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행정기획위원회 회의록

                                           성북구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 홍보ㆍ감사담당관

일  시 : 2013년6월21일(금) 오전10시
장  소 : 행정기획위원회 회의실

(10시13분 감사개시)

○위원장 이인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행정기획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행정사무감사 수감을 위하여 이 자리에 참석하신 권용대 홍보담당관님, 최종환 감사담당관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행정기획위원회 위원장 이인순위원입니다.
  오늘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는 행정전반에 관한 실태를 점검하고 파악하여 행정의 미진한 부분이나 잘못된 부분을 시정토록 함으로써 구민의 편익을 증진하고 효율적인 행정이 수행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따라서 증인으로 출석한 권용대 홍보담당관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양심에 따라 솔직하고 진솔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라며, 본 감사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가 있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41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2013년도 성북구의회 행정기획위원회 소관 중 홍보담당관과 감사담당관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다음은 피감사부서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관계 공무원은 행정사무감사를 함에 있어서 증언을 할 때 허위증언을 하게 되면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권용대 홍보담당관님과 관계 공무원은 자리에서 일어나 선서해 주시기 바라며, 선서가 끝난 후 선서문에 서명날인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보담당관 권용대    선서!   본인은 성북구의회가 실시하는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행정기획위원회에서 증언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제41조제4항 및 제5항의 규정에 의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3년6월21일
                  홍보담당관     권용대
                  감사담당관     최종환
○위원장 이인순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홍보담당관님과 감사담당관님으로부터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권용대 홍보담당관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보담당관 권용대   안녕하십니까? 홍보담당관 권용대입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참석한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감사담당관 최종환 과장입니다.
  무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우리 구 지역사회 발전 및 주민의 복지 증진을 위하여 애쓰시는 행정기획위원회 이인순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13년도 홍보담당관 및 감사담당관의 주요업무 추진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배부해드린 자료를 바탕으로 홍보담당관, 감사담당관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홍보담당관 소관 2013년 주요업무 추진현황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인순   권용대 홍보담당관님 수고 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최종환 감사담당관님으로부터 업무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담당관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 최종환   안녕하십니까? 감사담당관 최종환입니다.
  이어서 감사담당관 소관 주요업무 추진현황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감사담당관 소관 주요업무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인순   최종환 감사담당관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으로 감사 진행 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감사는 감사계획에 따라 실시하되 질의답변 방법은 일문일답식으로 하고, 답변 내용 중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본 질의를 하신 위원님이 보충 질의와 답변 후 다른 위원님들의 보충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감사를 실시하기 전에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홍보담당관과 감사담당관 소관 업무에 대하여 관심사항이나 의문사항에 대해 자료제출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먼저 자료를 요청하셨지만  혹시 자료가 부족하거나 더 필요한 자료가 있으신 위원님들께서는 이 자리에서 다시 자료 요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중위원   김원중위원입니다.
  먼저 홍보담당관에, 지금 우리 언론사업 일로 해 가지고 일간지, 지역신문, 방송사 출입 기자들과 간담회를 112회 했다고 자료를 받았거든요. 이 간담회 내용이 뭔지 구체적으로 좀 얘기할 수 있나요?
○홍보담당관 권용대   답변을 지금?
김원중위원   아니요. 혹시 지금 자료가 있나요?  
○홍보담당관 권용대   간담회가 주로 저희가 서울시청에 찾아가서 해당 언론사 기자들하고 식사도 같이 하고 그런 내용입니다.
김원중위원   그런 간담회 내용들을 스크랩 해 놓은 게 있어요?
○홍보담당관 권용대   간담회를 내용이 있긴 있습니다.
김원중위원   있으면 있는 대로 좀 자료 좀 주십시오.
○홍보담당관 권용대   네. 알겠습니다.
김원중위원   그 다음에 지금 지역신문 무가지. 기타 구청 홍보 광고 기재내역에서 보면 각 여러 신문에다가 광고를 많이 기재를 했잖아요. 그런데 이름도 못 듣던 신문들이 제법 있어요. 이런 신아일보 이런 건, 지금 혹시 신문별로 발행부수라든지, 아니면 구독률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조사한 게 있나요?
○홍보담당관 권용대   신문사별로 발행부수하고, 구독률이요?
김원중위원   네, 전체 신문 비교해서 구독률이 어느 정도 되는지?  
○홍보담당관 권용대   저희가 미처 거기까지 조사를 해본 적은 없습니다.
김원중위원   그러면 현재 이 신문들을 우리 성북구에 배포되는 건 어느 정도인지는 아나요?
○홍보담당관 권용대   방금 좀 전에 말씀하신 신아일보 같은 경우는 서울시만 상대로 나오는 광역지 신문이기 때문에요. 아마 제가 알기로는 저희 구를 포함해서 25개 구에 배포가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원중위원   우리 구에 얼마나 배포가 되는지?  
○홍보담당관 권용대   저희 구에는 저희만 지금 배포를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원중위원   그거 한번 조사를 해봐가지고 자료를 한번 만들어 주세요, 신문사에다가 전화를 하든지.
  그다음 보도 자료를 지금 작성해서 배포를 많이 해 가지고 157건이 보도 됐다면서요?
○홍보담당관 권용대   네.  
김원중위원   그런데 보도자료가 보통 어떤 내용인지 전부 스크랩 해 놓은 거 있죠?
김원중위원   네. 다 있습니다.
김원중위원   그거 한번 쭉 부탁드릴게요.
○홍보담당관 권용대   네. 알겠습니다.
김원중위원   그 다음에 감사담당관님께서는, 민간위탁 조례에 보면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구청장은 민간위탁 사무의 처리 결과에 한해 연 1회 이상 감사를 하여야 된다.” 라고 되어있습니다. 혹여나 감사하신 게 있습니까, 민간위탁한 데 대해서?  
○감사담당관 최종환   자료를 한번 찾아봐야 되겠습니다.
김원중위원   지금 현재 한 적이 없었다는 건가요?
○감사담당관 최종환   금년에는 없었습니다.
김원중위원   없어요? 그러면 그 전에라도 있는지 확인해보세요. 왜냐하면 어차피 우리 조례를 만들었으면 여기에도 감사를 해야 된다는 얘기가 나오면 어차피 했었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과장님 오시기 전에라도 했는지 모르겠는데 한번 체크해서 있는 대로 자료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인순   민의원님.
민병웅위원   홍보담당관님, 우리가 2013년도 예산에서 신문예산이 집행부안 보다 좀 삭감 됐잖아요. 삭감 돼가지고 구독하고 하는 것들이 달라졌을 거 아닌가요? 그렇죠? 달라진 내용하고, 기준이 있을 거 아닙니까? 서로간의 이해가 있을 테니까, 아마 기준을 세우고 그 때 변경을 했을 것 같아요. 그 기준 좀 같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신문 감사 받은 거 있지 않습니까? 그 내용을 여기 한 페이지만 보여주셨는데 좀 더 구체적으로 내용을 좀 볼 수 있게 주세요.
○홍보담당관 권용대   네. 알겠습니다.
민병웅위원   그다음 감사담당관님께 여쭙겠습니다.
  주요업무보고 13쪽에 보면 감사실적이 있더라고요. 주의 시정, 주의 훈계 이런 게 있는데  내용을 볼 수 있게 좀 해주세요.
  그리고 자체감사 및 내부감사 결과는 별도로 신청하신 분들한테만 준 거 같네요. 그렇죠?
○감사담당관 최종환   네.
민병웅위원   저도 좀 주세요. 그리고 왜 자꾸 이렇게 개별적으로 주십니까?
○감사담당관 최종환   개인 신상에 관한 문제가 있어서 이해를 해 주십시오.
민병웅위원   그리고 징계하고 여기 감사 실적하고 다른 거예요? 우리 권영애위원님이 신청한 징계현황하고는 여기는 다 제로로 나오는데 지금 우리 감사 실적, 제가 방금 자료 요청한 거 하고 내용이 서로 다른 건가요?
○감사담당관 최종환   감사결과에 나온 것은 징계 수위에 해당하지 않는 수준입니다. 징계위는 인사위원회에 개최 해 가지고, 음주운전도 징계에 해당되는 것이고요.
민병웅위원   그래요. 자료 좀 주세요.
○위원장 이인순   더 이상 자료요청 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임태근위원님 자료 요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임태근위원   임태근위원입니다. 우리 감사담당관님께 부탁드리겠습니다. 13페이지 보면 감사결과 조치현황 나와 있죠? 종합감사, 주택관리과하고, 보건위생과하고. 그 다음에 특정감사 도시관리공단, 그 다음에 일상감사 전 부서 감사했던 것 건수별로 나와 있죠?
○감사담당관 최종환   네.
임태근위원   복사 좀 해주시겠습니까?
○감사담당관 최종환   네.
임태근위원    그리고 홍보담당관님, 우리가 발간부수가 월 15만부 나간다고 했죠?
○홍보담당관 권용대   네.
임태근위원   주로 어디로 많이 나가고 있죠?
○홍보담당관 권용대   15만부 중에 14만6,600부는 다 동사무소. 동 주민 센터로 나가고요. 나머지 3,400부 중에 한 600부 정도는 우편으로 전직 의원님이라든지 퇴직한 우리 공무원들이라든지 그런 분들한테 우편으로 보내드리고요. 나머지 한 2천 몇 백부는 도서관이라든지 기타 평생학습관이라든지 또는 지하철역이라든지 이런 데에 배부를 하고 있습니다. 거의 95% 이상이 동 주민센터로 배부가 돼서 각 가정으로 배달이 됩니다.
임태근위원   왜 이런 이야기를 하느냐면 부수는 15만부가 나가는데 우리 홍보담당관님께서 제대로 관리를 못하고 있다는 관련이거든요. 그러면 95%가 동에서만 나간다는데 너무 허실이 많아요. 관리 좀 철저히 좀 해 주십시오.
○홍보담당관 권용대   네. 알겠습니다.
임태근위원   부수만 많이 만들면 뭐해요? 제대로 주민들이 받아볼 수 있게 해줘야지 그럴 용의 있어요? 없어요? 그렇게 해줄 수 있느냐고요?
○홍보담당관 권용대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임태근위원   무조건 동에다 갖다 주지만 말고 동사무소 가서 정말 우리 주민들이 받아볼 수 있게끔 간곡히 부탁을 해야지, 인쇄해서 갖다 줘 버리면 아무 데나 갖다 버릴 수도 있고, 마음대로 꽂아버리고, 너무 막 굴러다니더라고요. 이것도 다 돈입니다. 우리 주민들 세금으로 했으니까 아껴서 좀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홍보담당관 권용대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인순   더 이상 자료 요청 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오늘 자료 요청하신 것을 우리 위원님들 다 같이 공유하시고 싶으세요?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위원님들이 자료요청하신 거 우리 위원님들이 다 공유할 수 있도록 한꺼번에 같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요청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집행부 측의 자료 준비를 위해서 약 20분간 감사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약 20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0시39분 감사중지)

                    (11시09분 감사계속)

○위원장 이인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구민의 대표자로서 구민의 기대에 부응하는 심도 있는 행정사무감사가 될 수 있도록 감사에 임해주시고 집행부 공무원께서는 숨김과 보탬 없이 사실 그대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홍보담당관과 감사담당관 업무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질의와 집행부의 답변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병웅위원   민병웅위원입니다. 감사담당관님께 묻겠습니다.
  우리가 사무감사하면서 어제는 행정국 했고 그제는 기획경제국까지 했는데 전임계약직 채용 관련돼 가지고 제가 문의를 했었는데 어제 행정국 김석진국장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우리가 감사하거나 징계를 내릴 때는 그것에 대한 감사담당관으로부터 먼저 접수가 있어야 된다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계약직 공무원 관련돼서 문제점이 있을 경우, 법규위반이나 이런 게 있을 경우 그 사람에 대한 어떤 조치를 취하기 위해서는 감사담당관이나 이쪽에서 접수라고 그러나요? 어제 표현이 접수라고 그러던데.
○감사담당관 최종환   징계의결요구.
민병웅위원   의결요구나 그런 게 있어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맞습니까?
○감사담당관 최종환   절차에 있어서는.
민병웅위원   절차는 그렇다, 그러면 우리 감사담당관은 징계요구를 할 때 처음에 어떤 동기로 시작을 하게 되죠? 직접 인지할 수 있을 것이고 해당부서에서 얘기가 올라올 수도 있고. 어떤 방식으로 인지가 되어서 징계요구를 하게 됩니까?
○감사담당관 최종환   위법비리행위가 외부기관으로부터 통보되는 경우가 많이 있고요.
민병웅위원   외부기관으로부터 들어온 게 있을 테고,
○감사담당관 최종환   네. 그런 경우와 또 자체 적발되는 경우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민병웅위원   자체 적발요? 체적발은 어떤 식으로 합니까? 정기적으로 감사를 이렇게 하던데 그때 자체 적발이 나오는 건가요?
○감사담당관 최종환   주로 자체 적발은 그런 경우이고 또 감사요원들의 일상적인 감사자료수집 활동으로써도 적발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민병웅위원   감사기간에 하고 또 일상적으로 조사 활동을 한다 이거죠?
○감사담당관 최종환   예.
민병웅위원   그럼 감사담당관실에는 활동하시는 분들이 있으신 것인가요?
○감사담당관 최종환   감사공무원은 다 그런 업무를
민병웅위원   전부 다 같이?
○감사담당관 최종환   예, 업무는 분장되어있으나 감사공무원의 신분상으로는 그렇게 하죠.
민병웅위원   그러면 아시겠지만 삼선돌봄센터 혹시 아십니까?
○감사담당관 최종환   예.
민병웅위원   그것과 관련돼서 아시는 내용 좀 잠깐 말씀해 보시죠.
○감사담당관 최종환   금년 초 운영복지위원회에서 위원님들이 문제제기를 하시는 과정에 있어서 알게 되었습니다.
민병웅위원   어떤 내용이었습니까?
○감사담당관 최종환   위탁을 받은 업체가 운영능력이 좀 의심스러운, 부실한 업체로 계약이 체결됨으로 인해 가지고 정상적인 운영에 어려움이 많았다고 말씀을 들었습니다.
민병웅위원   그게 전부 아는 내용입니까?
○감사담당관 최종환   그게 주된 이유였던 것이고 그로 인해서 계약이 해지되고 정상적으로 운영이 가능한 업체로 교체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민병웅위원   삼선돌봄센터에 우리 운영위원회나 그쪽 법인에 우리 전임계약직 공무원이 거기 이사로 있었다는 것도 확인이 된 것 같은데 들었습니까?  알고 있었습니까?
○감사담당관 최종환   예.
민병웅위원   그럼 그분이 거기에서 그렇게 일을 해도 되는 겁니까?
○감사담당관 최종환   상근직무를 수행하지 않은 것으로, 업무를 수행했다고 보기는 어려운 측면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민병웅위원   아니, 지방공무원법 56조에 보면 겸직금지하게 되어있죠. 그 규정 아십니까?
○감사담당관 최종환   예.
민병웅위원   또 허가를 받아야 되는데, 만약에 할 경우 허가가 가능한 경우에도 허가를 받아서 해야 되는 건 알고 계시죠?
○감사담당관 최종환   예.
민병웅위원   그러면 그 분이 거기에 해당되는 것 알고 계시겠네요.
○감사담당관 최종환   규정대로 본다면 비영리법인일지라도 겸직허가신청을 득하고 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민병웅위원   예, 허가받고 했나요?
○감사담당관 최종환   받지 않았습니다.
민병웅위원   예, 않았죠? 그러면 우리 감사담당관은 그 내용을 알고 계셨는데 그때는 이렇게 해야 되는 겁니까?
