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감사기관 : 성북구도시관리공단 일 시 : 2013년6월21일(금) 오후2시 장 소 : 도시관리공단 행정사무감사장
(17시01분 감사개시)
○위원장 이인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행정기획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행정사무감사 수감을 위하여 이 자리에 참석하신 이종순 이사장님과 관계 직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행정기획위원회위원장 이인순위원입니다. 오늘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는 행정 전반에 관한 실태를 점검하고 파악하여 행정에 미진한 부분이나 잘못된 부분을 시정토록 함으로써 구민의 편익을 증진하고 효율적인 행정이 수행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따라서 증인으로 출석한 이종순 이사장님을 비롯한 관계직원 여러분께서는 양심에 따라 솔직하고 진솔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라며 본 감사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가 있으시길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41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2013년도 성북구의회 행정기획위원회 소관 중 성북구 도시관리공단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다음은 피감사 부서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관계 직원은 행정사무감사를 함에 있어서 증언을 할 때 허위 증언을 하게 되면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제5항 규정에 따라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이종순 이사장님과 관계 직원은 자리에서 일어나 선서하여 주시기 바라며 선서가 끝난 후 선서문에 서명 날인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사장 이종순 선서! 본인은 성북구의회가 실시하는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행정기획위원회에서 증언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제41조4항 및 제5항의 규정에 의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 합니다. 2013년 6월 21일 성북구 도시관리공단 이사장 이종순 ○위원장 이인순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정재철 사업1본부장님으로부터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본부장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1본부장 정재철 안녕하십니까? 성북구 도시관리공단 사업 본부장 정재철입니다. 먼저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저희 공단의 발전을 위해 많은 관심을 갖고 물심양면으로 지원해주시는 행정기획위원회 이인순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공단 사업장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팀장소개) 그러면 지금부터 2013년 성북구 도시관리공단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는 끝에 실음)
○위원장 이인순 정재철 본부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감사진행 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감사는 감사계획에 따라 실시하되 질의답변 방법은 일문일답식으로 하고 답변내용 중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본 질의를 하신 위원님의 보충질의와 답변 후 다른 위원님들의 보충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감사를 실시하기 전에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공단 소관 업무에 대한 관심사항이나 의문사항에 대하여 자료제출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전에 자료를 요청하셨습니다만 혹시 자료가 부족하거나 더 필요한 자료가 있으신 위원님들께서는 자료를 요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중위원 김원중위원입니다. 정규직이라든지, 계약직이든지 인원을 채용하는데 채용 규정 및 원칙이 있을 겁니다. 그것을 한번 문서화 좀 시켜서 주시고요. 그다음에 비정규직 기간사원들 있죠? 이분들도 채용규정 원칙을 가지고 채용을 할 겁니다. 그에 대한 서면 서류를 부탁하고요. 그 다음에 계약직의 정규직 전환 요건이 있을 겁니다. 요건이나 방법 이것 좀 부탁하고요. 마찬가지로 기간제도 똑같이 좀 해주시고, 그다음에 2006년부터 2013년도까지 매년 직원들이 변동이 있었을 겁니다. 그래서 자료에 맨 앞에 나온 것처럼 인원변동 현황이 쭉 나오고 있거든요. 2006년부터 2013년도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인순 김춘례위원님. ○김춘례위원 개운산 스포츠센터 폭발사고 관련해서 여기 보니까 2013년 6월11일 예정 공판 기일이라고 있는데 공판된 게 있어요? ○사업1본부장 정재철 연기됐습니다. ○김춘례위원 언제로요? ○사업1본부장 정재철 7월23일이요. ○김춘례위원 7월23일이요? 그리고 진행내용이 2013년 5월20일로 손해배상지급 소송 종료가 됐다고 자료를 주셨는데 그러면 여기 이 네 분에 대해서는 완전히 종료가 된 거예요? ○사업1본부장 정재철 네. 그렇습니다. ○김춘례위원 이것은 어디서 지출됐어요? 이번에 지출해줬어요? 그 전에 미리 지출을 해주고 손해배상을. ○사업1본부장 정재철 이번에 지출됐습니다. ○김춘례위원 어느 회계에서 나간 거예요? ○사업1본부장 정재철 예산이 안 잡혀 있기 때문에 자본지출로 나갔습니다. ○김춘례위원 예산 지출한 상세내역 좀 주시고요. 공단 변호인 정부법무법인이라고 하고 이것이 형사 사건이에요? 민사사건이네요. 안세 법률사무소는, 어떻게 된 거예요? 공단변호인 정부법무법인하고 또 공단변호인 안세 법률사무소하고? ○사업1본부장 정재철 안세는 형사사건이고요. 민사는 법무법인 공단입니다. ○김춘례위원 법무공단? 이런 변호사를 뭐라고 얘기하죠? ○사업1본부장 정재철 법무법인이요. ○김춘례위원 변호사죠? 국선변호사는 아니에요? ○사업1본부장 정재철 국선 변호사는 아닙니다. ○담당 지방자치단체나 지방공단은 변호사를 선임할 때는 법무공단을 통해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김춘례위원 규정이 그렇게 되어있어요? 그러면 안세법률 사무소도 그런 거예요. ○담당 안세법률은 형사사건이기 때문에 개별적으로 선임을 한 겁니다. ○김춘례위원 이게 그때 약해서 바꾼다 어쩐다하면서, 형사사건에 대해서인가요? ○사업1본부장 정재철 작년에 김춘례위원님께서 관심을 갖고 모임도 가졌고 의회에서 보고도 드렸고 한 이후에 변호사를 채용했습니다. 그래서 7월 달에 형사사건에 대한 선고가 예정이 되어있습니다. ○김춘례위원 그리고 정부법무법인 수임료가 얼마예요? 이것도 한번 주세요. 양쪽 변호사 수임료 내역서도 좀 주시고요. ○사업1본부장 정재철 예, 알겠습니다. ○김춘례위원 민사에서 졌네요? ○사업1본부장 정재철 이 민사사건은 진 게 아니라 지난번에 부상자들이 소송해가지고 법원에서 화해권고를 내린 겁니다. ○김춘례위원 그래도 일부 승소했으니까. ○사업1본부장 정재철 예, 화해권고를 내린 겁니다. 실질적으로 손해배상 청구액은 이것보다 훨씬 더 큽니다. 피해자들이요. ○김춘례위원 그런데 손해배상 그 자료주시고요. 제가 다시 질문하는데 크고 작고를 떠나서 지금 몇 년이라는 세월이 흘렀는데 어느 누가 이 개운산 폭파사고에 대한 책임의식도 하나도 없고, 책임지는 사람도 한 사람도 없고, 그것 자료 좀 주시면 제가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인순 김춘례위원님이 요청하신 자료 첨부해 준비해주시고, 다른 위원님? 윤정자위원님 자료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정자위원 김원중위원님께서 자료요청하신 것 저한테도 좀 주시고요. 관리공단의 인사규정이 있을 것 같아요. 그 인사규정을 좀 요청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인순 또 다른 위원님 요청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요청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임태근위원님. ○임태근위원 북악골프장 근무하는 종사자가 총 몇 명이나 되는지 명단을 주십시오. ○이사장 이종순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인순 또 요청하실 위원님? ○윤정자위원 저희가 요청한 것은 전체적으로 깔아줄 수 있도록 해주세요. ○위원장 이인순 지금 우리 위원님들이 자료요청을 하셨잖아요. 그 부분들을 전위원님들이 같이 공유할 수 있도록 같이 다 준비해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요청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또 중간 중간 진행을 하다가 요청할 수 있는 시간을 갖도록 하고, 더 이상 요청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요청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감사 시간이 종료되어감에 따라 감사시간의 연장 승인과 자료준비를 위하여 약 20분간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약 2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7시24분 감사중지)
(17시52분 감사계속)
○위원장 이인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하여 감사실시를 선언합니다. 행정기획위원회 위원님과 이사장님을 비롯한 관계 직원 여러분께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6조에 의하여 금일 행정기획위원회 행정사무감사를 의장에게 사전연장 신청하여 승인됨에 따라 감사시간을 연장하여 실시함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구민의 대표자로서 구민의 기대에 부응하는 심도있는 행정사무감사가 될 수 있도록 감사에 임해주시고, 도시관리공단 직원께서는 숨김과 보탬 없이 사실 그대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도시관리공단 업무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질의와 집행부의 답변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춘례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춘례위원 이사장님한테 질의하겠습니다. 김춘례위원입니다. 개운산 스포츠센터 폭파사고가 몇 년도에 일어났죠? ○이사장 이종순 예, 2009년도에 일어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춘례위원 2009년도에 일어났는데 지금 몇 년도예요, 올해가? ○이사장 이종순 한 4년 정도 경과됐습니다. ○김춘례위원 4년 정도 경과가 됐는데 지금 본위원이 몇 번 이야기를 했는데 재판중이다, 진행중이다, 너무 무책임하신 것 아닙니까? 지금까지 행정기획위원회에 한번도 진솔하게 이것에 대해서 위원님들한테 보고하신 적이 있습니까? 아니면 자료를 제출해서 상황이 이렇게 이렇게 진행되고 있다, 이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습니까? 이것이 두 사람의 사망과 4명의 부상자와 엄청난 예산이 손실된 사건인데 이렇게 관리공단에서 무책임하게 이 사건에 대해서 이렇게 나가는 것에 대해서 본위원으로서 이해가 안가고요. 다시 자료요청 하나 더 하는데요. 그 때 당시 직원 징계현황을 자료를 주시고요. 그 견해를 이사장님한테 듣고 싶습니다. 전임 후임 따지지 말고 구에서 일어난, 이 공단에서 일어난 모든 일에는 후임이나 전임이나 책임은 이사장님한테 있다고 봅니다. 이사장님께서는 거기에 대해서 신경을 쓰시고 정말 구민의 세금이 조금이라도 낭비되지 않는 차원에서 일을 하셔야지, 사상자가 2명이나 나고, 어느 조직이나 어느 곳에 가든지 이런 큰 대형사고가 우리 성북구 같이 이렇게 불감증이 걸려가지고 이런 식으로 해결하는 데는 없을 겁니다. 이사장님, 거기에 대해서 명확한 답변 한번 해보세요. ○이사장 이종순 김춘례위원님 질문에 답변을 드리면요. 물론 사고가 난 것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2009년의 일인데 사고이후에 형사사건 자체가 보일러 수리를 담당했던 회사 직원이 기소를 해가지고 재판을 하는 과정에 있어서 대구지검으로 갔다, 그 다음에 안산지원으로 갔다 해서 그 사람에 따라서 검찰기소를 왔다갔다하다보니까 그게 한 2년 정도가 경과가 됐습니다. 형사사건 자체가 지금 현재까지 결론이 안 나고 아까 보고 드린 대로 7월23일날 최종 선고일정이 잡혔는데. ○김춘례위원 7월 며칠요? 몇 시요? ○이사장 이종순 7월23일 10시입니다. ○김춘례위원 23일 10시. 이것 일반인 방청할 수 있어요? ○담당 예, 가능합니다. ○김춘례위원 가능하죠? ○담당 예. ○김춘례위원 본위원이 참석하겠습니다. 이날 10시. ○이사장 이종순 그동안에 민사사건을 진행을 안 한 게 아니고, 민사사건을 몇 번을 진행했었는데 진행을 하다 보니까 민사 사건에 있어서는 저희가 약 40억 정도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했는데 이 청구 금액을 결정하려면 형사사건에 있어서 책임이 우리 구청에 있느냐, 아니면 대열보일러 회사 측에 있느냐, 누가 잘못을 얼마만큼 했느냐의 결과에 따라서 민사소송을 진행해야 되기 때문에 이 민사소송에서 형사사건 소송이 결말이 나면 이 민사소송을 제기한다는 그런 연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마 7월달에 형사사건이 일단 결말이 나면 그 결말에 따라서 민사사건은 아마 8월 정도부터는 다시 재개를 해가지고 심리를 할 것으로 지금 알고 있고요. 그리고 아까 직원들 징계여부라든지 책임문제에 대해서는 직원들이 잘못했는지, 아니면 단순히 대열보일러 회사에서 잘못을 했기 때문에 그런 상황이 발생했는지 명확한 검찰의 판결이 나오지 않아서 징계조치도 저희가 하지 못하고 있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7월23일 판결결과가 나오면 어느 직원이 얼마만큼 잘못했고, 아니면 대열보일러에서 전적으로 잘못했다든지, 어떤 결론이 나올 겁니다. 그러면 그 결론이 나오면 저희가 직원에 대한 책임도 묻고 민사소송에 있어서도 아까 말씀대로 정부법무공단에서 민사소송을 맡고 있는데 지금 아까 말씀드렸듯이 형사소송은 안세법률사무소에서 맡고 있어서 현재 형사소송을 맡고 있는 안세법률사무소에서 민사소송도 같이, 정부법무공단과 같이 맡는 게 저희한테 좀 유리하지 않을까 하는 판단을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다만, 형사사건이 선고가 안 됐기 때문에 형사사건이 선고가 되면 그 판단을 해서 민사사건에도 변호사를 더 보강을 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가능하면 성북구 저희 공단에서 많은 손해배상 금액을 조금이라도 더 소송에서 이겨서 얻을 수 있도록 저희가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4년이라는 긴 기간이 흘렀는데 저희가 전혀 신경을 안 쓴 것은 아니고 제가 직접 안세법률사무소에도 가 봤고 여러 가지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했는데 법원하고 검찰에서 하는 행정이 되어가지고 저희 마음대로 할 수 없는 어려움이 있었다는 것을 조금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김춘례위원 이사장님, 이 사건이 이사장님 가족 일이고 이사장님 본인 일이라면 이렇게 4년이라는 경과가 지나도록 뒀겠어요? ○이사장 이종순 그것은 저희가 할 수 있는 한계가... ○김춘례위원 관리공단에서 너무 무책임하다고 봅니다. 지금 민사사건이 그 2건이에요? ○이사장 이종순 민사사건이 여러 건입니다. 다 해결되고 지금 대열보일러 손해배상만 남은 거죠. ○김춘례위원 조금 전에 형사사건이 해결이 돼야 민사사건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된다고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민사사건2라고 해서 김은하 외 일부소송 손해배상 지급소송은 종료됐다고 나왔는데 이것은 형사사건하고 상관이 없이 결정이 난 것이잖아요? ○이사장 이종순 예, 그렇습니다. ○김춘례위원 그렇죠? 그러면 이사장님 설명하는 것하고는 다르잖아요. ○이사장 이종순 그것은 사고원인이 어디에 있든 저희 공단에서 저희 구청시설물에서 발생한 것이기 때문에 결국은 저희가 일단 배상은 해줘야 되고, 누군가가 배상을 해줘야 되고, 저희가 민사소송 할 때 이 소송, 저희가 손해배상한 금액도 합해가지고 나중에 민사소송할 때 청구를 할 예정이죠. 다만 이것은 저희 시설물에서 난 것이기 때문에 형사사건과는 전혀 관계없이 민사 금액이 맞느냐 틀리느냐, 금액은 본인들이 청구하는 금액이 맞느냐 틀리느냐를 판단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형사사건하고 관련 없이 판결결과가 이루어진 것입니다. ○김춘례위원 지금 이분들 김은하 외 이분들의 손해배상의 청구금액도 적은 금액이 아닌데, 저는 이분들이 평생 장애로 살아가야 되기 때문에 이분들 보상해주는 게 많고 적고 금액을 논하는 것은 아니고요. 이런 사건의 처리과정에서 관리공단과 성북구청이 너무 무관심하고, 한번 생각해보세요. 