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2회(제2차 정례회) 성북구의회

행정기획위원회 회의록

    제2호
성북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18년11월23일(금) 오전 10시
장   소 : 행정기획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2019년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

   심사된 안건
1. 2019년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기획경제국소관)(성북구청장 제출)

                         (10시08분 개의)

○위원장 오중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행정기획위원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권용대 기획경제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행정기획위원회 위원장 오중균의원입니다.
  오늘 심사할 안건은 기획경제국 소관 2019년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입니다.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2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행정기획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19년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기획경제국소관)(성북구청장 제출)            
           (10시09분)

○위원장 오중균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기획경제국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 예산안을 제출한 집행부측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권용대 기획경제국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경제국장 권용대   안녕하십니까? 기획경제국장 권용대입니다.
  항상 지역주민의 복지향상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애쓰시는 오중균 행정기획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기획경제국 소관 2019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기획경제국 소속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지금부터 기 배부해 드린 자료를 중심으로 예산안 개요를 정책사업비 위주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은 끝에 실음)

  존경하는 오중균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아무쪼록 기획경제국에서 편성한 예산안이 구정의 종합기획을 통하여 구민의 복리증진과 편익증진을 도모할 수 있는 토대가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성원과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기획경제국 소관 2019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오중균   권용대 기획경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진만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진만   전문위원 정진만입니다.
  2019년도 기획경제국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위원장 오중균   정진만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시작에 앞서 원활한 예산심사를 위하여 추가 자료요청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자료요청하실 위원님들께서는 요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오식위원님.
김오식위원   김오식위원입니다.
  간주처리가 예산서 합본에 나왔네요. 간주가 이제는 더 나올 게 없는 건가요?
○기획예산과장 한재헌   아니요, 연말까지 계속 나옵니다.
김오식위원   이번을 위해서 책자를 만드신 거예요?
○기획예산과장 한재헌   네, 11월15일 현재까지 간주처리된 것까지 해서 나온 겁니다.
김오식위원   이게 너무 두꺼워서, 간주처리 내용만 정리해서 하나 주세요.
○기획예산과장 한재헌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오중균   다른 위원님?
정해숙위원   정해숙위원입니다. 430쪽 기획예산과인데요, 연구개발비 연구용역비에서 사회조사 및 사회지표조사가 있는데 이것에 대한 자세한 자료를 요청 드립니다.
○위원장 오중균   자료는 다시 요구하지 않게 세밀하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위원님?
정기혁위원   정기혁위원입니다.
  428쪽 보면 구청장협의회비 전국 시장, 군수, 구청장 협의회비가 신규로 잡혔는데 이게 전부터 매년 있는 게 아니었나요?
○기획예산과장 한재헌   구청장협의회비하고 시군구협의회비는 원래 행정지원과에 잡혀있던 협의회비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운영도 하고 총괄부서이기 때문에 저희 과로 옮겨서 편성했습니다.
정기혁위원   작년에도 잡혀있었던 거죠?
○기획예산과장 한재헌   네, 작년에 있었습니다. 예산편성 효율화를 위해서 행정지원과에 편성됐던 것을 저희 과에 편성한 겁니다.
○위원장 오중균   어제 우리 행정기획위원회에서 전체적으로 요청한 자료는 오늘 준비 다 안 됐어요? 그거 빨리 해서 가져다주세요.
  다른 위원님?
정해숙위원   그 자료를 저희가 받아볼 수 있는지 모르겠는데 상공회에 저희가 지원해 주는 돈이 있잖아요?
○위원장 오중균   그거 어제 자료요청 했어요.  
정해숙위원   아, 네.
노원정위원   노원정위원입니다.
  428페이지고요, 찾아가는 현장구청장실 운영에서 자료집 제작 및 물품구입 신규사업으로 들어온 건가요?
○기획예산과장 한재헌   네.
노원정위원   왜 예전에는 안 하시고 이번에,
○기획예산과장 한재헌   민선7기 들어서 현장구청장실을 올해 처음 하는,
노원정위원   자료제작은 어떠한 것들을 하실 거예요?  
○기획예산과장 한재헌   제안서라든가 또는 답변서. 각종 유인물 이런 것을 만들려고 작료집을 만드는 겁니다. 토론회라든가 설명회 이런 데 필요한 것을 자료들을 하려고 자료집을 제작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각종 플래카드라든가 엑스배너라든가 등등 행사에 필요한 물품들을 제작하기 위해서 예산을 잡았습니다.  
노원정위원   그러면 6회로 잡으신 것은 대략적으로,
○기획예산과장 한재헌   6번 정도 한다는 얘기입니다. 6개 권역으로 나눠서 하는데요, 그래서 6회로 잡은 겁니다.
노원정위원   권역별로요?
○기획예산과장 한재헌   권역별로 합니다.  
노원정위원   권역별로 해서 자료 있으면 주세요.
○기획예산과장 한재헌   네, 이것은 총괄만 나온 것이라서 자세한 것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해숙위원   돈암1동청사 계획이 있잖아요? 잡혀있는데 그게 어디까지 진행되어 있고 얼마만큼의 금액, 진행사항을 저희가 받아볼 수 있을까요?
○마을민주주의과장 박태일   네, 알겠습니다.
한신위원   한신위원입니다.
  검토보고서 5쪽 보면 동소규모 주민생활 편익사업비가 13억 6.000만원에서 6.600만원 감액됐는데요, 지금 8억원이 감액된 거네요? 이게 지난해에 얼마가 편성됐고, 왜 이렇게 많이 감액됐는지 알고 싶거든요. 왜냐하면 현장에서 답을 찾는 구청장께서, 현장이 동 아닙니까?
○마을민주주의과장 박태일   네, 그렇습니다.
한신위원   그런데 이것을 줄인 이유가 뭔지 궁금합니다. 그래서 올해 예산하고 내년도 예산하고의 차이가 왜 발생하는 것인지 자료를 상세하게 부탁합니다.
○마을민주주의과장 박태일   알겠습니다.
한신위원   이상입니다.
노원정위원   441페이지, 민주평통자문회의 지원 해서 1.000만원 증액됐습니다. 다른 단체들도 증액을 하시는지, 아니면 민주평통만.
○마을민주주의과장 박태일   평통만 이번에,
노원정위원   다른 단체들은 얼마씩 주시는지 자료를 요구하겠습니다.
○마을민주주의과장 박태일   다른 단체들은 사회단체보조금으로 해서 지원을 받게 되는데요, 그것은 딱 정해져 있는 게 아니고요. 사업계획서가 제출이 되고 보조금심의를 통해서 최종 결정돼서 내년도 사업비가 정해지게 됩니다.
노원정위원   그러면 민주평통 같은 경우는 지금 사업계획서가 올라온 상태인가요?  
○마을민주주의과장 박태일   네, 사업계획서가 있고 민주평통 같은 경우는 헌법이 정한 기구이기 때문에 일반운영비하고 사업비를 사회단체보조금하고 별도로 편성해서 운영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노원정위원   사업계획서 올라온 것 있으면 주십시오.
○마을민주주의과장 박태일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오중균   다른 위원님? 더 이상 요청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자료요청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집행부 측의 자료준비를 위하여 약 3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약 3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2분 회의중지)

(11시04분 계속개의)

