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2회(제2차 정례회) 성북구의회

행정기획위원회 회의록

    제4호
성북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18년11월27일(화) 오전 10시
장   소 : 행정기획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 성북구 교육경비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서울특별시 성북구 공익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2019년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

   심사된 안건
1. 서울특별시 성북구 교육경비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호건의원 대표발의)(김세운ㆍ김오식ㆍ김우섭ㆍ김일영ㆍ노원정ㆍ박학동ㆍ안향자ㆍ양순임ㆍ오중균ㆍ이광남ㆍ이인순ㆍ이호건ㆍ정기혁ㆍ정해숙ㆍ정혜영ㆍ진선아ㆍ최근용ㆍ한건희ㆍ한신의원 발의)
2. 서울특별시 성북구 공익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오중균의원 대표발의)(김세운ㆍ김오식ㆍ김우섭ㆍ김일영ㆍ노원정ㆍ박학동ㆍ양순임ㆍ오중균ㆍ이광남ㆍ이인순ㆍ이호건ㆍ임태근ㆍ윤정자ㆍ정기혁ㆍ정해숙ㆍ정혜영ㆍ진선아ㆍ최근용ㆍ한건희ㆍ한신의원 발의)
3. 2019년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계속)(교육아동청소년ㆍ감사담당관소관)(성북구청장 제출)

                         (10시07분 개의)

○위원장 오중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행정기획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신수련 교육아동청소년담당관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행정기획위원회 위원장 오중균의원입니다.
  오늘 심사할 안건은 서울특별시 성북구 교육경비보조금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성북구 공익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교육아동청소년담당관과 감사담당관 소관 2019년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이 되겠습니다.
  그럼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2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행정기획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 성북구 교육경비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호건의원 대표발의)(김세운ㆍ김오식ㆍ김우섭ㆍ김일영ㆍ노원정ㆍ박학동ㆍ안향자ㆍ양순임ㆍ오중균ㆍ이광남ㆍ이인순ㆍ이호건ㆍ정기혁ㆍ정해숙ㆍ정혜영ㆍ진선아ㆍ최근용ㆍ한건희ㆍ한신의원 발의)
                               (10시09분)