이 많은 액수, 구민의 세금이 어떻게 됐든 이렇게 나가는 것에 대해서 어느 누가 한마디, 제가 조금 전에 얘기했잖아요. 관리공단에서 우리 행정기획위원회 위원님들한테 보고 한마디를 공식적으로 했습니까? 언제 했습니까? ○이사장 이종순 그렇지는 않습니다. 저희가 관심을 안 가진 것은 아니고. ○김춘례위원 아니, 그렇지 않은 게 아니라 언제 했어요? ○이사장 이종순 관심을 갖고 있고. ○김춘례위원 그것도 본위원이 얘기를 해야 자료 몇 개 주고 변호사 알아보고 이렇게 했지, 언제 관리공단에서 먼저 그런 제의를 한번 한 적이 있어요? 했어요, 안 했어요? ○이사장 이종순 그런데 형사사건이 종료가 됐다면 이렇게, 이렇게 해가지고 종료가 됐습니다, 하고 보고를 드리는데 현재 진행 중에 있는 것이기 때문에. ○김춘례위원 이사장님, 어디 봅시다. 7월 며칠날 형사사건 날짜도 났는데 형사사건, 형사사건 자꾸 그러지 마세요. 왜냐하면 이것도 결과론에 대해서 이야기가 나와야 되는데 형사사건, 형사사건, 그 안에 사건이라는 것은 개인별로 지금 여기 변호사 수임비를 보니까 440만원이네요. 지금 5년 전, 4년 전에는 몰라도 3년 전만 해도 변호사비요. 아무 것도 아닌 것 한 건 가서 부탁을 해도 500만원이에요, 변호사수임료가. 최소한 이 큰 사건의 변호사수임료가 440만원이면 어떤 변호사라는 것은 사람들이 대충 판단하리라고 생각을 해요. 이사장님은 그렇게 생각 안 하세요? 보통 실력 있는 변호사 법무법인 같은데 하는 데 대충 수임료가 얼마정도 합니까? ○이사장 이종순 사건의 경중을 따라서 금액을 주는 게 아니고요. 저희 자체 구청에서 사건에 따라서 금액이 있고 저희도 규정된 금액이 있습니다. ○김춘례위원 그러면 다시 물어볼게요. 그러면 구청과 관리공단에서 이런 큰 사고가 났는데 변호사 선임하는 금액규정이 있어서 좋은 사람 수임을 못한다? 그런 규정이 있어요? 그 규정 있으면 저 좀 주세요. ○이사장 이종순 440만원 주는 그런 규정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김춘례위원 그 규정이 있어요? 있으면 그 규정 저 좀 주세요. 변호사수임 좋은 변호사, 좋은 로펌이나 이런 변호사수임을 할 수 없고 440만원 변호사 수임가격이 정해져 있는 규정이 있으면 저한테 좀 달라고요. ○이사장 이종순 예, 알았습니다. ○김춘례위원 규정을 좀 주시고요. 아무튼 어떻게 됐든 간에 본위원은 지금 4년이라는 세월이 흘렀는데도 이렇게 가는 것은 너무 무책임하다고 봅니다. ○이사장 이종순 위원님이 보시기에 좀 ○김춘례위원 지금 다른 위원님들은 5대 때 안 계셨고 초선 의원님들은 이 사건에 대해서 모르시니까 지금 말씀을 안 하시고 그때 당시 있는 위원은 저 하나밖에 없는데, 제가 이것을 터치를 안 할 수가 없어요. 정말로 이 사건에 대해서 어느 구청, 구청장한테도 제가 대 놓고 그랬어요. 돈 몇 십억 나가는 것, 당신 돈 아니라고 이런 식으로 무관심하게 이렇게 내버려 두냐고 ○이사장 이종순 무관심한 것은 아니고요. 저희 공단도 규정에 의해서 나름대로 노력을 하고 있고 또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런 규정이라든지 그런 것 때문에 금액을 많이 못 드리는 문제점이 있을 수가 있어서 저희가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나중에 성공보수라든지 그런 것으로 해서 보상을 드리는 그런 방법도 저희가 강구를 하고 있습니다. ○김춘례위원 지금 강구하세요? 작년에, 1년 전에 그런 것을 저한테 제안을 했었는데 내일모레 형사사건이 결정이 되어있고, 언제 성공보수, 언제 만나가지고 언제 협의를 해가지고 성공보수 이야기합니까? 4년 전 것을, 그것을 일을 했다고 생각하세요? 그것을 해주려면 진작 하셔야지, 지금 4년이라는 세월이 흐르고 그리고 사건이라는 것은 그 기업이라는 데는 어떤 데예요? 관리공단도 기업이에요, 기업. 기업이라는 데가 어떤 뎁니까? 정말 제가 눈으로 안 봐도 그 대열보일러라는 회사에 대해서 평을 하기는 그렇지만 그 회사는 나름대로 쫓아다녔으리라고 봅니다. 우리 여기서는 변호사 사 놓고 그냥 놔두고 날짜만 가는 것, 100% 패소하죠, 100%. 이기려야 이길 수도 없는 대응이에요. 그리고 지금 4년이나 됐는데 지금 와서 성공보수 이야기하시고. 그것을 지금 일하셨다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이사장 이종순 100% 패소를 한다고 하시는 것은 나중에 결과가 나왔을 때 얘기고요. 저희 공단에서도 나름대로 지금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김춘례위원 열심히 노력한 게 뭐 있어요? 한번 얘기해 보세요. ○이사장 이종순 제가 거기 가서 변호사도 만나서 얘기를 다 들어봤고요. ○김춘례위원 언제, 어떻게, 몇 번 만나셨어요? ○이사장 이종순 그 자료도 저희가 충분히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김춘례위원 지금요, 저희가 저한테 준 자료를 보면 지금 한 게 뭐가 있어요? 대책도 하나도 없어요. 이 자료를 봤을 때는. 대책도 지금 하나도 없다고요, 지금. ○이사장 이종순 대책은 형사사건 판결결과가 나오면 저희가 수립을 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인순 그동안 형사사건 이후에 해야 되는 그런 것, 어떤 절차가 그렇게 정해져 있나요? ○이사장 이종순 민사법원에서 그 책임문제를, 그러니까 사고가 난 책임이 시설을 관리하는 우리 공단 측에 있느냐, 보일러를 수리를 해 가지고 수리한 다음에 준공검사도 받지 않은 상태에서 폭발사고가 났으니까 그 업체에 책임이 있느냐, 거기에 따라서 책임이 어느 정도냐에 따라서 민사소송에 의한 손해배상, 저희가 지금 현재 약 40억원 정도를 대열보일러에다가 청구를 했고 저희가 또 대열보일러가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부동산까지 다 압류를 해서 나중에 저희가 민사에서 승리를 하면, 승소를 하면 그 돈을 회수할 수 있도록 조치를 다 해놨습니다. 해놨는데, 지금 형사사건이 안 나오다 보니까 민사소송이, 그 손해배상소송이 진행을 하지를 못합니다. 왜냐하면 민사에서도 누가 얼마만큼 책임이 있다는 것을 형사사건에서 판결이 나와야 되는데 판결이 안 나오니까 그것을 계속 미루고 속개를 않고 있는 것이죠. 민사사건에서. ○위원장 이인순 예, 이사장님 이해는 갑니다. 그런데 지금 그런 과정 과정을 우리 위원들이 같이 알고 공유했더라면 이런 상황이 안 될 수도 있는데 그것을. ○김춘례위원 잠깐만요. 지금 부동산 가압류한 것, 대일보일러에서 풀어달라고 소송인가 들어온 것 있죠? 안 들어왔어요? ○이사장 이종순 들어왔습니다. 들어왔는데. ○김춘례위원 그것 어떻게 됐어요? ○이사장 이종순 저희가 압류한 게 맞다고 그래가지고. ○김춘례위원 그런데 그런 것 왜 자료에 다 안 넣으셨어요? ○이사장 이종순 기각됐습니다. ○김춘례위원 그리고 이사장님이 형사사건, 형사사건 하는데 형사사건 판결에 의해서, 예를 들어서 관리공단 책임이라고 하면 이사장님이 다 책임지실 거예요? ○이사장 이종순 제가 책임질 사항은 아니죠. 그때 당시에 있던 직원이라든지 관리자들이 책임을 질 사항이죠. ○김춘례위원 이사장님,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 아니에요. 현 이사장님이기 때문에 현이든 전이든, 관리공단 이사장은 책임자로서 그 자리에 앉으셔가지고 내가 책임 안 질 사항이라고 어떻게 그렇게 큰 소리로 그렇게 말씀하세요? ○이사장 이종순 아니, 제가 책임질 사항이 있으면 책임을 지겠습니다. 지겠는데. ○김춘례위원 그렇게 말씀을 하셔야지. ○이사장 이종순 그 사고가 4~5년 전에 난 것이기 때문에. ○김춘례위원 아니, 어찌됐든 민사사건 얘기가 자꾸 나오니까, 제 얘기는 판결에 의해서 어떻게 될지 아직 지켜봐야 된다는데 형사사건, 형사사건 하는데 좋아요. 형사사건에서 다행히 우리 관리공단이 승소를 해 가지고 우리 관리공단과 우리 성북구민이 피해를 안 입고 잘 가면 민사에서도 이기면 누이 좋고 매부 좋고 너무 좋죠. 4년이나 무책임하게 기다린 것은 다 묻혀가고, 하지만 판결이 의외로 났을 때는 그 파장도 한 번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답변을 하실 때는. 지금 이 자리는요, 공적인 행감자리예요. 그래서 이사장님이 함부로 답변을 하고 이럴 자리는 아니라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형사사건 7월23일날 본위원이 반드시 거기에 같이, 저한테 연락 주셔서 꼭 같이 가기를 바라고요. ○이사장 이종순 예. ○김춘례위원 그리고 이런 사건이 있으면 위원님들에게 전화를 해서 이런 사건이 있는데 관심이 있는 위원님들 가셨으면 좋겠다고 하면, 저희가 재판장에 가서 듣는 것하고 안 듣는 것하고는 천지차이에요, 저희가 판단하는 것에 대해서는. ○사업1본부장 정재철 김춘례위원님. 죄송합니다. 제가 의회에 업무보고를 다니고 수없이 위원님들을 만나 뵈면서 제 불찰입니다. 보고를 못 드리고 사전에 그 협의를 못 드린 것은 이사장님께 책임이 있는 것이 아니라 저한테 책임이 있습니다. 제가 이 자리를 빌어서 여러 위원님께 정식으로 사과를 드리고요. 앞으로 모든 부분은 위원님들과 협의해 가면서 보고드리고 같이 공유하도록, 모든 정보는 공유하도록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춘례위원 공유하셔야 돼요. ○사업1본부장 정재철 예, 알겠습니다. ○김춘례위원 공유를 하시고요. 아니, 저는 본부장님보다 이사장님이 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을 해요. ○사업1본부장 정재철 아닙니다. 제가 여태껏 의회에 모든 업무보고는 제가 다녔고 또 여러 위원님과 접촉은 제가 했습니다마는, ○김춘례위원 긴 4년이라는 세월동안에 이 건에 대해서 한 번이라도, 본위원이 얘기하기 전에 한 번이라도 관리공단에서 관심을 갖고 그렇게 해보셨냐고요? ○사업1본부장 정재철 위원님 말씀 명심해가지고 앞으로 모든 그것은 제가 책임지고 처리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양해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춘례위원 위원님들, 이번 7월23일이라고 했으니까요. 같이 가실 위원님들, 재판할 때 연락을 해가지고 같이 참석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이것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작은 액수가 아니고 굉장히 큰 사건인데 정말 관심을 가져서 관리공단과 우리 의회가 함께 협력을 해서 잘 풀어내야 된다고 봅니다. ○위원장 이인순 앞으로 진행되는 과정에 대해서는 의회가 함께 공유할 수 있도록 관리공단에서도 협조해주셔야 되겠어요. ○사업1본부장 정재철 예. ○김춘례위원 본부장님한테 질의할게요. 변호사 성공사례비를 줘서 한다는 이사장님 얘기가 있는데 그 건에 대해서 한번 설명 좀 해줘 보세요. ○사업1본부장 정재철 글쎄요, 그것은 제가 갑자기 파악이 안 된 사항이라서 여기에서 답변은 못 드리고요. 차후에 월요일날 위원님께 별도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장 이종순 제가 말씀 드릴게요. 지금 자료를 드렸는데 소송수임료 등 지급기준이 나와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1억원 이상인데 진짜 1억원 이상을 400만원이라고 해놓고 이런 규정도 어찌 보면 불합리하다고도 할 수 있는데, 1억원 이상, 10억원 미만 그렇게 해가지고 금액이 정해졌으면 좋았을 텐데 1억원 이상은 무조건 400만원으로 하도록 되어있고 그 대신 지급기준에 승소사례금이라고 해가지고 사례금이 승소금액에 따라서 드리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착수금 드리는 것은 최고 금액이 400만원밖에 못 드린다는 그런 말씀을 드린 겁니다. ○김춘례위원 규정에 보면 융통성있게 얼마든지 변호사와 협상할 수 있는 여지가 있는데 지금 이사장님께서는 1억원 이상에서 400만원 이것만 설명했잖아요. 그 기준이 있다고. 옆에 보면 60% 이상, 이런 여지가 있는데 그 여지를, 본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이 여지를 무시하고 하나도 활용을 안 했다는 얘기예요. ○이사장 이종순 예, 승소금액에 따라서 ○김춘례위원 활용을 안 했잖아요, 할 수 있는 근거가 있는데 안 하신 거잖아요. 그러면 이사장님이 저한테 설명한 게 틀리잖아요. ○이사장 이종순 이것은 재판이 모두 끝났을 때 최종의 경우를 말씀드린 것이고 아까 말씀드린 것은 착수금을 440만원밖에 드릴 수 없다는 그런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김춘례위원 440만원 제가 수임료에 대해서 물어봤는데 수임료를 440만원 규정으로 못 쓴다고 하셨잖아요. 착수금이라고 하지 않으셨잖아요. 수임료라고 제가 물어봤지, 착수금 물어봤어요? 말이 다르잖아요, 수임료하고 착수금하고. 그리고 어찌됐든 4년이라는 시간이 흐르고 앞으로도 마찬가지예요. 이사장님이나 저나 여러 사람이 다 이 자리에 앞으로도 몇 년 후에 있을지 없을지는 몰라도 시간이 가면 이것은 묻혀버립니다. 묻혀버리고 우리 행정서류도 5년까지 보관하는 것으로 법적으로 되어있는데, 소송 걸린 이것은 다르겠지만. 그래서 빨리빨리 뭐든지 일처리를 해서 그 결과에 대해서 얘기도 하고, 본위원이 봤을 때 이것을 우리도 관심을 갖고 아무리 소송건이라도 내 일 같이 생각을 하고 처리를 했으면 이렇게까지는 안 갔다고 봅니다. 집집마다 소송 없는 집들 있겠어요? 다 그런 경험들이 있고 변호사 모르는 사람 있어요? 다 물어보면 답답하기 그지없는 답변들을 하고 서로 그런 과정을 봤을 때 너무나도 안일하게 대처한 것만은 사실이기 때문에 본 위원이 질타를 하는 겁니다. ○이사장 이종순 알겠습니다. 대처를 앞으로 더 좀 잘해서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구민의 세금이 축내는 일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인순 진행과정을 항상 우리 의회에 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사장 이종순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인순 그러면 이와 관련해서 계속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계속해서 다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춘례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춘례위원 우리 관리공단에서 운영하는 견인보관소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저한테 준 자료 두 가지가 여기에 25개 구청에 대해 준 것은 성북구 공단에서 운영하는 연수가 20연수로 되어있는데, 저한테 준거는 29년으로 되어있어요? 어떤 게 맞는 건지? ○사업1본부장 정재철 29년입니다. ○김춘례위원 29년이 맞아요? 그런데 여기는 20년으로 나와 있네요? 자료를 일관성 있게 주셔야지요. 우리 견인보관소 적자는 어느 정도 됩니까? ○사업1본부장 정재철 지금 5월말 현재 7,300여만원 되고 있습니다. ○김춘례위원 연간? ○사업1본부장 정재철 5월말 현재. 연간으로 하면 1억 한 7, 8천 정도 됩니다. ○김춘례위원 꼭 그렇게 해가지고 직접 공단에서 운영하셔야 돼요? ○사업1본부장 정재철 그 부분이 실질적인 측면을 고려할 때는 위탁 부분도 생각해야 하겠지만 위탁을 시켰을 경우에 발생되는 민원은 상상을 초월합니다. 지금 저희가 운영을 해도 견인 자체를 상당히 많이 자제를 하고 계도를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래도 민원이 제 방에도 수없이 찾아옵니다. 차량을 끌어가려고 했다, 뭐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우리가 운영을 안 한다고 해도 위탁 운영을 시킨다고 해도 견인차량 보관소 운영은 우리가 해야 됩니다. 그렇게 되면 모든 민원은 우리가 뒤집어쓰고, 구민들에 대한 불평불만 민원을 우리가 다 감소하고 수익은 실질적으로 위탁업체가 보는 그러한 결과도 있고 해서 하여튼 이 수익 개선을 하기 위한 방안을 7월중으로 마련해 가지고 위원님께 보고 드리고 또 다른 위원님들께도 같이 공유하도록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김춘례위원 지금 보관소 직원이 10명이네요. ○사업1본부장 정재철 네. 그렇습니다. ○김춘례위원 정규직 1명, 상근직 3명, 기간직 6명에 합계가 10명인데, 적자 운영이 본위원이 보기에 좀 많다고 보거든요. ○사업1본부장 정재철 그런데 여기는 24시간 운영을 하기 때문에. ○김춘례위원 25개 구 다 24시간 운영해요. ○사업1본부장 정재철 네. 24시간 운영하고 있습니다. 2명씩 근무를 합니다. 일단 개선사항은 제가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춘례위원 개선사항을 반드시 하신다고 했으니까 반드시 하실 거죠? ○사업1본부장 정재철 네. 하겠습니다. ○김춘례위원 개선을 반드시 하셔서 세부적인 것을 위원님들한테 저한테 하시면 믿고 이건 믿고 맡기겠습니다. 정말 이건 하셔야 해요. 운동시설 같으면 적자라도 구민 건강을 생각해서 이해가 가는데 이것은 적자가 1, 2천이 아니고 억 단위가 넘어가는 것은 너무 관리 소홀이 아니었나, 행정 미스 아니었나 이런 생각이 드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반드시 처리해주시기 바랍니다. ○사업1본부장 정재철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인순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유아체능단 현황 자료를 받아봤거든요. 지금 현재 총원이 192명의 교사가 7명이 배정되어있네요. 그러면 유아체능단은 어디에 소속되어있는 건가요? 건교부랄지 아니면 보건복지부랄지 그것을 떠나서 어디에 소속, 지휘를 받고 있어요? 본부장님이 답변주세요. ○사업1본부장 정재철 이것은 체육시설이기 때문에요. 일반적인 어떠한 ○위원장 이인순 상위 체계가 없어요? ○사업1본부장 정재철 네. 없습니다. ○위원장 이인순 상위체계가 없이 그냥 우리 공단에서 운영하는 거예요? 그럼 공단에서 누가 총 지휘 관리를 하고 있어요? ○사업1본부장 정재철 그것은 사업본부장인 제가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인순 본부장님이 하고 계세요. 교육과정을 하고 있는데 말 그대로 체능단이니까 거기에서 아마 어떤 스포츠를 한다든가 할 것 같은데 그런 프로그램 과정이 있어요? ○사업1본부장 정재철 네. 