. 그래서 자료의 접근이나 이런 것이 어중간해서 시간제계약직공무원, 차라리 공무원 이름을 붙이고 강한 공무원으로서의 의무를 강제하는 제도로 전환이 된 것이죠.  
김원중위원   여기 보면 도시관리공단이라든지 내지는 각 기간제, 근로자 연령들을 보면 나이 드신 분들이 많아요. 지금 우리 공무원들 정년이 60세잖아요. 이 이상 되시는 분들이 좀 많이 지금 적혀 있어요. 48년생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지금 있거든요. 47년생 한 분 있네요. 이런 분들도 과연 채용이 돼야 되나? 46년, 47년생들이 많은데.  
○행정지원과장 김진동   공단에 근무하는 구성원들은 공무원이 아니기 때문에.
김원중위원   공단 말고 공원녹지과라든지 내지는 문화체육과도 그렇게 되어있고, 그래서 좀 전에 여쭤본 게 연령제한이 어떻게 되는지?
○행정국장 김석진   연령제한을 받는 것이 보통입니다. 그런데 연령제한을 받는다하더라도 고령자에 대한 고용촉진법이 있습니다. 그것에 의해서 65세 이상이 들어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김원중위원   65세 이상도 있다고요?
○행정국장 김석진   네. 있습니다. 고령이면 65세 이상이기 때문에 그런 특수한 경우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계약직 같은 경우에도 각 분야별로 자격을 요구하는 게 있을 수 있고, 또 자격증이 없다하더라도 전문대학을 몇 년을 나왔느냐 이런 것에 따라서 직종별로 약간씩 좀 다릅니다.
김원중위원   결국은 고용촉진을 하기 위해서 인원이 이렇게 많이 늘어났다고 보면 되나요?
○행정지원과장 김진동   네.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원중위원   2006년도부터 2009년도까지는 인원이 얼마 안됐는데 구청장이 바뀌고 나서는 2010년도 바뀌었잖아요. 비정규직 인원이 너무 많이 늘어났기 때문에 지금 의아해하시는 분이 있어서 질문한 겁니다.
○행정국장 김석진   대개 그전에는 일용인부라고 해서 많이 사용을 했습니다. 그런데 국ㆍ시비가 지원이 되면서 우리 구하고 매칭사업을 통해서 사업을 하게 되는데 사업을 하게 되면 대개 그것을 운영하는 인력이 필요합니다. 그 때의 국ㆍ시비 중에서 인력운영비로 좀 나오기 때문에 그때그때 모집을 해서 좀 늘어난 분야들이 좀 있을 겁니다.
김원중위원   다른 거 하나만 더 할게요. 어차피 자치행정과장님에게 여쭤보는 것인데, 주민자치위원 예산 있잖아요? 동별 예산 결산내역을 보면 거의 다 잔액이 제로로 떨어지잖아요. 그런데 지금 이 예산을 쭉 모아놨다가 연말 되면 다 털려고 각 동마다 다 그렇게 하더라고요. 거의 보면.
  근거가 어디 나오느냐면 312쪽이나 313쪽 보면 쭉 보면 2012년도 동별 예산 결산 내역이 나오는데 2013년도 결산내역을 해 보니까 지금 잔액들이 많이 남아있어요. 그렇죠?  
○자치행정과장 이준기   2013년도. 그렇습니다.
김원중위원   진행 중이니까 매월 소비시키는 게 아니고, 금액을 갖고 있다가 연말 되면 한 번에 다 털어버리잖아요. 이런 것은 달리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원래 이렇게 하면 안 돼지요.  
○자치행정과장 이준기   그렇습니다. 그래서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제출하면서 담당팀과 이거와 관련해서 서로 이야기를 했었는데요. 일률적으로 우리 28명을 기준으로 해 가지고서는 2만원씩 해 가지고 내려 보내는데 이러지 말고 지금 동별로 주민자치위원수가 다 다르기 때문에 매월 내려 보낼 적에 현 인원을 감안해서 동별로 그렇게 차등 지원하는 것이 맞지 않느냐, 그래가지고 앞으로는 7월 그때부터는 한번 예고를 한 다음에 그렇게 집행을 하면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시는 바와 같이 쭉 모아놨다가 연말에 집행하는 사례는 좀 없어지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원중위원   집행잔액이 어차피 조사가 됐으니까는 정릉4동이라든지, 길음2동이라든지, 장위3동 같은 경우는 현재 160만원 나와 가지고 110만원 남았으면 거의 과반이상이 남았잖아요. 이걸 갖고 있다가 나중에 연말가면 다 털어버린다고요. 어떤 방법을 쓰든 간에. 돈을 지급하는 목적과 취지에 안 맞잖아요.
○자치행정과장 이준기   위원님 말씀에 100% 동감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문제점이 있어서 향후에 7월부터는 그렇게 차등지급해서 그러한 사례가 일어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김원중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인순   김원중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병웅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병웅위원   행정지원과장님한테 좀 물어보겠습니다. 어제 기획예산과에서 대외협력팀장에 대해서 얘기를 하니까 채용관련해서는 지원과장님하고 얘기해야 한다고 하더라고요. 대외협력팀의 지금 팀장이 윤정배 씨인가요?  
○행정지원과장 김진동   네.
민병웅위원   이분은 처음에 어떤 경로로 해서 채용을 했죠?
○행정지원과장 김진동   윤정배 팀장은 2012년 8월20일 날 채용을 했습니다. 그 당시에는 기획경영과 소속으로서 정책기획요원의 역할로서 채용을 했습니다.  
민병웅위원   직급이 어떻게 되는 거죠?
○행정지원과장 김진동   직급은 전임계약직 나급에 해당되도록 계약을 했습니다.
민병웅위원   채용계약서 자료 받았는데, 여기에 담당업무가 써 있네요. 뭐죠, 그게? 거기도 가지고 계시면 읽어보시죠.
○행정지원과장 김진동   채용 당시에 정책기획분야로써 우리 구정의 주요사업의 정책, 그다음에 주민의 요구사항을 잘 종합해서 구정에 반영시키는 역할, 그다음에 과와 과 간의 임무가 서로 협업관계가 잘 안 이루어지는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협업체계의 수행을 주로 하고 그다음에 과와 계 단위의 업무조정같은 것도 기획, 이런 역할을 하는
민병웅위원   그 일을 일반공무원은 못 하나요?
○행정지원과장 김진동   일반직공무원들은 자기 일만 하려는 태도인데 기획이라는 것은 과와 과 간의 정책의 업무가 하나의 정책을 수행한다고 해도 2개과, 3개과가 걸쳐있는 것도 하니까 기획과에는 이런 역할이 필요하다.
민병웅위원   그래서 전문가를 계약직으로 뽑은 거다?
○행정지원과장 김진동   예, 전문가라 하면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그런 역할을 할 수 있는 개방형임용으로써 이런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자를 채용하는 것이 좋겠다, 이렇게 판단한 것이죠.
민병웅위원   그렇죠, 개방형. 우리 감사담당관도 개방형으로?
○행정지원과장 김진동   예, 감사담당관은 각 구가 중앙정부로부터 감사담당관을 개방형임용으로 하라 해서 각 구가 다 하고 있습니다.