○감사담당관 최종환   당시 운영복지위원회에서 그와 관련된 해당 당사자를 포함한 돌봄센터의 운영전반에 대한 청문절차가 진행 중이었고 또 그로 인해서 그 해당 당사자가 겸직했던 원인행위를 자진해서 해소를 했던 부분이 저희들이 직접적으로 더 조사를 하여야 될 여지를 조금 어렵게 했던 측면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민병웅위원   무슨 말이죠, 그게? 조사를 어렵게 하다니?
○감사담당관 최종환   복무규정위반사항인지 여부를 조사를 착수해야 될 정도의 상황으로 가기에는 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본인 스스로가 자진해서 철회를 했고 또 운영복지위원회에서 관련된 청문절차가 진행중이었던 것을 감안했을 때 저희들이 당장에 그러기에는 조금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민병웅위원   우리가 징계를 하거나 어떤 평가를 할 때는 행위 당시를 기준으로 하는 거죠?
○감사담당관 최종환   예.
민병웅위원   그 행위 당시에 법규를 위반했지 않습니까, 그렇죠?
○감사담당관 최종환   예.
민병웅위원   그게 판단기가 그렇게 힘든 건가요? 그리고 그때 운영위원회에서 있었던 것을 아시면 속기도 보셨을 것 같은데 거기에서 현직 교육문화복지국장이죠. 거기에서 다 인정을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허가를 안 받고 법규를 위반했다 라는 것.
○감사담당관 최종환   제가 그 속기록까지는 검토를 못 했습니다.
민병웅위원   속기록 굳이 안 봐도 법규 위반한 것은 맞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 다음에 지방공무원법 96조에 보면 법규나 조례나 시행령을 위반했을 경우는 징계할 수 있다가 아니라 징계하여야 한다 라고 되어있는 규정 아시죠?
○감사담당관 최종환   예.
민병웅위원   임의규정이 아니라 강행규정이거든요.
○감사담당관 최종환   예.
민병웅위원   자, 그러면 그런 사항을 다 아시고 있는 것 같은데 왜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고 지금까지 오는 겁니까?
  어제 행정국장인 김석진국장은 해당부서에서 아무런 접수나 요구가 없었기 때문에 행정국에서는 어떻게 할 수 있는 여지가 없었다, 그래서 감사담당관님한테 물어보라고 해서 제가 물어보는 겁니다.
  어제 또 우리 행정국장님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마 감사담당관님께서 현재 파악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이런 얘기를 하시던데.
○감사담당관 최종환   조금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그 내용을 전면적으로 다 소상하게 알고 있다고 말씀드리기에는 조금 부족함이 있습니다. 그러나 기본적인 개요는 제가 알고는 있습니다.
민병웅위원   지금 감사담당관님은 어제 행정국장님 말에 의하면 결국은 감사담당관으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하고 있지 않은 것으로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 분 같은 경우는 사실 시간제계약직 다급이었나, 그랬다가 전임계약직 나급으로 승진형식이 됐어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승진 채용할 때 계약서를 보니까 말 그대로 앞으로 친환경급식센터의 역할이 증대되고 업무가 많아 질 것이다 라는 두 가지 이유 중에 하나였더라고요. 그래서 전임 나 급으로 또 11월 달에 그 사건 이후에 그 분을 승진시켜주셨어요.
  아주 바빠지니까 아마 직급을 올려준 것 같은데 시간이 많으신 것 같아요. 전혀 다른 활동들을 하고 계셨고 또 법규 위반된 것 다 하시고 계셨고 다들 가만히 계시구요.
  감사담당관님, 지금 시간 이후에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어제 김석진국장님 말에 의하면 이쪽에서 접수해서 들어온다면 조치를 취하시겠다고 했는데.
○감사담당관 최종환   관련규정을 좀 더 정밀하게...
민병웅위원   규정위반한 건 다 인정됐잖아요. 본인도 방금 인정하셨고.
○감사담당관 최종환   그런데 겸직 안전행정부에  
민병웅위원   그것 저도 다 봤습니다.
○감사담당관 최종환   복무규정 해석지침에 의하면 겸직허가를 신청을 하지 않은 경우라 하더라도 제도취지나 목적, 양태, 기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민병웅위원   예,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되는데 그분 같은 경우는 눈에 보이다시피 삼선돌봄센터에서 문제가 있어서 결국은 위탁반환까지 한 센터죠, 거기는. 법인이죠. 단순히 법규위반의 문제가 아니라 더 나갔죠, 그분들은. 회계적으로도 문제가 많이 있어서 나간 것으로 알고 있는데.
○감사담당관 최종환   그냥 실존법주의로 본다면 단순 법규를 위반했다고 볼 수는 있습니다마는, 공무원으로서의 복무규정을. 그러나 취지나 목적, 양태 부분에 대해서는
민병웅위원   취지, 목적, 양태 봐도 이미 운영위원회에서 열렸던 것 아시면 오죽하면 그쪽에서 반납을 했겠습니까, 그렇죠? 또 우리가 반납을 환수했고 또 새롭게 재위탁 했지 않습니까? 구청에서도 그게 문제가 있었다는 것을 인정을 한 것 아닙니까, 그렇죠?
○감사담당관 최종환   예.
민병웅위원   그런데 더 뭘 판단하고 아직도 그럼 판단하고 계시는 건가요? 아니면 방치하고 계시는 건가요?
○감사담당관 최종환   운영복지위원회에서의 조치결과를 저희들이 존중을 해서...
민병웅위원   우리 일반직 공무원분들께서 그러한 일이 있었다면 승진이 될까요, 바로?
○감사담당관 최종환   그것은 예단하기는 힘들 것 같습니다. 종합적으로 규정과 위법행위의 경중을 가려서 판단해야 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민병웅위원   그러니까 그것에 대해서 경중을 가리는 것은 아마 그 사건을 조사를 하고 해서 해야 되는데 아예 시작 자체를 안 했잖아요.
  지금 벌써 개월이 지났습니까? 저는 운영위원회에서 있었던 일을 모르시는 줄 알았어요. 잘 알고 계시네요. 당연히 또 알고 계시는 게 맞는 건데. 그런데 지금 벌써 6월 아닙니까?
  결국 그냥 묻혀가게 놔두자 이런 생각이신것 같은데.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걸 묻고 싶어요. 어제 행정국장님은 접수 시켜 달래요. 그래야지 처리할 수 있대요.
○감사담당관 최종환   좀 더 양태와 성격, 그 다음에 위법행위의 규정에
민병웅위원   그러면 우리가 일반적 공무원한테
○감사담당관 최종환   경중을 한 번 더
민병웅위원   뭐 그렇게 계속 판단하셔야 되죠? 당연히 발동을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아니, 우리 일반직 공무원이 그런 일을 했으면 그때도 한 번 검토해 보고 그렇게 합니까?
○감사담당관 최종환   그것이 징계의결을 요구할 수준인지 여부를 저희들이 한 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민병웅위원   검토가 아니라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검토는 계속 벌써 몇 개월이 지났기 때문에 더 이상 검토는 안 해도 되실 것 같아요. 자,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아니, 행정국장님은 인사조치나 이런 것을 하려면 여기서 답이 와야 된다고 하는데 왜 그렇게 계속 고민하고 계세요?
○감사담당관 최종환   모든 법규위반 저촉행위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 양태나 경중을 감안했을 때, 또 그 목적이나 취지가 징계
민병웅위원   그런 것은 그 이후에 가서 거기에서 판단하면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지금 조사권이나 징계 그것을 발동을 할 거냐, 말거냐 이런 문제 아닙니까? 그것을 검토하겠다니까 답답한 것 아닙니까?
○감사담당관 최종환  특별하게 저희들이 조사절차에 착수하고 개시하고 이런 발동을 하고 그런 것은 저희들이 굳이 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위원님께서 말씀해주신 견해와 또 운영복지위원회에서 나온 조치결과를 종합적으로 고려를 해서 말씀하신 부분이 저희들이 감사과에서 새롭게 한 번 재조명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민병웅위원   재조명은 또 뭡니까?
○감사담당관 최종환   그래서 징계에 준하는 조치가 필요하다고 본다면 그렇게 할 것이고 그렇지 않다면 저희들이 다른
민병웅위원   행정국 인사파트나 이런 데에서는 그런 내용들을 다 일일이 조사할 수 없기 때문에 여기서 와야지만 된대요.
○감사담당관 최종환   예.
민병웅위원   내용이 없는데 이쪽이. 말 그대로 그게 시스템이라고 하시네요.
○감사담당관 최종환   감사부서에서 조사를 한다고 하더라도 모든 공무원들이 징계위원회에 회부되는 것은
민병웅위원    물론 맞죠. 그런데 아까 얘기했듯이 56조 위반 시에는 징계하여야 된다고 지방공무원법에 되어있어요. 할 수 있다가 아니라 하여야 한다로 되어 있잖아요. 규정 한 번 보시겠습니까, 지금? 그리고 그 분 채용계약서를 보면 9조인가 있을 거예요. 거기에도 복무규정 56조는 준수하여야 한다고 되어있어요. 다 아시죠?
○감사담당관 최종환   예.
민병웅위원   그런데 뭘 그것을 검토합니까? 그건 아까 얘기한 것처럼 임의규정이 아니에요, 강행규정이지. 감사담당관님한테 재량권이 없어요. 안 그렇습니까?
○감사담당관 최종환   포괄적으로 지방공무원법을 위반했을 경우에는 어느 조항이든지 포괄적으로 징계하여야 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고요. 그것의 개별적인 위법행위에 징계절차나 징계수위는 저희 성북구 징계양형기준에 의해서 징계수위를 결정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민병웅위원   아니, 제가 지금 징계수위를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징계절차를 밟으라는 얘기죠. 여기서 어떻게 제가 징계수위를 정합니까? 그런 걸 제가 요구하는 게 아니라 그 절차를 행정국장이 밟아야지만 된다고 하길래 제가 우리 감사담당관님한테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것 없이는 우리 행정국에서는 할 수 있는 게 없다고 합니다.
○감사담당관 최종환   하여튼 징계절차에 들어가기 이전의 단계로 저희들이 한 번
민병웅위원   아니, 이미 법규위반했는데 무슨 이전 단계 필요합니까? 절차를 밟으실 겁니까, 안 밟으실 겁니까?
○감사담당관 최종환   조사를 하겠습니다.
민병웅위원   징계절차를 시작하겠다는 얘기죠? 요구하겠다는 얘기죠?
○감사담당관 최종환   징계절차 이전의 조사행위를
민병웅위원   조사는 우리 운영위원회에서 속기록만 보셔도 돼요. 굳이 더 안 하셔도 돼요. 거기 아주 자세하게 나와 있어요. 그리고 담당국장님도 다 인정을 했고 그것을 왜 우리 담당관님이 또 조사를 합니까? 그냥 그것 한번 읽어보시면 되는 것이고. 제가 좀 이따 드릴 테니까 징계절차를 개시해야 된다니까요.
○감사담당관 최종환   예, 징계절차 착수라고 하면 조사가 완료된 이후에 당사자와
민병웅위원   그러면 이미 조사가 그것과 관련되어서 2월달에 운영위원회에서 이미 한 것도 알고 계신데 왜 그러면 지금까지 방치하고 있었습니까? 그러면 감사담당관도 문제가 있는 거죠, 그렇게 되면. 그것을 인지하고 있지 않았다면 모르지만 다 알고 있었잖아요.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안 하시겠습니까? 그것을 좀 얘기해 주세요.
○감사담당관 최종환   별도로 조사는 하겠습니다. 조사결과에 따라서 징계절차를 회부할 수도 있을 것이고요.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고 생각됩니다.
민병웅위원   그러면 감사담당관 업무를 2월달부터 방치한 것, 직무유기한 것은 어떻게 하실 겁니까? 몰랐으면 모를까 알고 있으면서 그렇게, 어떻게 하실 건가 얘기해 주세요.
○감사담당관 최종환   말씀드린 대로 징계를, 제가 지금 이 자리에서 징계를 한다 안  한다를 말씀드리기 전에
민병웅위원   제가 징계하라는 얘기 안 해요. 징계 수위는 거기에서 결정을 하시고  징계절차가 있어야 된다고 하니까, 요구를 해야 된다고 하니까 그것을 하시라는 얘기예요. 그것은 하셔야 될 것 아닙니까? 법규위반이 명백한데 위법사항이 아닙니까?
그것을 왜 여기서 판단하세요?
○감사담당관 최종환   조사를 해보겠습니다.
김춘례위원   보충질의 좀 할게요.
○위원장 이인순   그와 관련해서 보충질의십니까? 김춘례 의원님 보충 질의 하십시오.
김춘례위원   감사담당관께서는 운영복지위원에서도 그렇고 우리 행정에서도 계속 이 문제에 대해서 문제제기를 하는데 행정사무감사장에서 애매모호하게 답변을 하면 질의하는 의원도 그렇고 듣는 의원들도 굉장히 거북스러워요.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계속 우리 위원들이 알고 있는 사항에 모모 라는 분이 한 행실과 그동안에 조사한 내용을 다 알고 있는데 성북구청은, 집행부는, 성북구청장은 그걸 묵인하고 지금까지 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지금 계속 답변을 하라고 요구하고 있는 상황인데, 그 상황을 정확하게 판단하시고 정확하게 답변을 해주셔야지. 애들 장난도 아니고 자꾸만 조사해 보겠습니다, 이런 답변받기 위해서 여기서 지금 몇 개월째에요? 운영복지위원회에서 조사하고 한 3, 4개월이 넘었죠, 지금 6월이니까.
  그런 긴 기간을, 오면서 구청에서 그런 대안도 하나 마련하지 않고 이 자리에 오셨어요? 그런 대안을 마련해가지고 오셔야죠.
○감사담당관 최종환   대안이라고 말씀하시면 처분을 말씀하시는 건지 어떤 말씀인지...
김춘례위원   어떤 부분인지 모르신다고요?
○감사담당관 최종환   지금 말씀하신 대안이..
김춘례위원   지금 민병웅위원님 질의하는 것에 대해서 제가 보충 질의 했잖아요. 민병웅위원이 직원 징계에 대해서 계속 질의했잖아요. 거기에 대한 제가 보충 질의 하는 거잖아요.
  징계 수위에 대해서 정말 감사과에서 할 수 있는 역할을 하라고 얘기하는 거잖아요. 제가 지금 보충질의하는 요지도 바로 그거예요. 그 요지에 대해서 정확한 답변을 하라는 거죠.  
○감사담당관 최종환   그래서 민병웅위원님께도 말씀드린 것은 소속 직원의 복무규정 위반 및 위법 사실을 문제제기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그 부분을 인정을 하고, 또한 그동안에 저희들이 직접적으로 그와 관련돼서 조사하지 않았던 부분을 저도 인정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후에 그 당사자와 관련된 주변 조사를 일단 선행을 하겠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조사가 선행되어야 징계 절차로 옮겨갈 수 있기 때문에 바로 징계 절차로 착수한다는 것은  
김춘례위원   아니, 조금 전에도 민위원이 운영복지위원회 속기록을 보면 다 나타나 있다고 이야기를 하는 것을 들었는데 사실은 성북구에서 성북구의회와 집행부와 그것을 모르고 있다면 말이 안돼요. 얼마나 그게 떠들어 댄 사건이고 한데 그걸 모르고 있다는 건 말이 안 되고.
