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5회(제2차 정례회) 성북구의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성북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05년12월2일(금) 오전10시

   의사일정
1. 구정질문의 건

   부의된 안건
1. 구정질문의 건

                        (10시02분 개의)

○의장 윤갑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서찬교 구청장님을 비롯한 구청 관계 공무원과 의정활동에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방청을 위하여 참석하신 구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성북구의회 의장 윤갑수의원입니다.
  오늘 의사일정은 구정에 관한 질문이 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평소 의정활동을 통하여 구청 업무실태에 대하여 많은 부분을 파악하셨으리라 생각합니다. 평소 지역에서의 활동을 통하여 얻은 정보는 물론 의정활동 중 수집한 자료를 활용하여 구정 전반에 걸친 심도있는 질문을 하여 주시고, 이에 답변하는 구청 측은 정확하고 소신있는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5회 성북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구정질문에 앞서 5분 발언신청이 있는 의원이 계십니다. 우리 구의 승용차 요일제, 수돗물 사용 활성화를 위한 정수기 사용제한에 관하여 송대식의원님으로부터 5분 발언이 있겠습니다. 송대식의원님 5분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대식의원   안녕하십니까? 행정기획위원회 부위원장 송대식의원입니다.
  저희 서울시에서 행하고 있는 승용차요일제와 수돗물 마시기 운동에 관해 몇 가지 문제점에 대해서 지적하고자 5분 발언대에 서게 되었습니다.
  서울시가 지난해 7월부터 시행하고 있는 제도로 서울시와 수도권 지역 10인 이하 승용·승합차를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매주 월요일부터 금요일 중 하루를 선택해 운전자가 스스로 차량을 운행하지 않는 제도입니다.
  만성 교통체증과 고유가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의 현실로 볼 때 참으로 좋은 제도라 할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서울시는 실적 올리기에 급급하여 각 구청으로 공문을 하달, 강제로 실적을 올리고 있는 실태입니다. 인센티브제도를 두어 꼼짝 못하게 하고는 권위적 강제로 자율이 아닌 강제 요일제가 되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리하여 각 구청은 동사무소로, 동사무소는 통장 및 동 직원으로 하여금 강제로 스티커를 붙이고 있는 무단등록 실태를 볼 때 너무나도 지방자치의 한심함을 금할 길 없습니다.
  차량 주인의 의지와 관계없이 주차된 차량에 무단으로 스티커를 부착하고 무단으로 하는 행위는 공공기관이 개인정보 보유에 관한 법률 위반 및 형법상 사문서 위조, 남의 차에 스티커를 허락 없이 붙였으니 재물손괴 등 위법 소지가 충분함에도 불구하고 법을 지켜야 할 구청이 법을 어기는 실태인데 주민에게 어떻게 법, 법 운운할 수 있겠습니까? 무단으로 스티커를 붙인 차가 생계형 차일 경우 그 분들에게 돌아가는 불이익은 누가 책임질 것입니까?
  서울시 홈페이지를 보면 10월 현재 33%가 무단등록에 의한 항의성 글이 올라와 있습니다. 승용차요일제는 자발적으로 시행하는 것이지 강제로 시행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차주에 연락하여 승용차 요일제의  여러 가지 혜택에 대하여 설명하고 동의를 받은 후 부착하는 것이 마땅하지 않겠습니까?
  이제 구청은 시 인센티브다 하여 상급기관에 놀아나는 그런 일은 그만하시고 진정한 지방자치를 실현함이 어떨는지요? 그리고 그럴 시간에 민생을 더 살피는 것이 마땅하지 않겠습니까?
  이런 비슷한 사례가 한 가지 더 있어 말씀드리겠습니다. 수돗물을 안 마시면 예산에 불이익을 준다는 그런 참으로 어처구니없는 사례가 있습니다. 서울시가 산하 25개 구청에 정수기를 모두 철거하고 수돗물을 직접 받아먹으라는 내용의 지시를 하달하였습니다. 지난 10월초 정수기 및 생수 반입금지 협조요청 공문입니다. 말이 협조지 완전 강제입니다. 그 예로는 시에서는 특별조사단을 구성해 각 구청 및 동사무소에 실태 조사단을 파견, 정수기를 사용하거나 수돗물을 먹지 않을 경우 각종 예산상의 불이익을 줄 수 있도록 지시하고 있다니 참으로 개탄스럽다 아니할 수 없습니다.
  언제부터 서울시가 우리 공무원들과 민원인들의 마실 물을 선택하는 선택권까지 관리하는 권한을 부여받았습니까? 상급기관이라 하여 공무원이라 하여 무조건 권위로 눌러서는 안 될 것입니다. 마실 권리 또한 우리의 자율입니다.
  대안이라면 수돗물의 우수함을 알리는 일에 더더욱 홍보하여 누가 보더라도 정수기나 생수보다 우리 수돗물이 훨씬 낫다고 인식이 된다면 어느 누가 휘발유 값 보다 비싼 생수를 사 먹을 것이며, 정수기 물을 먹겠습니까? 그런 노력은 뒷전이고 옛날 적 사고방식으로 아래로 권위적으로 몰아붙인다면 누가 신뢰하고 따르겠습니까?
  이런 시의 방침을 구는 그냥 울며 겨자먹기 식으로 쫒아갈 것이 아니라 소신 있게 말할 수 있고 전부다 아니다 할 때 예라고 할 수 있고, 예라고 할 때 아니라고 할 수 있는 진정한 지방자치를 펼쳐나가시는 것이 옳지 않은가 생각이 듭니다. 권위적인 것에 끌려다니지 아니하고 지방자치의 참 모습을 보여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의장 윤갑수   5분 발언은 문제를 제기하고 답변을 요하지 않습니다.
  송대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1. 구정질문의 건
                             (10시11분)

○의장 윤갑수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구정질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구정질문 운영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먼저 운영복지위원회와 행정기획위원회 소관 사항에 대해 일괄질문, 일괄답변 방식의 구정질문을 먼저 실시하고, 일괄질문, 일괄답변 방식의 구정질문이 끝나면 이어서 일문일답 방식의 구정질문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12월5일 월요일은 도시건설위원회 소관사항에 대한 구정질문과 답변은 오늘과 동일한 방법으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별 질문순서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구정질문에 앞서 구정질문시 유의하셔야 할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일괄질문, 일괄답변 방식의 구정질문에 대해 말씀드리면 첫째, 본 질문은 회의규칙 제32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20분을 초과할 수 없고 보충질문은 10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둘째, 질문횟수는 회의규칙 제31조의 규정에 의거 본질문과 보충질문을 합하여 2회 이내로 제한하겠습니다.
  셋째, 구정질문 및 답변방법은 먼저 의원님들이 질문을 일괄하여 하시고 이에 대한 답변을 일괄하여 들으신 후 답변 내용중 미진한 부분에 대한 보충질문과 답변도 일괄하여 하고 듣는 방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일문일답 방식의 구정질문에 대해 말씀드리면, 먼저 방법은 구정질문을 하실 의원님이 질문석으로 나오셔서 답변을 듣고 싶은 구청간부님을 호명하신 후 구청간부님이 답변석으로 나오시면 구정질문을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유의사항을 말씀드리면, 첫째, 구정질문 답변 방법은 질문자와 답변자가 질문과 답변을 번갈아 진행하며, 둘째, 구정질문과 답변 시간은 회의규칙 제32조 제2항에 의거 질문시간과 답변시간을 포함하여 40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셋째, 구정질문과 답변 시간이 40분이 다 되어갈 무렵 1차로 종료 5분 전에 사무국 직원이 5분전임을 메모로 알려 드리고, 2차로 종료 1분 전에 1분전임을 제가 육성으로 알려드린 후 40분이 되면 마이크 전원을 차단하겠사오니 착오 없으시기 바라며, 참고로 시간측정은 전면에 설치되어 있는 타이머로 하겠습니다. 따라서 여러 가지 사안에 대해 구정질문을 하시고자 하시는 의원님께서는 시간을 잘 안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어서 운영복지위원회와 행정기획위원회 소관 업무에 대한 일괄질문 일괄답변 방식의 구정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순서에 의거 운영복지위원회 김영식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식의원   존경하고 사랑하는 윤갑수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50만 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불철주야 수고하시는 서찬교 구청장님을 비롯한 구청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또한 의원들의 의정활동을 독려하기 위하여 소중한 시간을 내어 방청하여 주신 주민들께도 심심한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운영복지위원회 소속 정릉3동 김영식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질문하고자 하는 것은 우리 정릉동에 추진하고 있는 도시관리지원센터사업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성북천 복원사업과 관련하여 하천에 있는 청소차고 등 각종 시설을 옮기기 위하여 우리 관내 정릉동 소재 산림청 땅을 매입 추진 중인데 이 지역의 청소차고 등 각종 시설물을 유치할 경우 인근지역 주민 특히 우리 정릉3동 주민들의 민원발생이 예견되어 본의원이 매 임시회 때마다 민원에 대한 대책을 세우라고 촉구한 바 있으나 현재까지 정확한 답변이나 주민들에게 어떻게 하겠다는 약속 없이 본 의원은 지역주민들로부터 심한 질책을 받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 사업이 지체되고 있는 이유와 앞으로 이 사업을 추진하고 이에 따른 민원해소를 위하여 주민들에게 어떤 보상대책이 있는지 구체적으로 밝혀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노인복지대책 전반에 대하여 말씀하여 주시고 특히 치매노인을 위한 요양소 건립을 포기했는데 민원 때문이라고 본 의원은 알고 있는데 앞으로의 계획을 말씀하여 주시고, 저출산 문제가 시급한 우리 구의 대책은 무엇인지, 그리고 3자녀 이상일 경우 장학금을 줄 용의는 없는지, 그리고 성원아파트 앞 재활용장은 언제쯤 폐쇄하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구의 복지정책을 한걸음 더 업그레이드할 용의는 없는지, 두서없이 말씀드린 것을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의장 윤갑수   김영식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운영복지위원회 윤이순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이순위원   존경하는 윤갑수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성북구의 발전에 불철주야 심혈을 다 하시며 알뜰하게 챙기고 구민을 아끼는 서찬교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성북구에 관심을 갖고 이 자리에 참석하신 방청객 여러분! 만나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운영복지위원회 소속 정릉1동 출신 윤이순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구정질의하고자 함은 동료의원님들의 구정질의 및 행정사무감사 때 여러 의원님들의 질문과 구민들의 의구심을 자아내기에 본질적인 대책이 시급한 상황이라 본 의원이 질의하게 됨을 깊게 생각하시고 심도있고 명쾌한 답변을 하시어 의구심을 풀 수 있도록 해 주시리라 믿으며 질의를 하겠습니다.
  성북구 동소문동1가 2번지 외 2필지 성북문화센터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1997년 6월에 도시계획 문화시설로 결정하여 1998년8월에 부지 매입을 완료하고 1999년8월에 설계 용역 완료하였던 문화센터가 지금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1997년 착수하여 2003년에 완공을 목표로 동소문동에 대지 842평부지에 지하2층, 지상5층, 연건평 3,190평 규모의 우리 문화의 질적, 양적 수준 향상에 기여할 청사진이 지금 어떤 모습으로 되어 있습니까? 또한 1999년12월에 감사원 감사의 통보에 보면 사업추진 부적정 즉 가압장 폐쇄시점에 맞추어 건립시기 조성 방안 강구라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구청장님! 구청장님께서도 알고 계시겠지만 행정기획위원회의 동료 의원님들께서 누차 질문과 구정질의를 한 바 있습니다. 그때마다 답변은 토지 매입비 8억 538만 9천원은 성북구의 자산이니 손해는 안 볼 것이며, 설계용역비 7억 7,463만 9천원은 설계변경이 없을 것이기에 또는 약간의 변경만 하면 사용가능하다는 답변을 하셨습니다.
  구청장님! 동료의원님들이 8년여 동안 질문과 질의에 답변하신 말씀이 지금도 별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시는지요?
  본 의원이나 선배 동료 의원님께서도 잘 알고 계실 겁니다. 구청장님께서 그동안 수도 가압장 문제로 많은 노력하신 것을요. 그러나 현재까지 수도 가압장의 이전계획이나 폐쇄할 계획은 없다고 하니 노력하신 보람이 없는 것 같은데 대책은 강구해 놓으셨는지 궁금합니다. 혹시 개운산 땅 5천평을 현재 가압장 부지인 286㎡와 바꾸실 계획을 갖고 있는 것은 아니겠죠?
  존경하는 윤갑수 의장님!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또한 서찬교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성북문화센터 건립하기 위하여 어언 8년이나 세월이 지나갔습니다. 성북문화센터 건립을 위해 추진하던 유능한 공무원들이 징계까지 받으면서 추진하던 사업이 감사원의 사업추진 부적정이라는 통보에 16억 8천여 만원의 구민 혈세가 8년간 대책 없이 세월만 흘려보내고 있는 지금 안타까움과 왜 좀 더 신중하게 수도 사업소와 협의를 하지 못했을까 하는 아쉬움에 한숨만 나옵니다.
  공무원들이 너무 안이하게 복지부동으로 대처한 것은 현재의 사태까지 온 것이 아닌가요? 좀 더 진취적인 생각과 내 사업이라는 맥락에서 계획을 세웠더라면 효율적인 구청의 행정에 구민은 찬사를 보냈을 것인데 하는 아쉬움이 남습니다.
  구청장님! 본 의원이 상수도 사업본부에 11월29일 월요일 알아 본 바 있습니다. 그 결과 수도정비수립 기본계획안이 2006년 말에나 용역이 만료된답니다. 그러나 성북 수도 가압장 부지 변동은 없을 것 같다고 합니다. 또한 폐쇄할 계획도 계획안에 아직은 없다고 하니 구청장님께서는 문화센터가 아닌 다른 문화용도로 바꾸어 실행하시는 것이 어떠하신지 진솔한 답변바랍니다.
  여러 동료의원님들의 좋은 방안이 있었던 것도 알고 있습니다. 본의원도 이런 제안을 해 봅니다. 그 곳은 버스정거장과 성북동 주민 동소문동 주민 그 외 돈암동, 정릉동 등 다수의 자동차가 성북구를 지나가는 대로이며 통로입니다. 성북구의 관문이기도한 그 곳에 분수가 솟고 음악이 흐르고 환호와 웃음소리가 들리는 야외문화공연장이 있으면 어떨까 생각해 봅니다. 1억 2천여만원을 들여 주민을 위해 만든 현재의 녹지공간을 보완해서 인근주민에게 휴식공간과 더불어 쉼터의 활용까지를 생각해 보고 싶습니다. 또한 토지 매입시 문화센터로 활용하겠다고 매입한 땅에 다른 용도로 사용시 원주민의 민원문제를 생각해 보셨는지 그것도 묻고 싶습니다.
  존경하는 구청장님! 이제는 수도 사업소의 처분만 기다리지 말고 구청장의 확고한 결심을 해서 구민을 위한 것이 무엇인가를 파악하시고 실행에 들어가야 된다고 본의원은 생각하는데 구청장님의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늦었지만 이제는 잘 잘못을 따지며 시간낭비하지 말고 현실의 중요성을 파악해서 대처방안을 강구해야 할 때인 것 같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신 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8년여 동안 추진하지 못한 성북문화센터건립이 하루빨리 구민을 위한 자리로 만들어질 수 있도록 촉구와 강구를 드리며 구정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윤갑수   윤이순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순서에 의해서 두 분의 의원님께서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그러면 구청장께서는 즉답이 가능하십니까? 답변 준비 시간이 필요하십니까?