○위원장 오중균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교육경비보조금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이호건의원님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호건의원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호건의원   존경하는 오중균 위원장님을 비롯한 행정기획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호건입니다.
  서울특별시 성북구 교육경비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현행 조례의 교육경비 보조 기준액을 자치구세의 5% 범위에서 10%로 확대하여 지원을 늘리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안 제3조 교육경비 보조 기준액을 자치구세의 5% 범위에서 10% 범위로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서울특별시 성북구 교육경비보조에 관한 조례는 2003년 11월18일 서울특별시 성북구비를 재원으로 하여 성북구에 있는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의 교육에 소요되는 경비의 일부 등 예산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제정되었으며 교육경비 보조 기준액을 자치구세의 5%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우리구는 친환경무상급식 등의 예산편성으로 2014년 6.58%, 2015년 5.54%, 2016년 6.16%, 2017년 5.69%, 2018년, 6.41%로 최근 5년간 조례상의 보조기준액 범위를 초과하여 예산편성 및 집행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학교시설 개선 등 교육지원사업에 대한 구민들의 지원요청이 많아 교육경비 보조 기준액을 자치구세 예산액 5% 범위에서 10%로 확대하려는 것입니다.
  존경하는 행정기획위원 여러분, 본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위원님들께서 심도있는 검토를 하셔서 서울특별시 성북구 교육경비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통과시킬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오중균   이호건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진만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진만   전문위원 정진만입니다.
  의안번호 제44호 이호건의원 외 18명의 의원님들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성북구 교육경비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위원장 오중균   정진만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신위원   한신위원입니다.
  시작하기에 앞서서 교육아동청소년담당관님이 목이 안 좋고 답변이 어려울 것 같은데 이기원 팀장님이 옆에 앉으셔서 답변하시면 어떨까요?
○위원장 오중균   필요하면 팀장님이 할 수 있으니까,
한신위원   뒤에는 마이크가 없으니까 자리에 앉아서 하시면 좋을 것 같아서 미리 위원장님께 요청을 하는 거예요.
○위원장 오중균   일단 조례부터 하고요.
한신위원   네, 5% 범위라는 것이 어떤 뜻이에요? 5% 이하도 아니고, 5% 이상도 아니고 5% 범위인데 2014년도부터 보니까 다 5%를 넘어섰거든요. 그러면 굳이 10%로 정할 이유가 있나요? 5% 범위가 어디예요?
○교육아동청소년담당관 신수련   우리구 자치구세하고 세외수입을 포함한 우리구 수입의 5%. 그러니까 5%를 초과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한신위원   그런데 한 번도 초과하지 않은 적이 없잖아요.
이호건의원   그래서 10%로,
○교육아동청소년담당관 신수련   바로잡아야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3~4년 전에 저희가 조례개정을 제출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7%로 개정안을 제출했었는데 의회에서 반영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한신위원   그런데 계속 5% 위로 했다는 것은 항상 부족했다는 얘기네요?
○교육아동청소년담당관 신수련   조례를 위반해서 예산이 편성되고 집행된 것으로,
한신위원   그리고 단위가 100만원으로 하니까 1,000억이 넘네요? 단위, 검토보고서 3페이지에 1억 2,700만원 아니에요?  
○전문위원 정진만   100만원 맞습니다. 지방세가 1,200억,
한신위원   그렇게 많아요?
○전문위원 정진만   우리 지방세가 그렇습니다.
한신위원   교육아동청소년담당관에서 쓰는 금액의 5% 범위?
○전문위원 정진만   아니, 구세의 5% 이내.
한신위원   아, 세금의. 이해가 됩니다.
  이상입니다.
정기혁위원   정기혁위원입니다.
  이게 최근 5년 동안 조례 위반을 하면서 예산편성을 했다는 얘기죠?
○교육아동청소년담당관 신수련   네.
정기혁위원   이게 행감 때나 지적이 안 됐었나요?
○교육아동청소년담당관 신수련   전체적으로 보면 과거 연도까지는 7% 이하로 운영이 되고 있었는데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7%로 개정안을 제출한 적이 있었습니다마는 조례가 통과되지 않았기 때문에 무상급식 이런 부분이 확대되면서 어쩔 수 없는 현상으로 보여집니다.
○위원장 오중균   그래서 법을 위반하지 않기 위해서 이 조례개정을 하는 겁니다.
김오식위원   김오식위원입니다.
  타구 사례가 어떻게 되나요?
○교육아동청소년담당관 신수련   타구들도 보면 보통 7%에서 10%대가 제일 많고, 5개 구 정도는 5% 범위라고 정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강남구 같은 경우는 5% 범위라고 돼있더라도 거기는 워낙 재정규모가 크기 때문에 우리하고 상당한 차이가 있습니다. 5%라고 하더라도 재정자립도에 따라서 금액은 상당한 차이가 있습니다.
김오식위원   금액 차이는 있겠지만 어쨌든 비율 자체도 의미가 있으니까. 5%로 되어 있는 데하고 5% 이상으로 돼있는 데하고 현황을 좀 말씀해 주시겠어요?
○교육아동청소년담당관 신수련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오중균   팀장님이 웬만하면 답변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앞으로 앉으세요.
○혁신교육협력담당 이기원   네
김오식위원   교육경비보조금이 실제로 예산에 잡히는 항목이 세부사업단위로 봤을 때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
○교육아동청소년담당관 신수련   교육경비보조금은 무상급식하고 그다음에 학교지원사업비 이렇게 크게 둘로 나눠집니다.
김오식위원   그런데 얼핏 드는 생각은 조례가 규정된 게 보니까 조문에는 5%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고 해서 5%를 넘기면  안 되는 것으로 되어 있네요?
○교육아동청소년담당관 신수련   네, 맞습니다.
김오식위원   결과적으로 어떻게 보면 위법하게 예산이 편성되고 집행돼오다가 위법한 상태를 지속하기가 어려워서 10%로 늘리자는 취지 같네요?
○교육아동청소년담당관 신수련   그런 부분도 있고 내년도부터는 사립초등학교하고 고등학교까지 무상급식이 확대되기 때문에 이렇게 조례를 위반하는 상태를 계속 방치할 수 없다는 판단에서,
김오식위원   성북구 예산이 항상 쓸 돈이 없다고 가용재원이 없다고 하는 얘기가 항상 나오는데 교육경비보조, 교육에 관해서 이전에 담당관님 표현대로 하면 담장을 기준으로 해서 담장 안의 교육환경은 교육지원청에서 하고, 담장 밖의 교육환경은 구청이 주관이 돼서 진행한다고, 그런 기본적인 원칙이 있는 건데 가용재원이 한정적일 수밖에 없는 성북구 입장에서 가뜩이나 경직성예산이 많아서 아무것도 못한다는 처지에서 이걸 10%로 늘린다는 게 확 납득이 오지는 않네요.
○교육아동청소년담당관 신수련   10%로  정했을 뿐이지 10% 범위 내에서 예산을 편성하고 의회에서 승인받는 견제장치가 있기 때문에 문제가 되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김오식위원   그렇죠. 대신 제도상의 여유는 가지고 가자는 취지인 것 같아요.
○교육아동청소년담당관 신수련   네, 맞습니다.
김오식위원   처음 알게 됐지만 5% 범위를 넘어서는 게 위법했던 것이라는 걸 처음 알게 됐고, 제도상의 여유가 생기게 되면 아무래도 더 편성하는 데 애로사항이 없어지니까 심리적인 장애도 없어지고.
  과정이 있었겠죠. 히스토리가 있을 것 같긴 한데 어쨌든 성북구 예산이 지방세 더하기 세외수입 2018년 기준으로 했을 때 1,270억 그중에 81억이니까 6.41%, 구 예산에서 10억 정도 빼는 거 정말 어렵잖아요. 그런데 교육경비 지원되면 다 경직성 예산이니까 성북구가 해야 될 일이 너무 많은데 교육경비 보조하는 데 돈 다 써버리고,
○위원장 오중균   10%라고 해서 10% 다 쓰는 건 아니잖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8%로 했다가 또 오버되고, 고등학교 전체 다 했을 때 오버되면 그때 가서 다시 또 바꾼다는 것은 문제가 되니까.
김오식위원   2019년도 예산이 얼마 잡혀있죠? 지방세 세외수입을 예상해서 이번에 잡힌,
○교육아동청소년담당관 신수련   이번에 제출된 예산에는 무상급식 포함해서 약80억 정도가 올라와 있습니다.
김오식위원   나중에 시비, 국비 내려오면서 또 구비 들어갈 거죠?
○교육아동청소년담당관 신수련   무상급식 같은 겨우는 매칭이기 때문에 교육청 50%, 서울시 30%, 자치구 20%로 되어 있습니다.
김오식위원   지금 잡힌 건 약80억이라고 하지만 뻔히 90억 이상 갈 것 같네요.
○교육아동청소년담당관 신수련   무상급식 같은 경우는 저희한테 들어와서 집행되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교육청에서 학교로 가기 때문에 우리 예산상에 올라오지는 않습니다.
김오식위원   우리구가 매칭으로 계획 잡으신 게 두 가지 세부사업으로 봤을 때,
○교육아동청소년담당관 신수련   무상급식이 62억, 교육환경개선 쪽이 18억입니다.
김오식위원   그래서 한 80억 정도인데 어쨌든 구비 들어가는 게 그렇다는 거죠?
○교육아동청소년담당관 신수련   네.
김오식위원   구비가 추가로 들어갈 거잖아요?
○교육아동청소년담당관 신수련   구비는 이게 전체입니다.
김오식위원   향후에 간주 관련해서 들어갈 부분은 없고요? 아니면 추경이나. 지난번에도 추경을 조금 했었죠?
○교육아동청소년담당관 신수련   공공급식은 여기하고 별도이기 때문에 지난번 추경 때 논의됐던 부분은 공공급식으로 학교급식하고는 별도입니다.
김오식위원   어쨌든 한 80억 정도다? 2019년도 구비 들어가는 건 80억 정도?
○교육아동청소년담당관 신수련   네.
김오식위원   비율은 좀 더 떨어졌겠네요?
○교육아동청소년담당관 신수련   약 6% 정도.
김오식위원   자료 좀 보고 말씀드릴게요.
정해숙위원   정해숙위원입니다. 막간을 이용해서 잠깐만 물어볼게요.
  지금 교육경비 보조 기준현황 25개구를 보니까 자치구세의 몇 % 이렇게 한 구가 있고, 해당 연도 예산액 범위라고 한 구도 여럿 있거든요. 차이점이 뭐예요?
○교육아동청소년담당관 신수련   지방세의 몇 % 이내라고 하면 어느 정도 규제가 따르는 거고, 해당 연도 예산액 범위라는 것은 그런 규제가 없이 당해 연도의 예산 형편에 따라서 결정하는 것으로 제한하는 범위를 완화하는 내용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정해숙위원   예산액 범위라고 하는 것은 10%가 됐든 20%가 됐든 그때그때 탄력적으로 쓰겠다는 거 아니에요?
○교육아동청소년담당관 신수련   네.
정해숙위원   차라리 이런 식으로 가는 게 낫지 않나요?
○교육아동청소년담당관 신수련   예산의 통계 면에서 보면 몇 %로 정해주는 게 맞는 것 같은데요.
정해숙위원   10% 범위라고 한 구가 동대문하고 서대문밖에는 없잖아요.
○교육아동청소년담당관 신수련   그런데 지금 사립초하고 고등학교가 무상급식이 되기 때문에 5%, 7% 되는 데도 아마 5%는 개정을 해야 될 수밖에 없을 것 같고, 7%도 아마 조례 개정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오식위원   그런데 2019년도에 6% 정도라고 말씀하셨잖아요? 6% 정도면 굳이 10%까지 여유 있게 퍼센티지를 잡을 필요가 있나요?
○위원장 오중균   그것은 사립초하고 고등학교 3학년까지 다 했을 때 그게 몇 % 정도 예상되는가도 계산을 해 봐야죠.
김오식위원   2019년도에 그렇게 된다는 것 아니에요?
○교육아동청소년담당관 신수련   내년도에는 고3만 하고 그다음에 고 2, 3, 그다음에 고1, 2, 3 연차적으로 확대되는,
김오식위원   다 들어가면 예산이 어느 정도 들어갈 것 같아요?  
○교육아동청소년담당관 신수련   고등학교 1개 학년 무상급식 하는데 지금 5억 5,000 정도가 추정되고 있습니다.
○위원장 오중균   중요한 것은 10%로 해 놓고 10%를 다 하는 것은 아니니까 우리가 예산심의 할 때 잘 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김오식위원   담당관님께서 조금 아까 말씀하실 때 예산통제라는 목적 하에서는 어떤 예산액의 범위라기보다는 일정 가이드라인 식으로 몇 % 이하로 하는 게 더 좋지 않을까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렇다고 한다면 여유롭게 10% 하는 것보다 한편으로는 예산통제 목적이 또 있으니까 좀 타이트하게 규정하는 것도 의미가 있을 것 같기는 한데 이렇게 여유롭게 잡아버리면 예산통제 목적 자체가 없어져버리잖아요, 말씀하신 취지대로 하면.
○위원장 오중균   담당관님, 아까 고1, 2, 3하고 사립을 했을 때 추정되는 금액이 있을 것 아니에요.
이호건의원   제가 잠깐 말씀드릴게요. 현재는 고등학교 3학년만 무상급식일 테고,
○위원장 오중균   2019년도부터요.
이호건위원   19년도부터 되고, 그다음에 2학년, 1학년까지 확대가 되는데 이미 정해진 사항에서 그때마다 계속 조례를 개정하는 것보다는 정해진 사항에 대해서 10%정도 규정을 해서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우리 위원님들께서 예산심의도 하실 거니까 거기서 심도 있게 검토를 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아까 정해숙위원님이 말씀하신 해당연도 예산액의 범위로 잡은 데도 있지만 10%로 규정한 것은 어떤 무상급식 확대에 대한 것까지 감안해서 잡았으니까 감안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오중균   몇 % 정도 예상되는 게 나온 것 있어요?
○교육아동청소년담당관 신수련   고3까지 다하게 되면 8.5%정도 추정됩니다.
○위원장 오중균   그러면 1% 줄여서 9%로 합시다. 그러면 되잖아요.
정해숙위원   약간 부담스럽기는 한 것이 100% 올리는 거잖아요? 퍼센티지로 따지면. 5%에서 10%로 가버리니까,
○위원장 오중균   정해숙위원님, 그것은 전에 해야 되는데 우리 의회에서 안 해 준 거예요. 그런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이번에 할 때 9%까지 하면 여유도 있고 조례상 문제도 있겠네요.
○교육아동청소년담당관 신수련   9% 정도 하면 고등학교 전 학년 무상급식 한 범위 내에서 가능할 것 같습니다.
김오식위원   어떻게 보면 이게 기본적인 철학의 문제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뭐냐 하면, 9% 정도 되면 거의 10%가 되는 것인데 자치구 수입의 10% 가까이를 교육경비보조금으로 쓰는 것이 무상급식이 지금 가장 크고, 또 하나가 있었잖아요?
○위원장 오중균   교육경비보조금은 사실 우리가 적어요. 교육경비보조금도 22억, 23억은 돼도, 그래서 우리가 더 얹어주고 그랬는데,
김오식위원   그런 차원이죠. 무상급식도 그렇고 다른 것도 아니고 교육에 돈 쓰는 것은 다 이유가 있고 해야 되는 일인 것은 맞죠. 단지, 한정된 자원과 한정된 예산을 가지고 돈을 어디에 써야 되는가 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행정수요가 교육 쪽만 있는 것도 아니고 해서, 한 10% 가까이 되는 예산을 무상급식하고 교육경비로 보조하는 게 이 정도하는 게 적정한 것인지 그 생각을 갖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무상급식 같은 경우는 구 부담하고 보조금 부담비율이 어떻게 되죠?
○교육아동청소년담당관 신수련   교육청이 50%, 서울시가 30%, 자치구가 20%입니다.
김오식위원   알겠습니다.
정해숙위원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현재 초등학교 1학년하고 내년에 들어올 신입생하고 어느 정도 줄었는지, 늘었는지 인원 파악이 되나요? 제가 생각할 때는 계속 줄지, 늘지는 않을 것 같은데요.
○교육아동청소년담당관 신수련   매년 줄고는 있습니다.
정해숙위원   그렇죠? 어쨌든 아이들이 늘어나지는 않으니까 학년이 올라가더라도.
○담당   인건비하고 급식단가가 올라갑니다.
○교육아동청소년담당관 신수련   그리고 예산 편성할 때는 교육청에서 당해 연도 추정치 인원을 저희가 자료를 받아서 그 인원을 가지고 급식비를 편성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오중균   다른 위원님?
