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2회(제2차 정례회) 성북구의회

행정기획위원회 회의록

    제3호
성북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18년11월26일(월) 오전 10시
장   소 : 행정기획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2019년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

   심사된 안건
1. 2019년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계속)(행정국소관)(성북구청장 제출)

                         (10시09분 개의)

○위원장 오중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행정기획위원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유인욱 행정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행정기획위원회 위원장 오중균입니다.
  오늘 심사할 안건은 행정국 소관 2019년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2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행정기획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19년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계속)(행정국소관)(성북구청장 제출)
                               (10시10분)

○위원장 오중균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오늘은 행정국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 예산을 제출한 집행부측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유인욱 행정국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 유인욱   안녕하십니까? 행정국장 유인욱입니다.
  지역주민의 복지향상과 지역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존경하는 오중균 행정기획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행정국 소관 2019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행정국 소속 부서장들이 위원님들께 인사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은 끝에 실음)

  존경하는 행정기획위원회 오중균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내년도 행정국 예산안은 어려운 재정여건 속에서 법정경비 등 꼭 필요한 필수경비만을 반영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무쪼록 행정국 예산안이 원안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성원과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오중균   유인욱 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진만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진만   전문위원 정진만입니다.
  의안번호 제42호 성북구청장이 제출한 2019년도 행정국 소관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위원장 오중균   정진만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시작에 앞서 원활한 심사를 위하여 자료제출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자료요청하실 위원님 요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기혁위원   정기혁위원입니다.
  청소행정과 신규사업으로 장위적환장 가림막 설치 자료 좀 받아볼 수 있을까요?
○청소행정과장 정유섭   네.
정기혁위원   중랑천 거기 말씀하시는 거죠?
○청소행정과장 정유섭    중랑천하고 그 옆에 아파트 입주 때문에 가림막을 보강하려고.
정해숙위원   정해숙위원입니다.
  행정지원과 508쪽에 일반임기제가 있고 선택임기제가 있는데 그 명단하고 어느 부서인지하고 자료를 받을 수 있을까요?
○행정지원과장 박근호   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신위원   한신위원입니다.
  청소행정과 이따가 제가 질의를 하면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릴 것 같아서요. 검토보고서 5쪽에 보면 환경미화원 인건비로 12억 2,600만원이 증액됐잖아요. 111억인데 환경미화원이 총 몇 명이죠?
○청소행정과장 정유섭   저희가 지금 117명인데 내년에 3명 충원되면 120명입니다.
한신위원   117명이면 그냥 대충 계산해도 1인당 9,000만원 정도 소요될 것 같거든요?
○청소행정과장 정유섭   여기는 예를 들어서 건강검진이나 이런 것, 순수 인건비는 평균 한4,000에서 5,000이고.
한신위원   그러면 과장님, 여기는 인건비로만 표시되어 있잖아요. 환경미화원 1인에게 상세히 들어가는 금액 있잖아요. 피복비도 있을 거고. 그 내용만 좀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행정과장 정유섭   네, 정리해서 드리겠습니다. 시간이 좀 걸릴 것 같습니다.
한신위원   그래서 이따가 제가 질의를 하면 시간이 걸릴 것 같아서 미리 편의를 봐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중균   또 다른 위원님? 
  행정지원과장님, 검토보고서 4쪽에 삼척수련원 신축을 하실 겁니까?
○행정지원과장 박근호   현재로써는 신축할 계획에 있습니다.
○위원장 오중균   계획서 좀 주세요. 앞으로 어떻게 하실 건지, 지금까지 한 사항, 설계가 어느 정도까지 됐는지.
○행정지원과장 박근호   그러면 지금 추진사항 중에 설계용역된 결과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오중균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하실 건지 계획, 자꾸 하네 안 하네 얘기가 나오니까 혼돈이 돼서.
○행정지원과장 박근호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오중균   또 다른 위원님?
  노원정위원님.
노원정위원   499페이지 직원후생복지 지원에서 2억이 감액됐는데 직원능력개발사무실 임차료로 2억원이 편성됐다고 하셨잖아요.
○행정지원과장 박근호   그것은 2018년도에 편성돼서 2019년도에는 편성을 안 했기 때문에 전년대비해서 금액 감액이 됐다는 내용 같습니다.
노원정위원   어디서 누가 관리하는 것인지.
○행정지원과장 박근호   저희 행정지원과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노원정위원   직원하계휴양소는 어디 어디, 여러 군데가 있나요?
○행정지원과장 박근호   콘도 외에 다른 것 여쭤보시는 건지,
노원정위원   하계휴양소운영 14실 있잖아요.
○행정지원과장 박근호   그것은 하계휴양소라 하면 보통 성수기에 모든 직원이 집중되기 때문에 그 기간 내에만 별도로 14실을 임차를 해서 사용한다는 내용입니다.
○위원장 오중균   지금 질의가 아니고 자료요청이니까.
노원정위원   네, 정해진 곳이 있으면 그런 데가 어디어디인지 알고 싶어서요.
○행정지원과장 박근호   2018년도에 운영됐던 곳을 자료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노원정위원   네.
김오식위원   김오식위원입니다.
  홍보전산과의 각 세부사업 단위별로 자산취득비가 있잖아요? 자산취득비가 대체로 자산 및 물품취득비인 것 같은데 각 세부사업 단위별 자산 및 물품취득비 3개년 치 정도만 주세요.
○홍보전산과장 이계선   홍보전산과 부서 안에서 자산취득비로 구매한,
김오식위원   네, 자산 및 물품취득비 내역이요. 지난 것은 결산내역이라서 달라질 것은 없을 테니까 3개년 치 정도만 보겠습니다.
○위원장 오중균   추가로 홍보전산과 DB 보안비, 서버 보완 프로그램 구매 3,110만원 내역서 있죠? 그 회사하고 좀 주세요.
이호건위원   이호건위원입니다.
  청소행정과에 석관동 재활용선별장 시설개선 공사 있잖아요? 어떤 공사할 건지 내역 좀 주십시오.
○청소행정과장 정유섭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오중균   행정지원과에 당직전담요원은 직원이 하는 게 아니고 따로 되어 있습니까?
○행정지원과장 박근호   현재 당직전문요원 4명을 채용해서 운영 중에 있습니다. 당직은 하루에 보통 5명이 근무합니다. 당직사령, 당직주임, 당직원, 당직전문요원, 운전원 해서 숙직 같은 경우는 하루에 5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오중균   그 직원들 현황을 주세요.  
○행정지원과장 박근호   당직전문요원 현황 말씀하시죠?
○위원장 오중균   네.
○행정지원과장 박근호   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오중균   다른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자료요청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집행부 측의 자료준비를 위해서 약 2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약 2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2분 회의중지)

                      (11시05분 계속개의)