  그러면 구청 측의 답변준비를 위해 약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0분 회의중지)

                    (11시00분 계속개의)

○의장 윤갑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정회 전 두 분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구청 측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서찬교 구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 서찬교   구청장 서찬교입니다. 먼저 김영식의원님께서 도시관리지원센터 건립대책 그리고 노인복지 대책에 대한 전반적인 개요, 노인요양 전문시설 건립을 취소한 이유가 무엇이냐, 그리고 성원아파트 재활용시설 이전조치가 무엇이냐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질의를 해 주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왜 도시관리지원센터 건립이 지체가 되고 있느냐, 앞으로 어떻게 추진할 것인가, 그리고 민원해소를 위한 주민보상대책이 뭐냐고 질문하셨습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정릉동 678번지 1호에 4필지 10,788평방미터를 2004년 작년 10월 구의 승인을 받아 금년 5월 3일 산림조합의 부지 6,496평방미터를 58억 300만원에 매입을 완료했습니다. 나머지 산림청부지 4,322평방미터는 2004년 7월 매각요청을 하여 산림청으로부터 도시계획시설결정이 먼저 선행이 되어야 한다는 요청이 왔습니다. 그래서 저희 구에서는 이 시설을 도시관리지원센터 근거를 위해서 도시계획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또 지방재정법의 개정에 따라서 2005년 7월부터 10월까지 타당성조사를 실시해 봤습니다. 해 봤더니 도시관리지원센터 건립규모는 지하4층 16,000평방미터의 행정시설과 지상에는 3층 5,800평방미터의 주민편의시설 총 연면적 21,800평방미터로 사업비 339억 5,600만원으로 건립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제안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우리 구의 재정 형편으로는 예산의 적기확보가 매우 어려운 상황이 있습니다. 그래서 재정의 안정성이 해소되는 2010년 이후에 건립추진이 가능하다는 진단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상에 건립되는 주민편의시설은 수영장, 헬스장, 생활체육실, 문화강좌실, 또 건강센터실 등 제안내용대로 주민들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여 주민들이 선호하는 시설 등을 설치하는 방향으로 앞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정릉동 매입부지 내 사무실 등 642평방미터는 현 복개천 이전시설 사무실로 활용을 하고 창고 등 2,107평방미터는 구조의 안정성과 층고가 낮아 이용률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철거 후 지상 3층 6,000평방미터 규모의 임시가설 경량철골조를 축조하여 하천복개지상에 공공시설물을 이전하여 활용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 시설에는 우선 성북·정릉천 복개지상에 있는 청소차고지와 자재창고 정릉 2동과 3동의 환경미화원 휴게실을 1차적으로 이전토록 하겠습니다. 향후 신축시 이전 대상지 모든 시설은 지하화하고 지상에는 녹지공간 및 주민편익 시설을 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주민편익시설 등 해당사업도 성북·정릉천 복원화 사업이 2008년부터는 마무리 되므로 재정이 허락하는 범위내에서 최대한 앞당겨서 주민들에게 문화복지시설을 건립하여 주민들에게 혜택이 돌아가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두 번째 정릉동 성원아파트 앞 재활용 수집소는 언제쯤 폐쇄할 것인가라고 질문하셨습니다. 의원님께서 질문해 주셔가지고 1차적으로는 선별장은 폐쇄시키고 규모는 축소해서 환경미화원 휴게실로 지금 사용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도시관리지원센터 가설물공사가 완료되는 2006년 상반기 중에 도시관리지원센터로 옮길 수 있도록 대책을 세워 나가고 있습니다. 그때까지만 가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노인복지정책에 관한 질문을 하셨습니다. 우리 성북구에서는 노인인구의 급격한 증가와 고령사회를 대비하여 건강한 노년을 위한 노인여가시설 및 운영분야에 대한 인프라를 구축하고 새로운 패러다임의 주민참여형 노인복지를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65세 이상 어르신들에게 음식점 이·미용업소의 자발적인 참여로 요금을 할인해 주는 어르신우대사업, 성북실버건강대학을 개설하여 치매예방, 노화방지 등 어르신들의 건강유지를 위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경로당 등 노인여가 복지시설의 신축 및 리모델링과 권역별 노인복지회관을 건립하여 노인여가 휴게공간 및 체력증진 공간을 확보하여 어르신들의 여가 활용공간으로 제공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결식노인을 위한 무료식사제공 등 저소득 노인의 기초생활지원은 물론 치매노인 보호를 위한 전문요양시설의 운영, 노인의 집, 노인교실 등을 운영하여 더불어 함께 살아가는 사랑의 공동체 구현을 위해 50만 성북구민과 함께 온 역량을 기울여 나갈 생각입니다.
  저출산 대책에 대해서는 우리 구는 보육시설이 길음1동을 비롯하여 26개소가 있으나 1동 1구립보육시설 확보계획으로 구립보육시설이 없는 8개 동에 대하여 연차별 기준 계획을 세워서 2004년부터 우리가 길음동, 월곡동 구립시설을 확보하였으며, 2005년도에는 성북1동, 장위3동 구립시설을 현재 신축 중에 있습니다.
  셋째 이후 자녀에게는 실보육료를 전액 지원하고 있습니다. 생후 12개월 미만 영아반을 확대하여 맞벌이 부부가 출산으로 인한 부담이 감소될 수 있도록 불임부부시술비 50% 지원, 출생아 및 산모에 대한 가정도우미파견, 임산부, 수유부에 대한 모유수유 클리닉 또 셋째 이후 자녀에 대한 장학금지원대책들은 정부방침에 따라 계획을 세워두도록 하겠습니다.
  노인요양전문시설 건립계획에 대해서 월곡1구역 내 공공용지내 건립계획을 왜 취소했느냐 하고 경위를 물으셨습니다. 월곡1구역 재개발지역 내 공공용지 1,208평방미터에 노인전문요양시설 건립을 검토하게 됐으나 부지 매입을 위하여 금년 초에 22억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건립계획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동 부지가 주택지 및 아파트단지가 인접하여 주민들의 심한 반발 등 집단민원이 발생될 우려가 매우 높았고 또 타 자치구의 경우도 주택지와 분리되고 녹지대와 인접한 지역에 건립하는 등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가 제기되어서 일단 취소를 하였습니다.
  부지 매입비를 추경에서 감액한 이유는 공공용지를 우선 추경을 통하여 감액하고 타 사업비로 활용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됐기 때문에 감액을 하였습니다. 앞으로 우리 구에서는 노인전문요양시설 건립을 위해 적정지를 현재 물색중에 있습니다. 녹지와 인접하면서도 주택지와 격리 가능한 지역, 민원발생 가능성이 낮은 지역, 최소 건축 연면적이 500평 이상이 될 수 있는 지역 등 최적의 입지조건을 선정하여 건립을 해 나가도록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윤이순의원님께서 질문하셨습니다. 종합문화센터 건립과 관련하여 가압장 이전대책 또 개운산 땅과 가압장부지 교환에 따른 의견, 타 용도로 변경할 의향이 없는가, 아주 구체적으로 경과 사항까지 설명하시면서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저도 마침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는 사례가 이 사례입니다. 잠시 이 경과를 윤이순의원님께서 설명했지만 다시 한번 우리 방청객도 계시고 실정을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997년 당시 우리 구는 종합공용 시설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실정이었습니다. 성북구뿐만 아니라 이 동북부 전 지역의 주민복지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동소문동 1가 2번지에 2필지 840여 평 부지에 지하2층, 지상 5층 규모로 218억원의 예산을 들여 1997년 9월에 착공하여 2003년 완공을 목표로 건립을 일단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추진과정에서 문제가 된 것은 일정규모 이상 공용시설을 확보해야만 종합문화센터로써의 외모를 갖출 수 있습니다. 따라서 당초 성북1 가압장부지까지 포함을 해서 설계를 하고 가압장 이전을 추진하려 했으나 적정한 이전 후보지가 없었고, 또 서울시로부터 개운산 배수지 건설 후 폐쇄할 예정이라는 회답이 있었으나 구로써도 인근토지 매입 등 이전할 방안을 검토했었습니만 구조적인 또 다수로 인한 주민불편 등의 문제가 있어 어렵게 되었습니다.
  또한 감사원 감사결과 99년도 일입니다만 문화센터 건립은 가압장폐쇄 시점에 맞추어 건립시기 조정방안을 강구하라는 시정통보가 있었고 그래서 당초 계획대로 진행하지 못하고 현재에 이르고 있습니다.
  제가 취임 후 이 문제를 보고 받고 전반적인 대책을 세우기 위해서 여러번 정책회의에 상정도 하고 전문가 의견도 듣고 많은 노력을 해 보았습니다. 면적을 줄여서 남은 부지 600평을 하면 되지 않느냐 아니면 가압장위에 기둥을 세워서 통로를 만들고 하는 방법도 없느냐 이런 방법, 저런 방법 많이 동원하면서 전문기술진의 의견을 들어 보았으나 뚜렷한 해답을 얻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항 때문에 지금까지 당초 목적대로 설치하지 못하고 그대로 방치하는 것 보다는 일부 공원을 만들어서 활용을 하고 이전이 확정될 때 이를 살려서 하는 방안이 없는가 하는 것이 현재까지의 방침입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 윤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은 개운산 땅 5,000평을 현재 가압장부지인 286평방미터와 바꿀 계획을 가지고 있느냐 하고 물으셨습니다. 현재로서는 계획이 없습니다.
  왜 좀더 신중하게 수도사업소와 사전에 협의를 하지 못했느냐에 대해서 아쉬움을 표시했는데 저도 이 문제에 대해서는 똑같은 심정입니다. 정말 안타깝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상수도 사업본부의 종합계획안이 2006년도에 완료될 예정이며 이전 계획이 없다고 하는데 다른 야외공연장 등 다른 문화용도로 바꾸어 실행할 생각이 없는가 하고 마지막으로 물으셨습니다.
  당초 상수도 사업본부가 2010년 폐쇄예정으로 저희하고 협의가 되어 있었습니다만 윤의원님께서 확인하신 사항은 다시 한번 상수도 본부와 협의를 해서 2006년도 상수도 본부 용역결과를 보고 거기에서 이전이 될 것인가 안 될 것인가 그 결과를 본 이후에 종합적인 대책을 세우되 만일 본 사업이 장기간 시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폐쇄 이후 및 활용방안에 대해서도 구민들의 의견 수렴 과정을 거쳐서 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문화센터로 사용하기 위해 매입한 토지에 대한 다른 용도로 사용시 원주민의 민원 문제, 지금 문화센터를 짓기 위해서 보상을 해주고 땅을 샀기 때문에 그 목적 외에 썼을 때 환매권 문제가 검토대상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환매권 문제 또 감사원의 감사 지적사항 그리고 상수도본부의 이전계획 불투명성 이 모든 문제를 감안해서 내년 2006년 상수도 본부의 용역결과가 나오면 그 결과를 기준으로 새로운 대책을 세우도록 하는데 그때 의회와 주민 의견을 들어서 좋은 방안을 세워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김영식의원님과 윤이순의원님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렸습니다만, 미흡한 부분이 있으면 다음에 서면이라도 답변드리도록 하고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의장 윤갑수   서찬교 구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방금 들으신 구청 측 답변에 대해  미진하다고 생각되시는 의원님들의 보충질문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은 본 질문을 하신 의원님 순서대로 보충질문을 하시고 난 후 본 질문을 하지 않으신 의원님 중에서 보충질문을 하실 의원님이 계시면 추가하여 보충질문을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질문을 하신 의원님 순서에 의거 김영식의원님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김영식의원 의석에서-없습니다.)
  그러면 이어서 윤이순의원님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윤이순의원 의석에서-됐습니다.)
  그러면 다음은 본 질문을 하지 않으신 의원님 중 보충질문을 하실 의원님의 질문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보충질문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보충질문이 없으시면, 정형진의원님 질문하십시오.
정형진의원   김영식의원님이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월곡1동 출신 정형진입니다.
  지금 한 동, 한 구립어린이집을 갖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북구에는 26개의 구립어린이집이 있다고 구청장님이 답변하셨습니다. 그런데 저희 월곡1동에는 많은 어린이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위탁을 해서 생명의복지관에 배우게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을 철두철미하게 파악을 해서 어린이 숫자와 영유아의 숫자가 많은 동네에 어린이집이 건립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검토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파악을 해 보면 현황은 그렇습니다. 월곡1동은 위탁으로 하여서 하고 있기 때문에 구립어린이집이 꼭 건립이 되어야 된다고 본의원은 밝혀드립니다.
  이상으로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의장 윤갑수   또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안 계시면 정형진의원님의 보충질문에 대하여 즉답이 가능하시겠죠?
○구청장 서찬교   정형진의원님 질문 잘 들었습니다.
  구립어린이집을 비롯해서 사회복지시설의 적정 배치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타당성 조사라든지 아니면 배치계획 같은 것을 중장기 계획을 세워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지금 정형진의원님께서는 26개소가 있는데 왜 월곡1동은 수요도 많은데 없느냐 라는 질문을 하신 것으로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구립어린이집이라는 것은 시설이 지금 영유아시설은 민간보육시설이 있고 가정보육시설이 있고 구립보육시설 3가지 형태로 나눠져 있습니다. 그 셋 다 영유아보육시설입니다. 그런 경우에 현재 숫자와 수요공급을 맞춰나가야죠. 반드시 구립만 다 배치해야 될 것인가, 아니면 민간보육시설은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연계가 대단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분야를 모두 합쳐서 종합적으로 수요측정을 해 볼 필요가 있다, 그래서 그런 계획에 의해서 앞으로 연차 계획은 아까 정의원님 말씀한 대로 수요와 공급 그 가운데서 민간어린이집, 구립어린이집, 가정보육시설을 평가해 가지고 그 결과 당연히 필요하다면 우선적으로 배려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윤갑수   혹시 미진한 부분이 있으면 정형진의원님 서면으로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일괄질문 일괄답변 방식을 마치고 다음은 회의장 준비를 위해 약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6분 회의중지)

                    (11시30분 계속개의)

○의장 윤갑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일문일답 방식에 의한 구정질문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문일답의 방식은 구체적인 질문과 답변이 예상되므로 질문을 하지 않은 의원님의 보충질문은 생략하고자 하오니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일문일답의 방식으로 질문하실 도시건설위원회 박순기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순기의원   도시건설위원회 소속 박순기의원입니다.
  의례적인 인사는 생략하겠습니다. 그리고 본인이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전부 다 근거자료에 의해서 말씀드리기 때문에 청장님이 답변하실 때 명쾌히 답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파워포인트를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길음시장 자체 내에서 정책을 검토해 왔던 것을 제가 자료를 보고 정리를 했는데 간단히 보겠습니다. 먼저 보시면 길음시장 사업이 2003년11월 달에 완료가 됐습니다. 시비가 8억 5천, 구비가 3억 3천, 그리고 시장 자체에서 5억해서 16억 8천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환경개선사업을 완료했고, 그런데 환경개선사업을 완료한 뒤에 보니까 길음시장 일대, 길음동 일대에 뉴타운이 개발되고 현대백화점, 롯데백화점이 인접에 들어오게 되고 또 월곡동에 대형 상점이 들어온다고 하니까 주위에 개발여건이 환경이 변하다보니까 우선 길음시장 자체에서 본인들도 지금 현재 상태에서 안 되겠다 해서 개발을 하려고 검토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시장변화에 따라서 보니까 주위의 경쟁력도 생각하게 되고 그리고 또 실질적으로 환경개선사업은 했지만 시장을 이용하는 고객이 줄게 되고 그러다보니까 매출이 감소가 되고 그러다 보니까 폐업하는 점포들이 증가하게 됩니다.
  그래서 상인들 자체가 스스로 심리적으로 위축이 되고 또 그러다가 다른 시장들과 경쟁관계에서 뒤지지 않을까 또 시장 자체가 슬럼화되지 않을까 해서 심경의 불안 때문에 정책을 검토하게 됩니다.
  정책내용 검토한 것을 보면 길음동 일대 뉴타운 개발하고 같이 맞춰서 도시환경에 맞는 쾌적한 쇼핑공간을 만들어야 되겠다 라는 필요성 때문에 검토한 것이 결국은 정비사업 정책입니다. 정비사업 정책을 하려고 시장상인들끼리 주위의 의견을 모아서 우리 구청에다 길음시장 정비사업 추진 준비위원회 승인요청을 하게 됩니다. 승인요청을 하는데 근거는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에 의해서 조합원 50% 이상 동의를 받아서 건의를 합니다.
