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2회(제2차 정례회) 성북구의회

행정기획위원회 회의록

    제6호
성북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18년12월12일(수) 오후 5시
장   소 : 행정기획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 성북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
1. 서울특별시 성북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재상정)(성북구청장 제출)

                         (17시11분 개의)

○위원장 오중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행정기획위원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유인욱 행정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행정기획위원회 위원장 오중균의원입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심사할 안건은 서울특별시 성북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그럼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2회 성북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6차 행정기획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 성북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재상정)(성북구청장 제출)
                               (17시11분)

○위원장 오중균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제3차 회의에서 보류되었던 안건이므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 질의답변은 생략하고 바로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기획위원회에서는 조례안이 위원 간 여러 의견이 있어 장기간 보류되어 있었으나 공식ㆍ비공식 수차례 위원들 간의 심도 깊은 논의 끝에 오늘 다시 상정하기로 하였습니다. 이에 행정기획위원회에서는 집행부와 의회와의 협력 소통강화를 통해 불필요하고 소모적인 경쟁을 지양하고 성북구 발전을 위해 함께 한다는 인식을 가지고 뜻을 모았음을 알려드립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세요.
김오식위원   김오식위원입니다.
  우여곡절 끝에 다시 개편안을 논의하게 되었는데 일단 아쉬운 점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고 갈게요.
  청장님이 새로 취임하신 지가 6개월째 됐고 해서 새로운 비전이나 방향, 뜻을 담아서 조직 개편하는 것은 필요하기도 하고 의미 있는 일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일의 선후 상 조직의 안정을 먼저 갖추고 그다음에 조직개편이 있었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예컨대 아직까지 공석인 감사담당관이 안 되고 있고, 도시관리공단이나 문화재단 임원진 구성도 아직 안 되고 있고, 이런 것들은 어떻게 보면 그런 것들을 먼저 하고 나서 조직개편이 있었어야 되지 않나 하는 아쉬움이 있고요. 두 번째는 조직개편이 명칭이 바뀌어지는 부분하고 마을민주주의과가 국을 달리하게 되는 이 두 가지예요, 개편안 내용이. 그러면 이것이 청장님의 어떤 철학이 담겨진 것인가에 대한 설명이랄지 이런 것들이 좀 미흡하지 않았나, 이 조직개편안이 혹시나 부족한 것은 아닌지, 혹은 이정도면 충분한 것인지, 조직개편은 어떻게 보면 청장님의 뜻을 담은 중요한 조치일 수도 있는데 그런 것에 관해서 의회에 사전에 설명기회랄지 이런 것들이 부족하지 않았나, 최소한의 소통이 없지 않았었나, 그리고 그런 소통이 여전히 부족하지 않나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런 소통의 아쉬움이 있지만 다시 상정하게 된 것은 위원장님도 말씀하셨지만 큰 틀에서 집행부와 의회와의 협력과 소통이라고 하는 측면, 그리고 성북구의 발전을 위한다는 측면에서 다시 논의를 하게 됐었던 것 같고요. 어쨌든 그런 아쉬움이 있었기 때문에 이 자리에는 안 계시지만 청장님이 유념을 좀 해주십사 하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중균   다른 위원님?
한신위원   한신위원입니다.
  저도 김오식위원님 얘기하고 같은 생각인데요, 구청장이나 집행부, 의회가 늘 주민들을 위해서 생각을 같이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사전에 논의 안 된 게 저도 아쉽게 생각합니다. 오늘은 이미 벌어진 일인데 앞으로는 사전에 의장님이든 위원장이든 위원들하고의 공감이 있었으면 좋겠다, 저도 똑같은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정해숙위원   정해숙위원입니다.
  저희가 늦은 시간에 다시 회의를 열었는데 왜 이렇게까지 진행이 돼서 여기까지 왔는지 구청에서도, 구청장님께서도 잘 아셔야 될 것 같고요. 저희들도 어렵게 이 자리에 다시 앉았다는 것을 어떤 의미라는 것을 상기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김오식위원님이나 한신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소통을 가장 중요시하는 구청에서 의원과의 소통이 많이 떨어지지 않았나 생각하고요, 앞으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중균   정기혁위원님.
정기혁위원   앞서 위원장님도 말씀하셨었고 우리 위원님들도 똑같은 생각인 것 같습니다. 특히 우리 행정기획위원회 위원님들하고는 사후보고식이 아닌 사전에 의견조율을 했으면 좋겠다싶습니다.