○위원장 오중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심사에 앞서 2019년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 심사방법을 간단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심사방법은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으로 하고, 먼저 세입부분을 일괄심사한 후 세출 부분을 부서별로 심사하고 다음으로 기금운용계획안과 성인지예산을 각각 일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는 배부해 드린 예산안 책자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질의하실 때 예산서 쪽, 번호, 상단, 하단 등을 말씀해 주신 후 질문하여 주시면 집행부에서 빨리 이해가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아울러 오늘은 내년도 예산안을 논의하는 자리이므로 본 안건과 벗어난 사항은 별도로 집행부를 통하여 자료 등을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행정국 세입부분에 대해 총괄적인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는 170쪽부터 174쪽까지 세입 부분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끝나면 끝났다고 얘기를 해 주세요. 다른 위원님 편의를 위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한신위원님.
한신위원   예산서 170페이지에 우리은행 그다음에 보험, 여행사, 성북구청까지 예산 세입이 잡혀있는데요, 우선 은행이 커서 금액이 이렇게 많은 건지, 아니면 이것을 책정하는 방법이 있는 것인지 궁금하고요, 직장어린이집 사용료를 보니까 우리가 직영을 안 하고 위탁을 줬나보죠?
○행정지원과장 박근호   직영입니다.
한신위원   그런데 수입이 이렇게 생긴다는 것은 우리 직장에 다니는 자녀들이 다니기 때문에 수입이 발생하나요?
○행정지원과장 박근호   수입은 학생의 학부모들이 납입하는 금액인데요, 개인 부담이라기보다는 보육료는 정부에서 100%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원 절차가 정부에서 보육료를 아이사랑카드로 지원해 주면 학부모들은 지원받은 금액을 어린이집 계좌로 입금을 시켜줍니다.
한신위원   그러니까 공짜는 공짜인데 일단 학부모들한테 지원을 해 주고 그 카드로 납입을 하는 거네요?
○행정지원과장 박근호   네, 그렇습니다.
한신위원   그래서 수입이 발생하는 거군요.  
○행정지원과장 박근호   학부모들이 카드로 돈을 받은 다음에 어린이집 계좌로 입금을 시켜주기 때문에 모든 세입은,
한신위원   그러면 국공립어린이집도 똑같은 방법으로 지원해 주는 건가요?
○행정지원과장 박근호   네, 그렇습니다.
한신위원   그래서 세입이 발생하는 거군요.
○행정지원과장 박근호   네.
한신위원   그리고 지금 여기 보면 우리은행이나 임대주고 있는 데가 금액 차이가 많이 나잖아요. 금액이 이렇게 많이 차이 나는 이유는 뭐예요? 어떻게 산정하기 때문에 그러는 거죠?
○행정지원과장 박근호   공유재산임대료는 부과하는 근거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의해서 부과를 하거든요.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은행, 구내이발관 같은 경우는 직원 후생복지와 관련된 시설이다 보니까 보통 수의계약에 의해서 우리은행하고 구내이발관은 부과를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1,000분의 46을 부과하고 있고요, 그 밑에 여행사와 보험사가 있습니다. 여기는 수의계약에 의하지 아니하고 공개경쟁입찰에 의해서 부과를 하는데 건물 같은 경우는 감정평가금액으로 하는 거고요, 토지 같은 경우는 공시지가에 의해서 편성을 합니다. 그래서 계속 사용을 할 경우에 당해 연도 재산가격분의 입찰 당시의 재산가격으로 부과하는 방식이거든요. 그런 산출방식에 의해서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재산가격이 하락되지 않는 한 매년 100~200정도는 인상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신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중균   그런데 왜 임대료가 줄어들죠? 올해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계산방법이 줄어든 건가요?
○행정지원과장 박근호   지금 위원장님 말씀하신 내용은 전체적인 세입이 줄어든 것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거죠?
○위원장 오중균   아니요, 검토보고서에서 청사 임대료가 우리은행, 구내이발관, 보험안내센터, 여행사 해서 줄어들었다고 했잖아요.
○행정지원과장 박근호   아닙니다. 아마 검토보고서에서는 전년 대비해서 총 금액이 줄었다고 검토보고가 된 것 같습니다. 지금 4개 사항에 대해서는 다 늘었습니다.
○위원장 오중균   괄호 안에 써 놓은 내용을 나는 그렇게 이해를 했는데요, 전문위원님?
○전문위원 정진만   전체가 줄은 거죠. 공유재산임대료는 늘었습니다.
○위원장 오중균   제가 이해를 잘 못했나 봐요.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김오식위원   김오식위원입니다.
  은행, 이발관, 보험안내센터, 여행사가 다 2층에 있는 건가요?
○행정지원과장 박근호   여행사는 저희 청사 2층에 위치해 있고요, 보험사는 3층에 위치해 있습니다. 구내이발관은 지하 1층, 우리은행은 2층입니다.
김오식위원   보험안내센터는 어떤 용도로 활용이 되는 거죠?
○행정지원과장 박근호   주민들의 어떠한 편의를 위해서 입점했다고 보시면 되는데요. 자동차등록이나 이런 것을 하면 각종 자동차 보험, 채권이 있거든요. 그래서 내방한 민원인들이 보험사를 통해서 자동차보험을 등록할 수도 있고 우리은행 가서 채권 같은 경우도 매도하고 그런 절차를 합니다.
김오식위원   채권은 은행을 통해서 할 테고 자동차보험이요?
○행정지원과장 박근호   자동차보험이라든가,
김오식위원   보험안내센터는 면적이 얼마나 돼요?
○행정지원과장 박근호   보험사는 약 8.46㎡로 아주 작습니다. 의자 하나 정도 놓는 정도입니다.
김오식위원   아주 작네요. 알겠습니다.
노원정위원  노원정위원입니다.
  171페이지입니다. 성북정보화센터 옥상 사용료가 있습니다. 통신사에 설치,
○홍보전산과장 이계선   네.
노원정위원   어느 통신사에요?
○홍보전산과장 이계선   엘지유플러스입니다.
노원정위원   몇 개나 설치되어 있나요?
○홍보전산과장 이계선   하나 설치되어 있습니다.
노원정위원   그러면 다른 곳은 설치되어 있는 곳이 없어요?
○홍보전산과장 이계선   예, 저희 부서 자산으로 되어 있는 곳이 정보화센터인데 그 옥상에 기계를 설치해서 통신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세워놓은 것인데 그 사용료에 대한 것을 잡아놓은 겁니다.
노원정위원   추가설치 안 해도 통신망이,
○홍보전산과장 이계선   저희가 추가로 설치해서 하는 게 아니라 그쪽 회사에서 거기를 사용했으면 좋겠다고 요청이 들어와서,
노원정위원   보통 이런 거 옥상에 설치하면 주변 집들이 싫어하잖아요, 상관없나요?
○홍보전산과장 이계선   그것은 더 좋아할 겁니다.
노원정위원   잘 터져서요?
○홍보전산과장 이계선   네.
○위원장 오중균   높은 건물에 주로 많이 신청하죠?
○홍보전산과장 이계선   네.
노원정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중균   다른 위원님?
이호건위원   지적과, 부동산실명법 위반 과징금은 30%만 받는 거예요?
○지적과장 송한철   5건인데요, 30% 정도
이호건위원   30%만 걷혔다는 거예요, 30%만 받는 거예요?
○지적과장 송한철   30% 정도 걷힐 확률 때문에 저희가 30%를 해 놓은 것입니다.
이호건위원   확률을 그 정도로 본다고요?
○지적과장 송한철   네.
이호건위원   이상입니다.
정해숙위원   정해숙위원입니다.
  172쪽 청소행정과에 재활용센터 위치가 어디 있는 거죠?
○청소행정과장 정유섭   월곡2동주민센터 있죠? 보훈회관하고 월곡2동 주민센터 사이에 있는 데에 있습니다.
정해숙위원   알겠습니다.
  여기는 구청에서 임대료를 받는 건가요?
○청소행정과장 정유섭   네.
정해숙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중균   또 다른 위원님, 안 계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민원여권과 173페이지요. 여권발급대행 수수료가 왜 줄었죠?
○민원여권과장 김기란   원래 78%는 외교부가 가져가고 22%는 저희 성북구에서 가지게 되는데요. 접수건수가 전년대비 감소하다보니까 3,000만원 정도 줄었습니다.
○위원장 오중균   건수가 감소해서 그렇죠?
○민원여권과장 김기란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오중균   항간에 듣는 얘기로는 감사 때도 얘기했는데 동대문구는 시간도 빠르고 친절도가 우리보다 잘 한다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민원여권과장 김기란   저희 주변 구 중에서 노원이 저희보다 발급하는 순위가 5위 정도 되고요, 저희가 11위 정도 되고요.
○위원장 오중균   동대문은 몇 위 정도 돼요?
○민원여권과장 김기란   도봉이나 이런 쪽은 수량이 굉장히 적습니다.
○위원장 오중균   동대문은?
○민원여권과장 김기란   동대문도 저희보다 낮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주 2회 월, 목 6시부터 8시까지 2시간 더 근무를 하면서 하는 경우거든요. 그래서 친절도와 상관없이 이용자들께서 좀 더 가깝고 편리한 쪽으로 많이 하시다 보니까,
○위원장 오중균   아니, 우리 성북구에서도 거기로 간다니까요. 그래서 물어보는 겁니다. 그래서 문제점이 있는지, 기간이 늦는지,  
○민원여권과장 김기란   문제점은 없습니다.
○위원장 오중균   기간은 어느 정도 걸려요?
○민원여권과장 김기란   지금 나흘이요. 4일.
○위원장 오중균   좀 늦네요. 동대문은 3일이면 나온다는데요.
○민원여권과장 김기란   저희가 3일째 되는 날 받거든요. 그런데 애러가 생기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저희가 점검하면서 하기 때문에 정확한 것을 배부해 드리기 위해서 나흘째 되는 날 드리고 있습니다.
○위원장 오중균   하여튼 우리가 줄어든다는 것은 인구가 많이 준 것도 있지만 무슨 이유가 있을 것 같으니까 잘 판단하셔서 신경 좀 써주세요.
○민원여권과장 김기란   네, 알겠습니다.
정해숙위원   민원여권과에 보면 과징금 및 과태료에서 가족관계등록 과태료가 있어요. 이게 어떤 건지 설명 좀 해 주시겠어요?
○민원여권과장 김기란   예를 들어서 출생신고를 늦게 했을 경우에 일자에 따라서 과태료가 부과되거든요. 이게 매년 줄어드는 원인은 민원인들께서 예전에는 바쁘다보니까 신고기간이 많이 지연됐는데 요새는 홍보가 잘 되기 때문에 민원인들의 신고 인식이 굉장히 향상됐어요. 그래서 과태료는 점차 줄어들고 있는 추세입니다.
정해숙위원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오중균   수고하셨습니다.
  세입 부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한신위원   청소행정과장님, 예산서 168페이지에 도시관리지원센터 임대수입료가 있어요. 그게 작년에는 있었는데 올해는 없네요? 이거하고 그 밑에 보면 빈용기 보증금 과태료가 전년도에는 5건이었는데 올해는 3건이고요, 지금 잡아놓으신 게요. 그다음에 정화조 과태료 이것도 전년도하고 차이가 있는 것 같은데 설명 좀 해주실래요?
○청소행정과장 정유섭   저희가 도시관리센터를 사회적기업에 임대를 주고 있었는데 저희 시설이 모자라고 그분들도 나간다고 해서 내년이면,
한신위원   그러면 올해 끝나요?
○청소행정과장 정유섭   내년 초에 끝나니까 이미 통보해서 이때까지 재계약한 것은 내년 것까지 미리 계약할 때 세입을 다 내니까 이미 2017년도에 세입을 다 잡았기 때문에,
한신위원   내년도 몇 월까지,
○청소행정과장 정유섭   내년 5월에 있는 것도 있고 9월에 있는 것도 있습니다.
한신위원   그러니까 이미 임대료를 다 받았다는 거죠?
○청소행정과장 정유섭   네, 미리 다 잡았기 때문에 내년에는 재계약이 없어서 올해 세입을 안 잡은 겁니다.
한신위원   그런데 그분들은 왜 나가려는 거예요?
○청소행정과장 정유섭   그분들도 그렇고 저희도 시설이 많아서 도로에 공공시설이 있으니까 될 수 있으면 공공시설에는,
한신위원   우리가 원해서 나가는 거예요, 그 기업들이 원해서 나가는 거예요?
○청소행정과장 정유섭   우선 저희가 시설이 필요했고, 그쪽에서도 나간다는 의향이 있어서 사전에 협의를 해서
한신위원   압력을 넣은 것은 없죠?
○청소행정과장 정유섭   압력은 없습니다. 저희가 필요한데 실질적으로 시설이 없어서 토목시설이라든가 이런 게 도로에 있고,
한신위원   보니까 수입은 얼마 안 되는데 우리가 필요하다고 해서 강제로 쫓은 것은 아니냐고 여쭤보는 거예요.
○청소행정과장 정유섭   강제는 아닙니다.
한신위원   제가 물어봐도 돼요?
○청소행정과장 정유섭   예, 물어봐도 됩니다. 안내문을 미리 다 보내줘서 그분들이 나간다고 했기 때문에 저희가 세입으로 안 잡았습니다.
한신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중균   수고하셨습니다.
  세입부분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세입부분을 마치고 부서별로 세출부분을 심사하겠습니다.
  먼저 행정지원과 세출예산을 심사하겠습니다. 예산서는 493쪽부터 513쪽까지입니다. 그리고 예산서 131쪽부터 132쪽까지 행정지원과 명시이월사업에 대해서도 같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호건위원님 질의하세요.
이호건위원   496페이지에 마루공원 시설개선사업이 있는데요. 어떻게 개선하는 거예요?
○행정지원과장 박근호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청사 5층에 보시면 위치는 위원님들 알고 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거기에 마루를 설치한 지가 10년이 됐습니다. 그런데 거기 직접 올라가서 보시면 마루가 오래돼서 노후되다 보니까 마루에 올라가서 뛰다보면 꺼집니다. 그래서 우리 주민들이 이용을 했을 때 안전사고에 대한 우려가 있어서 이 부분의 바닥을 전면적으로 철거하고 다시 합성재질로 해서 바닥을 전면 교체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호건위원   그리고 500페이지에 지방 인사통계통합시스템 운영비용은 어떤 것을 말하나요?
○행정지원과장 박근호   저희가 인사시스템이라고 프로그램 유지비용이 되겠습니다. 쉽게 얘기해서 우리 예산 같은 경우에도 전국적으로 통일을 위해서 행안부에서 일괄적으로 프로그램을 설치하고 자치단체에 일정 부담금을 주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얘기하는 인사시스템 같은 경우도 이 프로그램을 행안부에서 전국 지자체에 똑같은 프로그램으로 설치를 하고 각 자치단체에 일정금액을 부과해서 부담시킨 금액입니다.
이호건위원   19년부터 신규로요?
○행정지원과장 박근호   아니요, 격년제로 하고 있습니다. 2017년도에 한 번 납부했고, 2018년에는 편성이 안 되어 있고 2019년도에 부담금액이 되겠습니다.
이호건위원   알겠습니다.
김오식위원   이호건위원님 질의에 관련해서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제가 청사 내 시설을 잘 몰라서요. 마루공원이 무엇으로 활용되는 공간이고 면적이 어느 정도 되죠?
○행정지원과장 박근호   종전에는 직원들과 주민들의 휴게를 위한 장소로 제공되어 왔었거든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주민들이 이용하는 사례는 없었고요, 그래서 그동안에 꽃 같은 것도 재배를 했었고요.
김오식위원   꽃이요?
○행정지원과장 박근호   꽃을 거기에 심었다기보다는 화분 비슷하게 설치를 하고 그랬거든요. 그동안 그런 용도로 쭉 활용을 해 왔습니다.
김오식위원   면적은 얼마나 돼요?
○행정지원과장 박근호   면적은 327㎡정도 됩니다. 상당히 넓습니다.
김오식위원   한 100평 정도 되는 건가요?
○행정지원과장 박근호   네, 5층에 보시면 면적이 상당히 넓어요.
김오식위원   지금까지는 그 공간이 아주 뚜렷한 목적으로 활용됐었던 것은 아니네요?
○행정지원과장 박근호   네, 거기에서 직원을 위해서 음악회도 개최할 수 있고요, 활용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을 것 같습니다.
김오식위원   지금 마루로 되어 있었으면 마루 용도에 맞게끔 편하게 활용할 수 있는 공간이었겠네요?
○행정지원과장 박호   그렇습니다. 때로는 직원들의 휴게를 위해서 파라솔 같은 경우도 한번 설치를 해 봤고요, 어떻게 하면 이 공간을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을까에 대한 것은 항상 고민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직원들 같은 경우 근무시간에 가서 놀 수는 없거든요. 주말이나 근무시간 외에 이용을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서 공간의 활용도가 조금 떨어지는 것은 사실입니다.
김오식위원   지금 시설개선비로 1억 8,000정도 잡았으니까 어떻게 할 것인지 계획은 나왔다는 거잖아요?
○행정지원과장 박근호   네, 그렇습니다.
김오식위원   이것은 마루를 새로 한다는 얘기인가요?
○행정지원과장 박근호   마루를 전체적으로 다 철거해야 됩니다. 일전에 그 시설 점검차원에서 올라가서 좀 뛰어봤습니다. 툭 꺼져요. 그래서 마루하고 지층하고 여백이 생깁니다. 마루가 뚝 꺼지면서 발이 쏙 빠지거든요.
김오식위원   아무래도 나무로 되어 있어서 내구성이 오래 가지 않을 것  같기는 하네요.
○행정지원과장 박근호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게 설치한 지 10년이 됐기 때문에 안전사고의 우려는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시급히 하지 않으면 안 되겠다,
김오식위원   공사는 언제하실 생각이세요?
○행정지원과장 박근호   예산반영이 된다면 내년 초에 바로 시행할 예정입니다. 최대한 빨리 해야 될 필요성을 느낍니다.
김오식위원   제가 이것을 왜 여쭙느냐 하면 제가 듣기에는 청사 내에는 유휴공간이 아예 없다라고 많은 분들이 그렇게 얘기시더라고요. 그래서 궁금해서 여쭤보는 거예요. 일단은 알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박근호   네.
○위원장 오중균   그러면 지금 그 공간이 야외로 되어 있잖아요?
○행정지원과장 박근호   그렇습니다.
○위원장 오중균   가봤는데 위에 시설물을 다시 할 수 있는 부분은 가능합니까?
○행정지원과장 박근호   그래서 어떤 활용방법을 강구하다보니 여러 가지 차광막이나 이런 것을 설치를 하는 것도 괜찮겠다싶어서 검토를 해 보니까 건축법상,
○위원장 오중균   용적률에 문제가 있어요?
○행정지원과장 박근호   건축법상 시설을 할 수가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외부로 노출되게 시설을 유지할 수밖에 없는 실정입니다. 향후에 위원님들 시간이 되시면 한 번 정도 보시고,
○위원장 오중균   저도 행사 때 한번 가봤는데 그것을 꼭 나무로 할 필요가 있어요?
○행정지원과장 박근호   예를 들어서 나무가 아닌 금속재질이나 이런 걸로 하기도 좀 그렇고 사실 고민이 많습니다.
김오식위원   지금 노출된 옥외공간에 나무로 설치를 한 거잖아요? 그런데 지금 계획상은 마루를 다시 설치하는 것이고요.
○행정지원과장 박근호   예, 재질은 조금 달라질 것 같습니다. 제가 전문적인 기술이 없어서 재질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을 못하겠는데요. 현재는 목재거든요. 그런데 목재도 합성재질이 있고 재질의 어떤 차이가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공사를 한다고 하면 합성재질의 목재가 있다고 해요.
김오식위원   어쨌든 어떤 재질로 하든 간에 그렇게 다시 설치해서 무슨 용도로 활용하실 건가요?
○행정지원과장 박근호   현재처럼 음악회를 개최할 수 있는 시설로도 추진을 해볼까 생각 중에 있습니다. 일단 저희가 견적을 받았을 때는 그 재질 철거하고 합성재질로 설치를 하는 데에 따른 비용이 되겠고요, 그 이후에 어떤 음악회나 직원들이나 일반 주민들이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시설들에 대해서는 조금 더 시간을 두고 고민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김오식위원   그러면 그 고민이 끝난 다음에 공사를 해야 되지 않나요?
○행정지원과장 박근호   재질을 교체하면서 전체적으로 기본적인 계획 범위 내에서는 예산이 다 반영되어 있습니다.
김오식위원   그러니까 어떤 용도로 활용할지가 아직은 약간 불투명한 측면이 있는 거잖아요? 지금까지도 뚜렷이 어떤 용도로 활용됐다고 하기가 좀 모호하기도 하고 처음에는 주민들하고 직원들의 등등 여가공간이랄까, 활용하려고 했는데 이유야 어찌됐든 간에 주민들도 참여 안 했었고 직원분들도 업무시간에 와서 뭘 한다는 게 애매했었고 그러다보니까 어떻게 활용할지가 고민인데 어쨌든 어떤 용도로 활용이 되든 간에 마루로 새로 교체를 하자고 된 것 같은데, 그러면 그 용도의 뚜렷한 방향성이 나오고 나서 마루공사를 하든 해야 되지 않나 싶어서요.
○행정지원과장 박근호   어떤 다른 구체적인 용도로 시설계획을 추진했을 경우에는 바닥과 별도로 추진을 해야 됩니다. 바닥은 지금 안전상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먼저 교체를 해야 되는 거고요, 그 시설에 대해서 외부의 어떤 기둥을 설치하거나 이런 것은 전혀 할 수 없거든요.
김오식위원   무슨 말씀인지 알아요. 지금 마루가 꺼지면 혹시나 다칠까봐 그런 거잖아요? 그러면 사실상 마루공원이 거의 활용이 안 되고 있겠네요?
○행정지원과장 박근호   현재로써는 그렇게 활용도가 높지는 않습니다.
김오식위원   특별히 행사하는 것도 안 하는 것 같고, 그냥 얼핏 드는 생각에는 이게 구조물의 문제가 아니라 나무가 꺼지면 혹시나 인사사고가 생길까봐 그 정도 때문에 당장 급하게 1억 8,000 정도 들여서 공사를 하는 건데 어떤 용도로 해야 될지에 관한 고민이 끝나고 나서 해도 늦지 않잖나 싶은 생각이 얼핏 들어서요.
○행정지원과장 박근호   그런데 운영방향이나 이런 것은 바닥을 교체한 이후에,
김오식위원   마루를 전제로 하는 용도로 활용할 거잖아요?
○행정지원과장 박근호   네, 그렇습니다.
김오식위원   그러니까 만약에 다른 목적이 생겼는데 그게 마루를 필요로 한 용도가 아닌 경우에,
○행정지원과장 박근호   어차피 그 시설은 마루를 활용하지 않는 다른 목적으로는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김오식위원   그래요?