있습니다. ○위원장 이인순 왜 저한테 그것을 안주셨어요? 놀이교육과정만 주셨네요. 제가 왜 질문하느냐면 제가 한번 현장탐방 갔었는데 굉장히 어수선 하더라고요. 아이들이 있는 곳이기 때문에 그것을 감안하고 보지만 뭔가 체계가 안 잡혀 있고, 뭔가 손 볼 데가 많이 있는데 우리 아이조아 센터장님은 잘 아실거예요. 가서 보니까 그런 것들이 있는데 환경도 굉장히 열악하고, 급식도 어떤 경로로 해서 들어오는지 그런 부분도 사실 위생적인 것도 제가 염려스럽고, 그래서 제가 자료요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본부장님 거기에 대해서 많이 파악을 못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 ○사업1본부장 정재철 교육프로그램에 대해서는 제가 발언을 못하고 있습니다마는 시설물에 대한 개선 그런 부분은 문제되는 것들 하나하나 개보수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금년에도 벌써 문제되는 것들 여러 가지 화장실이라든가 아니면 난방공사, 천장 도배공사, 공조기 부분. ○위원장 이인순 본부장님, 우리가 탐방가기 전에 시설개보수를 하셨나요? 우리가 탐방가기 전에. ○사업1본부장 정재철 그 이전에도 했고, 이후에도 했습니다. ○위원장 이인순 이후에도 계속 개보수를 하셨다는 건가요? ○사업1본부장 정재철 네.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인순 제가 한번 또 가보고 싶은데 전체적으로 봤을 때 전체적인 환경개선을 다 전부 해야 될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거기 학부모들이 늘 요구를 했던 부분들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전혀 반영이 안 되고. 개선이 안됐다. 이런 항의를 저한테 하시고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운영위원회 같은 게 구성이 됐을 것 같은데 혹시 학부모 운영위원회 구성이 된 거 알고 계시나요? ○사업1본부장 정재철 네. 돼 있습니다. ○위원장 이인순 학부모 운영위원회가 구성되어있으면 거기서 논의된 자료, 회의자료 같은 것을 봤으면 좋겠네요. 그 부분도 진행 중에 저한테 좀 자료를 갖다 주시고요. 그리고 급식 계약한 업체하고 계약서를 좀 달라고 했는데 그 부분이 빠졌어요. 그 부분도 저를 좀 다시 주시고, 급식이 요즘 환절기 같은 때는 굉장히 위생적으로나 또 관리부분에서 아이들한테 굉장히 어려움이 있을 수도 있는데 이 부분을 우리 본부장님 어떻게 아침에 급식이 배달이 오죠? 배달이 오고. 그래서 점심먹이고 그렇게 진행되고 있나요? ○사업1본부장 정재철 식사 1시간 전에 배달오고 있습니다. 11시에. ○위원장 이인순 왜 업체 계약서를 안주셨어요? 그러면 그 업체는 그 업체 가서 관리 감독하시나요? 위생 같은 점검상태 같은 걸 어떻게 하고 계세요? ○사업1본부장 정재철 그 부분은.. ○위원장 이인순 이 부분을 본부장님이 지금 감사 받으러 오셨으면서 너무 준비를 안 하고 오신 것 같아요. 제가 팀장님한테 요청하겠습니다. 팀장님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팀장님 답변하실 때에는 마이크가 없기 때문에 좀 더 크게 말씀해주십시오. ○담당 급식에 관련돼가지고 저희 직원이 같이 식사를 매일 하거든요. 그리고 연초에 자모회라든지 구성이 되면 자모님들이 직접 또 시식을 해 봅니다. 이 업체가 음식이라든지 제반 여건이 좋은지, 나쁜지. 그리고 아침 5시30분 정도에 불시에 가 가지고 한번 또 현장점검도 해보고 그렇게 해 가지고 저희가 그냥 가만히 앉아가지고 하는 게 아니다, 라는 것을 업체한테 좀 많이 인식을 심어주고 있거든요. 그렇게 하고 수시로 저희가 계도도 좀 많이 하고, 왜냐하면 여름철이라든지 그럴 때는 음식이라든지 상한 게 많이 들어올지 모르니까 그런 쪽에 신경을 좀 많이 쓰라고 얘기를 합니다. ○위원장 이인순 그것을 말씀만 하신 게 아니라 업체에 어떤 식으로든 거기가 지금 급식을 만들어서 먹일 수 없는 상황이니까 배달급식을 하고 있잖아요. 배달급식을 하고 있는데 먹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가서 위생 점검을 상태를 확인하셔야 된다는 거죠. 식재료를 확인하시고, 위생 상태를 확인하셔야 된다는 거죠. 더군다나 요즘 같은 환절기 또 습도가 높은 이런 계절에는 아이들이 음식으로 인해서 오는 질병들이 굉장히 많을 수가 있는데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자료들을 안주셨어요. 그리고 식단표를 보니까 여기는 간식이 없고, 급식만 있어요? 그러면 간식은 안주나요? ○담당 간식은 자모님들이 그때그때 우유하고, 빵하고 그때 가지고 오는 걸 드리고 별도로 저희가 간식은 지급을 안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인순 그럼 그것도 운영위원회에서 결정된 부분인가요? ○담당 자모회가 구성이 되어있기 때문에 자모님들이 우유하고, 빵하고 그때 상황에 맞춰가지고 가지고 오면. ○위원장 이인순 본인이 준비해 가지고 와서 먹고 급식만 지금 제공을 받고 있다는 거잖아요. 거기는 얼마씩 받고 있어요? 교육비를, 월별로? ○담당 월별로 받는 게 아니라 저희가 반기로 받으니까 ○위원장 이인순 분기로 받고 있어요? ○담당 반기별로, 학기별로. ○위원장 이인순 학기별로? 6개월 별로 받고 있다는 거죠? ○담당 네. 184만 원 정도 받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인순 184만원이요? ○담당 네. ○위원장 이인순 그럼 거기에 간식 빼고, 급식비하고. ○담당 다 들어갑니다. ○위원장 이인순 간식 빼고, 급식비하고. ○담당 급식비하고, 행사 같은 잡비 모든 게 다 포함되니까 월로 환산하면 30만원 정도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인순 급식업체를 좀 잘, 해서 먹이면 제일 좋지만 그런 여건이 안 된다고 하면,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하시라는 거 당부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스포츠센터 이용하는 어른들하고 아이들하고 출구를 같이 쓸 수밖에 없는 환경인가요? ○담당 동선이 애초에 스포츠시설로 되어있고, 여유 공간이 있다 보니까는 체능단이라는 특화사업을 하나 만들어 놓은 프로그램이 되다보니까 동선 자체는 아이들하고, 성인들하고 라인이 같을 수밖에 없거든요. 별도로 또 계단이라든지 설치할 수 있는 여백도 없고, 여유도 없고, 공간도 없으니까. ○위원장 이인순 처음 설치할 때는 유아예체능스포츠단을 하는 목적이 없었기 때문에 출구를 안 만들었다는 거잖아요. ○담당 프로그램을.. ○위원장 이인순 아니, 유아스포츠센터를 계획을 안했기 때문에 그 아이들만 다닐 수 있는 출구를 만들지 않으셨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지금 같이 출구로 쓰고 있다는 거잖아요. ○담당 건물에다 아기용 출구도 만들고, 성인용 출구도 만들고 그렇게 만들 수 없거든요. 같은 동선에 맞춰가지고 해줘야 되니까. ○위원장 이인순 그게 처음 설계할 때 계획을 안했기 때문에 그랬을 수도 있고 지금 현재도 그걸 할 수 없다는 거잖아요? ○담당 네. 현실적으로. ○위원장 이인순 그런데 출구를 같이 쓰다 보니까 굉장히 안전적인 문제도 있을 수 있을 것 같더라고요. 아마 선생님들이 관리를 잘하실 거라고 생각은 해요. 등하원 시간에 잘하시겠지만 어른들하고, 아이들하고 출구를 같이 사용하기 때문에 굉장히 관리가 잘 안되면 아이들한테 안전적인 문제가 있지 않을까 그런 시각으로 봤고, 또 전반적으로 제가 봤을 때 굉장히, 이런 표현이 맞을지 모르겠지만 지저분해요. 선생님들이나 종사자들이 관리를 못해서 그런 게 아니라 환경이 굉장히 열악해요. 한 30만원 돈을 매월 받고 있는데 그것을 받아 가지고 다른 데에다가 수입을 잡는지, 아이들한테 다시 환경제공을 해주고 그 아이들한테 갈 수 있도록 해주는 게 맞는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다른 데에 비해서 적은 금액이 아니에요. 그 돈을 받아 가지고 환경개선 안 해주고, 거기는 관리가 아니에요. 보니까 환경개선이 시급히 해야 될 부분들이 많이 있어요. 그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 아이조아 센터장님이 굉장히 잘 아실 거예요. 시설물이랄지 환경이랄지 전체적으로 한번 계획을 잡아서 하셨으면 하는 바람이고 아마 학부모들도 요구하셨을 것 같아요. ○담당 학부모님들하고 저희가 수시로 분기별로 자모회 회의를 하거든요. 그런 건 애초부터 환경을 보고 오셨기 때문에 그것은 사실적으로 스펙이 있다면 늘릴 수 있는데 스펙이 안 나오니까. ○위원장 이인순 그 환경이 아니라 시설물을 깨끗이 교구를 새로 산다든가 도배 같은 걸 깨끗이 해야 한다든가 화장실 같은 것도 깨끗이, 30만원 정도 받으면 적은 금액 아니에요. 이 금액 받아서 어디다 쓰세요? 그거 아이들한테 다시 갈 수 있도록 해주셔야지. 이거 받아서 다른 데다 메꾸세요? ○담당 아닙니다. ○위원장 이인순 그러면 안돼요. 그 아이들이 그 환경에서 쾌적한 환경에서 잘할 수 있도록 해주시는 게, 더군다나 공공기관에서 해야 될 일인데 그걸 가지고 다른 데에다가 수입 잡아가지고 지출하시면 안 되지. 그 부분은 제가 좀 한번 저도 관여를 해서 지켜보면서 보고 싶고, 또 아이조아 센터장님도 활용을 잘하셔요. 그래서 아이들이 충분히 다니고 있는 동안은 좋은 환경에서, 그 건물을 새로 지을 게 아니라 시설 설계에 대해서 쾌적하게 해주라는 거예요. 안 되는 부분을 억지로 하라는 게 아닌 데 그 정도는 할 수 있잖아요. 교구장, 교재도 제가 보니까 한 번씩 교체해야 할 시기고 노후시설 같은 것도 다 시설 교체를 해야 되고, 화장실도 제가 그때 봤을 때는 좀 수리를 해야 될 것 같고, 그냥 어른들의 눈에 보지 말고, 아이들의 눈에서 신비감을 자극할 수 있는 그런 시설로 좀 바꾸시라는 거죠. ○담당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인순 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1본부장 정재철 제가 위원장님 말씀하시는 데에서 약간의 보충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유아체능단에서 들어오는 수익금을 다른 데에다가 전용해서 쓰느냐, 그런 질문도 하셨는데 저희는 수익금이 들어오면 수익금의 전체가 다 구청으로 들어갑니다. 구청으로 들어가고, 거기서 예산을 잡아 가지고 그 다음에 운영을 하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아무리 시설 개선을 하려고 해도 또 환경개선을 하려고 예산을 올려도 구청에서 예산 많이 안줍니다. 그래서 정해주는 범위 내에서 하다보니까 그런 상황이 발생되고 그러는데요. 그 부분도 위원장님이 신경을 쓰셔 가지고 내년도 예산에 적극적으로 특히 아이조아나 레포츠센터 유아체능단 그쪽에 사업이 있다면 올릴 거니까 그때 적극적으로 좀 도와주십시오. ○위원장 이인순 우리 행정위에서 도울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도와서 아이들이 생활하는 공간이 쾌적해지고 좋은 환경이 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해 보겠습니다. ○사업1본부장 정재철 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인순 다른 위원님? 권영애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애위원 제가 자료 신청한 것에 보니까 지금 공단 이직률이 어느 정도인가요? ○사업1본부장 정재철 이직률이 설립초기에는 상당히 높다가 감소했다가 사이클 형태로 나가는데 현재 최근 3년 동안에 이직률이 전체 봤을 때 약 10% 됩니다. 매년 15명 정도 10%의 직원들이 사표를 내고 나가고 다시 들어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원인은 8급 직원들에 대한 보수, 처우 그런 게 다른 타 공단에 비해서 상당히 열악합니다. 열악하기 때문에 그것이 주원인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2년차, 3년차가 되게 되면 다른 사기업이나 기타 공무원 쪽으로 이직하는데 상당히 많이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권영애위원 그럼 퇴사자의 이직 원인이 공단의 보수 때문에? ○사업1본부장 정재철 거의 한 90% 이상은 보수 때문에 그렇습니다. ○권영애위원 90%가 보수 때문에? ○사업1본부장 정재철 처우 문제가 가장 중요한 문제입니다. ○권영애위원 공단에서는 큰 문제이긴 하네요. 공단의 우수한 인재들이 보수로 인해서 그렇게 유출된다고 본다면 공단이 저는 발전되지 못한다고 봐요. 공단이 발전될 수 없겠죠. 공단이 그러면 더 발전돼야 되는데 항상 제자리걸음에 그칠 거고 이것은 공단에서 봤을 때 중요한 문제가 아닐까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렇다면 우리 직원에게 동기를 부여하고 정당한 보수를 주는 것이 공단이 발전할 수 있는 길이라고 봐요. 그렇죠? ○사업1본부장 정재철 네. 그렇습니다. ○권영애위원 그렇다면 제가 알기로는 아마 2012년도에 우리 민병웅위원이 그 문제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지금 어떻게 됐나요? 개선된 게 있나요? 한번 말씀 좀 해보세요. ○사업1본부장 정재철 저희가 그때 당시에 행정감사 때 몇 개 부분을 지적을 해주셨는데요. 우선은 직원의 정년문제, 공무원과 같이 정년을 연장하는 부분, 그 다음에 상여금 지급문제, 처우개선문제 해 가지고. ○권영애위원 개선이 됐나요? ○사업1본부장 정재철 직원의 정년 부분은 개선을 했고 순차적으로 해서. 금년에 상여금 문제를 지급을 하는 쪽으로 검토를 했지만 사실 모든 게 예산을 올리게 되면 구청에서 예산심의를 받아 가지고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은 반영이 전혀 안됐고, 그러한 부분은 저희가 총액 문제, 그거에 묶여져 있어가지고 사실상 지급을 하려고 해도 그러한 범위를 벗어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급을 하게 되면 안행부의 규정을 위반하게 되고, 위반하게 되면 내년도 경영평가에 마이너스 점수가 나오고, 0.5점 정도가 규정위반 되면 나옵니다. 그런데 하기는 해야 돼요. 언젠가는 안행부의 규정을 위반해서라도 한번은 보수에 대한 체계를 건드려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서는 끝까지 계속 행정감사 때마다 이러한 질문만 계속되고 반복되고, 반복되고 하는 그런 결과가 나오고 우리는 손을 대고 싶어도 그러한 규정을 준수하고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손을 못 대고 하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위원님들께 아마 배부해드린 각 공단별로 해 가지고 급여는 각 공단의 기밀사항이기 때문에 공개를 안 합니다. 그렇지만 일반 상여금이나 기타 복리후생의 성격을 띤 부분은 대부분 공개를 하는데요. 인접구인 노원구 시설관리공단의 총액급여하고, 우리 관리공단에 8급초임을 비교했을 적에 약 600만원의 연봉 차이가 납니다. 600만원 이 적습니다. ○권영애위원 그러면 저희 성북구가 타 공단보다는 많이 적은 거네요. ○사업1본부장 정재철 네. 그렇습니다. ○권영애위원 여기 보니까 공단별 부과급여 수당종류 및 지급 현황 표를 봤거든요. 여기서도 다른 구 보다 현저히 적은 것 같아요. 그렇죠? ○사업1본부장 정재철 네. 없습니다. 저희는 복리후생 성격의 어떠한 ○권영애위원 지금 본부장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그러면 거기에 대한 생각을 가지고 계시는 건 있으신가요? 어쨌든 간에 개선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사업1본부장 정재철 해야 됩니다. ○권영애위원 거기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해보세요. 거기에 대해서 어떤 방안을 갖고 계시는지. ○사업1본부장 정재철 전체적인 보수 체계에 대한 변경이 필요하고요. 언젠가 한번은 안전행정부의 정책인상률 준수를 위반해야 됩니다. 그다음에 구청에서 여기에 대한 승인이 있어야 됩니다. ○민병웅위원 아니, 초임 인건비 규제하고 우리의 보수체계하고 어떤 게 제약이기 때문에 안행부 기준을 위배해서 한다고 하시는 거예요? 이해가 안 가는데 어떤 부분에서. ○사업1본부장 정재철 매년 안행부에서 급여 인상률을 제시를 해줍니다. ○위원장 이인순 몇% 정도. 한 3%? ○사업1본부장 정재철 5%. 그래서 저희는 상박하후로 해 가지고. ○민병웅위원 5%는 인상률을 얘기하시는 거죠? 국가 인상률에 대비해서 그렇게 한다. 그 인상률을 말씀하시는 거네요? ○사업1본부장 정재철 네. 그렇죠. ○민병웅위원 인상률 때문에 못 올린다? ○사업1본부장 정재철 네. 그렇습니다. ○민병웅위원 이해가 안 가는데. ○위원장 이인순 그게 아니고 매년 5%씩 인상할 수 있다는 거 아니에요? ○민병웅위원 아니, 그거밖에 못하니까 안 된다는 얘기를 하는 것 같은데. ○사업1본부장 정재철 그런데 작년에 5.6% 인상했어요. ○위원장 이인순 초봉이 낮기 때문에 5%로 인상을 했는데도 ○사업1본부장 정재철 그러니까 팀장급을 3.8%로 하고, 그 외에 8급, 7급 직원들에 대해서 7% 내외로 한다고 해도 기본적으로 7급, 8급 직원들이 기본적으로 받는 급여가 적기 때문에 8% 올린다고 해도. ○민병웅위원 그러면 다른 공단 보수도 아까 ○사업1본부장 정재철 한번씩은 다 손을 댔죠. 노원구 같은 경우에 600만원 차이가. ○민병웅위원 거기는 어떤 방식을 취하 길래 우리보다 많나요? ○사업1본부장 정재철 애당초 처음에 공무원과 같은 급여를 책정했습니다. ○민병웅위원 그러니까 안행부 규정을 얘기할게 아니라 그 부분을 바꾸면 될 거 아니에요. 만약에 바꿔야 된다면. ○사업1본부장 정재철 지금은 저희는 이미 해놨기 때문에 규정을 위반을 한번 해야 돼요. ○위원장 이인순 그러면 조례라든가 이런 것들 있지 않아요. 그것을 개정을 해서 한다든가, 이사장님이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주세요. 