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보건복지위원회 회의록
성북구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보건소
일 시: 2022년10월13일(목) 오전 10시
장 소: 보건복지위원회회의실
○부위원장 강수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보건복지위원회 위원 여러분, 그리고 행정사무감사 수감을 위해 본 위원회에 참석하신 황원숙 보건소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보건복지위원회 부위원장 강수진입니다.
정례회 기간 중 9일간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는 집행부에서 수행한 주요 현안사업과 예산집행, 민원처리 등 구 행정사무 전반에 대한 운영실태를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불합리하거나 잘못된 부분을 시정 요구하고 우수사례는 격려함으로써 효율적인 구정 업무의 수행과 발전적인 대안을 제시하는 데에 그 목적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따라서 증인으로 출석한 보건소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양심에 따라 솔직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본 감사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부터 제52조, 그리고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보건소 소관 2022년도 성북구의회 보건복지위원회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먼저 수감부서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는 「지방자치법」 제49조제4항 및 제5항의 규정에 따라 행정사무감사 시 증언이나 의견진술 요구 등에 대해 사실대로 정확하게 답변하겠다는 취지에서 행해지는 것이며, 만약 위증이 있을 때에는 고발될 수 있음을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황원숙 보건소장님과 관계공무원께서는 기립하여 선서해 주시기 바라며 선거가 끝난 후 선서문에 서명날인하여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황원숙 선서! 본인은 성북구의회가 실시하는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증언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제49조제4항 및 제5항의 규정에 따라 양심에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2년 10월 13일 보건소장 황원숙
건강정책과장 이동환
건강관리과장 양맹렬
의약과장 김경희
보건위생과장 김도영
보건지소장 한상규
○부위원장 강수진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하여야 하나 지난 제291회 임시회 때 업무보고 자료와 내용이 동일하므로 배부해 드린 자료로 대신하겠습니다.
오늘은 보건소 소관 업무에 대해 감사를 실시하며, 먼저 감사 진행방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의 진행방법은 감사계획서에 의거 1개 부서씩 건제순으로 질의하되 먼저 건강정책과, 건강관리과, 의약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마친 후 이어서 보건위생과, 보건지소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으로 하며 필요시 보충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감사를 실시하기 전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 보건소 소관 업무에 대해 자료요청하실 위원님 자료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경수현 위원님.
○경수현위원 기존에 보건소 홍보 관련된 간담회비 자료를 받았는데요. 그거 세부 지출내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강수진 네, 이호건 위원님.
○이호건위원 건강관리과장님, 치매안심센터 운영실적과 예산집행내역 자료를 봤는데요. 치매환자 가족지원사업과 맞춤형 사례관리 실적은 혹시 자료가 안 나오나요?
○건강관리과장 양맹렬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호건위원 네, 그것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의약과 심리지원센터 운영실적에 대한 자료가 있는데 이게 상담 건수로만 몇 건 몇 건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몇 명에게 평균적으로 몇 회 실시가 됐는지 그것을 받을 수 있을까요?
○의약과장 김경희 그것은 말씀드릴 수도 있는데,
○이호건위원 그러면 이따가 말씀해 주세요.
○의약과장 김경희 네.
○이호건위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경수현위원 부위원장님, 추가자료 요청드리겠습니다.
혹시 의약과에 자살예방 관련된 실태조사 건이 있으면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의약과장 김경희 실태조사는 자살률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경수현위원 저희 조례에 보면 현황이나 실태조사와 관련된 내용이 있던데 실태조사 건은 다른 게 없나요? 저번에 주실 때 자살률은 받았던 것 같은데 그거 말고요.
○의약과장 김경희 네,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강수진 혹시 코로나 확진자 격리자 명단 인원수를 받을 수 있나요? 그리고 격리당하신 분들 물품지원에 관련해서 내역서를 받을 수 있는가 해서요.
○건강관리과장 양맹렬 확진자, 키트 말씀하시는 건가요?
○부위원장 강수진 네.
○건강관리과장 양맹렬 네,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강수진 네, 정기혁 위원님.
○정기혁위원 임시선별검사소 지금 설치 운영하고 있죠?
○건강정책과장 이동환 네, 그렇습니다.
○정기혁위원 향후 민간위탁 용역으로 추진하려고 하고 있나요?
○건강정책과장 이동환 임시선별진료소는 구청 바람마당 앞에서 3개월 예산으로 운영중에 있고요. 저희 보건소에서 하고 있는 선별진료소는 지금 검토 중에 있습니다.
○정기혁위원 그 계획서를 주시겠어요?
○건강정책과장 이동환 알겠습니다.
○정기혁위원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강수진 네, 소형준 위원님.
○소형준위원 장애인 약제비 지원사업을 이번 연도에는 실시를 못 했죠?
○건강정책과장 이동환 네, 그렇습니다.
○소형준위원 언제까지 했었죠?
○건강정책과장 이동환 저희가 진료업무가 중단된 것은 2020년 3월 코로나 발생하고서부터 2022년 올해 7월, 8월까지는 진료업무를 안 했거든요.
○소형준위원 그러면 최근에 진료를 지원했던 내용을 주시고요.
그다음에 우이천, 정릉천 천변에 있는 해충유지 살충기 있잖아요, 그거 점검 현황이요. 그냥 설치만 하지는 않았을 것 아니에요, 점검 안 하나요? 하죠?
○건강관리과장 양맹렬 점검은 지속적으로 하고 있고요.
○소형준위원 그 점검 현황이라든지,
○건강관리과장 양맹렬 그런데 복명은 안 하고 해충기가 고장이 난다거나 그러면 거기에 전화번호가 있어서 민원인들이 신고를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바로 조치를 합니다.
○소형준위원 민원인이 신고할 때까지 점검을 안 해요? 아예 점검을 안 한다는 거죠?
○건강관리과장 양맹렬 우리가 수시로 점검을 합니다. 그런데 복명서류는 만들어 놓지를 않았습니다.
○소형준위원 수시로 점검은 하는데 언제 점검하는지는 만들어 놓지 않았다? 그러면 점검한 날짜가 있으실 것 아니에요.
○건강관리과장 양맹렬 점검한 날짜는 방역원들이 방역을 하면서 수시로 하고 있습니다.
○소형준위원 그러면 점검을 했는지, 안 했는지 제가 어떻게 알아요. 그 말만 믿고서 ‘아, 점검했구나.’ 그냥 이렇게 여기면 될까요? 어떻게 생각해야 될까요? 점검한 날짜가 있을 것 아니에요. 나가면 출장비를 지급했다든지 여러 가지가 있을 것 아니에요. 그냥 점검했다고 하면 “아, 예. 점검했습니까?” 그러고 제가 끝내야 되는 건가요?
○건강관리과장 양맹렬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저도 그 말씀에 동의하는데요. 우리가 포충기가,
○소형준위원 그거 점검 현황 자체가 없다는 거죠?
○건강관리과장 양맹렬 결과보고서를 작성해 놓은 게 없습니다.
○소형준위원 그리고 12세 국가필수예방접종 하는 것 있죠? 미접종한 사람 숫자도 같이 주시고요.
그다음에 중증치매인 후견인 사업 있죠? 지금 어떻게 되는지 진행사항도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일단은 아까 그것부터 주세요.
○건강관리과장 양맹렬 네.
○소형준위원 4개 천 것 다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공원에도 설치하죠?
○건강관리과장 양맹렬 네, 공원에도 되어 있는 데가 있습니다.
○소형준위원 공원에 있는 것도 점검했을 것 아니에요. 점검 안 하고 그냥 놔두지는 않았을 것 아니에요.
○건강관리과장 양맹렬 네.
○경수현위원 위원장님!
○부위원장 강수진 네, 경수현 위원님.
○경수현위원 건강정책과, 어르신 헬스케어 프로그램 세부계획서 자료 부탁드립니다.
○건강정책과장 이동환 위원님, 어르신 헬스케어 사업은 올해하고 작년은 추진이 안 됐거든요.
○경수현위원 예산은 잡아놓았잖아요.
○건강정책과장 이동환 네.
○경수현위원 예산서 보면 세부적으로 교구, 도구, 물품 해서 운영비를 잡아놨는데 그 계획서가 따로 있을 거니까 그거 주세요.
○건강정책과장 이동환 알겠습니다.
○소형준위원 지금 불용의약품 있죠, 불용의약품 수거함 있지 않아요?
○의약과장 김경희 불용의약품은 청소행정과에서 생활유해폐기물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소형준위원 아니, 폐기하는 게 아니고 어디에 설치를 했을 것 아니에요.
○의약과장 김경희 설치장소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네, 드리겠습니다.
○소형준위원 설치현황 주시고요. 설치했으면 수거도 했을 것 아니에요. 그것은 청소행정과에 얘기해야 되나요?
○의약과장 김경희 거기에 관련된 것을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소형준위원 추가로 자료요청을 안 하게끔 주세요.
○의약과장 김경희 네.
○부위원장 강수진 더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 소형준 위원님.
○소형준위원 학부모 식품안전지키미 사업 이번 연도에 했나요?
○보건위생과장 김도영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소형준위원 그거 했으면 결과물이 있을 것 아니에요, 그렇죠? 그것도 주시고요.
○보건위생과장 김도영 활동내역 드리면 되겠죠?
○소형준위원 네, 지키미를 하다 보면 적발사항도 있을 것이고 여러 가지 상황이 있을 것 아니에요. 그것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정릉아동보건지소 있죠? 아동프로그램은 문 닫는 바람에 이번에 안 했죠?
○보건지소장 한상규 상반기까지는 못 했습니다.
○소형준위원 최근에 한 프로그램하고 참가인원 내용 주십시오.
○보건지소장 한상규 네.
○부위원장 강수진 더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집행부 측의 자료준비를 위해서 20분간 감사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약 20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0시58분 감사계속)
○부위원장 강수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실시를 선언합니다.
그러면 건강정책과 업무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질의와 집행부 측의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병기 위원님.
○정병기위원 이동환 건강정책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정병기 위원입니다.
결산서에 보시면 목표치로 6,500명을 잡으셨어요. 제가 숫자만 말씀드릴게요. 6,500명으로 목표를 잡으셨는데 지금 실적으로는 2,900명이 나와 있어요. 달성률을 보니 45%거든요. 223페이지입니다.
○건강정책과장 이동환 통합건강증진사업에 세 가지 성과지표가 있는데 그중에 어느 것을 말씀하시는 건지요.
○정병기위원 금연클리닉 상담 수혜자 수인데요.
○건강정책과장 이동환 금연클리닉이요?
○정병기위원 네, 애초에 6,500명을 잡으셨는데 목표치에 크게 못 미쳤어요, 사유가 어떻게 될까요?
○건강정책과장 이동환 위원님, 저희가 정회 전에 잠깐 말씀드린 바와 같이 20년 3월부터 올해 22년 7월까지 코로나 상황이었거든요. 그런데 금연클리닉 업무도 대면, 사람을 만나서 접촉해야 하는 업무인데 저희 보건소 업무가 코로나 업무에 집중하다 보니까 대면할 기회가 없어서 사업이 중단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실적이 저조한 것으로 나왔습니다.
○정병기위원 중단됐어요?
○건강정책과장 이동환 네.
○정병기위원 그러면 저희가 정상적으로 한다면 금연교육이라든지 캠페인을 하잖아요. 성북에서는 금연교육 대상자를 어떻게 하시는지요.
○건강정책과장 이동환 대상자는 흡연을 하고 있는 전 구민이 되겠고요. 저희는 구청 3층에서 금연클리닉을 하고 있습니다. 금연클리닉은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일과시간 중에 하고요. 매주 화요일에는 야간 금연클리닉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정병기위원 그러면 흡연자분이 클리닉센터로 와서 교육을 받는 시스템인가요?
○건강정책과장 이동환 교육을 받으셔도 되지만 상담이니까 교육이라고 하기는 좀 그렇고, 본인이 와서 상담을 하시면 흡연자의 욕구에 맞게 저희가 패치나 다른 처방을 하고 있습니다.
○정병기위원 만약에 방문이 어려운 흡연자분은 어떻게 대처를 하시는지요.
○건강정책과장 이동환 방문이 어려우신 경우에는 전화상담을 하고 있습니다.
○정병기위원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제가 한 5군데 타 구를 봤어요. 그런데 사업장이라든지 공공기관 등 5인이든, 10인이든 해서 요청을 하면 방문 이동금연연클리닉 서비스가 있더라고요. 혹시 저희도 하고 계시나요?
○건강정책과장 이동환 네, 저희도 하고 있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코로나 상황에는 중단된 상태입니다.
○정병기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요.
흡연하시는 분들이 끊었다가 다시 피우는 경우가 거의 많잖아요. 저도 그런 사람 중의 한 사람인데 실질적으로 지속적으로 관리를 잘 되는지, 그리고 금연클리닉을 한 번 했을 때 6개월 지나면 소정의 상품이나 이런 걸 주시잖아요.
○건강정책과장 이동환 네.
○정병기위원 그것을 계속 유지하고 관리를 하시는지요.
○건강정책과장 이동환 저희가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6개월 지속 관리하다가 끊으면 금연성공 사례품을 드립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지속적으로 관리하냐를 여쭤보시는 것 같은데 지금 시스템상으로는 그분이 다시 신청을 하시면 저희가 다시 처음부터 시작을 하기는 하는데 금연을 성공하게 되면 그분에 대한 어떤 정보라든가 이런 것은 저희가 안 하기 때문에 만약에 본인이 다시 신청하시면 다시 해 드립니다.
○정병기위원 그러면 그게 관리는 계속 안 하고 일단 본인이 다시 와야 되는 시스템이네요, 그렇죠?
○건강정책과장 이동환 네, 그렇죠.
○정병기위원 그 부분은 조금 아쉽네요. 왜 그러냐면 금연이라는 게 평생 끊을 수 있는 게 아니고 조금 끊었다가 다시 또 피울 수도 있는 이런 과정에 있거든요. 그런 시스템 같은 것을 건강정책과에서 효율적으로 더 관리했으면 좋겠고요.
제가 서초구 홈페이지를 들어가 보니까 금연펀드가 있더라고요.
○건강정책과장 이동환 금연펀드요?
○정병기위원 네, 그런데 1년 금연 성공자에게 인센티브로 여행자금을 주더라고요. 제가 개인적으로 보면 그냥 단순히 금연을 했을 때 뭐라고 할까, 자기 만족감도 있고 주변에 피해도 안 주잖아요. 그런데 이런 인센티브를 주면 앞으로 피우지 않겠다는 금연의지가 확실치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고 그렇습니다.
○건강정책과장 이동환 네,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저희 여담이기는 한데요. 저희도 옛날 청장님 계실 때 저희 직원들 상대로 그런 비슷한 프로그램을 진행한 적이 있었습니다. 저희는 그때 당시에 30만 원을 줬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시대가 변하다 보니까 그게 없어졌는데요. 지금 정병기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금연에 성공한 사람에 대한 사후관리나 금연펀드 같은 다양한 프로그램을 저희가 다시 한번 심도 있게 검토해서 내년에는 추진하는 방향으로 검토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정병기위원 그리고 금연에 대해서 한 가지만 더요.
저희 성북에는 학교가 많잖아요. 그러다 보니 청소년들, 학생들이 골목에서 담배를 많이 피우잖아요. 저희가 단속에 대한 지침이나 계획 이런 게 혹시 있나요?
○건강정책과장 이동환 저희는 단속원 4명이 있고, 지도원은 10명이 있는데 단속원은 상시 운영하면서 사실 단속을 계속하기는 하는데 17세 미만 청소년들에 대해서는 과태료 부과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계도 위주로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정병기위원 계도가 좋은데요. 한적한 골목이라든지 빌라 주차장에서 담배를 피우시면 주민들이 보기에 상당히 안 좋거든요. 어쨌든 우리도 금연클리닉을 실시하면서 청소년도 같이 하니까 그 인원을 더 늘려서 좋은 방향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건강정책과장 이동환 알겠습니다. 찾아가는 이동금연클리닉이라고 해서 저희가 대학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를 대상으로 지금 찾아가는 금연클리닉을 계속 운영하고 있습니다. 올해 하반기에도 대학교 3개소하고 초등학교 1개소에서 신청하고 있는데요. 위원님 지적 받아들여서 내년에는 좀 더 적극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병기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강수진 네, 이호건 위원님.
○이호건위원 이호건 위원입니다. 우리 황원숙 보건소장님께 전체적으로 여쭤볼게요.
그동안 2년 반 동안 코로나로 보건소 전체적으로 굉장히 고생을 많이 하셨어요. 업무가 마비될 만큼 코로나에 집중을 하셨고 그만큼 많이 고생을 하셨는데 우리가 코로나 전에 가지고 있던 생각들하고, 코로나로 인해서 2년 반 동안 어떻게 보면 잃어버린 시간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그동안 어떤 힘든 점들이 있었고, 그리고 현재 차츰 복구가 되고 있지만 이렇게 복구되는 과정 속에서 앞으로 미래에는 어떠한 마인드로 보건소를 운영해 나갈 것인가를 여쭤보고 싶어요.
○보건소장 황원숙 이호건 위원님 질의에 감사를 드립니다.
사실 저희 보건소가 코로나 업무로 고생했다는 소리는 지난 3년 동안에 듣기도 했지만 또 지금은 코로나가 약간 안정되어 가는 추세이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제가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코로나가 2020년 1월부터 중국 우한에서 시작했는데 저희 성북구는 2020년 1월 30일날 1번 환자가 발생했습니다. 1번 환자가 발생했을 때 업무가 이 정도까지 3년 동안 지속되리라고는 아무도 생각을 못 했죠. 그러면서 저희 보건소가 코로나 업무의 소용돌이에 들어가기 시작했는데요. 처음에 환자가 나왔을 때는 역할조사가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3월부터 환자가 점점 나오면서 환자 한 사람이 나오면 그 한 사람의 모든 동선을 발생 2일부터 계속해서 파악해야 되기 때문에 한 사람이 나와도 굉장히 어려웠는데 1월 30일에 환자가 나오면서 계속 환자가 나오기 시작했고, 그러면서 저희 보건소가 해야 되는 업무가 환자발견, 그러니까 검사소를 꾸려서 PCR 검사를 해야 되고, 그에 따른 역학조사, 환자관리, 또 사망자가 나오면 사망자 관리까지 저희가 다하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저희가 PCR 검사를 시작하니까 3월부터는 일반 진료업무와 검사업무를 중단하고 전 직원이 투입되면서 2020년 8월에 장위사랑교회 발 코로나가 1차 대유행이 시작됐습니다. 그때 저희 성북구 보건소가 직격탄을 맞았고요. 그때 저희 보건소에서 법정업무를 해야 되는 직원을 제외한 전 직원이 코로나 업무에 투입되고, 그리고 저희 보건소 직원뿐만 아니라 구청 직원들까지 투입되지 않으면 감당하기 어려울 만큼의 업무가 시작됐습니다.
그러면서 2021년에 코로나 예방접종이 시작됐고, 그리고 오늘까지 환자가 21만 2,507명입니다. 그리고 3월 초에 가장 정점일 때가 1일 평균 4,571명이 발생했습니다. 사실 4,500명이 발생하면 저희가 감당하기 쉽지는 않죠. 그리고 또 보건소에서 하루에 2,600명에 대한 PCR 검사를 했습니다. PCR 검사를 하루에 2,600명을 검사할 때 저희 보건소에서 월곡역까지 줄을 설 정도로 그렇게 많은 업무를 했고, 그때 저희 보건소는 법정업무도 하고 그러면서 대면 진료업무, 건강증진업무, 그러니까 영양이라든지 운동사업, 금연사업 이런 업무를 하는 직원들도 다 중단하고 다 여기에 투입이 됐습니다.