○행정지원과장 박근호   네, 왜냐하면 그것을 타 용도로 활용하고자 한다면 건축법상의 다른 용도로 검토가 돼야 되거든요.
김오식위원   그게 아니라 마루로 되어 있다는 얘기는 거기 들어갈 때 신발 벗고 들어간다는 얘기잖아요.
○행정지원과장 박근호   아닙니다. 신발 신고 들어갑니다.
김오식위원   보지 않고 하다보니까 잘 와 닿지 않네요.
○행정국장 유인욱   목재 형태의 바닥이라는 얘기입니다.
○위원장 오중균   행사를 1년에 두세 번 하는 것 같아요, 그렇지요? 어느 단체에서  꼭 거기서 하는데 거기를 사용하기가 좀 불편하게 되어 있어요. 약간 계단식으로 되어 있잖아요.
○행정지원과장 박근호   그렇습니다.
○위원장 오중균   거기서 공연이나 음악회를 한다고 하는데 내가 볼 때 하는 것을 거의 못 봤고요, 1년에 사용하는 게 많지 않고 아는 사람도 적어요. 그게 문제가 되어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 1억 8,000이라는 돈을 투자한다는 것도 문제가 있고. 위에 최소한 햇빛이나 비를 가릴 정도라도 되어 있으면 많이 사용할 것 같아요. 그런데 이 돈을 들여서 단순하게 바닥을 하는 것은 큰 의미가 없다고 보거든요.
한신위원   잠깐만요. 위원장님, 제가 답변 좀 해도 되겠습니까? 왜 그러냐하면 너무 길어요. 제가 잘 압니다.
  제가 설명해도 되겠어요? 제가 거기를 매일 봤거든요. 제가 설명을 해 볼게요. 너무 길어져서 그래요.
  저희가 처음에 마루로 공사해서 사용을 한 목적이 뭐였냐 하면 첫 번째는 어린이 체험학습장이었어요. 나중에는 구청에서 주민들까지 같이 이용하는 것을 해야 되겠다 해서 행사를 1년에 서너 번 했습니다. 그런데 화분에 흙이 많다보니까 장마 때 비가 많이 올 때는 흙이 청사 안으로 밀려들어와요. 그래서 4층이 난리가 났었습니다. 2~3년 전에 아시는 분은 아실 텐데, 홍수피해를 봐서 화분을 없애기 전에 밑에 배수로를 더 팠어요. 물이 고이는 공간을 더 만들기 위해서 밖으로 뺐어요. 그런데 그것도 안 됐어요. 그래서 흙 때문에 청사 안으로 물이 들어오니까 위험해서 철거를 한 겁니다.
  평상시에는 봄에 터널식으로 화단도 만들었어요. 직원들도 터널 안의 벤치에 들어가서 휴식도 즐기고 힐링을 했었는데, 딱 한 가지 눈 오고 비 올 때 흙이 스며들어서 청사로 들어오더라, 그래서 막아버린 겁니다. 아마 작년부터 막았을 거예요. 재작년에 공사를 했었고. 그렇게 1년 이상 방치하고 있다가 이번에 아마 구청장님이 지시한 것 같아요.
○행정지원과장 박근호   구청장님이 지시한 사항은 전혀 없고요.
○위원장 오중균    한신위원님, 거기까지 하시고.
  지금 문제는 바닥에 1억 8,000을 또 투자한다니까 문제가 되는 거지, 거기를 사실 1년에 몇 번 쓰지도 않는다고요, 잘 알지도 못 하고. 그래서 일부 단체가 거기서 행사를 하는데 그 사람들을 위해서 1억 8,000을 굳이 여기다 투자할 필요가 있냐는 거예요.
○행정지원과장 박근호   위원장님 말씀에 부연해서 설명을 드리면, 어떤 활용부분을 고려해서 이만한 금액을 투입할 필요성이 있겠냐는 논리로 말씀하시면 분명히 위원장님 말씀이 맞으십니다. 그러나 거기 자체를 교체하지 않고 폐쇄를 시키는 것도 전체적인 시설물 차원에서는 너무 보기도 안 좋고,
○위원장 오중균   폐쇄시키지 말고 직원들이 쉴 수 있게, 굳이 바닥을 않고 해도 가능하다고 보거든요.
○행정지원과장 박근호   제가 이런 말씀드리기는 그렇지만 한 번 오셔서 보시고,
○위원장 오중균   가봤다니까.
○행정지원과장 박근호   지금 현재 주말 같은 경우 저희들이 통제를 하더라도 어린이들이 가끔 그 장소에 들어갑니다. 지금 현재 출입금지라고 안내를 해 놨는데도 불구하고 어린이들이 거기를 출입하다가 다칠 경우에는 또 배상책임도 있고요, 그래서 그런 활용성보다는 안전성 측면에서는 시급하게 교체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위원장 오중균   사실 입구부터 복잡합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아이들 들어가는 시간 통제를 시키고, 만약에 한다면 공간이 있으니까 직원들 휴게실이 없고 자꾸 공간이 없다고 하는데 그런 것을 굳이 바닥을 안 하고 다른 시설물로 만들어서 할 수 있는 것도 많이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행정지원과장 박근호   위원장님, 반복되는 답변입니다마는 시설물을 더 효율적으로 활용하고자 해서 공사를 하는 것이 아니고 시설물을 어떻게 더 안전하게 사고 없이 운영할 것이냐 라는 부분이 조금 더,
○위원장 오중균   방금 질의를 했는데, 목재가 됐든 합성이 됐든 바닥시설을 한다고 그 예산을 잡았기 때문에 제가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행정지원과장 박근호   전면교체를 해야 하는 것은 분명합니다.
○위원장 오중균   그러면 계속적으로 투자할 필요 없이 원상태를 놔두고 다른 시설물을 하는 것도 괜찮다는 얘기죠.
○행정지원과장 박근호   그런데 원상태를 유지하기가 어려운 게 바닥이 꺼지거든요.
○위원장 오중균   바닥 다 뜯어내면 되잖아요.
김오식위원   김오식위원입니다. 거기가 출입이 통제 불가한가요?
○행정지원과장 박근호   위원장님이 말씀하셨듯이 출입하는 데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김오식위원   그게 아니라 어린이들이 가지 말라는데도 들어가는 경우가 있다니까 드리는 말씀이에요.
○행정지원과장 박근호   출입하는 입구 쪽이 계단식으로 되어 있어서 비좁으면서 완전히 막지 않는 이상은,
김오식위원   그러니까 막을 수 없냐고요.
○행정지원과장 박근호   막을 수는 있는데요, 문이나 폐쇄조치로 출입을 못 하게 막는다고 했을 경우에 미관상 상당히 안 좋습니다.
김오식위원   당장 아이들이 다칠 것 같으면 일단은 막아놔야 되잖아요.
○행정지원과장 박근호   지금 현재는 폐쇄조치를 해 놨습니다. 단, 가림막이나 그런 걸 설치해 놓은 건 아니고요. 위험표시 같은,
○위원장 오중균   김오식위원님, 여기까지 하고 현장에 한번 가서 보고 합시다.
  다른 질의하시죠. 정기혁위원님.
정기혁위원   502페이지에 국제화 분담금 내용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박근호   우리 지방자치법에도 전국시도지사협의회를 협약 체결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서 협의된 분담금입니다.
정기혁위원   그런데 삭감이 됐는데 별도로 매년 금액이 달라지나요?
○행정지원과장 박근호   삭감이 된 게 아니고요, 여기에는 2018년 대비해서 금액이 삭감된 것으로 되어 있잖습니까? 시도지사협의회 국제화분감금이 삭감된 것이 아니고 2018년도 예산서를 보시면 시도지사협의회가 있고 구청장협의회가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구청장협의회에 대한 분담금 편성이 안 돼 있어서 전년대비 금액이 삭감된 것으로 나타난 겁니다.
정기혁위원   주요추진사업을 보니까 국제화추진 전문인력 육성지원, 국제통상업무지원, 각종 자료발간 등 내용이 있는데 사업추진이 잘되고 있나요?
  설립재단에서 운영하는 거죠?
○행정지원과장 박근호   네, 그렇습니다. 거기에서 위원님 말씀대로 추진이 잘되느냐 하는 문제는 제가 한 사례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면, 외국과의 관계에 있어서 저희가 수시로 자문을 구한다든가 번역을 요구하면 그쪽에서 무료로 다해 주고 있습니다.
정기혁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중균   이호건위원님.
이호건위원   자료 좀 하나 요청할게요. 도시꼬마농부의 미술일기를 2016년도에 한  적이 있는데 마루공원 최근 5개년 동안 거기서 이루어진 프로그램이 있으면 자료 좀 주세요.
  그리고 504페이지 해외교류도시 초청여비 4개 도시가 어디어디인가요?
○행정지원과장 박근호   저희가 자매도시로서 중국 순의구가 있고, 터키 베이올로구, 미국 부에나파크시, 몽골 성기노 하이루한구,
이호건위원   그러면 외빈초청, 이 나라 사람들이 우리나라로 오는 건가요?
○행정지원과장 박근호   네, 그렇습니다. 방한을 하게 되면 협약에 의해서 그쪽 사람들이 우리나라 방한을 했을 때 그 사람들에 대한 체재비를 외빈초청여비에서,
이호건위원   우리가 가면 그쪽에서도,
○행정지원과장 박근호   네, 우리가 가면 그쪽에서 부담하고 그렇습니다.
이호건위원   매년 예산을 이렇게 잡잖아요? 교류도시에서 우리나라로 온 사례가 몇 건이나 돼요?
○행정지원과장 박근호   금년 같은 경우에 한 5번, 2월에 터키에서 시장단이 방한했고요, 3월에 부에나파크시에서 방한을 했고, 4월달에 마다가스카르에서 방한했고, 6월에는 터키, 11월에는 말레이시아에서 방한을 했고 이렇게 5회에 걸쳐서 방한을 했습니다.
이호건위원   그러면 우리가 초청했을 때 외빈에 대한 내용이 있을 거 아니에요? 어떤 프로그램으로 이루어지죠?
○행정지원과장 박근호   통상적으로 방한을 하게 되면 우리가 지원해 주는 것이 숙박비, 식비, 교통비하고 서울시에서 관내 관광하는 데에 따른 여비정도만 지원을 해 주거든요. 그래서 통상적으로 구민의 날 초청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 정도 지원을 해 주고 기타 개인 일정에 의해서 이동하는 것은 저희가 관여를 않습니다.
이호건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중균   다른 위원님?
  한신위원님.
한신위원   행정지원과장님, 예산서 499페이지 직원후생복지 지원이 있어요. 보면 전년도 예산서하고 좀 바뀌어서 혼돈이 있는데요, 직원능력개발비 지원이라고 있어요. 전년도 예산서에 보면 직원능력개발비가 따로 되어 있어요. 직원능력개발 사무실 임차료 2억원이 되어 있거든요. 이게 뭐냐면 후생복지지원에 이게 들어가 있었어요. 그런데 이번 예산을 보면 직원능력개발비 지원이 따로 신설된 것 같아요.
○행정지원과장 박근호   따로 신설된 건 아니고요.
한신위원   직원능력개발 사무실 임차료 2억원이 있었는데 왜 이번에는 2억원이 없어요?
○행정지원과장 박근호   따로 되어 있는 것은 아니고 작년도에도 직원능력개발비 지원이라는 세부사업은 있었고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능력개발비에 임차료가 2억이 편성되어 있었습니다. 그 임차료에 대해서는 금년에 편성을 안 했기 때문에 예산서에 부기가 안된 겁니다.
한신위원   올해 사용을 했을 거 아니에요?
○행정지원과장 박근호   사용을 하더라도 예산선에는 편성이 안되죠.
한신위원   그러니까 올해 2억은 사용한다는 거잖아요?
○행정지원과장 박근호   네, 이미 집행이
한신위원   이미 집행이 됐어요?
○행정지원과장 박근호   네, 2018년도 예산에 이미 집행이 됐습니다.
한신위원   그런데 올해는 안한 이유는 뭐예요?
○행정지원과장 박근호   임차료거든요.
○행정국장 유인욱   전세보증금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행정지원과장 박근호   매년 임차할 필요는 없으니까요.
한신위원   아, 이때 시작한 거네요? 전세니까.
○행정지원과장 박근호   네.
한신위원   그리고 496쪽에 공용차량구입비가 있어요. 자산취득비 해가지고. 1,900만원 트럭인가요?
○행정지원과장 박근호   트럭도 있고요,
한신위원   승용차도 있고?
○행정지원과장 박근호   네.
한신위원   2,800은 승합차 같아요. 맞아요?
○행정지원과장 박근호   네, 스타렉스가 5대 있고, 포토 화물차가 2대.
한신위원   그리고 갑자기 비싸진 게 한  대 있잖아요. 5,400만원 이것은 제가 이해를 못 해서.
○행정지원과장 박근호   이 금액은 저희들이 산출할 때 주먹구구식으로 하는 게 아니고 조달청이라든가,
한신위원   그러니까 5,400만원이 뭘 구입하려고 해 놓은 거냐고요. 5,400만원 1대 돼있잖아요? 이것은 제가 볼 때 스타렉스도 하니고 1톤 트럭도 아니잖아요. 그렇다고 청소과에서 쓰는 큰 트럭도 아닐 거고. 이 차가 뭔지 궁금해서요.
○위원장 오중균   아시는 팀장님이 계시면 설명하셔도 됩니다.
○담당   총무팀장 김도영입니다.
  이것은 공원녹지과에서 사용하는 건데 산에 다니는 차량입니다. 특수차량입니다.
한신위원   이것을 공원녹지과에서 별도 구입하는 것이 아니라 행정지원과에서?
○담당   우리구의 차량들은, 주민센터 외에는 다 행정지원과에서 합니다.
한신위원   청소과에서도 차량 구입하잖아요?
○담당   네, 청소과하고 주민센터만.
한신위원   거기만 분리가 돼있고 나머지 차량은 전부다 행정지원과에서?
○담당   네.
한신위원   어떤 차예요? 비싸서 궁금하네요.
○담당   마이티 2.5톤.
한신위원   아,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중균   수고하셨습니다.
  정해숙위원님.
정해숙위원   조금 전에 했던 거 추가질의인데요, 직원능력개발 사무실 임차료 2억, 그 위치가 어디인가요?
○행정지원과장 박근호   성신여대앞쪽 밀양칼국수라고 아십니까?
정해숙위원   아, 선거관리사무소?
○행정지원과장 박근호   네, 그쪽입니다.
○위원장 오중균   노원정위원님.
노원정위원   누가 사용하시는 건가요? 정년퇴직하신 분들이 사무실로 사용하시나요?
○행정지원과장 박근호   그렇습니다.
노원정위원   2년 계약한 거예요?
○행정지원과장 박근호   네.
노원정위원   올해만 예산에 안 넣고 내년에는, 그 자리 이동할 계획은 없으신 거죠?
○행정지원과장 박근호   전세로 계약이 된 것이기 때문에 전세기간이 끝나면 임차보증금을 다시 회수해서 세입처리해서 사용할 수도 있고요, 그게 더 필요하다고 느꼈을 때는 재계약을 할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노원정위원   기존에 없던 것을 작년에 하신 거였어요?
○행정지원과장 박근호   그렇습니다.
○위원장 오중균   과장님, 혹시 다른 데도 있어요? 하나입니까?
○행정지원과장 박근호   네, 딱 하나입니다.
김오식위원   성북구청에서 청사 외에, 주민센터 외에, 기타 등등 직접 관리하는 시설 외에 임차하는 공간이 그거 딱 하나라는 거죠?
○행정지원과장 박근호   임차 건물은 그거 하나입니다.
○위원장 오중균   다른 부서에 전혀 없다고요?
○행정지원과장 박근호   타부서요?
김오식위원   성북구 전체로 봐서요.
○행정지원과장 박근호   타부서에서 임차한 전체적인 현황은 정확히 말씀을 지금,
○위원장 오중균   자료로 받으세요.
김오식위원   그거 자료 좀, 임차를 할 때 각 부서에서 따로 따로 하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행정지원과장 박근호   왜냐 하면 임차할 경우에 행정지원과에서 일괄 편성하는 것이 아니고 임차한 목적이 무엇이냐에 따라서 정책사업 내에 편성을 해야 되기 때문에 해당부서에서 편성해서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김오식위원   어쨌든 전체 성북구청에서 임차를 해서 활용하는 공간내역을 부탁드릴게요.
○행정지원과장 박근호   네, 한번 파악해 보겠습니다.
김오식위원   어렵지 않을 거 같은데, 제 생각에는 내용이 나와 있을 것 같은데요?
○행정지원과장 박근호   결산서에 보시면 채권현황이라고 전체적인 현황이 나와 있을 것 같습니다.
김오식위원   어쨌든 내역 좀, 그 위치, 면적, 임대차보증금 등등 내역 정리 좀 해 주세요.
○행정지원과장 박근호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오중균   다른 위원님?
한신위원   한신위원입니다.
  예산서 500페이지 보면 체력단련실 운영이 있어요. 이게 전년도에 비해서 좀 줄었는데 금액은 얼마 안 돼요. 전년도에는 1,500만원이었는데 올해는 840만원, 헬스운영비가 전년도는 100만원, 올해 예산은 60만원, 그다음에 유지보수 관리비가 한 달에 25만원, 지금은 10만원인데 이게 크기가 달라진 것도 아니고 사용하는 사람이 크게 바뀌지 않았을 텐데 예산이 왜 이렇게 낮게 책정되어 있죠?
○행정지원과장 박근호   밑에 보시면 일반운영비는 체력단련에 필요한 시설물에 대한 유지보수입니다. 그런데 그 밑에 보면 그 기구들이 노후가 돼서 그동안에 유지보수비가 많이 소요된 거고요, 그 밑에 보시면 자산취득비가 상대적으로 500을 추가 요구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기구를 구입하다보면 굳이 유지보수비를 더 책정해서 집행할 필요가 있겠냐라고 해서,
한신위원   그러니까 그냥 한꺼번에 같이 하면 되는데 왜 어렵게 이것을 더 넣었냐는 거예요.
○행정지원과장 박근호   예산과목 설정상 구분해서 편성을 해야 됩니다.
한신위원   그러니까 이것을 운영비나 유지보수관리비에 넣으면 안 된다?
○행정지원과장 박근호   새로운 기구를 샀으니 유지보수비가 필요 없겠죠. 그동안에는 시설 도구가 노후돼서 자주 고장이 나지 않습니까? 그러면 수리하고 뭐하고 드는 데에 따른 비용이 내년도에 새로 구입을 하면 유지보수비가 줄어들지 않냐 해서 상대적으로 감편성한 겁니다.
한신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오중균   전체적으로 다 바뀌지 않고 일부 바뀌기 때문에 그런 거죠?
○행정지원과장 박근호   네, 그렇습니다.
한신위원   이상입니다.
이호건위원   이호건위원 질의하겠습니다.  513페이지 직무수행경비요. 우리 구청장님하고 부구청장님하고 올랐어요, 이유가 뭐예요?
○행정지원과장 박근호   위원님께서 예산편성 운영기준지침 책자를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이 경비는 재량성 경비라기보다는 행안부에서 작년까지는 가산금, 기초자치단체의 단체장하고 부단체장 같은 경우는 일정금액 월정액을 설정해 줬습니다. 그런데 시도지사, 특별시나 광역시의 단체장들하고 형평성에 안 맞는다고 해서 내년도부터 구청장, 부구청장 같은 경우는 50%를 가산해서 편성하라는 게 운영지침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추가 편성된 겁니다.
이호건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중균   꼭 의무적으로 해야 된다는, 의무사항입니까? 권고사항이 아닙니까?  
○행정지원과장 박근호   권고사항이 아닙니다.
○위원장 오중균   또 다른 위원님?
  김오식위원님.
김오식위원   당직전문요원 배치인원 4명에 대해서 나왔었던 얘기인지 모르겠는데요.  예산서 493페이지 청사유지관리 및 환경개선인건비 해서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 1억 5,396만 2,000원, 전년도 예산액 8,300만원에서 7,000정도 증가했는데 인건비가 6명으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지금 자료 주신 것은 4명이네요?
○행정지원과장 박근호   네.
김오식위원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행정지원과장 박근호   오중균 위원장님이 요청하신 당직전문요원 현황이라는 자료가 다 위원님들 책상 위에 있을 겁니다.
  금년까지는 당직전문요원 4명이 현재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뭐냐 하면, 아까 제가 당직요원이 하루에 5명이 근무를 선다고 말씀드렸습니다. 5명이 근무하면 매일 당직전문요원이 하루에 2명씩 숙직근무를 하거든요. 그러다보니까 운전원이 매일 또 근무를 하게 되는데 운전원이 아주 인원수가 적습니다. 그러면 하루 근무를 하면 다음 날 대체휴무를 갑니다. 운전원 같은 경우는 한 달에 평균 한 번 이상 꼴로 당직을 하게 됩니다. 그러다보니까 실질적으로 운전원들이 다른 일반직원에 비해서 당직 횟수가 너무 많다보니까 각종 행사나 이런 데 투입하기가 상당히 어려움이 있어요. 그리고 남자직원과 여자직원이 당직횟수의 차이가 상당히 많이 납니다. 남자직원 같은 경우는 평균 2개월 반에 한 번 숙직을 하는 거고요, 여직원들 같은 경우는 숙직이 없는 대신에 일직만 하는데 7급 이하 같은 경우는 1년에 한 번 하게 됩니다.
김오식위원   숙직은 자는 거고 일직은?
○행정지원과장 박근호   일직은 낮에.
김오식위원   그래서 밤에는 숙직, 낮에는 일직인데 일직은 주말 같은 때,
○행정지원과장 박근호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에 낮 시간대에 저희 상황실 보시면 거기에 근무하는 직원이 일일명령에 의해서 근무하는 직원입니다.
김오식위원   숙직이나 일직에 운전원도 반드시 들어가야 되는 건가요?
○행정지원과장 박근호   운전원 배치를 안 할 수가 없는 게 운전원은 반드시 거기에 포함해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김오식위원   어쨌든 그래서 인원이 부족해서 2명을 추가한다는 거죠?
○행정지원과장 박근호   지금까지 당직전문요원들로 인해서 숙직실에 근무하는 일반 직원이 3명이라고 했을 경우에 2명을 추가로 채용했을 때 남녀직원 간에, 운전원 간에 당직근무에 대한 편차가 일정부분 해소되지 않겠느냐 해서 2명을 더 채용하는 것으로 해서 예산을 편성하게 됐습니다.
김오식위원   이것은 2018년까지만 하신 것이고 이번에 2명을 더 충원해야 되는 것이라고 이해하면 되나요?
○행정지원과장 박근호   예, 그렇습니다. 예산이 확정되면 공고해서 추가로 2명 더 채용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김오식위원   당직전문요원이라는 것은 당직만 전문으로 서시는 분들이고 일반 직원분들은 당직이,
○행정지원과장 박근호   별도 명령에 의해서 당직수당만 받고 근무를 하는 거고요, 당직전문요원은 기간제근로자로서 월급을 받고 근무하는 직원입니다.
김오식위원   그러니까 일반 직원분들은 별도로 당직을 서는 분이 계시기는 계시는 건가요?
○행정지원과장 박근호   네, 그렇습니다. 숙직을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면 당직사령은 팀장급으로 1명 있고요, 당직주임, 당직원 해서 일반 직원이 근무합니다. 플러스 운전원 1명, 당직전문요원 1명 해서 하루에 5명이 근무합니다.
김오식위원   어쨌든 사령부터 네 분인가요? 그러면 기존에는 운전원까지 해서 네 4분이 근무를 하시고 그다음에 당직전문요원 1명 해서 5명으로 운영됐었는데 당직전문요원 운영하는 게 부족하다보니 2명을 추가한  것이다?
○행정지원과장 박근호   그렇습니다.
김오식위원   그 금액이 한 7,000 정도 더 소요되기 때문에,
○행정지원과장 박근호   기간제근로자 노임이 되겠습니다.
김오식위원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오중균   사실 우리 살림이 너무 힘든데 왜 이렇게 인원이 자꾸 늘어나죠? 보편적으로 7대 보다도 더 많이 늘어난 것 같은데요. 기간제가 됐든 뭐가 됐든 인력 비율이 어느 정도 늘어나고 있어요?
○행정지원과장 박근호   작년 대비해서 인원이 증가된 것은 없습니다.
○위원장 오중균   당장에 당직요원도 2명이 더 늘어나야 되잖아요. 그거 말고 비서실에도 당장에 늘어났잖아요.
○행정지원과장 박근호   상대적으로 작년에 감소된 인원이 많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필요한 자료가 있으면 드리겠습니다마는 지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인력들이 작년에 상대적으로 많이 감소가 됐습니다. 새로 채용된 직원도 있는 반면에 상대적으로 많이 줄었다고 말씀드립니다.
김오식위원   지금 2명 추가되는 게 꼭 필요한 최소한의 인원 증원이라고 보면 되는 거죠?
○행정지원과장 박근호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오중균   중식을 위하여 약 2시까지 정회하고자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5분 회의중지)