○위원장 오중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심사에 앞서 2019년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 심사방법을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심사방법은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으로 하고, 먼저 세입부분을 일괄심사한 후 세출부분을 부서별로 심사하고 다음으로 기금운용계획안과 성인지예산을 각각 일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배부해 드린 예산안 책자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질의하실 때 예산서 쪽, 번호, 상단, 하단 등을 말씀해 주신 후 질문하여 주시면 집행부에서 빨리 이해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울러 오늘은 내년도 예산안을 논의하는 자리이므로 본 안건과 벗어난 사항은 별도로 집행부를 통하여 자료 등을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기획경제국 세입부분을 일괄심사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는 163쪽부터 169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오식위원   김오식위원입니다.
  총칙하고 간주 관련 부분을 지금 해도 될까요?
○위원장 오중균   세입부분 먼저 하고 세출 합시다.  
김오식위원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오중균   세입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정기혁위원님.
정기혁위원   163쪽에 기타 이자수입 내용에서 어떤 게 기타로 들어가는 거죠?
○기획예산과장 한재헌   기타수입은 우리구가 법인카드를 쓰는 것에 따른 적립금입니다. 그러니까 저희 구가 39억 정도를 법인카드로 사용하거든요. 그러면 거기에 따른 1%를 우리은행의 법인카드로 적립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3,900만원 정도 되고요, 그다음에 마이홈카드라고 해서 그게 아마 오래 전에 협약을 맺어서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한 1.000만원 정도 해서 거기의 0.1% 그래서 한 100만원, 그래서 총 4.000만원 정도 기타수입을 잡은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업무추진비라든가 사무관리비를 법인카드로 쓰잖아요?
○위원장 오중균   3,000인데요?
○기획예산과장 한재헌   위에 것 말씀하시는구나, 그 이자수입 3.000만원은 공단 대행사업비 운영자금에 대한 이자수입입니다. 공단 대행사업비가 200억 정도 되거든요. 거기서 특별회계 빼고 180억 정도 되는 운영에 대한 이자수입라고 보시면 됩니다.
정기혁위원   기타 이자수입을 안 잡고 항목으로 명시해 줘도 괜찮을 것 같은데요.
○기획예산과장 한재헌   이자수입 말고 다른 말로 말씀하시는 건가요?
정기혁위원   네.
○기획예산과장 한재헌   한번 고민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오중균   또 다른 위원님?
  정해숙위원님.
정해숙위원   부동산 교부세도 있는데요, 그게 많이 증가됐는데 부동산 교부세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겠어요?
○기획예산과장 한재헌   지방교부세가 세 가지로 나누어집니다. 정률교부세라고 있고요, 정률교부세는 보통교부세하고 특별교부세로 나누어지고요. 그다음에 부동산 교부세, 소방안전 교부세로 이렇게 세 가지로 교부세가 나누어집니다.
  그런데 부동산 교부세는 규모액이 1조 5,000억 정도 되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2005년도에 종합부동산세가 없어지면서 이 부동산 교부세를 만들어서, 말하자면 종합부동산세로 인해서 지방자치단체가 수입을 받던 게 2005년도에 없어졌어요. 그것에 따른 손해분을 해 주기 위해서 2005년도에 부동산 교부세가 생겼습니다. 이것은 전국 모든 자치단체에 배부하게 되어 있는데 그게 올해 많이 늘어서 잡았습니다.
정해숙위원   그러면 이게 정부에서 받는 거죠?
○기획예산과장 한재헌   네, 그렇습니다. 국비라고 보시면 됩니다.
정해숙위원   그러면 한 가지만 더 추가로 여쭤볼게요. 그러면 일반조정교부금에 대해서 설명해 주실 수 있어요?  
○기획예산과장 한재헌   일반조정교부금은 광역시하고 특별시에서 하는 것으로 보시면 됩니다. 서울시는 지방교부세를 받지 않는 불교부 단체입니다. 국가에서 교부세를 못 받다보니까 서울시하고 광역시는 조정교부금으로 대체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조정교부금은 보통세의 22.6%, 올해 보통세 나온 것을 보니까 13조 정도 되는데 거기에 22.6%인 3조 115억을 조정교부금 재원으로 쓰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기준수요충족도에 따라서 그것을 25개 구청에 다 나누어 주게 되어 있습니다.
정해숙위원   그러면 이렇게 이해하면 되나요? 부동산 교부세는 국비고, 일반조정교부금은 서울시비고?
○기획예산과장 한재헌   네. 그중에서 저희가 1.680억 정도 받아온 것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위원장 오중균   그렇게 잡가기 늘어나는 경우가 많습니까?
○기획예산과장 한재헌   부동산 경기가 좋고 그래서 좀 늘어났습니다.
○위원장 오중균   우리 자치구 일반조정금도 많이 늘어났잖아요.
○기획예산과장 한재헌   78억 정도밖에 안 늘어났습니다. 경기가 내년까지는 좋다고 합니다. 그래서 내년까지는 좀 받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결산이 남은 게 있어서 재원이 조금 늘어났다고 합니다.
정해숙위원   그러면 25개 구잖아요. 그러면 서울시는 동등하게 나누어주나요, 인구대비로 나누어주나요?
○기획예산과장 한재헌   방법이 있습니다. 방법이 좀 복잡한데요, 14개 정도의 지표가 있습니다. 그것을 서울시에서 다 계산해서 각 구별로 얼마 정도 된다, 주는 기준이 있습니다. 그 기준에 따라서 배분이 됩니다. 저희 구가 많은 편은 아닙니다.
○위원장 오중균   인구는 우리가 제일 많지 않아요?
○기획예산과장 한재헌   인구가 45만 명인데 노원 같은 경우는 거의 60만 정도 되고요, 인구라든가 또 재산규모, 공무원 수, 의원 수 등등 여러 가지 지표가 있습니다. 그것에 따른 계산 산식이 있습니다. 산식에 따라서 기준수요충족도라고 하거든요. 충족도가 저희 구는 50%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받아서 쓰는 돈의 기준수요에 맞는 게 50%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그래서 나머지 50%를 채워주는 게 바로 이 조정교부금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이런 조정교부는 강남 3구 같은 경우는 거의 100% 가까이 됩니다. 그러니까 서울시에서 굳이 돈을 안 받아도 될 정도이기 때문에 조정교부금이 적습니다. 저희 구는 많고요. 대신에 노원이나 강북도 많습니다.
정해숙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중균   다른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해숙위원   중요한 것은 아닌데 한 가지 궁금해서 여쭤보는데요, 마을민주주의과에 공유재산 임대료가 있어요, 동청사. 그런데 이번에 보니까 동청사는 거의 고정적으로 쓸 것 같은데 이게 좀 줄었거든요. 줄은 이유가 있나요?
○마을민주주의과장 박태일   줄은 이유는 저희가 임대료를 받아야 되는데 그것을 산정하는 공식들이 있어요. 면적하고 현재 공시지가하고 사용요율 이렇게 되는데 성북동 주민센터에 있는 예스코라고 도시가스 공급업체인데요, 거기서 사용하는 면적이 지상하고 지하하고 나누어져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지상권은 기존에 썼던 산출근거를 해서 사용하는데 지하 같은 경우는 입체이용저해율 해서 5.6%만 적용하게끔 되어 있어요. 기존에는 똑같이 적용하다가 그게 바뀌는 바람에 지하부분의 임대료가 조금 줄어들어서 차이가 나는 사항입니다.
정해숙위원   길음2동은 어떤 것을 쓰고 있어요?
○마을민주주의과장 박태일   길음2동은 예전에 새마을금고가 본점으로 복귀하면서 주민불편이 예상돼서 365코너를 그대로 놔뒀어요. 그래서 그것을 차지하고 있는 면적만 저희가 임대료를 받고 있는 사항입니다.
정해숙위원   그러면 저희가 임대료를 받는 규칙을 저희 구에서 정한 건가요, 아니면 지금 말씀하시기를 지하에 있을 때는 저해요소 이런 것은 누가 정한 거예요?  
○마을민주주의과장 박태일   이것은 법에 되어 있는 건데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정혜숙위원   나라에서 정한?
○마을민주주의과장 박태일   그렇게 하고 저희가 재산임대수입을 받는 것은 성북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에 의해서 저희가 징수를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정해숙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노원정위원   그 바로 아래 성북동자치회관 시설 사용료에서 줄어들었잖아요?
○마을민주주의과장 박태일   네, 그렇습니다.
노원정위원   왜 줄어들었을까요?  
○마을민주주의과장 박태일   지금 자치회관 시설에 관한 부분은 자치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에 의해서 사용료를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성북동자치회관을 이용하고 있는 탁구동아리가 기존에 한 달에 30만원 정도씩 내고 했었어요. 그런데 비용이 너무 과다하다고 해서 이 부분은 성북동주민자치위원회에서 결정해서 인하가 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 수입이 조금 줄어들었습니다.
노원정위원   30에서 얼마로 인하를 하셨어요?  
○마을민주주의과장 박태일   20만원으로 줄어들었습니다.  
노원정위원   그 밑에 주민등록 과태료에서 주민등록은 어떤 의미에요?
○마을민주주의과장 박태일   주민등록 과태료는 과태료가 되는 것들이 뭐가 있냐 하면 저희가 거주사실조사를 하게 되는데 그것을 거부하거나 기피한 자, 거주 불분명, 재등록자 신규 주민등록증발급을 제시간에 안 한 자, 그 사람들한테 주민등록 과태료를 부과하게 됩니다. 그런데 지금 600만원 정도 감액한 것은 저희가 연차적으로 산출하다보니까 주민등록신고에 대한 시민의식이 조금 제고되고 있어서 과태료가 줄어들고 있는 사항입니다.
노원정위원   홍보도 더 많이 해 주세요, 그러면 더 줄어들 수 있겠네요.
○마을민주주의과장 박태일   네, 그렇죠.
노원정위원   몰라서 못하시는 분들도 많을 것 같아요.  
○마을민주주의과장 박태일   네.
○위원장 오중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세출부분을 부서별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예산과 소관입니다. 예산서 427쪽부터 436쪽까지입니다. 아울러 배부해 드린 도시관리공단 예산서를 참고하셔서 공단예산에 대해서도 같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해숙위원   추가 자료를 먼저 요청하려고 하는데요, 아까 제가 성북구 사회조사 및 사회지표 용역에 대해서 제가 자료를 받았는데요, 무슨 내용을 하는지만 받았는데 그게 어떻게 됐는지 결과내용을 봤으면 좋겠는데요.  
○기획예산과장 한재헌   사회지표조사 용역한 것은 2017년에 했거든요. 그 자료집을 드릴까요? 자세하게 나와 있거든요.
정해숙위원   그 두께가 얼마나 되죠?
○기획예산과장 한재헌   약간 두껍습니다.
○정혜숙위원   지금 보니까 조사항목이 있어요, 그렇지요?
○기획예산과장 한재헌   네, 120여 항목이 됩니다.
정해숙위원   네, 종류는 12개고 120개 항목인데 그 항목별로 조사되어 있어서 보건복지라든지, 아니면 도시정체성 이런 게 쭉 있어요. 그런데 그런 것들에 대해서 어떻게 결과치들이 나와 있는지.
○기획예산과장 한재헌   자료집을 드리겠습니다.
정해숙위원   이것을 보려고 하는 이유가 이것이 어떻게 반영됐는지를 보려고 하는 거거든요. 이게 얼마만큼 중요성이 있는 조사인지를 보려고 하는 것이니까 그것을 이해할 수 있도록 주십시오.
○기획예산과장 한재헌   네, 자료집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해숙위원   네. 성북구 상공회도 아까 말씀드렸는데 더 추가로,
김오식위원   김오식위원입니다.
  도시관리공단도 지금 같이 하는 건가요?
○위원장 오중균   네.
김오식위원   그런데 제가 아무리 머리가 좋아도 지금 받아서는 도저히 할 수가 없는 것 같은데요.
  이사장님, 예산안이 언제 나오는 건가요?
○도시관리공단이사장 권혁소   일주일 정도 됐습니다.
김오식위원   그래요? 일단 지금 받아서는 볼 수가 없어서요.
○위원장 오중균   나중에 총괄 있으니까요. 미리 갖다 준 것 아니에요?
○정혜숙위원   오늘 아침에 받았어요.  
○도시관리공단이사장 권혁소   저희들 예산은 대부분 117억만 편성되어 있는데 나머지 예산들은 보건복지위원회라든지 그런 데서 별도로 또 심사를 합니다. 대행사업비만 하게 되어 있습니다.
김오식위원   우리 예산안 심의할 때 도시관리공단 예산안도 심의하는지 사실 제가 잘 몰랐어요. 이것을 보니까 알겠네요. 이거 심의하는 건가요, 참고하는 건가요?
○기획예산과장 한재헌   심의하는 겁니다.
○도시관리공단이사장 권혁소   규정상으로는 사실상 이사회의 의결로 결정이 되는데 여러 가지 의회의 이유가 있어서 저희가,
김오식위원   이게 심의인지 참고인지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단순 참고라고 하더라도 이 예산안이 시기적으로 일찍 나와 줘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요, 그 정도만 문제제기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지금은 어떻게 볼 수가 없어서.
○도시관리공단이사장 권혁소   잘 편성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오중균   기획예산과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한신위원님 질의하세요.
한신위원   예산서 430쪽, 연구용역비에서 사회조사 및 사회지표조사 1억원이 새로 편성됐잖아요?
○기획예산과장 한재헌   네.
한신위원   아까 검토보고서를 보니까 2년마다 한 번씩 하는 예산이에요?
○기획예산과장 한재헌   네, 맞습니다.
한신위원   그러면 지난해에 했겠네요?
○기획예산과장 한재헌   네, 2017년도에 했습니다.
한신위원   그때도 1억이 편성됐었어요?
○기획예산과장 한재헌   네, 그렇습니다.
한신위원   그때도 1억이 다 들어갔어요? 아니면 1억을 가지고 입찰을 본 거예요?
○기획예산과장 한재헌   입찰해서 9,450만원에 했습니다.
한신위원   80%에도 입찰할 수 있고 97%에도 할 수 있는 것이니.
○기획예산과장 한재헌   이게 협상에 의한 계약으로 해서 입찰할 때 가격을 제시하게 되어 있거든요. 예시한 금액으로 한 겁니다.
한신위원   그러니까 금액이 가장 낮은 업체로 선정해서?
○기획예산과장 한재헌   네.
한신위원   97%면 엄청난 거네요?
○기획예산과장 한재헌   94%.
한신위원   보통 평균 그 정도로 해서 입찰이 됐었나요?
○기획예산과장 한재헌   네.
한신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중균   다른 위원님 안 계시면 제가 먼저 할 동안에 준비하세요.
  찾아가는 현장구청장실 운영 산출내역에서 다 되어 있는데 오찬간담회비를 구체적으로는 안 했네요?  
○기획예산과장 한재헌   네, 그것은 안 했습니다.
○위원장 오중균   주로 동별로 어느 정도 오찬하고 저녁까지 하죠?
○기획예산과장 한재헌   저녁까지는 안 합니다.
○위원장 오중균   저녁식사도 하는 것으로 내가 분명히 알고 있는데요.
○기획예산과장 한재헌   수고한 직원들이나 같이 해서 계획이 없이, 주민들하고 예약을 한다든가 이렇게 하지는 않고요. 끝나고 나서 직원들까지,
○위원장 오중균   미리 다 통보도 하던데요.
○기획예산과장 한재헌   저녁은 아니고요,  점심만.
○위원장 오중균   저녁도 하던데요. 무슨 소리를 하고 있어요. 제가 해 봐서 아는데 자꾸 거짓말하시려고 하면 안 되고요.
○기획예산과장 한재헌   청장님하고 말씀하시는 건가요?
○위원장 오중균   네.
○기획예산과장 한재헌   청장님하고의 식사는 동하고 미리 예약은 안 했습니다.
○위원장 오중균   안 한 게 아니고 했으니까요, 확인해 드릴까요?  
정기혁위원   그때 저랑 월곡동에서 마주쳤잖아요.
○기획예산과장 한재헌   제가 저녁을 말씀드리는 것은 주민들하고,
○위원장 오중균   오찬도 하고 저녁도 했어요.
○기획예산과장 한재헌   네, 식사한 것은 맞습니다. 맞는데,
○위원장 오중균   그것도 누구누구 지명해서 하던데요.
○기획예산과장 한재헌   그렇지는 않고요. 원래 저녁은 계획을 일부러 안 세웠습니다.
○위원장 오중균   종암동하고 석관동은 했으면 그렇게 안 한다는 게 말이 됩니까? 한 것을 자꾸 안 했다고 하니까요.
  그러면 저녁에 그 돈은 어디서 합니까?
○기획예산과장 한재헌   업무추진비에서 그냥 쓰고 있습니다.
○위원장 오중균   그리고 보니까 현장구청장실이라고 하면 주민들하고 만나려고 하는 것 아닙니까?
○기획예산과장 한재헌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오중균   그런데 식사하는 분들이 보니까 주민들이 아닌 특별한 분들만 하던데요?
○기획예산과장 한재헌   점심은 각 동별로 주민대표분들을 초청하셔서 같이 식사를 했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녁은 수고한 직원들하고 일부 계신 분들하고 같이 식사하는 것으로 했죠. 원래 예정은 그렇게 계획을 잡았습니다.
○위원장 오중균   그래서 우리 의원들이 보는 구청장님의 현장구청장실이 결국은 몇 몇 주된 주민들, 우리 일반 주민들의 목소리가 아닌 단체장이라든가 특별한 분들하고 항상 이루어지는데 그러면 현장구청장실이 뭐가 필요 있습니까?
○기획예산과장 한재헌   답변드릴까요?
○위원장 오중균   네, 답변주세요.
○기획예산과장 한재헌   물론 그런 측면에서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부분에 동의하는 부분이 있기는 한데요, 그래도 현장에 가서 다양한 목소리를 들을 수 있는 것, 그런 목소리를 제안이라든가 질의응답뿐만 아니라 밖에 외부에다 저희가 건의하고 민원사항을 접수하는 코너도 많이 마련되어 있기 때문에
○위원장 오중균   질의응답도 몇 사람 정해놓고 하죠?
○기획예산과장 한재헌   아닙니다. 그런 것 없습니다.
○위원장 오중균   미리 정합니다. 뭘 안 해요? 물론 별개의 질문을 받지만 보편적으로 각 동에 몇 개 몇 개 해서 지정해놓고 받잖아요.
○기획예산과장 한재헌   그것은 사실이 아닙니다.
○위원장 오중균   동에 중요한 사항을, 그렇죠?
○기획예산과장 한재헌   사전에 누구해라, 누구해라, 정해놓은 것은 없고요. 동장님한테 주요한 이슈가 있으면 질문을 해라 이렇게,
○위원장 오중균   아니, 구청에서 청장님이나 국장님이 동장한테 자, 이렇게 해라 하면 동장님은 그렇게 안 하면 안 되잖아요.
○기획예산과장 한재헌   일반적으로 전체적인 행사를 협조 받고 하는 것이지,
○위원장 오중균   제가 그것을 지적하는 거예요. 진짜 새로운 현장에서 답을 찾으려면 그런 거 없이 해야지. 전에 청장님은 매뉴얼이 있어서 다 했잖아요? 지금도 매뉴얼 있잖아요.
○기획예산과장 한재헌   행사에 대한 매뉴얼이지 누가 질문하고 이런 것은 없습니다.
○위원장 오중균   결론은 그게 매뉴얼이에요. 1번부터 6번까지 자 이거 해야 됩니다, 올리세요, 그러면 그것은 누가 하든지 정해지는 겁니다. 그 외에 일반주민한테 받는데 거의 안 합니다.
○기획예산과장 한재헌   여러 가지 부족한 면이 있기는 한데요, 올해는 저희가 시범적으로 해 보고 내년에는 보완해서,
○위원장 오중균   그래서 저도 오찬자리를 안 가고 저도 참석했던 분한테  물어봤어요. 도대체 누구누구 와서 오찬을 합니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그것도 딱 정해졌어요. 동장, 자치위원장, 또 누구, 누구, 6~7명 정도 정해져 있더군요. 그게 혁신적이고 현장에서 답을 찾는 그런 방법인지, 과연 예산까지 낭비해 가면서 하는 게 맞는 것인지 심히 걱정스럽습니다. 의원으로 봤을 때. 우리 의원이 아니면 누가 이런 말씀 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의원을 자꾸 배제하려는 거예요.
○기획예산과장 한재헌   위원장님 말씀하신 것 충분히 이해하고요, 부족한 부분은 채워가면서 내년에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오중균   결론은 그 사람들만 가지고 한다는 얘기예요. 현장 가서 하는 것은 진짜 좋아요. 우리 의원들 현장 가서 걸어다니면서 다하고. 저는 문제 있으면 길거리 가서 사진도 찍고 합니다. 그게 현장이지 몇 사람 딱 모아놓고 이렇게 하는 것은 항상 있었던 일이라는 얘기에요. 기획이 되어 있는 현장을 하지 말고 진짜 현장에 필요한 부분을 찾아다니면서 하자는 얘기에요.  
○기획예산과장 한재헌   그런 측면도 있지만 물론 의원님이나 구청장님도 현장에 가시지만 어쨌든 이번에 공식적인 자리를 마련해서.
○위원장 오중균   방문하는 것도 딱 정해져 있잖아요.
○기획예산과장 한재헌   주요 사업지를 방문하다보니까,  
○위원장 오중균   그거 모릅니까? 다 파악되어 있잖아요? 국장님, 과장님 지금 파악 안 되어 있어요?  
○기획예산과장 한재헌   파악되어 있지만 가서 주민들하고 같이 얘기도 하고 얘기도 들어보고 이렇게 기획을 했습니다.
○위원장 오중균   현장에 가서 하려면 진짜 우리 주민들, 꼭 한정되게 장소를 하지 말고 어디서 합니다 홍보를 해서 그 자리에서 하는 방식으로 했으면 좋겠어요. 진짜 우리주민들이 뭐가 필요한지.
○기획예산과장 한재헌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오중균   이상입니다.
  정해숙위원님.  
정해숙위원   428쪽 상단에 보면 전년도에 없었던 것이 있거든요. 이번에 구청장협의회비가 있고, 전국 시장ㆍ군수ㆍ구청장 협의회비 이렇게 해서 800이 증액됐는데요, 이게 올해 새로 생긴 건지, 아니면 전년도에도 있었는데 가입을 안 하셨던 건지, 아니면 다른 데서 충당을 했었던 건지 이게 이유가 있나요?
○기획예산과장 한재헌   아까 설명드린 것 같은데요.
○정혜숙위원   그래요? 죄송합니다.
○기획예산과장 한재헌   다시 말씀드리면 행정지원과에 편성되어 있던 것을 편성한 데 다르고 실제 일하는 것 다르고 해서 저희 부서가 총괄부서거든요. 그래서 이 예산은 저희 과에 잡게 되었습니다. 원래 잡혀있었던 겁니다.
정해숙위원   다시 물어봐서 죄송합니다.