그러면서 2019년도에는 우리 휴직자 수가 육아휴직 딱 2명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2020년에 육아휴직자 4명과 질병휴직자가 발생하기 시작해서 2년 반 동안 질병휴직자가 22명입니다. 그전에는 질병휴직자가 1명도 없었는데 질병휴직자가 22명인데 이 질병휴직자도 그냥 단순한 암이라든지 이런 휴직이 아니고 정신적인 우울증 이런 식으로 해서 직원들이 못 견디는 이런 상황에서도 저희는 업무가 중단됨 없이 어떻게든 잘 꾸려나갔고요. 그래서 저희 치명률이라든지 사망률도 서울시 평균보다 낮게 잘 대처를 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서 지금 코로나 환자가 안정적으로 가고 내년 3월 정도에는 종식을 할 수 있다라는 전문가의 전망도 나오고 있지만 진정한 종식은 실내 마스크가 해제되고 환자 격리의무가 해제되는 것이 진정한 종식이겠지만 아직은 시간이 조금 더 걸릴 것 같고요. 저희가 현재 1일 평균 200명 정도의 환자가 발생하고 있어서 코로나 업무는 지금 계속하고 있지만 2022년 7월부터 대면업무를 시작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사실 우리 직원들이 3년 동안 몸과 마음이 굉장히 많이 지쳐있고 멘탈이 약간 약하신 분들은 휴직하고 지금 이런 상황이기는 하지만 그래도 대다수의 많은 직원들이 끝까지 우리가 아니면 어떻게 코로나 업무를 할 수 있으랴 해서 사명감과 소명의식을 가지고 지금도 이렇게 꾸려나가고 있는데요. 사실 7월부터 대면업무 시작과 함께 보건소 업무가 정상화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한편으로는 코로나 업무와 이것을 병행하기가 쉽지는 않은 상황이지만 저희가 코로나 업무를 잘 마무리하고 코로나가 안정화될 때까지 끝까지 최선을 다할 것이고, 또 새로 보건소 업무를 시작하면서 주민들의 건강을 위해서, 우리 보건소의 존재는 우리 성북구 주민의 건강과 건강증진을 위한 기관이기 때문에 그것을 위해서 저희 보건소 직원들은 또 다시 마음을 다잡고 있습니다. 이 두 업무를 다 잘하고 시작도 새롭게 잘하자 이렇게 다잡고 있고, 저희 직원들은 사명감을 가지고 한 사람 한 사람 전 직원이 건강업무에 집중해서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호건 위원님께서 이런 질문을 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이런 하소연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감사드리고 앞으로도 차질 없이, 구멍 없이 잘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호건위원 네, 말씀 잘 들었고요. 어쨌든 코로나로 인해서 많은 시간들을 빼앗겼어요. 물론 우리 직원분들도 굉장히 고생하셨고 주민들도 잃어버린 어떤 보장들이 많거든요. 지금 코로나가 조금씩 안정되고 있지만 코로나 이후에 그분들이 잃어버렸던 것을 추가로 더 찾을 수 있게끔 노력하고 애써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보건소장 황원숙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호건위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강수진 네, 정기혁 위원님.
○정기혁위원 정책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우리가 민간위탁 사업 현황 및 지도점검 현황표를 사전에 요구를 했어요. 그래서 자료책 293페이지를 보시면 다른 부서 과들은 지도점검 현황표까지 다 갖춰서 주셨는데, 우리 정책과도 지도점검은 하신 거죠?
○건강정책과장 이동환 네.
○정기혁위원 이게 주기가 어떻게 되죠? 연 1회, 2회 이렇게 되어 있을 것 아니에요. 이게 왜 그러냐면 다른 부서들은 보니까 자료에 현황표까지 다 첨부가 되어 있는데 정책과만 없어서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누락시킨 건가요?
○건강정책과장 이동환 아닙니다. 잘못드린 것 같은데요. 지도점검표는,
○정기혁위원 아니, 여기 사전자료책 293페이지에 보면 원래 운영실적, 추진실적, 점검표가 나와줘야 되는데 다른 부서는 다 나와 있어요.
○건강정책과장 이동환 뒤에 보시면 법인소개라든가 사업실적 이런 것은 다 들어가 있는데 지도점검표 첨부가 안 됐다는 말씀이시죠?
○정기혁위원 저희 자료요청 사항이 지도점검현황표까지 달라는 거였잖아요?
○건강정책과장 이동환 저희도 지도점검 결과보고서가 있는데요.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기혁위원 그러면 일단 질의할게요. 이거 점검주기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건강정책과장 이동환 주기는 연 1회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기혁위원 연 1회 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정확하신 거예요?
그리고 방법, 점검 인원, 결과까지 도출해서 주셔야 되는데, 일단 자료를 추가로 주세요.
○건강정책과장 이동환 네, 알겠습니다.
○정기혁위원 자료를 보고 다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강수진 소형준 위원님.
○소형준위원 여기에 금연구역 현황을 보면 성북구 조례에 하천이라고 되어 있는데 하천이라고 말하면 그냥 그 하천인가요, 바로 위에도 그런 건가요? 바로 위에 인도라든지 나무 심어져 있는 데도 하천으로 봐야 되는 거죠?
○건강정책과장 이동환 네, 그것까지 하천으로 봐야겠죠.
○소형준위원 거기가 하천이죠?
○건강정책과장 이동환 네.
○소형준위원 그러면 저희 성북구에 하천이 몇 군데죠?
○건강정책과장 이동환 저희가 관리하는 하천은 5개 하천으로 알고 있습니다.
○소형준위원 성북구 하천이 몇 개요?
○건강정책과장 이동환 5개로 알고 있습니다.
○소형준위원 5개요? 하천이 5개에요? 그렇게 많아요? 4개 아닌가요?
○건강정책과장 이동환 4개입니다.
○소형준위원 그렇죠, 4개죠? 정릉천 같은 경우는 거주지하고 하천하고 바로 밀집되어 있어요, 그렇죠? 성북천은 중간에 차도가 있어서 조금 떨어져 있고요. 그러면 운동하시는 분들이 정릉천 위에 거주지에서 담배를 피우면 어떻게 되는 거죠? 위반사항인가요?
○건강정책과장 이동환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하천구역 범위가 어디냐에 따라서 놓고 본다면,
○소형준위원 아까 하천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건강정책과장 이동환 하천이라고 하면 위반이죠.
○소형준위원 그렇죠?
○건강정책과장 이동환 네.
○소형준위원 그러면 다리 위에서 피우는 것은요? 그것도 하천이죠? 도로에요? 도로과에 물어보면 하천부지라서 하천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어떻게 해요?
○건강정책과장 이동환 다리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소형준위원 아니, 도로 있잖아요. 하천하고 하천 사이에 있는 바로 위에 있는 다리.
○건강정책과장 이동환 그것은 교량이라고 하는데 그것을,
○소형준위원 그것은 어디로 들어가요?
○건강정책과장 이동환 글쎄요, 그것은 저희 실무담당자는 아닌 걸로,
○소형준위원 한번 보시고요. 그러면 하천 바로 옆에 있는 그쪽은 하천이라는 거잖아요.
○건강정책과장 이동환 네, 하천이죠.
○소형준위원 그러면 제일 밀접되어 있는 곳은 정릉이네요, 그렇죠? 그러면 그쪽은 단속대상이죠?
○건강정책과장 이동환 그렇죠, 네.
○소형준위원 거기 실적은 어떻게 되죠?
○건강정책과장 이동환 딱히 거기만의 실적을 저희가 관리는,
○소형준위원 그러니까 거기만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거기가 거주지하고 바로 옆에 딱 붙어있잖아요. 동네 민원도 거기서 많이 나온단 말이에요.
○소형준위원 그럴 수 있죠.
○소형준위원 아까 단속원이 4명에다 지도원이 10명이라고 말씀하시는데 거기에 운동하시는 분들이 많이 오시니까 거기에 가서 단속을 하든지 지도원들이 파견을 갈 것 아니에요. 그랬을 때 실적도 있을 것이고, 거기 애로사항도 있을 텐데 어떻게 되죠? 그런 애로사항이나 실적이 하나도 없었나요?
○건강정책과장 이동환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면 정릉천변에서 몇 건이 단속됐다고 따로 구분을 하지는 않고요. 전체적으로는 몇 건 부과했고 체납이 있고요.
그다음에 민원사항이라고 하면 그쪽이 금연구역이기 때문에 저희 단속원들이 단속을 많이 나갑니다. 그러면 피우던 분들이 옆 골목으로 사라지는, 풍선효과라고 하나요? 단속을 나가면 피던 분이 옆에 가서 피우는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으로 인해서 민원이 들어오는 경우는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릉시장이라든가 시장 골목에 그런 민원은 있습니다.
○소형준위원 여기 보니까 전통시장이라고 해서 세 군데로 되어 있더라고요. 나머지는 전통시장으로 생각 안 하는 건가요? 전통시장으로는 돈암시장, 장위전통시장, 돌곶이시장인 3개인가요? 나머지는 없어요? 아리랑시장이라든지 이런 데는 시장으로 안 들어가나요?
○건강정책과장 이동환 저희 조례에 시장을 하게 되어 있는데요. 이게 상인회하고 협의가 돼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공동주택 같은 경우에도 세대주 1/2 이상이 동의를 해야만 금연구역으로 지정하거든요. 그러니까 전통시장도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소형준위원 그러니까 보건소에서 생각하는 전통시장이 지금 3개냐고요.
○건강정책과장 이동환 아니요, 그러니까 저희가 상인회하고 협의해서 금연구역으로 지정해 달라고 요청한 곳이 세 군데라는 말씀입니다.
○소형준위원 다른 데는 없고 여기만 요청을 했어요?
○건강정책과장 이동환 네, 그렇습니다.
○소형준위원 그러면 여기서 요청한 것을 해지도 할 수 있는 건가요?
○건강정책과장 이동환 네?
○소형준위원 요청을 철회할 수도 있는 거예요?
○건강정책과장 이동환 철회는 또 시장상인회의 어떤 결과를,
○소형준위원 상인회에서 철회요청을 하면 철회가 가능하냐고요.
○건강정책과장 이동환 네, 그렇습니다.
○소형준위원 그러면 거기 보면 하천 위에 식품점들, 음식점들이 많잖아요. 정릉으로 보면 정릉천변에 있을 것이고, 돈암동으로 보면 동일하이빌 쪽으로 호프집들이 쫙 있는데 그 앞에 천변하고 같이 연결되어 있는 거기로 볼 텐데 그쪽에서도 그런 것들을 철회하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죠? 여기서 보면 하천부지이고 거기서 보면 또 상인회하고 연결되어 있는데 그것을 어떻게 연계해서 단속을 하시죠?
○건강정책과장 이동환 지금 위원님 말씀하시는 정릉시장, 정릉천 쪽 옆에 있는, 그러니까 시장의 범위가 어디냐에 따라서 다른 거거든요. 지금 동일하이빌 앞에 있는 것은 시장범위에 포함이 안 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고요.
○소형준위원 동일하이빌 밑에도 있잖아요. 거기는 시장으로 들어가잖아요?
○건강정책과장 이동환 거기가 시장인데 하천이냐, 아니냐 또,
○소형준위원 거기도 하천이죠, 하천이 있잖아요.
○건강정책과장 이동환 하천부지가 아니죠. 하천이라고 볼 수 없죠.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하천 범위는 하천이 흐르고 양쪽 주위에, 그다음에 지상부 부분에 있어서 나무가 심어져 있는 부분이 하천이라고 볼 수 있는 거고요. 지금 동일하이빌에서 이쪽은 도로가 중간에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까지 하천으로 보느냐 안 보느냐는 제가 여기서 판단할 수는 없는데 제가 보기에는 도로가 중간에 있기 때문에 하천은 아니다, 하천구역으로 포함되지 않는다고 생각이 되고요.
정릉천도 마찬가지로 정릉시장이라는 부분은 정릉천변에서 보면 우측으로 시장이 형성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식당 상가가 우측에도 있고 좌측에도 조금 있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좌측에 있는 것도 다 시장의 범위에 넣을 거냐 안 넣을 거냐는 조금 검토해봐야 될 것 같은데 지금 여기서 제가 확실하게,
○소형준위원 전통시장 조례법에 보면 어디서부터 어디라고 명시가 되어 있어요. 정릉시장도 그렇고 돈암시장도 그렇고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전통시장이라고 해서 상품권이라든지 이런 것을 받아주고 이게 딱 정해져 있어요. 그것을 과장님이 판단하라는 게 아니고요. 거기에 어디서부터 어디까지라고 정확하게 명시되어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시장이라고 되어 있는 데를 물어보는 거예요. 거기에 몇 집,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정확하게 명시되어 있어요. 그런데 거기가 하천하고 같이 있습니다. 그랬을 때는 그게 단속대상인지 아닌지를 여쭤보는 것이지 과장님한테 판단을 하라는 게 아니에요. 법에 근거해서 제가 여쭤보는 거지 판단해서 여기는 아닌 것 같으니까 단속을 하라 마라 이렇게 하라는 뜻이 아니고요. 엄연히 전통시장에 들어가니까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건강정책과장 이동환 알겠습니다. 제가 자세한 내용은 몰랐었는데 저희 실무자의 얘기에 의하면 전통시장의 단속범위도 주 통행로만 금연구역으로 지정이 된다고 합니다.
○소형준위원 통행로죠. 거기 차도 다니고, 사람도 다니고, 운동도 하러 다니고.
○건강정책과장 이동환 주 통행로.
○소형준위원 주 통행로가 뭔데요?
○건강정책과장 이동환 주 통행로라고 하면 시장의,
○소형준위원 주로 다니는 통행로라는 거잖아요, 사람들이 자주 이용하는.
○건강정책과장 이동환 그러니까 저희가 생각하는 주 통행로라고 하면 시장이 이렇게 있으면 그 중앙로 있잖아요? 중앙로를 말하는 것 같습니다. 주 통행로만 금연구역으로 지정하는 겁니다.
○소형준위원 지도를 한번 보시고요. 거기가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시는 주 통행로에요, 보세요.
○건강정책과장 이동환 위원님 말씀이 맞으면 그것은 당연히 단속을 해야 되죠.
○소형준위원 거기에 과다민원이 뭐냐면 담배를 태우고, 태우는 것은 뭐 동네장사니까 그렇다 치는데 그것을 버리면 하수도가 막히고 그 하수도가 바로 하천으로 연결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걸러지는 게 아니고 바로 하천으로 떨어지는 그게 있습니다.
그러면 세 부서가 같이 업무적인 이야기를 좀 해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하천이나 치수과나 도로과라든지 보건소 단속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같이 업무협약을 맺어서 그쪽에서 자꾸 담배꽁초를 버려서 하수도도 계속 막히고 그다음에 하천물에 자꾸 담배꽁초가 떨어져서 동네 사람들도 계속 민원을 집어넣고 그런 것에 대해서 보건소만 잘못했다는 게 아니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책임소재를 계속 떠넘길 게 아니라 과하고 업무협약을 맺어서 이런 부분은 철저하게 하고, 이런 부분은 이쪽에서 맡아서 하는 이런 게 돼야 하지 않을까 싶어요.
제가 벌써 한 3년째 그런 얘기를 계속 듣거든요. 그러면 이거는 그렇다 치자고요. 지금까지 코로나 그렇다고 치고, 앞으로는 코로나가 조금 잠잠해지거나 아니면 이제는 그 정도로 보건소 업무가 바쁜 건 아니잖아요. 내년 가면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그런 것들도 대책을 세워야 되지 않을까 싶은 거예요.
흡연자들한테는 조금 그럴 수 있어요. 하지만 그것을 버렸을 때 하천으로 떨어지고 이런 것들도 단속을 강화해야 되지 않을까 싶거든요. 성북구 20개 동에 단속인이 4명에 지도인이 10명이면 턱없이 부족하죠. 제가 듣기로는 뽑기도 힘들다고 하는데 예산을 좀 투입해서라도 그런 부분은 단속을 해야 되지 않을까 싶거든요. 그것은 아동도 그렇고 거기에 다 연결되어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렇게 해 주실 거죠? 업무협약을 해서 하셔야 될 것 같거든요.
○건강정책과장 이동환 위원님 말씀 잘 새겨서, 지금 당장 다른 과하고 업무를 협의하겠다고 섣불리 답변을 드리는 것보다도 저희가 위원님 말씀하신 것을 곰곰이 생각해서 내년도 업무보고 할 때 다시 한번 말씀드릴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소형준위원 내년도에 업무보고 할 기회가 있으면 그것부터 먼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건강정책과장 이동환 네, 알겠습니다.
○소형준위원 그다음에 장애인 약제비 한번 여쭤보겠는데요. 이번에 예산을 하나도 못 썼어요, 그렇죠?
○건강정책과장 이동환 네.
○소형준위원 왜 못 썼죠?
○건강정책과장 이동환 아까 저희 소장님이 자세히 말씀드린 바와 같이 작년에는 코로나 시국이어서 저희가 대면 진료업무가 중단된 상태라,
○소형준위원 코로나 때문에요? 그러니까 코로나 때문에 그랬다?
○건강정책과장 이동환 네, 진료업무를 안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소형준위원 그런데 2017년도에 지원대상이 2,142명, 2018년도에 2,108명, 2019년도에 1,831명, 2020년도에 370명이에요. 지금 이게 코로나 때문에 줄어드는 건가요, 아니면 홍보라든지 이런 부분 때문에 떨어지는 건가요?
2017년도에는 코로나가 없었는데 2017년부터 18년까지 계속 떨어지는 추세예요. 물론 2020년도에 370명이니까 급속히 떨어진 부분은 있어요. 그런데 2017년부터 계속 떨어지고 있는 추세가 과연 코로나 때문에 떨어지는 걸까요, 아니면 보건소에서 홍보의 부재라든지 시스템의 문제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떨어지는 걸까요?
○건강정책과장 이동환 위원님 지적에 저희도 격하게 동감을 하는데요. 사실 장애인 약제비가 1,000원입니다. 소액이다 보니까 저희가 처방을 하면 약제비를 약국에서 저희한테 청구하는 경우가 있는데 약국에서 놓치는 부분도 있고, 그다음에 저희 성북구 거주 장애인 인구수가 2017년부터 약간 감소추세에 있습니다. 그리고 진료실이 건강관리센터로 통합되면서 만성질환, 감기 위주로 처방하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진료방문 인원하고 원외 처방 건수가 감소하는 추세에 있었습니다.
○소형준위원 과장님, 제가 여쭤봤을 때는 과장님이 “대면 진료를 안 했기 때문에 예산을 하나도 못 썼습니다. 그리고 코로나 때문에 예산을 하나도 못 썼습니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렇죠?
○건강정책과장 이동환 네, 맞습니다.
○소형준위원 그런데 지금 말씀하시는 것을 들어 보니까 약국에서도 하는 것 같은데 외부에서 요청해도 되는 겁니까?
○건강정책과장 이동환 네?
○소형준위원 약국에서 약을 받은 다음에 약국에서 보건소에 요청하면 지급이 돼요?
○건강정책과장 이동환 네, 약제비 1,000원 지급합니다. 보건소에서 진료한 것만 하는 겁니다.
○소형준위원 그러니까 보건소에 와서 약을 타면 그렇게 되는 거잖아요?
○건강정책과장 이동환 네, 다른 병원에서 하는 것은 아니고요.
○소형준위원 타 병원에서 하면 안 된다라는 거잖아요?
○건강정책과장 이동환 네, 그렇죠.
○소형준위원 이런 것을 좀 바꾸면 안 되겠습니까? 무조건 보건소에서만 해야 됩니까?
예를 들어서 보건소에 와서 장애인이 등록을 했어요. 요즘 같은 경우는 코로나 때문에 못 했지만 그분들은 그 몸을 이끌고 굳이 보건소까지 와서 그것을 받아가야 됩니다. 그 시스템이 맞을까요? 아니면 등록제로 해서 다른 외과에 가서 진료를 받았을 때, 물론 얼마 안 됩니다. 과장님께서 얼마 안 된다는 생각을 가지시면 얼마 안 되는데요. 그분들이 그 1,000원을 아끼기 위해서 차를 타거나 다른 것을 이용해서 보건소까지 오는 게 맞나요? 아니면 근처 가까운 데서 등록을 한 다음에 1,000원이라도 지원을 받는 게 맞겠습니까?
○건강정책과장 이동환 큰 틀에서의 생각은 위원님이 하신 말씀이 맞는 말씀인데요. 예산은 조례라든가 법령에 근거가 없으면 지원할 수가 없거든요. 제가 지금 이 지원 근거를 잘 모르겠는데 만약에 지원 근거가 조례라든가 법령에 있으면 저희가 조례나 법령을 고쳐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다른 병원에서 받아도 지원할 수 있는 방향을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소형준위원 장애인 환자 약제비 지원을 지출 안 했음에도 불구하고 보조금 반납을 안 한 것을 보니까 구비에요.
○건강정책과장 이동환 이것은 구비입니다.