                      (14시02분 계속개의)

○위원장 오중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행정지원과 세출예산입니다.
김오식위원   김오식위원입니다.
  마루공원 잘 보고 왔고요, 495페이지 하단에 시설비 및 부대비에서 첫 번째 시설비가 8,100만원 정도 증액됐는데 내용은 관류보일러 교체, 에폭시 도장공사, 회의실 시설개선이 있는데 관류보일러 교체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행정지원과장 박근호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하실에 보면 기존에 설치되어 있던 보일러가 있습니다. 청사 내에 온수나 이런 것으로 인해서 보일러가 설치되어 있는데요. 이 역시 청사 개청 이래 한 번도 교체를 안 한 보일러입니다. 그래서 보일러의 노후로 인해서 이번에 교체하고자 해서 편성된 내용입니다.
김오식위원   회의실 시설개선 2.000만원은요.
○행정지원과장 박근호   지하 1층에 보면 다목적홀이라고 회의실이 있습니다. 거기에 프로젝트나 스크린램프, 대형 스크린이 있거든요. 이 시설도 설치한 지 너무 오래되다보니까 장비를 전부 교체할 시점이 됐습니다. 그래서 회의운영이나 이런 것들을 할 때 그런 시설들의 노후로 인해서 퍽 현장이 생기고 해서 그런 것들을 교체할 시점이 됐다싶어서 이번에 교체하고자 해서 편성한 겁니다.
김오식위원   교체 내용이 프로젝트 교체인가요?
○행정지원과장 박근호   그렇습니다. 프로젝트도 교체를 해야 되고요, 대형스크린도 교체해야 되고요, 스크린램프라고 있습니다.
김오식위원   스크린램프는 뭐죠?
○행정지원과장 박근호   빔프로젝트 시설이 있거든요.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김오식위원   빔프로젝트가 있고 스크린이 있고. 램프는 뭐죠?
○행정지원과장 박근호   램프는 지하실에 회의실이라고 조그마하게 각종 기계장치가 설치되어 있는 데가 있어요. 거기에 같이 설치된 어떤 기계시설입니다.
김오식위원   팀장님이 설명을 해 주시면 안 돼요?
○위원장 오중균   담당이 해도 돼요.
○홍보전산과장 이계선   프로젝트에 보면 램프가 있어서요.
김오식위원   프로젝트 안에요?
○홍보전산과장 이계선   네.
김오식위원   그러니까 램프라는 게 따로 있는 게 아니라 그냥 프로젝트네요.
○행정지원과장 박근호   기계 부족품의 하나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오식위원   회의실 시설을 보완하려고 하는 거고, 그 회의실은 주로 용도가 뭐고 누가 이용을 하는 공간이죠?
○행정지원과장 박근호   직원들 조례 때도 사용하고 일반 주민들도 많이 사용합니다.
  지하1층에 보면 다목적홀이라고 큰 회의실이 하나 있습니다. 그 시설이기 때문에 일반 주민들도 대관해서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김오식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다음 페이지에 마루공원이 있는데 설명 듣고 가서 보니까 이게 과정이 있었던데요. 직원 아이디어 공모까지 하셨더라고요? 이게 정식으로 전 직원들을 대상으로 해서 아이디어 공모를 한 건가요?
○행정지원과장 박근호   그렇습니다.
김오식위원   당선되면 포상도 있나요?
○행정지원과장 박근호   물론 포상도 있습니다마는 큰 금액이 아니고요, 문화상품권 5만원 정도.
김오식위원   아쉬운 것 하나는, 아까 저희가 마루공원을 갔다 와서 그렇지만 아까 과장님이 답변하실 때는 저희가 내용을 충분히 파악하기가 어려운 점이 있었어요. 그런데 과장님이 다 모르시면 뒤에 계신 분들이 답변하게 해 주시는 게 저희가 이해를 더 빨리 하는 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행정지원과장 박근호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오식위원   왜 그러냐 하면 이게 그냥 넘어 가게 되면 저희는 또 그렇게 알고 넘어가게 돼버리니까요. 저희는 어느 측면에서는 많은 항목을 다루다보니까 내용을 잘 모르고 넘어가거나 잘못 알고 넘어가는 경우도 많이 있을 것 같아요. 대신 이 자리에서 저희도 마찬가지지만 집행부에서도 말에 무게감을 실어주시면 저희는 그것을 믿고 가니까 그렇게 당부 좀 드릴게요.
○행정지원과장 박근호   저 역시도 최선을 다해서 답변을 드리고 있는데요. 제가 내용을 정확히 모르는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자세하게 답변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오식위원   얘기가 안 나오면 모르는데 얘기가 나왔을 때 저희가 잘못된 정보를 갖게 되면 그것도 문제니까 그것을 부탁드리고요.
  그다음에 사무용 집기 구매 1억 2,000 내용은 뭐죠?
○행정지원과장 박근호   통상적으로 저희 조직을 운영하는 데 있어서 책상, 걸상 등 각종 비품에 대한 예산이거든요. 1억 2,000 속에는 저번에 내년도 1월 1일자로 조직개편 조례 개정을 요구했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조직개편이 되면 부서이동을 해야 됩니다. 쉽게 얘기해서 어느 부서의 어느 팀이 타 부서로 이동을 하고 그러다보면 사무실을 재배치해야 되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각종 비품 구입비 한 4,100만원 정도 추가해서 1억 2,000을 요구하게 된 내용입니다.
김오식위원   이름 바뀌는 것 있고, 특정 부서가 다른 국으로 이동한다든가 하는 정도잖아요? 이게 인원이 갑자기 증대가 된다든가,
○행정지원과장 박근호   인원이 늘어나거나 그런 내용은 아닙니다.
김오식위원   그래서 여쭤보는 거예요. 갑자기 사무집기가 1억 2,000씩이나 들어갈 이유가 뭔가 싶어서요.
○행정지원과장 박근호   방금 말씀드렸듯이 조직개편이 됐을 때에 따른 전체적인 자산취득비 1억 2,000이 아니고요, 통상적으로 조직운영을 하는 데 있어서 노후된 책ㆍ걸상이나 이런 것들을 평균적으로 교체하는 비용 외에 거기에 4,100 정도 플러스해서,
김오식위원   그러니까 기존에 상례적으로 소요되는 금액이 8,000정도 되고, 매년 사무실 집기 구매비용이 8,000정도는 들어갔던 거네요?  
○행정지원과장 박근호   네, 그렇습니다.
김오식위원   물론 워낙 인원이 많기는 하지만 책상이야 오래 쓰고 컴퓨터 한 번 사면 5년 정도는 쓸 테고.
○행정지원과장 박근호   여기서는 한 예로 책ㆍ걸상만 얘기를 하는 거고요, 조직 전체에 해당되는 것이기 때문에 1억 2,000이면 포괄성 경비거든요. 의자가 훼손돼서 의자를 교체해 줄 수도 있고요, 여러 가지 비품이 되겠습니다.
김오식위원   보통 이렇게 예산을 잡으면 다 쓰게 되나요?
○행정지원과장 박근호   거의 다 사용할 수도 있고요, 또 어느 정도 불용액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김오식위원   이런 것은 예산 잡고 남아도 뭐라고 할 사람이 아무도 없으니까요. 어쨌든 조직개편 때문에 추가되는 것은 한 4,000정도 들어가는 거네요?
○행정지원과장 박근호   네, 그렇습니다.
김오식위원   일단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 오중균   작년도 집기 예산 중에서 불용된 게 어느 정도나 돼요?
○행정지원과장 박근호   잠깐 자료 확인하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년도에 자산취득비가 8,000만원이 편성됐는데요. 현재 집행률이 93.9% 집행해서 현재 잔액이 480만원 남아있습니다.
○위원장 오중균   매년 그렇게 많이 잡힙니까?
○행정지원과장 박근호   네,
○위원장 오중균   혹시 이유가 뭐예요?
○행정지원과장 박근호   이유라고 하면 여러 가지 사유가 있겠습니다마는 저희 청사가 준공된 지 10년 정도 되니까 아무래도 책ㆍ걸상 이런 것들이나 구입한 비품도 전체적으로 노후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해서 일괄적으로 한꺼번에 교체를 못해서 평균적으로 8,000만원 정도 편성해서 교체를 해 주고 있습니다.
○위원장 오중균   이게 계속 잡힐 것 아니에요?
○행정지원과장 박근호   네, 그래야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오중균   보통 집기 한 번 사면 연도가 어느 정도 걸리죠? 물론 컴퓨터나 여러 가지도 있겠지만 책ㆍ걸상 기준으로 해서요. 지금 책ㆍ걸상이 제일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것 아니에요?
○행정지원과장 박근호   아무래도 책ㆍ걸상이 전체적으로 많이 차지하는데요. 통상적으로 우리가 자산취득비로 편성을 할 수 있는 게 내구연한 1년 이상 된 비품을 말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종류를 다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마는,
○위원장 오중균   대표로 지금 제일 많이 잡히는 거요.
○행정지원과장 박근호   집행된 내용 말씀이시죠?
○위원장 오중균   네.
○행정지원과장 박근호   책ㆍ걸상이 될 수도 있고,
○위원장 오중균   제가 왜 그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주민센터를 보면 사실 책ㆍ걸상을 오래 써요. 의자는 좀 많이 망가져서 못 쓰는데 책상 같은 경우는 너무 아까울 정도인데도 교체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을 물어보는 거예요.
○행정지원과장 박근호   제가 쉽게 떠오르는 게 책ㆍ걸상이라서 지금 책ㆍ걸상만,
○위원장 오중균   아니, 그게 아니고 책상이 진짜 우리 일반인들 생각에서는 크게 문제가 없는데도 시한이 되면 교환을 하는 것으로 보는데 소비가 너무 심하지 않냐, 우리 개인 것이라고 하면 그렇지 않거든요. 사실 망가져야 교체를 하잖아요. 그런데 망가지지 않고, 책상도 보면 서랍 따로 책상 따로잖아요? 그런데 책상은 전혀 이상이 없어요. 그런데도 그것을 교체하더라고요.
○행정지원과장 박근호   그런 부분은 염려하신 대로 재산관리 하는데 각별히 신경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오중균   구청도 마찬가지고, 우리 일반인이 봐서는 너무 아까워요. 왜냐하면 통으로 돼서 튼튼하고 망가지지 않았는데도 교체하는 이유가 항상 궁금했던 부분이거든요.
○행정지원과장 박근호   제가 철두철미하게 점검해서 재활용이 가능한 것은 절대 교체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오중균   매년 8,000만원씩 한다는 것은 너무 무리하는 거 아닌가, 우리가 예산 심의를 잘못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생각을 드립니다.
○행정지원과장 박근호   명심하겠습니다.
정해숙위원   마루공원에 대한 추가적인 질문인데요. 지금 다녀와서 드는 느낌은 어떤 느낌이었냐 하면, 이대로 집행을 하면 큰 기대효과를 보기는 어렵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저의 의견이라면 어떤 용도로 쓸 것인지가 가장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얼마나 효율적으로 쓸 것인지는 성북구에서 공모전을 했으면 좋겠어요. 성북구는 다른 구에 비해서 공모전이 약하다는 생각을 해요. 물론 직원들이 이렇게 쓰면 좋겠다는 생각은 하겠으나 그런 것에 대한 설계는 전문이 아니잖아요? 그게 평수가 30평, 40평도 아니고 꽤 넓은 평수인데 그것을 우리가 생각지 못했을 만큼의 좋은 효과를 누릴 수 있는 것을 받으려면 공모전밖에는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공모전을 한 다음에 어떻게 할 것인지를 결정하는 게 저는 가장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야 그것을 더 효과적으로 쓸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 좋은 공간을.
○행정지원과장 박근호   위원님이 말씀하신 내용은 무슨 뜻인지 잘 알고 있습니다. 단지, 그 시설 자체가 건축물 내에 일반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시설물이라고 하면 처음부터 그런 어떤 계획을 수립해서 공모전을 했을 때 공모에 따른 예산도 반영을 해야 되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저희가 먼저 그런 부분을 먼저 검토 안 했던 것은 마루공원 같은 경우는 그동안 일반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건축물이 아니고 일반건축물에 따른 조경시설이나 부수시설로 생각을 해왔기 때문에 활용방법을 내부적으로만 검토를 한 것 같습니다.
정해숙위원   그 부수적인 공원이라든지 조경시설이라도 그것에 대한 합당한 공모전을 해서 하는 게 훨씬 더 효과적일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지금 똑같은 마루를 깔아도 그렇게 효율적으로 쓸 것 같지 않다고 저희는 판단을 했거든요.
○행정지원과장 박근호   현장에서도 김오식 위원님도 그런 의견을 개진했고요, 물론 우리 내부적으로 활용하는 것은 실질적인 조경시설 외에 활용하는 것도 무방합니다만 일반 주민들을 대상으로 공모를 했을 때 실질적으로 건축법상 다른 용도로 사용하면 안 되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일반 주민들을 상대로 이런 시설물에 불법적인 내용을 공모한다는 게 집행부 공무원으로서 이것은 아닌 듯싶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 자리에서 이런 말씀을 드리기는 뭐 합니다마는 설령 실질적으로 건축법에 부합되지 않는 내용으로 활용한다손 치더라도 내부적으로만 그런 검토를 해야 하지 않느냐는 그런 취지입니다.
정해숙위원   공모는 자체가 안 된다는 거죠? 그러면 거기에 어떤 시설을 해도 불법이 되는 거예요?
○행정지원과장 박근호   지금 건축법상 조경시설로 하도록 되어 있잖아요. 조경시설로서의 면적이지 않습니까?
○위원장 오중균   과장님, 그러면 그냥 조경하세요. 조경을 잘해 놓으면 우리 직원들도 맑은 공기라도 마실 수 있으니까 그대로 하시면 제일 좋을 것 같습니다.
○행정지원과장 박근호   위원님들도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충분히 설명을 안 드려도 무슨 내용인지를 잘 알고 있으실 겁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좋은 의견을 주시면,
○위원장 오중균   우리가 불법하라고 조장할 수는 없는 거니까요. 정해숙위원님 여기까지 하고 따로 얘기합시다.
정해숙위원   다른 질문 드리겠는데요, 삼척수련원 신축공사 설계용역 관련해서 자료를 받았는데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행정지원과장 박근호   먼저 위원장님께서 추진계획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시작 전에 자료요구하면서 말씀하셨던 부분인데요.
  거기에 따른 지금까지의 진행사항을 보면, 먼저 자료를 위원님들 보시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동안에 기본계획 수립을 해서 금년도 설계용역 준공이 7월30일자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1차 설계용역을 납품한 결과 총 공사비가 기본계획상에는 35억으로 추진을 했었는데 1차 설계용역 납품 결과 총 공사비가 59억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59억까지 들이면서 이 공사를 추진 못 하겠다 싶어서, 너무 당초 공사금액하고 차이가 많이 납니다. 그래서 다시 검토해 봐라 해서 다음장에 보시면 2차설계용역을 다시 받았습니다. 2차에 46억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조경공사나 옥상 전망데크, 내부디자인요소 등을 전부 삭제하고 다시 최종설계용역을 받은 결과 총 공사비가 그래도 41억이 도출됐습니다. 그러면 41억 총 공사비로 한번 추진해 보자 해서 전체적인 당초 기본계획 수립내용하고 비교를 해 보니까 35억에서 총 공사비가 7억 1,000정도 더 추가가 됩니다. 이 7억 1,000 금액은 순수하게 공사비만 해당되겠습니다. 7억 1,000에 기타 여기에 반영되지 않은 자산취득비나 운영비는 별도 공사금액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추진사항으로는 41억을 반영한다 할지라도 금년도에 공사비 10억이 편성돼서 10억을 명시이월로써 요구를 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당초 계획대로라면  금년도 11월달에 착공 예정되어 있었습니다마는 금년도에 10억하고 서울시특별교부금 25억을 요구했는데 이게 반영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확보되지 않은 상태에서 착공을 하는 것이 무리다 싶어서 일단 금년도에 위원님들께서 편성해 주신 공사비 10억을 명시이월시키고 내년도에 가서 다시 한 번 서울시에 특별교부금을 요구해서 그게 반영이 되면 다행이지만 안 됐을 경우에는 내년 추경에 다시 공사비 30몇 억을 요구해야 될 상황인 것 같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예산이 어느 정도 확보됐을 경우에 내년도에 착공할 계획으로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오중균   24개에서 20개로 총 객실수가 줄어들잖아요? 그건 왜 그렇죠?
○행정지원과장 박근호   전체적으로 보면,
○위원장 오중균   당초 설계가 잘못 됐다는 얘기에요?
○행정지원과장 박근호   설계가 잘못됐다기보다는
○위원장 오중균   예산문제입니까?
○행정지원과장 박근호   기본계획 수립은 인권영향평가나 이런 부분이 반영 안 된 상태에서 산출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설계를 받아서 보니까 추가로 들어가는 금액이 인권영향평가에 의해서 면적이 좀 늘어났고요, 서울시를 준해서 공사비를 산출했는데 현지에 가서 보니 지반 자체가 모래로 되어 있습니다. 모래로 되어있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공사비 금액이 늘어났고 또 인권영향평가에 의해서 각 층별로 회전각을 설치하다보니까 당초 계상했던 면적보다 상당히 늘어납니다. 층별로 전부 회전각을 설치해야 되거든요. 그러다보니까 당초 기본계획하고 많은 차이가 발생한 것 같습니다.
○위원장 오중균   어쨌든 올해는 더 이상 추가예산이 없죠?
○행정지원과장 박근호   네, 요구 안 했습니다.
○위원장 오중균   그러면 다음 추가예산이 있을 때까지 이정도로 끝내는 게 좋겠죠?
정해숙위원   추가로 여쭤볼 게 있어요.    1차 있고, 2차, 최종이 있는데 2차에서 금액이 줄었죠? 최종에서도 줄었잖아요?
○행정지원과장 박근호   네.
정해숙위원   그런데 줄은 게 의미가 없다고 느껴지는 게 뭐냐면 조경 안 할 수 없죠, 옥상 전망데크도 없을 수 없거든요. 거기다 건물만 달랑 지어놓고 조경 안 할 수 없고, 또 그 안에 호실이 24개밖에 안 되기 때문에 성수기에는 야외캠프장 안 할 수 없죠. 여기에 대해서 뺀 게 아무런 의미가 없다고 느껴지는 거예요. 그러면 최종 나왔던 60억 가까이 되는 이 금액일 수밖에 없다는 거죠.
○위원장 오중균   정해숙위원님, 일단 10억에서 중단이 됐으니까 다시 나올 때까지,
정해숙위원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저희한테 이런 결과는 아무 의미가 없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행정지원과장 박근호   위원님 말씀이 일정부분 타당합니다. 저도 그런 부분 때문에 고민을 많이 했었는데요, 여러 가지 야외캠핑데크나 공동취사장 조성은 필요합니다.
정해숙위원   그건 필수죠.
○행정지원과장 박근호   그런데 제가 고민했던 건 우리 구 재정여건을 생각 안 할 수가 없거든요. 빚을 얻어서 과연 이런 시설들을 하는 것이 옳으냐 라는 부분 때문에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꼭 필요한 시설임에도 우리 구 재정여건을 생각 안 할 수가 없어서 그래도 주민들한테 이런 시설을 제공하기 전에 우리 재정여건을 검토하자고 해서 고민 고민 끝에 공사비를 줄인 것이 41억까지,
○위원장 오중균   여기까지만 합시다. 지금 예산이 더 이상 추가 투입되지도 않고 어떻게 될지도 모르니까, 만약에 앞으로 추가적으로 된다면 그때 가서 하는 것이 맞을 것 같은데요.
정해숙위원   어쨌든 추가적으로 해서 진행이 될지 안 될지 모르겠으나 저희한테 이런 결과보고서는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행정지원과장 박근호   이것은 결과보고서라기보다는 아까 위원장님께서 지금까지 추진사항을 제출해 달라고 해서 추진사항이 되겠습니다.
정해숙위원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오중균   다른 위원님?
  김오식위원님.
김오식위원   이호건위원께서 마루공원 최근 5년간 사용내역을 요청하셔서 자료를 주셨기 때문에 잠깐 얘기하고 가겠습니다.
  최근 5년간 사용내역인데 문화체육과는 2015년 9월2일, 9월22일 2개 있었고, 공원녹지과에서는 어린이꼬마농부 텃밭체험에서 벼 수확체험 했었는데 지금 현재 상태의 데크상태가 아닌 그 이전에 이용이 됐었나보죠?
○행정지원과장 박근호   네, 그렇습니다. 거기에 각종 텃밭체험행사 관련된 시설, 벼라든가 상자텃밭으로 해서,
김오식위원   그러니까 현재 상태가 아닌 그 이전상태에서 공원녹지과에서 5년 동안 세 번 행사가 있었고, 그다음에 지금 현재 상태로 데크조성이 됐을 때 문화체육과에서 2015년 9월2일과 9월22일 딱 두 번 있었네요?
○행정지원과장 박근호   네.
김오식위원   그러니까 한마디로 최근 5년간 마루공원을 전혀 사용하지 않았던 거네요, 좀 심하게 얘기하면?
○행정지원과장 박근호   네, 맞습니다.
김오식위원   저도 아까 가서 봤지만 성북구청 주변이 굉장히 혼잡스럽잖아요. 땅이 굉장히 귀한 지역인데 5층 올라가보니까 조망도 좋고 베타적인 공간으로 100평 정도 있다는 게 아주 귀한 공간처럼 느껴졌어요.
  그런데 이것을 보고 느껴지는 게, 아까 과장님 말씀대로 하면 현재 형태 그대로 데크를 교체한다, 추가로 하는 것이 파고라 설치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러면 지금까지도 활용이 전혀 안 됐었는데 똑같은 형태로 해서 잘될까 싶어서 지금 현재 계획 잡아놓으신 것에 대한 우려의 말씀을 드리고요.
  이정도 하겠습니다.
○위원장 오중균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김오식위원님 하세요.
김오식위원   예산서 499페이지 세부사업단위로 우수공무원 및 퇴직공무원 격려 항목에 포상금이 1억 2,800 잡혔어요. 작년에는 1,200 잡혔던 게 올해는 1억 2,800 잡혔더라고요. 내용을 보니까 퇴임공무원 격려품 지급이 1억 1,600이 새로 생겨서 이렇게 증액된 것 같은데 내용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행정지원과장 박근호   금년도까지는 이런 퇴임공무원 격려품에 대한 금액이 시책추진업무추진비로 편성돼 있습니다. 금년도 예산서 보시면 시책추진업무추진비에 편성이 돼있었을 겁니다. 금년도에는 9,000만원이 편성돼 있거든요. 그런데 내년도에는 퇴직공무원이 금년도보다 인원수가 늘어서 편성하다보니까 1억 1,600 정도 소요가 예상됩니다.
김오식위원   아, 바로 위에 시책추진업무추진비가 전년도에 1억 700이었는데 올해 1,740만원 된 거 보니까,
○행정지원과장 박근호   9,000만원이 감액됐죠? 그게 작년도에는 이 퇴임공무원 격려품 지급 항목이 시책추진업무추진비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금년도에는 퇴임공무원 관련해서 정부 포상법에 보면 이 부분은 포상금으로 하는 것이 더 적정하다 싶어서 예산과목만 변경해서 포상금으로 편성을 했고요, 전년도보다 조금 증액된 것은 퇴임공무원이 금년도보다는 더 늘어날 것을 예상해서 1억 1,600으로 편성됐습니다.
김오식위원   네, 그 부분은 알겠고요.
  예산서 503페이지 의회와의 유기적협조체제 구축에서 올해 예산액이 2,534만원인데 전년도 예산액이 3,594만원이에요. 그런데 숫자가 안 맞는 것 같아서, 올해 것은 맞고 3,594만원이 일반운영비 1,144만원하고 업무추진비 1,800 두 개를 합하면 이게 나오나요?
○행정지원과장 박근호   전년도 예산에 합계액 말씀하시는 거죠?
  단순하게 전년도 예산액에 대한 세부사업총계가 3,594만원인데 통계목 일반운영비가 1,144만원하고 업무추진비가 1,800인데 합계액이 3,594만원이 안 맞는 건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런 오류가 왜 생기냐면, 예산 프로그램상에 전년도에 편성되어 있던 연구개발비라고 의정비 주민의견조사 연구용역비가 6,500만원이 편성돼 있는데 이 통계목 자체가 삭제되는 겁니다. 편성 자체가 아예 없어지기 때문에 그 금액이 여기 전년도 예산액 통계치에 빠져있어서 그런 것 같습니다.
김오식위원   예산서 만들 때 그래도 되는 건가요?
○행정지원과장 박근호   이게 임의적으로 숫자를 바꿀 수는 있는데 행안부에서 전국적으로 프로그램으로 깔아서 전 지자체가 사용하는 프로그램이거든요.