이호건위원   이호건위원입니다.
  저도 같은 생각이고요, 일을 함에 있어서 물론 어떠한 조례안이 필요하지만 앞서 김오식위원님이 말씀하셨던 공단이사장, 문화재단 상임이사, 감사담당관 등 공석인 자리나 대체로 되어 있는 자리들이 있는데 우선순위라고는 말할 수 없겠지만 그런 부분을 빨리 시행하시고 이런 부분들도 검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중균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저도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아까 우리가 간담회에서 사실 보류로 결정된 사항인데 저희도 고심을 했습니다. 처음에 취임하셔가지고 조직개편을 했는데 소통을 너무 안 하려고 하는 것 같ᅟᅡᆼ요. 집행부에서 의회를 무시하고 집행부 마음대로 한다고 하면 우리 의회도 앞으로는 절대로 협조하는 일이 없을 거예요. 의회도 나름대로 견제역할을 해야 되는데 집행부에서 해 달라는 대로 다해 줄 수 있는 건 아니거든요. 앞으로 많이 남았지 않습니까? 임기 4년 중에 6개월 지났는데 소통 좀 했으면 좋겠고요, 또 어려운 일이 있으면 의원들하고 이야기하면 의원들이 왜 안 하겠습니까? 우리 주민을 위하고 우리 성북구를 위한다면 어느 의원님이 반대하시겠습니까? 그런 것을 안 하려고 하니까 이런 문제가 생겼습니다.
  지금도 저는 생각이 똑같습니다. 이거 보류해서, 보완해서 했으면 하는 마음인데 우리 위원님들께서 그래도 처음 올라온 건데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말씀을 하셨기에  이렇게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진짜 다시 한 번 부탁드릴게요. 서로 소통하면 누가 반대하고 하겠습니까? 해야 될 것 같으면 우리가 앞장서서라도 해드려야 맞는 거고 서로 상생해서 우리 주민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고 발전이 될 수 있는 방향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꼭 부탁드립니다. 과장님, 국장님.
  청장님이 못 하시면 말씀을 드리세요. “청장님, 이러이러한 문제가 있는데 같이 좀 해야겠습니다.” 하고 하시면 청장님도 안 된다고 안 하실 거 아닙니까? 그런 소통의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행정국장 유인욱   제가 말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오중균   네.
○행정국장 유인욱   업무를 총괄하고 있는 소관국장으로서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서 말씀해 주시고 바람의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지금 누차 말씀해주신 앞으로 집행부와 의원님들의 소통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제 맡은 소임을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청장님 보좌하고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에 누가 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오중균   고맙습니다.
  과장님도 하실 말씀 있으세요?
○행정지원과장 박근호   이 자리까지 오게 된 배경에 대해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말씀을 하셨는데요, 모든 조례나 조직개편이나 궁극적 목표는 우리 성북구 주민의 행복추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어떠한 장을 위해서라기보다는 주민을 위해서 고민 고민 끝에 이런 자리를 다시 마련해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를 드리고요.
  방금 지적하신 그런 내용들, 특히 집행부와 소통 문제에 대해서 어떠한 책임 공무원으로서 충분히 건의하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 맡은 소임 범위 내에서는 향후에 반드시 위원님들께 사전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오중균   행정국장님 더 이상 하실 말씀 없으세요?
○행정국장 유인욱   새해부터 집행부가 조직개편이 돼서 주민을 위해서 원활히 업무를 추진할 수 있도록 해 주신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결단에 경의를 표하고 감사의 말씀을 다시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말씀 중에 죄송하지만, 조례안 내용에 저희가 위원님들께 상정을 하고 난 다음에 시 조직관련 부서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도시재생기획단이라는 한시기구가 있습니다. 저희가 위원님들께 상정한 당초 안에는 존속기한 표시가 안 돼 있었습니다. 그런데 상정 이후에 시 관련부서에서 연락이 오기를 이것은 한시기구이기 때문에 존속기간을 반드시 명시해야 한다고 그런 연락을 도중에 받아서 송구스럽지만 수정가결해 주시면 저희가 업무를 추진하는데 문제가 없겠습니다.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한신위원   날짜를 명시해 달라는 거잖아요? 기간을?