○감사담당관 최종환   모르고 있다는 취지로 말씀드린 건 아니고요. 다만, 아까 말씀드린 것은 저도 그 당시에, 금년 초에 있었던 일과 운영복지위원회에서 청문절차가 진행됐던 것도 다 알고 있습니다. 다만, 제가 속기록은 보지 못했고 그래서 소상하게 위원님들이 질의하신 내용을 모른다는 부분을 말씀드린 거고요. 그래서 어쨌든 속기록을 포함해서 모든 자료와 또 주변 정황 그리고 관련자 조사를 별도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춘례위원   별도로 해서 어떻게 보고 하실 거예요?
○감사담당관 최종환   그것은 조사 결과에 따라서, 지금은 예단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민병웅위원   제가 얘기했듯이 조사결과나 이런 것들이, 우리 감사담당관님께서 법규 위반한 걸 다시 확인하려고 하는 건가요?
○감사담당관 최종환   아니, 법규는 위반했다는 부분은..
민병웅위원   위반했잖아요. 위반했으면 징계 절차를 착수하시고, 거기서 조사를 하세요. 왜 이런 얘기를 하는지 모르십니까? 지금 알고도 계속해서 방치하고 있었기 때문에 지금 말에 신뢰가 없는 거예요. 조사 결과에 따라서 하겠다. 그거 한다는 얘기인지, 안한다는 얘긴지 모르잖아요. 저희 입장에서는. 지금까지 안하셨기 때문에 그거 가지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감사담당관 최종환   제 말씀은 감사업무의 선후 관계를 말씀드리는 걸로 이해 해주셨으면
민병웅위원   선후관계를 제가 모르는 거 아닙니다. 우리가 절차를 개시하고 조사해도 돼요.
○감사담당관 최종환   징계를 목적으로 조사를 하는 것이 아니라 조사 결과에 따라서 징계를 할 수 있지 않느냐 저는 그런 취지로 말씀드리는 겁니다.
민병웅위원   위반 사실이 있는데 징계 절차에 들어가서 말 그대로 아무 것도 아닐 수도 있어요. 그렇죠?
○감사담당관 최종환   제 말씀은 징계 절차라는 말이 엄연하게 말씀드리면 특별하게 감사 규정에는 있는 건 아닙니다만 징계 절차라기보다는 조사 절차에 착수하겠다는 말씀으로 이해해주시면. 조사결과에 따라서 확인서를 받고, 그에 따라서 행위와 양태나 성격이나 경중이 징계 수위에 도달할 정도로 판단하면 저희들이 인사위원회에 회부합니다.
민병웅위원   아니, 그게 아니죠. 말 그대로 감사에서 절차가 따로 없으니까, 그러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보시죠. 범죄행위를 다룰 때 말 그대로 검찰 얘기를 해 보면 기소하고 조사하는 거예요. 처음에 수사하는 것도 있겠지만 그런데 수사단계는 이미 벌써 다 아는 내용들이예요. 그리고 검사가 바로 인지해서 수사할 수 있잖아요. 벌써 보니까 담당관님이 여기선 검사 역할인데 아시는 거 아닙니까? 지금 인지했잖아요. 그러면 기소하고 바로 들어가도 되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서 또 잘잘못을 또 한 번 더 조사해보시든가 하고, 지금 포인트는 신뢰성을 상당히 많이 떨어뜨려서 그래요. 우리 감사담당관님께서. 2월 달에 이미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단이 났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방치했기 때문에 지금 여기서 조사결과에 따라 뭘 하겠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게 그 말을 저희가 신뢰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일단 법규 위반 했으니까 그리고 어제 행정국장도 접수가 되면 하겠다고 했으니까.
○감사담당관 최종환   행정국장님 말씀은 어떤 절차적인 측면에서의 말씀을 하신 것 같고요.
민병웅위원   어제 그 내용은 속기 보시고 그렇게 하시고.
○감사담당관 최종환   절차적인 부분에서 감사과의 조사결과가 끝났고, 그로 인해서 징계의결요구안을 감사과에서 인사위원회에 회부하게 되어있는데 그 선행절차를 말씀하신 것 같고요.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민병웅위원   그거는 속기 보시고 확인하시고,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일단 어떻게 하실 건지 얘기를 해 주세요. 조사결과에 따라서 한다는 얘기는 솔직히 제가 믿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그런 절차를 꼭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지 않아요. 일단 절차를 시작하고, 거기서 조사하고, 징계 수위를 결정해도 그게 뭐 잘못됐나요? 그게 맞는 것 같은데요.
○감사담당관 최종환   본인 조사를 하지 않고. 징계..
민병웅위원   징계 절차를 시작하라는 얘기에요. 그러면서 본인 불러 가지고 본인 확인하고 하는 거죠.
○감사담당관 최종환   그것은 제가 해석하는 데 있어서는 징계절차라고 보기 힘들고요. 조사가 끝났을 때 징계의결을 요구해서 인사위원회에 회부하는 단계를 제가 볼 때는 징계절차라고 이해가 됩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취지라면 제가 답변 드린 조사를 보강하겠다는 취지로 하시는 게 더 제 견해에서는 조사를 하고 확인한 연후에 그에 따른 결과에 따라서 필요하면 인사위원회에 회부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위원장 이인순   저도 잠깐만 거기다 보충 질의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문제를 기획경제국에서 해 가지고 행정국으로 넘어왔어요. 행정국에서 감사담당관으로 넘어왔거든요. 그런데 우리 담당관님께서는 조사를 해서 인사위원회로 회부하겠다고 지금 그렇게 말씀하신 거잖아요. 지금.
○감사담당관 최종환   절차가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위원장 이인순   그렇죠?
○감사담당관 최종환   네.  
○위원장 이인순   그러면 민위원님, 이 과정, 과정이 절차가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감사담당관이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해 줄 수 있는 방법이 아니고 인사위원회로 또 넘겨야 된다고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감사담당관 최종환   그걸 행정국장님께서는 인사위원회는 행정국에서 주관을 하는 거고요. 거기서 최종적으로는 징계를 확정하는 데고, 저희 감사과에서는 조사 결과를 토대로 해서 경중을 가려서 또 위법의 경중을 가리고 본인의 행위에 진정성이나 제반의 정상을 참작해서 징계수위를 요청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징계수위를 결정하기 전까지는 선행돼야 될 게 선결되어야 될 것이 조사를 해야 될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징계 절차를 착수하라는 말씀은 단어의 의미가 제가 이해할 때는 조사가 다 끝난 이후에 인사위원회를 회부하는 것이 징계절차라고 해석하는 것이고요. 그래서 제가 징계절차에 착수하라는 것이 지금 단정적으로 말씀드리기 곤란한 상황이다 하는 것입니다.
○위원장 이인순   그러니까, 지금 우리 민위원님은 징계수위를 가지고 말씀하신 것 같아요. 징계수위를 어느 정도 정해서 인사위원회로 회부를 하실 거 아니에요?
민병웅위원   제가 언제 얘기했어요. 내가 어떻게 징계수위를 결정을 해요.
○위원장 이인순   아니, 그러니까 그렇게 절차와 수위에 대해서 지금 서로 다른 시각을 갖고 있는 것 같아요.
민병웅위원   감사담당관님께서는 조사 자체가 징계 절차의 개시라고 지금 얘기를 하시는 거죠? 맞습니까?
○감사담당관 최종환   네.
○위원장 이인순   그러면 감사담당관님은 그 징계 수위에 대해서까지 해서 인사위원회에 넘긴다는 거예요? 조사를 해서 징계수위까지 포함을 해서 인사위원회에 넘기면 그 징계를 수위를 가지고 인사위원회에서는 결정을 하는 건가요?
○감사담당관 최종환   조사결과 본인 확인서를 서면으로 다 받아야 되고요.
○위원장 이인순   아니, 그런 방법 말고. 징계수위까지.
○감사담당관 최종환   위법행위의 경중과 또 본인의 위법행위의 고의성 내지는 단순 법규 오인, 무지 등 정상을 참작해서 또 반복성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고려를 해서 징계에 해당한다고 보면 저희들이 인사위원회에 회부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조사를 해야 될 단계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이지요.
○위원장 이인순   그러니까 우리 민의원님 말은 그동안에 이미 운영위에서 다 이 부분에 대해서 특별위원회까지 구성을 해 가지고 한 걸로 알고 있어요, 운영위원회에서. 그렇게 조사를 했는데 또 감사담당관까지 조사를 해야 될 이유가 있느냐,
○감사담당관 최종환   그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위원장 이인순   그동안에 이미 손을 놓고 있지 않았느냐.
○감사담당관 최종환   의원님들이 조사한 걸 저희들이 경시하거나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 감사 부서에는 해당 당사자를 우리 성북구 내부 복무규정에 의해 가지고 조사를 하고, 확인을 받고, 진술을 받고, 확인서를 받고, 그걸 토대로 해서 절차에 착수할 수 있는 것이지 의원님들의 청문절차 결과는 저희들이 조사하는데 중요한 자료로 존중되지만 저희들은 고유의 업무상, 별도의 조사를 해야만 징계를 할 수 있는 것이지요.
○위원장 이인순   그렇다면 올해 초부터 이렇게 시끄러웠는데 감사담당관은 이런 절차가 들어오지 않으니까 그냥 표면적인 것만 보고 손 놓고 계셨다는 것 밖에 안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우리가 의원들은 신뢰를 못한다는 거죠.
김춘례위원   정리 좀 합시다.
  위원장님, 보충질의하겠습니다. 다른 것 다 제쳐놓고요, 공무원이 구청에서 용역 준 단체에 이사직이나 이런 거 맡을 수 있어요?
○감사담당관 최종환   겸직 허가 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영리일 경우에는 안 되고요. 비영리일 경우에는 겸직 허가 신청을 하고.
김춘례위원   신청 안하고 했을 때는요? 위반이죠? 위법이죠?
○감사담당관 최종환   위법입니다.
김춘례위원   모모 씨가 삼선돌봄 센터에 관여를 해서 그런 위법 사실이 다 드러난 상황이에요. 상황이기 때문에 절차상 과장님이 자꾸만 그렇게 설명을 하면 철저히 조사를 하셔 가지고 그 결과를 정말 어떤 의원이고, 어떤 직원들이고 다 이해할 수 있게끔 정확하게 하세요.
  정확하게 하시고 지금 운영복지위원회에서 그렇게 했는데도 구청 집행부 쪽에서는 아무런, 그냥 어물쩍 넘어가는 식으로 지금 몇 개월이 흘렀기 때문에 또 여기 행정기획위원회에서도 다시 한 번 업무와 관련해서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하는 사항이에요.
  그래서 이 부분은 그냥 넘어갈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심도 있게 조사를 하셔 가지고 명확한 결과를 내 놓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감사담당관 최종환   네.
○위원장 이인순   그 결과에 대해서 단축해서 신속처리 하셔야지 우리가 올 초반부터 몇 개월간 길어졌잖아요. 그래서 신뢰를 못한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거에 대해서는 좀 신속하게 해서 그 결과물을 우리가 알 수 있도록 한다든가 또 제기한 민위원님에 대해서도 거기에 대해서 같이 해주셔야 될 것 같은데.
○감사담당관 최종환   네. 알겠습니다.
민병웅위원   그 부분은 잠깐, 제가 조사할 내용을 제가 하나만 드릴게요. 어제 행정국과도 얘기했던 건데 우리가 생활구정기획팀이 있었고, 생활구정팀이 폐지되고 다시 대외협력팀이 2월 달이 생겼죠?
○감사담당관 최종환   네.
민병웅위원   그런데 생활구정기획팀에 팀장으로 쓸 사람을 전임 계약직으로 또 뽑았죠? 알고 계시죠? 윤정배 씨라는 분인데 그 분을 계약직으로 해서 생활구정기획 업무를 하게 하려고 그 사람을 뽑았어요. 전문가가 필요하다고 해서 전임계약직으로, 계약서 보니까 그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그런데 생활구정기획팀이 폐지되고 대외협력팀에 보니까 그 사람이 대외협력팀에 팀장으로 가있더라고요.
  그러면 우리가 전임계약직 공무원을 뽑을 때 전문가를 뽑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해당부서 그 일이 끝났을 경우 그 분을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그리고 그분이 전혀 다른 업무인 대외협력팀에 팀장으로 가도 괜찮은 겁니까? 감사 담당관님, 그거 한번 조사해서 알려주세요. 그것은 조사 좀 해주세요.
○감사담당관 최종환   인사 부서에서 답변을 들으시는 것이 더.
민병웅위원   우리 인사부서 얘기에서는 업무가 다르다, 생활구정기획팀하고, 대외협력팀 업무가 다르다, 그런데 그 사람이 뛰어나기 때문에 가능하다. 이런 식의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감사담당관에서는 그런 것도 확인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위법사항만 확인하는 게 아니라 당부당도 여기서 판단을 하잖아요. 그렇죠? 그럴 경우는 어떻게 하는 건지.
  어떻게 보면 전임계약직, 전문가를 뽑았으면 그 팀이 없어지면 제 상식으로는 그분이 그만두거나 해야 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전혀 다른 업무를 지금 한단 말이에요. 우리 일반직 공무원들이야 어차피 순환보직 이니까 가능해요. 또 전문직 계약직 뽑는 이유도 예를 들어 순환보직 일반적인 어떤 지식보다는 특수한 전문지식이 필요하기 때문에 거기에 맞게 뽑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행정 인사 쪽에서도 생활구정기획업무하고, 대외협력업무하고 전혀 다름에도 불구하고 그분이 잘할 수 있을 것 같아서 그렇게 했다던데 그래도 되는 것인지 조사 좀 해주세요.  
○감사담당관 최종환   글쎄요. 채용이나 발령문제는 소관 업무의 성격상 인사부서에서 답변하는 것이...  
민병웅위원   인사부서에서 그렇게 답변했어요. 제가 들었어요. 그런데 그게 제 상식으로 이해가 안 돼서, 우리 감사담당관님께서 조사, 조사 하시니까 그 쪽 한번 조사 좀 해주세요. 전임계약직을 그런 식으로 해도 되는 것인지 진짜 궁금하더라고요.
○감사담당관 최종환   네.
민병웅위원   그것을 한번 조사해 보시고, 그리고 아까 것은 결론 한번 내려 보시죠. 어떻게 하실 겁니까?
  이제 다시 결론을 한번 내서 정리를 하죠. 너무 그거 가지고 오랫동안 하는 것 같아서.
○감사담당관 최종환   지난 연초부터 그런 문제가 있었던 부분을
민병웅위원   아니, 그 내용 아니까 어떻게 하실 건지만 얘기 해주세요.  
○감사담당관 최종환   당사자와 조사를 일단은 하도록 하겠습니다.
민병웅위원   조사하는데 시간 얼마나 걸립니까?
○감사담당관 최종환   그건 저희들이 가장 신속하게 하겠습니다.
민병웅위원   그러니까 신속하게 언제냐고요?
○감사담당관 최종환   지금 기간을 못 박기는 그럴 것 같고.
민병웅위원   지금 법규 위반 바로 확인할 수 있고 하잖아요. 최대한 빨리하면 얼마나 걸리겠습니까?
○감사담당관 최종환   글쎄요. 시간을 못 박기는 그러니까 최대한 신속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민병웅위원   2월 달에 한 거 지금까지 기다렸잖아요. 그러니까 얘기를 하세요. 우리 28일까지 보내야 하니까 어떻게 하실 건가요? 제가 볼 때는 하루면 충분할 것 같은데.
○감사담당관 최종환   그렇지 않습니다. 모든 조사라는 것이 공정성과 형평성을 가져야 하기 때문에.
민병웅위원   본인도 시인하고, 국장도 다 했어요. 그냥 확인만 해도 다 알아요. 확인하는데 어떻게 보면 한 시간도 안 걸려요. 그 정도 됐으면 충분히 징계 요구할 수 있을 만큼 양이 충분히 있습니다. 그것은 제가 자료 드릴게요.
