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5회(제2차 정례회) 성북구의회
본회의 회의록
제3호
성북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05년12월5일(월) 오전10시
의사일정
1. 구정질문의 건
부의된 안건
1. 구정질문의 건
(10시02분 개의)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바쁘신 가운데도 답변을 위해 수고하신 서찬교 구청장님을 비롯한 구청 관계 공무원과 방청을 위해 이 자리에 참석하여 주신 주민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5회 성북구 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구정질문에 앞서 5분 발언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김민석의원님으로부터 뉴타운 지역내 다가구주택의 다세대주택으로 전환에 따른 문제점에 대하여 발언이 있겠습니다. 긴민석 의원님 나와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영복지위원회 김민석의원입니다.
장위2동이 뉴타운으로 선정되는 과정에서 문제점이 있는 것 같아서 5분 발언대에 나왔습니다. 저희 장위동이 뉴타운이 되는 과정에서 다가구를 다세대로 바꾸는 현상이 많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본의원이 알기로 80세대가 2004년12월30일날 법이 바뀜에도 불구하고 80세대가 다가구에서 다세대로 전환을 하다보면 거기에 그 집을 사가지고 오시는 분들은 하나 같이 나도 조합원이 될 수 있다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매입하다보니까 문제점이 발생할 것 같고요. 지금 보면 서울특별시에 법이 2004년도 12월 30일날 제정이 됐습니다. 이것이 법이라기보다는 조례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다음 각호1에 해당하는 경우는 수인 의 분양신청자를 1인의 분양 대상자로 본다라는 법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단독주택 또는 다가구주택이 건축물을 준공 후 다세대주택으로 전환한 경우도 전체를 하나의 조합원으로 본다고 되어 있습니다.
지금 문제가 뭐냐면, 제가 알고 있는 것이 바로 1993년도 10월 7일날 준공이 된 것인데 2005년 11월 9일날 다가구를 다세대로 바꿨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산, 이 집이 원칙은 경매로 넘어간 집이에요. 경매로 넘어간 집을 업자가 사 가지고 다가구를 다세대로 바꿔서 분양이 이미 끝났습니다. 그러면 이 집을 사 가지고 들어오신 분들은 전체가 나도 조합원이 될 수 있다는 생각을 가지시고 들어 왔는데 이것도 전체가 한 가구가 한 세대가 하나의 조합원밖에는 되지 않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구청이나 뉴타운과에서 많은 홍보를 해 가지고 이러한 피해자가 없도록 해 주시기 바라는 마음에서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1. 구정질문의 건
(10시08분)
오늘은 구정질문 이틀째로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업무에 대한 구정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정질문 순서는 일괄질문 일괄답변을 먼저 실시하고, 일괄질문 일괄답변 방식의 구정질문이 끝나면 이어서 일문일답 방식의 구정질문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과 의원님 질문순서는 배부해 드린 구정질문 운영계획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질문시간과 횟수는 첫째날과 동일함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업무에 대한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순서에 의거 도시건설위원회 양춘화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돈암2동을 지역구로 하고 있는 도시건설위원회 소속 양춘화의원입니다.
저는 평소 의정활동을 하면서 상임위원회 심의 때는 몰론이고 기회가 있을 때마다 돈암동 535번지 일대가 자연경관지구로 지정되어 있는 것에 대하여 부당함을 지적하고 이를 시정하여 자연경관지구에서 해제하여 주도록 수차 건의하였으나 구에서는 이를 미루며 미온적으로 대처하고 있어 오늘 주민고충을 이야기하고 자연경관지구의 관리상태를 논하며 집행부측에 적극적인 업무추진을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서게 되었습니다.
돈암동 지역은 자연경관지구 성북구 지구에 속하는 지역으로 전체 176만 4,141㎡ 중 약 14만㎡가 자연경관지구로 결정되어 관리되고 있어 건축기준은 높이 3층에 12m, 건폐율 30%, 용적률 90%로 건축에 제한을 받게 되므로 해당 주민은 재산권행사에 많은 불이익을 받고 있습니다.
먼저 지역 현황에 대한 설명을 잠깐 드리겠습니다. 돈암동 535번지 일대 3만 275㎡는 아리랑길 정상에 소재한 아리랑 시네센터 건너편에 위치하고 있으며 동측으로는 아리랑길, 북측으로는 북악스카이웨이길, 서측에서 남측으로는 흥천사길이 통과하는 도로에 둘러싸인 중앙에 위치하고 있다 할 수 있겠습니다.
또한 이 지역 주변의 개발내용을 살펴보면, 아리랑길 동측으로는 돈암1구역 재개발이 2006년12월 200세대가 입주토록 공사가 진행중에 있으며, 북측 돈암동 지역에는 일신건영아파트 689세대가 2005년 6월 준공되어 입주되어 있고, 건영아파트 좌측 정릉2동 지역에는 147세대가 거주하고 있는 우방아파트가 건립되어 있고, 북악재건축 지역은 212세대가 2007년 12월 준공 예정으로 공사가 진행중입니다. 남측으로는 141세대가 거주하고 있는 돈암현대아파트가 건립되어 있고 흥천사길 건너편에는 돈암아파트가 2006년 3월 준공 예정으로 공사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돈암동 535번지 일대는 도로와 아파트로 둘러싸여 있으며 이 지역내의 건축물은 북악타운, 북악하이츠빌라, 유영빌라 각 3개 동씩 9개동 등 노후 불량주택 157개 동이 밀집되어 있는 주거환경이 열악한 지역으로 주거환경개선이 필요한 지역이기도 합니다.
한편 서울특별시는 불합리한 지역, 지구지정등으로 인한 주민피해를 최소화하고자 도시 발전의 진전과 여건변화를 반영하여 각 지역실정에 맞게 정비계획을 수립하여 합리적으로 도시관리계획을 조정하고자 2003년 5월에서 2004년 9월까지 서울시 시정개발연구원에서 조사한 학술용역을 토대로 각 지역 실정에 맞는 자연경관지구 정비계획을 수립 추진토록 자치구에 시달하였습니다.
이 조사 결과에 의하면 자연경관지구로 지정된 384만 9천평 중 4만 5천평을 감조정였으며, 그 조정내용은 7만8천평을 해지하고 3만 1천평은 완화하였으며, 3만 2천평은 추가 조정하였으나 돈암동 해당지역에 대해서는 기술된 내용이 없었습니다.
국토계획법 시행령 제30조 및 31조에서 자연경관지구의 지정은 산지, 구릉지 등 자연경관의 보호 및 자연풍치 유지를 목적으로 하고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서울시 자연경관지구의 정비계획에 의하면 본래의 지정목적이 상실된 지역은 지구해제를 검토하도록 하고 있으며, 지구해제의 검토기준을 주요 녹지측과 단절된 지역, 주택재개발 개건축등으로 고층 건물로 둘러싸여 있는 지역 그리고 반복된 해제로 인한 지정목적이 상실된 지역으로 자치구별로 정비계획을 수립토록 지시되어 있습니다.
이를 볼 때 자연경관지구의 변경은 지역실정에 맞도록 구청장님이 입안하여 지역발전 등을 감안 신축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된 것으로 판단되어 집니다.