○행정국장 유인욱   네. 도시재생기획단의 존속기한이 2019년 1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로, 문자 그대로 한시기구거든요. 그 존속기한을 조례에다 명시해 달라는 시 조직관련 부서의 요구사항이 있어서요, 죄송스럽지만 수정의결해 주시면 저희가 업무하는데 애로사항이 없겠습니다.
○위원장 오중균   지금 보세요. 우리가 먼저 통과가 됐으면 어땠겠습니까? 이정도로 검토가 안 됐다는 얘기예요.
○행정국장 유인욱   변명 같지만 상정 이후에 시에서 요구한 것이라서요.
○위원장 오중균   시에서 했든 어쨌든 이렇게 조례안을 내놓고, 만약에 통과됐다면 다시 또 조례안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행정지원과장 박근호   그래서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결과론적으로는 늦춰진 것에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는 사항이 됐습니다.
김오식위원   김오식위원입니다.
  도시재생기획단의 존속기한이 2019년 12월31일까지 한다는 내용에 대해서 좀더 설명을 해 주세요.
○행정지원과장 박근호   종전에 ‘마을재생기획단’ 변경을 하면 ‘도시재생기획단’입니다. 이 조직은 한시조직으로서 서울시의 승인을 받아야만 설치할 수 있는 조직이 되겠습니다.
김오식위원   왜 그렇죠?
○행정지원과장 박근호   실질적으로 저희 구에서 필요로 하는 특별한 현안업무를 처리하기 위해서, 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서울시 조직담당관에서 한시기구로서 승인을 받아야만 기획단을 설치할 수 있습니다.
김오식위원   일반적으로 국 같은 경우는 그럴 일이 없고, 단이기 때문에 그런가요?
○행정지원과장 박근호   그렇습니다.
김오식위원   팀장님, 근거규정 좀 부탁드릴게요.
  이게 왜 한시기구인지 아닌지는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원래 존속기한이 있었나요?
○인사담당 박정훈   부칙에 그 전에 없었는데 서울시에서 행안부표준안을 만들어서 한시기구 명시를 하라고 했습니다.
김오식위원   여기 있네요. 지방자치단체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1조가 근거규정이네요. 이것에 따라서 마을재생기획단이 한시기구라는 거 아니에요?
○인사담당 박정훈   그렇습니다.
김오식위원   그런데 이것을 연장을 안 하고, 1년 단위로 하나요?
○인사담당 박정훈   네.
김오식위원   만약에 이번에 부칙이 안 들어갔다고 했을 때 그러면 도시재생기획단은 어떻게 되는 건가요? 부칙2조가 없다면.
○인사담당 박정훈    서울시 조직담당관에서 표준안대로 모든 자치구에 명시를 하라고,
김오식위원   도시재생기획단은 이름이 바뀌든 어쨌든 간에 다 1년 단위인가요?
○인사담당 박정훈   네, 그렇습니다.
○행정국장 유인욱   처음 설치될 때는 2년 6개월이었는데 그 뒤로 1년 단위로 연장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김오식위원   그러면 지금까지는 1년 단위로 연장을 해 온 게,
○행정국장 유인욱   이게 첫 번째 연장입니다.
김오식위원   도시재생기획단이 만들어진 게 언제죠?
○행정국장 유인욱   지금부터 2년 6개월 전이죠.
김오식위원   그때 해서 시한이 마감이 됐었던 거네요?
○행정국장 유인욱   아닙니다. 연장승인을 받지 않았으면 금년 12월31일로 종료가 되는 겁니다.
김오식위원   금년 12월말로 종료가 되는 건데, 그전에 2년 6개월이라고 하는 것은 부칙에 따로 없었나요?
○인사담당 박정훈   그때는 없었습니다.
김오식위원   그때는 없었고, 단지 시행령에 따라서 그렇게 된다는 거죠?
○인사담당 박정훈   네.
김오식위원   그런데 이름은 바꿨지만 동일한 조직이기 때문에 부칙에 넣어야 된다고 내려왔다는 거잖아요?
○인사담당 박정훈   네.
김오식위원   그러면 그런 설명을 충분히 해 주셔야 될 것 같은데, 소통이라는 것이 다른 게 아니잖아요. 왜 필요한지 설명을 해 주셔야 되는데. 저도 기획단이 일반 국하고는 성격이 다르잖아요.
○행정국장 유인욱   문자 그대로 상시기구가 아니고 한시기구이기 때문에.