민병웅위원   거기 전문가로 생각해서 그 분을 채용했고. 전임계약직으로?
○행정지원과장 김진동   예, 그것은 가급으로.
민병웅위원   도시디자인과장님도 아마 그때 그랬던 것 같은데, 맞나요?
○행정지원과장 김진동   도시디자인도 전문성을 중요시 여겨서 개방형으로 가라 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민병웅위원   예, 교통개선팀장님인가 거기도
○행정지원과장 김진동   예, 교통은 오래 전부터.
민병웅위원   예, 다들 그쪽 관련 전문가들을 뽑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번에 조직개편하면서 윤정배 이 분은 처음에 뽑았던 업무를 지금도 계속 하고 있나요?
○행정지원과장 김진동   그렇지는 않습니다. 전에는 생활구정기획단이라고 있어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작년에 민병웅위원님께서 지적을 해 주셨고 저희들이 많은 반성과 조직적 정비를 해서 생활구정기획단은 2012년 5월28일 강권찬 단장이 사직을 함으로써 그 기능은 끝이 났습니다. 끝이 나고 같이 일하던 직원은, 평직원이요. 8급, 7급 그 직원들은 원래의 소속인 기획경영과로 다시 돌아갔습니다. 돌아가고 공백상태가 흘렀었죠. 흐르다 보니까 아무래도 우리 구가 처한 입장이 열악한 재정상태로써 중앙정부의 예산이라든가 시비사업을 좀 따와서 우리 사업으로 유인을 해서.
민병웅위원   그것은 대외협력팀 업무고.
○행정지원과장 김진동   예, 그런 역할이 좀 필요한.
민병웅위원   말 그대로 5월28일날 강권찬 씨가 사직하고 공석으로 있고. 그래서 폐지하신다고 해서 폐지하셨잖아요. 그렇죠?
○행정지원과장 김진동   예, 그렇습니다.
민병웅위원   그런데 단은 폐지했을지 모르지만 기획경영과의 생활구정팀이라고 해서 팀장으로 이 사람을 또 새로 뽑았잖아요. 그렇게 해서 뽑은 게  
○행정지원과장 김진동   바로 뽑은 것이 아니고요. 5월28일부터 구정기획단이라는 업무는 없어진 거죠.
민병웅위원   구정기획단이 폐지된 날짜가 며칠이죠, 그 사람이 사임한 것 말고.
○행정지원과장 김진동   5월28일로 봐야 됩니다.
민병웅위원   작년 사무감사 겪으면서 그때 폐지시킨 거잖아요. 그렇죠?
○행정지원과장 김진동   예, 그렇습니다.
민병웅위원   그렇게 폐지시켰는데 생활구정기획팀이라는 것을 기획경영과에서 만들면서 윤정배 씨를 팀장으로 2012년 7월, 폐지하자마자 바로 생활구정기획팀장을 윤정배 씨를 뽑았네요. 그렇죠?
○행정지원과장 김진동   폐지하자마자는 아니고 한 3개월 공백이 있었습니다.
민병웅위원   실제 일한 것은 8월달, 임용이 며칠이었어요?
○행정지원과장 김진동   8월20일날 임용이 됐습니다.
민병웅위원   8월20낼 됐는데 채용계획은 결재날짜 보니까 7월달이던데, 공고가 7월10일이고.
○행정지원과장 김진동   이때의 채용계획이 그 이전의 구정기획단의 업무를 계승받자는 것이 아니고요. 완전히 업무의 직무매뉴얼이 다른 겁니다.
민병웅위원   아니, 좀 전에 얘기했듯이 담당업무가 생활구정의 주요사업 및 핵심정책 기획 시행, 부서 간 조정역할, 이게 구정기획단에서 했던 일이잖아요.
○행정지원과장 김진동   그 이전의 구정기획단은 그것보다 더 광범위하고 다른 업무였습니다.
민병웅위원   단은 해체했지만 다시 팀으로 해가지고 기획경영과에서 넣어놓고 거기에서 팀장으로서 다시 강권찬 씨 공석을 윤정배 씨로 메꾼 것 아니에요. 결국 생활구정기획팀으로서, 명칭도 생활구정기획팀이었잖아요, 그때. 어제 그렇게 확인이 됐는데.
○행정지원과장 김진동   그런데 저희들은 이것을 같이 계승되는 것이라고 보지 않습니다.
민병웅위원   단은 아니죠.
○행정지원과장 김진동   과 단위로써 별도의
민병웅위원   어쨌든 그런 차원에서 이런 업무, 결국 생활구정기획단이 했던 이런 업무, 써있는 대로 이런 업무 하시려고 전문가를 뽑은 것 아닙니까?
○행정지원과장 김진동   그런데 그 이전에 구정기획단에서 하던 업무의 반절도 안 됩니다.
민병웅위원   아니, 반절이든 어쨌든 그래서 이런 업무를 하기 위해서 뽑았죠?
○행정지원과장 김진동   예, 그렇습니다.
민병웅위원   여기 써놨으니까.
○행정지원과장 김진동   예.
민병웅위원   이 업무를 하려고 그쪽 전문가를 뽑으셨는데 지금 이 생활구정기획팀, 이 업무하는 데가 없어진 거죠?
○행정지원과장 김진동   그 다음에 대외협력팀으로 바뀌었습니다.
민병웅위원   바뀐 게 아니라 이건 없어지고 새로 생긴 거잖아요, 대외협력팀이?
○행정지원과장 김진동   2013년 2월4일자로 대외협력팀으로 직제를 개선했죠. 그래서 더 현실적으로...
민병웅위원   예, 개설했는데 생활구정기획팀이 이 대외협력팀으로 승계된 것인가요?
○행정지원과장 김진동   그렇습니다. 이것은 승계됐습니다. 승계됐는데 업무내용을 바꿨고
민병웅위원   승계된 게 아니라 업무내용이 전혀 다르잖아요. 지금 대외협력팀, 행정기구설치조례 시행규칙 보면, 어제 받아봤는데 여기서는 자치단체 재정개선, 제도개선, 입법청원, 정부사업 및 서울시예산사업 신규발굴 등 이런 전혀 다른 업무를 하잖아요.  
  그러면 윤정배 씨를 우리가 전임계약직으로 뽑은 이유는 처음에 이 담당업무 전문가를 뽑으려고 이 사람을 뽑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것 지금 폐지되고 새로운 대외협력팀이 나왔는데 거기에 팀장으로 또 윤정배 씨가 갔단 말이에요.
○행정지원과장 김진동   그렇습니다.
민병웅위원   계약직은 감사담당관, 도시디자인 등등 다들 전문가가 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일반 공무원이 아니라 아까 우리 과장님 얘기했듯이 거기에 맞는 전문가를 뽑게 해서 한 것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그 팀은 폐지가 됐어요. 그런데 지금 그 분이 대외협력팀을 하고 있잖아요. 그럼 대외협력팀에 맞는 그 사람이 전문가인지, 만약에 거기도 전임계약직이 필요하다면 거기에 맞는 전문가를 새로 뽑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행정지원과장 김진동   그런데 지금 현재 대외협력팀의 직무가 방금 읽어주신 대로 그 규칙에 나온 대로 세 가지가 맞습니다. 맞는데 이 일의 내용이 역시 윤정배 팀장이 해오던 일과 맥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민병웅위원   이게 어디 봐서 맥을 같이 한다고 보죠?