○감사담당관 최종환   네. 주시는 자료들은 저희들이 면밀하게 보도록 하겠고, 의원님들이 기 조사한 자료들을 참고로 하고 토대로 해서  
민병웅위원   언제? 날짜 정하세요.
○감사담당관 최종환   모든 조사라는 것이 날짜를 정하고 하면 졸속 조사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민병웅위원   이게 졸속입니까?
○감사담당관 최종환   저희들이 날짜를 언제까지 하겠다고 할 수는 없는 거죠.
민병웅위원   아니, 굳이 여기서 할 게 없어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감사담당관은 할 게 없어요. 아까 얘기했듯이 법규위반은 강행규정이에요. 재량권이 없어요. 우리 감사담당관님한테. 법규위반 한 것도 인정했고, 확인도 했고 더 뭐가 필요합니까, 거기서 조사가?
  오늘이 며칠이죠? 그러면 월요일 오전 중에 조사결과를 받는 걸로 하죠.
○감사담당관 최종환   모든 조사가 날짜를 저희가 못 박아가지고 조사를 하기는 힘든 것 같고요. 하여튼 최대한 신속하게 조사하겠습니다.
민병웅위원   최대한 신속하게 날짜를 얘기하세요. 지금 벌써 2월 달부터 지금 6월 달 아니에요. 4개월 넘었잖아요. 아까 얘기한 대로 신뢰성이 없어요. 지금 날짜를 얘기를 하세요.
○위원장 이인순   민위원님, 우리가 26일 날 강평하니까 26일 날 오전까지, 강평 오후에 들어가거든요. 26일 오전까지 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민병웅위원   그래요? 그러면 26일 오전 강평 전에 괜찮습니까?.
○감사담당관 최종환   날짜를 못 박아서 하기가 좀 어렵다는 부분을 위원님들께서 좀 이해를 해 주십시오.
민병웅위원   아니, 지금 몇 개월을 질질 끌었는데.
○위원장 이인순   과장님, 우리가 강평이 26일날 오후에 하거든요. 그러니까 오전까지 해 주시면 우리도 우리들이 해야 할 일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해주세요. 최대한 빨리 오늘 내려가셔서 추진하시면 하시지요. 당장 하라했던 것을 지금 며칠간 시간을 주셨는데. 그렇게 하세요.
○감사담당관 최종환   특정인의 인사와 관련된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위원님들이 우려하시는 견해들은 다 제가 이해를 합니다마는 당사자 신상의 문제이기 때문에 형평성과 공정성과 절차에 적법성들을 저희들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날짜를 박아가지고 언제까지 한다는 것이 우리 감사담당 부서장으로서는
○위원장 이인순   과장님! 그 본인의 신상문제가 아니라 지금 우리 위원회는 감사담당관이 업무를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것에 불신을 하고 있는 거예요. 본인의 신상문제는 두 번째고 지금 감사담당관이 그동안에 막말로 직무유기를 했다는 걸로 해서 불신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최대한 노력은 해주셔야죠.
○감사담당관 최종환   그래서 최대한 제가 신속하게.
○위원장 이인순   그렇죠? 그러니까 26일 오전까지 해오시라고요.
○감사담당관 최종환   그 날짜를 못 박기가 곤란함을 좀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김춘례위원   과장님! 여기 많은 위원님들이 그렇게 원하는데 거기서 자꾸 그렇게 답변하고 여기서는 위원은 하라고 그러고 과장님은 안하고. 그러면 여기 하루 종일 이러고 앉아있을 거예요? 감사장이 이렇게 해서 되겠어요?
○감사담당관 최종환   조사라는 게 날짜를 못 박아서 좀 이게..
김춘례위원   아니, 사안이 지금 날짜도 없고 그러니까 위원장님이 그렇게 제안을 했잖아요. 그러면 과장님이 고집을 피우고 있으면 그냥 계속 이렇게 갈 거예요? 시간을? 그건 아니잖아요.
○감사담당관 최종환   예를 들어서 위원님들이 우려하는 문제 제기는 저도 충분히 공감을 합니다마는 이게 특별히 공소시효가 데드라인이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언제까지 못 박아 가지고 해야 될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충분하게 하기 위해서는..
민병웅위원   그러면 지금까지 안한 것도 정당하다는 얘기인가요?
○감사담당관 최종환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송구스러운 말씀을 먼저 위원님들께 사과 말씀 드리겠습니다.
민병웅위원   지금 말씀하신 건 시효도 없고, 얘기하시는 게 정당하다는 얘기 하시는 거잖아요.
○감사담당관 최종환   26일까지 꼭 이렇게 조사를 우리들이 한다는 것을 못 박는 것이
윤정자위원   다른 데 감사를 하실 때 감사 기간이 정해져 있지 않나요?
○감사담당관 최종환   네. 감사기간이 정해져 있습니다.
윤정자위원   정해져 있죠?
○감사담당관 최종환   네.
윤정자위원   그러면 우리 위원회에서 감사담당관님이 지금 감사를 받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걸 기간 내에 못하시겠다고 그러면, 저희들이 요구하는 26일 오전까지 해서 정리를 해 주세요.
○위원장 이인순   담당관님. 최선을 다해서 하시고 또 정말 이런, 이런 부분이 미흡해서 어떤 시간을 요한다든가 하면 2차적으로 가야지, 지금 여기에 대해서 계속 날짜 가지고 하느냐 마느냐 이렇게 계속 지연을 시켜야 되겠어요? 아니죠. 최선을 다해서 했던 모습이 또 그 다음에 어떤 방법이 나올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감사담당관님은 계속 날짜 가지고 이렇게 하시면 안 되지요. 이해 모습을 보여주시라는 거지.  
○감사담당관 최종환   저희들이 최선을 다해서 최대한 신속하게 조사는 하겠습니다마는 그것이 우리 자체적인 내부 역량의 문제도 있고, 감사의 고유업무도 있고 그래서 특별하게 한다고 하더라도 언제까지 한다는 부분이 조금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인순   그러면 민위원님 26일까지 최대한 해서 갖고 올라오시고, 아니면 이제 그 이후에 다시.
권영애위원   최대한이 아니라니까요.
○위원장 이인순   그러면 여기 우리 위원회하고 감사담당관님이 조율이 계속 안돼요. 그러면 계속 이걸 가지고.
권영애위원   아니, 계속 왜 조율을 하려고 그래요, 위원장님이.
○위원장 이인순   아니, 또 그쪽에서도 자기 이야기를 하잖아요. 형편을 이야기하잖아요.
윤정자위원   우리들이 제기했던 부분에 대해서 마무리도 하세요.
민병웅위원   그러면 26일 우리 강평 전에 오셔야지 우리도 일을 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감사담당관 최종환   26일이?
○위원장 이인순   우리가 26일 날 오후에 강평에 들어가요.
민병웅위원   그러면 오전에 답변을 주세요. 조사 결과를 주세요. 우리 위원회에다가.
○위원장 이인순   그 때까지 해 온 것을 해 오세요.
○감사담당관 최종환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민병웅위원   최대한 노력이라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최대한 노력이라는 의미가 무슨 말 입니까?
○감사담당관 최종환   조사의 기한을 못 박아서 저희들이 한다는 것이 특히 그런 전례도 저희들이 조사를 좀 더 해봐야 내용이 언제까지다 알 수 있기 때문에.
○위원장 이인순   그러면 감사 담당관님, 조사하시고, 징계수위까지 해 가지고 인사위원회에 올라가기 전까지만 해 가지고 오실래요?  
윤정자위원   아니, 그렇게 결정하지 마세요. 민위원님이 제안을 했기 때문에 그걸 위원장님이 결정을 해버리시면 안 되잖아.
○위원장 이인순   아니, 민위원님이 한 게 있고, 감사담당관님이 한 게 있기 때문에 위원장으로서는 양쪽 입장을 적절하게 해서 하는 것도 역할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민위원님도 존중해주고 또 저쪽도 해서 적절하게 해야지. 지금 우리가 다음 2시에..
민병웅위원   잠깐 정회 좀 요청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인순   또 저희가 오후에 도시관리공단이 있어요.
권영애위원   일단은 정회를 하시죠.
○위원장 이인순   그러면 정회 요청이 들어왔기 때문에 원활한 감사 진행과 중식을 위하여 약 1시간 30분 동안 정회를 요청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시 3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2시00분 감사중지)

                    (13시55분 감사계속)

○위원장 이인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와 관련된 질의가 아니더라도, 우리 민위원님이 아직 안 들어오셔서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김원중위원   정리하고 합시다.
○위원장 이인순   예, 그래요.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병웅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병웅위원   담당관님 답 좀 주시죠. 오전에 했던 거니까 결론을 짓고 하려고요.
○감사담당관 최종환   오전에 답변 드린 바와 같이 저희들이 오늘 감사종료한 이후 시점부터 주야를 가리지 않고 주말까지 포함해서 위원님들께서 우려하시고 염려하시는 부분에 대한 사항을 조사를 착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26일까지라고 말씀하신 부분에 있어서 조금 물리적으로 어려움이 있다고 생각됩니다마는, 위원님들의 관심도 또 이 문제에 대한 오랜 기간 동안의 우려들이 계셨기 때문에 최대한 26일까지 여하 간에 조사결과가 나오는 부분은 26일까지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이 자리에서 확정적으로 26일까지 모든 조사결과가 종료될 수 있다고까지는 답변 드리기에는 조금 어려운 측면이 있음을 고려해 주시고, 조사가 26일까지 종료되면 종료되는 내용을 포함하고 그렇지 않다면 이후에까지 보강조사를 할 것을 전제로 하더라도 26일까지 나오는 결과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 보고 드리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민병웅위원   결론은 그러니까 26일까지 되면 되고 안 되면 안 되고 이 얘기네요.
○감사담당관 최종환   지금 판단 같으면 자신 있게 26일까지 종료될 수 있다고 물리적으로는 계획 일정상 어려운 측면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강도 높게 조사를 해서
민병웅위원   좀 명확하게 얘기해 주세요. 26일 날 결과물을 가져오시겠습니까? 아닙니까? 되면 되고 안 되면 안 되고 라면 곤란합니다.
○감사담당관 최종환   26일까지 나오는 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민병웅위원   나오는 상황이라니요?
○감사담당관 최종환   조사 결과가 나오는 상황을.
민병웅위원   그러면 어쨌든 되면 되고 안 되면 안 된다는 얘기네요, 결론은?
○감사담당관 최종환   표현은 좀 그렇습니다마는 그때까지의...
민병웅위원   26일 날 약속을 못하시겠다는 얘기네요, 그렇죠?
○감사담당관 최종환   아니, 26일까지 도달한 결과물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민병웅위원   도달한 결과물, 다 같은 말이잖아요.
○감사담당관 최종환   지금 확정적으로 26일 날까지 모든 조사를 종료하고 거기에 따르는 저희들의 판단까지를 26일까지 도출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는 확정적으로 답변 드리기는 어려운 측면이라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민병웅위원   26일까지 확정된 답변을 가져오시겠다, 이렇게 이해해도 됩니까?
○감사담당관 최종환   26일까지 조사결과가...
민병웅위원   26일 날 우리 강평이 오후 몇 시죠?
○전문위원 정진만   오후이고 오전에 정리를 해요.
○위원장 이인순   오후 3시.
민병웅위원   오전에 가져오셔야 되는데. 그러면 26일 날 오전까지 결과물을 가져오시는 것으로 알아도 됩니까?
○감사담당관 최종환   예.
민병웅위원   약속하셨습니다, 이제.
○감사담당관 최종환   26일 현재 시점에서 나와 있는 결과물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인순   지금 민위원님은 최종결과물을 요구하시고 우리 과장님은 26일 현재 시점까지 나오는 그것을 보고 하시겠다는 것이고. 지금 그러잖아요?
○감사담당관 최종환   최종결과물이 그때까지 다행스럽게도 도출이 되면 당연히 보고 드릴 것이고 이것이 물리적으로 조금 여의치 못하는 부분은...
민병웅위원   전문위원님, 우리 자체감사가 안될 경우는 할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죠?
○전문위원 정진만   공식적으로 강평에서 자체감사 요구를 하고요. 아니면 강도 높게 감사원 감사를 상임위 의결과 본회의 의결로써 감사원에 직접 요청할 수 있습니다.
민병웅위원   그러면 감사원 쪽으로 가는 것으로 할까요?
○감사담당관 최종환   저희가 자체감사를 착수한다고 제가 말씀드린 것을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민병웅위원   여러 번 반복하지만 2월 달부터 착수 안 하셨기 때문에 신뢰성이 없는 거예요. 그나마 그래도 기일을 드리니까 그 안에 결과물을 가져오세요. 저희도 감사원에 요구하고 싶은 마음은 전혀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전혀 아무런 결과물도 안 가져오시겠다고 하면, 되면 되고 안 되면 안 된다, 이렇게 얘기하면 그 결과가 뻔하지 않습니까? 그런 상황에서 우리도 그냥 손 놓고 있을 수는 없는 거잖아요. 현명한 답변을 주세요.
○감사담당관 최종환   오늘 21일이라는 날짜를 감안해봤을 때 26일까지 앞선 감사조사업무의 유사사례를 봤을 때 26일까지 최종적인 결론을 도출한다는 것은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대한 결과물을 도출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민병웅위원   그러니까 최종결과물을 그냥 낸다고 하세요. 그러면 되지, 뭐 자꾸 그렇게 여러 말을, 하실 수 있어요, 충분히. 그렇죠? 지금 앞으로 어떤 일 어떤 일 하실 겁니까?
○감사담당관 최종환   일단 운영복지위원회에서 조사되었던 내용을 방대한 자료를 저희들이 다
민병웅위원   방대하지 않아요, 이만해요.
○감사담당관 최종환   저희가 지금 다 가지고 있는데요.
민병웅위원   그러니까 그게 방대하지 않지 않습니까? 그거 하고.
○감사담당관 최종환   또 관련당사자 소환 및 진술신문, 확인서...
민병웅위원   그것은 징계 할 때 하셔도 되죠. 당사자는 불러도 되고.
○감사담당관 최종환   조사단계에서 반드시 그런 부분은 조사내용에 포함되어야 되는데요.  
민병웅위원   그럼 부르시고. 그 다음 또? 그러면 된 건가요?
○감사담당관 최종환   거기에 따르는...
민병웅위원   계약직공무원 담당자는 출근을 하시니까 어렵지 않을 것이고 그 다음 또 누구 불러야 될까요?
○감사담당관 최종환   오늘 이 시점에서 특정하기는 힘들고요.
민병웅위원   그러니까 별로 없어요. 왜냐하면 다 청사 내에 있을 것이고 시간 많이 안 걸리잖아요.
○감사담당관 최종환   조사대상이나 범위나 관련자들을 지금 당장에 특정하기는 좀 힘들 것 같고요. 한 번 그것을 포함해서 저희들이 오늘 감사종료된 이후부터 바로 계획을 짜서 필요한 가장 가깝게 조사할 수 있는 부분부터 조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민병웅위원   그러면 이렇게 하겠습니다. 26일 오전까지 결과물이 안 나온다면 감사원  청구를 저희가 하겠습니다. 괜찮으시겠습니까?
○감사담당관 최종환   감사원 부분에 대해서는 가급적이면 제 개인적 견해로는 지양을 했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마는, 위원님들의 고유권한이기 때문에 제가 별도의 견해를 밝히기는 곤란스럽습니다마는, 아무튼 26일까지 도출할 수 있는 최대한의 노력은 해보겠습니다.
민병웅위원   참, 힘드네요. 답변하시기도 힘드시겠고.
