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5회(제2차 정례회) 성북구의회

본회의 회의록

        제4호
성북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05년12월16일(목)  오전10시

   의사일정
1. 2006회계연도 서울특별시 성북구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2. 서울특별시 성북구립합창단 설치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3. 서울특별시 성북구 구유재산관리계획안
4. 서울특별시 성북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전부 개정조례안
5. 서울특별시 성북구 정릉3동 도시계획용도지역결정(변경) 및 제1종 지구단위계획 결정 의견청취안
6. 길음시장 정비사업조합 설립추진위원회 인가신청 승인권고안

   부의된 안건
1. 2006회계연도 서울특별시 성북구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2. 서울특별시 성북구립합창단 설치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성북구청장 제출)
3. 서울특별시 성북구 구유재산관리계획안(성북구청장 제출)
4. 서울특별시 성북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전문 개정조례안(성북구청장 제출)
5. 서울특별시 성북구 정릉3동 도시계획용도지역결정(변경) 및 제1종 지구단위계획결정 의견청취안(성북구청장 제출)
6. 길음시장 정비사업조합 설립추진위원회 인가신청 승인권고안(이감종의원외 19인 발의)

  (10시10분 개의)

○의장 윤갑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구청관계공무원 여러분 지난 12월 1일 제2차 정례회가 시작된 이후 구정질문, 예산안심사, 조례안심사 등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과 어려운 여건하에서도 구정발전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이용선 부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5회 성북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고용수 사무국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장 고용수   사무국장 고용수입니다. 금번 제145회 성북구의회 제2차 정례회 휴회기간중 각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의안심사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각 상임위원회에서는 2006회계년도 서울특별시 성북구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예비심사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12월9일부터 12월15일까지 여섯차례 회의를 개최하여 위원장에 이용섭의원님, 부위원장에 이태호의원님으로 각각 선임하여 2006회계연도 서울특별시 성북구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심사하여 배부해 드린 심사결과보고서와 같이 본회의에 부의였습니다.
  운영복지위원회에서는 서울특별시 성북구 환경오염행위 신고포상조례안과 서울특별시 성북구 재래시장육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길음시장 정비사업 조합설립 추진위원회 인가신청 승인권고안은 보류결정하였고 길음동 535-8 공태식님 외 123명이 제출한 성북구 재래시장육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에 관한 청원권은 심사의결이 곤란하다고 의결하였습니다.
  행정기획위원회에서는 서울특별시 성북구구립합창단설치조례 일부 개정조례안과 서울특별시 성북구 구유재산관리계획안은 심의 후 원안가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였으며, 도시건설위원회에서는 서울특별시 성북구 옥외광고물관리조례 전부 개정조례안과 서울특별시 성북구 정릉3동 도시계획용도지역결정변경 및 제1종 지구단위계획안 변경의견청취안은 심의 후 원안가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윤갑수   고용수 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안건상정에 앞서서 윤만환의원님으로부터 신상발언신청이 있었습니다. 윤만환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만환의원   본의원이 오늘 신상발언을하는 이유는 지난 12월 2일 구정질문에서 길음시장 재건축승인관련하여 질문하는 과정에서 승인신청반려와 관련하여 구청장 사모님을 언급한데 대해서 부적절한 발언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하고 미안하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앞으로 길음시장 재건축 승인요청문제가 정말로 잘 해결되기를 희망합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윤갑수   네. 윤만환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1. 2006회계연도 서울특별시 성북구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10시25분)

○의장 윤갑수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2006회계년도 서울특별시 성북구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안건을 심사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용섭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이용섭   존경하는 윤갑수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용선 부구청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이용섭의원입니다.
  먼저 촉박한 심사일정에도 불구하고 예산안 심사에 열과 성을 다해 심사해 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여러분께 다시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부구청장님을 비롯한 구청관계관 여러분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지금부터 2006회계년도 서울특별시 성북구 일반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심사결과는 끝에 실음)