○행정지원과장 김진동   외부적인 일을 주로 했거든요.
민병웅위원   그러면 그때 생활구정기획팀에서는 내부적인 일을 했나요?
○행정지원과장 김진동   생활구정도 그 당시에, 주로 각 과는 과 자체의 일만 많이 하는데 이것은 과 간의 조정.
민병웅위원   어제 들어보니까 기획예산과장의 얘기는 말 그대로 국회나 시에 가서 예산 따오는 일을 한다, 뭐 이런 얘기를 하시대요. 그게 주업무라고 하더라고요.
○행정지원과장 김진동   예, 맞습니다. 대외협력팀이 지금 그 일을 맡고 있습니다.
민병웅위원   생활구정기획팀하고 대외협력이 다른 업무잖아요. 그러면 말 그대로 대외협력이 필요하다면 여기의 전문가를 뽑든가 해야지 왜 같은 사람이 계속해서 하느냐는 거예요.
○행정국장 김석진   행정국장이 총괄적으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당초에 생활구정기획단은 지방자치단체장이 바뀌고 하면서 구청장의 정치마인드라든지 우리 구정에 어떻게 이것을 활용을 할 것이냐 하는 것을 우리 외부인사, 외부전문가들이나 교수들을 통해서 활용하기 위해서 구정기획단을 만들었고 그렇게 해오다가 아까 얘기한 대로 5월28일날 이 업무가 어느 정도 종료되지 않았느냐, 그래서 이것을 폐지를 하고 나서 내부적인 우리 구의 구청장이 예를 들면 우리 가재관리체제라든지 이런 것을 관리하는 팀이 또 있어야 되겠다, 그러려면 지금 현재 기존에 있는 행정직 가지고는 상당히 어렵다, 외부하고의 연계관계라든지 국회와의 연계관계를 볼 때. 그래서 이것을 세 가지로 설명을 드릴게요. 그래서 처음에 구정기획팀을 구성한 겁니다.
민병웅위원   잠깐만요, 국장님. 세 가지 안 들어도 되고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뭐냐면, 생활구정기획팀의 팀장으로서 이 사람이 필요해서 전문가로서 뽑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전혀 다른 업무, 대외협력팀장을 하고 있어요. 우리가 전임계약직을 뽑을 때 그렇게 해도 되는 것인지, 그렇잖아요? 우리 일반직 공무원들이야 순환보직해서 할 수 있는 일이겠지만 굳이 계약직, 전문가인 계약직을 뽑기 위해서는 그쪽에 맞는 사람을 뽑아야 되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처음에 생활구정기획팀에 맞다고 뽑았는데 지금 그 사람이 생활구정기획팀이 없어져서 다시 또 대외협력팀장을 하고 있다는 그것에 대해서 제가 물어본 거예요.
○행정국장 김석진   그래서 그 맥락이 생활구정기획팀은 우리 구청장의 가재관리체제를 주로 하는 업무였습니다. 그러고 나서 가재관리가 어느 정도 정착이 되다보니까 우리 구 입장, 재정이 상당히 빈약한 상태입니다. 가재관리를 하다보니까. 그래서 국회차원이나 대외차원에서 우리가 국비와 시비를 매칭할 수 있는 사업을 하려다 보니까 이러한 정치적인 맥락이 있어야 할, 이런 직원이 필요한 것이거든요. 그런데 우리 일반행정직은 그것을 감당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아까 얘기한 윤 아무개 같은 그런 경우는 그쪽 분야에
민병웅위원   여기 팀장님이 가면 예산을 따올 수 있나요?
○행정국장 김석진   예, 그래서 지금 현재 실적이 많이 있습니다.
민병웅위원   이 분이 전부 다 한 게 아닐 것 아닙니까?
○행정국장 김석진   그러니까요. 그래서 이것을 한 것이지, 어느 개인 한 사람을 위해서 이렇게 구성을 하고 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이 듭니다.
민병웅위원   전임계약직 뽑을 때 거기에 맞는 적합한 전문가를 뽑든가 해야지 그것 폐지됐으니까 그 사람 어디 갈 데 없으니까 다시 거기에다 넣는다, 이런 개념으로 밖에 안 보인다는 이것이죠, 제가 볼 때에는.
○행정국장 김석진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방금 제가 얘기하는 세 가지 단계를 거치는 과정에서 가재관리체제를 하는 과정에서 이 직원을 채용을 했지만 그 가재관리가 어느 정도 정착되면서 재정적인 영향이 상당히 많이 미치기 때문에 그런 분야를 찾다보니까 이 직원이 상당히 영향력이 있고 또 예산을 따올 수 있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 직원을 다시 채용하게 된 겁니다.
○위원장 이인순   민위원님, 그와 관련해서 저도 좀, 어제도 이야기한 바 있는데 우리 양쪽의 두 국회의원님이 계시잖아요. 그 힘있는 두 국회의원님들이 있는데 이 분이 국회에 가서 그렇게 힘을 발휘할 영향력이 있는가, 두 국회의원님들은 그럼 뭐하세요?
○행정국장 김석진   당연합니다. 지금 현재 국회도 여러 위원회가 있습니다. 우리 위원회처럼 위원회가 있는데 그 위원회에서 일어난 사업은 다른 국회의원님이 얘기하기는, 영향력은 활용할 수 있습니다만, 거기와 연결되는 의원들하고 상대관계를 하기 위해서 이런 업무를 총괄하는 대외협력팀이 필요하다, 하는 생각에서 이 팀을 구성한 것으로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위원장 이인순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병웅위원   이것과 관련돼서 보충질문하실 것 있으시면 하시고 없으면 제가 마저 하겠습니다. 일단 그 분이 많은 실적 올리셨다니까 실적자료 좀 제출해 주세요.
○행정국장 김석진   예.
민병웅위원   그다음에 전임계약직인데 우리 친환경급식센터장 이빈파 씨 같은데 그분 채용과정 좀 설명 해주세요. 지금까지의 경과 좀 얘기해 주세요.
○행정지원과장 김진동   현재 급식지원센터장 자리에 있는 직책인데요. 작년 6월15일자로 교육문화복지국으로부터 급식센터장의 계약직공무원 채용계획이 저희들한테 전달됐습니다. 그래서 그때 다시 채용공고를 내고 심사해서 채용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당시에는 다급으로 있었는데 나급으로 상향할 필요성이 있다는
민병웅위원   언제 했죠, 그것을?
○행정지원과장 김진동   그때 6월달이죠, 2012년 6월달입니다.
민병웅위원   6월달인가요? 시간제계약직 다급이었다가 전임 나급으로 된 건가요, 이 사람이? 나급이던가?
○행정지원과장 김진동   예, 다급에서 나급으로.
민병웅위원   결국은 승진 비슷한 것이죠?
○행정지원과장 김진동   예, 그렇습니다. 나급이 더 상위급수가 되니까요.
민병웅위원   그러면 왜 그렇게 승진케이스가 됐는지 설명 좀 해주세요.