  그리고 찾아가는 동, 그것 때문에 제가 어제도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번에 동을 2동씩 묶지 않습니까?
○기획예산과장 한재헌   네, 그렇습니다.
○정혜숙위원   혹시 그거 전해 들으셨나요?
○기획예산과장 한재헌   네, 어제 들었습니다.
정해숙위원   종암동 같은 경우는 근거리에 있는 종암동하고 월곡1동을 같이 묶어서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돈암1동 같은 경우는 아직 그게 실행이 안 됐는데 제가 보고받기는 돈암1동하고 돈암2동이 묶였어요. 누구나 상식적으로 보면 돈암1동이면 2동하고 같이 하겠지라고 생각을 하나, 돈암1동하고 돈암2동은 거리가 너무 멀고 또 저희 정치인들이 볼 때는 갑, 을이어서 거기하고는 같이 뭔가를 할 일이 많지 않은데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 묶이면 길음2동하고 묶이겠구나 생각을 했어요. 왜냐하면 월곡동이 종암동하고 같이 묶였기 때문에. 그런데 돈암2동하고 묶였더라고요. 그렇게 한 이유가 있나요?
○기획예산과장 한재헌   구청에서 여러 가지 사항을 볼 때 전체적인 입장에서 동을 묶었어요. 묶어서 하는 이유는 2개 동씩, 3개 동씩 해서 생활권도 비슷하고 해서 그렇게 짰는데, 또 동의 건제순대로 자르다보니까 동암 1ㆍ2동 했습니다. 그런데 어제 지적하시고 말씀을 해 주셨다고 해서 고민을 해 봤는데 한 번 더 고민을 해 보겠습니다. 12월이기 때문에 좀 시간이 있고 하니까 한 번 더 고민을 해서,
정해숙위원   그렇죠? 왜냐하면 지금 생활권이 같아서라면 생활권이 같지 않아요. 제가 보니까 모든 것은 종암동 같은 경우는 종암동에서 하고 주민들하고 간담회 하고 월곡동에 가서 했어요. 그런데 여기는 보니까 돈암동에서 주민들하고 얘기하는 시간이 없어요. 그냥 돈암1동에서 건의사항 있으면 돈암2동에 와서 얘기해라라고 얘기를 하니 돈암1동에서 생각할 때는 돈암1동이 그냥 배제됐구나 생각할 수밖에 없어요. 이 문제를 가지고 제가 돈암1동 동장님한테 가서 이야기를 한 적이 없어요. 그냥 제가 보고 제가 의원으로서 속이 상했어요. 물론 돈암2동도 마찬가지에요. 거기도 아파트가 많이 구성되어 있죠? 돈암 1동도 아파트가 거의 90%란 말이에요. 그래서 특별한 민원이 없어서라고 좋게 이해를 할 수도 있겠지만 그렇지는 않아요. 돈암1동 같은 경우에도 어제도 말씀드렸었는데 개운산 옹벽 있잖아요? 그게 B급으로 20년이 넘었기 때문에 그것도 시에 등록이 돼서 계속 안전점검을 받으라고 등록이 돼버린 상태란 말이에요. 그러면 돈암1동에 대해서는 무슨 현안이 있는지, 아무리 작은 거라도 찾아가는 동이라고 하면 정말 찾아오셔서 해야지 안 할 수는 없으니 돈암2동으로 와서 하라고 하는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그렇죠?
○기획예산과장 한재헌   돈암1ㆍ2동을 묶었을 때에는 사실 시설을 좀 봅니다. 뭐냐 하면 되도록 많은 분들이 오셔서 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돈암1동이 약간 강당이 좁고 그래서 좀 큰 돈암2동으로 하면 어떻겠느냐,
정해숙위원   좁기는 하나 월곡동도 다른 동도 그 동에서 했잖아요. 한 동으로 묶어서 하지는 않았잖아요. 돈암1동에서 하고, 길음2동 가서 하고. 다른 데도 마찬가지로 종암동에서 하고 월곡동 가서 하고 그랬지 월곡2동을 월곡1동으로 와서 같이 하라고 하지는 않았잖아요.
○기획예산과장 한재헌   제가 거기까지만 답변드리겠습니다.
한신위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과장님, 어제 알았으면 위원님의 뜻을 알잖아요. 그러면 돈암1동에서 한 번 더한다든가 아니면 돈암1동에서 한다든가 대안을 가지고 와야지 지금 말한 게 아니잖아요. 위원님이 원하는 것이 뭔지 알잖아요? 한 번 더하든가 아니면 돈암1동에서 해요. 아니면 근처 동하고 묶어줘요. 왜 그렇게 길게 설명하고 자꾸 질문하게 만들어요. 그렇잖아요? 한 번 더하세요.
  국장님 한 번 더해 주세요.
○기획경제국장 권용대   일단은 어제 정해 숙위원님을 비롯해서 몇 분 위원님이 이의제기를 하셨다고 해서 제가 기획과장하고 상의를 했습니다. 일단 조정을 하되 최종적인 결정은 따로 하시는 분이 있잖습니까?
한신위원   보고하면 되잖아요.
○기획경제국장 권용대   솔직히 말씀드리면 보고를 아직 못했습니다.
한신위원   그러니까 어제 보고를 하셨어야지.
○기획경제국장 권용대   어제 오후에 청장님 안 계셨거든요. 그런 부분을 제가 세세하게 다 말씀드리기 어렵지만 어쨌든 돈암1ㆍ2동은 같이 안 할 겁니다. 그것은 제가 확실하게 말씀드릴게요.
정해숙위원   제가 이 이야기를 하는 이유가 있어요. 저는 대표적으로 돈암1동이 그런 사례가 돼서 말씀을 드리는데 혹여 다른 동도 이런 경우가 없으라는 법이 업잖아요. 이미 한 동은 어쩔 수가 없으나 새로 한다고 하면 아까 위원장님도 말씀하셨다시피 주민을 위해서 하는 거다, 현장을 찾아가는 거다 라고 이야기를 할 때 주민들이 형식적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았으면 좋겠어요. 만약에 이런 식이면 형식적이라고 생각하겠죠.
한신위원   어쨌든 돈암1ㆍ2동은 같이 안 하실 거죠?
  같이 안 하신답니다.
○위원장 오중균   하여튼 여기서 결론 낼 건 아니고, 일단 결정권자가 해야 되니까 그렇게 하고.
  과장님이나 국장님, 저희는 선출직이기 때문에 선거구 권역별로 맞춰서 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 아닌가 권유드리고 싶으니까 그것을 청장님께 꼭 말씀을 드리세요. 선거구별로 나눠서 하면 충분히 할 수 있잖아요. 굳이 이런 문제를 야기시키고 아까 얘기한 대로 형식적이 돼서는 안 된다는 거죠.
정해숙위원   저희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이유는, 사실 돈암1동에서 안 한다고 큰 문제 생기는 건 아니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말씀드리는 이유는 애정어린마음으로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미 일을 해버리고 나면 주민들한테 할 말이 없잖아요. 앞으로도 무슨 일을 할 때 이런 것들이 수정이 됐으면 좋겠다는 애정어린마음으로 하는 거니까 그걸 좀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중균   수고하셨습니다.
한신위원   혹시 길음2동 했어요?
○기획예산과장 한재헌   안 했습니다.
한신위원   그러면 길음2동하고 하세요.
○위원장 오중균   우리가 여기서 어디어디 하라는 얘기는 하지 말고,
한신위원   아니, 제가 제안하는 거예요. 며칠씩 얘기하면 뭐하냐고요. 길음2동하고 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기획예산과장 한재헌   길음2동하고 돈암1동 말씀이세요?
한신위원   네, 그렇습니다. 같은 지역구고.
○위원장 오중균   거기가 사실은 동이 이사를 가고 해가지고 그런 어려움이 있는 것 같으니까 우리가 여기서 판단하지 말고.
한신위원   이것 가지고 며칠씩 얘기하고 그러니까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중균   김오식위원님.
김오식위원   이거 관련해서 한 말씀 더 드리겠습니다.
  동별 제안사업 5건, 민원사항 3건, 약간의 가이드 성격이랄까 기준은 있어야 되니까 그렇게 요청을 하면 동장님 중심으로 해서 내용정리를 해서 당일 날 제안하고 민원제기하고 이런 형태를 취할 것 같아요.
  이것만 놓고 보면 사실 현장구청장실이 무슨 의미가 있을까 싶기는 해요. 그런데 기획하시는 입장에서 감안하시라고 제가 말씀드리는 건데, 현장구청장실 운영하는 게 많이 번잡스럽기도 하고 어제도 문제제기를 했지만 현장구청장실 운영하는 그날은 청사도 마비되고 간부님들이나 팀장님들까지 다 거기 가계시고 하는 마당인데 제안사업 5건, 민원사항 3건은  동장님하고 주민자치위원장님이 하면 바로 나오거든요. 내용이 달라질 게 하나도 없어요.
  굳이 의미가 있다고 하면 그날 당일에 현장구청장실을 운영한다고 해서 주민자치위원이 아닌, 혹은 그런 데 참석하지 않는 분들이 구청장님 오시니까 한번 가봐야 되겠다, 그래서 예상치 않은 요구사항이나 그런 게 나왔을 때 그럴 때는 의미가 일부 있을 수는 있어요. 그런데 어제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그런 경우에도 그런 역할을 하라고 동장님도 계시고 하는 건데, 제 개인적인 생각에는 청장님은 주민들하고 가까워야 되긴 하지만 너무 가까워도 문제라고 생각하거든요. 그것을 감안하셔서 현장구청장실을 계속 운영하실 것 같기는 한데 어쨌든 감안을 하셔서 기획하실 때나 아니면 앞으로 방향성을 잡을 때 참고를 해주십사 말씀드립니다.
○기획예산과장 한재헌   네, 감사합니다.
○위원장 오중균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정해숙위원님.
정해숙위원   432쪽에 보면 하단에 일반보상금에 지방보조금 부정수령 신고포상금 있는데 이게 신규 맞죠?
○기획예산과장 한재헌   네, 맞습니다.
정해숙위원   설명을 좀 해 주시겠어요?
○기획예산과장 한재헌   신고포상금제도가 생긴 게 2015년도에 생겼습니다. 그동안 신고포상금이 제보도 없고 신고하는 사람도 없고 해서 안 잡았는데 올해 처음 200만원을 포상금으로 잡았습니다.
  신고한 이에게, 파파라치나 교통과태료 신고하는 것처럼 하게 되면 신고금액의 30% 까지 받을 수가 있어요. 최고 1억원까지 받을 수 있는데 저희는 200만원 처음 잡아놨습니다.
정해숙위원   그동안 신고된 게 없었나요?
○기획예산과장 한재헌   네, 없었습니다.
정해숙위원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잡았나요?
○기획예산과장 한재헌   그렇습니다.
정해숙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434쪽에 보면 중간정도 보시겠어요? 일반운영비 마을기록 생태계구축사업인데요, 마을기록체계화 성북동 그거죠?
○기획예산과장 한재헌   네, 맞습니다.
정해숙위원   이번에도 감액이 좀 되긴 했으나 잡혀있는데 저희가 행정사무감사 때 이게 과연 가치가 있을까, 계속 추진해야 되냐고 반문을 한 것 같은데 계속 추진할 계획이신지.
○기획예산과장 한재헌   네, 말씀하실 때 네이버라든가 충분히 자료를 찾을 수 있는데  굳이 이것을 할 필요가 있느냐고 질문을 하셨는데요, 지난번에 제가 답변드린 것처럼 자료라는 것은 네이버나 이런 데는 검증되지 않고 일반적인 사항들 위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아날로그 식 자료들을 디지털화하는 그런 작업이거든요. 예를 들어 성북동에 여러 가지 문헌조사라든가 사진이라든가 구술채록 같은 것들이 굉장히 많은데 그런 것들을 디지털화 해서 모든 분들이 같이 공유하고 같이 할 수 있는 그런 기록화작업은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도시가 발전하면 할수록 우리가 도시의 흔적을 남기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그 어떤 것보다도 중요한 가치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 사업은 계속할 생각입니다.
  올해 인건비 약간 조정해서 작년하고 비슷하게 편성이 됐는데요, 올해 성북동을 한번 해 봤습니다. 홈페이지도 거의 완료가 됐고 그래서 내년도에는 아마 전 동으로 확대해서 본격적으로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이 기록화사업이 관에서 하는 일방적인 사업이 안 되기 위해서 주민기록단을 만들어서 그분들도 같이 기록에 대한 교육을 시켜서 마을기록이라든가 민간에 있는 기록들을 서로 발굴도 하고 협력해서 거버넌스 체계로 운영할 예정입니다.
정해숙위원   전 동으로,
○기획예산과장 한재헌   그렇습니다. 장위, 석관, 안암 이쪽에도 기록물들이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정해숙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중균   또 다른 위원님 없으십니까?
  제가 좀 하겠습니다.
  또 찾아가는 구청장실 운영인데, 428페이지 굳이 운영관련 자료집을 만들 필요가 있습니까? 굳이 발간할 필요가 있냐고요.
○기획예산과장 한재헌   자료집이라는 게 포괄적으로 잡은 겁니다. 여러 가지 문서도 될 수 있고요, 행사물품 이런 것들을 포괄적으로 잡아놓은 겁니다.
○위원장 오중균   그 밑에 또 지속가능한 혁신시스템 구축 다 연관돼서 하는데 예산을  굳이 이렇게 잡을 필요가 있나요? 예산만 낭비하는 것 같은데.
○기획예산과장 한재헌   현장구청장실 운영하는 데 있어서 최소한으로 잡은 겁니다. 내년도에는 두 번에 걸쳐서는 제대로 했는데 연말까지 하는 것은 간소화하는 측면이 있습니다. 아까 위원장님이나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좀 보완을 해서 제대로 하려면 예산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위원장 오중균   하여튼 제가 봐서는 이런 예산은 낭비성예산이라고 보거든요.
○기획예산과장 한재헌   현장구청장실이 민선7기 들어서 현장행정과 소통행정을 강조하시는 청장님의 철학이나 가치가 있으니까 그런 것을 구현하는 하나의 방법이니까요, 제가 보기에는 꼭 필요한 예산이라고 봅니다.
○위원장 오중균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지금 자료가 많이 와있는데.
정해숙위원   정해숙위원입니다.
  현재 20개 동중에 몇 개 동을 했나요?
○기획예산과장 한재헌   2개 권역을 했습니다. 종암, 월곡1ㆍ2동, 정릉1ㆍ2ㆍ3ㆍ4동 해서 7개 동을 했습니다.
정해숙위원   내년까지 넘어가겠네요?
○기획예산과장 한재헌   원래 계획은 아침부터 저녁까지 하기로 되어 있거든요. 하반기에 나머지도 다 하게 되는데요, 간소하게 할 예정입니다. 연말에는 좀 바쁘고 일정도 있어서 만약에 돈암1ㆍ2동을 묶어서 한다면 원래는 돈암1동에서 오전에 하고, 오후에는 돈암2동이 하고 이런 식으로 해야 되는데 간소화해서 그냥 한 군데서 하는 식으로 해서 연말까지 다할 예정입니다.
정해숙위원   이런 식으로 하다가 또 1월이 금방이잖아요. 그러면 신년인사회 각 동마다 다 다니실 거 아니에요?
○기획예산과장 한재헌   네, 그렇습니다.
정해숙위원   그래서 구청 일은 언제 하시는지.
○기획예산과장 한재헌   겹치지 않게 잘 기획을 하실 겁니다.
정해숙위원   그러면 지금 정릉1ㆍ2ㆍ3ㆍ4동까지, 종암, 월곡1ㆍ2, 7개 정도 했네요?
○기획예산과장 한재헌   네.
○위원장 오중균   또 없으세요?
  434페이지 중간쯤에 마을기록 생태계구축 2억 정도 돼있는데 이거 어디까지하고 어디까지 할 겁니까?
○기획예산과장 한재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돼서 성북동을 시범동으로 해서 거의 다했고요. 내년부터는 전 동 확대해서 할 예정입니다.
  성북동에 관련된 성북문화원하고 MOU해서 지금 하고 있거든요. 문화원에 있는 성북동의 연구자료들을 거의 디지털화했습니다. 홈페이지가 조금 있으면 개편될 것 같고요. 내년에는 전 동 확대해서 할 예정입니다.
○위원장 오중균   그러면 내년에는 예산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겠네요?
○기획예산과장 한재헌   그렇지는 않고요, 저희들이 한번 보면서 예산이 꼭 필요한 부분만 해서,
○위원장 오중균   저희가 현장방문 한 번 갔었는데 진짜 장소라든가 그런 게 거의 아라고 생각해서 그때도 우리가 정비를 잘해서 하려면 잘하고 하지 않는 게 더 좋다고까지 얘기를 했었는데 또 예산이 올라와가지고.
○기획예산과장 한재헌   그래서 약간 축소해서 했습니다. 문화원 자체가 여러 가지로 좀 열악합니다. 이런 것은 문제제기를 해서 문화체육과에서 신경을 쓰는 것 습니다.
○위원장 오중균   올해도 예산이 이렇게 된다면 그대로 열악하다고 봐야지 개선된다고 생각이 안 되는데요?
○기획예산과장 한재헌   이것은 마을기록에 관련된 예산이고 인건비라든가 이런 것은 문화체육과에서도 지원해주는,
○위원장 오중균   지금 홍보물이 나왔어요?
○기획예산과장 한재헌   아직 나왔습니다.
○위원장 오중균   올해도 못 보겠네요?
○기획예산과장 한재헌   홈페이지가 완성되면 올해 볼 수 있습니다.
○위원장 오중균   나는 안 하는 게 좋을 것 같은데.
  그 밑에 연구개발비라고 또 있죠?
○기획예산과장 한재헌   이게 홈페이지입니다.
○위원장 오중균   따로따로 나눠놔 가지고. 의원들 파악을 하기 힘들게 만들어놓은 건지,
○기획예산과장 한재헌   목이 다른 거니까 연구배발비로,
○위원장 오중균   저는 걱정이 됩니다.
○기획예산과장 한재헌   걱정 안 끼치도록 잘하겠습니다.
○위원장 오중균   이것뿐만 아니라 빅데이터라든가 여러 가지 성북구가 예산상의 문제가 많이 있다고 보거든요. 같이 한꺼번에 묶어서 하면 예산이 낭비되지 않지 않나, 그런 생각은 안 해보셨어요?
○기획예산과장 한재헌   통합할 수 있는 것은 통합을 하고 각자 할 수 있는 것들은 하고 이렇게 해서 시너지로 하는 게 좋지 모든 것을 다 통합한다고 해서 좋은 것 같지는 않습니다.
○위원장 오중균   다 통합하지 않더라도 비슷한 업무끼리 통합해서 해야지 계속 여기다만 투자해서, 종이 없는 성북은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지만 그런 맥락이 다 비슷하고, 홍보물 만들고 다 비슷비슷한 부분인데 따로 하면 인건비만 훨씬 많이 들어가는데, 인건비가 어느 정도 들어갑니까?
○기획예산과장 한재헌   한 1억 좀 넘습니다.
○위원장 오중균   그러니까 2억 중에 50%가 인건비 아닙니까?
○기획예산과장 한재헌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오중균   그러면 통합을 하면 인건비가 많이 절약되는 거 아니에요?
○기획예산과장 한재헌   기록물에 대한 인건비를 쓰는 거고요, 나머지 공공데이터라든가 빅데이터 이런 건 분야가 좀 다르기 때문에,
○위원장 오중균   다르더라도 연관이 다 돼서 제가 봐서는 협업을 하면 인건비 한 30%는 줄어들 것 같은데요.
○기획예산과장 한재헌   최소한의 예산으로 잡은 겁니다.
○위원장 오중균   맨날 최소한의 예산이지 언제는 최소한의 예산 아닙니까? 얘기해도 그대로 올라와요. 제가 보니까 작년 것이나 올해 것이 똑같이 올라오고 있어요. 1,000만원 줄여서 생색내려고 줄인 것도 아니고 그것 좀 재고하셔서 내년 결산 때는 어떻게 하겠다는 부분을 해서,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한재헌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오중균   이상입니다.
  정기혁위원님.
정기혁위원   추가질문 좀 할게요. 전산시스템 고도화에서 홈페이지 구축이잖아요?
○기획예산과장 한재헌   구축된 것을 조금 더 업그레이드시키고 자료라든가 이런 것 등등 여러 가지,
정기혁위원   물론 1,000만원 삭감은 됐는데 이게 한 번 구축하면 거기에 추가하고 업그레이드 하는 데 그만큼의 돈이 발생하는 거예요?
○기획예산과장 한재헌   네, 그렇습니다.
정기혁위원   외주제작인가요?
○기획예산과장 한재헌   네, 그렇습니다.
정기혁위원   알겠습니다.
정해숙위원   435쪽을 보면 될 것 같은데요, 이것을 물어보는 이유는 이번에 예산을 축소한 부분들이 있었어요. 크게 확대된 것은 없어보였으나 예비비가 있죠?
○기획예산과장 한재헌   네.
정해숙위원   예비비가 5억 정도 추가됐는데 해마다 예산의 몇 %를 예비비로 잡아야 되는 게 있나요?
○기획예산과장 한재헌   네, 규정이 있습니다. 일반회계의 1%입니다. 그래서 예산이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예비비는 늘어나겠죠.
정해숙위원   예비비가 이렇게 잡혀 있길래 그렇게 규정이 있는지 궁금해서요.
○기획예산과장 한재헌   네, 1% 이내로 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정혜숙위원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오중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오식위원   간단한 것 하나만 묻겠습니다. 사회조사 및 사회지표 용역 계약업체, 이거 계약이 되어 있는 거죠? KSOI.
○기획예산과장 한재헌   이것은 2017년도 당시에 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2019년도에 할 때는 새로 협상에 의한 계약으로 해서 합니다.
김오식위원   2019년도에는 새로 하는 건가요?
○기획예산과장 한재헌   네, 어떤 업체가 될지는 아직 모르죠.
김오식위원   보통 업체선정은 어떤 방식으로 하나요?
○기획예산과장 한재헌   협상에 의한 계약으로 합니다.
김오식위원   보통 이런 것을 하는 업체가 많지는 않죠?
○기획예산과장 한재헌   많습니다. 여론조사 업체들이 많기 때문에 저희가 공고를 내면 들어옵니다. 많이 들어오는 것은 아닌데, 어쨌든 하려고 하는 데는 전화 오고 이런 데는 많이 있습니다. 이런 업체들은 많이 습니다.
김오식위원   네, 알겠습니다.
정해숙위원   436쪽에 보면 공용청사건립기금 전출금이 있죠? 그게 감액됐어요. 그거 설명 좀 들어도 될까요?
○기획예산과장 한재헌   전출금이 13억인데 이것은 자체수입의 1%입니다. 세외수입하고 저희 지방세수입이 1,300억 정도 되거든요. 거기에 1%를 전출금으로 하도록 지난번에 조례를 개정했습니다. 그래서 13억이 편성됐고요, 작년도에 16억은 원래 7억인가 편성됐었는데 계수조정하면서 16억이 됐습니다. 원래 본 편성하고 다르게 전체 다 하다보니까 16억이 됐고요, 당초 예산보다는 증액됐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게 계수조정 하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16억이 된 겁니다.
○위원장 오중균   이게 지금 이렇게 약속을 해놓고 안 지켜서 우리가 조례로 만들어서 이제는 더 이상 어떻게 할 수 없게 만들어 놨으니까 그것은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기획예산과장 한재헌   덕분에 올해까지 적립하면 내년에는 적립금이 55억 정도 될 것 같습니다.
정해숙위원   돈암1동 받았는데 그것은 다른 데서,
○위원장 오중균   그것은 자료만 그냥 받아보시고 하세요.
정해숙위원   아니요, 이것을 보니까 예상금액이 60억이던데, 그렇죠?
○마을민주주의과장 박태일   네, 그 정도입니다.
○정혜숙위원   돈이 아직 모자라던데요.  
○기획예산과장 한재헌   네, 모자란데 서울시에서 13억 받고 하면 2020년에 30년이 넘거든요. 그러면 서울시에서 지원 받고,
○위원장 오중균   그러니까 서울시에서 50% 받으려고 2년을 늦추는데 약속한 것을 그렇게 안 지키고 있습니다.
○기획예산과장 한재헌   마을민주주의과장이 잘 하실 겁니다.
○위원장 오중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도시관리공단 예산에 대하여 총괄적으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기획예산과 소관 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약 2시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3분 회의중지)