○의장 윤갑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용섭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건에 대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가 없으시면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의원님이 없으시면 토론을 마치고 다음은 이용선 부구청장님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118조 제3항에 의하면 지방의회는 지출예산 각 항의 금액을 증가하거나 새 비목을 설치할 경우 지방자치단체장의 동의를 얻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성북구청장이 제출한 의석에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 내용과 같이 지출예산 각 항의 증가한 부분과 새 비목을 설치한 부분에 대하여 이용선 부구청장님께서 동의하십니까?
   (○부구청장 이용선 좌석에서-동의합니다.)
  이용선 부구청장님께서 동의해 주셨습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6회계년도 서울특별시성북구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리고 수정하지 않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서울특별시 성북구립합창단 설치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성북구청장 제출)
3. 서울특별시 성북구 구유재산관리계획안(성북구청장 제출)
                             (10시40분)

○의장 윤갑수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성북구립합창단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구유재산관리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본 안건을 심사한 행정기획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기획위원회 임중해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기획위원회위원장 임중해   존경하는 윤갑수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그리고 50만 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이용선 부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행정기획위원회 위원장 임중해의원입니다.
  제145회 성북구의회 제2차 정례회 기간중행정기획위원회에서 심사한 구립합창단설치조례 일부 개정조례안과 2006년도 구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심사결과는 끝에 실음)

○의장 윤갑수   그러면 본 건에 대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가 없으시면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이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성북구립합창단설치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해 행정기획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성북 구 구유재산관리계획안을 행정기획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서울특별시 성북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전문 개정조례안(성북구청장 제출)
                             (10시26분)

○의장 윤갑수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옥외광고물등 관리조례 전부 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안건을 심사한 도시건설위원의  심사결과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건설위원회 김정주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설위원회위원장 김정주   항상 존경하는 윤갑수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의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그리고 우리 구 발전을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이용선 부구청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다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 김정주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 성북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전부 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심사보고는 끝에 실음)

○의장 윤갑수   김정주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건에 대한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가 없으시면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이 없으시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옥외광고물등 관리조례 전부 개정조례안은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서울특별시 성북구 정릉3동 도시계획용도지역결정(변경) 및 제1종 지구단위계획결정 의견청취안(성북구청장 제출)
                             (10시30분)

○의장 윤갑수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정릉3동 도시계획 용도지역결정 및 제1종 지구단위계획결정 의견청취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안건을 심사한 도시건설위원회의 심사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건설위원회 홍성배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설위원부위원장 홍성배   평소 존경하는 윤갑수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의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그리고 우리 구 발전을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이용선 부구청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다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도시건설위원회 부위원장 홍성배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 성북구 정릉3동 도시관리계획 용도지역결정 및 제1종 지구단위계획 결정 의견청취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심사보고는 끝에 실음)

○의장 윤갑수   홍성배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건에 대한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가 없으시면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이 없으시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정릉3동 도시계획용도지역 결정 및 제1종 지구단위계획 결정 의견청취안을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길음시장 정비사업조합 설립추진위원회 인가신청 승인권고안(이감종의원외 19인 발의)
                            (10시36분)