우리 구는 성북구 지구인 돈암동 지역의 자연경관지구에 대하여 아리랑길 동측 아리랑시네센터 남측에 위치한 돈암동 538번지 일대 8만 5,994㎡는 아리랑길로 인하여 주요 녹지측과 단절되어 변경정비계획을 입안하여 이의 해제를 추진하여 2005년 12월 14일 서울시의회 의견청취 예정이며, 2006년 3월까지는 자연경관지구에서 해제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는 만큼 이 자리를 빌어 구청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다만, 본 의원이 지적하고 있는 돈암동 535번지 일대는 2000년 주택재개발구역으로 지정 이를 추진코자 하였으나 2000년 11월 16일 서울시 도시계획심의에서 본 지역을 3개 구역으로 구분하여 중앙지역은 자연경관지구를 유지하며 좌우에 위치한 2개 구역은 건축을 완화하고 개발계획은 3개 구역을 통합방식으로 유도토록 조건부로 가결되었으나 2001년 5월 16일 도시개발공사의 검토결과 자연경관지구 내에서의 통합개발에는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회신되어 현재까지 추진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결국 본 지역의 개발 가능여부는 자연경관지구의 해제가 선결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구에서는 돈암동 538번지 일대의 자연경관지구 해제 결과에 대한 추이에 따라 본 지역의 해제를 검토하고자 하는 실정인 만큼 돈암동 535번지 일대 157동에 거주하는 284세대 주민들은 건축제한등으로 재산권 행사에 불이익을 받고 있으며, 주거환경개선도 자연경관지구내에 위치하고 있다는 이유로 개발계획에서도 제외되어 있는 현실이며, 해당 거주 주민들은 주변지역이 재개발 또는 재건축으로 발전하고 있는 모습을 지켜보면서 소외감만 증대되고 있습니다.
이 지역을 대표하고 있는 본 의원은 열악한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균형있는 발전을 통한 조화로운 도시경관을 조성하기 위한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서라도 자연경관지구 해제를 다시한번 건의 드리면서 구청장님께 다음의 몇 가지 질문을 드리오니 좋은 말씀 있으시기 바랍니다.
첫째, 지역주변이 재개발 재건축 등으로 계속 발전되고 있어 국토계획법 시행령 제30조 및 제31조 규정의 당초 지정목적이 상실되었다고 하겠으나 계속하여 자연경관지구로 존치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시는지요?
둘째, 자연경관지구의 해제 조건인 도로로 인한 녹지축과의 단절이 뜻하는 것은 무엇이며, 본 지역처럼 동서남북 사방이 아리랑길, 북악스카이웨이, 흥천사길로 둘러싸여 있음에도 이의 해제를 추진하지 못하는 이유는 무엇인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자세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셋째, 본 지역은 고층아파트가 동서남북 사방으로 둘러싸여있습니다. 이는 해제기준에도 분명히 명시되어 있는 사항임에도 이의 해제를 적극적으로 추진하지 못하고 향후 추이를 관망하시는 이유는 무엇인지요?
넷째, 서울특별시에서는 도시발전의 진전과 여건변화를 반영하여 각 지역실정에 맞는 정비계획을 수립하고 자치구의 입안을 통하여 정비토록 지시되어 있습니다. 돈암동 535번지 일대는 자연경관지구로 인하여 주거환경이 열악함에도 건축에 따른 제한 등으로 불이익을 받고 있는 지역이라 할 수 있습니다. 주민의 고충을 해결하고 더불어 발전할 수 있는 향후 계획을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돈암동 535번지 주변은 노후불량주택 밀집지역이나 불합리한 자연경관지구로 건축이 제한되는 등 재산권행사에서 불이익을 당하며 도시발전에도 저해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구청장님께서는 이러한 고충을 헤아리시어 돈암동 535번지 일대가 자연경관지구에서 해제되어 인근지역과 조화를 이루어 균형있게 발전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과 따뜻한 배려가 있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너무나 무질서하게 게시되고 있는 옥외광고물 중 현수막 게시에 대하여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옥외광고물 관리법 및 동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2005년 10월 24일부터 2005년 11월 15일까지 입법예고하고 별도 의견없이 성북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전부 개정조례안이 입법 추진되고 있습니다.
옥외광고물 관리법 제1조 목적에 의하면 옥외광고물의 표시장소, 표시방법과 게시 시설의 설치, 유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미관풍치와 미풍양속을 유지 하고 공중에 대한 위해를 방지하여 건강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목적으로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광고물 게시 목적과는 달리 불법 광고물은 말할 것도 없고 공공의 목적으로 표시한다는 미명하에 게시되고 있는 현수막은 주민들의 쾌적한 생활을 위협하고 더 나아가 아름다운 주변환경을 가진 성북구의 미관을 해치고 있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며칠 전 현수막 게시 실태에 대하여 조사한 바 있습니다. 우리 성북구의 관문인 삼선교4거리는 “당신이 기부한 정치회원금 10만원까지 돌려드립니다.” “내 집 앞 내 점포 앞 눈은 내가 치웁시다.” “술자리 회식은 1차까지” “건강미소가 피어납니다.” “이제는 불필요한 자동차 공회전을 하지 맙시다.” “2005년 주택분 재산세율 20% 인하결정” “주민불편사항 빨리처리” “2005년 송년 음악회 안내” 등등 7, 8개의 현수막이 걸려있었으며, 돈암4거리의 현황은 경찰서에서 게시한 광고물 2건, 2006년 정시지원 설명회 안내, 평생학습도시 선포식 안내, 그리고 일반인이 게시한 앨범발매 기념 현수막까지 무려 14개의 현수막이 게시되어 있었습니다.
아리랑고개, 동사무소, 문화센터 주변의 상황도 마찬가지이며, 고명상고와 삼성아파트를 이어주는 구름다리 주변에는 항상 4, 5개 이상의 현수막이 걸려있고, 돈암초등학교와 한신, 한진아파트를 이어 주는 구름다리 주변에는 구름다리뿐만 아니라 옹벽, 교통시설물인 휀스 가릴 것 없이 현수막이 게시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현수막에 대한 예산을 살펴보겠습니다. 구청에서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05년 1월 1일부터 현재까지 현수막 제작비용으로 618건에 7,918만 9,200원의 막대한 예산이 지출되었습니다. 전체 수량에 대한 자료를 입수하지 못했으나 예산이 많이 들어간 문화체육홍보과와 청소환경과의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청소환경과는 6건 863회 1,936만 1,150원이고, 문화체육홍보과는 19건 217매 840만 840원입니다.
그리고 현수막이 민원을 해결해 주는 만능으로 생각하는 예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신흥사에서 아리랑시장으로 가는 폭 4, 5m의 주변에는 단독주택단지가 형성되어 있습니다. 골목이다 보니 이동행상차량의 확성기 소음피해가 심했다고 합니다. 하여 주민이 구청에 민원을 넣었더니 구청에서는 이 지역은 이동행상차량의 확성기사용금지구역입니다. 위반시 50만원 이하의 과태료처분 그리고 소음관리팀 전화번호가 적힌 현수막 하나 달랑 걸어놓고 단속을 하지 않으니 확성기 소리가 날 때마다 현수막을 생각하면 분통이 터진다는 주민의 원망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저는 지난 11월 30일 동사무소에서 뉴성북 클린봉사단 발대식에 참석했습니다. 요지는 클린성북에 참여하는 주민에게 쓰레기 봉투와 청소도구를 지급하고 청소하는 범위를 지정하여 골목길까지 정화한다는 것입니다. 쓰레기 종량제봉투 시행이후 골목길 청소를 하고 싶어도 쓰레기봉투 구입 비용에 따른 부담 때문에 골목길 청소가 제대로 되지 않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진작 비용부담에 따른 문제점을 파악하고 봉사정신이 있는 주민에게 청소도구와 봉투를 지급했다면 그동안 지저분한 환경에서 살지 않아도 되었을 뿐만 아니라 786만 2,400원을 들여 매주 수요일은 골목길청소하는 날입니다라는 현수막을 208매나 제작할 이유가 없었을 것이라는 아쉬움이 남습니다.
