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보건복지위원회 회의록

                                             성북구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복지문화국(복지정책과, 생활보장과, 어르신복지과)

일  시: 2022년10월11일(화) 오전 10시
장  소: 보건복지위원회회의실

                     (10시02분 감사개시)

○위원장 김육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보건복지위원회 위원 여러분, 그리고 행정사무감사 수감을 위해 본 회의에 참석하신 성기창 복지문화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보건복지위원장 김육영입니다.
  정례회 기간 중 9일간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는 집행부에서 수행한 주요 현안사업과 예산집행, 민원처리 등 구 행정사무 전반에 대한 운영실태를 종합적으로 파악하여 불합리하거나 잘못된 부분을 시정 요구하고, 우수사례는 격려함으로써 효율적인 구정업무의 수행과 발전적인 대안을 제시하는 데에 그 목적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따라서 증인으로 출석한 복지문화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양심에 따라 솔직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본 감사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부터 제52조, 그리고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복지문화국 소관 2022년도 성북구의회 보건복지위원회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먼저 수감부서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는 지방자치법 제49조제4항 및 제5항의 규정에 따라 행정사무감사 시 증언이나 의견진술, 요구 등에 대하여 사실대로 정확하게 답변하겠다는 취지에서 행해지는 것이며, 만약 위증이 있을 때에는 고발될 수 있음을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성기창 복지문화국장님과 관계공무원께서는 기립하여 선서하여 주시기 바라며 선서가 끝난 후 선서문에 서명날인하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문화국장 성기창   선서! 본인은 성북구의회가 실시하는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증언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제49조제4항 및 제5항의 규정에 의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2년 10월 11일  복지문화국장 성기창

복지정책과장 임정선

생활보장과장 박정훈

어르신복지과장 이인복

여성가족과장 강영숙

문화체육과장 홍지현

성북문화재단대표이사 이건왕

○위원장 김육영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복지문화국 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하여야 하나 지난 제291회 임시회 때 업무보고 자료와 내용이 동일하므로 배부해 드린 자료로 대신하겠습니다.
  오늘은 복지문화국 중 복지정책과, 생활보장과, 어르신복지과 소관 업무에 대해 감사를 실시하며, 먼저 감사 진행방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의 진행방법은 감사계획서에 의거 1개 부서씩 건제순으로 질의하고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으로 하며, 필요 시 보충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감사를 실시하기 전에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 복지문화국 소관 업무에 대해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자료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호건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육영   네, 이호건 위원님.
이호건위원   이제 코로나가 많이 풀려서 업무가 조금씩 정상으로 돌아오고 있죠? 그동안 고생 많이 하셨고 앞으로도 많이 애써주십시오.
  어르신복지과, 노인장기요양보호법 제6조제6항에 따라서 성북구가 수립 및 시행해야 하는 장기요양기본계획에 따른 세부 시행계획하고요. 발달장애인 지원에 관한 조례에 관련해서 진행사항이나 이후 진행예정사업, 그리고 장애인복지시설 현황과 지원내역, 그리고 장애인단체 예산 지원내역 주시고요.
  그다음에 복지정책과는 사회복지사 처우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수립계획, 그리고 수립한 지원계획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여성가족과는 저출산 대응정책계획 및 저출산 문제해결을 위한 관련 사업 운영개요가 있으시면 주시고, 출산장려 지원에 관한 조례에 관련해서 지금 진행사항이나 앞으로 예정사항이 있으면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경수현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육영   네, 경수현 위원님.
경수현위원   생활보장과 관련해서 자료요청드립니다. 자활근로 민간위탁사업 관련해서 업종별 취업현황 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소형준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육영   네, 소형준 위원님.
소형준위원   여성가족과요. 성북구 관내 세 자녀, 그리고 두 자녀 현황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육영   경수현 위원님.
경수현위원   어르신복지와 관련해서 구에서 운영하고 있는 노인교실 세부 프로그램 운영현황하고 세부 지출내역 첨부 부탁드립니다.
이호건위원   하나 더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육영   네, 이호건 위원님.
이호건위원   어르신복지과에 어르신일자리 및 사회활동지원 사업에서 수행기관이 6개소로 되어 있어요. 어르신복지과하고 공원녹지과, 그리고 기타 복지관 등등 이렇게 있는데 수행기관별로 일자리 종류를 설명하는 자료를 주시면 좋겠어요. 공원을 청소하는 것은 공원녹지과 소관인가요?
○어르신복지과장 이인복   네, 공원녹지과 소관이고요.
이호건위원   어르신일자리에 포함되어 있는 거죠?
○어르신복지과장 이인복   그것은 한 가지니까 분류해서 같이 올려드리겠습니다.
이호건위원   그리고 보안관은 주택정책과인가요?
○어르신복지과장 이인복   네, 맞습니다.
이호건위원   그것도 같이,
○어르신복지과장 이인복   그것은 저희 것이 아니고요.
이호건위원   그것은 별개입니까?
○어르신복지과장 이인복   어르신일자리는 아닙니다.
이호건위원   이것은 어르신일자리가 아니에요?
○어르신복지과장 이인복   네.
이호건위원   그러면 아까 말씀드린 어르신일자리 자료 부탁드립니다.
○위원장 김육영   더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시간을 조금 더 드릴까요?
  네, 경수현 위원님.
경수현위원   복지정책과에 2021년 자원봉사캠프 활성화 관련해서 추진실적에 보면 동별로 되어 있더라고요. 동별 진행프로그램이랑 지원금이랑 세부 지출내역 첨부 부탁드립니다.
○위원장 김육영   추가로 자료요청 하실 위원님?
이호건위원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님, 우리 관내 사회복지관 지도점검 현황을 자료로 봤는데 감사내역 있잖아요? 시정조치된 것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시정, 권고하고 주의 조치된 것만 따로 주십시오.
○복지정책과장 임정선   네.
○위원장 김육영   더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정기혁위원   위원장님, 저 하나만 할게요.
○위원장 김육영   네, 정기혁 위원님.
정기혁위원   복지정책과에 보훈단체 점수 매긴 것 세부사항 있죠? 그거 3년 치만 줘보실래요?
○복지정책과장 임정선   알겠습니다.
정기혁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육영   더 자료요청 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집행부 측의 자료 준비를 위해서 약 20분간 감사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약 20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0시16분 감사중지)

                      (10시54분 감사계속)