  그런데 구청에서는 이것을 반려를 했습니다. 법에 의해서 건의를 했는데 반려했어요. 반려 이유는 지금 현재 어떤 법에도 반려할 수 있는 이유는 없어요. 단지 중소기업청하고 서울시에다 유권해석을 의뢰했어요. 그래서 맞지도 않는 유권해석을 의뢰해 가지고 그것을 근거로 해서 반려한다고 했습니다.
  청장님 잠깐 나와 주시죠. 답변해 주시죠.
  자료 보시면 제가 설명한 것이 나옵니다. 제가 지금까지 2페이지 했고요, 3페이지 할 겁니다. 청장님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은 주민들이 정책하는 과정이니까 청장님도 동의하시죠? 별 이의는 없으시죠?
○구청장 서찬교   동의하지 않습니다. 근거없는 이유로 반려시켰다는 그 말은 동의하지 않습니다. 마지막 질문에 그 사항을 설명하면서 구청이 근거없는 사항을 가지고 그것은 동의 안 한다는 겁니다.
박순기의원   나중에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중소기업청하고 서울시 유권해석에 의해서 반려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3페이지, 그 다음 페이지 보시면 쟁점사항이 있어요. 뭐가 있느냐, 길음시장 자체에서는 시장측에서 보면 환경개선사업이 실패한 것이다, 그러니까 처음에 취지는 맞았지만 지금 주위 여건변화에 의해서 지금 맞지 않는다, 그러니까 당시에 했던 사업이 실패한 것이다 이렇게 보는 것이고, 구청에서는 성공한 사례다, 그래서 타 지역에도 벤치마킹하러 온다, 모범적인 사례다, 그리고 한 가지가 또 지금 사업이 끝난 지 2년밖에 안 된다 라는 2가지 이유입니다.
  그래서 길음시장에서 주장한 것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하고 재래시장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에 의해서 추진위원회 구성 승인을 해 달라는 것이고 구청에서는 자료에 있듯이 구청 유인물에 나와 있습니다. 제가 드린 것이 아닙니다. 자료 21페이지에 나와 있어요. 21페이지 하단에서 4째줄인가 있는데, “사업비를 특별 지원하여 시장현대화사업을 한 재래시장은 법적용 근거와 지침이 없기 때문에”라고 이렇게 유인물을 만들어서 보도자료로 나눠줬어요. 기관에다. 구청 스스로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지금 청장님은 아니라고 근거 없다고 하는데, 구청의 자료를 가지고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다음 장 넘어가시면 중기청하고 서울시하고 질의 회신한 것이 4번 나와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 다음 장 넘어가시면 분석에 보시면 여기 분석에서 명쾌하게 답이 걸러집니다. 4번의 질의 응답에 유권해석에서 보면 내용을 보지 않더라도 내용은 나중에 보시고요, 이 내용 중에 빠져있는 것이 있어요. 3번 다 질의할 때 무엇을 질의했느냐면 구역 선정 추천에 대한 질의를 했어요. 그러니까 구역을 추진위원회 승인에 대한 질의를 한 것이 구역 선정 추천에 대한 질의를 했어요. 그러니까 엉뚱한 질의를 한겁니다. 다시 말하면 위원회 승인했다는 것은 구청장이 해주면 끝나는 겁니다. 끝나는 건데 선정에 관한 것은 시도지사가 하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시에다 질의하고 중소기업청에 질의했어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이 뭐냐면, 질의내용에 그렇게 되어 있고 길음시장이라는 것이 언급이 없습니다. 길음시장이라는 것이, 그러니까 길음시장에서 추진위원회 승인을 요청한 것이라는 것이 없어요. 그냥 막연하게 질의를 한 것이고, 분석에서 보면 중소기업에 3월 16일날 또 서울시에 3월 29일 날 거기 똑같은 내용이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서울시에 좀 재밌는 것이 여기 유인물에 보면 나와 있는데요. 공문에 3월 29일자 서울시 질의회신 공문에 뭐가 있느냐 하면 제가 지금 자료 안 보고 말씀드리니까  문구는 정확하지 않습니다. “귀청에서 질문한 내용에 대한 답변이 없는 것 같다.”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우리 구청에서 중소기업청에다가 질의를 했는데 위원회 승인요청 같은 질의를 했는데 승인에 대한 “승인하라 마라 하는 내용이 없다.”라고 서울시에서 우리구청에다가 알려준 것입니다. 그러니까 엉뚱한 답변을 했다는 거죠. 중소기업청에서.
  그 다음 쪽으로 넘어가시면 또 10월 30일 회신도 중소기업청은 별다른 내용이 없어요. 그런데 여기에서 확고히 드러난 것이 뭐가 있냐면 서울시에서 드러납니다. 우측에 있는 서울시에서 왜 드러났느냐 여기에서 확실히 나온 것은 길음시장을 명시했기 때문에,
  보건소장님 안계시고 의약과장님 혈압의 평균치가 얼마에서 얼마까지라고 그래요? 답변해 주세요.
   (○의약과장 홍혜정 좌석에서- 80에서 120입니다.)
  80에서 120, 이것과 똑같은 얘기에요 왜냐 하면 여기에서 중요한 것이 일반적인 질의는 일반적인 답변밖에 안 나옵니다. 그런데 서울시 9월 12일부터는 길음시장을 딱 넣었기 때문에 해 줘야 된다고 나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지금 내가 과장님한테 여쭤봤듯이 혈압 평균이 80에서 120, 내가 의사한테 물어 보면 “평균혈압이 80에서 120입니다.” 어느 병원이나 그렇게 대답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내가 병원에 딱 가서 혈압체크를 하면“박순기 당신은 혈압이 160이니까 고혈압입니다.” 이렇게 나와요. 그렇게 진단이 나와야 되는 것인데 똑같은 원리예요. 결정적으로 뭐냐 하면 지금 새로 된 법이 재래시장육성을 위한 특별법이 금년도 5월 31날 발효가 됩니다. 법 시행령 시행규칙, 그리고 길음시장 환경사업은 2003년도 11월 거의 2년 전에 끝난 사업입니다.
  그래서 현재 어느 법이든지 간에 추진위원회를 제한하지 말라는 규정이 없어요. 다시 말씀드리면 혈압 얘기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일반적으로 산에 등산하는데 산에 등산을 하지 말라고 제한되어 있지는 않아요. 어느 산을 가든, 어느 코스로 가든 상관이 없어요. 법이란 그렇습니다. 그런데 제한 규정이 없다 보니까 억지로 만들어 내려고 하고 평범하게 평균혈압치가 얼마입니까? 이런 식으로 물어본 거예요.
  그것이 근거가 자료 11페이지를 보세요. 이것이 서울시 유권해석자료인데 다른 공문에는 길음시장이라는 명시가 없어요. 명시가 없다 보니까 금년도 5월 31일날 시행된 재래시장육성에 관한 특별법에 의해서 일반적으로 혈압평균치가 얼마냐 하고 똑같은 얘기가 나옵니다. 그러나 지금 길음시장은 이미 2003년 11월달에 했기 때문에 이 법이 제정되기 전에 사업이 관련된 거예요. 그래서 의미가 다른 것입니다.
  내용을 보면 11페이지 보면 회신내용에서 중간에 가 질의사항에서 “승인신청서를 반려할 근거규정이 없어” 이렇게 나와 있어요. 청장님 보셨죠? 이것이 우리 구청에서 서울시청에다가 보낸 공문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구청 자체에서 반려할 근거가 없다고 서울시에다가 얘기를 했어요. 길음시장을 명시합니다. 맞습니까? 보셨어요?
○구청장 서찬교   맞지 않습니다. 답변 일괄 드릴게요.
박순기의원   보시고 말씀하세요. 구청장님 구청에서 보낸 공문이에요. 맞죠? 읽어 보세요.
○구청장 서찬교   해석을 달리 한 거죠.
박순기의원   한번 읽어 보시라고요.
○구청장 서찬교   읽어 보고는 제 마음이죠. 읽고 안 읽고 강요할 필요는 없는 거죠.
박순기의원   아니. 안 맞다고 하니까 그렇죠. 그러면 거짓말로 한 것이죠.
○구청장 서찬교   읽어 보나 마나 하는 것은 의원님이 강요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박순기의원   그렇게 되어 있고, 나번 회신에 보면 시장정비사업 조합추진위원회는 재래시장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22조에 의하여 도심 및 주거환경정비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구청장의 설립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는 바 동 법령과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처리하시기 바라며, 그러니까 이 법에 의해서 처리하라는 말이에요. 쉽게 말해서 승인을 해 줘라 하는 이 말이에요. 다만 이 경우 당초 길음시장에 대하여는 보조금을 교부하여 재래시장 시설 현대화사업을 추진하였으므로 현 상태에서 시장정비사업을 추진한다면, 추진 어떻게 할 수 있어요. 위원회를 승인해 줘야 추진하죠. 그러니까 위원회를 승인해 줘서 추진하면 그동안에 지원비 11억 받았던 내용 중에 민자를 제외한 구비, 시비는 해야 되겠다는 얘기가 서울시 얘기에요.
  그러니까 결국은 위원회를 승인해 주라는 얘기입니다. 근거가 없으니까 안 해 줄 근거가 없으니까. 그런데 단지 구청에서는 얘기하고 있는 것은 금년도 6월달인가 자료가 있습니다. 6월달인가 중기청이 워크숍 한 것이 있어요. 워크숍 한 것이 법이 아니고 다 아시다시피 관계전문가 기관들 이해당사자들 모아 놓고 서로 의견을 주고 받고 있는 거예요. 거기에서 채택되면 정책으로 받아주는 것이고 정책에 받아서 그것이 법에 규정이 되면 명문화가 되는 것이지만 워크숍이에요. 단순히. 그 자료에 의해서 반려근거를 만들었어요. 근거가.
  그리고 제가 말씀드린 근거가 없다는 얘기는 스스로 서울시 공문에도 명시됐고 또 구청 자체 내에서 유인물을 신문사에 보낼 때도, 구청 홈페이지에 있는 겁니다. 거기에도 이 내용 문구가 들어 있다 이겁니다. 어떻습니까? 구청장님 의견을 말씀해 주시죠.
○구청장 서찬교   질문 다 하신 거예요?
박순기의원   제 의견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구청장 서찬교   질문 다 하신 거예요?
박순기의원   질문보다도 지금까지 본의원이 얘기한 것에 대해서 사실여부라든지 구청장님의 어떤 견해가 있으면 말씀해 보시라고요.
○구청장 서찬교   답변도 시간제한이 있습니까?
○의장 윤갑수   답변 합쳐서 40분입니다.
박순기의원   간단히 해 주십시오.
○구청장 서찬교   하여튼 길음시장 재건축과 관련해서 우리 박순기의원님께서 일문일답질문을 통해서 구청장으로서 우리 의원님들에게 또 방청하시는 분들에게 답변드림으로써 그 현황을 설명할 수는 기회를 갖게 된 것을 매우 적절한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미 길음시장 시장정비사업 추진위원회 승인신청 반려사유는 이렇습니다 하고 저희 구에서 구체적으로 우리 구청홈페이지에 사실 그대로 질의 공문까지 붙여서 해 놨습니다. 그리고 이 건에 대해서는 이미 구의회에 청원심사가 들어와 있습니다. 그리고 시장측에서 들은 바에 의하면 행정소송까지 제기가 되어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말씀드린 법률적 유권해석에 관한 사항들은 어떤 청원심사에 영향을 미치거나 행정소송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그런 답변은 제가 드릴 수 없음을 양해해 주시고 전반적 흐름에 대해서 구청장의 의견을 밝혀드립니다.
  일반적인 재래시장의 재건축이라면 지금 의원님이 질문한 내용대로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환경개선사업을 추진하지 않는 시장정비사업은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과 집합건물소유에 관한 법률에 적용하게 되어 있죠. 사업비를 특별 지원하여 시장현대화 사업을 한 재래시장에 대해서는 그 법을 적용할 것이냐 안 할 것이냐 명백한 법 근거가 없다는 겁니다. 없기 때문에 이것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하는 것은 최일선 실무부서인 구청에서 유권해석을 받는 것은 당연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만일 이러한 사례에 대해서 그런 근거가 없기 때문에, 법에 그런 것이 없기 때문에 어느 법을 적용할 것이냐, 공적자금이 투자된 데 대해서, 현재 마친 사항에 대해서 똑같은 기준으로 적용할 수 없을 것이 아니냐,
박순기의원   간단히 말씀해 주세요.
○구청장 서찬교   그래서 이 건에 대해서는 만일 유권해석을 받지 않고 처리했을 때 파생되는 문제를 누가 책임질 것인가, 이런 면에서는 우리 실무인 일선 구청에서는 당연히 상급관서에 질의를 해서 답을 받는 것은 당연하다고 생각을 하고, 그 답변결과가 꾸준히 여러 차례 걸쳐 함으로써 마지막 최종답변까지 일관되게 안 된다는 것입니다. 안 된다는 것은 조합추진위원회 구성부터 일체로 못한다는 분명한 유권해석이 나와 있는 겁니다.
  지금 말씀하신 사항에 서울시장 질의답변도 그 이후에 것을 또 다시 질문했어요. 그런데 분명히 안 된다는 최종 답변이 나와 있기 때문에 지금 말씀한 문제가 옳으냐, 그르냐 이제 법정소송으로 갈 것입니다. 이미 소송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분명한 것은 의원님이 생각하시는 유권해석의 그런 판단결과하고 우리 구청에서 판단하는 것은 분명히 다르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분명히 상급관서 지침 왜 지침을 받느냐 일반시장의 재건축이 아니라는 것이죠. 공적 자금이 투자된 이 시장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것은 당연히 상급관서에 질의해서 답을 받아서 하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지금 여러 가지 묻는 사항에 대해서는 분명하고 합법한 우리 구청의 답변입니다.
박순기의원   아니 청장님, 제가 다시 말씀드릴게요. 근거가 없어서 유권해석을 의뢰한 것은 맞죠?
○구청장 서찬교   근거가 없다는 것이 아니라 공적 자금을 투자한 재래시장에 대해서 법에 명시가 안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어떻게 할 것인가 그것 물어본 것입니다. 그 근거라는 것은 법에 쉽게 말해서 일반적인 시장에 대한 재건축의 방침은 법에 있지만 공적자금이 투자되어 있는 이 시장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든지 없다는 거예요.
박순기의원   그러니까 없어요.
○구청장 서찬교   그 근거가 없다는 거예요. 없기 때문에 상급기관에 물어 본 것이죠.
박순기의원   그렇죠.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러니까 환경개선사업을 했던 시장에 대해서 시장정비사업으로 쉽게 말하면 재건축입니다. 재건축을 하고 싶어 하는데 거기에 대한 근거가 없다. 그래서 중기청하고 서울시하고 유권해석 의뢰한 것입니다.
  거기에서 공적 자금 투여됐던 것은 11억 8,000만원에서 5억 빼니까 6억 8,000만원, 구비, 시비는 시장 측에서 반납을 하겠다는 것이고 또 서울시나 중기청에서도 반납을 해야 한다는 회신입니다. 그래서 시장 측에서 반납을 하겠다고 했기 때문에 그것은 쟁점에 다툼의 대상이 될 수가 없는 것이고 단지 추진
○구청장 서찬교   다툼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다르죠. 질문이. 반납하면 다르다는 것은 별개의 문제입니다. 반납이라는 것은 일단 시장의 5년 이내 기간하고 돈 반납했기 때문에 된다는 것은 별개의 문제입니다.
박순기의원   아니 그러니까 다툼이 없다는 것이죠.
○구청장 서찬교   그런 질문을 했잖아요.