클린성북에 대한 현수막을 너무 많이 제작하여 마땅히 게시할 곳이 없어서인지는 몰라도 거주자 우선주차선이 그려진 옆의 벽면에 설치하여 누군가 차를 세우면 보이지도 않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으며, 어떤 목적을 위하여 현수막을 제작하고 홍보하였으나 성과가 없다면 홍보라는 전제하에 건수마다 수십, 수백 매의 현수막을 제작하는 상황에 대하여 우리는 이제 생각해 볼 시간을 가져야 한다고 감히 말하고 싶습니다.
무단으로 현수막을 설치하여 도시미관을 해치는 불법현수막광고가 일반화된 지 오래입니다. 경기가 좋지 않아서인지 일부 상점에서는 간판이 또는 업소유리창이 현수막을 설치하는 사례가 부쩍 늘고 있습니다. 큰 사거리의 교통시설물인 휀스는 온통 공익광고물로 몸살을 앓고 있으며 휀스에는 현수막을 철거하고 미처 정리하지 못한 나일론 줄이 수도 없이 매달려 있습니다.
이것은 제가 11월 30일 오후 5시 한신, 한진 아파트 앞에 설치된 구름다리에서 수거한 끈들입니다.
앞으로도 계속 휀스를 사용하여 공익광고를 하고자 한다면 우선 도로교통의 안전을 우려할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는지 검토해야 하고, 휀스 대신 광고게시판을 설치하여 현수막의 규격을 단일화하고 가능하면 색상도 단일화하여 도시미관을 살릴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자녀들은 부모의 언행을 보고 배우면서 자랍니다. 마찬가지로 무분별하게 지속되고 있는 구청의 현수막광고를 솔선수범하여 자제한다면 업소의 불법광고물도 줄일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건설관리과 외근직원 4명으로 관리되고 있는 불법광고물 단속의 수거도 일부나마 덜어질 수 있을 것이며, 아름다운성북을 가꾸는데 일조할 수 있으리라는 생각을 가지며 다음 질문을 드립니다.
첫째, 현수막제작 비용과 수량에 과다 또는 적정여부에 대한 집행부의 의견은 어떠한지요?
둘째, 현수막제작 비용 대비 홍보효과에 대한 판단을 말씀해 주시기 바라며,
셋째, 업소의 간판이나 유리창 등에 게시된 현수막 광고에 대한 단속여부와,
넷째, 현수막광고에 대한 축소의지는 어떠한지 묻고 싶습니다.
다섯째, 마지막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2005년 11월 11일자 서울신문에서 강남구는 천으로 된 현수막이나 게시판이 도시미관을 해친다는 지적에 따라 현수막이나 게시판을 디지털 전광판으로 대처하기로 하고 전광판의 크기, 디자인, 전광판 설치 장소 등에 대한 용역을 발주하기로 했다는 기사를 봤습니다.
구청장님께서는 강남구의 옥외광고물설치에 대한 변화를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집행부의 성의있는 답변을 바랍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신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드리며, 2005년을 성공적으로 마무리 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행정기획위원회 이태호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삼선1동 구의원 출신 이태호의원입니다. 현재 성북구에서 재개발사업 추진이 가장 어려운 동으로는 삼선1동이라고 여겨집니다. 혜화동에서부터 삼선1동을 거쳐 종로구 창신동으로 이어지는 성북성곽인 문화재가 있어서 실제로 재개발에 많은 어려움이 되고 있습니다.
현재 성곽과 접해져 있는 재개발구역으로는 3구역, 4구역, 6구역이 있고 5구역은 유일하게 성곽과 직접적인 연관은 없습니다. 그러나 전반적으로 삼선1동은 낙후된 동인 것만은 틀림이 없습니다.
재개발이 속히 이루어지기 위하여 정부의 전폭적인 재정지원과 행정적인 협조가 필요하므로 몇 가지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첫째, 재개발 3구역, 4구역, 5구역, 6구역중 재개발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지역은 3구역과 5구역이며 나머지 4구역과 6구역은 앞으로 재개발의 문제에서 구청이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현재 삼선1동 재개발시행시 용적률이 약 190%인 것을 250% 정도로 상향조정이 되어야 경제성이 있어서 재개발이 쉽게 이루어지겠다고 보는데 구청의 전폭적인 협조의향은 어떠하신지 답변바랍니다.
셋째, 정부의 문화재청에서 서울성곽주변정비가 속히 이루어져야 재개발에 따르는 비용절감과 재개발속도가 빨라질 것이라고 보는데 이의 이행여부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재개발 단계조정을 하여서 2년 정도 앞당긴다면 재개발이 속히 이루어진다고 봅니다. 예를 들면 3단계에서 70% 이상의 동의를 얻은 상태에서 2단계로 상향 조정되면 대략 2년 정도 재개발사업을 앞당길 수 있다고 보는데 여기에 대한 구청의 협조의향을 답변바랍니다.
다섯째, 삼선공원 예정지역이 있는 주택에 대해서 안전도검사를 나온 사람들이 안전도 검사를 너무 형식적으로 소홀히 했다는 여론이 있는데 여기에 대한 구청의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이상 구청장님의 자세한 설명을 부탁드리면서 구정질문을 마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순서에 의하여 두 분의 의원님께서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그러면 구청 측의 답변준비를 위해서 2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5분 회의중지)
(10시55분 계속개의)
그러면 정회 전 두 분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구청 측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서찬교 구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춘화의원님께서 돈암2동 535번지 일대 자연경관지구 해제계획에 대해서 자세히 그동안 추진한 내용까지 그리고 당연히 해야 된다는 당위성까지 포함해서 구체적으로 질문해 주신 것에 대해서 우선 존경을 표합니다.
그리고 구의회 열릴 때마다 이 문제를 놓고 끈질기게 관심을 가져주신 데 대해서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저 자신 이런 문제를 놓고 정말 구청장으로서 권한이 뭐냐, 정말 기초자치단체장한테 이것까지도 해결할 수 있는 권한이 없느냐, 통탄할 때가 한 두 번이 아닙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아리랑시네센터가 준공될 시점에 현지에서 보고 저것이 뭐냐, 저것을 못한다면 주민들은 구청장을 어떻게 볼 것인가, 정말 한심하다고 볼 것이다. 바로 그 뒤에 한신, 한진아파트가 있고 이쪽에 일신건영이 다 지어지고 있고 거기만 쏙 빠졌어요. 뭐냐, 그 문제에 대해서는 저와 우리 구청 간부들도 양의원님과 똑같은 생각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누차 서울시에 이 당위성을 주장하고 반영할 수 있도록 몸으로 뛰었습니다. 그러나 결과는 부정적인 답변만 받고 있습니다. 심지어 저희 구에서는 재개발구역내니까 한 가운데 있는 이 지역을 재개발 한 쪽, 변두리 쪽으로 옮기자, 옮겨서 아파트를 짓게 하자 하는 안까지 제시하면서 계속 서울시와 절충을 했습니다. 했지만 답은 부정적인 견해입니다. 이 535번지 일대 주민들은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똑같은 생각입니다.
저는 그래서 지금 이 문제에 대해서 다시 처음 백지상태에서 입안을 하자, 입안을 서두르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도시관리국장한테 지시를 했습니다. 양의원님이 주장하는 이 내용을 반영을 시키자, 주민의 생생한 소리가 아니냐, 바로 속기록을 발췌해서 그대로 입안하는데 반영을 시키고 이것을 서울시에 다시 올리자, 그렇게 지시를 했습니다.