○위원장 김육영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실시를 선언합니다.
  그러면 복지정책과 업무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질의와 집행부측의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기혁위원   자료가 안 온 거죠?
○위원장 김육영   자료가 아직 안 올라온 것 같습니다.
정기혁위원   위원장님, 제가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육영   네, 정기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기혁위원   우리 보훈단체 9개 단체가 있잖아요. 보조금 관련해서 제가 성과표에 대해서 자료요청한 게 있는데 아직 안 와서요. 작년에 시정요청을 받았는데 이번에는 어떻게 잘 작성하셨나요?
○복지정책과장 임정선   네, 그렇지 않아도 제가 전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봤더니 평가표 점수가 동일하게 나간 것에 대해서 지적하신 부분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21년 평가부터는 담당자가 좀 더 세밀하게 해서 그 내용이 다양하게 나왔습니다.
정기혁위원   그러면 그전에는 자료작성을 형식적으로 하신 거죠?
○복지정책과장 임정선   그전에 자료작성에 대해서는 사실 9개 보훈단체의 사업내용이 대동소이입니다. 대부분 호국보훈의 달 행사라든가 아니면 캠페인성이 많아서 비슷한 사업들을 하시다 보니 그것에 대해서 차별화를 둔다는 게 맞지 않는다고 생각해서 그 당시에 담당자의 판단으로는,
정기혁위원   그러니까 여러 단체가 있는데 어느 한 단체가 목표 달성을 못 하면 좀 그런 게 있으니까 동등하게 평가를 했다는 얘기잖아요?
○복지정책과장 임정선   네, 사실 똑같은 사업들을 하고 계시거든요.  
정기혁위원   그런데 잘 진행하는 단체가 있고, 사실 부진한 단체도 있어요.
○복지정책과장 임정선   약간씩의 차이들은 있으시죠.
정기혁위원   일단은 자료를 보고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수현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육영   경수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수현위원   1인가구 세부사업을 조금 지원사업을 지켜보게 되면 올해 지원사업 같은 경우에는 어르신과 장애인 쪽에 조금 더 많이 치우쳐져 있는 것 같고, 추가로 주신 지원사업 추진계획을 보면 여러가지 사업이 있기는 한데 저희 관내 조사지표를 보면 어쨌든 20대와 30대 1인가구율이 굉장히 높은 편이잖아요?  
○복지정책과장 임정선   네.
경수현위원   그런데 지원 추진계획을 보면 이삼십 대보다는 어쨌든 어르신이나 약간 노인이나 장애인 쪽에 조금 더 치중된 경향을 보이는 것 같아요.
○복지정책과장 임정선   네.
경수현위원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조금 더 세밀하게 조금 다양화할 수 있는 방법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는데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실까요?
○복지정책과장 임정선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부분은 저희도 이번에 실태조사 같은 것을 통해서 절실하게 느꼈고요. 사실 1인가구에 대해서 기존에 어르신이나 장애인 쪽은 복지차원으로 이미 접근을 하고 있었던 상태입니다. 그리고 새롭게 대두된 게 청년층에 대한 부분이 있어서요. 사실 내년도에 저희가 1인가구와 관련해서 신규사업을 구상하고 있는데 그 포커싱을 청년층으로 맞추어서 신규사업을 지금 구상하고 있습니다.
경수현위원   어쨌든 올해 조례가 제정된 만큼 조금 꼼꼼하게 다양한 계층에 잘 분배될 수 있도록 타부서랑도 협업해서 추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임정선   네, 알겠습니다.
경수현위원   그리고 자원봉사캠프 지원 관련해서 조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추가로 자료를 주신 걸 보면 사무관리비, 행사운영비, 실비지원금 해서 각 2만 원씩 20개 캠프에 지원되고 있는데 이것은 그냥 전체적으로 매달 지원이 되는, 그러니까 총 6만 원의 금액이 지원이 되는 건가요?
○복지정책과장 임정선   네, 맞습니다.
경수현위원   캠프 지금 내역을 보면 올해는 특화사업으로 해서 10개, 시 사업 해서 2개 해서 어쨌든 총 12개 단위에서는 사업을 진행을 했었는데 나머지에서는 좀 안 되고 있잖아요?
○복지정책과장 임정선   네.
경수현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혹시 체크가 되고 있는지, 운영비는 동일하게 다 같이 나가는데 자원봉사활동 건수나 이런 활동량에 비례해서 운영비가 지원되는 것이 아니다 보니까 혹시 거기에 대한 민원은 없는지.
○복지정책과장 임정선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동에 있는 자원봉사캠프에 대한 운영비 지원은 사실 동에 있는 자원봉사캠프는 구에 있는 자원봉사센터에 약간 동 단위 개념이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사실 이렇게 보시다시피 많은 금액은 아닙니다.
  그래서 이제 동에 있는 캠프장과 몇몇 핵심이 되시는 자원봉사캠프 회원들끼리 그 동 내에 다른 지역에 자원봉사자들을 육성하신다거나 아니면 자원봉사사업을 할 수 있는 것들을 개발하시기 위한 그런 운영비 쪽으로 지원이 되는 부분들이고요. 그중에 각 자원봉사캠프별로 좀 사업이 많으시다라든가 이런 경우 부족한 사업비를 저희 특화사업으로 신청을 해서 지원을 받고 계십니다.
  그 말씀 주신 대로 이게 사람이 하는 거다 보니까 사실 주민들의 역량에 따라서 동마다 차별화되어 있는 게 사실이고요. 그래서 저희가 앞으로는 활동이 적으신 캠프에 대해서 좀더 밀착해서 어떤 내용들을 지원해드릴 수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내년에 특화프로그램 같은 것 운영할 때도 가능하면 기존에 안 하시던 동들이 좀 우선적으로 지원받으실 수 있도록 그렇게 기획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수현위원   예산을 조금 더 편성하더라도 지원방안을 넓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고요.
  그리고 말씀해 주신 것처럼 동별 역량에 따라서 조금 차이가 있기는 한데 저한테 민원을 주신 캠프장님 이야기를 들어보면, 그러니까 활동을 굉장히 많이 하고 싶고 활동을 지금도 하고 있는데 사실 운영비 지원이 적기는 하더라도 그래서 자부담금을 조금 걷어서 하시는 경우도 있으시더라고요.
  그런 분들한테는 자원봉사라는 게 사실 몸으로 이렇게 해주시는 것이기는 하지만 자부담까지 해가면서 이렇게 하시기에는 조금 부담스러운 면도 있을 것 같아서 동별로 조금 차등이나 예산지원방법에 대해서 강구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복지정책과장 임정선   네, 알겠습니다.  
경수현위원   그리고 여기에 보면 작년에도 그런 이야기가 나왔던 것 같은데 자원봉사활동 중에 보험 관련된 부분이 작년 시정사항에 보니까 건의사항에 있었던 것 같아요. 혹시 자원봉사 중에 사고 관련한 보험 처리방법이나 이런 게 있을까요?
○복지정책과장 임정선   네, 저희 구에서 자원봉사 하다가 이제 사고 발생하신 경우에는 상해보험 가입해서 지원해드리고 있습니다.
경수현위원   이미 가입은 되어 있는 건가요?
○복지정책과장 임정선   네.
경수현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육영   네, 정기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기혁위원   이 자료 중에 종합사회복지관 지도점검현황이 3년 치가 왔어요. 그런데  그 조치점검 사항을 보면 조치사항 중에 2020년도에 정릉 후원금 관리 부적정 시정요구가 있었죠?
○복지정책과장 임정선   네.  
정기혁위원   21년도에 정릉복지관이 같은 후원금 문제로 주의를 받았어요. 같은 문제로 지적을 했는데도 왜 개선이 안 될까요?
○복지정책과장 임정선   네, 위원님 잠시만 제가 자료를 좀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정기혁위원   네.
  2022년도는 아직 실시를 하지 않았네요?  
○복지정책과장 임정선   네, 지금 10월, 11월 중에 실시예정에 있습니다.
정기혁위원   그 다른 조치사항은 예를 들어서 시정이 된 것 같은데 이 정릉사회복지관은 같은 후원금 문제로 시정주의가 됐어요, 연속으로.
○복지정책과장 임정선   지금 저희가 이렇게 후원금이라고만 큰 제목으로 되어 있어서 동일한 사항에 대해서 지적된 것 같이 보이는데요. 상세내역은 저희가 작성 중에 있는데.  
정기혁위원   그러면 이게 자료가 부실한 거예요.
○복지정책과장 임정선   네, 죄송합니다.
정기혁위원   세부적으로 주셔야지.
○복지정책과장 임정선   네, 죄송합니다.
정기혁위원   이렇게 딸랑 제목만 주면 저희가 이렇게 지적할 수밖에 없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임정선   네, 죄송합니다. 그래서 지금 그거는 자료 작성 중에 있고요.
  우선 답변 드리자면은, 2020년도에 후원금관리 부적정에 대해서는 저희가 기탁서 없이 지정후원금으로 관리하고 있는 내용이라든가 그런 내용들에 대한 지적이 있었고요. 그래서 그 부당하게 지출된 부분에 대해서는 후원금계좌로 다시 반환하도록 조치를 한 부분입니다.
  그리고 21년도에 후원금 관련해서 지적되었던 내용들은 그 후원금 수입이나 사용결과에 대해서 공개를 해야 되는데 그거를 간략하게 총괄액 정도만 공개를 해서 그 공개에 대한 부분이 지적됐던 내용입니다.
정기혁위원   어쨌든 이 후원금이라는 게 상당히 어떻게 보면 민감할 수 있는 부분인데, 그러니까 총괄적으로 보면 같은 문제거든요, 내용은 틀려도, 그렇죠?
○복지정책과장 임정선   네.
정기혁위원   그리고 일단 이 전체적인 자료요청을 했을 때 상당히 이게 뭔가 부실해요.
○복지정책과장 임정선   네, 죄송합니다.
정기혁위원   재차 자료요구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복지정책과장 임정선   네, 다음부터는 자료를 작성할 때 좀더 주의해서 하겠습니다.
정기혁위원   그리고 이 조치사항 후에 어떤 뭐, 사후에 어떤 책임을 묻나요, 어떻게?
○복지정책과장 임정선   사실 이 정도.
정기혁위원   그냥 시정조치하고 주의조치 하고 끝날 문제는 아니잖아요?  
○복지정책과장 임정선   이 정도 내역은 시정조치와 주의로 끝나고 있고요. 사실 좀 세부적으로 들어가서 동일한 사안에 대해서 반복되는 경우에는 경고라든가 그런 단계까지 넘어가고는 있습니다.
  그리고 향후에 저희가 이 복지관 위탁, 다시 재위탁을 할 때 그때 저희 평가에 반영토록 되어 있습니다.
정기혁위원   관리를 좀 잘 하셔가지고.
○복지정책과장 임정선   네.
정기혁위원   이것도 2022년도에 꼼꼼하게 잘 다시 지도점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임정선   네, 알겠습니다.
정기혁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육영   네, 경수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수현위원   네, 추가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작년 행감 시정건의사항 처리에 보면 2019년, 2018년도에도 예산회계 관련이랑 후원금관리 부분도 있었거든요. 혹시 후원금 부분에서 정릉이 포함되어 있었던 건인지 아닌지 확인 좀 해 주실 수 있을까요?
  그것하고요. 그리고 지금 보면 작년에 추진사항에 보면 복지관장 간담회 추진과 회계담당직원의 교육실시라고 되어 있는데 실시가 되었는지에 대해서도 설명 부탁드립니다.
○복지정책과장 임정선   네, 정릉복지관 점검에 대한 부분은 2018년, 19년도 건은 위원님 죄송한데 제가 자료를 다시 찾아야 돼서 바로 답변드리기는 어렵고요.
  그리고 이제 말씀주신 간담회라든가 교육에 대한 부분은, 간담회 같은 경우는 사실 저희가 정기적으로는 안 하고 있더라도 수시로 복지관 관장님들과 간담회를 갖고 있고요. 그리고 회계담당 교육에 대해서는 서울시 복지재단에서 교육을 마련해서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만 이게 의무교육으로 되어 있는 부분은 아니라서 복지관 사정에 따라서 교육을 누락시키는 경우도 있어서요. 내년부터는 저희 구에서 자체적으로 회계사를 모시고 교육을 한번 진행해 볼 계획에 있습니다.
경수현위원   어쨌든 향후 계획에는 담당직원 정기교육실시라는 게 작년에 되어 있었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이 명확히 돼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그러면 어쨌든 작년에 그러니까 후원금품 관리에 대해서는 확인부탁드리고요.
  올해 어쨌든 7월 달에 정릉종합사회복지관이랑 다시 재위탁을 한 거잖아요. 이와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눈 게 있는지.  
○복지정책과장 임정선   이번에 위탁 받으신 데는 사실 재위탁이 아니고 아예.
경수현위원   다른.
○복지정책과장 임정선   네, 법인 자체가 새로운 법인에 위탁된 경우이고요. 이제 7월 달에 새로 위탁을 받으시다 보니까 저희랑은 좀더 긴밀하게 지금 얘기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 부분에 대해서는 더 이상 우려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고요.
  지금 제가 2019년도 자료는 찾았는데 2019년도에는 정릉복지관 쪽으로 후원금과 관련된 지적사항은 없었습니다.
경수현위원   확인 감사합니다.
  우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복지관 간담회 추진 건이나 교육은 조금 더 세밀하게 할 수 있도록 건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육영   과장님!  제가 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국가보훈예우수당이 지급이 얼마씩 되고 있습니까?
○복지정책과장 임정선   보훈예우수당 같은 경우는 매월 3만 원씩 지급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육영   그 조례에 따라 보면 보훈예우수당이 5만 원까지 규정을 하고 있거든요. 현재 물론 예산상에 문제가 있겠지만 우리 국가보훈대상자들의 명예로운 삶과 예우를 위해서 한 5만 원 정도로 올릴 생각은 없으십니까?
○복지정책과장 임정선   내년도 지금 사업계획에 반영해서 저희 기획예산과에 요청드려놨습니다.
○위원장 김육영   아, 그렇습니까? 네, 하여튼 금액을 인상을 해서 잘 예우를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임정선   네, 알겠습니다.
○복지문화국장 성기창   추가로 설명을 드리면 보훈예우수당은 자치구청장들이 합의를 했어요. 그래가지고 2025년도까지 7만 원까지 인상하는 걸로, 그래가지고 내년에 5만 원 그다음에 7만 원까지.
  왜냐하면 자치구별로 너무 상이하다 보니까 이게 어느 구는 3만 원 주고 어느 구는 만 원 주고 하면 그 민원이 세거든요. 그래서 구청장들이 합의를 해서 이제 7만 원까지 올리는 것으로 합의를 했습니다.
○위원장 김육영   그러면 저희 구는 내년부터 5만 원으로 예산을 잡아놨다는 거죠?
○복지문화국장 성기창   네.
이호건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육영   네, 이호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호건위원   이호건입니다.
  우리 자원봉사센터 운영에 관련해서 본예산 책자 228페이지인데요. 이것은 제가 보다가 그냥 느낀 건데 이게 전년도 예산액이 잘못 표기가 된 건가요? 아니면 자료 주신 것 하고 책자하고 달라가지고.  
○복지정책과장 임정선   위원님 죄송한데, 제가 예산서를 지금 지참을 안 해서 확인하고 말씀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이호건위원   이 자료가 너무 우리가 많이 그 요청을 하다보니까 헷갈릴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여기 책자에는 지금 현재 예산액이 6,500, 전년도 예산이 6,800. 자료 예산액은 6,500, 2,500. 그래서 이 전년도 예산액이 틀려서 다른 이유가 있는 건지 아니면 오타인 건지, 그렇죠?  
○복지정책과장 임정선   여기가 마지막 오타인 것 같습니다.
이호건위원   아, 그래요? 주의해 주시고.
○복지정책과장 임정선   죄송합니다.
이호건위원   괜찮아요. 다른 것 질의할게요.
  자원봉사센터가 참 민원이 좀 많이 있었던 센터예요, 그렇죠?
○복지정책과장 임정선   네.
이호건위원   지금도 좀 많이 있죠?
○복지정책과장 임정선   지금은 없습니다, 거의.
이호건위원   거의 없어요? 그 사람들이 계속 구청에 민원은 안 넣는 것 같지만 또 이렇게 여러 경로로 해서 좀 제기는 하더라고요.
  그런데 자원봉사센터가 선택이 된 것에 대해서는 어쩔 수 없다고 저도 생각은 하는데 거기 프로그램을 어떻게 잘 편성을 해서 이용을 하고 있는지, 어떤 프로그램들이 있어요? 말씀 좀 부탁드릴게요.
○복지정책과장 임정선   일단 그 지역주민들 위해서는 저희가 원데이클래스라고 해서 교육프로그램을 계속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공간 같은 경우도 개방해서 주민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센터 1층에 무인민원발급기라든가 U-도서관에 책을 대여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갖추어 놓고 있습니다.
이호건위원   무인발급기나 U-도서관이요?
○복지정책과장 임정선   네.
이호건위원   지하철역에 있는 것 그런 건가요?
○복지정책과장 임정선   네, 맞습니다.
이호건위원   실적은 좀 있어요?
○복지정책과장 임정선   구체적인 실적은 해당 부서에서 받아야 되기는 하겠는데요. U-도서관 같은 경우는 그래도 자주들 이용하시는 것으로,  
이호건위원   주민분들이?
○복지정책과장 임정선   네.
이호건위원   그러면 아파트 사람 말고 외부인이 왔을 때 주차는 어떻게 하고 있어요?
○복지정책과장 임정선   아직 상가가 입주를 안 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현재까지 주차에 대한 문제는 없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상가가 입주하다 보니까 안그래도 지금 위원님 지적대로 주차 문제가 대두되어 있는 상태라서요. 저희가 1차적으로는 이용하시는 분들께 주차가 불가하니 대중교통을 이용해 달라는 안내를 철저히 하고 있고요. 그 이외에는 인근에 사용이 가능한 공영주차장이 있을지 그것은 저희가 찾아보고 있습니다.
이호건위원   그 자원봉사센터라는 곳이 외부에서도 많이 이용할 수 있는 곳이기 때문에, 여기에 주차했다가 불법주정차 단속됐다는 민원도 많이 있어서요.
  그리고 도서관은 복지정책과가 아니죠?
○복지정책과장 임정선   문화체육과입니다.
이호건위원   그래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육영   정기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기혁위원   아까 자료가 왔네요. 그런데 이 평가결과가 통계치로 딱 한 장 왔는데 저희가 보고 싶은 건 이걸 보고 싶은 게 아니에요.
○복지정책과장 임정선   세부내역을 말씀하시는 거죠?
정기혁위원   세부내역에 그 점수표가 있을 것 아니에요.
○복지정책과장 임정선   네, 있습니다.
정기혁위원   그것까지 보고 싶어서 요청했는데 달랑 이렇게 오면, 전년도보다 바뀌어서 왔어요, 그렇죠? 밑에 보면 다 똑같은데 2021년부터는 평가가 달라져서 왔는데 여기에 90점, 89점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믿냐 이거죠.
○복지정책과장 임정선   장수가 많다 보니까 그냥 간략하게 보시라고 그렇게 준비를 했는데요.
정기혁위원   한 장짜리 점수표가 있어요.
○복지정책과장 임정선   저희가 단체별 사업별로 다 하나씩 되어 있어서요.
정기혁위원   그러니까 주세요.
○복지정책과장 임정선   네, 알겠습니다.
정기혁위원   그것은 저희가 판단하는 거고요.
○복지정책과장 임정선   네, 다시 드리겠습니다.
정기혁위원   이렇게 90점, 89점 이렇게 해 놓고 “우리가 이렇게 했으니까 그냥 믿으세요.” 이건 아니잖아요. 자료를 다시 주세요.
○복지정책과장 임정선   네, 알겠습니다.
정기혁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육영   소형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형준위원   아까 보훈예우수당을 3만 원에서 5만 원으로 올리신다고 하셨는데 그러면 명절위문금도 올리실 계획이 있으신가요?
○복지정책과장 임정선   아니요, 내년에는 보훈예우수당만 계획에 넣고 있습니다.
소형준위원   위문금이 한 분당 2만 원으로 책정되어 있더라고요?  
○복지정책과장 임정선   네.
소형준위원   2만 원으로 어떤 것을 할 수 있을까요? 제가 보기에는 물가상승분도 있고 그래서 이것도 함께 올려야 되는 부분 아닌가, 적어도 3만 원으로 이것도 동시에 같이 올려줘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복지정책과장 임정선   그게 당초에 저희가 구상을 해 봤는데 보훈예우수당 자체를 1인당 2만 원씩 더 올리다 보니까 총액적으로 예산이 너무 크게 차지하는 부분이 있어서 올해는 보훈예우수당을 올리고 내년에는 명절위문금을 올려드리는 것으로 지금,  
소형준위원   그리고 저희가 2027년까지 7만 원까지 올린다고 했나요?
○복지정책과장 임정선   25년이요.
소형준위원   그러면 시간이 갈수록 해마다 돌아가시는 분들이 더 많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될 수 있으면 저희가 먼저 7만 원까지 가있고, 다른 구에서 할 때까지 저희가 안 올리더라도 먼저 주도적으로는 안 되는 건가요? 내년에 5만 원이면 내후년에는 먼저 7만 원을 지급할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복지문화국장 성기창   그것은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서울시 구청장들이 합의를 한 건데 한꺼번에 올리면 그것도 또 민원이 들어오거든요. 왜냐하면 구청장들이 합의를 한 게 어느 구에 민원이 많이 들어오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똑같이 지원하자, 보훈대상자들의 예우수당을 어디는 많이 주고 적게 주는 것은 형평에 맞지 않으니까,
소형준위원   그러니까 먼저 많이 주고 조금 주자는 뜻이 아니고 이왕 줄 거 25년까지 기다리지 말고 저희 구는 선제적으로 먼저 주는 게 낫지 않겠냐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1년, 1년 기다리면 기다릴수록 돌아가시는 분들이 더 많으시잖아요. 그러기 전에 저희 구가 먼저 선제적으로 하는 게 옳지 않나 싶거든요.
  그래서 내년도에는 예산을 5만 원으로 잡았다고 하니 내후년도에는 바로 7만 원으로, 그래봤자 1년 앞으로 가는 거거든요? 1년 먼저 실행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1년 정도는 먼저 해 보는 게 어떤가 싶거든요. 그래서 예산을 그렇게 반영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국장님 생각은 다르신가요?
○복지문화국장 성기창   아닙니다. 그런데 2만 원 올리는데 한 6억에서 7억 정도 예산이 소요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한 번에 7만 원까지 가면 예산이 상당하고 또 보훈대상만 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다 보니까,
소형준위원   7억이 나간다고요?
○복지문화국장 성기창   네, 육칠 억씩,
소형준위원   지금 3만 원에서 2,730명 하는데 9억 8천 들어가는데 어떻게 1만 원 올리는데 7억이 들어갑니까?
○복지문화국장 성기창   아니, 2만 원씩 들어가면 6억에서 7억 정도 들어갑니다.
소형준위원   우리나라를 위해서 해 주신 분들 위해서 6억. 전에도 제가 한번 말씀드렸지만 저희를 위해서 한 일에 대해서 자꾸 돈으로 따지면 안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이것은 어떻게 하면 예산을 만들어 낼까를 생각해 내야지 그것을 가지고 우리가 예산이 부족하니 이렇게 된다라는 답변은 저는 솔직히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이번 연도에는 예산을 잡았으니 5만 원으로 하되 저희가 딱 1년 앞으로 가는 거거든요. 돌아가시는 분도 계실 것이고 그래서 제가 볼 때 그 정도는 예산은 충분히 잡아줘야 되지 않을까 싶거든요. 그러니까 방법을 한번 강구해 봐주시죠.
○복지문화국장 성기창   내년 예산을 5만 원으로 했는데 1년 당겨서 선제적으로 7만 원으로 하는 것은 예산팀하고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소형준위원   그게 정 안 된다면, 명절위문금 2만 원이라는 것은 솔직히 턱없이 작은 것 같아요. 그걸로 뭐할 수 있는 것도 없고요. 해마다 돌아가시면 안타깝잖아요. 우리나라를 위해서 그렇게 해 주셨던 분들인데 저희가 예산 타령하지 말고 1만 원이라도 올려서 그 부분만큼은 적극적으로 반영하는 게 옳지 않을까 싶거든요. 그 부분은 적극적으로 해 주십시오. 추경을 하시든 아니면 내년에 잡으시든, 내후년에 잡으시든지 적극적으로 해 주셨으면 좋겠거든요.
○복지정책과장 임정선   네, 알겠습니다.
소형준위원   그렇게 해 주십시오.
○복지정책과장 임정선   네.
○위원장 김육영   과장님, 제가 질의 하나하겠습니다.
  1인가구 지원사업 중에서 상담지원, 교육, 여가문화를 한다고 되어 있는데 어떤 식으로 운영이 되고 있나요? 지금 고대 라이시움의 가족센터에서 다문화센터를 같이 운영하고 있죠?
○복지정책과장 임정선   네, 맞습니다.
○위원장 김육영   제가 거기를 가 본 결과로는 공간의 여유가 전혀 없거든요. 그러면 교육은 주로 어디서 하나요?
○복지정책과장 임정선   사실 1인가구 지원사업 총괄은 저희 부서에서 하는데 1인가족센터에 관련된 것은 여성가족과에서 담당하고 있어서 그 내용은 제가 알아보고 답변을 드려야 될 것 같고요.
  거기 지원센터 고유사업에 1인가구 지원이 있다 보니까 그쪽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공간에 대한 어려움은 많이 얘기하고 계셔서 저희가 지금 기획예산과와 협의해서 1인가구지원센터를 위한 별도의 공간 같은 것을 확보하려고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기부채납되는 시설이라든가 이런 데가 있으면 그쪽에 공간을 마련해 볼 생각이 있고요. 또 하나의 공간으로는 아마 내년도에 서울시에서 1인 가구를 위한 공유공간 같은 것을 시범 공모사업 형식으로 진행할 계획이 있는데 거기에 저희 복지관이라든가 공공시설에 대해서 가능한 부분을 찾아서 1인 가구들이 모여서 하실 수 있는 그런 공간을 하려고 계획 중에 있습니다.
○위원장 김육영   현재 공간 자체가 아예 없어서 교육 같은 것을 할 때 외부 운동장 같은 데서 하는 그런 경우도 있더라고요. 하여튼 현재 우리 성북구의 1인가구 비중이 벌써 40%가 넘어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안전문제라든가 고독사 문제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몇 년 전에 성북동에서도 세 모녀 사망사건이 발생하고 사회적인 문제가 계속되고 있거든요. 수원도 그렇고, 최근에는 창신동도 그렇고. 이게 복지정책과, 어르신복지과, 여성가족과 어느 한 부서만의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각 부서가 협력해서 적극적으로 지원사업을 추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임정선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육영   정병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병기 위원   복지정책과에 주거취약계층 집수리 지원사업 있죠?
○복지정책과장 임정선   네.
정병기 위원   그 자료를 요청하려고 하는데요. 금년도 사업계획서 따로 있죠?
○복지정책과장 임정선   네.
정병기위원   사업계획서하고 3년치 실적.
○복지정책과장 임정선   네.
○위원장 김육영   정병기 위원님께서 자료요청을 하셨는데 아까 소형준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집수리 사업 선정할 때 보면 아침부터 저녁까지 간단한 수리는 할 수 있는 상황이 있지만 또 하루에 못 끝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임시거처를 마련해놓고 해야 되는데 그런 경우에는 어떤 식으로 운영하고 있나요?
○복지정책과장 임정선   사실 저희 부서에서 진행하는 사업은 그 정도 물량의 사업은 없습니다.
○위원장 김육영   실질적으로 그것을 요청하고 싶어도 포기하는 분들이 간혹 계시다고 하더라고요. 그것은 전혀 파악을 못 하고 계신 겁니까?
○복지정책과장 임정선   주거복지사업 관련해서는 저희 부서하고 생활보장과에서도 진행되고 있는 내용이 있어서 같이 의논을 해봐야 자료가 나올 것 같습니다.
○위원장 김육영   그러면 자료를 취합해서 같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임정선   네, 드릴 때 같이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육영   소형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소형준위원   타 구에도 집수리봉사단이 있죠?
○복지정책과장 임정선   네.
소형준위원   제가 듣기로 타 구는 하루 만에 안 끝나면 주위에 있는 숙박시설에서 묵고 하루 이틀 해 주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저희 성북구는 그러지 못하고 있어요. 저희 성북구는 공원이라든지 이런 것으로도 많이 묶여있어서 낙후되어 있는 데가 좀 많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타 구는 하루 안에 안 끝나는 데가 많은데 저희는 하루 만에 끝난다, 그러면 아까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런 분들은 오히려 지원을 못 하는 게 아닌가 싶거든요. 그러니까 타 구랑 비교해서 위원장님 말씀하셨던 자료를 함께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임정선   네, 현황을 파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육영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복지정책과 업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점심시간이 되어가고 있어서 2시까지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시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38분 감사중지)