○행정지원과장 김진동   이분의 직위가 급식센터장인데 교육지원담당관의 판단은 센터장으로 대외적인 위상의 문제가 다급으로서는 약하고 어렵다, 그런 이유가 있고 그다음에 급식지원센터장의 역할이 증대되는 추세로써 다급으로서는 조금 힘든 부분이 있다 라는 것이 중요한 이유였고요. 그 다음에 다른 광역단체나 사례를 보면 나급이 있다, 그래서 자치단체 급식지원센터장의 계약의 수준이 다른 자치단체들 보면 주로 나급으로 되어있다, 이러한 세 가지 필요성을 크게 들면서 채용 급수를 다에서 나로의 급수변경에 관한 공고가 넘어왔습니다.
민병웅위원   예, 저도 채용계획을 보니까 두 가지를 써놨네요. 대외적인 위상에 대한 고려하고 급식지원센터장의 역할이 계속해서 증대되고 있다, 이렇게 되어있네요. 그래서 승진한 케이스다, 이런 얘기네요. 그렇죠? 그런데 여기 말한 대로 급식센터장의 역할이 갈수록 증대되니까 더 많은 일들이 주어지잖아요, 그렇죠? 이것도 우리가 전국 최초인가 등등 그런 내용들이니까. 그런데 우리 급식지원센터장 이빈파 씨가 아시겠지만 올 초에도 운영위원회에서도 논란이 됐었던 거죠? 논란된 내용이 뭐였죠, 그때?
○행정지원과장 김진동   상세히는 모르지만 돌봄센터 운영과 관련지어서.
민병웅위원   그렇죠. 돌봄센터에 이사로 있었죠, 그분이?
○행정지원과장 김진동   타과 일이라서 깊이는 모르겠습니다.
민병웅위원   인사 채용할 때 그런 것 확인 안 합니까?
○행정지원과장 김진동   채용 이후에 있었던 일 같습니다.
민병웅위원   채용 이후에?
○행정지원과장 김진동   예.
민병웅위원   계약직공무원이 겸직할 수 있습니까? 다른 직을?
○행정지원과장 김진동   공무원겸직은 허락이 되어야.
민병웅위원   허가되어야 되죠?
○행정지원과장 김진동   예.
민병웅위원   그러면 허가가 됐습니까?
○행정지원과장 김진동   제가 나중에 자료를 받았는데 허락이 안 됐습니다.
민병웅위원   허락이 안 되고 했으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행정지원과장 김진동   추후에라도 겸직허락을 할 수 있는 있으면 되는 것이고 그것이 불가능하다면 하지 못하도록 해야 되는 것이죠.
민병웅위원   지방공무원법 69조를 보면 징계사유에 해당하는 것 같은데, 지방공무원법 56조에 보면 겸직금지하게 되어있고 그런데 그 법도 69조에 보면 법을 어기거나 조례 또는 시행령 이런 것을 어겼을 경우는 ‘징계를 하여야 한다’로 되어있어요. ‘할 수 있다’가 아니라. 그것에 대한 조치는 어떻게 하실 겁니까?
○행정지원과장 김진동   이 부분은 정식으로 문제제기가 된다면 법률검토를 해볼 수 있겠습니다.
민병웅위원   정식으로 문제제기는 이미 벌써 작년 예산 때부터 시작해서 또 올해 예산에 조건을 붙이는 바람에 올해 운영위원회에서 이미 그것에 대해서 담당국장님도 잘못을 인정을 했거든요. 제가 속기록을 봤는데 인정을 했더라고요.
○행정지원과장 김진동   저희들이 감사부서라든가 문제제기에 대해서 정식으로 접수되면 검토해서 요구가
민병웅위원   그것을 누가 정식으로 접수를 시켜야 되는 겁니까? 행정지원과에서 알아서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행정지원과장 김진동   보통 이런 것은 우리 감사시스템이 있으니까 감사조사 쪽에서.
민병웅위원   우리 인사시스템이 이렇게 허술합니까? 감사시스템도 그렇고. 이미 이것 가지고 작년 예산 때부터, 올 2월달에는 운영위에서 아주 심도 높게 당사자가 출석해가지고 거기에서 논해지기까지 했어요. 그런데 인사를 담당하는 부서에서 법을 어긴 것이 확인됐는데, 다 인정을 했고 그런데 왜 가만히 있죠?
○행정지원과장 김진동   이해가 갑니다. 위원님 말씀이 틀리다는 게 아니고요. 어떤 비위사실에 대한 조사과정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민병웅위원   조사과정이 그때 운영복지위에서 이미 했어요. 속기록 다 보세요. 담당자도 와서 얘기를 했고.
○행정지원과장 김진동   예, 그것은 알고 있습니다.
민병웅위원   알고 계셨는데 어떻게 가만히 계세요?
○행정지원과장 김진동   그런데 공직자는 일정한 형식을 갖춰서 비위사실이 감사나 어디에서 넘어오면 저희들이 징계위원회를 열고.
민병웅위원   이미 인지했으면 그때부터 조치를 취하는 게 맞는 거죠. 여기가 무슨 서로 모르는 데도 아니고 구청 내에서 일어난 일인데. 그것도 지금 벌써 몇 개월이 흘렀습니까?
○행정지원과장 김진동   그런데 행정지원과 인사부서는 임면에 관한 행정행위는 할 수 있습니다.
민병웅위원   속기에 보면 그것뿐만 아니라 여기저기 관여한 데가 참 많더라고요. 삼선돌봄센터 비상운영위원장까지 하고 뿐만 아니라 상당히 많은 데를 다니셨더라고요. 그렇게 다녀도 되는지 모르겠지만.
○행정지원과장 김진동   위원님 말씀이 틀리다는 게 아닙니다.
민병웅위원   그러니까 조치를 어떻게 할 거냐 묻는 거예요. 왜 지금까지 방치를 하고 있는지.
○행정지원과장 김진동   감사조사해서 징계위원회 회부가 넘어오면 저희들이 징계위원회를 엽니다. 그런데 그 회부가 안 넘어오면 저희들이 그것을 하지는 않거든요.
민병웅위원   그러면 가만히 있습니까?
○행정지원과장 김진동   우리 시스템이 그렇습니다.
민병웅위원   시스템이 그렇다?
○행정지원과장 김진동   예, 우리는 임면행위하고 직위해제할 수 있습니다.
○행정국장 김석진   제가 답변 드릴게요. 지금 직원에 대한 임명권은 방금 얘기한 대로 되어있지만 직원들의 잘잘못에 대한 가부결정, 징계회부 이것은 지금 현재 사회 같으면 검찰이 하던 식으로 기소를 해줘야 됩니다. 그것과 마찬가지로 그 기소권을 어디서 갖고 있느냐 하면 감사담당관이 가지고 있습니다. 감사담당관에서 특히 조사팀이 별도로 있기 때문에 조사팀에서 이러한 사실이 사실인지를 확인을 해서 그럴 경우 그 다음에 징계회부를 요청하는데 회부가 됐을 경우 행정지원과에서 징계위원회를 거쳐서 합니다. 단지, 감사과에서는 지금 현재 그 직원이 영리행위와 관련된 업무를 했느냐 안 했느냐 아마 그것을 가지고 지금 검토 중에 있는 것으로 저는 판단이 됩니다. 그게 정리가 되면.