한신위원   한신위원입니다.
  지금 서울시에 5%, 10% 내로 실시하고 있는 데가 많잖아요? 그래서 인구가  비슷한 5개 구만 정리해서 지금 5%인 데가 5% 이내에서 예산을 책정했는지 하고, 7%도 마찬가지로요. 제가 보지는 않았지만 여기도 다 범위를 벗어났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우리와 인구가 비슷한 관악구나 광진구, 도봉구, 동작구, 마포구 5군데만 현재 5%, 7% 되어 있는 데를 기준으로 해서 자료 좀 줘보세요. 금방 뽑을 수 있죠?
○위원장 오중균   타 구니까 바로 뽑을 수 없죠.
한신위원   금방 될 것 같은데요?
○위원장 오중균   타 구인데요?  
○교육아동청소년담당관 신수련   무상급식을 제외한 학교환경개선 자료는 있는데,
한신위원   어차피 무상급식은 그것하고 다른 것 아니에요?
○교육아동청소년담당관 신수련   무상급식은 관내에 있는 학교 수하고 인원에 따라서 변동되는 것이고 학교환경개선이 제일 문제거든요. 어차피 정해진 틀에서 움직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고 보이고요,  
한신위원   그러니까 제 얘기는 올해 다른 구도 혹시 범위를 벗어났다면 조례를 바꾸려고 시도하는 데도 있을 것 아니에요, 그렇죠?
○교육아동청소년담당관 신수련   네.  
한신위원   그러니까 그냥 5% 범위인데 우리처럼 6%인 데도 있을 것이고 또 그냥 5%로 한 데도 있을 것 아니에요. 그래서 이게 좀 궁금해요.
○교육아동청소년담당관 신수련   자치구는 저희가 파악해서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한신위원   지금 조사하러 나간 것 같으니까 한번 보고 난 다음에 얘기를 하는 게 맞을 것 같아요.
○교육아동청소년담당관 신수련   무상급식을 제외한 교육경비보조금이 우리구가 25개 중에서 23번째입니다.
한신위원   그러면 18년도 보조금이 얼마였어요?
○교육아동청소년담당관 신수련   저희 구는 18억입니다.
한신위원   그러면 우리하고 인구가 비슷한 다른 구는 어디에요?
○위원장 오중균   학교가 차이가 나니까요.
한신위원   그러면 동대문구도 괜찮고요, 도봉구도 괜찮고, 성동구도 괜찮고요.
○교육아동청소년담당관 신수련   동대문구 같은 경우는 무상급식을 제외하고 50억 편성되어 있습니다.
한신위원   50억? 인구는 우리보다 적은데.
○위원장 오중균   우리가 적다니까요.
한신위원   하여튼 이따가 그 자료만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중균   수고하셨습니다.
  준비해서 나중에 자료를 드리세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오식위원   그러면 어쨌든 2019년 예산편성이 되어 있고 또 이전에 위법한 상태가 지속되어 왔고, 2019년도 퍼센티지가 6% 정도 된다고 하니까 제가 여러 위원님들한테 제안을 드려보는데 7% 정도 하고, 그때 7%가 넘어가는 시점에 예산이 편성되고 할 때 그때 다시 한 번 논의가 되면 어떨까 싶은 생각도 드네요?
○위원장 오중균   현재 몇 %죠?
○교육아동청소년담당관 신수련   6.2% 정도 됩니다.
○위원장 오중균   그러면 당장 7%는 이미 오버가 된다고 봐야 돼요. 고3하고 사립이 들어가잖아요.
김오식위원   2019년도가 그렇게 된다는 거죠.  
○교육아동청소년담당관 신수련   2019년도는 문제가 없는데 2020년, 21년이 되면 그때 가서 또 조례 개정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김오식위원   이런 자리 한 번 더 갖는 게 큰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니잖아요.
한신위원   위원장님, 저희가 토론을 하려면 발의하신 이호건의원님은 나가계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위원장 오중균   아직 토론은 아니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토론하기 전에 집행부 측의 의견을 먼저 듣도록 하겠습니다.
○교육아동청소년담당관 신수련   무상급식이 고등학교 전학년까지 확대되는 것은 기정사실이 되어 있기 때문에 집행부에서는 9% 정도 하면 조례 개정 없이도 무상급식 추진과 학교교육경비 지원이 가능할 것으로, 9% 정도 선에서 조례 개정이 됐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 오중균   신수련 교육아동청소년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 의원님들의 원활한 토론을 위하여 본 조례안을 대표 발의하신 이호건의원님께서는 잠시 퇴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호건의원 퇴장)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집행부 측에서 9%가 나왔는데요.
김오식위원   조금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그게 적정할지는 모르겠는데 이번에는 불가피하다고 치고 7% 정도로 일단 개정을 하고, 불가피하게 7%를 넘어갈 것 같은데 그게 2020년 예산이 될지 2021년 예산이 될지 모르겠는데 그때 개정안을 한 번 다시 올려서 그때 논의를 한번 해 보는 것도 저는 의미가 있다고 보거든요.
  오늘 이 조례안 가지고 얘기하는 게 시간 그렇게 오래 걸리는 것도 아니고 한 번 정도 더 개정한다고 해서 크게 시간낭비 같지 않고 오히려 더 신중하게 한다는 차원에서도 의미가 있지 않을까 싶어요. 어쨌든 이것은 제 생각입니다.
○위원장 오중균   2019년도까지 7%면 충분합니까? 가능합니까?
○교육아동청소년담당관 신수련   2019년도는 가능합니다마는 그 후년부터는 다시 검토될 필요성이 있을 것 같고요, 제 입장에서는 어차피 예산편성과 심의과정에서 견제가 되기 때문에, 9%로 했다고 해서 늘 9%까지 가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김오식위원   예산심의를 기존에도 보셨잖아요. 2014년부터 2018년까지 예산심의 다 한 거잖아요? 예산심의가 철두철미하게 제대로 되면 좋은데 조례상에 가이드가 만들어지면 그게 타성적으로 관습적으로 어떤 가이드라인을 넘기지만 않으려다보니까 여유롭게 책정되는 경향도 있을 수 있고, 그다음에 예산심의라는 게 딱 하루 심의하잖아요? 그렇다보면 제대로 심의가 안 될 수도 있고 내용을 다 이해 못하게 되면 심의에서 제대로 걸러지지 못할 수도 있고 예산심의가 만능은 아니다보니까. 예산 때도 걸러지고 또 조례안 심의할 때도 걸러지고 해서 여러 장치로 예산을 통제해야 되는 것이 맞는다고 보거든요.
  이거 할 때 몇 년 치 여유를 가지고 굳이 갈 필요가 있을까, 일단 저만 해도 이 건에 대한 사전정보가 전혀 없어요. 준비를 못한 제 책임도 있지만 사전에 이것의 불가피성에 대해서 제가 공부도 안 했기도 하지만 또 미리 설명을 들어본 적도 없고, 그런데 오늘 이 안을 전혀 손을 안 댈 수는 없을 것 같기는 해요. 그런 차원에서도 다음에 한 번 정도, 1년 뒤가 될지 2년 뒤가 될지 모르겠으나, 그때가 되면 저희가 될지 상임위가 바뀌어서 다른 분들이 심의를 하게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런 정도로 한 번 더 논의가 있는 게 어떤가 그런 것은 의미가 있지 않을까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한신위원   김오식위원님 얘기가 몇 %를 얘기하는 거예요?
○위원장 오중균   7%.
한신위원   집행부는요?
○위원장 오중균   다른 위원님들도 얘기를 하고 나중에 얘기를 하자고요.
한신위원   어쨌든 내년도 예산은 아까 얘기했듯이 1,300억이 걷혔을 때 80억이면 6. 몇 % 된다는 거죠. 거기서 추가로 더 나갈 예산은 없나요?
○교육아동청소년담당관 신수련   지금 예산안으로 보면 그게 확정인데요. 예를 들어서 교육경비보조금을 추가하게 되면 작년 같은 경우에,
한신위원   작년을 기준으로 해서요.  
○교육아동청소년담당관 신수련   작년 같은 경우에는 상임위에서 교육경비보조금 3억을 인상해서 갔는데 결국 예결위에 가서 잘렸지만 그런 경우라고 보면,
한신위원    어쨌든 지금 말씀하신 대로 하면 3억 이상은 늘어나지 않는다, 1,300억에 3억이면 몇 % 정도 되는 거예요? 거의 안 보이죠? 그럼 6.4%라고 하면 지금 얘기하신 대로 늘어나야 10억이 늘어난다고 해도 1%가 안 되잖아요. 그러면 김오식위원님의 말씀도 옳다, 그래서 제 개인적인 생각은 8%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우선 8%로 해 보고 내년에 혹시 문제가 된다면 그 기준에 맞춰서 우리가 다시 진행을 하면 될 것 같아요.
정해숙위원   제 생각으로도 8% 정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7%는 약간 위험성이 있어서 이것을 보니까 항상 5%였지만 7% 가까이 왔기 때문에 저희가 조례를 위반하는 것을 그냥 묵시하고 가는 것밖에 안 돼서 2년 후든, 1년 후든 7%로 올려줬을 경우에는 거의 근사치여서 또 이런 일이 발생할 것 같고, 또 10%는 너무 그런 것 같아서 개인적인 생각은 8%입니다.
정기혁위원   정기혁위원입니다.
  저는 일단 학교 수도 중요하지만 우리구와 학생수가 비슷한 구가 은평구, 구로구, 관악구가 있어요. 거기서 경비범위를 보니까 관악구가 7%, 은평이 7%, 구로구는 해당 연도 예산액 범위라고 되어 있어요. 우리랑 비슷해요. 그래서 저는 7% 정도가 적당하다고 봅니다.
○위원장 오중균   노원정위원님은요?
노원정위원   네, 저도 7%입니다.
○교육아동청소년담당관 신수련   지금 5%, 7%를 하는 구들은 무상급식이 확대되면 아마,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오중균   그러면 8%로 하면 어떻겠어요?
김오식위원   그 논의하기 전에 친환경무상급식 지원에 예산이 잡혀있는 게 62억 6,700 정도네요?
○교육아동청소년담당관 신수련   네.  
김오식위원   작년보다 6억 4,400 증가된 것이고, 62억 6,700이 전액 다 구비죠?
○교육아동청소년담당관 신수련   네, 전액 구비입니다.
김오식위원   이게 나중에 간주처리되면서 시비나 교육지원청 것은 붙게 되는 건가요, 어떻게 되는 건가요?
○교육아동청소년담당관 신수련   무상급식 쪽은 간주처리하는 것은 없고, 학교로 가는 급식비 간주처리 비용은 없습니다. 교육청이나 시에서 직접 가는 경우이기 때문에요.
김오식위원   작년에 예산현액, 결산기준으로 얼마였죠?
○교육아동청소년담당관 신수련   간혹 특교라고 해서 서울시나 이런 데서 특별교부금을 주는데요. 예를 들면 얼마 전에 용문고등학교에 2억 7,000만원이 특교로 교부돼서 그것은 간주처리해서 교부한 적이 있습니다. 특정 학교를 지정해서 내려온 돈은 저희가 간주처리해서 나가는 경우는 있습니다.
김오식위원   잠깐만 하나만 찾아보고요.
한신위원   찾는 동안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학교가 112개에요? 그러면 우리 보조금이 평균적으로 얼마 정도 나가요?
○혁신교육협력담당 이기원   유치원 같은 경우는 300만원 정도 나가고요, 일반학교 같은 경우는 2,500에서 2,700, 물론 영어체험센터나 이런 데는 조금 더 지원 나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한신위원   그러면 대부분의 학교들이 다 노후가 됐잖아요? 새로 짓는 학교는 거의 없잖아요.
○혁신교육협력담당 이기원   네, 새로 짓는 것은 교육청에서 계획을 잡아서 몇 년간 예산을 해서,
한신위원   학생 수가 주는데 상식적으로 볼 때 새로 지을 일은 없잖아요. 그러면 팀장님은 교육경비보조금이 더 필요하다고 생각하세요, 아니면 현행대로 가는 게 좋다고 생각하세요?
○혁신교육협력담당 이기원   제 개인적인 입장에서 교육경비 같은 경우는 혁신교육도 마찬가지지만 점점 더 확대되고 있는 사업이라든가 여러 가지 프로그램 자체들이 확대되는 추세에 있어서 더 확대될 것이라고 보고요.
한신위원   그러면 교육경비보조금의 용도가 지금 얘기한 대로 그런 프로그램이나 학습에만 쓸 수 있는 거예요?
○혁신교육협력담당 이기원   아니요, 시설개선에도 들어갈 수 있습니다.
한신위원   그러니까 제가 여쭤보는 게 뭐냐 하면, 대부분 학교들이 40~50년은 됐다, 그렇죠? 옥상이든 벽이든 꼭 필요할 것 같아요. 그렇다면 제 생각에 다른 것을 조금 줄이더라도 시설비나 이런 게 더 확대가 돼야 된다,
○혁신교육협력담당 이기원   담당하는 팀장 입장에서는 확대되는 것을 원하고 있습니다.
한신위원   그러니까 올해 6.4%였는데 보조금이 2,500에서 2,700, 그러면 만약에 집행부에서 요구하는 9%가 된다면 여기에 보조금이 얼마 정도 상승할 수 있을까요? 정확한 수치는 안 나와도 돼요.
○혁신교육협력담당 이기원당   한 1,300에서 9%니까 100억 조금 상회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예산을 다 잡을 경우에만요.  
한신위원   100억을 하면 거기에 친환경무상급식 들어가잖아요.
○혁신교육협력담당 이기원   네, 포함됩니다.
한신위원   그러면 거기에 빠져버리면 결국 남는 돈은,
○혁신교육협력담당 이기원   교육경비로 해서 35~40억 정도 될 것으로 추정됩니다.
한신위원   그러면 학교가 112개니까,
○혁신교육협력담당 이기원   그래서 균등하게 교부한다면 한 5,000~6,000정도 될 것 같습니다.
한신위원   학교에서 요구하는 것들에 충족은 되지 않겠지만 지금보다는 환경개선은 될 수 있겠네요?
○혁신교육협력담당 이기원   네, 개선은 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한신위원   네, 이상입니다.
김오식위원   제가 이해가 아직 안 되어 있어서요. 너무 기초적인 것을 질문드릴 수도 있어요. 지금 친환경무상급식 같은 경우에 비율이 구비가 20%라고 했죠? 교육청이 50%, 시비 30%, 이게 소위 말하는 매칭사업은 아닌 거죠?
○혁신교육협력담당 이기원   매칭보다는 그 전에 과정을 말씀드리면 기관장, 그러니까 시장님, 교육감님, 구청장, 민간 이렇게 협의에 의해서 처음에 시작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비율을 그때 산정해서 진행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오식위원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매칭사업은 우리 예산안에 들어오는 거잖아요.
○혁신교육협력담당 이기원   네, 그렇습니다.
김오식위원   보조금을 받든 어쨌든 들어와서 예산안에 잡혀서 하는데 그렇게 운영되는 게 아니고 교육청은 교육청대로 지원하고, 시는 시대로 학교에 지원하고, 구는 이 예산을 잡아서 2018년 것도 보니까 그 후에 들어온 게 거의 없어요. 그냥 지금 예산이 잡히는 대로 집행이 되네요?
○혁신교육협력담당 이기원   네, 맞습니다.
김오식위원   그러니까 이것은 매칭사업도 아니고 100% 구비로 지출하는 사업이에요.
○혁신교육협력담당 이기원   분담률을 지정해서,
김오식위원   그 분담률이라는 것은 우리가 결정하는 게 아니라 협의체요?
○혁신교육협력담당 이기원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협약에 의해서.
김오식위원   협약이 있어요.
○혁신교육협력담당 이기원   당시에 그렇게 모여서 선언하고 이렇게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오식위원   그렇게 하자고 했을 때 성북구만 따지면 성북구의회 의결이 있었다든가 혹은 각 기관들끼리 협약을 맺었다든가 이런 게 아니라 언제인지 모르겠지만 그때 당시에 장들이 모이셔서 우리 이렇게 하자, 이렇게 출발을 했다는 것 아니에요.
○혁신교육협력담당 이기원   네, 출발 당시에는 그 과정이었습니다.
김오식위원   보다보니까 의외네요. 친환경무상급식 지원하는 것을 저도 기계적으로 반드시 해야 되는 것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지금 예산 구조가 그렇게 안 되어 있네요, 맞나요? 제가 해석하는 게 틀린가요?
○위원장 오중균   우리가 경상도에 홍준표 뭐 할 때 그런 예가 있잖아요. 자기네가 안 하고 싶으면 안 했던 부분도 있잖아요.
○혁신교육협력담당 이기원   네, 맞습니다.
○위원장 오중균   그런 부분 있어요.
김오식위원   그러니까 이것은 어떻게 보면 시나 자치구의 철학 문제네요, 정책방향문제네요? 엄밀히 보면 이게 경직성 예산도 아니고요.
○혁신교육협력담당 이기원   네, 정책적인 부분이 많이 들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오식위원   이게 어떤 법적인 구속력이 딱히 있는 것은 아니네요. 그때그때 예산 잡기 나름인 거네요.
○혁신교육협력담당 이기원   네, 그 당시에는 그렇게 했었습니다.
김오식위원   지금도요.
○위원장 오중균   지금도 시장이 안 하겠다고 하면 안 하는 거예요.
김오식위원   지금 보니까 그렇게 되는 거네요.
  일단 알겠습니다.
○위원장 오중균   우리가 8% 정도 해서 내년에 또 다시 바꾸고, 조례는 매년 바꿀 수 없는 것 아니에요? 8%로 합시다.
김오식위원   8%로 하든 7%로 하든 결국에는 또 그때 예산심의를 하게 되면 논의를 할 테니까 저는 거기에 동의하겠습니다.
○위원장 오중균   8%로 하는 것으로 하면 되겠습니까?
○교육아동청소년담당관 신수련   네, 동의합니다.
○위원장 오중균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교육경비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3조 중 “5%를 10%로 한다.”를 “5%를 8%로 한다.”로 수정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다음 안건심사에 앞서 회의장 정리를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5분 회의중지)