반복 올리는 것을 싫어하죠. 그러나 이 생생한 목소리를 담아서 우리 자체에서 다시 도시계획 절차를 밟고 올려서 끈질기게 우리도 해 보자 하는 다짐도 하고 지시를 했습니다.
우리 의원님들께서 똑같은 심정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나 우리 구청 직원도 똑같은 생각이고 주민들도 같은 생각입니다. 좋은 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만, 구청장의 권한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지금 여기서 된다, 안 된다 확답은 분명히 드릴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양의원님 입장을 충분히 반영시켜서 다시 재입안해서 서울시에 올리고 계속 노력을 하도록 하겠다는 약속을 답변으로 대신하고자 합니다.
두 번째 현수막 관련 사항에 대해서 다시 한번 존경을 표합니다. 제가 누차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 간부들에게 지시를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 양의원님만큼 그렇게 철저하게 조사된 결과를 보고받지를 못했습니다. 제가 조금 전 답변서를 만드는 동안에 담당 국장, 과장 호통을 쳤습니다. 어떻게 구의원님은 이렇게 생생하게 있는 모습 그대로 실태를 조사해서 보고하는데 우리 직원들은 뭐 했느냐, 할 말이 없습니다. 저 자신 도시의 깨끗한 외모를 보여주기 위해서 무척 노력한다고 하지만 오늘 이 시간 양의원님의 실태조사보고를 구정질문을 통해서 받아보고 정말 제가 무능했구나, 정말 이 점에 대해서 관심을 더 가져야 되겠다는 확신을 갖게 되었습니다.
양의원님 질문의 결과도 세세한 구청의 답변보다도 구청장의 의지를 듣고 싶을 것입니다.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대안이겠죠. 저는 오늘 불법광고물 단속을 특별반을 편성해서라도 끈질기게 단속을 해 나가는 것이 꼭 필요한 시점이 되었구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간에 비용이라든지 절차 과정 이런 부분보다도 구청의 확고한 의지로 특별단속반을 만들어서라도 불법광고물을 줄여나가는데 우리 행정력을 집중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강남구청의 디지털광고에 대해서 저희 부구청장과 같이 간부들이 논의를 했습니다. 이것은 옥외광고에 대해서 강남구청은 구 직영으로 대형광고판을 만들어서 직접하는 겁니다. 우리 구 형편상 구가 대형광고판을 만들어서 설치 운영할 때 상업광고를 빌리지 않고 가능할 것이냐 하는 문제는 우리 구 재정과도 면밀히 검토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대형광고판을 만들어서 상업광고로써 위탁광고하면 될 것이 아니냐, 위탁광고했을 때 과연 얼마나 관리가 될 것이냐, 이런 문제, 또 구청이 하는 공익광고 안에 사설 광고를 넣을 수 있느냐 없느냐 하는 법적인 문제, 이런 문제들이 있습니다.
지금 저희 구청 현관에 전광판이 있습니다. 100% 공익광고죠. 바로 이것을 길거리 잘 보이는 곳에 올려서 쓰자는 그런 것을 검토해 볼 때 정말 좋은 방안이라고 생각하지만 과연 그만큼 비용과 수익면에서 광고의 효과면에서 타당할 것인가 하는 문제를 조금 더 연구를 해 보아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또 이것이 만일 대형광고판을 만들어서 맡겼을 때 거기에 공익광고 외에 상업광고를 넣어서 수익을 보장하는 것이 현행 광고물관리법상 타당하냐 하는 것도 연구를 하겠습니다.
또 한 방법은 이미 설치되어 있는 야외광고판에 공익광고를 넣도록 하는 그런 방법은 없는가, 그것까지도 조금 전에 검토를 했습니다. 그런데 저희 관내는 딱 1개소가 있습니다. 구청에서 나와서 돈암동 방향으로 오다보면 왼쪽 편에 하나가 있는데 그 광고판이 그동안 몇 번 사업이 안 돼가지고 문을 닫았다 했다 해 가지고 최근에 운영이 되는 것으로 보고를 받았습니다만, 거기에 우리 공익광고를 넣을 수 있느냐 없느냐, 넣었을 때 어떤 비용이 들어가느냐 이런 문제도 검토를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 양의원님께서 정말 유익한 자료를 제가 구정질문을 통해서 받게 되었습니다. 불법광고물 정말 그것 줄여나가는데 특별법을 만들어서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고, 정책적인 대안으로 공익광고의 활용문제 등도 면밀히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태호의원님께서 삼선1동 재개발 관련된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저 자신 이 지역이 성곽으로 인해서 개발이 제한되어 다른 지역보다 정말 낙후되어 있는 점 안타깝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삼선1동 일대 재개발사업 전반적인 추진현황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삼선3, 5구역은 추진위원회가 승인이 되어서 구역지정을 위한 동의서를 징구하는 등 사업이 활발히 추진중이나 삼선4구역, 6구역은 서울성곽과 낙산공원으로 인해 사업추진이 어렵다고 판단되어 금년 10월 서울시에 서울성곽 주변정비와 낙산근린공원 조성사업을 조속추진토록 건의를 한 바가 있습니다. 서울시의 예산이 확보될 경우 서울성곽 및 낙산공원 부분을 주택재개발 사업구역에서 제척을 시켜서 삼선1동 일대 주택재개발이 원활히 추진되도록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답변 자료는 준비가 안 되어 있습니다만, 낙산공원 개발계획이 우리 성북구 산섬1동 부분과 종로가 겹쳐있습니다. 우리 주민들이 반대하는 입장에 있었기 때문에 종로지역만 사업을 펼쳤고 성북지역은 계속 빠져 있었던 그런 부분입니다.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서울시에 간곡히 왜 이것을 뺐느냐, 추진하자 하는 것을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재개발사업시 용적률 상향조정을 할 수 없느냐고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용도지역을 2종에서 3종으로 상향조정하여야 하는 사항으로써 이는 결정권자가 구청장보다도 서울시장 권한입니다. 향후 정비구역 지정시 주민들의 요구를 최대한 반영하여 지속적으로 용적률 향상을 반영시키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이 자체도 구청장 권한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상향 조정 문제에 대해서도 입장이 반영되도록 계속 서울시에 올려드리고 또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울성곽 주변정비사업의 이행여부를 문화재청에 확인한 사항이 있느냐고 질문해 주셨습니다. 서울성곽주변의 낙산근린공원 정비를 위하여 우리 성북구에서는 지난 2000년도에 낙산공원 복원화사업을 추진하였으나 해당 주민의 적극적인 반대로 5년간 사업이 보류되어 있는 상태였으나 최근 들어 소유자 및 세입자의 변동과 주변지역의 개발등으로 공원조성에 대하여 좀 더 긍정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다행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한 공원조성에 대한 찬반 여론조사 결과 97가구 중 93가구인 96%가 공원조성에 찬성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따라 우리 구에서는 동지역을 정비코자 추진하고 있으며 지난 7월에는 시장과 면담을 통하여 낙산공원 정비사업을 포함한 우리 구 현안 문제 해결을 위한 예산반영을 요청한 바가 있습니다. 내년부터는 한성대학 후문에서 혜화문까지 낙산공원 복원공사와 산책로 조성공사를 연차적으로 추진해 나갈 예정입니다. 아울러서 문화재청과는 사업추진과정에서 필요시 자문 등 관련 문제를 긴밀히 협의해서 차질없이 진행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재개발사업 단계조정에 관한 사항은 현재 서울시에서 지침개정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시기조정에 관한 지침 개정안이 시달되면 좀더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추진단계가 상향조정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삼선공원 예정지역 주택안전도 실시 결과에 대해서 금년도에 전문기관에 의뢰해서 무허가건물에 대한 안전진단을 실시한 결과 97동 중 C급이 38동, B급이 45동, E급이 14동으로 조사가 되어서 정비가 시급한 지역으로 보고 있습니다.
