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4회(임시회) 성북구의회
행정기획위원회 회의록
제2호
성북구의회사무국
일 시 : 1999년10월19일(화) 오전10시
장 소 : 제1회의실
의사일정1. 서울특별시성북구정보화촉진조례(안)
2. 서울특별시성북구경영수익임대시설관리조례(안)
심사된안건1. 서울특별시성북구정보화촉진조례(안)(성북구청장 제출)2. 서울특별시성북구경영수익임대시설관리조례(안)(성북구청장 제출)
(10시05분 개회)
○위원장 이승로 안녕하십니까? 행정기획위원회 위원장 이승로위원입니다. 바쁘신 가운데서도 건강한 모습으로 회의에 참석해주신 여러 위원님과 이 자리에 참석해주신 윤수현 행정관리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다시 뵙게되어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4회 성북구의회 임시회 제2차 행정기획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성북구정보화촉진조례(안)(성북구청장 제출)
○위원장 이승로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성북구정보화촉진조례안심사의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안건을 제출한 집행부측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윤수현 행정관리국장님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관리국장 윤수현 존경하는 이승로 위원장님, 여러 위원님, 그동안 안녕하셨습니까? 행정관리국장 윤수현입니다.
지금으로부터 서울특별시 성북구 정보화촉진조례 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서울특별시 정보화촉진조례와 행정자치의 시·군·구 지역정보화 촉진조례표준안을 근거로 우리 구 실정에 맞는 조례안을 제정하여 행정능률향상 및 대민서비스 개선을 위한 지역정보화사업의 추진기반을 조성하고자 본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본조례를 제정하는 목적과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정보등 11개의 용어정의에 대하여 규정을 하였습니다. 정보화촉진을 위하여 정보화촉진 기본계획의 수립에 포함되어야할 기본방향, 정보화사업, 정보화교육 등을 정하여 성북구 정보화추진협의회의 심의를 거쳐 수립 시행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정보화촉진 기본계획과 주요정보화 용역개발사업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정보화추진협의회를 운영하도록 하였으며, 협의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토록 하였습니다.
지역주민에게 원활한 정보서비스를 제공하고 지역정보의 수요자와 공급자간의 연계등 지역정보화사업의 촉진을 위하여 지역정보화센터를 설치 운영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전산 정보자료의 공동활용과 이용촉진을 위한 대책을 마련하고 전산자료를 타 기관에 제공할 경우에 기술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지역정보화센터의 장과 협의한 후 제공하도록 하였습니다.
행정업무를 정보화할 경우에는 공동활용이 가능하도록 호환성과 연동성이 확보되고 인력과 예산낭비를 방지하기 위하여 업무정보화의 표준화를 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저작권으로 보호해야할 필요성이 있는 것에 대해서는 컴퓨터 프로그램 보호법등 관련규정에 따라 등록하고 보호조치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컴퓨터시스템 운영은 업무처리에 지장이 없는 범위내에서 관내 국가기관, 연구기관, 교육기관등에 위탁할 업무나 민원신청에 대한 수탁업무를 처리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지역정보화센터의 전산실에 대한 보안 관리 및 정보보호에 대하여 규정을 하였으며 정보화 마인드 확산과 정보이용 능력을 배양하기 위해서 지역주민과 공무원에 대한 정보화 교육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성북구 정보화 촉진조례 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승로 네, 윤수현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최석근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석근 전문위원 최석근입니다.
서울특별시 성북구 정보화촉진조례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위원장 이승로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시간입니다마는 질의 답변시간을 갖기 전에 정보화촉진조례안에 대한 세부적이고 상세한 내용과 정보화추진협의회의 기능과 역할에 대해서 책자가 2부나 배부돼있는데 이 내용에 대해서도 상세한 설명이 필요한 것 같아요. 경영기획과장님이 해주시겠습니까? 위원님들, 이 내용을 먼저 듣고 질의 답변시간 갖는 것이 좋겠죠?
○경영기획과장 송련 우리가 지금 위원님들게 배부해드린 책자는 경영기획과 발전연구팀에서 정보화 마인드를 함양하기 위해서 정보화가 왜 필요한가, 정보화를 하면 어떻게 변화되는가, 또 이렇게 정보화함으로써 어떤 효과가 있는가, 이런 내용들을 쭉 연구를 해서 책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서 이것을 상세히 설명드리기는 좀 그렇고 한번 쭉 읽어보시면 상당히 정보화 마인드 함양에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하고 책자를 만들어 배부해 드린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정보화 추진을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 방향제시도 돼있습니다. 연차적으로 어떻게 해야된다, 어떤 측면에서 정보화를 발전시켜야된다, 그런 내용들이 쭉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을 읽어보시면 되겠습니다. 조금 전문용어가 있습니다마는 용어해설집을 별도로 만들었습니다. 참조하셔가지고 읽어보시면 되겠습니다.
가급적 쉽게 모든 사람들이 읽어서 이해하기 쉽게 썼다고 하는데 워낙 전문분야가 돼서 저도 솔직히 말하면 상당히 용어에 대해서는 어려운 감이 있는데 해설을 해놨으니까 읽어보시면 되겠습니다.
○위원장 이승로 정보화추진협의회 역할과 필요성.