○소형준위원 그러면 제가 보기에는 충분히 가능한 거거든요. 이것은 구비라서 가능합니다. 만약 조례에 그런 내용이 있다면 간단하게 개정을 하면 되는 거고요. 생각해 보세요. 차를 타고 오면 약제비 할인하는 것보다 차비가 더 비싼데 와지겠습니까? 그러니까 예산이 점점점 줄어드는 거죠. 그 근처에 계시는 분들이나 하시는 것이고, 코로나 이전부터 지금까지 다 줄어들고 있네요.
○건강정책과장 이동환 위원님, 실질적으로 저희 보건소에서 하는 업무는 일반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하는 업무이기 때문에 위원님 말씀이 맞는데 그분들이 할머니들이 자가용을 끌고 오고 그러지는 않거든요.
○소형준위원 그렇죠.
○건강정책과장 이동환 그렇기 때문에 그런,
○소형준위원 1,000원 때문에 거기까지 오기가 불편하신 거예요. 1만 원, 10만 원도 아니고, 그렇죠?
○건강정책과장 이동환 적극 검토해 보겠습니다.
○소형준위원 1,000원이잖아요. 아까 과장님이 1,000원 얼마 얀 된다고 하셨는데 그분들한테는 1,000원은 엄청 클 수 있잖아요?
○건강정책과장 이동환 네, 그렇죠.
○소형준위원 그러니까 그런 것을 생각해서 만약에 조례에 그런 내용이 있다면 개정을 해서라도 장애인분들이 집 근처에서 진료를 받고 그 내용을 보건소에 팩스로 보낸다든지, 등록되어 있으면 이름을 보낸다든지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것 아니에요. 그쪽에 전문가시니까 그런 생각을 해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건강정책과장 이동환 네, 알겠습니다.
○소형준위원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강수진 경수현 위원님.
○경수현위원 어르신 헬스케어 사업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혹시 추진계획이 잡혀있는 게 있을까요?
○건강정책과장 이동환 어르신 헬스케어 사업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듯이 저희가 상ㆍ하반기 두 군데씩 해서 4개소를 하려고 예산을 잡았는데요. 그런데 상반기에는 코로나 시국이기 때문에 못 했고요. 하반기에는 지금 진정 추세에 들어가고 있다고 판단하고 있기는 하지만 어르신들 같은 경우는 면역력이 약하셔서 아무래도 올해는 추진하기 힘들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경수현위원 이 전에도 말씀드렸던 것 같기는 합니다마는 지금 세부내역 주신 것을 보면 어르신 교육활동지가 있고 뮤지컬 공연이 잡혀있는데 이게 어르신들의 면역력과 관련이 있을지, 지난번에 말씀해 주실 때는 운동 부분만 말씀해 주시면서 어르신들과 접촉이 되기 때문에 추진할 수 없다라고 하셨는데 계획을 잡아놓으신 것은 공연도 있고, 활동지를 통한 영양교육도 있잖아요. 이런 부분은 충분히 추진이 가능한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과장님?
지금 중식은 하고 있습니다. 멈췄다가 얼마 전부터 다시 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건강정책과장 이동환 저희가 일을 안 하려고 한 것은 아니고요. 저희는 보건소이기 때문에 더 조심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먼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의사선생님이 최종 처방을 내릴 때나 진단을 할 때도 가장 위험한 부분을 말씀하시잖아요? 그래서 지금 저희가 이것을 업무회피라고 말씀드리기는 좀 그런데 어르신 같은 경우에 저희가 대면으로 접촉해서 혹시 잘못됐을 경우에 지금 코로나가 완전히 종식이 안 된 상태에서 일반 다른 부서나 다른 단체에서 그렇게 추진해서 하면 할 수 있다고 생각이 되지만 저희 보건소 입장에서는 조금 더 조심해야 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까 위원님께서 중식은 시작됐다고 하셨는데 지금 저희가 파악하기 전까지 중식을 안 하고 계셨거든요. 그리고 뮤지컬이나 음식을 만드는 것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직접 가서 어르신을 모시고 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조심스러워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점은 좀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경수현위원 올해 어르신들 관련된 행사가 계속 진행되고 있잖아요.
○건강정책과장 이동환 잘 알고 있습니다.
○경수현위원 물론 보건소이기 때문에 조금 더 조심스럽다라는 것에 공감은 합니다만 그래도 충분히 할 수 있는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제가 생각했을 때는 진행되지 않는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데 그것은 저 혼자만의 생각이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어쨌든 어르신들의 운동과 영양, 어르신 헬스케어 프로그램이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것도 있지만 어르신들의 건강을 체크하는 목적도 분명히 있을 것 아니에요. 그런데 단순히 위험성 때문에 못 한다라는 것은 조금 말이 안 되는 것 같고요.
그러면 저희 선정기준에 보면 타 기관 중복배제라는 기준이 있잖아요. 타기관에서는 어떤 프로그램을 하고 있는지 지금 파악하고 계신가요?
○건강정책과장 이동환 저희가 계획만 하고 실질적으로 실행계획을 안 세운 상태거든요.
○경수현위원 그러니까 하실 의향은 있으셨던 건지, 물론 고생하시는 것 알고 있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고생하시는 것은 알고 있고 조심성을 더 기해야 된다라는 보건소 입장도 충분히 이해는 하지만 기본적으로 코로나가 종식됐을 때 바로 추진할 수 있는 방안을 미리 해 놨어야 되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들거든요.
아까 과장님께서 업무회피를 하려는 것은 아니다라고 말씀하셨지만 다들 하고 있는데 못 한다는 것은 업무회피로밖에 볼 수 없지 않을까 생각이 조금 듭니다. 그러면 이 예산은 이번에도 사용 안 하실 건가요?
그러니까 중식을 하고, 안 하고의 문제가 아닌 것 같아요. 노인정에 꼭 가서 해야 되는 프로그램은 아니잖아요. 외부에서도 할 수 있잖아요. 저희 걷기 프로그램도 하셨잖아요.
○건강정책과장 이동환 이것은 노인회하고 협의해서 해야 됩니다.
○경수현위원 그러니까 지금 노인회랑 하시는 거잖아요.
○건강정책과장 이동환 노인정을 선정해서 해야 되는 겁니다.
○경수현위원 꼭 노인정을 선정해야 합니까?
○건강정책과장 이동환 그렇죠.
○경수현위원 왜 꼭 해야 되는 거예요? 사업이 꼭 선정해야 되는 거라서?
○건강정책과장 이동환 네.
○경수현위원 그러면 그분들을 외부에 데리고 나와서도 할 수 없는 거고요?
○건강정책과장 이동환 그렇죠, 노인정에 가서 해야 되는 거죠.
○경수현위원 꼭 가서 해야 되는 것이고, 보건소라서 코로나가 위험하기 때문에 할 수 없는 것이고, 타 부서는 해도 우리는 할 수 없다, 왜냐하면 문제가 생겼을 때 책임소재가 우리한테 오니까라고 이해하면 되는 건가요?
○건강정책과장 이동환 그것은 여담으로 말씀드린 거고요. 저희가 계획을 할 때는 어르신복지과하고 성북노인회하고 어떤 일정 수준의 장소를 갖춘 노인정 2개소를 선정해서 실내에서 하는 사업이거든요. 노인정에 찾아가서 영양교육도 하고 음식도 차려드리고 뮤지컬도 하는 것이기 때문에요.
○경수현위원 사업의 내용은 충분히 인지했습니다. 그런데 그냥 저는 회피로밖에 생각이 안 들거든요. 그러면 코로나가 당장 11월부터 종식되면 11월에 하실 겁니까? 하실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되는 게 아닌가라고 생각이 들어서요. 예산은 세워놓고 어떠한 준비도 하고 있지 않다라는 생각이 들어서요. 그러면 만약에 뮤지컬 공연은 어떠한 계획도 없이 그냥 선정하고 진행하게 되면 그때 또 뮤지컬 공연팀을 섭외하는 건가요?
○건강정책과장 이동환 저희가 계획하고 있는 사업 항목 중에 뮤지컬은 일부분이고요. 한 해에 한 꼭지 부분이고 나머지 영양이라든가 운동이라든가,
○경수현위원 그러니까 할 수 있는 것은 해야 되지 않냐라는 얘기에요. 전체적으로 그냥 못 한다는 게 아니라 일부 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할 수 있게 준비를 철저히 하고 있어야 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건강정책과장 이동환 위원님 말씀에 저도 적극적으로 동감하고요. 코로나 핑계는 아니지만 만약에 코로나가 종식된다면 저희가 예산이 있으니까 11월, 12월에 뮤지컬이 아니더라도 어르신을 상대로 한 영양이라든가, 운동교육을 할 준비는 되어 있습니다. 그만큼 저희 보건소에서 가지고 있는 인프라가 있기 때문에 그 정도는 가능합니다.
○경수현위원 어쨌든 예산을 잡아놨으면 충실히 이행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건강정책과장 이동환 알겠습니다.
○경수현위원 그리고 저희 걷기운동 활성화 관련해서 이번에 굉장히 많은 분들이 참여해 주셨잖아요. 그래서 주민분들의 만족도가 높으셨던 것 같아서 우선 감사드리고요.
지금 코로나 이야기를 너무 하고 계시니까 그런데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코로나 떼문에 너무 많은 인원이 한 번에 몰리는 것에 대한 염려를 말씀드렸던 것 같아요. 그 준비 과정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건강정책과장 이동환 위원님, 그 전에 소형준 위원님이 한번 질의하셔서 저희가 이번에는 나름대로 많이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들어오시는 분 앞에서 뿌리기도 하고 손소독제를 갖다 놓고 했는데도 사람이 많으니까 한계가 있더라고요. 그때 2천 칠팔백 명 정도 오셨는데 저희가 하면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보건소에서 행사하는데 코로나 확진자가 나오면 어떻게 하나 내심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다음에는 저희가 월곡동에서 하는데 월곡동은 거기보다 상대적으로 장소가 넓어서 거리두기라든가 그런 게 괜찮을 것 같은데요. 일단은 다시 한번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경수현위원 아직 행사가 남았으니까 이번에 진행될 때는 거리두기도 마찬가지고요. 그때 보니까 한 번에 취합돼서 한 번에 나가다 보니까 어르신들 같은 경우에는 속도 부분이나 안전 문제에 대해서도 심혈을 기울여야 될 것 같더라고요. 어르신들이 밀리기도 하고 그래서 힘드시겠지만 안전문제랑 거리두기를 부탁드립니다.
○건강정책과장 이동환 네,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경수현위원 이상입니다.
○소형준위원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강수진 네, 소형준 위원님.
○소형준위원 어르신 헬스케어에 대해서 지금 과장님 답변하는 것을 들어보면 진짜 TV에서 보는 그런 분들이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계속 회피하고 있다는 느낌이 자꾸 드는데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계획을 수립하고, 좋습니다. 지금 어르신복지과에서는 10월부터 경로당에서 식사도 가능할 것 같다고 얘기를 하고, 정부에서는 밖에서는 마스크를 벗고 다녀도 된다고 하고, 구에서도 구민회관에서 어르신들 행사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보건소에서 하는 정책하고 지금 구에서 하고 있는 정책은 어디가 잘못된 겁니까? 구에서 어르신들 위해서 구민회관에서 하는 행사는 그런 걱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한 거네요, 그렇죠? 그러면 일단 그 행사를 연 것은 구에서 잘못한 거네요?
○건강정책과장 이동환 위원님 말씀에 답변드리면 그것은 잘잘못에 있는 것이 아니고요. 제가 만약에 어르신복지과의 담당과장이었으면 저도 행사를 합니다. 그런데 지금 서 있는 위치가 다르기 때문에 입장 차이라고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국가에서는 그렇게 하지만 또 안 해야 될 부분도 있거든요.
○소형준위원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어르신 헬스케어를 보니까 운동상담도 있고 어르신 식생활 설문조사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때 행사할 때 구민회관에 오셨었나요?
○건강정책과장 이동환 저는 안 갔습니다.
○소형준위원 안 와보셨죠? 거기 가면 어르신 치매 때문에 나와서 무슨 프로그램도 하고 했어요. 그러면 보건소도 나와서 할 수 있었잖아요. 이 예산을 써가면서 현장에서 조금이라도 할 수 있지 않았을까요? 다른 데는 왔어요. 다른 데서는 어르신들을 위해서 치매라든지 실 꿰기라든지 과별로 와서 여러 가지 부스를 열고 했었는데 정작 보건소는 예산이 편성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안 왔어요. 그런 데는 오셔야 되는 게 아닐까요? 거기서 잘하면 예산을 쓸 수도 있잖아요.
○건강정책과장 이동환 예산편성 목적하고 조금 약간 틀린,
○소형준위원 왜, 어떤 게 다르죠?
○건강정책과장 이동환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은 저희가 걷기대회 행사를 했을 때 앞에 보면 부스를 차려서 홍보활동을 많이 합니다. 아토피나 치매나 영양이라든가 이런 홍보활동을 할 수 있는 예산은 있고요. 이 예산은 그런 예산이 아니고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경로당을 선정해서 경로당에 계시는,
○소형준위원 경로당 선정하는 거 힘들어요?
○건강정책과장 이동환 아니, 힘든 게 아니고요. 지금 또 코로나 말을 한다고 말씀을 하시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상황이 정리가 안 돼서 그런 거고요. 위원님 말씀하신 것과 약간의 예산 차이는 있습니다.
○소형준위원 제가 지금은 잘 안 다니지만 이것보다 더 심했을 때도 하루에 경로당을 다섯 군데, 여섯 군데씩 다니면서 봤는데 어르신들 프로그램하는 게 노인회하고 얘기가 잘 안 되나요? 그건 제가 볼 때 적극성에 달려있는 것 같은데요. 충분히 프로그램을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방금 얘기하셨던 경수현 위원도 그 말씀을 하시는 것 같아요. 본인만 그렇게 느끼는 게 아닐 것이다, 저도 그렇게 안 느낍니다. 경수현 위원하고 똑같은 의견이에요. 조금만 적극성이 있으면 충분히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경수현 위원이 질의할 때마다 계속 이것은 이렇다, 저것은 저렇다, 아직 업무파악도 안 되어 있는 것 같아요.
물론 하시는 게 많으니까 그렇겠지만 적극성을 띠면 과연 그것을 못 했을까요? 저는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거 경로당하고 얘기가 안 돼요? 되지. 어르신복지과나 이런 데랑 연결해서 같이 얘기를 해 보면 앞으로 추세가 어떻게 될 것 같은데 우리 이 예산이 편성되어 있으니 11월이나 12월이라도 우리가 이런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해야 되겠다라고 계획은 수립하고 해야지. 갑자기 코로나가 11월부터 없어지는 것은 아닐 것 아니에요.
어느 정도 완화되면 어떤 기준이 있을 것 아니에요, 기준이 있습니까? 어느 기준까지 가면 프로그램을 하겠다는 기준이 있어요? 그 기준도 안 세우셨잖아요. 그러면 도대체 언제 하겠다는 겁니까? 완화되면? 완화되는 기준이 어떤 겁니까? 적어도 지금 다른 부서들은 행사를 하고 있으니 우리가 좀 늦었으면 지금부터라도 계획을 수립해서 해야 되는 게 맞는 것 같은데 기준도 안 세워놓고, 계획도 안 세워놓고 우리가 그 정도 능력이 되니 좀 완화되면 하겠다, 두루뭉술 이런 대답이 어딨어요?
이거 끝나면 가셔서 예산이 잡혀있으니까 계획을 세운 다음에 적극성을 띠고 하시는 게 맞잖아요. 제가 보기에 그게 맞는 것 같은데, 경수현 위원도 그것을 지적하는 것 같습니다. 이런 것은 이왕이면 수립해서 해 주십시오.
제가 심하게 말씀드리지는 못하잖아요. 고생 많이 하신 것 제가 다 알고 있는데 그래도 11월, 12월 남았으니까 수립해서 이 정도는 해 주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건강정책과장 이동환 위원님 말씀 새겨듣겠습니다. 저희가 안정기이기는 하지만 격리기간도 소멸된 게 아니고 지금 계속 진행되는 상황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제가 그 과의 과장이나 타 과의 과장이면 저는 충분히 추진합니다.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저희는 돌다리도 두드려봐야 되는 거고요. 그러면 위원님들 말씀이 있으시니까 저희가 나머지 예산을 가지고 뮤지컬이라든가 음식 취식은 아니더라도 건강증진이나 다른 부분에 있어서는 추진하도록 준비하겠습니다.
○소형준위원 노인회랑 한번 상의를 해 보세요. 저희가 이렇게 좀 완화돼서 이런 프로그램을 해보려고 하는데 그 부분에서 어떻겠냐고 상의해서 거기서 안 된다고 하면 할 수 없는 거예요. 억지로 강압적으로 할 수는 없지만 최소한 계획을 수립해서 그런 스탠스는 좀 취해줘야 되지 않겠냐 이런 뜻이거든요.
○건강정책과장 이동환 네, 알겠습니다.
○소형준위원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강수진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이상으로 건강정책과 업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중식을 위해서 오후 2시까지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오후 2시까지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4시08분 감사계속)
○위원장 김육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실시를 선언합니다.
다음은 건강관리과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들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전에 제가 잠깐 사회를 보지 못했는데 강수진 부위원장님 수고하셨고요.
저번에 결산 때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우리 보건소는 황원숙 보건소장님을 비롯해서 과장님들 코로나로 인해서 정말 애 많이 쓰셨습니다. 애 많이 쓰신 것 알고요. 감안해서 우리 위원님들 질의하실 적에 격려 차원에서 부드럽게 질문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 질의해 주십시오.
○이호건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육영 네, 이호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호건위원 짧게 여쭤보겠습니다.
치매안심센터 가족지원프로그램에 대해서 자료를 받아봤는데 잘 운영하시는 것 같아요. 잘 운영하시는 것 같고, 사례관리 실적도 2022년도에 아주 많이 늘었네요.
○건강관리과장 양맹렬 우리가 코로나도 조금 줄어들었고, 장위석관지소가 6월달에 오픈했습니다. 그래서 실적이 늘었습니다.
○이호건위원 석관지소의 역할이 그래도 충분히 잘하고 있나 봐요?
○건강관리과장 양맹렬 네. 그쪽에 사시는 어르신 분들이 그쪽을 많이 방문하십니다.
○이호건위원 치매에 대해서 보건복지부에서도 제4차 치매관리종합계획에 따라서 굉장히 강조하는 사업이잖아요.
○건강관리과장 양맹렬 네, 그렇습니다.
○이호건위원 그래서 지역사회에서 치매관리에 대해서 필수사업으로 각종 실적관리를 지속적으로 잘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건강관리과장 양맹렬 네, 알겠습니다.
○이호건위원 보건지소에 대해서는 이따가 보건지소장님한테 여쭤봐야 되죠?
○건강관리과장 양맹렬 치매를 말씀하십니까?
○이호건위원 네, 그쪽으로 좀.
○건강관리과장 양맹렬 치매실적은 저한테.
○이호건위원 그러면 간단하게 여쭤볼게요.
○건강관리과장 양맹렬 장위석관지소에서 지금 현재 6월 중간부터 오픈해서 치매선별검진 258명을 했고요. 그 다음에 인지건강프로그램을 하고 있는데 294명, 그 다음에 상담 및 등록관리를 31명 정도 했습니다.
○이호건위원 장위석관보건지소에서는 주 사업내용이 그때 우리 현장방문 때 한번 센터장님한테 살짝 설명을 듣기는 했는데 과장님이 생각하시는 주 사업내용이 어떤 것이 있어요?
○건강관리과장 양맹렬 본소에서 거의 이루어지고 있고요. 장위석관지소 그쪽에서는 방금 제가 말씀드린 그런 프로그램 위주로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호건위원 병원하고 연계도 해 주고요?
○건강관리과장 양맹렬 네, 모든 걸 어느 정도 다 하고 있습니다.
○이호건위원 건국대학교하고 되어 있다는 건가요?
○건강관리과장 양맹렬 네, 그렇습니다.
○이호건위원 건국대학교하고 MOU 체결이 돼서 어떤 환자가 발생 시에 비용이나 이런 부분도 보건지소 쪽에서 다 부담을 하는,
○건강관리과장 양맹렬 네, 그렇습니다. 우리 본소에서 하는 것하고 똑같습니다. 그런데 큰 프로그램 같은 것만 본소에서 하고요.