○위원장 이인순   그동안에 운영복지위원회에서부터 일어난 일이라서 시일이 많이 가기는 갔어요. 그런데 어찌됐든 우리 행정위에서는 처음 과장님하고 약속한 부분이니까 민병웅위원님이 시간적 물리적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26일까지 받아보고 또 그 이후로 진행을 하는 것이 좀 어떨까요?
민병웅위원   그러니까 방금 제 말이 그 말이에요. 그 이후에 할 수 있는 것은 결국 감사원 청구잖아요, 그렇죠? 절차가 그렇게 되어있으니까.
○위원장 이인순   그래서 그것을 보고 그 이후에 또 다시 한 번 우리 행정위원회에서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민병웅위원   그리고 우리 위원장님은 그 결과 보고 결과가 미진하거나 그럴 경우는 감사원 청구를 하는 것으로?
○위원장 이인순   그것을 보고 우리가 그 이후에 추진을 하시겠다는 그런 거잖아요. 그것을 보고 감사원청구를 하시겠다는 거잖아요.
민병웅위원   그것을 보고가 아니라 그 결과물이 나왔을 경우, 결과물이 지금 안 나온 것을 가지고 우리한테 뭐 하라는 얘기는 어처구니가 없지요.
○위원장 이인순   그러니까 과장님은 ‘시간적으로나 물리적으로나’ 라는 게 시간이 좀 촉박하다 이런 것을 말씀하신 거잖아요?
○감사담당관 최종환   예.
○위원장 이인순   그렇죠? 그런데 우리 부위원장님은 그동안에 감사담당관에서 해야 할 일을 좀 놓쳤고 또 시기가 운영위에서 했었던 것이 굉장히 길어졌고 그런 부분들 때문에 감사과를 신뢰를 못하니까. 이런 부분이 있으니까 한 번 더 시간을 주고 할 수 있도록 하고 그 이후에 그것을 가지고 다시 한 번 우리가 검토를 해서 감사원 청구를 하든가 아니면...
민병웅위원   그러면 지금까지 시간 끌어올 이유가 없었죠.
○위원장 이인순   그러면 여기서 어떻게 확답이 나와요?
권영애위원   결론이 나와야 된다니까요.
민병웅위원   결론이 나와서 오면 그것보고 판단하는데 결론을 안 가져온다면 그때는 감사원 청구를 해야죠. 그렇게 할 수밖에 없죠.
○위원장 이인순   전문위원님이 이야기 좀 해보세요, 이 상황에서는.
민병웅위원   뭘 얘기해, 절차만 얘기해 주면 되잖아요.
○전문위원 정진만   결과물이 안 나오면 다음에 취할 수 있는 방법은
민병웅위원   그 다음에 할 수 있는 방법이 그것밖에 없어요. 그럼 그렇게 하시는 것으로 하시든가. 이것가지고 계속 끌어봐야 의미가 있겠습니까?
김원중위원   최대한 빨리 하세요. 그게 제일 중요한 거죠.
민병웅위원   충분히 할 수 있어요. 하시고, 그것은 그렇게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위원장님도 그렇게 하시고.
○위원장 이인순   최종적인 결과를 보고 그 이후에 감사청구를 할 것인가, 더 요구를 할 것인가, 이것을 지금 제시한 거잖아요.
민병웅위원   결과물이 일단 나오면.
○위원장 이인순   26일 날 가져오는 것을 보고 미비면 더 요구를 하고 아니면 위원님 말씀처럼 감사청구를 들어가든가 이 두 가지 제안을 했잖아요.
권영애위원   결론문이 없으면 감사원에 청구 그거예요.
민병웅위원   아까 다 동의들 하셨잖아요.
○위원장 이인순   1차로 한 번 26일 날 보고 하자는 게 제 의견이었고 그러고 나서 그 이후에 하자, 그런 것인데 민위원님은 그것을 최종적인 결과로 보고
민병웅위원   아니, 지금 제가 우리 위원장님하고 의견 대립할 것은 아니고
○위원장 이인순   그게 아니라 계속 이렇게 안 되니까 위원장의 입장에서...
민병웅위원   그게 아니라, 어쨌든 다 같은 의견이었으니까 그렇게 해요. 그리고 우리 감사기간이 그때까지예요. 그것 지나가면 또 내년 감사 때나 가서 이야기를 해야 돼요.
○위원장 이인순   그런데 우리 과장님은 지금 계속 민위원님이 요구를 하고 우리 위원들이 요구하는 건데 지금 본인의 의사를 피력을 계속 하잖아요. 그러면 조금 어떤 조율이 됐는가.
민병웅위원   결론을 그렇게 내려주시든가요, 위원장님이. 결과만 안 나오면 그때 감사청구를 간다. 아까 했던 얘기인데 다 동의하셨잖아요. 본인들이 더 그렇게 얘기했어요.
○감사담당관 최종환   그런데 지금 시점에서 26일까지 모든  결과가 종료되고 거기에 대한 판단까지...
민병웅위원   우리 감사담당관에서 할 것만 하시면 돼요. 인사위원회를 여기서 하라고 하지 않아요. 감사담당관에서 할 것만 하실 것만 하세요.
○감사담당관 최종환   거기서는 감사담당관의 판단까지는 포함됩니다. 26일 날까지를 하는 데는 객관적으로 말씀드려서 위원님께서도 이해를 해주시겠습니다마는, 조금 물리적으로 촉박한 것은 분명한 사실 아니겠습니까?
민병웅위원   그것은 변명으로밖에 안 들려요. 2월 달부터 있었던 거예요. 아니면 작년 12월부터 있었던 거예요. 감사담당관이 그동안 업무를 제대로 챙기지 못 하신것 때문에 그것에 대해 얘기하시는 건 변명으로밖에 안 들립니다.
  어쨌든 기간을 드릴 테니까 답변을 가져오시고 그게 안 됐을 경우에는 저희도 그 다음절차는 그것밖에 없어요, 할 수 있는 게.
  저희가 이 사무 감사를 여러 번 해봤지만 한 세 번째 되는데, 이 기간이 딱 지나면 언제 그런 일이 있었냐는 둥 다 그랬어요. 물론 우리 감사담당관님은 안 그러셨는지 모르지만 한두 번 느끼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저희도 이렇게 날짜를 못 박고 또 감사 기간내에 결론이 나와야 돼요. 그 안에 결론 안 나온다면 우리도 사무감사 기간이 끝나면 거기에 맞는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되잖아요.  우리가 취할 수 있는 방법은 감사원청구밖에 현재는 없다고 하니까 그렇게 하는 거예요. 절차는 이해하시고 그렇게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김원중위원   다음 질의 한 번 해볼까요?
○위원장 이인순   김원중위원님, 그와 관련해서 질의인가요?
김원중위원   다음 질의를 따로.
○위원장 이인순   그러면 민위원님은 그 내용에 대해서는 지금 마무리 다 하셨습니까?
민병웅위원   예, 그렇게 결론 내리지 않았나요?
  우리 위원장님은 다른 생각인가요?
○위원장 이인순   저도 같은 위원으로서 그렇게 제시를 했었어요. 그런데 부위원장님이 계속 요구를 하셨으니까 다시 과장님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해 가지고 할 수 있도록 결론을 내려주시면
민병웅위원   아니, 그러니까 아까도 얘기했잖아요. 답이 계속 그렇잖아요. 그런데 이것 가지고 서로 계속 얘기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결론을 내려야죠.
○위원장 이인순   계속 이야기를 하시니까 저는 그때까지 해오는 것을 보고 우리가 부족한 것이 있으면 더 요구를 하고 아니면 징계처분을 받아서 둘 중에 하나를 하자, 이야기를 했었잖아요.
민병웅위원   그러면 감사기간 끝나요. 강평시간도 끝나고.
○위원장 이인순   그런데 민위원님은 계속 확답을 내라 이거잖아요.
○감사담당관 최종환   제가 좀 덧붙여서 말씀드리면 지금 상황이 상당히 위원님들이 우려하시는 지점이 제가 올 금년 2월에 있었던 운영복지위원회에서의 일련의 과정들이 다 운영복지위원회에서 해소된 것으로 가볍게 생각한 측면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들어봤을 때 그 우려하는 파장이 아직까지도 지속되고 있는 것 같고 그래서 관심이 상당히 높으신 것을 충분하게 통감을 하면서 26일까지 물리적으로는 힘들지만 최선을 다해서 성역 없이 강도 높게 조사를 한 결과, 그런데 지금 확정적으로 26일까지 모든 결론을 도달하겠다고 하면 또한 제가 어떻게 보면 진실되지 못한 답변일 수가 있거나 아니면 부실한 조사를 수반할 수밖에 없는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조금 그 부분을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또 우리 성북구 내부에서 불거진 문제를 자체적으로 충분하게 감사 또는 시정할 수 있는 성격을 제3의 상급기관들을 통해서 하시는 부분은 조금 제 입장에서는 간곡하게 부탁을 드립니다.
민병웅위원   안 하시니까 그러는 거예요
지금까지 방치했었고 안 하셨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감사담당관 최종환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앞서서도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민병웅위원   일단은 그것은 더 얘기해봐야 별로 의미 없습니다. 어쨌든 26일날 결과물을 보겠습니다.
○감사담당관 최종환   예.
○위원장 이인순   다른 질문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중위원   김원중위원입니다.
또 감사담당관님께 여쭙겠습니다. 오전에 성북구 사무의 위탁관리에 관한 조례, 한 번 제가 읽어드릴게요. 제16조 처리상황의 감사  제1항에 ‘구청장은 민간위탁사무의 처리결과에 대하여 연1회 이상 감사를 하여야 한다.’ 그리고 2항은 ‘구청장은 감사결과 민간위탁사무의 처리가 위법, 부당하거나 협약을 위반한 때에는 수탁기관에 대하여 적절한 시정조치를 하여야 한다.’ 라고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자료가 하나도 안 온 것을 보니까 그동안 감사가 없었나요?
○감사담당관 최종환   주무부서에서 아마...
김원중위원   주무부서에서 감사를 하나요? 이것이 기획예산과 소관의 조례입니다. 그래서 기획예산과에서 얘기를 했더니 몰랐다는 얘기죠. 그러면 감사과에서 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말씀을 하셨거든요.
○감사담당관 최종환   이 조례를 위원님께서 오전에 말씀을 하셔서 조례를 다시 찾아서 보고 있습니다마는, 이 조례의 소관부서가 기획예산과로 되어있고 감사과에서는 아마 위탁사무를 맡는, 위탁을 한 부서에서 기획예산과 포함 가정복지과, 여성가족과 등 위탁사무를 준 부서에서 감독을 하는 것으로 저희들은 생각이 됩니다.
김원중위원   그러면 기획예산과나 타부서에서 감사를 해 본 적이 없어요. 그렇다면 감사업무는 실제 소관 과에서 해야 되는지, 아니면 우리 감사과에서 해야 되는지 어디에서 해야 되는 게 맞는 겁니까?
○감사담당관 최종환   정기적인 감사는 아무래도 소관부서에서 위탁사무의 범위나 업무영역, 책임감독권이 주무부서에 있기 때문에 그 주무부서에서 하는 것이 온당하다고 생각되고, 다만 특정한 분야에서 좀 더 밀도 높은 감사가 필요할 경우에는 감사과에서도 할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우리 일반적인 감사담당관의 감사범위는 구청과 직속기관들로 감사를 하는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물론 보조금이 나가는 단체까지도 불가능한 것은 아니겠습니다마는, 일반적으로 그렇게 감사를 하고 있습니다.
김원중위원   이것이 거의 다 민간위탁입니다. 민간위탁조례거든요. 그렇다면 물론 담당부서에서 이걸 했느냐 안 했느냐라고 질의를 했을 때 거기에서는 업무에 대해서는 그분들이 잘 알고 있지만 감사에 대해서는 신경을 그동안 안 썼던 거예요. 2011년도 개정되고 2013년도에도 개정이 됐는데 지금까지 여기에 대해서 소홀히 했다는 거죠.
  일단 이것이 어차피 감사라 하면 감사과에서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해야 되는 업무도 있을 것이고 또 주무부서에도 해야 될 일이 있을 거예요. 그렇다면 최소한 이런 감사 건이 나온다고 하면 주무부서하고 의견개진이 좀 있어야 되지 않겠나 본 위원은 생각하거든요. 물론 주무부서에서 감사를 의뢰하면 더할 나위 없이 좋겠죠. 그런데 그런 사항이 없었다 하면 추후에라도 감사에 대해서는 주무부서하고 서로 협의를 해서 조례에 이런 내용이 있으니 어느 부서인가는 해야 되지 않겠느냐해 가지고 일단 협의를 좀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담당관 최종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인순   김원중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권영애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애위원   징계공무원 현황에서 2013년도에는 한 명도 없는 거예요, 아니면 하고 계시는데 여기 자료에는 없는 거예요?
○감사담당관 최종환   지금 따로 따로 인사위원회가 소집되면, 진행 중인 건이 1건 있습니다.
권영애위원   진행 중인 한 사람이 혹시 문화체육과 과장님?
○감사담당관 최종환   아닙니다.
권영애위원   아니에요? 혹시 제가 들은 말이 있어서, 그러면 아니고 다른 분, 한 분?
○감사담당관 최종환   예.
권영애위원   한 분 조사해서 인사위원회 열어서 하실 생각인 거예요?
○감사담당관 최종환   예.
권영애위원   그러면 지금 13년도는 그 분 한 분? 상반기 때?
○감사담당관 최종환   예.
민병웅위원   어떤 내용이죠?
권영애위원   내용도 물어봐도 되나요?
○위원장 이인순   우리 과장님, 그 내용을 좀 설명해 주세요.
○감사담당관 최종환   2012년도 작년도에 감사원에서 감사를 한 게 있었습니다. 개인 신상이라서 이름은 말씀드리기는 어려움을 이해해 주시기 바라고요. 문화체육과는 아니고 계약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한 분이 우리 구청하고 다른 구청에도 동일한 건으로 해서, 동일한 사안으로 해서 징계요구가 내려온 게 있었습니다.
권영애위원   그 자료를 저한테 좀 줄 수 있으면 줄 수 있나요? 복사해서 저만.
○위원장 이인순   설명해 주시고 자료는 추후에 권영애위원님 한 부 꼭 전해주세요.
○감사담당관 최종환   아직 이 부분에 대해서 징계의결절차가,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인의 신상에 관련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자료로 좀 드리기는, 아직 징계의결절차가 완료되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민병웅위원   그래요. 얘기하세요.
○감사담당관 최종환   계약업무를 추진하는 공무원인데요. 감사원에서 보는 법해석과 우리 구청에서 보는 법해석이 좀 달랐던 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수의계약을 하기 위한 중소기업, 제가 지금 법령은 잘 생각이 안 나는데 중소기업진흥을 위한 관련되는 조항에서 수의계약을 하는 요건은 다 충족이 되었는데 그 업체가 보유하고 있는 장비가 보유가 아니고 임차한 장비를 가지고 있는 업체에다가 계약을 해주었다, 라는 문제로 해서 징계를 감사원에서 요구한 게 있었습니다.
  통상적으로 임차도 보유의 범위로 보는 부분이 있었는데 감사원에서는 그것을 엄밀하게 해 가지고 보유하지 않은 장비, 임차한 장비를 가진 업체에다 문제를 삼았습니다. 그래서 징계의결을 넣고, 동일하게 그렇게 됐는데 다른 구청에서는 감사원에다가 재심청구를 했고 우리 직원도 재심청구까지 했었습니다. 그것은 본인이
민병웅위원   당사자가 재심청구한 거죠?