○경영기획과장 송련 지금 정보화촉진을 위해서 정부에서도 제일 하위단위 자치구까지 노력을 하고있는, 정부에서는 정보화촉진법을 만들어가지고 육성하고있고 시조례, 구조례 이렇게 만들어서 육성을 하도록 약간 의무화시키고 그리고 거기에 예산도 투입하도록 의무적으로 그렇게 했는데 지금 이 조례의 내용을 간단히 말씀드리면, 최근에 정보화촉진조례에 총칙으로 해서 용어를 우선 설명했고요, 그다음에 2장에 정보화촉진에 대해서는 정보화 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하도록 계획수립하도록 했습니다. 그다음에 정보화추진위원회를 설치하도록 3장에 돼있는데 이 정보화추진위원회는 무슨일을 하느냐면 정보화촉진계획을 심사하고 심의를 하고 또 전문적인 분야를 자문하고 그런 역할을 하기 위해서 정보화추진위원회를 각 단위별로 설치하게 돼있는데 여기에는 어떤 사람이 구성되느냐면 구에서는 공무원으로 4급이상 공무원, 그리고 정보화관련 대학교수나 거기에 종사하는 전문가, 그리고 구에서 추천하는 구의원님들로 구성을 해서 한15인 이내로 구성을 해서 운영하도록 했습니다. 그랬을 때 이 정보화촉진협의회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정보화촉진 5개년계획을 수립한다 그랬을 때 그 계획의 타당성 여부, 투자의 적정성 여부를 심의하는 것이고, 또 예를 들어서 우리가 주전산기를 좀 좋은 고가의 장비를 구입하는데 여러 가지 종류의 장비가 있는데 어떤 것이 우리 구청 실정에 합당하겠는가 그런 것도 자문해주고 여러 가지 정보에 관한 자문을 해주게 됩니다. 그래서 정기회를 1년에 한번 하고, 정보화촉진계획 수립에 대한 심사를 주로 할 때 정기회를 하고, 그외에 수시로 정보화관련 정책을 수립한다든지 고가장비를 구입하는데 자문을 필요로 한다든지 이럴 때 수시로 모여서 이런 것을 심의하고 결정하는 그런 역할을 하게되겠습니다. 그리고 다 모일 수 없으니까 그 밑에 실무위원회를 정보화촉진협의회에서 해가지고 좀 덜 중요한 것, 상대적으로. 그런 것은 실무협의회를 구성해서 처리하도록 그렇게 정해져있고요,
그다음에 4장에는 지역정보화센터라고 해가지고 정보화업무를 총괄하는, 지금은 전산계에서 하고있는데 정보화센터를 설립해서 거기서 정보화업무를 총괄하고 조정하고 그런 역할을 하는 정보화센터를 설치하도록 했습니다.
그다음에 5장에서는 그러면 정보화 각종 자료가 있는데 이 정보화자료를 어떻게 관리할 것인가, 어떻게 보안을 유지할 것인가, 어떻게 배포할 것인가 이런 내용들을 쭉 규정해주고, 예를 들어서 또 정보화에 필요한 자료는 어떤 경우에 제공할 것인가, 자료제공할 때 수수료는 어떻게 할 것인가, 예를 들어서 세무서는 우리보다 기관이 조금 적으니까, 세무서에서 국세고지서를 우리한테 의뢰를 하면 만약에 국세고지서 1,000장을 전산처리해주십시오 하고 의뢰를 하면 수수료를 받고 해줄 수도 있고, 우리 관내. 또 민간인이 전산자료를 요청했을때는 복사하는 양에 따라서 수수료를 받을 수 있고, 또 행정정보공개에 의해서 요청했을 때 이런 자료를 줄 수도 있고, 그런 역할들을 여러 가지 하는데 이런 자료관리를 어떻게 운영하는가 하는 내용을 규정해 놨습니다.
그리고 6장에서는 업무정보화 및 표준화 해가지고 정보화사업을 수행하는데 유관기관과 서로 호환성을 갖도록, 연계를 갖도록, 서로 독립적으로 개발하면 예산낭비도 되니까 서로 연계해서 발전하고, 관련기관과 호환될 수 있는 그런 정보화사업을 진행하라 하는 그런 내용들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컴퓨터시스템 운영은 어떻게 할 것이냐, 그리고 보안관리, 정보화가 확산됨에 따라서 여러 가지 보안문제가 있고 정보노출문제가 있는데 이런 것을 어떻게 관리할 것인가 하는 보안관리, 정보보호, 개인적인 사인에 대한 정보라든지 우리 행정기관내부의 정보 비밀문건이라든지 이런 것은 어떻게 자꾸 확산되어 노출될 염려가 있으니까 이런 것을 어떻게 관리를 할 것인가 이런것들을 규정해 놓았습니다. 이런 것들을 규정해 놓았습니다. 그 다음에 9장에서는 정보화교육, 지역정보화를 위해서 우리 구청공무원은 물론이고 우리 지역주민의 정보화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주민교육을 어떻게 시킨다든지 이런 내용들을 규정해 놓았습니다. 이것이 총 9장으로 해 놓았기 때문에 전체적인 주 틀은 시나 구나 거의 비슷합니다. 그 틀을 가지고 했기 때문에. 정부에서 정보화 촉진법이라는 것이 있는데 우리는 우리 구 실정에 맞는 사항만 규정한 것이 이 조례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드렸습니다.
○위원장 이승로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일문 일답식으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윤근위원님,
○고윤근위원 한가지만 묻겠습니다. 정보화촉진조례를 정보화촉진기본법하고 또 서울특별시정보화촉진조례를 근거로 해서 우리 구에 맞는 성북구의 조례제정을 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대비표가 없기 때문에 본위원이 잘 몰라서 그러는데 우리구에 맞는 조례제정을 한 사항이 몇건이나 되면 과연 몇건이나 되는지, 그것이 궁금하고 또한가지는 지난해인가 정보공개위원회를 우리가 폐지한 것 같습니다. 폐지했는데 이 정보화촉진 조례 제정을 하고나면 모든 전산처리로 인해서 정보공개를 할 수 있는 그런 전산망으로 할 수가 있는지. 우리가 요청하면, 그런데 아까 과장님께서는 정보화비밀문서 이렇게 여러 가지를 말씀하셨는데 인터넷으로 이런것이 가능한지, 정보화조례를 폐지했는데 공개가 가능한지 이 두가지 사항을 질의합니다.