[부록]
서울특별시 성북구 교육경비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성북구 교육경비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검토보고서)

                      (11시11분 계속개의)

2. 서울특별시 성북구 공익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오중균의원 대표발의)(김세운ㆍ김오식ㆍ김우섭ㆍ김일영ㆍ노원정ㆍ박학동ㆍ양순임ㆍ오중균ㆍ이광남ㆍ이인순ㆍ이호건ㆍ임태근ㆍ윤정자ㆍ정기혁ㆍ정해숙ㆍ정혜영ㆍ진선아ㆍ최근용ㆍ한건희ㆍ한신의원 발의)
○부위원장 노원정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공익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오중균의원님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중균의원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중균의원   존경하는 노원정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행정기획위원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중균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 성북구 공익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멍을 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공익신고자보호법 및 같은 법 시행령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공익침해행위를 예방하고 공익신고자 보호제도의  활성화 기여를 위한 것으로, 본 개정조례안 주요내용은 안 제2조제4호 ‘내부공익신고자’에 대한 정의를 신설하여 내부공익신고자에 대한 개념을 확립하였으며, 안 제3조제4항 기업의 공익침해행위 예방활동 활성화 지원 협력에 대한 책무를 신설하여 공공부문뿐만 아니라 민간부문의 협력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안 제5조제5항 지방자치단체의 공익침해 행위 제도개선 등 예방조치의무를 신설하여 공익신고 접수 시 이송처리하는 수동적 역할에서 재발방지 및 예방을 위한 사전조치 제도 개선 추진 등 능동적 행정청 역할을 부여하였으며, 안 제8조 공익신고제도 활성화를 위해 공익신고포상금 지급대상자 추천조항을 신설하였으며, 안 제19조제3항 환경조성사업 선정 기관의 공익침해행위 예방교육을 신설하여 사전예방조치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존경하는 행정기획위원 여러분, 본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위원님들께서 심도있는 검토를 하셔서 서울특별시 성북구 공익신고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통과시킬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위원장 노원정   오중균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진만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진만   전문위원 정진만입니다.
  의안번호 제43호 오중균의원 외 19분의 의원님이 발의하신 서울특별시 성북구 공익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부위원장 노원정   정진만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기혁위원님.
정기혁위원   주요내용에 포상금 지급대상자 추천조항이 신설됐죠? 거기 보니까 구청장이 추천을 해서 포상금은 국민권익위원회에서 포상금이 지급되는 내용인가요?
○감사담당관직무대리 박홍진   네. 그런 내용입니다. 구청장이 추천하면 권익위원회에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정기혁위원   그전에는 이 포상금제도가 없었나요?
○감사담당관직무대리 박홍진   포상금지급이 있었는데 지방자치단체장이 추천하는 조항이 없었죠.
정기혁위원   권익위에서만 있었죠?
○감사담당관직무대리 박홍진   우리 자체포상금은 없습니다.
정기혁위원   네,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노원정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한신위원   한신위원입니다.
  실제로 내부공익신고자가 있을까요?
○감사담당관직무대리 박홍진   내부신고가 아니고 공익,
한신위원   공익인데 우리 직원들이 해당되는 거 아니에요?
○감사담당관직무대리 박홍진   직원이 아니고 민간이나 아무나 다,
한신위원   우리 직원들도 가능하고 일반주민들도?
○감사담당관직무대리 박홍진    네.
한신위원   이상입니다.
이호건위원   이호건위원입니다.
  포상금이 얼마나 돼요?
○감사담당관직무대리 박홍진   그것은 사안에 따라서 손실이나 공익에 대한 제보내용에 따라서 금액이 달라지기 때문에,
이호건위원   최고금액 이런 건 없어요?
○감사담당관직무대리 박홍진   권익위원회에서 조정하기 때문에 저희는 추천만 하는 거지, 금액산정은 그쪽에서 합니다.
이호건위원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노원정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토론하기 전에 집행부측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홍진 감사담당관직무대리께서는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직무대리 박홍진   올린 대로 원안동의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노원정   박홍진 감사담당관직무대리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님들의 원활한 토론을 위하여 본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오중균의원님께서는 잠시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중균의원 퇴장)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해숙위원님.
정해숙위원   타구에도 이런 조례가 되어 있나요?
○감사담당관직무대리 박홍진   네, 타구에도 다 되어 있습니다. 권익위원회에서 법이 개정되면서 거기 맞춰서 조례를 바꾼 것이기 때문에요.
정해숙위원   상위법에 따라서 가는 거예요?
○감사담당관직무대리 박홍진   네, 거기에 맞춰서 우리 조례를 바꾼 겁니다.
정해숙위원   이상입니다.
정기혁위원   정기혁위원입니다.
  기존에도 이 조례안이 있는데 일부개정이잖아요?
○감사담당관직무대리 박홍진   네, 그렇습니다.
정기혁위원   그전에 실제로 성북구청 내에서 내부고발자가 있었나요?
○감사담당관직무대리 박홍진   이게 공익신고이기 때문에 내부고발이라고도 볼 수 있지만, 올해 같은 경우에 8건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내용상으로는 거의 민원해결을 위한 사항이었습니다. 공익을 위한 것은,
정기혁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호건위원   이호건위원입니다.
  공익신고자보호법이 도입된 지 올해가 7년째예요. 국가적으로 국정농단사건에서도 K스포츠재단 과장이 큰맘 먹고 터뜨렸잖아요. 이런 일이 있을 때 그 사람에 대한 보호조치를 어떤 식으로 하나요? 구체적으로.
○감사담당관직무대리 박홍진   그 사항에 대해서는 권익위에서 하는 거고요, 저희 같은 경우는 공익신고를 하고 보호를 해 달라는 요청이 들어오면 거기에 맞춰서 하는데 현재까지는 저희 구청에 올해 8건이 들어왔지만 보호요청이 한 건도 없어서,
이호건위원   보호요청은 없어요?
○감사담당관직무대리 박홍진   네, 저희 구청 같은 경우는 현재 없습니다. 그 건이 있을 때 그때 맞춰서 위원회를 구성해서 보호해 주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건수는 한 건도 없어서 아직까지는 검토 중입니다.
이호건위원   네,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노원정   수고하셨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공익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오중균의원님 외 19분의 의원님이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다음 안건 심사에 앞서 회의장 정리를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4분 회의중지)