김오식위원   그게 아무도 모르는 얘기가 아니라 저도 지금 깜빡했는데, 그런 성격의 조직인데 이런 식으로 지금 문제가 드러나서 사실 서울시가 보내든 안 보내든,
○행정국장 유인욱   그런데 죄송하지만 저희는 판단하기를 서울시 관련부서의, 서울시장 명의의 공문에 한시기구의 존속기한을 명시해 놨기 때문에 그것으로 효력을 발휘하는 것으로, 저희는 관례적으로 타구도 그래왔기 때문에,
김오식위원   그러니까 이번에 이름도 바꿨고 새로 출범하니까 새롭게 스타트가 돼서 앞으로 1년간 운영이 되니까 굳이 부칙에 안 넣어도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셨나요?  
○행정국장 유인욱   그것이 아니고 시에서 연장승인통보를 하지 않겠습니까? 연장 승인통보에 기구명, 그다음에 존속기한을 명시해서 시장명의의 공문이 내려오기 때문에 그것을 근거로 저희는 존속기한을 판단했던 겁니다.
김오식위원   지방자치단체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1조는 지금 가지고 계신 거 없죠?  
○인사담당 박정훈   그 내용이 인구 50만 이하일 때는 4개에서 6개 국을 둘 수 있다는 그 내용입니다.
김오식위원   그것은 제가 알고 있어요. 거기에 한시기구가 규정이 되어 있을 거 아니에요?
○인사담당 박정훈   그렇게 기재는 안 되어 있고요. 서울시 조직담당관에서 표준안을 25개 자치구에 이번에 다 내려 보냈습니다.
김오식위원   여기에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1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한시기구 연장 협의를 신청한다고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이 내용이 제21조에 있다는 거잖아요.
○인사담당 박정훈   4개에서 6개 국을 둘 수 있는데  한시기구는 1년 한시적인 것이기 때문에
김오식위원   그러니까 그 조항이 21조에 있는 거잖아요, 한시기구라는 표현하고.
○행정지원과장 박근호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김오식위원   오늘 논의를 할 것은 아니지만 과장님도 아시는 내용도 있고 한데, 약간 당황스러워요. 사실 이렇게 돼서 이렇게 들어와서 논의가 되는 것 자체가 당연히 저희 생각에는 형식적인 면이나 절차에 관해서는 당연히 집행부 공무원들께서 잘 하실 거라고 하는 믿음의 전제하에서 모든 것을 보게 되잖아요. 그런데 최초의 안이 아닌 또 수정한 형태로 도중에 되면 위원장님도 말씀하셨지만 너무 급조해서 개편안이, 그래서 저도 아까 잠깐 말씀드렸던 것이 이번 조직개편안이 명칭변경이 가장 큰 특징일 것이라고 하는 그런 성격의 조직개편이다 보니까,  물론 마을민주주의과 소속을 바꾸는 문제가 있지만 이것이 과연 지금 현재 민선7기 구청장님의 방향성을 제대로 담아낸 조직개편안인지에 관해서도 의구심이 있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런 거야 차후에 조직개편안이 필요하면 그때 또 협의해서 처리하는 것으로 하면 되겠죠. 그런데 문제는 한 번 하든, 두 번을 하든, 세 번을 하든, 할 때마다 충분히 고민하고 준비해서 진행을 해야 되는 것인데 갑자기 이게 툭 튀어 나오니까.
○행정국장 유인욱   위원님 말씀이 백번지당하신 말씀입니다. 저희가 시에서 그런 요구를 하기 전에 스스로 판단해서 기한을 명시한 조례안을 제출했었어야 되는데요. 거기 까지 깊이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김오식위원   그러면 도시재생기획단 존속기한이 1년이잖아요? 그러면 향후에는, 이 도시재생기획단에 지금 2개 과가 들어가 있죠? 무슨 과죠?  
한신위원   도시재생하고 마을사회적경제과
김오식위원   1년 뒤에는 그러면 어떻게 하실 생각이세요?  
○행정국장 유인욱   만약에 1년 뒤에 또 연장이 된다면 당연히 존속이 되는 거고요. 현재로써는 연장이 되지 않으면 기존에 6개국 중에 어느 국으로인가 귀속이 되는 겁니다.
