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2회(제2차 정례회) 성북구의회

행정기획위원회 회의록

    제1호
성북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18년11월22일(목) 오전 10시
장   소 : 행정기획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2019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
2. 서울특별시 성북구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서울특별시 성북구 납세자 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안
4. 서울특별시 성북구 구세 감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5. 공유재산관리계획안(삼선동1가 공영주차장 입체화 관련 토지 등 매입 및 주차장 건립)
6. 서울특별시 성북구 치안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7. 서울특별시 성북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8. 2019년도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출연 동의안

   심사된 안건
1. 2019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성북구청장 제출)
2. 서울특별시 성북구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성북구청장 제출)
3. 서울특별시 성북구 납세자 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안(성북구청장 제출)
4. 서울특별시 성북구 구세 감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성북구청장 제출)
5. 공유재산관리계획안(삼선동1가 공영주차장 입체화 관련 토지 등 매입 및 주차장 건립)(성북구청장 제출)
6. 서울특별시 성북구 치안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정기혁의원 대표발의)(김세운ㆍ김오식ㆍ김우섭ㆍ김일영ㆍ노원정ㆍ박학동ㆍ안향자ㆍ양순임ㆍ오중균ㆍ이광남ㆍ이호건ㆍ정기혁ㆍ정해숙ㆍ정혜영ㆍ진선아ㆍ한건희ㆍ한신의원 발의)
7. 서울특별시 성북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성북구청장 제출)
8. 2019년도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출연 동의안(성북구청장 제출)

                         (10시11분 개의)

○위원장 오중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행정기획위원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권용대 기획경제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행정기획위원회 위원장 오중균의원입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심사할 안건은 2019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동의안 외 7건이 되겠습니다.
  그럼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2회 성북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행정기획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19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성북구청장 제출)
                               (10시12분)

○위원장 오중균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동의안을 제출한 집행부측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권용대 기획경제국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경제국장 권용대   안녕하십니까? 기획경제국장 권용대입니다.
  평소 지역발전과 구민복지 향상을 위하여 늘 애쓰시는 오중균 행정기획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의안번호 30번 2019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지방재정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는 법령 또는 조례에 근거가 있는 경우에만 출자 또는 출연을 할 수 있으며, 미리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예산에 편성ㆍ출연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지방세수 확충과 지방재정의 발전을 위해 연구, 조사 등을 수행하기 위한 한국지방세연구원의 법령에서 정한 출연금을 의회의 동의를 얻어 2019년 예산으로 출연하고자 합니다.
  다음으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지방세기본법 제151조에서 지방세 제도 및 행정발전에 필요한 연구 등을 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가 출연ㆍ운영하는 법인으로 지방세연구기관을 설립도록 하였고, 동법 제152조 및 동법시행령 제94조에서는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세연구기관에 출연하여야 하며 전전년도 보통세 세입결산액의 1만분의 1.5에 해당하는 금액을 출연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고 보다 자세한 내용은 소관 과장으로 하여금 상세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오중균 행정기획위원장님, 그리고 행정기획위원님 여러분! 지방세기본법에 따라 한국지방세연구원에 대하여 법령에 규정대로 출연할 수 있도록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오중균   권용대 기획경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진만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진만   전문위원 정진만입니다.
  의안번호 제30호 성북구청장이 제출한 2019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위원장 오중균   정진만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동의안에 대한 질의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오식위원   김오식위원입니다.
  지난번에 세무1과장님이 저희 현장방문하는 데 오셔서 설명도 해 주시고 해서 미리 봤었던 기억이 있고요. 그때 금액이 1,100 얼마였나요? 1,127만원, 이건 어차피 법정이고 2011년도부터 만들어져서 지금까지 출연동의안에 대해서 100% 동의가 돼왔었다고 그때 설명해 주셔서,
○세무1과장 김원식   네, 그렇습니다.
김오식위원   전체 지자체 243개에서 2011년부터 지금까지 예외가 없었나요?
○세무1과장 김원식   거기까지 파악은 안 됐습니다마는 다 출연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오식위원   그때 너무 자신있게 말씀하셔서.
○세무1과장 김원식   네.
김오식위원   그때 그렇게 말씀하셔서 제가 개인적으로 전국 지자체가 243개나 되고 2011년부터 했으면 지금까지 꽤 장시간에 걸쳐서 왔는데 단 한 번도 부결사례가 없었을까 궁금했었어요. 그래서 인터넷 검색을 한번 해 봤거든요. 그런데 서울시가 2016년도에 출연 동의안을 부결시켰더라고요. 서울시가 당시에 한 20억 정도 출연하고 올해가 23억 정도 되는 것 같아요.
  물론 2016년에 부결을 시키고 2017년에 가결을 시켰어요. 대신 조건을 붙여서 서울시 요구사항대로 지방세연구원이 인사문제나 임원진 문제가 개편되고 나서 가결을 시켰거든요. 그러고나니까 더 궁금해져서 내용을 봤죠. 그런데 이게 법령구조가 좀 희한하게 돼 있어가지고, 출연에 대해서는 의회의 동의를 받게 해놓고 또 지방세기본법에는 기금출연을 거의 의무화시켜놓고, 법령구조가 그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기금을 만들어라, 그런데 출연을 하면 기금적립의무를 인정을 해주겠다는 식으로 되어 있어요. 그러다보니까 울며 겨자 먹기로 출연을 다하는 것 같아요. 기금적립까지 해가지고 운영하기도 어려운 문제 같기도 하고.
  결국에는 출연을 하고 전전년도 1만분의 1.5이니까 저희 같은 경우 1,100 얼마밖에 안돼서 그렇긴 한데 서울시는 20억쯤 되니까 심각하게 문제가 됐었고, 지방세연구원이 최근까지도 문제가 되더라고요. 며칠 전에도 뉴스에 났던데 보셨는지 모르겠네요.
  혹시 성북구하고 지방세연구원하고의 교류현황은 어때요?
○세무1과장 김원식   그분들 예산이 1년에 한 120억 되는데 그게 인건비가 40억 정도 됩니다. 자체 채용된 분은 60명이고 지방자치단체에서 파견요청이 10명 해서 한 70명이 근무하고 있는데 각 자치단체에서 파견을 꺼려하죠, 인력을 하나 뺐기기 때문에. 그래서 그것은 없고 지방세연구원에서 지방세 관련해서 교육실시하는 것은 1년에 1, 2회 있습니다. 우리 직원이 거기 가서 교육을 받은 적은 있습니다.
김오식위원   교육을 한 번 가면 몇 분씩 가서 교육받는 거예요?
○세무1과장 김원식   1박2일이 있고 당일이 있고, 장소는 전국에서 다 오다보니까 그분들이 선정하는 지역이 주로 대전이 많습니다.
김오식위원   1박2일 교육을 받으면 도움이 좀 되던가요?
○세무1과장 김원식   우리는 집행공무원이다 보니까 법령에 대해서 지엽적으로, 그쪽에서는 약간 정책적이거나 학술적인 부분 그다음에 어떤 쟁점이 돼서 다툼이 됐을 때 처리방안, 그런 부분이 있고
김오식위원   실무적으로 도움이 된다기 보단 안 듣는 것보다는 낫겠네요?
○세무1과장 김원식   네.
김오식위원   혹시 성북구청 공무원 중에 지방세연구원에서 지원해서 해외연수 참여하신 분 계십니까?
○세무1과장 김원식   없습니다.
김오식위원   왜 성북구만 없죠? 배제돼 있나, 소외돼 있나, 다른 지자체에서는 많이들 가셨던데요?
○세무1과장 김원식   서울시에서 자체적으로 역량강화를 서울시 주관으로 하기 때문에 저희들은 거기서 교육을 별도로 받고, 그다음에 공개법정에서 변호사라든가 공인회계사 행정심판이라든가 행정소송에 준해서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참여해서 업무를 숙지하고 있기 때문에,
김오식위원   그 부분보다도 해외연수,
○세무1과장 김원식   그것은 없습니다.
김오식위원   며칠 전에 뉴스에 나온 얘기인데 지방세연구원에서 지원하는 금액으로, 각 지자체에서 출연을 하는데 출연금을 지원받는 지방세연구원의 지원을 받아서 해외연수를 가는 것은 문제가 아니냐는 취지의 기사가 났더라고요. 그래서 궁금해서.
그런데 생각해 보니까 저희는 출연금도 적고 1,100 얼마라고 하면 어떻게 보면 소액인데, 그정도 지원밖에 안 되다보니까 지방세연구원에서도 성북구청에 관심이나 있겠어요? 어제 제가 쭉 보다보니까 그런 생각은 들어요. 근본적으로 지방세연구원 제도가 문제가 많더라고요. 관리는 행자부에서 하면서 돈은 다 지자체에서 뜯어서 그 돈 가지고 인력채용이나 이런 것도 다 행자부 마음대로 할 텐데 나중에 서울시에서 난리치니까 그나마 인사문제가 일부 반영이 돼서 운영이 된다고 하지만 사실은 조직도 2본부 7실 6센터 이렇게 작은 규모의 조직도 아닌데 지방자치단체의 재원을 뜯어서 운영을 한다는 것이  앞뒤가 맞나, 그리고 거기 박사님들도 계시고 논문도 쓰시고 할 텐데 과연 우리나라 지방세, 국세 불균형문제가 전혀 개선되지 않는 상태에서 2011년부터 만들어진 각 지자체에서 적지 않은 돈이 출연되는 이 기관이 존재가치가 있나 싶기도 하고, 존재가치는 있다싶은데 이게 행자부 주관으로 움직이는 조직이다 보니까 좀 밸런스가 안 맞다는 생각이 많이 들더라고요. 그러다보니까 서울시에서도 난리를 쳤었던 거고, 출연을 안 하니까 그쪽에서도 요구조건을 받아들인 거죠. 그리고 서울시는 아니더라도 다른 지자체에서도 찾아본 결과 춘천시 같은 경우도 2016년도인가 17년도에 부결을 시켰더라고요. 나중에 그것을 보충을 했는지는 확인을 못 해봤고요, 한 해는 건너뛰었어요. 춘천시는 출연금이 한 2,000정도 됐었던 것 같아요.
  이게 금액자체는 별거 아닌데 취지자체가 문제가 있다보니까 말들이 계속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지 않나싶어요. 금액문제가 아니고 저희 성북구 같은 경우도 자체적으로 20%밖에 안 되고 나머지는 다 의존재원으로 운영되고 있는데 성북구의 잘못이 아니라 원천적으로 구조 잘못인데 그런 것에 관해서 역할을 해 줘야 되는 게 또 지방세연구원이고 한데 성북구 입장에서는 얼마나 도움을, 사실 내는 돈이 얼마 안 되니까 도움을 안 받아도 된다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문제가 있지 않나, 한 번쯤은 생각해볼 필요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세무1과장 김원식   저희 구 입장보다는 제대로 된 지방자치가 되려면 자치행정은 이미 되어 있고, 자치입법도 의회가 있기 때문에 되는데 우리가 지금 안 되는 게 지방재정입니다. 그러다보니까 조세를 장이 부과 징수하는 조세내용을 만들어서 징수할 권한이 없기 때문에 세목변경이라든가 자주재원 확충방안을 이런 데서 연구해서 도출할 필요가 있는데 그분들이 연구도 연구지만 정치적으로 나와야 되지 않겠나, 그래서 현재 문재인정부에서는 지방분권의 일환으로 국세와 지방세의 비율이 87 대 13입니다. 이것을 7 대 3이나 6 대 4로 한다는 그런 얘기가 언론에 나오는데 정치적으로 어떤 결단을 내려야지 우리가 19.6%의 비율에서 한 50%~60% 되지, 그렇게 하기 위해서 지방세연구원에서 세제확충 관련된 것을 대안을 제시하고 정책에 반영하기 위해서 부단히 노력하는 것은 맞습니다.
김오식위원   어쨌든 노력은 하겠죠. 그 기구가 만들어진 취지 자체가 지방세를 발전시키기 위해서 만들어졌을 테니까. 그런데 주관을 행자부에서 하다보니까 별 효과가 있을까 싶긴 해요.
○세무1과장 김원식   최근에 지방소득세 징수방법이 세무서에서 소득을 신고하면 거기서 국세가 10%, 지방소득세가 10% 별도로 부과되는데 이것이 세무서에 신고하면 고지서가 두 개가 발급됩니다. 하나는 국세, 하나는 지방세. 세무서에서 저희들 업무를 대행하는데 지금은 2014년도부터 전환이 됐습니다. 그런데 그게 유예돼서 2020년부터 우리가 직접 부과하는데, 그렇게 되면 어떤 게 있냐면 우리가 소득조사까지 들어갈 수 있는, 소득에 대한 독립적인 것이 되다보면 세수도 좀 늘릴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고 그다음에 소비세가 있습니다. 그게 2014년 전까지는 5%였는데 지금은 11%로 늘어서 이 부분도 지방세가 증대됐고요. 그다음에 지방특례제한법에 보면 상당히 많은 감면제도가 있습니다. 이 부분에 불합리한 것을 발췌해서 감면을 축소하는 것으로 진행되고 있고요. 하여튼 내용상 일일이 열거할 수는 없지만 좀 있습니다.
김오식위원   종류는 많은데 좀 간지러운 느낌이 들어서. 지방세 감면 같은 경우에도 원래는 다 거둬야 되는데 감면을 시키다보니까, 종류가 굉장히 많잖아요. 그렇게 감면을 엄청 많이 해놓고 거기서 일부는 감면 안 되게끔 해준다는 정도로, 너무 간지럽다는 느낌이 있어요. 이게 근본적으로 구조개편이 돼야 되는데, 뭐냐 하면 각 지자체가 사실 너무 당연하게 법령에 그렇게 되어 있으니까 그런 측면도 있어요. 너무 당연하게 출연들을 해 오지 않았나 싶은 생각이 어제 들더라고요. 아주 극히 일부이기는 하지만, 서울시는 극히 일부라고 하기에는 좀 뭐해요. 거기는 출연금액이 워낙 크니까요. 그런데 서울시 정도는 되니까 말을 듣겠지 사실 1,100만원 내는 성북구에서 뭐라고 한들 들어는 먹겠어요? 그렇지는 않겠지만, 그래도 찍소리는 한번 내야 되는 것 아닌가 싶기도 하고 어쨌든 한번 생각을 해 볼 필요는 있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들어서요.
  만약에 이것을 출연을 안 하면, 물론 아까 말씀드렸듯이 결국은 서울시도 출연을 안 했다가 그다음 해에 처리를 했어요. 2개년 치를 처리를 한 거죠. 춘천시 같은 경우는 한 해 처리 안 한 것을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어요. 그냥 펑크를 내고 간 건지 어쨌든지는 모르겠는데, 이것은 사실 개별적으로 어떤 특정 지자체에서 그렇게 하고 나니까 찻잔 속의 태풍 식으로 그냥 나타났다가 사라지는 식인 것 같은데 성북구에서는 비록 1,100만원밖에 안 되지만 각 지자체에서 거둬들이는 합계를 따져보면 막대한 금액이 되니까요.
○세무1과장 김원식   약 120억 됩니다.
김오식위원   그러니까요. 이것은 어쨌든 그런 어떤 움직임이 있어야 되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들어요. 이게 특별히 가시적인 성과를 내지 않는다고 해도 한번 찍소리는 내야 되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들어서 그것을 한번 생각해 주십사 라는 말씀을 드리고 다른 위원님들께서도 한번 생각을 해 주십사, 이것은 금액의 문제는 아니에요. 그런 배경이 있고, 단지 만약에 이것을 출연을 안 하게 됐을 경우에 향후에 그렇게 했다가 나중에 추경에서 한다든가, 아니면 내년에 한다든가 할 수도 있겠지만 출연을 안 하게 됐을 때 지방세연구원이 성북구청에 기분 나쁘다고 해악을 미칠 가능성이나 이런 게 혹시 있나요?
○세무1과장 김원식   예산이 편성되면 다음 연도 3월 31일까지 출연하게 되어 있는데 출연이 안 되면 인건비나 운영비 문제에서 계속 독촉이 오는 상태이고 지금 한국지방세연구원은 지방단체에서 출연한다고 하지만 우리나라에 연구소라든가 연구원 같은 데가 100여 개가 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그게 각 부처에서 예산 출연이 돼서 그분들 경비로 쓰는 것이기 때문에 출연이 안 되면 거기는 문을 닫아야 되는 상황까지 오는데, 여기도 출연이 안 되면 문을 닫아야죠. 이게 좀 그렇습니다.
○기획경제국장 권용대   제가 추가적으로 말씀을 드리면요. 행자부가 사실 지휘 감독권을 가지고 있다 보니까 행자부가 각 지자체를 많이 평가하거든요. 그 평가 결과에 따라서 특교세 규모도 결정을 해 주고 심지어는 우리 직원들 급여, 총액 인건비의 비율도 조금씩 늘려줄 수도 있고 줄여줄 수도 있는 그런 권한을 사실 행자부에서 가지고 있다 보니까 서울시 같은 경우나 좀 큰 광역단체는 목소리를 낼 수는 있을 겁니다.
  그래서 아까 우리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서울시가 2016년도에 부결시키고 나서 결국에 그다음 연도에 아마 40억 정도를 출연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우리처럼 정말 금액이 얼마 안 되는 기초단체에서 만약에 의회 동의를 얻지 못해서 출연을 안 하게 된다면 분명히 행자부 쪽에 통보가 갈 겁니다. 그래서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여러 가지 특교세 문제라든지 각종 인센티브 문제라든지, 그리고 매년 한 번씩 행자부에서 전 지자체를 평가합니다. 그래서 평가결과에 악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그 정도 우려는 있지만 그 이외의 사항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김오식위원   네, 맞아요. 국장님 말씀하신 대로 그 사유 때문에 다 통과시켜주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약자의 입장이다 보니까 그런 건데, 어쨌든 그런 문제가 있다는 것은 한번 공론이 될 필요는 있겠다, 이게 그냥 단순하게 내야 되는 거니까 내야 된다, 너무 이렇게 단순하게 넘어가야 될 문제는 아닌 것 같아서 말씀을 한번 드렸습니다.
○기획경제국장 권용대   서울시를 통해서 지방세연구원의 그동안 여러 가지 사업실적이라든지 그런 내용의 자료를 저희가 전달받아서 행정기획위원회 위원님들한테 공유하는 것,
김오식위원   꼭 그러실 필요까지는 없고 그분들도 거기서 하는 일 자체는 다들 열심히 하시겠죠. 그런데 기본적으로 구조나 히스토리에 문제가 있는 것 같아서 그런 것이지 거기에 계신 분들이 놀고먹는다고 생각해서 그런 건 아니에요.
  그리고 사실 1,100만원 출연하면서 성북구를 위한 어떤 연구를 해달라고 요청하기도 사실 어려웠을 것이고 그런 주제를 잡기도 힘들 테고 그런 거니까 그것까지는 굳이 안 해 주셔도 될 것 같고요, 어쨌든 이 정도로 문제제기를 먼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획경제국장 권용대   감안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법령위반이 되기 때문에요.
김오식위원   법령위반도 제가 아까 법령 구조가 좀 희한하게 되어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굳이 법령위반을 피하려면 방법은 또 있어요. 기금적립하면 돼요. 의회의 의결을 얻어라, 이게 첫 번째 법령이고 두 번째로 기금적립해라, 기금적립은 지방세기본법에 규정되어 있고 의회 의결은 지방재정법에 규정되어 있는데 지방세기본법에 기금적립하라고 해놓고 출연을 하면 기금적립을 안 해도 된다고 되어 있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합법적으로 하려고 하면 기금을 적립하면 되죠. 사실 피해갈 방법이 없는 것은 아니에요. 그래서 이게 법령의 문제는 아닌 것 같고 어떻게 보면 판단의 문제인 것 같아요.
○기획경제국장 권용대   행자부 입장에서는 기초지자체가 법령을 위반했기 때문에 이렇게 나올 경우가 있습니다.
김오식위원   그러니까 기금을 적립하면 된다니까요.
○기획경제국장 권용대   여러 가지 절차가 필요할 것 같아서요.  
김오식위원   사실 기금적립도 안 하고 출연도 안 하면 법령위반이 돼요. 그런데 이 법령에 법령위반에 대한 제재조항은 사실 없어요. 정치적인 책임이 됐든 뭐 그렇게 되는 거겠죠. 그런데 굳이 그렇게 안 하고 그냥 기금적립하면 100% 합법적이니까 논란의 여지는 없을 것 같은데 1,100만원 때문에 기금을 적립해야 되느냐 이런 문제는 남는 거죠. 일단 이 정도 선까지 문제제기만 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오중균   김오식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한신위원   위원장님, 한신위원입니다.
  지방세연구원이 연구, 조사, 교육을 담당한다면서요?
○세무1과장 김원식   네.
한신위원   그런데 지금 김오식위원님이 얘기하신 대로 1,127만원을 우리가 출연하면서 연구나 조사, 교육을 연 1회라도 저희가 혹시 받나요?
○세무1과장 김원식   교육은,
한신위원   세무과의 직원?
○세무1과장 김원식   네, 그렇습니다.
한신위원   세무과의 직원들이 연 몇 회 정도, 몇 시간 정도 받는 거예요?
○세무1과장 김원식   몇 시간이 아니고 보통 하루 내지는 1박 2일 이렇게,
한신위원   그러면 우리가 가서?
○세무1과장 김원식   네, 가서요.
한신위원   서울이면 서울 지자체들 모여서 하겠네요?
○세무1과장 김원식   아니요, 이것은 전국적으로 같이 합니다.
한신위원   그러면 시기만 다르고,
○세무1과장 김원식   집합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한신위원   그러니까 크기에 따라 교육을 많이 받고, 덜 받거나 하지 않고,
○세무1과장 김원식   그렇지는 않습니다.
한신위원   똑같이?
○세무1과장 김원식   네.
한신위원   행자부가 행안부로 바뀐 지 오래됐어요. 지금은 행안부입니다.
  그리고 김오식위원님이 국민청원을 하신다면 제가 지지할 용의가 있습니다. 국민청원도 한번 해 볼만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중균   다른 위원님?
한신위원   제가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게 2011년부터 출연하게 됐다고 했나요?
○세무1과장 김원식   네, 그렇습니다.
한신위원   그러면 저희가 연구든, 조사든, 교육을 한다는 것은 출연금에 상관없이 연구원에서 도움을 받는 거잖아요?
○세무1과장 김원식   네, 지방세 관련된 공통적인,
한신위원   2011년도 전에 우리 세입하고 2011년에 시작했을 때 세입 부분이 어느 정도 늘어났는지 궁금하네요.
○세무1과장 김원식   늘어난 부분을 비교할 수는 없지만 늘어난 것은 가표가 올라서 늘어난 게 주로 많고요. 이분들이 어떤 세목을 바꾸었다든가 이런 것은 아직 없기 때문에 어떤 새로운 재정이 확충됐다든가 이러지는 않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방소비세 같은 경우는 5%에서 12%로 올랐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한신위원   그러니까 매년 오르는 것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저는 비율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2011년도 이전에서 5년, 2006도부터 11년도까지 우리가 거둬들이는 세입부분하고 그 이후에 지방세연구원에 우리 연구, 조사, 교육을 했을 때에 그 비율을 물어보는 거거든요. 1%라도 더 많이 걷히는 건지, 어쨌든 강제조항이 있지만 우리가 거기에 출연을 한다는 것은 도움을 받고 있고, 더 받기 위해서 하는 것 아니에요?  
○세무1과장 김원식   하여튼 세입은 이분들이 정책대안을 해서 반영됐기 때문에 소비세 같은 경우가 세입이 상향돼서,
한신위원   그러면 그분들이 5%에서 12%로 조정을 해 준 거예요?
○세무1과장 김원식   그분들이 정책대안을 제시해서 그것도 세입,
한신위원   행안부에서 받아들여서?  
○세무1과장 김원식   받아들여서 국회에서 통과된 사항이죠.
한신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오중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오식위원   전문위원님한테 말씀드려도 되나요?
○전문위원 정진만   네.
김오식위원   다른 게 아니고 업무적인 거니까 공식적으로 부탁의 말씀 하나만 드리고 가려고요.
  검토보고를 만들 때 특별한 문제가 없으면 기계적으로 작성을 하시는데 저희가 이런 것을 처음 접하다보면 내용을 숙지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으니까 기존에 문제화되거나 하는 내용들이 혹시 있으면 그것을 더 첨부해서 검토보고서를 만들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릴게요.
○전문위원 정진만   무슨 얘기인지 알겠습니다.
○위원장 오중균   다른 위원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을 성북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록]
2019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
2019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검토보고서)