(14시05분 계속개의)

○위원장 오중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마을민주주의과 소관으로 예산서 439쪽부터 454쪽까지입니다. 그리고 예산서 130쪽 마을민주주의과 명시이월사업에 대해서도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신위원   예산서 439쪽 하단에 일반운영비 있잖아요? 이이게 전년도에는 9,050만원인데 올해 엄청 줄었네요?
○마을민주주의과장 박태일   네.
한신위원   이게 왜 이렇게 절반 정도밖에 안 되어 있죠?
○마을민주주의과장 박태일   줄어든 것은 저희 행사운영비에 보시면 거기에서 2,300만원 정도 준 것으로 되어 있는데요. 그것은 지금 동의 주민참여예산사업을 저희 일반운영비 속에 포함을 시킨 것인데 작년에 주민참여예산사업으로 들어왔던 것과 올해 주민참여예산사업으로 들어왔던 것이 차이가 있어서 그런 차이가 나는 겁니다.
한신위원   그러면 올해만큼 사업을 못한다는 얘기인가요?
○마을민주주의과장 박태일   그게 아니고요, 동에 주민참여예산사업을 선정한 부분이 작년하고 올해하고 차이가 있었는데,
한신위원   선정이 덜 됐다는 얘기네요?
○마을민주주의과장 박태일   덜된 것은 아니고요.
한신위원   지금 그 얘기 아니에요? 행사운영비에 보면 다 주민참여예산사업이잖아요. 그런데 여기에서 지금 5,000만원 차이가 난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주민참여사업으로밖에 볼 수 없는 것 아니에요?
○마을민주주의과장 박태일   올해하고 내년 예산 편성된 것하고 비교를 해 보면 올해 주민참여예산사업으로 실행했던 것은 13개 주민참여사업에 6,500만원 정도 됐었어요. 그런데 내년도에 편성하게 되는 사업은 8개 사업에 4,100만원 정도 됐기 때문에,
한신위원   그러면 사업이 줄었다는 얘기네요?
○마을민주주의과장 박태일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주민참여예산사업 같은 경우는 저희가 구단위사업과 동단위사업으로 나누어서 선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년도 예산을 주민참여예산사업으로 선정하기 위한 총회나 그런 것을 거쳐서 지금 의회에 상정되어 있는데요. 작년 같은 경우는 동단위사업이 5억에 거의 맞춰서 진행됐고, 올해 같은 경우에는 동단위사업이 4억 범위 내에서 선정됐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전체적으로는 1억 정도의 차이가 있는 입장입니다.
한신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해숙위원   보충질의 하겠는데요. 주민참여의 처음 취지가 말 그대로 주민이 참여할 수 있는 것을 만들겠다는 것에서 시작이 된 거잖아요? 그래서 그게 바로 동단위부터 시작했던 것인데 작년에 5억에서 올해 4억으로 1억 정도가 축소되고, 그러면 구단위가 커진 거잖아요?
○마을민주주의과장 박태일   그렇죠.
정해숙위원   그러면 쉽게 이해가 안 되는 게 동단위에서 하는 것은 정말 말 그대로 주민이 직접 참여하고 발굴해서 참여하는 것들일 텐데 이렇게 구단위가 커지고 동단위가 작아진 이유가 있나요?
○마을민주주의과장 박태일   저희가 원래 계획을 세울 때는 구단위사업 7억과 동단위사업 5억으로 나누어서 총 12억을 가지고 시작을 했었는데 저희가 동단위사업 같은 경우는 동에서 최대 2,500만원까지 할 수 있도록 저희가 조정해서 운영을 했고요, 그런데 그 동에서 2,500만원 상당의 사업들을 발굴해서 신청이 돼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동이 좀 있었어요. 그러다보니까 2,500만원 목표액에 미치지 못한 동들이 여러 군데 있어서 실질적으로는 빠진 상태입니다.
정해숙위원   동단위보다 구단위가 액수가 더 크지 않나요?
○마을민주주의과장 박태일   일단 저희가 구분하는 기준은 1,500만원 이상사업은 구단위사업으로, 1,500만원 미만 사업은 동단위사업으로 구분했었는데 이번에 저희가 투표를 실시하면서 동단위사업이 상대적으로 적었기 때문에 구단위사업이 조금 더 금액을 많이 가져간 입장이 된 겁니다.
정해숙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중균   다른 위원님?
김오식위원   김오식위원입니다. 주민자치회 기반 확립이 신규로 되어 있는데 기존에 있던 마을민주주의 기반 확립하고 다른 건가요?
○마을민주주의과장 박태일   다른 것은 아니고요, 지금 이것은 주민자치회 기반확립이라고 해서 주민자치회를 운영하기 위한 사업비를 저희가 이번에 신규 편성하게 된 거고요, 주민자치회 관련 부분은 올해부터 내년 상반기까지는 저희가 1단계 시범사업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동선동과 종암동에 진행하고 있고요, 이 부분은 서울시에서 사업비와 운영비가 전액 지원되기 때문에 올해 같은 경우에는 서울 시비사업으로 진행하고 있고 내년 같은 경우는 저희가 2개동 시범동에 대한 사업비가 6월말로 종료됩니다.
  그리고 위원님들 아시다시피 저희가 주민자치회가 확대되는 8개동이 내년 7월 1일, 하반기부터 시작되기 때문에 그것과 관련된 최소한의 예산을 편성하게 된 사항입니다.
김오식위원   그러니까 주민자치회 기반 확립이라는 세부사업이 마을민주주의 기반 확립이라고 하는 2018년도 예산의 세부사업명은 마을민주주의 기반 확립인데 제가 볼 때는 내용상 다를 게 없어 보이는데 이거 성격이 마을민주주의 기반 확립내용도 보면 마을계획단이니 마을민주주의니 마을총회니 이런 것 관련돼서 하는 것 같은데.
○마을민주주의과장 박태일   네, 그렇습니다.
김오식위원   그런데 이 주민자치회 기반 확립해서 신규사업으로 잡았어요. 이거 내용이 별반 다르지 않은 것 같은데요?
○마을민주주의과장 박태일   올해 예산과 내년도 예산 안에 보면 저희가 그동안에는 마을민주주의 기반 확립이라고 해서 마을계획단을 운영하는 동과 주민자치회를 실시하는 동에 사업비가 투입돼서 하도록 했고요, 내년에는 마을계획단이 주민자치회로 통합되기 때문에 내년도 예산상에는 주민자치회 기반 확립이라고 해서,
김오식위원   그러면 신규라기보다는 명칭변경이라고 보는 게 더 맞을 것 같기도 하네요.
○마을민주주의과장 박태일   사업 성격은 조금 다릅니다. 마을계획단 사업과 주민자치회 사업은 조금 다른 부분이 있어서,
김오식위원   주민자치회에 무게중심이 실리다보니까 그래서 그런 건데 신규라고 되어 있어서 그렇긴 한데 이게 예산이 1억 730만원이죠?
○마을민주주의과장 박태일   네, 그렇습니다.
김오식위원   올해 예산을 이렇게 잡았는데 향후에 추가적으로 보조금이나 이런 게 내려오게 되면 결국 예산이 어느 정도 규모가 될 것 같아요?
○마을민주주의과장 박태일   저희가 내년도 사업은 8개 동이 추가로 확대되면서 저희가 임의대로 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고요, 서울시하고 협의를 거쳐서 저희는 8개동이 확대돼서 총 10개동이 주민자치회로 가는 것을 서울시하고 협의를 했고요. 서울시에서는 그것과 관련돼서 기존 1단계 시범사업은 내년도 6월말에 서울시비 사업이 중지되고 나머지 확대되는 8개동에 대해서만 추가로 사업비가 나올 예정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서울시하고 협의한 바로는 내년도 서울시 지원안은 3억 9,000만원 정도인데 그 사업비가 지원이 되면 그 사업은 확대되는 8개동에 운영비와 사업비로 집행하게 되겠습니다.
김오식위원   이게 주민자치회로 확대 개편되면서 아무래도 규모도 커지고, 지금 합본예산서를 보니까 2018년도 합본예산서에 시비가 500 내려온 게 있고, 구비가 7,720만원이 되어 있어요. 혹시 지금 확인 가능하신 가요? 합본예산서 465페이지 보고 있어요. 7,720만원을 구비로 썼어요, 실제 지출 여부는 알 수가 없겠지만.
○마을민주주의과장 박태일   여기 시비 500만원은 주민자치회 사업과 관련된 게 아니고요, 마을활력소와 관련된 부분입니다. 그리고 구비 4,700만원 같은 경우는 마을민주주의 기반 확립이라고 해서 우리 마을계획단 운영하고 마을민주주의축제, 마을총회를 시행하는 기본이 올해 예산에 편성됐던 것이 그대로고요, 시비가 간주처리된 것은 마을활력소 관련된 부분만 500만원인데 행사비와 물품구입비가 간주처리된 상황입니다.
  김오식위원님께서 지금 주민자치하고 관련된 부분은 올해 같은 경우에 3억 500만원 정도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시비로 운영됐고 그것이 간주처리된 게 합본서 474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 주민자치 시범사업 해서 거기 3억 578만 8,000원, 그게 간주처리돼서 올해 집행한 사항입니다. 앞에 것하고 뒤에 것은 다른 겁니다.
김오식위원   저도 혼돈스러웠던 게 현재 2019년도 세부사업단위로는 마을민주주의 기반 확립이라는 게 없죠?
○마을민주주의과장 박태일   네, 그렇습니다.
김오식위원   그러다보니까 조금 혼란스러웠습니다.  
  그다음에 주민자치회 시범사업이 그런 명칭으로 세부사업은 없고 그게 주민자치회 기반 확립으로 들어간 거네요?
○마을민주주의과장 박태일   네, 그렇습니다.
김오식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오중균   수고하셨습니다.
  마을활력소에 지금 500만원이 잡혀있는데 그것을 왜 잡아놨죠? 12월에 이육사기념관이 완공되면 거기에 한다고 했는데, 그렇죠?
○마을민주주의과장 박태일   네.
○위원장 오중균   뭐를 할 거죠?
○마을민주주의과장 박태일   마을활력소 운영사업은 2015년도에 동선동에서부터 시범으로 시작을 했었습니다. 그렇게 하고 종암동 마을활력소 사업은 2019년 4월에 이육사기념관하고 다목적실, 청소년실이 완공 예정이기 때문에 그거 관련돼서 사업운영비로써  500만원이 편성되는 사항입니다.
○위원장 오중균   그러면 청소년이랑 같이 하려고 잡아놓은 거라고요?
○마을민주주의과장 박태일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오중균   2015년도에 쭉 내려왔는데 그게 왜 갑자기 거기로 잡혀있는 거예요? 그래서 물어보는 거예요. 그거 시비 아니에요?
○마을민주주의과장 박태일   네, 맞습니다.
○위원장 오중균   그러면 정확한 목적이 뭐예요?
○마을민주주의과장 박태일   그것은 만약에 주민자치회위원으로 주민자율조직을 만들어서 그 자율조직이 500만원 범위 내에서 여러 가지 사업을 할 수 있는 것을 계획해서 실행하면 되는 사항입니다.
○위원장 오중균   그러니까 그 자유를 주지 왜 또 거기에 만드냐고요.
○마을민주주의과장 박태일   그게 관리를 아무나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마을활력소 관리위원들을 선정해서,
○위원장 오중균   그러니까 정확하게 마을활력소를 어떤 방식으로 해서 어떻게 운영한다는 얘기에요?
○마을민주주의과장 박태일   이 부분은 어떻게 보면 프로그램을 운영한다든지 그런 데에 쓰이는 강사비가 될 수도 있고요, 그것과 관련된 물품들을 구매해서 운영할 수도 있는 거고요. 그렇게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오중균   그 계획서를 따로 한 부만 주세요.
○마을민주주의과장 박태일   네.
한신위원   예산서 444페이지에 주민등록 시스템 상단에 재구축 부담금이라고 해서 3,400만원이 잡혀있거든요. 이게 신규 같은데 이것을 어디에 쓰려고 이렇게,
○마을민주주의과장 박태일   이것은 저희 구가 자체적으로 하는 사업은 아니고요, 현재 주민등록 시스템이 98년도에 구축이 됐습니다. 이것은 행정안전부,
한신위원   20년 됐다는 얘기에요?
○마을민주주의과장 박태일   그렇죠. 그래서 그때 당시의 기술력으로 주민등록시스템을 만들었기 때문에 기술구조적 노후화가 왔다 그래서 그것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새로운 주민등록정보시스템을 구축하게 되는데 이것은 국가적인 사업으로 진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한신위원   그러면 243개 단체가 똑같은 금액을 다 내는 거예요?
○마을민주주의과장 박태일   네, 그렇습니다. 똑같은 금액은 아니고요, 이것은 인구수에 따라서 차등하게 됩니다. 저희 구 같은 경우는 인구수 40만 이상 50만 미만으로 6등급 구간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성북구는 3,400만원을 부담하게 되고요, 지금 이 사업과 관련된 전체 국가예산은 148억 2,200만원 정도가 소요되는 사업입니다.
한신위원   148억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분담금을 내는 거네요?
○마을민주주의과장 박태일   네.
한신위원   시스템 자체는 행안부에서 하고?
○마을민주주의과장 박태일   행안부에서 총괄적으로 만들고 그것을 각 지방자치단체에서도 활용하고 시스템을 사용해야 되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구축비용을 내는 겁니다.
한신위원   어쨌든 243개 지자체에서 다 낸다는 거잖아요?
○마을민주주의과장 박태일   네
한신위원   하나 더요. 445페이지 상단에 보면 사무관리비 해서 정릉2동청사 국유지 대부료, 석관동 청사, 쭉 있잖아요? 운영경비까지 4개가 있는데 정릉2동청사 국유지 대부료가 전년도에 비해서 엄청나게 많이 올랐어요. 전년도에는 4,211만원이거든요. 그런데 2,000만원이 올랐고, 석관동 국유지는 작년에 비해서 10%밖에 안 올랐거든요. 똑같은 용도인데 이것은 왜 이런지 차이점하고, 그다음에 국유지 변상금이 또 있네요. 이게 새로 생긴 거죠? 이게 지금 1억이 잡혀 있잖아요?
○마을민주주의과장 박태일   네, 그렇습니다.
한신위원   그래서 궁금한 게 똑같은 용도로 쓰고 있는데 정릉2동청사 국유지 대부료가 왜 2,000만원 올랐는지 하고, 그다음에 변상금 1억원 이게 왜 새로 만들어진 건지 설명 좀 해 주세요.
○마을민주주의과장 박태일   지금 정릉2동청사 같은 경우는 지난번 임시회 때 제가 설명드렸지만 저희 땅이 아니고 기획재정부 땅이고 한국자산관리공사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저희가 면적을 사용하고 있고 그것에 대해 대부료를 내는 건데요. 지금 말씀하신 많이 오른 것은 대부료를 산정할 때 공시지가를 통해서 대부료를 산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석관동하고 차이는 석관동이 공시지가가 올라가는 비율하고 정릉2동 부지하고는 차이가 있는데 공시지가가 조금 더 많이 올라가 있습니다.
한신위원   200만원 정도면 모르겠는데 2,000만원 차이가 날 수 있을까요? 석관동하고 그 부지 면적의 차이가 많이 있었다는 얘기잖아요. 면적이 많이 차이가 난다고 했는데 제가 볼 때는 면적 쓰는 게 큰 차이가 없거든요.
○마을민주주의과장 박태일   정릉2동 같은 경우는 한 120평 정도 되고요, 석관동은 70~80평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신위원   뒤에 청사 크기 아시는 분 계세요? 몇 평인지.
○담당   정릉2동은 397㎡고요, 석관동은 232㎡.
한신위원   80평, 130평 정도 되겠네요?
○담당   정릉은 지금 397인데 면적을 사용하는 것은 300입니다. 그런데 산정을 할 때 자연공원을 통해서 397을 다 쓰고 있다,
한신위원   계속 그렇게 쓰고 있었을 것 아니에요.
○담당   네, 그런데 저희가 화단 같은 것은 저희가 뺐었거든요.
한신위원   작년까지는?
○담당   네, 그래서 작년에 추경을 해서 조금 더 했었습니다.
한신위원   그러면 추경에 나갔었나요?
○담당   97㎡가 빠진 상태에서 저희가 예산서는 되어 있습니다.
한신위원   어떻게 매년 납부하는 대부료를,
○담당   작년에 처음 냈습니다.
한신위원   그러니까 300㎡만 냈었는데,
○마을민주주의과장 박태일   작년에 처음 낸 겁니다.
한신위원   정릉2동이?
○마을민주주의과장 박태일   네.
○위원장 오중균   화단을 가져가라고 하면 되지,
○마을민주주의과장 박태일   제가 추가설명을 드리면, 그 밑에 보면 대부료하고 변상금이 나누어져서 편성됐는데 그 변상금은 뭐냐 하면, 그동안 안 냈던 것을 내야 되기 때문에 그것은 대부료가 아니라 변상금으로 예산 편성을 해서 저희가 내야 되는 사항입니다.
한신위원   변상금은 매년 내는 것은 아니겠네요?
○마을민주주의과장 박태일   그렇죠. 매년 것은 아니고 저희가 내년까지 내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한신위원   그러니까 매년 내면 안 되는 거잖아요?  
○마을민주주의과장 박태일   네, 현재 저희한테 요구된 변상금이 1억 9,600만원 정도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한 번에 다 내는 것은 예산이,
○위원장 오중균   과장님, 화단이라면서요. 화단 가져가라고 해요. 우리 안 쓴다고 하면 되잖아요.
○마을민주주의과장 박태일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화단 부분이 아니라 변상금 부분은 저희가 2013년도에 정릉2동청사가 국유지로 되어 있고 그것을 계속 대부료를 내야 되는 입장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것을 토지매입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한국자산공사하고 협의하기를 우리가 이것을 매입할 테니 너희들은 그동안에는 변상금과 대부료를 안 내는 것으로, 연부납이 가능하도록 하자라고 협의를 했었는데 저희가 2013년도에 공용청사건립기금을 확보하면서 안암동청사가 지어졌습니다. 그러다보니까 공용청사건립기금에서 일부가 그 토지매입비로 사용돼야 되는데 안암동청사 건립기금으로 다 들어갔기 때문에 정릉2동 부지매입을 못한 겁니다. 그랬더니 자산공사에서 그러면 그동안에 것을 변상금으로 내고, 대부료를 내야 된다라고 정리가 돼서 저희가 변상금을 내는데 이 변상금이 언제부터냐 하면 2014년 8월 22부터 2017년 11월 31일까지의 기간에 저희가 대부료를 안 냈기 때문에 그 기간 동안의 변상금이 나온 겁니다.
한신위원   그러면 변상금을 내는 대신 우리가 매입할 수 있는 거예요?
○마을민주주의과장 박태일   그것은 저희가 매입계획을 세워서 자산공사하고 협의를 할 예정입니다.
한신위원   과장님, 혹시 진급을 한다든가 다른 데로 가시더라도 이것은 책임을 지셔야 돼요.
○마을민주주의과장 박태일   네, 알겠습니다.
한신위원   그것은 매입을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너무 많이 내잖아요.
○마을민주주의과장 박태일   네, 너무 많이 냅니다.
정해숙위원   그런데 이해가 안 돼요. 변상금이라는 것은 우리가 냈던 부분을 이만큼을 안 냈으면 그 부분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내는 거죠?
○마을민주주의과장 박태일   아니요, 추가적으로 내는 게 아니라 저희가 원래 매입계획을 세우면서 우리가 매입할 예정이니 대부료는 내지 않고 분할납부만 하도록 처음에 협의를 했다가 저희가 그 약속을 지키지 못해서 대부료를 내지 않은 한 2년 8개월인가요, 그 기간 동안 내지 않은 대부료에 대해서 변상금으로 납부하는 사항입니다.
○위원장 오중균   그러니까 지금 전체적인 게 아니고 일부 화단 쪽이라면서요?
○마을민주주의과장 박태일   아니 그것하고 상관없습니다. 이것은 전체적인 겁니다.
○위원장 오중균   말이 갑자기 바뀌면 어떻게 해요? 속기 다시 한 번 확인해 봐요.
○마을민주주의과장 박태일   화단 부분은 우리는 건물만 사용하기 때문에 건물 부분 100평 정도, 그리고 화단하고 주변에 있는 시설들이 20평 정도 되는데,