김오식위원   지금 현재 마을도시재생기획단이 기존에 있었던 조직을 또 연장해서 진행을 하는 거잖아요. 이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1조의 취지는 지속적인 아닌 한시적인 기구를 전제로 해서 운영하는 형태인데 계속 연장해서
○행정국장 유인욱   부서단위로 들어가는 것은 아니고 업무가 해당 소관 국으로 이관이 되는 거겠죠. 지금은 도시재생이라는 명확한 업무의 목적을 갖고 부서단위, 혹은 팀 단위로 운영하기에는 워낙 규모가 크고 또 집중력을 발휘해야 되는 필요성 때문에 단 단위로, 소위 4급 기구로 한시기구를 설치하는 것인데요.
김오식위원   그래서 여쭈어 보는 거예요. 어차피 이 2개 과 업무가 없어지는 것이 아니잖아요. 계속 지속적으로 가는 과들인데 이것이 지속적일 것 같으면 이렇게 한시기구로 운영할 것이 아니라 상시기구로 운영돼야 되잖아요.
○행정국장 유인욱   그래서 아마 행자부에서도 인구수에 따라 다르기는 하지만 자치구에 1개 국을 더 증설하는 것으로
김오식위원   지금 저희가 현재 몇 개 국이죠?  
○행정지원과장 박근호   6개 국입니다.
김오식위원   그러니까 꽉 채운 거네요?  
○행정국장 유인욱   그렇습니다.
김오식위원   꽉 채우다보니까 그랬구나.
○행정국장 유인욱   네, 아마 1개 국 상설 국을 조만간에 승인을 받아서 설치될 것으로 저희는 예상하고 있습니다.
김오식위원   상한이 7개로, 어쨌든 그것은 그렇다고 치고 지금 현재로 봐서는 1년 뒤 2019년 12월31일이 지났을 때 어떻게 할 것인지에 관한 것까지는 고민이 안 되어 있는 거네요?  
○행정지원과장 박근호   국장님이 조금 전에 말씀하셨듯이 이 도시재생이라는 업무가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1년 내에 종결된다고 하면 국 단위로서 별도의 협의가 필요 없겠지만 이 업무가 계속 존속이 필요하다고 하면 서울시와 다시 협의를 해서
김오식위원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는데 지금 2개 과가 있는데 큰 틀에서 도시재생이잖아요.
○행정지원과장 박근호   그렇습니다.
김오식위원   도시재생 업무는 없어질 수가 없는 업무잖아요. 당연히 연장이 되겠죠.
○행정지원과장 박근호   네, 그런 부분을  염두에 두고 사전에 준비 중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오식위원   그래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도시재생이라는 것이 도시계획 짜고 기타 도시재생업무 자체는 다른 자치구나 이런 데서는 그것이 이렇게 되어 있는 경우보다는 도시계획국이니 뭐니 이런 식으로 되어 있죠? 기존에 국 형태로?
○행정지원과장 박근호   그렇습니다.
김오식위원   저희처럼 도시재생기획단이라고 해서 한시적인 기구로 운영하는 자치구가 얼마나 되나요?
○인사담당 박정훈   한시기구로 12개 구 정도 됩니다.
김오식위원   그렇게 많아요?
○인사담당 박정훈   네, 지금 점차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김오식위원   그러면 거기도 이런 똑같은 형태로 연장, 연장 그렇게 하고 있어요?  
○인사담당 박정훈   네.
○행정국장 유인욱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한시기한이 도래가 되면 물론 저희 노력이 우선 돼야 되겠지만 상설기구로 개편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저희는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김오식위원   기존에 어디 국에 넣든 간에 그렇게 되면 국이, 지금 국 내에도 과나 개수 제한이 있던가요?  
○행정국장 유인욱   기존에 상설 국의 부서 수 제한은 없는데 이 한시기구는 2개 부서로 제한이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오식위원   그런데 이 부분은 어떻게 보면 또 다른 큰 주제인 것 같아서 이 문제는 저는 오늘 이 정도로 할 것인데, 아쉽기는 합니다. 여러 가지로 아쉽고 어떻게 보면 어쩔 수 없이 넣어야 되는 거잖아요. 도시재생기획단으로 갈 경우에는 어차피 집어넣을 수밖에 없는 것이니까 그렇긴 하지만 과정상 매끄럽지 못한 측면이 있어서 아쉬움이 있다는 측면만 말씀드리고, 조금 아까 전체적인 조직 구조를 어떻게 가져갈 것인가 하는 논의는 별도로 있어야 될 것 같네요. 단지, 이렇게 갈 경우에 청장님의 방향성이 1년 뒤는 어떻게 생각하셨는지 궁금해서 여쭤본 거예요. 그런 얘기가 제가 생각할 때는 있었지 않았나 싶어서. 물론 국장님이나 과장님은 나름대로 생각이 있으시겠지만 가장 중요한 것이 구청장님의 생각이시잖아요. 구청장님이 앞으로 조직구조를 어떻게 가져갈 것인가에 대해서는, 만약에 없으시다면 문제제기를 하셔서 방향성을 잡으셔야 되겠죠. 어쨌든 저희는 들어본 적이 없으니까. 단지 마민과 하나 바꾸는 이름 바꾸는 개편안만 들어온 상태기 때문에 전체적인 그림에 대해서는 저희가 알 수가 없잖아요.