김오식위원   e-호조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행정지원과장 박근호   e-호조가 아니고 예산편성 프로그램이 별도로 있습니다. 기획예산과 내에 예산작업을 하다보면 종전에는 이런 프로그램이 없었는데 지금은 프로그램에 의해서 입력만 하면 자동계산해서 나오거든요. 그런데 아마 그 과정에서 통계목 자체가 없어지다 보니까 계산이 안 맞는 것 같습니다. 통계목 자체가 2018년 대비 2019년도만 비교가 되어 있잖아요? 예산액은 2019년도 예산인데 전년도 예산액이 통계목 자체가  전년도 게 빠져있습니다.
김오식위원   제가 지금 합본 보니까 연구개발비 650 잡혀있는 게,
○행정지원과장 박근호   여기는 안 나와 있잖습니까?
김오식위원   네, 저도 확인했어요. 지금 650 때문에 차액이 생겼는데 연구개발비라고 하는 품목 분류가 2019년 예산편성할 때는 그 품목 자체가 없어져서, 그렇게 해도 되나 요?
○행정지원과장 박근호   이것을 위원님이지적해 주신 대로, 지금 제가 위원님 대단하시다고 감탄을 하는 게 이것은 예산을 전문으로 하는 예산팀에서도 이 부분은 간과를 한 것 같습니다. 왜냐 하면 이 금액만큼은 인위적으로 조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프로그램상은 단순하게 입력하면 맞겠지라고 해서 이 통계금액이 나온 것 같은데요, 통계목 자체가 전체적으로 삭제되면 그 금액이 프로그램상에 안 나타나거든요. 이런 경우는 인위적으로 입력할 수밖에 없습니다.
김오식위원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금액이야 650 차이니까 아무것도 아닐 수도 있는데 사실 예산서라고 하는 게 숫자를 다루는 것이다 보니까 저희들은 이것을 믿을 수밖에 없잖아요. 그런데 숫자가 틀리는 게 나오면 예산서 자체에 자꾸 불신이 생겨버리니까요.
○행정지원과장 박근호   그래서 지금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현년도 예산액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지금 통계목 내의 세부내역을 보면 세부적으로 금액이 다 표시가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전년도 예산도 사실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거기에 운영수당이면 운영수당 14만원이 전년도에 있었느냐 없었느냐를 같이 표기해 주면 위원님들이 이해하기 편하실 텐데 전년도 예산액은 통계목 총 금액만 나와 있잖아요? 그런데 이런 부분이 조금,
김오식위원   알겠습니다. 어쨌든 이게 기술적인 문제 때문에 누락된 것 같다고 하는 것이니까 우리 과장님 생각에는 아마 그런 이유 때문에 누락이 됐었을 것 같다는 말씀이시잖아요?
○행정지원과장 박근호   제가 그럴 것이다라고 생각을 해서 하는 게 아니고요, 제가 이 작업을 10여 년간 했습니다. 이것은 제가 얘기하는 게 정확한 내용입니다. 왜냐하면 이런 것으로 해서 밤을 새워본 적이 많습니다.
김오식위원   그러면 이런 경우라고 하면 일단 시스템에서 출력된 결과물을 가지고 수작업으로 고쳐야 된다는 생각이 드네요.
○행정지원과장 박근호   네, 인위적으로 숫자를 입력해야 됩니다.
김오식위원   엑셀에 추가해서 한다든가 그렇게 한다는 얘기네요?
○행정지원과장 박근호   네.
김오식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오중균   수고하셨습니다.
  아까 틀린 부분은 한 가지만 생각할 문제가 아니거든요. 우리 행정위원님들이 열심히 공부를 하는데 그런 부분이 또 다른 과에도 있는 것 같은데요. 틀린 부분이 자꾸 생기는데 이렇게 해서는,
○행정지원과장 박근호   위원장님, 그 부분은 제가 예산팀에 분명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오중균   수동으로라도 수정을 해 줘야지요.
○행정지원과장 박근호   우리 행정기획위원님들 수준이 이 정도인지는 정말 몰랐습니다. 저도 이 부분은 간과한 것 같습니다. 이 정도까지는 검토를 못했습니다.
○위원장 오중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십니까?
  노원정위원님.
노원정위원   500페이지 중간 부분에 자치단체 등 이전 해서 통합통계시스템 안정적비용으로 나가는 비용 있잖아요? 지금 말씀하신 것과 연관이 있습니까?
○행정지원과장 박근호   연관성이라고 하면 어떤 운영하는 데에 따른 프로그램을 설치하는 게 지자체 자체적으로 설치해서 운영하는 프로그램이 있고요, 지금 이 프로그램 시스템이나 예산운영 프로그램 시스템은 전국적으로 한 가지 프로그램을 사용합니다. 그래서 이 인사 관련 프로그램도 전국 지자체가 인사랑 시스템이라고 행자부의 똑같은 프로그램을 사용합니다.
노원정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위에 상단인데요. 계약학과 교육훈련 위탁교육비가 있습니다. 해마다 해 오는 것이잖아요? 국민대하고 MOU체결한 사항인가요?
○행정지원과장 박근호   네, 맞습니다.
노원정위원   그런데 작년에 비해서 인원이 많이 줄어들었는데요.
○행정지원과장 박근호   차이가 나는 이유는 매년 신입생이 몇 명이 될 것이라고 수요조사를 해서 편성을 하는데 2019년도 같은 경우에는 신입생은 하나도 반영 안 해서 이런 인원수가 차이가 납니다. 기존 재학생만 반영됐고요.
노원정위원   왜 신입생은 반영을 안 했어요?
○행정지원과장 박근호   반영을 안 했습니다.
노원정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중균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행정지원과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홍보전산과 소관으로 예산서 517쪽부터 525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기혁위원   정기혁위원입니다.
  517페이지 중간에서 한 칸 아래쪽 보시면 소식지 명예기자 편집회의 참석수당 예산이 잡혀있는데 전년도 예산이 안 잡혀있어요. 이것도 단순 인쇄표기 잘못인가요?
○홍보전산과장 이계선   그런 것은 아니고요, 이게 작년에는 행사실비보상금이라는 예산과목으로 잡혀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올해는 그것을 현재 기타보상금 목으로 바꾸어놨기 때문에 전년도 예산은 없는 것으로 잡혀있습니다. 기존에 계속 진행되고 있었던 사업입니다.
정기혁위원   전년도 예산서에는 잡혀 있잖아요.
○홍보전산과장 이계선   네, 그런데 그게 전년도에는 행사실비보상금으로 되어 있고 2019년도에는 기타 보상금으로 되어 있습니다.
정기혁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중균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오식위원   아까 자료요청 했던 자산취득비 물품구입비 아직 안 됐죠?
○홍보전산과장 이계선   다 드렸는데요.
김오식위원   조금 이따가 하겠습니다.
○위원장 오중균   517페이지부터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한신위원   한신위원입니다.
  명칭이 바뀌어서 저희도 혼동이 많이 와요. 자산취득비도 보니까 예산서에는 다 신규로 잡혀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521페이지 중간에 한번 보실래요? 자산 및 물품취득비 해서 지금 1,860만원이 되어 있잖아요?
○홍보전산과장 이계선   네.
한신위원   이것도 전년도 예산이 없잖아요, 이것도 명칭이 바뀐 거죠?
○홍보전산과장 이계선   이것은 명칭이 바뀐 게 아니고 내년도에 신규로 하려는 사업 중에 하나인데 저희가 구민교육장이 두 군데 있어요. 월곡동 공단 들어가 있는 데에 한 군데가 있고, 옛날 구 삼선1동사무소, 두 군데가 있는데 거기 교육장에서 수강생들이 쓰는 책상이랑 의자가 2001년도에 구입한 겁니다. 그래서 많이 파손된 부분도 있고 의자 때문에 사람이 다친 경우도 있어서 책상, 의자를 교체하려고 하는 부분이고, 그리고 교육장에서 사무에 필요한 복사기, 프린터기 등 복합사무기를 구매하는데 들어가는 비용으로 내년 예산을 잡은 겁니다.
한신위원   그러니까 자산취득비라는 게 종합적으로 해 놓으면 저희가 보기 편할 텐데 교육장별로, 아니면 사업별로 해 놓다보니까 여러 개가 나누어져 있는 거잖아요? 다음 장 525페이지 하단에 보면 면진테이블 있잖아요. 저희가 볼 때는 이것도 신규잖아요, 면진테이블은 뭐예요?
○홍보전산과장 이계선   지진대비 테이블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저희 전산실에 보면 전산장비, 서버들 이런 기계들이 쭉 들어가 있는데 그 기계들이 되게 예민한 기계들인데 만약에 지진이 일어난다면 그게 흔들려서 상태가 조금만 이상하더라도 그 기계가 작동이 안 될 수가 있기 때문에 그 기계들을 안전하게 유지시켜줄 수 있는 테이블입니다.
한신위원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5개의 기계가 5식이면 5개라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것만 구입해서 설치하면 예를 들어서 5.0의 강진이 와도 버틸 수 있다는 얘기에요?
○홍보전산과장 이계선   아니요, 사실은 다 필요합니다. 전산실이나 서버가 들어갈 때,
한신위원   가장 중요한 것을 먼저 보호하자는 거예요? 그러면 시범적으로 하는 건가요?
○홍보전산과장 이계선   네, 우선적으로 가장 중요하다싶은 기계에 먼저 설치를 하고 이것은 연차적으로 설치를 해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요.
한신위원   그러면 어느 정도의 지진을 견딜 수 있는 장비에요? 우리가 통상적으로 2.0, 3.0 그러잖아요?  
○홍보전산과장 이계선   지진의 강도까지는 잘 모르겠는데요. 제가 확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한신위원   사실 면진테이블이 궁금했어요. 그리고 자산취득비가 나누어져 있으니까 저희는 다 신규로밖에 볼 수 없고 명칭이 바뀌니까 좀 혼란스럽네요. 그래서 국장님?
○행정국장 유인욱   네.
한신위원   내년 예산은 우리가 알아보기 쉽게, 전년도 예산을 옆에 해서 표기를 해 준다든가 아니면 품목이 바뀐 것을 전에는 뭐였다고 하면 저희가 궁금해 할 일이 없을 것 같아요.
○행정국장 유인욱   참고로 자산취득비는 사업별 예산이기 때문에 그 사업에 필요한 물품구입비인데 그 자료를 예산서에 표기하기는 조금 곤란한 것 같고요, 말씀하신 대로 비교가 가능하도록 별도 자료화시켜서 위원님들께 제공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한신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중균   수고하셨습니다.
  면진테이블은 처음 하는 거잖아요? 지금까지 없었잖아요.
○홍보전산과장 이계선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오중균   우리나라도 지진이 자꾸 생기니까 그것 때문에 그런 건가요?
○홍보전산과장 이계선   네, 어떤 대비는 되어 있어야 될 것 같아서요.
김오식위원   지금 말씀하신 내용들이 자산취득비 구매내역 해서 주신 이런 형태로 나오면 될 것 같아요.
  일단 질의드리기 전에 내용이 IT쪽의 전문적인 내용이다 보니까 저희는 봐도 사실 잘 몰라요.
○홍보전산과장 이계선   저도 잘 모릅니다.
김오식위원   그런데 요새 전산관련 예산이 많이 들어가잖아요? 보안문제도 그렇고 등등 있는데 IT쪽에 관련된 자산 수요 이런 것을 판단하고 결정하는 과정을 간략하게 설영을 해 주시겠어요? 그러니까 DB, 프로그램을 더 보완해야 된다든가 이런 것은 어떻게 판단하고 어떻게 결정되는 건지요.
○홍보전산과장 이계선   이것에 대한 것은 한국지역정보개발원이라는 데가 별도로 행안부 내에 설치되어 있어서 거기서 전체적으로 각 자치단체나 정부기관에서 이런 포괄적인 것은 얘기를 하고 모든 시스템이나 업무가 그쪽을 통해서 내려오기 때문에 일단 저희 구 자체적으로는 가장 큰 테두리는 그것을 기준으로 하면서 그다음에 정보화기본계획이라고 규정에 되어 있는 사항이 있습니다. 자치단체 내에서는 정보화기본계획을 수립해서 기본계획 범위 내에서 연차별 실행계획을 세워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김오식위원   정보화기본계획이라는 것을 말씀하시기 전에 무슨 연구원이라고 했나요?
○홍보전산과장 이계선   지역정보개발원.
김오식위원   한국지역정보개발원은 행자부 산하기관 정도 되는 건가요?
○홍보전산과장 이계선   네.
김오식위원   그러면 여기에서 각 자치구의 IT시설이나 아니면 이런 가이드 기준 같은 것을 제시,
○홍보전산과장 이계선   업무와 관계되고 주민과 관계되는 가장 기본적인 것, 이를테면 직원들이 일을 해야 되는 행정시스템, 행정포털, 공동기반시스템 이런 부분에 대한 포괄적인 것은 정보개발원에서 진행하고 그다음에 각 자치구별로 스마트시티를 구성한다, 그러면 거기에 따른 테스트 베드를 구성해서 운영한다, 이런 사항은 각 자치구 개별로 판단해서 진행할 일이고요, 지금은 전체 주민, 직원들이 일할 수 있는 기본 시스템은 지역정보개발원에서 진행하는 것으로 일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오식위원   어쨌든 한국지역정보개발원에서 IT시설에 관한 어떤 최소 요건이랄지 아니면 기준이랄지 이런 것은 기본적으로 하고 그다음에 각 자치구별로 부가적인 수요에 대해서는 개별적으로 대응을 한다, 이런 측면이 하나 있고 정보화기본계획이라는 게 있다는 거죠?
○홍보전산과장 이계선   네.
김오식위원   그런데 성북구에도 정보화기본계획이라는 게 따로 되어 있는 건가요?
○홍보전산과장 이계선   그것은 법규정에 나와 있는데 저희 같은 경우는 현재 정보화기본계획 수립 중에 있습니다.
김오식위원   현재 2017년, 18년, 19년 자산 및 물품구입비로 지출하는 DB랄지, 프로그램이랄지 이런 것들을 구매하고 이게 필요하다, 아니다 판단하는 가이드가 정보화기본계획이라는 데서 나오는 것은 아니네요? 현재는 없으니까요.
○홍보전산과장 이계선   그런 것도 있고 그다음에 거기에서는 이런 시스템은 종합적인 시스템을 운영하는데 반드시 필요한 것이니까 각 자치구별로는 이것을 반드시 구비해라, 이렇게 내려오는 경우도 있고요.
김오식위원   그게 한국지역정보개발원에서 내려온다는 거죠?
○홍보전산과장 이계선   네.
김오식위원   워낙 문외한이다 보니까 우리가 흔히 알 수 있는 것들은 예산이 이 정도 필요하겠구나, 아니구나 라는 것을 판단할 수 있어도 이쪽 부분은 잘 모르다보니까 질문드리는 거예요.
○홍보전산과장 이계선   위원님이 가지시는 그런 고민들이 저 역시 저의 직이 행정직이다 보니까 사실은 여기에 대해서 어떤 전문적인 지식을 가지고 있지는 않았고, 그래서 제가 이 부서에 와서 제일 고민됐던 것 중에 하나가 일단 용어 자체부터 익숙하지 않으니까 왓스가 뭔지, 라스가 뭔지, AP가 뭔지, ICT가 뭔지 사실은 저도 익숙하지가 않아서 많이 답답했어요. 그리고 공동기반시스템이라고 하는데 공동기반이라는 게 뭔지도 잘 모르겠고 저도 위원님이랑 똑같았습니다.
  제가 이 업무를 하면서 사실 이제 하나하나 깨우쳐 가는 중이기도 하고 그렇기 때문에 제가 고백컨대 이 자리에서 일일이 차트를 가지고 이 자리에서 포괄적으로 설명을 해 보라고 한다면 사실은 저도 답답한 부분이 좀 있기는 합니다. 그렇다하더라도 위원님이 질의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마땅히 대답을 해 드려야 되고, 또 그러기 위해서는 저도 공부를 많이 해야 되는데 노력하고 있습니다.
김오식위원   과장님은 잘 모르신다고 해도 팀장님은 다 아실 것 아니에요?
○행정국장 유인욱   참고로 정보화 관련 예산을 편성할 때는 아까 홍보과장께서 설명하신 내용도 있지만 조금 더 구체적으로는 정보화 타당성 사전검토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즉, 각 부서에서 2019년도에 이런 정보화 관련 사업을 진행하고자 하니 이에 대해서 적정성 여부와 예산반영이 적정한지를 판단해 달라고 홍보전산과의 전산팀에 의뢰하는 제도적인 장치가 있습니다. 거기서 전산전문직들이 관련검토를 하고 이것을 반영해야 될 것인지, 부서에서 검토한 게 적정한지 여부를 사전에 검토하고 체크해서 가부 즉, 반영해야 된다, 할 필요가 없다라는 그런 검토절차를 현재 운영 중에 있습니다.
김오식위원   저 같은 경우는 모르지만 여러 절차가 있을 것 같은데요. 예를 들어서 전산실 면진테이블 구매 그러면 없었던 것을 새로 하는데 면진테이블에 대해서 설명을 들어보니까 이해는 가요. 지진을 대비해서 전산장비 안전성을 위해서 한다는 것은 이해가 가는데 면진테이블이라는 게 있다는 것 자체를 저는 몰랐으니까요. 그런데 이런 것을 누군가는 필요하다고 해서 기안도 하지 않았겠어요? 제가 그런 과정이 궁금해서 그런 거고요, 왜 그러냐 하면 전산장비라고 하는 게 프로그램도 비싸고 전산시설도 일단 들어가면 가격대가 억대가 되다보니까 궁금해서 여쭤보는 거예요.
  또 공기관이다보니까 프로그램 써도 정확하게 제 값 다주고 써야 될 측면도 있을 테고 하다보니까 그런 게 있을 테고, 명확하게 인지는 안 되지만 여러 가지 절차도 있고, 그다음에 전산전문 인력이 필요하다고 기안을 올리는 측면도 있고, 이 정도로 이해를 해야 될까요? 아니면 조금 더 정리된 내용으로 말씀을 해 주실 수 있으면,
○행정국장 유인욱   아무튼 일반부서가 됐든 전산부서인 홍보전산과가 됐든 전산과 관련된 프로그램, 혹은 장비 그런 것을 예산에 반영하고자 할 때는 제가 아까 말씀드린 정보화사전타당성검토라는 제도를 좀 더 심도 있게,
김오식위원   그것은 그거잖아요? 기안이 올라왔을 때 그 절차를 밟는다는 거죠?
○행정국장 유인욱   네, 타 부서에서 타당성 검토를 요구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고 우리 자체적으로 뭔가 전산장비를 교체하거나 아까 말씀하신 새로운 면진테이블, 전산관련 신규사업이 있다고 하면 타당성 검토 절차가 유명무실하지 않고 실질적인 검토가 될 수 있도록,
김오식위원   이럴 것 같아서 그래요. 뭐냐 하면, 업무용 전산장비구매 해서 17년, 18년, 19년 매년 해요. 이 내역을 들여다보면 뭔지 대충 알 것 같아요. PC도 있을 테고 등등 그럴 것 같아요. 이런 것은 타당성 검토를 하겠죠. PC가 몇 대 필요하고 이런 것은 상식적으로 이해가 가는데 아까 면진용 테이블 같은 경우는 어쨌든 기안을 누군가는 올릴 테고 올리고 나서 타당성 검토를 하는 거잖아요?
○행정국장 유인욱   그렇죠.
김오식위원   그다음에 DB가 어느 정도 수준으로 보완돼야 된다라고 하는 내용도 직원분들이 기안을 올려서 그게 타당성 검토가 들어가는 것일 테고, 그렇게 되는 거죠?
○행정국장 유인욱   네, 그렇습니다.
김오식위원   그러니까 한국지역정보개발원에서 내려오는 가이드가 기본적으로 이 정도의 시설 수준을 갖춰야 된다는 것까지 명확히 해서 내려오나요?
○행정국장 유인욱   아주 구체적인 디테일까지는 포함하고 있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위원장 오중균   팀장님 말씀하세요.
○담당   정보화운영팀장입니다.
전산장비인 PC, 모니터 같은 경우는 내구연한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딱 한 가지 기준이 아니고 여러 기준에 의해서, 예를 들면 정보통신실을 만들 때는 면진테이블을 사용한다, 이런 기준에 대해서 정보통신부나 아까 말한 지역정보개발원에서 내려오는 것을 가지고 저희가 검토를 합니다. 그래서 요새 같은 경우 보안이나 지진에 대비해서 행안부에서 기준이 내려오면 그것에 따라서 저희가 검토를 합니다.
김오식위원   그러니까 한국지역정보개발원이나 혹은 행자부에서 정보화시설이나 이런 것에 관한 가이드가 내려온다는 얘기네요?
○담당   네, 그런 기준이 내려오고 행안부 자체에서는 그래도 기술이 모자라니까 지역정보개발원을 만들어서 거기에서 내려주는 겁니다.
김오식위원   그러면 처음에 기안이 들어올 때 여기에서 어떤 가이드가 있으니 그것을 기준해서 기안이 올라오는 경우가 많겠네요?
○담당   네, 그런 기준에 의해서 저희가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김오식위원   여기 보면 되게 많아요. 홈페이지 문서뷰어 솔루션, 프린터 렌즈, 무선AP, WAS서버, PHD 이런 항목들이 거기서 나온다는 얘기인가요?
○담당   그런 부분들은 저희가 홈페이지를 하다보면 거기에 따른 보안이나 이런 것이 필요하면 거기에 따라서 저희가 하는 겁니다. 아까 우리 과장님이 말씀하셨듯이 그것에 대해서 기본적인 것은 내려오고요, 우리가 거기에 어느 정도를 해야 되는지 판단해서 하는 겁니다.
김오식위원   알겠습니다. 내용이 생소해서 들으면서도 다 이해하기는 힘든 것 같고요, 감사합니다.
  눈이 띄는 것만 좀 더 여쭙겠습니다. 일단 2017년, 18년, 19년 보니까 장비구매 내역이 2017년에 4억 8,500, 18년 5억 2,900, 2019년에 6억 9,700 해서 7억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중에서 가장 큰 게 업무용 전산장비 구매예요. 이것도 매년 계속 늘어나네요? 어쨌든 자산취득비에 관련해서는 전체적으로 예산은 늘어나고 있고 그중에서도 큰 항목이 업무용 전산장비 구매예요. 업무용 전산장비 구매를 간단히 설명해 주실래요?
○홍보전산과장 이계선   직원들이 사용하는 컴퓨터, 모니터, 노트북 같은 겁니다.
김오식위원   그런 거죠? 교체기간이,
○홍보전산과장 이계선   내구연한이 정해져 있어서요.  
김오식위원   그것을 매년 교체하다보니까 그 금액이 어느 정도 들어갈 거고, 컴퓨터가 5년인가요?
○홍보전산과장 이계선   네, 내구연한 5년입니다. 똑같이 모니터, 프린터기 5년입니다.
김오식위원   이게 교체비용인데 어쨌든 교체비용도 물론 가격이 올라가는 측면도 있을 테고 그런가요? 금액이 계속 증가를 해서요. 장산장비 구매가 작년에는 1억 8,400인데 올해는 2억 7,700이에요. 이렇게 많이 증가하는 이유가 있나요?
○홍보전산과장 이계선   저희 직원들이 사용하는 게 내용연수는 5년이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아직 사용하고 있는 것이 2011년도, 2010년도 컴퓨터도 아직 사용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다보니까 연차적으로 내용연한 5년을 딱 채워서 교체가 되지는 않고 그것보다는 실질적으로 더 오래 사용하면서 교체가 되는 과정이거든요.
김오식위원   그러니까 올해는 과거에 덜 교체됐던 것을 더 많이 교체를 하고,
○홍보전산과장 이계선   연도별로 약간의 구매 대수 차이는 있습니다.
김오식위원   3개년도만 봐서 그렇기는 한데 꽤 적지 않게 증가가 돼서 드리는 질문이에요. 내역까지 보기는 좀 그런 것 같고, 일단 알겠습니다.
○위원장 오중균   수고하셨습니다.
  이호건위원님.
이호건위원   523페이지에 자치단체 공통기반 노후장비교체 임차료가 많이 줄어있어요. 이게 왜 줄었는지 설명해 주세요.
○홍보전산과장 이계선   교체지원 임차료는 2014년도에 장비를 구매하면서 구매비용을 연차별로 나누어서 분납하도록 했어요. 그래서 2014년부터 지금까지 계속 연 4회로 분납해서 올해는 남은 금액만 분납하면 마무리가 되기 때문에 금액이 적습니다.
이호건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아까 했는지 모르겠는데 517페이지에 소식지 명예기자 편집회의 참석수당은 신규사업이 아닌 것 같은데 제가 아까 설명을 못 들어서 다시 한 번 설명 부탁드립니다.
○홍보전산과장 이계선   작년에는 이 예산이 행사실비보상금이라는 목으로 잡혀 있었어요. 그런데 그 예산과목을 기타보상금으로 바꾸어서 2019년도 예산서에는 신규로 잡혀있는 것으로 표기가 되어 있습니다.
이호건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하나만 더 할게요. 524페이지 제일 하단에 보면 개인정보파일 영향평가가 새로 들어오고 작년 것에는 보안 USB 관리시스템 구매라고 되어 있는데 이 차이가 뭐예요? 개인정보파일 영향평가 6,700.
○홍보전산과장 이계선   그것은 서로 다른 사업입니다. 이것은 지금 개인정보 영향평가 용역사업비로 잡혀있는 겁니다.
이호건위원   용역을 준 거예요?
○홍보전산과장 이계선   네.
이호건위원   작년에는 시스템 구매를 한 거고?
○홍보전산과장 이계선   네, 이것은 작년하고 다른 사업으로 개인정보파일 용역을 주는 겁니다.
이호건위원   용역비가 6,700이라는 거예요?
이호건위원   네, 그렇습니다.
김오식위원   김오식위원입니다.
  이게 전산개발비 품목으로 들어가 있는 것인데 그게 용역비가 되는 건가요?
○홍보전산과장 이계선   네, 가능한 것으로.
○담당   제가 보완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술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박우범 주무관입니다.
  성격은 다른 겁니다. USB보안은 말 그대로 저희가 USB를 사용하게 되면 보안이 걸려있는 USB를 지정해서 자료반출이라든지 자료를 가져갈 때 인증된 사용자만 가져갈 수 있게끔 하는 게 보안USB고요, 개인정보영향평가라는 것은 일종의 용역인데 행정업무를 하게 되면 주민등록번호, 전화번호, 이름이라든지 개인정보를 취급하는 여러 부서들이 있습니다. 그 여러 부서들이 개인정보보호법에 의해서 개인정보들을 이용하고 폐기하고 파기하고 있는지를 용역을 받는 겁니다. 그 용역결과가 나오면 그것을 행안부 장관에게 의무적으로 보고해서 만약에 보완점이 있으면 저희 쪽에서 보완을 하는 그런 용역사업입니다.
이호건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중균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14분 회의중지)