○위원장 오중균   안 썼다고 하면 되잖아요?
○마을민주주의과장 박태일   우리는 건물만 사용한다고 했지만 이게 한 필지로 되어 있기 때문에 다 같이 사용하는 거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죠.
한신위원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그 부분을 빼고 납부를 했는데,
○마을민주주의과장 박태일   납부를 한 게 아니라 그렇게 하려고 예산을 편성했는데,
한신위원   추경에서 했다는 거 아니에요?
○마을민주주의과장 박태일   네, 추경에서 확보해서 냈습니다.
한신위원   그런데 올해는 본예산에 포함시키다보니까,
○마을민주주의과장 박태일   네, 그래서 작년보다 액수가 커진 겁니다.
○위원장 오중균   그렇다고 해도 액수가 너무 커진 거 아니에요?
○마을민주주의과장 박태일   공시지가가 매년 오르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예산 편성한 시점과 공시지가가 5월인가 돼서 우리가 납부하는 시점과 차이가 좀 있어서.
한신위원   그러면 크기, 공시지가하고 해서 자료로 하나 준비해 주세요.
○마을민주주의과장 박태일   네.
한신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중균   정기혁위원님.
정기혁위원   443페이지 동행정 운영에서 30억 이상 삭감이 됐어요. 이게 작년에 지방선거 때문에 26억 5,000정도 삭감된 것은 이해가 되는데요, 동소규모 주민생활 편익사업비로 해서 8억이 감편성됐는데 이 부분은 많이 삭감된 이유가 있을까요? 주민생활편익사업인데.
○마을민주주의과장 박태일   위원님 말씀해 주신 동행정 운영에 30억 정도가 작년에  비해서 감편성해서 내년도 예산에 올렸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지방선거비용이 26억 5,000정도 있었고, 크게 두드러진 게 동소규모사업인데 동소규모사업 같은 경우에 작년도 예산편성하면서 실질적으로는 평년 같은 경우에 한 6억 범위에서 동소규모사업을 운영했었는데 작년 연말 시점에 주민들을 위한 여러 가지 사업들을 했으면 좋겠다, 의원님들께서 그런 바람과 기대들이 있어서 동소규모사업이 예년보다 좀 많이 편성된 것입니다.
○위원장 오중균   다른 위원님?
  노원정위원님.
노원정위원   아까 여쭤본 거 자료 받아서 궁금한 게 있어서 질의하겠습니다. 액수를 떠나서 자료가 해마다 내역이 다른 것 같아요. 아까 제가 민주평통자문회의에 지원금 1,000만원 때문에 자료를 받았는데요, 17년도에 보면 성북구민이 함께 하는 한방무료진료에서 자문료가 나간 금액이 있고, 16년도에 물품구매로 나갔는데 투명성이 없어 보여요. 설명 좀 해 주십시오. 17년도에는 1,500만원이 자료문료로 계좌이체 됐습니다.
  제가 그전에 행사장에 한번 가봤는데 자문료라면 의사선생님들이 봉사하신 것에 대한 것을 말씀하시나요? 항목별로 나온 게 있을까요?
○마을민주주의과장 박태일   2016년도 같은 경우에는 한방으로 진행을 했었고요, 2017년도에는 양ㆍ한방이 같이 되어 있는 거라 그 부분에서 차이가 좀 있고요.
노원정위원   2016년도에는 물품구입비로 1,500이고 나가고 2017년도에는 양ㆍ한방이라고 하지만 자문료로 1,500이 책정됐는데. 참 좋은 행사였어요. 지역주민들, 어르신들이 무료로 와서 의료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 좋은 취지여서 저도 그날 오전에 가서 참 좋다고 생각했는데 지금처럼 이렇게 불투명하게 나가고 액수가 안 맞는 것을 보면, 이번에 1,000만원 인상해 달라고 올리셨는데 인상하고 안 하고를 떠나서 조금 더 투명성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마을민주주의과장 박태일   평통에서 사용하는 부분은 실질적으로는 저희 보조금을 매년 5,000만원씩 받아서 집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순수하게 보조금을 받아서 운영하는 단체는 아니고요, 저희가 의정활동 요구자료에 드린 것 보면 자기부담금액이 지방보조금보다 훨씬 더 많이 해서 여러 가지 사업들을 주민들을 위한 그리고 통일의식 고취하고, 구민들의 건강 관련된 부분들을 같이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자기부담금이 자꾸 커지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것까지 감안해서 지방보조금을 1,000만원 정도, 그리고 아시다시피 8대 의회 시작하면서 그리고 민주평통에 관한 조례가 새로 만들어지고 해서 조금 더 활성화시키기 위한 차원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 오중균   과장님, 여기 보조금하고 자기부담금하고 따로따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17년도에는 1,500인데 16년도에는 600이잖아요. 자료를 보고 얘기하세요. 왜 이렇게 1,500씩이 줘가면서, 우리구에서도 이 돈으로 할 수 있잖아요.
○마을민주주의과장 박태일   이 부분은 집행내역을 저희가 다시 한 번 확인해서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뭔가 좀 잘못된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요. 다시 확인하겠습니다.
○위원장 오중균   아니 자료요구를 했는데 잘못된 자료를 준다면 문제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뭘 믿고 자료를 받아서 합니까? 이것은 큰문제입니다. 자료가 잘못됐다고 하면 말이 안 되는 얘기예요. 공식적으로 자료를 요구했는데 틀린 자료를 가지고 왔다면.    지금 그것뿐만 아니에요. 국내여비에서 여러 부분이 다른 단체하고 비교해서 이런 부분이 많이 되어 있는데, 국외여비는 자기부담으로 했지만 국내여비는 다 우리 보조금으로 하고. 이런 부분을 이렇게 쓴다면 우리의원들도 여비 쓰는 것 가지고 자꾸 민간에서 얘기를 하는데.
  잘못된 자료입니까?
○마을민주주의과장 박태일   잘못된 자료는 아니고요, 저희가 한방무료진료 관련해서 금액부분에 비목하고 안 맞는 부분이 있어서  다시 확인해서 드리겠다는 겁니다.
○위원장 오중균   우리가 지금 예산을 심의하면서 자료를 요구했는데 정확하지 않은 자료를 주면 우리가 어디에 기준을 두고 할 수 있겠어요? 아주 중요한 문제예요. 정확하지 않은 자료라면 제출하지 않았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검증된 자료를 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마을민주주의과장 박태일   2016년도에 1,500만원이 물품구입비로 사용됐던 부분은 의료봉사대행 위탁했던 사업비로 보여지는데 지금 물품구입비로 되어 있어서 저희가 다시 한 번 확인하고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오중균   그리고 무료라는 이름으로 자문료를 주고 한다는 것은, 자문료가 의사 수고비 아니에요?
○마을민주주의과장 박태일   의원님들도 그날 오셔서 보셨겠지만 병원장비가 거의 다 구청으로 들어와서 하더라고요. 그러면 병원장비를 구청까지 가지고 와서 어르신들과 탈북자들을 위해서 무료봉사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위원장 오중균   무료봉사하는 건 좋은데, 우리도 충분히 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굳이 평통을 빌려서 하고 다른 데를 빌려서 하고, 지금 평통만 가지고 얘기하는 것은 아니고.
○마을민주주의과장 박태일   이 부분은 개인적인 얘기이긴 하지만 만약에 구청에서 양ㆍ한방 무료진료를 실시한다고 하면 이 비용 가지고는 어렵다고 생각되고요, 평통에 계신 분들이 재능기부하듯이 운영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위원장 오중균   재능기부라면 좋은 일이죠. 그러나 그런 부분은 예산에서 생각해야 되고.
  노원정위원님 계속 하세요.
노원정위원   액수가 차이나는 것은 한방진료 때문에 그런 거고, 그 외에도 통일한마당 그림공모전 같은 경우도 액수가 이렇게 상향돼야 될지도 의문이고 여러 가지 생각해 볼 점이 있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 오중균   그런데 1,000만원은 왜 올려주려고 하는 거죠? 그쪽에서 부족하다고 요구한 건가요?
○마을민주주의과장 박태일   항상 부족하다고 말씀들을 하셔서,
○위원장 오중균   물론 항상 단체들은 부족한데 왜 유독 이 단체만 1,000만원을 올려주는 이유가 있어요?
○마을민주주의과장 박태일   몇 가지 명분이 있는 것은 조례가 새로 만들어졌고 또 평화통일 여러 가지 사업들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증액됐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위원장 오중균   저희가 조례를 만들어 준 것은 증액시키라고 조례 만든 건 아닙니다. 조례 탓은 하지 마십시오. 조례에 분명히 더 올려주라는 얘기는 없습니다.
○마을민주주의과장 박태일   알겠습니다.
○위원장 오중균   정기혁위원님.
정기혁위원   2016년도 자료에도 사용방법에 카드인지 계좌이체인지 내용을 좀 같이 첨부해 주세요.
○마을민주주의과장 박태일   자료를 다시,
정기혁위원   사용방법을 보면 보조금은 카드결제가 원칙이라고 되어 있죠?
○마을민주주의과장 박태일   네, 그렇습니다.
정기혁위원   그래서 한번 확인해 보려고 그러니까.
○마을민주주의과장 박태일   네.
○위원장 오중균   영수증사본까지 첨부해서 자료를 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제가 어디에 자료요구를 해 보니까 그렇게 정확하게 해주시던데 여기는 전혀 영수증이 포함돼 있지 않아요.
○마을민주주의과장 박태일   예산사용 집행내역을 달라고 하셔서 그 금액과 어떻게 사용됐는지를,
○위원장 오중균   제가 요구할 때는 분명히 그렇게 요구를 안 했습니다. 분명히 세부내역을 달라고 했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세요.
  김오식위원님.
김오식위원   김오식위원입니다.
  지역협치활성화 추진이라고 하는 세부사업단위가 2019년도에는 없는데 2018년 예산안에서도 원래는 없었다가 나중에 시비보조금 받으면서 생긴 건가요?
○마을민주주의과장 박태일   네, 협치관련 부분은 서울시 지역사회혁신계획 일환으로 해서 저희가 공모사업을 하고 있는 거고요, 3년 동안 매년 3억원씩 3개년을 사업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저희 구비예산에는 없고 시에서 사업비가 나오면 간주처리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김오식위원   2019년도에는 이 사업이 있나요, 없나요?
○마을민주주의과장 박태일   계속 진행합니다.
김오식위원   그러면 예산 넣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마을민주주의과장 박태일   우리 구비가 아니라 시비이기도 하고요, 저희가 내년도 사업을 서울시에 승인을 받아야 되는데,
김오식위원   조금 전에 3개년 계획이 되어 있다고 하셔서.
○마을민주주의과장 박태일   3개년을 그 사업을 지원받을 수 있는 거고요, 매년 올해 것 정산하면서 내년도 사업계획을 의제를 발굴해서 서울시에 제출하고 승인을 받아서 내년에 또,
김오식위원   그러면 하게 될지 안 하게 될지는 매년 결정되는 거예요?
○마을민주주의과장 박태일   네.
김오식위원   관련해서 제가 혹시 까먹을까봐 과장님께 당부드리고 싶은 게, 저희가 예산서는 아직 생소하기도 하고 워낙 사업단위가 많다보니까 단위가 정책사업, 단위사업, 세부사업 이렇게 되어 있는데 세부사업이 매년 조금씩 바뀌잖아요. 2018년도하고 2019년도 세부사업이 조금씩 바뀌어서 보면서도 조금 혼란스러운 것이 있어서 혹시 다음에 자료준비하실 때는 세부사업이 없어진 것, 새로 생긴 것, 통폐합된 것 이런 게 있으면 그것을 따로 정리해 주시면 저희가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아요.
○마을민주주의과장 박태일   준비해서 드리겠습니다.
김오식위원   당부 좀 드릴게요.
○위원장 오중균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노원정위원님.
노원정위원   노원정위원입니다.
  453페이지입니다. 평생학습관 운영에서 자산취득비로 2,200만원 물품구입비가 올라와 있습니다. 평생학습관은 언제 개장되었습니까?
○마을민주주의과장 박태일   평생학습도시가 된 것은 2005년도에 교육인적자원부로부터 선정이 됐고 평생학습관을 운영한 것은  2012년부터입니다. 지금 7년째 접어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 사용해오던 노후된 영상과 장비를 교체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노원정위원   기존에 있던 장비에서 추가로 구매합니까, 아니면 교체입니까?
○마을민주주의과장 박태일   교체합니다.
노원정위원   그러면 평생학습관 외에 비즈니스센터라든가 다른 곳에서도 물품을 올리면 다 해주는 겁니까?
○마을민주주의과장 박태일   그것은 센터에서 운영하는 장비의 노후도에 따라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노원정위원   기한 연한은 없고요? 6년, 7년 정도 돼서 노후된 것,
○마을민주주의과장 박태일   네, 노후된 것을,
노원정위원   지금 여기 올린 사항 외에 다른 물품들도 올라왔는데 제일 중요한 것만 하시는 거예요?
○마을민주주의과장 박태일   이것은 저희 과에서 평생학습관을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평생학습관하고 관련된 자산취득비만 들어가 있는 겁니다.
노원정위원   그렇긴 한데, 여기 나와 있는 다른 물품도 있었는데 이것만,
○마을민주주의과장 박태일   그건 아닙니다.  
노원정위원   올린대로 다?
○마을민주주의과장 박태일   네.
노원정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오중균   다른 위원님?
정해숙위원   정해숙위원입니다.
  민주평통에 대해서 조금 전에 이야기가 있었는데요, 민주평통이 운영되는 것은 보조금하고 자기부담금, 자문위원들 임원진 회비를 내서 반반정도로 운영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방보조금으로 쓸 수 있는 게 있고 자기부담금으로 써야 되는 내용들이 사업마다 모양이 달라서 그렇긴 한데, 가장 문제가 된 게 한방무료진료에 대한 부분이 가장 명확하게 나오지 않아서, 전년도하고 올해 했던 부분이 전혀 다르고 예를 들어서 한방치료를 하지만 약이나 모든 것들이 들어가야 될 거란 말이죠. 그런 상세한 부분이 의원님들이 타당성 있게 이해가 갈 수 있도록 세밀한 자료를 첨부해서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다른 것들도 약간 오해의 소지가 있게 두루뭉술이 아니라 최대한 명확하게 볼 수 있도록 더 첨부해서 주시기 바랍니다.
○마을민주주의과장 박태일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오중균   다른 위원님?
김오식위원   김오식위원입니다. 살짝 가벼운 궁금한 점 하나, 주민자치 시범사업을 2018년도 예산을 짤 때 예산금액이 1,200만원 잡으셨을 때 시비가 향후 3억 이상 나올 거라고 예상된 상태에서 잡으신 거죠?
○마을민주주의과장 박태일   그렇죠. 그게 뭐냐면, 구비 1,200만원 잡은 것은 간사활동비를 시비 50%, 구비 50%로 하도록 지침이 돼있었습니다. 그래서 2개 동에 대한 간사활동비의 50%를 잡기 위해서 1,200만원을 편성한 사항입니다.
김오식위원   100만원씩 2개동?
○마을민주주의과장 박태일   그렇습니다.
김오식위원   그렇게 하고 어쨌든 세부사업단위를 만들어놓고 5 대 5로 해서 들어갈 부분도 있고 하니까 일단 그렇게 해놓고 결국 나중에 이게 3억 몇 천 정도 되는 사업이라는 것은 전제가 되는데 1,200으로 출발한 거죠?
○마을민주주의과장 박태일   네, 구비가 투입된 것은 1,200입니다.
○위원장 오중균   다른 위원님? 정해숙위원님.
정해숙위원   448쪽 하단인데요, 사무관리비에 통장 댁 안내표지판 표찰 제작이 있어요. 옛날에 주택들 있을 때는 봤지만 지금도 이게 있나요?
○마을민주주의과장 박태일   네, 사용하고 있습니다.
정해숙위원   그래요? 그러면 아파트 문에도 200개나 제작을 해서,
○마을민주주의과장 박태일   이 200개는 예상되는 소요를 산출기초를 하기 위해서 이렇게 한 거고요, 예전에는 통장님들이 한 번 통장님을 하면 계속 통장님을 하시다가 민선5. 6기 지나면서 조례가 바뀌어서 최장 10년까지 하실 수 있습니다. 2년씩 계속 연장을 해서요. 그렇게 하다보니까 처음에 했던 분들이 교체되는 시기라고 할까요? 그래서 그렇게 되면 저희가 통장 댁이 어디인지 주민들한테 알려주기 위해서 표찰을 달아주고 있습니다.
정해숙위원   저는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서요. 옛날에는 주민등록 이전할 때는 도장받아야 돼서 그랬지만 지금도 이게 있다고요?
○마을민주주의과장 박태일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오중균   과장님, 최장 10년입니까? 6년에 2년 해서 8년 아니에요?
○마을민주주의과장 박태일   10년으로 알고 있습니다. 없을 경우에.
○위원장 오중균   그러니까 없을 경우에 2년 더해서 8년 아니에요?
○마을민주주의과장 박태일   두 번 더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오중균   조례를 다시 한 번 확인해 보세요.
○마을민주주의과장 박태일   네, 한 번 하는 게 실효성이 없다고 해서 그래도 없을 경우에는 한 번 더할 수 있도록 해서 10년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오중균   전문위원님 조례 한번 확인해 보세요.
  추가적으로, 통반장 리더십교육이라고 했는데 반장들도 지금 리더십교육을 합니까?
○마을민주주의과장 박태일   네,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리더십교육하고 워크숍 때 강사가 오셔서 통장들의 여러 가지 역할과,
○위원장 오중균   통장님은 당연히 있는데 반장은 저는, 자꾸 생소하게 이렇게 만들어 놓은 게,
○마을민주주의과장 박태일   그러니까 통반장이요.  
○위원장 오중균   그러니까 통반장이니까 반장도 들어갈 것 아닙니까?
정해숙위원  하는 것을 못 봤는데, 하나요?
○마을민주주의과장 박태일   반장님들을 딱 대상으로 하는 것은 없고요, 활동반장 해서 저희가 매년 한 번씩 경연대회 비슷하게는 진행하고 있는 사항이 있습니다. 그런데 반장님이라기보다는 통반장 이렇게 해서 같이 고유명사처럼 사용하고 있어서 그렇게 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위원장 오중균   반장은 빼주세요. 사실대로 해야지. 그리고 10년은 맞는 것으로 제가 확인했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마을민주주의과 소관 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일자리경제과 소관 심사를 하셔야 하나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14시58분 회의중지)