○행정국장 유인욱   위원님 말씀을 유념해서 향후 추진에 차질 없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오식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중균   그런데 서울시는 지금 마을로 가고 있잖아요, 우리 성북구는 왜 도시로 가려고 그러죠?
○행정국장 유인욱   개념의 차이라기보다 도,
○위원장 오중균   이런 상황을 보면 더 의구심이 들어요. 도대체 왜 그렇게 가려고 하는지? 무리하면서까지.
○행정지원과장 박근호    저희가 마을을 도시나 마을자치행정과로 변경을 하게 된 첫 번째 이유가 주민에 대한 인지도를 쉽게 하자는 취지였습니다. 다른 특별한 이유가 있어서 그런 것은 아니고요. 서울시와 연계를 한다고 하면
○위원장 오중균   같이 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행정지원과장 박근호   예를 들어서 마을민주주의과를 자치행정과로 변경한다고 했지 않습니까?
○위원장 오중균   큰 의미가 없잖아요. 이동하는 것 외에는
○행정지원과장 박근호   그런데 부서 명칭을 굳이 설명을 드리자고 하면 업무내용은 동일한데 부서 명칭만 바꾸는 거잖습니까?
○위원장 오중균   저는 어떻게 보면 행정국이 더 비대해진다고 보거든요. 그것도 걱정스럽거든요.
○행정국장 유인욱   원래 자치행정과가 행정국 소속에 있었고요. 우리를 제외한 24개 자치구가 현재도 자치행정기능은 행정국에 있는데
○위원장 오중균   그 설명은 충분히 우리도 알고 들었는데 굳이 지금까지 이렇게 해 왔는데  갑자기 6개월 하시면서 행정국이 비대해지는데,
○행정국장 유인욱   사실 저희 집행부측에서 느꼈던 문제점이 반영된 개편안으로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 오중균   앞으로 마을민주가 행정으로 가더라도 자치회나 모든 것은 서울시와 맞춰서 갈 거 아니에요?  
○행정지원과장 박근호   그렇습니다.
○위원장 오중균   지금 얘기 들어본 바로 는 서울시에서 우리 관리하는 것도 우리 직영으로 못하게 되어 있잖아요, 서울시 안은. 직영으로 하면 예산도 안 준다는 정도로 서울시에서 강력한 것을 가지고 가는데. 틀려요, 제 말이? 위탁을 하지 않으면 예산도 안 준다는 거예요.
○행정지원과장 박근호   그것은 하나의  서울시 입장일 뿐이고요. 법적으로 예를 들어서 모든 사안들이 추세가 공모사업으로 많이 변경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식의 어떤 서울시 입장일 뿐이지 정말로 우리 주민들이 필요로 하는 것들에 대해서는 지원 안 해 줄 수가 없습니다.
○위원장 오중균   민간위탁을 하지 않으면 예산을 못 주겠다, 서울시에서는 분명한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우리 성북구가 앞으로 8개 동을 추가로 더 하는데 어떻게 풀지 진짜 걱정이 됩니다.
○행정지원과장 박근호   그것은 서울시 입장이기 보다는 행안부에서 그런 지침이
○위원장 오중균   제가 알기로는 그것은 서울시의 입장입니다, 행안부보다는. 만약에  같이 행정국 소관이 되다보면 내용을 정확히 알겠지만 제가 몇 번 물어봤어요. 저는 직영으로 가야 된다는 것이 맞거든요, 현실이. 왜 괜히 몇 사람씩 더 쓰면서 그 사람들 봉급을 주느냐는 얘기죠. 그것을 우리 주민한테 주면 우리 주민들이 충분히 해 나갈 수 있는데. 1년 해 보니까 충분히 가능해요, 직영.
  그런 문제도 걱정이 되고 여러 가지 걱정이 되는데,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이호건위원님.