이사장님 견해도 같이. ○이사장 이종순 제가 설명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공단보수가 공단마다 제각각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각각이고, 그 내용을 알려주면 서로 비교가 되는데 연봉제라고 개인하고 공단 이사장하고 계약을 해서 봉급을 결정하다보니까 봉급 기본내역을 알려주지를 않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속적으로 급여를 올려서 정상화시키는 것은 문제가 없는데 저희 같은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개운산 사고도 나고 그 이후에 35억 정도 적자가 나고 그 이후에도 적자가 계속 나니까 아무래도 올릴 수 있는 범위 내의 금액만큼을 그동안에 못 올렸다는 얘기죠. 못 올리다 보니까 근본적으로 급여차이가 많이 생겼는데 지금 말씀드린 것은 안행부에서는 총액급여체제라고 해서 전년도 예산금액의 5.6% 이상을 올리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감점을 준다, 그러니까 전년도 급여가 많은 데는 문제가 없는데 저희처럼 급여가 적은 데는 계속 문제가 생기는 거죠. 아까 말씀하신 대로 언젠가 한 번은 위반을 해서 그냥 올려줘 버려야 되는데 그것을 하는 게 쉽지 않죠. 그동안에 다른 구에 올릴 때 계속 올렸어야 되는 것인데 적자가 나서 안 올려주다 보니까 지금 현재에 와서 이런 상태가 생긴 것이죠. 그래서 아까 표에 보신대로 명절수당 같은 것도 우리 공단 빼고 나머지는 거의 다 주고 있는데, 저희도 주고 싶죠. 주고 싶은데 총액임금제에 묶여가지고 5.6% 이상을 주면 경영평가에서 감점을 주겠다, 하고 그것을 묶어놓으니까 주고 싶어도 못 주는 겁니다. ○권영애위원 만약에 그것을 어기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사장 이종순 어기면 평가에서 감점을 주죠. ○민병웅위원 지금 총액 뭐라고요? ○이사장 이종순 총액인건비. 전년도 총액인건비. ○민병웅위원 총액인건비제도 말하는 거잖아요. ○이사장 이종순 그렇죠. ○민병웅위원 거기에서 부가적인 수당도 거기에 다 포함이 돼서 나간다? ○이사장 이종순 예, 다 함께 포함해서 나가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다 묶어놓다 보니까. ○민병웅위원 그러면 전부 다 처음에 계약금액이 이것이고 언제부터 계속 점점 올라갔는데. ○이사장 이종순 그동안 안 올렸다는 얘기죠. ○민병웅위원 사고 나면 못 올리고 못 올리고 하니까 그렇게 됐다? ○이사장 이종순 예, 매년 안 올리다 보니까, 적자난다고 못 올리고. 안 올리다 보니까 다른 구하고 그만큼 격차는 생겼는데 그것을 최근에 와 가지고 안행부에서 율을 딱 정해주고 이 율 이상은 못 올린다, 올리면 안 된다, 물론 안행부에서도 무조건 그렇지는 않습니다. 봉급이 2,400만원 이하는 5.6%, 2,000만원 이하는 한 7. 몇%, 그 다음에 3,000만원 이상은 율이 조금 적기는 적습니다. 봉급인상률이 제시되는 율이 적은데 그것가지고는 격차 해소가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권영애위원 어쨌든 방안을, 지금 이대로 두면 우리 공단에 우수한 인재들이 있을 것 아니에요. 지금 이직률도 높아요. 그렇다면 이 문제를 해결해야 이직률이 적어지면서 우수한 인재들이 유출되지 않고 또한 공단에 애착을 가지고 더 발전시킬 수 있도록 노력을 할 것 아니에요? ○이사장 이종순 예. ○권영애위원 그렇다면 그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면 지금 여기 표에 본 것처럼 명절휴가비나 줄 수 있는, 그것도 안 되는 거예요? 가계안정비도 그렇고. ○민병웅위원 그러면 방법을 얘기해 보세요. 어떤 방법을 할 수 있으세요? ○권영애위원 어떤 방법을 취하셔야 이분들이 믿고서 일을 할 수 있는지? ○이사장 이종순 아까 말씀드린 것도 이것을 다른 구하고 똑같이 하려면 공무원하고 똑같이 안행부에서 기준안을 마련을 하든지, 직급별로 기준안을 마련을 해서, 지금 공무원은 어느 구나 거의 비슷하거든요, 그 기준안이 있으니까. 그런데 저희 공단은 아직 기준안이 없고 각 공단별로 실시를 하라고 하니까 그런 문제가 있는데, 두 가지 방법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 한 가지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어느 한 해에 5.6% 총액임금제 한도를 초과해서 인상을 해 주고 지금 말씀드린 대로 경영평가에서 감점을 받더라도 물론 그런 구청도 있습니다. 그렇게 과감하게 하는 구청도 있는데 감점을 받더라도 인상률을 안행부에서 제시하는 안보다 높이는 안이 하나 있고. 두 번째 안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직원들 평균급여가 2,400만원 이하, 그 다음에 2,800만원 이하, 3,200만원 이하 이렇게 해 가지고 인상률이 각각 조금씩 차이가 납니다. 그런데 그것을 대폭적으로 안행부에 많이 달라고 건의를 해서 그 차이를 많이 두면 1년에는 못 따라 잡더라도 한 3년 정도 다른 구에서 3.2% 인상할 때 우리 5.6% 한다든지, 8%를 한다든지 그러면 어느 수준에 가면 맞출 수가 있는데 지금 워낙 현저한 차이가 있다보니까 그런 것이고, 저희 성북도시관리공단이 어려울 때 한 3년 정도 인상을 않고 동결을 했던 그런 시절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다보니까 이렇게 지금 차이가 굉장히 많이 나고, 아까 권영애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직률이 상당히 높은데 높은 이유가 급여를 조금만 더 준다고 하면 그 기관으로 이동을 하다 보니까, 특히 일반직은 덜 하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보일러실이라든지 기계, 전기, 이런 분야에 근무하는 직원들은 들어왔다가 3개월, 6개월, 1년 채우는 직원이 많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기술이 있으니까 다른 기관에서 급여를 조금만 더 준다고 그러면 그냥 사표내고 이직하는 사람이 많아서 이직률이 높은데 금년에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두 가지방법 중에 어떤 방법이라도 금년 말에는 채택을 해서 과감하게 너무 적은 인건비는 인상을 해 줘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권영애위원 비정규직도 낮을 것 아니에요? ○이사장 이종순 비정규직은 다른 구에 비해서 저희 성북구가 그렇게 낮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비정규직은 생활임금이라고 해 가지고 저희가 금년도에 한 140만원 수준, 137만원인가요? 했는데 다른 구는 한 120만원 수준해서 지금 기간직 직원들은 다른 구보다 그렇게 낮은 실정은 아니고 지금 정규직들이 많이 낮습니다. ○권영애위원 이사장님 말씀 들어보니까 의지가 있으신 것 같은데 조금 신경을 써 주셔가지고 우리 직원들이 다른 데 쉽게 가지 않도록, 오래오래 공단에 계셔서 우리 성북구와 도시관리공단이 발전이 되며 우리 구민한테 돌아가는 거니까. ○이사장 이종순 그렇죠. 그래야 노하우도 생기고 사고발생률도 줄어들고 자꾸 이직이 생기면 어렵죠. 하여튼 위원님 감사드리고요. 저희가 최선을 다해서 이직률이 높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사업1본부장 정재철 그래서 아까 정책준수율을 위반했을 때 0.5점의 감점이 경영평가에서 나온다는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것을 이해하시기 쉽게 부연설명을 드리면 5개 등급이 있습니다. 가나다라마 등급까지요. 그런데 저희가 2011년도에는 저희가 나등급을 받았고요. 2012년도에는 다등급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가등급, 나등급, 다등급을 받는 것에 따라서 연말에 성과금이 나옵니다. 성과률이 있어요. 그래서 경영평가에 0.5점이라는 점수는 상당히 큽니다. 0.1점, 0.2점에 왔다갔다 하면서 나등급에서 다등급으로 떨어지고 그런 차이가 있는데, 그렇게 했을 경우에 직원들도 한 번은 연말에 성과금에 대해 감수를 해야 될 겁니다. 그래서 한 번 감수를 하게 되면 그 다음에는 그것의 영향을 안 받으니까요. 그래서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 ○권영애위원 그러면 0.5점 적게 받더라도 그렇게 하는 게 더 좋겠네요. ○위원장 이인순 그 경영평가를 받으면 성과금, 인센티브가 있잖아요. 그것을 받으면 연말에 직원들한테 다 돌아간다는 거잖아요. ○사업1본부장 정재철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인순 만약에 우리가 그것을 한번 개선을 하기 위해서는 성과금에 대해서 직원들이 포기를 해야 되겠네요. 등급을 받을 수가 없어서 등급을 포기해야 하니까. ○사업1본부장 정재철 그렇죠. 예를 들어서 나등급에서 다등급으로 떨어질 수가 있고 그러면서 약간의 지급률이 떨어지죠. ○위원장 이인순 그러면 성과금은 포기해도 안정된 급여를 갈 수 있는 다음 단계가 될 수 있잖아요. ○사업1본부장 정재철 예, 그 다음에는 그 영향을 또 안 받으니까요. ○위원장 이인순 더 이상 여기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민병웅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병웅위원 좀 전에 안행부 규정을 위반하겠다, 이렇게 극단적인 선택은 안 하시고 좋은 방안을 한번 마련해 보시고요. 아마 하나의 큰 이유가 될 수도 있겠네요, 급여문제가. 지금 제가 받은 북악골프연습장 감사경과를 한 번 설명 좀 해주시죠. ○사업1본부장 정재철 제가 드린 자료와 마찬가지로요. 감사기간은 2012년 9월19일부터 10월12일까지였고 감사결과는 수익금에 대한 횡령 그렇게 귀착이 됐습니다. 검찰에서도 귀착이 됐고 본인들의 억울한 면도 좀 있습니다. 그 수익금에 대한 부족분을 채우기 위해서 메꿔 넣는 방식을 취하다보니까 그렇게 됐다는 일부 주장도 있고 하지만 결과적으로 감사원의 감사결과나 검찰의 수사결과는 횡령으로 귀결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저희는 바로 감사결과가 통보가 되고 한 이후에 그 3인에 대해서는 각각 해당하는 금액을 저희가 추징을 했습니다. 일단 계좌에 추징을 했고 입금을 시켰고 금년 3월20일에 인사위원회를 열어서 3명에 대해서는 1명은 파면 처리를 했고 2명은 해임처리를 했습니다. 해임자 중에 한 사람은 불복을 해서 노동위원회에 제소를 했고 그 결과는 노동위원회에서 기각이 됐습니다. ○민병웅위원 누가 불복한 것이죠? 이름은 안 밝혀도 되고, 불복을 했다는 얘기죠? ○사업1본부장 정재철 예, 저희 인사위원회에서 처리된 결과에 대해서 자기는 억울하다, 그런 사항이 있어 가지고. ○민병웅위원 감사원 감사결과가 정직으로 문책요구가 왔는데 우리 인사위원회에서는 그 분을 해임을 하셨네요, 그렇죠? ○사업1본부장 정재철 예, 그렇습니다. ○민병웅위원 이것에 대한 불만인가요? ○사업1본부장 정재철 예, 그렇죠. 감사원의 감사결과와 ○민병웅위원 왜 이렇게 처분하셨습니까? 이유가 있었을 것 아니에요? 아까 말한 대로 억울한 면도 있다고 얘기를 하셨고. 이 분은. ○사업1본부장 정재철 아니, 본인이야 그런데. ○민병웅위원 금액도 적고 그런데 왜 그런 결정을 하셨는지? ○사업1본부장 정재철 말씀드리기는 조금 곤란한 사항이 있습니다. ○민병웅위원 오전에 감사담당관하고 얘기했을 때는 이 분이 수용을 했다고 제가 들었거든요. 원만하게, 본인이 원해서 이렇게 했다고 그랬는데 지금 내용이 달라요. 감사담당관은 그 분이 스스로 원했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우리 속기록도 다 되어있는 겁니다. ○사업1본부장 정재철 스스로 원했다는 얘기는? ○민병웅위원 해임으로 하겠다, 해임 당하겠다, 이렇게요. 그런데 지금 말씀이 다르네요. 그러면 그 이유 좀 말씀해 주세요. 왜 감사원에서는 정직 문책요구를 했는데 여기서는 해임으로 하셨는지. 감사담당관하고 서로 업무협조 한다고 자료에 있는데 일부는 아니신가 봐요? ○사업1본부장 정재철 제가 설명을, 글쎄요. 개인의 문제이기 때문에. ○민병웅위원 아니, 개인적인 것은 얘기 안 하셔도 되고. ○사업1본부장 정재철 개인의 문제이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알고 있는 범위 내가 있습니다. ○민병웅위원 아니, 불복했을 때는 불복사유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것 얘기해 주시면 되죠. ○사업1본부장 정재철 감사원의 감사처리결과하고 우리 인사위원회에서의 처리결과가 왜 상이하느냐. ○민병웅위원 그러면 인사위원회에서는 뭐라고 설명을 했을 것 아닙니까? ○사업1본부장 정재철 설명했죠. ○민병웅위원 왜 그렇다고 했습니까? 뭐라고 설명을 하셨냐고요. 인사위원회의 결정이 왜 감사원 문책요구보다 더 컸냐 이것이죠. ○사업1본부장 정재철 저희는 규정상에 한번 비리가 있으면 무조건 해임시키는 것으로 규정이 되어있습니다. ○민병웅위원 규정이 어디 있습니까? 규정 주세요. ○사업1본부장 정재철 예. ○민병웅위원 지금 주셔야 바로 얘기가 다 끝나죠. 그 부분이 우리 감사담당관 얘기하고 달라서 묻는 거니까, 분명히 수용을 하고 동의하에 했다고 하셨는데 지금 얘기가 다르니까. 그렇게 규정이 있을 수가 없을 것 같은데 주세요. ○담당 예, 지금 가지러 갔습니다. ○민병웅위원 그것은 가져오면 얘기하고, 그 다음에는 어떻게 됐습니까? 불복을 하고 어디에다 제소했죠? ○사업1본부장 정재철 노동위원회에다 제소를 했습니다. ○민병웅위원 그래서 거기에서 기각당했다? ○사업1본부장 정재철 예, 기각됐습니다. ○민병웅위원 기각사유가 있을 것 아닙니까? ○사업1본부장 정재철 저희가 인사처리한 게 정당하다는 것이죠. ○민병웅위원 정당한데 무엇 때문에 정당하다, 이렇게 나올 것 아닙니까? 이 분은 억울하다고 얘기 했을 테고, 이러이러하니까 나는 정직만 주세요, 라고 했을 것이고. ○사업1본부장 정재철 횡령금액이 있기 때문에요. ○민병웅위원 횡령금액이 여기 확인된 건 100만원에서 150만원 되어 있잖아요. ○사업1본부장 정재철 예. ○민병웅위원 그리고 340만원, 1,200만원, 그러니까 이게 금액별로 형량이랄까, 그것을 정한 것 같은데. 솔직히 상식적으로 약간 이해가 안 갑니다. 이거 보니까요. ○이사장 이종순 제가 보충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대로 양정은 정직으로 내려왔는데 저희 양정규정이 아마 감사원 규정보다 더 조금 중하게 했던지, 저희 양정규정이 해임으로 되어가지고 인사위원회에서는 아마 해임처리를 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신 대로 감사원에서 정직을 하라고 했는데 해임은 너무 억울하다, 그리고 본인은 아까 얘기대로 이 금액에 대해서도 보충이라든지 그런 것을 하다보니까 그렇게 됐다는 것으로 해 가지고 했는데. 그 정직을 해임으로 처분한 것을 아까 감사과에서 어떻게 말씀을 드렸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판단하기로는 그것을 수용한다는 얘기는 아니었고, 제가 알고 있기로는 노동청에다 이게 부당하다, 해임하는 것은 부당하다, 하고 신청을 했는데 거기에서 기각판결이 나니까 그 기각판결을 수용을 하겠다고, 기각판결에 대해서 수용을 하겠다고 아마 본인이 그동안의 퇴직금을 그냥 달라, 그렇게 신청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알고 있기로는. ○민병웅위원 그러니까 익히 다른 내용이네요. ○이사장 이종순 그런데 앞으로 소송을 한다든지 그런 것은 남아있겠죠. 노동청에 한 것이니까 이것은. ○민병웅위원 소송은 시작했나요? ○이사장 이종순 본인이 진짜 억울하다고 하면, 아직 안 했습니다. 안 했는데 억울하다고 하면 그런 방법이 있을 수 있겠죠. ○민병웅위원 그러면 우리 인사위원회에서 이분들을 판단할 때 감사원에서 판단한 자료를 보고 판단한 겁니까? 아니면 자체조사를 했을 것 아닙니까? ○이사장 이종순 감사원에서 내려온 것을 가지고, 자체조사만 가지고는 확실한 금액인증이 안 됩니다. ○민병웅위원 제가 궁금한 것은 감사원자료 가지고 그대로 했다면 아마 정직을 인사위원회에서 내린 게 맞았을 것이고, 제가 볼 때는 더 추가적인 것 더 발견된 것 있나요? 자체적으로 알고 있는 게 있는 건가요? 그러니까 더 강하게 하신 게 아닌가요? ○이사장 이종순 아마 그렇지는 않았을 겁니다. 그렇지는 않았는데 ○민병웅위원 설명을 좀 해 주셔야죠. ○이사장 이종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 징계양정이 아마 감사원 것보다 강했다는 얘기겠죠. ○민병웅위원 그러니까 여기서 어느 것 적용하셨습니까? ○사업1본부장 정재철 공금횡령입니다. ○민병웅위원 공금횡령에 ○사업1본부장 정재철 예, 100만원. ○민병웅위원 정확히 되어있네요. ‘소액 정직 이상’ 이렇게 되어있네요. 우리가 더 강한 것도 아니네요, 그렇잖아요? 여기도 정직이네요. ○사업1본부장 정재철 무조건 해임입니다. 100만원 미만의 금품을 향유하고. ○전문위원 김진만 향응을 받은 것이고, 공금횡령은 무조건 해임이네요. 액수가 안 나와있잖아요. ○사업1본부장 정재철 예, 해임이에요. ○민병웅위원 공금유용은 뭡니까? ○이사장 이종순 유용은 일정기간 어떤 금액을 가지고 본인이 쓰다가 한 달 후에 불입을 했다든지, 한 열흘 후에 불입을 했다든지 그런 얘기죠. ○민병웅위원 파면하고 해임이 다른 게 뭐죠? 그러면 왜 다 해임했습니까? 다 파면하셔야지요. ○담당 공무원징계양정 규정에 보면 공무원들은 정기적으로 퇴직금을 지자체에서 50%를 대 주고요. 본인이 50%를 내거든요. 파면은 본인이 낸 것밖에 받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정부에서 지원해주는 퇴직보장금을 전혀 받을 수가 없고 본인이 불입한 금액만 가져갈 수 있고요. ○민병웅위원 그게 파면이고 해임은? ○담당 해임도 거의 비슷한 유형입니다. 파면이나 해임이나 거의 비슷한 유형인데 그것도 퇴직금 제도의 파면이나 해임에 따라 수령하는 액수가 정부에서 보전해주는 금액을 전혀 받을 수가 없습니다. ○민병웅위원 그러면 질문을 다시 할게요. 그러면 왜 파면을 안 하고 해임으로 하셨습니까? 황당한 규정이네요. 무조건 파면이에요, 금액 상관없이? ○사업1본부장 정재철 감사원에서 내려온 게 2인은 징계가 파면으로 내려왔고. ○민병웅위원 아니, 1인은 파면, 1인은 해임, 1인은 정직? ○사업1본부장 정재철 예,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민병웅위원 감사원에 이 규정이 있을 것 같아요. 