○감사담당관 최종환   예, 그런 문제가 있어 가지고 확정이 안 되어서 그것이 무혐의가 될 수도 있고요. 재심청구중이기 때문에.
  제 개인적인 판단에는 고의성이나 비중도, 경중을 봤을 때 그렇게 중한 과실은 아니었던 것 같은데 감사원에서는 그와 관련된 분야만 전 구청을 살피는 과정에서 조금 강도 높은 징계를 요구했던 것 같습니다. 강도 높다는 게 무거운 징계를 요구하는 것은 아니고 통상적인 것 같으면 주의 정도로 끝날 문제를 경징계를 요구했던 게 있었습니다.
○위원장 이인순   더 궁금하신 것 있으세요?
권영애위원   문화체육과는 혹시 정릉에 리모델링하는 과정에?
민병웅위원   그러면 소문은 있더라고요.  13억 리모델링 하면서 관련되어가지고 누가 견책 받았다는 둥 그 얘기 물어보신 것 같은데. 그런 사항이 있습니까?
○감사담당관 최종환   징계 받은 바는 없습니다.
민병웅위원   없습니까?
○감사담당관 최종환   예.
민병웅위원   그것은 무슨 소리예요? 그런 소문이 있던데. 그것 관련된 내용이 있으면 좀 얘기 좀 해주세요.
○감사담당관 최종환   별도로 좀 말씀드리는 게 좋겠습니다.
○위원장 이인순   아니, 그러면 속기를 잠깐 중지하고 이야기 좀 해보세요. 뭘 별도로 해요?
○감사담당관 최종환   징계까지 올라가지 않은 내용이기 때문에.
○위원장 이인순   마이크 끄시고 이야기를 해보세요.
                     (14시23분 속기중지)

                     (14시30분 속기계속)
○위원장 이인순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병웅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병웅위원   공단에 북악골프 연습장 관련돼서 그것도 감사원 감사 했던 거예요? 저번에 얘기하시기는 수사가 안 끝나는 둥 해서 내용을 잘 모른다고 그랬는데 지금은 다 아실 거 아니에요?
○감사담당관 최종환   네.
민병웅위원   그리고 어떻게 했는지 등등등 거꾸로 이야기해주세요. 지금 현재는 어떤 상태에요?
○감사담당관 최종환   파면 3명 했습니다.
민병웅위원   3명 다 파면했습니까?
○감사담당관 최종환   네, 감사원에서는 2명 파면, 1명 해임. 그리고...
민병웅위원    파면 1명, 해임 2명이에요, 결론은. 감사원에서는 한 사람은 정직으로 했는데.
○감사담당관 최종환   네. 정직을 해임으로 해서.
민병웅위원   정직을 해임으로 했더라고요. 이유가 있나요? 정직이 더 약한 거잖아요.
○감사담당관 최종환   약한 거죠.
민병웅위원   그런데 해임을 했잖아요.
○감사담당관 최종환   보통 감사원에서 오면 해당 기관에서는 더 가볍게 처분하는 관례적인 그런 측면이 온정주의가 있었는데 이번에는 그 온정주의를 배제하고 일벌백계 차원에서 동일하게 했고 본인도 수용을 했습니다.
민병웅위원   파면하고 해임하고 뭐가 다르죠?
○감사담당관 최종환   파면은 연금이나 근속에 따랐던 보상들이 원천적으로 혜택을 보지 못하는 걸로 알고 있고, 해임은 사직을 하되 그동안에 가지고 있었던 내용은 승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민병웅위원   일벌백계 처리 한 거예요? 그런데 이 내용대로 한다면 액수가 서로 너무 형평성이 떨어지는 거 아닌가요? 일벌백계 차원에서 둘 다 같이 해 버리면 나름대로 뭐가 이유가 있었을 것 같아요. 그냥 단지 일벌백계 차원에서 해임했다?
○감사담당관 최종환   네. 순수하게 그렇습니다. 다른 정황이 개입된 건 아니고요.
민병웅위원   재정상 환수는 어떻게 됐어요?
○감사담당관 최종환   그것은 검찰에서 환수금액을 결정해 줄 걸로 알고 있고, 일단은 공단에서도 환수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민병웅위원   공단 결과는 5월 30일 자 환수 했다던데요?
○감사담당관 최종환   세 분 중 한명은 환수를 했고, 나머지는 검찰에서 확정되는 대로 할 계획이랍니다.
민병웅위원   한 사람만 했더라고요. 왜 두 사람은 아직 확정이 안됐다고요?
○감사담당관 최종환   감사원에서 적출한 금액하고, 검찰에서 인정하는 금액이 달라지고 있고, 검찰에서 줄어들고 있습니다.
민병웅위원   검찰에서는 더 줄었어요?
○감사담당관 최종환   네.
민병웅위원   어떻게 그런 결과가 나오죠?
○감사담당관 최종환   감사원의 산출 기법이 객관성이 좀 떨어지는 측면이 있습니다. 주관적인 부분으로 인해 가지고 좀 과장된 검찰에선 객관성을 인증 받기 힘든 게 있었습니다.
민병웅위원   그런 문제가 생기면 우리 감사담당관님은 어떤 역할을 합니까? 지금 서로 협의해서 하는 것 같지는 않네요. 내용을 잘 모르시는 거 보면. 공단에서 자체적으로, 일단 감사원 감사가 그 다음에 검찰까지 갔는데 그런 와중에 우리 감사담당관님은 역할이 없나보죠?
○감사담당관 최종환   징계인사권은 공단 이사장에게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보고를 받습니다.
민병웅위원   공단감사권도 우리가 있잖아요?
○감사담당관 최종환   네. 그래서 징계에 해당되는 내용이 감사원이 저희 감사과를 경유해서 공단으로 내려가는데요. 그래서 저희들도 감사원에서 나온 정도로 한명은 정직 정도가 될 줄 알았는데 해임을 시켰다고 제가 보고를 받았고, 그 배경은 금품과 관련된 직원들을 일벌백계 한다는 차원으로 했다고 이야기를 들었고, 본인이 수용을 했기 때문에 제정절차나 제적절차를 밟지 않고. .
민병웅위원   감사담당관은 보고만 받는 거네요? 그렇죠?
○감사담당관 최종환   인사징계에 관련된 것에서는 그렇습니다.
민병웅위원   그 내용에 대해서는 따로 감사를 안 하는 겁니까?
○감사담당관 최종환   우리 감사과 안에서 그 때 당시에 감사를 했기 때문에 제가 내용은 다 알고 있었습니다.
민병웅위원   따로 감사는 안하는 건가보죠? 원래 그렇습니까? 자체 감사를 하지 않습니까?
○감사담당관 최종환   중복 감사나 이런 것은 지양하게 되어있기 때문에요. 감사원에서 저희들보다 상급기간에서 더 장기간에 걸쳐서 또 했기 때문에.
민병웅위원   네. 알겠습니다.
김원중위원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공단에서 있던 비리를 인지하게 되면 자체감사를 하잖아요. 그러면 우리 감사과에서 하는 역할은 뭐예요? 우리 감사담당관은 어떤 역할을 해요?
○감사담당관 최종환   자체적으로 감사 요원을 투입해서 감사를 합니다.
김원중위원   자체 감사담당관이 들어간다는 얘기죠? 그 쪽으로.
○감사담당관 최종환   네. 우리 성북구청 감사공무원들이.
김원중위원   지금 현재 도시관리공단에서 감사하고 있죠?
○감사담당관 최종환   어떤 내용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김원중위원   개운산스포츠센터에 관해서 하고 있죠?
○감사담당관 최종환   네.
김원중위원   지금 우리 감사과 직원 누가 나가서 관여를 하죠?
○감사담당관 최종환   그것은 일단 자체적으로 하도록.  
김원중위원   그래서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자체 하고 있는데 우리 감사담당관은 뭐를 어떻게 하시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감사담당관 최종환   저희들이 수시로 보고를 받고 있고요. 그 사안에 대해서는 자체감사를 일단 인정해 줬습니다.
김원중위원   그러면 다시 또 만약에 감사가 미비하다하면 또 우리 감사담당관이 다시 감사합니까?
○감사담당관 최종환   네.
김원중위원   중복이라고 좀 전에는 안 하신다면서요.
○감사담당관 최종환   상급기관인 감사원에서 징계의결요구까지 내려왔기 때문에 저희들이 더 이상 중복해서 동일한 사안에 대해서는 확인을, 중복성을 지양할 필요가 있었다고 생각되고요.
김원중위원   그런데 지금 도시관리공단 여기 밑에 체육센터는 감사기간이 최초에 했던 것 보다 좀 더 길어졌던데 왜 그렇죠?
○감사담당관 최종환   조사대상이 좀 늘어나고 있기 때문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원중위원   저희들이 판단하기로는 지금 현재 저희 감사와 같이 중복이 됐어요. 그렇죠. 그런데 우리가 감사를 요구하면 자기 자체감사기간 중이라고 우리하고 대화를 안 하려고 한단 말입니다. 이때는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자체감사를 해야 되는데 자기들 감사를 하고 있다, 라는 조건하에 저희들 감사에 응하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어떻게 해야 되죠?
○감사담당관 최종환   제가 위원님들의 행정감사에 이런 부분을 판단하기에는 입장이 아닌 것 같고요. 충분하게 아직까지 조사 결과가 나오지 않은 상황에서는 공개하기 어려운 부분도 있다고는 생각되나
김원중위원   저희들도 답답한 게, 감사결과가 안 나왔기 때문에 공개하기 어렵다고 말씀하시니까 저희들도 감사를 못하는 것이죠, 이게 끝날 때까지. 그런 상황이거든요.
○감사담당관 최종환   그래서 조사를 담당하는 부서에서 공개하기 힘든 부분이 있음을 전제로 그 외에 또 위원님들께 제공해줄 수 있는 부분도 선별적으로는 가능하다고 봅니다. 아무리 조사 중이라고 하더라도.
김원중위원   그건 또 후에 다시 한 번 얘기를 나눠보고요. 어차피 오늘 오후에 도시관리공단에 감사가 있으니까 어떤 결과가 도출될지 모르겠지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자료 받은 것 중에서 도시관리공단에 오후에 가야 되기 때문에 도시관리공단 특정 감사라고 해 가지고 자체감사를 한 결과가 나와 있습니다. 이거 설명 좀 해주시겠습니까?
○감사담당관 최종환   그것도 개인 신상들이 많이 있는 부분이고.
김원중위원   결과 나온 거 아니에요?
○감사담당관 최종환   네.
김원중위원   개인 신상은 빼더라도 구체적인 어떤 내용인지만 얘기 해 주십시오.  
○감사담당관 최종환   양해해 주신다면 별도로 그 내용은 좀...
김원중위원   도시관리공단에 가서 진위여부를 또 파악을 해봐야 되잖아요. 왜 이렇게 감사를 받게끔 했느냐고 우리가 질의를 할 수 있는 상황이에요. 알아야 질의를 하지요.
○감사담당관 최종환   회의 종료하고 정회 중에라도 제가 별도로 말씀드리는 것이 좀 어떨까 싶은데요.
○위원장 이인순   그 내용이 신상에 대한 문제인가요?
○감사담당관 최종환   네.
○위원장 이인순   그렇다면 같은 직원 동료들끼리는 보호를 좀 받아야 될 것 같은데.
김원중위원   도시관리공단이기 때문에 엄밀히 보면 우리 직원들 하고 별개잖아요.
○위원장 이인순   그래도 보호를 받아야 될 것 같은데요. 마이크를 끄시고, 속기를 좀 중지하세요.
                    (14시45분 속기중지 )
                    (15시42분 속기계속 )
○위원장 이인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병웅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병웅위원   신문을 보다가 하나 확인 했는데 어디다  물어봐야 될지 몰라서 감사담당관님한테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아니면 홍보담당관도 포함될지 모르겠네요.
  우리 구청 홈페이지에다 구청장 업무추진비 공개하고 있죠? 그렇죠? 그런데 2013년 5월 1일자 신문에 보면 성북구청장은 작년 1월 2일부터 8일까지 회의 등 명목으로 195만원 12건의 업무추진비를 썼지만 홈페이지에 내용이 없었다. 그런데 우리 구청 내용은 실수로 그랬다. 빠졌다. 이랬는데 그거 한번 내용이 어떤 건지 좀 알려주세요.
○감사담당관 최종환   감사 담당관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 신문 나온 날 바로 저희가 적극적으로 조사를 해봤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단순 실수로 확인되었고요. 담당하는 직원이 보관하고 있는 원 파일에는 데이터가 그대로 남아있었는데 작년도에 있었던 일을 연초에 공개하면서 엑셀파일을 홈페이지로 탑재하는 과정에서 그냥 단순 착오 실수였던 것 같습니다. 일주일 분량이 날짜가 그냥 없어진 것이었습니다. 홈페이지에.
민병웅위원   단순실수다?
○감사담당관 최종환   네. 중간 중간에 나간 게 아니고 1월 1일부터
민병웅위원   네. 한 일주일이네요.
○감사담당관 최종환   1월 1일부터 일주일부분이 원본파일에는 있는데 홈페이지에 올라갈 때는 이상하게 그냥 10일부터 쭉 나온 걸로 되어있었습니다.
민병웅위원   그다음 사후 조치는 어떻게 했어요? 어떻게 보면 구청장 업무추진비를 공개 안했다. 이렇게 신문기사가 딱 좋잖아요.
○감사담당관 최종환   직원들에게 주의를 줬습니다.
민병웅위원   직원한테 말고, 직원이야 실수했다고 해서 주의를 주셔야 될 것 같고 신문에 하고는...
○감사담당관 최종환   해당직원이 담당기자한테 사유를 충분하게 설명을 했습니다.
민병웅위원   그 다음에 해명기사나 이런 건 없고?
○감사담당관 최종환   언론의 속성상 그런 부분은 잘 안 써주죠.
민병웅위원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인순   김원중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중위원   홍보담당관께 여쭙겠습니다. 우리 지역 신문 무가지 등 구청 홍보 광고를 게재를 많이 했던데요. 아까 자료를 부탁을 했었는데 아마 지금 못 주실 것 같아서, 받지도 못했고, 지금 시정신문이라든지 성북신문이라든지 쭉 해 가지고 조금씩 조금씩 광고비 집행이 2012년도에 2,046만원이 집행이 됐어요. 그런데 과연 이 광고 효과에 대해서 여쭤보려고 자료를 좀 부탁을 했거든요.
  여기 보면 시정신문이라든지 지역신문이라든지 또 중앙일간지는 거의 없죠? 신아일보 같은 건 중앙일간지 인가요? 아니죠? 경향신문 이런 건 몇 개 있네요?
  그런데 물론 광고 내용은 나와 있지만 이 광고는 고객들한테 내지는 주민들한테 효과가 있을까요?
○홍보담당관 권용대   저희 입장에서는 광고의 효과가 어떻게 어느 정도까지 파급이 되는지 사실 조사를 해본적도 없고 또 그렇게 할 수 있는 여건이 안 되고 해서 조사를 안 해봤기 때문에 과연 효과가 있습니다, 없습니다, 라고 답변을 단정적으로 드리기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마는 어쨌든 지역신문을 위주로 저희가 광고를 싣고 있습니다. 그 이유 중에 하나는 지난번 214회 업무보고 때 아마 행정기획위원님들 중에 지적을 하신 내용이 있으신데요. 지역신문 발전을 위한 무슨 특별한 조치가 있어야 되지 않느냐, 라는 지적이 있으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언론을 담당하고 있는 주관부서 입장에서는 물론 광고의 효과로 봐서는 중앙일간지에 광고를 하는 게 맞겠죠? 그렇지만 워낙 비용이 비싸고, 지금 여기 보시면 대부분 55만원 내지는 110만원 이 정도 비용인데요. 중앙일간지 같은 경우는 보통 2천, 3천 이렇게 줘야 되기 때문에 상당히 조금 어렵고요. 그래서 저희 입장에서는 지역신문 활성화 차원에서라도 광고라도 좀 의뢰를 해야 되지 않는가, 라는 차원에서 계속 했던 것 같고요.