(15시16분 계속개의)  

○위원장 오중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 소관 예산서 457쪽부터 469쪽입니다. 그리고 예산서 130쪽부터 131쪽 명시이월사업에 대해서도 같이 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경제과 세출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한신위원   한신위원입니다.
  예산서 458페이지 정릉시장, 돌곶이시장 쭉 있어요. 그런데 정릉시장은 왜 이렇게 많이 예산을 잡았어요? 물론, 국시비가 많지만 돈암시장이 빠진 것 같아서요.
○일자리경제과장 윤이남   이것은 정릉시장에서 공모사업을 신청한 것이라서요.
한신위원   공모사업을 해서요?
○일자리경제과장 윤이남   네, 그렇습니다. 문화관광형사업으로 해서 총 예산이 8억 6,000이거든요. 그런데 1차에 3억 6,000이 잡혀서 저희가 구비로 5,400을 이번 추경에 잡았습니다. 그리고 2차가 2019년인데 5억을 다시 해서 국비로 50% 2억 5,000, 시비가 1억 7,500, 저희가 7,500을 잡아야 되는, 그래서 전체 8억 6,000의 문화관광형사업이 되겠습니다.
한신위원   공모사업이든 서울시에서 예산을 가져오든 제가 볼 때는 우리 구비가 많이 안 들어가니까 바람직하다고는 봐요. 그런데 전통시장이 어느 한쪽 시장에 너무 치우쳐서는 안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거든요.
○일자리경제과장 윤이남   네, 맞습니다.
한신위원   그래서 제가 돈암시장도 현장을 보니까 사업을 하다가 중단된 것도 있잖아요.
○일자리경제과장 윤이남   네, 그렇습니다.
한신위원   그래서 새로운 사업도 중요하지만 제가 볼 때는 하고 있는 데는 빨리 마무리를 짓고 다른 곳을 하는 게 어떤가 싶어서요.
○일자리경제과장 윤이남   돈암시장의 시설관리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의 예산으로 지금 하고 있고요, 이렇게 문화관광형사업이라든가 그다음에 골목형사업이라든가 이런 것은 그때그때 시장에서 공모사업 신청을 해서 그것에 선정됐을 때 사업을 시행하는데 정릉이 조금 더 많이 하는 편입니다.
한신위원   돈암시장도 문화관광형시장이 된 지 오래된 것으로 알거든요.
○일자리경제과장 윤이남   네, 맞습니다.
한신위원   먼저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전통시장에서 문화관광형시장이 되면 목적이 있을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시장을 관광형으로 바꾼다는 것은 정부 예산이든 시 예산이든 많이 가져와서 사업을 할 수 있는 건지, 아니면 어떤 혜택이 있어요?
○일자리경제과장 윤이남   그런 것은 아니고요, 문화관광형사업이라고 하면 어찌됐든 시장을 변화시키는 사업의 일환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문화관광형으로 선택이 됐다고 해서 이 예산 외로 계속 지원하는 것은 아니고요.
한신위원   우리 생각은 문화관광 하니까 시장이 좀 있어보여서 오히려 주민들이 더 많이 올 수 있게 하려고 하는 것 아닌가요?
○일자리경제과장 윤이남   네, 사업은 여러 가지 사업을 했습니다.
한신위원   그러니까 그 목적이 뭐냐는 거죠. 그냥 ‘전통시장’ 해도 되는데 ‘문화관광형’으로 바꾼다는 것는 뭔가 이득이 있으니까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문화관광형이 뭐예요?
○일자리경제과장 윤이남   이렇게 됩니다. 전통시장은 다 전통시장인데 거기에서 문화관광형시장이라는 사업을 추진하는데 어쨌든 정릉시장의 발전을 위해서 여러 가지 사업을 하는데 그 사업의 이름이 그냥 문화관광형사업이지 전통시장을 문화관광형시장으로 바꾸는 것은 아니라는 얘기죠.
한신위원   사업의 일환이에요?
○문화체육과장 이명근   네, 사업입니다.
한신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중균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정해숙위원   정해숙위원입니다.
  461쪽 하단에 보면 소공인 특화지원센터 운영에서 민간위탁금 소상공인 특화지원센터하고 소상공인 공동인프라가 신규사업인 것 같은데 설명 좀 해 주시겠어요?
○일자리경제과장 윤이남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작년에도 있던 사업이거든요. 그때는 패션봉제산업 지원 및 육성이라고 그 밑에, 그 사업 안에 들어가서 민간위탁금 안에 들어가 있던 사업입니다. 그런데 이게 공모사업이다 보니까 민간위탁금으로 패션봉제업체에 직접 주는 것보다는 별도로 빼서 예산항목을 만들어서 소공인 특화지원센터 운영으로 잡아놓은 겁니다. 그래서 예산이 없던 게 아니고요, 계속 지원하고 있는 것인데 명칭만 바꾼 것뿐입니다.
정해숙위원   패션봉제에 들어있던 것을 민간위탁으로 바꿨다는 말씀이신 거죠?
○일자리경제과장 윤이남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게 국비하고 구비하고 90 대 10으로 받는 공모사업이다 보니까 별도로 뺐습니다.
정해숙위원   구비가 10인가요?
○일자리경제과장 윤이남   네, 그렇습니다.
정해숙위원   제가 아까 자료를 요청한 게 있는데 상공회 자료를 받았거든요. 저희가 상공회에 지원을 하잖아요. 그런데 그 금액을 어떻게 책정해서 지원하게 되죠? 지원할 때 처음에.
○일자리경제과장 윤이남   상공회에서 사업에 대한 내용을 저희한테 보내주면 그것을 우리 구비 예산의 범위 안에서 가능하면 지원을 해 주는 방식입니다.
○정혜숙위원   그러면 상공회에서 청년인턴사업도 있고 창업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그러면 그것에 대해서 다 세분화해서 저희한테 사업비를 신청하면 그것을 잘 사용하고 있고 실적이 어느 정도인 것인지를 저희가 보고를 받나요?
○일자리경제과장 윤이남   보고 받습니다.
○정혜숙위원   그래요? 제가 왜 물어보느냐 하면 청년인턴 지원이 업체에 지원이 될 때 사업장에 몇 명 이상일 때 청년인턴이 들어가는 건가요?
○일자리경제과장 윤이남   5인 이상 사업장에 대해서 저희가 이것도 상공회에 얘기를 해서 5인 이상 상공회 회원이 되어 있는 회사에서 신청을 하게 되면 상공회에서 뽑아서 거기에,
정해숙위원   이것을 제가 왜 여쭤봤냐 하면 저희 성북에서 소상공인 5인 이상을 프로테이지로 따지면 그렇게 많지 않을 거예요. 제가 언뜻 생각해도 상위 10~20%밖에는 안 되고 나머지는 거의 한두 명이 일을 하는 분들이 많을 거라는 말이죠. 그런데 왜 청년인턴지원사업을 굳이 5인 이상만 지원을 해 주는지, 정말 말 그대로 힘든 소상공인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확대를 해서,
○일자리경제과장 윤이남   네, 그 말씀이 맞는데요. 청년인턴 지원내용이 뭐냐 하면 청년인턴으로 6개월을 한 다음에 정식직원으로 전환을 하는 권장조건으로 저희가 이 사업을 하거든요.
정해숙위원   그러면 전환되는 확률이 몇 % 인가요?
○일자리경제과장 윤이남   2013년부터 2017년까지 81명 정도가 정규직으로 전환을 했습니다.
정해숙위원   그렇게 계산하면 안 되고요, 연수가 한 번할 때마다 6개월에 23명인데 그냥 81명이 아니라 총 따져야죠.
○일자리경제과장 윤이남   2013년은 19명, 14년은 17명, 15년은 16명, 2016년 12명, 2017년 17명 이렇게 정규직으로 전환을 했습니다.
정해숙위원   1년에 그것에 참여하는 명 수는,
○일자리경제과장 윤이남   저희가 예산을 잡을 때는 18명을 잡습니다. 18명을 6개월 동안에 100만원씩 주거든요. 그렇게 해서 예산을 1억 800만원을 잡거든요. 그전에는 1억 1,000만원을 잡았고요. 그렇게 해서 18명으로 6개월을 해서 그 회사에서 가급적이면 정규직으로 채용하는 쪽으로 저희가 권장하고 있습니다.
정해숙위원   그런데 지금 작은 업체들은 이것에 대해서 불만이 되게, 그러니까 소외된 듯한 느낌을 많이 받을 수밖에 없거든요. 예를 들어서 봉제공장을 하고 있는데, 우리 성북구에 봉제공장이 많이 있잖아요.
○일자리경제과장 윤이남   네.
○정혜숙위원   그런데 5인 이상 봉제공장이 많지 않아요. 5인이라고 하면 시간제로 와서 일을 잠깐씩 하는 사람은 제외잖아요. 그것도 15일인가 20일 이상 일을 해야만 그 인원수로 치는 것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 봉제업체만으로도 5인 이상인 업체가 그렇게 많지 않아요.
○일자리경제과장 윤이남   그 말씀도 맞는데요, 보시면 아시겠지만 지원자가 계속 떨어지고 그만두는 사람도 많이 나오는 이유가 사실은 열악한 환경 이런 부분들이 많거든요. 그런데 정규직으로 전환하려면 그래도 그 회사가 어느 정도 돼야 본인도 어떤 희망을 가지고 정규직 전환을 바라고 들어가는데 사실 1명, 2명 있는 그런 데를 갔을 경우에 정규직이 된다한들 사실 청년들이 그것을 원하지 않거든요.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아마 5인 이상으로 잡았고, 보통 취업도 정규직으로 되는 것들이 이런 기술직보다는 회계라든가 인사 이런 쪽에 청년인턴들이 많이 채용되는 편이라고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정해숙위원   제가 이 이야기를 하는 것은 상공회에 회원으로 가입되어 있는 사장님들이 하는 이야기가 그런 이야기에요. 예를 들어서 내가 상공회 회원이기는 하나 도움 받을 수 있는 길이 전혀 없더라, 거기서 무슨 서류를 구비하라고 해서 어렵게 구비를 했으나, 몇 번을 신청을 해 봤으나 한 번도 채택된 적이 없다는 이야기를 제가 들은 게 있어서, 물론 상공회에서는 열심히 일은 하겠으나 우리 구청에서는 그런 부분들까지도 잘 헤아려봐야 되지 않겠나라는 생각으로 제가 이것을 짚어본 거예요.
  물론 좋은 업체들이 많이 있어서 오랫동안 장기적으로 정규직으로 일을 할 수 있다면 더할 나위 없이 좋겠으나 이것도 사실은 확실치가 않고요. 이 사람들이 5월에는 14명, 6월에는 16명 쭉 이렇게 명단은 있으나 정규직이라고 해도 그분들이 언제까지 근무를 했는지는 알 수가 없는 거잖아요.
○일자리경제과장 윤이남   그렇습니다.
정해숙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까지도 저희가 다시 검토하고 검토해서 어차피 나가는 예산이라면 버려지지 않고 정말 힘든 사장님들이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길을 모색해 봐야 되지 않나 라는 생각으로 말씀드렸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윤이남   그 부분은 저희가 이번에 사업을 하면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정해숙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중균   다른 위원님?
  김오식위원님.
김오식위원   도시형 소공인 집적지구 제작 및 인프라 구축사업.
○일자리경제과장 윤이남   몇 페이지죠?
김오식위원   예산서 462페이지, 예산이 2억 6,500 잡혔거든요. 이게 거의 다 시설비로 들어가는데 전시판매장 및 공동작업장 리모델링, 이게 뭐죠?
○일자리경제과장 윤이남   이게 저희가 집적지구지정이라고 해서 53억 정도가 필요한 예산이거든요. 그중에서도 국비가 18억 정도 되고요, 시비가 26억 5,000이고, 구비가 8억 500만원이 들어가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보통 20억 정도가 건물을 사는 비용이 되겠고요. 나머지 비용 중에서 일부가 리모델링 비용 쭉 들어가거든요. 저희 예산 일부에서도 리모델링 비용으로 들어가고 기계 사는 비용도 들어가고 이렇게 해서 저희가 총 53억에 대한 내역을 뽑아서 해 놓은 상태입니다.
김오식위원   구비가 8억 500만원 들어가는데 2019년에는 2억 1,500 잡았어요. 연차별로 집행하시려고 하는 거죠?
○일자리경제과장 윤이남   네, 그렇습니다.
김오식위원   그리고 국비 18억 4,600하고,
○일자리경제과장 윤이남   국비는 전체가 내려와 있고 시비만 2019년도에 16억하고 2020년도에 9억 6,000이 잡히고요, 저희가 2019년도에 2억 6,500하고요, 거기 보면 2억 1,500하고 그 밑에 5,000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잡히고 2020년도에 5억 4,000이 잡혀서,
김오식위원   국비가 내려와 있다고요?
○일자리경제과장 윤이남   네, 국비는 지금 내려와 있습니다.
김오식위원   내려와 있는 것 그냥 통장에 있는 거예요?
○일자리경제과장 윤이남   지금 11월에 내려왔어요.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저희가 이 예산이 잡히면 한 20억 범위 내에서 건물을 새로 사야 됩니다.
김오식위원   그러면 예산처리는 어떻게 하실 생각이세요?
○일자리경제과장 윤이남   사고이월.
김오식위원   간주 잡고 넘기고?
○일자리경제과장 윤이남   네.
김오식위원   어차피 그 부분은 이따가 다시 논의할 거고, 그러면 어디 위치에 이 시설을 하고 리모델링은 뭐를 대상으로 해서 리모델링을 한다는 거예요?
○일자리경제과장 윤이남   저희가 집적지구대상이 되는 데가 한 5군데 지역이 됩니다. 그중에 보문동 쪽으로 처음에 신청했었는데 예산이 내려오기도 전에 그 건물이 팔려버렸어요. 그러다보니까 저희가 다시 검토하고 있고, 어쨌든 집적지구 5군데 중에서 한 군데를 선정해서 이 예산으로 건물을 사서 리모델링을 한 다음에 기계가 들어가서 집적지구의 사업을 추진하는.
김오식위원   사업설명서에 공동인프라 지원하고 생산성 향상 지원사업, 일자리 창출, 판로개척 사업, 집적지구 하니까 스마트앵커 생각이 나서요. 어떤 차이가 있나요?
○일자리경제과장 윤이남   스마트앵커보다는 조금 소규모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오식위원   아무래도 규모는 좀 작겠죠. 이런 계획이 있었구나.
○일자리경제과장 윤이남   네, 있었습니다.
김오식위원   사실 반복되는 얘기이기는 한데 예산서만 봐서는 사실 그림이 잘 안 그려져요. 이게 뭐라고 해야 되나, 꼬리만 살짝 보여주고 그림이 안 보이니까 그래서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는데 특히나 기획예산과장님을 위시해서 어떤 예산이 잡히면 그 그림을 보여주세요. 뭐냐 하면 성북구 같은 경우가 아무래도 의존재원 부담이 높다보니까 저희 구비라고 해봐야 20%인데, 결국은 다 의존재원 가지고 무슨 사업을 하든 다 하는 것인데, 꼬리만 보여주시면 연말에 예산만 봐서는 그다음에 어떤 그림이 되는 것인지에 대해서 판단하기가 어려워요. 추적을 해야 돼요. 전년도 집행한 것도 봐야 되고 그래서 결국에는 이게 어떤 식의 과정을 거쳐서 커지는지를 봐야 2019년도도 이렇게 되겠구나라는 것을, 이렇게 추측을 하면 안 되잖아요. 그게 무슨 특별한 것은 아니고 그냥 간단한 설명서 하나만 붙이면 되거든요. 이게 어떤 성격이이어서 시비나 국비가 내려올 것이 예상된다, 이게 가내시도 아니고 예년에 비해서 이런 식으로 해 왔고 신규사업 같은 경우는 이렇게 될 것 같다는 예측이 된다든지 이런 설명이라도 붙여주시면 저희가 항목에 예산은 이것밖에 안 잡혔지만 그것이 어떤 그림일 거라고 하는 것은 저희가 알 수 있을 텐데 너무 꼬리만 보다보니까 좀 막연하다는 느낌이 들어서 참고하셔서 향후에는 친절하게 설명을 좀 해 주세요.
○일자리경제과장 윤이남   장기사업에 대해서는 자료를 그때그때마다,
김오식위원   사실 이런 게 너무 많잖아요. 특히나 일자리나 교육아동청소년담당관이나 복지 쪽은 워낙 많고요. 하다보니까 이것은 예산심의를 하는 것인지, 아니면 퍼즐게임을 하는 건지 잘 모르겠어요. 부탁 좀 드릴게요.
○일자리경제과장 윤이남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오중균   다른 위원님?
정해숙위원   지금 설명하신 것 바로 상단에 있는데요, 시제품 제작 운영이 있어요. 이것은 시구 매칭사업인 것 같은데 설명 좀 해 주시겠어요?
○일자리경제과장 윤이남   맞습니다. 이것도 1억 2,000인데요, 시비가 7,000이고 구비가 5,000입니다. 이게 사유가 기존에 서울시에서 운영 중이던 성북 시제품 제작소를 저희가 2019년부터는 우리 구에서 직접 운영하기 위한 용역비나 이전비용이 되겠습니다. 현재 도전숙 5, 6호에 위치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게 정릉 언덕에 있습니다. 그래서 지리적 불편함을 해소시키기 위해서 저희가 하월곡동 90-646, 창조인빌이 지금 완성이 돼서 아마 내년에 입주하는 것 같은데요, 그쪽으로 이전하기 위한 이전비까지 해서 편성을 한 내용입니다.
정해숙위원   시제품제작소가 뭐를 만드는 곳이에요?
○일자리경제과장 윤이남   이것은 3D프린터라든가 레이저절단기 등을 활용해서 본격적인 상품화에 앞서서 성능의 검증 및 개선을 위해 핵심기능만 넣어서 제작한 기본모델을 만들기 위한 공간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우리 센터장님께서 한번 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담당   저희가 처음에 만들게 된 것이 3년 전에 시장님이 오셔서 간담회를 하다가 시제품제작소라는 것이 서울시에서 하는 것인데 여러 군데가 있습니다. 그런데 성북에도 하나 만들었으면 좋겠다고 했는데 공간이 없어서 아까 도전숙 5, 6동에 1층에 26평짜리 회의실이 있습니다. 거기에 3D프린터하고 레이저절단기 스튜디오를 시장님이 예산을 잡아주셔서 만들었는데 서경대 윗길로 계단을 120개 올라가야 있는 집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이 많이 못 와요. 그래서 효용율이 너무 떨어졌는데 이번에 창조인빌은 12동짜리 집적단지로 평지에 조성되는 하월곡동에 있는 대단위 공간이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옮겨서 설치하고 구에서 관리하는 것으로 이번에 변경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정해숙위원   3D프린터를 거기서 한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것을 사용하러 오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 오죠?
○담당   구민들을 대상으로 했는데 지금은 접근이 너무 어려서서 일부 학생이나 마니아층만 와서 하는데 거기 관리하는 매니저도 있고 사람이 상주합니다.
정해숙위원   주로 거기서 제작되는 것이 무엇이냐를 물어보는 거예요.
○담당   예를 들어서 프로그램만 하면 병뚜껑이라든지 자기가 만들 것을 생산하기 전에 미리 만들어 볼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고 있습니다.
정해숙위원   그렇죠, 3D라는 게 그런 것이라는 것은 알고 있거든요.
○담당   네, 그리고 절단하는 절단기도 있고 합판을 자른다든지 각인을 한다든지 이런 것까지 장비는 다 되어 있는데 너무 효율이 떨어져서 사람들이 많이 올 수 있는 공간으로 이전하고 서울시에서 운영하던 것을 구에서 받아서 하는 것으로 이번에 변경되는 겁니다.
○위원장 오중균   다른 위원님, 없으세요?
한신위원   461페이지 상단에 1인 창조기업지원터 운영 있죠?
○일자리경제과장 윤이남   네, 있습니다.
한신위원   이게 전년도에는 비즈니스센터에요?
○담당   네, 그렇습니다.
한신위원   이게 왜 바뀐 거죠?
○담당   중기청 명칭이 바뀌었습니다.
한신위원   우리가 정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닌 건가 보죠?
○담당   네.
한신위원   460페이지 중간에 창조산업육성지원 해서 예산이 9억 6,000정도 잡혔는데요. 다른 사업들을 보면 시비나 구비 비율이 높은데 여기 보면 시비는 7,000만원, 구비가 약 9억원 정도 돼요. 왜 이 사업은 특히 구비가 많이 들어가는지 설명 좀 해 주세요. 그러니까 사업들을 지원하는 게 비슷한데 이게 시비 비율이 너무 적고 구비가 너무 많은 것 같아서요. 그리고 전년 대비해서 왜 이렇게 많이 올라갔는지.
○위원장 오중균   팀장님이 빈자리에 나오셔서 말씀을 하세요.
한신위원   아시는 분이 설명하셔도 됩니다. 저쪽에 마이크 있으니까 그쪽에서 얘기하세요.
○담당   창조사업팀장 전영훈입니다.
  여기 보시면 창조사업 전체가 구비 8억 9,000으로 되어 있고 시비가 7,000으로 되어 있는데 이 7,000만원은 아까 말씀드린 시제품제작소 운영비 시비 지원분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확실히 우리한테 내려왔기 때문에 표시를 한 거고요. 소공인특화지원센터 운영이 4,300으로 되어 있는데 중기부라든지 지원금이 여기 표시가 안 돼 있습니다. 그건 내년 초에 결정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표시가 안 돼있기 때문에 그렇고요, 그 이외에도 도시형소공인 집적지구 지원 및 인프라 구축사업도 2억 6,500인데 시비라든지 그런 부분이 여기 반영이 안 돼있어서 그렇습니다. 실제로 구비부분이 높은 것은 아닙니다.
한신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받지 않았기 때문에 일단 구비로 편성해 놓은 거고, 내년 초에는 중기청이나 시에서 돈이 내려온다는 거죠?
○담당   네, 그렇습니다.
한신위원   그러면 9억 중에서 그 비율이 얼마나 되는 거예요?
○담당   소공인 같은 경우는 9 대 1이고요, 집적지구 같은 경우는 구비가 15% 정도 되겠습니다.
한신위원   그러면 실제로는 1억 조금 넙는 거네요?
○담당   네.
한신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중균   또 다른 위원님?
  노원정위원님.
노원정위원   467페이지 하단 민간위탁금에서 청년들의 지역문화발전소 사업운영이 있는데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일자리경제과장 윤이남   지역문화발전소사업은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사업은 2018년에 행정안전부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공모사업에 선정된 사업입니다. 그래서 2019년국비, 시비 및 구비 예산을 편성하는 사업이 되겠고요, 사업기간이 2018년 8월1일부터 2019년 7월31일까지 되고, 사업추진기관은 문화재단입니다. 국비가 40%, 시비 30%, 구비 30% 여기서도 구비가 좀 많은 이유가 여기 생활임금이 반영됐기 때문입니다. 생활임금은 전부 저희 구비로 하기 때문에요.
  사업내용은 청년들의 지역문화활동과 문화창업을 위한 공간을 운영하고 청년활동가 육성사업을 운영하고, 청년창업을 추진하는데 주로 마을부엌조성과 운영을 통한 지역요식업창업 및 유휴공간 활용, 마을문화 창업그룹을 조성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노원정위원   장소는 따로 어디서 하시나 요?
○일자리경제과장 윤이남   장소는 여러 군데서 하는데 대표적인 데가 정릉에 청년살이발전소 그쪽에서 많이 이루어질 것 같습니다.
노원정위원   혹시 지금 말씀하신 것에 대한 자료가 있으면 좀 주십시오.
○일자리경제과장 윤이남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오중균   다른 위원님?
  안 계시면 459페이지 상공회 보면 예산이 불용된 게 많죠? 청년인턴지원도 2017년도하고 2018년 10월말현재 50% 좀 넘게 썼는데 왜 이렇게 예산이 많이 남아있죠?
○일자리경제과장 윤이남   그만큼 청년인턴들이 많이 신청하지 않기 때문에
○위원장 오중균   그러면 예산을 줄여야 죠.
○일자리경제과장 윤이남   노력을 계속 해야죠.
○위원장 오중균   그리고 우리가 상공회에서 예산을, 그쪽에서 집행을 해야 됩니까?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윤이남   항상 저희들이 위탁을 줄 때는 아무래도 그쪽에 더 전문성이 있으니까요.
○위원장 오중균   혹시 상공회에 인건비 나가는 게 있어요?
○일자리경제과장 윤이남   인건비는 안 나갑니다.
○위원장 오중균   우리가 주는 그 자체에서 인건비가 나가는 건가요?
○일자리경제과장 윤이남   저희는 사업비만 나가고 임대료라든가 이런 것은 서울시상공회에서 지원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나머지는 다 상공회에서 합니다.
○위원장 오중균   우리는 일체 없고?
○일자리경제과장 윤이남   네, 저희는 사업비만 지원해 주는 것으로.
○위원장 오중균   제가 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잔액도 많이 남고, 상공회에 위탁을 주니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위탁을 안 주고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봐야지 지금 쓸데없는 예산이 이렇게 자꾸 소모되면,
○일자리경제과장 윤이남   2017년도에는 그래도 많이 활성화됐었는데 2018년에 들어오면서 청년인턴사업이 많이 신청을 안 해서.
○위원장 오중균   인턴사업뿐만 아니라 다른 사업도 마찬가지예요. 최고경영자 외에는 다 문제가 있다고 보는데. 중소기업상공인 활성화지원도 17년도~18년 사이에는 잔액이 더 많이 남았는데,
○일자리경제과장 윤이남   저희가 2018년도 보시면 소상공인활성화지원은 잔액이 970만원 쓰고 138만 5,000원 남아있고요, 경영자연구과정은 다 집행이 됐고,
○위원장 오중균   2017년도에서 2018년도 준 거 있잖아요. 거기에는 615만원이 남았어요. 예산이 이렇게 많이 남는다는 것은
○일자리경제과장 윤이남   그래서 저희가 예비창업자 소자본창업강좌 같은 경우는 신청자가 2017년도에는 100명이 넘었다가 2018년도에는 사람이 없다보니까 저희가 이것을 안 하는 것으로 했고요, 청년인턴 같은 경우 는 2017년도까지는 굉장히 활성화됐었고 2018년도에만 좀 저조한데요 2019년도에는  일자리를 더 늘려나가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좀더 노력할 수 있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오중균   우리가 자료 달라는 것도 원래 이 예산 자료를 달라는 게 아닌데 아까하고 똑같이 영수증도 없이 증빙할 수 있는 자료가 아니라고요. 자료가 많이 부족하게 왔는데.
○일자리경제과장 윤이남   아까 마민과장님도 얘기했지만 집행내역이다 보니까 정산서까지 포함하라고 하면,
○위원장 오중균   세부계획서를 달라고 분명히 얘기를 했고, 그런 부분을 좀더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다른 위원님? 정기혁위원님.
정기혁위원   자료 주신 것에 대해서 질의 좀 할게요. 3페이지 보시면 소상공인활성화지원사업으로 해서 중국박람회 참가를 지원을 받아서 3일간 갔다 온 것 같아요?
○일자리경제과장 윤이남   네.
정기혁위원   해외판로개척 도모, 갔다 오셔서 성과가 있었나요?
○일자리경제과장 윤이남   이것은 전시하고 했는데, 성과는 제가 확인을 못 했습니다.확인해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정기혁위원   그리고 한성대분수마루에서 알뜰시장 했었죠? 그때도 구청장님께서 상당히 질타를 하셨는데, 질 떨어지는 제품이나  알뜰시장이라고 해서 너무 수준이 떨어져서 예산낭비가 아니냐는 얘기가 나왔어요. 다음 에 또 하실 때 계획이나 방향성,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 좀 해주시겠어요?
○일자리경제과장 윤이남   그 부분은 저희도 계속 패션봉제업체에다 청장님도 말씀을 하셨고 주변에서도 자꾸 얘기해서 좀 질이 좋고 괜찮은 물건들을 많이 하라고는 하는데 봉제업체마다의 사정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을 좀 풀어서 어찌됐든 간에 좋은 물건들이 나올 수 있도록 저희가 계속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다음번 알뜰장터에는 좋은 상품이 나올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정기혁위원   봉제협회에서 말씀하시는 걸 보니까 상설로 평상시에 열 수 있는 매장을 열어달라는 이런 예기가 있죠?
○일자리경제과장 윤이남   네.
정기혁위원   하여튼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윤이남   알겠습니다.
○위원장 오중균   다른 위원님?
정해숙위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지금 상공회의소가 2017년 2018년 예산을 다 받았고 저희도 엄청난 금액은 아니지만 1억 3,000이 나가고 있잖아요. 그런데 1억 3,000이 문제가 아니라 저희가 생각하기에는 상공회의소는 분명히 성북구에 존재해야 되고 성북구에서 일을 하시는 상공인들을 위해서 있는 단체이기 때문에 저희 구에서도 예산이 집행되면 사업의 성과나 후기에 대해서는 분명한 보고를 받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야만 발전이 되지 그렇지 않고서는, 이게 여담이긴 하나 최고경영자연구과정은 기수별로 가는 건데 이름은 다 쓸 수밖에 없어요. 40몇 명 들어와서 나중에 남는 건 10명이나 정도밖에 남지 않는 거여서 어떻게 하면 더 활성화를 시켜서 잘할 수 있을까를 상공회의소에만 맡길 게 아니라 우리 구에서 돈이 나갔으면 끝까지 우리 구에서도 관심을 가지고, 그게 바로 일자리하고도 직결될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윤이남   네, 맞는 말씀이고요, 최대한 저희들도 이 예산이 어떻게 쓰이는지에 대해서는 많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중국박람회 같은 경우는 아직 정산서라든가 이런 걸 받지 않아서 몰랐고요. 이번에 최고위과정 같은 경우는 마지막 수료식 때 제가 참석을 했었는데 43명이, 이번에 많이 했고 보면 많이 활성화되고 있다는 것을 느낄 수 있는 그런 자리였던 것 같습니다.
정해숙위원   어쨌든 서로 협치가 잘돼서 상공회하고 일자리가 잘 조화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윤이남   알겠습니다.
정해숙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중균   과장님, 강좌기간이 어느 정도죠?
○일자리경제과장 윤이남   10주, 1주일에 한 번씩 10번 강의를 합니다.
○위원장 오중균   10번 강의를 하는데 과연 그분들이 끝까지 다 듣고 수료증을 다 받았습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윤이남   일단 수료증은 43명이 다 받았습니다.
○위원장 오중균   그런 것도 문제라는 거죠. 처음에 가고 중간에 한 번 받고 마지막에 가고 그러면 수료증이 안 나가야 정상이죠.
○일자리경제과장 윤이남   원래 세 번인가 네 번 빠지면 수료증을 안 주든가 이런 것이 있는지 제가 확인을 해 봐야 되는데, 어쨌든 그날은 수료증을 전부다,
○위원장 오중균   그래서 저희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상공회에 맡겨서는 전혀 파악을 할 수 없기 때문에 문제라는 얘기예요. 현실적으로 열 번 중에 두세 번 가고 받는 경우도 있고, 물론 다 받는 경우도 있겠죠. 그래서 이렇게 정확하지 않은 것을 자꾸 한다는 것은 효율적이지 못 하잖아요. 예산을 낭비해 가면서. 사실 적은 돈도 아니잖아요.
○일자리경제과장 윤이남   위탁을 거기다 꼭 줘야 되느냐는 건데요, 상공회의소법 54조에 보면 위탁을 할 수 있게끔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오중균   할 수 있다고 하지만 문제점이 있으면 박탈할 수 있잖아요?
○일자리경제과장 윤이남   그렇습니다.
○위원장 오중균   그런 권한도 있는데 왜 그걸 못하고 그냥 맡기냐는 거죠.
○일자리경제과장 윤이남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고쳐나갈 수 있도록 저희가 계속 지도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오중균   예산이 자꾸 새어나가서는 안 되잖아요. 저희 예산자립도가 얼마나 됩니까? 그런 부분을 좀 세심히 살펴서 그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윤이남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오중균   다른 위원님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일자리경제과 세출예산에 대하여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01분 회의중지)