[부록]
서울특별시 성북구 공익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성북구 공익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검토보고서)

                      (11시26분 계속개의)

3. 2019년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계속)(교육아동청소년ㆍ감사담당관소관)(성북구청장 제출)
○위원장 오중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19년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오늘은 교육아동청소년담당관, 감사담당관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먼저 본 예산안을 제출한 집행부 측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신수련 교육아동청소년담당관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아동청소년담당관 신수련   안녕하십니까? 교육아동청소년과장입니다.
  항상 주민의 복지향상과 지역발전을 위해 수고하시는 오중균 행정기획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오늘 참석한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감사담당관직무대리 박홍진 감사팀장입니다.
  지금부터 교육아동청소년담당관, 감사담당관 소관 2019회계연도 일반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배부해 드린 세입ㆍ세출 예산안 개요를 중심으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은 끝에 실음)

  이상으로 2 담당관 2019회계연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렸습니다.
  부디 원안대로 승인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오중균   신수련 교육아동청소년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진만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진만   전문위원 정진만입니다.
  의안번호 제42호 성북구청장이 제출한 2019년도 교육아동청소년담당관, 감사담당관 소관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위원장 오중균   정진만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시작에 앞서 원활한 예산심사를 위하여 자료요청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자료요청하실 위원님께서는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김오식위원   김오식위원입니다.
  2018년, 2019년 예산안을 보다보니까 세부사업이 없어지거나 신설되거나 변경되거나 한 것들이 좀 있는 것 같던데 비교표를 하나 만들어 주세요. 그러니까 2018년에 있었던 세부사업 다 나열하시고 2019년 것하고 해서 어떤 것은 없어진 것도 있는 것 같더라고요. 보다보니까 잘 이해가 안 가서요. 세부사업 비교표 하나만 만들어 주세요.
  세부사업설명서라는 게 있어서 세부사업별로 1페이지씩 주로 작성이 되어 있어요. 경우에 따라서는 페이지가 살짝 넘어가는데 그래봐야 1페이지 살짝 넘어가는 정도인데, 예를 들어서 교육환경개선사업이라고 하면 112개 학교에 교육경비지원, 고등학교에 각급 학교 교육졍비지원, 교육관련 자체개발사업, 기타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교육환경개선사업, 이정도 내역밖에는 없어서 이것을 보고는 파악하기가 어려운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이거를 자료요청하면 양이 너무 방대해질 것 같긴 한데 혹시 각 세부사업별로 정리된 내용이 있나요? 이렇게 너무 축약된 내용 말고 각 세부사업을 이해할 수 있는 정리된 내용이 있나요?
○교육아동청소년담당관 신수련   일부 같은 경우는 내년도 사업계획을 세부계획은 이것을 기본으로 해서 연말이나 연초에 예산에 맞춰서 저희가 세부계획을 수립하게 됩니다. 구체적인 것은 그때 나오는 것이고 계속 하던 사업 같은 경우는 추정할 수 있는 자료를 가지고 있습니다.
김오식위원   신규사업이라고 하더라도 계획이 있다보니까 이 정도만 있지는 않을 것 아니에요.
○교육아동청소년담당관 신수련   네, 있습니다.
김오식위원   그런데 그게 정리된 내용이 있으면 주시면 좋겠는데, 주실 수 있나요? 어차피 중식시간도 있으니까요.
  전체 세부사업단위가 몇 개 정도나 되죠? 꽤 많죠? 교육아동청소년담당관 부서 쪽에 세부사업이 꽤 여러 가지인 것 같던데, 크게 의미가 없는 것들은 제외해도 상관없고,
○교육아동청소년담당관 신수련   자료가 있는 데까지 찾아서 드리겠습니다.
김오식위원   지금 몇 번 하다보니까 그것을 많이 느끼는데 그때마다 자료 요청하고 묻고 이러기보다는 아예 저희가 전체적으로 조감해서 이해할 수 있는 자료를 먼저 제공해 주시면 중간에 이거 달라, 저거 달라고 할 필요도 없을 것 같기도 하고, 그래도 요청드리는 것은 있겠지만 지금 세부사업설명서는 너무 내용이 없어서 이해하기가 사실 쉽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정리된 내용이 있으면 그것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세부사업 비교표하고, 세부사업별 설명이 정리된 내용을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중균   다른 위원님?
  정해숙위원님.
정해숙위원   201쪽에 보면 도농상생에 대해서 이번에 사업이 신규로 생기기도 했으면서 그 금액이 감액도 됐거든요. 세부내역서를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205쪽에 보면 청소년 진로직접체험이 있어요. 이것도 이번에 신규사업인 것 같은데요.
○교육아동청소년담당관 신수련   신규가 아니고 저희가 재단에 위탁을 줬던 것인데 저희가 내년부터 직영하기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정해숙위원   진로직업체험이 어디 부서에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이게 나누어져 있다가 다 합쳐서 여기서 총괄해서 하는 건가요?
○교육아동청소년담당관 신수련   체험의 장은 각 부서별로, 사업 영역별로 체험장은 제공을 하는데 매칭을 해 준다든지, 진로체험 같은 프로그램을 운영한다든지 총괄적인 개념을 저희 부서에서 하고 있습니다.
정해숙위원   그러면 이것이 다른 부서에 있던 것을,
○교육아동청소년담당관 신수련   금년도까지는 우리 부서의 위탁금으로 해서 문화재단 쪽에서 운영을 했었습니다.
정해숙위원   그러면 이것에 대한 상세한 내용을 자료로 주세요.
○교육아동청소년담당관 신수련   네, 알겠습니다.
정해숙위원   그리고 215페이지에 보면 청소년 휴카페하고 우리동네 키움센터 있잖아요? 이것도 다른 데 있던 것이 여기로 온 건가요?
○교육아동청소년담당관 신수련   지난번 종암동 현장에서 제가 잠깐 설명을 드렸던 내용인데, 내년부터는 재단에 위탁된 사업들을 저희가 직영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청소년문화공유센터하고 조금 전에 위원님 이야기하신 진로체험센터하고 정릉에 있는 청소년 휴카페입니다.
정해숙위원   이것도 같이 내용을 주세요. 직영으로 넘어온 것들을,
○교육아동청소년담당관 신수련   위탁으로 편성되어 있던 것을 직영으로,
정해숙위원   네, 그러시면 될 것 같아요. 위탁에서 직영으로 넘어온 것들을 총괄적으로 주시면 저희가 이것을 이해하기가 더 빠를 것 같아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중균   다른 위원님?
이호건위원   이호건위원입니다.
  207페이지에 대안교육기관 급식비가 몇 년 도부터 시작된 거예요?
○교육아동청소년담당관 신수련   2006년도,
이호건위원   그러면 최근 3년 것만 자료를 주세요.
  이상입니다.
노원정위원   노원정위원입니다.
  215페이지에 우리동네 키움센터 이것도 위탁에서 직영인가요?
○교육아동청소년담당관 신수련   우리동네 키움센터는 금년도 국정과제 중에서 돌봄부분이 있습니다. 금년에 교육부하고 보건복지부에서 전국에서 9개 자치단체를 선정하는 공모에 저희 구가 선정됐고 서울시에서도 그와 관련한 돌봄키움센터, 지금 몇 페이지라고 하셨죠?
노원정위원   215페이지고요, 15개소가 있는데 어디어디인지 그것에 관련된 자료를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교육아동청소년담당관 신수련   네.
노원정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중균   다른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자료요청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자료요청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집행부측의 자료준비를 위하여 중식과 같이 해서 2시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8분 회의중지)

                     (14시06분 계속개의)