그것을 한 번 찾아서 자료 좀 주세요. 감사원 자료도 있어요, 양정규정. 그것 좀 찾아서 이따 얘기를 하시고, 그 다음에 검찰에 기소돼 가지고 지금 어떻게 된 상황이죠? ○사업1본부장 정재철 검찰에 해 가지고 저희가 12월14일날 횡령금액에 대해서는 본인들한테 추징을 했습니다. 다 추징을 해가지고 입금을 시켰고. ○민병웅위원 지금 여기 자료 주신 것에는 이○○으로부터 환수조치 완료되었고 나머지 두 사람 얘기는 없는데요. ○사업1본부장 정재철 두 사람도 지금 100만원, 100만원씩 공단에 입금이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일단은 5월28일날 이의제기에 대해서는 약식기소가 되어가지고. ○민병웅위원 한 사람만 기소됐어요? ○사업1본부장 정재철 예, 한 사람만 기소 우선 판결은. ○민병웅위원 기소는 다 됐죠? ○사업1본부장 정재철 예. ○민병웅위원 세 사람 다 됐어요? ○사업1본부장 정재철 그것은 아직 법원판결 내용은 전달받지 못했습니다. 두 사람에 대해서는 개별재판이기 때문에요. ○민병웅위원 개별적이다? 아직 판결이 안 났다? ○사업1본부장 정재철 예, 그래서 한 사람만 저희가 통보를 받았고, 금액이 1,039만6,000원입니다. ○민병웅위원 그것은 환수조치 했죠? ○사업1본부장 정재철 예, 그래가지고 차액 161만 4,000원은 본인한테 환불을 했고요. 약식기소가 되어가지고 벌금 300만원으로 처리가 됐습니다. ○민병웅위원 나머지 두 사람은 100만원씩 환수를 했다고요? ○사업1본부장 정재철 예. ○민병웅위원 아직 판결은 안 났지만? ○사업1본부장 정재철 예. ○민병웅위원 2013년도에 자체감사가 있었네요. 우리 감사담당관 쪽에서. ○사업1본부장 정재철 구청에서요? ○민병웅위원 예, 구청에서 1월30일부터 2월7일까지. ○사업1본부장 정재철 예, 있었습니다. ○민병웅위원 여기서도 상당히 여러, 10명이나 되네요, 그렇죠? 이 내용 좀 말씀 해 주세요. 얼마 전에 이런 큰 사건이 났는데 우리 감사에서 또 걸리셨어요. ○사업1본부장 정재철 그 내용은 아까 감사담당관실의 아마 행정감사 때 보고를 받으셨으리라고 알고 있습니다. ○민병웅위원 아니요. 정확히 못 받았어요. 정확히 못 받았으니까 여기 이렇게 ○위원장 이인순 지금 현재 진행 중인가요? 민병웅위원님, 현재 진행 중인가요? ○민병웅위원 아니, 결론 났어요. 조치 다 났어요. ○사업1본부장 정재철 아니, 끝났습니다. 예. ○위원장 이인순 우리가 못 받았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주시죠. ○사업1본부장 정재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누가 국민권익위에 투서를 넣어가지고 그 부분에 대해서 조사를 해 달라, 투서를 내가지고 그것이 감사, 국민권익위에서도 나와서 이틀동안 조사를 했고. 그 이후에 감사과에다가 조사의뢰를 또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감사기간동안에 감사과에서 공단에 나와서 조사를 하고 한 것은 뭐냐 하면, 계약에 문제가 있다, 어떤 인사에 문제가 있다, 그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조사를 해가지고 결과는 다 말씀드리겠습니다. 계약에 분리발주 해 가지고 팀장 한 사람이 감봉조치를 받았고, 인사채용에 있어서, 또 계약발주에 있어서 분리발주를 한 부분에 문제가 있어서 제가 주의경고를 받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민병웅위원 누가요? ○사업1본부장 정재철 제가 받았습니다, 주의경고를, 그것으로 종결됐습니다. 담당팀장은 감봉 1개월인가 받았고. ○민병웅위원 내용을 조금 너무 짧게 얘기하시는데 내용을 지금 모르겠어요. 구체적으로 얘기를 해주시고 어느 부분인지도 얘기를 안 해주셨고. 우리 본부장님이 거기에 포함이 되어있는 건가요? 아니면 관리자로서의 ○사업1본부장 정재철 포괄적으로 제가 관리하는 입장이었고 ○민병웅위원 관리차원에서 주의 받은 것이라는 얘기인가요? ○사업1본부장 정재철 예, 그런 부분도 있고. ○민병웅위원 알겠습니다. 그것은 됐고. 그 내용을 알게 좀 설명을 해 주세요. 그냥 분리발주다, 계약이다 이렇게 말씀하시지 마시고. 어떤 내용인지 알아야 되거든요. ○사업1본부장 정재철 분리발주는 두 가지입니다. 한 가지는 북악골프장의 볼 이송로 공사인데요. ○민병웅위원 북악골프장이요? ○사업1본부장 정재철 예, 볼 이송로. 치면 자동으로 올라와서 분리하고, 그 공사인데 실질적으로 그 업체가 아니면, 그 업체가 특허를 낸 업체거든요. 그러니까 공사를 하면서 영업을 할 수 있는 그런 식의 특허를 낸 업체입니다. 그런데 금액상의 입찰을 할 수 없는 금액이 되어가지고 사실상, 공단의 이익을 위해서. ○민병웅위원 얼마짜리 사업이죠? ○사업1본부장 정재철 자체적으로 해 봐야 한 6,000만원 정도 됩니다. ○민병웅위원 5,000만원 넘어가니까 분리발주했다? ○사업1본부장 정재철 예, 그래서 분리발주 했습니다. 그런데 입찰을 해가지고 다른 데에서 예를 들어서 낙찰하게 되면 그 공사기간 동안에 영업 못해요. 중지해야 돼요. 그런 수익적인 측면도 고려 안 할 수 없고 또 이송로공사 업체를 선정하기 위해서 입찰견적에 넣었던 업체들의 설치된 데, 그것도 골프장 다 벤치마킹을 다녔고 확인을 했습니다. 과연 이게 좋은가 나쁜가 그래가지고 세 군데, 네 군데씩 다 다녀보고 해 가지고 ○민병웅위원 어쨌든 그래도 분리발주 했다는 것 아닙니까? ○사업1본부장 정재철 결론은 분리발주 했죠. ○민병웅위원 그 다음 어떤 거 있습니까? ○사업1본부장 정재철 또 한 가지는 정릉에 테니스장 공사비가 2,600만원 되는데 분리발주를, 내용은 그렇습니다. 담장이나 그런 것들이 있어가지고 철거공사 보수공사를 별도로 했고, 바닥면을 별도로 한 것인데. ○민병웅위원 2,600만원 인데 무슨 분리발주를. ○사업1본부장 정재철 2,000만원 이상이면 입찰을 넣게 됩니다. ○민병웅위원 테니스장 관련 된 거? ○사업1본부장 정재철 네. 그렇습니다. 그 두 가지. ○민병웅위원 이 두 가지인가요? ○사업1본부장 정재철 네. 이 두 가지입니다. ○민병웅위원 왜 자꾸 이런 일들이 일어나나요? 지금 제가 자료 받은 거에는 문책요구 1명, 징계 1명, 훈계 2명, 주의 2명 이렇게 돼 있는데. ○사업1본부장 정재철 계약 담당자도 주의가 내려갔습니다. 주의 경고 다 받았습니다. ○민병웅위원 권영애위원님이 보수 관련해서 이야기 하신 것 같은데 자꾸 이런 일이 터지고 북악골프연습장 같은 경우는 감사원 감사에서, 검찰청에서는 우리 행정기획위원회에 이미 시작부터 저희한테 보고가 들어와야 함에도 불구하고 전혀 보고가 안 들어왔고, 저희가 자료요청해도 한 장 정도나 이렇게 내용을 부실하게 주시고 아직 끝나지 않았다는 식으로 지금도 그래요. 적잖은 사건인데도 불구하고 아주 단출하게 자료를 제출해주시고 이런 것들이 또 지금 특정감사에 아까 분리발주 이런 문제들 안일하게 생각한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자꾸 드네요. 지금 공단에서 일하시는 분들 힘든 거 저희 다 압니다. 그래서 저도 작년 사무감사 때 보수체계에 대해서 이야기했었고 그런데 이런 일들이 자꾸 벌어지면 그걸 공감해줄 사람이 없는 거예요. 지난 그 인상으로 못 올린 것도 사실은 개운산 사고가 나니까 솔직히 올리고 싶어도 못 올린 것 아닙니까? 그렇게 되면 누구를 탓할 수 없는데 지금도 이 보수체계 잘못돼 있다는 거 다 공감 할 겁니다. 그렇지만 지금 이런 일이 터지는데 여기다가 과감하게 아까 안행부 규정까지 어기면서까지 할 수 있는, 그럴 수 있을까요? 공감을 얻을 수 있을까요? 참, 안타깝네요. 이상입니다. ○김원중위원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민병웅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거 보면 볼 이송장치 공사라든지 정릉 테니스장 개통 공사라든지 해서 10명 정도가 처벌을 받았고, 또 골프장에서도 현재 3명이 일단은 처벌을 받았지 않습니까? 합이 13명이에요. 그렇죠? 이분들이 다 정규직입니까? ○사업1본부장 정재철 네. 정규직입니다. ○김원중위원 또 지금 현재 감사 받고 있는 게 있죠? ○사업1본부장 정재철 감사를 받는 게 아니라 저희 자체적으로 감사를 하고 있습니다. ○김원중위원 하고 있는 게 있죠? 그것도 한 서너 명 연루됐나요? ○사업1본부장 정재철 아닙니다. 연루된 건 없고요. 지금 현재 결과가 아직 안 나왔습니다. 결과는 아마 다음 주쯤에 다음 주말이나 마무리해야 될 것 같아요. ○김원중위원 어차피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는 아마 말씀 해달라고 해도 안 해주실 거라고 생각하고, 아까 민병웅위원님이 지적했다시피 너무 많은 인원이 비리에 연루된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정규직 인원이 몇 명이에요? ○사업1본부장 정재철 정규직이 145명입니다. ○김원중위원 서류가 다 달라요. 어떤 것은 145명, 어떤 것은 143명, 어떤 것은 152명 이거 왜 이래요? ○사업1본부장 정재철 저희가 서류 드리는 시점마다 사표 내는 직원이 있습니다. ○김원중위원 지금 우리가 보는 보고서의 인원이 145명입니다. 지금 갖고 온 이 자료는 또 143명이에요. 무슨 이런 엉터리가 있어요? 몇 명이에요, 진짜? ○담당 지금 임원진까지 포함해가지고 145명이고요. 143명 자료 준 것은 직원들 것만 143명입니다. ○김원중위원 그렇다면 책자에는 152명이고 이거 올해 거예요.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 인원대비해서 인원의 약 10% 이상이 지금 현재 비리에 연루됐다는 것 자체가 문제 아니겠어요? ○사업1본부장 정재철 그게 비리라고 보기에는 좀 그렇습니다. ○김원중위원 그럼 이게 뭐죠? ○사업1본부장 정재철 물론 감사원 감사결과 3명은 비리로 봐야겠죠. 비리입니다. 나머지는 본인들이 공단을 위해서 북악골프장 볼 이송로 공사 부분은 ○김원중위원 비리가 아니라면 왜 처벌을 받았어요? ○사업1본부장 정재철 업무 규정위반이지 그걸로 해서 어떠한 금전을 받았다, 뭐했다 그런 부분은 없으니까요. ○김원중위원 분할계약금지 이것도 위반이잖아요. 비리하고 ○사업1본부장 정재철 비리는, ○김원중위원 하여튼 이렇게 연루된 사람들이 많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시정조치를 하셔야 될 것 같고. ○사업1본부장 정재철 알겠습니다. ○김원중위원 그 다음에 올 연초에 ERP시스템정보화사업이라고 업무보고를 받았습니다. 거기에서 이제 수익이 좀 날거라고 한참 설명하셨거든요. 청주 시설관리공단에 ERP시스템 안정화사업 공사를 했죠? ○사업1본부장 정재철 네. 했습니다. ○김원중위원 포천도 마찬가지 시설공단 가서 했고요. 어느 정도 수익이 났습니까? ○사업1본부장 정재철 현재 계약 완료되고 확정된 게 청주시 시설관리공단하고, 중랑구 지금 계약 추진 중이죠. 그 다음에 부평구. ○김원중위원 이것도 진행 중인 가요? ○사업1본부장 정재철 네. 지금 부평구는 계약이 완료됐고요. 계양구는 계약서 최종 검토 조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인천광역시 전체 구가 8개 구가 우리 주차관리시스템을 쓰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김원중위원 하여튼 간에 수익사업을 좀 열심히 하셔가지고 좋은 성과가 이루어졌으면 좋겠는데 결과를 한번 지켜보겠고, 어느 정도 수익은 들어오고 있어요? ○사업1본부장 정재철 이제 납품하면 바로 돈은 들어오죠. ○담당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작년 12월에 청주시 시설관리공단 하고 3,300만원 입금이 됐습니다. 지금 설치완료 끝났고요. 그 다음에 부평구 시설관리공단하고 계약완료 했습니다. ○김원중위원 그것은 얼마짜리에요? ○담당 그것은 임대계약이기 때문에 매월 99만원씩 들어올 겁니다. 그 다음에 계양구 시설관리공단은 다음 주에 저희가 계약하러 내려갑니다. 거기도 매월 170만원 정도씩 들어오게 돼 있습니다. 그 다음에 중랑구는 계약은 안 돼 있고요. 저희가 지금 중랑구 것 하고 있습니다. ○김원중위원 중랑구는 지금 어떤 식으로 하는 거예요? 전체 입금이에요? 아니면 이것도 임대로? ○담당 중랑구 같은 경우는 월 180만원에 계약을 하는데요. 저희가 소프트웨어까지 다 관리를 해주는 방식입니다. 그래가지고 저희가 한번 세팅을 해주는데 4개월 정도가 소요됩니다. 그래서 4개월이 끝나야 돈이 들어오기 때문에 지금 현재는 가시적으로 들어오는 금액은 좀 미비합니다. ○김원중위원 영월 건은 어떻게 됐어요? ○담당 정선 건은 3억 5천에 견적을 내놓고 있습니다. ○김원중위원 정선이요? 중간에 우리 보고 받았을 때는 영월 시설관리공단이라고 그랬었는데, 정선으로 해 가지고. 3억 정도에요? ○담당 3억 5천 정도 견적을 냈고요. 속초시 시설관리공단도 저희가 한 4억 정도 견적서 작성하고 있습니다. ○김원중위원 그 밖에 인천 시청은 어떻게 됐어요? ○담당 인천시청에 저희가 콘텍을 해서 인천시에서 각 구로 내린 겁니다. 그래 가지고 저희가 구하고 계약을 하는 거거든요. ○김원중위원 인천시에서 내려 가지고 계양하고 했다는 거죠? ○담당 네. 그 다음에 대전 마케팅 공사도 저희가 계약을 진행 중에 있고요. ○김원중위원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인순 그와 관련해서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서 약 10분간만 감사를 중지하려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라고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약 10분간만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9시29분 감사중지)
(19시45분 감사계속)
○위원장 이인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선언합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정자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정자위원 개운산 스포츠센터에 셔틀버스를 위탁을 주고 있죠? ○사업1본부장 정재철 네. 그렇습니다. ○윤정자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작년에 위탁관리비 예산 편성에서 약간 부적정하다는 주의를 받으신 적이 있으시죠.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주시겠어요? ○담당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부적정하다는 게 아니고요. 저희는 위탁을 주면서 주유는 실제 사용량만큼 주유를 해 드렸습니다. 그래서 예산편성 목을 차량유지비로 잡았었는데 앞으로는 차량유지비로 하지 말고 위탁관리비에다 유류비까지 다 포함시키라는 지적사항이었습니다. ○윤정자위원 다시 한 번 설명해 주시겠어요? ○담당 유류비를 차량유지비로 잡지 말고, 위탁관리비로 예산을 편성하라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윤정자위원 설명은 들어서 알겠는데 유류비가 별도로 나가게 되는 금액이 얼마정도 나갔나요? 월별로 계산을 하게 되면, 용역을 계약할 때 별도로 계약했으니까 목만 다를 뿐이지 지금은 되고 있잖아요. ○담당 네. 그렇습니다. 셔틀버스 같은 경우에는 실제 운행량을 계약 전에는 산정하기 어렵기 때문에 실제로 운행량만큼 기름을 넣고 있습니다. 약 700만원 정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윤정자위원 700만 원 정도, 월? ○담당 네. ○윤정자위원 위탁을 하고 있는 부분에 위탁비용은 적정하다고 생각하시나요? ○담당 지금 현재 위탁업체가 금액이 너무 작아서 운영을 못하겠다고 이야기 나올 정도입니다. ○윤정자위원 타 구하고 비교를 해봤을 때 어땠나요? ○담당 입찰로 하기 때문에 타 구보다는 아마 저희들이 낮았으면 낮았지 높지는 않을 겁니다. ○윤정자위원 그러면 그 쪽에서 인상을 요구하면 어떻게 처리를 하실 계획을 가지고 계신가요? ○담당 일단 저희들이 입찰을 했기 때문에 다른 특별한 정당한 사유가 없이 인상은 불가능할 것 같고요. 그래서 내년 정도면 또 3년간 위탁계약이 끝나기 때문에 아마 내년에 다시 입찰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윤정자위원 네. 알겠고요. 그리고 작년 자체감사에서 구청장의 승인 없이 대행사업의 일부를 재위탁을 해서 주의를 받은 적이 있는데 그 부분은 몇 건이며 내용을 좀 설명 해주세요. ○위원장 이인순 잠깐만요. 팀장님, 답변주실 때는 이름을 말씀하시고 속기하시는 분이 기록하시기 때문에 더 큰 목소리로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담당 회계팀장 정상헌입니다. 그 사항은 구청하고 저희들이 보는 시각이 좀 달랐습니다. 위탁이라는 말은 스포츠센터 내에 있는 매점이나 스포츠 숍이었습니다. 저희들이 구청에서 위탁받을 때는 운영 전체를 위탁받았기 때문에 그 세부적인 부분들은 구청장 승인 사항이 아니라고 생각했었습니다. 그런데 구청에서는 매점이나 셔틀버스 아니면 임대위탁도 전부 다 승인을 받으라고 했기 때문에 그 이후부터는 모두 승인을 받고 있습니다. ○윤정자위원 그러면 내부에 있는 매점이나 스포츠센터 이런 부분들은 직영을 하고 있죠? ○담당 아니요. 위탁을 하고 있습니다. ○윤정자위원 그걸 다 위탁을 했는데 임대료는 어떻게 되나요? ○담당 임차를 하고 있습니다. ○윤정자위원 임차를 하는데 임대로 수익금이 어느 정도 되느냐고요? ○담당 매년 시설물마다 다를 수가 있습니다. 임차금이 다르기 때문에, 현황은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윤정자위원 그러면 계약기간은 몇 년으로 잡고 있나요? ○담당 공유재산법에 따라서 3년간 잡고 있습니다. ○윤정자위원 현재까지 운영을 해오면서 매년마다 인상된 부분이 있나요? ○담당 통상 물가 상승률만큼 인상을 하고 있습니다. ○윤정자위원 인상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지금 현재 스포츠센터 운영하는데 있어서 50%가 수익이 넘지 않는 걸로 보이는데 그거에 대한 것은 어떻게 처리되고 있나요? 얼마 정도 매출이 오르고 있나요? 회원관리를 하면서 수익으로 들어오는 것, 스포츠센터 자체 내에, 제가 자료요청을 했는데 정산서가 안 왔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여쭤보는 거고요. ○사업1본부장 정재철 각 스포츠센터 내에 운영 현황을 보면 개운산 스포츠센터나 레포츠센터나 북악골프장 해 가지고 실질적으로 이익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손실이 안 나고 있습니다. 