                     (14시00분 감사계속)

○위원장 김육영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실시를 선언합니다.
  이어서 생활보장과 소관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생활보장과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기혁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육영   정기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기혁위원   기초수급자가 코로나로 인해서 증가하고 있잖아요? 순수 코로나로 인해서 증가한 비율이 얼마나 될까요?
○생활보장과장 박정훈   저희가 해마다 기초생활수급권자가 5% 정도씩 늘어난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수급자 기준을 완화를 해주다 보니까 해마다 대략 5% 정도씩 늘어나는 것으로, 시에서도 예산을 배정할 때 그런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정기혁위원   전체 우리 인원은, 성북구 주민 수는 줄어들고 있는데 수급자 현황은 계속 늘고 있잖아요?  
○생활보장과장 박정훈   네, 조금씩 늘어나고 있습니다.
정기혁위원   그게 완화돼서 그렇단 말씀이시죠?
○생활보장과장 박정훈   네, 저기를 갖다가 완화를 시켜주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국가에서.
정기혁위원   저희가 서울시 8위 정도를 하고 있네요, 수급자 현황이?  
○생활보장과장 박정훈   네, 저희가 다른 구에 비해서 조금은 높은 편이고요. 한 1만 2,000가구 정도 됩니다.
정기혁위원   지금 기준이 어떻게 되고 있죠, 기초수급자?
○생활보장과장 박정훈   기준이 전부 다 다른데요. 중위소득 기준으로 해가지고 중위소득 생계급여 같은 경우는 기준 중위소득을 한 30%로 잡아주고요. 다음에 의료급여 같은 경우는 한 40%, 다음에 주거급여는 46%, 그다음에 교육급여는 50%로 해가지고 중위소득 50% 이하면 기초생활수급자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정기혁위원   계속 우리 구에서도 상시 발굴을 위해서 어떤 형식으로 지금 홍보나.
○생활보장과장 박정훈   어떻게 보면 발굴보다도 수급자 그러니까 당사자들이 신청에 의해서.  
정기혁위원   대부분 찾아와서.
○생활보장과장 박정훈   저희가 금융재산이라든가 재산소득 그것을 다 파악을 해가지고 선정여부를 갖다가 결정을 합니다.
정기혁위원   아니 추진계획에 상시발굴을 한다고 되어 있어서 여쭤보는 거예요.
○생활보장과장 박정훈   그러니까 각 동 주민센터라든가 통장님들 다음에 지역 관변단체 유지분들을 통해가지고 그런 쪽으로 해 가지고 홍보를 통해가지고 어려운 가구 긴급가구 발굴을 해서 하고 있습니다.
정기혁위원   사각지대 없이 지원받을 수 있게 더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보장과장 박정훈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정기혁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추가질의 좀 할게요.
○위원장 김육영   네, 정기혁 위원님.
정기혁 위원   본인이 직접 와서 이것을 해야 되는 거죠?
○생활보장과장 박정훈   우선 개인정보동의서 같은 것을 다 신청을 해야 합니다.
정기혁위원   본인이 와 가지고, 그렇죠?  
○생활보장과장 박정훈   네.
정기혁위원   네, 알겠습니다.
경수현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육영   경수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경수현위원   네, 자활근로 민간위탁사업 관련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출해 주신 저희 행정사무감사 자료 64페이지 상단에 보면 22년도 8월달 해서 지금 성북자활근로 실적이 나와 있는데요. 그 실적이랑 지금 따로 추가로 요청드렸을 때 주셨던 자료에 인원수랑 차이가 조금 나는 것 같은데 혹시 사유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생활보장과장 박정훈   제가 아까 그렇지 않아도 위원님의 자료를 갖다가 답변을 드리면서 우리 직원한테 자료의 통일성을 좀 기해달라고 그랬는데요. 아무래도 한시, 그러니까 자활 참여자 중에 시장진입형에서 한 8명 정도에다가 다음에 사회서비스형 5명 해가지고 한 13명이 차이가 좀 날 겁니다, 위원님 자료에 대해서. 그게 한시자활근로자가 있다고 하네요. 그러다 보니까 숫자가 13명이 차이가 났습니다.
경수현위원   한시자활이요?
○생활보장과장 박정훈   네, 다음부터는 그래서 여기 자료를 갖다가 하나로 통일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수현위원   네, 이미 드리고 싶었던 말씀인데, 말씀하시니까 다음번부터는 조금 더 신경 써서 자료요청 드리고요.
  지금 어쨌든 136명이 취업 활동을 하면서 취업된 상태라는 말씀이신 거잖아요?
○생활보장과장 박정훈   네.
경수현 위원   제출해 주신 자료 75페이지 보면 추진현황에서는 또 뭐 조금 더 숫자가 많던데 이거랑 이거랑 차이나는 점은.  
○생활보장과장 박정훈   민간에다가 아까 위원님한테 제가 구두로 답변드린 부분이 우리 동주민센터라든가 다음에 종합복지관, 다음에 동에 지금 공공근로 같이 두세 명 정도 어르신들이 65세 기초생활수급권자들이 자활에 참여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분들까지 하다 보니까 좀 차이는 있습니다.
경수현위원   지금 말씀하시는 거는 위에 있는 복지도우미나 복지시설도우미 이 부분인 것 같고요. 그것 말고 4번에 민간위탁사업에 보면 성북지역 자활센터랑 장애인종합복지관 해서 지금 주신 이 내용이 이 내용 아닌가요?
○생활보장과장 박정훈   네, 맞습니다.
경수현위원   그런데 여기에 참여자 수는 몇 백 명으로 되어 있잖아요? 75페이지.
○생활보장과장 박정훈   연인원, 총으로 하다 보니까, 여기는 순수 참여하는 숫자고요. 연인원으로 했을 때 차이가 좀 날 것 같습니다.
경수현 위원   그러면 지금 말씀해 주신 한 달에 136명이 참여하고 있다는 것이, 여기 써주신 추진현황에 들어가 있는 것은 곱하기 8을 해야 되는 건가요, 8월 달까지면?
○생활보장과장 박정훈   그러니까 연인원으로 하다 보니까 좀 숫자가 틀릴 수, 아까 561, 534 그 부분 말씀하시는 거죠?  
경수현위원   그러니까 따로 주신 한 장에는 136명이잖아요?
○생활보장과장 박정훈   네.
경수현위원   그러면 어쨌든 지금 민간위탁으로 해서 참여인원은 2022년 현재 136명이라는 말씀이신 거고, 그런데 75페이지 보면 22년도 8월 했으면 1,000여 명 정도 되는 거잖아요?
○생활보장과장 박정훈   네, 누계인원으로.
경수현위원   연인원으로 했을 때 이렇게 된다는 말씀이신 거죠?
○생활보장과장 박정훈   네.
경수현위원   지금 저희가 민간위탁사업도 있기는 하지만 어쨌든 그러면 그 위에 있는 분들은 취업상태로 보기에는 조금 어려운 게 맞나요?
○생활보장과장 박정훈   그러니까 조건부 수급을 받으려면 이렇게 자활에 참여를 해야 되다 보니까 그런 자리가 많지 않다보니까 유형별로 좀 이렇게 차이가 있습니다,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경수현위원   어쨌든 자활사업이라는 것 자체가 능력도 조금 향상시키고 기능도 조금 습득시키는 자리인 거잖아요. 그래서 어쨌든 취업이나 창업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사업인데 조금 더 민간사업, 그러니까 공공기관에 너무 의존하지 말고 조금 더 민간기업이나 이런 쪽을 발굴해야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조금 들거든요.
○생활보장과장 박정훈   지금 하다 보니까 13개 사업 정도밖에 없어가지고 민간부분이 좀 빈약한 부분이 있는데요. 저희 자활센터하고 충분히 저기를 해 가지고 자활할 수 있게 조금 더 늘려가도록 더 노력하겠습니다.
경수현위원   말씀해 주신 것처럼 본래 취지에 조금 맞게 잘 운영될 수 있게 조금 더 심혈을 기울여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육영   소형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소형준위원   공간이 좀 부족해서 자활센터 건립하려고 지금 부지를 막 찾아보고 계시죠?
○생활보장과장 박정훈   네.
소형준위원   몇 년도부터 그렇게 찾아보고 계셨죠?
○생활보장과장 박정훈   재작년 그러니까 전 담당한테 한번 들어보니까 20년도부터 부지를 찾고 그랬었나보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쪽 부분이 아니고 돈암1동 삼성아파트 밑에 쪽 있잖아요?
소형준위원   네.
○생활보장과장 박정훈   거기를 재개발을 하면 기부채납 같은 게 만약 있으면 하려고 했었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게 님비현상하고 좀 있다 보니까 그런 게 조금 저기했던 것 같습니다.
소형준위원   부지를 찾기가 힘들고 만약에 부지로 들어가려고 그러면 주민들의 반대가 심한가요?
○생활보장과장 박정훈   네, 좀 아무래도 저희는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그런 시설이 많을수록 좋다고 생각을 하는데 기초수급권자 그러니까 자활능력이 이렇게 떨어진 분들이다 보니까 주 이용층이 그런 분들이다 보니까 그런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무래도 지역주민들이 수급자라고 하면 부정적 인식이 조금 강하다보니까, 그래서 아까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대로 향후에 만약에 큰 복합건물이 들어선다고 한다면 복지나 보건소하고 이렇게 연계해가지고 복합식으로 해가지고 지하1, 2층에는 그런 시설을 할 수 있으면 그것도 좋은 방안인 것 같아서 한번 적극 반영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소형준위원   자활센터에서 주로 하는 일이 뭐죠?
○생활보장과장 박정훈   그러니까 조건부 수급자라든가, 수급자에 대해서 자활할 수 있게 좀 이렇게 관리를 해 주고 상담도 해주고 인건비도 지급해 주고 사례관리 같은 것을 해 주는.
소형준위원   그렇죠?
○생활보장과장 박정훈   네.
소형준위원   그런데 저희가 가끔 오해하는 부분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아파트를 지으면 예를 들어서 임대주택자, 임대주택에다가 무슨 자기네들이 혜택을 주는 것처럼 생각을 하는데 결국 임대주택을 해 주면서 용적률을 더 얻기 위한 거고요.
  자활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본인들이 어떻게 될지 모르고 일단은 그냥 조금 혐오시설이라고 생각을 하는 것 같은데 조금 보건소라든지 지금 주민들이 제일 원하는 것들이 보건지소라든지.
○생활보장과장 박정훈   스포츠센터.
소형준위원   네, 다른 시설들이 있는데 거기랑 같이 업무공유를 좀 하면서 같이 땅을 좀 찾아보고 그런 땅을 하면 주민들이 찬성하지 않을까요?
  2년 동안 그렇게 머물러 있다는 것은 그냥 생활보장과에서 자체적으로 그 땅을 찾다보니까 주민들의 반대도 있고 그러다 보니 또 자꾸 이렇게 계획에서 허물어지는 것 같은데, 예를 들어서 주민들이 원하는 센터라든지 다른 주민들이 원하는 체육시설이라든지 이런 것을 한꺼번에 찾아서 그 안에 1층에는 뭘 집어놓고 2층에는, 좀 계획을 같이 이렇게 다른 과하고 협약을 좀 맺어서 해보는 건 좀 어떨까 라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생활보장과장 박정훈   네.  
소형준위원   그래서 처음부터 계획을 세울 때는 어떻게 주민들이 아, 이 정도는 혐오시설이라고 생각을 해가지고 반대를 할 것 같다 라고 생각을 하면 또 반대로 주민들이 원하는 게 이런 거다 라는 게 또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런 부분을 한꺼번에 같이 집어넣는 쪽으로 하면 주민들이 충분히 이해를 하고 땅을 찾거나 할 때도 편할 것 같고요.
  또 구청에서 자꾸 무슨 기부부지에다가 스포츠센터다, 맨날 이런 것만 짓거든요. 실질적으로 자활센터 같은 게 정말 중요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잘 이런 것들에 대한 설명이 부족해서 지역주민들이 반대를 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정책이 자꾸 생활체육으로만 가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장애인분들도 마찬가지고. 여러 가지의 원하는 방향들을 다 수용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그걸 좀 과별로 같이 이렇게 업무협약이라든지 이런 걸 맺어서 그리고 예산이라든지 이런 것도 같이 함께 할 수 있는 방법을 좀 강구해서 했으면 좋겠거든요?  
○생활보장과장 박정훈   네, 그런 저기가 나오고 하면 적극적으로 주거정비과라든가 재개발 재건축 사업이 이루어지는 부지라든가 좋은 부지가 나오면 그런 식으로 적극적으로 노력해보겠습니다.
소형준위원   네, 그렇게 꼭 좀 강구해 주시고요. 그쪽으로 추진해 주십시오.
○생활보장과장 박정훈   네, 고맙습니다.
소형준위원   네, 이상입니다.
정기혁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육영   정기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기혁위원   우리 수급자 중에 부정수급자 발생 건수가 408건이 2021년도에 발생을 했잖아요?  
○생활보장과장 박정훈   네.
정기혁위원   이것 잠깐만 전년도는 어떻게 되는 거죠? 2020년 자료 있나요, 혹시?
○생활보장과장 박정훈   20년도 같은 경우는 한 333건이고요. 다음 21년도 같은 경우는 600건이 되는데 지금 현재 8월까지는 한 523건인데요.
정기혁위원   이게 갈수록 왜 이렇게 많이 부정수급이 되는 거죠?
○생활보장과장 박정훈   부정수급이라고 하면 본인들이 몰라서 할 수도 있지만 사망 전출이라든가 다음에 자격요건을 모르고 이중청구하는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정기혁위원   그런 것은 사전에 거를 수가 없는 건가요?
○생활보장과장 박정훈   그래서 저희가 보장심의위원회를 개최를 해가지고 거기서 걸러낸 숫자가 지금 이 숫자입니다.
정기혁위원   보장심의는 그 회의를, 기간이 있나요?
○생활보장과장 박정훈   정기적으로 월 1회라든가 수시로 또 좀 하고 있습니다.
정기혁위원   그 자료를 한번 줘보시겠어요?
○생활보장과장 박정훈   보장심의위원회 개최현황이요?
정기혁위원   네, 그거랑 이 전년도 3년치 부정수급자 한번 줘 보시겠어요? 이것 사전에 대상자가 아닌데 느슨하게 이렇게 해서 대상자 돼가지고 빠지는 경우는 없으시죠?
○생활보장과장 박정훈   네, 그럴 수는 없고요, 전부 다.
정기혁위원   한 건도 없어요?
○생활보장과장 박정훈   네, 전산조회를 통해서 소득조회라든가 금융재산 전부 다 조회를 하기 때문에 그런 사례는 아마 발생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정기혁위원   일단 자료를 한번 줘보세요.  
○생활보장과장 박정훈   네.
정기혁위원   네, 이상입니다.
정기혁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육영   정기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기혁위원   저희가 청년통장사업들이 여러가지가 있잖아요. 그게 확정내시에 따른 감추경이 올라왔는데, 그렇죠?
○생활보장과장 박정훈   네.
정기혁위원   이게 처음부터 계획수립이 잘못된 것 아니에요, 이 사업 자체가? 매년 목표치에 다 다르지도 못 하잖아요?  
○생활보장과장 박정훈   네, 그런 부분은 항상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정기혁위원   이 사업은 매년 지적되고 있어요, 지금. 예산만 이렇게 뭐 많이 잡아놓고 목표치에 항상 미달을 하고.
○생활보장과장 박정훈   아무래도 국가사업으로 저희가 하다보니까.
정기혁위원   국가사업이더라도 국비든 시비든 어떤 관계자와 어떤 협의를 통해서 정확하게 계획부터 수립단계를 거쳐서 예산책정을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생활보장과장 박정훈   네, 그랬어야 되는데.
정기혁위원   무조건 국시비 내려온다고 다 받아놓고 나중에 사업 미진하면 다시 반납하고, 이게 매년 지적사항이잖아요.
○생활보장과장 박정훈   네, 항상 말씀해 주셨는데 그 부분이 저희도 미비한 것 같아서 적극적으로 홍보도 하고 많이 한다고 하는데도 가끔 이런 경우가 있어서,
정기혁위원   매년 홍보한다고 하는데도 이게 미진하면 어떤 다른 문제점이 있다고 봐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생활보장과장 박정훈   국가나 시에서 내시액을 좀 늦게 보내준 경우도 있었습니다. 청년희망키움통장 같은 경우는 내시액이 21년 11월에 내려오다 보니까 추경에 예산을 반영하지 않아서 실제 집행액에서 차이가 나다 보니까 그런 경우도 있었는데요. 그것이 아무리 국가사업이라지만 저희가 장기적으로 대처를 못한 미진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가입률이 많이 저조했던 것도 있고요.
정기혁위원   그러니까 이게 매년 지적되고 있으니까 다음에 예산을 수립할 때는 철저히 해서 거기에 맞게끔 예산집행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생활보장과장 박정훈   네, 예산 낭비 사례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정기혁위원   이상입니다.
○복지문화국장 성기창   제가 국민기초수급자에 대해서 잠깐만 말씀드릴게요.
  수급자는 일반수급자랑 조건부수급자로 나뉘는데 일반수급자는 근로 능력이 없는 사람, 조건부수급자는 근로 능력이 있는 사람입니다. 조건부수급자 같은 경우는 우리 구에 2,400명 정도 되는데 여기에 아기엄마라든지 아픈 사람이라든지 그러면 조건을 또 유예시켜요.
  지금 지역자활센터에서 조건부수급자를 관리하고 있는데 실제로 350명 정도만 관리가 되고, 특히 수급자 중에서 청년들이나 젊은 사람들은 근로 능력 점수를 매기는데 80점 이상 되면 취업패키지라고 해서 취업을 알선하는 곳에서 교육을 해서 취업을 시켜드려요. 그리고 60점에서 80점 사이는 자활센터에서 시장진입형 창업이라든지, 자활사업 이런 쪽으로 하고, 약간 근로 능력이 있는 사람은 우리가 동에서 공공근로 비슷하게 일에 참여를 시키고 있거든요.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됩니다.
  수급자 같은 경우에 생활이 어려운 사람들이 생계를 유지하는 데 어떤 동기부여가 안 되는 사람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분들이 대부분 근로 능력이 없는 사람이라고 보면 되고요. 우리 1만 6천 명 수급자 중에서 2,400명만 근로 능력이 있는 사람인데 그중에서도 이것저것 다 빼면 한 350명 정도만 조건부에 참여하는 사람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정기혁위원   국장님이 말씀하셨는데 궁금한 게, 그러면 근로 능력이 있어요. 그런데 4대 보험이나 이게 아니라 드러나지 않는 수입이 있는데 그것을 악용하는 분들이 발생할 수도 있잖아요. 그런 것은 어떻게 처리하고 있으세요?
○복지문화국장 성기창   아까도 과장님이 말씀하셨듯이 부정수급자가 발생을 하잖아요? 우리가 수급신청을 하면,
정기혁위원   이것을 악용하려고 마음만 먹으면 100% 잡아낼 수가 없잖아요.
○복지문화국장 성기창   가능할 수 있죠. 왜냐하면 쉽게 얘기해서 이분이 저축을 하면 그게 우리가 전산에 드러나니까 그걸 안 드러나게,