사실 그 효과라는 것 까지는 생각을 못해 봤습니다마는 성북신문, 새성북신문 두 개가 저희 지역신문인데요. 의외로 보시는 분들이 많으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효과가 일간지만큼은 못하더라도 지역주민들한테는 어느 정도의 홍보 효과가 있다고 저희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김원중위원   지역신문까지는 저도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 지역신문이라든지 광역 신문이라든지 여러 가지 신문들이 많잖아요. 그렇다면 성북이라든지 새성북이라든지. 시사프리는 어떻게 구분이 돼요? 광역이에요? 지역이에요?
○홍보담당관 권용대   시사프리는 지역신문이라기보다는 준 광역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성북을 포함해서 강북, 도봉, 노원까지 이렇게 4개 구를.
김원중위원   광역은 아니고?
○홍보담당관 권용대   네. 광역이라고 보기에는 좀 그렇고요. 준 광역정도로 저희가 분류를 하고 있습니다.
김원중위원   그래서 거기까지는 이해가 가요. 그래도 어느 정도. 그런데 저희들이 접해보지 못한 신문들이 좀 많이 있어요. 이 포커스는 무가지인가요?
○홍보담당관 권용대   네. 그렇습니다.
김원중위원   이런 데 실어가지고 어떤 효과가 있을는지 의문스럽고요. 또 한 가지 시정신문은 광고금액이 똑같은 책드림 서비스인데 110만원이 되고, 성북이나 새성북이나 시사프리는 55만원이 돼 있는데 이것은 왜 그렇죠?
○홍보담당관 권용대   신문사에서 공식적으로 광고료를 받는 것은 규정이 정해져있더라고요. 그래서 무슨 공고를 의뢰한다던지 그런 경우에는 신문 광고 단수에 따라서 금액이 차이가 나는데요. 지금 저희가 55만원, 110만원 이렇게 정한 것은 그냥 저희 구에서 정해놓은 금액입니다. 그래서 광역신문 같은 경우는 100만원 정도 부가세까지 해서 110만 원이고요. 그다음에 지역지 같은 경우는 50만원이고요. 그다음에 110만원 정도면 칼라로 되고요. 특별한 기준은 없습니다.
김원중위원   경향신문 같은 경우도 지금 봐보면 55만원에 했어요. 경향신문은 그래도.  
○홍보담당관 권용대   이것은 25개 구청이 한꺼번에 하는 연합광고이기 때문에요.
김원중위원   내용이 뭐였어요?
○홍보담당관 권용대   작년10월 달인데요. 내용은
김원중위원   작년 2월 달도 한번 있었나요?
○홍보담당관 권용대   내용은 저희가 확인을 한번 해봐야 될 것 같고요. 25개 구의 로고, CI라고 하죠. 그 CI를 전부다 이렇게 넣어서 아마 창간축하라든지 신문사, 그런 경우가 될 것 같습니다. 정확한 것은 이따 2012년 10월 달 내용을 좀 봐야 제가 답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김원중위원   2012년 10월 달하고, 2012년 2월 달도 똑같이 25개 연합광고 해 가지고 나왔거든요. 그런데 하나는 세계일보고 하나는 경향신문이에요.
○홍보담당관 권용대   아마 신문사 창간기념일 정도 될 것 같습니다.
김원중위원   우리가 그렇게 실어줘야 되나요?
○홍보담당관 권용대   25개 구에서 같이 행동을 하기 때문에요. 물론 그런 규정은 없습니다.
김원중위원   그렇다면 경향신문이나 세계일보는 해줬는데 다른 신문들은 왜 없어요?
○홍보담당관 권용대   다른 신문들은 요청이 없었던 경우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요청이 없는 데도 불구하고 예산도 한정이 되어있는데 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그래서 아마 다른 신문사들은 빠진 것 같습니다.
김원중위원   하여튼 신문광고로 1년에 한 2천만원 남짓 쓰고 있는데 가시적인 효과가 나와야지, 돈 지불하고 나서도 어떤 효과가 있어줘야만 돈 쓴 보람이 있지 않겠어요. 그래서 그런 게 좀 필요할 것 같고, 신문사별 간담회 횟수를 112회 해 가지고 아까도 어떤 내용이었는지 자료를 부탁했었는데 자료가 안 왔더라고요. 그렇다면 보통 이 간담회를 하게 되면 어떤 분이 나가세요?
○홍보담당관 권용대   주로 저희 구청 측에서는 홍보담당관하고 언론 보도팀에서 팀장이나 아니면 직원들이 주로 가서 간담회를 하고요. 간혹 간부님들, 부구청장님이라든지 아니면 경우에 따라서는 구청장님이 직접 가서 간담회 하시는 경우도 여러 번 있습니다.
김원중위원   보통 간담회 하면 내용들은 어떤 거예요?
○홍보담당관 권용대   그 때 그 때 마다 이제 지역현안사업을 홍보를 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는 주로 지역현안사업에 대해서 많이 홍보를 하고요. 주로 내용이 구정홍보인데요. 역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라든지 언론에 홍보될 수 있게끔 역할을 하는 겁니다.
김원중위원   지역 언론인들은 늘 평소에 와서 보니까 구청에도 늘 출입하시고 하기 때문에 그렇다 치더라도 시청기자단 해서 7회 정도 했다고 그러는데 보통 시청 기자단이 한 몇 명 정도 돼요?
○홍보담당관 권용대   시청 기자 전체 출입하는 언론사가 시청에 73개사가 있기 때문에요.
김원중위원   우리가 보통 만나는 사람들이 73개는 다 안 만날 거고 보통 만나는 분들이 몇 분정도 돼요?
○홍보담당관 권용대   7번이라는 건 기자 설명회를 하시는 겁니다. 청장님이 직접 시청 브리핑 룸에 가셔 가지고 우리 구정에 대한 홍보를 서울시 출입 전체 기자들을 모아놓고, 기자 설명회를 하는 횟수를 얘기하는 거고요.
  아까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에 주로 어떤 기자들하고 만나느냐고 질문하신 것 같아서요. 어떤 신문사라고 정해져 있지는 않고요. 저희가 물론 신문사 쪽에 연락을 해서 한번 만났으면 좋겠다고 하는 경우도 있지만 신문사 쪽에서도 저희 구에 연락을 해서 성북구에 이런 업무가 있는 것 같은데 한번 좀 설명을 해 줄 수 없느냐, 라고 요청이 들어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딱히 어떤 신문사만 집중적으로 합니다, 라고 답변을 좀 드리기 어려울 것 같고요. 거의 전체 언론사 하고 관련이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원중위원   아까도 말씀하신 것처럼 지역신문 활성화 차원에서 광고비가 나가고 있고 또 광고를 게재하고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전에도 한번 영상매체를 통해서 했던 거에 대해서 아까 과장님께서 실태조사를 해보니까 한 53%가 관심이 없더라고 해서 앞으로 여기에 대해서 많은 수정하겠다고 말씀하셨으니까, 마찬가지 신문도 보면 요즘 거의 젊은 층이라든지 나이 좀 드시더라도 SNS를 통해서 지금 다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 보면 일단 신문에 대한 홍보금액은 많이 앞으로 줄여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과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홍보담당관 권용대   광고비를 전체적으로 한번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원중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인순   김원중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민병웅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병웅위원   기억하고 계시네요. 지역신문 활성화대책에 대해서. 제가 그때 요청을 했는데 제가 요청했을 때는 지역신문 활성화 대책을 좀 보고 좀 해달라고 했던 것 같은데.
○홍보담당관 권용대   그 때는 2월 초라서 제가 홍보담당관 온지 겨우 이제 한 달 남짓 돼서 사실 깊게 생각을 못했었는데요. 나름대로 저희 과에서 지역 언론사에 대한 활성화 방안을 지금 수립을 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여러 가지 내용이 있을 것 같은데요. 일단 지역신문 발전 지원 특별법이라는 법이 있기 때문에요. 그 법을 근거로 한 우리 구에서만 적용할 수 있는 조례를 하나 만든다든지 아니면 지역 원로님들이라든지, 아니면 기타 의원님들까지 포함해서라도 무슨 위원회 같은 걸 만들어서 지역신문을 활성화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한다든지 그런 절차를 지금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그 대신 지역 언론사 쪽에서도 거기에 상응하는 역할을 해야 되겠죠. 공정보도를 한다든지 또 주민들한테 신문에 대한 역할을 충실히 이행한다는 조건을 붙인다든지 그래서 전반적으로 지금 검토를 하고 있는데 아직 ‘가시적으로 조례가 제정이 됐습니다, 제정을 할 예정입니다.’ 라고 답변을 드렸으면  좋았을 것 같은데요.
  어쨌든 전체적인 맥락으로 봐서는 지역주민들이 지역신문을 최대한 많이 구입해서 볼 수 있게끔 하는 게 가장 큰 목적일 것 같거든요. 그래야만 지역신문이 활성화될 수 있기 때문에요. 그러려면 무조건 신문 부수를 늘린다든지 하는 것 보다는 어차피 그 지역신문 특별 발전 지원법이 있으니까요. 그 법을 근거로 해서 조례를 만든다든지 아니면 기타 지역신문 발전위원회를 구성을 해서 계획을 한번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민병웅위원   어느 정도 추진됐어요? 특별법에 의하면 당연히 우리가 지원을 못 받고. 그렇죠? 지역신문은 지원을 못 받고, 그것에서 근거해서 유사한 조례를 성북구에서 지역신문 지원에 관한 조례를 하나 제정 준비한다는 얘기죠?
○홍보담당관 권용대   네. 제 개인적인 생각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조례라는 것이 여러 가지 나중에 신문사에 대한 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규정이 있어야만 저희 구청에서 적극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되기 때문에 일단 그런 근거가 조례나 규칙이라든지. 그런 규정이 있어야 될 것 같아서 제가 말씀을 드렸고요.
  그래서 물론 조례나 규정, 규칙을 마련하기 이전에 지역 원로님들이라든지 아니면 의원님들이라든지 아니면 지역 언론인들이라든지 이런 분들하고 같이 위원회를 구성을 해서 과연 어떻게 하면 지역신문을 좀 발전시킬 수 있을까, 그런 내용을 먼저 상의해보는 게 순서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우리 성북구민들이 지역신문을 많이 볼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주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려면 여러 가지 제도적인 뒷받침이 돼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민병웅위원   구체적으로 조례도 만들려면 조례에 담을 내용도 일방적으로 만들게 아니라 어느 정도 의견수렴을 해야 되겠죠. 아까 신문이든 지역의 주민이든 아니면 의원님도 포함하고 등등해서 위원회를 만들겠다는 건 어느 정도 진척이 됐나요?
○홍보담당관 권용대   지금 타 구하고, 타 지방자치단체 사례를 파악을 하고 있고요?
민병웅위원   지금 하고 있는 중 입니까? 아니면 하려고 하는 겁니까?
○홍보담당관 권용대   지금 하려고 합니다. 솔직히 아직 파악은 못해 봤고요. 앞으로 그렇게 준비를 해서, 물론 단기간에 나올 수 있는 계획이고, 단기간에 결정지을 수 있는 사항 같으면 좋겠는데 단기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닌 것 같아서.
민병웅위원   아니, 그렇지 않아요. 생각을 자꾸. 제가 2월 달에 그 이야기를 드렸잖아요. 그렇죠? 그때부터 지금까지 생각만 지금 계속 하신 것 같은데, 그렇게 하지 마시고, 조례도 생각한다고 해서 답이 나오는 거 아니에요. 위원회든 어떤 걸 열어 가지고 내용이 아직 없더라도 그런 걸 열면 거기에서 모인 사람들이 답이 나와요. 그런 것들을 수렴해서 그걸 조례에 이렇게 반영한다는 생각을 하셔야지 여기서 모든 걸 완성해서 그렇게 만들겠다, 따라 와라, 이런 식은 곤란하거든요. 그러니까 계속 생각만 하지 마시고, 오늘 가셔서부터 바로 좀 실천에 좀 옮겨 주세요.
○홍보담당관 권용대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민병웅위원   그리고 진행정도는 보고 좀 해주세요. 지금 다들 손 놓고 계셔 가지고 어떻게 할 건지 먼저 계획서 좀 주시고 그 다음에 앞으로 절차 좀 어떻게 할 건지 그것 좀 보고 해주세요.  
○홍보담당관 권용대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인순   김춘례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춘례위원   홍보과장님,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 신문 서울시에서 받으셨죠?
○홍보담당관 권용대   주민감사 말씀이신가요? 네. 받았습니다.  
김춘례위원   시정 요구 한 게 2건 있죠?
○홍보담당관 권용대   네.
김춘례위원   다 시정이 됐어요?
○홍보담당관 권용대   시정 요구한 것이 2건인데요. 구의회의 사전승인 없이 예산을 이용해서 집행했다는 부분하고 그 다음에 관리가 좀 제대로 안 되고 있으니까 철저히 관리하라는 내용이었는데요. 일단 예산의 이용이라는 부분은 그 당시 주민감사 나왔던 분들하고 저희 홍보담당관하고 굉장히 의견대립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게 이용이 아니다, 이용이 아니고 쉽게 설명을 드리면 기획예산과의 포괄비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포괄비를
김춘례위원   과장님, 일단은 문서에 보면 구의회 승인 없이 신문구독료 예산의 이용이라고 했어요, 이용.  인정을 하셔야 돼요. 여기서 지금 변명하실 필요 없어요, 그렇죠? 여기 이렇게 해서 자료가 나와 있는데 변명할 필요가 없고, 의회에서 예비비나 전용하는 것에 대해서, 이용하는 것에 대해서 항상 의원들이 예산을 할 때마다 이번에도 결산할 때도 그런 이야기가 굉장히 많이 나왔는데, 여기는 골적으로 서울시에서 주민감사에서 시정하라고 나온 것을 과장님이 변명을 하면 여기서 어떻게 받아들이겠어요.
○홍보담당관 권용대   변명으로 들리셨다면 사과드리겠고요. 변명하는 건 아니고요.
김춘례위원   그것 인정하시죠?
○홍보담당관 권용대   예.
김춘례위원   지금도 통ㆍ반장 그만두셨는데 신문은 계속 들어가고 있고요. 그것도 이제 철저하게 조사를 해가지고 낭비를 하지 않아야 되지 않습니까?
○홍보담당관 권용대   예.
김춘례위원   그렇죠? 그리고 민병웅위원과 지역신문 활성화방안에 대해서도 말씀하셨는데 통ㆍ반장 감사결과가 성북구는 통ㆍ반장에게 신문을 제공할 수 있다고 했어요. 그런데 법적으로 줄 수 있는 것은 당연히 드리고 또 그 외에 그만둔 사람 것은 정리를 해서 안 드려야 되고 또 활성화방안으로 해서 지역신문을 활성화시켜줄 수 있는 것은 활성화시켜주고 이렇게 가야 되는데, 이 결과에 대해서 어떻게 시정해 나가고 있냐는 그거에 대해서 난 답변을 듣고 싶어요.