점검결과에 대해서 저희 구에서 점검한 기관이 건물 및 현황도면 또 결함 부분 사진 등 상세히 제출을 받아서 정밀점검 보고서에 의하면 안전점검 자체는 내실있게 검사 되었다고 저희들이 보고 있습니다.
이상 양춘화의원님과 이태호의원님에 대한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러면 구청측 답변에 대하여 미진하다고 생각되는 의원님들의 보충질문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은 본 질문을 하신 의원님 순서대로 보충질문을 하시고 난 후 본 질문을 하지 않으신 의원님 중에서 보충질문을 하실 의원님이 계시면 추가하여 보충질문을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질문을 하신 의원님의 순서에 의거 양춘화의원님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양춘화의원님 보충질문 하십시오.
그런데 현수막 광고물 건에 대하여는 광고물에 대한 특별단속반을 구성하여 운영하시겠다고 하셨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일반의 불법광고물이 도시 미관을 해치는 것도 문제지만 구청이 게시하고 있는 현수막 광고물이 불법광고물 이상으로 문제가 있다고 저는 생각하고 구정질문을 했습니다. 현재까지 현수막 제작비용이 7,918만 9,200원이라면 장당 약 3만8천원 정도 해서 현수막을 제작했더군요. 그렇다면 전체 구청이 게시하고 있는 구청 홍보물 현수막을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많은 숫자입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말씀이 없으셨기 때문에 제가 보충질문하러 나왔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어서 이태호의원님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이태호의원 의석에서-없습니다.)
없으시면 이상으로 본질문을 하신 의원님들의 보충질문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다음은 본질문을 하지 않으신 의원님 중 보충질문을 하실 의원님의 질문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청장님께서는 즉답이 가능하시겠습니까?
○구청장 서찬교 구청장이 답변을 하면서 소신을 밝힌 답변이었습니다. 거기에는 구청에서 하는 공익광고도 다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구청 총무과나 문화체육홍보과가 할 때 그것을 단속반인 건설관리과장 책임에 단속 하라고 합니다. 구청장이 붙이라는 것이 있었을 때 그것이 법을 위반했거나 과도하거나 할 때는 그 견제기구인 광고물단속반에서 단속하라는 겁니다. 다만 작년도에 구청과 동사무소를 포함하여 제작한 건수가 한 800여 건에 한 8,000여만 원이 지출된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800여 건이 우리 지역주민들에게 미쳤던 주민의 편의성 또 주민이 그것을 앎으로 인해서 어떤 도움을 받았던 일들은 금액 8,000만원과는 비교할 수 없지 않겠는가 그러면 800건에 대해서 구정의 홍보실적이, 홍보된 내용이 주민들에게 알려져서 주민들이 느꼈던 어떤 보람이나 또 모르는 사항을 알게 되어서 혜택을 받았다 그러면 그것이 바로 공익광고의 목적은 거기에 있는 것이 아닌가 저는 그래서 그것이 많고 적고 금액이 얼마나 문제가 아니라는 것이죠. 저는 충분히 금액 이상의 어떤 구정의 홍보를 통해서 주민들에게 알려줌으로써 도움을 받았던 것이 많았지 않겠는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런 부분이 같은 동일한 내용이 여러 곳에 붙어서 현수막 또는 플래카드가 남발된다면 그것은 적절치 않다는 지적이 맞는 지적일 것입니다. 그런 문제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통제를 가하고 또 구청장이 붙인 홍보물이라 하더라도 단속부서에서는 단속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윤갑수 네.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구청장님께서 답변하신대로 불법 광고물에 관한한 적어도 집행기관인 우리 구청부터 검인제도를 도입하는 등 모범이 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일괄질문 일괄답변방식에 의한 구정질문을 마치고 다음은 일문일답에 의한 구정질문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문일답의 방식은 구체적인 질문과 답변이 예상되므로 질문을 하지 않은 의원님의 보충질문은 생략하고자 하오니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문일답의 방식으로 질문과 답변을 하실 운영복지위원회 정형진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장님께서 잠시 휴회요청이 있었습니다. 약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의원 있음)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1분 회의중지)
(10시35분 계속개의)
○의장 윤갑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정형진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형진의원 안녕하세요? 정형진의원입니다.
저는 월곡1동 장례예식장에 관한 내용과 장위동 뉴타운 후보지 지정 건에 관하여 구청장님께 질의하고자 합니다. 구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성실한 답변과 간략한 내용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월곡1동 소재 장례예식장 건에 대하여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장례예식장으로 사용하기 위하여는 장례버스가 필요한 것이고 또한 장례버스가 주차장 내부로 진입하기 위하여는 주차장 부근의 층고가 낮았기 때문에 지상1층의 슬라브 철골 층고를 높인 후 슬라브를 재시공하도록 하였던 것이고 이를 증축 대수선 및 용도변경에 해당되지 개축에는 해당되지 않다고 본의원은 생각을 합니다.
실질적인 개축허가임을 주장하는 속내는 철거 후 불가피성을 강조하고 이 지역이 균형발전촉진지구로 지정되어 신축허가 등이 불가능한 건물이기에 신축건물이 아님을 부각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본의원은 생각이 듭니다.
그러므로 주차장에 대형버스가 출입할 수 있도록 층고를 약 2.6m에서 4.2m로 높이는 작업을 하여야 함에도 붕괴가 아닌 전면 철거공사 시행은 구조전문가를 거기에 참석을 시켜서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구조전문가가 없이 철거작업을 하는 가운데 기존 지붕, 보, 바닥을 정밀카트기 등으로 조심스럽게 절단하여 다른 구조부분에 영향이 없도록 작업을 하지 아니하고 바와 포크레인을 이용하여 먼저 기존 건축물의 2층 지붕, 벽 등을 가리지 않고 부수는 작업을 시작했던 것입니다.
법정에서 건축허가 변경신청시 피고에게 제출한 구조안전진단서에 제안된 보강방법에 준하여 보강공사를 하겠다는 확약서는 스스로 부정하였습니다. 붕괴 후 원고가 개축허가신청을 하면서 47 각 도면을 보면 종전 건물과 전혀 다른 분향소, 주차장 등의 배치를 하고 있는데 이것이 바로 원고가 건축하고자 하는 장례예식장으로써 이를 위해 도의적으로 종전건물을 부숴버린 것이었습니다.
2004년 3월 2일 신고도면을 보더라도 변경 전, 후 지하층의 면적은 변함이 없는데 약 50.24평 철거공사 후 지하층 공사가 진행된 것을 보면 철근을 박고 콘크리트 타설을 하는 등의 기초공사를 진행하였습니다.
구청장님께서는 아는 대로 간략하게 답변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주차장부분이 개축에 해당되는지 여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구청장 서찬교 저희들은 개축이 아니고 대수선에 해당된다고 판단했습니다.
○정형진의원 그러면 구조안전 진단서에 기둥, 보 등에 대하여 보강방법이 제시되어 있는데 보강했는지 아니면 구청에서 감독을 했는지 답변해 주십시오.
○구청장 서찬교 보강공사를 하지 아니하고 건축을 한 것으로 이렇게 확인을 했습니다.