구민체육관팀에는 약간 결손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어차피 축구장이나 기타 부분에서는 약간 결손이 나고 있고 해오름 휘트니스센터 거기도 이익이 발생되고 있고 하기 때문에 종합적으로 보면 스포츠센터 운영하면서 결손은 안 되고 있습니다. 이익이 나고 있습니다. ○윤정자위원 그런데 재정운영 현황을 보면 목표 달성에 50%가 달성을 하지를 않고 있는데 어떤 문제점은 없나요? ○사업1본부장 정재철 제가 자료 드린 것은 5월말일자고요, 50% 기준에는 못 미친다는 것은 어디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윤정자위원 수입지출 현황을 보면 1월에서 5월까지 운영을 하셨잖아요. 운영을 하신 것에 대해서 제가 여쭤본 겁니다. ○사업1본부장 정재철 전체적으로 보면 북악골프장이 최대 수입원이고 그 다음에 스포츠센터도 그런데 실질적으로 1월 달, 2월 달은 북악 골프장이 비수기 입니다. 3월부터 성수기 돼서 11월까지 그래서 수입부분에 대해서는 그쪽은 올라갈 것이고, 스포츠센터도 마찬가지 겨울 1, 2월 달에는 수입이 저저하고. 3, 4, 5월부터 수입이 올라가기 때문에 목표달성은 무난하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윤정자위원 추울 때는 잘 움직이지 않으시니까 그러신 것 같네요. 저희는 여러 공단 내에 운영하는 곳이 많아서 어려움도 있으시겠지만 그래도 수익을 낼 수 있는 부분과 지출이 좀 줄어드는 부분에 저희들이 성북구에 남은 잔액만큼의 여러 곳에 쓰이는 만큼 자체 내에서 운영이 잘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사업1본부장 정재철 네.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윤정자위원 그리고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경동고 복합화시설 공영주차장 운영을 지금 하고 계시죠? 5월 달부터. 그런데 거주자 우선주차는 사용료가 4만원이잖아요. 그런데 여기 보니까 시설이 얼마큼 좋은지 모르겠는데 8만원 정도가 잡혀져있는 것 같아요, 주간에. 여기가 이용자 수가 많지 않나요? 월 주차 이렇게 하다보면. ○사업1본부장 정재철 지금 현재는 그렇습니다. 제가 바로 그 앞에 살고 있거든요. 그 상황이 저녁때 되면 골목마다 주차를 해가지고 차가 다닐 수 없을 정도로 주차를 하면서도 이용을 안 하고 있어요. 그래서 계속 안내문도 붙이고, 유도를 하고 있는데 점차 늘어나고 있는 추세니까요. 아마 주차 사용대수를 채우려면 약간의 시일이 소요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조만간에 채우도록 담당 팀장과 팀원들이 주위에 차량마다 안내문 붙이고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윤정자위원 걱정되는 게 뭐냐 하면, 거기가 지금 말씀하신대로 주차공간이 부족해서 상당히 많이 복잡하잖아요. 그러면 그냥 스티커 발부를 많이 하실 것 같아요. 그렇게 하면 그 안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겠죠. 그러다 보면 없는 사람들에게 피해가 너무 큰 거 아닌가, 그렇다면 사용료를 징구하고 있는 부분에 8만원이라는 게 너무 과하다고 생각이 들면 거주자우선주차제 기준으로 거기에 필요한 분들이 많이 이용할 수 있게 해준다면 주민들도 안전하고, 편하고 그럴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려보는 겁니다. 지금 운영하는 시초 단계이기 때문에. ○사업1본부장 정재철 위원님 말씀대로 지금 현재 주차요금에 대한 재조정을 구청에 승인요청 해놓은 상태입니다. 금주에 했어요. 그래서 조정이 되면 아마 주차대수도 많이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12만원에서 9만원 전일주차, 약간씩 금액 조정을 해서 승인 요청을 해놨습니다. ○윤정자위원 그러면 주민들이 편리하면서 안전하게 차도 댈 수 있고, 운영비도 좀 올라갈 것 같고요. 감사합니다. 운영을 얼마 안 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결산이나 이런 걸 말할 수는 없지만 어떤 제도화 속에서 방침이나 기술적인 부분에 운영방침을 갖고 간다면 여기도 수입금이 많이 창출되리라고 봅니다. ○사업1본부장 정재철 네. 알겠습니다. ○윤정자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인순 윤정자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중위원 김원중위원입니다. 지금 비정규직에서 정규직 쪽으로 가는데 기간이 한 업종에 계속 연속이 되어야만 보통 전환이 가능하잖아요. 지금 계약직들이 보통 1년 재계약하죠? ○사업1본부장 정재철 예, 그렇습니다. ○김원중위원 그렇다면 혹시 2년, 3년 계속 연차적으로 계약하시는 분이 얼마나 돼요? ○사업1본부장 정재철 대부분 재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2년차가 지나면 다시 심사를 해가지고 상근직으로 전환을 시켜주든가 아니면 정규직으로 전환을 시켜주고 있습니다. 본인의 근무능력에 따라가지고. ○김원중위원 그 인원이 보통 어느 정도 돼요? ○사업1본부장 정재철 인원은 꽤 되고 있습니다. ○김원중위원 정확하게 파악은 안 되고요? ○사업1본부장 정재철 예, 그것은 파악해서 자료 드리겠습니다. ○김원중위원 그리고 2012년도에 하나 의문스러운 것이 하나 있는데, 자료를 받은 것이 레포츠팀인데 2012년 1월1일날 입사를 해가지고 2012년 2월1일날 전환됐네요. 이런 것은 조금 특혜같이 보이거든요. 제가 받은 자료거든요.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내용으로 해 가지고 나와 있습니다. 세 번째에 나와있는데 날짜가 2012년 1월1일날 입사를 해가지고 전환한 게 2012년 2월이라 한 달하고 전환이 됐어요. ○담당 제가 답변 드려도 되겠습니까? ○김원중위원 그러세요. ○담당 총무기획부문장 김봉환입니다. 우리 스포츠강사들 정년이 그때는 57세로 되어있었는데. ○김원중위원 지금은 바뀌었잖아요. ○담당 예, 57세로 되어있으니까 정년 나이가 현장에서 강습을 하기에는 나이가 너무 많을수록 투입을 못하고 있습니다, 수영이나 헬스나. 그래서 우리가 정년을 스포츠강사에 한해서는, 타 공단이랑 비교해보니까 타 공단은 45세로 정하고 있어요. 그것은 현장강습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정년을 일반직은 57세로 되어있는 것을 수영강사직은 45세로 정년을 단축시켰어요. 그래가지고 그때 당시에 수영강사들이, 헬스강사들이 9명이 있었는데, 수영강사들은 모집하기가 상당히 힘들어요. 그래서 정년을 단축시키는 것을 시행하기 이전에 이분들이 2년이 도래되게 되면 당연히 정규직으로 전환을 시켜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 정년단축을 하면서 우리 내부적으로 방침을 받아가지고 거기에 기간직이 2개월 된 사람들도 전부 다 전환직 심사를 해가지고 전부 다 전환을 시켜준 것이고요. 이 자체는 얼마 전에 우리 구청 자체감사에서도 지적을 받아가지고 시정조치가 내려와가지고 차후에는 이런 사례가 없도록 하겠다고 우리가 개선사상으로 올렸고요. 그때 당시에 2개월밖에 안 된 사람을 왜 정규직으로 전환시켰느냐, 의심은 가는 여지는 있지만 정년을 단축한, 그 사람들이 2년이 도래되어 2년 후에 계약을 하게 되면 57세까지 연장을 시켜줘야 돼요. 그런데 정년을 단축시키면서 45세로 만들면서 그때 정규직 전환대상자 2년이 도래되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정규직 일을 하고 직원들 사기앙양 차원에서 체육강사와 헬스강사 ○김원중위원 기존에 근무를 하던 사람이네요? ○담당 예. ○김원중위원 그런데 다시 기간이 도래해가지고 계약을 했다는 거죠? ○담당 예, 그런데 2개월 동안 근무한 사람 특혜 논란이 있는데요. 어차피 수영경사나 헬스강사들은 사람을 뽑기가 상당히 힘들어요. 현장에 근무하는 사람들. 그래서 기간직 봉급 갖고는 근무하기가 힘든 상태이기 때문에 이왕 정년 단축시키고서 직원들 사기앙양 차원에서 그때 내부 방침을 받아가지고 2개월밖에 안 됐지만 정규직으로 전환시켜준 사례가 있습니다. ○이사장 이종순 제가 짧게 부가해서 설명을 한 번 더 드리면요. 저희 그 헬스강사나 수영강사들이 직접적으로 주민들에게 헬스나 수영을 지도를 해서 가장 친절하게 열심히 잘 해야 될 사람들이 일선에서 헬스강사나 수영강사들이 잘 해야 되는데 열심히 할 사기가 많이 떨어진다고 해서 왜 그러냐고 물어봤더니 그게 정규직이 아니고 비정규직이다 보니까, 기간직이다 보니까 언제 어느 때 그만두라고 할지 모르고 신분보장도 안 되고 그래서 사기가 떨어지고 열심히 근무할 의욕이 생기지 않는다, 제가 면담도 한 번 하고 와 가지고 얘기를 들어봤더니. 그런데 저희가 그것을 채용할 때부터 정규직으로 채용하려고 봤더니 저희 정규직은 정년이 57세가 되어가지고 수영이나 헬스강사들이 50세가 넘으면 실제로 강습을 받는 우리 주민들도 싫어하고 또 제대로 강습이 되지도 않고 그런 문제점이 있어서 그것을 정규직으로 전환은 못 해주고 그동안에 그냥 기간직으로 채용해서 썼어요. 썼는데 사기앙양 차원에서 그 당시에 지금 수영강사나 헬스강사 중에 정년을 본인이 45세까지로 한정을 해서 퇴직을 본인이 하겠다, 그런 서약서를 쓰고 그것을 지키겠다고 한 사람에 대해서는 저희가 그때 일정시점에, 그 당시의 방침 받을 때 있던 사람들에 대해서는 전부 정규직으로 전환을 해 줬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까 말씀드린 2개월짜리도 그 당시에 있을 수 있었고 1년짜리도 있을 수 있었고 그런 사항인데요. 그것은 저희가 그 사람들 사기앙양 시키고 소속감을 가지고 열심히 구민들한테 봉사하라는 의미에서 정규직으로 해드렸고, 그 대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정년은 45세 해야 된다, 그것을 조건으로 해가지고 저희가 정규직으로 해드린 겁니다. ○김원중위원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아주 단순한 일인데 정규직화된 사람들이 있어요. 예컨대 주차관리라든지, 회원관리라든지 이런 것은 그리 큰일은 아니잖아요. 단순한 일이죠? ○이사장 이종순 위원님, 제가 이런 말씀드리면 어떨지 모르겠는데 저희 업무 중에 사실은 가장 중요한 업무가 회원관리입니다. 왜 그러느냐면 회원관리하는 사람들이 일선창구에서, 아까 우리 본부장이 설명은 드렸습니다만, 골프연습장에 돈을 받는, 돈을 직접 받아서 입금하는, 그렇고 각 사업장에 지금도 현금을 받는 데스크가, 회원관리하는 데스크에 근무하는 직원들이 바로 회원관리하는 직원들입니다. 그래서 가장 친절하게 해야 되고 현금을 취급하기 때문에 가장 정직하게 해야 할 직이 회원관리여서 다른 부서의 기간직이 근무하는 것은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상근직으로 전환을 하지만 회원관리하는 부서는 저희가 할 때 정규직으로 전환한 겁니다. ○김원중위원 알겠습니다. 일단 회원관리라고 해 놓으니까 단순하게 그냥 회원관리하는 것만 생각했고 돈이 움직인다는 생각은 안 했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요. 또 아이조아팀도 회원관리라고 되어있는데 한 분은 어디어디 근무하시는 분이에요? 두 사람이 정규직으로 전환됐네요. 2013년 4월1일날 됐고 2013년 5월10일날 회원관리 업무로 해서 두 분이 정규직화 됐거든요. ○담당 아이조아 팀장이 말씀드려도 될까요? ○김원중위원 예, 하세요. ○담당 아이조아 팀장 백정현입니다. 현재 아이조아 안내데스크에 근무하는 직원이었고요. 기간직으로 근무했다가 이번에 승진해서 ○김원중위원 어디에 근무했다는 거예요? ○담당 안내데스크요. ○김원중위원 두 분 다? ○담당 회원관리, 예. ○김원중위원 두 사람이나 필요한 거예요? ○담당 저희 3명 있습니다. ○김원중위원 3명 있어요? ○담당 저희가 1층 안내데스크에서 장난감도 대여가 되고 있고요. ○김원중위원 우리 구청에서 장난감 대여도 아이조아센터에서 하는 거죠? ○담당 월곡동에도 있고 구청에도 있어요. 아이조아 소속이긴 한데 구청에서도 장난감 대여하는데 저희 정규직 1명이 있고 기간직 1명이 있고 2명이 운영을 하고 있고요. 지금 아이조아는 그래도 구청에서 운영하는 것보다는 훨씬 더 큽니다. 놀이체험장도 운영을 하고 있고 프로그램도 운영하고 있고 교사교육부터 시작해서 장난감 대여, 책 대여까지 있어서 안내데스크가 3명 정도 필요하거든요. 1명은 정규직인데 2명이 기간직이었다가 이번에 인원을 채우고 또 열심히 일하고 해서 정규직으로 전환됐습니다. ○김원중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인순 김원중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민병웅위원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인순 그와 관련해서 우리 민병웅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병웅위원 기간직에서 정규직으로 바뀔 때 그 기준이 있을 것 같아요. 어떤 기준하에 전환을 시키고 있습니까? ○사업1본부장 정재철 전환을 시키는 것은 실질적으로 행정을 볼 수 있는 업무능력을 가진 사람을 우선시하고요. 지금 기간직에서 정규직으로 전환된 직원들 학력이 다 대졸 이상입니다. 그러니까 우선 행정을 볼 수 있는 능력을 갖고 있고 그 다음에 기존에 기간직이 하는 업무가 정규직 업무를 하는 그러한 부서에 근무하는 직원, 그런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민병웅위원 그 기준을 정해놓고 하는 건가요? 지금 대답하신 게 우리 내부적으로 기준이 정해져 있는 겁니까? 지금 기간직에서 정규직으로 많이 전환되고 있잖아요. 그런데 어떤 기준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기준에 대해서. ○담당 총무기획부문장 김봉환 답변드리겠습니다. 기간직 표에 보면 비정규직이 2년이 도래하게 되면 평가를 해가지고 정규직으로 전환시키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전환기준이 아까 말씀드렸듯이 주차관리나 회원관리, 정규직업무를 동일하게 수행하는 직원, 이렇게 되어있거든요. 그러니까 회원관리도 원칙은 돈을 만지고 중요한 회원관리 서비스를 하는 업종이기 때문에 그것은 정규직들이 하는 업무로 우리가 구분을 하고 있습니다. ○민병웅위원 회원관리 말고 2년 도래 그것도 기준요건에 들어가는 건가요? ○담당 2년 도래 시점에서 심사를 하게끔 되어있습니다. ○민병웅위원 그 기준이 있을 것 아니에요? 그것 있으면 좀 줘보세요. 보면서 얘기하려고요. ○담당 기준이요? ○민병웅위원 지금 많이 전환을 하고 있으니까 나름대로 기준이 있을 것 아니에요? 아니면 법령이 있거나. ○담당 예. ○민병웅위원 그것을 주면서 얘기하세요. 그것 보시고 저를 주든가 그러면 보면서 얘기할게요. 그러면 아까 말한 1개월인가 2개월 만에 됐다는 분은 아까 특혜란 말도 썼지만, 그 분은 그 요건에 맞지 않잖아요, 그렇죠? ○사업1본부장 정재철 그것은 설명을 드렸다시피 강사입니다. ○민병웅위원 그게 아니라 내부적으로 어떤 기준을 가지고 할 것 아닙니까? 그것을 보고 거기에서 예외는 어떻고 이런 게 있을 것 아닙니까? 특히 예외, 그것을 좀 보고 싶어서 그래요. 지금 상당히 많은 분이 전환되고 있잖아요. 그런데도 임의로 할 수는 없을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 내부적 기준을 분명히 두고 하실 것 같은데 그 기준을 보자고요. ○담당 아까 우리 체육강사들의 정규직 전환하는 것에 대해서는 이사장님이 설명했듯이 정년이 ○민병웅위원 그 내용은 제가 충분히 들었어요. ○담당 우리가 비정규직에서 정규직 전환하는 기준은 2년이 도래되는 시점에서 정규직과 동일한 업무를 하고 있는 자, 이렇게 되어있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동일하게 업무를 ○민병웅위원 그것은 어디 써 있습니까? 2년이 도래한 자 ○담당 아무나 다 하는 게 아니고 공영주차장 관리나 단순업무, 경비업무하는 사람들은 상근직으로 전환시켜주고 있고요. 회원관리나 주차업무 중에서 행정업무를 보는 사람들은 정규직과 동일한 업무로 보고 있습니다. 그런 분들은 정규직으로 전환을 시켜주고 있습니다. ○민병웅위원 처음부터 정규직으로 뽑는 분도 있고, 기간직으로 뽑았다가 전환시키는 분도 있고? ○담당 예, 정규직 업무와 동일한데 인건비 때문에 처음에는 정규직으로 채용을 안 하고 기간직으로 했다가 2년 동안 그 사람을 평가를 한 다음에 그 사람이 일을 잘 하고 우리 평가기준 수준이상으로 잘 하면 ○민병웅위원 예, 기준을 좀 보고 싶은 것이고, 그러면 여기 계신 분들도 지금 뒤에 다 팀장님이시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혹시 여기서도 기간직에서 전환되어서 정규직 되신 분 계십니까? ○담당 여기는 전부 공개채용으로 팀장님들을 전부 다 들어왔습니다. ○민병웅위원 다 공개채용 되셨습니까? ○담당 예. ○이사장 이종순 우리 팀장들은 대부분 2001년도 창설 당시에 다 들어오신 분들입니다. ○민병웅위원 여기 다 공개채용 되신 분들이에요? 정규직으로 전환되신 분이 아니고? ○이사장 이종순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게 아마 옛날부터 있었던 것은 아니고 비정규직 차별 그런 게 생겨서, 법 규정이 언제부터 생겼는지는 몰라도 아마 몇 년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환하는 자체가. 전환은 두 가지 종류인데 2년 이상 재직을 하면 상근직이나 정규직이나 둘 중에 하나로 전환해 주도록 그런 규정이 생긴 게 몇 년 안 되죠. 전에는 그런 게 없었죠. 한 4, 5년 정도. 그 전에는 그런 규정 자체가 아마 없었을 겁니다. ○민병웅위원 우리 김원중위원님이 구청에서 본 자료를 보면 여기 계신 분들만 전환된 것이죠, 지금 현재? 2011년부터, 2009년도 것은 없죠? 자료를 2010년부터 요구해서 그런가요? ○담당 예, 2009년 이전에는 비정규직 법이 없었기 때문에 그때는 그게 없었습니다. ○민병웅위원 10년도 그렇고 11년부터 법이 비정규직 전환, 정규직 채용은 어떻게 합니까? 다 공고하고 합니까? ○사업1본부장 정재철 예, 공고합니다. ○민병웅위원 다 공고하고 경쟁해서 들어오신 것이죠? ○사업1본부장 정재철 예. ○민병웅위원 아이조아는 언제 생겼죠? 