2. 서울특별시 성북구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성북구청장 제출)
                               (10시45분)

○위원장 오중균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조례안을 제출한 집행부 측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권용대 기획경제국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경제국장 권용대   안녕하십니까? 기획경제국장 권용대입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의례적인 인사말씀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31번 서울특별시 성북구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조례안은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등 관계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적용대상자 범위와 수수료 감면대상자가 상이하여 이를 일치시키기 위한 수수료 감면대상자 정비와 지방세징수법 시행규칙에 따른 납세증명서 발급 수수료의 무료,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의한 행정정보공개 수수료가 일부 개정되어 이를 조례에 반영하고자 합니다.
  개정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첫째로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5ㆍ18 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특수임무 유공자 예우 및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수수료 감면대상자를 유공자와 그 유족 및 가족으로 확대 정비하는 것이며, 둘째로 지방세징수법 시행규칙에서 납세증명서발급수수료는 무료로 규정하고 있어 세목별 과세증명서에서 납세를 삭제하여 세목별 과세증명서로 개정하고, 셋째로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의한 정보공개, 행정정보의 공개수수료 중 전자파일 복제항목이 무료로 개정됨에 따라 동 조례를 일부개정하여 관계법령과의 불일치한 규정을 정비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고 보다 자세한 내용은 소관 과장으로 하여금 상세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본 안건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오중균   권용대 기획경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진만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진만   전문위원 정진만입니다.
  의안번호 제31호 성북구청장이 제출한 서울특별시 성북구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위원장 오중균   정진만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전문위원 정진만   간단하게 부연설명을 해 드릴까요?
○위원장 오중균   네, 하세요.
○전문위원 정진만   이게 내용은 두꺼운데 알맹이는 별개 아니에요. 일단 자료 12쪽 보시죠. 12쪽 보면 신구조문대비표 5호, 6호, 9호가 나오는데요, 전에는 유족이라는 개념이 명확하게 안 되어 있는데 쉽게 말하면 여기서는 유족 또는 가족으로 다 바꾼 겁니다. 그러니까 대상범위가 넓혀진 거죠. 그래서 제가 유족 및 가족의 범위를 정리해서 각주에 달아드린 거고요.
  또 하나 별표는 뭐냐 하면 5쪽을 보십시오. 수수료의 종류 및 징수금액  1. 제증명 확인 발급사항 가, 나. 나의 (2)를 보면 세목별 과세증명서 있죠? 이렇게 바꾸었다는 겁니다. 전에는 과세(납세)라고 했거든요. 이렇게 해 놓으니까 의무적으로 내는 것처럼 보여서 납세라는 말을 뺀 겁니다.
  그다음에 자료 10쪽 검토보고에 현행하고 개정안이 있는데요, 맨 하단에 전자파일 부분이 지금은 1일 1시간 이내에 무료로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개정하는 것은 10쪽 하단 오른쪽에 보면 복제가 무료로 되어 있습니다. 전에는 1건 1MB 이내 무료, 1MB마다 100원이 있었거든요. 그 말이 바뀐 겁니다. 내용은 복잡해 보이는데요, 알고 보면 아주 단순한 겁니다.
  이상입니다.
한신위원   위원장님, 한신위원 질의하겠습니다.
  본인 또는 가족인데 가족이라고 하면 부인, 부모도 들어가나요?
○세무1과장 김원식   네, 자녀.
한신위원   부모 들어가고, 존계비속하고 또?  
○세무1과장 김원식   여기에 보면 성년인 직계비속이 없는 조부모, 그분도 성년이 없으니까 부양이 안 된다고 해서 그런 부분, 그다음에 60세미만 직계존속과 성인인 형제자매가 없는, 그러니까 아들이 없는 경우도 미성년 자매까지.
한신위원   그러면 아들이 없으면 며느리도 돼요? 아들이 없다면 손주가 될 것 아니에요, 손주가 되고 거기도 없으면 며느리가 되나요?
○세무1과장 김원식   그거는 여기,
○전문위원 정진만   제가 각주를 달았거든요. 독립유공자는 며느리까지 들어가는데,
한신위원   어디에 있어요?
○전문위원 정진만   검토보고서 3쪽 독립유공자하고 다른 유공자하고는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
○세무1과장 김원식   독립유공자는 며느리가 포함되는데,
○전문위원 정진만   독립유공자는 이미 거의 다 돌아가셨으니까요.
한신위원   독립유공자?  
○세무1과장 김원식   네.
○전문위원 정진만   각주를 보시면 조금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
한신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중균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성북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록]
서울특별시 성북구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성북구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검토보고서)

3. 서울특별시 성북구 납세자 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안(성북구청장 제출)
                               (10시55분)

○위원장 오중균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조례안을 제출한 집행부 측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권용대 기획경제국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경제국장 권용대   안녕하십니까? 기획경제국장 권용대입니다.
  지금부터 의안번호 제32번 서울특별시 성북구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례안의 제안이유는 지방세납세자의 권리보호와 편의증진을 위해 지방자치단체는 납세자보호관을 의무적으로 배치하도록 지방세기본법이 개정 시행됨에 따라 납세자보호관제도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 및 업무처리 절차 등을 조례로 제정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조에서 제7조까지는 조례의 목적, 용어의 정의, 납세자보호관의 설치, 선발 기준, 업무 및 권한을 규정하였고, 안 제8조에서 제28조까지는 고충민원처리, 세무조사 기간연장, 권리보호요청의 대상처리기간 등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29조에서 제37조까지는 납세자권리헌장, 제도개선 및 기타 납세자 권리보호 등 납세자보호관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고 보다 자세한 내용은 소관 과장으로 하여금 상세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본 조례가 지방세납세자의 권익보호와 지역사회의 건전한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오중균   권용대 기획경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진만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진만   전문위원 정진만입니다.
  의안번호 제32호 성북구청장이 제출한 서울특별시 성북구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안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위원장 오중균   정진만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0분 회의중지)

                      (11시20분 계속개의)

○위원장 오중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호건위원   이호건위원입니다.
  납세자보호관이 있잖아요. 그 보호관의 처리 권한이 어느 정도 돼요?
○세무1과장 김원식   우리 행정기관에서  행정처분을 하면 절차가 법으로 되어 있는데 처분청이 하는 게 이의신청이고 상급단체에서 하는 것은 심사청구가 있고, 조세심판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것은 지방세심의위원회에서 결정을 하면 결정내용에 따라서 처분청이 귀속되는데 여기서는 금고, 심의 정도가 돼서 어떤 처분청을 귀속하고 그런 것은 없고 내부적인 사전통제로서 법령적용 잘못이라든가 이런 것을 다시 검토하는 그런 정도입니다. 결정을 납세보호관이 뒤집는 결정을 하고 그런 권한은 없습니다.
이호건위원   요구할 수 있는 권한이네요? 이런 부분이 잘못됐으니 다시 시정해 달라?
○세무1과장 김원식   네, 그렇습니다.
이호건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중균   다른 위원님?
  여기 보니까 4개 구만 되어 있다고 했는데 우리구는 이렇게 빨리 할 이유가 있습니까?
○세무1과장 김원식   25개 구 중에 13개 구가 납세보호관제도가 이미 의결이 되고 바로 시행된 구는 4개 구이고요, 우리구 같이 막차 탄 구가 12개 구가 지금 정례회 때 심의과정을 거치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제일 나중에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위원장 오중균   우리가 납세보호관제도 가 없던 지금까지는 어떻게 해왔죠?
○세무1과장 김원식   이것은 사전통제, 내부통제 개념인데 여기는 딱히 민원이 들어왔을 때 재검토해서 어떤 처분에 대해서 이 자체는 우리가 거부처분을 한다든가 아니면 수용해서 정정처분을 한다든가 이런 게 있고  거기서 어떤 상충이 있을 때는 이의신청, 심사청구, 조세심판 이런 상급 내지는 다른 기관의 처분을 거치도록 해왔습니다.
○위원장 오중균   납세자보호관제도가 통과되면 따로 인원이 추가되는 겁니까?
○세무1과장 김원식   방법이 두 가지인데  내부 세무관련 직원을 배치하는 1안이 있고요, 2안은 공인회계사라든가 세무사, 변호사 이렇게 외부인사를 새로 임용해서 배치할 수 있는 방법인데 현재로 저희들은 내부에서 파견 나가서 운영하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오중균   그러니까 1안을 채택하겠다는 거죠?
○세무1과장 김원식   네, 왜냐 하면 효과도 있지만 일단 그분을 임용하면 별도로 예산이,
○위원장 오중균   그래서 예산이 별도로 필요없이 우리 직원으로 하겠다는 거죠?
○세무1과장 김원식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오중균   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의결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안을 성북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본회의에 부의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록]
서울특별시 성북구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안
서울특별시 성북구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안(검토보고서)