○기획예산과장 송련 우리가 엄격히 말해서 정보화하고 정보공개조례하고는 별개입니다. 이 사항은 민원차원에서 주민이 신청을 하면 심사해서 공개할 것은 하고 공개 안할 것은 안하고 그렇게 결정해서 하지않습니까? 그것은 별개이고요 정보화촉진법은 국가 전체적인 정보화촉진에 관한 규정을 해 놓은 것이 정보화촉진법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광범위하게 국가 전체를 생각하고 규정한 법이기 때문에 이것하고는 상당히 범위가 틀립니다. 그것은 아주 광범위하고 이것은 아주 좁고요. 그런데 우리 실정에 맞는 조례 제정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이야기 하느냐하면 우리 행정자치부에서 정보화촉진법을 근거로 해 가지고 광역시에는 이 정도의 조례가 제정되어야 되겠다, 자치단체는 이 정도의 조례가 제정되어야 되겠다 하는 것을 표준안으로 만들었습니다. 자치구 실정에 맞게. 행정자치부에서 만들었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근거로 가지고 우리가 만들었지, 우리가 별도로 강북구와 우리구의 실정이 틀린다고 해서 그렇게 한 것이 아니라 자치단체의 실정에 맞는 조례를 제정했다는 것입니다.
○고윤근위원 그런데 여기에 보면 우리 구에 맞는, 실정에 맞는 조례를 개정한다고 그랬으니까 본위원은 강북구나 성동구를 떠나서 우리구에 어떤 실정의 조례가 있는지 그것을 질의한 것이죠.
○기획예산과장 송련 자치구의 실정에 맞는,
○고윤근위원 구에 맞는 것을 표준으로 해서 한다는 그 말이죠?
○기획예산과장 송련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승로 고윤근위원님 되었습니까?
○고윤근위원 네.
○위원장 이승로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구재영위원님,
○구재영위원 우리가 쉽게 말할때는 정보화니 이런 저기는 했어도 어떻게 사실 용어 자체가 원래 아리송하고 딱딱한 용어거든요. 본위원이 질의하는 사항도 아마 들으시기에 헷갈릴는지 모르겠어요. 또 이해를 잘 하실는지 모르겠고, 이해를 하시고 아시는대로 답변해 주십시오. 정보화촉진 기본계획이라고 해 가지고 시행과 주요 정보화 용역이라는 용어가 있습니다. 또 사업개발, 그렇죠. 정보화 관련 시설구입이라고 했는데 용역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우리가 모르는 것을 전문업체에다가 의뢰를 하는 것입니까?
○기획예산과장 송련 네.
○구재영위원 여러 가지 프로그램이라든가, 무슨 시스템, 말하자면 잘 모르는 것을 어느 전문업체에다가 용역을 준다, 그리고 사업개발이라는 것은 어떤 프로그램의 시스템을 주면 우리 구에서 나름대로 개발을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개발까지 해 주는 것입니까?
○기획예산과장 송련 그러니까 우리가 간단한 것은 우리 전산팀에서 개발을 하고 복잡하고 상당히 고차원적인 것은 우리가 기술이 없으니까 전문업체에 용역을 주어 가지고 거기에서 개발해 가지고 우리가 가져왔습니다.
○구재영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이것이 참 어느 대학의 전문성을 최고도의 용어인데 솔직히 제대로 말씀드리면 그래서 이런것에 용역을 준다든가 또 이 시설을 개발한다든가
또 어떤 프로그램을 또 저기한다든가 하면 예산은 또 얼마나 들어갑니까?
○기획예산과장 송련 그래서 이 예산을 우리가 한번에 다 못하기 때문에 이것을 연차적으로 계획을 세웠습니다. 책자에도 우리가 방향을 제시해 놓았는데요 연차적으로 투자를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정보화에 상당히 많은 돈이 들어갑니다. 예를 들어서 정부 목표로는 내년에 1인당 1PC 내년에 컴퓨터를 1대씩 주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계획이. 그런데 지금 현재 우리 구 같은 경우는 1.5인당 1대 형편이거든요. 그래서 2000년까지는 정부 계획이 한사람에 1대씩 돌아가도록 그래야 그것이 기본이 되어야 정보화 사업이 촉진되는 것이죠. 지금 어떻게 하느냐 하면 인터넷같은 것도 지금 인터넷들어오는 PC가 있고 일반 사무용 PC가 있고 하기 때문에 그것을 인터넷 사용하려면 한사람이 쓰고 나면 다음 사람이 기다렸다가 써야 되는 형편이기 때문에 제일 기본적인 것이 내년에 1인당 1PC를 해야되겠다 그러면 거기에 따른 몇백대가 PC가 보급이 필요한데 1대당 120만원 잡으면 곱하기 얼마하면 상당히 비용이 들고.
○구재영위원 120만원씩 잡으면 우리 성북구청의 동사무소라든가 성북구청에서 쓸 수 있는 대수가 몇대나 예상하고 있습니까? 지금.
○기획예산과장 송련 지금 1,450대 정도 필요합니다.
○구재영위원 그러면 숫자상으로는 얼마입니까?
○기획예산과장 송련 1,450대가 필요한데 지금 현재 있는 것이 960대쯤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나머지가 한 500대 있으면 되는데 500대 100만원씩만 해도 6억 정도가 필요하고 또 그것만 필요한 것이 아니라 프로그램 개발하려고 하면 별도로 들어갑니다.
○구재영위원 프로그램 개발하려면 프로그램 개발용역비도 주어야 되고.
○기획예산과장 송련 그리고 또 거기에 업무가 자꾸 전산화가 되면 주전산기를 사야 됩니다. 또 용량이 부족하니까.
○구재영위원 주전산기라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 위원님들이 잘 모르니까 그것을 간단하게 설명을 해 주십시오.
○기획예산과장 송련 그러니까 주전산기는 하나의 전산기에서 각종 프로그램을 거기에서 제어하고 통제하고 그런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것도 통신망 설치하는 비용, 그러니까 상당히 많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자꾸 이것이 정보화 촉진하는 사업을 추진함에 따라서 재무전산화, 민원전산화 여러 가지로 분야별로 전산하는데 따른 돈이 들어갑니다.
○구재영위원 그래서 명년에 예산을 어느정도나 지금 필요로 하고 있습니까?