                      (15시26분 계속개의)

○위원장 오중균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기혁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기혁위원   518페이지에 신문스크랩 전담 기간제근로자 인건비가 신규로 잡힌 거죠?
○홍보전산과장 이계선   네, 신규입니다.
정기혁위원   그 밑에 보면 신문스크랩 프로그램 사용료라고 되어 있는 거 보니까 이게 프로그램을 사용해서 하는 사업인 거죠?
○홍보전산과장 이계선   네.
정기혁위원   작년에도 프로그램 사용료는 예산이 있어요. 그 전에는 직원이 이 일을 했었나요?
○홍보전산과장 이계선   네, 그렇습니다. 직원 3명이 매일 새벽5시에 나와서,
정기혁위원   힘들어서 기간제근로자를 따로 뽑은 거예요?
○홍보전산과장 이계선   하다보니까 아무래도 혹시 저희 구 관련 기사 스크랩인데 놓치는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가능한 전담인력을 활용해서 하는 것이 직원들한테도 낫고 스크랩하는 측면에서도 훨씬 더 효율적이라고 생각해서 신규로 잡았습니다.
정기혁위원   일반주민들도 볼 수는 있나 요?
○홍보전산과장 이계선   네, 홈페이지에 다 올려놓고 있습니다.
정기혁위원   이상입니다.
노원정위원   노원정위원입니다.
  525페이지 중간부분 자산취득비에서 개인정보 접속기록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이 있습니다. 설명 좀 부탁합니다.
○홍보전산과장 이계선   일전에 비슷한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 홈페이지나 이런 부분에 아니면 저희가 운영을 하고 있는 행정시스템에 얼마나 많은 분들이 어떤 부분에 무엇 때문에 접속했는지에 대한 것들을 파악하기 위해서 시스템을 별도로 도입해서 설치하는 겁니다.
노원정위원   제가 궁금해서 인터넷검색을 해보니 성북구에서 올린 게 나와 있더라고요. 거기에는 개인정보처리시스템 8식으로 올라왔는데 여기에는 1식만 써있어서 추가로 더 하시는 건지.
○홍보전산과장 이계선   8식 그것은 좀 다른 거고요,
노원정위원   그것은 어디에 따로 있나요?
○홍보전산과장 이계선   그건 데이터베이스 구축하는 쪽에 별도로 8식을 가지고 있다 가
노원정위원   그러면 저희 이번 책자에 8식으로 들어간 것도 따로 잡으셨어요? 없던데.
○홍보전산과장 이계선   앞부분에 있습니다. 홈페이지 파트 쪽에 있고,
노원정위원   확인을 다시 한 번 해 주세요.
○홍보전산과장 이계선   그 내용에 대해서 별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노원정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중균   김오식위원님.
김오식위원   이어서 여쭤볼게요. 개인정보접속기록 모니터링시스템 6,400인데 이게 특정인이 어느 시간대에 어느 지역에서 어떻게 접속을 하고 이런 거 모니터링하는 건가 요?
○홍보전산과장 이계선   네, 그렇습니다. 새올행정이나 행정포털에서 개인정보를 많이 갖고 있잖습니까? 이 데이터베이스 시스템에서 갖고 있는 정보가 잘못 유출이 된다든가 아니면 이 정보를 악의적인 접속을 해서 잘못 사용한다든가 이런 경우를 방지하기 위해서 별도로 시스템을 구축하는 겁니다.
김오식위원   접속기록이랄지 빼가는 것은 보안 쪽 문제일 것 같고 이것은 모니터링을 위한 목적의 시스템을 구축한다는 것으로,
○홍보전산과장 이계선   말대로는 그런데 접속기록을 누가 언제 접속해서 뭐를 봤고 그런 기록을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드는 겁니다.
김오식위원   그것은 알겠는데요, 그전에는 그 로그기록이 확인 안 됐던 건가요? 보통 어느 홈페이지를 만들든,
○홍보전산과장 이계선   이건 홈페이지 쪽이 아니라 행정포털 사이트 쪽으로 설치하는 겁니다.
김오식위원   그러면 홈페이지는 아니고, 그럼 어떤,
○홍보전산과장 이계선   홈페이지 쪽도 가능하겠고, 우리가 사용하는 서버들 이런 것이 외부에서 통신망을 통해서 접속을 해서 임의적으로 행정이 갖고 있는 여러 가지 개인정보나 자료들을 빼가는 것을 막기 위한,
김오식위원   홈페이지 말고 뭐가 있나 요?
○위원장 오중균   팀장님이 설명해 주세요.
○홍보전산과장 이계선   역시 로그기록이 남는 건데 그것을 분석하고 확인하는,
○담당   원칙적으로 6개월 간은 로그기록이 남습니다. 그런데 그게 어떤 형식으로 남느냐가 중요한데 모니터링은 담당자가 어떤 사람이 로그인을 하고 아웃하고 이상징후가 있는지를 화면으로 바로 확인할 수가 있는데 기존은 그냥 파일 자체로만 저장되는 겁니다. 만약에 문제가 생겨야 그 시스템에 가서 로그기록을 보고 수동적으로 일일이 확인하고 대응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앞으로 이 시스템은 그럴 필요 없이 이상징후랄지 그런 부분을 담당자가 자리에서 어떤 시스템이 누가 몇 시에 어떻게 접속했는지를 자동으로 알 수 있는 그런 모니터링시스템입니다.
김오식위원   담당자가 로그기록을 체계적으로 분류하고 분석하고 하는데 편집된 화면으로 가공한 형태로 볼 수 있게끔 만드는,
○담당   그렇습니다. 요즘은 보안양상이 다양해지고 루트도 엉뚱한 데서 신출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저희는 행자부하고 국정원의 국가보안관리지침이라고 별도의 지침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서 요즘 이런 시스템들을 도입하라고 강조하는 추세이기 때문에 아까 과장님이 말씀드렸듯이 그런 것을 자동으로 수집하고 관리하기 위해서 내년 신규예산으로
김오식위원   지금 모니터링할 때 주된 초점이 어떤 것들이 있나요? 일반사람들 성북구청 홈페이지에 많이 들어오잖아요. 성북구청 회원으로 가입하고 하는 것도 있나요? 공무원들은 아이디가 주어지나요?
○담당   공무원들은 새올이라고 하는 공통기반시스템이 있습니다.
김오식위원   새올은 따로 있는 거죠?
○담당   네, 새올을 들어와야 그쪽에서 지식기반이라고 해서 별도의 파트별로 업무시스템이 나눠져 있습니다. 그런 나눠진 시스템에 대한 로그기록이라든지 그런 부분들을 관리하기 위한 별도의 시스템이기 때문에,
김오식위원   새올은 어디서 관리하나요?
○담당   저희 정보화운영팀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김오식위원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오중균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홍보전산과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청소행정과 소관으로 예산서 529쪽부터 543쪽까지입니다. 그리고 132쪽 청소행정과 명시이월사업에 대해서도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서 529쪽부터 543쪽입니다.
  과장님, 올해부터 정화조요금이 많이 올랐습니까?
○청소행정과장 정유섭   작년에 의회에서 연말에 통과해줘서 올렸는데 기본요금은 줄었고 초과요금이,
○위원장 오중균   다세대주택 같은 경우 17만원에서 19만원으로 올랐다던데,
○청소행정과장 정유섭   그런 건 아니고 저희가 기본요금은 당초에 22,560원에서 22,500원으로 줄었고, 초과요금이 1,630원에서 2,150원으로 520원 올랐는데 아파트나 대형주택은 오르고 단독 같으면 40% 정도 오히려 줄었고,
○위원장 오중균   다세대주택에서는 많이 올랐다고 느끼던데요.
○청소행정과장 정유섭   다세대주택은 큰 정화조가 아니거든요. 아파트하고 상가가
○위원장 오중균   아파트는 당연히 훨씬 많이 했을 거고.
○청소행정과장 정유섭   다세대가 제곱미터당 500원 올랐는데, 한 2, 3만원 정도 올랐을 겁니다.
○위원장 오중균   그리고 우리가 그때 조건부로 더 이상 추가요금을 안 받고 직원들한테 혜택을 주기로 했었잖아요. 그런데 지금도 추가요금을 받는, 9만 2,000원이라면 보편적으로 10만원 받아가는데 그런 부분이 아직도 근절이 안 되고 있거든요.
○청소행정과장 정유섭   혹시 추가요금이있으면,
○위원장 오중균   추가요금이라고 않고 그 사람들이 머뭇 머뭇거리면서 영수증을 떼어주면서 안 낼 수 없게,
○청소행정과장 정유섭   만약에 그런 사례를 저희한테 주면 아마 그 직원은 파면될 겁니다. 급여를 50만원 올려줬거든요.
○위원장 오중균   그러니까 우리가 그렇게 해줬는데 아직도 그게 안 되고 있으니까 말씀드리는 겁니다.
○청소행정과장 정유섭   저희한테는 접수된 게 없어서, 혹시 있으면 살짝 익명으로 전화주시면, 정말 들어온 게 한 건도 없었습니다.
○위원장 오중균   당연히 없겠죠. 그때도 그래서 저희가 직원들한테 혜택을 줬는데 지금도 계속 똑같은 현상이 일어나고 있으니까.
○청소행정과장 정유섭   종암동 지역 탐문 한번 해 보겠습니다. 실질적으로는 접수된 게 없습니다.
○위원장 오중균   종암동만 그럴 리는 없고요.
○청소행정과장 정유섭   그런 것은 예를 들어서 신고를 해 주셔야 본보기로 회사입장에서도 그런 직원에 대해서는 조치를 해야,
○위원장 오중균   회사 사장님이라든가 책임자에게 그 부분을 한 번 더 시키세요.
○청소행정과장 정유섭   그쪽에서도 파면당할까봐, 옛날에는 월급이 적었는데 50만원 올려주니까 이직률이 많이 없어졌거든요.
○위원장 오중균   사실 저도 개인주택이라 정화조를 푸는데 3만 얼마 나오면 4만원 줘버리지 잔돈 남겨달라고 않거든요.
○청소행정과장 정유섭   그런데 한 천원단위 이상이면 거슬러 줄 거고 100원 200원은,
○위원장 오중균   100원, 200원이 아니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거니까 다시 한 번 주지시켜서, 지금 그 정도로 처우개선도 됐는데 그러면 우리가 그렇게 해 준 이유가 없어져버리잖아요.
○청소행정과장 정유섭   네, 저희가 다시 교육을 한번 시키겠습니다.
○위원장 오중균   다른 위원님?
  정기혁위원님.
정기혁위원   장위적환장 가림막 설치현황 자료요청해서 받았는데요, 장위1구역하고 5구역 입주가 시작되잖아요. 그래서 민원이 발생하기 전에 설치하시려고 하는 거죠?
○청소행정과장 정유섭   저희가 올 9월에 입주되면 민원이 있을 것 같아서 일단 예산을 편성해가지고 위원님 의견도 받아서 저희가 설계해서,
정기혁위원   주민들은 사실 이전요구를 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저도 여기 박스 안의 내용을 보면 사실은 이게 불가능하죠.
○청소행정과장 정유섭   이전은 불가능하고,
정기혁위원   그렇게 알고 있는데 구청장님께서 현장구청장실 운영하면서 민원을 받으라고 해가지고 주민 안건으로 올라온 사항이거든요. 일단은 이전을 요구하고 있는 사항이고 구청장님께서 현장에서 답변이 아직 안 나온 상황이잖아요.
○청소행정과장 정유섭   저도 참석을 했거든요. 현장에서 청장님이 답변드리기를 이전은 불가능하고 시설개선이나 이런 쪽으로,
정기혁위원   장위3동에 오셔가지고요?
○청소행정과장 정유섭   네, 장위3동 주민센터에서 할 때.
정기혁위원   현장구청장실 운영하기 전 이잖아요?
○청소행정과장 정유섭   아, 네.
정기혁위원   최근의 안건이에요. 제가 주민들한테 새로 자료를 받은 건데, 물론 구청장님 생각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니까 이것을 잡아서 최대한 해결하겠다 해서 예산을 잡은 것 같아요. 그런데 주민들 입장에서는 좀 더 검토를 해 봐야 되지 않나,
○청소행정과장 정유섭   구청장님 생각도 그러신 것 같고, 저희가 직송이라는 게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지금까지는 음식물하고 일반쓰레기를 지역에서 수거해 와서 압축기로 해서 박스에 실어서 나가는데 내년부터는 거기로 안 들어오고, 거기는 주차장이나 이런 용도로 쓰고 비상시에 쓰고 지역에서 5톤 압축차를 사서 지역에서 지역으로 옮겨 실어서 바로 가려고 그 예산도 반영해 놨습니다.
정기혁위원   저는 좀 걱정이 되는 게 가림막만 설치했을 경우에 사실 주민들 민원이 엄청나게 제기될 것 같아요.
○청소행정과장 정유섭   그런데 쓰레기처리시설은 어느 자치구나 지금 설치하는 추세지, 이게 그렇다고 다른 동에 갈 수도 없고 타구에서 우리구 쓰레기를 더더군다나 안 받아주고 어쩔 수 없는 상황이라고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정기혁위원   일단 저희 주민들 생각은 그런데 그때 구청장님 만나서 토의를 더 해 보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 정유섭   대신 시설은 깨끗하게 해서 미관도 좋고 악취나 이런 것은 완전히 해결하겠습니다.
○위원장 오중균   과장님, 일단은 그 부분은 예산 깎으면 못하니까 알아서 하시고요
○청소행정과장 정유섭   깎으면 오히려 더.
○위원장 오중균   주민들이 원하는 쪽으로 많이 해 달라는 얘기니까요. 지금 예산이 잡혀있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죠, 그렇잖아요? 예산이 없으면 가림막 설치 못하잖아요.
○청소행정과장 정유섭   제가 말씀드렸듯이,
○위원장 오중균   과장님이 여기서 판단할 문제가 아니고 그것은 우리 지역구 의원님들께서 하시니까요.  
정기혁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중균   또 다른 위원님?
정해숙위원   정해숙위원입니다.
  537쪽 상단에 보면 음식물쓰레기 기계설치 150대 신청을 해 놨는데요. 이게 설치할 장소가 이미 정해져있나요?
○청소행정과장 정유섭   정해진 것은 아니고 시하고 구에서 매칭으로 예산이 지원되거든요. 지난번에도 종량제를 많이 사서 저희가 공고도 하고 동주민센터에서 신청을 받아서 20세대가 한 그룹이 되면 거기에 설치해 주려고 합니다.
정해숙위원   아직 설치 장소는 없고요?
○청소행정과장 정유섭   네.
○정혜숙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중균   다른 위원님?
노원정위원   노원정위원입니다.
  533페이지입니다. 하단에 자치단체 등 이전 해서 폐기물처리 분담금 5억 4,000만원이 있습니다. 무엇인지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청소행정과장 정유섭   폐기물처리 분담금이 올해 새로 생겨서 폐기물을 발생하는 자치단체는 의무적으로 부담을 시키거든요. 소각할 경우에는 ㎏당 10원, 매립할 때는 ㎏당 15원 해서 저희가 노원에 들어가는 양만큼, 김포매립지로 들어가는 만큼 거기에 대해서 의무적으로 분담금을 내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폐기물을 최대한 줄이는 게, 그런 차원에서 규제를 강화하고 있는 쪽입니다.
노원정위원   이상입니다.
한신위원   과장님, 우리 관내에 정화조가 몇 개나 묻혀있어요?
○청소행정과장 정유섭   정화조가 3만 4,000개 정도 있습니다.
한신위원   그러면 공동주택이 많다보니까,
○청소행정과장 정유섭   아니, 단독주택이 많고,
한신위원   단독주택이 몇 개나 돼요?
○청소행정과장 정유섭   3만 4,000개에서 단독주택이 40% 정도 되니까 거의 1만 2,000~3,000개?
한신위원   제가 궁금한 것은 뭐냐 하면, 지금 재개발 추진되다가 해산된 데가 여러 군데가 있는데 장수마을, 북정마을 그 두 군데가 실질적으로 많죠?
○청소행정과장 정유섭   네, 그렇습니다.
한신위원   장위동도 있지만 장위동은 좀 나은 것 같고 삼선동에 성곽 밑으로 보면 거기가 제가 생각할 때는 정화조가 안 묻혀있는 데도 있을 것 같은데요.
○청소행정과장 정유섭   정화조 안 묻힌 데는 없습니다. 저희 하수도가 다 있어가지고 정화조가 안 묻히면 예를 들어서 정릉천이나,
한신위원   그러니까 오수, 폐수가 같이 흐르는 데가 없지 않냐 이거죠.
○청소행정과장 정유섭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제가 장수마을이나 다른 동네 담당도 해 봤는데 정화조는 다 있습니다. 없는 데는 없습니다.
한신위원   거기 계단 같은 집들도 정화조가 다 묻혀있다?
○청소행정과장 정유섭   네.
한신위원   집이 40~50년 됐는데도 묻혀있어요?
○청소행정과장 정유섭   네, 정화조가 큰 게 아니고 우리 물통처럼 플라스틱 같은 것,
한신위원   그러니까 크기를 어떻게 하죠? 그러니까 묻혔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 것이지 실질적으로 통계는 안 나오는 거네요?
○청소행정과장 정유섭   아니요.
한신위원   그러면 1년에 한 번씩 수거하라고 가가호호 다 나가잖아요. 그러면 그거하고 가구 수하고 거의 맞아떨어져요?
○청소행정과장 정유섭   그렇죠, 정화조가 조금 많죠. 2개 있는 데도 있고.
한신위원   한 집에?
○청소행정과장 정유섭   네.
한신위원   그런 경우는 왜 2개가 있는 거예요?
○청소행정과장 정유섭   예를 들어서 처음에 정화조를 묻었는데 가게를 하려면 손님이 많이 오니까 용량이 커야 되거든요. 그러면 그것을 파고 다시 하든가 공간에 하나를 더 묻든가,
한신위원   그러면 제가 알기로 삼선동에 땅 불부합지가 300세대 정도 된다고 알고 있거든요. 그러면 거기는 어떻게 납부를 해요? 집하고 땅하고 건물하고 다른 데가 많이 있거든요.
○청소행정과장 정유섭   예를 들어서 정화조는 사용자, 세입자는 세입자가 배출한 것이고 집주인하고 합의해서 내는 것인데 대부분 현재 세입자가 발생한 것이니까.
한신위원   그러니까 주인이 살지 않고 세입자만 살았을 때는 세입자가 다 납부하고 만약에 주인하고 같이 살았을 때는 나눠서 내겠죠?
○청소행정과장 정유섭   네, 그렇습니다.
한신위원   그러니까 한 군데도 없는 데는 없다?
○청소행정과장 정유섭   네, 그것은 제가 자신합니다.
한신위원   제가 사실 걱정되더라고요.
○청소행정과장 정유섭   만약에 그렇다면 고발대상이기 때문에 거의 없습니다.
한신위원   제가 이어서 질문 좀 할게요.
  예산서 533페이지 중간에 보면 생활폐기물 수집 운반 대행비 해서 매트리스 비용이 전년도에는 3,500원에 1,200개 해서 12월로 해서 전년도 예산이 525페이지 상단에 있네요. 지금 두 배가 올랐어요.
○청소행정과장 정유섭   이게 왜 그러냐 하면 지금까지는 지난번에 갔던 두리산업처럼 거기에서 매트리스를 수거해서 굴렁쇠협동조합이라고 인천에 있어요. 거기에 갖다 주면 거기서 분해를 하는데 폐기물처리를 못하니까 우리가 다시 폐기물을 가져와서 처분을 했는데,
한신위원   저번에 말씀하신 것처럼?
○청소행정과장 정유섭   원가를 더 줄 테니까 니네가 다 해라, 그러면 우리가 수송비나 연료비가 절감,  
한신위원   그러면 내년부터는 우리 구청 직원들이 별도로 일을 하지 않고 위탁업체인 두리산업에서 다 하는 거예요?
○청소행정과장 정유섭   네, 이중 비용이 덜 들어가기 때문에,  
한신위원   그래서 3,500원이 2,500원 추가된 6,000원이 된 거고,
○청소행정과장 정유섭   네.
한신위원   그다음에 사업장 생활폐기물도 마찬가지네요? 533페이지 맨 밑에 보시면 사업장 생활폐기물이 전년도에 6만 5,000원이었는데 지금은 10만원이 넘어가거든요.
○청소행정과장 정유섭   이것은 그게 아니고 매년 11월, 12월 되면 김포수도권매립지하고 노원생활폐기물협회에서 내년 단가는 이거라고 보내주는 내년 단가입니다. 이만큼 올랐습니다.
한신위원   그러면 이 금액을 정할 때 이 업체에서 일방적으로 정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어떤 율이라는 게 있어요?
○청소행정과장 정유섭   그쪽에서 원가분석하고 환경부 승인 받아서 결정된 것을 통보해 주면 우리는 일방적으로, 그러니까 저희 구에는 매립장이나 이런 게 없기 때문에 내라는 대로 낼 수밖에 없는 그런 상태입니다.
한신위원   지금 30% 정도 오른 것 같거든요.
○청소행정과장 정유섭   이게 물건 사고 돈 주는 것하고 똑같습니다.
한신위원   30%면 10배가 넘는데 이거 너무 하네요.
○청소행정과장 정유섭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듯이 적환장이나 이런 시설이 꼭 필요하다는 게 이래서 필요한 거거든요.
한신위원   그리고 그 밑에 폐기물처분 분담금 있잖아요? 이게 지금 5억 4,900만원인데 이것은 어떤 거예요?