4. 서울특별시 성북구 구세 감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성북구청장 제출)
                               (10시26분)

○위원장 오중균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구세 감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조례안을 제출한 집행부측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권용대 기획경제국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경제국장 권용대   안녕하십니까? 기획경제국장 권용대입니다. 양해주신다면 의례적인 인사말씀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33번 서울특별시 성북구 구세 감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례안의 제안이유는 2018년 12월31일로  만료되는 감면 조례의 일몰기한을 연장하고 도시자연공원구역 부동산에 대한 감면규정을 신설하기 위한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부칙에 규정된 감면 조례의 일몰기한을 개별조문별로 2021년 12월31일까지로 연장하고, 지방세특례제한법 제84조에 따라 재산세 감면을 받던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중 도시자연공원구역으로 전환되는 부동산에 대하여 재산세 감면 혜택을 유지하기 위한 조항을 신설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고 보다 자세한 내용은 소관과장으로 하여금 상세하게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본 조례가 공평과세를 통한 지역사회의 건전한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오중균   권용대 기획경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진만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진만   전문위원 정진만입니다.
  의안번호 제33호 성북구청장이 제출한 서울특별시 성북구 구세 감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위원장 오중균   정진만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정해숙위원님.
정해숙위원   이게 지금 이번 조례안을 개정하는 이유가 2020년 7월1일부터 그린벨트 안에 있는 공원이 재산권이 인정되는 것으로 되어 있잖아요. 그것 때문에 관련 있나요?  
○세무1과장 김원식   그 1건 신설하는 것 같으면 일부개정인데 여기 전부개정 내용은 모두에서 언급이 됐지만 감면사항은 일몰기한을 두고 있습니다. 3년 단위로 두게 돼 있는데 왜냐하면 3년 정도하고 4년, 5년 되면 기간을 많이 정하면 그 사이에 사전변경이 생기기 때문에 법에서 3년 기한을 두고 있습니다. 그것을 부칙에서 일괄적으로 일몰기한을 두다보니까 해당되는 모든 조문이 그 부칙에서 적용을 받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5조나 9조 같은 경우는 일몰기한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적용되는 경우가 되는데, 약간의 미비점이 있지 않나 생각이 들어서 이번에는 개별조문에 일몰기한을 넣어서 전부개정이 됐고요.
  지금 말씀하신 10조 신설된 게 사유재산이 제한을 받게 되면 우리가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감면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도로나 공원으로 지정돼 있다든가 이런 게 있었는데 2000년 7월1일날 헌법재판소에서 20년 이상 동안 집행하지 않으면 그것은 실효가 된다고 해서 2020년 7월1일이 되면 다 실효가 됩니다. 2020년 7월1일날 우리가 공원구역으로 지정돼 있는 것이 전부다 실효되면 내 땅이라고 못 들어온다고 말뚝 박고 새끼줄 쳐놓으면 지나다니지도 못하는 그런 일이 생기기 때문에 그것을 사전에 민원이 야기될 사항에 대해서 도래될 때 감면하는 사항을 계속 유지는 시켜주고 다시 공원 지정됐을 경우에 서울시에서 다 보상해 주는 것으로 그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정해숙위원   그러면 저희 구에서는 특별한 계획은 없고,
○세무1과장 김원식   네, 공원은 전부 시ㆍ도에서 해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시에서 다 보상합니다. 그래서 도시계획으로 지정된 것이 여의도의 한 33배 정도 된다고 합니다. 예산이 약 11조, 그 부담이 많이 가니까 국가에서 50% 지원해 달라, 그렇게 국토부하고 계속 줄다리기 하고 있고요. 시에서 하는 거니까 우리구 재정에 투입되지는 않고 개운산이라든가 정릉 쪽에 연접되어 있는 그런 지역이 되겠습니다.
정해숙위원   어쨌든 그것 때문에 이번에 신설하는 거죠?
○세무1과장 김원식   네, 조문 신설하는 겁니다.
정해숙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중균   우리가 연장한 게 검토의견에 나와 있는데 문화재에 대한 감면, 비분양주택, 도시정비사업, 전통시장, 등록한옥에 대한 것, 사회적협동조합, 도시자연공원구역,
○세무1과장 김원식   그것은 개별법에서 되어 있는 것을 일몰기한이 2018년 12월31일로 도래되기 때문에 그것을 3년 연장하는 사항입니다.
○위원장 오중균   이 조례를 해야
○세무1과장 김원식   혜택을 받습니다.
○위원장 오중균   안 하면 안 된다는 거죠?
○세무1과장 김원식   그러면 재산세가 100% 부과되는 거죠.
○위원장 오중균   종교단체는 감면을,
○세무1과장 김원식   그것은 여기가 아니고 별도로 비과세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오중균   안 하면 안 되겠네요?
○세무1과장 김원식   안 하면 위원님들한테 많은 민원이 들어가죠.
○위원장 오중균   다른 위원님?
노원정위원   노원정위원입니다.
  사회적협동조합 2건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등록ㆍ면허세 납부세액이 11만 2,500원 미만인 경우에 4만 200원으로, 어디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세무1과장 김원식   사회적기업으로 등록을 하면 보통 최소 12만 5,000천원으로 되어 있고 서울은 더 중과가 돼서 36만원이 부과되는데 사회적기업에서는 그 금액을 4만 200원으로 하겠다는 내용입니다.
노원정위원   그러면 2건 외에,
○세무1과장 김원식   다른 건 없습니다. 우리는 사회적기업 2건만 돼있고, 그다음에 5조에 보면 외국인투자유치 지원을 위한 감면 조항도 있는데 우리구는 전혀 없고 영등포구 같은 경우에 몇 건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노원정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오중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구세 감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성북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다음 안건심사에 앞서 회의장 정리를 위하여 약 5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6분 회의중지)


[부록]
서울특별시 성북구 구세 감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성북구 구세 감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검토보고서)

                      (11시40분 계속개의)

5. 공유재산관리계획안(삼선동1가 공영주차장 입체화 관련 토지 등 매입 및 주차장 건립)(성북구청장 제출)
○위원장 오중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공유재산관리계획안(삼선동1가 공영주차장 입체화 관련 토지 등 매입 및 주차장 건립)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계획안을 제출한 집행부 측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권용대 기획경제국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경제국장 권용대   안녕하십니까? 기획경제국장 권용대입니다.
  지금부터 우리구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서울특별시 성북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조례 제11조에 의거 우리구에서 취득 및 처분할 중요재산에 대한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수립하여 구의회 의결을 얻어 시행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의 주요내용인 삼선동1가 278-5번지 및 6번지 공영주차장 입체화 사업을 위한 토지 등 매입 및 주차장 건립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삼선동1가 지역은 주차장 확보율이 61.3%이고 다세대주택 및 빌라가 밀집되어 있어 만성적인 주차문제가 발생하는 지역이며 사업대상지 인근에는 정각사 및 한양도성, 낙산공원, 상군부, 총무당 등 많은 문화자산이 있어 관광객들이 방문하는 지역입니다. 하지만 삼선동1가 내 주차장이 부족하여 이면도로에 불법 주ㆍ정차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주민들의 민원도 많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지역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연면적 4,316.65㎡ 총 주차면수 134면의 대규모 공영주차장을 건립하여 주민의 주차문제 해결뿐만 아니라 관광객이 편리하게 접근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여 주민편익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대상 부지의 매입이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고 보다 자세한 내용은 소관과장으로 하여금 상세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오중균 행정기획위원장님 그리고 행정기획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아무쪼록 본 안건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오중균   권용대 기획경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진만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진만   의안번호 제35호 성북구청장이 제출한 공유재산관리계획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국장님께서 설명하셨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위원장 오중균   정진만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계획안에 대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해숙위원   정해숙위원입니다.
  지금 주차면수가 지상2층에서 옥상까지 하면 3개 층을 주차할 수 있다는 거잖아요?
○교통행정과장 김용인   교통행정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지하2층, 지상2층하고 옥상으로 해서 5개 층에,
정해숙위원   지하까지 5층이요?
○교통행정과장 김용인   네.
○정혜숙위원   지상으로 올라갈 수 있는 높이가 2층까지밖에는 안 되는 건가요?
○교통행정과장 김용인   그 부지가 밑으로 들어간 부분이거든요.  
○정혜숙위원   언덕인가요?
○교통행정과장 김용인   네, 밑으로 들어간 부분인데 사실은 지하가 아니고 지상이라고 볼 수 있는데 저희가 최대로 올라갈 수 있는 부분이 4층까지입니다.
정해숙위원   그래요? 지금 길음역에 길음환승주차장이 있잖아요, 거기 주차면수가 몇 개죠? 비교해 보려고요, 비슷한가요?
○교통행정과장 김용인   그 부분은 저희가 아직,
정해숙위원   아마 비슷할 것 같은데요.
○교통행정과장 김용인   제가 봤을 때는 그쪽이 훨씬 큰,
○정혜숙위원   커요?  
○교통행정과장 김용인   네.
○위원장 오중균   그런데 다른 부수적인 건물이 들어가서,
정해숙위원   왜냐하면, 주차면수가 사실 20몇 개에서 134개로 바뀌면 되게 많은 것처럼 느껴지기는 하나 주민들이 얼마만큼 혜택을 볼 수 있을까 사실 걱정이 되기는 하거든요. 차량은 늘어나고 관광객들을 상대로 해서 관광객들이 순조롭게 그쪽으로 올 수 있도록 유도하기 위함이라고는 하나 그렇게 크지 않은 것 같아서요. 134개라고 해도 장애 이런 것들을 다하고 나면 그게 크지는 않은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교통행정과장 김용인   위원님 말씀이 맞고요, 그쪽이 주차난이 심각한 지역이어서 저희가 처음에 매입해서 지평식으로, 평면으로 해서 1층으로만 하다보니까 21면인데요, 그런 부분에 대한 요구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쪽 주차난이 굉장히 심각한데 삼선동이 공영주차장 설치할 장소도 많지 않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해소하기 위해서 추가 매입해서 건물식으로 지으려고 하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서울시투자심사를 의뢰해서 투자심사결과에 의해서 서울시에서 한 70% 예산을 지원하고 저희가 30% 구비를 들여서 지으려고 하는 겁니다. 현재 100% 해소되지는 않겠지만 저희가 369마을이라든가 성곽을 방문하는 방문객들 이렇게 일정부분 정도는 해소가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정해숙위원   이 이야기를 왜 했느냐 하면 그거예요. 공영주차장을 만드는 것은 쉽지 않은 것인데 어쨌든 주민의 편의를 위해서 주차장을 만드는 것이면 좀 더 멀리, 나중을 봐서라도 처음에 시작할 때 제대로 된 주차장을 만들었으면 하는 생각으로 말씀드리는 거예요. 만들기는 했으나 무늬만 주차장인 것 같은, 주민들한테 큰 혜택이 되지 않는 그런 곳이 아니고 정말 주민의 편익이 될 수 있는 그런 주차장이 됐으면 하는 겁니다.
○교통행정과장 김용인   참고해서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해숙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중균   134대면 엄청 큰 주차장이에요.
○교통행정과장 김용인   길음환승주차장은 147대가 조성되어 있습니다.
정해숙위원   그러니까 지금 제가 왜 물어봤느냐 하면 길음환승주차장이 작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 주차면수 활용하는 것을 보니까 장기적으로 쓰는 외부사람들이 되게 많아요. 환승주차장은 그런 용도로 쓰죠. 왜냐하면, 외부에서 와서 거기에 차를 놓고 지하철을 타고 가기 위해서 그렇게 만들어 놓은 것이라는 것은 아는데 실질적으로 주민들이 필요할 때 늘 쓸 수 있는 주차면수는 많지 않더라는 거예요. 하루에 쓸 수 있는 주차면수가 한 10 몇 개밖에는 안 되는 거예요. 그렇게 많지 않더라고요.
○교통행정과장 김용인   길음환승주차장은 처음부터 환승역을 이용하는 분들을 위한 용도로 계획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지금 우리가 하려고 하는 부분은 거기 주택가에 거주자우선주차 대기자 수가 현재 548명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해소할 겸 해서 지상 5개 층으로 조성하려고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정혜숙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호건위원   이호건위원입니다.
  주차장 1면 하려면 면당 보통 1억 정도 들더라고요. 그런데 이것은 134면해서 87억이면 제가 생각했을 때 굉장히 효율적으로 잘 하신 것 같아요. 그런데 동당 평균적으로 거주자우선주차 대기자 수가 300명에서 500명, 여기도 500 몇 십 명 되는데 800명 되는 동도 있거든요, 석관동인데요. 그래서 그런 데를 조사하셔서 그런 지역도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어요. 아무튼 이 주차장은 134면에 87억 예산으로 하면 상당히 잘한 거라고 저는 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중균   또 다른 위원님?
정기혁위원   정기혁위원입니다. 저도 이호건위원님 말씀 나와서 한번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지금 석관동에도,
○위원장 오중균   정기혁위원님, 거긴 해당사항이 없으니까.
정기혁위원   지금 서울시 용역결과를 기다리는 게 있죠?
○교통행정과장 김용인   네, 그렇습니다.
정기혁위원   삼선동을 언제 추진해서 지금 결과를 낸 거죠?
○교통행정과장 김용인   이게 2015년도에 21면을 조성해서 지금 운영하고 있고요, 작년도에 저희가 투자심사 받고 진행시키고 있습니다.
정기혁위원   나중에 석관동 얘기는 따로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오중균   네, 따로 하세요.
  한신위원님.
한신위원   우리가 건물 지을 때 보면 용적률이라는 게 있잖아요?
○교통행정과장 김용인   네.
한신위원   제가 거기를 잘 알거든요. 언덕이 굉장히 심한 데인데, 기존에 21면 있는 주차장도 원앙빌라인가요? 그 밑에 있잖아요, 붕괴됐던 데. 거기도 제가 볼 때 지금 내려앉은 데하고 차가 달리는 데하고 아마 지하1층 높이는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가능하다면 거기도 이런 방식으로 활용했으면 좋겠고요.
○교통행정과장 김용인   지금 그쪽에,
한신위원   그리고 지금 매입한 데는 경찰 어디 땅이라고 했잖아요, 이어지는 거예요?
○교통행정과장 김용인   네.
한신위원   그러면 그것까지 합쳐서 하는 겁니까?
○교통행정과장 김용인   네.
한신위원   그래서 우리 건물 짓는 것처럼, 아까 정해숙위원님이 얘기한 것처럼 더 올릴 수 있으면 더 많이 세울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것도 용적률이 있는 것인지, 아니면 민원 때문에 그 위에 높이하고 맞춰서 하는 건지를 얘기해 주세요.
○교통행정과장 김용인   그쪽이 1종 주거지역이어서 아마 저희가 최대로 올릴 수 있는 부분이 4,000,
한신위원   우리 건물 짓는 것처럼 건폐율, 용적률이 똑같이 건물로 보는 거예요?  
○교통행정과장 김용인   네, 건물식으로 하는 겁니다.
○위원장 오중균   지금 지하2층에 지상2층 건물이라고 봐야죠.
한신위원   그러니까요, 건물인데 주차장은 별도로 더 할 수 없는 건지 궁금해서 여쭤봤고요.
○교통행정과장 김용인   그것도 똑같습니다.
한신위원   이호건위원께서 1면당 1억 얘기했는데 여기가 아마 땅 값이 싸서 1억이 안 들어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중균   5층으로 하니까 단가가 적게 들어가는 거고요.
  김오식위원님.
김오식위원   기존에 278-5, 6번지 해서 946㎡는 기존 성북구 재산이고, 현재 주차장 운영 중인데 옆에 있는 경찰공제회 땅을 매입해서 이렇게 짓겠다는 거죠?
○교통행정과장 김용인   네, 그렇습니다.
김오식위원   그러면 이게 실제적으로는 예산이 87억 8,300이 아니라 946㎡가 들어가야 엄밀한 의미의 원가로 봐야 되겠네요?
○교통행정과장 김용인   네, 그렇습니다. 그것까지 해서 저희가 한 122억 정도 소요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오식위원   어쨌든 건축비는 합판필지 위에 전체 다 건축비 계상이 되는 거고요.
○교통행정과장 김용인   네, 그렇습니다. 그것까지 합해서,
김오식위원   여기서 땅값은 경찰공제회 땅만 계산이 된 거고요.
○교통행정과장 김용인   지금 저희가 매입하려고 하는 토지매입비입니다.
김오식위원   이제 이해됐어요. 제가 여기서 두드려 봤더니 토지 값 13억 4,796만원이 평당 800만원 정도, 1종 땅이고 경사가 져서 싼가요?
○교통행정과장 김용인   구릉지고 그쪽이 지적불부합지역이어서 삼선3구역이 전에 재개발이 추진되다가 해제된 지역인데요, 그 위에 무허가건물이 있고요. 그래서 그런 어떤 지역적인 부분 때문에,
김오식위원   경찰공제회 땅이다 보니까 딜을 하기에도 조금 수월했던 것도 있나요?
○교통행정과장 김용인   그렇죠, 그런 부분이 아무래도 있죠. 소유자가 많다보면 매입하는 데 굉장히 어려움이 있는데 소유자가 지금 한 사람으로 되어 있어서요.
김오식위원   어쨌든 800만원이면 싸죠, 요새 800만원짜리 땅이 없는데요. 그런데 거꾸로 주차장 공사비를 두드려봤더니 평당 567만 2,000원이에요. 주차장 공사비로는 좀 과한 것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긴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교통행정과장 김용인   그 부분도 저희가 용역에서 가 산출된 금액인데요. 현재까지는 그 정도,
김오식위원   거기가 암반이 있나요?
○교통행정과장 김용인   암반이 있는 부분은 아닌데요.
김오식위원   그런데 실질적으로 이쪽에서는 1층이고 한쪽에서 봤을 때는 지하라고 한다면 사실 지하공사비가 특별히 많이 들어갈 것 같지는 않은데 주차장 건물이다 보니까 공사비가 사실 그렇게 많이 들어가는 것은 아닌 형태인데 아파트나 오피스텔이나 호텔까지는 안 가더라도 평당 567만 2,000만원이면 많이 비싼데요?
○교통행정과장 김용인   이 부분은 실질적으로 편차는 있을 것 같아요. 위에 공사했을 때 평방미터당 한 140만원 정도 해서 저희가 가산출하고 그런 부분은 실질적으로,
김오식위원   업체 선정은 어떻게 하는 거죠?
○교통행정과장 김용인   입찰해서 하는 거죠.
김오식위원   모르겠어요, 이게 주차장 건물인데 생각보다 많이 들어가는 것 같아서요. 땅값은 워낙 싸고 또 공사비는 워낙 비싸네요.
○위원장 오중균   과장님, 평당 건축비가 얼마 들어가는지 정확하게, 가설계를 냈으면 그 금액이 얼마에요?
김오식위원   지금 나온 게 567만 2,000원이요.
○교통행정과장 김용인   지금 말씀하신 567만 2,000원입니다.
○위원장 오중균   그것은 어느 누가 봐도 진짜 이해가 좀 안 가는 부분인데요?  
한신위원   차가 올라다가보니까 보강을 해야 될 거예요.
○위원장 오중균   아무리 보강을 한다고 해도 철골로 할 거 아니에요.
○교통행정과장 김용인   조성하는 비용도 있어야 될 것 같고요, 지금 단차가 있거든요. 새로 부지 매입하는 경찰공제회 부지에 단차가 있어서 그 부분하고 평탄화 작업하는 부분도 있어야 되고,
김오식위원   토목공사비는 당연히 들어갈 것이고, 경사도도 있어서 토목공사비는 다른 데보다 좀 많이 들어갈 것 같긴 한데 그것을 감안한다고 해도, 왜 그러냐 하면 주차장 건물이라고 하는 게 특별한 인테리어가 들어가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여쭤보는 건데 한번 염두에 두시고 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오중균   건축비는 더 적게 들어가야 맞다고 봐야죠. 앞에서 1층이고 뒤면 훨씬 적게 들어간다고 봐야죠.
김오식위원   저는 그겁니다. 어차피 공영주차장 문제야 항상 문제되는 것이고 최대한 어떻게든 확충을 해야 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진행하는 것이야 당연한 것이고, 어쨌든 예산 관리차원에서 공사비가 너무 과하게 책정되지 않도록 염두에 두시고 진행해 주십사 부탁드리는 거예요.
○교통행정과장 김용인   네, 알겠습니다.
이호건위원   그 말이 맞는 것 같고요, 그냥 포괄적으로 1억이라고 생각했었는데 정확한 세부내용이 어떤 내용인지를 우리가 좀 알아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한신위원   가설계를 했다면서요, 가설계한 내용 있잖아요? 아까 김오식위원님이 얘기했던 토목공사비나, 아주 상세한 것은 아니더라도 그 자료 하나 주세요. 제가 보고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은,
○교통행정과장 김용인   자료는 별도로 드리겠고요, 여기 보면 공사비가 87억 정도 드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요, 토목 관련이 58억 정도입니다. 그리고 건축 부분은 4억 7,300 정도 드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한신위원   거기 원앙빌라가 무너졌을 때 가봤거든요. 빌라 밑에 현 주차장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 밑에 땅을 더 매입한 것 같아요. 거기가 무너져서 보강을 해야 될 거예요.
○교통행정과장 김용인   자료가 필요하면 저희가,
김오식위원   견적서를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교통행정과장 김용인   네.
한신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중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공유재산관리계획안(삼선동1가 공영주차장 입체화 관련 토지 등 매입 및 주차장 건립)을 성북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다음 안건심사에 앞서 중식을 위하여 약 2시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0분 회의중지)