○기획예산과장 송련 그것은 지금 작성을 하고 있거든요. 내년 예산편성을,
○구재영위원 아직은 편성이 안되어 있고 그러니까 우리가 조례의 통과가 되면 완전히 이제 예산을 세워서 우리 구에서 부족한 컴퓨 터도 전부다 설치해 놓고 이제 프로그램 개발이라든가 정보화 아주 전문성을 가진 사람한테 용역도 주려면 상당한 비용이 많이 들겠네요.
○기획예산과장 송련 그래서 정부의 정보화촉진법하고 각 자치단체의 조례를 만들어가지고 하는 이유가 지금 돈은 한정되어 있는데 돈 쓸데가 많은데 자꾸 다른데에서 쓰고 그러면 정보화에는 투자를 안하니까 이래서는 안되겠다,
○구재영위원 본위원이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뭐 한시간 뒤에가 옛날입니다. 텔레비젼이라든가 텔레비젼을 보면 각 관공서라든가 이런데에서 컴퓨터 시설을 전부 다 해 놓고 시설한 것이 전부다 구 스타일이고 잘 맞지않아서 써 먹지도 못하고 그런가하면 직원들이 컴퓨터를 잘 만지지 못하는, 물론 교육을 잘 받아서 잘하겠지만 고도의 우리가 정보를 받을 수 있는 그 기술까지는 전부다 취득을 못하니까 설치만 해 놓고 전부다 무용지물이 되는 것이에요. 그것을 본위원이 어느 모 일간지에서 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촉진법을 만들어 놓고서는 괜히 예산만 들여놓고 무용지물로, 하여튼 전산시스템은 오늘 차려 놓았다가 한달만 지나면 그냥 옛날것이 되어버리니까 이런데에서 우려에 관해서 본위원이 질의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조례를 제정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예산이라든가 또 예산을 세워서 해 놓으면 정말로 효율적으로 쓸 수 있는 우리 구청직원들이라든가 각 동사무소의 직원들이 정말로 타구에 앞서 가는 정보화 시스템을 준비해서 만반의 준비를 하고 있느냐 이것을 질의하고 싶은데 답변은 안하셔도 좋습니다. 과장님께서는 거기에 유념을 하셔 가지고 우리 직원들이 틈틈이 시간을 내서 컴퓨터의 전문지식을 뭐 대학에 가서 공부는 안했을망정 배울수 있는 것은 얼마든지 있으니까 그런 지식을 배워서 정말 빠른 정보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운영을 가지고 했으면 싶은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예산은 알아서 우리 성북구 예산이 있으니까 거기 범위내에서 쓰시겠죠. 이상입니다.
○기획예산과장 송련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승로 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세요? 홍성진위원님,
○홍성진위원 홍성진위원입니다. 조례안 제19조 정보화 자료등의 제공 1항 1을 보면 민간단체중에서 관련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신청하는 경우에 제공할 수 있고 공공기관에서 공공목적에 수행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 제공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요 개인이 신청할때에는 제공받을 수 있는지 없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기획예산과장 송련 그러니까 우리 정보화 시설을 이용하고자 할 때, 거기에 우리 업무에 커다란 지장이없는 한 민간인이 신청을 하더라도 우리 관내에 신청을 하면 서비스 할 수 있다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아까도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관공서에서 세무서 같은데에서 전산 고지서 발급 의뢰를 하면 우리가 비용을 받고 있는 전산시설을 지역정보화를 위해서 주민들한테 또는 관련 기관에 공개를 해서 같이 쓸 수 있도록 우리 업무 지장없는 범위내에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홍성진위원 이 19조의 정보화자료라는 것이 시설을 의미합니까?
○기획예산과장 송련 정보화자료는 예를 들어서 하여튼 고지서를 세무서에서 국세고지서를 발급하는데 전산장비가 부족해서 우리 구청에 의뢰를 하면 우리가 작업을 해 주는 것이죠. 자료로. 그대신 비용을 받고요. 민간도 요구를 하면 해 줄수도 있습니다.
○홍성진위원 그리고 책자에 관해서 하나 질문하겠는데요 직원정보화 교육강화라는 항목에 보면 현재 156페이지입니다. 현재 성북구 현황이 설문조사결과 우리 구 직원들의 컴퓨터 업무 활용여부에 대한 응답에서 동사무소 직원은 91%, 구청직원은 87%, 5급 간부는 66% 정도가 업무에 활용을 한다고 나와있고요 그리고 윈도우 운영 능력에 대해서도 설문조사 결과 이 책자 만든 기관에서 평가한 내용으로는 전체적으로 컴퓨터 실력이 상당히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고 따라서 직원들의 정보화 교육이 가깝게는 1년, 멀게는 3년의 계획으로 철저한 교육프로그램이 필요하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같은 책자에 보면 1인 1PC 계획단계에서는 교육과정과는 상관없이 내년도에 1인 1PC를 달성하게끔 이것이 계획이 되어 있는데요 그렇다면 이 책자에서 보듯이 3년간에 계획이 필요해서 직원들한테 컴퓨터 교육을 실시하기로 되어 있는데 지금 1PC 갖는 기간은 2000년도 기간은 당장 내년으로 잡아 두신 것이 어떻게 보면 필요없는 PC를 구입하게 될 우려가 있지 않습니까?