○위원장 오중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심사에 앞서 2019년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 심사방법을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심사방법은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으로 하고, 먼저 세입부분을 심사한 후 세출부분을 부서별로 심사하고 다음으로 기금운용계획안과 성인지예산안을 각각 일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배부해 드린 예산안 책자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질의하실 때 예산서 쪽, 번호, 상단, 하단 등을 말씀해 주신 후 질문해 주시면 집행부에서 빨리 이해가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먼저 세입부분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담당관은 세입이 없으므로 교육아동청소년담당관만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141쪽 교육아동청소년담당관 세외수입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부분 예산서 141쪽입니다.
정해숙위원   하랑푸드가 어디에 위치해 있는 거예요?
○교육아동청소년담당관 신수련   지난번에 위원님들 방문하셨는데 행복도시락 정릉에 있는 도시락,
정해숙위원   네, 그게 하랑푸드에요?
○교육아동청소년담당관 신수련   이름을 바꾸었습니다.
정해숙위원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오중균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세입부분을 마치고 세출부분을 심사하겠습니다.
  먼저 교육아동청소년담당관 소관 세출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예산서는 199쪽부터 216쪽까지 입니다. 그리고 125쪽부터 126쪽까지 명시이월사업에 대해서도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신위원님.
한신위원   과장님, 예산서 200페이지 상단에 민간이전, 안전한 마을품 틈새돌봄사업 지원이 있고 전년도에 보면 마을에서 길을 찾다, 꿈틀꿈틀 프로젝트가 있었는데 이번에는 왜 반영이 안 된 거예요? 이게 단발성 사업인가요?
○혁신교육협력담당 이기원   혁신교육사업으로 반영되어 있습니다.
한신위원   그러면 여기에 없는 것이고,
○위원장 오중균   잠깐만요. 팀장님, 앞으로 나오세요. 그게 더 효율적일 것 같습니다.
한신위원   꿈틀꿈틀 사업이 일회성으로 하는 것인지, 있던 사업이 없길래.
○교육아동청소년담당관 신수련   혁신교육지구사업 중에 있는데 그 사업명은 매번 참여학부모들이 사업명을 정하는데,
한신위원   그러면 또 바뀌었어요? 다른 데 들어가 있는데 명칭만 바뀐 거예요?
○교육아동청소년담당관 신수련   명칭이 유사명칭으로 매년 바꾸어가면서 사업들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한신위원   그러면 이 예산이 어디에 들어가 있어요?
○혁신교육협력담당 이기원   꿈틀꿈틀은 저희가 시비 매칭하는 사업이 있거든요. 그때 편성하게 됩니다.
한신위원   그러면 올해 예산이 아직 안 왔다는 거잖아요.
○혁신교육협력담당 이기원   네, 이것은 공모사업이기 때문에 공모신청을 해서 선정이 되면,
한신위원   그러니까 공모가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다?
○혁신교육협력담당 이기원   거의 되는 것으로는 알고 있습니다.
한신위원   그래도 안 받았기 때문에 예산서에 올릴 수가 없는 거네요?
○혁신교육협력담당 이기원   네.
○교육아동청소년담당관 신수련   지난번에 김오식위원님이 결산감사 때 지적했던 내용인데 우리 부서는 공모사업, 그다음에 특별교부금 이런 사업들이 많다보니까 예산서에 반영되지 않았지만 그 이후에 공모결정이라든지 예산편성 후에 내시가 되면 확정돼서 예산이 되는 부분들이 우리 부서에는 많습니다. 지금 이 표를 만들어 왔는데 혁신교육지구사업 같은 경우도 공모사업 형태라고 하지만 5억은 주는 것으로 거의 확정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예산편성이 안 된 부분은 저희가 간주처리 하면서 그런 사업들이 반영되게 되어 있습니다.
한신위원   그러면 12월 말 안으로 예산이 거의,
○교육아동청소년담당관 신수련   우리가 내년도 예산이 편성되기 때문에 시도 편성을 교부하기 때문에 1월 초에 간주처리하고 있습니다.
한신위원   똑같은 금액이 내년도 사업에 반영된다는 거잖아요?
○교육아동청소년담당관 신수련   네.
한신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중균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오식위원   금방 말씀하셔서 그렇기는 한데 예산총칙 간주조항 계정 때문에 2019년 예산운용이 2018년까지와는 좀 달라지잖아요. 혹시 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예전처럼 공모사업으로 해서 내려오면 그게 매칭사업인가요? 전액  다 교부되는 건가요?
○교육아동청소년담당관 신수련   매칭입니다.
김오식위원   매칭이죠? 매칭 같은 경우는 지금처럼 간주처리를 할 수가 없거든요, 혹시 그 내용 아시나요?
○교육아동청소년담당관 신수련   글쎄, 자세한 내용은 모르고 있습니다.
김오식위원   예산서 예산총칙 9조에 보면 그 규정이 이전하고는 달라졌어요. 그 전에는 특별한 요건 없이 보조금, 지방교부세, 특별교부세 이런 것들이 내려와서 그게 매칭이든, 아니든 다 지출하고 간주처리하고 나중에 사후보고만 하고 그다음에 결산 때 계상을 하는 식으로 처리해 왔었더라고요. 그런데 2019년 예산안부터는 그렇게 안 하기로 했거든요. 9조에 따라서 대부분을 성립전예산으로 처리하고, 그러니까 요건이 이렇게 되어 있어요. “국가 또는 서울시로부터 용도가 지정되고 소요 전액이 교부된” 그러니까 뭐냐 하면, 소요 전액이라고 하면 특별한 품목별 용도가 정해져서 내려오는 개념이 아니고 세부사업 단위별로 전액이 교부돼야 돼요. 국비면 국비, 시비면 시비 그게 전액이 교부됐을 경우에 성립전예산으로 하는 거죠. 그렇게 하고 나중에 추경 때 계상을 해서 저희가 2019년부터는 그렇게 심의를 하게 되거든요. 아직 이 내용에 관해서 다 공유가 안 된 것 같은데, 어쨌든 예산총칙이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앞으로 여기에 적응하셔서 운영하실 수밖에 없을 것 같고 그것을 감안하셔서 계획을 잡으셔야 될 것 같아요.
  이왕 얘기가 나온 김에 여러 개 포스트잇을 꽂아놓기도 하고 그 전에도 그런 말씀을 드리기도 했는데, 행정기획위원회 담당부서들 중에는 큰 부분이 그렇게 없는데 복지 쪽이나 교육아동청소년담당관 쪽에 예산들이 예산서를 나중에 합본으로 보게 되면 아주 지저분하게 되어 있잖아요. 사업 하나에 간주처리만 여러 번 하고, 품목별로 나눠서, 얘기하다 보면 이따가 하나하나씩 얘기를 나누게 될 텐데 이러다보니까 파악하기가 힘든 거예요.
  제가 세부사업 변경표도 말씀을 드렸고, 각 세부사업별로 사업설명이 조금 자세하게 된 것을 요청 드렸던 이유도 예산서만 봐서는 사업의 전모가 전혀 안 보이니까요. 이게 몇 년씩 하다보면 자연스럽게 알 수 있을지는 모르지만 이게 어느 정도 규모의 사업인지, 그런 게 처음에 자료가 충실하게 되어 있으면 한번 읽어보면 대략 파악이 되니까 그때 이해 못하는 것만 여쭤보면 되는데 예산서상하고 현재 있는 세부사업설명서만 가지고는 저희가 이해하는데 한계가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자료요청을 드렸는데, 어쨌든 모두 말씀으로 드리고 2019년도 예산 운영에 관해서는 일단 유념해 두시고 진행하셔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 먼저 말씀을 드릴게요.
  그러니까 이것이 원칙적으로는 제가 생각할 때는 성립전예산으로 처리를 해야 될 부분이 있을 것이고, 추가경정예산에 반영해서야 집행을 하는 경우가 있을 것이고, 그렇게 될 것 같아요. 실질적으로 이전처럼 간주처리 하는 부분은 연말에 좀 있을 것 같아요. 그것은 참고하셔야 될 것 같은데 아직 공유가 안 된 것 같네요.  
○교육아동청소년담당관 신수련   참고로 저희 부서에 예산서에 포함되지 않고 내년도의 공모사업이라든지 무슨 가내시 금액으로 추정되는 금액이 약 39억 정도가 됩니다. 이것도 정확한 숫자는 아니겠지만 받아보면 금년도 예로 봐서 내년에 저희가 교부받을 돈이 39억 3,000만원이 추정되거든요. 이런 부분은 제도적으로 많이 개선돼야 될 부분이라고 판단은 되는데, 연말이 되면 중앙정부 쪽에서도 미리 가내시를 해 주면 되는데 예산편성이 다 올라간 다음에 내려오는 경우도 있고 해서 예산서에 못 올라온 경우도 있고 공모형태를 연초에 걸쳐서 예산이 교부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김오식위원   충분히 이해가 가고요, 저희가 기초자치단체이다보니까 불가피하게 그런 측면이 발생하는 것도 이해를 해요. 단지, 말씀드린 것은 그거예요. 2017년, 2018년 운영을 해서 그 사업이 대체적으로 어떻게 흘러간다는 것은 다 나와 있는 거니까 처음에 출발은 예컨대 1억으로 출발한 예산이 나중에 보조금 받고 등등 해서 3억짜리 예산이 됐다, 그래서 2018년도에 그렇게 운영이 됐으면 2019년도 그렇게 운영될 거라고 예상은 되는 거니까 그런 것을 세부사업설명서에 설명을 해 주시면 그것은 가내시가 안 내려왔어도 상관이 없잖아요? 예년에 어떻게 운영됐다는 것을 설명을 해 주시면 되는 거니까요.
  그래서 이번까지는 그렇다고 치더라도, 모르겠어요. 지금 자료를 주시게 되면 거기에 어느 정도 내용이 들어가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그런 내용이 있으면 이 사업이 원래 어느 정도 규모의 사업이고, 보조금이나 국비나 이런 것이 어느 정도 나오는 사업인데 단지 예산심의 할 때 첫 출발을 이렇게 하는 거구나라고 저희가 이해하는데 그런 사전정보가 없다보니까 처음에 이것을 봤을 때는 이게 3억 짜리 예산이구나, 그런데 나중에 알고 봤더니 13억짜리 예산이 되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이해하기 힘들더라, 그 말씀인 거예요.
  제 생각에 이번까지는 그렇다고 하더라도 향후에 2020년 예산안을 잡을 때는 예산안 잡는 것은 편하게 잡으시고 가내시도 안 내려왔는데 굳이 여기에 담으실 필요 없이 그냥 편하게 잡으시고, 대신 사업설명서에 자세하게 사업에 대한 개요하고 전년이나 전전년도에 해 왔던 내용들을 같이 이렇게 한 장짜리, 한 페이지짜리 말고요. 그렇게 하시면 예산 운용하는데 똑같이 하고 설명만 더 붙이는 거니까, 지금도 있잖아요. 자료들은 내부적으로 나름 다 가지고 계신 거잖아요.
○교육아동청소년담당관 신수련   먼저 사업설명서는 예산팀에서 주는 틀에 맞춰서 전 부서가 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틀에 메워서 제출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예산파트하고 얘기해서 그런 부분이 반영되도록 하겠습니다.
김오식위원   전체 부서까지는 모르겠고 다른 부서 사정은 어떤지도 모르겠지만 최소한 교육아동청소년담당관 내에 세부사업에 대해서만이라도 별도로 자료를 만들어서 주실 수도 있잖아요. 사전에 그것을 준비하셔서 저희한테 주시면 저희가 사업에 대한 이해도도 높아지니까 그렇게 해 주십사 부탁을 드리는 거예요. 오늘 자료에 어느 정도 내용이 담겨있는지 이따가 보면 알겠지만 향후에는 그렇게 해 주십사 부탁드릴게요.  
○교육아동청소년담당관 신수련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오중균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정해숙위원   정해숙위원입니다.
  예산안 200페이지에 보면 친환경무상급식지원에서 전년도 있었던 게 없어진 게 있어요. 공공급식추진위원회가 지금 여기에서 빠졌는데 그 위원회를 아예 없앤 건가요?
○교육아동청소년담당관 신수련   그 뒤페이지 도농상생공공급식운영센터의 공공급식위원회가 예산이 뒤에,
정해숙위원   다른 데로 옮겨간 거예요?
○교육아동청소년담당관 신수련   그 위원회 운영 급식부분은 공공급식센터 내에 예산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정해숙위원   지금 그게 어디로 가 있는  거예요?
○교육아동청소년담당관 신수련   201쪽입니다.
정해숙위원   학부모 급식이요?
○교육아동청소년담당관 신수련   공공급식위원회 운영 해가지고,
정해숙위원   그러면 저번에 했던 것은 저희 구에서 했던 것이고, 10명이었거든요. 그러면 이것은 이번부터 시구 매칭 사업으로 되는 거예요?
○교육아동청소년담당관 신수련   공공급식센터 운영은 50 대 50으로 해서 운영되는 사업입니다.
정해숙위원   운영위원회가 있는데 그러면 여기서는 위원회 운영에서 예산이 꽤 되는데 그러면 몇 명인 거예요, 저번에는 10명이었는데요. 인원수가 더 늘어난 건가요?
○교육아동청소년담당관 신수련   내년 부분은 예산이 확정되면 내년에 새로 구성할 예정입니다.
정해숙위원   구성인원은 아직 정확하지 않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그러면 이게 추가될 수 있다는 소리네요? 추가돼서 인원이 없어진 것은 아니고 더 늘어나는 것일 수도 있겠네요?
○교육아동청소년담당관 신수련   네, 그럴 개연성이 있습니다.
정해숙위원   그다음에 201쪽 위에 보면 도농교류 농어촌체험프로그램이 한 건당 150씩 정해져 있었는데 이 상황을 5회에서 7회로 늘렸어요. 5회 해보니까 기대효과가 있어서 7회로 더 늘리게 된 건가요?
○교육아동청소년담당관 신수련   기존에 하던 체험은 5회 정도 지속적으로 할 거고요, 기타사업을 운영할 예정으로 잡고 있습니다.
정해숙위원   늘린 것은 알겠는데 늘리는 이유가 어쨌든 효과가 좋았다든지 충분히 늘릴만하다고 생각되는 기대효과가 있는지 여쭤보는 거예요.
○교육아동청소년담당관 신수련   기대효과는 있다고 판단됩니다.
정해숙위원   그러면 농어촌체험 프로그램이 어떤 식으로 운영되는 건데요?
○혁신교육협력담당 이기원   제가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통상 학교 아이들이 보면 급식을 먹는다든가 하는데 친환경에 대해서도 잘 모르고 농촌에 대해서도 잘 모릅니다. 그래서 농촌에 학생들이 직접 가서 음식이라든가 전통, 어른들의 문화를 배우고 같이 식재료에 대해서도 좀 알고 그런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서 학생들을 대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정해숙위원   한 번 갈 때 150만원 정도 경비면 크지는 않은데, 한 번 움직일 때마다 몇 명의 학생이,
○혁신교육협력담당 이기원   많은 때는 2개 반이 갈 수도 있고요,
○교육아동청소년담당관 신수련   버스 2대 내지 3대 정도.
정해숙위원   저희하고 자매결연이 되어 있는 도농업체로 가는 거예요, 아니면 상관없는 근교의,
○교육아동청소년담당관 신수련   그런 경우도 있고 학교에서 선택해서 가는 경우도 있고 학교와 협의를 해서 갑니다.
정해숙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중균   다른 위원님?
  김오식위원님.
김오식위원   제가 이해를 잘 못하고 있는 것 같기도 한데, 명시이월사업조서에 교육아동청소년담당관 예산액이 202억 7,235만 6,000원, 이월액이 21억 916만원 맞나요?
○교육아동청소년담당관 신수련   이월액은 21억 맞습니다.
김오식위원   예산액이 202억 7,235만 6,000원?
○교육아동청소년담당관 신수련   간주까지 다하면 그 정도입니다. 12월말 최종예산은 200억이 초과됩니다.
김오식위원   이 예산액이라고 하는 것이 제가 20272에서 이월액을 빼면 세출예산액이 되는 거 아닌가요?
○교육아동청소년담당관 신수련   예산액은 전년도 전체 예산 중에서,
김오식위원   20272356이 2018년 결산액이에요? 뭐죠?
○교육아동청소년담당관 신수련   아래 표에 있는 예산합계를 표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오식위원   그러니까 교육아동청소년담당관 예산액이 으뜸교육환경 조성이,
○교육아동청소년담당관 신수련   교육아동청소년담당관 전체 예산입니다.
김오식위원   눈대중으로 으뜸교육환경조성사업이 정책사업단위로 봤을 때 세출예산이 9873226이에요. 여기에서 이월액이 654500이니까 두 가지를 합하면 11489298이 되냐는 거죠.
○교육아동청소년담당관 신수련   명시이월사업조서 맨 상단에 있는 20272356은 2018년도 교육아동청소년담당관 총예산입니다.
김오식위원   명시이월사업조서는 2018년도 예산에서 집행하지 못할 것 같으니까 2019년도로 넘기자는 거잖아요?
  청소년휴카페 같은 경우에 올해 못하는 거죠?
○교육아동청소년담당관 신수련   네.
김오식위원   그래서 내년에 2019년도에, 일단 정리 좀 해 볼게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중균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이호건위원   이호건위원입니다.
  장위3동 코오롱아파트에 청소년휴카페 있잖아요. 그거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교육아동청소년담당관 신수련   청소년전용공간으로 쓸 수 있게 해 주겠다고 해서 명시이월된 부분도 구 예산을 가지고 청소년휴카페를 조성하려고 했었는데 입주자 측에서는 본인들이 쓰고 남은 시간대만 청소년들이 쓸 수 있게 해 주겠다는 의견과, 우리 구에서는 청소년들이 쓰고 청소년들이 별로 이용하지 않는 때, 오전 시간대는 주민들이 쓰면 좋겠다는 의견으로 상충되다보니까 그 접점이 아직 해결이 안 됐습니다. 해결이 됐으면 아마 명시이월부분도 줄거나 다 집행이 됐을 텐데 협의가 안 됐기 때문에 부득이 명시이월한 겁니다.
이호건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중균   다른 위원님?
정해숙위원   정해숙위원입니다.
  그러면 휴카페가 명시이월로 넘어갔잖아요. 그러면 여기 잡혀있는 것도 집행이 될지 안 될지 모르는 거네요?
○교육아동청소년담당관 신수련   명시이월한 예산은 저희 구비가 아니라 서울시에서 특교로 받았던 거거든요. 아마도 을구지역에 휴카페를 조성하겠다는 취지로 서울시에서 교부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을구지역에서 찾고 있는데 아까 이호건위원님이 말씀했던 그 아파트단지에서 시설을 제공하겠다고 했는데 문제가 있어서 지금 못하고 있는 거고, 지금 저희들이 을구 쪽에 대안지역이 있는지 찾고 있습니다. 시기적으로 지금 찾아서 금년에 계약까지 하기는 어려운 점이 있어서,
정해숙위원   그래서 19년도 사업으로?
○교육아동청소년담당관 신수련   네.
○위원장 오중균   그걸 못 찾았다고요? 조건이 까다롭습니까?
○교육아동청소년담당관 신수련   아파트가 거의 다 될 것 같이 진행되다가 중단이 되다보니까 시기가.
○위원장 오중균   미리 미리 얘기했으면 얼마든지 잡아줄 텐데,
정해숙위원   아직 찾지 못한 상태잖아요?
○교육아동청소년담당관 신수련   지금 현재는 석관동 두산아파트 쪽과 협의하고 있고,
정해숙위원   그 조건이 어떤 조건이에요? 휴카페를 하는데 구에서 원하는 조건이 있을 거 아니에요.
○교육아동청소년담당관 신수련   일단은 건물용도가 맞아야 될 것 같고요,
정해숙위원   건물용도가 어떻게 돼야 돼요?
○교육아동청소년담당관 신수련   소년이용시설이 가능한 용도로, 그리고 청소년들의 접근성도 보고 안전성도 보고 있고, 그다음에 저희가 가지고 있는 여력은 저희가 시설은 할 수 있는데 그 부지를 구입해서 설치까지는 자금이 안 되기 때문에 무상임대라든지 이런 쪽을 찾고 있습니다.
정해숙위원   평수는 제한이,
○교육아동청소년담당관 신수련   평수는 클수록 좋겠지만 지역여건에 맞출 수밖에 없는 실정입니다.
정해숙위원   아파트는 다 되는 거 아니에요?
○교육아동청소년담당관 신수련   아파트도 보면 용도가 제한된 공간들이 있습니다.
○위원장 오중균   어느 아파트나 관계없어요? 꼭 석관동이나 장위동 쪽이어야 합니까?
○교육아동청소년담당관 신수련   일단은 장위동에서 먼저 제안이 들어와서 찾아봤습니다. 석관동에서도 일부 예산지원이 있으면 가능하다고 해서 검토했는데,
○위원장 오중균   그러니까 지금 석관, 장위동에서 찾기 때문에 없죠?
○교육아동청소년담당관 신수련   다른 지역도 찾고는 있습니다.
○위원장 오중균   제가 중간역할을 해주면 가능할 텐데, 공간이 있는 아파트가 많이 있는데.
○교육아동청소년담당관 신수련   좋은 지역 있으면, 그런데 종암동은 타 지역에 비해서 청소년관련 시설이 많기 때문에.
○위원장 오중균   그래서 안 되죠?
  또 다른 위원님?
  없으시면, 아동청소년 동행카드 자료가 와있는데 예산이 올해 많이 불용됐죠?
○교육아동청소년담당관 신수련   불용된 부분은 지난번에 감추경도 일부 했고 그래서 맞춰서 올해는 예산을 줄여서 올렸습니다.
○위원장 오중균   2,000만원밖에 안 줄였잖아요. 1억 1,000만원이 불용됐는데 2,000만원 줄인 게 계산이 맞아요? 불용액이 얼마예요?
○담당   올해 12월15일까지 사용가능한데요, 현재는 49% 정도 사용했고 작년에 비추어봤을 때 11월말하고 12월초에 1억 3,000 정도 사용,
○위원장 오중균   저번에 자료요청했을 때는 1억 1,000만원 정도 불용이 됐는데,
○담당   올해는 상반기 것을 감추경해서 그렇게 하면 85% 정도는 집행이 가능합니다.
○위원장 오중균   저희가 이 카드 할 때 어렵게 통과시켜드린 거잖아요. 예산을 잘해서 불용이 안 되게 하라고 했는데 계속 불용이 되고 있어요. 그러면 더 삭감을 하는 게 맞다고 보거든요. 겨우 흉내만 냈는데 이 부분은 저희가 나중에 불용된 부분에 맞게 할 거니까 더 이상 질의를 않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김오식위원   김오식위원입니다.
  명시이월사업조서라고 하는 게, 지금 2019년도 예산을 심의하는 거니까 2019년도 세출계획을 잡았는데 2019년도에 집행을 못할 것이 예측되기 때문에 2020년으로 넘겨서,
○교육아동청소년담당관 신수련   그게 아니고 2018년도에 확정된 예산을 금년에 집행을 못하기 때문에 내년도로 이월해서 내년도에 집행을 하겠다,
김오식위원   2018년도에 지출을 못했기 때문에, 그러면 사고이월과의 차이가 뭐죠?
○교육아동청소년담당관 신수련   당해연도 원인행위가 이루어지면 사고이월이 되는 거고요, 금년 중에 원인행위를 할 수 없는 경우는 명시이월하는 겁니다.
  예산을 보면 통상 금년도에 편성하면 3개년동안 예산을 쓸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당해연도에 명시이월하고, 예를 들어서 2018년도 예산인데 내년 12월말에 계약을 하게 되면 그 계약을 원인으로 해서 사고이월해서 2020년까지 예산집행이 가능합니다.
김오식위원   예산은 매년 잡잖아요? 우리가 3개년 예산 잡는 건 아니니까. 매년 잡아서 2019년도에 집행하는 게 원인행위가 2년 전에 있을 수도 있고 그렇다고 하는 것은 이해가 되고, 제가 지금 착각하고 있나요? 물론 지출원인행위 가지고도 구분을 하는데 명시이월사업조서라고 하는 것이 예산안을 심의할 때 명확하게 이월될 것이 예상되기 때문에 사전에 같이 의결을 받는 게 명시이월 아닌가요?
○교육아동청소년담당관 신수련   네, 맞습니다.
김오식위원   그러니까 2018년도 예산은 2017년 말에 명시이월조서 또 의결하잖아요? 제가 착각하고 있는 건가요?
○위원장 오중균   명시이월에서 안 되니까 사고이월하고, 사고이월하고 맞아야 되잖아요.
김오식위원   잠시 정회를 요청합니다. 잠깐 여쭤보고 가려고요.
○위원장 오중균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해도 괜찮겠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44분 회의중지)