○정형진의원 원고는 구조기술사 등의 사전 협의 없이 주차장 부분을 철거한 것인데 협의했다면 아니면 구청에서 구청담당자들이 참여했다면 그 내용을 아시는 대로 답변해 주십시오.
○구청장 서찬교 전혀 저희 구와 사전협의 없이 건축물이 철거된 것으로 확인했습니다.
○정형진의원 그리고 멸실된 땅이 건축허가된다면 신축이나 또한 증, 개축허가가 어떻게 구청장님께서는 보고 계시는지 답변해 주십시오.
○구청장 서찬교 저는 멸실된 땅에 건축물을 축조하는 건축행위는 계속 주장하듯이 이것도 똑같은 신축에 해당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정형진의원 그러면 이 건축은 멸실된 후에 건축이 됐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법정에서 보는 바와 달리 보고 계신다는 내용과 같습니다. 그래서 그 건물은 현재 2005년 9월 9일자로 허가가 나가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의 아니게 본의원이 구정질의하는 날 영업개시허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영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청장님께서는 승인하여 주신 것이 철저하게 되어 있는지 또한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셨는지 아시는 대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 서찬교 여기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폐지된 가정의례에 관한 법률에서는 장례식장 영업은 구청장에게 영업 및 요금신고를 한 후 신고증을 교부받은 후 영업을 개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개정된 현행 장사 등에 관한 법률에서는 신고사항이 삭제가 되었습니다. 신고사항이 아니라는 것이죠. 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하면 영업을 할 수 있는 자유업으로 바꿔졌습니다.
의원님이 지적한 내용대로 구청장이 승인한 날짜라고 말씀하셨는데 전혀 아닙니다. 2005년 9월 9일은 사업주가 세무서에 사업을 하겠다고 등록한 날짜입니다. 이것이 현행법이고 저희가 따라야 될 내용입니다. 아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형진의원 그렇다면 우리 건축과장님으로부터 어제 통보를 받은 내용이 있습니다. 9월 9일날 영업허가승인을 해 줬다라고 통보를 받았는데 그 내용은 세무서와 관련된 내용에 있어서는 어떻게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차이점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구청장 서찬교 제가 말씀드린 내용대로 2005년 9월 9일은 승인날짜가 아니라는 것이죠. 승인사항이 아니라는 것이죠. 구청에. 현행법에 의해서 과거에 폐지된 법은 그렇게 되어 있지만 현재 우리 가정법규에서는 구청에서 신고할, 승인을 받을 영업권에 대해서 아니라는 것이죠.
○정형진의원 구청장님께서 말씀하시다시피 구조안전진단이나 또한 보강내용에 있어서 협의없이 지금 철거를 해 버렸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부분이 과연 그분들의 입장을 여러 가지로 대변하고 있습니다. 본인들이 신축을 빙자하기 위한 방법에서 일종의 본인들의 개인적인 생각만을 가지고 처리 해 버렸습니다. 그래서 구청장님께서 보시다시피 신축이라고 보실 수 있다, 멸실된 건물은. 그렇다면 그 건물 자체가 멸실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본의원도 신축이라고 보고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하게 신축이라는 내용을 가지고 구청장님께서는 허가내용을 해 주실 계획인지 아니면 증개축으로 해 주실 계획인지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 서찬교 지금 이 건에 대해서는 질문의 뜻이 잘 이해가 안 갑니다마는 초지일관 저희 구에서는 철거하고 공사했기 때문에 새로이 신축으로 보고 저희들이 반려했던 것입니다. 반드시 신축이라는 전제로 한 것이죠. 저희들이. 그러나 그 신청이 신축이라고 보고 저희들이 변경신청서를 반려처분하고 기존건축허가를 취소를 했습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그런데 건축주가 행정소송을 제기하여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건축이 되었기 때문에 바로 그런 것입니다.
○정형진의원 청장님께서 말씀하시다시피 법원의 판결은 충분하게 우리가 1차적인 법과 또 고등법원과 대법원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행정적인 요소에서 검사가 본인이 그 내용을 판단을 했는데 또한 여기에서 제안요지를 가지고 문의를 했을 때 물론 검사는 당연히 판결에 의해서 질 것이라는 예측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전체적인 고등법원과 대법원의 판결을 기다려야 함에도 불구하고 구청에서는 그것을 반려 받았습니다. 그 부분이 우리 주민들의 노여움을 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제안 드립니다. 우리 운영복지위원회에서 특위 구성을 해야 하고 또한 우리 구청을 관리감독하고 있는 감사실에도 분명히 철저한 감사가 이루어져야 되고, 우리 운영복지위원과 특위를 구성하겠다는 제안 드리오니 우리 운영복지위원님들께서는 특별히 그 부분을 배려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그러면 뉴타운을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장위동지역에 대해서는 2004년 9월 8일부터 2005년 9월 9일까지 1년 동안 건축허가현황을 살펴보면 22건밖에 허가해 준 내용이 없습니다. 그런데 장위동지역이 뉴타운 후보지로 지정 발표된 후 건축허가제한까지 허가현황을 살펴보면 총 36건의 건축허가 중 34건이 다세대주택으로 건축허가를 득하였으며, 이는 34세대가 220세대로 증가하게 되었습니다. 이는 길음뉴타운 지역과 비교하여 볼 때 본 건물 34세대를 제하고 난 나머지 186세대에 1세대당 편차가 약 3억원이 난다고 볼 때 560억원 가량의 비용이 추가로 발생됩니다. 만약 건축허가처리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개발이 추진될 경우 해당 주민들의 부담이 그만큼 줄어들 것으로 생각을 하는데 구청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간단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구청장 서찬교 그렇게 안 이루어졌다면 결과적으로 그렇게 될 수도 있을 것으로 보지만 현 단계에서 반드시 그렇다하고 답을 드릴 수는 없죠. 다만 이렇게 개선했을 때 이와 같은 방법으로 볼 때 그것이 안됐다면 마지막 단계에서 줄어들지 않겠는가 하는 것은 동감을 합니다. 그러나 정확하게 이것이 그러냐 하는 답변은 좀 검토를 해 봐야 될 사항입니다.
○정형진의원 금액의 편차는 거기가 개발되고 난 후에 편차가 한 세대당 약 저는 3억원을 봤었습니다마는 그 부분은 얼마든지 편차가 더 클 수도 있습니다. 5억원이 된다라고 하면 약100억원의 편차가 될 것입니다. 그럼으로써 그 주민들이 그 100억원의 부담을 갖고 가야 된다는 것을 상기해 드립니다.
뉴타운 후보지에서 10월28일에서야 건축허가 제한 공고를 우리 구청에서 했습니다. 그 내용은 허가제한 공고의 법적 근거와 공고한 이유를 간단하게 말씀하여 주십시오.
○구청장 서찬교 의원님께서 다세대 주택 건축으로 인하여 주민이 부담이 가신다고 말씀하신 사항은 저나 우리 구청 직원들이나 똑같은 생각입니다. 그런 원칙에 따라서 우리 성북구에서는 장위동 일대가 뉴타운 주거지로 선정된 후 사업의 원활을 기하기 위하여 지체없이 바로 건축허가제한을 서울시에 의뢰하여서 지적한 날짜 2005년 10월 28일자로 건축허가제한을 공고한 바가 있습니다.
건축허가제한 법적 근거는 건축법 제12조 그리고 동법 시행령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토관리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시도지사가 건축허가 제한을 2년 범위 내에서 한시적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구청장이 아니고 서울시장이라는 거죠.