○홍보담당관 권용대   구의회의 승인을 받지 않았기 때문에 그것을 시정하라고 지적이 됐는데요. 이미 이용절차를 밟으려면 예산이용계획을 세워서 사전에 승인을 받아야 되는 사항이거든요. 그런데 이미 예산은 전년도에 다 집행이 된 사항이기 때문에 다시 의회에다가 승인을 요청할 수 있는 그런 사항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그 당시에 집행된 부분에 대해서는 처리가 끝났더라도 올해부터는 이미 시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2012년도에 자치행정과예산을 저희가 씀으로 해서 그게 이용이라고 지적이 된 것이거든요. 그래서 올해부터는 저희 과에서는 자치행정과에서 동사무소로 나가는 예산은 저희가 집행을 하지를 않고요. 자치행정과에서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그 통ㆍ반장님들이 해촉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신문이 나가는 건에 대해서는 저희가 수시로 동사무소에 공문을 보내고 있습니다. 파악을 제대로 해서 통장님이나 반장님이 해촉이 되시면 그 신문은 일단 동사무소에서 보관을 하면서 민원인들한테 배포를 하고 다시 위촉이 되면 전달될 수 있게끔 철저히 하라고 지금 계속 공문은 나가고 있고요. 또 저희도 점검도 하고 있는 중입니다.
김춘례위원   그게 점검이 어려워요? 쉽지 않아요? 지금 동사무소 서무주임만 통하면 통장들이 해촉하고 위촉하는 그 기간이 있는데 그 명단만 받아보면 금방 알 수 있는데. 그러면 그게 뭐 어려울 거 하나도 없잖아요.
○홍보담당관 권용대   그렇게 어렵지는 않습니다.
김춘례위원   그렇기 때문에 지금도 제가 알기로 작년에 통장님 그만두셨는데 계속 신문 들어가고 있더라고요. 누구라고 이름을 얘기할 수는 없지만 그런 것을 철저하게 해서 낭비되는 것은 막으셔야 될 것 같고, 물론 고생하시는 것은 아는데 이제 우리 성북구가 주민감사청구까지 이렇게 신문값에 대해서 한 것에 대해서 좀 창피하지 않아요?
  다음부터는 정말 이런 일이 없도록 철저하게 감시도 잘하고 행정도 잘하시기 바랍니다.
○홍보담당관 권용대   알겠습니다.
권영애위원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인순   그와 관련해서 보충질의, 권영애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애위원   이것 때문에 김호영 씨가 문책을 당한 일이 있죠? 그렇죠? 그래서 이것을 한 번 지금 우리가 지역신문이 좋죠. 지역의 여러 소식을 접할 수 있으니까, 그런데 한번 개선방안을, 어느 한 동, 1, 2동을 정해가지고 그 쪽을 우선적으로 통장님들이나 반장님들이 원하는 신문이 무엇인지 조사해서 시범적으로 한번 운영을 해보고 점차적으로 본인들이 읽고 싶은 것을 봐야 되지 않겠어요, 그렇죠? 일률적으로 그냥 지역신문 다 배분해서 주는 것보다는, 그런 계획을 한번 세워보시는 건 어떠세요?
○홍보담당관 권용대   예, 좋은 의견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검토 한번 해보겠습니다.
권영애위원   만약에 그렇게 검토를 해보시면 다를 것이라고 봐요. 일률적으로 다 주다보니까 이렇게 문제가 나오지 않나 생각하는데 꼭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홍보담당관 권용대   예, 검토하겠습니다.
권영애위원   그러면 검토하셔서, 시범동을 정해가지고 해보시겠다는 거죠?
○홍보담당관 권용대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방법도 있을 것 같고요. 여러 가지 방법을 저희가 마련을 해서 시범실시를 한다든지 아니면 설문조사를 한다든지 그렇게 해서 좀 개선될 수 있도록 검토를 하겠습니다.
권영애위원   내용을 저한테 주셔야 되는 거예요. 검토해보겠다고 말씀만 하시고 또 이것 안 하시면 그렇죠?
○홍보담당관 권용대   예, 시행을 하려면 저희가 계획을 세워야 되고요. 계획이 완성이 되면...
권영애위원   그 계획 세우신 것을 저한테 꼭 주셔야 돼요.
○홍보담당관 권용대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인순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정자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정자위원   우리 김춘례위원님이나 권영애위원님이 말씀하신 성북구 통ㆍ반장 신문구독료 예산편성 집행 관련해서 주민감사를 받은 것에 대한 보충 질문인데요. 시정명령도 내려지고 권고사항도 있고 이런데 아까 말씀하신대로 우리 구에서 어떻게 보면 관리감독이 좀 소홀한 부분은 서로가 인정을 하시잖아요. 인정을 하시는데 감사청구가 끝나고 나서 주민들의 여론이 이왕에 그렇게 해서 하나만 줄 거면 내가 원하는 것을 볼 수 있느냐 라는 의견도 있어요. 이왕에 하나 줄 거면 내가 원하는 신문을 보고 싶다, 실질적으로 보지 않고 지역신문들이 그냥 휴지통으로 가는 경우가 많이 있다, 라는 의견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어차피 지역신문 활성화대책을 강구하셔서 가신다, 라고 하시니까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독자들에게 이왕이면 보고 싶은 신문을 권해서 볼 수 있는 대책 중에 하나도 건의를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홍보담당관 권용대   예, 알겠습니다.
윤정자위원   애쓰고 고생은 많으신데 주민감사까지 청구가 돼서 이렇게 어려움을 겪고 계셔서 뭐라고 드릴 말씀은 없습니다만, 잘못된 부분은 시정을 해야 되는 부분이고 또 잘 된 부분은 칭찬을 받아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내년에는 좋은 결과가 있어서 홍보과에 대한 홍보가 제대로 잘 되어서 뭐 문책당하는 분들에 대한 회복도 됐으면 좋겠고요.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홍보담당관 권용대   예, 알겠습니다.
윤정자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인순   저도 그와 관련해서, 만약에 독자들의 요구에 맞춰서 신문이 배부가 된다고 하면 그 이후에 발생될 수 있는 소지가 또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드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되세요?
  지금 현재 방법에서 요구를 맞추는 게 가장 합리적이고 민주적인 방법인데 또 그 이후에 파생될 그런 요건은 없지 않을까요?
○홍보담당관 권용대   그렇게 되면 아마 예산부분도 검토가 되어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중요한 부분은 기존에 신문을 보던 매체가 있을 텐데요. 그 매체에 대한 정리를 해야 되는 문제, 그런 몇 가지문제가 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뭐 제도를 바꾸거나 새로운 제도를 시행하려면 그런 문제쯤은 다 감수를 해야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하여간 최대한 어쨌든 지역신문 활성화를 위한 목적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요, 잘 검토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분명히 문제는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문제가 있을 때마다 위원님들하고 상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부분이라든지 기타 다른 부분에 대해서도.  
○위원장 이인순   그런 부분도 중앙지하고 지역지하고 분리를 한다든가, 어떤 방안을 제시를 해가지고 지혜롭게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제 생각에서는.
○홍보담당관 권용대   예.
윤정자위원   주민들의 의견을 다 수렴할 수는 없겠죠. 단지 그런 의견들이 있는 것을 참고를 하되 지금 운영하고 있는 예산문제, 집행과정, 이런 많은 일들이 있기 때문에 그 과정에 맞춰서 선택권에 대한 것은 참고가 되어야 된다고 보아져요.
  그러니까 그것 자체는 그런 민원이 있다, 라는 말씀인 것이고요, 그것을 전적으로 시행을 해야 된다는 것은 아닙니다.
권영애위원   우선적으로 시범동을 정해서 해보는 것도 괜찮잖아요. 거기에서 반응들이 괜찮다고 하면 확대시켜서 나가면 되는 거죠. 그렇죠?
○홍보담당관 권용대   예, 하여간 뭐 검토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인순   저희 위원들이 제안하는 부분이니까 충분히 검토하셔서 지혜롭게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중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중위원   김원중입니다. 지역신문 활성화에 대해서 여러 사람들이 많이 얘기를 했는데 아까 말하는 광역을 제외하고 지역신문이 차지하는 포지션이 어느 정도 되죠, 금액적으로?
○홍보담당관 권용대   지역신문이 성북신문하고 새성북신문 2개만 생각을 했을 때는요, 1년에 2개 신문사에 지출되는, 구독되는 부수가 940부에서 1,880부가 되는데요.
김원중위원   1억3,500이죠, 대충?
○홍보담당관 권용대   예, 그 정도 됩니다.
김원중위원   그러면 타구에 비교를 해서 이정도 금액이면 어느 정도 수준이 되는 거예요?
○홍보담당관 권용대   타구하고 비교를 하면 강남구 같은 경우는 한 10억 정도가 편성이 되어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또 약간 작은 양천이나 금천 같은 곳은 4억, 3억 이렇게 준비가 되어있고.
김원중위원   그것은 전체적인 얘기이고
○홍보담당관 권용대   예, 전체적으로 봤을 때.
김원중위원   우리가 작년에 6억 7,100만원 예산이 편성이 됐었어요. 그러면 통ㆍ반장 신문을 전체적으로 25개 구청하고 비교를 해봤을 때 15번째 정도 되더라고요. 그런데 여기 지역신문이나 구청 구독신문을 구분을 해놨는데 이게 맞는 데이터인지는 모르겠지만 지역신문은 2억 1,120만원 해가지고 전체 25개 구청에서 5위가 되어 있고, 그 다음에 구청 신문구독률은 1억 2,474만원 해가지고 전체 25개 구청 중에 4위예요. 그렇다고 하면 우리가 타구에 비해서 많이 뒤지는가, 라고 여쭙는 겁니다.
○홍보담당관 권용대   뒤지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지역신문이 우리 구는 2개 매체만 있지만 타구 같은 경우는 1개 매체만 있는 구도 있을 수 있고요. 노원 같은 경우는 3개, 4개까지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요. 그것은 별도로 저희가 조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마는, 1개 매체에 1년 동안의 지급되는 구독료를 산출을 해보면 그것은 금방 타구하고 비교가 될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김원중위원   그렇다면 우리도 어느 정도 위치에 있는지가 파악이 되어야지만 또 지역신문에 대한 활성화차원에서 가능하거든요.
○홍보담당관 권용대   맞습니다, 예.
김원중위원   이게 파악이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빠른 시간 내에.
○홍보담당관 권용대   예, 그래서 저희가 기초자료로써 그런 부분부터 준비를 할 예정입니다.
김원중위원   그래서 간접비교가 되어야지 우리가 지역신문 활성화를 위해서 우리 구도 이렇게 하고 있다, 라는 것을 보여줘야 되는데 아무 근거 없이 그냥 맹목적으로 말로만 지역신문 활성화를 위해서 노력하겠다, 말이 안 되죠.
○홍보담당관 권용대   그렇죠.
김원중위원   그것은 빠른 시일 내에 한번 그 데이터를 만들어서 일단은 저희들한테도 얘기해주시고 지역신문한테도 이러이러하니까 우리가 이 정도더라 하면서 지역신문한테 홍보를 해줄 필요가 있으면 지역신문 사장들 불러서 홍보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좀 해주십시오.
○홍보담당관 권용대   예, 알겠습니다.
김원중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인순   김원중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병웅위원   마지막으로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인순   민병웅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병웅위원   제가 아까 자료제출 요구할 때 전년도 예산하고 삭감이 됐잖아요. 그 삭감기준에 대해서 달라고 했는데 기준은 제출 안 해 주셔가지고.
○홍보담당관 권용대   삭감기준이요?
민병웅위원   그러니까 신문을 삭감하다보니까 어디는 몇 부, 어디는 몇 부, 이런 식으로 했잖아요?
○홍보담당관 권용대   예.
민병웅위원   어떤 기준 하에 했는지?
○홍보담당관 권용대   그 기준은 맨 밑에 보면 예산 대비 5%에서 20% 기준을 적용을 해서 삭감을 한 것 같습니다. 작년 말에...
민병웅위원   그러니까 5%에서 20%를 했는데 나름대로 기준이 있었을 것 아니에요?
○홍보담당관 권용대   예산이 전년도에 비해서 1억 1,000만원이 삭감이 됐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예산이 전년도에 비해서 15%가 삭감이 된 겁니다.
민병웅위원   15%된 건 저도 알죠.
○홍보담당관 권용대   그래서 거기에 기준을 맞춘 겁니다.
민병웅위원   신문마다 다 15%는 아니잖아요. 나름대로 어떤 기준이 있었을 것 같아요.
○홍보담당관 권용대   글쎄, 거기에 대한 특별한 기준이라기보다는요.
○담당   위원님이 허락해 주시면 작업을 제가 했습니다.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민병웅위원   말씀하시죠.
○위원장 이인순   예. 팀장님이 이 부분에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   저희가 금년 1월1일부터 할 때는 전체적으로 15%를 삭감하겠다고 기준을 잡았고요. 그중에 언론사별로 10부인 경우에는 그냥 그대로 10부를 가고, 그 나머지는 10부 이상인 경우에는 다 15%를 삭감을 했고요. 가능하면 15%를 삭감하도록 노력을 했고, 지역신문 같은 경우에는 15%로 일률적으로 하다보니까 조금 이미지가 타격이 커서 6% 정도로 인위적으로 조정을 했습니다.
○위원장 이인순   몇 %요?
○담당    6%요. 그래서 전체 1,000부에서 60부를 삭감을 했고요. 절부를 했고 그 다음에 서울신문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2011년 대비해서 200부를 올려줬었거든요, 그 당시에. 그래서 서울신문 같은 경우에는 다른 데보다 좀 많게 20% 삭감을 했습니다. 기본적으로 15%에 맞추려고 노력을 했었습니다.
민병웅위원   그러니까 기준이 10부 미만은 그대로, 10부 이상은 15%, 지역신문 6%, 서울신문 20%.
○담당   예.
민병웅위원   지역신문은 어디어디까지가 지역신문이죠, 그러니까? 기준이?
○홍보담당관 권용대   중간에 보면 성북하고 새성북신문.
민병웅위원   광역주간지는?
○담당   광역에서도 시정하고 시사프리 같은 경우에는 조금 감안을 했었습니다.
민병웅위원   그러니까 감안을 뭘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담당   그러니까 6% 정도로 맞췄습니다.
민병웅위원   광역주간지도 6%?
○담당   예.
○위원장 이인순   그러면 지역하고 광역까지가 6%네요?
○담당   광역시나 우리 이런 경우에는 15%로 맞췄습니다.
○위원장 이인순   그러면 준광역은 똑같이 6%?
○담당   많이 보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최대 15부 정도
○위원장 이인순   준광역은 6%, 광역은 15% 그대로 적용을 했다는 거죠?
○담당   예.
민병웅위원   서울신문은 200부요? 처음에 200부를 올렸다가?
○담당   200부를 올렸다가. 그러니까 2011년도 대비해서 2012년도 200부를 증부했다가  금년도에는 예산이 삭감되다보니까 거기는 가중치를 더 줘서 20%를 줘서 총 343부
민병웅위원   200%면 프로테이지당 얼마큼 차지해요?
○담당   한 20% 조금 안 될 겁니다.
민병웅위원    200부가?
○담당   예.
○위원장 이인순   200부가 20%죠, 1,000부니까?
민병웅위원   그러니까 올린만큼 다시 내려놨다, 이런 얘기인가요, 지금?
○담당   예. 그런 것을 가중치를 줬습니다.
민병웅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인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오늘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행정기획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권용대 홍보담당관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실시에 따른 강평은 감사종료일인 6월26일에 일괄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16시21분 감사종료)


[부록]
주요업무보고(홍보,감사담당관)

○출석위원(7인)
  강정식    목소영    민병웅    신재균
  윤정자    이인순    이일준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정진만
○출석공무원
  홍보담당관권용대
  감사담당관최종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