                      (16시14분 계속개의)

○위원장 오중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재무과, 세무1ㆍ2과 세입부분에 대해서 총괄적인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는 167쪽부터 169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신위원   한신위원입니다.
  재무과장님, 전체 예산이 전년 대비해서 세입이 34억이나 줄었는데 이게 어떤 부분에서 이렇게 많이 줄었죠? 제일 많이 줄은 목이 어디에요?
○재무과장 김영임   한신위원님 질문에 재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순세계잉여금이 41억이 줄었습니다. 임대료라든지 증지수입, 이자수입은 좀 증가됐는데 순세계잉여금이 41억 주는 바람에 한 35억이 감이 된 겁니다.
한신위원   이상입니다.
정해숙위원   167쪽에 보면 중간정도에 임시적 세외수입인데요. 공유재산매각수입금이 있어요. 그런데 정비구역이 어느 지역인지 알 수 있을까요?
○재무과장 김영임   정비구역이 지금 보문 5구역인가요, 거기하고 지금 삼선2구역은 매각이 됐고요, 내년에 할 때는 보문 2역입니다.
정해숙위원   제가 물어본 것은 정비구역이 보문5구역도 아니고 삼선2구역도 아니고 보문2구역이라는 소리인가요?
○재무과장 김영임   네, 보문2구역입니다. 삼선5구역은 올해 매각이 됐습니다.
○정혜숙위원   내년에 할 게,
○재무과장 김영임   정비구역은 보문2구역이고요, 올해 매각 된 데는 삼선5구역.
○정혜숙위원   이상입니다.
노원정위원   노원정위원입니다.
  167페이지 하단에 구금고협력사업비 2억 7,500에서 10억 정도로 많이 증가가 되었는데요. 올해 다시 바뀌었잖아요? 그러면 몇 년 계약을 해서,
○재무과장 김영임   답변드리겠습니다.
  올해 구금고가 서울시금고도 마찬가지지만 4년마다 한 번씩 심의해서 다시 선정하는데요. 올해도 저희가 우리은행으로 선정됐고요, 출연금이 4년 전에는 11억이었는데 지금 40억으로 늘었습니다. 그래서 1년에 한 번씩 10억 1,000씩 들어옵니다.
○위원장 오중균   그것을 진작 안 하고, 하여튼 늦게나마 다행인데요. 그 전에도 몇 번 지적을 했었는데 우리은행만 계속하니까 이 사람들이 그랬는데 이번에 경쟁이 치열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재무과장 김영임   이번에 신한은행하고 막상막하였습니다.
○위원장 오중균   진작 그렇게 했어야 돼요. 그것은 아주 잘했다고 저도 보고 있습니다.
  다른 위원님?
김오식위원   공유재산매각 수입 관련해서 연부매각이 분할 들어오는 건가요?
○재무과장 김영임   연부매각, 분납하는 겁니다.
김오식위원   제가 잘 몰라서 그러는데 공유재산관리계획이 매각가액에 어떤 기준이 있어서 그 이상은 공유재산관리계획을 넣고 그렇지 않은 경우는, 잠깐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재무과장 김영임   설명드리겠습니다.
  공유재산을 매각할 때는 취득할 때는 가액이 10억 이상이 되면 구의회에서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심의하게 되어 있습니다. 처분할 때도 10억입니다. 그런데 면적에 따라서는 취득할 때는 1,000㎡, 처분할 때는 2,000㎡ 이랬을 때 구의회 심의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김오식위원   그러니까 가액 또는 면적기준으로?
○재무과장 김영임   네.
김오식위원   면적이 그 이상 되거나 혹은 가액이 10억 이상 되거나 하면 공유재산관리계획에 넣어서 의회 의결을 받고 그렇게 처리를 하게 되는데, 조금 문제제기를 할 수밖에 없어서 제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기본적으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36조에 보면 일반 재산의 매각이라고 하는 것에서 다음 각 호에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매각할 수 있다라고 해서 1호부터 4호까지 규정된 것은 함부로 매각하면 안 된다는 얘기고 기타 일반 재산 같은 경우는 매각할 수 있다, 그러니까 재량이죠. 관리청이 됐든 어디가 됐든 매각은 할 수 있죠. 그런데 매각을 안 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재무과장 김영임   그렇죠.
김오식위원   그런데 사실 가지고 있어 봐야 특별한 용도도 없고 행정재산도 아니고 일반 재산이니까 특별한 계획이 없거나 용도가 불분명하거나 했을 때 매수신청이 들어오면 원칙적으로 매각을 하는 게 맞다고 저도 생각을 해요. 여러 가지로 상황을 고려해서 이것을 매각할 것인가 말 것인가 판단해야 되겠죠. 그리고 어차피 10억 이상 되거나 일정 면적 이상 되면 당연히 공유관리계획에 넣어서 심의를 받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의결 받고 처리하는 것이니까 특별히 문제가 안 되는데, 문제는 10억 밑에가 문제에요.
  제가 재무과장님한테 부탁해서 종암동에 구유재산 매각현황을 봤더니 제가 문제제기를 안 할 수가 없을 것 같아서 그래요. 뭐냐 하면, 일단은 가격 문제요, 가격을 산정할 때 감정평가해서 하시죠?
○재무과장 김영임   네, 2개 기관에 해서 평균산출합니다.
김오식위원   그런데 2017년 8월에 계약한 게 평당 970만원 정도, 그다음에 올해 8월에 매각된 게 평당 1,031만 2000원 정도, 당연히 감정평가를 해서 나온 결과이기는 한데 사실 요새 이 가격은 아니거든요. 이게 너무 가격이 싸요. 감정평가의 원칙이 방법에 따라서 보통은 거래사례를 써서 할 텐데 이게 매각을 전제로 해서 나오는 감정평가금액이기 때문에 시세에 거의 근접하는 게 맞는데 시세보다는 많이 낮다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어요. 그게 첫 번째 문제제기고요.
  제가 시유지까지 문제제기할 필요성은 못 느끼고 구유지를 매각하는데 적정가격을 반드시 받아야 된다는 측면에서는 심각하게 한번 생각을 해 보셔야 될 것 같고, 감정을 복수로 하나요?
○재무과장 김영임   네, 2개 기관입니다.
김오식위원   2개 기관 선정은 어떻게 하나요?
○재무과장 김영임   선정은 우리 구에 등록되어 있는 감정평가사들 순번으로 돌아가면서 합니다.
김오식위원   순번으로 돌아가서 2개 업체.
○재무과장 김영임   네.
김오식위원   그게 매입업체가 감정평가기관을 알 수 있는 가능성이 있나요?
○재무과장 김영임   아마 그것은 없을 겁니다.
김오식위원   일단 그것은 그렇고요, 종암동에 필지가 여러 개고 거기에 공유지 위에, 그러니까 구유지 위에 무허가 건물들이 있었는데 백마씨앤엘이라고 하는 회사가 필지별로 무허가 건물을 매입해 가면서 매입을 하고 나면 그것을 점유했다고 하는 근거로 해서 매수신청이 들어왔던 것 같아요, 그렇죠? 그다음에 납부해야 될 것 있으면 납부를 했었을 것이고, 그렇게 해서 필지수로 치면 11개 필지가 되네요?
○재무과장 김영임   네.
김오식위원   이 11개 필지를 전체 면적으로 치면 꽤 될 거예요.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뭐냐 하면, 백마씨앤엘이 거기에 땅을 매입해 들어가고 있어서 사유지는 상당부분 매입이 끝난 것으로 제가 알고 있고, 시유지는 없고 구유지만 있었던 것 같아요.
○재무과장 김영임   아마 시유지도 도로부분이 조금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오식위원   도로는 빼고요. 보니까 거기 큰 도로가 다 시유지더라고요. 붙어있는 구유지 도로가 있었는데 그 도로는 매각된 거 아니죠?
  어쨌든 이것은 제 개인적인 생각인데 매수자가 동일해요. 그런데 시기가 조금씩 달라요. 같이 된 게 2018년 3월 20일 게 많고, 2017년 1월, 8월, 4월, 7월, 2018년도 4월, 5월, 8월 이렇게 해서 물론 그 위에 있는 무허가 건물을 매입할 때마다 지분을 매입하든가 아니면 등등해서 시기를 다 달리한 거예요.
○재무과장 김영임   네.
김오식위원   그쪽에서 머리를 잘 쓴 건지 그것은 잘 모르겠어요. 전체 가액 계를 내보지 않아서 모르겠는데 한 눈에 봐도 전체 다하면 꽤 될 것 같아요. 12억 짜리도 있네요? 이것은 공유재산관리계획이 통과됐던 건가요?
○위원장 오중균   안 됐는데,
김오식위원   3-1293,
○재무과장 김영임   2017년 1월이라서 아마 12억 넘은 것은 관리계획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오중균   한 것이 없어요. 분명히 제가 있었어요.
○재무과장 김영임   제가 17년 7월에 왔기 때문에 이것을 파악은 안 했습니다.
김오식위원   2017년 1월 26일에 계약한 게 12억 200만원짜리가 있어요. 이게 공유재산관리계획에 넣어서 의결을 받았을 수도 있고, 제 생각에 아마 받았을 것 같기는 해요. 어차피 형식상 이것을 누락시키지는 않으셨을 것 같은데 어쨌든 그렇게 처리가 됐는지 확인 좀 부탁드리고요.
○재무과장 김영임   네.
김오식위원   그다음에 백마씨앤엘이 구유지 땅이 있으면 그 구유지 땅 위에 무허가 건물이 2개가 있을 수도 있고, 3개가 있을 수도 있고, 지금 3-1293 땅 같은 경우는 같은 필지인데 4번에 걸쳐서 지분으로 매입을 해요. 그리고 3-434번지 같은 경우도 지분으로 두 번에 걸쳐서 매입을 하고, 이런 식으로 해서 면적으로 치면 40헤베, 73헤베, 16헤베, 85헤베, 23, 큰 땅 같은 경우가 581헤베, 187, 166, 143 이런 식으로 해서 몇 년에 걸쳐서 한 것은 아니고 2017년, 2018년에 다 한 거예요. 가장 마지막 게 2018년 8월 31일 이게 가장 최근이에요. 8월 31일이면 얼마 안 됐는데 어쨌든 매수자가 다 백마씨앤엘이다, 매수자가 같으면 물론 정황은 있죠. 무허가 건물이 있어서 그것을 매입하면, 그런데 그 즉시 매수신청이 들어온 거예요. 무허가 건물 매입했다고 해서 그 해당되는 지분을 어떻게 산정했는지는 저도 모르겠어요. 같은 필지에 무허가 건물이 있으면 그 무허가 건물이 깔고 앉아있는 지분을 어떻게 산정해서 그 부분만 매각하게 되는지 그것도 약간 의구심이 들고요.
  제가 생각할 때 매수자가 동일하면 결과적으로는 같은 위치의 땅을 매입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것은 면적이나 가액기준으로 봤을 때 공유재산관리계획 심의를 받았어야 되는 사항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서요.  
○재무과장 김영임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분으로 되어 있는 것은 공유지분이라고 해서 3-1293 같은 경우는 무허가건물 주인이 4명이거든요. 4명이 한꺼번에 매매를 해서 백마씨앤엘이 한꺼번에 샀으면 등기이전도 한꺼번에 되고 우리한테 한꺼번에 매수신청도 들어왔을 텐데 아마 시차를 두고, 그러니까 조율이 잘 안 됐든 어쨌든 무허가 건물 주인하고 시차를 두고 매매계약을 한 것 같아요. 그러면서 계약이 이루어지면서 바로 저희한테 매수신청 들어오는데 그게 매수신청을,
김오식위원   이게 2017년 1월 26일, 2017년 8월, 2018년 4월, 2018년 7월이에요.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을 하면 만약에 제가 백마 입장이라고 해도 이렇게 할 것 같아요. 뭐냐 하면, 어차피 똑같은 3-1293땅이에요. 그 땅을 매입하려고 해요. 그러면 흔히들 얘기하는 땅 작업의 기본이 조용하게 매입을 해야 되는 것이고 조용하게 매입을 하기 위해서 너무 적정한 거예요. 거기 무허가건물이 있어서 이런 식으로 하면 되지 않을까 그렇게 파단을 했을 것 같아요.
○재무과장 김영임   백마 입장에서 저도 그런 생각이 드는데 시기적으로 공시지가가 발표되는 게 달라질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1년 지나면 공시지가가 오른다고 생각하고 아마 사면서 바로 저희한테 매수신청을 할 수도 있고요.
  매수신청이 들어오게 되면 우리가 안 판다고 거부하고 해서 딜레이를 시킬 수 있는 부분이 사실은 없습니다. 매수신청이 유기한 민원이어서 며칠 내로 처리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김오식위원   이해해요. 매수신청이 들어왔는데 괜히 시간 끌고 그러면 괜히 민원 발생 우려도 있어서 그런 사항을 한편으로는 이해하는데 그것이 일반 개인이 아니고 백마씨엔엘이라고 하는 게 시행사라는 말이에요. 이게 뻔히 시행사일 거예요. 개발사업을 전제로 해서 매입을 하려고 하는 어떤 특정 회사인데 그 특정회사가 1년 내에 반복적으로, 전략적으로 접근해 온 거란 말이에요. 그렇다고 하면 이것은 일반적인 민원문제의 성격도 있지만 다른 것을 한번 고려해야 되는 필요성도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지금 남은 필지가 2필지인가 있다고 하시니까.
  그다음에 또 하나는 백마문제는 아니고 이OO이라고 하는 개인 분이 매입하신 게 2017년 11월 13일에 계약하고, 동일한 날짜에 계약을 했네요. 그런데 법령상 10년까지 분납이 가능하잖아요?
○재무과장 김영임   네.
김오식위원   그런데 그게 10년까지 분납이 가능한 거지 반드시 10년으로 하라는 것은 또 아니잖아요.
○재무과장 김영임   그렇죠. 본인들이 원해서 10년까지 해 달라고 하면 해 주는 거지 우리가 10년까지 하라, 이렇게는 안 합니다.
김오식위원   최대한 편의는 봐주신 거네요. 어쨌든 이OO라고 하는 분은 저는 별 관심은 없어요. 단지 백마씨앤엘 같은 경우는 문제가 조금 이렇게 구유지를 매수신청이 들어왔을 때 매각을 해야 되는가 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한번 고민을 해 봐야 될 것 같아요. 너무 눈에 드러나니까. 이게 사실 동네에서도 말이 되게 많은 사안이다 보니 제가 10월인가 공유지 현황을 부탁드려서 봤었는데 그때는 말씀하신 대로 표기가 안 됐거나 아니면 등기이전이 안 됐거나 등등해서 그랬는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구유지로 되어 있어서 저는 구유지가 다 그대로 있길래 별 문제 안 된다 싶었는데 오늘 가져오신 내용을 보니까 다 팔려버렸다고요.
○재무과장 김영임   공유지분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성북구 외 몇 명 이런 식으로 뜹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유지라고 생각하셨는데 등기부등본에 보시면 성북구 외 몇 명, 3명이면 공유지분 3명,
김오식위원   잔여토지가 77헤베가 남은 게 또 있어서, 첫째는 매각 10억이 넘니 안 넘니, 면적 기준이 되니 안 되니를 따지기 전에 우리가 매각이 10억 이상 되면 공유재산관리계획 통과해서 하는 것이지, 어쨌든 매수신청이 들어왔다고 해서 반드시 팔아야 된다는 것은 아니다가 첫째, 그것은 법령규정상 귀속행위가 아니니까요.
  뒤에 팀장님 다른 말씀 있으시면 말씀해 주세요.
○담당   12억은 매매가격이 아니고 관리계획 승인받는 게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합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10억 이하인지는 봐야겠지만 봐서는 아마 10억 이하일 것으로 판단됩니다.
○위원장 오중균   분명한 것은 의회에서 한 게 없다고요, 제가 이것은 계속 관심있게 봤는데 2017년도에는 우리한테 승인 받은 게 없다고요.
○담당   아마 공시지가가 10억 이하인 것으로,
김오식위원   공유재산관리계획에 그것을 올릴 것이냐 말 것이냐 기준이 10억 기준인데 그 10억은 공시지가 기준인가요?
○재무과장 김영임   네, 공시지가 기준입니다.
김오식위원   그러니까 백마 입장에서 봤을 때는 다분히 전략적으로 접근한 것은 맞는 것 같아요. 나머지 2개 땅에 대해서도 한 필지는 현재 매수신청이 들어와 있는 상태죠?
○재무과장 김영임   네.
김오식위원   그리고 한 필지는 아직은 안 들어와 있는 상태고, 거기는 무허가가 아직,
○재무과장 김영임   지금 27㎡인가 남아있습니다. 40분의 13만 백마가 샀고요, 40분의 27㎡는 다른 사람이 점유하고 있습니다.
김오식위원   그것 때문에 안 됐구나.
○재무과장 김영임   네, 다른 사람 개인이.
김오식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위원장 오중균   제가 추가로 질의 좀 하겠습니다.
  그것을 계획적으로 몇 년 전부터 하고 있는데요. 처음에 앞부분을 사서 학원을 짓는다고 하다가 주차장으로 쓰다가 다시 입구를 막아놓고 재개발을 한다, 지금 이렇게 하고 있어요. 지금 문제가 된 게 주민들 민원이 많이 제기되어 있어요. 지금 병원을 한다고 하고 장례식장으로 명도변경만 해서 할 수 있는 부분을 자꾸 그 사람들은 생각하고 있고, 주민들도 불안하게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 땅이라도 지켜야 앞으로 민원이 발생하지 않는 것 때문에 지금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구청에서도 이런 부분은 발생될지 훤히 알면서 이걸 판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봐요. 그래서 그 부분은 지켜주셔야 될 것 같고요.
김오식위원   일단 한 말씀만 더 드리면, 조금 더 생각해 볼 여지는 있다고 하더라도 일단 남은 두 필지에 관해서 면적은 작잖아요? 그렇다고 하더라도, 그것도 걱정이네요. 뭐냐 하면 명의를 달리해서 들어오면 일단 들은 생각은 백마 이름으로 매수신청이 들어오면 직전에 매입해 왔던 리스트들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감안해서 공유재산관리계획에 실을 것이냐, 그런데 매수자가 달리해서 들어오면 만약에 이런 논란거리가 생겼다고 하면 또 그렇게 하겠죠. 그런데 어쨌든 드는 생각은 매각 자체를 하지 마셔야 될 것 같아요.
○재무과장 김영임   아까 저쪽에서 말씀드렸듯이 사실 지금 매수신청이 들어와 있는 상태인데 어떤 특별한 사항이 없는 상태에서 저희가 거부할 수 있는 것은 어렵고요. 저희한테 민원이 접수된다든지 그래서 민원이 발생될 소지가 있으면 민원이 발생이 있어서 안 된다라고 저희가 백마한테,
○위원장 오중균   지금까지 얘기했지만 꼭 팔아야 된다는 의무적인 것은 없잖아요. 안 팔아도 큰 문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재무과장 김영임   주변에 보면 주변이 다 다른 사람이 소유하고 있는 땅이고 효용가치가 없다고 하면 팔 수 있다고는 되어 있어요.
김오식위원   그게 매각할 수 있다, 그다음에 수의계약 할 수 있다, 수의계약 할 수 있는 경우의 수를 나열한 것 중에 하나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매각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의 하부에 규정되어 있는 사항이라고요. 그러니까 근본적으로는 매각할 수도 있고, 안할 수도 있는 거예요.
○위원장 오중균   해야 된다고 했으면 해야 되지만 해야 된다는 게 아니라 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이니까 의무사항은 아니잖아요.
○재무과장 김영임   알겠습니다. 고민해 보겠습니다.
김오식위원   조금 심각하게 고민을,
○재무과장 김영임   일단 민원이 접수가 되면 저희도 거부할 수 있는 그런,
김오식위원   필요하시면 저희가 도와드릴 수 있으면 도와드리는데 이것은 사실 조금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이 들어요. 저도 보기 전에는 단순하게 생각했었는데 매각현황을 보니까 단순한 문제는 아니겠다 싶어요.
○재무과장 김영임   그리고 매매가액이 같은 종암동인데 현 시세로 안 하고 차이가 많이 나냐고 말씀하시는데 이것은 감정평가사 2개 기관이 나가서 하면서 그 땅이 부정형이냐, 아니면 도로가 인접해 있느냐, 여러 가지를 감안해서 평가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아마 차이가 날 겁니다.
김오식위원   가격은 큰 문제는 안 삼아요. 왜냐하면 이게 안쪽 땅이고, 아무리 시세평가를 한다고 해도 감정평가금액이 일반 시세보다는 좀 적을 수밖에는 없어요. 그것은 제가 심각하게 생각하지는 않아요.
○재무과장 김영임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오중균   다른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무과, 세무1과ㆍ2과 세입부분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무과, 세무1과ㆍ2과 세입부분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세입부분 심사를 마치고 세출부분을 심사하겠습니다.
  먼저 재무과 소관으로 예산서 473쪽부터 475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재무과 소관 세출 예산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세무1과 소관으로 예산서 479쪽부터 481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1과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세무1과 소관 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세무2과 소관으로 예산서 485쪽부터 487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노원정위원   하나만 여쭈어볼게요.
○위원장 오중균   노원정위원님.
노원정위원   노원정위원입니다.
  아까 세무1과하고 세무2과 다 같은 사항 같아요. 그런데 공공운영비에서 우편료가 지금 많이 줄어드는 것 같은데, 성북구 주민들이 세금을 잘 내시나요? 체납고지서가 안 나가도 되는 상황인가요?  
○세무2과장 서원옥   위원님 질문에 세무2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가 체납부분이나 부과라든가 이런 게 세액은 높아지고 있으나 최근에 체납건수나 부과건수가 줄어드는 현상이고 저희가 2016년도, 2017년도 우편요금 지급현황을 보니까 점차 줄어드는 현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감안해서 감편성을 했습니다.
노원정위원   현상은 좋은 현상인데 지금 살기 어렵다고 하는데 세금은 잘 내시는 것 같아서. 타구에 비해서 성북구가 더 체납이 많지 않은 상황인가요?
○세무2과장 서원옥   체납은 일정하게 부과건수의 7%에서 9% 정도가 체납이 되거든요. 그런데 체납건수는 줄어드는 사항이 있습니다.
노원정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중균   또 다른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산이 많이 줄었는데 줄은 이유가 특별히 있습니까?
○세무2과장 서원옥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저희가 우편요금 지급현황은 2016년도, 2017년도, 2018년도 10월말 현재 지급된 현황을 살펴보니까 2016년도에는 약 92만 2,000건, 2017년도에는 89만 3,000건, 그다음에 2018년도 10월말 현재 85만 4,000건의 건수가 지금 지급이 됐는데 점차 줄어드는 추세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감안해서 저희가 편성을 했습니다.
○위원장 오중균   세무2과 세출 예산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기획경제국 소관 세출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계획안은 105쪽 기획예산과 소관 공용청사 건립기금부터 111쪽 일자리경제과 소관 중소기업육성기금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5쪽부터 115쪽입니다.
  김오식위원님.
김오식위원   김오식위원입니다.
  구체적인 내용에 관해서는 특별히 드릴 말씀은 없고, 지난번에 구정질문 할 때 기금문제를 잠깐 말씀을 드렸었는데 첫째는 기금운용심의위원회를 정상적으로 운영을 해 주십사하는 거하고, 법규정을 좀 따라주십사 라고 하는 말씀을 드렸었는데 현재 나온 이 기금운용계획안이 물론 기금운용심의위원회가 구성이 안 된 경우에는 자체적으로 하셨을 것이고, 그다음에 심의위원회가 있는 경우에는 서면이든 어쨌든 간에 그렇게 하셨을 거라고 생각은 하고, 어쨌든 향후에는 정해진 대로 해 주십사 부탁드리고.
  제가 생각할 때도 이 기금이 많다 보니까 그때도 잠깐 말씀드렸는데 혹시 확인해 보셨었나요? 그 단서규정 때문에 기금운용심의위원회를 통합 그거 말고 기금을 통합해서 심의,  
○기획예산과장 한재헌   준용하는 것 말씀하시는 건가요?
김오식위원   아니, 준용하는 것 말고. 저도 지금 가물가물한데 통합관리기금이라고 있는 것 그거 말고 기금운용심의위원회가 저희가 17개인가 되니까,
○기획예산과장 한재헌   네, 맞습니다.
김오식위원   그것을 통합해서 묶어서 한다든가, 그것에 관해서 혹시 확인해 보셨나요?  
○기획예산과장 한재헌   네, 확인해 봤는데요. 일단 저희들이 논의를 더 해보기로 했습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그게 가능한 얘기인지, 그리고 앞으로 그것 포함해서 기금운용에 대한 전반적인 개선대책안을 마련해서 일괄적으로 시행할 예정입니다.
김오식위원   그래서 2019년도부터는 효율적이고 제대로 된 심의가 될 수 있으면, 기금 같은 경우에는 기금운용심의위원회에서 결정되는 게 가니까,
○기획예산과장 한재헌   네, 맞습니다.
김오식위원   그 내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한재헌   네.  
○위원장 오중균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다음은 성인지예산을 일괄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은 155쪽부터 177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인지예산입니다. 155쪽부터 177쪽입니다.
  성인지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마지막으로 기획경제국 소관 2019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총괄적으로 질의하여야 하나,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약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55분 회의중지)