민병웅위원   잠깐만요. 감사담당관에서 지금 하고 있어요?
○행정국장 김석진   교육지원과에서 운영복지위원회에서 문제가 생겼기 때문에 감사담관에다가 인지사실을 올려주게 되고 그 다음에 감사과에서는 그것을 가지고 재조사를 통해서
민병웅위원   그러니까 지금 하고 있어요?
○행정국장 김석진   교육지원과에서 그 쪽으로 넘겨줘야죠.
윤정자위원   1년이 다 됐는데 그것을 아직도 놔두고 있다는 것도 문제가 있는 거죠.
○위원장 이인순   현재 어떻게 진행되고 있어요? 모르세요?  
○행정국장 김석진   그것은 우리 부서가 아니기 때문에 자세한 것은 모르지만 그러한 사항이 교육지원 분야에서 문제가 됐다고 하면 교육분야에서 운영복지위에서 요구한 사항들이 있을 겁니다. 그러면 운영복지에서 요구한 사항을 감사담당관에 통보를 해줘야 되고 통보된 사실을 가지고 조사를 해서 문제가 있다고 하면 정식으로 징계회부를 해야 들어가는 그런 절차입니다.
민병웅위원   그런 얘기를 하는 것이지 아까는 감사담당관이 하고 있다고 하셨잖아요.
○행정국장 김석진   아니, 하고 있는 것으로 생각이 드는데 그것을 교육지원과에서,
민병웅위원   알겠습니다. 지금 생각이라는 얘기고 아까 얘기했지만 검찰에서도 인지해서 수사를 합니다. 기소만 누가 고발해야 되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여기가 서로 간의 공간적 거리가 상당히 먼 곳도 아니고.
○행정국장 김석진   그런데 같은 직원간의 조사라든지 이것은 조금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민병웅위원   그리고 이 분 채용계약서 9조에 보니까 ‘복무’해 가지고 ‘을은 업무수행을 위하여 갑이 지정하는 기관에 근무하며 지방공무원법 48조 내지 56조 겸직규정 그것을 준수하여야 된다’ 여기 이미 계약서에도 되어있어요. 그런데 다들 이렇게 손 놓고 계십니까?
○위원장 이인순   국장님 말씀처럼 구청 시스템 자체가 그렇게 되면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민병웅위원님 내일 감사담당관할 때 다시 한 번 더 논의를 할 수 있도록 하고.
민병웅위원   질문종료는 제가 할게요. 그렇게 하시죠.
○위원장 이인순   예.
민병웅위원   일단 행정지원과에서 어떤 조치를 취할 것인지 한번 얘기를 들어볼게요.
○행정지원과장 김진동   저희들은 조치라기보다는 비위공무원에 대한 인사징계권이 있습니다. 그 징계권이 국장님이 말씀하셨지만 징계요구가 올라와야 그것을 가지고 심사해서 징계형량을 결정합니다.
민병웅위원   인사와 상관없다?
○행정지원과장 김진동   예, 바로 인사조치를 할 수가 없습니다.
민병웅위원   알겠습니다. 그럼 내일 감사담당관님한테 또 물어봐야죠.  
○행정지원과장 김진동   전체적인 이해를 해서 학습이 되어있는데요. 절차나 순서가
민병웅위원   무슨 말인지는 알겠습니다. 그런데 자꾸 시스템을 들먹이시는데 그것은 아니겠죠. 이미 다 알고 있는 사실인데 다들 가만히 계시는 거잖아요, 그냥. 그렇죠?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인순   우리 의회에서 보는 것은 알고는 있는데 손을 놓고 있는 것 아니냐, 지금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내일 담당관할 때 이 부분을 다시 한 번 다룰 수 있도록 하고요. 우리 윤정자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정자위원   민병웅위원님에 대한 보충질문을 좀 해보겠습니다. 문제가 있는 직원에게 일단 문제가 대두가 돼서 행정지원과에서는 그분을 진급까지 시켜놓았던 상황이잖아요. 그랬을 때 여러 가지 문제점 제시를 했었다면 이미 어떤 징계조치가 있었어야 되지 않느냐, 지금 많은 시간이 흘렀잖아요. 그런데 아직 그런 진행이 되지도 않은 상황에서 지금 다시 그 얘기가 진행이 안 되고 있기 때문에 거론이 되고 있잖아요.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방안이 있어야 된다고 보고요. 그 이전에 처리를 했어야 맞다고 생각이 들어요, 저희들은. 그런데 그게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한 얘기 또 하고, 한 얘기 또 하고 계속 하게 되잖아요. 그런데 이것을 감사과로 미룰 일이 아니라 행정지원과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공식적으로 저희들이 앞으로 이런 얘기가 나오지 않게끔 처리를 해주셔야 되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문제가 그렇게 많은 분을 진급까지 시킬 수 있었는지에 대한 사유를 또 들어봐야 되나요?
○행정지원과장 김진동   예, 송구스러운 말씀인데 저희 전부 100% 이해하고요. 동감도 합니다. 저희들이 채용한 이후에 겸직사건이 있었던 것 같아요. 인지된 날을 기준으로 봤을 때는.
민병웅위원   채용을 며칠날 했죠? 채용날짜?
○위원장 이인순   6월쯤 아니에요?
민병웅위원   실제 전임 나급으로 됐을 때?
○행정지원과장 김진동   작년 11월 정도에 임용됐습니다.
윤정자위원   문제점이 많이 발생되어있는 상태에서 그 분을 진급을 시키셨습니다. 그 이전에 문제가 많이 발생했었습니다. 단지 행정지원과에서 알고 있었는지 모르고 있었는지에 대한 여부만 필요하겠지만 외부에서는 이미 그분이 어떤 사람이고 어디에 관여해서 얼마만큼의 일 진행을 하고 있다, 라는 것을 저희들은 다 알고 있었습니다.
○행정지원과장 김진동   그런데 그 비위사실이 있었던 날과 비위사실이 있었던 것을 안 날이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저희들도 비위사실이 있었던 사실을 모르고 안 날이 있을 수가 있는데 나중에 알았을 수도 있죠.
민병웅위원   그러니까 처음에 채용할 때나 승진할 때는 우리가 그냥 승진시켜주지 않잖아요. 여기 공무원분들도 평점 주고 뭐 하고 다 하던데 이분도 이미 7월달에 삼선돌봄센터 이미 거기에 이사였었어요. 채용은 11월7일, 여기 사직서도 다급인가요? 사직서도 11월17일로 되어있고. 이미 그 사건 다 알고 있었어요. 알고 있는 상태에서 문제되고 비상위원회 계속 열리고 있었어요. 그런데 우리 인사부서에서는 그것을 모르고 있었던 것이지요? 그런데 처음에 몰랐다고 쳐요, 그것도 잘못된 거지만. 이후에 예산심의과정에서 또 2월에 운영위원회에서 그 예산관련돼서 조건을 걸어놨는데 그것가지고 또 우리 이빈파 씨 관련돼서 회의를 했어요, 따로. 그러면 사후에라도 알았으면 그것에 대한 조치를 취하라는 얘기인데 그것을 안 하셨다는 얘기죠.