박순기의원   잠깐만요. 질문한 것이 아니에요. 구청장 보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일반적으로 의원님한테 설명드린 것이니까, 그러니까 서울시 조례도 있습니다. 회수, 반납에 대한 것은, 그러니까 거기서는 예외로 놔두고 단지 추진위원회 승인문제인데 승인을 해 줄 수 있는 근거가 없어요. 법적으로 근거가 없으니까 중소기업청하고 서울시에다가 질의를 했다 이겁니다. 다시 반복해서 말씀드리지만 그러면 질의를 할 때에 길음시장이 이러이러해서 환경개선사업을 하고 싶은데 지금 시장정비사업으로 하려고 하는데 어떠냐고 질의를 했어야 돼요. 그런데 그 문구를 안 넣었다 이겁니다.
  지금 자료에 보시면 7페이지부터 있지만 7페이지 서울시, 중소기업청에 두 번, 서울시에 두 번 했는데 중소기업청에 두 번 한 것은 길음시장에 대해서 언급이 한번도 없어요. 그러니까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냥 의사한테 보통 혈압이 얼마입니까? 이렇게 물어 보는 거예요. 의사답변이 80에서 130입니다. 이렇게 한 것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서울시에다가 질의할 때는 딱 길음시장 명시되어 있어요. 그리고 반려할 근거가 없다고 분명히 공문에 스스로 보내서 시청에 보냈어요. 그래서 서울시가 승인을 해 줘도 된다고 나왔어요. 아까 법 근거가 법 22조에 의해서 해 줘도 된다. 그런데 해 주는 것은 구청장이 결정권이 있습니다. 시장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다시 말하면 유권해석 의뢰할 필요도 없는 것입니다.
○구청장 서찬교   그것은 우리 박의원님 생각이죠. 어떻게 제일 말단 일선 공무원이 법에 공적자금 투자된 어떤 시장에 대해서 재건축문제를 일반 재건축 시장과 같이 볼 것이냐 하는 것은, 그런 질의할 필요가 없다는 것은 의원님의 판단이고 구청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박순기의원   아니 보세요. 서울시에서 오는 공문에 분명히 있잖아요.
○구청장 서찬교   서울시 공문 자체를 명백히 보십시오. 본론을, 원론적인 답변 아닙니까? 그래서 그 답변가지고 또 질의 했잖아요. 하여간 답변 있어요. 마지막에 읽어 드릴게요. 국고보조금,
박순기의원   잠깐요. 구청의 담당공무원! 내가 분명히 유권해석 더 있느냐 없느냐 물어 봤죠? 없다고 그랬죠. 여기 와 있어요? 담당.
○구청장 서찬교   뭐가 없어요. 자꾸 질의 공문을 갖다가 길음시장을 넣었니 안 넣었니 문구가지고 따질 문제는 아니죠.
박순기의원   그러면 됐어요. 그러면 어떻게 하실 겁니까? 이 문제를, 승인여부를 어떻게 처리해 나가실 거예요?
○구청장 서찬교   그것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현재 분명한 지침은, 지금까지 지침은 분명한 것은 그 해당 중앙부처에서 답변이 이런 답변입니다. 국고보조금 사업으로 환경개선사업을 완료한 시장은 시장정비사업과 관련하여 국고보조금을 지원받은 후 5년 이내에는 재래시장육성을 위한 특별법 및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규정하고 있는 시장정비사업 절차 괄호 해 가지고 조합 및 추진위원회구성 등을 진행하여서는 아니 될 것으로 판단됨,
박순기의원   그것이 며칠 날짜에요?
○구청장 서찬교   금년 10월 30일입니다. 최근 것입니다. 그러면 최종 유권해석이 살아있는 한
박순기의원   잠깐요. 여기에 대해서도 말씀드릴게요. 이것도 길음시장이 명시가 없다는 것입니다. 제가 말씀드렸듯이 길음시장이라는 용어가 명시가 안됐기 때문에 일반적인 얘기로 답변한 것이에요.
○구청장 서찬교   글쎄 그거야, 질의한 우리 내용에 길음시장을 넣고 안 넣고 그것이 무엇이 중요한 것이에요. 문구 하나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전반적인 사항이
박순기의원    청장님! 지금 공직에 몸을 담으신지 몇 십년이죠?
○구청장 서찬교   그것은 우리 박의원님의 일반적인 생각이고 객관적인 사항은 우리가
박순기의원   아니 공무원 여기 다 계시지만 보세요. 일반적인 질의회신을 가지고 끝까지 아니라고 우기시네요.
○구청장 서찬교   그것은 박의원님, 질의하는 우리 입장에서 길음시장을 넣고 안 넣고 일반적인 상식이에요.
박순기의원   아까 말씀 중 환경사업을 했던 특수한 지역이기 때문에, 이 길음시장은 환경개선사업을 했던 특수한 지역이기 때문에 어떻게 처리해야 되느냐고 물어보는 것이 옳지, 그냥 막연하게 추진위원회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고 이것은 길음시장에 관한 것이 아니라니까요
○구청장 서찬교   이것이 환경개선사업하는 사전 질의에요 이것이 첫 번에 계속 이어지는 질문입니다.
박순기의원   아니, 환경개선사업이 예를 들어서 지금 현재 2005년 시장계획이 2005년 3월 31일로 시행이 됐는데 그 법이 시행된 이후에 환경개선사업한 것하고 그 사업은 이 법에 적용이 되지만 길음시장처럼 법이 시행되기 전에 2003년 11월달에 했던 것은 적용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부칙조항이 없어요. 단서조항이.
○구청장 서찬교   법 논리를 가지고 의원님의 어떤 독특한 법 논리를 전개하면서
박순기의원   법 논리가 아니고 구청장이 보낸 공문이라니까요.
○구청장 서찬교   그러니까 해석이 그렇게 독자적으로 판단해서 법을 해석하면 안 되죠.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 그러면 박의원님은 구청장의 답변이 옳지 않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 소송이 제기 되어 있고 지금 청원까지 와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다시 민원 측에 대해서 답변에 대한 질문을 이미 준비 중에  
박순기의원   청장님 보세요. 잠깐만요. 청장님이 결재를 해 줘도 될 사항 가지고 안하기 때문에 시장의 주민들이라든지 직접 업을 하고 계신 분이라든지 주위에 있는 분들, 정신적으로 시달림이 얼마나 크겠습니까? 또 소송을 하게 되면 그 비용은 왜 들어가야 됩니까? 그냥 청장님이 결재만 하면 끝날 일 가지고요.
○구청장 서찬교   자, 저에게 들어온 민원을 공개를 안 하려고 했지만 우리 감사실을 통해서 저에게 들어온 민원이 하나 있습니다. 왜 일방적인 생각을 가지고 이렇게 질의 내용을 그렇게 하느냐 말이에요. 그것은 아까 말씀드린대로 구의회 들어와 있단 말이에요. 그것을 주장하십시오. 또 행정소송이 제기되어 있기 때문에 옳고 그른 것은 법원에서 판단될 것입니다. 우리는 그 결과에 따라서 갈 것이에요. 그리고 현재까지 유권해석은 분명히 안 된다고 나와 있기 때문에 이 유권해석이 바꿔지기 전까지는 구청은 도리가 없죠. 만일 이 유권해석을 따르지 않았다면 구의원님들은 뭐라 할 것이에요. 제가 읽어 드릴게요.
박순기의원   정리할게요. 시간 다 됐으니까, 그것은 서류로 주세요.
○구청장 서찬교   “저는 솔직히 시장에서 장사하는 상인입니다. 길사모에 참여도 했습니다. 그러나 시장을 재개발시킨다는 건 싫습니다. 그들은 성북구민 모두를 생각하는 것처럼  말하시지만 그것이 오히려 하루하루를 불안하게 합니다.” 이런 것도 있다는 것을 알려드려야지요.
박순기의원   청장님, 시간이 없으니까 그만 하시고 개인적인,
  보세요. 50% 이상만 되면 반대하는 분이 있어도 사업은 진행됩니다. 개인은 얘기하실 필요 없고 그것은 청장님답지 않은 것이니까
○구청장 서찬교   글쎄 이런 것도 들어 보시란 말씀이에요.
박순기의원   물론 100%는 없으니까 하지도 마세요. 그만 두시라니까요. 시간 자꾸 가니까.
○구청장 서찬교   그만 두고 안하고는 내가 하는 겁니다. 질문만 하십시오.
박순기의원   질문하는 것만 답변하고 질문하지 않은 것은 답변하지 말라고요
○구청장 서찬교   질문을 그렇게 자기 개인적으로 판단하고 질문하면
박순기의원   아니 개인적인 것이 아니라 여기 시청에 중소기업청에 왔다 갔다 한 것 공문에 의해서 법률에 의해서 하는 것인데 개인적이라는 거예요?
○구청장 서찬교   그 유권해석을 나 보고
박순기의원   평소에 청장님 그렇게 업무를 보세요?
○구청장 서찬교   그 유권해석을 내놓고 박의원님의 일방적인 생각이란 말이에요. 구청의 공적 차원은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박순기의원   의견이 다를 수 있어요. 좋아요.
   (「질문 태도를 명확히 해요. 여기 싸움판이에요.」하는 의원 있음)
○구청장 서찬교   지금 이 유권해석을 놓고 그 법 해석을 박의원님 생각하고 우리 구청 생각은 다르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다른 문제를 쟁점이 있기 때문에 우리 구의회에 지금 청원심사가 들어와 있고 또 행정소송도 제기되어 있고 또 주민 측에서 중소기업청에 다시한번 청원을 제출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박의원은 자기 해석대로 이것이 옳다고 주장하면 되지 않는다는 것이죠.
박순기의원   자, 마지막 정리할게요. 됐습니다. 그러니까 청장님 의견이 다르다고 했으니까 다시 내가 구청 측에 얘기를 할게요.
  지금 여기 자료에도 나와 있지만 길음시장 환경사업을 어떠어떠한 절차를 밟아서 했는데 지금 길음시장에서 다시 재건축하려고 위원회 구성 승인 요청을 하니 어떻게 하는 것이 좋겠습니까? 하고 다시 질문하세요. 질의를 서울시든 구청이든 명확히 하시라고. 그렇게 해서 그것을 따라주시고 그렇게 되면 분명히 명쾌하게 답이 나올 겁니다.
어쨌든간에 더 이상 이것은 논란을 하지 않겠습니다.
  마무리하겠습니다. 지금 시장사업이 5년이 경과되어야 된다는 것이 법이 아니고 중기청 워크숍에서 나온 자료였습니다만, 따라서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길음시장 재건축추친위원회를 승인 안 해 줄 수 있는 법적인 근거는 없답니다. 없어요. 없으니까 이 법에 따라서 다시 지금 청장님 말씀대로 의견이 다르다면 명쾌하게 길음시장에 관한 사항을 넣어서 중기청이든 서울시든 유권해 석을 의뢰를 받아서 유권해석이 나온대로 만약에 승인해 달라고 나오면 법에 가서 소송을 하지 않고 청장님이 승인 해 줄 수 있도록 이런 절차를 받아서 진행해 주시기 바라고.
○구청장 서찬교   아니, 바란다는 것은 의견이고, 내가 바라고 그런다고 듣는 것이 아니에요. 바라고 하는 말에 답변해야 됩니까?
박순기의원   아니,
○구청장 서찬교   바라고, 뭐 하겠습니까?
박순기의원   유권해석 다시 의뢰하란 말이에요.
○구청장 서찬교   하고 안 하고는 우리 판단이죠. 어떻게 구의원님께서 하라 마라 합니까? 유권해석을. 우리가 판단해 가지고 다시 재질의할 필요성이 있나 없나 하는 것은 우리 구청이 판단할 거예요.
박순기의원   그러니까 내가 주문해요.
○구청장 서찬교   왜 자꾸 질의하라고 하느냔 말이에요.
박순기의원   주문을 한단 말이에요.
○구청장 서찬교   질의할 타당한 지난번 질의한 내용과 답변 내용이 바꿔진 어떤 사항이 있어야만 재질의를 하지 똑같은 내용을 또 재질의한다는 거예요?
박순기의원   똑같은 내용 가지고 다시 말씀드릴게요.
○구청장 서찬교   그러니까 질의가 들어오면 그 질의에 우리가 답변내용과 다시 한번 할 필요가 있나 없나 하는 것은 저희 구가 판단할 거예요. 실무적으로.
박순기의원   그러니까 내 의지라고요.
○구청장 서찬교   자꾸 하라는 것은 필요 없죠.
박순기의원   청장님!
○구청장 서찬교   지금 질의하라고 하는 거 아닙니까?
박순기의원   내가 얘기하니까 하든 안 하든 알아서 하란 말이에요. 내가 얘기하니까, 질문하니까,
○구청장 서찬교   질의한다는 것은 내가 판단할 것이란 말이에요. 왜 질의를 하라고 하느냐 말이에요.
박순기의원   그러니까 나는 우리 구의원으로서 또는 주민의 대표로서 일반 주민들도 청장님한테 의견을 낼 수 있어요.
○구청장 서찬교   내지만 지금 일반청원이 아니잖습니까? 지금 법조문 답변을 하면서 그것을 다시 질의하라는 것은 그것은 질문이 아니죠.
박순기의원   지금현재 유권해석 의뢰했던 것이 잘못됐기 때문에
○구청장 서찬교   질문이 아니고 주민들이 그렇게 들어오면 한번 검토해 보라는 것은 좋지만 질의를 하라마라 하는 것은 질문요지가 맞지 않죠.
박순기의원   답변은 안 해도 되니까 잠깐,
○구청장 서찬교   답변해야 되죠. 혹시 오해의 소지가 있는 부분은 길게 답변해야죠.
박순기의원   청장님 들어가세요. 마무리할 테니까 들어가라고
○구청장 서찬교   아니, 일방적으로 자기 주장하면서 펼쳐놓고 답변하지 말라
박순기의원   아니, 들어가시라니까 답변 안 들을 테니까,
   (「의장님」하는 의원 있음)
  마무리할게요. 본인은 그래요. 본인이 봤을 때 유권해석 할 때 길음시장에 대한 것을 명확히 안 했고, 단, 순시할 때 딱 한 번만 명확히 했기 때문에 그 답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청장님 지금 건의하든 안 하든 알아서 하신다는데 하셔도 좋고 안 하셔도 좋습니다만, 본 의원 생각은 다시 유권해석을 명확히 의뢰해서 받아가지고 그 결정에 따라서 승인을 해주든가 안 해주든가 하기를 바라고
○구청장 서찬교   바란다는 그 자체가
박순기의원   답변을 해달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니까요.
○구청장 서찬교   예를 들어서 여기서 구의회에서 바라고 했으면 우리 주민들은 당연히 하는 것으로 아실 것이 아니에요. 분명히
박순기의원   하든 안 하든 알아서 하란 말이에요. 자꾸 말을 끊어. 내가 청장님한테 그런 게 아니잖아요.
○구청장 서찬교   어떻게 왜 또 마음대로 하라고 그러느냐 말이에요. 질의하라고 해 놓고
○의장 윤갑수   1분 내로 마무리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순기의원   알았어요.
   (복정안의원 의석에서- 의장님! 발언권 주시겠습니까?)
  됐어요. 마무리할게요.
   (복정안의원 의석에서- 이게 무슨 구정질문 답변입니까? 분위기를 쇄신하고 품위있는 질문과 답변을 하도록 분위기를 의장님께서 정리해 주십시오.)
   (「개인감정으로 무슨 질문입니까?」하는 의원 있음)
○의장 윤갑수   1분내로 마무리해 주세요.
박순기의원   마무리할 겁니다. 마무리하니까 잠깐 계세요. 청장님 자꾸 내가 얘기하는데 말을 끊으니까 얘기가 되는 것인데, 그래서 그 결과에 따라서 정리를 해서 법에 소송이 안 가도 될 사항인데 가게끔 안 했으면 좋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서울시 의견에 최종적으로 승인을 해도 된다. 단, 보조비는 회수를 해라, 라는 결론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근거로 해서 청장님이 승인을 해 주고 만약에 그것이 미진하다 하면 다시 유권해석을 의뢰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치겠습니다.