[부록]
공유재산관리계획안(심선동1가 공영주차장 입체화 관련 토지 등 매입 및 주차장 건립)
공유재산관리계획안(심선동1가 공영주차장 입체화 관련 토지 등 매입 및 주차장 건립)(검토보고서)

                      (14시08분 계속개의)

6. 서울특별시 성북구 치안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정기혁의원 대표발의)(김세운ㆍ김오식ㆍ김우섭ㆍ김일영ㆍ노원정ㆍ박학동ㆍ안향자ㆍ양순임ㆍ오중균ㆍ이광남ㆍ이호건ㆍ정기혁ㆍ정해숙ㆍ정혜영ㆍ진선아ㆍ한건희ㆍ한신의원 발의)
○위원장 오중균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치안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정기혁의원님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기혁의원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기혁의원   존경하는 오중균 위원장님을 비롯한 행정기획위원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정기혁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 성북구 치안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최근 아동ㆍ부녀자를 상대로 한 강력범죄가 기승을 부리면서 주민의 안전 및 치안관련 문제가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어 관내 법질서 확립과 주민의 생활안전 향상을 위해 지역 내 기관, 단체 등에 상호 협력을 도모하고 긴밀한 치안업무 협조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치안협의회를 구성하여 범죄취약계층을 보호하고 범죄예방 활동을 수행하고자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안 제1조부터 안 제9조까지는 치안협의회의 설치 및 구성 운영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며, 주요내용은 협의회 위원장은 구청장이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협의회의 위원은 20명이상 30명 이하로 구성하며 구청장이 위촉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안 제10조에서는 협의회 상정안건에 대한 사전 의견수렴ㆍ조정 및 집행을 위해 치안실무협의회를 두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안 제11조에는 관계기관의 협조, 안 제12조에서는 행정 및 재정지원 사항, 안 제13조에서는 협의회 참석자에 대해 수당지급에 관련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우리구에서도 관련기관 간 긴밀한 협의를 위해 근거조례를 제정하여 공동체 치안체제의 안정적 정착을 위한 기반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존경하는 행정기획위원 여러분, 본 조례안에 대해 위원님들께서 심도 있는 검토를 하셔서 서울특별시 성북구 치안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오중균   정기혁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진만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진만   의안번호 제45호 정기혁의원 외 16분의 의원님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성북구 치안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위원장 오중균   정진만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신위원님 질의하세요.
한신위원   우리 전문위원님한테 여쭤 봐도 되는 거죠?
  우리 보면 경찰서에 생활안전협의회가 있잖아요. 그리고 구청에 마을안전협의회가 있잖아요. 2개하고 방범대하고 해서 너나들이순찰이라고 하지 않아요? 그것은 조례에 등재 안 되어 있나요?
○전문위원 정진만   자율방재단은 조례에 되어 있고요.
한신위원   방범대하고 너나들이순찰이라고 한 달에 한 번씩 하고 있는 거 있잖아요.
○전문위원 정진만   그것은 몰라요.
한신위원   그러면 생활안전협의회나 마을안전협의회가 이런 역할을 하고 있지 않나요?
○전문위원 정진만   이것은 조금 다른 게 구성인자들 자체가 쉽게 말하면 구청장,
한신위원   주민들만 하는 게 생활안전협의회하고 마을안전협의회인데 그러면 여기는 경찰관들이,
○전문위원 정진만   하나의 수뇌부라고 생각하시면 되죠. 경찰서장, 구청장, 소방서장,
한신위원   2개의 단을 상위에 두는 게,
○전문위원 정진만   상위 개념은 아니에요.
한신위원   아니에요?
○전문위원 정진만   네.
한신위원   그런 게 좀 보이는 것 같아서요.
○전문위원 정진만   치안협의회에서 끝나고, 하부단위 조직이 만들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한신위원   그러니까 20~30명 정도로 해서 동에 1명 정도?
○전문위원 정진만   동의 개념은 아니고요. 어떤 일이 생기거나 예를 들면 치안에서도 지도부, 성북구 전체 관할하는 지도부,
한신위원   지금 부녀자나 노약자를 보호하는 내용들이 있는데 20~30명이 어떻게 그런 안전을 책임질 수 있죠?
○전문위원 정진만   서로 역할규정을 하고 그것을 협의하고 회의를 한다는 겁니다.
한신위원   정기혁의원님, 좋은 의견이네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중균   다른 위원님?
김오식위원   김오식위원입니다.
  치안협의회가 기존에도 있는데 그것을 좀 더 제도화시키자는 차원에서 조례 제정을 하는 것 같은데, 어쨌든 알고는 해야 되니까요. ‘별도 예산 필요 없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조항에는 예산 범위 안에서 지출이 필요한 부분이 있으니까 여러 기관이 협의체를 구성하게 되면 그것을 분배하든가 해서 결국 나중에 가면 최소한의 예산을 확보하게 되겠죠?  
○위원장 오중균   이것은 성북구청장, 성북구의회 의장, 소방서장 등 6군데가 주를 이루는 유관기관의 회의이기 때문에 예산이 필요가 없는 것 같은데요? 경찰서에서 하든가 구청에서 하든가,
김오식위원   다른 것은 그런데 12조 행정지원 같은 경우는 “구청장은 소관업무 관련해서 행정적인 지원과 예산의 범위에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고 13조 수당 등에서 “협의회위원 중 공무원 및 관내 유관기관 단체장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결국에는 지출할 수밖에는 없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런 생각은 들어요. 앞에 ‘별도 예산 조치 없음.’ 2019년도에는 없을 수도 있겠지만 향후에는 예산이 좀 필요할 것 같고, 그다음에 여기 구성원들을 보면 이런 치안협의회가 제대로 구성이 되고 오히려 더 활성화되는 것도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기도 해요. 기존에 그런 단체나 마을의 직능단체들이 있기는 하지만, 또 경찰에서 자치경찰을 시범으로 실시한다고 하는데 구 행정하고 치안행정하고 분리가 되어 있는 것도 사실 현실적으로 지방자치에서는 약간 문제가 됐었던 부분도 있었고 그래서 취지 자체는 괜찮을 것 같은데 오히려 활성화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기도 하네요.
  이상입니다.
한신위원   과장님, 통합방위협의회에 유관기관 단체장들 몇 명이 모임을 하죠?
○행정지원과장 박근호   통합방위협의회 위원 위촉은 60인 이내로 하게 되어 있는데요, 현재 59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한신위원   구청장이 하는 거죠?
○행정지원과장 박근호   그렇습니다. 구청장이 위원장입니다.
한신위원   그러니까 저는 통합방위협의회가 지금 하려는 치안협의회하고 어떤 차이점이 있는지 궁금해요.
○위원장 오중균   통합방위협의회는 지금 유관기관 단체장하고는 다르죠.
한신위원   거기에 우리 일반주민들도 30~40명 들어가 있잖아요.
○행정국장 유인욱   제가 가만히 드는 생각으로 통합방위협의회는 유사시에 방어개념 즉, 군사적 어떤 작전이나 그것을 가정해서 원활한 작전수행 혹은 지원, 군사적 어떤 상황에 대비한 조직인 것 같고요.
한신위원   말 그대로 통합방위?
○행정국장 유인욱   네, 이것은 문자 그대로 치안, 유사시가 아닌 평상시에 아까 말씀하신 그 범죄로부터 어떻게 하면 효과적으로 치안정책을 예방적으로 수립할 수 있겠느냐를 논의하는,
한신위원   그런 단체의 제목인 통합방위는 말 그대로 통합방위이고, 마을안전은 안전이고, 생활안전이면 평상시에 안전을 위해서 있는 것이고, 치안협의회는 지금 신청한 이 내용이고요?
○행정국장 유인욱   그래서 마을안전협의회 그리고 말씀주신 생활안전협의회는 실질적으로 예방활동, 방범활동을 하는 주민들의 자발적인 조직인 것으로 제가 이해가 되고요. 치안협의회는 아까 말씀하신 수뇌부들의 모임으로써 지역의 치안과 관련해서 정책수립의 방향이라든가, 어떻게 하면 효과적으로 범죄를 예방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논의, 실질적으로 활동하는 것은 말씀하신 그런 단체이고 이 조직은 정책, 약간 차원 높은 어떤 식의,
한신위원   행동하는 양심, 깨어있는 시민, 그 얘기에요?
○행정지원과장 박근호   한신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은 실질적으로 어떤 문구에 구속이 되다보면 유사기능이 많습니다. 그 내용이 그 내용인데요, 굳이 이것을 구분한다고 하면 지금 치안협의회 같은 경우는 어떤 상위법, 경찰법에 의해서 시ㆍ도지사에 치안협의회를 두어야 한다, 둘 수 있다, 이런 규정 때문에 이 조례를 제정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 기능이나 이런 것들에 굳이 이런 유사기능이 있지 않느냐라고 했을 때는 그런 유사기능이 분명히 있는 것은 맞습니다.
○위원장 오중균   치안협의회를 2018년 10월 23일에 개최했잖아요. 그러면 이미 발족이 된 거 아니에요?
○행정국장 유인욱   경찰서 임의조직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오중균   그러니까 그것을 조례로 해서 여기 보니까 종암동 새마을부녀회장, 자율방재단장, 통합방위협의회 간사, 주민자치회협의회장, 민주평통 성북지회장, 경찰발전위원회 회장, 청소년육성회장 등 지금 이런 사람들이 들어가 있잖아요?
○행정지원과장 박근호   네.
○위원장 오중균   다른 데는 회장들이 들어가 있는데 통합방위협의회는 왜 간사가 들어가 있죠? 그 이유는 잘 모르시겠죠?
○행정국장 유인욱   통합방의협의회 의장은 구청장입니다. 구청장은 당연직으로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위원장 오중균   정기회의가 1년에 한 번 필요하다고 하는 것을 보니까 자주 하는 게 아니고 우리 성북구에 대해서 필요한 것을 협의하는 기구인 것 같은데요.
○행정국장 유인욱   네, 그렇습니다. 아마 지역단위의 치안정책을 수립하는 자문기구의 역할을 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오중균   그래서 예산이 필요가 없는 것 같습니다.
김오식위원   그래서 이런 게 활성화돼서 이왕 이렇게 소통창구가 생기면 좋네요. 성북구청장, 구의회 의장, 성북강북교육지원청  교육장, 종암경찰서장, 성북경찰서장, 성북소방서장 이분들은 이랬든 저랬든 자꾸 만나서, 그래서 첫 번째로 88번지부터 제대로 다니고 했으면 좋겠어요.
○위원장 오중균   다른 위원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토론하시기 전에 집행부 측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유인욱 행정국장님께서는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 유인욱   정기혁의원님께서 제안해 주신 서울특별시 성북구 치안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해서 집행부에서 면밀히 검토해 본 결과 아주 훌륭하신 제안으로 생각이 되고요, 문구라든가 구성에 있어서도 별다른 이견이 없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오중균   유인욱 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토론하겠습니다. 동료위원님들의 원활한 토론을 위하여 본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정기혁의원님께서는 잠시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기혁의원 퇴장)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신위원   이것을 조례로 하기 전에 좀 정리를 했으면 좋겠어요. 직능단체가 정리됐으면 좋겠어요, 너무 많아요. 지금 얘기하신 기관의 장들은 사실 몇 분 안 되잖아요, 10명이 안 되잖아요? 그러면 나머지는 일반 주민들, 단장님이나 회장님들이 그 역할을 해야 되는데 아까 얘기했던 마을안전협의회나 생활안전협의회에 다 들어가 있거든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아닌 다른 사람들을 임명해서 활동한다면 저는 괜찮다고 봐요. 그러면 더 많은 사람들이 성북의 안전이나 재난 이런 것에 대해서 참여할 수 있다고 보는데 대부분 보면 겹치기거든요. 그래서 비슷한 것은 정리가 됐으면 좋겠다,
○행정국장 유인욱   꼭 이 건이 아니라도 향후에 유사하고 중복되는 기능을 가진 위원회는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판단해서 통합할 것은 통합하고 폐지할 것은 폐지하고 개선할 것은 개선하는 것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한신위원   그러면 국장님 퇴직하시기 전에 꼭 하실 거예요? 언제까지 하실 거예요?
○행정국장 유인욱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기는 좀 그렇고요, 열심히 하겠습니다.
한신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중균   답변을 해 주세요. 퇴직하기 전에 하냐고 물어보잖아요.  
○행정국장 유인욱   이게 행정국 소관에 국한된 것만은 아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모여서 한번 논의를 심도 있게 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오중균   또 다른 위원님,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세요?
한신위원   위원장님, 그러면 그분들은 여기 보면 이름이 개인적으로 안 들어가 있잖아요. 그분들 위촉은 구청장이 하는데 누가 선임을 해서 누가 결정을 한 거예요? 예를 들어서 방재단장이 들어가야 되고, 누가 들어가야 되고 이런 것은 누가 뽑았어요?
○행정지원과장 박근호   그 부분은 우리 현 조례를 보면 간사가 그 역할을 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거기에서 언급된 분들에 대한 명단은 실질적으로 다 있을 겁니다. 그래서 양 경찰서 해당 과장하고 위원회 명단이나 이런 것들은 실무적으로 협의를 해야겠죠.
한신위원   회의를 했다면서요, 회의한 것은 없어요?
○행정국장 유인욱   보충해서 말씀드리면 기 조직되어 있는 단체 즉, 아까 말씀하신 방범관련 그런 분들의 조직은 이미 경찰서를 주관으로 조직이 되어 있는 상태에서 이 조직의 조례상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기 때문에 별도로 위촉하거나 그런 절차는 없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한신위원   그러니까 단체 누구누구가 이름은 없지만,
○행정국장 유인욱   그렇습니다. 이미 다 현재 조직이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한신위원   네. 새마을부녀회장 들어가 있고 뭐 들어가 있으니까 사람이 바뀔 수 있다는 얘기잖아요? 유동적이잖아요, 유동적?
○위원장 오중균   수시로 계속 바뀔 수가 있지.
한신위원   그러니까 유동적인 것 아니에요? 그렇죠?
○행정국장 유인욱   그렇습니다.
한신위원   위촉하는 사람이?
○행정국장 유인욱   자연인을 위촉한 건 아니고 그 직에 있는 분을 위촉한 것이기 때문에.  
한신위원   네, 직을 넣어놨기 때문에 그분 중에서?
○행정국장 유인욱   네.
한신위원   이상입니다.
김오식위원   김오식위원입니다.
  그것은 조례가 새로 만들어졌으니까 4조 구성에 규정이 되어 있으니까 이게 일단 당연직으로 들어가는 게 구청장님하고 의회 의장, 경찰서장, 교육장, 세무서장, 소방서장까지는 이건 당연직이니까 그렇고, 문제가 7번, 8번, 9번인데 이것은 기존에 운영하던 치안협의회하고 이름은 같다고 하더라도 형식적인 그 절차는 있어야 될 거예요. 만약에 이게 그런 절차가 없고 그냥 기존에 있는 것을 그대로 인정하게 되면 전문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부칙이 필요할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아마 형식적으로라도 위촉절차가 있지 않을까 싶어요.
○행정국장 유인욱   아무튼 그분들 동일한 위원들을 다시 위촉하는 것은 좀 그렇고요. 전문위원님께서 검토해 주신 그 부칙조항을 넣어놓으면 아마 해결이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김오식위원   그렇게 크게 번잡스러울 것 같지도 않은데, 검토의견서에도 기존에 협력단체장으로 부녀회장, 자율방재단 등등 여러 직능단체 분들이 계셨는데 조례안에는 그렇게 복잡하게는 안 하고 4조에 7호, 8호, 9호로 이렇게 해서 뭉뚱그려놨어요. 그러면 기존에 운영하던 식으로 협력단체장을 임명을 할 것인지, 아니면 기존에 운영하던 것하고는 조금 다른 방식으로 할지는 일단 당연직분들이 모이셔서 의논을 한번 해 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은데요?
○위원장 오중균   그러니까 그렇게 하겠죠, 이제.
김오식위원   그러니까요. 그렇다고 하면 뭐,  
○위원장 오중균   굳이 부칙으로 우리가 제안을 둘 필요가 없죠.
김오식위원   네, 그러니까.
○위원장 오중균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치안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정기혁의원님 외 16분의 의원님이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록]
서울특별시 성북구 치안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서울특별시 성북구 치안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검토보고서)