○의장 윤갑수   다음은 성북구의회 회의규칙 제19조 3에 의하면 의장은 심사기간을 정하여 안건을 위원회에 회부할 수 있으며, 위원회가 그 기간 내에 심사를 마치지 아니한 때에는 의장은 중간보고를 들은 후 다른 위원회에 회부하거나 바로 본회의에 부의할 수 있다라고 규정되어 있어 2005년 12월 15일 운영복지위원회에서 보류시킨 길음시장 정비사업조합 설립추진위원회 인가신청 승인권고안을 이감종의원님 외 19분 의원님의 발의가 있어서 제6항으로 직권 상정합니다.
  먼저 본 권고안을 공동제출한 이감종의원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감종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감종의원   존경하는 윤갑수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그리고 50만 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이용선 부구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도시건설위원회 이감종의원입니다.
  지난 13일 본의원과 윤만환, 박순기의원님 외 17분 의원님이 발의한 길음시장 정비사업조합설립 추진위원회 인가신청승인 권고 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길음시장은 시비 8억 5천만원 구비 3억 3 천만원, 시구보조금과 민자 5억 등 조합 총 사업비 16억 8천만원으로 2003년 11월 환경개선사업을 완료하였고, 중소기업청에서는 2005년 2월 18일 전국재래시장 상인, 공무원 합동 워크숍에서 재래시장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의한 시설현대화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보조금의 효율적인 사용 및 예산낭비요소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하여 재개발, 재건축을 추진 중이거나 추진할 예정인 시장을 현대화사업 지원 제외 시장으로 규정하였으며, 시설현대화사업을 지원받은 후 5년 내에는 시장정비구역 추천을 제한하는 시장정비구역 선정 추천제한 업무지침을 시달한 바 가 있고, 성북구청에서는 동 업무지침 적용 여부에 대하여 중소기업청 서울특별시의 유권해석을 의뢰한 결과 답변내용이 원론적이라 하여 길음시장 정비사업 조합설립 추진위원회가 인가신청을 반려한 바 있습니다.
  본회의 구정질문시 박순기, 윤만환의원님이 본 건에 대하여 길음시장에 동 지침을 적용한 것 같은 법률불소급의 원칙에 위배되므로 정확한 유권해석을 위하여 길음시장을 명시하여 재질의할 것과, 2005년 9월 5일 접수된 서울특별시의 회신내용 해석에 이의를 제기하고 조합승인을 하여 줄 것을 요구하였으나 구청측에서는 일괄되게 재질의할 의사는 없고 특별한 사정변경이나 다른 유권해석이 나올 때 재검토한다는 원론적인 답변으로 일관하였으며, 2005년 12월 7일 길음시장 정비사업추진 준비위원회는 중소기업청에 질의한 회신에서 시장정비구역 선정 추천제한 업무지침 시행 전 서울특별시 성북구로부터 보조금을 지원받아 시설현대화사업을 완료한 길음시장은 시장정비구역선정 추진제한 지침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유권해석을 받은 바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중소기업청의 유권해석이 길음시장에는 적용되지 않는다는 회신이므로 구청장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거 길음시장 정비사업조합설립 추진위원회 인가신청을 조속히 승인하여 줄 것을 권고하는 것입니다.
  의원 여러분!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길음시장 정비사업조합설립 추진위원회 인가신청 승인 권고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윤갑수   이감종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은 동료의원께서 발의한 안건이기 때문에 질의답변을 생략하고 토론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님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이 없으시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길음시장 정비사업조합 설립추진위원회 인가신청 승인 권고안은 이감종의원님, 윤만환의원님, 박순기의원님 외 17명이 발의하신 권고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금년도 우리 의회 회의는 오늘로써 모두 마치게 되었습니다. 올 한 해 열과 성을 다해 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힘쓰시고 또한 의장으로서 저의 소임을 다할 수 있게 지원과 협조를 아끼지 않으신 여러 선배 동료 의원님 여러분과 이용선 부구청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아무쪼록 저물어가는 금년 한 해 잘 마무리하시고 다가오는 대망의 새해에는 여러분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늘 가득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의사일정 논의가 모두 끝났으므로 제145회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제2차 정례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41분 산회)


○출석의원 (29인)
  김민석    김영식    김정주    김학용
  나주형    박덕기    박래승    박순기
  복정안    손동근    송대식    안훈식
  양춘화    우상춘    유흥선    윤갑수
  윤만환    윤이순    이감종    이미성
  이연경    이용섭    이태호    임무원
  임중해    정진만    정형진    최현택
  홍성배
○출석공무원
  구청장서찬교
  행정관리국장조진영
  재무국장김성수
  생활복지국장전원배
  도시관리국장강맹훈
  건설교통국장김민구
  보건소장황원숙
  민원감사담당관유경상
  총무과장박경호
  자치행정과장 황차웅
  경영기획과장유경림
  문화체육홍보과장채갑석
  재난안전관리과장김순철
  으뜸교육도시추진단장원응연
  재무과장정흥진
  세무1과장한상진
  세무2과장구자길
  지적과장임재훈
  사회복지과장권영애
  가정복지과장지성철
  환경위생과장김혁
  지역경제과장김용진
  청소환경과장강현구
  주택과장이승복
  도시개발과장김중겸
  건축과장박창식
  공원녹지과장구본삼
  균형발전추진단장김중겸
  건설관리과장이경환
  교통관리과장양춘근
  토목과장이성태
  치수과장김성도
  보건행정과장김석진
  보건지도과장손홍조
  의약과장홍혜정
  도시관리공단이사장조삼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