○구청장 서찬교   아니, 그것을 가지고 질의를 했습니다. 분명히 마지막 결론 부분 내용 그 내용을 가지고 질의한 결과 답이 나와 있는 거예요.
  의장님! 이 건에 대해서 많은 오해의 소지가 있고 구청이 지금 민원으로 시달리고 있습니다.
○의장 윤갑수   청장님 1분 내로 마무리 해 주세요.
○구청장 서찬교   이 건에 대해서 시간을, 별개로 구청장으로서 우리 의원님들도 계시고 또 방청객이 계시기 때문에 한번 설명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십시오.
박순기의원   마치겠습니다.
   (윤만환의원 의석에서 - 의사진행발언 하겠습니다.)
○의장 윤갑수   윤만환의원님.
   (윤만환의원 의석에서 - 질문자와 답변자가 분명히 상이하거늘 질문자가 의견을 마치고 나서 마지막으로 질문자가 하는 겁니다. 답변자는 거기에 대한 답변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른 말씀을 생략하기를 동의합니다.)
○구청장 서찬교   답변자로서가 아니고 구정의 첨예한 현황 사항이기 때문에 우리 의원님들께도 제가
○의장 윤갑수   답변하실 사항이 빠진 것이 있으면 1분내로
   (윤만환의원 의석에서 - 아니, 질문자가 답을 분명히 들었기 때문에 더 이상 질의할 수 없다 해서 다 마무리 했습니다. 그러면 된 것이지 무슨 답이 필요합니까?)
○구청장 서찬교   이 시간에 안 하더라도 다음이라도 이런 기회를 주셔서 오해의 소지가 없도록 분명한 우리 구정의 방침을 의원님께 보고할 수 있도록 또 필요하면 주민들이 참여해서라도 그런 기회를, 여기서 못하게 절차가 그러시다면 다음에 그런 기회를 만들어서 분명히 구청이 투명하고 이 법 절차 해석은 우리 행정력이 할 수 없다. 밝힐 수 있는 기회를 주시기를 간청드립니다.
○의장 윤갑수   청장님, 박순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혹시 답변 보충할 부분은 같은 의제로 구정질문이 있으니까 그때 포함시켜 주시기 바라고요.
  그 일반론과 각론간에 뜨거운 우리 구 발전을 위한 논쟁이었던 것 같습니다. 저도 의장으로서 두 분의 질문과 답변을 듣고서 느낌을 1분 동안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우리 대한민국에 공법 구조는 네가티브 시스템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일반 우리 구민이 해서는 안 될 사항을 쭉 게재하게 법구조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게재가 되어 있지 않은 것은 누구나 다 할 수 있다는 게 일반적인 공법론자들의 주장입니다.
  우리 길음시장 문제는 제가 생각해 봤을 때 5년 제한조치가 떨어지기 전에 공적자금을 받았고 또 그러한 조치가 떨어지기 전에 이미 2년 전에 준공이 됐던 사항이며 아직까지 구체적으로 법제화해서 금지된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아까 우리 박순기의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길음시장이 몇 년 전에 공적 자금을 받아서 2년 전에 준공을 했는데 5년 제한조치가 2005년도에 떨어졌는데 이것이 공적자금제한에 의해서 재건축을 할 수 없느냐 구체적으로 한번 정리하는 것이 어떨까하는 생각이 들고 검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시간이 상당히 경과됐는데 앞으로 1시간 정도 더 진행이 되어야 두 분의 질문과 답변이 될 것 같은데요. 의원님들께서 계속 진행하기를 원하면 진행하고요.
   (「합시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계속해서 구정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운영복지위원회 정형진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형진의원   운영복지위원회 월곡1동 출신 정형진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윤갑수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50만 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방청석의 구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제가 아까 열변을 토한 것을 보고 마음이 답답합니다. 그래서 제 가슴도 지금 4분의 4박자를 뛰고 있는 가운데 질의하겠습니다.
  구청장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우리 월곡동의 관문에 쓰레기장이 있어 구민들의 많은 민원이 있습니다. 월곡1동의 이러한 쓰레기적환장은 청소행정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있어야 하고 필요한 시설이고 그러나 쓰레기 적환장으로 인하여 너무나 많은 주민들이 고통을 받고 있어 이 자리에 섰습니다.
  월곡1동 적환장과 관련하여 구청장님께 질의하오니 구청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성실하고 확실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님! 나오십시오.
  월곡동 적환장 시설개선 공사에 관련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먼저 적환장으로 고통 받고 있는 주민들의 불편을 일부라도 해소하고자 편성된 월곡 적환장 시설개선 예산은 얼마인지 알고 계시는지 아시는 대로 구청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 서찬교   편성된 예산이 2억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형진의원   이번에 예산 계획은 약 2억원이 아니라 1억9천만원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월곡동의 적환장 시설개선공사가 주민들의 민원에 중지되고 있는데 구청장님께서는 민원내용을 정확히 알고 계시는지 아시는 대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 서찬교   시설개선 예산은 2005년도 예산으로 2억원이 편성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공사가 중지된 그 이유는 적환장인근 주민들께서 15년 동안이나 주택가에 적환장이 있어 주민생활에 피해가 극심하니  공사를 중지하고 적환장을 다른 장소로 이전해 달라는 그런 요청 때문에 공사가 중지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형진의원   그러면 공사내역 현황은 세부적으로 알고 계시는지 아시는 대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 서찬교   공사내용은 하수시설입니다. 하수시설이 막혀 적환장의 악취를 제거하기 위해서 하수공사를 하려고 했습니다. 또 깨끗한 적환장을 관리하기 위해서 포장공사도 계획을 했습니다. 또 먼지 등을 제거하기 위해서 방진막 설치공사, 또 적환으로 적환장 외부로부터 차단하기 위한 출입문 설치공사 등 꼭 필요한 부분만 공사할 계획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하수도 시설공사는 완료가 됐습니다. 그러나 인근 주민들의 공사 반대로 인해서 계속적인 공사를 못하다가 최근에 방진시설 공사는 하도록 합의가 된 것으로 알고 있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도 계속 주민과 설득을 하면서 공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형진의원   그렇다면 지금 민원으로 해서 그런 부분들은 일부적인 부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비가 오거나 눈이 오게 되면 그 부분은 더 많은 소음과 또한 분진이 발생되리라 생각도 해 봅니다. 그 부분은 더욱더 세밀하게 판단해 주셔서 개선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나아가서는 환경유지 관련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적환장으로 쓰레기가 너무 일찍 시간개념이 없이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 반입된 내용이 시간이 정해져서 처리가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져보는데 청장님 의견은 어떠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 서찬교   시행 부서로 하여금 적환장 반입시간을 하절기에는 밤 9시 이후로 하절기 이외 시간은 밤 8시 이후에 시간을 조정해 가지고 피해가 적어지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또 청소차와 컨테이너는 반드시 적환장 안에 주차하고 보관하도록 지도를 강행해 나가고 그리고 도로상에 나와 있는 교통에 위험을 줄 수 있는 자동차 적체가 안 되도록 이전하는 것도 계속 촉구를 하고 있습니다.
정형진의원   이 부분이 더욱더 철두철미하게 관리가 되어야 되는 이유가 구청에서 지금도 그렇게 하고 있다는 관념과 개념은 가지고 계십니다. 그런데도 오늘 아침에 본의원이 출근하면서 봤을 때도 현재 적체되어 있고 거기에 대해서 도로의 원활한 활동을 못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최초 계약 의뢰를 할 때 분명히 위탁을 할 때 계약서상에도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주차장이 외부로부터 확보되어 있는 상황에서 계약이 되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는 주차장이 없기 때문에 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계약서상은 위배된 상태이므로 계약에 대한 그 부분이 철두철미하게 시행이 되어야 된다고 본의원은 생각하는데 청장님의 의견을 다시 한번 듣고 싶습니다.
○구청장 서찬교   제가 당초에 위탁시킬 때 계약은 타구에 차고지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그렇게 되지 못하고 거리상 시간때문에 당겨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현재로는 딱 부러진 대안이 없기 때문에 계속 찾아서 다른 주차할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하도록 촉구를 하고 있습니다. 대행업체이기 때문에.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대로 오늘 아침에도 잘 안 지켜진다는 데 대해서는 즉시 나가서 내일부터라도 시정하도록 독촉을 하고, 다만 도로상에 있어서 교통방해를 유발할 수 있는 적환장을 그 적환장 안으로 들어가도록 계속 지도하고 또 단속해 나가서 그렇게 되도록 정의원님 요구하신대로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는데 당장 주차할 수 있는 공간이 확보되어서 옮길 수 있는 데는 시간이 걸리지 않겠는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형진의원   그 부분은 좋으신 방안이라고 생각은 하지만 거기에 주차할 수 있는 공간이 한계가 되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기에는 자가용이 출근자들의 차 같습니다만, 5대가 그 안에 주차가 일시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부분적인 이 부분의 최초의 계약서와는 달리 지금 위탁이 되어 있다. 그래서 최초의 계약서에 절대 초심을 잃어버리지 말고 최초의 계약서대로 거기에 대한 부분이 지켜질 수 있다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 보면서, 최초의 계약서에는 주차장이 노원구에 되어 있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주차장은 형식에 불과한 계약서를 체결하기 위한 방법에서 그 부분이 만들어졌다고 생각을 하고, 지금까지 주차장이 없기 때문에 여기 적환장에 주차할 수밖에 없습니다라고 하는 구청 측의 일관된 답변은 잘못되어 있다. 그렇기 때문에 최초의 계약서대로 할 수 있는 내용이 아니라면 차라리 거기에 주차장을 확보해서 할 수 있는 내용이 되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노점이나 아니면 거기 노상에 도로상에 나와 있는 내용은 철저하게 이 부분에 대해서는 금지할 수 있어야 되고, 주차가 되어 있는 자가용에 대해서는 이동을 해서 다른 데로 주차할 수 있도록 구청에서는 충분하게 검토해서 처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실 의향을 구청장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만 그렇습니까?
○구청장 서찬교   저희들이 우선 급한 대로 적환장 안에 주차되어 있는 자가용차가 해당 업체 미화원 소유차라고 확인했습니다. 그저 새벽 2시 3시 끝나면 돌아갈 데가 없기 때문에 계속 있기 때문에 그것만이라도 우선 다른 데 옮길 데가 없는가 급한 대로. 이런 문제를 지금 계속 절충하고 있습니다만 정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좀 근본적인 대책을 세우려고 강구하고 있습니다. 적환장이라는 것은 정말 지역의 주민들 입장에서 상당히 불편한 꼭 필요하지만 또 피해를 끼치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옮기기도 그렇게 적절한 위치가 없고 그렇다고 이 쓰레기를 보관 안 할 수는 없고 정말 이것이 구청으로써 어려운 일이 아닌가, 그런 상황 속에서 저희 구가 좀 더 해결할 수 있는 방향은 없는가 그런 노력을 계속해 나가고, 아까 불편사항을 수시로 제가 지적해 가지고 시정을 하게하고 바로 잡아줌으로써 피해가 없을 수는 없고 줄어들 수 있는 방안을 계속 강구를 하겠습니다. 정 의원님 지적하신 내용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정형진의원   지금 대행업체가 관리를 잘 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적환장의 주위에 사시는 분들은 잘 아시리라 생각합니다. 여기에 계신 방청객이나 우리 구청공무원들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저희 화장실에 들어갔다 나와서 충분하게 세척을 해 놓지 않으면 냄새가 난다는 것을 기억하실 것입니다. 그러나 저희 동네는 밥상위에 적환장이 있습니다. 그 부분을 상기시켜 드리면서 우리 청장님도 깊이 고려를 해 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우리 주민들이 저희 동네뿐만이 아닌 여러 동네 것을 가지고 약 15년 동안 저희 주민들이 불편을 느끼면서 생활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을 충분하게 숙지를 하셔서 주민들이 더욱 더 불편이 없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여름철에 대행업체로부터 적환장을 관리하고 있는데 그 부분이 너무나 많은 악취가 나기에 여러 민원을 감지를 했었고 여러 민원 속에서 우리 구청에 대안제시도 요청을 했습니다. 그리고 위탁업체에다가 충분하게 관리를 잘 할 수 있도록 그 부분도 요청을 했으나 지금도 시행을 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더욱더 철두철미하게 관리할 수 있는 우리구청의 관리감독자를 배치할 의향은 없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 서찬교   그동안 월곡동에 있는 적환장은 사실 하수시설이 완비가 안 되어서 냄새가 심했습니다. 이번에 우리 의회에서 예산을 주셔가지고 우선 합의를 봐서 하수시설 공사를 마무리 졌습니다. 다소 냄새가 줄어든 것으로 보여지고 말씀하신 대로 수시로 직원을 보내서 소음이라든지 교통, 안전 나머지 불편사항을 수시로 지도하고 점검해서 줄어들게 하는데 노력을 기하고자 합니다.
정형진의원   그런데 직원이 공무원은 근무시간이 있습니다. 그런데 청소를 하는 시간은 그 근무시간 외 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이 관리가 소홀하다는 내용을 분명히 인식을 시키고 있으면서도 관리를 철두철미하게 할 수 있는 그런 시간적인 부분이 우리 공무원들하고 다르기 때문에 그 부분을 관리할 수 있는 의향을 말씀해 달라고 했습니다. 그 부분이 공무원을 한 명이라도 거기에 배치해서 충분하게 소음이나 분진이라든가 또한 우리 하수시설이 잘됐다고 하나 화장실에 가면 화장실에 물 내린다고 해서 그 이후에 냄새가 안 나는 것은 아닙니다. 그 부분이 분명히 소독이 되어야 되고 또한 거기에 위생처리가 되어야 만이 냄새가 덜나고 또 한번 가고 싶고 또 한번 앉고 싶은 향기가 난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의 시간적인 개념이 다르고 출퇴근시간이 다르기 때문에 직원이라도 거기에 파견을 해서 시간을 맞춰서 근무해서 관리할 수 있는 의향은 없으신지 그 부분에 대해서 간략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 서찬교   방금 우리 청소행정과장한테 직원은 사실 퇴근 후에 고정배치가 힘들죠. 그래서 구청 환경미화원 한 명을 고정배치해 가지고 관리하도록 방금 지시했습니다.
정형진의원   고맙습니다.
  그러면 적환장의 이전 및 부지 활용방안에 대해서 간단하게 구청장님의 의견을 듣고자 합니다.
  구청장님께서 월곡동 적환장이 쓰레기 적환장으로서 위치가 과연 적당한지 우리 월곡동의 관문인 출입에 과연 그 적환장이 있어야 되는 것인지 우리 구청장님이 타당성 있는 생각을 고려해서 말씀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구청장 서찬교   적환장으로써의 위치가 적당하냐, 사실 이곳뿐만이 아니고 우리 성북지역 어디든지 적환장은 필요불가피한 시설이지만 그 인근 주민들이 볼 때는 적합하다고 보지는 않겠죠. 역시 그런 면에서 볼 때는 구청장이 적합하냐 안 적합하냐 참 답변 드리기 어려운 사항입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서울시에서 공히 자원해소시설이 있는 자치구하고 연계를 시켜서 그 쪽으로 옮겨가는 방안을 지금 서울시와 교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자치구에서는 좀 긍정적으로 바뀌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 구도 타 자치구에 자원해소 시설이 좀 한 곳에 맡기기보다 계속 실무적으로 절충을 하고 있고 또 구청장으로서도 이 문제를 가지고 적극적으로 논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원천적인 방법은 그 길밖에 없지 않나 거기에 우리가 심혈을 기울이면서 그런 방향으로 가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정형진의원   그렇다면 적환장 위치는 주민들은 분명히 부적절하다고 생각하고 있고 우리 구청장님 의견도 그렇게 의견을 받아들여도 되겠습니까?