7. 서울특별시 성북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성북구청장 제출)
                               (14시39분)

○위원장 오중균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조례안을 제출한 집행부측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유인욱 행정국장님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례적인 인사말씀은 빼세요.
○행정국장 유인욱   위원장님 말씀에 따라 의례적인 인사말씀은 생략하고, 지금부터 서울특별시 성북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민선7기 슬로건 ‘성북의 미래, 현장에서 답을 찾다’를 구체적으로 실현하기 위한 조직개편과 새로운 행정수요에 맞추어 실행중심의 조직체계를 강화하는 조직개편을 실시하여 새로운 행정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며 합리적인 조직운영을 도모하고자 본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국ㆍ단ㆍ담당관의 설치사항으로 마을재생기획단을 도시재생기획단으로, 교육아동청소년담당관을 교육지원담당관으로 명칭 변경하였습니다.
  부서 소속 및 명칭변경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마을민주주의과를 자치행정과로 명칭 변경하여 행정국으로 이관하고 행정국에 소속한 지적과를 기획경제국으로 이관하였습니다. 따라서 기획경제국에 두는 부서는 기획예산과, 일자리경제과, 재무과, 세무1과, 세무2과, 지적과가 되겠으며, 행정국에 두는 부서는 행정지원과, 자치행정과, 홍보전산과, 청소행정과, 민원여권과가 되겠습니다.
  자치행정과 사무분장으로는 현장 민생업무 중심의 현장 행정업무와 주민자치회 업무가 새롭게 추가 었으며, 마을미디어팀 업무는 주민공동체과로, 평생학습도시업무는 교육지원담당관으로 이관하였습니다.
  도시재생기획단에 두는 부서 및 사무분장으로는 먼저 마을재생기획단을 도시재생기획단으로 명칭 변경하였으며, 마을사회적경제과를 주민공동체과로, 도시재생디자인과를 도시재생과로 명칭 변경하였습니다.
  사무분장에서는 주민공동체과에 마을미디어 운영업무를 추가하는 것으로 서울특별시 성북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를 전부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 설명을 드린 바와 같이 본 개정안은 민선7기 구정철학인 현장중심행정, 사람중심행정, 실속행정을 구현하기 위한 구정운영 추진체계를 강화하는 팀을 신설하고 유사한 기능을 가진 부서 및 팀을 통폐합하여 현장 소통 중심의 조직개편으로 업무효율화를 기하고자 본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위원님들께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서울특별시 성북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오중균   유인욱 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진만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진만  전문위원 정진만입니다.
  의안번호 제28호 성북구청장이 제출한 서울특별시 성북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위원장 오중균   정진만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오식위원   김오식위원입니다.
  규칙안도 올라와 있다고요? 아니, 여기 올라와 있는 것은 아니지만 규칙안도 나와 있나요?  
○행정국장 유인욱   네. 내부적으로.  
김오식위원   내부적으로. 그러면 이렇게 개편하는 것에 대한 방향성을 참고하기 위해서 규칙안을 배부해 주시는 것은 어떠세요?
  왜 그러냐 하면 이게 사실 조직개편이 대규모로 되는 게 아니잖아요. 사실 지금 보니까 이름 바꾸는 것, 명칭 변경하는 것이 주가 되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팀이 일부 통폐합이 돼 있는 것 같아요. 그다음에 과의 업무를 일부 이전하고 이런 정도여서 어떤 의미 있는 조직개편인지가 눈에 잘 안 들어와요. 그래서 이렇게 혹시 규칙에서 의미 있는 것들이 보일 수 있을까 싶어서 그래서 한번 참고삼아서, 일단 보고 그다음에 말씀 나눠보는 것도 괜찮고요.
○행정지원과장 박근호   위원님, 지금 복사하러 갔습니다. 복사하는 대로 바로 배부해 드리겠습니다.
김오식위원   그러면 복사하는 시간에, 이게 사실은 청장님이 바뀌실 때마다 조직의 대폭적인 개편은 사실 어려운 얘기지만 이름이 바뀐다거나 의미 없이 업무가 이관이 되고 하는 것들이 반복되지 않나 싶은 생각이 좀 들어요. 그러니까 이름 같은 경우 마을재생기획단에서 도시재생기획단으로, 마을민주주의과가 또 자치행정과로, 교육아동청소년담당관이 교육담당관으로, 이게 명칭변경이 주가 된다고 그런 느낌이 조금 있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지적과가 기획경제국으로 가네요. 약간 뭐라고 해야 되나, 눈에 잘 안 들어오는데 혹시 거꾸로 이 조직개편의 의미랄까 이거를 뜬구름 잡는 얘기 말고 여기 보면 “현장소통 중심의 조직개편과 새로운 행정수요에 맞춰”, 지금 청장님께서 현장을 워낙 강조하시니까 그러기는 한데 지금 팀도 보니까 현장행정 주민자치 이런 팀도 또 새로 생기네요, 보니까.
  현장중심의 조직개편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가 사실 잘 와 닿지 않는 측면이 좀 있고, 그 정도로 이게 기구설치 조례를 개정할 정도의 사안이 되는 건지 아니면 기존의 조직을 가지고 운영해도 되는 건데 그냥 말이 주는 뉘앙스가 새로이 청장님이 오셨으니까 한번 이름부터 바꾸어서 좀 새로운 느낌을 가지고 가자 이런 차원인 건지, 사실 이 내용들이 눈에 잘 안 들어와요. 그래서 혹시 이번 개편의 특징이라고 그럴까 아니면 반드시 개편을 해야 된다고 하는 필요성이라고 할까 이런 것이 있다고 하면 말씀을 해 주시겠어요?  
○행정지원과장 박근호   이번 조직개편의 가장 큰 특징이라고 하면 지금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어떤 기관장님 바뀔 때마다 그런 명칭이 약간 변경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그걸 떠나서 검토한 결과, 보통 저희들이 조직운영을 할 때 보면 상부기관의 부서 명칭하고 연결을 해서 사용을 많이 해야 되는데요, 지금 현재 부서 명칭을 보면 저희 구만의 어떤 특별한 부서 명칭이 좀 있습니다. 유달리 성북구에만 예를 들어서 마을민주주의과라고 이렇게 명명이 되어 있는 부서 명칭이 있거든요.
  기타 서울시에 25개 구청이 있습니다만, 서울시청도 자치행정과로 되어 있고요, 타구도 대부분이 자치행정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 우리 주민들이 우리 기관을 방문했을 때 ‘마을민주주의과가 뭐지?’라는 그런 혼선이 좀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가능하면 우리 주민들이 쉽게 이 부서 명칭만 듣고도 아, 이 부서에서는 무슨 일을 하는 구나라는 것을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변경할 필요성이 있겠다는 그런 생각을 갖고 이번 조직개편 하는 게 가장 큰 특징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오식위원   그렇다고 하면 명칭변경이 가장 큰 특징이네요, 어쨌든?  
○행정지원과장 박근호   네, 그게 가장 큰 내용이 되겠습니다.
김오식위원   그런 것 같아서 여쭈어보는 겁니다.
○행정지원과장 박근호   네.
김오식위원   마을민주주의과가 저도 초선이다 보니까 성북구청 조직에 대해서는 잘 모르다가 들어와서 저도 처음에 줄여서 ‘마민과’라고 하고 교육아동청소년과 같은 경우는 이름도 길어서 ‘교아청’이라고 하고. 그런데 그전에 이름이 마을민주주의과가 되고 교육아동청소년과가 됐을 때는 그때 또 이유가 있었을 것 아니에요?
○행정지원과장 박근호   네, 그렇습니다.
김오식위원   그때도 다 계셨으니까. 그때는 마을민주주의과라고 하는 것이 아마도 그 업무 속성하고 잘 맞으니까 그렇게 이름을 개편하자, 좀 앞서나가는 개념으로 하자 이랬을 것 같아요. 마을민주주의과나 아니면 교아청이라고 하는 단어들이 개편이 된 것이 언제였었죠?  
○행정국장 유인욱   민선5기 지나고 민선6기 시작하면서 아마 개편된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김오식위원   그러니까 전임청장님이 두 번 하셨으니까 4년 동안 안 하시고 후반기에?
○행정국장 유인욱   네, 그렇습니다.
김오식위원   아, 그러셨구나.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한 4년 정도를 구정생활을 하시고 그 다음에 필요가 생겨서 이렇게 바꿨다고 이해해도 되겠네요?  
○행정국장 유인욱   네, 저희는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오식위원   그렇다고 하면 이름 바꾸는 것에 대해서는 조금 더 생각해 보실 필요도 있을 수도 있겠네요?
○행정국장 유인욱   주민들께서 뽑아주시는 청장님, 그러니까 말씀하시는 기관장 분들마다 이렇게 가치기준, 조금 형이상학적인 표현입니다만 철학 그런, 그러니까 구정의 목표 상위개념을 어디에 둘 것이냐는 그런 차이점은 좀 있을 것 같습니다.
김오식위원   그래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뭐냐 하면 당연히 지금 청장님께서 나름의 철학을 가지고 계시고 구정의 방향을 가지고 계시겠죠. 그런데 이것이 조금 여유 있는 텀을 두고, 당장 그게 이름을 안 바꾼다고 해서 큰일 나는 것은 아니니까 좀 여유를 가지시고 구정 경험이 조금 더 쌓이신 다음에, 왜냐하면 전임청장님이 그렇게 하셨으니까. 그런 것도 의미가 있지 않나 싶어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행정국장 유인욱   지금 민선7기 들어서서 청장님께서 들어오자마자 선거운동을 하실 때부터 현장을 강조하시고 지금도 ‘성북의 미래, 현장에서 답을 찾다’라는 구정슬로건 모토를 삼고 있는데요. 일단은 현장 위주다 보니까 민선 전에 청장님들이 추구하시던 그런 가치기준이 조금 달리 생각하시는 측면이 있으셔서 문자 그대로 현장중심으로 조직을 개편해 보자라는 필요성을 느끼신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김오식위원   그거 이해돼요. 이해되는데 한편으로 우려도 되거든요. 왜 그러냐 하면 너무 현장을 강조하시니까. 현장을 너무 강조하다가 이게 업무라고 하는 게, 행정이라고 하는 게 현장에서 수요가 발생하지만 그 답을 찾는 것은 현장에서만 찾을 수 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사실은. 그렇기 때문에 청사도 이렇게 각종 기능들이 다 모아서 청사 내에 있으면서 거기에서 기획도 하고 집행도 하고 의사소통도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거기에서 다 하고 참모기능이 거기 다 밀집되어 있는데 지금 청장님께서 너무 현장을 강조하시다보니까 저번에도 현장구청장실 했을 때 다 거기 가 계시더라고요, 청사에 계실 공무원분들께서. 그러니까 오히려 좀 우려되는 측면도 있어요, 너무 현장을 강조하시니까. 필요하죠. 현장, 당연히 현장에서 문제가 발생하니까 현장에 대해서 민감해야 되고 대응을 해야 되는 것은 너무 맞는 얘기지만 수요처에서 직접 거기에서 답을 찾는다고 하는 것은 그러면 기존의 조직구조나 아니면 운영 현실이나 이런 것도 너무 도외시되는 게 아닌가, 너무 의욕이 앞서고 계시는 것이 아닌가. 그 다음에 많이 순화해서 저 개인적으로도 몇 가지 지적한 바도 있지만 임기가 개시가 되고 나서 가장 시급하게 해야 될 것은 제가 생각할 때는 현장을 먼저 다니는 게 아니라 기존의 업무파악을 먼저 하고 조직을 장악하고 이해하고 이런 것들이 더 먼저여야 되는데 거꾸로 현장을 먼저 방문하시는 것 같은 느낌도 있었거든요.