○정형진의원 그렇다면 한시적으로 정함과 동시에 1년을 더 연장해 줄 수 있는 내용까지 있습니다. 그런데 과연 이 후보지로 발표됨과 동시에 그 부분을 공고제한을 했다면 저희 주민들이 약 600억 가량 손실을 보지 않아도 된다는 생각입니다. 그럼과 동시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서울시에 문의해도 좋았으나 우리 구청 자체 내에서 빠른 시간 내에 주민의 불편함을 해소하는 내용 속에서 공고를 했어야 되지 않는가 하는 생각을 해 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우리 주민들이 현재는 민원으로 많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을 상기해 드리면서 우리 주민들이 그만한 피해적인 부분이 얼마만큼 있는가를 고려해 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 봅니다.
그렇다면 장위동 뉴타운 후보지의 발표한 시점
○구청장 서찬교 혹시 의원님께서 답변을 요하지 않았지만 양해를 구하기 위해서 조금 추가 답변을 드리도록
○정형진의원 좀 이따가 청장님께...
○구청장 서찬교 이 건에 관해 방금 앞에 예를 들어서 이렇게 손실이 생기는데 하는 부분에 대해서, 그 건에 대해서
○정형진의원 손실내용은 예상치 내용이고 또한 확정된 내용은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약 일반적인 뉴타운 지역을 봤을 때 편차는 크다, 그러므로 몇 년 후에 그것이 완공이 될 시점에는 충분하게 지금과 같은 경제적인 편차가 더 클 수도 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린 내용입니다.
○구청장 서찬교 그것이 아니고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그 당위성을 한번 더 답변해 줄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구청이 할 수 있는데도 안 했다는 것이 아니고 이것은 저희들이 최선을 다 했지만 법적 근거없이 제한공고 되기 이전에는 저희들이 규제할 수 없다는 현행법이 있기 때문에 도리가 없다는 거죠. 저희들이 실제 조사도 하면서 이미 총 41건 다세대 231세대를 허가 취소한 부분도 있습니다. 이렇게 있는데 만일 법적 절차에 따라 가지고 건축허가 제한공고 이전에 법적 근거없이 안 해 줄 수는 없다 이거죠. 법이. 그러나 우리는 이렇게 하면서까지도 설득을 시켜서 허가를 취소한 사례도 있다는 겁니다. 근거 없는 것이 아니고 저희들이 할 수 없는 범위라는 거죠.
○정형진의원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길음 뉴타운 지역은 단 한 건도 없었습니다. 더 나아가서는 지금 36건 내용 속에서 또한 취소된 내용 속에서 거기에 대해서 대두되게 말씀드리는 이유는 거기에 일반적인 사람이 아닌 특정인들도 계시다는 내용입니다. 그런 부분을 조금 깊이 상기해 드리는 내용 속에서 하나 합니다.
○구청장 서찬교 길음동 지역과 장위동 지역을 같은 비율로 할 수가 없는 것이고 법테두리 이내에서 하는 것이지 길음동은 없는데 왜 장위동은 있느냐 그것보다도 현행법 근거가 그렇다는 거죠. 법에 의해서 제한공고 이전에 이미 접수되어 있는 건축은 저희가 안 해 줄 수 없는 것이 현행법이라는 거죠. 그것이 기준이지 길음동과 비교했을 때 어떻다 하는 답을 드리기가 어렵지 않느냐,
○정형진의원 청장님, 그렇다면 그런 내용도 길음동에는 한 건도 없는데 장위동에 특별히 1년에 약 22건 정도밖에 되지 않는 내용이 한달 반만에, 1개월 반만에 그 많은 건수가 많이 생겼다는 내용은 우리 구청에 대해서 좀 심도있게 생각을 해 봐야 되지 않는가 하는 생각도 하면서 주민들의 많은 민원이 대두되기 때문에 그런 내용을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럼과 동시에 지금도 제한구역을 안 하고 있는 구도 있습니다. 그런데 제한을 하고 있는 공고내용의 제한하고 있는 구가 있는데 그런 부분에서 저희구가 빠른 시간내 제한을 했었더라면 우리 주민들 그 많은 손실을 막을 수 있었다. 또한 건축업자들의 경제적인 면에 배부르게 하는 것보다는 우리 주민들의 충분한 민원을 해결할 수 있는 부분에서 고려해 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렇다면 장위동 뉴타운 후보지 발표한 시점은 어느 시점이 되겠는가 혹시 청장님은 알고 계시는 내용 속에서 세부적으로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구청장 서찬교 장위동 지역은 면적이 좀 큽니다. 장위 1, 2, 3동 전 지역은 포함시켰기 때문에 서울시내 3차 뉴타운 지정된 사항 가운데서 가장 규모가 크죠. 날짜는 공식 발표된 지정날짜는 금년 9월 1일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정형진의원 9월 1일로 하는 것은 후보지 발표를 했던 것이고
○구청장 서찬교 후보지 지정.
○정형진의원 지금 후보지 또는 뉴타운 지역에 대해서 발표한 시점을 아시는 대로 말씀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 서찬교 후보지로 선정됐다는 발표죠. 9월1일이.
○정형진의원 확정 날짜는 아직 모르신다는 말씀이죠? 후보지 날짜만 아시고
○구청장 서찬교 지금 서울시에 확정 구역지정고시가 올라가 있습니다.
○정형진의원 그리고 민원이 발생하여서 건축하지 못한 땅을 구청에서 매입을 해서 공동주차장으로 활용하기 위해서 매입한 땅이 있습니다. 그런데도 현재 나대지로 방치된 땅이 있습니다. 그 이유를 아시는 대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 서찬교 혹시 번지를
○정형진의원 번지는 230번지 일대입니다.
○구청장 서찬교 230번지 64 지상에 있는 건축물
○정형진의원 그것은 민원으로 대두된 내용의 땅이고 지금 현재 나대지로 되어 있는 우리 구청에서 매입해서 공동주차장으로 활용하기 위해서 매입을 했습니다.
○구청장 서찬교 그것은 당초 우리가 공동주차장 건설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뉴타운 지역에 편입이 되니까 그 지역이 그 기본계획이 확정될 때까지 유보해 달라는 요청이 있어서 잠시 지금 유보를 해 놓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형진의원 그렇다면 이렇게 예측된 내용도 유보할 수 있는데 우리 충분하게 공고 난 후로, 발표한 후로 공고를 빠른 시간내에 처리했었다는 것이 허점으로 보입니다. 더 나아가서는 공동주차장을 하기 위해서 일부 땅을 매입을 해서 지금 12면을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과 동시에 민원으로 발생되니까 그 옆에 건축을 하기 위해서 있었던 땅을 우리 구청에서 매입을 해서 공동주차장으로 사용하겠다는 내용으로써 매입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나대지로 지금도 방치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 구청에서 빠른 조치가 되어서 일반적인 거주자용으로 사용할 수 있든지 아니면 일반적으로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있든지 그런 부분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그것은 세부적으로 파악을 해서 그 부분이 방치된 나대지가 안 될 수 있도록 우리 청장님께서 깊이 배려해서 우리 주민들이 불편이 없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구청장 서찬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드린대로 우리가 공동주차장을 건설하기 위해서 매입을 했는데 인근 주민들이나 모든 분들이 이제 뉴타운에 들어가니까 그 기본계획이 설 때까지 조금 유보했다가 기본계획이 서면 그때 가서 추진을 하자 그런 내용이기 때문에 혹시 그 안에 나대지를 어떻게 관리할 것인가의 문제는 별도의 문제로 관리하기로 하지만 다만 이 공동주차장 건설문제 만큼은 기본계획이 나올 때까지 유보를 할 수밖에 없다 하는 것이고, 저희들이 아까 말씀대로 나대지를 방치해서 보기 싫게 하는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해 결하도록 하죠.