○기획예산과장 송련 네, 그런데 지금 우리가 PC가 상당히 부족하고 우리가 전자결재 이런 여러 시스템도 있고 하는데 지금 시스템 개발하는데가 사실상 PC를 체계화 시스템이 정보화 되지않고 그렇게 아직 발달을 안해 가지고 PC 줘도 지금 워드 정도 주로 많이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다른 다양한 기능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이 체제를 그렇게 1PC로 주고 체제를 그렇게 만들어 놓고 그렇게 안하면 업무를 못할 정도의 체제를 만들어 놓으면 금방 따라가게끔 되어 있습니다. 적응하려면, 거기에서 못하면 도퇴되죠. 직원이. 지금은 그러한 체제가 안갖추어져서 지금 직원들이 하고싶어도 예를 들어서 전자결재도 그런 체제가 아직 안잡혀있기 때문에 그런 능력을 활용하지 못하고 있는데 그런 체제만 갖추어진다면 직원들이 금방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교육하고 그런 갭이 생기는데 어쨌든 저도 그런 계획을 했습니다만 옛날에 타자 교육을 받았습니다. 공무원 교육원에 가서 타자 있을 때. 타자 교육을 한달간 받고 와서 잘 쳤는데 사무실에 와 보면 타자가 없어요. 타자 쓸 기회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한 두달있으면 잊어먹습니다. 타자 배웠던 것이. 그러니까 옛날에 한달간 교육을 받아서 바로 사무실에 와서 자기가 타자가 있다면 계속 활용을 해서 움직이는데 타자가 없으니까 잊어 먹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육도 시키고 그렇게 앞에 교육을 활용할 수 있는 체제를 갖추어주면 효과도 있고 금방,
○홍성진위원 1인 1PC 보급하는 목적이 연습용으로 보급하는 것은 아니지않습니까? 구매하고 교육을 봤을 때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교육이 우선시 되면서 그 과정에 맞춰서 그 구매가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말씀대로라면 일단 교육받고 와 가지고 사무실에 서 연습하시고 그리고 아침에 가서 교육 받으시고,
○기획예산과장 송련 홍위원님 말씀을 이해를 합니다만 예를 들어서 집합교육만이 교육이 아니고 자기가 앞에 놓고 두드려보면 자연히 연습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뜻에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홍성진위원 아까도 구재영간사님께서 말씀하셨듯이 PC는 계속 신기종이 나오기 때문에 대체구매도 상당히 많은 분량을 차지하고 있단 말이에요. 내구연수도 상당히 짧고. 그런데 철저한 교육이라든가 업무활용능력이 갖춰지지않는 상태에서 무조건 1인 1PC로 제공한다는 것이 과연 예산집행측면에서 효율적으로 집행하신다고 생각하시는 것인지. 지금 과장님 답변으로라면 일단 1인 1PC라는 것이 업무에도 활용을 하지만 교육목적에도 필요하다고 답변하신 것 아니지않습니까?
○행정관리국장 윤수현 홍위원님, 전산계장한테 물어보니까요 전산 PC를 사주게 되면 교육을 크게 안받더라도 기초는 공무원이 1주일이면 기초는 다 뗄 수 있고 활용하는데도 1주일이면 되어서 2주일이면 다 끝날 수가 있기 때문에 사장되고 이런 것은 없는 것 같습니다.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성진위원 능력측면에서는 알겠고요 그렇다면 1인 1PC를 갖추어 주었을 때 지금 현재 전자결재 시스템이라든지 아니면 인터넷을 통해 가지고 업무를 활용한다든지 그런 것은 완벽하게 되어 있습니까? 꼭 직원들이 1인 1PC가 필요한 만큼의 컴퓨터를 이용하는 업무가 그렇게 많이 있습니까?
○기획예산과장 송련 그래서 그 시스템을 동시에 지금 추진하려고 합니다. 내년에 그래서 전자결재를 우리가 추진하려고 우리가 계획을 하고 있고요 그 개인별로 주소를 줘 가지고 E-메일로 서로 문서가 왔다 갔다 하는 것, 그런것부터 쉬운것부터 내년에 같이 동시에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홍성진위원 내년에는 전자결재시스템이 완료돼가지고 전자결재가 100%.
○경영기획과장 송련 100%는 안되더라도 전자결재에도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기는 있습니다. 문서결재 맡을 때 꼭 사람이 대면해서 결재맡아야할 경우도 있고 그냥 전자결재할 경우도 있기 때문에 이것을 잘 개발해서, 우선은 간단한 것부터 전자결재를 맡고 계속 발전하고 보완하면 100% 전자결재가 가능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홍성진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가지 우려되는 사항은, 꼭 성북구청만의 일은 아니지만 과거에 PC가 늘어남으로 인해가지고 업무가 줄어든다고 많은 사람들이 생각을 했었는데 오히려 PC가 늘어남으로 인해가지고 쓸데없는 업무를 더 양산시키는 경우도 많이 생긴다고들 하더라고요. 성북구청에서도 꼭 적절한 예는 아닐지 몰라도 전자결재시스템을 도입하면서 또 서류로 된 기안지를 작성하는 그런 과도기적인 현상이 생기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당부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정보화와 관련돼서 성북구 인터넷 홈페이지에 대해서 궁금한 것 하나만 묻겠습니다. 성북구 인터넷 홈페이지에 들어가보면 정보자료실에 성북구 조례안에 대해서 조회를 할 수 있게 돼있는데요, 그것이 현재 어떻게 목록만 나와있는 것입니까, 아니면 클릭해서 들어가서 내용까지도 볼 수 있습니까?
○경영기획과장 송련 내용이 나와있습니다.
○홍성진위원 그런데 이게 좀 안정되지 않은 상태인가 보죠? 다른 것은 다 조회가 가능한데 그쪽 조례에 대한 자료방만큼은 안들어가더라고요. 상당히 세부적인 내용을 보려고 했을 때 클릭 표시는 되지만 세부적인 내용을 확인할 수 없는 게 좀 미비한 사항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경영기획과장 송련 그것은 우리가 다 했는데요, 행자부에서 시험운영중이라고 해서 그게 좀 어려운가봅니다.
○홍성진위원 그러니까 현재 운영이 안되고있는 거죠? 세부적인 내용을 볼 수 있습니까?
○경영기획과장 송련 네, 볼 수 있어요. 그런데 요즘은 저도 한번 해봤는데 그게 안나오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지금 그게 행자부에서 전체적으로 조정하는 기간인 것같습니다.
○홍성진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한가지 인터넷 홈페이지상에서 구청장실에 들어가보면, 책자에 따르면 내용을 갱신하는 배치인원이 1명으로 돼있는데요, 이게 경영기획과 담당인원이시죠?
○경영기획과장 송련 네, 그런데 각 답변은 해당과에서.