아이조아팀은? ○담당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2009년 7월에 생겼습니다. 개소를 했고요. ○민병웅위원 팀장님이시라고 했죠? ○담당 예. ○민병웅위원 그럼 창단멤버신가 봐요. 2009년 7월에 들어오셨어요? ○담당 저는 그 전에 채용이 돼서 계약직으로 근무하고 있다가 정규직이 됐고요. ○민병웅위원 그럼 이분 해당되시는 ○담당 아니, 잠깐 동안 정규직으로 되어있다가 그러니까 3개월 수습기간이 있었어요. 그런데 제가 굉장히 오래 근무하게 된 기간이 계속 공사기일이 늦어지고 해서 정식발령은 2009년 초에 받았고요. 그 전에는 어쨌든 ○민병웅위원 잠깐만요. 잘 안 들려가지고 제가. ○사업1본부장 정재철 준비요원으로요. ○민병웅위원 예? ○사업1본부장 정재철 아이조아센터의 개관준비요원으로. ○담당 개관준비 TF팀부터 시작했습니다. 이 전에 저희가 설계단계부터 TF팀이 됐었고요. 제가 2008년 10월에 채용이 됐습니다. 10월 22일경에 채용이 됐고요. ○민병웅위원 공단으로요? ○담당 예. ○민병웅위원 계약직으로? ○담당 맨 처음에 수습기간으로요. 원래는 센터장이 될 것을 약속하고 TF팀원으로 들어갔었습니다. 우선은요. 그때는 아직 준비하는 단계였고요. 공사 전이었고 위탁만 운영되어있는 현 시점이었거든요. 그래서 TF팀원으로 구성이 되었고, 거기에서 설계부터 시작해서 같이 들어갔었습니다. 준비를 같이 했었어요. ○민병웅위원 그러면 채용 당시에는 준비요원이었고 아직 센터장은 아니었고? ○담당 예, 센터장으로 정식발령은 안 됐었고요. TF팀원으로. ○민병웅위원 처음에는 공개경쟁으로 들어온 게 아니고요? ○담당 예, 공개경쟁으로 들어왔습니다. 센터장으로 공개경쟁에서 뽑혔고요. ○민병웅위원 그러면 정규직으로 들어오신 거네요? ○담당 예, 정규직은 맞습니다. 정규직인데. ○민병웅위원 그런데 아까는 계약직이라고 하셨잖아요. ○담당 제가 수습기간으로 잠깐 3개월 있었고요. 팀원이었어요. 팀장 보직은 아직 발령받지 않았을 때입니다. ○민병웅위원 정확하게 얘기해 주세요. ○담당 정확하게 맞습니다. 잠깐 동안 수습기간 3개월이 있었고요. 정식 센터장으로 보직은 있었지만 정식발령, 아직 센터가 개관하지 않았기 때문에 발령은 안 받았었습니다. ○이사장 이종순 수습기간 3개월은 정규직 직원을 새로 뽑으면 누구나 다 수습기간이에요. ○민병웅위원 그것은 알죠. 수습기간은. ○이사장 이종순 그것을 아마 기간직으로 착각을 한 것 같아요. ○민병웅위원 그것을 계약직으로 착각을 했다고요? ○담당 계약직이 아니고 제가 말을 잘못 했습니다. ○이사장 이종순 예, 수습기간을. ○담당 수습기간입니다, 3개월. ○민병웅위원 수습기간을 계약직으로 착각했다는 얘기네. 그런 착각을. ○담당 그러니까 원래는 공개경쟁해서 센터장을 뽑는다고 해서 제가 원서 냈었고요, 그래서 뽑혔고요. 그런데 아직 준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제가 준비요원이었고요. 그래서 정식으로 센터가 개관하면서 발령받았습니다. ○민병웅위원 그럼 채용 때의 자료가 있겠네요, 그렇죠? ○담당 예. ○민병웅위원 지금 채용자료 잠깐 좀 볼 수 있을까요? 일단 확인 좀 할게요. 계약직하고 수습하고 헷갈리니까. ○김원중위원 들어오실 때 상근직이었어요? 기간직으로 들어왔어요? ○이사장 이종순 정규직으로 들어왔죠. ○사업1본부장 정재철 답변을 잘못한 겁니다. ○이사장 이종순 3개월 수습으로 했다는 그런 얘기를 실수로. ○사업1본부장 정재철 그런데 실질적으로 기간직에서 정규직으로 전환한 것을 보면요. ○민병웅위원 자료 온 다음에 얘기하세요. 못 봤으니까. ○사업1본부장 정재철 그것을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고 아까 정규직으로 전환이 많이 됐다고 하시는데. ○민병웅위원 많이 됐다는 게 아니라 이 부분에서 됐으니까 기준을 보자는 거예요. ○사업1본부장 정재철 금년에 상반기까지 2명입니다. 작년에도 체육강사를 제외하고서 일반적으로 행정을 볼 수 있는 직원 중에서 전환된 인원은 2명밖에 없습니다. ○민병웅위원 저는 그 인원수 가지고 할 얘기 없어요. ○사업1본부장 정재철 아니, 많이 됐다고 그래가지고. ○민병웅위원 저는 기본적으로 비정규직 이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것에 긍정적으로 보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아까 2개월 만에 이렇게 됐다고 하기에 그런 것들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는 객관적인 기준을 세워야 되는 것이거든요. 만약에 그것 없이 한다고 하면 많은 얘기가 또 들어올 것이잖아요. 아까 얘기했듯이 아고라에 뜰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사장 이종순 우선 비정규직이 정규직으로 전환이 되려면 본인이 2년간 열심히 일을 해야 되고요. 열심히 일을 해서 담당팀장으로부터 90점 이상 점수를 받아야 되고, 그것도 그냥 해 주는 것이 아니고 저희가 정규직 신규채용자하고 똑같은 인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냥 개인이 누가 시켜주고 그런 것이 아니고, 그것도 그 사람 자질이 시켜줘도 되는지 그리고 그동안에 열심히 일을 했는지 그래서 인사위원회의 의결을 받도록 되어있습니다. ○민병웅위원 예, 맞겠죠. 그런데 제가 보고 얘기를 드리겠지만 어떤 얘기냐면, 아까 2년 도래요건 얘기하고 거기에서 몇 가지 요건 얘기하시기에 어떤 예외사유가 있는지, 아까 말한 대로 인사위원회든 우리 이사장님한테 그 재량권이 있는지 없는지 그것을 확인해 보고 싶어서 달라고 한 겁니다. 요건이 있으면 요건은 무조건 지켜야 되잖아요? 그런 것을 지키고 하는지 아닌지 한번 확인 차원에서. 그리고 자료 오기 전에 아까 했던 얘기니까 마저 하겠습니다. 아까 인사규정도 시행내규에 보면 양형표를 제가 봤어요. 감사원 것하고 비교하니까 우리 것이 너무 뭐라고 할까, 조악하다고 할까요? ○이사장 이종순 강하죠. ○민병웅위원 강한 게 아니라 이건 잘못된 거죠, 이렇게 하면. 왜냐하면 우리가 상위법규하고 하위법규 관련되어서 상위법규에서 권리제한적인 것이 있으면 그것보다 더 제한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러기 위해서는 위임을 받아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시혜적인 복지차원일 경우에는 더 좋게 해줄 수가 있어요. 권리를 제한하거나 이렇게 죄를 묻는 이런 부분에서는 엄격하게 하셔야 돼요. 지금 감사원에서도 한 네 가지 정도를 구분해서 이렇게 하고 있는데 우리 인사규칙 시행내규는 황당해요. 그냥 공금횡령은 그냥 파면이네요. 세상에 이런 법이 어디 있습니까? 이러니까 억울한 사람이 생기는 거예요. 이것을 감사원에 있는 양형기준이 그래도 나름대로 단계적으로 한 네 단계로 나눠 놓았으니까 이렇게 바꾸세요. 우리 시행내규니까 자체적으로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사장 이종순 예, 알겠습니다. 그것은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옳으신 말씀 같습니다. ○위원장 이인순 또? ○민병웅위원 아니, 자료가 아직 안 왔어요. ○위원장 이인순 자료 오기 전에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김원중위원 김원중입니다. 한 번 더. ○위원장 이인순 김원중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중위원 주차에 대해서 여쭤보겠는데요. 월곡동 주차빌딩 있잖아요. 그 주차빌딩에 보면 지금 보증금 없는 데가 몇 군데 있어요. 지금 보면 보증금들이 다들 있거든요. 3,000만원, 7,000만원, 8,000만원, 1억원씩 이렇게 있는데 보증금 없는 이유가 뭐예요? ○담당 공영주차팀장 김철용입니다. ○김원중위원 예, 말씀하세요. ○담당 보증금이 없는 입주사무실은 임대료를 연 선납으로 징수를 해가지고 보증금이 없는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김원중위원 선납이에요? 그런데 만약 선납 끝나고 나면 바로 비워요? ○담당 계약서에 보면 60일 전에 재계약여부를 결정을 하게 됩니다. ○김원중위원 그런데 종종 보면 그 사람들이 점유를 하고 있잖아요. 예컨대 보증금이 있고 월세 내고 있다가도 월세 못 내 가지고 계속 보증금을 다 까먹게 되면 그 사람 내쫓으려면 무지하게 어려워요. ○담당 그런데 지금까지 그런 경우는 거의 없었는데요. 연체 가기 전에 우리가 60일 전 재계약여부를 협의를 하기 때문에 그 전에 이미 다 해결이 될 수 있었고요. ○김원중위원 그동안 한 번도 못 받은 경우는 없었어요? ○담당 일부 보증금 내고 분기로 임대료를 납부하는 입주자 같은 경우는 장기간은 아니더라도 보통 한 15일에서 1달 정도는 연체된 경우가 있었습니다. ○김원중위원 그런 손실이 있죠? 그래서 이것은 글쎄, 어떻게 관리할지 모르겠지만, 보증금 없는 것은 참 위험해요. 왜 그러냐하면, 일단 소송 하나 하더라도 내 돈으로 하면 보통 변호사비용 한 300만원 정도 들어가요. 그래서 이 정도의 최소한 금액은 보유를 해 놔야지, 그 사람이 안 나갈 때 그 보증금 가지고 그 사람을 내쫓을 수 있거든요. ○담당 예. ○김원중위원 그렇게 안 하면 이것 위험해요. 이것은 앞으로 시정을 좀 해야 될 것 같은데. 그렇게 하실 수 있겠죠? ○담당 예,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원중위원 답변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 거주자우선주차 지금 현재 어느 정도 공실률이 좀 있나요? ○사업1본부장 정재철 없습니다. ○김원중위원 없어요? 그런데 자료에 보면 공실률이 있는 것처럼 만들어서요. 구획수가 우리가 7,898개인가요? ○사업1본부장 정재철 예, 그렇습니다. ○김원중위원 그런데 이용구획현황은 주ㆍ야간 다 있겠지만 7,533으로 나오거든요. 지금 제가 알기로는 공실이 없어가지고 밀려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왜 서류상으로 공실로 되어있죠? ○이사장 이종순 많이 쓰는 데는 대기자가 굉장히 많은 편이고요. 그렇지 않고 월곡동 뒤 다리라든지 아파트 뒤라든지 신청 안 하는 지역도 일부 있습니다. 그래서 통계 자료가 아마 그렇게 나왔을 겁니다. ○김원중위원 그런 데가 몇 군데 있다 이것이죠? ○이사장 이종순 예. ○김원중위원 그런 것이 어느 정도 되는 거예요? 공실률이 심한 지역이, 대충 따져보면 한 360면 가까이 되는데 그렇게 많아요? ○사업1본부장 정재철 지역별로 말씀드리면 삼선동에 성곽주변하고 성북동에 노인정길 해가지고, 미술관 위 부자동네 주택가 거기하고 해 가지고 그쪽에 77면이 있고요. 그 다음에 월곡동에 구민체육관 그쪽하고 안암동 승가대 그 쪽에 10면, 그 다음에 정릉파출소 지구대 쪽에 14면 있고요. ○김원중위원 정릉파출소? ○사업1본부장 정재철 네. 아마 풍림 아파트 쪽 같아요. ○김원중위원 뒤에 공터 있는데? 거기도 주차 구획선을 그었어요? ○사업1본부장 정재철 네.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종암동 쪽에 고대 샛길에 약 32면 있고요. ○김원중위원 몇 군데 빼고는 거의 지금 포화상태죠? ○사업1본부장 정재철 예. 다 포화상태입니다. ○김원중위원 주차 구획선을 긋는 근거는 있나요? 길만 생기면 넓어지면 주차선을 그어버리더라고요? 봉이 김선달 아닙니까? ○사업1본부장 정재철 그것은 저희 공단에서 긋는 게 아니고요. 도로교통법이라든지 여러 가지 조건을 다 갖추어야 가능하고, 그래서 저희가 구청 교통과에 여기는 주차 구획선을 그어도 좋으냐는 승인을 신청해서 승인 떨어진 데만 저희가 구획선을 긋지 승인을 해주지 않는 데는 구획선을 긋지 못합니다. ○김원중위원 지금 보통 6m 도로면 주차 구획선 거의 안 긋잖아요. 그런데도 요즘 6m만 돼도 한쪽 면을 긋더라고요. 보편적으로 보니까. ○이사장 이종순 그렇게 긋는 데는 안 그어놔도 고정주차를 해 가지고 계속 주차를 하니까 불법주차를 하는 것 보다는 주차선을 그어서 돈을 받고 주차를 하는 게 낫다고 아마 판단해서 아마 그 쪽에서 승인을 해줬을 겁니다. ○김원중위원 주차 구획선을 우리 도시관리공단에서 긋는 건 아닌가요? ○이사장 이종순 긋는데 승인을 받아가지고 긋습니다. ○김원중위원 그러면 주차구획선 그으면 그 뒤쪽 그러니까 바깥쪽에 보면 황색 점선이 있어요. 죽 긋게 되어있어요. 그게 주정차 금지를 방지하기 위해서 긋는 거잖아요. 그것도 공단에서 그어요? ○담당 도로 차선은 구청에서 경찰에 심의해서 구청이나 경찰에서. ○김원중위원 황색 선은? ○이사장 이종순 네. ○김원중위원 그게 안 맞는 게 황색 선을 그어놓으면 정차를 못하게 되어있어요, 법률에 보면. 그런데 황색 선을 그어놓고 주차선을 그어놔요. ○담당 일부 지역 같은 경우는 주차 공간이 부족하다보니까 집에 사는 주민이 그려 달라 요청하는 지역이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구청에 승인 신청을 합니다. ○김원중위원 알겠는데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될 것은 경찰서 하는 행정하고, 우리 구청에서 하는 행정이 다르다는 얘기에요. 엄연히 보면 바깥라인에는 황색점선은 주정차 금지죠? 그런데 우리는 주차구획선을 그어놨단 말이에요. ○담당 실선이 주차금지고 점선은 주정차 금지입니다. ○김원중위원 그러면 주정차 가능해요? ○담당 네. 점선만 ○김원중위원 그게 가능하면 거기에 주차하면 위법이 아닌데? ○담당 법으로 따지면 주정차는 하루 종일 주차할 수 있는 공간은 아니지만 실선은 주정차할 수 없는 공간입니다. ○김원중위원 할 수 없는 거고 점선도 주정차를 5분밖에 못하게 되어있어요. 그런데 지금 황색 선이 그어져 있는데도 불구하고 주차 구획선을 그어 버리니까 이건 두개가 상충되는 거예요. 나중에 한번 경찰하고 이야기를 나눠보세요. ○담당 네. 알겠습니다. ○김원중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인순 윤정자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정자위원 궁금한 게 하나 있어서요. 개운산 스포츠센터에 지출내역을 보면 경비 중에 공탁금 등 해 가지고 지출이 310만원 정도 돼 있는데 그게 어떤 공탁금이 들어가 있나요? ○담당 회계팀장인 제가 말씀 드리겠습니다. ○윤정자위원 그런데 개운산 팀장님이세요? ○담당 아니요. 회계팀 예산과 관련 돼서 그런 겁니다. ○윤정자위원 예산과 관련돼서. ○담당 공탁금 등은 공탁금이 아니고, 행안부 예산 편성기준에 협회비 같은 것을 공탁금 등에 예산 편성을 하게 돼 있습니다. ○윤정자위원 협회비 등을 공탁금으로 하고 들어간다는 거예요? ○담당 네. 그렇게 예산 편성하게끔 행안부 지침이 돼 있습니다. ○윤정자위원 행안부지침으로.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인순 민병웅위원님 자료가 안 왔어요? ○민병웅위원 다른 거 할게요. 테니스장 작년에 사무감사할 때 위탁에 문제가 많다, 직영으로 하겠다고 하시지 않았습니까? 그 이후에 어떻게 됐는지 한번 얘기 좀 해주세요. ○사업1본부장 정재철 그 때 당시에 이용료 때문에 민원이 많다는 지적을 해주셨는데요. 그 이후에 30% 요금을 인하시켰습니다. 인하를 시켜서 테니스 회원들이 테니스장 이용을 하고 있고, 저희가 작년에 계약을 했기 때문에 계약법에 3년입니다. 그래서 관리감독은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 30%에 대한 이용료 인하 그 다음에 기타 민원사항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관리를 철저히 하고 있고요. 또 어차피 계약기간이 도래가 되면 그 때 검토를 하는 걸로 하는데 관리는 저희가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 ○민병웅위원 언제 계약했죠? ○사업1본부장 정재철 작년에 했습니다. ○민병웅위원 작년 언제 했죠? ○사업1본부장 정재철 1월 달이요. ○민병웅위원 1월 달하고, 3년 보장. ○사업1본부장 정재철 지금 2년차 들어갑니다. ○민병웅위원 이제 2년차 들어가고요. 그때까지는 계약기간이니까 어쩔 수 없고 ○사업1본부장 정재철 그 대신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민병웅위원 그러고 나서 그때 가서 직영으로 하겠다. 그런 생각이시고?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인순 자료가 아직 안 왔어요? ○민병웅위원 인사파일은 안 오는데요. 보고 줄게요. 복사 필요 없어요. ○위원장 이인순 유아체능단 급식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을이 거성 캐더린인데 이게 어디에 있어요? ○담당 노원구에 있습니다. ○위원장 이인순 노원구에 있어요. 거기는 급식을 배달해주는 건가요? ○담당 전문업체입니다. ○위원장 이인순 식단은 거기에서 짜서 들어오는 겁니까? ○담당 거기하고 우리 선생님들하고 수시로 이야기를 해 가지고 이번 주는 뭐를 좀 넣어 달라, 이렇게 의견교환을 해 가지고 식단을 많이 참여해 가지고 짜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인순 그런데 보통 1,750원이 단가인데 2,000원으로 해서 먹고 있거든요. 다른 데는 내용이 적절하게 다 예산 사용하고 있네요. 단가가 높기 때문에 더 잘 먹이지 않나 이런 생각은 드는데 관리를 철저히, 위생관리를 철저히 해주셔야 돼요. ○담당 예. ○위원장 이인순 그런 것에 대해서 실제로 아침에 수검을 나간다던가 그런 거 하세요? 아침 시간에 재료에 대해서. ○담당 불시에 연초에 한번 나가요. 개학하기 전에 5시30분 정도에 자모님들하고 네 분인가, 우리 선생님들 두 분 하고 해 가지고 한번 몰래 암행감찰 나갔었거든요. 그때 우리가 룰에 맞춰 가지고 해 주는 거 그대로 해 가지고 깨끗하게 해주더라고요. 상반기 한번, 하반기 한번 자주는 못 나가니까 그런 식으로 많이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인순 하절기 때 더 수시로 수검을 나가셔야 될 것 같은데. 이상입니다. ○민병웅위원 내부규정 따로 정한 게 없네요? 그렇죠? ○이사장 이종순 네. ○민병웅위원 아까는 내부 규정이 있다고 했는데 없어요. 그러면 정규직으로 전환한 사람들은 어떤 기준으로 전환을 시켰습니까? 아까 말한 대로 2년도래 요건, 그것은 기본적으로 갖춰져야 되는 조건이잖아요. 그러면 재량권이 없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재량권을 어떻게 행사하십니까? 아까 체육시설의 정년 45세 조건 걸면서 전환하는 거 그건 여기 권한이 없는데 인사위원회에서 권한 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규정이 없고 기간제 근로자시간 단축 등등 관련 법률을 저한테 다 가지고 오셨는데 지금 이 법률에 의해서 여기 인사규정 7쪽 보면 그런 게 없어요. 