○이호건위원 그리고 그때 여쭤봤던 부분들이 사람들 인식 자체가, 물론 사람마다 다르지만 보건소에 가면 검사수준이 일반병원하고 다르지 않을까라는 경향이 있을 수 있거든요. 똑같이 잘하더라고요, 일반병원을 가나 보건지소를 가나. 오히려 보건지소를 가게 되면 보건지소 부담으로 하니까 비용도 안 들고 똑같이 연계해서 병원에서 받을 수 있는 검사나 치료를 할 수 있는데 사람들의 인식 자체가 잘못 생각하실 수가 있어서 거기에 대한 충분한 홍보를 잘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건강관리과장 양맹렬 네, 알겠습니다. 홍보를 열심히 해서 인식을 전환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이호건위원 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육영 소형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소형준위원 보면 후견인이 있죠. 후견인이 어떤 역할을 하는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건강관리과장 양맹렬 치매에서 보호자가 없든지 그래도 중증치매성이 있는 사람들을, 잠깐 자료를 보고하겠습니다.
○소형준위원 네.
○건강관리과장 양맹렬 체계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보건소하고 치매안심센터에서는 후견인 대상자를 발굴하기도 하고 후견인 관리감독 및 비용집행을 하고 있고요. 후견인 활동비 월 20만 원씩 주고 있는 거고, 광역치매센터에서는 후견인 모집하고 선발하는 것 있고, 보건복지부에서는 후견인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중앙치매센터에서는 법률자문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 후견인들이 매칭을 해서 그 사람에 대한 모든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소형준위원 제가 궁금한 게, 후견인이라고 해서 딱 와닿지가 않아서 그렇거든요. 후견인이 치매환자하고 어떤 일을 어떻게 하는지를.
○건강관리과장 양맹렬 그분이 생활하는데 있어서 금융이나 여러 가지 있을 것 아닙니까? 재산이나 모든 걸 할 때 그런 것을 보호해 주고 그런 거죠. 대리해 주고 같이 해 주고 그런 겁니다. 그 사람이 어디 가야 된다고 하면 안내도 해 주고 이렇게.
○소형준위원 보호자가 없을 때?
○건강관리과장 양맹렬 네. 보호자가 없는 그런 후견인입니다.
○소형준위원 지금 활동하는 후견인은 얼마나 됩니까?
○건강관리과장 양맹렬 3명입니다.
○소형준위원 성북구 전체 3명?
○건강관리과장 양맹렬 네, 3명입니다. 우리가 후견인을 발굴하고 보건복지부에서 후견인을 교육해서 했다고 하더라도 법률적으로 후견인은 치매환자가 대상자가 돼야 됩니다. 법원에서 판결받는 그런 것을 받아야 가능하기 때문에요.
○소형준위원 다 후견인을 받을 수 없고요?
○건강관리과장 양맹렬 네, 그렇습니다.
○소형준위원 부족하지는 않습니까?
○건강관리과장 양맹렬 네, 지금 현재 그러고 있습니다.
○소형준위원 후견인의 숫자가 부족하다거나 이런 것은 없고요?
○건강관리과장 양맹렬 네, 후견인 숫자는 치매환자가 대상자가 되면 후견인은 보건복지부 쪽에서 할 수 있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소형준위원 매일 이렇게 해 주시는 거예요, 아니면 어떻게?
○건강관리과장 양맹렬 그것은 필요에 따라서 할 것 같습니다.
○소형준위원 예를 들어서 한 달에 20번을 나갈 수도 있고 한 번만 나갈 수도 있고 치매환자가 원하는 대로 나갈 수 있습니까?
○건강관리과장 양맹렬 그렇죠.
○소형준위원 치매환자가 자기가 몇 번 받았는지도 모를 수도 있잖아요?
○건강관리과장 양맹렬 그렇죠. 모를 수 있지만 그래도 치매후견인을 교육도 시키고 우리 보건소 자체만 선발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양심적으로 하고 잘할 것으로 보입니다.
○소형준위원 1인 20만 원, 2인 30만 원, 3인 40만 원이라는 것은 1명, 2명, 3명 이렇게 케어하는 사람의 숫자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건강관리과장 양맹렬 만약 후견인이 치매환자를 일대일로 맡으면 20만 원, 후견인 한 사람이 치매환자 2명을 맡으면 30만 원 이렇게 올라갑니다.
○소형준위원 시간기준도 있나요? 하루에 몇 시간, 후견인이 치매환자를 위해서 몇 시간 이런 게 있어요?
○건강관리과장 양맹렬 그런 것은 없습니다.
○소형준위원 그러면 하고 싶어도 하루에 3명도 못할 수 있잖아요.
○건강관리과장 양맹렬 그렇죠. 그런데 위원님 말씀도 일리가 있는데 우리는 현재 일대일로 3명이 하고 있습니다.
○소형준위원 지금 현재는 일대일로, 그런데 규정에는 2명도 할 수 있고 3명도 할 수 있고.
○건강관리과장 양맹렬 네, 금액을 조금 덜 주는 거죠.
○소형준위원 예를 들어서 열흘하면 200, 20일 하면 400 이런 식으로 나가겠네요?
○건강관리과장 양맹렬 그런 것 아니고 월로 줍니다.
○소형준위원 월로 주나요? 그러면 너무 힘들지 않나요?
○건강관리과장 양맹렬 그런데 그런 민원이 없었기 때문에 혹시 그런 것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소형준위원 그분이 한 달에 열 번 할 수도 있는데 금액적으로 너무 적지 않나 싶어서, 그런 부분 때문에 3명이 있나 해서 여쭤본 거고요.
가족프로그램이 있잖아요. 가족프로그램이 2020년부터 22년도까지 점점 증가를 하고 있어요. 저는 이 프로그램이 이렇게 늘어나는 것은 참 좋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프로그램을 보니까 치매가족 자조모임 이게 많이 늘어났네요. 9건에서 260건 정도가 늘어났어요, 2020년에 비해서. 이것 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건강관리과장 양맹렬 우리 센터 프로그램실에서 합니다. 그런데 치매 걸리신 분들도 문제지만 그 가족이 조금 힘들기 때문에 그런 것을 도움을 주기 위해서 만든 프로그램입니다. 거기에서 여러 가지 게임도 하고 이분들도 인지훈련도 하고 미술활동 그런 프로그램을 그분들 힐링 차원에서 하고 치매에 도움 될 수 있도록 그런 차원에서 하고 있습니다.
○소형준위원 가족들이 참여하려고는 많이 해요?
○건강관리과장 양맹렬 네, 하고 있습니다.
○소형준위원 이런 부분에서 예산에서 부족해서 더 해야 되는데 부족하고 이런 것은 없고요?
○건강관리과장 양맹렬 네, 이것은 국ㆍ시비 매칭사업입니다.
○소형준위원 남긴 것은 없죠?
○건강관리과장 양맹렬 네, 거의 다 썼습니다.
○소형준위원 이거 좋은 프로그램이네요. 제가 전에 보건소를 한번 방문했는데 다른 내용이기는 하지만, 그때 말씀하실 때는 주위에서 민원이 많이 들어와서 옥상을 꾸미고 싶어도 그런 부분이 있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치매환자가 있으니까 위험하겠죠. 문을 잠가놓고 있겠죠. 갑자기 위험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으니까. 위에서 뭘 집어던질 수 있고. 그러면 저는 그 공간을 잘 꾸며서 직원분들이 사용할 수 있게끔 해 줬으면 좋겠거든요. 앉아서 그런 것보다도 코로나 때문에 힘들었잖아요. 그리고 거기가 치매센터다 보니까 또 더 힘들 수도 있어요. 그러면 적어도 그 공간을 낭비하지 않고 잠가놨더라도 직원 분들이 조금 편안하게 사용할 수 있게끔 꾸며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 부분을 반영해서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건강관리과장 양맹렬 네, 알겠습니다.
○소형준위원 이상이고요.
다른 것 더 추가질문 해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김육영 질의해 주십시오.
○소형준위원 아까 제가 잘 몰라서 350nm 파장이잖아요.
○건강관리과장 양맹렬 포충기요.
○소형준위원 제가 이거 몇 미터냐고 여쭈어봤을 때 그때 40m라고 했는데,
○건강관리과장 양맹렬 약 40m입니다.
○소형준위원 약 40m. 그런데 지금 보면 성북구에 71개가 설치되어 있어요. 그런데 걸어 다니는 데는 그나마 모기가 그래요. 걸어 다니니까 물릴 일은 별로 없는 것 같은데 공원은 앉아있는 경우가 많잖아요. 아이들은 뛰어놀고 보호자는 앉아있고 아니면 보호자랑 아이들하고 같이 앉아있는 경우도 많고. 제가 공원에 앉아있으면 모기들이 상당히 많거든요.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이게 숫자가 좀 적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아까 관리대장을 달라고 그랬는데 아직 안 올라왔죠? 그거를 제가 한번, 고장 난 데도 있을 것이고 그러면 숫자가 좀 부족한 것 같은데 과장님 생각에는 숫자가 부족하다고 생각 안 하십니까, 아니면 적당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건강관리과장 양맹렬 포충기는 민원 요구도 있을 수 있고 우리가 자체적으로 필요하다면 지금 늘려가고 있는 추세입니다. 한꺼번에 늘리지는 못했지만 매년 조금씩 조금씩 늘려가고 있습니다.
○소형준위원 예산 때문에 못 늘어날 수도 있는데 공원이나 이런 데는 조금 많이 늘려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아까 대장을 달라고 그랬는데 아직 안 주셨어요. 아직 준비가 안 된 건가요, 아니면 조금 힘든 건가요? 어떻게,
○건강관리과장 양맹렬 말씀드리겠습니다.
○소형준위원 네, 말씀하십시오.
○건강관리과장 양맹렬 우리가 포충기를 위원님 말씀대로 모든 점검을 하면 공무원은 복명을 해야 되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포충기 점검을 야간에 한 바퀴 차로 돌잖아요. 고장나고 그러면 바로 업체에다가 수리를 해 달라고 그것만 하고 등만 교체한다든지, 그런 결과보고서는 써놓지를 못했습니다.
○소형준위원 점검주체가 보건소인가요?
○건강관리과장 양맹렬 네, 우리 과입니다.
○소형준위원 차로 돌기에는 힘들지 않을까요, 공원인데? 못 들어가는 경우도 있잖아요.
○건강관리과장 양맹렬 공원의 모든 걸 다 차로 간다는 게 아니고요. 가는 데까지 차로 가고 성북천 같은 데는 쭉 따라가면서 보면 되니까요.
○소형준위원 관리하는 인원이 따로 있어요?
○건강관리과장 양맹렬 아닙니다. 우리 방역요원들이 그것도 맡고 있습니다.
○소형준위원 숫자도 부족하겠네요. 보면 여기 인건비 같은 경우가 못 쓴 부분이 있어요. 그런 부분에서 보면 건강관리과 같은 경우도 그렇고. 그러면 그런 데에서 이런 점검을 할 수 있게끔 한시적으로 이렇게 해도 나쁘지 않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건강관리과장 양맹렬 네, 알겠습니다.
○소형준위원 왜냐하면 설치만 하면 뭘 합니까? 고장 나거나 관리가 안 되면 안 되잖아요.
○건강관리과장 양맹렬 그런데 고장 난 것은 바로바로, 아까 말씀드렸듯이 장기적으로 방치된 게 거의 없습니다. 우리가 연락처 전화번호를 적어놨기 때문에 위원님이 많이 설치하라는 식으로 주민들도 관심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전화를 주시고 우리 직원들도 확인하고 그래서 바로바로 등 같은 것 수리하고 있습니다.
○소형준위원 저도 천변에서 가장 민원을 많이 듣는 것 중의 하나가 이거거든요. 좀 부족하다는 것하고, 거기 천변이 아쉬운 게 성북구민이 사용한다고 자꾸 말씀을 하시는데 저는 성북구민이 사용한다고 생각 안 합니다. 성북구 어른들만 사용한다고 생각합니다. 아이들이 정작 앉아서 모기에 물리고, 아이들이 놀 만한 데가 없어요. 그래서 적어도 부모가 아이들을 데려가서 있을 데가 있으면 그나마 조금 더 부모랑 아이들이랑 나오지 않을까 싶거든요. 천변에도 많이 좀, “요즘에 보니까 많이 설치됐구나.”라는 소리를 들을 정도로 예산을 잡아서 설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아시겠습니까?
○건강관리과장 양맹렬 네, 알겠습니다.
○소형준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육영 방역부분에서 요즘에 특히나 날씨가 변하면서 얼마 전에 비도 많이 오고 해서 요즘에 모기 유충이 굉장히 많이 발생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방역부분을 많이 신경을 써야 될 것 같습니다. 소형준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하천부분도 그렇지만 특히나 우리 성북구는 숲이 많이 우거져 있고 성북동에도 정릉에도 특히 우리 개운산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이고 지금 의회사무실 화장실 같은 경우도 보니까 모기가 굉장히 많더라고요. 물론 수고스럽겠지만, 각 동에서는 또 새마을이라든가 방재단을 통해서 지금 하고 있죠?
○건강관리과장 양맹렬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육영 횟수를 보통 일주일에 몇 번 정도 하나요? 한 달에 몇 번 정도 하나요?
○건강관리과장 양맹렬 우리가 얘기할 때 일주일에 두 번 정도씩은 하라고 얘기했습니다.
○위원장 김육영 그런데 그분들도 생활이 다 있기 때문에 자주는 못하는 편이죠?
○건강관리과장 양맹렬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육영 많이 독려 좀 해 주시고 모기 유충이 많이 발생할 때 집중적으로 해 주셨으면 주민들이 살아가는 데 많이 편리할 것 같습니다.
○건강관리과장 양맹렬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육영 신경 좀 써주셨으면 합니다.
○건강관리과장 양맹렬 네.
○위원장 김육영 소형준 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십시오.
○소형준위원 미혼모 의료비 지원사업에서 보면 40%를 못 썼어요. 38% 약간 넘는데 미혼모들이 성북구에 몇 명이나 있는지 파악이 되나요? 파악은 좀 힘들겠죠?
○건강관리과장 양맹렬 미혼모 숫자는 파악이 된 게 없습니다.
○소형준위원 그것을 파악하려면 주민센터나 이런 데에다가 협조요청을 해서 받아야 할 거예요.
그런데 제가 어제도 질의를 했지만 성북구에 보면 다문화가정이라든가 미혼모 이게 왜 중요하느냐 하면 아이들 때문입니다. 미혼모가 의료 진료를 잘 받아야 아이들도 건강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미혼모들이 이걸 잘 몰라서 못 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홍보활동을 좀더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게?
○건강관리과장 양맹렬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하고요. 우리가 동이나 온라인이나 오프라인 여러 가지 하고 있는데 더 집중적으로 몰라서 신청을 못 하는 그런 미혼모가 없도록 더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소형준위원 특히 현수막으로 하더라도 어린이집 근처라든가 미혼모들 많잖아요. 그런 데에다가 해서 눈에 잘 띄는 곳에, 미혼모들이 자주 갈 수 있는 동선이 되는 곳에다가 적극적으로 홍보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난청 조기진단이 있잖아요. 지금 방문해서 진단을 하나요?
○건강관리과장 양맹렬 아닙니다. 난청 조기진단은 우리가 지원하는 게 처음에 난청 검사를 아기가 태어나면 병원에서 자동으로 검사를 합니다. 그러면 건강보험으로 되기 때문에 우리가 지원을 안 하고요. 그 다음에 기타 거기에서 못했다든지 아니면 병원에서 아니고 다른 데에서 낳을 수 있거든요. 그러면 그 아이들이 난청검사를 했을 때 우리가 지원해 주는 겁니다.
○소형준위원 이것도 매칭 금액이네요? 그렇죠?
○건강관리과장 양맹렬 네, 우리 과는 대부분 매칭금액입니다.
○소형준위원 보건소 한시인력은 전에 저한테 설명해 주셨던 것 같은데 금액을 하나도 안 쓰셔서, 한시인력 지원하는 예산을 안 쓰셔가지고, 늦게 받았다고 그랬나요? 한시인력지원사업 있잖아요. 예산을 잡아놓고 지출이 하나도 없었잖아요.
○건강관리과장 양맹렬 그건 아마 저걸 겁니다. 한시인력은 우리 구 예산으로 잡았던 게 아니고 내려온 예산을 이월하지 않았을까 싶은데요, 안 썼으면. 우리가 12월달에 내려온 금액들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소형준위원 명시이월을 시켰던데?
○건강관리과장 양맹렬 그러니까 명시이월을 시킨 거죠. 12월말에 위에서 서울시에서 내려왔습니다.
○소형준위원 이게 우리 예산이 아니고요?
○건강관리과장 양맹렬 그러니까 명시이월은 우리가 12월말에 몇 개가 있습니다.
○소형준위원 저희 예산이 아니라는 거죠?
○건강관리과장 양맹렬 네.
○소형준위원 명시이월해서 이번에 쓰는 거고요?
○건강관리과장 양맹렬 네.
○소형준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육영 과장님, 지금 현재 성북구 코로나 확진자는 하루에 몇 명 정도씩 발생하고 있습니까?
○건강관리과장 양맹렬 요즘 조금 적어져서 주간평균 지난주에 195명이 나왔습니다. 이번 주는 월, 화, 수 해가지고 236명 나왔고요.
○위원장 김육영 아까 경수현 위원님이 자료 요청한 것에 보면 자가격리키트 지급내역서 쭉 나와 있는데 주로 어떤 분들한테 지급이 되나요?
○건강관리과장 양맹렬 이 격리키트가 위에서 지침이 수시로 바뀝니다. 그러다보니까 확진자한테 지급했고요. 그 다음에 자가격리자, 나중에는 자가격리자 중에서 노인들하고 어린아이들로 그렇게 바뀌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육영 지금도 지급을 하고 있나요?
○건강관리과장 양맹렬 아닙니다. 안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육영 지금은 지급을 안 하고 있나요?
○건강관리과장 양맹렬 네.
○위원장 김육영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소형준 위원님.
○소형준위원 아동치과주치의 사업도 여기 건강관리과에서 하나요?
○건강관리과장 양맹렬 네, 그렇습니다.
○소형준위원 보면 전에 말씀하셨지만 학교에서 신청을 해야 한다고 저는 그렇게 답변을 받았었는데 그게 맞나요?
○건강관리과장 양맹렬 그것은 학생치과주치의입니다. 아동치과는 18세 미만 아동복지시설이나 기초생활수급자가 아동치과주치의고요. 그 다음에 학생치과주치의는 초등학교 4학년 학생.
○소형준위원 그렇죠. 그거 학교에서 신청해야 된다고 했던 것 같은데.
○건강관리과장 양맹렬 네. 우리가 공문을 보내서 신청을 받습니다.
○소형준위원 그런데 제 딸아이가 4학년이에요. 제 딸아이도 초등학교에서 그걸 신청을 해서 받았습니다. 제가 학부모들한테 물어봤어요. 간담회 때 각 학교 학부모들한테 물어봤는데 참 좋은 사업이라고 해요. 그런데 학교에서 신청을 안 했는 지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학부모들은 원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적극적으로 학교에다가 학부모들이 참여할 수 있게끔 아니면 학교에서 신청을 하면 그냥 공문만 보내면 되더라고요. 어느 어느 치과에 가서 검사를 받으십시오라고 부모들한테 내려오더라고요. 가고 싶은 부모들은 가고 시간이 없어서 못 가는 부모들도 있겠죠. 그런데 학교에서 밑지는 게 하나도 없거든요. 그렇죠? 그냥 하겠다고 해서 그냥 학부모한테 내려주면 되잖아요?
○건강관리과장 양맹렬 네, 그렇습니다.
○소형준위원 그런데 저는 참여율이 떨어지는 것 자체가 조금 의아해요. 4학년 학생들 숫자도 있을 텐데. 학교 측에다가 학교에서 원하지 않아도 학부모들이 원할 수 있으니 적극적으로, 너희들이 손해 보는 것 없지 않느냐, 우리가 4학년 학생들한테 해 주는 건데. 그 나이대는 꼭 받아야 된다고 그걸 지적해서 내려주시면 학교에서 하지 않을까요?
○건강관리과장 양맹렬 네, 알겠습니다.
○소형준위원 제가 보기에는 이런 예산은 안 아꼈으면 좋겠어요. 학생들이 4학년 때 치과 잘못되면 계속 평생 가죠?
○건강관리과장 양맹렬 그렇습니다.
○소형준위원 그래서 그 예산만큼은 적절하게 할 수 있게끔 학교에다가 적극적으로 신청하라고 유도 좀 해 주십시오.