○홍성진위원 네, 답변은 해당 과에서 하고있지만 올리는 것은 어디서 올리고있습니까?
○경영기획과장 송련 우리 직원이 올리고있습니다.
○홍성진위원 가끔 민원내용 보기를 보고 또 답변내용을 확인해보면 예를 들어가지고 주차위반단속에 대한 민원이 들어왔을 때 앞으로는 단속을 잘하겠다 라는 답변이 나오고 또 정화조 처리하는 한일정화에서 웃돈 요구하는 부조리가 있는 민원이 들어오면 앞으로는 교육시켜가지고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다 라는 뻔한 답변들이 많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구청장실에 뜨는 민원같은 경우는 그래도 주민들이 해당 과라든가 담당공무원들한테 제기해서 제대로 이행이 안된 경우를 구청장실 민원에 올린다고 생각이 되는데 그렇다면 적어도 답변내용이 좀 그사람들이 원하고자 하는 내용이 시원스럽게 나와야되는데도 그것이 좀 부족한 면이 있는 것같아가지고, 홈페이지 관리하는 인원이 전산담당 인원이라 하더라도 내용까지도 체크할 수 있는 담당인원이 배치돼가지고 좀더 책임있는 답변이 거기 올라갈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당부드리고 싶습니다.
○경영기획과장 송련 네, 지금 교육을 시키고있는데요,
○홍성진위원 해당 과 담당직원한테 물어본 답변이나 홈페이지 구청장실에 올려서 듣는 답변이나 그내용이 그내용이면 구태여 홈페이지에 올릴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경영기획과장 송련 이것이 초기에 올라왔을때는 건수가 얼마 안되가지고 이것을 전부 청장님께 결재를 맡고 올렸습니다. 그러니까 내용이 좀 제대로 실렸었는데, 하도 많다보니까.
○홍성진위원 직급이라도 경영기획과장님 정도라도 책임있는 답변을 올릴 수 있게끔 신경을 쓰신다면 듣는 사람 입장에서는 구청장이 답변하는 것은 좀 다르다는 느낌을 가질 수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거기 글 올린 사람들 보면 이게 구청장이 쓰는 글이냐, 담당이 쓰는 글이냐, 그러면 구청장실은 왜 만들어놨느냐, 이런 식으로 많이 써놨더라고요.
○경영기획과장 송련 알겠습니다. 교육을 계속 시키고있습니다마는 더 잘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승로 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정보화촉진조례안을 성북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이 하나 남아있습니다마는 잠시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6분 회의중지)
(11시00분 계속개의)
2. 서울특별시성북구경영수익임대시설관리조례(안)(성북구청장 제출)
○위원장 이승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성북구경영수익임대시설관리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안건을 제출한 집행부측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제안설명 해주십시오.
○행정관리국장 윤수현 서울특별시 성북구 경영수익임대시설관리조례 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구에서 관리하고있는 성북트리즘빌딩과 길음역 환승주차장 내에 근린생활시설등의 경영수익 임대시설에 대하여 위탁관리 근거를 마련하고 임대보증금등의 부과 징수 등 보다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사항을 지정함으로써 구 재정확충과 주민의 복리증진에 기여하고자 본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본조례가 제정이 되면 현행 제도의 경직성에서 벗어나 시장원리를 도입함으로써 임대업무의 자율성이 확보되고 시장수요에 신축성있게 대응함으로써 임대의 제고등 임대업무의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다고 봅니다. 주요골자는 경영수익 임대시설을 보다 효율적으로 관리 운영함으로써 주민의 복리증진과 재정확충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였으며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임대시설 관리위탁 등 5종의 용어의 정의에 대해서 규정을 하였습니다.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10조 내지 제13조 규정에 근거하여 구청장은 임대시설의 효율적인 관리 운영을 위하여 그 시설의 일부 또는 전부를 공공법인단체 또는 민간에게 위탁할 수 있도록 하고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위탁한 재산의 운영사항등을 조사하거나 기타 필요한 서류를 검사하게 함으로써 위탁사무가 원활히 수행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수탁자는 본조례에서 정한 시설을 제삼자에게 임대할 경우 임대차계약 기간은 3년 이내의 기간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 관리인과 임차인이 합의시 연장 또는 단축할 수 있도록 하여 임대업무의 자율성 확보와 수요에 탄력적으로 대응토록 하였습니다. 임차인은 공개적인 방법으로 모집하되 임차인 선정에 따른 제한기준을 두어 행위무능력자와 부정당업자 또는 기타 결격사유가 있는 자가 임차인으로 선정되지 않도록 하여 행정의 신뢰와 형평성을 제고하고 계약의 이행과 실효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임대시설의 임료는 감정평가법인에 의뢰하여 매 3년마다 평가한 금액으로 하되 물가상승률, 주변 부동산시세 등을 감안하여 20% 범위내에서 가감 조정할 수 있도록 하였고 감정결과 산정된 임료는 임대보증금과 월 임료로 환산하여 징수할 수 있도록 한 것은 시장원리에 따라 수요에 신축성있게 대응하여 임대율 제고등 임대사업의 경쟁력을 확보하는데 주안점을 두었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성북구 경영수익임대시설관리조례 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승로 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석근 서울특별시 성북구 경영수익 임대시설 관리조례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위원장 이승로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 방법은 앞전과 동일한 방법으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계락위원님.
○최계락위원 최계락입니다. 지금 우리 트리즘 빌딩의 임대관계가 어떻게 됩니까?
○경영기획과장 송련 9층까지 있는데 3,4층은 동사무소로 쓰고 5층은 공단이 들어가려고 비워놓고, 6,7,8층은 임대 나갔습니다. 6층은 반 안 나가고, 안 나간 것이 9층하고 1층은 안 나갔는데, 9층은 지난번에 찜질방을 계약을 했다가 취소하는 바람에 다시 원점으로 돌아갔습니다. 9층하고 1층이 안 나가고 있습니다.
○최계락위원 성북구 관내에 있는 사회단체에게 무상임대하는 부분이 있습니까?