이호건위원   명칭변경에 관해서 주민들이 편리하고자 하신다고 했잖아요? 마을민주주의과로 4년 동안 했나요?  
○위원장 오중균   약 4년 정도 돼 가는 거죠.
이호건위원   약 4년 정도하는데 주민들의 반응이 안 좋았나요? 계속 민원 같은 것이 있었나요?
○행정지원과장 박근호   주민들의 반응이 안 좋았다기보다는 마을민주주의과라고 했을 때 그 부서에서 하는 업무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약간 혼란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통상적으로 모든 자치구가 부서 명칭이 동 관련 업무를 추진하는 부서가 자치행정과로 전부 인지를 하고 있는데 우리 성북구만 마을민주주의과로 부서 명칭이 되어 있습니다.
이호건위원   25개 구 중에요?  
○행정지원과장 박근호   네. 그래서 일반 주민들이 업무를 하다보면 우리 성북구만 오는 것은 아니거든요. 타구에 가서 업무를 보시다가 또 우리 구에도 방문하시는데 우리 구에 오시면 자치행정과가 없거든요. 그러면 이 동일 업무를 하는 부서가 어딘가에 대해서 혼란스러워 하는 경우가 더러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 집행부 공무원들조차도 신규공무원들은 쉽게 이해하지 못하는 부분이 있었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검토가 됐습니다.
이호건위원   그러면 마을민주주의과라는 이 명칭은 전국에 우리 성북구에만 있는 거네요?  
○행정지원과장 박근호   아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호건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중균   그것은 나중에 다시 확인해서 말씀해 주고요.
  그러면 마을재생에서 도시재생으로 하는 것은, 역으로 물어보겠습니다. 서울시에서 몇 개 구가 하고 있어요? 마을에서 도시로 바뀌잖아요. 우리 성북구만 하는 거 아니에요?  
○행정지원과장 박근호   위원장님, 그 명칭에 대한 현황은 정확하게
○위원장 오중균   명칭을 가지고 얘기를 하니까 그래요. 25개 중에 우리 구만 한다고 하면, 지금 마을로 거의 다하고 있는데 왜 도시로 바꾸려고 하는지 이것이 앞뒤가 안 맞는다는 거예요, 우리 편한 대로만 하려고 한다는 거예요.
○행정지원과장 박근호   일반적으로 주민들이나 사람들이 생각할 때 도시라는 용어는 쉽게 접하는데 마을이라는 부분이 생소하지 않느냐, 지금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아무래도 저희 주관적인 그런 판단도 없지 않아 가미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저희가 검토할 때는 이런 부분들을 우리 주민들이 쉽게 명칭 듣고 접근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일까, 그런 측면으로 검토됐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오중균   그래서 우리가 이것 안 해 준다고 서운하게 생각하는 부분이 있는데 그럴 문제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런 부분 말씀드린 거고. 자꾸 타구에는 없는데 우리구만 있다고 해서 말씀드린 겁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한신위원님.
한신위원   마을재생기획단이 행안부의 지침이에요? 아니면 지방자치법에 있는 거예요? 아니면 서울시 사업인가요? 서울시에서 어떤 조건이든 12개 구에 이런 마을기획단에 4급 공무원 1명을 임명해서 사업을 하는 것인지, 서울의 12군데 자치구에서 한다면서요? 그러면 12개를 선정할 때 아까 인구 얘기를 했는데 인구 외에 왜 25개에서 12군데만 단을 둘 수 있는지 그것이 궁금해요. 그리고 이 없던 마을재생기획단을 만들었는지 그 이유는 아세요?  
  제가 알기로는 재개발이,
○행정국장 유인욱   재개발보다는 재생이라는
한신위원   그러니까 재개발을 많이 추진하고 있는데 자꾸 해산이 되다보니까 사업을 어떻게 할 건지
○행정국장 유인욱   해제지역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한신위원   재개발이나 재건축이 해제된 데, 그 지역을 위주로 해서 12개가 먼저 생긴 거겠죠?
○행정국장 유인욱   아무래도 재개발 재건축 해제지역이 많고, 인구수도 고려가 됐겠지만 그런 행정수요 측면에서 아마 시에서 판단하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한신위원   12개가 그런 이유 때문에 지원을 받는 건가요?