○건강관리과장 양맹렬 네, 알겠습니다.
○소형준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육영 경수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경수현위원 행정감사자료 345페이지에 보면 방역소독 사업 관련해서 자료를 주셨는데 새마을지도자 동별 방역약품 지급현황이 있는데 지급할 때 기준이 어떻게 되는 겁니까? 347페이지요.
○건강관리과장 양맹렬 동별로 일정하게 어느 정도 주고 있습니다.
○경수현위원 일정하게요? 일정하다는 기준이,
○건강관리과장 양맹렬 어느 정도 기본적으로 공통적으로 주고요. 그 다음에 동이 크다든지 새마을지도자협의회에서 활성화가 됐다든지 그러면 그때 또 드리고 있고 그 다음에 필요하면 원하시면 더 드리기도 합니다.
○경수현위원 제가 궁금했던 것은 346페이지 민원처리현황이 있잖아요. 거기에 보면 숫자 갭이 굉장히 큰데 방역물품 지급분이 똑같이 되고 있거든요.
○건강관리과장 양맹렬 좌측에 346페이지는 우리 구 주민들이 모기가 있다든지 불편 신고를 하면 우리 보건소 방역반이 나가서 하는 겁니다. 그리고 새마을지도자는 단체에서 자율적으로 자기 동네 지역 하고 있는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경수현위원 그러니까 민원이 많다는 것은 어쨌든 그 지역에 그만큼 필요하다는 게 아닌 가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건강관리과장 양맹렬 그렇습니다.
○경수현위원 그만큼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그렇다면 지급기준이나 이런 게 조금더 돼야 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건강관리과장 양맹렬 네, 맞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처음에 여름 하절기 방역 시작 되기 전에 일괄로 지급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필요하면 언제든지 더 지급을 하기 때문에, 동에 새마을단체에서.
○경수현위원 그러니까 말을 해야 준다는 말씀이신 거잖아요?
○건강관리과장 양맹렬 자기들이 약품이 필요하거나 장비가 어떻게 됐다든지 그렇게 이야기하면 우리가 그때그때 즉각 대응하고 있습니다.
○경수현위원 왜냐하면 그냥 딱 봤을 때도 길음동은 72건, 종암동은 29건인데 방역물품은 거의 동일하게 나가고 있거든요. 그런데 정릉1동을 보면 정릉1동은 116건인데 살충제나 양이 두 배 차이가 나거든요.
○건강관리과장 양맹렬 가정해서 볼 때는 그게 이론적으로 맞는데 좌측 것은 우리 보건소 자체에서 나간 거기 때문에,
○경수현위원 보건소 자체적으로 나간다는 말씀이신 거잖아요?
○건강관리과장 양맹렬 네. 이거를 추측하면 이쪽도 당연히 많아야 되는 그런 상황인데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언제든지 방역물품이 필요하다든지 그러면 추가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처음에 바로 동별로 우리가 임의대로 많이 줘버리면 편하겠지만 지역이 넓다,
○경수현위원 그러면 새마을지도자협의회 동별로 간담회나 정기적인 회의를 진행하시나요?
○건강관리과장 양맹렬 우리가 자체적으로 모여서 회의하고 그런 것은 없었습니다.
○경수현위원 그러면 어쨌든 “내가 부족하니까 더 주세요.”라고 전화를 동에서 해야 된다는 말씀이신 거죠?
○건강관리과장 양맹렬 그렇죠. 그렇게 하면 드리고 있는 거죠.
○경수현위원 그 전에 먼저 더 필요한지에 대한 수요조사나 이런 것에 대해서는 안 하고 계신 거고요?
○건강관리과장 양맹렬 네. 지금 수시로 한다든가 그런 것은 없지만 우리가,
○경수현위원 동별 성향에 차이가 조금 있을 수도 있다는 생각이 지금 들거든요.
○건강관리과장 양맹렬 그렇죠. 지역적인 단체의 적극성, 참여 이런 것 차이가 있을 수 있겠죠.
○경수현위원 준 만큼만 쓸 수도 있고 아니면 더 달라고 할 수도 있잖아요. 소통을 해 가면서 필요한 부분이 없는지, 그러니까 먼저 얘기하기 전에 집행부에서도 크로스 체크하듯이 조금 해서 같이 소통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건강관리과장 양맹렬 네. 그리고 우리가 새마을단체 사무국장님이신가 그쪽하고는 수시로 통화를 하고 있습니다.
○경수현위원 사무국장 말고요. 동별로 대화를 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한번 고려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건강관리과장 양맹렬 네, 알겠습니다.
○경수현위원 그리고 아까 치매 관련된 내용 중에 질의 하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저번에 실적 관련해서 얘기했을 때 지금 구청 건을 잡아놨었는데, 결산서 227페이지고요. 치매조기검사 건수를 목표치를 9,000건을 잡아놓고 실적은 3,700건이었어요. 그래서 41% 달성이라고 했는데 그걸로 치면 지금 현재까지 8월 기준으로 자료 제출해 주신 것을 보면 충분히 작년보다는 굉장히 높은 수준인 것 같아요. 혹시 올해 목표치는 몇 건을 잡아놓으셨을까요?
○건강관리과장 양맹렬 작년 대비해서 5,000건 정도 잡아놨습니다.
○경수현위원 5,000건이요? 그러면 많은 달성율률 하신 거네요?
○건강관리과장 양맹렬 네, 그렇습니다.
○경수현위원 작년에 왜 9,000건이나 잡아놨을까요? 그 전년도에는 1,100건밖에 안 됐었는데.
○건강관리과장 양맹렬 핑계일지 모르지만 코로나가 언제든지 끝나면 우리가 장위석관지소도 오픈할 것을 생각하고 그렇게 잡아놨었습니다.
○경수현위원 그 전 해에도 코로나가 있을 때도 1,100건이었는데 어쨌든 9,000건을 잡으셨다는 거예요?
○건강관리과장 양맹렬 그런데 장기적으로 가다보니 9,000건을 잡으면 코로나가 계속 갔을 때 목표 미달할 것 같습니다.
○경수현위원 어쨌든 적극적으로 지금 하고 계신 거니까 충분히 5,000건 달성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계속해서 노력 부탁드립니다.
○건강관리과장 양맹렬 네, 감사합니다.
○경수현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육영 아까 방역부분은 경수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게 맞는 게, 왜 그러냐 하면 이렇게 민원이 많이 발생하는 데는 건강관리과에서 관심을 가지고 직접 동에 새마을지도자협의회라든가 직접적으로 대화를 하셔서 물품지원을 한다든지 그래야 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건강관리과장 양맹렬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육영 민원이 적은 데도 똑같고 많은 데도 똑같이 이렇게 일률적으로 지급이 된다는 것은 관리가 잘 안 되고 있다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은 관리를 신경써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건강관리과장 양맹렬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육영 건강관리과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소형준 위원님.
○소형준위원 잠깐 짧게 여쭈어보겠습니다.
소독기 차량 있잖아요. 그게 성북구에 몇 개나 있습니까, 차량으로?
○건강관리과장 양맹렬 차량으로 우리 보건소에 2대가 있고 새마을협의회에 7대가 있습니다.
○소형준위원 총 9개네요?
○건강관리과장 양맹렬 네, 그렇습니다.
○소형준위원 오토바이 이런 것은?
○건강관리과장 양맹렬 오토바이는 파악된 게 없습니다,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소형준위원 위험성이 있죠. 위험성이 있는데 차량으로 해도 조금 위험성이 있는 게 밤에 많이 하거나 아니면 아침에 일찍 한다든지.
○건강관리과장 양맹렬 네, 그렇습니다.
○소형준위원 차량을 주차를 막 해 놔요, 공용주차장이 없다보니. 성북구가 열악하다보니까 좀 그렇잖아요. 그래서 방역해 주시는 분이 여기는 꺼려하고 저쪽도 꺼려서 안 가시는 분들도 있고, 두발 오토바이 위험합니다. 위험한데 네 발이라든지 그런 것은 없나요?
○건강관리과장 양맹렬 지금 현재 파악된 것은 없습니다.
○소형준위원 그렇게 나오는 것은 없어요?
○건강관리과장 양맹렬 네.
○소형준위원 장착이 가능한데 그런 오토바이에서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건강관리과장 양맹렬 네, 그렇습니다.
○소형준위원 저희는 구릉지가 많다보니까, 그런 걸 제가 몇 번 들었어요. 오토바이 같은 걸로 해서 했으면 좋겠는데 차들은 못 들어가고 사람이 들기에는 너무 무겁다고 하더라고요. 저번에 말씀하셨을 때 가벼운 것으로 교체를 하고 있다고 말씀을 해 주셨는데,
○건강관리과장 양맹렬 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소형준위원 그래도 무겁더라고요. 1시간, 2시간씩 들고 다니면 너무 무거워서 차량으로는 못 가겠고 오토바이 정도가 적절한 것 같은데 그런 것은 아직 안 나왔다는 거잖아요. 알아볼 수도 없는 거죠? 그런 사례가 아예 없죠?
○건강관리과장 양맹렬 지금 현재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소형준위원 그게 현장의 고충이거든요. 그러니까 다른 분들하고 수시로 대화한다고 하지만 아까 경수현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현장의 목소리가 그런 거예요. 직접 들어보지 않으면 알 수 없다는 거죠. 그분들은 해 주고 싶고 봉사를 하고 싶어도 무거워서, 차가 못 들어가서 못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 부분을 대책을 강구해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건강관리과장 양맹렬 네, 알겠습니다.
○소형준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육영 건강관리과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정기혁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육영 정기혁 위원님.
○정기혁위원 결산서 224페이지에 감염병 관리 이 항목이 응급환자 및 재택치료 운영사업으로 예산책정이 됐잖아요. 2021년도에 이거 명시이월 된 사업인데 감염병 관리사업이 코로나와 관련된 건가요?
○건강관리과장 양맹렬 네, 그렇습니다.
○정기혁위원 명시이월 시킨 사유는 뭐지요?
○건강관리과장 양맹렬 명시이월은 연말 12월 27일 그 정도에 지급이 됐습니다.
○정기혁위원 늦게 지급이 돼서 다음 연도에 쓰려고. 2022년도 예산책정이 된 거죠?
○건강관리과장 양맹렬 네, 그렇습니다.
○정기혁위원 포함이 돼서 전년도에 비해서 두 배 정도 늘어난 거죠?
○건강관리과장 양맹렬 네, 그렇습니다.
○정기혁위원 그런데 응급환자 및 재택치료 운영 지금은 어떻게 하고 있어요?
○건강관리과장 양맹렬 확진자 말씀하시는 거죠?
○정기혁위원 네.
○건강관리과장 양맹렬 확진자는 지금 우리가 7일 격리통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집에서 스스로 치료를 7일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혹시 중간에 몸이 아프다든지 그러면 우리 보건소 연락하면 구급차 연결해 주고, 정 진짜 급하다고 하면 119로 해서 병원으로 이송하게 되어 있습니다. 체계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60세 이상 아무도 없는 독거노인들이 있습니다. 그분들은 처음에 우리가 전화를 한번 하고요. 그 다음에 7일 동안에 3번 전화를 드립니다. 우리가 야간에도 할 수 있도록 별도로 보건소 당직은 안 하고 있지만 우리 직원이 보건소에 1명 상주해서 사무실에서 대응하고 있습니다.
○정기혁위원 지금은 격리수용소에는 안 가시죠?
○건강관리과장 양맹렬 지금은 수용소라고 있는 게 아니고 옛날에는 생활치료시설 격리시설이 있었지만 지금은 아픈 사람 치료를 해야 될 상황에는 병원으로만 가고 있습니다.
○정기혁위원 병원에서만 치료하고 있다는 말씀이시죠?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육영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이상으로 건강관리과 업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약 10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5시04분 감사계속)
○위원장 김육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실시를 선언합니다.
다음은 의약과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형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소형준위원 의약과 심폐소생술 교육 있죠. 대상자가 어디 어디죠?
○의약과장 김경희 위원님 질의에 의약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교육대상은 초ㆍ중ㆍ고 학생, 그 다음에 고위험환자 및 보호자, 유치원ㆍ어린이집 보육교사, 자동심장충격기 관리자 또 법정의무교육 대상자 또 일반인 이렇게 다 가능하십니다.
○소형준위원 고위험환자 및 보호자는 교육이 없는데요?
○의약과장 김경희 계속 그렇게 해 왔는데 지금은 학생들하고 보육교사 이런 쪽으로 축소해서 하고 있습니다.
○소형준위원 3년째 없었는데요?
○의약과장 김경희 3년 전에는 했었습니다.
○소형준위원 그러면 지금 현황이 없다고 말씀하시는 게 맞지.
○의약과장 김경희 대상자에는 들어갑니다.
○소형준위원 대상자에는 들어가는데 교육은 안 시켜요?
○의약과장 김경희 아무래도 저희가 20년 2월까지는 했었는데 그 이후로는 올해는 교육을 시작했지만 아직은 그렇게 본격적으로 전에처럼 많은 대상으로는 하지 못합니다.
○소형준위원 고위험환자 및 보호자, 가장 필요하게 생각되는데 아닌가요?
○의약과장 김경희 어느 것이 더하다고 할 수 없지만 심내혈관 질환자하고 가족 대상으로 연계해서 교육을 해 왔었는데 코로나하고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어서, 저희가 이거는 속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소형준위원 이번 년에도 하나도 안 했잖아요. 그렇죠? 제가 보기에는 고위험환자라든지 보호자한테 이게 가장 필요한 교육이 아닐까 싶거든요. 그리고 자동심장충격기 관리자도 2021년부터 교육이 없어요. 관리자는 교육이 필수여야 되지 않을까요?
○의약과장 김경희 필수는 아닙니다.
○소형준위원 그걸 관리하는 사람이라면 적어도 진짜 능숙하게 사용해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 그런데 왜 교육에서 빠졌죠? 2020년도에는 했는데. 202년도 코로나 때도 했는데.
○의약과장 김경희 2020년은 21년하고 다른 게 장기화되고 감당을 못할 만큼 확산이 됐었기 때문에 AD관리자는 저희가 당장 올해라도 계획을 세워서 할 수 있는데요. 고위험군 및 보호자는 보건소 9층 강당 보건교육실에서 운영하고 있었는데 그게 지금도 감염병 총괄팀이 그곳에서 사업하고 있기 때문에 이게 종식이 되면 거기도 열어서 모든 교육을 거기에서 할 생각입니다.
○소형준위원 도대체 무슨 말씀하시는지, (속기사를 향해) 잘 적으셨죠? 잘 들리시죠? 저는 무슨 뜻인지 잘 몰라서. 그걸 왜 안 했냐고 하니까 무슨 보건소를 말씀하시고 그러는데 저 진짜 무슨 말씀인지 잘 모르겠거든요.
그러니까 자동심장충격기 관리자는 적어도 관리를 하는 사람이니까 그분들만큼은 능숙하게 사용을 해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 그분들을 교육에서 빼먹은 게 좀 그렇고요. 그래서 그 교육을 관리자는 꼭 해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그게 좀 빠진 게 좀 의아하니까 내년에는 관리자만큼은 교육대상에 집어넣었으면 좋겠고요. 법적 의무대상자는 어떤 분들을 법정의무대상자라고 할까요?
○의약과장 김경희 법정의무대상자는 보육교사 또 운전하시는 분들 택시기사 분들 그리고 전에는 의경들이 법적의무대상자에 들어가 있었습니다.
○소형준위원 그러면 저희 성북에 법정의무대상자가 93명입니까? 운전하시는 분들이라든지, 보육교사나 의경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93명밖에 안 됩니까, 그 말씀대로라면? 의무대상자인데?
○의약과장 김경희 개인택시운전자 또 의경, 보육교사 이 정도인데 숫자파악은 정확하게 지금 알지 못해서 말씀 못 드리고 찾아보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소형준위원 법정의무대상자인데 의무대상자, 의무적으로 받아야 되는 대상, 그렇죠? 의무대상자.
○위원장 김육영 소형준 위원님, 그 자료를 요청하셔서 받아보시죠.
○소형준위원 자료를 지금 받은 거예요. 받은 건데 그게 없어요. 두 번을 받았거든요. 그런데 없습니다. 제가 또 자료요청을 하려고 지금 질의를 하는 건데 한꺼번에 지적을 해서,
○의약과장 김경희 숫자는 정확하게 파악을 못하지만 어쨌든 여객, 자동차, 운송사업용 자동차의 운전자, 초중고 보건교사, 어린이집 보육교사, 유치원 교사, 경찰공무원, 교통경찰 공무원, 체육시설을,
○소형준위원 그렇죠. 많습니다. 많아요. 많은데, 의무대상자가 그렇게 많은데 지금 보면 4회로 해서 93명, 2021년도에는 아예 1명도 없습니다. 그것도 코로나 때문에, 그렇죠? 이번 년에도 없고 그 다음에 2020년에는 179명? 숫자가,
○의약과장 김경희 이게 딱 1년에 한 번씩이 아니고 2년에 한 번이라든지 그렇게 되어 있으면 지금 교육을 한 번도 받지 않은 분은 아마 없으실 것으로,
○소형준위원 그러면 보시죠. 2년에 한 번이 아니고 3년에 한 번이라고 치면 합해도 이백 오육십 명 돼요. 그렇죠? 그런데 성북구의 보육교사, 운전자, 의무의경들 하면 몇 백 명 될 것 같은데 의무대상자잖아요.
○의약과장 김경희 (담당을 향하여) 그런데 꼭 이게 우리 쪽에만 분포한 건 아니죠?
○담당 아니에요.
○의약과장 김경희 전국 어디든지 가서 할 수 있기 때문에 저희가 최소 만 명은 2019년까지는 그렇게 사업을 달성해 왔었기 때문에.
○소형준위원 2019년도 자료를 주시고요.
○의약과장 김경희 네.
○소형준위원 방금 말씀하셨듯이 초중교사들은 의무교육대상자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렇죠?
○의약과장 김경희 보건교사.
○소형준위원 네, 보건교사.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심폐소생술 교육이 가장 중요한 사람들이 교육현장에서 초등학생ㆍ중학생ㆍ고등학생 교사가 아닌가 싶어요. 그런데 2020년도부터 22년도까지는 한 건도 없습니다. 그렇죠?
○의약과장 김경희 중간 중간에 저희가 아주 안 하지는 않고 약간 거리두기가 완화됐을 때,
○소형준위원 아니, 지금 한 건도 없어요. 초중고등학교 학생은 있어요. 똑같은 코로나 시국입니다, 2020년, 21년 22년. 그런데 1,300명, 1,900명, 2,700명 더 늘어나네요. 코로나가 계속 더 늘어나도 늘어나요. 그런데 교육현장에서 초ㆍ중ㆍ고등학교 교사는 언제 그런 사고가 일어날지 모르니 교사도 의무대상자라고 했으니까 당연히 받아야 되는데 한 건도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고등학생이 받을 때 같이 받든지, 학생들이 받을 때 같이 받을 수가 있는 부분인데 한 건도 없어요. 고위험환자도 그렇고 그 다음에 자동심장충격기 관리자도 그렇고 교육을 받아야 될 사람들이 없어요. 그렇죠? 과장님이 보셔도 없죠? 그 부분을 어떻게 내년에는 좀 받게 해 주십시오. 그리고 아까 그 자료도 주시고요.
○의약과장 김경희 네.
○소형준위원 꼭 받아야 될 분들이 했으면 좋겠고요. 제가 부드럽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또 하나 질의하겠는데요.
○위원장 김육영 질의하십시오.
○소형준위원 심폐소생술이 제가 보기에는 필요한 데가 또 있습니다. 노인정, 경로당인데요. 그분들한테 정말 이게 필요하지 않을까 싶어요. 경로당에서 하고 있다고 했는데 이번에 질의를 해 보니까 그닥 그렇게 하고 있지 않은 것 같은데, 아까 말씀하신 게 자동심장충격기라는 것은 보건소에서 배치를 한다고 그러셨어요. 어디든 배치를 하시는데 경로당이라든지 그 경로당 주변에다가 설치를 해서 그분들한테 교육을 하는 게 어떨까 싶거든요. 어르신복지과라든지 이런 쪽이랑 업무협약을 맺어서 함께 자동심장충격기를 설치해 드리고 그걸 사용하는 법과 이런 것들을 모든 분들한테 할 수 없으면 거기에 회장님과 총무님도 계실 것이고 회원님들도 계실 텐데 그분들한테 그런 교육도 필요할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분들이 또 지하철도 많이 이용하시니까 그분들이 언제든지 사용할 수 있고 그런 것도 어르신복지과라든지 이런 쪽하고 연결을 해서 자동심장충격기를 경로당 같은 데다가 배치를 해 주시고, 총 경로당 해 봤자 180군데거든요. 그런데 많다고 하면 많지만 구립부터 하신다든지 사립을 나중에 하더라도, 구립부터 해도 몇 개 안 되니까 교육을 해서 해 주셨으면 좋겠거든요.