○경영기획과장 송련 전혀 없습니다. 공단도 거기에 돈을 내고 들어가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최계락위원 앞으로도 마찬가지죠?
○경영기획과장 송련 예. 동사무소를 제외한 어떤 예외가 없습니다.
○최계락위원 무상으로 사회단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없는 것이죠?
○경영기획과장 송련 예. 없습니다.
○최계락위원 그런 얘기가 자꾸 들려서 그래요.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승로 또 질의하실 위원님
○윤건영위원 윤건영위원입니다. 보충질의 간단히 하겠습니다. 이 조례안이 통과되기 이전에 트리즘 빌딩 1층에 재고처리하시는 분들이 와서 장사를 하신 기억이 있습니다. 그 분들은 어떤 법적 근거를 가지고 와서
○경영기획과장 송련 그것은 일시임대를 해줬습니다.
○윤건영위원 일시임대가 지금도 가능한가요?
○경영기획과장 송련 예.
○윤건영위원 이 조례안이 통과되기 전에 일시임대가 가능하냐구요?
○경영기획과장 송련 예.
○윤건영위원 제가 알기로는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근거가 있나요? 근거를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경영기획과장 송련 구유재산관리조례에 가능 검토를 해서 일시임대를 했습니다. 연 계산을 365일 나눠가지고 계산해서 추석전에 보름간 줬습니다.
○윤건영위원 연 임대료 기준을 계산해서 그것을 날짜수로 나누어서 15일간 임대를 해줬다는 것이 가능해요?
○경영기획과장 송련 예.
○위원장 이승로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고윤근위원님.
○고윤근위원 고윤근위원입니다. 성북트리즘의 임대에 대해서 이 조례안이 통과됐을 때, 지금 연간 보증금 없이 받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을 통과하면 보증금에 얼마 이것이 가능합니까?
○경영기획과장 송련 예.
○고윤근위원 그렇게 되면 예를 든다면 지금 기 계약해서 들어온 사람은 보증금으로해서 월세 얼마를 하겠다 이렇게 해도 가능하겠네요?
○경영기획과장 송련 예. 그렇게 해서 자유롭게, 지금 우리가 하는 것은 월 연간임대 사용료 그것으로 고정되어 있는데 공단에 맡겨서 관리를 하면 보증금도 받고 월세도 받고 자유롭게 할 수 있습니다.
○고윤근위원 공단에서 하게되면 단식부기도 안 하고 복식부기로 들어가면서 가능하죠?
○경영기획과장 송련 예. 점점 자유스럽게 할 수 있습니다.
○위원장 이승로 또 질의하실 위원님. 구재영 간사님.
○구재영위원 구재영위원입니다. 성북트리즘 빌딩하고 길음환승주차장 총 공사비를 저번에도 말씀하셨습니다만, 기억이 잘 안 나서 잊어버린 것 같습니다. 총 공사비하고 성북트리즘 빌딩에 임대가 지금 나가고 있는데, 보증금이나 월세가 현재까지 얼마나 들어와 있고 길음환승주차장은 어떻게 운영이 되어서 지금까지 임대 안 나간 부분이 어느 부분이고 지금현재 운영해서 수입을 어느정도 올렸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영기획과장 송련 길음환승주차장은 다 임대가 나갔습니다.
○구재영위원 총 공사비부터 말씀해 주시죠? 따로따로 시비는 얼마고 구비는 얼마였는가?
○경영기획과장 송련 길음환승주차장은 구비는 땅 사는 것으로 들고 건축비는 다 시비입니다.
○구재영위원 대지 가격이 얼마죠?
○경영기획과장 송련 여기 자료에는 안 나왔습니다만, 제 기억으로는 약 30억 정도
○구재영위원 땅만 30억, 그리고 건축비?
○경영기획과장 송련 건축비는 한 45억 총 75억 들었습니다.
○구재영위원 트리즘 빌딩은요?
○경영기획과장 송련 트리즘 빌딩은 98억 들었습니다.
○구재영위원 총 98억, 그런데 98억 중에서 당초에 트리즘 빌딩 예산은 얼마입니까? 당초에 건축비하고 대지면적하고 당초 예산이.
○경영기획과장 송련 당초 처음 설계할 때 그것은 자료를 안 가지고 있는데, 91억이었습니다.
○구재영위원 설계변경은 몇 번이나 했습니까?
○경영기획과장 송련 설계변경 큰 것은 한 번 한 것으로 알고 있고 소소한 것은 서너번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구재영위원 설계변경하는데 비용이 들어가서 추가된 것이 한 7억쯤 더 들어간 거예요?
○경영기획과장 송련 예.
○구재영위원 그 보상 문제도 있었죠?
○경영기획과장 송련 예. 물이 나와가지고
○구재영위원 지금현재 여기 환승주차장은 전부 다 임대가 나갔고, 그래서 거기 현재까지 임대보증금하고 현재 9월달까지 수입이 얼마나 됩니까? 몇 개월간인데 수입이 얼마가 됐는가?
○경영기획과장 송련 환승주차장은 1년에 1억 들어옵니다.
○구재영위원 지금 1억 들어왔습니까?
○경영기획과장 송련 예. 매년 1억입니다.
○구재영위원 틀림없이 1억 들어온 겁니까?
○경영기획과장 송련 그럼요. 다 나갔습니다.
○구재영위원 그러면 1억 들어온데서 부과세라든가 이런 것은 어떻게 사용자가 냅니까?
○경영기획과장 송련 우리 관공서에서 받기 때문에
○구재영위원 관공서는 없습니까? 그러면 1억 들어온 데서 인건비 이런 것 전부 제하고 얼마나 이득이 있나
○경영기획과장 송련 그것은 별도 자료가 있는데 그것은 자료를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구재영위원 마이너스가 됐는지 플러스가 됐는지, 흑자인지 적자인지?
○경영기획과장 송련 그 자체로 하면 우리 공무원들이 거기 나가 있는 인원하고 하면 거기 또 주차수입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정확히 모르겠는데요.