○구청장 서찬교   제가 말씀드리다시피 어느 곳이든 주민 입장에서 보면 적절하지 않겠죠. 그러나 청소행정을 책임져야 될 그러한 적환장시설도 있어야 된다는 것이 구청장의 하나의 의지죠. 그런 의미에서 적당하냐 안 적당하냐 그것보다도 단기적으로는 어떻게 피해를 줄일 것이냐 노력하는 것이고 장기적으로는 원천적으로 해 줄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 연구하는 것이 구청장의 할 일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정형진의원   그 부분은 누구에게나 아까 상기시켜 드린 내용이 있었습니다. 그럼으로써 우리가 상기해 보면 잘 알 것이라 생각합니다. 더 나아가서는 그것도 하나의 주민들의 적극성이 떨어지고 또한 그 부분이 독립된 내용이 된다면 과연 이것은 어디에나 있어야 될 내용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월곡동의 관문인 또한 월곡 1동 만이 아닌 월곡 2동을 접하고 있고 거기에 종암로가 접하고 있는 내용 속에서 거기에 더 나아가서는 녹지시설 하나 없는 내용과 함께 거기는 투명하게 다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연 저희들이 빨래를 안 해 입는다면 과연 냄새만 나겠습니까? 본인이 입기도 불편하겠죠. 그런 내용을 여러 가지 면을 고려해서 이 부분은 분명히 빠른 시간 내에 옮겨져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 또 더 나아가서는 그것을 구청에서는 충분하게 검토해야 된다고 생각도 해 봅니다.
  더 나아가서 아까 김영식의원님이 말씀하실 때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정릉에 어떤 건축이 된다 하면 어떻게 할 것이냐 물어봤을 때 우리 구청장님 말씀이 지하는 모든 시설이 들어갈 수 있도록 하고 위에는 주민이 사용할 수 있는 문화시설을 할 수 있도록 하겠다, 그런 부분도 같이 검토함과 함께 더 나아가서는 타 구에 충분하게 협의와 협조에 의해서 공조해서 이 부분은 빠른 시간 내에 옮겨져서 그 좋은 관문에 과연 우리 지역의 문화센터 복지센터 그런 부분을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서 빠른 시간내에 옮겨져야 한다는 생각을 해 보면서, 우리 구청장님께서는 적환장 이전에 대해서는  월곡동 적환장이 부적절하다는 것은 우리 주민들의 입장이고 또한 우리 구청도 똑같은 생각은 하고 있는 것 같은 내용을 말씀하시면서도 이 부분이 거기에 어쩔 수 없이 있어야 된다는 내용은 아마 이 부분이 우리 지역의 주민들이 들었을 때라면 과연 타당할 것인가, 공무원들도 그렇습니다. 한 직책에서 15년 동안 근무를 하게끔 해 줬다고 생각을 하고 진급을 안 해 준다고 생각을 하면 과연 그 부분이 좋게만 생각이 되겠습니까? 원활한 내용이 되지 않으리라 생각을합니다. 그래서 과연 이 동네에 더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한다면 우리 주민들이 구에 각동별로 돌아가면서 15년 정도 한번 그 동네에 적환장을 설치해 보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 생각을 해 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빠른 시간 내에 옮겨져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 관문이 좋은 내용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이런 부분을 제시해 드리면서 더 나아가서는 복지센터건 문화센터건 더 나아가서는 26개 구립어린이 집이 있는데 불구하고 월곡 1동에 없는 내용에 대해서 우리 어린이 청소년센터가 되는 그런 부분에서 제안을 드리면서 우리 구청장님에게 세밀한 또 현명한 판단을 빠른 시간 내에 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우리 구청장님 성실한 답변을 해 주셔서 구청장님께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윤갑수   네. 정형진의원님, 서찬교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구정질문을 해 주신 김영식의원님, 윤이순의원님, 박순기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윤만환의원님 구정질문이 있으시겠습니다.
윤만환의원   존경하는 윤갑수 의장님과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50만 구민의 복리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불철주야 노고가 많으신 서찬교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또한 성북의 발전상을 지켜보시기 위해서 성북에 살고 계신다는 것을 자랑스럽게 생각하면서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성북의 달라져가는 모습을 지켜보시기 위하여 바쁜 일정을 뒤로 물리시고 참석해 주신 방청객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본의원은 행정기획위원회 소속 보문동에 거주하고 있는 윤만환의원입니다.
  먼저 질문에 들어가기 전에 소음없는 정온한 성북 만들기 사업이 국제표준화기구로부터 IOC 인증을 받게 된데 대하여 우리 구청장님 수고하셨다는 말씀과 아울러 치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 외에도 임기동안 많은 상을 받고 업적을 남기면서 성북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애를 쓰셨습니다. 본 의원은 이 자리에서 성북구청이 시행하고 있는 각종시책이나 방침이 상위법규나 법령에 위배되지 않고 구민들의 사회적, 경제적 권익보호를 위해  적절하게 운영되고 있는지 아니면 상위법규나 법령을 자의적으로 해석해 구민들의 각종 권익을 침해하지 않았는지, 집행부에서는 오늘 이 기회를 통해서 눈을 지그시 감고 지금까지 과연 50만 구민을 위하고 성북구를 위해서 내가 있는 내 현재 업무를 위해서 어떻게 했나 한번 생각해 봅시다.
  청장님! 생각하셨습니까?
  참말로 자치행정의 첨병으로서 집행부에 건전하고 미래지향적인 시책과 방침을 수립해 줄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본의원은집행부의 여러 가지 시책과 방침 가운데 구민들의 일상생활에 가장 밀접하면서도 여건상 가장 많은 민원이 발생하고 있으며 또 많은 구민들의 생존권과 재산권이 연루되어 있는 재래시장 육성문제를 집중적으로 조명해 보고자 합니다.
  먼저 상기해 드릴 것은 여기 서 있는 본의원은 윤만환이 개인이 아니라 50만 구민의 대표라는 것을 먼저 상기해 드립니다. 또한 우리 서찬교 청장께서는 50만 구민의 행정을 총 책임지시는 수반이시고 1,300여명의 직원의 대표라는 것을 다시 한번 상기시키면서 개인이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저는 평소 우리 서찬교 청장님 많이 사랑하고 좋아하고 존경해 왔습니다. 청장님! 사랑합니다.
○구청장 서찬교   저도 사랑합니다. 저도 존경합니다. 무척 존경하는 의원님 가운데 한 분입니다.
윤만환의원   아주 성실한 답변이 있기를 진심으로 기대를 합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 드릴 말씀은 동료의원 여러분! 우리는 어차피 4대에 들어와서 같은 의원으로서 생활하고 있습니다. 본의원이 부적절한 말씀은 드리지 않겠지만 같은 동료의원으로서 예의를 지켜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질문하겠습니다.
  본 의원의 조사로는 우리 성북구에는 등록된 재래시장 13곳과 인정하는 2곳, 등록되지 않은 8곳의 유사시장이 각 지역에 걸쳐있고 이들 시장은 현재 극심한 경기부진과 주변 대형유통시설과의 경쟁 그리고 지역주변 환경에 따른 상대적인 낙후시설로 인한 영세성으로 생존권을 위협받는 삼중고를 치르고 있습니다. 이에 정부에서는 재래시장 육성을 위한 특별법까지 만들어 재래시장 환경개선을 위해 각종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 언필칭 재래시장 환경개선사업으로 정부와 자치단체 보조금과 자치단체 부담으로 이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나 환경개선사업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영세성을 면치 못하고 생존권까지 위협받고 있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먼저 모든 자료는 우리 박순기의원이 전에 설명을 했기 때문에 일일이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우리 지역의 일부 지역신문 보도에 따르면 재래시장은 모 시장이 이 같은 영세성을 탈피하고 시장을 재건축해서 판로를 모색하기 위해 시장점포 소유자와 세입자 전체가 시장정비를 위한 동의서를 제출하고 재래시장 육성에 따른 특별법은 물론 도시 및 주거환경법의 여건에 맞춰 추진위원회 설립을 신청했으나 이를 계속 반려했다고 직시하고 있습니다.
  반려 사유로는 환경개선사업을 시행한 재래시장은 향후 5년 동안 재건축을 위한 조합설립 절차를 진행할 수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추진준비위원회는 5년 기한 규정은 상위법규나 법령에는 전혀 근거가 없는 자치단체의 자의적인 지침에 불과하며 이는 국민의 재산권을 제한하는 위헌적 지침으로 이에 대해 구청을 피고로 행정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본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정말 각고의 노력 끝에 1년여 만에 추진과정을 집행부가 의도적으로 신청서를 반려했다고 구민들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구청장 서찬교   답변을  
윤만환의원   먼저 상기하겠습니다. 저는 길지 않기 때문에 일문일답이기 때문에 맞다, 안 맞다 거기에 대한 답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 서찬교   근거 없이 반려한 것은 아닙니다.
윤만환의원   근거는 있다 이거죠? 이들은 서울시장의 재래시장 재개발 적극지원 육성하겠다는 말씀을 정면으로 배치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인가권자의 의지와 정치성을 의심하고 있는데 우리 구청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구청장 서찬교   전혀 길음시장 재건축 문제를 놓고 정치적인 잣대로 보시는 분들이 계신데 이것은 행정업무입니다. 분명 행정업무이기 때문에 그렇게 오해의 불씨가 어디서 출발했는지 모르겠지만 전혀 행정의 잣대로만 봐야 되고 또 그렇게 봤습니다.
윤만환의원   또 중소기업청과 서울시와의 질의회신에서 도출된 5년 제한 규정이  어느 법규나 법령에 근거가 있습니까?
○구청장 서찬교   그것은 우리가 질의한 그 질문 자체가 답하는 중앙부처의 판단이지 우리 구청이 어느 법에 있고 없고 따질 것이 아니죠. 우리는 상급관청에 이러한 사항이 있어서 어떻게 할 것인가 물어보면 답은 간단히 옵니다. 그 답에 대해서 어느 법에 근거가 있고 없고 하는 것은 그 부처의 소관 사항인 것입니다.
윤만환의원   법규나 법령에 없는 단순한 상급기관의 유권해석이라면 상급기관의 유권해석에 대한 관련법규의 존재를 다시 질의해서 아까 박순기의원님이 말씀드린 대로 길음시장의 닉네임을 붙여서 다시 질의해 볼 용의는 없습니까?
○구청장 서찬교   질의가 우리가 질의할 때의 그 내용과 또 다른 어떤 사항이 전개 되었을 때 그 부분이 생기면 저희가 질의해야 되겠지만 우리가 질의한 내용과 똑같은 내용이라면 재차 질의할 필요가 있겠는가, 그래서 그 건에 대해서는 시장 측에서 정말 좀더 옳은 판단을 받기 위해서 이미 관련부처에 청원서를 제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만환의원   이따가 또 말씀을 드릴게요. 본의원의 생각으로는 다시 한번 질의해서 자치행정으로써의 구민의 민원에 대해 긍정적인 사고의 변혁을 가지고 최선을 다 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구청장 서찬교   이것은 동일사항을 놓고 세 번이나 질의를 했기 때문에 질의를 아까 말씀드린 대로 좀더 상황변경이 있었더라면 다른 어떤 사유가 제시되면 당연히 질의해야 되겠죠. 그러나 그런 것이 아니고 종전에 한 것과 똑같은 사항이라면 재차 질의할 필요가 있는가 없는가 하는 것은 우리가 별도로 판단을 하겠습니다.
윤만환의원   환경개선사업으로 인해 정부나 자치단체보조금을 받은 경우 5년 동안 재건축을 위한 추진조차 할 수 없다면 약 10년, 15년 동안 시장은 재건축할 수 없다는 계산이 나옵니다. 이는 국민의 재산권을 제한하고 재래시장을 육성한다기보다는 오히려 재래시장을 위축시키는 요인이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구청장 서찬교   그것은 저희 판단입니다. 보통 우리 재건축, 재개발사업이 실시할 때 1차 추진위원회가 성립이 되면 그 다음부터는 계속되는 것으로 수요자는 판단하게 되죠. 투자가 이루어지는 것이죠. 시장인 경우에 공적 자금이 투입된 그 시장은 5년 이내에 재건축이 어렵다는 유권해석을 제기하였는데 지금 추진위원회를 승인하면 바로 불특정다수인의 이해가 얽힐 수 있는 문제도 있죠. 그런 면에서 5년이라는 제한은 그런 어떤 선의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그런 것이 반영된 것이 아닌가
윤만환의원   알겠습니다. 청장님 말씀에  지금 승인을 하면 불특정다수의 민원이 생긴다, 승인해 주지 않으면 이대로 넘어 간다는 사고를 가지고 계시는데 맞습니까?
○구청장 서찬교   안 맞죠. 이것은 전반적인 어떤 왜 5년, 질문이 길음시장에 관한 것이 아니고 이렇게 된다면 공적 자금이 투입된 재래시장은 앞으로 재건축이 되면 될 것 아니냐 왜 5년이라고 해 가지고 안 해 주느냐 그 질문이기 때문에 포괄적인 그런 해 석이 아니겠는가 하는 얘기죠. 딱 이 사례가 되는 것이 아니고 이 사례를 적용하는 것이 아니고 윤의원님께서 아까 5년이라는 그 시한이 그렇다면 앞으로 계속 그때 가서 늦어지기 때문에 10년 이상 걸리는 것이 아니냐 또 어떻게 시장을 현대화할 수 있느냐 그런 뜻으로 물었기 때문에 이 해석을 중앙부처가 그렇게 하고 있는 것이 아니겠는가 포괄적인 설명이지 이 건하고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윤만환의원   별개의 문제다, 그러면 환경개선사업이후 5년 추진위원회구성 제한에 중기청 회신을 받아본 적이 있습니까?
○구청장 서찬교   받은 것이 있습니다.
윤만환의원   언제 받으셨습니까?
○구청장 서찬교   지난 10월 30일날.
윤만환의원   10월30일날. 본의원이 알기로는
○구청장 서찬교   마지막 답변이죠?
윤만환의원   예. 마지막에. 그 날짜가 9월 12일자였죠? 본 의원이 알고 있습니다. 9월 12일자에 시장정기조합 설립추진위원회 승인관련 질의에 대한 회신이 수신자인 성북구청장으로 해서 제출이 왔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구청장께서는 알지 못하고 인지를 하지 못하고 2개월 동안 그 공문이 방치됐다고 듣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구청장 서찬교   제가 이 문제를 놓고 많은 구청장의 정치적인 사항으로 보고 계신데
윤만환의원   아니 잠깐만요, 정치문제는 다음에 하고 받았느냐 안받았느냐만 말씀하세요. 9월 12일자인데 받은 것이 언제냐 이것이죠. 아까 10월 30일이라고 했죠? 그러면 2개월동안 방치됐는데 잠깐만요.
○구청장 서찬교   아니 그것은 서울시에 대한 질문이죠. 중소기업청이 아니죠.
윤만환의원   아니 서울시에 대한 회신이 9월 12일자 이 날짜에 회신이 왔는데 이것이 지금까지 방치돼 왔다 이것이죠. 2개월 여동안 방치됐다는데 그 사실을 알고 계시냐 이것이죠.
○구청장 서찬교   9월 12일날 질의회신에 대해서 10월14일 또 질의했으니까 그동안, 검토할 시간도 있었겠죠. 두달동안 방치한 것이 아니죠.
윤만환의원   청장님! 공문이 일개 시의 공문이 하달이 되면 그때그때 바로 결재를 해서 보고 어떠한 것을 알고 계시리라 생각을 합니다. 모든 관청이 그렇습니다. 이것을 2개월 동안 방치했다가 이제 나온다는 것이 말이 되겠습니까?
○구청장 서찬교   그것은
윤만환의원   아니 그것만 얘기하세요. 되겠느냐고요?
○구청장 서찬교   아니죠.
윤만환의원   누군가 이것을 은폐하려는 목적이었습니다. 누군가 제대로 전달하지 않은 상황이 되었습니다. 여기 계신 주민 여러분! 공무원 여러분! 2개월 동안 청장에게 온 공문이 들어가지 않았다는 것이 이해가 됩니까? 이것은 뭔가 다른 생각이 있다 생각합니다.