○행정지원과장 김진동   조치가 저희들이 할 수 있는
민병웅위원   두 가지예요. 승진으로 다시 채용할 때도 문제가 있었고, 문제가 이미 있었는데 확인도 안하셨잖아요. 그렇죠? 그 다음에 끝나고 나서도, 이후에 알았음에도 가만히 있었던 거예요. 두 가지 문제가 있는 거예요.  
○행정지원과장 김진동   승진할 당시에는 그러한 사실을 저희들이 인지하지는 못했죠.
민병웅위원   담당이 가정복지과인가?
○행정지원과장 김진동   저희들이 조치를 왜 안하느냐 말씀은 동감은 하지만 저희들이 즉시 조치할 수 있는 것은 직위해제 하나 있습니다.
민병웅위원   돌봄센터 관련돼서 운영위원회가 비상대책위원회에서 1차, 2차, 3차 하는데 벌써 10월31일 그 이후에 계속했었어요. 우리 구청 담당자 여기 같이 있고. 그러니까 거긴 거기대로 이미 알고 있었는데 우리 행정지원과에서는 그 내용을 모르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 분들을 승진시키신 거예요.
○행정지원과장 김진동   글쎄요. 그 당시에는 그런 하자를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못하고.
민병웅위원   아니,  못한 것이 잘못한 거지요. 지금 우리 공무원분들 승진 시킬 때 얼마나 꼼꼼하게 하세요.  
○위원장 이인순   국장님. 한번 여쭙겠어요. 공무원 사회에서는 윤리위원회라든가 이런 게 없어요?
○행정국장 김석진   공무원은 인사위원회가 있고, 징계위원회가 있습니다. 인사위원회는 직원에 대한 승진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대개 인사위원회에서 하는 거고, 징계위원회는 방금과 같은 어떤 비위가 적출됐거나 이런 경우는 징계위원회에 회부를 합니다. 그런데 인사위원회에 해당되는 것은 거의 다 행정지원과에서 정리를 해서 합니다. 그런데 징계위원회는 그 사실이 비위가 있는지 없는지를 판단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별도의 감사과를 두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감사담당관입니다마는 감사담당관을 두어서 그 담당관에서 그 사실을 전부다 확인을 하고, 그래서 비리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에 징계위원회에 회부를 하기 때문에 그때부터 행정지원과가 처리를 합니다. 단, 이 사실이 징계에 해당 되는지, 안되는지는 징계위원회에서 하지만 그 사이에 사실이 정리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승진여부에 대해서는 행정지원과에서 그것을 기화로 해서 승진을 못시키고 하는 것은 본인 입장에서는 좀 그렇습니다. 단지, 사회적으로 너무 부각되는 사항이었으면 모르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인사위원회에서 회부돼서 아직 결정이 안 된 사항을 가지고 승진을 시키고, 안 시키고 하는 것은 상당히 좀 어려운 사항입니다.
○위원장 이인순   국장님,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요. 이 부분을 인지하고 있으면서도 어떤 루트와 절차에 의해서 나오지 않았다고 이런 과정을 해결을 안 하고 있었다는 게 지금 의회에서 바라보는 눈이에요.
  우리가 기획에서 어저께 이야기를 해가지고 행정으로 넘어왔어요. 행정으로 넘어오니까 다시 감사로 가게 되었어요. 내일 우리가 담당관 할 때 꼭지를 풀어가겠지만, 왜 학습되어서 다 알고 있는 것인데도 내부적인 규정과 절차에 의해서 지금 다 진행이 돼 버렸어요. 표면적으로 나타난 것 하고, 내부적인 것하고 지금 연계가 안 된다는 거죠.
  그랬으면 이미 감사과에서도 이 문제가 다뤄져 가지고 진행이 됐어야 돼요. 표면적인 것과 내부적인 게 같이 갔어야 했다는 거죠. 그게 답답하다는 거죠.  
민병웅위원   어쨌든 간에 아까 규정을 말씀드렸잖아요. 이분 계약서에도 56조를 준수해야 된다고 쓰여 있고, 이것은 지금 그 사람이 잘못 한 것을 우리가 판단의 문제에요. 그냥 법규를 위반했어요. 또 계약서 위반했고. 이것 더 조사하고 그럴 것도 없어요. 어떻게 보면.
○행정국장 김석진   그 판단은 나중에 어떤 판단이 나올지 모르겠지만 지금 현재까지 보면 겸직 여부에 대해서는 영리로 하는 업무를 하느냐. 비영리의 단체에 해당되는 것도 겸직 업무로 보느냐 이것이 관건일 겁니다. 그것에 대해서는 어차피 방금 이야기한 대로 저희 행정국에서 판단하는 게 아니고, 감사부에서 판단을 해야 되기 때문에.
민병웅위원   비영리 법인의 이사도 안 된다고 이미 확인이 됐어요. 그 때 운영위원회나 속기록에 다 이미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국장님께서 다 인정을 했어요. 자꾸 다른 얘기 하시면 안돼요.
○행정국장 김석진   그러니까 그게 지금대로 된다고 그러면 그때 운영복지위원회에서 구에 이러이러한 것을 요구를 했으면 아마 진행이 좀 빨리 했었을 텐데
민병웅위원   자꾸 그렇게 얘기하시면 안 된다니까요. 인지하셨으면 조치를 취해야 되는 건데.  
○행정국장 김석진   인지했다고 해서 행정국에서 처리할 사항은 지금 현재 좀 그렇다.
○위원장 이인순   국장님, 우리가 내일 감사과에 이야기해서 진행이 추진된다면 일은 진행이 되나요? 작년에 운영에서 그렇게 떠들썩만 하고 일이 연계가 안됐기 때문에 일이 지금 진행이 안됐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걸로 이해가 가는데 내일 우리가 감사과에서 이야기를 진행을 하고, 추진을 하게 되면 일이 진행될 수 있겠네요. 그런 여지가 있다고 지금 말씀을 남기시네요.
○행정국장 김석진   운영복지위원회에서 우리 구에 이러이러한 사실이 인지가 돼서 이러한 것이 있기 때문에 이런 걸 요구를 해 주면 감사과에서 그것을 가지고 재조사를 해서 하게 될 겁니다.
○위원장 이인순   네. 알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내일 담당관할 때 다시 한 번 검토해보고 다른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원중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중위원   김원중위원입니다. 청소행정과장님한테 여쭙겠습니다. 지금 대형폐기물 처리하는 거 있잖아요. 대성목재에다 2013년부터 무상처리를 하기로 했나요?
○청소행정과장 홍동석   네. 그렇습니다.
김원중위원   왜 무상처리 하기로 했죠?
○청소행정과장 홍동석   당초에는 처리비를 주고 처리를 했는데요. 대성목재에서도 목재가 연료로 활용할 수 있는 용도가 있었나 봅니다. 그래서 저희하고 무상으로 협약을 해서요.
김원중위원   그러면 그 당시 처리를 했다면 2011년도, 2012년도는 유상으로 했죠? 그런데 톤당 2012년도 같은 경우는 6,659원씩 해 가지고 일단은 처리 비용을 줬어요. 그렇죠? 그런데 지금은 2013년도부터는 이것을 우리 구에서 상차를 해줘야 되죠? 운반이요. 그런데 이 운반비용이 처리비용보다 더 비싼 건 왜 그렇죠?