○행정국장 유인욱   위원님, 우려스럽고 걱정하시는 고마운 말씀이신데요. 아시다시피 저희 청장께서는 전혀 이 행정 혹은 이 업무와 무관하시던 분이 하루아침에 청장님이 되신 것은 아니고 아시다시피 그 이전에 구의원 그다음에 시의원 우리 어찌 보면 주민과 지역과 행정의 중심에서 역할을 해 오셨던 분으로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오식위원   그래서 더 우려스러워요. 왜 그러냐 하면 정창님이 워낙 열심히 하시는 것은 우리 모두가 다 아는 사실이니까 그런데 이미 성북구의 구의원도 하셨고 또 직전에 서울시 의원도 하시고 해서 사실 의원이라고 하는 수행하는 업무의 성격상 아닌 게 아니라 현장에 대한 민원이랄까 아니면 의견에 대해서 민감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더더욱 그런 배경 때문에라도 그런 방향성을 잡지 않으셨을까 싶은 생각은 드는 거예요. 그런데 다 아시겠지만 이게 의원이 바라보는 관점하고 집행부가 바라보는 관점은 좀 다르잖아요. 저희야 지적하고 이렇게 하는 것은 쉽게 할 수 있어도 실제 집행하는 데에서는 어려움도 많고 애로사항이 많아서 결국에는 공과를 다 온전히 안아야 되는 측면이 있는 거여서 그래서 사실은 지금 현재 청장님이 집행부 경험이 있으신 것은 또 아니시잖아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행정국장 유인욱   청장님께서 무엇보다도 현장위주로 현장을 다니시고 문제점을 파악하시고 또 그리고 나서 국장들이 있고 실무부서장들이 있고 직원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현장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당연히 내부에서 격론한 토의도 하고 토론도 하고 면밀한 계획은 당연한 거고요. 또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예산을 편성해서 의원님들에게 심의도 올리고  다 그런 내부 프로세스는 정상적이고 아주 적정하게 잘 돌아가고 있다고 감히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김오식위원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지금 아까 제가 현장구청장실이 생기니까 거기 주요간부님들하고 주요팀장님들이 전부 다, 팀장님뿐만 아니라 그 밑의 분들까지도 전부 다 현장구청장실에 가계세요. 지금 또 반복되는 일정이 계속 잡혀 있잖아요. 그러면 현장에 가장 가까이 있는 구청조직이 있잖아요. 주민센터. 주민센터에 우리 과장급 동장님이 다 나가 계시고. 제가 생각할 때는 차라리 그런 동장님들이 그런 현장에서 발생하는 수요에 대해서 좀더 민감하게 대응할 수 있는 그런 조직개편이랄지 아니면 그런 시스템을 구축하는, 어떻게 하면 그렇게 만들 것인가 그런 것을 고민하는 게 오히려 저는 더 낫다고 생각하는데 청장님께서 가계시니까 청사가 마비가 돼 버리고,  
○행정국장 유인욱   사실 현장구청장실이 운영이 되지만 분기에 한 번씩 운영이 된다고 해도 분기면 120일 중에 권역별로 따지자면 5개 권역을 돌자면 120일 중에 5일을 현장에 있는 거고, 나머지 115일은 내부에서 그 현장에서 발생됐던 아니면 요구하셨던 그런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내부에서 아주 면밀하게 검토하고 회의하고 이렇게 고민하고 그런 시간들은 당연히 있는 거고요. 그리고 현장에서 물론 동장도 있고 부서장도 있습니다만, 구청장님의 시각이 있고 또 부서장의 시각이 있고 직원의 시각이 분명히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저도 저 개인적으로 봐서도 직원일 때랑, 과장일 때랑, 국장일 때랑 똑같은 상황인데도 받아들이는 그 시각의 차이는 분명히 존재하더라고요. 그런 측면이 또 있을 것 같고 또 주민들에 대한 그 신뢰의 문제, 즉 부서장이나 동장이 물론 당연히 그렇게 해서 주민들은 이해하시겠지만 현장에 구청장, 국장들 한꺼번에 가서 우리가 집행부에서 이런 의지를 갖고 주민들께 설명도 드리고 그렇게 함으로써 주민들로부터 신뢰 혹은 뭐라고 그럴까요, 행정의 안정성 확보 그런 측면에서도 결코 낭비적 행사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김오식위원   보는 관점에 따라서 국장님 말씀이 맞겠죠. 그런데 또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너무 현장에 청장님께서 가셔서 직접 주민들의 수요를 직접 감당하시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주민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주민센터의 직원 분들이나 아니면 동장님들을 상대로 하는 게 아니라 직접 접촉하고 싶은 욕구까지 생길 수도 있지 않나 싶은 생각도 들어요. 그런데 실제로 다들 아시겠지만 지역에서는 드센 주민도 많이 계시고 구청장님하고 직접 소통하고 싶어하는 분들이 또 워낙 많이 계시잖아요. 그 빌미를 주는 것 같기도 해요, 사실은. 그런 걱정도 되기도 하고 어쨌든 그 정도의 문제제기를 하고 규칙안을 좀 읽어보겠습니다.
○위원장 오중균   보충 잠깐 하고 합시다.  
  지금 현장, 현장 자꾸 하시는데 현장은 우리 구의회에서도 먼저 했어요. 아시죠? 언제 했는지. ‘현장에서 길을 찾는 성북구의회’ 우리가 사실 더 먼저 했어요. 너무 현장 자꾸 강조하는 것은,  
○행정국장 유인욱   누구보다도 구의원님들이 일선 현장에 있다는 것은 누구나 다 알고 인정하는 사항입니다.
○위원장 오중균   그러니까. 그런데 그걸 갖고 너무 그렇게 우리가 해 놓은 것을 갖다가 너무 이용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현장구청장실을 운영할 때 저희도 가봤습니다. 그러면 주민의 뜻이나 지역현황을 잘 아는 사람이 누구죠? 선출직인 우리 구의원이에요. 민원도 제일 많이 받고요. 그런데 그때도 보니까 구의원 말은 묵살시켜버리려고 그래요. 주민의 말만 듣겠다 이거야. 구의원이 거기에서 질문하냐, 그래서 질문하려다가 말아버리고 받아주지도 않더라고요. 그것도 지금 잘못됐다고 보고, 구청장의 생각과 우리 주민의 생각이 달라요. 구청장이 결정하면 주민은 따라간다는 얘기예요. 우리 시정연설에서도 주민의 의견을 제일 우선적으로 반영한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지금 보니까 그게 아니에요. 간단히 우리 종암동 할 때 안건이 있었는데 그걸 청장님 생각으로 그냥 밀고 나갔어, 지금까지 일을 처리를 해요, 주민이 원하는 것은 아닌데. 그러면 그게 주민이 원하는 것에 의해서 현장에서 그 답을 찾는 겁니까? 주민의 뜻을 제일 먼저 생각하는 겁니까? 거기에 대해서 답변 한번 해 주세요.
○행정국장 유인욱   구의원님들은 이런 정례회나 임시회거나 아니면 수시로 저희 집행부랑 접촉을 해서 논의도 하고 또 의원님들 민원사항도 같이 해결하기 위해서 노력도 하고 나름대로 열심히 소통하고 있다고 저희는 생각하고 있고요. 현장에서 어떤 사안이 제기되면 어떤 건에 대해서 100% 모든 사람이 다 찬성하거나 모든 사람이 다 반대하지는 않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위원장 오중균   그러면 10명 중에 9명은 찬성하는데 1명이 반대한다고 해서 그 사람의 의견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까?
○행정국장 유인욱   일반적으로 봐서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아무튼 소위 말해서 다수의 주민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아마 청장님께서도 그렇게 결정하시지 않나 그렇게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오중균   주민총회에서 결정된 사항은 청장이 그건 어느 정도 인정해 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게 주민의 목소리 아닙니까?
○행정국장 유인욱   기본적으로 의원님들의 의견,
○위원장 오중균   아니 아니, 주민총회에서 결정된 사항을 그게 주민의 목소리로 봐야 되는 것 아닙니까?
○행정지원과장 박근호   제가 첨언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면 주민의 의견이라고 하면 반드시 주민의 의견을 수렴해서 결정하는 게 맞죠. 그러나 아까 김오식위원님부터 말씀하신 것들에 대해서,  
○위원장 오중균   아니요. 그거하고 저하고 결부시키지 마시고.  
○행정지원과장 박근호   아니, 똑같은 맥락이기 때문에 좀 설명을 드리고 싶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장 오중균   그러면 한번 해 보세요.
○행정지원과장 박근호   뭐냐 하면 현장구청장 운영을 하면서 꼭 현장에서만 모든 것을 답을 찾는다는 그런 취지가 아니고요, 현장을 나감으로 인해서 그런 것들이 어떤 게 더 효율적이고 효과적이냐 하는 문제는 어떠한 경과를 보고 판단할 일일 것 같고요. 저도 공직생활을 한 30년 넘게 해 봅니다만 지금도 현장을 나가서 이렇게 그런 것들을 지켜보면 그 순간에 깨달은 게 참 많습니다. ‘아, 탁상에 있을 때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이런 부분들이 있구나.’하는 것을 깨달을 때가 많거든요, 그래서,  
○위원장 오중균   과장님!
○행정지원과장 박근호   잠깐만 설명을 드릴게요.
○위원장 오중균   아니, 그 소리를 듣고 싶은 게 아니고,
○행정지원과장 박근호   아니, 설명이 안 끝났는데,
○위원장 오중균   주민총회에서 결정된 사항이 주민의 목소리라고 생각 안 하냐고요.
○행정지원과장 박근호   지금 그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현장에서 주민들이 의견을 개진하면 거기에서 결정을 하는 게 아니고요, 주민의견 사항들을 전부 다 수렴해서 구청에 들어와서 해당 실무자들이 전부 별도의 어떤 검토를 합니다.
○위원장 오중균   그 정도는 당연히 알아요.
○행정지원과장 박근호   네, 그래서 주민총회에서 결정된 내용이 법리적으로 문제가 있느냐, 없느냐를 판단해서 이것을 결정하는 것이지 다수 주민이 의견을 개진했다고 해서 무조건 수용해야 한다는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그게 법리적으로 문제가 없을 때는 당연히 수용해야 되는 게 맞다고 보고요. 그렇지 않는 것이라고 하면,
○위원장 오중균   서울시나 우리 성북구에서 법리적으로 문제가 있는 것을 결정했을까요?
○행정지원과장 박근호   한 사례를 들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동안에 주민참여예산으로 해서 주민총회에서 결정된 내용이 있습니다. 그런데 현장에 가서 그런 여러 가지 법적인 내용을 검토하다 보면,
○위원장 오중균   과장님, 법적인 문제없다고 결정하고 얘기합시다.
○행정지원과장 박근호   네, 그렇다면 수용을 해야 맞다고 봅니다.
○위원장 오중균   그리고 앞으로 주민자치회를 더 늘려가면서 하죠?
○행정지원과장 박근호   네, 그렇게 예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오중균   주민자치회에서 주민총회를 했을 때 그 목소리는 결론적으로 주민의 목소리로 인정 안 된다는 얘기에요?
○행정지원과장 박근호   아니죠.
○위원장 오중균   법 빼고요. 법, 법 하지 마시고, 법은 이미 다 해서 다른 데서도 다 결정해서 한 부분이니까요.
○행정지원과장 박근호   주민의견이라고 하면 어느 주민 의견이라도 소중하죠. 그것을 반대할 이유는 없겠죠.
○위원장 오중균   그러니까 주민총회에 수백 명이 참석해서 거기에서 결정된 건데 한두 명의 의견 가지고 그게 문제가 있다고 검토를 해야 된다는 것 같아서 좀, 이번에 시정연설에서도 주민의 목소리를 제일 우선적으로 한다고 했어요.
○행정지원과장 박근호   한 사례를 가지고 말씀해 주시면 더 설명이 쉽게,
○위원장 오중균   그 사례까지 속기에 남길까요?
○행정지원과장 박근호   그런 내용이 아닙니까?
○위원장 오중균   남기라면 남길게요.
○행정지원과장 박근호   아닙니다.
○위원장 오중균   이름 하나 바뀌고, 국 하나 바뀌었다고 해서 성북구가 잘 되고 우리 주민들이 편안한 게 아니에요.
○행정지원과장 박근호   저는 그런 부분도 상당히 소중하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오중균   소중 안 하다는 게 아니에요. 물론 그렇습니다. 진짜 아니꼬우면 청장되면 됩니다. 그러나 그것은 아니라는 얘기죠. 우리도 다 같은 선출직이고 우리가 주민을 잘못 이끌려고 이렇게 하는 게 아니잖아요.
○행정지원과장 박근호   그렇습니다.
○위원장 오중균   그러면 우리 의회의 의견도 잘 받아주고 귀 기울여서 들어야죠. 7대, 8대에 와서 너무 많이 바뀌었어요. 과장님이나 국장님, 그거 못 느끼십니까?
○행정국장 유인욱   저는 기본적으로 의원님들의,
○위원장 오중균   청장님의 입장에서만 보지 마시고요.
○행정국장 유인욱   기본적으로 의원님들을 정말 존중합니다.
○위원장 오중균   아니, 우리 국장님이나 과장님이 잘못했다는 게 아니고 지금 청장님 해 가시는 것을 보면 처음 하니까 우리도 되도록이면 진짜 많이 도와주고 싶은 마음이 왜 없겠습니까? 당연히 있죠. 그런데 한쪽에서 일방적으로 하면 한쪽에서 같이 따라가서 할 수 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한신위원   위원장님, 잠깐 정회를 하면 안 되겠습니까?
○위원장 오중균   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약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15시05분 회의중지)

                      (15시26분 계속개의)