(14시56분 계속개의)

○위원장 오중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김오식위원님, 이해가 가셨으면 이제 정리하세요.
김오식위원   네, 명시이월사업 조서에 예산 20272356이 보니까 2018년 예산에다가 이거 작성하실 때 간주까지 합한 금액 같아요. 이게 합본예산하고 약간 차이가 있더라고요. 그 정도로 일단 넘어가겠습니다.
  관련해서 126페이지에 온종일돌봄 선도사업 운영도 2018년도 세부사업이었던 건가요?
○교육아동청소년담당관 신수련   온종일돌봄사업은 교육부하고 보건복지부에서 공모사업이 7월에 확정됐습니다. 전국에서 9개 자치단체를 선정하는데 저희가 선정됐고요, 내년도 세부사업에 작성했는데 7월부터 운영하는 사업입니다. 국비 같은 경우 얼마 전에 내려온 예산들이 있거든요. 총 3년 동안 8억을 교부받기로 되어 있어서 1차 연도에 3억 5,000인가가 내려왔습니다. 그 부분이 연말 정도에 내려오고 내년도까지 쓸 수 있는 예산을 한꺼번에 줬기 때문에 금년에 집행한 나머지 잔액은 명시이월하게 됐습니다.
김오식위원   2019년도 세부사업으로 따로 잡지는 않은 거예요? 세출예산에 불용이 안 되어 있는 것 같던데요.
○교육아동청소년담당관 신수련   세부사업은 목록은 지금 확인을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김오식위원   이것은 이따가 확인되는 대로 해 주세요. 어차피 비교표 올 거잖아요.
○위원장 오중균   하여튼 아시는 팀장님이나 담당이 부가설명을 빨리 해 주시면 빨리 끝나니까 바로 바로 얘기를 해 주세요. 마이크 켜고 누구라고 말씀하세요.
○담당   온종일돌봄 TF팀장을 맡고 있는 박영주입니다.
  선도사업은 만 3년이 아니고요, 회계연도로 18년부터 20년 6월까지 총 8억을 지원받는데 올해 시설비 1억 7,000하고 운영비 3억 5,000 해서 올해 5억 2,000을 교부받았고요, 이 예산은 내년 6월말까지 써야 되는 예산입니다. 그래서 올해 일부 집행하고 나머지 잔액을 명시이월 했습니다.
김오식위원   알겠습니다.
이호건위원   이호건위원입니다. 대안교육기관 급식비지원 현황을 받았는데 이게 2016년도, 17년, 18년, 그런데 18년도 괄호에 있는 게 구비 100%잖아요. 괄호에 1,285만 5,000원.
○교육아동청소년담당관 신수련   네.  
이호건위원   괄호는 구비 100%고, 1,625만 6,000원은 어떤 거예요? 이것도 구비 아니에요?
○교육아동청소년담당관 신수련   괄호에 있는 부분은 지난번 추경 때 급식비 지원이 남을 것으로 예상해서 감추경하고 확정된 예산입니다.
이호건위원   이것이었는데 340을 빼고 집행하고 남은 잔액이, 그런데 여기 잔액은 어떻게 봐야 되는 거예요? 36만 9,000원이 남았다는 거예요?
○담당   여기 약간 오타가 났는데요. 36만 9,000원을 감추경하고 남은 잔액입니다. 1,588만 7,000원은 약간 계산이 착오가 되어 있습니다.
  본예산 1,625만 6,000원에서 집행액 1,245만 6,000원을 빼면 본예산 쪽으로 보면 집행잔액이 370만원 정도 남았고요, 감추경을 343만 1,000원 했기 때문에 실제 잔액은 36만 9,000원입니다.
이호건위원   그러면 18년도에는 잘 썼네요? 그런데 19년도에 좀 올렸잖아요. 470만원 정도 올렸는데 대안교육기관 급식비는 수요예측이 조금 가능하지 않아요?
○교육아동청소년담당관 신수련   애들이 들락날락하기 때문에 수요예측이 제일 불가능한 데가 대안학교입니다.
이호건위원   그래서 잔액이 더 많아요. 16, 17, 18년도에는 제가 저번에 지적한 것 같은데, 이 정도 500만원 정도는 어떨지 몰라서 작년 대비해서 올린 건가요?
○교육아동청소년담당관 신수련   대안교육기관하고 내년도 예측을 어느 정도 할 건지 그 숫자를 가지고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이호건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중균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한신위원님.
한신위원   아까 보니까 명시이월에서 일반운영비가 10억 5,100만원인데요. 이게 2018년도 예산이잖아요? 그래서 2018년도 예산을 보니까 금액에 차이가 있는데 이게 왜 그러죠? 10억 5,100만원이 아니고 방과후활동 운영 거검공간 임차료 10억으로 책정되어 있거든요. 뒤에 보니까 마을방과후활동 거점공간 임차료.
○위원장 오중균   페이지요.
한신위원   이거는 작년 건데요. 작년에 게 10억 잡혀있고 작년 예산서 198페이지인데 혹시 있어요? 그런데 왜 5,000만원 추가가 된 거죠? 그리고 올해 201페이지 보면 임차료 보면 10억이 빠진 거잖아요, 그렇죠? 빠지고 원래 10억 6,924만원인데 금액이 다르잖아요. 1,700만원 정도 차이가 나는데 이 금액의 차이는 뭐죠?
○교육아동청소년담당관 신수련   시비 받아서 간주처리한 예산이 나중에 합본예산서를 보면,
한신위원   그런데 간주가 그것밖에 안 되나요?
○교육아동청소년담당관 신수련   간주가 각 예산항목별로 들어가면서 그 부분에서는,  
한신위원   어쨌든 10억 1,000 얼마에서 부족해서 4,000만원을 더 받아와서 간주처리 한 거예요?
○담당   이게 사무관리비로 10억을 임차료로 잡다보니까 10억인 것이고, 사무관리비용은 다른 비용으로도 쓰니까 물품구매라든지 이런 게 포함이 돼서 시에서 내려온 예산을 사무관리비로도 잡고, 자산취득비로도 잡았습니다.
한신위원   그러니까 간주할 수 있는데 201페이지에 보면 전년도 예산이 10억 6,900만원이잖아요, 그 금액의 차이인가요? 왜냐하면 명시이월 금액은 확정된 금액이라고 아까 얘기를 해서요. 확정된 금액이면 전년도 예산이 확정된 금액이 같이 맞아야 된다고 보거든요.
○담당   그 이후에 간주 온 게 있어서 명시이월 조서에 있는 금액하고는 조금씩 차이가 납니다.
한신위원   그 이후에요?
○담당   네.
○교육아동청소년담당관 신수련   예산서가 작성된 다음에도 간주처리가 몇 번 이루어졌거든요.
한신위원   그래서 그 부분에 차이가 있는 거예요?
○교육아동청소년담당관 신수련   그 부분은 아까 김오식위원님이 그 차이 있는 것은 그냥 인정하고 넘어간다고 하셨는데,
한신위원   이것은 너무 커서요.
  네, 이상입니다.
김오식위원   이게 간주처리 예산 때문에 산정을 언제 하느냐에 따라서 금액이 차이가 날 수밖에 없는 구조로 되어 있어서,
○위원장 오중균   하여튼 내년에는 두 번 추경하는 것으로 아마 내일 회의를 할 것 같으니까요.
정해숙위원   정해숙위원입니다.
  도농상생 공공급식자료를 받았는데요, 지금 저희 예산서에는 감액되어 있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7,500만원 증액된 것으로 나오거든요. 다른 게 더 추가돼서 올라온 건가요?
○교육아동청소년담당관 신수련   아마 지난번 추경 때 저희가 일부 감추경을 했던 부분이 있어서 숫자상으로는 올 예산대비 차이가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정해숙위원   202쪽에 보면 마을방과후활동 거점공간이라고 있고 거점공간이 계속 있거든요. 성북동 거점공간, 동선동 거점공간 이렇게 있는데 이 사업 설명 좀 들을 수 있을까요?
○교육아동청소년담당관 신수련   방과후 거점공간을 현재 운영하고 있는 데가 동선동하고 성북동 두 군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아까 임차료 10억 부분이 원래 그런 거점공간 마련을 위해서 임차료로 작년에 편성했던 부분인데요. 동선동 동행라온 공간은 쓰고 있던 부분을 문화체육과에서 시비를 받아서 뜰안이라는 공간이 조성되면서 동행라온이 비어있어서 저희가 거기를 활용을 했고요, 그다음에 성북동은 성북동에 있는 교회가 작은도서관 운영 공간을 별도로 방과후 거점공간으로 무상 제공해 줘서 현재 두 군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년도 같은 경우는 경동고등학교에서 도서관하고 옆에 세미나실, 컴퓨터실, 3개 실을 얼마 전에 저희가 무상사용하는 것으로 협의를 했습니다. 그 부분은 내년도에 저희가 추가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정해숙위원   그러면 거점공간 안에서 아이들이 방과후수업 같은 것을 하는 건가요? 아이돌봄 같은 건가요?
○교육아동청소년담당관 신수련   돌봄기능 같은 경우는 보통 초등학생을 위주로 유지되는 것이고요, 거기는 초등학생도 고학년 대상입니다. 4, 5, 6학년이라든지 중학생들이 주로 이용 계층이 되겠습니다. 애들이 와서 거기서 운영하는 몇 개 프로그램도 참여하고 아니면 와서 자율적으로 학습도 하는 공간입니다.
정해숙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중균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노원정위원   노원정위원입니다.
  204페이지 중간부분입니다. 자기주도학습지원센터 사무실 시설개선비 3,000만원이 있는데 설명 좀 해 주세요.
○교육아동청소년담당관 신수련   자기주도학습지원센터는 월곡동에 소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평생학습관의 미래창창이라는 게 저희한테 직영으로 돌아오게 되어 있는데 조직개편에 따라서 내년도부터 자기주도학습지원센터하고 진로체험을 1개 팀으로 운영할 계획이거든요. 그런데 그 1개 팀을 따로 배치해 놓고 운영한다는 것은 모순점이 있어서 자기주도학습지원센터에 1개 팀을 배치해서 운영할 계획이어서 일부 시설을 개보수를 할 필요성이 있어서 예산을 요구했습니다.
노원정위원   이상입니다.
한신위원   그러면 그 밑에 1,800만원 잡힌 것도 그거네요?
○교육아동청소년담당관 신수련   네, 거기에 들어가는 책상, 의자, 집기 같은 예산으로 잡았습니다.
한신위원   203페이지 중간에 자기주도학습센터 집중강화 책자제작 및 교구구입이 있는데요. 작년에도 아마 300만원씩 두 번 잡힌 것 같아요. 이 내용이 대략 어떤 거죠? 책자제작 및 교구구입 600만원은 매년 잡혀있는 예산인가요?
○교육아동청소년담당관 신수련   자기주도학습 프로그램 운영과정에서 필요한 책자를 만든다든지 교구를 산다든지 그런 내용이기 때문에 이것은 매년 필요한 예산입니다.
한신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요. 특급 매식비가 8,000원에 2명이면 두 분이 근무한다는 것인데 실질적으로 두 분이 근무하는 게 아니잖아요.
○교육아동청소년담당관 신수련   자기주도학습지원센터는 국경일을 제외한 토, 일을 계속 근무합니다. 그리고 밤 10시까지 운영하기 때문에 토, 일 근무자에 대한 매식비만 편성되어 있는 겁니다.
한신위원   일주일에 4번을 근무하는 거네요, 2명씩 이틀?
○교육아동청소년담당관 신수련   평상시에는 계속 하는 거고요. 공휴일인 토, 일, 이틀 동안 9시부터 10시까지 근무하고 있습니다.
한신위원   그러면 50주 잡으면 토, 일요일이니까 100번이네요, 별도로 수당을 지급하는 거고요?  
○교육아동청소년담당관 신수련   수당은 시간외 근무수당을 하고 그것은 식사비입니다.
한신위원   이상입니다.
  (오중균 위원장, 노원정 부위원장과 사회     교대)
○부위원장 노원정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정기혁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기혁위원   정기혁위원입니다.
  209페이지에 청소년 동행카드에 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홍보 부족에 대해서 지적을 해서 카드홍보물 제작에 대한 예산이 편성된 것 같아요. 잘 편성하신 것 같고요, 그런데 사용처를 더 확대할 의향은 없으신지, 이게 너무 한정되어 있는 것 같아서요.
○교육아동청소년담당관 신수련   사용처 확대에 대해서는 저희도 계속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만, 업종 제한 이런 부분들도 문제가 있고요.
정기혁위원   그러면 혹시 청소년 교통카드를 병행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교육아동청소년담당관 신수련   동행카드로 교통카드를 쓸 수 있게,
정기혁위원   기능을 삽입을 시키면 어떨까 싶은데요.
○교육아동청소년담당관 신수련   동행카드 취지에는 좀 맞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정기혁위원   그런가요? 알겠습니다.
정해숙위원   208쪽에 성북청소년문화공유센터 운영이 있어요. 이것도 다른 데서 여기로 온 건가요?
○교육아동청소년담당관 신수련   재단에서 운영하는 것을 내년부터 저희가 직영하도록 되어 있어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정해숙위원   그러면 그게 재단에서 그대로 빠져서 내년 예산에 그대로 들어갔다는 거죠?
○교육아동청소년담당관 신수련   저희가 민간위탁금에서 재단에 운영비를 일괄해서 줬던 돈을 이제 주지 않고, 직영을 하게 되면 저희 직원이라든지 프로그램들을 직접 해야 되기 때문에 필요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정해숙위원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노원정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신위원님.
한신위원   214페이지 보면 성북청소년센터 운영하는 거 있잖아요? 이게 처음부터 국비, 시비, 구비 비율이 이렇게 운영됐었나요? 인건비든, 운영비든, 관리비든 전체적으로 우리가 처음 사업할 때부터 이 정도의 비율이었어요?
○교육아동청소년담당관 신수련   214쪽에 있는 기간제 돌봄사업비,
한신위원   그러니까 청소년센터 운영에 인건비든, 사업비든, 운영비든 전체적으로 보니까 우리 구비가 한 70% 이상 되는 것 같아요.
○교육아동청소년담당관 신수련   청소년센터 포괄로 해서 몇 대 몇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은 아니고요.
한신위원   그러니까 처음에는 이러지 않았을 것 아니에요. 처음에 우리가 센터를 운영할 때는 시비가 제일 많았을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제가 지금 여쭤보는 거거든요.
○교육아동청소년담당관 신수련   사업별로 매칭 분담비율이 다 다릅니다.
한신위원   그러니까 처음에는 반대로 서울시에서 예산을 50%, 국비 30%, 우리 구가 20% 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우리가 사업을 하다보면 금액이 정해져있지 않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하지 않으면 처음에 5:3:1을 했더라도 반대로 지금은 2:3:5가 되는 상황이 된 거잖아요. 그전 예산이 어떻게 잡혀있는지 몰라서 제가 여쭤보는 건데요. 제가 질문하고자 하는 게 무슨 뜻인지 아시죠? 직접 설명을 해 보시죠.
○담당   저는 올해 3월 1자일로 센터장에 임용이 됐습니다. 작년까지 서울시가 3억 정도 예산을 거의 3년 정도 지원하다가 작년에 종료가 됐고요. 그 뒤로는 시설운영과 관련된 제반경비는 구비로 책정되어 있고, 지금 말씀하신 국시비하고 기존에 지자체 매칭은 저희가 올해 행안부의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사업을 거기에 앉히면서 그 예산이 국비가 4, 시비가 3, 구비가 3 이렇게 해서 거기에 국시비하고 지방비가 매칭 되어 있는 겁니다.
한신위원   지금은 그 비율이 안 맞잖아요?
○담당   어떤,
한신위원   현재 예산 잡아놓은 것을 보면 3:3:4 비율이 안 맞잖아요.
○담당   내년부터는 저희 기초지자체 매칭비율이 3.5로 늘어났습니다.
한신위원   지금도 3.5가 넘어요.
○교육아동청소년담당관 신수련   전체 총괄로 보면 되는데 그 뒤쪽에 예산단위 청소년센터운영 전체 아래쪽으로 보면 전액 구비 부분이 있기 때문에 총괄표에서는 그 비율이 맞지 않습니다.
한신위원   그러니까 제가 볼 때 지금 센터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내년부터라도 이 비율이 바뀐다면,
○담당   19년도 예산에 청사운영관리비 예산이 따로 있고요, 거기에 개보수 비용이 일부 따로 잡혀있고, 그다음에 말씀드린 저희 일자리사업 예산이 따로 있었는데 그 항목들을 항목별로 분류하다보니까 섞여서 그렇게 나왔습니다.
한신위원   물론, 처음에는 필요해서 시하고 매칭해서 사업을 할 수 있지만 나중에 결국은 우리구에서 떠안는 게 아닌가 싶어서요. 그 예산을 계속 받아올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야 되지 않나 싶어요.
○교육아동청소년담당관 신수련   다른 시설들도 마찬가지지만 시설 초기투자비는 국시비로 보통 주고 있고 나중에 운영비들은 기초자치단체가 대부분 부담을 하고 있기 때문에 다른 위원회 위원님들께서도 그런 부분을 많이 지적해 주셨습니다. 그런 부분은 아마 저희가 서울시하고 정부 쪽하고 노력해서 우리 구비 부담이 최소화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한신위원   우리 재정자립도가 19.6%에요?  
○교육아동청소년담당관 신수련   그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신위원   그런데 갈수록 구비가 늘어나면 안 될 것 같아서요. 아무튼 과장님이 노력 좀 많이 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노원정   정해숙위원님.
정해숙위원   215페이지 보면 우리동네 키움센터가 있어요. 제가 자료를 받아보기는 했는데 이게 초등학생 돌봄서비스잖아요? 이게 성북구 관내에 몇 개소가 있나요, 토털로 나와 있는 숫자가 있나요?
○교육아동청소년담당관 신수련   현재 서울시 공모사업을 통해서 하는 시범사업 1개소가 장위동에 운영되고 있고요, 그다음에 틈새돌봄이라고 해서 동네에 있는 작은도서관에서 시간대 단위로 일부 돌봄기능을 하고 있는데 시설을 갖추고 하는 것은 장위동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내년도에는 저희가 확대 계획이 있어서,
정해숙위원   그게 약간 혼동되는 게 키움센터하고 방과후돌봄하고 뭐가 달라요?
○담당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정혜숙위원   설명해 주세요.
○담당   우리동네 키움센터는 방과후 돌봄을 하는 시설명이고요, 그래서 복지부는 다함께돌봄센터 이것은 국정과제로 온종일돌봄 전체 국책사업으로 진행하는데 지금은 아동복지법상에서 아동복지시설로 다함께돌봄센터라는 이름이 들어가고 유독 전국에 있는 광역시들 중에서 서울시가 전체 시설운영비 예산 중에 70%를 담당하면서 독자적인 네이밍을 사용하려고 합니다. 그게 우리동네키움센터이고 다른 지자체나 광역시ㆍ도로 가면 다함께돌봄센터로 불려지고 있습니다.
정해숙위원   제가 궁금한 건 뭐냐면 이름은 다르나 방과후아이들 돌봄하는 데가 동네에 곳곳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관리를 총체적으로 누가 하냐는 말이에요. 과연 성북구에는 방과후든 돌봄이든 아이들이 학교를 갔다 온 다음이나 유치원에 갔다 온 다음에 아이들을 돌보는 거잖아요, 약간의 학습지도를 해주면서. 그런 게 총체적으로 우리 성북구에는 몇 개 정도 있냐는 거예요.
○담당   돌봄시설은 학교가 운영하는 시설하고,
정해숙위원   학교는 빼고,
○담당   학교 밖에는 지역아동센터가 구립 4개를 포함해서 27개가 운영 중이고요, 지역아동센터는 취약계층 위주로 만들어진 아동복지시설이고요,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온종일돌봄체계에서 다함께돌봄은 소득계층 불문하고 누구나 이용하는 시설로 올해 서울시에서 시범사업 3개를 공모했는데 저희가 그중에 하나를 운영하고 있는 거고요.
정해숙위원   장위동에.
○담당   네. 그다음에 저희가 혁신교육 쪽 예산으로 틈새돌봄기관을 말씀하신 작은도서관이나 아파트 커뮤니티공간 이것을 통해서 18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정해숙위원   그러면 어쨌든 성북구에는 27개, 1개, 18개 이게 전부라는 거잖아요?
○담당   그렇습니다. 그래서 학교하고 성북구에 초등학생 2천명을 기준했을 때 성북구 전체가 학교밖하고 안하고 합쳤을 때 총 아동수 대비 돌봄률이 11.8% 정도 됩니다. 지금 중앙정부의 2020년까지 목표는 20%입니다.
정해숙위원   고맙습니다.
○부위원장 노원정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오식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오식위원   드림스타트사업하고 드림스타트 프로그램 운영하고, 지금 현재 드림스타트사업은 없는 건가요? 어떻게 되는 거죠? 세부사업비교표 아직 안 나왔나요?
  (세부사업비교표 제출)여기 나와 있네요, 미편성이라고. ‘전액 국시비 사업으로 본예산 미편성’, 나중에 국시비가 더 내려오게 되나요?
○교육아동청소년담당관 신수련   네.
김오식위원   그러면 드림스타트사업은 다시 추경 때나 들어오겠네요?
○교육아동청소년담당관 신수련   간주처리 절차를 거쳐서
김오식위원   어쨌든 예산서에는 세부사업에 안 들어가 있지만 간주든 추경이든 들어오겠네요?
○교육아동청소년담당관 신수련   네.
김오식위원   성북청소년동반자 운영이나 취약계층청소년자립지원 같은 경우에도 나중에 내려오게 되면 추경이든 간주든 들어올 거죠?
○교육아동청소년담당관 신수련   네.
김오식위원   25번 연구용역은 아예 없어지는 거죠?
○교육아동청소년담당관 신수련   연구용역 같은 경우는 사업이 필요했을 때 했던 거기 때문에요.
김오식위원   일회성이고?
○교육아동청소년담당관 신수련   네.
김오식위원   온종일돌봄 선도사업 운영도 같은 경우인가요? 나중에 들어올 건가요? 비교표 40번에 이것도 역시 ‘전액 국시비 미편성’ 이렇게 돼 있는데 간주든 추경이든 들어올 예정인 사업인지,
○교육아동청소년담당관 신수련   1차 년도 것은 들어왔는데 2차 년도 것은 아직 안 들어왔기 때문에 내년 6월 이후에 집행할 돈은 그때 간주처리,
김오식위원   똑같이 그렇게 될 거라는 거죠?
○교육아동청소년담당관 신수련   네.
김오식위원   네,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노원정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정해숙위원   정해숙위원입니다.
  하나만 여쭤보겠는데요, 돌봄이 성북구에는 여러 곳이 있으나 이름이 다르게 되어 있어서 저희들도 혼돈스럽거든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던 건데 청소년직업체험 이것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하거든요. 청소년직업체험이 부서마다 특색이 있어서 하는 것은 알겠는데 개인적인 생각은 각 학교에서도 이것을 신청할 때 좀 혼동스럽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어쨌든 학교에서 직업체험에 대한 것은 교육청소년이니까 직업체험에 관한 것은 각 부서에 있어도 교육아동청소년을 통해서 매칭이 되는 게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래야 우리도 한눈에 봤을 때 성북구에서는 직업체험이 어느 정도 어떻게 진행되고 있다는 데이터가 한꺼번에 쭉 나오고 종류별로 나오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어떠신가요?
○교육아동청소년담당관 신수련   위원님 지적하신 내용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내년부터 저희가 센터 직영하게 되면 그런 부분도, 구의 총괄부분도 저희가 더 챙기겠습니다. 지금도 각 부서에서 하는 내용들을 사전에 협조요청을 하고 있었는데 일부는 그런 내용이 협의 없이 각 부서에서 직접 하는 경우도 있는데 저희가 직영을 하게 되면 그런 오해가 없도록 업무를 추진하겠습니다.
정해숙위원   그게 좀 그렇더라고요. 우리도 들어와 보니 이렇게 혼란스러운데 구민들이 이용하기에는 너무 혼란스러울 것 같은 거예요. 어쨌든 많은 학생들이 이런 좋은 프로그램을 활용할 수 있게 만들려면 분명히 그렇게 체계적으로 잡혔으면 좋겠어요.
○교육아동청소년담당관 신수련   알겠습니다.
정해숙위원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노원정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오식위원님.
김오식위원   하나만, 아동친화도시 조성사업은 향후로도 계속 추진해 나가는 사업인가요?
○교육아동청소년담당관 신수련   아동친화도시는 성북구가 전국 최초 유니세프가 인정한 아동친화도시가 됐고 5년마다 재인증을 받게 돼있는데 성북구가 작년말에 재인증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재인증까지 통과한 구는 우리구가 유일합니다. 이런 부분은 타 자치단체의 모범사례이기 때문에, 그리고 저출산이라든지 아동정책 이런 부분은 구가 적극적으로 펼쳐야 될 것으로 보기 때문에 지속 추진할 예정입니다.
김오식위원   아동친화도시로 유니세프에서 지정된 데가 현재는 성북구만 있는 건가요?
○교육아동청소년담당관 신수련   아닙니다. 35개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오식위원   서울에서는?
○교육아동청소년담당관 신수련   서울이 7, 8개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구가 2013년도에 최초로 인증을 받았어요.
김오식위원   많이들 하긴 하는 거네요?
○교육아동청소년담당관 신수련   지방정부협의회도 구성돼 있고 해서 아동정잭에 관한 교류를 적극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오식위원   예산자체는 그렇게 큰 것은 아닌데 올해 예산이 8,300정도 잡혔네요? 내용을 보면 추진위 참석수당, 자료집, 리플릿 제작, 문화행사, 업무추진비, 아동권리교육 강사료, 아동친화도시 자치단체 부담금 이런 거예요. 굳이 아동친화도시 유니세프 등록된 게 그렇게 가치가 있는지 잘 몰라서, 서울시 는 자치구에서 저희 포함해서 7개 돼있다는 거죠?
○교육아동청소년담당관 신수련   정확한 숫자는 아닌데 그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오식위원   어쨌든 향후 지속적으로 아동친화도시로 유니세프 지정되는 것은 계속 유지해 나갈 계획이신 거죠?
○교육아동청소년담당관 신수련   네, 그렇습니다.
김오식위원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노원정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교육아동청소년담당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약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35분 회의중지)