○구청장 서찬교   이것은 윤의원님의 생각이시죠.
윤만환의원   보세요. 구청장님, 내가 처음에 상기를 시켜 드렸죠. 윤의원이 개인이 아니라 성북구 50만 구민의 대표로서 질문하고 50만 행정을 책임지는 수반으로서 답변하는 것이지 여기에 윤만환, 서찬교 둘이 답변하는 것이 아닙니다.
○구청장 서찬교   거기에 1개월 방치된 건에 대해서, 1개월 정도 늦은 것에 대해서 어떤 흑막이 있는 것으로 생각한다는 것은 그것은 개인 생각이지 그것을 어떻게 공식
윤만환의원   자, 공무원 여러분! 공문이 2개월 방치됐다면 개인의 생각이겠습니까? 여러분 그러면 살아남습니까?
○구청장 서찬교   9월 12일날 온 것이죠. 또 질의한 것이 10월 14일 한 것이죠. 그러면 한 달이죠.
윤만환의원   정말로 문제입니다.
○구청장 서찬교   한 달동안은 검토하고
윤만환의원   이 공문 이전에 모든 행정이 이 정도로 간다면 이 성북구청은 문제가 많습니다. 어떻게 공무원 손에 2개월 동안 가지고 있습니까?
○구청장 서찬교   2개월이 아니고 한 달이죠.
윤만환의원   한 달이든지 두달이건 간에
○구청장 서찬교   한 달 동안은 그 질문에 대해서 재 질문할 것이냐 안 할 것이냐 하는 것도 검토할 시간이 필요한 것이죠.
윤만환의원   네. 됐습니다. 인정은 하신 것도 알고 있고, 또 한 가지는 그동안에 중기청 담당 과장과 성북구청 과장이 두서너 차례 대화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추진위원회 승인해도 좋다는 대화였습니다. 그 내용 보고 받은 적 있습니까?
○구청장 서찬교   없습니다.
윤만환의원   그러면 담당께서는 뭔가 잘못 됐겠죠. 또한 중기청 담당직원이 11월 29일에 길음시장을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또한 길음시장 관계 하신 분들이 중기청을 방문했습니다. 그때 모든 분들이 성북구청에서 제안한 그런 말씀이 자의적인 해석이 아니고 시장재개발추진위원회 승인해도 좋다하는 모든 그런 안이었습니다. 그것은 이해하고 계십니까?
○구청장 서찬교   그것은 서면으로 구두로 왔다 갔다 하는 내용하고 우리한테 명백하게 공문으로 와 있는 것하고는 공문이 저희들이 믿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죠. 거기에서 바꿔진 공문이 오지 않는 한 현재까지 이 공문이 정답이죠.
윤만환의원   정말로 답답합니다. 본의원이 알기로는 아까 중기청이나 서울시의 공문의 모든 것으로 해서 2003년에 이미 시행된 사업이고 2005년에 그런 지침으로 적용이 된 것인데 과연 그러면 3년에 했던 사항이 이미 완료된 사항을 2005년에 소급적용이 되겠습니까?
○구청장 서찬교   그것은 공적자금이 투자된 재래시장의 재건축이기 때문에 현대화 사업에 들어간 그 비용과 연계시켰을 때 어떤 뚜렷한 명문화된 법규가 없다면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하는 것은 우리가 상급관서에 물어보고 그 답에 의해서 우리가 반려한 것이죠.
윤만환의원   청장님! 피곤하게 하지 말고 해 줍시다. 어떻습니까?
  아니, 잠깐만요. 지금도 본의원이 질의를 한다고 하니 여러 군데서 내용도 오고 전화 왔습니다. 해 줄 수 있다, 가능하다, 일주일만 참아다오, 여러 군데 중기청도 연락되고  다 해 봤습니다. 그런데 가능한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니 여기서 질문하고 뭐하고 피곤하게 하시지 말고 긍정적인 면에서 해 주겠다는 답만 하면 제가 그냥 들어가겠습니다.
○구청장 서찬교   그것은 구정질문 답변에 어긋나는 답변을 요구하는 것 같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분명히 공무원은 법, 령, 질의 조문 여기에서 행하는 것이 공무원의 직무지 이것을 지금 답변에서 다할 수 있다고 하니까 해 줍시다. 하면 다른 것은 다 좋습니다. 제가 이 길음시장에 대해서 구청장을 상당히, 제가 우리 업무보고를 하면서 많이 길음재래시장에서 재건축을 한다고 하는데 요건을 갖춰서 들어오면 해 주어야 될 것이 아닌가 하고 간부회의에서 문의를 했어요. 했더니 담당과장 국장이 못합니다. 왜 못합니까? 했더니 유권해석이 있습니다. 지금 여기 가져와봐라, 보자, 이렇게 됐던 것이고 또 두 번째 이것이 반려되었을 때 한참 민원이 일기에 제가 부구청장이 행정고시 출신이기 때문에 백지상태에서 감사과장까지 입회시켜 가지고 다시 한번 검토를 해 봐라 한 결과에도 이 유권해석 때문에 어렵다는 판단을 내렸습니다.
윤만환의원   됐습니다. 긍정적인 사고로 오늘보다 더 나은 내일의 미래지향적인 사업을 영위하고자 우리가 살아갑니다. 주민들도 뭔가 달라져가는 모습을 보기 위해서 그런 생활을 하기 위해서 살아갑니다. 긍정적인 면에서 답변해 주시고 검토해 주십사 부탁합니다.
○구청장 서찬교   그것은 구청장으로서 어려운 재래시장이 재건축을 통해서 활성화시키겠다는 데 대해서는 누구도 구청장이나 우리 구청이 반대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나 공무원이기 때문에 법, 령, 규칙, 질의, 조문에 근거하지 않고는 어려운 것이 현실 아닙니까? 구청장인들 왜 그것을 반대하겠습니까?
윤만환의원   예, 됐습니다.
○구청장 서찬교   구청장이 예를 들어서 그런 질의 조문을 무시하고 했을 때 뒤에 어떤, 우리 그렇지 않습니다. 공무원은 법 지켜야 됩니다. 그래서 지침이 바뀌어지거나 다른 방법에 의해서 되지 않는 한 우리 공무원은 해 주고 싶어도 방법이 없는 것이죠. 그것은 우리 윤의원님 잘 아시지 않습니까? 저를 사랑한다고 그러시는데 사랑하면 법을 지키라고 하는 것이 사랑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윤만환의원   아니 법을 지키라고 말씀을 드리기 때문에 해 줘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구청장 서찬교   그래서 그것은 그 판단은 저를 사랑한다고 그러면 법령이나 규칙에 따라서 할 수 있으면 하고 못하면 못하게 하는 것이 저를 사랑하는 것이고
윤만환의원   아주 좋습니다. 법령이나 법규에 위배되지 않는 상황에서 해 달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침이나 방침은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이고, 법령에 법규에 없는 사항은 해 줘야 된다는 결론을 먼저 말씀을 드리고 또 정부나 자치단체의 보조금을 받은 사업이 5년동안 재시설할 수 없다면 이와 유사한 사업인 음식점 화장실 개선사업이나 또 주차장 확보를 위해서 담을 허무는 그린파킹사업의 경우도 5년 동안 신축을 위한 건축이 제한될 수 있습니까?
○구청장 서찬교   그것은 사항에 따라서 판단이 달라질 수 있겠죠. 똑같이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죠. 쉽게 말하면 그것이 공적자금으로써 들어간 것이냐 쉽게 말하면 국비 시비로 한 것이냐 아니고 우리가 어떤 주차장 활성화를 위해서
윤만환의원   됐습니다. 그러면 그린파킹같은 것 공적
○구청장 서찬교   그렇죠. 그것은 조금 성질이 다르다는 거죠.
윤만환의원   그러면 그런 경우에도, 잠깐만요. 그것도 신축을 만약에 내 앞집에 그린파킹 시설이 됐을 때 새로 신축하고 싶을 때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구청장 서찬교   그것은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판단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일괄적으로 그렇다 하는 것은 아니라는 거죠.
윤만환의원   그래서 길음시장 재개발도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해 주자는 겁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구청장 서찬교   아니, 해 주자 하는 판단은 윤의원님이 저를 사랑한다고 하면 그렇게 하지 말고 다시 다른 어떤 지침이 오거나 다른 판단이 되었을 때는 따라주면 좋겠다면 좋지만 지금 현재 이 사항이 안 될 수 있는데 해 줍시다, 해 줍시다 하면 안 돼죠.
윤만환의원   청장님이 아까 박순기의원님 질의에 당신 개인 생각이고 내가 하고 안 하고는 내가 판단한다. 이렇게 말씀 하셔서 하라마라 안 하겠습니다.
○구청장 서찬교   그것은
윤만환의원   잠깐만, 내가 말씀을 하면 하든 안 하든 내자유다 하면 우리가 뭐하러 여기 있습니까?
○구청장 서찬교   아니죠. 그것은 아니고, 유권해석을 하는데 우리 구청의 어떤 공공기관이 유권해석을 내리는 것하고 의원님이 내리는 것하고 맞지가 않으니까 우리 구청의 판단은 이런 유권해석이라고 하는 것이 의원님은 아니고 이렇게 해석한다, 하는 것하고 그것은 아니죠.
윤만환의원   됐습니다. 그러면 모든 사안에 대해 법규나 법령이 우선합니까? 아까 말씀대로 지침이나 방침이 우선합니까?
○구청장 서찬교   그것은 잘 아실 겁니다. 의원님, 우리 구청이라는 것은 말단 행정기관이에요. 구청장에게 그런 법, 령, 규칙, 질의, 조문 이것을 놓고 판단은 그 정도 권한 있는 기관이 아니에요. 다만 법, 령, 규칙에 없을 경우 질의, 조문 자체도 법령에 포함될 수 있는 넓은 의미로 해석을 해서 상급관서의 지침을 따르는 것이 도리라고 생각합니다.
윤만환의원   좋습니다. 상급기관의 방침이나 지침에 따르는 것이 당연히 우선이죠. 그러나 지침과 방침은 해도 안 해도 그만, 그런 지침을 내렸을 때 우리 여건이 맞지 않으면 안 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관련 법령이나 법규는 반드시 실천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관련 법령이나 법규는 5년이라는 제한규정이 없습니다. 그렇다고 보면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구청장 서찬교   없기 때문에 거기에 만일에 있으면 아무 문제가 없죠. 없기 때문에 우리가 질의 조문을 가지고 하는 것이죠.
윤만환의원   됐습니다. 당연히 법규나 법령 입법취지도 우선할 것입니다. 그렇다고 보면 민원을 접수한 이들에 대한 법률적 검토를 해 보셨습니까?
○구청장 서찬교   충분히 해 봤습니다.
윤만환의원   민원을 위해서 우리 청장님은 긍정적인 사고에서 얼마만큼 노력을 했습니까?
○구청장 서찬교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것은 정당한 절차를 거쳐서 신청이 들어오면 해 줘야 되지 않느냐 해서 그동안에 질의 조문 들어온 것 다 그 담당 과장, 국장이 이런 사항 때문에 할 수가 없습니다. 하고 또 심지어 우리 부구청장으로 하여금 전부 백지상태에서 다시 검토를 해 봐라
윤만환의원   청장님 됐습니다. 답변이 됐고요.
○구청장 서찬교   구청장이 이 정도 노력을 하면 됐지 그것을 어떻게 조목조목 1조부터 따져야 되는 겁니까? 실무자의 보고내용 믿어야 되고  
윤만환의원   청장님! 청장님 말씀 충분히 알아들었습니다. 그러나 9월12일자 공문을 한달 두달 늦게 방치한 공무원을 어떻게 믿습니까? 뭘 믿고 뭘 받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담당 직원이나 모든 분들이 이렇게 이렇게 자의적인 해석에 의해서 안 됩니다. 그것을 믿어요?
○구청장 서찬교   그 공문 자체가 마지막에 중소기업청에서 온 공문 내용을 가지고 안 된다고 한겁니다. 이 공문이 아니고 이 공문을 가지고 다시 재차 질의를 해서 받은 공문이 있어요. 그 공문을 보고 이래서 몇 번 질의를 해도 다 이렇게 내려옵니다.
윤만환의원   그러면 한 가지 더 물읍시다. 그러면 길음시장 재개발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안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구청장 서찬교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것하고 그것을 절차를 떠나서
윤만환의원   아니, 법령 법 절차 떠나서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까? 안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까?
○구청장 서찬교   그것은 정식 접수가 되어야 법에 의해서 가능할 때
윤만환의원   아니, 제 말씀은 법령이나 법규 방침이나 지침 떠나서 청장님과 구의원 윤만환이 길음시장 재개발 모든 상황을 봤을 때 해야 된다고 생각하느냐 하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하느냐
○구청장 서찬교   그것은 구청장이 단독으로 해야 된다 안 된다, 아니죠. 그것은 신청이 들어왔었을 때 여러 가지 상황을 유관부서 협의를 거쳐가지고
윤만환의원   신청이 당연히 들어가면 답은 나와야 되겠죠. 그러기 전에 분명히 말씀드리면 법령이나 법규 방침이나 지침 떠나서 청장님과 윤만환 구의원 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해야 된다고 생각하느냐 하지 말아야 된다고 생각하느냐 현재 상황에서
○구청장 서찬교   그것은 구청장이 이 자리에서 어떤 개인적으로 어떻게 생각하느냐 답할 성질이 아니라고 생각하고 다만 그런 것은 실제 그러면 현황파악을 해서 당연하다면 당연히 해 드려야 됩니다.
윤만환의원   됐습니다. 제가 분명히 지침과 법규 생략하고 말씀을 했는데도 답을 그런 식으로 답변하면 불성실한 답변이라고 생각합니다.
○구청장 서찬교   개인적으로 물으시니까
윤만환의원   개인적으로, 그러니까 가서 보니까 해야 되겠더라, 아니야, 장사 잘 되고 안 해도 된다 이런 답변 하면 되죠.
○구청장 서찬교   그것은 윤의원과 저하고 단 둘이 만나면 좋아요. 이런 구정질문 사항 속에서 개인적으로 되냐 안 되냐 그 판단은 여기서 답변을 할 수 있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윤만환의원   됐습니다. 본 의원의 생각으로는 집행부에서는 노력은커녕 자의적인 해석으로 주민들에게 피해만 주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맞죠?
○구청장 서찬교   아닙니다.
윤만환의원   당연히 아니라고 하죠.
○구청장 서찬교   아니죠. 당연히 아니죠.
윤만환의원   이러한 집행부의 불성실한 태도로 인해서 우리 민원인들은 인가권자가 이것을 정치적으로 이 사업의 추진을 방해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까 우리 청장님께서는 아니라고 하셨는데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구청장 서찬교   분명히 아닙니다.
윤만환의원   분명히 아니라고 말씀하셔야 당연한 말씀이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는 거죠. 다시 말해 추진위원회 승인을 안 할 수 없는데 두 단계로 나뉜 추진위원회 가운데 다수 측 추진위원회 대표가 정치적으로 정당을 달리하고 있습니다. 소수 측 추진위원회는 같은 정당이어서 소수 측 추진위원회를 승인하고 싶지만 동의율이 낮기 때문에 5년제한이라는 근거없는 지침으로 다수 측의 승인신청을 고의적으로 반려한 것으로 구민들은 알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알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제가 가서 일문일답 다 들어 봤습니다. 그쪽 주민들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구청장 서찬교   전혀 아닙니다. 확실히
윤만환의원   됐습니다.
○구청장 서찬교   왜 이것을 당으로 얘기하는지 이해할 수 없는 사항입니다.
윤만환의원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절대 우리 서찬교 청장은 그것이 아니라고 제가 가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됐습니다.
  그렇다면 이 건에 대해서 말씀하기 곤란한 사항입니다만,
○구청장 서찬교   책임지실 수 있는 말씀이라면 하십시오. 그 한 말에 대해서 책임지실 사항이라면 하십시오.