○위원장 오중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해숙위원님 질의하세요.
정해숙위원   정해숙위원입니다.
  지금 8개 팀이 신설되어 있는데요, 각 팀마다 하는 일을 상세하게 설명해 주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행정지원과장 박근호   신설된 팀만 말씀하시는 거죠?
정해숙위원   우선 팀만 8개니까요, 그 팀에서 주도적으로 어떤 일을 하려고 팀을 신설했을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것에 대해서 상세하게 설명을 좀 해 주세요.
○행정지원과장 박근호   먼저 7개 팀이 신설팀으로 되어 있나요?
○정혜숙위원   8개, 저희가 지금 8개로 받았는데요.
○행정지원과장 박근호   도시재생은 명칭만 바뀐 겁니다.
  첫 번째 교육지원담당관은 학력지원팀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학력지원팀 같은 경우는 주 업무가 자기주도학습하고 진로체험업무를 하는 팀이 되겠고요.
  그다음에 감사담당관의 성과감사팀이라고 있습니다. 성과감사팀의 주요업무 내용을 보면 보조금으로 운영되는 각종 단체와 각종 센터가 있습니다. 그 센터하고 각종 사회단체에 보조금이 교부되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가능하면 투명하게, 제대로 보조금이 집행되는지 여부에 대해서 제대로 감사를 해 보자는 취지에서 성과감사팀을 신설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감사담당관 내에 직소민원팀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재개발 등 어떤 대민 민원업무전담팀을 신설하는 것으로 해서 신설된 거고요, 그다음에 문화체육과에 관광여가팀이 있습니다. 주요업무는 관광 및 합창단 등 여가사업지원 업무가 주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자치행정과 내에 현장행정팀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각종 현장, 행정, 동청사 관리, 동소규모 사업을 하는 게 주요업무가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자치행정과 내에 주민자치팀이 있습니다. 주민자치팀은 신설된 팀이라기보다는 기존에 주민참여팀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 주민참여팀 업무를 업그레이드해서 자치회관, 주민자치회, 주민참여 등에 대한 업무가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보건위생과에 유해업소단속 TF팀이 되겠습니다. 유해업소단속 TF팀은 각종 유해업소단속을 현실적으로 강화시켜보자고 해서 신설된 팀이 되겠습니다.
정해숙위원   유해업소단속 TF팀은 확실히 이해가 되거든요. 이것은 꼭 필요하다고 느끼는데, 교육담당관의 자기주도학습이나 진로체험은 이미 하고 있었던 것인데 그것을 따로 분리해서 하겠다는 건가요? 자기주도학습은 하고 있었잖아요?
○행정지원과장 박근호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학력지원팀 같은 경우는 새로운 팀을 신설했다기보다는 기존에 혁신팀이라고 있었습니다. 기존 혁신팀 명칭을 변경해서 실질적으로 기존에 하던 업무를 끌어안고 하는 업무가 되겠습니다.
정해숙위원   진로체험도 보니까,
○행정지원과장 박근호   기존에 혁신팀에서 했던,
○정혜숙위원   청소년 쪽에서 하는 것도 있고 보건 쪽에서 하는 것도 있고 여러 부서에서 진로체험을 했더라고요. 그런데 그것을 한꺼번에 싹 다 모으겠다는 건가요?  
○행정지원과장 박근호   네, 그렇습니다.
정해숙위원   한 부서에서만?
○행정지원과장 박근호   네.
○정혜숙위원   사회단체보조금도 마찬가지로 그것에 대한 것들은 이미 하고 있었던 것,
○행정지원과장 박근호   보조금을 교부하는 것도 사회단체나 이런 것들을 보조금을 교부를 할 때 기획예산과에서 심의를 하거든요.
○정혜숙위원   네, 심의하죠.
○행정지원과장 박근호   네, 심의위원님들이 전부 참석해서 어느 단체에 얼마를 줄 것이냐에 대한 심의를 해서 결정이 된 금액을 교부해 줍니다. 그런데 그 보조절차에 대한 내용이 아니고요, 여기 성과감사팀이라고 하는 것은 보조해 주고 보조를 받은 각 센터나 이런 기관에서 보조금이 제대로 집행되느냐 여부를 제대로 감시하겠다는 취지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정해숙위원   그러면 얘는 진짜로 새로 생기는 거네요?
○행정지원과장 박근호   네, 그렇습니다.
정해숙위원   그러면 새로 생기는 것은 성과감사하고 유해업소하고 현장행정이 새로 생기는 것이라고 이해하면 되나요? 다른 것들은 그냥 이쪽에 있는 부서가 이쪽으로 옮기는 것 같은데요, 그렇게 되는 건가요?
○행정지원과장 박근호   네, 맞습니다. 성과감사팀, 직소민원팀, 현장행정팀, 현장행정팀도 실질적으로 기존에 마을기획팀에서 하는 업무의 일부분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정해숙위원   현장행정팀이 지금 말이 나와서 갑자기 생각나서 그러는데요, 지금 찾아가는 동 해서 각 동마다 지금 다니고 있잖아요, 그렇죠?
○행정지원과장 박근호   네, 그렇습니다.
○정혜숙위원   종암동은 이미 월곡동하고 같이 묶어서 했고요, 돈암동도 돈암1ㆍ2동을 묶었더라고요. 그런데 모든 것들이 돈암2동에서 이루어지게 계획이 되어 있더라고요. 제가 봤을 때 되게 의아했던 게 동장님하고 그런 얘기는 전혀 안 했는데 그냥 저만 혼자 생각하고 있다가 이것은 이상하게 묶여졌다는 생각을 했어요. 별로 의미 없이 묶어졌다, 왜냐하면 돈암1ㆍ2동이라고 해서 사실 돈암1동하고 2동하고는 근접성도 전혀 없고 무슨 행사를 같이 하거나 선거구역도 전혀 다르고요. 1ㆍ2동이기는 하나 전혀 근거리가 없는 지역인데 1동하고 2동을 묶어버렸더라고요.
  그러니까 1동에서는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느냐 하면 1동은 안 할 수 없으니 그냥 2동에 묶었구나라는 생각이 들 수밖에 없어요. 차라리 돈암1동은 길음2동하고 묶었어야 맞는 거예요. 길음2동도 지금 다 이주를 한 상태여서 별로 크지 않잖아요. 그래서 돈암1동하고 길음2동하고 했으면 어느 정도 형평성도 맞고 이렇게 좀 작은 구역을 같이 묶었구나라는 생각이 들 텐데, 뜬금없이 돈암2동에 해 놓고 돈암1동에 현안이 있으면 건의하세요, 이런 것이 쭉 뜨더라고요. 그런데 돈암1동은 배제시키는 기분을 느끼지 않을 수가 없어요. 돈암1동이라고 해서 현안이 없을 수 없잖아요. 돈암1동은 건드리면 사실 엄청나게 큰 현안이 있어요. 아시다시피 뒤에 옹벽이 엄청 높아서 그것도 계속 서울시 안전점검에 들어가 버렸잖아요. 그게 B급 이상이면 2년에 한 번씩 안전점검을 받게 되어 있어서 보강공사를 하게 되어 있는데 이미 급수를 받아버렸다는 말이죠. 그리고 그 옹벽이 생긴 지가 20년이 넘었어요. 그러니까 돈암1동은 자잘한 동네 아파트로 거의 구성이 되어 있어서 삼선동이나 정릉이나 이런 것처럼의 현안은 아니지만 그래도 돈암1동이 동 행사를 하거나 구에서 뭔가를 할 때 돈암1동은 그냥 배제시켜버리는 듯한 느낌을 주면 안 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효율성에서도 떨어진다고 생각을 해요. 왜 돈암2동하고 같이 묶었는지 사실은 그게 납득이 안 돼요.
○행정지원과장 박근호   그 내용은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지금 전체적인 동 간에 어떤 조정을 추진하고 있는 부서가 기획예산과인데요, 행정구역으로 묶은 것인지 아니면 어떤 현안업무와 관련된 동끼리 묶은 것인지 그것은 저도 아직 자세히 모르겠습니다. 해당 부서에 확인해서 위원님께 개별적으로,
○위원장 오중균   현안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어요.
정해숙위원   둘 다 매칭이 전혀 안 돼요, 그래서 하는 소리에요.
한신위원   위원님, 제가 중간에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그러면 길음1동하고 2동하고 묶었어요?
○행정지원과장 박근호   지금 제가 그 내용을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한신위원   그거 확인해 봐요. 만약에 길음1ㆍ2동이 묶여있다면 돈암1ㆍ2동이 저는 맞는다고 봐요.
○위원장 오중균   아니죠, 선거구역이 다른데요.
한신위원   선거구역하고는 상관없죠. 구청은 우리 선거하고 상관이 없는 거예요. 안 그러면 돈암1동에서 하게끔 해요. 할 수 있으면, 할 수 있어요?
○행정지원과장 박근호   제가 답변드릴  사항은 아닙니다.
한신위원   그러니까 확인해요. 뭐가 중요해요. 제가 볼 때는 돈암1동이 비좁고 하니까 돈암2동에서 할 수 있다고 보거든요. 1동에서 할 수 있으면 1동에서 해 드리세요. 우리 행정기획위원회잖아요.
○행정국장 유인욱   위원님들 말씀을 소관 국장이나 부서장한테 전달해서 그 결과를 위원님들께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신위원   소외받는 것처럼 느낀다고 하니 그러면 소외 안 받게끔 해 주시라고요, 1동에서 해요.
정해숙위원   소외받고 안 받고 그게 문제가 아니라 뭔가 효율성이 떨어진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제까지 한 번도 그렇게 한 적이 없는데, 모든 일들을 길음이나 이런 쪽에서 했거든요. 길음2동하고 이런 쪽에서 같이 협력해서 했었는데 이번에는 왜 뜬금없이 그렇게 갔는지 사실 그게 의문이 들어서 얘기한 거예요.
○위원장 오중균   정해숙위원님, 내일 기획국이니까 그것은 내일 물어보시고 진행하는 것으로 합시다.
정해숙위원   조금만 더 말씀드려도 되겠죠?
  마을민주주의과가 자치행정과로 간다는 것은 사실 저희도 납득이 충분히 가요, 이름이 바뀌는 것이. 그 전부터 우리구만 마을민주주의과라고 되어 있어서 모든 업무상이나 이런 것에 대해 불편함이 되게 많을 거라고 생각하고 저희도 이것은 당연히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하지만, 교육아동청소년담당관이나 교육담당관이나 그렇게 큰 차이가 있을까라는 생각은 사실 드네요.
○행정국장 유인욱   소관 업무가 이관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정해숙위원   아동만 놔두고 청소년이 따로 분리되나요?
○행정지원과장 박근호   기존에 교육아동청소년담당관이 교육지원담당관으로 변경되지 않습니까?
○정혜숙위원   네.
○행정지원과장 박근호   부서 명칭을 변경하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그 속에 교육아동청소년담당 업무가 상당히 비대해지다보니까 업무 팀이나 업무를 일부 조정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아동청소년 선택적복지 분야에 드림스타트팀이 있고, 종전에 온종일돌봄팀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팀들을 여성가족과로 이관하는 것으로 조정했습니다.
정해숙위원   그래서 이름을,
○행정지원과장 박근호   그래서 청소년에 대한 부분을 삭제하고 교육지원담당관으로 부서명칭을 변경하게 됐습니다.
정해숙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중균   수고하셨습니다.
한신위원   아까 학력지원팀인가요? 여기에 자기주도학습센터인가 그게 포함되어 있는데 원래 자기주도학습팀이 있지 않았어요?
○행정지원과장 박근호   혁신팀이 있었습니다.
한신위원   그러면 혁신팀 아래에 자기주도학습센터?
○행정지원과장 박근호   네, 그렇습니다.
한신위원   팀이 아니고?
○행정지원과장 박근호   네, 센터죠.
한신위원   6급이 1명 나가있잖아요?
○행정지원과장 박근호   네, 센터에요.
한신위원   저는 팀인 줄 알았는데 그게 센터였나 보죠?
○행정지원과장 박근호   네.
한신위원   그러면 그 센터는 그대로 유지가 되고 팀만 바뀐 거네요?
○행정지원과장 박근호   네, 그렇죠.
한신위원   혁신팀에서 학력지원팀으로요.
○행정지원과장 박근호   네, 그렇습니다.
한신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중균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김오식위원님.
김오식위원   현장구청장실 관련해서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돈암1ㆍ2동을 묶은 게 납득은 안 가도 나름의 이유는 있겠죠. 그런데 모르겠어요, 저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는 돈암1동하고 길음2동을 묶기 싫어서일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왜 그러냐 하면 돈암1동하고 길음2동하고 묶으면 민원문제 때문에 청장님이 거기 가서 감당이 안 되실 거예요. 그것을 오히려 피한 것 아닌가 싶은 생각도 들어요. 그러니까 거꾸로 얘기하면 진짜로 현장을 중시하신다면 그렇게 묶어야 맞다는 거죠.
  왜 이것을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냐 하면, 지금 현장행정팀이 생기잖아요. 현장행정에 관한 주관부서는 행정국이고 자치행정과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어쨌든 자치행정과가 지금 어디 국 소속,
○행정국장 유인욱   현재는 기획경제국,
김오식위원   이번에는 바뀌나요?
○행정국장 유인욱   위원님들께서 심의 의결해 주신다면 내년부터는 행정국으로 이관됩니다.
김오식위원   그러면 어쨌든 관련이 있는 거네요.
○행정국장 유인욱   아직까지는 관련 없습니다.
김오식위원   현장행정이라는 게 만약 이게 통과가 되면 행정국 소속이 되기도 하고, 그렇다고 하면 이 방향대로 가면 현장중심의 행정 정책방향이 계속 그대로 간다고 하는데 그렇게 놓고 본다면 현재야 기획경제국에서 한다고 하지만 행정국에서도 방향설정 때문에 권역을 너무 자주 다니실 수 없으니까 묶어서 하는데 불가피하게 묶는다면 효율적으로 해야 될 테니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돈암1ㆍ2동은 진짜 관련성이 없거든요.
○행정지원과장 박근호   방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내일 기획경제국 하실 때 다시 확인하시면 훨씬 더,
○행정국장 유인욱   위원님들께서 이런 말씀이 있으셨다는 것을 기획국 소관 부서에 일단 전달하겠습니다.
김오식위원   회의 자주 하시잖아요. 간부회의도 하시고 현장구청장실 운영하는 것도 논의가 되셨을 것이고, 현재 권역 묶는 것은 기경국에서 하고 있나요?
○행정국장 유인욱   현재는 그렇습니다.
김오식위원   특별히 거기에 대해서 논의된 사항은 없고요?
○행정지원과장 박근호   저도 귀동냥이라도 했으면 여기에서 위원님들께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설명을 드리겠는데요, 전혀 그런 사실이 없어서 죄송합니다.
김오식위원   큰 의미 없이 묶었을 수도 있겠다 싶네요.
○행정지원과장 박근호   그 의미는 모르겠습니다.
김오식위원   자꾸 현장행정하다 보니까 이렇게 난점도 생기네요.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오중균   다른 위원님?  
한신위원   한신위원입니다. 마음이 모여 마을이 된다는 얘기 있었잖아요. 그래서 마을이라는 단어를 많이 썼을 거예요. 그런데 지금 보니까 마을이 주민이 되고 마을이 도시가 많이 됐어요. 특별한 의미가 있어요?
○행정지원과장 박근호   특별한 의미를 부여하기보다 그 배경을 말씀드리면, 일반적으로 우리 주민들하고 만났을 때 얘기를 들어보면 마을민주주의과가 주민에 대한 친근감이 더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취지 자체를 가능하면 주민들한테 친근감을 줄 수 있는 그런 이름으로 변경하라고 한 어떤 취지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한신위원   국장님, 그러면 근무하시면서 과든, 국이든, 팀이든 보통 몇 년에 한 번씩 조직개편을 했었어요?
○행정국장 유인욱   딱히 정해진 것은 없지만 비전이나 소위 말하는 어디에 구정운영 방향의 중점을 둘 것인가에 따라서,
한신위원   사업이 뭐냐에 따라서도 바뀔 수 있겠네요?
○행정국장 유인욱   민선 그 기가 무엇을 추구하느냐에 따라 달라지는 것 같습니다.
한신위원   이상입니다.
정해숙위원   정해숙위원인데요, 주민의 한 사람으로서 한 가지 부탁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물론, 심도 있게 부서 명칭을 변경할 때는 굉장한 의견과 많은 고민들을 하고 바꿀 것이라고 생각을 하나 이렇게 한 번 이름을 바꿀 때는 정말 장기적으로 봐서 주민들이 혼란스럽지 않게, 사실 일이 바뀌는 것도 아닌데 나는 현장중심으로 갈 거니까 라고 슬로건을 내걸었다는 이유로 확 바꿔서 주민들이 혼란스럽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 이름이 구청장님이 바뀔 때마다 이렇게 바뀌어서 주민들이 혼란스럽지 않게, 이게 진짜 이 이름으로 바뀌는 게 정말 타당성이 있는지 그것에 대해서 여러 번 더 고민을 하고 그렇게 올라왔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행정지원과장 박근호   그래서 이번에 아까 좀 전에도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첫 번째가 주민들이 혼란스러워서는 안 되겠다, 우리 구만의 어떠한 명칭들이 독자적인 게 상당히 많습니다. 마을민주주의과, 마을재생기획단 이런 명칭들이 많다보니까 타구에는 유독 사용하지 않는 부서 명칭을 왜 우리 구만 독단적으로 사용하느냐 그래서 우리 주민들이 혼란스럽지 않게, 예를 들어서 바로 옆 인근 구에도 자치행정과라면 우리도 자치행정과로 해서 우리주민들이 쉽게 자치행정과를 이해할 수 있도록 부서 명칭을 바꾸자 그런 취지로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정해숙위원   그건 이해를 하죠. 이해를 하는데 어쨌든 이것을 마을민주주의과를 바꿀 때도 똑같은 이유, 뭔가 이유가 있어서 그 이름으로 올라왔고 또 구의회에서도 그거에 대해서 설득력 있게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서로 그게 되니까 바꾸었을 것 아닙니까? 어쨌든 바꿀 때는 그런 마음으로 다 하는데 장기적으로 보고 그런 것을 심도 있게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행정지원과장 박근호   네,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오중균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우리가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간담회를 약 10분간 하고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48분 회의중지)