○행정국장 김석진   운반비는 유류비하고, 차량 소모 되는 게
김원중위원   그전에 다 해 갔잖아요. 그 전에 다 처리를 해갔었잖아요. 톤당 6,659원에 해갔었잖아요.
○청소행정과장 홍동석   위원님, 죄송한데 몇 페이지죠?  
김원중위원   350페이지. 이것이 배보다 배꼽이 더 큰데. 작년까지만 해도.
○청소행정과장 홍동석   그때 당시에는 목재 파쇄기가 있어가지고 파쇄를 시켜서 운반비가 필요 없었는데 그 이후로는 운반비가 다시 생겼습니다.
김원중위원   그러면 무상처리 했다고 쓰는 것보다 훨씬 더 돈이 많이 들어가는데 그렇지 않아요? 그 전까지만 해도 2011년도, 2012년도에는 처리단가가 6,659원이었어요. 그런데 지금 운반비가 39,900원이에요.
○청소행정과장 홍동석   위원님 죄송합니다. 제가 이해가 좀 부족해 가지고요. 담당 계장님한테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인순위원장   우리 팀장님 한번 설명 해 주세요.
○담당자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목재 파쇄를 하면요. 인천에 가면 최종 처리 업체가 있습니다. 그 처리 업체에서 작년, 재작년 것만 해도 처리비용을 저희가 줬는데 목재가격이 올라가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목재는 그냥 들어와도 된다고 해 가지고 처리비용을 안 줍니다. 그리고 올해 월곡 산에 목재 파쇄기가 있었는데 목재파쇄기가 불용처분돼서 없어가지고 그 사람들이 집게차를 가지고 와서 사용을 하고 있거든요. 그 비용을 보존해 주는 것입니다.
김원중위원   이해가 안 가는데요? 결국은 옛날에는 파쇄기가 있었는데 파쇄기가 소멸 돼 버리고.
○담당자   그렇죠. 있었을 때는 비용이 안 들어갔는데 지금은 자기네들이 파쇄를 하거든요. 그 비용을 저희가 지원해 주는 거죠.
○위원장 이인순   파쇄기가 없어졌어요? 왜 없어졌어요?
○담당자   15년 돼 가지고요. 너무 낡아가지고 불용처리했습니다. 자기네들이 사 가지고 와서 파쇄를 하는 겁니다.
○위원장 이인순   그럼 없을 때와 있을 때의 차이점이 있을 거 아니에요?
김원중위원   그렇다면 이것이 신발생인데. 그 전에는 없었잖아요. 파쇄기가 있었으니까. 그것도 그 때 어차피 운반비용은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 운반비용이 전부 처리단가에 들어갔었을 거 아니에요?
○담당자    안 들어갔습니다. 이것은 최종 처리비용입니다. 위에 있는 것은 최종 처리비용이고요. 이것은 중간에서 자기들이 상차하고 파쇄하기 위해서 쓰는 장비 비용을 저희가 지원을 해 주는 거죠. 빌려다 쓰는 거죠.
김원중위원   그러면 작년에는 왜 운반비용 단가에 왜 안 들어가요? 작년, 재작년에는 왜 운반 단가가 안 들어갔어요?
○담당자   그 부분은 별개죠. 작년에는 인천에다가..
김원중위원   파쇄기는 없어졌다 치더라도 어차피 운반은 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작년, 재작년에는 어차피 운반비용이 포함이 됐을 거란 말이에요.  
○담당자   운반은 우리 차로 인천에다 운반을 해다 줍니다. 지금 여기서는 목재가 오면 파쇄 해 가지고 상차하는 장비 사용료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올해는. 작년까지만 해도 장비가 있었는데 불용이 돼서 처분을 했거든요.  
김원중위원   파쇄기가 어느 정도 돼요?
○담당자   시간당 한 39,000원 정도 됩니다.  
김원중위원   지금 얘기하는 것은 포클레인 장비 같은데 그 전에 우리가 파쇄기 있었다면서요. 15년 노후 돼 가지고 버렸다면서요. 그건 얼마 돼요. 단가가?
○위원장 이인순   파쇄기 기계 값이 얼마냐고요?
○담당자   그것까지는 자세히.
김원중위원   지금 얼마나 비싼지 모르겠지만 앞으로 계속 매년 배출되는 게 2,300톤 정도 2,600톤 되는데 778톤에 1,200만원 예산 들어갔단 말이에요. 만약 그렇다면 그 15년 노후 된 장비를 다시 신규로 구입하면 이 비용이 덜 들어갈 거 아니에요?  
○담당자   그것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원중위원   사게 되면 금액이 어느 정도 되나요? 지금 그 계산상으로 하면 대충 2,300톤 하더라도 연간 한 9,000만원 이상 나가요. 그러면 1년만 해도 장비 사겠네요.  
○담당자   올해 예산이 한 3천 얼마 잡혀있는데 그것을 쓰면 안 되고요. 그것을 회사에서 사든지, 저희가 하든지 해야 됩니다.
임태근위원   기계가 얼마나 하는지 알아보세요.
○담당자   네. 알겠습니다.
김원중위원   어차피 이 단가로 준다고 그러면 운반비만 1년에 9,000만원이에요.  
○담당자   그래서 3천 얼마만 잡아놓고요. 차후에는 무슨 예산을 편성해서 하든지, 회사에서 사든지 지금 생각 중에 있습니다.
김원중위원   생각할게 아니고 빨리 실행을 해야지요.
○담당자   네.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인순   그 부분은 생각하지 말고요. 한번 비교 분석하세요. 우리가 렌탈하는 거하고 구입해서 하는 거하고 비교분석을 해 가지고.  
김원중위원   기계가 억대밖에 안한다고 그러면 1년에 운반비용이 9,000만원 나가는데 15년까지 썼다고 하면 1억이면 당연히 사야지요. 지금 당장이라도.  
○담당자   알겠습니다.
김원중위원   그 다음에 한 가지 어차피 얘기 나온 김에 지금 대형 폐기물 집하장을 몇 군데로 분할한다고 하셨는데 앞으로 계획은 어떻습니까?
○청소행정과장 홍동석   아직 세부적인 구체적인 계획은 안 나왔고요. 앞으로 방향은 지역별로 분산해서 대형폐기물을 처리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원중위원   지금 옮기게 되는 계기가 배드민턴 전용구장 짓는 것 때문에 그렇죠?
○청소행정과장 홍동석   네. 그렇습니다.
김원중위원   그렇다면 지금 다른 데 분산하겠다고 말씀하셨지만 어느 지역에 가도 반길 지역은 없을 겁니다. 그렇다면 차라리 배드민턴장을 차라리 정릉에 그냥 놔두면 되잖아요. 그렇게 하는 게 맞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하면 안돼요?
○청소행정과장 홍동석   지금 설계 단계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월곡산 운동장이. 타당성 조사는 별도로..  
김원중위원   하여튼 정릉지역은 안 오는 겁니다. 약속하세요.
○청소행정과장 홍동석   정릉지역에서 나오는 것은 어디서 처리해요?