○청소행정과장 정유섭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올해 또 폐기물을 많이 하니까 공해를 발생한다고 해서 폐기물을 소각에 10원, 매립에 15원을 추가로 이런 것을 환경부에서 만들어서 우리가 노원하고 김포에 가는 양만큼,
한신위원   돈도 많이 안 주면서 맨날 이런 것만 많이 내라고 하면 진짜,
○청소행정과장 정유섭   그러니까 저희도 폐기물처리장을 만들어야 됩니다.
한신위원   진짜 주민들의 동의가 필요하겠네요. 그래야 예산을 아낄 수 있는 것 아니에요.  
○청소행정과장 정유섭   그렇죠, 그런 시설을 하려면 저희가 청소과에서 설득을 해서, 장위적환장도 설득을 해서 이해를 해 주십사 이런 것 때문에 계속,
한신위원   제가 볼 때는 민원에 의한 예산 투입은 자제를 해야 되는 게 맞다고 봐요. 왜냐하면 어쨌든 우리가 먹고 버리는 쓰레기인데 우리가 자체적으로 처리시설을 만들어야 된다고 보거든요.
○청소행정과장 정유섭   그렇습니다.
한신위원   1년에 30%씩 어떻게 올려서 내냐고요. 2년 후에는 20억 될 것 아니에요.
○청소행정과장 정유섭   위원님 지적하셨듯이 없던 것을 올해 갑자기 항목을 만들어서 5억이라는 돈을 내라고 하고 이게 우리구만 문제가 아니고 전국적으로 어마어마한 돈입니다.
한신위원   이게 신규로 편성된 건데 내년에는 10억이 될 것 같아요.
  하나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 같아요. 535페이지에 봉제원단 처리하는 것 있잖아요? 이것도 보니까 전년도에는,
○청소행정과장 정유섭   이것도 처리비 단가가 좀 올랐습니다.
한신위원   전년도에 얼마였어요?
○청소행정과장 정유섭   작년에 7만 5,000원인가 했을 겁니다.
한신위원   4만 6,000원이었어요. 그런데 9만원이에요. 이것은 어쩌자는 거예요?
○청소행정과장 정유섭   이것은 저희가 가견적을 받은 겁니다. 저희가 입찰공고를 낼 거거든요.
한신위원   그러니까 조금 더 올려서 했다고 하더라도 150톤에서 230톤이 됐어요. 그러면 이게 80톤이 올랐잖아요. 이것도 50% 오른 거네요?
  일은 없는데 원단은 왜 늘어나냐고요.
○청소행정과장 정유섭   원단은 이렇게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원단을 매립지에 무조건 묻을 게 아니라 최소한 재활용할 수 있는 자원은 재활용해야 환경이나 이런 측면도 있어서, 예를 들어서 저희가 예상하기로 성북구 관내에 3,000개 정도 봉제공장이 있다고 보는데 2,200개는 자가 처리하고 800개 정도는 저희 구에서 하는 사업에 호응을 해서 처리를 하는 거거든요. 그런 쪽에서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한신위원   536페이지도 음식물인데요. 전년도에 2,900만원씩 하던 게 6,000만원, 중간에 있어요.
○청소행정과장 정유섭   직송은 그게 아니고 아까 장위동 말씀드렸잖아요? 장위동을 적환장에 와서 가면 그게 23톤 차거든요. 거기에 여러 번 모아서 한 번만 가면 되는데 직송으로 가면 5톤 압축차가 2대가 들어가고 인원이 추가가 되거든요. 만약에 직송을 한다면 저희가 대행사업비가 좀 올라갈 겁니다. 그래서 차량 1대하고 인건비 두 사람,
한신위원   차량을 매입하는 거예요?
○청소행정과장 정유섭   원래 폐기물처리는 자치단체 부담이기 때문에 저희가 차를 사서 대행업체에 주면 대행업체는 운행을 하고 일종의 수수료만 먹는 것인데 이것을 못하니까 대행업체에서 차를 사고 5년치 감가상각으로 해서 차량비를 지원해 주는 거거든요.
한신위원   그러니까 음식물쓰레기 직송비라고 하는데 여기에 차량도 포함됐다는 거예요?
○청소행정과장 정유섭   네.
한신위원   어떤 차량을 구입하는 거예요?
○청소행정과장 정유섭   5톤 압축차량.
한신위원   그게 얼마에요?
○청소행정과장 정유섭   5톤 압축차량이 거의 2억 정도 될 건데 연부납으로,
한신위원   할부로, 12개월로 해 놓은 게 직송비가 들어가고 차량비가 매월 얼마씩 들어간다는 얘기인가요?
○청소행정과장 정유섭   또 기존에 저희가 태안에 하고 있거든요. 성북동하고 거기 직송비가 차량 1대에 인력 2명 지원해서 그 비용하고 해서 하는 겁니다.
한신위원   그러니까 우리 성북구처럼 땅이 좁은 데는 돈 많이 내고 버리라는 것 아니에요?
○청소행정과장 정유섭   그리고 종로나 중구는 다 이런 쪽으로 갔거든요. 거기 4대문 안에는 거의 없다보니까 청소, 쓰레기 비용은 옛날처럼 무조건 한 군데 모아서 냄새나는 것을 적치할 수는 없고 직송이나 이런 쪽으로 바꾸는 정책으로 할 수밖에 없는 편입니다.
한신위원   우리 주민들은 편리할지 모르지만 결과적으로는 어차피 주민들이 세금을 내야 되는 거잖아요?
○청소행정과장 정유섭   그래도 환경차원에서 하면 어떻게 보면 내가 자가처리하면 더 많이 들기 때문에 일정하게 부담하는 게 맞다고 보고 그렇습니다.
한신위원   그러니까 우리 적환장 같은 데가 다른 데로 갈 수가 없잖아요. 어쨌든 우리구에서 해야 되잖아요.
○청소행정과장 정유섭   네, 그렇습니다.
한신위원   그런데 민원에 의해서 우리가 어디로 옮긴다고 하고 시설을 좋게 한다는 게 부담스러울 것 같아요.
○청소행정과장 정유섭   네, 부담은 많이 가고 있습니다. 저희가 한정된 예산에 청소에 많이 할 수도 없고,
한신위원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런 시설이 있는 데는 이미 만들어졌으니까 빼기가 어렵잖아요. 거기에 사는 주민들이 피해를 본다면 어느 정도 혜택을 줄 수 있는 것을 찾아보는 게 어떨까 싶어요.  
○청소행정과장 정유섭   그것도 좋은 아이디어고 지적이신데, 그래서 어느 적환장을 복합시설로 짓는다고 하면 거기 문화시설에 들어가서 인근 사람들이 혜택을 받는다든가 이런 것도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한신위원   아니면 지원 차원에서 봉투를 몇 장 더 줄 수도 있는 것이고요.
○청소행정과장 정유섭   지금 예를 들어서 노원처럼 소각을 해서 다이옥신이 나오고 그 주변 사람들이 그러는데 아직까지는 우리구 같으면 그 정도,
한신위원   서울시 내 구에서 인근 주민들의 피해를 혹시 금전적으로 보상해 준 데가 있나요?
○청소행정과장 정유섭   금전적으로 해 주는 것은 없고 노원구만 소각장 주민협의체만,
한신위원   그것도 개인한테 주는 게 아니라 협의체에 돈을 주겠네요?
○청소행정과장 정유섭   네, 그렇습니다. 그 외에는 주는 게 없습니다.
한신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중균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봉제공장 원단 처리 하는 부분이 아까 일부 재활용할 수 있는 것은 재활용한다고 했잖아요, 어떻게 구분하죠?
○청소행정과장 정유섭   장위동에 봉제협회가 있더라고요. 거기에서 일부 봉제업체가 자가 계약하는 데도 있어요. 위원장님이 아마 더 잘 아실 거예요. 봉제업체하고 민간업자하고 계약하는 데도 있고 종량제봉투에 내놓는, 이렇게 두 종류가 있거든요. 될 수 있으면 “종량제봉투에 내놓으십시오.” 이렇게 해서 종량제봉투에 내놓으면 아까 말씀드린 저희가 계약한 위탁업체가 수거해서 그쪽에 갖다 주면 거기서 재활용을 하는데 일부는 아마 개인 대 개인 업체끼리 계약해서,
○위원장 오중균   민간이 수거를 해가면 거기서 재활용을 골라내기 때문에,
○청소행정과장 정유섭   수거는 우리가 합니다.
○위원장 오중균   지금 민간이 수거하는 데가 많이 있어요.
○청소행정과장 정유섭   네, 있습니다.
○위원장 오중균   거기서는 자기들이 면하고 나일론을 구분해서 면은 재사용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큰 포대로 해서 5,000원 하다가 지금은 1만원 하는지 저도 정확하게는 모르겠는데 업체에 따라서 약간 달라요. 그렇게 하고 있는데 우리가 굳이 돈을 들여서 한다는 것은, 전체적인 봉제공장이 다 참여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몇 군데나 참여하죠?  
○청소행정과장 정유섭   한 800군데 하는데 봉제협회에서 자꾸 원해서 해 주라고 해서 해 드리는 거거든요.
○위원장 오중균   장위동 지역만 그렇잖아요?
○청소행정과장 정유섭   아닙니다. 전체입니다.
○위원장 오중균   종암동에서 하는 데가 몇 군데 있어요? 지금 전체 중에 종암동이 30%, 장위동이 30%에요. 나머지 월곡동이 한 15%, 보문동은 20%밖에 안 된다니까요.
○청소행정과장 정유섭   종량제봉투에 내놓는 업체들이 많거든요. 그런 것을 가져와서 환경미화원들이 그것을 수거해서,
○위원장 오중균   우리가 종량제봉투 100짜리에 하는데 그런 부분도 있지만 지금 개인이 하는 데가 더 많아요.
○청소행정과장 정유섭   청소과나 구 입장에서도 민간 개인이 처리한다면 예산이 덜 들고 저희도 바라는 바인데 주민들이 불편하고,
○위원장 오중균   그런데 우리 구에서 이렇게 한다고 하니까 이게 더 문제가 된 거거든요.
○청소행정과장 정유섭   그래도 이게 개인업자보다도 싸니까 종량제봉투가,
○위원장 오중균   개인업체가 더 싸다니까요. 우리 공장에서도 그것을 내보내요. 그런데 우리는 개인업자가 안 가져가요. 우리는 나일론도 섞이고 여러 가지 합성섬유이기 때문에 안 가져가요.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그 봉투에 넣어요.
○청소행정과장 정유섭   여기에 대해서는 저희도 위원장님하고 같은 생각인데 예산을 감하더라도
○위원장 오중균   그러니까 예산이 더 들어간다면 굳이 할 필요가 없다는 얘기죠.
○청소행정과장 정유섭   개인이 수거 처리를 하겠다고 하면 그 정책은 오히려 자기가 배출하는 것은 자기가 처리하는 게 맞기 때문에 저희 청소과 입장에서도 찬성이거든요.
○위원장 오중균   그래서 장위동이면 그렇게 할지 몰라도 종암동이나 월곡동은 또 다르다고요.
○청소행정과장 정유섭   저희가 어느 지역을 지정해 가지는 않습니다.
○위원장 오중균   아니, 그쪽은 참여율이 저조하다니까요. 그것은 잘 파악해 보세요. 장위동은 많은데 종암동이나 월곡동은 거의 적어요. 그것을 하는지도 모르는 사람이 많아요. 왜냐하면 다 지하에서 소규모로 하기 때문에 홍보가 덜 되어 있어요.
○청소행정과장 정유섭   이 사항은 위원장 의견을 저도 인정하고,
○위원장 오중균   만약에 그것을 한다면 저하고 같이 다녀도 돼요. 제가 200군데는 알고 있으니까.
○청소행정과장 정유섭   예를 들어서 봉제협회를 만나서 개인적으로 다 처리하겠다고 하면 저희가 그쪽,
○위원장 오중균   봉제협회가 있어서 장위동, 석관동 그쪽은 가능할지 몰라도 그렇지 않은 지역은 안 그렇다는 얘기에요. 그래서 그 파악을 잘 해야 된다는 얘기죠.
  전에 일자리경제과에서 봉제공장 수를 파악해보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갑 쪽에 보문동은 전부 다 해봤자 20%밖에 안 돼요. 나머지 80%인데 월곡동, 종암동 그쪽에 반절 이상이 돼요. 그런데 장위, 석관은 협회가 있어서 협회차원에서 이것을 하고 다른 것도 지원을 해요. 그래서 그 부분을 잘 파악을 하시라는 얘기에요.
○청소행정과장 정유섭   이 사항은 다시 한 번 파악해서 어느 게 옳은 정책인지 종합적으로 다시 파악하겠습니다.
○위원장 오중균   그러니까 파악을 해 보시라고요, 안 되면 제가 같이 가서 해도 돼요.
○청소행정과장 정유섭   이 사항은 제가 파악하겠습니다.
○위원장 오중균   다른 위원님?
김오식위원   아까 제가 잘 이해를 못한 것일 수도 있는데 음식물쓰레기 직송비를 아까 설명해 주셨잖아요?
○청소행정과장 정유섭   네.
김오식위원   작년하고 올해하고 제가 잘 못 들었나요? 작년하고 올해하고 차이가,
○청소행정과장 정유섭   장위, 석관지역을 내년부터는 추가로 하려고 했는데 지금은 월곡동하고 성북동만 합니다.
김오식위원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오중균   다른 위원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청소행정과 세출예산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청소행정과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민원여권과 소관으로 예산서 547쪽부터 551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다산콜센터가 항상 말이 많은데 우리가 증액된 운영비를 자꾸만 무조건 줄 수 있나요?
○민원여권과장 김기란   다산콜센터는 서울시하고 25개구가 다 참여해서 운영하는 거고요, 우리 분담금이라는 게 맨 처음에 기본이 있고,
○위원장 오중균   그 부분은 아는데 계속 증액이 되잖아요. 사실 우리 지역에서 민원이 그만큼 더 증액되는  것은 아니잖아요.  
○민원여권과장 김기란   다산콜센터 이용하는 콜량도 감안해서 다 배분되는 겁니다.
○위원장 오중균   우리가 그렇게 민원이 많습니까? 1년에 몇 건 정도 됩니까?
○민원여권과장 김기란   저희가 콜량 분담액 나온 것을 보면 서울시에서는 분담액으로 해서 나오는데 저희가 건수로는 가지고 있는 것은 없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25개구 중에서 분담금 수위는 8위 정도 되고요, 노원이 5위 정도 되고 강남, 송파, 서초 순이고요, 저희 주변에 있는 동대문, 강북 도봉 같은 경우는 저희보다 콜량이 훨씬 적습니다.
○위원장 오중균   그러니까 8위 정도 된다면 너무 과다한 것 같고요, 그래도 1년에 몇 건이라든가 통계가 안 나왔다면 서울시에서 갑질하는 것 아니에요?
○민원여권과장 김기란   이게 저희한테는 분담금으로 나왔는데 이게 다 수치화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이 숫자를 제가 파악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오중균   우리가 자체적으로 해도 이 돈 정도 가지면 충분히 할 것 같은데,
○민원여권과장 김기란   다산콜은 1년 365일, 24시간 운영하는 체제이기 때문에 저희 자치구에서 하기에는 인건비가,  
○위원장 오중균   전에 없을 때는 다 했잖아요.
○민원여권과장 김기란   다 했는데 그때는 근무시간이었고,
○위원장 오중균   그러니까 서울시에서 너무 갑질하는 것 같아서 하는 얘기에요.
○민원여권과장 김기란   저희 과 예산 중에서 다산콜에 많은 예산이 투여되는 것에 대해서 저희도 생각은 하고 있는데 이것은 서울시에서 전체적으로 25개 구가 다 함께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이것을 저희가,
○위원장 오중균   구에서 서로 협력해서 이거 없앱시다, 서울시에서 해 달라고 강력하게 항의를 해야지, 이거 지금 계속 올라가요.
○민원여권과장 김기란   그렇다고 서울시에서 모든 비용을 25개 구로 N분의1 하는 게 아니라 서울시에서 임대료라든지 시설유지관리비, 공공요금, 시스템 고도화비는 전액 서울시에서 100% 부담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위원장 오중균   그것은 좋게 얘기하는 그런 거고 계속 올라가니까 하는 얘기에요. 이거 적은 액수도 아니잖아요. 그거 심각하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민원여권과장 김기란   알겠습니다.
○위원장 오중균   이상입니다.
  김오식위원님.
김오식위원   어쨌든 서울시 25개 구인가요?
○민원여권과장 김기란   네.
김오식위원   예외 없이 다하는 거죠?
○민원여권과장 김기란   네, 다하고 있습니다.
김오식위원   예전에도 얘기가 한번 나왔던 것 같은데 이게 언제부터였죠?
○민원여권과장 김기란   다산콜 운영은 2007년 9월 12일에 오픈해서 운영하는 것은 2017년 5월 1일부터 서울시 120다산콜센터에서 직접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오식위원   다산콜재단이에요?
○민원여권과장 김기란   네, 120 다산콜재단,
김오식위원   콜센터 운영하는 게 재단형식으로,
○민원여권과장 김기란   네, 재단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오식위원   그러면 인력구성이나 이런 것은 다 서울시에서 하는 거예요?
○민원여권과장 김기란   네.
김오식위원   구에서는 분담금만 납부하는 거고요?
○민원여권과장 김기란   네, 분담금하고 자치구에 변동된 자료 같은 것을 냈는데 지금 다산콜 분담금의 구조가 무조건 균등이 55%를 차지하고 있거든요. 그러다보니까 위원장님이 말씀하셨듯이 우리보다 더 적게 이용하는 곳도 무조건 55%는 들어가다 보니까 자치구 평균이 기본적으로 3억 1,000정도 됩니다. 그런데 저희 구 같은 경우도 평균에 들어가고 있습니다.
김오식위원   다산콜재단 처음 만들 때는 각 자치구에서 출연한다거나 하는 게 있었나요?
○민원여권과장 김기란   그 부분은 제가 이 업무를 맡은 지 얼마 안 돼서,
○위원장 오중균   혹시 다산콜센터에 대해서 잘 아시는 팀장님 계세요?  
○민원여권과장 김기란   확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오식위원   그런 생각이 들어서요. 재단으로 운영하는데 각 자치구에서는 분담금만 납부하고 어쨌든 운영은 서울시에서 임명하고 재단 인력구성을 다 하겠죠. 그런 것에 관해서 각 자치구는 전혀 관여를 안 하는 것인지,
○민원여권과장 김기란   그렇죠, 각 자치구별로 내야 할 금액에 대해서는 저희가 하고, 매년 정산을 합니다. 저희가 예를 들어서 100원을 냈는데 정산하다보니까 실제로 90원이더라 그러면 남은 10원은 다음 연도 분담금에서 공제를 합니다.
김오식위원   이게 각 자치구별로 무슨 협약을 맺어서 했다든가, 이 재단을 만들게 된 근거가 뭐죠?
○민원여권과장 김기란   재단을 만들게 된 근거는 서울시하고 25개구를 다 통합하는 자료를 제공하기 위해서, 전체적으로 통일되게 운영하기 위해서 그런 재단을 만든 겁니다.
김오식위원   그러니까 법령에 근거가 있었던 건지, 아니면 협약 같은 것을 맺어서 그렇게 추진했던 것인지.
○민원여권과장 김기란   그 자료도 같이 해서 드리겠습니다.
김오식위원   왜 말씀을 드리냐면 다른 부서 할 때도 지자체에서 부담만 하고 관여는 거의 못하는 사례들이 있는 것 같아서 다산콜센터 같은 경우도 그런 식이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어서 여쭤보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위원장 오중균   다른 위원님?
정해숙위원   자산취득비를 보시면 작년에는 통합증명발급기를 구입했어요. 그런데 올해는 자동인증기를 구매한다고 올라와 있는데 이 자동인증기가 어떤 장비인가요?
○민원여권과장 김기란   설명드리겠습니다. 통합인증기라는 것은 통합적인 민원, 예를 들어서 주민등록등ㆍ초본, 가족관계증명, 인감 같은 것 있죠? 그것을 명령을 주면 한 쪽에서 다 출력이 돼서 수수료하고 인지까지 다 해서 나오는 거고요, 저희가 이번에 구입하려는 자동인증기는 그 통합인증기 외에 것, 예를 들어서 대학증명서라든지 그런 것에 대해서 발급했을 때 수수료가 찍혀 나오고 천공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 200만원 짜리 3대를 구입하려고 합니다.
정해숙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중균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안 계시면, 지금 무인민원발급기 완전히 철거가 됐습니까?
○민원여권과장 김기란   네, 올 9월 4일에 철거했습니다.
○위원장 오중균   월곡동 것도요?
○민원여권과장 김기란   네.
○위원장 오중균   한 가지 더요. 우리가 종이기록물 전산화작업 하고 있잖아요? 어디까지나 했어요?
○민원여권과장 김기란   2021년도에는 다 끝나가고요, 전체 공정의 74%를 하고요, 2019년도에 12%, 2020년도에 12% 하면 100%의 공정을 거치게 됩니다.
○위원장 오중균   그러면 주민센터까지 다 포함됩니까?
○민원여권과장 김기란   지금 하는 것은 저희 구청 지하의 서고에 있는 것을 하고요, 2021년도 이후에는 각 과에서 보관하고 있는 문서 등으로 해서 점차적으로 진행하려고 합니다.
○위원장 오중균   주민센터까지는 아직 멀었네요?
○민원여권과장 김기란   그렇죠.
○위원장 오중균   이상입니다.
  민원여권과에 대한 질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민원여권과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16시11분 회의중지)