                      (15시57분 계속개의)

○위원장 오중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잠시 전 정회 중 간담회에서 의견을 조율하였습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방금 전 정회 중 간담회에서 논의한 대로 좀더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해 보류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록]
서울특별시 성북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성북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검토보고서)

8. 2019년도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출연 동의안(성북구청장 제출)
                               (15시58분)

○위원장 오중균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2019년도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출연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동의안을 제출한 집행부측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유인욱 행정국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 유인욱   지금부터 2019년도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출연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2017년도에 제정된 우리 구 장애인공무원 편의지원 조례에 의거 우리 구 소속 장애인공무원의 원활한 직무수행을 지원하고 근로지원인 서비스, 보조공학기기, 장비지원사업 등을 수행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출연ㆍ운영하는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의 사업수행에 필요한 출연금을 2019년도 세출예산으로 반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출연동의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먼저 출연금에 대한 법적근거와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의 현황 및 주요 수행사업에 대한 내용을 보고드리고 출연사업으로 성북구 장애인공무원 편의지원 사업에 대해서 편의지원 신청, 수요파악 및 검토, 직무수행에 필요한 보조공학기기 등 지원 및 사후관리, 근로지원인 서비스 등을 규정하였습니다.
  이번 출연동의안은 장애인공무원을 대상으로 전문기관에 의한 편의지원을 통해 그들의 원활한 직무수행을 지원하고자 추진하는 건으로 체계적인 인사관리 및 지원을 통해 조직 전체의 업무효율을 높임으로써 주민들에게 보다 원활한 행정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자 함입니다.
  이상으로 2019년도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출연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오중균   유인욱 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진만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진만   전문위원 정진만입니다.
  의안번호 제49호 성북구청장이 제출한 2019년도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출연 동의안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위원장 오중균   정진만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동의안에 대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해숙위원님.
정해숙위원   정해숙위원입니다.
  저희 지금 성북구청에 장애인공무원이 여기에 해당되는 분이 몇 분이나 계신가요?  
○행정지원과장 박근호   현재 64명이 되겠습니다.
정해숙위원   64명이 그러면 지금 다 동에도,
○행정지원과장 박근호   네, 동 근무하는 직원도 있고요, 구청에 근무하는 직원도 있습니다. 지금 64명 중에 중증장애인이 13명, 나머지는 경증장애인이 되겠습니다.
정해숙위원   그러면 지금 이거에 대해 출연하는 것은 중증한테 거의 지원되는 건가요?  
○행정지원과장 박근호   저희들이 출연금을 예산을 편성할 때 사전에 장애인공무원을 대상으로 의견수렴을 합니다. 그런데 대부분 경증장애인 같은 경우에는 요구를 안 하는데요, 중증장애인들 같은 경우에 보조공학기나 근로지원서비스에 대해서 요청이 들어옵니다. 그 의견을 수렴해서 내년도에는 한 2,000만원 정도의 어떠한 위탁금이 필요하겠다는 의견조사결과를 반영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정해숙위원   해마다 이렇게 해 왔던 건가요?  
○행정지원과장 박근호   아닙니다. 작년도에 장애인편의 지원 조례를 신설해서 금년도에도 2,000만원 예산편성이 됐는데 지금 현재 집행된 금액이 1,100만원 정도 집행이 됐습니다.
정해숙위원   근로지원인은 중증장애인 같은 경우에는 배치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그러면 그동안 안 됐었다는 소리예요?  
○행정지원과장 박근호   아니요. 금년도에 조례 제정 이후에 처음으로 시행을 해서 집행을 했습니다. 했는데 근로지원서비스 같은 경우에 금년도에 저희 구청 지적과에 뇌병변 중증장애인이 있습니다. 그 직원한테 120만원 정도 지원이 됐습니다.
정해숙위원   그러면 저희가 근로지원인이 필요한 분은 한 분이었다는 것인가요?
○행정지원과장 박근호   현재 의견수렴 결과 1명으로 신청이 됐습니다.
정해숙위원   아니 지금 장애인 이걸 보니까 동사무소 같은 경우에도 화장실이 장애인이 들어가기에 잘 안 되어 있는 동들도 있던데 그러면 그런 동으로는 장애인이 배치가 안 되나요?  
○행정지원과장 박근호   지금 전체적으로 64명 중에서 주민센터에 근무하는 장애인공무원은 보니까 경증장애인만 3명이 근무를 합니다. 보문동에 2명이 근무하고 정릉3동에 1명이 근무하는데 장애유형을 보니까 활동하는 데는 크게 문제가 없는 직원입니다.
정해숙위원   그러니까 이런 장애가 심하신 분들은 동에 나와서 활동하기가 너무 많이 불편하더라고요.
○행정지원과장 박근호   그래서 중증장애인은 13명 전원이 구청에 근무하고 있습니다.
정해숙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중균   다른 위원님?  
  김오식위원님.
김오식위원   2019년도 2,000만원 예산 잡으셨더라고요?
○행정지원과장 박근호   네.
김오식위원   앞으로는 출연동의안에 예산내용도 같이 기재를 해 주시면, 보니까 여기는 없더라고요.
○행정지원과장 박근호   네, 알겠습니다.
김오식위원   얼마를 쓴다는 건지가 안 나와서.
  그 다음에 곁들어서 보조공학기기랄지 용도 있잖아요. 용도도 지난번에 2,000만원 잡았는데 1,100만원 쓰셨다고 하니까 그렇지만 예상은 되잖아요. 보조공학기기 지원비 이렇게 되니까 그런 내역도 같이 출연동의안에 실어주셨으면 하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그러면 출연동의안에 이해가 빨리 될 것 같아서. 무슨 말씀인지 알겠죠?
○행정지원과장 박근호   죄송합니다. 그 얘기를 제가 조금만 일찍 들었더라면 쉬는 시간에 바로 자료를 드렸을 건데 죄송합니다.
김오식위원   괜찮아요. 됐고요.
  그다음에 이게 저희 조례 만들어진 게 얼마 안 되고 아까도 정해숙위원님이 질문을 하셨지만 특히나 중증장애인 같은 경우에 근무를 하실 경우에는 아무래도 지원이 장애인고용공단에 출연하는 것 이전에, 그러니까 그 전에 성북구청에서 고용공단에 출연하는 게 아니라고 하더라도 뭔가 지원이 전혀 없었는가 그 질문을 정해숙위원님이 하셨어요.
  지금은 장애인고용공단에 출연을 해서 장애인고용공단에서 제공되는 서비스를 받는다든가 보조공학기기를 받아서 한다든가 이렇게 하는 거잖아요?
○행정지원과장 박근호   네, 그렇습니다.
김오식위원   그런 취지로 하는 건데 이 고용공단에다가 출연하기 전에 그 전에는 지원이 전혀 없었던 건가요?  
○행정지원과장 박근호   조례가 제정된 지 얼마 안 됐지 않습니까? 그전에는 별도로 장애인공무원에게 지원된 사례는 없습니다.
김오식위원   어쨌든 불편하셨겠네요.
  그리고 지금 각 지자체가 243개 되는 각 지자체가 한국장애인고용공단에 출연을 함으로써 장애인분들한테 지원하는 이 방법을 전체가 다 쓰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행정지원과장 박근호   전체가 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오식위원   100%?
○행정지원과장 박근호   네. 절차가 관련근거에 장애인고용촉진법이라든가 우리 성북구 같은 경우에는 조례가 있지 않습니까? 그 근거로 해서 사전에 장애인공무원에게 필요로 하는 내용들을 의견수렴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의회에서 출연금 동의를 얻은 후에 이 직원들이 필요로 하는 요구사항들을 그 기관으로 저희들이 송부를 합니다.
  그래서 그 기관에서 장애인공무원에게 이런 이런 공학기구나 근로지원인이나 이런 것들을 제공함에 있어서 총 얼마가 소요된다고 저희한테 요구를 하면 그때 저희들이 그 금액을 전문기관으로 송부를 해 드리고 있습니다.
김오식위원   제가 생각할 때 공단을 활용하는 것이 여러 가지 측면에서 효율적일 것 같아요. 그런데 법상으로는 이게 강제사항은 아니다보니까, 지금 제가 여쭈어본 게 오전에 한국지방세연구원 관련해서 예외가 전혀 없었다고 했다가 예외가 있더라고요. 똑같은 질문을 드리는 거예요. 제가 볼 때는 지방세연구원 같은 경우에는 거의 강제나 마찬가지인데 여기는 강제조항은 아니에요. 그래서 한번 253개나 되는 전국의 지자체가 100%는 아닌 곳도 있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어가지고 이렇게 하는 게 저는 맞다고 보지만 그래서 사례를 한번 여쭈어보는 거예요.
○행정지원과장 박근호   우리 기타 중앙부처라든가 이런 부분까지는 미처 파악을 못했습니다.
김오식위원   지자체만?
○행정지원과장 박근호   지자체는 지금 현재 25개 구에서 14개 구만 지금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김오식위원   그럴 것 같아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행정지원과장 박근호   조례자체가 제정이 안 된 구도 있습니다.
김오식위원   아니 조례가 없어도 꼭 조례가 있어야 이렇게 하는 것은 아니니까요.
○행정지원과장 박근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원이 필요하다고 하면 그런 어떠한 전문기관이 아닌 자체적으로도 그것은 가능할 수 있겠습니다. 단지, 이런 부분들은 저희 공무원들이 전문가가 아니다보니까 이런 것들을 투명하게 전문기관에 의뢰하는 게 타당하지 않느냐 해서 하는 것이지 지원하려고 검토가 된다면 얼마든지 가능하리라고 봅니다.
김오식위원   저는 출연동의안을 보고 느낀 것은 이렇게 하는 것이 당연히 맞겠지라고 하는 게 첫 번째이고, 두 번째 혹시 안 하는 데가 있다면 무슨 이유로 안 할까 그게 두 번째 의문사항이어서 여쭈어보고 그 의문사항을 좀 해소시키고자 하는 그런 차원에서 질문을 드렸어요. 14개 구가 지금 하고 있는 건가요, 안 하고 있나요?  
○행정지원과장 박근호   11개 구는 지금 시행을 안 하고 있습니다.
김오식위원   11개 구가 거기도 다 중증, 경증 다 있으실 거고,
○행정지원과장 박근호   네, 그렇습니다.
김오식위원   그러면 그쪽에서는 지원을 전혀 안 하는 건지 아니면 다른 방법으로 지원하고 있는 건지 이런 게 궁금해서.  
○행정지원과장 박근호   사실관계는 확인을 해야 정확한 것을 알겠지만 저희 구 한 사례로 제가 집행부 공무원으로서 그런 부분까지는 검토가 되지 않고 지원이 안 되는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김오식위원   가급적이면 이것은 다른 부서도 다 마찬가지인데 출연동의안 같은 것이 이것도 있고 다른 것도 있고 물론 이렇기는 한데 출연동의안 기타 다른 것도 마찬가지이지만 가급적이면 100% 다 확인해서 진행하기는 어렵겠지만 사례 같은 것 조금만 노력하면 어느 정도 확인도 가능하고 그러니까 그런 것까지도 같이 취합해서 동의안에 같이 실어주시면 저희가 이해하기도 빠르고 논의시간도 줄일 수 있고 그러지 않을까 싶어요. 그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행정지원과장 박근호   네,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오중균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노원정위원님.
노원정위원   한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사전에 조사를 하셨다고 했는데 근로지원서비스와 보조공학기기 외에 다른 것들도 있으셨는지?  
○행정지원과장 박근호   저희가 사전조사결과 시각장애인 1명이 확대경을 지원해 달라는 의견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지체뇌병변 장애인 4명이 특수마우스 또 수동ㆍ자동휠체어, 스쿠터, 골도전화기, 전화확성기, 보청기를 지원해 달라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노원정위원   전화확성기요?  
○행정지원과장 박근호   네. 청각장애인.
노원정위원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오중균   보조해 준 사항은 있어요?  
○행정지원과장 박근호   금년도 2018년도에,
○위원장 오중균   전부 다요?
○행정지원과장 박근호   지원해 줬는데 2018년도에 지원해 준 업무용 보조공학기기 품목을 보면 특수작업의자 지원해 줬고요, 필기보조도구도 지원해 줬습니다. 그리고 자세보조장치, 특수키보드, 컴퓨터 화면확대기,
○위원장 오중균   못 해 준 것은 있어요, 혹시? 요구한 거 다 해 줘요?  
○행정지원과장 박근호   공무원이 요구한 내용들에 대해서 전부 다 지원해 줬습니다.
○위원장 오중균   정해숙위원님.
정해숙위원   정해숙위원인데요. 한 가지 궁금해서 여쭈어보는데요. 공무원은 의무적으로 장애인을 뽑게 되어 있잖아요. 그렇죠?
○행정지원과장 박근호   네.
정해숙위원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중증장애인일 때 타구에서 이게 조례가 되어 있는지는 모르겠으나 본인 스스로가 용변 같은 것을 전혀 할 수 없는 상황인 중증도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분들한테는 그런 근로지원이 붙는 게 있는데 당연히 그렇게 붙는 걸로 저희는 알고 있고 저도 그렇게 들었는데 그러면 그거는 이제까지 한국장애인고용공단에서 채용해 준 건가요, 그렇게 됐을 경우에는?  
○행정지원과장 박근호   네. 본인이 요구한 내용을 저희들이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기관에 근로지원서비스를 지원해 주십사 라고 요구를 합니다. 그랬을 때 그쪽에서 선정을 해서 지원해 줍니다.
정해숙위원   그런데 거기는 그렇게 하는데 우리 구 같은 경우 조례를 만들어서 더 체계적으로 이분들을 도와주는 방법이 되는 건가요? 저희 구에서 이렇게 출연을 해서 하면?  
○행정지원과장 박근호   아까 좀 전에 말씀드렸던 14개 구 외에 11개 구는 전혀 그런 내용들이 지원이 안 되고 있고요, 14개 구는 지금 저희 구처럼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정해숙위원   어쨌든 장애인에 대한 복지네요?  
○행정지원과장 박근호   네, 그렇습니다.
정해숙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중균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2019년도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출연 동의안을 성북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행정기획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유인욱 행정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의사일정 논의가 모두 끝났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18분 산회)


[부록]
2019년도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출연 동의안
2019년도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출연 동의안(검토보고서)

○출석위원(7인)
  김오식    노원정    오중균    이호건
  정기혁    정해숙    한신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정진만
○출석공무원
  기획경제국장권용대
  행정국장유인욱
  교통행정과장김용인
  세무1과장김원식
  행정지원과장박근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