김원중위원   그동안 월곡산에서 썼잖아요. 그동안 안 썼으면 모르는데 썼잖아요. 썼죠?  
○청소행정과장 홍동석   아무튼 가장 합리적인 방법
김원중위원   합리적인 방법은 정릉 안 오는 겁니다. 답 하세요.
○청소행정과장 홍동석   아무튼 안가는 방향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김원중위원   안와야 됩니다. 다시 한 번 말씀드려요. 오면 안 됩니다. 좋은 시설은 거기다 지으면서, 이런 얘기 하면 안 되지만 우리 성북 갑쪽에는 체육시설 뭐 있어요? 그런 거라도 하나 지어줘야지. 거기다 대형 폐기물 집하장이나 갖다 놓는 다면 말이 돼요? 안 오는 거죠?
○청소행정과장 홍동석   아무튼 최선을 다해서요. 분산을 가장 적합하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인순   과장님이 할 일이 아니고요. 국장님이 참고를 잘 하셔서...
○행정국장 김석진   제가 답변을 하려면 상당히 시간 걸리는데요.
김원중위원   안 오는 겁니다. 그렇게 알고 있겠습니다.  
○위원장 이인순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권영애위원   탈취제 구매 내역을 보니까  2012년도 사용량이 3천 리터 밖에 안돼요. 그런데 2012년 5월23일 날, 5월31일 날 이렇게 많이 사셨어요?  
○청소행정과장 홍동석   네. 그렇습니다.  
권영애위원   아니, 2012년도 사용량은 3천 리터 밖에 안 되는데 2012년도 것이 왜 이렇게 구매를 많이 하셨냐 이거죠. 재고량도 아직도 이렇게 남아있고 이유가 뭐냐고요.  
○청소행정과장 홍동석   그 때 양을 좀 여유 있게 사놓고 사용을 하려고 그랬습니다.
권영애위원   여유 있게 사놓을 이유가 뭐가 있었냐고요?  갑자기 팍 뛰어서 올라가는 것도 아니고
○위원장 이인순   다량 구매하면 좀 싸게 삽니까?
○청소행정과장 홍동석   그것은 아닌데요. 2012년 10월이지 않습니까? 여유 있게 좀 예산..
권영애위원   그러면 올해는 안 사신 거예요? 미리 그냥 2년 치 한꺼번에 구매하신 거예요?
○청소행정과장 홍동석   1년 치가 아니고요. 작년에 10월 치. 그다음에 올해는 아직 안 샀는데 구매는 좀 해놔야 되겠습니다.
권영애위원   과장님, 지금 보고 계신 거예요? 탈취제 구매내역?
○청소행정과장 홍동석   네. 보고 있습니다.
권영애위원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인순   아마 작년에 10월에 구매 하면서 대량으로 구매를 하셔가지고 지금 계속 사용하고 계시잖아요.
○청소행정과장 홍동석   그렇죠.
○위원장 이인순   그렇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른 위원님.
  좀 길어지면 한 10분 휴식을 하고 아니면 간단하게 하고 마무리할까요?
  김원중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원중위원   김원중위원입니다. 청소행정과장님, 쓰레기봉투 제작비용을 보면 358쪽 한번 체크를 한번 해보세요. 2011년도, 2012년도 보면 강남이라든지 철한이라든지, 태한이라든지 쓰레기봉투 매수 내용이 줄어요. 그렇죠? 즉, 준다는 것은 쓰레기양이 많이 준다는 얘기인데 그런데 왜 구청은 이렇게 많이 늘어나죠?
○청소행정과장 홍동석   저희 구청에서 하는 것은 공공용 봉투하고요. 재활용봉투 제작비입니다.
김원중위원   그런데 양이 너무 많이 늘어난다는 거예요. 지금 2011년도는 995장밖에 안되는데 2012년도는 1,815고 2013년도는 벌써 1,330으로 늘어났어요. 왜 이렇게 많이 늘어나요? 반만 쓰다 버리는가요?
○청소행정과장 홍동석   대형 현대백화점, 이마트, 홈플러스 같은 경우에는 비닐봉지 대신에 재사용하는 봉투를 제작합니다. 그러면 서울시내 어디든지 쓰레기봉투로 활용할 수 있게 하는 제도가 있는데요. 그때부터 그 제도가 생겨서 그렇습니다. 그걸 제작했기 때문에요.  
김원중위원   대형 유통센터에다
○청소행정과장 홍동석   네. 저희가 3군데 있습니다.
김원중위원   그래서 많이 늘어났다? 다른 데는 보다시피 다 줄었어요. 그런데 구청만 엄청 많이 늘어났거든요. 그러면 그 전에는
○청소행정과장 홍동석   그런 제도가 없었지요.
○위원장 이인순   과장님, 그와 관련해서 그렇게 마트에서 산다든가 그 봉투는 우리 구의 관내에서만 사용하는 게 아니라 타 구까지 전체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거예요?
○청소행정과장 홍동석   서울시 전역.
○위원장 이인순   네.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중위원   무인민원발급기 설치장소가, 총 5대를 설치했네요?
○민원여권과장 한종원   네. 그렇습니다.
김원중위원   그런데 구청에 설치하는 비용하고, 종암동 사회적기업 허브센터 앞에 설치하는 비용이 차이가 많이 나는데 무엇 때문에 그렇죠?
○민원여권과장 한종원   밖에서 하는 것은 부스가 설치가 됩니다. 구청 같은 데는 실내에 있기 때문에 부스 설치 사용료가 좀 차이가 납니다.
김원중위원   그러면 월곡동도 마찬가지인가요?
○민원여권과장 한종원   월곡동도 자기주도 학습센터 옆인데요. 거기도 마찬가지입니다.
김원중위원   그러면 설치비용이 같아야 하는데 왜 이것은?
○민원여권과장 한종원   왜냐하면 기기 자체는 금액이 거의 같습니다. 동일한 것인데 거기서 부수적으로 CCTV 설치하는 경우가 있고 또 전기를 끌어오는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바로 옆에 있는 것은 그때그때 하게 돼 있는데 거기서 금액 차이가 좀 납니다.
○위원장 이인순   네. 김원중위원님 이상입니까? 더 질의하실 게 있어요?
김원중위원   됐습니다.
○이인순위원장   민병웅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병웅위원   없습니다.
○위원장 이인순   더 질의가 없으시면 이것으로 오늘의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7월1일자로 민원여권과 한종원과장님께서 공로연수를 들어가십니다. 그동안 우리 행정기획위원회에서 고생하셨는데 우리 과장님 앞날에 더 좋은 일만 있으시라고 박수 한번 또 쳐드릴까요?
   (박 수)
  고생하셨습니다.
  행정기획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김석진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실시에 따른 강평은 감사 종료일인 6월26일에 일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내일은 오전10시부터 이 자리에서 홍보담당관과 감사담당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16시25분 감사종료)


[부록]
주요업무보고(행정국)

○출석위원(7인)
  권영애    김원중    김춘례    민병웅
  윤정자    이인순    임태근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정진만
○출석공무원
  행정국장김석진
  행정지원과장김진동
  자치행정과장이준기
  청소행정과장홍동석
  민원여권과장한종원
  디지털정보과장김화복
  지적과장권상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