○인사담당 박정훈   그것도 그렇지만 각 자치구의 특색적으로, 예를 들어 성동 같은 경우 ‘미래비전기획단’ 해서 단체장이
한신위원   그 명칭은 다를 수 있다?
○인사담당 박정훈   네. 똑같이 통일되지는 않았습니다.
한신위원   아까 위원장님 말씀대로 이 조례를 바꿀 때에 다른 구에 어떤 명칭을 쓰고 거기서, 아까 자치행정과가 더 편리하다고 하는데 그렇게 해서는 안 되잖아요. 다른 구에서는 어떻게 쓰고 있는지, 말씀하셨던 마을을 많이 쓰는지 도시를 많이 쓰는지 또 주민들이 실제적으로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준비해서 했어야 한다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물어볼 이유가 없잖아요. 그렇죠?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중균   수고하셨습니다.
김오식위원    이게 당시에 마을재생기획단이었죠?
한신위원   맞습니다.
김오식위원   마을재생기획단을 두는 것은 그 당시에 성북구에서 특색 있게 한번 가져가보자 해서 어떤 의지가 반영된 거잖아요, 제가 볼 때는. 지금 과가 2개예요. 2개인데 도시재생디자인과하고 마을사회적경제과, 이것은 제 생각이 맞는지 한번 여쭤볼게요. 도시재생디자인과는 이것은 없어질 수가 없는 과고, 도시계획하는 데니까 그것은 당연히 지속적인 문제이기도 하고, 그런데 마을사회적경제과가 성격이 애매해서, 기존에 자치구에 상시적으로 있다기보다 주민공동체 활성화랄지 어떤 성격을, 그것 딱 하나만 가지고 별도 조직을 낼 수가 없다보니까 거기에 어울릴 수 있는 것은 도시재생디자인과하고 두 개 과를 묶은 것 같아요. 맞나요?
○위원장 오중균   원래 디자인과는 따로 있었잖아요.
○행정지원과장 박근호   네. 별도로 있었습니다.
김오식위원   보면서도 혼란스러운데, 기존에 도시재생디자인과를 도시재생과로, 마을사회적경제과를 주민공동체과로, 혼란스럽고 난감스럽네요. 오해가 없기를 바라는 게 도시재생이라는 것은 현재 개념상으로는 재개발지역의 해제된 그런 데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을 아우르는 큰 개념이잖아요. 도시재생에 관한 특별법도 따로 있고 해서 재개발이나 재건축이나 뉴타운이든 재정비촉진이든 그런 것을 다 집어넣은 개념으로 알고 있어요. 도시재생이라는 것이 협소한 개념이 아니라 도시계획적으로 굉장히 큰 포괄적인 개념이어서 이 업무 때문에 단을 둔다는 것은 사실 말이 안 돼요. 전체 조직 방향성만 따지고 보면. 단지, 주민공동체과가 문제인데 주민공동체과 때문에 결국은 곁다리로 도시재생과가 딸려 들어가는 형태가 된 것 같은 측면이 있어서 단의, 만약에 오늘 통과가 되면 1년 단위로 한시기구로 운영이 될 건데 그러면 전체적으로 그다음 1년 후에 연장을 할 것인지, 계속 그렇게 연장 연장하는 것은 조금 뭐가 안 맞다는 생각이 있어요.
  그러면 이것에 관해서 이번은 이렇게 간다고 하더라도 그다음은 어떻게 할 건지 아까도 나왔던 얘기지만 충분히 고민을 해 보셔야 되지 않나, 청장님하고 충분히 논의해 보셔서 어떤 안이 나오면 저희 의회하고도 상의가 있었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행정지원과장 박근호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오중균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마지막으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 의회와 우리 구청이, 집행부가 서로 진짜 소통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전문위원님은 나중에 할 때 그 부분을 꼭 좀 넣어서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진만   네.
○위원장 오중균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중 부칙 “제2조”를 “제3조”로 하고, 부칙 제2조 “한시기구(도시재생기획단)의 존속기한은 2019년 12월31일까지로 한다”를 신설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수정하지 않은 부분은 성북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금년 한 해 동안 지원과 협조를 아끼지 않으신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도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자 하오니 많은 격려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새해에도 항상 건강하시고 가정에 행복이 가득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논의가 모두 끝났으므로 제262회 성북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6차 행정기획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57분 산회)


○출석위원(6인)
  김오식    오중균    이호건    정기혁
  정해숙    한신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정진만
○출석공무원
  행정국장유인욱
  행정지원과장박근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