                      (17시09분 계속개의)

○위원장 오중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기획경제국 소관 2019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총괄적으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해숙위원   민주평통 추가자료, 그거 왔나요?  
○마을민주주의과장 박태일   그거 지금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구체적인 세부내역까지 자료를 준비하고 있어서 지금 당장은 안 되고,
○위원장 오중균   하여튼 그거 올 때까지 우리 못 끝내니까요.
○마을민주주의과장 박태일   하여튼 자료 준비되는 대로 바로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신위원   위원장님. 한신위원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오중균   한신위원님.
한신위원   이사장님, 오래 기다리셨습니다.
○도시관리공단이사장 권혁소   네, 고맙습니다.
한신위원   지금 책자 29페이지 하단에 인센티브 및 평가급이 있어요. 그런데 인센티브하고 평가급이 다른 건가요?
○도시관리공단이사장 권혁소   같은 겁니다.
한신위원   지금 보면 액수가 달라서, 지금 하단에 2급 이사장님부터 8급까지 있고 그다음에 넘기면 이사장님은 빠지고 다시 2급부터 8급까지 있어요. 그런데 이 금액이 동일하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이게 두 번 나가는 거예요? 성과급하고 인센티브가 금액이 다르잖아요? 인원은 똑같은데. 그래서 제가 두 번 나가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도시관리공단이사장 권혁소   이렇습니다. 100%까지는 이사장 책임 하에 그냥 무조건 줄 수 있는 거예요. 그 나머지는 다급이냐, 나급이냐에 따라서 100%를 추가로 더 주느냐라는 문제는 행정안전부의 결정에 따라서 그다음에 최종적으로는 구청장이 나누어서,  
한신위원   그러니까 지금 2급부터 8급까지의 전 직원을 대상으로 100%는 주고 나머지 150% 줄 수 있는 사람 더 선별해 준다는 거예요?  
○도시관리공단이사장 권혁소   똑같이 주는데요.  
한신위원   그러니까 금액이 다른 이유가 뭐냐고요. 팀장님이 하세요.
○담당   원래는 행안부 예산편성 지침에 보면 자체평가급과 인센티브 2개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자체평가급 같은 경우에는 평가등급과 상관없이 지급하게 돼 있고 나머지 인센티브 성과급 같은 경우에는 행안부 경영평가 결과에 따라서 상한선이 정해지는 겁니다.
한신위원   그러니까 지금 인센티브는 이사장님이 받으셨는데 뒤에 보면 평가급은 빠졌잖아요.
○담당   네. 이사장님은 자체평가급이 없습니다.
한신위원   그러니까 본인이 하셔야 되니까. 이사장님이 혼자하시는 거예요, 평가를?  
○담당   이것은 저희들 평가기준에 따라서 합니다. 팀장님, 본부장님, 이사장님,
한신위원   그러니까 위원회를 열어서 거기에서?
○담당   내부평가 자체 개인별 평가하는 건데요, 개인 근무평정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 평정등급에 따라서 지급하는 겁니다.
한신위원   그러면 직원자체평가급이 4억 1,700만원 그다음에 인센티브가 지금 보면 6억 2,590만원이잖아요. 그리고 이사장님 인센티브는 570만원의 250%, 1,400만원이네요. 이게 1년에 그러면 이사장님께 나가는 거예요?  
○담당   최고로 지급할 수 있는,  
한신위원   인센티브가? 그리고 이 페이지에 보면 인센티브가 6억 2,590만원, 넘겨서 평가급이 4억 1,700만원이잖아요. 맞나요?
○담당   네.
한신위원   그래서 이 두 개가 예산서에는 같이 10억이 되는 거예요?
○담당   네, 그렇습니다.
한신위원   10억인데 그러니까 평가급도 있고 인센티브도 있다는 거잖아요.
○담당   네.
한신위원   그러면 연 두 번 나가는 거네요?  
○담당   원래 하나였던 것이 두 개로 나누어지게끔 예산편성이,
한신위원   그러니까 나누어졌는데 각각이냐 아니면,
○담당   각각으로 보시면 됩니다.
한신위원   그러니까 150% 받고 100% 받고?
○담당   네, 그렇습니다.
한신위원   250%?
○담당   네.
한신위원   그러면 이사장님하고 똑같네, 250%. 그러니까 이사장님하고 똑같이 받는 거잖아요, 프로테이지가. 그러니까 이것은 명절보너스하고 상관없는 거예요?  
○담당   그거하고 상관없습니다.
한신위원   명절보너스 60% 나가잖아요?
○담당   저희들은 명절보너스가 공무원하고 달리 적습니다.
한신위원   좀 적죠? 60만원인가?
○담당   네.
한신위원   원래 30만원에서 30만원 더 올라갔죠?
○담당   네, 30만원, 30만원, 연 60만원입니다.
한신위원   60만원?
○담당   네.
한신위원   괜찮네요? 이거 보니까? 이게 보너스가 더 나가는 거잖아요. 왜냐하면 이 금액은 제가 볼 때 기본급이 아니야. 그렇죠? 원래 구청직원들도 기본금에서 나가는 것은 보너스이고, 그런데 이 금액을 봐서는 기본금이 나가는 게 아니라 실제수령액에서 나가는 것 같아요.
○담당   연 평균, 월 연봉에 맞춰하고 있습니다.  
한신위원   그러면 지금 2급 같은 경우는 우리 유기운 팀장님 같은 경우는 한 1,200~1,300만원 정도?  
○담당   아닙니다. 최고액입니다. 그게 범위이고 아래 등급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한신위원   아, 그래요?
○도시관리공단이사장 권혁소   보충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예를 들면, 저를 예를 들면 경영평가에 따라서 나급을 받는 경우는 200에서 300% 사이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다급은 또 150에서 250 사이를 받게 되어 있는데 혹시 제가 경영평가를 라급을 받는다, 한 푼도 못 받습니다. 또 마급을 받아도 한 푼도 못 받습니다. 이것은  희망사항인데 사실 어떻게 될지를 모르겠어요. 전체 예산을 편성해 놨는데,
한신위원   그러니까 예산만 잡아놓은 거고 누가 되고 안 될지는,  
○도시관리공단이사장 권혁소   경영평가결과에 따라서 달라지는 겁니다.
○위원장 오중균   우리 공단 경영평가,
한신위원   전 직원이 몇 명이죠? 정직이?  
○도시관리공단이사장 권혁소   전체직원이 188명이 정규직이고, 정규직만 경영평가대상이고 나머지,
한신위원   계산해 보면 180명이 되겠는데요, 다? 예산을 보니까 지금 보면 7급, 8급이 105명, 그다음에 나머지 인원이 50에다가 아니, 180명이라면서요?    
○도시관리공단이사장 권혁소   여기는 상근직은 지금 빠져있습니다.
한신위원   상근직도 여기 해당되는 거예요?
○도시관리공단이사장 권혁소   상근직은 해당이 안 됩니다. 해당이 안 되기 때문에 평가급을 안 받는,  
한신위원   그러니까 못 받는 직원이 있다면서요? 직원에 보면 여기 다 들어가는데, 직원이?  
○도시관리공단이사장 권혁소   신규 입사자들은 안 들어가고 상근직도 빠져 있고,
한신위원   직원이 몇 명이라고요, 팀장님?  
○담당   188명입니다.
한신위원   188명인데 이거 계산해 보면 거의 맞는 것 같거든요
○도시관리공단이사장 권혁소   전체적으로 지금 현재 예산서상에 275명이고요. 그중에서 정규직들만,
한신위원   아니, 평가를 하는 사람이 몇 명이냐고요.
○담당   188명입니다.
한신위원   188명이잖아요. 그런데 이거 인원수 한번 더해 봐요.  
○도시관리공단이사장 권혁소   평가대상은 다 받죠.
한신위원   그러니까 안 받는 사람이 거의 없는 거잖아요.
○담당   신규입사자를 제외하고 휴직자를 제외하고 다 받습니다.
한신위원   그러니까 100% 받는 거잖아요. 정 직원들은, 일하는 사람은 100% 받는 거잖아요.
○담당   네, 그렇습니다.
한신위원   그러니까 이 프로테지에 평가에 관계없이 받는 거잖아요, 지금 보면. 1, 2, 3등이 지금 이사장님이 얘기한 나급, 가급이 상관이 없는 거라고요, 지금 보니까.
○도시관리공단이사장 권혁소   이사장은 그렇고요. 이사장 가나다인 경우는 차별적으로 받지만 라, 마는 못 받고 그다음에 직원들인 경우에는,  
한신위원   그러니까 다시 한 번, 받을 수 있는 대상자가 인원이 188명이에요. 휴직자 빼고 신규직은 빼고. 그러면 받는 사람이 100명이나 150명이나 돼야 맞잖아요, 가나다로 평가를 한다면. 그런데 여기 인원을 보면 188명이 거의 다 돼요, 보니까. 그러면 가나다라가 없는 거잖아요.
○도시관리공단이사장 권혁소   그렇게 평가하는 게 아니고 일단 기관 전체를 평가하는 거예요. 기관 전체가 나냐, 다냐,
한신위원   제가 이해가 안 되는 건가요?
○위원장 오중균   지금 2017년도에 우리가 어떻게 평가 받았죠?  
○도시관리공단이사장 권혁소   2017년에 다급. 금년도에 나를 받았어요. 나 같으면 나는 전 직원이 다 나급을 받는 거예요. 그런데 그중에서 근무성적평정에 따라서 좀 차등을 주는 거지.  
한신위원   지금 이거는 평균을 내놓은 거예요?
○도시관리공단이사장 권혁소   평균을 내놓은 거죠, 평균을.
한신위원   그러면 여기에서 나중에는 차이가 있겠네요?
○담당   네, 차이 있습니다.
○도시관리공단이사장 권혁소   직원들 사이에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근평에 따라서. 평균적으로 주게 돼 있습니다.
○위원장 오중균   근무평가에 따라서 조금씩,  
한신위원   구청직원들은 이렇게 많이 못 받거든요, 제가 알기로.
○담당   제가 다시 한 번 정리를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직원들 같은 경우에는 자체평가급과 인센티브평가급 두 가지가 있습니다. 자체평가급은 직원평가에 따라서 최고 100% 최저 50%, 차등을 해서 지급하게 돼 있습니다. 그다음에 인센티브평가급은 행안부 평가등급에 따라서 지급률이 결정됩니다. 그게 이사장님 같은 경우에는 마급을 받는다고 하면 100%, 직원들 같은 경우에도 마급이 100%입니다. 그게 최고 250, 200 구간이 있는데 그 구간 보면,  
한신위원   행안부에서 돈을 주나요?
○담당   돈은 구청에서 예산으로 하죠.
한신위원   평가는 지네들이 하고 왜 돈은 우리가 줘야 돼요?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지.
○도시관리공단이사장 권혁소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한신위원   어쨌든 평가 잘못 받아서 예산 남고 또 어느 해는 부족할 수 있는 건데 평균을 내는 거지만, 작년에 그러면 우리가 등급을 뭐 받았어요?  
○도시관리공단이사장 권혁소   다급 받았고요.
한신위원   올해는?
○도시관리공단이사장 권혁소   올해는 나급을 받았습니다.
○위원장 오중균   잘 받았다는 얘기네. 그러면 저희가 지금까지 다급 이하로 받은 적이 있어요?  
○도시관리공단이사장 권혁소   라를 받은 적이 있습니다. 제가 2015년에 라를 받아서 이사장이 한 푼도 못 받은 적이 있습니다.
한신위원   이사장님만?
정해숙위원   직원들도 다죠.
한신위원   직원들 다?
○도시관리공단이사장 권혁소   그리고 큰 폭발사고라든지 사고가 났을 때는 또 거의 그렇습니다. 옛날에 개운산 사고 2009년도에 났을 때 그다음에,
○위원장 오중균   이사장님은 가나다라로 받고 지금 직원들은 아까 얘기한 대로 근무평가를 해서 거기에서 차등을 준다고 지금 그거 아니에요?  
○도시관리공단이사장 권혁소   그것도 차등을 또 주죠. 이중차등을 두는 거죠.
한신위원   저는 공단 직원 분들이 너무 급여차이가 많이 난다고 들었는데 이게 있어서 기분 좋아서 말씀드린 거예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중균   다른 위원님?
  총괄이니까 아까 못 다하신 것, 과에 관계없이.  
김오식위원   다 하는 건가요?
○위원장 오중균   네, 전체 다.
김오식위원   김오식위원입니다. 일단 합본예산서까지 앞으로도 남아있는데 심의를 위해서 또 이렇게 만들어주시고 가져오신 것에 대해서 고생하셨다는 말씀 먼저 드릴게요.  
  그다음에 예산총칙에 간주조항에 관해서 얘기 나왔었던 내용이 어떻게 보면 제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너무 타이트하게 규정을 해 오셔서 그래서 한편으로는 감사하기도 한데 약간 걱정스럽기도 한 측면이 있어서 조금 말씀드릴게요.
  그다음에 주석을 달았으면 어떻겠느냐 하는 얘기가 있기는 있었는데 그거는 뭐 있으나 없으나 큰 차이는 없을 것 같아요.  
○기획예산과장 한재헌   네, 없습니다.
김오식위원   그것은 특별교부세나 아니면 지역경제 뭐가 있었잖아요?
○기획예산과장 한재헌   네, 교부세.
김오식위원   거의 중간에 끼어드는 일회성 같은 경우여서 그거는 그렇고. 이제 새로 해 오신 것이 지방재정법 제45조 단서규정에 의하여 “국가 또는 서울시로부터 그 용도가 지정되고 소요전액이 교부된 보조금지방교부세 등등의 경비는 예산이 승인된 간주처리 후 추가경정 예산의 성립 이전에 이를 사용할 수 있으며, 차기추가경정예산에 계상한다. 다만, 추가경정예산 심의 후 교부된 보조금지방교부세 교부금의 경비는 예산에 승인된 것으로 간주처리하고 의회에 사후 보고한다.” 관련해서 첫 번째는 추경시기와 관련된 계획을 잠깐 먼저 설명을 해 주시면.  
○기획예산과장 한재헌   네. 당초에는 원래 5월달에 결산이 끝나면 6~7월에 작업을 해서 대개 7월말이나 8월달에 대부분 1차 추경을 합니다. 그렇게 해서 올해도 그렇게 했고요. 그다음에 본예산에 못한 것은 추경에 하게 되는데 이게 하게 되면 5월달에 결산 이후에 하면 조금 어려울 것 같아요. 시기적으로 두 번 해야 되니까. 저희들 생각은 고민을 하고 있는데요, 4월달에 하면 어떨까, 결산 처리 전에 4월달에 어차피 재원은 나오니까 그거 갖고 추경을 하고 그래서 1차 정리 간주처리라든가 내시된 것 이런 것 해서 1차 추경을 하고,
김오식위원   이월된 것도 있고 그러니까.  
○기획예산과장 한재헌   그러니까요. 그것까지 다 합해서 하고 그다음에 결산이 다 되고 난 이후에 본예산이 시작되기 전 9월이나 10월초쯤 그때쯤 2차 추경을 하는 것이 어떨까 지금 그렇게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김오식위원   그런데 관련해서, 모르겠어요. 그것은 고민해 보셔서 적당한 시점을 잡으시면 될 것 같은데, 혹시 11월에 마지막 정리추경을 하는 것은 어떤가요?  
○기획예산과장 한재헌   글쎄, 그 생각을 안 한 것은 아닌데 어차피 추경을 하면 정리추경이 되잖아요, 11월달에 하면. 그래서 시기적으로 그게 좀 정리하는 마당에 그걸 하는 게 의회에도 부담되지 않을까 싶기도 하고요.
김오식위원   저희야 부담되는 것은 없어요.  
○기획예산과장 한재헌   그래서 그것은 한번 더 고민을 해 보겠습니다. 3차 추경을 한번 고민해 보겠습니다.
김오식위원   그것을 고민 한번 해 보시라는 차원에서,  
○기획예산과장 한재헌   네, 그래서 만약 그게 안 되면 여기 총칙에 나와 있는 대로 이것은 지금처럼 간주처리를 하는 것으로 사후 보고하는 것이 어떨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김오식위원   왜 그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지금 가져오신 합본서상에, 그러니까 11월 최근 것까지 한 거죠?
○기획예산과장 한재헌   네, 11월 15일까지.
김오식위원   그래서 23차례 해서 금액이 478억 정도, 이대로 가면 한 600억 정도는 될 것 같기는 한데요.
○기획예산과장 한재헌   대부분 500억 넘게 거의 600억 가까이 될 수 있습니다.
김오식위원   600억 정도 될 것 같아요.
○기획예산과장 한재헌   네, 맞습니다.
김오식위원   왜 그러냐 하면 또 연말에 몰려서 들어오고,
○기획예산과장 한재헌   네, 몰려서 들어옵니다.
김오식위원   네, 그런 것 때문에 600억 될 것 같은데. 관련해서 하나만, 차수 있잖아요. 1차부터 23차까지 있는데 이 차수라고 하는 게 내시가 되면 몇 개로 몰아가지고 차수를 하나요?  
○기획예산과장 한재헌   네, 몰아서 합니다.
김오식위원   보통 몰아서 한 차수를 구성하는 것은 보통 어떤 식의 기준이 있나요?  
○기획예산과장 한재헌   기준은 특별한 것은 없고요 그냥 모아서, 그러니까 한 달에 한 번이나 한 달에 두 번, 위에서 차수를 해서 이렇게 간주처리를 합니다.
김오식위원   그러니까 내시 시점, 먼저 내려온 것도 있을 테고 나중에 임박해서 내려온 것도 있고 해서 묶어가지고 한 차수가 구성이 되는 거죠?
○기획예산과장 한재헌   네, 그렇습니다. 그런 식으로 합니다. 올 때마다 할 수는 없으니까요.
김오식위원   네, 그러니까요. 지난번에 받은 자료에 2017년 간주처리가,  
○기획예산과장 한재헌   566억 정도 됩니다.
김오식위원   네, 그렇게 되는데 그러니까 뒤로 갈수록 많이 와가지고.  
○기획예산과장 한재헌   네,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이게 간주처리하는 게 아시다시피 용도가 정해져서 내려오는 것이기 때문에 하반기에 국가예산을, 시비 같은 경우에도 지방에 내려줘야 자기들도 정리가 되니까 연말에 많이 내려오는 편입니다. 제 생각은 100억 정도 내려올 것 같습니다.
김오식위원   네, 그렇죠. 11월, 12월 합하면 금액이 꽤 될 것 같아요.
○기획예산과장 한재헌   네.
김오식위원   그래서 한번 그 말씀을 드려본 거예요. 뭐냐 하면 12월에 마무리 추경을 하면 거의 다 정리되지 않을까, 그런데 또 문제는 2017년을 보니까 12월 28일날 내려온 게 또 엄청 많아요.
○기획예산과장 한재헌   지금 말씀드린 대로 그겁니다.
김오식위원   12월 28일날 혹은 12월달 내려온 것 대부분이 마찬가지일 텐데 12월 7일, 18일, 33차 같은 경우에도 18일 그다음에 34차가 12월 28일, 사실 이때 내려온 것은 사실 집행하기도 어렵잖아요. 그다음에 이월처리하고 뭐 이렇게,
○기획예산과장 한재헌   사고이월,
김오식위원   네, 그렇게 해서. 그냥 드는 생각이 혹시 이런 것은 가능할까 싶은 거예요. 뭐냐 하면 12월에 마무리 추경을 하고, 12월에 마무리추경을 하면 정말 며칠 안 남을 테니까 남은 게 한 차수 정도 남지 않을까, 그런데 어차피 집행되지 않는 그 한 차수 금액은 그다음에 하려고 그러면 결국 추경 때 가야 되는 구나, 그렇게 되면.  
○기획예산과장 한재헌   네,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임시회가 있고요, 2월달에 있으니까 그때 보고하고 추경을 어차피 4월이나 5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렇게 한다고 하면 4월이나 5월달쯤에 해야 되겠죠.  
김오식위원   알겠습니다. 그거는 한번 고민해 주시고요.
○기획예산과장 한재헌   알겠습니다.
김오식위원   저는 사실 이 정도까지 규정을 해 오실 거라고는 생각을 못했거든요. 너무 어떻게 보면 원칙적으로 규정을 해 오셨더라고요.
○기획예산과장 한재헌   네, 맞습니다.
김오식위원   그래서 한편으로는 감사드리기는 하는데 혹시 일하시는 데 이것 때문에 좀 불편하신 게 혹시나 있을까봐 약간의 염려가 있어서 먼저 말씀을 드리면, 이게 그 용도가 지정되고 소요전액이 교부된 이렇게 표현되어 있고 지방재정법규정이,
○기획예산과장 한재헌   그대로 했습니다.
김오식위원   그대로 하셨기 때문에 그 용도가, 보통 용도는 다 지정돼서 내려오지요.
○기획예산과장 한재헌   네, 그게 간주처리니까요.
김오식위원   네. 그런데 문제는 뒷단에 “소요전액이 교부된” 이것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건데,
○기획예산과장 한재헌   맞습니다.
김오식위원   그때도 잠깐 우리 얘기를 나눴었지만 “소요전액이 교부된” 할 때 그 소요전액이 교부된 그 표현의 분모가 뭐냐, 그게 세부사업이냐 아니면 품목이냐 뭐 이런 거잖아요.
○기획예산과장 한재헌   네, 맞습니다.
김오식위원   그런데 이것을 세부사업으로 이해를 하게 되면 내시가 돼도 집행을 못하는 사태가 발생을 해 버린단 말이에요. 그러면 결국에는 추경에 계상을 해서 할 수밖에 없을 텐데 그거 감안해서 이렇게 하신 거죠?  
○기획예산과장 한재헌   맞습니다. 감안해서 한 겁니다.
김오식위원   그러면 너무 성실하게 해 오셔가지고, (웃음)
○기획예산과장 한재헌   성립전예산에 대한 게 사실은 이게 간주처리가 어떤 법적용어가 아닙니다. 이게 관행적으로 해서 간주처리인 건데요, 성립전예산을 어떻게 보면 의회나 또 집행부 쪽에서 약간 관행대로 했던 게 간주처리인데 사실은 성립전예산을 추가경정예산에 계상하는 게 맞습니다. 맞는데 그냥 관행적으로 하고 지금 25개 구청 대부분의 자치단체에서 간주처리를 이런 식으로 합니다. 보고를 하고, 하는 데도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저희들이 파악해 보니까.  
김오식위원   제가 좀 염려스러웠던 것은 그냥 보다가도 몇 개씩 눈에 보여요. 뭐냐 하면, 소요전액이 교부된 것을 할 때 경우에 따라서는 국비, 시비, 구비가 있으면 제가 그때 도로주소명 명판인가요? 그거 같은 경우도 특별교부세가 있고 시비가 있고 그래요. 예를 들어서 그건데 다른 데도 그게 많잖아요. 그러면 소요전액이 교부된 게 또 안 맞아요. 아주 극히 일부 구비가 들어가는 것도 있는데 그것은 제외해 놓고요.
  그러면 이 해석대로 하면 소요전액이 거기에서 시비가 만약에 50% 들어오고 국비가 50% 들어왔다고 가정한다면 이것을 전제로 해서 간주처리를 못하는 꼴이 되는 거죠?
○기획예산과장 한재헌   네, 그렇습니다.
김오식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문제제기는 했지만 너무 성실하게 해 오셔서 감사드린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기획예산과장 한재헌   지적해 주셔서 고맙고요, 저희가 간주처리에 대해서는 여러 부분에서 문제제기한 게 많았습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한 500~600억 되는 예산을 의회에, 원래 예산이라는 것은 의회의 심의를 받아야 되는 게 맞거든요. 그런데 간주처리라는 명목 하에 의회를 약간 경시하는 풍조가 아니냐라고 해서 서울시의회뿐만 아니고 다른 자치단체에서도 문제제기를 한 데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자체에 저희도 의회를 좀 더 존중하고 의회에 대한 심사기능을 좀 더 강화하자, 그리고 위원이 적절히 지적해 주셔서 그것에 맞게끔 저희가 규정과 법에 맞게끔 총칙을 약간 개선한 것뿐입니다.
김오식위원   감사합니다. 이런 게 일을 잘하시는 거니까 고맙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정해숙위원   정해숙위원입니다.
  도시관리공단에 대해서 여쭤보려고 하는데요. 도시관리공단 예산서 129쪽인데 빨래방 있잖아요? 행감할 때 제가 그 현장에 갔는데 빨래방에서 하시는 분들이 위생적으로 전혀 보호가 되어 있지 않아서 그것에 대한 보호를 했으면 좋겠다고 해서 그다음에 현장방문을 했더니 마스크만 하나 쓴 상태였거든요. 그런데 지금 제가 확인해 보니까 어느 부분에 가있는지는 모르겠으나 위생복을 착용한다든지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은 전혀 예산이 없어서 다른 데 혹시 그게 되어 있는 건지, 아니면 빠져있는 것인지,
○도시관리공단이사장 권혁소   이 예산이 오래전에 편성된 것이라서 행감 이후에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반영을 못했는데요. 충분히 할 수 있는 다른 여유 예산이 있으니까 그것을 가지고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정해숙위원   여기 보니까 아주 세밀한 부분까지 있는데 그런 부분이 빠져있어서 저희가 현장에 직접 가서 보고 지적한 사항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미흡함이 없도록 저번에 지적한 것처럼 그렇게 잘 해 주시리라 믿겠습니다.
○도시관리공단이사장 권혁소   조치하고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정혜숙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중균   한 가지 염려가 되는데요. 그것을 줘도 그분들이 불편해서 안 입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 부분을 해서 불편하지 않도록 처음에 준비할 때 그렇게 해 주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도시관리공단이사장 권혁소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오중균   예산은 아닌 것 같은데요.
○도시관리공단이사장 권혁소   그 정도 예산은 충분히 있습니다.
○위원장 오중균   우리가 행감할 때 예산이 확정된 것은 아닌 것 같은데요.
○도시관리공단이사장 권혁소   금년도 예산도 여유분 있는 게 있으니까 금년도 예산으로 바로 조치하겠습니다.
정해숙위원   추가적으로 말씀드리면 저희는 그렇게 느꼈으나 현장에서 일하시는 분들은 그것에 대한 인지를 못하는 것 같았어요. 그냥 거기서 다 세탁물 만지고 그 옷 입고 나가도 아무런 문제없는 것처럼 인식을 전혀 못하는 것 같았는데 그것에 대한 인식은 분명히 시켜줘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어떤 환자의 그런 것들이 큰 사고가 나기 전에 미연에 방지하는 것으로 해서 철저하게 위생복 입고 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도시관리공단이사장 권혁소   네, 알겠습니다.
한신위원   팀장님이 몇 분이죠?
○도시관리공단이사장 권혁소   총 16명입니다.
한신위원   36쪽을 보면 부서별 업무비가 있는데 15명이 되어 있고요, 25만원씩 12개월로 되어 있어요. 그러면 부서라는 것은 팀을 얘기하는 게 아닌가 보죠?
○도시관리공단이사장 권혁소   팀을 이야기하는 거죠.
한신위원   지금 16명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면 한 팀은 안 주는 거예요?
○도시관리공단이사장 권혁소   그렇지는 않습니다.
한신위원   16팀이 있는데 부서업무비가 팀이라면서요?
○도시관리공단이사장 권혁소   네.
한신위원   그런데 지금 36페이지 하단에 보면 15명에 25만원씩 12개월을 지급하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한 팀을 안 준다는 건지,
○도시관리공단이사장 권혁소   다 주는 거죠.
한신위원   그런데 이게 왜 빠진 거죠?
○담당   그것은 정보화팀에 해당된 내용이고요, 각 팀별로 부서업무비가 또 세분화 되어 있습니다.
한신위원   그러면 이 예산을 전체가 아니고 팀별로만 나누는 거네요?
○담당   네, 팀별로 안분해 놨습니다.
한신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차량 운행하는데 지원하는 사람도 있는 것 같던데 어떤 분들이 거기에 해당이 돼요?
○도시관리공단이사장 권혁소   담당팀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한신위원   보다보니까 그것이 보여서요. 어떤 팀은 지급이 되고 어떤 데는 안 되고 그렇더라고요.
○담당   관외로 출장하시는 분들이 많은 팀들, 정보화팀들은 수선유지 쪽으로 해서 16팀을 저희가 다 돌아야 되니까 갈 때마다 출장비를 거기에 게재를 못하니까 일률적으로 기름 값도 들어가고 수선유지비도 들어가다 보니까 일률적으로 20만원씩 편성해서
한신위원   그러니까 관내에 많이 돌아다니는 팀의 차량, 그게 개인차에요?
○담당   네, 개인차를 운영합니다.
한신위원   우리 공단의 차가 아니라 개인 차이기 때문에 지급하는 것인데 그러면 km의 기름을 넣는다든가 규정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하루에 얼마 책정해서 20만원이 아니라,
○담당   그렇게 세분화는 안 되어 있고요.
한신위원   그러면 무조건 그 팀의 그 차 한 대는 그냥 한 달에 20만원, 30만원,
○담당   네, 월정액으로,
한신위원   그러니까 뛰든, 안 뛰든.  
○담당   거의 나가는 것으로 보시면 됩니다.
한신위원   그렇게 통계가 되니까 지급을 하겠죠?
○담당   네.
한신위원   한 가지 더 물어볼게요. 39페이지 중간에 공인회계사 감사수수료가 900만원, 원가분석수수료가 350만원 되어 있어요. 이게 어떤 용도로 쓰이는 것인지 궁금해서요.
○담당   저희 공인회계사 감사수수료는 1년에 한 번씩 외감법 대상이 되다보니까 외부의 공인회계사가 저희가 재무제표를 정당하게 꾸렸는지, 안 꾸렸는지 감사하게끔 되어 있거든요.
한신위원   1명?
○담당   1년치 전체를 다 3명이 나와서 3일 정도 보는 게 900만원 정도 감사수수료가 나가고요. 그다음에 원가분석도 저희가 스포츠사업장이 6군데가 있는데 다른 쪽은 원가분석하기가 만만치 않으니까 스포츠사업장이 도대체 얼마를 벌고, 얼마를 쓰는지, 1인당 관리실적이 얼마나 되는지 그것을 하는 게 원가분석입니다.
한신위원   그러면 900만원이라는 게 명수가 정해진 게 아니라 어떤 법인회사에 주는 거겠네요?
○담당   네.
한신위원   그러면 거기에 직원이 3명이든, 4명이든 나와서,
○담당   나와서 원가분석을 하는 거죠.
한신위원   그러면 900만원이라서 수의계약 하겠네요?
○담당   네.
한신위원   업체선정은 누가 하는 거예요?
○담당   그것은 저희가 구청에 의뢰해서 행자부에서 하든지, 공인회계사를 아무나 하는 게 아니고 공기업에 관련된 사항을 많이 인지하고 있고 그쪽에 관련된 사항을 많이 아는 공인회계사 법무법인을 선발해서,
한신위원   그러니까 2~3일 얘기하셨잖아요? 2~3일 해서 900만원이면 상당한 금액이잖아요.
○담당   저희가 변호사 수임할 때도 착수금조로 거의 300~500만원 쓰거든요.
한신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중균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이사장님, 전에 아이조아하고 어린이집 문제는 어떻게 진행되는지 문화체육과에 알아보셨어요?
○도시관리공단이사장 권혁소   여성가족과에서 심도 있게 검토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오중균   어느 정도 있어야 그 결과가 나올까요?
○도시관리공단이사장 권혁소   우리 팀장을 포함해서 관계자를 자주 부르더라고요.
○위원장 오중균   하여튼 전반기부터 빨리 되려면 빨리 돼야 될 텐데.
○도시관리공단이사장 권혁소   다른 것은 별 문제가 없는데요. 저희 직원 50명이 거기서 근무하고 있는데 직원들을 어떻게 처리할 것이냐, 그 문제가 가장 관건인 것 같습니다.
○위원장 오중균   국장님, 그것이 우리가 문화체육과 쪽으로 연결이 안 되니까 국장님이 그 부분을 해서 우리한테 보고를 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실 수 있으시죠?
○기획경제국장 권용대   아이조아하고 어린이집 부분은 아까 이사장님도 말씀하셨지만 복지문화국에서 심도 있게 검토를 하셨고, 지금 최종결재권자까지 어느 정도는, 아직 결재는 안 하셨지만 인정은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만간 위원님들께서 당초에 우려하셨던 만성 적자를 해소할 수 있는 아주 좋은 기회라고 생각을 해서 아마 거의 그렇게 될 가능성이 확실할 것 같습니다. 다만, 저희 기획경제국에서 주관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다보니까 지금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복지문화국 쪽에 제가 다시 한 번 얘기해서 저보다는 복지문화국장님이나 그쪽 담당부서장이 우리 위원장님을 포함해서 필요하시다면 행정기획위원님들한테 설명을 드리든지, 아니면 자료로라도 보고를 할 수 있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오중균   그런 시간을 한번 가졌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제기를 해 놓고 계속 기다리는데 심도 있게 검토만 한다고 했지 지금 결과를 못 받았어요. 왜냐하면, 법을 위반해 가면서까지 하는 것은 저는 잘못됐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빠른 시간 내에 2019년도에는 이런 일이 없게 그 전에 마무리할 수 있도록 꼭 좀 서둘러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경제국장 권용대   네,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한신위원   제가 여러 사람들한테 전화를 받은 게 있어요. 아마 공단도 해당되고 구청도 해당이 될 것 같은데, 우리가 공모사업으로 해서 일자리를 50개든 100개든 만들잖아요. 그런데 내년도에 올해 공모사업에서 공모가 안 돼서 36명이 일자리를 잃게 생겼더라고요. 올해 일을 50 몇 명이 했는데 생계 때문에 다닌 사람도 있을 것이고 시간이 나서 다니는 사람도 있을 텐데 어느 부서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36명이 일을 그만두게 된다면 제 생각은 그래요. 우리가 서울시에서 예산을 가져오는 것은 되도록이면 우리가 일자리를 많이 만들자고 하는데 우리 기획경제국장님이나 과장님, 이사장님이 그런 예산은 꼭 받아서 일을 할 수 있으면 좋겠어요.
  공단이 계속 적자가 나고 있잖아요. 사람을 줄여서 흑자를 내서는 안 되잖아요, 그렇죠?
○도시관리공단이사장 권혁소   네.
한신위원   그러니까 경영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흑자를 낸다고 생각을 해야지, 인원수를 줄인다면 다른 사람들이 그 업무를 분장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국장님이나 과장님, 이사장님이 면밀히 해서 일을 할 수 있게끔 했으면 좋겠어요.
  팀장님, 우리 계약직도 기간직 꽤 많잖아요. 상근직은 안 그만두지만 계약직은 계약을 해 주지 않으면 그만 둘 수 있는 거잖아요.
○담당   네.
한신위원   얼마나 불안하겠어요. 그래서 현재 하고 있는 분들은 어떻게든 정규직으로 전환할 수 있게끔 우리 팀장님이나 이사장님이 노력해 줘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중균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면 이것으로 2019년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 중 기획경제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행정기획위원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권용대 기획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44분 산회)


[부록]
2019년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기획재정국)
2019년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기획재정국)(검토보고서)

○출석위원(6인)
  김오식    노원정    오중균    정기혁
  정해숙    한신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정진만
○출석공무원
  기획경제국장권용대
  기획예산과장한재헌
  마을민주주의과장박태일
  일자리경제과장윤이남
  재무과장김영임
  세무1과장김원식
  세무2과장서원옥
  도시관리공단이사장권혁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