                      (16시30분 계속개의)

○위원장 오중균   의석을 정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적과 소관으로 예산서 555쪽부터 558쪽까지입니다. 그리고 예산서 132쪽 지적과 명시이월사업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신위원   한신위원입니다.
  556페이지 하단에 도로명주소 위원이 어떤 분들이에요?
○지적과장 송한철   도로명주소위원회는 부구청장님이 위원장으로 되어 있고, 문화재나 관련된 지역주민하고,
한신위원   전문가?
○지적과장 송한철   네.
한신위원   지역주민도 들어가요?
○지적과장 송한철   네, 지역주민도 들어갑니다.
한신위원   구의원도 들어가나요?
○지적과장 송한철   구의원은 지금 참여 안 돼있는 것으로 돼있습니다.
한신위원   지역구에 구의원들이 있잖아요. 저희도 한 명 정도 들어갔으면 좋겠는데. 제 생각에는 그러면 일을 더 빠르게 추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행정사무감사 때도 제가 말씀드린 것 같은데 빨리해야 돼요. 정말 빨리 해야 될 사업이거든요. 예산이 너무 적게 잡힌 것 같아요.
○지적과장 송한철   인촌로 말씀이세요?
한신위원   네. 왜그러냐면 4,600명 동의를 구하려면 이 예산 가지고 힘들어요. 토요일, 일요일도 임기제라도 써가지고 꼭 달성해야 됩니다. 기한이 한 달이잖아요?
○지적과장 송한철   이번 예산 올린 것은 도로명 시설물하고 우편물 예산하고만 잡았고요, 그건 별도로 따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한신위원   남아있는 예산이 있어요?
○지적과장 송한철   네.
한신위원   그거 할 예산을 작년에 잡아놨나요?
○지적과장 송한철   작년에 다른 목이 안 쓴 게 있어서 그걸로 대체해서,
한신위원   그거 하시는 데 충분해요?
○지적과장 송한철   네, 지장은 없을 것 같습니다.
한신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중균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지적과 세출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오식위원님.
김오식위원   지금 말씀하신 인촌로 변경 관련하는 예산이, 이 인촌로 관련된 3,300정도하고 4,600 합한 금액이 인촌로 관련 예산이네요?
○지적과장 송한철   인촌로 변경에 따른 예산편성은 안내시설물하고 개인적으로 다 우편물을 발송하는 우편료가 되겠습니다.
김오식위원   관련해서 8,000정도 잡힌 거죠?
○지적과장 송한철   네.
김오식위원   변경과정은 어떻게 되는 거죠?
○지적과장 송한철   2분의 1 이상 동의를 받아야 되고요, 12월14일까지 동의서를 받아야 됩니다.
김오식위원   등기우편물에는 동의서가 같이 동봉되나요?
○지적과장 송한철   그건 아니고요, 일반인들한테 고시를 하고 개별적으로 전부다 인촌로에서 고려대로로 바뀌었다는 것을 다 통보해드려야 됩니다. 그런 우편물 비용이 되겠습니다.
김오식위원   2분의 1 동의를 해야 된다는 것이, 형식이 동의서를 받는 거예요, 어떤 식으로 하는 거예요?
○지적과장 송한철   동의서를 받습니다.
김오식위원   그런데 등기우편물에 그 동의서가 안 들어가나요?
○지적과장 송한철   그 우편물은 동의서를 받아서 바뀌게 될 경우에 그 결과를 알리는 그 이후의 일입니다.
김오식위원   아, 이 등기우편물은 홍보용 우편물이 아니라 사후 그렇게 됐을 경우에 통보용으로,
○지적과장 송한철   인촌로를 주소로 사용하는 사람들에 대한 바뀌었다는 내용을 개별적으로 통보하는 우편물입니다.
김오식위원   사후안내우편물이네요?
○지적과장 송한철   네.
김오식위원   결국은 인촌로로 바꾸자는 홍보물은 안내시설물 설치하는 것밖에 없는 거네요?
○지적과장 송한철   네, 그렇습니다. 시설물이 도로명판이 한 107개 정도 되고, 건물번호판이 1,517개 정도 되는데 바꾸는 비용이 그렇게 듭니다.
김오식위원   동의 받기 전에 도로명판을,
○위원장 오중균   결정이 되면, 이게 내년예산이에요.
○지적과장 송한철     내년 예산입니다.
김오식위원   그러니까 아직 동의를 다 안 받았잖아요?
○지적과장 송한철   네, 12월14일까지.
김오식위원   그러니까 동의를 받기 위한 수단으로 안내시설물 설치하고,
○위원장 오중균   그게 아니라니까요. 완전히 결정된 다음에 시설물 설치하는 것은 내년 예산이고, 올 예산은 이미 다 잡혀있다고 하잖아요.
김오식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인촌로로 바꾸기 위한 동의서를 받기 위한 노력은 어떻게 하고 계신 거예요?
○지적과장 송한철   지난 11월6일 도로명주소심의위원회를 열어서 ‘인촌로’를 ‘고려대로’로 바꾼다는 의결이 있었습니다. 그 의결에 따라서 한 달 이내에 주소사용자들한테 2분의 1 동의를 받아야 됩니다. 동의를 받아야만 고려대로로 바꿀 수 있는 조건이 되는 거죠.
김오식위원   그러니까 그 동의를 받기 위한 노력이 어떤 것인지.
○지적과장 송한철   저희 직원들이 지금 받으러 다니고 있고요, 별도로 조사요원들 투입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오중균   통반장은 관여 안 돼있어요?
○지적과장 송한철   통장님들까지 하고 있습니다. 지금 한 700여명 정도 받았습니다. 4,500명 정도 받아야 되는데.
○위원장 오중균   가능하겠어요?
○지적과장 송한철   가능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쉽진 않은데 노력하고 있습니다.
한신위원   해야 돼요.
○지적과장 송한철   해야 되는데 저희들이 다녀보니까 사람 만나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한신위원   해야 됩니다. 안 하면 큰일 나요. 몇 년 동안 이 과정을 같이 했던 사람들이 어떻겠어요? 그러면 처음부터 또 다시 해야 되잖아요?
○지적과장 송한철   3년 이내에 못 하게 되면 바꿀 수가 없습니다.
한신위원   그 기한이 항상 한 달인 거예요? 다시 시작해도 한 달?
○지적과장 송한철   동의 받는 것은 한 달입니다. 법에 정해져 있습니다.
○위원장 오중균   과반수 받는다는 게 쉽지가 않아요.
한신위원   재개발은 그렇지 않던데, 왜 한 달이 정해져있는 거예요?
○지적과장 송한철   도로명주소법에.
한신위원   법을 바꿔야 되겠네요. 이상입니다.
정해숙위원   추가질문을 하고 싶은데요, 전국적으로 도로명주소로 바뀌었는데 성북구에서는 인촌로 말고 문제가 되는 도로명은 없나요?
○지적과장 송한철   도로명으로 문제 돼가지고 저희들이 바꾼 것은 없고요, 주민들의 요청에 의해서 세 군데 바꾼 적이 있습니다.
정해숙위원   그러면 거기도 똑같이 2분의 1 진행됐던 건가요?
○지적과장 송한철   네, 주민들 요청에 의해서 바꾸게 됐고요, 인촌로 같은 경우는 구청에서 특수한 사정에 의해서,
정해숙위원   바뀐 도로명이 어디어디예요?
○지적과장 송한철   바뀐 도로면은 인촌로23길이 개운사길로, 지봉로19길 종로 창신동쪽에서 넘어오는 길이 있습니다. 그게 보문사길로 바뀌었고요, 아리랑로5가길이 흥천사길로 바뀌었습니다. 장위로2길이 오패산로16가길로 바뀌었고, 지금 인촌로 진행하고 있는 중입니다.
정해숙위원   그러면 경험이 있어서 잘 하시겠네요.
○지적과장 송한철   주민들이 하는 것하고 인원수가 다르기 때문에 쉽지 않습니다. 인촌로는 9,118명인데.
정해숙위원   한 세대에 한 명씩인가요, 아니면 한 세대에 5, 6명이 다 해야 되는 건가요?
○지적과장 송한철   세대주로 되어 있는 분하고 외국인이 있다면 외국인, 그다음에 사업하시는 분 있으면 사업자들.
정해숙위원   어쨌든 명수대로 들어가는 거죠? 세대별이 아니라,
○지적과장 송한철   세대주는 한 명이고요.
○위원장 오중균   다세대인 경우 한 집에 주소가 되어 있으면 그 사람들이 다 할 수 있냐고.
○지적과장 송한철   한 집에 여러 세대가 산다면 여러 세대가 각각 동의를 받아야 되겠죠.
○위원장 오중균   그런데 거기뿐만 아니라 다른 데도 문제 있는 데가 많지 않아요? 잘 모르세요?
○지적과장 송한철   도로명 가지고 민원 들어온 것은 아직 없습니다.
○위원장 오중균   제가 알려드릴까요? 월곡로가 있고 종암로가 있는데 앞쪽은 종암로가 월곡동까지 가있고, 뒤쪽 사대부고길은 또 월곡로가 종암로까지 와있고 그래요. 몇 번 민원을 제기했었는데 과반수 받는다는 게 동과 동 사이에 이해관계가 있어서 그게 힘든데.
○지적과장 송한철   도로명주소 체계가 지번주소하고 다르게, 행정구역하고 다르게 도로를 기준으로 해서,
○위원장 오중균   종암로가 월곡동까지 다 돼있어요, 미아4거리 전까지. 또 사대부고길에는 월곡로가 종암동 국민은행까지 되어 있고요. 바꿔야 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지적과장 송한철   도로명주소 체계 자체가 도로를 기준으로 잡혀있어서,
○위원장 오중균   요새 도로명을 바꿨잖아요. 그것을 바꾸면서 그런 건 놔둔다는 게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거든요.
○지적과장 송한철   저희들도 민원이 들어오면 공식적으로 접수가,
○위원장 오중균   몇 번 했었어요. 했는데 서로 또 안 해줘요. 관심이 없어요.
○지적과장 송한철   행정구역 간 겹친 데는 그럴 가능성이 많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 오중균   합리적이잖아요. 앞에는 종암로를 월곡로로 바꾸고, 뒷길은 월곡로를 종암로로 바꾸주면 되거든요. 같이 병행해서 하면 될 것도 같은데 왜 그렇게 안 되는지, 그것도 한번 연구를 해 보십시오.
○지적과장 송한철   네.
정해숙위원   한 가지만 더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그렇게 도로명이 바뀌었는데 한 번 바뀔 때마다 대략적으로 예산이 어느 정도 들어가나요?
○지적과장 송한철   주로 예산 들어가는 것은 도로명판하고 건물번호판 교체비용이 되겠습니다.
정해숙위원   사인 받는 인력비나 이런 것들 다 추가했을 때.
○지적과장 송한철   그런 경우는 주민들의 신청에 의해서 들어온 것이기 때문에 들어가지는 않습니다. 주민들이 해오는 것입니다.
정해숙위원   이번 인촌로만,
○지적과장 송한철   인촌로 같은 경우는 특수한 경우라서 구청에서 직접 추진하는 것이라.
정해숙위원   알겠습니다.
한신위원   아까 얘기한 종암동인데 종암로일 수도 있고 월곡로일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종암로로 바꿔야 맞잖아요? 그런데 월곡로를 종암로로 사용 못하는 거죠? 현재 사용하고 있는 것은 못 옮기죠?
○위원장 오중균   지금 안 된다니까요.
한신위원   제가 알기로 종암동인데 종암로가 맞는데 한쪽 길은 월곡로가 있단 말이에요. 그 월곡로를 종암로로 바꿀 수 없는 거잖아요?
○지적과장 송한철   네.
한신위원   예를 들어서 ‘종로로’로는 바꿀 수 있지만.
○지적과장 송한철   동일이름을 쓸 수는 없습니다.
한신위원   그러니까요, 보문동이나 안암동도 그런 게 많잖아요.
○지적과장 송한철   지금 다른 지역도 꽤있습니다.
한신위원   안암로가 사실은 제기동하고 경계선인 안암로인데 인촌로를 원래 안암로로 바꿔야 맞잖아요?
○지적과장 송한철   네.
한신위원   그런데 안암로로 바꿀 수 없으니 ‘안감내로’하고 ‘고려대로’ 2개가 선정이 돼서 ‘고려대로’로 바꾸는 거죠?
○지적과장 송한철   네.
한신위원   그런 게 있는 거예요.
○위원장 오중균   그러니까 우리도 ‘사대부고길’로 하자는 거죠.
한신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로’하고  ‘길’하고 인구차이가 있잖아요?
○지적과장 송한철   ‘로’하고 ‘길’은 인구차이가 아니고 도로폭 가지고 결정을 하고 있습니다.
한신위원   도로폭, 그게 사람이 많이 산다는 거잖아요, 길이 넓으면. 보문로는 큰길이고 종암로도 큰길이잖아요. 그런데 지봉로나 이런 데는 골목길일 수도 있고,
○지적과장 송한철   지봉로는 꽤 큰길입니다.
○위원장 오중균   ‘로’에서 ‘길’로 들어가잖아요.
한신위원   아리랑길이었는데 흥천사길로 바뀌었다고 하셨죠?
○지적과장 송한철   네, 아리랑로5가길.
한신위원   그쪽에는 인구가 안암동처럼 9,116명이 되지 않을 것 같아서,
○지적과장 송한철   그렇게 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한신위원   그러면 그쪽 주민들이 요청을 할 경우에는 몇 % 동의를 얻는 거예요?
○지적과장 송한철   주민들이 요청하게 되면 5분의 1을 동의해서,
한신위원   9,000명이면,
○지적과장 송한철   9,000명이면 1,700~ 1,800명 정도,  
한신위원   그러면 이 사업도 처음에 주민이 요청한 것처럼 그렇게 했으면,
○지적과장 송한철   요청을 하고 나서 또 2분의 1을 다시 받아야죠. 신청요건이 5분의 1입니다.
한신위원   그러면 거기에 몇 명이 투표를 한 거예요?
○지적과장 송한철   아리랑로요? 그것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했는데요.
한신위원   어쨌든 50% 동의를 받아야 되는군요?
○지적과장 송한철   네, 50% 동의를 다 받았다고 봐야 됩니다.
한신위원   주민들이 신청하면 쉬운 방법이 있는가 싶어서요.
○지적과장 송한철   처음에 신청할 때는 5분의 1로 합니다.
한신위원   이해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중균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오식위원님.
김오식위원   간단한 것, 기술적인 것 하나만 여쭤볼게요. 도로명판 설치가 2,017만 7,000원 잡혔고 이게 특별교부세하고 시비보조금이 예정되어 있잖아요?
○지적과장 송한철   도로명판이요?
김오식위원   네,
○위원장 오중균   페이지요.
김오식위원   557페이지에 2,017만 7,000원의 예산이 잡혀있는데 시기는 잘 모르겠지만 특별교부세하고 시비보조금이 나올 예정으로 있지 않나요?
○지적과장 송한철   네.
김오식위원   지금 합본예산서 보니까 특별교부금하고 1,600, 시비보조금 520만원이 이미 현재 간주처리 돼서 집행되어 있는 거죠?
○지적과장 송한철   네, 그렇습니다. 2018년도.
김오식위원   그러면 이게 특별교부세하고 시비보조금이 2019년도에도 나오는 거죠?
○지적과장 송한철   네.
김오식위원   이게 나오는 게 확정적으로 나오게 되는 건가요?
○지적과장 송한철   네, 비율이 약간씩 달라질 수는 있는데, 나옵니다.
김오식위원   왜 비율이 달라지죠?
○지적과장 송한철   2017년도에는 42%가 나왔고요, 시비보조금 같은 경우는 18%, 시에서 약간씩 다르게 내려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김오식위원   내려오기는 확실히 내려오는데 비율이 약간씩 달라진다?
○지적과장 송한철   네.
김오식위원   금액이 크지 않다보니까 그냥 기술적인 것인데 예산을 잡을 때 어차피 특별교부세하고 시비보조금이 예정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예산안을 잡을 때 같이 잡아줘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 한번 여쭤보는 거예요.
  이게 어차피 매년 이렇게 내려온다는 것은 다 아는데 굳이 빼고 예산을 잡으실 이유가 뭐가 있나, 어떤 경우는 보조금이나 이런 것들을 예산안에 같이 잡는 경우가 있고, 어차피 내려오는데 안 잡는 경우가 있고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눈에 띄어서 일종의 사례 같아서 여쭤보는 거예요.
○지적과장 송한철   네, 알겠습니다.
○행정국장 유인욱   참고로 제가 보충답변을 드리자면 예산편성 당시에 국가 관련부처나 아니면 서울시에서 올해 같은 경우는 2019년도에 관련 사업비를 얼마를 내시하겠다, 내려주겠다는 소위 말하면 가내시 공문이 내려옵니다. 가내시 공문을 접수하면 예산팀에서 그것을 근거로 말씀하신 대로 내년도 국비, 시비를 잡는데요. 제가 정확히 확인은 안 했습니다마는 이 케이스 같은 경우는 아마 가내시가 있지 않아서 명확하게,
김오식위원   그 가내시가 내려오는 시점이 언제인가요?
○행정국장 유인욱   10월 말, 11월 초 예산편성에 임박해서 내려오는데요.
김오식위원   그러면 그때까지 내려온 것만,
○행정국장 유인욱   제가 예산작업에 관여할 때는 그런 기준이 있었습니다. 아마 그런 차이가 아닌가 싶습니다.
김오식위원   그런데 그게 빤히 내려올 것임에도 불구하고 가내시가 늦게 내려오네요?
○행정국장 유인욱   금액이 명확하지가 않으니까요. 분명히 내려오긴 내려오지만 예산이라면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천원 단위까지 정확히 편성돼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아마 그런 차이가 있는 것으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오식위원   이게 사실은 전 부서에 다 관련되어 있는 문제이기는 한데 이것은 금액이 작다보니까 사실 큰 의미는 없어요. 어쨌든 지적과라 얘기하다 보니까 이게 눈에 보여서,
○행정국장 유인욱   그런 경우는 다음 연도에 확정내시가 내려오면 말씀하신 간주처리를 하거나 아니면 추경에 편성하거나 그런 식으로 예산업무를 처리하고 있습니다.
김오식위원   기존에 어떻게 해 왔는지 저도 아니까요. 그래도 확정적으로 내려올 게 예상된다고 하면 처음부터 예산안을 잡아서 물론, 나중에 그 수치가 바뀌면 바뀌는 대로 또 수정하면 되는 것이니까 처음부터 예산을 잡아야 예측 가능할 것 같아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행정국장 유인욱   위원님 말씀이 원안이십니다.
김오식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오중균   수고하셨습니다.
  지적과 세출예산에 대해서 더 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행정국 소관 세출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으로 기금운영계획안을 일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안 책자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계획안 125쪽부터 144쪽까지입니다. 청소행정과 소관 재활용품 판매대금 관리기금과 환경미화원 자녀학자금 대여 기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다음으로 성인지예산을 일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인지예산안 책자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181쪽부터 192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인지예산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성인지예산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행정국 소관 2019년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총괄적으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오식위원   김오식위원입니다.
  이것도 기술적인 얘기일 것 같기는 한데 홍보전산과 519페이지에 405 자산취득비요. 예산이 3,124만원 잡혀있는데요. 아까 자료 주셨던 DB보안프로그램, 서버보안프로그램 구매내용이 있고 전년도 예산액이 0원인데 자산취득비로 잡힌 게 작년도 예산서 상에는 0원인데 합본예산서상에는 2,300만원이 잡혀있어요. 이게 보니까 추경예산서네요.
○홍보전산과장 이계선   네.
김오식위원   이게 예산서상에 전년도 예산액은 결국에 2017년 말에 심의했던 그 예산서 금액을 추경까지는 감안 안 하고 넣는 거죠? 그러니까 예산 현액으로 안 하는 게 원래 맞는 건가요, 어떻게 되는 건지 모르겠네요?
○행정지원과장 박근호   원래 최종 예산 추경금액까지 다 포함해서 전년도 예산을 부기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아까 저희 부서에서도 말씀드렸듯이 프로그램 시스템상에 문제가 있어서 그것은 아마 치유가 안 되고 있습니다. 똑같은 자산취득비 같은 경우에는 다시 확인해 볼 필요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김오식위원   이것은 품목이 자산취득비여서 그렇지, 내용은 2018년도 추경을 하면서 원래는 제로였던 예산이 추경을 하면서 2,300만원이 들어갔어요.
○행정지원과장 박근호   그러면 그 금액이 전년도에 부기가 돼야 됩니다.
김오식위원   그러면 전년도 예산액에 들어가야 하는 게 맞는 건가요?
○행정지원과장 박근호   네, 맞습니다.
김오식위원   그런데 빠져 있어요.
○행정지원과장 박근호   그래서 그 부분은 확인해 볼 필요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확인해서 그 내용을,
○홍보전산과장 이계선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문서변환프로그램을 추경에 반영했던 내용이 자산취득비로 잡혀있는데요. 현재 2019년도 예산서 안에는 안 잡혀있는데요.
김오식위원   그래서 이것은 어떤 특정 부서의 문제는 아니고 다 마찬가지 문제일 것 같은데 2018년 예산안에 내용만 전년도 예산액인데 사실 이게 안 맞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은 홍보전산과만의 문제는 아닌데 이게 기획예산과나 해서 전체적으로 보기는 하겠지만 각 부서에서도 예산안 만들어지면 이 예산안 자체를 어차피 각 부서에서 올리는 것 아닌가 모르겠는데, 실무적으로 어떻게 처리하는지.
○홍보전산과장 이계선   각 부서에서 다음 연도에 필요한 예산을 펀성해서 예산부서에 올리면 예산부서에서 심사를 하니까요.
김오식위원   이 책자내용이 각 부서에서 올라오는 거죠?
○홍보전산과장 이계선   그렇죠. 부서에서 예산을 요구하는 거니까요.
김오식위원   지금 이 책자대로 하면 사실은 너무 안 맞는 게 금액상으로만 따져도 추경 빠지고, 간주 빠지니까 금액만으로도 엄청난 차이거든요. 그런데 이거 하나만 봐도 작년에는 하나도 없었는데 올해 3,124만원을 새로 하는 거구나, 이렇게밖에는 안 보이는 거잖아요? 그래서 결국에는 합본을 보든가 아니면 결산서를 보면 ‘썼네?’ 이렇게 된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예산서만 가지고는 모르게 되니까 예산을 참고할 때 안 맞아서 여쭤본 거예요.
  전년도 예산액에 2018년도 간주가 다 끝나지도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간주까지 다 넣어서 전년도 예산액은 잡을 수도 없어요. 그러니까 간주는 애매하고, 추경은 확정적으로 다 처리됐기 때문에 추경금액까지는 넣어서 해야 되는 것인지, 지금까지는 예산안 금액만 들어간 거죠?
○행정지원과장 박근호   네, 그렇습니다.
김오식위원   원칙상으로는 예산 현액 기준으로 들어가는 게 맞는 거죠?
○행정지원과장 박근호   네, 시스템상 그런 금액이 안 맞는 부분이라든가 이런 것은 현재로써는 취할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그런 통계목 자체가 아예 빠져버린 경우에는 전년도 예산 따로 봐야 되고 현년도 예산안을 따로 봐야 되는 그런 불편함이 분명히 있습니다.
김오식위원   품목이 빠진 것은 아까 설명을 해 주셨으니까 제가 이해를 하겠는데,
○행정지원과장 박근호   그 부분은 예산팀에 얘기해서 확인해서 위원님께 별도로 설명을 드리도록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오식위원   약간 애매할 것 같기는 한데 고민 한번,
○행정지원과장 박근호   네, 예산팀에 분명히 전달해서 위원님께 그런 부분에 대해서 상세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오식위원   따로 하실 것까지는 없을 것 같고요, 순간적으로 지금 말씀드리다보니까 자꾸 생각이 들어서 그런 거예요. 간주처리 내용 때문에 2018년 전년도 예산액이 정확하게 들어갈 수도 없는 측면도 있고, 그렇다고 해서 추경까지만 한 것을 집어넣어도 부정확한 게 돼버리고, 그렇잖아요? 다 끝나지 않았으니까요. 벌써 11월, 12월에만 내려오는 간주처리 금액만 해도 장난 아니게 많은데.
○행정지원과장 박근호   이게 본예산이잖아요? 그래서 비교를 할 때 본예산은 본예산 시점에서만 전년도 예산하고 비교하는 게 통례입니다.
김오식위원   그렇다면 지금 이게 맞는 거고요.
○행정지원과장 박근호   그래서 그 부분이 빠진 것인지, 그 부분은 확인을 해서 별도로 위원님께 설명드리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김오식위원   어떤 게 맞는 건지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위원장 오중균   그 부분은 별도로 해서 이런 일이 없도록 해야 되니까요.
○행정지원과장 박근호   그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오식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중균   다른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이것으로 행정국 소관 2019년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행정기획위원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유인욱 행정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00분 산회)


[부록]
2019년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행정국)
2019년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행정국)(검토보고서)

○출석위원(7인)
  김오식    노원정    오중균    이호건
  정기혁    정해숙    한신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정진만
○출석공무원
  행정국장유인욱
  행정지원과장박근호
  홍보전산과장이계선
  청소행정과장정유섭
  민원여권과장김기란
  지적과장송한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