                      (15시50분 계속개의)

○위원장 오중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감사담당관 소관으로 예산서 219쪽부터 222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신위원님.
한신위원   219쪽에 감사업무 활동수행비가 있어요. 이게 22명 전직원들한테 주는 건가요?
○감사담당관직무대리 박홍진   특정업무경비 말씀하시는 건가요? 네.
한신위원   이게 언제부터 8만원이었어요?
○감사담당관직무대리 박홍진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의한 규정으로 정해져 있고 지급날짜는 아주 옛날부터,
한신위원   그러면 우리가 정하는 게 아니고 감사원에서 정하는 거예요?
○감사담당관직무대리 박홍진   아닙니다.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해서 규정되어 있습니다.
한신위원   그러면 우리가 정할 수 있는 거네요?
○감사담당관직무대리 박홍진   아닙니다. 정해져있습니다.
한신위원   아예?
○감사담당관직무대리 박홍진   네, 8만원으로요.  
한신위원   세무과는 10만원 주던데요.
○감사담당관직무대리 박홍진   네, 세무과 10만원, 기획예산과 예산담당은 15만원 이렇게 정해져있습니다.
한신위원   그러니까 제가 적어서 여쭤보는 거거든요.
○감사담당관직무대리 박홍진   네, 적더라고요.
한신위원   제도 볼 때 감사담당관이 일을 더 많이 하는 것 같은데 왜 수당이 적은지 얘기를 했고요, 올릴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감사담당관직무대리 박홍진   네, 규정에 되어 있기 때문에 현재로써는 방법이 없습니다.
한신위원   그다음 220페이지 청렴부서 포상이 있잖아요? 이게 50만원, 30만원, 10만원까지인데 이 금액이 언제부터 시행됐었어요?
○감사담당관직무대리 박홍진   청렴팀이 생기면서,
한신위원   청렴팀이 언제 생겼죠?
○감사담당관직무대리 박홍진   제가 알기로 2014년도에 생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신위원   그러면 5년쯤 돼가네요?
○감사담당관직무대리 박홍진   네.
한신위원   그러면 조금 인상할 생각은 없으세요?
○감사담당관직무대리 박홍진   검토해 보겠습니다.
한신위원   10만원 받아서 부서에서 회식도 못하잖아요. 검토하실 거예요?
○감사담당관직무대리 박홍진   네, 내년부터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한신위원   그리고 청렴퀴즈 참여 우수자가 2만원인데 10명씩 12개월이면 한 달에 한 번씩 한다는 거죠?
○감사담당관직무대리 박홍진   네, 한 달에 한 번 하고 있습니다.
한신위원   그러면 참여하는 직원들 숫자가 한 달에 몇 명 정도 돼요?
○감사담당관직무대리 박홍진   기존방식은 200명이었는데 최근에 방식을 설문조사 방식으로 바꾸어서 전산으로 하면서 한 700~800명, 전직원의 50%가 참여하고 있습니다.
한신위원   이것도 금액을 올려요. 5만원 정도 하면 참여율이 더 높을 것 같거든요.
○감사담당관직무대리 박홍진   네, 알겠습니다.
한신위원   예산이 너무 적어서 하는 소리에요. 직원들 사기를 올리려면 저는 이게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다른 예산 몇 십억, 몇 억씩 쓰면서 돈 몇 십 만원 아까워하면 안 될 것 같아요.
○감사담당관직무대리 박홍진   네, 고맙습니다.
한신위원   참고 좀 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정해숙위원   보충질의하려고 하는데요. 청렴성북인이 있고 또 청렴부서가 있잖아요? 이것을 정하는 기준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감사담당관직무대리 박홍진   저희가 프로그램 내부통제에 의해서 자율적으로 하는 방법, 개인적으로 거기에 대해서 자기진단제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청렴퀴즈에 참석해서 수상을 했다든가, 아니면 우리의 어떤 프로그램에 의해서 청렴교육에 참석했다든가 여러 가지 기준들이 있습니다. 그것에 의해서 점수를 매기고 그 점수에 따라서 선정하고 있고, 개인적으로 점수를 매겨서 그 부서에 해당되는 직원이 몇 명이냐에 따라서 그것으로 부서포상을 하고 있습니다.
정해숙위원   그러면 각 부서의 과장님이나 국장님이 집중해서 그 직원들이 집중해서 하면
○감사담당관직무대리 박홍진   아니요, 그것은 개인이 하는 겁니다.
정해숙위원   그러니까 부서로 받는다고 하더라도 집중해서 하면 최우수 받겠네요?
○감사담당관직무대리 박홍진   네, 청렴에 대해서 거기에 관련되는 점수 따는 데에 개인적으로 부서별로 하게 되면 본인도 포상을 받을 수 있고 부서는 많을수록 거기에 따른 포상을 해 주고 있습니다.
정해숙위원   최우수가 2개인데 이것이 1년에 하는 건가요? 청렴부서 같은 경우는 1년 기준인 거죠?
○감사담당관직무대리 박홍진   네, 이게 부서에 1개고 동주민센터에 1개, 이렇게 2개 부서를 하고 있습니다. 동주민센터는 별개로 잡아서 포상을 따로 하고 있습니다.
정해숙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중균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감사담당관 세출예산에 대하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세출예산을 마치고 다음으로는 교육아동청소년담당관 소관 아동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안 책자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책자는 9쪽부터 15쪽까지입니다. 아동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동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아동기금운용계획안 심사를 마치고 다음으로는 성인지예산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인지예산안 책자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책자는 20쪽부터 39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인지예산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마지막으로 교육아동청소년담당관, 감사담당관 소관 2019년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총괄적으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평생교육관에서 마을in수다 전에는 마을민주주의과에서 했죠?
○교육아동청소년담당관 신수련   네.  
○위원장 오중균   제가 도서관운영위원회  심의에 가서 보니까 그 예산이 빠졌던데 앞으로 교육아동청소년과에서 그것을 해야 된다고 얘기를 들었거든요.
○교육아동청소년담당관 신수련   조직개편을 하게 되면 평생학습관 업무가 교육아동청소년담당관으로 이관됩니다.
○위원장 오중균   그러면 2,000만원 예산은 잡을 수 있습니까?
○교육아동청소년담당관 신수련   제가 그쪽 예산은 안 받아서 답변드리기가 곤란합니다.
○위원장 오중균   우리가 여기서 정리해서 2,000만원을 해 줘야 가능할 것 같은데요. 이게 주민들한테 인기가 많은 프로그램인데 예산이 없어서 못한다는 것은 제가 볼 때 이해가 안 돼서요. 마을민주주의과하고 얘기해서 꼭 좀 챙겨봐 주십시오.
○교육아동청소년담당관 신수련   알겠습니다.
○위원장 오중균   질의하실 위원님?
한신위원   감사담당관님, 아까 직소민원실을 얘기했는데요. 직소민원실이 뭐하는 데에요?
○감사담당관직무대리 박홍진   각 부서에서 해결이 안 되는 민원에 대해서 청장님하고 직접 대화를 하고 싶거나 고질민원, 아니면,
한신위원   구청장 직소민원실이죠?
○감사담당관직무대리 박홍진   네, 맞습니다.
한신위원   구청장을 만나러 오는 주민들을 한 번 걸러주는 데, 그렇죠?
○감사담당관직무대리 박홍진   네.
한신위원   그런데 거기 시설이 주민들이 들어왔을 때 편의제공이 돼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주민들이 와서 커피를 타 먹잖아요?
○감사담당관직무대리 박홍진   타 드리고 있습니다.
한신위원   타 주고도 있지만, 저는 거기도 인권의 사각지대라고 봐요.
○감사담당관직무대리 박홍진   그래서 지금 공사 중인데요, 내부인테리어 공사를 새로 해서,
한신위원   그 예산을 지금 잡았나요? 올해 예산으로 하고 있나요?
○감사담당관직무대리 박홍진   올해 예산 없습니다.
한신위원   그러면 뭘로 하고 있어요?
○감사담당관직무대리 박홍진   행정지원과 청사 공사비로 하고 있습니다.
한신위원   그러면 올해 예산 대비 내년도 예산이 600만원 정도 삭감됐던데 그것을 다시 올릴 생각은 없어요?
  왜냐하면 그 돈으로 아까 얘기했던 부분하고, 거기에 커피머신 하나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주민들이 컵 대고 내리면 되거든요. 거기에 하루 수십 명씩 오는데 타먹고 하는 게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얼마 안 되니까 좀 올려보세요. 돈도 없는데 600만원 뭐 하러 삭감을 해요? 전년도 예산에 맞춰서 해도 크게 문제될 것 없다고 보거든요. 직원들도 가서 쉴 공간도 되니까 한번 검토해 주세요.
○감사담당관직무대리 박홍진   네, 알겠습니다.
한신위원   할 수 있도록.
○감사담당관직무대리 박홍진   네.
한신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중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이것으로 교육아동청소년담당관, 감사담당관 소관 2019년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행정기획위원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신수련 담당관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의사일정 논의가 모두 끝났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03분 산회)


[부록]
2019년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교육아동청소년ㆍ감사담당관)
2019년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교육아동청소년ㆍ감사담당관)(검토보고서)

○출석위원(7인)
  김오식    노원정    오중균    이호건
  정기혁    정해숙    한신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정진만
○출석공무원
  교육아동청소년담당관신수련
  감사담당관직무대리박홍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