정기혁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것은 알 수 있는 거고, 드러나지 않게 저축을 안 하고,
○복지문화국장 성기창   차명으로 할 수 있죠. 그래서 부정수급이 가능한 거고요.
정기혁위원   국장님이 이 말씀을 안 했으면 안 물어보려고 했는데 물어보는 거예요.
○복지문화국장 성기창   그렇죠.
정기혁위원   악용사례가 한 건도 없다고 장담할 수 있어요?
○복지문화국장 성기창   아니, 악용사례가 있다니까요.
정기혁위원   네, 있겠죠.
○복지문화국장 성기창   도덕적 해이 현상이 많이 있어요. 전에는 수급자 중에서 이런 게 있었어요. 차를 타인 명의로 하고,
정기혁위원   그러니까 그런 적발된 사항 말고 서류상으로는 한 건도 안 걸린 것으로 되어 있잖아요.
○복지문화국장 성기창   그렇죠.
정기혁위원   그러니까 왜 말씀을 하셔서,
○복지문화국장 성기창   그것은 쉽게 얘기해서 물증은 없고 심증만 있는 거죠.
정기혁위원   그것은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요.
○복지문화국장 성기창   그렇죠, 지금 우리 생활보장과에 45명이 일을 하고 있는데 수급자 책정하고 관리하는 팀이 3개 팀이 있어요. 이분들이 상당히 고생을 하는 게 그런 겁니다. 왜냐하면 전화상으로 나는 안 해 주냐, 해 주냐 이렇게 하는데 실제 또 확인해 보면 여러 통로로 해서 참 의심스러운 사람이 좀 있죠.
정기혁위원   엄청 많을 거예요.
○복지문화국장 성기창   네, 있습니다.
정기혁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육영   자활근로사업 대상자는 어떤 식으로 선정하나요?
○생활보장과장 박정훈   아까 말씀드린 대로 조건부라고 해서 자활에 참여하면 수급자로 인정해 주는 부분이 있습니다. 아까 경수현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분들이 300명 정도 되는데요. 그분들이 자활급여를 하면 예전에는 자활장려금이라고 해서 30%를 제외하고 지급을 했었습니다. 지금은 그 제도가 없어졌지만 그런 것은 본인들 신청에 의해서 하는 겁니다.
○위원장 김육영   제가 지난주에 삼선동 통장님한테 전화를 받았는데 그분이 80대 중반 정도 되시는 분이에요. 그런데 이분이 집을 소유하고 있다 보니까 근로를 하고 싶은데 신청이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이분 같은 경우는 노부부가 같이 사시다가 할머니가 갑자기 돌아가시고 자녀분들하고 별개로 혼자 살면서 굉장히 무능력감 같은 게 많이 생기고 배우자를 갑자기 보내드리다 보니까 식사도 잘 못 하시고, 활동을 해야 식사도 하실 텐데 그런 분들한테 자활능력을 길러줄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생활보장과장 박정훈   아까 기초수급자를 할 때 중위소득에 대비해서 퍼센티지를 따지는데 집을 가지고 있다면 소득에 잡힙니다. 그래서 우리 1인가구 같은 경우는 주거가 89만 4,000원 정도가 되는데 그 조건에서 벗어나면 안타깝지만 법정 수급을 받을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위원장 김육영   실질적으로 자가 주택을 가지고 있더라도 삼선동이나 성북동, 정릉도 그렇고, 물론 다른 동도 마찬가지겠지만 시유지 땅에 자기 집만 가지고 있는 부분이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값어치는 거의 없는 주택이거든요. 그런데 단순히 자가라고 해서 그런 대상이 안 된다는 게 그분들로서는 조금 불합리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10억짜리 아파트 가진 분도 1주택이고 그분들 같은 경우는 몇천만 원도 안 되는 주택을 가지고 있어도 1주택으로 봐버리니까 너무 불합리하다는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생활보장과장 박정훈   그래서 기초생활수급은 국가에서 하다 보니까 법의 잣대에서 벗어나지 않으려고 하는데 법의 테두리에서 조금 벗어난 부분에 대해서는 서울시에서도 서울형 기초라든가 긴급지원 이렇게 지원하는 방향이 조금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육영   그러면 차선책은 없는 겁니까?
○복지문화국장 성기창   이것은 복지국장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시유시나 무허가나 이런 것은 우리가 건물가액만 하거든요. 저희가 공시지가로 건물가액을 했는데 이게 재산의 소득환산액으로 했을 때 방금 과장님이 말씀했던 것처럼 80몇 만 원 안에 들어오면 자가라도 우리가 수급자로 책정을 해 줍니다.
  특히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성북구에는 시유지라든지 무허가로 되어 있는 분들이 한 50여 가구가 됩니다. 무조건 집이 있다고 안 되는 것은 아니고 이것을 재산의 소득환산을 평가해 보니까 중위소득 30%, 40%, 46% 안에 들어오면 수급자로 보장을 받는 거죠. 그러니까 무조건 안 되는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위원장 김육영   어쨌든 그분들도 실질적으로는 복지사각지대라고 봐야 되거든요. 왜냐하면 자녀들도 돌보지 않고 또 국가에서 돌봐주지도 않고,
○복지문화국장 성기창   그래서 복지사각지대가 발생하면 안 되니까 차상위계층이라든지 우리가 법적으로는 못 해줘도 민간으로 이웃돕기라든지 이렇게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게 1인가구인데 실질적으로 생활이 어려운 가구는 주민센터에서 다 관리를 하고 있을 겁니다.
○위원장 김육영   하여튼 그런 분들이 안 계시도록 관리를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보장과장 박정훈   네, 위원장님 고맙습니다.
○위원장 김육영   소형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소형준위원   내일키움통장 사업하고 청년저축계좌가 있잖아요? 그 성격을 한번 설명해 주시겠어요?
○생활보장과장 박정훈   저희가 올해까지 통장에 대해서 8개 사업이 있었어요. 2010년 4월부터 해서 금년 7월까지 통장 제목이 조금씩 달라지기는 했지만 연령이나 조건 같은 경우는 거의 제한이 없습니다. 청년희망은 만 15세부터 39세가 가능하고요. 청년내일저축은 만 19세부터 만 34세로 가입연령이 조금 차이가 있고요.
소형준위원   한 사람당 할 수 있는 금액이 얼마죠?
○생활보장과장 박정훈   통장마다 차이가 있는데 한 사람당 매월 최고 30만 원까지입니다.
소형준위원   국비가 60, 28, 12 이렇게 되나요?
○생활보장과장 박정훈   거기에 본인하고 1대 1 매칭사업입니다. 본인이 납부한 금액을 국가에서 1대 1로 하든지, 아니면 1대 3까지 하는 경우도 좀 있습니다.
소형준위원   국가에서 나오는 비용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예산을 올린다고 해서 올릴 수 있는 건 아니죠?
○생활보장과장 박정훈   저희 사업이 아니고,
소형준위원   매칭사업이니까 올릴 수 있는 것은 아니죠? 저희가 올릴 수 있다고 해서 국가에서 올려주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생활보장과장 박정훈   네.
소형준위원   내일키움통장사업 같은 경우는 5,700이면 금액이 너무 적지 않아요? 60, 28, 12 이렇게 매칭사업으로 나온 것 같은데 매칭 예산이 그 정도밖에 안 나오는 건가요?
○생활보장과장 박정훈   가입조건이라든가 그런 것을 하다 보면 숫자가 많이 줄어듭니다. 그것을 다 접수를 받아서 또 심사를 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국비 내에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소형준위원   성북구 자체에서 구비사업으로도 가능한 게 있나요?
○생활보장과장 박정훈   구비사업은 없습니다.
소형준위원   없어요? 가능하지 않나요? 만약에 예산을 잡아서 하려고 하면 가능하지 않아요?
○생활보장과장 박정훈   구에서 별도로,
소형준위원   할 수 있잖아요. 5,700이면 구에서도 할 수 있는 것 아닌가요?
○생활보장과장 박정훈   대부분 1대 1 매칭사업이라고 했는데 수급자들이 자활을 하면서 가입조건 3년을 유지하기에는 조금 어려움이 있다 보니까 가입률도 저조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지금 국가사업도 8개 사업이 있는데 굳이 구비로 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지는 가입조건이라든가 이런 것을 완화해서 할 수 있으면,
소형준위원   그렇게 해야 되지 않을까요? 저희 같은 경우는 대학교가 8개고 그다음에 그것에 비해서 저희 성북구는 여력도 힘들고 그런데 금액으로 보면 구에서도 충분히 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가입 제한을 조금 변경한다든지 가입하기 쉽게 하면 더 많은 분들이 가입할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생활보장과장 박정훈   이게 보조금 사업인데 구 자체로 하기에는,
소형준위원   금액이 커요? 크지는 않은 것 같은데요.  
○생활보장과장 박정훈   우선 한다고 하면 기존 8개 사업을 잘 활용해서 해야지 구비를 굳이 또,
소형준위원   방금 과장님께서도 말씀하셨던 것처럼 3년 동안 유지하기도 힘들고 조건도 힘들고 여러 가지 힘든 상황을 말씀해 주셨어요. 그러면 조건을 힘들게 할 것을 조금 완화해 줄 필요성이 있지 않을까요?
  그분들이 가입하기 힘들게 그냥 계속 유지하고, 이것은 국비니까 계속 유지한다 이렇게 가야 되는 건가요, 아니면 국가에서 하는 것은 가입하기가 힘드니 우리 성북구에서는 가입하는 것을 조금 완화해서 더 많은 구민들이 혜택을 볼 수 있게끔 구 자체에서 그런 것을 상품이라고 할 수는 없지만 그런 복지시스템을 조금 갖추는 게 맞지 않을까 싶어서요. 예산이 그렇게 크지 않아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생활보장과장 박정훈   장려금 사업이다 보니까 예산서에서는 조금 작아 보이지만 아까 말한 대로 30만 원씩 3년을 하면 720만 원 정도를 저금해야 되고, 또 8개 사업을 하고 있는 데다가 참여율도 상당히 저조하고 그래서 우선은 기존 사업을 더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게 낫다고 생각합니다.
소형준위원   그러면 기존 사업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은 있습니까?
○생활보장과장 박정훈   청년내일저축 같은 경우는 홍보를 많이 해서 경쟁률이 상당히 치열만 상태입니다. 기존 5개 사업은 이미 없어진 통장사업이고요. 향후 사업은 조금 더 업그레이드가 됐기 때문에 저희가 적극적으로 나서면 아까 말한 대로 경쟁률도 조금 높아졌고, 이게 탈수급을 하기 위한 사업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안내하는 방안이 최고일 것 같습니다.
소형준위원   그렇죠, 제가 말씀드리고 싶었던 게 그거예요. 구나 구청에서 신규사업으로 계속 뭔가를 만들려고 연구를 해요. 그런데 주민들이 실질적으로 원하는 것은 뭐냐면 있는 거나 좀 잘하자, 있는 거나 좀 잘 알려달라 이거거든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었던 요점이 그거거든요. 기존에 가지고 있는 것에 대해서 홍보를 정말 잘하셔야 될 것 같아요.
  생활보장과 말고도 다른 부서도 마찬가지인데 자꾸 신규사업이다 해서 일을 벌이기보다는 기존에 가지고 있는 것을 어떻게 하면 좀 더 발전시킬 수 있는가를 연구해야 되는데 예산을 남기는 것보다도 홍보에 조금 더 치중하시고, 심지어 구비가 12%밖에 안 들어가잖아요. 그러니까 적극적으로 홍보가 더 필요하지 않나 싶거든요. 그래서 제가 앞에서 여쭤보는 겁니다. 만들자고 하면 어떤 말씀을 하실까 해서 말씀드린 겁니다. 지금 제 말씀이 무슨 뜻인지 아셨죠?
○생활보장과장 박정훈   네.
소형준위원   지금 가지고 있는 좋은 시스템들을 더 적극적으로 알려서 주민들이 활용할 수 있게끔 강구를 해 주십시오.
○생활보장과장 박정훈   위원님의 의견 감사드립니다.
소형준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육영   이호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호건위원   자활센터의 주요 사업들이 자활 의욕 고취를 위한 교육도 하시고 또 사례관리도 하시고 자활기업의 설립 운영지원도 하시고 여러 가지 서비스를 하시는데 이런 교육이나 취업 알선 같은 것을 할 때 여기에 찾아와서 상담하는 경우가 많죠?
○생활보장과장 박정훈   네, 전화도 있지만 찾아오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호건위원   여기 위치는 그대로죠?
○생활보장과장 박정훈   네, 복지위원회에서 방문해 주셨던 구 삼선동사무소입니다.
이호건위원   거기가 굉장히 좋은 일들을 하는데 직원 대비 조금 협소하고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지난 8대 우리 의회 때에도 이전에 대한 건의나 이런 것도 좀 할 수 있으면 하라고 그랬는데 이전에 대해서 건의를 좀 하고 계시나요?
○생활보장과장 박정훈   아까 소형준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그런 수급자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이 있어서 기존 주민들이 그런 부분이 있지만 부지라든가 아까 보건이라든가 스포츠센터 같은 복합건물로 들어선다고 하면은 명칭문제도 해가지고 지하 1층, 2층 같은 데 같이 복합적으로 들어갈 수 있게 해가지고 좀 넓고 쾌적한 환경으로 할 수 있게 적극적으로 의견도 강구도 되고 있고, 한다고 하면 발굴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호건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기혁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육영   정기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기혁위원   저소득층 마스크사업 있잖아요?
○생활보장과장 박정훈   네.
정기혁위원   그게 사업명이 2020년에는 미세먼지 마스크이고 2021년도부터 재난대응용 마스크로 사업명이 바뀌었잖아요?
○생활보장과장 박정훈   네.
정기혁위원   같은 뜻이죠?
○생활보장과장 박정훈   네, 똑같은 내용입니다.
정기혁위원   그런데 2020년도에 우리가 6억 8,000이라는 금액이 집행됐어요. 그리고 21년도에는 약 한 2억 가까이, 그렇죠? 이게 그 당시에 코로나가 한창 창궐해가지고 대유행이 있었는데 지금도 마찬가지로 21년도에도 상당히 심했잖아요. 그런데 저소득층이 줄어든 것도 아니고 같은 사업인데 왜 이렇게 3배 가까이 차이가 나는 걸까요?
○생활보장과장 박정훈   20년도 같은 경우는 지원횟수도 좀 많았을뿐더러 그때는 마스크가 공급량이 좀 부족하다 보니까 단가가 조금 높았었던 것 같습니다.
정기혁위원   수량에 비해서 단가가 높았기 때문에.  
○생활보장과장 박정훈   네, 그리고 지원횟수도 2000년도 같은 경우는 한 3번에 걸쳐서 지원을 했던 것 같습니다.
정기혁위원   아니, 그런데 저희가 지금 또 마스크를 하루에 1회 정도 쓰는 거고 그 당시에 세네 개를 쓰지는 않잖아요, 그렇죠?
○생활보장과장 박정훈   네.  
정기혁위원   단가의 차이라는 말씀이시죠?
○생활보장과장 박정훈   네, 단가의 차이가.
정기혁위원   지금도 이 사업이 진행되고 있는 건가요?
○생활보장과장 박정훈   지금 올해까지는 다 집행이 됐고요. 아직은 불분명한 상태입니다.
정기혁위원   이 사업이 중단된 건가요?
○생활보장과장 박정훈   네, 올해까지는
정기혁위원   올해까지만 하고.  
○생활보장과장 박정훈   내년 예산에 아직 반영 여부는
정기혁위원   아니 반영 여부는 어때요?
○생활보장과장 박정훈   아직은 안 하는 걸로 되어 있는데요.
정기혁위원   내년 예산도에는 안 들어온다는 말씀이신가요?
○생활보장과장 박정훈   네, 한시사업이다보니까 국비라든가 시비를 받아서 많이 했기 때문에 내년에는 예산에 반영 안 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정기혁위원   이것 조달구매방식으로 하신 거잖아요?
○생활보장과장 박정훈   네.
정기혁위원   네, 일단 알겠습니다.
소형준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육영   소형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소형준위원   정기혁 위원님 말씀하신 것 추가 질의하는데, 그게 국비예산인가요? 구비, 시비?
○생활보장과장 박정훈   시비.
소형준위원   시비죠? 제가 아까 말씀드리고 싶었던 것이 저소득층들한테 주는 게 코로나가 끝났으니까 내년에는 조금 완만할 것 같으니 아직 시에서 안 내려왔으니까 안 잡았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시에서 안 한다고 해서 저희가 안 할 이유는 없잖아요?
○생활보장과장 박정훈   네, 그렇습니다. 구 자체사업으로 만약에 한다고 그러면 할 수 있는데 국가라든가 시에서 저희는 내시안으로 해가지고 하면 저희가 추경에 반영할 수 있으면 그렇게 하려고 하고, 지금은 시에서 그런 것은 없는 것 같습니다.
소형준위원   그러면 과장님 생각에는 그게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필요하지 않다고 생각하십니까?
○생활보장과장 박정훈   지금 이 상태라면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소형준위원   필요하죠?
○생활보장과장 박정훈   네.
소형준위원   필요하면 시에서 내려오지 않아도 저희 예산으로 해야 되겠죠?
○생활보장과장 박정훈   네.
소형준위원   그러면 그걸 좀 반영해 주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어느 정도는?
○생활보장과장 박정훈   그러면은.  
소형준위원   다는 아니더라도 어느 정도 이게 나아졌으니, 어떻게 됐든 나아졌어도 마스크가 필요한 것은 마찬가지고, 아까 정기혁 위원님 말씀대로. 그러면 마스크 가격은 내려갔을 것이고, 그렇죠?
○생활보장과장 박정훈   네, 조금.
소형준위원   마스크 가격은 가면 갈수록 내려가잖아요?
○생활보장과장 박정훈   네.
소형준위원   그러면 저소득층이라든지 취약계층한테는 그래도 방금 과장님 생각에도 필요하다고 생각함에도 불구하고 저희는 시를 바라볼 수는 없잖아요? 구민을 위해서 또 해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저희가 또 예산을 잡아서 해주셔야 될 것 같거든요? 예산을 잡아가지고 해 줄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죠?
○생활보장과장 박정훈   네, 사업명을 코로나나 재난 그쪽으로 아니고 미세먼지 쪽으로 해가지고.
소형준위원   네, 다른 방법이더라도 이름이야 변경해서 지원을 한다고 하면 반대할 이유가 없죠.
○생활보장과장 박정훈   네, 봄철 황사라든가 미세먼지도 많고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한번 하겠습니다.
소형준위원   네, 하여튼 해 주십시오.
○생활보장과장 박정훈   고맙습니다.
소형준위원   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육영   생활보장과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이상으로 생활보장과 업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 약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약 10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4시47분 감사중지)