○의약과장 김경희 네, 잘 알겠습니다. 저희가 예산이 자동심장충격기는 1년에 한 개 정도 설치할 수 있는 예산이,
○소형준위원 1개에 얼마예요?
○의약과장 김경희 225만 원 정도입니다.
○소형준위원 그래서 예산이 225만 원밖에 안 됩니까?
○의약과장 김경희 거기에다가 소모품을 살 수 있는 돈 60만 원 정도, 그러니까 저희가 건의해서,
○소형준위원 예산이 총 300만 원이요?
○의약과장 김경희 290.
○소형준위원 그러니까 약 300만 원 되겠네요.
○의약과장 김경희 네. 저희가 하여튼 건의해 보고 최대한 노인정으로 해 보겠습니다.
○소형준위원 만약에 예산이 안 돼서 설치 못 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교육은 할 수 있죠. 그렇죠? 교육은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의약과장 김경희 공문도 좀 해서, 요즘은 노인 분들도 많이 참여하시거든요.
○소형준위원 지금 거기에 빠져있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교육했던 분이라든지 몇 명 했는지 제가 현황을 달라고 그랬는데 두 번을 제가 요청해서 지금 받았거든요. 그런데 다 빠져있어요. 그러니까 어르신복지과라든지 다른 쪽이랑 해서 심폐소생술 교육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의약과장 김경희 알겠습니다.
○소형준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육영 과장님, 위원님들이 자료를 요청할 때는 성실하게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요. 답변하실 때 준비 좀 해서 답변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의약과장 김경희 네.
○위원장 김육영 그리고 소형준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들은 우리가 자주 TV에서 보던 사항들이 발생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가끔은 어린이들이 자기 부모님을 살린 경우도 있고, 길 가다가 차가 멈춰 서있을 때 그런 경우도 있고 여러 가지 것들이 많이 있는데 그런 교육들은 많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집중적으로 교육을 시켜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산을 떠나서 교육 부분은 예산하고는 별개로 많이 할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관심을 가지고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의약과장 김경희 네.
○위원장 김육영 이호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호건위원 이호건 위원입니다.
심리지원센터 아까 자료 없이 말씀 주신다고 그래서.
○의약과장 김경희 네,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는데요. 저희가 개소는 올 7월 12일인가부터 했거든요. 그리고 직원은 두 분이시고요. 만 18세 이상이신 구민들이 서비스를 받고 계십니다.
우울증 건강 설문조사를 통해서 개입을 하고 있고요. 반응은 좋은데 많은 분들이 밀려있습니다. 그런데 50분 기준으로 1인당 8회차까지 저희가 일주일에 한 번씩 서비스를 지원해 드립니다. 지금 10월부터 하루 5명에서 6명 정도 그렇게 계획을 세워서 스케줄을 잡고 있습니다. 그런데 더 많이 할 수는 없는 게,
○이호건위원 상담사 두 분이서 돌아가면서 하는 거죠?
○의약과장 김경희 네, 두 분이 하시면서 또 그걸 기록을 해야 되는 부분도 있고 점심도 있고 하니까 최대한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호건위원 상담심리검사에 대해서 95건인데 이게 95명이 아니잖아요? 1인 8회씩이니까. 이게 1인 8회가,
○의약과장 김경희 그게 9월 30일까지의 자료입니다.
○이호건위원 그러니까요. 1인 8회를 해서 이 횟수가 여기에 다 포함된 건지, 아니면 95명에 대한 건지?
○의약과장 김경희 건수입니다.
○이호건위원 상담을 받은 사람 수는 그렇게 많은 수는 아직 아니죠? 조금씩 늘려갈 필요성이 있는 것 같고.
그리고 우리 센터에서 우울증을 비롯해서 자살 생각, 스트레스, 성인 스마트폰 중독 등등 범우울증인가 이런 것까지 관장을 하는데 우울에 관한 설문만 있는 이유는?
○의약과장 김경희 심리센터에서요?
○이호건위원 네.
○의약과장 김경희 지금 검사는 우울검사만 하는 것은 아니고요. 저희가 우울증선별검사 PHQ-9검사를 집중적으로 하고 있고요. 삶의 만족도 척도라고 하는 것도 하고 있고요, 필요시에 문장완성검사를 하고 있는데.
○이호건위원 그래요. 방금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어떤 위원이 자료를 신청하면 여기도 추가자료를 우리가 질의를 안 하게끔, 그렇게 내용이 없는 게 아니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하나만 딱 해 놓으면 또 물어보게 되고 그렇게 되니까 자료를 잘 준비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의약과장 김경희 네. 자료를 저희가 좀 늦게라도,
○이호건위원 아니, 자료 안 주셔도 되고 처음에 줄 때 그렇게 다음번에는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자료는 안 주셔도 됩니다.
그리고 혹시 심리멘토활동가라고 들어보셨어요?
이것은 시 단위, 도 단위 큰 지역에서 하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경기도 같은 경우는 하고 있더라고요. 심리멘토활동가라고 해서 1기, 2기 선발을 해요. 일반인이 지원을 해서 어떤 혜택을 주는지까지는 제가 못 알아봤어요. 그런데 경기도 심리지원센터 들어가면 그 활동에 대한 내역들이 있어요. 우리 동네에서 동네심리지킴이라고 해서 이분들이 우리 심리지원서비스를 안내를 하고 또 같이 활동을 돕는 역할들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더 홍보할 수 있고, 꼭 전문적인 지식이 필요하지 않은 경우에는 이분들의 도움이 필요할 수도 있는 것이고, 이런 것도 한번 도입해 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고.
○의약과장 김경희 저희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이호건위원 네, 알아보세요.
그리고 우리 성북구 심리지원센터가 월곡동에도, 거기 월곡동 2층에 있는 것은 뭐예요?
○의약과장 김경희 거기는 자살예방센터에서 공동모금,
○이호건위원 사랑의열매하고 생명의전화하고 같이 더불어서 하는 거죠?
○의약과장 김경희 네. 공동모금에서 2년간 지원해 주는 사업이었는데 올해로 종료가 됩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심리지원센터로 좀더 확대 운영하려고.
○이호건위원 현재 월곡동에 있는 2층은 운영을 안 하는 거예요?
○의약과장 김경희 지금은 하고 있는데 12월까지.
○이호건위원 올해 종료가 된다?
○의약과장 김경희 네.
○이호건위원 그런데 제가 지금 인터넷 들어가서 ‘성북구 심리지원센터’를 쳐보니까 월곡동만 나와요.
○의약과장 김경희 이름이 같아서 착각을 하시는 경우들이 종종 있더라고요.
○이호건위원 장위석관보건지소에 있는 성북구 심리지원센터는 홈페이지 구축을 안 했어요?
○의약과장 김경희 장위석관지소에 같이,
○이호건위원 지소에 들어가서 심리지원센터를 찾아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일반인들이 저 같은 경우도 장위석관보건지소에 가서 심리지원센터를 찾기보다는 그냥 일단 그 창에다가 심리지원센터를 입력하듯이 일반인들도 다 그럴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빨리 홈페이지 구축이나 연말에 끝나는 월곡동보다는 장위석관보건지소에 있는 심리지원센터 위주로 홈페이지를 다시 한번 활성화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의약과장 김경희 그것은 바로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호건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육영 경수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경수현위원 자살률 주신 자료 설명을 부탁드리려고요. 주신 자료 두 번째 장을 보면 80세 이상을 보면 90%, 50%, 78% 93%라고만 되어 있어요. 자살률을 낸 기준, 이 수치를 낸 방법이 어떻게 되는 걸까요?
○의약과장 김경희 어쨌든 자살률은 인구 10만 명당 자살자수.
○경수현위원 10만 명당 자살자 수요?
○의약과장 김경희 네. 저희가 43만이면 그렇게 계산한 겁니다. 그중에서 연령으로 그분이 몇 세였는지에 따라서 분포가,
○경수현위원 그냥 일반적인 상식으로는 연령별 자살자 현황을 받아서 만약에 여기 있는 대로라면 자살률 90.8%라고 하면 ‘10명 중 9명이 죽나, 자살하나’라고 생각하는 것 아닌가요?
○의약과장 김경희 저희가 지금,
○경수현위원 그냥 이 표만 딱 봤을 때는 그렇게 보이는 게 아닌가요?
○의약과장 김경희 지금 21년도 같은 경우에는 자살자 수가 성북구에 105명이었기 때문에 자살률이 24.5명이었습니다.
○경수현위원 죄송한데 마이크 가까이 대고 정확하게 말씀해 주시겠어요?
○의약과장 김경희 성북구가 작년 2021년도 자살자 수가 105명이었고 그래서 자살률이 24.5명입니다.
○경수현위원 그 위에 것은 지금 써놓으셨잖아요. 자살률은 인구당 그렇게 한다고 했는데 그러면 이 밑에 것도 다 그렇다는 거예요? 이것은 성북구 거잖아요.
○의약과장 김경희 연령대별 남성ㆍ여성 비율 말씀하시는 거죠? 두 번째 줄에 30대, 60대. 30대의 경우는 15분이 들어가 있었고 40대는 12분 이렇게 해서,
○경수현위원 저도 숫자는 볼 줄 압니다.
과장님, 제가 말씀드릴게요. 만약에 제가 과장님한테 설명을 드릴 때 저희 자료를 보니까 2019년도에 성북구에 80세 이상 자살률이 93.5%라고 적혀있어요. 93.5%입니다라고 얘기를 하면 몇 만 명 중에 이렇게 자살을 하는구나 라고 생각이 되십니까? 아니면 93.5%라고 하면 10명 중 9명이 자살을 하는 구나라고 생각이 드실 것 같아요? 어떤 것이 맞는 것 같으세요?
○의약과장 김경희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오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경수현위원 오해가 아니라 그렇게 보이죠, 이 자료만 보면. 그리고 지금 자료에 21년도 것도 빠져 있잖아요. 위에는 21년도 것 해 놓고 연령별 자살이랑 원인별 자살 현황에는 21년도 것이 빠져 있잖아요. 왜 빠져있을까요?
○위원장 김육영 과장님, 이 자료를 어디에서 만든 겁니까? 과에서 직접 만드신 겁니까?
○의약과장 김경희 네. 2021년 것은 9월말에 나와서 아직 분석이 안 됐나 본데요.
○위원장 김육영 옆에 앉아계신 팀장님이 자료를 만드신 겁니까? 대신 답변 좀 해 주십시오.
○마음건강팀장 한미숙 마음건강팀장 한미숙입니다.
우선은 통계청 자료를 활용한 거고요, 저희가 직접 만든 자료가 아닙니다. 이것은 2차 자료입니다. 2차 자료이고, 연령별 자살자에서 2021년 자료가 없어서 저희가 있는 자료 여기다가 다 포함시킨 것입니다. 2021년 올해 것은 10월달에 나왔거든요. 그런데 연령별 자살자 현황은 없었습니다.
○경수현위원 우선 그러면 그건 이해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자살률 있잖아요.
○마음건강팀장 한미숙 보통 자살률을 따지면 퍼센티지로 일반인들은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이것은 인구 10만 명당 자살자 수를 자살률로 봐요. 자살률은 퍼센티지 빈도수가 아니에요. 그리고 아까 위원님께서 원인별 자살자 현황에서 퍼센티지 말씀하셨잖아요. 그거는 백분률로 여기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2020년도 자료를 보면 전체 사망자 수가 90명이에요. 그렇죠? 그러면 거기에서 경제문제로 사망한 자수가 14명이고 100%로 봤을 때 15.6%를 차지한다는 거죠.
○경수현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돼야 게 맞는 거잖아요. 그런데 연령별에는 그렇게 안 되어 있잖아요?
○마음건강팀장 한미숙 연령별요?
○경수현위원 네.
○마음건강팀장 한미숙 원인별 자살자 현황은 자살률하고 사망자수 그거 헷갈리니까 여기에다가 이렇게 명확하게 백분율로 계산한다고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연령별 자살자 현황은 자살률로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위에 단위를 써놨잖아요. 자살자수는 퍼센티지가 아니고 명으로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이것은 저희가 조사한 자료가 아니고 통계청 자료예요. 넘어온 자료예요.
○경수현위원 그러니까 저는 여기에서 된 자료가, 왜냐하면 저희 조례를 볼게요. 저희 조례에 보면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고, 제가 아까 자료 요청드릴 때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고 되어 있으니 그 조례에 따른 실태조사하신 것을 갖다 달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과장님이 아까 저한테 “자살률을 달라고 하시는 겁니까?”라고 해서 제가 “실태조사한 것을 주세요.”라고 했더니 지금 이거 자살률을 갖고 오셨잖아요.
○마음건강팀장 한미숙 저희가 보통 자살예방사업을 하려면 지역사회 현황조사를 하게 돼요. 그러면 지역사회 현황조사를 할 때는 보통 1차 자료, 직접 내가 예산을 들여서 1차 서베이를 한다든가 하는 자료가 있을 것이고 그것은 많은 비용과 시간이 들기 때문에 우선은 먼저 신뢰성이 확보된 자료를 활용해야 돼요. 그럴 때는 통계청 자료를 활용합니다.
○경수현위원 그러면 실태조사가 아닌 통계청 자료만 가지고 왔다는 말씀이신 거잖아요?
○마음건강팀장 한미숙 실태조사서는 일반적으로 통계청 자료를 보통 활용하는 거예요. 보건사업을 할 때,
○경수현위원 그러면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고 되어 있을 때는 어쨌든 실태조사라는 것은 우리 구에 대한 실태조사를 하는 거지 통계청 자료를 갖고 와서 보라는 게 아니잖아요.
○마음건강팀장 한미숙 그거는 이해를 못하신 부분이에요. 현황조사라는 것은 조사하는 방법에 따라서 1차 자료, 2차 자료가 있어요. 저희가 보건사업을 할 때 사업계획을 수립할 때,
○경수현위원 실태조사라고 하는 것은 그냥,
○마음건강팀장 한미숙 일차적으로 무조건 조사를 해서, 그거를 저희가 무슨 수로 조사를 합니까?
○경수현위원 “무슨 수로 조사를 합니까?”라고 말씀하시면,
○마음건강팀장 한미숙 경찰청 자료를 갖고, 이것은 사망을 한 거잖아요. 우리가 일일이 가정방문을 해서 저희가 이거를 알 수 있는 방법이 아니잖아요. 이것은 경찰청 자료와 또 서울시 자살예방센터 자료 그 다음에 통계청 자료 모든 것을 다 통합해서,
○경수현위원 보건소장님, 제가 질문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조례에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 실태조사라고 하면 성북구에 있는 현장의 실태조사를 하는 게 맞습니까, 아니면 통계청에 있는 자료를 그냥 이용하는 게 맞습니까?
○보건소장 황원숙 저희가 실태조사를 하면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 저희가 직접 실태조사를 다 한다고 생각할 수 있다고는 생각이 드는데 보통 우리가 이런 통계자료를 만들 때는 저희가 일일이, 이 통계자료는 그냥 하는 것은 아니거든요. 예산을 들여서 어떤 기관에 맡긴다든가 이런 식으로 해서 직접조사를 하는 방법도 있는데 직접조사를 하게 되면 예산이 많이 수반되기 때문에 간접조사자료, 그러니까 통계청자료라든지 보건복지부 자료라든지 이런 간접자료를 받아서 하는 거고요.
○경수현위원 그러면 간접자료라고 설명을 하시면 되지.
○보건소장 황원숙 서울시나 전국 자살률을 봐서 그 통계를 받아서 해마다 저희는 그 자료를 가지고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살자도 저희가 직접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경찰청자료를 받고 그 경찰청에서 서울시에, 우리 주민이 다른 구에 가서 자살하실 수도 있고 다른 구 주민이 우리 구에 와서 자살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은 경찰청에서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경찰청 자료를 받아서 해마다 저희가 하고 있고요.
2021년도 자료가 왜 세부사항이 없느냐라고 말씀하셨는데 2021년 자료도 해마다 9월이나 10월에 나오고 있고 저희가 이렇게 연령별로 다 이렇게, 왜냐하면 그 자살자 분들을 저희 보건소에서는 어느 누가 자살했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경찰청 자료나 이걸 다 가지고 해 온 자료를 넘겨받아야 저희가 알 수 있거든요. 그것을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경수현위원 그러면 이렇게 통계가 왔어요. 어디에서 자살하는 장소나 혹시 그런 것에 대해서는 추가적으로 알아보나요?
○의약과장 김경희 의약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아주 조사가 안 되는 것은 아니고요. 제가 일단 갖고 있는 자료는 개인적으로 책자로 만들어진 것들은 2013년에서 2017년에 ‘서울특별시 자살사망 분석결과 보고서’해서 보건복지부하고 중앙심리부검센터에서 연령대별, 원인별 이렇게 만들어놓은 자료가 있고, 없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그걸 가지고도 7기 지역보건의료계획 같은 것도 수립을 하고 이런 것을 하기 때문에 실태조사를 안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또 바쁜 와중에도 서울대학교하고 성북건강2020 연구보고서에 저희 지역사회 건강조사에서 가지고 있는 우울감 느끼는 것 이런 거라든지 또 주관적 스트레스 인지율 같은 것 우리 구민만의 그런 것과 또 전에 서울시 중앙자살예방센터가 있어서 경찰 쪽 자료하고 해서 동이라든지 어딘가에 계속 많이 다발적으로 일어나는 장소들이 있다는 것,
○경수현위원 저는 그런 게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통계는 낼 수 없죠. 통계 낼 수 없으니까 갖고 오는 것은 이해됩니다. 그런데 추가적으로 말씀드렸던 것처럼 저희 구 안에서 어느 장소에서 자살을, 왜냐하면 한강다리 같은 데 가면 거기에서 많이 떨어지니까 거기에다가 포스터를 붙여놓기도 하고 문구 적어놓기도 하잖아요. 옥상에다가도 붙여놓잖아요.
○의약과장 김경희 그거 반영해서 자살예방센터에서 사업하는 것이 정릉동에 북한산이 있고,
○경수현위원 네, 그런 실태조사가 되었는지를 물어보는 건데 “실태조사는 할 수 없습니다.”라고 얘기하시면서 통계를 갖고 왔다고 하고 지금은 또 “실태조사를 안 하는 것은 아닙니다.”라고 얘기를 하시면,
○의약과장 김경희 그런 것은 그거에 맞추어서 계획을 수립하고 저희가 또 자살예방센터에 대한 평가도 합니다.
○경수현위원 그러셔야 되겠죠. 당연히 이것만 가지고는, 하셔야 되잖아요. 자살예방 추진계획서도 작성하셔야 되고 체계도 구축하셔야 되잖아요. 이것만 가지고 구축하실 것 아니잖아요.
○의약과장 김경희 그래서 저희가 그런 장소들을 알고 거기에 문구가 들어있는 “당신은 혼자가 아닙니다.” 이런 팻말을 많이 설치하는 사업도 하고 있고,
○경수현위원 사업을 하시는 것 너무 좋고 저도 자살예방센터에서 어떤 사업을 하고 있는지는 지켜봐왔으니까 그건 너무 잘 알겠는데, 실태조사를 어떤 식으로 하는지가 궁금하고 어떤 상황인지가 궁금해서 질문을 드렸는데 “저희가 그걸 어떻게 압니까? 실태조사 이것밖에 없습니다.”라고 말씀을 처음에 하셨잖아요.
○의약과장 김경희 그런데 그게,
○경수현위원 네, 우선 알겠습니다. 하고 계신다는 거잖아요?
○의약과장 김경희 네. 매번 바뀌고 원인이도 달라진다는,
○경수현위원 네, 알겠습니다.
143페이지에 생명존중위원회가 있잖아요. 조례에 따라서 어쨌든 위원회를 구성하시고 연 1회 회의를 하고 계신 것 같은데요. 보면 21년도에 회의를 통해서 20대에서 30대 청년층 자살률 급증에 대한 사업방향성에 대해서 회의를 했다고 되어 있는데 혹시 이거랑 관련해서 올해 추진한 사업이 있나요?