○구재영위원 흑자인지 적자인지
○경영기획과장 송련 그것만 가지면 흑자는 아닙니다. 인원이 많이 가있기 때문에
○구재영위원 적자는 아니예요?
○경영기획과장 송련 흑자가 아니라는
○구재영위원 적자이고, 지금현재 트리즘 빌딩은 얼마나 돼요?
○경영기획과장 송련 그것도 정확한 자료를 봐야 알겠습니다만, 트리즘 빌딩 같은 경우도 지금현재 연간 4억 잡고 있거든요. 앞으로 공단으로 넘어가면 좀 더 나올 것으로, 융통성있게 하면.
○구재영위원 지금현재까지는 얼마 들어와 있어요?
○경영기획과장 송련 2억 3천 정도 들어왔습니다.
○구재영위원 그것도 지금현재는 적자죠?
○경영기획과장 송련 그것은 따져봐야 되겠는데요. 거기는 좀 틀린 것이 입주자한테 관리비를 받고 있습니다. 인건비까지. 그러니까 크게 적자는 안 될 겁니다.
○구재영위원 관리비중에서 인건비까지 다 들어가는 군요?
○경영기획과장 송련 일반 빌딩하고 똑같이 하기 때문에 그것은 계산을 해봐야 됩니다.
○구재영위원 본 위원이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예산을 많이 들여가지고 지금 우리 성북구 재정이 돈만 많이 들였는데 지금 들어오는 것이 없지않느냐 하는 주민들의 말씀이 있더라구요. 그래서 본인이 알아야 답변을 해주는데 자세히 모르니까 많이는 들어갔는데, 그래도 지금은 적자지만 앞으로의 전망으로서는 흑자의 재산가치가 있다고 설명을 하니까, 구의원이 자료도 안 가지고 그렇게 주먹구구식으로 얘기를 하느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더라구요. 그래서 본위원이 질의를 하는 것입니다. 자세하게 두 빌딩에 대해서 자료를 만들어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경영기획과장 송련 알겠습니다.
○구재영위원 구민이 물어보면 그래도 조금 은 대답할 수 있는 자료를 가져야 답변을 해드리지 않습니까?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승로 또 질의하실 위원님. 문경주위원님.
○문경주위원 문경주위원입니다. 제5조 임대차계약기간이 3년이라고 되어 있는데 3년이라고 하는 계약 기간을 설정하는 근거는 어디 있습니까?
○경영기획과장 송련 각종 지방재정법 국유재산법 관계에 대해서 3년까지 할 수 있는 기준이 있습니다. 1년 단위로 하되 3년까지 할 수 있다, 그 근거에 의해서 골프장 같은 것 3년씩, 또 본인이 신청을 안 하면 안합니다.
○문경주위원 이 조례에다 관리비하고 임대료 산정 넣어서 하겠지만, 관리비는 관리인에게 위탁하게끔 되어 있습니까?
○경영기획과장 송련 여기에 위탁을 하면 일반 빌딩 관리하듯이 전부 입주자들한테 임대료 받고 월세 받고 하게 되어 있습니다.
○문경주위원 관리비의 산정은 보증금에 의해서 산정을 합니까? 월세에 의해서 산정을 하게 됩니까?
○경영기획과장 송련 관리비는 월세하고 임대료하고 틀리고 거기에 관리하는데 비용 총액 나누기 얼마
○문경주위원 관리비는 건물 관리비인데 관리비는 헤베당 얼마를 산정하는 것인지 보증금에 기준해서 그렇게 하는 것인지 아니면 월세에 의해서 하는 것인지
○경영기획과장 송련 그것은 관계없습니다.
○문경주위원 길음환승주차장은 안 받고 있다고 그랬죠?
○경영기획과장 송련 관리비 받습니다.
○문경주위원 받습니까, 트리즘 빌딩에도 받고 있습니까?
○경영기획과장 송련 예. 제가 아까 말씀 잘못드렸습니다.
○문경주위원 아까 말씀하실 때 길음환승주차자은 안 받는다고 해서
○경영기획과장 송련 주차장은 우리가 직영하니까 안 받고 임대는 받습니다.
○문경주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승로 또 질의하실 위원님. 홍성진위원님.
○홍성진위원 여기 조례안 내용을 보면 구청장이 관리인한테 위탁하는 조항은 들어 있고, 또 관리인이 임차인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해서 임료를 받는 조항도 들어 있는데요. 그렇다면 구청에서 관리인한테 받는 수익금에 관한 조항은 여기 안 들어 있습니까? 경영수익시설이라고 한다면 관리인에게 수탁을 주었을 때 어떠어떠한 절차를 통해서 어떠어떠한 수익금을 전입시킨다는 조항이 있어야 될 것 같은데.
○경영기획과장 송련 그런 것은 전부 다른 규정이 다 있기 때문에 이것은 최소한으로 그 관리인과 임차인과 관계만 지정해 놨습니다. 다른데 다 있기때문에요.
○홍성진위원 다른 데라면 어디에 있습니까?
○경영기획과장 송련 예를 들어서 근거규정은 지방재정법하고 공유재산관리조례에 있고 구체적인 것은 위탁관리계약에 의해서 하면 되겠습니다.
○홍성진위원 지금 여기 관리라고 표현한 것이 공단을 의미하는 것이죠?
○경영기획과장 송련 그렇죠. 여기서 공단을 주로 의식을 하고 만든겁니다.
○홍성진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승로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토론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의결하도록 않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성북구경영수익임대시설관리조례안을 성북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행정기획위원회 여러 위원님과 윤수현행정관리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의사일정 논의가 끝났으므로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3차 행정기획위원회 회의는 10월20일 14시에 본 장소에서 개최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20분 산회)
○출석위원(9인) 고윤근 구재영 김동은 문경주 박래승 윤건영 이승로 최계락 홍성진○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최석근○출석공무원 행정관리국장윤수현 경영기획과장송련 민원봉사과장김영수 문화공보과장유경림