                     (15시09분 감사계속)

○위원장 김육영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어르신복지과 소관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수현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육영   네, 경수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경수현위원   위원회 현황 관련해서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위원회 현황 감사자료 16페이지를 보면 장애인복지위원회 현황에 여성의 비율이 지금 33%로 되어 있는데요. 운영조례에 보면 60%를 맞춰야 하고 그러지 않을 경우에는 서울특별시 성평등위원회 의결 여부에 따라서 그렇지 아니할 수 있다 라고 되어 있는데, 혹시 의결사항이 있었을까요?
○어르신복지과장 이인복   네, 경수원 위원님 질의에 어르신복지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장애인복지위원회가 개최가 안 된 상태에서 운영이 됐었고요. 현재 의결된 사항은 없습니다.
  그리고 여성비율은 아시다시피 그 부분은 저희가 저희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장애인분과에서 기능을 유지를 하고 있어서 거기서 운영하고 있는 부분이라서 그렇게 대체해서 운영을 하고 있고요. 거기는 여성비율을 맞추고 있습니다.
경수현위원   그러면 대체해서 운영을 한다면 이 위원회는 할 필요가 없는 건가요, 따로 둘 필요가 없는 건가요?
○어르신복지과장 이인복   아니요, 조례상은 저기 그 명시돼 있고
경수현위원   그러니까 조례상에는 필요하고 운영은 같이 하고.
○어르신복지과장 이인복   운영은 중복되어서 운영할 수 없어서요. 일단은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서 운영하는 부분으로 대체해서 현재는 운영되고 있습니다.
경수현위원   대체해서 운영할 수 있다 라는 근거는 어떻게 될까요?
○어르신복지과장 이인복   이게 성북구 장애인복지위원회 설치 운영 조례에 있어서 장애인복지위원회 회의를 개최하도록 되어 있는데요. 그걸 저희가 운영하는 부분들은 여기와 같은 맥락으로 전반적인 사항을 심의하기 때문에 같은 것으로 보고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경수현위원   그거 같이 보는 것은 그냥 집행부에서 그렇게 하는 거잖아요. 어쨌든 조례는 따로 있는 거고 조례에 따르면 어쨌든 정기회는 연 2회 해야 한다 라고 되어 있고, 여성비율도 맞춰야 하고, 여성비율을 맞추지 않을 때는 성평등위원회를 열어서 의결해야 된다 라고 되어 있는 거 아닌가요?
○어르신복지과장 이인복   그것은 다 위원님 말씀 맞고요. 기본적으로는 저희가 행정편의상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어서 그것은 이해를 좀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경수현위원   행정편의상 이해를 해야 한다기보다는 어쨌든 저희는 조례를 따라야 하는 부분이 맞는 거잖아요? 행정편의상 그렇게 해야 되고 그게 효율성이 높은 것이라면 조례를 조금 더 손을 보든지 조금 개정이 필요한 부분이 아닐까 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어르신복지과장 이인복   네, 저희 집행부도 같은 의견이고요. 조례 개정을 염두에 두고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수현위원   네, 충분히 검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어르신복지과장 이인복   네, 알겠습니다.
경수현위원   질의 이어가도 될까요, 위원장님?
○위원장 김육영   네, 경수현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경수현위원   13페이지에 노인복지기금 운영심의위원회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여성비율이 지금 20%잖아요? 조례에는 특별 성별이 60%까지 라고 조례상에는 명시되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부탁드립니다.
○어르신복지과장 이인복   이것도 저희가 양성평등에서 권고하시는 그 비율대로 이 연도에서 지금 현재 예전부터 운영이 되어서 위원회가 추진되어 있는데요. 향후에 정비할 때 그것 맞춰서 운영하도록 검토하겠습니다.
경수현위원   작년에도 이 성별비율 관련된 것은 감사에 지적된 사항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조금 더 신경 써서 조례 개정이나 아니면 비율을 맞출 수 있도록 구성원 하실 때 적극적으로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어르신복지과장 이인복   네,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경수현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육영   네, 소형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소형준위원   혹시 어르신복지과에서 어르신들한테 해 주는 프로그램이 지금 뭐뭐가 있죠? 어르신들을 위한 프로그램, 다양하게 있죠?
○어르신복지과장 이인복   네, 다양하게 있고요. 저희가 직접적으로 하는 건 없고요. 대한노인회나 위탁기관을 통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소형준위원   대표적인 것이 어떤 것이 있을까요?
○어르신복지과장 이인복   대한노인회를 예를 들면 지금 현재 운영을 하고 있지는 않지만 정보화교육이라든가 아니면 걷기라든가 음식나눔, 텃밭가꾸기 등 그런 부분들에 대한 특화프로그램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소형준위원   그렇죠? 제가 알기로는 옛날에는 저희 어르신들이 문맹률이 높았잖아요, 그렇죠? 요새는 아니고. 요새는 문맹률이 거의 제가 보기에는 1~2 %도 안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지금 보면 심장자동충격기, ACD인가, AED인가, 있잖아요, 그 자동충전기?
○어르신복지과장 이인복   네, 심장제세동기를 말씀하시는 거죠?
소형준위원   네. 그런 교육들을 어르신들한테 좀 필요하지 않나 싶어요. 제가 보기에는 연세 되셨을 때 그게 제일 좀 필요하고 지금 보건소에서도 그런 교육을 하고 있는데 보건소하고 연계를 해서 그런 교육이 프로그램 차원에서 그런 게 있어야 하지 않겠나 싶거든요?
○어르신복지과장 이인복   현재 운영은 함께 하고 있습니다.
소형준위원   함께 하고 있나요?
○어르신복지과장 이인복   네.
소형준위원   구청에서 지금 교육을 하고 있나요?
○어르신복지과장 이인복   네, 경로당 순회해서 치매검사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같이 프로그램들을 하고 있습니다.
소형준위원   그러면 그게 지금 경로당에 놓여있나요? 아니면 어디에 있나요? 없죠, 경로당에는?
○어르신복지과장 이인복   아니요, 제세동기가 경로당에 구비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소형준위원   그렇죠. 그러면 제가 보기에는 그런 교육을, 보건소에서는 어르신들한테는 교육이 안 잡혀있다고 저는 들었거든요? 그런데 어르신복지과에서 따로 하는 건가요?
○어르신복지과장 이인복   저희가 우선사업으로 경로당 순회 치매검사를 같이 하거든요? 그때 일부분에.
소형준위원   보건소랑 같이요?
○어르신복지과장 이인복   저희도 하고 있고 보건소도 같이 하고 있습니다.
소형준위원   보건소랑 함께 같이 하고 있습니까?
○어르신복지과장 이인복   네.
소형준위원   그러면 보건소에서 저한테 주신 자료는 그걸 빼고 주신 거네요?
○어르신복지과장 이인복   저희 사업으로 되어 있으니까요. 그게 보건소 직접사업이 아니고요, 어르신복지과에 있는 우선사업으로 되어 있습니다.
소형준위원   매해 몇 회 정도 교육을 하시죠?
○어르신복지과장 이인복   저희가 180개를 순회하다보니까 저희가 180개소 순회해서 상ㆍ하반기로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소형준위원   그러면 그것은 대한노인회에서 아니고 어르신복지과에서 자체적으로 한다는 거죠?
○어르신복지과장 이인복   대한노인회에서 위탁 받아서 같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소형준위원   그러니까 대한노인회에서 한다는 거예요? 아니면 어르신복지과에서, 주체가 어디죠?
○어르신복지과장 이인복   저희가 경로당 특화프로그램들은 대한노인회에 위탁을 줘서.  
소형준위원   작년에도 했나요?
○어르신복지과장 이인복   네?
소형준위원   작년에도 했어요?
○어르신복지과장 이인복   작년에는 아마 순회 프로그램이 코로나 때문에 안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소형준위원   이번 연도에는 했어요, 안 했죠?
○어르신복지과장 이인복   올해는 치매 조기진단검사는 했답니다.
소형준위원   아니, 치매를 여쭤본 게 아니고, 제가 치매를 여쭤본 게 아니잖아요. 조기진단을?  
○어르신복지과장 이인복   지금 제세동기 관련해서는 올해 교육을 한 것은 아니고요. 치매검사에 대해서만 교육을 했습니다.
소형준위원   그렇죠? 저는 그 교육이 매년 이루어져야 되고 어르신들이 어느 정도 능숙하게끔 다룰 수 있을 정도는 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분들이 그거를 배움으로써 주위에 어르신들이 그 나잇대에 필요로 하지 않을까 싶어요, 점점 연령이야 내려가고 있다고는 하지만.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것은 꽃을 가꾸든 어떤 프로그램을 하든 떡 나누기를 하든 그런 행사보다도 본인들의 몸은 본인들이 지킬 수 있도록 그리고 자기 본인들의 동료들 쓰러졌을 때 본인들의 동료들을 좀 지켜줄 수 있는 그런 정도의, 좀 능숙하게끔 해야 되지 않을까 싶거든요. 그 교육에 조금 치중을 해 주시면 안 될까요?
○어르신복지과장 이인복   내년 사업계획에 그거 반드시 넣도록 하겠습니다.
소형준위원   네, 감사하고요.
  그리고 추가, 계속 질의 해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김육영   네.
소형준위원   아까 제가 쉬는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지금 유치원이나 어린이집 같은 경우는 법에 근거해서 비상구가 다 있죠, 그렇죠? 그런데 경로당은 지금 비상구가 없습니다, 그렇죠?
  제가 경로당을 방문해 본 결과 경로당 입구에 대부분 화기가 있어요. 주방이 있다든지 아니면 지하에 있고 탈출구가 없다든지 그래서 아까 제가 쉬는 시간에도 잠깐 말씀드렸듯이 화재가 났을 때 성북구는 이번에 잘 대비를 해서 수해를 입지는 않았지만 화재가 났을 때 적어도 창문으로나 비상구가 없다 라면 그리고 그것을 화재를 끄기 위해서 소방대원들이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창문이라든지 그렇게 되어 있어야 되는데 본위원이 가봤을 때는 1층이라고 하면 대부분 방범창이 이렇게 가려져 있어요.
  그래서 이번에도 관악이라든지 금천에서 물난리 나고 사고가 난 이유가 안에서 밖으로 탈출을 못해서 이루어진 거거든요. 그러니까 요즘에는 밖에서 안으로 들어가는 도둑들보다도 밖에서 안으로 탈출을 못해서 사고가 난 것이기 때문에 지금 그거를 조금 적극적으로 좀 강구를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저보다도 많이 경로당을 보셨겠지만 제가 몇몇 다닌 경로당 같은 경우는 대부분 1층, 2층까지도 방범창으로 되어 있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무수히 많아가지고 실질적으로 화재가 났을 때 어르신들이 탈출하기가 오히려 어린친구들보다 더 힘들 수가 있거든요. 그 부분은 신경을 써주셔가지고 그쪽으로 정책을 잡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수해만 생각할 게 아니고 화재.
  그리고 또 하나, 계속 질의해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김육영   질의하십시오.
소형준위원   또 하나 지금 어제인가요, 엊그제인가요? 지금 여행 갔다가 가스누출로 해서 가족 여섯 분이 참사를 입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저희 경로당도 보일러가 가스보일러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런 점검이, 저희가 사고가 나기 전에 점검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매년 가을에서 겨울 되기 전에 점검을 어르신들한테 맡길 게 아니고 저희가 선제적으로 예산을 편성해서 적극적으로 보일러를 놓을 수 있는, 보일러에서 가스가 새는지 안 새는지 점검할 수 있는 전문가를 한두 명이라도 둬가지고 보일러를 틀기 전 9월 달부터 180개를 다 돌아다니면서 점검할 수 있게끔 예산을 좀 편성했으면 하거든요. 예산을 이렇게 편성해서 하실 수 있겠습니까?
○어르신복지과장 이인복   네, 현재도 저희 가스나 화재나 전기에 대한 예방점검은 하고 있고요.
소형준위원   구청에서 하나요?
○어르신복지과장 이인복   네.
소형준위원   구청에서 어르신복지과에서
○어르신복지과장 이인복   네, 직접적으로 하고 있고요. 현재도 하고 있습니다.
소형준위원   언제부터 하죠? 지금 아직까지는 안 됐죠?
○어르신복지과장 이인복   지금 현재 하고 있습니다, 가스에 대해서는. 현재 가스에 대해서는 소방점검을 180개소를 현재 운영하고 있습니다.
소형준위원   제가 듣기로도 소방점검이 아니고 지금 가스 누출된 데도 그렇고 소방점검은 받아요. 그런데 소방점검을 떠나서 누출이 되고 안 되는 것은 실질적으로 틀어봐야 되더라고요,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저희가 눈으로 이렇게 외관상으로 볼 때하고 틀어가지고 작동했을 때 사고가 발생할 수 있는지 없는지는 직접 실험을 해봐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전문가들이 2명에서 3명, 4명 예산에 맞게끔 편성을 해서 어르신들은 보일러를 빨리 트시잖아요. 찬바람 불면 트시니까 그전에 점검을 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거든요.
○어르신복지과장 이인복   네, 올해부터 적극 반영하겠습니다.
소형준위원   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육영   네, 이호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호건위원   발달장애인평생교육센터가 2018년 3월에 개소해서 연장한 이후에 2022년 12월 28일까지잖아요? 지금 또 다시 연장이 됐나요?
○어르신복지과장 이인복   이호건 위원님 질의사항에 어르신복지과장이 답변드리면, 그게 매년 계약은 아니고 올해 말에 계약이 종료됩니다. 그래서 부지를 찾고 있었는데요. 가능하면 계약을 연장하는 쪽으로 가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호건위원   아직 결정된 것은 아닌가요?
○어르신복지과장 이인복   아까 말씀주신 대로 다른 좋은 부지가 있으면 다른 데로 이동을 계획하고 있는데 아직 시간이 많지는 않지만 기관별로 알아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기본적으로 장애인시설들 같은 경우에는 님비현상이라고 할까요? 성북구 관내에는 그렇게 큰 공간이 많지 않아서 그런 공간을 찾고 있는 중입니다.
이호건위원   그렇죠, 이게 월세가 나가죠?
○어르신복지과장 이인복   네, 월세가 많이 나가고 있습니다.
이호건위원   그러니까요. 그리고 가족지원센터라든지 지금 말한 발달장애인평생교육센터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예산이 많이 수반되는 일이기는 하지만 큰 부지를 찾아서 우리 센터를 만들면 좋겠네요.
○어르신복지과장 이인복   향후에는 통합이 되거나 구유지 부지 안에 설치하는 것을 지금 건의 중에 있습니다.
이호건위원   그리고 현재 우리 구에 발달장애인 수가 얼마나 돼요? 작년 기준으로 1,334명 정도 되더라고요, 더 늘었나요?
○어르신복지과장 이인복   네, 발달장애인이 1,426명 정도 됩니다.
이호건위원   조금 늘었네요?
○어르신복지과장 이인복   네.
이호건위원   장애인평생교육센터 정원이 30명이죠?
○어르신복지과장 이인복   네.
이호건위원   그러면 이 30명이 계속 이용을 하나요?
○어르신복지과장 이인복   그런 건 아닌데요. 발달교육센터가 종암동에 위치해 있는데 기본적으로는 학업에 대한 부분이 있어서 학령기 이후에 있는 성인발달장애인에 대해서만 하고 있거든요. 현재 27명이 재학중인데 이분들을 대상으로 말씀하신 것처럼 발달장애인의 권리보장이나 지원들을 부모연대에서 다각도로 하고 있습니다.
이호건위원   다각적으로 하는데 30명이 어떻게 해서 참여가 됐고, 이분들이 얼마나 이용을 하는지.
○어르신복지과장 이인복   신청하면 저희가 접수를 받아서 대상자를 선별해서 하고 있는데요. 이용기간은 이분들이 바우처와 관련해서 하고 있는 거라서 기본적으로는 언제까지라기보다는 1년 단위로 평가해서 계속적으로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이호건위원   그러면 한 번 선정이 되면 1년 정도는 그냥 무난하게 쓰는 거예요?
○어르신복지과장 이인복   성인발달장애인들이 계속 이용하고 있습니다. 학업기간에 구애 없이 30명이 보통 한 5년 정도 하고 있습니다.
이호건위원   그리고 이분들이 심리적으로 굉장히 많이 힘들어하잖아요.
○어르신복지과장 이인복   네, 맞습니다.
이호건위원   그러면 이분들을 위해서 상담서비스를 하는 사업이 있나요?
○어르신복지과장 이인복   가족상담이라고 해서 부모들에 대한 가족상담을 같이 병해하고 있습니다.
이호건위원   보호자에 대한 가족상담인가요?
○어르신복지과장 이인복   네, 심리적 안정을 위해서입니다.
이호건위원   그리고 작년에 소수육성형발달장애인IL센터라고 공모사업에 신청했다는데 혹시 이게 선정됐어요?  
○어르신복지과장 이인복   네, 선정돼서 운영 중에 있습니다. 거기서 발달장애인 자조모임도 같이 하고 있고 발달장애인을 대상으로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을 하고 있습니다.
이호건위원   잘하셨네요. 이게 연간 지원받는 게 8,600만 원 정도 되는 건가요?