공개경쟁채용 등등 없고, 그렇다면 이 많은 사람을 전환하는데 있어서 아무런 기준이 없어야 한다는 얘기밖에 안돼요. 지금 몇 분 들어 보니까 2년 요건 갖춘 분들이 있는데 안 갖춘 분들은 다 잘못된 거예요. 그리고 백정현씨는 처음에 한 말이 맞네요. 거짓말 하시면 안돼요. 기간직으로 처음 채용되셨네요. 여기 선서한 자리에요. 여기서 왜 거짓말 하시려고 그래요. 그것도 한번 바꾸고, 여기는 지금 기간으로 되어있네요. 수습이라니, 무슨 수습입니까? 2008년10월13일 기간제로 돼 있네요, 그 다음에 2009년2월에 전문직 5급으로 갑자기 전환 하셨네요. 아니 그걸 떠나서 왜 거짓말을 하세요? 우리 여기 선서들 하셨는데. ○이사장 이종순 제가 거짓말 한건 아니고, 그런 거 아니냐고 저는 본인한테 물어본 건데. ○민병웅위원 다 파악 못할 수는 있겠죠. ○이사장 이종순 2008년 기록카드를 보고 답변 드린 게 아니고 ○민병웅위원 그러니까 저희가 요구할 때는 그래서 다 하나씩 하나씩 확인하면서 일부러 하지 않습니까? 저도 정확하게 하려고 하는 거고 그런데 지금 그런 근거 없이 생각으로 추측으로 얘기하시면 안돼요. 선서할 때 아주 엄하게 선서하셨지 않습니까? ○담당 그 때 당시에 체육부 팀장을 맞고 있었는데요. ○민병웅위원 잠깐만 앉아계세요. 지금 사무감사 자리에서 우리 백정현 씨는 왜 말을 아까 처음에 계약직 맞네요. 왜 말을 바꿨어요? ○담당 기억이 잘 안 나서 죄송합니다. 그때 기억이 잘 안 났었고요. 사실은 공고 났었을 때는 정규직 TO를 보고 제가 들어왔던 거고. ○민병웅위원 그건 우리 백정현 씨 생각이고. ○윤정자위원 아까 말을 잘못했다고 분명히 얘기했는데 그게 잘못 된 건지? ○민병웅위원 말을 2번이나 ○윤정자위원 여기 행정감사 자리인데 어떻게 그런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할 수 있는 건지 알 수가 없네요. ○민병웅위원 어떻게 설명해야 되는 겁니까? 그리고 또 아니, 가만히 계세요. 왜 자꾸 뒤에서 끼어드세요? 설명이 필요 없지 않습니까? 여기 답이 나왔는데. 이사장님한테도, 선서하신 분들한테도 듣겠습니다. 지금 정규직요건도 분명히 내부적으로 기준이 있다고 하셨는데 없습니다. 그건 어떻게 설명하실 겁니까? 이 분들은 많지 않다하더라도 이분들은 어떠한 요건 하에 전환을 하신 겁니까? ○이사장 이종순 아까 말씀 드린 대로 제가 듣기로는 2년 경과 자, 그 다음에 2년경과 당시에 정규직 직원이 근무해야 될 자리에 근무하고 있는 자, 그 다음에 아까 말씀 드린 대로 근무 실적이 우수한 자, 그 다음에 인사위원회 의결을 득한 자 그렇게 해서 정규직으로 전환된 걸로 제가 알기로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민병웅위원 그게 무슨 말인지 모르겠네요. ○윤정자위원 자료를 전체 좀 다 받아볼 수 있도록 좀. ○민병웅위원 이거 다 있습니다. 인사기록카드는 다 가지고 오셨네요. 복사해서 받으시던가요. 개인정보가 좀 들어가 있네요. 전문위원님,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처음 듣는 거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처음에 제대로 이야기하셨다가 바꾸셨어요. 왜 말을 바꾸셨어요? ○담당 원래 3개월 수습기간이 사실은 있거든요. 저도 오래 되다보니까 살짝 잊었던 것 같습니다. ○민병웅위원 처음에 왜 계약직으로 이야기하셨어요. ○담당 3개월간을 계약기간이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민병웅위원 본인이 계약직인지, 정규직인지도 모른다는 말이에요? 지금? ○담당 아니, 정확하게 들어올 때는 맨 처음에는 정규 보직을 발령 받지 않은 TF 팀원이었기 때문에 물론 정규직이었지만 수습 기간.. ○민병웅위원 아니, 자꾸 정규직이라고 하면 어떻게 해요. 여기 기간제라고 되어있는데 여기 서류가 잘못된 거예요? 이사장님, 어느 게 정확한 건지 말씀해주세요. ○담당 지금 채용 공고를 우리 인사자료를 지금 찾고 있거든요. 제가 알고 있기에는 그때 당시에. ○민병웅위원 아니, 서류보고 이야기할게요. ○담당 아이조아센터장님이 그때. ○민병웅위원 잠깐만 앉으시고, 서류 본 다음에 이야기할게요. 서류 가지고 오면 이야기할게요. ○김원중위원 여기에 2012년도에 입사하신 분들, 물론 2011년도 것은 거의 맞네요. 2년 다 채웠네요. 그런데 2012년도 보니까 조금씩 모자라네요. 그런데 이 분들이 기존에 근무를 아까 하셨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인사기록이 다 있나요? ○사업1본부장 정재철 네. 있습니다. 여기에서 기간이 짧았는데 정규직으로 전환된 부분은 체육 강사들입니다. 일반 행정직은 아니고. ○김원중위원 아까 설명해서 이해는 합니다. 이해는 하지만. ○사업1본부장 정재철 그런데 내부규정이 없는데도 이렇게 했다는 자체는 잘못된 부분이고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면 체육 강사 부분에서 2년이 도래되지 않았는데 정규직으로 전환을 시킨 부분, 내부규정이 없는 상태에서 했다는 거 자체는 업무상의 실책으로 인정을 합니다. 인정을 하기 때문에 여기에서 더 이상 거론하는 것 자체는, 인정을 하니까요. 다만, 전환시키는데 내부적인 여러 가지 것을 참고했다는 것만큼은 제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위원장 이인순 규정은 없어도 그동안 관례에 따라서 하셨다는 거 아니에요? ○사업1본부장 정재철 네. 그렇습니다. 관례보다도 그때는 체육 강사 정년을 단축시키면 57세, 60세에서 정년을 45세로 단축시키면서, 단축을 시키면 체육 강사 뽑기가 굉장히 힘듭니다. 정규직으로. 그 때 전환을 시켜준 겁니다. 그래서 저희로서도 애로점이 있다는 것만큼은 좀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이인순 그렇게 할 때 기준을 정해놓고 하시지 그러셨어요? 왜 기준도 없이 그렇게 하셨어요? 그것은 본부 측에서 잘못한 부분이 있네요. ○사업1본부장 정재철 잘못한 것은 이유야 어쨌든 간에 인정을 합니다. 책임은 인사위원장으로서 제가 책임을 지겠습니다. ○윤정자위원 그런데 규정이 없는데 있다고 그러셨어요? ○사업1본부장 정재철 실무진들이 아마 규정을 잠깐 해석을 착각한 것 같아서요. 그 부분도 제가 사과를 드리겠습니다. ○민병웅위원 잠깐 정회 좀 요청합니다. ○위원장 이인순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20시55분 감사중지)
(21시08분 감사계속)
○위원장 이인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병웅위원 일단 우리 백정연 팀장님 경위를 좀 말씀해주세요. 처음에 얘기를 했는데 왜 바꿔서 다시 얘기를 했는지. ○담당 제가 처음에 들어올 때는 정규직으로 어쨌든 TO를 보고, 센터장이라는 직함을 보고 제가 자격이 됐기 때문에 그렇게 들어왔고요. 처음에 제가 잠깐 동안 수습기간이 있었던 것은 알고 있었습니다. ○민병웅위원 그런데 지금 수습이 아니잖아요. 그리고 채용공고도 보니까 계약직으로 나갔네요. 근로계약직으로 나갔네요. ○담당 TF팀원으로 있었을 때. ○민병웅위원 아니, 잠깐만요. 제가 이것을 떠나서 처음에 제대로 얘기하셨어요. 그런데 그것을 바로 번복하셨어요. 그 부분을 제가 먼저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가 행정사무감사장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 묻는 거예요. ○담당 제가 처음에 정규직으로 채용이 됐다고 여태까지 생각을 했었고요. ○민병웅위원 그러면 처음에 왜 계약직이라고 얘기하셨어요? ○담당 잠깐 3개월 말씀드렸잖아요. 수습기간 동안에는 기간직이었겠구나, 라는 생각을 했던 것이었습니다. ○민병웅위원 아니 어떻게, 채용공고 이것 보면서 여기 들어오신 것 아닙니까? ○담당 예, 맞는데. ○민병웅위원 그런데 자기가 무엇으로 들어온 지도 모르고 들어오셨다는 거예요? ○담당 아니죠. 센터장을 하려고 왔고 그 당시에는. ○민병웅위원 아니, 지금 설명을 좀 해 보세요. 왜 말을 바꿨는지. ○담당 공고내용을 지금까지 완벽하게 계약직이든 뭐든 이것을 정확하게 안 게 아니었고요. ○민병웅위원 처음에 얘기하셨잖아요, 계약직으로 맞는데 왜 말을 바꿨어요. 정확히 기억했는데, 지금 그 얘기를 묻는 거예요. 사무감사장에서 왜 말을 바꾸시냐고요? 왜 거짓말을 하시냐는 것이지요. ○담당 거짓말은 아니고요. 제가 기억이 잠깐 안 났을 뿐이었고요. 제가 거짓말을 해서 손해를 보면 손해를 봤지 제가 득이 될 것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약간 기억이 가물가물해서 그랬던 부분이었고요. 그리고 제가 채용됐던 동안에 아이조아가 몇 개월 이후에 바로 생길 줄 알았는데 계속 딜레이됐던 부분이 있었어요. 그동안에 제가 센터장이라기보다는 TF팀원으로 있었기 때문에 그 부분이 아마 계약직으로 들어갔었던 부분인 것 같습니다. ○윤정자위원 거기에 보충질문 좀 하겠습니다. 지금 백정연 팀장님이 몇 년생이죠? 지금 자료가 없어서 여쭤보는 겁니다. ○담당 74년생입니다. ○윤정자위원 74년생이지요? 그런데 지금 기억이 가물거린다고 표현을 하기에는 적절하지 않습니다. ○담당 죄송합니다. ○윤정자위원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이 들고요. 본인이 처음에 얘기를 했던 게 이유불문하고 다른 분은 다 모를 수 있습니다. 그것 인정합니다. 그러나 본인은 너무 정확하게 기억을 할 수 있는 세대라고 봅니다. 그런데 본인이 얘기를 했던 부분들을 맞는 것인데 왜 그것을 아니라고 하고 다시 수정을 해서 얘기를 한 것에 대한 변명은, 변명이라고 제가 표현을 하겠습니다. 우리 행정감사 여기 다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위증을 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고 저희들을 무시하는 처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에 대한 어떤 부분도 다른 분이 설명을 할 수 없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본인이 한 것에 대한 것을 어떻게 우리들을 속인다고 할 수 있는 것인지, 그것에 대한 해명이 필요할 것 같고요. 최소한 저희들에 대한 예우는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모르겠어요, 본인기준으로 봐서 우리가 아무리 인정할 수 없는 구의원이라고 해도 최소한 인정을 하고 가야 되잖아요. ○담당 제가 번복해서 말씀드린 부분은 정말 죄송하게 생각을 하고요. ○윤정자위원 어떤 것으로 본인이 책임을 지실 것인지? 말 돌리지 않고 그냥 하는 겁니다. ○담당 어떤 부분으로 책임져야 하는지 알려주시면 다 받겠습니다. ○윤정자위원 그것은 본인이 잘 알잖아요. 어떻게 해서 책임을 져야 되는 것인지를 본인이 말씀을 하셔야지, 상대방을 유도하지 마세요. 여기 앉아있는 감사위원들을 어떻게 그렇게 무시하고 번복을 할 수 있는 것인지에 대해서 이해가 잘 안 가서 그렇습니다. ○사업1본부장 정재철 죄송합니다. 지금 백정연 팀장이 번복한 부분에 대해서, 또 전에 규정이 준비가 안 되어있는데 우리가 준비가 되어있다고 한 부분, 모든 부분, 본부장인 제가 다 책임질 테니까 그렇게 아시고 이해를 좀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윤정자위원 그것은 본부장님이 책임을 지셔야 될 상황도 아니고요. ○사업1본부장 정재철 아닙니다. 제가 ○윤정자위원 책임을 지고 있는 팀장의 위치입니다. ○사업1본부장 정재철 직원에 대한 관리감독 모든 것은 제가 다 책임을 져야 되고 어떤 부분이 있다면 회피할 생각 전혀 없습니다. 없기 때문에 이 부분만큼은 본인이 이해를 잘못해서 그런 번복이 나왔을 수도 있고 그러니까 좀 이해를 해주시고 책임을 묻는다면 저한테 물으신다면 제가 모든 것을 책임 다 지겠습니다. 그러니까 양해를 좀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담당 죄송합니다. ○윤정자위원 감사장에 앉아있는 감사위원들을 쉽게 생각했다는 것에 대한 본인의 책임을 묻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본부장님이 책임을 지겠다고 나서야 될 상황은 아니라고 보고요. ○사업1본부장 정재철 그 부분뿐만이 아니고 지금 여기는 직장 내입니다. 사무실 내이기 때문에 사무실 내에서 일어나는 모든 부분은 본부장인 제가 책임을 져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제가 하여튼 그 부분은 애당초 없는 규정, 제정이 안 되어있는 상태로 있다고 또 얘기를 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책임을 질 테니까 조금은 양해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윤정자위원 저희들이 양해를 해야 되는 상황은 아닌 것 같은데 다른 위원님들한테 한번 여쭤보십시오. ○사업1본부장 정재철 하여튼 지적해주신 민병웅위원님께서 저한테 책임을 물으십시오. 그럼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민병웅위원 어떤 책임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그렇게 너무 추상적으로 얘기하지 마시고요. 일단은 정규직으로 전환할 때 전환요건 아까 말씀하셨듯이 2년 기간, 그런 것은 법에 있으니까 지켜야 되는 것인데 그런 것을 지금 다 안 지켰고, 이것뿐만 아니라 여기 있는 이 분도 안 지켰다 그러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안 지켰을 경우? ○이사장 이종순 헬스직원들을 말씀하세요? ○민병웅위원 헬스직원 포함해서 전환요건이 안 맞는 분들을 전환시켰어요. 말 그대로 기간이 안 됐음에도, 가장 중요한 요건인데 그것을 안 지키셨다는 말이에요. 그럴 경우는 어떠한 조치를 취해야 되나요? ○사업1본부장 정재철 제가 답변하겠습니다. 바로 인사규정을 제정을 하고요. 저희가 그때 당시 심사할 때, 직종 전환할 때 심사위원장입니다. 이사장님은 사실. ○민병웅위원 아니, 그것 책임 묻는 게 아니라. ○사업1본부장 정재철 심사위원장이기 때문에, 인사위원장이기 때문에 당연히 책임은 제가 져야죠. ○민병웅위원 그래요. 책임지세요. 그 얘기는 이따 하시고 내용을 묻는 겁니다. 그것은 물은 다음에 합시다. 그러니까 그렇게 전환요건을 안 갖추었을 경우는 어떠한 조치를 취해야 되는 것인지, 그래도 뽑으려면 어떻게 되는지 알고 계신 것을 얘기해주세요. ○이사장 이종순 그것은 저희가 공단인사를 담당하는 취지하고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헬스나 수영강사들이 57세가 정년인데 45세로 정년을 낮추는 과정에서 엄격하게 얘기하면 그것은 직종전환이 아니고 특별채용을 해야 되는데 아마 직종전환으로 잘못 처리를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감사과 감사에서도 지난번에 지적을 받았다고 제가 얘기를 들었는데. ○민병웅위원 정규직으로 쓰고 싶다면 말 그대로 공개경쟁해서 원래 원칙적인 채용방법으로 했었어야 되겠죠. 그렇죠? ○이사장 이종순 예, 특별채용을 하든지 공개경쟁을 하든지 둘 중에 하나를 했어야 되겠죠. ○민병웅위원 특별채용은 따로 있는 게 아니고 그것을 안 하셨단 말이에요. ○이사장 이종순 현 경력이 있는 경력자를 현재 고용하고 있는 기간직으로 고용하고 있었으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특별채용을 하든지 공개채용을 하든지 둘 중에 해야 되는데 기간직 전환이 잘못되었다고 말씀을 하시니까 그 내용에 대해서는 저희가 한 번 안행부라든지 우리 공단인사관리를 하는 부서에 질의를 해가지고. ○민병웅위원 아니, 질의할 게 아니라 여기 인사규정 6쪽에도 나와 있지 않습니까? 위임받아서 하는 것들 규정에 다 있네요. 질의를 새롭게 받아야 될 필요가 없는 것이고 일단 이렇게 하죠. 그 규정이 있음에도, 전환하는데 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안 지키잖아요. 그렇죠? 앞으로는 어떻게 하실 겁니까? ○사업1본부장 정재철 앞으로 지키겠습니다. ○민병웅위원 아까도 제가 처음에 얘기했지만 비정규직에서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것을 저도 긍정적으로 보고 있는 사람 중의 한 사람이에요. 안정이 되어야지만 일도 잘하는 것 아닙니까? 보수 얘기도 그렇고 그런데 그것들이 다른 사람들이 공감을 못할 수가 있어요. 어떤 사람은 2년을 다 거쳐서 했는데 어떤 사람은 2개월 만에 되고 어떤 사람은 3개월 만에 되고 그러면 신뢰를 할 수 없는 거예요. ○이사장 이종순 옳습니다. ○민병웅위원 그렇게 되면 아까 우리 이사장님이나 본부장님 얘기하셨지만 그런 분들은 이사장님을 안 찾아가요. 본부장님도 안 찾아갑니다. 말 그대로 아까 말한 아고라 가고, 감사원 가고, 권익위 가는 거예요. 어차피 여기서 바랄 게 없거든요. 그런 것들을 고치셔야 된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객관적인 기준을 만들어서 누구라도 공감할 수 있는, 법에 있으니까 법에 근거해서, 혹여라도 또 특별하게 채용하고 싶으면 법에 있지 않습니까? 그런 절차를 거치시라는 얘기예요. ○이사장 이종순 예, 알겠습니다. 저희 인사규정에다 민병웅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규정을 보완을 해서 규정에 의해서 앞으로는 정규직전환이라든지 채용이라든지 그런 부분을 명확하게, 객관적으로 누가 봐도 납득할 수 있도록 저희 인사규정을 보완을 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민병웅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인순 또 다른 질문하실 위원님은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오늘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행정기획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이종순 이사장님을 비롯한 관계직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실시에 따른 강평은 감사종료일인 6월26일에 일괄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