윤만환의원   책임을 지죠. 사모님께서 이권에 깊숙이 관련됐다고 길음시장 사람들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반려했다고 하고 있습니다. 들어보셨습니까?
○구청장 서찬교   전혀 들어본 일 없습니다. 답을 할까요?
윤만환의원   들어보셨는지, 안 들어보셨는지
○구청장 서찬교   안 들어봤지만 지금 의원님께서 제 아내에 대해서 거론하면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제가 분명히 “책임질 수 있는 말씀이라면 하십시오.” 저의 아내는 공무원이 아닙니다. 정치에 간섭하지 않습니다. 지역을 다니면서 주민을 만날 수는 있어도 개인적인 생활을 할지 몰라도 저한테 얘기하지도 않습니다. 반영도 안 합니다. 그렇다면 구의원이 구정단상에서 질의를 할 정도라면 상당히 근거있는 이야기 아니겠는가 그렇게 생각하고 이 건에 대해서 우리 수사도 의뢰할 용의가 있고 그 말씀한 것에 대해서 책임도 지어야 될 것으로 봅니다.
윤만환의원   예. 말씀을 하죠. 또한 소수 측 추진위원회 대표 부인에게, 나 이 말씀은 웬만하면 안 하고 넘어가려고 그냥 “그런 일이 있었습니까?”하고 자의적으로 편하게 대했으면 안 하려고 했는데 하겠습니다.
  사모님께서 그 대표에게 자수를 배우고 계신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구청장 서찬교   글쎄 자수를 배우는 것까지 제가, 자수 개인적으로 배우는 것 하고, 글쎄요. 아무튼 어떤 내용이든 간에 그것은 수사의뢰를 하면 되겠죠. 그리고 그 결과가 반영이 되어서 안 된 것이라고 보는 것 같은데, 그러면 그런 것이 혹시 만에 하나 있었으면 몰라도 유권해석상에
윤만환의원   청장님께서 수사의뢰하실 것은 하시고 답변만 하세요. 그런 사실 모르고 계신다 이거죠?
○구청장 서찬교   글쎄요. 그 분이 그런 어떤 관계는 모르죠. 모르지만 제가 볼 때 개인적으로 만나서 이야기할 수는 있겠지만 그것이 반영이 됐느냐 안 됐느냐, 저는 전혀 근거없는 이야기라는 거죠. 그러면 저한테 연결되어서 그것이 반영이 되었어야만  대가성이 있는 건데 전혀 그것 때문에, 그것 때문에는 아니라는 거죠. 그런 것이 있다고도 보지 않고 있다손치더라도 그것이 무슨 반영이 되어서 우리 유권해석을 내리는데 이 판단이 됐느냐는 이야기죠. 전혀 아니라는 것입니다.
윤만환의원   좋습니다. 그 추진위원회 대표 부인이 자수집을 하고 있으면서 청장님 사모님께서 거기 다니시기 때문에 그런 오해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아까 말씀대로 그런 이야기가 무성합니다. 저한테 들려온 것은, 그런데 이것을 청장님한테 사모님께서는 말씀을 안 했더라도 그런 오해의 소지는 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구청장 서찬교   그런데 오해라는 것은 관내 어떤 업소를 자주 들락날락 한다. 그것을 가지고 오해있다 그러면 오해가 다른 방향으로 있겠느냐 하는 이야기예요.
윤만환의원   그러니까 청장님께서는
○구청장 서찬교   그것이 무슨 얘기인지는 모르지만
윤만환의원   청장님께서 받으신 적이 없지만 거기에 다니시면서 자수를 배우시기 때문에 무슨 말씀이냐, 그 분이 보통사람, 자수를 가르치시는 분이 보통사람이었으면 좋겠지만 추진위 대표 부인이라 이거죠. 상대편 추진위원회. 그래서 그런 오해를 받을 수 있는데 청장님께서는 그 사실을 몰랐다 이거죠?
○구청장 서찬교   그렇죠. 그 사실이 추진위원회 위원장인지 아닌지 가서 뭘 했는지 다만, 사람들이니까 만날 수도 있겠죠. 그렇지만 그것이 무슨 오해가 되어서 그것이 무슨 반영되어서 이 길음시장 재건축하는데 미쳐서 안 해준 것이냐
윤만환의원   예. 됐습니다.
○구청장 서찬교   그것은 양심을 걸고
윤만환의원   그래서 이 자체가 오늘 본의원이 질의한 것은 오늘 청장님께서 아니라고 하니까 이 오해가 풀릴 수 있습니다. 분명히
○구청장 서찬교   아니죠. 분명한 것은 지금 질의하는 목적이 뭡니까? 그것으로 인해서 이렇게 됐다는 것을 유추하는 것 아니냐 말이죠. 그렇다면 이것은 그저 우리 아내의 명예를 위해서도 내 자신의 명예를 위해서도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됩니다. 왜냐하면 구정 단상에서
윤만환의원   먼저 청장님께서 사모님께 자수를 배우고 계신지 아닌지 먼저 여쭤보십시오.
○구청장 서찬교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분명한 것이
윤만환의원   됐습니다. 됐고요.
○구청장 서찬교   구정질문이 아니고.....
○의장 윤갑수   시간이 다 됐습니다. 1분 내로 결론 내시기 바랍니다.
윤만환의원   문제의 해결은
○구청장 서찬교   오해를 만들어서 뭔가 연결시킨 것 같이 한다 그러면 그것은 말씀하신
윤만환의원   주민들이 알고 계신 분들은 다 알고 계십니다. 저한테
○구청장 서찬교   그것이 구정에 질문할 정도로 어떤 이해를 미쳐서 결과를
윤만환의원   들어보세요. 주민들은 그렇게 알고 있어요.
○구청장 서찬교   알고 있는 그 자체도 구정 단상에서 논의할 사항은 아니죠. 그런 사항은,
윤만환의원   아니죠. 반대하시기 때문에 논의를 하는 겁니다.
  다음 또 들어가겠습니다. 문제해결은 며칠 전 성북구를 실사한 중소기업청이나 서울시의 5년 제한 사항에 대한 부당성을 적시해 제대로 된 유권해석을 받아 추진위원회 신청을 요하는 공고를 내고 접수된 추진위원회 동의서의 진위를 확인해서 동의율이 높은 추진위원회 설립을 승인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구청장 서찬교   그것은 현재 유권해석 상으로는 안 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유권해석이 바꿔져서 하든가 아니면 다른 방법에 의해서 어떤 결과가 나왔을 때 신청이 들어오면 그 절차에 따라가지고 엄격히 처리할 것입니다.
윤만환의원   예. 좋습니다.
  본 의원이 질의한 재래시장육성과 관련된 조례안과 이감종의원이 청원한 청원이 이번 회기에 상정되어 있습니다. 이 조례안은 서울시에 시조례로 입법화하려 했으나 상위법률에 근거하지 않는 조항들로 인해 스스로 입법을 포기한 것으로 본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지금까지 질의한 핵심내용이 5년 제한에 대한 근거가 없고 보조금의 반납과 관련해 환경개선사업 이후 경과기간에 대한 감가사항 조항이 없기 때문에 추진 안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의를 기대합니다.
  지방자치단체에 발생하고 있는 각종 민원에 대해 법 근거가 없으니 이해해 달라거나 계획이나 방침도 없이 향후 추진하겠다, 양해해 달라, 그리 아시기 바랍니다. 등의 다분히 회피적이고 보편적인 답변으로 일관하는 것은 바람직한 자치단체의 자세가 아닐 것입니다. 우리 민원인의 아픔과 고통을 찾아가서 문제 해결을 위해 함께 고민해 볼 의향은 없습니까?
○구청장 서찬교   지금 소급입법에 대해서는 지적하신 거죠? 소급입법에 대해서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의회에서 청원심사가 되어 있으니까 판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과 반려한 것하고 지금 만드는 조례하고는 별개의 사항입니다. 이미 이러한 표준조례가 내려왔기 때문에 이미 서울시내 25개 자치구 가운데 이미 7개 구는 조례 제정했습니다. 우리 구는 이제 그 준칙안을 따라서 조례를 입안한 것입니다.
윤만환의원   본의원은 지금도 이 질의를 하면서 길음시장 재개발은 사업시행 추진위원회 승인을 해 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청장님께서 어떤  방법이든 긍정적인 사고에서 정말로 우리 서민들을 위해서 다시 한번 아까 박순기의원님 말씀대로 길음시장 닉네임을 붙여서 질의를 하시든 어떤 방법으로 하시든 간에 주민들을 위해서 긍정적인 사고에서 다시 한번 검토해서 법률적인 해석을 받을 수 있겠느냐 하는 말씀을 드려 봅니다.
○구청장 서찬교   답변 이 건에 대해서 세 번째 드리고 있습니다. 상급관서 질의라는 것이 똑같은 내용의 질의는 안 하는 것이 맞죠. 그러나 상황의 변동이나 여건의 변화나 다른 해석이 들어 와서 질의의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되면 당연히 질의를 해야 되겠죠.
윤만환의원   사건의 변화는 오늘 구정질의를 통해서 변화가 왔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까 박순기의원 질의에 저는 그 자체는 생각지 못했습니다마는 길음시장이라는 단어를 닉으로 붙여서 다시 한번 질의를 해서 그분들이 정말로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재산권형성을 위해서 뭔가 달라져가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기 위해서 다시 한번 질의할 의향 없습니까?
○구청장 서찬교   지난번 길음시장문제가 그것을 넣어서 질의했느냐 안했느냐, 저희구에서 7월 18일 질의공문내용을 제목만 보겠습니다.
  “우리구 소재 시장중 2003년 11월 19일자 환경개선사업이 완료된 길음시장에서 주변환경이 변화함에 따라” 분명히 길음시장이 들어가 있습니다. 7월 18일자 공문, 서울시에 보낸  것입니다.
   (박순기의원 의석에서 - 그러니까 서울시에서 답변이 바로 올라왔죠)
  그러니까 길음시장이 안 들어갔다고 했는데
   (박순기의원 - 서울시에서 제대로 나온 거예요.)
  계속 이것을 가지고 질의한 거예요.
윤만환의원   청장님, 지금 방금도 박순기의원이 앉아서 길음시장이 들어가지 않았다고 하는데 길음시장을 붙여서 다시 한번 해 볼 의향이 없습니까?
○구청장 서찬교   그러니까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질의라는 것은 똑같은 내용을 반복 질의는 어렵지 않습니까?
윤만환의원   좋아요. 반복질의는 어렵습니다. 그러나 오늘 구정질문에 두 사람이 했으니까 그것을 토대로 해서 다시 한번 확실하게 여기 다 계신 데서 확실한 답을 얻어 주기 위해서 다시 질의할 의향이 없느냐 이 말씀입니다.
○구청장 서찬교   저희들도 바라고 있죠. 그렇지만 지금 구정질문 답변 속에 내용들은 이미 다 포함되어서 질의가 된 내용입니다. 다시 질문을 분석해 가지고 또 다른 사항이 있나, 없나 그것을 판단해야 되겠죠. 판단해서 아, 이 부분이 빠졌구나 하는 것이 있으면 하겠죠.
윤만환의원   좋은 판단을 하셔서 꼭 다시 한번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러한 모든 문제가 민원인의 아픔과 고통을 찾아가서 문제 해결을 위해 함께 고민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본의원이 느낀 바로는 구민들이 민원에 대해 집행부나 법률이나 법규를 지나치게 자의적으로 해석해 판단하거나 소극적으로 해석해서 주민들의 권익을 침해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구민의 권익과 편익을 위해 구체적 행정보다는 포괄적이고 적극적인 행정을 펼치는데 집행부에서는 최선의 모습을 다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꼭 정말 50만 구민을 위해서 또 50만 구민의 복리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우리 다같이 손에 손 잡고 그 날이 오기를 학수고대합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구청장 서찬교   윤의원님, 제게 들어온 편지 하나 읽어 드리면 안 되겠어요?
윤만환의원   예. 읽어주세요.
○의장 윤갑수   시간관계상 개별적으로 받으시는 것으로 하면 어떠시겠습니까?
윤만환의원   꼭 청장님께서 저에게 여기에서 읽어 주신다고 하니까
○구청장 서찬교   전 의원님과 주민들이 아셔야 될, 저한테 들어온 우리 감사실로 들어온 것 하나 읽어 드리겠습니다.
○의장 윤갑수   의원님들 동의하십니까?
   (「중지하세요」하는 의원 있음 )
   (「들어봅시다」하는 의원 있음 )
○구청장 서찬교   이 서론은 깁니다. 결론부분이
   (「중지하세요」하는 의원 있음 )
  아까 처음에 시작하다 말았는데
   (「중지하세요」하는 의원 있음 )
   (복정안의원 의석에서-얘기 들어봅시다. 우리 구정질문 연장선상에서, 40분연장했으니까)
윤만환의원   복정안의원님 연장이라는 말을 하지 말고 들어 보자고 하시지요. 연장했다 하지 말고 들어 봅시다
   (복정안의원 의석에서-윤만환의원님, 내가 말씀드린 것은 의장님께 말씀드렸습니다. 윤만환의원님이 구정질문의 시간이 20분인데도 불구하고 20분을  배 이상 썼으니까)
   40분입니다.
○의장 윤갑수   일문일답은 40분입니다.
○구청장 서찬교   제가 그만 두겠습니다. 제가 꼭 한번 읽어드리고 싶지만 그만 두겠습니다.
   (복정안의원 의석에서-신상발언을 주시겠습니까?)
○의장 윤갑수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오늘 구정질문과 답변을 통해서 길음시장 재건축의 심각성을 인식하셨으리라 믿습니다. 이번에 상정된 재래시장지원 관련조례와 또 길음시장관련 청원서에 대응함에 있어서 신중을 기해 주시고 현명한 판단 있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신상발언 꼭 하셔야 됩니까?
   (복정안의원 의석에서-시간을 주시면 한 말씀드리고 아니면 그만 두겠습니다.)
  시간이 늦었으니까 양해해 주시죠.
   (복정안의원 의석에서-알겠습니다. 의장님의 의견을 존중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구정질문과 답변으로 수고하신 김영식의원님, 윤이순의원님, 박순기의원님, 정형진의원님, 그리고 윤만환의원님, 서찬교 구청장님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운영복지위원회와 행정기획위원회소관에 대한 구정질문과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방청에 임해 주신 주민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구청관계관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의사일정 논의가 모두 끝났으므로 회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은 계속해서 오전 10시부터 도시건설위원회 소관업무에 대하여 구정질문을 계속하여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3시22분 산회)


○출석의원 (29인)
  김민석    김영식    김정주    김학용
  나주형    박덕기    박래승    박순기
  복정안    손동근    송대식    안훈식
  양춘화    우상춘    유흥선    윤갑수
  윤만환    윤이순    이감종    이미성
  이연경    이용섭    이태호    임무원
  임중해    정진만    정형진    최현택
  홍성배
○출석공무원
  구청장서찬교
  행정관리국장조진영
  재무국장김성수
  생활복지국장전원배
  도시관리국장강맹훈
  건설교통국장김민구
  보건소장황원숙
  민원감사담당관유경상
  총무과장박경호
  자치행정과장 황차웅
  경영기획과장유경림
  문화체육홍보과장채갑석
  재난안전관리과장김순철
  으뜸교육도시추진단장원응연
  재무과장정흥진
  세무1과장한상진
  세무2과장구자길
  지적과장임재훈
  사회복지과장권영애
  가정복지과장지성철
  환경위생과장김혁
  지역경제과장김용진
  청소환경과장강현구
  주택과장이승복
  도시개발과장김중겸
  건축과장박창식
  공원녹지과장구본삼
  균형발전추진단장김중겸
  건설관리과장이경환
  교통관리과장양춘근
  토목과장이성태
  치수과장김성도
  보건행정과장김석진
  보건지도과장손홍조
  의약과장홍혜정
  도시관리공단이사장조삼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