○의약과장 김경희 저희가 30대 자살률이 지금 많이 늘어나고 있고 중장년층도 많이 늘어나고 있고 해서 희망메시지사업이라고 고시원에 방역물품 그런 것을 드리면서 우리가 이 자살예방센터가 있고 자살예방사업을 하고 있다는 것을 많이 알리고 있습니다. 활동가 분들이 저희랑 같이 일하고 있습니다.
○경수현위원 그게 20대에서 30대층을 위한 사업이라는 말씀이신 거죠?
○의약과장 김경희 딱히 20대라고 말할 수는 없고 고시원 같이,
○경수현위원 제가 궁금한 것은 여기 회의내용을 보면 ‘20대에서 30대 청년층 자살률 급증에 따른 사업방향성 논의’라고 되어 있잖아요. 어쨌든 이런 논의가 되었으면 올해 아니면 내년이라도 사업에 반영이 돼야 된다고 생각이 드는데 그 사업이 있는지를 여쭤봤던 거였고, 과장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것은 그 사업으로 고시원에 방역물품을 주면서 홍보하고 있다는 말씀으로 알아들으면 될까요?
○의약과장 김경희 네,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20대나 이런 쪽은 지금 저희가,
○경수현위원 20대에서 30대 프로그램 있으면 저한테 자료를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의약과장 김경희 네.
○경수현위원 위원회 정비추진현황을 보면 완료랑 위ㆍ해촉이 있잖아요. 지금 이 내용이 정리가 안 된 거죠? 여기 위원 12분. 다음 장을 보셔도 공석 같은 경우는 공석이라고 적혀져서 추천예정, 위촉예정이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에는 그런 수정내용이 없이 그대로 쓰여있어서 질문드리는 거거든요.
○의약과장 김경희 저희가 이것에 대해서는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수현위원 자료 안 주셔도 되고요. 우선 주실 때 여기에서 수정돼야 되는 부분이 있으면 수정해서 주셨어야 되는 게 아닌가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자료 주실 때 타 부서들도 그런 경우가 있더라고요. 자료 주실 때 한번 더 점검하셔서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의약과장 김경희 네.
○경수현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육영 정기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기혁위원 의약과장님, 추가로 경수현 위원님이 궁금하신 것은 조례를 보시고 우리가 직접 실태조사를 할 수 있느냐 이게 궁금하신 것 같아요, 백분율 인원수보다도. 그러면 자료를 주실 때 실태현황에 괄호를 치고 출처가 통계청이다, 간단하잖아요. 그것만 표시해 주시면 우리가 쉽게 ‘2차 자료수집을 해서 이렇게 했구나, 자료를 만들었구나.’ 쉽게 알 수 있잖아요. 그렇죠?
○의약과장 김경희 네, 알겠습니다.
○정기혁위원 명확하게 짧게 대답을 하세요. 그렇게 대답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의약과장 김경희 네, 죄송합니다.
○정기혁위원 2차 자료 신뢰하는 기관이 보건복지부, 통계청, 경찰청이면 그 인용한 출처를 밝히시면 돼요. 그렇죠? 간단하잖아요. 그렇게 해 주십시오.
○의약과장 김경희 네, 알겠습니다.
○정기혁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육영 질의하실 위원님?
소형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소형준위원 의약과장님 힘드시죠? 저희 듣는 사람도 조금 힘듭니다. 제가 잘 못 알아듣겠어요.
지금 제출해 주신 자료 맨 위에 보면 자살률 성북구 해서 96명으로 되어 있죠? 같이 보시나요? 저희한테 주신 것하고 똑같은 자료 있죠? ‘2017년 성북구 자살수’ 해서 96명, 21.9% 거기 써있죠?
○의약과장 김경희 네.
○소형준위원 그리고 밑에 보시면 연령별 자살현황이라고 되어 있어요. 2017년에 두 번째 건데요. 이거 한번 설명해 주세요. 제가 왜 그것을 모르겠냐면 백분율이라는 게 합하면 100이 돼야 되는데 이해가 안 가요. 지금 저한테 주신 자료 세 번째 칸에 30대, 40대, 50대, 60대 이렇게 있는 게 성북구의 자살 숫자인가요?
○의약과장 김경희 자살자 수, 네.
○소형준위원 이게 2017년도 성북구 연령별 자살자 현황인가요?
○의약과장 김경희 통계청, 네.
○소형준위원 그러니까 성북구?
○의약과장 김경희 네.
○소형준위원 그러면 2017년도에 96명이 자살한 거네요, 맞아요?
○의약과장 김경희 네.
○소형준위원 그러면 합이 96명이 나와야 되는 건가요?
○마음건강팀장 한미숙 네, 맞습니다.
○소형준위원 합이 96명이니까 합하면 116명인데 아까 80세 이상이랑 65세 26명 빼면 96명이라는 소리인가요, 뭐가 어떻게 되는 거죠? 숫자를 한번 계산해 보시죠. 제가 볼 때 숫자가 안 맞는 것 같아서 여쭤보는 거예요.
끝에 65세 이상까지 합치면 116명이 나와요. 제가 잘못 더한 건지는 모르겠는데 2018년도 그렇고, 2019년도 그렇고, 2020년도 그렇고 연도별 자살자 수 해서 10만 명당 거기에서 성북구 자살자 수하고 거기하고 맞지가 않거든요. 2021년도에는 성북구 자살이 105명이라고 되어 있고 2020년도에는 90명이라고 되어 있는데 합쳐보니까 124명이에요. 그러면 뭐를 빼야 되는 건지 잘 모르겠는데 숫자를 어떻게 봐야 되죠? 제가 보려고 여쭤보는 건데 제가 잘 못 보겠거든요. 과장님은 아시겠나요?
○의약과장 김경희 맞지 않는 건 사실입니다.
○소형준위원 안 맞죠?
○의약과장 김경희 네.
○소형준위원 왜 안 맞을까요?
○의약과장 김경희 중복된 것인데 저희가 체크를 잘못하고.
○소형준위원 저희한테 주신 자료를 보고 공부를 하든 뭘 하더라도 자료 자체가 아예 다르니까 어떤 게 맞는지 안 맞는지 저는 잘 모르겠는데 이 자료가 잘못된 거죠? 숫자가 안 맞잖아요?
○의약과장 김경희 네, 숫자가 안 맞습니다. 죄송합니다.
○소형준위원 제가 다 합쳐봤거든요. 2018년도 같은 경우도 107명인데 합쳐보니까 134명 이게 조금 안 맞아서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그래서 자살률을 보면 90%, 75% 이거를 합쳐도 설명이 맞는가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의약과장 김경희 저희가 다시 체크를 하겠습니다.
○소형준위원 네, 자료를 다시 주시든지 해야지 이 자료 자체에 제가 신뢰가 안 가거든요. 통계청에 있다고 하니 거기에서 복사를 했을 것 아니에요. 그럴 때 실수가 있을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오류가 있을 수 있으니 확인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의약과장 김경희 네, 알겠습니다.
○소형준위원 그리고 계속해서 저희 성북구의 자살률이 올라가죠?
○의약과장 김경희 네.
○소형준위원 전국이나 서울시에 비해서는 자살률이 조금 올라간 것 같아요. 원인 파악은 좀 되나요?
○의약과장 김경희 원인 중에 가장 많은 게 정신질환자 분들이 자살을 하는 요인이 가장 많고요. 그다음에 신체적인 질환을 앓고 있는 것, 또한 경제적인 문제, 여러 가지 다요인이 복합적으로 발생하고 있다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소형준위원 성북구만 정신질환자가 많나요, 아니면 신체적인 문제가 있는 장애인분들이 다른 지역보다 저희 성북구만 유난히 많나요?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는 환자들이 성북구만 유난히 많은 건가요?
○의약과장 김경희 정신질환 쪽은 저희가 더 많고 그런 것은 아닙니다.
○소형준위원 그렇죠?
○의약과장 김경희 네.
○소형준위원 많고 그런 게 없는데 성북구만 그런 것 때문에 자살률이 높다고 하면 제가 보기에 통계는 조금 잘못된 것 같은데, 아닌가요?
○의약과장 김경희 저희가 이것에 대한 원인분석이 아직 정확하게 된 것은 없고요. 해마다 계속 그런 퍼센티지로 그쪽이 원인으로 강하게 작용한다는 정도는 알고 있습니다.
○소형준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그거예요. 저희가 물어보잖아요. 완벽할 수 없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힘들었죠, 알고 있습니다. 제가 막 큰소리치고 이러고 싶겠습니까? 그런데 “원인분석 됩니까?” 그러면 “안 됐는데 이러이러한 사정이 있어서 안 됐습니다.” 그러면 저희는 뭐라고 하겠습니까? “예산 편성해서 원인분석을 해서 자살률을 좀 낮추는 방향으로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라고 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원인분석 해 놨다고 그래서 뭐냐고 물어보면 정신질환자, 신체, 경제적인 문제, “타구랑 좀 다릅니까?” 물어보면 “똑같습니다.” “그런데 왜 우리는 많습니까?” 그러면 결론은 말이 돌아가는 건 뭐야, 여기서 관리가 안 돼서 저희가 더 많이 죽은 것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 말씀밖에 안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계속 핑계, 핑계를 대다 보면 그 방법밖에 없는 거죠. 정신질환자 다른 데랑 똑같다, 경제적인 문제도 같다, 신체적인 문제도 같다, 그런데 우리 성북구만 자살률이 올라간다, 그건 뭐예요? 관리가 안 된 거잖아요.
○의약과장 김경희 그런데 이 자살,
○소형준위원 그러니까 처음부터 조사가 힘듭니다, 아니면 이러이러한 문제가 있습니다라고 하면 예산을 편성해서 이런 것을 예방할 수 있는 방법과 대책을 마련해 주십시오 하면 끝날 문제거든요?
○의약과장 김경희 그런데 이 사업을 해 보면 자살률이라는 게 인구 변동에 따라서 많은, 사실 10만 명당 자살자 수로 순위를 매기는데 사실 그 자체는 조금 고려를 해 봐야 되는 부분이 있는 게 인구수가 조금만 빠져나가도 1명 자살하는 것에 따라서 이 자살률이 너무너무 많은 변화가 생길 수 있다는 것과 저희가,
○소형준위원 그렇게 핑계 대시면 저희가 43만이죠, 속초 몇 명입니까? 속초 인구가 몇 명인지 아직 모르시죠? 저희가 훨씬 많거든요. 그러면 거기 자살률하고 저희하고 비교해 보실래요? 저희보다 인구가 적은 데하고 비교해 보시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인구가 빠져나가서 자살률이 올라간다 자꾸 이런 말씀하지 마시고요. 그러면 저희보다 인구가 적은 데가 자살률이 적은지 안 적은지 다 조사 한번 해 보시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이게 조사가 안 됐거나 통계청에서 실수가 있었거나 그랬을 때는 아, 그렇습니까?” 그러면 예산 편성해서 이런 것을 예방할 수 있으면 끝날 문제에요. 그런데 자료의 숫자는 숫자대로 안 맞고, 그리고 아까 말씀하실 때는 정신질환자, 신체, 경제적인 문제 때문에 그렇습니다라고 하셨고, 그래서 저희가 더 많냐라고 물어보면 아니라고 그러고.
○의약과장 김경희 그런데 자살률로 순위를 매기는 게 기억하기로는 2012년부터 25개 구에서 자살률이 끝에서 다섯 번째였는데 이 순위가 계속 왔다 갔다 하면서 똑같이 열심히 해도 어떨 때는 중간 갔다가, 상위권으로 올라갔다가 또 곤두박질치고 이런 게 우리 구만이 아니고 저희가 그 원인을 그렇게 추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구 대비 자살자의 수로 자살률을 넣는 것이 또 저희가 자살사업에 가장 큰 어려움이 이것에 종사하는 분들 자체가 너무너무 힘들다 보니까 6개월 만에 이직을 하시는 일들과 팀장님조차도 그런 문제가 많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참 어려운 사업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소형준위원 제가 이해합니다. 자살률이 올라가는 것은,
○위원장 김육영 소형준 위원님, 잠시만요.
답변 준비도 해야 되고요.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하고,
○소형준위원 이거 마무리하고 정회를 하셔야지. 마무리 발언도 안 끝나고,
○위원장 김육영 답변 준비를 할 수 있게 하고 진행을 하는 게 원활하게 진행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약 10분간 감사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6시16분 감사계속)
○위원장 김육영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실시를 선언합니다.
계속해서 의약과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소형준위원 계속 질의하겠습니다.
의약과장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저한테 주신 게 2021년이 105명인가요? 자료에는 100명이라고 되어 있는데 아까 말씀하실 때는 2021년에 105명이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러면 105명이죠? 방금 말씀하셨잖아요.
○의약과장 김경희 2021년 105명.
○소형준위원 저한테는 100명이라고 되어 있더라고요. 그런데 100명이고, 105명이고 이것을 말씀드리고 싶었던 게 아니고 저희가 자살 원인이라든지 이런 것이 파악이 돼야 구 정책사업이나 이런 게 그 방향으로 가잖아요. 예를 들어서 경제적인 어려움이 있으면 그쪽으로 정책을 바꿔야 될 필요성이 있고 여러 가지가 있을 텐데, 자살률은 100명이니까 1명 죽으면 많이 올라가고 2명 죽으면 더 많이 올라가는 거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처럼 자꾸 핑계를 대시니까 좀 그런데, 자살률이 올라가고 내려가는 지표를 연구하시는 분이 따로 있나요?
○의약과장 김경희 올라가고 내려가고 하는 것은 중앙심리부검센터랑 보건복지부에서 다 연구하고 있습니다.
○소형준위원 저희 성북구에는 따로 없고요?
○의약과장 김경희 저희는 자살예방센터에서 해마다 연구하고 있습니다. 저희도 그런 자료를 가지고 또 저희 성북구만의 특성상 거기에 맞춤형으로 자살예방사업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지금 다 그런 지침으로 사업을 하는 것이 맞다고 보고 있습니다.
○소형준위원 그러면 그 연구결과에서 원인이 어떤 거죠? 아까랑 똑같은 건가요? 경제적인 이유 뭐,
○의약과장 김경희 거의 비슷한 원인으로 보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요인이 다 합쳐져서 일어나는데 그래서 중앙심리부검센터가 하는 역할이 그런 겁니다. 일단 개인별마다 조금씩 다르지만 그 원인이 가장 컸을 거라고 생각하고 이렇게 추정하고 있습니다.
○소형준위원 제가 들어올 때 요즘에 자살률이 올라가는 이유를 한번 찾아봤었는데 외로움, 우울증 그리고 수명이 길어지다 보니까 경제적인 이유, 그리고 또 오래 살다 보니까 치매 이런 게 복합적으로 오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보건소에서 치매관리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 경제적인 부분이야 저희가 크게 어떻게 해 드릴 수 있는 부분은 없잖아요. 그러면 나머지는 외로움이라든지 이런 것을 달래줄 수 있는 구청사업이라든지 이런 게 있을 텐데 성북구는 그런 게 없나요? 제가 들어가서 딱 봤을 때 그게 가장 큰 원인이라고 말을 하던데 성북구 자살예방센터에서는 그런 원인은 우선으로 안 올라왔어요?
○의약과장 김경희 저희가 마음돌보미 사업을 2013년 정도부터 계속하고 있기 때문에 현재 각 동마다 마음돌보미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고연령층 70세 이상 어르신들과 매칭되어서 주 1회 전화상담, 월 1회 방문상담, 그 외에도 어려워 보이는 일들이 있으면 찾아가서 본인이 비용부담을 해서 봉사하고 계시는 분들이 전에는 이백삼사십 명 됐었는데 지금은 많이 줄어서 150명 정도가 활동하고 계십니다.
○소형준위원 저희가 보건복지 쪽이다 보니까 경로당을 많이 방문해요. 그러면 경로당 어르신들이 연세가 많고 요즘에는 자식들도 못 만나고 하니까 우울하다, 외롭다 이런 말씀들도 많이 하시는데 보건소에서만 뭐를 이렇게 하려고 하지 말고, 다른 과하고 업무협약을 해서라도 그런 부분을 찾아내서 예방하고 이런 것들에 대한 예산을 써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의 수명은 늘어나고 아이들은 출생률이 낮아서 귀한데 아까 여쭤본 취지는 단지 그겁니다. 예산을 조금 편성해서라도 그런 쪽을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방법, 그리고 다른 과랑 협치해서 예방했으면 좋겠다는 뜻에서 자살률을 자꾸 물어본 거고요.
그리고 제가 작년 것을 봤더니 의약과는 답변이 불성실하다, 그렇죠? 그게 있어요. 작년에도 지적사항을 받으셨는지 모르겠는데 아까 팀장님이 하신 태도는 제가 보기에는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따지듯이 말씀하시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과를 해 주시는 게 맞지 않겠나 싶거든요. 제가 동료의원으로서 옆에서 봤을 때 적절하지 않은 태도였다는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마음건강팀장 한미숙 죄송합니다. 경수현 위원님. 아까 제가 좀 흥분을 했었고요. 저희가 최선을 다해서 설명을 드리려고 했는데 그게 어쨌든 의사소통이 안 됐다고 제 나름대로 생각이 들었고 그래서 제가 실수를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소형준위원 네, 감사하고요. 코로나 때문에 수고 많으셨고 내년도에도 계속 수고 좀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육영 또 질의하실 위원님?
경수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경수현위원 자동심장충격기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점검 세부현황 추가자료 주신 것을 보면 점검방법에 1차로는 해당 기관에서 하고, 2차로 1차 점검결과 미제출시설, 불성실 제출시설에 대해서 현장점검을 한다고 되어 있는데요. 그러면 공동주택도 한 달에 한 번씩 본인들이 체크해서 구로 점검표를 전송하나요?
○의약과장 김경희 자체점검을 하고요. 자동심장충격기 관리첵임자가 매월 1회 이상 정기점검을 실시해서 응급의료 포털시스템에 입력을.
○경수현위원 시스템에 입력한다는 거예요?
○의약과장 김경희 네.
○경수현위원 그러면 시스템에 입력하면 그냥 거기에서 끝나나요? 어떻게 구에서는 또,
○의약과장 김경희 저희가 연 1회 또,
○경수현위원 연 1회 정기점검을 나가시나요? 공동주택도요?
○의약과장 김경희 네. 관리가 잘 안 되고 있거나 이런 데 입력이 잘 안 되고 하면 서울시에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관리하라고 말씀을 하기 때문에,
○경수현위원 입력이 안 된 곳을 나가는 건가요, 아니면 전체적으로 깔려있는 곳을 연 1회 한번 점검은 나가시는 건가요?
○의약과장 김경희 정해놓고 연 1회를 나가지는 않습니다.
○경수현위원 그냥 시스템에 제대로 입력되지 않는 경우에만 나간다는 말씀이신 거죠?
○의약과장 김경희 네. 불성실한 제출 이런 경우에 현장점검도 하고 있습니다.
○경수현위원 그러면 제가 지금 사진을 하나 받았는데요. 만약에 공동주택에서 체크를 다해서 시스템에는 어떻게 입력됐는지 모르니까 우선 종이점검표를 봤는데 표에는 다 체크가 되어 있어요. 그리고 연식이 지금 10년이 넘었고, 잠시만요. 죄송합니다. 제가 사진 다시 한번 확인하면서 말씀드릴게요.
제조연월일이 2012년이었고, 교체예정일자 해서 22년 4월로 되어 있더라고요. 그러면 이런 곳은 교체가 되어야 되는 건가요?
○의약과장 김경희 저희한테 신청을 하면 저희가,
○경수현위원 만약에 여기에서는 지금 이걸 모르고 신청 안 하고 있는 걸 거 아니에요?
○의약과장 김경희 네, 10년이 지났으면,
○경수현위원 그렇죠? 그러면 그런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관리를 하고 계시는 건지가 궁금합니다. 보급은 저희가 했을 것 아니에요.
○의약과장 김경희 저희가 일단 노인복지관과 경로당을 우선으로 지원하려고 했지만 그렇게 내구연한이 지난 것들은 우선순위로 바꿔드려야 되는 것이 맞습니다.
○위원장 김육영 과장님, 바꿔드려야 되는 것은 맞는데 수용연한이 있는데 그것을 의약과에서 미리 점검해서 교체를 하느냐, 그걸 경수현 위원님께서 여쭈어보시는 거잖아요.