○어르신복지과장 이인복   네, 보통 국시비 부분이 많은데요. 거기에 구비를 포함해서 같이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호건위원   좋은 사업에 참여하셔서 잘했네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육영   소형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소형준위원   지금 보문동에 있는 50플러스지원센터도 어르신복지과에서 하시죠?
○어르신복지과장 이인복   네, 맞습니다.
소형준위원   어르신복지과에서 많은 일을 하시기는 하는데 50플러스센터의 가장 큰 고충이 뭐죠?
○어르신복지과장 이인복   공간에 대한 제약이 좀 있습니다.
소형준위원   그렇죠, 공간이죠?
○어르신복지과장 이인복   네.
소형준위원   그러면 거기 지어놓은 게 용적률에 딱 맞게끔 지었나요? 더 이상 용적률이 안 나오나요?
○어르신복지과장 이인복   건폐율과 용적률에 맞춰서 했습니다.
소형준위원   더 이상 용적률이 안 나와요?
○어르신복지과장 이인복   원래 육아종합지원센터가 있는 건물 3, 4층을 리모델링해서 만든 겁니다.
소형준위원   거기 주차장까지 해서 용적률이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더 이상 나올 수 없고, 그러면 향후 계획이 있나요?
○어르신복지과장 이인복   다른 공간을 알아보고 있습니다.
소형준위원   다른 공간이요?
○어르신복지과장 이인복   네, 여기는 거점공간이고요. 지역별로 안배해서 하나의 공간을 더 마련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소형준위원   거기가 3층이죠?
○어르신복지과장 이인복   3층, 4층입니다.
소형준위원   2층에는 뭐가 있죠?
○어르신복지과장 이인복   1, 2층은 육아종합지원센터가 있습니다.
소형준위원   그쪽에서 바라는 게 1, 2층이 옮겨가면 안 되겠냐라는 얘기도 하던데 그런 것도 같이 검토가 되는 건가요?
○어르신복지과장 이인복   그것은 여성가족과 소관이라서 제가,
소형준위원   여성가족과 소관이기는 한데 그쪽에서는 1, 2, 3, 4층을 쓰면 조금 더 활용도가 높을 수 있잖아요.  
○어르신복지과장 이인복   네.
소형준위원   여성가족과하고 얘기를 해서 새로운 것 하나를 만들어서 왔다갔다하는 것보다도 거기를 한꺼번에 쓰고, 어차피 새로운 데를 찾는다고 하면 1, 2층이 나가는 부분이 어떨까요, 그게 좀 힘들까요?
○어르신복지과장 이인복   그것은 제가 지금 답변하기보다는 정책협의를 통해서 논의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소형준위원   그 부분이 맞는 것 같아요. 3층, 4층이 있는데 만약에 또 다른 데에 가게 되면 그만큼 인력도 더 뽑아야 되고 여러 가지 불편한 사항이 있을 것 같은데 차라리 1층, 2층에 있는 게 나가든지 3, 4층에 있는 게 나가든지 어떻게 분리가 돼야지 한 건물에 같이 있으니까, 그거 여성가족과랑 협의를 해서 바람직한 쪽으로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르신복지과장 이인복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육영   소형준 위원이 질의한 내용 중에 1, 2층의 육아종합지원센터의 활용도가 굉장히 떨어진다고 제가 얘기를 들었거든요. 그것은 과장님이 파악은 못 하고 계신 거죠? 여성가족과장님이 답변해야 될 사항이죠?
○어르신복지과장 이인복   네.
○위원장 김육영   계속해서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기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기혁위원   노인복지관 회원관리시스템 구축 운영사업 있잖아요?
○어르신복지과장 이인복   네, 말씀하십시오.
정기혁위원   지금 이거 진행이 어떻게 돼가고 있어요?
○어르신복지과장 이인복   현재 입찰 중에 있습니다.
정기혁위원   아직도 입찰 중에 있어요?
○어르신복지과장 이인복   지금 적격심사가 나서 입찰공고 중에 있습니다.
정기혁위원   이 예산이 1억 5,000인데 이 관리시스템 구축 운영 예산을 주민참여예산으로 잡으셨잖아요.
○어르신복지과장 이인복   2022년 주민참여예산으로 되어 있습니다.
정기혁위원   네, 이때도 참 말들이 많았었는데 그 당시에는 사업이 급하다고 빨리 추진해야 된다고 해서 예산집행을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이 시스템이 언제 완료되나요?
○어르신복지과장 이인복   설치시기는 11월 중에 완료될 예정입니다.
정기혁위원   이게 왜 늦어진 거죠?
○어르신복지과장 이인복   저희가 적격자를 찾는 부분이 있었고 그다음에 입찰공고 기간을 하다 보니까 조금 늦어진 부분이 있었습니다.
정기혁위원   그러니까 왜 늦어졌냐고요. 예산을 달라고 할 때는 그렇게 급하다고 하셨던 것 같은데.
○어르신복지과장 이인복   이것은 아마 저희가 회원관리시스템이 적극적으로 필요하다고 해서 주민참여예산제로 들어갔는데요. 이 부분은 회원관리시스템에 서버 구축에 대한 부분들을 속성으로 설치하는 5개 기관과 논의과정에서 조금 길어졌던 것 같고요. 길어진 과정에서 또 계획서 수립이나 일상감사, 적격심사에 대한 과정들이 몇 가지가 포함되어 있었기 때문에,
정기혁위원   올 12월 연말까지는 이 사업이 완료될 수 있다는 건가요?
○어르신복지과장 이인복   네, 12월에는 회원관리시스템이 운영될 겁니다.
정기혁위원   일단 빠르게 잘 진행해 주세요.
○어르신복지과장 이인복   네,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정기혁위원   네, 알겠습니다.
소형준위원   장애인 출산지원금이 있죠?
○어르신복지과장 이인복   네, 있습니다.
소형준위원   그게 저희 일반인들 출산하는 비용 말고 더 주는 거죠?
○어르신복지과장 이인복   네, 맞습니다.
소형준위원   얼마나 주시죠?
○어르신복지과장 이인복   저희가 출산비용지원이라고 해서 여성장애인 같은 경우는 보건복지부에서 100만 원 정도 주고 있고요. 성북구 같은 경우는 심한 장애인을 대상으로 해서 출산지원금을 50만 원 지원하고 있습니다.
소형준위원   그러면 이번에 50만 원을 집행했던데 장애인 가정에서 출산한 게 딱 한 가정인 거네요?
○어르신복지과장 이인복   네, 현재는 지원 부분이 그렇습니다.
소형준위원   그래요? 저희가 출산율이 그렇게 낮나요? 이거는 그분들이 신청을 해야 되는 건가요, 아니면 자동으로 나오는 건가요?
○어르신복지과장 이인복   거의 신청에 의해서 하는 건데요. 심한 장애자분이 아이를 갖는 경우는 극히 좀 드문 경우라 그런 것 같습니다. 안내는 해 드리고 있습니다.
소형준위원   심한 장애를 갖고 있는 분한테만 나가는 건가요?
○어르신복지과장 이인복   네, 심한 장애를 갖고 있는 여성장애인분들 있잖아요? 그런 분들한테 임신 출산 관련해서 지원을 해 드리고 있는 거거든요.
소형준위원   예산을 편성할 때는 300만 원을 편성해놨다가 지금 50만 원 지출한 것을 보니까 한 가정인 것 같아요.
○어르신복지과장 이인복   네, 한 아이에 대해서,
소형준위원   이 금액을 올릴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저희가 예산을 편성했지만 두 배로 올려도 이상 없을 것 같은데요.
○어르신복지과장 이인복   구비이기 때문에 그것은 가능합니다.
소형준위원   저희 성북구 관내에 있는 장애인 가정의 출산을 위해서 일단 300을 예산으로 편성해놓고 못 쓰는 게 250이나 되고 가뜩이나 출산율도 떨어지고 하니 그것을 올릴 수 있다고 말씀하셨으니 그렇게 편성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어르신복지과장 이인복   최대한 고려해서 편성하겠습니다.
소형준위원   감사합니다.
경수현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육영   네, 경수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경수현위원   노인교실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저희 올해 예산에는 노인교실에 총 600만 원의 예산이 잡혀있거든요. 그래서 산출내역을 보니까 10만 원씩 5개소, 12개월로 해서 잡아두셨는데 아까 추가자료 요청드린 현재 운영계획에 보면 지출내역이 70만 원으로 잡혀있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집행률은 전체적으로 몇 % 정도 진행되었다고 보면 될까요?
○어르신복지과장 이인복   연초에 3개소가 신청했었는데 2개소는 미운영됐고 1개소만 운영되고 있고요. 그다음에 1개소도 코로나가 심한 상반기에는 운영을 못 했고 6월부터 12월까지 운영한다고 예상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70만 원의 지출이 발생할 거라고 예상하고 작성해 드렸습니다.
경수현위원   그러니까 어쨌든 저희가 600만 원 예산을 잡아놓으신 건 맞잖아요?
○어르신복지과장 이인복   네.
경수현위원   600만 원을 잡아놨고 지금 70만 원 지출이면 집행률이 굉장히 낮은 상황이잖아요?
○어르신복지과장 이인복   네, 맞습니다.
경수현위원   원래 처음에 예산은 5개소로 잡아놨던 것인데 신청은 3개소만 했다는 말씀이신 것이고, 그중에서 1개소만 운영하고 있고, 나머지 예산은 그냥 반납하실 계획이신 거예요?
○어르신복지과장 이인복   불용되는 거라서 노인교실 저번에 감액했습니다.
경수현위원   얼마 감액했나요?
○어르신복지과장 이인복   170만 원을 빼고 나머지는 다 감해서 추경에 반영했는데 위원님들이 승인해 주셨습니다.
경수현위원   어쨌든 지금 남아있는 게 170만 원이고 그중에 70만 원을 썼는데 그러면 50%도 집행을 못 했다는 말씀이시잖아요.
○어르신복지과장 이인복   네, 왜 그러냐면 저희가 프로그램을 운영할 거라고 판단했었는데 코로나 상황을,
경수현위원   이것을 꼭 민간위탁으로 넘겨서 거기에만 의지를 해야 되는 건지, 아니면 조금 더 적극적으로 대처할 수는 없는지요. 왜냐하면 제가 경로당을 돌아다니다 보면 어르신들의 프로그램 만족도가 굉장히 높은 편이거든요. 코로나 때문에 계속 운영을 못 하고 있다면 조금 더 적극적으로 얘기를 해서 진행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주셔야 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어르신복지과장 이인복   그게 기준에 딱 정해져 있는 것이라서 그 틀에 맞추다 보니까 그런 거고요. 적극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으면 홍보를 더 해서라도 코로나 끝나는 시점에서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수현위원   왜냐하면 외부 강사가 와서 한다는 것에 대해서 어르신들의 만족도가 굉장히 높은 상황인데 틀에 잡혀있기 때문에 못 한다는 것은 사실 핑계거리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조금 적극적으로 예산을 사용할 수 있도록 집행부에서 노력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어르신복지과장 이인복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기혁위원   추가질의 좀 드릴게요.
  6월부터 진행하고 있는 거예요?
○어르신복지과장 이인복   노인교실 말씀하시는 거죠?
정기혁위원   네, 성북실버대학 한 군데서만 하고 있다는 말씀이시잖아요?
○어르신복지과장 이인복   네, 운영하고 있습니다.
정기혁위원   이게 비대면으로 실시하는 프로그램인가요?
○어르신복지과장 이인복   네, 비대면으로 프로그램을 하고 있고요. 마인드 강연 또는 화상으로 하는 노래, 댄스교실 같은 것들을 같이 추가로 하고 있습니다.
정기혁위원   어르신들이 들어와서 화상으로 하는 거예요?
○어르신복지과장 이인복   네, 컴퓨터 모니터를 통해서 하시는 것으로,
정기혁위원   이게 노래나 댄스까지 해야 되는데 그게 가능해요?  
○어르신복지과장 이인복   그러니까 유치원으로 표현하자면 좀 그런데 유치원 프로그램처럼 화상으로 따라하도록 하고 있고요.
정기혁위원   성북실버대학 프로그램에 참여하시는 분들이 지금 몇 분이나 계시죠?
○어르신복지과장 이인복   저희가 프로그램 단위는 50명 이상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정기혁위원   그러면 이 프로그램을 실시할 때 몇 분이나 들어오시나요?
○어르신복지과장 이인복   저희가 화상으로 캡처했을 때는 50명 이상 들어오는 것으로 확인하고 있습니다.
정기혁위원   다 들어오시는 거예요?
○어르신복지과장 이인복   네, 대부분이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정기혁위원   그러면 3개소 중에 1군데만 운영하고 2개소도 같은 방식으로 해도 될 것 같은데 왜 운영을 안 하시죠?
○어르신복지과장 이인복   권장은 하고 있는데요. 저희도 비대면으로 현장구청장실이나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운영해 봤지만 그런 부분들은 숙련된 분들이 컨트롤하거나,
정기혁위원   성북실버대학에 계신 분들을 따로 교육시켜서 하시는 것은 아닐 것 아니에요.
○어르신복지과장 이인복   개별 기관들이 하고 있기는 한데,
정기혁위원   그러면 어르신들이 각자 집에서 접속을 하는 건가요?
○어르신복지과장 이인복   집이나 본인들이 편하신 공간에서 접속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기혁위원   강사님은요?
○어르신복지과장 이인복   강사님은 현장에 나와 계십니다.
정기혁위원   나와서 하시는 거고?
○어르신복지과장 이인복   네.
정기혁위원   거기서 마인드 강연, 노래, 댄스 다 하신다는 말씀이시죠?
○어르신복지과장 이인복   네, 화면을 보고 따라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기혁위원   이게 가능하다면 코로나 시대에서도 충분히 확대해서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어르신복지과장 이인복   다른 기관도 이것을 예로
정기혁위원   아까 경수현 위원님께서도 그 말씀이시잖아요, 왜 예산을 쓰지 않았냐,
○어르신복지과장 이인복   이것를 다른 미운영 기관에 적극적으로 말씀드리고 이런 사례가 있다는 것을 사례 전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기혁위원   이것이 가능하다면 잘 추진하셔도 될 것 같아요. 반응은 어떠신가요?
○어르신복지과장 이인복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반응은 좋습니다. 그분들의 효과성이나,
정기혁위원   그것을 과장님께서 일일이 확인해 보셨어요?
○어르신복지과장 이인복   제가 직접 들어가지는 않았고요.
정기혁위원   그러니까 반응이 상당히 좋다고 하셨는데,
○어르신복지과장 이인복   말씀하시는 것처럼 그쪽에서 요청하는 부분에 대한 효과성을 저희도 판단할 부분이 있어서요. 나중에 끝나고 나서 판단하겠지만 현재는 효과성이 좋다고 말씀들 하고 계십니다.
정기혁위원   어차피 잡힌 예산이니까 다른 데로 더 확대해서 활성화시켜 주시기를 바랍니다.
○어르신복지과장 이인복   네, 남은 기간 동안 노력하겠습니다.
정기혁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육영   계속해서 경수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경수현위원   지금 3개소 중에 어쨌든 1개소잖아요. 나머지 2개소가 어디 어디일까요?
○어르신복지과장 이인복   송천행복대학하고 성북구지회 부설 노인대학입니다.
경수현위원   이 2개소는 다른 프로그램도 전혀 운영을 하고 있지 않는 건가요? 아니면 저희 보조금을 내려보낸 노인교실만 운영을 하지 않고 있는 걸까요?
○어르신복지과장 이인복   이건 민간기관이다 보니까 저희가 이것만 지원하는 부분이거든요.
경수현위원   그러니까 이 2개소에서 다른 프로그램들을 아예 운영을 안 하고 있는 건지.
○어르신복지과장 이인복   네, 다른 프로그램은 저희가 지원하고 있지 않습니다.
경수현위원   지금은 전혀 아무 것도 안하고 있다 라는 건가요?
○어르신복지과장 이인복   네, 저희가 알고 있는 지원 부분은 없습니다.
경수현위원   그러면 저희가 이것 말고도 경로당 특화프로그램으로 해서 성북구노인지회에 따라 예산을 내려 보내고 있잖아요?
○어르신복지과장 이인복   지금 여기는 노인대학과 행복대학이라고 해서 원불교하고 하는 곳이라서.
경수현위원   그거 말고 별개로 보내고 있잖아요?  
○어르신복지과장 이인복   네.
경수현위원   혹시 그것은 진행이 되고 있나요?
○어르신복지과장 이인복   일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경수현위원   그러면 계속 같은 말이긴 한데 그러면 이게 아니더라도 예산을 조금 더 여기에다가 꼭 노인교실이라고 해서 거기에서 해야 되는 건 아니잖아요?  
○어르신복지과장 이인복   노인복지법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시설규모가 33㎡ 이상 그 다음에 50명 이상에.
경수현위원   꼭 그쪽으로 와서 해야 되는 건가요?
○어르신복지과장 이인복   법에 그렇게 되어 있어 가지고요.
경수현위원   법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육영   소형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소형준위원   노인일자리 지원이라고 있는데 노인일자리 지원의 대표적인 것 딱 3가지만 한번 말씀해 주시죠.
○어르신복지과장 이인복   노노케어 있고요. 스쿨존 사업 있고, 공원지킴이 사업.
소형준위원   스쿨존 사업은 어떤 거죠?
○어르신복지과장 이인복   지금 초등학생들이 통학로가 있습니다. 통학로에 횡단보도가 있거든요. 횡단보도에서 안내해드리는 분들입니다.