○정형진의원 방치되면서 그 옆으로는 철망을 쳐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굉장히 미관상 좋지도 않고 또 구청에서 이런 계획과 세부적인 내용을 알면서도 그 부분의 매입을 해서 방치된 것은 잘못됐다. 그런 내용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구청장 서찬교 아니, 잘못된 것은 아니죠. 그 당시에는 공동주차장 건설이 필요했고 또 주민들이 요구했고 필요한 것인데 그
(○이용섭의원 의석에서- 그건 유흥선의원이 심사한 거야. 오래 전에. 뉴타운 선정되기 전에...)
아니, 관계없이 그 위에서 뉴타운이 되니까 사항이 바꿔진 것이죠. 다른 것은 아니라는 거죠.
○정형진의원 그 부분을 매입을 일부를 해서 일부는 주차장으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용섭의원 의석에서- 일부는 벌써 92년도에 했고)
이용섭의원님! 구정질의하고 있습니다.
(○이용섭의원의석에서-구정질문은 그따위 소리하고 있어. 쓸데없이. 왜 동정구역 시비하는 거야)
(「의장님! 장내 정리를 위해서 정회 해 주십시오」하는 의원 있음)
그런 방법으로 말씀하시다시피 그 부분을 일부를 매입을 해서
(○이용섭의원 의석에서-당신네 동네나 제대로 하지 남 매매하거나 말거나 무슨 상관있어서 시비하는 거야? 나와서)
주차장을 하고 있습니다. 또 일부는 주차장을 하기 위해서 땅을 구입을 했습니다.
○의장 윤갑수 이용섭의원님 조금 자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섭의원 의석에서-남의 구역을 쫓아와서 저 사람이 그래... 뭔데 쫓아와서 그래?)
○정형진의원 땅을 구입했음에도 그 땅이 활용하지 않고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철저히 우리 구청에서 사전에 매입을 해 놓고 방치된 것은 잘못돼 있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자, 이용섭의원님이 말씀하신 내용에 있어서는 좀 본의원이 답해야 될 내용은 아니나 본인의 동네이기 때문에 라는 그 테두리 안에서
(○이용섭의원 의석에서-본인의 동네인데 왜 남의 동네 와서 씨벌거리냐구. 본인 동네가 있는데)
표현을 씨벌거리다니요. 의원님이 되어가지고 표현을 그렇게 써도 됩니까?
(○이용섭의원 의석에서-왜 남의 동네에 와서 그래. 당신네 동네나 제대로 하지)
○의장 윤갑수 이용섭의원님!
○정형진의원 우리 이용섭의원님은 장위1동 구의원 출신이자 성북구의원입니다.
(○이용섭의원 의석에서- 돼먹지 않은 소리 하지 말어.)
본인의 처세 잘하세요.
그리고 지금 대두되고 있는 장위동 230에 64호가 우리 이용섭의원님도 그 때 참석을 했습니다마는 많은 민원을 제기했으나 한번도 그런 부분에 여러 면의 민원이 해소가 안 됐기에 본의원도 거기를 참석을 하게 됐습니다. 가서 보니까 신축을 하겠다고 허가를 냈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민들은 뉴타운 지역으로 됐는데 신축을 안 했으면 좋겠다. 그런 내용이어서 우리 주민들이 굉장히 대두되고 있는 내용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구청에서 거기도 땅을 매입을 해서 민원을 해소할 의향은 없으신지 우리 구청장님께서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 서찬교 이 장소에서 당장 땅을 사서 어떻게 하겠다 하는 부분은 저희들이 지적한 땅에 대해서 한번 더 확인도 해 보고 또 예산문제도 검토해서 처리할 사항입니다.
○정형진의원 철저히 검토해서 우리 주민들의 많은 민원을 해소할 수 있는 내용이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해 봅니다.
본의원이 부족하지만 구정질의를 하고 있는데 이런 언성과 표현, 폭언 이런 방법은 자기 동네 아닌 다른 동네라고 말씀하시는데 성북구의원이라고 쓰는 이유는 뭡니까?
(○이용섭의원 의석에서-당신 동네나 똑바로 하라고 어떤 데까지 와서 까불지 말고)
저런 방법 식으로 구의원을 하시게 된다면 과연 주민들이 얼마나 불편을 겪겠습니까? 본인의 동네에도 일을 제대로 못해서 타구의원이 타동네 출신이 와서 이야기 할 수 있다는
(○이용섭의원 의석에서-뭐 때문에 와서 하는 거야. 지금 잘 하고 있는데.....)
그 자체는 본인들이 깊이 상기해 드리면서 그리고 표현을 저렇게 쓸 수 있는 내용이, 폭언을 쓸 수 있는 내용이 과연 자질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이용섭의원 의석에서-자질문제는 자질 어디서 떠들고 그래. 돼먹지 않게)
본의원은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질문에 성실히 답해 주신 구청장님께 수고하셨다는 말씀과 본의원이 타동네 가서 질의했다는 내용으로써 이런 내용을 듣는다는 자체는 좀 우리 의원님들이 표현은 성북구의회 의원이라고 쓰고 있습니다. 단, 출신이 어디라고 쓰고 있습니다. 그런 내용을 깊이 상기해 드리면서 지금까지 방청해 주신 청장님 관계 공무원 또 동료의원 여러분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깊이 상기해 드리면서 질문을 마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윤갑수 정형진의원님과 답변에 임해 주신 서찬교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구정질문과 답변으로 수고하신 양춘화의원님, 이태호의원님, 정형진의원님과 서찬교 구청장님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도시건설위원회에 대한 구정질문과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구청 공무원 여러분! 어제와 오늘 이틀에 걸쳐 진행한 구정질문 중에 여러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 차후에는 동일한 지적이 일체 반복되지 않도록 철저한 시정조치 및 개선방안 등을 강구하고 의원님들이 제시한 대안을 적극 검토하여 구정에 반영하여 여러 면에서 여건이 어려운 우리 성북구의 발전을 위해 더욱더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그리고 여러 의원님께서도 구청 측의 답변이 좀 더 필요하다고 생각되시는 사항에 대해서는 의회사무국을 통해 서면으로 질문하셔도 되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구청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의사일정 논의가 모두 끝났으므로 회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4차 본회의는 12월16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1시58분 산회)
김민석 김영식 김정주 김학용
나주형 박덕기 박래승 박순기
복정안 손동근 송대식 안훈식
양춘화 우상춘 유흥선 윤갑수
윤만환 윤이순 이감종 이미성
이연경 이용섭 이태호 임무원
임중해 정진만 정형진 최현택
홍성배
○출석공무원
구청장서찬교
행정관리국장조진영
재무국장김성수
생활복지국장전원배
도시관리국장강맹훈
건설교통국장김민구
보건소장황원숙
민원감사담당관유경상
총무과장박경호
자치행정과장 황차웅
경영기획과장유경림
문화체육홍보과장채갑석
재난안전관리과장김순철
으뜸교육도시추진단장원응연
재무과장정흥진
세무1과장한상진
세무2과장구자길
지적과장임재훈
사회복지과장권영애
가정복지과장지성철
환경위생과장김혁
지역경제과장김용진
청소환경과장강현구
주택과장이승복
도시개발과장김중겸
건축과장박창식
공원녹지과장구본삼
균형발전추진단장김중겸
건설관리과장이경환
교통관리과장양춘근
토목과장이성태
치수과장김성도
보건행정과장김석진
보건지도과장손홍조
의약과장홍혜정
도시관리공단이사장조삼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