○경수현위원 점검을 하시느냐고 물어본 건데요.
○위원장 김육영 연한이 됐을 때 바로 점검을 해서 교체를 해 주는지 그런 것을 여쭈어보시는데,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의약과장 김경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게 지금 서울시에서 그런 부분은 점검을 해서,
○경수현위원 서울시에서 점검한다는 말씀이신 거예요? 저희 구에서는 아무것도 점검을 안 하고요?
○의약과장 김경희 저희가 10월에서 12월에 점검이 다 끝나면 통보를 받고 그런 부분들은 체크리스트에 올라오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교체해 드릴 수 있습니다.
○위원장 김육영 과장님, 바꾸어드릴 수 있습니다가 아니고 경수현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수용연한이 다 됐을 적에 우리가 체크해서 자동으로 바꾸어줘야 되는 것 아니냐 그 질의를 하잖아요, 요구를 했을 적에 바꾸어줍니다가 아니라. 그걸 여쭈어보시는 거예요.
○의약과장 김경희 구비의무기관인 500세대 이상인 공동주택은 저희가 1차 점점, 2차 점검 그렇게 할 수 있지만 지금 그 외에 구비의무기관 외 500세대 미만의 공동주택은 서울시에서 점검을 하고 서울시도 매번 나갈 수 없고 그렇게 의료기관 포털시스템에 입력을 한 것으로 점검을 하고 저희에게 그렇게 바꿔야 된다고 하는 것을 바꿔드릴 수 있게끔 지도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육영 그러면 지금 현재 우리 구청은 지도점검을 안 하고 있다는 거죠?
○의약과장 김경희 공동주택 500세대 미만에 대해서는 저희 과에서,
○경수현위원 500세대 이상의 경우를 말씀해 주세요.
○의약과장 김경희 500세대 이상은 저희가 점검합니다. 그런데 아직 10월에서 12월까지 점검해야 되는 시간이 있기 때문에 아직 체크를 못했습니다.
○위원장 김육영 그런데 점검이 되고 나면 수명이 10년이 지났어요. 그거를 교체를 해 줍니까, 안 해 줍니까?
○의약과장 김경희 그건 교체합니다.
○위원장 김육영 성북구 예산을 들여서 합니까, 아니면 서울시예산으로 그걸 교체합니까?
○의약과장 김경희 공동주택 500세대 점검한 결과에 그렇게 내구연한이 지났으면 폐기 신고하시라고 지도하고 그다음에 신규 설치하도록 지도합니다. 의무장소는 자체비용으로 설치할 수 있도록 저희가 지도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육영 원래 그것은 자체에서 구입해서 설치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까?
○의약과장 김경희 의무기관이니까 그렇게 하시라고 지도해 드리고 있고, 구비의무기관 외에 그런 곳들은 서울시에서 점검하고 1년에 한 대 정도 신청하는 곳에 또 새로운 기관에도 자동심장충격기를 설치해 드리려고 하고 있고 오래된 패드나 소모품들을 지원해 드리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육영 그러면 500세대 미만은 지금 점검이 잘 안 되고 있다는 거죠?
○의약과장 김경희 잘 안 되지는 않습니다. 잘 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육영 잘 되고 있는데 아까 대답할 때는 안 되는 걸로 얘기를 하시고.
○의약과장 김경희 서울시에서 잘 점검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육영 서울시에서 잘 점검이 되고 있어요? 그거 확인했어요? 잘 확인해 보시고 수용연한이 지난 것은 바로바로 교체될 수 있도록, 그런 장비 하나가 사람 몇 명을 살릴 수 있는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 그게 진짜 필요할 적에 수용연한이 지나서 작동이 안 되면 그게 무용지물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을 하려고 우리 집행부나 우리 위원들이 지금 이렇게 일을 하고 있는 건데 좀더 신경을 많이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의약과장 김경희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육영 경수현 위원님, 또 추가질의?
○경수현위원 없습니다.
○위원장 김육영 다른 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십시오.
소형준 위원님.
○소형준위원 제세동기 기간이 10년이면 끝나나요? 10년이면 교체예요? 과장님, 그 정도는 알고 계셔야 될 것 같은데.
○의약과장 김경희 내구현안을 그렇게 정해 놨기 때문에 바꿔주는 게 맞습니다.
○소형준위원 만약에 10년이 지나면 어떤 문제가 발생하죠?
○의약과장 김경희 아무래도 정말 필요할 때 작동을 안 해 버리는 일들도 생길 수 있죠.
○소형준위원 그렇죠. 저희가 지금 어디에, 몇 년도에, 몇 년 식으로 설치되어 있는 현황은 있어요?
○의약과장 김경희 있습니다.
○소형준위원 있어요? 지난 것은 없고요?
○의약과장 김경희 올해 것은 점검 중이지만 작년까지는 있습니다.
○소형준위원 저희 아파트가 잘못된 건지는 잘 모르겠는데 한번 다시 점검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10년이 넘은 곳들이 있어요. 가서 한번 점검을 해 봐주시고요. 다시 한번 철저하게 점검을 해 봐주시고요.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10년이 지나면 그런 문제들이 발생하니까 점검을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의약과장 김경희 네, 잘 알겠습니다.
○소형준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육영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이상으로 의약과 업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위생과 업무에 대해서, 위생과는 아직 안 들어오셨나요?
잠시만요. 그러면 보건지소부터 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지소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형준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육영 소형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소형준위원 이번에 코로나 때문에 보건소 하나 빼고는 다 문을 닫았었죠?
○보건지소장 한상규 문을 닫은 게 아니라 기본인력은 있습니다.
○소형준위원 운영을 안 했죠?
○보건지소장 한상규 네, 운영을 하지 못했습니다. 직원들이 보건소 본소로 파견을 가서.
○소형준위원 네. 코로나 때문에 안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다시 정상화가 되면 다시 열어서 하면 되는데 코로나 같은 경우가 또 올 수 있잖아요. 그렇죠? 또 올 수 있는데 이번에 경험을 통해서 얻은 게 있을 것 아니에요. 앞으로 우리가 어떤 게 미흡했다, 준비과정은 이런 게 필요하다 그런 것을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보건지소장 한상규 제가 2년을 겪어보니까 코로나 겪으면서 보건소 업무가 물론 중지가 됐지만 일부는 약간 남아있는 데도 있었고 시에서도 공문 보내는 게 있고 해서 그 문제가 약간 그랬습니다. 코로나로 전혀 안 하면 시도 문을 닫고 하지 말아야 되는데 시에서도 요구하는 자료는 따로 있고 그러니까 코로나 파견 갔던 직원들이 그걸 못하는 경우도 있었고 그래서 남아있는 직원들이 그 일을 처리하다 보니까 자기 분야도 아니고 해서 그런 애로사항이 있었습니다.
○소형준위원 그러기도 하고 또 인력의 부재도 있었고.
○보건지소장 한상규 인력의 부재도 있었고, 직원들 불만도 많고요.
○소형준위원 그렇죠? 직원들이 가장 힘들었죠?
○보건지소장 한상규 왜냐하면 환자이송도 해야 되고 PCR도 해야 되고 그러니까 자기 분야가 아닌 쪽에서 일을 하다 보니까 그런 힘든 점이 많았습니다.
○소형준위원 마찬가지로 구에서도 파견 받고 파견 가고 구에서는 구 직원대로 불만이 쌓이는 거고.
○보건지소장 한상규 네, 그렇습니다.
○소형준위원 그래서 그 주위에 있는 병원들하고도 또 협약이 돼서 간호사라든지 이런 분들이 파견도 받고 그랬나요?
○보건지소장 한상규 간호사를 기간제로 뽑아서 한 것 같기는 한데 그게 간호사도 수요가 워낙 많다보니까 아마 간호사를 뽑는데도 되게 애로사항이 많았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의사선생님 같은 경우에는 거의 다 다른 데 종사를 하다보니까 의사선생님 한 분 구하기도 힘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소가 가장 큰 문제가 나중에 의사선생님이 코로나에 다 종사하다보니까 우리가 작년 같은 경우 처음에 지소를 개소하면서는 의사선생님이 없었거든요. 거기에 적당하게 맞는 소아과 의사 쪽을 뽑기가 상당히 어려웠고, 보니까 의사부재도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코로나가 만약에 터지면 가능 인력도 마찬가지이고, 그건 아마 본사도 마찬가지이고 지소도 다 힘들었다고 생각합니다.
○소형준위원 앞으로 코로나가 아니더라도 그런 문제가 계속 발생할 수 있다는 거잖아요? 대책은 나왔나요? 최소화는 할 수 있잖아요. 완벽하게 대책을 세우기보다는 완벽하게 세우려고 해도 완벽해질 수가 없는 구조잖아요. 지금 인력을 미리 뽑을 수도 없고, 어떤 계획이 있나요? 수립이 된 게 있나요?
○보건지소장 한상규 제 생각에는 앞으로 이런 코로나가 다시 재발하지 않는 게 원칙이죠. 그런데 만약에 재발한다고 그러면 예를 들어서 건강진단 보건증 같은 경우 상당히 문의가 많았었고 인력도 다 들어가 있는 상태인데 그것은 국가적으로 지침이 내려왔기 때문에 사실 못하는 거니까 그것 정도는 할 수 있는 여력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소형준위원 그거를 중앙정부에다가 바로 얘기할 수는 없죠? 있어요?
○보건지소장 한상규 그게 아마 질본에서 내려온 지침 같기도 합니다.
○소형준위원 그러면 여기에는 구청에다가 얘기해야 되는 건데.
○보건지소장 한상규 그러다 보니까 주민들이 다른 데 가면 돈을 많이 받으니까 그런 불만이 많았던 것 같기도 하고요. 병원에서 하는 것은 돈을 많이 받고 보건소는 3,000원 정도밖에 안 받으니까.
○소형준위원 그렇죠. 제가 보기에는 보건소는 지소 같은 경우도 더 많이 늘어나야 된다고 보고, 환경도 그렇고 크기도 그렇고 그 다음에 정릉처럼 아동 보건소가 아닌 성인도 받을 수 있게끔 이런 데 확보가 돼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적극적으로 구에다가 요청을 해 보셨나요?
○보건지소장 한상규 그것까지는 제가 온지 사실 1월달에 왔는데 6개월 정도 일을 파악을 못하고 놓다시피 했거든요, 일을 안 했기 때문에. 그래서 최근에 생각을 한 것은 저번에 위원님 물어보신 게 있었거든요. 정릉지소를 확대할 방안이 없냐고 그래서 제가 임시적으로 말씀을 드린 게 7단지 앞에 그런 부지가 있어도 추진 검토를 말씀을 드렸는데 사실 원칙으로 따지면 정릉 쪽에도 장위석관 같은 지소가 있으면 좋죠. 그런데 예산이 지금 땅값 오르고 해서 칠팔십 억은 들어가지 않을까 생각하고요. 적어도 부지가 100평 이상 들어가야 되고 연면적이 900㎡는 들어가야 되거든요. 그래야 장위석관 정도 들어갈 수 있는 부지가 되는데, 예산도 문제가 있고 사실은 그렇게 못하죠. 정릉 쪽에 그런 게 있으면 좋기는 할 겁니다, 열악하니까.
○소형준위원 이번에 수고 많으셨고요. 적극적으로 그런 부분을 구나 중앙정부에 요청을 하셔서 이런 똑같은 일이 발생했을 때 코로나 말고라도 전염병이 발생했을 때 최소한으로 막아야 되지 않겠나라는 생각을 좀 하고요. 구은 구대로 직원들이 또 할 일이 있잖아요. 저는 그게 좀 안타깝더라고요. 휴가 갈 시간에, 쉴 시간에 파견받고, 물론 보건소도 마찬가지이지만 그런 부분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보건지소장 한상규 제가 한 말씀 드려도 될까요?
○소형준위원 네, 말씀하십시오.
○보건지소장 한상규 제가 보건소의 정책팀장을 3년을 했는데 코로나 2년을 겪으면서 진짜 보건소 직원들이 엄청나게 고생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신규직원들은 들어와서 얼마 안 있어서 화장실 앞에서 우는 것도 많이 봤고요. 그다음에 휴직 낸 직원도 많았었고, 특히 사랑교회 터졌을 때는 진짜 힘들었습니다. 보건소 직원들 코로나 때문에 진짜 고생 많이 했으니까 격려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형준위원 네, 고생 많으셨습니다. 아마 그거 다 알 겁니다. 성북구민들은 다 알 것이고 저희 의원들도 다 압니다. 아는데 그래도 저희가 고생은 고생이고 또 앞으로 만약에 그런 일이 발생했을 때 최소화시키는 것도 저희의 임무이고 또 일이고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적극적으로 요청을 해서 다음번에 또 만약에라도 이런 일이 일어나면 안 되겠지만, 일어나면 최소화시킬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 주시고 노력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보건지소장 한상규 네, 알겠습니다.
○소형준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육영 또 질의하실 위원님?
정기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기혁위원 추가로 파견근무, 만약에 이런 코로나 사태가 벌어진다면 지금 바람마당에서 선별진료소 보면 민간위탁 용역을 줬잖아요. 이런 것도 한번 적극 검토해서,
○보건지소장 한상규 네. 그것은 아마 정책과에서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정기혁위원 네, 그렇게 해서 직원들은 본업에 충실할 수 있도록 하는 게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보건지소장 한상규 네, 알겠습니다.
○정기혁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육영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보건지소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은 위생과 하겠습니다. 위생과 들어오라고 하시죠.
계속해서 보건위생과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위생과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경수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경수현위원 올해 안심식당 확대 건이 있었거든요. 50개소에서 70개소로 목표를 잡으셨었는데 현재 추진현황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보건위생과장 김도영 올해는 아마 3개만 했을 겁니다. 20개를 계획했었는데 상황이 여의치 않아서 지금 거기까지만 추진되고 있습니다.
○경수현위원 그러니까 20개소를 추가로 하려고 목표를 잡으셨는데 현재는 3개만 됐다는,
○보건위생과장 김도영 네, 신청이 많이 들어오지 않아서요.
○경수현위원 이것을 하기 위한 홍보는 혹시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요?
○보건위생과장 김도영 한국외식협회 성북구지회가 있거든요. 거기를 통해서 홍보활동을 하고 있고 추천을 받고 있습니다.
○경수현위원 안심식당이 되면 앞에 팻말 같은 게 붙는 거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보건위생과장 김도영 네, 그렇습니다.
○경수현위원 저도 식당에 가게 됐을 때 그런 팻말이 있으면 조금 더 신뢰를 하고 가는 경우가 있는데 단순히 지회를 통한 홍보뿐만 아니라 현장을 찾아다니면서 조금 더 홍보를 해 주시면 어떨까 생각이 들거든요. 소비자 입장에서도 굉장히 좋고 사실 식당 입장에서도 팻말이 붙으면 본인들도 더 신경 쓰게 되잖아요? 그래서 꼭 필요한 사업인 것 같으니까 조금 더 적극적으로 홍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보건위생과장 김도영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경수현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육영 정기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기혁위원 학부모 식품안전지키미 활동내역 점검결과 있죠? 자료에서 비고란을 보니까 보건소 경과 2개소, 위생 미흡 3개소, 유통기한 경과제품 2개소 이렇게 있어요. 그런데 점검결과는 왜 이렇게 다 적합이 나온 거죠? 경미해서 그런 건가요?
○보건위생과장 김도영 그렇습니다. 현장에서 지도점검하는 것을 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지키미들 활동을 통해서 우리가 적발해서 조치하거나 이런 방향보다는 현장에서 지도점검을 하는 쪽으로 진행하고 있어서 그렇습니다.
○정기혁위원 그래도 결과는 부적합으로 넣을 수 있잖아요. 예를 들면 유통기한 경과제품은 간단한 문제는 아니잖아요.
○보건위생과장 김도영 그렇죠.
○정기혁위원 그런데 결과는 다 적합으로 나와 있길래 여쭤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경과가 단순해서 그렇다는 얘기인 거죠?
○보건위생과장 김도영 네, 그렇죠. 그러니까 경미한 사항, 한두 개 진열되어 있다거나 이런 경우여서 처분하기는 상당히 어렵고,
○정기혁위원 그러면 영업장 위생 미흡은 어떤 경미한 사항인 거죠?
○보건위생과장 김도영 이게 구체적으로 말하기는 곤란한 부분인데 전체적으로 보면 청결유지상태가 좀 지저분하다든지 이런 경우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정기혁위원 적합으로 나왔다는 게 좀 이해가 안 가는데, 일단 통계를 이렇게 냈으니까, 뒤에 자료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어린이 기호식품업소도 위생미흡도 경과제품인데 다 적합으로 나왔고요.
○보건위생과장 김도영 어느 부분 말씀하시는 건지.
○정기혁위원 자료 주신 것 있죠? 거기 두 번째 페이지에 어린이기호식품 조리판매업소 거기에도 비슷한 문제점이 있는데 점검 결과는 다 적합으로 나와 있거든요.
○보건위생과장 김도영 영업장 위생미흡이라든지 이런 것은 현장에서 바로 조치가 가능한 부분이어서 조치하고 적합으로 판단한 거죠.
○정기혁위원 이것은 어린이들이 먹는 건데 이 점검 결과가 이해가 안 가요.
○경수현위원 그러면 위생미흡이라는 것의 기준이, 정확히 기준이라는 게 있을 것 아니에요. 점검을 나갔을 때 여기가 안 닦여있다거나 이런 기준이 있을 텐데 그 기준이 명확히 어떻게 됩니까?
○보건위생과장 김도영 위원님, 지금 우리가 식당에 들어가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이것은 좀 주관적일 수 있겠죠.
○경수현위원 네, 그게 되게 주관적일 것 같은데 만약에 들어가서,
○정기혁위원 그게 아니면 어떤 점검표가 딱 있어서 체크를 하면서 어느 기준점 이하는 부적합, 기준치면 적합 그런 건가요?
○경수현위원 기준치가 있다라는 말씀이신 거죠?
○보건위생과장 김도영 그렇죠, 행정처분을 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것은 저희가 하겠지만 그 외적으로 전체적인 식당의 청결유지상태가 불량하다고 하면 이렇게,
○정기혁위원 그러니까 평균치 이상이면 적합으로 나온다는 얘기잖아요.
○보건위생과장 김도영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부적합이라고 하려면 명확하게 정해진 기준치에 미치지 못했을 때 부적합으로 평가를 하겠지만,
○정기혁위원 쉽게 얘기하면 경미하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보건위생과장 김도영 그렇습니다.
○경수현위원 그 기준치는 구에서 만든 건 아니죠? 서울시 전체 공통의 기준치인 거죠?
○보건위생과장 김도영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육영 앞으로 질의하실 때는 보충질의를 하십시오.
○경수현위원 죄송합니다.
○정기혁위원 하여튼 어린이들이나 기호식품판매업들이니까 위생점검을 철저하게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위생과장 김도영 네.
○정기혁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육영 소형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소형준위원 유해업소를 단속하는 것, 그리고 청결상태를 단속하는 것만큼 중요한 게 지역 주민들이, 같은 상인들이 허탈감을 느끼는 게 무허가, 그렇죠? 영업주 쪽으로 안 내고 장사하는 것, 세금을 정상적으로 내지 않고 장사는 잘되는 가게 이런 게 다 주민들한테나 같은 상인들한테 되게 허탈감을 느끼게 하죠. 지역 상인들끼리 서로 같이 신고하기도 그렇고, 그렇죠? 그런데 제가 보기에 그 단속이 조금 안 되고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알고 있는 가게들 몇 군데도 지금 무허가로 하고 있는데 신고하기보다도 한 번쯤은 점검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거든요?
○보건위생과장 김도영 그것은 저희가 자체계획을 세워서 내년에 해보는 방안을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소형준위원 그렇게 해 주십시오. 그것만큼 지역상인들이 서로 또 불만스러운 게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육영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이상으로 보건위생과 업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고 계속해서 보건소 소관 업무에 대해서 포괄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포괄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것으로 금일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복지위원회 위원 여러분, 그리고 황원숙 보건소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내일 오전 10시부터 돈암2동, 오후 2시부터 월곡2동주민센터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각 해당 동주민센터에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으로 보건소 소관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16시58분 감사종료)
○출석위원(7인) 강수진 경수현 김육영 소형준 이호건 정기혁 정병기○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김동성○출석공무원 보건소장황원숙 건강정책과장이동환 건강관리과장양맹렬 의약과장김경희 보건위생과장김도영 보건지소장한상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