소형준위원   네, 맞습니다. 제가 그걸 물어보고 싶었는데 어르신들이 하시는 건 참 좋아요. 아침 일찍 나오셔가지고 하시는 건 참 좋은데 교육을 좀 받고 나오셨으면 좋겠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파란신호등이 있을 때는 좌회전이 가능한데 비보호라든지 여러 가지 양방향 신호등이 있을 때는 좌회전이 가능한데 그걸 끝까지 막고 계세요, 파란불이니까, 아예 못 가게. 그리고 저쪽에서 뛰어오면 먼저 뛰어오시는 분들부터 먼저 보내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아침에 출퇴근길이 더 막혀요. 그런데 또 그러다 보니 또 젊으신 분들은 또 가서 어르신 분한테 따지고 또 어르신들하고 싸우게 되고. “파란불인데 왜 그러냐.” 그러면 또 그렇게 싸우게 되는데, 제가 늘 느끼는 것이 뭐냐면 ‘아, 교육이 조금 부족한 것 같다.’ 그런 생각을 좀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좋아요. 어르신일자리 좋죠. 그분들한테 사회적 일원으로서 같이 활동하면 참 좋은데 그분들이 적어도 그걸 하는 동안은, 그분들 면허증이 없는 분들도 계시고 있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평생 운전을 해 보신 분들도 있고 운전 안 해보신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그런데 운전 해보신 분들이야 어느 정도 아시겠지만 안 해보신 분들은 모르시거든요. 특히 예를 들어서 저희 부모님 같은 경우도 안 해보신 분들은 모르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교육을 좀 며칠이라도 시키고 그걸 교육을 받으면 이수를 하면 금액을 지불을 하더라도 그래도 그 교육이 좀 중요하지 않나 싶거든요. 그것을 예산편성을 하든 아니면 예산이 편성되어 있으니까 3일 정도는 교육을 받고 나오는 걸로 이렇게 뭘 정해놓는다든지 좀 이렇게 했으면 좋겠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르신복지과장 이인복   네, 그 부분은 저희가 12시간 정도의 안전교육이 있는데요. 그 안에 프로그램 상으로 포함하도록 말씀드리겠고요.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융통성 부분에 대한 부분들을 강조해서 말씀을 꼭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소형준위원   물론 융통성이라는 게 좋기는 하지만 융통성이라는 게 잘못 판단하면 사고는 날 수 있어요, 법규에 안 따르면. 그런데 적어도 법규는 아셔야 되는데 이게 당연히 우회전이 가능한데도 차를 막아놓고 있고, 지금 현행법규에도 우회전을 할 때는 잠깐 차를 멈춰놓고 사람이 없으면 가는 걸로 되어 있는데, 파란불이라는 이유로 차를 못 가게 하고 이러니까 법규 자체를 모르세요.
  그러니까 교육을 한다 라고 하시는데 그런 부분에서 미숙한 것 같거든요. 그런 것을 적극적으로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어르신복지과장 이인복   해당 직무교육 받을 때 적극적으로 반영하겠습니다.
소형준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육영   경수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경수현위원   네, 어르신 일자리 관련해서 추가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어르신일자리에 대한 어르신들에 대한 만족도 조사가 혹시 이루어지고 있을까요?
○어르신복지과장 이인복   저희가 수행기관이 6개 기관이 있는데요. 수행기관별로 연말에 만족도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경수현위원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결과를 받아보시나요?
○어르신복지과장 이인복   저희가 참고적으로 연말 지나면 받아볼 수 있습니다.
경수현위원   작년에도 어쨌든 사업이 진행되었으니까 작년 것은 있으실 거잖아요?
○어르신복지과장 이인복   네, 작년 것은 저희가 수행기관별로 있으니까 필요하시면.
경수현위원   그러면 첨부부탁드리고요. 지금 제가 기존에 지원사업 추진계획서를 보니까 기관별로 해서 담당자 운영에 보면 공익활동형은 150명당, 사회서비스형은 120명당, 시장형은 130명당 1명의 일자리담당자가 배치되어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1명의 담당자가 150명의 어르신들 이야기를 듣는 게 현실적으로 가능하다 라고 보십니까?
○어르신복지과장 이인복   그래서 아마 그룹별로 중간에 어르신을 대상으로 해서 그 어르신이 헤드역할을 하는 계십니다.
경수현위원   네, 그래서 어르신들마다 팀장이라고 부르시면서
○어르신복지과장 이인복   네, 팀장 격으로 해서 그분들이 운영하고 계십니다, 같이.
경수현위원   그런데 그게 전체인원에 그러니까 민원의 소리를 다 들을 수 없는 부분이 있는 것 같거든요.
○어르신복지과장 이인복   그 부분은 좀 따로 교육을 할 때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적극적으로 표현할 수 있도록 안내하겠습니다.
경수현위원   충분히 일자리담당자가 팀장님을 맡고 계신 어르신의 이야기뿐만 아니라 다른 분들의 이야기도 귀담아 들을 수 있도록 현장에서는 말씀 전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고령화사회이기도 하고 어른들의 건강관심도가 높아지면서 예전보다 건강하시고 일자리에 대해서 요구하시는 어르신들이 굉장히 많으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지금 보면 어쨌든 공익활동 부분에 많은 인원이 배치되고 사회서비스형이나 시장형의 비율이 조금 낮은 편이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어르신들의 요구사항은 따로 들으시는 게 없으신지.
○어르신복지과장 이인복   저희가 신청을 할 때 이거는 배정량이라고 해서 보건복지부 산하에서 이 부분은 배정량이 배정되고요. 배정량은 전년도 기준으로 해서 측정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내년도 같은 경우는 시장형이랑 취업알선형을 좀 확대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경수현위원   좀 적극적으로 검토 부탁드리고요.
  아까 소형준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스쿨존 같은 경우에는 어르신들의 위험도가 굉장히 큰 것 같기도 해요. 어른들의 인식부분이 조금 그런 부분도 있지만 계속 신호등 앞에 서 계시다 보니까 위험도에 대한 부분도 있어서 조금 돌아다녀서 현장에서 검토를 통해서 적당한 자리에 배치되어 있는지 그냥 다녀오셨던 어르신들의 이야기를 듣는 것뿐만 아니라 집행부에서도 조금 더 모니터링 할 수 있는 계획을 짜셔서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가능하시죠?
○어르신복지과장 이인복   네,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경수현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육영   계속해서 이호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호건위원   저는 복지관 지도점검 시정, 주의 조치된 세부내용을 받아봤는데요. 회계점검 나갈 때 우리 구 직원하고 회계사하고 같이 나가시죠?
○어르신복지과장 이인복   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호건위원   그렇게 됐을 때 여기 보면 후원금수입 및 사용결과 보고서가 자세하게 상세하게 없이 간단하게 공개했다고 지적사항이 나왔고 현장지도 됐다고 되어 있는데 이게 보면 매년 있더라고요, 보통. 작년에도 지적사항이 나왔었고 올해도 나왔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냥 이렇게 지적만 하고 현장에서 지도하고 끝나야 될 사항이 아닌 것 같은데 매년 나오면 안 되잖아요?
○어르신복지과장 이인복   그것은 적극적으로 회계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반영을 하고 있고요. 잘못된 부분 있으면 금액에 대한 부분들은 반납조치가 되어야 하는 부분이 맞는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기본적으로 권고사항이 될 부분들은 권고해서 다음에 차후에 또 안 생기도록 최대한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다음에 회계사가 같이 나오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철저히 점검을 하고 있단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호건위원   그러니까 회계사랑 같이 나가기 때문에 발견은 되는데 그게 매년 발견되는 게 문제라는 거죠.
○어르신복지과장 이인복   저희가 점검을 하면서 같은 기관은 아니더라도 기본적으로는 그런 부분들이 좀 포괄적으로 생기는 부분에 대해서 타 기관들이나 이런 부분들, 점검한 내역들을 공유해서 향후에는 그런 일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호건위원   그렇게 다른 복지관에서도 타 복지관에 이러이러한, 복지관 명칭을 밝힐 필요는 없겠지만 그런 사항이 있으니, 점검 나갈 때 알려주고 나가죠?
○어르신복지과장 이인복   네, 기간을 미리 안내하고 있습니다.
이호건위원   준비하라고?
○어르신복지과장 이인복  네, 맞습니다.  
이호건위원   그래서 그거 잘 준비하라고 권고사항을 주시고.
○어르신복지과장 이인복   사전에 안내하고 권고사항에 대한 부분들을 안내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호건위원   이게 매년 발생하지 않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어르신복지과장 이인복   네.
이호건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육영   정병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병기 위원   내년도 주요 업무계획을 보니까 경로당 환경개선 및 체계적인 관리가 있어요. 감사자료에 보니까 동별로 해가지고 이렇게 내용이 잘 나와 있는데요. 혹시 이것 보수할 때 요청해서 하나요, 아니면 계획에 의해서 하시는지.
○어르신복지과장 이인복   경로당 내 소규모시설에 대해서는 회장들이나 아니면 회원님들 요청에 의해서 바로바로 수리하고 있습니다.
정병기 위원   그런데 제가 보니까 정릉2동을 보면 매년 공사가 이루어졌어요. 그러니까 이것 같은 경우는 도배라든지 싱크대 기본적인 거거든요. 이것은 기본적인 관리계획이 있으면 몇 년 안에 이렇게 해서 하다보면 예산도 상당히 절감이 될 것 같아요.
  왜 그러하냐면 한 업체에서 3개나 이렇게  엮어가지고 했어요. 두명이고 이 정도 같은 경우는 아마 일당이라든지 인건비를 상당히 더 많이 받거든요. 그래서 기왕에 할 거면 관리계획에 의해서 같이 하면 인건비라든지 절감이 될 것 같아가지고 관리계획을 좀 세웠으면 좋겠습니다. 경로당이 노후된 게 많죠?
○어르신복지과장 이인복   네, 노후 경로당이 많이 있습니다.
정병기 위원   많이 있죠? 그러니까 관리계획을 세워서 아마 에어컨이나 기본적인 것은 다 하실 것 같고 하니 관리계획을 좀 철저하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어르신복지과장 이인복   네, 매년 연초에 세울 때 그런 부분 감안해서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정병기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육영   거기에다가 더불어서 환경개선사업을 하실 때 단순히 그냥 올해는 도배하고 내년에는 장판하고 이렇게 부분부분 하는 것도 좋지만 많이 노후화된 데는 계획을 세워서 한꺼번에 이렇게 환경개선을 하는 게 비용도 절감되고 오래 쓸 수 있지 않을까 생각되는데.
○어르신복지과장 이인복   저희 집행부도 같은 생각이고요. 그렇게 추진하도록 최대한 하고 있는데 수시로 요구하시는 분들이 다양하시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이 계획대로 일부 안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거는 이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육영   그런 것은 설득을 하셔가지고 예를 들어서 “이삼 년 뒤에 한꺼번에 개선을 해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예산을 좀 모아서 쓰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르신복지과장 이인복   네, 어르신 분들에게 양해를 좀 구해서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적극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육영   네, 알겠습니다.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경수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수현위원   조금 전에 말씀해 주신 것처럼 실태조사를 집행부에서 직접적으로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하시면서 부탁드리고 싶은 게 지금 저희 사업 중에 장애인 경사로 설치사업이 있잖아요?  
○어르신복지과장 이인복   네, 있습니다.
경수현위원   그거랑 더불어서 지금 경로당을 다니다 보면 사실 노후화된 경로당 같은 경우에는 들어가는 입구가 대문이 있어서 넘어가기가 힘들다거나 어르신들이 다 가지고 다니는 구루마나 이런 게 들어가기가 어려운 부분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래서 실태조사 하실 때 그것도 같이 점검을 해주셔가지고 어르신들 경로당 입구 쪽에 경사로 관련된 것 더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어르신복지과장 이인복   네, 적극적으로 검토하고요. 계획대로 저희가 문턱낮추기라든가 아니면 손잡이라든가 그 다음에 미끄럼방지시설 같은 것들을 계획적으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수현위원   네, 이상입니다.
정기혁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육영   네, 정기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기혁위원   간단하게 하나 물어볼게요. 지금 그 경로당에 방역지원이 월1회 시설방역 하잖아요, 지금 하고 있나요?
○어르신복지과장 이인복   현재 하반기 하고 있습니다.
정기혁위원   전체 경로당 다 하고 있어요?
○어르신복지과장 이인복   네, 180개소 다 하고 있습니다.
정기혁위원   어떤 식으로 하시는 거예요, 어떤?
○어르신복지과장 이인복   지금은 코로나 관련된 방역을 하고 있고요. 지금 시설 내에 전체적으로 방역기를 통해서 방역을 하고 있습니다.
정기혁위원   경로당 지금 몇 군데나 운영을 하고 있나요?
○어르신복지과장 이인복   방역을 하는 개소를 말씀
정기혁위원   아니요, 지금 우리 현재 경로당이 지금 다 운영하고 있어요, 문 열었어요?
○어르신복지과장 이인복   아니요, 2군데 빼고는 다, 휴원한 곳 빼고는 전부 열고 있습니다.
정기혁위원   아직까지 코로나가 종결된 건 아니잖아요. 방역 좀 철저히 해 주세요.  
○어르신복지과장 이인복   네, 명심해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정기혁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육영   네, 이어서 소형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소형준위원   아까 말씀드렸던 스쿨존 어르신들 일자리 그거는 교육지원과라든지 이런 데랑 이야기를 해서 학교에서 지금 보면 엄마들이나 부모님들이 나오셔서 하시는 학교들이 있거든요. 그런 데 나오셔가지고 사거리라든지 차가 많이 다니는 데는 젊으신 분들이 하시는 게 좀 어떨까 싶거든요. 그런 부분에서는 학교랑 얘기를 해야 되니까 교육지원과랑 업무를 같이 한번 상의를 해보시는 게 어떻겠습니까?
○어르신복지과장 이인복   저희가 어르신 쪽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스쿨존 사업을 할 때는 학교에 있는 학교관계자들하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하고 위치선정이라든가 그 다음에 협업이 가능한 부분을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소형준위원   특히 큰 찻길 근처에 있는 학교 정덕이라든지 정수라든지 미아라든지 큰 차가 많이 다니는 데 그런 데를 보면 어르신들이 있다 보니 조금 반응이 느려요, 어쩔 수 없이. 그럴 때는 학교랑 얘기를 해서 협약을 하고 있다고 하니 그쪽에서 학부모들이 돌아가면서 한두 명씩 나오신다든지 아니며 관내 학교에 있는 보안관이 나오셔가지고 이렇게 지도를 하신다든지 좀 이런 쪽으로 해야 되지 않을까 싶거든요.
  상당히 위험한 경우를 제가 많이 봐서 그러는데 오늘 지적을 했기 때문에 만약에 그런 사고가 났을 때는 책임소지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렇지 않기 위해서는 학교랑 얘기를 하신다고 하니 학교 측하고 그런 위험한 부분은 학부모 한두 명이라도 나오든지 아니면 학교보안관이라든지 선생님들이 등하굣길에 나와 계시더라고요, 교감선생님도 그렇고 주임선생님도 그렇고. 그런 분들이 조금이라도 거기에 서시는 게 어떨까, 그리고 그 어르신들은 학교 교문 근처에 서시더라도.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반대로 선생님들은 교문 그 앞에 서 계시고 조금 차라든지 통제가 진짜 필요한 데는 어르신들이 계시더라고요. 위치를 반대로 이렇게 하는 것도 좋지 않을까 싶거든요.
○어르신복지과장 이인복   저희가 학교랑 협의할 때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소형준위원   네, 그렇게 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육영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정기혁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육영   네, 정기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기혁위원   아름다운 빨래방 운영 있잖아요? 이게 공단에 전출금을 보내서 사업하는 거잖아요?
○어르신복지과장 이인복   네, 맞습니다.
정기혁위원   이거 예산이 삭감이 된 이유가 있을까요?
○어르신복지과장 이인복   저번에 말씀을 한번 드리기는 했는데요. 이게 저희가 지급하는 인건비 일부분하고 한 달간 운영 안 했던 부분에 대한 부분이 조금 경비절감으로 나타나서 그런 것 같습니다.
정기혁위원   이거 운영은 잘 되고 있습니까?
○어르신복지과장 이인복   지금 현재 운영은 잘 되고 있습니다.
정기혁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육영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복지정책과, 생활보장과, 어르신복지과 소관 업무에 대해 이것으로 마치고요.
  잠시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6시03분 감사중지)

                     (16시22분 감사계속)

○위원장 김육영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실시를 선언합니다.
  그럼 계속해서 복지정책과, 생활보장과, 어르신복지과 소관 업무에 대해 포괄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포괄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수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경수현위원   아까 자료요청을 드렸는데 아직 안 올라와서요. 먼저 설명이 가능하시면 설명 부탁드립니다.
  저희 행정사무감사 자료 27페이지에 보면 케어안심주거서비스로 해서 5,700만 원이 잡혀있고 예산잔액이 잡혀있습니다. 그런데 김육영 위원장님께서 요청하신 부서별 자체사업 편성현황표에 보면 금액이 또 다르게 되어 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복지정책과장 임정선   우선 죄송하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위원장님께 별도로 제출했던 자료에 있는 예산이 사실은 어르신케어안심주거서비스 사업 중에 마을관리소 리모델링 사업비가 당초에는 저희 자체 구비로 편성되었다가 서울시 빈집사업과 연계되면서 서울시에서 재배정 예산으로 나왔던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구비로 편성됐던 부분을 감추경하고 서울시 재배정 예산으로 사업을 추진했는데 서울시 재배정 예산 사업 같은 경우는 저희 예산서나 결산서에 작성이 안 되기 때문에 위원장님께 드린 자료에 별도로 표기를 했어야 되는데 그냥 통합해서 표기를 하다 보니까 착오가 생겼던 것 같습니다. 다음부터는 자료를 제출할 때 좀 더 주의 깊게 보고 신중하게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수현위원   아까 생활보장과도 마찬가지고 추가자료를 요청드릴 때는 한 번 더 검토하시고 자료 제출을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육영   정병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병기 위원   복지정책과 집수리 자원봉사 자료 아주 자세히 잘 받아봤습니다. 보니까 1일 규모 사업이다 보니 아마 연계된 사업이 좀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대상자분들이 거의 소외계층이고 힘든 분이시잖아요? 그리고 저희가 상식적으로 도배나 집수리를 하면 바로 잘 수가 없잖아요. 도배를 하면 풀냄새도 나고 그러잖아요. 가뜩이나 열악한데, 그렇죠? 그런데 타 구도 보니까 임시거처 사업이 없어요. 그러니까 최소한 우리 구만이라도 그것을 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임정선   네, 알겠습니다. 일단은 집수리 상태를 다시 확인해 보고요. 필요하신 경우 지원이 가능한 방안을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정병기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육영   소형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소형준위원   자료 주신 것 중에는 김건모인가? 여기는 회원이 300명이나 되나요? 엄청 많네요?
○복지정책과장 임정선   그게 인테리어사업을 하시는 분들의 모임이라고 해서 저희 성북구에만 한정되어 있는 분들이 아니다 보니까 많으십니다.
소형준위원   그러면 이것은 성북구에서 활동하는 사람들이라고 보기에는 조금 힘들 수도 있겠네요?
○복지정책과장 임정선   근거지는 그런데 저희 성북구 취약계층 대상으로 해 주시는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소형준위원   그러니까 다른 데 돌아다니다 보니까 가끔 해 주신다는 거네요?
○복지정책과장 임정선   네.
소형준위원   전국구이다 보니까 성북구에서 활동한다고 하기에는 조금 무리가 있는 거네요?
○복지정책과장 임정선   네, 맞습니다.
소형준위원   이 활동일에 수시라고 되어 있는 것은 평일도 가능하다는 건가요?
○복지정책과장 임정선   위원님 아시다시피 보문동 같은 경우는 월 1회로 기간을 정해서 정기적으로 하시는 분들이고요. 수시라고 되어 있는 분들은 본인들 일정이 맞을 때 하시는 부분이라서 집수리 같은 경우는 대부분 본인들도 사업이 있으신 분들이다 보니까 주로 주말에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소형준위원   그러면 수시라고는 했지만 한 달에 한 번 정도?
○복지정책과장 임정선   그게 매번 다릅니다.
소형준위원   그러면 딱 정해놓고 하는 데는 보문동만 정확하게 시간이 딱 정해져 있네요?
○복지정책과장 임정선   네.
소형준위원   제가 아까 과별로 말씀드린 1, 2차 추경 사업이라든지, 신규사업에 대해서 자료요청을 해서 생활보장과는 받았거든요. 그런데 다른 쪽은 아직 안 주신 거죠? 아니면 제가 받았는데 자료가 하도 많아서 둘러보지 못하는 건가요?
○복지정책과장 임정선   네, 다 드렸습니다.
○위원장 김육영   정기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기혁위원   생활보장과에 생활보장위원회가 월 1회 개최되는 거죠? 위원장이 구청장이고, 기획조사 실시를 다 하기 때문에 어느 정도 전문적인 지식이 있으신 분들이 위원으로 구성되어 있죠?
○생활보장과장 박정훈   네, 그렇습니다.
정기혁위원   어떤 분들이 여기 위원으로 구성되어 있나요?
○생활보장과장 박정훈   호원대 김*숙 교수님하고요.
정기혁위원   실명은 안 하셔도 되고요.
○생활보장과장 박정훈   장위청소년문화누림센터장하고 승가원행복마을원장님, 보건소장님, 어린이집 원장님 이런 식으로 복지 분야에 계신 분들로,  
정기혁위원   그러면 이분들이 기획조사를 실시할 때 구체적으로 어떤 자료를 받아서 하실 것 아니에요.
○생활보장과장 박정훈   네, 저희가 점수배정표가 있습니다. 부정수급자 실태조사 확인을 거쳐서 부정수급자 생활실태 관련 점수표라고 해서 그 매뉴얼에 따라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정기혁위원   그러니까 이게 심의 의결만 하는 거지 거기서 구체적으로 기획조사까지는 안 할 것 같아요, 그렇죠?
○생활보장과장 박정훈   네, 그렇습니다.
정기혁위원   담당자분이 어느 정도 가이드라인을 주고 그런 식으로 진행을 하는 거죠?
○생활보장과장 박정훈   네, 주무관이 그렇게 한 상태에서 심의를,  
정기혁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분들이 전문적이지는 않은 거예요?
○생활보장과장 박정훈   네, 복지 관련 종사자라든가 그쪽의 교수님을 선임했고요.
정기혁위원   어차피 담당직원이 어느 정도 해서 나오면 심의 의결만 하는 거죠?
○생활보장과장 박정훈   네, 맞습니다. 심의 의결입니다.
정기혁위원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육영   포괄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호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호건위원   복지정책과장님, 푸드마켓 홈페이지 운영하시죠?
○복지정책과장 임정선   네.
이호건위원   홈페이지에 사람들이 많이 방문하나요? 방문 조회기록이 남나요?
○복지정책과장 임정선   많은 이용을 하고 있지는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호건위원   홈페이지 자체가 업데이트도 안 되어 있던데 홈페이지의 역할을 할 수 있게끔 재정비할 생각은 없어요?
○복지정책과장 임정선   홈페이지를 운영하고 있으면 당연히 재정비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들어가서 자료를 보고 바로 업데이트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이호건위원   네, 고맙습니다.
정기혁위원   추가로, 홈피 관리는 누가 합니까?
○복지정책과장 임정선   푸드마켓에서 하고 있습니다.
정기혁위원   자체적으로요?
○복지정책과장 임정선   네.
정기혁위원   그러면 직원이 있을 것 아니에요.
○복지정책과장 임정선   네, 있습니다.
정기혁위원   그런데 왜 업데이트가 안 되어 있다는 거예요?
○복지정책과장 임정선   사실 푸드마켓을 이용하시는 분들이 홈페이지를 이용 안 하는 주민들이 많다 보니까,
정기혁위원   그게 아니죠. 이게 관리가 안 되어 있고 업데이트가 안 되어 있으니까 당연히 들어와서 ‘이거 운영 잘 안 하고 있구나’ 그럴 수도 있죠.
○복지정책과장 임정선   죄송합니다. 저희 쪽에서 관리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기혁위원   관리하고 운영이 잘되면 이용하시는 분들이 있으실 것 아니에요, 그렇죠?
○복지정책과장 임정선   네, 맞습니다.
정기혁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육영   소형준 위원님 질의하실 내용 있으십니까? 시간 좀 더 드릴까요?
소형준위원   네.
○위원장 김육영   이호건 위원님.
이호건위원   푸드마켓 물품 및 기탁금 많이 들어와요?
○복지정책과장 임정선   최근 2년 동안은 아무래도 기부물품이 줄어든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성북구 같은 경우는 기부해 주시는 그런 협약을 맺은 업체들이 대부분 제과점이나 이런 데다 보니까 그런 데 같은 경우는 바로바로 소진을 해야 돼서 저희가 마켓에 진열되어 있는 물품들이 많이 없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고요.
  그래서 저희가 내년부터는 기부하는 경우 성북네트워크 사업이라고 해서 사회복지공동모금회하고 같이 진행하는 사업이 있는데 거기에 일반적으로 들어오는 기부금하고 후원 물품들 중에 쌀이라든가 라면처럼 장기간 두고 할 수 있는 부분들은 푸드마켓으로 좀 돌려서 배치해서 이용할 수 있도록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호건위원   제과점 빵에 대한 부분이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어서 방금 말씀해 주신 대로 해 주시면 참 좋을 것 같아요.
○복지정책과장 임정선   알겠습니다.
이호건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육영   소형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소형준위원   아까 쉬는 시간에 제가 생활보장과에 말씀드렸는데 부정수급자 징수는 어떻게 하실 생각이세요?
○생활보장과장 박정훈   부정수급자에 대해서는 아무래도 조금 어려우신 분들이다 보니까 체납 같은 게 많고 그런데요. 이것을 소액으로 분할을 한다든가 아니면 재산독려를 더 자주해서 체납징수율을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소형준위원   그런 분들도 있는데 누가 봐도 수급을 할 수 없는, 그러니까 누가 봐도 대상이 아닐 거라고 생각되는 사람들 중에서도 부정수급을 했다고 생각되는 부정수급자들이 있죠?  
○생활보장과장 박정훈   고의적으로 하는데 우선은 저희가 재산이나 소득, 금융조회를 하기 때문에 크게는 많이 걸러진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소형준위원   매년 몇 건이나 되죠? 올해는 408건이라고 해서 저한테 주셨는데 작년에는 몇 건 정도나 될까요? 대략이면 됩니다.
○생활보장과장 박정훈   600건 정도 있습니다.
소형준위원   그러면 재작년은요?
○생활보장과장 박정훈   재작년도에는 300건입니다.
소형준위원   300건?
○생활보장과장 박정훈   네.
소형준위원   작년에 늘어난 이유가 코로나 때문에 힘들어서 늘어났을까요?
○생활보장과장 박정훈   아무래도 힘든 부분이 있다 보니까 그런 것 같습니다.
소형준위원   사람들이 세금 내고 우리 세금이 정확하게 쓰이는 것에 대해서는 누가 뭐라고 할 사람이 없는데 우리 세금을 누군가가 부정하게 타가면 그것에 대해서 분노를 하잖아요, 그렇죠? 그 부분에 대해서는 대책을 강하게 강구하셔야 될 것 같고, 누가 봐도 조금 힘드신 분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한테 분할로 납부하란다고 해도 그분들이 납부하실 수 있는 상황은 아닌 것 같고요. 그런데 관계공무원들이 가서 보셨을 때 아마 여력이 있는 분들이 있을 겁니다. 그런 분들한테면 받는 방법이 옳지 않나 싶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방법을 조금 더 강하게 찾아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생활보장과장 박정훈   압류 같은 것을 통해서 적극적으로 체납을 징수하도록 하겠습니다.
소형준위원   이 과가 아니더라도 다른 과들도 5년 동안 납부를 안 하면 없어진다고 하더라고요, 그렇죠? 그런 것들을 악용하시는 분들도 꽤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그래서 저희가 강하게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정직하게 세금을 내시는 분들이 있는가 하면 또 그렇지 않은 분들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허탈감을 느끼지 않도록 강하게 징수를 해 주십시오.
○생활보장과장 박정훈   네, 고맙습니다.
소형준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육영   정기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기혁위원   복지정책과요. 보조사업자 성과평가표 세부내역을 받아봤어요. 그런데 점수가 예를 들어서 우수가 7점, 보통 5점, 미흡 3점 그다음에 여기는 서류 어쩌고저쩌고 해서 항목별로 점수가 있어요. 그러면 거기에 해당되면 예시가 있으니까 10점 주고, 8점 주고, 5점 주고 이렇게 하는데 6점, 16점 이건 뭐예요?
○복지정책과장 임정선   저도 이번에 자료를 보고 알았습니다만,
정기혁위원   그러니까 이게 작년에 지적사항이니까 점수를 대충 오락가락 준 거 아니에요?
○복지정책과장 임정선   중간에 체크사항에 없는 점수를 넣은 것들은 보니까 약간 정성적 평가라고 하죠? 목표달성도라든가 발전기여도 이런 부분인데 이런 부분을 담당자가 판단했을 때,
정기혁위원   객관적인 자료 없이 단순히 담당자가 판단하는 거예요?
○복지정책과장 임정선   사업성과 같은 경우는 객관적인 자료가 없을 수도 있는 것 같습니다. 사실 구 발전기여도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정기혁위원   아까 과장님이 보셨을 때 어떤 생각을 하셨다고요?
○복지정책과장 임정선   위원님 생각하시는 것과 비슷한 생각을 했습니다. 표점이 있는데 그 부분을 무시하고 진행된 부분이라든가,
정기혁위원   아니면 항목을 더 늘려서 객관화시키든지 이렇게 딱딱 해놓고 점수는 7점 줘야 되는데 6점 주고, 이건 객관적인 지표가 아니라 담당자가 알아서 주관적인 생각으로 주는 거잖아요. 그러면 작년에 준 자료나 똑같은 거예요. 지적사항이라서 점수가 달라야 되니까 대충 맞추고,
○복지정책과장 임정선   한 번 더 본 것이라고 봐주시면 되겠고요. 내년부터는 좀 더 자세히 잘하겠습니다.
정기혁위원   그러니까 예시를 더 늘리든 해서 거기에 맞게끔 점수를 줘야죠.
○복지정책과장 임정선   알겠습니다.
정기혁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육영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이것으로 금일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복지위원회 위원 여러분, 성기창 복지문화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아침 10시부터 고생 많이 하셨는데요.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 집행부에게 감사드리고,  다음부터는 자료를 요청했을 때 성실하게 자료를 보완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일 오전 10시부터 여성가족과, 문화체육과, 성북문화재단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해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으로 복지문화국 소관 복지정책과, 생활보장과, 어르신복지과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16시42분 감사종료)


○출석위원(7인)
  강수진    경수현    김육영    소형준
  이호건    정기혁    정병기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김동성
○출석공무원
  복지문화국장성기창
  복지정책과장임정선
  생활보장과장박정훈
  어르신복지과장이인복
  여성가족과장강영숙
  문화체육과장홍지현
  성북문화재단대표이사이건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